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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개선필요성 1) 정 성 숙* 목차 < > 서론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위상과 성패 .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개선필요성 . 결론 . 참고문헌 서론 . 단계 금융 구조조정과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이 추진되던 년 말 정부와 국회 2 2000 는 공적자금의 조성 운용 관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 공적자금의 효율적 사 용을 도모하기 위해 여 야 합의를 거쳐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에 , 따라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의 운 , 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당시 재정경제부에 소속되 었다 정부가 년 말 외환위기 이후 출자 출연 예대금지급 부실채권 매입 등의 . 1997 , , 방법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였고 공적자금상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년 이후 , 2002 부터는 회수에 주력하였다 정부조직법 이 개편되고 그 때까지 공적자 . 2008 2 금 관리를 심의 조정해 온 공적자금위원회가 폐지되면서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 , 사 자산관리공사 등이 분담해 수행하였다 년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기 , . 2009 관 지원을 위해 조원 이상의 대규모 공적자금 조성을 계획하였지만 공적자금의 운 60 용과정에 대한 감시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책임 있는 운용이 이뤄질지에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개선필요성 - YSUyslaw.ysu.ac.kr/yslaw_data/collection/06/02_02.pdf · 민간위원이교수등연구자인경우해당관련분야를전공하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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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개선필요성

    1)정성숙*

    목 차< >서 론.공적자금관리위원회.新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위상과성패.舊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개선필요성.新결론.

    참고문헌

    서 론.

    단계금융구조조정과공적자금의추가조성이추진되던 년말정부와국회2 2000는공적자금의조성 운용 관리의투명성과객관성을높여공적자금의효율적사용을도모하기위해여 야합의를거쳐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제정하였고 이법에,따라서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설치되었으며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공적자금의운,용등에관한사항을종합적으로심의 조정하기위하여당시재정경제부에소속되었다 정부가 년말외환위기이후출자 출연 예대금지급 부실채권매입등의. 1997 , ,방법으로공적자금을투입하였고 공적자금상환이본격적으로시작된 년이후, 2002부터는회수에주력하였다 년 월 정부조직법 이개편되고그때까지공적자. 2008 2금관리를심의 조정해온공적자금위원회가폐지되면서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등이분담해수행하였다 년정부가기업구조조정과금융기, . 2009관지원을위해 조원이상의대규모공적자금조성을계획하였지만공적자금의운60용과정에대한감시체계가제대로마련돼있지않아책임있는운용이이뤄질지에

    영산대학교법과대학교수*

  • 36 제 권제 호6 2 (2009.12)靈山法律論叢

    대한의구심뿐만아니라외환위기당시설치된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지난해폐지된이후공적자금관리체계가갖춰지지않아정부가새롭게조성할공적자금이자칫하면 관치자금으로전락할수있다는우려의목소리도있었다‘ ’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은 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투명한자금운용과사후관리대책이미흡한편법적유사공적자금의성격을가지기때문에자칫하면그효과도얻지못하고재정만낭비하는꼴이될수있으며 관리감,독의사각지대에놓여있어자칫이기금의수혜를받는금융회사들의도덕적해이를불러올수있으며 그집행내역이공적자금의성격임에도불구하고최소비용의,원칙 공평한손실분담의원칙등이지켜지지않아지금과같은상황에서만약이기,금들이집행된다면재정건전성의심각한훼손과그에따른경제에끼치는악영향은명약관화한것이므로 이를구체적으로보완할수있는입법적장치가요구되었다.년 월금융위원회는불과 년전에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해체되었지만감사2009 4 1

    원과국회의감시로도투명한운영이가능하다고판단해당초별도의관리기구가필요없다는입장을취하였으나이러한문제에공감한정치권이기존에존재하는펀드나구조조정기금과금융안정기금등유사공적자금을통합관리하고 그운용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공적자금관리특별법개정청원안을국회에제출하고 정부,도구조조정기금과금융안정기금을투명하게관리할수있는전담기구의설립을검토함으로써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개정을통하여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부활하게되었다 이에본연구에서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위상과성패를기반으로하. 舊여새로이개정된법에따라서부활한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관련된문제점과그개선방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新

    구성과자격1.

    위원은금융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차관및민간위원 인총 인으로구성된다, 6 8 .민간위원은국회상임위추천경제전문가 인 법원행정처장추천법률전문가 인2 , 1 ,공인회계사회장추천전문가 인 은행연합회장추천금융전문가 인 상공회의소회1 , 1 ,

  • 37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개선필요성

    장추천경제전문가 인등으로구성되며 민간위원의자격으로요구되는전문성요1 ,건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민간위원이교수등연구자인경우해당관련분야를전공하고대학 연구기관에

    서 년이상근무한부교수급이상이어야한다 전직공무원인경우해당관련분야15 .의행정부 국회사무처등에서 년이상근무한 급이상고위공무원단소속일반15 2 (직포함이어야한다 변호사 공인회계사등의경우 판사등해당직종에서 년) . 15이상근무하였거나 자격소지후행정부 국회사무처 공공기관에서 년이상, 15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이어야한다.경제전문가의경우 상장법인등에서경제 재무 금융관련업무를 년이상15

    담당한경력이있는사람또는 등국제금융기구 등에서경제IMF IBRD , OECD금융 투자등관련업무를 년이상담당한사람도가능하다 금융전문가의경15 .우에도 금융회사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등금융유관기관에서, 15년이상근무한사람이나 국제금융기구에서금융 투자관련업무를 년이상15담당한사람은위원이될수있다.

    기능2.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공적자금의사용과회수후재사용에대한총괄 기획과공,적자금지원대상이되는금융기관이나기업의선정 공적자금을지원받은금융기관,의 자구노력과 손실분담원칙 지원실적의 정기점검사항 등을 심의하고조정한다, .상세한기능은다음과같다.공적자금의사용 회수후재사용등운용에관한총괄 기획에관한사항-공적자금지원대상금융기관또는기업의선정원칙에관한사항-공적자금지원대상금융기관의자구노력과손실분담등공적자금지원의원칙에-관한사항공적자금의지원실적의정기적점검에관한사항-공적자금을지원받은금융기관의사후관리원칙및사후관리체제에관한사항-공적자금을지원받은금융기관의사후관리상황의정기적점검에관한사항-정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 , , 1)가보유하는주식등자

    1)구법에비하여새로이추가된기관으로서 년 월에출범하였다2009 10 .

  • 38 제 권제 호6 2 (2009.12)靈山法律論叢

    산의매각등공적자금의회수에관한사항공적자금과관련된법령또는규정의제정 개정에관한사항- ,그밖에공적자금의사용및사후관리등공적자금의효율성제고에관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

    운영3.

    운영과관련된사항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폐지된 년 월 일이전시2008 2 29舊행령의규정내용을원용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위상과성패. 舊

    법적성격1.

    위원회제도는행정계층제의경직성을완화하고시민대표의참여 전문가의의견,청취등을통하여행정의민주성을확보하는유용한수단으로활용되고있다 따라.서위원회를구분함에있어그권한을기준으로분류하면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자문기관의위원회로서의결내용은조언의성격을가질뿐이므로행정관청이실제그의결내용에따를의무는없으며 그의사를채택하는지의여부는행정관청이이를,결정하게되므로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공적자금의운용등에관한사항을종합적으로심의 조정하기위한자문기관인위원회로서심의기구이다.2)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공적자금의운용등에관한사항을종합적으로심의 조

    정하는자문기관인위원회이므로그결정내용에대외적구속력이없으므로위원회의회의에참석한위원은위원회에부의된사항을심의 조정하는과정에서논의된사항이나그의사결정과관련하여법적책임을지지아니하는것이자문기관인위원회의법적성격에부합한다.3) 따라서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위원인민간위원장및민간위원을비롯하여공무원인위원모두는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심의 조정하

    2)법제처경제법제국 유권해석-1388 .3)법제처경제법제국 유권해석-1388 .

  • 39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개선필요성

    여결정한내용에관하여는법적책임을지지않는다 다만 공적자금관리특별법. 舊제 조의규정에의하면 민간위원은형법기타법률에의한벌칙의적용에있어서24 ‘는이를공무원으로본다고규정하고있는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위원으로활동’ ,하면서그직무와관련하여알게된비밀을누설하거나그직무에관하여뇌물을수수하는등의행위에대해서는관련규정에따른책임이있을수있다.4)

    위상2.

    년 금융위원회의 공적자금관리백서에 따르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2008 舊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당시여야합의로공적자금의지원 회수등제반사항을심,의 조정하기 위해 설치하였고 최종의사결정기구는 아니지만 공적자금과 관련한,주요의사결정과정을객관화하고공정성및투명성을제고하는데크게기여하였고,정부등은동법에따라공적자금이투입된금융기관과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체결하고경영성과를주기적으로점검함으로써공적자금의사후관리에노력하였다.5)또한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공적자금지원시 국민경제적손실 등을고려함으‘ ’로써독자적권한과책임하에국민의부담을최소화할수있도록하였으며 산하에,매각심사소위원회를두어공적자금의회수와관련된안건을사전에검토하여보고하게함으로써전문성을보강하였다.그러나공적자금관련업무는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종합적으로심의 조정하도

    록되어있었으나 공적자금관리특별법제 조제 항 다른정부기관의업무와충( 3 2 ),舊돌하였다 예를들어공적자금지원업무는부실금융기관의지정으로부터시작되나. ,이것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유 업무였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부실로 지정된.금융기관에대한공적자금의지원업무만을담당하고있어공적자금운용의일관성을결여할 우려가 있었다.6) 나아가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의사후관리에있어사후관리업무를수행하도록되어있으나공적자금조성기관과사용기관에대한업무감독권에대한명시적인규정이없었다 즉 관련기관이허위또는부실한자. ,료를제출할경우실질적인제재권또는조사권에대한명시적인규정이없었으며,관계기관에대한실지조사권의경우조사인력및인력이없어이용이어려웠고특히,

    4)법제처경제법제국 유권해석-1388 .5)공적자금관리백서 면2008, 3 .6)이인실 공적자금운영및관리문제점과개선과제 법제연구원 면, “ ”, 2007, 53 .

  • 40 제 권제 호6 2 (2009.12)靈山法律論叢

    예금보험공사나자산관리공사등에대한제재권이없었다.7)

    성패3.

    위원회의기능과권한의위축1)

    위원회의구성이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대, , ,통령이위촉한민간위원 인으로구성되고 위원회로부터업무의집행에대한감독5 ,을받는예금보험공사및자산관리공사의사장들이배석함으로써위원회의기능과권한을사실상위축시킬수있었을뿐만아니라또한행정부의입장에따라서의결이이루어질수있도록되어있었다.8) 왜냐하면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공적자금의운용에관한사항을종합적으로심의 조정하기위하여재정경제부산하에있기때문이다.9)정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및한국자산관리공사등공적자금의관련기, ,

    관은공적자금의조성 운용 사후관리등위원회의기능과관련된사항을위원회에보고하여심의를받아야했었다 이로서위원회는독립된합의기구가아니라재.정경제부장관과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의공적자금업무에관한정책결정에대하여자문하는기능에그치고있다 공적자금에대한예금보험공사와자산관리공사의집.행과결정에대한형식적인심의와감시만을인정하고있고 책임은다수에게분산,시켜서위원회의한계가노출되었다.10)공적자금의운용주체인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합의제기관으로서독립성과전舊

    문성의확보가문제될뿐만아니라권한과책임이명확하지않고또한감독과사후통제의절차11)도결여하고있었다는점이다.12)

    7) 이인실 공적자금운영및관리문제점과개선과제 면, “ ”, 54 .8) 이인실 공적자금운영및관리문제점과개선과제 면 정영화 김세진 공적자금관리법, “ ”, 53 ; , “제의투명성제고를위한개선방안 법제연구원 면, 2007, 100

    9) 정영화 김세진 공적자금관리법제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 ", 2007,면101 .

    10) 정영화 김세진 앞의논문 면, , 101 .11) 년 월미국은부실자산을매입 보증할수있는 부실자산프로그램 을승인하는2008 10 , ‘ (TARP)’것을주내용으로하는 긴급경제안정법 을제정하였다 동법은구제금융조치과정에(EESA) .서관련법규를준수하였는지 공적자금운용이효율적이고취지에맞게집행되었는지감사할,수있는각종규정을두었다 이에따라재무부에감사원 상설감사장을설치하고모든자. (GAO)료와시설 정보와담당공무원에대한접근권을부여하도록하였고 미국감사원은최대 일, , 60마다구제조치이행실태감사결과보고서를의회에보고하여야한다 미국감사원은해마다부.

  • 41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개선필요성

    위원회운영의불투명성2)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의사록은회의개최일부터 년이경과하는날에공개하고1있으며당해회의시상정된의안도공개하였다 회의의사록의경우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공개시기를단축하거나연기할수있으며 회의안건의,경우공적자금관리위원회사무국이개별금융기관의영업비밀등공개하기곤란하다고판단하여위원회에보고한후승인을얻는경우에는공개하지아니할수있어공개에도제한이있었다 그러나의사록은위원들의구체적인발언까지상세하게기.록하는전체의사록형태를가져야한다 기명날인도위원장과간사만이할것이아.니라모든참여위원들이반드시회의록을확인하고기명날인하여국민들에게투명하게제시할필요가있었다.13)

    정치적중립성3)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공적자금운용에관한기본적인원칙과기준을제정하舊고집행하는주도적인기관이다 위원회의구성은재경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금. , ,융감독위원회위원장 민간인전문가 인등총 인으로이루어져있다 정부위원, 5 8 . 3인이외에경제와법률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로서대통령이위촉하는 인2 ,국회의장이추천하여대통령이위촉하는 인 대법원장이추천하여대통령이위촉2 ,하는 인으로구성되었다 이와같이구성과소속에있어행정부주도로이루어져1 .있어야당을비롯한정치권의협조를얻는데어려움이있고정치적중립성이저해될수있는가능성을내포하고있었다.14)

    재량권의남용4)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공적자금투입여부를결정함에재량권행사가남용되었舊

    실자산구제프로그램의활동 지출 재무거래등을확인하고재무제표가회계감사기준에맞게, ,작성되었는지를감사한다 재무부가지적받은사항에대해개선할필요가없다고판단할때에.는의회위원회에소명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긴급경제안정법 은이밖에특별감찰관실 금. ,융안정감시위원회 의회감시패널 예금보험공사 연방수사국등다양한감시감독체계를구축, , ,하였다.

    12) 정영화 김세진 앞의논문 면, , 103 .13) 이인실 공적자금운영및관리문제점과개선과제 면, “ ”, 54 .14) 김정완 이은종 한국공적자금의운용과상환대책에대한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제, “ ”, 11권제 호 면1 (2004.8), 9 .

  • 42 제 권제 호6 2 (2009.12)靈山法律論叢

    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 제 조는 공적자금을지원받는금융기관의거. 6 “舊래대상과동일업종에서차지하는비중등을감안하여당해금융기관의청산또는파산등이금융제도의안정성을크게해할우려가있다고위원회가인정하는경우에는그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국민경제적손실을감안하여공적자금투입비용이최소화되는방식으로공적자금을지원해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본조항에의해공적” .자금관리위원회가재량권을행사함에있어시장경제원칙에의해청산되어야할금융기관이유지됨에따라최소비용의원칙에위배되어추가적으로더많은공적자금이투입된적이있다.15)

    관치금융의문제5)

    관치금융이라는용어는금융산업전반의편성과산업구조조정등기본적인사항에대한관장은물론이고 개별금융사업자의주요인사와영업방침과전략의수립,그리고대규모자금의흐름에대해정부가주도하거나부당하게간섭하는것을비판적인관점에서바라보면서이를지양하여야한다16)는의미로사용된다 이러한관치.금융은금융사업자체가준공익사업으로실질적감독을오랫동안받아왔고우리나라의경제성장이정부에의한주도적인자원배분을통하여이루어졌기때문에우리나라에서뿌리내리게된것은당연한결과로보이며 개발금융의속성상정책금융은,정치권이나감독관청을끼고이루어질수밖에없다 이결과금융사업자들이경쟁.제한의쾌락함에안주하면서감독관청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등의눈치( , )를살피는체질이형성된것이다.17) 또한민영화된예금은행의임원인사에대한정부의개입은여전한것으로보이고 특히대규모공적자금의투입으로민영화의길,은더욱요원해지고있다 은행을제외한금융사업자의경우에도건정성규제를빙자.하여사사건건개입할수있는정부의눈치를보지않을수없는상황에놓여있기는마찬가지였다.18) 공적자금의상환관리주체였던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등도,정책금융에일익을담당했던기관들로서관치금융의틀을벗어날수없었음은당연한결과였다.

    15) 김정완 이은종 앞의논문 면, , 9 .16) 정호열 금융개혁과관치금융의법적문제 저스티스 권제 호 한국법학원 면, “ ”, 33 4 (2000), , 60 .17) 정호열 앞의논문 면, , 60 .18) 정호열 앞의논문 면, , 60 .

  • 43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개선필요성

    관계기관의협력체제의미비6)

    초기공적자금운용에있어제도가마련되지못하고체계적인관리가이루어지지못하였다 최소한의제도적인체계를갖춘것은 년 월 공적자금관리특별. 2000 12 舊법 의제정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설치로부터시작된다 그러나 년 말까지. 2000투입된공적자금은총 조 천억원으로총투입액 조원의 에달한다 이128 2 (157 ) 81.7% .는공적자금의외형적관리체계가확립되지않은상태에서공적자금이투입되었다는것을나타낸다 그전에는자금투입과정에서예금보험공사의참여가미비했고. ,경영정상화이행계획 의기속력이약했을뿐만아니라관계기관들간의협력(MOU)체제가구축되지못했었다.19)

    단기적인회수전략7)

    또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공적자금의단기적인 회수에 집착했다 추가적인.舊공적자금소요와함께자금운용에대한책임소재에대한논란이확대됨에따라공적자금의회수가주요관심사가되었다 공적자금의회수는자금투입시금융기관으로.획득한주식 자산 부실채권의매각에의해서이루어진다 부실금융기관에대한.출자에따른주식의매각은주식시장에있어공급확대로주가를하락시켰고 공적자,금으로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매입한자산과부실채권의매각은헐값매각의논란을야기시켰다 그결과회수가액과매각물량에있어만족할만한성과를내지못했.다 이밖에도부실채권을소화시킴에있어민간자본의참여가부족했다. .20)

    국회의재정권제약8)

    공적자금관리특별위원회를행정부소속의재정경제부에설치하여운영하고있고,위원은재경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금융감독위원장과대통령이위촉하는위원으, ,로구성하고 위원장은재경부장관과대통령이위촉하는위원으로하고있다 따라, .서실제적으로공적자금을결정하고집행하는책임을여러곳으로분산시켜책임소재가분명하지않으며 기획예산처장이제출하는보고서도국회에출석하여답변만,하도록함으로서국회의재정권을제약하였다.21)

    19) 김정완 이은종 앞의논문 면, , 9 .20) 김정완 이은종 앞의논문 면, , 11 .21) 윤성채 부채관리를 위한 예산개혁 공적자금관리와 예산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 - -,

    제 권제 호 한국정부학회 면(2003) 15 2 (2003), , 468 .

  • 44 제 권제 호6 2 (2009.12)靈山法律論叢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폐지와문제점4. 舊

    년 월 정부조직법 이개편되면서공적자금기금운용을총괄 기획하던공2008 2적자금관리위원회가폐지되었다 따라서공적자금관리위원회산하에있던자산매각.에관한전문가로구성된매각심사소위원회도같이없어지고 업무를보조하던사무,국이금융위원회금융구조개선과로변경되었다 그동안굵직굵직한자산들이많이.팔렸고공적자금이상당부분회수되는등공자위의기능이많이축소되어사실상임무가끝났다고볼수있었으나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폐지결정은성급했다고할수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가지고있던최종의결권은자산관리공사의경영관리위.원회나예금보험공사의예금보험위원회로이관되었다 당시각각의위원회가차관.급인사들로구성된만큼이전의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기능이크게퇴색되지않았다고볼수있다 그러나공적자금관리위원회위원장은재정부장관과민간위원 인. 1이공동위원장을맡았고 회의주재는민간위원이함으로써최대한민간위주의운용,을 도모했으나 바뀐제도하에서 최고의결기관의 위원장은공사사장이맡았었고, ,실무국에있던사람중금융위원회금융구조개선과로온사람은단 명이었으며 공1 ,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취급하던업무매뉴얼등이제대로인수인계가이루어지지않았다.또한공적자금관리위원회산하에있던매각심사소위원회는 월에없어졌는데도2

    매각심사소위를대신해생긴자산매각심의위원회는 월에구성되어 개월동안공6 4적자금회수업무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었다 이처럼구성된자산매각심사위원회.는이전처럼의결기관도아니고 자문기구역할만수행하였다 사실상자산관리공사, .가자산매각을주관하고심지어는매각의적정성여부까지도직접판단내리는구조가되었다 이러한구조로공적자금을철저하게관리하기에는너무나불충분하였다. .나아가인수위원회는공적자금감시기능을담당했던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폐지

    하면서 자산관리공사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감독권을, , ,금융위원회로이관하였다 이러한이관은감독유인저하가우려되고금융위원회가.가용할수있는재원이증가하게되어공적자금낭비를초래할수있어부패가현실화되고경제적비용이상승하게되고 정책과감독통합에따른권한집중은권한남,용과관치금융을초래하게될것이라는비판을받았다.22)

    22) 년 월 일 주간울진 공룡 경제부터다시나타나는가2008 3 3 , 21, “ ” ?

  • 45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개선필요성

    새로운공적자금관리주체의필요성5.

    년 월정부조직개편에관한국회논의과정에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상2008 2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폐지되었으며 이는대규모로조성 투입된기존공적자금의,회수극대화라는과거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설치목적이상당부분달성된만큼 별,도의관리기구를유지할실익이크지않다고판단하였기때문이었다 그러나 년. 2008하반기이후우리경제는전대미문의글로벌금융위기에서촉발된경제위기에직면하였고 년 월정부는선제적인위기에대응할목적으로은행의자본확충을위, 2009 3해 은행자본확충펀드를조성키로한데이어금융기관부실채권매입과구조조정‘ ’기업 자산매입을 위해 자산관리공사가 운용하는 조원의 구조조정기금 그리고40 ‘ ’모든금융기관을대상으로선제적자금지원을위해 금융안정기금을조성키로하였‘ ’다 이에따라 조원이넘는공적자금이조성되어기업구조조정과금융기관지원에. 60쓰일것으로예상되고 금융안정기금을산업은행에서분리하는정책금융공사에설,치하기로하였으나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에는공적자금집행을감시할수있는제도가없었고 은행자본확충펀드와구조조정기금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의대상, 舊이아니었다 금융위원회는은행자본확충펀드운용을위한운영위원회를두고있지.만 명중 명이정부와준정부인사였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년 월폐지되9 6 , 2008 2었다 그렇다면정부가기업구조조정과금융기관지원을위해 조원이상의대규. 60모공적자금조성을계획하고있지만정부가보증하는채권의발행으로재원이조성되는점등을감안할때공적자금의운용과정에대한감시체계가제대로마련되어있지않아책임있는운용이이루어질지에대한의구심을가질수밖에없어별도의통합관리기구를설치 운영할필요성도커지고있는상황이었다.또한외환위기당시공적자금관리시스템에의하면금융기관의자본확충은예금

    보험공사가맡고부실채권정리는자산관리공사가담당했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공적자금의투입과사후관리를감독하고 국회와감사원은사후감사를맡았다 거, .기다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구성은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추천을받은 명의, , 5민간위원과재경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금융감독위원장등정부인사 명으로되, , 3어있어서비교적체계적이었고 외관상민간위원참여비율이더높았다 그러나이, .러한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폐지된이후공적자금관리체계가갖춰지지않아정부가조성키로한구조조정기금과금융안정기금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에공적자금舊

  • 46 제 권제 호6 2 (2009.12)靈山法律論叢

    으로규정돼있지않아국회및감사원에서감시할방법이없고 특히구조조정기금,의 경우 경제위기시조성됐던 부실채권정리기금과유사한 성격의 기금임에도IMF불구하고별도기금으로조성 공적자금에적용되는각종감시제도를피해갈수있,어방만하게집행될우려가매우높을뿐만아니라23) 정부가새로이조성한공적자금이자칫하면 관치자금으로전락할수있다는우려의목소리도있었다 따라서기‘ ’ .업구조조정과금융기관의지원을위해외환위기당시에버금가는공적자금이투입될것이라는점을고려하면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유사한조직이구성될필요가있고 공적자금의투명한집행과관리 감독을위한체계가새로이법제화되어야될,필요성이존재했었다.공적자금의 통합관리기구를 설치 운용함에 있어서도 금융안정기금 등 새로운

    기금은기존의공적자금과성격과지원방식에있어서상당한차이가있다는점도충분히고려하여즉 금융안정기금등의설치목적은부실금융기관의정리에있는,것이아니라 실물지원기능의활성화및금융안정을위해선제적으로정상금융기관,을지원하는것이고 기존공적자금은주로강제적자금투입방식이었으나 금융, ,안정기금등새로운기금은금융기관의자발적신청을전제로자금지원을할예정이었다 따라서글로벌금융위기를극복하기위한과정에서이러한공적자금을공정하.고투명하게관리하면서도보다효율적인정책대응이가능할수있도록과거에비해전문성을강화한새로운공적자금통합관리기구의설치와함께금융안정기금등새로운기금에대한공적자금관리의방안을마련하고자24)제도개선을추진한결과공적자금관련법률의개정이이루어지게되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개선필요성. 新

    정부가글로벌금융위기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한차원에서공적자금의범위를명확히규정하고 이러한공적자금을투명하고효율적으로통합관리하기위해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다시설치하였으나 위원회의구성과기능및활동에있어서과,거여러차례문헌에서지적되었던문제점과관련하여위원회제도의개선필요성을

    23) 년 월 일홍재형의원대표발의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2009 3 18 ‘ ’ .24) 년 월 일이진복의원대표발의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2009 4 7 ‘ ’ .

  • 47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개선필요성

    언급하고자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1.

    정치적중립성과독립성1)

    위원회의구성은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 제 차관의정부측 인과국회상임위, 2 2 ,법원행정처장 공인회계사회 은행연합회 대한상의추천전문가 인의민간인으로, , , 6구성된다 과거의금융위원회는금융기관의건전성감독에관련한정책수립및규정.제정 금융기관에대한재제등을행사하여은행 증권 보험등금융기관에절대적인, , ,힘을가진기관이었는데현재의금융위원회는여기에다가금융정책국등의부서가합쳐져서현재는금융관련법령제정권및산업은행등금융공기업에대한관할권까지가진정부기관중가장막강한영향력을가진기관중의하나이며 금융위원장은,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대통령이임명하는데임명권자의지시나명령기타유무형의압력으로부터자유로울수있으며 공인회계사회 은행연합회 대한상의가막강,한권력의금융위원회위원장의영향력으로부터자유로울수있는지는지극히의문이다 이들민간기관은직간접적으로정부의영향을받을가능성이높아실질적인.독립성을보장받지못한다 따라서홍재형의원이대표발의한개정안처럼행정부.국회 대법원등정치적대표성과책임성을가진기관이각분야전문가를추천하는방식으로전환해야할것이다.또한추천권자로부터추천대상이된위원이대통령혹은금융위원회위원장과상

    반된견해를가진경우금융위원장이위촉하지않을수도있어 상이한견해를가진,쌍방이건전한논의조차할수없는위촉구조로되어있다 더구나공적자금관리위원.회위원장의경우민간위원끼리호선을통해결정하게돼있고 국회정무위추천위원,이변수로남아있지만민간위원추천권을갖고있는금융위원장의의중이크게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문제는다시금위원회의독립성과정치적중립성을상당.히훼손되게하는것이다 공적자금에연관된정부조직상의금융위원장과기획재정.부차관이위원회에당연직으로참여하고있어위원회의독립성과책임성이약할수밖에없다 공적자금운영의효율화및추가공적자금의신뢰성을높이려면독립성을.통해책임성을강조하는방향으로위원회의구조를개편하여야할필요성이있다.25)

    25) 이종욱 효율적금융및기업구조조정을위한공적자금투입개선방안 금융연구 권별책, “ ”, 15 ,

  • 48 제 권제 호6 2 (2009.12)靈山法律論叢

    나아가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구성을살펴보면전문성을가진위원이충분하다고볼수없다 해당분야별전문가 인이진정으로해당분야의진정한전문가로볼. 1수있는여지도다분히존재한다 예를들어최소한각분야별 인혹은 인의전문가. 2 3가있어야만전문가그룹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공적자금을공정하고투명하게.관리하고 제대로된금융구조조정을통해은행등이진정으로재무구조가건전한,기관으로거듭태어날수있도록분야별전문가민간위원수를대폭확대하여야할것이다 자금조성을비롯하여공적자금운용에있어국회의동의와협조가필수적이.기에운용계획수립단계에있어서부터정치권의협조의의견반영을위해여 야당의정책위의장을위원에포함시킬필요도있을것이다.26)

    운영2)

    민주노동당심상정의원은 년 월 일국회재정경제위원회의과거재정경2005 10 11제부에대한국정감사에앞서배포한자료를통해 재경부소관 개위원회가부실“ 25하게운영되고있다 며과거재정경제부산하에활동중인 개위원회의운영실태” 25가엉망이라고지적하였다 특히위원회중절반이 년에한번꼴로회의를하고. 1 15개위원회는회의록작성규정도없는등실효성이없다는것을지적하였다 년. 2005재경부소관위원회는법률에근거한 개 대통령령시행령에근거한 개등 개22 , ( ) 3 25로재정관련위원회가 개재정자금운용심의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등 소비자관8 ( , ),련위원회 개물가안정위원회등 세무회계관련위원회 개관세심의회 세무사징5 ( ), 5 ( ,계위 등 경제협력관련 위원회 개외국인투자위원회 기타 개정보공개심의회), 4 ( ), 3 ( )등이다 위원회는노동계 명 경영계 명 법조계 명 연구단체 명 시민단. (1 ), (24 ), (5 ), (28 ),체 명 언론계 명 학계 명 등위촉직위원과당연직정부위원 위원 명(13 ), (4 ), (39 ) ( ) (207 )등총 명으로구성돼있는것으로집계됐다 이가운데무려 개위원회가회의322 . 15록작성관련규정조차없는등무성의한운영이계속되고있으며 공공자금관리기, ‘금운용위 재정자금운용심의회 등 개위원회는회의록을아예작성조차안하고’, ‘ ’ 4있으며 개위원회는회의록을작성해도이를비공개해운영의투명성에의문을, 18제기하였다 그러나회의록작성여부의문제보다는운영이사실상 없는것과다름. ‘없는 위원회가많다는것이문제라는것이다 또한심의원은 년간 위원’ . 2 (2004-2005)

    한국금융연구원 면2001, 12426) 김정완 이은종 앞의논문 면, , 13 .

  • 49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개선필요성

    회회의빈도를조사한결과 개중 개위원회는두차례이하회의를열었고이25 13중 개는 년까지단한차례도회의를열지않았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4 2005 , ‘위 재정자금운용심의회 재정정보화추진분과위 물가안정위 대외경제협력’, ‘ ’, ‘ ’, ‘ ’, ‘기금위 등 개위원회는아예서면회의로운영되는등형식적운영에그치고있다’ 5 "고설명했다.공적자금관리위원회도마찬가지였다고볼수있다 년 월 일제 차회. 2006 4 7 56舊

    의부터 년 월 일제 차회의까지 차례의회의를조사한결과위원회에위2008 1 11 65 10원이결석한회수는단 회로서형식적으로출석률이좋았다고볼수있으나실질적1으로는대리참석으로인한결과이다 대리참석이없었던한번의회의를제외하고는.차례나대리참석이있었고 심지어위원장이출석하지않아다른사람으로하여금9 ,대리참석케한경우도 회나되었다 이는제대로된회의와의결이있었는지에대한8 .심각한의문을제기하지않을수없다 서면회의는 년 월 일까지 차례개. 2007 11 26 36최되어의결되었으며 이것도형식적인절차로서서면회의록을작성한당사자의의,사대로결정되는경우가많아문제가아닐수없다.특히 년 월 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민간위원들과심사기구인매각소2002 6 27 舊

    위원회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정부위원들의주도로 한화그룹을대한생명공적(자금 조 억원투입매각우선협상대상자로황급히지정한것이대표적인사례3 5500 )이다 이결정은장래에큰문제를남길수있는중대사안이었음에도불구하고정부.측위원인경제부총리와금감위원장 기획예산처장관이전원불참하였고 한민간위, ,원은 정부의장관들이책임을피하려공자위의위상을떨어트리고있다고비판할‘ ’정도였다 다른민간위원도공자위의위상과기능이이처럼땅에떨어진것은정부.의책임이라고비판하기도하였다 따라서이러한상황이두번다시되풀이되지않.도록부활한공적자금관리위원회위원의출석의무와거기에대한책임을물을수있는규정도마련되어야할것이다.

    위원의신분보장과책임3)

    결격사유나심신장애로인한경우외에는본인의의사에반하여면직또는해촉되지아니하며 민간위원은형법이나그밖의법률에따른벌칙의적용에서는공무원,으로보고있어결정과정상에있어서위원의책임을전혀묻기어려운구조로되어있다 그러나공적자금의추산은정확하기어렵고 경제상황의변화에따라어차피. ,

  • 50 제 권제 호6 2 (2009.12)靈山法律論叢

    오차가발생할수밖에없어 공적자금의규모및투입에는정책적판단이중요한역,할을할수밖에없다 따라서위원회는주요기능에는정책적판단의여지가많기때.문에정책판단이면책특권을누릴수있어서는안될것이다.27) 이를위해서는위원에대한의무와책임을강조하는쪽으로위원회의운영및구조는개선될필요가있다 예를들어서출석의무를두고 이와같은의무를위반한경우나정책적판단에오. ,류가있는경우에는위원을해촉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의사록의공개4)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논의된사항에대한철저한기록이있어야한다 그러한.기록이없는정책적판단은면책대상이되어서는안된다 왜냐하면선의의납세자가.회수되지않은공적자금을부담해야하므로 국민들은공적자금투입과정에대해알,권리가있기때문이다.28)

    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회의록에관한규정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운2002 舊영규정 제 조에나와있고 동규정은부활한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도그대로적용8 ,되는바회의록작성은의사경과요지만작성하게되어있고 의사록은위원장과간,사가기명날인서명하게되어있다 그러나국민의세금으로구성된공적자금의중( ) .대한성격에비추어볼때 의사록의구성내용은위원들의구체적인발언까지상세,하게기록하는전체의사록으로수정변경할필요가있으며 나아가기명날인도위원,장과간사만이할것이아니라모든참여위원들이반드시회의록을확인하고기명날인하여국민들에게투명하게제시할필요가있다.29)동운영규정제 조 항에의하면 제 항및제 항의규정에의하여작성한의사록8 4 “ 1 2

    은회의개최일로부터 년이경과하는날에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1 . ,정하는경우에는공개시기를단축하거나연기할수있다 고되어있다 그러나이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중차대한국민적책임감으로인해공개시한을 년이아니라1대폭축소할필요예 개월가있다 후단에있는 다만 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 : 1 ) . “ ,하는경우에는공개시기를단축하거나연기할수있다 는조항에대해지나치게재”

    27) 이종욱 앞의논문 면, , 12628) 이종욱 앞의논문 면, , 12429) 권영준 효율적공적자금관리를위한금융시스템적대응방안, “ ”, International Trade Business

    국제무역경영연구원 면 이인실 박승록 최두열외Institute Review Vol. 7 No. 2 (2001), , 34 ; ,공적자금투입의중간평가와과제 한국경제연구원 년보고서 면“ ”, 2002 , 620 .

  • 51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개선필요성

    량권을 남용하거나 자의성이 개입되는 여지를 없애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30)

    위원회의이관5)

    일반적으로위원회란복수인으로구성되는합의제기관으로서특정한문제에대하여토의하거나결정하기위한계획에따라회합하는집단31)으로서 여러사람이‘정책결정에대등한입장에서참여하여합의적으로결정을내리는제도 특정분야’, ‘의전문가나정부정책에의하여직접적으로영향을받는사람들이대표를통하여참여하는제도를의미한다 실정법상정부위원회는조언 지지. (a source of advice) (a

    설명의역할 청취소의역할source of support) (the interpretive) (a listening post)합의의도달 특정연구의수행(a means of reaching agreement) (an agency for special

    정실행위의 장치 행정에 관련된 활동studies) (a device for patronage) (activities등의역할을수행하며 성격에따라서자문 심의 의결위원ralated administration) ,

    회로나눌수있는자문위원회그리고행정수반으로부터어느정도독립된지위를보유하면서행정관청적성격을갖는합의제기관으로서행정위원회로나눌수있으며 행정위원회는일반적으로직무의독립성 기능통합성 합의제행정관청이라는,세가지특징을가지고있다.32) 초기의위원회제도는대부분정부기관의자문에응하기위하여설치된집행권없는자문위원회였으나최근에는판단의독립성 공정성,및신중성을보장하기위하여행정위원회와같은독립적이고집행권을가진합의제기관이설치되고있는것이특징적이다.33)참여정부하에서정부위원회에대한공무원의일반적인인식에따르면정부위원

    회가가장도움이되는부분에있어서정책자문및평가자문이 조사기능이71.1%,심의 조정기능이 로나타났으며 부처와정부위원회간책임과권한배10.5%, 9.1% ,

    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평가 에 비해 부정적인 평가 가우세하였으(14.7%) (33,6%)며 정부위원회의수도부적절하다는평가가 로나타났고 정부위원회가효율, 47.2% ,

    30) 권영준 앞의 논문 면 이인실 공적자금의 관리 및 운용감독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 34 ; , “ ”,국제무역경영연구원 년 면 이인실 박International Trade Business Institute Review, 2002 , 122 ;

    승록 최두열외 한국경제연구원 년보고서 면, 2002 , 621 .31) Luthans, “Organizational Behavior”, 6th ed. New York: McGraw-Hill, 1992, p.331.32) 최무현 조창현 정부위원회인적특성과정책효과성 대표성과전문성에대한공무원의인식, “ -을중심으로 행정논총 제 권 호 서울대학교한국행정연구소 면-”, ( 46 2 ), 2008, 28 .

    33) 최무현 조창현 앞의논문 면, , 28 .

  • 52 제 권제 호6 2 (2009.12)靈山法律論叢

    적으로운영되고있는가에대한평가에서도부정적인평가 가긍적적인평가(35.7%)에비해높게나타났으며 정부위원회의결정의효과성에대해서도부정적인(14.7%) ,

    평가 가긍정적인평가 보다높게나왔다 또한정부위원회의인적구(34.2%) (16.7%) .성에대한인식에서도위원회의인적구성의전반적인적절성에대해서는 비교적적‘절하다는평가가 인반면 부적절하다는평가가 였으며 위원회의전’ 21.7% ‘ ’ 30.1% ,문성에대해서는적절하다는평가가 였던데비해부적절하다는평가는31.1% 19.6%에불과해긍적적인평가였고 위원회의분야별대표성에대한평가에서는 적절하, ‘다는평가가 인데반해부적절하다는평가가 로부정적인견해가약간’ 21.8% 27.7%우세하였으며 위원회위원들이먼저 자신이속한집단의이익을적극적으로대변, ‘한다는평가가가장높은 의응답을보였고 국민의상징적대표로서정책결정’ 37% ‘과정에형식적인역할만담당한다는 의응답이었으며 공익의관점에서이해’ 33.2% , ‘관계에얽매이지않고공평무사한결정을한다는 였다’ 16.8% .34)공적자금관리위원회도정부위원회로서공적자금의사용과회수후재사용에대

    한총괄기획부터공적자금지원대상이되는금융기관이나기업의선정원칙등을심의 조정하는기구로서행정위원회의일종인금융위원회산하의위원회이다 앞.에서언급한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구성과관련된문제점뿐만아니라위원회에대한공무원들의이러한인식을바탕으로한다면국민의혈세를담당하는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그대로두는것보다는행정부의입장에서가아닌국민경제차원에서공적자금을관리할수있도록개편될필요가있다.35)그것이불가능하다면공적자금의엄격한관리를위해서공적자금관리위원회보다는기획재정부가공적자금의결정과집행을총괄토록함으로써공적자금의집행결과에대한책임소재를분명히밝히는것이필요하다.36)

    위원회의국회소속화6)

    정치중립적인민 관합동기구로서의총체적인권한과책임을갖는공적자금관리주체의필요성이강력히제시되어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만들어졌다 정치적논.리에의한시시비비를불식하고공적자금의효율적운영을위해서는공적자금관리

    34)최무현 조창현 앞의논문 면, , 38 .35)이인실 공적자금운영및관리문제점과개선과제 면, “ ”, 53 .36) 윤성채 앞의논문 면, , 470 .

  • 53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개선필요성

    위원회를지금보다법적책임과권한을훨씬더강화시킴과동시에소속을국회에이관시키는것을검토해야한다 신뢰가떨어지기는해도행정부가국회보다질적으.로우수하기때문에지금처럼부작용이있더라도정부속에두는것이낫다는의견도있지만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국회에이관시키고신분이보장된전문연구위원들의도움을체계적으로받게하여지금보다도부작용이훨씬적은정치중립적인공적자금본연의목적을달성하는주체가되도록37) 하는것도진지하게검토되어야할것이다.공적자금의조성에관하여만국회의동의를받았을뿐 공적자금의투입과정에대,

    하여검증을받는절차가없어 공적자금을대는납세자인국민은공적자금투입의,필요성 공적자금투입규모의적정성 공적자금투입절차의정당성 공적자금회수, , ,대책의적절성등에대하여의문을가지고있다.38) 공적자금은국민에게부담이되는정부채무로써공적자금에대한심의는일반예산에수반하여관련부처에서공적자금의계획서를국회에제출하여이를심사 의결하는것은당연하다.39) 공적자금에대한국회의심의는일반예산과정에따라관련부처에서공적자금의계획서를국회에제출하면헌법상가지는재정권의일환으로보고국회는이를심사의결하는권한을가져야한다.40) 따라서국회내에공적자금위원회를둔다면공적자금의대상과내용및집행결과를심사토록하여그결과에대한책임을명확히할수있을것이다.41)여야가국민경제를위하여대승적으로의견접근을할수있다면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지금보다법적책임과권한을훨씬더강화시킴과동시에소속을국회에이관시키면향후발생할정치적논리에의한시시비비를불식하고시장경제원칙을우리금융및기업에접목시키고빠른시간내에선진경제의시스템으로전환될수있을것이다.42)국민의대표기관인국회의사전적 사후적개입을통해위기적경제상황하의공권,

    37) 권영준 앞의논문 면 이인실 공적자금의관리감독체계정비 한국경제연구원 면, , 34 ; , “ ”, 2002, 172 .38) 윤영진 이상근 금융부문공적자금투입의납세자부담최소화전략 한국행정학회하계학, “ ”,술발표자료 면, 353 .

    39) 정영화 김세진 앞의논문 면 윤성채 앞의논문 면, , 101 ; , , 469 .40) 윤성채 앞의논문, , 469.41) 정영화 김세진 앞의논문 면 윤성채 앞의논문 면 미국의경우도의회예산처, , 101 ; , , 470 . (CBO)와회계감사원 등예산관련기구들이의회에소속됨으로써재정민주주의를제도적으로(GAO)보장하고있다김정완 이은종 앞의논문 면( , , 13 ).

    42) 권영준 앞의논문 면, , 34

  • 54 제 권제 호6 2 (2009.12)靈山法律論叢

    력의간섭이정파적 지역적이해에치우치는것을예방하고 개혁이라고불리우는, ,정부의조치들이인위적세력재편을초래하지않도록통제할필요가있다 여기에서.일정기준이상의공적자금조성이나특정산업의구제개편을수반하는공적자금의투입에대해서는이를국민대표기관인입법부가개입하여여론을수렴할수있는입법조치 예컨대공적자금의투입과조성에관한법률등의제정도이어져야할것이,다.43)

    공적자금관리백서2.

    일반적으로백서는고객들을가르치거나회사의지도력을내세우거나사람들이어떤결정을내릴수있게하는데에쓰인다 정부의정치 경제 외교의윤곽이잡힌. , ,정책을보고할때에도사용될수있다 정부가발표한공적자금백서를비롯한각종.자료는현황설명과합리화 에초점이맞추어져있는반면 향후기업및(Justification) ,금융구조조정과관련된예후 에관하여는책임있는분석이없고한국경제(Prognosis)에관한종합대책이부족한천수답체제를그대로유지하고있는것외에는별다른대안을제시하지않고있는점이문제이다.44)공적자금관리 감독과관련하여금융위원회의입장만을대변할것이아니라중립적인입장에서공적자금의관리 감독의결과에대한반성과실현가능한대안을제시하여야할것이다.

    국회의역할과감사원감사3.

    년공적자금미수분이국가채무인가와관련하여여 야 정부간에논쟁이2000벌어지고국회차원의조사필요성이제기된적이있었지만그당시정치권은공적자금조사특별위원회구성에대한이견으로결국조사가이루어지지못하였고 이후에,도공적자금에대한국정조사문제가여려차례국회에서논의가되었으나합의를하지못하였다 당시에공적자금에대한조사가제대로되었다면공적자금배분과운영.이훨씬더신중해질수있었고낭비되는부분을막을수있었을것이다.45)공적자금은국회의동의를얻어조성되었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도분기에 회보고서, 1

    43) 정호열 앞의논문 면, , 69 .44) 권영준 앞의논문 면, , 27 .45) 이인실 공적자금운영및관리문제점과개선과제 면, “ ”, 52 .

  • 55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개선필요성

    를작성하여보고하고있다 공적자금이갖고있는국민경제및재정상의중요성에.도불구하고 국회에서공적자금의사용 회수그리고상환대책에대하여본격적인, ,검토를하지못하였다 년 월 일부터 일까지 일간공적자금국정조사를하. 2002 10 7 9 3였으나방대한공적자금의문제점을파헤치기에는너무짧은기간이었다 당시공적.자금국정조사는앞으로상당기간에걸쳐진행될공적자금조사의기초단계로인식되기를기대하였으나그후이러지는대선과총선과정에서공적자금문제는묻혀버렸다 공적자금이환란극복에기여했는가하는역사적인평가는별개로하고공적자.금을제대로썼는지확인하자는것은세금을내는국민의당연한요구며 국민의대,의기관인국회의책무이다.46) 국가재정의결정자로서국회는공적자금과관련하여행정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그리고공적자금투입기관에대한더욱엄격한감시기,능을수행하여야할것이다.

    년 월감사원의특별감사결과최초의공조직에의한감사라는점에큰의2001 11미가있을뿐만아니라공신력을갖는정부기구에의한감사결과라는점에서드디어공적자금관련정책및집행부서에서위기감을통한책임감을느끼게한점이큰효과로판단되나 현재까지공적자금과관련된감사는 년 월 일공적자금관리, 2004 5 28실태 년 월 일공적자금지원금융기관운영실태 년 월 일공적자, 2008 11 20 , 2009 1 12금지원금융기관광주 경남은행 운영실태 년 월 일공적자금지원금융기( , ) , 2009 3 26관운영실태 년 월 일공적자금관리실태등에관한감사가이루어졌지만, 2009 7 16년 공적자금관리실태에 관한 감사목적은 부실채권 매각 금융부실 책임규명2004

    등공적자금회수에초점을두었었고47) 년 월 일의감사도금융부실관련자, 2009 7 16부실채무자 부실금융기관책임자등 보유재산에대한채권보전조치와공적자금( , )이투입된파산재단관리의적정성등공적자금의회수업무의적정여부에중점을두고실시되어48) 전체적으로보아불법탈법을위시한각종범죄형행태적부실에만초점이맞추어져있을뿐정책수립과집행에서저질러진각종도덕적해이에관하여는정책실패라는명분으로책임을물을수없다는일종의면죄부를준감사라는비판도존재한다.49)따라서정책수립과집행에관한책임을물을수있는감사 공적자,금을조성 지원하는과정에서의투명성 효율성확보에초점을두는감사가되어

    46) 이인실 공적자금운영및관리문제점과개선과제 면, “ ”, 53 .47) 년 월 일감사원보도자료 관리번호 결2004 5 28 , 2004- -19.48) 년 월 일감사원보도자료2009 7 17 .49)이인실 공적자금의관리감독체계정비 면, “ ”, 154 .

  • 56 제 권제 호6 2 (2009.12)靈山法律論叢

    야할것이다.

    결론.

    공적자금이란 부실채권정리기금 구조조정기금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기금(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정기금한국정책금융공사이 국회의 동의하에 정부의 원리( ), ( )금지급보증을받은채권발행을통하여혹은정부출연금등으로조성한자금을말한다 동자금은관련법률에근거하여금융기관으로부터의부실채권매입 금융기관. ,에대한출자및예금대지급을위해서사용되고 이에대해서는정부가직접상환하,는것이아니고지급보증만을하였으므로정부예산이나국가부채에는포함되지않지만이러한기금이동채권을상환할수없을경우에최종적으로정부의부담으로귀착되는정부의우발채무이다 따라서사실상부실기업과부실금융기관을살리기.위해사용된공적자금이제대로회수되지않을경우결국국민의부담으로귀결될수밖에없는잠재적국민혈세이다 우리정부에게 년부터채권원금과이자상. 2003환으로매년 조씩청구가되었고이는우리정부 년예산이 조라는사실을감30 1 100안하면엄청난금액이며 게다가참여정부 년간의누적재정적자는 조 억원, 5 18 3,000에달하였다 새정부들어서는출범첫해인지난해 조 억원의적자를냈고. 15 6,000 ,올해는적자규모가 조 억원으로불어났으며 내년에도 조원안팎의적자51 6,000 , 50를내면불과 년간의적자누계액이 조원으로참여정부 년간누적치의무려3 117 5 6배를넘게된다 또한내년에국가부채가 조원을넘으면평균국채이자율이연. 400라고할때 한해이자로만무려 조원이들어가게된다 결국이러한돈은정부5% , 20 .

    의재정수입으로갚아야하는돈이다 정부의재정수입은조세수입과채권발행으로.인한수입이외에는없다 채권발행은 년이나 년후에원금과이자를갚기로하고. 3 5빌려쓴돈이라서결국은국민의세금으로충당하여야만하는것이다 채권의만기일.이되기전에는별문제없이지나가지만 채권의만기일이되면그만큼조세를많이,거두든지아니면채권을발행해야한다 공적자금과관련하여이러한채권(roll-over).발행이되풀이되지않도록공적자금은특별한관리가되어야한다.

    년 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폐지되었지만 정치권에서 유사공적자금에2008 2 ( )대한관리 감독을위해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부활하고자하는논의가이어져결

  • 57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개선필요성

    국 년 월부터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부활되었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정부2009 7 ,가조성하는구조조정기금과금융안정기금을관리감독하며 공적자금의사용과회,수후재사용에대한총괄기획부터공적자금지원대상이되는금융기관이나기업의선정원칙등을심의조정하게된다 그러나앞서언급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舊의성패를고려해볼때새로이개정된법에따라서부활하게되는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구성과운영및이와관련하여여러문제점이발생하게될것이예견되는바,이러한문제를제거하고위원회의구조와활동을개선할필요성이있어향후개선방안을아래와같이제시하고자한다.첫째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정치적중립성이요구된다 금융관련법령제정권및, .

    산업은행등금융공기업에대한관할권까지가진가장막강한영향력을가진기관이며 위원장은대통령이임명함으로써임명권자의영향력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는,구조로되어있다 또한금융위원장은공인회계사회 은행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의추천으로위원을위촉한다 이들기관이금융위원회위원장의영향력을무시할.수없을것으로보인다 이러한구조는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독립성과정치적중립.성에의문을제기할수있는요인으로개선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즉 추천권자와. ,위촉권자의영향력으로부터자유로울수있는민간위원을위촉할수있는구조로개선되어야한다.둘째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운영실태를점검하고그에대한대책을검토할필요,

    가있다 위원회의회의에형식적으로불참한위원은없으나실질적으로보면거의.매 회의마다대리참석의형태로회의가이루어졌고 대리참석도주로위원장을대,리하는경우가많아이는제대로된회의와의결이있었다고보기힘들정도이다 또.한대리참석의경우전문성이확보될수있는지도의문이다 위원의출석과관련된.의무를부과하고의무위반시거기에대해서책임을물을수있는규정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셋째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과거에비하여전문성이강조되었다 공적자금회수, .

    의적정성심사와매각심사소위원회와공적자금지원의적정성심사를위한자금지원심사소위원회가설치되기때문에민간위원의참여는아주중요한부분이다 그러.나민간위원의각분야별전문가가 인으로서해당분야의전문성이있을수는있으1나해당분야를직접대표할수있을지는의문의여지가있을수있다 따라서각추천.분야를확대하던지아니면각분야별전문가를최소한 인이상두어야할것이다2 .

  • 58 제 권제 호6 2 (2009.12)靈山法律論叢

    넷째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운용이투명하여야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회, .의록에는의사경과요지만기입되어있고 의사록은위원장과간사가기명날인서, (명하게되어있다 그러나의사록의내용은위원들의구체적인발언까지상세하게) .기록하도록해야하고 기명날인도위원장과간사만이할것이아니라모든위원들,이회의록을확인하고기명날인하여국민들에게투명하게제시하여야한다 또한의.사록의회의개최일로부터 년이경과한날에공개하도록되어있으나 이공개시한1 ,을단축해야할것이다 나아가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공개시기를.단축또는연기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이러한결정에있어서재량권이남용되거나자의성이개입될수있기때문에그러한여지를없앨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다섯째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다른부처로이관할필요가있다 참여정부하에서, .

    정부위원회에대한공무원의일반적인인식에따르면책임과권한배분 정부위원회,의수 결정의효과성 인적구성 분야별대표성등의항목에서모두부적절하다는평, , ,가였다 위원들이자신이속한집단의이익을적극적으로반영하며 정책결정과정에. ,서형식적인역할만담당하며 공익의관점에서이해관계에얽매이지않고공평무사,하게결정을하는경우가드물었기때문이다 행정위원회의일종인공적자금관리위.원회도효율성의입장에입각하여금융위원회산하가아닌행정부서등에소속되어효율성을극대화하고관련책임의소재를밝힐수있는부처로이관되어야할것이다.여섯째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국회이관도검토할필요가있다 공적자금의조성, .

    에관하여만국회의동의를받았지만투입과정에대한검증이나투입규모의적정성,투입절차의정당성 회수대책의적절성등에대한의문이있었다 공적자금은국민, .에게부담이되는정부채무로써공적자금에대한심의는일반예산에수반하여관련부처에서공적자금의계획서를국회에제출하여이를심사 의결하는것은당연하다 따라서국회내에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둔다면공적자금의대상과내용및집행.결과를심사토록하여그결과에대한책임을명확히할수있을것이다.일곱째 정부가발간하는공작자금관리백서및각종자료는현황설명과합리화에,

    초점을두고있는반면 향후기업및금융구조조정과관련된예후에관하여그책임,있는분석이없고한국경제에관한종합대책이부족한천수답체제를유지하고있는것외에는별다른대안이없다 공적자금관리와관련된자기반성과대안을제시하여.

  • 59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개선필요성

    야할것이다.여덟째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대한감사가보다철저해야할것이다 지금까지, .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대한감사가진행되었지만국민의수준에서만족할만한감사가되지못하였다 매 년혹은매 년마다정기적인감사를실시하고 감사시투. 1 2 ,입된기관의부실책임에관한것도중요하지만투입과정과관리와관련된보다철저한감사가필요한시점이다 공적자금이국민의세금과직접적인관련이있다는점.을감안하여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관리 감독할수있는가칭 공적자금감독위원‘회를국회에설치하는것도고려해볼필요성이있을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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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제 권제 호6 2 (2009.12)靈山法律論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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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개선필요성

    국문요약< >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개선필요성

    정성숙

    년말공적자금의조성 운용 관리의투명성과객관성을높여공적자금의2000효율적사용을도모하기위해여 야합의를거쳐제정한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따라서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설치되었고 년동위원회가폐지되기전까지공적, 2008자금의투입과회수업무에주력하였다 동위원회가폐지된후에는금융위원회 예금. ,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등이동위원회의업무를분담하여수행하여왔었다 그러나, .년정부가기업의구조조정과금융기관의지원을위하여공적자금을조성하고2009

    운영할계획을표명하였으나학계와정치권으로부터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폐지된후새로운공적자금의운용과관리와관련된감시체계가마련되어있지않아재정만낭비하게되고수혜기관의도덕적해이를초래하게된다는비판을받았었다 이에.정부는정치권으로부터제기된공적자금관리특별법개정발의안을고려하여 년2009월 일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개정하게되어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부활하게되7 25었다 이에본연구는과거의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구성과활동 매각심사소위원회. ,의구성과활동 공적자금관리사무국의지위와과거의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법적,인위상및활동으로인한성패를근거로하여동위원회의폐지와관련된문제점을지적하면서동위원회가왜부활하여야하는지를언급하였다 다음으로과거의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운영과관련된문제점을바탕으로하여새로이활동하게될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둘러싼제도의개선방안 특히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인적구성,과행정부로부터의독립및부처이관과관련된개선필요성을지적하고경우에따라서는개선방안을지적하였다.

    주제어 공적자금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 , , ,시행령

  • 62 제 권제 호6 2 (2009.12)靈山法律論叢

    Verbesserungsbedarf der Verwaltungskommitee f r dasffentliche Mittel

    Jeong, seong suk

    Am Ende 2000 wurde die Verwaltungskommitee für das öffentliche Mittelaufgrund des Gesetzes zur Verwaltung des öffentlichen Mitteldes eingerichtet, dieTransparenz und die Objektivität der Zusammensetzung, Anwendung und Verwaltungdes öffentlichen Mittels erhöhen und zur effektive Verwendung des öffentlichenMittels anregen kann. Am Anfang 2008 wurde die Verwaltungskommitee für dasöffentliche Mittel aufgeoben. Bis dahin hat die Finanzkommitee, die Korporation fürdas Depositum und die Versicherung und Vermögensverwaltungskorporation dieVerwaltungskommitee vertreten. Im Jahr 2009 wollte die Regierung die Zusammensetzungund die Anwendung des öffentlichen Mittels für die Umstruktuierung des Unternehmensund die Unterstützung der Finanzinstitution planen. Die Wissenschaftsebene undPolitikebene wurde aber rege kritisiert, dass das Kontrollsystem hinsichtlich derKontrolle und Überwachung des öffentlichen Mittels nach der Aufhebung derVerwaltungskommitee für das öffentliche Mittel nicht vorhanden ist und dessenFehlen zur Verschwendung und moralischer Entspannung (moral hazard) zur Folgehatte. Schließliche hat die Regierung am 25. Juli das Gesetz zur Verwaltung desöffentlichen Mittel und Ausführungsgesetz zur Verwaltung des öffentlichen Mittelverabschiedet, darauf die Verwaltungskommitee für das öffentliche Mittel basiert.Deshalb wurde nachliegende Aufsatz zuerst die Allgemeinheit des Kontrollsystemund Verwaltungsergebnis beschrieben. Zweitens, wurde die gesetzliche Natur und dasFehler und der Erfolg der Verwaltungskommitee für das öffentliche Mitteleingegangen. Drittens, wurde die Problematik aufgrund der ErhebungVerwaltungskommitee für das öffentliche Mittel erörtet. Viertens, wurde derHauptinhalt des Gesetzes zur Verwaltung des öffentlichen Mittel und desAusführungsgesetzes zur Verwaltung des öffentlichen Mittel.wurde deutlicheveranschaulicht. Fünftens wurde die Verbesserungspunkte der Problematik hinsichtlichder Durchführung der Verwaltungskommitee für das öffentliche Mittel untersucht.

  • 63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개선필요성

    Stichwort : Das öffentliche Mittel, Verwaltungskommitee für das öffentliche Mittel,Gesetz zur Verwaltung des öffentlichen Mittel, Ausführungsgesetz zurVerwaltung des öffentlichen Mittel.

    투 고 일 자 :■ 2009.11.30심 사 일 자 :■ 2009.12.21게재확정일자 :■ 200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