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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일반논문 - YSUyslaw.ysu.ac.kr/yslaw_data/collection/06/02_01.pdf · * 본고는 제 회부산국제영화제 아카데미에서발표한내용을수정보완한것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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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있어서영화진흥기구의변천과역할제고방안에관한연구*1)

    김치환**

    목 차< >처음에.정부의영화정책과영화진흥기구의변천.주요국가의영화진흥기구와우리의영화진흥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의법적성격과역할제고방안.맺으며.

    참고문헌

    처음에.

    영화를말할때우리는그영화에등장하는영화배우나감독만을떠올리는것이보통이아닐까 관심분야에따라그영화의삽입곡이나제작규모등에흥미를보이?는경우도있을것이다 그러나한편의영화가제작되고유통되어상영관이나또는.비디오를통하여우리에게다가오기까지에는실로많은인력 노력과비용이소요됨,을의심하는자는없을것이다 이와같이제작진의오랜시간에걸친인고끝에태어.나는영화이지만그것의수명과제작비회수가늘보장되어있는것은아니다 투입.에비하여성과가미미한작품이많아지게되면영화산업전체의침체로이어질수밖에없다 나아가자국의영화작품이고전하는동안에외국의대작영화들이국내.영화시장을잠식하게되면국가경제적으로도우려되지않을수없다 그런점에서.

    * 본고는 제 회부산국제영화제 아카데미에서발표한내용을수정보완한것2009.10.15. 14 PIFF이다.

    ** 영산대학교법과대학교수

  • 4 제 권제 호6 2 (2009.12)靈山法律論叢

    상업성이든작품성이든특정한면에서뛰어난자국영화가중단없이다수배출되는것이영화산업의안정적발전을위한키워드가될것이다 영화산업진흥기구는결.국좋은영화작품의생산을가능하게하는지원기구가되어야할것이다.이하에서보게되겠지만우리도일찍이영화산업을지원하기위한전담기구를설

    치하고있었다 영화산업진흥을위한전담기구는조직형태에변화를겪으면서도오.늘날까지존속되고있는데영화진흥위원회가그현재의모습이다 영화진흥위원회.는우리영화산업의발전을위하여헌신해온명실상부한우리나라의영화진흥기구이다.그런데이와같은영화진흥전담기구가설치되어활동해오고있음에도불구하고

    영화산업의진흥에관한논의는끊이지않고있는듯하다 간헐적으로흥행에성공.하는영화작품들이생산되기는하지만 와같은대외환경변화도있어영화산업FTA의위기나영화산업의진흥론은완전히수그러들고있지않아보인다 영화진흥전.담기구의역할과활약이보다기대되는이유이다 따라서그의법적성격이나기능.에관하여검토해보는것은해당기구의위상을확인하고영화산업진흥을위한해당기구의역할강화내지재조정을위하여도흥미로운작업이되리라생각한다.1)이상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영화진흥기구의 변천과정을 영화관계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외국의영화진흥전담기구와의비교를통하여현재우리의영화진흥위원회의역할제고방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정부의영화정책과영화진흥기구의변천.

    영화법시절의1. 진흥을표방한규제의이율배반

    영화에대한정부의정책이나입장은그의입법태도를통하여알수있다 우리가.년에이미영화에관한법률로서영화법법률제 호 제정을가지1962 ( 995 1962.1.20. )

    고있었다는사실은매우뜻밖이고여간놀라운일이아니다 왜냐하면당시는경제.

    1)근자에영화진흥위원회내부에서의불협화음이나영화관련단체와의마찰이보도되기도하지만이에관해언급할계제가아니므로이곳에서는영화진흥위원회의법적성격과기능내지역할에만논의의초점을맞춘다.

  • 5우리나라에있어서영화진흥기구의변천과역할제고방안에관한연구

    개발 개년계획이개시되던해로국민들이 도제대로해결하지못하는상황에서5 食영화와같은문화예술을즐긴다는것은상상할수가없기때문이다 그런기초적인.생존욕구도충족되지않은경제상황에서어떻게영화에관한법이제정될수있었는지심히의문인것이다 그의문은당시의영화법의규정내용을보면다소풀린다. .

    년영화법제정의변은 영화산업의육성 발전을촉진하고영화문화의질적1962 “향상을도모하여민족예술의진흥에기여하려는것 이라고하고있다 영화의진흥” .과발전을표방하고있는현재의영화및비디오물진흥법에서와거의동일한취지로제정되어있다 그러나구체적인법률의내용으로들어가면과연당시의영화법이.영화산업의육성발전과민족예술의진흥을도모하기위한것인지에의문을갖게만든다 왜냐하면영화내지영화산업에대한광범위한규제를담고있었기때문이다. .예를들어 영화제작업자 영화수입업자 영화수출업자는공보부에등록하게하고, , ,국산영화의 제작에 있어서는 사전신고를 외국제작업자와의 합작영화의 제작에,있어서는허가를받게하며 외국영화의수입 국산영화의수출에는공보부장관의, ,추천을받게하고있다든지 영화의상영에있어서사전에공보부장관의허가를,받도록하고 공보부장관은일정한사유가있을때에는상영허가의취소또는상,영의정지나중지를명할수있도록하고있는것들이모두그러하다 일정한위법.행위에대하여는형벌규정도두고있다 영화업에의진입을비롯해서영화의제작. ,상영 수출 수입등모든과정에허가 신고 추천등여러가지형태로 공보부장, , , , (官관의관여의길을열어놓고있어국내에서의영화의제작과유통에빈틈없는관리)를도모하고있음을알수있다 년영화법의목적조항제 항이 영화사업의육. 1962 ( 1 ) “성발전을촉진하고영화문화의질적향상을도모하여민족예술의진흥에기여케함을목적 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지만 위의영화업자에대한빈틈없는규제적규율” ,로보아영화법을제정한실제의의도는다른곳에있는것이아닌가의심케한다.2)사회질서나여론에의파급효과가큰영화산업의통제를통하여사회공공의안녕유지와체제유지가영화법의본래의취지가아닐까하는것이다.3)

    2) 영화의육성에관하여자문을받기위한기구로서영화위원회를공보부에설치하도록하고있는부분과당시의영화법제 조제 조 우수영화제작의장려와영화문화의발전향상및영화의( 16 17 ),국제교류를위하여정부가영화사업에보조할수있음제 조을규정하고있는부분은영화산( 19 )업의진흥과육성을위한내용이기는하나그뿐이고법전체를흐르고있는규율은영화업에( )대한관리와규제라고하지않을수없다.

    3) 오늘날에는볼수없는문화영화사회 경제 문화의제현상중에서교육적 문화적효과또는사( , , ,회풍습등을묘사 설명하기위하여사실기록을위주로제작된영화나관수용영화국가또는) (

  • 6 제 권제 호6 2 (2009.12)靈山法律論叢

    이러한측면은그후의영화법의개정에서점차적으로그리고보다명확해진다.예를들면 년의영화법에대한전부개정에서영화에대한사전검열제도를채택1966하고4) 영화진흥공사가출범한 년의영화법의개정에서는영화의제작업자를, 1973기존의등록업에서허가업으로강화한것 년법제 조 등이그러하다(1973 4 ) .5) 물론규제만이강화되고있지는않았다 미약하나마영화업의 진흥이라고할만한정책. ‘ ’의변화도차츰입법에반영되기는하였기때문이다 년영화법의영화진흥조합. 1970설치에관한규정제 조과영화진흥기금의창설제 조에관한규정이나 년( 19 ) ( 22 ) 1973의영화진흥공사설치규정제 조 국가의영화진흥시책수립의무선언규정제 조( 14 ), ( 3 )등은정부의영화업에대한입장이사회공공의안녕과질서유지를위한경찰적규( )제하에서실질적인진흥을위한싹을틔우고있음을엿보게하기때문이다.

    년 월의영화법개정에서 영화업이 허가제로부터 다시 등록제로완화되고1984 12 ,영화업의등록을할수있는자는원칙적으로법인이어야하되 극영화가아닌영화,를제작하는영화업의등록은법인이아니라도할수있도록하여영화업에의진입장벽을낮추는한편 사전검열제도를공연법에의한공연윤리위원회의심의제도로,대체하여영화의문화예술성 창작성을존중하는 형태로의정책변경은영화업에, ( )대한규제책과진흥책이차츰균형을이루어가고있음을알수있게한다 이후정부.의외국영화수입개방정책에따른관련조문개정 년 월의영화법개정을제(1986 12 )외하고는별다른큰변화없이 다소강한규제와다소약한진흥의상태가영화진‘ ’흥법이제정된 년 월까지이어지게된다1995 12 .

    공공단체가공용또는공공용의목적으로사용하는영화의분류가사용되고있는것제 조제) ( 2 5항 및 제 항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년의 영화법개정에서는 뉴우스영화정6 ) . 1963 (치 경제 사회 문화등제부면의시사를신속 정확하게보도하기위하여제작된영화라는)분류도등장한다.

    4) 년영화법제 조 신고와검열 영화를제작하고자할때에는그대본을첨부하여공보1966 11 ( )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영화예고편을포함한다는그상영전에공보부장관의검열을. ( )받아야한다 전항의규정에의한검열에합격되지아니한영화는상영할수없다. .제 조 검열기준 공보부장관은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 영화를검열하는 경우다음13 ( ) 11 2각호의 에해당된다고인정할때에는그합격을결정하지아니하거나당해부분을삭제하고합1격을결정할수있다.헌법의기본질서에위배되거나국가의권위를손상할우려가있을때1.공서양속을해하거나사회질서를문란하게할우려가있을때2.국제간의우의를훼손하게할우려가있을때3.국민정신을해이하게할우려가있을때4.

    5)이허가제는 년까지존속되다가다시등록제로완화된다1984 .

  • 7우리나라에있어서영화진흥기구의변천과역할제고방안에관한연구

    영화진흥법시대의개막과영화진흥책의약진2.

    년 월 일에영화진흥법법률제 호이제정되었다 영화진흥법은종1995 12 30 ( 5129 ) .전의영화법을대체함으로써 년부터활약해온영화법은 여년만에막을내리1962 33게된다 법명자체를 진흥법으로제정한데에서알수있는것처럼영화진흥법은. ‘ ’대대적인규제완화와함께실질적인진흥책의강화가기도되었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업종별영화제작업의진입규제완화 종전에는모든영화제작업을등록제로운:영하던 것을 문화영화등 비극영화제작업의 경우에는 신고제로 전환하고 소,형 단편영화제작업은완전자유화등록취소와영업정지요건완화 종전에는 년이상영화를제작 수입한실적: 1이없는경우등록의취소나영업의정지를명할수있도록하던것을수입업의경우에이러한규제를폐지하고 제작업의경우에는그기간을 년으로연장, 2영화제작신고의무면제 종전에는영화를제작하는경우에는예외없이영화제:작신고를하도록한것을등록한영화업자가영화를제작할경우에는신고를하지아니할수있도록함.영화수출시의추천규정폐지 영화를수입하거나수출하는경우문화체육부장:관의추천을받도록하던것을영화를수출하는경우에는추천없이가능.심의면제 종전에는상영되는모든영화에대하여사전에심의를받도록하였으:나앞으로는대통령령이정하는단편영화 소형영화및영화제에서상영되는영,화는사전심의를면제.연소자관람가영화에서의규제완화 사전심의에있어서연소자관람가영화의:경우에는영화에대한제한이나삭제를하지아니하고등급만결정.문화영화상영의무폐지 공연장경영자가극영화를상영함에있어문화영화를:동시상영하여야하는제도의폐지.6)영상자료의보존과보상 영상자료를국가자원으로관리 보존하기위하여영:화제작자는영화필름및그대본을문화체육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하고 이를,제출한자에대하여는정당한보상을하도록함.특정영화에대한국가지원 한국영화 청소년용영화 어린이용영화등특정한:영화를주로상영하는공연장경영자에대하여국가에서필요한지원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영화진흥금고설치 영화예술및영화산업의진흥에필요한재원확보를위하여:영화진흥금고를설치하도록하고영화진흥공사가이를관리 운용하도록함.

    6) 년영화진흥법시행 년후폐지1995 2 .

  • 8 제 권제 호6 2 (2009.12)靈山法律論叢

    위의 은영화업에대한규제완화에관한것이고 은직간접적으로영~ ( ) , ~화업의진흥을위한규정이라할수있다 한눈에보아도대대적인규제완화와영( ) .화진흥책의보강을담고있음을알수있다 규제를진흥의 이라고한다면규제. 反面의완화는진흥으로이어질수있는기반이조성됨을의미한다 궁극적으로는법제.도의운영여하에좌우될것이지만적어도영화진흥법의시대에접어들면서종전의강한규제약한진흥의구조는 약한규제강한진흥의구조로변경되고있다고할‘ ’ ‘ ’수있다 영화업에대한정부정책의커다란변화가인정된다. ( ) .정부의 규제완화와 진흥책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몇 차례 지속된다.년 월의영화진흥법개정은민간부문의자율성을대폭신장하고영화산업의국1997 4

    제경쟁력강화를목표로한개정이이루어졌다.7) 공연윤리위원회의영화에대한사전심의제도를상영등급부여제도로변경하고8)위반자에대한형사벌을행정제재로완화한점 문화체육부장관이가지고있던외국영화수입추천권을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이양한점 문화체육부장관의영화제작및수입편수조절권한을,폐지한점등이그러하다.이어서 년 월의영화진흥법개정은영화진흥기구의개선과영화산업에대1999 2

    한진입규제의추가적완화로특징지워진다.9)세부적으로는 영화업의등록제도의신고제도화 독립제작영화의완전자유화제 조 영화진흥기구의자율성과효율, ( 4 ),성제고를위한영화진흥위원회의설치제 조 제 조가그러하다 이후 년 월( 7 , 8 ) . 2000 1과 년 월의개정은영화진흥위원회와관련한부수적인개정외에행정규제완2002 1화나진흥정책에있어서의두드러진변화는보이지않는다 년 월에영화진흥. 2006 10법이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과통합되면서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법률제 호 이하 영비법이라함에흡수된후에도큰변화는없으나영( 7943 , ‘ ’ )화예술의질적향상과영화산업의진흥 발전을위한재정적인면의제도보완이도

    7) 이는 와 등외부환경변화에따른대응이었다WTO OECD .8) 헌가 헌바 병합이공연윤리위원회의영화에대한사전심의제도를위헌1996. 10. 4. 93 13, 91 10 ( )결정함에따른개정이다 검열을행정기관이아닌독립적인위원회에서행한다고하더라도행. “정권이주체가되어검열절차를형성하고검열기관의구성에지속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경우라면실질적으로검열기관은행정기관이라고보아야한다 그러므로공연윤리위원회가민간.인으로구성된자율적인기관이라고할지라도영화법 에서영화에대한사전허가제도를( )映畵法채택하고 공연법에의하여공연윤리위원회를설치토록하여행정권이공연윤리위원회의구성,에지속적인영향을미칠수있게하였으므로공연윤리위원회는검열기관으로볼수밖에없다.”

    9) 당시의개정이유에는 고부가가치첨단산업인영화산업의진흥을제도적으로뒷받침하기위하‘여라고하여영화산업의경제적중요성에대한국가의인식변화가돋보인다’ .

  • 9우리나라에있어서영화진흥기구의변천과역할제고방안에관한연구

    모되었다 즉종전의영화진흥금고를영화발전기금으로변경하고정부의출연금 영. ,화상영관입장권에대한부과금등을그재원으로보완하였다 년 월개정영비(2007 1법제 조24 ).

    참고< >구분 년 월영비법2006 4 현행영비법명칭 영화진흥금고 년 월이전(2007 1 ) 영화발전기금 년 월이후(2007 1 )

    재원

    제 조 금고의조성 금고는다음각24 ( )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 조의39규정에의한문화산업진흥기금의출연금

    2. 문화예술진흥법 제 조의규정에17의한문화예술진흥기금의출연금그밖의수입금3.

    제 조 기금의조성 기금은다음각호24 ( )의재원으로조성한다 개정. < 2007.4.11>정부의출연금1.개인또는법인으로부터의기부금품2.제 조의 의 규정에 따른 영화상영관3. 25 2입장권에대한부과금기금의운용으로생기는수익금4.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수입금5.

    용도

    제 조 금고의용도 금고는다음25 ( )각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사업을위하여사용하여야한다.한국영화의창작 제작진흥관련1.지원한국영화의수출및국제교류지원2.소형영화 단편영화의제작지원3.영화상영관시설의보수 유지및4.개선지원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영화5.관련단체및시민단체의영화관련사업지원비디오산업의진흥과관련한사업6.지원그밖에영화산업및비디오산업의7.진흥을위한사업으로서영화진흥위원회에서필요하다고의결한사업제 항제 호의사업에집행될수있1 7는금고의액수는연간금고집행액수의 분의 를초과할수없다100 15 .

    제 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25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사용하여야한다.한국영화의창작 제작진흥관련지원1.영상전문투자조합출자2.한국영화의수출및국제교류지원3.소형영화 단편영화의제작지원4.영화상영관시설의보수 유지및개선5.지원

    6.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영화관련단체및시민단체의영화관련사업지원

    7.한국예술영화의발전과관련한사업지원영상문화의다양성 공공성증진과관8.

    련한사업지원의8 영상기술의개발과관련된사업지원2.비디오산업의진흥과관련한사업지원9.장애인등소외계층의영화향수권신10.장을위한사업지원기금의조성 운용및관리에필요한11.경비그밖에영화산업및비디오산업의진12.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필요하다고의결한사업지원제 항제 호의사업에집행될수있는1 12기금의액수는연간기금집행액수의 100분의 를초과할수없다15 .

  • 10 제 권제 호6 2 (2009.12)靈山法律論叢

    정부의영화정책의변화와영화진흥기구의변천3.

    영화진흥조합에이르기까지1)

    이상에서와같이영화산업에대한정부의정책은 규제로부터진흥으로이행하( ) ‘ ’여왔다고하지않을수없다 또한규제완화는양적으로뿐만아니라질적으로도이.루어져왔다고평가할수있다 영화산업분야에대한대규모의규제완화를결행한.년의영화진흥법은질과양의양면에서영화산업의발전을위한토대를구축하1995

    였다고할수있다 예를들어등록제를신고제로낮추거나 신고제를완전자유화하. ,는등의정책변경은질적성장이라고하지않을수없다.우리영화산업에대한정부의정책입장은당시의시대상의반영이라볼수있다( ) .

    이미언급한것처럼초창기의정부의영화에대한관심은영화의상업성시장경제(적효과이나예술성등에대한평가에있던것이아니라영화라는매체가가진사회)에의파급효과에있었다고하지않을수없다 국민들의영상에의호기심이나영상.이주는강렬한인상효과 그리고일시에다수가관람할수있는데따른파급효과( ),등이북한과대치하고있는특수한상황이나불안정한체제등과결합하여수습할수없는사회의혼란을초래할것을전전긍긍하며만든것이초기의영화법이아니었을까한다 따라서초기의영화법이그목적조항에영화의육성발전을내세우고.있었다하여도그것은명분일뿐진흥에의실질적인관심은매우희박하였을것이틀림없다 당시의사고는아마도사회풍속을저해하는등의저질영화가난무하게될.상황을전제로그들영화를축출하여영화계에서사전에배제하는것이영화의육성과발전 나아가사회의안녕에기여한다고이해하였을것이다, .10) 이런상황에서영화산업의진흥을위한전담기구가국가에의하여설치된다면그것은어떤의미를가질까?강한규제가존속하는한진흥은억눌려있을수밖에없을것이다 년영화법. 1962

    제정당시에는영화위원회라는조직이법상등장한다 영화위원회의심의사항중에.영화의육성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있으므로11) 영화위원회가영화진흥에관하여

    10) 년 월의영화법전부개정이그개정이유에서 군소영화업자의난립과저질영화의제작을1973 2 “방지하고영화계의부조리를일소하기위한제도개선을기하는 이라고하고있는대목은그”동안의정부의영화업에대한심경을잘보여주고있다고할수있을것이다 어쩌면당시의( ) .시대상황이나이제출발선에있고아직성숙되지않은영화업계의상황등에비추어이상과같은정부의태도는비난하기어려운당연한것이었는지도모른다.

    11) 그외에 영화의기본정책에관한사항 영화금고의운영에관한사항 기타공보부장(i) , (ii) , (iii)

  • 11우리나라에있어서영화진흥기구의변천과역할제고방안에관한연구

    일정한역할을하였을것이라추측할수있다 다만 영화위원회는법상자문기관임. ,을명시하고있어영화육성내지진흥업무는궁극적으로국가의책임이고영화위원회는부수적역할을수행하는데지나지않는다.12)영화위원회는공보부에설치된행정기관이다.영화위원회는 년에영화진흥공사가출범하면서폐지된다 그런데영화진흥1973 .

    공사를살피기에앞서 년 월영화법개정에서도입된영화진흥조합제 조제1970 8 ( 19항이 주목된다 영화진흥조합은 영화제작자협회 영화수출입자협회 영화인협회2 ) . , ,그리고공연장경영자단체의대표가국산영화의진흥과상호의공동이익및영화산업육성금융등공동의목적을위하여설립된단체이다 법인격이부여되고민법상의.사단법인이준용된다 관점에따라서순수한영화업계관계자들의친목모임일수도.있으나영화법에기초하여설치된점에서업계의자발적인모임보다는정부주도적인조합으로이해되고 이사회의이사장에대한주무관청의승인 이사 인중, (i) , (ii) 7인이주무관청의지명을받은자로한점 감사 인중 인역시주무관청의지3 , (iii) 2 1명을받은자로한점 조합의연간사업계획 예산과결산을주무관청의승인을, (vi) ,받도록한점등주무관청의지휘 감독및개입의여지를광범위하게열어둔데에서기본적으로민간인으로구성된조합이라고는하나실질적으로국가의강력한지휘감독하에있어마치주무관청의하부기관과같은인상을주고있다.13)정부의의도는혼란스러운영화업계에대하여무언가의조치를취하여야할필요성에서제( )작자 수출입자등영화업분야별로업자대표로하여금조합을구성하여자정을꾀,하고정부는민간단체로서의조합을지휘 감독함으로써소기의목적을 달성하려했던것으로추측된다 그러나이러한정부의기도는실현되지못했을것이다 영화. .진흥조합이등장한지 년도못되어다시법에서사라진것으로보아그러하다 영화3 .

    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을심의 결정한다 년영화법제 조(1962 17 ).12) 영화위원회는 년에설치근거가마련되었지만 년 월의영화법개정에서비로소위원1962 1966 8구성에관한세부사항이규정되었다.

    13) 년영화법제 조 조합의사업 조합은다음각호의사업을행한다1970 21 ( ) .국산영화의수출및외국영화의수입의알선에관한사항1.영화제작비의융자에의한사항2.융자에의한영화의배정에관한사항3.우수영화인에대한포상에관한사항4.조합원의복지에관한사항5.조합원이행정기관에제출하는영화에관한문서의경유에관한사항6.기타영화의진흥에관한사항7.

  • 12 제 권제 호6 2 (2009.12)靈山法律論叢

    진흥조합에대신하여영화진흥공사가설치되었다 이과정을보면정부는민간단체.에대한지휘감독만을통해서는영화업계의안정된발전을꾀하기는어렵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 정부스스로가영화진흥사업에뛰어든이유이다. .14)

    강한규제와강한진흥 영화진흥공사2) -

    영화진흥공사는국산영화의진흥과영화산업의육성 지원을목적으로설립되었다 년영화법제 조.(1973 14 ).15) 출범당시임기 년의사장 인 이사 인 임기 년의3 1 , 4 , 2감사 인으로구성되었으며법인격을부여받았다법제 조1 ( 15 ).16) 의결기관으로서사장과이사로구성되는이사회를갖추었다 이사회는공사의업무에관한중요사항에.관하여의결한다법제 조 영화진흥공사는영화산업의육성 지원을위한계획( 21 ).의수립을비롯하여해외시장의개척 영화의진흥 발전을위한조사연구기능등,적어도법상으로는어느정도진흥기관다운사업권한을부여받고있었다.17)흥미로운것은앞서보았듯이영화제작업이등록제에서허가제로강화되는등영화업계에대한정부의규제가종전보다오히려강화되던시기에본격적인진흥전담기구로서영화진흥공사를발족시키고있는점이다 이것은강한규제와함께정부의영화산업.진흥에대한강한의지또한보여주는것으로 강한규제와강한진흥이공존하기‘ ’시작하는시기라평가할수있을것이다 당시정부의영화산업진흥에대한강한의.지는영화의상업성 즉시장경제적효과에대한기대내지는영화의높은경제적효,과에대한인식에기인하는것이아닌가한다 영화진흥공사을출범시키는영화법의.

    14) 공사라는형태를 행정주체국가로부터법적 독립성을가지기는하여도여전히민간단체라‘ ’ ( )기보다는국가에가까운공공단체라고본다면영화진흥공사가하는영화진흥활동은국가자신의활동으로볼수있기때문이다.

    15) 영화진흥공사는현재의영화진흥위원회의전신으로이해된다 왜냐하면영화진흥위원회가영.화진흥공사의모든권리와의무및재산을포괄승계하고있었기때문이다.

    16) 다만 사장과이사의임면등에관하여는법상아무런규정을두고있지않았다, .17) 년영화법제 조사업 공사는다음각호의사업을행한다1973 22 ( ) .

    국산영화의진흥과영화산업의육성 지원을위한계획의수립1.국산영화의수출및외국영화의수입알선2.국산영화의수출시장개척3.영화의제작및영화제작을위한융자4.영화의진흥발전을위한조사 연구5.영화제작시설의설치및운용6.영화인의복리증진7.기타영화진흥에관한사업8.

  • 13우리나라에있어서영화진흥기구의변천과역할제고방안에관한연구

    년개정이유에서 영화진흥공사를설립하여대작영화의제작등영화의진흥사1973 “업을적극적으로수행하게함으로써 라고하고있는부분이그러하다 대작영화” .의제작을예시한점으로보아그것이가져올국가경제적효과를인식내지기대하고있다고생각되기때문이다 아마도이즈음에국가는영화를단지사회의공서양.속이나안녕에위해를야기하는존재로서만이아니라국가경제에큰도움이될수있는경제적가치를가지는존재로서강하게인식하기시작하였다고생각된다.18)다만 강한규제하에서강한진흥이과연얼마나그효과를발할수있었을지의문이,다 더욱이주로대작영화를염두에둔듯한정부의진흥정책은영화의예술적가치.나중소규모의영화에대한지원소홀로영화의질적성장이나영화산업기반의구조적안정등을도모함에는거리가있지않았을까생각된다.

    진흥의우위와영화진흥위원회3)

    영화진흥공사그자체는영화진흥위원회가출범하는 년 월까지그의조직1999 2이나기능에큰변화없이존속한다.19) 다만 년에대대적인규제완화가결행된, 1995이후에는영화진흥공사의진흥기능에도아마도실질적인큰변화가있었을것이라생각된다 규제완화가곧바로진흥으로이어지는것은아니지만적어도규제완화는.진흥책을보다적극적으로추진할수있는보다유리한환경을제공할것임은틀림없기때문이다.현재의영화진흥위원회는정부의영화산업규제에관한입장이어느정도정리된

    단계에서출범되었다고생각된다 약한규제와강한진흥의시기에영화산업진흥. ‘ ’의업무를넘겨받은영화진흥위원회는비교적행운아가아닐까한다.

    18) 영화진흥공사와관련한또하나의흥미로운점은그것에민법중재단법인에관한규정이명시적으로 준용되었다는 점이다 년 영화법 제 조 영화진흥공사에 앞서 유사한 진흥기능(1973 25 ).수행을목적으로잠시설치되었던영화진흥조합에민법상의사단법인에관한규정이준용되었던점과대조적이다.

    19) 다만 년 월에제정된영화진흥법부터는영화진흥공사의임원의선임이나임기 이사회, 1995 12 ,등세부조직에관한규정이법률에서일절삭제되어있다 그렇다면그에관하여는민법중재단.법인에관한규정이준용되므로공사의정관에의하여결정되었을것이다.

  • 14 제 권제 호6 2 (2009.12)靈山法律論叢

    주요국가의영화진흥기구와우리의영화진흥위원회.

    주요국가의영화진흥기구1.

    영화산업를육성 진흥하려는이유는영화가주는감동 즉그의예술성때문일( ) ,까아니면영화가이끌어낼경제적가치 즉그의상업성내지국가경제적효과때문,일까 외국의주요선진국들은예외없이영화진흥을위한기구를보유하고있다 이? .하에서살펴보게되지만이른바영화선진국이라할수있는국가임에도우리보다영화진흥기구의설치시기가늦는국가가존재한다는점은흥미롭다.20)

    프랑스의영화진흥기관1) - CNC

    는 국립영화센터의 약자이다CNC(Le Centre national de la cinematographie) .21)년 월 일자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는 공행정기관1946 10 25 . CNC (public

    으로서문화통신부산하에설치되고있지만조직상그리administrative organization)고 재정상 국가로부터 독립성을 부여받은 기관(a separate and financially

    으로이해된다independent entity) .22) 가행정기관이라는점은그가영화관련법CNC령의집행주체인동시에영화산업에관한규제권을행사할권한을법상명시적으로부여받고있는점에서도알수있다.23) 는영화의제작과수출및영상산업에CNC관련된다수의부속기구들을관장하는역할도수행한다고하는데 그러한부속기구,들중에는유니프랑스와방송위원회등이있다 이중유니프랑스 는프랑. (Unifrance)스영화의해외진출을장려하기위하여 년에설립된단체로영화제작자 수출업1949 ,

    20) 이하미국과일본이외의국가의영화진흥기구에관한기술은영화진흥위원회의정책연구자료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ofic.or.kr/ 작성일 자 연구 팀 게시자료에2008.8.26. 1 )주로의거하되필요시해당기관의홈페이지등의자료를활용하였다.

    21) 최근의 홈페이지는그의로고에 를부연하여CNC CNC 'Centre national du cinema et de l'image라표기하고있다animee' .

    22) http://www.cnc.fr/Site/Template/T7.aspx?SELECTID=2062&id=1325&t=323) 위의영화진흥위원회의정책연구자료에의하면 를 국가공공기관이라기술하고있는데, CNC ‘ ’ ,국가의위임이나위탁을받아서도아니고법에의하여직접규제권한을수권받고있는점과무엇보다도영화관계법령의 제정과집행을담당하고있다는점에서우리나라의 공사나공단과같은조직과는성격이다른것이라생각된다 다시말하면단순한공공기관이아니라국가기관.이고또한행정관청으로보아야할것이다 국가행정기관이지만조직과재정운용면의독립성.을부여받고있는것이아닐까한다.

  • 15우리나라에있어서영화진흥기구의변천과역할제고방안에관한연구

    자 감독 배우 시나리오작가 예술스태프등 여명이모인조합이라고한다, , , , 600 .24)가 년도에영화분야에투자한지원기금규모는 억 만유로약CNC 2006 2 5,162 ( 3,271

    억원로서이는같은해프랑스영화전체제작비 억 유로의약 에달한) 11 4,848 22%다 이러한막대한예산규모가프랑스영화산업에있어서 의강력한위상을잘. CNC보여준다고한다.프랑스영상산업분야의기본법이라할수있는영화산업법이규정하고있는CNC

    의주요임무에는크게 가지가있다 규제업무 경제적지원업무 영상물의4 . , ,보급촉진업무 영화유산의보존및가치증진업무가그러하다, .

    규제업무로서는프랑스내에서의제작과상영을위해의무적으로요구되는제(i)작승인과상영인증권한을통하여프랑스에서의영화제작과극장상영을통제한다.그외에도배급업자 수출입업자 영화중개업자 상영업자 기술산업종사자등에대, , , ,한허가증발급 영화등급분류 멀티플렉스설립규제 직업증명서 관련영화쿼터, , , , TV ,

    출시유예 야외상영허가등을관할한다DVD , .영화의제작 배급 창작 극장현대화 영화기술산업등과시청각분야및컴퓨(ii) , , , ,

    터아트 인터넷망같은영상관련신기술분야에대한재정지원을담당한, CD, DVD,다.

    프랑스작품들의국내외배급증진을위한노력을수행한다 기본적으로극장(iii) .배급 상영지원 극장건설이나현대화에대한선택지원 중소도시영화상영본복사, , ,지원 소규모로배급되는작가영화에대한상영지원 비사업시네클럽문화의이미, ,지보급 국내외영화제참가회사지원등이있다고한다 그밖에학생이나소외계, .층 대중등에의영화에의친밀성을높이기위한프로그램도추진하고있다고한다, .학교와극장 문화와병원 문화와사회교정기관 문화와대중교육연맹 등의‘ ’, ‘ ’, ‘ ’, ‘ ’프로그램이그러하다고한다.

    문화유산의보존과가치증진업무는 년부터시작되었는데 옛영화의수(iv) 1969 ,집과복원 보존과물리적처리 서류작업등의영화유산의가치증진을위한작업을, ,관장하고 영화유산보존관련기관들에대한감독 재정지원등을수행한다 프랑스, , .영화아카이브 라는이름으로영화들을수집 보존 정(Archives francaises du film)리하는업무도여기에속한다.

    에는대표 인 부대표 인이있고 개의부CNC (general management) 1 , 1 8 (directorate),

    24)법적성격상 년의우리의영화진흥조합에유사하다1970 .

  • 16 제 권제 호6 2 (2009.12)靈山法律論叢

    개의사무국 개의담당 이설치되어있다 유럽과국제업무부1 , 1 (department) . ,시청각부 영화부 통신부 창작 지역 관객부 재정및법률부 멀티, , , , ,미디어및기술산업부 영화유산부 연구 통계 전망담당이그것이다, , .대부분의부서들은다양한사업추진을위하여하위담당을두기도하는데 가장,

    많은담당을거느린부서가영화유산부라고한다 영화유산부에는실험실복원담당. / ,목록보존연산담당 소장품접근가치증진확보담당 경리담당 위생 안전 환경담, , ,당 부동산문화유산기술관리담당 서류관리와분석담당등 개하위담당이설치되, , 7어있다.이상의외에대표직속의 개담당자언론담당 임무담당 비디오게임고문와 개3 ( , , ) 4

    전문가영화및시청각물의대장보존가 국가감사관 중재인 회계사가있다( , , , ) .영화와시청각산업지원명목으로부과된세금이재원이되며방송사 극장업자, ,

    비디오제작사등이주된납부의무자라고한다.

    영국의2) UK Film Council(UKFC)

    영국정부가영화산업의중요성에대하여깨달은것은 년이거의다되어서였2000다 영국정부는 년에와서비로소영화산업을국가의주요전략사업으로인식하. 1998고영화진흥을위한독립기관의필요성을제기하였다 이를바탕으로영국이디지털.시대의영화산업에서국제적중심이되는것을목표로노동당정부에의하여 년2000 4월 일 이출범하였다 문화미디어스포츠부1 UK Film Council . (Department for Culture,

    산하 기관으로서 스코틀랜드의 북아일랜드의Media and Sport) Scottish Screen,웨일스의Northern Ireland Film and Television Commission(NIFTC), Film Agency of

    와파트너관계하에운영되고있다고한다Wales .25)주요임무로는 영국영화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 영화의개발과제작지원, ,영화의배급과상영지원 국제수준의영화산업육성을위한교육훈련 영화, ,

    에대한이해증진을위한국민에대한평생교육 영화유산보(Long-life learning),호 가있다(Cinema heritage) .세부적으로는 국제경쟁력강화와관련하여 유럽을비롯하여전세계에대하, ,

    여영국영화산업의이익대변 민간투자유치 영국영화산업장기성장발전지원 해, , ,

    25)이들 개기구와 가영국의 대내셔널스크린기구라한다3 UNFC 4 .

  • 17우리나라에있어서영화진흥기구의변천과역할제고방안에관한연구

    외투자유치를위한로케이션 설비 기술 인력및전문성홍보 영국영화 설비 기, , , , , ,술 인력및전문성수출촉진등이 개발과제작지원관련 차별화된영국영화제, , ,작지원 마케팅 세일즈 배급지원 신세대 사회적소외계층 다양한문화적배경을, , , , , ,가진관객을중심으로새로운관객층개발 재능있는신인발굴 육성지원 어린이, ,와신세대들에게영화제작에참여할수있는기회창출등 배급과상영지원관련, ,영화관객수확대와영화의다양화추진 특히전문성있는영화, (specialized films)26)의지원 혁신적인영화비즈니스모델개발및자막과음향서술육성등을포함하는,새로운디지털기술활용기회최대화 방송등극장외의배급분야를통한영, DVD,상물진흥등이 교육훈련관련 산업적기술적변화에탄력적이고책임감있게대, ,처할수있는종합교육계획개발 기술개발전략수립과산업및개개인의요구에부,응하는교육분야개발지원 영화학교등과의협력등 국민에대한평생교육관련, , ,영화교육의필요성과영화의시민의식 창의력 혁신성배양에있어서의중요성강, ,조 미디어지식을넓히고영화와지식간의연계고리개발 정규및비정규교육을아, ,우르는평생교육기회개발 영화 온라인 비디오 등을포함하는다양한미디, , , , DVD어로제공되는교재 출판물을통하여영화에대한이해증진 수준있는교육과교사, ,양성을책임질수있는적임기관물색등 영화유산보호관련 영화와시청각물의, ,보존과상영설비확충 전국및지역영화아카이브에서모든사람이영화와시청각,물을볼수있도록지원 접근하기쉬운형태의영화와관광프로그램 출판 연구 교, , , ,재등을통하여영화유산의풍부함홍보 전시와연구프로그램을통하여영국의다,양한문화적전통에대한이해증진 효율적이고혁신적인소장품관리등이들어진다, .

    는영화감독 제작자 교수등으로구성되는 인의이사회로조직된다 사UKFC , , 15 .무국 에국제관계 비즈니스업무 배급상영기금 기획개발기금 프리미어(CE Office) , , , ,기금 뉴시네마기금등의부서를두고있고 사무국과는별도로마케팅 행사 홍보, ,활동부서 전략개발연구및 통계부서 재무 인사 시설관리 감사부서 전략, , IT ,적파트너쉽부서등이설치되어있다.예산은국가복권기금과정부보조금에서조달되어영화개발 제작 교육 해외프, , ,

    로그램개발 수출장려 배급및상영지원등에사용된다 그외에기존영화기구인, , .

    26) 자막이필요한제 국영화 다큐멘터리 고전영화등과혁신적이고실험적인영화 심오한주제3 , , ,를다루는영화 장르를아우르는영화 스타보다는캐릭터에의존하는작품성있는영화등다, ,양성을대변하는여러장르나형식의영화를말한다고한다.

  • 18 제 권제 호6 2 (2009.12)靈山法律論叢

    와지역스크린등의기구를인수하여정부에서받은복권BFI(British Film Institute)기금을지원하고있다 영국영화로인정되는영화는 의 을신청할수. UKFC funding있고일정한도에서조세감면을받을수있다.

    는 영국식의 조직분류론에 의하면 비정부부처공공기관UKFC (non-departmental으로분류된다public body) .

    미국의3) AFI(American Film Institute)

    는 년에제정된국립예술인류재단법AFI 1967 (National Foundation on the Arts and the에 기초하여 창설된다Humanities Act) .27) 국립예술진흥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28)이미국에있어서의영화예술의발전 을(to enrich and nurture)위하여 뿐만아니라미국동영상협회 와NEA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포드재단의기금지원으로운영하는 의창설을추진하였는데이것이성사된것이AFI다 당시의미국대통령인 은국립예술인류재단법에서명하면서 영. Lyndon Johnson “화산업의우수한예술가 유능한교육자 그리고 세기의예, (outstanding educators), 20술형식을자신들의삶의일부로추구하고자하는젊은이들을양성할미국영화기구

    를창설할것이다 고하였다(AFI) ” .는독립성을가진비영리조직기관 으로AFI ( )(independent non-profit organization)

    서국가가설립한기구 이다 는영화산업이나영화의진흥을(national institute) . AFI위하여다양한사업을수행하지만영화제작자에대한지원은물론사라져가는미국영화유산의보존을주요임무로하고있다 세계적명성의예술학교 에. (Conservatory)서 차세대 영화제작자들을 교육하고 장편극영화 카탈로그, AFI (AFI Catalog of

    를통하여미국의영화유산을보존한다Feature Films) .에는임원회AFI (Board of Trustees)29)와이사회 가함께설치(Board of Directors)

    되어있다 양자의관계에관하여명확히한자료를접할수없어단정지울수는없으.나일반적으로 란비영리법인에있어서해당비영리조직의활동을Board of Trustees

    27) 이하의 정리는 http://www.afi.com/about/whatis.aspx, http://www.afi.com/about/history.aspx,http://en.wikipedia.org/wiki/American_Film_Institute등을참조하였다.

    28) 국립예술진흥기금은 년에 의회입법에 의하여 연방정부의 독립기관1965 (independent agency)으로서창설되었다.

    29) 관재인위원회 수탁자회등여러번역어를고민하였으나집행권한은갖지않아도기관의전체,의사형성을인도할수있는조직이라는점에서필자나름대로간단히임원회라는명칭을사용해보았다 본문에서는이후원어를그대로사용하기로한다. .

  • 19우리나라에있어서영화진흥기구의변천과역할제고방안에관한연구

    감독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는 영리기업(overseeing) , Board of Directors (for-profit에서사무의집행기능을수행하는것으로생각된다corporation) .30)

    의 는영화계 학계등의인사 인의임원으로구성된다 초AFI Board of Trustees , 22 .대회장 은(Chair) Gregory Peck31) 초대 부회장은, Sidney Poitier32) 현재의회장은,Howard Stringer33)이다 그동안 를구성한임원에는. Board of Trustees Francis Ford

    등이있다Coppola, Arther Schlesinger, Jr., Jack Valenti .초대이사장 인 는영화제작자교육에중점을(founding director) George Stevens, Jr.

    두어 산하에고등영화교육센터 를설치하였AFI (Center for Advanced Film Studies)다. Terrence Malick34), David Lynch35), Paul Schrader36) 등이이센터를거쳐갔다.케네디공연예술센터37) 장편영화카탈로그 등이, AFI (Catalog of Feature Films) AFI출범후 년이내에설치되었다5 .

    의 은미국에서제작되거나미국제작회사에의하여AFI Catalog of Feature Films제작된모든장편영화에관한검증된정보를온라인상으로제공한다 예를들면 각. ,영화에있어서배우 촬영진 줄거리 주제 장르와역사적의미등에관(cast), (crew), , ,한정보가제공된다.

    년부터시작된 의평생공로상 은영화업계에서1973 AFI (Life Achievement Award)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 동안. John Ford, James Cagney, OrsonWelles, Bette Davis, Billy Wilder, Sidney Poitier, Steven Spielberg, Martin Scorsese,

    등우리에게친숙한이름Robert De Niro, Meryl Streep, George Lucas and Al Pacino들이이상을수상하고있다.

    의제 대이사장인 은여성으로 년부터무려 년AFI 2 Jean Picker Firstenberg 1980 27

    30) http://www.investorglossary.com/board-of-trustees.htm31) 년영화 영광의나날로데뷔 주지하는대로오드리헵번과주연한 로마의휴일은불멸1944 ‘ ’ . ‘ ’의명화로평가된다 년베를린국제영화제명예감독상수상. 1993 .

    32) 년영화 노웨이아웃으로데뷔1949 ‘ ’ .33) 소니그룹 및회장CEO .34) 하버드대철학과출신의영화감독 년영화 황무지로데뷔 년영화 신레드 라인. 1973 ‘ ’ , 1999 ‘

    으로제 회(The Thin Red Line)’ 49 베를린영화제금곰상수상.35) 컬트의왕이라불리며사회의변두리를돌면서악취미로대중을공격하는감독으로유명하‘ ’다 년작품인 이레이저헤드가컬트영화로서가장큰인기를끌었다 이후 엘리펀트맨. 1977 ‘ ’ . ‘ ’,블루벨벳등의작품을만들었다‘ ’ .

    36) 시나리오작가겸영화감독 시나리오작가로활동하며마틴스코시즈의 택시드라이버를포함. ‘ ’한 편의시나리오를집필했다10 .

    37) 레퍼토리영화상영 프로그램이다(repertory film exhibition) .

  • 20 제 권제 호6 2 (2009.12)靈山法律論叢

    간 를이끌었다 이시기에 는 캠퍼스를거느리게되고 종전의영AFI . AFI Hollywood ,화교육프로그램은국가공인대학원으로서의 영화원로발전AFI Conservatory(AFI )한다.그 외에 교육관련 주요기구나 프로그램으로서 Screen Education Center,

    Educational Screenings for Maryland Schools at the Silver Theatre, Catalyst

    Workshop, Directing Workshop for Women, Film Workshops In Maryland, Digital

    등이 있다Content Lab .38) 는 내러티브 영화제작Directing Workshop for Women에있어서여성의교육을담당한다(narrative filmmaking) .

    는회원제를운용하고있다 가입금액별로 단계로차등적으로분류되어있는AFI . 6회원들에게해당회원제에상응하는혜택을제공하고있다.

    참고< >회원그룹명 가입금액연간( ) 의혜택AFI

    Friend $50온라인장편영화카탈로그이용권AFI

    주요영화잡지할인권영화페스티벌참가권등A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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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외에Friend무상제공DVD-VISIONS OF LIGHT

    당해연도평생공로상수상자기념책자무료구독권등Entertainment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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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혜택외에평생공로상 수상 축하잔치에의 초대권AFI (Mezzanine장Ticket)2

    평생공로상수상자기념책자 권4연간보고서에의회원이름등재 등AFI (Name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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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rcle $2,500+상기혜택외에

    이벤트에의초대권그밖의특권등Premiere Circle

    38) http://www.afi.com/education/

  • 21우리나라에있어서영화진흥기구의변천과역할제고방안에관한연구

    일본의영상산업진흥기구4)

    일본은비교적영화진흥관련기구에대한관심이늦었다 일본은 년 월에. 2004 11처음으로영상산업진흥기구를발족시켰다 년에당시의수상을본부장으로하. 2003여설치된지적재산전략본부의지원을받아미국의 와영국의 에상당하AFI UKFC는조직창설을목표로영상을비롯한컨텐츠산업의진흥을위한조직으로설립되었다 우리나라가국가적전략적으로다액의조성금을 투입하여인재육성 제작지원. ,등을행한결과아시아각국에서한류붐을일으키고있는사실도일본영상산업진흥기구의설립을촉진하는자극제가되었다.39)영상산업진흥기구는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에 기초하여 동법 별표 제 호 호4 , 12 ,호 호13 , 14 40)에해당하는사업을행하기위하여내각총리대신의인증을받은특정비영리법인 법인이다(NPO ) .영상산업진흥기구는 법인회원 개인회원 찬조회원 추천회원으로구, , ,

    성된다 영상산업관계자가아니라도영상산업의진흥에관심이있는개인은개인회.원으로참여가가능하다 추천회원은영상산업에조예가깊은학식경험자로서대학.관계자 정부관계부처및관계자치단체로부터추천을받은자를말한다 법인회원, . ,개인회원및찬조회원은연회비납부의무를진다 이들회원중특정비영리법인활동.촉진법상의 사원에해당하는것은법인회원에한한다‘ ’ .총회는 기구의 조직 운영의기본방침정관변경 사업계획 예산 임원의 선임과, ( , , ,

    해임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법인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성된다 인 인) (10 -50 ).정기총회는 매사업연도에 회 개최하고임시총회는 이사장이나 이사회가소집을1요구한때그리고법인회원의과반수가소집을청구한때에개최한다.총회는최고의결기관으로서표결권이법인회원은 개 개인회원은 개부여된다5 , 1 .법인회원의대표자와개인회원중에서이사를선임하고이사회가기구의업무를

    집행한다 이사장은기구를대표하고법인회원의대표자또는개인회원중에서선임.한다 이사와이사장은모두총회에서선출된다. .

    39) http://www.vipo.or.jp/ja/about/greetings.php40)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별표

    호학술 문화 예술의진흥을도모하는활동을행하는단체4 , ,호정보화사회의발전을도모하는활동을행하는단체12호과학기술의진흥을도모하는활동을행하는단체13호경제활동의활성화를도모하는활동을행하는단체14

  • 22 제 권제 호6 2 (2009.12)靈山法律論叢

    이사회의위촉에의하여법인회원이추천하는자와개인회원으로구성되는운영위원회가설치된다 운영위원회는기구가행하는사업가운데교육지원대학등에의. (스튜디오 기재등의제공등 영상컨텐츠작품제작지원 영상컨텐츠관계기업에의, ), ,지원등자금 자재등의제공 공적조성의알선등에관한사업에대하여안건의심,사와선정을행한다.영상산업진흥기구의사무처리를위하여약간명의전임이사의감독을받는소규

    모의상설사무국이있다 사무국에는사무국장아래에 개부사업부 총무부와 개. 2 ( , ) 1사무소오사까사무소가있고 사업부에는사업실과기획실 총무부에는총무실 경( ) , , ,리실 홍보실이설치되어있다 그외사무국장직속으로섭외실이있다, . .영상산업기구의 주요수입으로는 회비등 수입 천엥 수탁사업수입(50,000 ),

    천엥 자체사업수입 천엥 잡수입 천엥 으로수탁사업수(527,500 ), (4,000 ), (6,000 )입이가장큰비중을차지한다 년도기준(2009 ).41) 지출로는 인재육성사업 내,외시장정비사업 조사연구사업 교류촉진사업 보급계발사업 자체사업, , , ,등이있는데 내외시장정비사업의지출이전체예산의반이상을차지하고나머지는 의순으로지출비중이크다, , .

    우리의영화진흥위원회2.

    현재의영화진흥위원회형태의영화진흥기구는 년 월영화진흥법에기초하1999 2여탄생하였다 동법부칙제 조가종전의영화진흥공사가가진모든권리와의무및. 3재산을영화진흥위원회가포괄승계하는것으로규정하여영화진흥위원회가종래의영화진흥공사의기능을잇고있음을알수있다.42)영화진흥위원회는현재위원장과부위원장각 인을포함한 인의위원으로구성1 9

    41) http://www.vipo.or.jp/ja/about/accounts-budget.php42) 당초에는영화진흥위원회에법인격이부여되지않았다 영화진흥공사가법인이었으므로그의.기능뿐만아니라재산도승계하여야하는영화진흥위원회도역시법인의지위를가져야했으나통상법인이취하는이사를중심으로하는조직구조와위원회의구조가상이하였으므로법인격부여가유보되었던것이다 그러나법인격이없는관계로구영화진흥공사의재산을영화.진흥위원회의명의로등기하는것이법적으로불가능했고그방편으로위원장개인명의로등기를 하려하자 이번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세법상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년 월 일에영화진흥법을일부개정법률제 호하여영화진흥위원회에법인격을부2000 1 21 ( 6186 )

    여하게되었다 영화진흥위원회가독자적인재산행위와법률행위를할수있게하기위해서는.법인격이필요하고위원회라는구조로 인하여법인격부여가불가능하지 않다는법리판단에따른것이다.

  • 23우리나라에있어서영화진흥기구의변천과역할제고방안에관한연구

    된다 영화진흥위원회의위원은영화예술및영화산업등에관하여전문성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위촉하되 성 과연령을균형있게고려, ( )性하여구성한다법제 조제 항 위원장과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에의하여선( 8 2 ).출된다법제 조제 항 정관제 조제 항 위원장만상임이며그이외는모두비상( 8 3 , 8 1 ).임이다법제 조제 항 감사가 인존재하는데역시비상임이다 감사와위원의임( 9 3 ). 1 .기는공히 년이다 상임위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영화진흥위원회규정3 .이정하는바에따라보수를지급하고비상임위원은명예직이지만영화진흥위원회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직무수행경비등실비를지급할수있다법제 조 상임( 11 ).위원은영화진흥위원회규정이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영리를목적으로하는다른직무를겸직할수없다.위원회의의사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

    다 다만 위원회정관및규정의제 개정및폐지는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한. ,다법제 조 정관 조제 항( 15 , 13 1 ).위원회는법상다음과같은기능을수행한다법제 조제 항( 14 1 ).

    영화진흥기본계획등의수립 변경에관한의견제시1.영화진흥위원회운영계획의수립 시행2.영화진흥위원회정관및규정의제정 개정및폐지3.영상제작관련시설의관리 운영4.

    5.제 조23 의규정에따른영화발전기금의관리 운용한국영화진흥및영화산업육성등을위한조사 연구 교육 연수6.영화의유통배급지원7.디지털시네마와관련된영상기술의개발과표준제정 보급 품질인증및8. ,영화상영관등의시설기준등에관한사항한국영화의해외진출및국제교류9.예술영화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및단편영화의진흥10. , ,영화관객의불만및진정사항의관리11.

    12.제 조26 의규정에의한영화업자의신고수리및신고증교부13.제 조27 의규정에의한공동제작영화의한국영화인정14.제 조39 의규정에의한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운영15.제 조40 의규정에의한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의운영및개선비디오산업진흥시책의추진16.그밖에영화진흥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17.

  • 24 제 권제 호6 2 (2009.12)靈山法律論叢

    이상의기능외에도한국영화의발전및영화 비디오물산업의진흥을위하여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포함 입장권가액의 분의 이하의범위에서( ) 100 5 대통령령이정하는43)부과금의징수권법제 조의 제 항이있다( 25 2 1 ) .영화진흥위원회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매년도예산편성의기본방향과

    그규모에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영화진흥위원회의사업계획및예산 결산과관련하여필요한자료의제출을영화진흥위원회에요청할수있다법제 조( 18 ).영화진흥위원회는영화진흥위원회규정을제정 개정또는폐지하고자하는때에

    는 일이상인터넷등에예고하여야하며 동규정을제정 개정또는폐지한때에20 ,는지체없이이를인터넷등에공고하여야한다법제 조( 21 ).영화진흥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경비는국고에서보조할수있다법제 조( 22 ).

    영화진흥위원회의법적성격과역할제고방안.

    영화진흥위원회의법적성격1.

    영화진흥위원회는민간기관인가행정기관인가1) ?

    우선영화진흥위원회이하이장에서 위원회라함와관련하여그의법적성격이( ‘ ’ )인가 인가하는문제가있다 동기관의홈페이지에는위원회가문화체육관광부.民 官로부터영화에관한지원역할을위임받은범국가부문 의전문기(Wider State Sector)구로서정부로부터예산은지원받지만정책적전문성과독립성을보장받는 상OECD의 분권자율기관이고 학술적으로는 준정부조직‘ ’ (Quango: Quasi-autonomous non-

    이라기술하고있다 학술적이라하는것은행정학을말하government organization) .는것으로행정학상으로위원회는순수한 도순수한 도아닌그중간적위치에官 民존재하는성격의기관으로이해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굳이어느쪽에가.까운가에관하여는적어도위원회는스스로를 에가까운기관으로이해하고싶어官하지않을까 정부로부터예산지원을받고정부의역할을위임받아수행하고있기.

    43)시행령제 조의 제 항제 호에의하면부과대상영화상영관입장권가액의 분의9 4 1 2 100 3.

  • 25우리나라에있어서영화진흥기구의변천과역할제고방안에관한연구

    때문이다 모든위원을문화관광체육부장관이위촉하는점도포함하여위원회의전.신이영화진흥공사였다는사실도위원회의 으로서의성격을강하게띠게한다‘ ’ .官그러나위원회의출범당시그근거가된 년 월의영화진흥법의개정이유에1999 12

    는 현행영화진흥공사의자율성을대폭신장한영화진흥위원회로개편하는등“ ”,영화예술및영화산업등에관하여전문성과경험이풍부하고덕망이있는자중에“서문화관광부장관이위촉하는 인의위원으로구성되는10 민간주도의영화진흥위원회를설치하여 라는대목이나타나고있는점에서정부는위원회에대하여 관” ‘ ’보다는 민의성격을보다부여하고자했다고하겠다 그설치근거가법에규정되어‘ ’ .있고 국고의지원을받지만독립된법인격을부여받고그임직원이공무원이아니,라는점에서법적으로는민간기관이라할것이다 필요성이있어서이겠지만현재행.정위원회가무수하게존재하는상황에서영화진흥위원회라는명칭과그설립이법에근거하고있다는점은영화진흥위원회를국가기관으로오해할소지가없지않다.그의성격을명확히해야할이유이다.위원회의 여러 기능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영화업자의

    신고수리권은그위반에대하여과태료도예정되어있는규제권한이므로신고업무에관한한위원회는행정기관의성격을가진다고이해할수있다.앞서살펴본외국의사례에서프랑스의 는순수한 의성격을지녔다고할CNC 官

    수있고 일본의영상산업진흥기구는순수한 의성격을띠고있다고생각된다, . AFI民는국가의법률에입각하여설치되지만그운영진의구성과운영내용은이를민간기관으로볼수있게한다 도국가주도적이지만그지도부의구성을보면민간. UKFC부문으로서의성격이강하다고생각한다.

    왜2) 위원회 형식인가?

    기술한것처럼영화진흥위원회는 위원회의명칭을사용하고있으나합의제행‘ ’정기관인행정위원회는아니다.위원회는필연적으로합의제의형태를띠게된다 합의제는배경을달리하는여러.

    관계자가참여하게되므로다양한의견과이해관계가드러나게되고그들간의토론과조정을거처비교적합리적이라생각되는결론에이르기쉽다 다양한이해관계.인또는전문가가참여하므로어느한쪽에치우친결론보다는보다공정하고객관적인판단이가능하게된다는점이위원회형태의의사결정기관이지니는장점이라할

  • 26 제 권제 호6 2 (2009.12)靈山法律論叢

    수있다 토론과조정을통한다수결원리로이루어지는위원회형기관의의사결정과.정은기본적으로민주적이라할수있을것이다.우리의영화진흥기구를종전의 공사에서 위원회의형태로바꾼것은그도입‘ ’ ‘ ’

    이유에서밝히는것처럼단지기관의자율성을신장하기위해서나민간주도의체제로하기위해서만은아니라생각한다 합의제기구가가지는위와같은장점들이업.계에의지원업무의공정성이나투명성 객관성등을담보하기위하여필요하였을것,이라생각한다.그런데구영화진흥공사의경우에도주요지원사업에관하여는심사위원회가별

    도로있고해당심사위원회에서지원여부를결정하는시스템을갖고있었으므로굳이진흥기관자체를위원회형식으로구성할필요가있었는지의문이다 과거의공사.형태로도우수작품에대한재정지원여부를심사하는등의공정성 객관성이요구되,는때에는심의위원회등을별도로구성하여대응하는것이불가능하지않았을것이기때문이다 영화진흥위원회의설치논쟁중에는실제로이러한주장이제기되었다. .다만당시의대통령후보자의선거공약에따라위원회라는명칭과형식을갖게된것이다.기존의 공사 형태를 위원회로변경한것이단순히옷만갈아입은것이라면아‘ ’ ‘ ’

    무런의미가없다 기실 공사라면사장이존재하여 인지휘체제로이루어지는데. ‘ ’ 1반하여 위원회라면의사결정이위원회를구성하는다수인의합의로이루어지게되‘ ’는점에서양자는큰차이가있게된다 그런데현행영화진흥위원회의경우 인의. 9위원으로구성되지만 그중위원장 인만이상임이라는점은기존의 인지휘체제, 1 1와무엇이크게달라지는지의문이다.44) 물론이사회를구성하는수인이각자의의견을제시하고표결할자격을원칙적으로보장받고있으므로토론과표결과정에다양한배경의목소리가제시되고반영될수있다는점은기존의 공사체제에서볼수‘ ’없는부분이지만위원장도위원회의의사에참여하므로위원장주도적인의사결정이이루어질가능성도배제하기어렵기때문이다.

    44) 참고로합의제행정관청인공정거래위원회는 인의위원중 인이상임위원이다독점규제및9 5 (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 조제 항37 1 ).

  • 27우리나라에있어서영화진흥기구의변천과역할제고방안에관한연구

    영화진흥위원회의역할제고방안2.

    의사결정의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제고방안1) , ,

    위원회의위원을상임을원칙으로하는방법 상임위원의수확대방안(1) ,앞선문제제기와관련하여현재의영화진흥위원회는위원장 인만이상임인것을1

    좀더상임위원의수를늘리는것이위원회의기능강화내지확대를위하여고려될수있을것이다 또한현재는상임위원에게겸직금지의무가부과되어있는데위원장.이 유일한 상임위원이므로 위원장만이 이의무의적용대상이된다제 조제 항( 11 2 ).상임위원이타업무를겸직하여서는방대하고다양한영화진흥업무를충실히수행하기가어려울것이므로당연한규정이다 다만 위원회의 전임겸임을포함한다. , (i) ( )이아닌강사로대학또는대학원에출강하는경우 위원회관련타법인또는단, (ii)체의비상임임원으로선임된경우 기타위원회직무상필요한경우의세경우, (iii)에는위원회의동의를받으면겸직이허용된다정관제 조제 항( 11 2 ).그런데이규정에는다소문제가있다 의경우와관련하여전임인경우와전임. (i)

    이아닌강사로출강하는경우를구분해야할합리적인이유가무엇인지의문이다.전임의지위로출강하든강사의지위로출강하든출강하게되는것은그동안위원회의직무를수행하지못하게되는것이므로이를차별하여야할이유가명확하지않기때문이다 유일한상임위원인위원장의겸직여부를위원회가결정하도록하고.있는데그위원회의장이위원장이므로자신이자신의겸직여부에관하여결정하는구조가된다는문제도제기될수있다 다만이문제는위원의제척규정정관제. ( 27조에의하여해결된다) .위원의배경을단순한학식경험자로하지아니하고영화관련각분야의이해를대

    변할수있는대표자예를들면 감독협회대표 배우출신등를위원에참여시키는( , , )것도영화업계의수요 를파악하기위하여필요하지않을까생각된다(needs) .한편 이와관련하여의결기관과집행기관의관계도검토할필요가있다 현재위, .

    원장은의결기관인위원회의구성원이기도하면서동시에상임위원으로서위원회를대표하고위원회의업무를총괄하므로집행기관이기도하다 우리나라에있어서위.원회형태의조직은대부분이러한형태를취하는것으로보인다 이러한구조는의.결기관에서의논의내용을집행하는데있어서는신속하고원활한집행을 가능하게하는장점이있을것이다 그런데집행기관의장이의결기관의장을겸하고있다면.

  • 28 제 권제 호6 2 (2009.12)靈山法律論叢

    집행기관의장의실질적인 인관리체제라고할수있지는않을까의문이다 사실집1 .행기관과의결기관을완전히분리하는경우에도양자간의견해대립내지갈등이발생할경우의조정문제가제기되기는할것이다 미국의 는 와. AFI Board of Trustees

    가존재하고양자의구성원은중복되지않는다Board of Directors .

    문화체육관광부의관여축소 운영재원의국가의존탈피(2) ,국가등행정주체로부터의독립성의문제를논의할때늘부딪히게되는문제가

    재정의문제이다 법인격을부여받고그업무에있어서도독립성을보장받는등법.적으로독립하였다고하여도운영재원이국가로부터지원되는한에서는국가의지휘감독에서벗어나는것은용이하지않다 현행영화진흥위원회도그와다르지않다. .비상임이기는하나감사가설치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위원회의예산편성등에있어서문화체육관광부의승인을받아야하기때문이다법제 조 이런점에서영화( 18 ).진흥의문제가영화관련업계자신들의책무라고이해한다면서로가출자한재원으로영화진흥사업이추진되는것이그의자율성과창의성등을도모함에있어서는바람직할것이라생각한다 일본의영상산업진흥기구가각종회원들의회비와자체수.탁사업수입을주된재원으로하고있는것과미국의 가회원제도AFI (Membership)제도를두어활용하고있는것이참고될수있을것이다.

    위원회의지원내지진흥기능강화2)

    권위있는영화상제정등의기능확대(1)미국의 의평생공로상에서볼수있는것과같이영화진흥위원회가영상업계AFI

    의권위있는상을제정하여운용하는것은어떠할까 저명한배우나감독등이해당?상을수상하고그에관한기록의축적과홍보는영화가보다대중적인문화속에스며들수있는기회를창출할수도있을것이다.

    영화영상물의보존관리기능강화(2)우수한영화작품의생산만이영화산업진흥의방안이라생각하는입장에서는영

    화영상물의보존은영화산업과직접적으로결부되는진흥효과를기대하기가쉽지않다 그럼에도불구하고미국이나영국은 나 에서영화영상물의보존기. AFI UKFC능을수행하고있다 우리도일찍이영화영상물의보존의중요성을인식하고있었다. .

  • 29우리나라에있어서영화진흥기구의변천과역할제고방안에관한연구

    다만영화진흥기구가아닌별도의기관으로관리를하고있었으며현재는한국영상자료원이그기능을수행하고있다 여기서영화진흥기구와영상물보존관리기구를.별도로구성하는것이바람직한것인지가검토될필요가있다 영화와관련된영상.자료는기본적으로영화진흥위원회에모두취합이될것인데이를다시영상자료원으로보내어보존관리하게하는것이과연효과적일까하는의문이다 의경우. AFI에서와같이회원 들에대한무료이용등으로단지자료의보관만이아(membership)니라그의활용을통한이용가치를확대하기위해서는영화진흥기구가자체적으로영상물보존관리사무도수행하게하는것이적합할수도있을것이다 물론사무중.복의낭비를극복할수있는상이한목적이존재한다면45) 두기관에게동시에그러한기능이부여되는것도고려될수있을것이다.

    조사연구기능강화(3)영화산업의현황조사를비롯하여영화산업의분석과대외환경변화에따른정책

    연구기능의강화는영화산업의경쟁력강화기반을조성함에있어기초자료가될것이다.

    교육 홍보기능강화(4)외국의사례에의할때국민의영화에의접근성확대를위한노력이요구된다 초.

    중고등학교학생을대상으로한영화프로그램교육등의개발등도그한예가될( )것이다.

    영화업계와의관계설정(3)앞서살펴본 년대 년대의정부의영화법의개정이유를보면영화업계는자체70 80

    의부조리로자멸과혼란으로빠져드는경우가적지않았던것으로보인다 그런점.에서영화업계자체의자정노력과상호간의협력과단합은영화산업의발전을위한중요한요소가될것이다 영화진흥기구는영화업계에군림하는존재가아닌후면에.서지원하는존재를지향해야할것이다.

    45)예를들어영상자료원은영상자료의보존가치유지를목적으로하고 영화진흥기구는영상자료,의이용가치의확대를목적으로한다는등.

  • 30 제 권제 호6 2 (2009.12)靈山法律論叢

    맺으며.

    이상에서우리의영화산업진흥위원회와각국의영화진흥기구에관하여살펴보았다 이시점에서영화산업의진흥주체가누구일까라는문제를제기해본다 영화산. .업의진흥은국가의책무일까아니면영화관련업자자신들의책임일까 이문제를?고민하는이유는그차이에따라영화산업을진흥시키기위한기구가국가기관이어야할지아니면민간기관이어야할지에관한하나의기준이될수있을것이라생각되기때문이다.영화산업을진흥시키기위해서는영화와영화산업을잘알고이해하여야할것인

    데과연국가에게그러한능력을기대할수있을지의문이다 오히려예를들어감독.협회라든지 제작자모임등의영화관련업계단체나그종사자들이영화의진흥을책,임지고이끌어가야할주체가아닐까생각된다 영화를잘모르는국가로서는몸소.영화진흥사업을추진하기보다는영화산업의발전에방해가되는규제요소들을정돈하거나제거하고영화검열문제 불법다운로드처벌문제등 영화산업을위한재정적( , )지원을하는것만이가능하지않을까한다 다시말하면국가는직접적인영화진흥.주체가아니라간접적인영화산업지원주체에그쳐야할것으로생각한다.그럼에도불구하고앞서보았듯이외국의경우에는영화진흥기구가국립으로설

    치되어있는경우가적지않다 국립으로설치되지아니한경우에도적어도국가가.영화진흥을위한기구의필요성을인식하고있었다는점은모든국가에있어서공통적이었다고할수있다.영화진흥기구의역할은단지영화업계에재정적인지원을하는것만이강조되어

    서는아니될것이다 지원의추구되어야할모습은재정지원이아니라기술적지원. ,교육적지원등비재정적지원이주가되어야할것이다 무엇보다도풍부한감성과.기술적능력 전문성을갖춘영화관련인재를배출할수있는교육기능이강화되어,야하지않을까생각한다 재정적인지원은주로실력이검증된영세연출자의제작.활동에대한지원이되어야할것이다.영화진흥위원회는영화산업에대한정부의규제가강력하던시절부터우리나라

    영화산업의진흥과발전을위하여노력하여왔다 정부가영화산업에대하여규제적.입장보다는업계의자유확대의입장으로선회해가는오늘날의흐름하에서는영화진흥위원회의진흥역할은보다성과를거둘수있을것이라생각되고또한그러해야할것이라본다.

  • 31우리나라에있어서영화진흥기구의변천과역할제고방안에관한연구

    참고문헌

    배용수 공공기관관리체계와개선과제 공공행정연구 제 권제호, “ ”, 9 (2008.6.)양현모 한국 의사결정과정의 특징과 한계 경실련과참여연대 사례를, “ NGO -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 권제 호”, , 6 1 (2002.4)영화진흥위원회 해외영화진흥기관조사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자료 영, , (

    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ofic.or.kr/ 작성일 자 연2008.8.26.구 팀게시자료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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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cnc.fr/Site/Template/T7.aspx?SELECTID=2062&id=1325&t=3http://www.afi.com/about/whatis.aspx,http://www.afi.com/about/history.aspx,http://www.afi.com/education/http://www.investorglossary.com/board-of-trustees.htmhttp://www.vipo.or.jp/ja/about/greetings.phphttp://www.vipo.or.jp/ja/about/accounts-budget.php

  • 32 제 권제 호6 2 (2009.12)靈山法律論叢

    국문초록< >

    우리나라에있어서영화진흥기구의변천과역할제고방안에관한연구

    김치환

    영화산업의진흥은영화산업이침체기에있는어느일순간의과제만이아니라과거나현재그리고미래에있어서도변함없이모색되어야할현안과제가아닐수없다 영화산업이꾸준히활성화될때의파급효과는경제적 사회적으로상당한것이.기에각국마다대체로영화산업을조직적 체계적으로지원할수있는기구가설치되어있다 다만그설치의형태가국가주도적이거나아니면영화관계인들이주도하.는형태이거나의차이만있다 우리나라의경우영화산업진흥을조직적으로이끌고.있는기관은영화산업진흥위원회이다 영화산업진흥위원회는영화진흥법에기초하.여설립된법인이고행정기관이아니다 명칭에위원회란용어를사용하고있고그.재원중에국가에의하여지원되는것이있다고하여도국가기관은아닌것이다.우리나라에있어서영화진흥기구는여러차례의변천을겪어왔다 소규모합의제.

    행정기관인적도있었고영화인들의친목모임형태로존재한시기도있었다 현재의.모습인영화진흥위원회이전에는영화진흥공사가설치되어있었다 이것은공사라.는명칭에서알수있는것처럼민간기관은아니고국가기관의성격이강한것이었다 그에비하여현재의영화진흥위원회는국가기관의성격을많이탈피하고순수.민간기구에보다가깝다고할수있다 그성격을규명하려는이유는영화산업진흥.의주체가누구이어야하는것과밀접한관계가있다고생각하기때문이다 영화산.업의진흥이업계주도와업계의자율로이루어져야하는것이라면영화산업의진흥기관도민간기관적성격으로조직운용됨에적합하다고생각한다 본문에서는이러.한관점에서서술하고있고 아울러영화진흥위원회가그의영화산업진흥기능을보,다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한방안들을외국의사례를참고로하여다각도로모색해보려고하였다.

    주제어 영화산업 영화산업진흥기구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법 비정부기관: , , , , .

  • 33우리나라에있어서영화진흥기구의변천과역할제고방안에관한연구

    A Study on the Change and the Functions of Film PromotionOrganization in Korea

    46)Kim, Chi Hwan*

    We can find nearly all countries have Promotion Organization for Film Industry, forexamples, America, United Kingdom, France, Germany, Japan and so on. We, Koreais no exception. We have KOFIC(Korean Film Council) to promote Korean filmindustry. KOFIC has various kinds of duties to promote film industry. Financialsupport, educational support, motion picture equipment support are the examples ofKOFIC's supporting services.KOFIC was founded on the Film Promotion Act in 1999. It is supported by

    Government financially. It is, however, not the agency of government but the privateorganization. Somebody tells it is quasi-public organization. The reason why thispaper tries to analyse the legal nature of KOFIC is concerned with the matter that whoare or are to be the true subject to promote film industry. Is it the duty of governmentto promote film market? Or is it more proper for people in film industry to do?Because film market promotion is their own business.At any rate, it is necessary to have policy and body to promote film market

    systematically. And the way to support film market is non-financial support such aseducational support service, this paper stresses.

    Key Words : Film Industry, Promotion Organization for Film Industry, Korean FilmCouncil, Film Promotion Ac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투 고 일 자 :■ 2009.11.28심 사 일 자 :■ 2009.12.21게재확정일자 :■ 2009.12.28

    * Assistant professor, Youngsan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