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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環境犯罪規制에 관한 小考 1) 김 기 재* <목 차> Ⅰ. 序 Ⅱ. 環境犯罪의 槪念 및 特徵 Ⅲ. 環境犯罪의 保護法益과 法的 性格 Ⅳ. 環境犯罪의 處罰法規 Ⅴ. 環境犯罪處罰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Ⅵ. 結 . 序 지금까지 환경문제의 처벌과 규제에 대한 형법의 역할은 단순히 환경보호라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하였던 측면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제 는 환경범죄에 관하여 형법의 고유이론과 조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형사적 제 재에 있어서도 전통적 형법이론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론적 난점의 해 결을 위하여 환경범죄의 보호법익과 인과관계 등의 문제에 대하여 더욱더 구체적 으로 살펴보고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환경범죄는 전통적인 형사범과는 달리 대부분의 경우에 공중의 생명건강뿐만 아니라 농림수산물의 중요한 생활수단을 장기간에 걸쳐 침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범죄개념의 테두리를 넘는 새로운 법리의 개척이 요청되는 영역이다. 특히 환경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있어 가장 큰 난제 중 하나 가 인과관계의 증명인데, 이는 환경범죄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피해의 발 생원인 및 정도가 불명확하다. 환경범죄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침해를 가하기 때문에 위험이 언제부터 어떻게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가 밝혀지더라도 책임을 추궁하 는 단계에서는 인과관계의 유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처벌과 규제가 곤 * 법학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環境犯罪의 規制에 관한 小考 - yslaw.ysu.ac.kryslaw.ysu.ac.kr/yslaw_data/collection/04/01_02.pdf · 환경범죄란 환경에 대한 위해행위를 의미하므로 환경개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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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環境犯罪의 規制에 관한 小考

    1)정김 기 재*

    Ⅰ. 序 說

    Ⅱ. 環境犯罪의 槪念 및 特徵

    Ⅲ. 環境犯罪의 保護法益과 法的 性格

    Ⅳ. 環境犯罪의 處罰法規

    Ⅴ. 環境犯罪處罰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Ⅵ. 結 語

    Ⅰ. 序 說지금까지 환경문제의 처벌과 규제에 대한 형법의 역할은 단순히 환경보호라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하였던 측면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제

    는 환경범죄에 관하여 형법의 고유이론과 조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형사적 제

    재에 있어서도 전통적 형법이론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론적 난점의 해

    결을 위하여 환경범죄의 보호법익과 인과관계 등의 문제에 대하여 더욱더 구체적

    으로 살펴보고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환경범죄는 전통적인 형사범과는 달리 대부분의 경우에 공중의 생명․

    건강뿐만 아니라 농림수산물의 중요한 생활수단을 장기간에 걸쳐 침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범죄개념의 테두리를 넘는 새로운 법리의 개척이

    요청되는 영역이다. 특히 환경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있어 가장 큰 난제 중 하나

    가 인과관계의 증명인데, 이는 환경범죄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피해의 발

    생원인 및 정도가 불명확하다. 환경범죄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침해를 가하기 때문에 위험이 언제부터 어떻게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가 밝혀지더라도 책임을 추궁하

    는 단계에서는 인과관계의 유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처벌과 규제가 곤

    * 법학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 靈山法律論叢 제4권 제2호 (2007. 10)80

    란하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현재 환경범죄의 경우에는 무엇을 보호법익으로

    파악하고 그 보호의 수준을 어떻게 가늠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분분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환경범죄의 보호법익과 환경침해행위의 발생시 형사법적

    처벌에 관하여 살펴봄과 동시에 현행 환경범죄처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하

    여 고찰하고자 한다.

    Ⅱ. 環境犯罪의 槪念 및 特徵1. 環境犯罪의 槪念

    환경범죄란 환경에 대한 위해행위를 의미하므로 환경개념의 내용의 확정에 따

    라 환경범죄의 범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은 가시성 여부에

    따라 물리적 환경(physical environment)과 사회적 환경(social environment)으로, 인

    공성 여부에 따라 자연환경(natural environment)과 인공환경(man-make environment)

    으로 구분되어진다. 이러한 구분을 종합하면 자연환경, 물리적 인공환경, 사회적

    환경으로 3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1)

    환경형법상의 대상인 환경의 개념으로 이러한 분류에 의해 자연환경, 물리적

    인공환경, 사회적 인공환경을 모두 포함하는 최광의의 개념과 자연환경과 물리적

    인공환경만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 자연환경만을 포함하는 협의의 환경개념으

    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① 최광의의 환경개념은 실체의 대상이 없는 정신적․

    사회적․경제적 환경 등은 인간생활의 전반적인 질의문제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장점은 있으나 환경범죄의 대상영역과 관련하여서는 그 대상영역이 너무 광범위

    하고 형벌권을 행사하는 대상으로서 고려하여야 할 영역을 한정하기 어렵다는 문

    제점을 가지고 있다.2) ② 광의의 환경개념은 이 중에서 자연환경과 물리적 인공

    환경만을 포함하는 환경이며, ③ 협의의 환경개념은 자연환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다. 자연환경과 물리적 인공 환경이 환경개념에 포함된다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

    나 사회적 환경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3) 즉 정신적․사회적․문화적 영역과 밀

    접하게 연결된 가치들은 모두 환경의 개념 속에 포함하려고 할 경우 오히려 환경

    1) 구연창, 「환경법론」, 법문사, 1991, 53~54면.

    2) 김일수, “우리나라와 서독에서의 환경보호와 형법적 규제에 관한 비교연구”, 사회과학논총 창간호,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4, 4면.

    3) 구연창, 「축조해설 환경보전법」, 삼영사, 1981, 27-28면

  • 環境犯罪의 規制에 관한 小考 81

    보호의 문제영역을 분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의 핵심까지도 실효성

    없는 강령이나 요청 정도에 머물게 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4) 따라서

    환경개념은 자연적 생존 토대를 기초로 하는 제한적인 환경개념, 즉 생태학적 환

    경으로 파악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형법적․환경형법적 제재에 있어서는 협

    의의 환경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2. 環境犯罪의 特徵

    일반적인 범죄는 가해자의 행위에 인하여 결과가 발생하고 결과 발생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짧은 반면에 환경범죄는 이러한 일반범죄와는 다른 특징이 있는

    바, 다음과 같다. 즉, ① 자연적 재해가 아닌 인위적인 활동에 의해서 초래되어

    자연적 재해에 의한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와 구별되며

    (침해의 인위성), ② 환경침해 그 자체는 직접적이지만 건강이나 재산적 침해는

    환경침해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다. 유해물질을 직접 인체에 침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원으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그 오염환경을 통하여 사람에게 피

    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침해가 단기간에 급속히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상당

    한 기간이 지나야 공중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하게 되고 범죄행위는 광범위

    한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위험의 발생이 언제부터 어

    느 정도 발생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려우며(침해의 간접성, 광범성), ③ 침해의 원

    인이 기업활동, 국가나 사회에 유익한 활동인 경우 피해가 무시되거나 행위자가

    죄의식을 갖지 않는다. 즉, 정부의 시책이 환경보전보다 경제성장을 우선하는 정

    책을 펼 경우 경제발전과 국가의 국익을 위하여 국민의 묵시적인 승인처럼 인식

    되어 그 정당행위성이 반사적으로 강조되는 면도 있으며(침해의 정당행위성), ④

    환경범죄로 인한 중한 피해가 발생하면 영구히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되며

    (피해의 영구성), ⑤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는 생물적․사회적 약자로부터 먼저 나

    타나 이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사회적․경제적 힘의 불균형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

    적이다. 이상의 특징 외에도 환경범죄는 환경오염 자체의 특성으로 책임전가에서

    는 인과관계의 유무, 즉 가해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논쟁의 문제가 되기 쉬운 등

    의 특징이 있다.

    4) O. Triffterr. “Die Rolle des STrafechts beim Umweltschutz in der Bunresrepublik deutschland”, ZStW91, 1979, Helf 1.

  • 靈山法律論叢 제4권 제2호 (2007. 10)82

    Ⅲ. 環境犯罪의 保護法益과 法的 性格1. 環境犯罪의 保護法益

    환경범죄의 보호법익이 무엇이냐의 문제는 환경범죄의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

    에 놓여 있다. 즉 전통적인 법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건강 등을 보호

    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법익으로 토양, 수자원, 공기, 동․식물들

    까지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다투어지고 있는데,5) 이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견해가 있다.

    (1) 제1설

    환경범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는 전

    통적인 형법이론에 근거한 견해로서 환경형법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환경의 오염에 따른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다.

    (2) 제2설

    이 견해6)의 경우는 환경을 이루고 있는 인자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보는 견

    해이다. 이 견해는 환경인자는 실제로 생명이나 건강의 보호의 존립기반으로서의

    중요한 것이며, 특히 환경형법에 있어서 기존의 전통적인 법익에 한하지 않고 이

    러한 새로운 법익을 보호할 경우 형법적인 환경보호의 실효성을 훨씬 높일 수 있

    다는 형사정책적인 입장에서 지지되고 있다.7)

    (3) 제3설

    이 견해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 그 자체도 보호법익에 포함시

    키는 견해이다.

    (4) 小結

    요컨대 환경보호란 어느 한 면에 치중하여 인간을 도외시하고 환경만을 보호

    5) Triffterer, a.a.O., S.311., S335f.

    6) J. Herramann. “Die Rolle des Strfechts beim Umweltschutz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StW91, 1979, S299.

    7) Herrmann a.a.O., S297.

  • 環境犯罪의 規制에 관한 小考 83

    하는 것일 수도 없고, 오로지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만을 보호하는 것으로 한정하

    여 단정 지어서도 안 될 것이다.

    환경자체를 보호법익으로 보는 입장은 심각한 지구환경의 오염과 이로 인한

    인간생존의 기반상실이라는 위험성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겠지만 이러한 견

    해는 환경법익이 너무 관념화되어 구성요인의 해석상 구체성을 잃게 되고, 그 목

    표를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인간과 동떨어진 법익은 의미

    가 없고 환경을 침해하는 행위도 인간과 환경이라는 상호관련성 아래에서 그 가

    벌성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환경범죄의 보호법익을 오직 인

    간의 생명이나 건강에 두는 견해도 찬성하기 어렵다. 이러한 견해는 환경오염이

    개개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뿐만 아니라 결국은 공동체 전체에 대한 침해행위임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법익보호가 곧 개인의 법익-생명, 신체, 건강-

    보호와 직결됨을 생각할 때, 개별이익과 집단이익은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양자를 동시에 보호법익으로 보는 제3설이 타당하다고 생각

    된다.

    2. 環境犯罪의 法的 性格

    환경범죄의 법적 성격문제는 그 범죄의 유형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며 피해자

    가 어느 정도로 보호받아야 할 것인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즉, ① 환

    경범죄의 법적 성격을 구체적 위험범으로 보아 오염물질의 배출․폐기행위로 인

    하여 공중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켰을 때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와

    ② 환경범죄의 법적 성격을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아 환경의 오염, 파괴행위 자체

    를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8) 한편, 독일에서는 추상적 위험범으

    로 보는 견해와 구체적 위험범으로 보는 견해 외에 추상적․구체적 위험범으로

    보는 절충적인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9)

    환경범죄를 구체적 위험범으로 생각하게 되면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

    험 발생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10) 배출 행위와 위험 발생 간 인과관계입증 등의

    해결이 곤란하게 된다.11) 반면에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는 견해는 단지 법익침해

    8) 김종원, “공해의 형법적 규제”,「환경문제의 현황과 대책」, 법무연구원 1987. 130면: 김기춘, 「형법개정사론」, 삼영사, 1984, 557-558면.

    9) Triffterer, a.a.O., S336.

    10) 蕂木英雄, “公害犯罪の問題點(-)”, 「警察硏究」제42권 7호, 1971, 4면 이하.

    11) 김종원, 앞의 논문, 134면.

  • 靈山法律論叢 제4권 제2호 (2007. 10)84

    의 추상적 위험, 즉 일반적인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곧 구성요건의 충족을

    인정하게 되는 견해로서 환경범죄의 법적성격을 추상적 위험범으로 본다면 위험

    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는지의 여부가 필요 없게 되고 인관관계의 입증곤란을 피

    할 수 있어서 환경오염이나 피해가 있게 되면 바로 처벌할 수 있어 환경보호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된다.12)

    독일에서의 추상적․구체적 위험범이라는 유형13)은 위험의 발생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위험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처벌대상으로서의 구성요건 해당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독일 형법 제325조가 전형적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동법 제325조 1항은 “…

    타인, 동물, 식물 또는 기타 물건을 심하게 해할 수 있는 대기의 자연화합의 변화

    를 야기하거나 … 타인의 건강을 해할 수 있는 소음을 야기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범죄가 성립하려면 어느 정도 실

    질적 위험성이 존재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생각건대, 환경범죄의 법적성격은 보호법익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즉 환경 그 자체가 보호법익인 경우에는 그러한 환경자체를 오염시키

    는 행위를 환경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아야하고, 유해

    물질을 배출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는 사람

    의 생명과 신체가 구체적으로 위태화 되었거나 침해되었을 때만 처벌하도록 하는

    구체적 위험범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구체적 위험에 이르지 않은 추상적 위험을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는 법문상으로는 위험의 발생이 요구되지 않으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행

    하여졌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결과에 대한 어느 정도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

    험의 발생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독일의 추상적․구체적 위험범의 형태는 경미

    한 환경오염에 대하여는 그 자체로는 가벌성이 없다고 본다. 그리고 전통적인 법

    익, 즉 생명, 건강, 중대한 가치 있는 타인의 재물에 구체적으로 위험이 발생되었

    을 때에만 처벌이 고려되고, 중대한 오염의 경우에는 환경 그 자체의 손상만으로

    구체적인 위험발생이 없어도 가벌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

    서 환경범죄에 관한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 판단되며, 또

    한 환경범죄의 법적성격을 추상적․구체적 위험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

    각된다.

    12) Triffterer, a.a.O., S336f ; Herrmann, a.a.O., S294f.

    13) Horst Schroder, 「Abstrak-konkrete Gefahrdungsdelikte」,

  • 環境犯罪의 規制에 관한 小考 85

    Ⅳ. 環境犯罪의 處罰法規1. 刑法

    현행 형법은 아직 독립한 환경침해범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환경침

    해 행위로 인하여 개인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한 구체적인 사실이 발생한 경우 고

    의가 있으면 살인죄(형법 제250조) 또는 상해죄(제257조 제1항),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해죄(266조)․과실치사죄(제267조) 내지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제268

    조)를 적용할 수 있으며, 개인의 재산상의 손상에 대하여는 재물손괴죄 등의 적용

    하여 문제삼을 수 있다. 또한 공공위험죄로서 음용수 또는 상수원의 독물․유독

    물혼입죄(제193조 제2항), 음용수혼독치사상죄(제194조)가 있다.

    한편,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형법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1993년 8월

    국회에 상정한 형법개정안14) 속에도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포함시켰으나,

    아쉽게도 1995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형법의 일부 개정에서는 제외되었다.

    2. 環境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

    환경범죄에 관한 형사특별법으로 존재하는 법률이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

    조치법이다. 본법은 1991년 대구 페놀사건을 계기로 1991년 5월31일 법률 제4390

    호로 제정되었다. 이는 환경침해행위가 형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된 법률이라 할 것이다.15) 환경범죄와 형벌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는 환경범죄에 관한 형사특별법으로는 유일한 법률이다. 다시

    말해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환경행정법상의 벌칙규

    정으로 존재하는 환경행정형법과는 달리, 제정의 목적이 환경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 내용도 모두 환경범죄와 처벌로 이루어진 형사특별법

    이라는 것이다.

    본 법률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범죄는 단순히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이나 환경제

    의 침해행위가 아니라, 환경제 침해를 통한 공중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시

    키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태화 및 사상의 결과는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형법에 앞서 본법에 의해 규율된다.16)

    14) 형법개정안 제27장은 환경에관한죄로서 환경오염죄(제284조), 환경오염치사상죄(제285조), 미수범(제286조), 과실환경오염죄(제287조)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15) 본법의 제정경위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오영근/이경재, “형행 환경범죄 처벌법규의 문제점과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1993, 35면 이하 참조.

  • 靈山法律論叢 제4권 제2호 (2007. 10)86

    3. 環境行政刑法

    환경행정형법의 효시는 1963년에 제정된 ‘공해방지법’이다. 그 이후 1977년에

    ‘환경보전법’으로 바뀌었고, 1990년대 들어 ‘환경정책기본법’을 기본으로 하여 여

    러 환경영역에 각각 적용되는 환경행정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효력을 가진 환경행정법들은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소

    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해양오염방지법’, ‘토양환

    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 등

    이 있다.

    Ⅴ. 環境犯罪處罰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1. 問題點

    (1) 環境權 擁護意識의 缺如

    정부시책이 환경정부의 장관급으로의 격상으로 과거보다 높아졌으나 아직도

    경제부처와 환경부의 위상이라든가, 개발에 밀려 환경이 뒷전인 경우가 많이 있

    다. 또한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에 따라 각 지역의 이기적인 경제발전 정책에서도

    환경이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가입으로 국내의 환경기

    준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환경보호가 이제는 세계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부담을 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환경측정 또한 심각한 오염상황을 나타내어

    앞으로도 국제적인 환경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민 스스로가

    환경권이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환경정책 입안자를 중심으로 국민 모두가 환경보

    호에 관한 인식이 환경문제 해결의 첩경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범죄는 여러 사람들의 생명, 신체의 안전, 건강 등에 위해를 초래하고 나

    아가 장래의 국민에게까지도 해악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검찰, 경찰은 환경범죄를 단순한 행정사범으로 다루던 태도에서

    벗어나 공공위험범 및 전형적인 형사범의 일종으로 취급하는 인식이 필요하다.17)

    16) 본법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오영근/이경재, “현행 환경범죄 처벌법규의 문제점과 대책”, 한국형사법학회, 1993, 35면 이하.

    17) 이홍, “환경사범의 단속상의 문제와 대책”, 검사세미나 연수자료집(Ⅵ), 법무연수원, 1989, 33면.

  • 環境犯罪의 規制에 관한 小考 87

    (2) 環境侵害行爲에 대한 制裁의 複雜性

    환경침해행위에 대한 제재는 매우 복잡하고 불합리하다. 일반적으로 범죄행위

    와 질서위반행위로 나누어 제재를 부과하고 있지만 관련법규의 중복으로 중복 부

    과되거나 연쇄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내용파악이 쉽지 않다.

    환경제재의 복잡성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문제되는바, ① 환경

    법규의 복잡성으로서, 이는 제재 규정이 하나의 환경행정법 내에서 여러 곳에 산

    재해 있으며, 제재부과의 유형이 너무 다양하여 비효율적이며, ② 법인에 대한 제

    재 문제로서, 법인에 대하여는 행정제재가 오히려 형벌보다 강한 인상을 주며, 양

    벌규정의 문제점과 법인범죄의 성립요건의 구성이 문제되며, ③ 제재내용의 부적

    정 문제로서, 경미한 범죄의 형벌권의 과잉발동현상을 들 수 있고 형벌내의 자유

    형과 벌금형의 불균형 문제를 들 수 있다.

    (3) 環境侵害行爲 團束의 不確實性

    범죄 혐의자의 발견, 체포, 기소, 유죄선고형의 집행 등의 일련의 형사소송절차

    를 통해 범죄를 범한 자를 발견하여 처벌하는 확률을 단속의 확실성이라 한다.

    사실 환경오염의 현 실태에서 제시된 통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환경

    범죄는 철저히 적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환경 단속공무원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오는 결과이다.

    환경침해행위가 명확한 결과가 도출되기 어려우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행위의

    주체를 확정짓기도 쉽지 않은 특성 때문에 현장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단속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단속책이라고 할 때 현재의 배출시설에 대한 단속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여기서 환경범죄단속의 불확실성 원인으로는 ① 환경법규 위반

    행위의 부적발 원인은 적발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원부족을 들 수가 있으며, 기

    업의 교묘한 탈법수단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적발기술의 부족이 그 이유이며,

    ② 검찰과 행정기관의 중첩적인 단속으로 인하여 적발된 업소에 대한 행정조직

    및 효율적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각 기관간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음으로써 환경범죄 단속의 불확실성의 원인이 되며, ③ 법규의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상 어려움이 있다. 즉,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이 곤란하고 증거의 은폐 내

    지 인멸에 대처한 현장보존의 곤란함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그 위반행위를 적

    발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18)

    18) 박봉진, “환경범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188면.

  • 靈山法律論叢 제4권 제2호 (2007. 10)88

    2. 改善方案

    (1) 團束의 確實性 提高

    환경오염행위 단속의 확실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관계공무원의 전문적 인력

    수급, 유관공무원과 기업의 유착근절, 과학적 수사체제 확립, 환경감시체계의 개

    선 등을 들 수 있다.

    1) 關係公務員의 專門的 人力需給

    환경오염행위의 단속을 위해서는 관계공무원을 확충해야 한다. 이는 단속공무

    원이 부족하면 적발의 확실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속공무원

    을 확충하여 상시적인 단속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경찰의 경우 환경침해

    사범을 단속하기 위해서 상시 배치되는 인원은 거의 없는 편이다. 이는 경찰이

    담당하는 업무가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환경범죄와 같은 특수한 업무에는 상시배

    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의 경우 각 지방검찰청에 환경전담검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한 두 명의 인력으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환경범죄를 적발

    하여 수사하고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환경단속과 관련된 인력의 확보와 더불어 그 인력의 전문화가 이루어 져

    야 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환경침해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산업사회에 적

    응하여 효율적인 적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公務員과 企業의 癒着根絶

    환경문제를 규제하는 여러 수단을 놓고 선택하는 경우에 환경관청은 예컨대,

    경고 또는 개선명령 등을 자신이 직접 행사할 수 있는 행정조치에 자연히 의존하

    게 된다. 다른 한편, 환경보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행정관청들은 오염배출

    원인자들인 기업체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빈번한 접촉을 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

    을 통하여 배출시설 운영자인 기업과 유착되는 위험에 빠지기 쉽다.

    이와 같은 행정작용의 속성에서 오는 배출시설 사업자와 행정관청의 협력 내

    지 유착관계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제3의 기관이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입기관으로는 환경범죄가 안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 해악성에 착안하여 제3자적

    입장에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감독하여 합법성의 요청이 관철되도록 임무가

  • 環境犯罪의 規制에 관한 小考 89

    부여되어 있는 형사사법기관이 주목된다. 요컨대 환경행정당국의 합목적성을 검

    찰,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엄격한 합법성의 관점에서 견제할 때 환경보전을 위한

    조화있는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3) 科學的 搜査體制 確立

    환경범죄는 많은 종류의 유해물질이 환경제에 일정한 영향을 미쳐 유해한 결

    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환경범죄의 성립여부는 기존의 범죄의 성립과는 달리 과

    학적 측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수질환경보전법과 관련하여 보면, 수질오염물질로 규정되어 있는 종류로는 구

    리 및 그 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등이 있고,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유기인 화합

    물, 6가크롬 화합물 등이 있으며, 그 이외에 배출부과금의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은 유기물질, 부유기물질, 카드륨 및 그 화합물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경우

    에 많은 유해물질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정확하게 구별하여 측정한

    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처럼 환경범죄의 단속과 수사,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과학

    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과 함께 측정기기의 선진화

    같은 물적 장비의 보완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19)

    4) 環境監視體系의 改善

    환경침해행위의 감시 및 적발을 위한 전제로서 환경행정법은 상시측정의 원칙

    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각 환경재 오염의 실태를 파

    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환경재의 오염도를 상시측정하여야 한다. 현실

    적으로 모든 기업에 대하여 상시측정이 어렵다면 환경오염이 심하고 환경침해행

    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설정하여 특별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할 것이다.20) 또한 현재의 환경범죄 규정의 대부분은 환경행정법에 산재하고

    있고 그에 대한 적발도 환경공무원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인 경

    찰 및 검찰과 행정공무원의 협조체제가 절실하다.

    이러한 환경공무원과 수사기관의 협조체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축할 것인

    가가 환경범죄의 단속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 환경공무원과 경찰 각 1인

    이 2인 1조가 되어 단속을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검찰과 경찰 및

    19) 황인정, “오염도측정의 신뢰성”, 검사세미나연수자료집(Ⅺ), 법무연수원, 1992, 269면 이하 참조.

    20) 윤창섭, “대기오염사범의 유형와 단속대책”, 검사세미나연수자료집(Ⅺ), 법무연수원, 1992, 214면.

  • 靈山法律論叢 제4권 제2호 (2007. 10)90

    환경공무원이 공동 참여하는 회의를 정례화하여 환경오염상황, 환경범죄의 행위

    태양, 사건처리지침 등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단속의 효율성과 동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21)

    (2) 環境刑法의 導入

    외국의 경우 환경범죄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형사적 제재방법을 강구․활용하

    고 있으며 특히 환경범죄를 형법전에 수용하는 추세인바,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

    러한 추세에 발맞출 필요가 있는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제까지 환경형법은 환경

    행정의 원활성을 담보하기 위한 부수장치쯤으로 생각했었으나 앞으로는 환경형법

    의 독자성 부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환경범죄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환경형법을 통한 강력한 제재방안 마련으로 환경오염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 보다 일반 예방적 효과가 있다는 점 및 환경관계 법령집행의 통일

    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 법집행의 원활을 꾀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22)

    한편, 최근의 경향은 변화무쌍한 사회현상에 비추어 지나치게 남용되었거나 현

    재에 와서는 불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국가형벌권 행사를 과감하게 절제하는 한편

    형벌권의 행사를 강력히 요청하는 새로운 분야 특히 환경관계분야에 대해서는 국

    가권력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추세이다. 앞의 것이 비범죄화이고, 후의

    것이 범죄화의 경향이다. 특히 인과관계 완화나 불명확 개념의 사용, 법인의 처벌

    등 범죄성립요건을 크게 완화하는 환경범죄라는 새로운 유형을 인정할 때 죄형법

    정주의나 책임원칙의 기본원리가 흔들릴지 모른다는 우려의 소리가 있으나, 이러

    한 원리는 새로운 사회적 수용에 따라서 수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과잉을

    막기 위한 입법기술의 개발이 필요한 문제이다.

    환경범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변화의 당연한 반영을 위한 프로그램과 환경형법

    의 형법전 도입이야 말로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가장 효과적 방법 중의 하나일

    것이다.

    (3) 法人의 處罰

    환경침해행위는 개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기업의 행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특

    히 산업화 사회에 있어서는 기업에 의한 환경침해행위가 더욱 문제된다. 그런데

    21) 송광섭 외, “우리나라 환경범죄현황과 그 대처방안”, 김선수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 1994, 392면.

    22) 노정윤/정병실, “환경범죄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및 형법전으로 편입문제”, 중앙대 형사법학 제3호, 1991, 11, 44면.

  • 環境犯罪의 規制에 관한 小考 91

    기업은 대체로 법인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법인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과

    하는 경우 제기되는 이론적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法人의 犯罪能力

    법인의 본질에 관하여 현대사회에서 법인은 단순히 관념적 의제체로서 존재하

    는 데 그치지 않고 조직화된 독립적 주체로서 고유한 의사와 행위를 가지고 있

    다. 이러한 실체에 초점을 맞출 경우 현실적 활동주체인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법인의 범죄능력의 문제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

    고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한 때에도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법인의 범죄로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현재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견해가 다수설과 판

    례의 입장이지만, 인정하는 견해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부정설은 주로 자연인과 대비하여 법인의 범죄행위능력의 흠결을 근거로 들고 있

    다. 이에 대하여 긍정설의 입장은 법인의 사회적 실재성을 착안하여 법인의 현실

    적 활동과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근거로 들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분명히 단체의 독자적 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때 법인의 범죄능

    력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법인조직의 독립된 총체적 의사와 행위로 법인

    의 행위내용을 구성하고 형벌도 이를 포함한 총체에 대해 행해질 때 합당한 규제

    가 가능할 것이다.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 법인의 행위책임과

    감독책임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그러나 적어도 법인의 업무와 관

    련이 있고 법인의 독자적인 의사에 따른 행위이면 말단 종업원의 행위라도 법인

    의 행위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업무관련성이 있는 행위의 범위 내에서

    법인의 의사에 반하는 조직원의 행위에 대하여는 감독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 法人에 대한 處罰

    법인에 대한 처벌은 다음의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즉, 법인전체에 대한

    처벌, 인적 구성원인 자연인에 대한 처벌, 물적 자원인 재산에 대한 처벌 등이다.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우선 물적자원에 관한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법인은

    영리주체이므로 재산에 대한 제재가 가장 명확하고 효과적이라는 면에서 벌금이

    법인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형벌로 인정되고 있다. 다만 액수의 결정이나 징수방

    법에 관하여 실효성이나 위하력을 살리는 방향에서 많은 논의가 행하여지고 있

    다. 범죄행위로 발생한 불법한 이익액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선고한다든가 벌금액

  • 靈山法律論叢 제4권 제2호 (2007. 10)92

    의 법정형도 상한을 정하지 않고 하한액만 규정하는 방법도 있다.23) 또한 계속적

    인 위반의 규제를 위하여 위반일수에 비례하여 벌금을 가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는 책임주의와 예방효과를 교량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그 외에 법인의 범죄능력

    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이에 대한 효율적인 제재방법으로서 고려할 수 있는 것

    은 물적자원에 대한 규제로서 특허권의 취소, 정부와의 계약금지, 금융의 제한,

    공급의 거부 등이 있다. 물론 형벌제도의 정비도 필요할 것이다. ② 인적 자원인

    자연인에 대한 처벌의 경우도 법인처벌의 한 내용으로 파악함으로써 법인의 행위

    구조와 처벌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인전체에 대한 처벌로써 이에

    부과될 수 있는 형벌로는 법인해산, 공표, 영업활동의 정지, 면허의 박탈, 금융의

    제한, 공급의 거부, 집단적 명예에 대한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내용에 따라 재산에 대한 제재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이에 대한 법적

    성질도 자유형으로 보는 견해24)와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25)가 있다.

    엄격하게 말하면 법인에 대한 형벌이 없다고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부

    과되고 있는 법인에 대한 벌금형은 양벌규정이라는 과도기적 입법을 통하여 자연

    인에 부과되는 벌금형을 법인에 형사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부수적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법인에 대한 형벌은 새로

    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형벌은 범죄에 대응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범죄의 성

    격과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인범죄에 대하여는 형벌도 법인형벌이

    되어야 책임의 원칙이나 예방효과의 면에서 합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법

    인범죄에 대하여 자연인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경우 과잉처벌이 될 우려가 있

    을 뿐 아니라 예방효과의 면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할 것이다.

    (4) 制裁 節次上의 改善方案

    현행 환경법상의 제재를 부과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부

    과되는 제재의 내용이나 정도 뿐 아니라 그것이 부과되는 절차도 환경범죄를 효

    율적으로 대처하는데 중요하다. 절차가 공정하지 않은 경우 부과된 제재에 승복

    하기 어려워 특별 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절차의 신속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환경침해상태가 지속될 수 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부자유

    상태에서 오래 머무르게 되어 자유와 권리의 침해가 우려될 수 있다. 이러한 점

    23) 김일수, 형법학원론, 박영사, 1992, 277면.

    24) 김일수, 전제서, 277면.

    25) 정성근, 형법총론, 법지사, 1994, 105면.

  • 環境犯罪의 規制에 관한 小考 93

    에서 환경범죄에 대한 제재의 부과절차는 신속하고 정확하며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기회를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 行政的 制裁 節次

    환경법규에 대한 위반행위에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경우 청문제도를 규정한 것

    도 있지만, 이의 활용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의 변론기회란 행

    정제재 부과절차에서는 거의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행정기관이 일방적으

    로 시료를 채취하고 감정하여 기준을 초과하면 상황에 맞는 제재를 부과하는 절

    차가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당사자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

    지 않는 일방적인 제재는 결코 환경범죄의 효율적 대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조건적인 제재의 부과는 재범을 방지하는 데에 아무런 효과도 거둘 수 없을 것

    이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스스로 인정하고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만이 단속

    기관의 위상을 유지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신뢰 할 수 있게 함으로서 재범을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26)

    2) 刑事處罰 節次

    환경법규의 위반행위로 인한 형사적 처벌을 하는 경우에 법관들의 판단에 관

    한 문제가 있다. 법원이 환경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여 환경사범 재판을 전담한다

    고 하지만 법관 역시 환경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유죄의 확정에 있어서 과연 정

    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된다. 더욱이 법관들은 전문기술이 부족하면서

    도 사건에 임하는 태도가 유죄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데 당사자들의 불만을

    배가시키고 있다.27) 환경범죄에 있어서도 무죄추정의 원리는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오히려 무죄의 입장에 서서 제기된 혐의를 철저히 밝혀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합리적 의심이 넘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유죄의 인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형사절차의 이념이 구현된 절차를 통하여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만 당사자는

    승복을 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형벌이 가지는 특별예방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26) 박기석, “환경범죄의 효율적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6, 152면.

    27) 박기석, 전개논문, 152면

  • 靈山法律論叢 제4권 제2호 (2007. 10)94

    (5) 環境犯罪의 賠償命令 適用對象 包含

    법원의 재판과 관련하여 한 가지 지적할 것은 환경관계 손해배상 소송을 형사

    소송과 결합시키는 방안이다. 배상명령이란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를 말하

    며 민사소송에 의한 번잡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신속한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고 법원의 소송결제를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제21조 이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면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법익이 직접 침해

    된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손해배상을 명하는 소위 배상명령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현재 이 배상명령제도는 피해구제의 신속성이라는 원래의 취지에

    도 불구하고 그 다지 크게 활용되고 있지 않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제도상의

    차이점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배상명령제도를 만

    일 손해의 입증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한 환경범죄의 영역에 도입한다면

    지금과는 훨씬 다른 활용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견된다. 현재 소송촉진등에관한특

    례법은 환경범죄를 그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28)

    그러나 앞으로 환경형법을 통하여 환경범죄를 형법전에 규정하게 되면 전형적

    인 범죄로서의 성격을 인정받게 되고 따라서 그와 관련한 배상명령의 적용대상으

    로 격상시킬 여지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환경오염에 대한 신속한 피해규제는

    지금의 민사소송 시스템에서는 기대하기 힘들다. 환경관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환경침해로 인한 시민의 피해는 훨씬 효율적으로 구제

    될 수 있을 것이다.

    28) 제25조 (배상명령) ①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형법 제257조 제1항·제258조 제1항 및 제2항·제259조 제1항·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를 제외한다)·형법 제26장·제38장 내지 제40장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命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에 정한 죄 및 그 이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2.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

    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 環境犯罪의 規制에 관한 小考 95

    (6) 住民役割의 强化29)

    1) 參加期會의 擴大

    환경보전행정30)에 주민이 직접 참가하는 기회로서 지금까지 공청회에 있어서

    의 의견진술, 의견서 제출, 사업자가 실시하는 주민설명회 등이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런 수단은 참가자격과 참가의 시기에 많은 제약이 있고, 공청회의 구체

    적인 운영, 주민으로부터 나온 의견서의 처리 등에 대해서도 문제가 산적해 있다.

    또 환경관리계획31)과 공해방지계획의 책정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기회가 없고, 단지 일부 관계단체의 의견을 들으면서 행정내부에서 책정되고 있

    는 것이 현재의 실상이다. 그 외에 항만법, 공유수면매립법, 하천법, 해양법 등 대

    다수의 개발법규, 더구나 환경보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국립공원, 국유림의 관리

    에 대해서도 주민참가를 정한 규정은 없다.

    이와 같은 현상을 생각하면 개별적인 법률에 주민참가 규정의 정비를 요구한

    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환경법에 주민참가의 의의와 그 보장을 명기하고, 관계행

    정명령․규칙의 제정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32)

    2) 情報公開, 證據․資料의 提供

    자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정보공개는 정보공재조례의 제정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공한 사전협의신청서와 허가신청서는 행정내부의 자료

    라는 점, 기업의 비밀에 속하는 것 등을 이유로 비공개되는 일이 보통이다. 그런

    데 그것이 공개되는 것일지라도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

    명확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과 같이 계획안과 그 리

    스트는 관보․광고를 통하여 폭넓게 주민에게 통지하는 한편, 이해관계자, 학술단

    체, 환경보호단체에게는 배포하는 등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 이후는 환경보전의 관점에서 기업의 행동과 제품의 내용을 체크할 필요성

    을 증대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보호법․소비자보호조례 등에서 소

    비자의 알 권리와 기업정보의 공시의무를 정하는 것이 과제일 것이다.

    29) 조종선, “환경범죄 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254면 이하 참조.

    30) 炎路剛久, “도시환경행정신たな과제-종합적환경행정전환”, 도시환경연구 43권 6호, 도시문제연구회, 1991, 3면.

    31) 淺野直人, “일본の환경관리계획と과제”, ジュリスト 104호, 유비각, 1993, 63면.

    32) 환경청기획조정국환경관리과, “지역환경관리계획-계획책정の수인ぎ”, 공해연구대책センタ-, 1986, 113면.

  • 靈山法律論叢 제4권 제2호 (2007. 10)96

    3) 裁判 訴訟要件의 緩和, 費用援助

    법치주의의 관점에서는 행정판단의 잘못을 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것

    이 원칙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에게 행정재판을 제기할 기회가 넓게 인정되어

    야 한다. 그러나 미국 등에 비해 주민의 제판제기 기회가 현저하게 적은 것이 우

    리나라 행정제도의 특징이다. 이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많은 주가 채용

    하고 있는 것처럼 환경문제의 특색을 고려한 재판구제제도를 만들어 원고적격의

    확대, 주민의 입증책임의 완화, 소송원조, 검찰관에 의한 소추 등을 독자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개선이 조급히 해결되지 않으면 재판은 국민에게

    있어 한층 더 소원하게 될 것이고 환경문제에 대한법원과의 관계에서도 거리감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4) 住民團體․環境保護團體(NGO)의 育成, 援助

    주민단체․환경보호단체가 반대와 비판으로부터 일보 진출하여 구체적인 행정

    제언을 하기 위해서는 견실하고 안정적인 재정기금과 담당책임자가 필요하다. 이

    를 위해서는 법률과 행정이 단체의 활동을 육성․원조하여 활동하기 쉬운 상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현재 많은 환경보호단체가 행정과의 교섭에 실제

    로 참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참가에는 법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참가와 발언의 기회가 행정편의에 의해 좌우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NGO기본법’을 제정하고, 주민단체․환경보호

    단체의 법률상의 위치부여, 행정과정에의 참가자격의 명확화, 세제상의 우대조치

    등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7) 國民의 環境保護意識의 提高

    경제성장에 따른 기술개발로 인해 환경보호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경

    우도 있지만,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성장이란 공업화, 산업화를 의미하게 되

    고 이는 환경보호에 역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다. 또한 일상적인 상황하에

    서는 첨예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양자택일하여야 하

    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환경보호의 의식은 환경문제의 시작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결단 없이는 환경보호란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런데 환경보호는 인간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다른

    가치 추구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기도 하다. 그 중 인류를 보다

  • 環境犯罪의 規制에 관한 小考 97

    편하고 윤택하게 하기 위한 경제성장이라는 가치는 상당한 부분에서 환경보호와

    배치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환경오염이 주로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화․공업

    화의 결과로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과거 고도산업화 과정에서 발전의 논리가 환경문제를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취급해 왔지만, 최근 들어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등 문

    제가 심각해지면서 환경문제가 인류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이슈로 인식되기

    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의 문제는 한 국가의 적극적 노력만으로는 해결

    이 어려우며 국가간 국제사회에서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만 해결이 가능한 것이

    다.33)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환경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을 필두로 하여 사회 구성원전

    체가 다른 가치보다는 환경오염의 절대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

    사범의 단속과 그 처리에는 국민의 환경보호의식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업가는 기업가대로 환경보호인식을 견지할 때 위반행위가 감소할 것이며, 국민

    의 환경오염감시자로서 역할을 다할 때 현실적으로 환경오염이 줄어 들 것이다.

    한편 국가도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끊임없는 홍보와 민간인의 환경보호에의

    적극적 참여기회 부여, 정부와 기업간의 입체적 협조체계 유지를 통한 환경침해

    행위의 방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Ⅵ. 結 語 현행 수많은 환경형법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환경형법의 내용이 잘 못되어 있기 때문이거나 내용은 잘 되어 있지만 그 적용이

    나 집행에 잘못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처벌규정이 없거나 처벌의 정도가

    약하게 규정되어 있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마련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예컨대 환경오염행위를 한 행위자와 법인을 벌하

    는 양벌규정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회사의 대표이사나 중간관리자 등도 처벌하

    는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보아야 한다. 환경범죄의단속에관

    한특별조치법을 소음․진동․일조․지반침하 등에 의한 환경침해행위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3) 이동기, “환경범죄의 효율적 규제방안”, 제9회 형사정책세미나, 환경범죄의 실태와 규제방안, 1993, 4, 21면

  • 靈山法律論叢 제4권 제2호 (2007. 10)98

    한편, 적용․집행상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집행상의 실효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행 환경형법규정들을 보면 그 처벌범

    위가 너무 넓거나 적용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확실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적

    용․집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처벌범위를 좁히고, 심각하지만 단속

    가능한 환경범죄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소위 선택과 집중의 문제를 고려

    해보아야 한다. 또한 환경범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형벌에 의해 상실되

    는 이익이 적정하게 양형에서 고려되고 있는지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경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일반인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국민에의 홍보, 환

    경교육의 강화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형사법적인 관점에서는 환

    경범죄를 현행 법률과 같이 특별형법이나 환경행정형법상의 일부로 규정하는 것

    보다는 형법전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형법전은 형법의 기본법

    이므로 환경범죄가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일반인들로 하여금 환경범죄에

    대한 이해를 훨씬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범죄는 전통적인 범죄와 구별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전통적인 범죄의

    경우 범죄행위인가 아닌가의 구별이 명확하다. 그러나 환경범죄의 경우 사람들이

    일상생활이나 정상적인 기업활동에도 환경오염행위는 수반되고 있으므로, 어떤

    행위가 범죄행위인가 아니면 정상적인 기업활동이나 행위인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환경범죄의 입법․해석․적용․집행과정에서 전통적인 범죄와는 매

    우 다른 방식의 대책이 요구된다. 범죄행위로서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되는지 아닌지가 감각적으로 느껴지지 않아 기술적인 판

    단이 필요하고, 범죄행위가 적발되더라도 행위자의 죄의식이 높지 않고 또한 일

    반인들도 관심이 적어 행위자에 대한 비난이 크지 않은 환경범죄를 효과적으로

    규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법률

    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여보면 아직도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환경(Environment), 환경범죄(Environment crime), 인과관계(Relation between

    cause and effect), 환경보호(Environmental protection), 환경오염(Environmental

    contamination), 생태계 파괴(Ecosystem destruction)

  • 環境犯罪의 規制에 관한 小考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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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環境犯罪의 規制에 관한 小考 101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Environment Crime

    Kim Ki Jae

    As the heavy chemical industry and economic development policy continued after

    70's, industrial public nuisance and environment pollution have been generated

    accumulately.

    According to these phenomena, problems about environment spread abroad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nd it makes us to need restriction about that kind of problem.

    But we couldn't make that environment protection harmonize with criminal law's own

    function about restriction.

    So, from now on, we need conside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more desirable

    environment criminal law and a direction of legislation through. deep legal research

    and consideration for punishment about environment crime.

    First of all, we should analyze differences between traditional law and environment

    law after recognizing a general idea of environment crime. Also, we should

    contemplate foreign lawmaking about countermeasures finally. We should confirm

    individuality in field of environment law, make a unified theroy and prepare

    harmonizing consolidation plan between each laws. But, above all, i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recognize that an illegal act about environment pollution is an act

    of crime to harm our society immensely, each of people do his best in doing own

    role as a observer, a state-organ get all sort of requisites and then do its utmost in

    improving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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