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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교통사고 조사와 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 장치 장착 의무화에 관한 법적 고찰 1) 최 덕 하* <目 次> Ⅰ. 문제의 제기 Ⅱ. 교통사고 조사 체계와 제도개선 방향 Ⅲ. 블랙박스의 표준화 및 장착 제도화 Ⅳ. 블랙박스 장착에 관한 관련법 검토 V. 결론 . 문제의 제기 사회경제적 성장으로 인한 자동차의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자동차가 사회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관련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자동차의 보편화는 한편으로는 일상생 활에 많은 편리함을 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사고, 뺑소니사고, 주차난, 환경문제, 공공교통의 이용감소 그리고 교통체증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 하고 있다. 2010년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교통사고 통계분석 1) 에 의하면 전체 통사고 발생건수는 226,878건으로 이 중에서 사망자수는 5,505명이며, 부상자수는 356,458명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사고 피해결과를 금액으로 환산한 교통사고비용이 14조 원을 넘어설 만큼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이러한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법률개정 및 * 영산대학교 법경대학 행정학과 겸임교수. 1)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통계DB(http://taas.koroad.or.kr/reportSearch.sv?s_flag=04#, 201188일 방문).

교통사고 조사와 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 장치 장착 의무화에 관한 …yslaw.ysu.ac.kr/yslaw_data/collection/08/01_02.pdf · 교통사고 조사와 자동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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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교통사고 조사와 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 장치 장착

    의무화에 관한 법적 고찰

    1)

    최 덕 하*

    Ⅰ. 문제의 제기

    Ⅱ. 교통사고 조사 체계와 제도개선 방향

    Ⅲ. 블랙박스의 표준화 및 장착 제도화

    Ⅳ. 블랙박스 장착에 관한 관련법 검토

    V. 결론

    Ⅰ. 문제의 제기

    사회․경제적 성장으로 인한 자동차의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자동차가 사회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관련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자동차의 보편화는 한편으로는 일상생

    활에 많은 편리함을 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사고, 뺑소니사고, 주차난,

    환경문제, 공공교통의 이용감소 그리고 교통체증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

    하고 있다. 2010년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교통사고 통계분석1)에 의하면 전체 교

    통사고 발생건수는 226,878건으로 이 중에서 사망자수는 5,505명이며, 부상자수는

    356,458명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사고 피해결과를 금액으로 환산한 교통사고비용이 14조 원을 넘어설

    만큼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이러한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법률개정 및

    * 영산대학교 법경대학 행정학과 겸임교수.1)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통계DB(http://taas.koroad.or.kr/reportSearch.sv?s_flag=04#, 2011년 8월

    8일 방문).

  • 56 靈山法律論叢 제8권 제1호 (2011.9)

    정책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나 뚜렷한 대안은 마련되지 못하

    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의 원인 규명 과정에서는 사고 현장에 남겨진 차량의 최종정

    지 위치, 타이어 자국과 사고 차량의 파손정도, 목격자 진술 등 사고를 재구성하기 위

    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여 사고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재현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

    조사가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교통사고 원인조사 과정들이 도로 상황, 차량

    상태 등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정확한 교통사고의 조

    사와 재구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 중에서도 교통사고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정확한 정황을 알지 못해서 교통사고 당사자 간 과실 논란의 분쟁이 많을 뿐 아니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교통사고 야기자의 검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교통

    사고 조사인력, 시간, 경비,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법정에서의 진실 공방 분쟁으로 피

    해자와 사고자의 법적 제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교통사고 원인과 진실규명

    이 쉽지 않은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최근에는 경찰관서의 교통조사에 대한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발생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최근 들어 일부 차량에 장착된 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

    장치(차량용 블랙박스, 이하 “블랙박스”라 한다)가 해결책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블랙박스에 의해 교통사고의 예방 및 원인 규명을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

    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공개되어 전 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블랙박스는 정부기관이나 보험업체 뿐만 아니라 관련업

    체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에 대한

    신뢰성 회복, 뺑소니 교통사고 예방과 빠른 사고처리, 뺑소니 운전자의 검거 및 예방

    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긍정적인 효과의 가능성이 있는 블랙박스는 현재 기술개발이

    다양하게 발전하여 왔으나 표준화된 기계장치가 없고,2) 종류별로 다양하게만 개발

    되고 있다. 또한 기술과 장치가 개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도적․법률적으로 블랙

    박스 장착의 의무화와 관련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3)

    이러한 사회․경제적 현상 및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이 논문에서는 교통사고와 뺑

    2) 2011년 4월 13일자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 장치와 관련하여 기술표준을 고시하였다(고시번호 2011-0089호).

    3) 2011년 7월 26일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되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 영상기록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교통사고시 책임소재의 판

    단을 용이하게 하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제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57교통사고 조사와 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 장치 장착 의무화에 관한 법적 고찰

    소니 교통사고를 정확히 조사 할 수 있으며,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안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블랙박스 기술 및 개발 동향을 살펴보고, 기계장치의 표준

    화된 기술개발 방향과 블랙박스 의무 장착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인 개선 방안은 무

    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교통사고 조사 체계와 제도개선 방향

    1. 교통사고의 의의

    (1) 교통사고의 개념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즉 다른 차마(車馬)나 사람 또는 물건에

    직접 접촉․충돌하거나, 접촉․충돌할 위험을 야기한 원인이 교통사고와 밀접히 관

    련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피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차의 운전자가 운전자로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통사고 발생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형사

    상 책임이 인정된다.4)

    교통사고는 대체로 교통기관의 범위와 사고발생 장소에 따라 보통 최광의, 광의,

    협의, 최협의의 4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최광의의 교통사고는 차, 궤도차,

    열차, 항공기, 선박 등 교통기관의 교통으로 인하여 다른 교통기관, 사람 또는 물건에

    충돌․접촉하거나 충돌․접촉의 위험을 야기케 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

    괴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육상․해상․항공교통사고를 의미하며 민사․형사․

    행정책임의 기초가 된다. 둘째, 광의의 교통사고는 차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

    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를 말한다. 즉 육상교통사고를 의미하여

    차 또는 궤도차의 운전자, 조종사 또는 그 보조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다른

    교통기관, 사람 또는 물건에 접촉․충돌하거나 접촉․충돌한 위험을 야기하여 사람

    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셋째, 협의의 교

    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것을 말한다. 협

    4) 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과정, 경찰청, 2008, 45쪽.

  • 58 靈山法律論叢 제8권 제1호 (2011.9)

    의의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을 의미

    하며 장소적 범위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를 불문한다. 마지막으로 최협의의 교통사고

    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것을 말한다.

    최협의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으로 장소적

    범위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한정된다.5)

    (2) 교통사고의 특성

    교통사고는 도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사고 현장이 즉시 변경될 뿐만

    아니라 현장보존이 곤란하고, 목격자 확보 등 인적 증거 및 유류품수집 등의 물적 증

    거 확보가 곤란하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의 특성은 첫째, 우발성, 둘째, 현장보존의 곤

    란성, 셋째, 증거확보의 곤란성 등 3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교통사고는 과실에 의한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예측이 매우 곤란

    한 우발적인 경우이다. 그리고 교통사고는 교통이 빈번한 장소에서 우발적으로 발생

    되므로 현장이 변경되기 쉽고 교통소통을 위하여 현장을 계속적으로 보존하기 곤란

    한 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교통은 점차 고속화되고 있으며 가해자와 목격자, 참

    고인 등은 유동성이 있어서 인적 증거 확보가 곤란한 데다 사고현장에 유류된 물적 증

    거자료 역시 번잡한 교통의 흐름으로 인하여 멸실되므로 그 수집이 곤란하다.6)

    2. 교통사고 처리의 절차

    교통사고의 처리지침은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처리하여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

    체적으로 정하여 신속․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조사․처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은 교통사고처리지침을 근거로 하여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처리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기준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인적 피해사고, 둘째, 물적 피해사고, 셋째, 보험(공제)가입사고, 넷째, 도주사

    고 등이다. 교통사고처리기준에 따라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중대한 11대 과실에 의

    한 사고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여 형사입건 처리하

    고, 치상 사고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있을 때, 즉 합의가 되었을 때에는 교

    5) 경찰종합학교, 교통실무, 경찰종합학교, 2009, 170-171쪽.6) 경찰청, 앞의 책, 45-46쪽.

  • 59교통사고 조사와 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 장치 장착 의무화에 관한 법적 고찰

    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여 그 원인행위

    에 대하여서는 도로교통법 해당법조를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다. 물적 피해 사고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있을 때, 즉 합의가 되었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를 전액 보상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때에는 단순 물피 교통사고처리 결

    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형사입건하지 아니한다. 가해자가 치상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

    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때에는 교

    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되 그 원인행위

    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해당법조를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치상 사고의

    원인행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내용에 해당될 때에는 보험 등

    에 가입되었더라도 형사입건 처리하여야 한다.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하였다가 검거

    된 경우에는 인명피해 발생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을 적용하여 형사입건

    처리하고, 단순 물적 피해 사고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를 적용하여 형사입

    건하게 된다.7)

    3. 교통사고 조사의 문제점 분석

    현재의 교통사고의 조사과정의 원인 규명 과정에서는 사고 현장에 남겨진 차량의

    최종정지 위치, 타이어 자국과 사고 차량의 파손정도, 목격자 진술 등 사고를 재구성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여 사고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재현을 하는 상태에

    서 사고 조사를 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도로 상황, 차량상태 등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정확한 사고의 재구성에 많은 어려움

    이 있다. 교통사고 시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정확한 정황을 알지 못해서 선의의 피

    해자가 발생하고 피해구제도 어렵게 되는 난처한 상황을 겪는 경우도 많고 경찰관서

    의 교통사고 조사 시 조사관의 개인별 판단이 다르게 규명되어 시시비비가 많은 것

    이 현실이나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사

    고조사 결과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가․피해자가 바뀌거나 원심판결 결과와 법률적

    용이 최종재판 결과에서는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 더불어 조사 시 사고원

    인 규명과 과실 분석의 과학적인 증거 확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경찰관서의 사고조사

    7) 경찰청, 앞의 책, 59-60쪽, 손인철, “자동차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인천광역시 사망사고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2010, 9-10쪽.

  • 60 靈山法律論叢 제8권 제1호 (2011.9)

    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 하거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등의 방법으로 시

    비를 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조사된 내용

    중에 사고 재조사를 의뢰한 건수는 10% 정도가 초기 조사내용과 번복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현재의 교통사고 조사체계는 정확성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저속 운행 중 사고는 스

    키드 마크나 사고차량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거나 차량 단독 사고의 경우에는 목격자

    진술 확보가 어려워 사고조사의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교통사고 조사 체계와

    사고 형태를 분석해 볼 때 블랙박스 의무 장착은 교통사고의 원인분석과 사고책임 규

    명에 필수적인 장치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제정과 보완정책 강구를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000년대 들어와 뺑소니사고 발생 건수는 줄고 있으나 아직도 연 300명 이상이 사

    고야기 뺑소니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 또한 뺑소니 사고 인한 부상자수도 연

    간 20,000명이 넘어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도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뺑소

    니 도주차량 사고는 대부분이 신속하게 도주하는데다가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특별

    한 관계가 없는 것이 보통이고, 우발적 범행이며 목격자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목격자는 다른 차의 운전자 또는 보행인으로 그 장소를 우연히 지나가다가 목격하게

    되는 경우라 이들의 협력을 얻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

    주함으로 인해 피해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교

    통사고 조사와 사고특성 등을 감안하고, 교통사고에 대한 선진 문화가 정착되어 있

    지 않은 상황이라서 사고 현장에서 목소리만 크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

    직도 많은 것이 현실을 참작할 때 교통사고 조사 시 과학적인 조사체계로 사고 원인

    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Ⅲ. 블랙박스의 표준화 및 장착 제도화

    1. 블랙박스의 정의와 교통사고와의 연관성

    블랙박스는 교통사고 전후의 사고발생 영상, 발생 위치, 차량운행 기록, 음성 등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차량 운행정보 생성방식, 카메라에 의한 동영

  • 61교통사고 조사와 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 장치 장착 의무화에 관한 법적 고찰

    상 촬영 등 특성에 따라 ‘디지털운행기록장치’와 ‘영상기록장치’로 구분된다. ‘디지

    털 운행기록장치’와 ‘영상기록장치’의 가장 큰 차이는 영상녹화 기능의 유무이며,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는 영상 녹화기능 없이 차량의 운행 및 사고와 관련한 데이터

    를 저장하는 특징이 있다. 한편 최근 논의되고 있는 ‘OBD(On Board Diagnosis)’는

    손해보험회사가 요일제 준수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인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로 정보의 내용 및 양이‘디지털 운행기록장치’에 비해 한정되어 있고 가

    격이 낮은 특성이 있다. OBD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에서 주행거리 및 운행일시

    등 일부 저장 기능만을 분리하여 기록하는 장치로 ‘디지털 운행기록계’와 구분된

    다.8)

    OBD 및 차량용 블랙박스 비교

    구분OBD

    (On Board Diagnosis)

    차량용 블랙박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기능

    기능

    °기본 운행기록 -총 누적운행거리 -시동시작/종료시간 -운행거리 -최고속도 -최고 RPM(엔진회전수)

    ° 차량운행 및 사고기록 -총누적 운행거리 -시동시작/종료시간 -운행거리 -차량속도 -분당 RPM(엔진회전수) -차량 고장여부 -안전벨트, 에어백 정보 -GPS 위치추적 -가속도 센서를 통한 충격 감지 -무선통신 기능

    ° 영상기록 -전후방 주행상황 녹화 -사고 전후 상황확인 -도로 환경 및 주변차량 식별 -가․피해자 확인 -사고 연루차량 식별 -주차감시※선택사항

    ° 음성 기록 ° 차량운행 및 사고기록

    목적° 요일제 차량에 대한 보 험료 할인 제도 적용

    ° 데이터 기록분석을 통해 운전습관 파악 및 교정° 사고당시 운전자, 차량, 사 고 현장 기록

    ° 영상을 통해 가․피해 자 및 사고원인 식별

    출처: 도로교통단, 보험개발원, FY2009 자동자보험 Rate-Making 세미나, 2009.10.30.

    8) 손해보험협회 정책연구팀, “국내외 차량용 블랙박스 현황과 제도화 방향(上)”, 손해보험통권 제510호, 손해보험협회, 2011.05., 57쪽.

  • 62 靈山法律論叢 제8권 제1호 (2011.9)

    부산광역시 택시조합에서 2008년 7월말 기준으로 99개 업체 11,083대의 사업용

    택시에 대한 연도별 교통사고 추이와 발생건수 및 지급액을 정리하면 과 와 같다. 이를 분석하면, 2003년 이후 대인 및 대물 사고율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부산시의 사업용 차량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구성비에

    서 택시가 차지하는 구성비는 2005년 기준 72.41%로 전국 최고를 나타내는 심각한

    상황이다.

    부산광역시 연도별 택시 사고율 현황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7월말

    대인 사고율 28.95% 33.83% 36.57% 43.09% 44.43% 45.27%

    대물 사고율 51.40% 57.91% 61.16% 66.63% 63.28% 65.57%

    출처: 부산광역시 택시조합

    부산광역시 연도별 택시 사고 건수 및 지급액 현황

    구분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인사고 3,937 18,137 4,681 17,171 4,963 17,409 2,497 9,094

    대물사고 5,928 3,983 6,537 4,752 6,672 5,076 3,323 2,651

    출처 : 부산광역시 택시조합

    실제로 2008년 7월말 기준으로 대인 사고율은 45.27%, 대물 사고율은 65.5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짐으로 인해 교통사고로 지급되

    는 지급액도 증가하고 있다. 2007년 대인사고 4,963건과 대물사고 6,672건으로 인한

    보상금액이 각각 174억여 원과 51억여 원에 달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처럼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금액 외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다는 사실과 난폭운전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로 인한 택시 이용객 감소는 업체의 수입의 감소로 연결되어 경제적 손

    실을 발생시키고 있고 교통사고조사 측면에서는 사고원인 규명에 애로가 있다. 특히,

  • 63교통사고 조사와 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 장치 장착 의무화에 관한 법적 고찰

    조사 경찰관의 현장조사와 목격자 진술에 의존하여 교통사고 처리 비용이 증가하고

    조사 인력도 계속 증가해야 함으로 경찰청의 본연의 임무인 치안 및 질서의 유지에

    서 교통 쪽으로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여 본연의 업무 손실이 증가하고 있다.

    부산지역 영업용 택시회사에서 일부 장착 운행중인 블랙박스 설치 전․후

    교통사고 증감 비교표를 분석 하면, 블랙박스 장착은 운전자에게 운행정보가 저장된

    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법규위반과 난폭운전 그리고 손님과의 마찰 등의 부정적인 운

    전행위를 원인적으로 억제하게 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있다. 사업용 운전자

    가 교통사고를 많이 야기하고, 불친절하고 난폭운전을 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

    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택시의 경우에 이용 수요가 증가하는 등의 부가적

    인 효과도 가져오리라 예상된다. 결국 버스 준 공영제 및 버스와 지하철 환승 할인 등

    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택시 업계의 경영난과 택시 기사의 매출액 증가에

    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교통사고의 예방 효과는 물론 교통사고 조사비용

    의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더불어 확실한 증거가 영상으로 남기 때문에 교통사고 조

    사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사고 현장에서의 시시비비가 해결되고 재판과정에서의 오

    판 소지도 없어질 것이다.

    블랙박스 설치 전․후 교통사고 증감 비교

    구 분 교통사고 발생증 감 비 고

    운수업체 차량대수 장착 전 장착 후

    업체1 135 24건 18건 - 25.0%

    장착 전(2008.1월∼2008.3월)장착 후(2008.5월∼2008.7월)업체2 125 33건 20건 - 39.4%

    업체3 151 61건 39건 - 36.1%

    업체4 410 102건 71건 - 30.1% 장착 전(2007.9월∼2008.1월)장착 후(2008.3월∼2008.7월)

    주) 블랙박스를 장착한 영업용 택시의 장착 전․후 교통사고 비교 기간 업체1, 업체2, 업체3은 3개월, 업체4는 5개월.

    출처: 부산광역시 택시조합

  • 64 靈山法律論叢 제8권 제1호 (2011.9)

    2. 블랙박스 장착의 필요성

    블랙박스는 차량의 속도, 방향, 브레이크 작동, 안전띠 착용 유무 등 관련 데이터

    분석으로 교통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판명함으로써 선량한 운전자들을 보호할 수 있

    을 뿐 만 아니라 차량 외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교통사고 정보를 경찰, 119구조센터

    에 자동통보 함으로써 신속한 환자의 후송, 교통사고처리 등을 가능케 하는 필수적

    인 장비이다. 특히 최근 이용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블랙박스시장에서 가장 많이 활

    성화되고 있는 종류는 차량의 앞 유리에 장착돼 차량 앞쪽을 계속 촬영하다가 사고

    가 나면 그 순간의 충격을 감지해 사고전후 20초 정도의 영상과 음성을 녹화하는 원

    리이다. 그 결과 블랙박스는 사고발생은 물론 자동차의 속도까지 표시돼 과속 여부

    를 알 수 있고, 인터넷과 연결하면 사고당시 차량의 위치가 지도상에 표시되기도 한

    다. 몇몇 택시회사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한 영상 블랙박스의 효과가 의외로 큰 것으

    로 나타났다. 블랙박스는 사건의 현장을 단순히 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을 넘어 엔진

    출력 상황과 브레이크 작동여부, 핸들의 조작 방향, 자동차 주행방향을 자세하게 기

    록하며 사고당시 자동차 결함까지 분석할 수 있다.9)

    블랙박스의 장착은 운전자에게 사고발생시 가해 및 피해차량이 정확히 구분된다

    는 생각이 들게 함으로써 보다 신중히 운전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이는 결국

    교통사고의 감소로 이어져 경찰청 추산 매년 발생하는 14조원의 사회적 비용을 대폭

    줄이는 획기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될 뿐 아니라,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하

    고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세계시장에서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여건상 우리의 세계시

    장을 한층 더 넓히는 계기가 마련되어 경제 파급 효과도 크게 상승할 것이다.

    3. 블랙박스 제품 표준화 현황

    블랙박스 저장 정보의 소유권 및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2005년 유럽에서 진행된 블랙박스 의무화 장착에 대한 논의에서 자동차 업체에서는

    9) 사업용 택시의 교통사고 저감을 위하여 룸미러 앞에 설치되어 충격(사고)이 감지되면 전후 일정기간의 동영상을 저장하는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운용하는 택시조합 및 회사가 증가하고 있다. 사업용 택시사고율이 높았던 인천광역시 택시조합도 2008년 5월말 모든 법인 택시를 대상으로 블랙박스 설치를 완료하였고, 설치 이후 교통사고가 약 20% 감소되어 막대한 교통사고 처리비용을 절감하게 되었다(장석용 외 3인, “교통사고 영상기록장치(DVR : Driving Video Recorder)의 설치가 운전자의 운전태도 변화와 교통사고 저감에 미치는 효과 분석”, 대한교통학회지제27권 제3호, 대한교통학회, 2009, 120쪽).

  • 65교통사고 조사와 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 장치 장착 의무화에 관한 법적 고찰

    원가 상승 및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장착 의무화에 대하여 반대하며 현행의 자율 장

    착을 내세웠으며, 정부 및 소비자 단체 등에서는 안전과 효율적 교통관리를 위한 의

    무 장착을 주장하고 있다. 차량용 블랙박스 저장 정보 소유권에 대한 소유권뿐만 아

    니라 사고 현장에서 혹은 사후에도 정보 접근 권한에 대한 논란도 당연히 있다. 차량

    의 사고조사 및 범죄상황 수사 등을 위해 사고조사 요원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블랙박스는 교통사고 감소 및 사고 원인의 정확한 분석과 더불어 자동차 안전 설

    계 등 관련 산업 발전의 순기능이 사생활 침해 등 일부 역기능을 압도 한다는 결론에

    따라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표준화․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6년

    8월에 최종안(NHTSA EDR WG, 2006)을 발효하기에 이른다. 최종안에 따르면 8500

    파운드 이하의 2011년형 경자동차부터는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이

    를 유효하게 공지해야 함은 물론 법안에 제시된 기능을 반드시 만족시켜야 한다. 미

    국 내 자동차 업체들의 일관된 주장이었던 자율적 장착을 외견상 수용한 듯이 보이

    나, 2006년 현재 북미 지역에서 생산,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승용차에 블랙박스가

    이미 장착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사실상의 강제안으로 보인다. 유럽에서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한 사고 자동통보 기능에 대한 eCall체제 구축 추진의 일환

    으로 2005년 3월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eCall DG,

    2006). 2005년 6월 유럽유엔경제위원회(UNECE)의 일반 안전규정 작업반에서는

    독일, 프랑스 등 6개국의 참여한 가운데, 차량용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에 대한 논의

    를 진행하였으며, 2009년부터 EU 등록 차량에 대하여 블랙박스 및 eCall 장착을 의

    무화하는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선진 외국의 표준화․법제화 동향에 대한 능동

    적 대처와 국제 표준화 과정에서 우리 기술의 국제 표준 제정이 일부 가능하게 하

    기 위해서라도 국내 표준안 제정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2011년 4월 13일 기술표준원은 블랙박스에 관한 기술표준을 고시번호 2011- 0089

    호로 고시하였다.

  • 66 靈山法律論叢 제8권 제1호 (2011.9)

    국내 및 해외 표준화 현황

    담당기관 주요내용표준안

    최근 발표일적용대상 적용시점

    IEEE 16162002년 2월 P1616 위킹그룹 결성MVEDR(Motor Event Data Recorder)로 표준화 진행함

    2005.02. 모든 차량 -

    SAE J16982003년 12월 미국 SAE에서 발족VEDI(Vehicle Event Data Interface)로 표준화 진행함

    2005.03. 승용차경트럭

    -

    ISO/TC22/SC12/WG7

    충돌펄스 측량에 대한 규격에 집

    중함- - -

    EU/eSafety

    2005년 3월 EU 집행위원회는차량에 사고통보기능을 가지는

    eCall 시스템의 설치방안을 검토, 추진함

    - 모든 차량 2010

    NHTSA2011년 출고 차량부터는 EDR의 장착 사실을 차량 제조사가 취급

    설명서에 명시해야 함

    2006.08.승용차

    경트럭

    (약 3.8ton)2011

    ISO/TC22/SC3(기술표준원, HK e-CAR)

    연구단 블랙박스사양 국제표준규

    격 제안 및 심의- - -

    국과수, HK e-CAR

    자동차 블랙박스 국가표준 초안

    개발

    KATS(기술표준원)

    자동차용 사고기록장치 국가표준

    제정(KSR5076) 2007.11.08. 전차량 현재

    국토해양부 디지털 운행기록 법제화 시행 2008.09.19. 사업용차량 현재

    KATS(기술표준원)

    자동차용 사고기록장치 국가표준

    제정(KSR5078) 2011.04.13. 전차량 현재

    출처: 김만배, “자동차 블랙박스에 대한 연구”, 제13회 교통과학연구발표회, 2009.12.10., 57쪽.

  • 67교통사고 조사와 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 장치 장착 의무화에 관한 법적 고찰

    Ⅳ. 블랙박스 장착에 관한 관련법 검토

    1. 국토해양부의 교통안전법 및 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안

    블랙박스 의무 장착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관련 법률인 교통안전법과 교

    통안전법시행령을 각각 2009년 12월 29일 법률 제9866호, 2010년 6월 29일 법률 제

    22237호로 교통안전법 제55조와 교통안전법시행령 제45조에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

    화하는 규정을 개정하였다.

    (1) 블랙박스 의무 장착 대상 차량 및 부착시기

    교통안전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블랙박스 의무 장착 대상 차량에 대한 규정을 두

    고 있다. 먼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버스, 택시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는 제외된다. 둘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블랙박스 장착 의무 대상

    차량이며, 이 때 적재량 1톤을 초과하는 트럭인 경우에 해당이 되며, 화물자동차 운

    송주선사업자는 제외된다. 그리고 교통안전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에서는 블랙박스

    의무 장착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신규차량의 경우에는 2011년 1월 1일 이후 등록

    하는 모든 사업용 차량이며, 기존차량의 경우에는 버스․일반택시는 2012년 12월 31

    일까지, 화물자동차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부착을 하여야 한다.10) 이를 위반할 경

    우에는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2)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공

    교통안전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운행

    10) 2011년 2월 25일 최규성의원 대표발의로 교통안전법 개정법률안에 제출되었다. 제출된 법률안은 블랙박스 부착의무 기한을 2013년에서 2014년으로 1년 연장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계류중에 있다. 개정 법률을 제안한 이유로는 현행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운수업계는 전국에 80만 종사원이 61만 대 차량을 운행하여 우리나라 여객수송과 물류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이용고객의 서비스개선과 교통사고 예방활동에도 최선을 다하

    고 있다. 그러나 고유가 및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실물경제가 급속히 위축됨에 따라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운수업계는 수요 감소로 유례없는 경영난에 봉착해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이 절실하

    여 현행 교통안전법 개정 법률안을 제출한다고 밝히고 있다.

  • 68 靈山法律論叢 제8권 제1호 (2011.9)

    기록장치 장착의무자”라 한다)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교통안전법시

    행령 제45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간 보관하여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

    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교통안전법 제55조 제2항).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안전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행기록을 점검․분석하여 그 결과를 해당 운행기

    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교통안전법 제55조 제3항).

    교통행정기관은 첫째, 교통안전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안전점검의 실시, 둘째, 교통

    안전법 제35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의 실시, 셋째, 교통수단 및 교통수단운영체계의

    개선 권고 등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교통안전법 제55조 제3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이

    용하여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교통안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록의 취소 등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교통

    안전법 제55조 제4항). 운행기록의 보관․제출방법․분석․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2.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교통안전법 개정안(2011.07.26.)

    (1) 제안이유

    매년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피해규모가 줄지 않고 있어 자동차 안전장치 설치

    에 대한 요구가 있다. 특히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교통사고시 책임소재의

    판단을 용이하게 하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자동차 제조

    사업자가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상황 파악과

    범죄예방에 활용하도록 하되, 운행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복사 등 자료의 유출을 엄

    격히 통제하고 이에 관한 벌칙을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 및 관련 범죄를 예방하

    고자 법률안을 제안하였다(법률안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신설).

    (2) 주요내용

    1) 영상기록장치의 장착(법률안 제55조의2)

    교통수단 중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를 제조하는 사업자는 자동차에 교통사고 상황 파악, 범죄 예방을 위하여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이하 “영상기록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에 따른

    운행기록장치가 영상기록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한

  • 69교통사고 조사와 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 장치 장착 의무화에 관한 법적 고찰

    것으로 본다(법률안 제55조의2 제1항).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한 자 및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내외의 특정 공간 및 운행 기간 외에는

    영상기록(음성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률안 제55조의2

    제2항).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교통사고 또는 범죄 상황이 기록된 영상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법률안 제55조의2 제3항).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영상정보

    주체(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을 말한다)와 그 대리인 등 영상기록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교통사고의 처리 등

    과 관련하여 영상기록의 제출, 열람 또는 사본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야 한다(법률안 제55조의2 제4항). 영상기록장치의 장착 기준, 영상정보주체와 이해

    관계자의 범위, 영상기록의 보관 내용․방법․기간 및 제출․열람․사본복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법률안 제55조의2 제5항).

    2) 영상기록장치 장착자의 준수사항(법률안 제55조의3)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촬영한 영상기록을 교통사고 상황 파악 또는 범죄 예방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법률안 제55조의3 제1항). 영상기록을 보관

    하여야 하는 자는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복사를 요청받은 경우 외에는 이를 열람

    하게 하거나 사본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률

    안 제55조의3 제2항).

    3. 블랙박스 장착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과 개선방안

    블랙박스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 효과, 뺑소니 사고 시 범인 검거와 예방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장치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제 비용의 감소효과가 사회적 기대에 부

    응할 만큼 크고, 기타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현행 교통안전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차량용 디지털 운

    행기록계를 장착하여 운행기록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운행기록 중 영상기록에

    관한 부분이 제외되어 있다. 또한 장착된 차량용 블랙박스의 데이터를 교통안전공단

    에서 희망업체에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보의 가공을 지원하여 사업체에서는 경영정

    보로 제공하고 있다. 실제 수집된 정보의 이용을 통해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가 감소

  • 70 靈山法律論叢 제8권 제1호 (2011.9)

    하고, 연료비나 보험료가 줄어드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일부 몇 개의 업체

    에서만 그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러한 사항 등을 감안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하거나 교

    통사고 지수가 일정수준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한 자

    료 제공에 관한 제도와 법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블랙박스 장착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자 몇몇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모

    든 택시에 블랙박스를 장착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통안전법에 의

    해 2008년 7월부터 사업용 차량에 표준화된 블랙박스의 설치를 시작한 현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낭비를 초래하는 것

    이다. 따라서 사업용 차량의 경우 교통안전법에 의해 블랙박스에 영상과 음성 항목

    을 추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이를 위해 향후 교통안전법 개정 시 운행기

    록장치에 저장되는 주행정보 수집 항목에 추가로 동영상과 음성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11)

    블랙박스는 사고 예방 및 원인 규명을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 데이

    터베이스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공개되어 전 국민에게 다

    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블랙박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며, 관련 산업 또한 미비한 상태이다. 최근 블랙박스는 단순히 차속 및

    주행 거리를 기록하는 차량 운행 기록기의 기능을 넘어 각종 센서 및 영상 처리, GPS

    장치 등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자동차 사고 분석이나 부품 결함을 발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목격자가 없는 뺑소니

    교통사고, 추돌 사고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시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시스템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보호함에 동시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따라서 블랙박스 의무 장착을 보편화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제도와 법률을 개정하

    여야 할 것이고 자동차 수출에서도 다른 선진국 보다 우리나라가 앞선 자동차 생산

    의 선진국으로 확실하게 자리 매김 할 것이라 확신한다.

    11) 장석용 외 3인, 앞의 논문, 129쪽.

  • 71교통사고 조사와 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 장치 장착 의무화에 관한 법적 고찰

    Ⅴ. 결론

    사회․경제적 성장으로 인한 자동차의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자동차가 사회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관련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자동차의 보편화는 한편으로는 일상생

    활에 많은 편리함을 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사고, 뺑소니사고, 주차난,

    환경문제, 공공교통의 이용감소 그리고 교통체증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

    하고 있다.

    교통사고의 원인 규명 과정에서는 사고를 재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하

    여 사고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재현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 조사가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교통사고 원인조사와 재구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등장한 장치로 블랙박스가 거론되고 있다. 블랙박스에 의

    해 교통사고의 예방 및 원인 규명을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의 사생활 침

    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공개되어 전 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하게 된다면 블랙박스는 정부기관이나 보험업체 뿐만 아니라 관련업체 전체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경찰관서의 교통사고 조사에 대한 신뢰성 회

    복, 뺑소니 교통사고 예방과 빠른 사고처리, 뺑소니 운전자의 검거 및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블랙박스가 설치된 전, 후를 비교 분석한 실증적 연

    구 결과에 따르면 사고 경감과 운전자의 운전태도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밝히고 있

    다.12)

    이에 2011년 4월 13일 기술표준원에서는 블랙박스의 표준화를 고시하였으며, 현

    행 교통안전법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용 차량에만 한정되어 있던 것을 모든 차량으

    로 확대하고자 하는 교통안전법 개정법률안이 2011년 7월 26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하지만 블랙박스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는

    블랙박스에 의해서 기록된 정보의 소유권과 개인정보의 유출의 문제 등이 있다. 이

    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는 블랙박스에 기록된 정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

    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며, 경찰의 경우에도 행정관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할 것

    이다.

    12) 대표적인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소개하면 유진화․조정권, “영상기록장치 설치 전․후에 따른 운전자 운전행태 변화에 대한 비교 연구”, 교통안전연구논집제28권, 교통안전공단, 2009, 55-67쪽; 장석용 외 3인, 앞의 논문, 119-130쪽 참조.

  • 72 靈山法律論叢 제8권 제1호 (2011.9)

    참고문헌

    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과정, 경찰청, 2008.경찰종합학교, 교통실무, 경찰종합학교, 2009.김만배, “자동차 블랙박스에 대한 연구”, 제13회 교통과학연구발표회, 2009.12.10.

    손인철, “자동차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인천광역시 사망사고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2010

    손해보험협회 정책연구팀, “국내외 차량용 블랙박스 현황과 제도화 방향(上)”, 손해보험통권 제510호, 손해보험협회, 2011.05.

    유진화․조정권, “영상기록장치 설치 전․후에 따른 운전자 운전행태 변화에 대한

    비교 연구”, 교통안전연구논집제28권, 교통안전공단, 2009.장석용 외 3인, “교통사고 영상기록장치(DVR : Driving Video Recorder)의 설치가

    운전자의 운전태도 변화와 교통사고 저감에 미치는 효과 분석”, 대한교통학회지제27권 제3호, 대한교통학회, 2009.

    부산광역시 택시조합 http://taas.koroad.or.kr/reportSearch.sv?s_flag=04#

  • 73교통사고 조사와 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 장치 장착 의무화에 관한 법적 고찰

    교통사고 조사와 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 장치 장착

    의무화에 관한 법적 고찰

    최 덕 하

    2010년 교통사고 통계분석에 의하면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26,878건으로 이

    중에서 사망자수는 5,505명이며, 부상자수는 356,458명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

    사고 피해결과를 금액으로 환산한 교통사고비용이 14조 원을 넘어설 만큼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이러한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법률개정 및 정책마련을 위

    한 다양한 연구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나 뚜렷한 대안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교통

    사고의 원인 규명 과정에서는 사고를 재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여 사고

    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재현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 조사가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교통사고 원인조사와 재구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등장한 장치로 블랙박스가 거론되고 있다.

    블랙박스는 교통사고 전후의 사고발생 영상, 발생 위치, 차량운행 기록, 음성 등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차량 운행정보 생성방식, 카메라에 의한 동영

    상 촬영 등 특성에 따라 ‘디지털운행기록장치’와 ‘영상기록장치’로 구분된다. 블랙박

    스의 장착은 운전자에게 사고발생시 가해 및 피해차량이 정확히 구분된다는 생각이

    들게 함으로써 보다 신중히 운전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이는 결국 교통사고

    의 감소로 이어져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대폭 줄이는 획기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될 뿐 아니라,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세계시장에서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여건상 우리의 세계시장을 한층 더 넓히는 계기

    가 마련되어 경제 파급 효과도 크게 상승할 것이다.

    이에 2011년 4월 13일 기술표준원에서는 블랙박스의 표준화를 고시하였으며, 현

    행 교통안전법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용 차량에만 한정되어 있던 것을 모든 차량으

    로 확대하고자 하는 교통안전법 개정법률안이 2011년 7월 26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하지만 블랙박스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는

    블랙박스에 의해서 기록된 정보의 소유권과 개인정보의 유출의 문제 등이 있다. 이

  • 74 靈山法律論叢 제8권 제1호 (2011.9)

    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는 블랙박스에 기록된 정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

    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며, 경찰의 경우에도 행정관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할 것

    이다.

    주제어 : 교통사고, 교통안전법, 블랙박스, 뺑소니 교통사고, 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

    장치(DVR)

  • 75교통사고 조사와 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 장치 장착 의무화에 관한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the Inspection into a Traffic Accident and

    the Obligation to Install a Car Accident DVR(Driving Video

    Recorder)

    13)Choi duk ha*

    According to the statistical analysis into traffic accidents in 2010, the total number

    was 226,878, in which 5,505 victims were dead and as many as 356,458 were injured.

    It is getting more serious with the cost of traffic accidents over 14 trillion won when

    the damage by them is converted to money. Then, various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improvement of a system, the amendment of laws and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to alleviate this gravity, but definite alternatives have not

    been made yet. With regard to the process to identify the reasons for a traffic accident,

    investigations have been conducted by applying programs to reconstruct, exactly

    analyze and reenact an accident. However, this kind of investigation of causes and

    reconstruction of a traffic accident implies many problems. As for the alternative

    equipment to overcome these difficulties, a black box is discussed these days.

    A black box is the device that automatically records the accident images before and

    after it, the location of occurrence, the running of a car, voices etc. It is classified into

    “a digital running recorder” and “a video recorder” according to its characteristics: the

    creation method of the running information of a car, the shooting of a video with a

    camera. The installation of a black box will establish the atmosphere where drivers

    drive more cautiously by making them think that it will help identify clearly the

    assailant and the victim cars when an accident happens. This will lead to the decrease

    of traffic accidents after all, which is expected to bring an epoch-making result of

    radically dropping the social cost by traffic accidents. Moreover, it will create the

    great increasing impact on economy by making the opportunity to expand the share of

    * two positions professor, school of law & economy, Youngsan University.

  • 76 靈山法律論叢 제8권 제1호 (2011.9)

    Korea in the world market of the black box for cars which has just begun to be

    formed, when the conditions of Korea as the leading IT country is considered.

    Accordingly,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announced the

    standardization of black boxes in April 13th, 2011, and the revised bill of the Traffic

    Safety Act was submitted to National Assembly in July 26th, 2011 in order to expand

    what was limited only to the cars for business under the current Traffic Safety Act to

    all cars. Yet, despite the merits of a black box, the problems of the ownership of the

    information recorded by a black box and the data spill of personal information have

    been pointed out. With regard to this,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will have to prevent the information recorded by a black box from being

    misused as the means of crime, and also, the police should closely cooperate with

    administrative offices.

    Key Words: Traffic accident, Traffic Safety Act, Black box, Hit-and-run accident, a

    car accident DVR

    ■ 투 고 일 자 : 2011.8.17■ 심 사 일 자 : 2011.9.17■ 게재확정일자 :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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