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115 경찰공무원 합리적 징계양형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 이 효 민* <目 次> . 서론 . 경찰징계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 . 경찰공무원 징계현황과 문제점 . 경찰공무원의 합리적 징계양형을 위한 제도적 개선 . 결론 . 서 론 경찰징계는 법령, 규칙, 명령 등을 위반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의미하며, 은바 임무를 보다 더 성실하게 수행하고, 행동규범을 준수하게 하기 위한 통제활동 으로서,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통하여 경찰공무원의 잘못된 행태를 교정하려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1) 경찰법 제3조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임무를 규정하여, 국민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공공의 안녕과 서를 유지하는 역할까지 사회전반의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각종 죄 및 사건 사고의 현장에서 긴급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여야 하며, 진압과 제지 , 구호 및 보호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경찰관의 활동은 시민들로부터 평가받게 되므로 우에 따라서는 경찰관들 개개인에게는 과중한 부담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된다. 2) *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1) 강성철/김판석/이종수/최근열/하태권, 새 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2008) 576.

경찰공무원 합리적 징계양형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yslaw.ysu.ac.kr/yslaw_data/collection/09/02_05.pdf · 2) 박영규, “한국 경찰의 감찰제도 개선방안에

  • Upload
    others

  • View
    1

  • Download
    0

Embed Size (px)

Citation preview

  • 115

    경찰공무원 합리적 징계양형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이 효 민*

    Ⅰ. 서론Ⅱ. 경찰징계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Ⅲ. 경찰공무원 징계현황과 문제점Ⅳ. 경찰공무원의 합리적 징계양형을 위한 제도적 개선Ⅴ. 결론

    Ⅰ. 서 론

    경찰징계는 법령, 규칙, 명령 등을 위반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의미하며, 맡

    은바 임무를 보다 더 성실하게 수행하고, 행동규범을 준수하게 하기 위한 통제활동

    으로서,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통하여 경찰공무원의 잘못된 행태를 교정하려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1)

    경찰법 제3조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임무를 규정하여, 국민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

    서를 유지하는 역할까지 사회전반의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각종 범

    죄 및 사건․사고의 현장에서 긴급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여야 하며, 진압과 제지,

    구호 및 보호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경찰관의 활동은 시민들로부터 평가받게 되므로 경

    우에 따라서는 경찰관들 개개인에게는 과중한 부담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된다.2)

    *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1) 강성철/김판석/이종수/최근열/하태권, 「새 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2008) 576쪽.

  • 116 靈山法律論叢 제9권 제2호 (2012.12)

    2011년 5월 1일에 부산지방경찰청 소속의 한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신호 대

    기 중이던 다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치고 달아나 해임 처분을 한 사건이 있었다. 그

    러나 이 경찰관은 해임처분이 가혹하다며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을 통해 구제받게

    되었다. 이 판례를 통해 재판부는 “성실하게 남들보다 열심히 근무한 원고에게 한 번

    의 실수를 이유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사회통념상 현저

    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세간에 화제가 되었던 2007년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로부터 1만원을 받은 경찰공

    무원을 해임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었다. 특히 이 판례에서는 경찰공무원이

    “단돈 1만원”의 금품수수행위라고 하는 징계사유 때문에 중징계의 하나인 “해임”처

    분을 받았다고 하는 점에서 세인의 주목을 끌기도 하였다.3)

    일선 경찰관의 판단의 착오나 잘못된 행동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뿐

    만 아니라 경찰조직 전체에 책임을 묻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경찰조

    직의 관리자 입장에서도 극소수의 경찰관들의 잘못된 행동 또는 부적절한 조치의 결

    과로 경찰조직 전체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

    해 경찰관 개개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책임의 범위를 매우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타 부처 공무원보다 대민접촉이 많아 비리에 쉽게 노출되고 있으며, 단속권

    한을 가진 공무원으로서 보다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만큼 일반 공무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강한 징계처분을 하고 있으며, 계급체계 등 상하 위계질서가 엄격한 경

    찰조직의 특성상 내부기강확립이라는 이름하에 감독자에 대한 문책을 강하게 적용

    하고 있어, 많은 경찰관들은 타 부처 공무원보다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고 있다는 인

    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찰징계를 불신하는 경향이 높다.

    2) 박영규, “한국 경찰의 감찰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제5권 제1호(한국치안행정학회, 2008) 65쪽.

    3) 교통경찰관이 신호위반을 하여 운전하는 A(여, 22세) 운전의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단속을 위해 정지시키고는 A에게 “오늘 여성운전자만 세 번째”라고 말하면서, “신호위반은 벌금 6만원이고 벌점은 15점”이라고 하였으나, A가 “출근하는 길인데 봐 주세요”라고 하자, “그냥은 안되지요”라며 면허증을 제시받아 확인한 다음 돌려주면서, “담뱃값으로 1만원짜리 하나 신분증 밑에 넣어주면 된다”라고 말한 사실, 그 말을 들은 A가 1만원짜리 지폐한장을 접어 신분증과 함께 건네주자 원고는 돈을 받으며, “이렇게 주면 안되고 몇 번 접어서 보이지 않게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돈을 받은 사실, 이 때 위 차량의 동승한 B가 경찰관의 이름표를 보고 이름과 경찰관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 번호를 휴대폰에 입력시키자, 경찰관은 “신고해 보았자 나는 가볍게 처리되고 신고자는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범칙금까지 내야 하는데 그런 일은 없어야 겠다. 오늘 점심 잘 먹겠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공2007상, 221)

  • 117경찰공무원 합리적 징계양형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징계처분은 경찰공무원의 신분 및 기타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로써, 결국 징계처

    분의 과중 여부가 문제의 핵심이 되고, 이것은 징계양정의 문제로 연결된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은 징계를 당하는 경찰관의 승복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합리적 징계양정에 대한 운영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경찰공무원의 징계제도에

    대한 불신을 회복하고 승복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태도를 기대하게

    될 것이며 적당주의 또는 무사안일주의를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Ⅱ. 경찰징계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경찰징계의 개념

    징계(Discipline)는 조직구성원들의 잘못된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인사행정활동이

    다. 징계목적에는 사후적 처벌이나 불이익처분으로 구성원의 그릇된 행동을 교정하고

    자 하는 의도와 함께 사전에 잘못된 행동을 예방하고자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5)

    징계는 조직구성원이 행동규범을 준수하도록 촉진하는 여러 가지 활동 중의 하나

    이며 이것은 최후에 의존해야 할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징계의 필요성이 있

    을 경우 항상 긍정적인 징계(Positive Discipline)로서 알려진 결함을 교정하는 방법

    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부정적인 징계(Negative Discipline)로서 알려진 처벌 또는 응

    징의 형태는 가능한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사용되어야 한다.6) 그리고 징계처분의 효

    과가 다른 인사활동의 효과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징계의

    필요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보장의 필요는 서로 상충되므로 양자의 문제를 적절하

    게 조정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는 징계와 신분보장의 요청을 적절하게

    4) 권장훈/성도경, “경찰공무원 징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균형발전연구」제2권 제1호(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 2011) 115∼116쪽.

    5) O. Glann Stahl and Richard A. Staufenberger, Police Personnel Administration (Washington, D. C.: Police Foundation, 1974), P. 185; O. W. Wilson and Roy C. Mclaren, Police Administration, 4th ed. (New York: McGraw-Hill Book Co., Inc., 1977), p. 145.

    6) Nathan F. Iannone, Supervision of Police Personnel, 4th ed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87), pp.186-187.

  • 118 靈山法律論叢 제9권 제2호 (2012.12)

    조정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을 법제화하여 징계의 남용을 막아 양자의 목적을 효과

    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7)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경찰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국가가 그 사용자로

    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다. 경찰징계는 경찰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경

    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징계령,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등의 법규와 직무

    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의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자 자신에게 책임을 지우고 다른 경찰공무원에게는 이와

    같은 잘못을 사전에 예방하고 교정하기 위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사후적․강제적 수

    단의 성격을 가진다.8)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는 징계는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

    고 기강을 숙성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라고 판시하

    고 있다.9)

    2. 경찰징계사유

    경찰징계사유란 징계처분의 대상 또는 원인이 되는 경찰공무원의 그릇된 행동을

    말한다. 이러한 징계사유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징계의 한계와 신분보장의 한계를

    동시에 결정해 주는 것으로서 성공적인 징계활동의 충분조건이라 할 수는 없겠으나

    기본적인 필요조건임에는 틀림이 없다.10)

    경찰공무원의 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감사원법에 의하며, 다음

    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처분을 받게된다. ①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경찰공무원법 제30조 제2

    항 제3호), ②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국가공무원법 제78

    조 제1항 제2호), ③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④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원법에 의한 감

    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하였을 때(감사원법 제32조 제1항) 징계처분

    을 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

    7) 이황우, 「경찰행정학」, (법문사, 2012) 350∼351쪽.8) Nigro F. A. and L. G., Riding the Crest of Wave : The 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3rd. Illinois : P. E. Peacock, 2000, p.223; 이황우․조병인․최응렬, 「경찰학개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189쪽.

    9)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130 판결.10) 이황우/김진혁/임창호, 「경찰인사행정론」, (법문사, 2012) 286쪽.

  • 119경찰공무원 합리적 징계양형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원에게 요구되는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성실의 의무(국가공무원

    법 제56조), ② 복종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7조), ③ 직장이탈금지의 의무(국가공

    무원법 제58조 제1항), ④ 친절․공정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9조), ⑤ 집단행동금

    지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6조), ⑥ 비밀엄수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0조), ⑦품

    위유지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3조), ⑧ 정치운동 금지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5

    조), ⑨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4조), ⑩ 청렴의 의무(국가공

    무원법 제61조), ⑪ 허위보고 등 금지의 의무(경찰공무원법 제18조), ⑫ 지휘권남용

    등의 금지(경찰공무원법 제19조)가 부과되고 있다.

    3. 경찰공무원 징계의 종류와 효력

    경찰공무원 징계의 종류는 경찰공무원징계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파면, 해임, 강

    등, 정직, 감봉, 견책의 여섯 가지 종류의 징계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파면과 해임은

    경찰공무원의 신분관계를 완전히 해제함으로써 조직에서 배제시키는 배제징계이며,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은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부의 제한을 가함으로써 교

    정하는 교정징계에 해당된다. 또한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중징계로 하고, 감봉, 견

    책을 경징계로 규정하고 있다.11)

    이와는 별도로 징계제도에 의한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징계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인사처분으로 직위해제, 좌천, 권고사직, 계고, 강제휴직, 특별교양, 근무성

    적평정점수 감점, 경고 등이 활용되기도 한다. 근무성적평정상의 포상 등 평가기준에서

    감점대상으로 삼고 있는 인사조치로는 계고, 징계기각계고,12) 특별교양이 있다.13)

    다음에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에 해당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에 관

    하여만 살펴보도록 한다.

    11) 경찰공무원징계령 제2조.12) 계고(경정급 이상의 지휘관에 대하여 발하는 경고)는 경찰공무원의 비위가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에 의한 경징계사유에 이르지 못한 경미한 사안 또는 각급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요구를 기각하고 계고할 것을 권고한 사안 및 감독자를 문책하는 경우 각급 경찰기관의 장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 박영규, 앞의 논문, .68쪽.13) 근무성적평정점수의 감점은 포상 등 평가기준에서 경찰청장의 징계기각계고, 일반계고, 특별교

    양은 각3점, 2점, 1점씩 감점되고, 지방경찰청장의 징계기각계고, 일반계고, 특별교양은 각 2점, 1점, 0.5점씩 감점되며, 경찰서장의 징계기각계고, 일반계고, 특별교양은 각1점, 0.5점, 0.25점씩 감점된다; 박영규, 위의 논문, 68쪽.

  • 120 靈山法律論叢 제9권 제2호 (2012.12)

    (1) 배제징계

    배제징계는 파면과 해임이 있으며, 경찰공무원의 신분관계를 완전히 해제함으로

    써 조직에서 배제시키는 징계이다.

    1) 파면

    파면은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으로서, 이는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차

    원에서 경찰공무원을 조직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파면은 향후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재임용이 불가능하며, 5년간 공직에 재임용되는

    것이 제한된다. 또한 5년 이상의 근속자에게는 퇴직급여의 1/2을 지급하고, 5년 미만

    의 근속자에게는 퇴직급여의 3/4을 지급한다.

    2) 해임

    해임은 파면과 마찬가지로 경찰공무원을 강제퇴직시키는 것이지만 그 효과가 파

    면의 경우보다는 가벼운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해임은 파면과 마찬가지로 향후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임용은 불가능하지만, 파면

    과의 차이점으로는 연금에 대한 불이익이 없고 공무원에 재임용되지 못하는 기간이

    3년이라는 차이가 있다.

    단,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자와 금품수수 및 향응수수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

    급한다. 즉, 근무연수 5년 미만자는 1/8을 감액하고, 5년 이상자는 1/4를 감액한다.

    배제징계의 비교

    배제징계의 종류 효력

    파면․ 경찰공무원 재임용 불가․ 퇴직급여액의 1/4 - 1/2 감액․ 5년간 공직재임용 제한

    해임․ 경찰공무원 재임용 불가․ 3년간 공직재임용 제한

    (2) 교정징계

    교정징계는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은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부의 제한을

    가함으로써 교정하는 징계를 말한다.

    1) 강등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경찰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나 3개월간 직무에

  • 121경찰공무원 합리적 징계양형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2/3를 감한다. 강등기간 이후 18개월 동안은 승

    진 및 호봉승급이 제한된다.

    2) 정직

    정직은 1-3개월 기간동안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처분으로서, 정직처분기간중 경

    찰공무원은 그 신분은 보장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정직기간에는 보수의 2/3 및 각종 수당을 감하며,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지급시

    처분기간에 18개월을 더한 기간이 제외된다.

    승진임용 후보로 되어 있는 중에 정직처분을 받게되면 임용후보 대상자 명부에서

    삭제되며, 정직처분기간 및 종료후 18개월 동안은 승진 및 호봉승급이 제한된다. 정

    직기간만큼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경력평정기간에서 제외된다.

    3) 감봉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감하는 처분으로서, 감봉기간

    및 종료 후 12개월 동안 승진 및 호봉승급이 제한된다.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지급

    시 처분기간에 12개월을 더한 기간이 제외된다.

    감봉기간만큼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되나, 직무에는 종사하므로 경력평정

    에는 산입한다.

    4) 견책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해당자를 회개하게 하여 추후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교정의 차원에서 행해지는 처분으로서, 6개월간 승진 및 호봉승급이 제한된다.

    4. 경찰공무원 징계처리 절차

    징계절차는 해당자에 대하여 단독으로 징계처분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

    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설치된 징계결정기관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하여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

    의 장이 행하되,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행한다. 다만, 파면, 해임, 강등 및 정

    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행하되, 경무관 이상

  • 122 靈山法律論叢 제9권 제2호 (2012.12)

    의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

    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고, 총경 및 경정

    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14)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와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

    원회로 구분되며,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두고, 보통징계위원회

    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경찰수

    사연수원, 해양경찰학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 해양경찰청, 정

    비창,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 또는 해양지방경찰청이 지정하는 경감이상의 경찰공무

    원을 장으로하는 기관에 두도록 되어있다.15)

    경찰공무원의 징계절차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과 같다.

    경찰징계 처리절차

    1. 비위사실 적발

    ⇨2. 징계의결 요구

    감사원, 검찰, 경찰, 정부 합동점검반, 자체조사 등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중징계, 경징계로 구분혐의자에게 징계의결요구사유서 부본 통보

    ⇩4. 징계의결 통고

    ⇦3. 징계의결

    관할징계위원회(※지체없이 통고)징계처분권자징계의결요구권자관계기관(감사원 등)

    관할징계위원회접수함으로써 징계의결요구의 효력 발생혐의자 주장서 접수 및 사실조사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출석통지의결(접수일로부터 30일)-심문 및 진술권 부여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5. 징계집행

    ⇨6. 소청 및 행정소송

    징계처분권자징계의결서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징계처분사유설명서 교부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 청구소청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 청구

    자료 : 이황우/김진혁/임창호, 「경찰인사행정론」, (법문사, 2012) 294쪽 참조.

    14) 경찰공무원법 제27조.15) 경찰공무원징계령 제3조.

  • 123경찰공무원 합리적 징계양형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Ⅲ. 경찰공무원 징계현황과 문제점

    1. 경찰공무원의 연도별 징계현황

    최근 10년간 경찰공무원의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와 같다.

    최근10년간 경찰공무원 징계 현황 (단위 : 명)

    일탈행위의 유형 조치의 유형

    계금품수수

    부당처리

    직무태만

    품위손상

    규율위반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2002 113 42 178 143 352 30 111 ․ 189 194 304 8282003 124 42 175 150 409 37 138 ․ 203 175 342 9002004 129 29 208 230 473 69 198 ․ 191 164 447 1,0692005 96 20 211 169 446 28 157 ․ 163 153 441 6422006 78 19 162 143 282 34 92 ․ 158 112 288 6842007 58 15 156 132 219 41 82 ․ 120 96 241 5802008 72 8 251 140 330 67 127 ․ 165 168 274 8012009 178 12 236 282 461 150 174 2 209 237 397 1,169

    2010 94 5 319 256 480 104 101 7 171 246 525 1,154

    2011 100 5 365 320 466 87 116 28 196 312 517 1,256

    자료 : 경찰청, 연도별 경찰백서 자료참조 후 재구성.2009년 4월 1일 국가공무원 강등제도 시행.2010년 3월 22일 경찰공무원 강등제도 시행.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징계처분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9년부터 급격

    하게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경찰관들의 비위가 증가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지휘부 교체로 인한 분위기쇄신 및 감찰방향의 전환이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의 경우 경찰청은 감찰활동 방향을 일상적 복무관리에서 비리

    사정체제로 전환하고 비리 내사 전담팀(경찰청 21명, 지방경찰청 152명)을 편성 운

    영하고, 이로 인하여 2009년에는 전년 대비 45.9%(368명)가 증가되었다. 특히 금품

    수수,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로 파면․해임 등 배제징계가

  • 124 靈山法律論叢 제9권 제2호 (2012.12)

    전년대비 67%(130명) 증가하였다.16)

    2.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징계현황

    2011년 12월 말 기준으로, 경찰공무원 계급별 인력구성을 살펴보면 치안총감 1명,

    치안정감 4명, 치안감 27명, 경무관 31명, 총경 470명, 경정 1,633명, 경감 4,650명, 경

    위 10,516명, 경사 20,434명, 경장 29,573명, 순경 33,900명으로 총 101,239명이다.

    이중에서 경위이하 경찰관은 전체 인력의 약 93.3%를 차지하고 있다. 아래의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징계현황에서 나타나듯이 2011년 전체 징계현황에서 경

    위 이하의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92.2%(1,158명)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위이하

    의 하위직 일선 법집행 경찰공무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직급이 높아짐에

    따라 보수 증가에 따른 경제적 안정과 직책에 대한 자긍심으로 비위를 범할 가능성

    이 낮아진 결과라고 할 수도 있으나, 감찰대상의 중심이 주로 경위이하 경찰공무원

    이고 경감이상의 경우는 사회적으로 물의가 야기되지 않는 한 비위사실을 발견하기

    힘들다는 점이 크게 영향을 미친것이라 할 수도 있다.17)

    이 밖에도 경찰조직구성의 인력분포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경정이하(5급이하)의

    공무원이 99.5%를 차지하는 등 타 부처에 비해 중간관리자급의 비율이 적은 첨탑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 직급별 적정 규모의 통솔범위 체계를 갖추어 지휘체계를 확립

    하고 승진적체로 인한 조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계급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경찰청은 밝히고 있다.18)

    그러나 아래의 에서 밝힌바와 같이 경위, 경사, 경장의 계급이 여타 계급

    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경찰조직내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순경 계급은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현황을 특이한 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IMF이후 경찰공무원 시험에 대거 지원하는 등 자질향상으로 인한

    청렴도 효과를 가져온 것이라는 분석도 있으며, 경찰경력 7년 미만인 이들이 경찰직

    초기에 지닌 소신을 그대로 지키려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19)

    16) 경찰청,「2010 경찰백서」, (경찰청, 2010) 참조.17) 권장훈/성도경, 앞의 논문, 125쪽.18) 경찰청, 「2012 경찰백서」, (경찰청, 2012) 282쪽.19) 이상수/표창원, “경찰부패방지 시민참여 실천방안 연구”, 「국가청렴위원회 용역보고서」(국가청

    렴위원회, 2004).

  • 125경찰공무원 합리적 징계양형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부처명 부처 정원(명)2011년

    징계건수(건)부처정원대비

    징계율(%)

    전체공무원징계건수대비

    징계율(%)

    경찰청 106,180 1,146 1.07 43.19

    교육과학기술부 360,091 667 0.18 25.14

    법무부 20,330 128 0.62 4.82

    지식경제부 33,153 186 0.56 7.01

    국세청 20,631 118 0.57 4.44

    해양경찰청 8,312 107 1.28 4.03

    국토해양부 6,222 29 0.46 1.09

    대검찰청 9,846 38 0.38 1.43

    고용노동부 6,182 20 0.32 0.75

    농림수산식품부 5,112 19 0.37 0.71

    통계청 2,303 10 0.43 0.37

    산림청 1,797 27 1.50 1.01

    행정안전부 3,268 12 0.36 0.45

    보건복지부 3,146 9 0.28 0.33

    문화체육관광부 2,616 12 0.45 0.45

    관세청 4,711 10 0.21 0.37

    농촌진흥청 1,923 20 1.04 0.75

    환경부 1,932 11 0.56 0.41

    조달청 970 4 0.41 0.15

    외교통상부 2,333 9 0.38 0.33

    문화재청 899 5 0.55 0.18

    국가보훈처 1,363 8 0.58 0.30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징계현황(단위 : 명)

    연도

    계급별

    계총경이상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2008 5 18 37 201 387 117 36 801

    2009 6 32 44 384 511 155 37 1,169

    2010 7 15 56 339 500 181 56 1,154

    2011 11 18 69 429 469 192 68 1,256

    자료 : 경찰청, 연도별 경찰백서 자료참조 후 재구성.

    3. 타부처 국가공무원 징계현황

    부처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

  • 126 靈山法律論叢 제9권 제2호 (2012.12)

    부처명 부처 정원(명)2011년

    징계건수(건)부처정원대비

    징계율(%)

    전체공무원징계건수대비

    징계율(%)

    식품의약품안전청 1,601 3 0.18 0.11

    방송통신위원회 1,692 1 0.05 0.03

    소방방재청 588 3 0.51 0.11

    중소기업청 724 3 0.41 0.11

    기상청 1,386 5 0.21 0.18

    공정거래위원회 558 3 0.51 0.11

    국방부 1,054 3 0.28 0.11

    국가인권위원회 200 12 6.00 0.45

    기획재정부 1,184 5 0.42 0.18

    병무청 2,031 2 0.09 0.07

    방위사업청 847 4 0.47 0.15

    국무총리실 502 7 1.39 0.26

    국민권익위원회 492 2 0.40 0.07

    감사원 1,070 0 0.00 0.00

    통일부 544 0  0.00 0.00

    특허청 1,761 2 0.11 0.07

    금융위원회 252 1 0.39 0.0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70 1 1.42 0.03

    법제처 214 0 0.00 0.00

    여성가족부 252 0  0.00 0.00

    원자력안전위원회 83 1 1.20 0.03

    총계 620,425 2,653 (평균) 0.62

    자료 : 백재현 국회의원실, “이명박정부, 국가공무원 비위 위험수위!” , 2012년 9월 21일자 보도자료 및 행정안전부, 「2011년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2012, 1〜4쪽 자료를 재구성하여 작성함.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

    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말 국가공무원의 비위 징계건수는

    2,653건으로 5년전에 비해 무려 61.5%가 증가하였다고 밝혔으며, 2011년 발생한 국

    가공무원 전체징계건수 대비 징계율은 경찰청이 43.1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교육과학기술부 25.14%, 지식경제부 7.01%, 법무부 4.82%, 국세청 4.44%, 해양경찰

    청 4.03% 순으로 많은 비위 징계가 있었다.

    2011년 국가공무원 대비 경찰인력의 비율은 17.1%를 차지함에 비해 국가공무원

    전체징계인원의 43.19%를 차지하여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인다. 특히 가장 많은 국가

    공무원이 재직중(전체국가공무원의 58%)인 교육과학기술부의 25.14%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인다는 것을 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교육과학기술부

  • 127경찰공무원 합리적 징계양형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의 징계인원은 1000명당 1.8명에 비하여, 경찰청의 경우 1000명당 10.7명으로 약10

    배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4. 소청심사 공무원 유형별 현황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

    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에 기여하고, 간

    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20)

    다음의 는 소청심사를 제기한 공무원의 유형별 현황이다.

    소청심사 공무원 유형별 현황

    구분 계 경찰공무원 교정공무원 세무공무원기타 일반

    행정공무원

    2007년 364 263(72.3) 20(5.5) 18(4.9) 63(17.3)

    2008년 648 500(77.2) 55(8.5) 5(0.8) 88(13.6)

    2009년 752 585(77.8) 50(6.6) 16(2.1) 101(13.4)

    2010년 952 733(77.0) 29(3.0) 28(2.9) 152(16.0)

    2011년 946 756(80.0) 29(3.0) 30(3.1) 131(13.8)

    평균(분포%) 732 567(77.5) 39(5.3) 19(2.6) 107(14.6)

    자료 :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소청결정사례집」, 2011, p.554.

    과도한 징계는 근무자의 직무만족도를 저하시키며, 경찰공무원 개개인의 활동시

    에 재량권을 매우 축소시키게 되고, 이로 인한 소극적 자세는 국민의 치안을 책임지

    는 경찰공무원에게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1

    년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전체 공무원의 43.1%를 차지하여, 이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

    구하는 경우가 전체 소청 건수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타 부처의 공무원에 비해

    현격히 높은 것이 사실이다. 전체 징계건수인 1,146건에 대하여 소청심사건수가 756

    건으로 징계대상자의 65.9%가 징계에 대하여 불복하며, 3명중 2명은 소청심사를 청

    20)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소청 및 고충심사 업무편람」, (행정안전부, 2010) 3쪽.

  • 128 靈山法律論叢 제9권 제2호 (2012.12)

    구한다는 결론이다. 즉, 징계의결요구권자의 광범위한 재량권으로 인한 과중한 징

    계로 경찰공무원의 사기는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5. 경찰징계제도의 문제점

    (1) 공정한 징계위원회 구성상의 문제

    총경이하의 경찰공무원의 경우 징계의결을 위한 징계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징계

    심의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당해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징계위원은 전원이 당해 경찰기관의

    장에게 지휘를 받는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이다. 이는 징계위원들이 정

    실, 압력, 지휘체계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여, 공정하고 객관적

    인 판단 및 의사표현의 제한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는 경찰조직의 특성상 계급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타 공무원에 비하여 복종의

    의무를 더욱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며,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중에 의존한 위원회

    구성으로 징계위원회의 독립성, 중립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반하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

    여 상설기구인 국무총리 소속하에 징계위원회(제1중앙징계위원회, 제2중앙징계위

    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제1중앙징계위원회

    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을 하며,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것21)도 총경이하 경찰공무원의 징계위원회의 경우와 대조된다고 볼 수 있다.

    경찰공무원중 고위직에 해당하는 사람은 하위직에 비하여 징계위원회의 독립성,

    중립성이 상당히 잘 보장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22)

    (2) 청문감사관제도의 독립성 확보의 문제

    청문감사관제도는 수사․교통․방범 등 일체의 사건․사고 및 민원처리 과정에

    서의 경찰관의 불친절이나 부당한 업무처리 및 억울한 점이나 의문이 있는 민원을

    21) 공무원징계령 제4조.22) 박영규, 앞의 논문, 77쪽.

  • 129경찰공무원 합리적 징계양형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처리하기 위하여 1999년 6월에 도입한 제도로서 주민을 봉사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경찰관에 의한 인권침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함

    으로서 인권경찰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경찰징계제도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바로

    청문감사관의 독립성 확보라고 할 수 있으며, 바꾸어 말하자면 감찰․감사활동의 독

    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경찰청에서는 청문감사관실의 감찰업무가 독립적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

    다고 하지만, 조직편제 내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은 상관의 지휘통제를 벗어나 자유

    로운 감찰활동이 어렵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청문감사관은 내부구성원의 비위사실을 적발하는데 치중하여, 내부구성원의 고

    충이나 징계회부시 애로사항에 관한 내용은 관심의 영역 밖에 있다고 보여진다. 또

    한 민원에 대한 청문감사의 감찰역할이 악의적인 민원에 대한 감찰을 원조하는 경우

    도 있으며, 이러한 악의적 민원에 대한 대응과 대처 또한 독립적이고 적극적으로 하

    지 못하였다. 따라서 더 이상 공론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내부구성원에 대한 일방

    적인 징계나 기타 불이익 처분으로 종결하는 사례가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23)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비위정도가 중한 사안이나 정부의 공적기강 확립차원에서

    제시한 시책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수긍하는 입장이지만,

    이에 반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미한 복무규정위반, 감독소홀 등은 적극적인

    업무수행 중 발생하게 되는 경미한 과실로 인해 타 부처의 공무원 징계규정보다 중

    하게 처리하게 됨으로서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역기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3) 사전적 예방활동의 미흡

    청문감사관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사후적인 대처로서 적발위주의 감찰활동을

    주로 행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고충, 애로사항에 대한 상

    담이나 불합리한 근무여건 및 현실을 개선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활동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릇된 업무의 행태 및 업무수행상의 문제는 조기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

    도록 조치하는 것은 경찰의 징계를 줄이고, 업무환경을 개선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23) 한남석, “경찰공무원 징계제도운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76〜77쪽.

  • 130 靈山法律論叢 제9권 제2호 (2012.12)

    고 볼 수 있다. 즉 경찰조직이 문제경찰관들로 하여금 그들의 잘못 때문에 징계절차

    에 회부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기 이전에 개입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사전적 조

    치로서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기경보체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24)

    (4) 징계양형 기준 및 징계처분 효과의 문제

    경찰공무원의 징계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된 징계위원회

    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독립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청구건수의 급속한 증가는 이러한

    징계양정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징계양정에 있어

    법규 및 기준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과 감경의 사유 또한 일정 기준을 명

    시하고 있을 뿐 그 비위에 대한 상황과 무관한 양정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다.

    특히 경찰공무원의 업무 특수성으로 인한 현장상황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돌발 변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동적, 긍정적인 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도 문책하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은 것으로 보인다.

    (5) 징계사유의 명확성에 관한 문제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내리는 사유로 ① 국가공무원법․경찰공무

    원법․그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③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유들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것들이어서 사실

    상 경찰징계의 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재량

    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특히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에 대한 위반행위,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의 기준은 너무나 주관적이고 불명확한 광범위한

    사유들이어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징계사유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징계

    사유의 불명확성․추상성으로 인해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재량권을 크게 확장시키게

    되며, 광범위한 재량권의 행사로 징계권을 남용할 소지가 매우 높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공무원의 징계율은 일반공무원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소청제기율과 승소율이

    24) 한상암, “문제경찰관의 발견을 위한 조기경보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제23호, (한국경찰학회, 2006) 213쪽.

  • 131경찰공무원 합리적 징계양형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높게 나타난다고 풀이된다.

    Ⅳ. 경찰공무원의 합리적 징계양형을 위한 제도적 개선

    1. 징계위원회 구성시 외부인사 참여 확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6조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의하면,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

    찰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

    원 수의 40%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부징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즉 과반수 이하가 외부인사를 임명하는 것이며, 경찰기관의 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인물을 의결에 참여시키는 방안이 절대

    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외부인사 참여의 확대는 정실과 외압, 지휘체계로부

    터 자유로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징계대상자의 권익도 보호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고 다양한 시각에서 징계사유를 검토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징계에 있어 신중한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상태로는 외부인사가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합리하다고 인정을 할지라도,

    경찰공무원인 내부징계위원이 경찰기관의 장으로부터 보다 중한 징계처분을 권고받

    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를 따르게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내부감찰에 의한

    징계위원회보다 외부 민원에 의한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될 경우가 문제시 될 수 있

    다. 민원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일단 보여주기식의 중한 징계처분으로, 추가적인 민

    원 및 공론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어,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불이익

    을 줄 수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부감찰에 대한 징계와 외부민원에 의한 징계위원회를 이원화 하는 방안

    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두가지 모두 공히 외부인사의 참여를 확대시키되, 외부민원

    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경우, 공정하게 심의․의결을 할 수 있는 외부인사의

    참여를 보다 더 확대하여, 경찰기관에서 합당한 징계처분을 의결하더라도, 제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 132 靈山法律論叢 제9권 제2호 (2012.12)

    2. 청문감사관의 독립성 확보 및 조기대응체제 구축

    청문감사관제도는 치안서비스의 수혜자인 시민뿐만 아니라 치안서비스를 제공하

    는 주체인 경찰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문감사관은 경

    찰공무원에 대하여 사후적인 대처로서 적발위주의 감찰활동을 주로 행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고충,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이나 불합리한 근

    무여건 및 현실을 개선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예

    방활동은 전무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나라 경찰에는 경찰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경과와 특기제도’를 두고

    있는데, 감찰․감사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감찰․감사인력에게는 일반

    경찰과는 구별되는 전문경과를 부여하고, 별도의 독립된 인사기준과 인사제도를 운

    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미국과 같이 직제상 독립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 뉴욕

    시 경찰국의 경우 경찰로부터 독립된 시장 소속의 민간 통제기구인 민원조사민간위

    원회(CCRB, Civil Complaint Review Board)가 설치되어 경찰관의 부당한 무력사용,

    권력남용, 불친절, 공격적 언어 사용 등의 민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25)

    3. 사전적 예방활동의 활성화

    조기경보체계는 문제가 많은 행태를 보이는 경찰관을 식별해 내고 이들의 업무수

    행을 교정하기 위한 개입의 방법을 제공해 주기 위해 고안된 Date-Base화된 경찰관

    리도구이다.26) 이는 경찰공무원의 잘못된 행태나 업무수행상의 문제점을 조기에 발

    견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은 차후 더 큰 문제로 비화되거나 잘못된

    행태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즉 문제경찰관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경보

    체계를 마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활동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27)

    25) http://www.nyc.gov/html/ccrb/html (미국 뉴욕시 민원조사민간위원회 홈페이지) 자료 참조.26) Walker, S., Alpert, G. P. and Kenney, D. J.(2001), Early Warning System: Responding to the

    Problem Police Officer,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US Department of Justice, Washington, DC., p.1.

    27) 조기경보체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한상암, 앞의 논문 참조.

  • 133경찰공무원 합리적 징계양형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4. 징계사유 명확화를 통한 징계양형 기준의 확립

    앞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징계양형에 대한 법규 및 규정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분화하여 규정을

    정해놓음으로서 징계처분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징계양

    정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될 것이다.

    경찰의 임무는 국가의 법률만을 집행하는 법집행기능 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 임

    무, 경과별 임무, 상황별 여건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정책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징계등의 정도에서는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 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보다 객

    관적인 처벌이 가능하고 교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체계적 세분화가 필요하다.

    또한 동일한 비위유형에서도 처벌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일정

    범위의 문책성 징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징계의결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독립성과 징계양형에 대한 판단이 합리적

    으로 이루어졌음을 조직구성원이 수긍할 수 있도록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Ⅴ. 결 론

    징계는 조직구성원이 행동규범을 준수하도록 촉진하는 여러 가지 활동중의 하나

    이며 이것은 최후에 의존해야할 활동이다. 어떤 조직이던 10%도 되지 않는 문제구

    성원들의 조직 내의 발생하는 모든 문제 중 90%를 유발한다는 것은 조직관리자들

    사이에서는 금언처럼 되어 있으며, 경찰조직 또한 예외는 아니다. 경찰징계는 조직

    구성원들의 잘못된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인사행정활동으로서 징계목적에는 사후적

    처벌이나 불이익 처분으로 구성원의 그릇된 행동을 교정하고자 하는 의도와 함께 사

    전에 잘못된 행동을 예방하고자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타 부처 공무원에 비해 대국민 접촉의 빈도가 높고, 법적 강제력과 물리력을 행사

    한다는 점에서 경찰은 예로부터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도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경찰

    기관의 과도한 징계양형의 부과는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도를 저하시키고, 능동적

  • 134 靈山法律論叢 제9권 제2호 (2012.12)

    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발생되는 문제로 인한 징계처분 등으로 인해 소극적이

    고, 수동적인 업무태도를 취하게 만든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보면 경찰공무원의 경우 징계양형에 대한 불복으로 소

    청심사위원회의 제소가 상당부분 높게 나타났으며, 징계제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사회에서 경찰에 대한 인식은 대국민 치안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업무

    에 대해서도 그 처분결과가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더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직

    업적인 부분에서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높은 징계의 양형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고, 이를 반영하듯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추

    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과도한 징계양형에 대한 권리구제적 측면에서 소청심사는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에서는 그 감경사유에 따른 양정에 객관성

    보다 이를 감경의 수단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 경찰징계제도의 한계를 나타냈으며,

    또한 온정주의적 처벌이라는 비난 또한 감수해야 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행 경찰징계의 양형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징계위원회 구성의 외부인사 참여 확대, 청문감사관의 독립성 확보, 경찰공무

    원에 대한 사전적 예방활동의 실시 및 징계사유의 명확화를 통한 징계양형의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타 부처 공무원에 비해 과도한 징계라고 인식하는 경찰공무원들의 인식은 조직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징계양형의 기준을 마련하여, 징계권의 남용을 막고 경찰기관의 징계양형에 승복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성철/김판석/이종수/최근열/하태권, 「새 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2008).

    경찰청, 「2010 경찰백서」, (경찰청, 2010).

    ______, 「2011 경찰백서」, (경찰청, 2011).

    ______, 「2012 경찰백서」, (경찰청, 2012).

    권장훈/성도경, “경찰공무원 징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균형발전연구」

  • 135경찰공무원 합리적 징계양형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제2권 제1호,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 2011).

    박영규, “한국 경찰의 감찰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제5권

    제1호, (한국치안행정학회, 2008).

    이상수/표창원, “경찰부패방지 시민참여 실천방안 연구”, 「국가청렴위원회 용역보

    고서」,(국가청렴위원회,2004).

    이황우, 「경찰행정학」, (법문사, 2012).

    이황우/김진혁/임창호, 「경찰인사행정론」, (법문사, 2012).

    이황우/, 「경찰학개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한남석, “경찰공무원 징계제도운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

    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한상암, “문제경찰관의 발견을 위한 조기경보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23호, (한국경찰학회, 2006).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소청 및 고충심사 업무편람」, (행정안전부, 2010).

    Nathan F. Iannone, Supervision of Police Personnel, 4th ed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87).

    Nigro F. A. and L. G., Riding the Crest of Wave : The 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3rd. Illinois : (P. E. Peacock, 2000).

    O. Glann Stahl and Richard A. Staufenberger, Police Personnel Administration

    (Washington, D. C.: Police Foundation, 1974).

    O. W. Wilson and Roy C. Mclaren, Police Administration, 4th ed. (New York:

    McGraw-Hill Book Co., Inc., 1977).

    Walker, S., Alpert, G. P. and Kenney, D. J.(2001), "Early Warning System:

    Responding to the Problem Police Officer",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US

    Department of Justice, Washington, DC.

    Walker, S., Alpert, G. P.(2004), "Early intervention system: the new paradigm", in

    Hickman, M. Piquero, A. R. and Green, J. R.(Eds), Police Integrity and

    Ethics, Belmont, CA:Wadsworth Publishing.

    http://www.nyc.gov/html/ccrb/html (미국 뉴욕시 민원조사민간위원회 홈페이지)

  • 136 靈山法律論叢 제9권 제2호 (2012.12)

    경찰공무원 합리적 징계양형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이 효 민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률을 준수하고, 맡은바 임무를 성실하고 청렴

    하게 수행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찰법 제3조에는 경찰의 임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보호와 같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서는 경찰관 직

    무의 범위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활동 중에 발생되는 경찰공무원의 징계제도는 타 부처의 공무원

    보다 제반절차가 불합리하고, 엄격하며 가혹하다는 인식은 이미 경찰관들 사이에서

    일반화되었다. 이는 경찰징계제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며 사기를 저하시키는 원인

    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찰징계제도는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인해 경찰공무원은 여타 공무원에 비해 징계율도 높으며, 이로 인한 소청제

    기율 역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징계제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경찰징계제도의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주제어 : 경찰징계제도, 징계위원회, 경찰통제, 외부인사의 참여, 경찰공무원

  • 137경찰공무원 합리적 징계양형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Systematic Improvement Plan for Reasonable Disciplinary in

    Police Officers

    Hyo Min, Lee

    The government employees, as civil servants for the entire nationals, have their

    natural obligations to observe the nation's laws and regulations and to perform duties

    sincerely and uprightly.

    The article 3 of「Police Law」states that the duty of police is to maintain public

    peace and order in the society such as protecting the lives of citizens, body, property,

    preventing, suppressing, and investigating crime cases, collecting information on

    public security, regulating traffic and so on. Also, the article 2 of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endows police officers with a wide range of

    authority and duty to maintain public peace and order in the society such preventing,

    suppressing and investigating crime cases, watching, patrolling, and engaging in

    counterespionage operations, collecting information on public security and

    documenting and distributing it, controlling traffic, stopping harm, and so on. As

    shown in the both laws, the authority and power of police are exercised generally on

    individual citizens.

    Because of inherent problems of the police disciplinary system in Korea, police

    officers has deep distrust in disciplinary system and demoralization among them. So it

    is necessary to present reform measures to remedy these problems.

    At present, many problems are in the Korean police disciplinay system. In result,

    police officer has a high discipline ratio and request institution ratio comparing with

    the others.

    According to The range of this study is greatly divided into three parts that the

    theoretical examination about the police disciplinary system the operational condition

  • 138 靈山法律論叢 제9권 제2호 (2012.12)

    and problems of police disciplinary system, the improvement plan of police

    disciplinary system.

    Key Words : Police Disciplianry System, Disciplinary Committee, Police Regulation,

    Outsider's Participation, Police Officer.

    ■ 투 고 일 자 : 2012.11.30■ 심 사 일 자 : 2012.12.20■ 게재확정일자 : 2012.12.30

    /ColorImageDict > /JPEG2000ColorACSImageDict > /JPEG2000ColorImageDict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GrayImageDict > /JPEG2000GrayACSImageDict > /JPEG2000GrayImageDict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setdistillerparams> setpagede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