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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기업관련 환경법제의 동향 한국의 경우 - - 1) 박 지 현* 목차 < > 서론 . 우리나라 환경법제의 동향 . 개별법규 . 결론 . 서론 . 년부터 년까지 대한민국의 기온상승은 로 상승하였는데 같은 기간 1905 2005 1.5 전 세계적으로는 의 상승이 있었다 이런 추세라면 세기 말까지 대한민국의 평 1 . 21 균기온은 상승하고 강수량은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더 5 15% . 큰 농산물의 가격상승 기후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인간의 건강에 대한 부정적 , , 인 영향으로 이어질 것 이다 년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만 톤이 . 1990 3,700 었는데 이산화탄소가 만 톤 메탄이 만 톤 아산화질소가 만 톤으 2 9,8100 , 3,600 , 290 로 이중 이산화탄소가 전체 온실가스의 를 차지하였다 년 온실가스 총배 98.7% . 2006 출량은 만 톤이며 이 중 이산화탄소가 만 톤 메탄이 톤아 5 7,290 5 3,220 , 2,520 , 산화질소가 만 톤으로 이중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다 이산화탄 1,550 93% . 소배출량은 양적으로 만 톤에서 만 톤으로 증가하였 1990 3,700 2006 5 3,200 으며 연 평균 의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각 국의 이러한 온실가스 4.5% . 1) 배출이 현재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1) 년 쿄토의정서 부속서 의 온실가스목록은 이산화탄소 1997 A (Co2 메탄 ), (CH4 아산화질소 ), (N2O),

기업관련환경법제의동향 - Y'sUyslaw.ysu.ac.kr/yslaw_data/collection/07/02_09.pdf녹색산업을촉진하기위한중장기 단계별목표추진전략에관한사항, 녹색산업의신성장동력으로서의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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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5

    기업관련환경법제의동향한국의경우- -

    1)박지현*

    목 차< >서론.우리나라환경법제의동향.개별법규.결론.

    서론.

    년부터 년까지대한민국의기온상승은 로상승하였는데같은기간1905 2005 1.5전세계적으로는 의상승이있었다 이런추세라면 세기말까지대한민국의평1 . 21균기온은 상승하고강수량은 상승할것이라고한다 이러한기후변화는더5 15% .큰농산물의가격상승 기후재난으로인한경제적손실 인간의건강에대한부정적, ,인영향으로이어질것이다 년대한민국의온실가스총배출량은 만톤이. 1990 3,700었는데이산화탄소가 억 만톤 메탄이 만톤 아산화질소가 만톤으2 9,8100 , 3,600 , 290로이중이산화탄소가전체온실가스의 를차지하였다 년온실가스총배98.7% . 2006출량은 억 만톤이며이중이산화탄소가 억 만톤 메탄이 톤 아5 7,290 5 3,220 , 2,520 ,산화질소가 만톤으로이중이산화탄소가차지하는비율은 이다 이산화탄1,550 93% .소배출량은양적으로 년 만톤에서 년 억 만톤으로증가하였1990 3,700 2006 5 3,200으며연평균 의속도로상승하고있다 각국의이러한온실가스4.5% . 1)배출이현재

    영산대학교법과대학조교수*1) 년쿄토의정서부속서 의온실가스목록은이산화탄소1997 A (Co2 메탄), (CH4 아산화질소), (N2O),

  • 206 제 권제 호7 2 (2010.12)靈山法律論叢

    의지구환경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는가 그렇다고하는 의보고서? UN IPCC가있다.

    년 발리에서 개최된 제 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2007 13 (United Nations에서기후변화정부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Conference of Parties)

    간패널 제 차보고서를채택하(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s: IPCC) 4였다 동보고서는기후변화의상승은명백하며온실가스가그주된원인임을과학.적근거와함께제시하고있다 의이보고서는기온상승이 를넘게되면. IPCC 1.5C〬최대 퍼센트의생물종이멸종위기에처할가능성이높아지며 저위도지역의곡30 ,물생산이감소한다고예측한다 가넘게되면연안지역의홍수피해를입는사람. 2C〬의수가매년수백만명씩증가하는것으로예측하고있다2) 이러한과학적자료와.미래에우려 현재우리가겪고있는기후변화로인한재해들로인하여결국현재우,리가알고있는근거만으로도감축을실행에옮겨야한다는데국제사회는공감하고있다.기후변화협약3)의실질적인이행체제인교토의정서의부속서 에해당하는국I, II

    가4)는 년을기준년도로이산화탄소감축목표량을설정하고있는데현재우리나1990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항(HFCs), (PFCs), (SF6 가지를열거하고있다 기후변화에관) 6 .한정부간위원회는지구온난화지수 를통해온실가스들이지구(Global Warming Potential: GWP)온난화에기여하느정도를산정하고표시한다.

    2) The United Nations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4th Assessment Report,"February 2007.

    3) 년 브라질 리오 데 자네이로 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1992 (Rio de Janeiro) ‘ (United를개최하였고이회의에서유엔기후변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화골격협약 이체결되었다(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 .추가의정서인교토의정서가 년채택되었지만발효되기까지 년이걸려서 년에야실질1997 9 2005적인효력을가지게 되었다 교토의정서는 년까지의 이행사항을규정하고있어서 년. 2012 2013이후의 교토체제논의를위한모임에서의결과에관심을두고있다 년 월발리에서post- . 2007 12채택된발리로드맵에서는 년이후협약의지속가능하고완전하고효과적인이행을위해종2012합적인 절차를진행하는것에만 합의하였다 년 월 덴마크코펜하겐에서개최되었지만. 2009 12구속력있는합의를이끌어내지못하였다 이로써 을통한해결책을찾는길이고착상태에있. UN으며 이와는별개로 를선두로하여각국은교토메카네즘을통한기술집약적 비용효율적온, EU ,실가스감축방안들을새로운산업창출에이용하고자노력하고있는상태이다.

    4) 부속서 국가는 년이전에 에가입한 개국과유럽공동체그리고시장경제체제로I 1992 OECD 24전화하고있는국가 개국총 개국인데벨라루스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11 - 36 , , , , ,아 리투아니아 모나코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크로아, , , , , , , , ,티아 리히텐슈타인이다 부속서 국가는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 . II , , , , , ,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 , , , , , , , , ,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그리고 국가들이다, , , , , , , EEC .부속서 국가는온실가스배출목록작성 온실가스배출저감계획작성 기술이전증진 온실가스흡I , , ,

  • 207기업관련환경법제의동향

    라는부속서 에포함되어있지않아서 년까지는자발적인감축의무가주어I, II 2012지지않았다 그러나 년이후에대한논의인 교토체제에서는한국과중국. 2012 Post- ,인도등이감축에동참할것을국제사회는기대하고있다 이러한국제사회의기대.에부응하고동시에교토의정서에서제시하고있는교토메카니즘배출권거래 공동( ,이행 청정개발메카니즘 이새로운시장을,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형성하고선진기술을시험하는무대가될수있다는판단아래 년 월 일우리2009 9 9정부는 국가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년2005기준 삭감하는수준즉 년4% , 2020 BAU5)대비 삭감하는것으로발표하였다30% .이로써국가의새로운의제로녹색성장이부각되었고녹색산업과친환경적기술

    은대한민국의새로운성장동력이자정책의중심이되었다 정부는 년까지세. 2020계 위의녹색강대국이되고자하는목표를설정하고이계획의실현을위해저탄소7녹색성장에관한기본법이하녹색성장기본법을제정하였다( ) .

    우리나라환경법제의동향.

    년 월부터시행된녹색성장기본법2009 4 6)은서두에서언급한기후변화에대한국제사회의대응과공감대를우리나라에도도입하는것을의미하고이는우리나라가국제환경협약에가입하기위해국내법을개정 제정하는일례라고할수있다 즉우.리나라의환경법은국제사회의기준을국내에도입하는방식을채택하고있다 녹색.성장기본법은국제사회에서 논의되던기후변화를이제는대한민국국가의문제로받아들이겠다는의지의표시인동시에국제사회의표준이국내산업에도적용될것이라는신호탄이기도하다.국제기준의도입은인간건강과환경보호라는목적아래규제대상이확대되고수

    수원관리 적응노력및국제협력증진의의무가있다 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년대수, . 2000 1990준으로동결할것을지향하기위해협약발효후 개월이내에국가보고서제출의무와온실가스6배출저감을위한정책과조치를취할의무를부여하고있다 부속서 는시장경제체제전환국제. II외한 개국이다25 .

    5) 전망예측치Business as usual: .6)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년 월 일입법예고 재입법예고를거쳐정부안으로국회에제2009 1 15 ,출된지 개월이넘어선 년 월 일국회본회의를통과하여 년 월 일부터시행되10 2009 12 29 2010 4 14고있다.

  • 208 제 권제 호7 2 (2010.12)靈山法律論叢

    준이강화되는국제사회의흐름을반영하고있다고볼수있다 일례로화학물질에.대한 의규정인 가화학물질자체에대한규제에머물지않고산업전반에EU REACH걸쳐해당화학물질이사용되는모든분야에적용됨에따라완제품을만드는모든기업들이 동 규정을 지켜야 하는 규범이 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년 한국형. 2010

    의입법예고를위해준비하고있는상황이어서기업제품에대한환경법적REACH규제확대가예상된다.또한산업전반에걸쳐전생애관리 측면에서접근하여원재료의유해성(life-cycle)

    관리에서부터 친환경적 생산라인판매과정에서의 온실가스저감회수를 통한 폐기- -물감소와자원절약을추구하는정책접근방식을채택하고있다.이외에오염자부담원칙 이라는국제법상의원칙이법규정(Polluter Pays Principle)

    에반영되어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7)가강화되고있다 과거오염부분에대해서는정부가관리하고책임까지지던부분들이.생산자들이관리하게하고책임지게하는분야가확대되고있는것이다.요약하면기업과관련된환경법제의동향은크게 가지정도의방향으로구분할4

    수있다 국제적환경기준의국내도입 환경기준의강화 제품의전생애관. i ) , ii) iii)리 오염자부담원칙의법규정으로의적용이그것이다iv) .이와관련된법규범들은 녹색성장기본법 에너지기본법과에너지이용합리화i) , ii)

    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 iii)자원순환에관한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등으로나열할수있는데이러한법규iv)범은다시정책적수단으로써 온실가스저감 에너지관리 자원재활용 화i ) ii) iii) iv)학물질관리를함으로써국가가지향하는녹색성장을통해국제법의원칙인지속가능한개발원칙을달성하고자하는것으로볼수있다 관련부서로는농업과축산과.관련된사항은농림수산부에서 발전과산업관련은지식경제부에서 폐기물관련은, ,환경부에서 건설 교통관련은국토해양부와연관이있으며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는이를총괄하는역할을환경부에게부여하고있다8) 동논문에서는기업관련환.

    7) 제도는기존의폐기물예치금제도를폐지하고포장제와제품을대상으로생산자가재활용책EPR임을갖도록하는제도이다 즉 생산자에게그제품 포장재의폐기물에대하여일정비율의재활. , ,용의무를부과하고 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재활용에소요되는비용이상의재활용부과금을,생산자에게부과하는제도이다 제도의기본원칙은포장재및제품으로인한환경적영향에. EPR대한책임을생산자에게두며 재활용과정에서배출되고이를수거 운반하는책임을지자체 생, , ,산자 소비자가역할분담하는것이다, .

    8)이는 나미국의환경청 에게그러한역할을부여한것과동일한맥락에서이해될수있다EU (EPA) .

  • 209기업관련환경법제의동향

    경규범에대한소개를목적으로하여개별법규의전반적인내용소개에중점을두며,법규의문제점이나이에대한해결점에대한부분은다음논문에서기회를찾고자한다.

    개별법규.

    녹색성장기본법1.

    녹색성장기본법의 주요내용은 온실가스감축목표의 명시9)와 목표관리제의권한배분 자동차연비및온실가스배출기준, 10)의조화로볼수있다.

    기본법제 조에근거한녹색성장을위한국가전략은9녹색경제의실현녹색기술과녹색산업기후변화 에너지그리고지속가능한개발에관한정책,녹색삶 녹색토지,국제적협의와협력이며

    이를위해녹색경제와산업을육성하고지원할정책조치는다음각호의사항이다.국내의경제여건및전망에관한사항기존산업의녹색산업구조로의단계적전환에관한사항녹색산업을촉진하기위한중장기 단계별목표 추진전략에관한사항,녹색산업의신성장동력으로서의육성 지원에관한사항전기 정보통신 교통시설 등 기존 국가기반시설의 친환경구조로의 전환에관한사항녹색경영을위한자문서비스산업의육성에관한사항

    9)녹색성장기본법제 조제 항에는단계별온실가스감축목표를설정하고동법시행령제 조에42 1 25는 온실가스감축목표는 년의국가온실가스총배출량을 년의온실가스배출전망치“ 2020 2020대비 분의 까지감축 한다고명시하고있다100 30 ” .

    10)녹색성장기본법제 조와동법시행령제 조제 항에규정하고있다47 37 1 .

  • 210 제 권제 호7 2 (2010.12)靈山法律論叢

    녹색산업인력양성및일자리창출에관한사항그밖에녹색경제 녹색산업의촉진에관한사항

    녹색경제와육성산업의분야는실제로는산업전체에해당한다고볼수있으며이를위해제시하고있는부문별에너지효율목표와개선방안또한산업전체를포괄한다.

    부문Co2감축목표년2012 년2017

    산업 산업체절감협약강화및투자인증및중소기업에너지진단지원EMS 2,900 6,970

    수송 기준평균연비강화첨단교통체계 교통물류인프라구축, 1,050 2,490

    건물 건물에너지효율등급백열전구퇴출 보급확대, LED 1,300 3,140

    공공 에너지소비총량제등 160 380기타 에너지가격체계 산업구조개선효과등, 1,520 4, 600

    에너지기본법과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2. ,보급촉진법

    에너지기본법11)은에너지정책및관련계획을수립하고기본원칙을규정하고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수립하고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12)은 온실가스배출을줄i)이기위한사업에대한금융 세제지원 에너지사용기자재관련시책으로서의에너ii)지효율등급표시제도 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대기전력경고표시제도 고효, , ,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온실가스배출감축실적의등록 관리 에너지진단iii) iv)에너지관리자등에 대한 교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v) ,

    법13)은 공공기관설치의무화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및표준화 신재생에너i) , ii) iii)지발전차액지원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을그중심내용으로하고있다 주요내용iv) .인자동차분야에서의연비규제와제품의에너지소비효율 이산화탄소발생량 대기, ,

    11) 시행2006. 9. 4 .12) 시행1980. 6.29 .13) 시행2005. 7. 1 .

  • 211기업관련환경법제의동향

    전력등의내용을살펴보자.

    연비규제(1)

    년 월 일개정된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에관한규정은다2008 3 24음의도표와같은데이는승용등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에따른등급부여기준을구분하여단일 등급체계로개정한것이다 이외에도 승용및승합자동차의에너5 .지소비효율및등급의표시방법 화물차는에너지소비효율표시방법 기준평균연비및크레딧적용방법14)에대한개정이이루어졌다.구분등급 등급1 등급2 등급3 등급4 등급5연비 이상15.0 14.9~12.8 12.7~10.6 10.5~8.4 이하8.3

    자동차제작 판매자별 평균연비의 산정은 당해 회계연도에 판매된 승용자동차중세부동일차종별판매량을기준으로하되 법시행규칙에따라상기배기량군별,로구분하여적용하는데 승용및승합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목표는다음과같다, .

    적용기간 기준 전체차량연비기준율

    년까지2011배기량 이하1,600cc 배기량 이상1,60012.4km/L 9.6km/L

    년부터2012배기량 이하1,600cc 배기량 이상1,600

    30%14.5km/L 11.2km/L

    년2013 -- -- 60%년2015 -- -- 100%

    에너지소비효율기준(2)

    에너지소비효율또는에너지사용량에따라제품을 등급으로구분하여표시하1~5고에너지효율최저기준 을의무적(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 MEPS)으로적용한다 이는소비자들의알권리를충족시키고동시에이를통한환경친화적.제품의구매를권장하는효과를가지게함으로써생산자가에너지절약형제품을설

    14)크레딧계산은기준평균연비초과분 x 이하또는초과판매량1,600cc ( )초과또는이하판매량1,600cc ( ) .

    경차계산방식은경차평균연비 이하기존평균연비 경차판매량-1,600cc x

  • 212 제 권제 호7 2 (2010.12)靈山法律論叢

    계 생산 판매하기위한목적을두고있다, , .

    효율관리기자재1)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을개정하여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에너지관리2011 1 1 .

    법상효율관리기자재는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조명기기“1. 2. 3. 4. 5.삼상유도전동기 자동차 그밖에지식경제부장관이그효율의향( ) 6. 7.三相誘導電機상이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기자재및설비로한다 고규정되어있어.”서지식경제부는 월 일등급기준효율기준을상향조정할필요가있는기기를조6 15정하고가스온수기를신규로지정하고저효율조명기기의대표주자인백열전구최저소비효율기준을부여하여생산과판매가불가능하도록하여 년까지완전퇴2013출시키도록하였다.에너지효율등급표시대상은총 개품목이다 전기냉장고 전기냉동고 김치냉장22 . , ,

    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전기냉온수, , , , , ,기 전기밥솥 선풍기 전기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형광램프용, , , , , , ,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삼상유도전동기 가정용가스보일러 어댑터 충전지, , , , ,전기냉난방기 상업용전기냉장고가이에해당하며이중 개에대하여연간에너지, 13비용표시15)를하고 개품목에대해이산화탄소발생량을표시한다19 .

    시행시기 이산화탄소(CO )배출량16)표시제품 개제품(19 )부터'08.8.1 자동차

    부터‘09.7.1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건조기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백열전, , , , , ,구 안정기내장형램프,부터‘09.8.1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부터‘10.1.1 전기냉동고 전기냉방기 식기세척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형광램프 삼상유도, , , , , ,전동기 상업용전기냉장고,

    대기전력경고표시제2)

    15)에너지비용표시기준 원: 1kwh=160 .시행시기 연간에너지비용표시제품 개제품(13 )

    부터'10.7.1전기냉장고 전기냉동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 , , ,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상업용, , , , , ,전기냉장고

    16)이산화탄소배출량은시험기관에서측정한 시간소비전력량을바탕으로계산한다 시간소비1 . 1전력량은 시간당1 CO2 배출량으로환산하는계수는 소비전력량“1Wh( )=0.425g(CO2배출량을)적용한다 조는최근 년동안국내전력부문온실가스배출계수의평균값이다. 0.425g/ 5 .

  • 213기업관련환경법제의동향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동법시행규칙에따라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을개정하여일부품목에대해강제규정인경고표시제를도입하였다 따라서대상제품은.대기전력을신고할의무가있고신고의무위반시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기( 500 ),준미달제품에대한경고표시를부착하지않는경우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500 .대기전력경고표시17)대상제품은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복합기 텔레비1. 2. 3. 4. 5.

    전 셋톱박스 전자레인지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비디오테이프레6. 7. 8. 9. 10. 11.코더 오디오 플레이어 라디오카세트 도어폰 유무선전화기12. 13. DVD 14. 15. 16.비데 모뎀 홈게이트웨이 자동절전제어장치이다 이는 년17. 18. 19. 20. . 2008 TV 1

    개제품에서시작하여 년 월 개제품에이르렀다2007 1 20 .

    자원재활용의촉진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3. - 18)

    도입배경(1)

    이법률의도입은자원순환체계를구축함으로써국내환경을보호하고국제환경규제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해이루어졌다 신재생에너지에대한목표도함께제.시하고있는데이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17)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임의표시( ) 대기전력경고표시제품저감기준미달제품의무표시( - )18) 시행폐기물과관련된법들은다음의도표와같다 본고에서는폐기물관련법중최근2008.1.1 .환경적동향인재활용에관한내용과화학적유해물질사용금지를규정하고있는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자원순환법만을살펴보았다 동법은 의 등의내용등과유사한모. EU WEEE, ELV습을보인다.

    내용 제정시기폐기물관리법 폐기물발생의억제와폐기물의적정처리 ‘86자원재활용법 폐기물의적정처리및효율적자원이용 ‘92폐기물국가간이동및처리법

    바젤협약이행법으로 유해폐기물의 수출입과 국내경유를 규제한다. ‘92

    폐기물처리촉진법 폐기물처리설치의원활한설치및주변지역주민복지증진 ‘95건설폐기물재활용법 건설폐기물의처리와재활용의촉진 ‘04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자원순환법

    납 수은등 대중금속과이외의유해물질사용을억제하고재활, 4용이용이한제품으로설계하는것 2010

  • 214 제 권제 호7 2 (2010.12)靈山法律論叢

    내용

    보급목표차에너지대비신재생에너지비율을 년 에서 년 까지1 2007 2.4% 2015 4.3% 2020년 년 로확대6.1%, 2030 11.0%보급주력분야는풍력 바이오매스 폐기물지열등, ,

    기술개발목표

    년 선진국 대비 의 기술수준을 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2006 70% 2030 ,년이전에신재생에너지의 달성2020 Grid Parity 19)

    태양광 수소 연료전지,발전량목표

    총 전력생산 중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년까지2030설정7.7%

    개요(2)

    자원순환법은 해외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법률로 년 월 시행돼 종의 전2008 1 10지 전자제품과 종의 자동차에대해 제품의 설계 생산부터폐기후재활용까지3전과정을관리하고있다 동법에서의자동차는국내에서판매되는자동차. 20) 및피견인자동차21)가그적용대상이다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정원 인이하 화물자동. , ( 9 ),차차량중량 미만이들의제조 수입업자및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에게재활( 3.5t )용을준수하게하고재활용정보를제공하며 재활용비용등의의무를부여하여이들,폐기물로부터오염되는환경을보호하고동시에재활용비율을상승시킴으로써자동차생산에서페차까지전생애관리를하여자원의순환을원활하게하고자하는것이다 이러한목적으로전기 전자제품과자동차에대한관리를 사전관리와 사후관. ‘ ’ ‘리로구분하고단계별규정을두고있다’ .

    사전관리 사후관리전기 전자제품 자동차 전기 전자제품 자동차

    유해물질사용제한및재질구조개선재활용정보제공의무

    유해물질사용제한및재활용가능률준수의무부여재활용정보제공의무

    재활용의무재활용부과금 징수및용도판매업자의회수의무공제조합설립

    재활용률준수폐차재활용방법및기준제시재활용업등록

    19) 는신재생에너지발전단가가화석연료발전단가와같아지는시기Grid Parity20)원동기에의하여육상에서이동할목적으로제적한용구.21)자동차에견인되어육상을이동할목적으로제작한용구.

  • 215기업관련환경법제의동향

    주요내용(3)

    종의전기 전자제품1) 10자원순환법에서최소한그리고국민들이거의모두보유하고있다고생각되는필

    수적인전기 전자제품 종은사전관리와사후관리의무를부과하고있는데 종10 10의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개인용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프TV, , , , , , ,린터 복사기 팩스이며 년각종제품의재활용률, , 2010 22)을보면금속캔의경우철캔과알루미늄캔을포함하여 유리병 종이팩 윤활유 타이75.6%, 75.1%, 32.7%, 69.2%,어 형광등 전지류는수은 니켈 망간등의종류에따라 에서75.4%, 26.1%, , , 23% 60%까지비율을가지고있으며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 19%, 22.1%, 27.4%,셔너 개인용컴퓨터 오디어 이동전화단말기 프린트기2.4%, 12.3%, 17.0%, 22.0%,

    복사기 팩스기 에해당되어캔이나유리병을제외하고는그리높13%, 14.2%, 13.2%지않는재활용의무를부과하고있다.전기 전자제품군내에서재활용의무량을초과한품목의재활용량을달성하지

    못한품목의의무량은 범위내에서재활용실적을인정해주는데오디오 비디20%오응용기기로써텔레비전과개인용컴퓨터의모니터간 통신기기로써개인용컴퓨,터와이동전화단말기간 사무기기로써프린터와복사기 팩스간그밖에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간실적이동이가능하도록하고있다, .

    재활용의무2)제도는생산자에게재활용의무를부과하고 미이행시부담금을부과하는등EPR ,

    의동기를부여함으로써민간의효율성을자원순환사회실현에활용하기위해도입됐다 종전까지재활용을포함한폐기물처리의책임은전적으로국가와지자체에있.었다 그러다가 년쓰레기종량제가시행되면서국민 즉소비자의역할과참여가. 1995 ,요구되었고 년부터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도입함으로써생산자의역할및참, 2003여를함께유도하기시작하였고현행자원순환법은전기전자제품의제조 수입업자에게폐제품의재활용을의무화하고판매업자에게는회수의무를부여하고있다.다만 생산자 소비자 판매자에게부여되는의무의범위와재활용률과회수방식, , ,

    이구체적이지않은경우물건을구매하는환경이전세계로확대되고 회수하되필,

    22)환경부에서발표한연도별제품 포장재별재활용의무율량 단위 톤 을참고하였으며실( ) ( : , %)제재활용률이의무량을초과할수있으나매년작성되는의무량은직전년도의산출량에근거한다.

  • 216 제 권제 호7 2 (2010.12)靈山法律論叢

    요한부분만분리하고나머지는폐기하여 차적인환경오염을유발할수있다 과거2 .판매자에의한직접또는대리점판매가비중을차지하던것과달리인터넷등에서생산자의직접적인관리가되지않는판매가이루어지고있다 따라서이들제품이.판매된이후로회수되는비율이제품에따라다르긴핸드폰의경우 정도에해당22%하는등높지않은상태이다.그이유는이들제품에서필요한부품만을분리한다음임의폐기하거나또는외국

    으로제품을불법이동시켜서판매하거나하는등의다른경로를통한재판매내지재사용이이루어지고있기때문이다 일부제품의경우재사용을위해서는검증된.기관에서의환경오염및안전성여부를판단받는과정이필요할것임에도불구하고판매자들의재판매경로를통해사라지고있다.따라서재활용률의증가와 차적인환경오염을방지하기위해서는각단계에있2

    는의무자에대한구체적인의무부과가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제품의전생애를.관리하고효율적인재활용체계를갖출능력이있는생산업자가최종회수 재활용의책임을지고 판매업자는회수의무를분담하는것이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기,본원칙이며미국 와같은경우에도동원칙에근거한회수와재활용의무를부과, EU하고있는실정이다.

    년2008 년2010 년2015자동차재활용 이상85% 이상95% 95%폐자동차재활용율 85% 85% 95%

    유해물질규제와함유기준3)각 종의전기 전자제품과자동차의경우국제적으로이미사용이제한된 종10 6

    유해물질에대해국제기준과동일한정도의제한적인사용만을인정하고있는데그기준을표로작성하면이하의표와같다.

    유해물질 목표

    전기전자제품

    납(pb)수은(Hg)가크롬6 (Cr6+)폴리브롬화비페닐(PBBs)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s)

    동일물질내 미만0.1 wt%

    동일물질내 미만0.01 wt%

    카드뮴(Cd) 동일물질내 미만0.1 wt%

    자동차납(pb)수은(Hg)가크롬6 (Cr6+) 동일물질내 미만0.01 wt%카드뮴(Cd)

  • 217기업관련환경법제의동향

    의EU RoHS23)와유사한형태의유해물질적용이이루어지고있으며 예외는유해,물질제거가불가능하거나대체물질이현재의과학적기술로없는경우없다고인정(되는경우 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24) 연구 개발이나수출을목적으로하는경우,

    23)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지침 로 전기 전자제품 내의 특정 유해물질납 수은 카드뮴 가크롬RoHS. 2002/95/EC ( , , , 6 ,

    의사용을제한하는지침이다 년 월개정되어 가되었다PBBs, PBDEs) . 2010 11 RoHS 2 . RoHS 2는대상제품을 와거의동일시시켰다WEEE .

    예외조항

    수은

    부속서램프당 을초과하지않는소형형광램프에포함된수은1. 5mg다음을초과하지않는일반적인목적의직선형광램프내수은2.할로포스페이스- 10mg평균수명의트리포스페이스- 5mg긴수명의트리포스페이스- 8mg특정목적용직선형광램프내수은3.와 이부속서에언급되지않은기타램프내수은4 10

    음극선관 전기부품과형광튜브유리내의납5. ,중량기준최대 납함유철 납함유알루미늄 납6. 0.35% , 0.4% , 4%

    함유동합금에포함된납고온납땜에합유된납 이상의납이함유된합금7. ( 85% )서버 기억장치 기억장치배열시스템 텔레커뮤니케이션을위한- , , ,네크워크관리및전환 신호 전소을위한네트워크인프라장치, ,에사용된납땜의납전자세라믹에포함된납-납청동베어링의셀과부싱에포하된납9b.서버 기억장치 기억장치배열시스템 텔레커뮤니케이션을위10. , , ,

    한 네트워크관리 및 전환신호전송을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장치의납땜의납

    시스템에사용된납11. pin connenctor열전도모듈 코팅제로서의납12. c-ring광학유리및필터유리에사용되는납13.마이크로프로세서의 핀과 패키지의 연결에 사용되는 가지14. 2

    물질이상으로구성되어있는숄더의납통합회로플립칩패키지초소형반도체소자내의반도체다15. ( )

    이와캐리어의전기연결을완성하도록하는숄터의납실리케이트로코팅된튜브를내장한선형백열등내의납16.전문복사기술장비에사용되는고강도 방전램프내의발광체17.

    로쓰는납할로겐화물와같이인광체가포함된선탠램프로사용되는방전램프18. BSP ,

    또는 와같은인광체가포함된광화학치료프로세서 전문용SMS ,램프를채우는형광파우더내에활성제로사용되는납중량비율(이하1% )농축에너지절약램프 내주성분이아말감인특정혼합물19. (ESL)

    에포함된납에사용되는평면형광램프의전면 후면접합에쓰이는유20. LCD ,

    리내산화납붕규산염유리에칠해지는에너멜페인트에사용되는납21.광섬유통신에사용되는 전기회전모터내에사용되는납22. RIG

  • 218 제 권제 호7 2 (2010.12)靈山法律論叢

    에인정된다.

    폐자동차의재활용방법에따른재활용업자구분과의무4)가 재활용업자.

    24) 에서는다음의예외사항을두고있다RoHS .

    파이피치부품과 또는그이하의 납프레임을가23. 0.65mm NiFe진 커넥터를 연결하는 마감재 내의 납 파인피치부품과, 0.65mm또는그이후의동납프레임을가진커넥터를연결하는마감재내-의납원판형평판세라믹다층콘덴서를기계에접합하기위해사24.

    용되는숄더내납와 에구조적인요소로사용되는산화납25. PDP SED램프의유리봉합에사용되는산화납26. BLB

    고출력스피커내의변환기접합에사용되는납27.부속서 에정의된크리스탈유29. Council Directive 69/493/EEC I

    리내의납수은이함유되지않은평명형광램프에사용되는땜질용납31.

    과 에대한윈도조립제조시에사용된32. Argon Krypton laser tube봉합유리원료로서의산화납

    가크롬6 흡수냉각장치내의 탄소강 냉각시스템의 부식방지제로서의9. 6가크롬PBB2 적용예외사항없음PBDE 중합체 에포함된9a. (polymeric applications) DEcaBDE

    카드뮴

    특정 유해물질 및 조제품의 이용과 매매제한에 대한 법령8.를개정한법령 에의해금지된해당항목76/769/EEC 91/338/EEC

    을제외한전기접촉용도및도금용도료의카드뮴및그화합물광학유리및필터유리에사용되는카드뮴13.붕규산염유리에칠해지는에너멜페인트에사용되는카드뮴21.

    그리고그이상의음압을가진고출력스피커에사30. 100 dB(A)용되는 변환기의 음성코일의 전기전도체를 전기적기계적으로/접합하는땜질용카드뮴합금

    균질재질1) 내유해물질최대허용농도

    납 수은 가크롬 각 카드뮴, , 6 , PBBs, PBDEs (0.1 wt%), (0.01 wt%)

    의무 비고

    폐차업자

    축전지및액화가스탱크제거잠재적폭발가능부품에어백등은제거하거나안정화( )연료 모터오일 기어박스오일 트랜스미션오일 유압, , , ,용오일 냉각수 부동액 브레이크오일등액상물질및, , ,그폐기물은 분리 토양에스며들지 않도록 실내에보,관 작업장바닥은포장,기후 생태계변화유발물질은분리보관, ,타이어 연료통및범퍼등대형합성수지제품은제거,

    액상폐기물 등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따른다.

    파쇄재활용업자 철 비철금속류와파쇄잔재물을분리선별, , 액상폐기물 등 폐기물

  • 219기업관련환경법제의동향

    나 의무.재활용업의등록

    재활용업을하고자하는자는시설을갖추어업종구분에따라환경부장관에게등록하여야한다.

    재활용의무와유해물질기준준수재활용의무를준수하고유해물질규제기준에부합하도록운영하여야한다.장부기록 보존

    자동차폐차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폐가스류처리업차 및, , ,폐자동차를운반하는자는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규칙의서식에따라장부를비치 기록 보존하여야한다, , .

    화학물질관리의선진화와강화4.

    최근들어기업의화학물질관리에긴급상황을부여한것은국내법이아니라 에EU서의 화학물질규제였다 에서는. EU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화학물질등록 평가 허가및제한에대한규정and restriction of Chemicals , , )25)를마

    25) 동 규정은 시행과 함께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발효EU . 2006. 12. 18 ,시행되었다 산업계전반적인물질즉완제품과혼합물모두에적용되는화학물질2007.06.01 .

    전반에대한규제로고위험물질을신고후허가또는제한함으로써통용되는전체화학물질의종류와유통과정을정리하여위험에대비하는목적도포함한다 관리위험책임을국가에서제.조자및수입자중심으로이전함으로써실질적인관리체제와관리비용이전도함께경감시키게되었다는평가를받고있다.

    파쇄잔재물은 재활용과 에너지회수용으로 구분하여분리 배출,

    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따른다.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회수에너지는전력 증기 가스 고형연료제품이있다, , , .재활용용도의회수물질은슬래그 금속 플라스틱재활, ,용용품이있다.

    단위 중량기준 전력중기 가스 금속고형연료제품 등 에너지회수 및 철 비철금속 등의 재활용율이이상이어야한다60% .

    폐가스류처리업자 폐가스류를분리 보관후재활용하거나처리하는영업

    몬트리올 의정서 제15차당사자총회에서결정 채택한 파괴기술에따라파괴하거나재사용하여야한다.

  • 220 제 권제 호7 2 (2010.12)靈山法律論叢

    련하고 내에서유통되는화학물질중연간 톤이상유통되는것에대해위해성EU 1입증책임과등록의무를부여함으로써화학물질의안전한사용및관리를통한인간의건강과환경보호를추구하였다 이는비단화학물질자체를수출하는기업뿐만.아니라완제품에포함된화학물질또한등록하도록하고있기때문에실제로 에EU상품을판매하고있는모든기업이관련된규정이다 이에 년한해는대 중기. 2009업의경우하도급업체등공정과정에있는모든업체들의실질적인물질제조과정과상태를파악해야하는급박한상황으로보내야했다.우리나라화학산업은 국제화학단체협의회의조사결과에따르면 년도ICCA( ) 2006

    화학제품출하액기준 십억 약 조원으로세계화학제품출하액104.7 USD( 103 ) 2,847십억 의 로서미국 중국 일본등에이어세계 위의화학선진국이다 물론USD 3.7% , , 6 .이는일단원재료를수입하여우리나라에서가공하여다시수출하는것이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기는하지만우리나라화학산업은 년기준생산액약 조원으2006 122로서제조업총생산의 평균 만명의노동력과연간 조원의부가가치를13.4%, 34 41창출하는국가중요기간산업이며 또한수출액 억 로서국내총수출의, 320 USD 10%를점유함으로써국가경제에매우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으며 연평균 의, 10%높은성장을유지하고있다.

    1 , 2 8 7 1 ,6 0 6 1 ,7 0 9 1 ,6 5 8

    1 ,7 3 7

    2 ,0 0 5 2 ,3 1 2

    2 ,5 7 9

    2 ,8 4 7

    -

    5 0 0

    1 ,0 0 0

    1 ,5 0 0

    2 ,0 0 0

    2 ,5 0 0

    3 ,0 0 0

    1 9 9 1 1 9 9 5 2 0 0 0 2 0 0 1 2 0 0 2 2 0 0 3 2 0 0 4 2 0 0 5 2 0 0 6

    세계화학제품출하액추이국제화학단체협의회 십억( , 2007, USD)

    6 3 7 . 3( 2 2 . 4 % )

    3 1 0 . 1( 1 0 . 9 % )

    2 2 2 . 6( 7 . 8 % )

    2 0 3 . 7( 7 . 2 % )

    1 2 5 . 4( 4 . 4 % )

    1 0 4 . 7( 3 . 7 % )

    1 0 0 . 8( 3 . 5 % )

    9 9 . 4( 3 . 5 % )

    8 1 . 6( 2 . 9 % )

    7 6 . 4( 2 . 7 % )

    U S A C h i n a J a p a n G e r m a n y F r a n c e K o r e a U K I t a l y B r a z i l I n d i a

    국가별화학제품출하액국제화학단체협의회 십억( , 2007, USD)

  • 221기업관련환경법제의동향

    의 를견본으로중국도중국형 를시행하고있으며우리나라EU REACH REACH는한국 를 년입법예고할예정이다 미국은이보다더강REACH(K-REACH) 2011 .화된화학물질관리규정을시행하고있어서우리나라의화학물질규제는그범위의확대와규제강화라는외길만이남아있을뿐이다26).문제는화학물질이라는것이제조 생산 사용및폐기를통한전과정이인간에게, ,

    영향을주며국민건강및환경에영향을미침에도불구하고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제정된 년 월이전에국내에서유통되고있었던약 만 천여종의화학물질은1991 1 3 7기초독성자료도없이유통되고있으며환경부에서매년예산을들여독성자료를생성하고있으나예산의한계로생성할수있는화학물질의수는 년 여종에머물수1 10밖에없는상황에서국민들은대기중에배출되어부유하고있는물질속에서살고있는것이다.이러한상황을개선하기위해환경부는 화학물질정보관리선진화 유해화학i) ii)

    물질위해 안전관리 화학물질경쟁력강화라는전략을세우고화학물질관리선진, iii)화계획을세우고화학물질검사인력양성 연구소확대를통한검사비용과시간단축,이라는실질적인방안또한제시하고있다.

    26) 현재화학물질과관련하여산재해있는법령과관리대상유해물질은다음의도표로요약될수있다.소관부처 관리대상 근거법령 법목적환경부 산업용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로인한사람의건강및환경보호

    지식경제부

    소비제품중유해물질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소비제품안전확보

    노동부 근로자건강장해물질 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예방 및 근로자의안전보건의유지증진

    농림수산식품부

    농약비료사료

    농약 농약관리법( )비료 비료관리법( )사료 사료관리법( )

    농약 비료 사료의 품질, ,관리및수급관리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화장품마약류식품첨가물

    의약품 약사법( )화장품 화장품법( )마약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식품첨가물 식품위생법( )

    의약품 화장품 마약류, , ,식품첨가물등으로인한위해방지 및 적정관리를통한국민건강향상

    행정안전부

    위험물화약류고압가스

    인화성 폭발성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 , )화약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고압가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화재 폭발예방및재난등 위급상황에서의 국민생명 재산보호

    교육과학기술부

    방사성물질 원자력법 원자력이용과안전관리

  • 222 제 권제 호7 2 (2010.12)靈山法律論叢

    결론.

    우리나라정부가 년자발적으로온실가스를감축하겠다고공식적으로선언함2009에따라녹색성장과정에서의변화를향한기업의행보는빨라질수밖에없다 온실.가스감축은인간생활의전면적인변화없이는달성하기어려운과제이며우선적으로다량으로유통되는물질을생산하는기업에대한규제가 차적인변화의대상일1수밖에없다 우리나라가지향하는 지속가능한개발 은지구환경의혜택을후세대. “ ”가누릴수있도록현세대가사용하는방법을채택해야만가능하고이를위한우리나라의법적틀은 온실가스저감 에너지관리 자원재활용 화학물질관리i ) ii) iii) iv)를위한것들로구분할수있다.우리나라는온실가스저감이라는국가적과제를위해녹색성장기본법을제정하였

    는데 이는한정되어있는자원의재사용 재제조 재활용, (reuse), (remake), (recycling),재생(recovery)27)과환경친화적에너지의보급 현명한화학물질관리를통해유해물,질을포함한제품의시장퇴출과친환경물질사용제품의확대가있어야만가능한일이다 분야별로는제조업을포함한산업일반뿐만아니라도로에많은대기오염물질.을배출시키는수송분야 대기전력을포함한에너지사용에절대적인부분을차지하,는건축분야등도모두참여하여야만실질적인개선효과를볼수있다 이는결국이.러한분야에있는모든기업이강화된환경기준에부합하기위해변화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이를위해녹색금융을통한기업들에대한보조와법규의유연한적.용또한적시적소에서이루어져야한다.한폐차업소의단속반이들린폐차장은토양으로스며들어가는엔진액 부동액등,

    인유류로까만바닥을들어내고비를맞아녹이쓴차들에서나오는알수없는색깔의액체고드름이바로옆을흐르는냇물로떨어지고있다 현행법대로하였다면차.체의분리는바닥이방수처리된건물내부에서실시되어야하고폐부동액들은분리수거하여실내에보관하여야한다 폐차업자들은신규투자를하고싶어도신축건물.을짓는것보다는벌금으로견디는것이저렴하거나무허가로신축건물을지으면벌

    27)의미를구분하면다음과같다.재사용 부품의원래의용도로사용하는공정을의미한다: .재활용 폐기물질을생산공정내에서본래목적또는열회수를제외한타목적으로재(recycling):가공하는것을의미한다.재생 재활용과열회수를모두의미한다(recover): .

  • 223기업관련환경법제의동향

    금만내고결국철거해야하니별다른수가없다고한다 이러한현재의상황을반영.하여최근에는대규모의투자없이도폐차과정을자원순환법에서요구하는데로시행하고더불어폐차과정에서발생하는자원들을재사용할수있도록전자기록화하는방식이소개되었다 또한이러한과정에서더많은이윤이발생할수있다는즉. ,녹색정책채택을통해인간건강환경보호와산업성장또한동시에달성될수있는목/표임을제조자생산자관련종사자들에게홍보하고있다/ / .환경관련규범을지키기위해새로운신규투자를하는대신훨씬부담이적은벌

    금이나과태료만으로사업을유지하는업체들도존재한다 이것은투자비용에따른.환수비용보다벌금이나과태료부과에따른비용발생이적기때문이다 이러한현실.적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정부의중소기업에대한지원이다각도로이루어져야한다 환경부는이를위해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과관련된정부안을확정하.여정기국회에제출하였고 신재생에너지관련사업에대한지원을확대하고있다, .정부는 년 월에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도도입을 확정고시하였는데2010 9년2010 Co2 다량배출기업 개가그관리대상이다 왜 개기업만관리하는가480 . 480 ?

    그것은이들이온실가스배출량를대량으로감축한다면결국정부가목표하는 2020년배출량을쉽게달성할수있기때문이다 그렇다고이외의기업들이배출하는이.산화탄소가감시대상에서제외되거나이외유해물질발생 에너지과소비등이간과,시되는것도아니다.정부에서달성에너지목표를높게설정하면규모측면에서는대기업규모에서중기

    업규모로다시소규모사업체까지 범위로는원재료부터모든생산활동과이하제품,의폐기와재활용단계까지모든것이관리감독의범위에들것으로예상할수있다.또한설사정부가기존의규제수준을고집한다하여도국제사회의환경보호에대

    한수준이점점높아져가고있어서결국기업이선택해야하는길은친환경 친인간.적인제품을디자인하고생산하는것이며이를통해재활용률또한향상시킬수있도록하여폐기물감소와더불어에너지자원 원료자원의최적사용을최종적인목표,로하여야만장기적인발전과이윤의창출이있을것으로생각된다.

  • 224 제 권제 호7 2 (2010.12)靈山法律論叢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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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5기업관련환경법제의동향

    국문요약< >

    기업관련환경법제의동향한국의경우- -

    박지현

    기업과관련된환경법제의동향은크게 가지정도의방향으로구분할수있다4 . i )국제적환경기준의국내도입 환경기준의강화 제품의전생애관리 오염자, ii) iii) iv)부담원칙의법규정으로의적용이그것이다.이와관련된법규범들은 녹색성장기본법 에너지기본법과에너지이용합리화i) , ii)

    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 iii)자원순환에관한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등으로나열할수있는데이러한법규iv)범은다시정책적수단으로써 온실가스저감 에너지관리 자원재활용 화i ) ii) iii) iv)학물질관리를함으로써국가가지향하는녹색성장을통해국제법의원칙인지속가능한개발원칙을달성하고자하는것으로볼수있다.국제기준의도입은인간건강과환경보호라는목적아래규제대상이확대되고수

    준이강화되는국제사회의흐름을반영하고있다고볼수있다 일례로화학물질에.대한 의규정인 가화확물질자체에대한규제에머물지않고산업전반에EU REACH걸쳐해당화학물질이사용되는모든분야에적용됨에따라완제품을만드는모든기업들이 동 규정을 지켜야 하는 규범이 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년 한국형. 2010

    의입법예고를위해준비하고있는상황이어서기업제품에대한환경법적REACH규제확대가예상된다.또한산업전반에걸쳐전생애관리 측면에서접근하여원재료의유해성(life-cycle)

    관리에서부터 친환경적 생산라인판매과정에서의 온실가스저감회수를 통한 폐기- -물감소와자원절약을추구하는정책접근방식을채택하고있다.오염자부담원칙 이라는국제법상의원칙은국내법규정에(Polluter Pays Principle)

    반영되어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28)가강화

    28) 제도는기존의폐기물예치금제도를폐지하고포장제와제품을대상으로생산자가재활용EPR책임을갖도록하는제도이다 즉 생산자에게그제품 포장재의폐기물에대하여일정비율의. , ,재활용의무를부과하고 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재활용에소요되는비용이상의재활용부과,

  • 226 제 권제 호7 2 (2010.12)靈山法律論叢

    되고있다 과거오염부분에대해서는정부가관리하고책임까지지던부분들이생.산자들이관리하게하고책임지게하는분야가확대되고있는것이다.

    주제어 녹색성장기본법 자원순환 전생애관리 오염자부담원칙 생산자책임재활: , , , ,용제도 유해화학물질관리,

    금을생산자에게부과하는제도이다 제도의기본원칙은포장재및제품으로인한환경적. EPR영향에대한책임을생산자에게두며 재활용과정에서배출되고이를수거 운반하는책임을지, ,자체 생산자 소비자가역할분담하는것이다, , .

  • 227기업관련환경법제의동향

    Policies of Environmental Law in Koreaaffecting Enterprises - Businesses

    Park ji hyun

    In Brief, recent trend of policies of environmental laws in korea can be summarized

    into 4 main streams. Adaptation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 second, strengthening of

    environmental standard third, considering full life-cycle of product and making a

    greener product starting from designing forth, more policies implementing polluter

    pays principle.

    Relating laws are reorganized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Framework Act of

    Green Growth and the overall goals of these laws are realization of green life by low

    carbon emission, maintenance of level of energy, recycling, maintenance of dangerous

    substances.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basic plai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eeds

    to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Adaptation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 means higher standards for the human

    health and protection of environment. Good example is a REACH which is a chemical

    regulation started in EU in 2006. In this regulation, every chemical substance having

    overall 1ton is covered by the regulation and need to register to use in market.

    Following the example, government agencies are now in the process of making

    Korean-REACH laws. Enterprise must adopt to this kind of higher standard of health

    and environment related laws. Gradual conversion of the conventional, industrial

    structure into a green industrial structure has already started.

    Also, making greener product is no option for the producer now. Taking life-cycle

    maintenance system has been the mainstream of Korean environment law. Each stage

    of product which is design, process, use, reuse, recycling, final disposal is under the

    strict regulation to prevent wasteful loss of resources and secondary contamination of

    environment.

  • 228 제 권제 호7 2 (2010.12)靈山法律論叢

    EPR from polluter pays principle has pressed producers of products much harder

    then before. With given mandatory recycling rate and responsibility on the

    recollection of products, producers need a clean and effective system for controlling

    all stages of products.

    Key Words : Framework Act of Green Growth, recycling, life-cycle, Polluter-

    pays-principle, EPR, maintenance of dangerous substances.

    투 고 일 자 :■ 2010.11.30심 사 일 자 :■ 2010.12.22게재확정일자 :■ 201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