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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과목 재무설계 개론

01. 재무설계의 의의

(1) 재무설계란 개인의 삶의 목표를 파악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 비재무적 자원을 적절하게 관리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2) 재무설계는 몇몇 영역만 우선적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으며 모든 영역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다.

(3) 재무설계는 사후대책마련보다 사전예방적 기능이 강하다.

(4) 재무설계는 재테크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 재테크는 투자수익을 극대화하여 돈의 양을 늘리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

02. 재무설계의 대상

(1) 재무설계는 연령이나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2) 재무설계는 특히 자산이나 소득의 규모가 큰 사람보다는 오히려

자산이나 소득이 적은 경우에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03. 국내의 재무설계 자격인증제도

(1) 국내의 자격인증제도

한국FPSB 국내의 자격인증 담당

한국FP협회 재무설계 및 회원관리 담당

(2) CFP 자격인증요건(4E's) : 교육, 시험, 경험, 윤리

(3) AFPK 자격인증요건(3E's) : 교육, 시험, 윤리

(4) AFPKⓇ 자격인증자는 재무설계 6단계 프로세스 중 1단계부터 3단

계까지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4 ~ 6단계 X)

04. 재무설계사에게 필요한 역량

전문지식, 전문기술, 전문능력의 3가지로 구분된다.

※ 전문기술은 재무설계사 윤리원칙 중 ‘전문가 정신의 원칙’에 기반을 둔다.

05. 행동재무학과 재무설계

손실회피손실로 인한 고통의 크기를 동일한 이익의 기쁨보다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소유효과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은 시장가격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만

같은 물건을 사려고 할 때는 시장가격보다 더 싸게 사고 싶어한다.

닻 내리기

효과

어떤 사항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초기에 제시된 기준에 영향을 받

는다.

자기과신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실제보다 더 좋게 비칠

것이라고 믿으며, 무엇을 예측할 때 실수할 확률이 적다고 믿는다.

06.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폐쇄형

질문

⦁단답형 대답을 하게 하는 질문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주로 쓰인다.

⦁고객과의 관계 초기에는 폐쇄형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개방형

질문

⦁고객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질문이다.

⦁정성적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질문이 효과적이다.

07. 화폐의 시간가치 기본개념

(1) 단리와 복리

단 리 원금에 주어진 이자율을 곱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

복 리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에 이자율을 곱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

※ 복리기간이 짧을수록(이자 부리횟수가 많을수록) 만기수령금액이 더 많아진다.

(2) 이자율 : 기간 당 지급하는 이자를 원금의 비율로서 표시한 것

(3) 현재가치(PV)와 미래가치(FV)

현재가치⦁화폐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

⦁미래가치를 기간에 따른 할인율로 할인한 값

미래가치⦁화폐가 미래 일정 시점에 가지게 되는 가치

⦁현재가치에 이자율을 곱한 값

08. 업무수행기준 [1단계] : 고객과의 관계 정립

(1) 재무설계의 정의와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2) 재무설계사 본인에 대한 정보를 알리며, 자격의 종류, 본인의 역량

및 역할, 다른 전문가와의 차이점도 설명한다.

(3) 정보수집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정보수집의 중요성 강조 : 2단계)

(4) 재무설계 6단계 프로세스의 각 단계별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5) 업무수행범위의 결정(= 업무수행계약서에 작성해야 할 내용)

⦁이해상충상황 발생 시 처리방안 ⦁재무설계 서비스에 대한 보수체계

⦁계약기간 ⦁고객정보의 비밀유지에 대한 확약

⦁계약의 해지와 종료에 관한 사항 등 ⦁고객과 재무설계사의 책임범위

⦁포함되는 서비스와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의 구분

09. 업무수행기준 [2단계] : 고객 관련 정보의 수집

(1) 재무목표는 금액으로 수치화가 가능하며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재무목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3) 정보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재무적 ‧ 비재무적 정보를 수집한다.

재무적 정보

(정량적정보)

⦁자산, 부채 내역 ⦁소득, 지출, 저축 및 투자 내역

⦁보장성보험 가입 내역 ⦁원천징수영수증, 세금 납부 내역 등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자산 내역

비재무적

정보

(정성적정보)

⦁가치관, 꿈, 희망사항, 신념, 태도 등 ⦁삶의 목표, 건강상태

⦁고용에 대한 상황 및 기대 ⦁관심과 취미생활

⦁투자경험 및 위험수용성향 ⦁건강상태

⦁다른 전문가들에 대한 정보

(4) 정보수집을 할 때에는 고객과 면담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다.

10. 업무수행기준 [3단계] : 고객의 재무상태 분석 및 평가

(1) 고객 정보 분석을 위해 자산부채상태표와 현금흐름표를 작성한다.

(2) 자산부채상태표는 현재의 자산과 부채, 순자산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3) 현금흐름표는 고객의 소득 유형, 지출 패턴 등을 파악할 수 있다.

11. 업무수행기준 [4단계] : 재무설계 제안서의 작성 및 제시

(1) 재무설계안은 당연히 재무설계사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으며, 재무

설계사의 의견이 증명된 사실인 것처럼 제시해선 안 된다.

(2) 재무설계사는 비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받

아 수립함으로써 고객에게 최선의 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제안서는 반드시 하나일 필요는 없다. (두세 개 가능)

12. 업무수행기준 [5단계] : 재무설계 제안서의 실행

(1) 재무설계사는 고객의 목표 등을 합리적으로 충족하면서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선별하여 추천해야 한다.

(2) 제안서의 실행은 고객 책임 하에 이루어짐을 분명히 할 필요도 있다.

13. 업무수행기준 [6단계] : 고객 상황의 모니터링

주요 모니터링 내용

⦁재무목표 달성과정 진행상태에 대한 평가

⦁재무설계안 수립 시 고려하였던 여러 가정치의 타당성에 대한 재평가

⦁고객상황의 변화 및 목표 변경으로 재무설계안 수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 결정

⦁기타 변경이 필요하다고 상호 합의한 사항에 대한 결정

14. 개인재무제표

자산부채

상태표

⦁일정 시점에서 개인 또는 가계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

⦁자산 - 부채 = 순자산

현금

흐름표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표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금전적 유입과 유출을 단순화하여 기록

(1) 기업재무제표와 달리 개인재무제표는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2) 개인재무제표는 기업재무제표와 달리 표준화된 기준은 없다.

(3) 개인재무제표는 현재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다.

15. 자산부채상태표의 작성방법 : (1) 자산의 분류

현금성자산⦁유동성이 크며 위험부담이 비교적 낮은 자산

⦁보통예금, CMA, MMF, MMD, 만기 6개월 미만인 양도성예금증서(CD)

저축성자산 ⦁은행의 정기예적금, 저축성보험(변액보험 제외)

투자자산

⦁주식, 채권, 펀드, 신탁, 변액보험,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저축, 확

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개인형 퇴직연금(IRP), 투자목적으로 보

유하고 있는 미술품, 골동품 등

사용자산⦁거주 부동산(투자보다는 거주의 목적이 큰 경우), 임차보증금, 사

용 중인 자동차, 가구, 보석류 등

기타자산

⦁이외에 분류하기 모호한 자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퇴직금, 보장성보험의 해지환급금, 개

인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빌려준 개인대여금

16. 자산부채상태표의 작성방법: (2) 자산 종류별 평가방법 및 기준

보험자산 ⦁자산부채상태표 작성일 당시의 해지환급금

현금성자산 ․ 저축성자산

⦁원금(원금손실이 없고 수익률이 높지 않으므로 원금

으로 기록하여도 무방함)

⦁원금이 크고 경과기간이 긴 경우 자산부채상태표 작

성일 당시의 평가액

채권, 수익증권, 펀드 등 ⦁자산부채상태표 작성일 당시의 평가금액

상장주식 ⦁작성일의 종가

비상장주식 ⦁거래가 또는 공정가치평가금액으로 평가한 금액

연금저축,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자산부채상태표 작성일 당시의 평가금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퇴직금

⦁자산부채상태표 작성일 당시 퇴직한다고 가정 시 받

을 수 있는 예상퇴직급여

아파트 ⦁최근 거래된 유사 아파트의 시가

건물, 토지, 상가 ⦁감정평가액 또는 입증 가능한 거래가로 평가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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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자산부채상태표의 작성방법 : (3) 순자산

(1) 순자산의 변화 결과는 자산부채상태표에 나타나지만 순자산 증감

원인은 현금흐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자산부채상태표상의 순자산 변화(자산 = 부채 + 순자산)

거래내용 자 산 부 채 순자산

100만원 짜리 노트북을

전액 현금으로 구입

현금성자산 -100

사용자산 +100- -

변화 없음 변화 없음 변화 없음

100만원 짜리 노트북을

신용카드로 구입

사용자산 +100 단기부채 +100 -

+100 +100 변화 없음

100만원 짜리 노트북을

전액 현금으로 구입한 후

지인에게 선물

현금성자산 -100 - -

-100 변화 없음 -100

100만원을 인출하여

50만원은 카메라 구입,

50만원은 자녀용돈으로 지출

현금성자산 -100

사용자산 +50- -

-50 변화 없음 -50

18. 가계수지상태 및 소비성향 분석

(1) 가계수지상태 분석 : 연령이 낮을수록 가이드라인은 낮게 적용

평가지표 재무비율 가이드라인

가계수지지표총지출 ⦁총지출 = 고정지출 + 변동지출

총소득 ⦁총소득 = 총유입 - 기타유입 70% 이하

(2) 소비성향 분석

구 분 세부 내용

소비지출

⦁생활하기 위해 소요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비용

⦁개인이나 가계가 복지향상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식료품 , 주거 ․ 수도, 보건, 교육, 숙박, 의류, 교통 ․ 통신, 오락 ․ 문화 등

비소비

지출

⦁소비지출 이외의 지출로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용

⦁개인이나 가계의 복지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비용

⦁세금, 이자비용, 공적연금 부담액, 사회보험 등

평균

소비성향

소비지출 ⦁가처분소득 = 총소득 - 비소비지출가처분소득

19. 비상예비자금 분석

평가지표 재무비율 가이드라인

비상

예비자금

지표

유동성자산

월평균지출

⦁유동성자산 = 현금성자산 + 저축성자산

⦁월평균지출 = {(고정지출 + 변동지출) - 소득세}/12개월

3 ~ 6배

20. 부채적정성 분석

⦁총부채상환지표 = 총부채상환액/총소득 ⇨ 30% 이하

⦁소비생활부채상환지표 = 소비생활부채상환액/총소득 ⇨ 10% 이하

⦁거주주택마련 부채상환지표 = 거주주택마련 부채상환액/총소득 ⇨ 20% 이하

⦁총부채부담지표 = 총부채/총자산 ⇨ 40% 이하

⦁거주주택마련 부채부담지표 = 거주주택마련 부채/총자산 ⇨ 30% 이하

21. 기타 재무상태 분석

구 분 평가지표 재무비율 가이드라인

위험대비상태 분석 보장성보험준비지표 보장성보험료/총소득 8 ~ 10%

저축 및

투자성향 분석

총저축성향지표 저축 및 투자/총소득 30% 이상

금융투자성향지표 금융투자/저축 및 투자 30% 이상

금융자산 분석 금융자산비중지표 금융자산/총자산 40% 이상

22. 예산수립을 위한 일반 지침

(1) 예산수립의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① 가장 실행하기 쉬운 예산은 월단위의 예산이다.

② 체계적인 예산은 연단위의 예산을 세우고 다시 각 월마다의 세부

예산을 세우는 것이다.

(2)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지출과 욕구지출을 구분해야 한다.

(3)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4) 예산은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5) 예산은 단순하고 알기 쉽게 수립해야 한다. (지나치게 세부적인 예산 X)

(6) 예산수립 양식과 항목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23. 예산수립 절차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자금 추정 ⇨ 기대소득의 추정 ⇨ 지출비용 추정

⇨ 기대소득과 지출비용 검토 ․ 조정 ⇨ 예산 확정 및 실행 ⇨ 모니터링

24. 소비자신용의 종류

소비자금융 금융회사에서 현금을 직접 제공해주는 것

신용판매판매업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나중에 받는

일종의 외상구매 방식

25. 소비자신용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현재의 구매력을 증가시킨다.

⦁인플레이션 대비에 도움이 된다.

⦁필요한 물품의 즉시 구입을 가능케

하여 만족을 극대화시킨다.

⦁가계재무관리에 융통성을 제공한다.

⦁미래의 구매력을 감소시킨다.

⦁신용의 사용은 비용을 수반한다.

⦁과소비나 충동구매의 가능성을 높인다.

⦁개인과 가계의 재정을 파산에 이르게

할 수 있다.

26. 소비자신용 관련 기타 개념

(1) 서비스신용

전화, 전기, 상수도 등 소비자들이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한 사용료를 나중에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2) 리스

금융리스

⦁리스이용자가 사용하기를 원하는 물건을 리스회사가 대신 구입한 후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료를 받고 일정 기간 빌려주는 형태이다.

⦁소비자금융(대출)의 성격이 강하며, 리스이용자가 물건의 유지, 관

리,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운용리스

⦁리스이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을 필요한 기간에만 이용하고 계

약기간이 만료되면 리스회사에 물건을 반환하는 형태의 리스이다.

⦁서비스 제공의 성격이 강하며, 물건의 유지, 관리, 위험에 대한 비

용과 책임은 리스회사가 진다.

27.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1)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할 재산이 있는 경우

파산신청 ⇨ 심리 ⇨ 파산선고 및 관재인선임 ⇨ 채권자집회, 환가, 배당

⇨ 면책심리 ⇨ 면책결정 및 복권

(2)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할 재산이 없는 경우

파산신청 ⇨ 심리 ⇨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 ⇨ 면책심리 ⇨ 면책결정 및 복권

28. 파산선고에 대한 불이익

자격상의 제한

⦁공무원, 변호사 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며, 자격을 취득한

자가 파산자가 되면 퇴직 또는 자격 ․ 면허가 취소된다.

⦁민법상의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다.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

상실

⦁파산자는 파산선고 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을

상실하게 되며, 파산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부담하고

있는 채무 등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주어진다.

신분상의 제약⦁파산자는 주거제한, 통신제한, 구인, 감수 등 신분상의 제한을

받게 된다.

신원증명서

등재

⦁파산자가 되면 본적지 신원증명서에 파산자로 등재된다.

⦁실제 파산자 명의로는 각종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다.

29. 채무자구제제도 비교

구 분

프리워크아웃

제도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제도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제도

운영주체 신용회복위원회 법 원

채무범위

담보채무(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제한 없음

대상

채무자

연체기간 90일

미만인 자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인 자

과다채무자인

봉급생활자 및

영업소득자

파산원인

보증인

채권추심불가능 가 능

30. 채무자구제제도의 선택

프리워크아웃

제도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이지만 채무상환액이 소득의 30%를 넘어

부채부담이 큰 경우

개인워크아웃

제도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지속적인 월소

득이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이 맺어진 기관의 채무인 경우

개인회생제도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지속적인 월소

득이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이 맺어지지 않은 기관의 채무인 경우

개인파산제도⦁총채무액이 15억원을 초과하거나 채무를 상환할 만큼의 자산이

충분하지 않고 소득도 불안정한 경우

31. 부동산 관련 대출

(1) 보금자리론

정 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최장 30년 동안 고정금리로 대출금을 갚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상품

⦁금리상승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 소득은 있으나 주택구입을

위한 초기 지불능력이 크지 않은 경우 적합한 상품

대출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면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인 경우

대출금리⦁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주택가격 6억원 초과 시 0.1%p로 부가금리 적용

대상주택 ⦁9억원 이하의 공부상 주택

대출한도 ⦁주택담보가치(LTV)의 최대 70%까지 최소 1백만원부터 최대 5억원

상환방식⦁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나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만 40세 미만인 경우 체증식분할상환도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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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최초주택 구입자인 경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

대출금리⦁소득과 만기시점별로 차등 적용되고, 대출만기까지 고정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적용

대출한도 ⦁최고 2억원 이내에서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가능

대상주택 ⦁6억원 이하의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공부상 주택

상환방식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나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32.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정 의⦁이미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또는 매년 금융회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는 역모기지 상품

가입가능

연령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인 경우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

⦁연금지급기간이 확정형일 경우 주택소유자가 만 55 ~ 74세일 경우만

가능(부부신청자의 경우는 연소자 기준)

주택

보유수

⦁부부 기준으로 1주택만을 소유

⦁일시적 2주택 보유자는 3년 이내 비거주주택을 처분하는 조건부로

가입 가능

대상주택⦁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은 종신지급방식만 가능

연금지급

방식

⦁주택연금을 통해 지급받는 연금은 종신토록 지급받거나(종신지급방식)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확정기간방식)받을 수 있음

연금지급

유형

⦁종신지급방식의 연금은 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중 선택할 수 있음

⦁혼합지급방식의 연금은 지급기간에 따라 지급가능기간이 달라지며,

부부가 신청할 경우 연소자 연령을 기준으로 선택 가능

33. 부채상환방식

만기

일시상환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납입하다가 대출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 원

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대출원금과 대출기간 동안 발생할 이자를 더한 금액을 대출기간 동

안 동일하게 나누어 내는 방식이다.

⦁주택자금대출 등 많은 대출상품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다.

원금

균등분할

상환

⦁대출원금을 대출기간 동안 동일하게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이다.

⦁매월 상환하는 원금은 동일하지만 이자는 점차 감소한다.

⦁신용카드대출 등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다.

거치 후

분할상환

⦁일정 기간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 원금을 더해 상환하는 기간 동안

에는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분할상환에 대한 부담을 유보시키는 효과를 주기도 하지만, 부채에

대한 부담을 장기화시킬 수 있어 적절한 선택이 필요하다.

34. 대출한도 결정

담보인정비율(LTV)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의 가치 중 최대 대출가능 한도

총부채상환비율

(DTI)

⦁(해당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 + 기타부채의 이자상환

액)/연간 총소득

스트레스DTI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경우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하여 계산하는 DTI

⦁스트레스DTI가 80%를 초과할 경우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

하거나 80% 수준이 되도록 대출규모 안내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DSR)

⦁(해당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 + 기타부채의 원리금상

환액)/연간 총소득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위험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에만 사용

35. 금융소비자의 정의와 필요성

(1) 통상적으로 전문소비자를 제외한 일반 개인을 금융소비자로 정의한다.

(2)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력과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떨

어지기 때문에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36.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민원발생평가제도 ⦁사후적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기존의 민원발생평가제도를 보완한 제도

⦁기존의 민원발생평가제도와 달리 금융회사의 금융소

비자보호 관련 경영방침이나 소비자보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우리나라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는 금융감독원에서 총괄하고 있다.

37. 금융소비자보호 : 금융상품 판매원칙의 준수

신의성실의

원칙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선택정보를 제공하여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적합성의

원칙

⦁금융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여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구매권유하지 않도록 판매준칙을 정한다.

정보보호의

원칙

⦁개인정보가 필요할 경우 명확한 동의절차를 밟아서 그 목적에 부합

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 활용한다.

⦁수집된 정보는 당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금융회사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다

른 금융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과목 재무설계 직업윤리

01. 고객에 대한 의무

충실의무 고객의 합법적인 이익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고지의무이해상충을 회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객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진단의무 투자자 적합성이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자문의무 해당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갱신유지의무계속교육의 요건에 따라 2년마다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02. 윤리원칙

고객우선의 원칙 고객의 합법적인 이익을 우선

성실성의 원칙 모든 거짓을 배척하여 믿음과 신뢰의 대상

객관성의 원칙 지성적인 정직과 공평무사

공정성의 원칙 이해상충, 차별 없이 같은 기준으로 동등하게 대우

전문가 정신의 원칙 전문가로서의 자격요건 준수

능력개발의 원칙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문을 구하는 지혜

비밀유지의 원칙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

근면성의 원칙 근면하게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

03. 비밀유지의 예외사항

⦁자격인증자가 소속된 회사에 대한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

⦁법적 요건 또는 관련 규제당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격인증자 자신에 대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민사소송과 관련된 경우(형사소송 X)

⦁고객을 위한 서비스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04. AFPKⓇ 자격표장 사용지침

⦁항상 대문자로 사용하여야 한다.

⦁글자 사이에 생략점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상 ‘Ⓡ’심볼을 위첨자로 사용하여야 한다.

⦁항상 형용사형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명사형으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AFPKⓇ 자격상표를 도메인 이름의 일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AFPKⓇ 자격상표를 이메일 주소의 일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터넷의 개별 웹사이트에 AFPKⓇ 자격표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위치에 태그라인을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05. 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조사위원회, 심문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활동 지원

⦁이사회에 대한 정기적인 윤리위원회 활동의 보고

⦁이사회에 대한 이 규정의 개정건의안 채택

⦁윤리위원회 내부 규칙의 제정

06. 징계처분의 형식

공개견책 위반행위를 지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는 징계조치이다.비공개견책

자격정지

자격정지의 기간(5년 이하) 중에는 한국FPSB의 어떠한 자격표

장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지기간 중에 모든 자격인증의

승인과 자격시험응시도 제한된다.

자격취소자격은 영구히 취소되며, 한국FPSB의 어떠한 자격표장도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07. 재무설계 업무수행 시 유의사항

변호사와의

관계

⦁변호사가 아닌 자가 이익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보수에 의한 법률상담 제공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나, 자격인증자 등의 경우 전문직 업무수행에 대한 보수에

법률상담에 대한 보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므

로 유의하여야 한다.

세무사와의

관계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무대리행위는 영리목적의 유무 또는 유상, 무상의 구분과는 상

관이 없다.

공인중개사

와의 관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과의 관계

투자

자문업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영업을 말한다.

투자

일임업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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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과목 은퇴설계

01.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른 분류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7 ~ 14% 14 ~ 20% 20% 이상

※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래 2017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

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02. 은퇴생활 단계별 특성

활동기

⦁은퇴 시점부터 70세 초반까지

⦁모든 일에 의욕적이고 여행, 스포츠, 취미 등 여가생활을 하며 은퇴생

활을 즐기는 시기

⦁은퇴자산을 계획 없이 소비해버릴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회상기⦁70세 초반부터 후반까지

⦁생활비를 줄이고 정적인 여가활동이나 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시기

간병기⦁80대 이후, 생애 마지막까지

⦁노인성 질환에 노출되어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시기

03. 은퇴설계 정보 요약표의 주요 항목

저축/투자

자산

⦁은퇴자산으로 사용할 저축성 및 금융투자자산으로 은퇴시점에서 세후

일시금으로 평가함

⦁저축성자산은 일반연금보험과 같은 장기저축성보험 등이 있음

⦁금융투자자산은 대표적으로 주식, 채권, 펀드, 신탁 등이 있으며, 변액

연금보험도 금융투자자산으로 분류함

연금계좌⦁과세가 이연된 사적연금으로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말함

⦁세금을 공제한 연금액을 은퇴시점의 일시금으로 환산해 기록

부동산

자산

⦁은퇴 후 은퇴자산으로 사용할 부동산을 기록

⦁은퇴시점 가치 평가를 위해 은퇴시점에서 즉시 매각하지 않더라도 매

각하는 것으로 가정

기타자산

⦁저축/투자자산, 연금계좌, 부동산자산에 속하지 않는 자산으로서 은퇴

소득원으로 활용 가능한 자산을 기록

종류 현재까지 퇴직금, 예상되는 상속

미래

저축/투자

⦁지속적으로 저축/투자할 의지가 있는 자산을 말함

예 현재 퇴직할 경우 받게 될 금액은 ‘기타자산’에, 앞으로 근무 시 받

을 추가적인 퇴직금은 ‘미래 저축/투자’에 기록

04. 은퇴설계를 위한 가정

은퇴까지

남은 기간

⦁은퇴기간이나 저축가능기간 등에 영향을 미친다.

⦁고객의 은퇴자금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준비기간이 많이 필요한 상황

이라면 고객과 협의하여 은퇴시기를 늦출 수 있다.

은퇴기간⦁은퇴 이후 사망 시까지의 기간으로 은퇴자금이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장수위험에 대비하여 약간 보수적으로 길게 잡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득세율 ⦁은퇴설계 당시의 소득세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05. 워크시트 접근법(은퇴설계 프로세스 3단계 : 분석 및 평가)

1단계 은퇴자산의 미래가치 계산

2단계 은퇴자산의 순미래가치 계산

3단계 연간소득의 부족액 계산(은퇴 후 필요한 연간소득에서 공적연금 차감)

4단계 총은퇴일시금 계산

5단계 추가적으로 필요한 은퇴일시금 계산

6단계 연간 저축액 결정

06. 자산배분

(1) 자산배분이란 위험수준이 다양한(동일한 X) 여러 자산집단을 대상으로

투자자금을 배분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과정을 말한다.

(2) 전략적 자산배분과 전술적 자산배분의 구분

전략적

자산배분

⦁장기적인 자산구성비율과 중기적으로 각 자산집단이 변동할 수 있는

투자비율의 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시장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경우 가능하면 자산배분을 고수함

전술적

자산배분

⦁시장의 변화방향을 예상하여 사전적으로 자산구성을 변동시켜 나가는 전략

⦁본질적으로 역투자전략에 해당함

※ 역투자전략은 내재가치 대비 고평가되면 매도,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

되면 매수함

07. 3층 보장제도

공적연금

⦁사회(국가)보장 :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공적연금은 사회보험제도로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으로 구분된다.

⦁연금수령액이 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한다.

퇴직연금⦁기업보장 :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구분된다.

개인연금

⦁자기보장 : 여유있는 생활을 보장한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한 소득대체율은 40~60% 정

도 수준 밖에 되지 않으므로, OECD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보장받

으려면 10~30% 정도는 개인연금 등 사적인 준비를 통해 보충해

야 한다.

08. 은퇴라이프스타일에 기초한 은퇴소득 수준

(1) 은퇴설계에 있어서 은퇴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은퇴소득을 다르게 추

정해야 한다.

(2) 생활비 관련 연구에서는 생활비를 최저생활비(최소한의 생활비), 표

준생활비(약간의 여유가 있는 생활비), 유락생활비(건강하고 문화적

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비)로

구분하고 있다.

(3) 목표소득대체율

① 은퇴 전 소비패턴으로부터 예측된 은퇴 후 소비수준을 은퇴 전 소비

수준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② 소득기준보다는 소비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09. 은퇴소득원 유형

변액연금보험

⦁수익성과 보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품

⦁가입 초기에 판매비용이 많이 차감되기 때문에 장기간 동안 유지

해야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음

즉시연금

⦁목돈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빠르면 한 달 이후부터 매달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정기예금이나 펀드 또는 부동산을

현금화할 생각이라면 즉시연금 상품이 적합함

적립식펀드

⦁최소한 10년 이상의 투자를 지속한다는 원칙과 주가의 움직임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계속해서 투자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함

주택연금⦁사망 시까지 자신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도 일정한 소득이 발생

되므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음

10. 국민연금 특징

사회보험제도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제도

⦁보험료를 낸 사람만 혜택을 받음(기초생활보장제도나 사회복지

제도와의 차이점)

소득재분배

기능

세대 간

소득재분배⦁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지원하는 기능

세대 내 계층 간

소득재분배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

배되는 기능

가입의

강제성

⦁사회의 위험을 사회 전체가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제도

로, 가입이 강제됨

연금의

실질화폐가치

유지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는 과거 보험료 납부소득에 연도별 재

평가율을 적용해서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함

⦁연금지급 중에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금액이 조정됨

11. 국민연금 상품구조

(1) 국민연금 가입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 제외대상 : 국외거주국민,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2)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

사업장가입자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18세 미

만 근로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18세 이상 60세 미만)

※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의 이유

로 소득이 없는 자 등은 제외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외의 자(18세 이상 60세 미만)로

60세가 되기 전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한 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은 주부 등은 임의가입자로 가입 가능

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 등

(3)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9%)

① 납부기한 : 익월 10일까지

②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연체금

⦁연체일 ~ 30일 : 매 1일마다 1/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가산된다.

⦁30일 경과 후 : 매 1일마다 1/3,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가산된다.

⦁연체금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9%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연금보험료의 선납 : 일반가입자는 최대 1년분까지, 50세 이상 가

입자는 5년분까지 선납 가능

④ 보험료납부예외 신청 사유

⦁사업 중단, 실직, 휴직 중

⦁병역의무 수행 중인 군인, 학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교도소에 수용 중

⦁1년 미만 행방불명

⦁재해, 사고로 소득이 감소

12. 노령연금

(1) 대상자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2)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노령연금액

노령연금액 = 기본연금액(100%) + 부양가족연금액

(3)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① 수급권자가 [수급개시연령 + 5세] 기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소득구간별 감액금액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하며 부양가

족연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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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 감액연금은 노령연금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4) 연기연금제도(연금액의 50 ~1 00%)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5년의

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연금을 다시 받을 때는 월 0.6%(연 7.2%)의 연금액을 가산한다.

(5) 조기노령연금

①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로서 [연금개시연령 - 5세] 이상인

자가 본인의 신청에 의해 연금지급개시연령 도달 이전이라도 연금

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② 조기노령연금 지급률은 연금지급개시연령 5년 전부터 각각 70%, 76%,

82%, 88%, 94%가 적용된다.

(6) 분할연금

이혼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본인의 연금수급개시

연령 도달’ 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지급하는 노령연금

13. 유족연금의 수급요건

⦁다음의 자가 사망할 때

­ 노령연금 수급권자

­ 가입자(가입기간 1년 미만인 자가 질병,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함)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장해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

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때

14. 공무원연금의 퇴직급여

퇴직연금10년 이상 가입하고 연금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해야 수급 가능하며,

2033년 이후부터는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

퇴직연금

공제

일시금

1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

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퇴직일시금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 지급한다.

퇴직수당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지급한다.

15. 공적연금 연계제도

(1) 연계제도와 기존 합산제도의 비교

구 분 연계제도 합산제도

대 상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직역연금과 직역연금

방 식 각 연금법에서 각각 산정 최종 재직기관에서 산정

반납금

납부기관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연계를 신청해야 하지만, 이를

수령한 경우 종전 재직기관에 반납

수령한 퇴직일시금을 현재

재직 중인 기관에 반납

(2) 연계의 기본원칙

① 연계는 강제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

기간만 합산한다.

② 각 연금 간의 재정 이전 없이 각기 가입기간과 재직기간에 비례

하여 연금을 지급한다.

(3) 연계대상기간

①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는 출산 및 군복무, 실업 크레딧기간은 제외된다.

② 연금 간 이동으로 동일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종전 가입기간은 연

계대상기간 계산에서 제외된다.

16. 국내 퇴직급여제도

(1)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퇴직금제도와 일시금 또는 연금으

로 수령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가 병행하여 시행되고 있다.

① 퇴직금제도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되어 왔다.

②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은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

상을 설정해야만 한다.

(2) 퇴직연금제도

① 하나의 사업장에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을 동시에 도입할 수도 있다.

② 근로자는 도입된 퇴직연금을 중복해서 가입할 수 있다.

③ IRP는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설정하는 기업형IRP, 퇴직일시

금을 이전하며 운용할 수 있는 통산형IRP,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

가로 설정하는 추가형IRP가 있다.

17. 해외의 퇴직연금

미 국 대표적인 퇴직연금으로 401(k)(DC형)이 있다.

영 국 퇴직연금으로 DB형, DC형, NEST연금이 있다.

독 일DB형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으며, 2001년 DC형과 리스터연금을 도

입하였다.

호 주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적연금(노령연금), 퇴직연금(슈퍼에뉴에이션),

임의적 개인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 본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18. 퇴직금

(1)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금전으로 직접 지급해야 한다.

(2) 퇴직금은 근로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가 불가능하다.

(3)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직역연금법상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는 5년이다.

(4) 퇴직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5) 사용자가 퇴직금을 체불했더라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

우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 (반의사불벌죄)

(6)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에 대한 저당권,

조세 ․ 공과금, 기타 채권 등보다 최우선 변제된다.

(7)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으나 다음의 사유에 해

당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보증금을 부담(1회 한정)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등이 질병 ․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

상 변경(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경우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9.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퇴직급여

수준

⦁사용자 책임 하에 사외 금융회사에 적립․ 운용함

⦁근로자는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진 퇴직급여를 지급받음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는 기본적으로 현행 퇴직금제도

의 퇴직금과 동일함

부담금

납부

⦁사용자부담금은 사외 금융회사에 의무적립함으로써 근로자의 퇴

직급여 수급권 보장을 강화함

⦁사용자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기준책임준비금의 일정 비율 이

상을 전체근로자 명의로 적립해야 함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5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사용

자의 신청에 의해 반환할 수 있음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의 금융기관)는 매 사업연도 종료 6개월

이내에 퇴직연금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

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함

⦁적립금이 부족할 경우 사용자는 부족금액을 3년 이내에 해소해야 함

추가 적립

(기여) 여부⦁근로자의 추가적인 적립(기여)이 불가능함

적립금

운용책임⦁운용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적립금

운용

⦁사용자는 적립금 운용현황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함

투자한도⦁적립금 총액의 70%까지 위험자산(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개별 원금비보장상품에 대한 투자한도는 적용하지 않음

20.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퇴직급여

수준

⦁근로자 책임 하에 사외 금융회사에 적립 ․ 운용함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는 운용결과에 따라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음

부담금

납부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연간 법정퇴직금 이상을 근로자가 선택

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함

⦁연간법정퇴직금은 근퇴법에서 규정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이며,

일반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12 수준임

추가 적립

(기여) 여부⦁근로자의 추가적인 적립(기여)이 가능함

적립금

운용 책임⦁운용에 따른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

적립금

운용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적립금 운용방법(상품)을

선택할 수 있음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 1회 이상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공함

⦁근로자가 운용할 능력이나 시간이 부족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대표모델포트폴리오(QDIA)를 선택할 수 있음

투자한도

⦁적립금 총액의 70%까지 위험자산(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음

(DB형과 달리 집합투자의 방법만 가능)

⦁상장 ․ 비상장주식 등 고위험자산에 대한 직접투자가 금지됨

21. IRP를 설정할 수 있는 자

⦁퇴직급여제도에서 일시금을 지급받은 자(통산형IRP)

⦁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로서 IRP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자(추가형

IRP)

⦁1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의 근로자(기업형IRP)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자(2017년 7월 26일 이후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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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개인연금 비교

구 분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가입자격만 20세 이상

거주자

만 18세 이상

거주자

거주자

(나이제한 X)

가입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

연금수령 요건55세 이후

연금수령

55세 이후

연금수령

55세 이후

연금수령한도 내

연금수령

납입한도 분기 300만원 분기 300만원연간 1,800만원

(연금계좌 총한도)

세 제

납입단계

40% 소득공제

(연간 한도

72만원)

100% 소득공제

(연간 한도

400만원)

세액공제

(연간 한도

400만원의 12%

또는 15%)

운용단계 비과세 과세이연 과세이연

인출단계 비과세 과 세 과 세

23. 개인연금 구분(1)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의 단계별 과세내용

세제구분 세제적격연금(연금저축) 세제비적격연금

납입단계 세액공제 있음(12% 또는 15%) 없 음

운용단계 과세이연 과세이연

인출

단계

연금수령 연금소득세(3 ~ 5%) 일정요건 충족 시 비과세

연금외수령원리금에 대해

기타소득세(15%) 과세

가입기간 10년 미만 시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14%) 과세

(2) 세제적격연금(연금저축)의 비교

구 분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운용주체 은 행증권사,

자산운용사생보사, 손해보험회사

납입방식 1만원 이상 자유 납입 정액 정기납

운용방식 실적배당 금리연동형

연금형태 확정형확정형(생보사, 손보사),

종신형(생보사)

예금자보호 보 호 비보호 보 호

원금보장 보 장 비보장 보 장

24. 일반 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의 비교

구 분 일반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연금적립금 성격 안정성 수익성

적립금 운용 일반계정 특별계정

적립금 운용방법 공시이율 주식, 채권에 투자

운용리스크 부담 보험회사 가입자

최저보증이율 및

원금보장 여부있 음 없 음

부가비용 사업비사업비, 자산운용보수,

수탁보수 등

예금자보호 적 용 일부 적용

25. 연금계좌 인출 - 연금외수령 예외연금계좌 가입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여 연금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으로 보지 않고 연금수령 한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한다.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등이 질병 ․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가입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 ․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천재지변

26. 연금계좌 세제(1) 납입단계 세제

세액공제율⦁15% :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12% :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① 연금저축계좌만 있는 경우 : 400만원 한도

② 퇴직연금계좌(이연퇴직소득 제외)만 있는 경우: 700만원 한도

③ 연금계좌 총 한도(① + ②) : 700만원 한도

(2) 인출단계 세제

소득원천 연금수령 연금외수령

세액공제 받지 않은

연금계좌 납입액과세제외 과세제외

원천징수 되지 않은

퇴직소득(이연퇴직소득)이연퇴직소득세의 70% 이연퇴직소득세의 100%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연금소득세(3 ~ 5%) 기타소득세(15%)

연금계좌 운용수익 연금소득세(3 ~ 5%) 기타소득세(15%)

27. 연금계좌 이체제도

(1) 연금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체하는 것은 기존의 연금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제상 불이익이 없다.

(2) 생명보험사 연금계좌 중 종신연금 형태로 연금지급이 개시된 계약,

보험계약대출이나 담보대출 등이 설정된 계약, 압류 ․ 가압류 등 법

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좌의 이체는 금지된다.

(3)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는 일부 금액만 이체해도 인출(해지)로 보

지 않지만, 다음의 경우 연금계좌 이체 시 인출로 보게 된다.

⦁ 연금저축계좌를 2013년 3월 1일 이전의 연금저축으로 이체하는 경우

⦁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4)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으로 이체

되는 것으로 본다.

과세제외금액 ⇨ 이연퇴직소득 ⇨ 그 밖에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

28. 연금계좌 승계제도

(1)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 한해서 연금계좌를 승계할 수 있다.

(2) 연금계좌를 승계하고자 하는 배우자는 가입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신청을 해야 한다.

(3) 배우자는 가입자가 사망한 날부터 연금계좌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4)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 승계한 날에 배우자가 새롭게 가입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판정을 위한 가입일과 연금수

령연차 산정을 위한 기산연도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9. 기초연금제도

(1) 수급자격

한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소득 하위 70%)보다 적을 경우 수급대상이 된다.

(2) 기초연금액 산정

① 기초연금액은 가입자의 소득(A급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준연금

액에 감액해서 지급된다.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 × A급여) + 부가연금액

3

② 기준연금액과 부가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된다.

③ 산출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한다면 기준연금이 기초

연금액으로 지급된다.

④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기준연금액의 감액 없이 기준연금액이 기초

연금액으로 지급된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자(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자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자

(4)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국민연금

의 경우 그 수급권자도 기초연금의 수급이 가능하다.

3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특성

국민건강보험과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제도 운영을 위한 독자적 관리운영기

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

리운영기관으로 지정함

국민건강보험과

분리 운영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정했지만, 국민건

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여 제도

를 분리하여 운영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가입자가 일정 비율의 장기요양보험료를 분담하고 일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됨

노인 중심의 급여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는 자를

수급대상자로 함

31.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활용

신청절차 ⦁제출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다.

방문조사⦁등급판정은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현재 거주지를 조사

자가 방문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의 경우 총 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어 재정적

부담 없이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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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과목 부동산설계

01. 부동산설계 6단계 프로세스

[1단계] 고객과의 관계 정립 ⦁업무수행범위 등 결정

[2단계] 정보수집⦁재무목표 파악 ⦁요구수익률 설정

⦁위험수용성향 / 투자능력 파악

[3단계] 분석 및 평가 ⦁부동산 평가 : 요구수익률 조정 및 결정

[4단계] 제안서의 작성 및 제시⦁투자시기, 자금조달방법, 포트폴리오 구성

⦁취득전략, 매도전략, 보유전략, 개발전략

[5단계] 제안서의 실행 -

[6단계] 모니터링 -

02. 부동산의 개념

물리적 개념⦁부동산의 유형적 측면에 초점

⦁부동산의 자연적 조건과 인공적 조건에 관심을 가짐

경제적 개념⦁부동산의 자산 ․ 자본 ․ 생산요소 ․ 소비재 등의 성질에 초점

⦁부동산의 가격에 관심을 가짐

법률적 개념

⦁(공공재로서의) 규제대상 및 거래대상이 되는 물건으로서의 부

동산에 초점

⦁개개인의 입장에서 권리의 묶음으로 표현되는 개념이기도 함

03. 지목에 따른 토지의 분류

전 ⦁물을 상시 사용 X

답 ⦁물을 상시 사용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과수원, 목장용지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

도 로

⦁고속도로 안의 휴게소 부지 등

⦁아파트, 공장 등의 단일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

→ 도로 X

유 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토지

잡종지 ⦁자동차운전학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은 토지

※ 개별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이 설정되며, 토지가 일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

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04. 건물의 분류

단독주택

단 독 -

다 중⦁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닐 것

⦁연면적이 330㎡ 이하, 층수가 3층 이하

다가구⦁주택 층수가 3개층 이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

⦁19세대 이하 거주

공동주택

아파트 ⦁주택 층수가 5개층 이상

연 립⦁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초과

⦁주택 층수가 4개층 이하

다세대 ⦁주택 층수가 4개층 이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

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

체의 50% 이상인 것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 ‧ 식물원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및 봉안당

판매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05. 토지의 자연적 특성

부동성

⦁부동산 활동 및 시장을 국지화시킴

⦁부동산 활동을 임장활동과 정보활동으로 이끔

⦁부동산의 유통기구로서 부동산중개업이 제도화되는 근거가 됨

⦁토지의 이용방식, 입지선정이 중요한 부동산 활동이 됨

영속성

⦁토지는 감가상각의 적용이 배제됨

⦁토지의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이 분리되기도 함

⦁부동산 활동이 장기적인 배려 하에서 이루어짐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

부증성

⦁토지부족 문제의 근원이 되어 지가상승의 원인이 됨

⦁토지의 공급곡선을 완전 비탄력적으로 만듦

⦁토지의 희소성을 지속시키며,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킴

개별성⦁일물일가의 법칙 적용을 배제시킴

⦁개개의 부동산을 독점화시키기 때문에 상호 비교가 어려움

06. 부동산 용어

소 지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토지

맹 지 ⦁도로와 접하지 않은 토지

유휴지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

휴한지 ⦁농지 등을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필 지⦁소유가 중심이 되어 성립된 지적법상의 단위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

획 지⦁인위적・자연적・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나 가격

수준이 비슷한 단위 토지

07.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표시되는 내용

표제부 부동산의 외관(면적・층수・소재지・지목・구조 등)을 나타낸다.

갑 구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가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등기, 압류등기, 환매등기, 경매기입등기 등)이 기재된다.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근저당권, 전세권 등)가 표시된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권리 순위

①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 번호가 부여된다.

② 같은 구(동구)에서는 순위 번호에 따라 등기의 순위가 가려지고,

다른 구(별구)에서는 접수번호에 따라 등기의 순위가 가려진다.

③ 주등기에 따른 부기등기가 가능하며, 부기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도

각각 수개씩 가능하다.

④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08. 기타 공적장부

(1) 토지 및 임야대장

① 토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등급, 개별공시지가, 소유자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② 임야대장의 지번은 지번 앞에 ‘산’을 표기한다.

(2) 지적 및 임야도(면적 X, 소유자 X)

해당 토지의 행정구역과 지번, 경계선, 지목 등이 수록되어 토지의 형

상이나 위치, 접면도로 폭 등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3) 건축물대장(일반)

조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건축물의 현황과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장부이다.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소유자 X)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및 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서류로 누

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09.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증가요인

수요의 증가요인 공급의 증가요인

⦁인구 증가

⦁가구 수 증가(핵가족화, 가구분리 등)

⦁소득수준의 향상(정상재인 경우)

⦁금리 인하 및 대출확대

⦁공 ․ 사법상 규제 완화

⦁대체재의 가격상승 및 수익률 악화

⦁기술수준의 향상

⦁건축자재비 등 생산요소가격의 하락

⦁금리 인하 등 금융비용의 감소

⦁규제완화를 통한 나지 및 공지의 이

용가능성 증대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저량 감소

10.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1)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E) = 수요량(공급량)의 변화비율

가격의 변화비율

※ E = 0 : 완전비탄력적 E = 1 : 단위탄력적 E = ∞ : 완전탄력적

0 < E < 1 : 비탄력적 1 < E < ∞ : 탄력적

※ 탄력적일수록 수요량은 수요변화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 상대적으로 대체재가 많은 주거용부동산이 상업용과 공업용 부동산에 비해 수

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다.

(2)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대체재가 적고, 거래금액이 높다.

⦁다른 재화에 비하여 비탄력적이다.

⦁부동산의 종류별 또는 지역별로 세분하면 비탄력성이 완화되기도 한다.

(3) 부동산 공급의 가격탄력성

⦁부동산은 동일한 대체재가 없거나, 공급기간이 짧아 단기간에 생산할 수 없을

경우 공급선이 수직으로 완전 비탄력적이 된다.

⦁경제적 공급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공급량이 증대되면 공급곡선은 우상향하

면서 탄력성을 띠게 된다.

11. 부동산 경기변동

(1) 부동산 경기변동의 특징

① 부동산 경기변동은 일반 경기변동보다 변동 폭이 크며, 그 진폭(불황

및 호황의 기간) 또한 크게 나타난다.

②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순환주기가 길고 회복이 느리다.

(2) 부동산 경기순환국면(안정기를 포함하여 5개 국면으로 설명 가능)

구 분 회복기 호황기 후퇴기 불황기

부동산투자 투자심리 생성 투자심리 증가 신중한 국지적 투자 투자의욕상실

부동산공급 공급계획 수립 공급량 증가 과잉공급 공급중단

부동산수요 수요심리발생 수요량 확대 선별적 실수요 유지 수요관망

부동산가격 가격상승 기미 가격상승 가격안정 가격하락

물 가완만한

상승추세

물가안정정책

시행전반적인 약보합세 최저수준

실업률 감소 시작 최저수준 증가 시작 최고수준

이자율 하락 시작 최저수준 상승 시작 최고수준

가격동향 상승세 최고수준 하락세 최저수준

과거

사례가격

기준가격,

하한선하한선

기준가격,

상한선상한선

거래형태매수자 우위

→ 매도자 우위매도자 우위

매도자 우위

→ 매수자 우위매수자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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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효율적시장의 유형

약형

효율적시장

⦁과거의 정보가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

⦁현재 및 미래의 정보 분석을 통해 초과수익 획득 가능

준강형

효율적시장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가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

⦁미래의 정보 분석을 통해 초과수익 획득 가능

강형

효율적시장

⦁과거, 현재, 미래의 정보가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

⦁어떠한 정보를 통해서도 초과수익 획득 불가

13. 도시공간구조이론

입찰지대

이론

⦁지대의 결정이 토지의 입지에 따라 결정되는 이론이다.

⦁도심 중심부에 가까이 위치할수록 토지면적당 생산성이 높아 지

대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보다 많은 가격(임대료)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업지역의 지대곡선은 다른 용도의 지역보다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

동심원이론

(베제스)

⦁도시발생 초기의 전형적인 단핵구조이다.

⦁도시가 원을 그리면서 중심지로부터 성장하고, 중심지에서 멀수록

접근성이 낮아지고 인구밀도가 낮아진다는 이론이다.

선형이론

(호이트)

⦁도로망을 따라 공간구조가 확장 및 성장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도

시구조이론이다.

다핵심이론

(해리스,

울만)

⦁단일도심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장된 이론으로, 도시가

성숙단계에 이르러 부도심이 출현하는 단계이다.

⦁도시광역화에 의해 하나의 거대한 도시권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설득력이 약하다.

14. 가격과 가치

가 격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다.

⦁가격은 과거를 전제로 논의된다.

⦁일정 시점에서 가격은 단 하나만 성립한다.

가 치

⦁미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가치는 미래를 전제로 논의된다.

⦁일정 시점에서 가치는 여러 종류의 것이 있을 수 있다.

15. 가치의 종류

정상가치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

통한 거래당사자 간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치이다.

특정가치

평가목적, 대상 물건의 성격상 정상가격으로 평가함이 부적당하거나,

특수한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 그 물건의 성격 또는 조건에 부응하는

가격을 말한다.

한정가치

부동산의 병합 ․ 분할 등으로 시장이 한정된 영역으로 축소하여 그 가격이

시장가격과 괴리될 때, 매도자 ․ 매수자 사이에서만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

되는 가격을 말한다.

16. 가격제원칙

내부요인 균형의 원칙, 수익체증 ․ 체감의 원칙, 수익배분의 원칙, 기여의 원칙

외부요인 적합의 원칙, 경쟁의 원칙

기 타수요 ․ 공급의 원칙, 변동의 원칙, 대체의 원칙, 최유효이용의 원칙,

예측의 원칙

※ ‘최유효이용의 원칙’이 가격제원칙의 중심에 위치함

17. 가치평가의 3방식 6방법

가치평가방식비교방식

(시장접근법)

원가방식

(비용접근법)

수익방식

(소득접근법)

가격발생요인 유효수요 상대적 희소성 효 용

성립근거 시장성 비용성 수익성

성 격 균형가격 공급가격 수요가격

평가

방식

가 격거래사례비교법

(비준가격)

원가법

(적산가격)

수익환원법

(수익가격)

임대료임대사례비교법

(비준임대료)

적산법

(적산임대료)

수익분석법

(수익임료)

18. 부동산 가치평가방식

비교방식

(시장접근법)

⦁평가하고자 하는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의 최근 매매사례를

수집, 분석하여 대상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대표성 없는 매매사례 : 정부에 의한 매매, 관련자 간의 매매,

당사자 간의 편의에 의한 매매

원가방식

(비용접근법)

⦁부동산의 시장가격이 투입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느 생

산자도 부동산을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를 전제로 한다.

⦁재생산비용 : 같은 기술과 재료를 사용하여 대상 부동산과 똑같은

부동산을 현시점에서 다시 생산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다.

⦁대치비용 : 대상 부동산과 비슷한 효용을 가진 개량물을 생산하

는데 드는 비용을 추계하는 방법이다.

수익방식

(소득접근법)

⦁예상되는 수입이 크면 클수록 그 부동산의 가치는 크다는 것과

부동산의 가치는 예상되는 장래이익에 대한 현재의 가치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직접환원방식 : 초년도의 순영업소득(NOI)을 환원이율로 나누어

수익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할인현금수지분석 : 가장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산정방식으로

보유기간, 할인율 등의 판단자료가 필요하며 미래수익의 예측에

주관이 개입된다.

19. 물권과 채권의 비교

구 분 물 권 채 권

정 의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해 이익

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전형적

인 재산권)

⦁특정인의 특정한 행위를 대상으

로 하며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

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법적성질⦁대체로 강행규정

⦁물건에 대한 지배권

⦁대체로 임의규정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

객 체 ⦁현존・특정・독립한 물건 ⦁채무자의 급부행위

특 징⦁절대권

⦁양도, 임대 등이 자유로움

⦁상대권

⦁양도성 제한

효 력

⦁물권 간은 동일하여 시간적 선

후에 따라 우선함

⦁채권에 대한 우선성

⦁채권 간 평등주의

20. 민법상 물권의 종류

점유권(등기X)⦁소유권과 관계없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의

지배권

소유권(등기O)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 수익 ․ 처분할 수 있

는 권리

⦁물건을 전면적(물건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전부)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등기O)

⦁건물 ․ 공작물 ․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

할 수 있는 권리

지역권

(등기O)

⦁설정 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자

기 토지의 편의를 위해 이용하는 권리

전세권

(등기O)

⦁전세금 지급 후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 ․ 수익하는 권리

저당권

(등기O)

⦁채무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인도받지 않고

서 관념상으로만 지배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을 시 그 목

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

유치권

(등기X)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 이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질 권

⦁채권자가 일정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나 보증인

이 제공한 동산 또는 재산권을 점유하고, 후에 채무의 변

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 받는 권리

21. 물권의 우선적 효력

물권

상호간의 효력

⦁동일물에 관하여 여러 물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으며 시간적

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시에 존재하면 제한물권이 소유권보다

우선한다.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동일물에 관하여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시간적 선후에

관계없이 물권이 원칙적으로 우선한다.

22. 부동산 등기 관련 주요용어

압 류 확정 판결 또는 채무 명의에 의해 강제집행(경매)을 하기 위한 보전수단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채권을 바꿀 수 있는 청구권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실행하고자 할 때, 소송기간 동안 재산을 도피 ․ 은닉하지 못

하도록 묶어두는 보전수단

가처분다툼이 있는 부동산을 현재 상태로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임시로 보관

한 것

환매

등기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

권자에게 이전시킨 후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면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다시 이전하는 것

23. 해제와 해지

구 분 해 제 해 지

범 위 일시적 계약관계에서 인정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인정

효 력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발생

의 무 원상회복 의무 청산의무(원상회복 의무 X)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과 함께 동시 청구 가능

24.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비교

구 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주택의 임대차

사업자등록을 한 상가건물의

임대차(일정 보증금액 이하의

경우만 해당)

대항요건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 건물의 인도 + 사업자등록

우선변제권 대항요건 + 확정일자 대항요건 + 확정일자

최우선

변제비율주택가액의 1/2 범위 내 상가건물 가액의 1/2 범위 내

최단존속기간 2년 1년

계약갱신

요구권없 음

총 5년까지 1년마다 요구권

인정

차임인상 제한 연 5% 이내 연 9%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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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중개의뢰계약의 유형

보통

중개계약

전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계약의 형태로 의뢰인이 다수의 중개업자

에게 의뢰하여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공동

중개계약

중개업자의 단체나 부동산 정보센터에 중개를 의뢰하게 되면 가입된

모든 중개업자들이 중개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전속

중개계약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특정한 중개업자에게만 전속시키는 제도

로서 독점중개계약의 완화된 형태이다.

독점

중개계약

독점중개계약은 판매를 소유자가 직접 하든, 중개인이 하든 묻지 않고

중개인이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순가

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이 중개 대상물의 가격을 제시하고 그 가격을 초과하는 금

액으로 거래했을 경우 초과되는 나머지 전액을 중개업자에게 수수료

로 지급하는 방식이며, 한도액을 초과 하는 경우 위법이 되므로 간접

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26.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의 비교

용도지역

⦁토지를 경제적 ․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결정하는 지역

⦁모든 토지에 지정하되, 중복지정은 불가능

⦁전국의 모든 토지를 대상

용도지구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 경관 ․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

여 결정하는 지역

⦁필요한 토지에 지정하며, 하나의 토지에 중복지정 가능

⦁용도지역 내 일부 토지를 대상

용도구역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결정하는 지역

⦁필요한 토지에 지정하며, 하나의 토지에 구역과 구역의 중복지정은

불가하나 구역과 지역, 지구는 중복지정 가능

⦁용도지역 ․ 용도지구와 별도 규모로 지정 가능

27. 건폐율 및 용적률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각 건물 대지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 건축물의 과밀화 방지, 일조 ․채광 ․ 통풍 등 위생적인 이유 등의 목적으로 설정된다.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건축물의 높이 등을 규제함으로써 주거 ․ 상업 ․ 공업 ․ 녹지지역의 면적배

분이나 공동시설의 설치 등 효율적인 도시 ․ 군계획을 위해 설정된다.

28. 건축 계획

(1) 건축허가대상 :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① 원칙적으로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또는 특별자치시

장, 특별자치도지사)이다.

② 허가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의 완

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가 취소되어야 한다.

(2) 건축물의 용도변경

⦁상위시설군 → 하위시설군 : 신고 ⦁하위시설군 → 상위시설군 : 허가

29. 토지거래계약허가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

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

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허가권자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공동으로 시

장 ․ 군수 ․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대상

⦁토지거래계약 : 토지에 관한 소유권 또는 지상권(소유권 또는 지상권

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포함)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계약(예약 포함)

⦁토지에 관한 계약 : 토지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만을 거래하는 경우 허가대상 X

-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토지에 관한 계약만 허가대상 O

30. 농지의 규제

농지소유

원칙

⦁농지는 농업인 ․ 농업법인만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한다.

⦁농업인은 1,000㎡ 이상인 농지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 등을 말한다.

농지소유

예외

⦁주말 ․ 체험영농을 위해 소유하는 경우

⦁상속에 의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등

농지취득

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시 ․ 구 ․ 읍 면장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31.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의 비교

주택

재개발

⦁정비기반시설 열악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사업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조

합에 강제가입

주택

재건축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사업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만으로 조합원이 구

성되며, 사업에 동의한 당사자만 임의가입

32. 청약제도

(1) 주택청약통장

구 분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무주택세대주성년인 자

(유주택자도 가능)

누구나 가입가능

(유주택자도 가능)

대상주택

85㎡ 이하

국민주택 등

85㎡ 이하

민영주택

모든 민영주택

(85㎡ 초과

공공주택도 가능)

모든 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60 ~ 85㎡)

(2)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 ⦁제한 없음

월 납입금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납입금액 단위 ⦁5천원

소득공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로서 무주택가구주인 경우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연 240만원 한도)의 40%(96만원 한도)

까지 소득공제 가능

⦁단, 저축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거나, 국

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는 경우(기간제한 없음)

소득공제 받은 금액 추징

33. 상가의 장단점 비교

구 분 장 점 단 점

아파트단지

상가

⦁배후인구가 안정적

⦁전문 상가에 비해 저렴함

⦁상가 성장에 한계가 있음

⦁상가운영 업종이 제한적

주주형상가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음

⦁장사경험이 없어도 되며 직접

운영하지 않고도 대형 상가의

규모의 이익으로 높은 영업이

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상가경영이 부실해질 경우 책

임을 물을 대상이 불분명함

⦁투자지분 매각이 어려움

⦁공유지분권자들이 많은 경우

경영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음

전문상가

⦁상가가 활성화되면 투자가치가

높음

⦁운영 시장권 범위가 광역적이고

다양한 업종이 가능함

⦁취급상품 공급을 받기 쉬운 편

⦁상가의 가치 하락폭이 큼

⦁주변입지, 상권검증 없이 무모

하게 계획되는 경우가 있음

⦁상가 전체의 활성화가 중요시됨

34. 경매 관련 주요 용어

입 찰⦁집행관이 법원의 입찰 명령에 의하여 실시한다.

⦁매수신청자 중 최고가격을 신청한 사람을 매수인으로 결정한다.

낙 찰⦁입찰절차에 하자가 없고 경락불허사유가 없을 때, 최고가 매수인을 경

락자로 확정(허가)하는 것이다.

유 찰⦁입찰기일에 매각신청이 없어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유찰이 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재경매를 명하게 된다.

이해

관계인

⦁경매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자이다.

⦁배당요구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등이 있다.

재경매 ⦁낙찰자의 대금 미납으로 인하여 종전 가격으로 다시 실시하는 경매이다.

35. 원리금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IOL)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에 원금을 일시상환하며, 이로 인해 원

금상환부담이 크다.

원금균등

분할상환

(CAM)

⦁매달 균등하게 원금을 갚아나간다.

⦁원금상환액에 비례하여 이자불입액이 줄어드는 구조이다.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CPM)

⦁매달 균등하게 원리금을 갚아나간다.

⦁초기에는 이자 비중이 크고 원금이 적지만, 점차 원금상환액 부

분이 커지고, 이자 비중이 적어진다.

점증상환대출

(GPM)

⦁차입자 수입이 시간을 두고 상승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예정된

증가율에 의해 상환액이 점차 인상된다.

⦁표준적인 대출방식보다 초기 상환불입액 부담을 줄여줄 목적의

방식이다.

※ 20년 만기 대출을 중도 10년에 해지하는 경우, 대출잔액은 원리금균등분활상환방

식이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보다 크다.

36. 부동산금융의 활용

자산담보부

증권(ABS)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포함하여 매출채

권, 자동차, 신용카드, 대출담보채권 등의 대출채권뿐만 아니라

미래 발생할 수 있는 무형자산의 수익까지도 담보로 하여 발행하

는 증권을 말한다.

주택저당증권

(MBS)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설정한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증권으로 대출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담보

로 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리 츠

(REITs)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을 투자하거나 부동산 관련 저당대출 등을 운용하여 얻

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주식

회사를 말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사업 자체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담보

로 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

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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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과목 상속설계

01. 상속설계 프로세스

(1) [1단계]고객과의 관계정립 : 고객의 의사를 충분히 이해

(2) [2단계]상속설계 관련 정보수집 : 재무적・비재무적 정보 수집

(3) [3단계]상속설계를 위한 분석 및 평가 : 고객 재무자료 수집 및 분석

(4) [4단계]상속설계 제안서의 작성 및 제시 : 절세와 납세대책 마련

(5) [5단계]상속설계 제안서의 실행 : 전문분야는 전문가들에게 의뢰

(6) [6단계]고객 상황의 모니터링 : 고객의 사정변경에 유의

02. 상속제도의 특징

(1) 재산상속과 신분상속의 분리

(2) 유언상속 우선원칙(O) , 법정상속 우선원칙(X)

(3) 균분공동상속원칙

(4) 임의상속원칙(O), 강제상속원칙(X)

(5) 상속인 간의 형평성 조절(특별수익제도, 기여분제도)

(6) 유류분제도

03. 유언상속과 법정상속

항 목 유언상속 법정상속

적용순위 우선적용 보충적용

상속인 친족 이외 제3자, 법인 포함 일정 범위의 친족만 해당

방 식법률상 정해진

5가지 방식만 가능

당연상속으로

방식이 필요 없음

승계방식 포괄승계, 특정승계 포괄승계만 허용

상속내용재산상속 이외에

신분행위도 포함

재산상속만 허용

(신분상속은 허용 안됨)

유류분 유류분 반환대상 가능 유류분 적용을 받지 않음

대습상속 인정 안됨 인정 됨

집행자 유언집행자(상속인 가능) 상속인

04. 상속의 개시

(1)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실종선고에 의한 사망의제 포함)으로 인하여 개시

(2) 실종기간 만료 시인 실종일로 5년이 경과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

(3)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사망한 것이 확실한 경우 사망으로 인정(인정사망)

(4) 2인 이상이 동일한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

(5) 동시사망자 간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나 대습상속은 가능

(6)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개시

(7) 상속 관련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

05. 상속순위

(1) 제1순위 : 직계비속(자녀 및 손자녀)

① 입양

구 분 일반양자 친양자

성립요건 협 의 재 판

양자의 성 ․ 본 친생부모의 성 ․ 본 양친의 성 ․ 본친생부모와 관계 유 지 종 료

상 속양부모와 친부모 양쪽

모두에 1순위 상속인

친부모에 대한 상속권이

없으며 양부모에만 1순위

상속인

②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

(2) 제2순위 : 직계존속(계모자 ․ 적모자 관계는 상속 불가)

(3) 제3순위 : 형제자매

(4) 제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06. 배우자

(1)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

존속과 같은 순위, 직계존비속이 모두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2) 혼인신고한 배우자만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다. (사실혼 관계 불가)

07. 대습상속

(1)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 사망 또는 상

속결격이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 한다.

(2) 동시사망의 경우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3)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상속지분을 그대로 받게 된다.

(4) 대습상속인 간에는 피대습자에 대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분이

결정된다.

08. 상속결격

(1) 상속인 결격 사유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

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사망불문 고의살해의도)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

르게 한 자(고의상해 and 사망)

③ 피상속인의 유언에 관한 부정행위자

(2) 상속인 결격의 효과

① 상속권뿐만 아니라 유증 받을 권리도 상실한다.

②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할 수 있다.

09. 특별연고자

(1) 상속인 수색 공고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등의 경우

에 한해 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의 청구에 의

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연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2) 특별연고자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자(사실상의 배우자, 사실상의 양자)

⦁피상속인을 요양・간호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

10. 특별수익

(1) 특별수익자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

증을 받은 자

(2) 특별수익의 범위 : 혼인자금, 고등교육을 위한 학자금, 사업자금 등

(3) 상속을 포기한 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해하지 않는 한 특

별수익의 반환의무가 없음

(4) 특별수익의 평가시기 : 상속개시 시점

⦁특별수익자가 아닌 상속인 = (상속재산 + 특별수익) × 상속분

⦁특별수익자인 상속인 = (상속재산 + 특별수익) × 상속분 - 특별수익

11. 기여분

구체적 상속분 = {(현존상속재산 + 증여재산 - 기여분) × 법정상속비율} + 기여분

(1) 기여분의 인정 요건 : 특별한 기여,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 피상속

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

(2) 기여분의 행사권자 : 공동상속인만이 주장할 수 있음

(3) 기여분의 결정절차(피상속인 사망 후 결정됨)

① 원칙 : 공동상속인 협의에 따라 결정

②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 법원의 결정

③ 기여분은 재산가액에서 유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넘지 못함

12. 단순승인

(1) 단순승인 :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제한 없이 승계

(2) 법정단순승인의 사유

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한 때

②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가능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③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

정소비 또는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3) 단순승인의 효과

① 상속을 승인한 후에는 고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어도 원칙적으로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② 일정 사유 발생 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한 날로부

터 1년 이내에 취소 가능하다.

13. 한정승인

(1) 한정승인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2)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거나, 단순승인으로 간주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포기는 불가)

(3) 한정승인의 효과

① 상속재산이 상속된 채무와 유증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의 이행책임은 없다.

② 일단 상속을 한정승인한 후에는 고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어도 원

칙적으로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③ 일정 사유 발생 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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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속포기

(1)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 가능하다.

(2) 상속포기의 효력

① 상속포기자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닌 자가 된다.

②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

③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은 대습상속이 되지 않는다.

④ 생명보험금은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도 받을 수 있다.

15. 유언상속

(1) 법정유언사항

⦁재단법인의 설립

⦁유 증

⦁후견인 지정

⦁상속재산 분할금지

⦁신 탁

⦁친생부인

⦁인 지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2) 포괄유증

①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② 포괄유증의 승인과 포기에는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수유자가 유언자의 사망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 수유자의 지위가 승

계되지 않고, 포괄적 수유자는 유류분을 가지지 않는다.

(3) 유증을 받는 자(수유자)

① 수유자의 자격 : 자연인, 법인, 유언인의 상속인도 가능

② 태아에 대해서도 유증을 할 수 있다.

③ 상속결격자에 대하여 유증을 하더라도 상속결격자는 유증받을 능

력이 없다.

(4) 유증의 승인과 포기

① 수유자는 유언자 사망 후 언제든지 그 유증을 승인, 포기 가능

② 수유자가 수증 여부에 승인 또는 포기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수

유자의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분 한도에서 승인, 포기가 가능함

16. 유언의 방식

유언의 종류 증 인 내 용

자필증서유언 X ⦁ 전문 ․ 연월일 ․ 주소 ․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

녹음유언1인

이상⦁유언자 육성으로 성명과 연월일 녹음

비밀증서유언

2인

이상

⦁전문 ․ 성명을 기입하여 봉하여 날인하고 연월일

기재, 기재일로 5일 이내 검인

공정증서유언⦁증인과 공증인 앞에서 공정증서를 작성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구수증서유언

⦁급박한 사유로 보통방법으로는 유언할 수 없

는 경우 증인이 유언자의 구수를 필기 ․ 낭독

하여 그 정확함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검인

※ 위 5가지 방식에 어긋난 유언과 증인결격자가 참여한 유언은 무효이다.

※ 유언자 사망 후 유언서 발견 즉시 받아야 하는 검인(자필증서, 녹음)은 유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자필증서 유언의 방식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성명을 스스로 써야 한다.

⦁유언장의 문장 삽입, 변경 시 유언자가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

17. 유언집행자

(1) 유언집행자 선정

① [1차] 유언자가 유언으로 지정

② [2차] 유언자가 지정하지 않을 시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됨

② [3차] 1, 2차 모두 없을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

서 선임

(2)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자가 최고기간 내에 승낙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은 경우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3) 결격

① 미성년자 및 파산자 등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다.

② 법인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다.

(4) 공동집행자로서의 업무집행권

①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가능하다.

18. 상속재산의 분할

(1)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

을 제3자 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분할을 금지(5년 이내)할 수 있다.

(2) 분할방법이나 분할금지에 대한 유언이 없을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의해 분할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조정 및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금전채무는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9. 유류분

(1) 유류분 청구권자: 3순위까지의 상속권자 중 선순위 상속권자, 그 대습상속인

(2) 유류분 산정공식

유류분 = (현존상속재산 + 증여재산 - 채무) × 법정상속비율 × 유류분 비율

※ 증여재산 :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재산

(쌍방이 악의일 경우, 상속인에 대한 증여인 경우에는 1년 이전에 증여도 포함)

(3) 유류분 비율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1/2 ⦁피상속인의 배우자 :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1/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1/3

(4) 기여분은 유류분에 우선하며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음

(5) 상속개시 전 유류분을 포기할 수 없음

(6) 유류분 반환 순서 : 유증 ⇨ 증여

(7) 반환청구기간 : 상속의 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

20. 상속세와 증여세의 주요 차이점과 동일규정

(1) 상속세와 증여세의 주요 차이점

구 분 상속세 증여세

법률행위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 계 약

포기 / 반환 포 기 반 환

과세방식 유산세 과세방식 유산취득세 과세방식

과세체계의 주체 피상속인 수증자

평가기준일 상속개시일 증여일

공제제도 다 양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2) 상속세와 증여세의 동일규정

⦁재산평가방법 ⦁감정평가수수료 공제제도

⦁세율(10 ~ 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세대생략할증률(30%, 40%)

⦁신고세액공제율(10%) ⦁분납, 연부연납

⦁국세부과제척기간, 국세징수권소멸시효, 가산세

21. 상속세의 기본개념

(1) 상속개시일

① 자연사망 : 사망일

② 실종선고 : 실종선고일

③ 인정사망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 월, 일, 시

(2) 상속세 과세대상의 범위

① 거주자 : 국내외 상속재산

② 비거주자 : 국내 소재 상속재산

(3) 상속세 납부의무 :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

(4) 상속세 관할세무서

① 원칙 :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② 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상속인 거소지 관할세무서

③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 :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세무서

(5)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

개월 이내(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 거주 시 : 9개월 이내)

22. 상속세 과세체계

본래상속재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 재산

+ 간주상속재산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 추정상속재산

⦁재산종류별 :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재산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

⦁추정상속재산가액

= (재산처분・인출 또는 채무부담으로 인해 얻은 금액

- 용도가 입증된 금액) - Min[재산처분 등으로

얻은 금액 × 20%, 2억원]

=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상속재산 전사자 재산, 제사주재자의 금양임야 등

+ 상속재산 가산금액

① 사전증여재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증여일 현재의 상증법상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

②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특례증여재산가액

- 상속재산 차감금액

⦁공과금, 피상속인의 채무,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액

⦁장례비용

- 일반장례비용 : 500 ~ 1,000만원

- 봉안 또는 자연장지 사용비용 : 최대 500만원

= 상속세 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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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과세가액

차감금액

① 상속공제액

⦁기초공제 : 2억원(비거주자도 공제 가능)

⦁그 밖의 인적공제

자 녀 5,000만원

미성년자 1,000만원 × 19세 도달 연수

연로자 5,000만원

장애인 1,000만원 × 기대여명의 연수

⦁일괄공제 : 5억원(기초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와 중복적용 불가)

⦁배우자상속공제 : 5 ~ 30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 : 2억원 한도(현금은 금융재산이 아님)

⦁동거주택상속공제 : 80%(5억원 한도, 직계비속이 상속받을

경우에만 공제 가능)

⦁가업상속공제

② 상속재산 감정평가수수료

= 상속세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 부과하지 않음

× 상속세 세율 10 ~ 50% 5단계 초과누진세율

= 산출세액

+ 세대생략가산액 30% or 40%(대습상속의 경우 할증세율 적용 X)

= 산출세액 계

- 징수유예세액

- 세액공제신고세액공제 : 10%(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만 하면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

+ 가산세

⦁무신고불성실가산세 : 20%(부정행위 : 40%)

⦁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 10%(부정행위 : 40%)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 일수 × 0.03%

= 납부할 세액

- 분납, 연부연납,

물납

① 분납 :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에 분납 가능(증여세에도 동일하게 적용)

2,000만원 이하 납부할 세액 - 1,000만원

2,000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 × 1/2

② 연부연납 :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년간

연부연납 신청 가능(증여세에도 동일하게 적용)

③ 물납 :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상속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하며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증여세에는 적용하지 않음)

= 신고납부세액

23. 증여세의 기본개념

(1) 상증법상 증여로 보지 않는 주요 거래

⦁사인증여

⦁증여재산의 반환(금전의 반환은 제외함)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의 재분할은 증여로 보지 않음

⦁취득원인무효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말소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위자료조로 받은 재산

⦁국내 반입한 국외재산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의한 재산분할

⦁상속인이 민법상 유류분을 되찾아 가는 경우

(2)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4. 증여세 과세체계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

증여재산가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

+증여재산 가산금액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

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재산 차감금액

⦁공익법인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장애인이 증여받아 신탁한 증여재산(5억원 한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공제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5,000만원

(2,000만원)

직계비속 5,000만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000만원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증여세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25. 증여유형의 예시규정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금 상당액을

납부자가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2)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인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or 3억원 이상인 경우

⇨ 증여재산가액 = 차액 - min[시가 × 30%, 3억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 증여재산가액 = 차액 - 3억원

26. 증여의 추정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2) 양도자의 특수관계인에게 먼저 양도 후 그 특수관계인이 그 거래일

로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인의 특수관계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한다.

27.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구 분 창업자금 가업승계

수증자 18세 이상의 거주자

증여자 60세 이상의 부모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

증여재산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제외한 재산(30억원 한도)

주식 또는 출자지분

(100억원 한도)

증여재산공제 5억원

세 율 10%⦁과세표준 30억원 이하 : 10%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20%

기 타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임

⦁신고세액공제 및 연부연납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특례규정은 중복 적용하지 않음

28. 시가

(1)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

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2)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3개월) 사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매매거래가액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의 평균액

수용・경매・공매사실이 있는 경우 수용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

(3)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는 3개월)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29.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토 지 개별공시지가

주 택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평가액

= 각 호별 m2 금액 × (전유면적 + 공용면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 상당액

특정시설물

이용권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 상당액

※ 골프회원권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이 고시된 경

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자산

Max[①, ②]

① 1년간 임대료/12% + 임대보증금

②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30. 기타 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상장주식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매일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

액의 평균액

비상장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 2 + 1주당 순손익가치× 3) ÷ 5 × 보유주식수

※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경우,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주당 순자산가치× 3 + 1주당 순손익가치× 2) ÷ 5 × 보유주식수

집합투자

증권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법에 따라

산정 ․ 공고한 기준가격

예금・적금 평가기준일 기준 예입총액 + 미수이자- 원천징수세액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평가기준일 현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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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과목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01. 위험의 유사개념

(1) 손인

①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고 그 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경

제적 손해를 발생시키는 사고를 말한다.

② 손인은 가치상실의 개념과는 직접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단순

히 고의성이나 필연성이 없는 우연적인 사건만을 가리킨다.

③ 손인의 종류

자연적

손인

주로 인간의 통제력을 벗어난 손실의 원인

예 지진, 분화, 해일, 태풍, 홍수, 화재, 풍수해, 폭발, 전염병 등

인적

손인

사람의 실수나 고의적 행위로 인한 손실의 원인

예 범죄, 사기, 컴퓨터 부정 접근, 컴퓨터 오류, 부주의, 과실, 채무불이행 등

경제적

손인

인간의 경제적 활동과 관련 있는 손실의 원인

예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소비자기호의 변화, 주식시장 폭락, 기술의 진보 등

(2) 위태

① 손인으로부터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발생된 손실의 정도를 증가시

키는 행위 또는 여건을 말한다.

② 위태는 위험과의 직접 연관은 없고 손실을 발생시키는 확률과 밀

접한 관계가 있다.

③ 위태의 종류

물리적

위태

결빙된 도로, 미포장 도로, 정확하지 않은 도로표지판 등 물리적 특성

에 기인한 위태

예 건축구조(불연구조, 내진구조), 건물의 용도(가연물의 사용), 설비,

입지상황(하천, 지진대), 건강상태(조종사의 심장발작 등)

도덕적

위태

어떤 손실의 발생을 유발・증가시키는 인간의 심리적, 정신적, 윤리적 태도

예 부정직, 사기, 방화, 유괴, 고장 또는 악의적인 행위

정신적

위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손실을 확대시키는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사고를 발생

시키고 손실을 확대시키는 것

예 사기, 의욕상실, 부주의, 무관심, 풍기문란, 음주운전 습관, 흡연,

불규칙한 생활과 같은 생활습관이나 태도

법률적

위태

손실 기회나 금액을 증가시키는 법적・문화적 환경

예 새로운 법률의 제정, 법적 절차의 복잡성, 배상청구의식의 강화, 안

정된 사회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지역의 체제 변경이나 급격한 사회

변동

02. 부보 가능성에 따른 위험의 분류

부보 가능한

위험

⦁개인위험, 경영위험 중 순수위험

⦁정태적 위험

⦁객관적 위험

⦁재무적 위험

⦁특정위험

⦁순수위험

부보

불가능한

위험

⦁경영위험 중 가격위험, 신용위험

⦁동태적 위험

⦁주관적 위험

⦁비재무적 위험

⦁기본위험

⦁투기위험

03. 위험관리방법 - 위험통제

위험회피

가장 소극적인 통제수단으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활동이나 상황

자체를 없앰으로써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예 비행기 추락사고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비행기를 탑승하지 않음

빈도통제

(사고예방)

손해의 가능성 그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것으로 사고의 발생 빈도를

줄이는 것이다.

예 건물의 화재 발생 빈도를 줄이기 위한 내화구조 선택, 안전교육, 정

기점검 등의 정기적 시행

심도통제

(손실경감)

사고발생 이후 경제적 가치의 감소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강

구하는 수단이다.

04. 위험관리방법 - 위험재무

위험보유

⦁손실의 일부 및 전부의 지불의무를 개인・기업이 직접 마련하는

것이다.

⦁자가보험은 기업이 다양한 계획 하에 손실복구자금을 마련하는 것

이며, 기업은 내부나 외부자금을 사용하여 위험을 보유할 수 있다.

위험이전

⦁손실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은 보

험회사가 특정 손실에 대한 복구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손실

위험의 일부를 보험회사에게 이전시킨다.

헤 징 ⦁위험보유와 이전이 어려울 경우 헤징을 통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보험 외

위험이전

⦁계약 형태를 이용하여 위험을 이전할 수 있다.

예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에 수반되는 위험의 전부, 일부를

하도급업체에 이전시키는 방식

※ 손실 유형별 위험관리방법

구 분발생 빈도

높 다 낮 다

손실 규모심각하다 위험회피, 위험축소 위험이전(보험)

미미하다 위험보유, 위험축소 위험보유

05. 보험이 성립하기 위한 기본 특성

우연한

사고

⦁보험은 우연한 사고에 대해 보상한다.

⦁우연성은 원인의 발생이 우연한 경우나 결과가 우연한 경우, 양

자가 모두 우연한 경우가 있으나 어느 하나에만 해당되더라도 우

연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위험의

이전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

험회사에게 위험을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손실의

결합

⦁손실의 결합과정을 통해 개별적으로 발생되는 현실적 손실은 평균적

손실의 형태로 대체된다.

손실보상⦁피보험자를 사고발생 이전의 재무적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금전으로 보상되며 보상되는 대상은 재무적 손실로 국한된다.

06. 보험계약의 원칙

피보험이익

의 원칙

⦁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갖는 경제적 이해

관계를 말한다.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경우

피보험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 경우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보

험을 가입할 수 없다.

손해보상의

원칙⦁실제 발생한 손해만큼 보전시켜준다는 것을 말한다. (이득금지의 원칙)

대위의

원칙

⦁제3자의 과실에 의해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자가 그

손해액만큼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였다면,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보

상액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갖는 권리를 취득하

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계약자 등으로 하여금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 이중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여 손해보상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신의성실

(최대선의)

의 원칙

⦁보험계약 시 계약 당사자에게 다른 일반계약보다 훨씬 높은 정직

성과 선의 혹은 신의성실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최대선의의 원칙은 고지, 은폐, 담보 등의 제도에 의해 구현된다.

07. 기대효용이론과 위험에 대한 태도

위험회피적⦁기대수익이 같을 때 확실한 것을 선호함

⦁기대효용곡선은 수평축에 대해 오목한 형태

위험중립적⦁기대수익의 크기만이 효용에 영향을 줌

⦁기대효용곡선은 선분모양으로 우상향하는 형태

위험선호적⦁기대수익이 같을 때 불확실한 것을 선호함

⦁기대효용곡선은 수평축에 대해 볼록한 형태

※ 기대효용이론에서 보험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는 것은 해당 소비자가 위험회피적

성향을 가졌기 때문으로 본다.

08. 기대효용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대효용 값 계산

[사례] A라는 사람이 보유한 재산(W)이 1.2억원이며, 보유한 집의 가치가 8천

만원이다. A의 최종 재산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는 1.2억원이며,

화재가 발생할 경우 4천만원이 된다. 화재발생확률은 25%이다.

[해설] ⦁EUI(보험에 가입한 경우) = 1.0 × U(1.2억원 - 2천만원)

⦁EUNI(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0.75 × U(1.2억원) + 0.25 × U(0.4억원)

09. 부보가능한 위험

(1) 충분히 많은 동질적 위험이 있어야 한다.

예 한 도시의 건축물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손인에 의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재산보험의 대상으로 묶여질 수 있다.

(2) 손실은 우연하고 우발적이어야 한다.

예 화재가 나고 있는 집에 대해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없거나, 암에 걸린

상태에서 암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3) 손실의 원인, 발생시간, 발생장소, 손실 금액이 확실하고 측정 가능

해야 한다.

(4) 손실은 대재해가 아니어야 한다.

(5) 손실발생확률이 계산 가능해야 한다.

예외 어떤 손실은 그 확률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거나 과거 통계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으로 위험이 이전되는 경우가 있다.

예 유명 연예인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보험

(6) 보험료는 경제적으로 적합해야 한다.

10. 보험경영 측면에서 보험요율 산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단순성

보험요율이 보험판매자 입장에서 보험소비자에게 설명을 용이하

게 할 수 있게 하고,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설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산출되어야 한다.

안정성 보험요율이 최소한 단기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한다.

적응성

(반응성)환경에 따라 요율을 변경(인상 및 인하)하여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손실통제의

장려

보험요율이 사고방지와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

로 촉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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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평가 -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RBC)

(1) RBC비율은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을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으

로 나누어 산출한다. (가용자본/요구자본×100)

가용자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으로 보험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해발생 시

이를 보전하여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리스크버퍼의 역

할을 한다.

※ 가용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 - 차감항목

요구자본

보험회사가 최소한 보유해야 하는 자본으로 보험회사에 내재된

보험・금리・신용・시장・운영리스크 등 각종 리스크 규모를 측

정하되 일정 기간 일정 신뢰수준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해

예상액으로 측정한다.

(2) RBC비율별 적기시정조치

50% 이상 100% 미만 0% 이상 50% 미만 0% 미만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12. 보험유통채널의 법적 권한 및 규제 비교

구 분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금융기관

대리점

계약체결

대리권없 음

(단, 초회보험료

수령권 인정)

있 음

(단, 대리점

계약으로 제한)

없 음

대리점과

동일

고지의무

수령권

보험료

수령권

요율협상권 없 음 없 음 논란 여지

손해배상

책임보험회사에 1차적 배상책임

중개사

배상

13. 영업행위 규제 - 모집 시 준수사항

(1) 설명의무

①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중

요 사항을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② 전문보험계약자는 주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도 관련 내용을 충

분히 알 수 있다고 간주되어 설명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적합성 원칙

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계

약을 체결하기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하여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고 일반보험계약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험업에서의 적합성 원칙은 상품 운용에 투자상품이 포함되어 있

는 변액보험계약에만 적용된다.

(3) 중복계약 확인

실손의료보험계약과 같이 중복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중복계약체결 확

인의무를 두고 있어 보험모집종사자 등은 실손의료보험계약 모집 전 보

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의 동의를 얻어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4. 보험계약의 법률적 특성

유상계약성당사자 일방이 보험금의 지급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그에 대하여

보험료를 납입할 것을 약정하는 유상계약이다.

쌍무계약성보험계약자는 보험금청구권을, 보험회사는 보험료 지급청구권

을 가지는 쌍무계약이다.

불요식・낙성계약성

계약을 성립시킴에 있어서 별도의 형식적 제한이 없으며 보험

계약자의 청약을 보험회사가 승낙하면 성립하는 불요식의 낙성

계약이다.

사행계약성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보험사고가 현실화될 경우에

만 발생하며, 보험계약자가 지급한 보험료에 비해 수령하는 보

험금이 크다는 측면에서 사행계약적 특성을 갖는다.

부합계약성

보험계약은 다수를 상대로 대량으로 체결되므로 보험자 일방이

작성한 보험약관을 보험계약자가 포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성

립하는 부합계약적 특성을 갖는다.

15. 보험업법 - 보험사업자 규제

(1) 허가 및 설립

① 우리나라의 보험업은 종목별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보험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보험회사의 건전경영을 위해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원

칙적으로 보험회사의 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임직원으로 겸직하

는 것도 제한하고 있다.

예외 금융지주회사나 자회사 등 특별한 경우

(2) 보험업 겸영의 제한

① 보험업을 생명보험, 손해보험 및 제3보험으로 구분하고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한 회사 내에서 겸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3보험에 대해서는 겸영을 허용하고 있으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전 종목에 대해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제3보험업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② 보험회사 겸영금지의 예외사항

⦁연금저축계약 ⦁퇴직보험계약

⦁손해보험회사가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

하는 보험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

­ 보험만기는 80세 이하

­ 보험가입금액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

­ 만기 시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내

1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약관 조항의 내용은 다음 원칙에 의거하여 해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 ⦁공정해석의 원칙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2)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있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

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등 고객에게 불공정한 약

관은 무효가 된다.

(3) 약관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

속하지만 유효한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

방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때에는 당해 계약을 무효로 한다.

(4) 약관규제법은 보통보험약관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통보험약

관이 약관규제법에 비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면 그 범위 내에서

무효가 된다.

17. 보험계약요소

(1) 보험계약자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관계없으며, 보험계약자가 1인인 것이 일반적

이지만 다수인 경우도 가능하다.

(2) 인보험의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한 명이거나 여러 명일 수 있으나, 인보험의 피보험자는

그 특성상 자연인만 가능하다.

(3) 손해보험의 피보험자

① 피보험이익의 주체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를

말한다.

②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으며, 사망보험과 달리 미성년자, 심

신상실자, 심신박약자도 가능하나 피보험이익이 없는 자를 피보

험자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4) 보험수익자

①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으

로 인보험과 관련된 용어이다.

② 보험수익자의 수와 자격에는 제한이 없어 자연인과 법인 모두 가능하다.

18. 손해보험계약조항 - 대위권

(1) 보험자 대위의 종류

잔존물

대위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한 경우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

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제도이다.

⦁보험자의 권리 취득은 보험의 목적이 전손인 경우 보험자가 보

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때만 인정된다.

청구권

대위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에 의해 발생하여 피보험자에게 제3자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긴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

자가 지급한 금액 범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제도이다.

⦁잔존물 대위와 달리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해도 지

급한 범위 내에서 대위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2) 잔존물 대위와 보험 위부의 구분

잔존물 대위 보험 위부

법률규정에 의한 당연한 권리의 취득 피보험자의 의사표시에 따른 권리의 취득

보험자는 보험금액 이상으로 대위가

불가함

위부된 목적물의 가액이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의 소유가 됨

19. 보험계약자의 권리

보험금청구권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적립금반환

청구권적립금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계약해지권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단, 종신형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다.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

타인의 사망보험인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변

경하고자 할 때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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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보험계약자의 의무

(1) 고지의무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는다.

⦁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경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경과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손해방지의무

의료비보험에서 상급병실료과 기준병실료의 차액을 보상하지 않는

근거가 됨

21. 보험자의 권리

보험료청구권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계약해지권

보험자는 보험료 납입연체, 고지의무 위반, 위험변경ㆍ증가의

통지의무, 위험유지의무 위반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손해방지의무 X)

22.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비교

구 분 사회보험 민영보험

목 적 국민의 최저생활 확보 개인의 경제생활 안정

보험자 국가, 공법인(공단) 민영보험회사, 공제

가입방식 강 제 임의(일부 의무보험 존재)

적용법규 관련 특별법 상법, 보험업법, 관련법 등

보험료

부담주체본인, 사용자, 정부 본인(사용자 지원 가능)

보험료

부담방식소득수준에 따른 능력비례부담 위험크기에 따른 부담

급여수준 균등 급여 계약에 따른 차등 급여

23. 정기보험

체감형

정기보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감소하는 상품

⦁주로 주택대출자금 상환을 위해 정기보험에 가입할 경우 활용

체증형

정기보험

⦁사망보험금이 일정한 금액 또는 비율로 증가하는 상품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보험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사용

갱신형

정기보험

⦁적격피보험체 여부 증명없이 보험 갱신 가능

⦁피보험자의 높아진 위험도를 이유로 보험료 인상 불가

재가입형

정기보험

⦁적격피보험체 여부 증명 없이 계약 갱신 가능

⦁적격피보험체 여부에 대해 증명하여 보험회사의 기준을 통과하면

예정 보험료보다 더 낮은 보험료로 계약갱신

24. 투자형 생명보험

(1) 유니버셜보험의 특징

① 보험료 납입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사망보험금을 필요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2) 변액보험의 특징

① 적립금이 사전에 결정되지 않고 투자실적에 따라 변동된다.

② 투자에 대한 위험은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다른 상품과 구분하여 특

별계정으로 운용된다.

③ 투자실적에 의해 계약자적립금이 변동함에 따라 사망보험금도 변

동한다. 단, 최저사망보험금이 존재한다.

25. 계약유지를 위한 제도 비교

구 분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감 액 감 액 감 액 동 일

감액완납 미 납 감 액 동 일

연장정기보험 미 납 동 일 단 축

보험계약대출 동 일 동 일 동 일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미 납 동 일 동 일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일시중지 동 일 동 일

중도인출 동 일 동 일 동 일

26. 일반손해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비교

구 분 일반손해보험 장기손해보험

보험기간 1년 이하 3 ~15년

보험료 구성 위험보험료 + 부가보험료순보험료(위험보험료 +

저축보험료) + 부가보험료

책임준비금

구성 항목지급준비금, 미경과보험료

지급준비금, 미경과보험료,

보험료적립금

자동복원제도

보험금 지급 후 잔여보험기간의

보험가입금액은 지급보험금만큼

차감함

지급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80% 이하일 경우 잔여기간의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않음

환급금 없 음 중도환급금, 만기환급금 존재

27.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 비교

계약책임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히

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말한다.

⦁가해자가 본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계약책임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다.

불법행위책임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가해자가 피

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말한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불법행위책임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안날로부터 3년, 발생

일로부터 10년이다.

28. 배상책임보험

손해사고

발생기준

⦁일반손해보험과 같이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보

상하는 방식

배상청구

기준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처음 제기한 날짜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방식

일반

배상책임

⦁시설에 기인된 사고와 일반 업무에 기인된 사고위험을 담보하는

상품

⦁일반배상책임보험의 담보기준은 원칙적으로 손해사고발생기준임

전문직

배상책임

⦁전문 업무에 기인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상품

⦁전문직배상책임보험의 담보기준은 일반적으로 배상청구기준임

29. 자동차보험

(1) 자동차보험 종목 및 가입대상

개인용자동차보험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업무용자동차보험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영업용자동차보험 사업용 자동차

(2) 자동차보험 담보종목

의무보험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2,000만원

임의보험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3)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가족운전자

한정 특약

가족의 범위 :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부모, 양부모, 계부모,

자녀, 양자녀, 계자녀, 며느리 또는 사위, 배우자의 부모(형제

자매 X)

운전자연령

한정 특약

특약에서 정한 연령 미만의 사람이 사고를 낸 경우 보상받을 수

없음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특약(대인배상Ⅱ, 대물, 자기신체사고)

보험계약자

자동갱신약정 특약

전계약 만료일에 갱신계약이 자동으로 체결되며 계약만료일

부터 30일간의 납입유예기간이 적용된다.

30. 보증보험, 신용보험, 일반손해보험의 비교

구 분 보증보험 신용보험 일반손해보험

계약목적 피담보채권 피담보채권 재산 등

계약당사자채무자(보험계약자)

와 보험자

채권자(보험계약자 =

피보험자)와 보험자보험계약자와 보험자

계약형태타인(채권자)을 위한

보험계약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보험사고인위적 사고

(채무불이행)

인위적 사고

(채무불이행)우연한 사고

구상권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음

없음(대위권 존재) 없음(대위권 존재)

계약자의

해지권 행사불가능 가 능 가 능

31.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다음 요건을 갖춘 보장성보험에 대해 연간 납입보험료(100만원 한도)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일반 보장성보험

계약자⦁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가족

※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

피보험자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기본공제대상 배우자・부양가족

대상계약⦁생명보험, 상해보험, 보장성공제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32. 단체보장성보험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

연간 70만원 한도 내 연간 70만원 초과분

기업의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한다.70만원 초과분은 종업원의 급여로 처리

하여 비용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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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과목 투자설계

01. 재무설계에서 투자의 필요성

⦁저금리 시대 ⦁기대수명의 상승

⦁가계자산 구조(우리나라는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음)

⦁저축투자 성향(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여전히 안전자산인 은행 예금을 선호)

02. 투자설계 프로세스

[1단계] 고객과의 관계정립 ⦁업무수행범위의 결정

[2단계] 정보수집 ⦁정량적 ․ 정성적 정보수집

[3단계] 분석 및 평가

⦁투자기간 파악

⦁위험수용성향과 위험수용능력 분석

위험

수용성향

⦁심리적 성향으로, 위험을 가지는 데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로 측정함

⦁쉽게 변하지 않는 고객 정보

위험

수용능력

⦁재무적으로 얼마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가를 나타냄

⦁목표수익률 계산

[4단계] 제안서 작성 ⦁자산배분, 투자지침서 작성

[5단계] 제안서 실행 ⦁잘못된 투자시점 설정을 피하는 전략: 정액분할투자법

[6단계] 모니터링 -

03. 수요

가 격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과 수요량은 역(-)의 관계

소 득⦁정상재 : 소득이 증가(감소)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감소)하는 재화

⦁열등재 : 소득이 증가(감소)함에 따라 수요가 감소(증가)하는 재화

연관재

가격

⦁대체재 :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의 두 재화

⦁보완재 :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의 두 재화

04. 공급

가 격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과 공급량은 양(+)의 관계

생산요소

가격

⦁임금, 임대료 등 생산요소가격이 하락(증가)하면 공급이 증가(감소)

⦁생산요소가격과 공급량은 역(-)의 관계

05. 수요와 공급의 변화

구 분 가 격 거래량

공급일정수요증가 상 승 증 가

수요감소 하 락 감 소

수요일정공급증가 하 락 증 가

공급감소 상 승 감 소

06. 재정정책

(1) 재량적인 재정정책

긴축재정정책호황기에는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조세수입을 높여(흑자재정)

총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경제안정을 도모한다.

확대재정정책불황기에는 조세수입을 낮추고, 재정지출을 확대하여(적자재정)

총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경기회복을 도모한다.

(2) 통화정책의 효과

통화정책 통화량 단기금리 변화 장기금리 변화

확장

정책

⦁법정지급준비율 인하

⦁중앙은행 여신 증가(수신 감소)

⦁국채매입

증 가 하 락 하 락

수축

정책

⦁법정지급준비율 인상

⦁중앙은행 여신 감소(수신 감소)

⦁국채매각

감 소 상 승 상 승

07. 환율 변동요인 및 효과

(1) 환율의 변동요인

변동

요인

경상수지

흑자

물가

상승

경제성장률

증가

통화량

증가

실질이자율

상승

환 율 하 락 상 승 하 락 상 승 하 락

(2) 환율변동의 효과

구 분 환율 하락(원화절상) 환율 상승(원화절하)

수 출 수출상품가격 상승(수출감소) 수출상품가격 하락(수출증가)

수 입 수입상품가격 하락(수입증가) 수입상품가격 상승(수입감소)

국내물가 수입원자재가격 하락(물가안정) 수입원자재가격 상승(물가상승)

외자도입

기업

원화환산 외채 감소

(원금상환부담 경감)

원화환산 외채 증가

(원금상환부담 증가)

08. 인플레이션의 종류

인플레이션 일반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디플레이션 물가가 계속해서 하락함과 동시에 경기후퇴나 불황을 동반하는 상태

디스인플레이션경기순환과정 중에서 인플레이션에서는 벗어났지만 디플레이션

에는 빠져 있지 않은 상태

스태그플레이션 경기가 후퇴하는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상태

09. 실업

(1) 실업의 유형

마찰적 실업

(자발적 실업)노동시장의 불완전성에 기인하는 실업

구조적 실업

(비자발적 실업)

어떤 지역, 어떤 산업에서의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

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실업

경기적 실업

(비자발적 실업)불경기에 총수요가 부족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

(2) 완전고용의 개념

① 경기적 실업이 없는 상태를 ‘완전고용’이라 한다.

② 완전고용이라고 해서 실업률이 0% 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0. 소득분배지표

10분위

분배율

⦁최하위 40% 소득점유율/최상위 20% 소득점유율

⦁0 ~ 2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평등한 소득분배를 의미한다.

⦁특정 계층의 소득분배상태는 표시할 수 있지만, 국민 전체의 소득

분배상태는 표시할 수 없다.

로렌츠

곡선

⦁계층별 소득분포 자료에서 인구의 누적점유율과 소득의 누적점유율

사이에 대응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공평함을 의미한다.

지니계수

⦁로렌츠 곡선이 나타내는 소득분배상태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0에서 1로 가까워질수록 불균등한 소득분배를 의미한다.

⦁전체 계층의 소득분배상태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므로 특정 소득

계층의 소득분배상태를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11. 수익률의 종류

(1)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수익률

⦁산술평균 = ∑(연간수익률)/n

⦁기하평균 = {최종투자자산 최초투자자산 } × 100

(2) 기대수익률

기대수익률 = ∑(확률 × 예상수익률)

(3) 요구수익률

요구수익률 = 실질 무위험이자율 + 인플레이션 보상률 + 위험보상률

= 명목 무위험이자율 + 위험보상률

(4) 요구수익률과 기대수익률의 관계

요구수익률 = 기대수익률 시장가격 = 내재가치 균형상태, 정상적 투자행위

요구수익률 < 기대수익률 시장가격 < 내재가치 저평가상태, 정상적 투자행위

요구수익률 > 기대수익률 시장가격 > 내재가치고평가상태, 비정상적

투자행위

(5) 가중평균수익률 :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나타낼 때 사용

12. 위험의 종류와 측정방법

(1) 정규분포곡선과 확률 범위

⦁미래의 수익률이 평균 ± 1σ 안에 있을 확률은 68.27%이다.

⦁미래의 수익률이 평균 ± 2σ 안에 있을 확률은 95.45%이다.

⦁미래의 수익률이 평균 ± 3σ 안에 있을 확률은 99.73%이다.

(2) 변동계수 : 기대수익률의 단위당 위험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두 개

이상의 자산에 대한 상대성과를 비교하는 데 주로 사용되며, 값이 작

을수록 우수한 자산이다.

변동계수(CV) = /

: 자산수익률의 표준편차, : 자산의 평균수익률

(3) 공분산 : 두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이는 방향이 같은지 혹은 다른지를

추정하는 지표이다.

(4) 상관계수 : 공분산을 표준화한 것으로 -1 ~ +1 사이의 범위를 가진다.

상관계수(AB) = COVAB/( A × B)

① 상관계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분산투자의 효과가 극대화된다.

② 상관계수 값이 +1만 아니면 분산투자효과를 가질 수 있다.

(5)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① 체계적 위험 : 분산투자로 줄일 수 없는 부분

② 비체계적 위험 : 주식의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부분

13. 베타계수

(1) 주식시장 전체의 수익률 변동에 따른 개별 주식 수익률의 민감도이다.

(2) 베타는 체계적 위험을 나타낸다.

(3) > 1(공격적), < 1(방어적)

(4) 베타계수와 요구수익률과의 관계

요구수익률 = 실질 무위험이자율 + 인플레이션보상률 + 위험보상률(위험프리미엄)

개별주식의

위험프리미엄= X RPm ※ RPm : 주식시장의 위험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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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금융시장의 기능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금융시장은 가계부문의 여유자금을 기업부문에 이전시킴으로써

국민경제의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자원배분 기능이 있다.

소비자효용

증대

소비주체인 가계부문에 적절한 자산운용 및 차입기회를 제공하

여 시간선호에 맞게끔 소비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위험의 분산금융시장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분산투

자를 통해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유동성 제공금융시장이 발달하면 금융자산의 환금성이 높아지고 유동성프리

미엄이 낮아짐으로써 자금수요자의 차입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정보수집비

용 절감

금융시장의 정보생산 기능이 활발하면 투자자의 의사결정이 촉

진될 뿐만 아니라 차입자도 정당한 평가를 통해 소요자금을 원

활히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시장의 규율

차입자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참가자가 당해 차입자가

발행한 주식 또는 채권 가격 등의 시장신호를 활용하여 감시기

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5. 주식 발행시장(제1차 시장)

(1) 주식의 발행 : 기업공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2) 주식의 발행방식

① 주식의 수요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모발행(50인 이상)과 사

모발행(49인 이하)으로, 발행의 위험부담과 사무절차에 따라 직접

발행과 간접발행으로 구분된다.

② 간접발행의 종류 : 모집 · 매출주선, 잔액인수, 총액인수

③ 시장중개기관 입장에서의 위험부담 비교

모집・매출주선 < 잔액인수 < 총액인수

16. 주식 유통시장(제2차 시장)

(1) 결제는 매매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T + 2) 이루어진다.

(2) 매매체결원칙

가격우선의 원칙 매수주문에는 고가의 호가가 우선하고 매도주문에는 저

가의 호가가 우선한다.

시간우선의 원칙 동일가격 호가에 대하여 먼저 접수된 호가가 우선한다.

위탁매매우선의 원칙동시호가에 대하여 위탁매매호가가 자기매매호가에 우

선한다.

수량우선의 원칙 수량이 많은 호가가 우선한다.

17. 주가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1) 가격제한폭제도 : 주가의 폭은 기준가격(전일 종가 등) 대비 상하

30%로 제한하고 있다.

(2) 매매거래중단제도(CB) : 종합주가지수가 직전거래일 종가보다 8% ․15% ․ 20% 이상 하락하여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3) 프로그램매매 호가효력 일시정지제도(SC) : 파생상품시장에서 기준

종목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여 1분간 지속

될 때 발동된다.

18.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원칙

적합성의 원칙금융투자업자는 펀드를 판매하기 전에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적정성의 원칙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금

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 재산

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설명의무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부당권유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9. 내부자거래의 규제

(1) 내부자의 범위

회사내부자 ⦁당해 법인과 임직원, 대리인, 당해 법인(계열회사 포함) 주요 주주

준내부자⦁정보접근이 용이하거나 합법적으로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실상의 내부자

정보수령자

⦁회사내부자, 준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자

⦁회사내부자, 준내부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

(2)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① 회사내부자 또는 상장법인의 특정 증권 등을 인수한 투자매매업자

가 특정 증권 등을 6개월 이내에 단기매매하여 생기는 이득을 당

해 법인에게 반환하게 하는 제도이다.

② 매매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매매로 인한 이득만 산정하고, 손실은

감안하지 않는다.

20. 주식의 종류

우선주 보통주에 비해 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우선권이 있는 주식

성장주기업의 영업실적이나 수익의 증가율이 시장 평균보다 높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주식을 말한다.

가치주주식의 내재가치보다 현재의 주가수준이 상당히 낮게 형성되어 있는

주식을 말한다. (저PER주, 저PBR주)

경기순환주경제의 활동수준에 따라 기업의 영업실적이나 수익의 변화가 심한

주식을 말한다.

경기방어주 경기의 변화에 덜 민감한 주식을 말한다.

21. 배당 관련 용어

배당성향당기순이익에 대한 현금배당액의 비율

(= 배당지급률)

주당배당금 × 100

주당순이익

배당수익률투자자금에 대하여 배당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타내는 비율

주당배당금 × 100

주가

배당률1주당 액면금액에 대하여 지급되는

배당금의 비율

주당배당금 × 100

액면가

22. 배당절차와 일정

배당락일

⦁현재의 배당금에 대한 권리가 주식 매입일 현재 상실되는 날을

의미하며, 이날 이후로 주식을 매입할 경우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

지게 된다.

⦁배당락일은 배당기준일 바로 전 영업일이 된다.

배당

기준일

⦁배당받을 권리를 정하는 기준일자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매 사업연도의 결산일이 배당기준일이다.

⦁배당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이름이 기재되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23. 배당할인모형

(1) 배당할인모형

k = 요구수익률

(2) 정률성장 배당할인모형

×

(단, k > g)

24. 상대가치평가모형

주가수익비율

(PER)

기업의 순이익에 대해 투자자들이

몇 배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를

나타낸 것(flow)

주가

주당순이익(EPS)

주가순자산비율

(PBR)

기업의 자산가치와 대비한 상대적

주가수준을 측정한 지표(stock)

주가

주당순장부가치(BPS)

25. 채권과 주식의 비교

구 분 채 권 주 식

발행자정부,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주식회사주식회사

자본조달방법 타인자본 자기자본

증권소유자의 지위 채권자 주 주

소유로부터의 권리 확정이자 수령 권리결산 시 사업이익금에

따른 배당을 받을 권리

증권의 존속기간기한부증권

(영구채권 제외)

발행회사와 존속을 같이 하는

영구증권

원금상환 만기에 원금이 상환됨 원금상환 안 됨

가격변동위험 작 다 크 다

26. 채권수익률과 채권가격

(1) 채권수익률과 채권가격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채권수익률 ↑ ⇨ 채권가격 ↓

채권수익률 ↓ ⇨ 채권가격 ↑

(2) 채권가격과 채권수익률의 관계는 직선의 형태가 아닌 원점에 대해

볼록한 모습을 나타낸다.

(3) 채권수익률이 하락할 때 채권가격의 상승폭이 채권수익률이 상승

할 때 채권가격의 하락폭보다 크다.

27.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의 비교

구 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정 의채권 → 주식

(동일회사)

채권 + 신주인수권

(분리 가능)

채권 → 상장유가증권

(타회사 가능)

자 본 증 가 증 가 불 변

부 채 감 소 불 변 감 소

자 산 불 변 증 가 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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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옵션부채권

구 분 콜옵션부채권 풋옵션부채권

개 요

발행자가 채권의 만기 이전에 투

자자에게 원리금을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투자자가 채권의 만기 이전에 발

행자에게 액면금액으로 다시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특 징 발행자에게 유리 투자자에게 유리

금리순서 콜옵션부채권 > 보통채권 > 풋옵션부채권

가격순서 콜옵션부채권 < 보통채권 < 풋옵션부채권

29. 신종자본증권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을 의미

한다.

⦁은행들이 BIS비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발행하였다.

⦁통상 만기 30년의 장기채로 고정금리를 제공하고 청산 시 주식보다 변제순위가

앞선다는 점(후순위채보다는 후순위)에서 채권의 성격을 가진다.

⦁만기도래 시 자동으로 만기연장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영구채권의 성격을

띄고 있다.

30. 재무비율분석

(1) 유동성비율 : 기업의 단기채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당좌비율 = (유동자산 - 재고자산)/유동부채 × 100

(2) 활동성비율 : 기업이 소유한 자산들의 활용 정도를 평가하는 비율이다.

⦁매출채권회전율 = 매출액/평균매출채권 (회)

⦁재고자산회전율 = 매출액/평균재고자산 (회)

⦁총자산회전율 = 매출액/평균총자산 (회)

(3) 수익성비율 : 기업의 종합적인 경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비율이다.

자기자본이익률(ROE)

= 순이익/평균 자기자본

= (순이익/매출액) × (매출액/평균 총자산) × (평균 총자산/평균 자기자본)

= 매출액순이익률 × 총자산회전율 × 재무레버리지

31. 효율적 시장가설의 종류

(1) 약형 효율적 시장가설 : 현재의 증권가격에 과거의 모든 시장정보가

반영되어 있다는 가설

⦁어느 누구도 과거의 정보에 근거하여 주식에 투자해서는 계속적으로 평균 이상

의 초과수익을 달성할 수 없다.

⦁즉, 기술적 분석은 가치가 없다.

(2) 준강형 효율적 시장가설 : 현재의 증권가격에는 과거의 시장정보뿐 아

니라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는 가설

⦁이미 공개된 정보에 근거하는 어떤 거래규칙도 평균 이상의 초과수익을

줄 수 없으며 기술적 분석도 가치가 없다.

⦁내부 정보 또는 사적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일체의 기본적 분석도 가치가 없다.

(3) 강형 효율적 시장가설 : 증권가격은 공개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사적인 정보까지 완벽하게 반영한다는 가설

⦁어떤 투자자라도 계속적으로 평균 이상의 초과수익을 달성할 수 없다.

⦁모든 투자자에게 비용 없이 동시에 이용 가능한 완전시장을 가정하고 있다.

32. 선물거래의 특징

(1) 조직화된 거래소, 표준화된 제도, 청산기관이 존재한다.

(2) 선물의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증거금을 지불해야 한다.

개시

증거금

거래개시 시점에 선물매입자와 선물매도자가 모두 예치해야 하는 최

소증거금 수준이다. (보통 5 ~ 15% 정도)

유지

증거금

거래개시 이후 고객의 증거금계좌에 유지되어야 하는 최소증거금 수

준으로 일반적으로 개시증거금의 70% 정도이다.

추가

증거금

증거금계좌의 잔액이 유지증거금 밑으로 떨어졌을 때 개시증거금 수

준으로 채우기 위해 필요한 증거금 수준이다.

(3) 반대매매를 통하여 언제든지 실물인수도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33. 이론선물가격

(1) 선물가격과 현물가격과의 관계는 베이시스로 설명된다.

베이시스(Basis) = 선물가격 - 현물가격

(2) 보유비용모형

이론선물가격 = 현물가격 + 현물보유비용 - 현물보유수익

= 현물가격 + 현물가격 × (단기이자율 - 보유수익률)

(3) 콘탱고 : 정상시장에서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높은 현상

(4) 백워데이션 : 비정상시장 또는 역조시장에서 현물가격이 선물가격

보다 높은 현상

(5) 베이시스 수렴 : 만기일이 가까워질수록 선물가격이 현물가격에 접

근하는 현상

34. 기초자산 가격과 행사가격의 관계에 따른 옵션의 분류

등가격옵션

(ATM)

⦁기초자산가격과 권리행사가격이 같은 옵션이다.

⦁기초자산 가격 = 권리행사 가격

내가격옵션

(ITM)

⦁권리행사를 하면 매수자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옵션이다.

⦁[콜옵션] 기초자산가격 > 권리행사가격

[풋옵션] 기초자산가격 < 권리행사가격

외가격옵션

(OTM)

⦁권리행사를 하면 매수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옵션이다.

⦁[콜옵션] 기초자산 가격 < 권리행사 가격

[풋옵션] 기초자산 가격 > 권리행사 가격

35. 차익거래와 헤지거래

(1) 차익거래방식의 종류

매수차익거래 선물가격이 고평가되는 경우 : 현물매수 + 선물매도

매도차익거래 선물가격이 저평가되는 경우 : 현물매도 + 선물매수

(2) 헤지거래의 종류

직접헤지 현물과 동일한 선물상품을 이용한 헤지

교차헤지 현물과 유사한 선물상품을 이용한 헤지

매도헤지현물시장 매수포지션의 가격하락

위험을 피하기 위한 헤지현물매수 + 선물매도

매수헤지현물을 매수하기 앞서 현물가격상

승위험을 피하기 위한 헤지현물(공)매도 + 선물매수

36. 선물과 옵션의 비교

구 분 주가지수 선물 주가지수 옵션

정 의미래의 일정 시점(만기일)에 특정

주가지수를 매매하는 계약

미래의 일정시점(만기일)에 특정 주가

지수를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

가 격 현물지수의 움직임에 연동

일정 범위에서는 현물지수의 움직임

에 연동하나, 그 범위 밖에서는 연

동하지 않음

증거금 매수, 매도자 모두 필요 매도자만 필요

권리․의무

매수, 매도자 모두 계약이행의

권리와 의무를 지님

매수자는 권리만 가지고, 매도자는

계약이행의 의무를 지님

결제

방법반대매매, 최종결제, 현금결제

반대매매, 현금결제, 권리행사 또는

권리포기

이익․손실

매도자, 매수자의 이익과 손실이

무한정

매수자의 손실은 프리미엄에 한정되

나 이익은 무한정, 매도자의 이익은

프리미엄에 한정되나 손실은 무한정

37. 옵션의 수익구조

콜옵션

⦁콜 매수 : 최대이익 무제한, 최대손실 지급한 프리미엄

⦁콜 매도 : 최대이익 수취한 프리미엄, 최대손실 무제한

⦁만기 손익분기점 = 행사가격 + 옵션프리미엄

풋옵션

⦁풋 매수 : 최대이익 무제한, 최대손실 지급한 프리미엄

⦁풋 매도 : 최대이익 수취한 프리미엄, 최대손실 무제한

⦁만기 손익분기점 = 행사가격 - 옵션프리미엄

38. 펀드의 환매

환매의

정의

⦁고객에게 집합투자증권을 매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가 고객의 청구에 따라 일정한 조건으로 다시 매입하는 것이다.

환매대금

지급

⦁원칙적으로 환매를 청구 받은 집합투자업자나 투자회사는 환매청

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펀드의 정관이나 약관에서 정한 환매일

에 환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시가로 현금화가 어려운 특수자산과 같은 곳에 10%

이상 투자하거나 외화자산에 50% 이상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15일을 초과하여 환매일을 정할 수 있다.

환매가격

⦁환매가격은 미래가격으로 환매하는 원칙에 따라 환매청구일 후에

계산되는 기준가격으로 해야 한다.

⦁기준가격은 환매청구일 다음 날인 제2영업일로 한다.

⦁MMF는 제한적으로 당일 환매도 가능하다.

39. ETF와 인덱스펀드의 비교

구 분 ETF 인덱스펀드

특 징⦁주식시장 인덱스를 추종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

⦁특정 인덱스를 추종

⦁상장되어 거래되지 않고, 일반펀드

와 가입과정 동일

투자

비용

⦁액티브펀드보다 낮은 비용

⦁거래세 및 거래 수수료 지불

⦁우리나라 인덱스펀드의 경우, 대부

분 ETF보다 높은 보수를 책정하

나, 액티브펀드보다는 낮은 수준

거 래

⦁주식처럼 장중거래 가능

(환금성 우수)

⦁주식과 같은 거래비용 발생

⦁일반펀드와 마찬가지로 순자산에

의해 수익률이 하루에 한번 결정

⦁일반펀드와 같은 가입, 환매체계를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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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과목 세금설계

01. 세금설계 프로세스

(1) [1단계]고객과의 관계정립

(2) [2단계]세금설계 관련 정보수집 : 정량적 정보와 정성적 정보의 수집

(3) [3단계]세금설계를 위한 분석 및 평가 : 잠재적 기회와 제약요인 확인

(4) [4단계]세금설계 제안서의 작성 및 제시 : 세금설계 전략 개발

(5) [5단계]세금설계 제안서의 실행

(6) [6단계]고객 상황의 모니터링

02. 세금의 분류

직접세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

예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간접세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

예 부가가치세 등

보통세 일반적 재정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 ․ 징수하는 조세

목적세

특정 목적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

예 국세 :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등

지방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독립세 조세가 아닌 과세물건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

부가세다른 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덧붙여 부과・징수하는 조세

예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03. 세법의 법원

⦁세 법

⦁조 례

⦁조약과 국제법규

⦁규 칙

⦁시행령・시행규칙

⦁고 시

예외 판례・훈령・통칙・예규 등은 세법의 법원이 아니다.

04.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조세

법률주의

⦁조세를 부과・징수할 때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야 하며 법률의

근거 없이 조세의 납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원칙

조세

평등주의

⦁조세부담은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

수평적

공평

- 동일한 경제력을 가진 납세자에게 동일한 조세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것

수직적

공평

- 경제력이 큰 납세자에게 상대적으로 무겁게 과

세하고, 경제력이 작은 납세자에게 상대적으로

가볍게 과세한다는 것

- 누진과세의 주장근거가 됨

05.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국세부과의 원칙 세법적용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침해금지

⦁소급과세의 금지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기업회계의 존중

06. 납세의무의 성립

(1) 과세요건 :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기간과세조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 종료일

수시부과조세

⦁상속세 : 상속개시일

⦁인지세 : 과세문서작성일

⦁증여세 : 증여일

⦁증권거래세 : 매매거래의 확정일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6월 1일)

07. 부과과세제도와 신고납세제도

부과과세제도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

예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신고납부 선택가능) 등

신고납세제도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

예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

08. 납세의무의 소멸 사유

⦁납 부 ⦁충 당 ⦁부과처분의 취소

⦁조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1)

1) 소멸시효 기간 : 5년(5억원 이상의 국세 : 10년)

09. 소득세 과세원칙

개인단위 과세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과세함

열거주의 과세⦁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열거주의방식을 채택

예외 이자소득 ․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방식을 채택

종합과세 및

분류과세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종합과세제도’ 채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별로 분류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분류과세제도’를 채택

분리과세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도록 하는 것

기간별

합산과세

⦁과세기간 동안 발생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년(1월 1일 ~ 12월 31일)

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 양도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을 고려하여 개인마다 다르게 적용

누진과세⦁소득재분배를 위하여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의

증가에 따라 더욱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제도

신고납세제도⦁개인은 당해 연도의 소득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

일까지 자진해서 신고 납부하여야 함

10. 소득세의 과세체계

(1) 과세기간

원 칙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 외⦁사망 시 :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국외이전 시 :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

(2) 납세지

거주자 주소지(주소지가 없는 경우 그 거소지)

비거주자 국내사업장 소재지(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발생지)

11. 비과세 소득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배당

⦁재형저축 이자・배당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월 10만원 이하의 출산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보육비

1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구 분 금액 산출 소득금액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 Gross-up 배당소득금액

근로소득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

계 종합소득금액

13. 종합소득공제 - 인적공제

(1) 기본공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150만원씩 공제함

공제 내용 공제 대상자 연령요건 1) 연간소득금액요건

본인공제 본 인 제한 없음

배우자공제 배우자 제한 없음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공제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20세 이하

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

1)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음

(2) 추가공제

공제 내용 추가공제대상자 공제액

경로우대자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1인당 100만원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1인당 200만원

부녀자공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종합소득금액

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50만원

한부모공제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

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100만원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가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부모공제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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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는 자

⦁퇴직소득만 있는 자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소득)만 있는 자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등

⦁퇴직소득 및 연말정산이 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자

과세표준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

× 세 율 10%(영세율: 0%)

= 매출세액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사용액, 의제매입세액 등

= 납부세액

- 공제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 등

+ 가산세

= 차가감납부세액

발행자 종 류

일반과세자일반적인 사업자 세금계산서

소매 등 특정업종 영위자영수증

간이과세자

세관장 수입세금계산서

총수입금액 사업소득(수입금액) - 비과세 사업소득

- 필요경비 세법상 비용

- 이월결손금 해당 사업개시일 전 10년 이내 발생한 결손금

= 사업소득금액 종합과세하는 타 종합소득이 있으면 합산

-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 종합소득 과세표준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 예정신고기간고지세액, 전자신고세액 등

14. 종합소득의 신고

(1)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2) 다음의 거주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3)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5. 부가가치세의 특징

⦁일반소비세 ⦁소비형 부가가치세 ⦁소비지국 과세원칙

⦁간접세 ⦁전단계세액공제법

16. 영세율과 면세제도

영세율 제도 면세제도

⦁특정한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해 0%

의 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의 부담

을 완전히 제거하는 제도

⦁이중과세 방지 및 수출산업 지원 목적

⦁완전면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임

⦁특정한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

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목적

⦁불완전면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님

17.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1) 일반적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금전인 경우 : 그 대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금전 외의 경우 :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동산임대용역 : 임대료, 관리비 및 간주임대료의 합계액

⦁재화의 수입 :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

(2)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경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18.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19.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수취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과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면세사업 및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등록 전 매입세액

20. 세금계산서의 종류

21. 사업소득금액의 계산구조

22. 추계에 의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1) 영세사업자 등은 기장에 의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를 추계에 의한 방법이라 한다.

(2) 일정 수입금액 이하의 영세사업자가 아닌 자가 기장에 의한 방법

에 의하지 않고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사업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 세법상 불이익이 따른다.

(3) 기준경비율 대상자와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 50%’를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

시 사업소득금액=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23. 법인세법상 법인의 유형별 납세의무 비교

구 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

소득

내국

법인

영리

법인국내외 모든 소득 O O

비영리

법인

국내외 수익사업 중

열거된 수입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

O X

외국

법인

영리

법인국내원천소득 O X

비영리

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O X

국가・지방자치단체

납세의무 없음

24. 금융소득의 범위

이자소득 배당소득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국내・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매차익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비영업대금의 이익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의제배당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상당액

25.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

이자소득 배당소득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거주

자가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 30%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 14%

⦁비실명이자소득 : 3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적용분은 90%)

⦁기타 일반적인 이자소득금액 : 14%

⦁일반적인 배당소득 : 14%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 25%

⦁비실명배당소득 : 3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적용분은 90%)

⦁거주자가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

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 25%(분리과세를 미신청한

경우 : 9%)

26. 주식 양도소득세의 주요 내용

(1) 과세대상 주식

① 비상장주식

②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증권시장에서

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구 분 세 율

중소기업소액주주 10%

대주주 20%

대기업

소액주주 보유기간 관계 없음 20%

대주주1년 이상 보유 20%

1년 미만 보유 30%

27. 지방세법상 취득의 유형

유상

승계취득

⦁매매・교환・현물출자 등에 의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한

경우

무상

승계취득⦁증여・상속 등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

⦁재산이 새롭게 만들어져 그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

⦁신축・증축・재축・개수・공유수면매립 등에 의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간주취득

⦁차량, 기계장비, 선박의 구조변경 등으로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토지 지목 변경에 의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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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상품은 납입단계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종합

소득금액의 차이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지 않는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으면 향후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대상 연금소득에 대

해서는 연금소득 관련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에서 연금외 방식으로 수령하면 일정 금액

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16.5%(가입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 시 연금소득

으로 보아 분리과세로 종결)의 원천징수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되어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연금수령 시 과세대상 총연금액(공적연금액 제외)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하는 다른 종합소득의 유무에 관계없이 종합과세된다.

28. 재산세의 과세대상별 과세표준 및 세율구조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주 택

별 장시가표준액

× 60%

4%

별장 외의 주택4단계

초과누진세율

건축물

골프장・고급오락장용

시가표준액

× 70%

4%

지정 주거지역,

지정 공장용 건축물0.5%

기타 건축물 0.25%

토 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 아래 ②, ③ 이외의 모든 토지 3단계

초과누진세율② 별도합산과세대상

: 상가, 업무용 건물의 부속토지

③ 분리과세대상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공장용지

⦁골프장・고급오락장용

⦁0.07%

⦁0.2%

⦁4%

29. 재산세 물납과 분납

(1) 물납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허

가할 수 있다.

(2) 분납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다음의 금액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이하인 때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30. 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등

① 과세대상 : 주택(별장 제외), 종합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② 납세의무자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③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 부담세액을 공제

(2) 과세기준일, 납부기한 및 세부담의 상한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부기한 세부담의 상한

주 택 6월 1일

(재산세와

동일)

12월 1일 ~ 12월 15일

부과징수

※ 납세자의 선택으로

신고납부 가능

직전 연도 해당

각 구분별 부담세액

상당액의 150%토 지

3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1) 토지, 건물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 아파트 당첨권 등)

⦁지상권, 전세권(등기 여부에 관계없음)

⦁부동산임차권(등기된 것에 한하여 과세)

(3) 기타자산

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주식 합계액의 50% 이상 양도

⦁부동산보유비율이 50% 이상일 것

⦁주식지분비율(특수관계자 포함)이 50% 이상일 것

⦁주식양도비율(3년간 합산)이 50% 이상일 것

②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 법인의 주식을 1주 이상 양도

⦁부동산보유비율이 80% 이상일 것

⦁골프장업 등 체육시설업, 휴양시설 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일 것

③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시설물이용권

※ 사업용 고정자산과 별도로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32.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부담부증여

: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

하는 부분을 양도로 간주하는 것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협의매수, 수용, 공매, 경매 등

⦁환지처분으로 인한 지목 ․ 지번의 변경

⦁보류지로 충당

⦁양도담보 제공

⦁매매원인의 무효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 또는 환원

⦁연접한 토지의 공유물 분할

⦁신탁해지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재산분할

33. 양도차익의 계산

(1) 양도가액

①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② 다음의 경우, 그 시가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고가양도 시 :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

⦁특수관계 법인 이외의 자에게 고가양도 시: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2) 취득가액

①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취득부대비용 등을 포함한다.

②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

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

액으로 본다.

③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매

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취득가액’ 순서를 적용해 산정한다.

(3) 기타필요경비

구 분 기타필요경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비공제방식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개산공제방식

① 실비공제방식 :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

② 개산공제방식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필요경비 개산공제율

34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

(1)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요건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 ․ 건물일 것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등기자산일 것

(2) 양도소득 기본공제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과는 별개로 연 250만원 공제(미등기 자산 제외)

35.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할 것

⦁미등기양도자산 및 고가주택이 아닐 것

⦁주택 양도 당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자가 양도하는 주택이 아닐 것

※ 실제 거주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는 제외

36. 퇴직소득의 과세체계

(1) 종합소득세로 과세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과세한다.

(2) 종합소득세와의 차이점

⦁2단계 소득공제(= 근속연수대비 + 환산급여대비)

⦁연분연승법에 의한 산출세액 계산

37. 연금소득의 과세체계

(1) 연금소득공제는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2) 하나의 공적연금만 있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자는 분리과세로 종결함

(3)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율

① 공적연금소득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②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소득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납입액과 운용수익의 연금소득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연금소득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 × 70%

38. 연금소득의 사후관리

39. 보험 관련 상속세와 증여세

(1) 보험금의 증여와 관련된 증여의 취득시기

: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보험금 납부일 X, 보험금 수령일 X)

(2) 생명보험과 상속세 및 증여세와의 관계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사망보험금 만기보험금

피상속인 피상속인 상속인 상속세 증여세

상속인 A 피상속인 상속인 B 증여세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