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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PASS ·  · 2014-12-022 wowpass 모듈 1. 재무설계 개론 [1] 개인재무설계 1. 재무설계의 개념 (1) 개인재무설계 : 개인의 삶의 목표를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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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PASS모듈 1. 재무설계 개론

[1] 개인재무설계 1. 재무설계의 개념(1) 개인재무설계 : 개인의 삶의 목표를 파악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및 비재무적 자원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

(2) 재무설계의 필요성 : ① 금융환경 변화 ② 인구통계적 변화 ③ 소비자의 니즈 변화

(3) 재무설계를 함으로써 얻는 이익 : ① 구체적인 목표 수립 및 달성 가능 ② 위험의 사전 파악 및 효과적인 관리 가능(사후처리가 아닌 사전예방) ③ 개인의 재무적 문제 조기 해결 가능 ④ 예측 가능한 수익률과 재무목표 달성에 도움 ⑤ 개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

2. 재무설계사의 역할(1) AFPKⓇ 자격인증자 : 한국FPSB가 실시하는 교육, 시험,

윤리규정(경험요건 ×) 충족, 국내에서만 인정, 재무설계 6단계 프로세스 중 3단계까지만 수행, CFPⓇ의 지도ㆍ감독 하에 업무수행

(2) 재무설계사의 역할 : 세일즈맨 ×, 인생설계사, 코디네이터, 금융주치의 역할

(3) 재무설계사에게 요구되는 조건들 : ① 각 금융 분야의 전문지식 ②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③ 윤리의식과 책임 있는 행동

[2] 재무설계 프로세스1. 재무설계의 기초(1) 경제환경에 대한 이해

경기

① 2단계 경기순환 : 확장국면(저점에서 정점), 수축국면(정점에서 저점)

② 4단계 경기순환 : 확장국면(회복기, 확장기), 수축국면(후퇴기, 수축기)

금리

① 자금수요 > 자금공급 : 금리 상승, 자금수요 < 자금공급 : 금리 하락

② 통화량과 금리 조정정책 : 재할인정책, 지급준비정책, 공개시장조작정책

인플레이션

① 화폐의 구매력 감소, 채무자에 유리하고 채권자에 불리

② 비용인상(Cost push) 인플레이션, 수요견인(Demand pull) 인플레이션

환율

① 환율상승(원화 절하) : 수출증가, 수입감소, 물가상승, 외채부담 증가

② 환율하락(원화 절상) : 수출감소, 수입증가, 물가안정, 외채부담 감소

(2)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이해① 단리(원금×이자율)와 복리(원금×(1+이자율))② 현재가치 :

, 미래가치 : × , 이자율, 기간, 일정한 납입금

2. 재무설계 프로세스 6단계(1) 1단계 : 고객과의 관계정립1) 재무설계의 개념과 진행과정 설명 2) 재무설계사의 자격과 경험, 역할에 대해 설명3) 한국FPSB의 개인재무설계 업무수행기준규정상 허용된 서

비스에 대해 설명 ㆍ고객 협의 내용 : ① 제공 서비스 범위와 수수료 ② 재

무설계사의 역할 및 책임 한계 ③ 서비스 범위를 제한하거나 새로 정하는데 필요한 추가정보 제공 등

4) 정보수집의 중요성 설명 5) 향후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에 대해 설명6) 재무설계사가 실행할 업무의 범위를 결정(2) 2단계 : 고객 관련 정보의 수집1) 목표설정 : 현실성 있는 재무목표(금액으로 수치화, 기간

명시) 설정 및 우선순위 결정2) 고객 관련 정보의 수집① 정보수집의 중요성 강조 : 정보부족 시 업무수행을 제한

하거나, 서비스계약 종료 가능② 정보수집 방법 : 고객과 면담, 설문서 이용, 전화 인터뷰,

인터넷 또는 이메일본인·가족

본인·가족 소개, 부모·형제부양 여부, 다른 부양가족 정보, 장애가족 등

정량적 정보(재무적)

자산, 부채, 수입, 지출, 보험정보, 최근 3년간 세금정보, 투자자산내역, 퇴직금 및 퇴직 시 혜택, 종업원복지, 개인연금, 개인사업 정보, 유언과 신탁서류, 증여 및 상속세 신고내역 등

정성적 정보(비재무적)

가치관, 꿈, 희망사항, 장단기 삶의 목표, 관심과 취미생활, 고용상황 및 기대, 예상수명, 위험수용성향, 라이프스타일의 예상 변화, 다른 전문가 정보

(3) 3단계 : 고객의 재무상태 분석 및 평가 : 재무적인 강약점을 파악하여 수정ㆍ보완

① 자산부채상태표 : 일정 시점에서의 고객의 자산, 부채, 순자산 표시

② 현금흐름표 : 일정 기간 동안의 현금유입과 현금유출 표시(4) 4단계 : 제무설계 제안서의 작성 및 제시(5) 5단계 : 재무설계 제안서의 실행(6) 6단계 : 고객 상황의 모니터링[3] 개인 재무제표1. 기업 재무제표와 개인 재무제표

기업 재무제표 개인 재무제표

표준화된 기업회계준칙에 따라 작성 표준화된 작성 기준 없음

주주 등 소유주에게 회계정보 전달 수단

외부 소유주 존재하지 않음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활동에 초점소득, 소비, 투자 등 가계 재무활동에 초점

중요 기초지표 : 법인세 차감 후 순자산

중요 기초지표 : 순자산(자산-부채)

형식(T자형, 수직형) 보다는 일관성 유지로 분석의 효율성 제고가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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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KⓇ 2. 자산부채상태표(1) 자산부채상태표 작성방법

자산

◦ 현금성자산(6개월 이내), 투자자산(6개월 이상), 개인사용자산, 기타자산

◦ 자산분류시 주의점 : 목적에 의해 분류, 상호배타적 구분, 일관성 있는 분류

◦ 자산의 평가(시가평가 원칙): 예금(잔액), 채권/펀드/수익증권(시가 평가액), 상장주식(종가), 비상장주식(최근 거래가/상증법상 평가방법), 부동산(감정평가액 또는 입증가능한 최근 거래가), 개인연금(기준일 평가액)

부채

◦ 구분, 표기방법이 작성 시마다 일관성 있어야 함◦ 연체 이자, 다른 사람의 채무보증 약정 등은 우발채무

포함 여부 고객과 협의

순자산

◦ 순자산(=자산-부채)의 매년 증가는 재무상황이 호전되고 있음을 의미

◦ 자산부채상태표는 순자산의 변화(결과), 현금흐름표는 변화의 원인을 표시

◦ 순자산이 개선(증가)되도록 권고하는 것이 일반적(은퇴자는 순자산 감소 구조)

주석

◦ 자산이나 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발적인 사건들을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

작성시유의점

◦ 과대·과소평가되지 않도록 작성시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

◦ 누락발생 없이 고객의 자산과 부채에 관련한 사항을 모두 포함

◦ 자산부채상태표는 업데이트가 쉽게 작성◦ 세부 사항이 포함된 자산부채상태표와 간략한 자산부

채상태표를 별도 작성

3. 현금흐름표(1) 정의 : 일정기간 동안의 고객의 현금유입과 유출을 나타

내는 표. 지출, 저축, 투자 패턴(2) 현금흐름표 작성방법

유입◦ 소득 : 급여, 사업소득, 이자수입 및 배당금, 임대

소득, 기타소득◦ 저축과 투자 : 예금 인출금액, 대출 입금액 등

유출

◦ 고정지출(정기적) : 주택관리비, 월세, 대출상환금, 세금, 공과금, 사회보험료

◦ 변동지출(비정기적) : 식비, 교통비, 피복비, 접대비 등 (신용카드 잔액 감소)

◦ 저축과 투자 : 총유입 > 총유출은 유출(추가 여력), 총유입 < 총유출은 유입

◦ 지출항목 알 수 없거나 소액 : 미파악지출로 저축과 투자의 유출로 기입

주석◦ 수입이나 지출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주석으로 표시

작성시유의점

◦ 현금유입은 소득뿐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가계에 들어오는 모든 현금을 기록

◦ 유입과 유출은 같아야 함(총유입=총유출)

모듈 1. 재무설계 직업윤리1. 재무설계사의 고객에 대한 의무(1) 충실의무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 충성의무.

고객의 합법적 이익을 최우선순위

(2) 고지의무 :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피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고객에게 고지

(3) 진단의무 : 재무설계 업무수행과정상의 모든 단계에 적용. 투자자 적합성. 고객 기본정보 모두 파악

(4) 자문의무 : 자신의 개인적 능력의 한계를 넘는 사항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자문

(5) 갱신유지의무 : CFPⓇ와 AFPKⓇ 자격인증자는 2년마다 정해진 계속교육 이수, 자격 갱신

2. 재무설계사의 직업윤리에 관한 기본 규정(1) 윤리규정1) 윤리원칙① 고객우선 : 고객의 이익 ② 성실성 : 믿음과 신뢰, 정직, 충실, 거짓 배척③ 객관성 : 공평무사, 전문가로서의 건전한 판단④ 공정성 :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업무수행, 이해상

충, 동일 대우, 차별 없이 ⑤ 전문가정신 : 동료 전문가 및 다른 관계자들 존중, 공익에

대한 봉사능력 유지⑥ 능력개발 : 전문지식과 능력개발, 다른 전문가의 자문 ⑦

비밀유지⑦ 근면성 :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 소속직원 적절하게 관

리, 감독이익 최우선 (2) 재무설계 업무수행 기준1) 1단계 고객과의 관계정립 : 1-1. 재무설계 및 자격인증자의

역량에 대한 정보제공 1-2. 고객 니즈의 충족 가능성에 대한 결정 1-3. 업무수행 범위의 결정

2) 2단계 고객 관련 정보의 수집 : 2-1. 고객의 개인적인 재무목표, 니즈 및 우선순위의 파악 2-2 계량정보 및 자료의 수집 2-3. 비계량정보의 수집

3) 3단계 고객의 재무상태 분석 및 평가 : 3-1. 고객 관련 정보의 분석 3-2. 고객의 목표, 니즈 및 우선순위의 평가

(3) 징계규정1) 윤리위원회 : CFPⓇ 자격인증자와 법률전문가를 포함하는

5명 이상의 윤리위원으로 구성 2) 징계위원회 : 3단계 심판체제

조사위원회

◦ 1차 심의기관, 혐의사실을 조사하고 징계를 결의◦ 3명 이상으로 구성 : 윤리위원, CFPⓇ 자격인증자

각 1명 이상

심문위원회

◦ 2차 징계심의기관, 항변 및 소명요청에 대한 심의 및 심문판정을 결정

◦ 3명 이상으로 구성 : 윤리위원, CFPⓇ 자격인증자 각 1명 이상

재심위원회

◦ 최종 징계심의기관, 이유 있는 이의제기에 대해 징계 심의

◦ 3명 이상으로 구성 : 조사위원, CFPⓇ 자격인증자, 변호사 각 1명 이상

◦ 60일 이내에 사안 종결하며,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 제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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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PASS모듈 1. 은퇴설계

[1] 은퇴설계개요1. 은퇴설계의 정의와 필요성(1) 은퇴설계 : 은퇴 이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경제활동기

의 재무적ㆍ비재무적 준비(2) 은퇴설계의 필요성 : ① 사회, 경제환경의 변화와 은퇴

후 소득보장의 필요성 ② 고용환경 및 HR 트렌드의 변화 ③ 모든 계층에게 필요한 은퇴설계

2. 고령화 현상이 은퇴설계에 미치는 영향(1)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 고령화

사회(7~14%), 고령사회(14~20%), 초고령사회(20% 이상)(2)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① 총부양비 = ∼세인구

∼ 세인구 세이상인구×

② 유소년부양비 = ∼세인구 ∼세인구

× ③ 노년부양비 = ∼세인구

세이상인구 ×

④ 노령화지수 = ∼세인구세이상인구

×

(3) 인구고령화에 따르는 문제점①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 및 실행력 부족 ② 고령 빈곤층 증가 ③ 장기간호계획의 필요성 증대3. 3층 보장제도구분 목적 수단 책임원칙 급부

자기보장

여유 있는 생활보장

개인연금

자기 책임 개인결정

기업보장

안정적인 생활보장

퇴직연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소득 및 근속연수

사회보장

기본적인 생활보장

국민연금

사회계약에 의한 연대책임

소득비례

[2] 은퇴설계 프로세스(1) 1단계 고객과의 관계정립 : 상호 신뢰, 고객 이익에 초점,

정형화된 원칙×(2) 2단계 은퇴목표 설정 및 정보수집 : 연간지출표와 은퇴설

계 자료 요약표 작성 ㆍ은퇴 자산 : ① 투자자산 ② 부동산 ③ 연금계좌 ④ 기

타자산 ⑤ 미래 저축/투자 ⑥ 은퇴연금(국민연금) ㆍ가정 : 물가상승률, 은퇴나이, 은퇴기간, 소득세율, 세후

투자수익률 등(3) 3단계 계산 및 분석 : 워크시트 접근법 6단계 프로세스① 은퇴시점 자산의 미래가치 계산② 은퇴시점 자산의 순미래가치 계산(총은퇴자산)③ 은퇴 후 필요한 연간소득 - 공적연금 = 계산시점 은퇴

후 필요한 연간소득 부족액④ 연간소득 부족액을 물가상승률 감안하여 은퇴 첫해 부족

금액 계산 후, 은퇴기간 중 필요한 총 금액을 은퇴시점

일시금 형태로 계산(총은퇴일시금)⑤ 총은퇴일시금 - 총은퇴자산 = 추가적으로 필요한 은퇴일

시금⑥ 추가적으로 필요한 은퇴일시금 마련을 위한 연간 저축액

결정[3] 공적연금1. 국민연금(1) 국민연금 연혁 : 88년 10인 이상 사업장 → 92년 5인 이

상 사업장 → 95년 농어촌 지역 확대 → 99년 도시 지역 확대(전 국민 연금 적용) → 03년 1인 이상 사업장 확대

(2) 국민연금의 특징 : ① 소득재분배 기능 ② 연금의 실질 화폐가치 유지 ③ 가입의 강제성 ④ 국가의 지급 보장

(3) 국민연금 가입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①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임직원)

② 지역가입자 :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근로자 없는 개인사업자, 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

③ 임의가입자 : 의무가입대상 아닌 자(전업주부 등)가 60세 이전 본인의 신청으로 가입

④ 임의계속가입자 : 가입자 or 가입자이었던 자가 60세 후에도 계속가입

(4)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사업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각각 4.5%씩 부담)

① 보험료납부예외 ② 추후납부제도 ③ 반환일시금 반납(5) 연금급여 : 기본연금액 × 연금종류별 지급률 및 제한율

+ 부양가족연금액① 기본연금액 : 상수 × (A + B) × (1 + 0.05 × n/12)② 부양가족연금액 : 배우자, 자녀,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 성

격의 부가급여③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2자녀(12月), 3자녀(30

月), 4자녀(48月), 5자녀(50月)(6) 노령연금 : 노후소득보장 기능①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

연금액 합산 지급②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금개시연령 - 5

세] 이상인 자가 무소득일 경우 (7) 장애연금 : 기본연금액 × 장애등급별 지급률 + 부양가

족연금액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지급률 100% 80% 60% 225%(일시금)

2.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구분 합산제도 연계제도

대상 직역연금 적용기간에 한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방식 최종 재직기관에서 산정 각 연금법에서 각각 산정

반납금납부기관

수령한 퇴직일시금을 현재 재직 중인 기관에 반납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연계를 신청해야 하나 이를 수령한 경우 종전 재직기관에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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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KⓇ

구분 신연금저축신탁 신연금저축펀드 신연금저축보험

운용주체

은행 자산운용사 보험사

상품형태

채권형/안정형채권형/혼합형/주식형(해외투자 가능)

공시이율형(최저보증이율)

수익및 원금

보장여부

실적배당형(원금보장)

실적배당형(원금비보장)

유배당&원리금보장형

납입방식

1만 원 이상 자유 납입매월 정해진 금액(의무납입)

연금형태

확정형생보 : 확정, 종신, 상속형손보 : 확정형

수수료(사업비)

현 적립액에 비례하여 부과매월 납입 보험료에 비례하여 부과

예금자보호

보호 비보호 보호

위험보장

위험보장 없음위험보장 특약가입 가능

장점 타 금융기관으로 계약 이전 가능(해지로 간주하지 않음)

계약이전

원금보존과 운용실적에 따른 추가수익기대

주식형펀드 등다양한 투자 및라이프사이클에맞춘 투자 가능

원금보장 및 다양한 연금지급가능

단점다소 낮은 수익률

주가하락 시 원금손실 위험 존재

초기 높은 사업비로 실질운용수익 낮음

[4]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1. 퇴직금제도(1)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사업 : ① 정부투자ㆍ출연기관,

공기업체 ② 일부 사립학교/사회교육단체 ③ 종교단체가 일반근로자를 고용하여 수행하는 특정 사업 ④ 정치단체 ⑤ 기타 비영리 단체 ⑥ 국내의 외국인 사업 ⑦ 현지법인 ⑧ 외국인근로자

(2) 근로계약 : 서면계약 없더라도 구두계약, 관행ㆍ관습에 의해 성립

1) 취업규칙과의 관계 : 법령 및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2) 퇴직금 : 14일 이내 지급(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 퇴직금채권 시효 3년

3)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 구입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 전세금 or 보증금 부담 ③ 6개월 이상 요양 ④ 5년 이내 파산선고 or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⑤ 임금피크제 ⑥ 천재지변 등

4) 퇴직금제도의 차등 금지5) 변제 우선순위 : ① 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등(최우선변제) ② 질권ㆍ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③ 질권ㆍ저당권 ④ 임금채권(우선변제) ⑤ 조세공과금 ⑥ 기타

(3) 퇴직소득세1) 퇴직소득 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소득비

례공제 40%, 근속연수공제)2) 퇴직소득 산출세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근속연수 × 5)

× 기본세율 ÷ 5 × 근속연수2. 퇴직연금제도(1)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① 적용대상의 형평성 문제 ② 노후소득 보장기능 미흡 ③ 노동시장의 변화 ④ 수급권 보장 취약 ⑤ 사업주의 부담(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퇴직급여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1) 퇴직급여제도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퇴직금제도2) 근로자의 동의 : 퇴직급여 종류 선택 or 변경, 퇴직급여제

도의 내용 변경(근로자 불이익)3) 근로자의 협의 : 퇴직급여제도의 내용 변경4) 퇴직급여제도 차등금지5) 담보제공(50%) 사유 :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 구입 ② 6개월 이상 요양 ③ 5년 이내 파산선고 or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④ 천재지변 등

(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의 산정방식과 금액 등이 사전에 확정, 사용자는 확정된 일시금 or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모든 부담을 지는 연금제도

(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 기업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 일정 기간 단위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연금재원 사용

[5] 개인연금1. 세제적격연금

2. 세제비적격연금 세제

구분 세제적격 세제비적격

세제혜택

세액공제납입액(연 400만 원 한도)의 12%

없음

연금소득과세여부

과세(나이 및 유형에 따라 차등)

비과세

중도해지 시 과세

15% 기타소득세 부과(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 12%)

10년 이전 해지 시이자소득세 15.4% 부과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10년 이상 유지 등 법정요건 충족 시 비과세

상품형태순수연금(위험보장 특약선택 가능)

보장 + 연금

연금지급기간 종신형, 확정형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연금지급금액

정액형정액형, 체증형, 체감형

이율지급형태

변동금리형, 확정금리형, 신탁형

변동금리형, 확정금리형, 변액형

3. 개인연금의 활용전략① 장기투자상품으로서의 장점과 비과세 혜택 활용 ②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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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PASS연금제도 최대한 활용 ③ 종신형 연금은 가능한 가입 ④ 재무설계에 따라 적절한 연금개시 시점 선택 ⑤ 수익성, 안전성, 절세 등의 재무적 문제 검토 ⑥ 상속ㆍ증여설계 및 각종 재무설계에 활용

모듈 1. 부동산설계[1] 부동산설계의 기본이해(1) 부동산설계 프로세스 1단계

관계정립

부동산설계에서 재무설계사의 역할, 업무수행범위 등 결정

2단계정보수집

재무목표 파악, 위험수용성향ㆍ투자능력 파악, 요구수익률 설정, 각종 재무정보 수집

3단계분석 및

평가

고객 재무상황 분석(재무제표 작성/분석), 투자환경 분석(부동산시장 자료수집, 투자환경 분석(수익용, 비수익용), 부동산 평가(부동산 가치평가, 요구수익률 조정 및 결정)

4단계작성 및

제시

검토사항(투자시기, 자금조달방법, 포트폴리오 구성)실행전략(취득전략, 매도전략, 보유전략, 개발전략)

5단계 실행

6단계모니터링

(2) 토지의 분류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지목 28개① 도시형 : 대/공장용지/학교용지/유원지/주차장용지/창고용지② 생산형 : 전/답/과수원(주거용 건축물부지-대)/목장용지

(주거용 건축물부지-대)/임야/양어장③ 수자원 관련 : 제방/광천지/염전/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④ 사회간접자본(SOC)형 : 도로(고속도로 안 휴게소부지)/철

도용지/공원/체육용지⑤ 기타지목 : 종교용지/사적지/묘지(묘지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대)/잡종지/주유소용지2) 지상의 상태 : 공지, 대지, 맹지, 법지, 빈지, 유휴지, 휴한

지, 필지, 획지 등(3) 주택의 분류구분 유 형

단독주택

단독주택 -

다중주택다수인이 장기 거주하고 연면적 330㎡이하, 층수 3층 이하

다가구주택

주택 층수 3개층 이하, 1개동의 주택 부분 연면적 660㎡ 이하,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아파트 주택 층수 5개층 이상

연립주택1개동의 주택 부분 연면적 660㎡ 초과, 4개층 이하

다세대주택

1개동의 주택 부분 연면적 660㎡ 이하, 4개층 이하

기숙사학생 or 종업원 등을 위해 공동취사 가능 구조, 독립된 주거형태 ×

(4) 토지의 특성1) 자연적 특성 : ① 부동성 ② 영속성 ③ 부증성 ④ 개별성2) 인문적 특성 : ① 용도의 다양성 ② 합병ㆍ분할의 가능성

③ 사회적ㆍ경제적 위치 가변성(5) 부동산 공적장부① 부동산 권리에 관한 등기부동본(표제부, 갑구, 을구)② 토지의 현황에 관한 토지 및 임야대장, 지적 및 임야도③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건축물대장 ④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2] 부동산경제 및 시장(1) 부동산수요① 수요의 법칙 : 가격↑⇒ 수요↓, 가격↓⇒ 수요↑② 수요증가요인 : 절대인구 증가, 가구수 증가, 산업시설확

대, 소득수준향상 등③ 수요감소요인 : 공법상 규제 강화, 대체투자재 호황, 부동

산가격 상승 등(2) 부동산공급① 공급의 법칙 : 가격↑⇒ 공급↑, 가격↓⇒ 공급↓② 공급증가요인 : 공급자 수 증가, 건축기술 발달, 규제완화 등③ 공급감소요인 : 건축비용 인상, 규제강화 등(3) 부동산시장의 효율성 : 현실의 부동산시장은 약형 or 준

강형으로 해석① 약형 효율적 시장 : 현재 시장가치가 과거추세 반영, 과거

자료 분석으로 초과수익불가② 준강형 효율적 시장 : 공표된 정보가 즉시 시장에 반영,

공표된 정보로 초과수익불가③ 강형 효율적 시장 : 과거·현재·미래의 어떤 정보도 이

미 반영되어 시장분석 필요 없음(4) 부동산시장 분석의 유형

시장에초점을둔 연구

지역경제분석

대시장의 모든 부동산에 대한 수요결정요인(인구, 고용, 소득)

시장분석

대시장 내 특정 부동산 형태에 대한 수요 및 공급

시장성분석

입지의 최유효 이용 및 부동산 경쟁력 평가

개별 의사결정에

초점을둔 연구

타당성분석

특정 프로젝트 성공 수행 가능 여부의 타당성분석으로서의 개발 가능성 및 재무적 실행 가능성 분석

투자분석

특정 부동산 투자가치ㆍ재원조달 평가, 위험ㆍ수익평가

[3] 부동산공법과 토지이용계획의 확인(1)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비교구분 의의 중복지정 상호관계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용도지역 간 의 중복지정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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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KⓇ

용도지구

용도지역의 제한을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or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ㆍ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구

용도지구 간 의 중복지정은 가능

ㆍ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복 가능

ㆍ용도지역과 용도구역은 중복 가능

ㆍ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중복지정도 가능

ㆍ용도지역, 지구, 구역 순차적 지정 ×

ㆍ용도지역 등의 지정을 이유로 행정쟁송 제기 가능

용도구역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or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ㆍ관리 등을 위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구역

용도구역 간 의 중복지정은 가능

(2)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범위① 건폐율 높은 순서 : 상업 > 공업 = 준주거 > 주거(일반 >

전용 = 3종일반) > 계획관리 > 농림, 녹지 등② 용적률 높은 순서 : 상업 > 주거 > 공업 > 계획관리 = 녹

지 >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4] 부동산의 권리 및 거래의 법률관계(1) 물권과 채권의 비교

구분 물권 채권

법적성질

① 강행규정② 물건에 대한 지배권

① 임의규정②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③ 계약자유의 원칙

객체 현존ㆍ특정ㆍ독립한 물건 채무자의 급부행위

특징① 절대권② 양도, 임대 등 자유

① 상대권② 양도성 제한

효력물권 간은 동일(시간적 선후에 따름)채권에 대한 우선성

채권 간 평등주의

(2)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비교구분 주택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주택의 임대차사업자등록을 한 상가건물의 임대차(일정 보증금액 이하의 경우만 해당)

대항요건 주택의 인도+주민등록 건물의 인도+사업자등록

최우선 변제비율

주택가액의 1/2 범위 내상가건물 가액의 1/2 범위 내

최단존속기간

2년 1년

계약갱신요구권

없음총 5년까지 매 1년마다 요구권 인정

차임인상제한

연 5% 이내 연 9% 이내

월세전환이율

연 10% 이내 연 12% 이내

등록사항 등 열람

이해관계인은 행정기관에 요구가능

이해관계인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요구가능

임차권의 승계

인정됨 인정되지 아니함

[5] 부동산 가치평가(1)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지역분석

대상 지역에대한 전체적

분석

집합적분석

사회적/경제적위치

표준적 사용의 판정(일반적ㆍ평균적 이용상태)

지역의 가치수준

판정

개별분석

대상 부동산에 대한 부분적 분석

구성분자로의분석

구체적 위치

최유효 사용의 판정(구체적 이용상태)

개별토지가치판정

(2) 가치평가의 3방식 6방법접근방식

가격발생요인

성립근거

평가방법(가격)

평가방법(임료)

성격

비용접근법

상대적희소성

비용성원가법

(복성가격)적산법

(적산임료)공급가격

시장접근법

유효수요 시장성거래사례비교법

(비준가격)

임대사례비교법

(비준임료)

균형가격

소득접근법

효용 수익성수익환원법(수익가격)

수익분석법(수익임료)

수요가격

[6] 부동산운영 및 관리(1) 건축 관련 주요용어① 신축 : 대지에 축조 or 기존 건축물 전부 철거 후 종전

규모보다 크게 축조 등② 증축 : 기존 건축물의 규모를 증가 or 기존 건축물 일부

를 철거 후 더 크게 축조 등③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or 일부를 철거하고 당해 대

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행위

④ 재축 : 자연재해로 인하여 건축물의 일부 or 전부가 멸실된 경우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행위

⑤ 이전 : 기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동일 대지 내에서 건축물의 위치를 옮기는 행위

(2) 원리금상환의 기본구조① 만기일시상환(IOL) : 일반적인 담보금융형태, 이자만 납부

하다가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② 원금균등분할상환 : IOL 극복하기 위해 개발, 매달 원금이

동일하게 상환③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리금상환액이 동일, 초기 이자비

중↑, 점차 원금상환부분↓④ 점증상환대출 : 차입자 수입이 상승해가는 점 고려, 상환

액 점차 증가, 초기 부담금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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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PASS모듈 1. 상속설계

[1] 상속제도의 이해1. 상속제도의 개관 및 특징(1) 유언상속과 법정상속

항목 유언상속 법정상속

적용순위

우선적용 보충적용(유언의 보충)

상속인친족, 친족 이외 제3자(법인 포함)

일정범위의 친족만 해당

방식법률상 정해진 5가지 방식으로만 가능(요식행위)

당연 상속으로 방식이 필요 없음

상속내용

재산상속 이외에 신분행위도 포함하여 9가지 법률행위를 할 수 있음

재산상속만 허용되고 신분상속은 허용 안 됨

승계방법

포괄승계, 특정승계 포괄승계만 허용

상속의포기

포괄유증의 경우 법정상속과 동일하게 상속포기, 한정승인 가능함

일정기간 내에 허용

유류분유류분 반환대상이 될 수 있음

유류분의 적용받지 않음

집행 유언집행자 상속인

재산의이전

포괄유증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시 이전특정유증의 경우 수유자가 청구권을 행사해서 직접 이전시켜야 함

피상속인 사망 시 당연 이전됨

대습상속

인정 안 됨 인정됨

2. 상속의 원인과 절차(1) 상속의 개시1) 상속개시의 시기 : ① 상속개시의 기준(사망, 실종선고)

② 동시사망의 추정2) 상속개시의 장소 : 피상속인의 주소지3) 상속에 관한 비용 : 상속재산에서 지급3. 상속인의 결정(1) 상속의 순위1) 법정상속인 : 직계비속+배우자 → 직계존속+배우자 → 배

우자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2) 대습상속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or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 사망 or 결격된 경우, 그 직계비속 or 배우자가 순위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됨. 동시사망도 인정

4. 상속재산의 결정과 처리(1) 상속대상의 재산관계1) 상속의 효과로서 재산의 포괄승계① 포괄 및 당연승계의 원칙 ②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2) 상속재산의 범위 :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 모두 포함(2) 상속인의 상속분 결정1) 1차 : 유언에 의한 지정상속분2) 2차 : 법정상속분(원칙적 균분주의, 배우자 50% 가산, 대

습상속인의 상속분)3)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상속개시 시 기준 평가①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 + 생전증여② 구체적 상속분 = 간주상속재산 × 법정상속분 - 특별수

익(생전증여 + 유증)4) 기여분 : ① 공동상속인의 특별한 기여 ②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 ③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or 증가에 특별히 기여

(3) 상속의 승인과 포기1) 법정단순승인 : ① 상속재산 처분 ② 기간 내에 한정승인

or 포기 × ③ 한정승인 or 포기 후 상속재산 은닉 or 부정소비, or 고의로 재산목록 미기입

2) 한정승인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예외적 연장 : 중대한 과실 없는 경우)

3) 포기 : ① 소급적으로 상속인이 아닌 자 ② 포기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대습상속 ×) ③ 상속포기자의 관리의무 ④ 포기해도 보험금 수령

(4) 상속재산의 분할 : 유언에 의한 분할 → 협의에 의한 분할 → 법원에 의한 분할

[2] 유언에 의한 상속설계1. 유언의 원칙과 법률관계(1) 유언의 대상 : 재산법인의 설립, 친생부인, 유증, 인지, 후

견인 지정,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or 위탁, 상속재산 분할금지, 유언집행자의 지정 or 위탁, 신탁

(2) 유증① 포괄유증 :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 대습상속×, 유류분×② 특정유증 : 유증의무자의 최고기간 내 확답 × → 유증

승인으로 봄③ 부담부유증 : 유증 목적물 가액 한도에서 이행책임2. 유언의 설계와 집행(1) 유언의 종류와 요건1) 자필증서 : 유언자가 전문ㆍ연월일ㆍ주소ㆍ성명을 스스로

쓰고 날인 → 보관자 또는 발견자는 유언자 사망 후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

2) 녹음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성명, 연월일 구술 후 증인이 정확성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 증인의 수는 1인 이상으로 제한 없음

3) 비밀증서 : 유언자가 유언서 작성자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봉하여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의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or 기명날인하는 방식 → 제출 연월일로부터 5일 이내에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함

4) 공정증서 : 유언자가 증인 2명 이상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한 후 유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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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KⓇ

구분 상 속 세 증 여 세

법률행위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계약

포기/반환행위

포기(단독행위) 반환(계약)

과세방식 유산세 과세방식 유산취득세 과세방식

과세체계의 주체

피상속인 수증자

관할세무서

피상속인 주소지 수증자 주소지

평가기준일

상속개시일 증여일

공제제도 다양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및 증인에게 낭독하고, 유언자 및 증인이 내용의 정확함을 승인한 뒤 각자 서명 날인하여 공증하는 방식 → 검인절차 ×

[3] 상속설계의 조정1. 유류분제도(1) 유류분 청구1) 유류분 청구권자 : 3순위까지의 상속권자, 선순위 상속권

자, 대습상속권자2) 유류분의 계산①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상속개시 시의 상속재산 + 증여

재산 – 채무전액② 상속개시시의 상속재산 : 상속재산 중의 적극재산③ 증여재산 :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한함(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이전에 한 것도 포함)

④ 특별수익자에 대한 증여의 특칙 : 공동상속인은 기간이나 선의, 악의 여부와 관계 ×

⑤ 비율 : 직계비속 or 배우자(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or 형제자매(법정상속분의 1/3)

[4] 상속세 및 증여세1. 상속세와 증여세의 관계(1) 상속세와 증여세의 주요 차이점

2. 상속세(1) 상속개시의 원인 : ① 자연사망 ② 실종선고(보통실종, 특

별실종) ③ 인정사망(2) 상속개시일 : ① 자연사망(사망일) ② 실종선고(실종선고

일) ③ 인정사망(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년, 월, 일, 시)

(3) 과세대상의 범위 : ① 거주자(국내외 상속재산) ② 비거주자(국내 소재 상속재산)

(4) 납세의무 : 상속인/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

(5) 관할세무서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 없을 경우 거소지(상속개시지))

(6) 과세표준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7)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제척기간① 상속세ㆍ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10년)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사기 or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

ㆍ공제받거나 무신고하거나 거짓신고 or 누락 신고한 경우(15년)

③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한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면서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과세관청에서 상속 또는 증여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3. 증여세(1) 상증법상 증여 : 완전포괄주의 도입(2) 상증법상 증여로 보지 않는 주요 거래 : ① 사인증여

② 증여재산(금전 제외)의 반환 ③ 취득원인무효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말소 ④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위자료조로 받은 재산 ⑤ 국내 반입한 국외재산 ⑥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의한 재산분할 ⑦ 상속인이 민법상 유류분을 되찾아 가는 경우 ⑧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등

(3) 증여세 납부의무 : 수증자. 연대납세의무(4) 증여세 관할세무서 : 수증자의 주소지 → 증여자의 주소

지 → 증여재산의 소재지(5)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모듈 2. 위험관리와 보험설계[1] 위험과 보험1. 위험의 개념(1) 위험의 정도 : ① 손실발생 가능성 × ② 손실 규모 =

③ 손실 기댓값 ④ 편차(범위)(2) 유사 개념1) 손인 : 자연적 손인, 인적 손인, 경제적 손인, 부보가능한

손인, 부보불가능한 손인2) 위태 : ① 물리적 위태 ② 도덕적 위태(고의) ③ 심리적

해이(부주의, 무관심, 생활습관, 태도(태도적 위태)) ④ 사회적 위태(법적 환경, 문화적 환경)

2. 위험의 분류① 민영보험으로 부보가능 : 재무적 위험, 정태적 위험, 특정

위험, 객관적 위험, 순수 위험② 사회보험으로 부보가능 : 기본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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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PASS3. 손실 유형별 위험처리방법

구분발생 빈도(확률)

낮다 높다

손실규모

심각하다 위험이전(보험) 위험회피, 위험축소

미미하다 위험보유 위험축소, 위험보유

1) 자가보험의 특징(위험보유 방법)① 예측 가능한 동질의 위험발생 가능성 충분히 가져야 함② 예정 손실 보전을 위한 적당한 기금을 쌓아야 함③ 자가보험자는 보험기능을 보험회사와 동일하게 효율적으

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함④ 자가보험자는 자가보험기금을 경쟁력 있게 투자할 수 있

어야 함2) 자가보험의 장점 : 비용 절감, 판매비용 없앰, 회사실정에

맞는 급부 설계 가능3) 자가보험의 단점 : 위험에 대한 완전한 객관성 유지 요구,

많은 법인세 지불 가능성 증가[2] 보험의 기초1. 보험의 원리(1) 보험의 기본적 특성 : 우연한 사고, 위험의 이전, 손실의

결합, 손실보상(2) 부보가능한 위험 : ① 충분히 많은 동질적 위험 ② 우

연하고 우발적인 손실 ③ 확실하고 측정 가능한 손실 ④ 비대재해성 ⑤ 손실발생 확률의 계산 가능성 ⑥ 경제적으로 적합한 보험료

(3) 보험의 기본원리① 대수의 법칙② 수지상등의 원칙 : 순보험료 총액 = 보험금 총액, 상부상

조의 정신, 전체의 입장③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 개개인 입장, 공평성의 원

칙, 위험에 따라 보험요율 차별화(4) 역선택 : 완전 제거x, 계약심사로 어느 정도 통제 가능2. 보험의 분류(1) 보험의 분류 : 법상(손해보험과 인보험), 경제상(기업보험

과 가계보험), 경영상(영리보험과 상호보험), 기술상(장기보험과 단기보험), 정책상(민영보험과 공영보험, 임의보험과 강제보험), 책임상(재보험과 원수보험, 공동보험과 중복보험)

(2) 사회보험의 특성① 법에 의해 보험가입 의무화② 급부혜택이 보험가입자의 권리. 경제적 필요성에 대한 심사 ×③ 급부혜택이 법에 의해 규정되었음. 급부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 ×④ 보험급부는 개인의 형평성보다 사회적 적정성에 초점(소

득재분배의 효과)⑤ 안정적 보험재정 유지를 위해 보험수리에 입각한 건전한

재무계획 필요3. 보험회사 경영(1) 보험회사의 일반 경영원칙 : 위험대량의 원칙, 위험동질

성의 원칙, 위험분산의 원칙, 수지상등의 원칙, 책임완수의 원칙

(2) 요율산정의 목적 : 규제상 목적(충분성, 비과도성, 부당한 차별x), 경영상 목적(단순성, 안정성, 반응성, 손실통제의 장려)

4. 보험회사 판매 시스템(1) 보험상품의 특성 : 무형, 미래지향적, 효용은 우연적으로

발생, 미탐색품(2) 모집제외 :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감사위원(3) 보험모집조직 간 권한 비교

구분보험

설계사전속

대리점독립

대리점보험

중개사보험판매전문회사

요율협상권

× × × ○ ○

보험료수령권

× (초회P ○)

○ ○ × ×

계약체결대리권

× △ △ × ×

고지의무수령권

× ○ ○ × ×

5.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의 선택(1) 보험설계사의 선택 : 서비스 역량, 경험과 전문성, 교육과

훈련, 평판(2) 보험회사의 선택 : 재무적 건전성, 보험금지급의 용이성,

서비스 정도, 가격[3] 보험법규와 보험계약1. 보험법규(1) 보험계약법의 특징 : 윤리성ㆍ선의성, 단체성, 기술성, 사

회성ㆍ공공성, 상대적 강행법성(2) 보험업법 : 실질적 감독주의, 상사특별법, 공사법 혼합규

정, 규제(회사/모집/약관)(3) 약관 규제 법률 :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개별약정우

선의 원칙, 약관조항의 해석(신의성실의 원칙, 공정해석의 원칙,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불공정 약관 무효처리

(4) 예금자보호법 미적용 : 변액보험계약, 법인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2. 보험계약(1) 보험계약의 특징 : 유상계약성, 쌍무계약성, 불요식의 낙

성계약성, 사행계약성, 부합계약성, 선의계약성, 계속계약성, 영리적 상행위성

(2) 보험계약관계자① 계약자 : 자연인 or 법인, 1인 or 여러 명② 피보험자 : 인보험(자연인), 손해보험(자연인 or 법인)③ 수익자 : 인보험에 관련된 용어, 수나 자격에 제한 ×④ 보험자 :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보험회사로 한정 종목

별 금융위원회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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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KⓇ (3) 보험계약의 성립 및 효력① 승낙 : 청약일(무진단) or 진단일(유진단)부터 30일 내에

통지② 철회 : 15일 이내(통신매체계약 30일). 진단/단체/1년↓ 계

약, 자동차보험 대인Ⅰ 철회 ×③ 취소 : 약관상 3월 이내(청약서 부본 미전달, 자필서명 누

락, 약관 교부ㆍ명시(상법 1월))④ 무효 : 강행법규/사회질서 위반 행위, 계약 당시 사고 이

미 발생 or 발생불능 인지, 약관교부ㆍ설명의무 미이행으로 1월 내 취소, 손해보험에서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 or 중복보험,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 15세↓/심신상실/심신박약자 사망사고 계약, 피보험자 나이 미달 or 초과

⑤ 부활 : 실효 2년 이내 청구. 보험료 + 연체이자 납입3. 손해보험계약(1) 실손보상의 원칙 : 손해보험에만 적용, 직접적인 손해만

의미(2) 피보험이익(보험계약의 목적) : 측정 가능한 경제적 이익,

이익의 적법성, 확정 가능성(3) 보험가액 : 법률상 최고한도. 기평가보험(당사자 간 정

함), 미평가보험(사고발생시 가액)(4)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과의 관계 : 단순한 초과보험(감

액), 사기적 초과보험(무효), 일부보험(비례보상), 중복보험(연대책임, 사기 시 무효)

(5) 대위권 : 잔존물대위(전부 멸실 → 전부 지급)와 청구권대위(지급금액 범위 내 행사)

(6) 손해방지의무 : 병실차액료 등을 보상하지 않는 근거[4] 보험료와 보험상품1. 보험료 구성과 보험요율 산정(1) 보험료 구성① 순보험료 : 위험보험료(예정위험률), 저축보험료(예정이율)② 부가보험료(예정사업비율) :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일

반손해보험 : 사업비와 이익 구분)③ 보험료 산출방식의 변화: 3이원방식(위험률, 이자율, 사업

비율) → 현금흐름방식(多이원)(2) 요율산정 기법 : 손해보험(순보험료/손실률), 생명보험(자

연보험료/평준보험료)2. 생명보험상품(1) 분류 : 보험종류(교육/연금/보장성/생사혼합), 가입대상(단

체/개인), 조립형태(주보험/특약), 계약자배당(배당/무배당), 예정이율 적용방법(금리확정형/변액/금리연동형/자산연계형), 제3분야(상해/질병/장기간병)

(2) 전통형 생명보험1) 정기보험 : 한정된 기간 동안 보장 제공.① 보험금 변동 여부에 따라 평준정기/체감정기/체증정기보

험으로 구분② 적격피보험체 여부 증명 ×: 갱신정기보험, 재가입정기(증

명 시 낮은 보험료로 계약 갱신 가능), 전환정기보험

2) 종신보험 : 평생보장기능 + 장기저축기능 혼합3) 양로보험 : 생사혼합보험. 사망보험금과 생존보험금이 동

액(3) 투자형생명보험① 유니버설보험 : 유연성(자유로운 보험료 납입, 조정 가능

한 사망보험금, 개별적인 가격구조, 완전 공시, 비용상 이점), 투명성(연말보고서)

② 변액보험 : 인플레이션 대처, 특별계정의 투자실적에 따라 적립금 및 사망보험금 변동(사망보험금은 최초 가입한 보험가입금액 보증)

③ 변액유니버설보험 : 유니버설보험의 유연성 + 변액보험의 투자 측면 결합

(4) 연금보험 : 부리이율(전통형/금리연동형/변액형), 세제적격 여부(세제적격/세제비적격), 연금지급방식(확정/종신/보증부종신/상속), 연금액 변동(정액형/체증형/체감형 or 정액형/변액형), 피보험자 수(단생/연생)

3. 손해보험상품(1) 분류 : 보상내용(자동차/화재/특종/해상/개인연금/퇴직연

금), 보험목적(인/재물/책임), 마케팅 관점(가계/기업), 보험금액 결정방법(정액/실손보상), 보험회사 성격(원/재), 보험가액 결정방법(미평가/기평가)

(2) 일반손해보험 : 보험기간 통상 3년 미만, 소멸성 보험① 보험기간 : 보통 1년 단위로 매년 계약 갱신② 보험료 : 위험p와 사업비만으로 구성. 보험료 소멸 → 보

험료불가분의 원칙 적용③ 요율산정 : 대수의 법칙 ×, 전 세계적인 위험의 분산을

목표로 하는 요율체계④ 상품 : 화재보험, 기술보험, 근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상해

보험, 종합보험(3) 장기손해보험 : 보험기간 3년 이상. 일반손해보험의 장점

+ 저축성 결합① 보험기간 : 3년 이상 15년 정도② 저축보험료 특성 : 만기환급금, 해지환급금, 보험료납입방

법의 다양성, 보험료납입 유예기간, 해지계약의 부활, 보험계약대출제도

③ 자동복원(분손의 경우): 보험금 80% 이하 지급 시 가입금액 원상회복

④ 상품 : 장기재물성, 장기상해성, 장기운전자, 장기질병, 장기저축성, 개인연금

[5] 보험세제1. 보험료에 관한 세제(1) 보험료 세액공제 : 근로소득자 본인 or 소득 없는 가족명

의로 계약하고 피보험자가 본인 or 기본공제 대상자인 보장성보험에 대해 연간 납입보험료(100만 원 한도)의 12% 공제

(2) 단체보장성보험(피보험자&수익자 : 종업원) : 기업부담 보험료 1인당 70만 원 한도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 초과분 종업원 근로소득으로 비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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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PASS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사망

보험금만기

보험금

① 피상속인 피상속인 상속인 상속세 증여세

② 상속인A 피상속인 상속인D 증여세 증여세

③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속인B

피상속인 계약자 상속세 증여세

④ 경제적 능력이 있는 상속인C

피상속인 계약자 세금없음 세금없음

2. 보험금에 관한 세제 (1) 생명보험과 세금의 종류

모듈 2. 투자설계[1] 경제환경1. 수요공급의 법칙① 수요(Demand)곡선의 이동 요인(소득 등)과 수요곡선상의

이동(가격 변화)② 공급(Supply)곡선의 이동 요인(소득 등)과 공급곡선상의

이동(가격 변화)2. 거시경제의 이해1) 총수요관리정책① 재정정책 이해 : 정부지출(구축효과), 조세② 통화정책 효과

통화정책통화량 변화

이자율 변화

채권가격변화

주가 변화

확장정책

법정지급준비율 인하

증가 하락 상승 상승재할인율 하락

국채매입

수축정책

법정지급준비율 상승

감소 상승 하락 하락재할인율 상승

국채매각

2) 총수요.공급곡선 이동① 총수요곡선 우측 이동 결과 : 물가 상승, 국민소득 증가② 총공급곡선 우측 이동 결과 : 물가 하락, 국민소득 증가3. 주요 경제지표의 이해1) 국민소득 : 민간소비 + 정부소비 + 기업투자 + 순수출

GDP Deflator =실질명목

×,

⇒ 실질GDP = 디플레이터명목

×

2) 환율변동의 효과구분 환율하락(=원화절상) 환율상승(=원화절하)

수출수출상품가격 상승(수출감소)

수출상품가격 하락(수출증가)

수입수입상품가격 하락(수입증가)

수입상품가격 상승(수입감소)

국내물가수입원자재가격 하락(물가안정)

수입원자재가격 상승(물가상승)

외자도입기업원화환산 외채 감소(원금상환부담 경감)

원화환산 외채 증가(원금상환부담 증가)

[2] 투자위험과 수익률1. 수익률 계산 : 산술평균수익률과 기하평균수익률 계산문제 대비2. 위험의 측정방법과 종류1) 정규분포 평균 ± (1) 표준편차 : 68.27%, 평균 ±

(2) 표준편차 : 95.45%, 평균 ± (3) 표준편차 : 99.73%

2) 변동계수 : 평균수익률수익률의 표준편차

3) 상관계수증권 X와 Y 사이의 상관계수: =⋅

,

범위: ≤ ≤

4)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 위험 종류 구분, 분산 가능여부 이해

총위험(Total risk) = 체계적 위험(Systematic risk)+ 비체계적 위험(Unsystematic risk)

5) 베타계수 : (베타 > 1 :공격적 자산)

=

[3] 금융시장(1) 금융시장의 유형 : ①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 ② 채무

증서시장과 주식시장 ③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④ 거래소시장과 장외시장

(2) 단기금융시장(Money market) : 콜시장, 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장, CD시장, CP시장, 표지어음시장, 통화안정증권시장

(3) 자본시장(Capital market) : 채권시장, 주식시장1) 주식의 발행방식① 공모발행(Public Offering) 사모발행(Private Placements)

공모발행

∙ 자금조달주체가 불특정 다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형태

사모발행

∙ 자금조달주체가 특정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형태

② 간접발행 구분구분 내 용 위험부담

모집주선(위탁모집)

ㆍ모집업무 등의 발행사무를 발행기관에 위탁하여 발행하는 방식

ㆍ발행기관의 위험 부담이 가장 작으므로 수수료가 저렴

발행회사(발행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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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KⓇ

잔액인수

ㆍ발행 및 모집사무를 발행기관에게 위탁하고 일정 기간 동안 모집을 한 다음 모집부족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잔량 또는 사전 약정물량을 인수기관이 인수하는 발행 방식

발행기관

총액인수

ㆍ인수기관이 총액을 인수하고 투자자에게 매출하는 방식

ㆍ일반적으로 인수수수료가 가장 높음ㆍ발행기관의 위험 부담이 가장 큼

발행기관

2) 유통시장(장내) : 경쟁매매, 3일 결제① 유가증권시장 매매시간 : 정규시간 09:00~15:00② 가격제한폭제도 : 기준가격 상ㆍ하 15%③ 매매거래중단제도(Circuit Breakers)

의의주가지수가 일정 하락 시 시장 전체의 매매를 중단함으로써 시황급변에 따른 투자자들의 손실을 방지하는 제도

발동요건KOSPI가 전일종가보다 1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하는 경우 발동

중단시간 및 거래재개

∙ 20분간 시장매매 전체 중단 ∙ 재개 후 10분간 단일가매매 후 복수가매매

기타∙ 1일 1회 발동 ∙ 장 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발동하지 않는다.

[4] 주식1. 주식의 가치평가1) 정률성장배당할인모형 : 주가 =

2) 상대가치평가모형①

, ,

② 적정주가 = 정상PER × 주당순이익(EPS)[5] 채권1. 채권가격과 채권수익률① 채권가격과 채권수익률 : 음(-)의 관계, 볼록성 (+)② 다른 조건 동일한 경우, 잔존만기가 길수록, 표면이율이

낮을수록 채권가격변동성이 크다.2. 채권투자 위험

이자율변동위험

가격변동위험

채권투자 후 만기수익률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은 하락하고, 만기수익률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하는 위험

재투자위험

이표채의 경우 중도 지급받는 이자수입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얼마의 수익률로 재투자하느냐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

인플레이션위험

물가 상승과의 괴리에 따라 금융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구매력 감소 위험

채무불이행위험

∙ 원금 및 이자지급이 불가능한 위험∙ 위험이 클수록 위험프리미엄이 커지므로 채권수익률이 높다.

유동성위험 ∙ 투자유가증권을 현금화하는 데 어려운 위험

[6] 증권분석1. 기본적 분석1) 하향식 분석과 상향식 분석① 하향식(Top-down) 분석 : 경제분석 → 산업분석 → 기업

분석② 상향식 방식(Bottom-Up Approach) : 기업분석 → 산업

분석 → 경제분석2) 산업분석① 산업생명주기분석 : 도입기 → 급속성장기 → 안정성장기

→ 성숙기 → 쇠퇴기② 산업구조분석(M. Porter) 경쟁강도 : 기존기업과의 경쟁,

진입장벽, 공급자교섭력, 구매자교섭력, 대체재 위협3) 재무비율분석① 유동성비율 : 단기채무 상환 유동비율=유동부채

유동자산× 100(%)

당좌비율=유동부채당좌자산

× 100(%)

현금비율=유동부채현금 및 현금등가물단기금융상품

× 100(%)

2. 기술적 분석1) 봉 차트(bar chart, Candlestick chart)2) 엘리엇파동이론 : 가격변동 법칙은 시장의 가격이 일정한

리듬, 즉 총 8번의 상하파동이 존재하는데 그 중 상승국면의 5파동과 하락국면의 3파동으로 구성

3. 효율적 시장가설1) 종류 : 약형(과거정보), 준강형(과거+현재공개정보), 강형

(과거+공개+내부정보)2) 검증방법① 약형 효율적 시장가설에 대한 검증 : 기술적 분석② 준강형 효율적 시장가설에 대한 검증 : 기본적 분석, 이벤

트연구③ 강형 효율적 시장가설에 대한 검증 : 기관투자자 수익률,

내부자 수익률[7] 파생상품(1) 균형선물가격① F = S × [1 + (r - d) t /365] ② 이론선물가격 결정 요인 : S(+), r(+), d(-), t(+)(2) 헤지거래① 매도해지 = 주식 매수 + 선물 매도p ② 매수해지 = 주식 매도 + 선물 매수p(3) 차익거래① 매수차익거래 = 현물 매수 + 선물 매도p, 선물시장 고평

가 상태② 매도차익거래 = 현물 매도 + 선물 매수p, 선물시장 저평

가 상태(4) 옵션① 기초자산 가격과 행사가격의 관계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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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PASS구 분 콜 옵 션 풋 옵 션

내가격옵션(ITM)

기초자산가격 > 행사가격

기초자산가격 < 행사가격

등가격옵션(ATM)

기초자산가격 = 행사가격

기초자산가격 = 행사가격

외가격옵션(OTM)

기초자산가격 < 행사가격

기초자산가격 > 행사가격

[8] 금융상품(1) 현재 가입 가능한 비과세 상품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생

계형저축, 재형저축, 신협예탁금, 신협출자금(2) 예금자 비보호상품 : CD, RP, CP, 증권사CMA, 후순위채,

수익증권 등(3) ETF(상장지수펀드) : 비용 저렴, 실시간 매매 가능

구분 상장지수펀드 투자신탁

장중매매가능성

가능 환매를 통한 매매

환매가격결정

투자자 판단으로 즉시 결정 가능

환매신청일 이후 기준가격으로 환매금액이 결정되므로 투자자가 사전에 알기 어려움

보수

ETF의 보수는 인덱스펀드의 특징으로 보수가 낮은 편임.매매 시에는 매매수수료 부담

일반적인 투자신탁의 경우 운용대상, 상품별로 보수가 차등, 상장지수펀드에 비해 높음

모듈 2. 세금설계[1] 세금의 이해(1) 세금의 의의 : ① 국가 또는 지장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충당 목적 ② 세법에 따라 부과됨 ③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부과・징수하는 공과금의 일종

(2) 세금의 분류① 국세와 지방세 : 부과주체에 따른 구분② 직접세와 간접세 : 납세의무자와 담세자의 일치 여부에

따른 구분③ 보통세와 목적세 : 세수의 사용용도에 따른 구분④ 독립세와 부가세 : 다른 조세의 부가 여부에 따른 구분(3) 국세부과의 원칙 : ① 실질과세의 원칙 ② 신의성실의 원

칙 ③ 근거과세의 원칙 ④ 조세감면의 사후관리(4) 세법적용의 원칙 : ① 납세자 재산권 부당침해 금지 ② 소

급과세 금지 ③ 세무공무원 재량 한계 ④ 기업회계 존중[2] 사업자와 세금(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분류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2) 소득세법상 사업자 분류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

상자(기장의무 종류에 따른 구분)(3)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특징 : ① 일반소비세 ② 간접

세 ③ 소비형 부가가치세 ④ 전단계세액공제법 ⑤ 소비지국과세원칙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 및 신고방법① 과세기간 : 전반기를 1기, 후반기를 2기로 구분(간이과세

자는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② 공급가액과 공급대가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구분 과세표준 내용

일반과세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가 포함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부가가치세가 미포함

[3] 소득세의 이해(1) 소득세의 특징 : 개인단위과세(예외 : 공동사업합산과세),

열거주의과세(유형별 포괄주의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종합과세 및 분류과세, 분리과세, 기간별 합산과세, 소득공제제도, 누진세율구조, 신고납세제도

(2) 종합소득에 대한 분리과세① 무조건 분리과세 ② 조건부 종합과세③ 선택적 분리과세 : 연금소득(총연금액 1,200만 원↓), 기

타소득(기타소득금액 300만 원↓)(3)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 : ① 본인의 학자금 ②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 실비변상적 급여 ③ 법정 생산직근로자 등이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 ④ 식사 또는 월 10만 원 이내의 식대 ⑤ 월 10만 원 이하의 출산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보육비 관련 급여

(4)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기본공제(1인당 150만 원)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자 / 장애인 / 부녀자 / 한부모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DC형 퇴직연금 근로자부담금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공제 : 200만 원 한도

특별소득공제(근로소 득 이 있는 자)

보험료공제건강, 고용,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액의 60%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지급액 전액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근로소득자만) 등

[4] 사업소득관련 세금(1)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구분 산입내용 불산입내용

총수입금액

매출액,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관세환급급 등의 환입, 사 업 관 련 자 산 수 증 이익・채무면제이익 등

소득세환급금, 이월된 소득금액,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유형자산・유가증권 처분이익 등

필요경비

상품매입가액・제조원가, 인건비, 사용자부담 4대보험료, 수선비, 소모품비, 청소대행비, 광고선전비, 판매장려금, 이자비용 등

소득세와 그 부가세, 가사관련비용, 업무무관비용, 가산세, 가산금, 벌과금, 과태료, 기부금 및 접대비 한도초과액, 유형자산・유가증권 처분손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사업자 본인의 인건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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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KⓇ (2) 사업소득금액의 계산방법1) 기장에 의한 방법 : ① 복식부기의무자 ② 간편장부대상자

③ 기장의무 위반 시의 제재2) 추계에 의한 방법 : 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② 단순경비

율 적용대상자[5] 금융자산 관련 세금(1) 원천징수세율1) 만기 10년 이상인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3년 이상 보

유자의 분리과세 신청분) : 30%2)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4) 비실명이자소득 : 38%(금융실명법 위반분은 90%)5) 세금우대종합저축 이자 : 9%6) 기타의 이자소득 : 14%(2)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 배당소득금액 = 배당소득총수입

금액+귀속법인세(gross-up금액)(3) gross-up 제도의 의의 : 이중과세 조정(4) gross-up 금액(귀속법인세)의 계산1) gross-up 가산율 : 11%2) gross-up 대상 배당소득① gross-up 제외 배당소득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구성순서 : 이자소득 → 본

래 gross-up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 → 본래 gross-up 대상인 배당소득

③ gross-up 대상이 되기위한 조건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 종합과세되고 기본세율이 적용(2천만 원 초과분)되는 배당소득

(5) 주식 양도소득세1) 과세대상 자산 : ① 비상장주식 등(프리보드에서 대주주

아닌 자가 양도하는 벤처기업 주식은 제외) ② 상장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거래분

2) 세율구분 세율

중소기업주식 모든주주 10%

대기업주식

소액주주 보유기간 무관 20%

대주주1년 이상 보유 20%

1년 미만 보유 30%

3) 예정신고납부 :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6] 부동산 관련 세금(1) 취득세1)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2) 취득시기① 사실상 취득가격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 : 사실상 잔금지

급일과 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② 사실상 취득가격 미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 : 계약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③ 연부취득 : 연부금 지급일(완납 전 등기・등록 시는 등기

또는 등록일)④ 증여・상속 : 증여계약일・상속개시일⑤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 : 지목의 사실상 변경일(2) 재산세1)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자2) 납기①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②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③ 주택 : 산출세액의 1/2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

지, 나머지 1/2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1일까지(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시에 부과징수)

3) 물납 :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허가 가능

4) 분납 : 납부세액 500만 원 초과 시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분납 가능

(3) 종합부동산세1) 개요 : 재산세 과세대상 부동산 중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주택 보유자에게 과세

2) 과세기준일 : 재산세와 동일(매년 6월 1일)3) 납세지 : 거주자는 주소지(주소지 없으면 거소지), 비거주

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4) 양도소득세1) 과세대상 자산 : ① 토지・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

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③ 기타자산(특정주식, 특정법인의 주식,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시설물이용권)

2)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① 양도가액의 결정 : 실지거래가액 원칙② 취득가액의 결정 : 실지거래가액 원칙. 실지거래가액 확인불

가 시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3) 양도차익의 계산 및 필요경비①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실비공

제방식②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개산공

제방식4)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①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 비사업

용 토지・미등기자산 제외② 양도소득기본공제 : 연 250만 원(주식 등과는 별개로 적용)5) 양도소득세 세율

자산구분 보유기간 세율

부동산(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1년 미만5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40%)

1년 이상~2년 미만

4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기본세율)

2년 이상 기본세율

기타자산 기본세율

미등기자산 70%

6) 예정신고기한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