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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2013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2013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2013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최종결재)yesan.seoul.go.kr/upload/7/1/6/kcube7708281576557073461.pdf · 예산안 반 영 총회 개최 2014년 예산안 설명 2014 예산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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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2013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2013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2012. 3.

    서 울 특 별 시

  • 목 차

    Ⅰ. 추진경위 ··················································································3

    Ⅱ. 2012년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4

    Ⅲ. 2013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7

    ▸ 운영체계 ··································································································7

    ▸ 참여예산위원 구성비율 조정 ······························································9

    ▸ 참여예산위원 위촉 ··············································································10

    ▸ 주민참여예산 사업 신청 ····································································16

    ▸ 주민참여예산 신청사업의 심사 ························································18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 강화 ························································23

    ▸ 예산학교 운영 ······················································································25

    ▸ 참여예산지원협의회 구성·운영 ························································27

    ▸ 서울시의 참여예산 운영 지원 ··························································28

    Ⅳ. 향후 추진일정 ······································································29

    ※ 별지서식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신청서 ······························31

    ▸ 주민제안사업신청서 ············································································32

    ▸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33

    ※ 별 표

    ▸ 분과위원회 소관 실·본부·국 및 공무원 간사 현황 ·····················33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시민 공모(안) ·················35

    ▸ 참여예산위원 연임신청 안내 ····························································38

  • - 3 -

    2013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첫해인 2012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확대 발전시키며

    ▸예산집행 모니터링 등 예산집행과정에도 시민 참여를 보장

    하여 보다 성숙된 참여예산제를 운영할 계획임

    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 추진경위

    추진근거m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8조, 운영계획 수립 공고 등)

    m 지방재정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대외협력 추진사항m 참여예산지원협의회의 참여예산제 운영성과 평가 실시

    - 2012년 참여예산 운영성과 평가 및 개선안 토론

    - 총 5회 개최(2013. 1. 4, 1.21, 1.29, 2. 5, 2.18)

    m 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의 2012 운영성과 평가('13. 1.11, 1.13)

    m 참여예산 운영평가 워크숍 개최('13. 1.14)

    - 지원협의회 및 참여예산운영위원회 공동 참여

    - 2012 운영 미비점 도출 및 개선방안 토론

    m 서울시 참여예산 포럼 개최('13. 1.23)

    - 서울시 참여예산 운영성과와 발전방향 발제 및 토론

    -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市·25개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 부산시 등

    7개 광역지자체, 일반시민 참석(250명)

    m 서울시·자치구 참여예산 공무원 워크숍 실시('13. 1.30)

    - 자치구 입장에서의 참여예산 개선방안 제안 및 논의

  • - 4 -

    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 2012년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2012년 운영성과m 광역자치단체 최초의 실질적 참여예산제 도입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2012. 5.22)

    m 순수 민간 주도의 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전국 최대 규모의 참여예산위원(250명) 위촉 및 공무원 관여 배제

    - 정원의 3/5(150명)을 일반시민 공모 후 성별·연령별 고려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m 자치구 참여예산제와의 연계성 확보

    - 25개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를 지역회의 로 활용하여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틀 마련

    m 실질적 예산심의와 참여예산사업 선정권 부여

    - 2013년 참여예산 사업규모로 500억원을 사전에 할당

    - 8개 분과위원회 심사를 통해 총회 상정 사업 선정

    - 총회(참여예산 한마당)에서 “나가수”방식의 위원 전원 투표로 2013

    참여예산사업 결정

    m 재정 민주주의를 지향한 참여예산위원회 기능 부여

    - 중장기 예산편성 및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 예산편성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m 지역회의별 참여예산사업 선정 규모의 형평성 도모

    - 지역회의별(자치구) 30억원 범위내의 공평한 사업 신청기회 부여

    - 시민 직접 제안사업은 지역회의별 20억원 한도내 1차 선정후 본심사 실시

  • - 5 -

    2013 개선방안▸전문가, 참여예산위원회,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2012년

    운영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 2013 운영계획 수립 운영

    주민참여예산의 지역별 형평성

    미흡

    지역별 형평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 부여

    ▸ 자치구 평균 17억원, 최고 40억원(은평) 미반영(양천, 서초, 강남)

    ▸ 참여예산이 과소 반영된 자치구의 의욕 감소

    ▸ 분과위 구성시 각 자치구 기반 위원을 분과별 최소 1인 이상 배정

    ▸ 총회상정사업은 분과위 사업 우선순위를 공개

    참여예산 한마당의

    지역회의(자치구)간 과열 경쟁

    참여예산 한마당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공정한 경쟁 유도

    ▸ 지역회의별 홍보부스 운영 시 이벤트성 홍보 등 자치구간 과열 경쟁

    ▸ 참여예산위원 사업선정시 사업성보다 지역별 편향성 노출

    ▸ 참여예산 한마당 사업 홍보부스를 지역별 → 분과위별로 운영

    ▸ 개최기간을 1일→2일로 확대, 총회상정사업에 대해 분과별 보고

    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 미흡 등

    분과위 심사 강화 필요

    분과위 사업심사 강화로

    참여예산사업의 경쟁력 제고

    ▸ 분과위 사업심사 기준 미비로 부적격 사업 선정 개연성 상존

    ▸ 지역회의(區 위원회) 역할 미흡▸ 분과위의 충분한 사업심사 미흡

    ▸ 부적격사업 탈락기준 및 사업타당성 심사기준 마련 시행

    ▸ 직접제안사업의 1차 심사를 “제안 사업 심사 소위”에서 지역회의로 전환

    ▸ 권역별 심사소위의 상피제 적용 구성, 분과별 본심사전 현장조사 등 사전 심사 시행

  • - 6 -

    시의회와 참여예산위원회간 소통부족

    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시의회와의 연계 강화

    ▸ 참여예산사업 신청·심사 등 운영과정상 소통 부족

    ▸ 시의회에 대한 참여예산사업 설명 미흡

    ▸ 지역회의 사업심사 결과를 해당지역 시의원에게 설명하여 공감대 형성

    ▸ 시의회 상임위와 참여예산 분과위 간담회를 통한 소통 강화

    참여예산위원회 추천위원 과다 일반시민의 참여기회 확대

    ▸ 추천위원보다 공모위원이 회의참석에 적극적

    ▸ 공모위원 증원(+50) : 150명 → 200명▸ 추천위원 감원(△50) : 100명 → 50명

    참여예산사업중 일부사업을공무원이 제안

    순수시민에 의한 참여예산제 운영

    ▸ 자치구가 추진할 사업을 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하여 시민참여 기회 제한

    ▸ 사업제안자가 위원회에 제안사업 설명▸ 공무원이 대리설명시 득표수의 10% 감점

    참여예산위원의 자질 향상 필요 참여예산위원에 대한 교육 강화

    ▸ 예산학교 교육시간 및 참여형 교육 부족

    ▸ 참여예산위원의 대외적 행동 부적절▸ 예산학교 교육시간 확대(6→9시간)

    참여예산실습 강화, 심화과정 신설

    ▸ 참여예산위원의 직무자세 등 교육 보완참여예산 사업선정 이외의 기능필요

    참여예산위원회 기능 보완

    ▸ 참여예산사업의 市 전체사업에 대한 의견제안 미흡

    ▸ 市 사업부서 예산요구서 작성전에 '14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시

    ▸참여예산사업 예산집행 모니터링 실시區 참여예산위원회 사업심사기능 미부여

    區 위원회(지역회의) 역할 강화

    ▸ 참여예산 운영상 지역회의 역할 미부여▸ 자치구의 업무 가중

    ▸ 시민 직접제안사업의 1차 심사기능 부여▸ 분과별 홍보부스, 예산학교 공동운영

  • - 7 -

    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 2013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1111111 운 영 체 계

    참여예산사업 선정 : 500억원 규모m 시민 제안사업 신청 접수

    ① 일반시민 사업 제안

    -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서울시에 제안사업 직접 신청

    ② 지역회의 사업 제안

    - 지역회의별로 시민 제안사업을 신청받아, 30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하여 市 위원회에 제출

    m 참여예산위원회의 사업심사

    ① 지역회의 심사

    - 시민 직접제안사업은 사업 대상지 25개 지역회의에서 1차 심사후

    소관 분과위에 심사결과 제출

    ② 분과위원회 심사

    - 제안자의 사업 설명, 분과위내의 권역별 심사소위 현장조사 등 사전

    심사 후 전체회의에서 분과별 실링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포함한

    사업선정 후 총회에 상정

    ③ 총회(참여예산 한마당)의 참여예산사업 최종 결정

    - 총회 상정사업을 대상으로 전체위원 투표로 2014 참여예산사업 최종 결정

    市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시 : 市 예산 전체m 2014 예산편성전 단계에서의 의견 제시

    - 분과위별로 市 사업현황 및 '14 예산편성방향 설명 청취 후 의견 제시

    m 2014 예산안 확정후 의견 제시

    - 市 예산안 확정후 총회를 개최 市 예산안 설명 청취후 의견 제시

  • - 8 -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기본절차기본절차기본절차기본절차기본절차기본절차기본절차기본절차기본절차기본절차기본절차기본절차기본절차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기본절차

    시 민

    제 안

    사 업

    신 청

    지역회의에사업신청

    직접제안사업신청

    참여예산위원회제안사업 접수

    위원회

    심 의

    지역회의 심사 자치구 검토의견 제시

    분과위원회 심사 市 검토의견 제시분과위 권역별 심사소위 사전심사

    총회(전체회의) 사업심사 및

    참여예산사업 결정

    참여예산 한마당개최

    예산안

    반 영

    총회 개최2014년 예산안 설명

    2014 예산안에참여예산사업

    및 시민의견 반영

    2014 예산안 및참여예산위원회 의견

    시의회 제출(市→시의회)

  • - 9 -

    2222222 참여예산위원 구성비율 조정

    위원 구성비율 조정(안)m 추천위원 : 50명 (50명 감원)

    - 중복 참여방지를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위원 폐지(25명→0)

    - 시장, 시의회 추천위원은 각각 13명(←25명), 12명(←25명)으로 축소

    m 공모위원 : 200명 (50명 증원)

    < 참여예산위원 현황 >(단위 : 명)

    구구구구구구구구 분분분분분분분분구 분 계계계계계계계계계 공모위원공모위원공모위원공모위원공모위원공모위원공모위원공모위원공모위원추추추추추추추추 천천천천천천천천 위위위위위위위위 원원원원원원원원추 천 위 원

    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 시의회시의회시의회시의회시의회시의회시의회시의회시의회 시민단체시민단체시민단체시민단체시민단체시민단체시민단체시민단체시민단체 區區區區區區區區참여위원회참여위원회참여위원회참여위원회참여위원회참여위원회참여위원회참여위원회區참여위원회 시시시시시시시시 장장장장장장장장시 장

    정원(A) 250 150 100 25 25 25 25

    현원(B) 216 131 85 21 24 25 15

    해촉(A-B) 34 19 15 4 1 - 10

    필 요 성m 추천위원의 위원회 활동이 상대적으로 저조

    - 조례제정 당시 공모위원만으로 구성할 경우,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예산심의에 문제점이 예상되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추천위원제를 도입하였으나,

    - '12년 분과회의·총회에의 추천위원 참석률이 낮아 기대만큼의 역할이

    저조한 반면, 공모위원은 자발적 책임감과 의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

    구구구구구구구구 분분분분분분분분구 분 평균평균평균평균평균평균평균평균평균 공모위원공모위원공모위원공모위원공모위원공모위원공모위원공모위원공모위원 추천위원추천위원추천위원추천위원추천위원추천위원추천위원추천위원추천위원

    참석률 58.0% 65.4% 51.3%

    ※ 공모위원에는 사실상 공모로 선정된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25명 포함

    m 비영리민간단체의 공모·추천위원 중복 참여

    - 비영리단체는 추천위원 외에 개인자격으로 공모위원 응모가 가능하여

    중복참여 문제점 발생

  • - 10 -

    3333333 참여예산위원 위촉

    ―❶ 현 위원 임기연장 - 125명 이내m 연임자는 위원정수의 1/2범위내에서 다음 기준으로 선정

    위원정수 250명의 1/2인 125명 이내에서 연임자 선정연임신청은 출석률 50%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초과시 무작위 추첨공모위원은 지역별(자치구) 단위로 4명의 연임자 선정m 위원 유형별 연임 인원 T/O

    - 공모위원 연임자는 100명 이내

    - 추천권자의 재추천이 필요한 추천위원은 원칙적으로 연임대상에서 제외

    ※ 재추천시 현위원은 1회에 한하여 추천가능, 단 자치구추천위원은 신규자로 추천

    - 시민단체추천위원은 공모로 선정된 점을 감안, 시장 추천위원을 포함

    하여 13명 이내에서 사회적 배려자, 출석률이 높은 순으로 연임자 선정

    < 참여예산위원 유형별 인원 >

    구구구구구구구구 분분분분분분분분구 분 '12'12'12'12'12'12'12'12'12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A)(A)(A)(A)(A)(A)(A)(A) 연임연임연임연임연임연임연임연임 T/OT/OT/OT/OT/OT/OT/OT/O연임 T/O(B)(B)(B)(B)(B)(B)(B)(B) '13'13'13'13'13'13'13'13'13 신규신규신규신규신규신규신규신규신규선정선정선정선정선정선정선정선정선정(C)(C)(C)(C)(C)(C)(C)(C) '13'13'13'13'13'13'13'13'13 위원수위원수위원수위원수위원수위원수위원수위원수위원수D=(B+C)D=(B+C)D=(B+C)D=(B+C)D=(B+C)D=(B+C)D=(B+C)D=(B+C)계 250 113 137 250

    공 모 위 원 150 100 100 200시 민 단 체 위 원 25

    13-

    13시 장 추 천 25 -시 의 회 추 천 25 - 12 12區 위 원 회 추 천 25 - 25 25

    ―❷ 신규 위원 선정 - 125명① 공모에 의한 위원 후보자 선정

    m 모집인원 : 100명

    - 공모위원 연임위원수가 100명 미만일 경우, 부족인원수만큼 추가 모집

    m 모집기간 : 15일간('13. 3. 7~3.22)

    m 모집방법 : 공개공모

  • - 11 -

    m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

    - 공고일 현재 市 소재 기관 및 사업체 임직원

    - 공고일 현재 市 소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m 신청방법 : 인터넷 또는 방문·우편 신청

    - 인터넷 신청 : 市 홈페이지 예산참여방 (www.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별지 서식 1)

    - 방문 및 우편신청 : 신청서(별지 서식 1)를 작성하여 제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예산담당관)

    m 선정기준 및 방법

    - 지역별(자치구별) 위원 T/O 8명중 신규선정 대상 4명은 남·녀 2명씩

    성별 배분하고, 연령대별 배분은 연임 T/O 4명중 부족인원을 포함하여

    2등분 또는 3등분으로 배분하여 선정

    ※ 성비가 1:1일 경우 선정 예시

    선정인원선정인원선정인원선정인원선정인원선정인원선정인원선정인원선정인원44444444명명명명명명명명4명 55555555명명명명명명명명5명 66666666명명명명명명명명6명 77777777명명명명명명명명7명 88888888명명명명명명명명8명

    남남남남남남남남남 여여여여여여여여여 남남남남남남남남남 여여여여여여여여여 남남남남남남남남남 여여여여여여여여여 남남남남남남남남남 여여여여여여여여여 남남남남남남남남남 여여여여여여여여여계 2 2 2(3) 2(3) 3 3 3 3 4 4

    35세미만 1 1 1 (1) 1 (1) 1 1 1 1 1 135~49세 1 1 1 1 1 1(1) (1)

    1 1 1 150세이상 (1) (1) 1 1 1 1 1 1전 연 령 - - - - - - (1) (1) 1 1

    ※ 2012.12월말 기준 인구분포표에 따라 위원수 배분(최저·최고 연령대 감안)

    ※ 연령대 2등분은 40세이하, 41세이상으로 구분

    m 무작위 추첨 및 선정자 발표 : 2013. 3.28(예정)

    - 추첨과 동시에 발표하며 서울시 인터넷 TV를 통해 중계

    m 제출서류

    - 추첨에서 선정된 자에 한해서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직장, 학교

    재직시 사원증, 학생증 사본 제출

    ※ 신청서 허위 작성시 조례 제16조 3항 3호 규정에 따라 위원 위촉대상에서 제외됨

  • - 12 -

    ② 추천에 의한 위원 후보자 위촉 : 50명

    m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25명(각 자치구별 1명)

    -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도 피추천 가능

    - '12년 추천위원은 제외하며, 새로운 후보자로 추천

    m 시의회 : 12명

    - 현 위원은 '12년 추천정수 25명의 1/2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재추천 가능

    m 시 장 : 13명

    - 현 위원은 '12년 추천정수 25명의 1/2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재추천하되,

    - 시민단체 추천위원 연임자를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을 재추천

    시의회, 시장 추천시 노인·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참여 보장

    m 추천방법 : 별지 서식1 작성 제출

    ※ 비영리단체 추천위원은 연임자를 제외하고 2013년부터 위원 구성에서 제외

    ―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m 위촉대상 : 연임위원, 신규위원 등 총 250명 중 예산학교 과정

    수료자

    m 위촉권자 : 서울특별시장

    m 위원임기 : 1년(2013. 3. 1~2014. 2.28)

    - 연임은 현원의 1/2 범위내에서 신청에 의해 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하며, 1회에 한함

    ※ 참여예산조례 제16조 2항(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정수의 1/2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위원은 위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정한다)

  • - 13 -

    ―❹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1 전체회의(총회) : 250명

    임원구성m 위원장(2명)

    - 임기 1년(선출일~'14. 2.28)

    -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남녀 공동위원장제 운영

    m 부위원장(2명)

    - 임기 1년(선출일~'14. 2.28)

    -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남녀 공동부위원장제 운영

    ※ 남녀 공동위원장, 부위원장제도 도입시 참여예산조례 개정 필요

    m 간사(1명) : 서울시 예산담당관

    회의운영m 회의소집 및 의결 등

    - 개최시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에

    의해 개최

    - 개최 및 의결 :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동의로 의결

    - 회의공개 : 회의종료 7일 이내에 회의록 및 동영상 공개

    m 운영원칙

    -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 - 14 -

    m 기 능

    -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방문,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 지역회의 및 시민이 제안한 주민제안사업을 분과위원회에 심사 부의

    - 주민 및 지역회의, 분과위원회의 의견 심의·조정·결정

    -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 예산편성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 중장기 예산편성 및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 제출 등

    ※ 과반수 미만 출석 등 총회 성립이 곤란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총회 기능 수행

    2 분과위원회 : 9개

    구 성m 분과위원회 구성 : 8개(7개 → 8개)

    - 시정분야 및 제안사업수를 고려 8개(7→8개) 분과위원회(분과별 28~

    35명 규모)로 구성

    현현현현현현현현 행행행행행행행행현 행 개개개개개개개개 선선선선선선선선개 선 변변변변변변변변 경경경경경경경경 사사사사사사사사 항항항항항항항항변 경 사 항

    건설교통분과 건 설 분 과 교통분야 제외

    도시주택분과 주택교통분과 교통분야 추가

    환경공원분과공 원 분 과

    제안사업수 고려 분리환 경 분 과

    - 지역별 공모위원 8명은 각 분과별 1명씩 위원 희망을 고려하여 배정,

    1순위 희망분과 경합시 상호 협의로 결정

    - 시장, 시의회 추천위원은 해당 전문분야에 배정

    - 자치구참여예산위원회 추천위원은 희망분과에 배정하되 분과당 3명

    이상시 추첨으로 결정

    ※ 희망자가 가장 많은 1개 분과는 4명 배정

  • - 15 -

    m 임원 구성

    - 공동위원장(2명), 부위원장(2명) : 위원 호선으로 남녀 각 1명을 연임

    위원, 신규위원 중에서 선임

    - 간사(3명) : 2명은 위원 호선으로 남·녀 각 1명을 연임위원·신규위원

    중에서 선임, 1명은 분과위원회 소관부서의 주무과장

    ※ 분과위원회 소관 실·본부·국 및 공무원 간사 현황 : 붙임 참조

    전 체 회 의

    참여예산지원협의회

    운영위원회 경제산업분과위원회환 경분과위원회

    공 원분과위원회

    문화체육분과위원회

    여성보육분과위원회

    보건복지분과위원회

    건 설분과위원회

    주택교통분과위원회

    m 운영위원회 구성

    - 8개 분과위 공동위원장, 공동간사 등 각 분과별 4명 총 32명으로 구성

    -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업무 조정, 분과별 참여예산 심의결정사항 정리

    - 타 분과위원회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이상 분과위 소관 사항의 처리

    ※ 과반수 미만 출석 등 총회 성립이 곤란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총회 기능 수행

    분과위원회 운영m 회의소집 및 의결

    - 회의소집 : 분과위원장이 필요시 소집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m 기 능

    - 전체회의에서 부의하는 제안사업의 심사

    - 분과별 실링범위내 총회 상정사업 결정 및 우선순위 결정

    - 분과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참여예산사업 평가

  • - 16 -

    권역별 소위원회 구성 운영m 구 성 : 8개 분과위별로 4~5개의 권역별 심사소위 구성

    - 구성시 상피제를 적용, 출신권역이 아닌 위원으로 소위원회 구성

    - 연임위원·신규위원 혼합 구성으로 전년도 심사 노하우 활용

    - 간사 1명을 두며 위원 호선으로 선임

    m 기 능

    - 사업제안자로부터 사업설명 청취 후 현장조사 등 사전심사 및 그

    결과를 분과위에 보고

    - 소위 심사결과는 분과위 전체회의 심사자료로 활용되며 결정기능 없음

    m 운 영

    - 소위의 현장조사 전 사업제안자로부터의 사업설명 청취는 분과위

    전체회의에서 실시

    - 현장조사 심사결과는 규정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분과위에 보고

    하되, 소수의견도 반드시 기재

    4444444 주민참여예산 사업 신청

    ―❶ 시민 직접 제안사업 신청m 신청자격 : 제한없음

    m 신청사업범위 : 서울시 및 자치구 사무

    m 신청경로

    ⅰ) 온라인 신청 : 서울시 홈페이지상의 예산참여방 (www.seoul.go.kr)에

    접속하여 제안사업 신청

    ⅱ) 방문 및 우편에 의한 신청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예산담당관(본관 5층)

  • - 17 -

    m 사업제안 :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별지서식2 작성 제출

    × 신청시 기재사항 Ø➊➊➊➊➊➊➊➊➊➊ 성별 : 남/여➋➋➋➋➋➋➋➋➋➋ 연령 : 생년월일 (만 세)➌➌➌➌➌➌➌➌➌➌ 거주지(지역): 서울(25개 자치구) / 서울 외

    (※ 서울지역이 아닌 경우 서울소재 직장, 학교명 입력)

    ➍➍➍➍➍➍➍➍➍➍ 제안사업작성 : 첨부물 가능(사업계획서 -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효과 등)➎➎➎➎➎➎➎➎➎➎ 연락처 : 이메일, 전화번호 등m 제안사업의 처리상황 공개

    - 제안된 사업의 처리단계 및 진행상황을 공개

    m 신청기간 : 2013. 4.22(월) ~ 5. 3(금)

    ―❷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市 지역회의)를 통한 사업신청m 區 참여예산위원회의 주민의견 수렴

    - 區 참여예산 운영조례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주민 제안사업

    신청 접수

    m 신청사업범위 : 서울시 및 자치구 사무

    m 市 제출 주민제안사업 선정기준

    - 市참여예산위원회 사업 심사기준 준용

    m 주민제안사업 제출 : 지역회의별 30억원 이내

    - 區 참여예산위원회는 수렴된 주민의견을 區 조례가 정하는 절차에

    의거 서울시에 제안할 사업을 선정, 「별지서식3」작성 제출

    - 제출자료 : 주민제안사업 리스트, 사업별 설명서, 주민의견 수렴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결과 및 회의록, 기타

    주민제안 사업선정과 관련된 서류

    m 제출방법 : 참여예산·예산낭비신고센터 (yesan.seoul.go.kr)에접속하여 제안사업 입력

    m 주민제안사업 제출기간 : 2013. 6. 5.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자치구는 「지역회의」를 통한 참여예산사업을 신청

    할 수 없음(조례 부칙 제2조 2항)

  • - 18 -

    5555555 주민참여예산 신청사업의 심사

    참여예산 참여예산 참여예산 참여예산 참여예산 참여예산 참여예산 참여예산 참여예산 참여예산 참여예산 참여예산 참여예산 제안사업 제안사업 제안사업 제안사업 제안사업 제안사업 제안사업 제안사업 제안사업 제안사업 제안사업 제안사업 제안사업 심사심사심사심사심사심사심사심사심사심사심사심사심사·············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참여예산 제안사업 심사·선정 절차

    4.22~5.3.

    시민 직접 제안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

    사업 제안

    지역회의에 심사 의뢰(市 참여예산위원회)

    5.20~5.30.경25개 지역회의 사업 심사(30억원 한도내 사업 선정)

    25개 지역회의 사업 선정(30억원 한도내)

    6.24~7.19.경

    분과위원회 심사·사업 선정(분과위 실링 범위 내)

    ∙사업제안자의 설명 청취

    ∙권역별 심사소위 사전심사

    ∙전체회의 심사, 총회 상정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7.27~7.28.경

    총회(참여예산 한마당) 심사 참여예산사업 선정(500억원 범위내)

    ∙분과위 심사결과 보고(1일차)

    ∙“나가수”방식 투표로 사업 우선

    순위 결정 및 참여예산사업 확정

    (2일차)

    8월~10월 2014 예산안에 참여예산사업 반영

    11월~12월 2014 예산안의 시의회 제출, 예산안 심의 확정

  • - 19 -

    ―❶ 제안사업 타당성 검토m 자치구의 제안사업 타당성 검토

    - 자치구는 市 위원회가 심사 의뢰한 시민 직접제안 사업에 대하여

    제안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사업내용 구체화

    - 제안사업의 구체화를 통해 사업규모, 설계의 적정성, 사업비 등을

    재조정한 후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區 위원회(지역회의)에 제출

    - 검토기간(예정) : 2013. 5. 6(월)~5.16(목)

    m 서울시의 제안사업 타당성 검토

    - 서울시는 지역회의 신청사업 및 직접제안사업 중 지역회의 심사를

    거쳐 市 위원회에 보고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 적정성, 타당성을 검토

    하여 市 위원회에 제출

    - 검토기간(예정) : 2013. 6.10(월)~6.19(수)

    ―❷ 지역회의 심사 지역회의 제안사업 심사 선정m 심사대상 : 지역회의별 주민 제안 신청사업

    m 사업선정 등 : 區 참여예산위원회(지역회의) 운영조례 규정에 따라

    사업제안자의 사업설명을 들은 후, 市 위원회 사업

    심사기준 에 의거 지역회의별 30억원 이내에서 사업을

    선정하여 市 위원회에 신청

    m 심사기간 : 2012. 5.20(월) ~ 5.30(목)

  • - 20 -

    시민 직접 제안사업 사전심사m 심사대상 : 시민이 서울시에 직접 제안한 사업 중 市 위원회가 각

    지역회의에 심사 의뢰한 사업

    m 심사방법 : 區 참여예산조례에 따라 제안자의 사업설명을 듣고 자치구

    사업 타당성 검토결과 등을 활용하여 심사

    m 사업선정 : 지역회의별 30억원 이내에서 사업을 선정, 市 위원회에 제출

    m 심사기간 : 2012. 5.20(월) ~ 5.30(목)

    ―❸ 분과위원회 심사 사업제안자의 사업 설명m 분과위 심사에 상정된 모든 사업의 제안자가 분과위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위원들에게 제안사업을 설명

    - 불가피한 사유로 제안자 참석이 어려울 경우 區 참여예산위원이 대리

    설명 가능

    - 공무원이 대리 설명시 분과위의 사업선정 투표시 득표수의 10% 감점

    m 사업설명기간(예정) : 2012. 6.24(월) ~ 6.25(화)

    - 권역별 소위 사전심사 전에 실시

    권역별 심사소위 사전심사m 지역별 심사대상 사업수를 감안하여 적정수의 권역별 심사소위 구성

    m 사업제안자 사업 설명 청취 후 현장조사 등 사전심사 실시

    - 해당 사업 자치구는 현장조사 참여예산위원에게 사업위치 등 안내 협조

  • - 21 -

    m 사전심사 결과를 분과위 전체회의에 보고하며, 분과위 전체회의의

    심사자료로 활용

    - 사전심사는 사업선정 등 결정기능 없음

    m 심사기간(예정) : 2013. 6.26(수) ~ 7. 5(금)

    분과위원회 본심사m 심사대상

    - 지역회의 신청사업 및 직접 제안사업으로 각 분과위 권역별 심사소위의

    사전심사를 거친 사업

    m 심사기간(예정) : 2013. 7. 8(월) ~ 7.19(금)

    m 심사방법

    - 분과위 심사전에 반드시 사업제안자로부터 사업설명 청취

    - 권역별 심사소위의 사전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심사

    - 분과위 사업 심사 후 사업선정은 “나가수”방식의 위원 전원 투표를

    실시하여 공정성 유지

    m 사업 심사기준

    〈 부적격 심사기준 〉

    -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

    -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 공연·축제·행사성 경비는 3억원 이상 사업

    - 이미 설치 운영중인 자치구·서울시 시설의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 단년도 사업비 아닌 계속사업

    ※ 예) 다음연도 예산투입을 전체로 총사업비의 일부만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의 효과가 특정인,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등

  • - 22 -

    〈 적격사업 심사기준 〉

    - 국비매칭사업은 세출재원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원칙적으로 배제

    - 사업규모 대비 사업비 과다 편성 사업의 조정

    - 현 사업내용으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의 조정

    - 연차별 투자순위를 고려하여 중복성 사업 조정

    〈 분과특성별 심사기준 〉

    -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적격사업 심사기준”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분과위별 자체 세부심사기준을 마련 시행 가능

    m 분과위원회별 실링 운영

    - 신청사업을 분과위원회별로 분류하여 전체사업의 사업비 중 해당

    분과의 사업비 비율에 500억원을 곱하고

    - 전체사업의 사업수 중 해당 분과의 사업수 비율에 500억원을 곱한 후

    합산하여 산출

    m 분과위원회 결정사항

    - 분과위 중심의 전문적 사업심사를 유도하고, 분과위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총회 상정사업 및 우선순위를 결정

    ―❹ 총회(참여예산 한마당) 심사·결정m 심사대상 : 분과위원회의 총회 상정 사업

    m 개최일시(예정) : 2013. 7.27(토)~7.28(일)

    m 심사기준 및 방법 : “나가수”방식 투표

    - 분과위원회 심사기준과 동일하며, 위원별로 총회상정사업수의 30%에

    해당되는 투표권을 부여하고, 1개 사업당 1표씩을 행사하는 “나가수”

    방식의 투표를 실시하여 공정성 유지

    - 총회 1일차에는 각 분과별로 심사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모든 위원이

    각 분과의 사업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참여예산사업

    선정의 객관성·공정성을 한층 강화

  • - 23 -

    m 심사대상사업 설명(홍보) : 분과별 홍보부스 운영

    - 분과위별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부스당 10~15개 사업 설명자료 비치

    - 홍보부스는 참여예산지원협의회에서 일괄 설치하되, 사업설명자료

    (현황판)는 각 지역회의에서 제작하여 제출

    - 사업설명 자료에는 분과위별 사업 우선순위를 공개하여 다른 분과

    위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

    - 사업제안자(시민)가 홍보부스에서 위원에게 사업 설명

    - 개최기간을 2일('12년 1일 → '13년 2일)로 연장하여 충분한 심사시간 부여

    m 2014 참여예산사업 선정 : 500억원 이내

    - 사업별 총 득표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한 후 전체투표 위원의 30%

    이상 득표 사업중 500억원 범위내에서 2014 참여예산 사업 결정

    6666666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 강화

    ―❶ 시민참여 예산집행 모니터링m 목 적

    - 참여예산은 주민 제안사업의 반영뿐 아니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통한 예산낭비 방지 및 예산절감 실현

    m 대상사업

    -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 125개 사업

    - 市 전체예산 사업 중 사회적 이슈사업 등 시민 관심사업

    m 시민 모니터링단 구성

    - 참여예산위원 250명 중 희망자, 區위원회 위원 중 희망자, 시민단체

    중 희망단체로 구성

    - 사업별로 1~2명 전담제 운영

    - 예산학교에 모니터링 커리큘럼을 신설하여 사전 교육 실시

  • - 24 -

    m 모니터링 실시(미스터리 샤퍼식)

    - 모니터링 요원은 신분을 감추고 비공개적으로 예산집행 상황 점검

    - 모니터링에 필요한 대상사업의 정보는 참여예산·예산낭비신고센터 에

    공개하고, 추가자료 필요시 예산부서에서 제공

    - 시민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과다설계, 절차의 중복, 관련기관간 협의

    미비로 일부 공정 중복 시행 등 예산낭비 요소 또는 예산절감 가능

    여부 모니터링

    m 모니터링 결과 조치

    - 분과위별로 예산낭비, 절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후,

    市 예산부서에 제출

    - 예산부서는 모니터링 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시 해당

    부서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

    m 예산성과금 지급

    - 모니터링 결과 지적한 예산낭비 요인을 시정하여 지출예산이 절약된

    경우, 절감액의 10%, 최대 건당 1억 3천만원, 개인당 26백만원의

    예산성과금 지급

    ※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예산성과금운영규칙에 의한 예산성과금 지급

    ―❷ 市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출m 필요성

    - 참여예산 조례는 주민 의견사업의 예산안 반영은 물론 “市 예산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 제출”을

    규정하고 있으나, 2012년에는 사후적 의견제시에 그치고 있어,

    -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실질적

    예산편성과정에의 참여를 보장

  • - 25 -

    m 2014년 예산안 편성시 시민의견 반영안

    - 사업부서의 예산요구서 작성전 단계에서 참여예산위원회 의견을 수렴

    하여 각 실·본부·국 예산요구서에 반영

    - 참여예산위원회 각 분과위별로 사업부서의 2013년 주요 사업계획

    및 2014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의견 제시

    - 사업부서는 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예산안 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13사업계획 및'14예산편성방향설 명

    참여예산위원회의 견 제 시

    참 여 예 산위 원 회의 견 반 영

    예산안 요구서작 정 · 제 출

    (실·본부·국→참여위원회) (참여위원회→실·본부·국) (실·본부·국) (실·본부·국→예산부서)

    7777777 예산학교 운영

    운영개요m 운영방향

    - 참여예산위원이 실질적으로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전문성 보완

    - 서울시정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심화교육과정 운영

    - 희망하는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 예산학교와 통합 운영

    m 참여대상

    - 연임위원 및 2013년 신규 위촉 대상자 등 250명

    - 자치구 참여예산위원 위촉 대상자로서 희망자, 일반시민 희망자

    ※ 일반시민으로 예산학교 이수자는 참여예산위원 결원시 충원후보자로 활용

    - 서울시 사업부서(각 부서) 예산담당 공무원

    m 운영기간 : 2013. 4.15(월)~5. 4(토)

    m 교육장소 : 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강당(4층)

  • - 26 -

    기본과정m 교육운영 : 인재개발원에 위탁 운영(소요예산은 재배정)

    m 교육시간 : 9시간(3시간×3일) ('12년 6시간 → '13년 9시간)

    - 평일주간반, 평일야간반, 주말반 운영으로 참여편의성 및 참여율 제고

    - 주간반 수강자는 미수강과목을 야간·주말반에서 선택 수강 가능

    구구구구구구구구 분분분분분분분분구 분 AAAAAAAA반반반반반반반반A반 BBBBBBBB반반반반반반반반B반 CCCCCCCC반반반반반반반반C반

    평일반

    주간반(14:00~17:00)

    4.15(월), 4.17(수), 4.19(금) 4.22(월), 4.24(수), 4.26(금) 4.29(월), 5. 1(수), 5. 3(금)

    야간반(19:00~22:00)(10:00~13:00)

    4.16(화), 4.18(목)

    5. 4(토)

    4.23(화), 4.25(목)

    5. 4(토)

    주 말 반(10:00~13:00) 4.20(토), 4.27(토), 5. 4(토)

    m 교육프로그램

    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 11111111일차일차일차일차일차일차일차일차1일차 22222222일차일차일차일차일차일차일차일차2일차 33333333일차일차일차일차일차일차일차일차3일차

    교과내용주민참여예산제도(2h)

    서울시 예산 읽기(1h)

    서울시정운영 방향(1h)

    참여예산위원 직무자세(1h)

    서울시 읽기(1h)

    참여예산운영 실습(2h)

    회의 기법(1h)

    m 강 사 : 전문가, 시민 사회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

    심화과정(신설)m 교육시간 : 3시간 (3시간 × 1일)

    - 5. 2(목) 19:00~22:00

    m 교과내용 : 서울시 주요 시정사업(2h), 성인지예산(1h)

    m 교육강사 : 서울시 공무원, 전문가

  • - 27 -

    사이버 교육과정(신설)m 교육 컨텐츠 제작

    - 집합교육(기본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일반시민의 참여 확대 및

    참여예산제 홍보

    m 사이버 교육 운영

    - “참여예산·예산낭비신고센터” 및 “서울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hrd.seoul.go.kr)에 탑재하여 운영

    - 사이버 교육 이수 인정여부는 2013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차후 결정

    8888888 참여예산지원협의회 구성·운영

    운 영m 운영방향

    - 참여예산위원회와의 상호연계 강화

    - 시민단체 회원은 전문분야 회원과 동수로 구성

    m 구성인원 : 15인 이내

    - 예산관련 전문가(4): 시장, 시민단체 추천 각 2명

    - 시민단체(5) : 市 참여예산네트웍 추천

    - 서울시의원(1) : 서울시의회 추천

    - 서울시 공무원(2) : 예산담당관 및 담당사무관(4→2)

    ※ 회원임기 : 조례상 임기규정이 없으며, 계속 선임 가능

    - 참여예산위원회(1) : 참여예산위원회 추천

    ※ 8개 분과위별로 1명씩 별도로 참여하여 공감대 형성

  • - 28 -

    m 임원구성

    - 회장(1), 부회장(1) : 회원중 호선으로 선임하며 임기 1년

    - 간사 : 공무원 간사는 예산담당관실 담당사무관, 민간인 실행 간사는

    총괄간사 및 교육, 홍보, 의견수렴 등 프로젝트별로 지명 운영

    m 구성시기 : 2013. 3월중

    운 영m 회의개최 : 지원협의회 회장이 필요시 개최

    m 기 능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 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공청회·워크숍 개최

    - 참여예산 교육을 위한 예산학교 운영

    -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등 참여예산제 운영 지원

    - 기타 지원협의회에서 추진하기로 결정된 사업 추진

    m 지역별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개최 : 區 예산위원회 요청시

    9999999 서울시의 참여예산 운영 지원

    사업제안서 작성 카운셀러제 운영m 일반시민은 예산관련 전문지식이나 사업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참여예산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크므로

    - 시민의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조언 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카운셀러제를 운영

    m 각 자치구 및 서울시 예산담당관 전직원이 카운셀러로 지원하고

    제안사업의 해당부서 공무원이 T/F로 참여

  • - 29 -

    주민제안사업 검토의견 제공m 참여예산위원회(분과위원회)가 심의의 효율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분과위원회 심의 전 제안사업 사전검토 요청시 검토의견 제출

    m 구체적 사업계획이 미흡한 주민 직접 제안사업은 사업관련 자치구에

    사업계획 구체화 요청 후 검토의견 작성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m 분과위원회 공무원 간사 지원사항

    - 분과위원회 회의자료 준비, 위원 참석 연락, 회의진행, 회의결과 정리

    및 운영위원회에 제출, 참석수당 지급 등 분과위원회 운영 전반 지원

    m 분과위원회 소속 실·본부·국 지원사항

    - 공무원 간사를 담당하는 부서 이외의 실·본부·국은 공무원 간사가

    부여하는 업무 지원

    참여예산제 운영예산 지원m 2013년 예산 : 195백만원

    m 주요 예산지원 사항

    - 위원회 참석수당 : 실비 지급(市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비용 : 1회 8천원)

    - 위원회 공무출장시 : 市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가

    정하는 여비 지급

    - 예산학교 운영 : 인재개발원에 재배정

    - 기타 위원회 활동 비용 : 참여예산 한마당 개최, 분과위·총회 운영

    경비, 백서 발간, 교육·홍보 등 소요 경비

  • - 30 -

    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 향후 추진일정

    단계단계단계단계단계단계단계단계단계 일정일정일정일정일정일정일정일정일정 구구구구구구구구 분분분분분분분분구 분 주주주주주주주주 요요요요요요요요 내내내내내내내내 용용용용용용용용주 요 내 용

    참여

    예산

    위원회

    구성

    3. 7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

    공고•시 홈페이지 20일 이상 공고

    3. 7~

    3.28.경

    주민참여예산위원

    공개 모집

    •공개모집 : 127명•선정방법 : 공개추첨

    4.15~

    5. 4.경예산학교 운영

    •대상 : 주민참여예산위원, 희망시민, 학생 등•서울시 및 희망 자치구 예산학교와 통합 운영

    5.10.경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위원 위촉 : 250명 이내 - 신규 공개모집 127명, 연임위원 73명 - 자치구, 시의회, 시장 추천자 50명•9개 분과위원회 구성

    제안사업신청

    4.22~

    5. 3.경주민 직접 제안신청

    •시 홈페이지 『참여예산·예산낭비신고센터』 상시 운영•주민제안사업 신청 : 인터넷, 우편 등

    제안

    사업

    심사

    5. 6.경직접제안사업 심사

    의뢰•市 위원회 → 25개 지역회의에 시민 직접제안사업 심사 의뢰

    5. 6~

    5.16

    지역회의별

    사업타당성 검토•25개 지역회의별로 직접제안사업의 타당성 검토

    5.20~

    5.30.경지역회의 심사

    •시민 직접제안사업 심사, 30억원내 사업 선정•지역회의 자체사업, 30억원내 사업 선정

    6. 5.경지역회의 제안사업

    신청

    •직접제안사업 심사결과 보고•지역회의 자체 선정 사업 신청

    6.24~

    7.19.경분과위원회 심사

    •8개 분과위별로 사업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전체회의에 상정할 사업 선정 및 사업 우선순위 결정

    7.27~

    7.28.경참여예산한마당 개최

    •참여예산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 사업우선순위 결정 및 2014 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

    예산편성및확정

    9월~

    10월2014 예산안 편성

    •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제안사업을 2014예산안에 반영

    10.30.경 2014 예산안 설명

    •서울시 → 참여예산위원회에 설명 - 주민제안사업 반영내역 - 예산안에 대한 참여예산위원회 의견 청취

    11. 4.경2014 예산안 제출 및

    확정

    •서울시 → 서울시의회 - 제출서류 : 2014예산안, 참여예산위원회 의견•시의회 상임위, 예결위 심사후 본회의 의결로 2014

    참여예산사업 확정

  • - 31 -

    【 별지 서식 1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신청서

    NO.

    사 진

    (반명함판)

    3cm×4cm

    성 명 생년월일 소 속학교명, 직장명 등 서울시

    거주자가 아닌 경우

    주 소

    (주민등록상)

    ※ 서울시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 서울소재 직장, 학교

    주소 기재성별

    전화번호▸자 택 : ▸직 장 :

    ▸휴대폰 : ▸이메일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

    ①경제산업 ②환경 ③공원 ④문화체육 ⑤여성보육 ⑥보건복지 ⑦건설 ⑧주택교통

    제1희망. 제2희망. 제3희망.

    예산학교

    수강신청

    평일 주간반 (월,수,금) 평일 야간반 (화,목,토) 주말반 (토)

    14:00~17:00 19:00~22:00 10:00~13:00

    참여동기 ※ 근무경력, 특기사항, 신청동기 등 기재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 분과위원회별 인원 미달/초과시 참고자료로 활용

    - 평일 야간반의 토요일 강의시간은 10:00~13:00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 32 -

    【 별지 서식 2 】

    201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신청서

    2014년도 예산편성시 반영을 희망하는 “주민제안사업”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신청인(필수 기재)

    ▸ 성 명 : ( 男・女 )▸ 연 령(생년월일) : . . . (만 세)

    ▸ 주 소 :

    ▸ 연락처(전화, 이메일 등) :

    ※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되며,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제안사업 개요

    ▸ 사 업 명 :

    ▸ 사업위치 :

    ▸ 소요사업비(추정) :

    ▸ 사업기간 : 2014년 월 ~ 년 월

    ▸ 사업내용 :

    ▸ 사업효과(기대효과) :

    < 제출방법 >

    ① 인터넷 : 서울시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 ‘예산참여방’에서 제안

    ② 우편 :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예산담당관(5층)

    ③ 팩스 : 02-2133-0823~4

    ※ 내용 부족시 별지(사진 등 기타 관련자료) 추가 가능

  • - 33 -

    【 별지 서식 3 】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자 치 구 사 업 명 사업분야

    총사업비 재원조달국비 : 백만원시비 : 백만원구비 : 백만원

    위 치 사업구분 사업기간 ~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기대효과

    ※ 위치도 등은 별지로 작성

  • - 34 -

    별 표 1

    분과위원회 소관 실·본부·국 및 공무원 간사 현황

    분과위원회분과위원회분과위원회분과위원회분과위원회분과위원회분과위원회분과위원회분과위원회 소관소관소관소관소관소관소관소관 실실실실실실실실········본부본부본부본부본부본부본부본부········국국국국국국국국소관 실·본부·국 공무원공무원공무원공무원공무원공무원공무원공무원 간사간사간사간사간사간사간사간사공무원 간사 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9개

    분과위원회

    운 영 위 원 회 - 예 산 담 당 관

    경 제 · 산 업

    분 과 위 원 회

    경제진흥실, 정보화기획단, 교육협력국,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조정실경제정책과장

    환 경

    분 과 위 원 회

    기후환경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도시안전실(물관리정책관)환 경 정 책 과

    공 원

    분 과 위 원 회공원녹지국, 서울대공원 공원녹지정책과

    문 화 체 육

    분 과 위 원 회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대변인,

    시민소통기획관,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문화정책과장

    여 성 보 육

    분 과 위 원 회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보 건 복 지

    분 과 위 원 회복지건강실, 보건환경연구원 복지정책과장

    건 설

    분 과 위 원 회

    도시안전실, 도시기반시설본부,

    기술심사담당관도시안전과장

    교 통 주 택

    분 과 위 원 회

    도시교통본부,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교통방송교통정책과장

  • - 35 -

    별 표 2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시민 공모(안)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모집합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시 예산의 투명성·민주성 증대에 일익을 담당할

    관심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3년 3 월 7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모 및 접수기간 : 2013. 3. 7(목)12:00~3.22(금)18:00

    2.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서울시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신청

    3. 모집인원 및 신청자격 등

    모집인원 신청자격

    위원 후보자선정방법

    127명 ▸ 공고일 현재 기준

    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나.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다.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라. 시 소재 초중등교육법 과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응모한 시민들 중

    무작위 추첨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고려)

  • - 36 -

    4.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요 기능

    ○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예산편성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 주민,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의견 심의·조정·결정

    ○ 중장기 예산편성 및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 제출

    5. 위원 임기 : 1년

    ○ 위원 중 1/2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함

    6. 위원 위촉권자 : 서울특별시장

    ○ 위원후보자 중 예산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위원으로 위촉

    7. 위원 해촉사유

    ○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서류제출 : 선정된 위원후보자는 본 조례 제2조에서 정하는 주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예산학교 입교시 제출)

    ○ 주민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사본,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등

    9.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류는 주어진 서식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신청(거주지, 재직, 재학 등) 또는 위원후보자 선정 후 입증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으며, 위촉된 경우에도 해촉사유에 해당됨

  • - 37 -

    가. 인터넷 접수

    1) 서울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seoul.go.kr

    2) 신청기간 : 2013. 3. 7(목) 12:00 ~ 2013. 3.22(금) 18:00

    나. 방문 및 우편접수

    1) 방문접수의 경우 신청기간 중 근무시간 내 접수

    (근무시간 : 09:00~18:00, 토·일요일은 제외)

    2)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함

    다. 접 수 처 : 서울시청 예산담당관(5층)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 기타사항

    ○ 선정된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회 회의 참석 시 서울특별시 자원봉사

    활동지원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

    8천원의 경비 지급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의하며, 관련 규정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에서 열람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 02-2133-6809)

    11. 선정자 발표 : 2013. 3.28(예정) 추첨과정을 인터넷으로 공개(서울시

    인터넷 TV) 하고 추첨결과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추첨 중계날짜와 시간은 홈페이지에 사전공지 예정

    붙임 : 시민공모위원 신청서식(별지서식 1)

  • - 38 -

    별 표 3

    참여예산위원 연임신청 안내

    위원님께

    올 계사년 한해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참여예산 도입 첫해인 지난해에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참여로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참여예산위원회 제1기인 위원님들은 오는 2월 28일자로 임기가 만료됩

    니다.

    참여예산 조례(제16조)는 위원정수의 1/2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번 연임은 지난 1년간의 위원회 활동 노하우와

    경험을 '13년으로 이어가기 위해 위원회 출석률 50%이상 위원님을 대상으로

    연임신청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회의참석은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에 대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참여예산 2년차인 금년에는 약 10회 이상의 회의가 예정되어 참석률 저조시 위원회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 명 참여분과 2012년 참석률 회의참석내역

    회 중 회 참석

    ※ 출석률 기준 : 분과위 2~3회, 총회 3회 중 참석률(위촉식, 한마당 이후 토론회·워크숍·

    포럼 등은 참석률 산정에서 제외함)

    그리고 금년부터는 전체 250명의 참여예산위원 중 200명을 공모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어 현 공모위원은 자치구별로 4명까지 연임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역(자치구)별로 연임 희망자가 4명을 초과할 경우, 무작위 공개추첨을

    통해서 연임자를 선정하며, 4명이 안 될 경우에는 그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신규

    공모위원으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 - 39 -

    공모위원 확대에 따라 추천위원은 현행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할 예정이며,

    추천위원의 연임에 대해서는, 우선 위원별로 연임희망신청을 받은 후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연임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2년 회의참석률 50% 이상 위원 중 연임을 희망하는 위원께서는 아래 연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2013. 2. 19(화)까지 서울시 예산담당관실(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 2. 12.

    서 울 특 별 시 장

    ( 예 산 담 당 관 )

    ------------------------------------- ------------------------------------

    참여예산위원 연임희망 신청서(회신용 봉투에 동봉)

    위원명 현 소속분과명 연락처

    연임 희망함 연임시 희망분과 연임 희망하지 않음

    * 해당 칸에 신청자 본인서명 및 희망분과명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