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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1 = 년도 세입세출 예산 안 2012 ( ) = 사업별설명서 복지여성보건국

2012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복지여성보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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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1

= 년도 세입세출 예산 안2012 ( )‧ =

사 업 별 설 명 서

복지여성보건국

- 1 -

목 차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 설명서

일반회계【 】

세□ 입세입 총괄.Ⅰ …………………………… 3

세입명세서.Ⅱ …………………………… 3

세 출□

부서별 총괄.Ⅰ …………………………… 10

성질별 총괄.Ⅱ …………………………… 11

부서 및 사업별 내역.Ⅲ …………………………… 12

주요사업 설명서□

.Ⅰ 사회복지과 …………………………… 31

여성청소년과.Ⅱ …………………………… 61

.Ⅲ 노인복지과 …………………………… 87

.Ⅳ 보건위생과 …………………………… 121

.Ⅴ 어린이회관 …………………………… 149

도립여성중고등학교.Ⅵ …………………………… 155

특별회계【 】세 입□ …………………………… 161

세 출□ …………………………… 162

주요사업 설명서□ …………………………… 165

- 2 -

- 3 -

- 년도 복지여성보건국2012 소관 일반회계-

세 입 세 출 예 산 안( )・세 입□

세입총괄.Ⅰ단위 천원( : ,%)

장 관/ 년 예산 안2012 ( ) 전 년 도예 산 액 비교증감

비고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777,914,882 100.0 742,750,472 100.0 35,164,410 4.7

세외수입200 30,774,299 4.0 6,044,159 0.8 24,730,140 409.2경상적세외수입210 81,246 0.0 78,319 0.0 2,927 3.7임시적세외수입220 30,693,053 3.9 5,965,840 0.8 24,727,213 414.5보조금500 747,140,583 96.0 736,706,313 99.2 10,434,270 1.4국고보조금등510 747,140,583 96.0 736,706,313 99.2 10,434,270 1.4

세입명세서.Ⅱ단위 천원( : )

장 관 항 목/ / / 년2012예산 안( )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사업개요

계 777,914,882 742,750,472 35,164,410세외수입200 30,774,299 6,044,159 24,730,140경상적세외수입210 81,246 78,319 2,927사용료수입212 25,000 25,000 0

기타사용료212-08 25,000 25,000 0 어린이회관< >공연장대관료○

수수료수입213 56,246 53,319 2,927증지수입213-01 3,000 3,000 0 보건위생과< >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기타수수료213-04 53,246 50,319 2,927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수업료◦

- 4 -

장 관 항 목/ / / 년2012예산 안( )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사업개요

임시적 세외수입220 30,693,053 5,965,840 24,727,213전입금224 30,523,943 0 30,523,943

교육비특별224-05회계전입금

30,523,943 0 30,523,94330,523,943 0 30,523,943 여성청소년과< >4,877,775 학기중아동급식지원○

24,898,560 누리과정지원○ 만 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5 )747,608 방과후자유수강권○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

기타수입228 169,110 178,115 9,805△

그외수입228-09 800 800 0 어린이회관< >자동판매기 전기사용료○

168,310 178,115 9,805△ 도립여성중고등학교< >도 교육청 전입금◦

보조금500 747,140,583 736,706,313 10,434,270국고보조금등510 747,140,583 736,706,313 10,434,270국고보조금등511 747,140,583 736,706,313 10,434,270국고보조금511-01 718,166,284 697,714,219 20,452,065

326,581,290 325,393,447 1,187,843 사회복지과< >7,764,136 6,852,000 912,13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373,000 300,000 73,000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1,016,872 57,483 959,389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1,219,080 1,109,404 109,676 부랑인시설 운영비○

162,417,810 168,589,230 6,171,420△ 생계급여○

37,040,810 41,360,191 4,319,381△ 주거급여○

8,724,330 8,773,625 49,295△ 교육급여○

1,070,470 1,070,131 339 해산장제급여○

1,041,628 1,240,361 198,733△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5,313,684 5,564,334 250,650△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3,855,421 3,855,421 0 긴급복지지원○

2,471,000 1,552,543 918,457 자활장려금지원○

692,197 631,582 60,615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지원○

1,794,870 66,816 1,728,054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33,377,908 32,260,375 1,117,533 자활근로사업비○

2,642,589 2,516,752 125,837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

1,654,000 1,504,000 150,000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309,050 302,070 6,980 광역자활센터운영○

1,336,800 1,336,861 61△ ○희망리본프로젝트 성과관리형자활시범사업( )3,212,094 2,789,300 422,794 근로수급자수급지원 희망키움통장( )○

8,123,447 7,802,601 320,846 장애수당○

20,251,248 19,690,025 561,223 장애연금○

1,865,000 2,370,442 505,442△ 장애인의료비○

- 5 -

장 관 항 목/ / / 년2012예산 안( )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사업개요

56,953 55,420 1,533 장애인자녀교육비○

27,440 25,150 2,290 장애인등록진단비○

108,000 64,000 44,000 장애인보조기구○

275,500 275,500 0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3,147,420 4,809,725 8,337,695 장애인활동지원○

60,000 60,000 0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2,973,117 2,620,485 352,632 장애아동 가족지원○

36,000 40,000 4,000△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68,581 716,222 647,641△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56,000 55,365 635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

332,299 421,147 88,84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518,340 388,542 129,798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1,322,516 1,278,225 44,291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31,680 47,520 15,840△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159,481,313 148,503,303 10,978,010 여성청소년과< >1,849,865 1,941,732 91,867△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30,000 0 30,000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70,000 0 70,000 농촌여성일자리사업○

390,600 372,000 18,600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2,585,051 2,191,470 393,581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86,310 40,810 45,5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101,651 194,988 93,337△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226,500 235,000 8,500△ 가족역량강화지원○

61,610 59,621 1,989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65,110 65,110 0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운영○

99,085 109,361 10,276△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53,500 62,100 8,600△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254,002 254,002 0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

31,437 31,437 0 성매매여성 그룹홈 운영○

76,270 37,590 38,680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37,170 0 37,170 아동안전지도제작○

109,200 87,500 21,700 청소년상설두드림존 운영○

1,257,000 1,170,000 87,00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17,000 17,000 0 시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1,120,544 1,120,544 0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515,152 411,279 103,873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

56,059 58,576 2,517△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56,925 59,500 2,575△ 입양비용지원○

- 6 -

장 관 항 목/ / / 년2012예산 안( )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사업개요

641,340 360,360 280,980 입양아동 양육수당○

9,296 19,488 10,192△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6,126,331 5,278,634 847,697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35,700 131,000 4,700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

15,000 0 15,000 지역아동센터 평가단 운영○

1,760,000 1,704,444 55,556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지원( )○

58,702 54,353 4,349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

669,765 408,000 261,765 아동발달지원계좌○

3,300,000 1,950,000 1,350,000 아동보호 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

29,107,517 26,900,000 2,207,517 보육돌봄서비스○

97,930,799 93,828,634 4,102,165 영유아보육료○

1,833,883 0 1,833,883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447,523 430,724 16,799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220,198 244,633 24,435△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5,973,997 4,988,174 985,823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56,285 60,805 4,520△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

173,000 150,000 23,000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154,128 155,610 1,482△ 보육 대체교사 인건비○

741,830 2,438,404 1,696,574△ 어린이집 기능보강○

975,978 439,000 536,978 공공형 보육시설 사업○

219,567,894 207,486,432 12,081,462 노인복지과< >192,784,347 184,627,296 8,157,051 기초노령연금지급◦

129,036 125,922 3,114 노인보호전문기관◦

11,264,436 10,814,330 450,106 노인일자리 지원◦

3,840,580 110,000 3,730,580 장사시설설치지원◦

3,653,545 3,121,054 532,491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

7,855,950 8,637,830 781,880△ 노인돌봄서비스사업◦

40,000 50,000 10,000△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

12,535,787 16,331,037 3,795,250△ 보건위생과< >6,446,290 6,805,739 359,449△ ○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1,803,000 500,000 1,303,000○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 지방의료원기능강화( )58,280 58,275 5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499,000 539,600 40,600△ 한약제유통지원 사업(BTL )○

364,708 0 364,708 의료수급권자 검진사업○

- 7 -

장 관 항 목/ / / 년2012예산 안( )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사업개요

142,000 100,000 42,000 정신보건시설확충○ 사회복귀시설기능보강( )1,382,941 1,083,496 299,445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2,800 2,800 0 감염질환역학조사비○

4,000 3,800 200○급성감염병관리 감염병환자입원치료비지원( )6,170 7,210 1,040△ 주요감염병표본감시○

558,923 554,917 4,006○한센병환자 관리지원경상보조 간이양로시설운영비생계비( , )1,053,000 1,053,000 0○한센병환자 관리지원 자본보조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 )

1,500 1,500 0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35,000 35,000 0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115,000 0 115,000 어린이급식지원센터설치운영○63,175 53,000 10,175 식품안전감시및대응○ 식품안전관리지도( )

광역지역발전511-02 ․특별회계보조금 3,158,562 6,095,499 2,936,937△

3,124,000 5,893,000 2,769,000△ 여성청소년과< >2,200,000 2,500,000 300,000△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924,000 1,225,000 301,000△ 어린이범죄예방 설치사업CCTV○

34,562 202,499 167,937△ 보건위생과< >20,090 20,090 0 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 특행정비 기본경비( )○

11,700 11,700 0 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 유해물질안전관리( )○

2,772 3,240 468△ 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 의약품수거관리( )○

기금511-03 25,815,737 32,896,595 7,080,858△

5,561,306 10,472,524 4,911,218△ 여성청소년과< >146,000 146,000 0 경력단절여성고용촉진지원○

72,330 100,000 27,670△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사업,○

26,000 20,000 6,000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사업,○

221,571 216,716 4,855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268,681 223,468 45,213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9,600 9,400 200 ○여성폭력상담보호통합시설종사자교육, ,60,000 54,000 6,000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120,000 0 120,000 결혼이민자지역일자리취업연계○

25,000 117,200 92,200△ 여대생 커리어 개발지원○

1,168,000 2,200,091 1,032,091△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7,400 7,400 0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9,000 10,000 1,000△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246,656 275,852 29,196△ 성폭력상담소 운영○

130,250 88,410 41,840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117,146 98,000 19,146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34,000 34.000 0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 8 -

장 관 항 목/ / / 년2012예산 안( )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사업개요

135,520 135,429 91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412,600 432,600 20,000△ 해바라기아동센터 운영○

141,113 134,571 6,542 여성긴급전화 전북센터 운영1366○

4,000 3,500 500 여성긴급전화 기능보강○

54,000 27,000 23,400 아동여성보호연대 운영,○

171,250 174,500 3,250△ ○전라북도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560,000 156,800 403,200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140,000 150,000 10,000△ ○전라북도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32,983 35,641 2,658△ 시군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5,000 5.000 0 청소년특별회의지역회의 운영○

21,000 16,500 4,500 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193,035 193,035 0 전라북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234,000 234,000 0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비○

50,000 50,000 0 청소년문화존사업지원 직접( )○

86,000 86,000 0 청소년문화존사업지원 지원( )○

7,000 7,000 0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직접( )○

22,600 22,600 0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지원( )○

57,341 57,341 0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

172,730 172,730 0 단기 청소년쉼터 운영○

83,500 83,500 0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270,000 558,480 288,480△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배치 지원○

16,000 16,000 0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30,000 0 30,000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모델 시범운영102,625 155,393 52,768▵ 노인복지과< >102,625 155,393 52,768▵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지원◦

20,151,806 22,268,678 2,116,872△ 보건위생과< >421,868 400,596 21,272 한의○ 약건강증진지자체보조 허브보건소( ,

지역보건사업기능보강, )333,853 303,995 29,858 응급의료정보센터운영지원○

20,000 300,000 280,000△ 구조및응급처치교육○

85,358 27,468 57,890 국내외재난의료지원○

955,000 1,750,000 795,000△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1,500,000 2,524,000 1,024,000△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88,000 90,000 2,000△ 지역암센터 국가암관리 사업비○

1,224,500 1,236,585 12,085△ 암검진 암조기검진( )○

1,478,000 1,477,926 74 암환자 의료비 지원○

1,585,260 1,458,527 126,733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79,540 79,500 40 재가암환자관리사업○

1,055,721 1,134,297 78,576△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 9 -

장 관 항 목/ / / 년2012예산 안( )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사업개요

106,000 110,750 4,750△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329,947 329,947 0 지역사회만성병조사감시체계구축○

59,972 67,381 7,409△ 생애전환기검진사업○

44,109 58,041 13,932△ 영유아건강검진사업○

652,295 666,470 14,175△ 보건소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509,000 546,674 37,674△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1,610,390 1,404,045 206,345 구강건강관리○

280,000 0 280,000○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불소투입기설치( )745,500 661,500 84,000 정신보건센터 운영○

384,400 0 384,400 광역 정신보건센터 운영○

75,000 75,000 0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851,589 840,589 11,000 노인건강관리 치매예방관리사업( )○

30,000 23,000 7,000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1,072,718 1,084,348 11,630△산모건강관리 난임부부지원임산부아( ,○동건강관리모유수유클리닉청소년산, ,모임신출산의료비)

511,020 465,945 45,075○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선천성미숙아난청( , , )1,268,725 1,249,310 19,415 영양플러스사업○

7,887 8,325 438△ ○ 등 신종감염병대책 지자체보조SARS90,000 90,000 0 신종감염병 환자격리병상 확충유지○

국가지정격리병상시설장비유지( )78,750 0 78,750 병원감염관리○

9,530 9,530 0 생물테러 물자비축및 관리○

15,000 15,000 0 질병관리조사지원○

13,120 9,800 3,320○국가만성병예방지자체보조 퇴원손상심층조사( )53,678 45,611 8,067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

13,200 13,200 0○에이즈 및 성병실험실진단 지자체보조216,702 250,087 33,385△ 국가결핵예방지자체보조○

2,296,174 1,113,736 1,182,438 국가예방접종실시지자체보조○

- 10 -

세 출□

부서별 총괄.Ⅰ단위 천원( : ,%)

부 서 별

년 예산 안2012 ( )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복지여성보건국 1,036,141,377 100.0 974,808,949 100.0 61,332,428 6.3

사 회 복 지 과 441,664,218 42.6 429,480,922 44.1 12,183,296 2.8

여 성 청 소 년 과 276,930,574 26.7 236,461,879 24.3 40,468,695 17.1

노 인 복 지 과 268,618,656 25.9 253,991,036 26.1 14,627,620 5.8

보 건 위 생 과 47,406,609 4.6 53,335,082 5.5 5,928,473△ 11.1△

어 린 이 회 관 670,206 0.1 706,572 0.1 36,366△ 5.1△

도립여성중고등학교 851,114 0.1 833,458 0.1 17,65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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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성질별 총괄

단위 천원( : ,%)부 서 별

년 예산 안2012 ( )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복지여성보건국 1,036,141,377 100.0 974,808,949 100.0 61,332,428 6.3인건비100 1,432,641 0.14 1,603,406 0.16 170,765△ 10.7△

인건비101 1,432,641 0.14 1,603,406 0.16 170,765△ 10.7△

물건비200 1,542,760 0.15 1,722,645 0.18 179,885△ 10.4△

일반운영비201 956,691 0.09 1,124,077 0.12 167,386△ 14.9△

여비202 385,677 0.04 363,480 0.04 22,197 6.1업무추진비203 89,940 0.01 93,480 0.01 3,540△ 3.8△

직무수행경비204 22,140 0.00 22,560 0.00 420△ 1.9△

재료비206 88,312 0.01 110,796 0.01 22,484△ 20.3△

경상이전300 954,871,723 92.16 895,989,337 91.91 58,882,386 6.6일반보상금301 346,660 0.03 403,544 0.04 56,884△ 14.1△

출연금306 1,722,142 0.17 1,532,723 0.16 189,419 12.4민간이전307 19,033,633 1.84 22,204,615 2.28 3,170,982△ 14.3△

자치단체등이전308 933,769,288 90.12 871,848,455 89.44 61,920,833 7.1자본지출400 34,800,694 3.36 44,864,297 4.60 10,063,603△ 22.4△

시설비및부대비401 79,500 0.01 53,000 0.01 26,500 50.0민간자본이전402 3,764,940 0.36 8,438,560 0.87 4,673,620△ 55.4△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0,939,954 2.99 29,276,526 3.00 1,663,428 5.7자산취득비405 16,300 0.00 37,540 0.00 21,240△ 56.6△

내부거래700 43,493,559 4.20 30,629,264 3.14 12,864,295 42.0기타회계전출금701 41,490,559 4.00 30,629,264 3.14 10,861,295 35.5기금전출금702 2,003,000 0.19 0 0.00 2,003,000 100.0

- 12 -

.Ⅲ 부서 및 사업별 내역

사회복지과【 】

단위 천원( : )기능분류

정책 단위 세부사업명/ / 회계년2012

예산 안( )전년도

예산액비교증감

분야

총계 441,664,218 429,480,922 12,183,296080 089 도민과 함께 하는 참여복지 구현 일반 18,582,415 16,046,442 2,535,973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지원 9,422,333 7,589,350 1,832,983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4,541,635 4,410,747 130,888정신보건 정신요양 시설 확충( ) 569,500 450,000 119,500부랑인시설 운영 1,741,543 1,584,863 156,680부랑인시설 기능보강 1,525,308 86,225 1,439,083노숙인 쉼터 운영 102,983 99,984 2,999사회복지관 기능보강 93,721 160,050 66,329△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23,800 35,700 11,900△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및사기진작 248,436 245,952 2,484민간 사회복지 지원 직접( ) 236,407 287,269 50,862△

민간 사회복지 지원 지원( ) 339,000 228,560 110,440지역사회 주민참여형 복지기반 구축 9,160,082 8,457,092 702,990사회복지시설 평가 97,700 13,500 84,200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8,868,982 7,889,692 979,290참여형 사회복지시책추진 및 홍보 158,400 171,900 13,500△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35,000 35,000 0080 087 호국정신 선양 및 보훈사업 추진 405,500 595,500 190,000△

보훈선양정책활성화 405,500 595,500 190,000△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20,000 20,000 0보훈단체 지원 372,500 362,500 10,000호국보훈 기념행사 13,000 13,000 0

080 081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294,839,485 306,991,659 12,152,174△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지원 247,568,399 261,411,353 13,842,954△

생계급여 179,374,587 189,662,884 10,288,297△

주거급여 40,907,978 46,530,215 5,622,237△

교육급여 9,635,166 9,870,328 235,162△

해산장제급여 1,182,236 1,203,897 21,661△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1,171,833 1,395,406 223,573△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5,313,684 5,564,334 250,650△

긴급복지 지원 4,337,348 4,337,348 0

- 13 -

사회복지과【 】

단위 천원( : )기능분류

정책 단위 세부사업명/ / 회계년2012

예산 안( )전년도

예산액비교증감

분야

저소득층 자녀 지원 397,500 397,500 0자활장려금 2,753,000 1,746,043 1,006,957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692,197 631,582 60,615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1,794,870 66,816 1,728,054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8,000 5,000 3,000자활서비스 지원 47,271,086 45,580,306 1,690,780자활지원사업 39,826,390 38,809,674 1,016,716자활지원사업 자체( ) 68,760 86,760 18,000△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1,828,342 1,630,741 197,601광역자활센터 운영 656,500 531,529 124,971희망리본프로젝트성과관리형자활시범사업( ) 1,671,000 1,671,076 76△

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3,212,094 2,789,300 422,794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8,000 5,000 3,000

080 082 도민이 함께 하는 장애인의 사회통합 84,077,453 77,138,499 6,938,954장애인 자립지원 58,188,591 50,393,884 7,794,707장애수당 지급 9,516,037 9,140,190 375,847장애인연금 지급 23,144,284 22,502,886 641,398장애인 의료비 지원 2,098,125 2,666,748 568,623△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41,160 37,725 3,435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121,500 72,000 49,500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 지원 30,600 30,600 0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64,072 62,348 1,724장애아동 가족지원 직접( ) 421,200 319,440 101,760장애아동 가족지원 지원( ) 3,060,888 2,739,288 321,600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1,983,774 1,917,338 66,436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777,510 582,813 194,697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35,640 53,460 17,820△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지원( ) 15,964,725 5,803,232 10,161,493장애인 편의증진사업 직접( ) 208,560 186,004 22,556장애인 편의증진사업 지원( ) 153,766 141,750 12,016

- 14 -

사회복지과【 】

단위 천원( : )기능분류

정책 단위 세부사업명/ / 회계년2012

예산 안( )전년도

예산액비교증감

분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105,000 105,000 0여성장애인 교육사업 40,500 55,000 14,500△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413,250 413,250 0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8,000 5,000 3,000장애인 재활지원 25,888,862 26,744,615 855,753△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89,155 931,089 841,934△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지원( ) 431,989 547,491 115,502△

장애인재활및사회참여사업직접( ) 370,000 349,000 21,000장애인재활및사회참여사업지원( ) 375,083 347,670 27,413장애인생활시설및직업재활시설운영 17,649,584 17,487,970 161,614도립장애인복지관 운영 2,108,878 2,142,915 34,037△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 140,000 138,413 1,587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직접( ) 558,800 542,529 16,271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지원( ) 4,157,373 4,252,538 95,165△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8,000 5,000 3,000900 행정운영경비 265,806 247,558 18,248

인력운영비 135,239 126,251 8,988부서 인력운영비 135,239 126,251 8,988기본경비 130,567 121,307 9,260부서 기본경비 130,567 121,307 9,260

080 081 재무활동 43,493,559 28,461,264 15,032,295내부거래지출 43,493,559 28,461,264 15,032,295재해구호기금전출금 2,003,000 0 2,003,000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41,490,559 28,461,264 13,02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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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과【 】

단위 천원( : )기능분류

정책 단위 세부사업명/ / 회

년2012예산 안( )

전년도

예산액비교증감

분야 부문

총 계 276,930,574 236,461,879 40,468,695080 084 여성복지증진 일반 15,464,517 23,735,826 8,271,309△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4,826,,820 12,573,140 7,746,320△

여성인력개발 지원 1,496,142 2,057,723 561,581△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2,562,460 2,715,302 152,842△

여성취업인력 육성사업 직접( ) 302,500 302,500 0여성취업인력 육성사업 지원( ) 134,000 134,000 0여성정책 개발 34,218 34,218 0양성평등 사업지원 19,000 19,000 0여성아동청소년보육업무 추진 등, , , 17,500 17,326 174여대생 커리어 개발지원 50,000 234,400 184,400△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 직접( ) 60,000 0 60,000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 81,000 0 81,000농촌여성일자리 사업 70,000 0 70,000다양한가족정책지원및취약여성권익증진 10,637,697 11,142,686 504,989△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 15,000 35,000 20,000△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지원 77,445 97,445 20,000△

은심동심 순회서비스 20,000 0 20,000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지원 69,311 67,073 2,238여성사회참여 확대사업 188,750 196,750 8,000△

취약여성 특별지원 360 1,800 1,440△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 585,900 558,000 27,900아이돌보미 지원사업 3,145,440 2,661,070 484,370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1,945,935 3,046,963 1,101,028△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 706,000 706,000 0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262,290 255,600 6,690한부모가족복지시설 환경개선 129,465 61,215 68,250성매매피해자구조지원 64,964 75,407 10,443△

- 16 -

여성청소년과【 】

단위 천원( : )기능분류

정책 단위 세부사업명/ / 회

년2012예산 안( )

전년도

예산액비교증감

분야 부문

성매매피해여성보호및지원 564,587 637,065 72,478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102,405 101,775 630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 119,400 145,713 26,313△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지원 지원( ) 763,210 700,084 63,126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지원 지원( ) 1,315,178 1,307,488 7,690가정폭력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 직접, ( ) 290,226 286,142 4,084취약계층 인권보호지원 직접( ) 37,360 32,680 4,680취약계층 인권보호지원 지원( ) 34,416 54,416 20,000△

가족정책지원 업무추진 등 13,500 13,000 500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 178,555 94,500 84,055성가정폭력 및 성매매 보호활동 등, 8,000 7,500 500

080 085 청소년 육성 보호 일반 8,235,756 10,095,027 1,859,271△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활동지원 8,235,756 10,095,027 1,859,271△

지방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활동지원 482,588 482,588 0청소년 특별회의 지역회의 10,000 20,000 10,000△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21,000 16,500 4,500청소년성문화센터운영 344,200 304,200 40,000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 2,200,000 4,668,000 2,468,000△

공공 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83,500 83,500 0공공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 279,720 279,240 480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16,000 16,000 0청소년문화존운영 직접( ) 100,000 100,000 0청소년문화존운영 지원( ) 134,000 134,000 0청소년동아리활동 직접( ) 14,000 14,000 0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 ) 64,600 34,600 30,000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1,635,000 1,521,000 114,000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312,983 335,641 22,658△

상설두드림존 운영지원 156,000 125,000 31,000시도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342,500 349,000 6,500△

- 17 -

여성청소년과【 】

단위 천원( : )기능분류

정책 단위 세부사업명/ / 회

년2012예산 안( )

전년도

예산액비교증감

분야 부문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560,000 156,800 403,200청소년 쉼터운영지원 299,092 299,092 0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 17,000 17,000 0청소년 보호선도기능 강화, 569,999 579,999 10,000△

청소년 보호활동지원 290,000 298,000 8,000△

청소년단체 사업지원 143,074 203,050 59,976△

전라북도자매결연도시청소년단체국제교류 20,000 20,000 0청소년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9,000 9,000 0학교폭력대책위원회 운영 1,500 1,500 0건전한 청소년 성장지원사업 추진 등 13,000 9,317 120,683

080 086 아동복지 향상 일반 31,861,833 29,904,700 1,957,133요보호 아동 지원 및 권익증진 31,861,833 29,904,700 1,957,133아동시설 확충 1,680,816 1,680,816 0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 901,516 719,738 181,778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1,908,468 1,908,468 0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286,000 290,500 4,500△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 68,071 71,128 3,057△

입양비용지원 81,321 85,000 3,679△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778,770 437,580 341,190입양활성화지원 직접( ) 5,000 5,000 0입양활성화지원 지원( ) 84,997 92,197 7,200△

입양가정위탁아동 지원, 11,288 23,664 12,376△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보조( ) 8,994,315 7,886,383 1,107,932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직접( ) 165,700 131,000 34,700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 ) 2,147,143 2,069,682 77,461아동복지건강교육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 ) 3,300,000 1,950,000 1,350,000요보호아동 가정 사회보호시스템 강화 1,371,405 1,694,074 322,669△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83,860 77,647 6,213아동발달지원계좌 813,286 495,430 317,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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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과【 】

단위 천원( : )기능분류

정책 단위 세부사업명/ / 회

년2012예산 안( )

전년도

예산액비교증감

분야 부문

소외아동 결연사업 361,549 361,549 0가정위탁 활성화 지원 191,420 191,420 0아동학대예방 1,084,851 1,087,476 2,625△

아동급식지원 7,450,057 8,544,948 1,094,891△

아동 권익증진 사업 49,000 49,000 0실종아동보호지원 20,000 30,000 10,000△

아동행사 지원 17,000 17,000 0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 점검 등 6,000 5,000 1,000

080 084 보육서비스 향상 221,209,238 172,568,256 48,640,982보육사업 운영지원 및 보육단체지원 221,209,238 172,504,256 48,704,982보육돌봄서비스 42,424,023 40,350,000 2,074,023영유아보육료 159,794,858 114,174,946 45,619,912보육시설 교재교구비 631,014 646,086 15,072△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326,198 366,949 40,751△

보육시설 복지향상 12,223,866 11,162,742 1,061,124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79,553 91,207 11,654△

보육정책 운영관리 56,000 53,500 2,500보육업무 추진 등 6,000 5,000 1,000공공형 보육시설 사업 1,251,504 570,000 681,504보육교사 처우개선 2,614,221 0 2,614,221보육정보센터운영비 654,256 611,220 43,036보육시설 한마음대회 15,000 15,000 0어린이집 기능보강 1,132,745 3,657,606 2,524,861△

900 행정운영경비 여성청소년과( ) 159,230 158,070 1,160인력운영비 104,030 98,489 5,541부서 인력운영비 104,030 98,489 5,541기본경비 55,200 59,581 4,381△

부서 기본경비 55,200 59,581 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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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과【 】

단위 천원( : )기능분류

정책 단위 회계 세부사업( )ㆍ ㆍ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분야 부문

총 계 268,618,656 253,991,036 14,627,620080 085 노후생활 지원 강화 218,818,355 210,013,530 8,804,825

경로우대 및 노인단체 지원 410,300 410,300 0노인의 날 행사 28,000 28,000 0노인회 활성화사업 지원 50,000 50,000 0노인회 사회적일자리사업 131,300 131,300 0노인 사회참여확대 지원 188,000 188,000 0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13,000 13,000 0일자리창출 및 경제생활 지원 218,408,055 209,603,230 8,804,825노인일자리사업 지원 보조( )( ) 15,796,420 15,165,697 630,723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자체( )( ) 346,128 327,672 18,456노인일자리사업 직접 자체( )( ) 172,000 180,000 8,000△

노인일자리사업 직접 보조( )( ) 22,000 19,200 2,800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평가 27,000 27,000 0기초노령연금 202,019,507 193,858,661 8,160,846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25,000 25,000 0

080 085 노인안전및보건증진 10,414,747 11,399,820 985,073△

노인지원서비스 확충 10,414,747 11,399,820 985,073△

노인건강진단 16,870 16,870 0노인돌봄서비스 보조 지원( )( ) 9,202,683 10,118,601 915,918△

무료급식지원 766,875 766,875 0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 404,679 473,834 69,155△

노인보호전문기관지원 23,640 23,6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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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과【 】단위 천원( : )

기능분류정책 단위 회계 세부사업( )ㆍ ㆍ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분야 부문

080 085 노인시설복지증진 38,958,419 32,156,079 6,802,340노인복지시설지원 38,958,419 32,156,079 6,802,340화장장 시설확충 165,000 165,000 0화장장 신설 2,597,600 0 2,597,600자연장조성 1,932,390 0 1,932,390경로당지원 2,361,726 2,361,726 0경로당여가활성화지원사업지원( ) 102,896 102,896 0경로당여가활성화지원사업직접( ) 28,161 28,161 0노인복지관지원 123,000 73,216 49,784도노인복지관민간위탁운영 460,000 440,000 20,000단위사업추진기본경비여가시설( ) 5,000 5,000 0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7,532,316 3,390,269 4,142,047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2,806,286 2,731,766 74,520노인생활시설 지원 20,172,000 22,200,001 2,028,001△

요양보호사 자격증 관리 10,000 8,000 2,000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587,044 587,044 0노인복지시설 행사지원 75,000 63,000 12,000

050 084 저출산대응 299,000 289,000 10,000저출산대응지원 299,000 289,000 10,000저출산대응기반조성 299,000 265,000 34,000

900 행정운영경비 노인정책과( ) 128,135 132,607 4,472△

인력운영비 75,400 71,372 4,028부서 인력운영비 75,400 71,372 4,028기본경비 52,735 61,235 8,500△

부서 기본경비 52,735 61,235 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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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과【 】

단위 천원( : )기능분류

정책 단위 세부사업명/ / 회계년2012

예산 안( )전년도

예산액비교증감

분야 부문

총 계 일반 47,406,609 53,335,082 5,928,473△

090 091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충 일반 16,987,881 24,013,423 7,025,542△

공공보건사업추진 8,300,095 8,947,187 647,092△

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 농특( ) 7,413,235 7,510,134 96,899△

농어촌보건소 등 기능강화 10,000 0 10,000공공보건인력개발 27,500 47,468 19,968△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 100,000 100,000 0보건의날 행사 지원 25,000 25,000 0위원회 운영 8,000 7,210 790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83,260 83,250 10보건단체 운영 지원 606,200 611,000 4,800△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26,900 26,900 0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 8,687,786 15,066,236 6,378,450△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지방의료원기능보강( ) 3,606,000 1,000,000 2,606,000지방의료원 운영 751,000 0 751,000전문연구센터 사업비 지원국가직접지원( ) 150,000 150,000 0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667,706 607,990 59,716구조및응급처치교육 40,000 471,000 431,000△

이동응급의료세트관리 7,900 7,900 0국내외재난의료지원 직접( ) 100,940 21,560 79,380국내외재난의료지원 지원( ) 14,700 12,376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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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과【 】

단위 천원( : )기능분류

정책 단위 세부사업명/ / 회계년2012

예산 안( )전년도

예산액비교증감

분야 부문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운영 955,000 1,750,000 795,000△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육성 1,500,000 2,524,000 1,024,000△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375,000 400,000 25,000△

한약재유통지원 사업(BTL ) 499,000 539,000 40,600△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20,540 20,540 0090 091 양질의 도민건강증진사업 확대 일반 22,727,452 23,326,342 598,890△

지역사회중심 건강증진사업 확대 13,852,862 15,653,910 1,801,048△

도민건강검진 지원 65,250 244,156 178,906△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 직접( ) 36,500 0 36,500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 지원( ) 369,234 0 369,234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지원 59,972 67,381 7,409△

영유아건강검진사업 직접( ) 9,600 8,400 1,200영유아건강검진사업 지원( ) 38,823 55,846 17,023△

지역암센터지원 직접(( ) 176,000 180,000 4,000△

암검진사업 지원( ) 1,469,400 1,483,902 14,502△

암환자 지원 사업 1,773,600 1,773,511 89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 직접( ) 39,668 57,601 17,933△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 지원( ) 1,690,155 1,551,631 138,524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운영 자체( ) 35,500 25,500 10,000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직접( ) 100,000 101,500 1,500△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지원( ) 63,000 68,400 5,400△

지역사회만성병조사감시체계구축지원( ) 395,936 395,936 0보건소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직접( ) 75,690 76,94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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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과【 】단위 천원( : )

기능분류정책 단위 세부사업명/ / 회계

년2012예산 안( )

전년도

예산액비교증감

분야 부문

보건소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지원( ) 737,340 753,600 16,260△

노인 건강생활실천 지원 자체( ) 45,800 68,000 22,200△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직접( ) 20,000 0 20,000국가 금연지원서비스 지원( ) 648,703 710,676 61,973△

구강건강관리 경상보조 2,063,503 4,325,259 2,261,756△

구강건강관리 자본보조 30,004 0 30,004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사업 320,000 0 320,000구강건강관리 자체( ) 39,755 59,633 19,878△

아토피천식예방관리 직접( ) 10,000 10,000 0아토피천식예방관리 지원( ) 120,000 128,100 8,100△

아토피천식예방관리 보조( ) 42,000 32,200 9,800노인건강관리 치매예방관리 자체( )( ) 470,000 520,000 50,000△

노인건강관리 치매예방관리( ) 1,080,336 1,069,336 11,000한의약건강증진 경상보조 548,428 457,261 91,167희귀난치 유전질환자 지원․ 1,266,865 1,361,156 94,291△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건강증진사업추진( ) 11,800 11,800 0

모자보건 및 정신보건사업 확대 8,874,590 7,672,432 1,202,158산모건강관리사업 1,523,045 1,503,204 20,201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직접( )․ 13,500 0 13,500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지원( )․ 1,540,621 1,217,543 323,078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664,326 605,728 58,958출산 전 건강관리비 지원 360,000 450,000 90,000△

영양플러스사업 직접( ) 2,000 2,000 0영양플러스사업 지원( ) 1,522,470 1,499,172 2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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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과【 】

단위 천원( : )기능분류

정책 단위 세부사업명/ / 회계년2012

예산 안( )전년도

예산액비교증감

분야 부문

정신보건사업 직접( ) 20,070 59,700 39,000△

정신보건사업 지원( ) 1,428,868 1,447,985 19,117△

정신보건시설확충사회복귀시설기능보강( ) 198,800 140,000 58,800정신보건센터운영 1,514,300 661,500 852,800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75,000 75,000 0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10,600 10,600 0

090 091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 일반 6,783,655 4,967,911 1,815,744감염병관리 6,783,655 4,967,911 1,815,744감염병예방 80,000 100,016 20,016△

감염질환역학조사 3,800 2,800 1,000급성감염병관리 직접( ) 8,000 7,600 400주요전염병표본감시 10,340 10,870 530△

신종감염병환자격리병상확충유지 90,000 90,000 0생물테러 물자비축 및 관리 직접( ) 1,900 1,900 0생물테러 물자비축 및 관리 지원( ) 17,160 17,160 0질병관리조사지원 지자체보조 15,000 15,000 0국가만성병예방지자체보조손상퇴원환자표본감시( ) 13,120 9,800 3,320

등 신종감염병 대책 직접SARS ( ) 10,374 11,250 876△

등 신종감염병 대책 지원SARS ( ) 5,400 5,400 0병원감염관리 직접( ) 750 0 750병원감염관리 지원( ) 78,000 0 7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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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과【 】단위 천원( : )

기능분류정책 단위 세부사업명/ / 회계

년2012예산 안( )

전년도

예산액비교증감

분야 부문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지원( ) 91,059 74,951 16,108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진단사업 지원( ) 13,200 13,200 0결핵예방사업 자체( ) 1,800 1,800 0국가결핵예방사업 직접( ) 116,310 47,880 68,430국가결핵예방사업 지원( ) 183,743 379,426 195,683△

국가 예방접종 실시 직접( ) 32,372 31,749 623국가 예방접종 실시 지원( ) 2,911,701 1,376,255 1,535,446병의원접종비 추가 지원( ) 365,580 0 365,580한센병환자관리 지원 경상보조( ) 1,117,846 1,109,834 8,012한센병환자관리 지원 자본보조( ) 1,474,200 1,474,200 0한센병환자관리 추가 지원 자체( ) 131,000 131,000 0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한센( ) 11,000 11,000 0

090 091 식품위생안전 관리 및 식의약품지도 일반 607,134 730,429 123,295△

식품위생안전관리 451,930 406,130 45,800식품위생안전관리 56,930 146,630 89,700△

어린이먹을거리안전관리강화 직접( ) 2,000 2,000 0어린이먹을거리안전관리강화 지원( ) 195,000 45,500 149,500전북음식문화대전 198,000 212,000 14,000△

식의약품지도 155,204 324,299 169,095△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83,842 83,000 842식의약 안전 감시 및 대응식의약품분야 특행정비( ) 20,090 187,559 167,469△

식의약 안전 감시 및 대응유해물질안전관리( ) 11,700 11,700 0식의약 안전 감시 및 대응유통의약품수거관리( ) 2,772 3,240 468△

- 26 -

보건위생과【 】단위 천원( : )

기능분류정책 단위 세부사업명/ / 회계

년2012예산 안( )

전년도

예산액비교증감

분야 부문

마약류 관리 및 퇴치사업 자체( ) 33,800 35,800 2,000△

마약중독 진료비 지원 3,000 3,000 0900 행정운영경비 보건위생과( ) 일반 300,487 296,977 3,510

인력운영비 213,659 209,659 4,000부서 인력운영비 213,659 209,659 4,000기본경비 86,828 87,318 490△

부서 기본경비 86,828 87,318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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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회관【 】

단위 천원( : )기능분류

정책 단위 세부사업명/ / 회계년2012

예산 안( )전년도

예산액비교증감

분야 부문

총 계 670,206 706,572 36,366△

060 061 창의력 있고 생동하는 어린이 육성 일반 448,140 518,214 70,074△

어린이 관련행사추진 65,720 79,973 14,253△

어린이날 대축제 18,000 14,000 4,000전북대구 어린이 문화교류캠프․ 3,000 15,000 12,000△

유아문화축제 14,000 14,000 0인형극공연 14,000 14,000 0어린이 과학체험축제 14,000 11,000 3,000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2,720 11,973 9,253△

효율적이고 쾌적한 시설운영 382,420 438,241 55,821△

어린이회관 시설관리 325,000 377,721 52,721△

청사환경개선 54,500 53,000 1,500단위사업추진기본경비 2,920 7,520 4,600△

900 행정운영경비 일반 222,066 188,358 33,708인력운영비 200,672 173,624 27,048부서 인력운영비 200,672 173,624 27,048기본경비 21,394 14,734 6,660부서 기본경비 21,394 14,734 6,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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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여성중고등학교【 】단위 천원( : )

기능분류정책 단위 세부사업명/ / 회계

년2012예산 안( )

전년도

예산액비교증감

분야 부문

도립여성중고등학교 851,114 833,458 17,656050 053 배움의 기회를 놓친성인여성의 평생교육 구현 일반 383,997 387,575 3,578△

학사운영 관리의 내실화 310,987 321,289 10,302△

내실있는 교과운영 208,960 222,280 13,320△

다양하고 체계적인 학사운영 79,452 78,434 1,018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22,575 20,575 2,000잠재능력과 취업자원 개발 33,060 37,284 4,224△

교사 자질향상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3,000 3,000 0학습효과 증대를 위한 특별활동 운영 25,360 29,584 4,224△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4,700 4,700 0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39,950 29,002 10,948학교 유지관리 8,950 17,202 8,252△

학교 환경개선 31,000 11,800 19,200900 행정운영경비 일반 467,117 445,883 21,234

인력운영비 396,479 382,245 14,234부서 인력운영비 396,479 382,245 14,234기본경비 70,638 63,638 7,000부서 기본경비 70,638 63,638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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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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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사회복지과 소관

정신요양시설 운영 계속( )◦ ·········································33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계속( )◦ ·································34부랑인시설 기능보강 계속( )◦ ·····································35기초푸드뱅크 운영 활설화 계속( )◦ ···························36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 계속( )◦ ·····························37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계속( )◦ ·······························38생계급여 계속( )◦ ···························································39주거급여 계속( )◦ ···························································40교육급여 계속( )◦ ···························································41기초수급자 양곡할인 계속( )◦ ·····································42자활근로사업 계속( )◦ ···················································43가사간병방문도우미 계속( )◦ ·······································44전북자활공동브랜드 개발 신규( )◦ ·····························45희망리본프로젝트 계속( )◦ ···········································46근로수급자탈수급 지원 계속( )◦ ·································47장애인연금 지급 계속( )◦ ·············································48장애아 가족양육지원 계속( )◦ ·····································49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계속( )◦ ·································50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계속( )◦ ·······························51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계속( )◦ ·····································52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계속( )◦ ···························53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계속( )◦ ···················54장애인복지관 운영 계속( )◦ ·········································55장애인수화통화센터 운영 계속( )◦ ·····························56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계속( )◦ ·············57재해구호기금 전출금 계속( )◦ ·····································58의료급여특별회계 도비부담금 계속(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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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 운영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도민과 함께 하는 참여복지 구현:담당과장 김 양 균 담당사무관 이 중 오: : 업무담당자 도 혜 순 전화번호: ( : 280-4763)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안 쪽( 377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분권 도비 시군비: 5,641,250 ( 60%, 20%, 20%)○

사업기간 월 월: 2012. 1 12○ ~

사업대상 정신요양시설 개 전주 익산 남원 완주: 4 ( , , , )○

사업내용 시설관리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

추진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 조 항 및 동법시행령 제 조: 42 1 20○

정신보건법 제 조 및 동법시행령 제 조52 23

사업목적□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

켜 보호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귀 도모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분 권 도 비

정신요양시설운영지 원

4,513,000 4,050,115 462,885 정신요양시설 개소4○운영 지원

4,382,112130,888

분 550,115도 419,227△

- 34 -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도민과 함께 하는 참여복지 구현:담당과장 김 양 균 담당사무관 이 중 오: : 업무담당자 김 성 원 전화번호: ( : 280-4762)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안 쪽( 377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국비 도비 시비: 746,000 ( 50%, 25%, 25%)○

사업기간 월 월: 2012. 1 12○ ~

사업대상 남원 스마일빌:○

사업내용 생활관 소방설비 설치 및 개보수:○

추진근거 정신보건법 제 조: 13○

증액사유 :○ 개소개축에서 개소소방설비설치및개보수로사업량증가1 ( ) 1 ( )

사업목적□

장비보강을 통해 생활인의 안정되고 쾌적한 생활 보장○

○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설비 설치와 위험요소를 제거를 위한 개보수를․통해 정신요양시설 고유의 기능을 강화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정신요양시 설기능보강

559,500 373,000 186,500소방설비 설치∘

천원- 259,500개보수∘

천원- 300,000450,000

109,500국 73,000도 36,500

- 35 -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도민과 함께 하는 참여복지 구현:담당과장 김 양 균 담당사무관 이 중 오: : 업무담당자 김 성 원 전화번호: ( : 280-4762)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안 쪽( 378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국비 도비 시비: 2,033,744 ( 50%, 25%, 25%)○

사업기간 월 월: 2012. 1 12○ ~

사업대상 전주 사랑의집 군산 신애원 이리 자선원: , ,○

사업내용 생활시설 증축 및 장비보강:○

추진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 조: 34○

증액사유 전주 사랑의 집 생활관 증축으로 인한 사업량 증가:○

사업목적□

○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생활하는 부랑인시설의 노후된 시설 개

보수 및 장비보강으로 생활인의 안전 확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부 랑 인시 설기능보강

1,525,308 1,016,872 508,436

증축∘개소 천원-1 1,477,308

개보수∘개소 천원- 1 38,250

장비보강∘개소 천원- 1 9,750

86,2251,439,083

국 959,389도 47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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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푸드뱅크 운영활성화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도민과 함께 하는 참여복지 구현:담당과장 김 양 균 담당사무관 송 근 섭: : 업무담당자 이 명 희 전화번호: ( : 280-2406)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안 쪽( 379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도비 시군비: 233,240 ( 30%, 70%)○

사업기간 월 월: 2012. 1 12○ ~

사업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사업내용 기탁품 접수 및 배분:○ 냉동탑차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기탁처발굴( , , )추진근거 식품기부활성에 관한법률제 조: 7○

증액사유 :○ 푸드뱅크운영비 부족으로 간담회의 시 건의 부족사업비 증액

사업목적□

식품제조기업 또는 개인에게서 식품을 기탁 받아 어려운 사람에게○

나눔 실천으로 사회복지증진에 기여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기초푸드뱅크운영활 성 화

70,000 70,000 천원 개소16,660 X 14∘천원X 30% = 70,000 35,000 35,000

도 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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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도민과 함께 하는 참여복지 구현:담당과장 김 양 균 담당사무관 송 근 섭: : 업무담당자 권 중 원 전화번호: ( : 280-2511)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안 쪽( 379 )사업개요□

사업기간 월 계속: 2012. 1○ ~

총사업비 천원 도비 시군비: 540,000 ( 30%, 70%)○

사업규모 개소: 9○

전담인력 : 27○ 명 개소당 명( 3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내용 :○ 각종 민원신청 택배 시장보기 긴급상황 발생시, , 방문도움,일상생활 도움 전등 갈아주기 등 각종( ), 복지정보 제공

운영주체 시 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관: ·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조42

사업목적□

몸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장년층 일자리 창출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

162,000 162,000천원 개소18,000 ×9∘

개소당 천원60,000※도비 시군비( 30%, 70%)

106,560 5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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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도민과 함께 하는 참여복지 구현:담당과장 김 양 균 담당사무관 김평섭: : 업무담당자 손미정 전화번호: ( : 280-2425)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안 쪽( 379 )사업개요□총사업비 천원 국비 도비 시군비: 10,344,420 ( 75.1%, 10.7%, 14.2%)○

사업기간 월 월: 2012. 1 12○ ~

사업내용○

지역선택형 아동인지능력향성서비스- ( )지역개발형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 등 지원 사업- ( , , , )추진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업목적□

○ 아동발달지원 노후, 생활지원 장애인재활지원 돌봄가족지원 등 지역, , ․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 발굴 ․기획으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및 괜찮은 일자리 창출

증액사유□

년 사업 성공적 추진에 따라 보건복지부 년 예산 증액 가내시’11 ’12○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3091(’11.10.13)〔 〕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지역사회서 비 스투자사업

8,868,982 7,764,136 1,104,846∘아동발달지원 노후생활지원, ,장애인재활지원 돌봄가족,지원등사업추진

7,889,692979,290

국 912,136도 6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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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계 급 여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담당과장 김 양 균 담당사무관 최 현 자: : 업무담당자 오 영 미 전화번호: ( : 280-2413)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안 쪽( 381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국비 도비 시군비: 193,182,704 ( 84.1%, 8.8%, 7.1%)○

국비 보조금 차등지원 전주익산 기타 시군: 90%( ), 80%( )※ ․사 업 량 명: 106,000○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조: 7○

감소사유○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행복 음 전산망의 실시간 소득재산액 변경사항 반영에e따른 수급자 감소추세 천명 천명 천명 반영(107 106 , 1 )△⇨- 국고보조금 감액내시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3914(‘11.10.10)〔 〕

사업목적□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최저○

생계급여를 지원하여 이들의 최저생계 보장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업명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

예산액(B)증 감△(A-B)요 구 액(A)

산 출 내 역계 국 비 도 비

생계급여 179,374,587 162,417,810 16,956,777수급자 생계급여∘

원(151,873 × 명106,000 × 월12 )× 천원92.9%=179,374,587

189,662,88410,288,297△

국6,171,420△

도4,116,877△

- 40 -

주 거 급 여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담당과장 김 양 균 담당사무관 최 현 자: : 업무담당자 오 영 미 전화번호: ( : 280-2413)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안 쪽( 381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국비 도비 시군비: 44,057,086 ( 84.1%, 8.8%, 7.1%)○

국비 보조금 차등지원 전주익산 기타 시군: 90%( ), 80%( )※ ․사 업 량 명: 101,000○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임차료 주택유지수선비 등에 필요한 경비-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조: 7○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행복 음 전산망의 실시간 소득재산액 변경사항 반영에e따른 수급자 감소추세 반영

- 국고보조금 감액내시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3914(‘11.10.10)〔 〕

사업목적□

최저생계비 이하의 어려운 수급자들에게 필요한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기초생활보장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업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주거급여 40,907,978 37,040,810 3,867,168∘ 수급자 주거급여

(36,351원 명× 101,000 ×월 천원12 )×92.9%=40,907,978

46,530,2155,622,237△

국4,319,381△

도1,302,856△

- 41 -

교 육 급 여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담당과장 김 양 균 담당사무관 최 현 자: : 업무담당자 오 영 미 전화번호: ( : 280-2413)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안 쪽( 381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국비 도비 시군비: 10,376,868 ( 84.1%, 8.8%, 7.1%)○

국비 보조금 차등지원 전주익산 기타 시군: 90%( ), 80%( )※ ․사 업 량 명 중학생 명 고등학생 명: 14,240 ( 6,810 , 7,430 )○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고등학생에 대한 학비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의학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 ), , ,학용품 등 지원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조: 7○

감소사유 :○ 중고등학생수 감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 내시․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3914(‘11.10.10)〔 〕

사업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

로써 자립능력 배양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업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교육급여 9,635,166 8,724,330 910,836

수급자 교육급여∘-중학생:( 원82,900 ×6,81 명0 )× 92.9 천원%=524,466-고등학생 원:(1,319,900 ×7,430명)

천원× 92.9%=9,110,700

9,870,328235,162△

국49,295△

도185,867△

- 42 -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담당과장 김 양 균 담당사무관 최 현 자: : 업무담당자 오 영 미 전화번호: ( : 280-2413)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안 쪽( 382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국비: 5,313,684 ( 100%)○

사 업 량 포 기준: 241,531 (20Kg )○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 가구 중 양곡구입 희망가구포당 원/ 22,000인당 월 가구당 최대 월- 1 10Kg, 40Kg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조: 7○

감소사유 기초수급자:○ 감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 내시

보건복지부 민생안정과-3502(‘11.10.13)〔 〕

사업목적□

기초수○ 급자에게 정부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여 저소득층50%생활안정 도모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업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 원

5,313,684 5,313,684 0기초수급자 정부양곡∘

원 포(22,000 × 241,531 )천원= 5,313,684

5,564,334 250,650△

△국250,650

- 43 -

자활근로사업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담당과장 김 양 균 담당사무관 최 현 자: : 업무담당자 김 형 남 전화번호: ( : 280-2409)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안 쪽( 383 )사업개요□

총사업비 백만원 국비 도비 시군비: 40,989 ( 82%, 9%, 9%)◦

사업기간 월 월: ‘12. 1 12◦ ~

참여대상 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5,500 ( , )◦

사업내용 :◦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제공으로 자활기반 조성

-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물재활용 영농 도시락 세차 환경정비등, , , , , , , ,사업유형 :◦ 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형 인턴형 근로유지형, , ,추진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조: 15◦

증액사유 :◦ 조건부수급자선정기준강화에따른자활사업참여대상자증가

사업목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자활촉진을 위한 공동체 창업 등을,위한 기초능력 배양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자활근로사 업 37,183,801 33,377,908 3,805,893

∘자활근로사업천원40,989,694 ×90.7%

천원= 37,183,80136,292,922

890,879국 1 ,117,533도 226,654△

- 44 -

가사간병방문도우미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담당과장 김 양 균 담당사무관 최 현 자: : 업무담당자 주 정 희 전화번호: ( : 280-2412)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안 쪽( 383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국비 도비 시군비: 2,225,204 ( 76%, 7%, 17%)○

사업기간 년 연중: 2012○

○ 사업규모 수혜자 명 참여자 명: 1,074 / 268○ 사업내용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바우처 제공:○ 지원형태 자치단체경상보조:○ 시행주체 : 개 시군 및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서비스제공기관14○ 추진근거 년 자활사업안내: 2012사업목적□

○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무료간병가사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 급, 2 자격을 갖춘 세18 이상자에게 사회적일자리를

제공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 업

1,828,342 1,654,000 174,342 천원2,225,204∘ × 82%천원= 1,828,342 1,630,741

197,601국 150,000도 47,601

- 45 -

전라북도 자활공동브랜드 개발 신규(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담당과장 김 양 균 담당사무관 최 현 자: : 업무담당자 김 형 남 전화번호: ( : 280-2409)

민간위탁금 예산안 쪽( 384 )사업개요□

사업기간 월: 2012. 3 ~ 12◦

예 산 액 백만원 도비: 120 ( 100%)◦

사업내용 광역물류유통 개발 영농생산품 개발: CI , BI◦

개발 광역물류유통 생산나눔협동 및 이미지 개발- CI : ( )․ ․기업의 대표 이미지* CI [Corporate Identity]

개발 친환경 농업생산품 개발 영농제조공예 생활용품 등- BI : ( , , ,, )브랜드 이미지* BI [Brand Identity]

사업목적□

도내 지역자활센터 개 는 영농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센터별(18 ) ,◦

동일 생산품 개별적 판매는 수익성 낮고 해당지역 소비 한계 봉착

지역자활센터별 자활생산품을 공동브랜드화로 생산품 및 서비스◦

신뢰도 향상 등 자활역량강화 필요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전북자활공동브랜드 개 발

120,000 0 120,000 전북∘ 자활공동브랜드

개발 식1 0120,000국 0도 120,000

- 46 -

희 망 리 본 프 로 젝 트 계 속(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담당과장 김 양 균 담당사무관 최 현 자: : 업무담당자 김 형 남 전화번호: ( : 280-2409)

민간위탁금 예산안 쪽( 384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국비 도비: 1,671,000 ( 80%, 20%)◦

사업기간 월 월 개월: ‘12. 1 ‘13. 2 (14 )◦ ~

참여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명: , (600 )◦

사업내용 :◦ 저소득층 취․창업지원 맞춤형 서비스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근로의욕 증진 서비스-일할 여건 조성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 양육- ( ․간병․사회적응 등)자활을 위한 직업훈련일자리 연계 등- ․

추진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조: 10○

사업수행 전북광역자활센터 인지어스: &○

모니터링 및 예산집행 중앙자활센터 보건복지부 출연기관: ( )※

사업목적□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하여 저소득층에게 취업 창업 기회( )○

제공으로 자립기반 구축

획일○ 적인 지원방식에서 사업실적에 기반한 예산지원의 관리방식도입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희망리본프로젝트 1,671,000 1,336,800 334,200

희망리본프로젝트∘추진센터( 개소1 )

천원= 1,671,0001,671,076 76△

국 61△도 15△

- 47 -

근로수급자 탈수급지원 계속( )희망키움통장 사업(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저소득층삶의질향상:담당과장 김 양 균 담당사무관 최 현 자: : 업무담당자 이 주 영 전화번호: ( : 280-4676)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안 쪽( 384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국비 시군비: 3,824,752 ( 80%, 20%)○

국비 보조금 차등지원 전주익산 기타 시군: 90%( ), 80%( )※ ․사업기간 년 계속사업: 2012 ( )○

사업대상 명: 1,460○

사업내용 :○ 취업수급자가 있는 가구의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가구에 대한 매칭금 지원으로 탈수급 유도60%추진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조 항: 15 1○

증액사유 참여자 확대 명 명 로 년 국고보조금 증액: (1,392 1460 ) ‘12○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4896(‘11.10.14)〔 〕

사업목적□

일하는 기초수급자에게 자립자금 지원으로 일을 통한 탈수급 촉진○

유도

사업계획□

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근로수급

자탈수급

지 원

3,212,094 3,212,094 0∘근로수급자탈수급지원

명 천원1,460 ×2,200 =천원3,212,094

2,789,300 국422,794

년 제 회 추경예산엑 천원국비2011 2 : 2,835,342 ( )※

- 48 -

장 애 인 연 금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도민이 함께 하는 장애인의 사회통합:담당과장 김 양 균 담당사무관 고 재 욱: : 업무담당자 신 현 정 전화번호: ( : 280-4675)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안 쪽( 385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국비 도비 시군비: 28,930,355 ( 70%, 10%, 20%)○

사업기간 월 월: 2012. 1 12○ ~

사업대상 세이상 중증장애인 장애 급 장애 급 복합장애 급: 18 ( 1 , 2 , 3 )○

사업내용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지급:○

추진근거 장애인연금법 제 조 및 제 조: 3 4○

증액사유 대상자 증가 명 명 로 인한 사업비 증액: (20,402 21,117 )○ ⇨

사업목적□

근로능력 감소로 인한 소득상실과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비용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장 애 인연 금 23,144,284 20,251,248 2,893,036∘ 천원28,930,355 ×80% 22,502,886

641,398국 561,223도 80,175

- 49 -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도민과 함께 하는장애인의 사회통합:담당과장 김 양 균 담당사무관 고 재 욱: : 업무담당자 양 연 숙 전화번호: ( : 280-2415)

사회복지보조 예산안 쪽( 386 )사업개요□

총사업비 백만원 투자액 백만원: 421 (‘11 : 319 )○

사업기간 년: 2012○

사업규모 명 돌보미 휴식지원프로그램: 248 ( 180, 68)○

사업내용 장애아돌보미 휴식프로그램 운영 가족: , ( )○

지원형태 민간경상보조:○

시행주체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추진근거 건강가정 근거법 제 조 제 항: 25 2○

증액사유○

사업량 증가 돌보미 명 명 명 증가- : 127 180 53⇨

사업목적□

◦ 장애아가족 아동 돌봄을 위해 장애아 돌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제

공하여 탄력적인 수요자중심의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장 애 아

가족양육

지 원

421,200 294,840 126,360도우미 수당 345,600∘국 도( 241,920, 103,680)휴식지원프로그램 13,600∘국 도( 9,520 4,080)교육 및 관리비 62,000∘국 도( 43,400, 18,600)

319,440101,760국71,232도30,528

- 50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도민과 함께 하는장애인의 사회통합:담당과장 김 양 균 담당사무관 고 재 욱: : 업무담당자 양 연 숙 전화번호: ( : 280-2415)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안 쪽( 386 )사업개요□

○ 총사업비 백만원 투자액 백만원: 3,671 (‘11 : 3,285 )부담비율 국비 도비 시군비: 70%, 10%, 20%※

○ 사업기간 년: 2012사업대상 명: 1,895○

만 세 미만 장애아동 재가 장애아동 시설입소아동- 18 : ,사업내용 :○ 장애아동에 대한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 ,‧ ‧ 놀이‧

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시행주체 개 시군: 14 ‧추진근거 보건복지부 년도 사업지침: 2012○

증액사유○

사 업 량 증가 명 명 명- : 200 (1,695 1,895 )⇨사업목적□

○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으로 기능향상을 유도하고

조기치료 및 재활을 통한 예방적 복지서비스 제공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

예산액(B)증 감△(A-B)요 구 액(A)

산 출 내 역계 국 비 도 비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 업

2,938,008 2,570,757 367,251 명 천원1,895 × 190∘월× 12 × 85%

2,627,928국2,299,437도328,491

310,080국271,320도38,760

- 51 -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도민이 함께하는 장애인의 사회통합:담당과장 김 양 균 담당사무관 고 재 욱: : 업무담당자 성 이 순 전화번호: ( : 280-2414)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안 쪽(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국비 도비 시비: 1,036,680 ( 50%, 25%, 25%)○

사업기간 월 월: 2012. 1 12○ ~

사업대상 개시군: 14○ ․사업규모 명: 424○

사업내용 주차단속요원 관공서 청소도우미 등: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 제 조: 21○

증액사유 사업량 증가:○ 명 명 증 명(406 424 , 18 )⇨ 및 지원단가 천원(200천원 증 천원 상향조정으259 , 59 )⇨ 로 인한 사업비 증액

사업목적□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 및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장애인복지일 자 리지 원

777,510 518,340 259,170∘장애인 복지일자리인건비 명 천원( ) 424 ×259월 천원×9 ×75%=741,258

부대비용 명 천원( ) 424 ×114천원× 75% = 36,252

582,813194,697

국 129,798도 64,899

- 52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도민과 함께 하는장애인의 사회통합:담당과장 김 양 균 담당사무관 고 재 욱: : 업무담당자 양 연 숙 전화번호: ( : 280-2415)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안 쪽( 387 )사업개요□

총사업비 백만원 투자액 백만원: 18,571 (‘11 : 4,136 )○

부담비율 국비 도비 시군비: 70%, 15%, 15%※

사업기간 년: 2012○

사업대상 명 급 등록장애인: 2,147 (1 )○

사업내용 장애인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 실시: , ,○

시행주체 개 시군: 14○ ‧추진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은 월까지 시행 후 폐지2011. 10※

증액사유○사 업 량 증가 명 명 명 증가- : 2,082 2,147 65⇨사업기간 증가- : 년 개월 년 개월2011 3 (‘11. 11. ’12. 1) 2012 12 (‘12. 02. ’13. 1)~ ~⇨

사업목적□

○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기존 활동보조서비스에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등 재가서비스 확대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장 애 인

활동지원

사 업

15,785,715 13,000,000 2,875,715 명 원2,147 × 720,830∘월× 12

3,516,108국2,895,618도620,490

12,359,607국10,104,382도 2,255,225

- 53 -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도민이 함께하는 장애인의 사회통합:담당과장 김 양 균 담당사무관 고 재 욱: : 업무담당자 성 이 순 전화번호: ( : 280-2414)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안 쪽( 389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국비 도비 시군비: 137,162 ( 50%, 15%, 35%)○

사업기간 월 월: 2012. 1 12○ ~

사업대상 진안군:○

사 업 량 개소 진안: 1 ( )○

사업내용 장애인생활시설 신축에 따른 장비보강:○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 제 조: 81○

감액사유 :○ 기능보강 사업량 감소 건 건(3 1 ,⇨ 건2△ )로 인한 사업비 감액

사업목적□

○ 장애인에게 주거 및 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재활서비스 기능 강화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장 애 인생활시설기능보강

89,155 68,581 20,574∘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신축시설장비보강( )천원137,162 × 65%천원= 89,155

931,089841△ ,934

국△647,641도 194△ ,293

- 54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도민이 함께하는 장애인의 사회통합:담당과장 김 양 균 담당사무관 고 재 욱: : 업무담당자 성 이 순 전화번호: ( : 280-2414)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안 쪽( 389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국비 도비 시군비: 664,598 ( 50%, 15%, 35%)○

사업기간 월 월: 2012. 1 12○ ~

사업대상 개 시군: 2○ ․사 업 량 개소 익산시 진안군: 2 ( , )○

사업내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 장비보강: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 제 조: 81○

감액사유 :○ 기능보강 사업량 감소 건 건(3 2 ,→ 건1△ )로 인한 사업비 감액

사업목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을 통해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을 하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431,989 332,299 99,690∘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신축 장비보강( , )664 천원,598 × 65%

천원= 431,989547,491

115△ ,502국 88△ ,848도 26△ ,654

- 55 -

장애인복지관 운영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도민이 함께하는 장애인의 사회통합:담당과장 김 양 균 담당사무관 고 재 욱: : 업무담당자 이 정 표 전화번호: ( : 280-2417)

민간위탁금 예산안 쪽( 390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안 쪽( 391 )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8,473,848○

도립 천원 분권 도비: 1,369,103 ( 40%, 60%)┌시군 천원 도비 시군비: 7,104,745 ( 30%, 70%)└

사 업 량 개소: 11○ (도립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부안, , , , , , , , , , )지원내용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재활사업비: , ,○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 조 비용보조: 81 ( )○

증가사유 종사자 호봉승급분 인상 반영: 3%○

사업목적□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교육 의료재활 등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

(B)증 감△

(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분 권 도 비

장애인

복지관

운영

합계 3,500,525 547,641 2,952,884

도립복지관 개소- (1 ) :천원1,369,103 * 100%

시군복지관 개소- (10 ) :천원7,104,745 * 30%

3,398,570 101,955분 15,950도 86,005

도립 1,369,103 547,641 821,462 1,329,227분 15,950도 23,926

시군 2,131,422 2,131,422 2,069,343도 62,079

- 56 -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도민이 함께하는 장애인의 사회통합:담당과장 김 양 균 담당사무관 고 재 욱: : 업무담당자 이 정 표 전화번호: ( : 280-2417)

사회복지보조 예산안 쪽( 391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안 쪽( 391 )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968,654○

도 센터 천원 분권 도비: 169,032 ( 30%, 70%)┌시군센터 천원 도비 시군비: 799,622 ( 30%, 70%)└

사 업 량 개소: 12○전북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순창 고창 부안- , , , , , , , , , , ,

지원내용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재활사업비: , ,○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 조 비용보조: 81 ( )○

증가사유 종사자 호봉승급분 인상 반영: 3%○

사업목적□

○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원활․ 한

일상생활 도모 상호 이해증진 및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

(B)증 감△

(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분 권 도 비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합계 408,916 50,709 358,207

도센터 개소- (1 ) :천원169,032 * 100%

- 시군센터 개소(12 ) :천원799,622 * 30%

391,968 16,948분 1,476도 15,472

도 169,032 50,709 118,323 164,110 분 1,476도 3,446

시군 239,884 239,884 227,858 도 12,026

- 57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도민이 함께하는 장애인의 사회통합:담당과장 김 양 균 담당사무관 고 재 욱: : 업무담당자 이 정 표 전화번호: ( : 280-2417)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안 쪽( 392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도비 시군비: 976,200 ( 30%, 70%)○

사 업 량 개시군 건 신축 개보수 장비보강: 5 6 ( 1, 2, 3)○

지원내용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기타이용시설 장비보강: ,○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 조 비용보조: 81 ( )○

감액사유 년 대비 사업량 건 감소: 2011 10○

사업목적□

○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원활․ 한

일상생활 도모 상호 이해증진 및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

(B)증 감△

(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분 권 도 비

합 계 292,660 292,660 개사업6 428,571 135,911△

전주장애인복지관

개보수 공사12,000 12,000 옥상방수공사- : 584㎡

천원18,000 * 30%전주정다운주간보호

시설 장비보강5,400 5,400 장애인수송차량 승합 대- : 1

천원22,000 * 30%군산장애인복지관

장비보강21,300 21,300 장애인수송차량 버스 대- : 1

천원71,000 * 30%익산한마음주간보호

시설 장비보강6,600 6,600 장애인수송차량 승합 대- : 1

천원22,000 * 30%정읍장애인복지관

개보수2,760 2,760 외벽방수공사- : 1,270㎡

천원9,200 * 30%장수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250,000 250,000 -장애인복지관신축 : 1,256㎡

천원834,000 * 30%

- 58 -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도민과 함께 하는 참여복지 구현:담당과장 김 양 균 담당사무관 최 현 자: : 업무담당자 이 주 영 전화번호: ( : 280-4676 )

기금전출금 예산안 쪽( 393 )사업개요□

총사업비 백만원 도비: 2,003 ( 100%)○

사업기간 년: 2012○

재원조성 적립이자 및 기타수입 등:○

지원내용 :○ 재해발생시 이재민에 대한 구호비 지원 소상공인지원 등,지원근거 :○ 재해구호법제 조및제 조 전라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14 15 ,

○ 증액사유 : 최근 년간 평균 보통세의 를 적립3 5/1,000백만원400,673 5/1,000 ⇨ 백만원 최저적립액2,003 ( )

【 년 년 년 평균 백만원2008 (371,445), 2009 (333,029), 2010 (497,545) = 400,673】

최근 년간 보통세평균액 증가이유 년부터 보통세 수입액의 세입항목에3 : 2010⇒지방소비세 백만원 가 포함됨(134,628 ) .

사업목적□

○ 재해발생시 이재민에 대한 구호비 지원 등 신속한 구호로 피해자

보호와 생활안정 기여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 편성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

(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재해구호기금

전 출 금2,003,000 2,003,000

재해구호기금 전출금∘백만원400,673 5/1,000 ⇒

백만원 최저적립액2,003 ( )2,003,000

년 회추경 확보 천원2011 1 : 254,000※

년 월 현재 조성액 백만원 통합기금예탁 백만원포함2011 10 : 9,660 ( 5,000 )※

- 59 -

의료급여특별회계 도비부담금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담당과장 김 양 균 담당사무관 최 현 자: : 업무담당자 주 정 희 전화번호: ( : 280-2412)

기타회계전출금 예산안 쪽( 393 )□ 사업개요

사업기간 년 연중: 2012○

총사업비 천원 도비: 41,490,559 ( )○

년 의료급여특별회계 보조사업비 천원국비 도비 시군비2012 : 341,436,599 ( 80%, 14~16%, 6~4%)※

사 업 량 :○ 개사업8사업내용 :○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임산부산전진찰료 업무위탁수수료, , , ,

현금급여사업 관리사인건비 종수급자융자금 기간제근로자보수, , 2 ,○ 지원근거 의료급여법 제 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조 제 항: 25 26 1

□ 사업목적

의료급여기금 조성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금 확보로 저소득층○

의료보장 도모

□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의료급여

특별회계

도비부담금

41,490,559 0 41,490,559 341,∘ 436,599천원×14.4%= 41,490,559천원 28,461,264 13,029,295

- 60 -

- 61 -

여성청소년과 소관

◦ 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지원 계속( ) ( ) ·······················63◦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계속( ) ···································· 64◦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계속( ) ··················65◦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 신규( ) ····················66◦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계속( ) ········································67◦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계속( ) ······················· 68◦성매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계속( ) ····················· 69◦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지원 계속( ) ························· 70◦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지원 계속( ) ·····························71◦아동안전지도 제작 신규( ) ············································72◦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계속( ) ························· 73◦청소년 예절캠프 운영 계속( ) ······································74◦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계속( ) ···································· 75◦아동보호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지원 계속( ) ( ) ············· 76◦보육돌봄서비스 계속( ) ·················································77◦영유아보육료 계속( ) ·····················································78◦만 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신규5 ( ) ·································79◦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신규( ) ···································80◦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계속( ) ······················· 81◦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계속( ) ···································82◦야간보육 파트타임 도우미서비스 신규( ) ····················83◦공공형 보육시설사업 계속( ) ········································84◦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신규( ) ·································85◦어린이집 기능보강 계속(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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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지원( )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정책사업명 여성복지 증진:담당과장 최 영 만 담당사무관 구형보: : 업무담당자 이 하 영 전화번호: ( : 280-2076)

출연금 예산안 쪽( 394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971,142○ (도비 100%)사 업 량 개소: 1○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사업내용○

센터 직원 인건비 운영비 여성 직업교육 및 교양교육사업비 등- ,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인 구직 상담 서비스 제공 등- -법적근거○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제 조 재산의 조성- 4 ( )전라북도여성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 조 지원 및 재정운영- 6 ( )증액사유 :○ 청사 신축에 따른 필수인력 충원 명 증액(3 )사업목적□

○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교육 취업상담 등· ,원스톱 취업지원과 함께 취업관련 기관간 거점기능 수행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 도모○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전 북 여 성

교육문화센터

운 영 지 원

971,142 0 971,142 ∘인건비 : 744,029∘운영비 : 227,113 875,723 95,419

- 64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정책사업명 여성복지 증진:담당과장 최 영 만 담당사무관 구 형 보: : 업무담당자 박 동 우 전화번호: ( : 280-2073)

사회복지보조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안 쪽394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국비 도비 시군비: 2,818,047 ( 66%, 19%, 15%)○

사 업 량 개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광역형전북새일본부: 7 ( 6, 1)○

지원방법 새일센터 및 광역새일본부 사업내용별 보조율 차등 지원:○

사업내용○ (국비도비시군비: : 새일여성인턴) : (8:1:1), 일가정양립지원· (5:2.5:2.5),취업설계사 공단형익산새일지원본부(5:2.5:2.5), 운영 (5:1.5:3.5),직업교육훈련비 국비( 10)

추진근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 조: 13○

증감사유 전주군산 새일센터사업 시군비 천원 부담 취업설계사: , (99,750 ) ,○

인원감축및인건비상향 명 명 천원 천원 등(56 51 , 1,500 1,575 )→ →

사업목적□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상담 교육훈련 취업지원 사후관리를 종합적으로 제공, , ,사업계획□

단위 천원( : )사업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경력단절여성취업지 원

계 2,386,460 1,849,865 536,595 6∘ 개 새일센터,∘광역형전북새일본부 2,569,302 182,842△국 91,867△도 90,975△

사회복지보조 561,755 394,655 167,100 전북새일센터,∘∘광역형전북새일본부 1,274,000 712,245△

국 539,845△도 172,400△

자치단체경상보조 1,824,705 1,455,210 369,495

∘ 개5 새일센터 전주( ,군산,익산정읍남원, , )개시군9∘ 취업설계사

1,295,302 529,403국 447,978도 81,425

- 65 -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정책사업명 여성복지 증진:담당과장 최 영 만 담당사무관 구 형 보: : 업무담당자 박 동 우 전화번호: ( : 280-2073)

사회복지보조(예산안 쪽395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300,000○ 도비( 100%)사 업 량 개과정 여명: 16 380○

지원방법 여성취업지원 전문기관 공모 위탁운영:○

사업내용 :○ 경력단절여성대상기업수요맞춤형직종 여성친화직종등,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여성 취업역량 강화로 여성취업 확대

추진근거 전라북도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에관한조례 제 조: 7○

사업목적□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저출산 고령화 사회 극복과 지역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업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맟춤형여성

일자리창출

지 원 사 업

300,000 0 300,000 명380∘ × 천원790 300,000 0

- 66 -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 신규(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정책사업명 여성복지 증진:담당과장 최 영 만 담당사무관 구 형 보: : 업무담당자 박 동 우 전화번호: ( : 280-2073)

사회복지보조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안 쪽396 )사업개요□

총사업비 백만원: 150○ 국비 도비 시군비( 80%, 14%, 6%)사업기간 월: 2012. 1 12○ ~

사업대상 결혼이민여성 인턴 명: 50○

사업추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개소: 6○

사업내용 인턴채용 기업에 월 만원의 인턴채용지원금을 개월 지원: 50 6○

추진근거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기본법 제 조: 11○

증감사유 :○ 국고보조비율변경 년 국비(‘11 : 100% 년 국비 지방비’12 : 80%, 20%)→

사업목적□

○ 결혼이민 여성의 일자리 연계를 통해 다문화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업명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

예산액(B)증 감△(A-B)요 구 액(A)

산 출 내 역계 국 비 도 비

결혼이민자지역일자리취업연계

계 141,000 120,000 21,000∘ 명50 (6개새일센터) - 141,000국 120,000도 21,000

사회복지보조 60,000 48,000 12,000∘ 명 전북새일센터20 ( ) - 60,000

국 48,000도 12,000

자치단체경상보조

81,000 72,000 9,000 명30 (∘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새일센터, ) - 81,000

국 72,000도 9,000

년 제 회 추경 예산액 천원 국비2011 1 : 150,000 ( 100%)※

- 67 -

아이돌보미지원사업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정책사업명 여성복지증진:담당과장 최 영 만 담당사무관 황 경 완: : 업무담당자 고 봉 정 전화번호: ( : 280-4865)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안 쪽( 398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국비 도비 시군비: 3,692,930 ( 70%, 15%, 15%)○

사업기간 월 월: 2012. 1 12○ ~

사업규모 개소 광역거점기관 및 개 시군: 15 ( 14 )○ ․사업내용 아이돌보미 인건비교육비 운영비: ,○ ․추진근거 건강가정기본법 제 조: 22○

증액사유 :○ 서비스정부지원단가인상으로인한사업비증액

시간제 나형 천원 천원 종일제 가형 만원 만원( ) : 1 2 , ( ) : 60 70→ →

사업목적□

○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 대응으로 취약계층의 육아역량 강화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3,145,440 2,585,051 560,389

사업비 3,180,640×85%。

천원= 2,703,544운영비 512,290×86%。

천원= 441,896

2,661,070국 2,191,470도 469,600

484,370국 393,581도 90,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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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정책사업명 여성복지증진:담당과장 최 영 만 담당사무관 황 경 완: : 업무담당자 고 봉 정 전화번호: ( : 280-4865)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안 쪽( 398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기금 도비 시군비: 1,460,000 ( 80%, 10%, 10%)○

사업기간 월 월: 2012. 1 12○ ~

사 업 량 명 아동양육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4,637 ( 2,233, 2,404)○

사업대상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100~130%○

사업내용○

- 세미만 아동양육비 및 조손가족 세이상 미혼한부모가족의12 , 25세5 이하 아동 추가양육비 천원 인 월(50 /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천원 인 년- (50 / ,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입소한저소득한부모가구생계비 천원가구 월(50 / , )추진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조 및 제 조: 12 25○

감액사유 :○ 년양육교육비지원 년양육비지원교육비교과부로이관‘11 ’12 ( )→․사업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의해 수급권을 갖지 못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아동양육비를 보조하여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안정에 기여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

예산액(B)증 감△(A-B)요 구 액(A)

산 출 내 역계 국 비 도 비

저 소 득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지 원

1,314,000 1,168,000 146,000 천원1,460,000∘ × 90%천원= 1,314,000

2,475,102국 2,200,091도 275,011

1,161,102△

국 1,032,091△

도△ 129,011

- 69 -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정책사업명 여성복지증진:담당과장 최 영 만 담당사무관 황 경 완: : 업무담당자 문 소 영 전화번호: ( : 280-2524)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안 쪽( 399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국비 도비 시비: 643,540 ( 64.6%, 17.7%, 17.7%)○

사 업 량 개사업: 4○

사업기간 월 월: 2012. 1 ~ 12○

추진근거 :○ 성매매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조시행령제 조15 , 7사업내용○

-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센터운영 성매매피해자 상담소운영-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운영- 성매매여성 그룹홈운영-

사업목적□

○ 성매매피해여성의 탈성매매 유도 및 자립지원 기반구축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

(B)증 감△

(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계 564,587 449,634 114,953 577,065 12,478△

성매매피해자자활지원센터운 영

308,431 254,002 54,429 자활지원센터 인건비,∘운영비

천원362,860 ×85% 308,431 0성매매피해자상담소 운영 97,665 65,110 32,555 상담소 인건비운영비∘ ․

천원130,220 ×75% 97,665 0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운영

120,317 99,085 21,232 성매매피해자 숙식제공∘및 자활지원 등

천원141,550 × 85% 132,795 12,478△

성매매여성그룹홈운영 38,174 31,437 6,737∘성매매피해여성 주거지원

그룹홈 인건비운영비․천원44,910 ×85% 38,174 0

- 70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지원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정책사업명 여성복지증진:담당과장 최 영 만 담당사무관 황 경 완: : 업무담당자 강영선 전화번호: ( : 280-2077)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안 쪽( 400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기금 도비 시군비: 932,171 ( 60%, 20%, 20%)○

사 업 량 개사업: 5○

사업기간 월 월: 2012. 1 ~ 12○

사업내용 가정폭력상담소운영: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지원 - 여성폭력상담보호통합시설종사자교․ ․ 육

- 가정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증액사유 가정폭:○ 력 상담소운영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건비,

및 비수급자 생계비지원 국고보조 사업비 증액

사업목적□

○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상담 및 일시적 보호를 통한 심리적 안정지

원으로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

(B)증 감△

(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기 금 도 비

계 749,710 567,252 182,458 685,084 64,626가 정 폭 력상 담 소 운 영 332,356 221,571 110,785 상담소 인건비운영비,∘

천원443,142 ×75% 325,074 7,282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지원 321,112 268,681 52,431∘보호시설 인건비운영비․

천원373,544 ×85% 271,354 49,758여성폭력 상담․보호 통합시설․종 사 자 교 육

14,400 9,600 4,800 종사자교육비∘천원19,200 × 75% 14,100 300

가정폭력피해자치 료 회 복프 로 그 램

72,857 60,000 12,857∘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천원85,714 ×85% 65,571 7,286

가정폭력피해자의 료 비 지 원 8,985 7400 1,585 피해자 의료비 지원∘

천원10,571 × 85% 8,985 0

- 71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지원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정책사업명 여성복지증진:담당과장 최 영 만 담당사무관 황 경 완: : 업무담당자 강영선 전화번호: ( : 280-2077)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안 쪽( 401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기금 도비 시군비: 1,492,645 ( 72%, 16%, 12%)○

사 업 량 개사업: 6○

사업기간 월 월: 2012. 1 ~ 12○

사업내용 :○

성폭력상담소운영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 -성폭- 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운영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원스톱지원센터 운영 해바라기아동센터운영- -

증액사유 성폭:○ 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인건비 및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 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운영 국고보조금 사업비 증액사업목적□

성폭력 피해여성 및 아동들의 상담 및 일시적 보호를 통한 심리적○

안정지원으로 건강한 사회복구 지원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

(B)증 감△

(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기 금 도 비

계 1,315,178 1,076,172 239,006 1,307,488 7,690성폭력상담소운 영 369,984 246,656 123,328 상담소 인건비운영비,∘

천원493,312 ×75% 413,778 43,794△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지원 155,460 130,250 25,210∘보호시설 인건비운영비․

천원180,671 ×85% 107,355 48,105성폭력 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 142,249 117,146 25,103∘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천원167,352 ×85% 119,000 23,249성폭력피해자의 료 비 지 원 41,285 34,000 7,285 피해자 의료비 지원∘

천원48,571 × 85% 41,285 0원 스 톱지 원 센 터 193,600 135,520 58,080 인건비운영비∘ ․

천원193,600 × 100% 193,470 130해 바 라 기아동전담센터 412,600 412,600 0 인건비운영비∘ ․

천원412,600 ×100% 432,600 20,000△

- 72 -

아동안전지도 제작 신규(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정책사업명 여성복지증진:담당과장 최 영 만 담당사무관 황 경 완: : 업무담당자 문 소 영 전화번호: ( : 280-2524)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안 쪽( 403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국비 도비 시군비: 74,340 ( 50%, 25%, 25%)○

사업기간 월 월: 2012. 1 12○ ~

사업내용 :○ 도내 초등학교주변에 안전한 지역과 위험한 지역을 지도에 표시

여성가족부에서 표준 아동안전지도 교육 매뉴얼 제작 지원- 「 」

시행주체 개시군: 14○

사업목적□

아동안전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인적물적 인프라에 대한 위○ ․치정보망을 파악하여 아동안전지킴이의 집 파출소 성폭력 관련CCTV, , ,시설 등을 표시함으로써 학교주변의 안전요소와 위험요소를 지도에 표

시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함

안전요소 공공시설 아동안전지킴이집 파출소 등- : , CCTV, ,위험요소 주의시설 유해시설 위험시설 성범죄자 거주지 등- : , , ,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

(B)증 감△

(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계 55,755 37,170 18,585 0 55,755아동안전지도

제 작55,755 37,170 18,585 아동안전지도 제작∘

천원74,340 ×75% 0 55,755

- 73 -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여성복지과: 정책사업명 청소년 육성 보호:담당과장 최 영 만 담당사무관 김 명 수: : 업무담당자 이 리 나 전화번호: ( : 280-2533)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안 쪽( 407 )사업개요□

총 사업비 천원 기금 시군비: 1,120,000 ( 50%, 50%)○

사업기간 월 월: 2012. 1 ~ 12○

사 업 량 개 시군: 14○ ․개소당 천원 기금 시군비80,000 ( 50%, 50%)※

사업내용 청소년상담전화 운영 및 심리검사 해석: 1388○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의료 법률 자활 등 서비스 지원, ,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제 조 청소년상담및긴급구조등의기관설치46 ( )증액사유 국고 증액내시로 매칭비율에 따른 사업비 증액:○

국고가내시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호-3039 (2011.10.06)국비 지원 개소수별 지원액 증가내역※

년 지원액 개소 천원 개소 천원- 2011 : ( 4 × 39,200 ) + (10 × 10,000 )년 지원액 개소 천원- 2012 : (14 × 40,000 )

사업목적□

○ 위기 가능 청소년의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하여 지역사회를 연계 청소년( )보호 자활 의료 긴급구조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도록, , ,지원 청소년 건전성장 도모

사업계획□ 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시 군 청 소 년

통 합 지 원

체 계 구 축

560,000 560,000 0 개소 천원14 × 80,000천원× 50% = 560,000

156,800기156,800

403,200기 403,200

년 제 회 추경예산액2011 1 :※ 천원256,800

- 74 -

청소년 예절체험 캠프 운영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여성복지과: 정책사업명 청소년 육성 보호:담당과장 최 영 만 담당사무관 김 명 수: : 업무담당자 유 근 상 전화번호: ( : 280-4787)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안 쪽( 409 )

사업개요□

총 사업비 천원 도비 자부담: 193,200 ( 120,000, 73,200)○

사업기간 월 월: 2012. 3 ~ 11○

사 업 량 시군 청소년관련 단체 개소 청소년 명: 1 , 2,400○

사업내용 충활동 세계화시대의 국제매너 네티즌에티켓: ‘ ’ ( , )○

효활동 효실행 보은활동 예활동 마음 언어 몸예절 을‘ ’ ( , ), ‘ ’ ( , , )배우기 위한 예절 체험캠프 운영

추진근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조 청소년활동의 지원: 5 ( )○

증액사유 :○ 학업에 지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신을 연마하기에 적합하고

우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우리 고유 사상인 충효예를‘ , , ’가르치고자 함

사업목적□

청소년들에게 충효예 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체험식 예절 캠프를‘ , , ’○

운영하여 올바른 인성과 공동체의식이 함양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고자 함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기정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도비 시군비

청소년예절체험캠프 운영

120,000 120,000 0 개소 천원1 × 120,000천원= 120,000 0 120,000

도 120,000

- 75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정책사업명 아동복지향상:담당과장 최 영 만 담당사무관 김 명 수: : 업무담당자 성 효 태 전화번호: ( : 280-4867)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안 쪽( 411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국비 도비 시군비: 12,252,662 ( 50%, 19%, 31%)○

사 업 량 개소: 259○

지원내용 시설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비 특수목적추가지원: , , , ,○

토요운영 지원

추진근거 아동복지법 제 조: 31○

증감사유○

지원대상 확대 개소 개소 증 개소- (248 259 11 )→

토요운영 지원 신규사업 추가 개소- : 245

사업목적□

지역○ 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 및 오락 제공과 저소득층,․요보호아동의 방과 후 보호 지원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지역아동

센터 운영

지 원

8,488,587 6,126,331 2,362,256

운영비∘ : 천원25,200~56,400개소×259 ×70%=7,981,621

특수목적형∘ 천원:10,762 ×개소38 ×70%=286,266

∘토요운영 천원:1,802 ×245개소×50%= 220,700

7,400,8871,087,700국847,697도240,003

- 76 -

아동보호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지원( )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정책사업명 아동복지향상:담당과장 최 영 만 담당사무관 김 명 수: : 업무담당자 장 은 정 전화번호: ( : 280-4768)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안 쪽( 412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국비: 3,300,000 ( 100%)○

사업기간 월 월: 2012. 1 12○ ~

사 업 량 개소 기존센터 개소 신규센터 개소: 14 ( 8 , ‘12. 6 )○

사업내용 드림스타트 운영비 및 인건비 프로그램 지원: ,○

추진근거 아동복지법 제 조: 31○

증액사유 대상사업지역 증가 개소 로 인한 사업비 증액: (8 14 )○ →

사업목적□

○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평한 양육여건 보장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아동통합

서 비 스

지 원

3,300,000 3,300,000 0기존센터∘

천원 개소300,000 × 8신규센터∘

천원 개소150,000 × 61,950,000 1,350,000

국 1,350,000

- 77 -

보육돌봄서비스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정책사업명 보육서비스 향상:담당과장 최 영 만 담당사무관 천 선 미: : 업무담당자 소 현 성 전화번호: ( : 280-4769)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안 쪽( 414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국비 도비 시군비: 55,740,529 ( 50%, 25%, 25%)○

사업기간 월: 2012. 1 12○ ~

지원대상 명: 4,583○

사업내용 국공립 및 영아 장애아전담 시설 등 종사자인건비 지원: ·○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 조: 36○

증가사유 지원대상 확대 명 명 명 증: (4,404 4,583 , 179 )○ →

사업목적□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업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

(B)증 감△

(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보육돌봄

서비스42,424,023 29,107,517 13,316,506 천원 명12,342 ×4,583 ×75%∘

40,350,000국26,900,000(28,084,833)도13,450,000(12,893,646)

2,074,023국2,207,517(1,022,684)도 133,494△(422,860)

는 년 회 추경예산임( ) 2011 1 .※

- 78 -

영유아보육료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정책사업명 보육서비스 향상:담당과장 최 영 만 담당사무관 천 선 미: : 업무담당자 소 현 성 전화번호: ( : 280-4769)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안 쪽( 415 )사업개요□총사업비 천원 국비 도비 시군비: 181,409,479 ( 50%, 21.5%, 28.5%)○

사업기간 월: 2012. 1 12○ ~

지원대상 명: 46,361○

사업내용 세아 보육료 장애아무상보육료 다문화가정보육료: 0~4 , , ,○

맞벌이가구보육료 기본보육료 지원,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 조: 36○

증가사유 :○ 지원대상 확대 명 명 명 증(44,717 46,361 , 1,644 )→

사업목적□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

여 아동의 건전한 발달 및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지원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업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

(B)증 감△

(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영유아

보육료133,824,911 97,930,799 35,894,112 ∘4,037천원 명×46,361

×71.5%

114,174,946국93,828,634(92,890,348)도20,346,312(34,203,777)

19,649,965국4,102,165(5,040,451)도15,547,800(1,690,335)

는 년 회 추경예산임( ) 2011 1 .※

- 79 -

만 세아 누리과정 보육료5 신규(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정책사업명 보육서비스 향상:담당과장 최 영 만 담당사무관 천 선 미: : 업무담당자 소 현 성 전화번호: ( : 280-4769)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안 쪽( 415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교부금: 24,898,560 ( 100%)○

사업기간 월: 2012. 3 12○ ~

지원대상 명: 9,000○

사업내용 :○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세아의 보육료 전액을 지방교육재정5교부금으로 지원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 조: 36○

증가사유 :○ 년까지 영유아보육료내에서 지원했던 만 세아 보육료의2011 5주무부처가 교과부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만 세아 보육료5 지원 재원변경( )

사업목적□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전한 발달 및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지원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업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

(B)증 감△

(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도 비

교부금( )만세아5누리과정보육료

24,898,560 24,898,560 천원 명2,700 ×9,000 0 24,898,560

- 80 -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신규(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정책사업명 보육서비스 향상:담당과장 최 영 만 담당사무관 천 선 미: : 업무담당자 소 현 성 전화번호: ( : 280-4769)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안 쪽( 415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교부금 도비 시군비: 1,395,166 ( 50%, 25%, 25%)○

사업기간 월: 2012. 1 12○ ~

지원대상 명: 1,346○

사업내용 장애아동을 제외한 일반아동의 방과 후 보육료 지원:○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 조: 36○

증가사유 :○ 년까지 영유아보육료내에서 지원했던 방과 후 보육료의2011주무부처가 교과부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지방비를 합하여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재원변경( )

사업목적□

보육시설의 안정○ 적 운영을 도모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전한 발달 및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지원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업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

(B)증 감△

(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비장애아방과후보육료

1,071,387 1,071,387 천원 명1,061 ×1,346 ×75% 0 1,071,387

- 81 -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정책사업명 보육서비스 향상:담당과장 최 영 만 담당사무관 천 선 미: : 업무담당자 소 현 성 전화번호: ( : 280-4769)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안 쪽( 415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국비 도비 시군비: 11,169,845 ( 50%, 25%, 25%)○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 가구 중 시설 미이용 아동 개월이하: (35 )○

사 업 량 명: 6,518○

사업기간 월: 2012. 1 12○ ~

지원내용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인당 월 천원 천원 지원: 1 100 ~200○

개 월 수 개월0 ~ 11 개월12 ~ 23 개월24 ~ 35지 원 액 원200,000 원150,000 원100,000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 조: 36○

증가사유 지원대상 확대 명 명 명 증: (5,348 6,518 , 1,170 )○ →

사업목적□

시설 미 이용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시설 이용 아동과의 형평성 제고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업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

(B)증 감△

(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8,571,921 5,973,997 2,597,924 ∘ 천원 명146 ×6,518월×12 ×75%

7,482,261국4,988,174도2,494,087

1,089,660국 985,823도 103,837

- 82 -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보육서비스 향상:담당과장 최 영 만 담당사무관 천 선 미: : 업무담당자 이 복 례 전화번호: ( : 280-2528)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안 쪽( 415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도비 시군비: 990,000 ( 20%, 80%)○

사업기간 월 월 상반기: 2012. 1 12 ( )○ ~

사업대상 보육시설 개소: 1,576○

사업내용 :○ 인이하20 개소 천원 이하 개소 천원803 600 21-65 358 1,200인이하 개소 천원66-91 196 2,100 인이상 개소 천원92 219 3,000

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 제 조 및 전라북도영유아보육조례: 36○

증액사유 년 하반기부터 지원한 사업임 신규사업: 2011 .( )○

사업목적□

유가 및 물가상승에 따라 보육시설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보육시설○

장 사기진작과 보육시설 품질개선 및 보육서비스 제공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 원

198,000 198,000∘ 명 천원 상반기803 ×600 ×20%÷2( )∘358명 천원 상반기×1,200 ×20%÷2( )∘196명 천원 상반기×2,100 ×20%÷2( )∘219명 천원 상반기×3,000 ×20%÷2( )

0(198,000)

198,000(0)

는 년 회 추경예산임( ) 2011 1 .※

- 83 -

야간보육 파트타임 도우미서비스 신규(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정책사업명 보육서비스 향상:담당과장 최 영 만 담당사무관 천 선 미: : 업무담당자 김 진 숙 전화번호: ( : 280-2523)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안 쪽( 415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도비 시군 시설부담: 600,000 ( 20%, 30%, 50%)○

사업기간 월 월: 2012. 1 12○ ~

사업대상 개소: 100○

지원기준 인 월 천원 도비 시군 시설: / 500 ( 100 150 250)○

사업내용○

- 시간연장 보육을 이행하는 개소 중 우수보육시설에 보육 도우미를410채용하도록 하여야간시간대 급간식 준비 및 보육교사 도우미 역할 대행․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 제 조 비용의 보조: 36 ( )○

증가사유○

- 년 보육정보센터가 추진하였던 보육시설취사도우미 파견사2011업 도 시설 을 자치단체지원사업으로 전환 추진( 50%, 50%)

사업목적□

○ 야간보육시설로 지정받은 보육시설에 여성유휴인력을 활용한

도우미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효과 및 야간보육 서비스 개선

사업계획□

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야간보육파트타임도 우 미서 비 스

120,000 120,000∘인건비- 천원 명 월500 ×100 ×12 ×20% 120,000

- 84 -

공공형 보육시설 사업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정책사업명 보육서비스 향상:담당과장 최 영 만 담당사무관 천 선 미: : 업무담당자 소 현 성 전화번호: ( : 280-4769)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안 쪽( 416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국비 도비 시군비: 1,816,840 ( 50%, 15%, 35%)○

사 업 량 개 보육시설: 40○

사업기간 월: 2012. 1 12○ ~

지원내용 :○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보육시설 중 우수시설에 운영비 지원

보육인원 인이하20 인21~49 인50~76 인77~97 인 이상98지 원 액 월 만원96 월 만원248 월 만원440 월 만원560 월 만원824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 조: 36○

증가사유 년 신규사업으로 년부터 사업기간 증가: ’11 ’12○

개월 개월(6 12 )→

사업목적□우수 민간보육시설에 운영비 지원으로 민간보육서비스 품질 개선○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업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

(B)증 감△

(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공 공 형

보육시설

사 업

1,248,504 975,978 272,526 개소40∘ 개월×12천원×4,002 ×65%

570,000국439,000도131,000

678,504국536,978도141,526

- 85 -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신규(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정책사업명 보육서비스 향상:담당과장 최 영 만 담당사무관 천 선 미: : 업무담당자 소 현 성 전화번호: ( : 280-4769)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안 쪽( 416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국비 도비 시군비: 3,394,559 ( 50%, 25%, 25%)○

사 업 량 명: 7,188○

사업기간 월 월: 2012. 3 12○ ~

지원내용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세아 담당교사에게 월 만원 지급0~4 5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 조: 36○

증가사유 신규사업:○

사업목적□

○ 만 세아 누리과정도입으로 만 세 담당교사 수당 만원 과 세5 5 (20~30 ) 0~4아 담당교사의 수당차이가 발생하여 세아 담당교사 수당 지원0~4으로 사기 진작

만 세아반의 아동수에 따라 담당교사 수당 차등지급 명 이하 만원5 (11 20 ,※

명 만원12~20 30 )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업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

(B)증 감△

(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 선 비

2,614,221 1,833,883 780,338 명7,188∘ 개월×10천원×50 ×75% 0

2,614,221국 1,833,883도 780,338

- 86 -

어린이집 기능보강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정책사업명 보육서비스 향상:담당과장 최 영 만 담당사무관 천 선 미: : 업무담당자 김 진 숙 전화번호: ( : 280-2523)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안 쪽( 417 )사업개요□총사업비 천원 국비 도비 시비: 1,483,660 ( 50%, 25%, 25%)○

사업기간 월 월: 2012. 1 12○ ~

사업대상 개소: 24○

- 확충 개소 기자재 별도 환경개선 개소 장애아보육환경개선 개소2 ( 2 ), 19 , 1사업내용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비 지원:○

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 제 조 비용의 보조: 36 ( )○

감소사유 개소 감소 년 년 개소: 39 (‘11 63 ‘12 24 )○ →

년 추진실적 개소2011 : 35※

사업목적□

○ 국공립시설 확충을 통한 공보육 기반조성

보육○ 시설 환경개선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사업계획□

단위 천원(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계 1,112,745 741,830 370,915 3,657,606 2,544,861△국1,696,574도 848,287

어린이집확 충 684,495 456,330 228,165∘사 업 량 개소: 4․국공립신축 개소: 2

기 자 재 개소: 2․ 2,410,716 1,726,221△국1,150,814도 575,407

어린이집환경개선 426,000 284,000 142,000

∘사업량 개소: 19증개축 개소: 2․개보수 개소: 12․장비비 개소: 5․

1,244,640 818,640△국 545,760도 272,880

장애아보육환경개선 2,250 1,500 750∘사 업 량 : 1개소

장비비․ 개소: 1 2,250 0

- 87 -

노인복지과 소관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 활성화사업 계속( )○ ············ 89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 도시군 계속( , )( )○ ·························· 90노인일거리마련사업지원 계속( )○ ······································· 91노인사회참여사업 지원 계속( )○ ········································· 92노인일자리사업 계속( )○ ······················································ 93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보조인력 지원 계속( )○ ·················· 94시니어클럽 운영 계속( )○ ···················································· 95노인일자리 추진본부 운영 계속( )○ ··································· 96기초노령연금 계속( )○ ·························································· 97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계속( )○ ··································· 98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계속( )○ ··································· 99무료급식지원 계속( )○ ························································ 100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계속( )○ ····································· 101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지원 계속( )○ ······························· 102남원시 화장로 개보수 계속( )○ ········································· 103서남권 화장장 설치 신규( )○ ··········································· 104완주 자연장 조성 신규( )○ ················································· 105무주 자연장 조성 신규( )○ ················································· 106경로당 운영지원 계속( )○ ·················································· 107경로당 여가활성화 지원사업 계속( )○ ······························ 108노인복지관연계프로그램운영지원 계속( )○ ······················ 109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관리사 계속( )○ ················ 110도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지원 계속( )○ ·················· 111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계속( )○ ······································· 112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계속( )○ ······································· 113노인생활시설 지원 계속( )○ ··············································· 114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계속( )○ ··· 115노인복지시설 행사지원 계속( )○ ······································· 116출산에 따른 육아지원사업 신규( )○ ································· 117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 계속( )○ ···················· 118영유아 보호용 차량 보조시트 지원 계속( )○ ·················· 119

- 88 -

- 89 -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 활성화 지원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노인복지과: 정책사업명 노후생활지원강화:담당과장 서 한 진 담당사무관 양 석 희: : 업무담당자 : 이 민 정 전화번호( : 280-2462)

민간경상보조사회복지보조 예산안 쪽/ ( 419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도비: 209,300 ( 100%)○

사업기간 월 월: 2012. 1 12○ ~

지원단체 사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 회장 오길영: ) ( )○

지원내용 노인회 활성화사업 등 개 사업: 3○

지원근거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인복지법 제 조 노인의 날 등6 ( )

사업목적□

노인의 날 및 월 경로의 달을 기념해 노인복지사업 유공자 표창 등10○

기념행사 추진으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사상 제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를 활성화○

하여 노인의 역할 재정립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

(B)증 감△

(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

활성화지원

209,300 0 209,300노인의날행사- 28,000노인회활성화사업- 50,000사회적일자리사업- 131,300

209,300 0

- 90 -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노인복지과: 정책사업명 노후생활지원강화:담당과장 서 한 진 담당사무관 양 석 희: : 업무담당자 이 민 정 전화번호: ( : 280-2462)

사회복지보조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안 쪽/ ( 419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도비 시군비: 272,400 ( 35%, 65%)○

사 업 량 개소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 및 개 시군: 15 ( 14 )○ ․사업기간 월 월: 2012. 1 12○ ~

지원내용 :○ 노인들의 구심체 조직인 노인회를 통하여 노인자원봉사단을‘ ’운영 하는데 소요되는 활동비 및 운영비

자원봉사 수행 실비 자원봉사 상해보험료 전담인력 활동비 등- , ,※ 개소 당 최소 개 이상 자원봉사단 운영 팀당 명 명 이내1 3~4 (1 5 ~10 )지원근거 :○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 노인복지법제 조노인사회참여지원, 23 ( )

사업목적□

○ 고령사회에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륜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봉사단을 운영하여 신노인상 정립 도모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

(B)증 감△

(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노 인

자원봉사센터

운 영

96,000 0 96,000도연합회 천원- 20,400

천원 개월(1,700 ×12 )×100%시군 천원- 75,600․천원 개월 개소(1,500 ×12 ×14 )×30%

96,000 0

- 91 -

노인일거리마련사업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노인복지과: 정책사업명 노후생활지원강화:담당과장 서 한 진 담당사무관 최효열: : 업무담당자 전 소 현 전화번호: ( : 280-2516)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안 쪽( 419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도비 시군비: 88,000 ( 25%, 75%)○

사업기간 월: 2012. 1 ~ 12○

사 업 량 개소 전주시 개소 기타 시군 각 개소: 16 ( 3 , 1 )○ ․지원내용 경로당: ,○ 공동작업장등일거리제공에따른실비및재료비지원

지원근거 노인복지법 제 조 노인사회참여 지원: 23 ( )○

사업목적□

○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노후의 여가

선용과 사회적 비용 절감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

(B)증 감△

(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노인일거리

마련사업22,000 0 22,000 개소 천원- 16 ×5,500 ×25% 22,000 0

- 92 -

노인사회참여사업 지원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노인복지과: 정책사업명 노후생활지원강화:담당과장 서 한 진 담당사무관 양 석 희: : 업무담당자 이 민 정 전화번호: ( : 280-2462)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안 쪽( 419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도비: 70,000 ( 100%)○

사업기간 월 월: 2012. 1 12○ ~

사 업 량 개소 노인회 시군지회: 14 ( )○ ․지원내용 시군별 노인회의 노인복지 사업을 심의하여 차등지원:○ ․지원근거 노인복지법 제 조 노인사회참여 지원: 23 ( )○

사업목적□

노인회 시군지회의 지역실정과 능력에 맞는 자체사업 발굴로 노인회○ ․운영활성화 및 단체 역량 강화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

(B)증 감△

(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노인사회

참여사업

지 원

70,000 0 70,000

노인회 시군지회° ․사회참여사업 지원

지원기준< >최우수 개소- (2 ) 6,500우 수 개소- (2 ) 6,000

- 장 려 개소(10 ) 4,500

70,000 0

- 93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계속(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노인복지과: 정책사업명 노후생활지원강화:담당과장 서 한 진 담당사무관 양 석 희: : 업무담당자 이 민 정 전화번호: ( : 280-2462)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안 쪽( 420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국비 도비 시군비: 21,666,690 ( 50%, 20%, 30%)○

사업기간 월 월 기간 중 개월: 2012. 1 12 ( 7 )○ ~

사 업 량 노인일자리 개 공공분야 민간분야: 14,651 ( 13,523, 1,128)○

지원내용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부대경비:○

지원근거 노인복지법 제 조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23 (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 조 고용과 소득보장11 ( )증액사유 사업량 증가 명 명 명: 690 (13,961 14,651 )○ →

사업목적□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노인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일을 통한 소득 보충 건강증진 등으로 노인문제 예방 및 의료비 감소,○

등 사회적 비용 절감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

(B)증 감△

(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15,166,683 10,833,345 4,333,338

공공분야 천원- : 14,483,133천원연 명° (1,530 / ×13,523 )×70%

민간분야 천원- : 683,550시장형 천원 연° : (1,300 / ×명702 )×70%

인력파견형 천원연° : (150 / ×명426 )×70%

14,369,572797,111국 569,365도227,746

회 추경 명 천원국비 도비1 : 14,019 , 14,431,690 ( 10,308,350, 4,123,340)※

- 94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지원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노인복지과: 정책사업명 노후생활지원강화:담당과장 서 한 진 담당사무관 양 석 희: : 업무담당자 이 민 정 전화번호: ( : 280-2462)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안 쪽( 420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국비 도비 시군비: 832,982 ( 50%, 25%, 25%)○

사업기간 월 월 기간 중 개월: 2012. 1 ~ 12 ( 9 )○

사 업 량 명 시군: 93 (14 )○ ․지원내용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및 부대경비:○

지원근거 노인복지법 제 조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23 ( )○

감액사유 사업량 감소 명 명 명: 22 (115 93 )○ →

사업목적□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과 직접 수행하는 시군의 업무○ ․전담 지원으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

(B)증 감△

(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노인일자리사업

수 행 기 관

전담인력지원

624,737 416,491 208,246전담인력 인건비 등

천원624,737천원 명 개월- (1,000 ×93 × 9 )

× 75%698,625

73,888△

국 49,259△

도 24,629△

회 추경 명 천원국비 도비1 : 114 , 692,550 ( 461,700, 230,850)※

- 95 -

시니어클럽 운영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노인복지과: 정책사업명 노후생활지원강화:담당과장 서 한 진 담당사무관 양 석 희: : 업무담당자 이 민 정 전화번호: ( : 280-2462)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안 쪽( 420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도비 시군비: 2,253,760 ( 15%, 85%)○

사업기간 월 월: 2012. 1 ~ 12○

사 업 량 시니어클럽 개소 종사자 명: 11 , 56○

지원내용 시니어클럽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 ,○

지원근거 노인복지법 제 조 노인사회참여 지원: 23 ( ),○

노인복지법 제 조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 운영 등23 2( )증액사유 시니어클럽 증가 개소 개소 개소: 2 (9 11 ),○ →

시니어클럽 종사자 증가 명 명 명12 (44 56 )→

사업목적□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일자리 개발보급 시책을 강구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제공하는 전담기관 운영으로 노인․소득보장 기여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

(B)증 감△

(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계 346,128 0 346,128 282,672 63,456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지방이양( )330,000 0 330,000

시니어클럽운영비 천원- 330,000천원 개소(200,000 × 11 )

× 15%270,000 60,000

시니어클럽

종 사 자

특별수당

16,128 0 16,128종사자특별수당 천원- 16,128천원 명 개월(80 ×56 ×12 )

× 30%12,672 3,456

- 96 -

노인일자리 추진본부 운영 지원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노인복지과: 정책사업명 노후생활지원강화:담당과장 서 한 진 담당사무관 양 석 희: : 업무담당자 이 민 정 전화번호: ( : 280-2462)

사회복지보조 예산안 쪽( 420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도비: 90,000 ( 100%)○

사업기간 월 월: 2012. 1 12○ ~

사 업 량 개소 전북노인일자리추진본부: 1 ( )○

지원내용 :○ 노인일자리 구인구직자 취업 알선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일거리 맞춤형 재취업 전문교육 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

지원근거 노인복지법 제 조의 전담기관 설치 운영: 23 2( )○

사업목적□

○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한 노인취업실태

파악 사후 지속관리 등 상시적 노인취업 관리로 노인 사회참여 확대와,노후 소득보장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

(B)증 감△

(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노인일자리

추진본부

운영지원

90,000 0 90,000 추진본부 인건비 및 사업비

종사자 명- 4 90,000 0

- 97 -

기초노령연금 지급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노인복지과: 정책사업명 노후생활지원강화:담당과장 서 한 진 담당사무관 최 효 열: : 업무담당자 전 소 현 전화번호: ( : 280-2516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안 쪽( 421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국비 도비 시군비: 238,960,149 ( 80%, 4%, 16%)○

국가부담비율 전주 군산 익산 완주 남원 등 시군- : (70%), (80%), 10 (90%)‧ ‧ ․도비부담비율 지방비 부담분의- : 20%

대 상 세 이상 노인으로서 선정기준액 적합한자 명: 65 231,928○

○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 :단독세대월 천원이하 부부세대월 천원이하740 , 1,184지원내용 매월 일 연금 지급: 25○

단독수급 시 천원 천원 부부수급 시 천원 천원- 20 ~ 91.2 , 40 ~ 145.9지원근거 기초노령연금법:○

증액사유 :○ 수급자수 증가 명 명 명 및4,428 (227,500 231,928 )→

연금액 인상 일부터(‘12. 4. 1 )사업목적□

○ 사회발전에 이바지하였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

하여 노후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

(B)증 감△

(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기초노령연 금지 급

202,019,507 192,784,347 9,235,160수급인원 명- : 231,928지급방법 매월 일개인별- : 25

계좌입금

193,858,6618,160,846국 8,157,051도 3,795

- 98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노인복지과: 정책사업명 노인안전및보건증진:담당과장 서 한 진 담당사무관 최 효 열: : 업무담당자 안 진 영 전화번호: ( : 280-2507)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안 쪽( 422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국비 도비 시군비: 4,173,195 ( 70%, 12%, 18%)○

사업기간 월 월: 2012. 1 12○ ~

사 업 량 명 서비스관리자 명 노인돌보미 명: 444 ( 17 , 427 )○

수혜대상 일상적 위험에 취약한 독거노인 명: 10,675○

노인돌보미 인당 명의 독거노인 관리지원1 25※ ․사업내용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통해 파악한 독거노인의 욕구를:○

기반으로 개인별 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추진근거 노인복지법 제 조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27 2( )○

증액사유 전년대비 서비스관리자 노인돌보미 연간운영비 상승 및: ,○

년이상 근속근무자 퇴직적립금 본예산 편성1사업목적□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통해 독거노인에,․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

예산액(B)증 감△(A-B)요 구 액(A)

산 출 내 역계 국 비 도 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 업

3,422,020 2,921,237 500,783

∘서비스관리자 명17 /231,393인건비 월 천원- 1,240운영비 연 천원- 1,719

∘노인돌보미 명427 /2,968,837인건비 월 천원- 620운영비 연 천원- 1,039

∘ 퇴직금/ 221,789

3,134,996287,024국 245,021도 42,003

- 99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노인복지과: 정책사업명 노인안전및보건증진:담당과장 서 한 진 담당사무관 최 효 열: : 업무담당자 안 진 영 전화번호: ( : 280-2507)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안( P422)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국비 도비 시군비: 7,049,590 ( 70%, 12%, 18%)○

사업기간 월 월: 2012. 2 2013. 1○ ~

사업대상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중 서비스 필요노인 명: A, B 2,463○

사업내용 식사 및 세면도움 체위변경등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 조의 및 제 조 사회복지사업법 제 조의27 2 47 , 33 7감액사유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가내시: -4514(2011.10.25)○

사업량 감소 명 명 명- 519 (2,982 2,463 )→

사업목적□

혼자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 업

5,780,663 4,934,713 845,950∘ 명 천원2,463 ×2,862 ×82%인당 월 천원(1 : 238 ×12월 천원=2,862 )

6,983,6051,202,942△

국 1,026,901△

도 176,041△

- 100 -

무료급식 지원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노인복지과: 정책사업명 노인안전및보건증진:담당과장 서 한 진 담당사무관 최 효 열: : 업무담당자 전 소 현: 전화번호( : 280-2516)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안 쪽( 422 )사업개요□

총사업비 : 3,067,○ 500천원 도비 시군비( 25%, 75%)사업기간 월: 2012. 1 12○ ~

사업주체 시장군수 단체에 위탁 가능: ( )○ ‧※ 위탁단체 유형 경로식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 , , ,

사 업 량○

무료경로식당 개소 명- : 47 2,000-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개소 명: 69 2,450 평일 명 공휴일 명( 2,000 , 450 )지원대상○

- 가정형편이어렵거나부득이한사정으로식사를거를우려가있는 세이상노60 인

지원근거 노인복지법 제 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4 ( )○

사업목적□

결식우려노인에게 급식을 무료로 지원하여 노인급식수준 제고 및○

노인건강 증진 도모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

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

산 출 내 역계 국 비 도 비

계 766,875 766,875 766,875 0무료경로식당 375,000 0 375,000∘ 원 명 일 월2,500 ×2,000 ×25 ×12 ×25% 375,000 0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391,875 0 391,875∘평일

원 명 일 월2,500 ×2,000 ×25 ×12 ×25%∘공휴일

원 명 일 월2,500 ×450 ×5 ×12 ×25%391,875 0

- 101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노인복지과: 정책사업명 노인안전및보건증진:담당과장 서 한 진 담당사무관 양 석 희: : 업무담당자 유 제 현 전화번호: ( : 280-2463 )

사회복지보조 예산안 쪽( 422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국비 도비: 281,712 ( 46%, 54%)○

사 업 량 개소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1 ( )○

지원내용 인건비 관리운영비 학대예방사업 등: , ,○

지원근거 노인복지법 제 조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39 5(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 지방비부담의무13 ( )

사업목적□

○ 노인학대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학대받는 노인의 권리증진 도모

○ 시간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으로 학대노인의 상담 및 치료24 (1577-1389)○ 노인학대예방에 관한 홍보와 교육 실시로 심각성을 알리고 학대없, 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

(B)증 감△

(A-B)요 구 액(A)

산 출 내 역계 국 비 도 비

계 281,712 129,036 152,676 275,484 6,228

운 영 지 원 258,072 129,036 129,036∘ 개소 천원1 258,072 251,844 6,228국3,114도3,114

노인학대예방

사 업 지 원23,640 0 23,640 홍보사업 천원15,000∘∘종사자특별수당 천원8,640

천원 명 월- 80 ×9 ×12 23,640 0

- 102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운영지원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노인복지과: 정책사업명 노인안전및보건증진:담당과장 서 한 진 담당사무관 양 석 희: : 업무담당자 유 제 현 전화번호: ( : 280-2463 )

사회복지보조 예산안 쪽( 422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기금 도비: 146,607 ( 70%, 30%)○

사 업 량 개소: 1○

지원내용 인건비 운영비 지원: ,○

지원근거 노인복지법 제 조의 응급조치의무 등: 39 7(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 지방비부담의무13 ( )

사업목적□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설치운영을 통해 학대피해노인 보호강화 및○ ․심신회복 도모

학대피해자 및 학대행위자를 비롯한 가족들에 대해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 발생예방 및 원가족 회복 지원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

(B)증 감△

(A-B)요 구 액(A)

산 출 내 역계 기 금 도 비

계 146,607 102,615 43,982 221,990△75,383

쉼 터 운 영 146,607 102,625 43,982 인건비 명 천원(4 ) 65,000∘사업비∘ 천원81,607 141,990 4,617

- 103 -

남원시 화장로 개보수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노인복지과: 정책사업명 노인시설복지증진:담당과장 서 한 진 담당사무관 임 재 옥: : 업무담당자 정 길 용 전화번호: ( : 280-2513)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안 쪽( 423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국비 도비 시군비: 220,000 ( 50%, 25%, 25%)○

사업규모 화장로 개보수 교체 기 기당 백만원: ( ) 1 (1 220 )○ ․사업기간 월 월: 2012. 1 12○ ~

지원내용 매연분진 및 고장이 발생하는 화장로 교체:○ ․지원근거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조 비용의 보조: 36 ( )○

증액사유 노후 화장로 교체:○

사업목적□

○ 장사문화 인식개선으로 늘어나는 화장봉안 인구에 대처․노후 기계 시설 교체로 양질의 장사서비스 제공○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2011예산액(B)

증 감△

(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남 원 시

화 장 로

개 보 수

165,000 110,000 55,000∘화장로 기 교체 백만원1 220 × 75%교체단가 기당 백만원: 1 220※

165,000 0

- 104 -

서남권 화장시설 설치 신규(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노인복지과: 정책사업명 노인시설복지증진:담당과장 서 한 진 담당사무관 임 재 옥: : 업무담당자 정 길 용 전화번호: ( : 280-2513)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안 쪽( 423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3,056,000○ 국비 도비 시군비( 70%, 15%, 15%)부지매입 및 기반시설 공사 정읍고창부안군 공동 부담- ․ ․사업규모 화장시설 화장로 기 자연장지: 1,300 ( 3 ), 6,000○ ㎡ ㎡

사업기간 월 월: 2012. 1 2013. 12○ ~

지원내용 정읍고창부안 등 서남권의 화장시설 공동설치:○ ․ ․지원근거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조 비용의 보조: 36 ( )○

사업목적□

○ 서남권 지역 주민의 화장시설 이용불편 해소 및 공동설치로 재정부담 완화

화장률 상승 년도 년도 에 따른 장사시설 확충( ‘09 54% ’10 57%)○ ⇨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

(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서 남 권

화장시설

설 치

2,597,600 2,139,200 458,400화∘ 장시설 천원:2,456,000 ×85%

천원=2,087,600자연장지 : 6,000∘ ㎡ 천원×100 ×85%

천원= 510,00002,597,600국 2,139,200도 458,400

- 105 -

완주 자연장 조성 신규(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노인복지과: 정책사업명 노인시설복지증진:담당과장 서 한 진 담당사무관 임 재 옥: : 업무담당자 정 길 용 전화번호: ( : 280-2513)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안 쪽( 423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국비 도비 군비: 580,000 ( 67.6%, 14.5%, 17.9%)○

공사비 천원 국비- : 560,000 ( 392,000, 도비 군비84,000, 84,000)설계용역비 천원 군비- : 20,000 ( )사업규모 자연장지 조성: 5,600○ ㎡

사업기간 월 월: 2012. 1 12○ ~

지원내용 자연장지 잔디형 수목형 조성: ( , )○

지원근거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조 비용의 보조: 36 ( )○

증액사유 화장유골 안치를 위한 자연장지 확충:○

사업목적□

기존 공설묘지 구역에 자연장지를 확충하여 화장주민 불편 해소○

○ 화장률 상승 년도 년도 에 따른 자연장지 조성 운영( ‘09 54% ’10 57%)⇨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

(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완 주 군

자 연 장

조 성

476,000 392,000 84,000∘ 5,600㎡ 천원 천원×100 ×85%=476,000 0476,000국 392,000도 84,000

- 106 -

무주 자연장 조성 신규(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노인복지과: 정책사업명 노인시설복지증진:담당과장 서 한 진 담당사무관 임 재 옥: : 업무담당자 정 길 용 전화번호: ( : 280-2513)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안 쪽( 423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국비 도비 군비: 1,713,400 ( 70%, 15%, 15%)○

사업규모 자연장지 수목장: 16,915 , 2,190○ ㎡ ㎡

사업기간 월 월: 2012. 1 12○ ~

지원내용 자연장지 잔디형 수목형 조성: ( , )○

지원근거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조 비용의 보조: 36 ( )○

증액사유 화장유골 안치를 위한 자연장지 확충:○

사업목적□

기존 공설묘지 구역에 자연장지를 확충하여 화장주민 불편 해소○

○ 화장률 상승 년도 년도 에 따른 자연장지 조성 운영( ‘09 54% ’10 57%)⇨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

(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무 주

자 연 장

조성사업

1,456,390 1,199,380 257,010자연장지 : 16,915∘ ㎡ 천원×100 ×85%

천원= 1,437,775수 목 장 : 2,190∘ ㎡ 천원×10 ×85%

천원= 18,61501,456,390국 1,199,380도 257,010

- 107 -

경로당 운영 지원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노인복지과: 정책사업명 노인시설복지증진:담당과장 서 한 진 담당사무관 임 재 옥: : 업무담당자 박 혜 영 전화번호: ( : 280-2472)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안 쪽( 423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도비 시군비: 12,042,260 ( 20%, 80%)○

사업대상 개소: 6,279○

지원내용○

운영비 천원 개소당 월 천원 개월- 720 / ( 60 , 12 )난방비 천원 개소당 월 천원 동절기 개월- 970 / ( 162 , 6 )간식비 천원 개소당 규모별 차등지급 개월- 200 400 / ( , 12 )~

지원근거 :○ 노인복지법 제 조 비용의 보조47 ( )

사업목적□

○ 어르신들의여가생활터전인경로당에운영비 난방비및간식비를지원하여,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제공과 경로당 운영 활성화 도모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

(B)증 감△

(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분 권 도 비

경 로 당

운 영 지 원2,361,726 2,361,726

∘운영비천원 개소720 ×6,279 ×20%

∘난방비천원 개소970 ×6,279 ×20%

∘간식비천원200~400 ×6,279개소×20%

2,361,726 0

- 108 -

경로당 여가활성화 지원사업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노인복지과: 정책사업명 노인시설복지증진:담당과장 서 한 진 담당사무관 임 재 옥: : 업무담당자 박 혜 영 전화번호: ( : 280-2472)

사회복지보조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안 쪽/ ( 423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도비 시군비: 371,147 ( 35%, 65%)○

사업대상 도 노인회 및 개 시군: 14○ ‧사업내용 경로당 여가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지원내용 활동비 및 부대비용:○

지원근거 노인복지법 제 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4 ( )○

사업목적□

○ 경로당에 다양한 노인욕구를 반영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노인의,여가문화공간 기능을 강화하여 활기찬 경로당 조성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

(B)증 감△

(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계 131,057 0 131,057 131,057 0

경 로 당

여가활성화

지원사업

도 28,161 0 28,161 ∘도 노인회- 천원도노인회명28,161 × (1 )×100% 28,161 0

시군 102,896 0 102,896 ∘ 개시군 활동비등14 ( )- 천원 개시군24,499 ×14 ×30%‧ 102,896 0

- 109 -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 지원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노인복지과: 정책사업명 노인시설복지증진:담당과장 서 한 진 담당사무관 임 재 옥: : 업무담당자 김 기 욱 전화번호: ( : 280-2460)

자치단체경상보조금(예산안 쪽424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도비 시군비: 260,000 ( 15%, 85%)○

사업대상 개소 민간위탁 노인복지관: 13 ( )○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무주 고창( 6, 1, 1, 2, 1, 1, 1)지원내용○

지원단가 천원 개소- : 20,000 /프로그램 사회참여서비스 건강서비스 교양문화정보- : , , ‧지원근거 노인복지법 제 조 비용의보조: 47 ( )○

사업목적□

노인복지관을 경로당과 연계시켜 경로당 이용 노인들에게 필요한○

건강관리 사회활동서비스 교양오락프로그램 환경개선 사업 등을, , ,‧수행하여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

(B)증 감△

(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노인복지관 연계

프로그램운영지원39,000 0 39,000∘ 천원 개소20,000 ×13 ×15% 39,000 0

- 110 -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관리사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노인복지과: 정책사업명 노인시설복지증진:담당과장 서 한 진 담당사무관 임 재 옥: : 업무담당자 김 기 욱 전화번호: ( : 280-2460)

자치단체경상보조금(예산안 쪽424 )사업개요□총사업비 천원 도비 시군비: 280,000 ( 30%, 70%)○

개소 노인복지관 운동처방서비스관리사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 14사업기간 월: 2012. 1 12○ ~

주요내용○

자격요건 건강체육관련 지식을 갖춘 생활지도원- : ․사업수행주체 노인복지관 개소- : 14수혜계층 세 이상 노인- : 65

사업목적□

○ 노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운동처방 서비스 관리사 운영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

(B)증 감△

(A-B)요 구 액(A)

산 출 내 역계 국 비 도 비

노인맞춤형

운 동 처 방

서비스관리사

84,000 84,000 인건비[ (1∘ 천원 인,506 /1 ×12개월 운영비 천원)+ 1,928 ]×개소14 ×30%

34,216 49,784도 49,784

- 111 -

도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지원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노인복지과: 정책사업명 노인시설복지증진:담당과장 서 한 진 담당사무관 임 재 옥: : 업무담당자 김 기 욱 전화번호: ( : 280-2460)

민간위탁금(예산안 쪽424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도비: 460,000 ( 100%)○

사업위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번지: 788○

운영주체 사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 회장 오길영: ) ( )○

지원내용○

종사자 인건비각종 수당 및 노인복지관 운영비- ․프로그램 및 각종사업 추진비-건강증진사업 노인취미교육 물리치료실 운영 등, ,․무료경로식당 운영-지원근거 전라북도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사업목적□

○ 노인 여가복지서비스 제공 및 무료경로식당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

(B)증 감△

(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분 권 도 비

계 460,000 460,000 440,000 20,000민간위탁 운영 370,000 370,000∘인건비 사업비 등,

천원- 370,000 350,000 20,000경로식당운영지원지방이양사업( ) 90,000 90,000 경로식당 운영비∘

- 명 원 일 개월120 ×2,500 ×25 ×12 90,000 0

- 112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노인복지과: 정책사업명 노인시설복지증진:담당과장 서 한 진 담당사무관 임 재 옥: : 업무담당자 정 길 용 전화번호: ( : 280-2513)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안 쪽( 424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국비 도비 시군비: 7,307,090 ( 50%, 8%, 42%)○

사업대상 개소: 29○

- 증 축 개소 전주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진안: 10 ( 2, 2, 2, 2, 1, 1)개 보 수 개소 전주 익산 진안 임실 순창- : 6 ( 2, 1, 1, 1, 1)장비보강 개소 전주 군산 정읍 남원 임실- : 8 ( 1, 3, 1, 2, 1)소방설비 개소 전주 장수 임실- : 5 ( 2, 1, 2)지원근거 :○ 노인복지법제 조보건복지증진의책임 및제 조비용의보조4 ( ) 47 ( )증액사유 :○ 보건복지부내시에의한사업량증가 개소 개소 개소9 (20 29 )→

사업목적□

○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개선으로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과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노인복지시설기 능 보 강

4,240,316 3,653,545 586,771

증개축 개소: 10∘- 천원2,186,616개보수 개소: 6∘

천원- 1,256,719장비보강 개소: 8∘

천원- 731,806소방설비 개소: 5∘

천원- 65,175

3,390,269 850,047국 532,491도 317,556

- 113 -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노인복지과: 정책사업명 노인시설복지증진:담당과장 서 한 진 담당사무관 임 재 옥: : 업무담당자 정 은 주 전화번호: ( : 280-246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안 쪽( 424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도비 시군비: 26,378,060 ( 10%, 90%)○

사업내용○

등급 기초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급여 지원- 1~3기존 시설이용 등급외자 보호를 위한 운영비 지원 개소- (56 )노인데이케어센터 운영 개소- (18 )지원근거 노인복지법 제 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노인: 4 ( ),○ 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 제 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28 ( )증액사유 노인데이케어센터 증가 개소 개소 개소: 3 (15 18 )○ →

사업목적□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도민에게 가정에서‧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 수혜자가 가족과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부담 완화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

(B)증 감△

(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분 권 도 비

계 2,806,286 2,806,286 2,731,766 74,520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2,553,566 0 2,553,566∘재가시설운영비 개123 소

및 재가급여 지원천원- 25,535,660 ×10% 2,553,566 0

노인데이케어

센 터 운 영252,720 0 252,720 노인데이케어센터운영비∘

천원 개소- 46,800 ×18 ×30% 178,200 74,520

- 114 -

노인생활시설 지원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노인복지과: 정책사업명 노인시설복지증진:담당과장 서 한 진 담당사무관 임 재 옥: : 업무담당자 정 은 주 전화번호: ( : 280-246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안 쪽( 425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분권 도비 시군비: 28,818,000 ( + 70%, 30%)○

사업내용○

무료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개소- (6 )등급 기초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급여 지원 개소- 1~2 (193 )일 이전 입소 등급외자 지원 명- ’08.7.1 (446 )

지원근거 :○ 노인복지법 제 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노인4 ( ), 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 제 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28 ( )감액사유 지원대상자 감소 명: 201○ △

일 이전 입소- ‘08.7.1 등급외자 감소 명 명 명76 (522 446 )→

- 기초생활수급자및의료급여자지원대상자감소 명 명 명125 (4,314 4,189 )→

사업목적□

○ 무료양로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도민에게 시설 급여를 제공하여 안락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

(B)증 감△

(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분 권 도 비

노인생활시설

지 원20,172,000 19,480,000 692,000

무료양로시설 운영비∘천원- 2,703,787 ×70%

시설급여 지원∘-26,114,213천원×70%

22,200,0012,028,001△

분 2,578,717도 4,606,718△

- 115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노인복지과: 정책사업명 노인시설복지증진:담당과장 서 한 진 담당사무관 임 재 옥: : 업무담당자 : 정은주 김기욱전화번호, ( : 280-2461, 246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안 쪽( 425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도비 시군비: 1,956,814 ( 30%, 70%)○

사업대상 :○ 명2,416 양로 명 요양 명 재가 명 노인복지관 명( 72 , 1,941 , 228 , 175 )사업내용○

- 양로시설 노인복지관,․ 시설장 사회복지사, 등 월 천원 년이상 천원: 120 (5 150 )․ 위생원 조리원 관리인, , 등 월 천원: 150- 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당해시설 년미만 월 만원5 : 5․당해시설 년이상 월 만원5 : 10․

○ 지원근거 : 노인복지법제 조 보건복지증진의책임 및제 조 비용의보조4 ( ) 47 ( )사업목적□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어르신들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

(B)증 감△

(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587,044 0 587,044

∘노인생활시설종사자특별수당천원- 1,508,160 ×30%

∘재가노인복지시설종사자특별수당천원- 178,800 ×30%

∘노인복지관종사자특별수당천원- 269,854 ×30%

587,044 0

- 116 -

노인복지시설 행사지원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노인복지과: 정책사업명 노인시설복지증진:담당과장 서 한 진 담당사무관 임 재 옥: : 업무담당자 : 정은주 김기욱전화번호, ( : 280-2461, 2460)

민간경상보조 예산안 쪽( 425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도비: 75,000 ( 100%)○

사업내용 종사자 워크샵 및 어르신장기자랑 유공자표창 등: ,○

전북노인복지시설협회 행사지원 종사자 워크숍- ( )- 전북재가노인복지협회행사지원 재가노인효도큰잔치및종사자워크숍( )전북노인복지관협회 행사지원 실버문화발표회 및 축하공연 등- (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 참가지원-사업주체 전북노인복지시설협회 대표 남궁 단 등 개협회: ( ) 4○

지원근거 노인복지법 제 조 비용의보조: 47 ( )○

사업목적□

○ 어르신들의 장기자랑 등 행사참여로 치매예방 효과 도모 및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개발 등을 통해 질 높은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

(B)증 감△

(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노인복지시설

행 사 지 원75,000 0 75,000

∘전북노인복지시설협회행사지원천원- 20,000∘전북재가노인복지협회행사지원천원- 25,000

전북노인복지관행사지원∘천원- 15,000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참가지원 3 천원,000효사상 고취경로행사지원∘- 천원12,000

63,000 12,000

- 117 -

출산에 따른 육아지원사업 신규(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노인복지과: 정책사업명 저출산 대응:담당과장 서 한 진 담당사무관 최 효 열: : 업무담당자 서 기 선 전화번호: ( : 280-2521)

민간경상보조 예산안 쪽( 425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도비: 34,000 ( 100%)○

사업기간 월 월: 2012. 1 12○ ~

사업대상 여명 도내 거주자로 당해연도 출산가정: 17,000 ( )○

사업내용 :○ 도내 출산가정을 위한 탄생 축하활동 축하카드 전달 추진( )추진근거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지원조례:○

편성사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침체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사업목적□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의 기쁨을 도민과

함께하고 의미가 담겨진 축하 활동 추진으로 침체된 출산장려,사회적 분위기 조성 기여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출 산 에따른 육아지원사업

34,000 0 34,000년 출생아동2012∘

천명 원 매17 ×2,000 /천원= 34,000

034,000

국 0도 34,000

- 118 -

아이낳기 좋은세상 전북운동본부 운영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노인복지과: 정책사업명 저출산 대응:담당과장 서 한 진 담당사무관 최 효 열: : 업무담당자 서 기 선 전화번호: ( : 280-2521)

사회복지보조 예산안 쪽( 426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국비 도비: 240,000 ( 17%, 83%)○

사업기간 월 월: 2012. 1 12○ ~

사업내용○

출산장려 인식개선사업 도민교육 및 등 언론사 중점홍보- ( TV )출산장려를 위한 기관 및 단체 공모사업 추진-경진대회 및 인구의 날 기념주간 행사 추진 등-주 관 아이낳기 좋은세상 전북운동본부:○

법적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 조 민간의 참여: 30 ( )○ ․감액사유 : ‘○ 년 상반기 성과평가 후 추가 지원계획 보건복지부12 ( )

사업목적□

○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인식개선과 출산 친화적인 사회적 공감대 조성

및 출산장려 분위기 범도민 확산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

(B)증 감△

(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아이낳기

좋은세상

전북운동

본부운영

240,000 40,000 200,000아이낳기 좋은세상-전북운동본부 운영

천원240,000250,000

10,000△

국 10,000△

도 0

- 119 -

영유아 보호용 차량보조시트 지급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노인복지과: 정책사업명 저출산 대응:담당과장 서 한 진 담당사무관 최 효 열: : 업무담당자 서 기 선 전화번호: ( : 280-2521)

자체단체경상보조금 예산안 쪽( 426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도비 시군비: 100,000 ( 25%, 75%)○

사업규모 명: 400○

사업기간 월: 2012. 1 12○ ~

사업내용 다자녀 가정에 영유아보호 차량보조시트 지원:○

○ 추진근거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 조 경제적부담의 경감10 ( )․증액사유 넷:○ 째아 이상 지원아동 증가 명 명 명160 (240 400 )→

사업목적□

○ 어린이 교통사고를 대비한 차량용 영유아 보호 장구 지원으로 안전

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과 귀중한 인명피해 최소화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

(B)증 감△

(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영유아 보호용

차량 보조시트

지 급

25,000 0 25,000 천원 명250 ×400× 25% 15,000

10,000국 0도 10,000

- 120 -

- 121 -

보건위생과 소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계속( )◦ ································123지방의료원 기능보강 계속( )◦ ··········································124암전문연구센터사업비 지원 계속( )◦ ······························125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지원 계속( )◦ ····························126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계속( )◦ ······················127의료급여수급권자검진사업 신규( )◦ ································128암조기검진사업 계속( )◦ ····················································129암환자의료비지원 계속( )◦ ················································130◦보건소방문건강관리사업지원 인건비등 계속( )( ) ·············131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 계속( )◦ ····························132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 계속( )◦ ····································133구강건강관리 노인의치보철등 계속( )( )◦ ························· 134수◦ 돗물불소농도조정 불소투입기설치 지원 신규( ) ( ) ·············135전라북도치매관리센터운영 계속( )◦ ································136노인건강관리 치매예방관리사업 계속( )( )◦ ····················· 137한의약허브보건소및한의약지역보건사업 계속( )◦ ········ 138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계속( )◦ ······························139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계속( )◦ ····················140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계속( )◦ ····················141전라북도 광역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신규( )◦ ········ 142국가 예방접종 실시 지원 계속( )◦ ··································143병의원 접종비 추가 지원 신규( )◦ ··································144한센 간이양로 주택 운영비 계속( )◦ ····························145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 신규( )◦ ··················146시니어감시원활동비 신규( )◦ ············································147

- 122 -

- 123 -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속)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위생과: 정책사업명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충:담당과장 유 택 수 담당사무관 박 옥 래: : 업무담당자 김 달 천 전화번호: ( : 280-3252)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안 쪽( 427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국비 도비 시군비: 9,669,443 ( 66.7%, 10%, 23.3%)○

까지 투자액 백만원* ‘11 : 133,705사업기간 년도 년까지 한시적 지원: 2012 (1994~2014 )○

사업규모 개 사업: 51○

사업내용○

- 신증축 및 개보수 개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21 ( 1, 13, 7)의료장비 개소 보건소 개소 보건지소 개소- : 28 ( 9 , 19 )보건사업차량 대 순창 전산장비 개소 장수- : 1 ( ) - : 1 ( )

지원근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 조 제 항: 5 2○

지원형태 농어촌특별세 국비 지방비: ( 2/3, 1/3)○

감액사유 사업량 감소 개 사업 개 사업: (66 51 )○ →

지방비 분담율 조정 도비 로 상향 조정* : 6.9% 10% 3.1%→

사업목적□

농어촌지역 보건기관의 시설 및 장비보강으로 의료서비스 기반 확충○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건강증진 도모○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농 어 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7,413,235 6,446,290 966,94551∘ 개사업

∘ 시설개선사업지원단가신증축 만원- : 535 /3.3㎡개보수 만원- : 109 /3.3㎡

7,510,13496,899△

국△ 359,449도 262,550

년 회 추경 예산액 천원 국비 도비2011 1 : 7,601,935 ( 6,888,930 713,005)※

- 124 -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위생과: 정책사업명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충:담당과장 유 택 수 담당사무관 황 호 진: : 업무담당자 김 영 택 전화번호: ( : 280-4684)

민간자본보조 예산안 쪽( 428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국비 도비: 3,606,000 ( 50%, 50%)○

사업기간 월 월: 2012. 1 12○ ~

사 업 량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 식 군산 남원의료원: 2 ( · )○

사업내용 :○ 응급 및 심혈관센터 증축 위내시경 등 종 의료장비보강, 5법적근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 17○

증액사유 :○ 국고지원계획에따른지원량증가 공공의료과-3779(2011.10.12)〔 〕

사업목적□

○ 응급 및 심혈관센터 확충으로 지역사회 응급 및 심혈관 질환 관리의

중추적 역할 수행

○ 노후 의료장비 교체 및 신규 의료장비 확충을 통해 지역거점 공공병원

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지 방의 료 원기능강화

3,606,000 1,803,000 1,803,000∘응급및심혈관센터증축

천원= 2,926,000의료장비 보강∘

천원= 680,0001,000,000

2,606,000국1,030,000도1,030,000

- 125 -

암전문연구센터 사업비 지원(계속)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위생과: 정책사업명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충:담당과장 유 택 수 담당사무관 황 호 진: : 업무담당자 허 미 나 전화번호: ( : 280-4685)

민간경상보조 예산안 쪽( 429 )사업개요□

년 사업비 천원 도비2012 : 100,000 ( 100%)○

총 사업비 천원 국 도 자부담- : 5,283,000 ( 2,700,000, 783,000, 1,800,000)- 년까지투자액 천원국 도 자부담‘11 : 3,483,000 ( 1,800,000, 483,000, 1,200,000)

국비는 전북대학교병원에 직접 지원*

사업기간 년: 2006 2014 (9 )○ ~

사업규모 간담췌장암 진단과 치료에 대한 연구사업:○ ․ ․지원내용 암전문 연구사업 운영비 지원:○

지원근거 암정복연구개발 사업 공모 선정 보건복지부: ‘06. ( )○

암관리법 제 조 암연구사업의 수행- 7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 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5 (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지원형태 민간경상보조:○

사업목적□

간담췌장암 진단 및 치료법 개발을 위한 연구지원사업○ ․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건강증진 도모○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암 전 문연구센터사 업 비지 원

100,000 0 100,000∘ 천원 개소100,000 × 1 100,000 0

- 126 -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지원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위생과: 정책사업명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충:담당과장 유 택 수 담당사무관 황 호 진: : 업무담당자 안 춘 원 전화번호: ( : 280-4695)

민간경상보조 예산안 쪽( 429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기금 도비: 667,706 ( 50%, 50%)○

사업내용 :○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지도, 응급의료 정보관리 및제공 응급의료 전산망 관리 응급의료기관 평가지원 등, ,

대상기관 전북대학교병원 전주응급의료정보센터: ( )○

추진근거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 조응급의료정보센터의설치및운영27 ( )증액사유 전주응급의료정보센터 노후 컴퓨터 교체 및 교환기 보강:○

사업목적□

○ 응급상황 발생시 응급처치 상담 및 지도, 의료기관 안내 등 응급의료에관한 각종정보 제공을 통하여지역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사업계획□

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기 금 도 비

응급의료정보센터운영지원

667,706 333,853 333,853 천원 개소667,706 ×1∘천원=667,706 607,990

59,716기 29,858도 29,858

년 회 추경 예산액 천원 기 도2011 1 : 607,006 ( 303,503 303,503)※

- 127 -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위생과: 정책사업명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충:담당과장 유 택 수 담당사무관 황 호 진: : 업무담당자 정 옥 기 전화번호: ( : 280 - 2422)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안 쪽( 430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도비 군비: 750,000 ( 50%, 50%)○

사업규모 개지역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 7 ( , , , , , , )○

산부인과가 없거나 분만이 어려운 취약 지역-사업대상 임산부 주 이후 부터 출산까지: 24○

○ 사업내용 임산부의 산전 진찰 및 분만 이송 교통비:분만을 위한 이송 교통비 인 만원 회- : 1 10 1산전 진찰 이송 교통비 인 만원 회- : 1 4 4

○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제 조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등의건강관리둥10 ( , , )

사업목적□

분만 취약지역 임산부의 안전 분만을 도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위협 요인을 최소화하고 심리적 불안감 해소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출 산취 약 지 역산 모 이 송지 원

375,000 0 375,000∘운영비53 천원,600 개소×7 400,000 25,000△

도 25,000△

- 128 -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 신규(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위생과 정책사업명 양질의 도민건강증진사업 확대:담당과장 유 택 수 담당사무관 이 정 로: : 업무담당자 노 춘 승 전화번호: ( : 280-2447)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안 쪽( 431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국비 도비 시군비: 410,260 ( 80%, 10%, 10%)○

사업기간 년: 2012○

사업규모 명: 6,887○

사업내용 만 세부터 만 세까지 세이상 노인건강검진: 19 64 (65 )○

지원형태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시행주체 개 시군 보건소: 14○ ․추진근거 의료급여법제 조 건강검진: 14 ( )○

증액사유 :○ 신규사업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 내시에의함[ -2619(2011.09.30) ]

사업목적□

○ 건강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기회를

제공하여 도민건강증진 기여

사업계획□

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의료급여수급권자검진사업

369,234 328,208 41,026건강검진∘

원 명59,571 × 6,887천원× 90%= 369,234

0369,234

국 328,208도 41,026

- 129 -

암 조기검진사업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위생과 정책사업명 양질의 도민건강증진사업 확대:담당과장 유 택 수 담당사무관 이 정 로: : 업무담당자 노 춘 승 전화번호: ( : 280-2447)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안 쪽( 432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기금 도비 시군비: 2,449,000 ( 50%, 10%, 40%)○

사업기간 년: 2012○

사업규모 명: 267,025○

사업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하위 이내건강보험가입자및피부양자, 50%사업내용 대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5 ( , , , , )○

지원형태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시행주체 개 시군 보건소: 14○ ․추진근거 암관리법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시행규칙 제 조: 9 , 9 , 9○

감액사유 :○ 보건복지부사업량조정 명 명 명 감[292,600 267,025 (25,575 ) ]→

사업목적□

○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하여 사망원인 위인 암을 조기1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감소시킴

사업계획□

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기 금 도 비

암 조기검 진사 업

1,469,400 1,224,500 244,900 9,171∘ 원 명×267,025× 천원60%=1,469,400 1,483,902

14,502△

기 12,085△

도 2,417△

- 130 -

암환자 의료비 지원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위생과 정책사업명 양질의 도민건강증진사업 확대:담당과장 유 택 수 담당사무관 이 정 로: : 업무담당자 노 춘 승 전화번호: ( : 280-2447)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안 쪽( 432 )사업개요□

총○ 사업비 천원 기금 도비 시군비: 2,956,000 ( 50%, 10%, 40%)사업기간 년: 2012○

사업규모 명: 2,992○

사업내용 :○ 소아암 성인암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폐암등, ( , , , , , )사업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 50%○

지원근거 암관리법 제 조의: 11 2○

지원형태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시행주체 개 시군 보건소: 14○ ․증액사유 보건복지부 사업량 조정 명 명 명 증: [2,980 2,992 (12 ) ]○ →

사업목적□

○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 의료비 일부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안정적인 투병생활을 통한 치료율 향상

사업계획□

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기 금 도 비

암 환 자의 료 비지 원

1,773,600 1,478,000 295,600∘ 원 명987,968 ×2,992천원×60%=1,773,600 1,773,511

89기 74도 15

- 131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지원인건비 등 계속( )(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위생과: 정책사업명 양질의도민건강증진사업확대:담당과장 유 택 수 담당사무관 이 정 로: : 업무담당자 권 혜 정 전화번호: ( : 280-4696)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안 쪽( 433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기금 도비 시군비: 2,920,412 ( 50%, 0.3%, 50%)○

사 업 량 인건비 명 교육비 명: 128 , 142○

사업기간 : 2012○

사업주체 개 시군 보건소: 14○ ․사업내용○

취약계층 장애인 허약노인 임신출산여성 영유아 등 건강관리- , ,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등 의 투약 및 합병증 관리- ( , , )허약노인 우울 요실금 약물복용 낙상 등의 건강문제 관리- , , ,전담인력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치위생사( , , , , )※

지원근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안내:○

증액사유 전담인력 명 추가 배정 및 호봉 승급분 등 반영: 1○

사업목적□

○ 빈곤 질병 장애 고령 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의 건강격차, , , 해소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가정방문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사업계획□

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기 금 도 비

보 건 소방문건강관리사업지 원

1,468,442 1,460,206 8,236∘ 인건비

원 월 명1,847,690 ×12 ×128천원× 50% = 1,419,026

∘ 교육비명담당자 기간제142 ( 14, 128)천원 천원×580 ×60%=49,416

1,319,887148,555

기 144,099도 4,456

년 제 회 추경예산액 천원기금 도비2011 1 : 1,337,636 ( 1,333,109, 4,527)※

- 132 -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위생과: 정책사업명 양질의 도민건강증진사업 확대:담당과장 유 택 수 담당사무관 이 정 로: : 업무담당자 임 석 현 전화번호: ( : 280-4683)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안 쪽( 435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기금 도비 시군비: 1,228,900 ( 50%, 10%, 40%)○

사업기간 : 2012○

대 상 개 시군 보건소: 14○ ․사업내용○

지역실정에 적합한 운동 영양 절주 비만 금연 프로그램 보급- , , , ,보건- 전문인력을 통한 보건소 원스톱 서비스 제공

담당인력의 전문교육 및 홍보 등-지원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 조 기금의 사용 등: 25 ( )○

감액사유 보건복지부 사업비 조정 건강증진과: [ -2831(2011.10.17)]○

사업목적□

○ 운동영양비만절주금연 등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 ․ ․지역실정에 적합한 프로그램 보급 및 전문가를 통한 상담교육․등 보건소 내소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로 보건기관 만족도 향상

및 건강증진 도모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기 금 도 비

건 강 생 활실 천통합서비스

737,340 614,450 122,890 1,228,900∘ 천원×60%천원= 737,340 753,600

16,260△

기 13,550△

도 2,710△

- 133 -

국가 금연지원서비스사업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위생과: 정책사업명 양질의 도민건강증진사업 확대:담당과장 유 택 수 담당사무관 이 정 로: : 업무담당자 임 석 현 전화번호: ( : 280-4683)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안 쪽( 436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기금 도비 시군비: 998,000 ( 50%, 15%, 35%)○

대 상 개 시군 보건소: 14○ ․사업내용○

금연클리닉 운영 약제비 및 상담비 지원-금연교육 및 상담 홍보사업- ,금연관련 법령이행실태 모니터링 등-

지원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 조 기금의 사용 등: 25 ( )○

감액사유 보건복지부 사업비 조정 건강증진과: [ -2864(2011.10.18)]○

사업목적□

○ 흡연자의 금연성공과 흡연으로 인한 각종 폐해를 방지하고 비흡연자

보호 및 도민의 건강증진 도모

사업계획□

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기 금 도 비

흡연자 금연지 원프 로 그 램

648,703 499,000 149,703 998,000∘ 천원×65%천원= 648,703 710,676

61,973△

기 47,674△

도 14,299△

년 제 회 추경예산액 천원 기금 도비2011 1 : 764,188 ( 587,837, 176,351)※

- 134 -

구강건강관리 노인의치보철등 계속( )(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위생과: 정책사업명 양질의 도민건강증진사업 확대:담당과장 유 택 수 담당사무관 이 정 로: : 업무담당자 이 수 영 전화번호: ( : 280-2423)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안 쪽( 436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기금 도비 시군비: 3,174,620 ( 50%, 15%, 35%)○

사업기간 년도: 2012○

사업규모 개 시군 보건소: 14○ ․사업내용○

노인의치보철 전부의치 부분의치- ( , )의치보철 장착 후 사후관리 및 불소도포스케일링 시술- ․구강보건센터 장애인사업 등-지원근거 구강보건법 제 조: 3○

지원형태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증액사유 :○ 보건복지부노인의치보철사업사업량조정 명 명 명증[1,288 1,337 (49 ) ]→

사업목적□

구강수준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구강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를 가능○

하게 하여 구강건강에 대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기 금 도 비

구강건강관 리노인의치(보철등 )

2,063,503 1,587,310 476,193 천원3,174,620 ×65%=∘천원2,063,503 1,825,259

238,244기 183,265도 54,979

년 회 추경 예산액 천원기금 도비2011 1 : 1,799,935 ( 1,384,565, 415,370)※

- 135 -

수돗물불소농도조정 불소투입기 설치 지원 신규( ) (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위생과: 정책사업명 양질의 도민건강증진사업 확대:담당과장 유 택 수 담당사무관 이 정 로: : 업무담당자 이 수 영 전화번호: ( : 280-2423)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안 쪽( 436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기금 도비 시군비: 400,000 ( 70%, 10%, 20%)○

사업기간 년도: 2012○

사업규모 진안군 개 정수장: 2○

사업내용 정수장 불소첨가기 설치:○

지원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 조 및 제 조 구강보건법 제 조18 25 , 10지원형태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증액사유 :○ 신규사업보건복지부구강가족건강과 내시에의함[ -3292(2011.10.14) ]

사업목적□

○ 정수장에 불소첨가기를 설치 수돗물 불소농도를 적정농도로 조정하여,지역주민에게 음용하게 함으로써 치아우식증을 예방하여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

사업계획□

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기 금 도 비

수돗물불소농도조정 불소(투입기설치 지원)

320,000 280,000 40,000∘ 천원 개소200,000 ×2 ×80%천원=320,000 0

320,000기 280,000도 40,000

- 136 -

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 운영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위생과: 정책사업명 양질의도민건강증진사업확대:담당과장 유 택 수 담당사무관 이 정 로: : 업무담당자 권 혜 정 전화번호: ( : 280-4696)

민간위탁금 예산안 쪽( 437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도비: 450,000 ( 100%)○

사업기간 년도: 2012○

사업규모 개소: 1○

사업위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가: 2 1577-24○

운영주체 의료법인 인산의료재단:○

사업내용○

전라북도 치매예방관리사업 총괄 기획-치매예방 교육홍보사업 조기검진 지원-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치매 관련 지역조사-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보급-치매예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등-지원근거 노인복지법 제 조: 29○

감액사유 치매관리센터 설치비용 초기 인프라구축비 등 감액: ( )○

사업목적□

○ 고령화시대로 치매노인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홍보와 전문인력 양성 치매예방 프로그,․ 램 개발운영

등 도 차원의 체계적인 치매관리 시스템 필요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기 금 도 비

전라북도치매관리센터 운영

450,000 450,000∘ 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운영비 천원450,000 500,000 50,000△

도 50,000△

- 137 -

노인건강관리 치매예방관리사업 계속( )(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위생과: 정책사업명 양질의도민건강증진사업확대:담당과장 유 택 수 담당사무관 이 정 로: : 업무담당자 권 혜 정 전화번호: ( : 280-4696)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안 쪽( 437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기금 도비 시군비: 1,703,178 ( 50%, 13%, 37%)사업규모 :○ 명 조기검진 치료비지원 사례관리사지원6,190 ( 2,227, 3,958, 5)사업기간○ : 2012사업주체○ 개 시군 보건소: 14 ․사업내용○

세 이상 노인 치매 조기검진비 지원- 60치매환자 치료비 월 만원이내 지원 등- ( 3 )

지원근거 노인복지법 제 조: 29○

증액사유 :○ 치매조기검진비사업량증가 명 명 명 증1,957 2,227 (270 )〔 → 〕

사업목적□○ 치매를 가능한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제고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년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기 금 도 비

치매예방관리사업지 원

1,080,336 851,589 228,747 1,069,336 11,00089,087 89,087 ∘ 치매조기검진사업 지원

원 명- 80,000 ×2,227 ×50%천원= 89,087

78,087기78,087 11,000

기 11,000926,084 712,372 213,712 치매치료비 지원∘- 원 명 개30,000 ×3,957 ×12 월

천원×65% = 926,084926,084기712,372도213,712 0

65,165 50,130 15,035 치매노인사례관리사∘원 명 개월-1,671,000 ×5 ×12

천원×65%=65,16565,165기50,130도15,035 0

- 138 -

한의약허브보건소 및 한의약지역보건사업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위생과: 정책사업명 양질의 도민건강증진사업 확대:담당과장 유 택 수 담당사무관 이 정 로: : 업무담당자 이 수 영 전화번호: ( : 280-2423)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안 쪽( 438 )사업개요□총사업비 천원 기금 도비 시군비: 843,736 ( 50%, 15%, 35%)○

사업기간 년도: 2012○사업규모 개 시군 보건소: 13○ ․사업내용○-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소 한방진료실 운영 및 무료 한방진료에 필요한 약품및 기자재 구입비 지원

- 기공체조교실 중풍예방교육 한방가정방문사업 사상체질건강교실, , , , 한방육아교실지원근거 한의약육성법 제 조: 16○

지원형태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증액사유 한의약허브보건소 추가 선정 개소 개소 개소 증: 8 9 (1 )○ 〔 → 〕

사업목적□○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을 통하여 한방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대중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기 금 도 비

계 548,428 421,868 126,560 457,261 91,167한 의 약허브보건소 508,950 391,500 117,450 천원 개소87,000 ×9 ×65%∘

천원=508,950 420,05688,894

기 68,380도 20,514

한의약지역보건사업 39,478 30,368 9,110 천원 개소4,672 ×13 ×65%∘

천원=39,478 37,2052,273

기 1,749도 524

년 회 추경예산액 천원기금 도비2011 1 : 459,534 ( 353,488, 106,046)※

- 139 -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위생과: 정책사업명 : 양질의 도민건강증진사업 확대담당과장 유 택 수 담당사무관 양 숙 정: : 업무담당자 이 정 희 전화번호: ( : 280-4688)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안 쪽( 439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1,711,801 (○ 국비 도비 시군비80%, 10%, 10%)사업기간 년도: 2012○

○사 업 량 개 시군 명: 14 2,997․사업대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이하 출산 가정: 50%○

사업내용○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지원근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지침:○

지원형태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사회적,일자리 창출에 기여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산 모신 생 아도 우 미지 원

1,540,621 1,369,441 171,180 원 명571,170 ×2,997 =∘천원1,711,801 1,142,682

397,939국 353,724도 44,215

- 140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위생과: 정책사업명 양질의 도민건강증진사업 확대:담당과장 유 택 수 담당사무관 양 숙 정: : 업무담당자 김근용 전화번호: ( : 280 - 243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안 쪽( 439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기금 도비 시군비: 354,180 ( 50%, 15%, 35%)◦

사 업 량 명: 16,000◦

사업대상 출생신생아 전원:◦

사업내용 한국인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대사이상검사비 지원 종: (6 )◦

갑상선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 , ,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경우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지원-

□ 사업목적

○ 생후 일이내 채혈검사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을 조기발견 치료함으7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기 금 도 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환 아 관 리

230,217 177,090 53,127 원22,136∘ 명× 16,000천원× 65%=230,217 215,540

14,677기 11,290도 3,387

- 141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지방이양사업 계속( )(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위생과: 정책사업명 양질의 도민건강증진사업 확대:담당과장 유 택 수 담당사무관 양 숙 정: : 업무담당자 김 정 희 전화번호: ( : 280-2434)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안 쪽( 440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도비 시군비: 4,373,335 ( 30%, 70%)○

사업대상 개소: 17○

사업내용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종사자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 ,법적근거 정신보건법 제 조: 13○

지원규모 입소 이용인원종사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증액사유 종사자 호봉 승급 종사자 인건비 동결: ( )○

참고사항 :※ 분기별 종사자 현황파악 후 결원 등 으로 인한 종사자 수

변경 시 추경 예산 삭감 등으로 예산 탄력 운영

사업목적□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한○

정신질환자에게 사회적응훈련 작업훈련 등 재활훈련을 실시함으로서,사회복귀도모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 설운 영 비

1,290,134 1,290,134 천원 개소75,890 ×17∘천원×30% =1,290,134 1,264,871 25,263

도 25,263

- 142 -

전라북도 광역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신규(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위생과: 정책사업명 양질의 도민건강증진사업 확대:담당과장 유 택 수 담당사무관 양 숙 정: : 업무담당자 김 정 희 전화번호: ( : 280-2434)

민간위탁금 예산안 쪽( 441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기금 도비: 768,800 ( 50%, 50%)○

사업기간 년: 2012○

사업규모 개 사업: 1○

사업내용○

정신보건 관련 자원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정신보건사업 기획 및 자문-정신질환자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 및 교육-자살위기 관리 일 시간 자살위기 상담실 운영 등- (365 24 : 1577-0199)추진근거 정신보건법 제 조: 13○

사업목적□

○ 전라북도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위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포괄적인 지역사회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기 금 도 비

전라북도광역정신보건센터설치운영

768,800 384,400 384,400 천원 개소768,800 ×1∘천원× 50% = 384,400 0

768,800기 384,400도 384,400

- 143 -

국가 예방접종실시 지원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위생과: 정책사업명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담당과장 유 택 수 담당사무관 노 영 실: : 업무담당자 이 명 옥 전화번호: ( : 280-2449)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안 쪽( 446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기금 도비 시군비: 4,549,176 ( 50%, 14%, 36%)○

년 투자액 천원* ‘11 : 2,338,752사업기간 년도: 2012○

사업규모 개 사업: 4○

사업내용○

보건소 약품비 보건소접종을 위한 약품비 지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약품비 및 행위료중 원지원- : 10,000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형간염산모의 신생아 지원- B : B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예방접종전산등록을 위한 인건비 지원- :

지원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 24○

지원형태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증액사유 병의원접종비의 행위료 원 지원: 10,000○

사업목적□

예방접종을 적기에 안전하게 실시하여 효과적인 면역획득○

예방접종대상 감염병의 사전예방을 통한 도민 건강증진 도모○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0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기 금 도 비

국가예방

접종실시2,911,701 2,274,588 637,113

∘보건소약품비 : 575,050∘병의원접종비 : 2,148,723∘ 형간염주산기감염B : 37,050∘등록센터운영 : 150,878

1,376,2551,535,446

기 1,182,126도 353,320

년 회 추경예산액 천원기금 도비2011 1 : 1,476,245 ( 1,169,376, 306,869)※

- 144 -

병의원 접종비 추가 지원 신규(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위생과: 정책사업명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담당과장 유 택 수 담당사무관 노 영 실: : 업무담당자 이 명 옥 전화번호: ( : 280-2449)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안 쪽( 446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도비 시군비: 1,218,600 ( 30%, 70%)○

사업기간 년도: 2012○

사업규모 세 대상아동 실인원 명 연인원 명: 0 12 88,000 , 366,500○ ~

사업내용 :○ 종 전염병 종백신의 병의원 접종시 행위료 지원11 , 8대상접종- : 형간염 일본뇌염 수두BCG, B , DTaP, IPV, MMR, , , Tdap행위료 건당 원중 국비보조액 원을 제외한 원 지원- 1 15,000 10,000 5,000산출기초- : 명 접종율 병원분담율 원 천원366,500 ×95%( )×70%( )×5,000 =1,218,600지원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 조 제 조 동법시행령제 조24 , 25 , 20

예방접종업무의위탁에관한규정 보가부고시제 호( 2007-88 )지원형태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사업목적□

영유아필수예방접종비용의 전액 지원으로 육아부담경감○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퇴치수준 접종률 달성으로 감염병 퇴치(95%)사업계획□

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0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병 의 원

접 종 비

추가지원

365,580 0 365,580 원1,218,600,000 ×30%=∘천원365,580 0 365,580

- 145 -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비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위생과: 정책사업명 :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담당과장 유 택 수 담당사무관: : 노영실 업무담당자 : 조 옥 희 전화번호( : 280-4693)

자치단체경상보조금예산안 쪽446 )사업개요□총사업비 천원 국비 도비: 1,045,044 ( 50%, 50%)○

사업기간 년도: 2012○

사 업 량 명: 990○ 취사세탁부 보조원 영양급식비 난방세대( 32, 25, 542, 391)사업내용○

취사세탁부 인건비 보조원 인건비- ,보호자 영양급식비 지급 난방비등 월동대책비- ,

사업 위치 익산농장 외 개 정착촌: 11○

지원 근거 한센관리사업지침:○

증액사유 사업량 증가 명 명 명: 984 990 (6 )○ 〔 → 〕보호자 영양급식비 명 증가 난방세대 명 증가* 2 (540 542), 4 (387 391)→ →

사업목적□

한센정착촌간이양로주택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과 편안한 노후생활 유지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한센간이

양로주택

운 영 비

1,045,044 522,522 522,522

수용자급식비∘원 일 명1,390 ×365 ×542∘보조원 인건비 :원 월 명630,000 ×16 ×25∘취사세탁부 인건비 :원 월 명630,000 ×16 ×32

∘난방비등 월동대책비원 세대: 500,000 ×391

1,037,0308,014

국 4,007도 4,007

- 146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 신규(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위생과: 정책사업명 식품위생안전관리 및 식의약품지도:담당과장 유 택 수 담당사무관 문 상 용: : 업무담당자 김 영 욱 전화번호: ( : 280 - 467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안 쪽( 448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국비 도비 시비: 230,000 ( 50%, 15%, 35%)○

사업기간 년: 2012○

사업규모 개소 어린이 대상 집단급식소 개소 관리: 1 ( 100 )○

사업내용○

어린이 대상 집단급식소의 식단개발 영양 및 식사지도-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관리 지침 및 교육자료 개발-급식운영 현황 파악 및 지원-

지원근거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 조21지원형태 :○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사업목적□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위생적으로 취약한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명 미만 영유아 급식시설에 위생영양관리 등 급식운영 지원100 ․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어 린 이급 식 관 리지 원 센 터설 치 운 영

149,500 115,000 34,500급식센터 개소1∘인건비 명- (8 ) 107,480×65%임대료및설치비- 14,000×65%운영비 등- 108,520×65%

0149,500

국 115,000도 34,500

- 147 -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신규(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위생과: 정책사업명 식품위생안전 관리 및 식의약품 지도:담당과장 유 택 수 담당사무관 전 형 태: : 업무담당자 박 경 자 전화번호: ( : 280-2456)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안 쪽( 449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국비 시군비: 24,000 ( 50%, 50%)○

사업기간 년도: 2012○

사업규모 명: 30○

사업내용 도내 각 시군에 소속되어 활동 중인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지원

지원근거 식품위생법 제 조 및 동법시행령 제 조: 33 18○

사업목적□

건강식품 판매가 증가되어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떳다방○

홍보관 영업에 의한 피해사례 빈발로 어르신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노인회 협력으로 허위과대광고 단속강화․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시 니 어감 시 원활 동 비

24,000 12,000 0명 원30 × 40,000∘일× 20 × 50%천원= 12,000

0 12,000국 12,000

- 148 -

- 149 -

어린이회관 소관

◦어린이 행사추진 계속( ) ··············································151

◦청사환경개선 계속( ) ···················································152

◦어린이회관 시설관리 직영 계속( )( ) ···························· 153

- 150 -

- 151 -

어린이행사추진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어린이회관: 정책사업명 창의력 있고 생동하는 어린이 육성:관 장 한 재 수: 업무담당자 이 춘 희 전화번호: ( : 290-6671)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보상금, , (예산안 쪽744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도비: 63,000 ( 100%)○

사업기간 월중: 2012. 3 ~ 11○

사업규모 명 도내 어린이 및 가족 등: 35,000 ( )○

사 업 장 어린이회관 잔디광장 및 공연장:○

사업내용○

어린이날 대축제 백만원- : 18어린이과학체험축제 백만원- : 14유아문화축제 백만원- : 14전북대구어린이 문화교류캠프 백만원- : 3․인형극 공연 백만원- : 14

사업목적□

온 가○ 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마당을 마련하고 꿈과 희망을 키우는,어린이를 육성하고자 함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

(B)증 감△

(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어린이날

대축제외

개 사업4 63,000 0 63,000 어린이날 대축∘ 제외 건4= 63 원,000,000 68,000 5,000△

- 152 -

청사 환경개선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어린이회관: 정책사업명 창의력 있고 생동하는 어린이 육성:관 장 한 재 수: 업무담당자 이 춘 희 전화번호: ( : 290-6671)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안 745쪽)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도비: 54,500 ( 100%)○

사업기간 월중: 2012. 3 11○ ~

사 업 장 어린이회관 전시관 및 공연장:○

사업내용○

옥상 누수 보수 공사 천- : 24,000 원

현관 타일공사 천원- : 7,500공연장 의자세탁 천원- : 3,000시설 긴급 유지 보수비 천원- : 20,000

사업목적□

○ 관람객을 위한 쾌적한 시설 확충과 노후화된 시설 관리 및 긴급유지

보수

옥상방수보수 현관타일보수 시설 노후화로 긴급 유비 보수- - , -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

(B)증 감△

(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청사 환경

개 선54,500 54,500 o 옥상 누수 보수 공사외 건3

원= 54,500,000 53,000 1,500

- 153 -

어린이회관 시설관리 직영( )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어린이회관: 정책사업명 창의력 있고 생동하는 어린이 육성:관 장 한 재 수: 업무담당자 이 춘 희 전화번호: ( : 290-6671)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예산안 쪽746 )사업개요□

총사업비 : 324,757○ 천원 도비( 100%)관리형태 전환 직영관리: 2011. 1. 1○

사업기간 월 월: 2012. 1 ~12○

내 용 :○ 회관직영운영에따른시설관리기간제근로자인건비및유지비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명 사무관리 시설공공운영비( 10 , , )

사업목적□

어린이회관 직영관리에 따른 시설관리 사업비○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2011예산액(B)

증 감△

(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회관직영

관 리344,757 344,757

기간제근로자보수 원209,757,000∘사무관리비 원27,000,000∘공공운영비 원108,000,000∘

377,721 32,964△

- 154 -

- 155 -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소관

쾌◦ 적한 교육환경 조성사업 계속( ) ·····························157

◦교육환경 개선사업 계속( ) ··········································158

- 156 -

- 157 -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사업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정책사업명 : 배움의기회를놓친성인여성의평생교육구현교 장 홍 성 임 교학관리담당 박 순 임: : 업무담당자 최 성 진 전화번호: ( : 290-6898)

시설비 예산안 쪽( 797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도비: 25,000 ( 100%)○

사업기간 월 월: 2012. 1 ~ 12○

사 업 량 노후화된 위험난간 보수 및 비가림 설치공사: ,○

교내 비포장 토사유출지 아스콘포장공사

사업대상 교내 시설 전체:○

사업내용○

위험난간 보수 및 비가림 설치공사 보수난간 비가림- : 12m, 92㎡교내 비포장 아스콘 포장공사- : 600 (60m × 10m)㎡

사업목적□

쾌적하고 편안한 학교환경 개선으로 성인 학습자의 학습효과 극대화○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쾌 적 한교육환경조성사업

25,000 0 25,000∘노후화된 위험난간 보수 및비가림설치공사 천원=10,000

∘비포장 토사유출지 아스콘

포장공사 천원= 15,0000 25,000

- 158 -

교육환경 개선사업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 배움의기회를놓친성인여성의평생교육구현교 장 홍 성 임 교학관리담당 박 순 임: : 업무담당자 박 옥 연 전화번호: ( : 290-6894)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안 쪽( 797, 799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도비: 11,000 ( 100%)○

사업기간 월 월: 2012. 1 ~ 6○

사업내용 내구연한이 경과한 교육행정 물품 교체 및 구입:○ ․사 업 량○

교실 캐비닛 구입 개- : 125전자복사기 구입 대- : 1

사업목적□

교육환경 개선으로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및 교육효과 증대○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

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계 11,000 11,000 11,800 800△

교육환경

개 선5,000 5,000 교실 캐비닛 구입∘

40 원 개,000 ×125 천원=5,000 10,800 5,800△

사무기기

구 입6,000 6,000 전자복사기 구입∘

6,00,000원 대×1 천원=6,000 1,000 5,000

- 159 -

특 별 회 계

- 160 -

- 161 -

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12 -

세 입 세 출 예 산 안( )・세 입□세입총괄.Ⅰ 단위 천원( : ,%)장 관 항· · 년 예산 안2012 ( )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45,576,599 100.00 320,234,001 100.00 25,342,598 7.91세외수입200 65,227,320 18.87 49,894,810 15.58 15,332,510 30.73경상적세외수입210 164,456 0.05 200,000 0.06 35,544△ 17.77△

임시적세외수입220 65,062,864 18.83 49,694,810 15.52 15,368,054 30.92보조금500 280,349,279 81.13 270,339,191 84.42 10,010,088 3.70국고보조금등510 280,349,279 81.13 270,339,191 84.42 10,010,088 3.70세입명세서.Ⅱ 단위 천원( : )장 관 항목· · ․ 년2012

예 산 안( )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사업개요

총계 345,576,599 320,234,001 25,342,598세외수입200 65,227,320 49,894,810 15,332,510경상적세외수입210 164,456 200,000 35,544△

이자수입216 164,456 200,000 35,544△

공공예금이자수입216-01 164,456 200,000 35,544△ 공공예금이자◦

임시적세외수입220 65,062,864 49,694,810 15,368,054잉여금222 896,628 1,000,000 103,372△

순세계잉여금222-01 896,628 1,000,000 103,372△ 순세계잉여금◦

전입금224 41,490,559 28,461,264 13,029,295기타회계전입금224-03 41,490,559 28,461,264 13,029,295 ◦의료급여기금 도비부담금 시 군( 14%, 16%)

부담금227 19,596,761 18,823,534 773,227자치단체간부담금227-01 19,596,761 18,823,534 773,227 ◦의료급여기금 시군비 출연금 시 군( 6%, 4)

기타수입228 3,078,916 1,410,012 1,668,904과징금및이행강제금228-04 155,640 150,000 5,640 과징금 등◦

시도비반환금수입228-07 ․ 2,923,276 1,260,012 1,663,264 시군전년도결산잉여금◦

보조금500 280,349,279 270,339,191 10,010,088국고보조금등510 280,349,279 270,339,191 10,010,088

진료비◦ 275,574,452◦건강생활유지비 공단( ) 1,521,228임산부산전진찰료◦ 95,300업무위탁수수료◦ 939,613◦건강생활유지비 시군( ) 2,013,000현금급여사업◦ 3,300,000관리사인건비◦ 1,145,088종수급자융자금2◦ 12,097기간제근로자등보수◦ 42,544

- 162 -

세 출□

총 괄.Ⅰ단위 천원( : ,%)

부 서 별년 예산 안2012 ( )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의료급여특별회계 345,576,599 100.00 320,234,001 100.00 25,342,598 7.91

.Ⅱ 성질별 총괄단위 천원( : ,%)

부 서 별년 예산 안2012 ( )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45,576,599 100.00 320,234,001 100.00 25,342,598 7.91100 인건비 53,180 0.02 27,108 0.01 26,072 96.18101 인건비 53,180 0.02 27,108 0.01 26,072 96.18200 물건비 40,000 0.01 40,000 0.01 0 0.00201 일반운영비 30,000 0.01 30,000 0.01 0 0.00202 여비 10,000 0.00 10,000 0.00 0 0.00300 경상이전 343,883,419 99.51 320,096,881 99.96 23,786,538 7.43307 민간이전 336,913,234 97.49 313,115,366 97.78 23,797,868 7.60308 자치단체등이전 6,970,185 2.02 6,981,515 2.18 11,330△ 0.16△

800 예비비및기타 1,600,000 0.46 70,012 0.02 1,529,988 2,185.32801 예비비 1,600,000 0.46 70,012 0.02 1,529,988 2,185.32

- 163 -

.Ⅲ 사업별 내역

단위 천원( : )

기능분류

정책 단위 세부사업명/ / 회계년2012

예산 안( )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분야 부문

총 계 345,576,599 320,234,001 25,342,598

080 081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저소득층삶의질향상 특별 344,983,419 319,666,893 25,316,526

저소득층의료급여지원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344,983,419 319,666,893 25,316,526

의료급여 업무위탁사업 336,913,234 313,115,366 23,797,868

지자체 의료급여사업 6,470,185 6,481,515 11,330△

예비비 1,600,000 70,012 1,529,988

900 행정운영경비 사회복지과( ) 특별 593,180 567,108 26,072

인력운영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53,180 27,108 26,072

부서 인력운영비 53,180 27,108 26,072

기본경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540,000 540,000 0

부서 기본경비 광역( ) 40,000 40,000 0

부서 기본경비 기초( ) 500,000 500,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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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주요사업설명서

- 166 -

- 167 -

의료급여 특별회계

진료비 예탁금◦ ··························································169건강생활유지비 예탁 공단( )◦ ···································170업무위탁 수수료◦ ······················································171건강생활 유지비 예탁 시군( )◦ ·································172현금급여사업◦ ····························································173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174

- 168 -

- 169 -

진료비 예탁금 계속(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담당과장 김 양 균 담당사무관 최 현 자: : 업무담당자 주 정 희 전화번호: ( : 280-2412)

민간위탁금 예산안 쪽( 896 )□ 사업개요

사업기간 년 연중: 2012○

총사업비 천원 국비 지방비: 331,718,058 ( 80%, 20%)○

사 업 량 :○ 천명 종 종111 (1 68, 2 43)사업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외래 및 입원진료비

종 수급자 입원 외래 원을 제외한 전액- 1 : 100%, 1,500종 수급자- 2 : 입원 외래 원을 제외한 전액90%, 1,500

○ 지원근거 : 의료급여법 제 조 및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규정27

□ 사업목적

○ 질병빈곤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비 부담경감 및 적기진료․기회부여

□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지방비

진 료 비

예 탁 금331,718,058 272,574,452 59,143,606∘ 천명 원111 ×249,037 월×12 307,777,850 23,940,208

지방비 천원- (68,143,606 ) : 도비 천원 시군비 천원40,078.988 , 19,064,618

- 170 -

건강생활유지비 예탁 공단(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담당과장 김 양 균 담당사무관 최 현 자: : 업무담당자 주 정 희 전화번호: ( : 280-2412)

민간위탁금 예산안 쪽( 896 )□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국비 지방비: 1,901,536 ( 80%, 20%)○

지방비 도비 시 군 시군비 시 군- (20%) : ( 14%, 16%), ( 6%, 4%)사 업 량 천명 종수급권자 천명중 전산차감자: 26 (1 52 50%, )○

본인부담금 제외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세미만 아동 행려환자 등- : , 18 ,지원내용 인당 원 월: 1 6,000 /○

지원근거 의료급여법 제 조 내지 조: 25 27○

- 지급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업무 위탁 공단의 개인별 가상계좌 입금( ),

□ 사업목적

○ 종 수급권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 회당 원 도입에 따른1 (1 1,500 ) 병원

치료 시 어려움이 없도록 분기별 외래진료비 지원

□ 사업계획

단위 천원( : )

사 업 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B)

증 감△(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지방비

건강생활

유지비예탁1,901,536 1,521,228 380,308∘26천명 원×6,000 월×12 2,013,000 111,464△

지방비 천원- (380,308 ) : 도비 천원 시군비 천원276,008 , 104,300

- 171 -

업무위탁수수료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담당과장 김 양 균 담당사무관 최 현 자: : 업무담당자 주 정 희 전화번호: ( : 280-2412)

민간위탁금 예산안 쪽( 896 )□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국비 지방비: 1,174,516 ( 80%, 20%)○

지방비 도비 시 군 시군비 시 군- (20%) : ( 14%, 16%), ( 6%, 4%)사 업 량 개소 업무위탁기관: 2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심사 및 조정업무-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급권자 개인별 관리 및 진료비 등 지급업무- : D/B지원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수수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당입원 원 외래 원 보건기관 원 약국 원: / 506 , 157 , 55 , 66국민건강보험공단 년간 수급권자 인당 원- : 1 / 3,120지원근거 의료급여법 제 조 및 동법시행령 제 조: 33 20○

□ 사업목적

전문기관 업무위탁으로 누수 없는 의료급여사업 추진○

□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세 부

사업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

(B)증 감△

(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지방비

업무위탁

수수료1,174,516 939,613 234,903 - 공 단 : 천원470,000

- 심평원 천원: 704,516 1,124,516 50,000

지방비 천원- (234,903 ) : 도비 천원 시군비 천원169,686 , 65,217

- 172 -

건강생활 유지비 시군( )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담당과장 김 양 균 담당사무관 최 현 자: : 업무담당자 주 정 희 전화번호: ( : 280-2412)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안 쪽( 896 )□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국비 지방비: 2,013,000 ( 80%, 20%)○

지방비 도비 시 군 시군비 시 군- (20%) : ( 14%, 16%), ( 6%, 4%)사 업 량 천명 대상자 천명 중 환급대상자: 28 ( 56 50%, )○

본인부담금 제외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세미만 아동 행려환자 등- : , 18 ,지원내용 인당 원 월: 1 6,000 /○

지원근거 의료급여법 제 조 내지 조: 25 27○

- 지급기관 시군: ․

□ 사업목적

○ 종 건강생활유지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 중 의료기관1 ( )미이용자에게 건강생활유지비 미사용 금액을 수급자에게 환급

□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세 부

사업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

(B)증 감△

(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지방비

건강생활

유지비2,013,000 1,610,400 402,600∘ 천명 원 월28 ×6,000 ×12 2,013,000 0

지방비 천원- (402,600 ) : 도비 천원 시군비 천원292,188 , 110,412

- 173 -

현금급여사업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담당과장 김 양 균 담당사무관 최 현 자: : 업무담당자 주 정 희 전화번호: ( : 280-2412)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안 쪽( 897 )□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국비 지방비: 3,300,000 ( 80%, 20%)○

지방비 도비 시 군 시군비 시 군- (20%) : ( 14%, 16%), ( 6%, 4%)사 업 량 개사업: 4○

지원내용 장애인보장구비 본인부담보상금 본인부담환급금 요양비: , , ,○

지원근거 :○ 의료급여법 제 조제 조제 조 및 동법시행령 제 조10 12 13 13․ ․

□ 사업목적

○ 장애인보장구및진료비의본인부담금지출로인한저소득층경제적부담경감

○ 복막투석 가정산소치료등의료기관외에서부득이하게발생한요양비지급,

□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세 부

사업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

(B)증 감△

(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지방비

현급급여

사 업3,300,000 2,640,000 660,000

장애인보장구-천원: 2,740,000

본인부담보상금-천원: 280,000

본인부담환급금-천원: 140,000

요 양 비-천원: 140,000

3,300,000 0

지방비 천원- (660,000 ) : 도비 천원 시군비 천원476,759 , 183,241

- 174 -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조 직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담당과장 김 양 균 담당사무관 최 현 자: : 업무담당자 주 정 희 전화번호: ( : 280-2412)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안 쪽( 897 )□ 사업개요

총사업비 천원 국비 지방비: 1,145,088 ( 80%, 20%)○

지방비 도비 시 군 시군비 시 군- (20%) : ( 14%, 16%), ( 6%, 4%)사 업 량 명: 42○

지원내용 인당 천원 월: 1 2,272 /○

월보수액 대 보험료 퇴직금 여비 시간외수당 등 제반소요 경비- , 4 , , ,법적근거 의료급여법 제 조 및 보건복지부 배치 계획: 26○

□ 사업목적

의료기관 과다이용자 사례관리 및 연장승인 등 전문성 제고○

수급권자의 건강정보 제공 및 의료상담으로 적정의료이용 유도○

□ 사업계획단위 천원( : )

세 부

사업명

년 예산편성 요구2012 2011예산액

(B)증 감△

(A-B)요 구 액(A)산 출 내 역

계 국 비 지방비

의료급여

관 리 사

인 건 비

1,145,088 916,062 229,026 2 천원 명 월,272 ×42 ×12 1,138,515 6,573

지방비 천원- (229,026 ) : 도비 천원 시군비 천원167,412 , 6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