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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8 (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3년 3월 7일 오전 11:00 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서울시, 2013년 주민참여예산제 버전 업 !! - 500억원 규모는 그대로, 심사는 더 깐깐하게! - 전년 성과를 바탕으로 개선안 마련 시행, 3. 7일부터 신규 공모위원 신청 접수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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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8 (금) 조간용이 보도자료는 2013년 3월 7일 오전 11:00 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상한2133-6806

011-9743-6379

예산총괄팀장 박영헌 2133-6807010-7748-7899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17 쪽 담 당 자 임학본2133-6809

010-2709-9767

서울시, 2013년 주민참여예산제 버전 업 !!

- 500억원 규모는 그대로, 심사는 더 깐깐하게!

- 전년 성과를 바탕으로 개선안 마련 시행, 3. 7일부터 신규 공모위원 신청 접수

◦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지역회의) 역할 강화

▸ 지역회의 사업신청(30억원 이내) 기능 이외에시민 직접 제안사업 1차 심사기능을 25개 지역회의에 부여- 사업 구체화 과정 거쳐 30억원 한도내 심사

▸ 예산학교 커리큘럼 보강 및 희망 자치구와 통합 운영

◦ 분과위원회 심사 기능 강화

▸ 해당 자치구 위원 배제한 권역별 심사소위 구성하여 현장조사 등 사전심사절차 신설

▸ 분과위원회별 총회 상정사업 선정시 “나가수 방식”으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참여예산 한마당의 자치구간 과열 경쟁 방지

▸ 참여예산 한마당 사업 홍보부스를 분과위원회별로 설치 운영▸ 분과위원회 사업 우선순위 공개로 지역이 아닌 사업 타당성에 근거한 사업 선정

◦ 순수 일반시민 주도의 참여예산제도 운영 강화

▸ 전체 위원 250명 중 시민 공모위원 50명 증원(150→200), 추천위원 50명(100→50) 감원

▸ 공무원의 사업 제안 및 사업설명 배제, 지원에만 전념키로▸ 참여예산사업 선정 이외에 예산집행 모니터링제 운영

◦ 시의회와의 연계 강화

▸ 시의회, 참여예산제의 개선방안을 위한 조례 개정 적극 추진▸ 시의회 상임위와 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간 간담회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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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시민들이 심사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지난해 도입 첫해의 성과를 토대로 2013년에는 시민공모

위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시민참여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또 한 번의

도약을 시도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광역지자체 중 가장 늦게 “참여예산제”를 도입하였으나

“순수민간 주도의 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운영”,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시 기능 부여” 등 다른 지자체보다 수준 높은 제도도입으로 많은

관심과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2012년 참여예산제 도입 첫해의 실적을 살펴보면,

○ 참여예산위원 150명 공모에 1,664명이 응모하고, 시민제안사업으로

402건 1,989억원을 신청하는 등 시민들의 열기가 매우 높았으며,

○ 참여예산위원으로 구성된 “제안사업심사소위”의 사전심사, 분과위 본

심사를 거쳐, 총회에서 “나가수방식”의 공정한 투표로 132개 499억원의

2013 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함으로써 천만인구의 광역도시에서 참여

예산제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처음 시행된 참여예산제의 나름대로의 성공 이면에는 적지 않은

시행착오도 있었다. 서울시는 금년 초부터 참여예산지원협의회, 참여

예산위원회와 공동으로 2012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한 “서울시 참여예산 포럼”을 개최, 잘된 점과 부족한 점에 대한

치열한 토론을 통해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왔다.

서울시는 이를 토대로 “시민참여 확대”, “내실 있는 참여예산사업 심사

시스템 보완”, “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보완” 등 지난해보다 한층 성숙된

“2013 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오는 3.7부터 참여예산위원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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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의 지역별 형평성이 보장되도록 공정한 기회 부여>

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 구성시 지난해에는 위원희망에 따라 분과위를

배정하였으나, 자치구 기반 공모위원 8명을 각 분과위에 1명씩 배정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심사과정에서 각 지역의 사업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며

분과위의 총회상정사업 선정시에는 사업 우선순위도 함께 결정하게 된다.

2012년에는 탈락사업을 정하는 negative 선정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총회 투표시 다른 분과위의 사업심사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사업

선정 투표를 해야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분과위원회 사업심사 강화로 참여예산사업의 경쟁력을 제고>

참여예산사업은 시민들이 직접 서울시(참여예산위원회)에 신청하거나,

지역회의(區 참여예산위원회)에 신청하게 되며,

참여예산위원회는 분과위 심사로 총회 상정사업을 결정하고, 총회는

참여예산한마당을 개최, “나가수 방식”의 위원 전원 투표로 2014 참여

예산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금년에 보완되는 심사절차는

○ 시민 직접제안사업에 대한 1차적 심사는 25개 지역회의에서 실시하며,

시위원회에서 심사 의뢰한 사업중 30억원 이내의 사업을 선정하여,

市 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이는 지역회의가 市 참여예산위원회의 기구임에도 참여예산사업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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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분과위에 “권역별 심사소위”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등 사전심사를

진행하여 분과위 전체회의에 보고한 후 분과위 본 심사를 실시하여

보다 심도 있는 사업심사를 하게 된다.

○ 그리고 모든 사업제안자는 권역별 심사소위 사전심사 전에 열리는

분과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자신이 제안한 사업을 직접 설명하게 된다.

행정기관 등이 추진해야 할 사업을 시민 명의로 신청하는 것을 방지

하고, 순수시민에 의한 참여예산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다.

<참여예산 한마당에서 지역회의간 과열 경쟁을 예방하고 자치구의 업무

부담을 대폭 경감>

참여예산 한마당 개최시 사업홍보 부스를 “지역별(자치구)”로 설치하여

사업설명과 무관한 이벤트성 홍보 등으로 지역간 과열 경쟁이 유발하였다는

평가에 따라, “분과위별” 홍보부스 체제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지역별

경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市 참여예산제와 區 참여예산제 운영 일정 중 주민제안사업 공모신청 등

동시 추진 가능일정을 상호 조율함으로써, 중복 추진에 따른 자치구

업무부담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일반시민의 참여기회 대폭 확대>

시민공모위원을 현행 150명에서 200명으로 50명을 대폭 증원하게

된다. 당초 응모자격 제한이 없는 공모위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심도 있는 사업심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위원 정수 250명 중

3/5인 150명을 공모위원으로 정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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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참석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문성도 추천위원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결과에 따른 것이며 추천위원은 현행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

들게 된다.

그리고 '12년 위촉된 위원은 위원정수의 1/2범위내에서 1년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 조례 규정에 따라, 회의 참석률 50%이상자의 연임신청을

받아, 공모위원의 경우 자치구 단위로 4명까지 총 73명이 연임결정되어

내년 2월말까지 활동하게 되며,

○ 공모위원 정수 200명 중 연임위원을 제외한 127명은 오늘부터

3.22일까지 공모를 통해 신청자를 접수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추천위원의 경우 區 참여예산위원회, 시의회 등에 위원 추

천을 요청할 예정이다.

<예산학교 운영 내실화 및 자치구 예산학교와 통합운영>

예산학교의 교육기간은 현행 6시간에서 9시간으로 확대하여 “참여예산제

운영실습”, “참여예산위원 직무자세”, “서울시정 운영방향” 등이 보강

되며, 금년부터 희망하는 자치구 참여예산학교와 통합운영하여 참여예산

위원의 자질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예산학교에는 참여예산위원 외에 일반시민도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하며, 이수자는 공모위원 결원 충원시 후보자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市 전체사업의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시 등

참여예산위원회 기능 보완>

2012년에는 市 전체예산에 대한 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이 ‘13년 예산

편성 후의 사후적 의견제시에 그치고 있어, 금년부터는 실본부국의 예산

편성요구서 작성전 단계에서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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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참여예산제가 주민

제안사업의 반영 뿐만 아니라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예산낭비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승수 참여예산지원협의회 회장은 서울시가 열린자세로 시민, 전문가,

참여예산위원회가 함께 참여하여 논의한 “2012년 성과평가와 개선방안”을

토대로 2013 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제가 한 단계 성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참여예산제는 고정된 틀이 있는 제도가

아닌 도시별로 그 시대적 여건에 맞게 발전되어 왔으므로, 부족한 점을

매년 개선 발전시켜, 순수 시민에 의한 가장 모범적인 참여예산제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재경위원장은 “작년은 제도도입 첫해로서 기대이상의

성과가 있었지만, 일부 문제점도 나타나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며, “금년에 개선된 운영계획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년 연임이 결정된 강명옥 참여예산위원회 前 운영위원장은 “천만

시민의 서울시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1년 더 갖게 되어

기쁘다”면서, “지난해 사업심사의 소중한 경험을 새로 위촉될 위원들과

공유함으로써, 2013년 참여예산제가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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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12년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2012년 운영성과

m 광역자치단체 최초의 실질적 참여예산제 도입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2012. 5.22)

m 순수 민간 주도의 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전국 최대 규모의 참여예산위원(250명) 위촉 및 공무원 관여 배제

- 정원의 3/5(150명)을 일반시민 공모 후 성별·연령별 고려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m 자치구 참여예산제와의 연계성 확보

- 25개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를 지역회의 로 활용하여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틀 마련

m 실질적 예산심의와 참여예산사업 선정권 부여

- 2013년 참여예산 사업규모로 500억원을 사전에 할당

- 8개 분과위원회 심사를 통해 총회 상정 사업 선정

- 총회(참여예산 한마당)에서 “나가수 방식”의 위원 전원 투표로 2013

참여예산사업 결정

m 재정 민주주의를 지향한 참여예산위원회 기능 부여

- 중장기 예산편성 및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 예산편성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m 지역회의별 참여예산사업 선정 규모의 형평성 도모

- 지역회의별(자치구) 30억원 범위내의 공평한 사업 신청기회 부여

- 시민 직접 제안사업은 지역회의별 20억원 한도내 1차 선정후 본심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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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개선방안

▸ 전문가, 참여예산위원회,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2012년

운영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 2013 운영계획 수립 운영

주민참여예산의 지역별 형평성

미흡

지역별 형평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 부여

▸자치구 평균 17억원, 최고 40억원(은평) 미반영(양천, 서초, 강남)

▸참여예산이 과소 반영된 자치구의 의욕 감소

▸분과위 구성시 각 자치구 기반 위원을 분과별 최소 1인 이상 배정

▸총회상정사업은 분과위 사업 우선순위를 공개

참여예산 한마당의

지역회의(자치구)간 과열 경쟁

참여예산 한마당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공정한 경쟁 유도

▸지역회의별 홍보부스 운영 시 이벤트성 홍보 등 자치구간 과열 경쟁

▸참여예산위원 사업선정시 사업성보다 지역별 편향성 노출

▸참여예산 한마당 사업 홍보부스를 지역별 → 분과위별로 운영

▸개최기간을 1일→2일로 확대, 총회상정사업에 대해 분과별 보고

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 미흡 등

분과위 심사 강화 필요

분과위 사업심사 강화로

참여예산사업의 경쟁력 제고

▸분과위 사업심사 기준 미비로 부적격 사업 선정 개연성 상존

▸지역회의(區 위원회) 역할 미흡

▸분과위의 충분한 사업심사 미흡

▸부적격사업 탈락기준 및 사업타당성 심사기준 마련 시행

▸직접제안사업의 1차 심사를 “제안

사업 심사 소위”에서 지역회의로 전환

▸권역별 심사소위의 상피제 적용 구성, 분과별 본심사전 현장조사 등 사전 심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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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와 참여예산위원회간 소통부족

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시의회와의 연계 강화

▸참여예산사업 신청·심사 등 운영과정상 소통 부족

▸시의회에 대한 참여예산사업 설명 미흡

▸지역회의 사업심사 결과를 해당지역 시의원 에게 설명하여 공감대 형성

▸시의회 상임위와 참여예산 분과위 간담회를 통한 소통 강화

참여예산위원회 추천위원 과다 일반시민의 참여기회 확대

▸추천위원보다 공모위원이 회의참석에 적극적

▸공모위원 증원(+50) : 150명 → 200명

▸추천위원 감원(△50) : 100명 → 50명

참여예산사업중 일부사업을공무원이 제안

순수시민에 의한 참여예산제 운영

▸자치구가 추진할 사업을 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하여 시민참여 기회 제한

▸사업제안자가 위원회에 제안사업 설명

▸공무원이 대리설명시 득표수의 10% 감점

참여예산위원의 자질 향상 필요 참여예산위원에 대한 교육 강화

▸예산학교 교육시간 및 참여형 교육 부족

▸참여예산위원의 대외적 행동 부적절

▸예산학교 교육시간 확대(6→9시간) 참여예산실습 강화, 심화과정 신설

▸참여예산위원의 직무자세 등 교육 보완

참여예산 사업선정 이외의 기능필요

참여예산위원회 기능 보완

▸참여예산사업의 市 전체사업에 대한 의견제안 미흡

▸ 市 사업부서 예산요구서 작성전에 '14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시

▸참여예산사업 예산집행 모니터링 실시

區 참여예산위원회 사업심사기능 미부여

區위원회(지역회의) 역할 강화

▸참여예산 운영상 지역회의 역할 미부여

▸자치구의 업무 가중

▸시민 직접제안사업의 1차 심사기능 부여

▸분과별 홍보부스, 예산학교 공동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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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절차

4.22~5.3.

시민 직접 제안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

사업 제안

지역회의에 심사 의뢰(市 참여예산위원회)

5.20~5.30.경25개 지역회의 사업 심사(30억원 한도내 사업 선정)

25개 지역회의 사업 선정(30억원 한도내)

6.24~7.19.경

분과위원회 심사·사업 선정(분과위 실링 범위 내)

∙사업제안자의 설명 청취

∙권역별 심사소위 사전심사

∙전체회의 심사, 총회 상정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7.27~7.28.경

총회(참여예산 한마당) 심사 참여예산사업 선정(500억원 범위내)

∙분과위 심사결과 보고(1일차)

∙“나가수 방식” 투표로 사업

우선 순위 결정 및

참여예산사업 확정 (2일차)

8월~10월 2014 예산안에 참여예산사업 반영

11월~12월 2014 예산안의 시의회 제출, 예산안 심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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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2013 참여예산제 운영 일정표

단계단계단계단계단계단계단계단계단계 일정일정일정일정일정일정일정일정일정 구구구구구구구구 분분분분분분분분구 분 주주주주주주주주 요요요요요요요요 내내내내내내내내 용용용용용용용용주 요 내 용

참여

예산

위원회

구성

3. 7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

공고•시 홈페이지 20일 이상 공고

3. 7~

3.28.경

주민참여예산위원

공개 모집

•공개모집 : 127명•선정방법 : 공개추첨

4.15~

5. 4.경예산학교 운영

•대상 : 주민참여예산위원, 희망시민, 학생 등•서울시 및 희망 자치구 예산학교와 통합 운영

5.10.경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위원 위촉 : 250명 이내 - 신규 공개모집 127명, 연임위원 73명 - 자치구, 시의회, 시장 추천자 50명•9개 분과위원회 구성

제안사업신청

4.22~

5. 3.경주민 직접 제안신청

•시 홈페이지 『참여예산·예산낭비신고센터』 상시 운영•주민제안사업 신청 : 인터넷, 우편 등

제안

사업

심사

5. 6.경직접제안사업 심사

의뢰•市 위원회 → 25개 지역회의에 시민 직접제안사업 심사 의뢰

5. 6~

5.16

지역회의별

사업타당성 검토•25개 지역회의별로 직접제안사업의 타당성 검토

5.20~

5.30.경지역회의 심사

•시민 직접제안사업 심사, 30억원내 사업 선정•지역회의 자체사업, 30억원내 사업 선정

6. 5.경지역회의 제안사업

신청

•직접제안사업 심사결과 보고•지역회의 자체 선정 사업 신청

6.24~

7.19.경분과위원회 심사

•8개 분과위별로 사업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전체회의에 상정할 사업 선정 및 사업 우선순위 결정

7.27~

7.28.경참여예산한마당 개최

•참여예산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 사업우선순위 결정 및 2014 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

예산편성및

확정

9월~

10월2014 예산안 편성

•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제안사업을 2014예산안에 반영

10.30.경 2014 예산안 설명

•서울시 → 참여예산위원회에 설명 - 주민제안사업 반영내역 - 예산안에 대한 참여예산위원회 의견 청취

11. 4.경2014 예산안 제출 및

확정

•서울시 → 서울시의회 - 제출서류 : 2014예산안, 참여예산위원회 의견•시의회 상임위, 예결위 심사후 본회의 의결로 2014

참여예산사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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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시민 공모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모집합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시 예산의 투명성·민주성 증대에 일익을 담당할

관심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3년 3 월 7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모 및 접수기간 : 2013. 3. 7(목)12:00~3.22(금)18:00

2.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서울시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신청

3. 모집인원 및 신청자격 등

모집인원

신청자격 위원 후보자선정방법

100명 ▸ 공고일 현재 기준

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나.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다.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라. 시 소재 초중등교육법 과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응모한 시민들 중

무작위 추첨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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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요 기능

○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예산편성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 주민,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의견 심의·조정·결정

○ 중장기 예산편성 및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 제출

5. 위원 임기 : 1년

○ 위원 중 1/2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함

6. 위원 위촉권자 : 서울특별시장

○ 위원후보자 중 예산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위원으로 위촉

7. 위원 해촉사유

○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서류제출 : 선정된 위원후보자는 본 조례 제2조에서 정하는 주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예산학교 입교시 제출)

○ 주민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사본,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등

9.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류는 주어진 서식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신청(거주지, 재직, 재학 등) 또는 위원후보자 선정 후 입증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으며, 위촉된 경우에도 해촉사유에 해당됨

Page 14: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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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터넷 접수

1) 서울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seoul.go.kr

2) 신청기간 : 2013. 3. 7(목) 12:00 ~ 2013. 3.22(금) 18:00

나. 방문 및 우편접수

1) 방문접수의 경우 신청기간 중 근무시간 내 접수

(근무시간 : 09:00~18:00, 토·일요일은 제외)

2)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함

다. 접 수 처 : 서울시청 예산담당관(5층)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 기타사항

○ 선정된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회 회의 참석 시 서울특별시 자원봉사

활동지원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

8천원의 경비 지급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의하며, 관련 규정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에서 열람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 02-2133-6809)

11. 선정자 발표 : 2013. 3.28(예정) 추첨과정을 인터넷으로 공개(서울시

인터넷 TV) 하고 추첨결과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추첨 중계날짜와 시간은 홈페이지에 사전공지 예정

Page 15: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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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참여예산위원 공개추첨

Ø 참여예산위원 위촉식 및 분과위원회별 위원장단 선임

Ø 예산학교 운영

붙임 4

2012 참여예산제 운영 관련 사진

Page 16: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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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분과위원회 제안사업 심사

Ø 참여예산 한마당 개최

Ø 총회에서의 참여예산사업 선정

Page 17: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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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참여예산위원회 2013 예산안 설명회

Ø 2013 서울시 참여예산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