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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인사규정시행세칙(20141128)-제62차 · 2014-12-10 · ù] kn +bøÎX'YZ!>§_ `c«¢«°X'_`Ä YZ!>£"!> §X'¼*Á«¢¬~ ¢ ¢ Ú ¢,¢"® À* ð 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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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1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 1 장 총칙 603-5

제 1 조 목적

제 2 조 임용의 효력

제 3 조 사무직의 직군 분류

제3조의2 기술직의 직군 분류

제3조의3 전임직의 직군 분류 등

제 2 장 채용

제 4 조 시험실시

제 5 조 시험방법 603-6

제 6 조 시험과목

제 7 조 출제수준

제 8 조 출제 및 채점

제 9 조 문제의 채택

제10조 공채전형위원회 구성

제11조 시험관리위원

제12조 수당지급

제13조 필기시험 합격결정

제14조 면접시험 합격결정 603-7

제15조 최종합격자 결정

제16조 임용대상자 등록 등

제17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18조 응시제재 및 합격취소

제19조 삭 제

제20조 구비서류

제21조 특별채용 시 임용예정직급 결정 등의 기준

제22조 초임 연봉등급

제23조 중복경력 603-8

제 3 장 보직

제24조 보직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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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2

제24조의2 보직부여

제24조의3 1․2급 직원에 대한 직위 미부여 기준

제24조의4 공모직위의 지정 및 운영

제24조의5 직위공모 시행절차

제24조의6 공모직위 임용자 보직관리

제24조의7 수당지급 등 603-9

제25조 전보시기

제26조 순환보직 등

제27조 보직제한기간 등의 계산

제28조 환직의 요건 등

제28조의2 환직방법

제28조의3 환직 시 직급 및 연봉등급 산정

제29조 삭 제 603-10

제 4 장 승진

제29조의2 승진임용의 기준

제30조 서열명부 작성

제31조 작성시기 및 기준

제32조 작성방법

제33조 효력 및 관리

제34조 점수계산 등 603-11

제34조의2 삭 제

제35조 승진 시 초임 연봉등급

제 5 장 삭 제

제36조 삭 제

제37조 삭 제

제38조 삭 제

제39조 삭 제

제 6 장 인사고과

제 1절 근무성적평정

제40조 근무성적평정의 실시

제41조 평정기준

제41조의2 평정대상자 구분

제41조의3 평정항목 및 내용

제41조의4 평정대상자의 평정항목별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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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3

제42조 평정자

제43조 평정방법 603-12

제43조의2 평정점 분포

제43조의3 평정점에 대한 조정 등

제43조의4 근무성적평정표의 수정 603-13

제44조 평정의 예외

제45조 평정점의 산정

제46조 평정의 공개 등 603-14

제47조 평정결과의 활용

제48조 확인 및 재평정

제48조의2 평정점의 감점

제49조 삭 제

제 2절 삭 제

제50조 삭 제

제51조 삭 제

제52조 삭 제

제53조 삭 제

제54조 삭 제

제55조 삭 제

제 3절 교육이수 및 징계감점

제56조 교육이수

제56조의2 징계 감점

제 4절 삭 제

제57조 삭 제

제 5절 다면평가

제57조의2 피평가자 및 평가자

제57조의3 평가방법 및 점수집계 603-15

제 7 장 상벌

제58조 포상대상

제59조 포상종류 등

제59조의2 포상마일리지제

제60조 포상시기

제61조 이중포상금지

제62조 포상대상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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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4

제63조 징계양정기준 603-16

제63조의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63조의3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64조 징계의 감경

제65조 징계의 가중

제66조 징계의결서 등의 작성 603-17

제67조 징계의 집행

제68조 경위서 징구 등

제69조 징계결과통보

제69조의2 중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결과 공개

제 8 장 인사위원회

제70조 인사

제71조 제척 및 기피, 회피

제71조의2 위원회 참관 603-18

제72조 보고

제73조 서식 등

제 9 장 인사기록

제74조 인사기록

제75조 인사기록의 정리

제76조 징계기록의 말소

제76조의2 주의 또는 경고기록의 말소

제77조 휴직원 등

제78조 증명서의 발급

제79조 정․현원 대비표

제80조 임명장

제81조 신분증

제82조 신분증의 관리

제83조 면직․퇴직자의 의무 603-19

제10장 신원보증

제84조 신원보증

제85조 신원보증보험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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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5

인 사 규 정 시 행 세 칙제 정 1981.10. 8제38차개정 2001. 4.20제39차개정 2002. 2.10제40차개정 2003. 1. 6제41차개정 2003. 4. 3제42차개정 2003. 7. 1제43차개정 2003.12.19제44차개정 2004. 7. 1제45차개정 2004.12. 2제46차개정 2005.11.23제47차개정 2005.12.11제47차개정 2005.12.11제48차개정 2006. 3. 9제49차개정 2006. 7.19

제50차개정 2007.12.27제51차개정 2009. 2.22제52차개정 2009.10.11제53차개정 2010.12.30제54차개정 2011. 9. 3제55차개정 2012. 1.29제56차개정 2012. 3.30제57차개정 2012.11. 1제58차개정 2013. 8. 4제59차개정 2013.12.29제60차개정 2014. 7.26제61차개정 2014.10.31제62차개정 2014.11.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인사규정 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92.6.20)

제2조(임용의 효력) ① 직원의 임용은 임용장으

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장 발급을 생략하거나 발령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직원은 임용장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

으로 본다.

③ 임용은 취소할 수 없다. 다만, 하자 있는 서

류 및 사무상의 착오 등으로 임용되거나 신규

채용직원이 7일 이내 부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사무직의 직군 분류) 사무직은 일반행정

직, 법무직, 재경직 및 사진직으로 구분한다.(신

설 ’06.7.19)

제3조의2(기술직의 직군 분류) 기술직은 시설직,

방송직, 축산직, 수의직, 전산직 및 승마직으로

구분한다.(개정 ’02.2.10, ’06.7.19)

제3조의3(전임직의 직군 분류 등) 전임직은 시

설지원, 축산지원 및 경주지원으로 구분하고,

직군별 직무분류는 별표1과 같다.(개정 ’06.7.19)

제2장 채용

제4조(시험실시) ① 인사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시

험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02.2.10, ’12.1.29, ‘13.12.29)

1. 응시원서의 교부 장소 및 접수 장소와 그 기한

2. 모집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개정

‘13.12.29)

3. 응시자격

4. 시험과목, 배점비율, 심사항목(개정 ‘13.12.29)

5. 시험방법, 시험일자 및 장소(개정 ‘13.12.29)

6. 구비서류

7.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8.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예정인원, 소요경비

및 채용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학교 또는 공

공기관 등으로부터 추천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98.1.1)

③ 삭 제(’12.1.29)

④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시험실시업무를 외

부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신설 ‘13.8.4)

⑤ 채용 공고 전 확정된 임용 예정 분야별 채용

규모, 채용절차, 전형일정, 평가기준 등은 불가피

한 사정이 없는 한 채용절차 완료시까지 변경할

수 없다.(신설 ‘1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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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6

제5조(시험방법) ① 공개경쟁시험은 서류심사․

필기시험․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

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생략하거나 실기시

험을 병행할 수 있다.(개정 ’98.1.1)

1. 서류심사는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2. 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정(檢定)한다.

3. 신체검사는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 또

는 체력을 검정한다.

4.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품․

태도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5.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② 특별채용시험은 서류심사․면접시험 및 신

체검사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제6조(시험과목)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시험과

목 및 배점은 별표2와 같다.(개정 ’02.2.10)

②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험과목 중

선택과목 또는 그 배점을 변경하거나 기술직 중

자격증 소지자에 한정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회장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 직무에 대해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할 때

에는 영어와 선택과목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12.1.29)

제7조(출제수준) 시험문제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5.12.13)

1. 4급 이상은 대학졸업 정도로서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도

2. 5급은 대학 졸업정도

3. 6급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또는 기

능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개정 ’02.2.10)

제8조(출제 및 채점)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출제

및 채점 등을 위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에서 지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

라 외부 전문기관에 시험실시업무를 위탁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4.10.31)

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고교 또는 대학에서 다년간 출제과목의 강의

를 담당한 사람

3. 해당 분야의 실무에 능통한 사람

② 제1항의 출제위원 수는 과목당 2명으로 한다.

(신설 ‘14.10.31)

제9조(문제의 채택) 출제위원이 출제한 문제의 채

택은 전형위원장이 하며, 전형위원장은 따로 대

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

라 외부 전문기관에 시험실시업무를 위탁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4.10.31)

제10조(공채전형위원회 구성) 직원채용의 공정

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채전형위

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위원장 1명(1급 또

는 2급 직원으로 한다)과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시험관리위원) 직원채용의 시험관리 업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채전형위원회를 구성하

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리위원 약간 명을 임명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지급) 전형위원․출제위원 및 시험관

리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

급할 수 있다.(신설 ’84.12.1)

제13조(필기시험 합격결정) ① 서류심사합격자

에 한정하여 필기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개

정 ’84.12.1)

② 합격자는 필기시험 과목당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

자 순으로 선발하되 세부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90.12.16, ‘13.8.4)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필기시험에 응시한 때

에는 각 과목별 득점에 관계 법령 또는 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비율을 가산한다.(개정

’02.2.1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삭 제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인 수첩

소지자

4.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서비스 분야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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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7

소지자(일반사무직군으로 6급에 응시한 사람

에 한정한다)

제14조(면접시험 합격결정) ① 면접대상자에 대

한 면접시험은 규정 제51조의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 위원 또는 2명 이상으로

별도 구성된 면접위원이 행한다. 이 경우 면접

위원 중 과반수는 채용의 공정성·전문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채용 관련 외부 전문가로 구성

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면접위원은 면접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03.1.6, ‘13.12.29, ’14.7.26)

② 면접시험은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10

점)․중(6점)․하(2점)로 평정하여 50점 만점으

로 한다.(신설 ’84.12.1)

1.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그 밖의 발전가능성

③ 면접시험 합격자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

의 평균이 25점 이상인 사람 중 고득점자 순으

로 선발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

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신설 ’84.12.1, 개정 ‘14.7.26)

④ 면접채점표는 면접위원이 직접 작성․서명

하여야 하며 채점표를 포함한 면접위원의 심

사․면접자료는 봉인하여 문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한다.(신설 ‘14.7.26)

제15조(최종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는 제14조

에 따른 합격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6조(임용대상자 등록 등) ① 합격자는 합격

자발표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용대상자 등록부

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성적순위에 따라 임용

하되 결원 예상인원의 보충을 위하여 합격자발

표일부터 1년 이내에 수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일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임용

대상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

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합격을 취소한다.

③ 임용대상자 등록을 완료한 사람이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지정일부터 3일이 지나도 출석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

으로 본다.

제17조(신체검사 합격기준) ① 제20조제6호의

신체검사서에 따라 직무수행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임용을 연기하거나 또는 임용

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을 준용한다.

제18조(응시제재 및 합격취소) 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시험

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

부터 2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하며, 합격 또는 임

용된 후 임용일 이전의 부정한 행위가 발견되

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한다.(개정

’91.10.17)

제19조 삭 제(’94.7.21)

제20조(구비서류) 직원의 신규채용에 필요한 구

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력서

2. 주민등록등본, 초본 및 기본증명서(개정 ‘13. 8.4)

3. 최종학교졸업증명서

4. 삭 제(’05.12.11)

5. 신원진술서(개정 ‘13.8.4)

6. 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 병원에서 발행한 것

에 한정한다)

7. 사진

8.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21조(특별채용 시 임용예정직급 결정 등의

기준) 규정 제7조에 따라 특별채용하는 직원의

임용예정직급의 결정기준과 임용자격기준은 별

표3과 같다. 다만,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를 특별채용(해당 직급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할 때에는 별표3의2에 따른다.(개정

’02.2.10, ’07.12.27, ’09.2.22, ‘13.8.4, ’14.10.31)

제22조(초임 연봉등급) ① 신규채용된 직원에 대해서

는 수습기간 동안 별표4에 따른 초임연봉등급을

부여한다.(개정 ’02.2.10, ’04.7.1, ’09.2.22, ‘13.8.4)

② 수습이 해제되는 5급 이하 사무직․기술

직․전문직 및 전임직에 대해서는 별표5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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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8

른 경력 환산 기준에 따라 초과 연봉등급을 부

여한다. 다만 초과 부여되는 연봉등급은 4등급

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02.2.10, ‘13.8.4)

③ 수습이 해제되는 4급 이하 사무직․기술직․

전문직 및 별정직은 해당 직급 또는 직위의 초

임 연봉등급을 부여한다.(개정 ’00.3. 22, ‘13.8.4)

④ 제2항에 따른 초과 연봉등급 산정은 환산적

용률에 따라 산정된 군경력과 그 밖의 경력을

더하여 적용하며, 이에 반영되지 않은 잔여기간

은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초과 연봉등급 부여한도를

초과하는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3.

8.4)

제23조(중복경력) 제22조에 따른 경력과 학력 등

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1개만을

적용한다.

제3장 보직

제24조(보직관리기준) ① 직원을 보직할 때에는

직무의 연계성, 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해당 직원의 경력과 성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

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개

정 ’94.7.21)

② 해외훈련․국내위탁교육 등의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전문교육훈련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

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훈련내용과 관련

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③ 특수한 자격․면허 등을 소지한 직원에 대

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 등과 관

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24조의2(보직부여) ① 직원의 보직은 직제규

정 에서 정한 각 직종별, 직급별 정원에 따라

부여한다.

② 삭 제(’96.9.15)

③ 사무직․기술직의 보직기준은 별표 5의2에

따른다.(개정 ’98.8.10, ’07.12.27)

제24조의3(1․2급 직원에 대한 직위 미부여 기

준) ① 규정 제15조의2제2항의 1․2급 직원에

대한 직위 미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급으로 승진임용 된 후 10년 이상인 직원으

로서 만 57세 이상인 사람

2. 2급으로 승진임용 된 후 15년 이상인 직원으

로서 만 57세 이상인 사람

② 회장은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불가피

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2급 직원에 대하여 처장 또는 팀장 등의 직

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12.1.29]

제24조의4(공모직위의 지정 및 운영) ① 규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는 해당 직위

의 업무 중요도와 전문성ㆍ공정성ㆍ청렴성 요

구 정도를 고려하여 지정ㆍ운영한다.

② 공모직위는 연 1회 지정하고 이를 정기 전

보 시행예정일의 15일 이전까지 공지하여야 한

다. 다만, 긴급한 공모직위의 변경 또는 신규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정ㆍ공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07.12.27]

제24조의5(직위공모 시행절차) ① 직위공모를

시행할 때에는 직위수행 요건과 선발절차, 지원

방법 등을 정하여 임용예정일 7일 전까지 공지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자에 대하여 직

무수행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지원자의 근무성적과 역량을 공모직

위의 직위수행요건과 비교하여 적격자를 임용

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자 외의 사람을 임용할 수 있다.

③ 적격자의 선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면 중앙인사위원회 심의 등 별도의 후보자 선

발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13.8.4)

[본조신설 ’07.12.27]

제24조의6(공모직위 임용자 보직관리) 공모직위

에 임용된 직원은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진임용의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그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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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9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조신설 ’07.12.27]

제24조의7(수당지급 등) 공모직위에 공모로 임

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연봉제운영지침 또는

급여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당 이외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07.12.27]

제25조(전보시기) ① 직원의 전보는 정기전보와

수시전보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개정 ’96. 9.15)

② 정기전보는 12월에서 1월중에 실시하며, 수시

전보는 직제개편 및 그 밖에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개정 ’00.3.22, ‘14.10.31)

제26조(순환보직 등) ① 직원은 해당 직위에 임

용된 날부터 3년 이상 근무할 수 없다. 다만, 전

문성이 요구되어 대체할 인력이 없거나 업무수

행상 순환보직이 적합하지 아니한 직무에 근무

하는 직원은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

부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4.10.31)

② 수도권과 지방사업장 간 근무의 형평성 제

고를 위하여 순환근무를 실시하며, 희망자를 제

외한 순환근무 대상자는 순환근무 우선순위를

정한 명부와 담당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선정한다.(개정 ’93.4.10, ’07.12.27)

③ 순환근무 우선 순위를 정한 명부는 6개월

단위로 갱신하며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여야 한

다.(신설 ’07.12.27)

제27조(보직제한기간 등의 계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용일은 제26조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에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1. 직제상 팀 단위 내에서 전보일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소

속․직위 또는 직급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

되는 경우의 그 임용일

3. 서울지역본부, 부산경남지역본부 및 제주지

역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 내에서 전보하

는 경우의 전보일(개정 ’03.7.1, ’06.3.9, ‘13.8.4)

제28조(환직의 요건 등) ① 관리직․전문직 간,

사무직․기술직․전문직․전임직 간의 환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서 소정의 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1. 기술직으로의 환직(신설 ’03.7.1)

가.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자

격․면허 중 회장이 인정하는 자격․면허증

소지자

나.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2. 그 밖의 환직

가. 환직예정직종 또는 직군의 업무관련 자격

증 소지자

나. 환직예정분야(관련 분야를 포함한다)에 1

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환직예정직종 또는 직군의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교육을 받은 사람

② 환직대상자가 규정 제24조에 따른 승진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환직할 수 없다.(신설

’96.9.15)

제28조의2(환직방법) ① 관리직․전문직 간, 기

술직․전문직 간, 사무직․전문직 간, 사무직에

서 기술직, 사무․기술직에서 전임직, 기술직

직군 간의 환직은 서류심사에 따른다.(개정

’03.7.1, ’06.7.19)

② 전임직의 사무직․기술직․전문직으로의 환

직과 기술직에서 사무직으로의 환직을 할 때에

는 서류심사 및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필기시험

의 과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6의3에 따른다.

(신설 ’03.7.1, 개정 ‘13.12.29)

③ 제2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당

4할 이상이고, 이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만점의

6할 이상이 되는 점수 득점자로 한다.(신설

’03.7.1, 개정 ‘14.7.26)

④ 인사위원회 환직 심의는 서류심사 등 소정

의 절차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환직분야에서

의 업무능력 및 적응성, 직제개편․정원 증감

등 현원 조정의 필요성 여부, 신체상의 이유 등

으로 기존 업무의 지속적 수행 곤란성 등을 고

려하여 직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결한다.(신설 ’03.7.1)

제28조의3(환직 시 직급 및 연봉등급 산정)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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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10

관리직․전문직 간, 사무직․기술직․전문직․

전임직간의 환직 시의 직급은 환직 직전의 직

급을 부여한다.(개정 ’02.2.10)

② 삭 제(’02.2.10)

③ 삭 제(’00.3.22)

④ 환직자에 대한 해당 직종의 연봉등급부여는

급여규정 제3조에 따른 기준연봉을 기준으로

환직 전 기준연봉에 상응하는 연봉등급을 부여

한다. 다만, 그 대비급여액이 환직 직급의 초임

연봉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급의 초

임 연봉등급을 부여한다.(개정 ‘13.8.4)

제29조 삭 제(’96.4.10)

제4장 승진

제29조의2(승진임용의 기준) ① 규정 제21조제3항

에 따라 승진임용을 위한 대상자를 심사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4.7.26)

1. 정직성

2. 성실성

3.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

4. 근무성적평정

5. 잠재적인 업무능력

6. 사생활의 건전성

7. 품성 및 인간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사 및 외부인사에게

인사청탁을 하는 직원은 중징계 처분을 원칙으

로 하고, 규정 제24조에 따른 기간 동안 승진임

용을 제한한다.(개정 ’07.12.27, ‘13.8.4)

③ 인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를 심사하는 경

우에는 근무성적평정 등 기초자료와 해당 직급

내 업무실적보고서, 대내외 감사처분기록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평가한다.(신설 ‘14.7.26)

④ 제3항에 따른 업무실적보고서의 작성방법

및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

한다.(신설 ‘14.7.26)

[본조신설 ’00.3.22]

제30조(서열명부 작성) ① 승진후보자 서열명부

(이하 “서열명부”라 한다)는 규정 제2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직원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서열명부는 근무성적평정,

교육이수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의 고득점자 순

으로 작성한다. 다만, 규정 제29조의2에 따른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총 점수에 다면

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서열명부의 총 점

수로 한다.(개정 ’98.1.1, ’07.12.27, ‘13.8.4, ’14.7.26)

② 삭 제(’07.12.27)

③ 삭 제(’07.12.27)

④ 규정 제24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열명부작

성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1조(작성시기 및 기준) 서열명부는 승진심사

전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고 승진 예정결원이

없는 직종에 대해서는 그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32조(작성방법) ① 서열명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개정 ’02.2.10, ’07.12.27, ’12.1.29)

1. 1급직원으로의 승진임용시 서열명부는 직종

구분 없이 통합하여 작성한다.(개정 ‘14.7.26)

2. 2급직원으로의 승진임용시 서열명부는 직종

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개정 ‘14.7.26)

3. 3급직원으로의 승진임용시 서열명부는 직종

별로 구분하되, 사무직은 직군 구분 없이 작

성하고, 기술직은 직군별로 분리하여 작성한

다.(개정 ‘14.7.26)

4. 4급직원으로의 승진임용시 서열명부는 사무

직, 기술직, 전임직으로 삼분하되, 직군 구분

없이 작성한다.(개정 ‘14.7.26)

5. 5급직원으로의 승진임용시 서열명부는 사무

직․기술직과 전임직으로 이분하여 직군 구분

없이 작성한다.(개정 ‘14.7.26)

② 규정 제22조에 따른 서열명부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개정 ’02.2.10,

‘13.8.4, ’14.7.26)

제33조(효력 및 관리) ① 작성이 완료된 서열명

부는 작성 후부터 차기 서열명부 작성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서열명부는 인비로 관리한다. 다만, 일정기

간을 정하여 서열명부에 등재된 사람에 한정하

여 본인의 서열명부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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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11

다.(개정 ’96.8.10)

제34조(점수계산 등) ① 서열명부작성시의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두 자리 수까지로 하며, 나

머지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동점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평정직급에서 장기 근속한 사람

2. 삭 제(’13.8.4)

3.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4. 연장자

제34조의2 삭 제(’04.12.2)

제35조(승진 시 초임 연봉등급) ① 직원이 상위의

직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별표7에 따라 초임

연봉등급을 부여한다.(개정 ’02.2.10, ‘13.8.4)

② 제1항의 초임 연봉등급 부여일자는 승진일자

를 기준으로 한다.(신설 ’98.1.1 개정 ‘13.8.4)

제5장 삭 제(‘14.7.26)

제36조 삭 제(‘14.7.26)

제37조 삭 제(‘14.7.26)

제38조 삭 제(‘14.7.26)

제39조 삭 제(‘14.7.26)

제6장 인사고과

제1절 근무성적평정

제40조(근무성적평정의 실시) ①근무성적평정은

연1회 실시하되, 평정기준일·평정기간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4.7.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추가로 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4.7.26)

제41조(평정기준) ① 근무성적평정은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른다.

1. 평정권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따라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2. 피평정자의 담당직무의 내용과 곤란성 및 책

임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내용이나

직무수행요건이 상이한 다른 직원과 동일기준

으로 비교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평정자의 업적, 역량 등을 각각 개별적으로

검토․분석하여 평정한다.(개정 ’03.1.6, ‘13.8.4)

4. 평정기간의 근무성적 결과만을 평정대상으로

한다.

제41조의2(평정대상자 구분) 근무성적평정을 위

해 관리직․사무직․기술직․전문직․별정직은

Senior Manager,Manager, Senior, junior로, 전

임직은 Associate로 대상자를 구분하며 그 세부

내역은 별표 9와 같다.(신설 ’03.1.6, 개정

’06.3.9, ’07.12.27, ’12.3.30, ‘13.8.4, ’13.12.29,

‘14.7.26, ’14.11.28)

제41조의3(평정항목 및 내용) 근무성적평정항목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03.1.6)

1. 업적평가 : 업무목표 대비 실적을 평가한다.

2. 역량평가

가. 전사공통역량평가 : 본회 직원으로서 공통

적으로 지녀야 할 역량을 평가한다.

나. 직무수행역량평가 : 해당 직무 수행에 필

요한 역량을 평가한다.

다. 삭 제(’07.12.27)

라. 역량개발평가 : 역량개발을 위한 목표대비

실적을 평가한다.(신설 ‘13.8.4)

3. 삭 제(’13.8.4)

4. 상향평가 : 하위 직원이 상사의 지도 및 관

리능력을 평가한다.

5. 수평평가 : 계층 상호간 동료 직원의 업무지

식 및 실적을 평가한다.(신설 ’07.12.27)

제41조의4(평정대상자의 평정항목별 배점) 근무

성적평점 대상자의 평정항목별 배점비율은 별

표 9의2와 같다.(신설 ’03.1.6, 개정 ’07.12.27,

‘13.8.4, ’14.7.26)

제42조(평정자) 제41조의2의 평정대상자별 근무

성적 평정자는 별표 9의3에 따른다.(개정

’03.1.6, ’08.1.1, ’10.12.30, ’11.9.3, ‘13.8.4, ’14.7.26,

‘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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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12

제43조(평정방법) 제41조의3의 평정항목별 세부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03.1.6, ’04.

12.2, ‘14.7.26)

1. 업적평가 : 피평정자가 설정한 업무의 목표

대비 실적, 난이도, 달성 노력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경영관리규

정 제6장의 내부평가결과와 상사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한다.(개정 ’07.12.27, ‘13.8.4,

’13.12.29, ‘14.7.26, ’14.11.28)

2. 역량평가 : 피평정자가 설정한 다음 각 목의 평

가항목에 대하여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평

가한다.(개정 ‘13.8.4, ’13.12.29, ‘14.7.26, ’14.11.28)

가. 전사공통역량 : 경마산업에 대한 이해 고객

지향성, 팀워크(Teamwork), 지속적인 자기

개발 등 4개 역량을 평가한다.(개정 ‘13.8.4,

’14.7.26)

나. 직무수행역량 : 피평정자의 직무를 별표

10과 같이 분류하여 별표 10의2의 직무별

필수역량 2~3개, 별표 10의3의 직무관련

역량풀에서 선택한 직무별 3개 이내의 역

량을 평가한다.(개정 ‘13.8.4, ’14.7.26)

다. 삭 제(’07.12.27)

라. 역량개발평가 : 피평정자의 역량개발 목표

대비 실적을 평가한다.(신설 ‘13.8.4, 개정

’14.7.26)

3. 삭 제(’13.8.4)

4. 상향평가 : 규정 제28조제3항에 따라 별표

9의3의 평정자가 담당 Senior Manager,

Manager의 처(팀) 빌딩, 인재개발, 의사결정,

리더십 및 비전제시, 기획 및 조직화, 변화관리,

윤리․청렴성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

한다. (개정 ’07.12.27, ‘13.8.4, ’14.7.26)

5. 수평평가 : 규정 제28조제3항에 따라 별표

9의3의 평정자가 계층 상호간에 기획ㆍ실

천력, 업무지식, 책임성, 협조성, 의사소통

력, 업무실적, 윤리․청렴성을 별지 제3호

의2서식에 따라 평가한다.(신설 ’07.12.27 개정

‘13.8.4, ’14.7.26)

6. 제1호의 업적평가 중 상사평가와 제2호의 역량

평가는 다음 각 목의 평정자가 아래와 같이 평

가한다.(신설 ‘13.8.4, 개정 ’14.7.26)

. 가. 1차 평정자 : 피평정자가 설정한 업무목표

또는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개

정 ‘14.7.26)

나. 2차 평정자 : 피평정자가 설정한 업무목표

또는 평가항목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개정

‘14.7.26)

제43조의2(평정점 분포) ① 제43조제1호 중 상

사평가 및 제2호 역량평가의 평정항목에 대해

서는 소관 피평정자를 대상으로 별표 9의5의

평정등급별 인원배분 기준에 따라 평정할 수

있다.(개정 ’12.3.30, ‘13.8.4, ’14.7.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적평가 중 2차 평정

에 대해서는 별표 9의6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

다.(신설 ’12.3.30, 개정 ‘13,8,4)

1. 2급 직원이 별표 9의 Senior Manager에 해

당하는 직위를 부여받은 경우

2. 3급 직원이 별표 9의 Manager 또는 Senior

Manager에 해당하는 직위를 부여받은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10.12.30, 개정 ’12.3.30)

제43조의3(평정점에 대한 조정 등) ⓛ Senior

Manager 및 Manager에 대한 업적평가 중 상

사평가 및 역량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평정자와

피평정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할 경우에는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평정

자에게 피평정자와 재평정․조정에 대하여 협

의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03.1.6, 개정

’04.12.2, ’07.12.27, ‘13.8.4, ’14.7.26)

② 3급 이하 직원은 상사평가결과에 불복할 경우

별지 제18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사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직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직원의 평정자에게 재평정․조정에 대하여 협

의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07.12.27, ‘13.8.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평정․조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조정위

원회에서 중재 또는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으

며,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평가조정위원회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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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13

정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19호서식의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보서를 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07.12.27, 개정 ‘13.8.4)

④ 인사이동에 따른 재평정권 부여 기준은 제44조

제2항에 따른 기준일을 준용한다.(신설 ’07.12.27)

⑤ 제3항의 평가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사항은 규정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를 준용

한다.(신설 ‘13.8.4)

제43조의4(근무성적평정표의 수정) 제출된 근무

성적평정표는 수정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3

에 따른 수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03.1.6. 개정 ’07.12.27, ’10.12.30)

제44조(평정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1. 수습해제 및 승진임용 후 3개월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90.12.16, ‘14.7.26)

2. 휴직․정직․파견․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

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직무

에 복귀하여 3개월이 지난 사람은 평정할 수 있

다.(개정 ‘14.7.26)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평정제외에 관한 세부사

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14.7.26)

② 평정기준일부터 3개월 이내에 평정자가 이

동되었을 때에는 종전 소속의 피평정자를 평정

하고, 피평정자가 이동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속

의 평정자가 평정한다.(개정 ’90.12.16, ‘14.7.26)

③ 삭 제(’07.12.27)

④ 삭 제(’07.12.27)

제45조(평정점의 산정) ①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서열명부 작성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서열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해

당 직급에서 평정한 각 항목의 평정점을 대상

으로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개정

’02.2.10, ’04.12.2. ’07.12.27, ‘13.8.4, ’14.7.26)

1. 3급 이상 직원으로의 승진임용시 : 5년

․전체평정점=(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의 평균× 3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25/100)+(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20/100) +

(최근 3년 전 4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15/100)+(최근 4년 전 5년 이내에 평정

한 평정점의 평균× 10/100)(신설 ‘13.8.4, 개정

’14.7.26)

2. 4급 이하 직원으로의 승진임용시 : 3년

․전체평정점=(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의 평균× 5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30/100)+(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20/100)

(개정 ’07.12.27, ‘13.8.4, ’14.7.26)

② 제1항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할 때

에 제44조제1항에 따른 미평정기간이 있을 경

우 해당 기간의 평정점은 해당 평정기간 중 미

평정기간분을 제외한 실제로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개정

’98.1.1, ’07.12.27)

1. 규정 제23조제2항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

에 포함되는 휴직(학위취득을 위한 휴직은 제

외한다) : 100%(신설 ’07.12.27)

2. 대외기관 파견자 및 국내․외 연수자 : 100%

(신설’07.12.27)

3. 학위취득 휴직, 재충전 휴직 등 본인 귀책에

따른 근로단절 : 80%(신설 ’07.12.2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무성적평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급 전직원의 근무평점

평균점을 실제로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점으로

간주하여 제2항의 미평정 발생사유에 따라 동

일하게 반영한다.(신설 ’04.12.2, 개정 ’07.12.27)

④ 삭 제(‘14.7.26)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급에서의 근무

성적평정 기간이 제1항의 반영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14.7.26)

1. 3급 이상 직원으로의 승진임용시

가. 근무성적평정기간이 4년인 경우

․전체평정점=(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

점의 평균×4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

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최근 2

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20/100) + (최근 3년 전 4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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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14

나. 근무성적평정기간이 3년인 경우

․전체평정점=(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

점의 평균× 5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

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30/100)+(최근 2

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20/100)

2. 4급 이하 직원으로의 승진임용시 : 근무성젹

평정기간이 2년인 경우

․전체평정점=(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의 평균× 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40/100)

제46조(평정의 공개 등)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회사

가 별도로 정하는 시기에 본인의 평가점수 및 등

급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개정 ‘14.11.28)

제47조(평정결과의 활용) ①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직원의 보직․전보․승진․상벌․교육훈련 등

모든 인사관리에 반영되어야 한다.(신설 ’84.12.1)

②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결함을 시정․지도하

여야 한다.(신설 ’84.12.1)

③ 회장은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저조한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09.10.11)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저조자의 선정 및 교육 등

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09.10.11)

제48조(확인 및 재평정) ① 회장은 특정 부서의

상사평가 평균점수가 전체 부서 평정 평균점수

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

여 재평정을 명할 수 있다.(신설 ’90.12.16, 개정

’07.12.27, ‘13.8.4)

② 삭 제(’04.12.2)

③ 삭 제(’07.12.27)

제48조의2(평정점의 감점) 회장은 근무성적평정

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

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평정결과를 감점할 수

있다.(신설 ’09.10.11)

제49조 삭 제(’07.12.27)

제2절 삭 제(‘14.7.26)

제50조 삭 제(‘14.7.26)

제51조 삭 제(‘14.7.26)

제52조 삭 제(‘14.7.26)

제53조 삭 제(‘14.7.26)

제54조 삭 제(‘14.7.26)

제55조 삭 제(’00.3.22)

제3절 교육이수 및 징계감점

제56조(교육이수) ① 제30조제1항에 따라 서열명부 작

성시 교육이수 점수 적용은 10점으로 하고 점수산

정기준은 별표11의3에 따른다.(개정 ’03.4.3, ‘14.11.28)

② 삭 제(‘14.11.28)

제56조의2(징계 감점) ① 제30조제1항에 따라 서

열명부 작성 시 징계 감점 적용한도는 5점으로

하고 감점기준은 별표11의4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적용 기간은 승진심사 전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07.12.27]

제4절 삭 제(‘14.7.26)

제57조 삭 제(‘14.7.26)

제5절 다면평가 (신설 ’07.12.27)

제57조의2(피평가자 및 평가자) ① 규정 제29조

의2에 따른 다면평가는 다면평가점수를 제외한

승진서열명부상의 순위를 기준으로 승진예정인

원의 5배수 범위의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개정 ’12.1.29, ‘14.7.26)

② 평가자는 상임임원(회장 및 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피평가자를

제외한 1급부터 6급까지의 직원 중 무작위 추

첨으로 선발된 사람으로 하며, 그 규모는 100명

이내로 한다. (개정 ’11.9.3, ’12.1.29, ‘13.8.4)

③ 제2항의 평가자 중 상임임원을 제외한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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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15

별 평가자 구성비율은 상임임원을 제외한 전체

직원의 직급별 인원 구성비를 반영하여 적정하

게 배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07.12.27]

제57조의3(평가방법 및 점수집계) ① 1급을 위

한 다면평가는 별지 제3의3호서식의 다면평가

표에 각 항목별 5단계 평가척도에 따라 평가한

다.(개정 ‘13.8.4)

② 평가결과 전체 득점 계산은 평가자 그룹(직

급)별 평균득점을 그룹(직급)별 반영비율대로

합산한 점수로 하며 그룹(직급)별 반영비율은

별표 11의5와 같다.

③ 평가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각 평가그룹

(직급)별로 최고점 및 최하점은 제외하며 최고

점 및 최하점이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하나만

제외한다. 다만 평가자그룹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평가자 전원의 점수를 집계에 포함시킨다.

[본조신설 ’07.12.27]

제7장 상벌

제58조(포상대상) 규정 제40조에 따른 포상은 본

회에 공헌한 공적이 객관적으로 현저한 직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59조(포상종류 등) 포상의 종류 및 시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로상 : 본회 목적달성 또는 재해의 방지

등 특별한 공적으로 본회 발전과 이익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근무성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부서에 수여한다.

2. 제안상 : 창의적인 개선의견 또는 방안을 제

시하여 본회 이익과 발전에 기여하거나 경비

절감을 가져온 개인 또는 부서에 수여하며 결

정기준 및 포상방법은 지식경영관리규정 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장기근속상 : 본회에 5년 이상 장기근속한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수여

한다.

제59조의2(포상마일리지제) ① 포상을 받은 직

원(체육직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포상종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누적점수에 따라 단계별

로 각종 특전을 부여한다.(개정 ‘13.8.4)

② 제1항에 따른 점수부여와 누적점수에 따른

특전부여는 별표 11의2에 따른다.(개정 ‘13.8.4)

③ 표창 훈격이 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 표창

이상인 경우에는 본회 업무와 관련한 공적으로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개정 ‘13.8.4)

④ 제2항의 특전지급가능 누적점수 도달 시 당

사자는 특전수혜 또는 상위 누적점수 단계로의

이월을 선택할 수 있으며 수혜 후 해당 누적점

수는 전부 소멸된다.

[본조신설 ’00.3.22]

제6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본회 창립기념일

및 연말 포상으로 구분한다) 및 수시로 구분하

여 실시한다.

제61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사항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다만, 포상평가 기간

이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00.

3.22)

제62조(포상대상자 결정) ① 인사위원회에서 포

상대상자를 심의할 때에는 공적․근무성적 및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포상대상자 선발기준․부상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포상종류 및 예산을 고려하여 별도 방

침으로 결정한다.

③ 포상추천자는 해당 부서의 장, 3명 이상의

직원 및 인사부서의 장으로 하되 추천자결정방법

등 세부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00.

3.22)

④ 포상 평가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포상추천을 제한

할 수 있다.(신설 ‘13.8.4)

1.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

2.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3.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4.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 다만, 주의

또는 경고기록이 말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64조제2항의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76조에 따라 징계처분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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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16

이 말소된 경우에도 포상 대상자 선정을 제한

할 수 있다.(신설 ‘13.8.4, 개정 ’14.10.31)

제63조(징계양정기준) ① 위원회에서 징계를 심

의․의결할 때에는 별표 12의 징계양정기준표에

따르되 징계대상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공적, 뉘우치는 빛,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다.(개정 ’98.1.1, ’12.1.29,

‘12.11.1, ’14.7.26)

② 제64조제2항의 징계감경이 불가능한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1

항에 따른 정상참작 요소 중 공적사항은 고

려하지 아니한다.(신설 ’06.3.9, 개정 ’12.1.29,

‘12.11.1, ’13.8.4, ‘14.10.31)

③ 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에 명시된 징계종류

가 본회의 것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 징

계종류 중 가장 유사한 것을 동일한 징계종류

로 간주한다.(신설 ’06.3.9, 개정 ‘14.10.31)

제63조의2(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

준) ① 같은 징계사유에 관련된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13의 연대책임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규정 제43조제2항의 징계의결요구에 있어 감

독자가 징계대상자로 문책요구되지 아니한 경우

2. 별표13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

람(이하 “1순위 미해당자”라 한다)가 해당 비

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

하게 조치한 경우

3. 1순위 미해당자가 관련된 비위의 정도나 과

실이 가벼운 경우

4. 1순위 미해당자가 감독자로서 철저한 감독을

했음이 입증되는 경우

[본조신설 ’06.3.9]

제63조의3(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문책기준) 부정비리신고 및 신고자보호에 관

한 규정 제9조2에 따른 부정비리행위 신고의

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라 징계의결 할 수 있다.(신설 ’09.10.11, ‘13.8.4)

1. 직상급자가 부정비리행위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비리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

2. 차상급자 또는 소속 부서 동료직원 등 그 밖

의 직원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비

리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

제64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이 요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단서신설 ’06.3.9, 개정

‘13.8.4, 단서삭제 ’14.10.31)

1. 회장 또는 장관 이상의 포상을 받은 공적이

있는 사람

2.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자세로 직무수행 시 야

기된 과실로 징계가 요구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는 감

경할 수 없다.(신설 ‘14.10.31)

1. 금품·향응수수

2. 공금의 횡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

3. 직무관련 대차행위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성매매

6.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제65조(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된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로 인한 승진제한기간에 있는 직원이

그 기간 중에 저지른 비위로 징계를 1회 처분

받고, 또 다른 사유로 징계대상자가 되는 경우,

승진제한 사유의 원인이 된 징계를 포함하여

해당 징계처분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

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신설 ’06.3.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위 유형이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로 인해 승진제한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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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17

있는 직원이 그 기간 중에 청렴의무위반에 해

당하는 비위로 징계대상자가 되는 경우, 승진제

한사유의 원인이 된 징계를 포함하여 해당 징

계처분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

보다 1단계 위 또는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신설 ’06.3.9)

④ 직원 근속기간 중 청렴의무위반으로 징계를

2회(제76조에 따라 기록말소 된 징계를 포함한

다) 처분 받은 직원이 또다른 청렴의무위반 사

유로 징계대상자가 되는 경우, 해당 징계처분

및 징계사유의 경중을 불문하고 직권면직으로

의결할 수 있다.(신설 ’06.3.9)

제66조(징계의결서 등의 작성) ① 인사위원회에

서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작성하

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에서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징계를 경감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제1

항의 징계의결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를 경감하여 불문으로 의

결할 때에는 징계의결서에 “불문으로 하되 엄

중 경고할 것을 결의함”이라고 명시한다.

제67조(징계의 집행) 규정 제47조에 따라 징계처

분을 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사유서(별지 제4호서

식)를 해당 직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

66조제3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고

장을 해당 직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8조(경위서 징구 등) ① 부서장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원의 근무태만 또는 복무

질서 위반사항에 대하여 경위서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위서를 받은 때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경위서제출자명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연간 3회 이상 경위서

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13.8.4]

제69조(징계결과 통보)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제

67조에 따른 징계처분사유서를 발급한 때에는

징계요구 부서장, 상임감사위원 또는 감독기관

의 장에게 해당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1.9.3)

제69조의2(중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결과 공개)

제64조제2항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결과는 본

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14.10.31)

제8장 인사위원회

제70조(인사) ① 규정 제54조제1항에 따라 인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하려는 때

에는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회의개최

1일 전까지 개최계획 및 위원선임 결과를 위원

으로 선임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06.3.9)

② 직원의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에 부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

야 한다. 다만,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20

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1조(제척 및 기피, 회피) ①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본인의

직근 하위자의 징계에 관한 부의사항에 대하여

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14.10.31)

② 징계대상자가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

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

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부의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을 회피신청할 수 있으며,

회피신청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부의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14.10.31)

④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

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

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

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다.(개정 ‘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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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18

⑥ 규정 제52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승진심

사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직종별,

사업장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을 선임하여

야 하며, 심의 대상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

은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신설 ’07.12.27, 개

정 ‘14.7.26)

제71조의2(위원회 참관) 승진심사의 객관성 및 공

정성 확보를 위하여 승진심사를 위한 인사위원회

는 직원의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14.7.26)

제72조(보고) 위원회가 규정 제54조에 따라 의안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결의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회장에게 의결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3조(서식 등) ① 위원회에 부의할 부의안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7의2호서식으로 하며

결의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96.8.10)

②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기록을 유

지하여야 한다.

제9장 인사기록

제74조(인사기록)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다음의

인사기록서류를 작성하여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카드

2. 각종 조회결과회보서

제75조(인사기록의 정리) ① 직원의 신규채용․

승진․전보․징계․휴직․직위해제․복직․파

견․승급․포상 등 인사기록사항에 변경이 있

을 때에는 해당 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정리

하여야 한다.(개정 ’84.12.1)

② 직원이 인사기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추가하

려는 때에는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다.(신설 ’84.12.1)

제76조(징계기록의 말소) ① 정직 이하의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한 징계기록은 징계처분

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른 징계처분을 받

음이 없이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에는

해당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징계처분

의 기록을 말소한다.

1. 정직 : 5년

2. 감봉 : 4년

3. 근신 : 3년

4. 견책 : 2년

② 해당 징계처분의 말소제한기간 내에 또다른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앞의 징계처분의 집

행이 종료된 날부터 계산하여 뒤의 징계처분에

대한 말소제한기간까지 합산한 기간이 지난 후

앞․뒤의 처분을 동시에 말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

기록카드의 해당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76조의2(주의 또는 경고기록의 말소) 주의 또

는 경고처분은 동 처분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

에 그 기록을 말소한다.(신설 ‘13.8.4)

제77조(휴직원 등) ① 직원이 휴직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휴직원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휴직 중인 직원이 복직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복직원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제78조(증명서의 발급) ① 재직 중인 직원이 재

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제74조의

인사기록카드를 기준으로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한다.(개정 ’98.12.19)

② 퇴직한 직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

하고 이를 발급대장에 기록한다.(개정 ’98.12.19)

제79조(정․현원 대비표)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직원의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정․현원 대비표를 최하

부서 단위로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제80조(임명장) ①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② 3급 이상 간부직원은 회장이, 4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담당 상임이사가 수여한다.(개정

’02.2.10)

제81조(신분증) 직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신

분증을 발급한다.(개정 ’98.12.19, ‘14.7.26)

제82조(신분증의 관리) ① 신분증은 별지 제16호

서식의 신분증발급대장에 기재한 후 본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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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19

발급한다.(개정 ’98.12.19, ‘14.7.26)

② 신분증을 분실․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

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직원은 그 사유발생 10

일 이내에 발급담당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7호

서식의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개정 ‘14.7.26)

제83조(면직․퇴직자의 의무) 직원이 면직 또는

퇴직하였을 때에는 신분증․비밀취급인가증․

의료보험카드를 포함한 모든 차용금품을 반환

하여야 한다.

제10장 신원보증

제84조(신원보증) 직원의 신원보증은 신원보증증

서에 따른다.

제85조(신원보증보험) ① 직원의 직책별 신원보

증보험금액은 다음과 같이하고,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03.7.1)

② 직원의 보험료 납입액은 전액 본회가 부담

한다.(개정 ’04.7.1,’06.3.9, ‘13.8.4)

직책별 보험금액

일반 직원 2,000,000원

출 납

담 당

직 원

단 위 출 납 담 당

단 위 출 납 담 당 보 조

지역본 부 출 납 담 당

지역본부 출 납 담 당 보 조

본 부 출 납 담 당

본 부 출 납 담 당 보 조

5,000,000원

3,000,000원

60,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0원

50,000,000원

회 계

관계직원

본부회계팀장․조달담당팀장

본 부 및 지 역 본 부조 달 담 당 직원

지 사 의 담 당 직 원

100,000,000원

50,000,000원

50,000,000원

복지․후생

관계직원

복 지 후 생 팀 장

복 지 담 당 직 원

후 생 담 당 직 원

100,000,000원

50,000,000원

50,000,000원

부칙( 직제규정시행세칙 부칙 개정)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1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 (인사규정시행세칙의 개정) 인사규정시행세칙

제24조의2 [별표5의2] 제1호 “장외관리팀 2급 팀

원”을 “장외관리팀 2급 팀원(지점장을 말한다. 이

하 같다)”으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2월 10일부터 시

행한다.

② (경과조치) 직군구조의 개편으로 기능직에서

사무직, 기술직 또는 전임직 6급으로 전환된 자가

5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개정규정 제35조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승진전의 기초급에 상당한 호봉

을 부여한다.

부칙(’03.1.6)

이 시행세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03.4.3)

① (시행일)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당시 근무 중인

직원의 당해 직급에 대한 교육이수 점수는 종전

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3년 12월 19일부

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개정규정 제37조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2002년1월31일 직제규정 개정 등에 의하여

기능직에서 사무직 또는 기술직으로 전환된 6급

직원의 5급 승진시험과목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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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20

부칙(’04.7.1)

이 시행세칙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04.12.2)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개정규정 제30조 및 제45조의 규

정은 2005년도 부서평가결과가 확정되는 시점부

터 적용하되, 개정규정 제45조제1항에도 불구하

고 2006년도 부서평가결과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2005년도 부서평가결과만으로 부서평가 평정점을

산정한다

부칙

( 경마시행규정 부칙 개정 ’05.11.23)

①~② 생략

③ (제규정의 개정) 본회의 제규정중 "마필관리원

“를 ”마필관리사“로, “주로조교승인관리원”을 “주로

조교승인관리사”로, “조교승인관리원”을 “조교승인

관리사”로, “관리원”을 “관리사”로, “개최집무위원”

을 “개최운영위원”으로, “집무위원”을 “운영위원”으

로, “집무원”을 “운영원”으로, “집무부서”를 “운영

부서”로, “집무보조”를 “운영보조”로, “집무실”을

“운영실”로, “집무회의”를 “운영회의”로 개정한다.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05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06.3.9)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63조 제2항,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시

행세칙 시행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06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07.12.27)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2․3

급 직원에 대한 교육이수 점수 산정기준에 대하

여는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

점적용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징계부

터 적용한다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09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09.10.11)

이 시행세칙은 2009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감사규정 부칙 개정 ’11.9.3)

제1조 생략

제2조(다른 제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사규정시행세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2항, 제69조 중 “상임감사”를 각

“상임감사위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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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21

③ 다른 제규정 중 “감사실장”은 “감사부서장”

으로 개정한다.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12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2.3.30)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2년 4월 1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평정우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상반기 근무성적평

정부터 적용한다.

부칙(’12.11.1)

이 시행세칙은 확정된 날부터 시행하되, 제6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시행세칙 시행 이전에 발

생한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3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3호,

제41조의2, 제41조의3제2호라목 및 제3호, 제41조

의4,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4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의3제5항,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상반기 근무

성적평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열명부 배점 및 경력평정점 산정에 따른

적용례) 제32조, 제45조제4항, 제52조의 개정규정

은 2014년 승진서열명부 작성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근무평정 및 부서평가점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승진

서열명부 작성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요 비위행위 추가에 따른 적용례) 제63조

제2항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이 시행세칙 시

행 이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을 한 사람

부터 적용한다.

부칙(’13.12.29)

이 시행세칙은 2014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4.7.26)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4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직시 승진시험 합격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시행 이전 제28조의2제3항 단서의

종전 규정에 따라 3급 승진시험에 응시하여 합

격한 사람은 환직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승진서열명부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30

조제1항, 제32조제2항 및 제45조제4항, 제50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승진서

열명부 작성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0조제1

항의 종전 규정에 따른 추천점수는 2014년 서

열명부 작성분부터 제외한다.

제4조(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5조

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승진서열명부

작성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7년 이전의 승

진서열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정점수의 계

산은 제4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

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2016년 서열명부

․ 3급 이상 직원으로의 승진임용시 : 4년

․전체평정점=(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의 평균×4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20/100) +

(최근 3년 전 4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10/100)

2. 2015년 서열명부

․ 3급 이상 직원으로의 승진임용시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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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22

․전체평정점=(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의 평균× 5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30/100)+(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20/100)

② 제4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승진

서열명부 작성시부터 적용한다.

부칙(’14.10.3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4년 10월31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양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63조제1항

의 개정규정은 이 시행세칙 시행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 적용한다.

부칙(’14.11.28)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4년 11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 및 별표11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서열명부 작성분부터 적용

한다.

제2조(교육이수점수 산정에 관한 특례) 이 시행세

칙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산정된 교육이수점

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별표11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이수점수로 변환한다.

1. 관리직, 사무직, 기술직, 전문직, 전임직 : 의

무교육과정 이수점수와 지정교육과정 이수점수

의 반영비율(7:3)에 따라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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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23

[별표 1](개정 ’02.2.10, ’06.7.19)

전임직의 직군별직무분류 (제3조2 관련)

직 군 직 무 분 류

시 설 지 원 주로관리, 초지육성, 시설관리

축 산 지 원 마필사양, 마필관리, 사료제조, 장제

경 주 지 원 경주장비, 발주

[별표 2](개정 ’02.2.10, ’04.12.2)

직원채용시험과목표 (제6조 관련)

구분 직군 1차 시험

2차 시험(필기)3차 시험

(50점)비고필수

(과목당 100점)선택

(100점)

5급

일반행정직 서류심사1. 영어

2. 일반상식

필요시

전공과목

시험실시

면접시험학력 제한

없음

법무직 〃1. 영어

2. 일반상식〃 〃

학력 제한

없음

재경직 〃1. 영어

2. 일반상식〃 〃

학력 제한

없음

5급 전 직군 〃1. 영어

2. 일반상식

해당 전공

과목 중 택〃

학력 제한

없음

6급 전 직군 〃

일반상식(100점)

※ 필요시 실기(200점)

시험 병행 실시

〃학력 제한

없음

※ 영어과목은 공인된 어학검정시험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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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24

[별표 3]

특별채용시 임용예정직급결정과 임용자격기준 (제21조 관련)

1. 사무직(개정 ’02.2.10, ‘14.10.31)

임용예정직급직무분야

4급 5급 6급

일반공무원 7급8급

5년 이상9급

3년 이상

군인 대위 중․소위 중사 이상

공무원(초․중․고)

15호봉 이상 11호봉 이상 7호봉 이상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관련직무 분야의

5년 이상 경력관련직무 분야의 3년 이상 경력

2. 기술직(개정 ’02.2.10)

가. 시설․방송․축산․수의․전산직군

임용예정직급 자격기준 해당 기술 분야 소요경력

2급

기 술 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 사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9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기 타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기술분야에서 연구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3급기 사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기 타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에서 기술분야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급

기 사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산 업 기 사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기 타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기술분야 연구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5급

기 사 기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산 업 기 사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기 타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에서 기술분야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6급

산 업 기 사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 능 사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기 타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에서 기술분야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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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25

나. 승마직군(개정 ’02.2.10, ‘13.8.4)

임용

예정직급학력 자격기준

기승(선수)

경력

3급 대졸

승마경기지도자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국제대회 출전경력

과 국내대회 대장애물비월경기 입상경력이 있는 사람(일반

승마 분야)

10년 이상

4급대졸 승마경기지도자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전국규모대회

중장애물비월(대한승마협회-B Class) 경기에서 3회 이상 입

상경력이 있는 사람(일반승마 분야)

5년 이상

고졸 10년 이상

5급 고졸

승마경기지도자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전국규모대회

중장애물비월(대한승마협회-B Class) 경기에서 3회 이상

입상경력이 있는 사람(일반승마 분야)

5년 이상

국내 재활승마지도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전국규모

승마대회(대한승마협회-마장마술 또는 장애물 D Class)에서

입상 경력이 있는 사람(재활승마 분야)

-

6급 고졸

전국규모대회 중장애물비월(대한승마협회-B Class) 경기에

서 입상경력이 있는 사람(일반승마 분야)5년 이상

국내 재활승마지도사 3급이상자격증 소지자(재활승마 분야) -

주 : 일반승마 분야의 경우 각 직급 모두 대한승마협회 회장의 추천이 있는 사람에 한정함.

3. 전문직(개정 ’02.2.10)

임용예정직급 학력 자격기준

3급 대졸 조교사 면허소지자로서 조교사․기수 통산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4급 고졸 기수면허소지자로서 기수경력 5년 이상인 사람

4. 별정직(개정 ’02.2.10, ’09.2.22)

임용예정 직위 부여예정직급 자격기준

비서팀장 1급갑 또는1급을 상당

해당 직위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인정되는 사람

비상대비업무담당자1급을 - 대령 이상의 장교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공무원 4급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급 - 중령 이상의 장교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공무원 5급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예비군지휘관 2급 또는3급 상당

향토예비군설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회장운전기사 6급 상당 운전면허 소지자

5. 삭 제(’07.12.27)

6. 전임직(개정 ’02.2.10)

임용예정직급

학력 자격기준

6등급 고졸 이상 운전면허(특수), 영양사, 장제사, 사진기능사 자격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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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26

[별표 3의 2](개정 ’02.2.10)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특채시 직급부여기준 (제21조 관련)

구분 직급 부여 기준

5급

∙공무원 9급 이상으로 2년 이상 경력소지자

∙정부관리기업체의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서 3년 이상 경력소지자

∙대졸 이상 학력소지자로 유사 직무분야 2년 이상 경력소지자이며,

공인어학시험 성적이 해당 직급의 해당 연도 평균 이상인 사람

∙이상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6급

∙6급 특별채용 임용자격기준에 부합한 사람

∙고졸 또는 전문대졸 학력소지자로 정부관리 기업체 및 일반상장기업체의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서 2년 이상 경력소지자

∙이상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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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27

[별표 4]

초임 연봉등급 부여기준표 (제22조 관련)

1. 사무직․기술직․전문직․체육직․전임직(개정 ’02.2.10, ‘13.8.4)

직급 초임 연봉등급

4급 이상해당 직급 또는

직위의 1연봉등급

5급 및 6급

대졸 이상 3연봉등급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 2연봉등급

고졸 1연봉등급

2. 별정직(신설 ’98.12.19, 개정 ’04.7.1, ’09.2.22, ‘13.8.4)

임용직위 부여직급 초임 연봉등급

예비군지휘관 2급 또는 3급 상당 1연봉등급

회장 운전기사 6급 상당 12연봉등급

[별표 5](개정 ’95.6.29, ’04.12.2)

경력환산기준표 (제22조 관련)

1. 사무직․기술직․전문직․전임직

경력별 내용 환산적용률

군경력 병역법 에 따른 군의무기간 범위에서 실복무경력 100%

갑경력

∙본회 근무경력

- 직원(계약직 포함)

- 그 밖의 경력(시간제경마직 제외)

80%

60%

을경력

∙9급 이상 공무원, 교육법에 의한 교직자, 국영기업체 및 금융기

관(제1금융기관) 정규직 이상 직원 경력

∙그 밖에 객관적으로 인지할 만한 기업, 단체, 기관 등 근무경력

80%

60%

병경력∙자격(기능사 이상) 또는 면허 취득 후 임용되는 직무와

동일한 직무수행 경력60%

2. 삭 제(’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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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28

[별표 5의2](개정 ’01.4.20)

관리직․사무직․기술직의 보직기준 (제24조의2 관련)

1. 관리직

관리직의 보직기준은 직제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의 정원기준에 따라 해당 보직을 부

여한다.

다만, 인력운영상 필요한 관리직을 장외운영팀 2급 팀원(지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보할 수 있음.

2. 사무직

사무직의 보직기준은 직제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의 정원기준에 따라 해당 보직을 부

여한다.

다만, 장외운영팀 2급 및 3급 팀원, 마사팀 3급 팀원, 제주 마사보건팀장, 제주목장 생산지원담당

및 3급 팀원은 기술직으로 보할 수 있음.

3. 기술직

구 분 직위

시 설 직시설팀장 및 팀원, 공사팀 및 팀원, 주로팀장 및 팀원, 장외시설팀장 및 팀원,

제주총무팀 시설담당팀원, 제주목장 생산지원 시설담당팀원

방 송 직 방송팀장 및 팀원, 제주서비스팀 방송담당팀원

축 산 직마사팀장 및 팀원, 제주목장 육성지원담당 및 팀원, 원당목장팀장 및 팀원, 제주목

장 생상지원 팀원, 제주마사보건팀 팀원 등 마사담당 팀원

수 의 직말보건원 담당 및 팀원, 제주마사보건팀 수의담당팀원, 제주목장 생산지원 수의담

당팀원, 도핑검사소장 및 도핑검사담당자

전 산 직IT기획팀장 및 팀원, IT개발팀장 및 팀원, IT운영팀장 및 팀원,

제주서비스팀 전산담당팀원, 각 팀 내 전산담당 팀원

승 마 직승마교육원장 및 승마담당자, 경마교육팀장 및 마술학담당자, 육성팀,

육성조교담당 팀원

다만, 방송팀장 및 방송제작담당 3급 팀원 1명, 마사등록팀장 및 마사기획담당 3급 팀원 1명, 행정

전산팀장, (제)사업팀 3급 팀원 1명, (제)마사팀 마사담당 3급 팀원 1명, 원당목장팀장, 경마교육원

장, 승마교육원장 및 3급 직원 1명은 사무직으로 보할 수 있다.

4. 삭 제(’07.12.27)

[별표 6] 삭 제(개정 ’00.3.22)

[별표 6의2] 삭 제(개정 ’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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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29

[별표 6의3](신설 ’03.7.1)

환직시험 과목 및 배점 (제28조의2관련)

시험과목 배점

실무(마사회 법규 포함)

행정능력검정시험

50

50

[별표 7]

승진시 초임 연봉등급 부여기준표 (제35조 관련)

1. 사무직․기술직․전문직․전임직․별정직(개정 ’02.2.10, ‘13.8.4)

4급 → 3급 5급 → 4급 6급 → 5급

승진 전연봉등급

승진 후연봉등급

승진 전연봉등급

승진 후연봉등급

승진 전연봉등급

승진 후연봉등급

4급1∼89

1011121314

15 이상

3급 12345678

5급1∼89

10111213141516171819

20 이상

4급 123456789

10111213

6급1∼56789

10111213141516171819

20 이상

5급 123456789

10111213141516

※ 단, 승진 전 기준연봉 대비 승진 후 기준연봉이 적을 경우에는 승진 전 기준연봉에 상당한 연봉등급을

부여한다.

2. 삭 제(’00.3.22)

3. 삭 제(’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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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30

[별표 8] 삭 제(개정 ‘14.7.26)

[별표 9](신설 ’03.1.6, 개정 ’06.3.9, ’07.12.27, ’12.3.30, ‘13.8.4, ’13.12.29, ‘14.7.26, ’14.11.28)

평정대상자 구분 (제41조의2 관련)

구분 대상

관리․사무

기술․전문

별정직

Senior Manager

직제상 각 실․처의 장, 전략사업추진단․CS혁신추진단․

영천사업추진단․도핑검사소․·승마진흥원․말산업인력개

발원·말보건원·말산업연구소․목장의 장, 심판수석전문위

원, 권역본부의 장, 그 밖의 임시조직의 장으로서 Senior

Manager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직위

Manager

직제상 팀장, 단장, 지사장, 전문위원, 인재교육원장·말등

록원·자격검정센터의 장, 부속기관의 담당(직제규정시행세

칙 제2조제3항에 따른 담당을 말한다.), 지소장, 그 밖의

임시조직의 반장 등 Manager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직

Senior4급 이상 직원 중 Senior Manager, Manager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직원

Junior 5∼6급 직원

전임직 Associate 4∼6급 직원

[별표 9의2](신설 ’03.1.6, 개정 ’05.11.23, ’07.12.27, ‘13.8.4, ’14.7.26)

평정대상자별 평정항목별 배점비율(제41조의4 관련)

구분

업적평가

역량평가 수평평가 상향평가내부평가

합계점수

상사평가

합계점수

관리․사무

기술․전문

별정직

Senior Manager 90% 8.0% - 0.5% 1.5%

Manager 90% 6.5% 1.5% 0.5% 1.5%

Senior 90% 5.5% 2.5% 2% -

Junior 90% 4.5% 4% 1.5% -

전임직 Associate - 7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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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31

[별표 9의3](신설 ’03.1.6, 개정 ’05.11.23, ’07.12.27, ’10.12.30, ’11.9.3, ‘13.8.4, ’14.7.26, ‘14.11.28)

근무성적평정자(제42조 관련)

1. 상사평가

□ 평정자가 있는 경우

구분

상사평가(업적․역량평가)

1차 평정 2차 평정

Senior

Manager

실․처장등 소속 본부장 회장

권역본부장 소속 본부장 회장

Manager

팀장 등 소속 실․처장 소속 본부장

지사장 소속 권역본부장 소속 본부장

Senior

Junior

Associate

소속 팀장

(담당, 지사장)

소속 실․처장

(소속부속기관장, 권역본부장)

○ 업적평가와 역량평가에 대한 1차평정과 2차평정 배분비율은 각각 5:5으로 반영함

○ 소속 본부장이 없는 경우(예 : 창조혁신실장, 전략사업추진단장, 비서팀장, 홍보실장 등)에 대

한 평정은 회장이 2차 평정방식으로 1회 평정하여 전체 평정에 갈음

○ 소속 본부장이 없는 팀장(예 : 창조혁신팀장, 홍보팀장 등)에 대한 평정은 소속 실·처장이 1차

평정방식으로 1회 평정하여 전체 평정에 갈음

○ 소속 실․처장이 없는 비서팀의 Senior 이하의 직원에 대한 평정은 소속 팀장이 1차 평정방식

으로 1회 평정하여 전체 평정에 갈음

○ 별표 9의 평정대상자 구분 중 manager에 해당하는 인재교육원, 말등록원, 자격검정센터의 장

에 대한 평정은 소속 본부장이 2차 평정방식으로 1회 평정하여 전체 평정에 갈음.

○ 소속 팀장이 없는 부서(예 : 인재교육원, 말등록원, 자격검정센터)의 Senior 이하의 직원에 대

한 평정은 인재교육원장, 말등록원장, 자격검정센터장이 1차 평정방식으로 1회 평정하여 전

체 평정에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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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32

□ 평정자가 없는 경우

구분 1차 평정자 부재시 2차 평정자 부재시 1,2차 평정자 부재시

Senior

Manager

실․처장

등회장이

2차 평정방식으로

1회 평정하여

전체 평정에 갈음

소속 본부장이

1차 평정방식으로

1회 평정하여

전체 평정에 갈음

부회장이

2차 평정방식으로

1회 평정하여

전체 평정에 갈음

(부회장 부재시

직제규정의 직제 순에

따라 상임임원이 평정)

권역지사장

Manager

팀장

(담당) 소속 본부장이

2차 평정방식으로

1회 평정하여

전체 평정에 갈음

소속 실․처장이

1차 평정방식으로

1회 평정하여

전체 평정에 갈음

지사장

소속 권역본부장이

1차 평정방식으로

1회 평정하여

전체 평정에 갈음

Senior

Junior

Associate

소속 실․처장

(소속 부속기관장,

권역본부장)이

2차 평정방식으로

1회 평정하여

전체 평정에 갈음

소속 팀장

(담당, 지사장)이

1차 평정방식으로

1회 평정하여

전체 평정에 갈음

소속 본부장이

2차 평정방식으로

1회 평정하여

전체 평정에 갈음

2. 수평평가 및 상향평가

구분 수평평가 상향평가

Senior

Manager

실․처장 본부 내 실․처장 상호간 소속 실․처 내 직원 전원

권역본부장 - 소속 권역 내 직원 전원

Manager팀장 등 실․처 내 팀장 상호간 소속 팀 내 팀원 전원

지사장 - 소속 지사 내 직원 전원

Senior

Junior

Associate

소속 팀 내

팀원 상호간-

○ 비서팀장, 감사부서장(감사1, 2부, 감사실장), 창조혁신실장, 전략사업추진단, 홍보팀장, 홍보실

장, 권역본부장 및 지사장 등 수평평가가 부적당한 경우 수평평가 대상에서 제외

○ 수평평가 대상이 아니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수평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없는 경우 상향평가

점수를 수평평가 점수로 환산하여 반영

○ 상향평가 대상자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상향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없는 경우 수평평가 점수를

상향평가 점수로 환산하여 반영

○ 수평평가, 상향평가 점수가 모두 없는 경우 상사평가점수를 수평평가 및 상향평가 점수로 환

산하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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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33

[별표 9의4] 삭 제(개정 ‘14.7.26)

[별표 9의5](신설 ’10.12.30, 개정 '13.8.4)

평정등급별 인원배분 (제43조의2 관련)

∙ 1차 평정 배분기준

※ 피평정자가 9명 이하인 경우

피평가자인원

구간별 인원배분

등급 S A B C D

점수구간 100이하95이상

95미만90이상

90미만80이상

80미만75이상 75미만

비율 30% 40% 30%

1 A에서 C까지 부여가능

2 S 및 D 각각 1명 또는 A 및 C 각각 1명 또는 B 2명

3 1 1 1

4 1 2 1

5 1 3 1

6 2 2 2

7 2 3 2

8 2 4 2

9 3 3 3

※ 피평정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 S·A 등급 30%, B등급 40%, C·D등급 30%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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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34

∙ 2차 평정 배분기준

※ 피평정자가 9명 이하인 경우

피평가자인원

구간별 인원배분

등급 S A B C D

비율 30% 40% 30%

1 A에서 C까지 부여가능

2 S 및 D 각각 1명 또는 A 및 C 각각 1명 또는 B 2명

3 1 1 1

4 1 2 1

5 1 3 1

6 2 2 2

7 2 3 2

8 2 4 2

9 3 3 3

※ 피평정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 S·A 등급 30%, B등급 40%, C·D등급 30% 배분

∙ 평정자별 소관 피평정자의 평균은 B등급이 되도록 평정하며, 이 경우 S등급

부여 인원과 D등급 부여 인원은 같아야 하며, A등급 부여 인원과 C등급 부여

인원은 같아야 함

예시) 4명인 경우 S등급을 1명에게 부여 시 반드시 1명에게는 D등급을 부여하여야 함

6명인 경우 A등급을 2명에게 부여 시 반드시 2명에게는 C등급을 부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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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35

[별표 9의6](신설 ’12.3.30)

평정 우대기준 (제43조의2 관련)

구분 조정기준

원평정 S A B C D

조정 S S A B B

비고 - +1 +1 +1 +2

[별표 10](신설 ’03.1.6)

직무분류 체계 (제43조 관련)

직군 직무

경주운영 경주행정, 마주관리, 공정관리, 경주계획, 경주상금, 재결, 핸디캡, 발주

사업운영 사업기획, 사업운영, 장외개발, 장외운영, CS기획, CS운영, 안전관리, 불법단속

경마연구 경마제도연구, 생산육성연구, 마필진료연구

경영기획홍보, 공보, 국제협력, IT기획, 인사기획, 조직관리, 행정관리, 전략기획, 예산관리,

사업계획, 법무

경영관리 의전, 총무, 관재, 조달, 교육행정, 인사관리, 노사행정, 재무회계, 세무회계, 감사

기술지원

시설, 건축, 토목, 전기, 통신, 기계, 조경, 환경,

PD, 방송장비, 방송운영, 카메라맨, 아나운서, CG

마사기획, 마사관리, 초지사료, 마필등록, 씨수말관리, 생산지도, 마필육성

수의, 약물검사, 혈액형검사

시스템관리, DB관리, NW관리, 응용프로그래머, 시스템OP, 지점전산

경마교관, 승마교관, 육성마조교, 경마교육행정

업무지원비서, 학예, 사서, 발주지원, 일반행정, 의무, 주로관리, 초지관리, 장비관리, 사진,

사료제조, 장제, 마필보건, 검사관리, 마필사양, 비상계획,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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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36

[별표 10조의2](신설 ‘03.1.6)

직무별 필수역량 (제43조 관련)

구분 필수역량 비고

경주운영- 정보수집 및 제공, 주도성,

신뢰성 /정직성3개

사업운영- 정보수집 및 제공, 문제해결

자원의 조직화3개

경마연구- 정보수집 및 분석력, 문제해결

계획화/조직화3개

경영기획- 설득 / 협상력, 관계형성

의사소통3개

경영관리- 대인관계, 문제해결

의사소통3개

기술지원- 정보수집 및 제공, 결과지향성

신뢰성 /정직성3개

업무지원 - 책임감, 의사소통 2개

[별표 10의3](신설 ’03.1.6)

직무관련 역량 풀 (제43조 관련)

문제해결, 전략적사고, 기획 및 조직화, 관계형성, 의사소통, 대인관계, 자원의 조직화, 협상

및 설득력, 신뢰 및 정직성, 창의성, 책임감, 결과지향성, 정보수집 및 제공, 의사결정, 스트레

스에 대한 내성, 정보수집 및 분석력, 주도성, 핵심사업에 대한 이해, 전문지식의 보유와 활

용, 훈련 및 지도기술, 숫자에 대한 민감성, 회계처리 일반, 재무분석 및 리포팅, 세법 및 관

련법규의 이해, 마술의 이해와 적용, 승마교육기술, 현업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전산), N/W

관리, DB 관리, 시스템구축, 경주계획, 경주편성, 재결, 핸디캡 작성 및 경주분석, 발주, 약물

검사, 혈액형 검사, 마필진료, 방역, 보건업무 일반관리,

[별표 11] 삭 제(’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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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37

[별표 11의2](개정 ’00.3.22)

포상종류별 점수 및 특전부여기준 (제59조의2 관련)

1. 포상종류별 점수 부여기준

포상 종류

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

표창이상

회장 표창

우수 창의 제안 특별포상, 근무유공표창

각종 사내경진대회입상 등금상 은상 동상

부여점수 3점 3점 2점 1점 2점

2. 누적점수에 따른 특전 부여기준

누적점수 특전 (포상금)

5점 30만원

10점 80만원

15점 200만원

[별표 11의3](신설 ’03.4.3, 개정 ’07.12.27, '14.11.)

교육이수점수 산정기준(제56조 관련)

구 분 대상교육 산정 기준

관리직 1급

인재개발규정 제6조

1항의 교육 중 회장

이 지정하는 교육

◦ 7점×승진서열 명부 반영기간 내 연평균 의무교육과정

이수율

◦ 3점×현직급 내 연평균 지정교육 과정 이수율

사무직

기술직

전문직

2급

이하

인재개발규정 제6조

1항의 교육 중 회장

이 지정하는 교육

◦ 7점×승진서열 명부 반영기간 내 연평균 의무교육과정

이수율

◦ 3점×현직급 내 연평균 지정교육 과정 이수율

전임직4급

이하

인재개발규정 제6조

1항의 교육 중 회장

이 지정하는 교육

◦ 7점×승진서열 명부 반영기간 내 연평균 의무교육과정

이수율

◦ 3점×현직급 내 연평균 지정교육 과정 이수율

※ 회장이 지정하는 교육 : 매년 종합교육계획 수립 또는 회장 지침으로 별도 지정

※ 사내강사는 교육주관부서에서 해당 연도 강의실적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의무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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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38

[별표 11의4](신설 ’07.12.27)

감점 기준 (제56조의2 관련)

구분징계 감점

직위해제견책 근신 감봉 정직

감점점수 0.5점 1점 1.5점 2점 0.5점

※ 징계의결 사전 조치적 성격의 직위해제는 징계와 직위해제 감점 중 높은 감점 점수 하나만

적용(직위해제 이후 무혐의 확정 시, 감점 미적용)

[별표 11의5](신설 ’07.12.27)

평가그룹별 반영비율 (제57조의3 관련)

구 분부회장/

상임이사 1급 2급 3급 4~6급 계

반영비율(%)

20 20 20 20 2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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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39

[별표 12](개정 ’98.1.1, ’06.3.9, ’12.1.29, ‘12.11.1, ’14.7.26, ‘14.10.31)

징계양정 기준표 (제63조 관련)

구분 비위의 정도

비위 유형 세부 비위유형 - 중하고 고의가있는 경우

-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

- 경하고 고의가있는 경우

- 중하고 경과실인 경우

-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준수의무

위반

․법규준수

․직무상명령

복종

․성실근면

- 직무태만- 근태불량- 위계질서 문란- 직원폭행- 관리감독 소홀- 문서 위․변조,허위보고 등

- 직무성실의무 위반- 직권남용 또는 직권빙자 부당행위

- 직무 부당처리- 직무사고 유발

(손해초래 포함)- 경마비위 관여- 마권구매및 구매알선- 그 밖의 준수의무 위반

면직~정직 감봉 근신 견책

2. 품위유지

의무 위반

- 민․형사사건으로사회적 물의야기

- 성추행 및 남녀간풍기문란

- 그 밖에 본회 명예․위신 손상 행위

면직~정직 감봉 근신 견책

3.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 입찰․사업관련비밀 누설

- 그 밖에 업무상 비밀누설

면직 정직 감봉 근신~견책

4. 청렴의무

위반

- 금품․향응수수금지위반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 2의 징계양정기준 준용

- 직무관련 금전 대차행위

- 공금의 횡령․유용및 업무상 배임

- 입찰질서 문란 및회계부정 행위

- 그 밖의청렴의무 위반

면직 정직 감봉 근신~견책

5. 영리업무,

겸직금지

의무 위반

- 업무외 영리업무 종사 및 회장 허가없는비영리업무 겸직

- 그 밖의 해당의무 위반

면직~정직 감봉 근신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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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40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

행위자

(담당자)

직상

감독자

차상

감독자

최고

감독자

(결재권자)

비고

1) 정책결정 사항

w 중요사항

(고도의 정책사항)4 3 2 1

※ 1, 2, 3, 4

→ 문책

정도

순위

w 일반적인 사항 3 1 2 4

2) 단순․반복 업무

w 중요사항 1 2 3 4

w 경미사항 1 2 3 -

3) 단독행위 1 2 - -

[별표 13](신설 06.3.9)

연대책임 문책기준 (제63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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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41

[별지 제1호서식](개정 ’02.2.10, ’07.12.27, ‘13.8.4, ’14.7.26)

승진후보자 서열명부(1급) (제32조 관련)

성명현직급

승진일

근평

(50)

교육

이수

(10)

다면

평가

(15)

감점

(-5)

(75)

순위

[별지 제1호의2서식](개정 ’02.2.10, ’07.12.27, ‘13.8.4, ’14.7.26)

승진후보자 서열명부(2급) (제32조 관련)

성명현직급

승진일

근평

(50)

교육

이수

(10)

감점

(-5)

(60)

순위

[별지 제1호의3서식](개정 ’07.12.27, ‘13.8.4, ’14.7.26)

승진후보자 서열명부(3~5급 사무직․기술직․전문직) (제32조 관련)

성명현직급

승진일

근평

(50)

교육

이수

(10)

감점

(-5)

(60)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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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42

[별지 제1호의4서식](신설 ‘13.8.4, 개정 ’14.7.26)

승진후보자 서열명부(4ㆍ5급 전임직) (제32조 관련)

성명현직급

승진일

근평

(50)

교육

이수

(10)

감점

(-5)

(60)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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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43

[별지 제2호서식](개정 ’03.1.6, ’07.12.27, ‘13.8.4, ’13.12.29, ‘14.7.26, '14.11.28)

업적평가서 (제43조 관련)

1. 인적사항

평정대상자 평정자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

- 소 속 - 소 속

- 직 급 - 직 급

- 성 명 - 성 명

2. 평정내역

업무목표

업무목표세부내용

가중치(%) 연계지표

내부평가

상사평가

1차 2차

평정척도평가자의견 평정척도

평가자의견

※업무의구체적내용 기술

계량․

비계량

매우뛰어남

+뛰어남

+충족

+미흡

+ 매우미흡

매우뛰어남

뛰어남

충족

미흡

매우미흡

0 0 0 0

- - - -

매우뛰어남

+뛰어남

+충족

+미흡

+ 매우미흡

0 0 0 0

- - - -

매우뛰어남

+뛰어남

+충족

+미흡

+ 매우미흡

0 0 0 0

- - - -

평정점수

내부평가점수

1차 상사평가 점수 2차 상사평가 점수

상사평가 총점

업적평가 총점

□ 상사평가 평정척도별 점수

∙ 1차 상사평가 평정척도 점수

평정

척도

매우 뛰어남 뛰어남 총족 미흡 매우 미흡

+ 0 - + 0 - + 0 - + 0 - + 0 -

척도

점수5.000 4.875 4.750 4.749 4.625 4.500 4.499 4.25 4.0 3.999 3.875 3.75 3.749 3.625 3.5

∙ 2차 상사평가 평정척도 점수

평정척도 매우 뛰어남 뛰어남 충족 미흡 매우 미흡

2차 평정 4.875 4.625 4.25 3.875 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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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44

□ 내부평가 합계점수

○ Senior Manager, Manager의 경우 소속 팀(담당, 지사 등) 실․처(부속기관, 권역본부 등)의

내부평가 총득점 점수를 적용

○ Senior 이하의 경우 내부평가점수 반영방법은 회장이 별도로 정함

□ 상사평가 합계점수

○ 1차 상사평가 점수

- 계량지표 연계 업무목표가 있는 경우

: (비계량지표 연계 업무목표별 평정척도 점수 × 업무별 가중치)의 합/(1-계량연계 가중치의 합) × 100 / 5

※ 계량지표 연계 목표는 평가 제외

- 계량지표 연계 업무목표가 없는 경우

: (업무목표별 평정척도 점수 × 업무별 가중치)의 합 × 100 / 5

○ 2차 상사평가 점수 : 평정척도별 점수 × 100 / 5

○ 상사평가 합계점수 : 1차 상사평가 점수 × 50% + 2차 상사평가 점수 × 50%

※ 1차 상사평가 점수가 없는 경우 2차 상사평가 점수를 전체 상사평가 합계점수로 갈음하고

2차 상사평가 점수가 없는 경우 1차 상사평가 점수를 전체 상사평가 합계점수로 갈음

□ 업적평가 최종점수 : 내부평가 합계점수 × 90% + 상사평가 합계점수 × 직급별 반영비율

○ 직급별 반영비율 : Senior Manager 8%, Manager 6.5%, Senior 5.5%, Junior 4.5%

○ 내부평가 점수가 없는 부서의 경우 상사평가 종합점수를 업적평가 총점으로 갈음하되 직급

별 반영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

※ Senior Manager 98%, Manager 96.5%, Senior 95.5%, Junior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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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45

[별지 제2호의2서식](개정 ’03.1.6, '04.12.2, ’07.12.27, ‘13.8.4, ’14.7.26, '14.11.28)

역량평가서 (제43조 관련)

평정 대상자 평정자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

- 소 속 - 소 속

- 직 급 - 직 급

- 성 명 - 성 명

평가

항목역량명 / 역량개발목표

가중치

(%)

1차 상사평가 2차 상사평가

평정척도

1차

평정

소계

평정자

의견평정척도

평정자

의견

전사

공통

역량

경마산업에 대한 이해 -

매우뛰어남

+뛰어남

+충족

+미흡

+ 매우미흡

매우뛰어남

뛰어남

충족미흡매우미흡

0 0 0 0

- - - -

고객 지향성 -

매우뛰어남

+뛰어남

+충족

+미흡

+ 매우미흡

0 0 0 0

- - - -

팀웍 -

매우뛰어남

+뛰어남

+충족

+미흡

+ 매우미흡

0 0 0 0

- - - -

지속적인 자기개발 -

매우뛰어남

+뛰어남

+충족

+미흡

+ 매우미흡

0 0 0 0

- - - -

직무

수행

역량

-

매우뛰어남

+뛰어남

+충족

+미흡

+ 매우미흡

0 0 0 0

- - - -

-

매우뛰어남

+뛰어남

+충족

+미흡

+ 매우미흡

0 0 0 0

- - - -

-

매우뛰어남

+뛰어남

+충족

+미흡

+ 매우미흡

0 0 0 0

- - - -

역량

개발

평가

※역량개발 목표명

매우뛰어남

+뛰어남

+

충족

+

미흡

+ 매우미흡

0 0 0 0

- - - -

매우뛰어남

+뛰어남

+

충족

+

미흡

+ 매우미흡

0 0 0 0

- - - -

평정점수1차 상사평가 점수 2차 상사평가 점수

역량평가 종합점수역량평가 최종점수

※ 전사공통역량은 전 직원에 공통 적용하고 직무수행역량은 필수역량과 선택역량으로 구분되며,

필수역량은 평가 대상자의 직무에 따른 역량요소를 기입하고, 선택역량은 역량 풀에서 3개 이내의

역량요소를 선택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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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46

□ 평정척도별 배점기준

∙ 1차 평정 배점기준

평정

척도

매우 뛰어남 요구수준 상회 요구수준 총족 요구수준 미흡 매우 미흡

+ 0 - + 0 - + 0 - + 0 - + 0 -

척도

점수5.000 4.875 4.750 4.749 4.625 4.500 4.499 4.25 4.0 3.999 3.875 3.75 3.749 3.625 3.5

.

∙ 2차 평정 배점기준

평정척도 매우 뛰어남 요구수준 상회 요구수준 충족 요구수준 미흡 매우 미흡

척도점수 4.875 4.625 4.25 3.875 3.625

□ 1차 평정점수 : 각 항목별 1차 평정 소계의 합(①+②+③) / 3

① 전사공통역량 : (역량평가 점수의 합 / 4) / 5 × 100

② 직무수행역량 : (역량평가 점수의 합 / 역량항목 수) / 5 × 100

③ 역량개발평가 : (역량개발 목표별 평가척도점수 × 목표별 가중치)의 합 × 100 / 5

※ 역량개발평가 대상자가 아닌 경우(Manager) 1차 평정점수 : 항목별 1차 평정 소계의 합(①+②) / 2

□ 2차 평점점수 : 평정척도별 점수 × 100 / 5

□ 역량평가 종합점수 : 1차 상사평가 점수 × 50% + 2차 상사평가 점수 × 50%

※ 1차 상사평가 점수가 없는 경우 2차 상사평가 점수를 전체 상사평가 합계점수로 갈음하고

2차 상사평가 점수가 없는 경우 1차 상사평가 점수를 전체 상사평가 합계점수로 갈음

□ 역량평가 최종점수 : 역량평가 종합점수 × 직급별 반영비율

○ 반영비율 : Manager 1.5%, Senior 2.0%, Junior 3.5%, Associate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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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47

[별지 제2의3호서식] 삭제(’07.12.27)

[별지 제2의4호서식] 삭제(‘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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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48

[별지 제3호서식](개정 ’03.1.6, ’07.12.27, ‘13.8.4, ’14.7.26)

상향 평가서 (제43조 관련)

평정 대상자

- 소 속

- 직 급

- 성 명

평정자

- 소 속

- 직 급

- 성 명

역량명 역량정의 평가

처(팀)빌딩

팀(처)원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적인 팀(처) 분위기를 조성하고, 효과적인 동기부여를 통해 원활한 업무수행을 고무시킨다.

매우뛰어남

뛰어남 충족다소미흡

미흡

9점 8점 7점 6점 5점

인재개발

다양한 교육 및 지도를 통해 조직에서 필요로하는 역량과 스킬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처(팀)원들의 개인적인 학습과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이를 적극 지원한다.

매우뛰어남

뛰어남 충족다소미흡

미흡

9점 8점 7점 6점 5점

의사결정다양한 이슈에 대해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린다.

매우뛰어남

뛰어남 충족다소미흡

미흡

9점 8점 7점 6점 5점

리더십 /비전제시

조직 책임자로서 구성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리더로서 처(팀)를 효과적으로 이끌어간다.

매우뛰어남

뛰어남 충족다소미흡

미흡

9점 8점 7점 6점 5점

기획/조직화

업무 계획 및 수행에 있어서 일관된 기준을 제공하며, 효과적인 자원의 정의, 배분을 통해 조직의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매우뛰어남

뛰어남 충족다소미흡

미흡

9점 8점 7점 6점 5점

변화관리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처(팀)내에서 변화를 자극하고, 그 과정을 효과적이고 주도적으로 관리한다.

매우뛰어남

뛰어남 충족다소미흡

미흡

9점 8점 7점 6점 5점

윤리․청렴성

내·외부 고객과의 업무 추진 시 윤리헌장 및임직원 행동강령을 적극 준수한다.

매우뛰어남

뛰어남 충족다소미흡

미흡

9점 8점 7점 6점 5점

※ 종합점수 : (평가점수의 합 / 7 × 100) / 9 × 직급별 반영비율종합점수

□ 반영 비율 : Senior Manager, Manager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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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49

[별지 제3호의2서식](신설 ’07.12.27 개정 ‘13.8.4, ’14.7.26)

수평 평가서 (제43조 관련)

평정 대상자

- 소 속

- 직 급

- 성 명

평정자

- 소 속

- 직 급

- 성 명

역량명 역량정의 평정척도

기획ㆍ

실천력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

하고 일관되게 추진 한다.

매우

뛰어남뛰어남 충족

다소

미흡미흡

9점 8점 7점 6점 5점

업무지식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보

유하고 있으며, 시의적절하게 활용한

다.

매우

뛰어남뛰어남 충족

다소

미흡미흡

9점 8점 7점 6점 5점

책임성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끝까지 완수한다.

매우

뛰어남뛰어남 충족

다소

미흡미흡

9점 8점 7점 6점 5점

협조성

처(팀)내 동료 혹은 타 부서의 업무

협조에 적극적이며, 팀웍 조성에 기여

한다.

매우

뛰어남뛰어남 충족

다소

미흡미흡

9점 8점 7점 6점 5점

의사

소통력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의사소통으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한다.

매우

뛰어남뛰어남 충족

다소

미흡미흡

9점 8점 7점 6점 5점

업무실적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탁월한 효과 또는 성과를 이끌어

낸다.

매우

뛰어남뛰어남 충족

다소

미흡미흡

9점 8점 7점 6점 5점

윤리

․청렴성

내·외부 고객과의 업무 추진 시 윤리

헌장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적극 준

수한다.

매우

뛰어남뛰어남 충족

다소

미흡미흡

9점 8점 7점 6점 5점

※ 종합점수 : (평정점수의 합 / 7 × 100) / 9 × 직급별 반영비율종합

점수

□ 반영 비율 : Senior Manager ㆍManager 0.5%

Senior 2.0%, Junior 1.5% , Associate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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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50

1. 피평가자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2. 평가 (평가 해당란에ü표기후 동일 숫자를 평점란에 기재해야 함)

평가항목 설문사항

평가

평점S(20점)

A(17점)

B(14점)

C(11점)

D(9점)

리더십

친화력을 바탕으로 주위의 존

경과 신뢰를 받으며 조직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효

과적으로 이끌어나가는 힘이

있습니까?

직업

윤리성

청렴도, 준법성, 도덕성 등 공

직자로서 기본적으로 요구되

는 윤리의무를 준수 하고 이

를 솔선수범합니까?

조정/

통합력

주어진 권한을 적정하게 사용

하여 갈등을 합리적이고 공정

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대안

을 제시합니까?

비전제시

조직의 비전을 정확히 이해하

고 그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

여 구성원들과 적극 적으로

공유합니까?

적극적

사고 및

변화관리

환경변화에 맞게 다양한 전략

과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면

서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자 합니까?

총점 (평점합계와 총점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3. 평가위원

소속 직급 성명

[별지 제3의3호서식](신설 ’07.12.27)

1급 승진임용 다면평가표(제57조의3 관련)

[별지 제3의4호서식] (삭제 ’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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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51

[별지 제4호서식](개정 ’92.6.20)

징계처분 사유서(제67조 관련)

소속 직위 성명

주문 : 인사규정 제42조에 따라 에 처할 것을 의결한다.

(비위건명 : )

사유 : 별첨 징계의결서와 같음

인사규정 제48조에 따라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처분사유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한국마사회 회장

[별지 제5호서식](개정 ’92.6.20)

경고장 (제67조 관련)

(소속)

(직․성명)

건명 :

귀직은

(경고사유)

차후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함

년 월 일

한국마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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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52

[별지 제6호서식]

경위서 제출자 명단(제68조 관련)

일련

번호

경위서

제출일자

인적사항제출사유 기록자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별지 제7호서식](신설 ’92.6.20)

○ ○ 인사위원회 부의서 (제73조 관련)

1. 의결주문

2. 제안사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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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53

[별지 제7의2호서식](개정 ’96.8.10)

인사위원회 부의자 현황 (제73조 관련)

순 직위 성명직급/

입사일

현직급

승진일

생년

월일학력 상벌

교육

이수출장

주요보직현황

각 종위원회활 동

[별지 제8호서식](신설 ’92.6.20)

○ ○ 인사위원회 결의서 (제73조 관련)

1. 회의일시 :

2. 회의장소 :

3. 참석인원 :

4. 심의안건 :

5. 의결사항 :

6. 의결사유 :

위와 같이 의결하였기에 서명 날인함.

년 월 일

위원장 직 성명 (인)

위 원 〃 〃 (인)

〃 〃 (인)

〃 〃 (인)

〃 〃 (인)

〃 〃 (인)

〃 〃 (인)

간 사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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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54

[별지 제9호서식](신설 ’92.6.20)

○ ○ 인사위원회 부의대장 (제73조 관련)

의안번호부의사항 심의사항 의결사항

(요약)비고

일자 부의내용 일자 참석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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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55

[별지 제10호서식]

휴직원 (제77조 관련)

소속 :

직책 :

성명 :

기간 :

사유 :

참고 :

위와 같이 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원인 :

부 서 장 :

[별지 제11호서식]

복직원 (제77조 관련)

소속 :

직책 :

성명 :

기간 :

사유 :

참고 :

위와 같이 복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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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56

[별지 제12호서식](개정 ’98.12.19)

재직증명서 (제78조 관련)

인적사항성명

한글주민등록번호

한자

주소

재직사항

소속

직급

기간. . 부터

. . 까지

용도

위와 같이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한국마사회 회장

[별지 제13호서식](개정 ’98.12.19)

경력증명서 (제78조 관련)

인적사항성명

한글주민등록번호

한자

주소

재직사항

소속

직급

기간. . 부터

. . 까지

용도

위와 같이 재직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마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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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57

[별지 제14호서식]

임명장 (제80조 관련)

↕ 1.5cm=0.1cm

제 호

임명장

성명

년 월 일

한국마사회

회장 ○○○

=0.1cm…1.5cm↕

※ 1. 테와 마크는 금박으로 한다.

2. 마크의 직경은 5cm로 한다.

3. 글씨는 붓글씨 정자로 한다.

∥ ∥

0.1cm 0.1cm

↔1.5cm 1.5cm↔

26.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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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58

[별지 제15호서식](개정 ’98.12.19, ‘14.7.26)

신분증 (제81조 관련)

1.6

No.

표기자는 본회 직원임

성명 :

사번 :

427-711 경기도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T 02 509 1410-6

1.6

0.3

사진7.0

0.2

홍 길 동

Hong, Gil Dong 0.8

한국마사회 1.0 1.0

4.5

※ 1. 지질 : 아트지 250g/㎡

2. 색도 : 녹색․청색․진회색

3. 신분증은 P.V.C(투명한 것)로 포장

4.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 부착

글씨의 크기

구분 종류 크키

심볼․로고

신분증

성명․사번

한국마사회장

그외

A형

본회전용서체

중고딕체

대고딕체

중고딕체

W 41㎜

H 6.5㎝

14급(10 Point)평1

20급(14 Point)평1

12급( 8 Point)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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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59

[별지 제16호서식](신설 ’98.12.19, 개정 ‘14.7.26)

신분증 발급대장 (제82조 관련)

번호 발급연월일

소속 직급 성명 사번 비고(사유)

결재

담당 과장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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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60

[별지 제17호서식](신설 ’98.12.19, 개정 ‘14.7.26)

성명 소속

직급/직위 사원번호

신분증 번호 생년월일

재발급

신청사유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인사규정시행세칙 제82조에 따라 신분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사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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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61

[별지 제18호서식](신설 ‘13.8.4)

이의신청서 (제43조의3 관련)

1. 신청인 인적사항

소속 직급 사번 성명

평정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청

일자년 월 일

2.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인사규정시행세칙」제43조의3제2항에 따라 상사평가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영지원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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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603-62

[별지 제19호서식](신설 ‘13.8.4)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보서 (제43조의3 관련)

1. 신청인 인적사항

소속 직급 사번 성명

평정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청일자 년 월 일

2. 처리결과

「인사규정시행세칙」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영지원처장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