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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S D SNitric Acid(HN03)
휴 켐 스 주 식 회 사1
HUCHEMS FINE CHEMICAL CORP.- 1 -
물질명 질산: (NITRIC ACID)■
번호o CAS : 7697-37-2
번호o RTECS : QU5775000
번호o UN : 2031
관용명 상품명 포티스 하이드로겐 니트레이트o / : AQUA (AQUA FORTIS); RFNA;
아조틱 애시드(HYDROGEN NITRATE); (AZOTIC ACID);
니트릴 하이드록사이드 니탈(NITRYL HYDROXIDE); (NITAL);
아규아포티스 하이드로겐 니트레이트(AQUAFORTIS
HYDROGEN NITRATE);
분자식o : HNO3
화학물질군 무기산o :
제품의 용도 화약 탈색제 합성섬유 나이트로 셀룰로오스 원료 의약품o : , , , , DNT ,
제조자 휴켐스 주o : ( )
전남 여수시 월내동 번지555-260 7-6
담당부서 팀: MNB (Tel No.: 061-680-4772~3)
공급자 제조자와 동일o :
작성부서 휴켐스 주 환경안전팀o : ( ) (Tel No.: 061-680-4613)
작성일자o : 2006. 1. 2.
성분 질산 물o : ,
번호o CAS : 7697-37-2
퍼센트o (%) : 98%
기타 불순물 없음o : .
지수 보건 화재 반응성 지속성o CERCLA (0~3) : =3, =0, =1, =0
M S D SNitric Acid(HN03)
휴 켐 스 주 식 회 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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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보건 화재 반응성o NFPA (0~4) : =3, =0, =0
응급상황을 위한 개요■
무색의 숨막힐 듯한 냄새를 지닌 연노란의 액체.
흡입하면 치명적임 삼키면 해로움.
점막에 심한 화상을 야기시킴.
호흡기간 및 눈 피부에 화상을 야기함, .
연소물을 발화시킬 수 있음.
독성분이 있음.
눈 피부 의복에 접촉시키지 말 것, , .
모든 발화원으로부터 분리시켜 저장할 것.
용기는 완전히 밀폐시킬 것.
취급후 철저히 씻을 것.
적절한 환기하에서 사용할 것 취급주의. .
잠재적 건강 영향■
흡입o
단기노출-
흡입하면 치명적일 수 있음 화상을 야기함. .
추가적인 영향으로 메스꺼움 호흡곤란 저혈압 두통 현기증, , , , ,
청색증 및 폐충혈을 포함할 수 있음.
장기적 영향-
단기노출과 같은 영향을 야기할 수 있음.
추가적인 영향으로 충치 및 소화장애를 포함할 수 있음.
피부접촉o
단기노출-
심한 자극을 야기할 수 있음.
장기적 영향-
단기노출과 같은 영향을 야기할 수 있음.
눈 접촉o
단기노출-
화상을 야기함.
추가적인 영향으로 고열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복부통증 밝을, , , , ,
곳에서의 눈의 과민성 증상 및 시력상실을 포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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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영향-
단기노출과 같은 영향을 야기할 수 있음.
섭취o
단기노출-
삼키면 해로울 수 있음 화상을 야기함. .
추가적인 영향으로 고열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복부통증 호흡, , , , ,
곤란 저혈압 신장손상 경련 쇼크 및 혼수상태를 포함할 수 있음, , , , .
장기적 영향-
단기노출과 같은 영향을 야기할 수 있음.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아니오o :
아니오o OSHA :
아니오o NTP :
아니오o IARC :
흡입■
응급조치o
노출지역으로부터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기도와 혈압을 유지하고 가능 한 산소를 흡입시킬 것.
필요하면 인공호흡을 실시 할 것.
따뜻하고 편안하게 할 것.
증상에 따라 부분적으로 치료할 것.
즉시 의학적 조치를 받을 것.
산소의 흡입은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함.
피부접촉■
응급조치o
오염된 의복과 신을 즉시 벗길 것.
영향받은 부위를 비누 또는 순한 세제와 다량의 물로 화학물질이
남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씻을 것 약 분.( 15~20 )
화상인 경우 중성의 건조한 천으로 조심스럽게 부위를 덮을 것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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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따라 부분적으로 치료할 것.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눈 접촉■
응급조치o
즉시 다량의 물로 눈세척 경우에 따라서 화학물질이 남지 않았다,
는 증거로 눈꺼풀을 위아래로 치켜뜰 것 약 분( 15~20 ).
가 정상으로 돌아올때까지 생리식염수로 계속해서 세척할 것 약 분PH ( 30-60 ).
중성밴드로 덮을 것.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섭취■
응급조치o
장세척이나 구토를 하지 말 것.
다량의 물이나 우유를 먹일 것.
구토가 일어나면 계속 반복 할 것.
섭취된 침전물은 세포조직에 해를 미치지 않게 하기위하여 대략
배정도 희석되어야 함100 .
의식불명 또는 삼킬 수 없는 사람에게는 입으로 어떠한 것도 주지말 것.
구토가 계속 일어나면 흡인을 예방하기 위해 머리를 엉덩이 아래에 둘 것.
기도와 호흡을 유지 할 것.
증상에 따라 부위별로 치료할 것.
즉시 의학적 조치를 받을 것.
의사에 대한 정보■
해독제o
특정 해독제 없음 증상에 따라 부위별로 치료할 것. .
화재 및 폭발위험■
열이나 불꽃에 노출되면 경미한 화재위험.
산화할 수 있고 유기 또는 기타 연소 물질과의 접촉은 발화 심한,
연소 및 폭발을 야기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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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제■
물 분말 소화제 또는 소다재,
대형 화재시 먼 거리에서 물을 뿌릴 것.
진화■
위험하지 않게 옮길 수 있는 경우 화재지역으로부터 용기를 제거할 것.
화재가 잘 진화될 때까지 물로써 용기의 측면을 냉각시킬 것.
최대거리를 유지하여 진화할 것.
탱크로부터 멀리 떨어질 것.
저장지역에서의 대형화재시 무인 호스나 모니터 노츨을 사용할 것.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지역을 벗어나서 타도록 내 버려둘 것.
많은 양의 물을 안개형태로 사용할 것.
가능한 멀리 떨어져서 많은 양의 물로 용기를 냉각시킬 것.
독성 증기 호흡을 피하고 바람을 등지고 설 것.
물질이 누출되고 있으면 바람이 모이는 지역의 잔여증기물질을 고려할 것.
인화점 자료없음o :
발화상한계 자료없음o :
발화하한계 자료없음o :
자연발화점 자료없음o :
유해 연소 생성물■
열분해 생성은 독성 질소 산화물을 포함할 수 있음.
직업적 유출■
연소물질 나무 종이 기름 등 을 유출된 물질로부터 떨어뜨릴 것( , , ) .
유출된 물질을 건드리지 말 것.
위험하지 않게 할 수 있으면 물질의 유출을 막을 것.
증기를 줄이기 위해 물 뿌림을 사용할 것.
용기안에 물을 넣지 말 것.
소량의 유출시 다량의 물을 흘려보내 유출 물질을 왈칵 쏟아지게 할 것.
대량의 유출시 추후의 처분을 위해 유출된 지역의 앞쪽에 둔덕을 쌓을 것.
불필요한 사람을 통제할 것.
위험지역으로 분리하고 출입을 통제할 것.
출입 전 밀폐된 공간을 환기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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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준량 약(RQ) : 1000 pounds ( 450 kg)■
에서는 제 조 에 의해 이 양을 초과한 노출을SARA 304 (40CFR355.40)
관련기관에 보고토록 함.
토양 유출■
가두어 두기 위하여 라군 연못 피트와 같은 저장지역을 팔 것o , , .
콘크리트 폴리우레탄 모래주머니 흙무덤등을 사용하여 유출물질, , ,
에 대한 제방을 쌓을 것.
누출 물질을 흡수하기 위해 재나 시멘트 분말을 사용할 것.
대기 유출■
물 뿌림으로 증기를 완전히 없앨 것o .
사용된 물은 독성과 부식성이므로 추후의 처분과 봉쇄를 위해 둔덕
을 쌓을 것.
수중 유출■
유출된 물질이 가 이 될때가지 중성화시키기 위해 알맞은 약품을o PH 7
첨가할 것.
이 물질의 저장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을 준수 할 것.
물리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할 것.
금속 분말 탄화물 수소황 테레빈 유기산 모든 연소 물질 유기, , , , , ,
또는 기타 즉시 산화될 수 있는 물질들로부터 분리시킬 것.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직사광선을 피할 것.
비호완성 물질과 분리하여 저장할 것.
최초 계획 기준량(TPQ)■
에서는 제 조 에 저장 및 유해물질이 있는 곳SARA 302 (40 CFR 355.30)
을 신고하도록 함.
최초 기준량 약: 500 pounds ( 225 kg)■
에 준할 것OSHA 29 CFR 191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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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준■
산업안전보건법o
- TWA : 2 ppm (5 mg/m3)
- STEL : 4 ppm (10 mg/m3)
o OSHA PEL
- TWA : 2 ppm
- STEL : 4 ppm
o ACGIH TLV
- TWA : 2 ppm
- STEL : 4 ppm
o NIOSH REL
- TWA : 2 ppm
- STEL : 4 ppm
o DFG MAK
- TWA : 10 ppm
- 5 minute peak, momentary value, 8 times/shift : 20 ppm
는 년 월 일의 최종 법 기준을 제 회 미순회 법정의o OSHA 1989 1 19 11
결정 에 따라 폐지하였으며 이는 년 월 일부(AFL-C10 v.OSHA) 1993 6 30
터 효력이 발생함.
을 참조할 것29 CFR 1910.1000(58 FR 35338) .
측정방법■
실리카겔 튜브 소디움 비카본나이트 소디움 카본나이트 이온 크래o , / ,
마토그래피
환기■
허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공정밀폐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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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보호■
근로자는 이 물질에 의한 눈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보호 또는
분진보호용 고글형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함.
긴급 용기 세척■
이 물질에 근로자의 눈 또는 피부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사업주는 비상시를 위하여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 및 세척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보호의■
근로자는 이 물질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의와 장비를 착용할 것.
보호장갑■
근로자는 이 물질에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보호장갑을 착용할 것.
호흡용 보호구■
다음의 호흡용 보호구와 최대사용농도는 미국 보건사회부에 의해
발간된 화학위험에 대한 지침이나 허용기준 연구 보고NIOSH NIOSH
서에 의해 권고된 것임 특정하게 선정된 보호구를 작업장내의 오.
염수준에 근거하여야 하며 보호구착용 후 근로시간한계를 초과해서
는 안되며 국립산업안전보건기구 와 광산보안청 에 의(NIOSH) (MSHA)
해 동시에 승인된 것이여야 함.
농도 호흡용 보호구
-------------------------------------------------------------------
지속흐름방식에서 작동되는 모든 공기50 ppm o
주입식 호흡용 보호구
모든 전면 자급식 호흡용 장비100 ppm o
모든 전면 공기주입식 호흡용 보호구o
질산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아래턱o
형 앞면 또는 등에 장착하는 정화통을,
지닌 모든 공기 정화식 전면 호흡용
보호구나 가스마스크
질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정화통을 지닌o
전면 화학 카트리지형 호흡용 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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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o
질산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아래턱형 앞면 또는 등에 장착하- ,
는 정화통을 지닌 모든 공기 정화식 전면 호흡용 보호구나 가스
마스크
-------------------------------------------------------------------
소방 및 기타 생명 또는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o
모든 자급식 전면 호흡용 보호구로서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
로 작동되는 것.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를-
보조적으로 장착한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모든
전면 공기공급식 호흡용 보호구.
외관 무색의 숨막힐 듯한 냄새를 지닌 연노라의 액체o : .
분자량o : 63.01
분자식o : HNO3
끓는점o : 181 (83 )℉ ℃
녹는점o : -44 (-42 )℉ ℃
증기압 에서o : 47.9 mmHg (20 )℃
증기밀도o : 3.2
비중 에서o : 1.5027 (25 )℃
용해도 물 매우 잘 용해됨o ( ) :
산성도 자료없음o (PH) :
증발률 자료없음o :
용해도 용제 에테르에 용해o ( ) :
반응성■
물과 발열 반응.
피해야 할 조건■
연소물질 나무 종이 기름 등 을 발화시킬 수 있음( , , ) .
물 연료와 심한 반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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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독성 가스는 탱크나 쓰레기 차에 축적될 수 있음, .
하수구에 방류하는 것은 화재 및 폭발위험을 야기할 수 있음.
피해야 할 물질■
아세트산 폭발반응을 야기함o : .
무수초산 마찰 충격에 의한 폭발 반응o : , .
아세톤 폭발 반응을 야기함o : .
아세톤니트릴 폭발성 혼합o : .
아세톡시 메틸옥시벤질디하이드 발열 반응o 4- -3- : .
아크롤린 밀폐된 용기의 압력과 온도를 상승시킴o : .
아크릴로니트릴 메타크릴레이트 혼성중합체 발열 반응o - : .
알콜 폭발 반응 가능o : .
알카에티올 발화를 동반한 발열 반응o : .
알콕시 디티아 포스폴린 발화 반응o 2- -1,3- -2- : .
알릴알콜 밀폐된 용기의 압력과 온도를 상승시킴o : .
염화알릴 밀폐된 용기의 압력과 온도를 상승시킴o : .
아민 방향족 또는 지방족 발화 반응 가능o ( ) : .
아미노에탄올 밀폐된 용기의 압력과 온도를 상승시킴o 2- : .
아미노티아졸 폭발 반응o 2- : .
암모니아 가스 질산 증기와 폭발o ( ) : .
암모니윰 하이드록시드 밀폐된 용기의 압력과 온도를 상승시킴o : .
암모니윰 니트레이트 폭발성 혼합 형성o : .
아닐린 접촉시 발화o : .
안티몬 폭발 반응o : .
삼수소화 비소 폭발 반응o : .
삼수소화 비소 삼브롬 붕소 산화 반응o - : .
기저 반응o : .
벤젠 폭발 반응o : .
벤지딘 스스로 발화o : .
벤조니트릴 폭발 가능o : .
벤조티오펜 파생물 폭발성 화합물 형성o : .
질소 벤질 질소 에틸아닐린 활발한 분해o - - - : .
비스 메트옥시메틸 테트라메틸벤젠 가스 생성o 1,4- ( )2,3,5,6- : .
비스무스 강열한 발열 반응 또는 폭발o : .
비스 트리플루오로메틸 벤젠 폭발 가능o 1,3- ( ) : ,
브론 백열반응을 동반한 강렬 반응o : .
브론 데카하이드라이드 폭발 반응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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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론 인산 발화 반응o : .
오불화브롬 발화 반응o : .
질소 부틸 머캡틴 발화 반응o - : .
질소 부틸알데히드 밀폐된 용기의 압력과 온도를 상승시킴o - : .
카드륨 포스파이드 폭발 반응o : .
칼슘 하이포스파이트 발화 반응o : .
탄소 심한 반응o : .
셀롤로오스 연소성 에스터 형성o : .
클로레이트 반응o : .
염소 비호완성o : .
삼불화염소 심한 반응o : .
클로로벤젠 폭발 가능o : .
클로로 니트로아닐린 폭발 화합물 형성o 4- -2- : .
클로로설포닉 산 밀폐된 용기의 압력과 온도를 상승시킴o : .
석탄 폭발성 혼합o : .
코팅제 부식될 수 있음o : .
크레졸 밀폐된 용기의 압력과 온도를 상승시킴o : .
클로톤 알데히드 발화를 동반한 심한 반응o : .
규멘 밀폐된 용기의 압력과 온도를 상승시킴o : .
규프릭 니트레이드 폭발 반응o : .
규프러스 니트레이드 심한 반응o : .
시안아테스 폭발 반응 가능o : .
시클로헥실아민 폭발성 화합물 형성o : .
시클로펜타디엔 폭발 반응o : .
디아노에탄비스 트리메틸골드 폭발 반응o 1,2- ( ) : .
디보란 스스로 발화o : .
디 부톡시에틸 에테르 심한 분해 반응o -2- : .
디 부틸 페놀 폭발성 화합물 형성o 2,6- -T- : .
디클로로에탄 충격 및 열에 민감한 혼합 형성o : .
디클로로에틸렌 폭발성 화합물 형성o : .
디클로로메탄 폭발성 용액 형성o : .
디시크로펜타디엔 스스로 발화o : .
디엔 발화 반응o : .
디에틸아미노 에탄올 폭발 가능o : .
디에틸에테르 폭발 가능o : .
디하이드로 옥사진 폭발성 상호작용o 3,6- -1,2,2H- : .
디이소프로필 에테르 밀폐된 용기의 압력과 온도를 상승시킴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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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메틸아미노메틸페로신 가열시 심한 분해o : .
디메틸 에테르 폭발성 화합물 형성o : .
디메틸 히드라진 접촉시 발화o : .
디메틸 설폭시드 디옥신 폭발o + 1,4- : .
디메틸 설폭시드 이하의 물 폭발 반응o + 14% : .
디니트로벤젠 폭발 위험o : .
디니트로톨루엔 폭발 반응o : .
디옥신 퍼클로릭 산 폭발 가능o + : .
디페닐 디스티벤 폭발성 산화o : .
디페닐 머규리 카본 디설파이드 심한 반응o + : .
디페닐 틴 발화 반응o : .
디소듐 페닐 올토포스파이트 심한 폭발o : .
디비닐 에테르 발화 반응 가능o : .
에피클로로히드린 밀폐된 용기의 압력과 온도를 상승시킴o : .
에탄설폰아미드 폭발 반응o : .
에톡시 에틸렌 디티오스파이트 접촉시 발화o - : .
에틸 아닐린 발화 반응o M- : .
에틸렌 디아민 밀폐된 용기의 압력과 온도를 상승시킴o : .
에틸렌 글리콜 충격 및 열에 민감한 혼합 형성o : .
에틸렌이민 밀폐된 용기의 압력과 온도를 상승시킴o : .
에틸 메틸 피리딘 폭발 반응o 5- -2- : .
에틸 포스핀 발화 반응o : .
에틸 피콜린 폭발 반응o 5- -2- : .
페러스 옥시드 강렬 발열 반응o : .
불소 폭발 반응 가능o : .
포름산 독성 가스의 분출과 함께 발열 반응o : .
포밀아미노 페닐 프로판디올 폭발 가능o 2- -1- -1,3- : .
연료 폭발o : .
풀미네이트 반응o : .
프르플리덴 케톤 접촉시 발화o : .
게르마늄 심한 반응o : .
글리세롤 폭발 가능o : .
글리옥살 밀폐된 용기의 압력과 온도를 상승시킴o : .
헥사리티윰 디실리사이드 폭발 반응o : .
헥사메틸벤젠 폭발 가능o : .
헥사메틸트리티안 폭발성 산화o 2,2,4,4,6,6- : .
헥세날 가열시 폭발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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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드라진 심한 반응o : .
히드라진 이오다이드 발화 반응o : .
히드라진 퍼록시드와 케톤 폭발성 산물 형성o : .
히드라진 퍼록시드와 머규릭 옥시드 폭발성 화합물 형성o : .
히드라진 퍼록시드와 티오우라 폭발성 화합물 형성o : .
히드라진 셀레네이드 발화 반응o : .
황화수소 백열 반응o : .
히드라진 텔레라이드 발열 및 폭발 반응 가능o : .
인덴과 황산 폭발 반응o : .
이소프린 밀폐된 용기의 압력과 온도를 상승시킴o : .
케톤 시클릭 심한 반응o ( ) : .
락트산 하이드로플루오릭 산 폭발 반응o + : .
리튬 발화 반응o : .
리튬 실리사이드 백열 반응o : .
망간시윰 폭발 반응o : .
망간시윰 니트로아닐린 접촉시 발화할 수 있음o + 2- : .
망간시윰 포스파이드 백열 반응o : .
망간시윰 실리사이드 심한 반응o : .
망간시윰 티타니윰 알로이 충격 및 열의 민감한 혼합 형성o - : .
망간 분말 백열 및 폭발 가능o ( ) : .
메시틸 옥사이드 밀폐된 용기의 압력과 온도를 상승시킴o : .
메스틸렌 폭발 반응 가능o : .
금속류 폭발성 심한 반응 및 발화o : .
메탈 아세틸라이드 심한 폭발 반응o : .
메탈 카바이드 심한 폭발 반응o : .
메탈 시안나이드 폭발 반응o : .
메탈 페리시안나이드 또는 페리시안나이드 폭발 반응o : .
메탈 티오시안나이드 폭발 가능o : .
메텔벤지미데졸 황산 폭발 반응 가능o 2- + : .
메틸시클로헥산올 폭발 반응o 4- : .
메틸 에틸필딘 밀폐된 용기의 압력과 온도를 상승시킴o 2- -5 : .
메틸티오펜 발화 반응o : .
네오디뮴 포스파이드 심한 반응o : .
니켈 테트라포스파이드 발화 반응o : .
니트로 방향족 탄화수소 고폭발 산물 형성o : .
니트로벤젠 폭발 반응 특히 물이 존재할 때o : ( ).
니트로메탄 폭발 반응o : .
M S D SNitric Acid(HN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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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CHEMS FINE CHEMICAL CORP.- 14 -
니트로나프탈렌 폭발 위험o : .
비금속 산화물 폭발 반응o : .
올륨 밀폐된 용기의 압력과 온도를 상승시킴o : .
유기 금속류 화재 및 폭발 위험o : .
유기물질과 퍼크로레이트 폭발 가능o : .
유기물질과 황산 폭발 가능o : .
페닐 아세틸렌 디메틸히드라진 심한 반응o + 1,1- : .
페닐 올토포스포릭 산 염트륨 폭발성 산물 형성o : .
포스핀 산소 스스로 발화o + : .
포스포니윰 이오다이드 발화 반응o : .
포스퍼러스 증기 가열시 발화o ( ) : .
포스퍼러스 테트라이오다이드 활발한 반응o : .
포스퍼러스 트리클로라이드 폭발 반응o : .
프탈산과 황산 폭발 반응 가능o : .
프탈릭 안하이드로 발열 반응 및 폭발성 산물 형성o : .
피크레이트 반응o : .
플라스틱 부식될 수 있음o : .
폴리알켄 강렬 반응o : .
폴리디브롬오실란 폭발 반응o : .
폴리 에틸렌 옥시드 파생물 폭발 가능o ( ) : .
폴리프로필렌 밀폐된 용기의 압력과 온도를 상승시킴o : .
폴리 실리렌 발화o ( ) : .
포리우레탄 거품 활발한 반응o ( ) : .
포타시윰 하이포포스파이트 폭발 반응o : .
포타시윰 포스핀네이트 증발시 폭발o : .
프로피오락톤 밀폐된 용기의 압력과 온도를 상승시킴o B- : .
프로피오페논 황산 에서 발열반응o + : -5 C .
프로필렌 글리콜 불화수소산 실버 니트레이트 폭발 혼합o + + : .
프로필렌 옥시드 밀폐된 용기의 압력과 온도를 상승시킴o : .
피리딘 밀폐된 용기의 압력과 온도를 상승시킴o : .
피로카테콜 접촉시 발화o : .
환원제 폭발 또는 발화 반응 가능o : .
레졸시놀 폭발 가능o : .
고무 활발한 반응 폭발 가능o : , .
셀레니윰 활발한 반응o : .
셀레니윰 하이드라이드 발화 또는 백열 반응o : .
셀레니윰 이오도포스파이드 폭발 반응o : .
M S D SNitric Acid(HN03)
휴 켐 스 주 식 회 사1
HUCHEMS FINE CHEMICAL CORP.- 15 -
실리콘 심한 반응o : .
실리콘 오일 폭발 가능o : .
실버 부텐 이니드 폭발o -3- : .
소듐 스스로 발화o : .
소듐 아지드 발열 반응o : .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밀폐된 용기의 압력과 온도를 상승시킴o : .
스티빈 폭발 반응o : .
서크로오즈 고쳬 활발한 반응o ( ) : .
서파믹 산 독성 질소 산화물의 증발을 동반한 활발한 반응o : .
설파이드 반응o : .
설퍼 디옥시드 폭발 반응o : .
설퍼 할리드 폭발 반응o : .
황산 글리셀라이드 폭발 반응o + : .
황산 테레프탈릭 산 심한 반응o + : .
설펙탄트 포스포릭 산 심한 반응o + : .
테르펜 스스로 반응o : .
테트라보란 폭발 반응o : .
테트라보란 데카하이드라이드 폭발 반응o : .
테트라포스포러스 디이오도트리셀렌나이드 폭발 반응o : .
테트라포스포러스 이오다이드 접촉시 발화o : .
테트라포스포러스 테트라옥시드 트리설파이드 심한 반응o : .
티오알데히드 심한 반응o : .
티오케톤 심한 반응o : .
티오펜 심한 반응o : .
티타늄 충격에 민감한 화합물 형성o : .
티타늄 합금 폭발 반응 가능o : .
티타늄 망간시윰 합금 충격하에서 폭발 가능o - : .
톨루엔 심한 반응o : .
톨루이덴 발화 반응o : .
트리아세틸헥사하이드로 트리아진o 1,3,5- -1,3,5-
트리플루오로아세틱 언하이드라이드 폭발 반응+ : .
트리아진 심한 폭발 반응o : .
트리카드륨 디포스파이드 폭발 반응o : .
트리에틸겔륨 모노에틸 에테르 합성 발화 반응o : .
트리메틸트리옥산 강렬 반응o : .
트리스 이오도머규리 포스핀 심한 분해o ( ) : .
트리티오아세톤 폭발 반응o : .
M S D SNitric Acid(HN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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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펜틴 폭발성 혼합o : .
디메틸 하이드라진의 이성체 스스로 발화o : .
우라늄 폭발 반응o : .
우라늄 알로이 심한 반응o : .
우라늄 디설파이드 심한 반응o : .
우라늄 네오디늄 알로이 폭발 반응o - : .
비닐 아세테이트 밀폐된 용기의 압력과 온도를 상승시킴o : .
비닐리덴 클로라이드 밀폐된 용기의 압력과 온도를 상승시킴o : .
나무 발화 가능o : .
아연 백열 반응o : .
진 에톡시드 폭발 가능o : .
지르코늄 우라늄 알로이 폭발 반응o - : .
위험한 분해산물■
열분해 생성은 독성 질소산화물을 포함할 수 있음.
중합반응■
상온 상압에서 위험한 중합반응은 보고된 바 없음, .
독성자료■
무수소물o (Anhydrous)
시간 흡입 라트- LC50 : 49 pmm/4 , -
시간 흡입 라트- LC50 : 2500 ppm/1 , -
시간 일 계속적 흡입 라트- TCL0 : 1071 ug/m3/24 /84 , -
구강 인간- LDL0 : 430 mg/kg, -
구강 명기되지 않은 종- LD50 : 50~500 mg/kg, -
비보고 인간- LDL0 : 110 mg/kg, -
차세대 영향자료- : RTECS
단수소물o (Monohydrate)
자료없음.
수소물o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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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아니오- :
아니오- NTP :
아니오- IARC :
국소 영향■
부식제 흡입 피부 눈 섭취- , , ,
급성독성수준■
흡입에 의한 심한 독성 섭취시 독성. .
표적기관 영향■
자료없음.
노출에 의해 위험이 증가될 수 있는 경우■
과거에 폐기능 장애 눈 피부장애를 가진 사람, , .
건강 영향■
흡입 부식제 심한 독성 치사량o : / , 100 ppm .
급성노출-
산 물질을 흡입하면 기침을 동반한 심한 호흡기 자극 질식 및 심,
하면 점막의 화상을 야기함.
초기 증세로는 현기증 두통 메스꺼움 및 쇄야을 포함할 수 있음, , .
심한 노출시 폐부종을 일으키나 시간이후에나 일어날 것임5~72 .
증상으로는 가슴압박 호흡곤란 현기증 거품성 담 및 청색증, , , ,
고혈압 쇄약 빠른 맥박 수포음 및 혈액농축을 포함할 수 있음, , , .
치사량이 아닌 경우는 수일 또는 수주안에 완쾌될 수 있으나 회,
복기에 계속되는 호흡곤란 폐기능의 저하 및 재발을 일으킬 수 있음, .
심한 노출시 폐부종 재발등이 있은 후 몇 시간안에 무산소증으로,
인한 사망을 야기할 수 있음.
만성노출-
노출기간과 농도에 따라 다르며 산 물질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노출은 치아침식증 구강의 염증 및 궤양성 변이 심하면 탈저를, ,
야기할 수 있음.
기침을 동반한 기관지 자극과 빈번한 기관지 폐렴을 일으킬 수 있음.
소화기 장애 또한 가능함.
M S D SNitric Acid(HN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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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접촉 부식제o :
급성노출-
증기나 액체의 직접적인 접촉은 심한 통증 화상 심하면 착색을, ,
일으킬 수 있음.
화상은 뾰족한 가장자리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반흔조직형태로,
서서히 회복됨.
희석된 질산 용액은 약한 자극과 피하의 파괴없는 경직을 일으킴.
라트에게 이상의 진한 산 용액을 피부에 투여한 결과 메트헤모25%
글로빈과 혈액질산수준을 높였음.
만성노출-
영향은 노출기간과 농도에 따라 다름.
거듭되고 지속적인 산 물질과의 접촉은 피부염이나 급성노출과 유
사한 영향을 야기함.
눈 접촉 부식제o :
급성노출-
산 물질과의 직접적인 노출은 통증과 최루 광선공포증 화상을, ,
야기할 수 있음.
상해 정도는 농도와 접촉기간에 따라 다름.
약한 화상에는 상피 재생이 빠르고 눈은 완전히 해복됨.
심한 경우 상해 정도는 몇 주동안에고 완전히 나타나지 않음.
궁극적으로 전체 각막이 혈관화되고 시력혼탁을 일으킬 수 있음.
최악의 경우 눈의 완전 파괴를 가져옴.
진한 질산은 접촉부위를 노랗게 변화시킴.
만성노출-
영향은 노출기간과 농도에 따라 다름.
거듭되고 반복적인 산 물질의 노출은 결막염 또는 급성노출과 유
사한 영향을 일으킬 수 있음.
섭취 부식제 독성물질o : /
급성노출-
산 물질은 구강 식도 후두 점막의 부식과 연한 탈색을 동반한, ,
입주위 화상,
말하는 것과 삼킴이 곤란 불가능해 지고 고통을 수반함, .
후두 부종은 호흡기 장애 및 심하면 질식을 일으킬 수 있음.
갈증 상복부 통증 메스꺼움 구토 및 설사를 일으킬 수 있음, , , .
구토는 침전한 어혈을 포함하고 점막증을 유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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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을 동반한 쇼크 쇄약 빠른 맥박 호흡기 장애 및 냉습피, , ,
부를 일으킬 수 있음.
고치지 않으면 순환기 허탈 콩팥 손상이 확실시 됨, .
심한 경우 소화기 장애 및 후두 천공과 복막염 고열 복부팽만을, ,
일으킬 수 있음.
후두 소화기 장애 유문협착이 수주안에 일어날 수 있고 몇 달, ,
또는 몇 년 지속될 수 있음.
질식 순환기 허탈 또는 몇분간 많은 양의 흡인으로 인해 급사할 수 있음, .
복막염 신장염 또는 폐렴으로 인해 사망할 수 있음, .
혼수상태 및 경련 또한 발생할 수 있음.
만성노출-
농도에 따라 다르며 산 물질의 지속적인 섭취는 구강점막의 염증
및 궤양성 변이를 일으킬 수 있고 기타 급성노출과 유사한 영향을 미침.
차세대 영향이 동물에게서 보고된 바 있음.
환경 영향 지수 자료없음o (0~4) : .
급성수계독성 자료없음o : .
분해성 자료없음o : .
로그생체축적지수 자료없음o (BCF) : .
로그 물 옥탄올 분배계수 자료없음o / : .
이 물질의 폐기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을 준수 할 것.
에 근거하여 폐기할 것40 CFR 262 .
유해폐기물 번호EPA : D001, D002
제 조 보고기준량 약CERCLA 103 : 100 pound ( 45 kg)
유해등급 분류UN : 8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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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군o UN : I
선적 명칭 및 번호 질산o US DOT ID (49 CFR 172.101) : , UN2031
유해등급분류 부식물질o US DOT (49 CFR 172.101) : 8-
표시기준 부식제o US DOT (49 CFR 172.101 & Subpart) :
포장기준US DOTㅇ
예외 없음- :
소량포장- : 49 CFR 173.158
대량포장- : 49 CFR 173.243
제한량o US DOT
승객용 항공기 또는 열차 금지- :
화물전용 항공기 리터- : 2.5
한국■
산업안전기준법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o : /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독물o :
위험물안전관리법 류 질산o : 6 ( )
미국■
규정o TSCA :
제 조 규정 약o CERCLA 103 (40 CFR 302.4) : , RQ=1000 pound ( 450 kg)
제 조 규정 약o SARA 302 (40 CFR 355.30) : , TPQ=1000 pound ( 450 kg)
제 조 규정 약SARA 304 (40 CFR 355.40) : , RQ=1000 pound ( 450 kg)
제 조 규정 약SARA 313 (40 CFR 372.65) : , TQ=500 pound ( 225 kg)
공정안전관리 규정o OSHA (29 CFR 1910.119) :
제안 규제대상 아님o California 65 :
유해성 범주 제o SARA : 311/312(40 CFR 370.21)
급성유해성 네- :
만성유해성 아니오- :
화재유해성 네- :
반응유해성 네- :
급격한 분출유해성 아니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