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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mynewsletter.co.krmynewsletter.co.kr/kcplaa/201501-4/1.pdf · 2) 대한민국 및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 내역 가. 사건번호: 2009가합 3922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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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쟁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15. 1. 20. (화) 14:00 ~ 17: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별관

    시 간 주 제 발 표 / 토 론 자

    14:00~14:10개 회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인사말 장명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14:10~15:10 발표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사례 발표

    양형근 (쌍용자동차지부 조직실장)

    김성욱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지회장)

    양 현 (철도노조 법규국장)

    15:10~15:20 휴 식

    15:20~16:50

    발제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점 및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조경배(순천향대 법학과 교수)

    토론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

    윤애림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김천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영섭 (전국금속노동조합법률원 변호사)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종합토론 참석자 전원

    17:00 폐회 장명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 iii -

    차 례쟁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쌍용자동차의 파업 등 조합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실태와 그 문제점 ··········· 3

    발표: 양형근 (쌍용자동차지부 조직실장)

    철도노조의 파업 등 조합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실태와 그 문제점 ············· 15

    발표: 양 현 (철도노조 법규국장)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점 및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 27

    발제: 조경배 (순천향대 법학과 교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문 ······················· 59토론: 윤애림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 61

    김천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71

    송영섭 (전국금속노동조합법률원 변호사) / 77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 87

  • 양형근 (쌍용자동차지부 조직실장)

    양 현 (철도노조 법규국장)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사례 발표

    발 표

  • 쌍용자동차의 파업 등 조합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실태와 그 문제점 _3

    쌍용자동차의 파업 등 조합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실태와 그 문제점

    ❙ 양형근 (쌍용자동차지부 조직실장)

    1.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현황

    1) 쌍용자동차의 손해배상 청구 내역

    가. 사건번호: 2009가합2325

    채권자 채무자 청구금액 비고

    쌍용자동차쌍차지부외 254명

    ⇒ 140명 50억2009. 06. 22. 소 제기

    파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나. 사건번호: 2009가합3021

    채권자 채무자 청구금액 비고

    쌍용자동차쌍차지부외 283명

    ⇒ 2명 50억2009. 7. 30. 소 제기

    파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다. 사건번호: 2009가합2707

    채권자 채무자 청구금액 비고

    쌍용자동차 조합원외 62명 50억 2009. 7. 13. 소 제기파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 4_ 쟁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라. 사건번호: 2010가합5252

    채권자 채무자 청구금액 비고

    쌍용자동차 금속노조 100억 2010. 12. 17. 소 제기파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 가, 나, 다는 병합 심리.8. 6. 노사합의에 따라 평조합원 395명에 대해 순차적 취하.(피고 최종정리 쌍차지부외139명)

    2) 대한민국 및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 내역

    가. 사건번호: 2009가합 3922

    채권자 채무자 청구금액 비고

    대한민국 및 경찰 조합원외 43명 20억 2009. 10. 7. 제기경찰치료비 및 장비손상

    나. 사건번호: 2009가합 4314

    채권자 채무자 청구금액 비고

    대한민국 및 경찰 조합원외 103명 2억 2009. 10. 29. 제기경찰 개인 위자료

    다. 사건번호: 2009가합 3151

    채권자 채무자 청구금액 비고

    대한민국 및 경찰 쌍차지부외 103명 20억 2009. 8. 7. 제기경찰치료비 및 장비손상

    ※가, 나, 다 병합심리최종정리 원고 김종근(경찰) 외 121명, 피고 쌍차지부 외 103명

  • 쌍용자동차의 파업 등 조합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실태와 그 문제점 _5

    3) 메리츠화재 구상권 청구내역

    사건번호: 2010가합 128899

    채권자 채무자 청구금액 비고

    메리츠화재보험 쌍차지부외 124명 110억 2010. 12. 15. 소 제기화재에 따른 구상권

    4) 가압류 내역

    가. 쌍용자동차 가압류 현황

    채권자 채무자 가압류 금액 비고

    쌍용자동차 쌍차 조합원 65명 20억 퇴직금 인당 50%

    나. 경찰 가압류 현황

    채권자 채무자 가압류 금액 비고

    경찰 조합원 67명 6억7천 임금및퇴직금1천만원

    경찰 조합원 22명 2억2천 부동산압류 1천만원

    5) 손배, 가압류 최종 청구금액

    손배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그간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그에 기초한 청구액을 사측에서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액이 총 100억원으로 변경됨으로 인해 총 430억9천

    의 손배,가압류 금액을 사측, 국가의 손배 및 구상권으로 인한 손배청구액이 224억7천,

    이로인한 가압류가 28억 9천으로 정리됨.

  • 6_ 쟁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구 분 최초 청구금액 현재 상황

    사측 손배 50억+50억+50억+100억=250억 100억

    경찰 및 대한민국 손배 20억+20억+2억=42억 14억 7천

    가압류 상황쌍차: 20억(임금및퇴직금)대한민국: 6억7천(임금및퇴직금)대한민국: 2억2천(부동산)

    전과 동일

    메리츠화재 구상권 110억 전과 동일

    총 청구액

    손배청구액: 292억가압류액: 28억9천구상권: 110억총액: 430억 9천

    1. 손배청구액: 224억7천(사측, 경찰 및 구상권)

    2. 가압류액: 28억9천

    6) 소송 진행 경과(1심 판결 내용)

    가. 쌍용자동차 손배액 : 33억

    나. 대한민국 손배 및 경찰 위자료 손배액 : 14억 1천

    다. 메리츠구상권 소송 : 1심 진행중.

    2. 과도한 소송제기 등의 문제

    쌍용자동차사측은 해고노동자들에 대해 청구액 수백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을 제기하였다. 국가 역시 해고노동자들에 대해 파업 진압과정에서 부상당한 경찰 치료

    비와 장비손상 비용을 청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회사 측

    과 국가는 해고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및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소송을 병행하고 있

    다. 보험사는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구상권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일련의 소송들에

    대하여 생계가 막연한 해고노동자들을 더욱 궁지로 모는 가혹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노

    조 탄압과 보복이 목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쌍용자동차의 파업 등 조합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실태와 그 문제점 _7

    1) 회사 측의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

    회사 측은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파업으로 인한 생산손실 설비손상 책임을 묻는 거액

    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고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및 부동산을 가압류

    하였다. 이로 인하여 해고노동자들은 실직에 따른 고통 외에도 이중의 경제적 정신적 압

    박을 받고 있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을 위한 심리상담 센터인 와락을 운영하는 정

    혜신 박사도 현재 해고노동자들을 가장 괴롭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손해배상 가압류 소

    송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소송이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

    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과 해고노동자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소

    송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회사 측은 서울변호사회 특별조사단과의 간담회에서 불법파업을 주도했

    던 간부조합원들에 대해서만 소송을 유지하고 있고 이들이 불매운동 업무방해 무차별적

    인 의혹 제기 등 회사에 대한 해사 행위를 계속하는 상황에서는 소송을 취하할 수 없다

    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소의 이익면에서 볼 때 회사 측이 승소한다 하더라도 경제적

    실익이 있는지는 매우 의문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도 특별조사단과의 간담회에서 사실

    상 수익을 얻을 생각인 것은 아니다라고 인정한 바 있다. 회사가 실제로 손해를 전보 받

    을가능성이 없는데도 소송을 유지한다면 노조탄압과 보복을 목적으로 하여 소권을 남용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한편으로 쌍용자동차의 유동성 위기가 무엇보다도 회사 경영진의 경영실패에서 초래

    되었다는 것은 회사 측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경영실패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해고노동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현 상황에서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기라도 한다면 노사 화합의 길은 더욱 멀어

    질 수밖에 없다. 회사 측은 해고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헤

    아리고 화해의 의지를 보인다는 차원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을 얻을 생각이

    없는 과도한 소송의 남용을 자제 해야만 한다.

  • 8_ 쟁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점

    현재 국가 경찰 는 파업노동자들을 상대로 경찰 치료비 및 장비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개별 경찰공무원들도 치료비 및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진

    행 중이다. 그러나 국가가 파업노동자에 대해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

    는 것은 노동자의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여야 하

    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할 것이다.

    파업에는 다소간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한다. 물리적 충돌

    이 있는 경우 경찰 장비가 파손되기도 하고 경찰이 다치기도 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국가가 노동자들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면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의 단체행

    동권 행사가 위축될 수도 있다. 당시 강제진압을 자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

    고에도 불구하고 강제진압을 강행한 파업현장은 그야말로 인권의 사각지대였다. 국가가

    파업현장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노동자에게만 묻는다면 공정하고 중

    립적 위치에서 노사 갈등을 중재해야 할 국가의 의무에도 맞지 않는 행위이다. 해고노동

    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가 해고노동자들을 벼랑 끝으

    로 모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가압류 진행 내역

    파업참여를 이유로 한 가압류사건은 소송원고(주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세 가지로 분

    류된다.

    첫째, 국가(=대한민국)가 2009년 5월 22일부터 동년 8월 6일까지의 옥쇄파업을 진압하

    는 과정에서 “경찰 치료비, 장비손상, 운영 및 수리비등”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가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등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3개의 본안소송이

    진행 중). 향후 강제집행을 위하여 노조원(대부분 정리해고자) 89명의 임금 및 퇴직금,

    부동산 8억 9천만원을 가압류하였다.

    둘째, 쌍용자동차가 2009년 5월 22일 이전의 “부분파업으로 인한 생산손실”을 쌍용자

  • 쌍용자동차의 파업 등 조합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실태와 그 문제점 _9

    동차 노조원 등을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총 4건의 본안 소송 진행

    중). 향후 강제집행을 위하여 노조원 65명의 임금 및 퇴직금 20억원을 가압류하였다.

    셋째, 메리츠화재주식회사가 “2009년 5월 22일부터 동년 8월 6일까지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에서 발생한 건물 및 재고재산 손실”과 관련하여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에게 약 110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쌍용자동차 노조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다(1개의 본안 소

    송 진행 중). 향후 강제집행을 위하여 노조원들의 거주 부동산 및 전세금을 가압류하였

    다(구체적인 규모는 집계가 안되고 있다).

    4) 소결

    현재 해고노동자들의 복직과 생계대책이 요원한 상태에서 해고노동자와 그가족들은 손

    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소송으로 인하여 정신적 경제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회사

    측은 더 이상의 희생자 발생방지와 노사 화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진행중인 소송들에

    대하여 계속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 국가는 파괴

    등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분 외에 파업 자체를 범죄시 하거나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

    행사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과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3.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어떤 고통 위에 살아가는가

    1) 경제적 문제

    해고 6년이 지나는 현재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극심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

    다. 일명 블랙리스트에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포함되어 취업이 어렵고, 아직도 쌍용차

    해고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날품팔이 일을 전전하는 등 경제적 사정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는 상황이다.

  • 10_ 쟁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 정신적 건강

    파업 이후 3번의 정신건강 검진결과 공황장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스트레스, 동료들의

    죽음과 자살, 해결되지 않는 쌍용차 문제로 인해 정신적 황패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한

    국사회에서 해고는 특히 쌍용자동차 노동자처럼 폭력적으로 진압되며 공장에서 쫒겨난

    경우 그 상처는 매우 크다. 정리해고와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정신 건강은 밀접한 관계

    에 있음은 물론 정리해고 및 손배 자체가 정신건강에 치명적인 상황이다.

    3) 사회적 관계의 와해

    가족은 물론 친구 나아가 동료들과의 관계의 변형은 온전한 사회 생활을 어렵게 만드

    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생활 공간의 붕괴와 사회 생활의 기본이랄 수 있는 이 같

    은 사회적 관계의 와해는 해고 노동자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4) 쌍용자동차 문제의 사회문제화

    쌍용차 대량해고와 손배 문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그 고통이 연장되고 확장

    되고 있다. 이는 지역 사회에서 생활해야 하는 해고 노동자들의 생활기반을 흔들고 지역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4. 쌍용자동차 손해배상소송 법률적 문제점

    1) “쌍용자동차의 회생을 위한 노사합의서” 정신에 대한 위배

    “쌍용자동차의 회생을 위한 노사합의서”(이하, “노사합의서”라고 한다)는 전문에서 “노

    사는 그 동안의 극단적 갈등이 아닌 대타협의 정신을 발휘함으로써 협력사 가족의 생존

    과 지역경제, 더 나아가 국민경제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것만이 내외적 우려에

    대한 진정한 보답임을 확신하며, 내적 갈등과 외적 우려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거듭나는

    쌍용자동차’의 회생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라고 밝

    히고 있는 바, 이에 따라 파업참여자는 노사합의서상의 합의사항을 준수하였음에도 국

  • 쌍용자동차의 파업 등 조합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실태와 그 문제점 _11

    가, 회사, 그리고 보험사는 대타협의 정신에 위배하여 쌍용자동차 노조원(정리해고자, 징

    계해고자, 무급휴직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2) 손해배상의 책임의 인정 여부

    가)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액의 상당 부분은 노조원들의 파업진압시 사용된 헬기와 크레인의 파손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나 국가의 이와 같은 주장은 실제와 다르다. 예를 들어 “진압헬기의

    프로펠러의 손괴가 노조원들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국가의 주장이 합리적인 것인지1)”

    의문이다. 그럼에도 국가는 진압에 사용된 장비의 파손의 책임이 노조원들에게 있다는 전

    제에서 손해배상 소송 및 노조원들의 임금・퇴직금에 대한 가압류를 집행한 것이다.

    나)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쌍용자동차는 노조원들의 파업으로 인한 생산손실액을 추정함에 있어 2009년 4월~5월

    당시 공장가동률이 100%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 공장가동율은 쌍용자동차가 금

    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30% 가량에 지나지 않아 공장가동률의 저조로

    인한 생산계획의 차질을 노조원들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결

    국 쌍용자동차가 주장하는 생산손실은 실손해가 아니거나, 또는 그 책임이 노조원들에게

    있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것이며, 그럼에도 책임이 인정됨을 전제로 손해배상 소송 및

    노조원들의 임금・퇴직금에 대한 가압류를 집행한 것이다.

    다) 보험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메리츠화재는 파업기간 동안의 건물 또는 재고자산의 손실의 원인이 모두 노조원들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실제 파업기간 동안 노조

    원들은 생산시설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오히려 구사대와 사측에 의하여 고용된

    1) 파업과정에서 고공비행하는 경찰헬기를 노조원들이 손괴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함에도 국가는 이를 노조원

    들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 12_ 쟁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용역들이 건물 또는 생산설비를 파손한 사실이 있음에도 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된 보험

    사고의 책임이 노조원들에게 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청구 및 거주 부동산・전세금에 대

    한 가압류를 집행한 것이다.

    3) 손해배상의 책임의 주체의 측면

    국가, 회사, 메리츠화재가 주장하는 손해발생의 책임의 원인이 노조 또는 노조원들에

    게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책임의 주체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 이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에 제한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노동조합이나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지도하는 등 이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 개인이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

    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고, 그러한 노동조합 간부 개인의

    손해배상책임과 노동조합 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간부도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만,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성실교섭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노동조합과의 기존합의를 파

    기하는 등 불법쟁의행위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사용자의

    과실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다.

    일반 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

    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내용 및 공정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그 노무를 정지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손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가 노무를 정지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

    이 정하여져 있고, 근로자가 이를 준수함이 없이 노무를 정지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손해

    가 발생하였거나 확대되었다면, 그 근로자가 일반 조합원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상당인과

    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5다

    30610 판결).

    그럼에도 쌍용자동차 파업참여 노조원들에게 국가, 회사, 메리츠화재의 손해배상청구

    는 “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 이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가 아닌 조합원들 중

  • 쌍용자동차의 파업 등 조합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실태와 그 문제점 _13

    다수를 피고에 포함시키고 있는 바, 이는 대법원 판례 및 노사합의서 제4항(회사는 6.8.

    일 퇴직자 중 일반조합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그 동안의 갈등을 치유하고

    회생의지를 모으기 위하여 형사상 고소고발은 취하하며, 민사상 책임은 회생계획의 인가

    가 이루어지는 경우 취하한다)을 위반한 것이다.

    4) 손해배상액의 범위의 측면

    정리해고는 징계해고와 달리 노동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측 귀책사유인 경영상

    원인에서 비롯된 점,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및 노조원들이 금번 정리해고반대 파업

    에 이르게 된 과정에 국가 및 쌍용자동차의 책임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국

    가, 회사, 메리츠화재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실

    상계사유가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5) 손해배상 소송의 사회적인 측면

    국가, 회사, 메리츠화재가 금번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피고인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의

    지위를 살펴보면 정리해고자, (파업참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자, 1년 무급휴직자입니

    다. 즉, 사실상 지난 파업 이후 생계대책이 전혀 없는 해고자 및 무급휴직자들에 대한 본

    건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쉽

    게 예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제 노조원들의 상당수가 이미 회생 및 파산신청을 한 상

    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적 궁박 상태에 몰려 있는 노조원들을 상대로 한 본 건 손

    해배상소송은 결국 심리적 압박 상태를 가속화시켜 결국에는 연이은 죽음의 행렬을 이어

    가게 할 뿐이다.

    따라서 국가, 회사, 메리츠화재는 실효성이 없는 노조원(해고자 및 무급휴직자)를 상대

    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가압류를 취하하여 노조원들을 경제적, 심리적 궁박 상태에

    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철도노조의 파업 등 조합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실태와 그 문제점 _15

    철도노조의 파업 등 조합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실태와 그 문제점

    ❙ 양 현 (철도노조 법규국장)

    1. 5번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은 565억원

    철도노조의 파업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 후 1988년 전기협(전국기관차협의회) 파

    업부터 2013년 수서발KTX법인설립 저지를 목적으로 한 파업까지 크게 7차례에 걸쳐 있

    었다.1) 1988년과 1994년 파업은 소위 비공인파업으로 진행된 것이고 2000년 철도노조

    민주화 이 후 2002년에야 비로소 철도노조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파업이 진행되었던 것

    이다. 이에 따라 사용자인 철도공사(철도청)가 본격적으로 파업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

    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2002년부터이고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되는 청구금액은 565억에

    이른다.

    2. 파업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실태

    가. 손해의 산정방식

    법원은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으로 인하여 여객 및 화물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가

    입은 영업상의 손해는 위 불법파업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인데, 이는 운수수입 결

    손금과 대체투입비용에서 절감된 인건비와 연료비, 기타 필요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다.2)

    1) 1988년 전기협 파업, 1994년 전지협(전국지하철협의회) 파업, 2002년과 2003년, 2006년 민영화 저지 파업,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정책 반대 파업, 2013년 수서발 KTX법인설립 저지 파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12240 판결 등

  • 16_ 쟁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이에 따라 파업으로 인한 손해는 운수수입 결손금 중 여객부문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얻은 운수수익에서 파업기간 동안 운수수익을 공제한 금액, 화물부문은 파업 직전 1개월

    간의 요일별 평균치에서 파업기간 동안 수익을 공제한 금액과 비상근무 초과수당, 대체

    인력투입비를 손해로 인정하고 여기에 절감된 인건비, 절감된 열차 운행비 및 전철 전력

    사용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파업기간 동안 사용자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다.

    나.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실태

    (1) 2002년 파업

    철도노조는 2002년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철도 민영화 법안 철회 등을 요구하

    며 전면파업을 벌였고, 이에 철도청은 철도노조 및 조합간부를 상대로 80억의 손해배상

    을 청구하였고,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조합비, 조합재산, 조합간부 급여를 가압류했다.

    그러나 2002년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조치는 2003년 4월 20일 철도청과 단체협약

    체결시 취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마무리되었다.3)

    (2) 2003년 파업

    2003년 파업은 정부가 철도개혁은 철도노조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

    진한다는 2003년 4월 20일자 합의를 깨고 2003년 6월 30일 일방적으로 철도구조개혁법

    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자, 2003년 6월 28일부터 2003년 7월 1일까

    지 진행되었다.

    이에 철도청은 철도노조를 상대로4) 75억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5) 법원은

    2003년 철도노조 파업의 목적이 철도민영화・공사화 법안의 철회이고 이는 정부의 정책

    사항으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그 목적에 있어 부당하고, 조합원 찬

    3) 동 파업을 이유로 21명이 파면, 해임되었으나, 2006년 노사합의로 모두 복직되었다.

    4) 2003년 파업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대상에는 조합간부 등 개인은 제외되었다.

    5) 이와 함께 철도청은 철도노조 간부 510여명을 징계하였고 그 중 79명을 파면, 해임하였고 이 중 46명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 철도노조의 파업 등 조합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실태와 그 문제점 _17

    반투표 및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그 절차에 있어서도 부당한 불법파업이라고 판단

    하였다. 다만, 철도청이 노사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파업에 돌입하게 한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철도노조의 책임을 40%만 인정하여 24억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

    였다.6)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철도노사는 매월 조합비에서 일정액

    을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합의하였고 철도노조는 법정이자를 포함한 31억

    3천만원을 2007년 12월경에 모두 변제하였다.7)

    (3) 2006년 파업

    철도노조는 2006년 3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 철도 상업화 철회, 해고자 복직, 현장인

    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고, 이에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의 파업은 목적의 정당

    성이 없고 직권중재회부결정 이 후인 쟁의행위 금지기간에 파업을 벌였으므로 불법파업

    이고8) 동 파업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 150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하였다.9)

    법원은 쟁의행위 금지기간에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여객운수 및 화물운수 업무를 방

    해하였으므로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면서 동 파업으로 인하여 철

    도공사가 입은 피해액을 116억 4천만원이고 이 중 60%인 69억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

    결하였다.10)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17. 선고 2003가합5674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나9731 판

    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6다21040 판결

    7) 철도노사는 2006년 임금협약체결 당시 ‘2003년 파업 손해배상 집행금액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회공헌

    및 노사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며 구체적 운영방안은 노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고 합의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8) 동 파업을 이유로 철도공사는 395명을 징계했고 그 중 9명을 해임, 파면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되었다.

    9) 철도노조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가압류 신청은 하지 아니하였다.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0. 26. 선고 2006가합865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3. 20. 선고 2007나122775 판

    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 18_ 쟁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09년 초부터 정부와 철도공사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원감축 등을

    강행하고 철도공사 사장으로 경찰청장 출신이 임명되면서 철도노사관계는 급격하게 경

    색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철도공사는 2009년 3월경 2006년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항소심 판결이 내려지자, 철도노조에 손해액과 법정이자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

    고, 이에 철도노조는 조합비 한시적 인상,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채권발행, 모금 등을 통

    하여 2010년 4월경에 103억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4) 2009년 파업

    철도노사는 단체협약 갱신을 위하여 2009년 초부터 교섭을 진행하였고 한편으로 정부

    와 철도공사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정원감축, 현장인력 축소 등의 정책을 추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직영으로 운영되는 식당의 외주위탁방침을 발표하자, 철도노조는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투쟁을 전개하였다. 또한 철도노조는 철도공

    사가 본교섭 개최를 거부하는 등 교섭을 해태하자 성실교섭을 촉구하기 위하여 2009년

    9월 8일 기관사 파업과 2009년 9월 16일 차량관리원 파업을 각각 전개하였다. 이 후에도

    철도노사는 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철도노조는 2009년 11월 5일과

    11월 6일 경고파업을, 2009년 11월 25일 철도공사가 단체협약 해지통보 및 교섭결렬을

    통보하자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전면파업을 진행하였다.

    2009년 일련의 파업에 대하여 철도공사는 두 가지로 구분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

    기하였다.11)12) 첫 번째는 안전운행투쟁과 9월 8일 기관사파업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각

    각 2억 8천만원과 8억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이고, 두 번째는 11월 5일과 6일 파업

    및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벌인 파업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87억원을13) 배상하라

    11) 동 파업에 대하여 대법원은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철도노조 위원장에 대하여 안전운행투쟁에 대해서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11월 순환 및 전면파업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9월 8일과 9월 16일 파업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였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12) 동 파업을 이유로 철도공사는 1만 1588명을 징계하였고 이 중 169명을 파면, 해임하였다. 해고된 169명 중

    41명에 대하여 대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13) 철도공사는 2013년 9월경에 이르러 손해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면서 손해액을 87억원에서 38억원으로 감축하

    는 청구취지 변경을 신청하였다.

  • 철도노조의 파업 등 조합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실태와 그 문제점 _19

    는 소송이다. 특히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를 철도노조 뿐만 아니라 조합간부

    212명을 포함시켰다.

    첫 번째 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철도노조가 행한 안전운행투쟁은 준법투쟁에 해당하여

    노조법상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어 쟁의행위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할 수

    없고 9월 8일과 16일 파업은 그 목적, 절차, 수단 등에 있어 정당한 쟁의행위이므로 손해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다.14) 두 번째 소송은 5년째 진행 중에 있다.15)

    (5) 2013년 파업

    2013년 정부는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철도산업 발전방

    안’을 추진하였고, 이에 철도노조는 이러한 운영방식은 철도공사의 적자를 심화시켜 인력

    감축, 감차 운영 등으로 철도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후퇴시킬 것이므로 자회사 설립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2013년 12월 9일 이사회에서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결의를 강행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철도노조는 2013년 12월 9일부터 파업에

    돌입하였다. 동 파업은 2013년 12월 31일 국회에 철도산업발전소위를 설치하여 운영하

    는 조건으로 종료하였다.

    철도공사는 파업이 진행 중이던 2013년 12월 19일에 철도노조 및 철도노조 간부 186

    명을 상대로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2013년 12월 17일까지 77억 7천만원의 손해를16) 입었

    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17) 파업 종료일인 12월 31일에는 파업 전체기간의 손해액이

    162억이라고 주장하면서 84억원을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18)19)

    1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09가합13699 판결, 철도공사는 동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15)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16001 손해배상(기) 사건

    16) 여기에는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철도공사의 브랜드 가치 및 명예가 손상되었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억이 포함되어 있다.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36354 손해배상(기) 사건

    18) 동 파업을 이유로 철도노조 간부 177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2014년 12월 22일 철도노조 위원장

    등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렸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2. 22. 선고2014고합51 판결).

    19) 철도공사는 파업에 참여한 8700여명 전원에 대하여 징계를 하였고 이 중 99명이 파면, 해임되었고 99명의 해

    고자 중 73명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 20_ 쟁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한편 법원은 2014년 1월 22일경 철도공사의 2009년 파업으로 인한 손해액 38억원과

    2013년 파업으로 인한 손해액 77억원을 이유로 한 가압류 신청을 모두 인용하여 철도노

    조 명의의 계좌(104억원)와20) 철도노조 부동산(11억원)은21) 모두 가압류되었다.

    다. 기타 철도노조 조합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업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이 외에도 노동조합의 투쟁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있다.

    (1) 2006년 KTX 승무원 스티커 투쟁

    2005년 10월경부터 KTX승무원들이 철도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어

    왔는데, KTX승무원들이 철도공사에 직접 고용 및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2006년 6월경 고속철도차량, 전동차 내외부, 역사 등에 스티커 5만여장을 부착하자, 동

    스티커를 제거해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KTX승무원 및 철도노조 간부를 상

    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1심법원은 철도공사가 입은 손해액은 4천 6백만원이라고 인정하고 이 중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22) 동 판결에 대하여 KTX승무원들은 항소하였고 2심 재판

    부는 조정에 회부하여 법정이자를 제외하고 3천만원을 배상할 것을 결정하였고 동 결정

    은 확정되었다.23)

    (2) 2006년 작업거부 투쟁

    2006년 3월 1일 파업 종료 후 차량기지의 철도노조 일부지부에서 부당징계 철회 및 노

    조탄압 분쇄, 정기단협 승리 등을 내걸고 2006년 3월 20일부터 4시간씩 검수거부 투쟁을

    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카단50976 채권가압류 결정, 동 결정에 불복하여 철도노조는 가압류 이의신청을 제기

    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단50636 가압류 이의 사건).

    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카단50977 부동산가압류 결정

    2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8. 22. 선고 2006가합6256 판결

    23) 서울고등법원 2009. 7. 24. 결정 2008나84344 결정

  • 철도노조의 파업 등 조합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실태와 그 문제점 _21

    전개하였고, 3월 22일부터 4월 1일까지 전면적으로 검수거부 투쟁을 전개하자 철도공사

    는 검수거부투쟁으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철도노조 및 노동조합 간부를 상대로 9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1심 법원은 검수거부 투쟁으로 철도공사가 입은 손해가 9억원이라고 인정하고

    동 손해 중 철도노조 및 철도노조 간부들이 50%인 4억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

    다.24) 동 판결에 쌍방이 모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조정에 회부하여 철

    도노조 및 철도노조 간부들에게 법정이자를 제외하고 4억 5천만원을 배상할 것을 결정하

    고 동 결정은 확정되었다.25)

    (3) 2007년 철도노조 ERP도입 반대 스티커 투쟁

    철도노조는 2007년 1월경 철도공사가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인 ERP를 도입하여 가동

    하자, 이에 반대하면서 2007년 1월경 고속철도차량, 일반 철도차량, 전동차에 32만매의

    스티커를 부착하자 그 스티커 제거비용으로 3억 1천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소송을 제

    기하였다.

    이에 1심 법원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철도노조의 손해배상액은 5천만원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고,26) 이에 불복하여 철도노조와 철도공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는 조정에 회부하여 철도노조에 1억 8천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동 결정은 확

    정되었다.27)

    24)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10. 23. 선고 2007가합13411 판결

    25) 서울고등법원 2009. 11. 16. 결정 2009나15178 결정

    2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7가합11637 판결

    27) 서울고등법원 2009. 7. 22. 결정 2008나120004 결정

  • 22_ 쟁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 손해배상 및 가압류에 인한 노동조합 활동에 미치는 영향

    가. 부정적인 여론형성

    불법파업이나 노동조합의 투쟁을 이유로 한 무차별적인 손해배상청구나 가압류는 이

    미 사회적으로 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철도와 같이 전국 단위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일수록 그 피해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부풀려 주장하고 실제 엄청난 금액

    을 손해봤다며 소송을 제기한다. 2013년 철도노조 파업시 국토부는 철도파업으로 발생한

    직간접적 사회 손실이 1조원에 육박한다고 주장하면서 철도노조 파업을 매도하기도 했

    다.28) 국토부 뿐만 아니라 검찰 역시 공소장에서 2009년 파업의 경우 103억원의 손실을,

    2013년 파업의 경우 447억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은 여과없이 언

    론을 통해 전파되어 파업 중인 혹은 파업 복귀 후 조합원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오

    고, 나아가 노동조합의 파업의 쟁점이나 경위와는 상관없이 실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

    였다고 믿게 함으로써29) 일반 시민들이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주게 되는 것이다.

    나. 불순한 의도로 이루어지는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철도공사는 파업 중인 2013년 12월 27일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파업 중인 철

    도노조를 압박하여 파업을 종료시킬 목적’이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30) 가압류는 본래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

    우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인데, 철도공사 뿐만 아니라 사용자는

    가압류를 실제 채권을 확보할 목적이 아닌 노동조합 혹은 노동조합 간부, 조합원들을 압

    박할 목적으로 사실상 부당노동행위로서 자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특

    히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한 사용자는 조합비 일괄공제조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합비

    를 매월 일정하게 공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가압류의 필요성(보전의 필요성)

    28) 뉴데일리, ‘철도파업 19일째 ‘눈덩이’ 피해액 이제 곧 ‘눈사태’, 2013. 12. 27.자

    29) 파이낸셜뉴스, ‘시멘트업계, “철도노조 파업으로 최악의 피해상황 초래”‥정상화 요청’ 2013. 12. 25.자; 동아일보, ‘시멘트업계 “철도파업 피해액 120억 넘어”’, 2013. 12. 26.자

    30) 연합뉴스, ‘코레일, 철도노조 재산 가압류 신청’, 2013. 12. 27.자

  • 철도노조의 파업 등 조합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실태와 그 문제점 _23

    이 높지 않다는 점까지31) 고려한다면 금번 철도공사의 가압류 조치의 주된 의도가 무엇

    인지를 쉽게 추정할 수 있다(특히나 철도노조의 경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1억과

    103억을 성실히 변제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경우에만 가압류의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된

    다고 보기도 어렵다).

    철도공사는 파업 종료 후 2014년에 들어 정부의 ‘공기업 정상화 정책’을 밀어 붙이면서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를 무기삼아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개악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

    였다. 즉, 철도공사는 2013년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일부에 불과하고 파업 종료

    후에도 상당기간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못했고 이에 대하여 추가로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를 하겠다고 공식 교섭석상에서 공공연히 겁박하여 이를 빌미로 사측의 요구조

    건을 관철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다. 일상적인 조합활동에 대한 제약

    노동조합의 거의 유일한 수입인 조합비를 막아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활동마저 크게 위

    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은 여러 사업장의 사례에서 수차례 확인되었다. 사용자

    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고 법원으로부터 배상판결을 받게 되면 노동조

    합은 유일한 수입인 조합비로 이를 변제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철도노조에는 160여명의

    해고자가 있고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급하는 구호금도 상당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합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처하게 된다.32) 조합비 인상은 조합탈

    퇴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노동조합의 단결력이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또한 철도공사는 2009년과 2013년 파업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상으로 지부

    장 이상의 조합간부를 모두 포함시켰다. 조합간부 개인들에 대한 급여 가압류 조치까지

    는 행하지는 않았지만 89억과 160억의 손해배상청구 대상으로 삼겠다는 사용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조합간부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이는 현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는 것

    31) 정재헌, ‘노동조합 조합비에 대한 가압류’, 「재판자료 제118집 노동법 실무연구」 법원도서관, 2009. 8. 417쪽.32) 2014년 6월 3일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비를 기본급의 1.8%에서 2.4%로 인상하는 규약개정안이 가결되었다.

  • 24_ 쟁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을 의미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본래 단체교섭을 통하여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개선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

    인 단결체이다. 철도노조는 전국의 사업장에 조합원들이 산재해 있고 5개 지방본부와

    130개의 지부로 구성된 조직이다. 가압류를 통해서 조합비를 막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서 거액의 배상액을 변제하게 되면, 대외연대사업은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단체교섭마저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노동조합의 구호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해고자들과

    그 가족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순직조합원이나 재해조합원들에 대한

    부조활동마저 지장을 받게 되는 것이다.33)

    이와 같이 본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가압류를 노사관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많

    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채권자인 사용자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표면적으로

    주장하지만, ‘채권의 확보’보다는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이 갖는 밀행성과 긴급성을 악

    용하여 노동조합의 약화라는 효과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법원

    에서 사용자의 주장이 상당부분 인용되는 현실에서 손해의 전보라는 본래 목적보다는 노

    동조합, 노조간부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철도와 같은 공공부문은 국가의 정책에 따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저지

    하거나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가압류

    와 손해배상청구라는 강력한 무기를 정부나 사용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제도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경우 구속과 해고 그리고 수십억의 손해배상을 각오하지 않

    고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감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4. 철도노조의 쟁의행위는 손해배상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2002년과 2003년에 행한 철도노조 파업의 목적은 당시 철도개혁입법의 상정이나 국회

    통과를 저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그와 같은 입법안은 철도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33) 프레시안, ‘비정한 코레일, 동료 사망 조의금까지 가압류’, 2014. 2. 27.자

  • 철도노조의 파업 등 조합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실태와 그 문제점 _25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법원 역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

    다고 판시하고 있다)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파업을 통해서 이를 저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다. 또한 2009년 파업의 목적이라고 법원에서 인정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반대’나

    2013년 파업의 목적인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저지’ 역시 철도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것들이 정부의 정책사항에

    관한 것이나,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것이라 보아 이는 단체교섭의 대상

    이 될 수 없고 이와 같은 사항을 반대하기 위한 파업은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면서 철도노조에 손해배상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쟁의행위 대상을 좁게 해석하는 태도는 이미 학계에서 여러 차례 비판

    을 받아왔다.34) 특히나 철도와 같이 대규모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사업장일수록 정부

    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정부의 정책이 사실상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정부의 정책이나 (그 실체마저 불분명한)고도의 경영상 결단

    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이 대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형해화하는

    것과 다름 아닐 것이다. 지금과 같은 법원의 태도라면 철도노조의 쟁의행위는 언제나 ‘불

    법’으로 단정될 것이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가압류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입법을 통해서든 해석론을 통해서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넓게

    인정하여야 그나마 사용자의 무차별적인 손해배상청구나 가압류로부터 노동조합을 보호

    할 수 있을 것이다(물론 이외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주체나 책임의 범위 등에 대한 논란도

    존재한다).

    한편, 2010년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35) ‘노동법 제4

    조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서 노동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형법 제20조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이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서 노동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행위를 범죄행위의 구성요

    34) 김선수,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하는 손해배상・가압류 및 업무방해죄’, 「손배가압류 등 노동현안으로 본 박근혜 정부 1년 평가와 개선방향」, 경실련, 2014. 2. 28. 자료집 7쪽; 조경배, ‘한국의 쟁의행위와 책임’, 「쟁의행위와 책임」, 한국노동법학회 2014년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4. 143쪽.

    35) 헌법재판소 2010. 4. 29. 결정 2009헌바168 결정

  • 26_ 쟁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건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인정하되 다만 위법성을 조각하도록 한 취지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한 해석은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하위 법률을 통해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것이

    며, 위 조항은 쟁의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해

    야 할 것이다. 나아가 노동법 제3조가 사용자로 하여금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상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노조법에

    따라 지나치게 축소하여 해석되어서는 아니되며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폭넓게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단체행동권이 위법행위임을 전제로 정당한 경우에 한하

    여 형사면책이 되는 것은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축소하여 보호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동 헌법재판소 결정이 파업의 업무방해죄 해당여부에 대한 판례변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견해36)도 있다). 이와 덧붙여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형사면책 뿐만 아니라 노조법

    제3조 역시 노조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을 비판하면서 단체행동권에 대

    한 새로운 민사면책 법리를 주문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현재의 법원 입장에서 철도노조

    는 민사면책이 되는 쟁의행위는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이 충분히 보호되고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36) 김선수, 앞의 글, 12쪽

  • 조경배 (순천향대 법학과 교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점 및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발 제

  •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점 및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_29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점 및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 조경배 (순천향대 법학과 교수)

    Ⅰ. 머리말

    1. 기존 논의의 흐름

    쟁의행위와 민사책임의 관계, 그 가운데 위법 쟁의행위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과 노동조합법상의 민사면책 조항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학계에서는

    1994년 동산의료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1)을 계기로 한때 이론적 관심이 높아졌으나

    간헐적으로 몇 편의 논문과 판례평석이 제시되었을 뿐 충분한 논의와 제도개혁으로 이어

    지지는 못했다. 그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서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가 매년 증가하자 국민의 정부 시절 노사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가 본격적으로 재

    개되었으나 이 역시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말았다.

    그동안에 논의되었던 내용을 개괄적으로 요약하면, 우선 학설상으로는 법 해석론의 차

    원에서 위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조합간부, 나아가 개

    별 조합원에까지 인정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이 강하였고 책임부담의 주

    체를 노동조합으로 한정하자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리하여 판례도 이러한 경향을

    어느 정도 반영하여 원론적으로는 파업참가 노동자 개인의 책임을 긍정하면서도 쟁의행

    위를 조직화・집단화한 행위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자와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참가한데 불과한 일반 조합원의 책임을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고 보고 단순 참가자의 책

    임을 일부 부정하는 판결을 내놓기도 하였다.2) 하지만 이러한 판례의 태도 이면에는 여

    1) 대판 1994.3.25, 93다32828, 32835

  • 30_ 쟁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전히 쟁의행위 자체를 노동자의 권리가 아니라 형법적(범죄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관점

    이 잠재되어 있다.

    한편 입법론적인 차원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방안으

    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쟁의행위의 (노동법적) 정당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폭력이

    나 파괴행위 등 특정한 행위를 제외하곤 손해배상청구나 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포괄적

    으로 제한하자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의 범위를 제한

    하는 방안이 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앞의 두 방안을 종합적으로 절충하면서 민사면책

    의 대상이 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첫 번째 방안은 노동계

    와 일부 정당사회단체에서 제출한 방안으로서 쟁의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이나 파괴행위

    의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

    자는 제안이다.3) 두 번째는 학자들로 구성된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에서 제시

    한 방안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배상액을 제한하는 것은 일반 법리상 무리가 있고 또

    입법사례도 드물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는 그대로 인정하되 (가)압류의 남용을 방

    지하기 위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자는 정도의 소극적인 입장에 머물고 있다.4) 이 가운데

    압류채권의 범위를 급여채권의 2분의 1로 하되 최저생계비 수준(월 150만원)으로 제한하

    는 입법이 일부 시행되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세 번째 방안은 비교적

    최근에 제시된 것으로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법원의 태

    도에 대응하여 노동쟁의의 대상범위의 확대, 책임주체를 원칙적으로 노조에 한정하고 배

    상액의 상한선을 정하자는 방안이다.5)

    전체적으로 보면 노동계와 일부 정당사회단체의 제안을 제외하고는 ‘위법한’(또는 부당

    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전반적인 배제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라

    고 할 수 있다. 다만 법 해석론의 차원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나 책임주체를 결정할 때 쟁

    의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견해가 있다.6)

    2) 대판 2006.9.22, 2005다30610.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의 입법청원안, 2003년

    4)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 2003년 5)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사) 노동법연구소 해밀, 국회의원 은수미전해철위원식 공동주체, 파업과

    손해 그리고 질문들, 2014년

    6) 국가인권위원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노동권(집단적 노사관계: 노동3권) 기초현황조사, 2004년

  •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점 및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_31

    2. 쟁의법질서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그런데 이러한 지금까지의 주장들은 해석론이든 입법론이든 손배・가압류 문제의 실질

    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별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여러 각도에서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법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쟁의행

    위의 민사책임 문제가 그 법적책임을 둘러싼 민형사상의 전체 노동법질서와의 관련 속에

    서 논의되지 않고 ‘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귀속 문제, 즉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리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법 해석론

    의 차원에서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책임을 전적으로 부정하

    는 국가가 없고 입법적인 차원에서도 손해배상액의 상한선을 직접 규정하거나 책임재산

    또는 책임주체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는 영국의 경우를 제외하곤 그리

    흔치 않다. 구체적인 입법을 두고 있는 영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방식이 파업권의 보호를

    위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보고된 바가 없다.

    따라서 논의의 중심을 쟁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바꾸어 말하자면 합법성의 범위

    차원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논의의 핵심이 되어야 할 쟁의행위의 합법/위법을 규정(또

    는 판단)하는 단계를 제쳐두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또는 어느 정도 귀속시킬 것인가 하

    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근거인 불법

    행위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위법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행위, 피침해 보호법

    익의 여하, 인과관계의 유무 등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

    다. 이는 곧 쟁의행위의 위법성 판단과 관련하여 쟁의법질서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쟁의행위의 합법/위법성에 관한 논의는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당성 판단의 법적인 논리구성 방식이 쟁

    의권을 개인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는 헌법체계와 맞지 않는데다가 정당성에 대한 법원

    의 판단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위법한’ 쟁의행위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

    에 개별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필요이상으로 과도한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고 사용자측

    의 손해배상청구가 피해 회복의 차원을 넘어서서 쟁의권 행사나 다른 합법적인 권리의

    행사에 대한 보복 또는 이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32_ 쟁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한국에서 합리적인 쟁의법질서의 정착을 어렵게 하는 배경에는 과거 오랜 기간 동안

    국가의 노동통제 정책 아래서 형성되어 온 수많은 쟁의행위 제한・금지 법령들과 노동인

    권에 대해 부정적인 사회적인 인식 및 법원의 판례, 기업별 노조라는 한국 특유한 조직

    형태 등 복합적인 사정이 자리하고 있다. 노조탄압 역사의 어두운 과거유산으로부터 벗

    어나지 않고서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비롯하여 제대로 된 쟁의법질서를 마

    련할 수 없다는 것이 발표자의 기본적인 인식이다.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문제

    가 다른 나라에서는 실제로 별다른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는 것도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점

    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리 결론부터 말하자면, 쟁의행위와 손해배상청구의 문제는 쟁의행위에 대한 전체 노

    동법질서와의 맥락 속에서 검토하지 않으면 어떠한 유의미한 결과도 얻기 어렵다는 것이

    다. 문제의 원인은 그대로 두고 기실 위법 쟁의행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손해배상 문

    제만을 가지고 그 책임주체나 책임한도를 정함으로써 지금의 부당한 사태를 막아보자고

    하는 것은 적어도 법리적으로는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또 그런 입법사례도 별로

    없다. 파업을 비롯한 쟁의권을 인권의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보지 않으면 안 된

    다는 것이다.

    Ⅱ. 쟁의행위의 민사책임에 관한 주요 국가의 법적 규율의 개요

    1. 쟁의행위에 대한 형벌의 적용과 관련하여

    쟁의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벌의 적용은 쟁의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업무방해죄를 비롯한 쟁의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형벌조항의 적용은 법원

    으로 하여금 쟁의행위에 있어서 노동자들의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가 무슨 근거로 위법하

    다고 판단되어야 하는지 따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주된 조건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쟁의행위가 이른바 ‘정당성’ 판단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여 곧바로 업무방해죄 등 형벌이 적용되었고 이는 다시 쉽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근거가 되었다.7)

  •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점 및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_33

    쟁의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형벌을 적용하는 외국의 입법례는 거의 없다. 한국의

    지배적인 쟁의권이론에 깊은 영향을 미친 독일의 경우에도 군인, 경찰 등과 같은 특수한

    직역을 제외하곤 국가가 직접적으로 노동쟁의나 쟁의행위를 규제하거나 규율하는 법령

    이 없다. 독일 헌법은 노사에게 동등하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을 뿐 파업권을 명

    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노사갈등의 해결은 전적으로 당사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한국의 업무방해죄와 같이 쟁의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처벌 조항이나 특정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규정한 노동관계법령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쟁의

    행위 자체가 형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만큼 민사책임과 관련해서

    도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쟁의행위의 범위가 넓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명시적으로 파업권을 규정하는 법령이 없다. 또한 파업 자

    체를 형벌로 규제하는 법령도 존재하지 않는다. 영국의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면책 체

    계는 쟁의행위를 위법시한 법원의 보통법상의 논리와 이를 개혁하려는 입법부의 투쟁 속

    에서 발전했다. 영국에서 쟁의권이론이 발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1875년 공모죄 및

    재산보호법(Conspiracy and Protection of Property Act 1875)의 제정이다. 잘 알려져 있

    는 것처럼 이 법은 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 일반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금지한

    대표적인 법률이다. 이로써 파업에 대한 형벌에 의한 탄압의 시대는 종료되고 국가권력

    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형사책임과 관련해서는 현재 파업 자체를 처벌하는 형벌조항은

    모두 사라졌으며 쟁의수단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유형의 일부만 남고(피케팅에 있어서

    권리행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미행, 감시, 포위 등의 행위) 나머지는 일반 형법에 의하

    7) 최근 대법원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이 ‘위력’의 개념을 축소하는 해석을 통하여 무분별한 처벌관행에 제동

    을 걸었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견해도 있지만 쟁의행위는 파업 외에도 피케팅, 직장점거 등 다양한

    쟁의전술과 함께 이루어지기 마련이어서 통상 어느 정도 위력의 요소를 포함하는 것인데 업무방해죄의 죄책

    을 면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의사를 제압・혼란케 하지 않는 순수하게 노무제공의 거부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합법적인 파업으로 인정받으려면 그밖에도 쟁의행위의 주

    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노조법상의 여러 정당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하여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되었다는 이유로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여전히 검찰이나 경찰의 자의적인 법집행의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대규모 정

    리해고를 동반한 구조조정 등 경영상의 결정에 대한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되고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특수고용 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간접고용 노동자는 근로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

    유로 얼마든지 업무방해죄는 물론이고 각종 노동관계법령상의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위 판결에서도

    비록 평화적인 파업이었지만 노조가 직권중재 기간 중의 파업금지 조항을 위반할 것이란 사실을 사용자가 예

    측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유죄가 인정되었다.

  • 34_ 쟁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여 규율된다.

    프랑스에서 파업은 헌법에 의하여 명시된 합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업무

    방해죄와 같이 파업 자체를 직접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조항은 당연히 없고 파업에 대하

    여 형사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노동의

    자유에 대한 방해’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금지는 비민주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8) 실

    제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프랑스는 법률에 의한 입법적인 규제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직무의 성격과 관련하여 프랑스는 군인, 경찰 등 개별 법률에 의하여 제한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파업을 금지하는 법률은 없다. 파업 개시와 절차에 있어서

    도 독일처럼 판례상 노동조합에게만 인정하고 비노조 파업은 금지한다든가 또는 영국처

    럼 파업개시에 찬반투표를 요건으로 한다든지 하는 제한도 전혀 없다. 다만 공공서비스

    분야의 기업에서 파업의 개시는 노동조합의 독점적 권한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 파업예

    고제 역시 미국의 Taft-Hartley법에서 시작된 이래로 유럽 국가들에 전파되는 경향이 있

    지만 유럽연합 내에서는 사기업까지 파업예고제를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 또한

    평화의무와 관련하여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파업과 단체협약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단체

    협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갱신할 경우에만 합법적인 파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러한 평화의무는 프랑스에서는 헌법상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2. 민사면책과 관련하여 쟁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독일의 경우에는 한국의 노조법 제3조와 같은 민사면책 조항이 별도로 없다. 민법의

    불법행위법상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파업의 위법성 유무는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

    에 맡겨져 있다. 파업권이 법령상 명시적으로 인정되어 있지도 않고 한국 노동조합법과

    같은 민사면책 조항도 없기 때문에 독일연방노동법원은 1955년 이래로 ‘사회적 상당성’

    원칙에 따라 파업의 합법성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이 원칙은 그 개념 자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실

    8) Gérard Lyon-Caen/Jean Pélissier/Alain Supiot, Droit du travail, Dalloz, 1994, 1072쪽

  •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점 및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_35

    제 노동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 후 독일연방법원은 1971년

    의 판결에서 ‘비례의 원칙’을 채택하였고 이 원칙이 쟁의법질서의 지배적인 원리가 되었

    다. 하지만 이 원칙조차도 불투명하긴 마찬가지여서 파업의 합법성여부에 대한 법원의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비례의 원칙에 따르면 합법적인 파업의 요건

    은 평화의무 준수, 공정성, 최후수단, 조합원의 비밀찬반투표이다. 이 네 가지 요건을 모

    두 갖추지 못한 파업은 합법성을 상실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러한 요건들은 법령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주로 단체협약이나 조합규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파업을 개시하는 데는 크게 장해요소로 작

    용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사회적 상당성이 부정되는 비공인 파업과 같은 경우

    에도 파업의 원인이 사용자측에 있거나 특별한 지위에 있지 않는 단순 참가자의 경우에

    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또한 비록 파업이 위법한 경우라도 근로자는 파

    업의 합법성을 주장할 수도 있는데, 근로자가 파업을 합법이라고 인식하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 추정은 사용자의 반증에 의하여 뒤집힐 수 있다.

    영국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민사면책의 범위를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다. 영국

    은 한국 민법 제750조 이하의 불법행위 조항과 같은 일반적인 성립요건을 정한 법률조항

    이 없고 그때그때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응한 판례가 축적되어 보통법상의 불법행위법을

    이루고 있다. 마찬가지로 쟁의행위에 있어서도 법원은 쟁의행위의 실태에 따라 불법행위

    의 위법성 및 책임요건을 정하여 처리해 왔다. 쟁의행위는 통상 여러 종류의 행위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각종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위법성여부를 평가하여 불법행

    위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행위주체별로는 개별 파업참가자의 경우에는 주로 고용계약위

    반 여부만 문제가 되고 불법행위책임 유무는 노동조합이나 조합간부와 주로 관련된다.

    쟁의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보통법상 불법행위의 논거는 타인의 계약위반의 유인행

    위, 타인의 계약상 의무이행의 방해 또는 방해 유인행위, 계약위반이나 이행방해의 협박

    행위 또는 그 유인의 협박행위, 위법한 수단 또는 목적의 공모행위 등이다. 이러한 보통

    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은 법령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면제된다. 또한 여러 형태

    의 쟁의행위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령이나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이러저러한 이유로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파업권이 노동자의 법적 권리임을 명시적으

    로 규정하지 않은 영국에서는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제받을 수

  • 36_ 쟁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있는 경우를 개별 법령에 의하여 주로 열거하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

    이다. 따라서 면책의 효과가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쟁의행위는 보통법상의 불법행위

    론에 따라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법적 권리가 아닌 면책이라는

    소극적 방식에 의한 쟁의권의 보장은 이런 점에서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소극적인 면책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으로 정한 면책범

    위 밖의 모든 쟁의행위가 자동적으로 위법한 행위가 되어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

    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은 면책사유의 열거에 의한 소극적인 방식으로 인하여 법원

    으로 하여금 과거의 불법행위법리 대신 새로운 불법행위법리를 계속하여 생산케 하는 빌

    미를 제공하였고 노동자 측은 다시 입법으로 여기에 대응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1965

    년 노동쟁의법, 1974년, 76년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등은 이와 같이 면책을 보완하

    기 위하여 제정된 것들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법원은 지속적으로 면책의 범위를 엄격

    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새로 만들어 내었고 80년대 이후에는 거꾸로 의회가 이

    러한 판례 법리를 적극적으로 입법에 반영하면서 최근의 법률들은 오히려 면책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민사면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쟁의행위는 크게 법령의

    해석상 노동쟁의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분쟁과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제외된 행위

    (제2차 쟁의행위와 찬반투표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쟁의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민사면책 조항이 별도로

    없지만 파업권이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문제는 주로 권

    리남용의 관점에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해결한다. 파업

    이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법적 요건은 판례에 의하여 다음 세 가지로 정립되었다. 첫째

    구체적인 행위 그 자체가 위법하거나 파업권의 남용일 것, 둘째 파업권의 단순한 행사로

    인한 것이 아닌 손해가 발생할 것, 셋째 그러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이다.9) 파업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한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민사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파업권의 비정상적인 행사는 다른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손해

    배상책임의 근거가 된다. 파업권의 ‘정상/비정상적인 행사’라는 이분법적인 공식은 프랑

    스의 법률과 판례에서 파업권과 다른 헌법적 가치를 지닌 원리들과 조화와 균형을 꾀하

    9) Jean Pélissier/Alain Supiot/Antoine Jeammaud, Droit du travail, Dalloz, 2000, 1170쪽

  •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점 및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_37

    기 위한 중요한 잣대이다. 즉 정치파업과 제도보장, 직장점거와 재산권・노동의 자유, 공

    무원의 파업권과 공공업무의 영속성 등.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파업권의 ‘비정상

    적인 행사’는 통상 두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파업 중에 개별 파업참가자가 행한 위법한

    행위와 파업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것이다. 파업권의 남용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고의적인 기업조직의 파괴행위 및 순수 정치파업이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및 책임주체와 관련하여

    노동자나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청구는 선진 외국에서는 이

    론적인 가능성에 지나지 않는 문제이나 한국에서는 실제 현실이 되었다.

    독일의 경우에는 적어도 법 이론적으로는 위법한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 조합간

    부, 파업참가 노동자는 각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과 그 연대책임을 질 수 있고

    여기에 더하여 개별 근로자는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해고 및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

    다. 쟁의행위를 단체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행위의 단순한 산술적인 집합이 아니라 단결

    체 자체의 통일된 하나의 행위라는 이유로 근로자 개인책임을 부정한 독일 연방노동법원

    의 단체단독책임 이론(이면적 집단성론)은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상대적으로 적

    용되고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 손해배상액의 상한선을 정하거

    나 책임재산의 범위를 한정하는 법조항도 없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이론상으로 그렇다

    는 것이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사용자가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그 이행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고 한다. 그 이유로는 사용자가 발생

    한 손해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영상의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는데다가 그러

    한 판결의 집행이 향후 노사관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우려하기 때문이라

    고 한다.10) 그런데도 민사책임 발생의 가능성만으로도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통하여 손해배상의 상한선을 정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독일의 금속노조는 사용자단체와 1백만 마르크(약 7천만 원)로 정하기도 하였지만

    실제 집행된 예는 없다고 한다.

    10) Manfred Weiss/Marlene Schmidt, Labour Law and Industrial Relations in Germany, Woters Kluwer, 2008, 215쪽; 한국노동법학회・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주체 2014년 국제학술대회, 쟁의행위와 책임, 23-24쪽.

  • 38_ 쟁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영국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을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제한하고 있는데,

    손해배상 책임재산에 대한 제한과 손해배상액의 제한이 그것이다.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재산의 제한과 관련해서는 조합재산수탁인(trustee)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조합

    재산, 다른 조합원과 공유하거나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닌 조합원의 개별 재산, 조합

    재산수탁인 외의 조합임원의 개별 재산, 쟁의행위에 지원되지 않는 정치기금, 장제비나

    연금 등 조합원의 공제를 위한 재산은 보호재산(protected property)으로서 집행이 금지

    된다(1992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통합)법 제23조). 손해배상액의 상한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원고 1인당 신청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상한선을 법으로 정하고 있

    는데 그 금액은 조합원 수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금액은 주무

    장관이 사정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으나 1984년 고용법에서 정한 이후로 변함이 없다.

    다만 이 금액은 소송비용이나 쟁의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불법행위, 즉 상해, 재

    산권의 침해, 제조물책임 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책임이 보다 확대될 수 있다. 하지

    만 실제로 파업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용자가 거의 없어 문제가 된 사례는 없다고

    한다.11)

    * 손해배상액의 상한(제22조 제2항)

    조합원수 손해배상액의 상한

    5,000명 미만 £10,000

    5,000명 이상 25,000명 미만 £50,000

    25,000명 이상 100,000명 미만 £125,000

    100,000명 이상 £250,000

    *1£= 약 1,700원

    프랑스의 경우에는 파업권이 헌법상의 권리임을 전제로 불법행위책임을 매우 엄격하

    게 해석하고 있다. 파업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의 인정에 있어서, 사용자는 파업참가자의

    위법한 행동 또는 파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