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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지2단계) 사업장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안(최종)webbook.me.go.kr/DLi-File/094/006/009/5580722.pdf · 소화 설비 헤드 수 / 약제 량 자동 화재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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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안전관리 매뉴얼(슬러지 자원화 2단계시설)

2014. 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원사업처

- 1 -

목 차

Ⅰ. 개 요 ···················································································2

1. 사업개요 ······················································································22. 운영현황 ······················································································33. 주요설비 ······················································································34. 재난 및 안전관리조직 ······························································85. 상황실 운영 및 보고체계 ························································9

Ⅱ. 비상연락망 및 협조체계 ············································11

1. 사업장 자체 비상연락망 ························································112. 유관기관 및 주변 사업장 비상연락망(협조체계) ············12

Ⅲ. 자체 비상대응체제 ·························································13

1. 비상시 대피절차와 비상대피로 ············································132. 비상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주요 공정설비 및 절차 ·· 163. 비상시 (대피후) 직원이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 ············174. 비상사태 발생 시 통제조직 및 업무분장 ··························175. 사고 및 재해 대응 보호구 착용 지침 ································18

Ⅳ. 비상대응 물자 및 장비현황 ·····································19

1. 소방시설 현황 ··········································································192. 방화시설 현황 ··········································································203.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의 현황 ································204. 안전보호구 현황 ······································································20

Ⅴ. 부 록 ················································································21

1. 긴급 상황시 세부행동 매뉴얼 ··············································212. 공정별 안전작업 절차서 ························································263. 위험작업간 안전작업절차 ······················································294. 재난 대응 개인별 임무카드 ··················································325. 연간 안전보건관리 계획 ························································406. 소방계획서 ················································································617. 안전수칙/표지판 내용 및 설치목록 ····································668. 자체 안전점검표 ······································································73

- 2 -

Ⅰ. 개 요

1. 사업개요

가. 배경 및 목적

○ 런던협약 ‘96 의정서 발효에 따라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배출 기준 대

폭 강화로 수도권 지역 하수 슬러지의 육상처리시스템 구축 필요

○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하수 슬러지의 안정적 처리

및 에너지화

나. 시설규모

○ 전체부지면적 : 15,520㎡ (건축연면적 : 11,847㎡) ○ 사업비 : 825억 (국고+지방비) ○ 시설용량 : 1,000톤/일 (100톤/기×10기) ○ 처리방식 : 건조연료화

○ 건조슬러지의 활용 : 화력발전소 보조연료

다. 기대효과

○ 수도권 3개 시도 발생 하수 슬러지의 안정적 처리시설 기반확보

○ 하수슬러지 건조물의 에너지 자원화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 연간 원유 16만배렬 (3,000Kcal/kg건조슬러지) 수입대체 효과

(660Gcal/일 에너지 생산)

- 3 -

2. 운영현황

가. 총 운영기간 : 2012년 2월 9일 ~ 현재

나. 슬러지 처리량

○ 2012년 226,669톤, 2013년 260,308톤, 2014년 6월말까지 147,684톤 (현 기준으로 추정시 전년도 이상 처리 가능) 다. 유기성 고형연료 생산량

○ 2012년 47,343톤, 2013년 55,140톤, 2014년 6월말까지 28,888톤 (현 기준으로 추정시 전년도 이상 생산 가능) 라. 운영인원

○ 계약인원 : 총 32명

3. 주요설비

가. 설비현황

○ 반입 공급 설비

- 슬러지 저장조(200톤)×10조 (반입슬러지 2일 저장용량) - 슬러지 이송펌프×20대 (예비10대) (형식:피스톤펌프) - 이물질 선별장치 설치

○ 슬러지 건조 설비

- 슬러지 건조기×10기 (로타리 킬른, 직접가열 방식) - 열원 : L.N.G, 100톤/일·기×10기=1,000톤/일 (함수율:80%→10%이하)

운영소장(1명)

관리팀(7명) 운전

A팀(8명)운전

B팀(8명)운전

C팀(8명)

- 4 -

○ 건조 배가스 처리 설비

- 원심력 집진기 : 10기 - 여과집진기 : 10기 (형식:에어펄스젯) - 2중구조로 배가스 미세분진 완벽제거

○ 슬러지 냉각 설비

- 로타리 이중 자켓식 : 10개 85℃→45℃ - 화재 및 폭발 방지 목적

○ 악취 제거 설비

- 처리공정 : 2계열 (탈습탑+세정탑+약액세정1+약액세정2, 4단계 탈취) - 공장동 실내악취는 연소실에서 고온 산화 탈취

- 지하공동구 악취는 UV 탈취설비로 탈취

- 반입장 실내 악취 처리용 바이오필터 설치

○ 건조슬러지 저장 및 반출 설비

- 저장용량 1,440톤 (720톤×2기) - 살수 및 질소주입 장치 등 폭발방지 장치 설치

- 건조슬러지 : 화력발전소 보조 연료로 사용

- 5 -

나. 유해위험설비 배치도(안전관리대상시설) ○ 공장배치 및 설비 위치도

- 지상 1층

- 6 -

- 지상 1층 (악취방지시설)

- 7 -

○ 화재폭발위험장소(취약지역) 구분도

- 지상 1층

- 8 -

4. 재난 및 안전관리조직

가. 조직도

나. 반별 임무

- 9 -

5. 상황실 운영 및 보고체계

가. 상황실 운영

○ 운영 시기 : 재난 훈련 및 긴급상황 발생시

○ 운영 장소 : 수도권매립지내 하수슬러지 자원화 2단계시설 중앙제어실

○ 운영 책임 : 운영소장

○ 물자 : 컴퓨터 2대, 프린터 2대, 전화기 2대(직통:032-715-8003, 내선106) ○ 근무 인원 : 평시 중앙제어실 2명 ○ 긴급 상황 발생시

구분 소계상황/행정

지원반

재해

진압반

시설

복구반지원반

근무인원 16명 2명 4명 8명 2명* 상황판단후 상황실 근무인원 증가 필요시 : 반별 근무인원 증가 조치

나. 보고기준 및 보고체계

○ 당 현장내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재해 상황과 응급조치 내

용을 중앙제어실에 보고하며, 중앙제어실 근무자는 운젅팀장 및 운영소

장에게 보고함

○ 재해가 발생한 경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신속하

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함

○ 재해 발생시 보고 체계

구분 보고시기 보고사항 방법

최초보고 재해발생 즉시 보고 재해 상황 보고(6하 원칙에 의거) 전화

경과보고상황진전에 따라 상황추가 보고

재해 상황 보고- 피해상황 및 복구사항- 지원 및 협조사항

전화/서면

최종보고재해상황 진압 및 복구완료후

재해상황보고- 재해발생 및 복구사항- 향후 전망 및 대책 등

서면

- 10 -

다. 중요재난 발생 시 즉시 보고/통보기준 및 중요재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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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비상연락망 및 협조체계

1. 사업장 자체 비상연락망

운영소장 (1명)

김 용 일

010-2510-7116

운영이사 (1명)

황 규 완

010-3072-7677

관리

032-715-8001~2

운전 A조

032-715-8003

운전 B조

032-715-8003

운전 C조

032-715-8003

부장김 태 응

010-2382-3145팀장

엄 기 문

010-4744-8934팀장

유 승 민

010-9407-7675팀장

이 종 훈

010-8210-4900

팀장 김 학 이 조장 이 병 철 조장 최 재 원 조장 안 재 호

과장 김 승 주

운전

김 현 우

운전

박 성 용

운전

윤 영 일

대리 신 대 용 최 대 호 한 상 구 신 상 호

팀원 김 용 우 이 정 환 김 제 진 안 순 우

반입

반장심 현 계 정 상 철 이 상 훈 김 인

손 석 인 강 명 제 김 재 성

기타 (4명) 정 이 석 박 승 일 김 재 윤

경비추태엽

김영일

청소김지택

김광희

- 12 -

사업장명 전화 거리 (m)슬러지 자원화 1단계시설 032-564-3403 20m음폐수 바이오 가스화시설 032-569-5428 50m

SRF 시설 032-564-3492 200m통합계량대 032-560-9803 500m

2. 유관기관 및 주변 사업장 비상연락망(협조체계)

가.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담당기관 전 화 비고

인천 서부 소방서 032-565-8119 화재관련

검암 119 안전센터 032-568-7119 화재관련

인천 서부 경찰서 032-561-0134 치안관련

서구 검단 지구대 032-563-1112 치안관련

검단 탑병원 응급실 032-590-0114 진료관련

온누리병원 응급실 032-568-9111 진료관련

인천연세병원 응급실 032-562-5119 진료관련

한국전력(서인천) 032-560-1268 전기관련

인천도시가스 1600-0002 LNG관련

인천 서구청 032-560-4222 보고관련

나. 주변 사업장 비상연락망

- 13 -

Ⅲ. 자체 비상대응체제

1. 비상시 대피절차와 비상대피로

가. 비상시 대피절차

○ 현 시설의 비상대피장소는 남문으로 지정한다. ○ 상황발생시 전 근무인원은 중앙제어실의 통제에 따라 비상자체조직 임

무를 수행하며, 나머지인원(내빈객, 외주작업자)을 인솔하여 신속히 비

상대피소로 대피한다.

나. 비상대피로

○ 사무동 비상대피로

- 14 -

○ 건조기실 비상대피로

○ 악취방지시설 비상대피로

- 15 -

○ 반입장 비상대피로

○ 반출장 비상대피로

- 16 -

2. 비상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주요 공정설비 및 절차

가. 비상시 안전조치

○ 비상시 중앙제어실의 통제에 따라 비상자체조직 임무에 충실한다. ○ 환자발생시 안전구역으로 이송시키고 119신고가 최우선이다. ○ 전 직원은 비상자체조직 임무수행 중 내빈객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한다. ○ 현 시설의 비상대피장소는 남문으로 지정한다. ○ 공정설비별 비상시 안전조치

①슬러지

반입

→②

슬러지

건조

→③

슬러지

배가스 처리

→④

슬러지

악취 처리

→⑤

슬러지

반출

(주요 공정 흐름도)

공정별 안전조치 사항 비고

① 반입차량 및 인근 작업자 대피, 사고발생원인 확인, 스피드 도어 및 셔터 개방

② 내부 작업자 대피 및 사고발생원인 확인, 열풍로 버너 정지 및 LNG메인밸브 차단

③ 내부 작업자 대피 및 사고발생원인 확인, 설비 작동정지 판단

④ 인근 작업자 대피 및 사고발생원인 확인, 설비 작동정지 판단, 악취모니터링 실시

⑤ 반출차량 및 인근 작업자 대피,사고발생원인 확인, 반출설비 작동정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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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상시 (대피 후) 직원이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

가. 화재발생시

○ 발생원인 및 환자발생여부 확인 및 보고

○ 전 근무자 화재진압 지원

○ 인근 시설물, 차량 등 추가적인 금전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이동배치

나. 정전발생시

○ 발생원인 및 환자발생여부 확인 및 보고

○ 전기설비 원상복구 전까지 비상발전기 가동 유지

다. 가스누출시

○ 누출원인 및 환자발생여부 확인 및 보고

○ LNG메인 배관 잠그고 인천도시가스에 인근시설 누출위험성 경고

라. 약품누출시

○ 누출원인 및 환자발생여부 확인 및 보고

○ 보호복 착용인원부터 중화제 및 흡착포 사용하여 외부유출 차단

4. 비상사태 발생 시 통제조직 및 업무분장

상기 재난 및 안전관리조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18 -

5. 사고 및 재해 대응 보호구 착용 지침

- 19 -

Ⅳ. 비상대응 물자 및 장비 현황

1. 소방시설 현황

시 설

종 류

구 분

소 방 설 비 경 보 설 비

스프링클러

헤드 수 /AV

포소화설비

헤드수/A V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헤드수/

약제량

분말소화 설비

헤드수/

약제량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수/

회로수

비 상 경 보

현시설수 47 1 24 5 3111

/31

2종/

비축7

옥내

형/10

스피

커/

99

24

시 설

종 류

구 분

피 난 설 비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기

연결살수설비

헤드수/

선택

밸브

현시설수 41 46 95 1

- 20 -

설 비 명 설치장소 설치개수 사용기간 비 고

건 조 기 지상 1층 10ea 2012.02.09 ~

여과집진기 지상2층 10ea 2012.02.09 ~

건조슬러지 저장조 반출장 2ea 2012.02.09 ~

안전보호구 종류 용도지급수량(비치수

량) 비고

안전화 안전 보행 32 개인지급

안전모 두부 보호 32 개인지급

보안경 안면 보호 5 안전보호구함 비치

보안면 안면 보호 2 안전보호구함 비치

내화학장갑 화학품 접촉 억제 8 안전보호구함 비치

내화학장화 화학품 접촉 억제 6 안전보호구함 비치

귀마개 소음 억제 32/1 개인지급/안전보호구함 비치

방독마스크(전면형, 필터포함) 유독물 흡입 억제 6

필터 유효기간60928: 2016년04월,11월

60928k: 2018년02월6004: 2017년09월

6002k: 2016년09월, 2017년08월방독마스크(반면형) 유독물 흡입 억제 32 개인지급

공기호흡기(30분용) 산소 공급 1 건조기실 비치

내화학안전보호의 화학품 접촉 억제 7 안전보호구함 비치

호흡용 휴대산소 산소 공급 7 안전보호구함 비치

구급상자 상처 치료 3 안전보호구함 비치

안전걸이대 추락 방지용 20 현장 비치

2. 방화시설 현황

시 설 별

구 분

내장재

불연화

방화

구획

특별

피난

계단

피난

계단

법 정 기 준

현 시 설 수 41

과 부 족

기 능 고 장 개 소

3.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의 현황

4. 안전보호구 현황

- 21 -

Ⅴ. 부록

1. 긴급 상황시 세부행동매뉴얼

가. 화재발생

구분 업무분장 주요 조치내용 비고

상황 - ○ 슬러지 자원화 2단계시설 현장 화재 발생

임무 -

○ 신속한 화재 진압으로 인명 / 재산 피해 최소화

○ 신속한 대응조치로 확산 방지 및 시설 복구로 정상적인

임무 수행

보고

계통

주 간

○ 최초발견자 → 중앙제어실 → 운영소장 → 감독관 →

자원사업처장 → 사업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관리실(비상계획관) 통보

야 간

○ 최초발견자 → 중앙제어실 → 운영소장 → 감독관 →

자원사업처장 → 사업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관리실(비상계획관) 통보

응급

조치

최초발견자

(근무자)

○ 중앙제어실 및 직원들에게 신속한 전파 보고

○ 소화기 및 소화전으로 초기 진화 조치

○ 자체진압 불가시 소방서(119) 전화

- 검암119안전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신고

운전팀장

(방화관리자)

○ 응급조치 사항 확인 / 감독 / 보고

○ 발화지점 주변 전원, GAS 밸브 차단 및 인화성물질 제거

○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

○ 자체진압 불가시 소방서(119) 전화

- 검암119안전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신고

운영소장○ 화재규모고려 필요시 전직원 비상소집발령 / 진압 지휘

○ 필요시 공사 직원 협조 요청(자원사업처, 비상계획관)

근무자

○ 중요 문서 및 물자 반출 준비 / 반출(필요시)

○ 신고 등 연락체계 지원

○ 신속한 진화 작업

경비원 ○ 소방차 및 구급차 안전유도(필요시 교통통제)

대피운영팀장

(방화관리자)

○ 대피장소 : 해당 건물 후방 및 측방

○ 대피로 : 건물내부 → 계단이용 → 외부

소요

물자

소요장비 ○ 장비 : 소화기, 소화전, 급수차 등

방화담당자 ○ 소화기 준비(건물별 / 사무실별)

- 22 -

구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부

조치

사항

사 장

(기획이사)○ 재해대책본부 운영(필요시)

사무관리실장

(비상계획관)

○ 재해대책본부(상황실) 운영준비 / 운영(필요시)

○ 직장민방위대 비상소집 응소자 확인 / 진압 지휘

○ 화재규모고려 필요시 전직원 진압 지휘

○ 방독면 준비 및 지급(필요시)

자원사업처장○ 이사 및 사장 보고 <사무관리실 통보>

○ 진압작전 지휘 / 감독

자원사업처

관리감독자

운영소장

○ 자체진압 불가시 검암119안전센터(568-7119) 및 서부소방서

(565-8119) 신고 확인 / 도착시 협조

○ 구급 지원 및 필요시 검단탑병원 지원 요청(590-0119)

○ 해당 자위소방대 지휘

○ 사고보고서 준비/보고(공사 자원사업처 보고)

운전팀장

(방화관리자)

○ 화재진압 지휘 및 피해현황 파악

○ 중요 문서 및 물자 반출(필요시)

○ 해당부서 인원 자위소방대 지원조치

근무자○ 화재진압 및 피해현황 파악

○ 중요 문서 및 물자 반출(필요시)

경비원 ○ 소방차 및 구급차 안전유도(필요시 인근 교통통제)

안전

조치

운전팀장

(방화관리자)

○ 주변 직원 및 상황실에 신속히 전파

○ 발화지점 주변 전원, GAS 밸브 등 차단 지시

○ 발화지점 주변 인화성물질 여부 확인 및 제거

○ 소화기 준비 및 전원 차단(유사시 대비 대피 준비)

후속

조치운영소장

○ 피해 종합보고 및 관련기관 보고(필요시 환경부 등)

○ 해당건물 안전진단(필요시 외부전문기관 의뢰)

○ 복구계획수립 / 보고(복구이전 건물사용계획, 예산협조 등)

○ 소화장비, 시설 점검 및 부족분 보충 등

예방

대책

운전팀장

(방화관리자)

○ 연간 소방계획서 수립(자위소방대 운영계획 포함)

○ 주기적인 소방점검 및 교육

○ 사무실별 최종 퇴근자 보안 점검 및 당직자 보안 순찰

점검

점검주기 ○ 일일 점검(보안담당자 및 최종 퇴청자), 월 1회 안전점검

점검책임○ 1차 : 방화관리자, 2차 : 운영소장 및 담당 감독관,

3차 : 자원사업처장

- 23 -

나. 정전발생

구 분 업무분장 주요 조치내용 비고

상황 - ○ 정전으로 인한 슬러지 자원화 2단계시설 가동정지

임무 - ○ 정전 발생요인 사전차단으로 정상 임무

보고

계통

주 간

○ 최초발견자 → 중앙제어실 → 운영소장 → 감독관 →

자원사업처장 → 사업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관리실(비상계획관) 통보

야 간

○ 최초발견자 → 중앙제어실 → 운영소장 → 감독관 →

자원사업처장 → 사업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관리실(비상계획관) 통보

응급

조치

최초발견자 ○ 상황실 및 전기담당자에게 신속한 전파 및 보고

전기담당자

○ 응급조치 사항 확인

○ 변전실 MCC반 전원차단 후 중앙제어실 있는 UPS에 연결

된 운영시스템 및 PLC 공급 전원 차단

운전팀장○ 정전범위 및 원인 파악(유관기관 연락후 정전범위 확인)

○ 필요시 공사 전기직 직원 긴급 동원 요청

대피운전팀장

(전기담당자)

○ 대피장소 : 해당 건물 후방 및 측방

○ 대피로 : 건물내부 → 계단이용 → 외부

소요

물자전기담당자

○ 테스터, 검전기, 절연 보호장구, 랜턴 등 준비

○ 발전기 연료(경유)

세부

조치

사항

운전팀장

(전기담당자)

○ 정전 원인 파악 및 복전 업무 지원

○ 정전 구역 및 전력계통 확인

○ 보호계전기, 차단기 동작상태 및 원인 파악

○ 한국전력공사 서인천지점 상황실(560-1203) 및 경서 변전소

에 정전범위 확인(필요시)

안전

조치전기담당자

○ MCC 판넬 주전원 차단

○ 정전원인 확인전 관련 설비 조작금지 및 절차 준수

후속

조치전기담당자 ○ 전원복귀 후 처리장 정상 가동

예방

대책전기담당자 ○ 시설물 정기점검 및 예방점검 철저

점검

점검주기 ○ 1회/일(전기담당자)

점검책임○ 1차 : 전기담당자, 2차 : 운영소장 및 담당 감독관

3차 : 자원사업처장

- 24 -

다. 악취발생

구 분 업무분장 주요 조치내용 비고

상 황 - ○ 슬러지 자원화 2단계시설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

임 무 -

○ 신속한 악취 발생원인 파악

○ 신속한 대응조치로 악취 확산 방지 및 시설 보완으로 정상적

인 임무 수행

보고

계통

주 간

○ 최초발견자 → 상황실 → 운영소장 → 감독관 →

자원사업처장 → 사업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관리실(비상계획관) 통보

야 간

○ 최초발견자 → 상황실 → 운영소장 → 감독관 →

자원사업처장 → 사업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관리실(비상계획관) 통보

응급

조치

최초발견자 ○ 상황실 및 직원들에게 신속한 전파 및 보고

운영팀장○ 악취 발생원 확인 및 악취 확산 초기 진압

○ 자체진압 불가시 시공업체 통보 및 응급 조치사항 확인

운영소장○ 악취규모고려 필요시 전직원 비상소집발령 / 진압 지휘

○ 필요시 공사 직원 협조 요청(자원사업처, 비상계획관)

현장 근무자 ○ 신고 등 연락체계 지원 및 신속한 악취 확산 방지 작업

대피 운영팀장○ 대피장소 : 해당 건물 후방 및 측방(바람 반대 방향)

○ 대피로 : 건물내부 → 계단이용 → 외부

소요

물자소요장비 ○ 유지보수 공구, 약품, 기타 기자재 등

세부

조치

사항

운전팀장

○ 악취 원인 파악 및 확산 방지 업무 지원

○ 악취방지설비 정상 작동상태 확인 및 점검

○ 사고보고서 준비/보고(공사 자원사업처 보고)

안전

조치운전팀장

○ 악취 발생원 주변 오염물질 여부 확인 및 제거

○ 악취 확산방지 작업시 안전 상태 점검

후속

조치

예방

대책

운영소장

○ 피해 종합보고 및 관련기관 보고(필요시 환경부 등)

○ 복구계획수립 / 보고

○ 악취방지시설 점검 및 보완사항 대책 수립 등

점검 점검주기 ○ 교대 근무시 (상시)

점검 점검책임○ 1차 : 운전팀장 및 현장근무자, 2차 : 운영소장 및 담당

감독관, 3차 : 자원사업처장

- 25 -

라. 약품누출시

구 분 업무분장 주요 조치내용 비고

상 황 - ○ 슬러지 자원화 2단계시설 약품 누출

임 무 -

○ 신속한 누출장소 및 원인 파악

○ 신속한 대응조치로 악취 확산 방지 및 시설 보완으로 정상적

인 임무 수행

보고

계통

주 간

○ 최초발견자 → 상황실 → 운영소장 → 감독관 →

자원사업처장 → 사업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관리실(비상계획관) 통보

야 간

○ 최초발견자 → 상황실 → 운영소장 → 감독관 →

자원사업처장 → 사업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관리실(비상계획관) 통보

응급

조치

최초발견자 ○ 상황실 및 직원들에게 신속한 전파 및 보고

운영팀장○ 누출원 확인 및 악취 확산 초기 진압

○ 자체진압 불가시 시공업체 통보 및 응급 조치사항 확인

운영소장○ 누출규모고려 필요시 전직원 비상소집발령 / 진압 지휘

○ 필요시 공사 직원 협조 요청(자원사업처, 비상계획관)

현장 근무자 ○ 신고 등 연락체계 지원 및 신속한 악취 확산 방지 작업

대피 운영팀장○ 대피장소 : 비상대피장소

○ 대피로 : 건물내부 → 계단이용 → 외부

소요

물자소요장비 ○ 유지보수 공구, 중화제, 흡착포, 기타 기자재 등

세부

조치

사항

운전팀장

○ 누출 원인 파악 및 확산 방지 업무 지원

○ 약품공급/이송 설비 정상 작동상태 확인 및 점검

○ 사고보고서 준비/보고(공사 자원사업처 보고)

안전

조치운전팀장

○ 누출 발생원 주변 오염물질 여부 확인 및 제거

○ 누출 확산방지 작업시 안전 상태 점검

후속

조치

예방

대책

운영소장

○ 피해 종합보고 및 관련기관 보고(필요시 환경부 등)

○ 복구계획수립 / 보고

○ 악취방지시설 점검 및 보완사항 대책 수립 등

점검 점검주기 ○ 교대 근무시 (상시)

점검 점검책임○ 1차 : 운전팀장 및 현장근무자, 2차 : 운영소장 및 담당

감독관, 3차 : 자원사업처장

- 26 -

2. 공정별 안전작업 절차서

가. 주요 공정 (흐름도)

슬러지

반입→ 슬러지

건조→ 슬러지

배가스 처리→ 슬러지

악취 처리→ 슬러지

반출

나. 공정별 개요

○ 슬러지 반입공정

슬러지 반입공정 안전작업 절차서

위험요인슬러지 반입차량 충돌위험, 근로자의 안전의식 부재, 반입차량 슬러지 하역시

압롤박스 추락위험 등

공정흐름도

(작업순서)

재해

형태위험요인 안전대책(안전수칙)

슬러지

반입공정

충돌

압롤

박스

추락

위험

1. 슬러지 반입차량 후진시 시

야 미확보에 의한 충돌 위험

2. 슬러지 하역시 적재함 (압롤

박스) 추락 위험

3. 작업자의 안전의식 부재에 의한

위험 등

1. 반입차량 후방카메라 및 경

보음 설치

2. 반입차량 정비 철저 지시

3. 메탄가스 감지기 신설

4.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 안전장구 : 안전모, 방진마스

크, 신호봉 등

* 안전교육 : 운영소장/부장

- 27 -

○ 슬러지 건조공정

슬러지 건조기실 안전작업 절차서

위험요인연료(가스폭발), 슬러지 건조기 구동시 구동롤러 협착위험, 근로자의 안전의

식 부재, 건조슬러지 배출컨베이어 감속기 점검시 추락위험 등

공정흐름도

(작업순서)

재해

형태위험요인 안전대책(안전수칙)

슬러지

건조공정

협착

추락

위험

1. 건조기 구동시 구동롤러 협착

위험

2. 건조슬러지 배출컨베이어 감속기

점검시 추락 위험

3. 현장 점검시 계단 미끄러짐 주의

4. LNG 누설로 인한 폭발

5. 안전의식 부재에 의한 위험 등

1. 협착주의, 추락위험, 미끄럼

주의 안전표지판 부착

2. 안전난간대 신설

3. LNG 감지기 신설

4.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5. 보호구 착용

* 안전장구 : 안전모, 방진마스

크 등

* 안전교육 : 운영소장/부장

○ 슬러지 배가스 처리공정

슬러지 건조배가스실 안전작업 절차서

위험요인분진에 의한 화재, 슬러지 냉각기 구동시 구동롤러 협착위험, 근로자의 안전

의식 부재, 건조슬러지 수평, 수직이송컨베이어 감속기 협착위험 등

공정흐름도

(작업순서)

재해

형태위험요인 안전대책(안전수칙)

슬러지

배가스

처리공정

협착

추락

위험

1. 냉각기 구동시 구동롤러

협착 위험

2. 건조슬러지 수평, 수직이송

컨베이어 감속기 협착 위험

3. 현장 점검시 계단 미끄러

짐 주의

4. 작업자의 안전의식 부재에

의한 위험 등

1. 냉각기 구동롤러 주변 보호캡 설치

2. 감속기 보호캡 설치

3. 안전표지판 부착

4.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5. 보호구 착용

* 안전장구 : 안전모, 방진마스크 등

안전보호구

* 안전교육 : 운영소장/부장

- 28 -

○ 슬러지 악취 처리공정

슬러지 악취 처리설비 안전작업 절차서

위험요인계단 이동시 미끄러짐, 타박상, 골절 위험, 근로자의 안전의식 부재,

약품 취급시 부주의에 의한 위험 등

공정흐름도

(작업순서)

재해

형태위험요인 안전대책(안전수칙)

슬러지

악취 처리

공정

협착

추락

위험

1. 현장 점검 이동시 계단 미

끄러짐, 타박상, 골절 위험

2. 약품 주입 및 점검시 피부

접촉 및 흡입 위험

3. 작업자의 안전의식 부재에

의한 위험 등

1. 약품 취급시 보호구 착용

2. 안전표지판 부착

3.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4. 보호구 착용

* 안전장구 : 안전모, 방진마스크,

* 안전교육 : 운영소장/부장

○ 건조슬러지 반출공정

건조슬러지 반출설비 안전작업 절차서

위험요인분진에 의한 화재, 계단 이동시 미끄러짐, 타박상, 골절 위험,

반출차량 운전 미숙에 의한 추돌사고 등

공정흐름도

(작업순서)

재해

형태위험요인 안전대책(안전수칙)

건조슬러지

반출공정

추돌

추락

위험

1. 오토텐션실 분진에 의한

화재 위험

2. 현장 점검 이동시 계단 미

끄러짐, 타박상, 골절 위험

3. 반출차량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추돌사고 위험

1. 오토텐션실 주기적인 분진제거

2. 안전표지판 부착, 발밑 조심

3.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4. 보호구 착용

* 안전장구 : 안전모, 방진마스크,

* 안전교육 : 운영소장/부장

- 29 -

3. 위험작업간 안전작업절차

가. 안전작업절차

설비 정비 및 공사 소요 발생

위험작업 판단 후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 작성

공정별 특별안전교육 실시

작업장소 안전점검 실시

작업실시

안전관리자 및 안전담당자 관리 감독

시설근무자가 작업확인한수 작업 종료

- 30 -

나. 작업관련 작성문서 양식

- 31 -

- 32 -

소 속

(직위)

관리팀

(운영소장)

성 명

(협조자)

황 규 완

(김태응)연락처 010-3072-7677

임 무 세부조치사항 비고

비상자체조직

총괄

○ 재해(난)대책본부 운영

○ 위기상황 경보발령 단계 결정 및 비상자체조직

지휘

○ 재난(해) 규모를 고려, 필요시 전직원 진압지휘

○ 안전관리 총괄지휘

○ 비상조직 편성 및 상황 점검

○ 상급기관 상황보고 및 연락체계 유지(공사 등)

○ 경과사항 및 피해사항 점검

○ 직,간접 피해발생 사항을 고려한 지원규모 결정

○ 조치(복구)중 유사시 중대사항 결정 및 지시하달

○ 방호·방재상황 점검

○ 외부 또는 상급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원활히 유지

비상시

연락수단

내부:무전기

외부:유무선

4. 재난 대응 개인별 임무카드

재난 대응 개인별 임무카드

(비상자체조직임무에 근거, A5-148*210size로 출력하여 담당별 배부)

○ 앞면

재난 대응 개인별 임무카드

- 33 -

소 속

(직위)

관리팀

(운영부장)

성 명

(협조자)

김 태 응

(김학이)연락처 010-2382-3145

임 무 세부조치사항 비고

비상자체조직

총괄 보좌

○ 재해(난)비상자체조직 총괄 직무보좌

○ 재해(난)현장 총괄지휘 및 감독

○ 재해(난)현장 안전관리 총괄지휘

○ 위기상황 경보발령 사항에 준한 현장 대응조직 편성

○ 재난(해)규모를 고려, 필요시 기관지원 요청

○ 진압상황 점검·지휘

○ 경과사항 및 피해사항 점검

○ 재해(난)현장 방호·방재상황 점검

○ 직,간접 피해사항 및 응급조치사항 계통(본부장) 보고

○ 조치(복구)중 중간보고체계 유지

○ 조치(복구)중 유사시 중대사항 지원요청

○ 계통간 연락을 긴밀히 유지함으로써 공조체계 유지

○ 민원 등 대외 관련업무 수행

비상시

연락수단

내부:무전기

외부:유무선

재난 대응 개인별 임무카드

- 34 -

소 속

(직위)관리팀 담당

공무

환경/안전연락처

임 무 세부조치사항 비고

지원반

진압반

○ 위기상황 경보발령 사항에 준한 지원규모 편성

○ 분야별 임무수행에 따른 인원 및 조치사항 수립

○ 물적·인적 피해사항 확인 및 계통(상황실장) 보고

○ 지원 경과내역 점검 및 기록

○ 인명구호 및 직,간접 피해발생원 차단

○ 조치(복구)중 유사시 대비 인명구호체계 확립

○ 물자조달 및 지원(복구 등) 장비 확보

○ 자체운영장비(중장비·차량 등) 및 외부 지원차량

(구급차·소방차 등) 안내 및 안전유도

○ 재해(난)구역 및 인근구역 교통통제(필요시)

○ 전달 및 보고는 6하원칙에 의거함으로써

의사전달 및 조치가 명확히 이루어지도록 함

○ 조치중 중간보고체계 유지

○ 필요시 중요문서 및 물자반출

○ 환자발생시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준비

○ 화재발생시 초동조치 실패후 화재진압 지원

○ 가스누출시 누출지역 환기 및 급/배기팬

작동유무 확인

○ 약품누출시 누출원 확인, 피해범위 확인,

누출약품 흡착 실시

비상시

연락수단

내부:무전기

외부:유무선

재난 대응 개인별 임무카드

- 35 -

소 속

(직위)운전팀 담당 운전팀장 연락처

임 무 세부조치사항 비고

비상자체조직

반장

○ 인적, 물적 피해사항 및 인명구호사항 확인

○ 경과내역 단계별 기록

○ 비상조치 및 후속사항 편성

○ 안전관리 이행실무 점검

○ 직,간접 피해발생원 수집 및 대응책 강구

○ 방재 또는 기타 조치중 유사시 대비 대피방안 마련

및 통로 확보

○ 조치(복구)중 유사시 대비대책 확보

○ 재해(난) 진압 각부 조직과의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

○ 진압중 상시 정보수집 및 보고체계 유지

○ 사고보고서 및 필요 보고사항 수행

비상시

연락수단

내부:무전기

외부:유무선

재난 대응 개인별 임무카드

- 36 -

소 속

(직위)운전팀 담당

건조기실

악취방지시설연락처

임 무 세부조치사항 비고

초동대처반 ○ 상명하복 즉시전달 체계로 행동하며

계통보고, 전달은 6하원칙에 의거함으로써

의사전달 및 조치가 명확히 이루어지도록 함

○ 진압중 상시 정보수집 및 보고체계 유지

○ 화재발생시 신속한 화재 진압

○ 가스누출시 가스누출여부 확인

○ 약품누출시 약품 외부유출 방지

비상시

연락수단

내부:무전기

외부:유무선

재난 대응 개인별 임무카드

- 37 -

소 속

(직위)운전팀

성 명

(협조자)

지하 1,2층

건조배가스실연락처

임 무 세부조치사항 비고

진압반 ○ 상명하복 즉시전달 체계로 행동하며

계통보고, 전달은 6하원칙에 의거함으로써

의사전달 및 조치가 명확히 이루어지도록 함

○ 진압중 상시 정보수집 및 보고체계 유지

○ 화재발생시 초동조치 실패시 화재진압 지원

○ 가스누출시 누출지역 환기 및 급/배기팬

작동유무 확인

○ 약품누출시 누출원 확인, 피해범위 확인,

누출약품 흡착 실시

비상시

연락수단

내부:무전기

외부:유무선

재난 대응 개인별 임무카드

- 38 -

소 속

(직위)운전팀 담당 제어실 연락처

임 무 세부조치사항 비고

상황/행정

지원반

○ 비상자체조직 반장 임무 보좌

○ 인적, 물적 피해사항 및 인명구호사항 확인

○ 경과내역 단계별 기록

○ 비상조치 및 후속사항 편성

○ 안전관리 이행실무 점검

○ 직,간접 피해발생원 수집 및 대응책 강구

○ 방재 또는 기타 조치중 유사시 대비 대피방안 마련

및 통로 확보

○ 조치(복구)중 유사시 대비대책 확보

○ 재해(난) 진압 각부 조직과의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

○ 진압중 상시 정보수집 및 보고체계 유지

○ 사고보고서 및 필요 보고사항 수행

○ 각 상황별 유관기관 신고 접수

○ 필요시 중요문서 및 물자반출

비상시

연락수단

내부:무전기

외부:유무선

재난 대응 개인별 임무카드

- 39 -

○ 뒷면

5. 연간 안전보건관리 계획

연간 안전보건관리 계획

2014

하수슬러지 자원화 2단계시설

- 41 -

1. 개 요

사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운영ㆍ관리중인 시설물의 특성에 맞 게 수립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

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슬러지 자원화 2단계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의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하였으며, 현재 PSM기준에 준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음.

2. 2014년 안전관리 추진현황

사업장 안전 및 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사업장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42 -

1. 사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체제

m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m 안전보건관리조직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리감독자

정 : 자원사업처장

부 : 임지훈 과장

대우건설(주)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용일 소장

㈜엔바이오컨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황규완 이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김승주 과장 손석인 사원

KI안전보건기술원

(안전관리대행기관)

관리감독자

김태응 부장

근로자

엄기문 팀장외 23명

- 43 -

m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 44 -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m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m 사업장내 안전 및 보건교육 현황

교육종류 교육시간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비 고

정기안전교육 매월 2시간 전인원 전반적인 안전관리 자체교육

직원채용시교육 8시간이상 신입사원MSDS,

유해위험기계기구자체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매년 16시간이상 전인원MSDS,

유해위험기계기구자체교육

관리감독자교육 매년 16시간이상운영부장,

각 운전팀장

법령, 역할과

임무등위탁교육

PSM 심화교육 수시 전인원 공정안전관리자체/

위탁교육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2년 1회 방화관리자 소방안전 위탁교육

가스안전관리자교육 3년 1회 가스안전관리자 가스안전 위탁교육

m 긴급상황 훈련 현황

훈련종류 훈련내용 시행일 비 고

화재대비 훈련화재초기진화 및

구성원의 임무 수행4, 5월

악취대비 훈련설비이상으로 인한

악취유발시 비상조치 절차수행6월

정전대비 훈련정전시 설비의

안정적인 상태 신속하게 유지7월

약품누출시 대응훈련 외부유실 방지 및 유출시 조치훈련 6월

가스누출시 대응훈련 비상조치 및 대피훈련 5월

- 45 -

안전보호구 종류 용도지급수량(비치수

량) 비고

안전화 안전 보행 32 개인지급

안전모 두부 보호 32 개인지급

보안경 안면 보호 5 안전보호구함 비치

보안면 안면 보호 2 안전보호구함 비치

내화학장갑 화학품 접촉 억제 8 안전보호구함 비치

내화학장화 화학품 접촉 억제 6 안전보호구함 비치

귀마개 소음 억제 32/1 개인지급/안전보호구함 비치

방독마스크(전면형, 필터포함) 유독물 흡입 억제 6

필터 유효기간60928: 2016년04월,11월

60928k: 2018년02월6004: 2017년09월

6002k: 2016년09월, 2017년08월방독마스크(반면형) 유독물 흡입 억제 32 개인지급

공기호흡기(30분용) 산소 공급 1 건조기실 비치

내화학안전보호의 화학품 접촉 억제 7 안전보호구함 비치

호흡용 휴대산소 산소 공급 7 안전보호구함 비치

구급상자 상처 치료 3 안전보호구함 비치

안전걸이대 추락 방지용 20 현장 비치

3.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m 관련근거

- 안전보호구 및 장비의 보유현황 :「안전보건관리규정」제35조 - 건강검진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 및 정기검사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제27조 -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m 안전보호구 및 장비의 보유현황

- 안전보호구현황

- 46 -

구 분 설 치 장 소 형 식 수량정격중

량검사대상

및 주기비고

호이스트

지상1층 건조기실 모노레일 1 2

최초3년/1회,

정기2년/1회

2011.10.18실시

지상1층 건조기실 모노레일 1 2 2011.10.18실시

건조배가스처리실 모노레일 1 2 2011.10.18실시

건조배가스처리실 모노레일 1 2 2011.10.18실시

건조배가스처리실 모노레일 1 2 2011.10.18실시

건조배가스처리실 모노레일 1 2 2011.10.18실시

건조배가스처리실 모노레일 1 2 2011.10.18실시

소계 - 7 - -

압력용기

공기압축기실 수직원통형 1 0.258㎥ 2011.07.05.실시

공기압축기실 수직원통형 1 0.258㎥ 2011.07.05.실시

공기압축기실 수직원통형 1 0.258㎥ 2011.07.05.실시

공기압축기실 수직원통형 1 0.258㎥ 2011.07.05.실시

공기압축기실 수직원통형 1 0.032㎥ 2011.07.15.실시

공기압축기실 수직원통형 1 0.032㎥ 2011.07.15.실시

공기압축기실 수직원통형 1 5㎥ 2011.07.07.실시

공기압축기실 수직원통형 1 5㎥ 2011.07.07.실시

공기압축기실 수직원통형 1 5㎥ 2011.07.07.실시

공기압축기실 수직원통형 1 5㎥ 2011.07.07.실시

공기압축기실 수직원통형 1 0.055㎥ 2011.07.27.실시

공기압축기실 수직원통형 1 0.055㎥ 2011.08.24.실시

공기압축기실 수직원통형 1 0.055㎥ 2011.08.24.실시

공기압축기실 수직원통형 1 2.0㎥ 2013.06.04실시

소계 - 14 - -

- 장비보유현황

m 건강검진

- 일반건강검진 : 전 직원 년 1회 시행

- 특수건강검진 : 운전팀 전인원(관리팀 제외) 년 1회 시행(소음, 황산, 분진대상) - 사후관리 : 인천근로자건강센터“우리회사주치의 협약”체결 후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전담해서 사후관리 받고 있음

- 47 -

m 안전검사 및 각 종 점검

구 분 종 류 주 기 시행일 비 고

점 검

정압기실 분해점검최초 3년 1회,

이후 4년마다 1회 8월 예정 선일앤지에스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년 1회 3월 완료 대원소방

엔지니어링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년 1회 9월 예정

저수조 위생점검 월 1회 월말 덕인환경

시설물안전점검 월 1회 월초 KI안전보건기술원

우기철대비 안전관리 실태점검 년 1회 6월 예정

자체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년 1회 5월 예정

자체순회점검 주 3회 월, 수, 금안전점검의 날 점검 월 1회 매월 4일

동계재해대비 안전점검 년 1회 11월명절연휴대비 합동안전점검 년 2회 설날, 추석

안전보호구 관리상태 점검 월 1회 월말

소화기 점검 월 1회 월말

안전표지판 및 현수막 관리 수시 -

검 사

도시가스 정기검사 년 1회 7월 예정 가스안전공사

압력용기 안전검사최초3년,

이후 2년마다 1회 7월 예정 산업안전공단

호이스트 안전검사최초3년,

이후 2년마다 1회 10월 예정 산업안전공단

작업환경 측정 년 2회 6, 12월 나은병원

생활용수 수질검사 년 1회 12월 덕인환경

- 48 -

3. 재해 및 재난 발생시 조치사항

긴급상황의 발생시 조치단계

구 분 목 적 방 법 주 관 부 서

1 단 계 -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응급복구 - 슬러지 자원화시설(2단계) ⇒ 자원사업처통보

- 그 외 시설물 및 산업안전

보건법 관련 재난발생

2 단 계 - 공사임무 정상적 수행- 긴급복구를 통한 정상가동

- 원상복구계획 수립

3 단 계 - 환경피해 최소화 - 예방방지대책 수립

중요재난발생시 즉시보고/통보기준

<중요 재난발생시 즉시 보고 / 통보기준> ○ 보고 : 환경부(필요시 안행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동시 보고) - 주간 : 비상안전담당관실, 폐자원에너지과, 필요시 운영지원과 - 야간 : 환경부 당직실

○ 통보 : 인천광역시 및 인천 서구청(주야 : 지자체 상황실) ※ 상급기관 및 관할 지자체 통보이전 자체 보고 - 보고 : 해당부서 → 해당이사(본부장) → 사장 - 즉시 통보 : 환경안전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명시 중요재난 기준>‣사망사고 3명 이상(화재, 교통사고 5명이상), 부상자 20명 이상 재난 및 사건 사고‣30ha 이상 대형 산불, 지진, 해일‣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구조, 구급신고 경우‣심야 등 재난재해 취약 시간대 및 기상악화시 구조 구급‣국가기반시설, 주요 관공서 등 화재, 붕괴, 폭발 사고‣주요 도로 등에서 화재, 충돌 등 주요 사건사고‣해상, 주요하천에서의 유류 및 유해물질 유출 및 살포 사고‣대규모 태업 또는 소요사태(집단행동), 사이버 테러 발생‣호우, 홍수, 댐 방류 및 붕괴 등 징후 발견 및 피해 발생‣재난수습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등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관련

- 49 -

4. PSM관련 사항

PSM이행평가 기준

1.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 안전경영에 관한 의지확인 및 PSM활동에 근로자 참여 정도

2. 공정안전자료

: 공정안전자료를 확보하고 정기적인 보완·갱신을 하는지 평가

3. 공정위험성평가

: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화재·폭발 및 누출등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한 조직·절차등이 마련되어 있는지

평가

4. 안전운전지침과 절차

: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서 원료의 취급, 저장, 투입, 제품의 생산, 이송 및

부산물의 취급, 저장, 폐기물의 관리에 이르기까지 공정안전자료와 부합되는 각

공정의 안전조치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보완하는지 평가

5. 설비의 점검·정비·유지관리 지침

: 생산설비 및 부속시설 전반에 대하여 유지보수절차를 표준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 및 지침서에 포함된 내용 및 이행상황 평가

6.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

: 공정설비의 변경 및 수리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작업개시전 취해

야할 제반 안전상 조치에 대한 표준제공 및 이행여부 평가

7. 협력업체 안전관리

: 생산공정, 설비의 보수·개선, 가동정지 후 정기정비등 도급업체로부터 수행토록

할 경우, 안전보건상의 조치 및 원청에서 취해야 할 제반 모든 사항들이 체계적

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평가

- 50 -

8. 공정운전에 대한 교육훈련

: 각 공정에 대한 위험성을 근로자에게 인식시키고 사고위험요인을 찾아내는데 도

움을 주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갖추고 이를 이행하고 있는지 평

가 9. 가동전 점검지침

: 공정설비등의 신설 또는 설비변경을 완료한 후, 유해·위험물질을 공정에 도입

하기 전에 안전과 관련한 중요한 제반사항이 반영되었는지 평가

10. 변경요소 관리

: 공정설비등의 변경으로 인한 위험상황을 규정함으로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

제거하는 절차로서 모든 변경요인이 반영되었는지 평가

11. 자체감사

: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PSM활동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규명하고

철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는등 PSM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자체평가할 수 있는지를

평가

12. 공정사고조사

: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중대산업사고가 발생 하거나, 공정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적절한 방법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평가

13. 비상조치계획

: 공정운전 중에 예상하지 못한 유해·위험물질의 누출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시

근로자의 대처방법을 체계화하고 훈련하였는지 평가

14. 현장확인

: 사업장에서 작성제시한 공정안전보고서의 12가지 요소가 서류상으로 뿐만아니

라, 현장에서도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 평가

- 51 -

변경요소관리

m 변경관리 업무흐름도

변경발의부서 변경관리위원회 기타

변경요소발생

검토자료요청

(해당부서)

변경요구서 작성

변경요구서 접수

(안전관리자)

변경관리위원회

구성

변경자료 검토

기술사양 검토

공정안전자료 검토

변경 등급 판정

위험성평가

(상세변경시)

변경승인 결과 통보변경승인 접수

변경작업 시행

가동전 점검

근로자 교육

변경완료 통보 변경완료 확인

변경관련 서류보관

(안전관리자)

시운전

(운영부서)변경관리위원회

해산

공정안전자료수집

(해당부서)

변경판정

(별첨1~6참조)

- 52 -

[별첨1]변경판정의 기준

변경요소

기기 및 물질

밸 브배관

플랜지펌 프 압축기 터빈 전동기

제어

설비

화학

물질

형식 ○ ○ ○ ○ ○

재료 ○ ○ ○ ○ ○ ○

내부재료 ○ ○ ○ ○

호칭경 ○ ○

호칭등급 ○

배관두께 ○

플랜지크기 ○ ○ ○ ○ ○

플랜지 등급 ○ ○ ○ ○ ○

플랜지접합면 ○ ○ ○ ○ ○

용량 ○ ○ ○ ○

실(Seal)형식 ○ ○ ○ ○

전기정격용량 ○ ○

윤활시스템 ○ ○

계측범위 ○

계측단위 ○

감지부 ○

성분 ○

취급방법 ○

- 53 -

[별 첨2]정비, 운전의 변경 판정기준

변경요소공정분류

정비 운전 부수공정

1. 용접절차 ○ 2. 중량물취급절차 ○ 3. 가동중지절차 ○ 4.비상운전절차 ○ 5.정상운전절차 ○ 6.경보치 재설정 ○ 7. 제어값 재설정 ○ 8. 새로운 by-pass의 설치 ○ 9. 열 교환기 튜브막음 ○ 10. 운전제어방법 ○ 11. 설비 재배치 ○12. 라인에 브리더 또는 벤트 신설 ○

13. 신설 배관

연결

후레아 배관 ○탱크의 인입/토출배관 ○펌프흡입/토출배관 ○물 또는 증기배관 ○

14. 임시공장

배관연결

다른탱크로 옮기기 위함 배관 ○다른 펌프를 사용하기 위한 배관 ○

15. 배관 고정 누출 임시 수리 ○16. 핫 탭핑 작업 ○17. 시운전(TEST OPERATION) ○18. 안전밸브 변경(설정압력, 호칭크기 형식) ○

- 54 -

[별 첨3]

변 경 등 급 기 준

1. 변경 등급 판정

구분 분류 선택 내용

상세변경

관리대상

일반

□ 설계사 및 제작사 Standard 및 Spec과 다르게 설치되는 변경

□ 설비의 철거 또는 본체의(Shell,Head, Tube Bundle, Furnace Tube 등) 용도, 재질, 구조의 변경

□ 설비의 신/증설

□ 원료 또는 유독물의 변경

운전기준 및

절차변경

□ 기준 조건 초과 변경

□ 설계사 및 제작사가 제시한 운전 Guide를 벗어난 작업지침의 재, 개정

전기설비 □ 단위 공정 수전 전원 Tie-in Point 변경

배관/고정장

□ 용기내부의 Internal의 구조 변경

□ 탱크의 Type 및 용도 변경

□ 운전 조건 및 용도 변경 (설계조건을 초과하는 온도, 압력, 내부식성 재질 변경

등)□ Line Route(tie-in point 등) 변경 또는 Branch 설치 - 단순 Line Route는 단순

변경

□ 새로운 Tube, Piping및 고정장치의 설치

□ 지하 배관 변경

□ 배관 및 장치의 재질 변경

□ Safety Valve의 용량 및 형식

회전장치

□ 회전기계 운전조건 및 용도 변경

□ 회전기계 진동, 온도의 Trip Setting치 변경

기타설비

□ 조정실내 또는 위험지역에 위치하는 Shelter의 위치변경 또는 신설

□ 단순 변경관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설비 금속재질의 변경

□ 건물의 단순 구조변경시 전기설비의 변경 또는 화재 경보 Sytem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구분 분류 선택 내용

단순변경

관리대상

일반

□ 기술자료 변경이 수반되나 Standard, 설계사/제작사 Standard에 따른 변경

□ 당사기준, 설계사 또는 제작사 Standard 상의 규격과는 다르지만 더 상위 규격으로

변경되는 경우

운전기준 및

절차변경□ 운전 기준 및 절차의 단순 변경

계기/분석기

□ Flow Element의 Type, Size변경, Transmitter, Control Valve, Switch, Solenoid Valve의규격(Range, Span, Rating, Size) 제작사 또는 Model 변경

□ Thermowell과 Thermocouple의 Size(Physical Dimention) 변경

□ Alarm Indicator 추가 설치

□ Interlock이외의 곳에 사용되는 Transmitter의 Range의 변경, (단 Interlock 및 안전상

영향주는 곳에 사용되는 경우 상세 변경관리 수행)□ 용기 및 배관 변경이 수반되지 않고 압력 , 온도, 액위, 유량 지시 계기의 설치

□ Control Valve Trim(가공)변경 (그러나 valve용량 또는 Safety System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상세 변경관리 수행)□ 계기/분석기의 단순 위치 변경 및 추가

전기설비□ 단위공정 수전 전원 Tie-in Point 변경을 제외한 모든 공정 전기설비(운영 포함)의 신설,

중설, 이설

□ 공정 전기설비(운영포함)의 보호 System, Sequence 및 사양 변경

배관/고정장

□ 용기의 Coating Type또는 Coating 재질 변경

□ 단순한 Line Route 변경 (설비, 계기 또는 Valve의 추가/제거가 없는 경우)□ Sight Glass(level 용) Type 변경

□ Insulation 신규 설치 및 영구적인 제거

□ 기존 Piping System의 Safety Design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1"이하의 Vent, Drain과 Plug Point 추가설치시

□기존설비 또는 Piping에 맞추기 위하여 Piping Spec, Piping Material Spec과는 다른 두께, Type(RF,FF,RTJ 등) 또는 Rating(150#,300#,600# 등)의 배관 ,Fitting, Flange, Gasket 등을

설치할 때

□ 응력 보강 또는 부식여유를 주기위해 배관의 두께를 크게할 때 (배관 응력, 토목/구조

설계, Flow면적 등에 문제가 없어야 함)

회전 장치

□ 왕복 압축기 Cylinder 의 Suction 또는 Discharge Valve 또는 Packing(Ring, Riders)의 변경

□ 터빈에 Sentinel (Safety) Valve의 설치, 변경, 제거

□ Bearing Type 변경, Shaft, Impeller의 재질 변경, Bearing 온도 Setting 치 변경

□ Seal설계 Size (Dimensional)변경(Balance Ratio/Retainer 등) 또는 Pump Seal 재질, 제작자, 내부 부속품 변경

□ 원심압축기 부속설비/배관의 사양, 구조 변경

□ Coupling 설계 변경시

□ Seal Buffer Gas/Oil압력과 Switch Setting 압력 변경

기타 설비

□ 실제 현장과 도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의 P&ID변경

□ Structural Steel의 변경 중 주변장치에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 건물의 단순 구조 변경

단순변경

관리대상기타

□ 해당 내용에 대한 기준이 없으나 단순변경 범주에 포함되는 사항

상세변경

관리대상□ 해당 내용에 대한 기준이 없으나 상세변경 범주에 포함되는 사항

[별 첨4]

[발행/종결 Check List] 결

담당 팀장 소장

항 목 별 Check 사 항 YES NO 1. 관련된 기술검토서 자료를 유첨하였는가? □ □ □ 설명자료 □ Data Sheet □ Specification □ Others 2. 위험성 평가가 필요한가? (위험성평가 기준에 의거 판단) □ □ □ 불필요 □ CHECK LIST □ PSR, HAZOP □ HAZOP & QRA 3. 도면 변경이 필요한가?

□ □ □ Plot Plan □ P&ID □ Piping □ Equipment □ Instrument □ Electric □ Civil □ Building □ Fire Fighting 4. 변경관리위원회 실시가 필요한가? □ □ 5. 가동전 점검 실시가 필요한가? □ □ 6. 변경사항에 대한 운전지침/작업지침 Update가 필요한가? □ □ 7. 변경내용의 Interlock Logic Diagram Update가 필요한가? □ □ 8. 변경사항에 대한 공정안전자료 Update가 필요한가?

□ □ □ 유해위험물질목적 □ 배관 및 가스킷 사양 □ 전기단선도

□ MSDS □ 안전밸브 및 파열판 사양 □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 동력 및 기기목록 □ 건물 및 설비 배치도 □ 비상운전지침

□ 장치 및 설비사양 □ 방폭지역구분도 □ 기타

9. 변경내용에 대한 현장 운전원 교육 실시가 필요한가? □ □ 10.비파괴검사가 필요한가 (유독물, 위험물, 고압배관의 경우100%) R.T(%): N/A □ □ 11. 안전환경 법적 인허가 사항이 필요한가? □ □ 12. 예방정비 프로그램 Update 가 필요한가? □ □

- 57 -

[별 첨5]

변 경 관 리 위 원 회 회 의 록결

안전관리자 위원장

/ /변경제목 참 석 자

(검토자)소 속 위원장

안전관리

자관리팀장 운영부장

성 명

변 경

제 안

변경제안 변경제안자 : 변경제안 일자 : 201 . . .

① 목적

② 개요

③ 내용

④ 효과

평가등급 단순변경

기술 검토 내용 검토부서 검토일자

종 합 의 견 □ 실행 □ 추가보완/대응방안 필요 □ 실행불가 □ 기타 ( ) 관련부서 검토의뢰시에는 송부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토하여 검토요청부서에 송부바랍니다.

검토의뢰시

유첨자료

1. 공정안전자료(①MSDS ②LAY-OUT ③설비사양 ④공정도면 ⑤별도보고서 등 기술자료)2. 관련 작업 지침 검토본

3. 기타 검토자료( )

- 58 -

[별 첨6] 변  경  요  구  서

발의(요청)일자 담당자 (서명) 발의(요청)부서 팀장 (서명) 변경절차 □ 정상변경 □ 비상변경(임시) 변경근거

변경요소(변경개요) □ 안전성 향상 / 위험성 감소

□ 환경관리

□ 운전측면의 필수사항,    신뢰성 향상

□ 성능개선, 원가절감

□ 기타 (필요시 기재) 유첨 자료 □ 변경대상 판정기준 및 위험도 평가, 변경관리 평가등급 기준

□ 공정안전자료 (□MSDS □LAY-OUT □공정도면 □기타자료) □ 위험성평가 및 결과보고서

비상변경

관련설비 해당부서장

팀명 성명               (서명)

안전보건 책임자 (서명) ※ 필요시유선통보하여 승인을 얻고 서명란에 유선통보 시간을 기재한다.

접수번호 EB-P-000 접수일자

승인

승인여부 □ 승인 □ 미승인

통보일자

변경실행

변경 실행 부서 관리팀 실행책임자                         (서명)

첨부 확인자료 □ 가동전 점검 □ 관련자 교육 훈련 □ 기타 ( ) ※ 발행/종결 항목별 check list 붙임

변경 완료일 실행부서장 (서명)

확인 변경 실시 확인일 변경관리위원장 (서명)

- 59 -

5. 세부추진계획

구 분 세 부 추 진 사 항 목 표1/4 2/4 3/4 4/4

비 고1 2 3 4 5 6 7 8 9 10 11 12

안전

보건

조직

운영

1.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연1회

2.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및

신고

관계자

교체시

- 당 시설은 법정 안전관리자 선임대

상 아님(안전대행업체 선정)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분기1회 - 변경요소 발생시 변경관리위원회

병행

4. 안전보건관리 대행업체

선정월 1회 - 안전관리 : 매월초 안전점검 시행

안전

보건

교육

1. 안전․보건 교육 매월 - 월 2시간 이상 시행

2. 특별안전보건 교육

(집체교육) 반기1회 - 상반기 : 호이스트 안전교육

- 하반기 : MSDS 교육

3. 관리감독자 교육 연 1회 - 연16시간(3~5월중) - 각 운전팀장 및 운영부장 참석

4.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2시간 - 사업장 작업내용 변경시

5. 신규채용자 교육 8시간 - 채용시 3일간 8시간씩 교육실시 후

투입(MSDS, 호이스트등 특별안전교육)

- 60 -

구 분 세 부 추 진 사 항 목 표1/4 2/4 3/4 4/4

비 고1 2 3 4 5 6 7 8 9 10 11 12

안전

관리

1. 안전점검의 날 운영 매월4일 - 매월 4일

2. PSM이행평가 1회/4년 - 고용노동부

- 정기평가는 4년마다, 재평가는 반기

1회 신청가능

3. 월간 정기점검월1회이상

- 사업장 : 매월 4일 - 대행업체점검 : 월 1회

4. 안전검사 1회/2년 - 압력용기(7월), 호이스트(10월) 5. 도시가스 정기검사 및

정압기실 분해점검

1회/년, 1회/3년

- 도시가스정기검사(7월), 정압기실 분

해점검(8월)

6. 사업관련

순회점검

합동점검주3회 - 자체순회점검(주 3회실시)

- 합동점검 수시

재해위험장소

작업시 예방조치상시 - 점검시 불안요소 즉각 조치

7. 작업환경측정 반기1회 - 소음, 황산항목

8. 보호구점검 월1회 - 월말 안전보호구 점검 및 대장작성

9. 안전보건표시 설치 연중 - 노후표지판교체 또는 신규설치

10. 무재해운동 추진 연중 - 준공이후 계속 진행 중

11. 긴급상황훈련연

4회이상

- 화재, 악취, 정전발생시

- 가스, 약품누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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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방계획서

2014년도

소 방 계 획 서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하수슬러지 자

원화 2단계시설 자체의 화재를 예방, 경계 또는 진압하여 인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하수슬러지 자원화 2단계시설의 모든 건축물과 전 종사원 및 출입자에 대하여 적용

한다.

- 62 -

제3조 (지휘감독)

① 이 계획에 의한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방화관리자는 직장장의 지휘감독을 받

아야하며, 건물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화관리자의 의견을 수락, 반영하여야

한다.

② 방화관리자는 해당직무와 관련하여 관리자 및 종업원을 지휘∙통솔할 수 있다.

제4조 (방화관리자의 업무)

방화관리자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규정에 의한 다음의 업

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① 소방계획서의 작성

② 자위소방대의 조직

③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④ 소방훈련 및 교육

⑤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⑥ 화기취급의 감독

⑦ 그 밖의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제5조 (조직 및 임무)

① 우리 하수슬러지 자원화 2단계시설의 자위소방대 조직은 다음과 같다.

- 63 -

제2장 화재의 예방

제6조 (소방시설의 점검)

① 소방시설의 점검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다.

해당 구분 점검일자 점검방법(점검자)

■ 종합정밀점검 ( 3월 일) 소방시설관리업체(공사주관)

■ 작동기능점검 ( 9월 일) 소방시설관리업체(공사주관)

제7조 (소방시설의 정비 보완)

① 관할소방서 및 점검대행자의 점검결과 지적된 고장 또는 기준 미달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또는 단기에 단계적으로 보완조치한다.

② 자체점검결과 고장 또는 성능 미달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건물주에게 보고하고,

즉시 정비 보완 조치한다.

③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 할 때는 소방설비공사업 등의 면허증소지자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소방시설 정비 보완기록부에 기록․유지한다.

④ 소방시설관리유지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소방시설 정비 보완기록부를 [별지서식 5

호] 소방시설 외관점검표 및 [별지서식 6호]소방시설 자체점검기록부로 대체한다.

제8조 (소방교육)

①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은 전 근무·건주자(종업원)에게 실시한다.

② 소방훈련 및 교육계획은 아래와 같이 실시하며,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강사는 필요시 전문기관에 의뢰 초빙하여 실시한다)

일 자 교 육 내 용 비 고

6월중 실시 이론교육 후 훈련실시

- 64 -

제9조 (방화환경 조성)

당 하수슬러지 자원화 2단계시설의 방화환경은 다음과 같이 조성․운영한다.

부착 또는 설치물 부착 또는 설치장소 내 용

선전물

현 수 막

플 래 카 드

입 간 판

유인물

표 어

포 스 터 2사무실 “순간방심 평생후회”

경 고 문

건조기실, 건조배가스실,

지하1, 2층, 전기실,

발전기실,반입장, 반출장

“흡연금지”, “절대금연”,

“직장내 금연”, “화기엄금“,

”화기금지”

주 위 표 시

기 타 홍보물

불조심 홍보방송 월 1 회 화재 예방

제10조 (화기사용 제한)

① 증축, 개축, 수선 등의 공사 및 제품생산 등의 작업과정과 기타의 사유로 화기를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방화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한 후 화재예방상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1항의 통보를 받은 방화관리자는 화기취급 예정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화재예방상 현저하게 위

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지구별 화기 취급 현장에의 감독자 지정운영 및 안전

조치를 취한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③ 임시 또는 화재경보 발령시 화기를 취급함에 있어서는 방화관리자나 화기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위험물 취급) 소량 위험물의 저장․취급은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① 위험물을 저장․취급한다는 취지 및 위험물의 품명과 최대수량을 기재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

여야 한다.

③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적당한 온도․압력 및 습도를 유지하고 취급하여야 한다.

④ 위험물의 변질, 이물질 혼입 등으로 당해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위험물이 남아 있거나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설비․기계기구 및 용기 등을 수리할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⑥ 접촉 또는 혼합으로 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과 위험물 이외의 물품은 상호 근접하여 두지 아니

하여야 한다. 다만, 접촉 또는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위험물을 용기에 넣거나 옮겨 담는 경우에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규칙 “별표16”에 의한 운반용기

와 수납방법에 적합하도록 행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⑧ 위험물을 옮겨 담는 때에는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서 행하여야 한다.

- 65 -

제3장 화재진압

제12조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① 우리 하수슬러지 자원화 2단계시설 건물에 근무하는 종사원은 평소 화재를 감지

하는데 신경을 써야 하며,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사실을 최초로 목격하는 자는 119신고,

구내전파, 초기소화 등의 초동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화재발생 사실이 구내에 전파되면 평소 편성운영중인 자위소방대의 분대 또는 반

별로 개별임무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

※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등 직장실정에 적합한 세부행동요령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제4장 방화관리 일반

제13조 (소방현황 및 필수 서식의 작성유지)

방화관리자는 다음의 소방관계 현황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① 건축물 기본현황, 건축물배치도 및 소방시설 배치도

② 소방시설 현황

③ 방화시설 현황

④ 위험물 시설현황

⑤ 특수 가연물 취급현황

⑥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의 현황

⑦ 화기 책임자 지정 현황

⑧ 소방시설 정비 보완기록부(소방시설 외관점검표 및 자체점검기록부 참조)

⑨ 소화기 관리(정비)대장

⑩ 소방시설 점검결과 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종합정밀점검표 참조)

⑪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소방시설자체점검사항등에 관한고시 별지5호서식】

⑫ 소방시설 자체점검기록부【소방시설자체점검사항등에 관한고시 별지6호서식】

⑬ 불피움 · 연막소독의 신고서

제5장 벌 칙

제14조 (명령 및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등)

본 소방계획에 정하여진 사항이나 기타 방화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명령

및 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자체 내규에 의한 징계 또는 인사 조치등의 필요한 조치

를 취한다.

7. 안전수칙/표지판 내용 및 설치목록

가. 안전수칙

안 전 수 칙

안전의식 혁신 5대 실천강령◦ 철저하게 착용하자.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 철저하게 확인하자. 위험요소, 안전상태, 주위환경

◦ 철저하게 고정하자. 안절벨트 고정장치

◦ 철저하게 치우자. 작업장 정리정돈

◦ 철저하게 지키자.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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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1. 작업 전 안전점검, 작업중 정리정돈.2. 작업장 안전통로 확보.3. 개인보호구 지급, 착용.4. 전기활선 작업중 절연용 방호기구 사용.5. 기계, 설비 정비시 잠금장치 및 표지판 부착.6. 유해, 위험 화학물질 경고표지 부착.7.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둥근톱에 방호장치 설비.8. 고소 작업시 안전 난간, 개구부 덮개 설치.9. 추락방지용 안전방망 설치.10. 용접시 인화성, 폭발성 물질 격리.11. 밀폐 공간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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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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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지판 내용 및 설치목록

구 분 안전수칙 제정현황 설치위치 수 량(EA) 형 식

반입공급설비

건조설비, 배가스처리설비

산업안전보건11대 수칙

(가로 60cm, 세로 90cm)

건조기실 (지상1층) 3

벽면부착식

배가스처리실(지상2층) 1지하1층 펌프실 1지하2층 펌프실 1

일반안전수칙-2, 작업자의기본수칙-2 추가제작 4

소 계 10관계자외 출입금지

(가로 30cm, 세로 10cm) 지하2층~지상2층 13

벽면부착식

보호구 착용

(30cm, 세로 40cm)

건조기실 1지하1,2층 2지하2층~지상2층 8전기실 12펌프실 1소 계 26

약품설비(실내) 미끄럼주의

(가로 40cm, 세로 10cm)

건조기실 22

벽면부착식

건조배가스실 10바이오필터 4굴뚝 4냉각탑 3지하2층 23계열 바이오필터 1추가제작 25소 계 71

추락주의

(가로 40cm, 세로 10cm)

건조기실 10벽면부착식냉각탑 4

추가제작 64소 계 78

머리조심

(가로 40cm, 세로 10cm)바이오필터 8

벽면부착식굴뚝 1머리조심

(가로 30cm, 세로 10cm)건조배가스실 41소 계 50

접근금지, 협착주의, 계단주의

(가로 30cm, 세로 10cm)

건조기실 각10개벽면부착식

건조배가스실 추가

(계단주의-5, 협착주의

-30)35

소 계 65보호장비착용, 귀마개착용

(가로 30cm, 세로 10cm)건조기실, 건조배가스실 각13개 벽면부착식

소 계 26

- 72 -

구 분 안전수칙 제정현황 설치위치 수 량(EA) 형 식

절대금연-13, 화기엄금-20(가로 60cm, 세로 45cm)

반입장 20벽면부착식

반출장 13소 계 33

안전모미착용자 현장출입금지-8, 작업장내 금연-4, 작업후 정리정

돈-4(가로 45cm, 세로 60cm)

건조기실 8벽면부착식옥외 4

건조배가스실 4소 계 16

안전표지판-21, 비상대피안내도-10(가로 40cm, 세로 30cm)

반입장 13

벽면부착식

전기실 32펌프실 4반출장 4정압기실 2건조기실 5소 계 31

안전보호구 착용규정

(가로 50cm, 세로 40cm)

약품탱크실 2벽면부착식건조기실 1

정압기실 1소 계 4

가스알람시 행동절차-2, 메탄가스알람시 행동절차-2(가로 64.5cm, 세로 84.5cm)

중앙제어실 2벽면부착식1층 2

소 계 4반입차량 준수사항-5, 반입차량

특별주의사항-8(가로 60cm, 세로 90cm)

반입장 13 벽면부착식

소 계 13비상대피소 안내표지판

(가로 42cm, 세로 60cm)남문 1 벽면부착식

소 계 1약품누출시 행동절차

(가로 60cm, 세로 90cm)약품저장탱크방호벽 2 벽면부착식

소 계 2중요재난발생시 보고-1, 재해상

황보고협조체계-1(가로 59.5cm, 세로 81.5cm)

중앙제어실 2 벽면부착식

소 계 2

합 계 432

- 73 -

8. 자체 안전점검표

가. 방화관리 일일점검일지

방화관리 일일점검일지 결

담 당 팀 장

   점 검 자 : (인)

일시 20 년 월 일 날씨 / 맑음 ℃

항목 점 검 내 용 결과 비 고

1) 화기는 불연성 발판위에 설치되어 전도위험이 없는가?  

2) 가연물과의 이격거리(1m이상)는 충분한가?  

3) 노후, 손상, 불량기구를 사용하지 않는가?  

4) 전열기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않는가?  

5) 사용하지 않는 화기는 완전히 소화되어 있는가?  

6)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는가?  

1) 소화기는 적정위치에 비치되어 있는가?  

2) 소화기 외관 및 충약상태는 양호한가?  

3) 자동화재설비의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4) 옥내소화전의 위치표시등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  

5) 소화수조 및 배관은 동결 및 파손되지 않았는가?  

6) 연결송수관 주변에 소방차 접근 지장물은 없는가?  

1) 위험물 저장장소의 환기 통풍장치는 이상이 없는가?  

2) 배관 및 밸브 등에서 위험물이 누출되지는 않는가?  

3) 주변에 가연물 및 화기가 방치되어 있지 않은가?  

4) 현장내 위험, 주의, 출입통제 표시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1) 지하공간, 밀폐된 장소에 위험물 및 인화물질을 보관하

고 있는가? 

2) 피난복도, 계단 등에 장애물을 방치하고 있지 않은가?  

특이사항

(양호 : ○, 불량 : ×, 정비요함 : △)

2014년 12월 점검 일지(전기실)

결 제 담 당비 고

설 비 명 점검내용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MAIN VCB

25.8kV 3P 630A 25kA

접점 손상감

붓싱 파손

나사 이완

SF6 가스 상태

VCB Feeder#1

(상용)

25.8kV 3P 630A 12.5kA

접점 손상감

붓싱 파손

나사 이완

SF6 가스 상태

VCB Feeder#2

(예비)

25.8kV 3P 630A 12.5kA

접점 손상감

붓싱 파손

나사 이완

SF6 가스 상태

VCB Feeder#3

(상용)

25.8kV 3P 630A 12.5kA

접점 손상감

붓싱 파손

나사 이완

SF6 가스 상태

TR Transformer #1

(상용)

22.9kV 3P 2500kVA

몰드 크랙

부스바 변색

큐비클 온도

단자 과열

TR Transformer #2

(예비)

22.9kV 3P 2500kVA

몰드 크랙

부스바 변색

큐비클 온도

단자 과열

TR Transformer #3

(상용)

22.9kV 3P 2500kVA

몰드 크랙

부스바 변색

큐비클 온도

단자 과열

ACB #1 (상용)

600V 4P 5000A 85kA

접점 손상감

붓싱 파손

나사 이완

ACB #2 (예비)

600V 4P 5000A 85kA

접점 손상감

붓싱 파손

나사 이완

ACB #3 (상용)

600V 4P 5000A 85kA

접점 손상감

붓싱 파손

나사 이완

Rectifier반접점 손상감

붓싱 파손

나사 이완

UPS PANEL

접점 손상감

붓싱 파손

나사 이완

Inverter 상태

특기 사항

○ : 양호, × : 불량

나. 월간 전기실 점검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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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상발전기 운전일지

- 76 -

라. 자체 순회 점검일지

순 회 점 검 일 지

시설명 : 하수슬러지자원화 2단계 시설

점검일자 : 2014 년 7 월 21 일 월요일 날씨: 맑음

담 당 팀 장 부 장 소 장

금 일

작업전

안 전

교 육

관리팀 8장 비

운전팀 16

총 계외부업체 2

무재해

기 록

목 표 실 적 누 계

최초 개시일 2012.02.091057일 1일 894일

안 전

점 검

Check

List

번점 검 항 목 양호

비조치 및 특이사항

1 근로자의 안전모등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2 안전표지판부착, 정리정돈, 안전통로상태

3 각종 개구부 덮개 또는 안전망 설치상태

4 가설전기 및 정비분전함 관리 상태

5 크레인, 호이스트 유지관리 상태

6 건축물, 공장부지 붕괴위험 및 침하 상태

7 소화전호스 및 소화기 비치상태

8 작업전선의 피복 및 전기공도구 상태

9 약품 저장시설 및 배관leak 상태

10 안전보호구함 비치 상태(수방자재함 포함)흡착포, 중화재, 방재사, 염화칼슘 재고상태

11 분진 발생 지역 설비류 작동 상태

12 위험물 보관장소 주변 상태

13 도시가스정압기실및가스배관등가스누설유무상태

사 고

발 생

시 간 장 소 직 종 성 명 사고원인 및 재해장소

특 이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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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유독물 취급사업장 자가점검표

유독물 취급사업장 자가점검표담 당 팀 장 소 장

2014. . . ( ) 업종 :

구 분 점검사항점검결과

조치사항양호 미흡

공통

사항

바닥유독물에 내구성을 가진 재료로 피복하여 유독물이 침투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집수조/배수로 막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아니하는지 여부

개인보호장구

착용

취급시 해당 유독물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방독면, 보호안경,

보호의, 보호장갑, 보호장화 등)를 착용하는지 여부

교육 유독물관리자가 종업원에 대해 교육 및 지도·감독하는지 여부

화학물질관리대장 유독물 제고량과 대장의 기록량이 맞는지 여부

방재장비중화·흡착·희석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방제약품이나 자재 비

치 여부

기타 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규정 준수 여부

제조·

사용

시설

안전밸브/파열판 정상적 작동 여부

안전장치폭발·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안전장치(조절기, 경

보기)의 정상적 작동여부

설비유독물 이송배관·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해 누출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방지시설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

보관

시설

보관창고출입문·창문 및 잠금장치의 부식·노후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잠금장치의 열쇠를 창고관리자가 관리하는지 여부

보관시설

종류가 다른 유독물이나 다른 화학물질을 칸막이나 바닥의 구

획선으로 구분하여 상호간에 적절한 간격을 두었는지 여부

해당 유독물에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지 여부

온도계 및 습도계 구비 및 정상작동 여부

유독물과 음식물, 농산물, 수산물 또는 축산물을 함께 보관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창문에 보호철망이 있는지 여부

방지시설(국소배기장치, 집진시설, 배수설비 및 집수설비 등)

의 정상가동 여부

출입문 입구에 유독물 표시가 잘 보이고 손상되지 아니하였는

지 여부

보관용기의 유독물 표시가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보관용기가 밀폐상태로 보관되고 있는지 여부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저장

시설저장시설

부식·손상·노후되어 유독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주입구 밸브가 항상 닫힘 상태로 유지되는지 여부

액위계 또는 유량계의 정상작동 여부

저장시설 또는 그 입구의 유독물표시가 잘 보이고 손상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운반

시설

운반장비 운반장비가 부식·손상·노후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운반관리 음식물 또는 농·수·축산물과 함께 운반 아니하는지 여부

차량

삽 및 개인보호장구(보호장갑, 보호장화, 보호의 등) 등을 2개

이상 비치하는지 여부

유독물의 명칭, 함량, 수량, 방재요령카드 비치여부

점검자 : 업체명: 그린에너지개발 ㈜ 직위 :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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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별점검팀

(팀)화 목 토 일

관리감독자

A팀 : 엄기문

B팀 : 유승민

C팀 : 이종훈

근로자현황 32명 무재해목표 1059일금일사고현황(건) 건 조치결과

주 4회(화,목,토,일) 점 검 사 항(결과의 표시: ○양호, △미흡, ×불량) 화 목 토 일

분야별 점검사항 / / / /기계기구

(령제10조1항)°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의 이상유무

° 안전검사 설비의 정상작동 유무

° 방호장치를 사용하고 있는가

보호구 점검과 그

착용·사용

° 안전보호구의 적격품 구입여부

° 안전보호구의 적격품 지급여부

환경, 시설물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확인·감독 결과

° 소음,분진,조명등의 상태

° 건축구조물의 상태

° 소화시설의 상태

° 안전표지판의 상태

° 작업공구 및 예비품 관리상태

작업자

° 작업복은 규정대로 착용하고 있는가

° 보호구의 규정대로 착용하고 있는가

° 불안전행동을 하지는 않는가

° 작업점과 신체가 접촉을 하지는 않는가

° 불안전한 상태가 방치되지는 않는가

기타° 반입·반출차량통제 및 규정속도는 준수하는가

° 기타 잠재위험요인은 없는가

지적사항 조치사항

안전지시 및

안전보건교육

내용

바. 유독물 취급사업장 자가점검표

A팀 B팀 C팀 부 장 소 장

2014년 관리감독자 안전점검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