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붙임 2)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광주교육대학교 연번 처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에 따르면 징계 위원회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고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조 제 항 제 호에 따르면 징계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조 제 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의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조 제 항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 조의 에 따르면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 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직근 상급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광주교육대학교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거래업체 로부터 천원의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 통보된 광주교육대학교 초등학교 교사 에대 한 광주교육대학교 총장의 경징계 요구사항을 징계의 결 하면서 위 징계혐의자 이 잘못을 시인하고 향후 최선 을 다해 근무할 것이므로 선처를 바란다 는 이유 를 들어 감경할 수 없는 비위를 감경하여 불문경고 로 의결한 사실이 있고 징계요구권자인 광주교육대학교 총장 는 부당하 게 감경된 동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대하여 재 심의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처분한 사실이 있음 경고 교육공무원일반징계 위원회 위원 위원장 과장 교수 교육과 위원 과장 교수 교육과 위원 연수원장 교수 교육과 위원 교수 대학교 주의 전 총장 학과 행정주사보

(붙임 2) 감사결과 처분서news.kbs.co.kr/datafile/2019/10/univ/1_101.pdf · 1 영어교육과 16.50 1 사회과교육과 15.70 2 2 사회과교육과 14.10 ... 국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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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광주교육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 교육공무원 징계 감경 부적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징계

위원회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고,「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징계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의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공무원법」제82조 제2항 및「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0조의2에 따르면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

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직근 상급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광주교육대학교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0000.00.00.

거래업체(000000㈜)로부터 200천원의금품수수 사실이

적발 통보된 광주교육대학교 00초등학교 교사 000에 대

한 광주교육대학교 총장의 경징계 요구사항을 징계의

결 하면서,

· 위 징계혐의자 000이 ‘잘못을 시인하고 향후 최선

을 다해 근무할 것이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이유

를 들어 감경할 수 없는 비위를 감경하여 ‘불문경고

‘로 의결한 사실이 있고,

· 징계요구권자인 광주교육대학교 총장 000는 부당하

게 감경된 동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대하여 재

심의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처분한

사실이 있음.

◦경고(4명)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위원】

- 위원장 00과장교수 000(현 00교육과)

- 위원 00과장교수 000(현 00교육과)

- 위원 연수원장 교수 000(현 00교육과)

- 위원 교수 000(현 00대학교)

◦주의(2명)

- 전 총장 000(현 0000학과)

- 전 00과 행정주사보 000(현 0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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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광주교육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 교원 복무 부적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3015호, 2011.8.24.)」

제23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고,「광주교육대

학교 위임전결규정」제3조 제2항 [별표1]에 따르면

휴가 등 근무사항에 대하여 교수·조교·6급이하 직원은

부서장의 결재를 받고 보직자는 총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 광주교육대학교 000과 교수 000는 0000. 0. 00.부터

0000. 0. 0.까지 부서장(00과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공무외 국외여행을 하는 등【붙임】“총장 또는 부서

장 미승인 공무외 국외여행 현황”과 같이 0000년부

터 0000년까지 총 23명의 교원이 36회에 걸쳐 총장 또

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무외 국외여행을

한 사실이 있음.

◦경고(2명)

- 000과교수 000

- 000과교수 000

◦주의(21명)

- 000과 교수 000 등 21명<주의 처분대상자

명단 : 별지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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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주의’ 처분 대상자 명단

연 번 현소속 직위(급) 성 명 비 고

1 000과 교수 000

2 000과 부교수 000

3 000과 교수 000

4 000과 부교수 000

5 000과 부교수 000

6 000과 부교수 000

7 000과 교수 000

8 000과 조교수 000

9 000과 교수 000

10 000과 교수 000

11 000과 교수 000

12 000과 교수 000

13 000과 교수 000

14 000과 조교수 000

15 000과 교수 000

16 000과 교수 000

17 000과 교수 000

18 000과 교수 000

19 000과 부교수 000

20 000과 조교수 000

21 000과 부교수 000

※ 처분기준 : 주의(1∼3회), 경고(4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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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총장 또는 부서장 미승인 공무외 국외여행 현황

연번 소속 당시 직급 직위 성명 승인권자 국외여행기간 비고

1 00과 교수 00과장 총장 12.1.17~2.4

2 00과 조교수 - 교무과장 12.1.31~2.9

3 00과 교수 00장 총장 12.2.15~2.19

4

00과 조교수 00장

총장 12.1.22~1.28

5 총장 12.2.14~2.19

6 총장 14.8.22~8.25

7

00과 교수

- 교무과장 12.2.15~2.17

8 총장 13.1.14~1.21

00장9 총장 13.9.23~9.29

10 총장 14.5.5~5.7

11

00과 교수 -

교무과장 12.1.31~2.21

12 교무과장 13.2.4~2.26

13 교무과장 14.2.3~2.25

14 교무과장 15.1.11~1.15

15

00과 부교수

- 교무과장 12.8.10~8.14

16 총장 13.7.3~7.14

00원장

17 총장 14.1.1~1.5

18 00과 부교수 - 교무과장 12.7.6~7.8

19 00과 교수 00원장 총장 12.7.26~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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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소속 당시 직급 직위 성명 승인권자 국외여행기간 비고

20 00과 조교수 - 000 교무과장 12.12.16~12.21

21 00과 교수 - 000 교무과장 13.1.9~1.12

22 00과 교수 - 000 교무과장 13.1.14~1.22

23 00과 교수 000 총장 13.1.21~1.24

24

00과 교수 - 000

교무과장 13.3.29~3.31

25 교무과장 13.7.25~7.28

26

00과 교수 - 000

교무과장 13.5.30~6.2

27 교무과장 13.11.2~11.3

28

00과 조교수 - 000

교무과장 13.8.9~8.13

29 교무과장 14.8.13~8.17

30 00과 교수 000 총장 14.1.20~1.23

31 00과 교수 - 000 교무과장 14.2.9~2.12

32 00과 교수 - 000 교무과장 13.11.28~12.1

33 00과 교수 - 000 교무과장 14.7.15~7.27

34 00과 부교수 - 000 교무과장 14.9.6~9.9

35 00과 조교수 - 000 교무과장 14.12.19~12.24

36 00과 부교수 - 000 교무과장 15.1.17~1.22

합 계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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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광주교육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3 전임교원 채용 부적정

◦「광주교육대학교 전임교원 임용규정」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은 총장 또는 해당학과의

요청에 의해 학과장회의의 심의를 거쳐 채용학과

및 인원을 총장이 결정하고,「2012∼2013학년도 신규

교수채용계획(총장결재)」에 따르면 임용학과의 결정은

학과별 수업량이 높은 순으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광주교육대학교는2012학년도 1학기 신규 전임교원 0

명을 채용하면서 2순위 사회과교육과와 6순위 과학

교육과는 수업량이 많아 수업부담이 큰 학과임에도

전임교원을 채용하지 않고 이보다 후순위인 7순위

체육교육과 전임교원을 채용하는 등【붙임】‘학기별

전임교원 채용현황’과 같이 2012학년도 1학기부터

2013학년도 2학기까지 채용계획과 다르게 교원을 채용한

사실이 있음.

◦주의(6명)

- 전 총장 000(현 00학과)

- 총장 000- 전 00과장 교수 000(현 00교육과)

- 전 00과장 교수 000(현 00교육과)

- 전 00과 행정주사 000(현 00과)

- 전 00과전산주사 000(현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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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학기별 전임교원 채용 현황

결원충원순위

0000학년도 1학기 0000학년도 2학기

비고

학과 수업량 채용인원 학과 수업량 채용인원

1 영어교육과 16.50 1 사회과교육과 15.70 2

2 사회과교육과 14.10 미공고 영어교육과 13.90 미공고

3 미술교육과 13.30 1 음악교육과 13.33 미공고

4 윤리교육과 12.90 1 교육학과 13.21 1

5 교육학과 12.41 1 미술교육과 13.17

6 과학교육과 12.08 미공고 과학교육과 12.58

7 체육교육과 12.07 1 체육교육과 12.13

8 음악교육과 11.08 윤리교육과 11.92

9 실과교육과 9.60 수학교육과 11.30

10 국어교육과 9.21 실과교육과 10.06

11 컴퓨터교육과 9.13 국어교육과 10.21

12 수학교육과 8.75 컴퓨터교육과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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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광주교육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4 교직원 해외연수 부적정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舊 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

2013.3.25.)」에 따르면 공무국외여행 시 관광성·외유성

방문을 지양하기 위해 심도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교육부 공무국외여행규정」제6조제3항 및 제7조에

따르면 공무국외여행 신청자는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귀국 후 ‘공무국외여행결과보고서’를 허가권자

에게 제출하여 출장계획서상 출장목적과 출장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출장결과, 쟁점사항

및 주요활용 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

성하여야 하며, 광주교육대학교의「2013년 교원 해외연수

계획*(총장 결재, 2013.5.9)」및「2014년 교원 해외연수 계

획**(총장결재, 2014.11.6)」에 따르면 방문대학과의 MOU

체결 및 교육환경 공유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연수

이후에는 향후 연수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 결과에 대한 평

가세미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2013년에는 몽골 국립사범대학교 방문(2013. 6. 21 - 2013. 6.25, 총인원 60명, 4박5일간, 몽골)

** 2014년에는 베트남 하노이교육대학교 방문(2014. 12. 19 -2014. 12. 24, 총인원 42명, 4박6일간, 베트남·캄보디아)

- 광주교육대학교는 2013년도 및 2014년도 공무국외여

행계획 수립시 기본계획과는 다르게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공무국외여행결과

보고서’에도 출장결과, 쟁점사항 및 주요활용 내용,

시사점 등의 내용 없이 반 페이지 분량의 공무수행내

용, 활용계획, 성과 등으로만 작성·제출하였으며,

- ‘2013년 교원 해외연수’는 여행일정 넷째날 오전 일부

시간만 MOU 체결 행사를 하고 나머지 일정은 관광

등 외유성 일정으로 진행하였고, ‘2014년 교원 해외

◦경고(5명)

- 총장 000- 전 00과장 교수 000(현 00교육과)

- 전 00과 행정주사 000(현 00과)

- 00과 행정주사 000

- 00과

행정주사보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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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연수’는 셋째날 오후 일부 시간만 MOU 체결 등

행사를 하고 나머지 일정은 관광 등 외유성 일정으로만

진행하면서 넷째날, 다섯째날은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로

이동한 후 기관방문 등의 특별한 목적 없이 관광일정

만으로 진행하였으며,

· 2013년도 및 2014년도 교원해외연수 종료이후 2015.

2월 감사일 현재까지 연수내용 공유 및 연수결과 활

용을 위한 평가세미나도 개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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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광주교육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5 징계대상자 신분변동사항 허위 보고

◦「국가공무원법」제45조에 따르면 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

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육부 감사규정」제20조에 따르면 감사대상기관

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교육부장관에

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광주교육대학교는 0000.0.00.부터 0.0.까지 실시된 교육부

종합감사결과, 당시 총장 0000가 ‘공무원 범죄처분결과

통보자 징계의결 미요구’ 건으로 경징계 처분 대상자

였으나 감사처분 직전인 0000.0.00. 의원면직 후 같은

날짜에 윤리교육과 교수로 특별채용된 사실을 교육부에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 0000.0.00. 동 처분에 대한 이행결과 보고시에도 특별

채용되어 재직 중인 000를 ‘퇴직불문’으로 허위 보고

한 사실이 있음.

◦경징계(5명)

- 전 총장 000(현 00교육과)(징계시효 도과로 경고)

- 전 총장 직무대리

교수 000(현00학과)(징계시효 도과로 경고)

- 전 00과

행정사무관000(현 00대학교)(징계시효 도과로 경고)

- 00과

행정주사 000(징계시효 도과로 경고)

- 전 00과장

행정사무관000

(퇴직으로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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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광주교육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6 공무국외여행 심사 부적정

◦「교육부 공무국외여행규정」제4조 제3항에 따르면 학

교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의 타당

성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

인이하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제5조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여행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

합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광주교육대학교는 공무국외여행 타당성 등의 심사를

위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00교

육과 부교수 000이 2012.1.20.부터 2.12.까지 실시한

교원 해외 단기연수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받지

못하는 등【붙임】’연도별 교원해외단기연수자 공무

국외여행 미심사 현황‘과 같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4건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사없이 실시한 사실이 있음.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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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연도별 교원해외단기연수자 공무국외여행 미심사 현황

연 번 연 도연수자

연수국가 연수기간 비 고소속 직급 성명

1

2012

00교육과 부교수 000 영국,독일 12.1.20~2.12

2 00교육과 교수 000 미국 12.1.27~2.3

3 00교육과 교수 000 괌 12.1.27~2.4

4 00교육과 부교수 000 미국 12.6.29~7.12

5 00교육과 교수 000 미국 12.6.29~7.12

6 00교육과 교수 000 미국 12.6.29~7.12

7 00교육과 부교수 000 서유럽 12.7.12~8.1

8 00교육과 교수 000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덴마아크12.7.22~7.30

9 00교육과 부교수 000 미국 13.1.14~1.21

10 00교육과 부교수 000 일본 13.1.29~2.5

소 계 (2012년도) 10 건

12013

00교육과 부교수 000 일본 13.2.17~2.20

2 00교육과 부교수 000 미국 13.7.3~7.14

소 계 (2013년도) 2 건

1

2014

00교육과 부교수 000 일본 14.1.20~1.24

2 00교육과 교수 000 태국 14.2.1~2.9

3 00교육과 교수 000 태국 14.2.5~2.20

4 00교육과 부교수 000 미국 14.2.4~2.11

5 00교육과 교수 000 뉴질랜드 14.2.12~2.24

6 00교육과 교수 000 뉴질랜드, 호주 14.2.17~2.26

7 00교육과 교수 000 독일 14.7.1~7.11

8 00교육과 부교수 000 독일,영국 14.7.3~7.12

9 00교육과 교수 000 독일,영국 14.7.3~7.12

10 00교육과 교수 000 독일,영국 14.7.3~7.12

11 00교육과 부교수 000 미국 14.12.18~12.28

12 00교육과 교수 000 터키 15.1.14~1.21

소 계 (2014년도) 12 건

합 계 2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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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광주교육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7 가족수당 등 수령 부적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7항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부양

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고,「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10조

및「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제10장에 따르면 맞춤형

복지제도의 개인별 가족복지점수 부여기준은 매년 1월 1

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하며, 배정 대상은 「공

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한 가족수당 지급

대상인 부양가족과 동일하게 되어 있으며,「광주교육

대학교 기성회직원 규정」제16조에 따르면 일반직공

무원에 적용되는 제반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광주교육대학교 00과 기성회직 000는 2012. 7. 20. 부양

가족인 모친의 세대분리 변동사항을 소속기관에 신고

하지 않고 2012.8.부터 2015.1.까지 가족수당 600천원, 맞

춤형 복지비 100천원 합계 700천원을 부당 수령하는 등

【붙임】“가족수당 및 맞춤형 복지비 부당 수령내역”과

같이 2012. 8.부터 2015. 1.까지 위 000 등 교직원 4명이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가족수당 1,700

천원, 맞춤형 복지비 200천원 등 합계 1,900천원을 부

당 수령한 사실이 있음.

◦주의(4명)

- 00과 기성회직 000

- 00학과 교수 000

- 00학과 교수 000

- 00실00주사 000

◦시정(회수)

- 0 0 과 기성회직

000 등 4명이 부

당 수령한 가족수

당 1,700천원과

맞춤형복지비 200

천원 등 합계 1,900

천원을관련자로부터

각각 회수하여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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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가족수당 및 맞춤형 복지비 부당 수령내역

(단위 : 천원)

※ 가족수당 지급단가 : 직계존속 20,000원

※ 맞춤형 복지비 포인트 : 직계존속 50,000원

성명 소속 직급부양

대상자관계 지급기간

가족수당 맞춤형 복지비

합계 비 고

지급횟수

(지급일)단가 지급액

지급횟수

(지급일)지급액

000 00과 기성회직 000 모

2012.8

~

2015.1

30

(매월)20 600

2

(2013.2,

2014.2)

100 700세대분가

(2012.7.20)

000

00학과 교수

이00 장모

2013.7

~

2015.1

19

(매월)20 380

1

(2014.2)50 430

세대분가

(2013.6.3)

000 장인

2013.7

~

2015.1

19

(매월)20 380

1

(2014.2)50 430

세대분가

(2013.6.3)

소 계 760 - 100 860

000 00실 6급 000 모

2014.4

~2015.01

10

(매월)20 200 - - 200

세대분가

(2014.3.14)

000 00과 교수 000 장모

2014.7

~

2015.1

7

(매월)20 140 - - 140

세대분가

(2014.6.27)

합 계 1,700 20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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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광주교육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8 교원 연구보조비 및 보직수당 지급 부적정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제5조에 따르면 총장

및 회계기관은 재정․회계관계 제반법규의 정신에 따라

기성회 예산을 성실히 집행하여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공립대학(교) 기성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심사

기획과-1877, 2011.9.15.)」에 따르면 교원에 지급하는 연구

보조비는 연구개발비 항목에 통합 편성하고 월정액이

아닌 연구실적과 성과를 반영하여 연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각종 수당을 편법 신설 또는 과다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광주교육대학교는 0000회계연도에 0장 000에게 정액

연구비 9,210천원과 특별교육행정지원비 4,498천원을 성

과와 실적에 따른 차등 없이 정액으로 기성회회계에

서 일괄 지급하는 등【붙임】“0000~0000 교원 연구보

조비 정액 지급 현황”과 같이 0000.0월부터 0000.0월

감사일 현재까지 교원 및 조교 95명에게 성과와 실적에

따른 차등 없이 정액연구비, 특별교육행정지원비 등

합계 3,015,888천원을 기성회회계에서 정액으로 일괄

지급한 사실이 있고,

- 또한, 대학원장 000에게 0000. 3월부터00000. 12월까지

일반회계에서 매월 보직수당 900천원을 지급하면서도, 2014.

9월 대학원 보직수당 성격의 주임교수 수당 400천원을 기

성회회계에서 별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주의(5명)

- 0장 000

- 전 0장 000(현 00학과)

- 전 00과장 서기관 000(현 00대학교)

- 전 00과장 서기관 000(현 00대학교)

- 전 00과장 행정사무관 000(현 00대학교)

◦시정(회수)

- 보직수당 성격으로중복 지급된 주임교수수당 40 0천원을 000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통보- 향후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연구실적과성과를 반영하여 지급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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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012 ~ 2014 교원 연구보조비 정액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성 명 직 급

2012 2013 2014

합 계 정액

연구비

특별교육

행정지원비

정액

연구비

특별교육

행정지원비

정액

연구비

특별교육

행정지원비

1 000 총장 9,210 4,498 8,508 4,326 7,799 4,326 38,667

2 000 총장 8,898 4,412 9,600 3,056 8,800 4,584 39,350

3 000 교수 8,508 4,326 8,508 4,326 7,799 4,326 37,793

4 000 교수 8,508 4,326 8,508 4,326 7,799 4,326 37,793

5 000 교수 8,508 4,326 8,508 4,326 7,799 4,326 37,793

6 000 교수 8,508 4,326 8,508 4,326 7,799 4,326 37,793

7 000 교수 8,508 4,326 8,508 4,326 7,799 4,326 37,793

8 000 교수 8,508 4,326 8,508 4,326 7,799 4,326 37,793

9 000 교수 8,508 4,326 8,508 4,326 7,799 4,326 37,793

10 000 교수 8,508 4,326 8,508 4,326 7,799 4,326 37,793

11 000 교수 8,508 4,326 8,508 4,326 7,799 4,326 37,793

12 000 교수 8,508 4,326 8,508 4,326 7,799 4,326 37,793

13 000 교수 8,508 4,326 8,508 4,326 7,799 4,326 37,793

14 000 교수 8,508 4,326 8,508 4,326 7,799 4,326 37,793

15 000 교수 8,508 4,326 8,508 4,326 7,799 4,326 37,793

16 000 교수 8,508 4,326 8,508 4,326 7,799 4,326 37,793

17 000 교수 8,508 4,326 8,508 4,326 7,799 4,326 37,793

18 000 교수 8,508 4,326 8,508 4,326 7,799 4,326 37,793

19 000 교수 8,508 4,326 8,508 4,326 7,799 4,326 37,793

20 000 교수 8,508 4,326 8,508 4,326 7,799 4,326 37,793

21 000 교수 8,508 4,326 8,508 4,326 7,799 4,326 37,793

22 000 교수 8,508 4,326 8,508 4,326 7,799 4,326 37,793

23 000 교수 8,508 4,326 8,508 4,326 7,799 4,326 37,793

24 000 교수 8,508 4,326 8,508 4,326 7,799 4,326 37,793

25 000 교수 8,508 4,326 8,508 4,326 7,799 4,326 37,793

26 000 교수 8,508 4,326 8,508 4,326 7,799 4,326 37,793

27 000 교수 8,508 4,326 8,508 4,326 7,799 4,326 37,793

28 000 교수 8,508 4,326 8,508 4,326 7,799 4,326 37,793

29 000 교수 8,508 4,326 8,508 4,326 7,799 4,326 37,793

30 000 교수 8,508 4,326 8,508 4,326 7,799 4,326 37,793

31 000 교수 8,508 4,326 8,508 4,326 7,799 4,326 37,793

32 000 교수 8,508 4,326 8,508 4,326 7,799 4,326 37,793

33 000 교수 8,508 4,326 8,508 4,326 7,799 4,326 37,793

34 000 교수 8,508 4,326 8,508 4,326 7,799 4,326 37,793

35 000 교수 8,508 4,326 8,508 4,326 7,799 4,326 37,793

36 000 교수 8,508 4,326 8,508 4,326 7,799 4,326 37,793

37 000 교수 8,508 4,326 8,508 4,326 4,254 2,884 32,806

38 000 교수 8,508 4,326 8,508 4,326 7,799 4,326 37,793

39 000 교수 8,508 4,326 8,508 4,326 7,799 4,326 37,793

40 000 교수 8,508 4,326 8,508 4,326 7,799 4,326 37,793

41 000 교수 8,508 4,326 8,508 4,326 - - 25,668

42 000 교수 8,508 4,326 8,508 4,326 7,799 4,326 37,793

43 000 교수 8,508 4,326 8,508 4,326 7,799 4,326 37,793

44 000 교수 8,508 4,326 8,508 4,326 7,799 4,326 37,793

45 000 교수 8,508 4,326 8,508 4,326 7,799 4,326 3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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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성 명 직 급

2012 2013 2014

합 계 정액

연구비

특별교육

행정지원비

정액

연구비

특별교육

행정지원비

정액

연구비

특별교육

행정지원비

46 000 교수 8,508 4,326 8,508 4,326 7,799 4,326 37,793

47 000 교수 8,249 4,150 8,508 4,326 7,799 4,326 37,358

48 000 교수 8,249 4,150 8,508 4,326 7,799 4,326 37,358

49 000 교수 8,064 4,062 8,064 4,062 7,762 4,326 36,340

50 000 교수 8,064 4,062 8,471 4,326 7,799 4,326 37,048

51 000 교수 8,064 4,062 8,064 4,062 7,762 4,326 36,340

52 000 교수 8,064 4,062 8,064 4,062 7,392 4,062 35,706

53 000 교수 8,064 4,062 8,249 4,150 7,799 4,326 36,650

54 000 교수 8,064 4,062 8,064 4,062 7,540 4,150 35,942

55 000 교수 8,064 4,062 8,064 4,062 7,762 4,326 36,340

56 000 교수 8,064 4,062 8,064 4,062 7,540 4,150 35,942

57 000 교수 8,064 4,062 8,064 4,062 7,762 4,326 36,340

58 000 교수 8,064 4,062 8,064 4,062 7,540 4,150 35,942

59 000 교수 8,064 4,062 8,249 4,150 7,799 4,326 36,650

60 000 교수 8,064 4,062 8,249 4,150 7,799 4,326 36,650

61 000 교수 8,064 4,062 8,064 4,062 7,540 4,150 35,942

62 000 교수 8,064 4,062 8,471 4,326 7,799 4,326 37,048

63 000 부교수 8,031 4,062 8,064 4,062 7,392 4,062 35,673

64 000 부교수 8,031 4,062 8,064 4,062 7,392 4,062 35,673

65 000 부교수 8,031 4,062 8,064 4,062 7,392 4,062 35,673

66 000 부교수 7,668 3,822 8,031 4,062 7,392 4,062 35,037

67 000 부교수 7,668 3,822 8,031 4,062 7,392 4,062 35,037

68 000 부교수 7,635 3,822 7,668 3,822 7,359 4,062 34,368

69 000 부교수 7,635 3,822 7,668 3,822 7,359 4,062 34,368

70 000 부교수 7,839 4,062 8,064 4,062 7,392 4,062 35,481

71 000 조교수 7,514 3,744 7,668 3,822 7,029 3,822 33,599

72 000 조교수 7,514 3,744 7,668 3,822 7,029 3,822 33,599

73 000 조교수 7,320 3,744 7,668 3,822 7,029 3,822 33,405

74 000 조교수 7,320 3,744 7,668 3,822 7,029 3,822 33,405

75 000 조교수 7,320 3,744 7,668 3,822 7,029 3,822 33,405

76 000 조교수 7,320 3,744 7,668 3,822 7,029 3,822 33,405

77 000 조교수 - - 3,834 1,274 7,029 3,822 15,959

78 000 조교수 - - 3,834 1,274 7,029 3,822 15,959

79 000 조교수 - - - - 3,195 1,274 4,469

80 000 조교 3,840 1,680 3,840 1,680 1,920 1,120 14,080

81 000 조교 3,840 1,680 3,840 1,680 3,520 1,680 16,240

82 000 조교 3,840 1,680 3,840 1,680 3,520 1,680 16,240

83 000 조교 3,840 1,680 3,840 1,680 3,520 1,680 16,240

84 000 조교 3,840 1,680 3,840 1,680 - - 11,040

85 000 조교 3,840 1,680 3,840 1,680 3,520 1,680 16,240

86 000 조교 3,840 1,680 3,840 1,680 3,520 1,680 16,240

87 000 조교 3,840 1,680 3,840 1,680 3,520 1,680 16,240

88 000 조교 3,840 1,680 3,840 1,680 3,520 1,680 16,240

89 000 조교 1,920 1,120 - - - - 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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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임기 :000(0000.00.00. ~ 0000.00.00.), 000(0000.00.00. ~ 0000.00.00.)

【참고】

교원 연구보조비 지급기준(2012~2014)회계연도(단위 : 천원)

수당명 지급횟수지급대상자별 단가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

정액연구비 매월 800 709 672 639 606 320

특별교육

행정지원비

연3회

(4,8,12월)1,528 1,442 1,354 1,274 1,196 560

1. 지급근거 : 회계연도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 및 예산서

2. 지급과목 : 기성회회계 연구보조비

3. 전임강사는 2012 회계연도까지만 해당(조교수와 통합)

연번 성 명 직 급

2012 2013 2014

합 계 정액

연구비

특별교육

행정지원비

정액

연구비

특별교육

행정지원비

정액

연구비

특별교육

행정지원비

90 000 조교 1,920 1,120 - - - - 3,040

91 000 조교 - - - - 1,600 560 2,160

92 000 조교 1,920 1,120 - - - - 3,040

93 000 조교 2,020 560 3,840 1,680 3,520 1,680 13,300

94 000 조교 2,020 560 3,840 1,680 3,520 1,680 13,300

95 000 조교 2,020 560 3,840 1,680 3,520 1,680 13,300

계    675,080 338,582 687,151 341,694 628,821 344,560 3,01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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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광주교육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9 실습 관련 협의회 참석 교사 여비 중복 지급

◦「국가공무원법」제56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국립대학 비국고

회계 관리규정」제5조 제5항에 따르면 총장 및 회계기관은

재정·회계관계 제반법규의 정신에 따라 성실히 회계업무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광주교육대학교는 2012. 4. 25. ‘농어촌 및 도서벽지

참관 실습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순천해룡초등

학교에서 여비 52,200원을 수령한 당해 학교 참석교사

000에게 2012. 6. 12. 여비 52,800원을 기성회회계에서 중

복 지급하는 등【붙임】“농어촌 및 도서벽지 참관 실

습 실무자협의회 참석자 여비중복지급 현황”과 같이

2012. 4.부터 2014. 4.까지 3차례에 걸쳐 농어촌 및 도서

벽지 참관실습 실무자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소속기관

에서 여비 2,369,090원을 수령한 참석교사 53명에게 기성회

회계에서 여비 2,880,800원을 중복 지급한 사실이 있음.

◦주의(4명)

- 전 0000연구원 원장 000(현 00과장)

- 전 00과장 교수 000(현 00교육과)

- 전 00과 00주사 000(현 0000원)

- 교무과

행정주사 000

◦시정(회수)- 대학과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이중 수령한 교사 000등53명으로부터 여비 중 복 지 급 액2,880,800원을 각각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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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농어촌 및 도서벽지 참관 실습 실무자 협의회 참석자 여비 중복 지급 현황

(단위: 원)

협의회

개최일

협의회 참석자 소속기관

지급여비지급일

광주교육대학교 비고

소속 직 성명 수당 여비(중복) 소계

2012.4.25

순천해룡초 교사 000 52,200

2012.6.12

50,000 52,800 102,800

순천인안초 교사 000 52,800 50,000 52,800 102,800

나주남평초 교사 000 42,800 50,000 44,000 94,000

광양골약초 교감 000 40,000 50,000 52,600 102,600

광양서초 교감 000 52,600 50,000 52,600 102,600

담양남초 교사 000 30,000 50,000 44,400 94,400

고흥동초 교사 000 64,600 50,000 64,600 114,600

고흥포두초 교사 000 66,800 50,000 64,600 114,600

보성남초 교사 000 20,000 50,000 55,600 105,600

관산남초 교사 000 40,000 50,000 59,600 109,600

장흥초 교사 000 98,000 50,000 57,000 107,000

강진군동초 교사 000 58,600 50,000 58,600 108,600

해남 삼산초 교사 000 61,700 50,000 61,000 111,000

영암신북초 교감 000 26,400 50,000 50,600 100,600

무안청계초 교사 000 48,800 50,000 51,600 101,600

무안일로동초 교사 000 50,600 50,000 50,800 100,800

무안오룡초 교사 000 50,000 50,000 50,800 100,800

함평월야초 교사 000 26,600 50,000 46,800 96,800

영광묘량중앙초 교사 000 40,000 50,000 49,800 99,800

완도청해초 교사 000 40,000 50,000 70,800 120,800

완도노화초 교사 000 125,000 50,000 82,200 132,200

진도석교초 교사 000 54,800 50,000 62,800 112,800

2013.4.25

골약초 교사 000 40,000

2013.5.2

50,000 56,000 106,000

구례중앙초 교사 000 40,000 50,000 54,600 104,600

보성초 교사 000 40,000 50,000 57,600 107,600

보성남초 교사 000 40,000 50,000 56,800 106,800

아산초 교사 000 32,000 50,000 50,000 100,000

장흥초 교사 000 40,000 50,000 58,000 108,000

삼산초 교사 000 61,000 50,000 61,000 111,000

신북초 교감 000 40,000 50,000 51,400 101,400

월야초 교사 000 26,600 50,000 45,000 95,000

분향초 교사 000 20,000 50,000 43,000 93,000

북일초 교사 000 20,000 50,000 46,000 96,000

2014.4.16

송광초등학교 교사 000 46,000

  2014.4.24 

100,000 56,200 156,200

낙안초등학교 교사 000 53,800 100,000 55,600 155,600

광영초등학교 교사 000 55,000 100,000 59,600 159,600

광양백운초등학교 교사 000 53,200 100,000 55,400 155,400

담양고서초등학교 교사 000 40,000 100,000 42,800 1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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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개최일

협의회 참석자 소속기관

지급여비지급일

광주교육대학교 비고

소속 직 성명 수당 여비(중복) 소계

담양남초등학교 교사 000 30,000 100,000 43,800 143,800

창평초등학교 교사 000 10,000 100,000 43,200 143,200

구례북초등학교 교사 000 55,600 100,000 55,600 155,600

보성초등학교 교사 000 27,000 100,000 57,600 157,600

보성남초등학교 교사 000 40,000 100,000 56,800 156,800

아산초등학교 교사 000 40,960 100,000 50,000 150,000

장흥초등학교 교사 000 40,000 100,000 58,000 158,000

군동초등학교 교사 000 59,600 100,000 59,600 159,600

해남

황산초등학교교사 000 40,000 100,000 62,200 162,200

삼산초등학교 교사 000 61,700 100,000 61,000 161,000

신북초등학교 교감 000 51,400 100,000 51,400 151,400

해제남초등학교 교감 000 49,600 100,000 55,200 155,200

월야초등학교 교사 000 26,660 100,000 45,000 145,000

백수초등학교 교사 000 26,670 100,000 53,000 153,000

분향초등학교 교사 000 20,000 100,000 43,000 143,000

합 계 2,369,090 3,650,000 2,880,800 8,899,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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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광주교육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0 직무능력개발비 지원 부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2012~2014 광주교육대학교 자체 학술연구 진흥

‧지원 계획」에 따르면 직원 직무능력 향상 및 소양

개발을 위해 학원 및 평생교육원 등 수강자에게 직무

능력개발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광주교육대학교 발전기금재단은 입학사정관 ◌◌◌가

0000.0. 00.부터 0000. 0. 00.까지 광주제과기술학원의

“제과기술” 수강을 위해 0000. 0. 00. 개인카드로 결

제하고 신청한 수강료 132천원에 대해 실제 수강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교육기간 전에 결제한 카드전표만을

근거로 0000. 0. 00. 직무능력개발비 132천원을 발전

기금재단회계에서지급하는등【붙임1】“실제 수강여부

미확인 직무능력개발비 지급내역”과 같이 0000. 0.부터

0000.0.까지 실제 수강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교육기간

전에 신청자가 제출한 카드전표 등을 근거로 직원 11명

(14건)에게 직무능력개발비 5,689천원을 발전기금재단

회계에서 지급한 사실이 있고,

‧ 특히, 기획과 기성회직(무기계약) 000는 0000. 0. 00.부

터 0000. 0. 0.까지 개설된 한국총신대학교 한국어학당

“온라인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에 수강료 720천원을

0000. 0. 0.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0000. 0. 0. 직무능

력개발비를 신청한 후, 0000. 0. 0. 결제를 취소하고

0000. 0. 0. 직무능력개발비 720천원을 부당하게 수령

◦경징계

- 기획과 기성회직

(00) 000

◦주의(2명)- 전 발전기금재단

상임이사 000(현 00교육과)

- 전 발전기금재단 팀장행정주사 000(현 0000대학교00부설초)

◦시정(회수)

- 부당하게 지급한 직무능력개발비 1,400천원을 000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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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하는 등【붙임2】“직무능력개발비 부당 수령 내역”과 같

이 0000년도부터 0000년도까지 온라인 과정 2건을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직무능력개발비를 신청한 후, 2

~ 3일 내에 결제를 취소하고 직무능력개발비 1,400천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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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실제 수강여부 미확인 직무능력개발비 지급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성 명 소속 직(위)급 교육기관 과정명교 육기 간

카 드결제일

지급 신청

지급일지원금액

비고

신청일 증빙

1 000입학사정관

입학사정관

광주제과기술학원

제과기술12.07.16 ~12.09.11

12.06.19 12.06.19카드전표

12.07.17 132

2 000학생지원처

행정주사보

한국사학진흥재단

경리 실무자들이 알아야할 지출

증빙의 기술(3기)

12.08.01 ~12.09.30

12.07.11 12.07.11카드전표

12.07.24 90

3 000 도서관기성회직(00)

제제외국어학원

토익L/C, R/C12.11.01 ~12.12.31

12.10.30 12.10.30카드전표

12.11.22 450

4 000 시설팀전기

운영서기제일전기학원

전기자기학강의 수강

12.12.01 ~13.01.31

12.11.27 12.11.27카드전표

12.12.13 85

5 000 시설팀 시설서기신한국건축토목학원

건축산업기사12.12.03 ~13.02.08

12.11.27 12.11.27카드전표

12.12.13 340

6 000 시설팀전기

운영서기

㈜이패스코리아 한국소방사관학원

전기기사필기과정12.12.04 ~13.02.31

12.11.29 12.11.29카드전표

12.12.27 140

7 000 기획과기성회직

(00)

한국 총신대학교 한국어학당

온라인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13.04.10 ~13.07.02

13.04.02 13.04.03카드전표

13.06.03 720

8 000교육연수원

기성회직㈜에스제이더블유

인터내셔널영어회화 등

13.11.26 ~14.11.26

13.11.13 13.11.15카드전표

13.12.27 200

9 000 기획과기성회직(00)

영어단기학교

영어강좌14.03.21 ~14.05.05

14.03.21 14.03.21카드전표

14.04.08 800

10 000산학협력단

계약직(00)

더조은컴퓨터아트

학원전산회계 1급

14.04.01 ~14.05.15

14.03.20 14.03.20카드전표

14.04.08 514

11 000 기획과기성회직(00)

더조은컴퓨터아트

학원전산회계 1급

14.04.01 ~14.05.15

14.03.18 14.03.19카드전표

14.04.08 800

12 000 기획과기성회직

(00)영단기 영어회화

14.03.20 ~15.11.25

14.03.20 14.03.21카드전표

14.04.08 680

13 000입학사정관

입학사정관

포디전산기술학원

그래픽 정규과정14.06.03 ~14.08.31

14.05.22 14.05.29카드전표

14.08.14 258

14 000입학관리팀

7급(00)

포디전산기술학원

그래픽 정규과정14.06.03 ~14.08.31

14.05.22 14.05.29카드전표

14.08.14 480

합 계 5,689

※상기표는 2012-2014년직무능력개발비로지급한총 236건중실제수강여부확인없이지급한 14건에대한지급내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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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직무능력개발비 부당 수령 내역(단위 : 천원)

성 명 소속 직(위)급 훈련기관 교 육 내 용(사이버 과정)

교 육기 간

카 드승인일

지 급신청일

카드승인취소일

증빙 수강여부 지급일 지원

금액 비고

00 기획과기성회직(00)

한국총신대학교한국어학당

온라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13.04.10~13.07.02 13.04.02 13.04.03 13.04.05 카드

전표 × 13.06.03 720

영단기 영어회화 14.03.20~15.11.25

14.03.20 14.03.21 14.03.24 카드전표

× 14.04.08 680

합 계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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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광주교육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1 연구비 구입 도서 등 관리 부적정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제33조에

따르면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수행 및 결과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하도록 되어 있고, 「광주교육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제22조에 따르면 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로 구입한

연구기자재와 비품은 대학에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광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부교수 000는 0000. 0. 00.

부터 0000. 00. 00.까지 ‘방과후학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 과제를 수행하면서 0000. 0. 00. 연구용

도서 ‘소현성록1’ 외 470종(8,995천원)을 구입하고 대학에

기부채납하지 않는 등【붙임】“연구비 구입도서 등 기부

채납 미조치 현황”과 같이 0000학년도부터 0000학년

도까지 교원 4명이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용 도서 583종

(12,217천원)을 대학에 기부채납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주의(4명)

- 국어교육과 부교수 000

- 수학교육과 부교수 000

- 과학교육과 교수 000

- 컴퓨터교육과 교수 000

◦통보

-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용 도서 583종(12,217천원)을 관련자4명으로부터 기부채납받아 관리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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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붙임】

연구비 구입도서 등 기부채납 미조치 현황(단위 : 원)

연구과제 물품구입내역

과제(사업)명연구(사업)

기간

사용실적보고

제출일지원기관

연구

책임자연구비

분품 명 구입날짜

량금액

1 00

0000.0.00.

~

0000.00.00.

0000.00.00

(선급금정산)

전남

교육청000 25,313,000

소현성록1

외 469종2013.3.14. 470 8,995,230

백석시선집

외 71종2013.4.30. 72 1,061,270

2 00

0000.0.0.

~

0000.00.00.

0000.0.00광주

광역시000 20,000,000

생명을

살리는윤리

적 소비

외17종

2013.9.3. 18 279,300

3 00

0000.0.0.

~

0000.00.00.

0000.0.00한국

연구재단000 43,010,000

Parabolic

systems2014.1.15. 8 1,567,790

만유인력과

뉴턴 외

6종

2013.7.4. 7 118,420

4 00

0000.0.0.

~

0000.00.00.

0000.0.00한국

연구재단000 31,050,000

The

Connected

Family 외

7종

2013.10.29. 8 195,260

합 계 583 12,21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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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광주교육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2 발명교사교육센터사업 회의경비 등 집행 부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제15조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하는데도,

【회의경비 관련 허위 증빙자료 제출 및 지출에 관한 사항】------①

- 광주교육대학교 발명교사교육센터장 겸 실과교육과 교수

000은 0000. 00. 00. 신양파크호텔에서 ‘2013년 발명교

사교육센터 제3차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협의회 경

비 480천원을 산학협력단 회계 법인카드로 결제하면서, 협

의회 참석자 24명 중 참석하지 않은 대학원생 000 등 2

명을 참석자에 포함시켜 증빙자료로 허위 제출하는 등

【붙임1】“회의경비 관련 허위 증빙자료 제출 및 집행

현황”과 같이 0000. 00.부터 0000. 0.까지 10차례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하고 협의회 경비 4,071천원을 산학협력단

회계 법인카드로 결제하면서,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 및 교직원 등 72명을 참석자에 포함시켜 증빙자료로

허위 제출한 사실이 있음.

- 또한, 광주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은 0000. 00. 00. 위 000이 요

청한 제5차~제9차 ‘발명교사교육센터 운영협의회’ 5건

식대 1,676천원을 지출하면서 0000. 0.0. 부임한 사무국

장 000을 운영협의회에 참석1)한 것으로 참석자 명단을 허위

제출한 사안에 대하여 아무런 검토 없이 회의경비를 지출

한 사실이 있음.

<①,②번 관련>

◦경징계

- 발명교사교육센터장 교수 000

◦경고(3명)

- 실습조교 000

- 전 발명교사교육센터 00직 000

(현 기획처 00직)

- 발명교사교육센터

00직 000

◦시정(회수)-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한 식사경비 1,690천원을관련자로부터 회수하여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①번 관련>

◦주의(2명)

- 전 산학협력단장 교수 000

(현 00학과)

- 산학협력단 행정주사000

1) 000은 0000. 0. 00.부터0. 00.까지 광주교육대학교 곡성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한 신․구보직자 기획위원 세미나에서 교육부 감사를 대비하여 회계 증빙자료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총장 등 보직자에게 서명부 10부를 배부, 참석한 보직자의서명을 받아 총 6차례의 발명교사교육센터 사업 등 운영협의회의 참석자 명부로 회계 증빙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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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회의경비 법인카드 부당 사용에 관한 사항】------②

- 광주교육대학교 발명교사교육센터장 겸 00과 교수 000은

2014. 10. 4. 실제 개최하지 않은 ‘창의․인성교육 선도

교원양성대학 운영 회의’ 경비 명목으로 ‘죽림정’ 식당에서

법인카드로 420천원을 사용하고 0000. 00. 0. 동 운영회의

를 개최한 것으로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붙임

2】“회의 경비 법인카드 부당 사용 현황”과 같이 0000.

00. 0.부터 0000. 0.00.까지 3차례에 걸쳐 발명교사교육센

터 및 ‘창의․인성교육 선도 교원양성대학’ 사업과 관련

없는 식사 경비 1,690천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하고 회의

를 개최한 것으로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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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회의경비 관련 허위 증빙자료 제출 및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회의명 일시 장소 지출일 지출액 증빙자료 상 참석자 명단 비 고

발명교사교육센터

0000년 제0차 운영협의회

‘00.00.00.(0)00:00

00호텔(한가위) 3.11.13 480 센터장 000등

24명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대학원생 000등 2명을 참석자로 증빙

0000년 제0차

운영협의회

‘00.00.00.(0)00:00

00호텔(예원) ‘00.00.00 395 센터장 000등

20명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대학원생 000등 7명을 참석자로 증빙

0000년 제0차

운영협의회

‘00.00.00.(0)00:00

00호텔(한가위) ‘13.12.5 398 센터장 000등

20명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대학원생 000등 6명을 참석자로 증빙

발명동아리특별강연회

‘00.00.00.(0)00:00

0000호텔(예원) ‘13.12.5 597 학생 000등 40명

학생 000등 16명을 대리 서명하여 참석자로 증빙

0000년 제0차

운영협의회

‘00.00.00.(0)00:00

000궁중한방삼계탕 ‘00.00.00 300

사무국장 000등 15명

‘15. 1. 23. 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서명 받은 사무국장 000등 20명을 운영협의회의 참석자로 증빙

0000년 제0차

운영협의회

‘00.00.00.(0)00:00

000궁중한방삼계탕 ‘00.00.00 380

사무국장 000등 20명

0000년 제0차

운영협의회

‘00.00.00.(0)00:00 C다원각 ‘00.00.00 300

사무국장 000등 20명

0000년 제0차

운영협의회

‘00.00.00.(0)00:00 C다원각 ‘00.00.00 298

사무국장 000등 15명

0000년 제0차

운영협의회

‘00.00.00.(0)00:00 남가정 ‘00.00.00 398

사무국장 000등 20명

창의․인성교육 선도 교원양성대학

운영회의‘00.0.0.

(0)00:00

000궁중한방삼계탕 ‘00.0.00 525

사무국장 000 등 21명

‘15. 1. 23. 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서명 받은 사무국장 000등 21명을 운영회의 참석자로 증빙

합 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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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회의 경비 법인카드 부당 사용 현황

(단위 : 천원)

회의명 회의명 일시 장소 지출일 집행액 증빙자료상 참석자 명단 비 고

창의․인성교육선도 교원양성대학

운영회의 ‘00.00.0.(0)00:00 000 ‘00.00.00 420 센터장 000 등

21명허위참석자 명부 증빙

발명교사교육센터

예비‧현직교사를 위한발명교육교수법 포럼

‘00.00.0.(0)00:00

0000호텔(예원) ‘00.00.00 780 학생 000등

67명

허위참석자 명부 증빙,000교수는

감사기간 중인 2015. 2. 13.70천원 반납

창의․인성교육선도 교원양성대학

운영회의 ‘00.0.00.(0)00:00 우리식당 ‘00.0.00 490 센터장 000등

21명

사업과 무관한 기획위원회 회의 경비로 사용,참석하지 않은 000을 참석자로 증빙

합 계 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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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광주교육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3 교내연구비 지원 부적정

◦「광주교육대학교 학술연구진흥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제15조, 「광주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교내 연구비 관리지침」

제9조 내지 제14조에 따르면 연구비 지원과제의 선정

은 공모방식으로 신청을 받아 학술연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수행에

필요한 실소요 경비를 후지급하고, 「광주교육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제7조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실행예

산에 따라 소정의 지출증빙서류를 갖추어 연구비 지급

청구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은 연구비

지급 청구서의 실행예산 및 수령한 연구비를 검토한 후

연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광주교육대학교는 0000. 0. 00. 0000년 교내 연구비를

지원하면서 공모절차 없이 교원 37명이 신청한 학술

논문 55건을 연구비 지원과제로 선정하고 지출증빙서류

확인없이 연구비 219,850천원을 후지급하는 등 0000년

부터 0000년까지 공모절차 없이 교원 60명이 신청한 학술

논문 182건을 연구비 지원 과제로 선정하고 연구비 최소

1,500천원에서 최대 5,000천원까지 합계 719,500천원을

지출증빙서류 확인 없이 후지급한 사실이 있음.

◦경고(5명)

- 교육연구원장 000

- 전 교육연구원행정주사 000(현 00과)

- 전 교육연구원 행정주사 000(현 00과)

- 전 교육연구원행정주사 000(00과)

- 교육연구원행정주사 000

◦주의(2명)- 전 교육연구원

기성회직 000(현 00000)

- 교육연구원기성회직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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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광주교육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4 해외파견 및 연구년 교수 연구비 정산 부적정

◦「광주교육대학교 학술연구진흥에 관한 규정」제27조

및 제39조에 따르면 해외파견 연구자와 연구년 교수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지원하고, 「광주교육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제8조에 따르면 가지급금을 받은 연구책임

자는 실행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집행하고 소정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광주교육대학교는 0000. 0월경 음악과 부교수 000의 해

외파견(파견기간 : 0000. 0. 0. ~ 0000.0.00, 파견국 : 미국,

연구비 : 10,000천원) 연구비를 정산하면서 지출 증빙서

류가 없는 소정서식의 ‘연구비 집행정산서’만 제출받

아 정산 처리하는 등【붙임】‘증빙서류가 없는 해외

파견 및 연구년 교수 연구비 정산 현황’과 같이 0000.

0.부터 0000. 0.까지 해외파견 및 연구년을 다녀온 교수

12명(해외파견 6명, 연구년 6명)의 연구비 84,000천원

을 정산하면서 지출 증빙서류가 없는 ‘연구비 집행정산

서’만 제출받아 정산한 사실이 있음.

◦경고(8명)- 전 교무과장 000(현 체육교육학과) 등 8명 (‘경고’처분대상자 명단 : 별지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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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경고’ 처분 대상자 명단

연번 당시 소속 직위(급) 성 명 현 소속

1 교무과 교무과장 000 00교육과 교수

2 교무과 교무과장 000 00교육과 교수

3 교무과 교무과장 000 00교육과 교수

4 교무과 행정주사 000 00과 00팀

5 교무과 전산주사 000 00000

6 교무과 행정주사 000 00과

7 교무과 행정주사 00000000 / 00000

겸직

8 교무과 기성회직 000 0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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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증빙서류가 없는 해외파견 및 연구년 교수 연구비 정산 현황

연번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연구주제 시작일 종료일연구비

(단위:천원) 비고

1 해외파견

0교육 부교수 000 2012.9.1 2013.8.31 10,000 미국

2 해외파견

00교육 교수 000 2012.9.1 2013.8.31 10,000 미국

3 해외파견

00교육 부교수 000 2013.3.1 2014.2.28 10,000 미국

4 해외파견

교육학 교수 000 2013.3.1 2014.2.28 10,000 미국

5 해외파견

00교육 부교수 000 2013.3.1 2014.2.28 10,000 미국

6 해외파견

00교육 조교수 000 2013.9.1 2014.8.30 10,000 미국

7 연구년 00교육 교수 000 2012.3.1 2013.2.28 4,000  

8 연구년 00교육 교수 000 2012.9.1 2013.8.31 4,000  

9 연구년 00교육 부교수 000 2012.9.1 2013.8.31 4,000  

10 연구년 00교육 교수 000 2013.3.1 2014.2.28 4,000  

11 연구년 00교육 교수 000 2013.9.1 2014.8.30 4,000  

12 연구년 교육학 교수 000 2013.9.1 2014.8.30 4,000  

합 계 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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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광주교육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5 평생교육원 운영 부당

【싱가폴 국제학교 러닝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대한

교습을 하려고 하면 학원으로 등록하여 교습해야 하고,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내 영어캠프 운영 시 참고사항

알림’(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419, 2013.5.27.)에 따르면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는 교육청 및 지자체 등으로

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무료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캠프 등을 개설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장 000는 0000. 0.00.

Singapore International School(이하 SIS) 교육프로그램을

유치하여 지역사회 유·초·중등학생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

시킨다는 이유로 SIS 광주지역 독점운영자인 00000

International Institute(대표이사 000, 이하 RII)와 업무운

영협약을 체결*하고 0000. 0. 0 평생교육원 건물 내에

‘SIS 러닝센터’를 개소하여 0000. 0. 0.부터 0000.0.00까

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교습할 수 없는 유·초·중

등학생 대상으로 영어, 중국어 등을 방과 후에 교습하

였으며,

* SIS러닝센터 유치사업은 0000년초부터 추진(총장000, 평생

교육원장 000)되어 0000. 0. 00. 업무운영협약을 체결하고 2

차례의 협약 수정(0000. 00. 00., 0000. 0. 00)을 거쳐 0000.

0. 00. 평생교육원장 000가 최종 운영협약 체결

<①,②번 관련>

◦경징계

- 전 00교육원장

000(현 00교육과)

(16번과 병합처리)

◦경고(2명)- 전 00교육원장 000(현 00교육과)

- 00교육원

행정주사 000

<①번 관련>◦경고

- 전 총장 000(현 00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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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특히, 평생교육원장 000는 0000.0. 00. 최종 업무운영

협약 체결 시 당초 협약에 포함되어 있던 안정적 수

익창출 및 손실 보전을 위한 월수입금(350만원) 보장

및 예치금(10,000만원) 조항을 삭제하였고, 그 결과

0000. 0. 00. SIS 러닝센터 교육프로그램 중단* 시 합

계 24,112,181원의 운영 손실을 발생시킨 사실이 있

음.

*0000. 0. 00.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원법’위반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구두 통보받고, 0000. 0. 00.RII와 운영업무협약을 해지하고 0000. 0. 00. SIS 러닝센터교육프로그램 중단

<참고> 싱가폴 국제학교 러닝센터 수입·지출현황(2013.3.4.~2014.7.17.)

(단위 : 원)

【방과후 학교 지도사 자격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운영규정」제8조에 따르면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이수과정의 설치 및 교과목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자격기본법」제3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인받지 아

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되거나 과

장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은0000. 0. 00. 0000년 계절학

기 하계 강좌를 개설하면서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

심의없이 (사)00000교육연합회 광주본부(본부장 000)와

업무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하여0000 0.0.부터 7. 00.까지

수학지도사 등 3개 자격과정(각 30시간)을 운영하는

수입

지출

강사료 학습재료비

수강료반환금

공공요금

4대보험료 소계

88,677,807 100,104,050 2,188,620 1,356,848 2,538,330 6,602,140 112,78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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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등【붙임】‘평생교육원 업무위탁과정 운영현황’과 같이

0000. 0. 0.부터 0000. 0. 00.까지 평생교육원 운영위원

회 심의 없이 (사)00000교육연합회 광주본부 등 2개 협

회와 업무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하여 총 8기 19개 과정

을 개설·운영하였으며,

· 0000. 0월경 0000년 계절학기 하계 5개 자격과정을

위탁 운영하는 (사)00방과후협회(대표 000)가 평생교육

원 자격과정 이수 성적우수자를 ‘초‧중‧고등학교 방과

후 교사로 파견한다’고 과장 광고하여 광주광역시교육

청으로부터 구두 ‘경고’ 조치를 받는 등 위탁과정 관

리를 소홀히 하고,

· (사)00방과후협회(대표 000)가 0000. 0.부터 0000. 00.까지

‘인맥관리 CEO 아카데미’를 4회 위탁운영하면서 수

강자수를 30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업무위탁운영협

약과 달리 수강자 30명을 초과(1·2기 : 각 33명, 3기 :

52명, 4기 48명)하여 강좌를 운영한데 대하여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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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평생교육원 업무위탁과정 운영현황

연 도 교육기간 개설과정명 인원(명)

0000

7.9. ~ 7.27.1. 수학지도사2. 아동지도사3. 영어지도사

141813

10.22. ~ 11.12. 1. 직업상담사 12

소 계 57

0000

1.18. ~ 2.22.

1.영어지도사2.통합심리상담사3.학교수학4.독서논술지도사5.직업상담사6.방과후아동지도사

13207141824

3.5. ~ 6.11. 인맥관리 CEO (1기) 33

7.1. ~ 7.26.

1.독서논술지도사2.미술심리상담사3.아동지도사4.스토리텔링수학5.통합심리상담사

4514413

9.3. ~ 12.10. 인맥관리CEO(2기) 33

소 계 384

0000

3.4. ~ 6.17. 인맥관리CEO(3기) 52

9.02. ~ 12.16. 인맥관리CEO(4기) 48

소 계 100

합 계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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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광주교육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6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지도 부당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0호)」 제4

조 및 제7조, 「광주교육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4조에

따르면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

을 정당한 승인 또는 적절한 인용없이 사용하는 행위

로 규정되어 있고,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

수여규정」 제17조에 따르면 학위논문은 3회 이상의 심

사절차를 거치는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학위를 수여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광주교육대학교 00교육과 교수 000는 0000. 0. 00. 자

신의 단독연구로 ‘한국00체육학회지’(제00권 제0호)에

발표한 학술논문(000) 관련 자료를 0000. 00월경 대학

원생 000에게 전달하여 석사학위논문(000, 지도교수 :

000, 0000.0.)으로 활용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 00교육과 교수 000은 0000. 00.00. 자신의 단독연구로

‘교과교육학연구’(제00권 제0호)에 발표한 학술논문(000)

을 0000. 00월경 대학원생 000에게 전달하여 석사학위논

문(000, 지도교수 : 000, 0000.0.)으로 표절 활용하도록 하

였고, 000의 지도교수인 00학과 교수 000는 이를 묵인

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광주교육대학교】

◦15번에 포함조치(경징계)

- 00교육과 교수 000

◦경고(2명)

- 광주교육대학교 광주

부설초등학교 교사 000

- 체육교육과 교수 000

◦통보

- 석사학위취득자

000, 000의 학위

논문 표절여부에

대해 연구윤리위

원회 검증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학위취소 등 적정

조치를 취하기

바람

【광주광역시교육청】

◦경고-대반초등학교 교사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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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광주교육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7 성적 임의정정

◦「광주교육대학교 학칙」제26조 및 제28조에 따르면 질

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고,

과목별 학기성적이 50~59점인 자(‘F’ 등급자)에 대하

여 교과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장

의 허가를 얻어 재시험을 행할 수 있으며, 교과목별

성적이 D-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도

록 되어 있고, 「광주교육대학교 교학규정」제33조에

따르면 일단 보고된 성적 또는 출석부는 임의로 정

정할 수 없으며, 다만, 이미 제출된 성적 또는 출석부

에 오기 누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정원을 제출

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정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광주교육대학교 00학과 교수 000은 0000.0.00. 0000학

년도 1학기 00교육과0학년 000(학번00000000)이 ‘D0’

학점을 받은 “00심리” 과목의재수강을 위해 학점을

‘F’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자 이를 수용하여 학점을

‘D0’에서 ‘F’로 임의 정정하는 등【붙임】“성적 임의

정정 현황”과 같이 2012학년도 1학기 “00심리”과목

에서 D-이상 성적을 받은 000 등 6명의 성적을 ‘F’로

임의 정정한 사실이 있고,

- 광주교육대학교 00교육과 교수 000는 0000.0.0. 0000

학년도 2학기 00교육과 4학년 000(학번 20100611) 및

00교육과 4학년 000(00000000)가‘F’학점(각 50점)을

받은 “00과교육2” 과목에 대하여 경미한 상해와 일신

상의 이유로 평가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동 2명

에 대하여 총장 허가없이 재시험을 행한 후, 동 과목

의 성적을 ‘F’에서 ‘C0’로 각각 정정한 사실이 있음.

◦경고(2명)- 00학과

교수 000- 00교육과 교수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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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성적 임의정정 현황

연번 성명 학과 학번수강

과목

기제출 성적 정정 성적

성적정정일

등급 점수 등급 점수

1 000 00교육 00000000

심리 D° 65 F 55

0000.0.00.

2 000 00교육 00000000

심리 D° 64 F 54

3 000 00교육 00000000

심리D+ 68 F 58

4 000 00교육 00000000

심리 D° 66 F 56

5 000 00교육 00000000

심리D- 60 F 50

6 000 00교육 00000000심

리D+ 67 F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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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광주교육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8 해외 학점교류 참가자 학점 초과 인정

◦「광주교육대학교 학칙」제33조의2항 및 「외국대학

과의 학점 상호인정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르면

국내․외 타대학에서의 취득학점은 학점으로인정할

수 있고, 학점인정 범위는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

에서 학사과정에서는 학기당 15학점, 총 30학점 이내

에서 인정하며, 최종 인정된 학점은 외국대학에서 이

수한 것임을 표시하고, 그 교과목 및 학점, 성적 등

을 본교의 교과목 및 학점, 성적으로 환산하여 시행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광주교육대학교는 00교육과 3학년 000이 2014학년도

1학기 00 00교육대학교에서 취득한 실용영작문

(English Writing)과목 2학점에 대하여 대학의 교과

목 및 학점 등으로 환산하는 방안이나기준없이 3학

점으로 인정하는 등【붙임】“교류학생 학점 초과 인

정 현황”과 같이 2014학년도 1학기에 000 등 2명이

00 00교육대학교에서 교류학생으로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대학 자체의 교과목 및 학점 등으로 환산하

는 방안이나 기준 없이 최소 2학점에서 최대 4학점

까지 학점을 초과 인정한 사실이 있음.

◦주의(2)

- 전 교무과장 교수 000

(현 00교육과)

- 교무과 행정주사 000

◦개선

- 학점교류학생이

해외에서 취득

한학점에 대하여

대학 자체 교과목

및 학점 등으로

환산하는 방안

또는기준을 마련

하여 운영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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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교류학생 학점 초과 인정 현황

학기성명

(학번)학과

교류대학교

(00 00교육대학교)광주교육대학교

비 고

과목명 인정학점 과목명 인정 학점

2014-1

000

(000000)00교육과

English Writing 2 실용영작문 3

외국대학

이수 미표시

Choirs 1 음악과교육Ⅲ 2

Dance 1 체육과교육Ⅳ 1

English

Listening and

Speaking

Instruction

3 영어음성지도 3

English Syntax 2 실용영문법 3

Making English

Picture Books2

초등영어교재

연구3

이수 학점 11 인정 학점 15

000

(000000)00교육과

English 2 영어과교육Ⅰ 2

외국대학

이수 미표시

English Writing 2 영어과교육Ⅱ 2

Choirs 1 음악과교육Ⅲ 2

Dance 1 댄스스포츠 2

Creative Dance

for Young

Children

3 레크레이션 2

Children's

English 2

어린이생활

영어지도2

Baseketball 1 체육실기Ⅰ 2

Badminton 1 체육과교육Ⅱ 1

이수 학점 13 인정 학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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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광주교육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9 장학금 지급 부적정

◦「광주교육대학교 장학금 규정」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장학금은 본 대학교의 기성회 근로 및 공로장학생(학

생회 활동 및 공로가 인정된 자)으로 선발될 자는 성적

평균평점이 B-(2.5)이상으로 지도교수 또는 학생과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2012~2014년)」에 따르면 등록금(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중복지원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 광주교육대학교는0000학년도 1학기 근로장학금 지급 시,

직전학기인0000학년도 2학기 성적이 장학생 선발기준

(2.5)에 미달(2.48)되는00교육과 2학년000에게 근로장

학금 3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 또한, 00교육과 4학년 000에게 0000학년도 1학기 성적

우수 교내장학금 341천원 및 교외장학금(국가장학금 800

천원 + 민간장학금 1,024천원) 1,824천원 등 합계 2,165천원

을지급하여 등록금 전액 1,724천원보다 441천원 초과하

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붙임】“등록금 초과 장학금

지급 현황”과 같이 0000학년도부터 0000학년도까지

000 등 학생 25명에게 37회에 걸쳐 최소 17천원에서 최

대 1,724천원까지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장학금

합계 14,264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경고(4명)- 전 학생과장교수 000(현 00교육과)

- 전 학생과장교수 000

(현 00교육과)

- 전학생과 행정주사000(현 0대학교)

- 학생과 행정주사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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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등록금 초과 장학금 지급 현황

연번 학기 학과

수혜대상자등록금총액(A)

교내 장학금 교외 장학금

합계(B=a+b)

등록금초과

지급액(B-A)

비고

학번 성명 재학여부

성적 우수

저소득 계(a)

국가 장학금

지자체 기타 계(b)

1 윤리교육과 졸업 1,724 341 0 341 800 0 1,024 1,824 2,165 441

2 윤리교육과 졸업 1,724 941 200 1,141 650 0 1,074 1,724 2,865 1,141

3 초등교육과 졸업 1,724 0 0 0 800 0 1,024 1,824 1,824 100

4 초등교육과 졸업 1,724 0 441 441 1,100 0 624 1,724 2,165 441

5 사회과교육과 재학 1,724 0 374 374 1,350 33 0 1,383 1,757 33

6 사회과교육과 재학 1,724 0 374 374 1,350 33 0 1,383 1,757 33

7 체육교육과 졸업 1,724 941 200 1,141 650 0 0 650 1,791 67

8 음악교육과 졸업 1,724 0 0 0 800 0 1,024 1,824 1,824 100

9 음악교육과 졸업 1,724 0 441 441 1,100 0 624 1,724 2,165 441

10 실과교육과 졸업 1,724 941 0 941 1,100 0 0 1,100 2,041 317

11 컴퓨터교육과 졸업 1,724 0 341 341 1,250 0 574 1,824 2,165 441

12 컴퓨터교육과 졸업 1,724 0 441 441 1,100 0 624 1,724 2,165 441

13 컴퓨터교육과 졸업 1,724 341 0 341 424 0 1,000 1,424 1,765 41

14 윤리교육과 졸업 1,724 341 0 341 550 0 1,274 1,824 2,165 441

15 윤리교육과 졸업 1,724 341 100 441 1,100 0 624 1,724 2,165 441

16 윤리교육과 재학 1,972 519 0 519 550 0 1,872 2,422 2,941 969

17 윤리교육과 재학 1,794 341 700 1,041 650 0 1,144 1,794 2,835 1,041

18 윤리교육과 재학 1,724 0 0 0 1,724 0 1,724 3,448 3,448 1,724

19 음악교육과 재학 1,724 941 0 941 800 0 0 800 1,741 17

20 초등교육과 졸업 1,724 0 341 341 800 0 1,024 1,824 2,165 441

21 초등교육과 졸업 1,724 341 200 541 650 0 1,074 1,724 2,265 541

22 초등교육과 졸업 1,724 0 0 0 450 0 1,724 2,174 2,174 450

23 영어교육과 졸업 1,724 941 0 941 800 0 0 800 1,741 17

24 체육교육과 졸업 1,724 0 941 941 1,100 0 0 1,100 2,041 317

25 사회과교육과 재학 1,724 0 0 0 400 0 1,724 2,124 2,124 400

26 사회교육과 재학 1,724 0 0 0 450 0 1,724 2,174 2,174 450

27 미술교육과 졸업 1,724 0 0 0 800 0 1,024 1,824 1,824 100

28 음악교육과 졸업 1,724 941 200 1,141 650 0 0 650 1,791 67

29 음악교육과 재학 1,724 341 500 841 1,120 0 0 1,120 1,961 237

30 미술교육과 졸업 1,724 0 341 341 1,250 0 574 1,824 2,165 441

31 사회과교육과 졸업 1,724 0 941 941 1,100 0 0 1,100 2,041 317

32 음악교육과 졸업 1,724 941 0 941 800 0 0 800 1,741 17

33 국어교육과 졸업 1,724 0 0 0 400 1,724 2,124 2,124 400

34 국어교육과 졸업 1,724 0 441 441 1,100 0 624 1,724 2,165 441

35 실과교육과 졸업 1,724 0 341 341 800 0 1,024 1,824 2,165 441

36 실과교육과 졸업 1,724 341 100 441 1,100 0 624 1,724 2,165 441

37 수학교육과 재학 1,724 0 0 0 800 0 1,000 1,800 1,800 76

합 계(25명) 64,106 9,834 7,958 17,792 32,418 66 28,094 60,578 78,370 14,264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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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광주교육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0 시험 부정행위자 처리 부적정

◦「광주교육대학교 학칙」제45조에 따르면 총장은 성품

과 행동이 불량한 자,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자 등에

대하여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고, 「광주

교육대학교 교학규정」제30조에 따르면 시험기간 중 부

정행위를 한 자는 유기정학 이상의 처벌을 하고 해당

교과목의 시험을 무효로 하며 정학해제 후에도 추가

시험 또는 재시험 응시를 불허하고, 징계처벌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모든 장학혜택에서 1년간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광주교육대학교는 0000.00.0. 익명의 학생이 총학생회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00교육과 3학년 000 등 6명이

0000.00.0. 000교육Ⅱ 과목 기말고사 시 시험 감독자가

시험지에 확인 서명을 하는 동안 다른 학생들이 들

릴 정도로 시험정보를 교환하거나 해당 교과목의 책

을 보는 등 시험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제보로 물의가

생기자 0000.0.00.에야 상황을 인지하고 진상조사를

착수하여,

· 교무과장 000이 0000.0.00 동 시험부정 혐의 학생들과 면담을

통해 시험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자, 광주교대

총장 000은 0000.0.00. 교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협의기구인 소기획위원회(총장, 교무과장, 학생과장, 총무과장,

기획과장으로 구성)를 개최하여 동 학생들의 해당 교과목

성적을 ‘F’로만 처리하고 학칙에 정한 징계를 하지 않

은 결과,

․징계를 받을 경우 1년 동안 모든 장학혜택을 받을

수 없는 000 등 5명의 시험부정행위자가 0000학년도

1학기부터 2학기까지 교내장학금 합계 2,145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경고(5명)

- 총장 000- 전 교무과장교수 000(현 00교육과)

- 전 총 무 과 장 서기관 000(현 00대학교)

- 전 기획과장 교수 000(현 00교육과)

- 전 학생과장 교수 000(현 00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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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시험부정 행위자 현황

과 목

(학기)

담당교수

(발생일자)

학 과 성 명 학 번 교내 장학금 수령 재학 여부 비 고

000교육2

(0000-2)

000(0000.00.0)

000교

000 00000000 0000-2학기 : 341천원 졸업

000 00000000 - 졸업

000 00000000 0000-1학기 : 374천원 졸업

000 000000000000-1학기 : 374천원

0000-2학기 : 374천원졸업

000 00000000 0000-2학기 : 341천원 졸업

000 00000000 0000-2학기 : 341천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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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광주교육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1 교육감 추천 입학자 응시지역 위반 징계 부적정

◦「전라남도교육청-광주교육대학교 교육감 추천 입학제 운영

협약서(2009~)」제8조 및 제9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

육감의 추천*으로 광주교대에 입학하여 졸업한 자가 교사

로 임용된 후 교육감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5년 동안 근

무하도록 하고, 교육감 추천으로 광주교대에 입학하여

졸업한 자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고와

서약위반에 따른 법적 제재조치를 취하며,「광주교육대

학교 학칙」제35조, 제45조 및「광주교육대학교 교학규정」

제43조에 따르면 학칙에서 정한 교과과정을 이수한 자

에게는 졸업증서에 의한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졸업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사정성적표에 의하여 총장이

확정하며, 총장은 성품과 행동이 불량한 자,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자 등 징계사유에 대하여 학생생활지

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2010년 모집인원 50명, 장학금 4년(8학기) 합계 4,000천

원 지급

- 광주교육대학교는 0000.00.00. 전라남도교육감 추천

입학자 중 시험준비 부족을 이유로 0000년 전라남도

교육감이 시행하는 임용고사에 응시하지 않은 수학

교육과 4학년 000(학번 00000000) 및 00교육과 4학년

000(학번 00000000)에 대하여 학칙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지

않은 임용고사 미응시를 사유로 각각 ‘경고’ 조치하

였고,

· 또한, 0000.00.00. 전라남도교육감 입학추천자인 00교육과0학

년 000(학번 00000000) 및 00교육과 000(학번 00000000)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기도교육감 및 광주

◦개선

- 교육감 추천

입학제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징계사유를 학칙 등에 마련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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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광역시교육감이 시행하는 임용고사에 응시하였다는

사유로 각각 ‘유기정학 60일(0000.00.00. ~ 0000.0.0.)’

처분을 하였고,

․0000.0.00.에는 학칙에 정한 교과과정을 이수하여 졸업

자격을 구비한 위 000 및 000에 대하여 학칙 및 교

학규정상 근거가 없는 ‘입학 당시 의무사항 불이행에

따른 졸업불가’로 결정하고 000 등 2명에게 교원자격

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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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임용고사 응시제한 위반 학생 징계 현황

연번 학과 성명(학번) 징계사유 징계처분

(처분일) 징계기간 비고

1 00교육과 000(00000000)

전남 임용고사 미응시

경고(0000.00.00.) -

미응시 사유 : 준비부족으로

차년도 응시계획

2 00교육과 000(00000000)

전남 임용고사미응시

경고(0000.00.00.) -

미응시 사유 : 준비부족으로

차년도 응시계획

3 00교육과 000(00000000)

경기도 임용고사 응시

유기정학 60일(0000.00.00.)

0000.00.00.~0000.0.0.

(졸업 사정 제외)0000.0.00. 졸업

4 00교육과 000(00000000) 광주 임용고사 응시 유기정학 60일

(0000.00.00.)0000.00.00.~0000.0.0

.(졸업 사정 제외)

0000.0.00..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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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광주교육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2 파견교사 관리 운영 부적정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파견교사 운영지침」제3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파견교사(선발인원: 매년 10명(전남 6명,

광주 4명), 파견기간:2년, 야간제: 화․목 또는 토요일 수업)는 광주교육

대학교 각종 연구과제와 학술연구 프로젝트 등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해당 교육청에서 제시한 지정과제

및 프로젝트를 지도교수와의 협의하에 공동연구를 진

행할 수 있으며, 근무관리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의 복

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육대학원장이 총괄 관리를

하되 해당전공에서는 세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파견교사 운영계획(2012~2014)」에

따르면 파견교사 제도는 현직 교원들의 연구 풍토조성

및 전문성 신장 지원, 대학과 초등교육 현장 간의 연구

력 제고 및 자기 계발, 교수진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새

로운 교육이론 개발 활용 등이 그 추진목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 광주교육대학교는 2013. 3월 전라남도곡성교육지원청

00초등학교 소속 파견교사 000에게 동 파견교사 도입

취지와 달리 자체 연구 및 학술연구 프로젝트와 관련

한 공동연구 과제를 부여하지 않는 등【붙임】“파견

교사 연구과제 수행 현황”과 같이 0000학년도부터

0000학년도까지 광주․전남교육청 파견교사 20명 중

15명에게 동 파견교사 도입 취지와 달리 자체 연구 및

학술연구 프로젝트와 관련한 공동연구 과제 부여 없

이 형식적으로 운영하였고,

․광주․전남교육청에서도 소속 파견교사 20명에게 어떠한

연구과제 또는 프로젝트를 지정하지 않고 운영한 사

실이 있음.

【광주교육대학교】◦기관주의

◦통보

- 교육대학원 파견교사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파견교사가 지도교수와 각종 연구과제 및 학술연구프로젝트관련 공동연구를수행할 수 있도록조치하고, 복무관리도 철저히 하기 바람

【광주․전남교육청】

◦경고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도산초 교사 000

◦주의(3명)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금당초 교사 000

- 전라남도 여수교육지원청안심초 교사 000

-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왕곡초 교사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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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 또한, 파견교사 중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속

00초등학교 교사 000는 0000.00.00.부터 0000.0.0.까지

파견기관의 복무감독권자인 교육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 국외여행을 하는 등【붙임2】“교육

대학원장 미승인 국외여행 및 어학연수 현황”과 같이

000 등 광주․전남교육청 소속 4명의 파견교사가 교

육대학원장의 승인없이 국외여행을 하거나 캘리포니

아 어학연수를 다녀온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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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파견교사 연구과제 수행 현황

성 명 소속 학교명 파견기간

광주․전남교육청 제시

지정과제 및 프로젝트

수행 여부

광주교육대학교

연구과제 부여 현황

000전라남도

곡성교육지원청00초 X X

000전라남도

화순교육지원청00초 X X

000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00초 X X

000전라남도

나주교육지원청00초 X X

000전라남도

영광교육지원청 00초 X 공동연구

000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00초 X X

000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00초 X X

000전라남도

목포교육지원청 00초 X X

000전라남도

목포교육지원청00초 X X

000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00초 X 공동연구

000전라남도

장성교육지원청00초 X X

000전라남도

장흥교육지원청00초 X X

000전라남도

여수교육지원청00초 X 공동연구

000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00초 X 공동연구

000전라남도

구례교육지원청 00초 X X

000전라남도

나주교육지원청00초 X X

000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00초 X X

000전라남도

보성교육지원청 00초 X 개인 및 공동연구

000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00초 X X

000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00초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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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교육대학원장 미승인 국외여행 및 어학연수 현황

연번 소 속 학교명 직급(위) 성 명 국외여행기간 비 고

1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00초 교사 000 0000.00.00. ~ 0000.0.0. 국외여행(일본)

0000.0.0.~ 0000.0.0 캘리포니아 어학연수

2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00초 교사 000 0000.0.0.~ 0000.0.0 캘리포니아

어학연수

3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00초 교사 000 0000.0.0.~ 0000.0.0 캘리포니아

어학연수

4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00초 교사 000 0000.0.0.~ 0000.0.0 캘리포니아

어학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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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광주교육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3 시간강사 위촉 부적정

◦「광주교육대학교 시간강사 추천서」에 따르면 시간강

사는 학과회의를 거쳐 학과장 명의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광주교육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

르면 교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존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대하여 직근상급자나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광주교육대학교 00교육과 학과장 교수 000는 직근상

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직무회피 여부에 대하

여 상담하지 않고 2014학년도 2학기 체육교육과 “00

과교육Ⅱ” 실기과목의 시간강사로 배우자 000을 추천하

여 주 2시간 합계 8시간 강의를 담당하게 한 사실이

있음.

◦경고

- 체육교육과

교수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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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광주교육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4 건축허가 전 착공 등 건축업무 처리 부적정

◦「건축법」제11조 제1항 및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건

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 광주교육대학교는 2013. 7. 3 00종합건설(주) 대표

000과 계약(계약금액 240,859천원)한 “인문사회관 화장

실 증축 및 리모델링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광주광

역시북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착공 (착공일 2013. 7.

5.)하였다가 26일이 지난 후에야 허가(허가일 2013. 7. 31.)

를 받았고,

․동 공사 준공(준공일 2013. 9. 12.) 후 사용하다가 180일

이 지난 후에야 사용승인(승인일 2014. 3. 11.)을 받는 등

【붙임】“건축허가 전 착공 및 사용승인 없이 사용

한 건축공사 현황“과 같이 2013. 7.부터 2015. 1.까지

2건 건축공사를 광주광역시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착공하거나 사용승인 없이 준공 건축물을 사용

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광주광역시북구청장의 건축허가 없이00교육대

학교00부설초등학교 교사동(건축일 1996. 10. 14. 지상 2

층, 연면적 861.75㎡) 옥상에 가설건축물(연면적 300.8㎡)

을 증축한 후, 2015. 2. 감사일 현재까지 학생들의 합

주실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주의(4명)- 총장 000- 전 00과장 서기관 000(현 00대학교)

- 00과 시설주사 000

- 전 00교육대학교 00부설초등학교 교장 00(퇴직으로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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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건축허가 전 착공 및 사용승인 없이 사용한 건축공사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공사명업체명

(대표자)계약금액 계약일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착공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착공일

(A)

건축허가

받은 날짜

(B)

부적정

기간

(C=B-A)

실제

사용일

(D)

사용승인

받은 날짜

(E)

부적정

기간

(F=E-D)

1

인문사회관

화장실

증축 및

리모델링

건축공사

00종합건설(주)

(000)240,859

2013.

7.3.

2013.

7.5.

2013.

7.31.26일

2013.

9.12.2014.3.11. 180일

2

00관

리모델링

건축공사

㈜00종합건설

(000)955,850

2014.

7.30.

2014.

8.6.

2014.

8.7.1일

2015.

1.28.미승인

16일

(2.13.

감사일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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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광주교육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5 전문공사 미등록 업체와 계약 부적정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항 및 제32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

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며, 수의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동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광주교육대학교는 2012. 9. 18. 전문공사인 “태풍에 따른

재난시설 복구공사(본관동 처마 경량철골천장틀 및 알루미늄

천장재 보수 등)”를 금속구조물 공사업 등록이 되지 아니한

“00(대표 000)”과 15,983천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있음.

◦경고

- 전 00과 행정주사 000(현 00과)

◦주의

- 전 00과장 서기관 000(현 00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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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광주교육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6 건설공사비 지급 부적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55조 제6항에 따르면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

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여야 하고, 계약이행내

용이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

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광주교육대학교는 0000. 0. 00. ㈜00건설(대표 000)과 계

약(계약금액 4,122,864천원)한 “문화예술교육센터 건축공

사(2․3차)”를 추진하면서 유리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 관

급 업체가 시공하기로 계약된 유리 주위 틈새메우기(코

킹)에 대한 인건비를 도급공사에 중복 반영하여 공사비

3,312천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있음.

◦주의(3명)

- 전 00과장 서기관 000(현 00대학교)

- 전 00과장 서기관 000(현 00대학교)

- 00과 00설주사 000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지급된

유리 주위 틈새메우기

공사비 3,312천원을

시공업체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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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광주교육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정산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제3항,「건설업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건설업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

건관리자의 인건비, 각종 업무수당과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 등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

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광주교육대학교는 0000.0. 00. ㈜00설비(대표 000)와 계

약(계약금액 264,405천원)한 “00000000 기계공사”를 추진하

면서 시공업체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실제 지출하지 않

은 ‘불티방지 장치’ 구매 비용 230천원을 감액조정하

지 않는 등【붙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정산 현황”

과 같이 2013. 11.부터 2014. 12.까지 00000000공사 등 6

건 건설공사 시공업체가 사용하지 않거나 산업재해 예

방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

리비합계 10,944천원을 감액조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

음.

◦주의(4명)

- 전 00과장 서기관 000(현 00대학교)

- 00과 00주사 000

- 00과 00주사 000

- 총무과0000주사 000

◦시정(회수)

- 감액하지 않고 지급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944천원을 시공업

체로부터 각각 회

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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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정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공 사 명 계약일 준공일계약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정산 내역(원가계산 금액기준)

계약자

계상 금액(A)

정상 사용 금액(B)

미정산 금액(A-B)

업체명 대표

12013.4.19.

2013.11.30

264,405 5,228 4,998 230

22013.11.26.

2013.12.24

105,861 937 68 869

32013.10.22.

2013.12.26

86,935 1,830 1,532 298

42013.11.26.

2013.12.24

757,118 8,035 131 7,904

5 2014.7.30.

2014.12.24

193,266 5,120 3,942 1,178

6 2014.7.30.

2014.12.22

208,287 5,050 4,586 465

합계(6건) 1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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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광주교육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8 학생 수련 및 체험활동 안전관리 부적정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수학여행․수련

활동 등 현장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구, 교육과학기술

부 기획담당관-3829, 2010.10.14.)” 및 “수련활동 관련 유

의사항(교육부 학생자치과-787, 2013.2.25.)”에 따르면 수련

계획에는 교육장소, 시설, 차량이동, 교육프로그램

등 예상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처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인솔․지도교사 및 참가학생 등은

수학여행․수련활동 실시 전에 안전교육에 참가하여야

하고,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수련활동 전에 담당교사를 중심으로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안전성 확보 여부 등 체험활동에

필요한 안전 상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00교육대학교00부설초등학교는 0000.0.00.부터 0.00.까

지 5학년 학생 96명을 대상으로 강원도와 과천과학관

을 견학하는 “5학년 수학여행”을 추진하면서 수학여

행 기본계획에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방안을 구체적

으로 명시하지 않았고“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위원

회”를 구성하지 않았으며 현장답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붙임】“학생 수련․체험활동 안전관리 소홀 현

황”과 같이 0000년부터0000년까지 00교육대학교 소속

2개 부설초등학교에서 24회에 걸쳐 실시한 학생 수

련․체험활동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경고(8명)

- 전 00교육대학교

00부설초등학교 교

장 000(퇴직으로

불문) 등 8명(‘경고’처분대상자 명

단: 별지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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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경고’처분 대상자 명단

연번 당시 소속 직위(급) 성 명 현 근무지 비고

1 00교육대학교

00부설초등학교교장 000 퇴직

퇴직으로

불문

2 00교육대학교

00부설초등학교교감 00 00초

3 00교육대학교

00부설초등학교교사 000 00초

4 00교육대학교

00부설초등학교교사 000 00초

5 00교육대학교

00부설초등학교교사 000 0000초

6 00교육대학교

00부설초등학교교장 000 퇴직

퇴직으로

불문

7 00교육대학교

00부설초등학교교감 000 0000초

800교육대학교

00부설초등학교교사 000 00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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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학생 수련․체험활동 안전관리 소홀 현황

● 기관 : 00교육대학교00부설초등학교

(단위 : 명, 천원)

연도 건 명 기간 장소 인원 방법 계약일 계약

금액 계약자

안전

대책

수립

여부

프로

그램

인증

여부

안전

교육

실시

여부

활성화위원회 학운위

승인

여부

현장

답사

여부구성

여부

심의

여부

0000

5학년

수학여행

강원도,

과천

과학관

용역

계약○ 면제 ○ x x x x

6학년

수학여행

제주도

일대

용역

계약○ 면제 ○ x x x x

야영

수련활동

청풍

야영장직영 ○ 면제 ○ x x x ○

0000

5학년

수학여행

경주권

일대

용역

계약○ 면제 ○ x x x x

6학년

수학여행

제주도

일대

용역

계약○ 면제 ○ x x x x

5학년

야영

수련활동

곡성

교육

문화

센터

직영 ○ 면제 ○ x x x ○

6학년

야영

수련활동

청풍

야영장직영 ○ 면제 ○ x x x ○

0000

5학년

수학여행

전주

한옥

마을

용역

계약○ 면제 ○ ○ ○ ○ ○

6학년

수학여행

잡월드,

과천

과학관

용역

계약○ 면제 ○ ○ ○ ○ ○

5, 6학년

야영

수련활동

청풍

야영장직영 - ○ 면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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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00교육대학교00부설초등학교

(단위 : 명, 천원)

연도 건 명 기간 장소 인원 방법 계약일계약

금액계약자

안전

대책

수립

여부

업체

인증

여부

안전

교육

실시

여부

활성화위원회 학운위

승인

여부

현장

답사

여부구성

여부

심의

여부

0000

4학년

수학여행

부여,

공주,

아산

직영 x 면제 ○ x x ○ ○

5학년

수학여행경주 직영 x 면제 ○ x x ○ ○

6학년

수학여행제주도 직영 x 면제 ○ x x ○ ○

5학년

해양생태

체험학습

목포

청소년

수련관

용역

계약x 면제 ○ x x ○ x

6학년

진로체험

현장학습

서울,

경기,

충청

용역

계약x 면제 ○ x x ○ x

0000

4학년

수학여행

부여,

공주

용역

계약x 면제 ○ x x ○ ○

5학년

수학여행경주

용역

계약x 면제 ○ x x ○ ○

6학년

수학여행제주도

용역

계약x 면제 ○ x x ○ ○

5학년

수련활동

체험학습

곡성

교육

문화

센터

직영 x 면제 ○ x x ○ x

0000

6학년

졸업여행

서울,

용인,

공주,

부여

용역

계약x ○ ○ x x ○ ○

4학년

수학여행

부여,

공주,

아산

용역

계약x ○ ○ x x ○ x

5학년

수학여행경주

용역

계약x ○ ○ x x ○ x

6학년

수학여행제주도 직영 x x ○ x x ○ ○

5학년

수련활동

체험

곡성

교육

문화

센터

직영 x x ○ x x ○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