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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학교법인 거영학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 수익용기본재산(공유 건물) 관리비 부담 부적정
◦ 「사립학교법」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61조에
따르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
하여야 하고, 「민법」제262조 제1항 및 제266조에
따르면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하고,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며, ‘학교법인 거영학원과
수익용기본재산 공유자간 체결 계약서’에 따르면 목적물의
관리에 소요된 제반 비용은 학교법인이 30/45, 공유자는
15/45(000 10/45, 000 5/45)의 비율로 각각 부담하여야
하는데도,
- 학교법인 거영학원은 2015. 7. 24. 수익용기본재산 공유
건물*의 관리직원 급여 1,220,000원을 법인회계에서
집행하고도, 건물 공유자**(000, 000)로부터 지분 비율
에 따라 406,666원을 회수하지 않는 등 【붙임】“수
익용기본재산(공유 건물) 관리비 부적정 부담 현황”과 같
이 2015. 7.부터 2018. 7. 감사일 현재까지 관리직원
급여 등 위 공유 건물 관리비 전체 금액인 73,280,729원을
법인회계에서 집행하고 000 등 건물 공유자 2명으로부
터 지분 비율에 따른 관리비 합계 24,426,771원을 회
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서울시00구 00동 1183-3, 4번지,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1,294㎡
** 000(000의 처제), 000(000의 子)
◦경고(2명)
◦ 시정(회수)
- 수익용기본재산 건물 공유자들로부터 관리비 합계 24,426,771원을회수하여 법인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 13 -
【붙임】
수익용기본재산(공유 건물) 관리비 부적정 부담 현황
학교법인 관리비 부담내역 지분비율에 따른 적정 부담액
날짜 적요 지급액 학교법인
(30/45)
공유자
계
(15/45)
양경신
(10/45)
임근직
(5/45)
2015. 07. 24. 7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220,000 813,334 406,666 271,111 135,555
2015. 07. 24. 7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280,000 186,667 93,333 62,222 31,111
2015. 07. 31. 00동 7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5. 07. 31. 00동 지하 7월 전기요금 7,724 5,150 2,574 1,716 858
2015. 08. 25. 00동 8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5. 08. 25. 8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220,000 813,334 406,666 271,111 135,555
2015. 08. 25. 8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280,000 186,667 93,333 62,222 31,111
2015. 08. 31. 00동 지하 8월 전기요금 8,107 5,406 2,701 1,801 900
2015. 09. 25. 00동 9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5. 09. 25.00동 2015년도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143,830 95,887 47,943 31,962 15,981
2015. 09. 25. 00동 지하 9월 전기요금 7,597 5,065 2,532 1,688 844
2015. 09. 25. 9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220,000 813,334 406,666 271,111 135,555
2015. 09. 25. 9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280,000 186,667 93,333 62,222 31,111
2015. 09. 25. 건물관리직원 추석 귀향비 500,000 333,334 166,666 111,111 55,555
2015. 10. 23. 00동 10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5. 10. 23. 00동 교통유발부담금 428,870 285,914 142,956 95,304 47,652
2015. 10. 23. 10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220,000 813,334 406,666 271,111 135,555
2015. 10. 23. 10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280,000 186,667 93,333 62,222 31,111
2015. 10. 29. 00동 지하 10월 전기요금 7,459 4,974 2,485 1,657 828
2015. 11. 25. 00동 11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5. 11. 25. 00동 지하 11월 전기요금 9,685 6,457 3,228 2,152 1,076
2015. 11. 25. 11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220,000 813,334 406,666 271,111 135,555
2015. 11. 25. 11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280,000 186,667 93,333 62,222 31,111
2015. 12. 24. 00동 12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5. 12. 24. 00동 11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5. 12. 24. 폐기물봉투구입(00동) 5,700 3,801 1,899 1,266 633
2015. 12. 24. 12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220,000 813,334 406,666 271,111 135,555
2015. 12. 24. 12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280,000 186,667 93,333 62,222 31,111
2015. 12. 31. 00동 지하 12월 전기요금 7,724 5,150 2,574 1,716 858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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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관리비 부담내역 지분비율에 따른 적정 부담액
날짜 적요 지급액 학교법인
(30/45)
공유자
계
(15/45)
양경신
(10/45)
임근직
(5/45)
2016. 01. 25. 00동 1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6. 01. 25. 00동 12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6. 01. 25. 00동 지하 1월 전기요금 6,812 4,543 2,269 1,513 756
2016. 01. 25. 1월 건물관리직원급여 기본급 1,220,000 813,334 406,666 271,111 135,555
2016. 01. 25. 1월 건물관리직원급여 제수당 280,000 186,667 93,333 62,222 31,111
2016. 01. 29. 00동 2016년 소방안전협회비 48,000 32,001 15,999 10,666 5,333
2016. 02. 05. 건물관리직원 설명절 귀향비 500,000 333,334 166,666 111,111 55,555
2016. 02. 25. 00동 2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6. 02. 25. 00동 1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6. 02. 25. 00동 지하 2월 전기요금 3,802 2,536 1,266 844 422
2016. 02. 25. 2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220,000 813,334 406,666 271,111 135,555
2016. 02. 25. 2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280,000 186,667 93,333 62,222 31,111
2015 회계연도 14,505,310 9,670,233 4,835,077 3,223,389 1,611,688
2016. 03. 25. 00동 3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6. 03. 25. 00동 2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6. 03. 25. 00동 지하 3월 전기요금 3,018 2,013 1,005 670 335
2016. 03. 25. 3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380,000 920,001 459,999 306,666 153,333
2016. 03. 25. 3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320,000 213,334 106,666 71,111 35,555
2016. 04. 11. 00동 건물 정화조 청소비 240,670 160,447 80,223 53,482 26,741
2016. 04. 25. 00동 4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6. 04. 25. 00동 3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6. 04. 25. 00동 지하 4월 전기요금 5,498 3,667 1,831 1,221 610
2016. 04. 25. 4월 건물관리직원 기본급 1,380,000 920,001 459,999 306,666 153,333
2016. 04. 25. 4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320,000 213,334 106,666 71,111 35,555
2016. 05. 25. 00동 5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6. 05. 25. 00동 4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6. 05. 25. 00동 지하 5월 전기요금 7,597 5,065 2,532 1,688 844
2016. 05. 25. 5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기본급 1,380,000 920,001 459,999 306,666 153,333
2016. 05. 25. 5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320,000 213,334 106,666 71,111 35,555
2016. 06. 10.00동 건물 일반화재보험료
(2016.06.27 ~ 2017.06.27)279,600 186,401 93,199 62,133 31,066
2016. 06. 24. 00동 5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6. 06. 24. 00동 6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6. 06. 24. 00동 종량제봉투 구입 11,400 7,601 3,799 2,533 1,266
- 15 -
학교법인 관리비 부담내역 지분비율에 따른 적정 부담액
날짜 적요 지급액 학교법인
(30/45)
공유자
계
(15/45)
양경신
(10/45)
임근직
(5/45)
2016. 06. 24. 00동 지하 6월 전기요금 7,979 5,320 2,659 1,773 886
2016. 06. 24. 6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380,000 920,001 459,999 306,666 153,333
2016. 06. 24. 6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320,000 213,334 106,666 71,111 35,555
2016. 07. 25. 00동 7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6. 07. 25. 00동 6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6. 07. 25. 00동 지하 7월 전기요금 7,862 5,242 2,620 1,747 873
2016. 07. 25. 7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380,000 920,001 459,999 306,666 153,333
2016. 07. 25. 7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320,000 213,334 106,666 71,111 35,555
2016. 08. 25. 00동 8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6. 08. 25. 00동 7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6. 08. 25. 00동 지하 8월 전기요금 8,107 5,406 2,701 1,801 900
2016. 08. 25. 8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380,000 920,001 459,999 306,666 153,333
2016. 08. 25. 8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320,000 213,334 106,666 71,111 35,555
2016. 09. 12. 건물관리직원 추석명절 귀향비 500,000 333,334 166,666 111,111 55,555
2016. 09. 23. 00동 9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6. 09. 23. 00동 8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6. 09. 23. 00동 지하 9월 전기요금 8,107 5,406 2,701 1,801 900
2016. 09. 23. 9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380,000 920,001 459,999 306,666 153,333
2016. 09. 23. 9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320,000 213,334 106,666 71,111 35,555
2016. 10. 25. 00동 10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6. 10. 25. 00동 9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6. 10. 25. 00동 교통유발부담금 372,160 248,107 124,053 82,702 41,351
2016. 10. 25. 00동 지하 10월 전기요금 7,724 5,150 2,574 1,716 858
2016. 10. 25. 10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380,000 920,001 459,999 306,666 153,333
2016. 10. 25. 10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320,000 213,334 106,666 71,111 35,555
2016. 11. 10. 00동 건물 정화조 청소비 240,670 160,447 80,223 53,482 26,741
2016. 11. 25. 00동 10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6. 11. 25. 00동 11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6. 11. 25. 00동 지하 11월 전기요금 7,979 5,320 2,659 1,773 886
2016. 11. 25. 11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380,000 920,001 459,999 306,666 153,333
2016. 11. 25. 11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320,000 213,334 106,666 71,111 35,555
2016. 12. 23. 00동 12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6. 12. 23. 00동 11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6. 12. 23. 00동 지하 12월 전기요금 7,195 4,798 2,397 1,598 799
2016. 12. 23. 12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380,000 920,001 459,999 306,666 153,333
- 16 -
학교법인 관리비 부담내역 지분비율에 따른 적정 부담액
날짜 적요 지급액 학교법인
(30/45)
공유자
계
(15/45)
양경신
(10/45)
임근직
(5/45)
2016. 12. 23. 12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320,000 213,334 106,666 71,111 35,555
2017. 01. 25. 00동 12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7. 01. 25. 00동 1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7. 01. 25. 00동 지하 1월 전기요금 5,590 3,727 1,863 1,242 621
2017. 01. 25. 1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380,000 920,001 459,999 306,666 153,333
2017. 01. 25. 1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320,000 213,334 106,666 71,111 35,555
2017. 01. 25. 건물관리직원 설명절 귀향비 500,000 333,334 166,666 111,111 55,555
2017. 02. 10. 00동 소방시설 보수공사 860,000 573,334 286,666 191,111 95,555
2017. 02. 24. 00동 2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7. 02. 24. 00동 2017년 소방안전협회비 48,000 32,001 15,999 10,666 5,333
2017. 02. 24. 00동 지하 2월 전기요금 5,672 3,782 1,890 1,260 630
2017. 02. 24. 00동 1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7. 02. 24. 2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380,000 920,001 459,999 306,666 153,333
2017. 02. 24. 2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320,000 213,334 106,666 71,111 35,555
2016 회계연도 25,514,828 17,009,934 8,504,894 5,669,937 2,834,957
2017. 03. 24. 00동 3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7. 03. 24. 00동 2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7. 03. 24. 00동 지하 3월 전기요금 12,831 8,555 4,276 2,851 1,425
2017. 03. 24. 3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380,000 920,001 459,999 306,666 153,333
2017. 03. 24. 3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320,000 213,334 106,666 71,111 35,555
2017. 04. 25. 00동 4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7. 04. 25. 00동 3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7. 04. 25. 00동 지하 4월 전기요금 69,077 46,052 23,025 15,350 7,675
2017. 04. 25. 4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380,000 920,001 459,999 306,666 153,333
2017. 04. 25. 4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320,000 213,334 106,666 71,111 35,555
2017. 05. 25. 00동 4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7. 05. 25. 00동 5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7. 05. 25. 00동 지하 5월 전기요금 118,255 78,838 39,417 26,278 13,139
2017. 05. 25. 5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380,000 920,001 459,999 306,666 153,333
2017. 05. 25. 5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320,000 213,334 106,666 71,111 35,555
2017. 06. 09.00동 건물 일반화재보험료
(2017.06.27 ~ 2018.06.27)228,000 152,001 75,999 50,666 25,333
- 17 -
학교법인 관리비 부담내역 지분비율에 따른 적정 부담액
날짜 적요 지급액 학교법인
(30/45)
공유자
계
(15/45)
양경신
(10/45)
임근직
(5/45)
2017. 06. 09.00동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2017.06.13 ~ 2018.06.13)20,000 13,334 6,666 4,444 2,222
2017. 06. 23. 00동 5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7. 06. 23. 00동 6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7. 06. 23. 00동 지하 6월 전기요금 6,347 4,232 2,115 1,410 705
2017. 06. 23. 6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380,000 920,001 459,999 306,666 153,333
2017. 06. 23. 6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320,000 213,334 106,666 71,111 35,555
2017. 07. 25. 00동 6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7. 07. 25. 00동 7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7. 07. 25. 00동 지하 7월 전기요금 5,772 3,849 1,923 1,282 641
2017. 07. 25. 7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380,000 920,001 459,999 306,666 153,333
2017. 07. 25. 7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320,000 213,334 106,666 71,111 35,555
2017. 08. 25. 00동 8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7. 08. 25. 00동 7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7. 08. 25. 00동 지하 8월 전기요금 5,772 3,849 1,923 1,282 641
2017. 08. 25. 8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380,000 920,001 459,999 306,666 153,333
2017. 08. 25. 8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320,000 213,334 106,666 71,111 35,555
2017. 09. 25. 00동 9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7. 09. 25. 00동 8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7. 09. 25. 9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380,000 920,001 459,999 306,666 153,333
2017. 09. 25. 9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320,000 213,334 106,666 71,111 35,555
2017. 09. 25. 건물관리직원 추석명절 귀향비 500,000 333,334 166,666 111,111 55,555
2017. 10. 12. 00동 도시가스 정기검사 수수료 42,000 28,001 13,999 9,333 4,666
2017. 10. 17. 00동 백암순대 하수구 막힘 보수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7. 10. 25. 00동 10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7. 10. 25. 00동 9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7. 10. 25. 00동 교통유발부담금 428,870 285,914 142,956 95,304 47,652
2017. 10. 25. 10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380,000 920,001 459,999 306,666 153,333
2017. 10. 25. 10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320,000 213,334 106,666 71,111 35,555
2017. 10. 30. 00동 지하 9, 10월 전기요금 11,142 7,428 3,714 2,476 1,238
2017. 11. 24. 00동 11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7. 11. 24. 00동 10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7. 11. 24. 00동 지하 11월 전기요금 4,594 3,064 1,530 1,020 510
2017. 11. 24. 11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380,000 920,001 459,999 306,666 153,333
- 18 -
학교법인 관리비 부담내역 지분비율에 따른 적정 부담액
날짜 적요 지급액 학교법인
(30/45)
공유자
계
(15/45)
양경신
(10/45)
임근직
(5/45)
2017. 11. 24. 11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320,000 213,334 106,666 71,111 35,555
2017. 12. 11. 00동 건물 정화조 청소비 240,670 160,447 80,223 53,482 26,741
2017. 12. 22. 00동 11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7. 12. 22. 00동 12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7. 12. 22. 00동 지하 12월 전기요금 3,648 2,433 1,215 810 405
2017. 12. 22. 12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380,000 920,001 459,999 306,666 153,333
2017. 12. 22. 12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320,000 213,334 106,666 71,111 35,555
2017. 12. 28.00동 간판사용료
(미사용업체 법인부담분)15,000 10,001 4,999 3,333 1,666
2018. 01. 25. 00동 1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8. 01. 25. 00동 1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8. 01. 25. 00동 지하 1월 전기요금 3,738 2,493 1,245 830 415
2018. 01. 25. 1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380,000 920,001 459,999 306,666 153,333
2018. 01. 25. 1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320,000 213,334 106,666 71,111 35,555
2018. 02. 01. 00동 백암순대 하수구 막힘 보수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8. 02. 09. 건물관리직원 설명절 귀향비 500,000 333,334 166,666 111,111 55,555
2018. 02. 23. 00동 2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8. 02. 23. 00동 1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8. 02. 23. 00동 지하 2월 전기요금 3,648 2,433 1,215 810 405
2018. 02. 23. 2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380,000 920,001 459,999 306,666 153,333
2018. 02. 23. 2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320,000 213,334 106,666 71,111 35,555
2017 회계연도 24,799,364 16,532,958 8,266,406 5,510,943 2,755,463
2018. 03. 20. 00동 백암순대 하수구 막힘 보수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8. 03. 23. 00동 3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8. 03. 23. 00동 2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8. 03. 23. 3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407,200 938,134 469,066 312,711 156,355
2018. 03. 23. 3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326,800 217,867 108,933 72,622 36,311
2018. 04. 10. 00동 2018년 소방안전협회비 48,000 32,001 15,999 10,666 5,333
2018. 04. 25. 00동 4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8. 04. 25. 00동 3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8. 04. 25.00동 고시원 누수로 인한
도배비용450,000 300,000 150,000 100,000 50,000
2018. 04. 25. 4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407,200 938,134 469,066 312,711 156,355
2018. 04. 25. 4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326,800 217,867 108,933 72,622 36,311
2018. 04. 30. 00동 지하 3,4월 전기요금 7,729 5,154 2,575 1,717 858
2018. 05. 25. 00동 5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 19 -
학교법인 관리비 부담내역 지분비율에 따른 적정 부담액
날짜 적요 지급액 학교법인
(30/45)
공유자
계
(15/45)
양경신
(10/45)
임근직
(5/45)
2018. 05. 25. 00동 4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8. 05. 25. 00동 도시가스 정기검사 수수료 42,000 28,001 13,999 9,333 4,666
2018. 05. 25. 5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407,200 938,134 469,066 312,711 156,355
2018. 05. 25. 5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326,800 217,867 108,933 72,622 36,311
2018. 05. 31. 00동 지하 5월 전기요금 3,698 2,467 1,231 821 410
2018. 06. 11. 00동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료 20,000 13,334 6,666 4,444 2,222
2018. 06. 25. 00동 6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8. 06. 25. 00동 5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8. 06. 25.00동 건물 일반화재보험료
(2018.06.27 ~ 2019.06.27)193,800 129,201 64,599 43,066 21,533
2018. 06. 25. 6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407,200 938,134 469,066 312,711 156,355
2018. 06. 25. 6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326,800 217,867 108,933 72,622 36,311
2018 회계연도 8,461,227 5,640,833 2,820,394 1,880,265 940,129
합 계 73,280,729 48,853,958 24,426,771 16,284,534 8,142,237
- 20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한국관광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 교육용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되, 해당
재산이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면제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한국관광대학교는 1997. 8. 18. 교육용으로 매입한
00면 00리 000-00번지 소재 토지 등 4필지(합계
182,855㎡)를 당초 용도대로 활용하지 않아 부과받은
2015년도 재산세 2,921,320원을 교비회계에서 납부하는
등 【붙임】“교육용기본재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현황”과 같이 2015회계연도부터 2017회계연도
까지 위 교육용기본재산 토지 4필지를 당초 용도대로
활용하지 않아 부과받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계 12,330,031원을 교비회계에서 납부한 사실이
있음.
◦경고(4명)
◦ 통보
- 경기도 00시 00면 00리 000-00번지 등 4필지(합계 182,855㎡)를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불가능할 경우 매각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 21 -
【붙임】
교육용기본재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현황
회계연도 소재지면적
(㎡)
공시지가
(원/㎡)재산세
종합
부동산세합계
2015
00리산
00-030,347 5,040 582,557 204,446 787,003
00리산
00-066,926 4,940 1,259,256 441,931 1,701,187
00리산
00-025,488 5,040 489,281 171,711 660,992
00리산
00-060,094 192,500 590,226 207,138 797,364
소계 182,855 2,921,320 1,025,225 3,946,545
2016
00리산
00-030,347 5,140 595,559 217,726 813,285
00리산
00-066,926 5,040 1,287,867 470,821 1,758,688
00리산
00-025,488 5,140 500,201 182,865 683,066
00리산
00-060,094 200,300 615,634 225,065 840,699
소계 182,855 2,999,260 1,096,476 4,095,736
2017
00리산
00-030,347 5,340 620,558 237,880 858,438
00리산
00-066,926 5,230 1,340,362 513,814 1,854,176
00리산
00-025,488 5,340 521,198 199,796 720,994
00리산
00-060,094 200,300 617,451 236,690 854,141
소계 182,855 3,099,570 1,188,180 4,287,750
합 계 9,020,150 3,309,881 12,330,031
(단위 : 원)
- 22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학교법인 거영학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 법인 수익사업체 병원장 당직근무수당 부당 수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안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한국관광대학교 노인전문
병원 주말 및 휴일 야간 당직의사 당직비 지급 지침
(내부결재, 2013. 10. 22.)’에 따르면 병동에서 발생한
환자의 응급상황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당직 근무
의사에게 당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한국관광대학교 노인전문병원(학교법인 거영학원 수익사업체)
병원장 000은 2016. 8. 6. 18:00부터 익일 09:00까지 당직
근무자임에도 당직근무를 서지 않고 정상 대직절차 없
이 신경외과 의사 000으로 하여금 당직을 서게 하고 당직
일정표에 본인이 당직근무를 한 것처럼 서명하여 2016.
9. 20. 당직근무수당 200천원을 법인수익사업회계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 【붙임】“병원장 당직근무수당
부당 수령 현황”과 같이 2016. 8. 6.부터 2017. 5. 22.까
지 병원장 000은 5건의 당직근무를 서지 않고 신경외과
의사 00으로 하여금 당직을 서게 하고 당직일정표에 본
인이 당직근무를 한 것처럼 서명하여 당직근무수당 합
계 1,000천원을 법인수익사업회계에서 현금으로 지급받
은 사실이 있음.
◦통보(문책 1명)
- 한국관광대학 노인
전문병원 병원장
000을 학교법인
거영학원 정관 및
취업규칙에 따라
‘문책(중징계)’하기
바람
◦시정(회수)
- 부당하게 수령한
당 직 근 무 수 당
1,000천원을 김인철
로부터 회수하여
법인수익사업회계에
세입처리하기 바람
- 23 -
【붙임】
병원장 당직근무수당 부당 수령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병원장 당직수당 부당 수령내역 대직 현황
당직근무일당직근무
여부수당 수령일 금 액
대직절차
준수여부
실제당직
근무자
2016 8월 6일 18:00
~ 익일 09:00× 2016. 09. 20 200 ×
신경외과
의사 000
2016 12월 24일 18:00
~ 익일 09:00× 2017. 01. 20 200 ×
신경외과
의사 000
2017 1월 8일 18:00
~ 익일 09:00× 2017. 02. 24 200 ×
신경외과
의사 000
2017 5월 13일 18:00
~ 익일 09:00× 2017. 06. 09 200 ×
신경외과
의사 000
2017 5월 21일 18:00
~ 익일 09:00× 2017. 06. 09 200 ×
신경외과
의사 000
합 계 1,000
- 24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한국관광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 명절상여금 지급 부적정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호에 따르면 회계
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학교법인 거영학원 정관」
제47조 및 제85조에는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하고,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
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한국관광대학교는 2015. 9. 27. 000 결재만으로 추석상
여금 명목으로 000 000 등 교직원 127명에게 합계
59,100천원을 지급하는 등 【붙임】“명절상여금 지급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5. 9.부터 2018. 2.까지 이사
회의 의결을 거친 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000 결재
만으로 위 000 등 교직원 총 759명(연인원)에게 명절상
여금 명목으로 합계 355,9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경고(5명)
◦통보
- 향후 규정에 없는
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 25 -
【붙임】
명절상여금 지급 부적정 현황
연번 지급대상 지급일자 지급내역 지급금액 비고
1000 000 등
교직원 127명2015. 09. 27. 2015년 추석 상여금 59,100 000 결재
2000 000 등
교직원 120명2016. 02. 08. 2016년 설 상여금 57,200 〃
3000 000 등
교직원 125명2016. 09. 15. 2016년 추석 상여금 58,100 〃
4000 000 등
교직원 123명2017. 01. 28. 2017년 설 상여금 58,300 〃
5000 000 등
교직원 132명2017. 10. 04. 2017년 추석 상여금 62,600 〃
6000장 000 등
교직원 132명2018. 02. 16. 2018년 설 상여금 60,600 〃
합계
(연인원 759명)355,900
(단위 : 천원)
- 26 -
【참고】
명절상여금 개인별 지급 내역
연번
지급대상`15
추석
`16
설
`16
추석
`17
설
`17
추석
`18
설계
소 속 직 위 성 명
1한국
관광대총 장 000 500 500 500 500 500 2,500
2 도서관일반직
9급000 100 500 500 1,100
3호텔제과
제빵과조교 000 500 500 1,000
4호텔제과
제빵과조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5관광
일본어과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6 교학처일반직
9급000 500 500 500 1,500
7 사무처일반직
6급000 100 100
8전자
계산소기술6급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9관광
영어과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0디지털
관광과부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1관광
경영과부교수 000 500 500
12외식
경영과부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3 사무처기능직
7급000 500 500 500 1,500
14 사무처일반직
9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5 사무처일반직
6급000 500 500 500 500 2,000
16관광레저
복지과부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7관광레저
복지과부교수 000 500 500 500 500 2,000
18 사무처 일반4급 000 300 300
19관광
경영과조교수 000 500 500 1,000
20전공
심화조교 000 500 500 1,000
(단위 : 천원)
- 27 -
연번
지급대상`15
추석
`16
설
`16
추석
`17
설
`17
추석
`18
설계
소 속 직 위 성 명
21관광
경영과조교 000 100 500 500 1,100
22호텔
경영과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100 2,600
23항공
서비스과조교수 000 500 500 1,000
24 도서관일반직
9급000 500 500 1,000
25관광
일본어과조교 000 100 100
26외식
경영과조교 000 100 500 600
27관광
영어과조교 000 300 500 800
28 사무처일반직
9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29관광
영어과조교 000 300 500 800
30전공
심화조교 000 100 100
31국제
비서과조교 000 100 500 500 500 1,600
32 사무처일반직
9급000 500 500 500 500 2,000
33호텔제과
제빵과조교 000 100 300 400
34호텔제과
제빵과조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35외식
경영과부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36디지털
관광과조교 000 500 500 500 1,500
37항공
서비스과조교수 000 300 500 500 500 1,800
38호텔
조리과조교 000 100 500 600
39관광
중국어과조교 000 300 500 800
40관광
일본어과조교 000 100 100
41관광
경영과조교수 000 300 500 500 500 500 500 2,800
42교수학습
센터
일반직
9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 28 -
연번
지급대상`15
추석
`16
설
`16
추석
`17
설
`17
추석
`18
설계
소 속 직 위 성 명
43 군사과 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44 교학처일반직
8급000 300 500 500 500 500 500 2,800
45관광
경영과조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46 사무처일반직
9급000 100 300 500 500 500 1,900
47호텔
조리과조교 000 500 500 500 500 2,000
48 생활관일반직
9급000 500 500 1,000
49호텔
경영과조교 000 300 300
50관광
영어과조교 000 100 100
51 사무처일반직
7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52관광
경영과조교수 000 300 500 500 500 1,800
53NCS
지원센터
일반직
9급000 500 500
54호텔
경영과조교 000 100 100
55관광
중국어과부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56 사무처일반직
6급000 500 500
57외식
경영과조교 000 500 500 1,000
58디지털
관광과조교수 000 500 500 1,000
59호텔
조리과조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60 교학처일반직
8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61 사무처기술직
9급000 100 500 500 1,100
62 기획실일반직
2급000 100 100
63 사무처일반직
9급000 300 500 500 500 1,800
64 사무처일반직
9급000 500 500
- 29 -
연번
지급대상`15
추석
`16
설
`16
추석
`17
설
`17
추석
`18
설계
소 속 직 위 성 명
65호텔
조리과조교수 000 300 500 500 1,300
66평생
교육원
일반직
9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67호텔
경영과조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68국제
비서과조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69 사무처일반직
7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70 도서관일반직
6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71 교학처일반직
9급000 500 500 300 500 500 2,300
72호텔
경영과조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73외식
경영과조교수 000 500 500 1,000
74호텔제과
제빵과조교 000 100 100
75외식
경영과조교 000 500 500 1,000
76산학
협력처
일반직
9급000 300 500 800
77 군사과 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78디지털
관광과조교 000 100 300 400
79 교학처일반직
7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80관광
경영과조교수 000 500 500 1,000
81취창업
지원센터
일반직
9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82한국
관광대000 000 300 500 800
83 교학처일반직
9급000 500 500 500 500 2,000
84관광레저
복지과조교수 000 300 300 500 500 500 500 2,600
85 교학처일반직
8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86관광레저
복지과조교 000 500 500
- 30 -
연번
지급대상`15
추석
`16
설
`16
추석
`17
설
`17
추석
`18
설계
소 속 직 위 성 명
87호텔
조리과조교 000 100 300 500 900
88관광
경영과조교수 000 300 500 500 500 1,800
89 생활관일반직
9급000 500 500 1,000
90 교학처기술직
9급000 100 500 500 500 500 2,100
91산학
협력처
일반직
9급000 300 300
92관광
경영과조교수 000 500 500 1,000
93학생지원
센터기술9급 000 300 500 800
94외식
경영과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95 생활관일반직
9급000 100 100
96호텔제과
제빵과부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97 교학처일반직
9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98관광
일본어과조교수 000 500 500 1,000
99국제
비서과조교 000 100 100
100 사무처일반직
9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01국제
컨벤션과조교 000 500 500 1,000
102 교학처일반직
9급000 300 500 500 500 1,800
103항공
서비스과부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04 사무처일반직
8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05학생지원
센터기술9급 000 300 500 800
106관광
영어과부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07 사무처일반직
8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08호텔
경영과조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 31 -
연번
지급대상`15
추석
`16
설
`16
추석
`17
설
`17
추석
`18
설계
소 속 직 위 성 명
109 도서관일반직
9급000 100 500 500 500 1,600
110 사무처일반직
8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11호텔
조리과조교 000 500 500 1,000
112관광
중국어과조교 000 100 500 500 500 1,600
113 사무처기술직
9급000 500 500 500 1,500
114호텔
조리과조교수 000 500 500 500 500 2,000
115호텔
경영과조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16관광
경영과부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17호텔
경영과조교수 000 500 500 1,000
118 사무처일반직
9급000 500 500 1,000
119 사무처일반직
3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20산학
협력처
일반직
9급000 500 500 500 500 2,000
121항공
서비스과조교 000 100 300 500 500 1,400
122 사무처기술직
6급000 500 500 1,000
123관광
영어과부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24국제
비서과조교 000 500 500
125 교학처일반직
9급000 100 500 600
126 교학처일반직
6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27 교학처일반직
9급000 300 500 800
128 사무처일반직
9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29관광레저
복지과조교 000 100 500 600
130호텔
조리과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 32 -
연번
지급대상`15
추석
`16
설
`16
추석
`17
설
`17
추석
`18
설계
소 속 직 위 성 명
131국제
컨벤션과조교 000 500 500 500 1,500
132산학
협력처
일반직
5급000 500 500 500 1,500
133호텔
경영과조교 000 100 100
134항공
서비스과조교 000 100 300 400
135 교학처일반직
8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36 사무처일반직
6급000 300 500 500 500 1,800
137학생지원
센터
일반직
8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38호텔
조리과부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39 사무처일반직
6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40관광
중국어과조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41 기획실일반직
2급000 500 500 500 500 2,000
142호텔
경영과조교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43호텔제과
제빵과교수 000 500 500 500 500 2,000
144 생활관일반직
9급000 300 500 500 1,300
145 사무처일반직
9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46관광
중국어과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47산학
협력처
일반직
6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48호텔
조리과조교 000 500 500 1,000
149항공
서비스과조교수 000 500 500 1,000
150호텔
조리과조교 000 100 100
151 교학처일반직
9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52 군사과 조교수 000 500 500 1,000
- 33 -
연번
지급대상`15
추석
`16
설
`16
추석
`17
설
`17
추석
`18
설계
소 속 직 위 성 명
153호텔제과
제빵과조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54 사무처일반직
9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55항공
서비스과조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56 교학처일반직
9급000 500 500
157 사무처일반직
5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58호텔제과
제빵과조교 000 500 500 1,000
159호텔
경영과조교수 000 500 500
160 평가팀일반직
4급000 500 500 500 1,500
161 평가팀일반직
8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62 사무처일반직
9급000 100 100
163호텔
경영과조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64 사무처일반직
9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65 교학처일반직
8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66호텔
경영과조교 000 100 100
167전자
계산소기술8급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68NCS
지원센터
일반직
9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69호텔제과
제빵과조교 000 100 100
170관광
일본어과조교수 000 500 500 500 500 2,000
171호텔제과
제빵과조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72 교학처일반직
9급000 100 500 500 500 1,600
173호텔
조리과조교 000 500 500
174외식
경영과조교 000 100 100
- 34 -
연번
지급대상`15
추석
`16
설
`16
추석
`17
설
`17
추석
`18
설계
소 속 직 위 성 명
175관광
경영과조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76관광
경영과조교 000 100 300 500 900
177호텔제과
제빵과조교수 000 500 500 1,000
178관광
경영과조교 000 100 500 500 1,100
179 사무처일반직
9급000 300 500 500 1,300
180호텔
조리과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81호텔
경영과조교수 000 500 500 500 500 2,000
182 사무처일반직
7급000 500 500
183호텔
조리과조교 000 100 100
184 사무처일반직
9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85호텔
조리과조교 000 100 300 400
186국제
비서과조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87항공
서비스과교수 000 500 500 500 500 2,000
188관광
일본어과조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89전자
계산소기술9급 000 100 500 500 1,100
190 사무처일반직
6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91전자
계산소
일반직
8급000 500 500 500 1,500
192전자
계산소기술9급 000 500 500 1,000
193 사무처일반직
9급000 100 500 600
194외식
경영과조교수 000 500 500
195외식
경영과조교 000 100 100
196산학
협력처
일반직
9급000 500 500
- 35 -
연번
지급대상`15
추석
`16
설
`16
추석
`17
설
`17
추석
`18
설계
소 속 직 위 성 명
197디지털
관광과부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98 사무처일반직
8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99 생활관일반직
9급000 300 500 800
200취창업
지원센터
일반직
7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합계 59,100 57,200 58,100 58,300 62,600 60,600 355,900
- 36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한국관광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5 시설공사 업무처리 부적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및 제22조 제7항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 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
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전문공사는
1건의 공사 예정금액이 15,000천원 이상인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시공할 수 없는데도,
【전문건설업 未등록 업체와의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①
- 한국관광대학교는 2016. 2. 3. 전문건설업(포장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교내 아스콘 포장공사(계약금액
89,200천원)’ 계약을 해당 면허가 없는 000000건설(대
표 : 000)과 체결한 사실이 있고,
【법정경비 未계상에 관한 사항】-②
- 또한, 2015. 7. 2.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등 법정경비(추정
금액 합계 4,545천원)를 계상하지 않은 채 ㈜0000산업
(대표 : 000)과 ‘대학 도시가스 시설 공사(계약금액
<①, ② 관련>
◦경고(6명)
- 37 -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41,000천원)’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붙임】“시설공사 법
정경비 未계상 현황”과 같이 2015. 7.부터 2017. 7.
까지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등 법정경비(추정금액 합
계 5,518천원)를 계상하지 않은 채 총 4건의 시설공사
계약(계약금액 합계 538,520천원)을 위 ㈜0000산업 등 4곳
과 체결한 사실이 있음.
- 38 -
【붙임】
시설공사 법정경비 未계상 현황
연번 사업명 계약일계약자
공사기간 계약금액
未계상
법정경비
추정금액회사 대표
1대학 도시가스
시설공사2015. 7. 2.
2015. 7. 6.~ 8. 20.
341,000
산재 3,762고용 783연금 -건강 -안전 -소계 4,545
2실습실 도시가스 시설공사
2015. 9. 18.2015. 9. 21.
~ 10. 15.30,000
산재 313고용 69연금 -건강 -안전 -소계 382
3교내 아스콘 포장공사
2016. 2. 3.2016. 2. 15.
~ 2. 19.89,200
산재 187고용 -연금 -건강 -안전 -소계 187
4기숙사 주차장
포장공사2017. 7. 17.
2017. 7. 20.~ 8. 5.
78,320
산재 91고용 15연금 58건강 40안전 200소계 404
합계 538,520 5,518
※ 산재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 : 고용보험료, 연금 : 국민연금보험료, 건강 : 건강보험료, 안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단위 : 천원)
- 39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한국관광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6 물품관리 부적정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9조 및 제57조에 따르면
물품관리자·물품출납원 및 물품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학교의 물품 및
재산의 수급·보관 또는 관리를 담당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지며, 「한국
관광대학교 기자재 관리규정」 제6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관리책임자는 보관 기자재에 대한 관리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고 화재, 도난 등의 위험요소를 제거하며 필요한 제반
조치를 다하여야 하고, 사용 중 손·망실은 사용자, 관리 중
손·망실은 책임자 또는 관리자가 변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 한국관광대학교는 ‘2016학년도 자산 재물조사’ 결과
(조사기간 : 2017. 7. 17. ~ 7. 26.) 호텔경영과 조교수
000가 000지원센터로부터 대여한 ‘태블릿 PC(관리번
호 : 1412- 00056, 취득가 : 595천원, 취득일 : 2014. 12.
10.)’를 반환하지 않고 퇴직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반
환이나 변상을 요구 하지 않는 등 【붙임】“분실물품
未조치 현황”과 같이 ’2016학년도 자산 재물조사‘ 결과
대여 후 반환하지 않았거나 분실된 것으로 확인 된
물품 35건(취득금액 합계 : 49,079천원)에 대해 2018. 7.
감사일 현재까지 반환이나 변상을 요구하지 않은 사
실이 있음.
◦경고(7명)
0
◦통보
- 분실이나 소재
불명인 물품에
대한 책임소재를
확인하여 변상
등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바람
- 40 -
【별지】
‘경고’처분 대상자 명단
연 번 소 속직 위
(직 급)성 명 비 고
1 한국관광대학교 퇴직으로 불문
2 사 무 처
3 사 무 처
4 사 무 처 퇴직으로 불문
5 호텔제과제빵과 퇴직으로 불문
6 호텔경영과 퇴직으로 불문
7 외식경영과 퇴직으로 불문
- 41 -
【붙임】
분실물품 未조치 현황
연번물품명
(모델명)관리번호 취득일
취득
금액
관리부서
(설치실)비고
1태블릿 PC
(SM-T800NZWEK00)1412-00056 2014. 12. 10. 595
교학처
(NCS지원센터)
2태블릿 PC
(SM-T800NZWEK00)1412-00055 2014. 12. 10. 595
교학처
(NCS지원센터)
3태블릿 PC
(SM-T800NZWEK00)1412-00058 2014. 12. 10. 595
교학처
(NCS지원센터)
4디지털 카메라
(Canon EOS 5D MARK II)1202-00296 2012. 02. 29. 3,108
호텔경영과
(4100A)
5렌즈
(EF 24-105mm f/4)1202-00297 2012. 02. 29. 1,155
호텔경영과
(4100A)
6빔 프로젝터
(XJ-H1700)1504-00145 2015. 04. 10. 2,530
관광경영과
(여행실습실)
7태블릿 PC
(i-pad Air 2 128G)1504-00138 2015. 04. 10. 988
관광경영과
(여행실습실)
8노트북
(NT930X3G-K79S)1504-00114 2015. 04. 10. 2,119
관광경영과
(여행실습실)
9노트북
(NT930X3G-K79S)1504-00115 2015. 04. 10. 2,119
관광경영과
(여행실습실)
10태블릿 PC
(i-pad mini 3)1502-00227 2015. 02. 27. 748
관광레저복지과
(3401강의실)
11노트북
(NT930X3G-K59S)1502-00655 2015. 02. 27. 1,247
국제비서과
(2301)
12노트북
(NT930X3G-K59S)1502-00667 2015. 02. 27. 1,247
국제비서과
(2301)
13노트북
(NT900X3K-K85S)1602-00012 2016. 02. 25. 1,417
국제비서과
(2301)
14노트북
(NT900X3K-K85S)1602-00019 2016. 02. 25. 1,417
국제비서과
(2301)
15노트북
(NT900X3K-K85S)1602-00029 2016. 02. 25. 1,417
국제비서과
(2301)
16빔 프로젝터
(XJ-H1700)1503-00188 2015. 03. 26. 2,530
관광경영과
(2202강의실)
17빔 프로젝터
(XJ-H1700)1503-00189 2015. 03. 26. 2,530
관광경영과
(2105강의실)
18노트북
(NT870Z5G-X27S)1502-00058 2015. 02. 17. 1,553
취창업지원센터
(잡카페)
19노트북
(NT450RSE-K83S)1412-00183 2014. 12. 31. 1,150
호텔경영과
(2311강의실)
20노트북
(NT450RSE-K83S)1412-00185 2014. 12. 31. 1,150
호텔경영과
(2311강의실)
(단위 : 천원)
- 42 -
연번물품명
(모델명)관리번호 취득일
취득
금액
관리부서
(설치실)비고
21빔 프로젝터
(벤큐 MX661)1412-00320 2014. 12. 31. 972
관광영어과
(제3 어학실)
22노트북 PC
(NT910S5J-K54S)1502-00020 2015. 02. 17. 1,248
교학처
(NCS지원센터)
23노트북 PC
(NT910S5J-K54S)1502-00021 2015. 02. 17. 1,248
교학처
(NCS지원센터)
24노트북 PC
(NT910S5J-K54S)1502-00022 2015. 02. 17. 1,248
교학처
(NCS지원센터)
25노트북 PC
(NT930Z5L-X716)1702-00038 2017. 02. 28. 2,295
교학처
(NCS지원센터)
26노트북 PC
(NT930X2K-KY4)1502-00033 2015. 02. 17. 1,630
산학협력처
(산학협력처)
27노트북 PC
(NT930X3G-79S)1504-00111 2015. 04. 10. 2,119
관광경영과
(여행실습실)
28노트북 PC
(NT930X3G-79S)1504-00112 2015. 04. 10. 2,119
관광경영과
(여행실습실)
29휴대용 송수신기
(JR-500)1412-00231 2014. 12. 31. 272
관광경영과
(2402강의실)
30무전기
(GP638 PLUS UHF)1504-00167 2015. 04. 10. 953
국제컨벤션과
(3506강의실)
31무전기
(GP638 PLUS UHF)1504-00168 2015. 04. 10. 953
국제컨벤션과
(3506강의실)
32무전기
(GP638 PLUS UHF)1504-00169 2015. 04. 10. 953
국제컨벤션과
(3506강의실)
33무전기
(GP638 PLUS UHF)1504-00170 2015. 04. 10. 953
국제컨벤션과
(3506강의실)
34무전기
(GP638 PLUS UHF)1504-00171 2015. 04. 10. 953
국제컨벤션과
(3506강의실)
35무전기
(GP638 PLUS UHF)1504-00172 2015. 04. 10. 953
국제컨벤션과
(3506강의실)
합계 49,079
- 43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학교법인 거영학원, 한국관광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7 법인 부담비용 교비회계 집행
◦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교비회계는 다른 회계로 전출
할 수 없으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는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및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등으로 되어 있고, 「사학
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에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한국관광대학교는 2015. 11. 25. ㈜00에너지가 법인
수익사업체인 노인요양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가스
사용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관련 변
호사 선임비 3,300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사실
이 있음.
【한국관광대학교】
◦경고(3명)
【학교법인 거영학원】
◦시정
- 교비회계에서 지급
한 법인 수익사업체
소송 관련 비용
3,300천원을 법인
회계에서 교비
회계로 전출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