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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감사결과 처분서 연번 처 분 1 이사회 부당 운영 및 회의록 허위 작성행사 사립학교법 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조에 따르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 사립학교법 조 제 항 제항 조 제 조의 조 제 항 및 제 조에 따르면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회 회의록은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 하도록 되어 있고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학교법인 원석학원 정관 조 제 및 제 항에 따르면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 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하고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학교법인 원석학원은 개최된 제 차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가 개의 성원 미치지 아니하자 당시 지병 ㅇㅇㅇㅇ요양병원 입원 으로 통보 문책 일반직 ㅇㅇㅇ을 정관 등 자체 규정 에 따라 문책 중 징계퇴직으로 불문 하기 바람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에서 별도조치예정인대상 이사 이사장 ㅇㅇㅇ 이사 ㅇㅇㅇ 이사 ㅇㅇㅇ 전 이사 ㅇㅇㅇ 이상 명 번과 병합처리 이사 ㅇㅇㅇ 전 이사 ㅇㅇㅇ 이상 명 번과 병합처리 기관명 학교법원 원석학원

감사결과 처분서 - KBSnews.kbs.co.kr/datafile/2019/10/univ/1_210.pdf · 2020. 5. 21. · 2015년 6차2015. 12. 10. ① 경주대학교 2015회계연도 학교회계 추가경정(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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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

    감사결과 처분서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 이사회 부당 운영 및 회의록 허위 작성・행사◦ 「사립학교법」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61조에

    따르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2항,

    제18조 제1항, 제18조의2 제1항, 제19조 제3항 및 제20조에

    따르면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며,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회 회의록은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

    하도록 되어 있고,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학교법인 원석학원 정관」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

    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하고,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학교법인 원석학원은 2015. 10. 29. 개최된 2015년

    제5차 이사회에서 출석이사(4명)가 개의 성원(5명)에

    미치지 아니하자, 당시 지병(ㅇㅇㅇㅇ요양병원 입원)으로

    ◦통보(문책)- 일반직 ㅇㅇㅇ을

    정관 등 자체 규정

    에 따라 ‘문책{중

    징계(퇴직으로 불문)}’

    하기 바람

    - 이사(이사장) ㅇㅇㅇ

    - 이사 ㅇㅇㅇ

    - 이사 ㅇㅇㅇ

    - 전 이사 ㅇㅇㅇ

    (이상 4명, 2번, 3번,

    8번, 21번과 병합처리)

    - 이사 ㅇㅇㅇ

    - 전 이사 ㅇㅇㅇ

    (이상 2명, 3번, 21번과

    병합처리)

    기관명 : 학교법원 원석학원

  • - 2 -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출석하지 않은 이사 ㅇㅇㅇ(2016. 1. 사망)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의·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는 등【붙임】“개의

    성원 및 의결 정족수 미달 이사회 개최 현황”과 같이

    2015. 10. 29.부터 2015. 12. 10.까지 총 2회의 이사회

    에서 출석이사(4명)가 개의 성원에 미치지 아니하자 당시

    지병으로출석하지 않은 이사 ㅇㅇㅇ이 출석하여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의·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한사실이 있고,

    · 특히, 위 이사회(2015년 5차, 6차)에 각각 출석한 이사

    4명(5·6차: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5차:ㅇㅇㅇ, 6차:ㅇㅇㅇ)은

    위와 같이 이사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상정 안건들에 대한 심의·의결에 참여하고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한 사실이 있음.

    - 또한, 2015. 12. 29. 개최된 2015년 제7차 이사회에서

    ‘임원 선임(ㅇㅇㅇ, ㅇㅇㅇ)’ 안건을 처리하면서, 출석*

    이사가 4명(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으로 의결정

    족수(5명)에 미치지 아니하자, 당시 지병으로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은 이사 ㅇㅇㅇ이 출석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하고 위 ㅇㅇㅇ 및 ㅇㅇㅇ을 임원으로 선임한 것

    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교육부에

    제출하여 2016. 1. 27. 임원취임승인(사립대학제도과-692,

    2016.1.27.)을 받은 사실이 있고,

    * ㅇㅇㅇ 이사는 위 제7차 이사회에 출석은 하였으나, 본인 및

    ㅇㅇㅇ 임원 선임 안건 처리시 의결에 미참여(퇴장)

    · 특히, 위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 5명(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은 위와 같이 이사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상정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에

    참여하고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한 사실이 있음.

  • - 3 -

    【붙임】

    개의 성원 및 의결 정족수 미달 이사회 개최 현황

    회차 회일일시 심의․의결 내용임원 출석 현황

    정수 재적개의

    성원출석자 불참자

    2015년 5차 2015. 10. 29.

    ① 경주대학교 교원 임용(안) 심의

    ② 서라벌대학교 교원 임용(안) 심의

    ③ 경주대학교 제 규정류 개정(안) 심의

    ④ 기설송전선로 편입토지 손실보상금

    청구(안) 심의

    8명 8명 5명

    (4명)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4명)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2015년 6차 2015. 12. 10.

    ① 경주대학교 2015회계연도 학교회계

    추가경정(1차) 자금예산(안) 심의

    ② 서라벌대학교 2015회계연도 학교

    회계 추가경정(1차) 자금예산(안) 심의

    8명 8명 5명

    (4명)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4명)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 - 4 -

    감사결과 처분서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 학교간 토지매매 부당 및 타회계 전출 등

    ◦ 「사립학교법」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61조에

    따르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43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

    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

    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고, 법인

    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이 되며, 다만, 학

    교에 속하는 교육용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책

    임자는 학교의 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도,

    【토지 매매대금 타회계 전출에 관한 사항】- ①

    - 학교법인 원석학원은 2013. 12. 6. 경주대학교 교육

    여건(운영비,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등)을 개선하기 위해 경주

    대학교 교육용기본재산인 ‘경주시 ㅇㅇ읍 ㅇㅇ리

    685-27(1,653㎡), 685-5(299㎡), 685-29(124㎡)’ 등 임야 합계

    2,076㎡에 대하여 교육부로부터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처분허가액 : 579,120천원)를 받은 후 2014. 6. 30.

    2014년 제3차 이사회에서 “현재의 부동산 경기에서

    낮은 금액으로 기본재산을 매각한다는 것은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이유로 당시 교육목적 활용계획이

    ≪① 관련≫

    【학교법인 원석학원】

    - 전 이사장 ㅇㅇㅇ

    (현 이사)- 이사 ㅇㅇㅇ

    (현 이사장)- 이사 ㅇㅇㅇ- 전 이사 ㅇㅇㅇ

    ◦경고(1명)- 전 이사 ㅇㅇㅇ(임기만료로 불문)

    ◦통보(문책)- 일반직 ㅇㅇㅇ을 정관 등 자체 규정에 따라 ‘문책{중징계(퇴직으로 불문)}’하기 바람

    (21번, 29번과 병합처리)

    ◦시정(회수)- ‘ㅇㅇ읍 ㅇㅇ리

    685-27 등 3필지 매각대금 9억원 중 경주대학교 교비회계로 전출한 236,124천원을 회수하여 서라벌대학교 교비회계로 전출하기 바람

    【서라벌대학교】

    기관명 : 학교법원 원석학원, 경주대학교, 서라벌대학교

  • - 5 -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없던 동일 법인 산하 서라벌대학교(교비회계)에서 위

    재산을 교육용으로 매입하도록 심의·의결하고,

    · 이에, 서라벌대학교는 같은 날(2014. 6. 30.) 위 ‘경주시

    ㅇㅇ읍 ㅇㅇ리 685-27’ 등 토지 3필지를 경주대학교로

    부터 매수하는 계약(매매대금 655,776천원)을 체결하면서,

    매도인(경주대학교)이 계약 이후에도 처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매도인이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시킬 경우

    본 계약서상 위 매매대금 전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는 부당한 특약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매수인

    스스로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가한 사실이 있음.

    ※ 2014. 7. 18. 위 ㅇㅇ읍 ㅇㅇ리 685-27 등 토지 3필지 매매대금

    합계 655,776천원을 경주대학교 교비회계로 송금

    - 또한, 위 법인은 같은 날(2014. 6. 30.) 위 이사회 의결

    및 매매계약을 통해 위 재산의 운용책임기관을 경주

    대학교에서 서라벌대학교로 변경하고도, 2014. 12. 3.

    개최된 2014년 제6차 이사회에서 위와 같은 학교간

    토지매매가 없었던 것처럼 교육부에 기 신청한 경주

    대학교 소관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2013. 12. 6.

    유효기간 1년)의 처분기한 연장을 신청하기로 심의·의결

    하고 교육부에 기한연장을 신청(2014. 12. 10.)하여 다시

    허가(2015. 1. 30.)를 받은 후 2015. 5. 20. 위 토지를 매수인

    ㅇㅇㅇ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9억원은 경주대학교

    로 송금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 이후 위 특약에 따라 경주대학교는 2016. 2. 29. 위

    매매대금 9억원(2015. 11. 11. 잔금 입금) 중 위 655,776

    천원만 서라벌대학교 교비회계로 송금하고 나머지

    236,124천원(중개수수료 8,100천원 제외)은 경주대학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서라벌대학교는 2018. 1.

    감사일 현재까지 위 차액분 236,124천원에 대하여 반환

    요구 조차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있음.

    ◦ 중징계(1명)- 총장 김재홍(3번과 병합처리)

    ◦통보(문책)- 일반직 ㅇㅇㅇ를정관 등 자체 규정에따라 ‘문책(경징계)’하기 바람(3번과 병합처리)

    ≪② 관련≫

    【경주대학교】

    ◦경고(1명)- 일반직 ㅇㅇㅇ

    ≪①, ② 관련≫

    【경주대학교】◦중징계(해임) - 전 총장 ㅇㅇㅇ

    (퇴직으로 불문)(9번, 18번, 19번, 20번,21번, 22번, 23번, 24번,26번, 27번, 28번, 31번,34번, 36번, 41번, 42번,43번과 병합처리)

    ◦통보(문책)- 일반직 ㅇㅇㅇ을정관 등 자체 규정에 따라 ‘문책{중징계(퇴직으로 불문)}’ 하기 바람

    (9번, 21번, 22번, 27번과병합처리)

  • - 6 -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감포연수원 설계용역비 예산 낭비에 관한 사항】- ②

    - 경주대학교는 2012. 1. 4. 위 경주시 ㅇㅇ읍 ㅇㅇ리

    부지에서 ‘감포연수원’ 신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ㅇㅇ

    건축사사무소ㅇㅇㅇ와 설계용역 계약(계약기간 : 2012. 1.

    4.~ 2012. 5. 23. 계약금액 : 90,000천원)을 체결하고 2012. 3.

    20.까지 1, 2차 기성금 합계 63,000천원을 지급한 후 경

    주시청에 위 감포연수원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불허가

    (2012. 5. 9.) 처분을 받았으나, 2014. 3. 14. 위 불허가 처

    분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경주대학교의 승소판결이 확정

    되었음에도 학교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4. 6. 30.

    위 부지를 서라벌대학교에 매각함으로써 위 설계용역

    기성금 합계 63,000천원이 낭비된 사실이 있음.

  • - 7 -

    감사결과 처분서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 승용마 매입초지 미활용 방치 및 관할청 미허가 토지매매 부당 등

    ◦ 「사립학교법」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61조에

    따르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

    할 수 없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

    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데도,

    【승용마 초지 매입 부당 및 미활용 방치에 관한 사항】- ①

    - 학교법인 원석학원은 2016. 2. 25. 2015년 제9차 이

    사회에서 서라벌대학교가 초지 조성이 가능한 농지

    (ㅇㅇ동 ㅇㅇ9-16번지, 답 30,372㎡)를 유휴지로 방치하

    고 있는데도, 초지 조성 명목으로 경주대학교 소유

    ‘경주시 ㅇㅇ동 ㅇㅇ1-1번지’ 등 9필지(9,148㎡)를 서

    라벌대학교가 매입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는 등 【붙

    임】“초지 조성 명목 경주대학교 미등기 토지 서라

    벌대학교 매입 현황”과 같이 2016. 2.부터 2016. 6.

    까지 총 2회의 이사회에서 서라벌대학교가 초지 조

    ≪① 관련≫

    【서라벌대학교】

    ◦통보(문책)- 일반직 ㅇㅇㅇ를정관 등 자체 규정에

    따라 ‘문책(2번에 포함조치)’하기 바람

    ≪② 관련≫

    【학교법인 원석학원】◦통보(문책)- 일반직 ㅇㅇㅇ을 정관 등 자체 규

    정에 따라 ‘문책(경징계)’하기 바람

    【서라벌대학교】

    ◦경고(1명)- 일반직 ㅇㅇㅇ

    ◦통보(문책)- 일반직 ㅇㅇㅇ을 정관 등 자체 규정

    에 따라 ‘문책(경징계)’하기 바람

    ◦시정(회수)- ‘경주시 ㅇㅇ동 ㅇㅇ6번지 등 2필지’ 계약금 1억원

    기관명 : 학교법원 원석학원, 서라벌대학교

  • - 8 -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성 명목으로 매입 요청한 경주대학교 소유인 위 ㅇ

    조ㅇ동 ㅇㅇ1-1번지 등 10필지*(11,766㎡)에 대하여

    기존 유휴부지 활용 및 토지 매입비용 대비 예산절

    감 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없이 심의·의결한

    사실이 있고,

    · 나아가, 서라벌대학교는 승용마 초지 조성 명목으로

    위 ‘경주시 ㅇㅇ동 ㅇㅇ1-1번지’ 등 10필지에 대하

    여 경주대학교와 매매계약을 체결(2016.2.29., 6.30.)하

    고 계약 당일 위 매매대금 전액 합계 1,020,932천원

    을 경주대학교 교비회계로 긴급하게 송금하고도,

    2018. 1. 감사일 현재까지 승용마 초지 조성을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은 채 ㅇㅇㅇ 등 이전 소유자

    인 개인들이 위 토지를 무단 경작하도록 하거나 유

    휴지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

    * 위 토지 관련 경주대학교는 2002. 9.부터 2003. 1.까지 ㅇㅇㅇ 등 명의로 교비회계에서 매입한 후 2016. 6.까지(서라벌대학교로매각) 이전 소유자가 무단 경작하거나 유휴지로 방치

    【관할청 미허가 토지매매 및 계약금 손실에 관한 사항】- ②

    - 학교법인 원석학원은 2017. 5. 23. 2017년 제2차 이

    사회에서 서라벌대학교 등기 농지(ㅇㅇ동 ㅇㅇ9-16번지,

    답 30,372㎡) 1필지와 초지 조성 명목으로 서라벌대학

    교가 경주대학교로부터 매입한 미등기 토지인 ㅇㅇ동

    9필지(9,148㎡) 및 ㅇㅇ동 1필지(2,618㎡) 총 11필지 합

    계 42,138㎡(12,769평)을 외부인이 무단 경작하거나 유휴

    지로 방치하고 있는데도, 유휴부지 활용 및 토지 매

    입비용 대비 예산절감 효과 등 종합적인 검토없이

    ‘서라벌대학교 부지매입 심의요청’ 만으로 위 이사

    회에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경주대) 및 매입(서라벌대)

    안건을 상정하여 경주대학교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을 경주대학교로

    부터 회수하여 교

    비회계에 세입조

    치하기 바람

    ≪①, ② 관련≫

    【학교법인 원석학원】

    - 이사(이사장) ㅇㅇㅇ

    - 이사 ㅇㅇㅇ

    - 이사 ㅇㅇㅇ

    - 전 이사 ㅇㅇㅇ

    - 이사 ㅇㅇㅇ

    - 전 이사 ㅇㅇㅇ

    ◦경고(1명)- 이사 ㅇㅇㅇ

    【서라벌대학교】

    ◦ 2번에 포함조치- 총장 ㅇㅇㅇ

  • - 9 -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주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미등기 차명토지 23필지를 선별하여 감정평가액으로

    서라벌대학교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

    고,

    - 서라벌대학교는 2017. 5. 23. 위 이사회 당일 감정평

    가액 및 교육부의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없이

    매입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경주시 ㅇㅇ동 ㅇㅇ3번지

    등 23필지’ 중 2억원 상당의 지분을 매입하는 것으

    로 경주대학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7. 5. 24.

    계약금 1억원(매매금액의 50%)을 경주대학교 교비회계

    로 송금하였으며,

    * 2017. 7. 31. 위 계약의 목적물을 ‘경주시 ㅇㅇ동 ㅇㅇ6번지 등

    2필지’로 특정하고 매매금액을 121,220천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

    로 변경계약 체결

    · 그 이후 2017. 8. 24. 교육부에 신청(원석학원-251, 2017.

    8. 21.)한 위 변경된 토지매매 계약에 대한 처분허가

    신청이 반려되고 2018. 1. 감사일 현재까지 위 1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서라벌대학교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한 사실이 있음.

  • - 10 -

    【붙임】

    초지 조성 명목 경주대학교 미등기 토지 서라벌대학교 매입 현황2018. 1. 11. 기준

    연번 소재지 번지

    지목 면적(㎡)

    이전 소유주 경작인

    차명 취득일자

    등기권리자

    이사회심의일

    계약상대

    매매 계약일

    계약금액(천원)

    지급금액(천원) 비고

    1

    경주시 ㅇㅇ동

    ㅇㅇ6-1 답 182ㅇㅇㅇ ㅇㅇㅇ

    2002.09.23.

    ㅇㅇㅇ

    (원석학원 가등기)

    2016. 2. 25.(2015년

    9차)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경주대학교 2016.02.29.

    13,468

    671,842계약당일 매매대금 전액 지급

    2 ㅇㅇ6-13 답 2,208 2002.09.23. 163,3923 ㅇㅇ7-1 답 2,245 ㅇㅇㅇ ㅇㅇㅇ 2002.09.28. 159,3954 ㅇㅇ8 답 737 ㅇㅇㅇ ㅇㅇㅇ 2003.01.15. 46,4315 ㅇㅇ9-1 답 1,620 ㅇㅇㅇ ㅇㅇㅇ 2002.09.23. 115,0206 ㅇㅇ6-1 전 60

    ㅇㅇㅇ ㅇㅇㅇ

    2002.10.09. 3,600

    7 ㅇㅇ7-1 임야 112 2002.10.09. 6,496

    8 ㅇㅇ9-3 전 500 2002.10.09. 75,000

    9 ㅇㅇ9-12 전 1,484 2002.10.09. 89,040

    소 계 9,148 671,842

    10 경주시 ㅇㅇ동 ㅇㅇ86 답 2,618ㅇㅇㅇ 등 3인

    유휴지로방치 2002.07.05

    ㅇㅇㅇ

    (원석학원 가등기)

    2016. 6. 29.(2016년

    3차)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경주대학교 2016.06.30. 349,090 349,090

    계약당일 매매대금 전액지급

    소 계 2,618 349,090

    합 계 11,766 1,020,932 1,020,932

  • - 11 -

    감사결과 처분서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 명의신탁 등 재산관리 부적정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 부동산실명제법)」 제3조에 따르면 누구

    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1조에 따르면 취득세의 경우 고등교

    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면제

    하며, 재산세의 경우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되, 해당 재산이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면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도,

    【재산 차명관리】- ①

    - 학교법인 원석학원은 「부동산실명제법」 시행(1995.7.1.)

    이후인 2001. 6. 26. 농지인 경주시 ㅇㅇ동 ㅇㅇ2-1번

    지(답, 198㎡)를 경주대학교 교비회계에서 ㅇㅇㅇ[(’43. 2. 5.

    生), 1988. 6. 1. ~ 2001. 2. 28. 서라벌대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법인 재산관리 업무 담당, 2001. 3. 1. 정년퇴직 이후 경주대

    학교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현재까지 법인 재산관리 업무 담

    당] 명의로 매입(2,047,043원)하여 2017. 12. 감사일 현재

    까지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붙임1】“교육용기

    본재산 차명 관리 현황”과 같이 2001. 6. 26.부터

    ≪① 관련≫

    【학교법인 원석학원】

    ◦기관경고

    ◦통보- 교비회계를 재원으로

    매입하여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는 미등기

    토지(경주시 ㅇㅇ동

    ㅇㅇ2-1번지 등 53필

    지)에 대해 학교법인

    원석학원 명의로소유

    권을 이전받기 바람

    ≪② 관련≫

    【경주대학교】

    ◦경고(3명)

    - 전 총장 ㅇㅇㅇ

    (퇴직으로 불문)

    - 일반직 ㅇㅇㅇ

    (퇴직으로 불문)

    - 일반직 ㅇㅇㅇ

    기관명 : 학교법인 원석학원, 경주대학교, 서라벌대학교

  • - 12 -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010. 9. 1.까지 위 경주시 ㅇㅇ동 ㅇㅇ2-1번지 등 농

    지 53필지(44,714㎡)를 경주대학교 및 서라벌대학교 교비

    회계에서 ㅇㅇㅇ 등의 명의로 매입하여 2017. 12. 감

    사일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

    【재산세 납부】- ②

    - 경주대학교는 2003. 3. 11. 경북 경주시 ㅇㅇ동 ㅇㅇ

    43-1번지 토지(전, 750㎡)를 ㅇㅇㅇ 명의로 매입한 후

    학교법인 명의로 이전하지 않아 2012년 재산세

    33,251원을 ㅇㅇㅇ 명의로 교비회계에서 납부하는 등

    【붙임2】“차명 토지 재산세 납부 현황”과 같이 학교

    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교육용으로 활용해야

    함에도 그리하지 아니함으로써 2012년도부터 2017.

    12. 감사일 현재까지 경주대학교 및 서라벌대학교는

    위 ㅇㅇ동 ㅇㅇ43-1번지 등 63필지(경주대 41필지, 서라벌

    대 22필지)에 대한 재산세 합계 9,321,963원을 경주대학교

    및 서라벌대학교 교비회계에서 납부한 사실이 있음.

    - 또한, 경주대학교는 2003. 3. 10. 경북 경주시 ㅇㅇ동

    1793-7번지 토지(대지, 700㎡)를 매입한 후 교육용도로

    활용하지 않아 재산세 541,372원을 교비회계에서

    납부하는 등【붙임3】“교육용기본재산 재산세 납부

    현황”과 같이 2012년도부터 2017. 12. 감사일 현재

    까지 경주대학교 및 서라벌대학교는 위 ㅇㅇ동 ㅇ

    ㅇ93-7번지 등 토지 53필지(경주대 32필지, 서라벌대 21필지)

    및 주택 1채(경주대)에 대한 재산세 합계 53,021,300원을

    경주대학교 및 서라벌대학교 교비회계에서 납부한

    사실이 있음.

    【서라벌대학교】

    ◦경고(4명)

    - 총장 ㅇㅇㅇ

    - 교무처장 ㅇㅇㅇ

    - 일반직 ㅇㅇㅇ

    (퇴직으로 불문)

    - 일반직 ㅇㅇㅇ

    ◦통보

    (경주대, 서라벌대)

    - 경북 경주시 ㅇㅇ동 ㅇㅇ93-7번지 등 토지 53필지 및 주택 1채에 대하여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교육용으로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매각하여 해당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 - 13 -

    【붙임 1】

    교육용기본재산 차명 관리 현황(2017. 12. 감사일현재기준)

    연번

    소재지(경북 경주시) 번지 지목 면적(㎡) 매입일자 매입금액(원)

    명의수탁자

    1

    ㅇㅇ동

    ㅇㅇ2-1 답 198 2001.06.26. 2,047,043 ㅇㅇㅇ

    2 ㅇㅇ2-2 전 446 2001.06.23 47,285,770 ㅇㅇㅇ

    3 ㅇㅇ2-2 답 688 2001.06.26 7,117,298 ㅇㅇㅇ

    4 ㅇㅇ0 답 1,421 2002.04.12 64,500,000 ㅇㅇㅇ

    5 ㅇㅇ1 답 231 2002.07.10 6,289,236 ㅇㅇㅇ

    6 ㅇㅇ8 답 764 2002.07.10. 20,800,764 ㅇㅇㅇ

    7 ㅇㅇ2-2 답 2,004 2002.07.10. 109,080,000 ㅇㅇㅇ

    8 ㅇㅇ6 답 663 2002.07.10. 77,400,000 ㅇㅇㅇ

    9 ㅇㅇ1 전 625 2002.08.21. 62,370,000 ㅇㅇㅇ

    10 ㅇㅇ0 답 334 2002.10.21. 8,592,706 ㅇㅇㅇ

    11 ㅇㅇ1 답 810 2002.10.21. 20,838,600 ㅇㅇㅇ

    12 ㅇㅇ9 답 1,281 2002.11.04. 123,800,000 ㅇㅇㅇ

    13 ㅇㅇ0 답 519 2003.04.25. 18,842,011 ㅇㅇㅇ

    14 ㅇㅇ1 답 1,570 2003.04.25. 56,997,989 ㅇㅇㅇ

    15 ㅇㅇ3 답 674 2004.05.14. 26,520,000 ㅇㅇㅇ

    16 ㅇㅇ7-6 구거 218 2009.04.02. 16,493,421 ㅇㅇㅇ

    17 ㅇㅇ0 전 1,334 2009.09.12. 137,000,000 ㅇㅇㅇ

    18 ㅇㅇ3 전 2,225 2010.09.01 168,263,158 ㅇㅇㅇ

    19 ㅇㅇ4 답 4,466 2010.09.01. 337,736,295 ㅇㅇㅇ

    20 ㅇㅇ5-1 답 344 2010.09.01. 26,014,618 ㅇㅇㅇ

    21 ㅇㅇ6 답 172 2010.09.01. 13,007,309 ㅇㅇㅇ

    22 ㅇㅇ7-1 답 1,104 2010.09.01. 83,488,775 ㅇㅇㅇ

    23 ㅇㅇ7-2 답 1,266 2010.09.01. 95,739,845 ㅇㅇㅇ

    24 조양동 659-1 도로 93 2002.10.09. 4,548,688 ㅇㅇㅇ

    25충효동

    1791 전 856 2003.09.29. 27,130,264 ㅇㅇㅇ

    26 1792 답 1,959 2003.09.29. 16,607,778 ㅇㅇㅇ

    경주대학교 소계 26,265 1,578,511,568

    1

    ㅇㅇ동

    ㅇㅇ6-1 답 182 2002.09.23. 10,184,738 ㅇㅇㅇ

    2 ㅇㅇ6-13 답 2,208 2002.09.23. 123,559,900 ㅇㅇㅇ

    3 ㅇㅇ7-1 답 2,245 2002.09.28. 125,600,000 ㅇㅇㅇ

    4 ㅇㅇ8 답 737 2003.01.15. 26,700,000 ㅇㅇㅇ

    5 ㅇㅇ9-1 답 1,620 2002.09.23. 90,655,362 ㅇㅇㅇ

    6 ㅇㅇ6-1 전 60 2002.10.09. 2,934,638 ㅇㅇㅇ

    7 ㅇㅇ7-1 임야 112 2002.10.09. 5,477,990 ㅇㅇㅇ

    8 ㅇㅇ9-3 전 500 2002.10.09. 24,455,314 ㅇㅇㅇ

    9 ㅇㅇ9-12 전 1,484 2002.10.09. 72,583,370 ㅇㅇㅇ

  • - 14 -

    연번

    소재지(경북 경주시) 번지 지목 면적(㎡) 매입일자 매입금액(원)

    명의수탁자

    10

    ㅇㅇ동

    ㅇㅇ43-1 전 5442003.03.11. 33,132,374

    ㅇㅇㅇ

    11 ㅇㅇ43-3 도로 206 ㅇㅇㅇ

    12 ㅇㅇ45-2 답 1,106

    2003.03.11. 64,188,452

    ㅇㅇㅇ

    13 ㅇㅇ45-8 체육 269 ㅇㅇㅇ

    14 ㅇㅇ45-9 도로 78 ㅇㅇㅇ

    15 ㅇㅇ45-3 체육 4052003.03.11. 27,963,723

    ㅇㅇㅇ

    16 ㅇㅇ5-10 도로 228 ㅇㅇㅇ

    17 ㅇㅇ45-5 답 1,676

    2003.03.11. 100,413,180

    ㅇㅇㅇ

    18 ㅇㅇ45-12 답 367 ㅇㅇㅇ

    19 ㅇㅇ45-13 답 230 ㅇㅇㅇ

    20 ㅇㅇ86 답 2,618 2002.07.05. 115,000,000 ㅇㅇㅇ

    21 ㅇㅇ6-1 구거 13 2002.07.08. 4,225,000 ㅇㅇㅇ

    22 ㅇㅇ5-2 전 53 2002.07.08 15,007,510 ㅇㅇㅇ

    23 ㅇㅇ7 전 413 2002.07.08. 116,945,340 ㅇㅇㅇ

    24 ㅇㅇ0-2 답 79 2003.03.19. 33,228,180 ㅇㅇㅇ

    25 ㅇㅇ0-3 답 281 2003.03.19. 118,191,380 ㅇㅇㅇ

    26 ㅇㅇ1 답 591 2003.03.19. 248,580,440 ㅇㅇㅇ

    27 ㅇㅇ1-2 전 144 2004.01.15. 50,000,000 ㅇㅇㅇ

    서라벌대학교 소계 18,449 1,409,026,891

    원석학원(53필지) 합계 44,714 2,987,538,459

  • - 15 -

    【붙임 2】

    차명 토지 재산세 납부 현황

    연번 학교명

    소재지(경북 경주시)

    명의수탁자 지목

    면적(㎡) 취득일 매각일

    연도별 재산세 납부액(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1

    경주대학교

    ㅇㅇ동 1543-1 ㅇㅇㅇ 전 750 ’03.03.11. ’13.08.28. 33,251 33,864 - - - - 67,1152 ㅇㅇ동 1545-02 ㅇㅇㅇ 답 1,453 ’03.03.11. ’13.08.28. 56,729 57,750 - - - - 114,479

    3 ㅇㅇ동 1545-03 ㅇㅇㅇ 체육용지 633 ’03.03.11. ’13.08.28. 24,714 25,158 - - - - 49,8724 ㅇㅇ동 1545-05 ㅇㅇㅇ 답 2,273 ’03.03.11. ’13.08.28. 90,749 92,484 - - - - 183,233

    5 ㅇㅇ동 1791 ㅇㅇㅇ 전 856 ’03.09.29.   17,112 17,562 18,724 19,880 21,743 22,196 117,217

    6 ㅇㅇ동 1792 ㅇㅇㅇ 답 2,483 ’03.09.29.   49,639 50,952 54,312 57,670 49,762 50,798 313,133

    7 ㅇㅇ동 491 ㅇㅇㅇ 답 231 ’02.07.10.   3,463 3,599 4,007 4,346 4,753 5,026 25,1948 ㅇㅇ동 510 ㅇㅇㅇ 답 519 ’03.04.25.   7,781 8,087 9,002 9,764 10,680 11,291 56,6059 ㅇㅇ동 511 ㅇㅇㅇ 답 1,570 ’03.04.25.   23,540 24,463 27,233 29,540 32,310 34,157 171,244

    10 ㅇㅇ동 630 ㅇㅇㅇ 전 1,334 ’09.09.12.   23,766 24,708 27,532 40,003 43,141 43,141 202,291

    11 ㅇㅇ동 631 ㅇㅇㅇ 전 625 ’02.08.21.   15,251 15,618 17,455 18,742 20,212 20,212 107,489

    12 ㅇㅇ동 633 ㅇㅇㅇ 답 674 ’04.05.14.   10,105 10,501 11,690 12,682 13,871 14,663 73,51213 ㅇㅇ동 637-01 ㅇㅇㅇ 전 992 ’02.12.31. ’15.01.15. 17,674 18,373 20,473 - - - 56,52014 ㅇㅇ동 639 ㅇㅇㅇ 전 972 ’03.03.25. ’15.03.31. 14,402 14,974 16,688 - - - 46,06415 ㅇㅇ동 641 ㅇㅇㅇ 전 1,101 ’03.04.25. ’15.01.15. 26,543 27,190 30,427 - - - 84,16016 ㅇㅇ동 659 ㅇㅇㅇ 답 1,281 ’02.11.04.   30,882 31,634 35,401 37,962 40,975 40,975 217,830

    17 ㅇㅇ동 660 ㅇㅇㅇ 답 1,421 ’02.04.12   12,950 13,535 15,206 16,543 18,215 18,215 94,66418 ㅇㅇ동 768 ㅇㅇㅇ 답 764 ’02.07.10.   11,455 11,904 13,252 14,375 15,722 16,621 83,32919 ㅇㅇ동 782-01 ㅇㅇㅇ 답 198 ’01.06.26.   2,642 2,759 3,096 3,388 3,725 3,725 19,33420 ㅇㅇ동 782-02 ㅇㅇㅇ 답 688 ’01.06.26.   9,182 9,587 10,760 11,772 12,944 12,944 67,19021 ㅇㅇ동 812-02 ㅇㅇㅇ 답 2,004 ’02.07.10.   30,047 30,636 34,171 36,528 40,063 40,063 211,508

  • - 16 -

    연번 학교명

    소재지(경북 경주시)

    명의수탁자 지목

    면적(㎡) 취득일 매각일

    연도별 재산세 납부액(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22 ㅇㅇ동 826 ㅇㅇ 답 663 ’02.07.10.   50,026 50,510 54,202 59,642 64,450 66,296 345,126

    23 ㅇㅇ동 606-01 ㅇㅇ 답 182 ’02.09.23. ’16.02.29. 3,478 3,541 3,541 3,820 - - 14,380

    24 ㅇㅇ동 606-13 ㅇㅇ 답 2,208 ’02.09.23. ’16.02.29. 45,163 46,424 54,877 58,031 - - 204,49625 ㅇㅇ동 607-01 ㅇㅇ 답 2,245 ’02.09.28. ’16.02.29. 46,352 47,647 56,322 59,560 - - 209,881

    26 ㅇㅇ동 608 ㅇㅇ 답 737 ’03.01.15. ’16.02.29. 11,614 11,960 14,126 14,950 - - 52,650

    27 ㅇㅇ동 609-01 ㅇㅇ 답 1,620 ’02.09.23. ’16.02.29. 34,102 35,053 41,436 43,817 - - 154,408

    28 ㅇㅇ동 656-01 ㅇㅇ 전 60 ’02.10.09. ’16.02.29. 511 526 620 658 - - 2,315

    29 ㅇㅇ동 657-01 ㅇㅇ 임야 112 ’02.10.09. ’16.02.29. 1,156 1,177 1,177 1,270 - - 4,780

    30 ㅇㅇ동 659-03 ㅇㅇ 전 500 ’02.10.09. ’16.02.29. 35,011 41,734 124,598 139,488 - - 340,831

    31 ㅇㅇ동 659-12 ㅇㅇ 전 1,484 ’02.10.09. ’16.02.29. 0 15,392 15,671 16,876 - - 47,939

    32 ㅇㅇ동 333 ㅇㅇ 전 2,225 ’10.09.01   33,754 34,931 38,987 41,866 46,574 47,753 243,864

    33 ㅇㅇ동 334 ㅇㅇ 답 4,466 ’10.09.01.   69,851 72,478 80,880 93,485 103,990 106,352 527,035

    34 ㅇㅇ동 335-01 ㅇㅇ 답 344 ’10.09.01.   4,874 4,955 5,704 6,188 6,796 6,998 35,515

    35 ㅇㅇ동 336 ㅇㅇ 답 172 ’10.09.01.   2,689 2,791 3,114 3,600 4,004 4,096 20,294

    36 ㅇㅇ동 337-01 ㅇㅇ 답 1,104 ’10.09.01.   17,267 17,916 19,993 23,110 25,706 26,290 130,282

    37 ㅇㅇ동 337-02 ㅇㅇ 답 1,266 ’10.09.01.   19,801 20,545 22,927 26,501 29,478 30,148 149,400

    38 ㅇㅇ동 637-02 ㅇㅇ 답 356 ’02.12.31. ’15.01.15. 8,687 8,896 9,942 - - - 27,524

    39 ㅇㅇ동 760 ㅇㅇ 답 334 ’02.10.21.   5,008 5,203 5,792 6,284 6,874 7,266 36,427

    40 ㅇㅇ동 761 ㅇㅇ 답 810 ’02.10.21.   12,144 12,620 14,050 15,240 16,669 17,622 88,345

    41 ㅇㅇ동 632-2 ㅇㅇ 전 446 ’01.06.23.   6,686 6,949 7,735 8,392 9,178 9,702 48,642

    소 계 5,046,117

    42 ㅇㅇ동 447 ㅇㅇㅇ 전 413 2002.05.29. 111,137 125,366 146,623 165,434 135,208 126,334 810,102

    43 ㅇㅇ동 445-2 ㅇㅇㅇ 전 53 2002.05.29. 1,854 1,919 2,050 2,246 2,430 2,508 13,007

    44 ㅇㅇ동 1543-1 ㅇㅇㅇ 전 544 2013.08.28.     26,165 28,756 30,451 34,386 119,758

    45 ㅇㅇ동 1545-2 ㅇㅇㅇ 답 1,106 2013.08.28.     46,823 58,529 63,276 71,536 240,164

  • - 17 -

    연번 학교명

    소재지(경북 경주시)

    명의수탁자 지목

    면적(㎡) 취득일 매각일

    연도별 재산세 납부액(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46

    서라벌대학교

    ㅇㅇ동 1545-8 ㅇㅇㅇ 체육용지 269 1545-2번지 분할           78,709 78,709

    47 ㅇㅇ동 1545-3 ㅇㅇㅇ 체육용지 405 2013.08.28.           118,502 118,502

    48 ㅇㅇ동 1545-5 ㅇㅇㅇ 답 1,676 2013.08.28.     98,501 108,258 117,079 88,693 412,531

    49 ㅇㅇ동 1545-12 ㅇㅇㅇ 답 367 1545-5번지 분할           19,421 19,421

    50 ㅇㅇ동 1545-13 ㅇㅇㅇ 답 230 1545-5번지 분할           14,876 14,876

    51 ㅇㅇ동 606-1 ㅇㅇㅇ 답 182 2016.02.29.         3,959 4,226 8,185

    52 ㅇㅇ동 606-13 ㅇㅇㅇ 답 2,208 2016.02.29.         58,031 60,680 118,711

    53 ㅇㅇ동 607-1 ㅇㅇㅇ 답 2,245 2016.02.29.         59,560 62,278 121,838

    54 ㅇㅇ동 608 ㅇㅇㅇ 답 737 2016.02.29.         14,950 15,600 30,550

    55 ㅇㅇ동 609-1 ㅇㅇㅇ 답 1,620 2016.02.29.         43,817 45,817 89,634

    56 ㅇㅇ동 656-1 ㅇㅇㅇ 전 60 2016.02.29.         658 685 1,343

    57 ㅇㅇ동 657-1 ㅇㅇㅇ 임야 112 2016.02.29.         1,314 1,405 2,719

    58 ㅇㅇ동 659-3 ㅇㅇㅇ 전 500 2016.02.29.         97,123 268,254 365,377

    59 ㅇㅇ동 659-12 ㅇㅇㅇ 전 1,484 2016.02.29.         17,478 18,684 36,162

    60 ㅇㅇ동 430-2 ㅇㅇㅇ 답 79 2003.01.16. 19,045 19,324 19,756 22,723 24,707 24,880 130,435

    61 ㅇㅇ동 430-3 ㅇㅇㅇ 답 281 2003.01.16. 67,742 68,735 70,271 80,828 87,884 88,495 463,955

    62 ㅇㅇ동 431 ㅇㅇㅇ 답 591 2003.01.16. 135,875 137,960 140,358 161,417 175,525 176,707 927,842

    63 ㅇㅇ동 441-2 ㅇㅇㅇ 전 144 2002.12.02. 21,337 21,760 23,335 26,824 29,177 29,592 152,025

    소 계 4,123,821

    합 계 9,321,963

  • - 18 -

    【붙임3】

    교육용기본재산 재산세 납부 현황

    연번 학교명

    소재지(경북 경주시)

    등기권리자

    구분‧지목

    면적(㎡) 취득일 매각일

    연도별 재산세 납부액(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1

    경주대학교

    ㅇㅇ동 1793-7 원석학원 대지 700 ’03.03.10. 541,372 559,581 593,473 628,611 682,534 701,606 3,707,177

    2 ㅇㅇ동 산 157-4 원석학원 임야 8,023 ’03.03.28. 66,697 77,506 84,590 91,262 88,249 96,413 504,717

    3 ㅇㅇ동 산 158-1 원석학원 임야 3,372 ’03.09.17. 23,069 24,054 26,153 27,846 30,619 30,756 162,497

    4 ㅇㅇ동 654-1 원석학원 답 463 ’03.03.26. 73,297 75,835 85,475 91,838 100,789 104,444 531,678

    5 ㅇㅇ동 654-2 원석학원 답 1,927 ’03.03.26. 308,896 318,701 359,640 386,132 419,488 434,698 2,227,555

    6 ㅇㅇ동 654-3 원석학원 답 1,223 ’04.03.23. 193,613 200,318 225,780 242,590 266,234 275,887 1,404,422

    7 ㅇㅇ동 655 원석학원 답 1,858 ’02.05.24. 294,139 304,327 343,009 368,545 404,467 419,132 2,133,619

    8 ㅇㅇ동 674 원석학원 임야 694 ’02.05.24. 50,233 52,172 58,865 63,108 68,072 71,956 364,406

    9 ㅇㅇ동 675 원석학원 임야 350 ’02.05.24. 25,333 26,311 29,687 31,826 34,331 36,288 183,776

    10 ㅇㅇ동 676 원석학원 임야 69 ’02.05.24. 4,994 5,188 5,852 6,275 6,768 7,154 36,231

    11 ㅇㅇ동 731-4 원석학원 답 122 ’02.05.24. 5,969 8,946 10,152 10,865 11,968 12,667 60,567

    12 ㅇㅇ동 732-1 원석학원 답 1,144 ’02.07.08. 91,008 95,741 108,601 115,775 127,532 135,089 673,746

    13 ㅇㅇ동 735 원석학원 답 1,339 ’02.05.24. 106,520 112,061 127,114 135,509 149,270 158,116 788,590

    14 ㅇㅇ동 738 원석학원 대지 311 ’02.05.24. 99,909 102,842 115,834 125,254 136,669 134,332 714,840

    15 ㅇㅇ동 산 37-5 원석학원 임야 1,800 ’04.04.19. 21,264 21,664 23,777 26,648 28,092 30,709 152,154

    16 ㅇㅇ동 산 40-1 원석학원 임야 13,091 ’05.12.29. 234,320 206,596 186,148 203,495 221,826 236,141 1,288,526

    17 ㅇㅇ동 산 47-3 원석학원 임야 266 ’04.04.19. 4,909 4,325 3,900 4,264 4,690 5,004 27,092

    18 ㅇㅇ동 산 64-4 원석학원 임야 6,612 ’01.04.09. 71,010 73,781 80,130 85,650 93,812 94,231 498,614

    19 ㅇㅇ동 601-8 원석학원 (건물) 10 ’12.11.07. - 10,286 10,116 10,267 10,663 10,702 52,034

    20 ㅇㅇ읍 ㅇㅇ리산 99-5 원석학원 임야 7,713 ’13.11.22. - - 439,326 496,444 537,793 540,192 2,013,755

    21 ㅇㅇ읍 ㅇㅇ리산 102-1 원석학원 임야 41,992 ’13.11.22. - - 1,849,002 2,090,842 2,264,029 2,274,127 8,478,000

  • - 19 -

    연번 학교명

    소재지(경북 경주시)

    등기권리자

    구분‧지목

    면적(㎡) 취득일 매각일

    연도별 재산세 납부액(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22 ㅇㅇ읍 ㅇㅇ리산 102-10 원석학원 임야 665 ’13.11.22. - - 4,351 8,479 8,761 9,368 30,959

    23 ㅇㅇ읍 ㅇㅇ리 685-27 원석학원 임야 1,653 ’10.09.10. ’15.05.20. 231,440 233,201 248,405 273,682 - - 986,728

    24 ㅇㅇ읍 ㅇㅇ리 685-29 원석학원 대지 1,472 ’11.07.28. ’15.05.20. 70,531 71,160 76,039 83,726 - - 301,456

    25 ㅇㅇ읍 ㅇㅇ리 685-55 원석학원 대지 299 ’11.07.28. ’15.05.20. 134,392 135,840 145,547 160,253 - - 576,032

    26 ㅇㅇ동 1545 원석학원 잡종지 712 ’03.03.10. ’13.08.28. 308,315 318,156 - - - - 626,471

    27 ㅇㅇ동 1545-1 원석학원 잡종지 1,398 ’03.03.10. ’13.08.28. 494,822 510,616 - - - - 1,005,438

    28 ㅇㅇ동 1545-4 원석학원 잡종지 952 ’03.03.10. ’13.08.28. 412,243 425,402 - - - - 837,645

    29 ㅇㅇ동 1546 원석학원 임야 757 ’03.03.10. ’13.08.28. 51,187 54,001 - - - - 105,188

    30 ㅇㅇ동 산 148-5 원석학원 임야 1,190 ’03.03.10. ’13.08.28. 33,418 34,429 - - - - 67,847

    31 ㅇㅇ동 산 148-6 원석학원 임야 9,477 ’03.03.10. ’13.08.28. 202,564 208,876 - - - - 411,440

    32 ㅇㅇ동 산 148-1 원석학원 목장용지 18,779 ’03.03.10. ’13.01.24. 170,306 0 - - - - 170,306

    소 계 31,123,506

    33

    서라벌대학교

    ㅇㅇ동 165 원석학원 대지 47 1984.08.26. 14,563 14,852 23,566 28,217 30,880 31,127 143,205

    34 ㅇㅇ동 440 원석학원 대지 1,205 2005.03.09. 1,403,061 1,425,550 1,439,113 1,675,025 1,834,312 1,853,325 9,630,386

    35 ㅇㅇ동 1545 원석학원 잡종지 663 2003.03.11.     313,696 347,199 379,470 424,485 1,464,850

    36 ㅇㅇ동 1545-1 원석학원 대지 790 2003.03.11.     373,550 413,445 451,893 505,477 1,744,365

    37 ㅇㅇ동 1545-4 원석학원 대지 326 2003.03.11.     154,245 170,719 186,594 208,721 720,279

    38 ㅇㅇ동 1546 원석학원 임야 757 2003.03.11.     57,490 61,901 71,806 79,086 270,283

    39 ㅇㅇ동 1546-8 원석학원 임야 1,014 2003.03.11.           454,178 454,178

    40 ㅇㅇ동 1546-9 원석학원 임야 1,701 2003.03.11.           761,892 761,892

    41 ㅇㅇ동 1546-10 원석학원 임야 716 2003.03.11.           273,472 273,472

    ㅇㅇ동 1546-11 원석학원 임야 342 2003.03.11.           123,800 123,80042

    ㅇㅇ동 산 148-1 원석학원 목장용지 5,720 2003.03.11.   175,122 577,670 69,696 77,678 368 900,53443

  • - 20 -

    연번 학교명

    소재지(경북 경주시)

    등기권리자

    구분‧지목

    면적(㎡) 취득일 매각일

    연도별 재산세 납부액(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ㅇㅇ동 산 148-5 원석학원 임야 688 2003.03.11.     21,427 15,234 16,782 25,717 79,16044

    ㅇㅇ동 산 148-6 원석학원 임야 8,476 2003.03.11.     187,292 198,320 219,217 130,963 735,79245

    46 ㅇㅇ동 산 148-10 원석학원 임야 1,746 2003.03.11.     503,600 555,541 600,918   1,660,059

    47 ㅇㅇ동 산148-14 원석학원 임야 4,678 2003.03.11.           56,713 56,713

    48 ㅇㅇ동 산 148-15 원석학원 임야 414 2003.03.11.           6,322 6,322

    49 ㅇㅇ동 산 148-17 원석학원 임야 1,828 2003.03.11.           19,872 19,872

    50 ㅇㅇ동 산 148-18 원석학원 임야 274 2003.03.11.           3,770 3,770

    51 ㅇㅇ동 산 148-22 원석학원 임야 662 2003.03.11.           9,380 9,380

    52 ㅇㅇ읍 ㅇㅇ리 99-5 원석학원 임야 7,713 1997.11.20. 2013.04.11 305,567 335,046         640,613

    53 ㅇㅇ읍 ㅇㅇ리 102-1 원석학원 임야 41,992 1997.07.18. 2013.04.11 1,047,271 1,144,662         2,191,933

    54 ㅇㅇ읍 ㅇㅇ리 102-10 원석학원 임야 665 1997.07.18. 2013.04.11 3,332 3,604         6,936

    소 계 21,897,794

    합 계 53,021,300

  • - 21 -

    감사결과 처분서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5 학교법인 차명재산 공시지가 이하 처분

    ◦ 「사립학교법」 제16조에 따르면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43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

    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이

    되며, 다만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 책임자는 학교의 장이 되고 「같은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경주대학교는 2014. 11. 9. 개최된 2014년 제5차 원석

    학원 이사회에서 학교법인의 차명재산(등기부상 소유자

    ㅇㅇㅇ, 학교법인 명의 가등기)인 경북 경주시 ㅇㅇ동

    1792번지(답, 2,483㎡)’에 대하여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매각

    하는 것으로 심의·의결을 받고도 2015. 4. 10. 위 토지의

    일부(456㎡)를 ㅇㅇㅇ에게 매각하면서 감정평가 없이

    공시지가(㎡당 39,5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15,000천원(㎡당

    32,634원)에 처분하는 등 【붙임】“학교법인 차명재산

    공시지가 이하 처분 현황”과 같이 2015. 4. 10.부터

    2015. 6. 18.까지 위 ㅇㅇ동 1792번지 일부(524㎡)를 2회에

    걸쳐 감정평가 없이 공시지가 이하로 처분한(합계금

    17,100천원) 사실이 있음.

    ◦ 경고(3명)- 전 총장 ㅇㅇㅇ

    (퇴직으로 불문)

    - 일반직 ㅇㅇㅇ

    (퇴직으로 불문)

    - 일반직 ㅇㅇㅇ

    (퇴직으로 불문)

    기관명 : 경주대학교

  • - 22 -

    【붙임】

    학교법인 차명재산 공시지가 이하 처분 현황

    (단위 : 원 )

    소재지 지번지목

    면적(㎡)

    처분일자매도면적(㎡)

    공시지가(’15. 1. 1.기준)

    매도가격차액(A-B)

    단가(㎡)금액(A)

    단가(㎡)금액(B)

    경주시 ㅇㅇㅇ(소유자:ㅇㅇㅇ)

    1792 답 2,483

    2015.4.10. 456

    39,500

    18,012,000 32,895 15,000,000 3,012,000

    2015.6.18. 68 2,686,000 30,882 2,100,000 586,000

    합계 524 20,698,000 17,100,000 3,598,000

    ※ 2015년 1분기 부동산 시세확인서(ㅇㅇ부동산중개주식회사, ㎡당 44,100원)

  • - 23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경주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6 총장 관사 전세보증금 未회수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43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

    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고,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

    책임자는 학교의 장이 되며,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경주대학교는 2014. 3. 26. ㈜ㅇㅇㅇ에듀(대표:ㅇㅇㅇ,

    총장 ㅇㅇㅇ의 차남)와 임대차 계약[2014. 3. 26.~2016. 3. 25

    (이전계약), 이후 자동연장]을 체결한 총장 관사(경주 ㅇㅇ

    ㅇㅇ마을아파트 ㅇㅇ1동 402호)에 대하여 2017. 5. 10. 총

    장 ㅇㅇㅇ의 의원면직 후 2017. 12. 감사일 현재까

    지 사용하고 있지 않는데도(후임 총장 ㅇㅇㅇ는 경주 소

    재 친척집 거주) 전세보증금 150,000천원을 반환받지 않

    고 있는 사실이 있음

    ◦ 기관주의

    ◦ 시정(회수)- 총장 관사 전세보증금

    150,000천원을 ㈜ㅇㅇ

    ㅇ에듀로부터 반환

    받아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 - 24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경주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7 신입생 OT(오리엔테이션) 경비 집행 부적정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고, 회계처리는 신뢰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

    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경주대학교는 2017. 2. 동 대학의 교비회계에서 학생

    대의원 의장(ㅇㅇㅇ) 개인통장(351-093*-****-**)으로 신입생

    OT 경비 24,430천원(1인 70천원)을 이체한 후 학교가

    주관한다는 명목으로 위 통장을 건네받은 다음 OT

    숙식비(ㅇㅇㅇㅇ호텔) 합계 12,523,500원을 개인카드(학생

    지원팀장 ㅇㅇㅇ)로 선결제 하는 등【붙임】“신입생

    OT 경비 사용 내역”과 같이 위 ㅇㅇㅇ는 숙식비

    등으로 10건 합계 24,310천원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합계 120천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 경고(2명)

    - 교수 ㅇㅇㅇ

    (현 항공관광경영학부)

    - 일반직 ㅇㅇㅇ

    ◦ 시정(회수)

    - 신입생 OT 경비 중

    사적으로 사용한 120

    천원을 ㅇㅇㅇ로부터

    회수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 통보

    - 향후 신입생 OT

    경비에 대하여 정상

    적인 절차에 따라

    집행하기 바람

  • - 25 -

    【붙임】

    신입생 OT 경비 사용 내역

    (단위:원)

    연번 구분 입금 집행금액사적사용 내역

    금액 사용내역

    1 호텔숙식비

    24,430,000(경주대학교에서 학생대의원의장 통장으로입금)

    12,493,500(개인카드)

    120,000

    ․ㅇㅇㅇ 룸서비스비(30,000원)

    ․ 용도불명 사용(90,000원)

    합계 120,000원

    2 문화행사비6,000,000계좌이체

    (간이영수증)

    3 차량운송비1,800,000계좌이체

    (간이영수증)

    4 OT 책자600,000계좌이체

    (간이영수증)

    5 학과모임(간식)1,877,000개인카드

    6 동아리 공연비550,000현금

    7 학생회 지원300,000현금

    8 환불자(8명)560,000계좌이체

    9 경주관광호텔 숙박비120,000계좌이체

    (영수증 없음)

    10 잔액 9,500

    차액 등 합계 24,430,000 24,310,000

  • - 26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학교법인 원석학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8 이사회 부당 심의‧의결 등◦ 「사립학교법」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61조에

    따르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 「사립학교법」 제16조 및 제28조에

    따르면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차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

    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8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그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당해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충당하기 위한

    일시차입 또는 장기차입을 할 수 있고, 일시차입은

    그 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차입금액,

    차입처 및 차입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기재한 서류, 이사회 회의록사본을 갖추어

    미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학교법인 원석학원은 2014. 1. 20. 2013년 제14차

    이사회에서 경주대학교 교비회계 운영비 부족을 사유로

    확실한 상환재원도 없이 ㅇㅇㅇ(ㅇㅇ사 주지 승려)으로

    부터 1,000,000천원, ㅇㅇㅇ(원석학원 토지 명의 수탁자)

    으로부터 500,000천원을 각각 일시차입 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한 다음 위 ㅇㅇㅇ 명의로 관리하고 있는 경주시 ㅇㅇ동 1791번지 등 토지 22필지에 설정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까지 말소하면서 교육부에

    ◦1번에 포함조치

    (4명)

    - 전 이사장 ㅇㅇㅇ

    (현 원석학원 이사)

    - 이사장 ㅇㅇ

    - 이사 ㅇㅇㅇ

    - 전 이사 ㅇㅇㅇ

    ◦경고(1명)

    - 전 이사 ㅇㅇㅇ

    (임기만료로 불문)

  • - 27 -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차입 허가 신청도 하지 않은 채 2014. 1. 및 2014. 2.

    두 차례에 걸쳐 위 ㅇㅇㅇ, ㅇㅇㅇ으로부터 합계금

    1,500,000천원을 일시차입한 사실이 있음.

    - 나아가, 학교법인 원석학원은 2014. 2. 7. 위 ㅇㅇㅇ

    으로부터 일시차입한 500,000천원에 대하여 연도내

    상환하지 않고 2015. 2.부터 2015. 6.까지 경주대학교

    교비회계에서 266,000천원만 상환하고 2017. 12. 감사일

    현재 나머지 234,000천원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있음.

  • - 28 -

    【참고1】

    관할청 未허가 차입 현황(단위 : 천원)

    【참고2】

    ㅇㅇㅇ 명의 토지 가등기 말소 현황

    번채권자 차입목적

    이사회

    심의‧의결일 차입일 차입금액 상환일 상환금액 비고

    1ㅇㅇㅇ

    (ㅇㅇ사 주지승려)교직원

    급여 및

    학교

    운영비

    충당

    2014.1.20.

    2014.01.24 1,000,000 2014.03.06 1,000,000

    2

    ㅇㅇㅇ

    (계약직원, 원석학원

    토지 명의 수탁자)

    2014.02.07 500,000

    2015.02.12 120,000

    미상환금액

    234,0002015.04.15 30,000

    2015.06.03 116,000

    합계 1,500,000 1,266,000

    연번소재지

    (경북 경주시)지목 면적(㎡) 취득일자 비고

    1 ㅇㅇ동 1791 전 856 2003.09.29.

    가등기 말소 일자

    ('14.1.22.)

    2 ㅇㅇ동 491 답 231 2002.07.10.

    3 ㅇㅇ동 510 답 519 2003.04.25.

    4 ㅇㅇ동 511 답 1,570 2003.04.25.

    5 ㅇㅇ동 630 전 1,334 2009.09.12.

    6 ㅇㅇ동 631 전 625 2002.08.21.

    7 ㅇㅇ동 633 답 674 2004.05.14.

    8 ㅇㅇ동 659 답 1,281 2002.11.04.

    9 ㅇㅇ동 660 답 1,421 2002.04.12

    10 ㅇㅇ동 768 답 764 2002.07.10.

    11 ㅇㅇ동 782-01 답 198 2001.06.26.

    12 ㅇㅇ동 782-02 답 688 2001.06.26.

    13 ㅇㅇ동 812-02 답 2,004 2002.07.10.

    14 ㅇㅇ동 826 답 663 2002.07.10.

    15 ㅇㅇ동 760 답 334 2002.10.21.

    16 ㅇㅇ동 761 답 810 2002.10.21.

    17 ㅇㅇ동 632-2 전 446 2001.06.23

    18 ㅇㅇ동 637-1 전 992 2002.12.31 2015.01.15 매도

    19 ㅇㅇ동 637-2 답 356 2002.12.31 2015.01.15 매도

    20 ㅇㅇ동 639 전 972 2003.03.25 2015.03.31 매도

    21 ㅇㅇ동 641 전 1,101 2003.04.25 2015.01.15 매도

    22 ㅇㅇ동 1792 답 2,483 2003.09.29 2015년 일부면적 매도

  • - 29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경주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9 직인 부당 사용

    ◦ 「경주대학교 직인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각

    처장의 직인은 사무분장 규정에 의한 해당 과장이

    관리하고, 직인은 소정의 결재과정과 문서통제가 끝난

    문서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하며, 관인날인 사용부에

    날인한 문서의 관계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경주대학교 사무처장 ㅇㅇㅇ은 총장 ㅇㅇ의 개인적

    요청*에 따라 ‘경주대학교 본관 개보수 및 스파인 조성

    공사(‘12.2.14 ~ ‘13.1.31, 계약금액 23억)’를 맡아하던 ㅇㅇ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ㅇㅇㅇ으로부터 170,000천원을

    빌리면서(날짜미상) 2013. 5. 10. 연리 9%의 이자를 매월

    10일에 지급하기로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그 차용증서

    상 채무자인 ‘경주대학교 사무처장 ㅇㅇㅇ’ 이름 옆에

    사무처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한 사실이 있고,

    - 나아가, 위 ㅇㅇㅇ은 명예퇴직(2016. 9. 1. 명예퇴직) 하루

    전인 2016. 8. 31. 위 차용증서의 내용을 변경(차용금액

    170,000천원 중 25,000천원 상환, 차용 잔액 145,000천원, 연리 5%

    이자를 매월 10일에 변제)하여 다시 작성하면서 채무자 ‘경주

    대학교 사무처장 ㅇㅇㅇ’ 이름 옆에 사무처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한 사실이 있음.

    * 재무회계 팀장인 ㅇㅇㅇ(’17. 4. 16. 퇴직)은 위 ㅇㅇㅇ과 업무인수인계 당시 위 차용증의 존재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학교회계나 법인회계와는 관련 없는 채무로써 총장 ㅇㅇㅇ로부터 이자금액을 받아 선봉건설에 전달하였다고 진술

    ◦ 2번에 포함조치- 전 총장 ㅇㅇㅇ

    ◦통보(문책)

    - 일반직 ㅇㅇㅇ을

    정관 등 자체 규정에

    따라 ‘문책(2번에 포함

    조치)’ 하기 바람

  • - 30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학교법인 원석학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0 법인회계 복리후생비 집행 부적정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36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

    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고,

    계약담당자는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경주대학교 재무회계팀장 겸 원석학원 법인회계 업무

    담당자인 ㅇㅇㅇ은 2013. 12. 12. 경주대교 총장 겸

    원석학원 이사 ㅇㅇㅇ로부터 인터넷쇼핑몰(ㅇㅇ코리아)

    장바구니에 담아 놓은 ’법인 임원용 조끼를 구입하라’

    (합계금액 3,026,600원)는 지시를 받고 견적서, 거래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 없이 이사장 결재만으로 동 금액을

    법인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붙임】“법인회계 복리후생비

    부적정 집행 현황”과 같이 2013. 12. 두 차례에 걸쳐 위

    ㅇㅇㅇ의 지시에 따라 객관적인 증빙 없이 이사장

    결재만으로 법인회계 복리후생비에서 피복구입비 합계

    10,144,80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경고(3명)

    - 전 이사장 ㅇㅇㅇ

    (현 원석학원 이사)

    - 전 경주대학교 총장

    겸 전 이사 ㅇㅇㅇ

    (퇴직 및 사임으로 불문)

    - 일반직 ㅇㅇㅇ

    (퇴직으로 불문)

  • - 31 -

    【붙임】

    법인회계 복리후생비 부적정 집행 현황

    연번 원인행위일 지출일 지출금액 구입 내역 구입처 비고

    1 2013.12.12 2013.12.12 3,026,600 법인임원 조끼구입ㅇㅇ아웃도어

    (인터넷 구입)

    未증빙

    2 2013.12.13 2013.12.13 7,118,200경주대 교직원

    피복구입

    ㅇㅇㅇ

    인더스트리

    (무교동점)

    합계 10,144,800

  • - 32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학교법인 원석학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1 소송비용 未청구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르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되어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세입징수자는 납부의무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문서로서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학교법인 원석학원은 2011. 1. 25. ㅇㅇㅇ(서라벌대학교

    환경플랜트과 부교수, 2010. 7. 31. 면직)이 제기한 ‘면직무효확인’

    소송(수원지법 성남지원 2011가합1435)에서 2011. 8. 17. 1심

    승소, 2012. 6. 15. 2심(서울고등법원 2011나70314) 승소,

    2012. 10. 16. 대법원(2012다63182)에서 승소가 확정되

    었는데도, 2017. 12. 감사일 현재까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지 않아 위 ㅇㅇㅇ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징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있음.

    ◦ 경고(2명)

    - 전 이사장 ㅇㅇㅇ

    (현 이사)

    - 일반직 ㅇㅇㅇ

    (퇴직으로 불문)

    ◦ 통보

    - ㅇㅇㅇ이 학교법인

    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무효확인’ 소송의

    소송비용액 확정 신

    청을 하여 지급받

    기 바람

  • - 33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학교법인 원석학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2 이사회 회의비 지급 부적정

    ◦ 「사립학교법」 제26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임원중

    정관에서 정한 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실비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특례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

    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학교법인 원석학원은 2012. 2. 3. 경주대학교 교내

    법인회의실에서 개최된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ㅇㅇㅇ

    (경주대학교 총장)에게 회의비 명목으로 100천원을 지급

    하는 등【붙임】“이사회 회의비 부적정 지급 현황”과

    같이 2012. 2.부터 2017. 11.까지 경주대학교 교내에서

    개최된 이사회에 41회 참석한 위 ㅇㅇㅇ에게 합계금

    4,200천원, 서라벌대학교 교내에서 개최된 이사회에 6회

    참석한 이사 ㅇㅇㅇ(서라벌대 총장)에게 합계 600천원을

    각각 회의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2017-3차(2017 6. 29.) 이사회에서 정관개정(법인 소재지를

    경주대학교에서 서라벌대학교로 변경)을 통해 2017-4차(2017.

    7. 28.) 이사회부터 서라벌대 법인회의실에서 이사회 개최

    ◦ 경고(5명)

    - 전 이사장 ㅇㅇㅇ

    (현 이사)

    - 이사장 ㅇㅇㅇ

    - 일반직 ㅇㅇㅇ

    (퇴직으로 불문)

    - 일반직 ㅇㅇㅇ

    (퇴직으로 불문)

    - 일반직 ㅇㅇㅇ

    ◦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한

    이사회 회의비 합계

    4,800천원을 당사자

    들로부터 회수하여

    법인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

  • - 34 -

    【붙임】

    이사회 회의비 부적정 지급 현황

    (단위 : 원)

    연번 이사회 회차 회의일자 회의장소회의비 지급 내역

    대상자 지급일 지급액

    1 2012-1차 2012.02.03

    경주대학교 내

    법인회의실

    이사

    (경주대학교 총장)

    ㅇㅇㅇ

    2012.02.03 100,000

    2 2012-2차 2012.02.28 2012.02.28 100,000

    3 2012-3차 2012.03.22 2012.03.22 100,000

    4 2012-4차 2012.04.26 2012.04.26 100,000

    5 2012-5차 2012.05.10 2012.05.10 100,000

    6 2012-6차 2012.06.18 2012.06.18 100,000

    7 2012-7차 2012.08.30 2012.08.30 100,000

    8 2012-8차 2012.09.27 2012.09.27 100,000

    9 2012-9차 2012.11.30 2012.11.30 100,000

    10 2012-10차 2012.12.27 2012.12.27 100,000

    11 2013-1차 2013.01.17 2013.01.17 100,000

    12 2013-3차 2013.02.26 2013.02.26 100,000

    13 2013-4차 2013.03.21 2013.03.21 100,000

    14 2013-6차 2013.05.30 2013.05.30 100,000

    15 2013-7차 2013.06.26 2013.06.26 100,000

    16 2013-8차 2013.07.23 2013.07.23 100,000

    17 2013-9차 2013.08.27 2013.08.27 100,000

    18 2013-10차 2013.09.27 2013.09.27 100,000

    19 2013-12차 2013.12.05 2013.12.05 100,000

    20 2013-13차 2013.12.27 2013.12.27 100,000

    21 2013-15차 2014.02.04 2014.02.04 100,000

    22 2013-16차 2014.02.28 2014.02.28 100,000

    23 2014-1차 2014.03.26 2014.03.26 100,000

    24 2014-2차 2014.04.30 2014.04.30 100,000

    25 2014-4차 2014.08.19 2014.08.19 100,000

    26 2014-5차 2014.11.19 2014.11.19 100,000

    27 2014-6차 2014.12.03 2014.12.03 100,000

    28 2014-7차 2014.12.29 2014.12.29 100,000

    29 2014-8차 2015.02.05 2015.02.05 100,000

    30 2014-9차 2015.02.26 2015.02.26 100,000

    31 2015-1차 2015.04.29 2015.04.29 100,000

    32 2015-3차 2015.08.27 2015.08.27 100,000

    33 2015-4차 2015.09.25 2015.09.25 100,000

    34 2015-6차 2015.12.10 2015.12.10 100,000

    35 2015-8차 2016.02.02 2016.02.02 100,000

  • - 35 -

    연번 이사회 회차 회의일자 회의장소회의비 지급 내역

    대상자 지급일 지급액

    36 2016-1차 2016.03.31 2016.03.31 100,000

    37 2016-2차 2016.04.27 2016.04.27 100,000

    38 2016-3차 2016.06.29 2016.06.29 100,000

    39 2016-4차 2016.08.30 2016.08.30 100,000

    40 2016-6차 2016.12.14 2016.12.14 100,000

    41 2016-7차 2016.12.28 2016.12.28 200,000

    소 계 4,200,000

    42 2017-4차 2017.07.28

    서라벌대학교 내

    법인회의실

    이사

    (서라벌대학교 총장)

    ㅇㅇㅇ

    2017.07.28 100,000

    43 2017-5차 2017.08.29 2017.08.29 100,000

    44 2017-6차 2017.09.29 2017.09.29 100,000

    45 2017-7차 2017.10.20 2017.10.20 100,000

    46 2017-8차 2017.11.03 2017.11.03 100,000

    47 2017-9차 2017.11.22 2017.10.20 100,000

    소 계 600,000

    합 계 4,800,000

  • - 36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경주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3 총장 영리업무・겸직 금지 위반【영리업무에 관한 사항】

    ◦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리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등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 경주대학교 총장 ㅇㅇㅇ는 2011. 6. 9.부터 2017. 5. 9.

    까지 영리법인인 ㈜ㅇㅇㅇ아츠(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음.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

    ◦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2번에 포함조치

    - 전 총장 ㅇㅇㅇ

  • - 37 -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 경주대학교 총장 ㅇㅇㅇ는 2014. 1. 31.부터 2017. 5. 9.

    까지 학교법인 원석학원 이사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학교법인 경흥학원 이사장 직무를 겸한 사실이 있음.

  • - 38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학교법인 원석학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4 총장 면직처리 부적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5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의원

    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비위로 기소‧수사 등이 진행

    중일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없고, 교원이 의원

    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의원면직의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ㆍ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학교법인 원석학원은 2017. 5. 10.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총장 ㅇㅇㅇ를 의원

    면직 처리한 사실이 있음.

    ◦ 경고(2명)

    - 이사장 ㅇㅇㅇ

    - 일반직 ㅇㅇㅇ

  • - 39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경주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5 범죄처분 통보자 징계 未제청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및 제64조에 따르면 사립

    학교의 교원이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직무

    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고,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소속교원

    중에 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경주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임용은

    신규임용, 승진임용, 기간제 임용, 보직, 전보, 휴직,

    강임, 정직, 직위해제, 복직, 추서, 면직, 해임 및 파면

    이고,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기간을 정하여

    임면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경주대학교는 2014. 10. 13. 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

    으로부터 관광일어학과 부교수 ㅇㅇㅇ가 절도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징계 제청

    하지 않는 등 【붙임】“범죄처분 통보자 징계 未제청 현황”

    과 같이 2014. 10.부터 2016. 8. 까지 위 부교수 ㅇㅇㅇ

    등 교원 2명에 대한 범죄처분 결과를 통보받고도 2017. 12.

    감사일 현재까지 징계 제청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경고(5명)

    - 교수 ㅇㅇㅇ

    (현 사회복지학과)

    - 부교수 ㅇㅇㅇ

    (현 군사관학과)

    - 교수 ㅇㅇㅇ

    (현 환경에너지학과)

    - 일반직 ㅇㅇㅇ

    - 부교수 ㅇㅇㅇ

    (퇴직으로 불문)

  • - 40 -

    【붙임】

    범죄처분 통보자 징계 未제청 현황

    사건번호

    피의자 범죄처분 결과

    소속 직위 성명 처분청 처분일처분접수일

    죄명 처분내용

    2014형

    제13435

    관광일어

    학과부교수 ㅇㅇㅇ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2014.10.8 2014.10.14 절도 기소유예

    2016형

    제5794

    국제화교양

    과정부조교수

    ㅇㅇㅇㅇ

    ㅇㅇㅇㅇ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2016.8.18 2016.8.18

    도로교통법

    위반구약식

  • - 41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경주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6 외부강의 등 신고 부적정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18.1.17. 개정 전)」 제26조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강의 일시 등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기관장

    에게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경주대학교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 부교수 ㅇㅇㅇ는

    2016. 12. 9. ㅇㅇㅇㅇ노파크의 요청으로 ‘기업지원사업

    평가’에 참석하고 2016. 12. 14. 외부강의 신고를 하는

    등 【붙임】“외부강의 등 신고 현황”과 같이 2016.

    12. 9.부터 2017. 12. 감사일 현재까지 위 ㅇㅇㅇ 등

    교원 6명은 10건의 외부강의 등에 있어 신고하지 않거나

    외부강의 등 이후 지연 신고한 사실이 있음.

    ◦ 주의(6명)

    - 부교수 ㅇㅇㅇ

    - 부교수 ㅇㅇㅇ

    - 부교수 ㅇㅇㅇ

    - 조교수 ㅇㅇㅇ

    - 조교수 ㅇㅇㅇ

    - 조교수 ㅇㅇㅇ

    (퇴직으로 불문)

  • - 42 -

    【붙임】

    외부강의 등 신고 현황

    연번 소속 직급 성명 강의일자 신고일자신고지연일수

    요청기관

    1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 부교수 ㅇㅇㅇ 2016.12.09.(금) 2016.12.14.(수) 5 ㅇㅇㅇㅇ노파크

    2 “ “ “ 2017.01.11.(수) 2017.01.17.(화) 6 ㅇㅇ정보기술원

    3 “ “ “ 2017.01.12.(목) 2017.01.17.(화) 5 ㅇㅇㅇㅇ노파크

    4 “ “ “ 2017.02.01.(수) 2017.02.14.(화) 13 ㅇㅇ정보기술원

    5 환경에너지학과 “ ㅇㅇㅇ 2017.04.19 미신고 ㅇㅇ기상산업진흥원

    6 “ “ “ 2017.06.22.~23. 미신고 ㅇㅇ연구재단

    7 항공관광경영학부 “ ㅇㅇㅇ 2017.09.19.~23 미신고ㅇㅇ관광통역안내사협회

    8 외식조리학부 조교수 ㅇㅇㅇ 2016.11.17.~20 미신고(사)ㅇㅇ음식문화

    연구원

    9 특수체육교육학과 “ ㅇㅇㅇ 2016.12.14 미신고 ㅇㅇ여대

    10 호텔경영학과 “ ㅇㅇㅇ 2017.02.15.~16 미신고 ㅇㅇ연구재단

  • - 43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경주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7 전임교원 신규임용 부적정

    【외국인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①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

    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은 ‘교수(E-1)’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경주대학교 외국인교원 임용규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총장이 임명하는 5인의 교원으로 구성된

    외국인교원임용심의회에서 외국인교원의 자격요건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경주대학교 외국인교원임용심의회(관련자 :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는 2017. 1. 17. 2017학년도 1학기

    외국인교원 임용후보자 중 ㅇㅇㅇㅇ ㅇㅇㅇㅇㅇ (출

    신 미국)의 체류자격이 회화지도(E-2)임에도 적격처리

    하여 전임교원으로 임용되게 하는 등 【붙임】“외국인

    교원 체류자격 미달자 임용 현황”과 같이 2011학년도

    1학기부터 2017학년도 1학기까지 체류자격이 회화지도

    (E-2)인 외국인교원 임용후보자 4명의 자격을 적격처

    리하여 신규 전임교원으로 임용되게 한 사실이 있음.

    - 또한, 경주대학교는 2017. 1. 17. ㅇㅇㅇ 등 4명의

    교원으로 외국인교원임용심의회(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를 구성․개최하여 2017학년도 1학기에 ㅇㅇ

    ㅇㅇ(출신 헝가리) 등 외국인교원 3명의 자격요건을

    심의한 사실이 있음.

    【① 관련】

    ◦ 경고(5명)

    - 부교수 ㅇㅇㅇ

    (현 조경도시개발학과)

    - 부교수 ㅇㅇㅇ

    (현 국제관광영어과)

    - 위원 ㅇㅇㅇ

    (현 사회복지학과 교수)

    - 부교수 ㅇㅇㅇ

    (현 항공관광경영학부)

    - 교수 ㅇㅇㅇ

    (현 환경에너지학과)

    【② 관련】

    ◦ 경고(3명)

    - 외식조리학부장

    부교수 이연정

    - 외식조리학부

    조교수 이자재

    - 외식조리학부

    조교수 권오철

  • - 44 -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전임교원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 ②

    ◦ 「경주대학교 2017-1학기 교수초빙 공고계획(학사지원팀

    -21,‘17.1.9.)」 및 「경주대학교 2017-1학기 교수초빙 추가

    공고 계획 보고(학사지원팀-79,’17.2.6.)」에 따르면 외식・

    조리학부의 한식조리 분야 정년계열 교수초빙 지원

    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교육경력 10년 이상 자이고,

    강의전담 교수초빙 지원 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관련분야 경력 7년 이상 자라고 되어 있는데도,

    - 경주대학교 외식․조리학부는 2017. 1. 26. 2017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정년계열) 기초심사에서 박사수료자로

    비전임교원 경력 9년 5월인 ㅇㅇㅇ를 통과시켜 2017.

    3. 1. 신규전임 교원으로 최종 임용되게 하였으며,

    - 또한, 2017. 2. 21. 2017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강의전담)

    기초심사에서 박사학위 과정 3학기 재학 중인

    ㅇㅇㅇ을 통과시켜 2017. 3. 1. 신규전임 교원으로

    최종 임용되게 한 사실이 있음.

  • - 45 -

    【붙임】

    외국인교원 체류자격 미달자 임용 현황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성별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증 일련번호

    국적 임용일체류자격

    1국제화교양과정부

    조교수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남 1-017-008-6978 Canada 2011.04.01 E-2

    2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남 1-015-006-7832SouthAfrica

    2012.03.01 “

    3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남 1-017-008-2543 Canada 2014.03.01 “

    4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여 1-015-006-5737UnitedStates

    2017.03.01 “

  • - 46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경주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8 교직원 명예‧희망퇴직수당 등 지급 부당【명예‧희망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및 제70조의2에 따르면 사립

    학교교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

    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며, 「학교법인 원석학원 정관(2017.10.1. 개정 전)」 제46조

    의3 및 제68조에 따르면 교직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공무원 명예

    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4조에 따르면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 시 월봉급액은 봉급표 상 봉급액의 68

    퍼센트라고 되어 있는데도,

    - 경주대학교는 2012. 3. 19. 국제관광영어과 교수 ㅇㅇㅇ

    (‘12.3.1. 퇴직)에게 산정기준(월봉급액의 68%)을 넘는

    81%를 적용함으로써 명예퇴직수당 17,446,260원을 더

    지급하는 등【붙임1】“명예퇴직수당 초과지급 현황”과

    같이 2012. 3.부터 2017. 12. 감사일 현재까지 퇴직 교직원

    14명에게 기준보다 합계 306,115,060원을 초과하여 명예

    퇴직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또한, 경주대학교는 정관의 위임없이 2012. 3. 1. 희망

    퇴직한 철도건설환경공학과 부교수 ㅇㅇㅇ에게 희망

    퇴직수당 37,776,780원을 지급하는 등 【붙임2】“희망퇴직

    수당 지급 현황”과 같이 2012. 3.부터 2017. 12. 감사일

    ◦ 2번에 포함조치

    - 전 총장 ㅇㅇㅇ

    ◦ 경고(16명)

    - 일반직 ㅇㅇㅇ 등

    16명

    (“경고” 처분자

    명단 별지와 같음)

    ◦ 통보

    - 정관에서 위임하지

    않거나위임한 기준과

    다르게 시행되고

    있는 「경주대학교

    교직원 명예․희망

    퇴직 규정」을 정비

    하기 바람

  • - 47 -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현재까지 퇴직 교직원 37명에게 희망퇴직수당 합계

    1,348,083,59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퇴직 교직원 특별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르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하며,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제2조의2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

    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하고, 「학교

    법인 원석학원 정관(2017.10.1. 개정 전)」 제45조 및 제67조에

    따르면 교직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등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사규칙

    으로 정하고, 같은 정관 제46조의 3 및 제68조에 따르면

    교직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

    하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사학

    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경주대학교는 정관의 위임없이 2012. 7. 1. 희망퇴직한

    조경도시개발학과 교수 ㅇㅇ에게 ‘특별위로금’ 150,000,000원을

    지급하는등 【붙임3】“퇴직 교직원 특별위로금 지급현황”

    과 같이 2012. 3.부터 2017. 12. 감사일 현재까지 퇴직

    교직원 23명에게 특별위로금 합계 1,130,060,6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 48 -

    【별지】

    “경고” 처분대상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급) 성명 비고

    1사무처(퇴직)

    처장(일반직3급) ㅇㅇㅇ

    2교무처(퇴직)

    처장(부교수) ㅇㅇㅇ

    3교무처

    (현 사회복지학과)처장(교수) ㅇㅇㅇ

    4교무처

    (현 환경에너지학과)처장(교수) ㅇㅇㅇ

    5교무처(퇴직)

    부처장(부교수) ㅇㅇㅇ

    6교무처

    (현 건축토목학과)부처장(부교수) ㅇㅇㅇ

    7교무처(퇴직)

    부처장(조교수) ㅇㅇㅇ

    8행정총괄지원팀(현 입학관리실)

    일반직5급 ㅇㅇㅇ

    9행정총괄지원팀(현 학사지원팀)

    일반직7급 ㅇㅇㅇ

    10총무인사팀

    (퇴직)일반직6급 ㅇㅇㅇ

    11재무회계팀

    (퇴직)일반직6급 ㅇㅇㅇ

    12행정총괄지원팀

    (퇴직)일반직9급 ㅇㅇㅇ

    13 총무회계팀 일반직7급 ㅇㅇㅇ

    14학사지원팀

    (퇴직)일반직5급 ㅇㅇㅇ

    15 학사지원팀 일반직6급 ㅇㅇㅇ

    16학사지원팀

    (퇴직)일반직8급 ㅇㅇㅇ

  • - 49 -

    【붙임 1】

    명예퇴직수당 초과지급 현황

    (단위 : 원)

    연번 소속 직급 성명 퇴직일자 근속기간 실제 지급액 정상 지급액 차액

    1 국제관광영어과 교수 ㅇㅇㅇ 2012.03.01 23년0월 108,703,620 91,257,360 17,446,260

    2 관광외국어학부 교수 ㅇㅇㅇ 2012.09.01 22년6월 165,617,860 139,037,220 26,580,640

    3 생활관 일반직4급 ㅇㅇㅇ 2012.09.01 20년2월 106,345,300 89,277,540 17,067,760

    4 관광학부 부교수 ㅇㅇㅇ 2012.09.01 20년2월 174,874,820 146,808,500 28,066,320

    5 경찰법학과 교수 ㅇㅇㅇ 2013.03.01 20년1월 124,104,710 104,186,680 19,918,030

    6 사회복지행정학과 교수 ㅇㅇㅇ 2013.03.01 25년0월 112,822,470 94,715,160 18,107,310

    7 관광외국어학부 부교수 ㅇㅇㅇ 2013.03.01 20년1월 162,009,310 136,007,820 26,001,490

    8 국제한국어교원학과 부교수 ㅇㅇㅇ 2013.03.01 20년1월 148,932,750 125,029,970 23,902,780

    9 국제관광영어과 교수 ㅇㅇㅇ 2013.03.01 23년0월 141,028,080 118,393,950 22,634,130

    10 조경도시개발학과 교수 ㅇㅇㅇ 2013.03.01 22년0월 129,745,840 108,922,440 20,823,400

    11 학사지원팀 일반직5급 ㅇㅇㅇ 2013.09.01 20년5월 132,987,600 111,644,100 21,343,500

    12 관광레저학과 부교수 ㅇㅇㅇ 2016.03.01 23년1월 127,893,330 107,367,240 20,526,090

    13 사무처 일반직3급 ㅇㅇㅇ 2016.09.01 28년3월 132,022,300 110,833,510 21,188,790

    14 조경도시개발학과 교수 ㅇㅇㅇ 2017.03.01 22년0월 140,245,740 117,737,180 22,508,560

    합계 1,907,333,730 1,601,218,670 306,115,060

  • - 50 -

    【붙임 2】

    희망퇴직수당 지급 현황

    (단위 : 원)

    연번 소속 직급 성명 퇴직일자 근속기간 지급액

    1 철도건설환경공학과 부교수 ㅇㅇㅇ 2012.03.01 13년0월 37,776,780

    2 관광‧외식조리학부 교수 ㅇㅇㅇ 2012.07.01 15년4월 40,310,784

    3 조경도시개발학과 교수 ㅇㅇㅇ 2012.07.01 17년4월 41,274,030

    4 학생지원팀 기술직9급 ㅇㅇㅇ 2012.08.01 6년11월 19,998,900

    5 건축·토목학과 조교수 ㅇ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