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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최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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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에서의 미아방지를 위한

한국형 코드 아담 정책개발 연구

2012. 10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보건복지부 위탁 실종아동전문기관

경찰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사업 최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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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실종아동전문기관 귀하

본 보고서를 실종아동전문기관 연구용역과제로 수행한 “다중이

용시설에서의 미아방지를 위한 한국형 코드 아담 정책 개발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 10. 15

경찰대학교

교 수 이 웅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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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속기관 성명

책임연구원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웅혁

공동연구원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성용

대구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상호

서원대학교 법 · 경찰학과 교수 김영식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학경

연구보조원 광운대학교 범죄학과 박사 수료 김미숙

연 구 참 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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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미아방지를 위한

한국형 코드 아담 정책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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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1

제2절 연구목적 및 범위 ····························································································5

제3절 연구방법론 ········································································································6

1. 설문조사 ···············································································································6

2. 면담 ·······················································································································7

제2장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아동실종 문제 ··························· 8

제1절 서론 ····················································································································8

제2절 우리나라 실종아동 예방정책 현황 ····························································10

제3절 분석 내용 및 결과 ························································································15

1. 아동실종 실태 분석 ·························································································16

가. 아동실종 실태 ·····························································································16

나. 아동실종 문제와 관련된 일반 시민들의 의식 ·····································24

2.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아동실종 문제 ·····························································27

3. 코드 아담 주요 정책수단들에 대한 수용도 ···············································30

4. 기업 이미지 선호도 ·························································································38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42

제3장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실종아동발생시 조기발견위한

입법안 제시 ···················································································45

제1절 현행 법제에서의 실종아동 대응의 문제 ··················································45

1. 관련 법제의 검토 ·····························································································45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5

나.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험발생방지조치와 실효성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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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직법 제6조 내지 제7조 ···································································48

2) 경직법 제5조 ·························································································49

다. 시설관리주체의 조치 ···············································································51

1) 경찰하명형식의 수색의무부과와 그 이행 ·······································51

2) 관리자의 민사상 주의의무에 따른 자발적 수색활동 ···················51

3) 관리권에 근거한 수색활동의 범위 ···················································53

4) 민간 수색활동에서의 강제조치의 한계 ···········································54

5) 경찰권의 위임 ·······················································································56

라. 소결: 현행 법제의 문제와 한계점 ························································58

제2절 입법안의 검토 ································································································61

1. 입법의 기본방안 ·······························································································61

가.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에 대한 자기안전 의무부과 ·························61

1) 위험방지 및 제거의 법적 의무부과와 그 한계 ·····························61

① 실종아동 발생위험의 수인가능성의 범위 ··································61

② 시설물안전에서 범죄안전으로 ······················································63

③ 과잉금지원칙의 준수 ······································································64

2) 규율대상 시설의 범위 ·········································································66

① 대규모 판매시설 ··············································································66

② 다중이용 교통시설물 ······································································69

③ 대규모 체육시설 ··············································································70

④ 대규모 놀이시설 ··············································································71

⑤ 공연 등이 개최되는 야외시설 ······················································72

⑥ 박물관 및 미술관 ············································································73

⑦ 그 밖의 공공기관 ············································································73

3) 안전의무의 내용: 실종아동등의 예방 및 조기발견계획의 수립 73

①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74

② 필요적 긴급조치의 수권규정 ························································75

③ 아동범죄 안전시설의 인증 ····························································76

④ 관련 법령의 제정방식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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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입법안의 제안 ································································································77

제4장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한국형 코드 아담 매뉴얼

가이드라인개발에 관한 연구 ··················································80

제1절 미국의 코드 아담 법(Code Adam Act of 2003) ·····································80

1. 개설 ·······················································································································80

2. 법조문 분석 및 정책적 함의 ···········································································83

가. “아동(Child)”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 ·······················································83

나. “코드 아담 경보(Code Adam Alert)”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 ··········84

다. “코드 아담 관리자(Designated Authority)”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 · 84

라. “공공건물(Public Building)”의 정의와 정책적 함의 ··························85

마. 코드 아담 경보 절차와 정책적 함의 ·······················································88

1) 「코드 아담 법(Code Adam Act of 2003)」 수색절차 ················88

2) 정책적 함의 ·····························································································89

제2절 매뉴얼 개발방법 ····························································································94

제3절 한국형 코드 아담 경보 매뉴얼 ································································99

1. 매뉴얼의 목표: 통합적 가이드라인 매뉴얼 ················································99

2. 통합적 매뉴얼 가이드라인 기본 절차 및 고려사항 ·····························101

가. 실종아동발생(적극적 홍보를 통한 신속한 신고 유도) ······················101

나. 최초 접수자 ·······························································································102

다. 보안실 상황 전파(무선 및 방송실) ························································103

라. 상황 전파(코드 아담 발령) ····································································104

마. 인원 배치, 출입구 감시 및 수색 ························································104

바. 발령 후 한계시간 경과 미발견시 경찰신고 ·······································107

사. 경찰 도착 후 발령해제 검토 ·································································108

아. 발령해제 ·····································································································109

제4절 자율적 코드 아담 경보 인증제 도입 ······················································112

1. 의의 ···················································································································112

2. 인증기준과 절차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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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한국형 코드 아담 매뉴얼의 특징 ····························································117

제5장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미아방지를 위한 한국형 코드

아담의 의미 ···············································································120

제1절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 ····························································120

제2절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아동 안전 확보를 위한 시민과 관리주체의 능동적

역할 ··········································································································122

1. 실종아동 조기발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참여 ···········································122

2.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의 법적 의무 및 추정현황 ···································124

제3절 결어-한국형 코드 아담 제도에 대한 전망 ··············································128

1. 코드 아담 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128

가. 실종아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128

나.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 ·········································································129

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이미지 제고 ·························································129

2. 부정적 시각에 대한 반론 ···············································································130

가.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문제 ·····································································131

나. 민간시설주체의 영업활동의 자유 및 이용객 기본권 침해 문제 ····· 133

다. 코드 아담 제도 운영의 실효성 문제 ·····················································135

별첨1. 코드 아담 Flow chart ·····················································································137

별첨2. 설문지 ·················································································································138

참 고 문 헌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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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차례>

<표 1> 「아동보호법」 구성 ························································································4

<표 2> 실종아동 접수ㆍ미발견 건수 ··········································································9

<표 3> 우리나라 실종아동등 보호업무 협력체계 ··················································11

<표 4> 2006~2011년 실종아동(14세미만 아동) 발생현황 ·····································13

<표 5> 2006~2010년 경찰청 실종아동 발생 및 처리 현황 ··································13

<표 6> 설문 대상자들 특성 ························································································15

<표 7> 아동 실종 경험 ································································································16

<표 8> 실종 당시 연령 ······························································································17

<표 9> 실종 장소 ··········································································································18

<표 10> 발견 소요 시간 ······························································································19

<표 11> 발견 경위 ········································································································20

<표 12> 아동실종 시 취한 행동 ················································································21

<표 13>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아동실종에 대한 두려움 ········································22

<표 14> 아동실종 문제에 대한 인식 ········································································25

<표 15>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아동실종 예방 노력 - 개인 차원 ························27

<표 16>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아동실종 예방 노력 - 시설 차원 ························28

<표 17>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아동실종 예방 노력 - 정부 차원 ························29

<표 18>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아동실종 발견 유용 수단 ······································31

<표 19> 실종아동 발생 시 지속적인 안내 방송 실시에 대한 견해 ·················· 32

<표 20> 실종아동 발생 시 출입통제 활동에 대한 견해 ······································33

<표 21> 출입통제 필요 장소 ······················································································34

<표 22> 출입통제 시간 ································································································35

<표 23> 10분간의 출입통제에 대한 협조 ································································36

<표 24> 업무 중단에 대한 협조 ··············································································37

<표 25> 대형마트에서의 미아찾기 프로그램 인지도 ············································39

<표 26> 상대적 선호 시설 - 안내방송 관련 ··························································40

<표 27> 상대적 선호 시설 - 출입통제 관련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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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 ································································68

<표 29> 체육시설이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운동종목

별 체육시설 ··································································································70

<표 30> 코드 아담 법(Code Adam Act of 2003) 법조항 & 조문 ····················81

<표 31> 「코드 아담 법」정책적 함의 ····································································93

<표 32> 옐로 알람 기본 절차 ····················································································94

<표 33> 옐로 알람 개인별 행동요령 ········································································95

<표 34> 다중이용시설 미아방지 프로그램 운용실태 ············································97

<표 35> 집단 심층면담 실시 내용 ············································································99

<표 36> 한국형 코드 아담 경보 절차 및 고려사항 ············································109

<표 37> 개인별 임무 ··································································································110

<표 38> 코드 아담 경보 인증 심사 시 심사내용 ················································115

<표 39> 한국형 코드 아담 경보 매뉴얼의 특징 ··················································118

<표 40> 코드아담 적용 대상 다중이용시설 추정현황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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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차례>

<그림 1> 코드 아담 홍보 포스터 예시 ··································································101

<그림 2> 코드 아담 인증로고 예시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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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미아방지를 위한

한국형 코드 아담 정책개발 연구

제1장 서론1)

제1절 연구배경

자기 아이가 갑자기 사라진 경우를 상상해 본적이 있는가? 대부분은

아니라고 답할 것이다. 그런 일은 내가 아닌 남에게나 생기는 일쯤으로

치부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가족실종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소수에게만 한정된 문제가 아닌 것이다.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신고 되어 실종 통계에 잡히는 건수는 매년 약2

만 건 정도이다. 14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 해마다 약 1만 건에 이르고

장애인의 경우는 그보다 더 많다. 대부분 발견되지만 가족을 잃었던 경험

을 갖고 있거나, 아직까지 가족을 찾지 못하고 있는 장기 실종가족에게 이

러한 단순한 수치는 의미가 없다.

또한 실종이 끔직한 범죄 피해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최근에는 자

주 보아왔다. 사회불안의 대표적 요인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러한 아동 실종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책은 무엇보다도 어떻게 사

전에 예방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다. 특히 초기에 10여분에 어떤

대처가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결과가 상이해 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

면 더욱 그렇다. 순간 없어진 아이를 개인적으로 찾으려 당황하며 시간

을 보내기 보다는 그 장소에 있는 다중이 힘을 합쳐 동시에 신속히 주

변을 살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1) 국제실종착취아동센터(ICMEC) 동북아시아 대표인 임지민 선생의 본 연구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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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이러한 일종의 사회적 약속을 통해서 아이들이 장기실종에 이르거나,

유괴라는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또는 잠시라도 방치되어 안전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1981년 7월 27일 미국 플로리다 할리우드 몰에 소재한 시어스 백화

점에서 어머니와 쇼핑 중이었던 아담 월시(당시 6세)가 행방불명이 되어

보름이 지난 후 참혹하게 살해되어 머리만 발견된 사건이 발생한다. 쇼

핑당시 아담 월시의 어머니는 전등을 사기 위하여 아들인 아담 월시를

비디오 코너에 잠시 남겨 두었고 몇 분 후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아들

의 행방이 묘연해진 사건이다. 당시 경찰자료에 의하면 비디오 코너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던 아이들이 경비원에 의하여 백화점으로 쫓겨난

적이 있었고 이때 아담도 같이 백화점 밖으로 쫓겨난 것으로 추정되었

다(CNN, 2008). 이후 이러한 사건이 발단이 되어 미국에서는 초기 10분

안에 아이가 없어진 장소에서 모두가 역량을 모아 아이를 찾아보려는

일련의 노력으로 ‘코드아담’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내게 이르렀다.

이 제도는 1994년 미국 월마트에 의하여 최초 고안되었는데, 실종아

동 발생 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직원들의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하

여 조기에 실종아동을 찾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살해되었던

아담 월시(Adam Walsh)를 추모하는 차원에서 그 아이의 이름을 따 ‘코드

아담’ 이라고 명명하게 되었다(Walmart, n.d., Security Solutions, 2006,

NCMEC, 2006).

이후 2003년 6월 위 코드 아담 경보에 대한 내용 및 기본적 절차를

담고 있는 「코드 아담 법(Code Adam Act of 2003)」이 미 연방의회를

통과하여 법제화되었고, 연방정부가 사용하거나 소유한 모든 공공건물

(Public Building2))에서 코드 아담 경보의 실행이 법적 의무화되기 이른

다. 다만 코드 아담 법은 단일한 형태의 법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법률형식과는 다르게 아동유괴 및 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아동

착취 근절을 위한 형사구제 및 기타 구제법(Prosecutorial Remedies and

Other Tools to End The Exploitation of Children Today Act of 200

2) 공공건물(Public Building)에 관한 정의는 코드 아담 법 제362조 6항에 규정되어 있다. 후술하

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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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3)3)」의 부속 법령으로 편성되어 있다. 동법은 「아동보호법(PROTECT

ACT of 2003)」이라고도 불리며, <표 1>과 같이 총 6절(Title)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일부 절은 몇 개의 장(Subtitle)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에

서는 「2003년 아동착취 근절을 위한 형사구제 및 기타 구제법」을 편

의상 「아동보호법」이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특히 제3절 “적극적 공공지원정책”(Title 3 - Public Outreach)은 5개

의 장(Subtitle)으로 세부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엠버 경보"(Subtitle

A - Amber Alert), 제2장은 "실종 및 착취아동 방지센터“(Subtitle B -

National Centre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제3장은 “성범죄자 체포

프로그램”(Subtitle C - Sex Offender Apprehension Program), 제4장은 “공공

건물에서 실종아동 수색절차” (Subtitle D - Missing Children Procedures

in Public Buildings), 제5장은 “아동지원센터” (Subtitle E - Child

Advocacy Center Grants)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참조). 바로 제3절 제

4장 “공공건물에서 실종아동4) 수색절차”의 또 다른 명칭이 바로 「코드

아담 법(Code Adam of Act 2003)」이며, 여기에 코드 아담 경보에 관한

각종 용어정의 및 기본적 절차가 실려져 있다.5)

3)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문헌은 「2003년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한 형사구제 및 기타 구제법」

이라고 번역하면서 “성착취”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법률의 목적이 “아동유괴 및 아동

의 성착취를 예방하는 등(to prevent child abduction and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for other purposes)”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 또한 납치, 유괴, 실종된 아동에

대한 대책(엠버 경보 및 코드 아담 경보 등) 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성착취라고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다소 좁은 의미의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동 보고서에서는 「2003년 아동착취

근절을 위한 형사구제 및 기타 구제법」이라고 번역하기로 한다.

4) 실종아동(Missing Children)의 개념은 납치와 같은 범죄뿐만 아니라 단순히 길을 잃는 등의 사

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된다.

5) 「아동보호법」 제361조는 “This subtitle (Subtitle D - Missing Children Procedures in

Public Buildings) may be cited as the "Code Adam Act of 2003"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표 2 참조>). 즉 바로 제3절 제4장(Title 3 - Public Outreach, Subtitle D Missing

Children Procedures in Public Buildings) 이 바로 「코드 아담 법(Code Adam Act of 200

3)」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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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Title) 장 (Subtitle) Title I : Sanctions and Offences Title II :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s

Title III : Public Outreach

● Subtitle A : Amber Alert● Subtitle B : National Centre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Subtitle C : Sex Offender Apprehension Program● Subtitle D : Missing Children Procedures in Public Buildings (코드 아담 법)● Subtitle E : Child Advocacy Center Grants

Title IV :Sentencing Reform Title V : Obscenityand Pornography

● Subtitle A : Child Obscenity and Pornography Prevention ● Subtitle B : Truth in Domain Names

Title V I : M i s c e l l a n e o u s Provisions

<표 1> 「아동보호법」 구성

국내에서는 실종아동이 발생할 경우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보호

·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모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존

재한다. 개인이 알아서 처리해야 할 개인의 문제로 간주되기도 했었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

행이 계기가 되어 아동실종에 대한 인식과 대책이 과거에 비해 개선된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 확보에 일정한 한계가 있

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증가하는 대형마트, 놀이공원, 여객터미널, 체육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실종 아동 예방에 대한 제도적 대책은 취

약한 실정이다. 아동 실종 시 초기 대응에 실패하는 경우 끔찍한 범죄나

장기실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속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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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목적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소개했던 미국의 코드아담 제도에 착안하여 아

동의 실종가능성이 높은 국내 다중 이용시설(놀이공원, 대형마트, 대형

터미널 등)에서 아동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제도적 예방책의 국내 현실 필요성

을 설문조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법제화

의 내용 및 다중시설 유형별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또

한 한국형 코드아담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이유도 설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제도의 현실 필요성 파악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실종 경험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실종 경험 부모 등을 중심으로 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제

화 마련에 대한 시도를 꾀해보고자 했다. 현재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4에 따라 경찰이 실

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으나, 다중시설의 관리주체에게 미

아방지 및 구조를 위한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규율은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사인 소유의 상업시설이라 하더라도 공공안전에 관한 특별한 공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법적

논증을 시도하고, 이러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상 강제집행이

나 행정벌 등의 집행력 확보수단을 검토한다.

본 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다중시설에서의 미아발생 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에 관한 국내 실정 및 시설에 맞는 매뉴얼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형별, 개별적 매뉴얼보다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

응방식의 본질은 동일하다”라는 대전제 하에 통합적 위기관리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의 맥락에서 표준화된 매뉴얼 가

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형 코드아담제도는 민간기업의 협력, 국민의 자발적 참여, 정부의

지원, 언론의 관심 등 사회구성원 모두의 적극적 역할이 제도 성공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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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방위차원에서 사회구성원들의 협력을 통한 통합적 사회 안전장치

의 마련이라는 이념적 정당성에 대한 동의 및 대형마트, 놀이공원 등 다

중이용시설 관리주체의 고객 안전 확보 의무 측면에서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정책적 순응이 실효성 확보의 열쇄라고 할 수 있다.

제3절 연구방법론

한국형 코드 아담 제도에 대한 현실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

조사를 통한 계량적 방법이 사용되었고, 입법안 제시를 위해서는 관련

법안 및 법리 검토 등 규범적으로 접근했다. 구체적 매뉴얼 개발을 위해

서는 질적인 방법을 이용했다. 개량적 방법과 질적 방법에 대한 내용은

각각 아래와 같다.

1. 설문조사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아동실종 문제에 대한 구체적 실태와 코드 아담

제도의 주요 정책 수단들에 대한 수용도 및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일

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보건복지부 산하 어린이 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의 도움

으로 전국 37개 종합사회복지관과 5개 장애아동치료센터 이용자들을 대

상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각 시설 담당자와 통화하여 연구 목적을 설명

한 후 각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다시 한 번 협조를 구했다. 이후 우편

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여 각 기관 이용자들인 응답자로 하여금 직접

설문에 기입토록 하였고 작성한 설문지는 다시 취합하여 우편을 통해

회수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아동실종 문제에 대하여 높은 인식 수준과

관심을 지니고 있어 보다 적실성 있는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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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조사는 우선 소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전조사(pilot study)를 통

해 설문지의 이해 가능성 등을 점검하였다. 점검을 통해 이해가 어렵거

나 중복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들을 수정ㆍ보완한 후, 2012년 7월 23일부

터 7월 25일까지 연구대상 기관들에 우편을 통해 설문지를 송부하였다.

총 1,00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며 이들 중 821부가 회수되었다. 회수

된 설문지 중 응답내용이 부실한 자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분

석 가능한 총 806부를 대상으로 SAS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

다.

2. 면담

면담방법은 질적 인터뷰(Qualitative Interviews) 중 비구조적 방법

(Unstructured Interview6)) 방식을 통하여, 실종아동정책 관련 교수 및

전문가, 아동복지전문가,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부모, 그리고 대

형할인매장 및 놀이공원 보안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으

며, 매뉴얼 초안의 부족한 점, 현실적 어려움, 개선점 등을 파악하여 최

종적인 한국형 코드 아담 경보 매뉴얼을 완성하고자 하였다.

6) 질적 인터뷰(Qualitative Interviews)는 크게 구조화(structured) · 반구조화(semi-structured) ·

비구조화(unstructured) 세 가지로 분류된다. 비구조화된 인터뷰는 구체적인 질문이 아닌 일반

적인 주제(a list of topics)를 가지고 대화형식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방법으로써, 특히 현실에

서 일어나는 솔직한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Loftland,

1971, p. 76). 매뉴얼 초안 절차 하나하나가 인터뷰 주제(topics)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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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아동실종 문제

제1절 서론

국내에서 실종아동에 관한 정책을 담고 있는 법은「실종아동 등의 보

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동법 제2조에서는 실종아동에 대하여

“약취․유인 또는 유기 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4시 미만인 아동”

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9,041

명의 실종아동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경찰청, 2012). 하지만 경찰에 신고

되지 않는 사례들을 고려할 때 실제 발생건수는 보다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실종 아동의 경우 집근처에서 발생한 사건이 약 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나, 그 다음으로 기차역이나 역 대합실, 버스터미널, 버스정

류장이 약 15%, 산이나 바다, 공원, 야유회 장소 등에서 발생한 사건이

약 12%, 시장이나 백화점, 식당이나 극장 등이 10% 등의 순으로 조사되

고 있다(강은영․박지선, 2009). 이와 같은 사실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아동실종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아동실종 사건의 경우 발견되어 부모에게 인계되나

그렇지 못한 사례들도 존재한다(Lewit & Baker, 1998 ; Sedkak et al,

2002).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수 천 건이 신고 접수되고 있지만 발견되지

못하는 사례는 매우 극소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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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실종아동 접수ㆍ미발견 건수

2007 2008 2009 2010실종아동

접수 8,602 9,470 9,240 10,829미발견 2 1 1 11

자료 : 경찰청, 2011, 경찰통계연보, 서울 : 경찰청, p. 122.

하지만 아동실종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면 그 영향은

아동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가정,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 전반에 걸쳐 파

급되게 된다. 아동실종은 개인에게는 처절한 인권유린이며 회복 불가능

한 고통, 공포 및 사망을 야기하고 가족에게는 가정파괴, 경제력 파탄,

정신․육체건강 악화가 발생하며 심각한 충격과 고통이 잔여가족에게

대물림되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불안, 불신 분위기를 조성하며,

국가에 대해서는 희망 없는 무능 인식을 야기하게 된다(김성천․이웅혁,

2008). 문제는 이와 같은 부작용들이 비단 장기실종에만 국한된 것은 아

니라는 데 있다.7) 비록 잠시나마 아이를 잃게 되면 당사자들은 그 순간

엄청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문제해결 과정에

서 사회적 불신과 정부에 대한 불만 등이 야기될 수 있다. 이처럼 아동

실종 문제는 비단 한 가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는 실종아동의 발생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와 민간단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정익중 외, 2009).

모든 범죄 문제에서와 같이 아동실종 또한 예방 대책이 가장 효과적

인 전략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아동실종이 발생한 경우라면 신속한 대응

과 이를 통한 장기실종 방지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동실종 사건의

13.5%가 2차 피해(secondary victimization) - 폭행, 성폭행, 강도 (미수

포함) - 로 이어지고 있으며, 2차 피해는 아동에게 다시 높은 수준의 신

체적․정신적 손상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Plass, 2007).

7)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장기실종아동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보호자가 찾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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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괴 혹은 실종된 어린이들에 대한 폭력 범죄행위의 73%가 사건

발생 3시간 이내에 발생하며, 초기 4시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은 99%에

이른다고 한다(Williams, 2005). 이는 아동실종 사건에 있어 신속 대응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것이다.

아동실종 발생 시 이에 대한 조기 대응을 위해 다양한 활동들이 논

의되고 있으나 최근 다중이용시설에 특히 초점을 둔 코드 아담 제도의

실효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중이용시설에서

의 아동실종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코드

아담은 아동실종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방송을 통해 알림과 동시

에 실종아동에 대한 수색활동을 실행하며, 이와 함께 출입 통제를 통해

시설 외부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1981년 미 플로

리다에 위치한 Sears 백화점에서 납치되어 살해된 당시 6세 Adam

Walsh를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1994년 Wal-Mart에서 시작된 이

래 오늘날 백화점, 쇼핑몰, 슈퍼마켓, 놀이공원, 병원, 박물관 등 수많은

다중이용시설들에서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2003년에는 모든 미 연방정

부 건물에서 코드 아담 프로그램을 채택하도록 의무화하였다.8)

실종아동 문제에 대한 예방과 조기 대응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나 다음과 같은 비판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먼저, 실

종아동 문제를 사회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 또는 실종아동 가족의 책

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김학신․김영식, 2011 ; 최원태,

2007). 실종아동기관에 접수되어 가정에 복귀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시

민 등의 제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고(정익중, 2006), 이러

한 사실은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아동실종 문제를 예방하고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함을 보여준다. 아동실종 문제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동참하도록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었던 모 방송사의 드라마 내용은 남자 주

인공이 어릴 때 미아가 되어 30여년이 지난 후 우여곡절 끝에 가족과

8) http://www.missingkids.com/missingkids/servlet/PageServlet?LanguageCountry

=en_US&PageId=3466 ; http://en.wikipedia.org/wiki/Code_A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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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하는 이야기이다. 30년 전 아들의 실종은 주인공 가족의 삶을 송두

리째 바꾸어 놓았고 부모는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다는 이야기가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적시고 있다. 이런 사연은 비단 드라마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는 실종아동이 가족

과 상봉한 사례 중 최장기 기록이 세워졌다. 6살 때 놀이터에서 실종된

아들을 35년 만에 복지시설에서 발견한 한 부모가 이 가슴 아픈 기록의

주인공이다.9)

이들 부모의 긴 아픔은 1977년 4월 10일 사촌 누나와 놀이터에 놀

러 갔던 아들 ‘용덕’이가 밤늦도록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때부터 시작됐

다. 잃어버린 후 처음 3년 동안 전국의 아동복지시설 355군데를 모두 직

접 찾아 다녔고 전단을 찍어 들고 다니면서 일일이 사람들에게 "우리

용덕이를 보셨느냐"고 수만 번 묻고 다녔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다니

느라 당시 11세인 큰딸은 이웃집에 맡겨놓을 수밖에 없었고 새카만 보

리밥에 된장을 찍어 발라 먹으며 부부는 전국을 헤맸다.

이들 가족은 8년간 제천에 살며 아들을 찾아다녔다. 작은 페인트 가

게를 운영하던 아버지는 다른 사람에게 가게 맡겨놓다시피 했고 결국 7

개월여 만에 망했다. 아버지는 아들을 찾는 틈틈이 일용직 노동을 했고.

어머니는 이웃에서 간고등어와 소 내장 등을 얻어 머리에 이고 장에 나

가 팔았다. 돈이 생기면 다시 그 돈으로 전단을 찍고 교통비로 삼았다.

팔을 못 쓸 정도로 수천 장의 편지를 써서 전국 반상회 회보, 도교육위

원회, 초등학교, 경찰청, 각종 시설에 보냈다. 먹고살기 위해 서울로 올

라왔지만 가족은 그 후로도 25년간 아들을 찾았다. 잘못된 제보에 제주

도부터 부산, 대구 안 가본 곳이 없었다.

한편, 잃어버릴 당시엔 그저 성장이 조금 늦는구나 생각했던 아들

용덕이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 되어 서울 은평구 복지시설에서 지

내고 있었다. 그리고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보호시설 입소자였던 무연고 아동도 유전자 검사 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게 되어 아들 용덕씨도 유전자를 채취했다. 앞서 용덕씨 부모는 4

9) 인터넷 조선일보(http://news.chosun.com/), “6세 때 잃어버린 용덕이, 41세 돼 찾아”, 2012. 7.

1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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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전 인천 서부경찰서를 통해 장기 실종자 가족의 자격으로 유전자를

등록해뒀다. 마침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통해 용덕씨가

친자임이 확인되어 35년간의 긴 아들찾기 아픔은 끝을 맺게 되었다.

위의 극적인 상봉사례에서 보듯이 미아발생은 피해아동 뿐만 아니

라 그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다. 우리사회는 그동안 용덕씨

부모와 같은 실종아동 피해 가족이 겪는 고통을 그들만의 문제로 외면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고 실

종아동 예방과 피해 가족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는 결실

을 맺게 된 것도 용덕씨 부모처럼 자식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끊임없이

노력해온 실종아동 부모들의 땀방울이 가져온 결과이다.

실종아동문제는 더 이상 피해아동 가족만의 문제로만 바라볼 수 없

다. 이들 가족이 겪는 아픔과 고통은 우리사회가 함께 나누어야하고 실

종아동 예방, 실종아동 찾기, 실종아동 피해가족 지원 등 우리사회 모두

가 실종아동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제2절 우리나라 실종아동 예방정책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실종아동이 늘어나고 그로 인한 가족의 고

통과 사회․국가적인 손실을 방지하며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조속한

복귀, 복귀 후 가족지원을 위하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10) 이 법에 의해 실종아동전문기관이 태동하게 되

10) 입법·정책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미아 문제와 관련하여 2002년 말부터 가칭 ‘실종미아에

관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주요 내용은 ①미아 전담부서의 설치, ②미아

전담부서에 미신고시설 현장조사 권한부여, ③미신고보호시설의 수용자 조사 및 신고 의무,

④유전자(DNA)검사를 미신고시설 수용자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김

형모·조정아, 2003, pp.265-266). 실종아동관련 입법은 16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2002. 10. 김희선 의원이 ‘미아실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고, 2003. 10. 오세훈 의원이 ‘실

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법안’을 발의하였으나 16대 국회가 회기종료되어 17대 국회로 넘어와서

다시 발의되었다(김희선, 2004, pp.8-9). 마침내, 2005년 5월 31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국회는 제정이유서에서 ‘매

년 평균 3천여명의 실종아동과 장애실종자가 발생하고, 실종아동 등의 귀가가 장기화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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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실종아동전문기관)

경찰청(실종아동찾기센터,

국번없이182)지방자치단체 보호시설 또는

정신의료기관 등

l 정책 수립 및 시행

l 무 연 고 아 동 등 신상카드 DB구축

l 실태조사 및 연

l 실종신고 접수l 수색 및 수사l 유전자검사대상

물 채취l 관계장소 출입 ·

조사

l 경찰관서에 실종아동등 발견 신고

※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국번없이182)

l 경찰관서에 실종아동등 발견 신고

※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국번없이182)

었고, 그동안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던 한국복지재단에

서 실종아동전문기관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경찰청과 공조하여

실종아동 찾아주기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하게 되었

다.

법률 제정 후 정부는 ‘실종 없는 안전한 사회 만들기’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 정책목표로서 1.실종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2.조기발견

인프라 구축 등 제도개선 3.장기실종아동등을 위한 대책마련을 설정하였

다.11)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을 근거로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주요 정

책사업은 1.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2. 실종아동등과 관

련된 실태조사 및 연구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 4. 보호시설 및 정신의료기관에서 보호중인 무연고아동등에 대한

신상카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5.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6. 실종아

동등의 복귀 후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이다.12) 현행 법령

에 따른 실종아동등 보호체계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우리나라 실종아동등 보호업무 협력체계

우 가정의 해체 등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므로 아동 등의 실종으로 인한 본인 및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제거하고, 가정해체에 따른 사회적·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

하여 아동 등의 실종예방과 실종아동 등의 복귀 및 복귀 후 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종아동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법률을 제정하였고 밝히고 있다(전

학선, 2007, pp.372-373).

11) 보건복지부 2006년 11월 29일 보도자료.

12) 보건복지부(http://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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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구l 실종예방 · 교육

및 홍보l 실 종 아 동 등 의

가족지원l 기타 필요 사항

l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 징수

l 신상카드 작성 ·제출여부 지도 · 감독

l 관계 장소 출입 · 조사

l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 징수

l 신 상 카 드 작 성 제출

출처: 보건복지부, 2012 아동분야 사업안내, 545면

실종아동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실종아동예방과

피해가족의 정신적 · 물질적 고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각종

정부정책도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없다면 결코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없다. 아동보호가 현대 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이상 사회구성원인 시민

모두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것이고 실종아동 가족의 고

통을 분담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져야할 자세이

다. 실종아동은 우리 모두의 자식이고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노력은 우

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적극적 시민의식만이 실종아동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2007년부터 매년 실종아동가

족, 보건복지부, 경찰청 및 유관 기관이 함께 “실종아동의 날” 기념행사

를 실시하고 있다. 이 날의 기념행사는 희생된 실종아동을 추모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환기 시키고, 장기실종 아동에 대하여 시민들이 지속적으

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13)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관심 제고 노력과 정부의 입법 · 정책적 노

력에도 불구하고 실종아동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보건복지부, 경찰청, 실종아동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협

력대응체계가 구축되었으나 실종아동 문제에 대한 사회지표는 크게 개

13) 실종아동의 날은 1979. 5. 25. 뉴욕에서 6세 아동이 유괴·살해된 사건 발생 이후 1983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실종 아동의 날”을 법으로 제정한 이래, 이 아동이 사라진 5월 25일이 “세

계 실종아동의 날”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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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연도 발생건수 발견건수(보호자인계) 미발견건수2006 7071 7058 132007 8615 8602 132008 9485 9469 162009 9257 9240 172010 10872 10827 452011 11425 11372 53

구분 8세 이하 아동 9~14세 미만 아동발생 미발견 발생 미발견

2006년 2,290 1 4,774 42007년 2,206 1 6,396 12008년 1,710 1 7,760 322009년 2,062 3 7,178 302010년 2,150 8 8,679 41

선되지 않고 있다.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법 제정이

후 실종아동 발생건수는 계속 증가 추세이고 미발견 건수도 꾸준히 증

가하고 있다.

<표 4> 2006~2011년 실종아동(14세미만 아동) 발생현황

출처: 실종아동전문기관 통계자료(http://www.missingchild.or.kr)

2005년 12월 1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14)이

시행되어 실종아동의 연령이 기존 8세 이하에서 14세 미만으로 상향되

었다. 2006년 이후 경찰의 실종아동 발생 및 처리 현황을 연령대별로 살

펴보면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2006~2010년 경찰청 실종아동 발생 및 처리 현황

출처: 경찰청, 경찰백서 2008년~2011년 실종아동 발생 및 처리 현황 통계 종합

14) 경찰청은 동 법령에 따라 14세 미만 아동·지적장애인 등을 ‘실종아동 등’으로 관리하고 있으

며, 경찰청 예규로 「실종아동 등·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을 제정하여 치매질환자 역시 실종

아동 등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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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한편, 아동실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

명의 장기실종아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5억 7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

된다. 단순히 실종 그 자체로 인한 홍보비용, 교통비, 숙박비, 의료비 등

직접비용은 약 6,532만원(11.5%)이고 실종으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간

접비용은 약 5억원(88.5%)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실종아동이 발생했을

경우, 가족이 실종아동을 찾기 위하여 사용하는 금전적, 시간적 노력을

비용으로 환산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실종아동 1명이 발생하였을 때 발

생하는 1인당 평균적 총비용은 약 7억7천만원으로 계산되었다. 그리고

실종 발생 후 1, 2년 이내에 총비용의 50%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익중 외, 2009, pp.384-385).

이러한 막대한 비용은 서두에서 소개한 장기실종아동 상봉사례를

보면 오히려 과소평가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미아발생 후 조

기발견에 실패하여 장기실종아동이 될 경우 그 가족이 감당해야할 정신

적·물질적 피해는 일반인이 상상하는 그 이상인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막

대한 사회적비용은 우리에게 실종아동 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조

기 대응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법령

체계를 통해 실종아동 발생 후 발견을 위한 대응체계는 꾸준히 개선되

어 왔다. 그러나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공공기관 개입 이전의 조기발견

인프라 구축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미아발생이

장기실종아동으로 이어질 경우 피해가족이 겪는 끝없는 아픔과 고통, 그

리고 장기실종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미아발생 초

기의 조기발견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코드 아담' 시스템은 놀이공원, 대형마트 등 미

아가 자주 발생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아발생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경보를 발령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피해아

동을 찾는 제도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실종아동 조기발견 인프

라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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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제3절 분석 내용 및 결과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장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아동실종

문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결과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① 아동실종 문제와 관련된 실태와 일반

적 의식을 파악하고 ② 코드아담 주요 정책 수단들에 대한 수용도를 측

정하며 ③ 코드아담을 시행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한 기업 이미

지 선호도를 파악한다.

우선 분석에 활용된 설문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6>

과 같다.

<표 6> 설문 대상자들 특성

(단위 : 명, %)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연령

20대 이하 173 21.46 성별

남자 119 14.7630대 364 45.16 여자 687 85.2440대 204 25.31

소득

100만원 미만 87 10.7950대 52 6.45 100-200만원 184 22.83

60대 이상 13 1.61 200-300만원 202 25.06

학력

중졸 이하 32 3.97 300-400만원 139 17.25고졸 219 27.17 400-500만원 97 12.03

전문대 졸업 135 16.75 500-600만원 61 7.57

대학교 졸업 339 42.06 600만원 이상 27 3.35

대학원 졸업 78 9.68 무응답 9 1.12

무응답 3 0.37 합계 806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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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실종 실태 분석

가. 아동실종 실태

먼저, 아동실종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아이를 아주 잠깐이라

도 잃어버린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표 7> 참조). 이에 대

하여 34.12%가 아동실종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미국의 경우,

2008년 범죄피해 조사결과에 따르면 재산범죄(property crimes)의 경우

1,000가구당 134.7건의 비율로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개인범죄(personal

crimes)의 경우 12세 이상 주민 1,000명당 19.8명의 비율로 피해를 경험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15) 물론, 아동실종 문제를 범죄와 직접적으로 비

교하기란 무리가 있다. 하지만 34%에 이르는 아동실종 경험이 무시할

수준은 결코 아님은 확인할 수 있다.

<표 7> 아동실종 경험

(단위 : 명, %)

명 %경험 있음 275 34.12경험 없음 531 65.88

계 806 100.00

15) http://bjs.ojp.usdoj.gov/index.cfm?ty=pbdetail&iid=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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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실종 당시 아이의 나이를 살펴보면(<표 8> 참조), 4-5세

가 50.55%로 가장 많았고 0-3세 21.82%, 6-7세 16.36%의 순으로 나타

났다. 대부분의 경우 7세 이하이며 그 비중이 88.73%로 나타나고 있다.

대상자의 연령이 어리다는 사실은 실종의 성격이 가출 등과 같은 자발

적이 아니라 사고 등과 같은 비자발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관리가 보다 절실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표 8> 실종 당시 연령

(단위 : 명, %)

명 %무응답 3 1.090-3세 60 21.824-5세 139 50.556-7세 45 16.368-10세 23 8.36

기타 5 1.82계 275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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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실종 장소에 대하여 살펴보면(<표 9> 참조), 기타 항목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 항목에 제시된 장

소로는 대부분 동네나 놀이터 등 집근처가 이에 해당하였다. 이러한 사

실은 장기실종 사건에 있어 집 근처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선행 연구(강은영․박지선, 2009)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타 장소 이외에 중요 실종 장소로는 대형마트

30.55%, 놀이공원 14.18%, 터미널 등 5.09%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

실은 대형마트나 놀이공원 등을 중심으로 한 다중이용시설에서 아동실

종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9> 실종 장소

(단위 : 명, %)

명 %무응답 3 1.09

놀이공원 39 14.18대형마트 84 30.55

터미널 및 지하철, 기차역 14 5.09축구장, 야구장 등 체육시설 11 4.00

영화관 1 0.36기타 123 44.73계 275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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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아동실종 사건의 해결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실종아

동에서부터 발견까지 소요된 시간은 1시간 이내가 86.18%를 차지하였다

(<표 10> 참조). 이는 대다수 아동실종 사건이 발생 초기에 해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0> 발견 소요 시간

(단위 : 명, %)

명 %무응답 2 0.73

5분 이내 88 32.005분 - 15분 75 27.2715분 - 30분 51 18.5530분 - 1시간 23 8.631시간 - 2시간 29 10.55

기타 7 2.55계 275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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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을 발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알아본 바, 직접 찾거나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통한 발견이 76.37%, 안내방송 8.00%, 경찰의 도움,

5.45%, 다중이용시설 직원들의 도움 5.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이는 아동실종 장소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집근처에서 발

생한 경우 직접 또는 주위사람들의 도움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안내방송과 시설

직원의 도움 또한 현실적으로 아동실종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1> 발견 경위

(단위 : 명, %)

명 %무응답 2 0.73

직접 찾음 139 50.55주위사람들의 도움 71 25.82

안내 방송 22 8.00경찰의 도움 15 5.45

다중이용시설 직원의 도움 14 5.09기타 12 4.36계 275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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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응답자들이 아동실종이 발생했을 때 직접 찾기에 나섰다고 한

다(<표 12> 참조). 하지만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직접 찾기’라는 수단은

위험할 수 있다. 사건 발생 초기 발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자칫 소중

한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아동실종에 대

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

다.

<표 12> 아동실종 시 취한 행동

(단위 : 명, %)

명 %무응답 2 0.73

직접 찾음 184 66.91주위사람들의 도움 44 16.00

안내 방송 23 8.36경찰 신고 7 2.55

다중이용시설 직원의 도움 12 4.36기타 3 1.09계 275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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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다중이용시설 이용 과정에서 아동실종에 대한 두려움 수

준을 살펴보았다(<표 13> 참조). 아동실종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비율이 5.81%에 불과한 반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비율은 60.72%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두려움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아

동실종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실제 발생하는 사례에

비해 보다 높은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3>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아동실종에 대한 두려움

(단위 : 명, %)

명 %무응답 3 1.09

전혀 없다 4 1.45없다 12 4.36

보통이다 88 32.00많다 114 41.45

매우 많다 53 19.27계 275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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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응답자들의 약 34% 수준에서 아동실종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종 당시 연령은 대부분 7세

이하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종 장소는 집 근처와 다중이용

시설로 대별되어지며 대형마트나 놀이공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

하는 비율이 약 54%를 차지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아동실종 사

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아동실종 문

제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결되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아동실종에 대하여

약 61%정도가 두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종아동 사건은 대부분

발생 초기에 해결되고 있으며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노력이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안내방송이나 시설 직원의 도움

또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실종아동의 대다수가 발생 초기에 발견된다는 사실이 실종아동 문제

를 과소평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서는 곤란하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경험들을 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두려움과 죄책감이 느껴졌다. 아이도 나도 많이 울었다. ”

“장기실종이나 유괴로 이어져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혹시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세상

종말을 겪는 듯한 두려움이 들었다. ”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으며 앞이 깜깜했다. 너무 놀라 아무 생

각이 들지 않았다.”

“아무 생각이 들지 않고 가슴이 막막했다. 무조건 찾아야 한다는 생

각과 함께 하늘이 노랗게 변했다.”

“ 빨리 찾아야 한다는 생각 뿐 아무런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다. 무

조건 주변을 돌며 아이 이름 부르기에 바빴다. 무작정 찾아 다녔다.”

아동실종을 경험한 당사자는 발생 상황에 대한 죄책감과 후속 사고

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해결을 위

한 노력을 기울이나 두려움과 당혹감 등으로 인해 합리적 판단이 쉽지

않았음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아동실종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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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에게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가져오며 이에 따른 문제 인식과 대응 차

원에서 그렇지 못한 부모와의 차별성을 보일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

하 주요 분석들에서는 아동실종 경험 유무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양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유의수준 5% 기준)에 대하여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나. 아동실종 문제와 관련된 일반 시민들의 의식

아동실종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표 14>

참조). 먼저, ‘아이를 잃어버리는 일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문

항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96.41%에 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비율은 실종 경험이 있는 경우 보다 긍정

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아동실종 문제가 일반시민들 사

이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되는 문제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둘째, ‘아이를 잠시라도 잃어버리는 일은 부모의 책임이다’는 문항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64.51%가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다. 이는 아동실

종 문제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또

한 답변의 분포가 실종 경험이 있는 경우 보다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실종이 대부분 집 근처에서 발생하였기에 이에 대한 책임감을

보다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아이를 찾는 일은 사회전체가 나서야 할 문제다’는 문항에 대

하여는 전체적으로 93.55%가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답변의 분포가 실종 경험이 있는 경우 보다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아동실종 경험이 개인적 문제 해결의 한계성에 대하여 자각토록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아이를 찾는 일은 해당 가족의 문제다’는 문항에 대하여는

74.44%가 부정적으로 답변하고 있다. 또한 답변의 분포가 실종 경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아동실종 문제

의 발생에 대하여는 부모의 책임을 높게 평가하지만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하여는 사회적 책임을 보다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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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표 14> 아동실종 문제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무응답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계 2

(0.25)6

(0.74)8

(0.99)13

(1.61)326

(40.45)451

(55.96)실종 경험

있음1

(0.36)1

(0.36)4

(1.45)4

(1.45)88

(32.00)177

(64.36)실종 경험

없음1

(0.19)5

(0.94)4

(0.75)9

(1.69)238

(44.82)274

(51.60)x = 14.6371 dㆍf = 5 Prob = 0.0120.

②계 3

(0.37)11

(1.36)101

(12.53)171

(21.22)384

(47.64)136

(16.87)실종 경험

있음1

(0.36)3

(1.09)28

(10.18)46

(16.73)135

(49.09)62

(22.55)실종 경험

없음2

(0.38)8

(1.51)73

(13.75)125

(23.54)249

(46.89)74

(13.94)x = 14.1750 dㆍf = 5 Prob = 0.0145.

③계 3

(0.37)1

(0.12)4

(0.50)44

(5.46)358

(44.42)396

(49.13)실종 경험

있음1

(0.36)0

(0.00)1

(0.36)6

(2.18)115

(41.82)152

(55.27)실종 경험

없음2

(0.38)1

(0.19)3

(0.56)38

(7.16)243

(45.76)244

(45.95)x = 12.7180 dㆍf = 5 Prob = 0.0262.

④계 4

(0.50)222

(27.54)378

(46.90)90

(11.17)83

(10.30)29

(3.60)실종 경험

있음1

(0.36)88

(32.00)124

(45.09)24

(8.73)28

(10.18)10

(3.64)실종 경험

없음3

(0.56)134

(25.24)254

(47.83)66

(12.43)55

(10.36)19

(3.58)x = 5.6795 dㆍf = 5 Prob = 0.3387.

참고 : ① 아이를 잃어버리는 일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② 아이를 잠시라도 잃어버리

는 일은 부모의 책임이다. ③ 아이를 찾는 일은 사회전체가 나서야 할 문제다. ④ 아이를 찾는 일

은 해당 가족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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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사회에서 아동실종 문제는 광범위하게

공유되는 주요문제이며 아동실종의 발생에 대하여는 부모의 책임을 높

게 평가하는 반면, 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전체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종 문제를 개인의 문제, 실종아동

가족의 책임으로 치부하는 경향에 대해서 지적되어 왔다(김학신․김영

식, 2011 ; 정익중 외, 2009). 이것이 현실이라면 실종 아동 문제의 중요

성과 사회적 함의에 대한 광범위한 홍보가 요구된다.

하지만 분석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아동실종 문제를 이미 우리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라면 다른 접근이 필요하게 된다. 이

경우 중요성에 대한 홍보뿐만이 아니라 아동실종 문제에 대한 구체적

행동 양식 등에 대한 전달과 홍보 등 법적제도화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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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아동실종 문제

먼저,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아동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

력(이름표, 전화번호가 새겨진 목걸이나 팔찌 착용 등)을 하는지 살펴보

았다(<표 15> 참조). 전체 응답자의 35.86%가 소극적인 답변을, 34.74%

가 긍정적인 답변을 보이고 있어 별다른 예방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종 경험이 있는 부모의 경

우 39.64%가 긍정적인 답변을, 27.27%가 부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어 실

종 경험이 보다 적극적인 예방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표 15>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아동실종 예방 노력 - 개인 차원

(단위 : 명, %)

계 실종 경험 있음 실종 경험 없음명 % 명 % 명 %

무응답 21 2.61 6 2.18 15 2.82전혀 그렇지 않다 95 11.79 25 9.09 70 13.18

그렇지 않다 194 24.07 50 18.18 144 27.12보통이다 216 26.80 85 30.91 131 24.67그렇다 203 25.19 77 28.00 126 23.73

매우 그렇다 77 9.55 32 11.64 45 8.47계 806 100.00 275 100.00 531 100.00

x = 14.7120 dㆍf = 5 Prob = 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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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아동실종 문제에 대하여 시설 자체와

정부 차원에서의 관심과 노력 수준을 평가해보도록 하였다(<표 16>,

<표 17> 참조). 다중이용시설의 자체적인 관심과 노력 수준에 대하여

부정적인 응답이 52.48%로 긍정적인 응답 9.68%에 비해 월등히 높게 제

시되었다. 마찬가지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아동실종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관심과 노력 수준에 대하여도 부정적인 응답이 59.55%로 긍

정적 응답 4.10%에 비해 높게 나왔다. 또한 이러한 부정적 태도는 실종

경험여부와는 무관하게 표출되고 있다.

<표 16>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아동실종 예방 노력 - 시설 차원

(단위 : 명, %)

계 실종 경험 있음 실종 경험 없음명 % 명 % 명 %

무응답 4 0.50 2 0.73 2 0.38매우 미흡하다 113 14.02 45 16.36 68 12.81

미흡하다 310 38.46 108 39.27 202 38.04보통이다 301 37.34 93 33.82 208 39.17우수하다 63 7.82 24 8.73 39 7.34

매우 우수하다 15 1.86 3 1.09 12 2.26계 806 100.00 275 100.00 531 100.00

x = 5.3194 dㆍf = 5 Prob = 0.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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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아동실종 예방 노력 - 정부 차원

(단위 : 명, %)

계 실종 경험 있음 실종 경험 없음명 % 명 % 명 %

무응답 3 0.37 2 0.73 1 0.19매우 미흡하다 129 16.00 47 17.09 82 15.44

미흡하다 351 43.55 128 46.55 223 42.00보통이다 290 35.98 88 32.00 202 38.04우수하다 29 3.60 10 3.64 19 3.58

매우 우수하다 4 0.50 0 0.00 4 0.75계 806 100.00 275 100.00 531 100.00

x = 6.4935 dㆍf = 5 Prob = 0.2611.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아동실종 예방을 위한

개인적인 노력은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아동실종

경험에 따라 차별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응답자들 모두는 다중

이용시설에서의 아동실종 문제에 대하여 시설 자체 및 정부 차원에서의

관심과 예방 노력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아동실종 문제에 대하여 시설(52.48%)보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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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5%) 차원에서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가 보다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시설이나 정부 차원에서의 이러한 부정적 평가는 다중이용시설 차원에

서의 고객 불만족을, 정부 차원에서의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임을 알 수 있다.

3. 코드 아담 주요 정책수단들에 대한 수용도

다중이용시설에서 아동실종이 발생한 경우 다양한 수단들을 동원할

수 있다. 코드 아담 주요 정책수단들인 안내방송과 출입 통제뿐만이 아

니라 주변 사람들과 시설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

할 수 있으며 위치추적 알리미 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들에

대한 상대적 유용성을 평가해 보도록 하였다(<표 18> 참조). 다중이용

시설에서 아동실종 시 아동을 발견하는 데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방법들에 대하여 복수 응답토록 한 결과, 위치추적 알리미 서비스

34.46%, 안내방송 30.07%, 출입통제 17.52%, 경찰신고 7.03%, 시설 직원

에게 도움 요청 6.35%, 주변사람들에게 도움 요청 2.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코드 아담의 주요 정책수단들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이들이 절대적인 수단은 아님 또한 알 수 있다. 위치

추적 알리미 서비스 등과 같은 다양한 수단들이 병행되어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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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아동실종 발견 유용 수단

(단위 : 명, %)

명 %안내방송 319 30.70출입통제 182 17.52경찰신고 73 7.03

위치추적 알리미 서비스 358 34.46주변사람들에게 도움 요청 31 2.98시설 직원에게 도움 요청 66 6.35

기타 10 0.96계 1,039 100.00

코드 아담은 아동실종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방송을 통해 알림

과 동시에 실종아동에 대한 수색활동을 실행하며, 이와 함께 출입 통제

를 통해 시설 외부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러한

제도가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의 적극적

인 협조 또한 필요하게 된다. 출입통제에 따른 불편함은 물론이거니와

수색 등을 위해 진행 중이던 업무가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먼저,

실종 아동 발생 시 지속적으로 안내 방송을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았다(<표 19> 참조).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

는 응답이 91.06%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아동실

종 경험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높음 또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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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실종아동 발생 시 지속적인 안내 방송 실시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

계 실종 경험 있음 실종 경험 없음명 % 명 % 명 %

무응답 5 0.62 3 1.09 2 0.38매우 불필요하다 38 4.71 20 7.27 18 3.39

불필요하다 6 0.74 2 0.73 4 0.75보통이다 23 2.85 5 1.82 18 3.39필요하다 264 32.75 88 32.00 176 33.15

매우 필요하다 470 58.31 157 57.09 313 58.95계 806 100.00 275 100.00 531 100.00

x = 9.0329 dㆍf = 5 Prob = 0.1078.

다음으로, 실종 아동 발생 시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출입통

제를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았다(<표 20> 참조).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86.98%에 해당한다. 또한 이와

같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아동실종 경험이 있는 경우 보다 적극적임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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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실종아동 발생 시 출입통제 활동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

계 실종 경험 있음 실종 경험 없음명 % 명 % 명 %

무응답 1 0.12 1 0.36 0 0.00매우 불필요하다 10 1.24 5 1.82 5 0.94

불필요하다 16 1.99 4 1.45 12 2.26보통이다 78 9.68 20 7.27 58 10.92필요하다 422 52.36 132 48.00 290 54.61

매우 필요하다 279 34.62 113 41.09 166 31.26계 806 100.00 275 100.00 531 100.00

x = 12.7093 dㆍf = 5 Prob = 0.0263.

출입통제 활동은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동의 자유를 일시적으

로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로 인해 다른 수단들에 비해 강력

한 조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유사한 효용을

가져올 수는 없다. 출입통제가 보다 용이한 시설에서 그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출입통제 활동은 사건 발생 초기에는 그 효용성이 커 보

이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감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적절한 장소 및 시간 설정이 필요함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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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를 하게 될 때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장소 및 시간에 대하여 살펴보

았다.

먼저 출입통제가 필요하다가 생각하는 장소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표 21> 참조). 여러 장소들에 대한 복수 응답을 분석한 결과, 터미널

및 지하철ㆍ기차역 41.39%, 놀이공원 28.73%, 대형마트 17.22% 등의 순

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넓고 개방된 공간에서의 출입

통제 필요성을 보다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실종아동의 위험성이 고려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곳에서의 출입통제 활동은 복

잡하고도 쉽지 않다는 문제점도 생각할 수 있다.

<표 21> 출입통제 필요 장소

(단위 : 명, %)

명 %

놀이공원 277 28.73

대형마트 166 17.12

터미널 및 지하철, 기차역 399 41.49

축구장, 야구장 등 체육시설 76 7.88

영화관 20 2.08

기타 26 2.70

계 964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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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출입통제에 적절한 시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표 22> 참

조). 전체적으로 30분 이내가 38.9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10분 이내가 29.78%로 그 뒤를 이었으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라는 응

답 또한 14.14%를 보였다. 이러한 응답분포는 아동실종 경험의 유무와

는 크게 상관없음 또한 알 수 있다. 아동실종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인

식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실제 정책 설계 과정에서는 효과

와 비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적절한 시간 범위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

다.

<표 22> 출입통제 시간

(단위 : 명, %)

계 실종 경험 있음 실종 경험 없음명 % 명 % 명 %

무응답 4 0.50 2 0.73 2 0.385분 이내 32 3.97 6 2.18 26 4.9010분 이내 240 29.78 85 30.91 155 29.1930분 이내 314 38.96 103 37.45 211 39.741시간 이내 102 12.66 40 14.55 62 11.68문제 해결 114 14.14 39 14.18 75 14.12

계 806 100.00 275 100.00 531 100.00x = 5.4125 dㆍf = 5 Prob = 0.3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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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적어도 10분간의 출입통제가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하

여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인지를 살펴보았다(<표 23> 참조).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제도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 보다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함이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89.08%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10분간의 출입통제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아동실종 경험이

있는 경우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도 있다.

<표 23> 10분간의 출입통제에 대한 협조

(단위 : 명, %)

계 실종 경험 있음 실종 경험 없음명 % 명 % 명 %

무응답 2 0.25 1 0.36 1 0.19전혀 그렇지

않다 5 0.62 2 0.73 3 0.56그렇지 않다 22 2.73 4 1.45 18 3.39

보통이다 59 7.32 12 4.36 47 8.85그렇다 416 51.61 137 49.82 279 52.54

매우 그렇다 302 37.47 119 43.27 183 34.46계 806 100.00 275 100.00 531 100.00

x = 11.7845 dㆍf = 5 Prob = 0.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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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출입통제 및 수색활동 등으로 인해 적어도 10분간 진행 중

이던 업무가 중단된다고 하여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용의가 있는지

에 대하여 살펴보았다(<표 24> 참조). 아동실종 경험의 유무와는 상관

없이 전체적으로 83.75%의 응답자들이 협조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응답

하였다.

<표 24> 업무 중단에 대한 협조

(단위 : 명, %)

계 실종 경험 있음 실종 경험 없음명 % 명 % 명 %

무응답 5 0.62 3 1.09 2 0.38전혀 그렇지 않다 4 0.50 1 0.36 3 0.56

그렇지 않다 24 2.98 3 1.09 21 3.95보통이다 98 12.16 30 10.91 68 12.81그렇다 445 55.21 149 54.18 296 55.74

매우 그렇다 230 28.54 89 32.36 141 26.55계 806 100.00 275 100.00 531 100.00

x = 9.3876 dㆍf = 5 Prob = 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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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중이용시설에서 아동실종이 발생한 경우

코드 아담의 주요 정책수단들인 안내방송과 출입통제 등에 대한 유용성

이 높게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조치들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선호도도 전반적으로 85% 이상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성공적 집행은 정책 대상 집단들로부터의 순응에 크게 의존

한다. 코드 아담 제도의 주요 대상 집단들로는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들과

함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상정될 수 있다. 그러나 고객만족

을 기업 활동의 최대 가치로 표방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고객들의 영향

력을 보다 크게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드 아담 제도의 주

요 정책 수단들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높은 수용도는 본 제도의 성공적

집행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4. 기업 이미지 선호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대형마트에서 미아 찾기 프로그램을 시행

하고 있다. 하지만 주로 안내방송 실시 등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홍보활동도 미미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한 것이 현실이

다. 해당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경

우 또한 매우 드물다(<표 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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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대형마트에서의 미아찾기 프로그램 인지도

(단위 : 명, %)

계 실종 경험 있음 실종 경험 없음명 % 명 % 명 %

무응답 1 0.12 1 0.36 0 0.00전혀 모른다 424 52.61 150 54.55 274 51.60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 337 41.81 105 38.18 232 43.69잘 안다 44 5.46 19 6.91 25 4.71

계 806 100.00 275 100.00 531 100.00x = 5.1525 dㆍf = 3 Prob = 0.1610.

이와 같은 현실은 적극적인 홍보의 부족과 연관되어 있다. 해당 시설

에서는 실종아동 발생에 대한 책임 부담을 꺼려하고 있으며 실종아동

프로그램들에 대한 고비용 문제를 걱정할 수도 있다. 출입통제 등의 활

동이 고객들에게 불편하게 인식될 수 있으며 남용과 오용의 문제로부터

도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예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16)

16) 대형마트에서 미아찾기 방송을 요청한 뒤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물건을 훔치는 행위 등이

적발되고 있다. 즉, 부산 사상경찰서는 2011년 4월 19일 대형마트에서 미아찾기 방송을 요청

한 뒤 훔친 물건을 빼돌린 혐의(절도)로 오 모씨(39. 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31분께 부산 사상구 엄궁동 모 마트 매장에서 50여종 50만원 상

당의 생활용품을 훔친 뒤 마트 직원에게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렸다며 미아찾기 방송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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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다중이용시설 선호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먼저, 실종아

동 발생 시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에 대한 상대

적 선호를 물어보았다(<표 26> 참조). 그 결과, 전체적으로 92.18%의

응답자들이 아동실종 안내 방송을 실시하는 시설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호는 아동실종 경험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표출되

고 있다.

<표 26> 상대적 선호 시설 - 안내방송 관련

(단위 : 명, %)

계 실종 경험 있음

실종 경험 없음

명 % 명 % 명 %무응답 5 0.62 1 0.36 4 0.75

하지 않는 시설 8 0.99 3 1.09 5 0.94하는 시설 743 92.18 259 94.18 484 91.15차이 없다 50 6.20 12 4.36 38 7.16

계 806 100.00 275 100.00 531 100.00x = 2.9426 dㆍf = 3 Prob = 0.4006.

하고 이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훔친 물건을 들고 달아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사상구

일태 대형마트에서 같은 수법으로 5회에 걸쳐 18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

다. 황석하, 2011, “미아찾기 방송 이용 생필품 빼돌려,” 부산일보 0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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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실종아동 발생 시 출입통제를 실시하는 시설과 그렇지 않

은 시설에 대한 상대적 선호를 살펴보았다(<표 27 참조). 전체적으로

83.62%의 응답자들이 출입통제를 실시하는 시설에 대하여 보다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호는 아동실종 경험이 있는 경우 보다

강한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표 27> 상대적 선호 시설 - 출입통제 관련

(단위 : 명, %)

계 실종 경험 있음 실종 경험 없음명 % 명 % 명 %

무응답 7 0.87 3 1.09 4 0.75하지 않는 시설 20 2.48 6 2.18 14 2.64

하는 시설 674 83.62 247 89.82 427 80.41차이 없다 105 13.03 19 6.91 86 16.20

계 806 100.00 275 100.00 531 100.00x = 14.2988 dㆍf = 3 Prob = 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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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일반시민들은 아동실종 발생 시 안내방송과

출입통제 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에 대하여 보다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코드 아담 주요 정책수단들에 대하여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시민들이 나아가 해당 시설에 대한 선호까지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러한 태도는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우선, 고

객만족 차원에서 코드 아담 정책 수단들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도입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

보 활동이 요구된다. 실종아동 문제에 대한 관심이 기업의 사회적 책무

라는 막연한 가치만을 쫒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잠재 고객 확보

라는 긍정적 효과를 산출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이상에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실종 문제에 대한 실태와 코드

아담 주요 정책 수단들에 대한 수용도 및 선호도를 파악해 보았다. 분석

결과를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실종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실종 장소는 집 근처와 다중이용시설로 대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발생 건수나 장기실종으로 이어지는 비율 등을 고려하

면 그 심각성은 반감될 수 있으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아동실종에 대한

두려움이 약 60%에 이르고 있음은 주목해야 한다. 범죄 자체보다 범죄

에 대한 공포가 삶의 질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나 놀이공원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우리나라에서 급속

하게 성장해 왔다. 대형마트의 경우 성숙기를 지나 포화 단계로 향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도 있다(서용구 외, 2008). 이에 반해 종래 우리나

라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대테러 대응 전략의 공간적 배경으로 관

심을 기울였을 뿐(김두현ㆍ안광호, 2010 ; 박동균, 2010 ; 신성원, 2011),

아동실종 관련 주된 관심의 대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다양한 다중이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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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서 아동실종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이와 관련된 관심 증대를 필

요로 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실종 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공

유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종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무엇

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잘 모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부분 홀로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실종아동 문제의 중요성이나

사회적 함의에 대한 단순한 홍보에서 벗어나 아동실종이 발생한 경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행동 요령들을 마련하고 이를

전파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음으로, 일반시민들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아동실종 문제에 대하여

시설 자체 및 정부 차원에서의 관심과 예방 노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

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코드 아담 주요 정책

수단들인 안내방송과 출입통제에 대하여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음과 함

께 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시설을 이용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고객은 기업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적이며 핵심적인

요소로 이해되고 있으며, 소비자 중심주의(consumerism) 및 경영주의

(mangerialism)의 확산은 공ㆍ사 부문의 경계를 허물고도 있다. 이러한

현실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아동실종 문제에 대한 시설 자체에서의 대

응 노력은 물론이거니와 정부 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아동실종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그 대응을 위한 수단들인 안내방송과 출입통제 등 코드 아담 관련 주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실종

아동 대응 체제 관련 공통적인 현상으로 남용으로 인한 효과성 저하와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들의 부담 문제 또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Belluck, 2002). 그러므로 코드 아담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먼저, 안내방송

과 출입통제 활동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아동실종 문제에 유효한 수단

이 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아동실종 문제가 완전하게 해소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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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코드 아담 또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 중 하나에 불과하며 이 외에도 위치추적 알리미 서

비스 등 다양한 수단들의 유용성에 대한 분석과 병행 활용 노력들이 뒤

따라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코드 아담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책 도입 단

계에서의 합리적 기준 설정과 함께 구체적인 행동 방식들에 대한 매뉴

얼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안내방송과 출입통제 등의 수단들이 보다

유용한 공간들에 대한 탐색과 함께 적절한 출입통제 시간에 대한 분석

도 필요하다. 또한, 안내방송이 효과적이지 못할 경우 전광판 등 시각적

방법을 활용하는 대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매뉴얼 작업을 통해서는

아동실종 상황에서 개별 행위 주체들의 수행해야 할 업무 내용들을 명

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역할 혼동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후

반에 가이드라인적 성격으로서 제시될 것이다.

다음으로, 코드 아담이 시행된 이후에는 지속적인 점검과 효과성 평

가 활동 등이 뒤따라야 한다. 잦은 안내방송과 출입통제 활동은 일반시

민들의 피로현상과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무감각성을 높일 수 있고 코

드 아담에 대한 불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책임에 대한 강

조가 특히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관련 부처 차원에서의 ‘인증

제’ 도입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역시 본 연구 후반부에 제시된다.

마지막으로, 코드 아담을 통한 신속한 조기 대응이 성공하기 위해서

는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들이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수색 및 출입통제 과정에서 적절한 대응 자세를 보여주

어야 한다. 이는 꾸준한 교육훈련 등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바, 이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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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실종아동발생

시 조기발견위한 입법안 제시

제1절 현행 법제에서의 실종아동 대응의 문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는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그 초기대응 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그 목

적으로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실종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01

호, 2011.8.4, 일부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종아동의

발견을 위해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행

정자치부령 제280조, 2012.2.3, 전부개정), 그리고 경찰청 예규로 「실종

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을 제정하여 그 직무수행의 표준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관련규정들은 실종아동 발생단계에서의 초

기대응이라기보다는 일정시간의 경과이후 실종아동의 사후발견을 위한

후속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가진다.

1. 관련 법제의 검토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17)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소관 법률로서 실종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

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

17) 이하에서는 ‘실종아동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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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법 제1조). 동법은 실종아동에 관한 일반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실종아동등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바, 우선 “실종아동

등”을 약취(略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실종당시 14세 미만인 아동이나「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

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동법 제9조에서는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데, 이에 따르면 실종아동등의 발생신고 접수시 경찰관서의 장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

2항 이하에서는 조속한 발견을 위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부여

하고 있다. 또한 제9조의2에서는 경찰청장에게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

을 위한 공개수색․수사체계인 이른바 ‘앰버경고시스템’에 관하여 규정

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4조의 4에는 2011.10.28에 새로이 실종경보 및

유괴경보 절차가 신설되었다.18)

18) 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4조의4(실종경보·유괴경보 등) 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공개 수색·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괴·실종경보발령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공개 수색·수사가 필요하고, 실종아

동등의 보호자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에 대하여 동의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범죄심리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실종경보: 상습적인 가출 전력이 없는 실종아동등에 관하여 경찰관서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유괴경보: 유괴 또는 납치 사건으로 의심할 만한 증거나 단서가 존재하는 실종아동등에

관하여 경찰관서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③ 경찰청장은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발령지역 및 발령매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은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 발령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

제할 수 있다. 다만,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 경찰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한 경우에는 「전기통신

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

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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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법률이 실종아동의 발견과 복귀를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

도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발

생시 긴급대응조치에 관해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다. 후술하겠지만 다중

이용시설에서의 긴급대응조치는 경찰의 임장이전의 단계에서 다중이용

시설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수색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경찰의 본연의

직무로서 실종아동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조하기 위한 공권력의 발동이

아니라, 실종이 발생한 시설관리자에게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이므로 경찰대응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법적 규율이 요구된

다고 할 수 있다.

나.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험발생방지조치와 실효성

국가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발생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수

색과 수사를 통해 그 실종아동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뿐만 아

니라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필요 충분한 조치를 취함으

로써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기관의 직무에

관한 조직법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국가의 책무는 경찰청에 소관업

무에 해당한다. 실종아동법 제3조 제2항에서는 경찰청장에게 실종아동등

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그리고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수

색 및 수사의 직무를 부여하고 있다.

동법 제10조에 따르면, 경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이나 아동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조문

은 본 연구에서 상정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특정한 실종아동 발

생시의 긴급조치를 직접적으로 고려한 조문이라기보다는 실종아동을 보

및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

2. 실종·유괴의 경위

3.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 발령사실

4. 국민에 대한 협조요청 그밖에 실종아동등의 복귀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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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고 있을 것으로 고려될 수 있는 아동보호시설 등에서 불특정 실종

아동등의 확인을 위한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한 실종아동 발생시 발생장소에서 즉각적으로 진행되어

야 하는 경찰의 실종아동의 수색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19)에서 찾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검

토될 수 있는 조문으로는 경직법 제5조, 제6조 내지 제7조이다.

1) 경직법 제6조 내지 제7조

우선 제7조는 조문명이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처럼 경찰에게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토지·건물 또는

선차 내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1항), 이는 중요한 기본

권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동의에 무관하게 강제출입이 가능하

다는 이른바 긴급출입을 의미한다(손재영, 2012, p. 233). 동조 제2항은

흥행장 · 여관 · 음식점 · 역 기타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

는 이에 준하는 관계인은 그 영업 또는 공개시간 내에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 또는 인명 · 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예방을 목적으로 그 장소에

출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전제가 되는 다중이용시설도 당

연히 여기에 해당할 것이나, 동조는 구체적 위험상황을 전제하지 않는

위험방지를 위한 예방적 출입이라는 점에서 실종아동발생에서의 적용

여지는 크지 않다고 하겠다.

만일 실종아동이 발생했음에도 시설물의 관리자가 경찰의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 경찰은 동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강제출입이 가능할 것이

나, 실무상 실종아동이 발생했음에도 경찰의 출입을 거부하는 것은 생각

하기 어려우므로 적용 여지는 크지 않다. 경직법에 근거한 경찰상 즉시

강제로서의 강제출입권이 있음과는 별개로 시설물의 관리자가 경찰관의

19) 이하에서는 ‘경직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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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을 위계나 위력으로 거부하게 되면 실종아동법 제18조 제1호에 따

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경직법 제6조는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범죄행

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다중이용시설에서

아동의 납치나 유괴와 같은 범죄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이 ‘경고’ 및

‘제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요건이 범죄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납치나 유괴의 범죄혐의를 즉각적으로 특정하기 곤

란한 실종상황에서는 그 제한점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권한의

유형이 ‘경고’ 또는 ‘제지’로만 제한되어 있어, 이미 위험을 야기하는 특

정범죄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실종된 아동을 불특정 위험으로부

터 보호하기 위한 본 연구와는 그 규율범위를 달리한다.

2) 경직법 제5조

경직법 제5조 제1항 제3호는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

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

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 · 분마류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경찰관이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

인에게 위해 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입법방식은 발생하는 위험의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또한 경찰상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율하

는 대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포괄적으로 규율한다

는 점에서 독일경찰법에서 등장하는 이른바 ‘개괄적 수권조항’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있다(이기우, 1990, p. 98; 홍준형, 1997, p. 196; 이기춘,

2002, p. 42; 이운주, 2005, pp. 200-203; 서정범, 2006, p. 175). 동조는 위

험의 유형을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

분마류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등으로 예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기타

위험한 사태’라는 포괄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입법자의

의도에 따른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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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칠 우려가 있는 재난상황 이외에 국가의 존속이나 객관적 법질서 등

과 같은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을 모두 포함하여 ‘공공의 안녕’에 속

하는 보호법익이 모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손재영, 2012, p. 75).

그렇다면 실종아동의 발생은 개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의미하게 되므로 당연히 동조의 적용을 받게 되고 경찰관은 위

해방지, 즉 실종아동의 수색과 (유괴․납치의 경우) 범인검거 및 수사에

필요한 다양한 조치, 이를 테면 출입문의 통제, 차량수색, 경고방송과 불

심검문, 시설물 수색 등의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더군다나 경

찰이 직접적인 즉시강제권을 시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물의 관리자 기

타 관계인에게 위해 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

다’는 규정에 따라 실종아동이 발생한 다중이용시설에 관리자에게 경찰

이 임장하기 전까지 요구되는 긴급 수색 조치를 행정상 작위하명의 형

식으로 명령할 수 있다. 법리적 측면에서는 시설물의 관리자를 상태책임

자로서 경찰권발동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특정인이 소유 또는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물건(이 경우는 다중이용시설)의 상태에 의하여 위험 또

는 장해가 야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태책임의 요건으로서 ① 위험

또는 장해의 존재(실종아동의 발생), ② 관계인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

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을 것(다중이용시설물의 관리), ③ 관계인이 사실

상 지배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물건의 상태와 위험 또는 장해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다중이용시설물 내에서의 혼잡상황으로 인한 실

종아동 발생)이 존재하여야 한다(손재영, 2012, p. 327). 단순한 실종이

아닌 납치나 유괴의 경우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는 경찰법상 직접적인

행동으로 위험을 야기한 행위책임자로서 그 위험상황을 제거해야할 법

상 책임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경찰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위험 혹은

장해를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자에게 경찰권을 발

동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원이 확인되거나 소재파악이 불가능하고 사

실상 위험방지(실종아동의 복귀)의 의무를 이행할 개연성이 낮은 행위책

임자가 아닌 상태책임자인 시설물의 관리자에게 1차적인 경찰권을 발동

(관리자에 대한 수색명령)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동조는 강제적 경찰권 발동과 시설관리자에 대한 명령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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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찰강제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설물의 관리자가 실종아동의 수

색에 있어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지, 즉 일반시민들이나 고객들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들이 가능한 지는 별도의 검토가 요구된다.

다. 시설관리주체의 조치

1) 경찰하명형식의 수색의무부과와 그 이행

경직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경찰관이 실종아동 발생시 위해

방지상 필요한 조치로서 경찰상 상태책임자인 민간시설의 관리자에게

즉각적인 수색을 명령할 수 있고, 민간시설관리자는 이러한 경찰명령에

따라 관리권에 근거하여 실종아동의 수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직법

상의 이러한 경찰하명은 그 효력을 담보하기 위한 실효성 확보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놀이공원과 같은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에

서 실종아동이 발생하고 경찰이 임장하여 수색 및 출입통제의 조치를

실행하기 이전에 전화 등 통신수단으로 시설관리자에게 즉각적인 수색

명령을 발하더라도 시설관리자가 여타의 사유로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경찰이 임장하여 직접 스스로 그 조치를 취하는 것 이외에 과태료부과

나 이행강제금 등 별도의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20) 더군다나 경찰관이 현장에 임장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

장상황을 판단하고 시설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한다는 것도 현

실적으로 타당성을 가지지 못한다.

2) 관리자의 민사상 주의의무에 따른 자발적 수색활동

경찰상 하명과 무관하게 시설관리주체는 당연히 자신의 관리시설에

서 발생한 실종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20) 경우에 따라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36호의 공무원 원조불응을 적용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공무원이 현장에 임장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전

적 긴급조치를 명하는 것은 원조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법의 적용 여지는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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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다중이용시설 내에서의 아동보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부모 등 아

동을 동반한 동반인에게 있으므로 실종상황 발생에 대하여 시설관리주

체가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다만 관리시설물의 하자가 위험발생에

기여하거나 실종아동 발생이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750조21)에 따라 생명․신체의 피해발생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간접적 강제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설물 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관리

시설의 유지보수 및 안전조치의 하자에만 국한되어 범죄발생과 관련한

손해배상의 판례가 많지 않으나,22) 인구밀집과 다중이용시설의 증가로

이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가 빈번하고 시민의 권리의식이 강화된다

는 점에서 조만간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민사배상의

책임도 적극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민간경비

를 활용한 범죄예방이 일반화되어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기업의

배상책임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에서 경비소홀로

인한 범죄발생시 소송에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통상적으로 경비회사가 소송의 피고로서 직접 소송의 당사자가 되거

나 시설주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된 후 경비책임을 부담하는 경비회사에

2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

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2) 최근의 판례로는 2011년 3월 강남에서 발생한 발레파킹 차량의 도난사건을 들 수 있다. 벤틀

리(Bentley) 컨티넨탈을 몰던 김모(45)씨는 지난해 3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커피숍에 들어가

기 위해 빌딩 주차요원에게 발레파킹을 맡겼다. 하지만 주차요원은 빌딩 내부 기계식 주차장

이 아니라 인도에 불법주차를 한 뒤 열쇠를 주차관리실에 걸어 놨다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

차량을 도난당했다. 김씨는 중고차매매업자에게 1억 1250만원에 차량을 매수했다며, 수리 비

용과 취등록세를 더한 금액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을 뺀 6800만원을 주차관리인과 빌딩 회사,

커피숍 업주가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양환승 판사는 이 사건

에 대해 주차관리인과 빌딩 소유 회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

부는 "주차요원이 불법주차를 했고 차량 열쇠를 걸어놓는 곳이 밖에서 잘 보이는 점 등에 비

춰보면, 주차요원의 과실로 차량을 도난당했다 할 것"이라며 주차관리인의 책임을 물었다. 재

판부는 또 "빌딩 소유 회사가 커피숍 업주로부터 매달 100만원을 받는 등 입점 업체로부터

주차관리비를 징수해왔다"며 "주차요원과 주차관리인을 지휘 감독해야할 지위에 있다"고 덧붙

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커피숍 업주는 고객 차량에 대한 보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

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영업을 위해 주차 편의를 제공하면서 고객들이 건물주나 주차장관

리자에게 부담하는 주차비를 일부 보조해준다고 봐야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다만, 차량 수리비 지출액을 원고의 주장보다 적은 764만원으로 인정하고, 취등록세는 차량의

교환가치로 참작할 수 없다며 1814만원을 주차관리인과 빌딩 소유 회사 측이 배상하도록 했

다. http://www.nocutnews.co.kr/email/email2009/news_print.asp?idx=2171495&gubun=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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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손해배상의 평균비용에 있어서 회사나 매장 내

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275만 달러, 강도의 경우 175만 달러,

강간 등 성폭력사건은 170만 달러, 폭행은 110만 달러이다.

3) 관리권에 근거한 수색활동의 범위

특정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로서 동 시설물의 관리권23)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이러한 권리에 근거하여 시설물 내에서의 수색이나

CCTV의 설치 등 물건의 보존이나 이용, 개량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실종아동 보호에 관련하여 관리주체의 관리권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필요로 하는 조치가 타인의 기본권 침해적 성격을 가지고 있

는지 검토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관리

권의 행사로서 실종아동 보호를 위한 수색 조치는 문제되지 않는다. 아

동수색을 위해 시설물 내의 주차장이나 창고 등을 확인하는 것이 여기

에 해당된다. 물론 대형 상가 등에서 상점을 임대한 경우 임대된 상점의

관리권은 임대계약에 의하여 상점주에게 이전되므로 설사 상가전체의

관리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점주나 상점주로부터 관리권을

위탁받은 상점직원의 동의 없이 임대된 상가를 수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임대차 계약시 이러한 관리권의 유보가 명문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는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CCTV의 설치 및 영상녹화와 저장물의 확인 등

은 시설물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집․저장하는 행위

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의 제한을 받게 된다. 동조 제1항 제2호

는 공개된 장소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으로서 ‘범죄의 예방 및 수

사’를 규정하고 있는 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CCTV설치는 통상 동조의

적용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CCTV의 설치․운영에 있어

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따르게 된다. 우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

23) 민법상의 관리권은 일반적으로 처분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211조)를 가지고 있음에 반하여, 관리자는 대리

인으로서 민법 제118조에 따라 보존행위·이용행위·개량행위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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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

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ㆍ운영할 수 없으며(동조 제2항),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또한 영상

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동조 제5항).

4) 민간 수색활동에서의 강제조치의 한계

이외에 기본권 침해적 관리권행사로서 출입통제 및 퇴거요구, 물품

검색 및 반입거부, 자력구제권, 정지 및 질문 등의 조치가 고려될 수 있

다. 우선 출입통제에 있어서 관리주체는 당연히 관리시설의 안전을 사전

에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을 위협하는 자(주취자, 정신착란자 등)에 대하

여 출입을 거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시설물 내에 진입한 자가

위험을 야기할 소지가 있거나 그 통제에 불응하여 내부에 침입한 경우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위험성의 판단은 관리주체의 주관적 판단으로서

족하며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위험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관리주체의

주관적 사유(예를 들어 특정 외국인에 대한 출입금지 등 차별적 금지조

치)에 근거해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위험과 무

관한 주관적 사유에 의한 출입제한의 경우는 사적 시설물(놀이시설, 대

규모점포 등)의 경우는 제한 없이 허용된다. 재산권 행사의 자유라는 헌

법적 기본권에 근거하여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출입을 선별적으로 통제

할 수 있으며, 출입을 거부당하는 당사자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평등권을

주장할 수 없다. 사인간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자유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으로서 원

칙적으로 입법적 방법에 의해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24) 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보충적으로만 기능하게 된다(장영철, 2009). 반면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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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설물인 공공시설의 경우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공공시설은 실정법상 주민 등의 사용에 제공되는 시설을 지칭하는 개념

으로서(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국민

이나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의미한다(김동희,

2011, p. 268).25) 이러한 시설물은 그 사용에 관련한 법률이나 조례의 적

용을 받게 되어 사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제한된다.

이처럼 출입거부나 퇴거요구는 관리권에 근거해서 가능할 것이나

관리시설물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물 사용자의 자발적 퇴거를 저지하는

조치는 개인에 대한 사적 구금에 해당되므로 현행법상 허용될 수 없다.

예외적으로 퇴거하려는 시설사용자가 준현행범인에 해당하는 경우,26)

「형사소송법」제212조에 따라 경찰관이 임장시까지 체포가 가능하며,

준현행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동납치나 유괴, 성폭력 등

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며, 퇴거시 그

아동의 보호가 현저히 곤란해진다고 판단되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

는 정당행위로서(형법 제20조), 최소한의 실력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다.

시설물 출입자의 물품반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물품을 검색하는 것

은 출입자의 자발적 동의를 전제로 가능하며, 출입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관리주체는 출입거부권에 근거하여

물품검색에 동의하지 않는 출입요구자는 그 출입을 거부할 수 있으므

로,27) 사실상 모든 출입자에 대하여 물품수색이 진행될 수 있다. 반면

시설물에서 퇴거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물품수색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

더라도 퇴거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그 현실적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

24)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률」과 고용에 있어서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

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밖에 국적, 종교 등의 차별금지는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지 않

고 있으므로 사적 관계에 있어서는 강제될 수 없는 상황이다.

25) 이러한 의미의 공공시설은 그 물적 시설면에 중점을 둔 개념이기는 하나, 공공용물뿐만 아니

라 공공영조물도 포함된다.

26) 형사소송법 제211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27) 예를 들어 공연장이나 스포츠행사장에서 주류소지 여부 등을 검사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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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8) 따라서 차량을 통해 시설물을 빠져나가는 경우에도 내부관찰이나

트렁크의 확인요구는 허용될 수 없다.

관리주체가 시설물 내에서 거동이 수상하거나 위험을 야기할 우려

가 있는 자에 대해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이 관리권의 범위에서 허용된

다는 입장이 있다(이종환․이민형, 2011, p. 82). 그러나 경찰공무원의 경

우에도 경직법에 따라 임의적 불심검문만이 가능할 뿐이므로, 사인인 관

리주체는 당연히 관리권의 범위에서 관리시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임의적인 질문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이에 거부하는 경우에 관리권에 근

거한 퇴거요구를 할 수 있다.

5) 경찰권의 위임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신고와 같은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긴급조치를 시

행하기까지의 시간적 간극을 메꾸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주체가

시설사용자들에 대한 검문이나 시설 퇴거자들에 대한 필요최소한 범위

내의 수색이나 신분확인 등의 조치가 필요함에도 이러한 조치들은 타인

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력을 수반하게 되므로, 최소한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없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퇴거시킬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상업시설의 경우는 시설사용자들의 적극적으로 협

조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험상황과 무관한 타인에 대하여 퇴거등과 같은

불이익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또한 용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법적 측면에서 검토한다면 시설관리주체와 시설사용자는 시설사용

에 있어서 사법상의 사적 계약관계에 있게 되며,29) 계약의 일방당사자에

대하여 강제퇴거와 같은 자력구제권 이외에 어떠한 물리적 강제력도 행

사할 수 없다. 치안질서유지에서 요구되는 강제력은 원칙적으로 국가만

28) 일부 외국계 대형물품매장에서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고 구매한 물품을 들고 나가는 고객들에

대하여 물품과 영수증을 대조하며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고객의 입장에서 여기에 응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9) 공공시설에서 공법상의 계약관계라 할지라도 권력적 행정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사법상의 계

약관계와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박균성, 2010, p.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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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사할 수 있는 독점적 강제력이다. 여기에서의 강제력 독점은 ‘국가

만이 시원적인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국가는 또한 강제력

허용(Gewaltgestattung)을 통해 국가가 아닌 자에 의한 강제력행사를 정

당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국가만이 강제력행사를

규율할 수 있으나, 필연적으로 국가 혼자만이 강제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Merten, 1975, p. 56; Schulte,1995, p. 133;

Peilert, 1996, p. 218).

이 경우 강제력이양(Gewaltübertragung)을 통해 국가는 치안유지를

위한 강제권을 제3자에게 -본 연구주제에 있어서는 시설관리주체에게-

부여할 수 있다 (이성용a, 2006. p. 368). 강제력이양이란, 공무수탁의 형

식으로 사인이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고권적 권한을 자신의 권한으로 행

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무수탁을 통해서 강제력을 행사하는 사인은 국

가의 일부로 흡수된다. 국가는 여기에서 공적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

며, 단지 공무수탁사인에게 실행을 맡길 뿐이고, 공무수탁사인의 활동에

는 법치국가의 척도가 그대로 적용된다(Schulte, 1995, p. 135; Huber, p.

149). 따라서 국가가 무제한적인 권한이양이나 국가권력수단 내지 국가

권력도구에 대한 통제와 개입의 완전한 포기를 통해 국가주권의 정당성

을 상실하지 않는 한, 강제력이양은 국가의 강제력독점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무수탁은 기본권 침해적 성격으로 인해 언제나 법률유

보의 원칙에 따라 성문법적인 근거가 요구된다(Krölls, p. 446; Scholz,

1997, p. 16). 현행 법제에서도 「청원경찰법」상의 청원경찰이 행사하는

경찰권이나 「경비업법」상의 특수경비원의 대간첩작전권 및 총기사용

권,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상의 공항운영자의 보안검색권은

법률에 근거한 사인의 경찰강제권으로 볼 수 있다(이성용b, 2006, pp.

112-117)

그러나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주체는 법률유보에 근거한 경찰강제권

의 위임을 받을 수 없으므로 경찰강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다만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급한 상황에서 정당행위나 현행범체포와 같은

위법성을 조각하는 예외적인 권한행사만이 허용될 수 있다.

만일 실종아동이 발생한 다중이용시설에 경찰이 현장배치되어 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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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시설의 직원들은 사인임에도 행정보조자의 자격

으로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보조할 수 있다. 즉 단독적인 판단에 의한

검문이나 퇴거차단 등의 조치는 허용될 수 없으나 경찰의 권한행사에

있어서 그 사무의 집행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직무수행의 보조행

위로서 허용되며 여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Bauer, 1995, p. 267; Peine, 1997, p. 357). 그렇다면 경찰이 현장에 임

장하지 않고도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현장에 위치한 민간 관리요원

들에게 경찰권 행사의 보조자로서의 직무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하

는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민간 관리요원들이 행정보조자로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지시에 의한 단순 실행행위에

제한되는 것으로 직접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색활동 등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행정기관이 직접 결정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상

황에서의 과도한 실행행위의 위임은 허용될 수 없으며, 직무수행의 대상

이 되는 사인과의 법적 관계에 있어서도 행정의 실행행위를 위임한 행

정기관이 법률당사자로서의 국가배상 책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이성

용b, 2006, p. 107).

라. 소결: 현행 법제의 문제와 한계점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이 발생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실종된 아

동이 납치나 유괴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검문활동이나 출입통제 등 공공의 안녕을 유지

하기 위한 경찰권을 행사하는 것은 경직법에 근거하여 가능할 것이나

경찰관이 현장에 임장하기 이전에 다중이용시설에 안전에 대한 책무를

담당하는 시설관리주체는 이러한 위험을 즉각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조

치들을 강구해야만 한다. 법리적으로 경찰상 위험방지 및 제거의 상태책

임을 부담하게 되는 시설관리주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의 법적 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본권보호

의무의 관점에서 볼 때 안전을 위하여 이러한 입법적 정비를 하는 것은

도리어 국가의 책무이며 이를 방기하는 것은 입법적 해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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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납치․유괴 등 시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물리적 위험을 야기

하는 강력범죄의 경우 그 범죄발생의 긴박성으로 말미암아 그 대응에

있어서도 시간적인 급박성과 범죄 현장과의 밀접성 등 초동수사의 필요

성이 강하게 요구된다(박노섭․이동희, 2010, p. 174). 따라서 경찰의 현

장에 임장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기의 전단계에서 국민의 생명․신

체 등을 예견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관리주체

의 조치들을 의무화하고 이에 요구되는 권한도 정비토록 하여야 한다.

현행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7조30)에서 즉각적으로 사법경찰공무원의 경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

황을 고려하여, 사인인 해선의 선장과 항공기의 기장에게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해원과 승무원에게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도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의 침해적 고권의 법적 위임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현행 법제에서는 시설관리주체에게 실종아동의 발견과 보

호를 위한 수색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 책임이나 의무도 명문화하고 있

지 않으며, 단지 관리권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위험에 대하여 어떠한 안

전조치도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하여 민법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해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간접적 수단이 있을 뿐이며

이러한 소송에 있어서도 원고가 되는 피해자 내지 피해자의 가족이 그

고의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정한 규모이

상의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주체에게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책임뿐만 아

니라 범죄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인적 위해요인으로 인

한 위험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제거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명문화하고

이를 체계화시킬 수 있는 입법적 정비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사인인 관리시설의 관리요원이 시설사용자들에 대하여 관리권에 근

거하여 출입시 물품검사 및 출입거부 퇴거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

30) 제7조(선장과 해원 등) ① 해선(海船)[연해항로(沿海航路) 이상의 항로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톤 이상 또는 적석수(積石數) 2백 석 이상의 것]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선장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사무장 또는 갑판부, 기관부, 사무부의 해원(海員) 중 선장의 지

명을 받은 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제1항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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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이미 시설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퇴거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하

여 물품수색이나 퇴거차단 등의 어떠한 강제조치도 할 수 없다. 다만 예

외적으로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

여 현행범체포 내지 자구행위31)로서 제한적인 강제력 행사만이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문제는 이러한 긴급권이 일반적으로 예상치 못한 위난상황을 전제

로 하므로 실종아동 발생과 같은 위난상황에 대한 대비를 위한 법적 근

거로서는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실종아동 발생에서 직접적으로 납

치나 유괴의 의심의 합리적 근거를 추론하는 판단이 현실적으로 곤란할

뿐만 아니라, 자칫 신중하지 못한 판단으로 정당행위나 현행범체포와 같

은 과도한 긴급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하게 되면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실종아동 발생시 경찰이 현장에서 고권적 안전조치를 실

시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회복될 수 없는 위험의 제거를 위한 최

소한의 고권적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정비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31) 자구행위는 일단 청구권을 침해당한 자가 그 후에 국가권력의 보호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

나 대단히 곤란하게 될 긴급한 사정에 처한 경우, 그 권리를 회복․보전하기 위하여 직접 사

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형법 제23조 제1항). 정당방위․긴급피난이 현재의 침해 또는 위

난에 대한 사전적 긴급행위인 반면, 자구행위는 이미 침해된 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사후적 긴

급행위이다. 또한 자구행위는 국가공권력의 도움을 즉시 얻을 수 없는 긴급성과 청구권의 실

행불가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의 긴급성이라는 이중의 긴급성을 필요로 한다(김일수․서보

학, 2005: 320-321). 우리 민법 제209조는 ‘자력구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점유침탈의 경우

에 한하는 ‘점유자’의 자력구제만을 의미한다. 형법 제23조 제1항이 일반적인 자구행위를 규정

하고 있어 민법 제209조와 비교할 때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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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입법안의 검토

1. 입법의 기본방안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법제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실종아동

발생을 예방하고 긴급 상황시 시설관리주체의 긴급조치를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인구가 밀집

된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이 발달되어 있어 이러한 시설물에

서 발생하는 아동의 실종이 단순한 실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납치

나 유괴․성폭행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고려한다면 일정규

모 이상의 시설물에 있어서 실종아동 발생예방과 그 대처를 위해 시설

관리주체에게 법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시 긴급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한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를 위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바람직

한 입법방안을 제시해본다.

가.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에 대한 자기안전 의무부과

1) 위험방지 및 제거의 법적 의무부과와 그 한계

① 실종아동 발생위험의 수인가능성의 범위

공동체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볼 수

있다. 비록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국가는 소속된 시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

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경찰기관을

설치하고, 그 공무원들에게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

나 국가가 이처럼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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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 언제나 직접 국가가 그 안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안전조치에 관한 법적 의무를 입법을 통

해 사인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이른바 ‘자기안전의 의무(Eigensiche

rungsverpflichtungen)’라고 할 수 있다(이성용a, 2006, p. 376). 법률을 통

해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자는 자신이 직접 그 의무를 수행하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위해 안전을 담당하는 민간경비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며

사인의 경우 -자신의 관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납치․유괴 등과 같이- 자

신이 직접적으로 위험행위를 유발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안전에 대

한 책임을 부담할 수는 없으며 이는 전적으로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타

당하지 않다. 국가의 보호 의무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즉

국가가 아무리 완벽하게 치안유지활동을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범죄발생이나 위험의 발생은 피할 수 없으며 그 활동에 있어서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러한 국가의 보

호의무의 내재적 한계는 과소금지(Untermaßverbot)에 의해 결정된다. 과

소금지의 원칙에 따라 국가에 의한 치안보장에 있어서 잔존하는 위험을

개인이 수인가능하다면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수인가능

성의 범위 내에서는 국가의 안전임무를 요구할 수 없으며, 국가는 사인

에게 기본권상의 의무 내지 사적인 임무부담으로 안전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안전임무를 수

행하는 대신 그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그

한계가 과소금지의 원칙에서의 수인가능성이 된다. 실종아동의 발생으로

침해되는 아동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과 가족들의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은 당연히 국가가 개입하고 보호하여야 하나 이를 위하여 다중이

용시설에 경찰관이 상주하면서 근무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잠

재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직접적인 공권력에 의한 개입

이 요구되는 정도로 높은 위험이 될 수는 없으며 따라서 국가의 불개입

에 의한 과소금지 원칙의 침해는 문제되지 않고, 다만 입법 작용을 통해

개인에게 수인한도 내에서의 안전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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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경우 국가는 안전을 필요로 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

에 대한 보호기능에서 철수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자에게 국가개입

시점까지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개입시까지- 시설안전조치 의무만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② 시설물안전에서 범죄안전으로

자기안전의무에 근거한 기존의 시설관리주체의 안전의무는 주로 시

설물의 설치․ 관리에서 발생하게 되는 물적 위험에 집중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어린이놀

이시설의 안전은 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의 시설물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물적 위험으로 이해되며, 「공연법」제11조에서도 공연장 운영

자에게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연장 종업원의 임

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는 무대시설의 안전진

단 등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마찬가지로 시설물의 물적 위험에 대한

예방과 안전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서는 다중

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에게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소방시설등,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

등"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조직법적 측면에서 시설물 안전에 관련한 국가사무는 소방방재청의

소관이 된다. 소방관서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경찰업무 중

화재진압과과 시설물과 인명의 위험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기

술적인 일부 경찰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제도적 의미의 경찰기구는

아니지만, 실질적 경찰기능 중 제한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본래 실질

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위험을 방지하는

국가적 활동을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위험에는 시설물의 안전뿐만 아니

라 범죄 등 인적 위해요인으로부터의 보호를 모두 아우르게 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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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경찰법의 영역에서 본다면 소방방재청의 재난방지 사무나 경찰청의

범죄예방과 제지 등이 모두 공공의 안녕을 목적으로 위험을 방지하는

사무로서 함께 고려된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있어서 국

가의 기본권 보호의무가 기존에는 물적 위해요인으로부터의 보호에 집

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범죄와 같은 인적 위험요인으로부터의 자기안

전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관련하여 현행법제에서 인적 위해요인에 대한 자기안전의무를 부과

하는 내용으로서는 「경비업법 시행령」제30조에서 지방경찰청장이 행

사장이나 그밖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의 혼잡으로 인한

위험발생의 방지를 위해 행사주최자에게 경비원에 의한 경비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있다.32)

물론 시설물로 발생하는 위험과는 달리 시설물 내에서 발생하는 범

죄의 경우는 시설관리주체와 무관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야기된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경찰법적 관점에서 본

다면 범죄의 행위주체는 범죄자는 행위책임자이고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상태책임자가 되므로 상태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시설관리주체에게 사전

에 입법적 방식에 의한 자기안전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자기안전의무의 부과라는 입법방식에 있어서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시설관리주체에게 실종아동의 발생예방과 위험의 제거를 위해서

적합한 방식과 함께 필요최소한의 의무를 부담시켜야 할 것이다.

③ 과잉금지원칙의 준수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으로도 불리는 과잉금지의 원칙은 경미한 공

익목적 달성을 위해 과도한 수단이 동원되는 것을 금지하는바(김성수,

32) 제30조(경비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경비의 요청) 지방경찰청장은 행사장 그밖에 많은 사람

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

3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사개최일 전에 당해

행사의 주최자에게 경비원에 의한 경비를 실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것을 실시할 수 없

는 경우에는 행사개최 24시간 전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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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p. 94), 입법에 있어서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그 실정법적 근

거로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33)을 들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자체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균형관계가 상실된 과도한 수단을 규정하

는 경우에는 이러한 법률규정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더

나아가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위헌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

고 있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으

로 구성되므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실종아동의 발생위험 방지 및 제거

를 위한 입법에 있어서도 동원칙에 따른 입법심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

어야 한다. 먼저 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행정목적과 이의달성을 위하여

동원하는 수단 간에는 객관적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에서 실종아동발생에 대비하는 대책으로서는 크게 국가경찰권을 보다

신속하게 발동하는 방식과 시설의 관리주체에게 목적달성에 적합한 의

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바, 본 연구에서의 입법안은 전

자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적 급박성과 현장성을 고려하여

후자의 보완적 입법을 추진한다는 점, 그리고 시설사용주체 이외에 달리

법적 의무를 부담해야할 다른 수범대상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원칙적

으로 적합성을 긍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수단

들 중에서도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보아 개인에게 권리침해가 가장 작

게 이루어지는 수단만이 선택․행사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의 원칙(최소

침해의 원칙)과, 필요한 수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수단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를 자제함으로써 보호될 수 있는 사익을 비교 교

량하여 전자의 이익이 큰 경우에 비로소 그러한 목적과 수단 간에 적법

한 균형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상당성(협의의 비례원칙)의 원칙을 고

려한다면, 시설관리주체의 법적 의무의 부과에 있어서 그 경제적 부담이

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면서 실종아동에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 고려

33)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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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상당성의 원칙에 대한 검토에 있어서 특히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실

제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이 발생하고 범죄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

는 확률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즉 실종아동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적 시

설관리주체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에도 이를 통한 범죄대응

이나 억지력의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지 않다는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상당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는 것은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위험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손해발생에 대한 충분한 ‘개연성’을 의미하며, 그 법

익이 중요하고 고차원적인 것일수록 손해발생의 개연성에 대한 요구는

낮아진다(이성용c, 2010, p. 16). 비록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실종아동의 납

치 유괴범죄의 발생확률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되는 법익이

특별한 국가적 배려와 보호가 요구되는 아동의 생명과 신체에 관한 것

이라면 낮은 개연성만으로도 법익균형성이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2) 규율대상 시설의 범위

위에서 검토의 입법에서의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다중시설에서 발

생하는 실종아동에 대한 관리자의 자기안전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종아동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정도의 시설규모 및 아동에 의

한 시설사용빈도, 그리고 실종아동 발생 시 부모를 비롯한 동반가족에

의한 개인적 수단에 의한 즉각적 수색에 의한 실종아동 발견이 곤란할

정도의 시설의 혼잡성 및 실종에서 범죄로 연결되는 위험의 증대가능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① 대규모 판매시설

실종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위급 상황시 이에 대응하도록 하는 시

설의 범위를 규율하는 것은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대한 법상 의무를 부

여함으로써 법률의 수범주체에 관한 문제로 귀결되므로 비례성의 원칙

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계속해서 ‘다중이용시설’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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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를 사용하여 대상시설을 서술해 왔으나 여기에서의 다중이용시설은

법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일상용어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의 규율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 중에서도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실종아동의 빈번

한 발생이 우려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로 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최우선적으로 규율대상이 되어야 하는 시설물은 어린이들을 주된 고객

이나 사용자가 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로서의 어린이 놀이시설이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의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상의 별표2에서 구체화된다. 동시행령 상의 어린이 놀이시설34) 중

실종아동 발생의 예방 및 대처가 필요한 시설로서 규율의 적합성과 필

요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로는 어린이의 출입이 빈번한 별표2의 제8

호 ‘대규모점포’가 고려된다. 여기에서의 ‘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

법」상의 정의를 따르는 바, 동법 제2조 제3호에서는 대규모점포를 아래

와 같이 규정한다.35)

3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어린이놀이시설(제2조 관련):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2.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5. 「아동복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7.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9.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1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3.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14. 그 밖에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용으로 설치된 시설

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5)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 대규모점포의 종류

1. 대형마트

제2조에 따른 용역의 제공 장소(이하 “용역의 제공 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ㆍ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

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용역의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ㆍ

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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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규모점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표 28>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

실종아동 대응체계가 요구되는 어린이시설이 일정규모 이상임을

고려한다면 규율대상 다중이용시설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에서도 실종아동발생의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시설

물로서 이러한 위험은 시설물의 규모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시설물

의 물적 안전에 관한 관리관청인 소방방재청에서는 판매시설 중에서도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시장,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등을 대규모

다중이용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바, 실종아동에 관한 법적 의무부과에 있

어서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로

용역의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

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용역의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복합쇼핑몰

용역의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ㆍ관광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ㆍ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

가. 용역의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

나. 용역의 제공 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의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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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함이 타당할 것이다.

② 다중이용 교통시설물

이와 함께 실종아동 발생 및 위험의 빈도가 높은 시설로서 다중이

용 교통시설물이 고려될 수 있다. 특히 다중이용 교통시설물은 그 개방

성으로 인해 다중들의 출입이 빈번할 수밖에 없고, 실종아동의 수색의

곤란성이 높아지고 유괴나 납치로 연결될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중이용 교통시설물의 범위를 정하는데 참조되어야할 법령으로서

앞서 검토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있다. 동법 제3조 제1항의 시설 중 지하역사(제1호),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제3호),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제4호),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중 대합실

(제5호), 철도역사의 대합실(제10호)가 본 연구에서의 자기안전의무 부과

가 요구되는 다중이용 교통시설물로 분류된다. 이러한 시설 중에서 동법

시행령 제2조36)에 따른 규모를 충족하는 시설만을 그 대상으로 제한하

여야 한다.

36) 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

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

다. <개정 2007.12.28,2011.12.8>

1. 모든 지하역사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2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

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공항 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5. 항만 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6.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7.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8.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을 제외한다)

9.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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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체육시설종류

운동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③ 대규모 체육시설

아동의 출입과 혼잡성이 높은 기타 시설물로서 야구장이나 축구장

과 같은 대규모 체육시설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체육시설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표 29> 체육시설이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운동종목별 체육시설

이 중 특히 실종아동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로서는 축구장, 야구장

및 종합체육시설로서의 육상장 등이다. 올림픽 경기나 세계육상선수권대

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경우 종합체육시설에 수만명 이상의

관중이 운집하여 혼잡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자기안전의무의 부과를 위해서는 일시적 단편적 사용자의 집중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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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설사용자가 연속성을 가지고 집중되어 혼잡을 야기하는 경우라야

한다.

경험칙상 이러한 운동시설로는 프로축구나 프로야구 경기가 주기적

으로 개최되는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프로스포츠가 개최되는 축구장 및 야구장을 규율대상으

로 함이 타당하다.

④ 대규모 놀이시설

아동의 방문빈도가 높고 따라서 실종아동 발생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또 다른 시설로 대규모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을 받고 있

는 이른바 놀이공원이라 불리는 레저시설과 워터파크와 같은 물놀이 시

설들이 있다. 현행법상 이러한 시설들은 「관광진흥법」의 규율을 받는

관광사업시설로서 ‘유원시설업’으로 분류되고 있다.37) 동법 시행령에서는

유원시설업을 다시금 대규모 대지 또는 실내에서 여섯 종류 이상의 유

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종합유원시설업, 한 종류 이

상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일반유원시설업 및 기

타유원시설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38)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종합

37)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5. (중략)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

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

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8)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

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5. (중략)

5.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종류

가. 종합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나. 일반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

하는 업

다. 기타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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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의 대지면적을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39) 실

종아동 관리의 법적 의무부과도 이러한 시설을 대상으로 함이 타당하다.

⑤ 공연 등이 개최되는 야외시설

공연법에서는 관객의 밀집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이 개최되는

경우 공연을 하려는 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신고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

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천명 이상의 관중이 운집하게 되는

지역행사나 공연 등에 있어서는 관객의 집중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뿐만

아니라 특히 실종아동의 발생위험도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공연

이나 행사에 있어서 배치되는 안전관리 요원들에게는 실종아동 보호에

대한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여할 것이 요구되는 바, 본 연구의 규율범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40) 다만, 지역축제의 경우 그 성격이 다양

하고 재정자립도가 강하지 못하며, 채산성도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

제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지역축

제를 굳이 포함하는 경우에는 소속안전 관리 위원회의 재량의 여지를

남길 필요가 있다.

구분 시설 및 설비기준

가.

종합

유원

시설업

(1) 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6종 이상을 설

치하여야 한다.

(3) 발전시설, 의무 시설 및 안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음식점 시설 또는 매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39)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나타난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40)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특정행사에 있어서 공연내용이 포함되고 관람객이 3

천명 이상으로 예상되면 여기의 규율대상이 될 것이나, 공연이 포함되지 않고 산재된 전시행

사 등의 경우는 규율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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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박물관 및 미술관

교육문화적 측면에서 아동들의 출입이 빈번한 시설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이 검토되어야 한다.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는 국

립, 공립, 사립, 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실종아동

발생의 위험에 있어서는 이러한 구분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

니며,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로서 아동실종의 개연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제2조에서는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다중이용시설로서 규율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규모의 시설

만을 규율대상으로 정하고자 한다.

⑦ 그 밖의 공공기관

미국에서 상징적 차원에서 연방의 공공건물에 코드 아담 법을 시행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민간시설에 대한 의무부담만이 아니라 다중

이 출입이 빈번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실종아동 보호의 특별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법제도의 수용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된다. 상

징성이 높으면서도 특히 아동을 비롯한 방문객들의 출입이 빈번한 국회

의사당, 및 대통령 관저(청와대), 그리고 대통령령을 통해 특정 공공기관

을 규율범위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행정부의 규율대상에 대한 재량의

범위를 열어놓을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41)

3) 안전의무의 내용: 실종아동등의 예방 및 조기발견계획의 수립

실종아동이 발생하는 시설물의 규모나 시설배치상황 그리고 관리직

원의 규모 등이 다양하므로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서 규율하는

41) 여기에서의 공공기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 제10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관을 의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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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현실성이 없다. 다만 코드 아담의 기본개념을 고려하여 적용시설물

의 관리주체가 자체실정에 맞는 ‘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계

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한다. 여기에서의 ‘실종아동등’은 실종아동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규정하는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

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4세 미만인 아동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

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시설별 관리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비롯하여

표준모델의 제시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계획 표준안’을 행정규칙으로 발령토록 한다.

동 계획에는 실종아동 발생시 신고접수와 상황전파, 인원배치 및 모

니터링 등의 초동조치 요령과 관할 경찰관서와의 협력방식 등을 구체적

으로 규율하여야 한다. 동 표준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후술하기로 한

다.

①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상 의무를 입법의 형식으로 부과하는 경

우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행

정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는 행정상 직접적 강제 수단으로서 직

접강제, 대집행, 집행벌, 행정상 강제징수 등이 있으며 이와 별도로 즉시

강제, 그리고 간접적 강제수단으로서 인 허가의 제한, 명단의 공표 등이

있다. 이외에도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행정형벌과 행

정질서벌도 고려될 수 있는 바,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방식에 있어

서도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수단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실종아동에 대한 수색과 안전계획 수립 및 실시의무는 그 성격상 직

접적인 강제수단은 적합성의 원칙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간접적인 강제

수단이나 행정벌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간접강제 수단 중 인 허가의 제

한은 실종아동의 주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해당시설의 인 허가 담당이

아니므로 적절한 방식이 될 수 없고, 해당시설물이 대규모일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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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홍보와 이미지가 중시되는 상업시설물이 대다수이므로 적정한 계획

수립의무를 위반할 시 위반시설의 명단을 공표하는 방식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종아동이 발생했음에도 계획에 따른 적정한

수색과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형벌보다는 행정질서벌로

서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이 적정

하다. 과태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휴업 위반에 대하여 1천~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

과하는 자치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부과대상이 대규모

시설물의 관리주체이고, 위반내용이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의무인 점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과태료금액을 3천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② 필요적 긴급조치의 수권규정

자기안전의무의 부과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은 실종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요구되는 필요최소한의 권한행사이다. 이미 앞서 검토한 바와 같

이 범죄혐의가 구체화되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

설사용자에 대하여 관리권에 근거한 퇴거요구이외에 어떠한 강제적 권

한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최소한 경찰의 임장으로 경찰권을 발동할

때까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설물 내 위치하는 고객과 시설물에

서 퇴거하는 고객들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신원확인이나 트렁크 등 물

품을 확인 조사하는 권한을 공무수탁의 형식으로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42) 물론 이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적인 수색이 아니라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단순실종이 아닌 납치나

유괴의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의적 방식에 의한 확인

이 필요하므로 ‘수색’이나 ‘검문’의 표현방식은 적절하지 않고 ‘조사’를

위한 임의적인 ‘협력요구’라는 용어를 사용함이 적절하다. 이는 현행

「행정조사 기본법」상의 행정조사의 권한을 공무수탁의 형식으로 사인

42) 예를 들어 자신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할 수 없는 아동을 손목을 잡고서 보호자라고 언성을

높이면서 시설물을 퇴거하는 경우, 영아가 실종된 상황에서 포대기처럼 보이는 물품을 안고서

퇴거하거나 자동차 뒷좌석에 놓은 채로 빠져나가는 경우 현행 법제에서는 경찰의 임장시까지

특별한 대응조치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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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반면 출입문을 완전히 봉쇄하거나 무조건적인 신원확인이나 수색을

강제하는 방식의 입법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고 보인다.

③ 아동범죄 안전시설의 인증

법적인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보다는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주체로부터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고 실종아동의 위험발생억지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범죄 안전시설’을 인증

하는 인증방식을 도입한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서는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고자 하는 기업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 본부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

업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실종아동에 대한 안전관리에 있어

서도 유사한 방식의 인증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④ 관련 법령의 제정방식

실종아동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보건복지부 소관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동법

의 개정을 통해 관련 내용들을 삽입하는 방식의 입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실종아동보호의 전문적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실제 대

규모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사무를 담당하는 경비업체 소속 신임 경비원

들의 의무교육에 실종아동 발생시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을 정하고 있는바 이중 3시간으로 편성

되어 있는 사고예방대책(테러 대응요령, 화재대처법 및 응급처치법) 교

과목 내용에 ‘실종아동 대응요령’도 포함시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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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⑥항 신규삽입) 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⑥ 제9조의3에서 정한 관리주체는 관리구역 내에서 실종아동등의 발생시

지체없이 수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9조의3(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계획) ① 다음 각 호의 관리주체

는 효율적인 실종아동등의 수색을 위한 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구역 내에서 실종아동등 발생시 계획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 중 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종합유원시설

3. 도시철도의 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5.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6.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제3절 입법안의 제안

본 연구를 통해 아래와 같은 입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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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역사의 대합실 8.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프

로스포츠가 개최되는 축구장 및 야구장 9.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공연법」에 따라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중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11.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 진흥의 목적으로 주최하는 지역축제, 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소속 안전관리위원회가 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계획의 수립 · 시행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국회의사당, 대통령 관저,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

견 계획의 수립을 위한 실종아동수색 및 안전관리 표준을 고시하고, 경찰서장은 제출받은 계획의 적정성을 안전관리 표준에 따라 검토하여 관리주체에게 계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의 책임 하에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경비업자에게 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임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 ‧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정이 없는 경우 해당시설이나 행사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공표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9조의4(관리주체의 협력요구) 관리주체는 관리구역 내에서 실종아동등발생

시 타인에 대하여 실종아동의 발견과 보호를 위하여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류)43)제9조의5(아동실종 안전시설에 대한 인증) ① 아동실종 안전시설로 인증 받

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의 실종아동 수색 및 안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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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대하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아동실종 안전시설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정하는 평가 및 인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④ 제2항에서 정하는 평가의 실시 및 인증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류)제9조의6(인증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4에 따라 인증된 시설에

대하여 4년마다 관리 · 운영현황을 조사 · 점검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②항 신규삽입)제19조① 제9조의3에 따른 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계획을 수립 · 시행

하지 않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실종아동등이 발생하였음에도 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계획에

따른 수색을 위한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의 자료제출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상카드를 보내지 아니한 자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43) 인증제도는 의무이행을 현실화하고 한국형 코드아담제도 규율대상 이외 시설의 자발적 참여

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제도의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반영

하여 일단 ‘보류’로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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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한국형 코드 아담

매뉴얼 가이드라인 개발에 관한 연구

제1절 미국의 코드 아담 법(Code Adam Act of

2003)

국내 실정 및 시설에 맞는 코드 아담 기본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한 첫

단계로, 코드 아담 경보의 모태가 되는 미국 코드 아담 법(Code Adam

Act of 2003) 법조항 및 법조문, 그리고 실종아동 수색절차를 분석하기로

한다.

1. 개설

앞의 <표 1>에 나타나있듯이 「아동보호법(PROTECT ACT of

2003)」 제3절 제4장이 바로 여기서 살펴볼 코드 아담 법이며, 동 법률에

코드 아담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 코드 아담 경보 시 수색절차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이하에서는 「코드 아담 법」이라고 통일하여 지칭한

다). 먼저 그 구성을 보면 「코드 아담 법」은 제361조부터 제363조, 총

3개의 조(Section)로 구성되어 있는 바, 그 조항 및 조문내용은 아래와

같다(<표 30>참조). 특히 「코드 아담 법」 제363조은 기본적인 실종아

동 수색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 절차는 원칙적으로 연방정부가 소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공공건물에만 강제적으로 적용되고 민간영역에서는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자율적으로 운용되는 민간영역의 코

드 아담 경보 또한 「코드 아담 법」 제3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기본원리로 따르고 있었다(<각주 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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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조문 Section 361. Short Title.

This subtitle may be cited as the "Code Adam Act of 2003".

Section 362. Definitions.

In this subtitle, the following definitions apply: (1) Child. - The term "Child" means an individual who is 17 years of age or younger. (2) Code Adam Alert. - The term "Code Adam alert" means a set of procedures in public buildings to alert employees and other users of the building that a child is missing. (3) DESIGNATED AUTHORITY. - The term "Designated Authority" means - (A) with respect to a public building owned or leased for use by an Executive agency - (i)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paragraph, the Administrator of General Services; (ii) in the case of the John F. Kennedy Center for the Preforming Arts,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John F. Kennedy Center for the Preforming Arts; (iii) in the case of buildings under the jurisdiction, custody, and control of the Smithsonian Institution, the Board of Regents of the Smithsonian Institution; or (iv) in the case of another public building for which an Executive agency has, by specific or general statutory authority, jurisdiction, custody, and control over the building, the head of that agency; (B) with respect to the Supreme Court Building, the Marshal of the Supreme Court; with respect to the Thurgood Marshall Federal Judiciary Building, the Director of the Administrative Office of United States Courts; and with respect to all other public buildings owned or leased for use by an establishment in the judicial branch of government, the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in consultation with the United States Marshals Service; and (C) with respect to a public building owned or leased for use by an establishment in the legislative

<표 30> 코드 아담 법(Code Adam Act of 2003) 법조항 &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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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ch of government, the Capitol Police Board. (4) Executive Agency. - The term "Executive agency" has the same meaning such term has under section 105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5) Federal Agency. - The term "Federal agency" means any Executive agency or any establishment in the legislative or judicial branches of the Government. (6) Public Building. - The term "public building" means any building (or portion thereof) owned or leased for use by a Federal agency.

Section 363. Procedures in Public Buildings Regarding a Missing or Lost Child.

(a) In General. - Not later than 180 days after the date of enactment of this Act, the designated authority for a public building shall establish procedures for locating a child that is missing in the building. (b) NOTIFICATION AND SEARCH PROCEDURES. - Procedures established under this section shall provide, at a minimum, for the following: (1) Notifying security personnel that a child is missing. (2) Obtaining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child, including name, age, eye and hair color, height, weight, clothing, and shoes. (3) Issuing a Code Adam alert and providing a description of the child, using a fast and effective means of communication. (4) Establishing a central point of contact. (5) Monitoring all points of egress from the building while a Code Adam alert is in effect. (6) Conducting a thorough search of the building. (7) Contacting local law enforcement. (8) Documenting the in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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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조문 분석 및 정책적 함의

여기서는 「코드 아담 법」의 법조문을 해석하고, 부가적으로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매뉴얼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적

제안 내지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방식은 코드 아담법의 법조문을

먼저 언급하고 이에 대한 해석,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정책적 함의

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형 코드 아담 경보 매뉴얼 개발에 기초로

삼고자 한다(우리 상황에 맞는 정책적 함의가 도출될 수 있는 법조문은

밑줄로 표시되어 있다).

가. “아동(Child)”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

「코드 아담 법」 제 362조 제1항은 “The term Child means an

individual who in 17 years of age or younger”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에서의 아동(Child)은 17세 이하의 사람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의 경

우는 실종아동에 관한 기본법으로 「대한민국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고 한다)이 있으며, 동 법률 제

2조 제1항에서는“아동”을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의 아동”라고 정의하

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코드 아담 경보에서 대상이 되는 아동은 “14세

미만의 아동”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고로 14세 이상

의 아동에 대한 미아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코드 아담 경보의

대상은 되지 않고 안내 방송 등의 방법을 취하도록 한다.

부가적으로, 「실종아동법」에서는 아동 “등”이라는 표현으로 14세

미만의 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정신지체

인ㆍ발달장애인ㆍ정신장애인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14세 이상의 아동

이더라도 다만 정신지체인ㆍ발달장애인ㆍ정신장애인인 경우에는 코드

아담 경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

자면, 다중이용시설에서 80세의 노인이 실종되었다고 신고 된 경우 원칙

적으로 코드 아담 경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다만 정신지체인ㆍ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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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정신장애인 경우에는 코드 아담 경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정신지체 정도는 아니지만 사고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청소년 또는 노인인 경우에는 후술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코드 아담 관

리자(Designated Authority)"의 재량 하에 코드 아담 경보를 실시할 수

도 있다. 즉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하여 필요시 유연하게 코드 아담 경보

를 발령할 수 있다.

나. “코드 아담 경보(Code Adam Alert)”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

「코드 아담 법」 제362조 제2항은 코드 아담 경보에 대하여 정의

를 내리고 있는 바, “The term Code Adam alert means a set of

procedures in public buildings to alert employees and other users of

the building that a child is missing”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코드 아

담 경보는, 아동이 공공기관(Public Building)에서 실종된 경우 그 공공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 및 이용자에게 실종에 관한 경보를 알릴 수 있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경보의 대상은 경보 당시, 해당 건물

이나 시설에서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예를 들자면, 놀이공원의 경

우 놀이공원 직원이나 관계자뿐만 아니라 놀이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

에게도 실종아동 찾기 등에 대한 내용이 전파되어야 한다. 직원들의 경

우에는 이미 확립되어 있는 유무선 연락시스템을 통하여 전파하고, 고객

등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고객안내 방송 등을 통하여 내용이 전파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코드 아담 관리자(Designated Authority)”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

「코드 아담 법제362조 제3항은 코드 아담 관리자와 관련하여,

“Designated Authority”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The term, Designated

Authority means, with respect to a public building owned or leased for

use by an Executive agency,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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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graph, the Administrator of General Services"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코드아담 관리자(Designated Authority44))는 기본적으로 그 조직의 총무

부서의 장(the Administrator of General Services)이 된다.

우리의 경우도 총무부서가 인사 및 경리 등 조직 전반의 관리와 조정

업무를 맡고 있으므로, 다중이용시설의 총무부서 장(또는 시설안전에 대

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의 장)이 바로 “코드 아담 관리자(Designated

Authority)"로 지정되어 계획수립 ·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안전에 대한 보안 관리자(Security Manager)

제도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코드 아담 경보에 대한 실무적 운용권한

을 위임할 수 있으나 이때 보안 관리자에게는 최대한의 지원과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실무적 권한(Operational Authority)이 함께 부여되어야 한

다.45)

라. “공공건물(Public Building)”의 정의와 정책적 함의

앞에서 간략히 언급되었지만, 미국의 코드 아담 경보는 연방정부가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공공건물에만 법적 의무화되어있다. 공공건물

의 정의에 관하여, 「코드 아담 법」 제362조 제6항은 “The term

Public Building means any building (or portion thereof) owned or

leased for use by a Federal agency”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공건물

은 바로 “연방기관(Federal Agency)”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임대되어)

사용되는 모든 건물을 의미한다.

“연방기관(Federal Agency)”의 의미에 관해서는, 제362조 제5항에서

"The term Federal agency means any Executive agency or any

establishment in the legislative or judicial branches of the

Government"라고 명시 즉, 즉 미국 연방 입법기관이나 (연방) 사법기관

44) Designated Authority는 문언 그대로 “지정기관”이라고 번역될 수 있으나, 다만 코드 아담 경

보 제도에 관한 지정기관이므로 여기서는 “코드 아담 관리자”라고 번역한다. 그 외의 코드 아

담 관리자에 관한 규정은 우리의 현실과는 전혀 관계없으므로 분석을 생략하기로 한다.

45) 권한의 위임은 책임의 전가가 아니다. 코드 아담 경보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보안관리자에게 필요한 최대한의 지원과 협력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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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든 조직 그리고 모든 (연방) "행정기관(Executive Agency)"을 의미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다시 (연방) “행정기관(Executive Agency)”의 정의에 관해서는

동 4항에서, “The term Executive agency has the same meaning

such term has under section 105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규

정함으로써 미국연방법전 제5절 제105조(Section 105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정의와 동일 한 바, 미국연방법전 제5

절 제105조는 “Executive agency means an Executive department, a

Government corporation, and an independent establishment”라고 규정,

즉 연방행정기관은 행정의 부처(department), 공기업(Government

corporation), 그리고 독립기관(independent establishment)을 의미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연방의 입법 · 행정 · 사법기관이 소

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모든 건물에서 코드 아담 경보가 법적 강제화

되어 있다. 다만 연방건물이나 기관뿐만 아니라, 州 정부 기관(State

Agency) 또한, 州 정부 자체의 법에 의하여 코드 아담 경보가 법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46)

일단 미국의 사례와 유사하게 우리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를 포함하여 행정 · 사법 · 입법기관 · 공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건물

에 코드 아담 경보를 의무적으로 채택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아

동을 포함한 방문객들의 출입이 빈번한 공공건물 중 상징성이 있는 건물,

예컨대 청와대나 국회의사당 등과 같은 공공건물은 법적 의무화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공공건물에서 아이가 실종되는 경우는 상

당히 드물고, 오히려 역 · 터미널 · 할인매장 · 백화점 등과 같은 민간사업

장에서 아동이 길을 잃어버리거나 실종되는 사례가 다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동방문의 빈번도가 공공건물보다는 민간사업장에서 훨씬 많다는 것

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시설규모, 실종아

동 발생 시 보호자에 의한 신속하고도 완전한 수색이 가능한지 여부, 범죄

46) 버지나아 州의 경우 Section 2.2 - 1161.1, the Code of Virginia; 캔터기 州의 경우 Chapter

199, Kentucky Revised Statues (KRS § 199.015 (2004)); 인디애나 州의 경우 Article 7, Title

25 of Indiana Administrativ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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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질 위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미국과 달리 아동의 이

용이 많은 대규모 민간다중이용시설의 법적 의무화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할인매장 ·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점포, 놀이공원(워터파크 포

함), 야구장 · 축구장과 같은 체육시설, 터미널, 지하철 역, 박물관 등과 같

은 시설에서는 아담 경보가 의무적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이러한 아담 경보

법적 강제화의 대상시설은 앞서 제안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일부 개정안」 제9조의 3과 일치함은 물론이다. 물론 향후 필요성

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국과 동일하게 공공건물의 적용범위를 넓혀

아담 경보 법적 강제화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 다만 아동의 출입이 극

히 낮은 공공건물(구치소, 교도소 등), 규모가 작은 공공건물(동사무소, 파출

소, 지구대 등) 등은 코드 아담 경보의 예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코드 아담 경보제의 실제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뒤에서 설명될) 「자

율적 코드 아담 경보 인증제」를 통하여, 국가가 (아담 경보에 관하여) 법

적 의무가 있는 민간 기업이 코드 아담 경보제를 제대로 준비(교육 및 훈

련 포함)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이를 공식적으로 인증할 필요성도 존재한

다. 후술되겠지만, 자율적 코드 아담 경보 인증제는 먼저 민간 다중이용시

설의 영업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인증을 받은 시설은 이러한 사실을 기

업홍보에 사용하여 이익창출을 기대할 수 있고, 고객 입장에서는 아동의

안전이 보장되는 시설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국가 입장에서는

코드 아담 경보 운용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코드 아담 경보제 실시 법적 의무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은 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제9조의 5에서 제시된 “코

드 아담 경보 인증”을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美 「코드 아담 법(Code Adam Act of 2003)」은 (폐쇄적인) 연방건

물(Closed Facilities)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현재 미국에선 상

당히 많은 수의 상점뿐만 아니라, 대학 · 공원 · 동물원 등 이른바 민간

개방형 시설(Open Facilities) 또한, 코드 아담 경보제에 자발적으로 참여

하고 있는 실정이다.47) 우리 또한 법적 의무가 없는 대학이나 공원, 동물

47) 코드 아담 경보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의 다중이용시설 명단은(Code Adam Participants), 全

美 실종 및 착취아동 방지센터 (NCMEC: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홈 페 이 지 ,

http://www.missingkids.com/missingkids/servlet/PageServlet?LanguageCountry=en_US&Page

Id=591 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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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등의 민간시설이 코드 아담 경보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호응을 이끌어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코

드 아담 경보 자율인증제에 관한 규정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제9조의 5는, 법적 의무가 없는 다중이용시설에

도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적용되어야 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전국적인 코

드 아담 경보제 확산에 있어서 하나의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48)

본 연구에서 제안되는 한국형 코드 아담 매뉴얼은 기본적으로 폐쇄형

시설(Closed Facilities; 건물형태의 다중이용시설)을 기반으로 하면서 궁

극적으로는 놀이공원(워터파크 포함), 지하철역 등 개방형 시설(Open

Facilities)까지 적용할 수 있는 통합적 매뉴얼의 모습을 지향하기로 한

다.

마. 코드 아담 경보 절차와 정책적 함의

1) 「코드 아담 법(Code Adam Act of 2003)」 수색절차

「코드 아담 법(Code Adam Act of 2003)」 제363조에서 바로 코드

아담 경보에 관한 최소한(Minium)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

안전요원에게 아동실종을 신속한 신고할 것, 두 번째 아동의 신상에 대

한 정보파악, 세 번째 신속하고 효과적인 연락체계를 통한 아동 신상에

대한 정보 공유, 네 번째 일원화된 접촉창구, 다섯 번째 출구에 대한 감

시 확보, 여섯 번째 철저한 건물수색, 일곱 번째 경찰과의 협조체계 구

축, 마지막 사건의 기록이라는 8단계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법조문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아래와 같다.

① 아동이 실종되었다는 것이 안전(보안)요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Notifying security personnel that a child is missing).

② 이름, 연령, 눈동자 및 머리 색깔, 신장, 체중, 옷 및 신발 등 실종

48) 코드 아담 경보 법적 의무가 있는 없는 다중이용시설도 자율적인 신청에 의하여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제9조의 5, 인증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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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관한 인상착의 정보가 확보되어야 한다(Obtaining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child, including name, age, eye and hair color,

height, weight, clothing, and shoes).

③ 신속하고 효과적인 연락체계를 통하여 코드 아담 경보를 발령하는

동시에 실종아동에 관한 정보가 전파되어야 한다(Issuing a Code Adam

alert and providing a description of the child, using a fast and

effective means of communication).

④ 일원화된 접촉창구가 만들어져야 한다(Establishing a central point

of contact).

⑤ 코드 아담 경보가 발효되는 동안 건물의 모든 출구에 대한 감시시스템

이 세워져야 한다(Monitoring all points of egress from the building while

a Code Adam alert is in effect).

⑥ 해당 건물에 대한 철저한 수색을 실시한다(Conducting a thorough

search of the building).

⑦ 경찰에 연락한다(Contacting local law enforcement).

⑧ 동 사건에 대하여 기록을 실시한다(Documenting the incident).

2) 정책적 함의

우리의 상황에 맞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자면, 첫 번째로 실종아동

발생 시 신속히 직원들에게 신고 되어야 하며, 안전(보안)요원에게도 반

드시 통보가 되어야 한다. 실종된 아동은 결국 시설의 안전에 관한 문제

이며 이는 안전(보안)요원의 역할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또한

아동을 잃어버린 보호자는 혼자서 아동을 찾기보다는 시설의 보안요원

등 직원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신속한 아동 찾기에 더 효과적이다. 따라

서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시설 이용자에게 “아이를 잃어버린 경우 혼자

찾기보다는 직원들에게 알려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정보가 충분히

공지되어야 한다. 즉 아이를 잃어버린 경우 직원들에게 신속히 알려 코

드 아담 경보를 발령하고 이로써 직원들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 시설 이용자에게 홍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홍보는, 어린이 안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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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심으로 떠오르는 현 상황에서 아이를 동반한 고객의 이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로, 최초 접수자는 실종된 아동의 인상착의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 납치사건의 경우 아이가 입고

있는 옷은 납치범에 의하여 변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부가적으로 신체

적 특성(흉터, 점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납치

사건 발생 시, 납치자가 아동의 신발까지는 잘 바꾸지 아니하므로, 신발

의 종류와 색깔은 유괴된 아동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Virginia 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 2011, p.

30). 눈동자나 머리 색깔의 경우, 우리나라에 있어서 외국인을 제외하고

는 원칙적으로는 필요치 않다.49) 실종된 아동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지

만, 보호자의 이름, 연락처, 실종아동과의 관계에 대한 간략한 정보도 반

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물론 실종아동 신고접수 시,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하여 유괴 등 범죄의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 신속한 경찰신고가 이루

어져야 한다.

세 번째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유무선 연락체계를 통하여 코드 아담

경보를 발하고 동시에 아동에 대한 정보가 모든 직원 및 시설 이용자들

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직원들에게는 구내전화, 휴대폰, 무전기 등 연락

장치를 통하여 코드 아담 경보 및 아동의 인상착의에 대한 정보가 전달

되어야 하며, 시설 이용자들에게는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고객안내

방송(Public Address System)을 통하여 경보발령과 인상착의 등 정보를

전달한다. 시설의 특성에 따라 이메일, 무선호출기 등을 이용할 수도 있

다. 다만 고객안내방송을 실시할 경우에는 있을 수도 있는 유괴, 납치사

건에 대비하여 아이의 이름이나 신발의 종류와 색깔 등 일부 정보는 제

외하고 전달될 필요가 있다. 유괴자 또한 고객안내방송을 통하여 아이에

관한 정보를 얻고 이에 대한 대비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코드 아담 경보가 내려진 경우 이를 통일적으로 전담할

49) 국내 거주 외국인 140만 명 시대가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경향신문, 2012.08.09.), 외국인 아동

이 실종되는 상황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만 머리카락 또는 눈동자 색깔 등의 경우, 인종적

인 특성 관점이 아닌 실종아동의 신체적인 특징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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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일원화된 접촉창구”(보통 “보안실”, 다만 CCTV 관제센터가 있

다면 이를 보안실과 통합하여 일원화된 접촉창구로 사용가능)가 만들어

져야 한다. 아동 인상착의, 보호자 연락처, 수색 등에 관한 모든 정보가

일단 동 창구를 통하여 보고 · 전파 ·지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안실(일

원화된 접촉창구)은 지휘통제실(Command and Control Center)의 역할을

수행하고, 앞서 언급한 직원들과의 유무선 연락체계는 보안실을 중심으

로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실종아동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는 경우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보호자 또한 보안실에서 보안요원과 함께

대기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4. 한국형 코드 아담

경보 매뉴얼”에서 다시 상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다섯 번째로, 코드 알람 경보 발령 시 모든 출입구에 대한 감시체계

가 갖추어져야 한다. 모든 출입구에 보안요원 등이 배치되어서 인상착의

와 비슷한 아동이 (혼자서 또는 보호자 이외의 사람과 동행하여) 건물을

빠져나가는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출입구의 크기와 숫자, 또한 지나가

는 사람의 숫자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인원이 배치되어야 하며, CCTV

또한 모든 출입구에 설치되어 24시간 감시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설명

되었지만 보안실과 CCTV 관제센터를 통합하고, 이를 “일원화된 접촉창

구”로 만든다면 감시체계가 더 공고히 될 수 있다.

여섯 번째로, 건물에 대한 철저한 수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된

모든 미국 코드 아담 매뉴얼은 실종아동 발생 시, 초기에(보통 한계시간

10분 제시; 한계시간에 대해서는 후술) 실종아동을 찾지 못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한계시간 이내

에 건물의 모든 부분에 대한 수색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

전에 구역을 나누고 그 구역을 담당하는 수색팀이 (현금출납원 등 필수

요원을 제외하고) 구성되어져야 한다. 수색팀의 구성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무 교대 조에 따라서 또는 매일 바뀔 수 있는 것이므로,

근무교대조가 바뀔 때 마다 또는 매일 수색팀 구성에 대한 점검 및 교

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코드 아담 법」은 "철저한(through)" 수색을

강조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부분 및 간과하기 쉬운 장소 예를 들어, 장

애인 화장실, 창고, 직원휴게실, 피팅룸, 수유실 등에 대해서 철저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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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이 이루어져야 하며,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주차장 및 연결통로까지도

수색되어야 한다. 부가적으로 CCTV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수색을 보조

할 수 있다.50) 가령, 수색팀이 담당 구역을 수색하는 동시에 보안실이

CCTV 모니터링을 행하고 또한 보안실과 각 수색팀이 무선 연락체계를

통하여 의사를 전달한다면 더욱 더 철저한 수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곱 번째로, 한계시간 동안 철저한 수색 및 CCTV 감시로도 아동

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신속히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미국 코드

아담 매뉴얼은 아동 실종 신고 후 한계시간 10분 내 아동이 발견되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 납치 · 유괴와 같은

범죄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가능성 또한 좀 더 높아지는 단계이므로,

신속히 경찰의 도움을 받아 실종된 아동 찾기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사전에 경찰서나 지구대와의 협력 및 연락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경찰의 개입이 공식화된 경우, 코드 아담 경보는 취소되고 수색팀

등은 일상 업무로 돌아오게 된다. 코드 아담 경보의 취소는 유무선 연락

체계 또는 고객안내방송을 통하여 직원 및 시설이용자 모두에게 전파되

어야 한다. 다만 경찰 개입 시 추가 수색 등 경찰의 업무협조가 요구가

있는 경우 보안실 주축으로 최대한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코드 아담 경보 발령 시, 최종 대응부터 경보발령이 해

제될 때까지 실종아동 신고, 인상착의 확보, 수색, CCTV 감시, 경찰신고

등 대응 全 과정에 대한 기록이 철저히 진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기록

자료는 실종아동 주무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 또는 경찰과 정보교류가

되어야 한다. 향후 데이터베이스로 자료 정리된다면, 동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실종아동이 발생하는 패턴, 직원들의 대응에 대한 개선점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향후 범국가적인 코드 아

담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50) 코드 아담 경보 발령 시, 수색의 핵심은 바로 사람이 직접 수색하는 것이다. 사람에 의한 수

색은 생략하고 오로지 CCTV 등 기술적인 요소만 이용하는 것은 코드 아담 경보의 기본원리

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Security Solution (2004)도 다음과 같이 “사람에 의한 수색”

을 강조하고 있다. Though some store chains may use CCTV cameras or other

technological aids in the search, Code Adam is primarily a program based on human

skills. “We feel like the human eye is one of the best resources we have,” Burns 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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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아담 법」 정책적 함의

대상 아동 14세 미만의 아동 및 정신지체인ㆍ발달장애인ㆍ정신장애인

코드 아담 경보 아동이 실종되었다는 사실이 시설 내 모든 사람(직원, 단순 이용자 포함)에게 전파될 수 있는 일련의 절차

코드 아담 관리자 인사 및 경리 등 조직 전반의 관리와 조정 업무를 맡고 있는 총무부서(또는 시설안전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의 책임자

공공건물의 의미 공공건물은 제외, 할인매장 ·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점포, 놀이공원(워터파크 포함), 야구장 · 축구장과 같은 체육시설, 터미널, 지하철 역 등에 법적 의무화 → 부가적으로, 자율적 인증제 도입을 통한 코드 아담 경보제 확산

코드 아담 경보 절차

(기본원리)

① 보호자가 아동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히 직원(안전요원 및 보안요원 등)에게 신고 → 홍보 필수 ② 최초 접수자는 이름, 연령, 신장, 체중, 옷 및 신발, 신체적 특성(점, 흉터 등) 등 실종아동에 관한 인상착의 정보 신속 확보 → 범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신속한 경찰신고 ③ 신속하고 효과적인 연락체계를 통한 경보 발령 및 건물 내 모든 사람에 대한 정보의 신속한 전파(고객안내방송 필수)④ 경보 발령 시 모든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일원화된 접촉창구 확립⑤ 경보 발령 시 건물의 모든 출구에 인적 · 물리적 감시체계 확립⑥ 해당 건물 및 주변시설(연결 주차장 등)에 대한 철저한 수색⑦ 경찰과의 협력체계 구축 ⑧ 아동실종이 신고 된 경우 그 과정에 대한 철저한 기록(보건복지부 및 경찰과 자료공유 → 데이터베이스 구축)

<표 31> 「코드 아담 법」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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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행동요령

① 실종아동 발생 (보호자 신고)실종아동 정보 확인

이름, 나이, 외모, 성별, 복장 등

② 최초접수(발견)자 (보안 or 직영사원에 신고)

③ 보안실 상황전파 (무선 및 방송실)비상연락망 가동

무전을 통한 상황 신속전파“옐로 알람 발령, 옐로 알람

발령”④ 상황전파 (Yellow Alarm 발령/비상방송, 5분 간격)

⑤ 인원배치 및 모니터링 (각 출입구, 매장, CCTV 등)

제2절 매뉴얼 개발방법

국내 실정에 맞는 코드 아담 기본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해서 코드 아

담 경보의 모태가 되는 미국의 「코드 아담 법」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기본원리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한국시

장으로 진출한 월마트 코리아가 미국 월마트의 코드 아담경보51)를 그대로

도입하여 운용한 사실이 있으며(파이낸셜 뉴스, 2004), 이후 2006년 월마트

코리아를 인수한 신세계 이마트에서 월마트 코리아의 아담 경보 경보를

벤치마킹한 이른바 “옐로 알람(Yellow Alarm)"이라는 실종아동찾기/예방

프로그램을 2008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중앙일보, 2008). 참고적으로 이마

트 옐로 아담에도 위에서 언급한 기본원리 및 정책적 함의가 충실히 반영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표 32> 및 <표 33> 참조).

<표 32> 옐로 알람 기본 절차

51) 美 월마트 코드 아담 경보에 관한 동영상(http://www.youtube.com/watch?v=fr6GxkNAPPc)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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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행동요령 점장 ● 상황접수 후 총괄지휘(경찰서 신고지시, 부서별 임무 진행확

인) 부점장

(안전관리자 동행보좌)

● 실종아동발생 상황 접수 후 Yellow Alarm 발령 및 해제 지시(본사보고)● 실종아동발생 10분 경과 후 미발견시 해당 지구대(경찰서)신고지시

실종아동 발생최초 접수자

● 실종아동발생 상황을 보안(실) 근무자 (or 직영사원)에게 신속하게 전파 (최초 발견자가 직영사원일 경우 직접 보안(실) 근무자에게 상황전파)

안전도우미

● 옐로 알람 상황전파에 필요한 실종아동 인적사항 접수 후 “각 Post 근무자 → 고객만족센터 방송실 → 업무팀장” 순서로 옐로 알람 상황 전파 ● 매장 POST 및 순회 근무자는 상황접수 후 매장 내 실종아동 찾기 실시 ※ 각 출입구 근무자는 실종아동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확인철저● CCTV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실종아동 찾기 실시

방송실(고객만족센터)

● 보안(실) 근무자로부터 접수된 실종아동 발생상항에 대한 매장안내 발송실시(2회 반복, 매5분단위 실시)● 옐로 알람 해제 방송 실시: 멘트(옐로 알람 해제)

⑥ 발령 후 10분 경과 미발견시각자의 임무수행/

실종아동발견(상황해제)해당 지구대(경찰서) 연락

⑦ 지구대 도착 후 발령해제 검토 (관할지구대 문의) 상황종료 사원전파(비상연락망)

⑧ 발령해제 (비상방송)

<표 33> 옐로 알람 개인별 행동요령52)

52) 이 행동 요령은 현재 이마트에서 아동실종 발생시 실제 시행중인 지침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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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M ● 본인 PC 근무지역 내에 신속한 실종아동 찾기 및 수색활동 실시(후방창고 포함)

판매용역 ● 본인 PC 근무지역 내에서 실종아동찾기 실시주차 ● 출차 차량 확인 및 주차장 내 실종아동찾기 활동 실시기술 ● 점포외곽 및 주차장 내 실종아동찾기 활동 실시

인사/총무 ● 매장 내 고객편의시설 수색(푸드 코트, 계산대 밖 등)

캐셔 ● 계산과 함께 계산대를 통과하는 고객에 대한 실종아동 확인 실시

주요 찾기 대상 장소

● 매장, 후방, E/V홀, 화장실, 푸드 코트, 계산대 밖(임대코너 등), 주차장 점포외곽, 출차차량 확인 등

한국형 코드 아담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마트 옐로 아

람 매뉴얼을 기본 틀로 사용했다. 우선 코드 아담 기본원리와 정책적 함의를

바탕으로 옐로 알람 매뉴얼의 내용 및 절차를 보강하였다. 이후 미국 공공건

물 및 상업시설의 샘플 매뉴얼53)을 우리의 상황에 맞게 매뉴얼 초안을 만들

었다. 이마트 옐로 알람 매뉴얼을 기본 틀로 사용한 이유는 이마트 옐로 알

람 제도가 코드 아담 경보를 최초 개발한 미국 월마트 사의 매뉴얼을 기반

으로 하고 있으며, 비교적 “완전한” 형태의 코드 아담 경보를 운용하는 다중

이용시설이기 때문이다.54) 아래 <표 34>에도 나타났듯이 이마트를 제외한

53) 신문기사나 인터넷 자료를 제외하고, 코드 아담 경보(Code Adam Alert)에 관한 정보를 찾기

가 쉽지 않았고, 특히 국내외 전문학술논문은 전무한 상태이다. 국내에는 유일하게 강은영 ·

박지선(2009, pp. 245-246) 논문에서 코드 아담 경보에 대한 개념 및 절차가 간단히 소개되어

있다. 따라서 구글 검색에 의해 수집된 총 10개의 미국 공공 및 상업시설 매뉴얼이 분석되었

는데, ① 버지니아 州 총무부 코드 아담 매뉴얼(Virginia 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

2011), ② 뉴리버 커뮤니티 칼리지 코드 아담 매뉴얼(New River Community College, 2005),

③ 全美 실종 및 착취아동 방지센터 코드 아담 절차(NCMEC, n.d.), ④ 동부 캐롤라이나

대학 코드 아담 매뉴얼(East Carolina University, 2010), ⑤ 레이크 빌라 지역 도서관 코드

아담 매뉴얼(Lake Villa District Library, 2007), ⑥ 코든-콘웰 신학교 코드 아담 경보 프로

그램(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n.d.), ⑦ 성빈센트병원 코드 아담 경보정책(St.

Vincent's Health System, 2007), ⑧ 켄터키 주법 코드 아담 안전 프로토콜, Chapter 199

Kentucky Revised Statues(KRS § 199.015 (2004)), ⑨ 인디애나 주법 코드 아담 안전 프로토

콜, Article 7, Title 25, Indiana Administrative Code, ⑩ 톨레도 대학 보건대학원 코드 아담

절차(University of Toledo, 2011).

54) 옐로 알람 제도에 코드 아담 기본원리가 모두 반영되어 있으므로, “완전한 형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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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영업형태 미아방지 프로그램

롯데월드 종합레저m 거점지역에 미아보호소 운영 - 미아신고, 접수, 등록m 거점통로에 CCTV모니터 검색 - 보안요원 20명 이상 직접 찾기

에버랜드55) 종합레저

m 거점지역에 미아보호소 운영 - 미아신고, 접수, 등록 m 무전기 소지한 전 근무자 정보공유 - 보안요원, 청소근무자 포함 - SMS문자정보 공유로 미아 찾기

서울어린이대공원 종합레저

m 미아보호센터 운영 - 미아신고, 접수, 등록m 공원 내 안내방송 - 미아발생 시 반복적으로 안내방송

과천 서울대공원 종합레저

m 미아보호센터 운영 - 미아신고, 접수, 등록m 공원 내 안내방송 - 미아발생 시 반복적으로 안내방송m 접수 20분경과 후 관할경찰서 신고

E-마트 할인매장

m 실종아동발생 상황 접수 후 Yellow Alarm발령 - 각 출입구에 근무자 배치56) - 실종아동 발생 10분경과 후 미발견시 해당지구대(경찰서)신고m 매장 내 안내방송(매 5분 단위 2회 반복) - 미아발생 시 반복적으로 안내방송

대부분의 놀이공원(워터파크 포함), 매장 등은 실종아동 발생 시 “미아보호소

운용”, “매장 내 안내방송” 등 부분적 내용만 포함하고 있었다.

<표 34> 다중이용시설 미아방지 프로그램 운용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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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할인매장 m 매장 내 안내방송(안내방소 멘트활용) - 미아발생 시 반복적으로 안내방송

롯데마트 할인매장m 매장 내 안내방송 - 미아발생 시 반복적으로 안내방송m 출입구(Gate)근무자 아동 출입확인 - 순찰조 가동, CCTV확인 및 추적

기타백화점

m 매장 내 안내방송 - 미아발생 시 반복적으로 안내방송m 출입구(Gate)근무자 아동 출입확인 - 순찰조 가동, CCTV확인 및 추적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2) 재구성

이렇게 만들어진 매뉴얼 초안의 한국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집단 심층

면담(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했다. 면접방법은 질적 인터뷰

(Qualitative Interviews) 중 비구조적 방법(Unstructured Interview57))을

사용했다. 실종아동 전문가, 부모, 보안관계자가 대상이었으며 구체적 내용

은 <표 35>과 같다. 매뉴얼 초안의 부족한 점, 현실적 어려움, 개선점

등에 대한 면담을 통해 한국형 코드 아담제도의 구체적 매뉴얼을 완성

하고자 하였다.

55) 2012년 7월 20일 실태 확인을 위하여, 에버랜드를 담당하고 있는 포곡파출소를 통하여 에

버랜드 보안실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보호자가 경찰신고를 곧바로 원하는 경우 지체없

이 경찰에 신고하나 보통은 1시간 정도 찾아보고 이후에도 실종아동을 찾지 못하는 경우

경찰신고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실종아동을 찾지 못한 사례는 없다고 한다(김향겸,

personal communication, 2012년 7월 20일).

56) 원 보도자료에는 “출입구 봉쇄”라고 나와 있으나, 옐로 알람 매뉴얼을 확인해본 결과, 출입구

를 폐쇄하는 형태의 출입구 봉쇄가 아니라 출입구에 근무자를 배치하여 실종된 아동이 나가는

것을 감시하는 의미의 출입구 봉쇄였다. 또한 폐쇄의미의 출입구 봉쇄는 코드 아담 경보 기본

원리와도 맞지 않는다. 앞서 설명되었지만, 상황에 따라서 경보 발령 시 일부의 출입구는 폐쇄

하고 지정된 출입구로만 출입하게 할 수는 있다.

57) 질적 인터뷰(Qualitative Interviews)는 크게 구조화(structured) · 반구조화(semi-structured)

· 비구조화(unstructured) 세 가지로 분류된다. 비구조화된 인터뷰는 구체적인 질문이 아닌 일

반적인 주제(a list of topics)를 가지고 대화형식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방법으로써, 특히 현실

에서 일어나는 솔직한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Loftland,

1971, p. 76). 매뉴얼 초안 절차 하나하나가 인터뷰 주제(topics)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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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대 상 2012.07.13 (실종경험 없는) 일반 학부모 (2시간)2012.07.26 실종아동정책 관련 교수 및 전문가 (2시간)2012.08.06 아동복지전문가 (2시간)2012.08.14 아동실종 경험이 있는 부모(1시간)2012.08.16 00백화점 및 000공원 보안관계자(2시간) 2012.08.17 실종아동정책 관련 교수 및 전문가 (2시간)

<표 35> 집단 심층면담 실시 내용

제3절 한국형 코드 아담 경보 매뉴얼

1. 매뉴얼의 목표: 통합적 가이드라인 매뉴얼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코드 아담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이 본 연

구의 최종적인 목적이다. 위기관리 분야에서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

응방식의 본질은 동일하다”라는 대전제 하에 통합적 위기관리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가 시행되고 있고, 다중이용시설의

종류마다 시설의 특성은 다르지만 그 대응방식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는 전제 하에 시설 유형별 매뉴얼보다는 통합적인 코드 아담 매뉴얼 개

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이른바 통합적

코드 아담 매뉴얼은, 매뉴얼 작성에 있어서 기본원리를 제시하고 각 시

설의 특성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제시되는 이른바 한국형 코드 아담 매뉴얼은 기본원리를 충실히 반

영하고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형태의 통합적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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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통합적이라는 의미는 시설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매뉴얼을 일률적

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58)

예컨대, 상기 매뉴얼의 기본원리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연락체계”라

고 한다면, 할인매장이나 놀이공원의 경우 주로 무전기 · 핸드폰과 같은

무선 체계가 주 수단이 된다. 하지만 시설이나 건물의 특성에 따라서 회사

이메일 등을 통하여 직원들한테 아동에 관한 인상착의를 전파할 수도 있

다. 또한 모든 출구에 감시시스템을 세워야 하는 것이 기본원리이고, 이것

은 보통 출입구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부가적으로 CCTV를 통한 감시

를 의미한다. 하지만 폐쇄형(Closed) 건물이 아닌 해수욕장이나 국립공원

같은 개방형(Open) 시설인 경우 모든 출입구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CCTV를 전역에 설치하여 감시하는 것도 예산 ·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하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 해당 건물에

대하여 철저히 수색을 하는 경우도 수색팀을 조직하여 할 수 있고, 또는

직원들에게 담당구역을 정하여 수색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다중이용시설이 코드 아담 경보 매뉴얼을 만들고자 한다

면,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기본원리 · 매뉴얼 기본절차 · 고려사항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시설의 특성에 맞는 변형 · 각색된 형태의 매

뉴얼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시설의 특성에 맞는 매뉴얼이 마련된 경우,

이에 대한 상시적인 교육과 훈련은 필수적이다. 특히 시뮬레이션을 통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과 연습이 반기마다 최소1회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훈련과 연습은 코드 아담 관리자의 책임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58) 이러한 맥락에서 뉴리버 커뮤니티 칼리지 매뉴얼은, “실행될 코드 아담 경보의 본질은 장소

에 따라 달라진다(The nature of the Code Adam Alert to execute will vary based on

location)"라고 강조하고 있다(New River Community College, 2005,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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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적 매뉴얼 가이드라인 기본 절차 및 고려사항

가. 실종아동발생(적극적 홍보를 통한 신속한 신고 유도)

아동이 실종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혼자서 찾기 보다는 직원들의 도

움을 즉시 받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코드 아담 경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기적인 안

내방송, 전광판(모니터 등 포함) 또는 매장 내 포스터 설치 등을 통하여

해당 시설을 찾는 이용자에게, 코드 아담 경보 이용방법을 명확히 홍보해

야 한다. 홍보내용은 예를 들어, (방송이나 포스터, 전광판 등을 통하여),

“아동을 잃어버린 경우나 미아라고 판단되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신속히

직원들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직원들이 가까이 있지 않은 경우 보안실(전

화번호 명기)로 신속히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등이 될 수 있다.59)

<그림 1> 코드 아담 홍보 포스터 예시

59) 실종아동예방에 대한 보호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문구 또한 필요할 수 있다. 또한 (보호자

이외의 사람이) 실종아동을 발견하여 신고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예컨대 소액의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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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초 접수자

실종아동의 신고를 최초 접수 받은 자는 실종아동의 인상착의에 관

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히 확보해야 한다. 신고를 한 보호자의 대부분

은 “아이를 잃어버렸다”라는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으므로 먼저 심리

적인 안정을 유도한다. 동시에 신고 장소를 포함한 이름 · 나이 · 성별

· 머리스타일 · 체중 및 신장 · 옷이나 신발 종류 및 색깔, 흉터나 상처

와 같은 기타 특이점 위주로 파악하면서, 신고한 보호자의 이름과 연락

처도 신속히 확보한다. 최초 접수자는 보안직원이 가까이 있는 경우 보

안직원에게 신고하고60), 가까이 있지 않은 경우 유 · 무선연락시스템을

통하여 보안실 등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아이의 인상착의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서는 최초 인상착의에 관한 정보수집 시 질문지 리스트 등을 이용하여

기록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보안요원 등 핵심직원은 무전기

등을 소지, 그 이외의 직원은 구내전화, 개인 핸드폰 등을 항상 소지하

는 등 전 직원들이 보안실과의 신속한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최초 접수자는 보안실 신고 후 신고한 보호자와 대동하여 아동 찾기에

나설 수 있다. 미국 매뉴얼의 경우는 보호자를 주출입구로 안내하여 빠져나

가는 아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거나(Virginia 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 2011, p. 30), 또는 보안실로 안내하여 거기서 전 상황을 지켜 볼

수 있게 하는 방법 등을 채택하고 있다(The Ohio Channel, 2010). 하지만 우

리나라 보호자의 경우, 대부분 아동 실종 시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같이

수색에 나서는 것을 선호한다. 따라서 최초 접수자는 보호자의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하면서 감독이 가능한 범위에서 정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등 필요시 같이 공동 수색에 나설 수도 있다. 이

때 보안실과의 연락체계는 항상 유지해야 한다. 전문 보안요원 등이 가까

이 있는 경우 이들에게 인계하고, 대신 인수를 받은 보안요원 등이 함께

60) 여기에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전 아르바이트하고 있어서 잘 모르는데 고객센터로

가서 한번 말씀해보세요”라는 반응이 나오지 않도록,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아르바이트생 포

함) 모든 직원에게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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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수색에 나설 수도 있다. 다만 실종아동신고 접수 시 유괴 등 범

죄의심의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나 , 보안실을 통하여 신속히 경찰에 신고

하도록 한다61).

다. 보안실 상황전파(무선 및 방송실)

여기서 보안실은 코드 아담 기본원리에서 언급된 “일원화된 접촉창

구”에 해당하며, CCTV 관제센터까지 통합 ·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안실에서 실종아동에 관한 모든 정보가 보고 및 관리되고, 여기에서

코드 아담 경보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이 내려져야 한다. 보안실은 아동

실종 신고를 받은 즉시 인상착의에 관한 정보를 최초 접수자로부터 정확

하게 전달받고, 코드 아담 경보를 발하여 직원들이 맡은 바 임무(출입구

감시 및 수색)를 수행케 하도록 한다. 또한 방송실 등 연락을 취하여 고

객 대상으로 한 고객안내방송을 실시케 하고, 이후 "코드 아담 관리자"62)

에게 신속히 보고하여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다만 상황에 따라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발의 종류나 옷과 같은 정보는 제외하고 고객

안내방송을 실시토록 하게 한다. 동시에 보안실은 실종아동이 신고 된

장소의 CCTV부터 확인하고, 특히 출입구 CCTV 집중감시를 통하여 출

입구에서 아동이 빠져나가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최근에

만들어진 다중이용시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바, 예를 들

어 백화점, 대형유통매장, 철도역 등이 서로 붙어 있는 경우가 많고, 따라

서 코드 아담 경보 발령 시 인접한 다중이용시설에게도 그 사실을 반드

시 통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인접한 시설과의 연락 및 협조체계가 미

리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61) 국민이 경찰에게 언제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범죄 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에 바로 신고하는 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정책 실현 타당성(feasibility),

효율성, 그리고 한국형 코드 아담 제도의 기본 취지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62) 원칙적으로 코드 아담 관리자는 보안실에 임장하여 모든 상황을 지휘 · 통제해야 하며, 경찰

신고 및 코드 아담 경보 발령 및 해제 등 중요한 결정을 행한다. 보안 관리자(Security

Manager)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 보안 관리자가 대신 지휘 및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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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황전파(코드 아담 발령)

아동에 관한 인상착의 전달방법은, 직원들에게는 유 · 무선 연락체계

통하여 아동에 관한 인상착의 전부가 전달되어야 하고, 시설 이용자에게

는 방송실 고객안내방송을 통하여 전달한다.63) 다만 보안실의 요구가 있

는 경우, 유괴 또는 납치사건에 대비하여 고객안내방송에는 신발의 종류

나 특정 유형 등을 제외한 정보가 전달되어야 한다.64) 앞서 설명되었지

만 유괴사건의 경우 아이의 옷을 바꾸는 경우는 종종 있으나 신발은 잘

바꾸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직원들의 경우 통상 구내전화,

무전기, 안내방송 등을 통하여 전달하고 시설의 특성에 맞게 이메일이나

무선호출기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 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안내방송은

5-30분 간격으로65), 코드 아담 발령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실시한다. 안

내방송이 원칙이며 방송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하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

에만 시각적인 방법 중 전광판, 기타 애플리케이션 사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마. 인원배치, 출입구 감시 및 수색

코드 아담 경보 발령 시, 사전에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 즉시 인원배

치가 되어야 하는데 제일 먼저 모든 출입구에 감시요원(안전요원 등)이

배치되어야 한다.66) 일정한 시간동안 건물을 봉쇄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63) 일부 워터파크 시설에서 소음 등을 이유로 미아찾기 방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컨슈

머 타임스, 2012.08.08.). 앞서 설명되었지만, 코드 아담의 기본원리 중 하나는 시설 이용자

에게도 고객안내방송 등을 통하여 실종아동에 관한 (제한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

이다. 시설 이용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또한, 효과적인 코드 아담 경보제의 한축이라

는 점이 간과돼서는 안 된다. 안내방송이 원칙이며, 다만 방송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하다

는 점이 명백한 경우 전광판 또는 기타 애플리케이션 등 시각적인 방법을 이용한다.

64) 실종아동의 이름, 나이, 인상착의 등 자세한 정보가 고객안내방송에 공개된다면, 범죄자가 이

를 역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고객안내방송에는 인상착의에 관한 제한된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예컨대, 이름과 신발에 대한 정보는 제외하고, “청바지에 하

얀 난방을 입고 있는 6세 여자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여자 아이는 목까지 오는 긴 생머리에

키는 150cm, 몸무게는 약35kg입니다. 아이를 보호하고 계신 분이나 목격하신 분은 고객만족

센터로 연락주시거나 가까운 직원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방송할 수 있다.

65) 후술되는 한계시간 동안, 실종아동찾기에 관한 고객안내방송이 (원칙상) 최소 2-3회 실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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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나, 출입구 전체를 봉쇄하는 규정은 미국 「코드 아담 법(Code

Adam Act of 2003)」에 존재하지 않으며, 분석된 미국 매뉴얼에서도 찾

아볼 수 없었다. 코드 아담 기본원리는 모든 출입구를 감시하는 것이며,

감시요원을 모든 출입구에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출입구 전체를

봉쇄하는 것은 화재 등과 같은 비상상황 발생 시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출입구 전체를 봉쇄하는 것은 비상구와 같은 피

난통로까지 봉쇄한다는 것이고, 이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67)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

조68)에도 위배된다. 다만 출입구가 너무 많은 관계로 적절한 통제 및 관

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일부의 출입구를 폐쇄하고 지정된 출입

구로만 출입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비상구

등 피난시설은 법적으로 봉쇄가 불가능한 점이 인식되어야 한다.

수색에 관한 것도 미리 수립되어야 있어야 하는 바, 시설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안요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적인 수색팀을 구성할 수

도 있고 또는 (필수 요원을 제외한) 매장 내 직원이 미리 정해진 담당구

역을 수색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하는 방법 등으로

진행될 수 있다. 전문적인 수색팀 구성에 있어서는 가령, 직장자위소방

대와 같은 기존의 조직을 이용할 수도 있다. 다만 미아신고가 폭주하는

여름철 휴가 시에는 추가적인 인력충원을 통하여 별도의 수색팀을 한시

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

수색은 건물뿐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주차장 및 통로까지도 이루

어져야 한다. 건물 내 수색에 있어서는 화장실, 피팅룸, 수유실, 승강기

등과 같은 장소도 철저히 수색되어야 한다. 매장 내 수색의 원칙은 경보

66) 사람이 많이 모이는 여름 휴가철에는 미아신고가 폭주할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는 출입구에

상시 감시요원을 배치하고, 후술되는 수색계획에 있어서 별도의 전문적 수색팀을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67)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

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중간생략)...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이하 생략).

68) 제11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중간생략)... 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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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후 한계시간이 지났을 때도 아동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

는 원칙을 감안하여, 정해진 구역을 한계시간 이내에 수색할 수 있도록 충분

한 인원이 배정되거나 또는 수색담당구역의 면적이 정해져야 한다.69) 다중이

용시설이 층으로 되어 있는 경우 층마다 수색팀이 구성될 수 있고, 한

층이 다시 광범위한 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다시 그 층을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70) 특히 수색팀 또는 담당구역을 수색하는 직원

은 보안실과 항상 유무선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어야한다. 이러한 수색의

원칙은 사람이 오감을 이용하여 직접 수색하는 것이 원칙이고, CCTV 등

기계감시장치는 사람의 수색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출입구

에는 CCTV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출차차량의 경우는 사람에

의한 수색 및 확인이 용의치 않으므로 CCTV 감시가 주 수단이 될 수

있다. CCTV의 화질은 사람의 인상착의를 식별할 정도로 선명해야 하며

이에 대한 녹화 기능도 있어야 한다.

수색도중 인상착의와 유사한 어린아이가 보호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을 발견하거나 또는 출입구에서 출구를 통하여 빠져나가려

고 한 경우,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대화를 걸어 신원을 확인하고 아울러

그 사람을 대상으로 신원확인에 대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71) 보호자

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 적극적인 제지72)를 통하여 아이의 안전을 우선

확보할 필요가 있다. 물론 대화 등을 통하여 시간 끌기가 가능한 경우,

보안(안전요원)에게 신속히 연락하여 이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

69) 실종아동 발생 시부터 경찰신고까지 한계시간을 예컨대, 20분으로 정했다면 20분 이내에, 30

분으로 정했다면 30분 이내에 수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인원 또는 담당구역이 배정되어야 한

다. 한계시간 설정에 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70) 놀이공원 등과 같이 해당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 차량 등과 같은 이동수단을 사용할 수 있

다.

71) 아이와 해당 직원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이 또는 동행자의 신원을 확인할 때 가령,

“너 아주 예쁘게 생겼구나... 엄마랑 (또는 아빠랑) 선물 사러 왔어? 이름이 뭐야?”, “아이가

너무 예쁘네요. 선생님. 딸인 모양이죠?” 등과 같은 대화기술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

급한 美 월마트 코드 아담 경보에 관한 동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fr6GxkNAPPc)을 참고하기 바란다.

72) 적극적인 제지의 법적근거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제9조

의 4, “시설관리주체의 실종아동조사권”이며, 구체적 방법론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정

지시켜서 질문, 신원확인, 수색, (물리적 접촉없는) 길 가로막기 등을 행할 수 있다. 미국의 코

드 아담 법에는 이와 같은 조사권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뉴얼 또한 소극적인 제지만을 강조

하고 있다(Use reasonable efforts to delay the departure of the person accompanying the

child but do not put yourself or others at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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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동시에 경찰에 곧바로 신고가 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경찰을 통

하여 동행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73) 부득이할 경우, 동행

자의 인상착의, 자동차 번호, 이동경로 등 향후 추적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기록을 실시하고, 이를 향후 출동한 경찰에게 신속히 제공해야 한

다.

바. 발령 후 한계시간 경과 미발견시 경찰신고

코드 아담 경보가 발령되면 출입구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되고 동시

에 시설에 대한 완전한 수색이 시작된다. 수색이 시작되고 일정한 시간

이 지나도 아동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안전사고 및 유괴나 납치의 가능

성 또한 높아지고 이에 경찰에게 신속히 연락하여 도움을 받아야만 한

다. 이를 위해서 경찰과의 연락 및 협조체계는 사전에 구축되어야 함은

언급된 바이다. 경찰신고에 대한 지시나 판단은 “코드 아담 관리자”가

행한다.

여기서 문제는 일정시간, 즉 한계시간의 기준에 관한 것이다. 본 연

구에서 참조된 미국의 모든 코드 아담 매뉴얼은 10분의 한계시간을 두

고 있으며, 이마트의 엘로 알람 매뉴얼 또한 10분 경과 시 경찰에 신고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모든 매뉴얼이 미아 발생 초기 10분의 대처가 아

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문제는 “왜 10분인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자료제공이 없다는 점이다. 반면 과천 서울대공원은 미아발생 시

20분이 지난 후에 경찰에 신고하고 있고, 에버랜드의 경우 미아 발생 시

부모가 원하는 경우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통상 1

시간 후 신고를 한다고 대답했으나(<각주 54> 참조), 이러한 근거는 모

든 경험칙에 근거한 한계시간이었다. 영국의 경우, 코드 아담 경보(Code

Adam Alert)라는 용어는 명시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통상

73) 현행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면 현행범은 영장 없이 누구든지 체포가 가능하다. 유괴

나 납치사건이 명백한 경우 현행범체포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다만 이를 위한 판단이

쉽지는 않으므로, 적극적인 제지를 통하여 시간을 끌고 최종적으로 출동한 경찰이 신원확

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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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ng Child Policy"라는 용어로 코드 아담과 유사한 절차를 채택하

고 있었고, 다만 한계시간으로 10분이 아닌, 15분 또는 20분을 채택하고

있는 시설도 존재하고 있다.74)

판단컨대, 원칙적으로 한계시간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

에서 대상 시설의 면적 · 구조 · 가용인원 및 장비 등에 따라서 한계시

간을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한계시간 설정을 위해서 각 시설은 시설에 맞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고75), 위험성 평가 후 가장 단기의 시간

이 한계시간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각 다중이용시설 등에

서 실종아동 발생 시 모든 기록이 데이터베이스화되어야 하고, 향후 여

기서 한계시간에 관한 과학적 근거가 산출되어야 한다.

사. 경찰도착 후 발령해제 검토

경찰이 도착한 경우 코드 아담 관리자 및 보안실 주축으로 경찰의

실종아동 찾기 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코드 경보 발령 과정에서

획득했던 아동 인상착의, 수색과정 등 모든 정보가 경찰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아울러 녹화된 CCTV 자료도 필요시 제공되어야 하며, 추가적인

수색이 필요할 경우 경찰의 지시 아래 새로운 수색팀을 편성하여 수색

할 수도 있다. 경찰이 도착하면 코드 아담 관리자는 코드 아담 경보 발

령 해제를 지시해야 하나, 경찰의 요청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74) 영국 켄트(Kent)에 있는 “Seashells 어린이가족센터”는 실종아동 발생 시 경찰신고 전까지, 15

분의 한계시간을 두고 있고(Seashells Children and Families Centre, 2011), 영국 하트포드

(Hertford)에 위치한 “Howe Green House School”도 15분(Howe Green House School, 2010).

영국 브리스톨(Bristol)에 위치한 “Cleeve 크리켓 클럽”은 한계시간을 20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Cleeve Cricket Club, 2009). 물론 이러한 한계시간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나 근거는 없다.

75) 위험성 평가 기준의 하나는, 가지고 있는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한계시간 내에

그 건물에 대한 완전한 수색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예컨대, 경찰 신고 전 한계시간을 10분

이라고 정해 놓으면, 그 10분 동안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는 경우 모든 수색

이 끝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한계시간 설정에 있어서, 경험칙 판단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와 같은 폐쇄형 시설은 최대 20분, 놀이공원 등과 같은 개방형 시설은 최대 40분을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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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고려사항① 실종아동 발생 (보호자 신고) m 코드 아담 경보 적극적 홍보(신속한 신고 유도)

② 최초접수(발견)자

m 실종아동 인상착의뿐만 아니라 신고자(보호자)의 성명 및 연락처도 간략히 확보 → 보호자의 감정 진정 m 최초 접수자는 보호자와 함께 정위치, 필요시 공동수색 가능 (보안실과 유무선 연락체계 유지)m 납치 등 범죄가능성 파악

③ 일원화된 접촉창구(보안실)로의 상황전파

m 코드 아담 관리자는 보안실 정위치 m 코드 아담 경보 발령 지시 (방송실 등)

시 해제를 일정시간 동안 보류할 수 있다.

아. 발령해제

최종적으로 보안실은 코드 아담 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방송실 등에게

발령해제를 지시한다. 전 직원 및 시설 이용자에게 공통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해제 후 직원들은 평상업무로 돌아온다. 이후 보안실에서는 코드 아

담 발령 과정에 대한 기록하고, 이러한 기록은 보건복지부 또는 경찰과

공유되어야 한다. 전 과정에 대한 기록은(개인정보 제외) 하나의 데이터베

이스로 구축되어서 향후 필요한 경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끝으로 당

일 업무종료 후 코드 아담 경보에 참석했던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

드 아담 관리자 주관 하에) 개선점 위주의 디브리핑(Debriefing)76)을 실시

하고 여기서 나온 자료를 코드 아담 경보 운용의 피드백 자료로 이용해야

한다.

<표 36> 한국형 코드 아담 경보 절차77) 및 고려사항

76) 디브리핑(Debriefing)은 실제상황이나 훈련 또는 연습 후, 관련되었던 모든 직원이 느낀 점,

개선 점 등에 대하여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를 의미한다(Crookall and Sanuders, 1989,

p. 18). 따라서 디브리핑은 코드 아담 경보가 실제 발령된 경우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통

한 훈련이나 연습 후에도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77) <별첨 1> 코드 아담 경보 순서도(Flow Char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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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임 무

코드 아담

관리자

(보안관리자)

● 코드 아담 경보 운용전반에 관한 실무적 책임(교육 및 훈

련 포함)

- 시뮬레이션을 통한 훈련과 연습, 반기마다 최소 1회 실시

- 상황종료 후 개선점 도출을 위한 디브리핑(Debriefing) 실시

m 신고 된 장소 주변 및 출입구 CCTV 집중감시 m 인접 다중이용시설 코드 아담 경보 발령 통보 m 납치 등 범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경찰신고

④ 상황전파(코드 알람 발령)

m 전 직원 및 시설이용자(고객)에게 신속히 전파m 시설이용자에게는 고객안내방송 등(안내방송이 불가능할 시, 전광판, 애플리케이션 사용 등)을 통한 제한된 정보 전파 (유괴대비) → 5-30분 간격 (한계 시간 내 최소 2-3회)

⑤ 인원배치, 출입구 감시 및 수색

m 출입구에 안전관리요원 등 배치(필요시 일부 출입구는 폐쇄가능) 및 CCTV 수색 병행m 정해진 한계시간 내 담당구역 모두 수색 → 한계시간이 20분이면 20분내, 30분이면 30분내: 특히 CCTV 사각지대에 대한 철저한 수색 필요m 시설이용객에게 대한 충분한 설명과 협조요구

⑥ 발령 후 한계시간 경과 미발견시 경찰신고

m 한계시간 경과 후 보안실은 코드 아담 관리자의 지시 하에 신속히 경찰신고

⑦ 경찰 도착 후 발령해제 검토

m 경찰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대한 협조m 코드 아담 경보 발령해제는 경찰에게 의견 문의 후 해제

⑧ 발령해제

m 전 직원 및 시설 이용자에게 발령해제 신속히 전파m 전 과정 철저히 기록 및 관련 행정기관과의 정보공유 m 개선점 파악을 위한 디브리핑(Debriefing) 실시

<표 37> 개인별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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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접수 후 총괄지휘(경보 발령 및 해제, 수색, 경찰신고

지시 등)

실종아동발

생 최초

접수자

● 실종아동에 관한 인상착의 정보 확보(기록요망) 및 보안실 연

- 보호자의 감정을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

● 신고한 보호자와 같이 정위치(보호자 요구 시, 연락체계 확보 후 주변

수색 가능)

- 안전관리요원이 가까이 있는 경우 인계하고, 인계받은 안전

관리요원이 같이 주변 수색 가능

● 납치 등 범죄가능성 파악

보안실

● 실종아동 인상착의 확인 및 기록 → 범죄가능성 명백한 경우

경찰신고

● 직원들에게 코드 아담 경보 발령하여 지정된 업무수행 토

록 함

● 방송실에게 코드 아담 경보 통보하여 고객안내방송 등 지시

(전광판 또는 애플리케이션 등 가동 포함)

( - 필요시 이름 및 신발의 종류나 스타일은 제외한 정보 전달(유괴

사건 대비)

● “코드 아담 관리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 필요한 지시받을

● CCTV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실종아동 찾기 실시

● 필요시 인접다중이용시설 보안실로 코드 아담 경보 발령

통보

● 경찰 신고 및 출동시 경찰과의 업무협조 채널 역할

●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기록 → 향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송실

● 보안(실) 근무자로부터 접수된 실종아동 발생사항에 대한 매장안

내 발송실시

- 시설이용객 대상이며, 매5분-30분 단위 실시(한계시간 내 최

소 2-3회)

- 보안실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름 및 신발 등에 관한 정보

는 제외

● 코드 아담 경보 해제 시, 해제 고객안내방송 등 실시

수색팀

● 해당구역을 정해진 시간 내에 완전 수색(보안실과 무선연락체계

확립)

- 특히 CCVT 사각지대 및 수유실, 화장실, 직원휴게실, 창고, 비상구,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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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 등 완전 수색

● 연결된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변 통로까지 완전 수색

- 필요시, 신속한 수색을 위하여 차량 등 이동기구 이용

● 출차차량에 대한 확인

● 실종아동 발견 시, 보안실 보고 후 보호자에게 인계

● 보호자 이외의 사람과 있는 경우 신원확인 및 보안실 통보

- 조심스러운 대화기법을 통한 신원확인

- 최종 신원은 경찰이 확인토록 유도

- 적극적인 제지 → 신원확인 불가능시 인상착의, 차량번호, 이동경

로 등 파악

● 고객의 불편이나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설명 및

협조요구

제4절 자율적 코드 아담 경보 인증제 도입

1. 의의

시장경제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모든 민간시설에서 코드 아

담 경보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이러한 연유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에서는 아동의

실종 및 범죄 개연성이 상당한 시설만을 선택적으로 의무화 대상으로 지

정해놓았다. 하지만 코드 아담 경보제는 아동의 안전과 직결되는 제도이

고, 기업 또한 이러한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 공동의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 적극적인 유인책을 사용하여, 법적 의무가 없는 시설 또한

코드 아담 경보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민간시설의 자발적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영국의 민간경비산업위

원회(Security Industry Authority)가 민간경비의 공공성 · 전문성 ·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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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성을 담보하고자 시행중인 인증계약자제도(Approved Contractor

Scheme78))와 유사한 이른바, 「코드 아담 경보 자율인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인증제를 통하여, “해당 다중이용시설이 적절한 실종아

동방지 프로그램(코드 아담 경보 절차)을 시행중이며 이를 위한 직원들

의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도 실시되고 있어, 실종 아동 발생 시 신속하

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증명

해주고자 함이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제9조의 5

는 코드 아담 경보 자율인증제의 주체로 보건복지부장관을 지정하였고,

부가적으로 실종아동 수색 및 안전 활동 기준 등에 관해서는 경찰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인증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

건복지부 대표 · 경찰청 대표 · 관련 교수 · 아동실종전문가 등으로 구성

된 가칭 「코드 아담 인증 패널」이라는 것을 실무적으로 구성하여 전문

적이고 공평한 평가를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로써 코드 아담 경보

인증을 받은 다중이용시설은 인증마크를 매장이나 광고 등에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인증주체인 보건복지부나 협의기관인

경찰청은 인증된 회사를 웹싸이트에 등록하여 시민들이 등록여부를 확인

한 후 다중이용시설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객지향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 요약하자면, 인증을 받은 다중이용시설은 상업

적으로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부모님이 맘 놓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시설” 이미지를 부여받아 타 기업에 비하여 경쟁적 우위

(Competitive Advantage)를 가질 수 있다. 인증지위는 4년간 주어지면, 4년

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인증지위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78) 영국의 민간경비산업위원회는 민간경비회사를 대상으로 인증계약자제도를 관리하고 있는 바,

인증자격심사를 통하여 최소한의 요건(교육이나 직원의 수준 등)을 갖춘 경비회사에게 3년간

인증계약자 지위를 부여한다. 인증계약자 지위를 부여받은 민간경비회사는 인증마크를 상업적

으로 이용할 수 있고, 고객들은 민간경비산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민간경비회사의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민간경비회사들의 자율적인 규제 및

질적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Security Industr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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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코드 아담 인증로고 예시

2. 인증기준과 절차

인증기준은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품질경영시스템인 ISO900179)와 유

럽품질재단 평가모델인, “European Foundation for Quality

Management(EFQM) Excellence Model80)”을 참조하여 만든 기준을 부

분적으로 적용해보았다(<표 38> 참조). 평가요소는 코드 아담 경보 운영

관리(시설의 특성에 맞는 매뉴얼이 갖추어져 있는지, 코드 아담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 지, CCTV 설치, 경찰과의 협조체계 등), 직원에 대한 교

육과 훈련, 고객에 대한 코드 아담 경보 홍보 등 코드 아담 경보의 전반

적인 운영을 심사한다. 인증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래

와 같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79) ISO 9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을 의미한다.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 체계가 규정

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 관리되고 있음을 인증해주는 제도다.80) 1988년 세계시장에서 유럽기업 및 조직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EU를 중심으로 한 14

개 국가가 유럽품질경영재단(EFQM: The European Foundation for Quality Management)을

설립하였고, 유럽기업에 맞는 평가체계를 재정리한 것이 바로 EFQM Excellence Mode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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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코드 아담 경보 인증 심사 시 심사내용

항목 구체적 심사내용전략 코드 아담 경보 홍보 및 실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전략절차 시설의 특성에 맞는 명확한 코드 아담 경보 매뉴얼 또는 절차를 갖출

것자원 효과적인 연락체계 및 장비, CCTV 설치 유무 및 적절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인력 직원들에 대한 코드 아담 경보 교육훈련 및 관리프로그램

리더십 코드 아담 경보 운용을 위한 효과적인 리더십 보유여부기업의 사회적

책임 코드 아담 경보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극적 관리 여부 실적관리 실종아동발생시 과정에 대한 전 기록 및 경찰과의 협조체계

출처: Security Industry Authority(2010) 재구성

인증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코드 아담 경보 인증을 필요

로 하는 모든 시설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자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

다. 1단계는 서류심사로, (경찰청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자가

분석표81)에 의해 인증자격여부를 스스로 심사하고 “자가분석표”와 증빙

자료를 보낸다. 「코드 아담 인증 패널」은 제출된 “자가분석표” 및 증

빙자료를 바탕으로 해당시설의 인증여부를 확인하는 바, “시설의 특성에

맞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가?”, “매뉴얼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훈

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실제경보 발생이나 훈련 또는 연습 후 실제적인 디브리핑을 실시하고

있는가?”, “실종아동사건이 잘 기록되고 있는가?” 등을 일차적으로 점검

한다. 부가적으로, “자가분석표” 및 증빙자료에 대하여 패널의 질문이 있

는 경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서면으로 받는 방식으로 최종적인 1차

81) 향후 코드 아담 경보제 도입 시, 코드 아담의 기본원리 · ISO9001 · EFQM Excellence

Model 등을 바탕으로 한, “자가분석표”가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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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를 마무리한다. 1차 심사에 떨어진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 충

분한 설명 및 피드백을 제공하고, 이의신청 절차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1차 심사에 떨어진 기업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인증자격심사를 재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82)

서류심사에서 통과한 시설은 2차 현지 실사의 대상이 된다. 패널이

직접 현장에 임장하여, “시설 이용객에게 코드 아담 매뉴얼 홍보가 잘 되

어 있는가?”(전술되었지만 기본원리 첫 번째는 보호자의 신속한 신고이다.

신속한 신고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수임), “직원들이 코드 아담 매

뉴얼의 내용 및 경보 발생 시 조치요령, 자기 임무를 숙지하고 있는가?”,

“CCTV가 출구에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 가?”(녹화상태 및 기간, 화질 등

확인), “직원들의 유무선 연락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가?” 등을 실제 확

인하는 과정이며, 가능하면 패널이 직접 가상의 시나리오를 부여하여(시

뮬레이션 방식), 직원들의 실제 대응능력을 점검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

다.

요약하자면, 제1차 서류심사, 제2차 현지 실사 모두, <표 38>에 나

와 있는 심사내용과 <표 31>에 나와 있는 코드 아담의 기본원리를 모

두 충족하고 있는 지를 심사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심사과정을 통

하여 국기기관이 다중이용시설에게 적절한 코드 아담 경보 체계가 갖추

고 있다는 것을 인증해주고, 인증을 받은 다중이용시설은 아동안전이라

는 사회적 책임에 관한 기업의 도덕적 의무를 행하는 동시에 이러한 인

증 로고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소비자는 이러한 시설을 선택

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고객친화적인 코드 아담 경보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는 기업체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동시에, 코드 아담 경보의

확대를 위한 민·관의 협력적 체계 구축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판

단된다.

82) 다만 1차 서류심사 불합격 후 재신청까지, 3-6개월 정도의 신청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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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한국형 코드아담 매뉴얼의 특징

우리 현행법으로는 경찰에 실종신고가 접수된 경우 실종경보가 발령

되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 실종된 아동을 찾을 수 있으나, 경찰 신고접수

이전의 미아발생 시 민간시설 차원의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제도나 시스

템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사후에 찾는 대책도 중요하지만, 장기실

종, 유괴 및 납치범죄,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

아 발생 초기의 신속한 대처는 더욱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시된

한국형 코드 아담 제도 매뉴얼에서는 ① 14세 미만의 아동 및 정신지체

인ㆍ발달장애인ㆍ정신장애인도 코드 아담 경보의 대상자 포함, ② 상징

성 있는 일부 공공건물 및 대규모 점포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법적 의무화, ③ 자율적 인증제 실시, ④ 최초 발견자는 신고한 보호자

와 정위치 또는 필요시 동행하여 수색실시, ⑤ 고객안내방송이 불가능하

거나 적절하지 못한 경우, 전광판 이용 등 시각적인 방법 및 이용, ⑥

위험성 평가를 통한 한계시간의 재량적 설정, ⑦ 법적 협조요구권을 근

거로 한 적극적인 제지 가능, ⑧ 시뮬레이션을 통한 훈련 또는 연습 반

기 최소 1회 실시, ⑨ 디브리핑(Debriefing) 실시 명문화, ⑩ 데이터베이

스 구축 및 관계행정기관과 정보공유 등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절차나

과정이 추가되었다. 아래의 <표 39>는 이러한 한국적 특징을 미국제도

와 대비하여 잘 요약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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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한국형 코드 아담 경보 매뉴얼의 특징

한국형 코드 아담 경보 매뉴얼 미국 매뉴얼14세 미만의 아동 및

정신지체인ㆍ발달장애인ㆍ정신장애인 포함

17세 이하의 아동만 대상

민간 및 일부 공공 다중이용시설 모두 의무화 공공건물만 법적 의무화

자율적 인증제 실시 가능 인증제도 없음 최초 발견자는 부모님의 감정진정 유도하면서 정위치하고, 필요한 경우 동행하여 수색실시

보호자를 주출입구 또는 보안실로 안내

고객안내방송 원칙,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경우 전광판, 애플리케이션 등 기타 방법

이용 고객안내방송 실시

위험성 평가를 통한 한계시간의 재량적 설정

(폐쇄형 시설은 20분, 개방형 시설은 40분 이내로)

주로 10분 제시

법적 협조요구권 (동의 전제)을 근거로 한 적극적인 제지 가능 법적 협조요구권 없음 (소극적인 제지)

시뮬레이션 훈련이나 연습 반기 최소 1회 실시 명문규정 없음

디브리핑(Debriefing) 실시 명문규정 없음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 명문규정 없음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침서(Guidance)에 불과하다. 코드

아담 경보를 도입하고자 하는 시설은, 본 연구에서 제시된 기본원리 및

지침서 등을 분석하여 각자 시설의 특성과 현실에 맞는 매뉴얼로 재탄

생시킬 필요성이 있다. 일률적인 적용은 배제되어야하지만 기업의 편리

를 위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기본원리를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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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고 시설의 특성에 맞는 유연성 있는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후 매뉴얼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이 계속 실시되어야 하고, 이

를 통하여 전 직원들이 매뉴얼의 절차 및 개인별 임무를 숙지할 수 있

어야 한다. 아동안전은 사회적 책임에 관한 문제이며, 기업 또한 책임감

있는 사회적 공헌의 의무가 있다. 여기서 제시된 한국형 코드 아담 경보

가이드라인 매뉴얼과 자율적 인증 제도를 통해 실종아동 예방의 효과가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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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미아방지를 위한

한국형 코드아담의 의미

제1절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

인권의 역사를 볼 때 아동 인권에 관한 관심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

다. 아동은 ‘미완성의 어른’ 또는 ‘부모의 소유물’내지 ‘부모의 종속물’등

으로 취급되었지 독자적인 인격체로 취급되지 않았다. 아동을 부모의 소

유물이나 종족의 유지 또는 국가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던 시

대에는 아동의 권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아동관은 20세기에 들어

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질병과 전

쟁의 위기 속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국제적인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했다.83)

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으로 아동의 보호와 그들의 특

유한 권리의 보장을 위해 1989년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이 채택되었다.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만이 아니라 인권의 주체라

는 인식을 국제법적으로 승인한 조약으로 아동의 인권에 관하여 포괄적

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은 가장 단기간에 지구상의 대부분의 국가

들이 참여하게 된 보편적인 인권조약으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도 1991

년 11월 20일 이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같은 해 12월 20일에 발효하였다

(박병도, 2007, p. 37).

83) 1923 아동 권리에 관한 최초의 선언문인 이른바 ‘제네바선언(Declaration of Geneva)이 탄생하

게 되었고, 이후 아동의 권리를 성문화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오랜 준비작업과 논쟁을 거

쳐 1959년 UN이 ’아동의 권리선언(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을 채택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후 아동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아동의 권리를 구속력 없는

선언문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갖춘 조약을 통해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마침내

1989년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역사적인 탄생을 보게 된다.(강민지·정광순, 2009,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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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약이 취하고 있는 기본 입장을 살펴보면, 아동의 자율성을 최

대한 존중하여 성인과 다름없는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아동이 신체

적·정신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의 과정에 놓인 존재로서 특별한 보살핌과

배려를 ‘요구할’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특별한 보살핌과

배려를 ‘권리’로서 요구한다는 것은 아동이 온정적 시혜의 대상에 머무

르지 않고 자신들의 지속적 성장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보장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주체라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이러

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우선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의미한다(류

은숙, 2006, p.284).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아

동의 권리를 4가지 범주에서 규정하고 있다. 협약은 아동의 실체적 권리

를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의 범주에서 구

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에 관하여도 규

정하고 있다.84)

오늘날 아동의 인권보호는 어느 국가 어느 사회에서나 준수되어야

할 인류의 보편적 원칙이 되었다. 국가는 아동들이 사회의 다양한 위험

으로 부터 신체적·정신적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특별한 보살핌과 배려를 해야 한다. 특히, 아동권리협약상의 아동의 생

존권과 보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아동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실종아동예방과 피해가족의 지원을 위한 국가의 노

력은 이들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아니라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

고 책임인 것이다.

실종아동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지원은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실종아동의 발생을 사회적 문제로 인

식하고 국가와 민간단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실종아동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

되기보다는 보호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모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

되는 경향이 강했으며, 아동학대, 결식 등과 같은 다른 아동관련 사회문

84)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내지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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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다뤄져왔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도 못했다. 특히 본 연구에서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35% 가량이나 아이를 잠깐이라도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집주변 이외의 주요 실종 장소는 대형마트, 놀이공원, 터미널 등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아동실종의 위험성이 상존해 있다

는 걸 보여주고 있으며, 주요 실종 장소로 거론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에서의 국가의 적극적 예방 노력이 요구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제2절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아동 안전 확보를 위

한 시민과 관리주체의 능동적 역할

1. 실종아동 조기발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참여

오늘날 거버넌스로 대표되는 현대행정의 정책과정에서 시민들의 참

여는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다.85) 여기서 시민들은

과거처럼 관망자나 이방인처럼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

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의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능동적으로 참여

할 것을 요구 받고 있다. 이것이 바로 현대 민주주의가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의 대상인 “Code Adam”제도를 재조명 해보

85) 거버넌스는 학자에 따라, 학문 영역에 따라, 그리고 주제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으나

일반적으로 정부의 위계적·통제적 질서와는 달리 정부 및 시민사회 행위자 간 네트워크와 파

트너십 그리고 대화, 협상, 조정 등 소위 조정(Steering)방식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칭하고 있다. 여기서 강조하는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및 조종 방식은 전통적 행정 패러다임

에서 얘기하는 정부주도형 파트너십과 도구적 네트워크와는 구별되는 방식으로 행위자 간 수

평적 관계와 참여 그리고 정치적 관계에서의 민주주의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김의영, 2011,

211p.). 즉, 거버넌스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상호 의존하는 관계 속에서

사회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하나의 통치방식이자 네트워크 체계라고 할 수 있다(이도형, 2004,

223p.). 그리고 여기서 시민은 국가행정 서비스의 고객이 아니라 정부의 의제와 정책을 결정

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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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현재 우리 정부의 아동보호를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 정

책’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가장 적극

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들 중의 하나이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영역이

파트너쉽과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형성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코드아담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민간

시설의 소유자나 점유자 등 관리주체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의제화

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의 집행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이

들 관리주체는 전통적 행정 패러다임에서 얘기하는 정부주도형 파트너

십과 도구적 네트워크에 의한 당사자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정

책집행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또한, 코드아담 제도는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 특히 민간시설 관리

주체의 미아방지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들도 사회구성원의 하나로서 보호자의 통제를 벗

어나 잠재적 또는 급박한 위험에 처한 아동을 보호할 사회적 책임이 있

는 것이다.

한편,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인 시민들은 아동 안전 확보라는 공익을

위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현대행정에서 시민은 더

이상 수동적인 국가행정 서비스의 객체가 아니다. 시민들은 정부의 정책

의제 형성과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능동적인 주체일 뿐만 아니라 성공적

인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수용이 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실종 문제와 관련된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

서 아동실종 문제는 아동실종 경험과 무관하게 일반시민들 사이에 광범

위하게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대다수의 시민들은 실종

아동 문제는 사회전체가 나서야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다중이용시설

에서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시

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

동을 찾기 위한 안내방송, 수색활동, 출입통제 등이 필요하다는데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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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적극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조사되었다. 이것은 오늘날 시민들이

실종아동 조기발견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코드아담제도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실을 방송을 통해 알림과 동시에 실종아동에 대한

수색활동과 출입통제를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제도가 성공적

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 및 이용자 모두의 적극

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다.

2.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의 법적 의무 및 추정현황

코드아담 제도는 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적

용 대상으로 하며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 특히 민간시설 관리주체의 미

아방지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86)

앞서 입법안 제시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코드아담 제도가 주

로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 교통시설, 대규

모 체육시설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 및

민간 문화시설의 경우도 미아발생 예방을 위한 코드아담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상설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아니지만 일정기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코드아담 적용이 필요한 장소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개최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축제이다. 아

래 <표 40>은 코드아담이 적용 가능한 다중이용시설의 개략적 추정 현

황을 보여준다.87)

86) ‘다중이용시설’의 정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

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제2조 제1항 제1호)이

라고 정의하고 있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

설을 ‘다중이용시설’로 정의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들을 적용대상으로 규

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 한편, 「건축법 시행령」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

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16층 이

상인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축물’로 정의하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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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상시설 비고계 4,105

도시철도역사 등 599여객자동차터미널대합실 24

공항여객터널 16항만대합실 4

대규모점포 1,064

대형할인마트를 포함한 대규모점포(연면적 10,000㎡이상)는 전국적으로 535개(백화점 76, 대형할인매장 353, 기타 103)이다.

종합유원시설(2009년 말 기준) 38야구장 및 축구장(2011년 말 기준) 750

7전체 등록 공연장의 경우 751개소이고 객석 수 3000명 이상 및 야외 공연장의 경우 7개소

공연장(관람객 3000명 이상)

박물관 및 미술관88)840

( 박 물 관 : 694, 미술관: 146)

- 등록 박물관 기준 (국립: 30, 공립: 312, 사립: 262, 대학: 90)- 등록 미술관기준(국립: 1, 공립: 28, 사립: 110, 대학: 7)

지역축제 763

<표 40> 코드아담 적용 대상 다중이용시설 추정현황

출처: 환경부 2010년 8월 23일 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공공체육시설현황

(2011년말 기준) 및 유원시설업현황(2009년 말 기준), 2011년도 등록 공연장 현황 재구

성/ 소방방재청, 2012 소방방재 주요통계 재구성/ e-나라지표, 등록 박물관·미술관 현황

(http://www.index.go.kr) 참조.

87) 본 연구보고서에서의 현황은 담당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종류별 통계

를 기준으로 파악한 것으로서, 추후 ‘코드 아담 법’이 제정된 후 시설별 코드아담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88) 코드아담 적용대상 중 박물관과 미술관의 추정 현황의 경우 표에 나타나 있는 수치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시설 총 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입법안에 의한 적용대상 박물관 및 미

술관인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향후 정확한 통계파악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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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상 ‘다중이용시설은 시설·환경적 특수성으로 인해 상대적으

로 엄격한 법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관리주체에게는 이용객의 안전

을 위한 다양한 법적 의무가 부과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해당 규제

법령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이

용객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게을

리 할 경우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

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며 공공기관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는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시책에 협조

하여야 하며,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여 관리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89)

또한,「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

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 하여금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를 감독하

도록 하고 있다.90)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별도의 법

적 규제를 하는 이유는 사회·경제의 발전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종류의

다중이용시설이 끊임없이 출현하고, 대형화 및 밀집화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화재 등 재난의 발생시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

가 있고 환경상의 문제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건강에 위험을 야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난이나 환경상의 위험과 함께 다중이용

시설 이용객들은 소매치기, 테러 등 범죄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

고, 특히, 다중이용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아동을 동반한 이

8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90)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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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객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미아발생의 위험성에 노출되는 것이다. 다중

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제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복합적 위험으로

부터 이용객들을 보호할 법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적규제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

작용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와 관련된다. 현대국가이념에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의 적

극적 개입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입법적 조치는 안전 확보

를 위한 국가작용의 일환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위에서 다중이용시설 관련 법령들의 입법 취지와 본

연구를 통해 도입하고자 하는 입법안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다중이용시

설 관리주체는 시설 내에서 아동을 동반한 부모들이 자신의 아동을 찾

을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 다시 말해 다중이용시설 이용객

인 아동이 보호자의 보호영역을 벗어난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이

들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입법안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미아

조기발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서의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의 타당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들도 사회구성원의 하나로서 보호자의 통제를 벗

어나 잠재적 또는 급박한 위험에 처한 아동을 보호할 사회적 책임과 법

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다중이용시설 관련 법령들의 입법 취지를 고

려할 때 일반적 사회통념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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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결어-한국형 코드 아담 제도에 대한 전망

1. 코드아담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가. 실종아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5월 1일부터 실종아동 찾아주기 사업을 조직적

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실종아동이 늘어나고 제도적인 대책이 부재

하여 실종아동들의 부모가 사회문제로 호소하면서 부모들끼리 모임을 결성

하여 실종아동들을 찾기 위해서 시설을 직접 순회 방문하게 되었다. 이와 더

불어 각 언론기관에서 실종아동 찾기 사업에 대한 내용을 기사화하면서 사

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대한주부클럽, 한국인명구조봉사단, 대한적십자 등에

서도 미아 일시보호 사업, 미아부모 상담사업 등 실종아동 찾아주기 사업을

간헐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실종아동에 대한 심각성

을 인지하고 1986년 5월 1일에 한국복지재단(당시 한국어린이재단) 내에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를 설립토록 하고 한국복지재단에서 실종아동

찾아주기 사업을 주도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전학선,

2007, p.384). 이후 2005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

정되어 한국복지재단에서 실종아동전문기관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서 경

찰청과 공조하여 실종아동 찾아주기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

하고 있다(정익중, 2006, pp.7-8).

그 동안 실종아동 부모들 모임으로부터 시작되어 현재 실종아동전

문기관까지 우리 사회의 실종아동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높아져 온 것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매년 5월 25일 ‘세계 실종아동의 날’을 기념하며

실종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실종아동 문

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실종아동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

이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아동보호를 위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실종아동

예방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만 실효성이 있는 것이다. ‘한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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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아담'의 도입은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민간기관의 책임성을 환기

시키고 국민들의 실종아동 문제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 등 다중이용

시설 단체들을 통한 대국민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용객들을 대

상으로 실종아동 예방의 중요성을 주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

본 연구를 통해 마련된 한국형 코드 아담 제도는 정부가 추구하는

‘실종 없는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조기발견 인프라로서 사회 안전

망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기실종아동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종아동이 발생하면 당사자

인 실종아동은 심리적․육체적으로 큰 시련을 겪게 되어 있고 또한 부

모의 경우에도 심리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된다. 특히

미아가 발생하고 나면 해당가족은 가정생활에 큰 변화가 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종아동을 찾느라고 경제적 손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결혼생활에서도 만족도가 그 이전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91) 그 만큼 미아발생 초기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은 장기실종 아

동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할 사회안전망의 하나인 것이다.

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이미지 제고

우리 사회의 대형화 · 대규모화 현상은 산업화 · 도시화 이후 가속

화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

대형화 · 대규모화 된 경제활동 주체들은 마케팅 전략으로서 고객들이

갖는 기업 이미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실제로 기업 이미지

91) 미아가정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복지재단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 2004.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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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증

명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회적 기여 활동을 기업 홍보

에 활용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코드 아담의 주요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게 된다. 이로써 이용객들은 다중이용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안전에 대한 높은 위험성에 노출되게

된다. 이 위험성에는 유해한 환경으로 인한 자연적 위험성뿐만 아니라

테러, 소매치기 등 범죄나 미아발생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다중이용시

설 관리주체 입장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시설과

보안체계 등 안전망 구축을 홍보한다면 고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형 코드 아담'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이미지

를 제고할 수 있다. 특히, 한국형 코드 아담 제도 도입 후 대상 시설의

특성에 맞는 코드아담 매뉴얼 보유 여부, 매뉴얼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 시행 여부, 시설 이용객에 대한 코드 아담 매뉴얼 홍보, 소속

직원들의 코드 아담 매뉴얼 숙지도 및 미아방지 시설 유무 등을 기준으

로 자율적인 인증제를 도입할 수 있다면, 인증을 받은 다중이용시설은

코드 아담 로고를 상업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용객들로 부터 안전한 시

설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일반시민들의 다중이용시설

선호도 조사에서 미아발생시 안내 방송을 실시하는 시설과 출입통제를

실시하는 시설에 대해 각각 92.07%, 82.52%의 응답자가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이를 반증하고 있다.

2. 부정적 시각에 대한 반론

새로운 제도 도입을 추진할 경우 다양한 부정적 시각이 대두될 수

있다. 주로 예상되는 부정적 시각은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문제, 코드

아담 제도를 법적으로 강제할 경우 민간시설 관리주체의 자유권 침해

문제, 우리나라 현실에서 코드 아담 제도 운영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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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들 부정적 시각에 대하여 반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문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실종아동 관련 민간참여 제도는 앰버

경보 제도이다.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아동 유괴경보 제도인 앰버경보는

유괴사건에서 피해자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만들어 진 것으로서 아동

실종 · 유괴사건 등 발생시 TV · 라디오방송, 도로 · 지하철 전광판, 휴

대전화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신속한 상황전파를 통해 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피해자를 구조하고 범인을 신속히 검거하기 위한 제도

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3월 연이어 발생한 아동 실종․유괴 사건

으로 사회 내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시급히 아동 유괴예방 및 신속한 구

조․발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낳았고 나아가 미국

의 앰버경보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유괴경보는

실종아동등 · 가출인업무처리규칙(경찰청 예규 제403호) 제28조(공개수

배)92)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최근에 실종 아동 보호와 지원에 관

한 법률 개정안이 발효돼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앰버경보 도입 초기에

는 그 발령 대상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2(약취․

유인죄의 가중처벌)의 유괴의심 실종 또는 유괴된 만 14세 미만 아동”으

로 한정하여, 시스템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였다.

하지만 발령 대상을 일반 실종아동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국회 · 언

론 · NGO 및 실종아동 가족의 요청이 잇따르게 되고 이에 발령 대상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93)에 해당하는 만 14세 미만 아

동, 정신지체장애인 및 경찰청예규94) 상 치매노인까지 확대하게 되었

92)「실종아동등·가출인업무처리규칙」제28조(공개수배)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ㆍ가출인의

발견을 위하여 보호자 등의 동의를 얻어 언론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수배를 실시할 수 있

다.

93) 실종아동등의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3조 제2항에서 경찰에게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

견과 복귀를 위하여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유

전자검사대상물의 채취 등을 시행토록 책무를 부과하였다.

94) 경찰청에서는 2005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에 따라 2005. 11. 24일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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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5) 이에 따라 경찰청은 앰버경보를 “유괴경보”와 “실종경보”로 시스

템을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96)

앰버경보는 코드 아담과 마찬가지로 민간의 참여를 통한 사회안전

망 구축 제도이다. 그러나 앰버경보제도는 실종아동 발생 후 법집행기관

인 경찰에 사건이 보고되고 이후 경찰이 주체가 되어 경보를 발령하는

시스템이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실종아동

예방을 하는 코드 아담 제도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또한, 코드 아담

제도는 주로 다중이용시설이라는 특수한 장소에서의 실종아동 발생 위

험성을 고려한 제도로서 법집행기관의 개입 이전에 적용될 수 있는 민

간주도형 사회안전망 제도인 것이다. 앰버경보와 중복되기 보다는 앰버

경보 제도 이전 단계로서 독자적인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히 다중이용시

설이라는 특수한 장소에서의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신속하고 급박한 최

초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더욱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한편, 현재 종합레저 또는 할인매장 형태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자체

적으로 미아방지대책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미아발생 안내방송, 거점

지역에 미아보호소를 운영, 거점통로 CCTV모니터를 검색, 자체 보안요

원을 활용한 수색 등 시설별로 자율적인 미아방지를 위한 내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적인 내부제도들은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의

책임 있는 제도 관리 · 운영이 어렵고, 부수적인 업무로서 소극적인 운

의 「미아·가출인업무처리규칙」전부를「실종아동등·가출인업무처리규칙」으로 개정하였고,

2008. 8. 25 최종 개정되었다.

95) 2009년 4월 “강OO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여성을 앰버 경보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수사본부가 설치되거나 공개수사가 결정되는 등 특정 조건하에서의 납치

또는 납치가 의심되는 부녀자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경보를 발령하게 되었다.

96) 실종유괴아동 앰버경보시스템은 크게 유괴경보와 실종경보로 이원화 할 수 있다. 유괴경보는

재난경보 차원에서 신속하고 광범위한 전파가 가능한 TV, 라디오방송, 전광판에 긴급경보를

발령하여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아동을 신속하게 구조하고 범인을 조기에 검거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며, 실종경보는 실종아동 찾기 차원에서 금융기관, 휴대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보를 통해 제보를 유도하여 아동을 신속하게 발견하거나 발견율

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종경보는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만

14세 미만 아동․정신지체 장애인’과 경찰청 실종아동규칙 제2조의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보

호자가 아동 관련 정보공개에 동의하면 관할 경찰서장이 ‘182 실종아동찾기 센터’에 요청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182센터에서는 신속하게 실종아동 찾기 차원에서 실종경보 대상자가 발견

될 때까지 여러 명의 실종아동 등을 장기간 반복 송출한다. 이원화된 발령대상에 따라 실종경

보와 유괴경보의 송출기관이 구분되어 있다. 매월 약 5~6명의 실종아동과 정신지체장애인, 치

매노인에 대해 도로 전광판과 휴대전화 모바일서비스 등을 이용해 실종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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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에 한정될 수 있다. 또한, 시설 이용객들은 자체 내부제도의 운영여부

나 운영방식에 대하여 사전 정보가 없어 초기 대응에 있어 혼란이 야기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정책적 차원에서의 코드 아담 제도 도입은 다중이용시

설 관리주체의 책임 있는 제도운영을 유도할 수 있고, 이용객들은 공식

적인 제도 운영을 명확하게 인지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기대응

이 이루어질 수 있다.

나. 민간시설주체의 영업활동의 자유 및 이용객 기본권 침해 문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코드 아담 제도 도입은 이들에 대한 영업활동

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이용객의 기본권을 침해

할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코드 아담 제도를 법적으로

강제할 경우 해당 민간시설 관리주체의 자유권이 침해되고, 제도의 운영

으로 영업시간 중 필요한 조치(미아 수색활동, 출입통제 등)를 취함으로

써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이용객의 통행제한 등 기본권

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주체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의 안전

유지 및 관리 의무가 있고, 이용객들이 유해한 환경 또는 외부의 위험으

로부터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게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고객

들이 시설이용 중 겪을 수 있는 미아발생의 위험은 관리주체의 책임범

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미아발생 후 장기실종을 방지하기 위한 코

드 아담 제도가 보호하려는 아동인권, 즉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권은 영

업활동의 자유와 비교 형량 할 수 없는 절대가치의 권리이다.

현실적으로 코드 아담 제도의 취지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아발생시

법집행기관의 개입 이전에 조기에 피해아동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그

리고 코드 아담 제도가 관리주체에게 요구하는 것은 미아발생 후 짧은

시간동안 보안요원 및 근무자들을 피해아동 찾기에 동원하거나, CCTV,

구내방송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조기에 피해아동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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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관리주체의 조치는 이용객의 위험방지를 위한 관리범위

를 지나치게 벗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관리주체에게 일상

적인 관리비용 이외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나 시설설치 부담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미아발생 신고 후 아동 발견을 위한 짧은 시간(약 10~15

분) 동안의 보안요원 및 근무자들의 피해아동 찾기 활동이나 구내방송

조치가 영업활동에 과도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코

드아담의 경우 보통 출입구 통제나 CCTV검색은 보안요원들이 담당하

게 되고, 영업활동 근무자들은 현 근무지 범위 내에서 동원되기 때문이

다. 또한, 고객들 입장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실종아

동 예방 조치의 공익적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

상할 수 있다. 결국, 민간시설주체의 영업활동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

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문제로서 기우에 지나지 않는 것이

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드 아담 경보가 발령되어 매뉴얼에 따라

미아를 찾기 위한 안내방송이 나오고 직원들의 수색과 출입통제가 이루

어질 경우 그 과정에서 직원들에 의한 이용객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코드 아담에 따른 미아 발견을 위한 수색과 출입통제는 강

제력이 수반되는 조치가 아닌 임의적인 사실 확인 조치에 불과하다. 다

중이용시설 직원은 전적으로 이용객의 임의적 동의하에 미아발견을 위

해 필요한 확인조치를 할 수 있고 강제력을 사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침

해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코드 아담 제도에 대한 본 연구

의 시민들의 수용도 조사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응답자가 다중이용시설

에서 미아를 찾기 위한 출입통제 및 수색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리주

체의 조치에 대해 적극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나타난다. 시민들에 대한

코드아담 제도의 필요성과 운영시스템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진다면

이용객들의 적극적 협조를 얻을 수 있고 운영과정에서의 기본권 침해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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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코드 아담 제도 운영의 실효성 문제

마지막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과연 한국형 코드 아담 제도

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있겠는가라는 문제이다. 실

제로 우리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형성되고,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지만 기대했던 효과를 볼 수

없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한국형 코드 아담 제도가 보건복지부 주도로 도입되더라도 실효성

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제도운영의 현실적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적

용대상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도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여론과 소비자단체의 관심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제도 운영의 현실적 실현가능성은 일찍부터 코드 아담 제도를 도입

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실현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코드 아담 제도는 미국사회에서 적용되고

있는 모델이므로 제도 도입 과정에서 우리 사회여건에 맞는 운영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외국 코드아담의 제도적 ‘이식’

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는 적용 가능한 ‘한국형 코드 아담'을 도출하

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한국형 코드 아담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자율적 인증제와 참여 다중이용시설 공개를

통한 정부차원의 참여유도가 병행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해당 관리 주

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

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자율적인 제도운영

이 이루어질 때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사라질 것이다. 대부분의 정부정

책과 같은 법적 · 행정적 규제나 관리 · 감독은 코드 아담의 본래 취지

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한국형 코드 아담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한국형 코드 아담’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사회적 여론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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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소비자 감시단’과 같은 활동을 통해 관리주체의 적극적 운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기관의 관리 · 감독 보다 더 강력한 실

효성 확보 방안은 바로 시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책 집

행의 성공은 정책 대상자들의 순응에 크게 의존하며(Anderson, 2011),

특히 실종아동 정책들의 경우 민간영역에서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이

관건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법안과 매뉴얼이 많은 사랑을 받기를 소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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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보건복지부 위탁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지원에 의

해 ‘다중이용시설(놀이동산, 공원, 백화점, 할인마트 등)’과 같이 많은 사

람들이 애용하는 장소에서 아동 실종 문제의 실태 및 예방 대책들을 탐

색해 보고자 설계되었습니다.

임의적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설문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오로지

학술적인 통계자료로만 사용됩니다. 바쁘시더라도 먼저 꼼꼼히 읽어보시

고 솔직하게 모두 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웅혁

연락처 : 031-284-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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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분석 상 필요한 내용입니다. 부담 없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연령은 ?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2.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3. 귀하의 가계 월 소득은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③ 200-300만원

④ 300-400만원 ⑤ 400-500만원 ⑥ 500-600만원

⑦ 600만 원 이상

4. 귀하의 학력은 ?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 졸업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졸업(석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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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를 아주 잠깐이라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 -> 모든 항목에 체크해주세요.

② 아니오 ( ) -> 다음페이지(3페이지)에 있는 2번 문항부터 체크해 주세

요.

1-1. 아이를 몇 분 만에 찾으셨습니까?

① 5분 이내 ② 6분 ~ 15분 이내 ③ 16분 ~ 30분 이내

④ 31분 ~ 1시간 이내 ⑤ 1시간 ~ 2시간 이내

⑥ 기타 ( )

1-2. 잃어버린 당시 아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① 0~3세 ② 4~5세 ③ 6~7세 ④ 8~10세 ⑤ 기타

1-3. 그때 어떤 생각들이 들었습니까?

( )

1-4. 아이를 어떻게 찾게 되었습니까?

① 직접 찾음 ② 주위사람들의 도움으로 찾음

③ 안내방송을 통해 찾음 ④ 경찰의 도움으로 찾음

⑤ 다중이용시설 직원들의 도움으로 찾음 ⑥ 기타 ( )

1-5. 아이를 찾기 위해 어떤 행동들을 하셨습니까?

① 직접 찾기 ② 주위에 도움 요청

③ 안내방송 ④ 다중이용시설 직원들에게 도움 요청

⑤경찰 신고 ⑥기타 ( )

1-6.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① 놀이공원 ② 대형마트 ③ 터미널 및 지하철, 기차역

④ 축구장 야구장등의 체육시설 ⑤ 영화관 ⑥기타 ( )

1-7. 다중이용시설(놀이동산, 공원, 백화점, 할인마트 등)을 이용할 경우 아

동 실종에 대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 느끼십니까?

① 전혀 없다 ② 없다 ③ 보통이다 ④ 많다 ⑤ 매우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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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 실종시 출입 통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① 놀이공원 ② 대형마트 ③ 터미널 및 지하철, 기차역

④ 축구장 야구장등의 체육시설 ⑤ 영화관 ⑥ 기타 ( )

3. 다중이용시설(놀이동산, 공원, 백화점, 할인마트 등) 이용 시 아동 실종을 예

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름표, 전화번호가 새겨진 목걸이나 팔찌 착용 등)

을 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다중이용시설(놀이동산, 공원, 백화점, 할인마트 등)에서 실종 아동 발생 시

지속적으로 안내방송을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불필요하다 ② 불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5. 우리나라 다중이용시설(놀이동산, 공원, 백화점, 할인마트 등)에서는 자체적

으로 아동 실종에 대해 얼마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미흡하다 ② 미흡하다 ③ 보통이다

④ 우수하다 ⑤ 매우 우수하다

6. 정부는 다중이용시설(놀이동산, 공원, 백화점, 할인마트 등)에서의 아동 실종

에 대해 얼마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미흡하다 ② 미흡하다 ③ 보통이다

④ 우수하다 ⑤ 매우 우수하다

7. 다중이용시설(놀이동산, 공원, 백화점, 할인마트 등)에서 실종 아동 발생 시

일반 이용객들의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미흡하다 ② 미흡하다 ③ 보통이다

④ 우수하다 ⑤ 매우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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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재 일부 대형마트에서 미아찾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들어본 적은 있으나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

③ 잘 알고 있다

9. 다중이용시설(놀이동산, 공원, 백화점, 할인마트 등)에서 실종 아동 발생 시

적어도 10분간 출입통제를 하게 된다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겠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 다중이용시설(놀이동산, 공원, 백화점, 할인마트 등)에서 실종 아동 발생 시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출입통제를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① 매우 불필요하다 ② 불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11. 다중이용시설(놀이동산, 공원, 백화점, 할인마트 등)에서 실종 아동 발생 시

출입통제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5분 이내 ② 10분 이내 ③ 30분 이내

④ 1시간 이내 ⑤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12. 다중이용시설(놀이동산, 공원, 백화점, 할인마트 등)에서 실종 아동 발생 시

출입통제 후 적어도 10분간 진행 중이던 업무가 중단된다고 하여도 이에 적극

적으로 협조하겠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3. 다중이용시설(놀이동산, 공원, 백화점, 할인마트 등)에서 실종 아동이 발생

하여 적어도 10분간 출입통제가 이루어진다면 실종 아동을 함께 찾는데 적극

적으로 동참하시겠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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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미아발생 시 적극적으로 안내방송을 하는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 중 선

호하는 시설은 어디입니까?

① 안내방송을 하지 않는 시설 ② 안내방송을 하는 시설

③ 차이 없다

15. 다중이용시설(놀이동산, 공원, 백화점, 할인마트 등)에서 미아발생 시 출입

통제를 실시한다면 이를 시행하는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 중 어느 곳을 이용

하시겠습니까?

① 출입통제를 하지 않는 시설 ② 출입통제를 하는 시설

③ 차이 없다

16. 다중이용시설에서 아동 실종시 아동을 찾는데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안내방송 ② 출입통제 ③ 경찰신고

④ 위치추적 알리미 서비스 ⑤ 주변사람들에게 도움 요청하기

⑥ 다중이용시설 직원에게 요청하기 ⑦ 기타( )

◎ 아래의 내용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문항 질문내용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아이를 잃어버리는 일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① ② ③ ④ ⑤

2아이를 잠시라도 잃어버리는 일은 부

모의 책임이다.① ② ③ ④ ⑤

3아이를 찾는 일은 사회전체가 나서야

할 문제다.① ② ③ ④ ⑤

4아이를 찾는 일은 해당 가족의 문제

다.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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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자료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실종아동등·가출인업무처리규칙

실종아동등의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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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미아방지를 위한 한국형 코드아담 정책개발 연구

2012년 10월 인쇄

2012년 10월 발행

발 행 인 강병권

발 행 처 보건복지부 위탁 실종아동전문기관

연 구 기 관 경찰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이웅혁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446-703) 경기도 용인시 언동 1길 9 경찰대 행정학과

연 락 처 전화 : (031) 284 - 1812 / 팩스 : (031) 620 - 2788

E-Mail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