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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벽지 전력공급사업의 합리적인 추진방안 (최종보고서) 주관기관 : 에너지경제연구원 2002. 5 산 업 자 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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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 전력공급사업의 합리적인

추진방안

(최종보고서)

주관기관 : 에너지경제연구원

2002. 5

산 업 자 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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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산업자원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도서․벽지 전력공급사업의 합리적인

추진방안"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2년 5월

주관기관 :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 김 남 일 책임연구원

연구참여자 : 정 한 경 연 구 위 원

최 병 렬 연 구 위 원

박 창 원 연 구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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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력산업이 구조개편 되면서 과거 한전이 수행했던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 및 사업이 경쟁시장 체제에 적합하도록 새롭게 정리되어야 하는 시

점에 처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과거 한전이 담당해 왔던 공익적 기능

중의 하나인 도서․벽지 전력공급사업이 경쟁체제로 변화된 전력산업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검토하 다.

본 연구의 핵심내용으로서 제4장에서는 도서․벽지 전력공급사업의 소

유주체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소유주체로 가능한 각 대안들

간의 특징 및 장단점을 비교․검토하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

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기금의 지원원칙을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다. 도서지역의 운 에

서 연료비, 수선유지비, 지급수수료, 인건비 등의 운 비는 도서지역의 요

금수입으로 충당한다는 기본원칙이 장기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이것은 보

편적 서비스 개념과 괴리가 있는 일반용, 사업용 전기소비자에 대해서는

변동비 원가반 요금체제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주

택용 전기소비자의 경우에는 변동비에 대해서 일정정도 기금보조가 불가

피한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이와 같은 기금지원의 원칙 하에서 전국의 도서를 송전회사 내의

별도의 회계분리된 부서에서 통합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다른 대안의 하

나인 민간 배전회사가 소유․운 하는 경우에도 도서지역의 특수성상 배

전설비 및 발전설비의 투자가 민간 배전회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게 되

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변동비에 대한 요금수입 충당 원칙이 지켜지는

한에서는 민간 운 의 잇점이 별로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통합소유된 도서지역을 몇 개의 권역별로 나누어 각 사업운 자

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함으로써 권역간 잣대경쟁(yardstick

competition)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

존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전기사업법의 보완사항으로서 몇 가지를 지적하 다. 우선,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관련된 전압 및 주파수 허용오차 기준을 도서지역에 대해서

는 완화할 필요성을 지적하 다. 다음으로 법 제14조에 관련된 전기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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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사유를 도서지역 설비용량 규모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 그리고 발전

설비 정기검사,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 발전소주변지역지원, 발전설비 투

자비용 부담 등에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도 도서지역의 현실에 맞게 보완

될 필요성을 지적하 다.

현재는 도서지역에 육지와 동일한 요금체계가 적용되고 있는데 전기공

급약관을 보완하여 계약종별 세부구분을 육지와 달리 단순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도서지역의 일반용 및 산업용 요금 수준은 변동비를 반

하는 수준으로 점차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도서지역 관련 조세지원의 문제를 몇 가지 지적하 다. 우선, 농어촌전

화촉진법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무상인수하는 도서자가발전시설과 전력산

업기반기금을 지원받아 투자하는 도서벽지 전력공급 시설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제36조 1항의 준

용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지자체가 운

하는 도서의 발전용 석유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

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데, 현재 지자체로부터 전기사업자가 인수예정인

50호 이상의 55개 도서의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서 각

종 조세를 면제토록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조항 개정 또는 준용조항 추

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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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Ⅱ. 도서․벽지 전력공급사업 방안 검토의 배경

1. 전력산업의 국내외 여건변화 ····································································3

가. 전력산업의 환경변화와 국내동향 ······················································3

나. 해외 전력산업의 동향 ··········································································3

다. 국내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추진과 민 화 방안 ····························4

2.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기본방향 ··························································9

가. 전력산업의 장기전망과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9

나. 전력산업 기반조성사업의 추진방향 ················································11

III. 도서․벽지 전력공급사업의 운 현황

1.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도서벽지 전력공급사업 ····································13

가. 보편적 전력공급의 의의 ····································································13

나. 도서벽지 전력공급사업의 법적 지원근거 ······································13

2. 도서벽지 전력공급사업 운 현황 ··························································15

가. 도서지역 전화현황 ··············································································15

나. 도서․벽지 전력공급 지원사업 현황 ··············································17

다. 현행 도서․벽지사업부서의 운 현황 ············································27

IV. 도서․벽지 전력공급사업의 소유주체 선정

1. 소유주체 선정의 전제 ··········································································35

가. 가능한 대안 범위의 한정 ··································································35

나. 운 방식의 전제 ················································································36

다. 기금의 지원원칙 ··················································································36

2. 소유주체별 평가 ························································································38

가. 소유주체별 장단점 비교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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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유주체 선정의 구체적 기준 ··························································38

다. 소유주체 선정을 위한 평가내역 ······················································40

라. 종합평가 ································································································41

3. 공기업이 소유주체가 될 경우의 보완사항 ··········································41

가. 별도의 공익법인 또는 송전회사 중 선택 ······································41

나. 위탁운 방식의 개선 ········································································42

4. 배전회사가 소유주체가 될 경우의 보완사항 ······································43

가. 사업의 운 주체 ··················································································43

나. 지역별 균형 계획수립 유도 ······························································44

다. 민 화된 배전회사의 문제 ································································44

5. 에경연 의견 : 통합관리 ···········································································45

가. 기금의 지원원칙 ··················································································45

나. 통합소유: 송전회사 내의 도서관리부서 ·········································46

다. 요금정책 : 육지와 도서지역 ·····························································47

라. 유인규제(incentive regulation) ························································48

마. 권역별 분리안 ······················································································48

바. 55개 도서(50호∼499호) 인수 계획 추진 ·······································51

V. 도서․벽지 전력공급사업 관련 정책적 고려사항

1. 전기사업법 보완 ························································································52

가. 전기품질 (전압 및 주파수 허용 오차) ···········································52

나. 전기공급 거부사유 ··············································································52

다. 발전설비 정기검사 ··············································································53

라. 도서 전기안전 관리자 선임 ······························································53

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54

바. 발전설비 투자비용 부담 ····································································55

2. 전기공급약관의 보완 ················································································55

가. 도서지역 단서조항의 필요성 ····························································55

나. 전기공급약관 보완내용 ······································································56

3. 도서지역 관련 조세지원 ··········································································57

가. 법인세 부문(인수과정에서 발생되는 조세)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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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

나. 발전용 석유류 면세 부문 ··································································60

다. 기금에 대한 세금 부과 ······································································64

VI. 해외사례

1. 호주(Queensland주) ··················································································65

2. 일본(沖縄현의 경우) ·················································································67

3. 미국 ··············································································································71

4. 프랑스 ··········································································································73

5. 캐나다 ··········································································································76

「참고문헌」 ·······································································································79

<부표1> 2000년 한전소유도서 위탁운 실적 종합 (’00.1.1-12.31) ········80

<부표2> 2000년 한전소유도서 위탁용역비 집행내역 ·······························81

<부표3> 도서별 전기요금 수입 내역 1999년도(단위:천원) ·······················82

<부표4> 2000년 위탁도서별 전기요금 수입 내역 (단위:천원) ·················83

<부표5> 2000년위탁도서별발전연료비집행실적 ···········································84

<부표6> 2000년 위탁도서 발전실적 (단위:MWH) ··································85

<부표7> 한전 위탁도서(8개) 근무인원현황(전우실업, 2001.12월 현재) · 86

<부표8> 한전위탁도서(8개)자가발전설비현황(‘00.12.31일기준) ··············87

<부표9> 독립형 태양광 발전설비 운 현황 ·················································88

<부표10> 풍력 발전설비 운 현황 ·······························································89

[부록1] 도서자가발전시설관리․운 규정(산업자원부훈령제 2001-39호) 90

[부록2] 도서 ․ 벽지전력공급지원사업지침 ················································101

[부록3] 도서자가발전시설 인수기준(산업자원부훈령 제33호) ·················112

[부록4] 위탁용역계약특수조건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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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 -

[표 목 차]

<표 1> 우리나라 도서지역 전화현황 ………………………………………… 16

<표 2> 시도별 도서현황 …………………………………………………………16

<표 3> 연도별 도서․벽지 전력공급사업 지원금액 ………………………18

<표 4> 도서․벽지 전력공급사업 대상지역 …………………………………19

<표 5> 한전의 도서․벽지전력공급사업 주요내용 요약 ………………… 20

<표 6> 한전 운 도서 현황 (`01.12.31 현재) ……………………………… 21

<표 7> 한전 운 도서 전력설비 증설실적 및 계획 ………………………21

<표 8>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 23

<표 9> 한전 인수운 대상도서 현황 (도별분포) ………………………… 24

<표 10> 한전 인수운 대상도서 현황 (전체) …………………………… 24

<표 11> 지원사업비 소요액 ……………………………………………………… 26

<표 12> 도서운 팀 인원현황 (2001년 말 기준) …………………………27

<표 13> 위탁운 도서현황 (2001.12.31일현재) …………………………31

<표 14> 위탁 용역 계약 실적 …………………………………………………34

<표 15> 소유주체별 특징 및 장단점비교 ……………………………………38

<표 16> 소유주체 선정 평가기준 및 내용 ……………………………………39

<표 17> 각 소유주체별 평가 내역 ………………………………………………40

<표 18> 도서 전력공급 사업 소유주체 선정 종합평가 ……………………41

<표 19> 위탁업무와 비위탁업무의 분류 : 송전회사 소유주체 ………… 43

<표 20> 위탁업무와 비위탁업무의 분류: 배전회사 소유주체 ……………44

<표 21> 지역별 도서분류 …………………………………………………………49

<표 22> 권역별분리안(4개) ………………………………………………………50

<표 23> 권역별분리안(3개) ………………………………………………………50

<표 24> 표준전압 및 허용오차 ………………………………………………… 52

<표 25> 표준주파수 및 허용오차 ……………………………………………… 52

<표 26> 발전용 석유류 세금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추정 …………………60

<표 27> 도서 발전용 연료유관련 제세 현황 …………………………………62

<표 28> 한전과 지자체 운 시 연료유 구입단가 비교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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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i -

<표 29> 한전 인수대상 자가발전시설 현황 (2000.12.31 현재) ……… 63

<표 30> 일본의 이격도서 전화사업을 위한 정부 정책 ……………………69

<표 31> 일본의 栗國島의 도서발전 설비 변화 내역 ………………………70

<표 32> 일본 座間味島의 도서 발전설비 변화내역 ……………………… 71

<표 33> 미국의 전력회사 기업별 현황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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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전력산업이 구조개편 되면서 과거 한전이 수행했던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 및 사업이 경쟁시장 체제에 적합하도록 새롭게 정리되어야 하는 시

점에 처해 있다. 한편에서는 경쟁체제의 도입 및 민 화 이후 전력회사가

취약 수용가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공급 등의 공익적 책무를 포기하거나

약화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보편적 전력공급이란

모든 일반가정이 현대생활의 필수재인 전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관련된 개념이다. 과거 전화율이 낮았던 시절에는 농어촌전화사

업 등이 보편적 서비스의 주된 관심사 으나, 전화율이 100%에 육박하면

서 이제는 도서지역 등 공급비용이 높은 지역 소비자나 저소득층의 전력

요금 부담능력의 문제가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과거 한전이라는 독점공기업을 통해 지금까지 수행해

오던 여러 공익적 기능 및 사업 중에서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여

경쟁체제 속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를 위해

서는 경쟁체제 하에서 지속되어야 할 공익적 기능과 경쟁체제 속으로 흡

수되어야 할 기능을 엄 하게 분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 경쟁체제 속으로 흡수한다고 하더라도 구조개편의 진행속도에 맞게

단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단계마다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과거 한전이 담당해 왔던 공익적 기능 중의 하나인

도서․벽지 전력공급사업이 경쟁체제로 변화된 전력산업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정부는 도서벽지의 전화사업 및 도서의 자가발전시설운 에 따른

결손 지원 등 보편적 전력공급사업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공익적 사

업에 해당되므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다

시 말하면, 기반조성사업 중 특히 도서․벽지 등에 대한 전력공급사업은

국민의 기본생활권의 보장이라는 보편적 서비스 개념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어촌의 전화사업비 및 자가발전시설운 비를 지원하

여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구조개편 이전부터 전기사업법 및 농어촌전화촉진법 등

을 통하여 해당지역의 주민에 대해 해 오던 지원을 전력산업기반조성사

업의 일환으로 지속하려는 입장에 있으나 이전의 방식과는 다르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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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에는 기금의 지원원칙을 분명히

하여 각 도서별 비용과 요금수입의 차이를 사후적 보전하는 방식을 개선

하여 기금의 지원규모를 합리화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과거 독점 공기업인 한전이 해 오던 도서․벽지 전력

공급사업을 향후 어떤 주체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문제를 검토한

다. 즉, 도서․벽지 전력공급사업의 소유 및 운 주체를 선정하는 문제이

다. 그리고 현재 한전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울릉도를 포함한 8개 도서

의 위탁 사업자 선정과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현재는 8개 도

서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우실업이 운 하고 있다. 소유주체가 누가

되더라도 운 단계에서 입찰방식으로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운

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한편 현재 도서지역과 육지지역의 요금은 전국 단일의 요금체계 하에

서 균일한 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계통에 연계되지 않은 독립적

도서지역은 특성상 원가가 육지에 비해 매우 높게 발생되고 있는데, 도서

지역의 요금수준에 원가를 어느 정도 반 할지가 논의의 초점 중의 하나

가 된다. 주택용 소비자의 전력사용은 보편적 서비스 개념으로 접근하여

육지 소비자와 동일한 수준의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도서지역 내의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는 보편적 서비스 개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도서지역의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에 대

해서는 원가에 근접한 요금이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

서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기요금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반 하여 현행 전기공급약관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

다. 이밖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상의 도서․벽지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

게 수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아울러 농어촌전화촉진법도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재 인수계획이 있는 50호 미만의 도서가 지

자체에서 전기사업자로 소유주체가 전환되는 경우 추가로 발생될 수 있

는 발전용 유류에 대한 세금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기반기금의 지원을

받느냐 아니면 정부 재정지원을 받느냐 하는 문제로 환원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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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도서․벽지 전력공급사업 방안 검토의 배경

1. 전력산업의 국내외 여건변화

가. 전력산업의 환경변화와 국내동향

◦ 공기업 민 화 및 구조개편 작업 추진

-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자 금융, 기업, 공공, 노동의 4대 부문 구

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 중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

으로 한국전력,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 등 주요 에너지산업의 민

화와 구조개편을 진행하고 있음.

- 전력산업 구조개편 작업은 전기사업법의 개정이 2000년 말 완료되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2001년 4월부터 전력거래소와 발전자회사가

공식적으로 설립되어 발전부문의 경쟁이 진행되고 있음.

- 안양, 부천 열병합 발전설비의 매각으로 전력산업의 민 화의 시발점

이 마련되었고, 아울러 지역난방공사의 민 화 작업도 진행되고 있

음.

-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은 다른 에너지산업에도 직․간접적으로

향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가스산업의 구조개편 논의는 더

욱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나. 해외 전력산업의 동향

◦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의 보편화

- 1990년 국을 시작으로 미국, 호주, 칠레, 노르웨이 등 세계 각국이

독점적인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작업을 추

진하 거나 추진 중에 있음.

- 정보통신 기술(IT)이 발달됨에 따라 전력거래시장을 통한 전력거래

가 가능하게 됨.

- 대부분의 국가가 발전, 송전, 배전, 판매사업을 분리하고 발전, 판매

부문에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구조개편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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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전력공급 부족사태 발생

-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성공적 사례로 소개되었던 캘리포니아 주에서

2001년 1월에 발생한 전력 공급부족사태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추

진하거나 계획 중인 국가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게 됨.

- 캘리포니아의 비상사태는 구조개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지역

의 엄격한 환경규제로 인한 설비투자 부족, 도매시장의 가격변동성

이 소매시장에 반 될 수 없는 불합리한 가격규제, 장기 계약시장의

부재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

- 따라서 효율적인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장설계

및 운 그리고 규제에 대한 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함을

인식시켰음.

◦ 유럽 전력시장의 동향

- 국은 경쟁적 전력시장 도입의 선두주자로서, 최근 전력시장의 운

규칙(NETA 시스템의 도입)을 새롭게 정비하여 전력시장의 경쟁이

더욱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

는 방향으로 추진 중임.

- 독일 등 유럽 각국은 전력시장의 자유화 일정에 따라 국내 시장을

개방하고 다른 나라의 전력시장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유럽 전체 전

력시장이 통합되어 그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다. 국내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추진과 민 화 방안

(1) 구조개편 기본계획

◦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목적

- 독점체제인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여 전력공급의 효율성 제고

- 장기적으로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지속적 보장

- 전력사용에 있어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통한 편익 증진

◦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기본방향

- 2000년 4월부터 과거 한전의 발전부문을 수개의 발전회사로 분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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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 으며, 향후 분할된 발전회사의 단계적인

민 화로 효율성 증진을 통한 발전원가의 절감을 도모하고 있음

․ 한전의 발전부문을 수개의 회사로 분할 (5개 화력, 1개 수력․원자

력회사 설립)

․ 향후 전력수급 안정과 한전의 대외부채 현황을 고려하여 자회사에

대한 단계적인 민 화 추진

․ 기존의 민자 발전업체에 대하여는 한전과 기 체결한 전력수급계약

(PPA)에 따라 전력을 공급하거나 입찰시장에 참여하여 경쟁에 의

해 공급하는 방안 중 선택 허용

- 2004년에는 배전부문도 수개의 배전회사로 분할하여 전력 도․소매

부문에 본격적인 경쟁을 도입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와 아울러 송전

망을 개방하여 민간업체도 전국적인 송전망을 자유로이 이용토록 보

장하여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 을 위하여 전력거래소를 설립

․ 송전망의 건설, 유지, 관리는 공기업이 담당하고, 전국적인 송전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함

․ 배전부문도 수개의 자회사로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민 화함

◦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단계적 추진방안

- 독점체제

․ 한전이 발․송․배전을 모두 독점

․ 일부 민자발전사업자(IPP)는 수급계약(PPA)을 통해서 한전에 전력

을 공급했음

- 제1단계(발전경쟁단계)

․ 발전부문을 한전에서 분리하여 수개의 발전사업자간 경쟁

․ 송․배전은 한전이 전담

- 제2단계(도매경쟁단계)

․ 배전부문을 수개의 회사로 분할하여 경쟁체제 도입(입찰구매경쟁)

․ 경쟁입찰방식에 의한 전력거래가 이루어지는 발전․배전 양방향 입

찰제 도입

․ 송전망을 개방하여 배전회사의 자유로운 사용 보장

․ 대수용가에 대한 전력 직거래 허용

- 제3단계(소매경쟁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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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소비자가 전력판매회사를 직접 선택하여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

(2)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주요 정책사항

◦ 장기전력수급계획 문제

- 공기업인 한전의 독점체제 하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발전소의 발전원․건설물량․건설시기 등을 결

정해 왔음

-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에는 전력산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제

출한 발전물량 및 발전소 건설시기 등을 기초로 정부가 전반적인 수

급상황을 감안하여 조정하는 형태로 전환되어야 함.

- 그러므로 최소한의 국가에너지 정책(수급안정, 전원구성비, 환경정책

등)을 반 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체제로 변경될 전망

◦ 전기요금 정책

- 현행 전기요금은 규제가격으로서 용도별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

을 적용하고 있음

- 경쟁체제 도입에 따라 전기요금 체계는 독점적 규제가격에서 도소매

경쟁하의 시장가격 제도로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함

- 최종 소비자요금 제도를 보면, 구조개편 작업의 단계별 추진에 따라

초기 단계에서는 현행 용도별 차등제도의 완화가 필요하며 배전회사

가 분리 운 되는 도매경쟁 이후의 단계에 들어서면 각 수용가는 자

신이 속한 배전회사의 요금체계에 따라 상이한 전기요금을 적용 받

도록 해야 함.

◦ 공익적 기능의 지속 문제

- 한전은 독점공기업으로서 여러 가지 준정부적․공익적 기능을 수행

해 왔음. 대표적인 사업부문으로 전력수요관리사업, 농어촌․벽지 전

력공급사업, 중소기업 지원, 전력기술개발 지원, 국내탄 및 열병합설

비에 대한 보조 등을 들 수 있음.

-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공익적 기능 수행체제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조정하되 반드시 필요한 공익기능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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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수행

- 정부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 기반조성사업을 통해 공익적 기

능이 경쟁시장에서 좌초되지 않도록 함.

- 기존 한전의 정부정책 보조기능은 원칙적으로 자유경쟁시장의 원리

에 의하여 조정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경제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일정기간 지원 필요

◦ 규제기관 설치

-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업무의 수행, 전

기사용자의 권익보호와 분쟁의 중재 및 재정을 위하여 산업자원부

내에 전기위원회를 설치하 음.

◦ 관계법령 정비

- 2000년 12월 23일 전기사업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 특별법(전력산업

구조개편촉진에 관한법률) 제정

(3) 발전자회사 민 화 방안

◦ 발전회사 분할

- 발전회사 분할대상은 과거 한전 체제하에서 가동 중이던 모든 수․

화력발전소와 설계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건설 중인 발전소

- 현재 가동 중인 발전소 및 건설 중인 수․화력발전소 42개소를 5개

의 화력 발전회사로 배분하 음

- 원자력발전소는 별도의 1개 발전회사로 분리하고 양수를 제외한 수

력발전소를 원자력발전회사에 배분

◦ 발전회사민 화기본계획(2002년 4월 9일 현재)

- 산업자원부는 2002년 4월 9일 기획예산처장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차관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기업민 화추진위원회」에서 「발전

회사민 화기본계획」을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하 음

- 계획안의 주요내용

․민 화 대상과 일정에 있어서 수력 원자력발전회사를 제외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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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공사의 5개 화력 발전회사를 대상으로 1․2단계로 구분하여 순

차적으로 추진하되, 1단계는 2개사를 민 화하되 2002년 상반기 중

먼저 1개사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민 화 작업을 진행시키고, 2단계

는 1단계 민 화 직후에 3개사를 대상으로 민 화를 추진함

․민 화 방식으로 1단계 민 화에서는 회사별로 주식매각 방식을 채

택하며, 경 권 매각을 기본으로 하되 다수의 국민이 주식을 보유함

으로써 최대한의 분산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증시상장을 통한 기업

공개 방식도 함께 추진

․발전회사 경 권 매각은 1인 1사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외국인에 대

한 매각규모는 국내 전체 발전설비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아울러 민 화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전이 관련 연대채무

와 디폴트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외 채권자를 대상으로 동의 획

득절차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립규제기관으로서의 전기위원회의 시장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한

전과 해당 발전회사의 민 화 노력을 경 실적에 반 시켜 나갈 계

획임

- 동 기본계획 확정후, 민 화 업무를 맡게 될 매각자문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쟁 입찰방식으로 추진함

- 정부의 기본계획안 확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와 한전은 동 매각자문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및 입찰제의요청서(RFP) 배포를 4월 중순에

실시하 음

(4) 도매경쟁시장의 설계 추진

◦ 양방향 입찰시장의 설계

- 2004년 도매경쟁시장 개설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도매경쟁시장 개설

을 위해 시장규칙과 시장운 에 관한 일차적인 설계 및 이에 대한

검토를 마쳤음

- 현재는 구체적인 MOS설계 단계에 있으며, 도매경쟁시장에 적합한

급전 및 계통운용을 위한 제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작업이 추진중임

◦ 양방향 입찰시장의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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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MW 이상의 모든 발전기는 의무적 풀(Gross Pool)에 전력공급

- 모든 판매사업자는 의무적 풀에서 전력구입

- 발전사업자, 판매사업자 등 다수의 시장 참여자 존재

- 발전사업자는 경쟁가격으로 풀에 전력공급하고 판매사업자는 경쟁가

격으로 전력구매 입찰

- 전력거래소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시장참여자간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

- 1일전 입찰자료를 제출하고 수요와 공급측 입찰자료를 바탕으로 예

상시장가격 산정

- 실제 급전자료에 근거하여 최종체결가격 결정

◦ 정책 및 규제체제 설계

- 도매경쟁시장에 부합한 규제체계를 설계하기 위해 정책적인 검토사

항에 대한 논의와 전력산업 규제기관인 전기위원회의 규제지침에 대

한 검토가 여러 형태로 진행되었음.

- 전기요금정책, 기존 PPA 처리, 소비자보호, 계통안정성 확보, 수급안

정화, 주요 정책연료 및 관련 에너지부분의 처리, 전력산업 기반기금

처리 등의 정책적 요소를 경쟁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화롭게 다

룰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음.

- 본격적인 전력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전기위원회의 투명하고 전문적인 규제기능의 수행이 필요함.

따라서 도매경쟁시장의 시장설계 및 시장운 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를 바탕으로 규제체계의 수립과 개별사안에 대한 규제지침이 앞으로

도 계속 보완되어야 함.

2.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기본방향

가. 전력산업의 장기전망과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 전력산업구조개편은 독점적인 전력산업 부문에 시장경쟁체제를 도입

함으로써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력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유도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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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전력거래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에 따라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

력공급 시스템을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음

- 현재는 발전경쟁시장 단계에 있으며, 향후 도매 및 소매 전력시장의

자유화를 추진 중임.

․ 보다 경쟁적인 시장 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해 도매전력시장 그리고

나아가 소매전력시장의 완전자유화 추진

․ 2004년에는 도매경쟁시장을 설립하여 양방향 입찰을 통한 전력거래

실시

․ 경쟁시장 체제하에서도 시장실패가 존재하거나 공익적 기능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데, 가능한 경쟁원리

를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정책의 추진이 요망됨.

- 전력산업에 대한 자율적인 투자를 유도하여 수급안정 제고

․ 공기업으로 남는 수력원자력 및 송전회사 등을 제외한 모든 전력산

업에 대해 자발적인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합리적인 전력소비 유도

․ 단계적으로 원가에 근접토록 요금체계를 개선(시장에 의한 요금)하

여 합리적인 전기소비를 유도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에 의한 공익적 기능 수행

- 독점적 전기공급자 던 한전은 발전과 송․배전사업 이외에 수요관

리, 농어촌 특례전기요금, 도서․벽지 전력공급사업 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장기전력수급계획 수립, 수요관리시책의 운 ,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등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다양한 형태의 공익적 기

능을 수행해 왔음.

- 그러나 과거 한전이 담당하던 정부정책에 대한 보조적 기능은 경쟁

시장 하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임. 민간사업자의 입

장에서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공익적 지출을 보상없이

수행할 이유는 없게 됨.

- 따라서 민 화된 전력산업에 있어서의 공익적 지출은 구조개편 이전

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필요한 공익적 기능은 계속 수

행하는 것이 구조개편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임. 따라서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하여 이와 같은 공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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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일정기간 동안 지속시킴으로써 원활한 구조개편을 도모코자

함.

나. 전력산업 기반조성사업의 추진방향

(1) 장기 추진방향

◦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부합되는 공익사업 추진

- 독점적인 전력산업 구조가 개편되어 한전이 수행하던 공익기능의 대

부분이 정부의 규제나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폐지되거나 축소될 수

밖에 없음

- 민간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공익기능을 계속 수행토록 하거나 신규의

공익기능을 부과하는 것도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취지에 부합

되지 않음.

◦ 순수 공익기능 사업만 기반조성기금으로 추진

- 전기소비자가 부담하는 기반기금을 재원으로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기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사업만을 기반조성사업으로 선정

하여 추진

- 장기적으로는 순수한 공익기능(수요관리, 연구개발, 도서벽지전력공

급, 전기안전관리 및 인력양성 등)만을 기반조성사업으로 추진토록

- 그 외의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사업자의 자율적인 지원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전력요금에 반 (전기요금

특례지원 및 판매원가이하 전력공급 등)

◦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지원방식의 전환 혹은 폐지

- 순수한 공익보다는 민원성이 개입된 사업은 정부의 정책입장에 따라

서 재정으로 지원할 수는 있지만, 전력산업 자체에서 지원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전력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가격의 왜곡을 초래하는 기존

지원은 중장기적으로 기반기금의 지원대상사업에서 제외시켜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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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기적 추진방향(2002년∼2004년)

◦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한 기반조성사업 추진

-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인해 한전이 수행하고 있는 공익기능을 재검

토하여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기존 이해당사자의 반발과 정치적, 사회적 여건상 현실적으로

기반조성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하기가 곤란함

- 따라서 현행 지원수준을 감안하여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장기

적 관점에서 구조개편의 궁극적 취지에 부합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기반조성사업의 추진체계 구축

- 기반조성사업의 추진을 전담하게 될 전담기관의 조직 및 인력을 보

강하고 정비하여 효율적인 기반조성사업의 수행을 제도화해야 함.

그리고 관련 시행규정(고시, 지침 등 하위법령)도 정비하여 기반조성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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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도서․벽지 전력공급사업의 운 현황

1.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도서벽지 전력공급사업

가. 보편적 전력공급의 의의

ㅇ 보편적 서비스 보장은 주거 생활의 질, 사회안전, 교육 및 건강 등 여

러 면에서 국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정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

나, 공공재적 특성으로 인하여 경쟁시장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임.

ㅇ 보편적 서비스의 하나로서 보편적 전력공급이란 모든 일반가정이 현

대생활의 필수재인 전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경쟁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 추구과정에서는 약화될 가능성

이 높음.

- 과거 전력 보급률이 낮았던 시절에는 농어촌 전화 사업 등이 보편적

서비스의 주 관심사 으나, 전화율이 100%에 육박하면서 이제는 도

서․벽지 등 공급비용이 높은 지역의 전기소비자나 저소득층의 전력

요금 부담능력의 문제를 보편적 전력공급 정책에서 보다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함.

ㅇ 시장경쟁 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나 경쟁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된 이후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참여자인 전력회사는 취약 수용가에 대한 기본

적 서비스 공급 등의 공익적 책무를 포기하거나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 구조개편 과정에서 경쟁시장의 형태에 따라 그 향이 다를 수 있는

바, 이를 파악하여 단계별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

음.

나. 도서․벽지 전력공급사업의 법적 지원근거

ㅇ 도서벽지 전력공급사업을 지원하는 법적인 근거는 전기사업법 및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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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령과 농어촌전화촉진법 및 시행령, 산업자원부 훈령, 고시 등에 나

타나 있음.

ㅇ 전기사업법

-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3. (이하 생략)

4.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5~8. (이하 생략)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사업

- 령 제34조(기금의 사용) 법 제49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대통령

령이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이하 생략)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사업

3~5. (이하 생략)

ㅇ 농어촌전화촉진법

- 제20조(전기사업자의 지원등) ①~②(이하 생략)

③전기사업자는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지역으로서

집단거주 50호이상의 지역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인

수기준에 따라 관할시장․군수와의 협의 후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하

여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④전기사업자는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50호이상

500호미만의 지역으로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인수가 완료되

지 지역에 대하여는 자가발전시설의 운 에 소요되는 총비용에서 전

기요금을 뺀 비용의 전부를 지원한다.

- 제20조의1(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으

로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의 부담금

2.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된 자가발전시설의 운 으로

전기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

3.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의 지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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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 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08호)

- 제4조(기반조성사업의 구분)① 법 제49조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반조성사업

을 말한다.

1~2 생략.

3. 전기의 보편적 공급 등을 위한 전력공익사업

가. 전원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

다.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지원사업

라. 전기안전을 위한 전기시설안전관리, 홍보, 법정점검 등을 지원하

는 전기안전관리지원사업

4~6. 생략.

ㅇ 도서자가발전시설관리․운 규정(산업자원부 훈령 제2001-39호)

- 제17조(운 비의 지원범위) 전기사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운

비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비용을 합한 비용중 전기요금 및

제 22조의 부담금등 수입을 뺀 나머지 비용의 전액을 지원한다.

- 부칙 2항(경과조치) 운 관서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시행일(2001.3.30) 이전까지는 결손 운 비의 25%를 부담한다.

2. 도서벽지 전력공급사업 운 현황

가. 도서지역 전화 현황

ㅇ 우리나라 총 3,125개의 도서 중 무인도와 육지 전력계통에 연계된 도

서를 제외한 유인도서는 175개이며, 이중 자가발전이 원활하게 이루

어지고 있는 도서는 63개이며, 나머지 112개 도서는 불완전전화 또는

미전화지역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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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우리나라 도서지역 전화현황

구 분 무인도서

유인도서합

계한전계통 자가발전 불완전전화 미전화 소 계

도서수 2,682 268 63 104 8 435 3,125

자료 : 한전내부자료(행정상 분류가 아닌 전기공급 분류 기준임)

ㅇ 행정구역별 도서현황

-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0년 말 현재 전력이 공급되고 있는

도서는 총 160여개임

- 이중 500가구 이상 거주하고 있는 도서는 8개소, 50호 이상 500호 미

만이 거주하는 곳이 55개소, 50호 미만이 거주하는 곳이 104개소임.

- 행정구역별로는 전라남도가 전체 도서의 55%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20호 미만이 전체의 48%를 차지, 소규모 도서가 편중되어 있음.

<표 2> 시도별 도서현황

행정구역 500호이상 499-50호 49-20호 20호미만 계

인천광역시 2 5 5 3 15

경기도 1 2 1 4

충청남도 7 3 3 13

전라북도 1 9 2 3 15

전라남도 3 26 9 54 92

경상남도 5 1 12 18

경상북도 1 3 4

제주도 1 2 1 2 6

합 계 8 55 23 81 167

* 미전화도서(8개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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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서․벽지 전력공급 지원사업 현황

(1) 도서․벽지 전력공급사업의 목적 및 성격

ㅇ 도서․벽지 전력공급사업의 목적은 전기사업법 및 농어촌전화촉진법

등에 나타나 있는 바대로 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하거나 불완전하게 공

급되는 도서․벽지지역에 대한 전화사업을 촉진하고, 자가발전시설을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도서지역에 대한 전력공급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며, 농․어업의 생산력을 증강하고 농어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함

에 있음.

ㅇ 도서지역 전력공급사업은 초기 투자규모가 막대하여 일반 민간사업자

로 하여금 상업적 투자를 유도하기 어렵고, 현재 적용되는 요금수준

으로는 사업의 변동비도 회수할 수 없는 고비용 구조임.

-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운 사업

․ 독립된 소규모 전력계통: 대용량 발전설비 건설 불가능

․ 설비이용률이 저조하여 고정비 및 운전유지비 과다 소요

․ 고가의 발전연료(경유, 보일러등유)를 사용

․ 해안에 인접하여 염해 등으로 배전선로의 유지비가 과다 소요

- 정책 및 사회적 여건상 전력공급을 중단할 수 없는 사업

․ 국민생활권과 관련된 보편적 전력공급사업에 해당

․ 도서 특성상 농어업 관련 정책적 사업이 많아 요금 현실화 곤란

(2) 전력공급사업별 지원내용

ㅇ 도서지역 전력공급사업의 추진 주체는 한전, 중앙정부, 지방정부로 나

누어져 있으며, 사업별로는 도서․벽지전력공급지원사업과 한전운 도

서 결손지원사업이 있음. 도서․벽지 전력공급지원사업은 농어촌 전화

사업지원과 지자체 운 도서 운 비 결손액 지원이 있음.

가) 사업추진 주체별 지원금액

ㅇ 2000년 기준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한전이 지원한 도서벽지 전력공

급사업 지원금액은 538억원으로, 이중 한전 운 도서 전력공급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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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27.5%를 차지하고 있음.

- 한전은 도서․벽지 전력공급과 한전 운 도서 전력공급에 전체 지원

금의 73.6%를 지원하고 있음.

<표 3> 연도별 도서․벽지 전력공급사업 지원금액

(단위:억원)

구 분1998년 1999년 2000년

정부 지방 한전 정부 지방 한전 정부 지방 한전

도서벽지

전력공급 12 41 111 0.4 39.4 118 45 97 248

한전 운

도서전력

공급

80 115 148

합 계 12 41 191 0.4 39.4 233 45 97 396

주) 한전 운 도서 전력공급 지원금액은 투자비 등 설비비용를 제외한 순수운 비

만을 반 한 것임

나) 지원사업의 주요내용

ㅇ 2001년 말 기준 사업대상 지역은 <표 4>와 같음. 2000년보다 3개 지

역이 증가한 163개 도서의 약 2만5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한전은 500호 이상 거주하는 8개 도서에 발전시설 29.4MW를 직간접

적으로 운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운 하는 55개 도서(시설규

모 22.1MW)의 운 과 주민이 자치적으로 운 하는 도서 100개(시설

규모 5.3 MW)을 지원하고 있음.

- 2001년 현재 한전이 관리하는 도서지역은 민간사업자인 전우실업에

위탁 운 되고 있음.

■ 한전 운 도서 전력공급 사업

○ 한전이 전력공급사업을 운 하는 도서는 울릉도, 흑산도 등 500가구

이상이 집단 거주하는 8개임.

- 울릉도는 1969년 민간 전기사업자로부터 인수하 으며, 백령도 등 7개

도서는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거 시설개체 후 완료시기에 따라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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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부터 1999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수해 왔음

- 지원업무의 주요내용으로는 전력설비 증설 및 유지보수, 운전, 연료조

달 등 전력공급 업무와 전기사용량 검침 및 요금 수납 등 판매업무임

- 전력판매는 산자부에서 인가한 전기요금 적용

- 도서 전력공급사업의 결손액(총비용-전기판매수입)은 전력산업기반기

금에서 보전 받음

- 2001년 기준 결손액 규모는 248억원으로 도서당 평균 31억원에 이르

고 있음

주) 산출시점 : 2001.12월말 기준 (발전설비 용량에는 태양광설비 불포함)

<표 4> 도서․벽지 전력공급사업 대상지역

구 분개소(개)

수용호수(호)

발전설비용량(㎾) 비 고

도서

500호이상 8 15,881 29,350 한전 운 도서

500호미만 50호이상

55 7,656 22,080지자체 운 도서(한전 인수대상)

50호미만 10호이상 33 703 2,567

주민자치 운 도서

(농어촌전화사업대상)

10호미만 67 464 2,729주민자치 운 도서

계 163 24,704 56,726

벽지 5호이상 3 15 -`01년전화사업대

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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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한전의 도서․벽지전력공급사업 주요내용 요약

구 분 주 요 사 업 내 용

도서․벽지

전력공급

지원사업

농어촌전화

사업지원

◦ 농어촌전화사업지원

- 미전화 벽지 전기공급시설 설치(계통연계)

- 미전화 도서 자가발전시설 개체 또는

계통연계

◦ 지자체 및 주민자치 운 도서 기술지원비 지원

- 정기 순회 기술지원

- 계획예방정비 및 돌발고장 복구 지원

지자체운

도서운 비

결손액지원

◦ 지자체운 자가발전도서 운 비결손액 지원

◦ 지자체운 자가발전도서 인수업무추진비 지원

한전운 도서

결손지원사업

◦ 500호이상 자가발전도서 전력 생산 및 공급

- 울릉도 등 8개 도서

- 발․배전시설 가동 및 개보수, 신․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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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한전 운 도서 현황 (`01.12.31 현재)

구 분 소 재 지인구

(명)수용호수

설비용량

(㎾)설비대수 인수운

울릉도 경북 울릉군 10,241 6,199 9,400 12 `69. 6. 1

백령도 인천 옹진군 4,310 2,771 6,000 4 `99.12. 1

덕적도 인천 옹진군 1,413 815 1,900 5 `89. 8. 1

위 도 전북 부안군 1,509 760 1,350 3 `93. 2. 5

흑산도 전남 신안군 4,858 1,471 3,500 6 `87.10.25

조 도 전남 진도군 3,736 1,737 2,200 6 `89. 6.16

거문도 전남 여수시 1,949 945 2,300 5 `89.12.20

추자도 북제주군 3,284 1,183 2,700 7 `87.12.14

계 - 31,300 15,881 29,350 48 -

<표 7> 한전 운 도서 전력설비 증설실적 및 계획

구 분 증설용량 설비형식 공사금액상업운전개

`01백령도 1,500㎾×1대 내연기관

발전기

(정치형)

40.4억원 `01. 6. 30덕적도 500㎾×1대

`02

울릉도 1,500㎾×1대정치형

53.9억원

`02. 9. 30

위 도 500㎾×1대 `02. 8. 31

거문도 500㎾×2대 정치형 `02. 7. 31

`03백령도 1,500㎾×2대 정치형

45.1억원`03. 7. 31

위 도 1,000㎾×2대 정치형 `03. 6.30

자료: 한전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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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운 도서 전력공급 결손액 지원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운 하는 도서지역 전력공급사업에서 발생한 운 비

결손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대상은 인천 옹진군 대청도 등 집단거

주 500호미만 50호이상의 55개 도서임. 지원의 법적 근거는 농어촌전

화촉진법 제20조임.

○ 2001년의 결손액 지원규모는 155억원으로 도서당 평균 2.8억원 임

○ 수행 업무

- 지자체에서 소유․운 중인 도서의 전력설비에 대한 운 결손

액(총비용-전기판매수입)의 타당성을 검토, 확정하여 지급

- 한전이 지급한 결손액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 받음

■ 농어촌 전화사업

○ 전기가 전혀 공급되지 않거나 1일 1∼2시간 정도의 불완전한 상태로

전기를 사용하는 산간벽지 또는 도서지역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

해 전력설비를 신설 또는 개체하는 사업임.

- 1965.12월 농어촌전화촉진법 제정 당시 농어촌 전화율이 12%로 매우

낮았으나, 지속적인 전화사업을 추진한 결과 2000년 말 현재 전국

전화율은 99.99%임.

○ 전화사업 대상지역

- 육지계통과 연계가 가능한 벽지․도서 : 5호 이상 집단거주지역

- 계통연계가 불가능한 도서 : 10호 이상 집단 거주지역

○ 전화사업 공사비용 부담

- 주민 : 재정융자금(호당 100만원)과 일시부담금(13만7천원)

- 한전 : 주민부담금을 제외한 총공사비의 50% (기금에서 충당)

- 정부․지자체 : 주민부담금을 제외한 총공사비의 각 25%씩

○ 계통연계가 불가능한 도서의 전화사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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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도서 : 소연평도 등 23개 도서 (10호이상 50호 미만)

- 전화사업 방식 : 수용호수와 부하규모에 따라 디젤, 태양광 또는 풍

력을 조합한 hybrid 발전방식 도입

- 전화사업 추진계획 : 수용호수별로 2002∼2007년까지 분할하여 6년

간 시설개체 또는 신설예정

<표 8>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구 분 대상 지역소요예산

(한전부담금)

2000년도

○ 계통 연계

- 벽지 : 강원도 원주시 전불마을 등 4개소

- 도서 : 충남 보령시 월도 등 14개소

91억원

2001년도

○ 계통 연계

- 벽지 : 강원도 홍천 통마름 등 2개소

- 도서 : 전남 여수 송도 등 6개소

27억원

2002년도

○ 계통 연계

- 벽지 : 강원도 춘천시 수용골 등 6개소

- 도서 : 전남 완도군 우도 등 3개소

31억원

○ 자가발전시설 개체

-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등 5개소24억원

계 - 벽지 : 12개소

- 도서 : 28개소173억원

■ 도서 자가발전시설 기술지원

○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민이 자체 운 하는 도서의 자가발전시설을 연

간 1∼2회씩 순회하면서 설비운 기술 교육, 주민에게 올바른 전기사

용 홍보 등을 시행하며, 돌발고장 복구 지원 및 계획예방정비, 공사

설계지원은 수시 요청에 따라 수행중이며, 소요비용은 전력산업기반

기금에서 보전하고 있음.

○ 대상도서 :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등 155개 도서

- 50∼499호의 지자체 운 자가발전도서 : 55개

- 50호미만 주민 자치운 자가발전도서 :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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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실적 (`01.12.31 현재)

- 순회점검 : 옹진군 연평도 등 155개 도서 (발전기 493대)

- O/H 설계지원 : 옹진군 대청도 등 35개 발전소 (발전기 92대)

- 돌발고장 복구 : 옹진군 운겸도 등 14개 도서 (발전기 21대)

○ 소요비용 : 8억원 (2001년도 기준)

■ 지자체 운 도서 인수업무

○ 한전은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거, 지자체에서 운 중인 50호 이상 500

호 미만 도서(55개)의 전력설비를 인수 운 하기 위하여 자산실사, 감

정평가 및 지적도 정리 등 인수업무를 추진 중이며, 인수업무에 소요

되는 비용은 한전에서 선 집행 후 기금에서 충당

<표 9> 한전 인수운 대상도서 현황 (도별분포)

구 분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계

100호 이상 5 2 5 11 2 1 26

100호 미만 1 5 4 15 3 1 29

계 5 1 7 9 26 5 2 55

<표 10> 한전 인수운 대상도서 현황 (전체)

인구(명) 수용호수 설비용량(㎾) 설비대수 비 고

16,626 7,656 22,080 166`01.12.31

현재

(3) 도서․벽지 전력공급사업 지원계획

가) 향후 지원사업 범위

ㅇ 중앙정부에 의한 지원사업의 범위는 향후 2003년까지 한전이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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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가 운 하던 발전시설을 인수하게 됨에 따라 더욱 확대될 것으

로 전망됨.

ㅇ 사업자(한전) 운 도서 (8개 도서→63개 도서)

- 농어촌전화촉진법의 개정으로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50호이상 500

호 미만의 도서(55개)도 전기사업자(한전)가 인수하여 운

․ 인수대상 도서 중 26개는 2002. 6월에, 29개는 2003. 3월에 인수할

예정이었으나, 인수는 도서지역의 전력설비의 소유․운 주체가 정

해질 때까지 유보된 상황임

- 전기판매수익 반 후 운 비결손액 전액 지원

- 전력설비 보강, 개체 및 신․증설사업비의 전액 지원

ㅇ 50호 이상 자가발전도서 (55개 도서→0)

- 한전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수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2003년까지

전기판매수익 반 후 운 비결손액 전액 지자체 지원

․ 전기사업자 기술지원비 포함 (발․배전 및 업분야 전반)

․ 불가항력적인 사고 및 노후에 따른 설비 교체비용 포함

- 전력설비 개체 및 신․증설사업비와 母島 子島간 전력계통 연계사업

비용중 전기사업자 부담액 전액 지원

․ 주민부담금 : 재정융자금(100만원/호) + 일시부담금(137,000원/호)

․ 전기사업자부담금 : 총공사비중 주민부담금을 제외한 잔여공사비

의 50% (나머지 50%는 정부 및 지자체가 각각 25%씩 부담)

ㅇ 50호미만 도서 및 벽지지역

- 시설개체사업비, 농어촌전화사업비중 전기사업자 부담액 전액 지원

․ 전기사업자부담액 산정 기준은 50호 이상 자가발전도서와 동일

- 전기사업자 기술지원비 (발․배전 및 업분야 전반)

나) 사업비 재원 및 산출근거

ㅇ 사업비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며, <표 11>이 그 산출근거를 제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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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지원사업비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농어촌전화사업 지원 (A) 6,391 6,869 6,567

지자체 운

도서 운 비

결손액지원

수 익 ① 2,360 177 0

비 용 ② 15,764 4,376 0

결손액 (B=②-①) 13,404 4,199 0

한전운 도서

운 비 결손액

지원

수 익 ③ 8,099 10,551 11,517

연료비 14,195 22,545 28,686

감가상각비 4,580 4,400 4,000

수선유지비 7,795 10,646 11,709

지급수수료 11,208 21,849 23,597

자본적투자비 14,707 23,715 19,604

기 타 9,414 1,854 1,234

비용 계 ④ 61,899 85,009 88,830

결손액 (C=④-③) 53,800 74,458 77,313

기타 사업비 (D) 3,539 1,047 870

합 계 (A+B+C+D) 77,134 86,573 84,750

자료: 한전 내부자료

ㅇ 지원비 산출기준

- 지원사업 관련 법률, 규정 및 기준에 의거 운 비 산출

․농어촌전화촉진법(2000.12.29일 개정)

․농어촌전화촉진법 시행령(2001. 4.30일 개정)

․산자부 훈령 제2001-33호(2001. 3.30)『도서자가발전시설 인수기준』

․산자부 훈령 제2001-39호(2001. 4.30)『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

기준』

- 비용부문은 한전 예산관리 및 회계규정을 준용하여 산출

- 도서자가발전시설의 한전 인수․운 시 운 관리업무는 외부업체에

위탁

- 50호미만 10호이상 도서의 시설개체사업비 산출은 디젤엔진발전기를

발전방식으로 가정하여 산출

- 과년도 운 실적 및 전력수요 성장률 추이 반 (1998∼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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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도에는 금년대비 물가상승률 5%를 반 하고 2003∼2004년도

는 2002년 기준 불변가액으로 산출

다. 현행 도서․벽지사업부서의 운 현황

(1) 조직운 경과

○ 발전회사 분할 단계에서 제주도를 포함한 도서지역전력공급사업은

운 주체를 이후 배전분할시 재검토하기로 하고 발전분할에서 제외되

었고 잠정적으로 한전에 배속되었음

- 그 이후 제주도는 다시 분할된 발전회사에 포함되었으나, 배전분할안

의 검토에서 도서지역 전력공급사업의 소유․운 주체 문제가 다

루어지지 않았음

○ 2000. 2 한전 업처 도서운 팀이 발족되었으며, 2001. 4 도서 전력사

업 운 관리 업무 및 조직이 통폐합되었음.

- 도서운 팀이 도서 기술지원 및 연료조달, 건설기본계획 등 관련업무

흡수

<표 12> 도서운 팀 인원현황 (2001년 말 기준)

구 분 3직급 4직급 6직급 계

사 무 1 1

발전기계 1 3 4 8

발전전기 2 2

화 학 1 1

건 축 1 1

계 1 7 5 13

자료: 한전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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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업무

○ 위탁운 용역관리(500호이상 도서)

- 위탁운 설계 및 계약사후관리

- 지입자재 승인․검수

- 실적정산항목 내역확인

- 기성고 검사 및 지급

- 준공검사 및 위탁용역비 지급

- 위탁운 실적분석

○ 발전설비 정비관리

- 8개도서(42개 호기) 발전설비 계획정비공사 설계 및 준공검사

- 경상보수계획 수립 및 시행, 실적관리

- 고장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설비개선 및 보강공사 설계, 시공

○ 농어촌전화사업

- 지방자치단체 사업계획 종합 및 현장조사

- 사업별 자금계획 수립 및 정부보고

- 단위사업별 예산반 및 사업 세부시행계획 수립

- 사업시행 및 준공 최종정산 정부보고

- 융자금 일괄차입

- 사업단위번호 부여 및 융자금 회수마스터 구성 및 회수개시

○ 사업계획관리 (기반기금지원관련)

- 기반기금 사업계획 수립 (연간 및 3개년 계획)

(예산편성 및 조정안 포함)

- 정부제출 및 협의

- 사업비 정산자료 작성

- 소요자금 집계 및 신청, 수령, 자금관리, 정산

- 사업 경과보고 및 평가수검

○ 자가발전시설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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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전화 관련 법령 제․개정 정부협의

- 50호이상 지자체운 도서 인수추진

․인수기본계획 수립

․자산실사 및 감정평가

․하자 및 미결 문제점 파악

․미결 문제점 지자체 시정요구 및 결과확인

․양도․양수 조건 협의 및 계약체결

․인계․인수 조건 충족여부 확인 (건물 및 발전소 부지, 진입로 등

의 등기확인, 철탑부지 및 물양장의 구 무상임대 여부)

○ 발전설비 신․증설 (자가발전전화사업대상 도서포함)

- 수요예측 및 전력수급계획 수립

- 발전설비 신․증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발전설비 계통설계

- 기자재 구매규격서 작성 및 계약사후관리

- 설치공사 설계 및 계약사후관리

- 시공감독, 시운전 및 인수성능시험, 준공검사

- 태양광, 풍력 등 발전방식 적용 검토

○ 토건시설물 관리

- 발전설비 토건분야 신증설

- 발전소 토건분야 경상 및 계획보수

- 발전소 구축물 관리

○ 환경․화학 및 발전실적 관리

- 발전용수 및 수처리설비 유지보수 관리

- 환경관리 (해양오염방지 및 사업장 폐기물관리)

- 발전계획 및 실적관리 (열효율 포함)

- 도서발전설비 전산화 추진( 업, 배전, 자재관리 포함)

- 발전연료유 기술규격 및 검수․분석 관리

○ 발전연료 조달

- 중․장기 연료 수급계획 및 소요 판단

- 구매방안 품의 및 예산산정,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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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사후관리 (주문, 인수량 확인, 연료비 지급)

○ 관재․회계

- 관재부문 전산 입출력, 자산실사 및 재물조사

- 기반기금사업 회계 및 세무 처리

○ 자가발전시설 기술지원 (지자체 및 주민자치운 500호미만 155개도

서)

- 기술지원(순회점검) 계획수립

- 기술지원공사 설계 및 계약사후관리(지입자재 승인, 검수, 기성고검

사, 준공검사, 공사비지급)

- 순회점검 결과 분석, 차기계획 반

- 자가발전도서 O/H 설계서작성 및 시공감독지원

- 자가발전도서 돌발고장 복구 기술지원

- 설비개선 및 보강방안 도출 설계지원

(3) 전력설비 위탁운 현황1)

가) 위탁운 목적

○ 한전의 비주력 업무의 외부조달(outsourcing) 방침에 따라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용절감을 통한 경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8개

도서 자가 발전시설을 1996년부터 전우실업(주)에 위탁하여 운 하고

있음

나) 위탁운 도서 현황

○ 한전이 위탁운 하고 있는 8개 도서는 설비용량 29.4MW이며, 15,881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음. 이중 울릉도의 발전시설이 9.4MW로

위탁된 도서 중 가장 규모가 큼.

1) 2000년도 위탁운 실적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부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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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위탁운 도서현황 (2001.12.31일현재)

구 분 행정구역설비용량

(KW)

선로긍장

(C-KM)수용호수 근무인원 관할사업소

덕적도 인천,옹진 1,900 32 815 15 인천지사

위 도 전북,부안 1,350 23 760 15 부안지점

흑산도 전남,신안 3,500 41 1,471 19 목포지점

조 도 전남,진도 2,200 72 1,737 23 진도지점

거문도 전남,여수 2,300 21 945 15 여수지점

추자도 제주도 2,700 57 1,183 20 제주지사

울릉도 경북,울릉 9,400 183 6,199 40 울릉도지점

백령도 인천,옹진 6,000 115 2,771 18 인천지사

합 계 8개 29,350 544 15,881 165

다) 위탁운 의 개요

○ 추진 경위

- ‘96. 9. 1 6개 도서 자가발전시설 위탁용역(합동근무) 착수

- ‘96. 11. 1 6개 도서 자가발전시설 위탁용역(단독근무) 착수

- ‘99. 5. 1 울릉도 3개발전소(저동, 남양, 추산)운전 및 정비업무 추

가 위탁운

- ‘99. 12. 1 옹진군에서 인수한 백령도 자가발전시설 추가 위탁운

○ 위탁운 용역 주요 역무의 범위

- 발전설비 운 및 유지관리 업무

․발전설비 운전 및 효율, 수명관리

․발전설비 경상보수 및 돌발고장 복구

․각종 공사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발주자의 자재저장 및 불출관리

․위탁운 에 따른 제반 시험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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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전설비 점검및 예방정비(울릉도제외)

․배전선로 순시점검 및 측정

․배전선로 부점수리 및 위해개소 보수

․배전선로 돌발고장 복구

․사급자재 저장 및 불출관리

- 검침, 수금등 업 일반업무(울릉도제외)

․신규수용접수 및 중계처리

․검침 및 송달등 업일반 업무

․전기사용 안내 및 안내전단 배부

․기타 전기사용간련 민원처리 및 보고

- 기 타

․발주자로부터 대여 받은 비품, 장비 차량 등에 대한 유지관리

․기타 본 용역과 관련, 발주자가 지시하는 제반업무(연료검수,현장

감독 등)

○ 위탁운 용역 제외 업무(한전 직접수행)

- 발전설비 신,증설 및 계획정비공사

- 배전설비 신,증설 및 계획정비공사

- 전산 및 통신설비 유지관리업무

- 건축물(사옥,사택)신,증설및 계획보수

- 발전용 연료구입 조달

- 총공사비 100만원을 초과하는 특수 전문분야 공사

- 업 신규수용, 검침장입력, 요금청구서 발행 업무

- 체납고객 단전 및 재공급업무는 전우실업과 합동 처리

○ 위탁운 용역비 산정 방법

- 산출 방식 : 공사원가 계산 방식에 의거, 운 및 보수부문으로 분리

산정

- 산출 내역(2001년)

[운 부분]

- 간접재료비 : ’2000 계약금액 + 2001년 물가상승율(3%) 적용

- 노무비 : 당사 급여체계 적용

․ 직접노무비 : 2000년 기준 노무비 단가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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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의 16 %(보완적적용)

- 경 비 : 법정요율, 직접산출 및 ’2000년 계약금액 환산요율 적용

․법정요율 : 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2)

․직접산출 :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2)

․’00 계약요율 적용 : 기계경비 소모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

과공과금, 도서인쇄비, 폐기물처리비, 연료유지비, 사옥관리비,

시험검사비, 지급수수료(10)

-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5%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10%

[보수부분]

- 직,간접재료비 : ’2000 계약금액 + 물가상승율(3%) 적용

- 노무비 : 당사 급여체계 적용

․직접노무비 : 2000년 기준 노무비단가 + 6%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의 16 %(보완적적용)

- 경 비 : 법정요율, 직접산출 및 ’2000년 계약요율 적용

․법정요율 : 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2)

․직접산출 :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2)

․’00 계약요율 적용 : 기계경비, 외주가공비, 운반 및 보관료, 돌

발복구비, 용선비, 소모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금, 도

서인쇄비(8)

-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5%

- 이 윤 : (노무비+(경비-외주가공비)+일반관리비) 10%

라) 위탁운 용역 계약 실적2)

○ 위탁사업자 선정 방식 : 수의계약

○ 용역업체 : 전우실업(주)

- 도서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운전 및 보수기술과 풍부한 경험 등 특정

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 도서 여건상 교통, 교육, 문화시설 등의 미비로 생활여건이 열악하므

2) 위탁용역 계약의 특수조건은 [부록 4]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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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운 인력은 소장을 제외하고는 현지에서 채용하고 있음

○ 계약 기간 : 최초계약 이후로는 1년 단위로 재계약

<표 14> 위탁 용역 계약 실적

구분 계 약 기 간계약금액(백만원)

(부가세 포함)역 무 증 가 내 용

1회 ’96. 9. 1 ∼

’97. 12. 31(16개월)4,546

-흑산도 750㎾ 2대 증설

-조도 500㎾ 2대 증설

2회 ’98. 1. 1 ∼

’98. 12. 31(12개월)3,612

3회 ’99. 1. 1 ∼

’99. 12. 31(12개월)4,561

-울릉도 추가 위탁운

(’99. 5. 1 - 99. 12. 31)

4회 ’00. 1. 1 ∼

’00. 12. 31(12개월)5,661 -추자도 500㎾ 2대 증설(’99.7)

5회 ’01. 1. 1 ∼

’01. 12. 31(12개월)7,458 -백령도인수(‘99.12.1) 위탁 추가

○ 향후 도서지역의 전력공급 사업자가 선정되고 여러 업무를 위탁할 경

우 용역업체 선정이 수의계약 방식이 아니라 경쟁입찰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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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도서․벽지 전력공급사업의 소유주체 선정

1. 소유주체 선정의 전제

가. 가능한 대안 범위의 한정

◦ 소유주체와 운 주체의 선정에서 무수한 조합이 가능함. 하지만 검토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 소유주체가 될 수 있는 후보는 지자체, 배전회사, 별도법인, 발전회사,

송전회사, 원자력회사, 독립 민간회사 등

(1) 민 화된 발전회사

◦ 민 화된 발전회사가 도서지역의 전력공급사업을 담당하려면, 이미 분

할이 완료된 단계에서 적자사업을 추가로 확대해야 하므로 민 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2) 공기업의 형태로 남는 방안

◦ 이 경우, 공기업으로 남는 송전회사와 원자력회사의 한 독립부서가 되

는 것과 별도의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것 등이 고려됨.

- 별도법인을 공익법인화 하는 경우 세금 등에서 유리한 측면이 존재

는 반면,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는 경우 새로운 부서가 신설되는 등

현재보다 조직이 커질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송전회사에 남는 것은 현재의 소유구조 및 도서․벽지 관련 조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원자력회사는 업무 성격상 도서지역의 운 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송전회사에 남기는 것보다는 바람직하지 않음

- 결국 송전회사 혹은 별도의 공익법인 설립 방안 두 가지

(3) 독립 민간업체

◦ 적자사업에 대한 기금보전 방식으로 운 되는 사업에 독립 민간업체

의 참여 가능성이 낮으므로 독립 민간기업에게 전체 소유․운 권을

넘기는 방안은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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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 화된 배전회사

◦ 회계분리 원칙

- 민 화된 배전회사가 도서․벽지 전력공급 사업을 담당하게 되는 경

우 적자가 불가피한 이 사업에 대해 다른 사업부문과의 교차보조 방

식으로 사업운 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에 의한 지원을 받는 별도

의 사업으로서 회계분리 원칙이 적용되는 것을 상정함

- 이렇게 전제하는 이유는 향후 민 화된 배전회사가 별도의 지역별

차등요금 체계를 갖는 시점에 기금 지원 대신 사업부문간 교차보조

방식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나, 이것은 상당 기간 실현

되기 어려울 전망이기 때문임. 설사 지역별 차등요금 제도가 도입된

다 하더라도 전화사업 등에 대한 기금지원은 지속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임

(5) 가능한 대안의 범위

◦ 지자체, 배전회사, 별도법인(혹은 송전회사) 등이 검토대상

나. 운 방식의 전제

◦ 각 소유주체가 평가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주어진 소

유주체 하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 될 수 있는 여러 조건이 이미 충

족됨을 전제로 함.

- 지자체의 경우는 직 할 능력이 없으므로 위탁경 방식을 전제로

함.

- 별도법인(혹은 송전회사)의 경우도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

한 모든 부문의 위탁경 방식을 전제로 함.

- 배전회사는 민 화를 전제로 하며 직 혹은 위탁을 배전회사의 자

율적 의사에 맡기는 것으로 함

다. 기금의 지원 원칙

◦ 현재 지원되고 있는 기금의 크기는 사후적으로 발생된 비용과 요금수

입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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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도서지역의 운 에서 연료비, 수선유지비, 인건비(또는 지급수수

료) 등의 운 비는 도서지역의 요금수입으로 충당한다는 기본원칙이

장기적으로 지켜져야 할 것임

- 도서지역의 주택용 요금은 보편적 서비스 개념으로 육지수준으로 함

- 주택용 이외의 요금은 원가를 반 하도록 점차적으로 이행해야 함

◦ 배전설비 투자 등 자본적 지출 부분은 기금으로 지원하되, 감가상각비

등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원칙을 분명히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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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주체별 평가

가. 소유주체별 장단점 비교

<표 15> 소유주체별 특징 및 장단점비교

소유주체 지자체 지역별 배전회사 별도 법인(혹은 송전회사)

특징

․해당 지방정부가 도

서지역 발전, 배전

설비의 소유주체가

․도서의 발전, 배전, 판매 사업을 수

개의 배전회사가 지역별로 분담

․도서지역 전체 관할 공기업이 도서

의 발전, 배전, 판매 사업 담당

장점

․도서지역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는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주체

․각 배전회사에 속한 도서지역별 운

의 비교가 가능하여 잣대경쟁이

용이함 (물론 도서지역의 불균등 분

포 문제 있음)

․지리적으로 인접한 배전회사와의 배

전․판매 업무연계 가능

․공기업의 비효율성 제거 가능하여

경 효율성을 가장 제고할 수 있음

․전체 도서 전력사업 일괄수행으로

체계적이고 일관된 업무 수행

․도서지역의 전국적 형평성 달성용이

․전력산업기반기금 관리의 용이성

․정부의 도서 정책 집행 대행 가능

․도서지역 업무 전문인력(본사)의 활

용 용이

단점

․전기사업자가 아니

므로 전문성 결여

․기존의 도서벽지 운

의 노하우를 가진

인력(본사)의 활용

곤란

․지역 배전회사로 소유주체가 분리될

경우 인력면에서 중복이 불가피 (3-4

개 배전회사)

․민간사업자에 지원된 기금에 대한

관리 업무 추가 (버스, 여객선 등 보

조금 관리 준용)

․본사 전문인력의 분할 배치

․발전․배전사업자들의 해당 관련분

야 운 경험 활용 어려움

․공기업의 업무 역으로 남는 부문

에서 비효율성 잔존 가능성

운 주체

(직 ,

위탁)

․지자체가 전력사업

운 의 전문성을 가

질 수 없으므로 위

탁을 해야 함

․배전회사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맡기

는 것이 타당함

․경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업무를 위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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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유주체 선정의 구체적 기준

◦ 기본적으로 도서지역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전제 하에 기

금운용의 합리화 즉, 기금규모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소유․운 의 주

체를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소유주체 선정의 구체적 기준은 보편적 서비스, 경제성, 장기 설비계

획 수립의 용이성, 이행비용의 최소화, 기금관리의 용이성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면서 구조개편의 목표와도 부합되어야 할 것임

<표 16> 소유주체 선정 평가기준 및 내용

평가기준 내용

보편적 서비스

ㅇ도서지역 지원의 근거가 국민에게 보편적 서비스

를 제공해 주는 것이므로 재정지원 차원에서 행

해져야 하는 측면

ㅇ제공되는 전기 서비스의 품질

경제성

ㅇ기금 규모의 최소화

ㅇ공기업 경 의 비효율성

ㅇ배전설비 관리 및 발전설비 운 의 효율성

ㅇ비위탁사업 부문의 효율적 관리

ㅇ구조개편의 기본목적과 합치

장기 설비계획 수립ㅇ설비증설 등 장기적인 계획수립의 유인 및 능력

ㅇ전력공급의 안정성

이행비용의 최소화 ㅇ조직의 중복여부, 인력수

ㅇ도서지역 인수의 용이성

기금 관리의 용이성ㅇ도서와 벽지의 통합관리 여부

ㅇ민간 혹은 공공기업에 대한 기금관리의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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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유주체 선정을 위한 평가내역

<표 17> 각 소유주체별 평가 내역

지자체 배전회사 별도법인(혹은 송전회사)

보편적

서비스

․장기적으로 전력산업기금을 줄

이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할

때, 지속되어야 할 보편적 서비

스는 정부재정으로 충당되어야

할 것임

․이런 개념 하에서 보면 해당

지자체가 가장 적합한 소유주

체임

․민간 배전회사의 관점에서

볼 때, 기금 지원에 의해

적자분이 보전된다고 하더

라도 서비스의 질을 높일

인센티브는 적다고 볼 수

있음

․공기업의 관점에서는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

하여 민원을 야기시킬

이유는 없게 됨

경제성

․각 도서가 위탁방식으로 운

된다고 하더라도 지자체 관리

부서의 도서 전력공급사업 운

상의 비효율성 잔존

․배전회사간 비용 비교 용이

․기금이 사전에 확정되는 방

식 하에서 민간 기업이 운

하므로 업무의 비효율성

줄일 수 있음

․기금이 사전에 확정되

는 방식이라도 기본적

으로 공기업의 형태로

운 되므로 비효율성

잔존

장기

설비계획

수립

․전문성이 결여되어 장기 설비

계획 수립의 애로

․장기 설비계획 수립 가능함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보아

도서지역별 설비의 불균형

확장이 야기될 수 있음

․지역별 불균형 계획수

립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므로 장기 설

비계획 수립 가장 유

리함

이행비용의

최소화

․울릉도를 포함한 8개 도서(500

호 이상)를 거꾸로 한전으로부

터 인수하는 문제가 있음

․담당 행정구역(도단위) 개수만

큼 조직의 중복이 불가피

․해당 배전회사 개수 만큼

조직의 중복이 불가피 (현

재 배전분할안을 기준으로

3∼4개)

․기존의 본사인력 및

조직을 활용하면 이행

비용 최소화

기금관리의

용이성․지자체별 별도의 관리

․배전회사별 별도의 관리

․민간기업에 대한 기금 관리

사례(버스, 여객선 등)

․벽지의 전화사업은 해당 배

전회사가 담당하는 것이 바

람직하므로 벽지와 도서지

역의 통합관리 용이

․공기업에 대한 기금의

감사 용이

․벽지와 도서가 분리

관리되어야 하지만 벽

지사업의 비중이 큰 것

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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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종합평가표

<표 18> 도서 전력공급 사업 소유주체 선정 종합평가

소유주체

평가기준

보편적

서비스

(20%)

경제성

(40%)

장기 설비

계획 수립

(20%)

이행비용의

최소화

(10%)

기금관리의

용이성

(10%)

지자체 ○ × × × △

배전회사 △ ○ △ △ △

별도법인

또는

송전회사

○ △ ○ ○ ○

(주1) ○ : 우수, △ : 보통, × : 낮음

3. 공기업이 소유주체가 될 경우의 보완사항

가. 별도의 공익법인 또는 송전회사 중 선택

◦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기존의 송전회사의 별

도부서에 남는 것이 새로운 조직의 추가를 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현재의 소유구조 및 도서․벽지 운 조직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송전회사의 한 부서로 그대로 남아 있는 방안을 권고

◦ 송전회사가 도서․벽지 전력공급사업의 주관(수행)기관이 되고 전담기

관인 전력연구원의 평가를 받게 되는 구조인데, 평가받는 부분을 최소

화할 수 있는 기금지원 체계로 바뀌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해서는 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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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탁운 방식의 개선

◦ 비효율성이 발생될 수 있는 부문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상위

조직만을 보유하도록 해야 하며, 가능한 모든 업무를 경쟁입찰 방식으

로 위탁하도록 하여야 함

◦ 공기업이 소유주체로서 각 도서가 위탁방식으로 운 된다고 하더라도

위탁되지 않는 통합 업무를 담당하는 상위 부서의 비효율적 운 이

발생될 가능성이 존재함

◦ 위탁운 시 위탁사업자 선정방안

- 현행 울릉도를 포함한 8개 도서의 수의계약 방식은 기금 최소화를

위한 비용효율성 제고 노력을 전혀 유발할 수 없는 체제임

- 전국의 도서를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배전․발전부문의 업무를

통합하여 경쟁입찰을 통한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야 함. 구체적인 내용은 후술함.

◦ 위탁 및 비위탁 업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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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위탁업무와 비위탁업무의 분류 : 송전회사 소유주체

현재 담당자 세부 업무 내역 향후 담당자

위탁사업자

(수의계약: 전우실업)

발전설비 운 및 유지관리 위탁사업자(경쟁입찰)

배전설비 운 및 유지관리 위탁사업자(경쟁입찰)

업업무 위탁사업자(경쟁입찰)

본사 업처

(위탁사업)발전설비 신․증설 공사 송전회사(공사는 위탁)

본사 업처 발전설비 계획 예방정비 송전회사

본사 업처 발전용 연료 구입 및 조달, 사후관리 송전회사(경쟁시장 구매)

배전관할지사 사옥(건물) 및 통신설비 유지관리업무 송전회사

배전관할지점 배전설비 계획 및 선로 신증설 공사 송전회사(공사는 위탁)

배전관할지점 전기수용 신청 및 요금청구서 발행 송전회사(업무는 위탁)

4. 배전회사가 소유주체가 될 경우의 보완사항

가. 사업의 운 주체

◦ 배전사업자가 소유주체가 되는 경우 직 혹은 위탁운 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다음 <표 20>은 배전사업자가 위탁운 을 하는 경우 위탁업무와 비

위탁업무를 대략적으로 분류해 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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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위탁업무와 비위탁업무의 분류: 배전회사 소유주체

현재 담당자 세부 업무 내역 향후 담당자

위탁사업자

(수의계약: 전우실업)

발전설비 운 및 유지관리 위탁사업자(경쟁입찰)

배전설비 운 및 유지관리 위탁사업자(경쟁입찰)

업업무 위탁사업자(경쟁입찰)

본사 업처

(위탁사업)발전설비 신․증설 공사 배전관할지사(공사는 위탁)

본사 업처 발전설비 계획 예방정비 배전관할지사

본사 업처 발전용 연료 구입 및 조달, 사후관리 배전관할지사(경쟁시장 구매)

배전관할지사 사옥(건물) 및 통신설비 유지관리업무 배전관할지사

배전관할지점 배전설비 계획 및 선로 신증설 공사 배전관할지점(공사는 위탁)

배전관할지점 전기수용 신청 및 요금청구서 발행 배전관할지점

나. 지역별 균형 계획수립 유도

◦ 도서지역의 관할이 배전회사별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지역별 불균형

적인 설비계획이 수립될 우려가 있음.

◦ 이에 대한 보완은 전기사업법 제47조(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시행) 및 시행령 제27조(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28조

(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에 의거하여 도서․벽지지역 기금관리 일

반과 설비증설 계획을 위해 「전력정책심의회」산하의「분과위원회」

가 조정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 발전설비 증설 혹은 배전선로 교체 등 큰 안건에 대해 전담기관(전력

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심의.

다. 민 화된 배전회사의 문제

◦ 우선 보편적 서비스 충족의 관점에서 서비스의 질을 낮출 유인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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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방지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음

-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경우 민원이 제기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

은 배전회사가 지게 될 것임

◦ 지역적인 불균형 투자 이외에 적정 수준의 설비투자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문제가 됨

- 한편에서 설비투자가 과소할 우려가 존재함. 즉, 자기 수익이 되지

않는 투자를 크게 할 필요가 없음

- 다른 한편에서 설비투자가 과대할 우려가 존재함. 즉, 설비투자에 대

한 지원은 어떤 식으로든 해 주는 것이므로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하게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임

- 이런 부분은「전력정책심의회」산하의「분과위원회」와 전담기관(전

력연구원)의 조정기능이 발휘되어야 할 것임

◦ 민간회사 기금관리의 구체적 방안

- 버스, 여객선 보조금 등 참고

- 인력, 조직, 예산 등 회계분리를 철저히 할 것

8. 에경연 의견 : 통합관리

가. 기금의 지원원칙

ㅇ 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도서․벽지전력공급지원사업(농어촌전화사

업, 지자체운 도서 운 비결손액지원사업)과 주관기관운 도서 결손

지원사업 등으로 나누어짐

ㅇ 구조개편으로 인한 편익을 모두 나눠 가진다는 취지에서 단기적으로

는 현행의 지원수준(공사비 및 운 비)을 유지하도록 함. 장기적으로

는 사회적․정치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기본권과 괴리가 있는 비가정

용(사업용 전력소비)의 경우는 운 비를 반 하는 요금체계로 전환하

여 기금지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 생계형 사업이 아닌 도서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계

속적인 기금지원은 향후 다른 전기소비자의 저항을 유발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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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서지역의 운 에서 연료비, 수선유지비, 지급수수료, 인건비 등의 운

비는 도서지역의 요금수입으로 충당한다는 기본원칙이 장기적으로

지켜져야 할 것임

- 일반용․산업용은 변동비 원가반 요금, 주택용은 기금보조

ㅇ 배전설비 투자 등 자본적 지출 부분은 기금으로 지원함

- 고정비용의 처리를 위해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 원칙을 정할 필

요가 있음.

- 만일 신규 투자를 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신규투

자분에 대해서는 매년 감가상각비용과 투자보수분을 기금으로 보상

하면 안되며, 설비의 개체시점에 일시적으로 기금으로 지원하게 됨

- 한편, 기존 설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용을 과거 한전이 투자한 자

산에 대한 회수비용의 성격으로 보아 기금 산정을 위한 비용에 포함

시키거나 혹은 기존 자산의 잔존가액을 0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한전

과 주관기관 사이의 회계처리를 적절히 하여 감가상각비를 비용 산

정에서 제외할 수도 있음

- 기존 설비의 경상보수비는 비용에 포함되어야 함

- 지자체로부터 무상인수 예정인 55개 도서(50호이상∼500호미만)의

설비는 인수 후에는 현재 송배전회사가 보유한 도서지역의 기존설

비로 간주하여 위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음

나. 통합소유 : 송전회사 내의 도서관리 부서

○ 상기 기금지원의 원칙이 주어지는 경우 전국의 도서를 통합․관리하

는 부서를 회계분리하여 송전회사 내에 두는 것이 바람직함

○ 통합관리 하의 잣대경쟁(yardstick competition)

- 비록 전체 도서가 통합관리된다고 하더라도 각 도서의 권역별로 설

비운 이 다양한 위탁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면, 도서간 운

비의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게 되어 하부단계에서의 잣대경쟁이 가능

하게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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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민간 배전회사 소유․운 상의 난점

- 민간 배전회사가 소유․운 한다고 하더라도 도서지역의 특수성상

배전설비 및 발전설비의 투자가 민간 배전회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

지게 되는 것이 아님

․ 배전설비의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배전회사의 독자적

인 의사결정과 책임에 따른다기 보다는 정부의 농어촌전화사업 계

획 하에서 기금지원이 불가피함

․ 발전설비의 투자 또한 배전회사가 설비투자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며 수용가가 일정부분 분담해야 할 것이고 정부의

기금지원이 필요한 것임

- 향후 배전회사별로 지역차등 요금체계가 확립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약60%의 도서가 몰려있는 전남지역의 육지소비자가 그 지역의 도서

소비자를 교차보조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있음

․ 경인지역 부속 백령도와 전남지역 부속 거문도를 비교할 때, 육지

와 연계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배전회사가 관할하는 배전․판매

비용 조건과는 무관하며, 따라서 도서의 특수성에서 오는 차이를

제외하고는 양 도서의 전기원가가 크게 다를 이유는 없음

․ 그러나 배전회사의 관점에서 보면 수용가 도가 높은 경인지역

배전회사보다 수용가 도가 낮은 전남지역 배전회사의 배전․판

매비용이 매우 높게 됨

․ 도서를 많이 보유한 전남지역 배전회사는 교차보조를 통해서 육지

의 전기요금이 더 높아져야 함

다. 요금정책 : 육지와 도서지역

ㅇ 주택용 요금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육지 수준에 일

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육지의 주택용 요금수준을 도서지역 전체에 균일하게 적용하는 것

이 바람직함.

ㅇ 일반용 및 산업용 요금의 원가 반

- 보편적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 도서지역의 일반용 및 산업용 전력

은 원가를 반 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함

- 육지의 농사용 요금이 원가를 반 해 나가는 시기와 보조를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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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진행되는 것이 합리적임

- 도서지역간 변동비 원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용․산업용 요금

수준(원/kWh)이 도서지역별로 차등이 날 수 있을 것임.

라. 유인규제(incentive regulation)

ㅇ 기본적으로 도서지역의 운 비는 요금수입으로 조달한다는 원칙 하에

서 요금수준을 사전에 승인하고 이를 유인규제방식으로 운 하게 되

면, 통합 공기업 체제 하에서도 운 비에 대한 절감노력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ㅇ 규제기간 초기의 요금에 대한 설정

- 요금을 변동비를 보전하는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변동성이 큰 연료비는 연동제를 실시할 수 있음.

- 나머지 변동비용은 엄 하게 계산한 이후 최초의 요금수준을 설정

하는 근거로 삼음.

․ 각 용도별 예상판매량을 고려하여 예상총수입을 산정할 수 있음

․ 도서지역마다 용도별 구성의 차이에 의해 동일 판매전력량이라도

총수입의 크기가 달라지게 됨

․규제기간 초기에 설정된 요금수준은 규제기간(예를 들어 3년) 동안

계속 적용되므로 이 기간동안 비용절감노력과 자발적인 요금징수

노력을 동시에 유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마. 권역별 분리안

○ 통합관리 하의 권역별 운

- 전국의 도서를 송전회사가 통합관리 하더라도 각 도서를 권역별로

나누어 여러 위탁사업자에 의한 운 이 이루어지게 되면, 도서간

운 비의 상대적 비교를 할 수 있음

- 전국의 도서를 권역별로 묶는 기준은 우선 인접성이 될 것이며, 현

재 한전이 소유하고 있는 500호 이상의 8개 도서를 적절히 포함하

도록 하는 방식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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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지역별 도서분류

구 분도서수 설비용량(㎾) 설비대수 수용호수

>500호 <500호 계 >500호 <500호 계 >500호 <500호 계 >500호 <500호 계

경 인 2 6 8 7,900 4,140 12040 9 18 27 3,909 1,591 5500

충 남 0 7 7 0 2,285 2285 0 23 23 0 701 701

전 북 1 9 10 1,350 3,450 4800 3 27 30 871 1,122 1993

전남Ⅰ

( 광,신안)1 12 13 3,500 4,830 8330 6 36 42 1,447 1,036 2483

전남Ⅱ

(진,완,해남)1 7 8 2,200 2,610 4810 6 22 28 1,939 724 2663

전남Ⅲ

(고흥,여수)1 7 8 2,300 3,030 5330 5 21 26 975 828 1803

경 상 1 5 6 9,400 1,260 10660 12 15 27 6,072 422 6494

제 주 1 2 3 2,700 690 3390 7 6 13 1,164 233 1397

합 계 8 55 63 29350 22295 51645 48 168 216 16377 6657 23034

○ 권역별 분리안

- 위의 <표 21>는 도서지역을 도별, 수용호수별, 설비용량별로 대략

분류한 것인데, 이를 다시 4개 및 3개의 권역별로 나눈 것이 <표

22>과 <표2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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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권역별분리안(4개)

구 분

도서수 설비용량(㎾) 설비대수 수용호수

>500호 <500호 계 >500호 <500호 계 >500호 <500호 계 >500호 <500호 계

경인,충남 2 13 15 7,900 6,425 14325 9 41 50 3,909 2,292 6201

전북,전남Ⅰ 2 21 23 4,850 8,280 13130 9 63 72 2,318 2,158 4476

전남Ⅱ,Ⅲ 2 14 16 4,500 5,640 10140 11 43 54 2,914 1,552 4466

경상,제주 2 7 9 12,100 1,950 14050 19 21 40 7,236 655 7891

합 계 8 55 63 29350 22295 51645 48 168 216 16377 6657 23034

<표 23> 권역별분리안(3개)

구 분도서수 설비용량(㎾) 설비대수 수용호수

>500호 <500호 계 >500호 <500호 계 >500호 <500호 계 >500호 <500호 계

경인,충남,전

북3 22 25 9,250 9,875 19125 12 68 80 4,780 3,414 8194

전남ⅠⅡⅢ 3 26 29 8,000 10,470 18470 17 79 96 4,361 2,588 6949

경상,제주 2 7 9 12,100 1,950 14050 19 21 40 7,236 655 7891

합 계 8 55 63 29350 22295 51645 48 168 216 16377 6657 23034

- 63개 도서에 대한 위탁운 비용은 운전 및 정비를 포함할 경우 약

350억원으로 추정됨(발전, 배전포함)

- 설비운 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면 운전과 정비를 동일업체에 위탁하

는 것은 곤란하므로 양 기능을 분리하여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위탁운 필요

- 운전부문의 위탁운 업체는 현실적으로 전우실업(주), 한전산업

(주), 한전기공(주) 등이 될 수 있음

○ 기존 전문인력의 활용

- 배전(판매)회사가 한전에서 분할될 경우, 본사 및 배전지점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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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전력사업 전문인력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지자체로부터 55개 도서의 인수가 완료된 이후 인수도서 지역의 배

전(판매)부문의 업무 추가 등을 감안하여 각 권역별 사업소 조직의

신설과 이에 따른 본사조직의 조정을 검토하여야 함

바. 55개 도서(50호∼499호) 인수 계획 추진

○ 인수 계획과의 연관성

- 앞서 도서․벽지 전력공급사업의 현황에서 설명한대로 현재 지자체

소유․운 중인 55개 도서는 송․배전회사가 인수할 예정으로 있

음.

- 송전회사에 도서지역이 귀속되는 경우 배전분할전에 송․배전회사

의 도서지역 인수가 시작되더라도 나중에 송전과 배전의 분할시 송

전회사에 그대로 남기면 되므로 인수계획을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

는 것이 바람직함

- 울릉도 지역의 경우는 울릉도지점(배전지점)이 있는데 차제에 배전

사업과 발전소 운 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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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도서․벽지 전력공급사업 관련 정책적 고려사항

1. 전기사업법 보완

가. 전기품질 (전압 및 주파수 허용 오차)

◦ 전기사업법 제18조(전기품질의 유지)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전기의 품질기준), 제19조(전압 및 주파

수의 측정), [별표3](허용오차)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허용오차)가 육지와 도서지역 공통으로

적용되는데, 계통의 규모가 작고 발전기의 수가 적은 도서지역은 전압

및 주파수 허용오차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시행규칙 <[별표 3] 표준전압 표준주차수 및 허용오차(제18조 관련)>

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 24> 표준전압 및 허용오차

표준전압 허용오차

110볼트 110볼트의 상하로 6볼트 이내

220볼트 220볼트의 상하로 13볼트 이내

380볼트 380볼트의 상하로 38볼트 이내

<표 25> 표준주파수 및 허용오차

표준주파수 허용오차

60헤르츠 60헤르츠 상하로 0.2헤르츠 이내

나. 전기공급 거부 사유

◦ 전기사업법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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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대량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가. 용량 5000kW 이상 10,000kW 미만 : 사용예정일 1년전

나. 용량 10,000kW 이상 100,000kW 미만 : 사용예정일 2년전

다. 용량 100,000kW 이상 300,000kW 미만 : 사용예정일 3년전

라. 용량 300,000kW 이상 : 사용예정일 4년전

까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도서지역의 계통규모 및 대량 수용가의 규모를 고려할 때 모든 용량

기준을 1/100정도로 낮추든지 보다 단순한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다. 발전설비 정기검사

◦ 전기사업법 제65조(정기검사), 시행규칙 제32조(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 운 상 문제점

- 디젤엔진 및 발전기 정기검사를 전기사업자 자체시험 완료후 전기

안전공사 재시험에 따른 시험비용(기금규모)증가 및 검사인력 추가 소요

- 검사기준 : 디젤엔진 1회/4년 , 발전기 1회/2년

◦ 도서지역의 디젤발전설비는 기술적으로 전기사업자가 자체검사 및

안전확보 가능

◦ 개선방안

․도서 발전시설은 해당 검사기준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자체검사하도록 시

행규칙에 단서조항 삽입

라. 도서 전기안전 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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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제73조(전기안정관리담당자의 선임 및 교육 등), 시행규칙

제4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시행규칙 제44조(전기안전관리담당

자의 선임자격의 완화)

◦ 운 상 문제점

-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은 낙후된 도서에 상주근무를 기피함에 따

라 인력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개선 방안

- 시행규칙 제44조(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자격의 완화) 2항에서는

“도서 또는 벽지에 설치된 설비용량 500kW 이하의 전기설비에 대해

서는 기능사 자격소지자 또는 고등학교 전기과 졸업후 3년 이상 실

무경력자를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도서벽지 설비용량 한계를

5,000kW로 상향조정하여야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 것임

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2항 1

◦ 운 상 문제점

-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하인 화력발전소는 주변지역 지원대상에서

제외 (’01.2.24 개정)

- 협소한 도서지역 특성상 주거지역에 인접한 발전소가 배출하는 소음과

매연으로 인해 잦은 민원 유발

◦ 개선 방안

- 도서 발전시설은 설비용량에 관계없이 주변지역 지원대상에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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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발전설비 투자비용 부담

◦ 육지의 경우 송․배전설비에 대해서는 수용가가 접속설비 비용을 부

◦ 육지의 경우 수용가가 발전설비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없음

◦ 도서지역의 경우 발전설비의 증설이 유발되는 경우 투자비 부담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이 필요함.

- 도서지역의 경우 발전설비 투자비에 대해서도 수용가가 일정부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필요함

- 예를 들어 현재 지자체가 운 하고 있는 자월도 같은 경우 콘도를

건설하는 경우 자가발전을 하도록 하고 있음

2. 전기공급약관의 보완

가. 도서지역 단서조항의 필요성

ㅇ 지역 배전회사별 다른 전기공급약관

- 육지에 한정해서 볼 때, 향후 궁극적으로 지역 배전회사는 각기 다른

전기공급약관을 갖게 될 것임

ㅇ 현행 전기공급약관에 도서지역 단서조항이 필요함

- 도서․벽지의 전화사업 및 도서의 자가발전시설운 에 따른 결손지

원 등 보편적 전력공급사업은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공익성이

있으므로 기반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입장에 있으며

- 일반용․산업용 등 사업용 전력소비의 경우는 육지와는 차별화된 전

기요금 부과를 통해 기금지원을 줄이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 전기공급약관의 전기요금 부과 내용이 달라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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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기공급약관 보완내용

(1) 전기공급 거부 사유 수정

◦ 전기사업법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5항

을 도서지역에 대해 별도로 적용한다면, 전기공급약관 제9조(공급승

낙) 1항의 6도 도서지역에 대해 별도로 적용되어야 함

(2) 전기요금 체계

◦ 전기공급약관 제55조∼제66조(계약종별)

◦ 전기공급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 전기공급약관 [별표1] (월간전기요금표)의 월간 전기요금 수준이 도서

지역의 일반용 및 산업용에 대해서는 달리 적용되어야 할 것임

◦ 도서지역의 계약종별 세부구분을 육지와는 달리 단순하게 할 수 있을

것임

◦ 주택용 요금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육지 수준에 일

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민간 배전회사가 소유주체인 경우는 해당 배전회사의 주택용 요금

수준에 일치시킬 수 있을 것. 이 경우 궁극적으로 배전회사별 요금수

준이 달라지게 될 것이므로 도서지역별 주택용 요금은 달라질 수 있

음. 그러나 당분간 배전회사별 주택용 요금수준은 균등하게 유지될

전망임

- 단일 공기업이 소유주체가 되는 경우는 육지 평균 주택용 요금수준

을 도서지역 전체에 균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소유주체가

통일된 상태에서 도서지역별 차별화된 요금 체계의 도입은 현실적으

로 실행하기 어려움

◦ 일반용 및 산업용 요금의 원가 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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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적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 도서지역의 일반용 및 산업용 전력

은 원가에 어느 정도 근접한 요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임

- 공기업이 소유주체인 경우에 모든 도서지역의 일반용․산업용 요금

수준(원/kWh)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임.

- 민간 배전회사가 소유주체인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은 두 가지로 나

누어질 수 있음

① 배전회사에 상관없이 모든 도서지역의 일반용․산업용 요금수준을

동일하게 하는 방법

② (지역별 차등요금이 도입된 이후) 각 배전회사별로 관할 육지의 일

반용․산업용 요금수준과 일정한 비율을 유지함

․①, ② 중에서 당분간은 ①이 적용되어야 하며, ②는 향후 고려대상

3. 도서지역 관련 조세지원

가. 법인세 부문 (인수과정에서 발생되는 조세)

◦ 농어촌전화촉진법의 개정(2000.12.29)으로 지자체가 운 중인 50호 이

상 55개 도서의 자가발전시설을 한전이 인수하도록 예정되어 있으며,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도서벽지 전력공급사업 결손액을 전력산업

기반기금에서 보전 받아 운 하게 되었으므로 인수 및 운 사업의 회

계처리에 과정에서 세제 문제가 표출되고 있음

◦ 제도변경 현황

① 도서벽지 전력공급사업 운 주체 변경

- 관련 법률 : 농어촌전화촉진법 (2000.12.29 개정)

- 대상 지역 : 50호이상 500호미만 집단거주 도서 (55개)

- 현 운 주체 : 지방자치단체

- 향후 운 주체 : 전기사업자 (한전)

- 변경 시기 : 2001∼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수 추진중

- 기 타

․ 500호이상 도서는 이미 전기사업자가 인수 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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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호미만 도서는 추후 전화사업후 전기사업자가 인수운 예상

② 도서․벽지 전력공급 사업비 부담 변경

- 관련 법률 : 전기사업법 (2000.12.23 개정)

농어촌전화사업법 (2000.12.29 개정)

- 대상 사업

․ 전국 자가발전도서 전력공급 사업

․ 전국 도서․벽지 전화사업

- 현 사업비 부담 : 전기사업자 (한전)

․ 전기사업자가 자체 사업으로 수행후 소요비용(결손액)은 전국

전기요금에 포괄적으로 반 하여 보전

- 향후 사업비 부담 : 전력산업기반기금

․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위하여 도서․벽지 전력공급 사업은 전력산

업기반조성사업으로 분리

․ 소요 재원은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부과하여 조달

․ 전기사업자는 대행사업자(주관기관)로서 사업을 수행하고, 소요비

용 (결손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

- 변경 시기 : 2001. 6월 전력산업기반기금 설치와 동시

- 기 타

․ 대행사업자는 해당사업의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분리

․ 산업자원부장관은 기금축소를 위한 노력 및 필요한 조치 강구

◦ 제도 변경에 따른 문제점

① 무상인수 자가발전시설가액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 유발

- 도서 전력공급사업 운 주체 변경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도서

자가발전시설을 지자체로부터 무상인수

- 무상인수 자산이 자산 수증익으로 익금 산입되어 당해연도에

법인세(28/100) 및 주민세(법인세의 10%) 과세 유발

․ 50호이상 55개 도서 자가발전시설가액 약 587억원

법인세 및 주민세 약 181억원 추정

- 향후 50호미만 도서 전화사업후 운 주체 변경시에도 동일 문제 발

② 기금으로 투자하는 시설가액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 유발

- 도서 전력공급사업 사업주체 변경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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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발전시설 증설 및 농어촌전화사업(철탑 및 배전시설 설치)에

투자하는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

-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투자한 자산이 수증익으로 익금 산입되어

당해년도에 법인세 등 과세 유발 (향후 동일사안 계속 발생)

․ 2001년도 사업비 : 129억원, 법인세 및 주민세 : 40억원 추정

․ 2002년도 사업비 : 95억원, 법인세 및 주민세 : 30억원 추정

③ 전력산업 기반기금 소요 증가 및 회계처리 복잡

- 법인세 등 부과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소요 증가 및 회계

처리를 위한 운 비 결손액 산정업무 복잡

◦ 정책방향

- 취득 자산가액을 당해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도록

- 도서 자가발전시설의 무상인수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전문업체(전기사업자)가 운 하도록 한 조치로

볼 수 있으며, 도서벽지 전력사업은 소규모 독립 전력계통으로 규모

의 경제 실현이 불가능하여 원가가 높은 반면, 내륙과 동일한 전기

요금을 적용하는 경우 적자가 불가피하므로 결손액이 기금으로 지

원되고 있음

-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에 損金

산입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하고 있음

- 울릉도를 포함한 8개 도서

․ 한전(송배전회사)에서 분할되는 것이므로 인적분할이냐 물적분할

이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짐

- 인수예정 55개 도서(50호이상 500호미만)

․ 최근(2001.12.31)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

업용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개정 및 시행령 제64조(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제6항 신설되어 법인세 부과되지 않게 됨

․ 현재 지자체 소유의 55개 도서가 별도법인(공익법인)으로 인수되

면 과세 발생하지 않음.

- 세제 지원방안

․ 관련 법률 : 법인세법 제36조

․ 농어촌전화촉진법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무상인수하는 도서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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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설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받아 투자하는 도서벽지 전

력공급 시설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제36조 1항의 준용조항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

나. 발전용 석유류 면세 부문

◦ 농어촌전화촉진법의 개정(2000.12.29)으로 지자체가 운 중인 50호이상

55개 도서의 자가발전시설을 한전이 무상인수 운 하게 되는 바, 사업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사업자(한전)로 변경됨에 따라 면세유류

의 구입이 곤란하여 이의 처리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제도변경에 따른 문제점

① 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제세금 과세 유발

- 도서 전력공급사업 운 주체가 전기사업자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법

률(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1항)의 면세조항 적용요건을 상실 하여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등 과세유발

․ 발전용 석유류 제세금 : 연간 약114억원 추정

(2004년도 인수완료 기준)

② 전력산업기반기금 소요 증가

- 발전용 석유류의 제세금 부담에 따라 도서 전력사업 결손액 증가

<표 26> 발전용 석유류 세금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추정

사업비용전기판매

수입결손액

연료유

제세금

연료유 제세금

결손액 점유비

966억원 147억원 769억원 114억원 14.8%

◦ 정책방향

-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체의 발전용 유류에 대한 조세체계가 합

리적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임

- 단기적으로 도서지역에 사용되는 발전용 유류의 면세를 위한 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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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공익사업 지원을 위하여 전기사용자가 부담

하는 것이므로 정부차원에서도 세금감면 등 지원조치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가 운 하는 도서의 발전용 석유류에 대하여는 부가

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등을 면제하고 있음

- 세제 지원 방안

․ 관련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제111조

․ 내륙과 전력계통을 연계할 수 없는 도서지역의 전기공급을 위

하여 전기사업자가 발전용으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부가

가치세, 교통세, 특별소비세를 면제토록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조항 개정 또는 준용조항 추가(2003.12.31까지의 적용기한 배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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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도서 발전용 연료유관련 제세 현황

세 목 세 율 근거법률 비 고

특별

소비세

보일러등유에 대하여 리터

당 60원 (`01. 7. 1부터는

231원)

특별소비세법

제1조 2항

4호 다목

◦지자체에서 운 시는 `03.12.31

까지 면세 (조특법 제111조)

교통세경유에 대하여 리터당 155

원 (`01. 7. 1부터는 276원)

교통세법

제2조 1항2호

◦지자체에서 운 시는 `03.12.31

까지 면세 (조특법 제111조)

◦경유의 특소세는 면제

(교통세법 부칙 제9조)

교육세

보일러등유에 대하여 특소

세의 30/100 (`01. 7. 1부터

는 15/100)

교육세법

제5조 1항2호 ◦지자체에서 운 시는 `03.12.31

까지 특소세, 교통세 면세에

따라 교육세 자동 면세

경유에 대하여 교통세의

15/100

교육세법

제5조 1항3호

부가

가치세

거래금액의 10/100 (발전용

유류)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지자체 운 시는 `03.12.31까지

면세 (조특법 제106조 1항 1호)

<표 28> 한전과 지자체 운 시 연료유 구입단가 비교

(`01. 4월 가격기준, 단위 : 원/ℓ)

구 분연료

원가특소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판매

부과금

구입

단가

한 전

경 유(A) 222.98 - 155.0023.25

(교통세15%)

4.96

(교통세3.2%)- 406.19

보일러등유 233.96 60 -9.00

(특소세15%)- 20.00 322.96

지자체 경 유(B) 222.98 면 세 222.98

차 이 A-B - - - - - - 1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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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한전 인수대상 자가발전시설 현황 (2000.12.31 현재)

No 시․군 도서수주민수

(명)

가구수

(호)

설비

용량(㎾)

설비

대수

인수시기별 도서

제1단계 (`02. 6) 제2단계 (`03. 3)

1인천시

옹진군5 3,439 1,540 3,900 15 대청,소청,연평도 승봉,자월도

2경기도

안산시1 132 51 240 3 풍도 -

3충남

태안군1 94 49 240 3 가의도 -

4충남

보령시6 2,086 652 2,045 20 삽시,외연도

장고,고대도

호도,녹도

5전북

군산시9 2,381 1,122 3,450 27

선유,개야,어청도

비안,방축도

연도,아미도

신시,관리도

6전남

광군3 539 249 1,740 9 낙월도 안마,송이도

7전남

신안군9 2,136 787 3,090 27 홍도,우이,가거도

옥도,상태,하태도장

도, 산,만재도

8전남

진도군3 1,039 365 990 9 서거차,맹골도 가사도

9전남

해남군1 254 78 240 3 - 상마도

10전남

완도군3 758 281 1,380 10 대모도 여서,덕우도

11전남

고흥군3 707 326 1,290 9 시산도 하화,득량도

12전남

여수시4 1,392 502 1,740 12 여자,손죽,초도 상화(하화도 포함)

13경남

통 시5 1,058 422 1,260 15 연화,추도 어의.매물,수우도

14

제주도

북제주

1 111 60 240 3 - 비양도

15

제주도

남제주

1 500 173 450 3 가파도 -

계 55 16,626 6,657 22,295 168 26개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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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금에 대한 세금부과

◦ 기금으로 투자한 자산

- 기금으로 투자한 자산이 수익금으로 산입되어 당해 연도에 법인세

등 과세 유발

- 최근(2001.12.31)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개정 및 시행령 제64조(국고보조금의 손금산

입) 제6항 신설되어 법인세 부과되지 않게 됨

◦ 기금 출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문제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제

10항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

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

조금으로 한다” <신설 2001.12.31>

- 농어촌전화사업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

는 경우 이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 개선 방안

-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받아 수행하는 농어촌전화사업 등은 부가가치 과

세가 되지 않도록 조세특례 신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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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해외사례3)

1. 호주(Queensland주)

◦ 호주(Queensland주)의 유인도서 전력공급 현황

- 호주는 수백 개의 유․무인 도서로 이루어져 있으나 대부분은 사람

이 살지 않는 무인도서임. 그리고 유인도서의 경우 현재 운 중인

전력공급 형태를 3가지로 구분하여 분류할 수 있음.

- 내륙에 근접해 있는 유인도서는 케이블을 이용하여 계통선에 연결되

어 전력을 공급하고 있음

- 내륙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비교적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적도 부

근의 유인도서는 전기사업자가 자체 자금으로 디젤발전기를 사용하

는 발전소를 건설하여 전력을 공급하고 있음. 그리고 전기사업자는

정부로부터 공공사업으로 인정받아 발전소를 건설, 운 ,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전력을 사용하는 수용가의 전력공급은 공급회사와 합

의된 기본 최대용량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에어콘 등의 사치성 과소

비 전력소비 설비는 제외됨.

- 인구가 극히 적은 유인도서나 관광지는 일반적으로 지자체 또는 개

인이 소유하고 있는 발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정부나 전력회사로

부터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함. 단지 발전기에 사용하는 디젤 연료

에 대하여는 연방 정부로부터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유인도서에 관련한 전기사업법 및 전력정책 소개

- 전력사업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전기사업법(The Electricity Act)과

정부투자기관 관련 법령이 있으나 원거리에 있는 소도서의 전력공

급에 대한 특별한 법령은 없음.

- 도서지역의 전력공급은 정부가 관장하는 공익사업이기는 하나 기술

적 또는 경제적인 면에서 상식적으로 전력공급이 가능한 지역에만

3) 이 부분은 『소도서 전력사용 실태조사 연구』(1997.10, 대한전기협회․ 한국에

너지기술연구소)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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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을 공급하고 있음. 따라서 일반적으로 원거리지역의 유인도서에

대한 전력공급은 수용가 자신이 개인 소유의 디젤발전기를 본인비용

부담으로 설치하여 사용함. 그러나 내륙에 인접해 있어서 계통선 이

용이 가능한 곳에서는 3상 계통에서 대지 귀로 1선을 이용하여 공급

하기도 하나 이 경우 설비비는 수용가가 부담하여야 함.

- 전력요금은 가정용, 상업용, 산업용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모든 수

용가들은 송전망 이용 지역이나 전력회사에 관계없이 계통선에 연결

하여 수전하고 동일 전력 요금을 지불하고 있음. 도서 또는 원격지

전화사업을 위하여 전기사업자는 Queensland 광할한 지역에 전기를

공급함에 따라서 생산단가에 못 미치는 전력을 판매하고 있으며, 매

년 전력회사는 정부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송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

한 전력 판매가격 손실을 통보하고, 이에 정부는 전기사업자에게 판

매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역지원금을 지불하고 있음.

◦ 도서지역 또는 원격지 도서의 대체에너지 발전설비 현황

- 지역적으로 광할한 Queensland에는 태양광과 디젤의 복합발전기를

사용하는 개인 발전소가 많이 있음. 그리고 호주 내에는 계통선에

연결되지 못하거나 공공기관으로 등록된 발전기에 연결되지 못한 가

구 수는 약 6,000호 정도임.

- 전기사업자는 태양광이나 풍력 또는 재래식 발전에 대한 실험을 실

시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들도 연방정부와 주정부 연합계획에 의거

시행되는 경우 이에 대한 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이 중 300가구 정도는 대체발전기술인 태양광, 풍력 또는 소수력발전

설비를 위하여 $7,500까지 지원 받고 있음. 이와 같은 정책은 원격지

주택에 대한 전력공급 계획의 일환으로 실험적으로 시행되고 있으

며, 보조금 형태인 $7,500의 지원자금은 실사용자가 전력회사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았을 경우에 전기사업자가 보조받을 수 있는 원격지

평균 지원자금을 기준으로 단가를 산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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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정책지원의 기본개념은 정부가 일부 원거리지역 주민들의

전력공급을 위해서 지역지원자금을 지원할 경우 자가발전설비를 설

치하여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타주민들에게도 모두 동일한 보조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임. 따라서 이 계획은 한시적으로 1년 반 정도

시행될 계획임.

2. 일본(沖縄현의 경우)◦ 오끼나와(沖縄)의 유인도서 전력공급 정책 현황

- 오끼나와현은 광대한 해역에 160여 개 도서가 산재해 있으며 그 가

운데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서는 沖縄 본도를 비롯해서 모두 39개

의 섬이 산재해 있음. 오끼나와 인구의 약 90%가 본도에 살고 있어

38개의 離島에는 약 10%인 12만8천 명 정도가 분산되어 살고 있음.

- 전력공급 형태를 보면 본도에는 기력발전을 하여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離島의 경우 Disel 발전 또는 본도로부터 해저케이블에 의해

전력이 공급되고 있음. 그리고 현재 전력공급 형태는 전력회사에서

모든 도서를 회사 자체부담으로 운 하고 있으며, 그 중 주민이 없

이 해양연구소가 있는 1개 도서만이 자가발전기를 이용하여 자체적

으로 운 하고 있음.

- 이들 유인도서들이 100% 전력공급을 받게 된 과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음.

․첫째, 전력회사로의 통폐합으로 인한 도서 전화사업임. 1950년경 주

민들의 이주로 인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離島의 소규모 발전소

300여 개는 1952년 전기사업법 제정에 따라 준전기사업 허가를 받게

되었음. 그리고 사업허가 과정에서 130여개 발전소로 합병되었으며,

1960년도에는 농산․어촌전기도입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와 같은

소규모 발전소가 정부의 재정보조로 설비를 개선하여, 국책전력회사

로 통폐합되면서 자연스럽게 전화사업이 추진되었음.

․둘째, 특별 전력공급지역 지정으로 인한 전화사업에 기인함. 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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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준전기사업자로 전력공급을 받던 소도서 주민들은 대규모 전력회

사가 이관운 토록 요청하 으나, 전력회사가 경제성 부족으로 인해

자체 인수를 거절하자 정부는 “오끼나와현 離島전기 공급시설 사업

실시요령”을 제정하여 이 법에 따라 주민주관 하에 국가와 현의 재

정보조와 마을의 자금부담으로 설비 개량사업을 시행하 음. 그리고

이도의 전력회사는 설계, 감독, 감리, 검수를 담당해서 공사준공 후

무상으로 인수하는 형식으로 도서 전화사업이 이루어졌음. 전화사업

설계는 초기 투자비가 많아도 직합발전방식을 채택하 으며 해저 케

이블을 이용한 전력송신이 가능한 도서는 해저케이블을 설치하 음.

◦ 도서전화사업 전기사업법 및 전력정책 소개

- 소도서와 관련된 전력사업 법령은 전기사업법을 비롯해서 농산․어

촌 전화사업도입촉진법, 沖縄 이도 전기공급시설 가설사업 실시요령,

오끼나와 진흥개발 특별조치법 등의 특별법이 있어 오지, 소도서의

전화사업을 추진하 음. 그리고 원격지에 전력공급을 위하여 공익사

업으로 특별법을 신설하여 사업을 추진하 음. 그리고 정부에서는

재정보조를 담당하 으며, 사업추진은 수익자 책임원칙으로 주민에

의해 추진되었음.

- 발전소 건설 및 전력설비의 설치 시에는 초기 투자비가 도서지역의

경우 일반 내륙 지역보다 많이 소요되지만, 전력회사의 kWh당 전력

요금은 동일하게 책정되었음.

- 이와 같이 이격도서전화사업을 위한 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사

업시행 내역을 살펴보면 <표 30>과 같음.

◦ 도서지역 또는 원격지 도서의 대체에너지 발전설비 현황

- 沖縄는 離島 12개 섬에 14개 발전소가 운 되고 있으며, 이 발전소에

는 71대의 디젤 발전기가 운 되고 있음. 그리고 발전기 용량은

1,000kW 이하의 발전기가 44대로서 소용량 발전기가 전체의 60%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발전소 발전단가도 본도에 비해 연료비와 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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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2배, 감가상각비가 2.7배(건설비 단가가용량에 반비례), 연료 수

송비가 3.1배나 소요됨.

- 그러므로 이격도서의 전력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대책이 다음과 같이

검토되고 있음.

․첫째, 발전설비 시설투자를 억제하여 투자비를 감소하고 해저케이블

설치의 기술성, 경제성을 검토하여 확대 시행토록 계획되어 있음. 현

재 해저케이블은 25구간에 포설되어 있는 150km에 달하고 있음.

․둘째, 대체에너지로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의 발전설비를 배전

계통에 연계한 실증적인 연구를 발판으로 석유 등의 유류 이용을 사

용하지 않는 신에너지 보급 비율을 점차 증가시키고 있음. 그 예로

궁거도에는 약 250호 부락에 750kW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여 주전

원으로 사용하고 디젤 발전을 보완용 전원으로 한 Hybrid 시스템을

설치․운 하고 있으며, 자마미도와 도가수도에 각각 50kW와

200kW의 태양광 설비를 계통에 병입 운전하고 있음. 또한 풍력을

이용한 발전도 궁거도 서형 안면쪽에 1,700kW(250kW급 풍차 2기와

400kW 풍차 3기)나 설치해서 실증실험을 하고 있음.

- 오끼나와 전력은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대체에너지를 총발전량에 9%,

소규모 계통의 도서에는 Hybrid 공급시스템으로 80% 정도를 자연에

<표 30> 일본의 이격도서 전화사업을 위한 정부 정책

연도 법규 내용

1960농산어촌 전기도입 촉진법

(‘60.8.2)유구정부에서 보조하여 주민 전기도입 촉진

1974∼1978이도공동 자가발전

보조사업

현과 마을의 공동부담으로 10∼18시간

전력공급 설비 개선

1959

오끼나와 현

이도공급시설 가설

실시요령

(‘79.9.19)

사업주체는 주민, 농협이며 재정은 국가와 현이

부담하고 전력회사 기술지원(설계, 감독) 무상

인수

1980 생활개선대회시, 전화국, 전력회사, 주민 합동협의로 오지

전화

1985제2차 이도진흥계획

(‘85.3)지자체에서 시설비 부담 해저케이블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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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로 대체하는 목표를 시행하고 있음. 그리고 이 계획과 관련하여

오끼나와 전력은 오끼나와 신에너지개발주식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하

음. 또한 신에너지의 이용은 소도서의 발전 원가 절감 뿐만 아니

라 지구환경보존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로서 오끼나와 뿐

아니라 일본 내 지방자치체와 일반기업 등에도 도입 분위기가 점차

높아가는 추세임.

◦ 소도서 전화사업이 독립 또는 집합발전으로 시행된 도서의 예

- 본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격도서의 전화사업 중 독립 또는 집

합발전으로 시행된 실례는 다음과 같음.

․첫째, 본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栗國島의 경우 오끼나와 本島로

부터 85km나 떨어져 있어 독립적으로 발전기를 설치 운 하는 도서

임. 이 발전소의 연혁을 보면 1963.7.1에 주민에 의해 50kW의 발전

기를 설치하여 제한 송전함으로써 전화사업이 시작되었으며, 1970년

농산․어촌 전기도입촉진법에 따라 정부의 재정보조로 설비를 개량

증설하여 24시간 송전을 받고 있는 도서임. 그리고 현재까지 발전설

비 변화 내역은 <표 31>와 같음.

<표 31> 일본의 栗國島의 도서발전 설비 변화 내역

연도 가구수 발전기용량 내용

1963.7.1

1970.2.25

1971.9.1

1974.8.9

1989.5.17

1982.4.23

1990.10.1

1991.5.24

1997. 현재

-

-

482

450

426

422

391

399

377

50kW

150kW

-

250kW

350kW

550kW

150kW

300kW

700kW

村榮전기사업 발족

100kW 증설

유구전력에 이관

100kW 증설

100kW 증설

200kW증설

150kW 폐지

300kW증설

현재설비의 총용량임

․둘째, 인근 가까운 도서에서 집합발전하여 해저케이블로 전력을 공급

하는 座間味島(287호)는 인근에 아카도(150호), 경유도(40호), 도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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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함께 도서군을 이루고 있음. 1964년도에 30kW×2, 10kW×1 발

전기를 이용하여 주민 자체에서 준전기사업 허가를 받아 운 하다가

1970년 농산․어촌 전기도입 촉진법에 의해 설비를 개선하고 유구전

력에 통합되었음. 현재에는 1972년 인근 渡嘉數島에서 집합발전을 하

고, 도가수-자마미간 해저케이블을 포설하여 공급하고 자마미도의 발

전설비를 폐지하 음. 그러므로 도시 설비 변화내역은 <표 32>과 같

음.

<표 32> 일본 座間味島의 도서 발전설비 변화내역

연도 발전기용량 내용

1964

1970

1972

1974

1985

60kW, 30kW×2

-

-

-

45kW

주민에 의해 준전기사업허가

유구전력회사에 이관

도가수도에 집합발전하고 해저케이블로 공급

120kW 발전소 운전 정지

태양광 발전설치 계통 병입

3. 미국

◦ 미국의 전기사업은 1920년대에 이르러 본격화되기 시작하 으며, 사업

규모나 사업자수면에서 급성장하 음. 1994년에는 전체 전력공급 업체

수가 약 3,200개사가 되었음.

◦ 이들 사업자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수요가 많고 경제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개인 전기사업자가 250개사로 8%에 달하

고 있으며, 반면에 지방이나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공 전기사업자가 92%로 2,954개 업체로 구분되고 있음. 또 공 전기

사업자는 지방공 사가 2,005개, 협동조합 운 이 939개사이고 연방운

이 10개사로 되어 있음.

◦ 전력 판매량은 <표 33>에서 볼 수 있듯이 업체의 수에 반비례해서

개인 전기 사업자가 업실적이 전체 판매량의 76%를 차지하고 있으

며 공 전기사업자는 24%에 불과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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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미국의 전력회사 기업별 현황

기업형태 사업자수수용가

(백만)

판매전력량

(억kWh)판매수입(억$)

개인사업자 250 (8%) 87 (75%) 22,310 (76%) 340 (79%)

지방공 2005 (62%) 16 (14%) 4,110 (14%) 56 (13%)

협동조합운 939 (29%) 12 (11%) 2,350 (8%) 34 (7%)

연방운 10 (1%) - 590 (2%) 4 (1%)

합계 3,201 (100%) 116 (100%) 29,350 (100%) 430 (100%)

◦ 사업운 주체에 따라서 운 방침이 달라지는데 개인 전력회사는 경

제성을 기본으로 하여 운 되지만, 공 전력회사는 경제성보다는 공익

성을 우선하여 전력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특징임.

◦ 따라서 공익성을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공 전력사업자의 결손액에

대하여는 국가나 주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법인세, 연방세, 주세 등을

면제해 주고 있으며, 재정 보조금도 농어촌전화국(REA)이나 전화협동

조합 등 연방정부에서 주관하여 2% 이율의 저리 융자를 실시하고 있

음. 이러한 다양한 혜택으로 인하여 공 전기사업도 비교적 건실하게

운 되고 있음. 전기요금도 개인 전기사업자보다 공 전기사업자가 1

5∼30%가 낮게 책정되고 있음.

◦ 미국에서 공 전기사업자에 대한 부양조치가 시작된 것은 60년전 농

어촌전화율이 10%선일 때 실시되었음. 그러고 1930년경에는 세계적인

대공항으로 인하여 고용을 증대하고 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하여

시기적절한 조치 음.

◦ 그러나 지금은 농어촌 전화율이 99% 이상이며, 주민수가 1,500명 미

만인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5,500만 중 실제로 60%가 개인 전기사업자

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40%만이 공 전력회사로부터 전력을 공급받

고 있는 시대적인 변화가 있었음.

◦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공 전력회사에 일방적인 특혜를 주는 것이 옳

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따라서 공 전기회사도 개인전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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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마찬가지로 상호 경쟁하에 생존경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지고 있으며, 차츰 주민의 압력이 높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국제화

시대의 흐름인 것임.

◦ 공 전력회사의 미래 전망

- 첫째, 경쟁시대를 맞아 정부의 보조금 제도는 세제상 또는 금융 융자

면에서의 이자율 우대 등의 조치가 수정되거나 축소될 것이 예상됨.

- 둘째, 지역 우선 전력공급제도에 의한 저렴한 전력공급 방식이나 전

력 생산분야에 있어서도 환경보호적인 배려가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수용가가 유권자라는 생각으로 경 관리를 해 왔던 경 사고는 무

한 경쟁시장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과거의 유아적인 경 방식

을 버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셋째, 기업의 자생적인 통합이나 합병을 통하여, 대규모기업으로 재

탄생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음.

◦ 현 시점에서 보면, 미국에서의 공 전기사업체는 1930년대부터 지방의

전력 개발을 담당했던 초기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음.

그렇지만 에너지가 환경문제와 연계되어 정부주도 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경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수리시설, 어업, 관계사업 등을 주도

하고 있는 공 전기사업체를 일차적인 경제 논리에 입각하여 정리하

는 일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특히 공공정책적인 사회간접산업 확충과 접한 연관이 있는 공

공사업을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검토되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 예상됨

으로 효율적인 추진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봄.

◦ 미국은 현재 수용가 7가구 중 1가구가 공 전력회사로부터 전력을 공

급받고 있으며, 또한 10여 년에 걸쳐 개인 전기사업자와 함께 꾸준히

성장을 거듭해 왔음. 특히 미국의 지역사회 발전과 병행하여 상호 신

뢰를 쌓아온 공 전기사업자는 무한 경쟁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여 책

임 있는 경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변화에 맞춰 나가야 하는 시점

에 직면하여 있는 것으로 생각됨.

4.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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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같은 작은 유인도서가 없으며, 단지 제주도보다

큰 코르시카섬과 수 개의 작은 도서가 있음. 그리고 식민지에 해당하

는 DOM이라는 해외도서로 Guadeloupe, Martinigue, Guyane,

Reunion, Saint-Pierre-et-Muquelon 5개 유인도서와 TOM이라는 해

외 토로 Nouvelle Galedonie, Polynesie Framcajse, Wallis et

Futuna 등 3개 섬이 있음.

◦ 전력 정책은 도서지역이나 본토지역 어느 곳이나 동일한 전력정책이

적용됨. 즉 전기요금이 kWh당 동일한 요금으로 책정되어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원칙을 도서 지역에 적용하는 경우 발생된 문제로

서 몇 가지가 지적되고 있음.

- 코르시카 섬 같은 지역은 본토와 같은 원자력발전시설이 없고 수입연

료를 사용하는 디젤발전시설에 의해 전기가 생산되므로 kWh당 발전

단가가 본토의 3배 정도 높음.

- 이로 말미암아 도서지역에서는 EDF(프랑스 공 전력회사)의 사업적

자가 날로 커지고 있음. 그리고 이와 같이 동일 전기요금을 적용하여

발생되는 적자를 보존해야 하는 주체는 EDF외에도 공공기업의 실질

적인 소유주인 모든 프랑스 시민들임.

- 섬지역에서 EDF 사업적자가 연간 수십억 프랑에 달하고 있으며, 앞

으로도 적자폭은 점점 커진다고 예견할 수 있음.

- 도서지역에서의 전력공급망이 점차 증가 추세가 있지만 전력 수요를

감당하는데 기술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문제도 있음.

◦ EDF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책을 수립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음.

- 도서와 같은 원격지역은 전력을 적게 사용하는 고효율시스템 사용을

추진함. 저전력 소비용 램프를 소비자가 구매할 때는 EDF가 부담하

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일정한 금액만큼 할인 받게 하여 전력소비를

억제함. 또한 전력 peak를 줄이기 위해 태양열 온수공급 등을 장려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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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시스템으로서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함. 도서지역에서의 디젤

발전기의 발전단가가 높은 이유는 수입연료를 사용해야 하는 것과

관련이 깊음. 따라서 발전단가가 저렴한 재생에너지 즉 수력, 풍력,

지열 그리고 바이오메스 등을 이용하는 발전시스템을 장려하고 있음.

발전단가는 kWh당 디젤발전의 93상팀이면 재생에너지는 40상팀 정

도의 판매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하게 됨.

- 원격지역에서의 전력공급원으로서 재생에너지를 장려함. 제도로서의

시스템 규모는 매우 작음. 예를 들면 태양광 발전으로 원격지 가옥의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며, 이때 가구당 태양전지 용량은 수 kW급임.

이와 같은 발전방식의 이점은 단위 가구당 독립적이라는 데 있음. 즉

기존 전력망과 연계되는 경우와 달리 편리함은 없지만, 태양광발전

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이 활성화 되면 기존 전력망에 첨두부

하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이와 같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도서와 원격지역의 전력을 공급하

면 두 가지 종류의 재정지원형태가 있음.

․ 첫째, “전력부하완하기금”으로 이 기금의 주요 목표는 농어촌에 전

력공급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프랑스의 전화사업을 촉진

시킨 기금임. 이 기금은 조성 및 운 은 소비자가 납부하고 있는

전력요금의 일부로 충당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20∼40억 프랑이고

지역정부와 EDF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즉 농어촌의 지방정부가

원격지에 거주하는 주님들이 전력을 공급하고자 할 때 전력망을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이 자금을 요청함. 마찬가지로 기존 전력공

급망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사는 개인이 지역 정부에 전력

화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음. 어떤 고립된 지역

의 경우 계통선 연결 비용이 송배전 거리가 멀어서 상당히 증가될

수 있음.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1993년부터 프랑스 정부는 고립된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독립 전력설비를 갖추는 것이 기존

전력공급망에 연결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경우 이 설

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목적으로 특별기금을

FACE(Fands d'Amortissement des Charges d'Electrification)에서

100백만프랑 규모로 조성하여 사용토록 결정한 사례가 있음.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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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목표는 DOM 지역을 포함한 프랑스 전역에서 연간 500군데의

전력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임. 재정지원면에서 FACE는 설치비용의

85%을 보조하고 최소 5%는 소비자 부담하며, 나머지 10%를

ADEME(환경관리공단)에서 보조함. 그리고 EDF는 운 및 유지관

리를 책임지며 1차 축전지 교체비용을 부담함. 이 비용은 초기 투

자비의 15%에 해당됨. 기존 전력공급망에 소유주가 지방관서인 경

우와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개인이 전력공급망을 갖

추는 경우에도 재생에너지 이용발전설비의 소유권은 지방정부가

가짐. 이러한 시스템은 DOM 지역은 물론 프랑스 본토에서도 동일

하게 적용됨.

․ 둘째, DOM지역에만 해당되는 세금감면 조치임. 전력소비 규모가

큰 납세자의 수입에 대한 세금을 경감시켜주는 프랑스 정부의 세

제상 혜택으로 DOM지역에서 호텔, 위탁업, 전력생산업을 하는 기

업인에게 투자 및 경제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임. 이 법은

한시적으로 1998년까지 적용되도록 되어 있으며, DOM 지역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기업에게 수입세를 감면해 주어 기업활동을 활발

하게 촉진해 주고 있음. 이와 같은 원격지 전화사업이 프랑스에서

추진되는 국내 농어촌전화사업과 같은 성격의 공익 전화사업임.

5. 캐나다

◦ Ontario 주에는 한국과 같은 소도서 지역은 없음. 그러나 Ontario 주

의 최북단은 전력계통선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 계통전력 공급이

불가능한 23개 지역의 소위 원거리 지역이 있음. 이 지역의 대부분은

진입 도로망이 없어 경비행기 외에는 왕래할 수 없는 지역임. 인구는

대부분 원주민들로 대략 200∼1,500명 정도이고, 현재 이 지역에 필요

한 전력의 대부분을 Ontario Hydro사의 디젤 발전기로 공급하고 있

음. 그리고 이 지역은 전력계통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주민

수가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Ontario Hydro의 전력계통선을

연결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것은 너무나 비경제적임.

◦ 결국 이 지역에 대한 전력공급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운전 중인 디젤발전기는 유지비

가 많이 소요되어지고 있어서 Ontario Hydro사에 큰 손실을 초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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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그리고 손실의 가장 큰 이유는 이 지역에 디젤연료를 운반하는

운송비용이 대단히 높고, 또 하나는 전력판매단가가 일반 계통선 전력

요금과 동일한 8cents/kWh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임.

◦ Ontario Hydro사에서 이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

용은 이 지역에서 지불하는 주택용 요금보다 5배 이상 높음. 그러나

Ontario Hydro는 국 기업체로서(Crown Corporation) 주정부의 한 기

구로서 Ontario 내에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전력을 공급해야할 의무

가 있음.

◦ 따라서, Ontario Hydro는 이 지역도 양질의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해

야 할 의무가 있음. 한편, 연방정부 역시 캐나다의 최초 국민인 원주

민에게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음. 이와 같은 공동책임으로 인해서

Ontario Hydro와 연방정부는 협정을 맺고 주정부는 연료 구입비의 대

부분과 디젤발전기 용변 비용 등을 부담하고 Ontario Hydro는 디젤

발전에 관련된 운전비와 유지비 및 배전비용 기타 요금과 수용가 봉

사 등을 책임지고 있음.

◦ Disel 발전설비의 운전, 유지에 소요되는 고비용과 경제적인 손실을

감안해서 원거리지역에 대하여 특수한 요금 구조도 채용하고 있음. 즉

현재 요금체제하에서는 원주민과 정부 소유 건물 등은 일반전력 수용

가들 보다 월등히 높은 약 kWh 당 82cent 정도의 전력요금을 지불하

고 있음. 결과적으로 이 지역 주민들에게 동일요금을 받음으로써

Ontario Hydro가 갖게 되는 결손을 정부가 부담하고 원주민과 공공건

물들이 사용하는 전기는 요금을 비싸게 적용함으로써 연방정부가 보

조금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 됨.

◦ 이런 조치 외에도 Ontario Hydro는 지난 3년간 이와 같은 원거리 지

역 주민들의 디젤발전으로 인한 손실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체에너지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즉 풍력, 태

양력, photovoltaic and biomass 등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음. 두 지역을 선정하여 실험용 설비를 설치하여 계통에

연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력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풍력/디젤 병

합 발전설비의 운전에 필요한 실제 소요비용과 기술적인 가능성을 조

사하고 있으며, 아울러 금년 하반기부터는 소수력발전소 건설을 계획

하고 있음.

◦ 이러한 모든 계획은 재생에너지(RETs)을 사용하여 원격지의 전력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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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비용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자연환경 보호에 역점을

두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임. 그리고 이 재생에너지기술 사용계획은

향후 2년간 더 가속 시험을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 원거리지역에 상

업적으로 채택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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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1> 2000년 한전소유 도서 위탁운 실적 종합 (’00.1.1-12.31)

구 분 울릉도 백령도 덕적도 위 도 흑산도 조 도 거문도 추자도 계

설비용량

(KW)9,400 4,500 1,400 1,350 3,500 2,200 2,300 2,700 27,350

수용호수

(호)6,020 3,083 826 871 1,447 1,938 973 1,163 16,321

발전량

(MWH)22,886 15,594 4,023 2,711 8,912 5,631 5,555 6,917 72,229

소내전력량

(MWH)719 438 180 150 291 269 264 444 2,755

송전량

(MWH)21,862 15,063 3,759 2,499 8,435 5,324 5,182 6,458 68,582

판매전력량

(MWH)19,977 10,186 3,728 2,398 7,428 4,761 3,793 5,448 57,719

열효율(G)

(%)35.21 35.49 32.55 33.17 35.06 34.24 33.25 34.61 34.19

최대전력

(KW)5,354 2,904 966 630 1,737 1,068 1,188 1,545 1,924.00

평균전력

(KW)2,605 1,775 458 309 1,015 641 633 788 1,028.00

연료사용량

(1000KL)5,394 4,118 1,163 782 2,436 1,575 1,596 1,918 18,982

이용율

(%)27.7 39.5 32.7 22.9 29 29.1 27.5 29.2 29.70

근무인원

(명)40 18 15 15 19 23 15 20 165

위탁비 1,297,412 850,794 597,426 553,580 685,698 831,629 567,552 595,611 5,979,702

연료비 2,093,748 1,835,640 547,500 297,413 928,950 606,887 615,776 733,720 7,659,634

정비비 254,613 313,188 235,526 382,348 194,185 268,746 330,377 1,978,983

기 타 2,346,488 1,611,881 509,462 40,093 342,742 202,055 54,031 64,469 5,171,221

비용합계 5,737,648 4,552,928 1,967,576 1,126,612 2,339,738 1,834,756 1,506,105 1,724,177 20,789,540

입전기요금 2,147,623 988,250 441,034 329,235 691,920 535,490 388,248 596,740 6,118,540

결손액(천원) 3,590,025 3,564,678 1,526,542 797,377 1,647,818 1,299,266 1,117,857 1,127,437 14,671,000

※ 운 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증설투자비, 본사 및

사업소공통비,인건비등은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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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2> 2000년한전소유도서위탁용역비집행내역

구 분 울릉도 백령도 덕적도 위도 흑산도 조도 거문도 추자도 계

직접재료비 17,969 100,629 55,354 36,688 33,903 31,474 21,088 25,289 322,394

간접재료비 4,992 7,572 2,510 2,913 1,646 3,754 3,779 3,573 30,739

재료비계 22,962 108,202 57,865 39,602 35,549 35,228 24,868 28,862 353,138

직접노무비 696,346 391,434 292,129 277,429 346,074 441,907 293,694 304,638 3,043,651

간접노무비 1,114,158 61,758 46,740 44,388 55,371 70,705 46,991 48,742 1,488,853

노무비계 807,761 453,192 338,870 321,818 401,446 512,613 340,685 353,381 3,529,766

기계경비 18,933 15,393 8,939 9,110 16,058 14,475 9,414 10,274 102,596

안전관리비 12,431 5,972 2,842 890 2,251 1,315 9,434 2,513 37,648

외주가공비 1,391 150 300 1,841

산재보험료 6,545 17,332 2,746 2,607 3,253 4,153 2,760 2,863 42,259

연구개발비 11,792 6,047 2,424 2,659 6,271 9,032 6,476 5,989 50,690

돌발복구비 61,345 3,586 6,612 12,428 9,705 240 8,635 135 102,686

운반보관료 215 274 90 22 92 90 783

용선비 1,156 2,807 4,070 435 3,368 11,836

복리후생비 126,345 101,424 53,004 50,336 62,791 80,179 53,287 55,273 582,639

소모품비 1,683 4,398 5,347 2,048 3,437 3,165 2,470 4,135 26,683

여비교통비 8,650 29,792 7,735 10,533 12,292 12,614 10,523 13,743 105,882

세금과공과 100 1,264 9 203 1,780 505 12 1,036 4,909

도서인쇄비 2,199 813 3,003 2,615 3,076 896 1,126 13,728

폐기물처리 3,044 892 824 200 986 600 810 1,435 8,791

연료유지비 21,143 14,327 23,839 15,295 25,846 10,166 9,641 24,865 145,122

사옥관리비 170 549 815 1,768 851 761 2,292 7,206

시험검사비 703 201 600 763 1,057 897 2,625 6,846

지급수수료 181 8,246 451 146 18,713 426 34 28,197

경비계 272,583 212,403 119,244 114,812 152,216 160,582 120,116 128,434 1,280,390

일반관리비 141,783 38,689 59,491 56,497 70,477 89,993 59,810 62,039 578,779

이윤 52,321 38,304 21,954 20,849 26,008 33,210 22,071 22,894 237,611

합계 1,297,412 850,794 597,426 553,580 685,698 831,629 567,552 595,611 5,979,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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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3> 도서별 전기요금 수입 내역 1999년도(단위:천원)

계약종별 울릉도 백령도 덕적도 위도 흑산도 조도 거문도 추자도 계

주택용 721,513 152,366 102,695 463,274 191,806 176,160 247,685 2,055,499

일반용 939,348 172,186 77,148 123,760 33,537 171,455 163,610 1,681,044

교육용 33,863 5,443 4,756 6,618 5,888 3,823 6,305 66,696

산업용 165,511 20,922 6,515 45,004 11,869 25,014 18,265 293,100

농사용 25,206 46,191 8,472 16,545 51,066 86,728 2,342 236,550

심야전력 2,043 3,029 457 4,633 1,288 574 2,358 14,382

임시,가로

등62,526 9,765 1,985 18,349 2,747 6,427 101,799

계 1,950,010 1,266,278 409,902 200,043 661,819 313,803 466,501 446,992 5,71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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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4> 2000년 위탁도서별 전기요금 수입 내역 (단위:천원)

계약종별 울릉도 백령도 덕적도 위도 흑산도 조도 거문도 추자도 계

주택용 738,167 419,148 158,441 194,411 484,344 325,410 110,148 338,610 2,768,679

일반용 1,087,607 345,262 199,870 71,669 129,389 68,129 178,745 171,478 2,252,149

교육용 43,000 11,007 7,986 6,381 6,919 10,714 3,782 7,075 96,864

산업용 198,296 113,277 23,658 7,917 47,051 25,648 24,941 34,155 474,943

농사용 35,740 68,532 34,063 43,823 17,298 83,957 56,665 37,840 377,918

심야전력 2,874 4,862 2,525 4,843 1,958 795 687 18,544

임시,가로

등41,939* 573 1,876 2,506 2,076 19,671 13,168 6,892 88,701

계 2,147,623 988,250 441,034 329,235 691,920 535,490 388,248 596,740 6,118,540

※ 1999년도 거문도 및 백령도 요금수입은 미전산화로 융자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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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5>2000년위탁도서별발전연료비집행실적

계약종별 울릉도 백령도 덕적도 위도 흑산도 조도 거문도 추자도 계

주택용 721,513 152,366 102,695 463,274 191,160 176,160 247,685 2,055,499

일반용 939,348 172,186 77,148 33,537 33,537 171,455 163,610 1,681,044

교육용 33,863 5,443 4,756 5,888 5,888 3,823 6,305 66,696

산업용 165,511 20,922 6,515 11,869 11,869 25,014 18,265 293,100

농사용 25,206 46,191 8,472 51,066 51,066 86,728 2,342 236,550

심야전력 2,043 3,029 457 1,288 1,288 574 2,358 14,382

임시,가

로등62,526 9,765 18,349 18,349 2,747 6,427 101,799

계 1,950,010 1,266,278 409,902 200,043 313,803 313,803 466,501 446,992 5,71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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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6>2000년 위탁도서 발전실적 (단위:MWH)

울릉도백령도 덕적도 위도 흑산도 조도 거문도 추자도 계

저동 남양 추산

1 472 870 367 1,093 341 171 709 437 423 532 5,415

2 401 826 306 1,042 316 169 637 398 385 505 4,985

3 475 893 233 1,112 312 180 700 425 413 495 5,238

4 478 864 254 1,130 286 198 677 429 399 458 5,173

5 568 946 227 1,424 306 230 716 472 413 479 5,781

6 556 915 264 1,603 311 271 717 451 431 504 6,023

7 940 964 250 1,497 400 277 866 526 549 604 6,873

8 1,189 990 212 1,625 457 298 904 573 652 784 7,684

9 891 961 202 1,322 317 234 730 499 491 587 6,234

10 1,043 1,012 222 1,306 312 239 772 492 477 646 6,521

11 857 933 229 1,209 306 232 729 460 452 636 6,043

12 866 986 217 1,228 355 209 753 467 469 690 6,240

계 8,738 11,162 2,985 15,594 4,022 2,710 8,912 5,631 5,555 6,917 7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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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7> 한전 위탁도서(8개) 근무인원 현황(전우실업, 2001.12.31일 현재)

ꏅ 본사 및 사업소

사본부장 관리부장 운 부장 과장 차장 직원 소계 사업소 합계

원1 1 1 1 2 1 7 165 172

ꏅ 사업소

호보 직 명

울릉도백

자합계 비고저

1 소 장 1 1 1 1 1 1 1 1 1 8

2 공무주임 2 1 1 4 1 1 1 1 1 1 1 12

3 배전반운전원 8 4 4 16 4 4 4 8 8 4 8 56 교대근무

4 기관운전원 4 4 4 12 4 4 4 4 4 4 4 40 교대근무

5 발전보수원 3 2 2 7 2 2 2 2 2 2 3 22

6 배전보수원 3 2 2 2 3 2 2 16

7 선 원 2 2

8 업원 1 1

9 검침수금원 2 1 1 1 2 1 1 9

합 계 18 11 11 40 18 15 15 19 23 15 20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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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8>한전위탁도서(8개)자가발전설비현황(‘00.12.31일기준)

구 분 울릉도백령도덕적도 위도 흑산도 조 도 거문도추자도 합 계

토지

(㎡)

발전소 46,324 8,463 6,836 3,805 4,159 5,458 5,305 5,098

사택 2,012 2,612 2,480 3,084 3,279 3,018 2,783

출장소 1,624 (사택) (사택)

소계 48,336 9,448 6,285 8,867 8,737 8,323 7,881

건물

(㎡)

발전실 1,804 700 502 536 447 415 547 827

사무실 102 105 100 178 188 75 75

사택 1,498 301 657 582 562 730 662

출장소 109 71 142 289

부속설비 120 90 60 21

소 계 3,302 924 908 1,383 1,316 1,296 1,515 1,853

발전

설비

설비용량 9,400 6,000 1,900 4,500 3,500 2,200 2,300 2,700

발전기 12 4 5 3 6 6 5 7

주변압기 5 2 2 2 3 2 2 3

연료탱크 4 2 3 2 3 3 3 3

용수탱크 4 1 1 1 1 2 1 2

기 타 차단기, 제어반, 냉각수설비, 연료공급설비,

압축공기설비 등

배전

설비

선로수 환상망 3 2 2 3 2 3 3

선로긍장 183 115 32 23 41 72 21 57

전 주 2,726 2,532 958 209 998 1,795 572 440

주상변압기 561 804 133 76 157 184 126 73

개폐기 104 65 24 11 228 275 178 106

기타

작업차량 1 1 1 1 1 1 1 1

선 박 1‘02.1폐

지예정

비 품 컴퓨터, 복사기, FAX, 책상, 의자등

장 비 해상오염 방제장비, 공기구, 특수공구, 계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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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9> 독립형 태양광 발전설비 운 현황

위 치 년 도 용량(kWp) 운 ․실시기관

경남 고성 삼산 와도 1997.05 30 고성군/LG산전(주)

전남 여수 화정 하화도 1995.10 60 여천시/LG산전(주)

제주도 남제주군 마라도 1992.01 30.24 제주도/LG산전(주)

경남 진해시 잠도 2001.01 25 진해시/국제전기(주)

전남 신안군 평사도 2001.03 45 신안군/부성전기(주)

전남 진도군 외병도 2001.05 45 진도군/부성전기(주)

경기도 안산 육도 2001.12 60 안산시/삼성전자(주)

경기도 옹진군 굴업도 2001.11 20 옹진군/국제전기(주)

전남 완도 당사도 2002.03 60 완도군/부성전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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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10> 풍력 발전설비 운 현황

위 치 년 도용량

(kWp)운 ․실시기관 자금원 운 현황 비 고

제주 서귀포 중문단지 1992.02 250*1 관광공사/에기연 -

제주 북제주군 월령리 1994.12 30*2 에기연 연구

제주 북제주군 월령 1995.02 100*1 에기연 연구

제주 교래리 1998.08 225*1 제주도청/에기연

제주 북제주군 행원리 1998.03 600*2 제주도 연계운전 중 한전 매전

제주 북제주군 행원리 1998.03 660*2 제주도 연계운전 중 한전 매전

제주 북제주군 행원리 1999.00 750*2 제주도 연계운전 중 한전 매전

제주 북제주군 행원리 2000.00 225*1 제주도 연계운전 중 한전 매전

제주 북제주군 행원리 2001.06 660*2 제주도/효성(주) 연계운전 중 한전 매전

제주도 마라도 2000.00 50*1 제주/한국 화이바(주) -

전남 무안 1994.12 170*1 한국 화이바(주) 대체가동중지

(수직축)

전남 무안 1994.12 80*1 한국 화이바(주) 대체 철 거

전남 무안 1998.00 550*1 한국 화이바(주) 대체 연계운전 중 무상송전

전남 무안 1999.03 750*1 한국 화이바(주) 대체 연계운전 중 무상송전

경남 양 1996.01 300*1 한국 화이바(주) 대체 철 거

경남 거제도 1997.12 10*1 거제 전문대

경북 울릉도 현풍령 1999.08 600.1 경북도청/효성(주) 지역 가동중지

경북 포항시 해돗이곳 2001.04 600*1 경북도청 지역 연계운전 중

전북 새만금 간척지 2001.00 30*1 코웬택/전북대학교 민간독립운전

연계운전가능

대전 에너지기술(연) 2000.00 20*1 에너지기술(연) 연계운전 중

강원 삼척 동굴박람회 2002.06 10*1 삼척시 지역

강원 평창 대관령 2002.12 750*6 강원/강원풍력발전(주) 실증사업

서울 난지도 미정 미정 서울시/미정

주 1. 한국 화이바(주) 750 kW급 2 기 보관 중으로 내년에 설치하여 운용 계획임.

2. 무안의 550 kW, 750 kW는 무안 공항의 건설시 고도제한문제로 인하여 이

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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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도서자가발전시설관리․운 규정

(산업자원부훈령 제2001- 3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촌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령(이하 “ ”이라 한다)에 의하여 도서에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가발전시설”이라 함은 발전․송변전 및 배전시설(전선로 또는 인

입선과 전기 수용자의 전기설비와의 연결점 이후의 배전시설은 제외

한다)을 말한다.

2. “기본운 계획”이라 함은 자가발전시설의 관리․운 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3. “전기사업자”라 함은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

4. “운 관서의 장”이라 함은 자가발전시설을 관리․운 하는 시장․군

수를 말한다.

5. “소장”이라 함은 자가발전시설을 관리․운 하는 상근책임자(법 제

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위원회”라 함은 자가발전시설의 관리․운 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읍, 면 또는 동에 설치하는 자가발전시설 관리운 위

원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시설) 이 규정의 적용대상 시설은 법에 의한 지원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관리․운 하는 도서 자가발전시설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미만의 도서 자가발전시설에

대하여는 제4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기본운 계획의 수립등) ①운 관서의 장은 다음연도의 기본 운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말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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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기본운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가발전시설의 운 및 보수계획

2. 운 요원의 증원 및 감원계획

3. 유류 및 물품수급계획

4. 전년도의 결산 및 익년도 예산

5. 기타 자가발전시설의 운 에 관한 중요사항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기본운 계획을 종합

하여 이를 매년 11월말일까지 전기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전기사업자는 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기본운 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시정요구등 필요한 조치

를 취할 수 있다.

제2장 자가발전시설의 관리․운

제5조(관리 및 운 ) ①운 관서의 장은 자가발전시설을 성실하게 관리․

운 하여야 하며, 소장은 자가발전시설의 가동능력을 최대한으로 유지

하여야 한다.

②운 관서의 장은 자가발전시설의 세부운 지침을 작성하여 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장은 이 지침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관리․운

하여야 한다

제6조(물품의 보급) 운 관서의 장은 자가발전시설의 운 에 필요한 일상

용품을 구매하여 연간보급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급하고, 기타 물

품은 소장의 물품 청구서에 의하여 보급한다.

제7조(유류의 확보) ①운 관서의 장은 소장 및 전기사업자와 협의하여

발전기별로 유류 소모기준을 정하고 연간 유류소요량을 책정하여야 한

다.

②운 관서의 장은 면세유류를 최대한 확보하여 공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유류는 관할 구역내에서 2인이상의 유류공급자를 지정하여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유류량을 3월이상의 단위로 유류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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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공급자로 하여금 1월이상의 소요량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

다.

제8조(보수공사의 시행 및 순회점검 등) ①운 관서의 장은 자가발전기의

보수공사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 전기사업자에게 통보한 후 보수

전문회사에 의뢰하여 이를 실시해야 한다.

②전기사업자는 발전기의 운 및 기기상태등을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회이상 순회점검을 하고, 매분기 종료후 20일이내에그 결

과(소요비용내역을 포함한다)를 산업자원부장관과 운 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전기사업자의 정기순회 점검시 보수에 따른 물품소요등 필요한 경비

는 운 비에 포함한다.

제3장 운 요원의 관리

제9조(운 요원의 정원) ①운 관서의 장은 운 요원의 정원을 자가발전

시설의 기능, 발전량 및 관할구역등을 감안하여 별표 1의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운 관서의 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운 요원의 정

원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와 협의한 후 시․도지사를 경

유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자격기준등) ①운 요원의 자격기준은 고등학교 전기과 또는

기계과졸업자, 전기분야 기술자격자(기계기사 2급이상을 포함한다), 전

기기능사자격 또는 기존 자가발전시설운 에 1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②운 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자격기준이외의 자격기준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보수등) 운 요원의 보수기준에 대하여 소장은 기능직 6등급, 직

원은 7등급 상당수준을 기준하여 운 관서의 장이 정하며, 이를 조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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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채용방법) ①소장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운 관서의 장이 임명

한다.

②직원은 소장이 추천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운 관서의 장이 임

명한다.

③운 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외의 채용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정보증) 운 요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교육훈련등) ①운 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운 요원

교육훈련을 전기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선발된 운 요원의 발전소 운전조작에 필요한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

2. 기존 운 요원에 대한 보수교육(결원보충 운 요원에 대한 교육

을 포함한다)

②전기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제1항제1호의 교육은 4개월이내로 하며, 제1

항 제2호의 교육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순회점검시 병행 하여

실시한다.

③제1항 제2호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전소 운 비에 포함한

다.

제4장 운 비의 관리 및 지원

제15조(운 비) ①법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 비

는 다음 각호의 비목으로 하되, 그 구성내역 및 산정방법은 별표2와

같이 한다.

1. 인건비

2. 일반관리비

3. 수선유지비 및 재료비

4. 연료비

5. 자산취득비

6. 운 관서의 장과 전기사업자가 합의한 기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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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운 비는 자가발전시설의 정상적인 관리․운 에 따라 발생

하는 통상적인 비용을 말한다.

제16조(특별비용) ①운 관서의 장은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고 및

노후설비의 교체(설비용량 증설분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발생한 특별

비용을 운 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비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도지사와 전

기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7조(운 비의 지원범위) 전기사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운 비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비용을 합한 비용중 전기요금 및 제22조

의 부담금등 수입을 뺀 나머지 비용의 전액을 지원한다.

제18조(운 비의 지원시기 및 절차) ①운 관서의 장은 운 비(특별 비

용을 포함한다) 지원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분기 종료후 15일이내

에 비용산정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전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기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개산급으로 운 비를 운 관서의 장에게 지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비용에 대하여는 시․

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원한다.

③전기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정산) ①운 관서의 장은 분기별 및 연도별로 운 비를 정산 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 및 전기사업자에게 매분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운 관서의 장은 정산결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기 지원 운

비 청구시 이를 가감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장 전기요금 및 수용가의 부담금

제20조(전기요금) 자가발전시설의 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용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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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가”라 한다)의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기본공급 약관에

따른다.

제21조(전기수용가의 부담금) ①운 관서의 장은 수용가로부터 자가 발

전시설 착공전까지 일시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한 표준공사비중 기본공사비로 한다.

③자가발전시설 준공후 신․증설하고자 하는 수용가는 제1항의 부담

금 및 배전시설 설치비용(발전기 용량 증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증설비용을 포함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2조(신․증설 수용가의 부담금처리)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증설 수용가의 부담금은 운 비에 충당한다.

제23조(전기계기의 설치등) 운 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요

금의 계산에 필요한 전기계기를 시설하고 소유한다.

1. 계량이 적정하게 되고, 검침 및 검사를 안전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

는 장소를 선택하여 설치할 것

2. 적정 규격으로 제작된 공인기관의 검정을 받은 제품일 것

제6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

제24조(설치 및 구성) ①자가발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 을 위하여

관할 읍, 면 또는 동에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장은 자가발전시설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읍장, 면장 또는 동

장이 되며, 위원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총괄부서장 1인 및 소장1인

과 자가발전시설 설치지역의 주민중 10인이내에서 운 관서의 장이 위

촉하는 자가 된다

제2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가발전시설의 운 및 보수계획

2. 운 요원의 정원 및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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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가발전시설의 운 에 관한 중요업무

4. 유류 및 물품수급계획

5. 예산 및 결산

6. 운 관서의 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

할한다.

제27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운 관서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8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읍, 면 또는 동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9조(수당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당연직 위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운 세칙) 위원회의 운 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31조(기록 및 장부비치) ①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부를 기

록하여 발전소구내에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매시간별 엔진 및 발전기 log sheet

2. 보조기기 점검일지

3. 누유 점검일지

4. 연료, 윤활유 계측 및 수불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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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시간별 발전량 계산서

6. 기계 및 전기기기 점검일지

7. 근무 인계인수 일지

8. 보수작업 일지

9. 사용량 검침대장

10. 전기요금 계산, 청구 및 수금대장

11. 주민부담금 수금대장

12. 현․예금 취급일지(입․출금 관련증빙서 첨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태양광등 대체에너지에 의한 발전설비에

대하여는 설비규격과 사양에 따라 별도 장부를 기록․비치하여야 한

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매월말을 기준으로 운 관서

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운 요원의 면책한계) 운 요원은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과실에

의한 사고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된 손해액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3조(총괄부서의 지정) 운 관서의 장은 자가발전시설의 관리․운 에

대한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시설의 운 , 재산관리, 결산검사, 운용요

원의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결산검사 및 지도감독 등) ①운 관서의 장은 자가발전시설의 관

리․운 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매년 결산검사를 실시 하

여야 한다.

②운 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운 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 자료를 전기사업자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기사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35조(다른 법률에 의한 자가발전시설 적용 특례)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태양광등 대체에너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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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가발전시설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1.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요건을 충족할 것

2.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추진경위, 시설현황, 시설관리계획 및 운

비 내역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것

3.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전기사업자

및 부내 유관부서간의 협의를 거쳐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할 것

제36조(기타 필요한 사항) 자가발전시설의 관리․운 에 관하여 이 규정

이 정하는 것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운 관서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시행일

(2001.3.30) 이전까지는 결손 운 비의 25%를 부담한다.

③(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적용제외) 법 시행일이후 설치하거나, 제35조

의 요건을 충족하는 태양광등 대체에너지에 의한 자가발전시설에 대하여

는 제6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기존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도서 자가발전시설 관리․운

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 훈령 제56호, ‘92.12.22)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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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자가발전시설의 운 요원 정원기준

(자가발전시설별 기준)

발전시설 기준구분 단위용량 100KW미만 단위용량 100KW이상

인 원

소장, 발전기 운 요원․배전

설비 관리요원 통합 운

(안전관리사겸무)

- 소장 : 1명

- 발전기 운 요원 4명

- 배전설비 관리요원 1명

계 4명 6명

-태양광등 대체에너지에 의한 발전시설인 경우에는 총2명(소장 1명, 발전

기 관리․운 요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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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운 비의 구성내역 및 산정방법

비목 구성내역 산정방법

1. 인건비 급여, 상여금, 수당, 정액수당,

급량비, 복리후생비

공무원 보수규정 준용

2. 일반관리비 상용피복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제사무비,

운 요원 교육비, 시설장비

유지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운 비

3. 수선유지비

및 재료비

설비의 수선․보수 및 재료비 상 동

4. 연료비 발전용 유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류

소모기준

5. 자산취득비 기계기구, 집기류, 전신전화

가입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운 비

6. 기타 지방자치단체와 한전사장이

합의한 내용

합의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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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도서․벽지전력공급지원사업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47조,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

조 내지 제26조, 농어촌전화촉진법 제20조, 제20조의2, 전력산업기반

조성사업운 규정(이하 “운 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의한 도

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지원사업(이하“도서전력공급지원사

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서전력공급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운

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전담기관의 임무 등) ①“전담기관”이라 함은 운 규정 제13조제1항

에 규정한 기관으로 한다.

②“주관기관”이라 함은 운 규정 제14조제1항 및 농어촌전화촉진법 제2

조제2항에 규정한 전기사업자(한국전력공사)로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문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

2. 도서전력공급지원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

3. 도서전력공급지원사업의 협약체결 대행

4. 도서전력공급지원사업비의 지원, 정산 및 회수

5. 도서전력공급지원사업의 수행결과 평가

6. 기타 도서전력공급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전력공급지원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수행 등 주관사업 종합관

2. 도서전력공급지원사업수행비의 관리 및 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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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서전력공급지원사업결과의 보고

4. 기타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2장 도서전력공급지원사업의 구분 및 지원 등

제4조(사업의 구분) ①“농어촌전화지원사업”은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거

도서 및 벽지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설비를 신설 또는 개

체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지자체운 도서결손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서자가발전시 설

운 에 따른 결손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자가발전시설기술지원사업”은 주관기관이 도서자가발전시설의 운

기술 지원, 계획예방정비의 설계․감리지원, 긴급복구지원 및 전기사용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자가발전시설인수지원사업”은 주관기관이 농어촌전화촉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서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⑤“주관기관운 도서결손지원사업”은 주관기관의 도서전력공급에 따른

결손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사업의 지원대상) ①제4조제1항에 의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10호 이

상의 집단거주 지역으로 한다. 단, 전기사업자의 계통연계가 가능한

벽지․도서는 5호 이상의 집단거주 지역으로 한다.

②제4조제2항에 의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운 하는

집단거주 50호 이상의 도서로 한다.

③제4조제3항에 의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지자체 또는 주민이 자치적으

로 운 하는 집단거주 500호 미만의 도서로 한다.

④제4조제4항에 의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운 하는

집단거주 50호 이상의 도서로 한다.

⑤제4조제5항에 의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집단거주 500호 이상의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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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제외한다)와 농어촌전화촉진법에 따라 주관기관이 인수 운

하는 도서로 한다.

제6조(사업의 지원범위) ①제4조제1항에 의한 사업의 지원범위는 산업자

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확정한 사업의 총공사비중 주관기

관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4조제2항에 의한 사업의 지원범위는 도서전력공급지원사업에 소요

된 총 비용에서 판매수입 등 수익을 제외한 운 결손금액으로 한다.

③제4조제3항에 의한 사업의 지원범위는 기술지원 등에 소요된 금액으

로 한다.

④제4조제4항에 의한 사업의 지원범위는 인수에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⑤제4조제5항에 의한 사업의 지원범위는 도서전력공급지원사업에 소요

된 총 비용에서 전기판매수입 등 수익을 제외한 운 결손금액으로 한

다.

제3장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7조(기반조성계획의 수립, 시행)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 통

보하는 바에 따라 3년단위로 도서전력공급지원사업의 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전전년도 10월말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 주관기관의 장은 운 규정 제16조

제2항에 의거 외주역무를 포함한 다음년도의 도서전력공급지원사업계

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별표1의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전년

도 3월말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의 신청 및 선정절차 적용특례) 운 규정 제18조 내지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도서전력공급지원사업의 신청 및 선정절차는 농어촌

전화촉진법에 의거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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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협약의 체결 등) 운 규정 제24조 내지 27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

전력공급지원사업의 협약체결, 변경, 해약 등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전

화촉진법으로 갈음한다.

제4장 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사용

제11조(세부 사업비의 산정기준) ①농어촌전화지원사업의 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비용은 미전화 또는 불완전전화지역의 전화사업(전력시설의 신설,

개체 또는 보강)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한다.

2. 비용 부담은 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 제3조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가. 주민의 부담은 일시부담금(산업자원부고시 제2001-54호 의거)과

재정융자금(100만원/호)으로 한다.

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총 공사비중에서 주민부담금을 제

외한 금액의 각각 25%씩으로 한다.

다. 주관기관의 부담은 총 공사비중에서 주민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의

50%로 한다.

3. 이 규정에 의한 사업비 지원은 주관기관이 부담한 비용으로 한다.

②지자체운 도서결손지원사업의 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

정한다.

1. 수익은 전기공급약관에 의한 전기판매수입과 기타수입으로 한다.

2. 비용은 도서전력공급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설비용량

증설 소요금액은 제외한다.

3. 이 규정에 의한 사업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에서 수익을

제외하고 주관기관에 청구한 결손금액에 대하여 주관기관이 검

토․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자가발전시설기술지원사업의 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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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용은 기술지원에 직접 소요되는 모든 금액으로 한다.

2. 이 규정에 의한 사업비 지원은 주관기관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④자가발전시설인수사업의 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비용은 인수에 직접 소요되는 금액으로 한다.

2. 이 규정에 의한 사업비 지원은 주관기관이 부담한 비용으로 한다.

⑤주관기관운 도서결손지원사업의 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수익은 전기공급약관에 의한 전기판매수입과 기타수입으로 한다.

2. 비용은 도서전력공급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적투자는

당해년도 집행금액 전액을 비용으로 계상하고 이를 재원으로 취득

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 한다.

3. 이 규정에 의한 사업비 지원은 비용에서 수익을 제외한 결손금

액으로 한다.

제12조(사업비의 지급) ①전담기관의 장은 분기마다 주관기관의 장이 신

청한 사업비를 지급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다음분기 사업비 소요금액에서 전 분기 정산잔액을

차감하여 매 분기말 20일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신청한 다음분기의 사업비를 검

토․조정한 후 다음분기 10일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비의 관리 등) ①주관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다른 용

도의 자금과 분리, 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다음의 절

차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증액하거나 세세항간 전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전

담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업비를 목간 전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전담기관의 장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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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도서전력공급지원사업의 사업비 세세항 및 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도서․벽지전력공급지원사업

가. 농어촌전화사업지원비

나. 지자체운 도서결손지원비

다. 자가발전시설기술지원비

라. 자가발전시설인수지원비

2. 주관기관운 도서결손지원사업

가. 재료비

나. 감가상각비

다. 수선유지비

라. 지급수수료

마. 자본적투자비

바. 각종 공과금

사. 예비비 및 기타

④주관기관의 장은 매년도 사업 종료후 1월이내에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부서내의 감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비의 사용실적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여

야 하며, 정산잔액에 대하여는 환수 등 적절한 반납조치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사용실적 검증을 위하여 주관기관의 장에

게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확인

하기 위한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비 잔액의 사용) ①전담기관의 장은 매년도 사업 종료후 사업

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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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아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2개 회계년도 이상 계속되는 사업일 경우

2.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

③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시행 기간중에 이자수입 등이 발생한 경우와 사

업비 잔액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수입 등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5장 도서전력공급지원사업의 관리 및 보고

제15조(사업협력팀 구성․운 ) ①주관기관의 장은 도서전력공급지원사업

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별로 사업참여자 및 전문가 등으로

사업협력팀을 구성․운 할 수 있다.

②사업협력팀 운 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비에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의 관리) ①주관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운 규정 및 이 지침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

우 일부 사업을 외주 수행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의 업무수행을 감독하며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결과의 보고) ①주관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서를 첨부한 사업결

과보고서를 당해년도 사업 종료후 1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한

주관기관의 장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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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도서전력공급지원사업의 평가

제18조(사업결과의 평가기준) 주관기관의 장이 수행한 사업결과의 평가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제19조(사업결과의 평가) ①운 규정 제36조제1항에 정한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년도 사업 목표의 달성여부

2.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대비

3.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4. 사업비의 별도 계리여부 확인 및 별도 통장관리 여부

5. 사업비로 구입한 시설, 기자재 등의 적정성

6. 각종 증빙서류 유무

7. 현장 실태조사시 일치여부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

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평가결과 제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

원사업비의 환수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사업평가 종료후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통보

하고 이를 매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사업평가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현장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20조(사업결과의 배포)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배포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및

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포범위를 제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평가단 구성 및 운 ) 도서전력공급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 등

을 위한 평가단 구성 및 운 은 운 규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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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다.

제7장 보 칙

제22조(제재)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 도서전력공급지원사업의 기 지급된 사업비 환수 등 필요한 제재조

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허위사실의 보고한 경우

2. 이 지침 및 기타 규정 등에 위반한 경우

제23조(적용 특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 하는 도서의 자가발전시설에 대

한 운 은「도서 자가발전시설 관리․운 규정」(산자부훈령 제

2001-39호, `01. 4.30)을 우선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

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수행한 도서전력공급지원사업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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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 사업 결과 평가기준표

분 야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평가의견

도서전력

공급지원

사업

농어촌전화

지원사업(40)

○ 계획목표의 달성도

○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 구입한 시설, 기자재 등의

적정성

○ 각종 증빙서류 유무

○ 현장 실태조사시 일치여부

○ 사업비의 별도 계리여부

및 별도 통장관리 여부

지자체운 도서

결손지원사업(30)

○ 계획목표의 달성도

○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 구입한 시설, 기자재 등의

적정성

○ 각종 증빙서류 유무

○ 현장 실태조사시 일치여부

자가발전시설

기술지원사업(20)

○ 계획목표의 달성도

○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 구입한 시설, 기자재 등의

적정성

○ 각종 증빙서류 유무

○ 현장 실태조사시 일치여부

자가발전시설

인수지원사업(10)

○ 계획목표의 달성도

○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 구입한 시설, 기자재 등의

적정성

○ 각종 증빙서류 유무

○ 현장 실태조사시 일치여부

계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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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 평가의견

주관

기관

도서

결손

지원

설비운 및

경상정비(40)

○ 연료구매 적정성

○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 구입한 시설, 기자재 등의

적정성

○ 각종 증빙서류 유무

○ 현장 실태조사시 일치여부

○ 사업비의 별도 계리여부

및 별도 통장관리 여부

계획예방

정비(30)

○ 계획공기의 달성도

○ 정비시기의 준수

○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 구입한 시설, 기자재 등의

적정성

○ 각종 증빙서류 유무

○ 현장 실태조사시 일치여부

설비 증설 및

개선사업(30)

○ 계획공기의 달성도

○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 구입한 시설, 기자재 등의

적정성

○ 각종 증빙서류 유무

○ 현장 실태조사시 일치여부

계 (100) -

※ 평가는 우수(90), 양호(80), 보통(70), 미흡(60), 불량(50)으로 평가

결과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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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도서자가발전시설 인수기준

(산업자원부훈령 제33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어촌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

3항의 규정에 의 하여 50호 이상 집단거주지역 도서 자가발전시설

을 전기 사업자가 인수하는데 필요한 기 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민법의 당사자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다.

제3조(계약체결) ① 도서 자가발전시설 인수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

은 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인 한전(이하 “갑”이

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체결한다.

② 갑과 을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운 인력에 대한 신분보장) 갑은 제3조의 규정에 의가 인수한 자가

발전시설 운 인력 (이하 “운 인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운 인력은 갑의 위탁업체에서 흡수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용조건 및 처우(급여를 포함한다)는 갑의 위탁업체의 운 방침

및 처우체계를 적용 한다.

3. 정원은 도서자가발전시설의 관리․ 운 에 관한 규정의 정원기준

을 적용한다.

제5조(부동산 및 설비의 인수) 을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

에 있어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이행하고,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발전소, 송유장 및 철탑부지 등 설비 관련 부동산에 관하여는 다

음 각목의 사항

가. 농지전용, 지목변경, 도로 점용 등 인․허가, 미원사항 완결

나. 분할측량 및 소유권 이전(무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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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양수 계약 체결과 동시에 한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다. 송유관로 및 철탑부지는 무상사용 동의 또는 무상임대

2. 자가발전시설, 장비 및 비품 등 관련설비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전기사업법, 산업안전법 등에 의한 설비미비, 하자 사항 조치 완

나. 건축법, 하수도법, 소방법 등에 의한 인․허가 사항 완결

※ 양도․ 양수 계약 체결과 동시에 한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무

상)

3. 기타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을 인

수함에 따라 갑이 부 담하게 되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지방세 면제

나. 개체공사비 세부내역 및 운 관련서류 인계

다. 융자금 상환, 전기요금, 보험료, 제세 공과금 납부 완결

※ 이는 인수계약 체결 이전에 고지된 금액의 납부를 말함.

부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0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훈령은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사업이

추진된 도서로서 법 시행 이후 그 규모가 50호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

도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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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 1조(목적) 본 계약은 한국전력공사(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전우실업

(이하 “계약자”라 한다)에 소도서 전력설비의 운 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

에 있어 쌍방간에 준수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역무의 수행장소) 계약자가 본 용역역무를 수행하여야 할 발주자

의 사업소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① 덕적도 내연발전소 :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

② 위 도 내연발전소 : 전북 부안군 위도면

③ 흑산도 내연발전소 : 전남 신안군 흑산면

④ 조 도 내연발전소 : 전남 진도군 조도면

⑤ 거문도 내연발전소 : 전남 여천군 삼산면

⑥ 추자도 내연발전소 :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

⑦ 울릉도(저동,남양,추산수력)발전소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도

⑧ 백령도 내연발전소 :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제 3조(용역업무 범위) 본 용역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발전설비의 운 및 유지관리 업무

1. 발전설비 운전 및 효율, 성능, 수명관리

2. 발전설비 경상보수 및 돌발고장 복구

3. 공사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4. 발주자로부터 인수한 사급자재의 저장관리

5. 위탁운 에 따른 시험 및 검사관련 제반업무

② 배전설비 운 및 위해개소 보수(울릉도 제외)

1. 배전선로 순시 점검 및 측정

2. 배전설비 부점수리, 위해개소 보수 및 돌발고장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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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사 사급자재 저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③ 업업무(울릉도 제외)

1. 5㎾이하 인입선소요분 신규수용 처리 및 6㎾이상 관할지점 중계

2. 전력량계 검침업무

3. 송달업무(청구서,세금계산서 송달 및 반송ㆍ정정분 청구서 재송

달)

4. 체납고객 단전 및 재공급 업무

5. 업일반업무 접수 및 처리

6. 전기사용 안내 및 고객 안내전단 배부

7. 고객 요망사항에 대한 중계처리

8. 기타 민원업무 처리 및 보고

④ 건물, 비품, 장비, 차량, 선박, 공구 등 발주자로 부터 대여받은 장

비 및 시설에 대한 운 과 유지관리

⑤ 기타 본 위탁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지시하는 제반업무

⑥ 용역 제외업무(당사 직접수행)

1. 발전설비 신,증설 및 계획예방정비공사

2. 배전설비 신,증설 및 계획예방정비공사

3. 전산 및 통신설비 유지관리업무

4. 건축물(사옥 및 사택등) 신,증설 및 계획보수

5. 발전용 연료구입 및 조달

6. 총공사비 100만원을 초과하는 특수 전문분야 공사

제 4조(역무의 계속수행)

① 계약자는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이 지연될 경우 재계약때까지 위

탁용역 역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제 5조(책임과 의무)

① 계약자는 소도서 전력설비의 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고객에

게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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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자는 현장 근무자들의 역무수행 능력확보를 위한 교육훈련의

책임이 있다.

③ 계약자는 본 용역수행에 따른 인명 및 설비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

④ 계약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모든 건물, 비품, 설비 및 자료에 대

한 성실한 관리의 의무를 다해야하며, 계약자 또는 종사원의 고의,

과실 또는 태만으로 이를 훼손시킬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책임이

있다.

⑤ 계약자는 발주자가 작업인력의 추가 등 본 용역역무의 원활한 수

행을 위한 용역관련 제반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불

이행 하므로써 발주자의 손실이 명백히 예상될 경우에는 발주자는

별도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용역 대가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 6조(현장대리인)

① 계약자는 계약된 공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수첩 소지자를 공

사 현장대리인으로 지명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가 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7조(역무의 운 기준)

① 계약자는 발ㆍ배전 설비를 운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

어 발주자의 사규, 운전조작설명서, 정비교본 및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자는 신규수용, 검침, 수금 및 업일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기공급약관, 업, 신규, 수요관리, 요금업무 처리 지침 및 발주

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울릉도 용역업무 제외)

③ 계약자는 역무를 수행함에 있어 운 기준에 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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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기록의 비치) 계약자는 역무수행 내용이 상시 파악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항의 기록을 현장에 비치 운 하여야 한다.

① 기기운전기록표(로그시트 및 계측장치용 차트)

② 기기조작 안전꼬리표 발행 및 처리대장

③ 발․배전선로 순시점검, 측정일지 및 작업일지

④ 자재수불 및 사용대장

⑤ 차량 및 이륜차, 선박 운행일지

⑥ 신규수용 접수 및 중계대장

⑦ 업일반업무 및 민원 접수처리 대장

⑧ 기타 역무수행에 필요한 일지 및 대장

제 9조(수용관리)

① 계약자는 신규수용 및 업일반업무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의 봉인

펜치를 대여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업무수행중 다음 사항이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력량계의 도난, 소손, 부동, 잠동, 문자판 불량, 봉인탈락 등

2. 전기공작물의 손괴, 화재, 또는 고장

3. 고객의 전기 부당사용 행위(전기위약 등)

제10조(역무수행 절차 및 보고)

① 계약자의 역무수행에 따른 절차는 별첨 “2”의 업무처리 절차서에

의거 수행한다.

② 계약자의 역무수행에 따른 보고 사항은 별첨 “3”에 따른다.

제11조(관리감독 및 확인지도)

① 계약자는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한 업무처리나 업무상 과

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종사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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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가 수행중인 업무에 대해

서 확인․지도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

다.

③ 발주자는 본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고용원 관리)

① 계약자는 전력설비의 운 및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소의 정원(운

및 보수인력) 및 현원을 매월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의 직제변경 및 정원과 현원의 변경운 시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사업장별로 전력설비 운 및 보수에 필요한 법적 필수

요원(전기,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그 선임내용

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는 고용원의 설비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무또는 위탁교

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대가지불 및 공제)

① 용역의 대가지불은 계약금액중 확정분의 1/12을 용역시행 익월부

터 매월 지급하되, 전월의 근무인력 등을 고려하여 가감 지급한다.

② 직접재료비, 외주가공비, 돌발복구비는 당사 승인후 집행한다.

③ 계약자는 기성고 검사 요청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기성고 검사시 이의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④ 학자금은 중ㆍ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녀로 하며 지급대

상은 2인을 한도로 지급한다.

⑤ 교육훈련비는 교육목적외 다른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집행내역

을 매월 기성고 검시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안전관리비는 노동부고시 제96-36호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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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준 (‘96.10.22)에 의거 다른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사용

내역 확인결과 목적외 사용 및 미사용 금액발생시 용역비에서 공

제한다.

⑦ 발주자는 계약자가 역무를 수행중 계약자 귀책으로 전력설비 운

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 을 경우 또는 고객의 정전피해 발생으

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역무의 증가) 설비의 증설 사유로 인하여 용역금액이 증가될 경우

에는 발주자는 계약자에게 그 해당금액을 별도로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

할 수 있다.

제15조(품질보증)

① 일반사항

1. 계약자는 계약에 따른 공급기자재 및 역무에 대한 품질확보를 위

해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며 계약서에 정해진 기한내에 발주자

가 제시하는 품질보증구매 시방서(품질보증요건 : 별첨)를 만족하

는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검토를 받은 후 이행 하

며, 검토의견이 있을시 이를 검토 반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출․검토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수화력 품질보증계획요건의 전체항목에 대한 발주자의 검토를

받은후 개정사항없이 새로운 계약역무에 적용하는 경우

나. 선별작성된 품질보증계획서에 대해 발주자의 검토를 받은 후

개정사항 없이 동일역무(품목)에 대해 새롭게 체결된 계약역

무에 적용하는 경우

2. 계약자는 하도급자의 품질보증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며 계약자와 동일한 수준의 품질보증활동을 하도록 한다.

3. 계약자는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절차서를 작성, 운 하

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시 관련절차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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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4. 발주자와 그 대리인은 계약자 또는 하도급자의 품질보증계획서

이행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감사, 품질보증 감독 및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발주자와 그대리인이 품질보증

감사, 품질감독 및 검사 등을 위하여 계약자 또는 하도급자의 업

무장소 또는 공장이나 설비, 서류 등에 자유롭게 출입, 열람, 검

토 및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필요한 설비(사무실, 통신시설

등)를 제공한다.

5. 계약업무 이행중 발주자는 계약자의 품질활동이 심히 부적절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진행을 중단시킬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계

약자로부터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 후 이를 해제시킨다. 공사진행

의 중지와 해제는 서면으로 수행하며 이로인한 재제작, 시공 또

는 공사지연은 납기 또는 공기연장 사유가 될 수 없다.

6. 계약자는 검사결과 불합격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자신의 비용

으로 시정 및 보완조치후 재검사를 받으며 재검사에 따른 발주자

의 제반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7. 발주자와 그 대리인이 검사결과를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발

견되는 결함 및 성능불량에 대한 계약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다.

8. 계약자는 검사에 합격한 역무에 한하여 납품하며 계약서에 정해

진 기한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자는 이를 검토하여 미비

사항 발견시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시험 및 검사

1. 계약자는 품질등급 신뢰성품목(R등급이상)의 제작, 설치, 운전 및

정비중 사전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한 시험 및 검사계획서(예방정

비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검토ㆍ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자는 시험 및 검사에 대한 절차서(시험 및 검사, 예방정비,

특수작업)를 사전에 검토ㆍ승인받아야 하며, 특수작업절차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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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열처리, 비파괴검사에 대한 적용기준, 시험검사절차, 측정장

비, 판정기준, 결과기록 요건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3. 예방정비검사/보고서 및 CHECK LIST에 대한 발주자의 입회점

검(WITNESS) 또는 필수확인점(HOLD POINT)에 대하여 발주

자가 입회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예방정비 CHECK LIST 운 시 작업자ㆍ확인자ㆍ승인

자의 확인과정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시험 및 측정기구는 검ㆍ

교정이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품질관련 서류관리

1. 계약자는 모든 품질관련 업무에 대한 품질보증 기록을 작성ㆍ유

지하여야 한다.

2. 계약자가 이 계약서에 요구한 품질보증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

우 발주자는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명할수 있으며, 품질보증기록

은 보존 및 검색이 용이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자재구매 및 관리)

① 계약자는 긴급 보수용 자재에 대하여는 정수를 책정 운 하며 매

분기 발주자에게 구매를 의뢰 보충한다.

② 계약자는 긴급보수용 자재의 정수를 변경운 시 발주자에게 승인

을 득하여 운 할 수 있다.

③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발주자의 물자관리규정에 준하여 사급자재

를 전도출고 할 수 있다.

제17조(시설 및 장비의 사용)

① 발주자는 위탁운 에 필요한 사무실, 사택, 비품, 장비(차량, 이륜

차, 선박 포함)등을 계약자에게 무상임대 한다. 단, 울릉도는 사업

소 실정에 따라 별도 협의 결정한다.

② 계약자는 비품 및 장비(차량, 이륜차, 선박 포함)에 대한 수선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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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부담하고 발주자는 교체비용을 부담한다.

③ 본 용역의 역무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소모성 공기구는 계약자가

확보하여 운 하여야 한다.

제18조(역무의 종료)

① 발주자 및 계약자는 소도서 위탁운 역무를 종료할 경우 상대방

에게 역무 종료일 3개월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재해의 예방 및 복구)계약자는 천재지변(태풍, 해일, 폭풍우) 및

돌발사고로 인한 재해의 예방ㆍ복구를 위하여 발주자가 지시하는 사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외부인력 및 장비의 동원이 필요한 때

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제20조(일수 및 단수계산)

① 일수는 월의 대ㆍ소에 관계없이 월의 1/30에 해당 일수를 곱하여

계산하고 미만의 단수는 1일로 한다.

② 금액의 원미만은 절사한다.

제21조(기타)본 용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서 관련조문의 해석에 의견이 상충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

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22조(발효)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