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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 확립을 위한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2002 2011) 2002 환 경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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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 확립을 위한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2002∼2011)

2002

환 경 부

목 차

제1장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의 의의 ···························································· 1

제1절 계획의 성격과 역할 ························································································· 1

제2절 종합계획의 체계와 주요내용 ········································································· 4

1. 계획의 체계 ········································································································ 4

2. 계획의 주요내용 ································································································ 5

제2장 제1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의 평가 ··············································· 6

제1절 계획의 주요내용 및 추진성과 ······································································· 6

1. 제1차 계획의 주요내용 ···················································································· 6

2. 주요 추진성과 ···································································································· 7

제2절 추진성과 평가 및 시사점 ············································································· 15

1. 종합평가 ············································································································ 15

2. 부문별 주요 추진사항 평가 및 향후 과제 ················································ 15

제3장 폐기물관리 여건 및 전망 ····································································· 22

제1절 폐기물관리 기반 및 여건 ············································································· 22

1. 자연적 여건 ······································································································ 22

2. 사회적 여건 ······································································································ 23

3. 경제적 여건 ······································································································ 24

제2절 폐기물관리실태 ······························································································· 25

1. 폐기물 발생현황 ······························································································ 25

2. 수집 및 운반체계 ···························································································· 27

3. 폐기물관리 재정 ······························································································ 28

4. 폐기물 처리 현황 ···························································································· 29

5. 주요 폐기물 재활용 현황 ·············································································· 31

제3절 폐기물관리 여건 변화 전망 ········································································· 34

1. 대내적 여건 ······································································································ 35

2. 대외적 여건 ······································································································ 37

제4장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의 기조 ············································· 40

제1절 계획의 기본방향 ····························································································· 40

제2절 정책기조 및 추진전략 ··················································································· 42

1. 정책기조 ············································································································ 42

2. 추진전략 ············································································································ 43

제3절 단계별 추진계획 ····························································································· 47

1. 제1단계(2002∼2005) ···················································································· 47

2. 제2단계(2006∼2008) ···················································································· 48

3. 제3단계(2009∼2011) ···················································································· 49

제5장 부문별 폐기물관리정책 ········································································· 50

제1절 폐기물최소화정책의 추진 ··········································································· 53

1. 폐기물최소화를 위한 정책 방향 ·································································· 53

2. 최소화정책의 단계별 추진 ············································································ 54

3. 생산단계에서의 폐기물최소화 ······································································ 55

4. 유통단계에서의 폐기물최소화 ······································································ 60

5. 소비단계에서의 폐기물최소화 ······································································ 65

6. 처분단계에서의 폐기물최소화 ······································································ 75

7. 통합폐기물관리방안의 마련 ·········································································· 78

제2절 폐기물자원화정책의 추진 ············································································· 79

1. 재활용시설의 확충 및 관리 ········································································ 79

2. 폐기물재활용 기술 개발 ·············································································· 80

3. 재활용산업 육성 및 지원 ·············································································· 82

4. 재활용품 수요 촉진 ························································································ 92

제3절 폐기물 안전관리정책의 추진 ······································································· 97

1. 안전관리정책의 기본방향 ·············································································· 97

2. 생활폐기물의 처리 ·························································································· 98

3.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102

4. 유해폐기물의 처리 ························································································ 111

5.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강화 ······································································ 118

제4절 폐기물관리의 선진화 ················································································ 128

1. 폐기물관리법제의 정비 ················································································ 128

2. 폐기물통계의 개선 ························································································ 130

3. 생산자의 폐기물관리책임체계 확립 ·························································· 132

4. 자율적 폐기물관리체계 확립 유도 ···························································· 134

5. 지역별 폐기물관리책임체계 확립 ······························································ 136

6. 민간의 참여와 협력기반 구축 ···································································· 138

7. 경제적 유인에 의한 폐기물처리의 합리화 ·············································· 141

8. 폐기물관리의 정보화 및 과학화 ································································ 143

제5절 폐기물분야 국제동향에 대한 능동적 대응 ············································ 150

1. 청정생산의 유도 ···························································································· 150

2. 폐기물분야에서의 기후변화협약 대처 ······················································ 151

3. 바젤협약에 따른 유해폐기물의 수출입관리 철저 ·································· 152

4. OECD 규정에 따른 유해폐기물 관리 ······················································· 153

5. 스톡홀름협약 가입에 따른 폐기물분야의 대응방안 마련 ···················· 156

6. 남북간 폐기물관리 협력체제 강구 ··························································· 156

제6장 재원조달계획 ························································································· 157

제1절 폐기물관리분야의 투자소요 전망 ···························································· 157

제2절 폐기물관리 투자재원 조달방안 ································································ 159

1. 투자재원조달 기본방향 ·············································································· 159

2. 사업별 투자재원 조달방안 ········································································ 160

표 목 차

[표 2-1] 제1차 계획의 처리방법별 폐기물관리목표 ··································· 6

[표 2-2] 제1차 계획의 음식물쓰레기 관련 목표 및 실적 ························· 8

[표 2-3] 폐기물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기준 ········································· 13

[표 2-4] 매립지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 13

[표 2-5] 폐기물 관리목표 및 실적 ······························································· 17

[표 3-1] 경제 환경지표 현황 ·········································································· 25

[표 3-2] 폐기물발생량 추이 ··········································································· 25

[표 3-3] 사업장폐기물 처리구조(’00) ·························································· 30

[표 3-4] 주요품목별 회수 재활용 현황 ························································ 32

[표 3-5] 폐기물 종류별 추정발생량 전망 ··················································· 36

[표 5-1]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추이 및 추정발생량 전망 ······················· 56

[표 5-2] 사업장폐기물 감량목표 ··································································· 56

[표 5-3] 포장재 폐기물량 추이 ····································································· 61

[표 5-4] 포장폐기물 추정발생량 전망 ························································· 61

[표 5-5] 폐유리의 재활용 추이 ····································································· 63

[표 5-6] 가전제품 완충용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감량화 목표 ··············· 64

[표 5-7] 생활폐기물 발생 추이 ····································································· 65

[표 5-8] 음식물쓰레기 발생 전망 ································································· 65

[표 5-9] 생활폐기물 감량목표 ······································································· 66

[표 5-10] 종량제 시행전후 생활폐기물 발생량 ··········································· 67

[표 5-11]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현황 ························································· 72

[표 5-12] 주체별 책임과 역할분담 구조 ······················································· 76

[표 5-13] 중장기 분리수거범위(예시) ···························································· 77

[표 5-14] 폐기물 재활용 목표 ········································································· 79

[표 5-15] 지정부산물 재활용 추이 ································································· 84

[표 5-16] 포장폐기물 재활용 목표 ································································· 85

[표 5-17] 폐가전제품 재활용 현황 ································································· 87

[표 5-18] 유기성오니 처리 및 재활용 현황 ················································· 89

[표 5-19] 재활용제품 우선구매대상기관 확대계획 ····································· 92

[표 5-20] 생활폐기물 처리구조 변화 ····························································· 98

[표 5-21] 생활폐기물 증가 전망 ····································································· 99

[표 5-22] 생활폐기물 처분목표 ···································································· 100

[표 5-23]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연도별 처리 현황 ···························· 102

[표 5-24]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 현황(’00) ··········· 103

[표 5-25]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 전망 ·········································· 103

[표 5-26]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관리목표 ············································ 104

[표 5-27] 건설폐기물 처리 현황(’00) ························································· 107

[표 5-28] 건설폐기물 발생 전망 ·································································· 108

[표 5-29] 지정폐기물 처리업소 현황 ·························································· 112

[표 5-30] 지정폐기물 처리방법별 처리 현황(’00) ··································· 113

[표 5-31] 지정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 현황(’00) ··································· 113

[표 5-32] 지정폐기물 발생 전망 ·································································· 113

[표 5-33] 감염성폐기물 배출자 현황(’00) ················································· 116

[표 5-34] 감염성폐기물 처리 현황(’00) ····················································· 116

[표 5-35] 감염성폐기물 처리업소 및 처리시설 ········································ 118

[표 5-36] 일본 및 EU의 매립지 관리 ························································· 120

[표 5-37] 소각시설의 규모별 분포 현황 ···················································· 123

[표 5-38]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 125

[표 5-39] 제2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계획 ················································ 131

[표 5-40] Eco-technopia 21 연구개발사업 ·············································· 146

[표 5-41] 폐기물분야 기술개발 성과 ·························································· 146

[표 5-42] 뉴프론티어 개발사업 투자계획 ·················································· 149

[표 5-43] 수출입규제대상 폐기물 품목 ······················································ 152

[표 5-44] 폐기물관련 OECD 환경규정 및 우리나라의 수락 현황 ······· 154

[표 6-1] 공공 및 민간 투자소요 ································································· 157

[표 6-2] 사업별 투자소요 ············································································· 157

[표 6-3] 현행 재원분담체계 ········································································· 158

그 림 목 차

[그림 1-1] 새천년 국가환경비전 추진체계 ··················································· 2

[그림 1-2]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의 좌표 ················································· 3

[그림 2-1]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의 관리목표와 실적 비교 ·················· 18

[그림 3-1] 단위면적당 폐기물 발생량 비교(’98) ······································ 22

[그림 3-2] 국토이용현황 ················································································ 23

[그림 3-3] 생활폐기물 발생량 변화 추이 ·················································· 26

[그림 3-4]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변화 추이 ·············································· 26

[그림 3-5] 폐기물의 구성 변화 추이 ·························································· 27

[그림 3-6]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및 변화 추이 ······································ 29

[그림 3-7]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현황 ························································ 30

[그림 4-1] 자원순환형 사회의 개념도 ························································ 40

[그림 5-1] 폐기물의 최적관리 개념도 ························································ 52

[그림 5-2]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변화 추이 및 전망 ······················ 66

[그림 5-3] 재활용제품 판매 확대 체계 ······················································ 95

[그림 5-4] 현행 위탁처리체계 및 책임의 귀속 ······································ 104

[그림 5-5] 배출자 책임 강화를 위한 개선시스템 ·································· 106

[그림 5-6] 건설폐기물 처리 흐름도 ·························································· 108

[그림 5-7]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추진체계 ············································ 134

[그림 5-8] 네트워크를 통한 참여 체계 ···················································· 139

[그림 5-9] 폐기물 적법처리입증시스템 체계도 ······································ 144

계획의 수립배경

◇ '93년『제1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한 이래 쓰레기

종량제 등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정책의 시행,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법령 정비 등을 통하여 폐기물관리 기반을 다져 왔음

○ 특히,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한 후 버리는

쓰레기의 양은 44.6% 줄고, 재활용품 배출량은 114.7%나

증가하여 총 5조 1,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 으며,

○ 1회용품 사용억제 및 포장폐기물 감량정책을 통하여 환경을

고려하는 생산 및 소비양식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

○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회수체계 구축, 재활용산업 활성화

등 폐기물 재활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강화를 통하여 폐기물의 안전처리기반을 구축

◇ 그러나,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에서 안정성장 기조로 전환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폐기물 관리여건 또한 빠르게 변화

되고 있어,

○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경제사회기반”

을 확립하기 위하 체계적인 폐기물관리 정책 및 투자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제1차 계획에서 제시된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21세기의

새로운 여건에 부합되는 정책비전과 방향을 설정하는「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을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

하여 수립하게 된 것임

○ 아울러 2000년 9월 수립된『새천년 국가환경비전 실천계획』에

의거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생명공동체 구현” 및 이를 위한

4대 원칙(사전예방,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환경과 경제의

통합,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공동노력)과 연계하여 계획 수립

- 1 -

第1章 國家廢棄物管理綜合計劃의 意義

第1節 計劃의 性格과 役割

□ 계획의 성격

○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한

장기종합계획임

○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중 폐기물 분야의

하위계획인 동시에 “자원재활용기본계획”, “음식물쓰레기자원화

기본계획” 및 “시⋅도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의 상위계획에 해당

-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기간 : 2002∼2011(10년)

□ 계획의 역할

○ 대내적인 국토환경의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대외적인 국제환경

규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가의 장기적인 폐기물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 환경권의 주체로서의 국민, 생산주체로서의 기업, 지역 환경

관리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

하는 지침을 제공하는 것임

○ 제2차 계획은 폐기물관리분야 전반에 걸쳐 제1차 계획에서 제시한

폐기물최소화 및 자원화, 안전관리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 향후 10년간의 폐기물 관리여건 변화전망 및 새로운 행정수요

에 맞추어 각 경제주체간의 역할 및 책임분담체계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폐기물관리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두어 수립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의 폐기물부문 추진전략을 제시

- 정부, 지자체, 생산자, 소비자, 국민 모두가 국제화․정보화

시대의 환경변화를 수용하면서 국토환경 보전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임

- 2 -

[그림 1-1] 새천년 국가환경비전 추진체계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친환경적인 여건을 정착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생명공동체’ 구현

비전 목표

1. 사후처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

2.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 입각한 환경행정

3.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운

4.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공동노력

4대 기본원칙

1. 환경윤리 정착 및 환경교육 강화 2. 경제․산업부문의 녹색화

3. 환경친화적․계획적 국토관리 4. 기초생활환경 개선기반 확립

5. 환경과학기술의 발전 6. 지구환경보전에 적극 참여

7. 녹색 정부체계의 구현

7대 정책부문

폐기물 발생억제를 통한 감량화 등 7개 분야 22개

중점추진과제(80개 단위사업)

실 천 계 획

- 3 -

[그림 1-2]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의 좌표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10)

ꠏꠏꠏꠏꠏꠏꠏꠏ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 (5)

상․하수도관리분야

환경산업․기술분야

환경교육 ․홍보분야

(10) 국

(10) 수

(5) 물

(5) 유해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

(5) 해

(5) 환

(3)

ꠏꠏꠏꠏꠏ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5)

ꠏꠏꠏꠏꠏ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본계획 (5)

ꠏꠏꠏꠏꠏꠏ 시⋅도 폐기물처리기본계획 (10)

* ( )안의 숫자는 계획기간

- 4 -

第2節 計劃의 體系와 主要內容

1. 計劃의 體系

與件

政策

診斷

제1차 계획

성과분석

폐기물 관리실태

및 여건 분석

폐기물 관리여건

변화전망

基本

方向

設定

- 정책 목표 -

자원순환형 경제사회기반 확립

추진

전략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정책

기조

推進

計劃

樹立

폐기 물

최소화

폐기 물

자원화

폐기 물

안전 관리

폐기물관리

선진화

국제동향 대응

未來像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생명공동체 구현

- 5 -

2. 計劃의 主要 內容

실 천 목 표 세 부 추 진 과 제

생산단계에서의 최소화

유통단계에서의 최소화

소비단계에서의 최소화

처분단계에서의 최소화

廢棄物 最少化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정착

재활용인프라 확충

재활용산업 경쟁력 강화

廢棄物 資源化

폐기물처리시설 지속 확충

유해폐기물 안전관리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강화를 통한 2차 환경

오염방지

廢棄物 安全管理

폐기물관리의 정보화과학화를 통한 폐기물

관리정책의 선진화

폐기물관리 저변기술의 확충

민간의 참여 및 협조기반 강화

廢棄物管理先進化

바젤협약, OECD 규정 등에 따른 폐기물 관리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동향에 적극적 대응

남북한 폐기물관리분야의 협력체계 강구

國際動向 對應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경제사회기반 확립

정 책 목 표

- 6 -

第2章 第1次 國家廢棄物管理綜合計劃의 評價

第1節 計劃의 主要內容 및 推進成果

1. 第1次 計劃의 主要內容

제1차 계획의 정책목표를「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경제사회기반 확립」

으로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①폐기물최소화 정책,

②폐기물자원화 정책 ③폐기물 안전관리정책 ④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

수단을 채택하여 추진

□ 첫째, 폐기물최소화 정책으로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1회용품 사용

규제, 포장폐기물 및 음식쓰레기 감량화 등의 시책을 개발․추진

□ 둘째, 폐기물자원화 정책으로는 예치금 및 부담금제 실시, 재활용

산업기반 조성 및 지원정책,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에 의한

통합재활용시스템 기반확보 등으로 재활용의 활로 개척

□ 세째,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각 및 매립시설 등 시설

기반을 구축하고, 매립지의 침출수 처리기준,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 배출기준 정비 등 추진

□ 네째, 폐기물관리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폐기물적법처리증명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제” 등 폐기물관리법제의 정비, “전국

폐기물 센서스” 실시 등 폐기물 관리기반 정비

[표 2-1] 제1차 계획의 처리방법별 폐기물관리목표

구 분 관리구조(%) '95 '98 2001

생 활

• 재활용 • 소 각 • 매 립 (위생매립)

23.74.072.3(65.7)

30.015.055.0(85.0)

35.020.045.0(100.0)

사업장 • 재활용 • 소 각 • 매 립

61.2 6.332.5

65.010.025.0

68.012.020.0

- 7 -

2. 主要 推進成果

2.1. 폐기물 최소화정책

□ 쓰레기종량제 전면 실시

○ 폐기물 처리비용을 재산세와 건물면적 등에 따라 부과하던 방식

에서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쓰레기종량제를 도입('95. 1)

- 2000년의 매립․소각 등에 의하여 처분되는 쓰레기량은

'94년 대비 44.6% 감소하고 재활용품은 114.7% 증가하는

등 오염자부담원칙의 확립 및 시민의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하여 자발적인 폐기물 감량 달성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가 시행전인 '94년 14%

에서 2000년 29.6%로 개선되는 등 청소행정의 재정 건전화

및 서비스 향상에 기여

○ 배출량 억제 및 재활용가능 품목의 분리배출을 위한 경제적인

유인수단으로 작용하여 5년간 총 3조 9,400억원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

□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기본 틀 마련

○ 우리나라 음식문화의 특성상 수분이 많은 음식물쓰레기가 다량

발생하여 '96년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29%나 차지하여

그 감량화가 폐기물 관리의 주요과제로 대두

○ 음식문화와 관련된 복잡․다양한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종합대책” 마련․추진(’96. 12)

○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형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환경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음식물

쓰레기자원화 기본계획('98∼2002)”을 수립․추진(’98. 9)

-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0.29kg/일(’97)에서 0.255kg/일

(2002)로 감축하고, 재활용율을 9.8%(’97)에서 60%(2002)로

제고하는 한편,

- 8 -

- 퇴비화․사료화 등 자원화시설을 확충(2000년까지 231개소,

4,228톤/일)하고, 분리배출가구 확대(2000년까지 489만 가구)

등 추진

○ 음식물쓰레기 감량․재활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발생량이 12.5% 감소하고, 재활용율이 45.1%로 대폭 증가

[표 2-2] 제1차 계획의 음식물쓰레기 관련 목표 및 실적

□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대책 추진

○ 전체 생활폐기물중에서 포장폐기물이 36.8% 차지('97년 기준)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합성수지포장재의연차별

감량화지침” 등을 제정하여 포장재 다량생산 및 사용처에 대한

포장폐기물 감량을 유도하고,

- 과대포장으로 인정되는 제품에 대한 포장검사명령제 및 포장

표시권장제를 도입․시행

○ 포장공간 비율․재질․횟수 제한, 리필제품 사용확대 권고 등 추진

□ 1회용품 사용억제 대책 추진

○ 생활의 편리성 추구에 따른 1회용품 사용의 일상화로 자원낭비적인

생활이 확산되고 국민의 환경의식에 악 향을 초래함에 따라,

○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컵, 봉투, 합성수지제 1회용

도시락 용기 등의 사용규제 및 규제대상 확대('99. 2)

- 컵․접시․용기․수저 등 : 10평이상 → 모든 음식점

- 봉투․쇼핑백 : 60평이상 → 10평이상 매장

구 분 '00 목표 '00 실적

자원화시설 설치231개소

(4,228톤/일)233개소

(5,200톤/일)

분리배출 가구수 489만 770만

- 9 -

○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생산부문과 백화점, 음식점, 목욕탕 등

유통소비분야에서의 사용억제 유도

- 비닐봉투 유상판매, 장바구니 사용 장려, 전분 이쑤시개 등 친

환경적 대체품 사용 촉진

○ 1회용품 사용자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연찬회 등 시민의 환경의식을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을 주기적

으로 개최

□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 “사업장폐기물감량화지침('96.12)”을 제정⋅고시함으로써 생산

단계에서의 폐기물최소화를 위한 기본 틀 마련

- 대상 : 지정폐기물을 연간 200톤이상 배출하는 섬유제품제조업

등 14개 업종의 사업장(2001년 6월말 현재 743개)

○ 사업장의 폐기물 감량목표율 설정 및 감량계획 추진 유도

- 대상 사업장은 사업장별로 그 특성에 따라 공정분석, 감량요인

분석, 재활용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폐기물감량 목표율, 이행

수단 등의 내용을 담은 감량화계획을 수립․추진

- 사업자단체는 그 성과를 분석․평가하여 매년 3월까지 우수

사업장 지정을 요청하고,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될 경우 지도

․점검 면제, 시설개선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 부여

※ ’00년말 현재 삼성전자(주) 기흥사업장 등 총 9개 업체를

우수사업장으로 지정

2.2. 폐기물자원화 정책

□ 폐기물예치금 및 부담금제도 시행

○ 예치금제도 도입으로 폐기물문제에 대한 정부책임(Tax Payers

Responsibility)제도를 공동책임(Shared Responsibility)제도로

전환

- 10 -

○ 폐기물처리비용을 제품가격에 내재화시키기 위한 폐기물부담금과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폐기물예치금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요율을 상향조정

- 부담금요율을 평균 4%, 예치금요율을 평균 14% 인상

○ 담배를 부담금대상품목으로 추가하고 냉장고, 세제류 PET병,

선박용 윤활유 등을 예치금대상품목으로 추가하 으며, 예치금

반환대상에 재활용제품 제조자를 추가함

□ 재활용 산업기반조성 및 지원정책 추진

○ 재활용분야 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산업육성자금

(2000년 500억원)을 조성․지원(업체당 20억원까지)

- 계획기간중 2,485억원을 조성, 770개 재활용업체 지원

(2000년까지)

- 2001년의 경우 600억원을 지원하되, 시설자금은 30억원,

기술개발자금은 4억원, 경 안정자금은 5억원까지 지원하며,

유통․판매자금은 2억원까지 지원

○ 재활용업체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

- 부가가치세액 공제 및 재활용 시설투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손금산입

- 재활용산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의 수입시 관세 감면(50/100)

○ 폐기물자원화 기술 등 개발추진

- G-7 환경기술개발계획의 일환으로 폐기물자원화기술, 유해

폐기물처리기술 등 폐기물분야 691과제를 대상으로 ’01년까지

총 859억원(재활용분야 241억원)을 투자하여 기술개발 추진

- 환경부와 과학기술부 공동으로 2000년부터 G-7 후속사업인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산업폐기물 재활용기술) 착수

- 11 -

□ 생산자의 자율적 회수․재활용 체제 도입

○ 폐전자제품 회수․재활용체계 구축

-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가전 3사 등

생산자가 회수․처리체제를 구축하고, 이 경우 예치금부과를

면제하는 생산자의 자율적 회수․재활용 체제 도입

* 폐전자제품 생산자재활용 자발적 협약 체결(2000. 6)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 반

○ 폐형광등, 전지 등의 회수․재활용 기반구축

- 형광등, 건전지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회수․재활용체제를

구축하여 부적정처리 요인을 저감하고 생산자의 자율적 회수

․재활용 체제 도입

※ 폐형광등(2000.11), 폐유리병(2001. 2), 폐금속캔(2001. 5)

및 폐타이어(2001.12) 등의 생산자재활용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 재활용제품의 수요촉진

○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우선 구매제도 시행

- '94년 화장지, 노트, 전자복사용지 등 13개 재활용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최초로 시행

- 우선구매대상 공공기관의 확대를 추진하여 대상기관을 '97년

115개에서 2000년도 605개로 확대하고, 품목도 ’94년

13개에서 2001년 181개로 다양화

○ 재활용제품 품질인증제도 실시

- 공공기관 사용량이 많은 사무용품, 건축․건설공사용품 등의

우수 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시행

- 12 -

○ 우수 재활용 제품 홍보

- 자원재생공사에『폐기물 유통정보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

정보 등 제공

2.3.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및 관리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 총 2,987억원을 투자하여 2000년말까지 78개소를 완공

(용량 67,844천㎥)하여 운 중이며, 59개소(용량 58,323천㎥)를

건설중

○ 생활폐기물 대형소각시설

- 총 3,303억원을 투자하여 2000년말 현재 19개소(용량

6,550톤/일)가 설치되어 가동중이며, 14개소(용량 3,650톤/일)

건설중

○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 시설

- 총 2,129억원을 투자하여 2000년말 현재 사료화시설 30개소

(820톤/일), 퇴비화시설 50개소(1,085톤/일) 등 총 80개소를

설치․가동중이며, 51개소(사료화시설 21개소, 퇴비화시설 30개

소)의 설치를 추진중임

○ 폐기물 재활용시설

- 2000년말 현재 비축시설 4개소(30천㎡), 집하장 11개소

(94천㎡) 등 총 15개소(124천㎡)를 설치․운

□ 관리기준 강화

○ 소각시설 다이옥신 기준 설정 및 적용 대상 확대

- 1일 처리용량 50톤이상 규모의 대형생활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하여 다이옥신 배출규제('97. 7)를 실시한 후,

- 13 -

- ’01년 1월 1일부터 0.2톤/시간 이상의 모든 소각시설로 규제

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다이옥신의 정기측정 횟수를

소각시설의 규모별로 차별화(2톤/시간 이상 : 반기 1회 이상, 2톤/

시간 ~ 0.2톤/시간 : 연 1회 이상)

[표 2-3] 폐기물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기준

A. 시간당 처리능력 2톤 이상인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배출단위 : ng-TEQ/N㎥)

'97년 7월 19일 당시 공사중이었거나

그 이후 설치된 시설

1997년 7월 19일 이전 설치된 시설

2003년 6월 30일까지 2003년 7월 1일이후

0.1 0.5 0.1

B. 폐기물소각시설(시간당 처리능력 2톤 이상인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제외)>

(배출단위 : ng-TEQ/N㎥)

시설별규모별(톤/시간)

신 설

시 설

기존 시설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2006년1월 1일 이후

4 이상 0.1 20 1

4 미만 2 이상까지 1 40 5

2 미만 0.2 이상까지 5 40 10

○ 매립지 침출수의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 침출수 관리기준 마련

[표 2-4] 매립지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구 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ℓ)

화학적산소요구량(COD, ㎎/ℓ)

부유물질량

(㎎/ℓ)

암모니아성

질소

(㎎/ℓ)

총인

(㎎/ℓ)

과망간산칼륨법에 의한 경우

(1일 침출수배출량)중크롬산

칼륨법에

의한 경우2,000㎥이상 2,000㎥미만

청 정

지 역30 50 50 400(90%) 30 50이하(95%) 4이하

가지역 50 80 100 600(85%) 50 100이하(90%) 8이하

나지역 70 100 150 800(80%) 70 100이하(90%) 8이하

※ 화학적산소요구량의 경우, ’01. 7. 1부터 중크롬산칼륨법만을 인정

- 14 -

2.4. 폐기물관리 인프라 구축 및 기능 정비

□ 효율적인 폐기물관리를 위한 법제 및 제도 정비

○ 폐기물관리법의 합리적 정비

-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리 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증명제도」와 방치 폐기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도」등

도입․시행('99년 폐기물관리법 개정)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정('95)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을 위한 처리시설의 설치절차 및

주민 참여와 지원제도를 제도적으로 정비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

처리에관한법률 개정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도입근거 마련 등

□ 폐기물센서스사업 실시

○ '96년 전국 1만 가구를 대상으로 폐기물센서스를 실시하여 지역별,

종류별, 성상별로 보다 정확한 폐기물통계 자료 확보

- 지역사회의 소각시설, 재활용시설 등 설치에 기초자료로 제공

□ 수도권매립지 운 관리 체제 일원화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설립및운 등에관한법률 제정․시행(2000. 7)

- 수도권매립지운 관리조합과 환경관리공단으로 운 ․관리가

2원화되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던 것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를 설립하여 운 ․관리주체를 일원화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용에 민간참여 확대

○ 폐기물처리시설을 민자유치법상 제1종 시설, 재활용시설을 제2종

시설로 규정하여 민간참여를 위한 기회 확대

- 15 -

第2節 推進成果 評價 및 示唆點

1. 綜合評價

□ 제1차 계획기간동안 쓰레기종량제 실시, 1회용품 사용억제정책,

음식물쓰레기 대책, 재활용 활성화 정책, 폐기물관리법제 정비

등을 통하여 폐기물관리기반을 다져옴

□ 특히, 폐기물은 단순히 버려져 못쓰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꾸어

《폐기물=자원》이라는 공감대를 확산시켜 재활용정책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은 제1차 계획이 달성한 중요한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폐기물처리 책임을 예치금제도 및 부담금제도 등을 통하여

정부뿐만 아니라 생산자 및 소비자가 공유하는 체제로 전환해

온 것도 괄목할 만한 성과임

□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추진 및 변화하는 폐기물 관리여건에 따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따라서, 제2차 계획에서도 감량화, 재활용 및 폐기물관리기반

정비정책은 주요과제로 다루어 그 정착과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 아울러 제1차 계획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폐기물

관리의 정보화․과학화 및 국제동향에의 능동적인 대응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임

2. 部門別 主要 推進事項 評價 및 向後 課題

2.1. 폐기물최소화

□ 폐기물문제 해결을 위한 지금까지의 주된 노력은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 즉, 사후관리에 치우치고 배출단계부터 원천적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전예방적 접근은 미흡

- 16 -

○ 제품설계․생산공정단계에서의 폐기물최소화를 위한 접근 부족

○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 설치에 치중

□ 사업장폐기물감량화 유도 등 생산단계에서의 폐기물최소화를

위한 시책을 도입하고 그 확산을 시도하 으나,

○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단계별 폐기물최소화대책, 청정기술개발,

자원과 에너지를 과다사용하는 제품의 생산억제 등과 연계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하여 성과를 이끌어내지는 못하 으며,

○ 단순히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확산시키는 수준에 머물 다는 지적이 있음

□ 사후관리위주의 대책으로는 갈수록 대량 발생되고 다양화되어가는

폐기물의 적정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전에 폐기물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한 원천적 감량정책을 적극 전개할 필요가 있음

○ 라이프사이클단계별 폐기물최소화대책 구체화, PPMs 도입

활성화, 폐기물발생 최소화를 위한 신기술의 적용 확대 등

2.2. 폐기물자원화

□ 종량제실시 이후 분리수거되는 재활용품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하는 강력한 시스템이 없어

일부 재활용품이 적체되는 사례가 있음

○ 경기변화에 따라 회수량 등이 크게 향을 받는 현재의 임의

회수체제하에서는 원자재가격 하락시 재활용품의 적체와 함께

재활용산업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음

○ 증가된 재활용품 수거량에 비하여 제품수요가 따라주지 않아

적체현상과 함께 재활용품의 가격하락을 초래하고 있음

□ 재활용산업은 업체들 대부분이 세하여 시설 및 기술투자가 부족

함에 따라 품질경쟁력이 떨어지고, 유통구조가 복잡하여 유통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등 기반이 취약한 실정임

- 17 -

○ 재활용제품, 원료, 기술 및 판매시장 등이 모두 열악하고 세제․

금융상 지원 등의 활성화 여건도 미흡

□ 그간의 재활용시설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재활용 여건의 차이가 크며, 분리수거 방법도 서로 상이한 경우가

많아 주민참여에 지장을 주는 측면이 있음

○ 재활용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새 제품에 비하여 아직 부정적인

경우가 많아 제품수요가 부진

□ 재생원료의 생산원가 절감을 목적으로 재활용업체의 개별 회수에서

통합재활용시스템(IWRS)을 통한 회수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한 계획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통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그 대상과

범위를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음

2.3. 폐기물의 관리

□ 기존의 매립중심의 폐기물 관리방식에서 재활용과 소각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폐기물 처리구조를 균형

되게 분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 재활용율은 당초에 설정한 목표를 초과달성하 으며, 매립율은

목표에 근접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소각율은 목표치에 미달

[표 2-5] 폐기물 관리목표 및 실적 (단위 : %)

구 분1998 2000

목표 실적 목표(’01) 실적

생활폐기물

재활용 30.0 34.9 35.0 41.3

소각 15.0 8.9 20.0 11.7

매립 55.0 56.2 45.0 47.0

사업장폐기물

재활용 65.0 66.1 68.0 73.5

소각 10.0 5.0 12.0 6.3

매립 25.0 25.2 20.0 15.9

주)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을 합산한

결과이며, 사업장폐기물의 실적은 해양배출 및 기타 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18 -

[그림 2-1]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의 관리목표와 실적 비교

□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소각시설․매립시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 시설기반 확충이 전제되어야 하나,

□ 지자체가 설치․운 중인 매립시설중 다수가 5년 이내에 사용종료

될 예정이고 일부 지자체의 매립시설은 비위생적으로 운 되고 있으며,

소각시설 및 재활용시설 등의 시설기반이 아직 부족한 실정임

○ 처리시설 부족은 폐기물의 안전처리에 지장을 주는 주된 요인

○ 재활용품 집하선별시설, 비축시설, 중간처리시설 등의 부족은

재활용비용의 상승 요인이고 재활용품의 수급조절에도 악 향

□ 특히, 매립처리위주의 폐기물처리구조에서 탈피하여 매립․소각․

재활용의 균형화를 이루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체제

구축 미흡

○ 소각시설에 대한 국고보조는 공사비의 30∼50%로, 지자체

에서는 공사비의 70∼50%와 부대시설비, 주민지원기금 및

운 비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바, 과중한 지방재정부담으로

소각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음

- 19 -

2.4. 인프라기능

2.4.1 경제주체별 역할분담체계 불명확

□ 폐기물문제는 생산․유통․소비의 전과정에 걸쳐 모든 경제주체가

관련되는 복잡한 문제로서,

○ 폐기물처리의 기본원칙 확립과 함께 합리적인 역할분담체계하

에서의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나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

- 오염자부담원칙(PPP)과 사용자부담원칙(UPP)의 부조화

-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 및 책임분담 불명확 등

□ 기본적으로 폐기물은 발생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PPP : Polluter Pays Principle)"을 충실하게 적용해야 하나

아직 그 적용이 불충분

○ 종량제 봉투가격이 쓰레기 처리비용의 29.6%('00기준) 수준

○ 생산자는 폐기물예치금․부담금 등의 경제적인 부담 외에는

폐기물처리체계 내에서의 역할이 부재

2.4.2 폐기물관리의 통합화․체계화 부족

□ 폐기물관리를 위한 각종 정책 및 계획, 처리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 경제적 유인수단 등의 대책이 산발적으로 도입․시행되고

있어 이들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시스템 미흡

○ 정책수단간 연계성 부족

○ 정책수단의 합목적적 도입과 강력한 집행체제 미흡

□ 발생원이 많고 종류가 다양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

여는 업종별 폐기물 발생량․종류 및 발생원단위 등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이 필요하나 아직 미비한 실정임

○ 기초통계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입안 곤란

- 20 -

2.4.3 시장기능과 연계한 폐기물관리 미흡

□ 폐기물관리가 주로 폐기물배출자, 운반자 및 처리자의 수집․운반

․보관 및 처리기준 등을 정하고 그 준수여부를 지도․감독하는

규제중심으로 추진됨

□ 시장기능을 고려한 쓰레기종량제, 예치금 및 부담금제도 등이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해 도입되고 있으나 그 요율이

낮아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 특히, 재활용산업 및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재활용품 수급

조절이 어려우며 생산제품의 판로개척에도 애로 발생

○ 재활용기술을 차세대 환경핵심전략기술로 개발하고 재활용

산업 및 재활용제품 시장의 육성 필요

□ 환경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의하여 타업종에 포함되거나

일반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되어 투자유치 및 세제 등에서 불리한

취급을 받는 경우 발생

2.4.4 시민, 기업, 행정기관간 파트너쉽 부족

□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는 정책입안부터 집행까지

시민과 기업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나,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 미흡

○ 폐기물관리 실천역량을 고양하기 위한 시민․기업․행정기관의

「파트너쉽」이 부재한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일과성

홍보 및 캠페인에 의존

○ 민간단체의 시민실천운동을 결집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지원체제, 재정확보 등이 부족

□ 직접규제에 중점을 둔 폐기물관리 행정수행으로 폐기물적정처리에

민간기업의 효율성과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제약

○ 부담금․예치금 요율이 낮아 재활용 유인제도로서 기능 미흡

- 21 -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 에 민간의 참여가 저조하여 재정

부담 및 운 의 비효율성 야기

2.4.5 지역특성을 고려한 폐기물행정체제 미흡

□ 폐기물분리수거, 쓰레기종량제 등의 정책이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한 폐기물최소화정책의 추진이 곤란

○ 지역특성을 반 한 폐기물정책의 탄력적인 추진과 함께, 지역간

공동처리 및 시설별 공동이용체제 확대 필요

□ 폐기물관리에 관한 지역경쟁체제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

미비

○ 지방재정을 전시효과적 사업에 투자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 관리를 위한 투자를 소홀히 하는 경우 이를 강력하게

제어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 미비

□ 폐기물처리의 효율화를 위한 처리시설 설치․운 이 부진

○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 할

경우 예산절감 등이 기대되나,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

이 미흡하여 재정배분의 왜곡현상과 처리의 비효율성 초래

2.4.6 국제환경동향에 대한 대응기반 구축 필요

□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추진, 청정기술개발

추진, 온실가스 원인물질 사전저감체계 확보

□ OECD 국가의 일원으로서 폐기물의 국제폐기물분류코드(IWIC)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고 폐기물통계에 관한 OECD요구 충족

- 22 -

第3章 廢棄物管理 與件 및 展望

第1節 廢棄物管理 基盤 및 與件

1. 자연적 여건

□ 국토(남한)면적은 약 99,408㎢로 1인당 면적이 644평에 불과

하여 매립방식에 의한 폐기물처리에 의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98 기준)

○ 단위면적당 생활폐기물발생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중 가장 많음

- 단위면적(㏊)당 생활폐기물발생량(kg/년간) : 1,836('98)

- 외국의 경우(’98) : 미국(203), 국(1,143), 일본(1,338),

프랑스(522), 독일(1,036), 스페인(303)

[그림 3-1] 단위면적당 폐기물 발생량 비교(’98)

- 23 -

□ 우리나라 국토의 용도별 토지이용현황은 산림 65.7%, 농경지

21.9%, 대지 2.2%, 공장용지 0.5%, 공공용지 2.5%, 기타

7.2% 등임(’98 기준)

○ 이중 폐기물매립지로 사용된 면적 : 21㎢(대지면적의 10%)

○ 폐기물매립은 산림훼손, 연안간석지훼손, 농경지잠식 등 자연

환경훼손 및 가용토지자원 잠식을 초래하고 과다한 사후환경관리

비용 소요

[그림 3-2] 국토이용현황

□ 남한지역의 경우 평균강수량이 1,274mm이며 이중 2/3가량은

여름철 3개월에 집중되는 관계로 매립시설의 침출수 처리 등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2. 사회적 여건

□ 1인당 생활폐기물발생량이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높은 인구 도(473인/㎢, ’98기준)와 단위면적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폐기물정책의 수립․시행에 기본적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65.7

21.9

2.20.5 2.5

7.2

산림 농경지 대지 공장용지 공공용지 기타

- 24 -

○ 1인당 생활폐기물발생량(kg/일) : 1.72(’92)→1.06(’95)→0.98

(’00)

○ 외국의 경우 : 미국(2.0), 국(1.0), 일본(1.1), OECD(1.4)

□ 인구의 80%이상이 도시생활을 하고 있어, 도시형 생활양식에서

비롯되는 포장폐기물 등 유통⋅소비관련 폐기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포장폐기물은 생활폐기물중 중량기준으로 32%, 부피기준으로

50%를 차지

□ 산업구조는 농림어업 6.1%, 광공업 35.2%, 기타서비스 58.7%로

나타남

○ 농림어업부문 : 농촌폐비닐, 농약병, 폐부자 등 수거⋅처리가

곤란한 폐기물 발생

○ 제조업부문 : 사업장 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발생(전체폐기물

발생량의 67.6%를 차지)

○ 지역적으로 보면 경기, 경남지역은 도내총생산의 50%이상을

광공업부문이 차지하고 있어, 위의 지역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의

관리가 특히 중요함

3. 경제적 여건

□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래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이

크게 증가하 으며, 경제규모도 크게 확대되어 왔음

○ ’97∼’98년 외환위기로 한때 경제적인 위기를 맞이하 으나,

경제구조 조정 등을 통하여 이를 극복하고 안정을 회복

□ 1인당 국민총소득은 2000년의 경우 9,628달러로, ’93∼2000

기간동안 23.2% 증가하 음

○ 같은 기간동안 총폐기물발생량은 65.7% 증가하 음

- 25 -

[표 3-1] 경제․환경지표 현황

구 분 단위 '93 '94 '96 '98 2000

경제국민총소득(GNI)

인당국민총소득

십억불

345.2

7,811

401.7

8,998

518.3

11,380

312.1

6,723

455.2

9,628

환경폐기물발생량 톤/일 141,383 147,049 180,573 190,255 234,282

1人당발생량 kg/인.일 3.1 3.2 3.9 4.0 4.9

第2節 廢棄物管理實態

1. 폐기물 발생현황

□ 폐기물총발생량은 2000년의 경우 1일 23만4천톤으로, 제1차

계획기간('93∼2001)중 ’93에서 ’97까지는 연평균 7.6%씩 증가

하 으나 IMF 경제위기로 ’98년에는 약 2.6% 감소

○ 그러나, 경제위기의 회복과 함께 ’99년과 2000년에는 다시

각각 전년대비 15.2%와 6.9% 증가하 음

□ 생활폐기물은 인구증가와 경제성장 등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연탄사용 감소, 쓰레기종량제 실시, 1회용품

규제 등 폐기물발생억제정책의 추진에 따라 증가세가 크게 감소

[표 3-2] 폐기물발생량 추이

(톤/일)

구 분 ’94 ’95 ’96 ’97 ’98 ’99 2000

계 147,049 148,041 180,573 195,275 190,255 219,217 234,282

생활폐기물 58,118 47,774 49,925 47,895 44,583 45,614 46,438

사업장

폐기물

소계 88,931 100,267 130,648 147,380 145,672 173,603 187,844

배출시설계 85,229 95,823 96,984 93,528 92,713 103,893 101,453

지정폐기물 3,702 4,444 5,239 6,075 5,266 7,489 7,614

건설폐기물 - - 28,425 47,777 47,693 62,221 78,777

- 26 -

[그림 3-3] 생활폐기물 발생량 변화 추이(’94∼2000)

□ 사업장폐기물은 산업활동 증가와 경제활동 규모확대, 자원다소비형

산업․경제구조로 인하여 최근 5년간(’96∼’00) 연평균 13.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2000년의 경우, 사업장폐기물이 총폐기물발생량의 80.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건설폐기물이 41.9%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3-4]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변화 추이(’94∼2000)

- 27 -

□ 2000년의 경우, 사업장폐기물이 총폐기물발생량의 80.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건설폐기물이 41.9%를 차지하고

있음

○ ’96년도에는 전체폐기물중 생활폐기물이 27.7%,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이 53.7%, 건설폐기물이 15.7% 으나,

○ 2000년에는 각각 19.8%, 43.3%, 33.6%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의 비중은 감소하고 건설폐기물의 비중

이 크게 증가

[그림 3-5] 폐기물의 구성 변화 추이

27.7

53.7

2.9

15.7 23.4

48.72.8

25.1 19.8

43.33.3

33.6

’96 ’98 2000

생활폐기물 배출시설계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2. 수집 및 운반체계

□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 가정쓰레기 및 소규모 식당 등의 일반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

○ 연탄재,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배출

방법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28 -

□ 생활쓰레기의 수집 및 운반은 해당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민간업체에 위탁

○ 최종처분대상 폐기물은 문전수거 또는 거점수거방식으로 수거

하며, 연탄재는 수거일을 지정, 별도 운반

○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는 정기수거일을 지정하여 수집․운반

하고, 대형폐기물은 별도의 수수료 부과후 수집․운반체계 적용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로

대별되며,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다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분류됨

- 폐기물의 종류별․성상별로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

-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음

3. 폐기물관리 재정

3.1 세입구조

□ 2000년도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18,239억원중 91.4%는 지방비

로 충당하고, 기타는 국비(6.9%), 지방채(1.7%) 등으로 충당

□ 수수료징수액은 총 생활폐기물 관리예산액의 16.4%에 불과(2,989

억원)

3.2 세출구조

□ 2000년도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집행액 16,437억원중 매립시설

확충 등 시설설치비에 22.3%가 사용되었고, 77.7%는 수집․

운반 등 처리비에 충당

- 29 -

○ 수집⋅운반 등 처리비에서는 인건비와 위탁처리비가 각각 44.9%,

30.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4. 폐기물 처리 현황

□ 생활폐기물은 ’95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분리수거가 활성화되고

재활용률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소각처리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량이 ’94년 326만톤에서 2000년 699

만톤으로 114% 증가하고 재활용률도 15.3%에서 41.3%로

크게 증가

○ 소각시설의 확충에 따라 소각처리율이 ’94년 3.5%에서 2000년

11.7%로 높아지기는 하 으나 아직 목표율에는 미흡한 수준

○ 반면, 2000년말 현재 매립률은 47.0%로 아직도 매립의존률이

높은 편임

[그림 3-6]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및 변화 추이

26.2

5.568.3

34.9

8.956.2

41.3

11.7

47

1996 1998 2000

재활용 소각 매립

- 30 -

□ 사업장폐기물 처리구조는 재활용률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말

기준으로 재활용 73.5%, 매립 15.9%, 소각 6.3%, 해양배출

및 기타가 4.3%임

15.9

6.3

73.5

4.3

매립

소각

재활용

해양배출 및 기타

[그림 3-7] 사업장폐기물의 처리현황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은 재활용이 용이한 단일

재질이 많은 특성으로 인하여 재활용률이 각각 66.5%, 84.7%로

높으나 소각률은 각각 7.9%, 2.6%로 낮음

※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발생량을 합한 양을 나타냄

[표 3-3] 사업장폐기물 처리구조(’00)

(단위 : 톤/일)

5. 주요 폐기물 재활용 현황

구 분 발생량 매립 소각 재활용해양배출

및 기타

합 계 187,844 29,904 11,757 138,035 8,148

배출시설계 101,453 18,962 8,034 67,514 6,943

지정폐기물 7,614 921 1,652 3,836 1,205

건설폐기물 78,777 10,021 2,071 66,685 -

- 31 -

5.1 폐지

□ 폐기물중 분리배출․수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폐지류는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분리수거제도의 정착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원료사용량중 폐지사용량은 69%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중 우리

나라의 국내 폐지재활용율은 59.8%로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임

(2000년)

○ 수입폐지가 국내수집폐지에 비하여 이물질혼입량이 적고 지종별

분류가 잘되어 있어 연간 218만톤 정도가 수입되고 있음

□ 폐지재활용률은 ’93년 46.3%에서 2000년 59.8%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5.2 고철과 금속캔

□ 2000년도 기준으로 연간 874만톤(공장내부재활용 제외)의 고철을

재이용

○ 국내고철가격이 국제시세보다 비싸고 국내고철의 수집량이 적어

연간 782만톤 가량을 수입하고 있어 수입의존도가 약 40%에

이르고 있음

□ 금속캔은 폐금속캔을 공동으로 회수․처리하는 사업자단체의 활동

으로 재활용량이 증가하고 있음

○ 폐금속캔의 발생량은 ’93년 237천톤에서 2000년에는 334천

톤으로 증가하 으며,

○ 재활용률은 ’93년 28천톤이 재활용되어 11.8%에 그쳤으나,

2000년에는 211천톤이 재활용되어 63.1%로 제고되었음

5.3 폐유리

□ 폐유리병의 분리수거 확대, 재활용 기술개발 등으로 인하여 유리병

- 32 -

소비량 731천톤중 67.4%인 492천톤이 재활용되었음(2000년)

□ PET병, 종이팩, 금속캔 등 1회용 용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유리병 사용량은 ’96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 으나, ’99년과

2000년에는 다시 증가

5.4 폐플라스틱류

□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00년의 경우 2,976천톤으로, ’99년에 비

하여 15.4% 증가

○ 재활용된 양은 782천톤으로(2000) 발생량의 26.3%로 나타나

고 있으며, ’95년 이후 재활용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폐PET병의 발생량은 ’90년대 급격히 증가해서 ’94년 42,500

톤에서 2000년 88,223톤으로 6년간 2배 이상 증가하 음

○ 재활용량도 ’94년에는 연간 170톤으로 재활용률이 0.4%에

불과하 으나, 2000년에는 47,817톤으로 증가하여 재활용률

이 54.2%에 이르고 있음

□ 폐발포스티렌의 경우, 발생량은 ’94년 38,200톤에서 2000년

에는 53,024톤으로 약 1.4배 증가하 음

○ 재활용량은 ’94년에는 8,010톤에 불과하여 재활용률이

20.9%에 머물 으나, 2000년에는 27,177톤이 재활용되어

재활용률이 51.3%로 제고되었음

[표 3-4] 주요품목별 회수․재활용 현황(’00)(천톤/년)

품 목 발생량 재활용량 재활용율 비고(수입량)

종 이

고 철

유 리 병

폐플라스틱

8,366

41,468

731

2,976

5,003

8,739

492

782

59.8%

21.1%

67.4%

26.3%

2,182

7,771

-

-

5.5 기타 재활용 품목

- 33 -

□ 폐윤활유는 2000년에 1,157,020드럼(231,404톤)이 발생하여

77.6%인 898,135드럼(179,627톤)이 재활용되었음

□ 폐타이어 발생량은 ’90년대 들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93년 12,167천개에서 2000년에는 19,596천개로

증가

○ 폐타이어 재활용율은 ’95년 78.8%를 기록한 후 계속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99년에는 47.6%로 떨어졌으나, 2000년에는

다시 67.7%로 높아졌음

- 34 -

第3節 廢棄物管理與件 變化 展望

政策環境變化 展望

인구증가

산업확대폐기물발생량의 증가

지역중심주의 강화 환경SOC 확충부진 우려

규제완화 및 정보화 민간참여의 증대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국제 환경규범의 수용

국민생활수준의

향상환경기대수준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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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對內的 與件

1.1 폐기물발생량 증가

□ 폐기물발생량은 인구변화, 산업발달 및 산업구조 변화, 소비패턴의

변화 등에 따라 증감하여 왔으며, 폐기물의 성상은 각종 산업의

확대 또는 축소 등에 따라 변화

○ 정보화의 진전으로 에너지와 자원이용의 효율화, 폐기물발생

감축 등의 효과가 예상되나, 한편으로는 관련 장비의 라이프

사이클 단축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 증가 예상

○ 계획기간동안 총인구는 약 6% 증가가 예상되며,

○ 산업구조의 경우, 제조업의 비중은 약간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서비스업이 급신장세를 보여 서비스업의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등 감량정책 추진으로 한동안 감소추세를

보여 왔으나 ’99년부터 소폭의 증가추세로 변화하 으며, 인구

증가 및 경제활동규모 확대 등으로 완만한 증가추세가 지속될 전망

○ 이중 음식물쓰레기와 포장폐기물이 종전처럼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며, 가연성폐기물의 비중은 종이류, 플라

스틱류의 사용 확대로 인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사업장폐기물은 생산자 및 배출자의 책임 확대, 제조업중심에서

정보․서비스산업 중심으로의 구조전환 등에 기인하여 1차 계획

기간의 연평균증가율(7∼8%)보다는 소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 다만, 건설폐기물의 관리강화와 재개발, 재건축 및 택지개발

등의 대형 공사가 많아짐에 따라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5∼6%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이런 전망에 비추어 2011년의 추정 폐기물발생량은 1일 37.1만톤

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1인당 생활폐기물발생량은 1.04

㎏/일(폐기물감량을 위한 별도의 추가적인 정책이 없을 경우)로 예상됨

- 36 -

[표 3-5] 폐기물 종류별 추정발생량 전망

구 분 단 위 2000 2005 2008 2011

총폐기물량 톤/일 234,282 291,440 329,541 370,909

생활폐기물

•1인당발생량

톤/일

kg/인.일

46,438

(0.98)

50,750

(1.03)

51,829

(1.04)

52,743

(1.04)

사업장폐기물

•배출시설계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톤/일

187,844

101,453

78,777

7,614

240,690

142,575

87,863

10,252

277,712

162,006

103,570

12,136

318,166

183,239

120,733

14,194

1.2 지방화에 따른 지역이익의 우선

□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익 우선현상은 제2차 계획기간 중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이익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을 어렵게 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NIMBY현상으로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소각시설 등 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지장 초래

○ 권역별처리체계가 불가피한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곤란

□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정부의 처리

시설설치촉진을 위한 지원정책 등이 활성화되는 경우에는,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처리시설의 유치를

희망하거나 지역간 폐기물처리시설의 빅딜 및 시설교환운 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처리시설 입지지역과

기타 지역간에 적용되는 처리수수료를 차등화 하는 등의 방안

강구 필요

- 37 -

1.3 민간참여확대 및 폐기물관리의 효율화

□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및 규제완화, 환경기초시설 민 화 등 유연한

정책의 확대로 폐기물의 관리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향력은 축소

되는 반면에,

○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커지며, 시민단체 및 민간

부문의 참여와 향력 또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정보화기술, 신소재기술 등이 환경기술과 접목되어 폐기물관리의

효율화․고도화 및 환경친화적 제품의 생산 등이 확대될 전망

○ 기업에서는 에너지․자원절약형 생산체제로의 전환, 환경과 경

을 동시에 고려하는 환경경 체제의 확산이 기대됨

1.4 환경의 질에 대한 기대수준의 향상

□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 대한

국민들에 기대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기존의 각종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폐기물분야를

비롯한 각종 환경문제에 대한 활동의 활성화와 함께,

○ 지역별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폐기물의 감량화, 재활용 촉진

및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유도하고 불법처리를 감시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2. 對外的 與件

2.1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환경규제 강화

□ 유엔의 리우선언과 의제 21에 의해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전 지구적

노력 구체화

○ 2002년 개최될 예정인 유엔환경개발회의 10주년 회의를 계기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됨

- 38 -

□ OECD에서는 환경상계관세 등의 보호주의적 조치 불허, 생산공정

및 방법(PPMs)에 기반한 무역규제 실시 움직임

□ 국제표준화기구에서도 국가간 환경요건 차이로 인한 무역 분쟁을

줄이기 위해 환경표준화 압력을 강화하고 환경경 규격제도(ISO

14000)의 적용 확산 추진

□ WTO에서는 무역환경위원회의 설치,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협정

(TBT) 체결 등에 따라 그린라운드로 상징되는 무역-환경 연계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

2.2 환경협약에 의한 지구환경보전 노력강화

□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협약, 바젤협약 등 기존 협약의 이행

확보수단이 지구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임

□ 제2차 계획기간중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

되며, 협약가입시 화석에너지 다소비업종인 철강, 연료유 생산 및

석유화학산업 등에 큰 타격이 우려됨

○ 폐기물분야에도 매립가스 억제, 소각장 배출가스 규제강화 움직임

□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의 관리를 위한 스톡홀름협약 가입에

따라 폐기물관리분야에서 요구되는 각종 의무의 이행방안 및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POPs 물질을 함유한 폐기물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시행이

가입국가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POPs 물질을 함유한 폐기물의 현황 조사,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에 의한 수집․운반․보관, POPs의 특성을

나타낼 수 없는 수준으로의 처리가 요구됨

□ 또한, 바젤협약의 이행 강화로 재생용 플라스틱, 고무, 고철을 이용

하는 산업에 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됨

- 39 -

□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 이행을 위하여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소비 감축 및 대체물질 개발․사용이 세계 각국에서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

2.3 선진국을 중심으로 사전환경오염 저감압력 가중

□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공정 및 생산방식 규제, ISO 14000의

적용강화 등을 통하여 사전환경오염 저감 압력을 강화하는 추세

○ 우리나라의 산업계에서도 환경경 체제구축, 제품의 전생애주기

평가(LCA)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대비해야 할 필요성 부각

□ 유럽연합(EU)에서는 가전제품의 수출국가에 대해 제조업체가 폐기물을

수거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50∼80%이상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한편, 자동차 수출국에 대하여도 수거․회수의무 부여

○ 가전제품․자동차 등이 주요수출품목인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국제환경규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2.4 주변국과의 환경협력 증대

□ 한․중․일 3국간 황사문제, 황해오염 문제 등 환경오염물질의

국가간 이동과 관련한 협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 향후 재활용폐기물의 수출․입 문제, 유해폐기물의 이동 등에

관한 논의가 많아질 전망

□ 동남아지역과의 환경기술 교류 및 중국 등으로의 환경산업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

○ 폐기물처리기술 및 재활용기술 등을 21세기 유망산업의 하나인

환경기술(ET)로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필요

□ 남북환경공동체 조성을 위한 협력사업 확대와 통일한국에 대비한

환경복원 역량의 증대가 필요함

- 40 -

第4章 제2차 國家廢棄物管理綜合計劃의 基調

第1節 計劃의 基本方向

□ 폐기물정책의 최종적인 목표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계를 넘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념으로 하는 우리

나라에 적합한 자원순환형사회의 틀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

□ 제2차 종합계획이 추구하는「정책목표」를 제1차 계획의 정책목표

를 발전적으로 이어 받아『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경제사회기반

확립』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집행에 역량을 집중

[그림 4-1] 자원순환형 사회의 개념도

자원의 순환자원의 순환

소 비소 비 분 리분 리

• 재활용 상품 사용 확대

• 절약형 생활

• 철저한 분리 수거

자원투입자원투입

• 재활용기술의 개발 및 적용

• 재생자원의 안정적 제공

생 산생 산

• 환경친화적 상품의 생산 확대

• 재활용상품 생산확대• 청정공정 및 기술

유 통유 통

• 포장용기 사용 억제• 포장재의 재활용 체계 마련

처 리처 리

• 재활용품 회수 체계 확립

• 재생자원의 회수

※ 자료 : 경기도 제2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안) p.139 (2001)

- 41 -

□ 폐기물최소화, 자원화, 안전처리 등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되,「자원

순환형 사회」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정책

수단을 발굴하고 실천목표를 설정하여 강력히 집행

○ 폐기물 최소화(Minimization)정책을 더욱 비중 있게 추진

- 생산, 유통, 소비 등 경제활동의 각 단계별로 폐기물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환경적

으로 바람직한 폐기물관리 토대를 확립

○ 폐기물 자원화(Reutilization)정책을 강화

- 생산단계부터 자원의 순환이용을 고려하고 효율적인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통하여 폐기물의

자원화를 촉진

○ 폐기물의 안전관리

-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기술, 재정, 시설 등의 인프라를

확고히 하고, 폐기물로 인한 환경매체의 2차적인 오염을 방지

○ 폐기물관리의 선진화 추진

- 폐기물관리의 정보화․과학화 등을 통한 폐기물 관리정책의 선진화

를 추진하고, 폐기물관리 저변기술의 확충 및 민간의 참여와

협조기반 강화

※ 폐기물자원화는 폐기물최소화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개념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실천목표로 설정

○ 폐기물분야 국제적 동향에 대한 능동적 대응

- 폐기물관리 및 재활용 등에 대한 국제협약 및 OECD 규정

등의 개정 논의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관련 국내법령을

정비

- 42 -

第2節 政策基調 및 推進戰略

1. 政策基調

1.1 지속가능성의 원칙

□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생태적․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적인 정책기조로 설정

○ 현 세대의 풍요를 위하여 과도한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환경부하

를 증가시키는 생산-소비양식에서 벗어나 현 세대와 후세대의

삶의 질을 모두 배려하는 자원의 순환구조를 확립

1.2 예방의 원칙

□ 생산⋅유통⋅소비의 각 단계에서 청정기술의 적용, 환경친화적

소재의 사용, 재활용성의 제고 및 과대포장의 억제 등을 통하여

환경부하를 줄임으로써 사후적인 관리비용을 절약하고,

○ 생산과 소비양식 자체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여 예방차원의 환경

관리를 유도

1.3 오염자부담원칙의 강화

□ 폐기물배출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의 발생

부터 최종처리까지 전과정에 걸쳐 폐기물감량화, 안전처리 등에

책임을 지도록 함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에

의하여 생산자가 회수⋅처리해야 할 폐기물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등 생산자의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강화

1.4 통합 및 효율성의 원칙

□ 최소비용으로 폐기물문제를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폐기물

관리수단을 통합하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환경과 경제가

상호 상승작용을 하도록 하며,

- 43 -

○ 폐기물관리를 위한 법률적 장치는 쉽게 적용할 수 있고 집행력과

실효성을 갖도록 함

1.5 참여와 파트너쉽의 원칙

□ 모든 경제주체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의 폐기물문제를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의 바탕 위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의사결정과정에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 파트너쉽 형성을 유도

하고, 환경친화적인 생활문화의 함양 및 확산 지원

2. 推進戰略

지속가능성의 원칙

예방의 원칙

오염자부담의 원칙

통합 및 효율성의 원칙

참여와 파트너쉽의 원칙

1. 사전예방적통합적 관리정책 추진

2. 경제주체별 역할 및 책임 재정립

3. 자율적 폐기물관리의 활성화

4. 참여와 파트너쉽을 기반으로 환경친화적

생활문화 확산

5. 폐기물관리의 정보화과학화

6. 국제적 환경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

- 44 -

2.1 사전예방적․통합적 폐기물관리정책 추진

□ 친환경적 설계, 생산공정개선, 제품의 내구연한 연장 등 생산⋅

유통⋅소비⋅처분의 전과정(Life-Cycle)의 각 단계별 폐기물최소화

를 위한 예방적 폐기물관리정책 확산

□ 통합적 폐기물관리(Integrated Waste Management)는 폐기물의 수거

․운반, 재활용, 중간 및 최종처리 등 처리흐름을 상호 유기적이며

보완적인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과 당해 폐기물의 특성에 맞추어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관리하는 것을 뜻함

○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감량(prevention and reduction), 재이용

(reuse), 재활용(recycling), 에너지회수(energy recovery), 소각

(incineration), 매립(landfill)순의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한 통합

폐기물관리시스템 확대

- “재활용-소각-매립”을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재활용을 극대화

하고, 소각 및 매립폐기물을 최소화

2.2 경제주체별 역할 및 책임 재정립

□ 원인자부담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폐기물배출자가 그 폐기물의

발생부터 수집운반, 최종처리까지 전과정에 걸쳐 책임을 지도록

배출자책임을 강화

□ 폐기물의 수거․운반․처리 등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역할과 책무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각 경제

주체가 책임을 공유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되,

- 45 -

○ 제품에 기인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 생산자에게 회수 및 처리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지금까지 폐기물관리시스템에서 누락되어

온 생산자의 역할을 강화

2.3 자율적 폐기물관리의 활성화

□ 민간부문에게 폐기물관리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달성

하기 위한 수단을 고안하여 실행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

○ 폐기물배출업체의 자율적인 폐기물감량화제도 정착을 유도

□ 폐기물관리에 민간참여를 확대하여 폐기물 관리분야가 차세대 고

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폐기물분야의 기술

개발 및 산업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

□ 지방화시대의 특성에 맞게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경쟁적인 관계

에서 지역의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유인책 강구

○ 발생지 책임원칙의 이행을 내실화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폐기물관리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

도록 정책결정의 자율성을 제고

2.4 참여와 파트너쉽을 기반으로 한 환경친화적 생활문화 확산

□ 공동체 구성원간의 합의에 기초한 폐기물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기업⋅소비자 등 민간의 정책참여기회를 확대하고,

○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하여 폐기물 줄이기 운동이 생활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

□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확대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제주체간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폐기물

정책을 전개하는 방안 강구

- 46 -

2.5 폐기물관리의 정보화․과학화

□ 과학적인 통계 및 정보화시스템에 기초한 폐기물정책의 수립․집행

으로 폐기물관리 행정을 과학화․투명화하고,

○ 정책집행에 따른 효과를 정확히 분석․평가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정책내용에 반 하는 체계 확립

□ 폐기물 관련 각종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

강구

□「폐기물처리증명제」의 실효성 확보와 체계적인 통계를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

2.6 국제적 환경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

□ 지구환경논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및 추진에 있어서 폐기물분야의 역할을 제고하고,

○ 환경규제와 무역장벽을 연계하는 국제환경협약 및 무역동향에

대처하기 위한 폐기물분야의 협상능력 강화

□ 폐기물관리 등 환경 분야의 지역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동북아 환경

협력 추진 및 남․북한간 협력에 의한 공동폐기물관리체계 마련

검토

- 47 -

第3節 段階別 推進計劃

1. 제1단계(2002∼2005) : 폐기물관리 역할분담 정비 및 경쟁

체제 구축

□ 합리적인 경제주체별 역할분담 체제 확립

○ 원인자부담원칙 정착, 종량제 개선 및 수수료 요율 적정화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책임 확대

□ 생산자가 주도하는 폐기물 자율재활용체제 확산

○ 정부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목표율을 부여하고 이행여부 감독

○ 생산자는 생산자기구를 구성하여 직접 또는 위탁 재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재활용 체계구축

○ 재활용목표율 차등부과를 통해 생산단계에서부터 재질․구조개선

및 감량화 유도

□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화 기반 확립

○ 폐기물분류의 전산코드화 및 표준화, 폐기물기초통계 DB구축

○ 인터넷을 이용한 폐기물적법처리 입증정보시스템 구축 및 시범

운 정착, 폐기물관련 통계 정보화

○ 폐기물재활용 유통구조와 처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종합재활용

전산시스템 구축

□ 지방화의 특성을 살린 지역간 경쟁체제 구축

○ 지자체의 폐기물행정수행을 평가하여 우수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유도

○ 환경보전 추진성과와 개발권을 연계하는 패키지딜링시스템

(Package dealing system) 도입 검토

- 48 -

□ 폐기물재활용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21세기 프런티어 연구개발사업」으로 폐기물자원화 기술개발

( ∼2009)

○ 재활용분야 기술개발 및 개발된 재활용기술의 적용 확산을 위한

금융 및 세제지원 확대, 인센티브제 도입 등 제도 개선

□ 제2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실시

○ 통계조사결과를 폐기물기초통계 DB 구축과 연계하고, 폐기물

발생량 예측모델 개발에 활용하는 방안 강구

□ 월드컵․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의 환경친화적인 운 유도

○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생분해가 가능한 제품 등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사용을 유도하는 등 쓰레기 발생의 최소화․재활용 촉진

및 적정관리체계 구축

2. 제2단계(2006∼2008) : 폐기물관리 인프라 구축 및 체제

정비

□ 폐기물관리 법제정비, 폐기물분류체계 개선 추진

○ 건설폐기물 및 감염성폐기물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제 마련 및 OECD규정에 부합하는 폐기물분류체제 개선 추진

□ 통합폐기물관리 시스템 완성

○ 폐기물의 감량 > 재이용 > 재활용 > 소각 > 매립의 폐기물관리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폐기물관리

시스템 완성

□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폐기물관리 본격추진 및 대상 확대

○ 폐기물적법처리 입증시스템의 운 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대

- 49 -

○ 적법처리 입증시스템과 종합재활용시스템을 연계하여 종합적

폐기물 정보시스템으로 확대하고 관련 통계의 자동관리체계 확립

□ 시장시스템을 이용한 보상 및 부담제도 시범 실시

○ 우수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적정

처리로 처벌 또는 행정제재를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불이익이

주어지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시범 실시 추진

3. 제3단계(2009∼2011) : 21세기의 새로운 폐기물관리체계

본격 가동 및 정책 진단

□ 종합폐기물정보시스템 및 통합폐기물관리시스템 등 새로운 시스템

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성과진단 및 개선 추진

○ 폐기물관리 전자서식 및 전자문서 사용 정착, 통합재활용시스템

으로 관리되는 품목에 대한 각종의 규제 또는 의무 등을 통폐합

□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의 추진성과 평가 및 제3차 국가

폐기물관리종합계획 수립

○ 2012∼2021을 계획기간으로 한 제3차 종합계획 수립

□ 제3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실시(2006∼2007)

○ 새로운 모델과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과학적 통계조사 실시로

폐기물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세계화, 국제화에 부응하는 정책 추진

○ 기후변화협약 동향, WTO체제에 부응하는 폐기물관리 모델개발

및 적용

○ 폐기물에 의한 온실가스발생 저감대책, 무폐기물(Zero Wastes)을

위한 청정기술의 개발․응용 등 제도적 뒷받침

- 50 -

第5章 部門別 廢棄物管理政策

폐기물관리목표

● 생활폐기물

(단위:톤/일)

구 분 2000(실적) 2005 2008 2011

추정발생량 46,438 50,750 51,829 52,743

감량목표량 -3,045

(6.0%)

4,665

(9.0%)

6,329

(12.0%)

감량후 실제 발생량

(kg/인일)

46,438

(0.98)

47,705

(0.97)

47,164

(0.94)

46,414

(0.91)

재활용량 (목표율)19,167

(41.3%)

21,944

(46.0%)

23,582

(50.0%)

24,597

(53.0%)

처분 대상 양 27,271 25,761 23,582 21,817

소각량 (목표율)5,440

(11.7%)

10,972

(23.0%)

13,206

(28.0%)

13,924

(30.0%)

매립량 (목표율)21,831

(47.0%)

14,789

(31.0%)

10,376

(22.0%)

7,893

(17.0%)

□ 생활폐기물의 경우 감량화 또는 최소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여 2011년에는 추정발생량의 12%를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재활용율의 경우에는 자원화 기반시설 및 기술개발의 지원, 재활용

품에 대한 수요 확대 등의 정책을 통하여 2011년에 재활용율을

53%로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위와 같이 감량 및 재활용율을 제고하는 경우, 2011년의 최종

처분대상 폐기물량(매립량+소각량)은 2000년의 최종처분대상

폐기물량보다 20%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51 -

□ 소각율은 오염방지기술 향상, 매립부지 확보난 가중 등의 요인과

연계되어 점차 증가될 것이 예측되는 바, 제2차 계획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30%를 목표로 설정

□ 매립율은 재활용율․소각처리율이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아

질 것이나,

- 불연성폐기물 및 소각잔재물 등은 매립처리해야 하므로 17%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사업장폐기물

(단위:톤/일)

구 분 2000(실적) 2005 2008 2011

추정발생량 187,844 280,340 316,691 356,413

감량목표량 -8,410

(3.0%)

19,001

(6.0%)

28,513

(8.0%)

감량후 실제

발생량187,844 271,930 297,690 327,900

재활용(목표)율 73.5% 76.7% 78.6% 80.0%

재활용량 138,035 208,570 233,984 262,320

처분대상량 49,809 63,360 63,706 65,580

소 각 량(%)11,757

(6.3)

18,763

(6.9)

22,327

(7.5)

25,576

(7.8)

매 립 량(%)29,904

(15.9)

33,719

(12.4)

30,960

(10.4)

30,167

(9.2)

해양배출 및 기타8,148

(4.3)

10,878

(4.0)

10,419

(3.5)

9,837

(3.0)

*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을 합한 양임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등 사업활동으로 인한 폐기물은 현행 체계와

같이 재활용, 매립, 소각 및 해양배출 등에 의하여 안정적으로 처리

하되,

- 52 -

○ 사업장폐기물의 감량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11년

에는 추정발생량의 8%를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재활용율은 산업폐기물의 자원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통하여

2000년 현재 재활용율 73.5%를 2011년 8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

○ 매립의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해양배출의 경우에도 해양오염방지

법에 의한 규제의 강화 등으로 처리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되나, 소각에 의한 처리비율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그림 5-1] 폐기물의 최적관리 개념도

폐기물최소화(Minimization)

감량화

자원화

• 재이용(Reuse)

• 감량(Avoidance or Reduction) - 부피/무게의 감량 - 난분해성/유해성의 완화 등

•재활용(Recycling)

•에너지회수(Energy Recovery)

• 자원순환형 사회

• 환경친화적 경제활동

• 쾌적한 국토환경

• 자원절약

• 환경보호

• 경제활성화

• 대기보전

• 수질보전

• 토양보전

무해화

폐기물최종처리(Treatment)

- 53 -

第1節 廢棄物最少化政策의 推進

1. 廢棄物最少化를 위한 政策 方向

最少化 = 發生源減量(발생량, 유해성) + 再利用 + 再活用

(Minimizaton) (Source Reduction) (Reuse) (Recycling)

경제시스템안에서 자원의 이용을 극대화함으로써 발생되는 폐기물을 최소화

폐기물최소화의 구체적 방법은 감량(발생방지 또는 발생원에서의 저감) 재이

용 재활용 에너지회수를 기본으로 하고, 폐기물의 양과 질을 동시에 완화

하는 개념을 포함

□ 발생방지 또는 발생원에서 감량(Prevention or Reduction)

○ 생산⋅유통⋅소비의 전과정에 걸쳐 가능한 원천적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감량토록 유도하는 것을 뜻하며, 유해성의

완화를 포함

□ 재이용(Reuse)

○ 제품 또는 포장용기의 반복사용을 통해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처리부하를 최소화하도록 유도

□ 재활용(Recycling)

○ 폐기물로부터 유가성 물질을 회수하여 다시 활용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처리부하를 최소화하도록 유도

□ 에너지 회수(Energy Recovery)

○ 열량은 높으나 재활용소재가치가 적은 폐기물류에 대해서는

폐기물이 갖고 있는 열에너지를 회수․이용함으로써 폐기물

부하를 줄이고 자원이용을 극대화

※ 종합계획에서의 최소화정책은 발생원에서의 감량정책을 중심으로 작성

- 54 -

2. 最少化政策의 段階別 推進

□ 폐기물 최소화정책은 생산, 유통, 소비, 처분 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 생산단계의 폐기물최소화

○ 기업의 생산공정 및 구조변화, 원료대체 등을 통하여 기업의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

○ 청정기술의 도입, PPMs에 의한 생산공정의 효율적 운 등

녹색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

□ 유통단계의 폐기물최소화

○ 과대⋅과잉포장을 억제하고, 재사용용기의 활용을 촉진하며,

포장재에 대해서는 생산자책임원칙을 확대하여 포장폐기물의

회수⋅처리의무를 생산자에게 부과

□ 소비단계의 폐기물최소화

○ 일상생활의 소비활동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것으

로서 배출량에 비례하여 처리수수료를 부과하는 쓰레기 종량제를

더욱 강화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등

□ 처분단계의 폐기물최소화

○ 폐기물 배출 이후 최종처분단계에서 처분되는 폐기물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서 재이용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효율적

분리수거체계 확립 필요

○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종처분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자발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 추진

- 55 -

주요 추진과제

◆ 사업장폐기물 최소화 목표의 설정 및 청정기술의 개발

◆ 환경친화적 포장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쓰레기종량제의 보완 및 1회용품 사용의 최소화

◆ 음식물쓰레기의 최소화

3. 生産段階에서의 廢棄物 最少化

3.1 현황과 전망

□ 사업장폐기물은 ’90년대 후반에 들어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98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5년(’96∼’00)에 걸쳐 약 43.8% 정도 증가

○ 사업장폐기물의 1차적인 처리책임이 배출자에 있으므로 그동안

정부는 폐기물처리경로의 확인, 불법처리 예방 등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어 왔음

□ 앞으로도 경제규모의 확대, 생산패턴의 변화 등으로 사업장폐기물의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2011년에는 356.4천톤/일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사업장폐기물의 추정발생량은 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제조업생산액을,

건설폐기물은 실질국내총생산(GDP)를, 지정폐기물은 주요배출원

인 일부 제조업의 생산액을 주요인자로 하여 예측하되, 연평균

증가율을 2005년까지는 5%, 그 이후는 3%로 가정

- 56 -

[표 5-1]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추이 및 추정발생량 전망

(천톤/일)

3.2 문제점 및 과제

□ 사업장폐기물을 자연환경 안에서 처분하는 것은 많은 환경적인

부담을 초래하므로 발생원에서 원천적으로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감량화대책 추진이 필요

○ 매립의 경우, 국토가 협소하고 가용토지가 부족하여 처리비용이

장차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3.3 사업장폐기물 최소화 목표

□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자가 폐기물의 배출자로서 그 처리책임을 지는

바, 사업자의 자발적인 폐기물 감량노력 및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발생의 최소화를 유도

○ 사업장폐기물 감량정책의 추진을 전제로 2005년, 2008년,

2011년의 사업장폐기물 감량목표율을 각각 3∼8%로 설정

[표 5-2] 사업장폐기물 감량목표

(단위:톤/일)

구 분 2000(실적) 2005 2008 2011

추정발생량 187,844 280,340 316,691 356,413

감량목표량

(감량목표율)-

8,410

(3.0%)

19,001

(6.0%)

28,513

(8.0%)

감량후 실제

발생량- 271,930 297,690 327,900

구 분 ’96 2000 2005 2008 2011

사업장폐기물 130.5 187.8 280.3 316.7 356.4

•배출시설계 96.9 101.4 162.0 179.5 198.7

•건설폐기물 28.4 78.8 108.6 126.2 145.5

•지정폐기물 5.2 7.6 9.7 11.0 12.2

- 57 -

3.4 推進對策

3.4.1 사업장폐기물의 자발적 감량 유도

□ 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 발생공정의

다양성과 업종별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최소화

노력을 유도

□ 산업 업종별로 최소화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여 감량을 유도

○ 업종별 폐기물 발생 특성을 조사하고 이에 근거하여 구체적 평가

체계를 개발하여 최소화 목표를 제시

○ 폐기물의 최소화를 위하여 생산단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청정생산 및 청정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사업체로 하여금

도입하도록 유도

□ 폐기물최소화 추진방안으로서 EMS(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도입을 확산하고,

○ EMS의 확산을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마크제도의 강화와 환경

회계(Environmental Activity Based Costing)의 도입을 추진

※ 환경회계(E-ABC : Environmental Activity-Based Costing)에 의하여

경영의 중요요소로서 환경비용을 적절하게 다룸으로써 폐기물

최소화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폐기물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마크제도에 폐기물최소화 개념의 도입을 추진

3.4.2 사업장폐기물 감량제도의 강화

□ 현행 사업장폐기물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을 확대하여 폐기물발생

부터 최종처리까지 폐기물의 각 단계별 발생을 최소화

○ 현재 지정폐기물을 연간 200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만을 대상

으로 하고 있으나,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까지 확대하는 방안 추진

- 58 -

- 적용대상업종도 섬유제품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등 14개

업종에서 확대하여 다양화

□ 대상사업장에 대하여는 폐기물최소화를 위한 환경계획을 매년 수립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검토

○ 대상업체에서는 매년 이행결과를 보고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하여

우수사업장 지정과 홍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도점검 면제,

감량화관련 시설개선자금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사업장폐기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 업종 및 생산

공정별 배출특성 등에 대한 조사․연구 등 실시

□ 산업별 발생폐기물의 종류․발생량 및 특성 등을 면 히 파악하여

업종별 폐기물최소화를 위한「가이드라인」을 개발

□ 사업장별 감량화 평가작업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항목 및 지표 마련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책임원칙 강화, 폐기물처리 전산보고시스템 등을

연계하여 사업장폐기물 최소화와 적정처리 확립

3.4.3 제품의 환경친화성 제고

□ 제품의 구조 및 재질개선 촉진

○ 제품이 폐기될 때의 환경 향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또는 처리가

용이하도록 제품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고려

○ 제품별로 폐기시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제품의 구조 및 재질개선

을 위한 지침을 마련, 사업자의 준수를 유도

□ LCA 기법의 적용

○ 폐기물에 관련된 발생, 유통, 처리의 전과정을 관리, 종합적으

로 평가할 수 있는 LCA기법 개발

○ LCA기법을 활용하여 폐기물의 최소화를 위한 가능한 목표치를

도출하고 재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규명

- 59 -

- 기업내부에서 제조공정이나 제품 등을 개발할 때 기존의 제품이나

공정과 비교하여 새로운 제품이나 공정이 진정한 의미에서 환

경개선의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

- 또한 전과정중 어느 단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소비

하는지, 어느 단계가 가장 많은 폐기물을 배출하는지 등을

보여줌으로써 그 개선방향을 제시

□ 환경친화적 설계(Design for Environment) 도입

○ 제품의 환경친화적인 성과에 중점을 두는 접근방식으로서 새로운

제품이나 공정의 설계방법을 결정할 때 폐기물 발생의 최소화를

고려하도록 함

○ 제품의 성능을 품질, 가격과 기능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향과 성과를 추가하여 평가

□ 환경부하가 높은 제품에 대한 부담금제도 개선

○ 폐기물부담금은 오염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환경부하가 높은 제품

의 가격에 환경비용을 내재화시켜 환경비용의 합리적인 배분을

도모

○ 폐기물부담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추진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시행과 연계하여 부담금 대상품목중

일부를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으로 조정하고 부과요율 현실화

- 제도의 성격과 부과의 취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품목간 형평성을

견지해 나감

- 1회용품 등 자원의 소모 및 폐기물양산을 부추기는 제품, 기타

일반적인 폐기물의 수거⋅운반⋅처리방식으로는 관리가 곤란한

제품 등을 중심으로 대상품목을 확대

- 제도의 성격과 취지에 부합되도록 부담금재원을 보다 합목적적

으로 활용해 나감으로써 제도의 목적을 달성

- 60 -

3.4.4 건설폐기물의 감량을 위한 대책

□ 건축물의 수명연장을 통한 폐기물 감량

○ 공동주택 등의 재건축으로 인한 건설폐기물의 대량발생을 억제

하기 위한 방안으로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 폐기물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설계

○ 건축물의 설계․시공단계에서부터 향후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폐기물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를 유도하는 방안 강구

4. 流通段階에서의 廢棄物 最少化

4.1. 現況과 展望

□ 포장폐기물의 발생량은 ’97년말 현재 연간 560만톤으로,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36.8%를 차지

□ 포장은 제품의 보호, 수송하역상의 편의, 판매촉진기능 등 현대

산업사회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분야이나,

한편으로는 환경적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음

○ 대량생산⋅대량소비의 생활양식이 일반화됨에 따라 포장폐기물이

급증하는 추세

○ 소재가공기술의 발달로 복합재료의 사용이 증가하여 재활용이

곤란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난분해성소재의 사용

증가로 매립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 포장의 판촉기능이 중시됨에 따라 과대⋅과잉포장의 문제가 제기

되고 있음

□ 포장재 폐기물량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포장재의 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음

- 61 -

[표 5-3] 포장재 폐기물량 추이

(천톤/년)

구 분 ’96 ’97 ’98 ’99 ’00

종이류 7,216 7,972 6,645 7,943 8,366

유리류 813 805 613 692 731

플라스틱류 3,020 3,010 2,078 2,517 2,976

금속캔류 398 370 293 333 334

주 : 종이류는 국내 종이소비량, 기타는 폐기물발생량. 플라스틱류는 ’97년까지는

플라스틱재활용협회 자료이며, ’98년부터는『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자료임

□ 포장폐기물중 발생량의 증가 추세가 가장 두드러진 것은 플라스틱

포장재로서, 매립이나 소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 2차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표 5-4] 포장폐기물 추정발생량 전망

(천톤/년)

구 분 2000(실적) 2005 2008 2011

종이류 8,366 9,733 10,467 11,269

유리류 731 590 537 479

플라스틱류 2,976 4,169 4,501 4,863

금속캔류 334 479 522 568

주: 종이류는 종이소비량 자료임

4.1.1 폐 지

□ ’99년 종이소비량 7,943천톤(1인당 169kg)중 47.5%는 포장재로

사용되었으며 52.5%는 각종 인쇄용지, 사무용지 등으로 사용

○ 국내 폐지사용율은 59%수준이며, 폐지사용량중 27%가량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폐지의 종류별 분리배출이 미흡

하여 국내 폐지의 질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62 -

□ 2011년 종이소비량은 10,239천톤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되며

재활용기반의 확충이 없으면 폐지의 재활용목표율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4.1.2 폐플라스틱 및 폐PET병

□ 폐플라스틱은 2000년의 경우 연간 2,976천톤이 발생하 으나,

플라스틱의 경우 원료의 가격이 저렴하고 재질이 다양하여 폐플라

스틱의 재활용실적이 부진한 실정임(2000년 재활용율 26.3%)

○ 플라스틱제품의 생산량은 최근 ’98∼’00년간 연평균 18.3%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2011년에는 4,397천톤의 폐플라

스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폐PET병의 발생량은 ’95년 56,600톤에서 ’00년 88,223톤으로

5년간 1.6배나 증가하 으며,

○ 재활용량도 ’95년에는 2,038톤에 불과하 으나 ’00년에는

47,817톤으로 증가해서 5년간 23.5배 증가하 음

4.1.3 고철 및 폐금속캔

□ ’00년도 국내 고철 사용량은 16,556천톤으로 이중 60.1%인

8,739천톤이 국내에서 조달되었고, 39.9%인 7,817천톤은 수입

되었음

□ 폐금속캔의 재활용은 공동으로 회수․처리하는 사업자단체의 활동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발생량 334천톤중 63.1%인

211천톤이 재활용되었음

4.1.4 폐유리

□ 폐유리병의 분리수거 확대 및 재활용기술의 개발로 인해 폐유리

재활용율은 ’98년부터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2000년의 경우

폐유리병 발생량 731천톤중 67.4%인 492천톤이 재활용되었음

- 63 -

[표 5-5] 폐유리의 재활용 추이

(천톤/년)

구 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폐유리병 발생량(A) 816 733 701 921 788 813805.

3613 692 731

폐유리병

사용량(B)368 314 304 422 446 490

545.

7402 456 492

폐유리병 재활용율

(B/A, %)45.1 42.8 43.4 45.8 56.6 60.3 67.8 65.6 65.9 67.4

주 : 환경부, 「환경백서」, 2000,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4.2 추진대책

4.2.1 환경친화적 포장 정책의 추진

□ 환경친화적 포장을 유도하기 위한 포장환경기준 설정

○ 과잉, 과대포장 억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복합재질

및 처리곤란한 소재의 사용을 제한하여 재활용을 촉진

○ 포장재에 사용하는 중금속의 함량제한 등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포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 처리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

□ 포장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역할 및 책임분담방안 마련

○ 계란, 과일 등 1차 식품에 대한 포장폐기물 규제대상을 관리가

가능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

○ 규제대상 사업자의 의무이행여부를 사업자단체와 한국자원재생

공사가 함께 확인토록 하고, 부적정 업체에 대하여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토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연차별 포장폐기물 최소화목표 재설정

○ 컵라면 용기, 사과․배 받침접시의 경우 2002.1부터 적용되는

감량화 목표율이 “60%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 64 -

- 현재 친환경포장재로의 재질 대체율 및 관련 기술개발 실태

등을 감안하여 이행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목표로 조정

□ 농수산물 생산지와 판매지에서의 포장을 최소화하여 유통단계의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유도

○ 공 농산물도매시장 쓰레기유발부담금 징수확대 및 농수산물

생산자․소비자간 직거래 확대를 통하여 원천적 감량화

4.2.2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감량 추진

□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감량화 정책 강화

○ 합성수지포장재의 감량을 위해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 목표율의 상향조정 검토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과대포장 규제대상제품을 추가하는 방안 추진

□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감량화 방법의 개선

○ 합성수지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 방법을 친환경 재질로 대체

하거나 사용량을 줄이는 경우만을 인정하고, 회수․재활용이나

처리는 감량화 방법에서 제외

□ 합성수지재질 가전제품 완충용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 추진

○ 현재는 용적 3만㎤이상인 TV, 냉장고, 세탁기, 전자렌지, 에어

컨디셔너, PC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 이를 확대하여 용적에 관계없이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일정량

이상 친환경 재질로 대체하거나 감량하도록 함

[표 5-6] 가전제품 완충용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감량화 목표

구 분 2000.1.1부터 2002.1.1부터

대 기 업 30%이상 50%이상

중소기업 20%이상 30%이상

- 65 -

5. 消費段階에서의 廢棄物 最少化

5.1 현황과 전망

□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95년 종량제 실시 이후 47,774톤/일로

’94년에 비해 17.8% 감소했고, ’98년까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 으나, ’99년도와 ’00년도에는 다시 각각 2.3%와 1.8% 증가

□ 이중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000년도의 경우 11,434톤/일로,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약 24.6%를 차지하여 점유비율이 높음

[표 5-7] 생활폐기물 발생 추이

(단위: 톤/일)

구 분 1994 1995 1996 1998 1999 2000연평균증가율

(’94∼’00)

생활폐기물

발생량(A)

58,118

(-7.7)

47,774

(-17.8)

49,925

(4.5)

44,583

(-6.9)

45,614

(2.3)

46,437

(1.8)-4.0%

음식물쓰레기

발생량(B)

18,055

(-8.6)

15,075

(-16.5)

14,532

(-3.6)

11,798

(-9.7)

11,577

(-1.9)

11,434

(-1.2)-7.3%

비율(B/A) 31.1% 31.6% 29.4% 26.5% 25.4% 24.6% -

자료: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정책이 ’97년 이후 강화되면서 재활용율이

급격히 증가되어 ’00년에 45.1%가 자원화 되었고, ’97∼’00년

동안 재활용량은 약 4배 증가(1,275톤/일 → 5,161톤/일)

[표 5-8] 음식물쓰레기 발생 전망

(단위: 톤/일)

구 분 2000(실적) 2005 2008 2011

생활폐기물 추정발생량 46,437 50,750 51,829 52,743

음식물쓰레기 추정발생량 11,434 12,891 13,165 13,397

- 66 -

5.2 관리목표

□ 1인당 생활폐기물 추정발생량은 2011년 1.04㎏/일로 증가할 것

으로 예측되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 등을 통하여

0.91㎏/일로 유지할 계획임

○ 2011년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0.91kg/일 수준으로 유지

하기 위하여 2005년 6.0%, 2008년 9.0%, 2011년에는

12.0%의 생활폐기물 감량목표율을 설정

[표 5-9] 생활폐기물 감량목표

구 분 2000(실적) 2005 2008 2011

추정발생량(톤/일) 46,438 50,750 51,829 52,743

감량목표량 -3,045

(6.0%)

4,665

(9.0%)

6,329

(12.0%)

감량후 실제 발생량

(1인당 발생량)

46,438

(0.98㎏)

47,705

(0.97㎏)

47,164

(0.94㎏)

46,414

(0.91㎏)

[그림 5-2]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변화 추이 및 전망

- 67 -

5.3 추진대책

5.3.1 쓰레기종량제의 보완

□ 폐기물처리에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쓰레기처리수수료를

실제 배출량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쓰레기종량제』를 ’95.

1. 1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 쓰레기종량제 실시결과 시행전보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

감소하 고, 재활용품은 114.7% 증가

○ 폐기물관리의 기본적인 요소인 쓰레기 분리수거제도 정착

○ 폐기물감량에 따른 폐기물처리비용 절감

○ 폐기물 발생이 적은 제품을 선호하는 등 녹색소비의식 확산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표 5-10] 종량제 시행전후 생활폐기물 발생량

(톤/일)

□ 위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종량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함께

일부 미흡한 점도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재활용품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며, 형광등과 같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문제 대두

○ 종량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폐기물 또는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

및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증가에 대한 대책 필요

□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종량제 징수방법으로 비닐봉투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특성에 따른 수수료 징수방법 부재

○ 비닐봉투 과다사용에 따른 매립지 안정화 저해 및 소각처리시

생 활 폐 기 물 발 생 량 재 활 용 품 발 생 량

’94 ’00 증(▴)감(▽) % ’94 ’00 증(▴)감(▽) %

58,118 46,438 ▽11,680 ▽20.1 8,927 19,167 ▴10,240 ▴114.7

- 68 -

환경오염 유발 우려

○ 봉투구입비용, 비닐규격봉투의 재질․종류의 적정화 문제 등

검토 필요

가. 비닐봉투 과다사용에 대한 대책

□ 종량제 실시에 따라 재활용품은 분리되고 음식쓰레기는 별도 수거

됨에 따라 나머지 폐기물량중 비닐봉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

지고 있음

○ 백화점, 상가 등의 비닐봉투 유상판매제 확대 및 비닐 포장재,

비닐 백 등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적용 확대 검토

○ 비닐봉투의 재질 및 종류의 적정화, 생분해성 봉투 개발 및

사용 확대 추진

○ 비닐봉투의 별도 분리수거체계 마련 및 재활용방안 강구

□ 매립용과 소각용 봉투를 별도 제작하는 등 처리방법별로 봉투의

기능을 세분화하는 방안 검토

□ 비닐봉투 사용 이외의 방법에 의한 종량제의 수수료 징수와 관련

하여 그 타당성 및 지역별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추진

나. 종량제 적용범위 및 지역의 명확화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에 대하여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별도의 수거시스템을 구축․운 하는 경우에는

종량제 적용에서 제외

○ 동일폐기물에 대한 이중수수료 부과문제를 해소하고, 생산자의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촉진 유도

□ 국립공원 등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수거⋅처리 의무지역과의 관계가 모호한 지역에 대해서는 제도적

으로 명확하게 책무를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 강구

다. 종량제봉투의 개선

- 69 -

□ 종량제봉투가 약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봉투 두께 및

규격기준(인열․인장강도 등)을 조정하는 방안 검토

□ 가정용 쓰레기봉투의 색상을 불투명하게 제작하여 사생활을 보호

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규격을 소형 위주로 신설 추진

□ 봉투 사용시 묶는 끈이 끊어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끈을 넓고

길게 개선하는 방안 강구

라. 종량제 수수료 요율의 적정화

□ 쓰레기종량제는 원인자부담원칙의 구현이라는 취지와 함께 폐기물

최소화를 유도하는 인센티브기능이 있어 수수료 요율은 종량제의

매우 중요한 인자임

○ 종량제봉투가격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역의 각종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나, 폐기물재정의 자립도를

스스로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대책방안을 강구

- 현행 종량제봉투 수수료 자립도 목표치(2003년도 100%)를

폐지하고, 자치단체별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봉투가격에

대한 주민부담을 현실화하는 체계 구축

○ 봉투가격은 혼합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

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봉투가격 산정의 투명성 확보

-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 인건비 등 공공부문의 비용 등은

제외

- 소량 건설폐기물, 대형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 등 배출자가

한정되어 있는 폐기물은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배출자에게

전액 부과

- 70 -

마. 신고포상금제 및 청결유지명령제도를 통한 쓰레기종량제 보강

□ “신고포상금제”는 쓰레기종량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도로변이나

유원지 등 감독이 소홀한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또는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등을 국민들이 스스로 앞장서 근절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 시․군․구에서는 국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불법

투기 등을 신고한 경우 과태료금액의 80% 범위내에서 조례가

정한 금액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반대급부 제공

○ 앞으로 사업장폐기물 또는 1회용품에 대한 규제를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포상금 도입 확대 검토

- 그간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치중한 신고를 다른 행위까지 확대

되도록 과태료 금액 및 포상금 지급요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직업적인 신고자의 부당한 신고행위 억제방안도 강구

□ “청결유지명령제”는 쓰레기 불법투기 및 방치현상이 발생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 종량제 시행이후 쓰레기 봉투값 때문에 집 앞, 골목길 등을 청소

하는 분위기가 약화되고 쓰레기가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국토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

○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청결유지 책무의 이행강제를 위하여

명령위반시 과태료 부과처분 등으로 실효성 확보

바. 농어촌 쓰레기 관리체계 개선

□ 노천소각이 성행하는 농촌지역에 대하여는 마을단위로 공동수거

하고 수거량에 따라 비용을 배분하는 “마을단위 종량제” 도입 추진

○ 읍․면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한하여 시범사업 추진 후 실시

검토

- 71 -

5.3.2 1회용품 사용의 최소화

□ 1회용품 사용 규제의 강화

○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대상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추진

○ 1회용 응원용품, 음식점의 1회용 비닐식탁보를 규제대상에 추가

○ 위반시 즉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수단 강화

○ 1회용 도시락용기 등 합성수지용기에 대한 규제 강화 추진

□ 1회용품 사용저감을 위하여 시민단체 등의 녹색소비운동을 통해

시민의식 함양, 자율적인 감시 강화 등의 수단을 강구

○ 대상 사업장의 수가 너무 많음에도 행정력이 따르지 못하는 실정

인 바, 감시방법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등

시민들의 녹색운동과 연계 관리

○ 정확한 1회용품 폐기물의 발생량 및 특성 파악

- 중소업체 및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1회용품 폐기물의 양이

방대하나, 그 양과 특성에 대한 자료가 거의 축적되어 있지

않아 적절한 관리정책의 도출이 곤란한 바,

-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발생량과 특성에 대한 파악이

우선적으로 필요

5.3.3 음식물쓰레기 최소화

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대책 지속 추진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 확대 및 이행률 제고 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의

범위 확대를 적극적으로 유도

- 72 -

○ 감량화 의무사업장이 구체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지침 제공 등을

통하여 감량화 이행률의 제고 추진

□ 음식물쓰레기용 봉투의 가격체계 개선 추진

○ 음식물쓰레기용 봉투를 일반쓰레기용 봉투와 차별화하고 봉투

가격도 더 높게 책정하도록 함으로써 감량화 유도

□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범국민운동 전개

○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물 포장 서비스 운동 및 집단급식소의

『잔반통없애기』운동과 병행하여 자발적 협약의 체결, 좋은

식단제 권장 등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범국민운동 전개

○ 민간단체 주도로 남은 음식 재이용운동(Food Bank) 활성화 추진

나.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추진

□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 분리배출․수거체계 구축

○ 음식점, 가정, 대형유통시장 등을 구분하여 배출원 특성에 적합

한 수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원화율 제고 및 처리효율 증대

○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재활용비용을 부담하는 징수체계 확립

○ 가정에서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촉진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또는「전용수거용기」보급 확대

* ’01기준 전용봉투 413만 가구 이용, 전용용기 537만 가구 보급

[표 5-11]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현황

(단위 : 사용가구수)

구 분 ’99 2000 2001

합 계 489만 770만 950만

전용봉투 213만 345만 413만

전용용기 276만 425만 537만

- 73 -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민간 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 육성자금에서 융자지원

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술개발 보급

□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사료화를 위해 규격기준 및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

○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품질인증제도 적용, 사료화 상품의

공정규격제 적용 활성화

○ 우수자원화기술 개발 지원 및 품질관리

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제품의 생산 및 유통 활성화

□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의 분석과 감량 또는 재활용

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여 정책자료로 활용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제품을「재활용품우선구매품목」으로 지정하는

방안 추진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제품의 생산 및 이용기술 연구개발

□ 배출자․수요처간 정보공유와 활성화를 위한 D/B 구축 및 홈페이지

개설

5.3.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최소화 추진

□ 사무실, 상업용 빌딩 등 배출시설이 아닌 소형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계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대책을 수립

○ 현재 이들 소형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자를

통해 위탁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발생원에서의 저감․분리배출

노력이 부족

- 74 -

5.3.5 전기․전자폐기물

□ 80년대 중반이후 대량 보급된 TV, 냉장고와 90년대 들어 본격적

으로 보급된 컴퓨터가 2차 계획기간중에는 폐기물로 다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정보화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기․전자폐기물 발생은 크게

증가할 전망임

□ 전기․전자폐기물의 회수체계 구축

○ 가전제품은 부피가 크고 배출이 부정기적인 특성이 있어 지방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쓰레기수거방식으로는 수거가 곤란함

○ 전기․전자폐기물은 전반적으로 생산자, 지방자치단체, 유통업체

등이 참여하는 회수체계를 구축하고,

- 특히, 대형폐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생산자가 직접 수거하도록 하거나 실처리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토록 제도 개선

□ 폐기물발생의 예방 또는 감량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소비나

폐기이후 단계의 수거와 처리에 중점을 두는 정책에서 제품의 생산

단계에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변화가 필요

○ 제품의 내구연한 연장을 유도하거나 제품의 수리서비스 강화,

부품보유기간 확대, 수리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유도

□ 사전재활용평가제도의 확대․발전 추진

○ 사전재활용평가제도를 적용받는 제1종 지정제품의 범위를 확대

하고, 부품과 재질의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평가기법 개발

과 지침 이행을 강화

- 부품의 표준화로 호환성을 높이도록 하고, 플라스틱류의 재질

표시 및 재활용가능 물질 사용을 유도

- 75 -

□ 재정적 인센티브의 강화

○ 전기전자폐기물의 처분과 관련한 비용부담제도를 통합․재정리

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적절한 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재정적 인센티브제도를 마련

6. 處分段階에서의 廢棄物最少化

6.1 폐기물최소화의 기반 구축

□ 처분단계에서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발생된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

할 수 있는 기반구축이 필요하며, 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회수처리

체제 구축이 중요한 과제임

□ 생활폐기물의 수거⋅운반 및 처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이나, 일부품목의 경우는 회수⋅처리 책무가 사업자에게 주어져

있음

○ 자치단체장의 일반적 책무로서 생활폐기물의 수거⋅처리 책무를

수행하고 소비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는 시스템(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3항)과,

○ 사업자에게 회수⋅처리 책무가 주어져 사업자 스스로 회수⋅처리

하는 시스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중복⋅상충

* 예치금대상품목⋅폐가전제품⋅폐가구류⋅합성수지용기류 등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적용받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서 분리

하여 별도의 폐기물분류 및 회수체계를 갖추고 생산자⋅지자체

⋅소비자 등 관련 경제주체간의 합리적 역할분담 방안 강구

○ 생산자책임재활용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위하여는 폐기물

관리에 대한 경제주체별 책임과 역할분담 구조의 정립이 필요

- 76 -

[표 5-12] 주체별 책임과 역할분담 구조

책임주체 관리 역 책임내용

생산자 EPR 대상품목 재활용품 회수․재활용, DfE

자치단체 EPR이외의 품목, 건설폐기물분리수거,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설치

운 , 안전․위생적 처리

중앙정부 지정폐기물, 유해화학물질지정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 유해폐기물관리

주민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음식문화 개선, 음식물배출 감량화, 분리

배출 및 자원 재활용 제품 소비

6.2 分離收去體系의 確立

□ 쓰레기종량제의 실시 이후 쓰레기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 체계화

되었으나 아직 폐기물최소화에 접근하기에는 미흡

○ 지방자치단체별로 5~7종(재활용품) 분류체계를 갖고 있으나,

전체 분리수거품목수가 너무 많고 품목별로 실제 수거량은 적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 특히 단독주택지역의 분리수거체계가 미흡한 바, 지자체별로

다양하고 복잡한 분리수거체계를 통합하고, 비용효율적인 수거

방안 연구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하여 중간적환장에 모아둔 이후의 회수

시스템이 미비하여 애써 분리수거한 폐기물이 다시 매립지 등으로

보내지는 문제가 발생

□ 특히, 형광등, 건전지 등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임에도 뚜렷한 분리

수거체제 구축이 미흡하여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한 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하는 문제 발생

○ 폐형광등, 건전지 등에 잠재해 있는 자원의 회수가 곤란하고

폐기물 수거․운반․처리과정에 지장을 초래

- 77 -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시행과 연계하여 분리수거, 회수․선별과정

에 대한 책무분담을 명확히 하여 분리수거체계를 확립

○ 자치단체가 분리수거를 계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연차별분리

수거계획을 수립하고, 회수목표율을 설정하여 분리수거된 재활용품

등이 다시 매립 등으로 처분되는 사례를 방지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생산자에게 부여하는 재활용목표율 등을

감안하여 분리수거 품목 및 수거량 등을 계획

□ 형광등, 건전지 등 생활계유해폐기물에 대해서도 생산자책임재활용

시스템에 의한 별도의 분리수거체제를 구축하여 잠재적인 자원의

회수․재활용을 확대

[표 5-13] 중장기 분리수거범위(예시)

구 분 현 행 2002∼2005 2006이후

재활용폐기물(단일소재)△

(일부포장용기)

(모든 포장재)

(모든 단일소재제품)

열회수용폐기물

(가연성복합소재)× △(일부지역) ○

퇴비화용폐기물(유기성폐기물) × △(일부지역) ○(전지역)

생활계유해폐기물

(형광등, 건전지 등)△(일부지역) △(일부지역) ○(전지역)

매립폐기물(기타불연성폐기물) ○ ○ ○

6.3 地方自治團體間 競爭體制 誘導

□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관리행정은 단순히 지역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처분하는데 주력하 으며, 계획적⋅체계적으로

폐기물을 줄이려는 노력이 미흡하 음

□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관리정책을 단순한 매립처분위주에서 사전

예방적 최소화방향으로 전환을 유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수요를

억제하고 폐기물관리비용의 최소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78 -

□ 재활용품 등의 분리수거실태, 소각 및 위생매립 실태 등 폐기물

관리실태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각종 국고보조금 지급

등에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7. 통합폐기물관리방안의 마련

□ 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까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

방안의 구축이 필요

○ 단계별 관리 과정을 독립적으로 취급하지 말고 유기적으로 연계

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

○ 전체적인 접근방법에 의해 폐기물관리를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인 통합관리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

○ 통합폐기물관리의 목적은 지역사회의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경제적

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 일반적으로 통합폐기물관리는 모든 형태의 고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며, 가정폐기물, 산업폐기물, 건축 또는 농업폐기물 등 모든 출처의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정의

○ 이와 같은 통합시스템은 폐기물을 수거하여 분류한 뒤에 재생

또는 재활용하거나 유기물질을 생물학적으로 처리하여 퇴비 등을

생산하고, 기타 열처리 및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

○ 재활용의 경우 무조건 재활용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환경 향을

고려하여 최적의 재활용율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효율적인 통합폐기물관리계획을 위해서는 최근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인 상황에 가장 적절한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이를 적용하는

탄력성이 필요

○ 재활용, 소각, 매립 등 각 처리방법의 환경적 부담과 경제적 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계획 수립

- 79 -

第2節 廢棄物資源化政策의 推進

주요 추진과제

◆ 지역여건에 적합한 재활용 기반시설의 확충

◆ 재활용산업 육성 및 재활용품 수요 촉진을 통한 재활용

활성화정책의 추진

□ 재활용 기반시설의 확충 및 재활용 기술의 개발, 재활용품에 대한

수요 촉진 등을 통하여 재활용률의 제고를 추진

[표 5-14] 폐기물 재활용 목표

(단위: 톤/일)

구 분 2000(실적) 2005 2008 2011

합 계 발 생 량 234,282 319,635 344,854 374,314

재활용량

(재활용률)

157,202

(67.1%)

230,514

(72.1%)

257,566

(74.7%)

286,917

(76.7%)

생활폐기물 발 생 량 46,438 47,705 47,164 46,414

재활용량

(재활용률)

19,167

(41.3%)

21,944

(46.0%)

23,582

(50.0%)

24,597

(53.0%)

사업장폐기물 발 생 량 187,844 271,930 297,690 327,900

재활용량

(재활용률)

138,035

(73.5%)

208,570

(76.7%)

233,984

(78.6%)

262,320

(80.0%)

1. 再活用 시설의 확충 및 관리 강화

1.1 公共再活用施設의 擴充

□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품 수집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군⋅

구 단위로 압축⋅선별시설을 갖춘 현대식 집하선별시설 확충

- 80 -

○ 수작업으로 단순 선별하는 시․군․구 집하선별장을 현대적인

종합처리시설로 확충

○ 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를 추진하되,

재활용산업단지의 조성 등에 대하여는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

1.2 자원화시설의 관리 강화

□ 자원화시설의 운 효율 제고

○ 기존시설의 성능 개선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하여 운 효율을

높이는 방안 강구

□ 시설의 설계와 운 기술의 향상계획 수립

○ 자원화시설의 설계와 운 에 만전을 기하여 폐기물의 최소화

및 재활용률 제고에 기여하도록 함

□ 경 방식 개선을 통한 경제성 제고

○ 개별 자원화시설을 독립채산제도에 의하여 운 하도록 하고,

운 성과에 따라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

□ 자원화시설의 부적절한 운 ․관리에 대한 감독 강화

○ 방치폐기물의 발생 등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민간 재활용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사료화시설 등 재활용시설의 처리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안전한 재활용제품의 생산을

통한 소비 촉진 유도

2. 廢棄物再活用 技術 개발

□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Eco-technopia 21) 추진의 일환으로

폐기물감량 및 자원화 전략기술개발 중점 추진

○ 사전오염예방기술, 생태복원기술개발 등 원천기술의 개발을 지향

- 81 -

○ 생산․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

하거나 재순환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을 추진

- 환경유해물질을 환경친화적인 물질로 대체하고 환경유해물질의

사용량 및 폐기물발생량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 및 공정 개발

- 환경친화적인 청정제품 및 생산에서 폐기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제품설계기술 개발

○ 생태복원기술개발을 위하여 오염토양관리기술 및 정화․복원기술,

매립지 온실가스의 자원화기술 개발 등 추진

○ 사전오염예방기술 및 생태복원기술개발에 민간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과제를 공모하여 개발을 유도

□ 산업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한「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추진

○ 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99년부터 G-7사업 후속으로「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착수

- 각 사업별로 정부지원금 매년 100억(10년간 1,000억) 및

민간기업 부담금으로 충당

○ 2000년부터 2009년까지(10년간) 총 1,342억원을 투자하여

고분자폐기물 연료화기술, 유․무기계 폐기물자원화기술, 폐기물의

유가금속 회수기술, 폐플라스틱으로 고급 연료유 생산 및 원료물질

회수공정 개발, 오염환경복원 및 정화기술 등 개발 추진

□ 자원화기술정보은행을 설치․운 하여 중소재활용업체의 재활용

사업 지원

○ 한국자원재생공사 폐기물유통정보센터에 기술인력, 기술개발,

특허 등 자원화기술정보의 수집․분석기능을 두어 민간업체에

관련정보를 제공

- 82 -

3. 再活用産業 育成 및 支援

3.1 재생원료의 생산원가 절감방안 추진

□ 재활용물류체계의 합리화 등을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재생

원료가격을 낮추고 재생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

○ 재활용업체가 개별적으로 직접 회수하는 방식에서 통합재활용

시스템을 통한 공급방식으로 전환

3.2 금융 및 세제지원 확대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 폐자원 및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재활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 재활용제품 구입시 세금감면 및 수출용 재활용제품에 대한 세제

혜택방안 마련 추진

□ 재활용시설설치 및 기술개발에 대한 융자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 재활용업체의 시설설치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활용

육성자금 확대 지원

3.3 재생원료 수급조절 지원

□ 품목별 재활용품 관련 사업자단체 등을 통해 경기변동을 감안한

재생원료 수요량 및 공급량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예측

○ 재생원료의 수요 및 공급변화에 대응하여 필요한 재생원료를

적기에 재활용업체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지원하고,

이를 재활용품 전자상거래와 연계하여 실효성 제고

3.4 제조업의 폐자원이용의무 확대 추진

□ 종이제조업, 유리제조업, 플라스틱제조업의 경우, 폐자원 이용을

의무화하고 연간 목표율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상향 조정하고

적용대상 업종 및 업체의 범위를 확대

- 83 -

3.4.1 지정부산물 재활용 의무

가.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법률」제정 검토

○ 폐기물관리법령상의 건설폐기물관련규정, 자원의절약과재활용

촉진에관한법률, 건설폐기물관리지침 등을 토대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 검토

□ 발주자, 시공자, 처리업체 등의 건설폐기물관리 행동요령을 구체화

하여 건설폐기물관리 가이드라인 설정⋅운

○ 건설폐기물이 효율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

각종 공사지침, 기준 등에 반 되어 환경과 건설이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

○ 건설공사의 유형별 건설폐기물관리지침을 개발하고 이를 건설관련

각종 공사지침, 기준 등에 반 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 발주·설계단계에서 재활용계획의 명확화 및 재활용 확대 유도

○ 공사발주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방법, 용도, 비용 등을 설계도서에

포함되도록 의무화(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 개정)

○ 재건축사업은 ‘기존주택철거계획서’, 재개발사업은 (가칭)‘해체공사

계획서’에 폐기물재활용계획이 포함되도록 추진

□ 건설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소비증진 유도

○ 건설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설치비 지원 및 산·학·연·관 합동연구

개발의 활성화 추진

○ 자발적 건설폐재 재활용으로 원가절감시 공사비에서 감액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 추진

○ 재활용 공사물품에 대한 한국산업규격(KS)제정을 확대하고,

건설공사의 경우 일정 비율이상을 재활용제품으로 사용토록 유도

- 84 -

□ 재생골재의 혼합사용 의무화, 재활용 가능범위의 확대 등으로 재생

골재에 대한 수요 창출

○ 폐콘크리트 및 아스팔트를 고부가가치 골재로 재활용하는 비율을

제고

□ 국가‧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대하여 품질과 가격경쟁력이

있는 재생골재의 의무사용을 추진

○ 공공공사의 경우 일정비율의 재생골재사용을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에 대한 사용권장 동시 추진

○ 재생골재에 대한 별도용도의 품질기준제정(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반 )

□ 건설폐기물의 유형별 발생량, 재활용 실태파악 및 건설업체․공사

현장간의 유통정보망을 구축하여 건설폐재 재활용을 위한 수급 및

기술정보 제공

나. 철강, 석탄재 및 슬래그

□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등을 재활용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표 5-15] 지정부산물 재활용 추이

(단위: %)

구 분 '97 '98 '99 2000

철강슬래그 고로슬래그 100.0 100.0 100.0 100.0

제강슬래그 95.7 98.9 98.6 97.1

석 탄 재 23.2 40.0 45.2 55.0

건설폐재

토 사 63.5 74.7 70.7 76.4

폐콘크리트 64.6 72.9 73.8 87.0

폐아스콘 61.0 69.2 78.6 81.3

- 85 -

3.4.2 배출시설계 폐기물 자원화 촉진

□ 배출시설계 폐기물중 품목별 자원화 목표 제시

○ 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재활용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요 품목별로

재활용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등의 체계

마련 추진

3.5 폐자원의 종류별 자원화 촉진

3.5.1 포장폐기물의 재활용

가. 재활용 목표의 설정

□ 포장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감량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재질대체가 어려운 제품에 대하여는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

○ 포장폐기물의 재질에 따라 2011년의 재활용목표를 40∼70%로

설정

[표 5-16] 포장폐기물 재활용 목표

(천톤/년)

구 분’00(현황) 2005 2008 2011

물량 % 물량 % 물량 % 물량 %

종이류 8,366

(5,003)59.8

9,733

(6,326)65.0

10,469

(7,119)68.0

11,269

(7,888)70.0

유리류731

(492)67.4

590

(401)68.0

537

(371)69.0

479

(335)70.0

플라스틱류2,976

(782)26.3

4,169

(1,251)30.0

4,501

(1,575)35.0

4,863

(1,945)40.0

금속캔류334

(211)63.1

479

(326)68.0

522

(371)71.0

568

(420)74.0

주 : ( )는 재활용량

- 86 -

나. 재활용대책의 추진

□ 포장폐기물 재활용시스템 구축 및 재활용 촉진대책 마련

○ 현실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친환경재질로 대체가 어려운 제품은

점진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로 전환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포장폐기물 생산자책임재활용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재활용사업자

로 하여금 재활용시스템을 운 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포장폐기물 통합

재활용시스템을 운 하고 있음

○ 유리병용기의 표준화 및 제품별 재사용용기의 비율 설정 등 포장

용기의 재사용 확대를 위한 방안 강구

□ 포장폐기물의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의 개선

○ 포장폐기물의 분리수거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연차

별 분리수거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계획적⋅효율적 분리수거가

이루어지도록 유도

- 통합재활용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제품에 별도표시를 하여 분리

수거를 용이하게 함

- 재활용품을 일반쓰레기에 과다혼입한 지자체는 반입료 차등

부과 등 불이익을 주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와 연계하여

관리하는 방안 검토

○ 분리수거 및 유통체계를 단순화하고 집하장을 이용하여 분리선별

저장이 가능하도록 함

○ 재활용품목에 바코드제를 시범실시하여 배출량이나 반입량 통계를

자동화하고 지역별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촉진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강구

○ 생산자단체를 구성하여 재활용목표율을 효율적으로 달성토록

시스템을 구성하고, 정부에서는 기술 및 재정지원

- 87 -

○ 부피가 크고 난분해성인 소재로 재활용율이 저조한 합성수지포장

폐기물의 감량을 위하여 연차별 재활용목표율을 부여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

3.5.2 전기․전자폐기물

□ 폐전기․전자제품은 지방자치단체와 전자제품 대리점, 한국전자

산업환경협회,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 등을 통해 수거되며 회수량

1,257천대 중 84%인 1,060천대가 재활용됨(2000)

○ 정보화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향후 전기․전자폐기물 발생은

크게 증가할 전망임

□ 전기․전자폐기물 회수체계 구축

○ 전기․전자폐기물은 전반적으로 생산자, 지방자치단체, 유통업체

등이 참여하는 회수체계를 구축하고,

- 특히, 대형폐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생산자가 직접 수거하도록 하거나 실소요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토록 제도 개선

○ 가전제품은 부피가 크고 배출이 부정기적인 특성이 있어 지방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쓰레기수거방식으로는 수거가 곤란한 특성

을 반 하여 적정수거체계 마련

[표 5-17] 폐가전제품 재활용 현황

(단위:천대,%)

1) ’00년 회수량 기준 (자료: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구 분 발생량1) ’00 재활용량 (재활용율)

계 1,257 1060 (84.3)

TV 450 393 (87.3)

냉장고 469 385 (82.1)

세탁기 322 269 (83.5)

에어컨 16 13 (81.3)

- 88 -

□ 폐기물발생의 예방 또는 감량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소비나

폐기이후 단계의 수거와 처리에 중점을 두는 정책에서 제품의 생산

단계에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변화가 필요

□ 사전재활용평가제도 확대 발전

○ 사전재활용평가제도를 적용받는 제1종 지정제품 대상을 확대하여

폐컴퓨터, 오디오, 복사기 등을 포함

○ 부품과 재질의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평가기법의 개발과

지침 이행을 강화

- 부품의 표준화 및 주요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도록 하고, 플라

스틱류의 재질표시 및 재활용가능 물질 사용을 유도

□ 제품정책의 개선

○ 제품의 내구연한 연장을 유도하거나 제품의 수리서비스 강화,

부품의 호환성 제고를 위한 표준화 및 보유기간의 확대, 수리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유도

□ 재정적 인센티브의 강화

○ 전기․전자폐기물의 처분과 관련한 비용부담제도를 통합․재정리

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와 생산자로 하여금 적절히 관리

토록 유도할 수 있는 재정적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

○ 신제품 요금에 폐기물 처분비용을 반 하여 선지불하도록 하는

방안, 배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 생산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선방안 수립

3.5.3 유기성오니의 자원화 촉진

가. 현황

□ 하수처리시설슬러지 등 유기성폐기물의 연간 발생량이 550만톤에

이르나 재활용율은 36.2% 수준에 그쳐(2000년 기준), 상당량의

유용한 자원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89 -

○ 하수처리오니의 경우 약 30% 정도를 매립에 의존하고 있어

매립지난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매립지 안정화를 저해

[표 5-18] 유기성오니 처리 및 재활용 현황(’00)

(단위 : 천톤/년)

구 분 발 생 량소각 또는 매립처리

(해양투기 포함)재 활 용

계5,496

(100%)

3,509

(63.8%)

1,987

(36.2%)

폐수처리오니4,120

(100%)

2,323

(56.4%)

1,797

(43.6%)

공정오니173

(100%)

87

(50.3%)

86

(49.7%)

정수처리오니143

(100%)

76

(53.1%)

67

(46.9%)

하수처리오니1,060

(100%)

1,022

(96.4%)

38

(3.6%)

□ 유기성 산업폐수슬러지중 음식료품슬러지, 제지슬러지등 유해성이

적은 것은 퇴비화 또는 안정화처리 가능

○ 그러나, 공단 및 도시하수 슬러지의 경우 중금속등 유해물질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어 재활용을 빙자한 무분별한 농지살포는

오히려 토양오염 또는 수질오염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나. 추진대책

□ 유기성오니의 감량화와 재활용촉진을 도모하고 매립지의 조기안정

을 위하여 유기성 오니의 직매립 금지 추진

○ 처리용량이 1일 1만톤 이상인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및 1일

2천톤이상 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 ’03. 7월부터 유기성오니의

직매립 금지

□ 유기성폐기물의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제도 마련

○ 유기성폐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과정, 유통,

- 90 -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규 도입

○ 유기성폐기물의 자원화 촉진 및 수요처 확대 추진

- 유기성폐기물로 제조된 토양개량제, 매립지 복토용 등 재활용

품을 용도별로 등급화하여 자원화 촉진 및 수요처 확대

- 고품질 퇴비생산 및 다양한 사용처 개발로 퇴비 수요기반 확충

- 비료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조경용 토양개량제, 매립지

복토용, 폐광충전용 등의 재활용품도 대상으로 함

□ 농업용 퇴비이용 확대

○ 양질의 음식물쓰레기, 동식물성 잔재물 등은 고부가가치의 농업용

퇴비생산 유도

○ 저급 음식물쓰레기, 동식물성 잔재물 및 농어촌 하수슬러지등은

합병 재활용하여 비농업용 1등급 부숙물 생산유도

○ 불량 음식물쓰레기, 낙엽 및 폐목재, 도시형 하수슬러지 등은

합병 재활용하여 비농업용 2등급 부숙물 생산 유도

※ 독립된 공정기관에 의한 원료 및 제품 정기검사제 등을 통한

엄격한 품질관리 추진

□ 유기성오니 최적처리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유기성오니의 매립금지에 따른 매립지반 다짐효과, 매립장 수명

연장 등의 효과와 소각․고형화 등 매립이외의 처리방법의 경제성,

환경성 등을 비교평가하여 오니의 적정처리에 대한 대책 강구

○ 지역특성에 맞는 오니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3.5.4 폐윤활유

□ 윤활유는 자동차, 선박 등 기계장치에 사용되는 관계로 유통구조

및 배출특성이 특수하며, 계절적으로도 많은 차이를 보이는 품목임

○ 평균적으로 新油 사용량의 87.3%가 폐윤활유로 발생되는 것

- 91 -

으로 추정

□ 폐윤활유의 회수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에 의한 처리체계를 마련

□ 폐윤활유의 불법유통 및 동절기 노상소각방지를 위한 방안을 검토

⋅추진

○ 농기계 또는 어선 등에서 발생하는 폐윤활유의 부적정한 처리를

방지하고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인․마을단위로 수집하고

자치단체에서 수거하여 재활용업체에 공급하는 방안 검토

3.5.5 폐타이어

□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폐타이어 발생량은 연평균 200만개 정도

씩 증가하여 왔으나, 2000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13.8% 감소

하 음

○ 15,388천개(’96) → 22,722천개(’99) → 19,596천개(’00)

□ 폐타이어의 재활용율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96년 70.1% → ’98년 66.1% → ’00년 67.7%

□ 2011년까지 폐타이어발생량의 80%를 회수⋅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자단체에 대한 금융지원, 공공폐타이어 재생시설 확충

등의 대책을 추진

○ 단순 재이용방법에서 탈피하여 고부가가치의 재활용제품을 생산

할 수 있도록 시멘트소성로 열이용기술, 분말이용기술 등 폐타이어

재활용기술의 조기 실용화 추진

- 92 -

4. 再活用品 需要 촉진

4.1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우선구매제도 강화

□ 재활용제품 우선구매제도 대상기관에 공공성이 있는 모든 기관을

포함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표 5-19] 재활용제품 우선구매대상기관 확대계획

구 분 2000년 2002년 이후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

• 특별법인 등 600여개 기관

• 기타 공공성이 있는 모든

기관을 단계적으로 추가

○ 재활용마크, 환경마크 등을 취득한 품목 등을 우선구매 대상품목

으로 추가하여 수요 촉진 유도

- 2001년 현재 우선구매 대상품목 : 181개

○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우선구매제도를 권장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강화하여 재활용제품의 품질향상 및 재활용산업 육성

도모

- 재활용품 또는 재활용제품의 특성, 재활용품의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수요처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품목에 대하여는 우선

구매 목표율 설정

○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일반제품의 가격보다 다소 높더라도 재활용

제품을 적극적으로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재활용제품

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지원방안을 강구

- 현재, 공공기관은 재활용제품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가격을

이유로 사용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음

○ 공공기관별 구매실적 분석평가

- 93 -

- 기관별 구매계획 및 실적을 분석평가하여 공개

→ 평가결과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에 게재

4.2 재활용제품 品質認證制度 확대

□ 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연차적으로 확대

○ GR(Good Recycled)마크 취득 품목을 100개 이상으로 확대

○ 재활용제품에 대한 KS규격 확대와 인증기간 단축 및 인증품목

확대 추진

-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인증기간을 단축하고, 인증품목을 50개

품목 이상으로 확대

□ 품질인증 재활용제품 의무구매제도 도입

○ 재활용품의 품질관리를 통하여 품질향상을 촉진하고 소비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시행

- 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품질인증마크 부착

- 한국자원재생공사 등 공공기관을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의 공신력 확보

○ 일정량 이상의 제품을 생산, 유통, 소비 또는 수입하는 자를

대상으로 품질인증재활용제품의 의무구매제도 도입

□「품질보증보험제도」를 실시하여 구매자의 재활용제품 의무구매에

따른 위험부담 해소

○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품 생산자가 보험에 들고 구매자가 그

제품을 구입 후 품질문제로 손해를 보는 경우 보험에서 보전

4.3 유통업체의 재생상품 판매 의무비율 지정

□ 현재의 재생상품 판매코너 설치제도는 재생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낮아 오히려 소비자가 기피하는 코너가 되어 공간부족을

우려하는 판매업체에게 부담을 주고 실질적 효과가 없음

- 94 -

□ 판매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재생상품의 판매를 늘리도록 하는 보다

직접적인 의무부여 방안이 필요함

○ 재생상품 의무판매 비율제도

- 총 매출액의 일정비율 이상의 재생상품 판매의무를 부과하고 동

매출이익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방안

○ 재생상품 의무구입제도

- 상품 구입액의 일정비율을 재생상품 구입으로 충당하게 의무화

4.4 再活用製品 판매매장 확대

□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센타 활성화

○ 중고품 및 재활용품의 교환⋅판매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활용센터를 재활용제품 유통⋅판매센터로 활성화

□ 공공 재활용제품 유통⋅판매센터 설치⋅운

○ 권역별 공공 재활용제품 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재활용제품의 유통

⋅판매 촉진

□ 주유소 재활용품 수집장소 활용대책 추진

○ 주유소에 재활용품 수집용기를 설치하여 맞벌이부부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 민간 재활용제품 판매장소 확대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서 운 하고 있는 지역별 재활용센타내에

재활용제품 판매코너 설치

○ YMCA, 새마을운동중앙회 등을 중심으로 재활용제품 상설판매장

을 설치하고(시‧군‧구별 1개소), 재활용제품소비촉진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재활용제품 소비촉진운동 전개

○ 한국자원재생공사가 민간의 재활용제품 홍보 및 유통업무를 지원

- 95 -

[그림 5-3] 재활용제품 판매 확대 체계

《생산자》 《한국자원재생공사》 《관련 민간단체》

판매지원 신청

․ 제품 수급량 조사

․ 지역별 판매량 배분

․ 지역별 공급량 통보

생산․공급

․ 지역별 물류센타

․ 판매처에 공급

․ 제품 홍보

판매장소 설치

판매 및 홍보

4.5 재활용 제품 소비 촉진

□ 재활용폐기물배출업체, 재활용제품 생산업체 및 재활용품 수요기관

연계 유도

○ 재활용제품생산업체와 재활용제품 다량 수요처간에 연간 공급

계약체결 유도

○ 재활용폐기물배출업체와 재활용제품 생산업체간에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재활용제품과의 교환사용 유도

4.6 재활용제품 홍보강화

○ 공공기관 등 제품구매기관에 재활용제품 정보지를 매년 제작⋅배포

○ 재활용제품 사용확대 유도를 위한 홍보자료 제작⋅배포

○ 재활용제품 다량 사용기관을 선발, 언론 등에 홍보

4.7 웹사이트를 이용한 재활용 시장 개척

○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재활용제품의 품질을 홍보하고 용도 및 가격

등을 소개함으로써 수요를 유발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 네트워크 상에서 업체간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경제적인 효율 향상

- 96 -

○ 재활용업체에 대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하고 비교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도의 처리기술을 보유한 처리업자에게 위탁이 가능

하게 되어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는 결과

○ 네트워크 서비스업자 등 재활용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시장 확대

4.8 재활용제품에 대한 認識 提高

□『재활용제품 구매 가이드북』을 정기적으로 발간․배포

○ 의무구매 재활용제품의 가격, 생산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대상

기관에 통보하여 적정 재활용제품 구매 유도

□ 중소업체 제품을 홍보․판매하기 위한 재활용센타의 설치 확대

○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재활용제품 홍보전시관을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대

- 자치단체 및 민간의 지역별 재활용센타내에 재활용제품 판매

코너 설치

□ 알뜰시장 개최 활성화

○ 알뜰시장이 국민의 경제살리기 운동에 동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주체 및 참여범위를 확대

- 97 -

第3節 廢棄物 安全管理政策의 推進

1. 安全管理政策의 基本方向

폐기물안전관리대책의 목표는 제품 등이 소비 또는 폐기된 후

자연으로 되돌려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인간과

자연을 보호하는 것임

□ 폐기물의 유통 및 처리과정에서의 안전성 제고

○ 폐기물처리비용의 증가에 따른 불법적 유통, 처리 방지

○ OECD수준의 유해폐기물관리체계 구축

□ 폐기물의 효율적⋅종합적 처리체계 구축

○ 폐기물관리목표에 따른 적정규모의 소각시설 설치 및 환경친화적

매립으로 환경비용 절감 도모

□ 폐기물 처리로 인한 2차 환경오염방지

○ 매립, 소각 등으로 인한 수질⋅토양⋅대기 등의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비위생매립지 등의 복원을 통해 환경 보전

주요 추진과제

◆ 매립․소각처리의 최소화 및 재활용의 확대

◆ 사업장폐기물 및 유해폐기물의 안전관리체계 확립

◆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한 토대 마련

◆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2차적인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이옥신 및 소각재 등에 대한 관리 강화

- 98 -

2. 生活廢棄物의 처리

2.1. 현황 및 전망

2.1.1 처리실태

□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90년대 들어 감소하는 추세를 보 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음

□ 종이, 프라스틱 사용량의 증가로 ’90년대 들어 생활폐기물 가운데

가연성폐기물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약 60%를

차지하고 있음

○ 가연성폐기물 비중 : 53.5%(’90)→75.8%(’95)→ 59.6%(’00)

□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별로 처리실태를 보면, ’93년의 경우에는

86.2%를 매립에 의하여 처리하 으나, 2000년에는 매립처리율이

47.0%로 낮아졌음

○ 같은 기간동안 소각처리율은 2.4%에서 11.7%로 늘어났으며,

재활용율은 11.5%에서 41.3%로 증가

[표 5-20] 생활폐기물 처리구조 변화

구 분 ’93 ’94 ’95 ’96 ’97 ’98 ’99 ’00

발생량(톤/일) 62,940 58,118 47,774 49,925 47,895 44,583 45,614 46,438

매 립(%) 86.2 81.2 72.3 68.3 63.9 56.2 51.6 47.0

소 각(%) 2.4 3.5 4.0 5.5 7.1 8.8 10.3 11.7

재활용(%) 11.5 15.4 23.7 26.2 29.0 34.9 38.1 41.3

2.1.2 향후 발생 전망

□ 생활폐기물발생량 증가 전망

○ ’93년 이후 ’98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감소

했으며 그 주원인은 연탄재 감소와 쓰레기종량제 시행으로 인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로 볼 수 있음

- 99 -

○ 그러나 ’99년 및 2000년에는 발생량이 다소 증가했으며, 향후

폐기물감량을 위한 별도의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2011년의

생활폐기물발생량은 52,743톤/일로 증가할 전망

[표 5-21] 생활폐기물 증가 전망

구 분 2000(실적) 2005 2008 2011

추정발생량(톤/일) 46,438 50,750 51,829 52,743

1인당 추정 발생량 0.98㎏/일 1.03㎏/일 1.04㎏/일 1.04㎏/일

감량목표량(톤/일) - 3,045 4,665 6,329

발생량(톤/일) 46,438 47,705 47,164 46,414

1인당 발생량 0.98㎏/일 0.97㎏/일 0.94㎏/일 0.91㎏/일

□ 폐기물처리시설 부족

○ 전국에 운 중인 매립시설 가운데 50%이상의 매립시설이 5년

이내에 사용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 매립시설을 확보한 일부

지역 이외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매립지 부족난이 예상됨

○ 소각시설의 경우, 현재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 및 설치중이거나

설치예정인 시설의 용량과 당해 지역의 소각처리대상 폐기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설치의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매립시설의 확보가 어려운 지역 등의

경우에는 소각시설의 설치가 필요할 것임

2.2 처분목표의 설정

□ 자원화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처리대상

폐기물을 최소화하되, 각 지역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립

및 소각시설의 설치 추진

- 100 -

□ 생활폐기물의 경우 2011년의 재활용율을 재활용 활성화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53%로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소각처리율은 오염방지기술의 발전 및 매립부지 확보난의 가중

등으로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2011년의 소각율은

30%를, 매립율의 경우에는 17%를 각각 목표로 설정

[표 5-22] 생활폐기물 처분목표

(단위: 톤/일)

구 분 2000(실적) 2005 2008 2011

발생량

(kg/인)

46,438

(0.98)

47,705

(0.97)

47,164

(0.94)

46,414

(0.91)

재활용량

(목표율)

19,167

(41.3%)

21,944

(46.0%)

23,582

(50.0%)

24,597

(53.0%)

처분대상양 27,271 25,761 23,582 21,817

소 각 5,440

(11.7%)

10,972

(23.0%)

13,206

(28.0%)

13,924

(30.0%)

매 립21,831

(47.0%)

14,789

(31.0%)

10,376

(22.0%)

7,893

(17.0%)

2.3 처분대책

□ 폐기물의 원거리 이동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문제들을 예방

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발생지처리원칙을 강화

하되, 동시에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광역처리를 병행

○ 폐기물 관리를 광역화할 필요성과 장점은 다음과 같음

- 재활용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정량 이상의 재활용

대상 폐기물이 수집되어야 함

- 지역별로 소규모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연소가 불안정

하여 다이옥신류의 배출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 광역시설로 대규모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규모 소각

시설을 다수 설치하는 경우에 비하여 여열 이용 및 지구온난화

방지에 유리하며, 공공사업의 비용절감 측면에서도 우수

- 101 -

□ 매립 및 소각처리는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

○ 자원화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처리대상

폐기물을 최소화하되,

- 각 지역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립 및 소각시설의

설치 추진

□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관리대책 강화

○ 국립환경연구원의 “중∙소형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및 주요대기

오염물질측정 및 소각시설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한 전산유체

해석” 연구(2003년까지 3개년 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 중․소형 소각로의 적정관리를 위한 기술적․정책적 대안 마련

하고, 소형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규제 및 대기오염물질

규제강화 여부 검토

○ 다이옥신 측정․분석기관 사후 관리강화

- 연1회 이상 측정․분석업무 수행과정의 정확성, 정도 관리방안

등을 평가(국립환경연구원)

- 소각시설 지도점검 및 다이옥신 측정․분석요원에 대한 전문

교육실시

□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대책 마련

○ 바닥재는 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비산재에 대하여는 국립환경연구원 등의 조사연구결과와 선진국에

서의 규제동향 및 실태 등을 면 히 검토하여 대책방안 강구

- 102 -

3. 事業場廢棄物의 處理

3.1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처리

3.1.1 현황

□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 배출시설의 설치․운 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인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구분됨

□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의 발생량은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98년에 예외적으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

○ ’00년의 경우 101,453톤/일에 달하 으며, 처리는 전체 발생량의

66% 이상을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매립, 소각 및 해양배출 등에

의하여 처리

[표 5-23]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연도별 처리 현황

(단위 : 톤/일)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처리

할 책무를 짐

연도 ’93 ’94 ’95 ’96 ’97 ’98 ’99 ’00

발생량 55,969 85,229 95,823 96,984 93,528 92,713 103,893 101,453

매립 17,573 29,109 31,203 24,743 33,733 29,175 19,256 18,962

소각 1,045 3,912 5,691 5,655 5,427 5,367 6,338 8,034

재활용 37,351 52,208 58,929 66,586 54,368 53,955 71,888 67,514

기타 - - - - - 4,216 6,411 6,943

- 103 -

○ 현재,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의 대다수는 처리업자 또는

재활용업소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자체처리는 31.6%에

불과

[표 5-24]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 현황(’00)

(단위 : 톤/일)

계 자체처리(%) 대행처리(%) 자치단체(%) 재활용업소(%) 해양투기(%)

101,453 32,072(31.6) 12,711(12.5) 1,464(1.4) 48,263(47.6) 6,943(6.8)

□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의 발생량은 2011년에는 182,823톤/일

로 ’00년 대비 80.2%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발생량은 주요 배출원인 제조업의

생산액을 주요변수로 하여 예측하되, 연평균증가율은 단계적으로

5∼3%로 적용

- ’05년까지는 5%, ’06년부터 ’11년까지는 3%의 제조업생산액

증가율 적용

[표 5-25]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 전망

(단위:톤/일)

구 분 2000(실적) 2005 2008 2011

발 생 량 101,453 157,119 168,763 182,823

3.1.2 문제점 및 과제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책임 확보장치 미흡 및 위탁업체 선정의

불합리

○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처리방법, 처리기준, 처리시 준수

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적정한 처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104 -

○ 위탁처리의 경우 배출자는 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을 위탁하면 책무를

이행한 것이 되어 당해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한 처리업자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적정한 자체처리에 지장을 주고 위탁처리시 적정처리 여부보다는

처리단가가 낮은 업체를 선호하는 결과 초래

[그림 5-4] 현행 위탁처리체계 및 책임의 귀속

배출자 위탁업체소각 등 중간처리

최종처리

배출자 처리책임(×)

위탁계약

□ 폐기물의 부적정한 처리의 위험성

○ 적정한 처리가격 이하로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한 처리업자는

채산성을 맞추기 위하여 불법․부적정하게 처리할 개연성이 상존

3.1.3 처분 목표

[표 5-26]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관리목표

(단위: 톤/일)

구 분 2000(실적) 2005 2008 2011

추정 발생량 - 161,978 179,535 198,721

감량 목표량 -4,859

(3.0%)

10,772

(6.0%)

15,898

(8.0%)감량후 실제

발생량101,453 157,119 168,763 182,823

재활용(목표)율 66.5% 72.1% 73.5% 75.0%

재활용량 67,514 113,283 124,041 137,117

처분대상량 33,939 43,836 44,722 45,706

- 105 -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경우에는 2005년의 재활용율을 72.1%

로 설정하고, 2008년의 경우에는 73.5%, 2011년은 75.0%를

각각 재활용목표로 설정

○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2005년의 경우

3%, 2011년의 경우 예상발생량의 8%를 각각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3.1.4 추진대책

□ 사업장폐기물 발생에 대한 자료 조사

○ 사업장을 업종 및 발생폐기물의 유형별로 분류, 폐기물다량배출

사업장을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발생현황을 조사

- 폐기물발생 원단위 산정, 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공정개선의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

□ 사업장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감량목표율 설정

○ 업종별로 사업장폐기물의 감량목표율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책임 강화

○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 대한 처리방법, 처리기준,

처리시 준수사항 등에 대한 규정을 폐기물관리법에 도입하는

방안 검토

○ 위탁처리하는 경우 배출자에게 위탁한 폐기물의 적정처리여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제도 보완

- 위탁업자의 불법처리시 배출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폐기물적법처리 확인 전산시스템 적극 활용

○ 배출자 처리책임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폐기물의 처리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적극 활용

- 106 -

○ 적법처리확인시스템 적용대상 사업장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하여,

- 2008년까지 전국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발생폐기물량․종류․

주요 처리방법에 대한 DB, 처리업자의 규모․능력 등에 대한

DB구축 추진

[그림 5-5] 배출자 책임 강화를 위한 개선시스템

위탁업체위탁업체

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

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

우수업체 선정제도

우수업체 선정제도

배출자배출자

감량의무 강화감량의무 강화

폐기물감량 유도부적정처리 방지

폐기물감량 유도부적정처리 방지

□ 우수 폐기물처리업체 선정제도 도입 검토

○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령의 위반없이 환경친화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자를 우수 폐기물처리업체로 선정하여 폐기물처리에

관한 입찰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 건전한 폐기물처리업체를 육성하여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

활용 활성화 유도

□ 해양배출에 의한 산업폐기물 처리 규제에 대한 대책 강구 필요

○ 향후 런던협약 등 국제협약과 관련 국내법에 의하여 폐기물의

해양배출은 더욱 엄격하게 규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 107 -

- 오니류 및 폐산 등 해양배출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 폐기물의

재활용율 제고를 위한 정책․기술 및 안전하고 효율적인 최종

처리기술 등의 개발 추진

3.2. 건설폐기물

3.2.1 현황

□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의 증가와 함께 계속 늘어날 전망이나, 발생

장소가 다양하고 일시적⋅부정기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정확한 발생량

추계가 어려운 실정임

○ 건설폐기물은 토목이나 건설공사 과정에서 배출되므로 토목 및

건축활동이 활발한 3월~6월경 발생이 늘어나고 장마기간 또는

겨울철 동안은 발생이 감소

□ ’00년에 다량배출자로부터 신고된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28,753천톤으로 대부분 재활용되고 있으나(재활용율 : 84.7%),

○ 일부 신고되지 않은 건설폐기물은 매립지 반입제한, 처리비용

부담 등으로 인하여 불법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표 5-27] 건설폐기물 처리 현황(’00)

(천톤/년)

총발생량 매 립 소 각 재 활 용

28,753.6 3,657.7 755.9 24,340

□ 건설폐기물은 각종 건설공사, 건축물의 철거 등에서 발생되는데,

대규모 건설공사 및 건축 등에는 골재의 대량 채취가 수반되므로

건설폐기물의 재생이용과 자원보전과는 연관성이 큼

○ 골재 채취를 절감하여 자원훼손과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하여는

건설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것이 중요

- 108 -

□ 건설폐기물의 경우 발생량 자체는 많으나 환경적 측면의 유해성은

높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공사현장에서 분리작업을 충분히

하는 경우에는 자원화 및 재활용의 가능성이 큼

○ 지정부산물의 재활용 가능성은 다른 것에 비하여 월등히 높음

[그림 5-6] 건설폐기물 처리 흐름도

배 출 수집 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

배 출 원

수집․운반

파 쇄

매 립

↓ ↓

분리․선별

재활용

소 각

불법투기등(매립)

□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연도별로 2005년에 105,323톤/일, 2011년에

133,832톤/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상황이 불투명하여

변동요인이 클 것으로 전망

[표 5-28] 건설폐기물 발생 전망

(단위 : 톤/일)

구 분 2000(실적) 2005 2008 2011

발 생 량 78,777 105,323 118,636 133,832

- 109 -

□ 그동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지원책 등 재활용기반이 미흡하여

재활용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았음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을 고려하지 않는 해체공사로 인한 혼합

폐기물 발생으로 처리비 증가 및 재활용 저해

○ 공사발주시 건설폐기물처리까지 일괄발주하는 관행으로 허가받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는 시공사의 의지에 좌우되어 적정가격

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에 지장

□ 재생골재 재활용 사례가 적고 하자발생 우려 등의 문제로 설계자,

발주자 및 시공자 모두 재생골재의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

○ 재생골재 사용시 장거리 이동에 따른 물류비용 또한 재생골재

확대 사용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3.2.2 추진대책

가. 건설폐기물관리체계의 합리적 정비

□ 건설폐기물관리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배출량 기준으로 정하던 방식

을 행위의 형태를 기준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 현재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분류기준

이 배출량기준으로 되어 있으나, 배출자 스스로가 폐기물의 양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건설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같이 고정된 장소에서 항구적으로 발생

되는 폐기물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에만 발생되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관리가 성행할 소지가 매우 큼

□ 재활용 촉진을 위해 관련 건설행정과의 연계하에 건설관련 법령

등 제도정비 추진

□ 건축 및 기타 건설공사의 유형을 분석하여 건설폐기물관리체계를

개선

- 110 -

○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철거하고자 하는 자 및 건설

공사의 발주자를 건설폐기물관리대상 사업자로 하고,

- 건축관련허가․신고시 건축폐기물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제도화 → 건축물 준공검사 등과 연계 관리

□ 건설폐기물 회수‧처리 관련 주체와 역할분담 명확화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 배출단계에서 선별‧분리 철저

○ 중간처리업체 : 단순 파쇄․가공이 아닌 고품질 재생제품 생산

○ 건설업체 : 지정부산물 자체‧위탁처리 및 재생제품 구입활용

나.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활성화 추진

□ 공사발주단계에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비를 적정수준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촉진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규칙, 건설표준품셈에 명기하는

방안 추진

○ 공사발주와 폐기물처리를 분리발주토록 하여 하도급계약과정에서

폐기물처리비가 낮게 책정됨에 따른 부적정처리 요인 제거

□ 건축물 철거전에 해체공사계획작성과 생활폐기물 우선분리․제거를

의무화하여 혼합 건설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율 제고

○ 도시재개발에서 특히 문제되는 혼합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해

재개발사업시행계획 작성시 ‘해체공사계획서’를 작성토록 추진

□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우수업체에 대한 입찰자적격심사

(PQ심사)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

- 111 -

4. 有害廢棄物의 처리

4.1 生活係 有害廢棄物

4.1.1 현황

□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생활폐기물들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음

○ 주요 생활계 유해폐기물인 폐형광등의 연간 발생량은 약 1억

3천만개(3만1천톤)정도로 추산되며, 형광등 1개당 평균 수은

함량은 25mg으로 연간 3.3톤의 수은을 사용

○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실태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이에

대한 별도의 처리체계 구축이 미흡한 실정

4.1.2 추진대책

□ 생활계 유해폐기물 종합 관리체계 확립

○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사업 추진

○ 현재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향후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는 품목부터 관리계획 수립

□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방안을 연차적으로 마련

○ 형광등과 일부 건전지에 대해 별도 수거체계가 마련은 되었으나

아직 정착되지 못한 단계이므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

○ 재활용과 적정처리 뿐만 아니라 물품교환장소를 제공하여 결과적

으로 유해폐기물의 발생량 감소를 유도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

폐기물 수거시설 확충

○ 의약품, 화장품, 온도계 및 전화카드를 비롯한 각종 카드 등의

유해물질 함유 실태, 유해물질 함유 정도, 환경위해성 등을 조사

하여 목록화하고 별도의 관리체계를 수립

- 112 -

- 유해성이 높은 품목부터 우선적으로 별도 회수․관리체계를

수립

□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처리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 리필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인센티브와 함께, 생산자책임재

활용제도의 적용범위에 포함하여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 의한

재활용 및 적정처리 유도

□ 유해물질을 함유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소비를 줄이고 대체용품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4.2 指定廢棄物

4.2.1 현황과 전망

□ 지정폐기물은 1일 7.6천톤이 발생되고 있으며, 그 처리는 민간의

처리업자가 담당

□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의 안전처리를 위해 지정

폐기물 공공처리장을 설치․운 하여 왔으나, 이를 민간에 매각

또는 위탁하여 운

○ 환경관리공단이 운 해 온 화성, 온산, 군산, 광양, 창원의

5개소의 공공처리시설중 창원은 민간에 매각하고 나머지 4개

처리시설은 민간에 위탁운 하고 있음

[표 5-29] 지정폐기물 처리업소 현황

구 분 개소수 처 리 용 량

중간처리 111 9,116톤/일

최종처리 12총용량 잔여용량

2,925천m3 1,366천m3

- 113 -

□ 지정폐기물 처리방법별 현황에 있어서 재활용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표 5-30] 지정폐기물 처리방법별 처리 현황(’00)

(단위 : 천톤)

구 분 계 재활용 소각 매립 해양배출 기타

처리량 2,779 1,400 603 336 181 259

구성비(%) 100.0 50.4 21.7 12.1 6.5 9.3

주 : 기타는 보관량, 액상폐기물(폐산, 폐알카리), 폐수처리장 유입처리,

안정화․고형화(분진) 등임

□ 지정폐기물의 처리주체별 처리현황을 보면, 지정폐기물의 대부분은

재활용업소 및 중간처리업소 등에 위탁처리되고 있으며, 19.9%는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

[표 5-31] 지정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 현황(’00)

구 분 계자가

처리

위 탁 처 리

재생

처리

중간

처리

최종

처리

공공

처리

해양

배출기타

처리량

(천톤/년)2,779 552 1,245 522 286 52 181 9

□ 지정폐기물은 일부 한정된 제조업종에서 주로 배출되므로 실질

GDP 또는 전체 제조업생산액 대신에 주요 배출원인 일부 업종의

제조업 생산액을 기준으로 장래 발생량을 예측

○ 지정폐기물 발생량의 67%가 화학, 석유, 플라스틱, 조립금속

제품, 전자부품, 통신장비 등 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에서 배출

[표 5-32] 지정폐기물 발생 전망

구 분 2000(실적) 2005 2008 2011

발생량(톤/일) 7,613 9,782 10,948 12,222

- 114 -

4.2.2 추진대책

가. 유해폐기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대책 강구

□ 유해폐기물의 특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분류체계 확립

○ 바젤협약, OECD, 미국 등은 폐기물의 폭발성, 인화성, 부식성,

유독성, 독성 등을 기준으로 유해폐기물을 분류․관리하고 있음

○ 지정폐기물을 포함한 폐기물의 특성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분류

기준 및 체계를 구축

○ 현재 유해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국한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향후 발생할 유해산업폐기물 및 독성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유해성 선별방침 마련

□ 관리대상 유해폐기물의 범위 확대방안 마련

○ 현재 용출시험의 대상이 되는 유해물질의 종류는 납, 구리, 비소,

수은, 카드뮴, 6가크롬, 유기인,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

에틸렌 등 9종임

※ 미국의 경우 바리늄, 벤젠, 클로로벤젠, 크레졸 등 40종을

제시

○ 또한「폐기물관리법」과「폐기물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규제대상 유해폐기물의 분류기준과 품목수가 상이

※ 바젤협약과 OECD 유해폐기물목록을 토대로 「폐기물의국가간

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폐기물은 118개

품목임

○ 따라서 폐기물 관련 국내법규에서의 유해폐기물 대상물질을 균형

있게 선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연차별 방안을 마련

나. 유해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

- 115 -

□ 유해폐기물의 부적정한 처리 등에 대하여 배출자와 운반․처리자가

책임을 공유하는 제도 확립

○ 배출자에게 불법유통 및 부적절한 처리과정에 대한 감시 및 확인

의무와 사후관리책임 부과방안 마련

□ 유해폐기물 재활용의 안전성 확보 방안 강구

○ 유해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안전성과 재활용 과정

에서의 적정처리를 확보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 추진

□ 폐기물의 적정처리 확보를 위한 전산화 체계 구축

○ 적법처리입증시스템을 이용한 효율적인 유해폐기물의 관리 및

감시체제 확립

□ 소량배출 지정폐기물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

○ 연간 발생량이 법에서 정한 기준이하인 지정폐기물 소량배출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 이들 소량배출자의 지정폐기물이 부적정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량배출자의 보관 및 관리기준을 제시하여 별도 관리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다. 유해폐기물 배출량 보고제도 확대

□ 원료의 종류 및 사용량, 생산공정, 제품종류 등에 따른 유해폐기물

배출량 보고제도를 실시하여 유해물질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

○ 유해화학물질관리를 위한 TRI(Toxic chemical Release Inventory)

작업과 연계

○ 배출량 보고자료를 기초로 우선처리대상 유해폐기물 분류 및 관리

체제와 재활용․소각 등 사회적 적정처리 분담율 등 설정 추진

□ 주요산업별 <원료투입 - 폐기물발생량> 추정모델 개발, 배출계수

산정 등을 통해 배출량 보고제도의 정확성과 신뢰성 뒷받침

- 116 -

4.3 감염성폐기물

4.3.1 현황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감염성폐기물은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유해성을 중시하여 사업장 지정폐기물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여 엄격히 관리토록 하고 있음

[표 5-33] 감염성폐기물 배출자 현황(’00)

구분 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 동물병원 기타

배출업소 39,872 277 702 34,532 2,625 1,481 255

□ 감염성폐기물은 그 특성상 소각에 의한 처리가 전체 발생량의

86.4%를 차지하고 있음

[표 5-34] 감염성폐기물 처리 현황(’00)

구 분 계 조직물류 폐합성수지류 등

계 22,350.3 1,624.0 20,726.3

소각처리 9,680.6 801.7 8,878.9

멸균․분쇄 11,459.4 0 11,459.4

재활용 358.9 358.9 0

화장장 603.9 434.2 169.7

기 타 159.9 14.7 145.2

이월량 67.6 13.7 53.9

보관량 155.1 28.1 127.0

4.3.2. 추진대책

가. 분류체계 개선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별도의 감염성폐기물 처리

체계 구축

- 117 -

○ 현재의 사업장지정폐기물에서 분리하여 감염성폐기물의 특성이나

발생처가 고려된 별도의 관리방안 마련 필요

※ UNEP에서는 감염성폐기물을 다른 유해폐기물과 별도로 관리

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감염성폐기물을 유해

폐기물과 분리해서 병원폐기물로 관리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의료폐기물을 따로 분리해서 감염성이 있는 경우는

특별관리 산업폐기물과 특별관리 일반폐기물로 구별하여 관리

※ 독일도 감염성폐기물을 유해폐기물로 간주하되, 이를 다시

산업폐기물과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의료폐기물에 해당되는

폐기물을 따로 관리

나. 배출에서 처리까지의 단계별 관리강화

□ 배출 및 운반단계

○ 감염성폐기물은 발생시부터 종류별로 전용용기에 넣어 폐보관

하도록 하고 별도의 수집운반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여 운반하

도록 함

○ 운반시에는 전용용기에 넣어 폐 포장된 상태로 전용운반차량

으로 운반(운반차량은 0℃ 이하의 냉동설비 설치 및 운반시 가동)

○ 발생에서부터 안전하게 운반되고 최종처리 될 때까지 그 처리

경로를 철저하게 추적 확인하기 위해 처리증명제 적용

○ 배출원, 수집운반업체, 처리업체 등의 배출현황, 처리능력, 처리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전산DB 구축

□ 처리단계

○ 별도의 수거운반시설 및 처리시설을 갖추어 감염성페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처리

- 118 -

다. 처리기반 구축

□ 처리기술의 개발 및 처리업체의 육성

○ 감염성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적정처리를 위한

기술개발 및 전용소각시설과 수거․운반 장비 등의 개발․보급

유도 및 지원

[표 5-35] 감염성폐기물 처리업소 및 처리시설(’00)

처리업소 처리시설

계 수집․운반 중간처리 소각 멸균분쇄

114 99 158

(3,170㎏/시간)

12

(6,940㎏/시간)

5.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강화

5.1 매립시설관리

5.1.1 현황

□ '00년 현재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약 47%,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의 18.6%가 매립되고 있음

○ ’95년도의 생활폐기물 매립비율 72.3%, 사업장폐기물 매립비율

32.7%와 비교했을 때, 매립에 의한 처리비율은 상당부분 감소

하는 추세임

□ ’00년말 현재 사용중인 매립시설은 284개소로 면적 28,450천m2,

용량 362,577천m3이며, ’00년까지 약 33.5%가 매립되었고

매립지 잔여용량은 향후 약 16년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됨

- 119 -

□ 매립시설의 침출수 누출을 방지하는 차수시설은 전체 매립시설들

가운데 88.0%에 설치되어 있는 바,

○ 이들 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양은 1일 15,020m3으로

이중 99% 이상이 처리되고 있음

□ 매립지의 안정화 및 수명연장, 침출수로 인한 오염을 예방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부 폐기물에 대한 직매립을 금지

○ 2001. 1. 1일부터 폐타이어․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 중 가연성

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 2003. 7. 1일부터 유기성 오니의 직매립 금지

○ 2005. 1. 1일부터 시 이상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5.1.2 매립시설의 확충

가. 광역매립지 확충

□ 쓰레기처리시설은 발생지처리원칙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운 하여야 하나,

○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소규모 비위생매립지가 산재

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광역

매립지 건설 추진을 유도

나. 단독매립지 확충

□ 광역매립지 처리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단독매립지의 건설이

불가피한 지역에 대하여 그 설치를 지원

○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을 선정, 적정규모로 건설

- 120 -

5.1.3 시설관리방안의 추진

가. 매립지 종류의 세분화 및 시설기준강화

□ 현재 우리나라 매립지는 관리형매립지와 차단형매립지로 나뉘어져

관리되고 있고, 관리형매립지에는 생활폐기물을 비롯하여 소각,

산화․환원과 같은 중간처리를 거친 지정폐기물이 함께 매립됨

○ 지정폐기물을 관리형매립지에 매립시 매립지 설비기준이 차단형

보다 완화되어 있어 인근 환경의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 이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의 경우 폐기물의 성상 및 유해정도에

따라 매립지를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음

[표 5-36] 일본 및 EU의 매립지 관리

일 본 E U

○ 매립지를 “least-controlled landfill”,

“controlled landfill”, “strictly

controlled landfill”로 구분하고,

각 매립지는 종류별로 설비기준과 관리

기준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여 관리

․“least-controlled landfill” : 플라스틱,

금속, 콘크리트잔재물, 폐고무, 폐유리와

같은 안정된 폐기물을 매립

․“controlled landfill” : 소각재 및 슬러지

매립에 이용

․“strictly controlled landfill” : 유해

폐기물의 매립에 이용

○ “landfills for hazardous waste”,

“landfills for non-hazardous

waste”, “landfills for inert waste”

로 나누어 철저한 분리형 매립 실시

□ 따라서 국내 매립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매립에 따른 인근 지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립폐기물의 유해정도에 따른 매립지의

세분화 방안 마련

○ 관리형매립지에 대한 관리 및 검사항목 등의 차별화 기준 마련

- 121 -

□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주변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건축디자인, 조경 등에 대한 배려를 확대

나. 매립지에 유입되는 폐기물의 전처리 강화

□ 폐기물의 수분함량을 제한하거나, 폐기물이 유해할 경우 종류별

전처리를 통해 최종적으로 가장 안정화된 형태로 매립을 해야하는

등의 전처리 규정 강화방안 마련

○ 유기성폐기물의 경우 사료화, 퇴비화를 통한 분해처리 후 안정화된

잔재물만을 매립하는 방안 검토

※ 일본은 유기성폐기물 무기화 전처리를 거쳐 매립가스 발생 등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해소하고 있으며, EU의 경우「Landfill directive」

에서 매립전 모든 폐기물을 반드시 전처리 할 것을 명시

□ 매립지에 유입되는 폐기물의 다양한 전처리 기술개발 및 적용방안

마련

○ 매립지의 빠른 안정화와 관리기간의 단축을 위해 매립시설에

매립될 폐기물들을 사전에 세척해서 불활성화하는 등 국내 매립

시설에 적합한 폐기물 전처리 기술 및 시설의 개발․적용

□ 유기성폐기물의 전처리후 매립방안 검토

○ 하․폐수처리 오니, 음식물폐기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전처리하여

유기물질을 분해처리한 후 안정화된 잔재물만을 매립함으로써

매립가스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

다. 매립가스의 저감을 위한 시설 및 관리기준 강화

□ 폐기물관리법상 매립시설의 시설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을 강화하여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포집하여 소각 등의 처리를 하거나

발전, 연료화 등의 재활용체계 제도화 검토

- 122 -

5.1.4 사용종료 매립지의 관리체계 개선

□ 사후관리가 필요한 매립지내 모든 시설(침출수 처리시설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체계 마련

○ 현재 사용종료된 매립지의 41.4%는 농경지로, 37%는 나대지로

이용되고 있음

○ 사용종료된 비위생매립지의 정비를 위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 침출수 관리, 지하수․지표수의 수질 및 발생가스 조사, 구조물

및 지반의 안정도 조사, 토양조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매립시설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향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5년마다 작성

□ 현재 매립지 폐쇄 후 20년 이내로 되어 있는 매립지 사후관리기간을

신축적으로 운 하는 방안 검토

○ 매립지의 특성별 또는 주변환경에 미치는 향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사후관리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미국의 경우「EPA Land Disposal Criteria」에 “Post-closure

care requirements” 항목을 두어 사후관리기간을 30년으로 규정

하고 있으나, 이 기간은 연장 또는 단축 가능함

□ 매립가스의 자원화 계획 수립․시행

○ 매립가스를 발전시설의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전력획득의 이점과

함께 매립지 주변지역의 악취저감효과 및 매립지 조기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수도권매립지 및 지자체 광역매립지에서 발생되는 매립가스의

활용방안 마련

○ 우리나라 매립시설 현황에 맞는 매립가스 자원화기술을 개발하고,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부의 제도적, 경제적 지원방안 마련

- 123 -

- 기후변화협약서상의 온실가스 저감의무 등과 연계하여 적극적

으로 추진

□ 사용종료된 매립지를 선진국과 같이 공원 또는 공장부지로 이용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하나의 지구로 설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

○ 사용종료된 매립지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평가절차를 거쳐 토지

이용 용도의 제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가급적 주변 환경

및 생태계와 조화될 수 있는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유도

5.2 소각시설의 관리

5.2.1 소각시설현황

□ 전국적으로 약 8,173개('01. 6월말 현재)의 소각시설이 설치․운

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2,894개(35.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이 5,279개(64.6%)임

○ 전체 소각시설중 91%인 7,435개소가 시간당 처리용량이

100kg 미만인 소형소각시설임

○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신규설치가 금지(설치․운 중인 시설은

유예기간 5년)되는 시간당 처리용량 25kg 미만인 소각시설은

307개소로 전체의 3.8%를 차지

[표 5-37] 소각시설의 규모별 분포 현황(’01. 6월말 현재)

구분 계25kg/시

미만

25kg/시∼

100kg/시

100kg/시

~200kg/시

200kg/시

~2톤/시

2톤/시

이상

(비율, %)

8,173

(100)

307

(3.8)

7,128

(87.2)

262

(3.2)

362

(4.4)

114

(1.4)

생활폐기물2,894

(35.4)116 2,588 101 67 22

사업장폐기물5,279

(64.6)191 4,540 161 295 92

- 124 -

□ ’01년 6월말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운 하는 대형 생활쓰레기소각

시설(50톤/일 이상)은 19개소로서, 총 시설능력은 7,200톤/일

규모임

※ 운 중인 소각시설(톤/일) : 서울목동(400), 서울노원(800), 부산다대(200),

부산 해운대(400), 대구성서(600), 대전대덕1(200), 광주상무(400), 울산

(400), 성남(600), 안양평촌(200), 군포(200), 안산(200), 부천중동(200),

부천대장(300), 고양일산(300), 광명(300), 용인(100), 용인수지(70),

수원(600), 과천(80), 창원(400), 충남공주(50), 김해장유(200)

5.2.2 소각시설의 설치

가. 기존시설의 광역적인 활용 유도

□ 해당 자치구의 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처리한 후 잔여용량에 대해

인근 자치구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활용방안 강구

○ 기존 소각시설들 가운데 일부 소각시설의 시설용량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한 상황인 바, 이러한 시설들의 광역적인 활용

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

나. 신규시설 설치방안

□ 신규로 설치하는 소각시설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제한하는 방안 검토

○ 소형소각시설의 경우, 다이옥신 및 기타 대기오염물질의 규제

기준 충족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신규시설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에 대하여만 국고를 지원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형소각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 인근 자치단체간의 소각시설 공동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

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 폐기물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소각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강화

○ 소각시설의 설치와 운 으로 인한 유해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연소특성을 고려하고 방지설비를 갖추도록 함

- 125 -

○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소각재 등의 안전한 재활용 및 처리대책을

강구하고,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고효율의 열회수체계 설치기준 마련

5.2.3 소각시설 안전관리 방안

가. 다이옥신 규제방안

□ 다이옥신은 2개의 벤젠고리가 1∼2개의 산소원자와 연결된 3중

고리로 다염소화된 방향족화합물로서 210종이 있음(다이옥신계 :

75종, 퓨란계 : 135종)

□ 다이옥신은 증기압, 물에 대한 용해도가 매우 낮고 광선, 열에 매우

안정적이며,

○ 폐기물 소각시설과 제철 및 비철금속(소결로), 제지(표백공정)공장

및 담배 등 발생원이 다양함

□ 현재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에 대하여는, 소각시설의

규모별로 기준을 설정하여 준수토록 하고 있음

[표 5-38]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국 가기 준

(ng/N㎥, 독성 등가환산농도기준)비 고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0.1

카 나 다 0.5

일 본 0.1 4톤/시간이상, 신설

미 국 13(PCDD+PCDF) 225톤/일이상, 신설

한 국

0.1(기존시설에 대하여는 2003.

6.30일까지 0.5)

2톤/시간이상 생활

폐기물소각시설

0.1(신설), 1(기존, ’05년까지는 20) 4톤/시간 이상

1(신설), 5(기존, ’05년까지는 40) 2톤∼4톤/시간

5(신설), 10(기존, ’05년까지는 40) 0.2톤∼2톤/시간

- 126 -

□ 다이옥신 발생억제대책

○ 다이옥신 규제대상시설 확대 및 규제기준 강화

- 1일 처리용량 200킬로그램 이상인 모든 소각시설에 대해

다이옥신 배출규제를 하고, 규제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폐기물 소각로에서 운전조건 등에 따라 변화되는 다이옥신 배출

특성을 연구하여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저감대책 마련

□ 다이옥신 배출목록 작성

○ 다이옥신은 화학물질 제조, 폐기물 소각 등 다양한 배출원에서

발생되며, 생물체 및 사람에게 축적되어 환경 및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는데 우리나라는 배출원에 대한 현황파악이 저조함

○ 따라서 다이옥신이 어느 배출원에서 얼마만큼 나오는지 목록화

하여 관리가 필요한 다이옥신 배출원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

나. 소각재 관리 강화

□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비산재 및 바닥재의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없어

무분별하게 재활용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 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되어 일반매립장으로 반입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분리․배출관리 유도

○ 비산재 및 바닥재의 재활용에 따른 다이옥신 함유량 규제여부

검토

5.2.4 소형소각로 관리 강화

□ 중․대형소각시설에 대하여는 다이옥신을 의무적으로 측정하여

다이옥신 저감대책 및 적정관리방안을 강구토록 되어 있으나, 소형

소각시설(200㎏/시간 미만)을 규제하고 있지 않음

□ 소형소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및 다이옥신 배출기준

추가 설정 여부 검토

- 127 -

○ “중․소형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및 주요대기오염물질측정 및 소각

시설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한 전산유체해석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소형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규제 및 대기오염물질

규제강화 여부 검토

○ 자동온도기록계 부착 등을 통한 적정 연소관리 등 소각시설의

운 ․관리강화

- 기존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및 지도점검 강화를 통한 적정관리

- 128 -

第4節 廢棄物管理의 先進化

주요 추진과제

◆ 폐기물관리법제의 정비

◆ 민간 및 자치단체의 자율적 폐기물관리체계 확립 추진

◆ 경제적 유인제도의 도입에 의한 폐기물관리의 합리화 추진

◆ 폐기물통계의 정확성 확보 등 폐기물관리의 정보화․과학화

추진

1. 廢棄物管理法制의 整備

1.1 폐기물관리법

□ 현재의 폐기물분류체계는 발생원 중심의 분류방식으로 되어 있고,

유해성 등 관리특성이 명확히 고려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백화점, 상가 등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과 공장에서 발생

하는 사업장폐기물은 성상이 다름에도 같게 분류하여 처리방식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가전제품 등의 대형폐기물과 PET병과 같은 포장폐기물은 지방

자치단체가 처리책무를 지는 생활폐기물이나,

- 한편『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생산자가

회수․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로 규정되어 있어 처리책임에

대한 혼선의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발생원․유해성․처리주체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분류를

세분화하고 폐기물 종류별 관리주체와 경제주체간 역할 분담,

처리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

- 129 -

□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에는 배출자의 처리책임 확보가 어려움

○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 대한 처리방법, 처리기준, 처리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배출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 검토

○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폐기물처리업자

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배출자도 포함하는 방안 검토

- 현실적으로 처리업자이외에 배출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방치폐기물로 인한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이 필요

□ 또한, 사업장폐기물의 관리기준 등도 유형화하고 세분화하여 폐기물

관리방식을 투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건설폐기물과 같이 불특정장소에서 부정기적으로 그리고 일시적

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의 관리체계 정비

○ 공공지역(해수욕장, 국공립공원, 종합운동장, 유원지등)에서의

폐기물관리 주체 및 관리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

1.2 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관한法律

□ 동 법은 자원의 절약을 위한 예방적 조치, 재생자원의 사용촉진,

생산자부담원칙에 의한 폐기물부담금 및 예치금, 재활용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나,

○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되는 과정에 대한 역할분담과 시스템에

관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고,

○ 포장 및 포장폐기물 관리에 관한 규정이 세분화되지 못하고 포괄적

위임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재활용제품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향후 재활용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를 반 하고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제의 정비 추진

- 130 -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적용대상 품목, 품목별

재활용목표율 등에 대해 지자체의 분리수거 실태와 연계하여 정비

하고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전환해야 할 대상의 세부적인 검토 필요

○ 생활폐기물중 별도 관리폐기물(대형폐기물, 포장폐기물 등)의

범위를 정립

○ 통합재활용시스템으로 관리전환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예치금을

면제하고, 대신 의무위반시 직접적인 제재 조치

○ EU등 포장규제를 통하여 무역장벽을 쌓고 있는 선진국들의 동향

에 대한 대응책 마련

2. 廢棄物統計의 改善

□ 지금까지 대부분의 폐기물통계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보고

자료를 기초로 산출된 것으로서,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인 통계작성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통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며, 성상별 통계는 더욱

더 추산이 곤란

○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가 보고하는 배출자신고서를 취합하여

정리하는 수준이나 배출업체에서 보고하는 폐기물량, 종류

등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짐

□ 따라서 앞으로 폐기물관련 각종 통계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추진

2.1 정기적인 폐기물통계 조사의 실시

□ 매 5년마다 표본조사를 통해 폐기물 성상과 발생량등 추정

○ 1차 통계조사(’96년)에 이어, 2차 통계조사(2001∼2년) 및

3차 통계조사(2006년) 실시

○ 주요분석항목 : 도, 비중, 물리적 조성, 삼성분(수분, 가연분,

회분), 원소분석, 발열량 등

- 131 -

[표 5-39] 제2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계획

구 분 조사시기 조사대상 조사 방법 주요조사항목

생 활계절별 1회

(년간 4회)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한 비례

표본 추출

현지조사

소득 및 지출수준,

가족수, 발생기간,

주거형태

사업장

기준년도

익년의

1∼2월

광공업통계조사결과

에 의한 5인이상

사업장 표본추출

설문조사,

현지조사

병행

일반현황, 업종, 원료,

매출액,종류별 발생

및 처리량

2.2 폐기물발생량 추정기법의 개발

□ 인구분포, 소득수준, 소비행태 등 폐기물발생량 변화인자를 조합

하여 폐기물발생량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는 기법을 개발

○ 사업장폐기물에 대하여는 업종별, 공정별, 제품종류별 폐기물

발생량, 종류, 재활용가능량 등을 추정하는 모델을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적용

2.3 계량시스템 및 정보화에 의한 실측조사

□ 지방자치단체의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등에 계량시스템을 갖추어

폐기물량을 실측조사토록 장려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폐기물계량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매체에 의하여 폐기물발생량 등의 자동취합을 유도

○ 이를 통계, 추정통계 등과 비교하여 통계의 정확도 향상 추진

2.4 OECD 등 국제기준에 적합한 통계관리체계 구축

□ OECD에서는 폐기물의 분류 및 통계를 산업분야별, 발생원별로 약

20종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음

- 132 -

○ 따라서, 국제폐기물분류코드(IWIC)에 따른 폐기물통계작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국내 폐기물분류체계 정비와 아울러 통계

조사체계의 확립을 위한 대책을 추진

○ OECD에서의 폐기물분류를 비교․검토하여 배출원 분류, 폐기물

분류, 폐기물처리방법에 대한 분류 등을 코드화

○ 또한, 폐기물관리의 환경성․경제성 평가를 위한 비용효과분석

방법론 등의 개발 및 폐기물 수출입 통계의 세분화 추진

3. 생산자의 폐기물관리 책임체제 확립

3.1 현황과 문제점

□ 배출자와 생산자의 책임 및 역할 등이 폐기물에 따라 불명확한

경우가 있어 포장용기 등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 등의 흐름에서 문제가 발생

○ 지방자치단체가 포장용기 등을 집하장까지 운반하는 경우, 재

활용업자는 집하장에서 유가품만 회수하여 재활용

○ 따라서 상당량의 재활용품이 집하장에 적체되는 현상이 발생

하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

- 소비자와 지자체는 폐기물의 분리수거와 선별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나 생산자는 예치금․부담금 납부 등 부분적인

재정 부담이외에 폐기물관리 시스템에서 특별한 역할이 없음

- 예치금은 그 요율이 실제 재활용 비용의 30%정도에 불과하여

재활용을 위한 유인효과가 적고 현실적으로 재활용에 참여하기도

어려운 경우도 있어 기업에서는 예치금 반환 받기를 포기

○ 생산자가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생산자로부터 생산단계에서의 감량과 제품의 재활용율

등을 높이기 위한 재질․구조개선 등의 노력을 기대하기 곤란

- 133 -

- 따라서 생산자책임처리원칙을 명확히 정립하고 이를 강화하여,

제품에 기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을 확대

하는 것이 필요

3.2 개선방향

□ 생산자가 폐기물관리시스템에서 실질적으로 책무를 이행할 수 있

도록「생산자책임재활용시스템」의 정착을 추진

□「생산자책임재활용시스템」은 폐기물관리비용을 지방자치단체와

일반납세자로부터 제품제조자, 판매자 그리고 개별적 소비자에

이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오염자부담원칙에 의한 폐기물처리 책임체제 확립에 기여함

□ 생산자책임재활용시스템의 운용체제

○ 정부는 생산자의 제품출고량․포장재사용량, 제품별 수거체계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 의무총량을 품목별로 설정․고시

○ 개별 생산자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사업자단체가

종합적으로 재활용시스템을 운

○ 개별 생산자는 품목별 사업자단체와 계약에 의해 재활용사업에

참여하여 개별적 책무를 면제받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독자적으로 재활용의무 이행

○ 무원칙하거나 무분별한 재활용의무 이행을 억제하고 내실있는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생산자의 재활용의무 이행인정기준

을 설정

○ 위와 같은 법률적 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생산자에 대해서는

부담금(Non-compliance fees)을 부과

- 134 -

[그림 5-7]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추진체계

지방자치단체,수집업자

가정 · 사업장 재활용사업자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공제조합

(법인)

의무위탁(분담금납부)

재활용가능자원 수거

유상판매

재활용위탁(재활용비용 지급)

실적제출

직접재활용(가전, 형광등)

직접위탁(재활용비용 지급)

판매처회수

유상판매

실적제출

□ 재활용 대상품목은 현행 예치금 부과대상 품목과 일부 부담금 품목

가운데 선정하되,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 대상품목이 제한되어 있고 요율도 낮아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예치금제도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에 따라 폐지

4. 자율적 폐기물관리체제 확립 유도

4.1 현황 및 문제점

□ 지금까지의 폐기물관리는 배출자, 처리업자, 감독관청 등 관련주체

모두가 법규준수 여부, 지도점검 등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으며,

폐기물을 최소의 비용으로 최적처리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은 미흡

○ 이러한 규제 위주의 폐기물관리는 과도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기업입장에서도 폐기물 관리에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살리지

못하는 문제점 야기

- 135 -

□ 처리업소의 경우 폐기물처리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주요 규제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받고 있음

□ 따라서 폐기물 배출자, 처리업체 등 기업이 스스로 자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도모토록 유도하여 폐기물관리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업체의

불편 및 처리비용의 절감을 기할 필요가 있음

4.2 추진대책

□ 폐기물배출업체의 자율적 폐기물감량화제도 정착

○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를 대상으로 폐기물감량

목표율을 정부와 협의하여 설정

○ 대상배출자는 감량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장별로 자발적

으로 공정개선, 재활용 등 이행수단을 담은 사업장폐기물감량화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

○ 감량목표율 달성 우수업소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도

․점검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 폐기물처리업체의 자율적 폐기물관리 확산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을 육성하여 당해 조합원에 대하여는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폐기물의 적정처리 도모

○ 폐기물관련 업종이 참여하는 전국단위의 협의회 결성을 통하여

처리업종간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도모

하고 처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 방안 검토

○ 폐기물처리공제조합 및 협의회 등의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정부와의 협력체제를 강화

- 136 -

5. 지역별 폐기물관리책임체제 확립

5.1 현황 및 문제점

□ 폐기물은 기본적으로 발생지 책임처리원칙에 따라 당해 폐기물의

발생지역단위로 관리해야 함

○ 폐기물관리법 제4조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시설을 설치․운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

등을 추진하도록 함

□ 다만, 폐기물관리는 해당지역의 지리적․경제적․문화적 여건 등과

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 은 지역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인

하여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시․군단위로만 관리하기는 곤란

□ 사업장폐기물의 관리책임은 기본적으로 배출자에게 있고(폐기물관리

법 제24조), 이들 폐기물은 전국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므로 발생지

책임처리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

□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할구역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에 대해 1차 관리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나,

○ 지역여건 및 관련 시설의 설치․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광역관리가 효율적인 경우에는 이를 적극 유도

- 처리시설을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광역적으로 설치․

운 하거나 시설을 상호 교환하여 사용하는 방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

□ 한편,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은 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주민편의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접근되고 있는 실정

- 137 -

○ 선호시설유치, 개발사업수행 등에 치중하고 기피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은 지역의 필수시설임에도 설치․운 에 미온적

5.2 추진대책

□ 발생지 책임원칙 이행의 내실화

○ 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인 폐기물관리기본계획 수립․시행, 지역별

폐기물 발생량, 종류, 성상 등 기초데이터 축적과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폐기물통계조사 실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등

○ 발생지처리원칙에 의한 고유업무 수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

-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책무이행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연구 실시

-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전국 지자체를 매년 1회

이상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지표화하여 공표

- 우수지자체에 대하여 포상 및 폐기물관련시설의 설치․유지비

등을 우선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타지역에 전파함으

로써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유도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의 자율성 제고

○ 지역여건에 적합한 폐기물관리정책의 개발 및 보급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및 모니터링 등

□ 자치단체간 환경기초시설의 교환이용 활성화

○ 지자체는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환경적 여건 등의 차이로 환경

용량, 폐기물 발생량, 종류 등이 서로 상이하며, 이에 따라 주

처리 오염물질과 처리시설의 종류 및 방법 등도 달리하게 됨

○ 따라서 각 자치단체에서 해당지역의 오염물질 관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설치․운 하기보다는,

- 138 -

- 당해 지역의 여건에 따라 지역별로 특화된 광역시설을 설치

하여 인근 지자체와 필요한 시설을 상호 교환하여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이러한 경우에는 인근 지자체간에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

시설의 설치․운 에 관한 역할 분담을 특약하고,

- 각 자치단체에서는 필요한 처리시설에 대해 상호 교환 이용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 환경보전의 성과와 개발권의 연계

○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을 조화한 통합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등 환경보전 노력과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을 연계하는 체계(Package dealing system) 도입 검토

- 일반적으로 유치를 기피하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유치한 지자체에 대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 에 대한 지원과 함께,

-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우선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

□ 해양폐기물의 관리체계에 대한 검토

○ 지방자치단체가 해양에서 발생 또는 수거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유도

6. 民間의 參與와 協力基盤 構築

6.1 민간참여 지원시스템의 구축

□ 전문가회의를 통한 정책대안의 제시 활성화

○ 폐기물의 과학적⋅합리적 관리를 촉진하고, 민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책분야 및 기술분야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구성․운

- 139 -

○ 대학 및 관련 연구소 등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분야별 리스트를

작성

□ 인터넷을 이용한 시민 참여 및 지원시스템의 개발

○ 시민, 기업 등 주체가 필요로 하는 폐기물관리정보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관리정책의 결정에 대한 참여를 지원

하고, 시민의 의견을 신속하게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

[그림 5-8] 네트워크를 통한 참여 체계

네트워크를 통한 참여

(자동분석처리)

행정기관

시 민

기 업

• 정보교환 및 연구• 시민참여 실험 • 시민의견 모니터링

• 인터넷 및 이동통신을 이용한 참여

○ 인터넷을 이용한 폐기물관리 원격 교육시스템 개발 지원

6.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 에의 민간참여 제고

□ 주민참여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폐기물기초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시설용량의 결정, 입지선정의

단계에서부터 주민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 매립시설, 소각시설, 매립가스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 에 민간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살린 처리시설

설치․운 확산

- 140 -

○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 및 처리시설 주변 주민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제4섹터 방법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

을 추진하여 님비현상을 해소하는 방안 강구

6.3 환경친화적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 지원

□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천운동 지원

○ 1회용품 사용 자제, 과대포장사양하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범국민적 참여에 기초한 쓰레기 줄이기 운동과제를 선정

○ 민간단체에서 구체적 행동강령을 작성하여 실천운동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

□ 녹색생산⋅녹색소비 촉진을 위한 기업환경활동 평가

○ 사업장폐기물 및 포장폐기물 감량, 1회용품사용억제 등 폐기물

관리정책에 대한 기업의 성실도를 평가․공개하여 녹색소비운동과

연계하여 관리

□ 폐기물줄이기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민간홍보 및 교육의 활성화

○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재활용시설 등을 폐기물줄이기를 위한

시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의식개혁 및 생활양식의

변화 유도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자원재생공사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다양한 견학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실시 추진

- 141 -

7. 경제적 유인에 의한 폐기물처리의 합리화

7.1 매립지 반입수수료의 현실화 및 차등화

□ 현재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 매립비용이 저렴하다는 인식으로

많은 부분을 매립에 의존하고 있으나 가용부지가 협소한 우리의

여건상 매립에 의한 처리를 줄여나가야 할 형편임

○ 매립비용이 소각 등 다른 처리방법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것은

매립장 부지의 기회비용과 매립으로 인한 외부비용이 폐기물처리

비용에 제대로 반 되지 않은 결과

□ 매립의 기회비용, 외부비용 등을 내부화하여 매립처리의 사회적

비용을 정확하게 반 할 수 있도록 매립지 반입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방안 검토

○ 매립지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하여 폐기물 매립을 억제하는 경제적

수단으로서의 역할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조달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도록 함

□ 폐기물의 매립억제를 통하여 원천 감량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립지 반입수수료를 차등화 하는

방안 검토

○ 폐기물을 반입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관리성과를 폐기물

감량실적 및 재활용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차등화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 연구․검토

7.2 1회용품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 검토

□ 1회용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경제적 수단으로 부담금

제도를 도입 검토

○ 1회용품의 사회적 처리비용을 제품의 생산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제품가격 상승을 통한 사용 억제 유도

- 142 -

○ 1회용품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향을 평가하여 부과금 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요율 결정

7.3 시장기구를 이용한 보상 및 부담체제 확립

7.3.1 현황 및 문제점

□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주요수단중의 하나는 경제적 유인책이나,

○ 적극적으로 법령을 준수하고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한 처리업자에 대한 보상과 시장기능을 통한 경제적 유인

제도가 규제 및 부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흡

□ 특히, 폐기물의 재활용은 폐기물관리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 그만큼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여 재활용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

□ 따라서, 폐기물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보상과 부담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임

○ 폐기물의 배출정도에 비례해서 불이익을 주고 폐기물관리에 기여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상하는 풍토조성이 필요함

7.3.2 추진대책

□ 폐기물재활용율 제고를 위한 보상체제 확립

○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에서 폐기물의 재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주는 방안

등의 적정성 검토 및 구체적인 시행방안 강구

□ 종량제 수수료 제도 개선 등 합리적인 비용부담체계 마련

○ 종량제는 수수료 요율의 인상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폐기물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 제도이나, 지자체별로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가 낮아 쓰레기 배출억제효과가 미흡

- 143 -

○ 위와 같은 문제를 고려하여 수수료 요율의 인상을 추진하되,

- 서민 가계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쓰레기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높은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의 보완책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연계하여 기존의 폐기물부담금 및

예치금제도의 정비와 소비자예치금제도의 도입방안 검토

8. 廢棄物管理의 情報化 및 科學化

8.1 현황 및 문제점

□ 폐기물의 경우는 정기적인 통계조사에 의해 발생량, 성상 등을

조사․확인하고 있으나, 신속한 정책대응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확

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통계시스템 필요

□ 사업장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리까지 그 처리경로를 확인하여

투명한 처리를 보장하기 위해「폐기물처리증명제」실시(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

○ 다만,「폐기물처리증명제」는 폐기물인계서에 의해 수작업으로

하고 있어 다수의 배출업체의 폐기물 적법처리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 또한,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실적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각종 보고

를 서식에 의한 수작업으로 하고 있으나, 절차 및 보고체계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음

8.2 추진대책

8.2.1 사업장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

□ 폐기물적법처리 입증정보시스템을 일반폐기물까지 대상을 확장

○ 입증정보시스템의 대상 확대에 따라 전체폐기물에 대한 국가통계

자동생성으로 통계조사를 위한 업무의 중복 회피

- 144 -

○ 정확한 폐기물 통계자료를 통해 신속하고 빠른 정책결정 지원

및 행정의 효율화

□ 유해폐기물의 불법적인 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출에서부터 처리

까지의 철저한 추적관리 정보시스템을 운

8.2.2 사업장폐기물 관리를 위한 사이버정보망 구축

□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에 대한 발생량, 종류,

운반현황 및 처리현황 등에 대한 D/B 구축

□ 폐기물 자원화 정보 D/B 및 GIS를 이용한 폐기물 수집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검토

□ 유해폐기물 데이타정보시스템 구축

○ 유해폐기물로 인한 환경부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유해

폐기물의 배출장소⋅배출량⋅성분량 등을 종합관리하기 위한

전산망 구축 추진

[그림 5-9]

③ 처리

전산처리센터

(자동분석처리 )

감독관청(환경부 등 )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① 배출 ·운반

② 운반

㉠내역전송

㉡내역전송

㉢내역전송

㉣실시간확인

전자감시지도점검

폐기물 적법처리입증시스템 체계도폐기물 적법처리입증시스템 체계도

- 145 -

8.2.3 폐기물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 폐기물 관련 각종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

강구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내의 폐기물의 발생량 및 성상 등에 대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지역 및 전국적인

차원의 폐기물관리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원, 원단위 등 조사 및 D/B 구축

- 사업장폐기물은 발생원이 많고 종류가 다양하며, 폐기물의 성상,

특성 및 처리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산업별․업종별 폐기물 종류, 발생원 조사, 생산량대비

폐기물발생량 등의 원단위 설정 등 폐기물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폐기물분류 코드화 및 D/B 구축

□「폐기물처리증명제」의 실효성 확보와 체계적인 통계를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

○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경로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폐기물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

○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행정관청이 참여하는「정보시스템」을

구축․운 하여 폐기물발생부터 처리까지 처리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함으로써 폐기물의 투명한 처리와 관리의 효율화 도모

○ 폐기물의 성상, 발생원 등에 따라 폐기물 분류를 코드화하고

기초통계 D/B를 구축하여 폐기물관리의 체계화 및 과학화 도모

8.2.4 폐기물관리기술의 개발 및 적용

가. 목표 및 추진전략

□ 환경보전과 경제성장를 동시에 달성하는 지속가능한 순환형 경제

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 기술의 개선과 함께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이 중요

- 146 -

○ G-7환경공학기술개발을 통해 축적된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21세기의 경쟁력 있는 폐기물관리기술 및 산업기반 확보

□「Eco-technopia 21」(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로 폐기물

관리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환경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

[표 5-40] Eco-technopia 21 연구개발사업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추진기간 2002~2004 2005~2007 2008~2011

중점전략

축적된 역량을

기초로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

우리만의 강점인

핵심기술개발 및

실용화기반 구축

통합환경관리

기술개발,

실용화/상품화

□ 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뉴프론티어 개발사업을 통하여

재활용가치가 큰 산업폐기물을 경제성 있는 원료물질과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기술개발 및 실용화 추진

나. 그간의 추진내용

□ 선진 7개국 수준의 첨단환경기술 기반의 확보라는 목표하에 G-7

환경기술개발계획을 통해 폐기물관리기술 개발을 추진

[표 5-41] 폐기물분야 기술개발 성과(’01. 3월말 현재)

과제명산업체

기술이전

산업재산권

취 득

전문학술지 게재 학술회의 발표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계 51 34 125 20 248 62폐기물 자원화기술

28 14 54 6 77 12

폐기물 소각기술

20 5 25 3 80 15

폐기물매립기술

0 3 22 1 25 14

유해폐기물처리기술

3 12 24 10 66 21

- 147 -

○ 폐기물자원화, 유해폐기물처리기술 등 5개 폐기물분야 691과제를

대상으로 2001년까지 총 859억원(재활용분야 241억원)투자

○ 폐기물분야의 경우 폐타이어 재활용품제조기술, 폐용매 재활용

기술 및 폐프라스틱 재활용기술 등 51건을 상업화하고 34건의

산업재산권을 취득하 으며, 기술개발내용을 국내․외 학술지에

총 145회 게재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다. 차세대 폐기물관리기술 개발계획

◇ 폐기물자원화를 위한 수거∙분리기술 개발

◇ 폐기물재활용 기술 확보

◇ 폐기물 안전매립 및 최종처분기술 개발

◇ 폐기물 안전소각 및 열분해기술 개발

□ 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수거∙분리기술 개발

○ 폐기물 수거․운반 최적화 기술 및 폐기물 자동분리 시스템 개발

추진

□ 폐기물 재활용기술 확보

○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퇴비화 기술 개발

○ 폐프라스틱∙폐고무 재활용 기술개발

○ 폐유∙폐산∙폐유기용제의 고순도 정제활용 기술 개발

○ 유가금속 회수 및 무기성폐기물 재활용기술 개발

- 무기계 산업폐기물중 고가물질의 경제적 회수 및 자원화 기술

개발

□ 폐기물 안전소각 및 열분해 기술개발

○ 소각로 다이옥신 저감기술 및 측정제어 기술 개발

- 148 -

○ 쓰레기의 균질화, 안정된 연소, 연소가스의 냉각 과정에서의

다이옥신 발생억제 등을 포함한 소각시설 관리운 기술 개발

○ 소각로 및 열분해로 운전∙제어 시스템 개발

○ 고효율 에너지회수 및 저공해형 폐기물 소각기술 개발

○ 소각잔사 재활용기술 및 오염토양 복원기술

- 매립처분장 확보, 안전성․안정성 유지를 위한 소각잔사의

용융처리기술, 탈염소화 기술 등

□ 폐기물 안전매립 및 최종처리∙관리기술

○ 폐기물의 안전 매립을 위한 신기술

- 유기물 → 바이오가스화 → 안정화 → mining → 유가물

회수, 복토재 등으로 순환하는 자원순환형 매립기술

- 첨단계측기를 이용한 매립장의 Total 관리기술, 침출수누수

검지기술, 다이옥신류, 무기염류 등을 처리하는 고도처리기술

○ 위생매립 및 매립지 복원

- 복토방법 개선을 통한 매립가스 및 악취 절감 기술 개발

- 표토․저질토의 제거 및 처리를 위한 오염토양 복원기술

- 매립폐기물 굴착 및 고도 선별기술 개발

- 오염토양 정화 및 지방 개량기술 개발

○ 매립지 발생가스 이용기술 개발

- 유기성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와 에너지회수를 촉진하기 위한

바이오가스화 기술

○ 매립용량 확보를 위한 신복토재 및 복토방법 개발

□ 개발된 폐기물처리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제도 개선

- 149 -

○ 환경신기술 사용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턴키입찰 및 기술공모시 가점 부여

□ 성공불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및 법적 근거 마련

○ 국내․외 현장적용 실적이 없는 환경기술을 사업시행자 부담방식

으로 시설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평가하여 사업비 지불(관련

법령 등에 반 추진)

□ 재활용산업의 기술력강화 및 재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중소

기업진흥공단, 기타 공공연구기관에 의한 전문기술의 지도․지원

확대 추진

□ 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뉴프론티어 개발사업으로 폐기물

재활용기술개발을 위하여 2009년까지 총1,342억원 투자 계획

[표 5-42] 뉴프론티어 개발사업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총액

정부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민간 25 27 30 20 25 65 20 20 30 80 342

합계 125 127 130 120 125 165 120 120 130 180 1,342

- 150 -

第5節 廢棄物分野 國際動向에 대한 능동적 對應

주요 추진과제

◆ 청정생산체제의 구축 유도

◆ 폐기물분야에서의 기후변화협약 대처를 위한 정책 추진

◆ 유해폐기물의 수출입관리 강화

◆ 남․북간 폐기물관리 협력방안 강구

1. 淸淨生産의 誘導

1.1 청정생산의 개념

□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

적인 전략의 하나로서 청정생산(Cleaner Production)의 개념이 90

년대 초반부터 도입되었음

□ 청정생산의 개념은 에코효율성, 전과정평가, 폐기물최소화, 환경친화적

제품설계(DfE) 등의 개념을 포괄함

○ 에코효율성(Eco-efficiency) : 지구의 자정능력을 넘지 않도록

전과정에 걸친 생태계에의 향과 자원의 사용을 줄이면서 인류의

욕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

○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 : 원료의 채취부터

생산, 판매, 이용, 폐기, 재활용 등 제품 및 생산과정의 전시스템에

걸쳐서 환경 향을 조사, 평가하는 방법론

○ 폐기물 최소화(Waste Minimization) : 폐기물 발생의 예방 및

감소, 발생된 폐기물의 질 향상, 위험의 감소, 재이용‧재활용‧

회수의 증진을 포함

- 151 -

○ 환경친화적 설계(Design for Environment, DfE) : 제품의

전과정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제품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

1.2 청정생산과 국제무역규제에의 대응

□ 청정생산은 제품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오염을 사전적으로 감소시키

면서 생산비용도 절감하는 개념으로,

○ 국제환경동향에 대한 대응과 기업경쟁력의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Win-Win전략의 폐기물관리 방안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기업으로 하여금 청정생산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하여

폐기물을 발생원에서부터 최소화하고 유해성을 줄이는 한편, 국제

무역규제 등에 대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

2. 廢棄物分野에서의 氣候變化協約 對處

□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 추진

○ 지구온난화물질의 하나인 매립지 발산 가스(LFG)를 자원화하여

지역 환경오염의 저감 및 지구온난화 예방에 기여

* 메탄가스(매립가스의 60%)의 지구온난화 지수(GWP)는 이산화

탄소의 21배나 됨

○ 우선, 수도권매립지를 대상으로 매립지 발생가스 80만㎥를 포집

하여 이를 이용한 50MW 규모의 발전시설을 2004년 상반기

까지 설치․가동

○ 수도권매립지의 매립가스 활용기술을 습득하여 전국의 대규모

다른 매립지에 적용추진(LFG 1일 10천㎥ 이상 12개소 대상)

* LFG 이용발전 등 자원화 사업은 발전에 필요한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주므로 그만큼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소됨

- 152 -

□ 청정기술 개발 추진

○ 원료․공정대체 및 오염발생 저감기술, 상품 라이프 사이클 단축

기술 개발, 공정청정화 매체 개발 등 추진

○ 생산공정의 폐시스템 및 Recycling 기술개발, 환경개선 제품

개발 등을 전문기관 등과 협의하여 추진

□ 온실가스 원인물질 사전 저감 추진

○ 유기성오니,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폐기물에 대하여는 직

매립을 억제하고 전처리한 후 매립하도록 조치하며, 사용종료

매립지에 대한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여 온실가스를 감축

3. 바젤協約에 따른 有害廢棄物의 輸出入管理 徹底

3.1 현황

□ 우리나라의 유해폐기물 수출입 규제는『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

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 관리

[표 5-43] 수출입규제대상 폐기물 품목

품 목 수규제대상품목

비 고적색 황색

84 7 77

- 바젤협약 목록 B 및

OECD 녹색폐기물은

비규제대상임

□ 우리나라는 유해폐기물의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은 국가임

○ 2000년의 경우, 폐액정 1.6톤 및 PCB폐액 58.7톤을 수출

하 으며, 폐밧데리 17,380.4톤을 수입

- 153 -

3.2 바젤협약 동향과 대책

□ 우리나라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통제하는 바젤협약에 가입

하고 동 협약의 국내시행을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와 규제절차․방

법 등을 규정한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을 제정

하여 ’95. 1월부터 시행

○ 유해폐기물의 수출․입 및 국내 경유시 허가 등의 통제절차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유해폐기물의 불법․부적정 처리 방지

□ 바젤협약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수출․입 폐기물 관리

○ 수출입 물량이 많았던 철강슬래그, 플라스틱 폐기물 등이 허가

대상 품목에서 제외됨에 따라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

관한법률”에 수출․입 통제대상 폐기물 목록 개정

□ 폐기물 수출․입 업무 창구를 일원화하여 바젤협약 동향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 산자부에서 맡았던 수출입 허가, 수출입 이동통지, 각종 신고서

수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통제를 위한 정보교환등 국제협력 강화

○ 폐기물 분류기준에 대한 국내시험방법의 개발 및 유해폐기물의

국제적인 이동통제에 관한 정보협력체계 구축

4. OECD 규정에 적합한 有害廢棄物 管理

4.1 현황

□ OECD는 폐기물관리를 위한 결정 및 권고규정을 만들어 회원국

들이 유해폐기물을 적정관리 및 처리하도록 의무화

- 154 -

[표 5-44] 폐기물관련 OECD 환경규정 및 우리나라의 수락 현황

OECD 결정 - 권고 규정 수락 현황

폐기물관리종합정책에 관한 이사회 권고

[C(76)155]무조건 수락

음료용기의 재사용 및 재활용에 관한 이사회 권고

[C(78)8]무조건 수락

폐지의 재생에 관한 이사회 권고 [C(79)218] 무조건 수락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이사회 결정․권고

[C(83)180 및 그 개정]무조건 수락

OECD 지역으로부터의 유해폐기물 수출에 관한

이사회 결정․권고 [C(86)64]무조건 수락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에 관한 이사회 결정․권고

[C(88)90]조건부 수락

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의 저감에 관한 이사회 결정․

권고 [C(90)178]무조건 수락

재생작업을 위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의 통제에 관한

이사회 결정 [C(92)39]조건부 수락

□ OECD의 유해폐기물 수출입관리원칙

○ 최종처리 목적을 위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최소화

○ 처리목적의 폐기물 수출은 적정처리가 가능한 국가인 경우에 한정

○ 폐기물의 수출․입에 대한 정보를 관련 당사국에 공개

○ 폐기물을 국제폐기물분류코드(IWIC)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

□ 재활용목적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통제

○ 폐기물을 유해성정도에 따라 녹색, 황색, 적색의 3단계 목록으로

분류하고 각각 통제체제를 달리하여 관리

○ 녹색목록 폐기물은 특별한 통제절차가 없으나, 황색목록 폐기물은

허가 등의 통제체제에 따라 통제하며, 적색목록 폐기물은 보다

강한 통제절차에 의하여 관리

- 155 -

4.2 OECD 규정 등에 대한 對策

□ 일반적 대응방향

○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이므로 폐기물관리와 관련한 OECD의

결정․권고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국내법령의 정비 등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함

○ 특히, OECD에서는 유해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및 국가간 이동

통제를 위한 규정을 발전시켜 왔으며,

- 유해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해 회원국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유해폐기물의 분류체계 및 수출입절차 등의 정비가 필요

□ 교역대상 폐기물의 분류체계 정비 및 OECD의 폐기물 통제체제

수용

○ ’97년 및 ’99년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OECD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분류방법 및 수출입

통제절차를 규정하고, 국제폐기물분류코드(IWIC)를 도입

○ 조건부 수락한 폐기물관련 규정 C(88)90의 Table 5에 규정

된 유해특성의 시험방법․평가절차를 국내여건상 현실적으로

가능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수용 추진

□ OECD 폐기물관리규정과 Basel 협약 규정의 통합에 대한 대응

○ OECD 환경정책위원회는 ’98년부터 폐기물관리규정을 Basel

규정과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바,

○ 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에 따라 새롭게 제정될 규정의 내용을

반 하여 국내법 정비 추진

□ 런던협약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규제하는 런던협약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

하되, 동북아시아의 국가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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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톡홀름협약 가입에 따른 폐기물분야의 대응방안 마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의 관리를 위한 스톡홀름협약 가입에

따라 폐기물 관리분야에서 요구되는 각종 의무의 이행방안 및 대책

마련

○ POPs 물질을 함유한 폐기물의 현황 조사,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에 의한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 등 적정한 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추진

6. 南․北間 廢棄物管理 協力體制 講究

□ 한반도의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폐기물관리분야에서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강구

□ 예를 들면, 농작물 생육촉진 및 잡초제거 등을 위해 사용후 배출되는

폐비닐량은 매년 증가하여 우리나라에서만 '99년에 연간 289천

톤이 발생하 음

○ 그러나 폐비닐처리시설 및 보관장소 부족, 폐비닐의 수요감소

등으로 폐비닐의 방치 및 불법소각 등이 발생

○ 따라서, 폐비닐에 의한 국토오염을 방지하고 폐비닐의 재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남․북한간 합리적인 협력방안을 검토․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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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章 財源調達計劃

第1節 廢棄物管理分野의 投資所要 展望

□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기간(’02~2011)중 폐기물분야의

사회간접자본투자소요는 공공부문에서 3조 9,736억원, 민간부문

에서 6,830억원으로, 총 4조 6,566억원으로 전망됨

[표 6-1] 공공 및 민간 투자소요

(단위 : 억원)

구 분 계 ’02 - ’05 ’06 - ’08 ’09 - ’11

- 총소요 46,566 21,806 13,608 11,144

- 공공투자

ㅇ 중앙

ㅇ 지방

39,736

15,019

24,717

17,446

6,106

11,340

12,248

4,899

7,349

10,034

4,014

6,020

- 민간부문 6,830 4,360 1,360 1,110

[표 6-2] 사업별 투자소요

(단위 : 억원)

구 분 계 ’02 - ’05 ’06 - ’08 ’09 - ’11

총투자소요 46,566 21,806 13,608 11,144

- 농어촌폐기물종합

처리시설1,620 720 540 360

- 소각시설 11,569 5,643 3,386 2,540

- 매립시설 9,574 4,376 2,775 2,203

-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2,230 1,892 185 153

- 비위생매립지정비 7,880 2,680 2,600 2,600

- 재활용산업융자 7,800 3,000 2,400 2,400

- 재활용처리시설 1,465 1,145 320 -

-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890 550 182 158

- 매립가스자원화시설 1,200 900 300 -

- 기술개발 등 2,550 900 920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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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현행 재원분담체계

구 분 국고 지방비 융자지원 비 고

-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15억 정액 농특

- 소각시설 ⋅ 특별시 ⋅ 광역시 ⋅ 시․군

⋅ 도서지역

30%(광역)40%(광역)30%(단독)50%(광역)50%

70%60%70%50%50%

환특

- 매립시설 ⋅ 광역 ⋅ 단독

30%30%

70%70%

환특

- 비위생매립지 정비

50% 50%

-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50% 50%

- 재활용처리시설 100% 자원공사

- 공공재활용기반 시설 확충

30% 70%

- 재활용산업융자 100% 민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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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節 廢棄物管理 投資財源調達方案

1. 投資財源調達 基本方向

□ 생산자책임의 확대

○ 생활폐기물중 일정한 부분은 생산자의 책임으로 전환하여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처리토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

□ 사용자부담원칙의 강화

○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청소재정의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소비단계에서의 폐기물발생억제를 유도

□ 국고보조금의 인센티브기능 강화

○ 획일적인 국고보조를 지양하고 폐기물처리구조를 스스로 개선

하거나 폐기물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우선적

으로 국고를 지원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지원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

목표율 달성여부 등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

○ 광역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차등지원방안 강구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무이행평가제와 연계 추진

□ 민간자본유치 촉진

○ 대규모투자가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

하여 사업체를 설립하는『제3섹타 방식』에 의한 추진방식을

적극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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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事業別 投資財源 調達方案

□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농특자금으로 정액 15억원을 보조

하되, 시설규모에 따라 액수를 조정하는 방안 강구

□ 소각처리시설

○ 도시지역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전체 투자수요액의 50%범위내

에서 국고지원하여 추진하되, 기존 시설용량 및 건설중인 시설의

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 결정

- 특별시 : 시설비의 30% 국고보조, 70% 지방비

- 광역시 : 시설비의 40% 국고보조, 60% 지방비

- 일반도시 : 시설비의 30% (광역시설은 50%) 국고보조,

70% 지방비

□ 위생매립시설

○ 소규모 비위생매립지 조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2이상의 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시설로서 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는 광역위생매립지와

광역위생매립지역에서 제외된 도시지역의 단독매립지 설치사업에

국고 30%지원

□ 기타 폐기물관리시설

○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음식물공공처리시설, 공공재활용시설

등에 대해서는 현행 지원체제를 유지

○ 민간재활용사업에 대한 융자지원은 그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

○「에코-테크노피아 21」프로제트와 연계하여 폐기물분야의 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원화기술정보체계구축을

위한 유통정보센타를 단계적으로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