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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차 부산공간포럼.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및 지자체 대응방안. 2013. 10. 24. 조 동 우 센터장 / 선임연구위원 [email protected] 녹색건축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 표 순 서. 녹색건축 정책의 필요성 녹색건축 정책 현황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과 정책동향. 녹색건축 정책의 필요성.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2011 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7.39 억 TCO2eq 세계 7 위 수준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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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동 우 센터장 / 선임연구위원[email protected]
녹색건축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3. 10. 24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및 지자체 대응방안
제 16 차 부산공간포럼
발 표 순 서
• 녹색건축 정책의 필요성
• 녹색건축 정책 현황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과 정책동향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 2011 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7.39 억 TCO2eq 세계 7 위 수준
(’11.11.13, 독 재생가능에너지산업연구소 IWR)
- 전세계 (339 억톤 ), 1 위 ( 중국 , 89 억톤 ), 2 위 ( 미국 , 60 억톤 )- 우리나라 1 인당 배출량 ( 세계 평균의 3 배 )- 우리나라 배출량 증가량 (1995 년대비 163%, 세계 증가량은 50%)- 지난 5 년간 (’00~’05)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12%(OECD 국가 중 4 위 수준 ) * OECD 국가 평균 증가율 5.6%
1995 2000 2005 2009 20110
2
4
6
8
4.5185.275
5.911 6.0767.39
단위 억 TCO2eq
에너지연소에 따른 온실가스가 85%
녹색건축 정책의 필요성
3
• 부존 에너지자원이 절대 부족 - 수입의존도 96%, 2011 년 에너지수입액 1,725 억불로 전체수입액의 32.9% 차지
• 에너지소비량의 지속적인 증가 예상 - 2009, 에너지소비 세계 10 위 , 석유소비 8 위 , 전력소비량 9 위 )
에너지수입액 ( 억 $) [ 총수입액대비 비중 ]
‘06 ‘07 ‘08 ‘09 ‘10
석유수입량( 백만 bbl)
543(27.7%)
950(26.6%)
1,415(32.5%)
912(28.2%)
1,217(28.6%)
888 874 865 835 872
‘11
1,725(32.9%)
927
에너지수입액( 억불 )
1,725 억불 ( 에너지수입 )
1,520 억불 ( 자동차 + 반도체 + 선박 수출 )
3 대 주요 수출품 수출액 상회
우리나라 의 에너지 현실
녹색건축 정책의 필요성
4
2001 년 2004 년 2007 년 2010 년
9,870 12,912 14,646
17,07144%
20,133
20,680 18,885
21,92456%
( 단위 : 천 TOE)
30,00333,592 33,531
38,995
103,017 천 TOE 56.0%
41,900 천 TOE 52.8%
17,071 천 TOE 9.3%
21,924 천 TOE 11.9%
건물부문(21.2%)
건물 에너지 소비량 증가
• 에너지는 국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21.2% 로 큰 비중 차지
• 건물 부문의 에너지 소비량 지속적 증가
부문별 에너지 소비 ( 에너지 총조사 보고서 , 2011)부문별 에너지 소비 ( 에너지 총조사 보고서 , 2011) 연도별 건물 에너지 소비량연도별 건물 에너지 소비량
주거
상업 공공
세계평균 38%
45%
41%
OECD 평균 31%
녹색건축 정책의 필요성
5
< 외벽 단열기준 변화 >
TIME LINE
1980 년 2001 년
1973 년 2003 년 2013 년1983 년 1993 년
< 열손실방지규정의 변천 >
부위별
단열기준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건축법 23 조 4
건축물 설비규정 등에 관한 규칙 (92 년 )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건축법 59 조 (92 년 )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건축법 시행령 (76 년 )
단열재 두께 규정 (79 년 )
열관류율 제한 규정 (80년 )
2 개지역 구분 (84 년 )
3 개지역 구분 (84 년 )
열관류율 강화 (01 년 )
0.58W/ ㎡ K 0.58W/ ㎡ K
1.04W/ ㎡ K
0.47W/ ㎡ K 0.36W/ ㎡ K
0.27W/ ㎡ K
신축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13.2.23)
열관류율 강화 (13.9)
2017 년패시브
신축 건축물은 기준강화로 에너지효율 향상
녹색건축 정책의 필요성
6
우리나라 건축물 현황
• 연도별 건축물 증가율 정체 BUT!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 건축물의 신축시장의 규모 축소• 노후 건축물 지속적 증가 (15 년 이상 건축물 : 전체 건축물의 74.1% 차
지 )
연도별 건축물 동수 및 증감률 (2012 년 기준 )연도별 건축물 동수 및 증감률 (2012 년 기준 ) 노후 건축물 현황 (2012 년 기준 )노후 건축물 현황 (2012 년 기준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건축
물동수
6254 6356 6369 6290 6460 6556 6618 6676 6731 6796
증감율
0 0.0161
0.002
-0.0126
0.0263
0.0147
0.00930000000000002
0.00870000000000001
0.0082
0.00950000000000001
-5001,5003,5005,5007,500
건축물 동수 ( 단위 : 천동 )구 분 건축물 구성비 연면적 구성비
계 6,796,239 100%3,341,819,91
2 100%
10 년 미만 1,108,186 16.3
%938,679,621 28.1%
10~15 년 미만
654,848 9.6% 608,007,136 18.2%
15~20 년 미만
879,169 12.9
%695,060,085 20.8%
20~25 년 미만
722,743 10.6
%457,053,364 13.7%
25~30 년 미만
515,636 7.6% 208,326,714 6.2%
30~35 년 미만
439,566 6.5% 132,885,814 4.0%
35 년 이상 1,853,680 27.3
%201,763,135 6.0%
기타 622,411 9.2% 100,044,044 3.0%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문제 !!!
연평균 신축 건축물 연면적 (01~11)88,148 천 m2 ( 총연면적의 2.6%)
녹색건축 정책의 필요성
7
녹색건축 정책 현황
’09 년 제 6 차 녹색위 보고 이후 , 녹색건축물 활성화 시책
녹색건축 추진방향
8
녹색건축 정책 현황
건물부문 감축 시나리오부문별 감축목표
26.9%18.2%
34.3%12.3%
25%
5.2%건물
산업
수송 폐기물
공공
농림어업
신축 (12.07)25%
기존 (23.9)50%
행태(12.0
8)25%
( 백만 TCO2eq)
기존건축물 (50%), 신축건축물 (25%), 행태개선 (25%) 을 통해
건물부문 감축목표 (26.9%) 달성 추진
9
녹색건축 정책 현황
’10 년 친환경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의무화
*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개정 (’10)
취득세 감면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건축기준 완화 등
* 에너지효율등급 1,251 건 , 친환경인증 2,951 건 (~’12.7)
창호 단열기준 20% 강화 , 에너지절약형 기기 사용 의무화* 연간 1,700 억원 정도의 에너지비용 절감
1
그간의 녹색건축 성과
10
녹색건축 정책 현황
2
녹색 주거복지 차원으로 저소득층 주택개선 추진
-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의 난방시설 교체 ,
발코니새시 및 외부창호 등 설치 (’10 년 1 만호 , ’11 년 5.3 만호 개선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신설 (’12 년 3 월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등 녹색건축 정책 추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13 2. 23)
11
녹색건축 정책 현황
신축기준 강화와 같은 정부 주도 정책만으로는 건축물 녹색화 유도 미흡
1
사회적인 에너지 절약 의식 확산 필요*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제 , 에너지목표관리제 , 배출량 관리 등
2020 년까지 건축물 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26.9% 감축 목표
2025 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신축 의무화2025 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신축 의무화※ (’12) ’09 년 수준 대비 30% 감축 (’17) 60% 감축 (’25) 100% 감축
※ 건물 26.9%, 수송 34.3%, 산업 18.2%, 폐기물 12.3%, 공공 2.5% 등
녹색건축 정책의 한계
12
녹색건축 정책 현황
2
녹색건축 개ㆍ보수를 위한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소요 저리융자 , 재정지원 등 유인책 부족
* 에너지성능 40% 개선 시 일반 리모델링 비용의 1.2 배 소요
녹색건축 관련 인증은 신축 위주로 운영
* 기존 친환경인증 ,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은 신축건축물에 적용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 및 시행
13
14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법률 제정 및 시행
구 분 내 용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시행시기 2013 년 2 월 23 일 ( 공포 : 2012 년 2 월 22 일 )
주요내용
•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 녹색건축물 보급을 위한 종합계획을 5 년마다 수립•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건축물 에너지 · 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총량 관리•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 제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녹색건축물의 인증•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 · 특례 등
1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목적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목적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
☞ 녹색건축물 :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간 , 지역간 균형성 확보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 원칙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 원칙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15
3 녹색건축 기본계획 ㆍ조성계획 ( 제 6 조 , 제 7 조 )녹색건축 기본계획 ㆍ조성계획 ( 제 6 조 , 제 7 조 )
구분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지역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권자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수립주기 5 년 5 년
주요내용
녹색건축물 현황 및 전망
온실가스 감축 등 목표설정 및 추진방향
녹색건축물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녹색건축 연구ㆍ개발
녹색건축 전문인력 육성ㆍ지원 및 관리
녹색건축 조성사업 지원
녹색건축 조성 시범사업
녹색건축 건축자재 및 시공관련 정책방향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에 필요한 사항
지역 녹색건축물 현황 및 전망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
녹색건축물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녹색건축물 조성 및 지원
조성계획 추진 및 재원조달방안
녹색건축 건축자재 및 시공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위해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16
4 건축물 에너지 ㆍ 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 제 10 조 )건축물 에너지 ㆍ 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 제 10 조 )
( 목적 )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관련 정보 및 통계 개발ㆍ검증ㆍ관리
( 자료제출기관 )
한국전력공사 , 한국가스공사 , 도시가스사업자 , 한국지역난방공사 , 에너지 공급 ·관리기관
( 자료공개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
※ 14 년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DB 구축 완료 예정 연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사업지역시범사업( 마포구 )
서울 인천 , 경기부산 , 대구 ,대전 , 강원 ,
충청
광주 , 울산 ,전라 , 경상 ,
제주
- 온실가스 감축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효과적인 정책 추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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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 에너지 ㆍ 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 제 10 조 )건축물 에너지 ㆍ 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 제 10 조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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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 에너지 ㆍ 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 제 10 조 )건축물 에너지 ㆍ 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 제 10 조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그린투게더 홈페이지 (www.그린투게더.go.kr) 19
< 출처 > 국토해양부 , 국가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착수보고회 , 2012. 7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20
5 지역별 건축물 에너지 총량 관리 ( 제 11 조 )지역별 건축물 에너지 총량 관리 ( 제 11 조 )
관리자 : 시ㆍ도지사 관리내용 : 관할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총량 설정ㆍ관리 협약체결 : 국토해양부장관↔시ㆍ도지사 지원 : 협약체결 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6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 제 13 조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 제 13 조 )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 (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함 )
* 기존 공공건축물은 에너지사용량을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
* 기존 공공건축물중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축물은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 7 건축물의 효율적 에너지관리 및 녹색건축물 건축 활성화 ( 제 15 조 )건축물의 효율적 에너지관리 및 녹색건축물 건축 활성화 ( 제 15 조 )
효율적 에너지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건물은 인센티브 부여 )
21
8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 ( 제 14 조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 ( 제 14 조 )
제출대상 확대 (2013.9.1~)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 기존 ) 아파트 · 연립주택 , 2 천㎡이상 숙박 · 의료시설 , 3 천㎡이상 판매 · 업무시설 등
( 개정 ) 연면적의 합계 5 백㎡ 이상
허가시 에너지성능점수 60점 -> 65점으로 상향
에너지소비총량 적용대상 건축물 확대 ( 현행 ) 1 만㎡이상 업무시설 → ( 개정 ) 3 천㎡ 이상 업무시설
용도 통합 ( 현행 ) 9 개 용도 → ( 개정 ) 4 개용도 : 비주거 대형 , 비주거 소형 , 주택 1, 주택 2
22
일사조절장치 등의 설치 벽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을 유리로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외부차양 등
일사차단 및 조절장치의 설치를 의무화 입법 추진
9 녹색건축의 인증 ( 제 16 조 )녹색건축의 인증 ( 제 16 조 )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
국토해양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위임
1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제 17 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제 17 조 )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 2 항에 따른 인증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에너지 평가 관련 전문가에게 신청
운영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인증기관 : 11 개 공공 및 민간기관 G-SEED :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운영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 인증기관 : 4 개 기관
2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및 개선방안 보고서 예시
24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11 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 ( 제 18 조 )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 ( 제 18 조 )
대상자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중개업자 시기 : 건축물 매매 또는 임대 시 거래계약서에 첨부 첨부의무 : 해당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요량 ,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 2013 년 2 월 23 일부터 서울지역 500 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3000m2 이상 업무용 건축물 대상
12 녹색건축물 전문 인력 양성 ( 제 21 조 )녹색건축물 전문 인력 양성 ( 제 21 조 )
전문기관 지정 후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녹색건축 인증 : 녹색건축설계전문자격 에너지효율등급 : 에너지평가사 등
전문기관 : 녹색건축센터 , 건축사협회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에너지사용량 표시 및 게시 의무화 예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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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 에너지 평가서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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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평가서 제출대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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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용 도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2013 년 2 월 23
일부터
서울특별시 소재 500 세대이상
공동주택 매매
서울특별시 소재 연면적 3 천 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 매매
2014 년 1 월 1 일부터수도권 소재 500 세대이상
공동주택 매매 임대․
수도권 소재 연면적 3 천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 매매 임대․
2016 년 1 월 1 일부터전국 500 세대이상 공동주택
매매 임대․
전국 연면적 3 천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 매매 임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 에너지평가서 운영 현황 >• 그린투게더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
• 2013.2~6.30 까지 12,262 건 ( 일평균 96 건 ) 발급 , 콜센터 총 5,647 건 ( 일평균 68
건 ) 문의 대응
< 향후 운영계획 >• 인터넷 홈페이지에 중개대상 건축물을 광고하는 경우 에너지평가서를 광고내용에 포함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28
13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ㆍ개발 ( 제 22 조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ㆍ개발 ( 제 22 조 )
시책 수립ㆍ시행 : 국토해양부장관 시책에 포함할 사항
-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건축자재 개발 및 시공 기술의 개발 시범사업 : 개발된 연구성과의 이용ㆍ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시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 실시 녹색건축 기술개발 R&D 현황
-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및 통합인증시스템 구축(‘11~’14) - 시장수요 기반 기존건축물 녹색화 (‘11~’16) - 시장수요 기반 신축건축물 녹색화 (‘11~’16) 등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29
14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 제 23 조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 제 23 조 )
지정권자 : 국토해양부장관 센터업무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 녹색건축 인증 ,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센터구분 : 녹색건축지원센터 ( 연구중심 ), 녹색건축사업센터 ( 사업중심 )
지원 : 예산 범위에서 일부 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국시설안전공단 , 에너지관리공단 , 국토연구원 , 한국감정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설립 추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30
에너지성능향상 및 효율개선을 위하여 리모델링건축물의 지원 및 관리하는 전문기관 설립 또는
리모델링 또는 금융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을 지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31
그린리모델링 민간금융 도입을 통한 비즈니스모델 ( 예시 )
15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 제 24 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 제 24 조 )
지정권자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정사업
-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지원 : 재정지원 ※ 2013 년 10 개 건축물에 20 억 지원 ( 설계지원 6곳 , 시공지원 4곳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32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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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 공공건축물에서 그린리모델링 성공모델을 실현하고• 민간 보급을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 사업 목적
• 사용승인일로부터 15 년이 경과된 공공건축물공모 대상
• 설계지원사업 - 사업구상 단계인 리모델링 사업의 기획설계 지원
• 시공지원사업 - 현재 진행중인 일반 리모델링 사업의 그린리모델링 전환 - 그린리모델링 부분 공사비 일부 지원 및 녹색시공품질 기술지원
사업 유형
(2015 년까지 공공건축물 대상 시범사업 추진 예정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전북고창 동리국악당 (1990)청주 시립미술관 (1979) 충북대학교 생활관 (1990) 경북영주 문수면사무소 (1985)
광주 주월초교 (1983) 부천시립원미도서관 (1994)광주 근로자종합복지관 (1990)
문경시청사 (199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981)
서울세관 (1982)
시공지원사업
설계지원사업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2013. 3.1834
덧창적용 가능유리강화유리 8~10 T페어 16~22 T
기존창호 내측에 블라인드 및 덧댐창 설치방안 ( 예시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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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제도 인센티브 혁신도시 이전 공공청사 중 1 등급 기준보다 50% 이상 에너지절약형으로 건축하는
경우 추가 소요 공사비의 50% 를 국고 보조하여 녹색건축물 민간 확산 유도
16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지원ㆍ특례 ( 제 25 조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지원ㆍ특례 ( 제 25 조 )
지원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방법
- 보조금 지급 등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우선 보증 또는 보증조건 우대
-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세 등 감면
- 외국인투자 유치하는 경우 최대한 지원 노력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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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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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 건물소유주
- 건축물대장에 등록(2008)
- 인증명판 제공 (2002)
취등록세 경감 (2010)
재산세 경감 (2012)
환경개선부담금 경감(2010)
건설사업주체
건축기준 완화 (2010)
PQ심사시 가점 (2010)
분양가상한제 가산비 (2012)
사업주체별 녹색건축인증 관련 인센티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제도 인센티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