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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행 순 서
개회식(14:00~14:20)
▘개회사 ❙ 인사말씀 ❙ 토론자 소개❙ 경과보고
주제발표(14:20~14:30)
▘윤명화(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지정토론(14:30~15:10)
▘좌 장 : 강현수(중부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토론자
∙ 이석준(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 김형태(서울시 교육의원)
∙ 이 호(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
∙ 박 진(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 고은태(국제엠네스티 국제집행위원회 위원)
자유토론(15:10~15:45)
▘방청객 의견 소개 및 질의 응답
총평 및 폐회(15:45~16:00)
목 차
주 제 발 표
■ 서울시 인권 기본조례 제정 의의와 주요 내용·························· 1
∙ 윤명화(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지 정 토 론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안)에 대한 의견 ··························· 16
∙ 이석준(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 실효성 있는 서울시민 인권조례가 되기 위해서 ······················ 18
∙ 김형태(서울시 교육의원)
■ 서울시 인권 기본조례(안) 관련 토론문 ···································· 23
∙ 이 호(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
■ 서울시 인권 기본조례와 인권 ··············································· 27
∙ 박 진(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인권보호 및 증진의 필요성과 시민참여········· 32
∙ 고은태(국제엠네스티 국제집행위원회 위원)
- 1 -
주 제 발 표 윤명화(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 인권 기본조례 제정 의의와 주요 내용
울시 는 울시민 진과 경 개 하여
한 특별 원 결 1월 2 하여
2012 2월 27 결 하
번 제237회 시회 첫날 지난 4월 18 19 원 선 되었고
4월 23 김희전 원 원 선 하여 본
진해
원 시 시 후보 시 지 해 10월 19 시민 엄 과
행복 한 본 생 리 담 ‘ 울시민 리 언’
하
원 시 ‘ 울시민 리 언’ 하 , 헌
, 원 , 만 , 책 본계 립
등 공 한
울시도 2012. 1. 1 신 하고, 망 울 책 단 행
과 원 강 동가, 등
가 거쳐 검 했
‘서울특별시 기본조 (안)’ 러한 시 회 특 서울시,
전문가회 노 아져 만들어졌
- 2 -
Ⅰ. 조례제정 목적과 의의
▢ 조례제정 목적
∘ 울 시민 보 진 한 도 마
함 든 시민 간 엄과 가 실 하여
행복한 삶 리 누릴 도 하
▢ 조례제정 의의
∘ 그동 , 여 , 동 등 각 사업 에 진해 개별
들 포 하는 본 시
에 진해 한다는 시 원 담겨
∘ 한 ‘ 울특별시 원 ’ ‘ ’, ‘시민 보
( 만)’ 등 시민과 함께 할 는 책 본
진체계 마 하여 가 시민사 통하 한
마 하고 하
∘ 특 지 단체 민간 가 는
‘시민 보 ’ 신 하여, 울시 해사항에 한
독립 사 행하고 시 고 할 게 하
∘ 민간 가 15 원 ․ 운 해
책 본계 비 해, 시민 에 향 미 는
주 책, 규에 한 심 담당하도 하고
∘ ‘시민 보 ’ 시민단체· 가 등에 근 경험
거 동경 는 민간 공개 집에 해 지 계 직
공 원 채용( 2 , 연 가능)함
- 3 -
∘ 사 는 울시 행 , 시가 ․ 연해 립한
, ( 사 ), 시 지원 는 각 복지시 등에
생한 해 사항에 해 독립 사 진행하 ,
시 고 할
∘ ‘ 원 ’ ‘시민 보 ’ 운 민간 과
독립 행 에 목한 것 시민 체 (시민거 )
도 함
∘ 책 각 에 진하 한 계
‘ 책 본계 ’ 5 단 립 ․ 시행하도 함
∘ 본계 에는 각 별 핵심 책과 실행계 , 실행
한 재원 달 포함해 책 지 과 실 담보함
∘ 2 단 보고 간해 책 진 결과에 한
평가 하도 했 , 도 해 해 상담/신고
는 진 한 프 그 개 보,
책연 등 행하도 함
∘ 보 진 해 동하는 /시민단체에 행 ,
재 지원 할 는 근거규 마 함
∘ 울시 직원, 시 산하 직원 상
함 에 한 해도 여 든 업 과
에 시민 실 할 도 함
Ⅱ 조례의 구성(4장 21조)
구 분 조 항
1장
총칙
(6조항)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제4조(시장의 의무)
∘ 제5조(시민의 참여)
∘ 제6조(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제2장
인권도시
정책
(7조항)
∘ 제7조(인권정책 기본계획)
∘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 제9조(인권보고서 발간)
∘ 제10조(인권교육)
∘ 제11조(인권센터)
∘ 제12조(서울시민 인권헌장)
∘ 제13조(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등)
제3장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4조항)
∘ 제14조(설치)
∘ 제15조(구성)
∘ 제16조(운영)
∘ 제17조(정책 등 개선권고)
제4장
시민인권
보호관
(4조항)
∘ 제18조(설치)
∘ 제19조(임기 및 직무의 독립성)
∘ 제20조(직무)
∘ 제21조(조사 결과 통지 및 회보)
- 5 -
Ⅲ 조례의 주요내용
▢ 정의 규정(제2조)
∘ “ ” 헌 과 규 하고 거 한민 가 ․비 한
습 하는 간 엄과
가 리 규
∘ “시민”에 시에 주 거 거 시에 재하는 사업 에
근 하는 사 뿐 만 니 ‘체 하고 는 사 ’ 포함
∘ “ 도시” “ 든 시민 생 에 실 행복한
도시공동체 해 가는 도시”
▢ 시장의 의무(제4조)
∘ 시 , 시책 극 진과 책 립에
시민 참여 보 하고, 해 시 한 과 가
지 단체 할 것 규
▢ 인권정책 기본계획(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제8조)
∘ 시 시민 보 진 한 책 본계
5 마다 립하고, 매 연도별 시행계 립
하도 하고
▢ 시 공무원과 출자, 출연 기관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제10조)
∘ 시 시가 는 연한 공 원 직원 상
1 상 도
∘ 사업 민간단체 등에 하여 시행 도
하도 규
∘ 시 체계 마 과 과 시행 하여 재
개 , 강사 등 지원하도 함
- 6 -
▢ 시민인권보호관 업무지원 등 인권센터 업무를 규정(제11조)
∘ 시민 보 운 업 지원
∘ 실태 사 해에 한 상담
∘ 진 한 프 그 개 , 보
∘ 보 진 한 책연 지 개
∘ 그 에 시민 보 진 하여 필 한 사항
▢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근거 규정을 마련(제12조)
∘ 후 할 시민 헌 에 한 포 근거 규
▢ 인권정책 기본계획 등을 심의․자문하는 “서울특별시 인권
위원회”운영(제14조~17조)
∘ 책 본계 립에 한 심 ․
∘ 본계 연도별 시행계 에 한 심 ․
∘ 시민 에 향 미 는 규, 책에 한
∘ 운 에 한
∘ 그 에 시 , 원 는 원 원 3 상 한
사 에 한 심 ․
∘ 한 원 는 행 해 시에 료 하거
계 공 원 할 , 시민 보 에게
해 사항에 한 사 뢰하고, 시 책에 한
견 들
∘ 시 책 등에 한 개 고할
- 7 -
▢ 인권침해사항을 조사․권고하는 “시민인권보호관” 운영(제18조~21조)
∘ 5 내 지 계 직 공 원 , 한에 하는 업 독립
행
∘ 보 시 그 행 / (시 사 )
는 연하여 립한 / 시 사 탁 시 지원
각 복지 시 에 행한 해 사항 사
∘ 보 업 지원 에 청할 고, 보 료
집하 하여 사· 열 ·시료채취 등 하거 사
상 에게 보고· 료 ·진 할
∘ 보 사 진행함에 어 상담신청 , 시민단체 직원,
가 등 참여시킬
∘ 보 시 책 개 필 한 사항 건 할
- 8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안)
제1장 총칙
1 (목 ) 는 울특별시( 하 “시” 한다) 시민
보 하고 진하 한 책 립·집행하도 함 , 든
시민 간 엄과 가 실 하여 행복한 삶 리
누릴 도 함 목 한다.
2 ( ) 에 사용하는 용어 다 과 같다.
1. “ ” 함 헌 과 규 하고 거 한민 가 ․
비 한 습 하는 간 엄과
가 리 말한다.
2. “시민” 함 시에 주 는 거 사 , 체 하고 는
사 , 시에 재하는 사업 에 근 하는 사 말한다.
3. “ 도시” 함 든 시민 생 에 실
행복한 도시공동체 해 가는 도시 말한다.
3 (다 계) 시민 과 한 다 는
개 하는 경우에는 내용에 합 도 하여 한다.
4 (시 ) ① 울특별시 ( 하 “시 ” 한다) 시민
보 진 하여 하여 하 , 시책 극
진하여 한다.
② 시 책 립에 어 시민 참여 한 보 하여 한다.
③ 시 시민에 한 해가 생한 경우 해 시 해
하여 한다.
④ 시 필 한 경우 가 원 비 한 가 지
단체 등과 할 다.
- 9 -
5 (시민 참여) 시민 가 는 지역사 실
하는 주체 는 식하여 식 향상에 하고, 시
시책에 참여한다.
6 ( 차별 지) 든 시민 , 헌 과
가 원 등 타 계 에 지하는 차별 지 니한다.
제2장 인권도시 정책
7 ( 책 본계 ) ① 시 시민 보 진
한 책 본계 ( 하 “ 본계 ” 한다) 5 마다 립
하여 시행하여 한다.
② 본계 다 각 사항 포함하여 한다.
1. 도시 본 향
2. 별 핵심 책과 진목 실행계
3. 본계 실행 한 재원 달
4. 사·연 실시
5. 가 타 지 단체 보 진 한
6. 그 에 도시 진에 한 주 사항
③ 시 본계 립할 경우 공청 , 등 통하여 시민
등 견 하여 한다.
④ 시 실태 사 실시하고, 그 결과 책
본계 립에 하여 한다.
⑤ 시 본계 간 만료 후 6개월 내 그 진사항 평가
하여 원 에 보고하여 한다.
8 (연도별 시행계 ) 시 본계 하여 매 연도별
도시 시행계 립하여 시행하여 한다.
- 10 -
9 ( 보고 간) 시 2 주 울시민 보고
간하여 한다.
10 ( ) ① 시 시가 는 연한
공 원 직원 연 1 상 도 하여 하 ,
사업 민간단체 등에 하여 시행 도
하여 한다.
② 시 체계 마 과 과 시행 하여 재
개 , 강사 등 지원 할 다.
11 ( ) ① 시 시민 보 진에 한 사업
시행하 하여 할 다.
② 업 는 다 각 같다.
1. 시민 보 운 업 지원
2. 실태 사
3. 해에 한 상담
4. 진 한 프 그 개 , 보
5. 보 진 한 책연
6. 지 연 개 사항
7. 그 에 시민 보 진 하여 필 한 사항
12 ( 울시민 헌 ) 시 하는 가 하고
지 가능한 도시 만들 해 울시민 헌 하여
포한다.
13 ( 보 진 동 지원 등) ① 시 보
진 해 사업 진하는 는 단체에 행 , 재
지원 할 다.
② 1항 재 지원에 한 체 사항 「 울특별시 보
리 」 「 울특별시 사 단체보 지원 」에 다.
- 11 -
제3장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14 ( ) ① 시민 보 진 한 주 시책에 한
심 ․ 하 하여 울특별시 원 ( 하 “ 원 ”
한다) 한다.
② 원 는 다 각 업 행한다.
1. 본계 립에 한 심 ․
2. 본계 연도별 시행계 에 한 심 ․
3. 시민 에 향 미 는 규, 책에 한
4. 운 에 한
5. 그 에 시 , 원 는 원 원 3 상 한 사 에
한 심 ․
③ 원 는 2항 업 행함에 어 시에 료
하거 계 공 원 하여 에 할 것 할 ,
18 시민 보 에 해 사항에 한 사 뢰하고,
시 책에 한 견 들 다.
15 ( ) ① 원 는 원 1 과 원 1 포함한 15
내 하 , 원 원 원 에 한다.
② 원 다 각 어느 하 에 해당 는 사 에 시
하 , 시 업 담당 당연직 원 다.
1. 에 지식 거 근 경험 는 사 시
천 시 원 1 , 가 1
2. 에 한 지식 고 학계에 연 경험
는 사
3. , 시민사 단체, 등에 근 경험
는 사
- 12 -
4. 에 한 지식 거 근 경험 고
시민사 단체 천 사
③ 원 는 3 하고 연 할 다.
④ 보 원 는 원 간 한다.
⑤ 시 다 각 어느 하 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원
해 하여 한다.
1. 원 신상 사고 등 사 직 행하 어 운 경우
2. 원 직 상 게 비 누 한 경우
3. 원 원 에 주 참하거 원
상하는 등 원 직 행하는 당하다고 단 는 경우
16 (운 ) ① 원 원 하고, 원 직 한다.
② 는 시 하 , 는 연4 개 하고,
시 는 원 필 하다고 하거 재 원 3 1 상
집 가 에 원 집한다.
③ 는 재 원 과 개 하고, 원 과
찬 결한다. 단, 가 동 경우에 원 결 한다.
④ 원 에는 필 시 원 다. 원 원
원 원 원 심 거쳐 원 한다.
⑤ 원 든 는 공개하 , 하여 누 열
할 도 비 하여 한다. 다만, 사 격상 공개하는 것
하지 거 들 보 할 필 가 는 경우에는
원 결 비공개 하거 열 한할
다.
⑥ 원 에 한 공 원 닌 원에 하여는 산 내
에 당과 여비 지 할 다.
⑦ 원 에 간사 , 간사는 업 담당하는 과 다.
- 13 -
17 ( 책 등 개 고) ① 원 는 시 규, 책 등
시민 에 한 향 미 다고 단 에는 시 에게
개 고할 다.
② 시 1항 규 에 한 원 고 경우 그 고
사항 행하 하여 하여 한다.
제4장 시민인권보호관
18 ( ) ① 시 시민 보 ( 하 “보 ” 고 한다)
운 할 다.
② 보 5 내 지 계 직 공 원 하 , 다 각
어느 하 에 해당하는 사 공개 집에 해 시 한다.
1. 가 는 지 단체에 4 상당 상 공 원 재직
한 사 업 경험 는 사
2. 에 한 지식 고 학에 재직한 경 는 사
3. 에 한 지식 거 근 경험 고
시민사 단체 천 사
19 ( 직 독립 ) ① 보 는 2 하 ,
연 할 다.
② 보 그 한에 하는 업 독립하여 행한다.
③ 보 다 각 어느 하 에 해당하는 경우 하고는
그 사에 하여 직 지 니한다.
1. 복 상 한 경우
2. 사사건 경우
3. 그 에 보 직 계 행할 없는 사 가 생한 경우
④ 보 그 직 행하는 지 없다고 시 하여
승 하는 경우 에는 보 직 겸할 없다.
- 14 -
20 (직 ) ① 보 에 상담신청 었거 원
가 뢰한 다 각 에 생한 해 사항에 해
사할 다. 경우 보 시 과 사 에 하여 한다.
1. 시 그 행
2. (시 사 에 한한다)
3. 시가 는 연하여 립한
4. 시 사 탁 (시 탁사 에 한한다)
5. 시 지원 는 각 복지 시
② 시 보 에게 1항 각 에 생한 해
사항에 한 사 뢰할 다.
③ 1항 규 에 하고 행 심 , 재 , 감사원 감사, 검찰과
경찰 등 사 에 사 는 사 등 진행 사항 보
사하는 것 하지 다고 단 는 경우에는 직 하지
다.
④ 보 직 행하는 필 한 업 지원 에
청할 , 보 료 집하 하여 1항 각
에 한 사· 열 ·시료채취 등 하거 사 상 에게
보고· 료 ·진 할 다.
⑤ 보 직 에 하는 사항에 한 사 진행함에 어
필 하다고 하는 경우 상담신청 , 시민단체 ․직원, 가 등
참여시킬 , 사에 참여하는 에 하여는 산
에 당 등 지 할 다.
⑥ 보 시 책 개 필 한 사항 원 에
건 할 다.
- 15 -
21 ( 사 결과 통지 보) ① 보 사가 료 그
결과 지체 없 시 에게 통지하고, 시 상담신청
사 상 에게 통지한다.
② 계 보 시 고 통지 경우에는 특별한
사 가 없는 한 그 내용 하여 처리해 하고, 통지
2월 내에 그 결과 보 에게 통보하여 한다.
부칙
는 공포한 시행한다.
- 16 -
지정토론 1 이석준(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안)에 대한 의견
▢ 2012. 5. 본 가 지 단체는 역단체 5곳,
단체 7곳 , 재 울특별시 비 해 울시 에 도
진 .
▢ 본 , 지역사 차원 보 체계
필 , 상생 에 민 보 도 마 , 그리고
지 단체 지역주민 보 역할 고 할 상당 미가
.
∘ 「헌 」 10 는 ‘ 가는 개 가지는 가 본
하고 보 할 진다’고 하여 가 본 보
직 규 하고 는 같 지 단체도 주민
본 ·보 할 진다고 할 것 .
▢ 가 원 한 본 비 한 지역사
도 필 하여, 각 지 단체 에게 본
․개 고하고, 행 에게 지 체가 지역사
차원에 보 진 체계 해 충 등에
하여 할 경우 극 검 할 것 고함
(2012. 4. 19)
- 17 -
▢ 울시에 시민 보 ․ 진하 한 근거가
본 진하는 것 진․보 도
는 미에 직함.
▢ 다만, 해 사․ 리 가 원 사 복
해 단 통 등 충 고 하여 사 들
검 하는 것 직할 것 단 , 하여 는
향후 등 통하여 할 것 .
▢ 한편, 울시 본 ( ) 21 1항 “보 사가
료 그 결과 지체 없 시 에게 통지하고, 시
상담신청 사 상 에게 통지한다.” 고 하고, 같
2항 “ 계 보 시 고 통지 경우에는
특별한 사 가 없는 한 그 내용 하여 처리해 하고, 통지
2월 내에 그 결과 보 에게 통보하여 한다.”
고 규 하고 는 , 해당 규 내용 한 없는지
검 가 필 하다 사료 .
∘ 사결과 해에 한 시 주체 1항에 시
통지하는 내용 하지 고, 2항 규 보건
해에 하여 보 시 고 하도 어
보 직 에는 해당내용 시 어 지 등 내용
차상 리가 필 하다 보 .
▢ 는 향후 사 에 한 비 하여 해
사 하여 체 검 어 할 사항뿐만 니 울시
본 실 행 하여 하게 지원․ 하도
하겠 .
- 18 -
지정토론 2 김형태(서울시 교육의원)
실효성 있는 서울시민 인권조례가 되기 위해서
1) 시민인권보호관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시민 보 실에 가용 규 가 보 어
한다. 에는 시민 보 5 어 실
뒷 할 는 하여 능 행하는 어 움
어 보 다( 울시 규 상 5 보 는 업 량 감당하
들다)
∘ 에 가 시민 보 지원하도 어
, 는 6가지 업 에 하 뿐 어 , 실질
지원 가 (참고 : 재 직원 3 )
∘ 욱 는 시민 보 ‘지 ’ 는 것 니 ,
담당 지 게 어 어 보 실질 업
지원 지 보 다.
∘ , 시민 보 직 지 할 는 지원 지
보 도는 운 없 함
(‘지원’ 는 것과 ‘지 ’할 는 는 것 엄청 차 !)
∘ 특 향후 ‘어린 청 ’ 등 해 진
할 경우 생각하 보 업 행하
어 다고 단 다.
- 19 -
& 사례 : 경기도 학생인권옹호관의 경우 지휘할 수 있는 사무인력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아 업무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경 도 청 학생 체 3 가용 실질
경 도 책 시책 견 할 는 하고 고 해
도 업 만 행 다. 목상 재할 뿐 실질 역할
하 어 다. 각 보 맞 고 각 별 어도
5 내 어 업 진행 가능)
A) ( )보 과 겸 하게 하고,
지 하게 하는
& 사례 : 전북 인권조례와 광명시 시민인권조례의 경우 위원회 산하에
인권센터 두고, 위원장이 센터장 지휘하고, 센터장이 소속 직원 지휘하
도록 되어 있음.
& 사례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학생인권옹호관 1명이 인권센터장을
겸하고, 소속 사무직원을 지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B) 보 가 계 직 하고, 사 계 직
하여, 사 지 계 직 충 용할 도 함
& 사례 : 가급 보호관 5명 + 나급 조사관 10명
2) 시민인권보호관의 지위 명료화
∘ 5 보 계가 함.
∘ 보 도 고, 5 1 보 하고,
울시 당연직 원 하는 것 직함.
∘ 보 업 는 5 하 보 할 도 함.
- 20 -
∘ 보 어느 에 해 계 상 누 지 느냐에
업 독립 보 여 가 가 다. 통상 직 고 료들
상 에 민감하게 하여 보 공 원
지 게 업 행 , 항상 , 가
는다. 가 원 지 다. 업 는
본질 재 해 가해 공 보므 가능한 한
시 직할 어 시 에게 직보할 는 편 보하여
한다. 시 고 간 가 계 상 결재 한 행사하여 보
견 살하거 직 체 쇄할 도 다.
3)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등 설치의 의무화
∘ ‘ 할 다’ ‘ 다’는 해 상 미 차 가 .
∘ < 직 >에도 특 “ 다” 고 어 고
실 택 운용 고 , 지 행 각 는 “ 다”
고 하여 드시 어 하는 것 규 어 .
∘ 울시 학생 도 ' 다' 어 .(33 1항 : 청에
학생 업 행 해 학생
하는 학생 다)
∘ 가능하다 , 든 들 ‘ 다’ 고 규 하여
시 편 , 택 /운 하지 도 하는 것
직함
- 21 -
참고자료 1) 전라북도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中 인권센터 관련 규정
19 ( ) ① 원 업 처리하고 사
보 하 해 원 에 다.
② 에 1 과 필 한 직원 , 에
한 지식 동경 는 에 도지사가 한다.
③ 업 는 다 각 같다.
1. 해 사 상담 동
2. 보
3. 보 료 개 과 보 공
4. 타 원 에 청한 보 진에 한 사항
④ 해마다 도 동내용에 한 보고
하여 원 에 하여 한다.
⑤ 타 ·운 에 필 한 사항 규 한다.
참고자료 2)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 中 인권센터 관련 규정
15 ( )
① 원 원 한 업 처리 하여 원 내에
할 다.
② 에는 1 과 필 한 직원
원 심 거쳐 원 천 시 한다.
③ 원 지 든 사 하고
직원 지 , 감독할 는 한 가진다.
- 22 -
참고자료3)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中 학생인권옹호관 관련 규정
38 (학생 )
① 감 학생 진 업
집행하 하여 청에 학생 1 다.
② 학생 에 한 과 차별에 한
감 가지고 , 학생 에 한 학식 경험
한 사 에 원 동 얻어 감 한다.
③ 학생 상 계 직공 원 한다.
④ 학생 신 보 , 감 학생
사 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원 동 얻어 해 할
다. 다만 1 경우에는 원 는 청 등 한 차 거쳐
그 사실 사한 결과 탕 동 처리하여 한다.
1. 학생 학생 다 사 하게
해하여 상 학생 직 행하는 것
하지 하게 경우
2. 학생 고 상 경우 ⑤ 학생
는 2 하 , 1 에 한하여 연 할 다.
⑥ 학생 학생 에 한「 한민 헌 」과
그리고「 엔 동 리에 한 」 비 한 규
신에 그 직 독립 실하게 행하여 한다.
42 (학생 )
① 청에 학생 업 행 해 학생
하는 학생 ( 하“ ” 한다) 다.
② 는 학생 지 에 다 각 업 행
한다.
- 23 -
지정토론 3 이 호(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
서울시 인권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 엇보다도 체 단 에 는 가지고 체
진하 한 도 마 하고 하는 것 매우 가운
한 필 한 할
▢ ‘ ’ 는 단어가 가지는 다 한 해 과 감 할 , 울시
가 다루고 하는 주가 어느 도 지 포함 는지가
함 , 상 언 개 하거 ,
한 본 에만 한 지 하는 우 가
∘ 하여 2 에 “헌 과 규
하고 거 한민 가 ․비 한 습
하는 간 엄과 가 리” 언 하고
는 , 들 갖는 는
사 규 한 하고 . 그 여 , 동, 주거, 등에
한 계 합 는 언 등 에 러한 언
등 주 다루는 사 에 한 취 드러
∘ 한 습 과 해 는 ‘ 계 언’ 마 습
지 다 고 는 등 고 동한 습 지 갖고 다고
보 듬
∘ 본 가 다루고 하는 개 보다 하
해 는 본 가 규 한 습
체 용 상 언 하는 등 함께 고 필 가 다고
- 24 -
▢ 본 는 그 격상 포 용 가능하다는 에 가
지만, 실 런 실질 규 하지 못하는
단 용할 도 . 가 실질 내용
갖 해 는 울시 타 책에 해 도 가
하고 개 하는 등 도 근거 용 도
규 삽 하는 것 필 하다고
∘ 하여 원 능 14 2항 3 에 “시민
에 향 미 는 규, 책에 한 ”
∘ 하지만, 가 는 규 책에 한 니 , 울시
체 책에 한 과 그 결과 보고 내용 등
통해 하고, 개 하는 등 실질 역할 여
필 가 다고
∘ 한 신규 책 신규 ㆍ개 에 어 도 원 등
탕 하는 견 첨 도 하는
것도 필 하다고
▢ 그 다 , 원 객 고 공 한 가
는 , 행 에 는 3개 에 시
하게 어 . 는 사 공 담보할 는
니 고
∘ 가 원 사 에 볼 듯 , 그리고 여타 원
실태에 듯 시 편만 원 한다 ,
시 에 해 개 하고 시 하는 등
실질 능 든 것 사실
∘ 시민사 천, 변 민변, 학
천 등 보다 객 고 공 한 원
- 25 -
▢ 도시 는 공간 맥 과 결합한 에는 시민들 참여 는
특별 강 필 가 . 그런 에 4 2항
“시 책 립에 어 시민 참여 한 보 하여 한다.”는
항 매우 직. 하지만, 7 3항 “시 본계 립할
경우 공청 , 등 통하여 시민 등 견 하여
한다.”는 도 규 매우 미
∘ 지 지 행 각 사결 시 거 도 어 는 공청
는 실질 시민참여 통 용하지 못했
한 상태 감 하 , 사결 단계에 시민들 참여할
는 실질 시민참여 통 가 마 어 함
∘ 원 시민보 등 에 시민들 본계 립
타 에 참여할 는 체 에 한
고 가 필
∘ 들 , 울시에 한 과 필 하는 내
평생 통해 행하고, 료한 들 심원
꾸리는 등 도 극 고 해 볼 만함
▢ 과 해 , 1 에 1 상 공 원 계 사
에 그 것 니 , 시민들에 한 도 매우
실 필
∘ 해 청 평생학습 등과 연계 강 할
필 가 ,
∘ 한 커리큘럼 개 등 업 함께 루어질
필
∘ 해 언 하고 는 10 내용 보다
체 시킬 것
∘ 그리고 본계 내용에는 시민 과 한 내용도 드시
포함 필
- 26 -
▢ 20 시민 보 직 하여, 19 에
직 독립 에도 하고 든 사 에 시 과 하 고 하는
것 상 것 닌가?
▢ 21 ( 사 결과 통지 보)는 보 시 에 통보하 ,
시 계 에게 통보해 하는 것 지, 시
단하여 통보 여 결 하는 것 지가
- 27 -
지정토론 4 박 진(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와 인권1)
▢ 보편성과 구체성
역, 단체들에 만들어지는 는 는
도시 사 들 보 , ‘ ’ 탄 러다 에 웰빙 러다
리 동 하고 다는 사실에 니다. 보편 실 는
과 생각하고 가움 도 합니다. 하지만 어 한 실
지 심 드는 것 한 사실 니다. 는, 는
는 보편 실 얼 담 , 체 실
어 습 드러 걱 니다. 도리어 는
한 게 는 것 닌가 하는 우 도 생 니다.
경 도, 울시 등 학생 재 비 는 울시
탄생 과 살펴보는 것 미 는 니다. 학생 는 경 도
시 울시, 주시 3곳에 었고 등에 시도 고
습니다. 학생 는 많 들 걱 런
언 습니다. 뿐만 니 만들어진 지 도 지 갈등들
드러 고 습니다. 체 , 뿐만 니 지향에 차별 지,
체 얼 등 하는 마다 실 식 는 행, 삶
태들과 한 리 내고 습니다. 체 게
실과 하 재 드러냅니다.
1) 서울특별시 인권기본 조례(이하 서울시 인권조례)의 구체 조문보다, 서울시 인권조례가 담아야
할 내용과 는 실행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할 인권의 단면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 28 -
그런 주, , 울산, 그리고 여러 지 단체에 만들어지고
는 는 직 재감 드러내지 습니다.
볼 지만 한편 , 에 언 는 직 실과
만 지 못한 것 닌가 심 듭니다. 울시 2 1항
미 게 하고 습니다.
“인권”이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시도 에 도 하는 , 러한 규
빌립니다. 과 등에 등 하는 가 립 리
개 보 니다. 어느 누 하 보편 에 할 없는
개 니다. 그러 실에 는 그 지 습니다. 체
리 집 시 리 집어 내 보겠습니다.
‘집 시 리’ 차 실에 가 립 언어 심지어
, 쓰 지 고 습니다. 지 훈 울시 당시 울 에
집 시 한 갈등 억하시 니다.
주거 경우 들어 보겠습니다. 엔 원 는 강 퇴거 “ ,
특 한 주거 리 체 해한 것’ 고 습니다.
든 는 강 퇴거 하겠다는 내용 에 했
습니다. 1990 한 가 가 한 경 ・사 ・ 리에 한
규 (ICESCR, 하 사 ) 11 1항에 하는 주거 리
강 퇴거 지 원 들 보겠습니다.
본 규약에 가입한 국가는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가입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사 규 에 주거 리는 1991 엔사 규 원
평4. < 한 주거에 한 리(The right to adequate
housing)>에 여러 가지 집니다. 그
보 (Legal security of tenure) ‘ 차 차 태 상 없
강 퇴거 차 간 보 어 한다.’ 고
고 습니다. 러한 규 에 등 하는 주거 리
살펴보 도, 실에 어떻게 첨 한 등 할지 보듯 뻔합
니다. 용산참사가 그 가 것 니다.
그 는 실에 ‘ ’ 어떻게 보편 함 에 해,
‘ 실’ 어 들 것 , 하는 실에 어떻게 원
지키 갈등 재하고 에 근거한 실 만들 것 가 는 만만
과 가 합니다.
▢ 제정과 시행사이
경 도학생 과 시행과 에 참여하 느 통해,
우 는 지 가지 지 하고 합니다. 말한 보편
함 가지고 보편 해 근원 비 상 지 못합
니다. 그 당시 직 시 상 다, 는
비 지언 만들어 다는 근본 도 지는 습니다.
그 상찬 등 하게 니다.
그러 후 시행 는 과 에 는 런 갖지 못
하는 도 주 습니다. 는 후 능
상실한 가 에 보듯 럽게 만들
도 습니다.
경 도학생 통과 후 경 도 청 보 ,
등 진 시행하고 습니다. 심지어 해 우 들어
했 학생 304곳 운 한다는 언 보 습니다.
학생 에 비 어 여타 다 행 컨트 지 못한 채,
- 30 -
심지어 학생 취지 상 는 책들 시민사 단체
비 에도 하고 강행 고 습니다. 2010 에 경 도학생
는 에 시한 3개 계 차 직 지 상 니다.
감 누 고, 시 누 냐에 책 지우지 는 것
차 하고 도 상 에 책 리 리 리는
것도 실 니다. 그 갈 처럼 들리지 도 가 필 합
니다.
울시 에는 도시 본계 , , 원 , 시민
보 눈에 는 항들 담고 습니다. 러한 계 들 울시
도시 만들 는 시 책과 엇 . 당
실 는 과 진 실 는 과 들 엇 지
가 볼 어 합니다. 것 도시 본계 만드는 과 에
담겨 할 것 니다. 엇보다 울시 가 책 뿐만 니 ,
향평가 도 같 도 통해 울시 책 에
책 균 는 역할 해 합니다. 해 는
어 역할 할 것 지 합니다.
시민 보 학생 과 같 브 맨 능
가진 것 보 니다. 가 원 , 다 사 과 업 복
도 것 니다. 그런 얼마 독립 고 실 는
리 것 가는 과 어 합니다. 것 역시
1 는 지 지 재 차 지지
고, 업 체계 차 리 지 못한 경 도학생 도 참고
하시 겠습니다. 학생 당시 고
런 습 는 것 , 하는 당시에
만큼 역할과 비 하지 못한 비단계 미 함도 평가 어
합니다. 그 울시 에 시민 보 과 어
어 식 능하게 지, 어 에 어 상 , 독립
통해 처우 할 지 등 주 체 상해 만들어 할 것
니다.
- 31 -
▢ 나오며
다 리 고 립니다. 통해 특별한
각 는 항목 것 니다. 다 시도 경험과 실험 참고하고, 어
해 계 에 해 할 것 니다. 식
식 함 하는 도움 지 못합니다. 가
공 보다 가 창해, 닌 시간과
재 떼울 가능 후합니다. 다 시도 청 사 가 그 습니다.
차 리 당 시행하지 못하 도 프 하 한
계 우고 진 찬 내용 채워갔 합니다.
가운 리에 여 , 시행 하는
계 가 는 것 닌가하는 우 감 직도 습니다. 그 게 지
해 울시는 보편 그늘에 지 도 , 하고
갈등하 도 통해 다시 식과 과 움 워가는
, 만들어갔 합니다. 도시는 가 어
도시가 니 , 없 실 하 고 하 는
습 체가 도시가 닐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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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5 고은태(국제엠네스티 국제집행위원회 위원)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인권보호 및 증진의
필요성과 시민참여
▢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인권보호 및 증진의 필요성
트럼 뛰어 는 보편
가 , 든 지 책에 우 가지는 것
타당하다. 재 울시 비 한 각 지 가 진 책에는
가 가 행 도 들 는
주 하에 통합 직 어 지는 다.
지 주 과 하 도 함 , 해당 지 가
책 향 하 삼고 다는 한 시지 달할
고, 개별 책들 는 틀 각 책 립
집행 시에 책 철학 료 할 다. 한 통해
별 책들 체계 통합, 것 다. 한 시
에 어 에 한 식 고, 시 에 시 망함
과 책 내용 보다 할 것
다.
한 개 과 내용, 보 등 상당 합 어
에, 책 체 내용 개 함에 어, 새 운 개
도 하는 것에 비해 없 내용에 하여 책 립하고
집행할 것 다. 통해 얻는 극 과는 시민
들 보다 보 는 도시 만들어가는 것 다.
- 33 -
▢ 인권과 관련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관련된 국내외 상황
민 5 에 들어 각 지 체가 과 한 프 트들 진행
하고 다. 들 사업 닌, 등,
책 는 골격 마 하는 등, 지 골격과도
업 는 공통 다. 여 에는 , 학생 , 각 별
등 포함 어 다. 재 지 역지 체 는 주시, 경상
도, 도 등 했고, 지 체 는 울
산 해운 비 7곳에 한 것
다.
많 경우에 들 과 한 지 직개편,
새 운 사업 등 담고 어 러한 움직
보다는 계 새 운 상할 다. 다만
재 움직 직 에 고 어 집행과
얼마 충실하게 어질지는 고 보 할 것 다.
는 많 도시들 도시 하 각 특색 는
책 펼 고 다. 가 주목할만한 근 는
2011 12월 11 , 계 95개 1,000개 상 도시 원
가지고 는 도시 지 단체 연합(United Cities and Local Gove
rnments; UCLG) 사 에 도시 한 계헌 - (Global
Charter-Agenda for Human Rights in the City)가 채택 것
들 다. 지 차원 보 는 미 시할 없는 계
것 다.
- 34 -
▢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안
에 고 울특별시 본 ( ) 시민 보
한 상당 진 내용 담고 다. 체 , ( )
통과 고 충실 집행 경우, 울시는 체계 함께 다 과
같 합 보 진체계 갖 게 다.
■ 인권에 관한 기본문서 및 조례
∘ 울시민 헌
∘ 울특별시 본
∘ 별 ( : 울시 학생 )
■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직
∘ 울특별시 원
∘ 울시 특별 원
∘ 시민 보
∘
■ 인권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한 계획체계
∘ 책 본계 (5 )
∘ 도시 시행계 (매 )
∘ 울시민 보고 (2 )
∘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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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기본조례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핵심사항
비 지 체가 가지는 한 한계 해 만 럽지
없지 , 지 지 내용 보 울시 본 는
단 생각 다. 다만 가 단 식용
하지 고 미 는 결과 가 해 는 시행
훨 하다. 내용 어느 것 하 하지 것
없지만 특 다 가지가 하다고 할 다.
∘ 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및 내실 있는 운영
∘ 시민인권보호관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행정지원
∘ 인권센터의 조직역량 확보 및 효율적 활동
∘ 인권정책 기본계획 등에 있어서 서울시 전 부서의 적극적 참여
특 보 에 어 핵심 역할 해 할 시민 보
도 도 매우 고 것 , 들 동
공에 큰 향 미 것 상 다. 그러 든 직 그 듯
과연 들 과 , 그리고 독립 동할 지는
실 시행에 들어가 지는 하 어 운 다. 에 한
심 필 하다.
▢ 조례의 성공을 위한 시민참여
울시 학생 에 보듯 , 시민주도 만들어질 경우
그 과 에 많 시간 고 어 움 돌 다. 그럼에도
하고 시민주도 만들어진 그 과 에 큰 심
게 뿐 니 , 시행에 어 도 감시하고 공 해 할
시민들 재하 에 많 도움 다. 특 본
- 36 -
경우 든 시민들에게 직 어 도, 체
해 계가 재하지 는 경우가 많 에 심에
도 다. 그러 공에 어 시민참여가 는 것
하다.
지 지 울시에 진행 어 움직 경우, 원
시 후보시 한 울시민 리 언과 에 시 가 심
본 내용 충실 에도 하고
움직 는 한계가 고, 직 지는 시민들 극 심과 참여
얻어내지 못하고 는 것 보 다. 는 공 시행에
어 한 험 고 볼 다. 시민 참여는 단지
공 시행 한 한 뿐 니 , 가 보 하고 하는
시민 리 본질 하 도 하 다.
지 도 시민 심과 참여 해 다 가지
에 할 것 한다.
▢ 조례제정 과정에서의 참여
비 간 많지 늦 감 지만, 과 에
시민들 심 진하고 실질 참여 보 할 마 할
필 가 다. 보 해 는 울시 집행 통해
다 한 매체 트 통해 시민들에게 내용과 극
달해 할 것 다. 한 시민들 게 근해 신들
견 시하고, 시 가 극 하는 실질 참여
통 하는 것도 필 하다.
- 37 -
▢ 필요한 경우, 조례내용의 보완
심 과 에 만 필 한 견 다 , 시민참여
보 하고 강 하는 향 보 하는 것도 고 할 필 가 다.
▢ 조례제정 후의 시민참여
가 시 에 통과 는 시, 그 사실 다 한 경 행사
통해 시민들에게 한다. 한 내용 게
하는 컨 해 한 많 시민들 에 해 해할
도 하는 것 그 체 한 다.
시행 해 말 지, 집 시민참여 보 하고 진
해 한다. 헌 , 원 , 시민보
, 책 본계 립과 에 얼마 많
시민들 참여하는가에 가 진 시민들 것
지가 결 것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