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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
「건전재정포럼」 특별 정책토론회 겸 수요정책포럼
진 행 순 서
07:00~07:20 조찬
07:20~07:30 진행 순서 및 참가자 소개 - 사회자
07:30~08:30 발제 (3인, 각 20분)
□발제-1: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 실행 가능한가?’
-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부 교수
□발제-2: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설정’
- 국가 재정준칙 법제화, 빠를수록 좋다
- 이동원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발제-3: ‘국회 예산심사 시스템 개혁방안’
- 신해룡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前 국회예산정책처장)
08:30~08:50 지정토론 (2인, 각 10분)
안병우 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 (前 국무조정실장)
이계민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고문 (前 한국경제 주필)
08:50~09:10 자유토론
09:10~09:15 발제 및 토론 결과 종합 - 사회자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
09:15 폐회
Contents
Ⅰ. 주제발표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발제 1:‘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 실행 가능한가?’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부 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발제 3:‘국회 예산심사 시스템 개혁방안’
신해룡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前 국회 예산정책처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발제 2:‘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설정’- 국가 재정준칙 법제화, 빠를수록 좋다
이동원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 . . . . . . 23
Ⅱ. 지정토론자 토론 요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Ⅳ. 참가자 약력 79
안병우 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 (前 국무조정실장) 57
이계민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고문 (前 한국경제 주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
.
.
.
.
.
Ⅲ. 건전재정포럼이 제안하는건전재정규율(재정준칙) 제도화 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7
Ⅰ. 주제발표 자료 - 1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 실행 가능한가?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건전재정포럼 특별 정책토론회 겸 수요정책포럼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2013.11. 20
2 /44
2014-17년 중기계획
재원조달 한계와 대안
신정부 주요 복지정책
*본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과제로 수행된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의 주요 분야별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음
3
생계․주거 등 급여별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이 차별화 되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및 사각지대 해소(+6.3조원)
(2014년) 법 개정 및 인프라 확충 → (2015년) 제도시행
에너지바우처 도입 등 에너지 복지 확대(+0.5조원)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7.4조원)
어르신에게 국민행복연금(최대 월 20만원) 지급(+17.0조원)
7개월 → 10~12개월, 월 20만원 → 30~40만원
어르신 일자리를 매년 5만개씩 창출하고, 일자리 기간과 참여보수를 단계적으로 확대*(+1.3조원)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18.3조원)
4대 중증질환 관련 필수의료서비스 건강보험 적용확대(+2.1조원)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 및 틀니지원 단계적 확대(+0.3조원)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3.3조원)
장애인 삶 전반에 걸친 통합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기초급여 2배 수준 확대, 부가급여 현실화 (+2.1조원)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 증진(3.9조원)
소득계층별 본인부담상한액 조정 및 등급 세분화(+0.2조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신설(+0.6조원)
최중증 장애인 중심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강화(+0.7조원)
특수학교․학급 확충,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 확대(+0.9조원)
4
비정규직 등 저임금근로자 사회안전망 확충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1.4조원)
맞춤형 출산장려 정책 적극 추진
자녀장려세제 도입을 통해 새아기 장려금 지급(+2.1조원)
행복한 임신과 출산(4.4조원)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대상과 수준 확대(2013년 4월) 및 지원대상 사업장 확대 검토(2014년 이후)
셋째아이 이상에 대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1.2조원)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지속 확충, 일시보육서비스 지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확대(+0.4조원)
지원대상 확대 등을 통한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0.6조원)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3.5조원)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책임 실현
0~5세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全계층에 지원(+5.3조원)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11.8조원)
초등학생 돌봄교실 확대를 통한 학교 내 돌봄강화(+1.3조원)
3~5세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6.5조원)
5
국민 행복
▪ 중산층 비율 64.0%
(2011년) ⇨ 70.0%
▪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 128만명 ⇨ 138만명
▪ (청․장년) 대학등록금 부담경감 35.4% ⇨ 50%
▪ (노년층) 기초연금 수급자 수 /연금액
391만명/10만원
⇨ 669만명/20만원
▪ (저소득층) 자활성공률 28% ⇨ 40%
▪ 위해식품 판매 차단 35천개소 ⇨ 45천개소
2012년 2017년
6
재정지출 계획
’13* ’14 ’15 ’16 ’17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 재정지출 342.0 349.0 357.7 368.4 384.2 400.7 3.5
① 예산․기금별 구분
ㅇ 예산지출 243.7 247.6 251.8 258.4 269.4 280.2 3.1
(비중) 71.2 70.9 70.4 70.1 70.1 69.9
ㅇ 기금지출 98.3 101.4 105.9 110.0 114.8 120.5 4.4
(비중) 28.8 29.1 29.6 29.9 29.9 30.1
② 지출성격별 구분
ㅇ 의무지출 158.4 158.8 168.8 180.8 194.7 207.2 6.9
(비중) 46.3 45.5 47.2 49.1 50.7 51.7
ㅇ 재량지출 183.6 190.2 188.9 187.6 189.6 193.5 0.4
(비중) 53.7 54.5 52.8 50.9 49.3 48.3
의무지출 증가
(복지분야 법정지출) 노인인구, 연금수급자 증가 등에 따 라 연평균 9.1% 증가
’13* ’14 ’15 ’16 ’17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 의무지출 158.4 158.8 168.8 180.8 194.7 207.2 6.9
▪지방이전재원 76.6 76.6 77.4 80.9 89.3 95.8 5.7
▪복지분야 법정지출 62.2 62.4 69.5 77.6 82.6 88.5 9.1
▪이자지출 15.5 15.7 17.8 17.9 18.0 18.3 3.9
▪기타 의무지출 4.1 4.1 4.0 4.5 4.8 4.6 3.3
특히, 기초연금(27.8%), 공적연금(12.0%) 등이 빠르게 증가
7
의무지출 증가
(복지분야 법정지출) 노인인구, 연금수급자 증가 등에 따 라 연평균 9.1% 증가
’13* ’14 ’15 ’16 ’17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 의무지출 158.4 158.8 168.8 180.8 194.7 207.2 6.9
▪지방이전재원 76.6 76.6 77.4 80.9 89.3 95.8 5.7
▪복지분야 법정지출 62.2 62.4 69.5 77.6 82.6 88.5 9.1
▪이자지출 15.5 15.7 17.8 17.9 18.0 18.3 3.9
▪기타 의무지출 4.1 4.1 4.0 4.5 4.8 4.6 3.3
특히, 기초연금(27.8%), 공적연금(12.0%) 등이 빠르게 증가
복지지출 증가
85
90
95
100
105
110
115
120
125
130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2-16
2013-17
◇ 2012-16년 계획은 동 부문 연평균증가율을 5.1%로 계상하였으나, 2013-17 년 계획에서는 7.0%로 계상하여 증가율 면에서 1.9%포인트 높게 책정 ◇ 2013-17년 계획은, 2015년 113.5조원, 2016년 120.3조원, 2017년 127.5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총지출 대비 31.8%로 높아짐.
8
재정수지 전망
’13* ’14 ’15 ’16 ’17
본예산 추경
▣ 관리재정수지 Δ4.7 Δ23.4 Δ25.9 Δ17.0 Δ14.1 Δ7.4
(GDP대비, %) Δ0.3 Δ1.8 Δ1.8 Δ1.1 Δ0.9 Δ0.4
※ 통합재정수지 30.6 11.8 13.1 23.7 28.9 37.6
(GDP대비, %) 2.3 0.9 0.9 1.6 1.8 2.2
▣ 국가채무 464.6 480.3 515.2 550.4 583.1 610.0
(GDP대비, %) 34.3 36.2 36.5 36.5 36.3 35.6
국민부담률 전망
’13* ’14 ’15 ’16 ’17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 재정수입 372.6 360.8 370.7 392.1 413.2 438.3 5.0
ㅇ 국세수입 216.4 210.4 218.5 234.5 252.5 270.7 6.5
ㅇ 세외수입 36.9 31.1 26.7 26.5 26.3 26.4 Δ4.0
ㅇ 기금수입 119.3 119.3 125.6 131.1 134.3 141.3 4.3
’13* ’14 ’15 ‘16 ‘17
본예산 추경
▣ 조세부담률 19.9 19.9 19.7 19.9 20.1 20.1
▣ 국민부담률 26.6 26.7 26.8 27.0 27.3 27.5
9
20만원 15~20만원 10~15만원 계
수급자 353만명 (90%) 20만명 (5%) 18만명 (5%)* 391만명
국민연금 수급자 61만명 17만명 10만명 88만명
<대상자> ○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노인 ○ 소득인정액(자산조사) 기준으로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 <급여액> ○ 기초연금 지급대상의 대부분인 90%(353만명)에게 당초 약속대로
20만원 지급(2012.12월말 기준) * 지급대상 노인의 95%(373만명)에게 15만원 이상 지급 ○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38만명) 노인은 감액하여 지급 * 국민연금 - 기초연금 연계를 통해 국민연금 내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소득재분배 부분(A급여)의 크기를 고려하여 연금액 산출 ○ 10만원은 모든 노인에게 기본적으로 보장
(20만원-2/3*A급여)+10만원 (10만원≤기초연금액≤20만원)
2028년까지 급여율을 10%로 단계적 인상 전제 지출전망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의 70% 가정
10
복지재정 증가
우리나라의 총사회복지지출 수준(10.95%, '08년)은 멕시코(7.6%)를
제외하면 가장 낮음(OECD평균: 23.7%).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확충되기 시작한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10.8%)은
OECD국가 중 멕시코(14.3%)와 아일랜드(13.3%)를 제외하면 가장 높음.
우리나라는 OECD 평균 증가율(4.9%)의 2.2배로 이런 현상은 우리의 복지제도
확충과 성숙에 기인
11
공공복지지출과 국민부담률
한국은 국민부담률에 비해 공공복지지출이 낮음.
OECD국가들의 공공복지지출과 국민부담률간의 관계는 정의 관계로,
공공복지재정지출이 높을수록 국민부담률이 높아짐.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5.7%로 OECD 평균(36.8%)의 70% 수준이며,
영미형 국가 대비 83% 수준
정부지출 구조의 변화와 OECD 비교
12
사회복지지출과 국민부담 변화
일본의 사회보장 지출 변화추이
GDP대비 사회보장비는
2011년에는 22.3%
2025년에는 24.9%
1990년이후 급속 증가
인구고령화에 따른
연금과 의료가 주도
13
사회보장 지출 국제비교
2007년 에는 중간 수준
일본과 한국은 급속증가
북유럽 국가는 안정유지
서유럽 국가도 안정증가
스웨덴은 오히려 감소
복지지출의 불가역성 ?
사회보장 지출증가와 국민부담율
일본은 사회보장 지출증가
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율
30% 미만 수준을 유지
사회보장지출 수준에 비해
국민부담율이 낮은 이유?
14
사회보장 지출과 국채비
일본의 사회보장지출과
국채비가 비례 관계 :
일본은 사회보장 비용을
조세 혹은 사회보험료로
조달하지 않고
국가채무로 충당 개연성
일본의 국가채무 변동추이
15
일본의 세입 세출구조
GDP의 200% 수준의
국가채무의 이자지급 상당
2011년 기준으로도
사회보장관계비와 공공사업
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국가채무 증액
内閣府「経済財政の中長期試算」(2012年1月24日)による2011年度の国・地方の基礎的財政収支の見込み
새로운 재정수요 전망과 부담
고령화와 양극화로 복지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가능성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나온 공약들에 의한 복지부담 증가
남북한 대립 혹은 통합 모드 어느 쪽이나 재정부담 증가
대립의 경우에는 국방비 등의 증액 필요
건강보험 등의 재정위기가 급속고조와 정부책임 증가 가능성
화해 분위기 조성과정에서 분담금은 한국측이 부담할 가능성
중간모드에서도 통일대비 기금 적립 필요성
16
BIG 정부 V.S. SMALL 정부 : 재정건전성은 강화 필요
글로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세계는 BIG 정부 쪽으로 선회
정부지출이 늘어나고 정부규제가 강화
어떠한 방향의 경우에도 재정건전성은 강화되어야 함
각국의 양적 확대 정책 혹은 세출 확대로의 선회 등 동향 주시
선진각국은 정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증가
양출제입이 아닌 양입제출로 전환 필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현 수준을 유지해야
새로운 재정지출 소요의 효과적인 통제 필요
사회보험 재정지출의 재정적 측면 통제 필요
국민연금 재정 흑자와 정부 재정 적자
2011년 연금보험료 수입은 26.3조원, 급여지출은 10.4조원
15.9조원의 시중 자금을 Crowing-out
정부재정의 적자를 국민연금 재정흑자로 균형시키는 형국
반면에 가계저축률은 3.2%로 사상 최저, 선진국에 비해도 낮은 수준
사회보험료 부과는 사실상의 소득세 부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지출이 급속히 증가
조세부담률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률은 급속 증가
사회보험 재정에 대한 중기재정 계획 수립 및 관리 필요성
17
국가의 경제정책 목표를 ‘완전고용’중심으로 전환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필요
경제개발 예산의 지출항목을 고용증진부문에 중점 확대
산업구조와 고용구조의 변화를 동시에 감안한 정부 투자 확대
직접적인 일자리 만들기 예산 보다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을
중심으로 지원 강화와 비경쟁 산업부문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
국민들은 경제성장 혹은 복지증진 보다는 고용안정에 더 큰 관심
단기적인 경기부양책, 부동산 경기 진작책 등은 신중한 추진 필요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미래투자형 공공부문에 대한 고용은 확대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여건과 환경조성 부문에 투입
국가부채 종합관리
최근 국가부채의 규모의 관리가 핵심
국가부채는 국제적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원칙
복지지출의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증세를 기본으로 해야 함
공무원연금 등 국가책임 연금에 대한 발생주의 회계 적용
공기업 등 최종책임 주체가 국가인 부채에 대한 적용
지방정부와 지방공사의 부채에 대한 적용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복지지출의 확대는 불가피
일본 반면교사: 복지지출 확대와 국가채무의 연계고리 차단 필요
18
잠재적 국민부담률 관리 필요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적자 비율
국가의 재원조달 행위는 다각화 되고 있음
명시적인 조세부담률 외에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 고려해야
국민의 체감 부담을 관리할 수 있음
정부의 미래의 부담전가 행위의 통제를 위해서는 재정적자 관리 필요
사회보험료 vs 조세
국가의 책임 영역 ( Anti-Poverty ) 조세
국민의 책임 영역 ( Income Protection ) 사회보험료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지원 원칙 수립 필요 사회보험료 지원 재검토
새로운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현 사회보장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복지지출 비중은 20% 이상 초과
현재의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수준으로는 한계
실현 가능한 재원조달 대책 수립 필요
세출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는 단기적으로 가능한 대안
새로운 재원 방안 필요
현재 기업의 세부담 (법인세 등)은 선진외국에 비하여 낮지 않은 수준
노동소득 분배율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로 추가부담 능력 제한
소비세 등은 경제적 왜곡은 적으나 단기적으로 경기에 악 영향
19
조세구조로 본 재원조달의 방향성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개인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일반소비세의 수입이 작은 편이나
재산세 수입은 큰 편
OECD 평균
1965 1975 1995 1985 2006 2006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재산세 일반소비세 특별소비세
국민부담
7.0 2.2 4.6 1.9 3.8 5.7
25.5
8.8 2.2 6.7 1.9 4.3 5.2
29.4
9.7 2.6 7.2 1.7 5.4 5.3
32.7
9.4 2.8 8.6 1.9 6.2 4.5
34.8
8.9 3.9 9.1 2.0 6.8 3.9
4.1 3.8 5.6 3.5 4.5 4.0
35.9 26.8
한 국
(단위: GDP 대비, %)
복지재정지출의 적정 관리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지출은 GDP의 9.0% 수준이며, 현재의
복지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2020년에는 GDP의 12.0%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10년 현재의 격차(약 5%p)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2%p 정도의 추가적인
복지재정 지출이 가능할 것(GDP 대비 14% 수준)으로 예상됨.
이 경우 국민부담률은 GDP의 5%p 정도 상향됨.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정지출이 GDP의 2.1%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건강보험은 GDP의 0.5∼1.0% 수준으로 예측
보육, 가족 등에 대한 지출은 2020년경에도 GDP의 0.5% 선으로 전망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GDP의 1% 이상 수준으로 상향조정 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훈 등 기타 제도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GDP의 0.5~1% 정도 지출
20
주: 1) 2010년 한국의 1인당 명목 GDP는 $20,510(2,379만원, 한국은행 추정), 노인인구비율은 11%이며, 이를 통해 2010년 한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 수준을 추정한 결과 13.8%로 나타남(회귀분석). 2) 2020년 한국의 1인당 명목 GDP는 $33,000, 노인인구비율은 15.6%임. 이를 통해 2020년 한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 수준을 추정하면 19.2%임(회귀분석)
2010~2020년 적정 복지재정 지출
21
Ⅰ. 주제발표 자료 - 2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설정
- 국가 재정준칙 법제화, 빠를수록 좋다
이동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건전재정포럼 특별 정책토론회 겸 수요정책포럼
재 1.
재 망 비○
고 재 가 늘고 재 가 - ,
감 후 재 상 격 망2020
- 고 가 본격 는 후 재 상 망2030
가채 는 채 누 가 는 어 고 - 2040 60% ,
에는 재 가 생 가능 다고 여겨2050 116%
지는 과 병 100% ( · 2009)
가채 비 과 실질 락 고 재 - 90%
가 생 험 짐
○ 고 등 생 는 규 재 막
재
재 강도에 라 결과는 다 지만 재 - ,
과
- 재 재 지 가채 비 재 지 등 량 , ,
재 지 에 는 체 는 것
재량 재 책에 비 지 가능 재 담보( )
재 도 ○
재 감 거시경 지 가능 재 - , ,
25
책 통 동맹 등
미래 집 재 책 여 재 - (deficit
지bias)
· 거 들 차 책집 에 주 원 는 ,
비 큰 특 지 는 집단 ,
재 지 민들 원마
상 다는 식
- 에 재 어도 재 에 변 가
없어 재 건 개 재 없 경우 재,
에 사 가 어 워 재 가 생
생 는 경 재 책 지 -
공공 가 심 거 원 변동 가에 는 ·
경 시 생 는 재 라는
지고 결 산 가 가채 청산에 쓰 는 신 재,
지 늘리거 는 사
재 사2.
○ 다 가들 재 상 1980
후 재
브 튼 우 체 쇼크 - 1970 (Bretton Woods)
후 주 들 재 재 도
· 브 튼 우 체 고 지 가 없어지 재
지 재 상 ,
26
늘어 는 재 각 에 시 - 1980
재량 재 그램들 실 강 재
도
후에는 주 재 극복과 거시경 재 -
도
사 미 건 감 책 · 1980
과 사비 창 재 개 재
도 고 역시 도 에 원 가, EU 1999
포 거시경 가 건 재EMU
재 도 사 는 공과 실 가 차○
재 지 가채 재 지 차 등에 다 - , , ,
여 비 재 가채 감 는 GDP
웨 란드 주 경우 재 달 후 - , ,
재 지 지 미 본 등 경 변동에 , , , EU
탄 과 변 고 지 재 달
에 실
- 역사 사 볼 공 재 가지는 공통
경 시키지 단 경 변 에
연 게 다는
27
주 연도는 당 도 시:
재 도 사 훈○
- 엄격 재 재 생 가능 억 고
미래 는 재 여 보 므 상 는
경 주체들 동과 본공 늘리고 경 체 곡
경감시키는
재 허 는 지 게 엄격 담 늘 -
감 시 원
· 에 재 특 상 재 경,
변동 가시킬 들 경 강시 . ,
분 가 명 용연도 핵심내용 성공 또는 실패 요
성공
스웨 춘계재 계획안 현재1996 ~(1998 )
비 재 수지 - GDP 2% 흑
개 지출 야별 한도 - 27
산여 도 - 경 변동에
란드지출 액
리 식현재1994 ~
(1998 )
출 리 - , 균형재 달
산 상황- (Windfall) 규
보수 - 경 망 재 수립하여 경 악화에 비
호주 산 직법 현재1998 ~(2001 )
재 수지 흑 지 - 연 순 채 -
감축10%
평가 체 - 시
실패
미 재 통 법 1986~1993
재 에 한 한도 -
과할 경우 - 지출 동 삭감
경 변동에 한 - 탄 목 실체 [
리가 확 ]
본 재 개혁법 1997~2003재 감축 목 - 증 지출억 를 동시 실시
경 상황과 - 변화를
고 하지 않 과도한 목
EU 안 장협약 현재1996 ~ 재 - GDP 3%, 가채 를 한60%
가 간 경 격차를 - 고 하지 않 획 과
28
감 재 지키 재 지 도 감 시킬
경 상승시 가 재 에 여,
가 생겨 재 지 가 재 격 생.
경 역 재 책
- 같 상 특 고 등 지 감
어 울 경우 욱 게 타
다 재 거시경 과 는 것 -
○ 에 라 다 재 가능
류 주요 내용
재 수지
단순하고 모니 링 쉬운 재-
재 수지 수지 경상수지 - , , ,
재 수지 등 다양한 에 용
스웨 비 1996 GDP
재 수지 흑 2%
재 지출재 지출에 상한 하는 등 지출 -
직 통
미 재량 지출에 1990
상한 도(ceiling)
가채무 채 순 채 등 가채 에 상한 - , 가 건 가채 를 EMU :
비 한GDP 60%
부차 내 혹 앙 행 차 한- 에 공공 1997
목 차 지
29
재 과 시 리 별 망 3.
삼 경 연( )
○ 재 건 개 과 경 운 실 가능 등 고 여 ,
가지 재 5
과 망 가채 - GDP 125% 60%
내 리 는 개 택5
에 단 고 - (political feasibility)
운 도 에 득 고 여 니 링
가
균 재 지 균 재 도 가채 타 지 - , , , ,
가 등 가지 재 도 재 과 거시경 에 미 는 5
시 리 별
설명
균형재1. 매 재 수 과 재 지출 동 하게 지
수지 균형2. 매 지출 한 재 수지를 균형 가 감
재 3. 3% 재 를 비 내 한GDP 3%
가채 4. Target 58% 가채 를 비 가 지 않도 재 운용2050 GDP 58%
지출증가5. 재 지출 증가 재 수 증가 보다 크지 않게 리
30
단 는 경 변동에 연 게 처 도 - (3~5 )
재 식 결
· 재 지 균 경우 경 강 시 비 , GDP 1~2%
허 고 경 상승 시 재 지 1~2%
등 에 마 - SOC
우 지
○ 개 재 망에 미 는 시 리 별 5
결과 재 건 망보다 개 는 과
- 과 채 타 는 가채 3(3% ) 4( ) 2050
망 비 내 개GDP 60%
- 지균 는 지 재 내 2( ) 2050 2%
지 여 가채 재 지2050 (31.3%)
- 균 재 과 지 가 는 비 1( ) 5( ) 2050 GDP
가채 재보다 크게 낮 는 과6.2% 10.0%
31
재 과
○ 재 거시경 과
지 - 3-4-2-1 GDP
- 가지 재 간 비 등 거시5 2011 ~2050 GDP, ,
경 변 에 미 는 변 시뮬 식
근 득 비 낮게 지 는 - 3-4-2-1
비 지, GDP
재 상 재 후 득 동 · ( ) ,
공 민간 비 감
· 는 개 과 동 에 결과도 사5 1
32
재 간 비GDP
주 과 격차 : 1 % ( 1 0%)
동원 ( · 2013)
○ 가채 비 게 지 는 재 마크 균( )
재 책 에 고 재 비 지, , GDP
상승 간 경 체 산 량 동 본2010 ~2050 , ,
등 거시경 변 에 주는
마크 채택 경우 고 재 지 가 - ,
다 다는 가 에 근 득 ( ) 2010
에 상승26.5% 2050 60.7%
근 득 담 는 경 주체들 가 감 는 · 27~65
지 보다 빠 게 가 다, GDP .
- 균 재 도 경우 비 가채 비 , GDP 2010
에 감 36.1% 2051 15.6%
33
· 상 엄격 균 재 마크 보다
사 근 득 지만 근 득 2010~2030
격차는 후 내 빠 게 는 는 2030 0.5%p
간 후 지 는 가채 비 낮
○ 변 가 본격 시 에 보다 엄격 재 규
시 다 동 감 고 가 빠 게 진 근
득 후 경 체 산 량 고
- 생 고 재 지 변 는 게 고 등
가 고 재 책 재 지 다는
가 에
근 고 는 복지지 가가 가 경우 -
재 도 거시경 에 미 는 과는 커질
책시사4.
후에는 고 가 본격 재 격 2030○
망 어 후 재 10
- 후 간 재 상 폭 개 는 것 고 재 10 ,
가 본격 지 타 는 착시 상
역사 볼 단 간 재 상 개 착각 ·
고 재 운 만 가 생
고 에도 통 복지 등 상 못 재 가 가 · ,
므 지 재 건 게 리
34
○ 변 가 본격 시 에 재 도
동 감 고 가 빠 게 진 재 책 연
가 갈
감 고 가 빠 게 진 근 득 -
여 어 후 경 체 산 량 고 는 과가 생
재 체 도 가 시○
도 시 재 산 고 등 - , , ㆍ
주 경 변 들 고
민연 등 사 보험 다 재원 사 경우 재 ·
운 만 질 우
○ 재 과 거시경 에 미 는 고 여
균 재 재 건 크게 개 과다 -
지 억 경 동
- 단 는 탄 여 경 변동에 연 게 처
35
Ⅰ. 주제발표 자료 - 3
국회 예산심사 시스템 개혁방안
신해룡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前 국회 예산정책처장)
건전재정포럼 특별 정책토론회 겸 수요정책포럼
경1.
재 규 지 가○
- (’70) 0.52 (’80) 8.46 (’90) 34.04 (’00) 129.28 → → → →
통 재 원(’10) 254.23 (’13) 302.1 ( , )→
에 비 가 연평균 가 - 2013 1970 581 , 16.7%
재 규 에 비 심사 간 역량 - ,
근 재 건 ○
들어 복지지 격 가 경 등 - 2000 ,
재 건
들어 빠 게 가 복지지 지 에 - 2000
가 차지 고 는 고 에 라 후 30% ,
격 가 상
근 여건 지 등 재 지는 폭 - ,
가채 는 원에 고 비 비 도 근 - 480 GDP 10
사 에 상 가10%p
39
근 재 < >
단 원( : ,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지 197 210 224 238 257 302 293 309 325 349
복지
지44 50 56 61 68 80 81 86 93 97
비 22.3 23.8 25.0 25.6 26.5 26.5 27.7 27.8 28.6 27.8
리재
지-3.6 -6.7 -8.4 6.8 -11.7 -43.2 -13.0 -13.5 -17.4 -23.4
가
채203.7 247.9 282.7 299.2 309.0 359.6 392.6 420.5 445.9 480.3
GDP
비24.6 28.7 31.1 30.7 30.1 33.8 33.4 34.0 34.8 36.2
산심사에 비○
상 원 심사 산결산특별 원 심사 차별 -
개별 사업 단 미시 산 심사 태 지 -
- 결 식 심사 심사 간 1 , , ,
미 등
삭감보다는 주 심사 산심사 과 책 - ,
40
재 도 에 ○
근 가들 극복과 에 재 건 -
복 고 재 여 보 미 도 재
탄 재 비 거 새 운 도
우리 라에 도 복지지 꾸 가 격 내 상 -
에 는 재 여 보 고 재 지,
가능 지 재 도 다는 가
진
- 가재 에 계 여 생 경우 에 90「 」
처리 규 시 는
운 는 가재 운 계 등, 2013~2017「 」
통 지 시 지 가 가(
보다 낮게 지)
그러 가 시 지 에 강 지 는 -
내 지 가들 운 는 재 과는
등 에 차 가 큼, ,
산심사 도 2.
상 결 주 심사1)
상 는 주 심사경 뚜○
○ 결 는 규 는 감 크지만 건 는 사업
많
41
상 산 비심사 결과 < >
단 억원( : , %)
주 산: 1.
원 과 원 가 비심사 마 지 못 여 2. 2011
미
료 심 개 산결산특별 원 탕 : 2010 ( , 2011) 2011 2012「 」 ・
료 보
결 산 심사 결과 < >
단 건 억원( : , )
심사연도감 계
건 규 건 규 건 규
2007 346 -21,114 439 19,568 785 -1,546
2008 355 -40,693 557 47,752 912 7,059
2009 437 -32,043 500 42,397 842 10,354
2010 246 -25,718 477 20,767 703 -4,951
2011 345 -39,493 674 32,566 1,092 -6,928
2012 335 -49,103 735 43,720 1,165 -5,383
주 본 산 지: 1. ( )
감 건 는 사업 2.
심사연도산
(A)
삭 감
(B)
(C)
감
(C-B)
감
(C-B)/A
2007 1,781,116 -1,134 37,962 26,623 1.5
2008 1,962,484 -7,112 35,719 28,606 1.5
2009 2,176,111 -12,658 126,803 114,146 5.2
2010 2,533,545 -6,566 82,230 75,663 3.0
2011 2,644,629 -11,254 36,029 24,775 0.9
2012 2,832,152 -19,762 108,460 88,698 3.1
42
재 량에 심사 미2)
상 단계○
- 산 심사 검 보고 료가 사업 심 미시 ,
심사에
결 단계○
- 재 운 여건 경 망 경 망에 ,
망, 지 지 재량지 재 지 가채 ( , ),
등 재 량에 거시 근 미
상 가 심사 게 개 사업 심사 - , 56
진 여 복 · 심사가
결 계 는 감 상사업 주 심사 -
쪽지 산 사업에 타 는 원 과 - , ,
여 · 간사간 도 가 택 처 (
도 )
43
짧 심사 간 심사 우3)
산 규 에 비 심사 간○
간 평균 에 비 도 짧 에 과 - OECD 85 60
각 산 심사 간 < >
산 심사 체 원 개 ○
- 상 각 상 비심사 간 평균 에 과4~5
체 ( 2 , 2~3 )
44
결 는 - 10~20
상 결 심사 간< (2007-2012) >
단( : )
심사연도 상 체( ) 상 평균( ) 결
2007경 포( )
70(88)
4.1(5.2)
18(24)
2008경 포( )
64(103)
4.0(6.4)
18(27)
2009 74 4.6 10
2010 88 5.5 16
2011 83 5.2 22
2012 80 5.0 17
주 각 상 결 심사보고 상 체 체: 1. ( ) .
가 루에 개 경우 계산1
에 포 경 심사시간 실 에 루어진 심사 간 2. 2007 2008
○ 결 심사는 월 후 연말 지 심사가 어지는 경우가 12 2
많 결 상 후 결 지 가량 , 20 , 60
45
근 간 결 산 심사 사 < 3 >
계연도상
상( )
책질별심사 심사
심사보고
결
20112010.11.17
(11.8)
11.17~25(6 )
11.25~30(4 )
12.2~7*
(6 )12.8 22
20122011.11.7(10.24)
11.7~9(3 )
11.14~17(4 )
11.21~12.31(15 )
12.31 55
20132012.10.31(10.31)
10.31~11.2(3 )
11.5~8(4 )
11.23~12.31(10 )
12.31 62
2013
차 1
경
2013.4.24(4.17)
4.24/27(2 )
-4.30~5.7
(5 )5.7 14
산 본 결 타 결 결 과 동2013 2013.1.1, ※
* 도 산 심사 시 산결산특별 원 원 에 시 지 심사 마 도 2011 2010. 12. 7. 23
심사 간 지 원 는 지 심사 간 내에 심사 마 지 못, .
46
재 도 과 산심사시 개3.
재 다 태1)
도○
에 재 시 강 - : ( )
- 재 운 원 재 규 강 , (discipline) : ( )
상○
재 지 재 지 비 비 - : , GDP
가채 비 비 채 도 - : GDP ,
지 지 지 상 - ( ) : PAYGO,
과 비 채상 비 - : ( )
⇒ 다 태 재 도 고 볼
산심사시 개 재 량에 심사 강 는
개
본 ⇒ ․ 심사 식 람직(top-down)
47
심사 도 도 2) · (Top-Down)
○
- 는 편 식2004 · (Top-Down)
산 편 지만 는 상 미시 심사 결 , ·
심사 식 지 고 어 재 량 심사 능 (Bottom-Up)
미
재 량 재원 등 거시 심사 개별사업별 - · · 미시 심
가 심사체계 ( ․ 심사 도, Top-Down
산심사)
과○
량 재 는 재 도 과 께 - ‘ ’
는 도 마 고 극 는 통 재
건 보
상 과도 심사 차단 는 과 -
산심사 과 에 결 에 집 -
48
심사 식○
산 심사 새 운 차 < >
산 ⇒재 량 원
산결 ⇒
본
산결 채택
⇓
본 결 ⇐ 결 원 ⇐상 원
실질 심사
산결산 원 산결 - : 「 」* 산 량 도 →
심사지 상 산 책처 견 ( , )
본 산결 결 - : 「 」
상 원 량 도 내 산 심사 - :
산결산 원 검 - :
산 재 개 특별 원 동 결과 · (2013.3~2013.9)○
결 상 여타 상 간 역 에 -
사
- 결 상 개 시 처 심사 (
* 미 경우 산결 재 량 능별 , (Budget Resolution) (budget aggregates), ① ② 「 」
당 택 지 (functional allocations), (opional reconciliation instructions)③
49
원 는 타 상 원 겸 ), 2 ,
없도
- 단계 식 심사 식 산결산 원 량심사 3 ( →
상 원 심사 산결산 원 · )→
도 도 검3) PAYGO
지 가에 라 도 ○
○ 우리 라 여건 고 태 도 도 검PAYGO
산 벽 게 통 없는 상 -
지 과 상 원 가 상 -
도에 고 가 -
동 가능 -
후 과4.
경 에 비 도 보1)
강 재 도 재 경 우○
- 재 가경 산 :
경 편 건 -
50
재 경 경 상 에 단 -
- 경 산에 심사 식 신 심사 :
상 원 결 원 간 2)
결 량 결 원 별 심사 도( )○
심사 도 내 상 심사 -
개별 사업 감 에 결 , ⇒
원 처별 지 도 식 , , ⇒
원 동 는 과 ⇒
재 ○ ․ 개 에 결
각 상 재 에 결 -
재 에 결 강 ⇒
결 결과 도 ⇒
재 에 결 도 실질3)
○ 재 심사에 어 원 「 」
결 사 규 고 규 지 , 「 」
실
51
각 상 원 재 에 결 ○
계 후 간 억원 상 과 지 - 5 500
재 상 는 ,
내 규 검 「 」
산 심사 4)
결산 결시 재 : ○ → 월말7
가재 운 계 립 사 보고 재○
가재 운 계 립 보고시 동 계 - : →
월 5 31
○ 가재 운 계 산 과 께: → 산 개월 1
- 가재 운 계 에 심 결과 도 산 심 지
산 책처 능 강5)
재 니 링 결과 등에 객, ○
재 보 공
도 개 지원 - PAYGO
52
- 원 산 계 지 재 평가 규 평가· *
*규 평가시 사처
비 계 강○
재 원 에 첨 는 비 계 원 -
원 에 도 첨 ,
도 동 는 결과 시○
재 보 공개 -
재 실시간 재 보 공 -
립 보 도 도 보 ○
53
Ⅱ. 지정토론자 토론 요지
1. 안병우 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 (前 국무조정실장)
2. 이계민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고문 (前 한국경제 주필)
건전재정포럼 특별 정책토론회 겸 수요정책포럼
- 45 -
지 - 1
병 우 도 연 원 사 실 ( )前
1. 식 진단 등 매우 ,
지 우리가 복지공 지키 재원 책 마 도 2.
닥쳐 많 재 험 에 비 지,
가능 건 재 다지는
뿐만 니라 지 공 업 등 도처에 가 ○
리 고 채규 가 빠 게
복지 민 리 공 , ○
과 에 건 재 에 식 지고
과 통 단도 없는 상태 민주주 실.
어도 지 재 재 규 마 시
진 들도 다 어 재 건 보 는 동들3.
실 에 고 타산지 삼
차원에 도 재 었 느 고 집 과 EU○
늘과 같 각 사태 키워
상 는 재 재 건 Cameron , ○
개 매우 상 고 많 시사
57
- 46 -
산책 청 립과 독립 보 재 - (Fiscal Rule)
재 과 객 평가(Fiscal Mandate)
- 산책 헌 재(The Charter for Budget Responsibility)
등 (Code of fiscal stability)
재 담당 가 갖는 라는 재 튼튼 우리 4. .
경우 재 당 에 실어주 통 에 내 ,
재 원 강 게 고 산동결 산개 등 특단,
계 평가 는 재 건 루어지고 IMF
에 는 체 보
우 재들 공직 경 감 우 재 담당 , ○
들 감 주 열 과 헌신 우,
도 처 간 책 통 비 원. ( ) , 非
재 계 과 등 어 움 가
지 단체에 재 리 시 지 재 신5. . ,
채 리 사각지 거 등 경 진단 실시,
여 개 큰 마 에 경 마 드 .
는 사
공 업 역 과 책 주어 공 업개 단6. .
근 개 내 만 키움 체계 략.
과 재 규 시 지 진 가 직 .
공 업에 맡겨 는 고 생산 는 재 역
가격 통 지 말 개 공시킬 .
는 경험 는 사 책
58
- 47 -
7. 복지 도 도 복지지 상 과 다는 원간 20% .
맞닥트릴 재원 직 검 시 에 는 .
상 새 운 도도 단 고 도 사각지 에
어 새 운 복지 도 도 드시 택 복지 .
시 다는 재 규
도 시 에 어 주 에게만 재원 책 책 8. PAYGO
지우는 것 계 차원 근 어 가 결 .
가능 책 도 사 변경에도 계 는 지 . , , 등에
미리미리 책 몰 근
결 상 는 시 그러 개별 처 시 러들여 9. .
사업 산 지는 식 퇴보 개별사업 책에 .
검 는 처사 는 상 견 는
어 량 에 결 가 운.
어 고 상 가 볼 없는 체 재 운 ,
상 간 책균 등 시
상 도 사 감 갖고 산심 에 신뢰
59
지 - 2
계 민 산업개 연 원 고 경 주 ( )前
재 건 가 실1.
고 등 연 료보험 등 복지비 지
가재 운 에 상당 담 가능 .
특 재 상태가 취 경우 지 게
라 재 건 책 지 경 ➀
비과 감 도 비 통 과 ➁
가채 비 등 량 재 지 에 도 통
재 규 강 산 결산 심 고 지 재➂ ➃
건 고 책 강 공 업 채 리 강 등 ➄
들 다.
마 원 과 지 그리고 공공 철 개 2. ,
등 실 다 특 포퓰리 상 가 어 .
는 실 에 비책도 검 돼 다 그러 ‘ ’ .
재 만 개 지 가능 재 건 지가 가능 것
니다 재 책과 께 미시 거시 책 .
룰 재 건 복 가능 다 재 운 .
도 격 실 경 에 미 고 경
극심 재 지 과 재 가능 다
는 것 근 럽재 가 여실 보여주었다.
61
재 3.
근래 들어 재 도 는 라 가 빠 가 ○
고 다 보 개 에 과 . IMF 1990 5-6
재 운 가들 에 개 가 고 가 2012 76 ,
당 운 는 도 평균 개에 에1997 1.5 2012
는 개 가 다1.7 .
연 료 < >
균 재 달 지 미 ○
경 연 원 료 우리 라 재 지 특징과 시사 < : >
- 재 운 계 매 편 균 재 달
재 운 계 후 계 과 실 * 5
재 지 계 < >
단 원:
주 는 망 : 2013 2014
계 간 시 계 실
2008-2012 월2008.9 0.0(2012 ) -17.4(2012 )
2009-2013 월2009.9 -6.2(2013 ) -23.4(2013 )
2010-2014 월2010.9 2.7(2014) -25.9(2014 )
2011-2015 월2011.9 3.1(2014) -25.9(2014 )
2012-2016 월2012.9 1.0(2014 ) -25.9(2014 )
62
망 실 < GDP >
단 :%
주 는 경 연 원 망 :M 2013-2014 2.6% 3.8%
- 가재 운 계 에 후 에 2008 2012 5 2012
균 재 달 실 는 원 17.4 .
경 망 도 큰 리 -
- 지 월 가재 운 계 에 는 9 2013-2017 2013-2017
에 재 계 망 균 재 차 ( )
- 재 건 지 강 실
- 재 도 가
재 도 과 과4.
○ 재 도 만 많고 지 도 진 지만 실 여
- 재 상 감 가 니라 실 강 시
계 간 시 계 실
2008-2012 월2008.9 6.8(2012 ) 2.0(2012 )
2009-2013 월2009.9 내5% (2013 ) 2.6(2013 )
2010-2014 월2010.9 내5% (2014) 3.8(2014 )
2011-2015 월2011.9 4% (2014) 3.8(2014 )
2012-2016 월2012.9 4% (2014) 3.8(2014 )
63
재 건 에 어 가 많 사 는 ○
지 과 채
- 지 에 우 산 지균 원 도 ,
- 리재 지 지가 균 루도 편
- 다만 연재 통 에 재 에 큰
미 는 상 생 경우 승
- 경 능 보 도 운
- 채 도
통 동 재 건 여 동
가 채 가 도 고 연도별 승
탄 운 가능 다.
재 실 고 도가 지 지지 ○
경우에 책 강
- 사태 생시 는 도 사 에
게 시 지 다.
도 도5. PAYGO
에 규 지 재 지 가 주도 ○
- 원에 과 지 에 원2007 100.6 2012 150.1
연평균 가8.3%
64
- 간 는 재 계 에 도 연평균 2013-2017
가 망6.9%
- 같 간에 재량지 가 연평균 가0.4%
에 라 재 지 가운 지 차지 는 비 도 - 2007
에 가 재 계 42.2% 2012 46.4% , 2017
지 비 지 가 망51.7%
- 산 고 등 복지 지 늘어
고 지 재 립도가 락 지 재원도 가 망
- 재 운 경직 강 가
○ 재 극 경 능 재 여 보 량
규 뿐만 니라 그 내 에 지 과도 게
가 는 것 지 가 다 그러 지 .
에 규 가 결 에 가 에 통 가
가능 다.
○ 라 미 도 고 는 지균 원 도 도PAYGO( )
실 다.
지 는 규 상 재 사업 다
지 거 가 단 시 여 지
가는 다 지 통 상쇄 도 다.
결산 능강 통 재 건 색6.
감사원 계감사 료 강 ○
65
- 감사결과 계 주는 그 것 니라 다 산심
등에
결 상 역 담과 능 강 ○
○ 산 책처 능강 통 사업 지 재 평가
등 극 진
66
Ⅲ. 건전재정포럼이 제안하는 건전재정규율(재정준칙) 제도화 방안
- 정부의 복지증진기능과 경기조절기능이 재정건전성
바탕위에서 추진될 수 있는 정책대안 -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 (前 재경부 장관)
건전재정포럼 특별 정책토론회 겸 수요정책포럼
월에 건 재 포럼 과 에 과열 1. 2013 9 「 」
여 간 복지공 경쟁 재 건 우 가 ·
민에게 리고 거후 새 근 복지공
계 복지공 가계 재 건 과 룰 는 ( )
책 시 는 주 여
새 복지공 가계 는 동 복지재원 가 5
원 감 원 원 135 84 (62%), 51 (38%)
달키 어 감 진 능 큰 , SOC
산 주 삭감 도 어 고 상 매 , 50% (
원 상 지 경 에 실 가능 에 5 )
고 리 게 진 경우 우 고
우 내 도 산 경 라는 망 3.9%
에 편 었 에도 고 가 채는 경보다 35 원
가 게 어 고 근 동 가 채는 계 , 5
가 여 그 규 가 원에 원 2013 480 2017 610
늘어 다는 게 재 운 계 다.
가 재 운 계 에 는 리재 지 (2013~17)
에 차 여 거 균GDP 1.8% 2017 0.4%△ △
에 도달 는 망 고 에 라
가채 비 도 에 후 GDP 36.2% 5 35.6%
낮 질 것 고 그 실 가능 에 ,
에 재 건 지 도 담보 는 재
마 상 다.
근 는 시 복지공 지키겠다는 과 2.
어 빚 늘 복지 지 겠다는 동시에
69
고 개 가재 운 계 에도 러 체 , 5
어 다 그러 러 다 과 같 지 지 .
어 다고 단 다.
첫째 내 후 경 차 에 근 다는 , 4%
망 뒷 극 략
에 망에 과 다.
째 복지 여 상 등 없다는 원 고 , ( )
고 고 담 도 경 에 , 19.9% 2017
거 지지 고 에 복지공 재원 20.1%
달 비 실 다.
째 , 복지재원 감 당 마다 62% 17
원 규 산삭감 우리 는 지 지
원 상 산삭감 가 없 지1~2 (
역개 사업 가 가능 다 감 폭 ),
개 처리도 재 같 비 고
비타 운 식 는 어 다.
째 는 통 동 에 재 건 지 겠 , 5
다는 망 가재 운 계 에 여 에
고 우리 는 철 심 여 ,
시 없는 상 다.
다 째 경 우리 라 가채 규 는 원 , 480.3
평균 에 과GDP 36.2%(OECD 108.7% 33% )
지만 재 가 에 보고 에 생
주 에 가 채규 는 원 902 GDP
70
에 도달 여 70.9%(OECD 112% 63% )
다.
생주 에 가 채 가 각 공 연 채,
공공 리 공채 사 보 채 등 계 ,
늘어 많 는 사 보험 각 운 개 ,
공 업 채 지 공 업 만 운 에 여 다
개 지 책 없 에 생주 에
가 채는 계 가 어 채가 많 진 들과 격차
차 갈 망 다.
재 건 복 여 진 들 미 여 3. 10
재 여 견 여 , 2008
후 러 경 욱 강 고 다.
독 균 재 달 연도 에 여 드시 지키
도 고 고 미 산통 에 여 가 승 ,
가채 도 지키지 못 능 지시키는
강공책 쓰고 다.
경상 과 지균 드시 지키 경
능 뒷 여 본지 도 운 는
갖고 다(Golden Rule) .
늘 진 본주 가들 포퓰리 재 건
시키는 결 여 라가
재 여 운 고 고 복지천 라는 럽,
가들 차 보편 복지 택 복지 고 는
우리는 타산지 삼 것 다.
71
특 우리 라는 다 과 같 진 들보다 엄격
재 가 다고 생각 다.
첫째 우리 라는 규 개 경 에 경 ,
격 크게 는 라라는 사실 IMF ,
겪 경험 다 러 .
격 재 건 고 게 지 어 만 극복
는 것 다.
째 , 지 복지공 경쟁 격 리 보편
복지 그램 많 었 거 후 재
사 에 맞게 탄 운 가 매우
어 고 연 지 상 에 여( )
당 간 민 공감 가 미 상 에 (
득 감 철 경 는 만큼 )
복 지 연 감 가 크게 생 고
에 복지공 지키 가 채 가가 가 게
어 재 건 지가 매우 어 울 것 단 다.
째 , 우리 사 고 후 책 없는 과
들 생계보 과 연 지 료보
재 가 막 없고 계 산 ,
보 재 담도 늘릴 에 없는
실
째 , 진 복지 가들 보편 복지 보편
( 럽 웨 란드 란드 평균 , , VAT
당 여 재 건 지 여 우리 25%) ,
민들 보편 에 직 낮고 당
72
주 는 상 등 경
복에 역 는 에 리 에
민 는 재 건 지 다는 가
어 만 가능 것 다.
다 째 우리 라는 단과 도 평 지 비 ,
담 크고 통 에 비 재 여 도 진시 는
는 특 상 에 는 라
우리 라가 그동 다 라들보다 재 건 지키4.
는 공직 들 강 고 고 는 ,
만 재 동 감시 결산 산심 능
지 여 동 시키지 산 처리 40
여 간 쟁 단 는 답습 여 에 ·
지 는 재 지 재 건 지키
어 운 상 에 직 고 다.
우리는 웃 라 본 늪에 빠 어 린 20
보내는 사 에 가 채비 계 고 GDP 250%
여 재 능 극도 취 진 사 타산지
삼 것
우리 라도 간 경 평균 에 과 5 3%
여 시 었고 근 가 어 운 경 ,
상 에 극복 가 지 에 만
심 본과 같 과 재 에 빠질
험 크다고 생각 다.
73
5. 재 우리 라 재 진 들보다 매우 취 뿐만
니라 없는 가
○ 개 재 운 계 에 재 지 개 계 가 채 억5 ,
계 등 매 연동계 시 고
없고 민들도 심 없는 상
○ 가재 에 는 각 처 재 가 는 도
도 시 재 과 규 고 강
과 결여 어 통 능 지 못 고
계 여 가채 상 에 우 당 는 도가 겨우 ○
에 시 어 고 재 산실 보다 가 낮게
책 여 처 는 도가 재 건 지킬
는
○ 근에 산당 산 지 는 도
도 시 도 도 겠다는 사 시 고 PAYGO
재 여 겠다는 강 ,
지가 엿보 지 고
건 재 포럼 시 는 건 재 규 재6. ( )
➀ 는 재 건 지 여 매 산 지
균 원 리재 지 지키도 경( ) ,
능 보 여 경 재 산 ( ,
등 시 에 시 경우에는 내KDI ) GDP 3%
에 지 산 계 공사비 타당 검 거 신규(
사업 등 별도 편 운 는 운) ,
74
- 지 가에 재 가 채는 통
는 계 립 여
승 도
통 동 재 건 지 여 여 ➁
동 가 채 가 도 고 연도별 는
승 탄 운 가능
➂ 도 지 어 재 지 계
시키는 규 상 연지 억원 상 재 사업 ( : 100 )
도 도 여 다 지 거 가 PAYGO
단 시 주 과 재 (
)
가 채비 과 생 에 가채 비 동시에 계 ➃
여 가재 운 계 에 고 결 주 심,
상 에 시 고 사 보험 과 각 공공 리
채 도도 승 도
➄ 업과 지 공 업 매 경상계 지균 고
계 지균 달 연도 여 재
또는 주 승 도
재 운 담보 산결산 심 차 개7.
리 재 강 여 라도 감시 감독 ,
능 재 같 비 경우에는
담보 어 울 것
75
라 산결산 심사 능 다 과 같 개 것
고
첫째 결산심사 능 강 고 산낭비 통 ,
여 도 계감사 월말 지 료 고 , 6
감사원 계감사 료 극
째 결 상 상 역 담체계 재 립 ,
상 는 산 내 과 산 -
갖도
결 는 감 는 산 사 -
* 상 가 내 변경 경우 사 동 차
강
- 결 는 산 에 시 산 심사
에 착 여 어도 상 심 심사가 루어지게 50
고 책질 계 업 ,
마 리 도
째 결 는 도 산 에 개월 , 3
에 개 재 운 계 심 결 는 시 5 ·
립 여 다 과 같 사 결
경 책 재 계 도 -
통 가 채 도 과 -
76
경 가시킨 가 채에 계 -
상 검 여 도 채 도
- 도 실 가능 과 상 검 여 신규PAYGO
사업 통
- 타 도 산편 시 가 지 주 원
째 결 는 비타당 사 통과 지 거공 ,
사업 원 사업 산 에 가 지
도
다 째 산 책처 역 강 가 ,
- 산 책처는 원 에 도 PAYGO
개 지원 고 원 산 계 ,
철 검
산 책처는 책 에 포 -
사업 지 재 평가 실시 여
당 상 에
상에 건 재 포럼 재 강 8.
재 당 과 에 심도 게 다.
또 러 재 도는 내 상 내에 에
어 근 동 재 건 규 다.
냐 내 에 가 편 는 산 근 차3
도 산 다(2015) .
77
만 가 러 재 도 업 미룰 경우
에는 어 복지공 비 실,
과 가 채 가 계 란거리가 어
운 과 신뢰 어뜨리고 에 여 간 생산, ·
책 경쟁도 가능 게 만들어 가 과 복지 진에
민 뜨리게 것 다.
78
Ⅳ. 참가자 약력
건전재정포럼 특별 정책토론회 겸 수요정책포럼
사 강 균 건 재 포럼 재경 원( , )
[ ]
울 상과 상 사 -
미 리 원 경 사 -
원 경 사 -
주 경 [ ]
경 원 차 - (1994)
리실 실 실 - (1994~1996)
보통신 - (1996~1998)
청 경 비 - (1998~1999)
재 경 - (1999~2000)
- 원 16 17 18 (2003~2012)ㆍ ㆍ
산결산 원 - (2005)
열린우리당 책 원 - (2006)
건 재 포럼 재 - ) (2012.9~ )
천 보험 과
[ ]
균 경 사 -
균 경 사 -
- 독 후리드리 에 트재단 사 경 연 연(FES)
균 경 사 -
주 경 [ ]
개 연 원 주 연 원 - (1984~1994)
보건사 연 원 연 원 - (1994~1997)
보건사 연 원 원 - (2008~2012)
천 보험 과 재 - ) (1998~ )
81
동 원 균 경
[ ]
경 사-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주 경 [ ]
-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ullerton,
강사 (2003~2006)
삼 경 연 연 원 - (2006~2011)
균 경 재 - ) (2011~ )
신 룡 처 원 산 책처 ( )
[ ]
건 원 경 사 -
주 경 [ ]
산결산특별 원 사 - (1989)
산실 산 책심 - (1996)
산 책 - (2000)
산 책처 산 실 - (2003)
산결산특별 원 원 - (2006)
산 책처 처 - (2008~2011)
처 원 - )
82
병 우 사 도 연 원 사 ( )
[ ]
울 과 업 -
주 경 [ ]
재 경 원 차 보 리실 산실 -
(1995~1998)
산청 - (1998~1999)
업특별 원 원 - (1999~2000)
실 - (2000~2001)
립 주 - (2005~2009)
립 울 사 재 - ) (2011~ )
사 도 연 원 사 재 - ) ( ) (2010~ )
계 민 산업연 개 원 고
[ ]
경 경 사 -
강 원 경 사 -
경 원 경 사 -
주 경 [ ]
경 신 편집 실 사 주 - , , (1995~2008)
규 개 원 민간 원 - (1998~2002)
우리 지주 사 사 - (2001~2004)
운 원 민간 원 - (2002-2004)
산업개 연 원 고 - )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