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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13002-ID

tta송현경-인증제도소개 11. gs 인증제품우선구매제도│15 12. 성능인증제도│17 13. ... - iso/iec 9126, 25051 국제표준에근거한기능성, 사용성, 신뢰성등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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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GS 인증제도 소개

Contents01. GS 인증제도│ 04

02. 목적및추진근거│ 04

03. 소프트웨어시험인증연구소주요연혁및주요업무│ 06

04. 시험·인증대상소프트웨어│ 08

05. 시험·인증기준│ 09

06. 시험·인증신청방법│ 10

07. 시험·인증절차│ 11

08. GS 인증마크│ 12

09.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 13

10. GS 인증제도효과│ 14

11. GS 인증제품우선구매제도│ 15

12. 성능인증제도│ 17

13. 성능보험및구매자면책제도│ 18

14. 우수SW 정보제공사이트(http://www.swit.or.kr)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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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GS 인증제도 소개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의 대부분은 중소·벤처기업으로 그 규모가 영세하여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여도 업체의

낮은지명도와마케팅능력부재등으로인하여시장개척에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사회 및 경제 발전과 더불어 소비자의 인식은 제품의 가격보다는 품질 및 안정성 등으로

그 관심이 변해가고 있으며, 기업에서는 얼마나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고품질 제품을 제공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성공요인의하나가되고있습니다.

이에따라, 산업체를중심으로소프트웨어제품의품질향상을위한시험·인증제도의필요성이일찍부터제기되어왔으나

시험·인증을 위한 장비투자 및 평가기술 개발로 인한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과 수익성 불투명 등의 원인으로 민간

기업에서는시험·인증서비스사업이전혀실행되지못함으로국가적차원의제3자시험·인증서비스제도도입요구가

꾸준히제기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산업계 및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등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정보통신부 고시를 통하여 2000년 9월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제3자 시험·인증기관으로 SW시험

센터를설립하게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TTA로 조직을이관하여 2012년도까지소프트웨어시험인증단에서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13년 1월 소프트웨어시험인증연구소가 개소되어 현재까지 본 소에서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GS(Good Software) 인증제도는 문서심사만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여타 인증제도와는 달리 고객이 사용하게 될 실제

운영환경의 테스트베드를 갖추고 철저한 제품(프로그램, 사용자매뉴얼) 시험을 통해 품질을 인증하는제도입니다.

GS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소프트웨어시험인증연구소의 축적된 테스팅 기법 및 평가항목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제품

특성에맞게시험하였으므로제품품질에하자가없습니다.

소프트웨어시험인증연구소에서는 ISO/IEC 9126과 ISO/IEC 25051, ISO/IEC 14598를 기준으로 한국형 평가모델을

개발하여시험·인증에적용해오고있으며시험·인증서비스의목적은다음과같습니다.

가. 소프트웨어 시험·인증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통한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향상 유도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

나. 우수 소프트웨어발굴을통해소프트웨어구매를촉진함으로써국내소프트웨어시장활성화유도

다. 국제적수준의시험·인증서비스제공을통한국산소프트웨어의해외수출지원및수출경쟁력강화

소프트웨어시험인증연구소는위에언급한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조직된국가를대표하는제3자소프트웨어시험·인증

기관으로다음과같은법적근거를기반으로하여운영되고있습니다.

GS 인증제도01

목적 및 추진근거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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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인증제도 소개 05

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1) 제13조 (품질인증)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1) 제9조 (인증기관의지정등), 제9조의 2 (품질인증기준)

2) 제10조 (품질인증의실시)

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규칙

1) 제4조 (품질인증의신청)

2) 제5조 (인증서의발급등)

3) 제6조 (인증마크)

라. 정보통신부고시제2000-81호 소프트웨어품질인증기준(2000.10.31)

마. 정보통신부고시제2001-1호 소프트웨어품질인증기관지정(2000.12.31)

바. 지식경제부고시제2006-16호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2006.4.24)

1) 제4조 (평가방법등)

사. 법률 제9160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2008.12 .19)

아.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55호 소프트웨어품질인증의세부기준및절차(2008.11.6)

자. 정보화촉진기본법

1) 제17조 (정보통신산업의기반조성)

2) 제18조 (기술개발의추진)

3) 제19조 (정보통신표준화의추진)

4) 제20조 (정보통신기술인력의양성등) 제3호, 제5호 및 제6호

5) 제25조 (정보통신관련기관의지원등) 제2호, 제3호 및 제5호

해외시험전문기관•기술교류

SW 부문별전문가그룹•정책및제도개선건의

•TT기술동향분석

•업계의견수렴

•표준안검토

학계•기반기술연구

산업계•Open Lab활용

•품질향상노력

•인력양성위탁

•표준적용및피드백

•시험소참여

연구기관•기반기술연구

•시험기술개발

•기술제공

[그림1 ] GS 인증제도추진체계

소프트웨어시험인증연구소

•국내시험·인증수행

•CC평가및컨설팅

•벤치마크테스트

•Open Lab 운영

•품질전문인력양성

•품질전문가자격제도운영

•품질평가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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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GS 인증제도 소개

가. 주요연혁

2000. 9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13조에 의거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내 정부공인“SW시험센터”설립

2000. 12 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품질인증기관(GS인증기관) 지정

2001. 12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로 이관 및 IT시험연구소개소(ETRI로부터 조직이관)

2001. 12 미국의 소프트웨어품질시험·인증기관인 VeriTest와 기술 협력계약체결

2002. 7 건설교통부 GIS 소프트웨어인증기관지정

2002. 10 유럽의 소프트웨어품질인증기관인 TUViT와 MOU 체결

2003. 6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MOU 체결

2003. 10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MOU 체결

2004. 6 경찰청 학사관리전산시스템인증기관지정

2004. 8 삼성SDS와 MOU 체결

2005. 5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과 MOU 체결

2005. 7 중소기업청성능인증시험연구원지정

2006. 8 한국정보기술전문가협회(IPAK)와 MOU 체결

2007. 6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TCT)과 MOU 체결

2007. 1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MOU 체결

2008. 1 상암시험소(SW품질지원센터) 개소

2009. 5 정보보호 SW분야 KOLAS 인정 획득

2009. 5 행정안전부의주민등록증진위확인단말기인증기관지정

2009. 7 국방기술품질원(DTaQ)과 MOU 체결

2009. 9 수출용SW 국제화·현지화시험및컨설팅서비스개시

2009. 9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KISIA)와 MOU 체결

2009. 10 국가정보원정보보호제품CC(Common Criteria) 평가기관지정

2010. 5 행정안전부행정업무용 SW 적합성시험기관지정

2010. 6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이러닝품질인증사업 MOU 체결

2010. 12 서강대학교 SW 요구 및검증공학기술연구센터와 MOU 체결

2011. 6 (주)와이즈스톤과 MOU 체결

2011. 7 소프트웨어분야 KOLAS 인정획득

2011. 7 삼성SDS 개발솔루션출하테스트위탁시험기관지정

2011.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MOU 체결

2012. 3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와 MOU 체결

2012. 4 인천정보산업진흥원(IITPA)과 MOU 체결

2012. 4 차량 IT 융합 SW개발지원협력 MOU 체결

2012. 7 한국교통연구원(KOTI)과 MOU 체결

2013. 1 소프트웨어시험인증연구소개소

2013. 1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과 MOU 체결

소프트웨어시험인증연구소 주요연혁 및 주요업무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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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인증제도 소개 07

나. 주요업무

1) GS 시험·인증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에 의거 임베디드, 패키지, 주문형, 모바일 등 SW 전분야 시험수행을 통해 소프트웨어

품질향상지원

- ISO/IEC 9126, 25051, 14598 국제표준에근거한품질평가모델을기반으로시험수행

2) CC 평가 및컨설팅

- 공통평가기준(CC, ISO/IEC 15408) 및 공통평가방법론(CEM, ISO/IEC 18045)에 의거 침입차단시스템, 가상사설망

등 정보보호제품 전분야 안전성 및 신뢰성 검증 지원

- 평가보증등급(EAL)에 따라 보안기능시험, 취약점분석및침투시험등수행

3) 행정업무용 SW 적합성시험

-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33호)에 의거 행정업무에 적합한 고품질 SW 선정을

위한 적합성 시험 지원

- ISO/IEC 9126, 25051 국제표준에근거한기능성, 사용성, 신뢰성등 SW 품질시험과신청업체의유지보수, 운용지원

등업무적합성평가

4) 벤치마크테스트(BMT)

- 동종의 경쟁제품간 객관적 비교 분석을 통해 구매자에게 우수제품 선택 기회 제공 및 개발자에게 자사 제품 강점

파악, 취약점보완기회제공

5) 수출용 SW 국제화·현지화시험및컨설팅

- 수출용 SW를 대상으로 국제화·현지화 수준진단, 문서검증, 문화·사회적 현지 적합성 검증 등을 통해 국산 SW수

출활성화지원

6) 정보시스템품질시험

- 정부및공공기관등에서수행한정보화사업산출물(시스템및문서)에품질시험수행을통해품질완성도제고지원

7) 전자금융거래인증방법안전성평가

- 전자금융거래 인증방법 안전성 세부 기술평가기준(금융감독원)에 의거 OTP, HSM 등 전자금융거래 시 사용되는

본인확인방법(인증방법) 안전성검증지원

- 인증방법이보안등급(보안가군, 보안나군)에서 요구하는기능을제공하는지시험

8) 소프트웨어테스트방법론(Process, Product) 컨설팅

- 기업의 SW 테스트방법론진단및개선, 품질평가모델개발등을통해품질활동체계구축지원

9) SW 테스트전문가양성교육및 CSTS 자격증제도운영

- 선진화된 SW 테스트전문교육을통해 SW 테스트전문가양성및국내 SW 테스트기술고도화지원

- 일반·고급과정으로구분하여테스트전문교육및자격증제도운영

10) SW 테스트베드(Open Lab) 지원

- 시험장비, 시험 자동화 도구, 시험장소 및 전문인력 제공을 통해 개발업체 스스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11) V&V(Verification & Validation) 시험

- 소프트웨어의기능, 성능, 보안성, 안전성등에대해신청업체(기관)의 요구사항에따라시험

12) 이러닝 SW 무결성시험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의뢰한 교육용·산업용 이러닝 소프트웨어에 대해 TTA

무결성시험기준에따라시험

13) 주민등록증진위확인시스템금융기관용단말기시험·인증

- 주민등록증진위확인시스템금융기관용단말기표준규격(행정안전부고시제2009-60호)을 준수하여개발된단말기를

대상으로주민등록증인식성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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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GS 인증제도 소개

소프트웨어 시험·인증은 일반 패키지 소프트웨어에서부터 ERP, CRM 등 기업용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의

소프트웨어를대상으로하며, 주요시험·인증대상소프트웨어는다음과같습니다.

※ 프로그램및사용자매뉴얼을시험·인증대상에포함시켜제품평가

가. 패키지 소프트웨어

나. 모바일 소프트웨어

다. 임베디드(Embedded) 소프트웨어

라. 컴포넌트(Component) 소프트웨어

마.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소프트웨어

바. 유틸리티(Utility) 소프트웨어

사. 게임(Game) 소프트웨어

아. 통신용 소프트웨어

자. 교육용 소프트웨어

차. 기업용 소프트웨어

카. 주문형(SI) 소프트웨어

타. 보안 소프트웨어

파. 미들웨어(Middleware) 소프트웨어

하. 사무용 소프트웨어

거. e-Biz 소프트웨어

너. e-Learning 소프트웨어

더. 텔레매틱스소프트웨어

러. 바이오매트릭스소프트웨어

머. 홈네트워크소프트웨어

버. RFID/USN 소프트웨어

서. 디지털콘텐츠소프트웨어

어. 데이터베이스소프트웨어

저. 시스템관리소프트웨어

처. 프로그램개발관련소프트웨어

커. 운영체제소프트웨어등

소프트웨어전분야대상

시험∙인증 상 소프트웨어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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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인증제도 소개 09

시험∙인증기준

소프트웨어 시험·인증을 위한 평가모델은 국제표준인 ISO/IEC 9126, ISO/IEC 25051, ISO/IEC 14598에 근거하여

크게 7가지품질특성으로구성되어있으며, 품질특성에기반하여시험·인증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소프트웨어시험·인증기준에대한세부항목은 [그림2]와 같습니다.

[그림2] 소프트웨어시험·인증기준

ISO/IEC 9126

SW 품질특성과메트릭에관한국제표준

패키지 SW 품질요구사항과시험에관한국제표준

SW 제품의특징,평가에관한국제표준

Evaluation Model

(평가모델)

ISO/IEC 25051 ISO/IEC 14598

기능성

적합성

정확성

상호운영성

보안성

준수성

신뢰성

성숙성

결함허용성

회복성

준수성

사용성

이해가능성

학습성

운영성

선호도

준수성

효율성

시간효율성

자원효율성

준수성

유지보수성

분석성

변경성

안정성

시험가능성

준수성

이식성

적응성

설치가능성

대체성

공존성

준수성

일반적요구사항

식별및표시

안전성

05

SW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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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GS 인증제도 소개

소프트웨어 시험·인증 신청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TTA 시험인증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또는 소정의

양식을다운받은후내용을작성하여메일로송부하시면됩니다.

가. 온라인신청

1) TTA 시험인증연구소홈페이지(http://test.tta.or.kr)에 접속

2) 화면 좌측메뉴의“시험신청 click”을 클릭

3) “대상구분”을“소프트웨어”로, “서비스분야”를“GS시험인증”으로선택한뒤신청양식입력

4) 화면 하단의“신청”버튼클릭하여신청완료

나. 이메일접수

1) TTA 시험인증연구소홈페이지(http://test.tta.or.kr)에 접속

2) 상단 메뉴의“시험인증서비스 - 시험/인증”을클릭

3) 좌측 메뉴의“시험/인증 - 시험/인증별”을클릭

4) “GS 시험인증”을클릭한뒤, 화면 하단의신청서양식다운로드

5) 양식을 작성하여 [email protected](분당) 또는 [email protected](상암)으로 송부

※소프트웨어시험·인증문의

▣소프트웨어시험인증연구소(분당)

•전화번호 : 031-724-0191 •팩스번호 : 031-724-0189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SW품질지원센터(상암)

•전화번호 : 02-2132-4040 •팩스번호 : 02-2132-4099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시험∙인증신청방법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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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인증제도 소개 11

소프트웨어시험·인증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

가. 소프트웨어개발업체(신청자)가‘6. 시험·인증신청방법’에따라시험·인증서비스신청

나. 시험·인증상담

- 시험·인증제도및절차소개

- 제품설명(신청자)

- 시험대상및운영환경등시험범위협의

다. 수수료 및시험기간을산출하여신청자에게통보

라. 계약

마. 시험

- 결함 보고및회귀시험

- 현장심사

바. 시험결과를인증심의위원회에상정하여품질인증여부결정

사. 품질인증결과를해당신청자에게통보

아. 인증서, 인증마크, 시험성적서및시험결과서송부

1 2 3 4 5 8

7

9

6

[그림 3] 소프트웨어시험·인증절차

상담및계약

(신청자)신청서제출

시험상담 계약 분석/설계 시험(회귀)

현장심사

결함리포트송부 보고서작성인증심의위원회상정

통과

탈락

•시험환경협의

•상호요구사항학인•합의서작성•수수료산정

•시험환경구축•TS 및 TC작성

•시험수행•결함리포트작성•회귀시험수행

•시험성적서•시험결과서•종합평가보고서•현장심사보고서 •인증여부결정

•인증서/인증마크

발급

•시험성적서 및

시험결과서송부

•시험성적서및

시험결과서송부

(신청자)제품품질개선 (신청자)

시험 인증심의

시험∙인증절차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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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GS 인증제도 소개

GS 인증마크는“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인증마크)”를 근거로 하여 발급하고 있으며, 이것은 국가가

인정하는소프트웨어품질인증마크입니다. GS 인증마크는 [그림4]와 같습니다.

[그림4] GS 인증마크

GS 인증마크는우수한소프트웨어라는의미를전달하기위하여“Good Software”라는글자를도형화한것입니다.

인증획득제품에는인증마크와함께인증번호(인증번호 예: 13-0001)가 함께 부여됩니다. 처음 두자리는인증을획득한

년도를의미하며, 마지막네자리는해당년도내에서의인증획득순서를의미합니다.

1. 소프트웨어의명칭 :

2. 인증기관의명칭 :

3. 인증번호 :

4. 인증받은자의상호 :

5. 제조년월일 :

GS 인증마크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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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인증제도 소개 13

[그림5]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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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GS 인증제도 소개

GS 인증제도는시험·인증서비스를통해품질이우수한소프트웨어생산을유도하고, 제품의신뢰성제고및국제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합니다. 시험기간 중 체계적으로 수행되는 프로그램 및 매뉴얼의 수정·보완 절차를 통하여 제품의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GS인증 획득을 통한 제품의 신뢰성 및 인지도 향상은 개발업체의 마케팅 비용절감 및 매출

증대의효과를드립니다.

GS 인증효과는다음과같습니다.

가. 품질개선 및 비용절감측면

1) 제3자 시험·인증을통하여단기간에획기적인품질개선

나. 홍보 및 마케팅측면

1) 소프트웨어품질인증기관에서공인된제품으로고객의신뢰확보

2) 국산제품의우수성부각및막연한외산소프트웨어선호사상불식

3) 인증획득제품언론보도및웹사이트게재

- TTA 시험인증연구소및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에인증제품홍보

- TTA 저널에인증획득제품소개

4) WIS(World IT Show) GS인증관에인증획득제품전시및홍보

다. 제도적 혜택 측면

1) 조달청 제3가 단가계약체결및나라장터등록(대통령령제24317호, 2013.1.16)

2) GS인증제품우선구매제도시행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법률 제11690호, 2013.3.23)

-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우선구매지원에관한규정(지식경제부공고제2009-248호, 2009.6.22)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제24492호, 2013.4.3)

3) 중소기업청성능인증시성능검사면제(산업통상자원부령제2호, 2013.3.23)

4) 성능보험제도시행(중소기업청고시제2010-29호, 2010.9.2)

5) 공공기관구매자면책제도시행(중소기업청, 2005.7.1)

6) 지방자치단체의도로상·하수도시설물관리를위한 GIS 소프트웨어 GS인증의무화

(건설교통부고시제2002-137호, 2002.7.23, 2003-286호, 2003.11.24)

7) 경찰청 학사관리시스템 GS인증의무화(경찰청공고제2004-6호, 2004.6.11)

8)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면제및소프트웨어기술제안서평가시가산점부여

(지식경제부고시제2011-148호, 2011.7.22)

9) 병역특례업체선정심사시가산점부여(중소기업청, 2011.6)

10) 전자정부사업기술제안서평가시가산점부여(한국정보화진흥원, 2012.1)

11) 국방부 정보체계개발사업추진시 GS인증제품우대권고(2005.11.30)

12)소프트웨어사업발주시 GS 인증제품에대한분리발주의무화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기획재정부령제342호, 2013.3.23)

- 분리발주대상소프트웨어(지식경제부고시제2013-41호)

12) 신SW상품대상수상작 GS인증의무화(2005.1)

13) 대한민국 SW 공모대전응모작 TTA 시험 의무화(2006.9.25)

GS 인증제도효과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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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인증제도 소개 15

정부에서는 공공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판로 지원을 위해 GS인증을 획득한

소프트웨어제품에대해서공공기관우선구매제도를시행하고있습니다.

GS 인증제품우선구매제도의세부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가. 미래창조과학부 우선구매제도

1) 법적 근거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13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우선구매지원에관한규정’(지식경제부공고제2009-248호, 2009.6.22)

2) 시행 절차

①GS인증을획득한중소SW업체는우선구매지원요청서및제출서류를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제출

※제출서류 : GS인증서사본 3부, 우선구매요청GS인증제품직접구매가능성상세설명서 3부,

우선구매요청GS인증제품A/S계획서 3부, 우선구매요청GS인증제품납부실적서 3부

②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우선구매요청 GS인증제품검토의견서를작성하여지식경제부에송부

③지식경제부는우선구매가능여부를심사한후해당공공기관에우선구매를요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6조에 의거하여 우선구매대상 제품은 수의계약 가능)

④ 우선구매를요청받은공공기관은우선구매대상제품의우선구매를수행

⑤ 우선구매를 수행한 공공기관은 지식경제부에 우선구매 결과를 통보하며, 우선구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 구매 사유를 통보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고충처리센터

·전화번호 : 02-2141-5252

미래창조과학부③요청

⑤결과통보

①신청

②송부

④우선구매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SW업체 (GS인증제품)

공공기관

GS 인증제품 우선구매제도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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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GS 인증제도 소개

나. 중소기업청 우선구매제도

1) 법적 근거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법률 제11690호, 2013.3.23)

·성능인증, 성능보험및구매자면책제도도입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제2호, 2013.3.23)

2) 시행 절차

①성능인증을획득한중소SW업체는우선구매지원요청서를중소기업청에제출

※ GS인증제품은성능인증시성능검사면제

②중소기업청은해당공공기관에우선구매를요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26조에 의거하여우선구매대상제품은수의계약가능)

③ 우선구매를요청받은공공기관은우선구매대상제품의우선구매를수행

④우선구매를 수행한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청에 우선구매 결과를 통보하며, 우선구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 구매

사유를통보

⑤중소SW업체는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성능인증제품(GS인증제품)에 대한성능보험을청약

⑥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성능보험가입제품의성능저하로손실이발생할경우공공기관에보험금을지급

※문의처

▣중소기업청공공구매제도과

·전화번호 : 042-481-4569

②요청

①신청 ③우선구매 ⑤성능보험청약

⑥성능저하시

보험금지급중소기업청 공공기관 SW공제조합

중소SW업체 (성능인증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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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인증제도 소개 17

성능인증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신기술(NET)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개발제품, 벤처기업제품)에 대해 성능

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2005년 7월 1일부터시행하고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에서는 TTA 소프트웨어시험인증연구소를 소프트웨어분야 성능인증 시험연구원으로 지정하여

(2005. 7. 1), 소프트웨어분야에대한성능인증을수행하고있습니다.

가. 법적 근거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15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나. 시행 절차

①중소SW업체는성능인증신청서를지방중소기업청에제출

(제출서류: 성능인증신청서 1부, 성능검사대상제품의규격설명서 1부)

※ GS인증제품은성능검사면제

이를위해 GS인증서사본 1부, 시험성적서 1부, 시험결과서 1부를지방중소기업청에제출

②지방중소기업청은소프트웨어시험인증연구소에성능검사의뢰

※중소기업청에서 TTA 소프트웨어시험인증연구소를 SW분야성능인증시험연구원으로지정(2005.7.1)

③소프트웨어시험인증연구소는현장심사및성능검사를실시하고 GS인증서및결과물을지방중소기업청에제출함

④지방중소기업청은 GS인증서, 시험성적서및시험결과서검토후성능인증서발급

※문의처

▣중소기업청공공구매제도과

·전화번호 : 042-481-4581

①성능인정신청 ②시험의뢰

③결과제출

(GS 인증서)

④성능인증서발급

중소SW업체 지방중소기업청 TTA 소프트웨어시험인증연구소

현장심사

성능검사(GS인증제품은성능검사 면제)

성능인증제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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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GS 인증제도 소개

가. 성능보험제도

성능보험제도는 중소기업청의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GS인증제품)이 공공기관에 납품된 후, 그 제품의 성능저하로 발생

하는계약상의손해를배상하여주는제도입니다.

성능보험 사업자는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기계공제조합, 삼성화재, LG화재가 있으며 성능보험 요율은

각 사업자 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타 사업자보다 저렴한 연 0.1%의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1) 법적 근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18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2) 제도적 혜택

-성능보험가입제품구매로발생한손실에대해서는공공기관구매자에게면책부여

-제한·지명경쟁입찰에우선참가자격부여

나. 구매자 면책제도

구매자 면책제도는 성능보험에 가입된 성능인증제품(GS인증제품)을 구매한 공공기관 구매자가 성능인증제품 구매로

인하여발생한손실에대해면책을부여하는제도입니다.

1) 법적 근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14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2) 제도적 혜택

-성능보험가입제품구매로발생한손실에대해서는공공기관구매자에게면책부여

※문의처

▣중소기업청공공구매제도과

·전화번호 : 042-481-4581

성능보험 및 구매자 면책제도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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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정보종합시스템 사이트에서는 발주자와 SW기업간의 비즈니스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GS인증을 획득한 우수

패키지SW 및 솔루션을소개하고있습니다. GS인증제품은아래의절차에따라서확인할수있습니다.

가.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사이트(http://www.swit.or.kr)에 접속

나. 상단 메뉴의“제품정보”를클릭

다. 좌측 메뉴의“GS인증-GS인증제품조회”를클릭

라. GS인증제품을검색또는클릭하여정보확인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제도적용팀손소현책임

·전화번호 : 02-2141-5214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우수SW 정보제공사이트(http://www.swit.or.kr)14

GS 인증제도 소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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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 GS 인증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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