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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업무매뉴얼 ● ● ●
Ⅳ. 주요 Q&A
Ⅳ. 주
요 Q
&A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Q&A
재난긴급생활비 지급대상은?
본인이 지급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Q2
Q3
● 서울시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원합니다.(선착순이 아님)
● 기준 중위 소득표와 제외대상을 확인 후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각 가정에 배부되는 전단지 및 서울시와 자치구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자가진단을
해보고, 신청하실 때 120 다산콜센터와 동 주민센터에 추가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 소득계산은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실거주는 서울, 주민등록은 경기도인데 지원받을수 있나요?Q1
● 서울에 실거주 하더라도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 발표일(3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서울시로 되어있고, 신청일 기준으로도 주민등록지가 서울시로
되어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A
제 외 대 상
▶ 코로나19 정부 지원 혜택 가구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아동수당)
- 코로나19 생활지원비(14일 이상 격리) 및 유급휴가비용(5일 이상 격리)
▶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수급자(‘20년 신청자)
▶ 실업급여 수급자
▶ 일자리사업 참여자(사회공헌·어르신·뉴딜일자리)
▶ 청년수당 수급자
※ 2020년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으면 제외됨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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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업무매뉴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근로자만 받을 수 있나요?Q4
●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합니다.A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제외대상이면 지원이 안되나요?Q5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은 개인별 지급이 아닌 가구별 지급이기 때문에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제외 대상이라면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A
어떻게 가구원을 산정하나요?Q6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 발표일(3월 18일) 기준으로 거주지가
서울시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수가 가구원으로 산정됩니다.A
한주소 세대주 분리의 경우 각각 지원 가능한가요?Q8
● 한 주소지 내 세대주가 분리되어 있어도 각각의 가구로 인정하여 지원가능합니다.A
맞벌이 부부 중 1명이 휴직인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Q7
●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합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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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업무매뉴얼 ● ● ●
Ⅳ. 주요 Q&A
Ⅳ. 주
요 Q
&A
국민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는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받지 못하나요?Q9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A
서울시 거주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Q10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 발표일(3월 18일)을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접수통지를 받은 때까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지원대상
- 서울시 전입의 경우 : 2020. 3. 18. 까지
- 타 시도 전출의 경우 : 신청 후 접수통지를 받은 때까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A
신청하고 타시도로 이사갈 경우 지원받을수 있나요?Q11
● 접수통지를 받은 때까지 주민등록상 현재 서울시 거주의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 발표일(3월 18일) 기준부터 서울시 거주)A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Q12
● 중위소득 100% 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소득, 세전금액)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단위 : 원)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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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업무매뉴얼
소득은 근로소득만 해당하나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계 대상별 확인가능 소득자료
① 상시근로소득(4대보험가입 근로자)
Q13
● 지급여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연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소득을
포함합니다.
A
구 분 공적자료명 정보시스템 반영내용
상시근로소득
건강보험 보수월액 전월 보수월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소득신고) 전월 표준보수월액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전월 보수월액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연말정산된 근로소득/12(연 2회)
② 일용근로소득(비전형 노동자 등)
구 분 공적자료명 정보시스템 반영내용
일용근로소득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청조사 시: 최근3개월 자료
확인조사 시: 최근6개월 자료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③ 소상공인
구 분 공적자료명 정보시스템 반영내용
사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 연말정산(5월) 이전 : 전전년도 소득표출,
’20년 → ’18년 사업소득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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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업무매뉴얼 ● ● ●
Ⅳ. 주요 Q&A
Ⅳ. 주
요 Q
&A
4대 보험료를 낸 적도 없고 짧은 기간동안 일하여 소득신고가 된 적이 없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Q14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확인되는 소득이 없으며, 소득 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A
청년수당을 받았는데 재난 긴급생활비를 받을 수 있나요?Q15
● 올해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에 대한 긴급 수당을 지원받은 사람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
가구원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재난 긴급생활비를 받을 수 있나요?Q16
●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가구별 지원을 원칙으로 하므로 주민등록상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해당 가구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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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업무매뉴얼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Q17
● 서울복지포털(http://wiss.seoul.go.kr)에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단, 온라인 신청 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만 다운받아 작성하여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 다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 조회된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 추가 요청 서류
A
- 정규직 근로자
● 4대보험 가입근로자인 경우 : 소득자료 제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자료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반영
-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중인 경우 :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월금명세서(3개월치) 등
● 실직한 경우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통지서 또는 퇴직증명서 등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통지서(정부민원24,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가능)
- 사업소득자
● 소득신고서, 폐업(휴업)신고서 등 제출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Q18
● 3월 30일(월)부터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고, 고령,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다산콜센터 120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요청하시면 직원이 찾아가 신청을
받습니다.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은 4월 16일(목)부터 가능합니다.
A
구 분 3.30. ~ 4.14. 4.15. 4.16. ~ 5.15.
온 라 인 접수
찾아가는 접수선거일
동주민센터 접수
회사근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Q19
● 주민등록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만 신청가능하며, 접수 후 최소 7일이 소요됩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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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업무매뉴얼 ● ● ●
Ⅳ. 주요 Q&A
Ⅳ. 주
요 Q
&A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한가요?Q20
● 가구 단위로 1명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관련서류, 위임장을 지참하여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A
배우자나 자녀의 주소지가 다르면 서로 각각 신청 가능한가요?Q21
●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가구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서로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가구원 전체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가 왜 필요한가요?Q22
●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가
필수이며,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개인정보제공 동의 거부 시 지원할 수 없습니다.A
학원 시간강사(비정규직)인데 행복e음 소득조회 결과와 실소득이 다른데
지원받을 수 없나요?Q23
● 현재 고용중인 경우 회사에서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월급명세서(3개월)를 발급
받아 소득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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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업무매뉴얼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과 선불카드는 어떻게 수령하면 되나요?Q24
● 서울사랑상품권 : 신청서에 작성한 세대주의 휴대폰으로 제로페이 앱
(비플, 체크페이, 머니트리 등)에 상품권 등록을 할 수 있는 핀번호가 문자로
발송됩니다.
● 선불카드 : 신청서에 작성한 세대주의 휴대폰으로 지급이 결정되었다는 내용의
문자 수신 후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선불카드를 수령합니다.
※ 세대주가 아닌 가구원이나 대리인이 방문하여 수령한 경우 카드수령 확인대장에
수령확인 서명
A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Q25
● 가구별로 1~2인 가구에는 30만원, 3~4인 가구에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에는
50만원을 “1회” 지원하며, 서울사랑 상품권 혹은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 다만, 서울사랑상품권을 선택하실 경우, 10% 추가지급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2인 가구 : 33만원, 3~4인 가구 : 44만원, 5인가구 이상 : 55만원권 지급
A
지원금 사용방법은?Q26
●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모두 6월 말까지 사용하실 수 있으며, 선불카드는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서울사랑상품권의 경우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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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업무매뉴얼 ● ● ●
Ⅳ. 주요 Q&A
Ⅳ. 주
요 Q
&A
지원받은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과 선불카드의 사용제한이 있나요?Q27
● 시간적 제한 : 2020년 6월말까지 사용.
● 공간적 제한
- ‘서울사랑상품권’은 발행 자치구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이마트, 롯데마트,
다이소 제외)에서만 사용 가능.
- ‘선불카드’는 서울시 내에서 백화점, 대형마트(롯데, 현대,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등)과 사행성업종을 제외하고 사용 가능.
A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이용의 혜택은 무엇인가요?Q30
● 지급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는 것에 더해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소득공제 60%의
혜택 제공.
※ 30만→33만, 40만→44만, 50만→55만원 지급
A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과 선불카드를 6월말까지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Q28
● 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생계위기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마트·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불안정한 일자리의 노동자에
대한 고용 감소까지 이어지고 있어 상반기 내 조속한 집행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A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과 선불카드를 6월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Q29
●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과 선불카드 모두 사용기한을 경과하면 자동 회수됩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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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업무매뉴얼
서울사랑상품권을 세대주만 등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Q31
● 가구원 소득을 모두 조회하기 위해서는 세대주 정보가 필수적이며 세대주 정보를
기반으로 핀(PIN)번호 등록이 가능합니다.
● 세대주가 상품권 등록 후 가구원 등에게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A
서울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청 후 변경이 가능한가요?Q32
● 서울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발행된 카드로 신청 후 변경·잔액환급이 불가능합니다.A
선불카드를 분실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Q33
● 신한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고,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재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신한카드 고객센터 1544-7000
A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받고 나서 타 제도의 지원을 받게되면 어떻게 되나요?Q34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
지원하므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 받은 후 새로운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타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외국인 및 난민도 지원되나요?Q35
●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인인 경우 지원합니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2) 서울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
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 또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사람
1), 2) ,3) 모두 해당하여야 함
예) 외국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가족은 1) 및 2)에 해당하여도 지원 대상이 아님
난민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난민법
제32조에 따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지원합니다.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