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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대로변�가로구역별�건축물�최고높이』
지�침�도�서�변경(안)
2020
�서울특별시
목� � � �차
시행지침� (변경전) ······················ 1
시행지침� (변경전) ······················ 4
시행지침도� (변경전후) ··············· 12
1
시�행�지�침(변경전)
천호대로변�가로구역별�건축물�최고높이�지침� (변경전)
1
천호대로변미관지구가로구역별건축물최고높이 지침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지침은�건축법(이하�법이라�한다)�제51조의�규정에�의한�가로구역별�건축물�최고높이를�천호대로변에�시행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성동구의� 행정구역중� 군자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 사가정길� 동측부터� 동부간선도로� 서측� 까지의『천호대로변� 일반상업지역․준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및� 미관지구』를�포함하는�가로구역을�대상으로� 『지침도』에�표시한�구역경계안의�건축물�및�그�대지에�대하
여�적용한다.
제3조� 〔높이기준�적용의�기본원칙〕
이�지침에서�규정하고�있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법�및�제반�관련법률에�의한다.
제4조� 〔용어의�정의〕�
이�지침에서�공통으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①�높이설정구역
1.� 『간선가로』라� 함은�도로폭원� 및� 기능으로�보아�천호대로변에서�중요한�기능을�담당하는�도
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는�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천호대로� 및� 천호대로와�교차하는�사가정길을�말한다.
2.� 『이면도로』라�함은�간선가로를�제외한�모든�도로를�말한다.
3.� 『가로구역』이라�함은�도로로�둘러싸인�일단의�지역을�말한다.
4.� 『간선가로구역』이라� 함은�개별� 건축물의�높이가�조화로운�가로경관을� 형성할�수� 있도록�간
선가로변에�지정된�가로구역을�말한다.
5.『이면가로구역』이라�함은�간선가로에�접하지�아니한�가로구역을�말한다(제6조�제2항�참조).
②�건축물의�높이
1.� 『기준높이』라�함은�높이설정을�위해�기준이�되는�높이로서�법�제51조의�규정에�의하여�당해�
가로구역에�기본적으로�허용되는�건축물�높이를�말한다.
2.� 『최고높이』라�함은�인센티브와,�서울특별시건축조례(이하�조례라�한다)에서�정하는�공개공지를�확보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높이완화기준을�고려하여� 기준높이를� 완화보정한� 최대� 허용�
높이를�말한다.�
3.� 『평균도로폭원』이라� 함은� 이면가로구역에서� 당해� 가로구역이� 접한� 모든� 이면도로의� 평균폭
원을�말한다.�
③�인센티브
1.『인센티브』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의� 접도조건� 및� 대지규모에� 따라� 기준높이�
이외에�추가로�허용되는�높이를�말한다.
제�2�장� � �가로구역의�설정
제5조� 〔가로구역의�구분〕�
가로구역은� 『간선가로구역』과� 『이면가로구역』으로�구분하고,� �그�위치는� 『지침도』에�표시한�바와�같
다.�
�
제6조� 〔가로구역의�설정〕
천호대로변�가로구역별�건축물�최고높이�지침� (변경전)
2
②『이면가로구역』은�간선가로에�접하지�아니한�가로구역�또는�간선가로에�접한� 3열�이상의�필지로�
이루어진�가로구역에�지정한다.
제� 3�장� � �높이설정계획
제7조� 〔높이설정의�원칙〕
①�건축물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제5호의�규정에�의한다.
②� 가로구역별�높이설정은� 『기준높이』를� 기본으로�하며,� 인센티브와�공개공지�제공에�따른� 높이완
화규정에�의한� 『기준높이』완화�등을�고려하여� 『기준높이』를�완화보정한� 『최고높이』로�구성한다.
③� 간선가로에� 접하지� 아니한� 필지가� 간선가로에� 접한� 필지와� 합병하여� 건축하거나� 공동건축하는�
경우에는,�간선가로에�접한�대지에�적용되는�높이를�적용한다.
제8조� 〔간선가로구역안의�높이계획〕�
①�간선가로구역안의� 『기준높이』는�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와�같다.
1.�천호대로�북측에�접한�대지는�50m�이하로�한다.
2.�천호대로�남측에�접한�대지
�가.�사가정길�동측부터�한천길�서측까지의�구간은� 30m이하로�한다
�나.�한천길�동측부터�동부간선도로�서측까지의�구간은� 50m�이하로�한다.
3.�사가정길에�접한�대지는� 40m�이하로�한다.�단�주거지역으로�지정된�대지는� 30m�이하로�한
다.�
4.� 간선가로에�접하지�아니한�대지는�이면가로구역의�높이를�고려하여� 30m� 이하로�하여� 지침
도에서�정한�바에�의한다.
②�간선가로구역안의� 『최고높이』는�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와�같다.
1.�천호대로�북측에�접한�대지는� 60m�이하로�한다.
2.�천호대로�남측에�접한�대지
가.�사가정길�동측부터�한천길�서측까지의�구간은�35m이하로�한다
나.�한천길�동측부터�동부간선도로�서측까지의�구간은�60m�이하로�한다.
3.�사가정길에�접한�대지는� 50m�이하로�한다.�단�주거지역으로�지정된�대지는� 35m�이하로�한
다.�
4.� 간선가로에�접하지�아니한�대지는�이면가로구역의�높이를�고려하여� 35m� 이하로�하여� 지침
도에서�정한�바에�의한다.
제9조� 〔이면가로구역안의�높이계획〕
①�이면가로구역안의� 『기준높이』는�다음�각호에서�정한�바와�같다.
1.�간선가로에�접한�대지는� 50m�이하로�하여�간선가로구역안의�기준높이를�준용한다.
2.�천호대로�북측의�간선가로에�접하지�아니한�대지
�가.�사가정길�동측부터�한천길�서측까지의�구간은� 30m이하로�한다
�나.�한천길�동측부터�동부간선도로�서측까지의�구간은� 25m�이하로�한다.
3.�천호대로�남측의�간선가로에�접하지�아니한�대지
�가.�사가정길�동측부터�한천길�서측까지의�구간은� 15m이하로�한다
�나.�한천길�동측부터�동부간선도로�서측까지의�구간은� 25m�이하로�한다.
천호대로변�가로구역별�건축물�최고높이�지침� (변경전)
3
4.�중고자동차매매시장주변의�간선가로에�접하지�아니한�대지는� 30m�이하로�한다.�
②�이면가로구역안의� 『최고높이』는�다음�각호에서�정한�바와�같다.
1.�간선가로에�접한�대지는� 60m�이하로�하여�간선가로구역안의�최고높이를�준용한다.
2.�천호대로�북측의�간선가로에�접하지�아니한�대지
�가.�사가정길�동측부터�한천길�서측까지의�구간은� 40m이하로�한다
3.�천호대로�남측의�간선가로에�접하지�아니한�대지
�가.�사가정길�동측부터�한천길�서측까지의�구간은� 20m이하로�한다
�나.�한천길�동측부터�동부간선도로�서측까지의�구간은� 30m�이하로�한다.
4.�중고자동차매매시장주변의�간선가로에�접하지�아니한�대지는� 35m�이하로�한다.�
제10조� 〔인센티브〕�
①� 전면도로폭원이� 평균도로폭원의� 1.5배� 이상이고,� 대지면적� 500㎡� 이상인� 대지는� 높이� 5m를�
『기준높이』에�가산한다.
제 5 장 최고높이의 완화 등
제11조� 〔최고높이의�완화〕�
①�법� 제51조�제1항의� 단서규정� 및�조례� 제2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건축위원회의� 심의를�거
쳐� 『최고높이』를�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하여�건축위원회의�심의를�거쳐� 『최고높이』를�완화할�수�있는�완화의�범위는�
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와�같이�완화할�수�있다.
1.�간선가로에�접한�경우:� 10%�이내
2.�간선가로에�접하지�아니한�대지로서�너비� 20m�이상의�도로에�접한�경우:� 10%�이내
③�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당해� 건축물에�대한� 허가권을�가지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자치구
청장을�말한다)에게�제출하여야�한다.
1.�완화받고자�하는�높이의�범위
2.�완화받고자�하는�사유
3.�완화적용시�공공의�이익이나�도시의�미관�등에�미치는�영향
4.�계획대지�주변�건축물�현황(높이,�용도,�규모,�배치�등)
제12조� 〔공개공지�등에�의한�높이완화〕
①�조례�제22조�제3항�제2호의�규정중�건축법�제51조의�규정에�의하여�제한된�건축물의�높이(또는�높이기준)라�함은�이�지침의� 『기준높이』를�말한다.②� 제1항의� 조례에� 의해� 『기준높이』가� 완화된� 경우의� 당해� 대지에� 적용되는� 『최고높이』는� 완화된�
높이를�적용하되,�당해�대지의� 『최고높이』를�초과할�수�없다.
부 칙제1조� 〔시행일〕�
이�지침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지침�시행전에�건축허가를�받았거나�건축신고․허가를�신청한�대지의�건축물�높이에�대하여는�법�제51조�제3항의�규정에�의하되,�법�제51조�제3항의�규정에�의한�건축물의�높이가�이�지침에�비
하여� 건축주� 및� 설계자� 등� 건축관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다.②� 이� 지침� 시행전
에�건축허가를�받았거나�신고를�한�건축물을�증축하기�위하여�설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전체�
건축물의�높이를�이�지침에서�규정하는�높이�이하의�범위로�한다.
2
시�행�지�침(변경후)
천호대로변�가로구역별�건축물�최고높이�지침� (변경후)
4
『천호대로변�가로구역별�건축물�최고높이』�지침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지침은�건축법(이하�법이라�한다)�제60조의�규정에�의한�가로구역별�건축물�최고높이를�천호대로변에�시행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지침은�서울특별시�동대문구․성동구의�행정구역중�사가정로�동측부터�동부간선도로�서측�까지의�천호대로변을�대상으로�지침도에�표시한�구역경계안의�건축물�및�그�대지에�대하여�적용한다.
제3조� 〔높이기준�적용의�기본원칙〕
①�이�지침에서�규정하고�있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법‧제반�관련�법률에�의한다.②� 당해� 대지에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당해� 『가로구역』의� 『기준높이』와� ‘높이완화기준’(별첨)에� 의
한�완화높이를�합한�높이를�적용한다.
③�도시�및�주거환경정비구역,�뉴타운사업지구�및�균형발전촉진지구�등�도시재정비�촉진지구,�택지
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건축물의�높이는�해당�계획에서�정하는�높이�기준을�적용한다.
④�역사문화지구와�중첩되는�지역이�있는�경우�가로구역별�높이기준과�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에�의
한�층수제한을�모두�적용�한다.
⑤�대상지�중�문화재�보호구역에�해당하는�지역이�있는�경우�가로구역별�최고높이와�문화재보호법
에�의한�앙각�기준을�동시�적용한다.
⑥�도로�폭원은�건축법에�의한�도로�규정을�적용한다.
제4조� 〔용어의�정의〕�
이�지침에서�공통으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①�높이설정구역
1.� 『간선가로』라� 함은� 도로폭원� 및� 기능으로� 보아� 천호대로변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도
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는�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천호대로� 및� 천호대로와�교차하는�사가정로을�말한다.
2.� 『이면도로』라�함은�간선가로를�제외한�모든�도로를�말한다.
3.� 『가로구역』이라�함은�도로로�둘러싸인�일단의�지역을�말한다.
4.� 『간선가로구역』이라� 함은� 개별� 건축물의� 높이가� 조화로운� 가로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간
선가로변에�지정된�가로구역을�말한다.
5.『이면가로구역』이라�함은�간선가로에�접하지�아니한�가로구역을�말한다.
②�건축물의�높이
1.� 높이라�함은�건축법� 시행령�제� 119조�제1항� 제5호의�규정에�의하여� 산정되는�건축물의�높
이를�말한다.
2.� 『기준높이』라� 함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가로구역』에�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높
이를�말한다.
3.� 『허용높이(종전� 최고높이)』라� 함은� 『기준높이』와� ‘높이완화기준’(별첨)에� 의해� 산출된� 높이의�
합이�초과할�수�없는�상한의�높이를�말한다.
③�평균도로폭원
1.� 『평균도로폭원』이라� 함은� 이면가로구역에서� 당해� 가로구역이� 접한� 모든� 이면도로의� 평균폭
원을�말한다.�
천호대로변�가로구역별�건축물�최고높이�지침� (변경후)
5
제� 2�장� � �높이계획
제5조� 〔높이설정의�원칙〕
①�가로구역의�높이설정은� 『기준높이』와� 『허용높이(종전�최고높이)』로�구성되며,�기본이�되는� 『기준
높이』에� ‘높이완화기준’에�의한�완화높이를�더해� 『허용높이(종전�최고높이)』까지�도달할�수�있다.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높이(종전� 최고높이)』를� 완화할� 수� 있
다.
제6조� 〔간선가로에�접한�대지의�높이〕
①� 『간선가로』에�접하는�대지는�지침도안의�표에서� ‘간선’란의�높이를�적용한다.�단,�도로의�수직방
향으로�도로에�접한�길이(L)의� 3배(3L)�이외�부분은� ‘이면’란의�높이를�적용한다.
<간선높이�적용범위>
②� 『간선가로』에� 접하는� 대지의� 일부가� 간선높이�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침도안
의�표에서�당해�가로구역의�이면란의�높이를�적용한다
제7조� 〔간선가로에�접하지�아니한�대지의�높이〕
①� 『간선가로』에� 접하지� 아니한� 대지는� 지침도안의� 표에서� 당해� 가로구역의� ‘이면’란의� 높이를� 적
용한다.
제8조� 〔공동건축�등의�경우�높이적용〕
①� 『간선가로』에� 접하는� 대지와� 『간선가로』에� 접하지� 아니한� 대지가� 공동건축할� 경우에는� 『간선가
로』에�접하는�대지에�적용되는�높이기준을�적용한다.�
②� 대지가� 이� 지침이� 적용되는�구역의� 경계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해� 이� 지침의� 높
이기준을�적용한다.
제�3�장� � �높이의�보정�등
제9조� [기준높이의�완화]
①� 『기준높이』를�완화받을�수�있는�조건� 및�완화기준�등에�대하여는� ‘높이완화기준’에서�정하는�바
에�따른다.�
②� ‘높이완화기준’의� 항목은� ‘필수항목’과� ‘권장항목’으로� 구성되며,� ‘필수항목’을� 통해� 『허용높이(종
전� 최고높이)』에서� 『기준높이』를� 제한� 높이의� 40%만� 확보할� 수� 있고,� 나머지� 60%는� ‘권장항목’을�
통해서�확보해야�한다.�당해�대지�상황에�의해�불합리할�경우�이�비율은�건축위원회�심의를�통해서�
조정할�수�있다.
③� ‘높이완화기준’을� 통해서� 『기준높이』를� 완화� 받을� 경우� 『허용높이(종전� 최고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 〔최고높이의�완화〕
①� 법� 제60조� 제1항의� 단서규정�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3조� 제5호의� 규
정에�의하여�건축위원회의�심의를�거쳐�당해�대지의� 『허용높이(종전�최고높이)』를�완화할�수�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높이(종전�최고높이)』의� 완화적용대상은� ‘높이완화기준’에� 따르며,� 완
화범위�및�완화조건등에�대하여는�건축위원회에서�정하는�바에�의한다.
③�당해�대지의� 『허용높이(종전�최고높이)』를�완화하여�적용받고자�하는�자는�건축허가신청서에�다음�
각호에서�정하는�사항을�기재한�서류를�첨부하여�허가권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1.�완화받고자�하는�높이의�범위
2.�완화받고자�하는�사유
3.�완화적용시�공공의�이익이나�도시의�미관�등에�미치는�영향
4.�계획대지�주변�건축물�현황(높이,�용도,�규모,�배치�등)
제11조� 〔지침·완화기준의�변경〕�
이� 지침� 및� ‘높이완화기준’은� 관계� 법령� 등의� 개정,� 기타� 제반� 여건변화�등이� 있거나�관련� 계획에�
의한� 높이기준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변경� 등� 운영과정에서� 합리적인�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건축위원회의�심의를�거쳐�변경할�수�있다.
천호대로변�가로구역별�건축물�최고높이�지침� (변경후)
6
부�칙
제1조� 〔시행일〕�
이�지침은�공고한�날로부터�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지침�시행전에�건축허가를�받았거나�건축허가․신고�및�주택법�제15조의�규정에�의하여�사업계획의�승인신청(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의�승인을� 신청하기� 위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이� 건축허가․신고�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이�지침에�의한다.�
②�이�지침�시행전에�건축허가를�받았거나�신고를�한�건축물에�대한�설계변경인�경우�건축허가�또
는�신고�당시의�높이제한�규정을�적용한다.
천호대로변�가로구역별�건축물�최고높이�지침� (변경후)
7
# 별 첨 높이�완화기준1.�용어의�정의
①�기준높이� :�높이설정을�위해�기준이�되는�높이로서�당해�가로구역에�기본적으로�허용되는�높이
②�허용높이(종전�최고높이)� :�기준높이와�높이완화기준에�의해�산출된�높이의�합이�초과할�수�
없는�상한의�높이
③�상한높이(종전� 최고높이완화)� :� 일정조건을�만족하는�대지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거쳐� 높이
완화의�최고한도를�미적용
<그림� 1� >�용어의�정의
④�저층부� :�저층으로�넓게�형성된�건축물의�기단부를�뜻하면�그�기준은�아래와�같다.
1.� 11층�이상의�건축물� :� 5층(20m�내외)�이하
2.� 10층�이하의�건축물� :� 3층�이하
2.�기준높이완화
기준높이완화�항목은�필수항목과�권장항목으로�구성된다.
○필수항목1.�공개공지� ․ 실내공개공간2.�조경면적3.�지하철�연결통로�
○권장항목
4.�건축물내�공익시설�설치5.�가로지장물�지중화�또는�이전�설치6.�저층부�가로활성화�용도� (간선가로만�해당)7.�공공보행통로8.�고층부�건폐율� (간선가로만�해당)9.�무장애도시�조성
10.�접도조건�양호대지� (이면가로만�해당)11.�대지조건�양호대지� (이면가로만�해당)
가.�간선가로에�접한�대지의�기준높이완화
1)�공개공지․실내공개공간①공개공지�또는�실내공개공간의�정의,�설치기준�등�세부기준은�건축법�제43조,�동법시행령�제27조
의2조,�서울시�건축조례�제26조�및�본�지침에서�정하는�바에�의한다.
②산출식� � � �
※�단,�실내공개공간�외�공개공지등의�면적은�조례에서�정하는�설치의무면적� �제외�후�산정
③실내공개공간�설치기준
1.�최소면적330㎡이상,�높이9m�이상,�폭6m�이상으로�조성(대지면적이�적을�경우�최소면적미달
이라도�건축위원회심의를�통해�완화가능)
2.�출입구�규모는�최소폭원6m�이상확보,�대지가�면한�어느�도로에서든�동선상�무리�없는�접근
가능한�곳에�설치
3.� 동선에� 영향을�주지않는� 범위에서� 키오스크와�같은� 소규모상업시설� 및�분수,� 조경� 등과� 안
내판�설치
4.�시민들이�쉴�수�있는�의자�및�테이블�설치,�설치내역을�표지판에�기입
5.�건물관리목적으로�개방시간�제어가능하나,�최소�오전7시부터�오후10시까지�일반시민�개방
6.� 안내판은�실내공개공간의�출입구에�설치한다.� (한/영문구,� 배치도,�개방시간,�준수사항,� 건축
주�및�관리자의�이름�및�연락처�명시)
2)�조경면적
�①조경면적의�세부기준은�건축조례�제24조,�제25조에서�정하는�바의�의한다.
�②산출식
-�기준완화높이�=조경면적
×�기준높이대지면적
※�단,�조례에서�정하는�설치의무면적�제외�후�산정
� �③높이완화�적용대상
1.�간선도로�전면부�최소폭� 3m이상�조성�시
2.�간선도로�전면�최소면적� 30㎡이상�밀집�조성�시
-�기준완화높이�=공개공지� ․ 실내공개공간의�면적
×�기준높이대지면적
천호대로변�가로구역별�건축물�최고높이�지침� (변경후)
8
3)�지하철�연결통로
①지하철�역사�시설과�인접한�대지에서�일반대중이�지하공간에서�당해�대지의�전면보도�및�이면도
로로의�접근이�가능하도록�설치하여야�한다.
②연결통로와�접하는� �부분은�개방적�시설로�구성함을�권장한다.
③산출식
-�기준완화높이�=지하철�연결통로�면적�×� 1.5
×�기준높이대지면적
� �④설치기준
1.� 24시간�개방�가능�구조로�조성
2.�지하공간에서�당해�대지의�전면보도�및�이면도로로의�접근이�가능하도록�조성
3.�건축물내�설치�시�외부에서�시각적으로�투명하고�장애물�없는�접근이�가능하도록�조성
4.보행로동선을�방해하던� 기존�지하철출입구를�사유지�내부로� 이전� 설치� 시� 건축위원회심의를�
통해�높이완화계수�상향�가능
5.�설치계획�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관련사항�준수
6.�연결통로와�접하는�부분은�개방적시설(공개공지등)로�조성�권장
<그림 2> 지하철 연결통로
4)�건축물�내�공익시설�설치
①공익시설�종류
1.�지역�내�부족�시설로서�생활권계획에서�정의한�시설�및�생활서비스시설(생활SOC)
2.�구�또는�시�건축위원회에서�인정하는�시설
3.�시장이�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시설
②산출식
-�기준완화높이�=
공익시설�설치면적×�기준높이�×� 0.5
저층부�연면적
③설치기준
1.�저층부�연면적의�10%�이상�설치�시�
(면적�산정�시�계단,�복도,�출입구,�주차장�등�공용면적�포함)
2.�지상� 1~2층�설치를�원칙으로�하나,�주차장�및�문화체육시설은�지하�설치�가능
④생활서비스시설(생활SOC)�종류
5)�가로�지장물�지중화�또는�이전�설치
①공공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가로� 지장물등을�해당� 건물내부� 및� 대지내에� 지중화� 및� 이전� 설치한
다.
②산출식
-�기준완화높이�=
설치면적×�기준높이�×� α(계수)
대지면적
③대지여건,�현황�및�지장물의�종류가�다양하므로�건축위원회�심의를�통해�기준높이의
� � � � 10%�범위안에서�α값(계수)을�정한다.
④지장물�등이란�한전변압기,�지하철환풍기,�육교�등�및�건축위원회에서�인정하는�지장물
6)�저층부�가로활성화�용도
①건축물�저층부에�아래에서�정하고�있는� ‘저해용도’를�제외한�용도�설치한다.
②산출식
-�기준완화높이�=가로활성화용도�면적
×�기준높이�×� 0.1저층부�바닥면적
기준 항목
생활권계획� (7)공원,�주차장,�도서관,�노인여가�복지시설,�청소년아동복지시설,�보육시설,�
공공체육시설서울시�실국별추진�
사업� (8)
노인종합복지관,�장애인복지관,�국공립�어린이집,�우리동네키움센터,�청소년�
문화의�집,�다목적�체육센터,�구립공공�도서관,�문화예술회관
정부�추진�사업� (9)국민체육센터,�공공도서관건립,�작은�도서관�조성,�생활문화센터,�주거지�
주차장,�국공립�어린이집,�공동육아�나눔터,�다함께돌봄센터,�주민건강센터
10분�동네�생활
SOC(10)
도서관,�어린이집,�경로당,�노인교실,�독서실,�공부방,�체육관,�운동장,�공원,�
주차장�등� (유사한�시설�포함)
천호대로변�가로구역별�건축물�최고높이�지침� (변경후)
9
③설치기준
1.�건물�공용공간으로�출입하는�주출입구�등을�제외한�벽면길이의�1/2�이상�설치�시
(단,�지침의�준수가�어려워�건축위원회에서�판단하는�경우�예외로�적용�가능)
2.�저층부�연면적의� 30%�이상�설치�시
(면적�산정�시�계단,�통로,�화장실,�출입구�등�공용면적�산입�제외)�
3.�가로활성화�시설의�전면부를�차단하는�조경,�화단설치�지양
④저해용도�정의
1.단독주택,�공동주택
2.제2종�근린생활시설�중�단란주점,�안마시술소,�금융업소(현금자동입출금기기(ATM)�제외),�
사무소,�종교집회장
3.종교시설� � � � � � � � � � 4.운수시설
5.의료시설�중�정신병원,�요양소,�격리병원,�장례식장
6.업무시설� � � � � � � � � 7.숙박시설
8.위락시설� � � � � � � � � 9.공장
10.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11.쓰레기처리장� � � � 12.운수시설
7)�공공보행통로
①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도시의� 양호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공공에게� 개방된� 대지내� 지상통
로를�말한다.
<그림 3> 공공보행통로②산출식
� � � �-�기준완화높이�=
공공보행통로의�면적×�기준높이
대지면적
�③설치기준
1.�통로는� 24시간�개방되어야�한다.
2.�통로의�최소폭은�3m이상으로�한다.
3.� 이면도로와�최단거리로�직접�연결되어야�한다.�단,� 지장물로�인해�일직선�통행로�설치가�불
가할�경우�예외로�인정하며,�전체�설치면적을�산출식에�대입한다.�
4.�가급적�인접대지경계선에�연접하여�배치하도록�한다.
5.� 통로가� 연결하는�양측� 도로에�고저차가� 있는� 경우�
경사로�확보를�원칙으로�하며,� 양단�인접대지경계선에
서는� 2m�이상�후퇴하여�경사로를�설치한다.�단,� 전면
부� 건축선후퇴� 고시된� 대지는� 후퇴선까지� 경사로를�
설치함� (그림3참조)
6.�내구성�있는�포장재료를�사용한다.
7.� 통로의� 일부를� 피로티� 구조� 하부에� 조성할� 수� 있
다.
<그림 4> 공공보행통로 경사로 기준
8)�고층부�건폐율
①가로에�면한�저층부를�늘려�가로활성화�유도�및�연속적�가로경
관을�창출하고,�건물의�고층화를�유도하고자�한다.
②저층부의� 가로에� 면한� 부분을� 최대한� 확보� 권장� (연속적� 가로
경관을�창출�및�가로활성화�증진을�유도)
③고층부가�탑상형(장변≤단변×2)� 형태의�경우에만�높이�완화�가
능
<그림 5> 고층부 건폐율④산출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준완화높이�= α ×�기준높이
※�α� :�저층부�건폐율�대비�고층부�건폐율�비율에�따른�값
α <= 90% : 0.02 α <= 80% : 0.04α <= 70% : 0.06 α <= 60% : 0.08α <= 50% : 0.1
천호대로변�가로구역별�건축물�최고높이�지침� (변경후)
10
9)�무장애�도시�조성
①장애물없는�생활환경(BF)�비인증�대상�건축물�임에도�불구하고,�우수등급�이상�획득한다.
②산출식
-�기준완화높이�= 기준높이 ×� 0.05
나.�간선가로에�접하지�아니한�대지의�기준높이�완화
1)�공개공지․실내공개공간∙ 간선가로에�접한�대지의�공개공지․실내공개공간�기준높이완화와�동일�
2)�조경면적
∙ 간선가로에�접한�대지의�공개공지․실내공개공간�기준높이완화와�동일�
3)�건축물�내�공익시설�설치
∙ 간선가로에�접한�대지의�공개공지․실내공개공간�기준높이완화와�동일�
4)�가로�지장물�지중화�또는�이전�설치
∙ 간선가로에�접한�대지의�공개공지․실내공개공간�기준높이완화와�동일�
5)�공공보행통로
∙ 간선가로에�접한�대지의�공개공지․실내공개공간�기준높이완화와�동일�
6)�접도조건�양호대지
①적용대상�
-�전면도로�폭원이�평균도로폭원의�1.5배�이상이고�지침도에�표시된� 『접도조건�양호대지』� �
� (� ●●● � )�로�표시된�필지
②완화기준
-�기준완화높이�=� � 3�m
7)�대지조건� �양호대지
①적용대상�
-�상업지역안의�대지로서�대지규모� 1,000㎡�이상의�대지
②완화기준
-�기준완화높이�=� � 3�m
3.�허용높이(종전�최고높이)�완화
1)�적용대상
①당�해�구역내�다음의�조건들을�모두�만족하는�대지�및�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대지로서�기
반시설�또는�건축물내�공익시설을�기부채납하는�경우�허용높이(종전�최고높이)를�완화할�수�있다.
1.�대지규모� 3,000㎡�이상의�대지
2.�너비� 30m�이상의�도로에�접하는�대지
2)�기반시설�기부채납
①기반시설:�국토의�이용�및�계획의�관한�법률�제2조� 6호에서�정하는�시설
� � � � � � � � � � � (�단,�정비사업�시�도로�기부채납은�제외� )
②산출식
-�기준완화높이�=기부채납�면적
×�기준높이�×� 1.5기부채납�후�대지면적
3)�건축물내�공익시설�기부채납
①건축물내�공익시설�기부채납�시� ”건축물내�공익시설�설치“로�인한�높이완화도�함께�적용한다.
②� ”4)건축물내�공익시설�설치”� 1항에서�정하는�공익시설�외� ‘공공임대주택’도�포함한다.
③산출식
-�기준완화높이�=기부채납�면적
×�기준높이�×� 2기부채납�후�대지면적
천호대로변�가로구역별�건축물�최고높이�지침� (변경후)
11
구� �분 항� � � �목 완�화�기�준
필수항목
� �공개공지� ․� � 실내공개공간 �=�
공개공지�실내공개공간�면적×�기준높이
대지면적
�※�실내공개공간�외�공개공지의�면적은�조례에서�정하는�
� � �설치의무면적�제외�후�산정
조경
면적
도로�전면부
조성
최소폭�3m이상�
조성시
�=�
조경면적×�기준높이
대지면적
�※�조례에서�정한�설치의무면적�제외�후�산정
도로전면�
밀집조성
최소면적� 30㎡
이상�조성시
� �지하철�연결통로�=�
지하철�연결통로�면적�×� 1.5×�기준높이
대지면적
권장항목
� � 건축물내�공익시설�설치�=�
공익시설�설치면적×�기준높이�×� 0.5
저층부�연면적
� �가로지장물�지중화�또는�이전�설치�=
공익시설�설치면적×�기준높이�×� α
저층부�연면적
� �저층부�가로활성화�용도�=�
가로활성화용도면적×�기준높이�×� 0.1
저층부�바닥면적
� �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면적×�기준높이
대지면적
� �고층부건폐율(타워형) � =� �기준높이�×� α� � (구간별�차등적용)
� �무장애도시�조성 �=� �기준높이�×� 0.05
#�표1�<�간선도로변�기준높이�완화�항목�>
구� �분 항� � � �목 완�화�기�준
필수항목
� �공개공지� ․� �실내공개공간 �=�
공개공지�실내공개공간�면적×�기준높이
대지면적
�※�실내공개공간�외�공개공지의�면적은�조례에서�정하는�
� � �설치의무면적�제외�후�산정
조경
면적
도로�전면부
조성
최소폭�3m이상�
조성시�=�
조경면적×�기준높이
대지면적
�※�조례에서�정한�설치의무면적�제외�후�산정
도로전면�
밀집조성
최소면적�
30㎡이상�조성시
권장항목
� � 건축물내�공익시설�설치�=�
공익시설�설치면적×�기준높이�×� 0.5
저층부�연면적
� �가로지장물�지중화�또는�이전�설치�=
공익시설�설치면적×�기준높이�×� α
저층부�연면적
� �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면적×�기준높이
대지면적
� �무장애도시�조성 �=� �기준높이�×� 0.05
� �접도조건�양호대지1) � =� � 3m
� �대지조건�양호대지2) � =� � 3m
#�표2�<�이면도로변�기준높이�완화�항목�>
1)�지침도에�표시된� 『접도조건�양호대지』 ● ● ● 로서�표시된�필지
2)�상업지역안의�대지로서�대지규모�1,000㎡�이상의�대지
적용대지 항� � � �목 완�화�기�준
대지규모� 3,000�이상의�대지�&�너비�30m�이상�도로에�접하는�대지
·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대지
� �기반시설�기부채납� =�
기부채납�면적×�기준높이�×� 1.5
기부채납�후�대지면적
�건축물내�공익시설�
�기부채납=�
기부채납�면적×�기준높이�×� 2
기부채납�후�대지면적
#�표3�<�허용높이�(종전�최고높이)�완화�>
3
시�행�지�침�도(변경전후)
가로구역명 구간 연장(m) 면적(㎡) 관 련 지 번
천호대로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지침
구역 구분도
N-01
N-02
S-01
S-02
N-03
N-04
S-03
S-04
N-05
S-05
N-06
S-06
S-07
장
안
평
일
대
지
구
단
위
계
획
구
역
천호대로 신답역~군자교간 2,300450,360
성동구 용답동 1-2,61-1,124-1일대, 동대문구 답십리동 492-1, 530-4일대
동대문구 장안동 413-1,961-2일대
65-1대
67-1대
67-5대
67-9대
68-2대
68-3대
69-2대69-4대
72-1대72-2대72-3대
72-7대
73-2대
73-4대
74-2대
75-1대
75-6대
95-3대
96-1대
96-7대
96-9대
97-1대
97-2대
97-3대
97-4대
97-5대
97-6대
97-7대
97-8대97-9대97-10대97-11대
98-2대
98-4대
99-2대
99-3대
100-1대
100-2대
100-3대
100-4대
100-6대
100-7대
100-8대
101-3대
101-4대
101-5대
101-7대
101-8대
101-9대
101-10대
103-1대
103-5대
103-6대
103-7대
103-8대
103-9대
109-2대
110-2대
110-3대
110-4대
110-5대
112-1대112-2대
112-3대
112-5대
112-7대
112-8대
112-10대
117-1대
117-2대
119-1 대
120-2대
120-5대
120-6대
120-7대
120-8대
120-9대
120-10대
121대
122-1대
123-2대
124-1대
125-1도
66-1대
66-5대
67-2대
67-6대67-7대
67-8대
69-1 도
70-1대
70-2대
70-3대
72-4대
72-5대
72-6대72-23대
75-2대
75-3대
75-5대
95-1대
95-4대
95-5대
95-7대
95-9대
95-12대
95-13대
96-2대
96-3도
96-4대
96-5대
96-6대
96-8대96-11대
96-12대
96-13대
96-14도
97-12대97-13대
97-14도
97-15도
100-9대
101-2 대
102-2대
102-3대
102-4대
102-5대
102-6대
102-7대
102-8대
102-23도
103-3대
103-17대
103-18대
103-19대
109-20대
109-21대
109-22대
109-23대
110-1 대
112-6대
113-1대
113-2대
113-3대
113-4대
113-5대
113-6대
113-7대
113-8대
113-9대
113-10대
113-11대
115-13구
116-8대
116-9대
116-10대
116-12도
117-3대
117-4대
117-5도
117-7대
117-8대
117-9대
118-3대
118-4대
118-5대
118-6대
118-7대
118-9 주
118-10대
118-11 도
118-12대
119-3대
119-4대
119-7대
119-8대
119-9대
119-10대
119-11대119-12대
119-13대
119-15대
119-17 대
120-4도
120-11도
120-12대
120-13대
120-14대
121-1대
122-2대
122-3대
122-4대
122-6대122-7도
122-8대
122-9대
122-10대
122-11대
122-12대
122-13대
123-1대
123-3대
123-4대
123-5대
123-6대
123-7도123-8도
123-9대
123-10대
123-11대
123-12대
123-13대
123-14대
124-2대
124-3도
124-4대
124-5대
124-6대
124-7대
124-8대
124-9대
124-10도
124-11도
124-12대
124-14대
124-15대
124-16대124-17도
125-9도
493-1대
493-2대
494-1대
494-2대
494-5대
494-7대
494-13대
495-1대
495-2대
495-3대
496-1 대
496-2대
496-3대
496-4대
496-8대
496-17대
497-1대
497-3대
497-5대497-6대
497-9대
497-10대
497-11대
497-12대497-13대497-14대
497-16대
497-19대
497-20대
497-23 대
497-66대
497-67대
498-3 대
498-4대
498-5대
498-7대
498-51 대
498-52대
530-4대
530-5대
530-6대
530-8대
530-9대
530-10대
530-11대
530-14대
532-8대
532-11대
994대
999 대
999-1 공
천호대로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지침
【 높이기준 】
1. 당해 가로구역의 기준높이는 간선가로변에 접하였을 경우에는 도면에서 '간선'으로 표시된 『간선가로』 를 적용하고,
간선가로변에 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면'으로 표시된 『기준높이』 를 적용한다.
2. 『기준높이』 는 당해가로구역에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높이로 인센티브 및 높이삭감 적용조건에 따라 부가되거나 삭감될 수 있다.
3. 『최고높이』 (도면에서 '최고'로 표시)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인센티브 기준에 따라 『기준높이』 에 인센티브를 부가하여 적용한다.
4. 건축법의 공개공지 규정에 의한 『기준높이』 완화시에는 완화된 높이를 적용하되, 『최고높이』 를 초과할 수 없다.
A
B
C
D
E
G
H
【 인센티브 】
적용대상간선
이면
전면도로폭원이 평균도로폭원의 1.5배 이상
이고 대지면적 500㎡이상인 경우
-
+5m
-
-
이면간선
최고
A
기준
구분
A : 가로구역의 기호
간선 : 간선가로구역 대지
이면 : 이면가로구역 대지
기준 : 당해가로구역에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 높이
최고 : 지침에서 제시하는 일정조건 충족시 허용되는 최대높이-
-
높이지침적용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간선가로구역 높이적용 대상대지
평균도로폭원 1.5배 이상 접도대지 (인센티브 참조)
건축선 후퇴 (기 지정)
Key Map
J
M
N
T
S
R
Q
P
이면간선
최고
기준
구분
A
40 30
50 35
이면간선
최고
기준
구분
C
40
50
-
-
이면간선
최고
기준
구분
E
이면간선
최고
기준
구분
P
이면간선
최고
기준
구분
Q
30 15
35 20
30 15
35 20
이면간선
최고
기준
구분
B
30
35
이면간선
최고
기준
구분
G
이면간선
최고
기준
구분
H
이면간선
최고
기준
구분
J
이면간선
최고
기준
구분
M
50
60
15
20
이면간선
최고
기준
구분
N
이면간선
최고
기준
구분
R
이면간선
최고
기준
구분
S
이면간선
최고
기준
구분
T
15
25
50 15
60 25
50
60
-
-
-
-
-
-
-
-
-
-
30 15
35 20
30 15
35 20
30 15
35 20
50 15
60 25
이면간선
최고
기준
구분
D
200m
50 15
60 25
기정
N-01 / S-01 높이지침범 례
천호대로 답십리역
장
안
평
일
대
지
구
단
위
계
획
구
역
N-01
S-01
N-02
S-02
N-03
S-03
N-04
S-04
N-05
S-05
N-06
S-06
S-07
100
1500
신답역
65-1대
67-1대
67-5대
67-9대
68-2대
68-3대
69-2대69-4대
72-1대72-2대72-3대
72-7대
73-2대
73-4대
74-2대
75-1대
75-6대
95-3대
96-1대
96-7대
96-9대
97-1대
97-2대
97-3대
97-4대
97-5대
97-6대
97-7대
97-8대97-9대97-10대97-11대
98-2대
98-4대
99-2대
99-3대
100-1대
100-2대
100-3대
100-4대
100-6대
100-7대
100-8대
101-3대
101-4대
101-5대
101-7대
101-8대
101-9대
101-10대
103-1대
103-5대
103-6대
103-7대
103-8대
103-9대
109-2대
110-2대
110-3대
110-4대
110-5대
112-1대112-2대
112-3대
112-5대
112-7대
112-8대
112-10대
117-1대
117-2대
119-1 대
120-2대
120-5대
120-6대
120-7대
120-8대
120-9대
120-10대
121대
122-1대
123-2대
124-1대
125-1도
66-1대
66-5대
67-2대
67-6대67-7대
67-8대
69-1 도
70-1대
70-2대
70-3대
72-4대
72-5대
72-6대72-23대
75-2대
75-3대
75-5대
95-1대
95-4대
95-5대
95-7대
95-9대
95-12대
95-13대
96-2대
96-3도
96-4대
96-5대
96-6대
96-8대96-11대
96-12대
96-13대
96-14도
97-12대97-13대
97-14도
97-15도
100-9대
101-2 대
102-2대
102-3대
102-4대
102-5대
102-6대
102-7대
102-8대
102-23도
103-3대
103-17대
103-18대
103-19대
109-20대
109-21대
109-22대
109-23대
110-1 대
112-6대
113-1대
113-2대
113-3대
113-4대
113-5대
113-6대
113-7대
113-8대
113-9대
113-10대
113-11대
115-13구
116-8대
116-9대
116-10대
116-12도
117-3대
117-4대
117-5도
117-7대
117-8대
117-9대
118-3대
118-4대
118-5대
118-6대
118-7대
118-9 주
118-10대
118-11 도
118-12대
119-3대
119-4대
119-7대
119-8대
119-9대
119-10대
119-11대119-12대
119-13대
119-15대
119-17 대
120-4도
120-11도
120-12대
120-13대
120-14대
121-1대
122-2대
122-3대
122-4대
122-6대122-7도
122-8대
122-9대
122-10대
122-11대
122-12대
122-13대
123-1대
123-3대
123-4대
123-5대
123-6대
123-7도123-8도
123-9대
123-10대
123-11대
123-12대
123-13대
123-14대
124-2대
124-3도
124-4대
124-5대
124-6대
124-7대
124-8대
124-9대
124-10도
124-11도
124-12대
124-14대
124-15대
124-16대124-17도
125-9도
493-1대
493-2대
494-1대
494-2대
494-5대
494-7대
494-13대
495-1대
495-2대
495-3대
496-1 대
496-2대
496-3대
496-4대
496-8대
496-17대
497-1대
497-3대
497-5대497-6대
497-9대
497-10대
497-11대
497-12대497-13대497-14대
497-16대
497-19대
497-20대
497-23 대
497-66대
497-67대
498-3 대
498-4대
498-5대
498-7대
498-51 대
498-52대
530-4대
530-5대
530-6대
530-8대
530-9대
530-10대
530-11대
530-14대
532-8대
532-11대
994대
999 대
999-1 공
천호대로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지침
【 높이기준 】
1. 당해 가로구역의 기준높이는 간선가로변에 접하였을 경우에는 도면에서 '간선'으로 표시된 『간선가로』 를 적용하고,
간선가로변에 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면'으로 표시된 『기준높이』 를 적용한다.
2. 『기준높이』 는 당해가로구역에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높이로 인센티브 및 높이삭감 적용조건에 따라 부가되거나 삭감될 수 있다.
3. 『최고높이』 (도면에서 '최고'로 표시)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인센티브 기준에 따라 『기준높이』 에 인센티브를 부가하여 적용한다.
4. 건축법의 공개공지 규정에 의한 『기준높이』 완화시에는 완화된 높이를 적용하되, 『최고높이』 를 초과할 수 없다.
A
B
C
D
E
G
H
【 인센티브 】
적용대상간선
이면
전면도로폭원이 평균도로폭원의 1.5배 이상
이고 대지면적 500㎡이상인 경우
-
+3m
-
-
이면간선
허용
A
기준
구분
A : 가로구역의 기호
간선 : 간선가로구역 대지
이면 : 이면가로구역 대지
기준 : 당해가로구역에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 높이
허용 : 지침에서 제시하는 일정조건 충족시 허용되는 최대높이-
-
높이지침적용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간선가로구역 높이적용 대상대지
평균도로폭원 1.5배 이상 접도대지 (인센티브 참조)
건축선 후퇴 (기 지정)
Key Map
J
M
N
T
S
R
Q
P
이면간선
허용
기준
구분
A
40 40
60 50
이면간선
허용
기준
구분
C
40
60
-
-
이면간선
허용
기준
구분
E
이면간선
허용
기준
구분
P
이면간선
허용
기준
구분
Q
30 15
45 20
30 15
45 20
이면간선
허용
기준
구분
B
40
50
이면간선
허용
기준
구분
G
이면간선
허용
기준
구분
H
이면간선
허용
기준
구분
J
이면간선
허용
기준
구분
M
50
70
15
20
이면간선
허용
기준
구분
N
이면간선
허용
기준
구분
R
이면간선
허용
기준
구분
S
이면간선
허용
기준
구분
T
15
25
50 15
70 25
-
-
-
-
-
-
-
-
-
-
30
45 20
30 15
45 20
30 15
45 20
이면간선
허용
기준
구분
D
200m
50 40
70 50
변경
N-01 / S-01 높이지침범 례
천호대로 답십리역
장
안
평
일
대
지
구
단
위
계
획
구
역
N-01
S-01
N-02
S-02
N-03
S-03
N-04
S-04
N-05
S-05
N-06
S-06
S-07
100
1500
신답역
50 40
70 50
50
70
1-2대
1-3 도
1-4대
1-5대
1-6대
2-3대
2-6대
2-8대
2-11대
3-1대
3-2대
3-3대
3-4대
3-6대
3-7대
3-8대
3-9대3-10대
3-11대
5-4대
5-5대
5-6대
8-2대
8-3대
8-7대
62-2대
63-2대
63-3대
63-4대
64-14대
65-1대
65-2대
65-4대
65-5대
65-10대
67-1대
67-5대
67-9대
68-2대
68-3대
69-2대69-4대
72-1대72-2대72-3대
72-7대
73-2대
73-4대
74-2대
75-1대
75-6대
95-3대
96-1대
96-7대
96-9대
97-1대
97-2대
97-3대
97-4대
97-5대
97-6대
97-7대
97-8대97-9대97-10대97-11대
98-2대
98-4대
99-2대
99-3대
100-1대
100-2대
100-3대
100-4대
100-6대
100-7대
100-8대
101-3대
101-4대
101-5대
101-7대
101-8대
101-9대
101-10대
103-1대
103-5대
103-6대
103-7대
103-8대
103-9대
109-2대
110-2대
110-3대
110-4대
110-5대
112-1대112-2대112-3대
112-5대
112-7대
112-8대
112-10대
117-1대
117-2대
119-1 대
120-2대
120-5대
120-6대
120-7대
120-8대
120-9대
120-10대
121대
122-1대
123-2대
124-1대
125-1도
1-1도
2-1 도
3-12대
3-13대3-14대
3-15대
3-16대
3-17대
4-1대
4-4대
4-5대
4-6대
4-7대
4-8대
4-9대
4-11대
4-12대
4-13대
8-6대
8-10대
61-1대
61-2대
61-3대
61-4대
61-5대
61-6대
61-7대
62-1 도
64-1대
64-2대
64-3대
64-4대
64-5대
64-6대
64-7대
64-8대
64-9대
64-10대 64-11대
64-12대
64-13대
65-3대
65-6대
65-7대 65-8대
65-9대
65-11대
66-1대
66-5대
67-2대
67-3대
67-4대67-6대
67-7대
67-8대
67-10대
69-1 도
70-1대
70-2대
70-3대
72-4대
72-5대
72-6대72-23대
75-2대
75-3대
75-5대
95-1대
95-4대
95-5대
95-7대
95-9대
95-12대
95-13대
96-2대
96-3도
96-4대
96-5대
96-6대
96-8대96-11대
96-12대
96-13대
96-14도
97-12대97-13대
97-14도
97-15도
100-9대
101-2 대
102-2대
102-3대
102-4대
102-5대
102-6대
102-7대
102-8대
102-23도
103-3대
103-17대
103-18대
103-19대
109-20대
109-21대
109-22대
109-23대
110-1 대
112-6대
113-1대
113-2대
113-3대
113-4대
113-5대
113-6대
113-7대
113-8대
113-9대
113-10대
113-11대
115-13구
116-8대
116-9대
116-10대
116-12도
117-3대
117-4대
117-5도
117-7대
117-8대
117-9대
118-3대
118-4대
118-5대
118-6대
118-7대
118-9 주
118-10대
118-11 도
118-12대
119-3대
119-4대
119-7대
119-8대
119-9대
119-10대
119-11대119-12대
119-13대
119-15대
119-17 대
120-4도
120-11도
120-12대
120-13대
120-14대
121-1대
122-2대
122-3대
122-4대
122-6대122-7도
122-8대
122-9대
122-10대
122-11대
122-12대
122-13대
123-1대
123-3대
123-4대
123-5대
123-6대
123-7도123-8도
123-9대
123-10대
123-11대
123-12대
123-13대
123-14대
124-2대
124-3도
124-4대
124-5대
124-6대
124-7대
124-8대
124-9대
124-10도
124-11도
124-12대
124-14대
124-15대
124-16대124-17도
125-9도
492-1대
492-2대
492-3대
492-4 대
493-1대
493-2대
493-3대
493-4대
493-5대
493-6대
493-13대
494-1대
494-2대
494-5대
494-7대
494-13대
495-1대
495-2대
495-3대
496-1 대
496-2대
496-3대
496-4대
496-8대
496-17대
497-1대
497-3대
497-5대497-6대
497-9대
497-10대
497-11대
497-12대497-13대497-14대
497-16대
497-19대
497-20대
497-23 대
497-66대
497-67대
498-3 대
498-4대
498-5대
498-7대
498-51 대
498-52대
530-4대
530-5대
530-6대
530-8대
530-9대
530-10대
530-11대
530-14대
530-15대
530-16대
530-17대
532-8대
532-11대
532-15대
994대
999 대
999-1 공
천호대로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지침
【 높이기준 】
1. 당해 가로구역의 기준높이는 간선가로변에 접하였을 경우에는 도면에서 '간선'으로 표시된 『간선가로』 를 적용하고,
간선가로변에 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면'으로 표시된 『기준높이』 를 적용한다.
2. 『기준높이』 는 당해가로구역에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높이로 인센티브 및 높이삭감 적용조건에 따라 부가되거나 삭감될 수 있다.
3. 『최고높이』 (도면에서 '최고'로 표시)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인센티브 기준에 따라 『기준높이』 에 인센티브를 부가하여 적용한다.
4. 건축법의 공개공지 규정에 의한 『기준높이』 완화시에는 완화된 높이를 적용하되, 『최고높이』 를 초과할 수 없다.
【 인센티브 】
적용대상간선
이면
전면도로폭원이 평균도로폭원의 1.5배 이상
이고 대지면적 500㎡이상인 경우
-
+5m
Key Map
200m
기정
N-02 / S-02 높이지침
장
안
평
일
대
지
구
단
위
계
획
구
역
N-01
S-01
N-02
S-02
N-03
S-03
N-04
S-04
N-05
S-05
N-06
S-06
S-07
100
1500
천호대로
A
B
CD
E F
G
H
이면간선
최고
기준
구분
A
30
35
-
-
이면간선
최고
기준
구분
C
50 30
60 35
이면간선
최고
기준
구분
E
이면간선
최고
기준
구분
F
30 15
35 20
이면간선
최고
기준
구분
B
30
35
-
-
이면간선
최고
기준
구분
D
50
60
이면간선
최고
기준
구분
G
30 15
35 20
이면간선
최고
기준
구분
H
30 15
35 20
30 15
35 20
-
-
답십리역
-
-
이면간선
최고
A
기준
구분
A : 가로구역의 기호
간선 : 간선가로구역 대지
이면 : 이면가로구역 대지
기준 : 당해가로구역에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 높이
최고 : 지침에서 제시하는 일정조건 충족시 허용되는 최대높이-
-
높이지침적용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간선가로구역 높이적용 대상대지
평균도로폭원 1.5배 이상 접도대지 (인센티브 참조)
건축선 후퇴 (기 지정)
범 례
1-2대
1-3 도
1-4대
1-5대
1-6대
2-3대
2-6대
2-8대
2-11대
3-1대
3-2대
3-3대
3-4대
3-6대
3-7대
3-8대
3-9대3-10대
3-11대
5-4대
5-5대
5-6대
8-2대
8-3대
8-7대
62-2대
63-2대
63-3대
63-4대
64-14대
65-1대
65-2대
65-4대
65-5대
65-10대
67-1대
67-5대
67-9대
68-2대
68-3대
69-2대69-4대
72-1대72-2대72-3대
72-7대
73-2대
73-4대
74-2대
75-1대
75-6대
95-3대
96-1대
96-7대
96-9대
97-1대
97-2대
97-3대
97-4대
97-5대
97-6대
97-7대
97-8대97-9대97-10대97-11대
98-2대
98-4대
99-2대
99-3대
100-1대
100-2대
100-3대
100-4대
100-6대
100-7대
100-8대
101-3대
101-4대
101-5대
101-7대
101-8대
101-9대
101-10대
103-1대
103-5대
103-6대
103-7대
103-8대
103-9대
109-2대
110-2대
110-3대
110-4대
110-5대
112-1대112-2대112-3대
112-5대
112-7대
112-8대
112-10대
117-1대
117-2대
119-1 대
120-2대
120-5대
120-6대
120-7대
120-8대
120-9대
120-10대
121대
122-1대
123-2대
124-1대
125-1도
1-1도
2-1 도
3-12대
3-13대3-14대
3-15대
3-16대
3-17대
4-1대
4-4대
4-5대
4-6대
4-7대
4-8대
4-9대
4-11대
4-12대
4-13대
8-6대
8-10대
61-1대
61-2대
61-3대
61-4대
61-5대
61-6대
61-7대
62-1 도
64-1대
64-2대
64-3대
64-4대
64-5대
64-6대
64-7대
64-8대
64-9대
64-10대 64-11대
64-12대
64-13대
65-3대
65-6대
65-7대 65-8대
65-9대
65-11대
66-1대
66-5대
67-2대
67-3대
67-4대67-6대
67-7대
67-8대
67-10대
69-1 도
70-1대
70-2대
70-3대
72-4대
72-5대
72-6대72-23대
75-2대
75-3대
75-5대
95-1대
95-4대
95-5대
95-7대
95-9대
95-12대
95-13대
96-2대
96-3도
96-4대
96-5대
96-6대
96-8대96-11대
96-12대
96-13대
96-14도
97-12대97-13대
97-14도
97-15도
100-9대
101-2 대
102-2대
102-3대
102-4대
102-5대
102-6대
102-7대
102-8대
102-23도
103-3대
103-17대
103-18대
103-19대
109-20대
109-21대
109-22대
109-23대
110-1 대
112-6대
113-1대
113-2대
113-3대
113-4대
113-5대
113-6대
113-7대
113-8대
113-9대
113-10대
113-11대
115-13구
116-8대
116-9대
116-10대
116-12도
117-3대
117-4대
117-5도
117-7대
117-8대
117-9대
118-3대
118-4대
118-5대
118-6대
118-7대
118-9 주
118-10대
118-11 도
118-12대
119-3대
119-4대
119-7대
119-8대
119-9대
119-10대
119-11대119-12대
119-13대
119-15대
119-17 대
120-4도
120-11도
120-12대
120-13대
120-14대
121-1대
122-2대
122-3대
122-4대
122-6대122-7도
122-8대
122-9대
122-10대
122-11대
122-12대
122-13대
123-1대
123-3대
123-4대
123-5대
123-6대
123-7도123-8도
123-9대
123-10대
123-11대
123-12대
123-13대
123-14대
124-2대
124-3도
124-4대
124-5대
124-6대
124-7대
124-8대
124-9대
124-10도
124-11도
124-12대
124-14대
124-15대
124-16대124-17도
125-9도
492-1대
492-2대
492-3대
492-4 대
493-1대
493-2대
493-3대
493-4대
493-5대
493-6대
493-13대
494-1대
494-2대
494-5대
494-7대
494-13대
495-1대
495-2대
495-3대
496-1 대
496-2대
496-3대
496-4대
496-8대
496-17대
497-1대
497-3대
497-5대497-6대
497-9대
497-10대
497-11대
497-12대497-13대497-14대
497-16대
497-19대
497-20대
497-23 대
497-66대
497-67대
498-3 대
498-4대
498-5대
498-7대
498-51 대
498-52대
530-4대
530-5대
530-6대
530-8대
530-9대
530-10대
530-11대
530-14대
530-15대
530-16대
530-17대
532-8대
532-11대
532-15대
994대
999 대
999-1 공
천호대로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지침
【 높이기준 】
1. 당해 가로구역의 기준높이는 간선가로변에 접하였을 경우에는 도면에서 '간선'으로 표시된 『간선가로』 를 적용하고,
간선가로변에 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면'으로 표시된 『기준높이』 를 적용한다.
2. 『기준높이』 는 당해가로구역에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높이로 인센티브 및 높이삭감 적용조건에 따라 부가되거나 삭감될 수 있다.
3. 『최고높이』 (도면에서 '최고'로 표시)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인센티브 기준에 따라 『기준높이』 에 인센티브를 부가하여 적용한다.
4. 건축법의 공개공지 규정에 의한 『기준높이』 완화시에는 완화된 높이를 적용하되, 『최고높이』 를 초과할 수 없다.
【 인센티브 】
적용대상간선
이면
전면도로폭원이 평균도로폭원의 1.5배 이상
이고 대지면적 500㎡이상인 경우
-
Key Map
200m
N-02 / S-02 높이지침
장
안
평
일
대
지
구
단
위
계
획
구
역
N-01
S-01
N-02
S-02
N-03
S-03
N-04
S-04
N-05
S-05
N-06
S-06
S-07
100
1500
천호대로
A
B
CD
E F
G
H
이면간선
허용
기준
구분
A
40
50
-
-
이면간선
허용
기준
구분
C
50 30
70 35
이면간선
허용
기준
구분
E
이면간선
허용
기준
구분
F
30 15
45 20
이면간선
허용
기준
구분
B
40
50
-
-
이면간선
허용
기준
구분
D
50
70
이면간선
허용
기준
구분
G
30 15
45 20
이면간선
허용
기준
구분
H
30 15
45 20
30 15
45 20
-
-
답십리역
높이지침적용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간선가로구역 높이적용 대상대지
평균도로폭원 1.5배 이상 접도대지 (인센티브 참조)
건축선 후퇴 (기 지정)
범 례
변경
-
-
이면간선
허용
A
기준
구분
A : 가로구역의 기호
간선 : 간선가로구역 대지
이면 : 이면가로구역 대지
기준 : 당해가로구역에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 높이
허용 : 지침에서 제시하는 일정조건 충족시 허용되는 최대높이-
-
+3m
1-2대
1-3 도
1-4대
1-5대
1-6대
2-3대
2-6대
2-8대
2-11대
3-1대
3-2대
3-3대
3-4대
3-6대
3-7대
3-8대
3-9대3-10대
3-11대
5-3대
5-4대
5-5대
5-6대
6-1대
6-4대
6-8대
6-9대
6-10대
7-2대
7-3대
8-2대
8-3대
8-4대
8-5대
8-7대
8-8대
62-2대
63-2대
63-3대
63-4대
64-14대
65-1대
65-2대
65-4대
65-5대
65-10대
67-1대
67-5대
67-9대
68-2대
68-3대
69-2대69-4대
72-1대72-2대72-3대
72-7대
73-2대
73-4대
74-2대
75-1대
75-6대
95-3대
96-1대
96-7대
96-9대
97-1대
97-2대
97-3대
97-4대
97-5대
97-6대
97-7대
97-8대97-9대97-10대97-11대
98-2대
98-4대
99-2대
99-3대
100-1대
100-2대
100-3대
100-4대
100-6대
100-7대
100-8대
101-3대
101-4대
101-5대
101-7대
101-8대
101-9대
101-10대
103-1대
103-5대
103-6대
103-7대
103-8대
103-9대
109-2대
110-2대
110-3대
110-4대
110-5대
112-1대112-2대112-3대
112-5대
112-7대
112-8대
112-10대
117-1대
117-2대
125-1도
1-1도
2-1 도
3-12대
3-13대3-14대
3-15대
3-16대
3-17대
4-1대
4-4대
4-5대
4-6대
4-7대
4-8대
4-9대
4-11대
4-12대
4-13대
5-1 도
6-2대
6-3대
6-5대
6-6대
6-7대
6-11대
6-13대
7-1대
7-4대
7-5대7-6대
7-7대
7-8대
7-9대
7-10대
8-1대
8-6대
8-9대8-10대
61-1대
61-2대
61-3대
61-4대
61-5대
61-6대
61-7대
62-1 도
64-1대
64-2대
64-3대
64-4대
64-5대
64-6대
64-7대
64-8대
64-9대
64-10대 64-11대
64-12대
64-13대
65-3대
65-6대
65-7대 65-8대
65-9대
65-11대
66-1대
66-5대
67-2대
67-3대
67-4대67-6대67-7대
67-8대
67-10대
69-1 도
70-1대
70-2대
70-3대
72-4대
72-5대
72-6대72-23대
75-2대
75-3대
75-5대
95-1대
95-4대
95-5대
95-7대
95-9대
95-12대
95-13대
96-2대
96-3도
96-4대
96-5대
96-6대
96-8대96-11대
96-12대
96-13대
96-14도
97-12대97-13대
97-14도
97-15도
100-9대
101-2 대
102-2대
102-3대
102-4대
102-5대
102-6대
102-7대
102-8대
102-23도
103-3대
103-17대
103-18대
103-19대
109-20대
109-21대
109-22대
109-23대
110-1 대
112-6대
113-1대
113-2대
113-3대
113-4대
113-5대
113-6대
113-7대
113-8대
113-9대
113-10대
113-11대
115-13구
116-8대
116-9대
116-10대
116-12도
117-3대
117-4대
117-5도
117-7대
117-8대
117-9대
118-6대
118-7대
118-9 주
118-10대
118-11 도
118-12대
180제
182-10 천
223천
223-13 천
223-14 천
223-20 천
182 천
182-9천
223-1 전
223-11천
223-12천
223-22 천
492-1대
492-2대
492-3대
492-4 대
493-1대
493-2대
493-3대
493-4대
493-5대
493-6대
493-13대
494-1대
494-2대
494-5대
494-7대
494-13대
495-1대
495-2대
495-3대
496-1 대
496-2대
496-3대
496-4대
496-8대
496-17대
497-3대
497-5대
497-11대
497-12대
497-19대
497-20대
497-23 대
497-66대
497-67대
530-6대
530-8대
530-9대
530-10대
530-11대
530-14대
530-15대
530-16대
530-17대
530-18대
530-19대
530-24대
530-27대
532-8대
532-11대
532-15대
961-2대
961-9대
961-11대
961-18대
994대
952-7대
952-8대
952-17대
952-18대
천호대로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지침
【 높이기준 】
1. 당해 가로구역의 기준높이는 간선가로변에 접하였을 경우에는 도면에서 '간선'으로 표시된 『간선가로』 를 적용하고,
간선가로변에 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면'으로 표시된 『기준높이』 를 적용한다.
2. 『기준높이』 는 당해가로구역에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높이로 인센티브 및 높이삭감 적용조건에 따라 부가되거나 삭감될 수 있다.
3. 『최고높이』 (도면에서 '최고'로 표시)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인센티브 기준에 따라 『기준높이』 에 인센티브를 부가하여 적용한다.
4. 건축법의 공개공지 규정에 의한 『기준높이』 완화시에는 완화된 높이를 적용하되, 『최고높이』 를 초과할 수 없다.
【 인센티브 】
적용대상간선
이면
전면도로폭원이 평균도로폭원의 1.5배 이상
이고 대지면적 500㎡이상인 경우
-
+5m
Key Map
200m
기정
N-03 / S-03 높이지침
장
안
평
일
대
지
구
단
위
계
획
구
역
N-01
S-01
N-02
S-02
N-03
S-03
N-04
S-04
N-05
S-05
N-06
S-06
S-07
100
1500
천호대로
A
B
C
D
E
F
이면간선
최고
기준
구분
A
30
35
-
-
이면간선
최고
기준
구분
C
50 30
60 35
이면간선
최고
기준
구분
E
이면간선
최고
기준
구분
B
30
40
-
-
이면간선
최고
기준
구분
D
50
60
이면간선
최고
기준
구분
F
30 15
35 20
30 15
35 20
-
-
답십리역
-
-
이면간선
최고
A
기준
구분
A : 가로구역의 기호
간선 : 간선가로구역 대지
이면 : 이면가로구역 대지
기준 : 당해가로구역에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 높이
최고 : 지침에서 제시하는 일정조건 충족시 허용되는 최대높이-
-
높이지침적용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간선가로구역 높이적용 대상대지
평균도로폭원 1.5배 이상 접도대지 (인센티브 참조)
건축선 후퇴 (기 지정)
범 례
1-2대
1-3 도
1-4대
1-5대
1-6대
2-3대
2-6대
2-8대
2-11대
3-1대
3-2대
3-3대
3-4대
3-6대
3-7대
3-8대
3-9대3-10대
3-11대
5-3대
5-4대
5-5대
5-6대
6-1대
6-4대
6-8대
6-9대
6-10대
7-2대
7-3대
8-2대
8-3대
8-4대
8-5대
8-7대
8-8대
62-2대
63-2대
63-3대
63-4대
64-14대
65-1대
65-2대
65-4대
65-5대
65-10대
67-1대
67-5대
67-9대
68-2대
68-3대
69-2대69-4대
72-1대72-2대72-3대
72-7대
73-2대
73-4대
74-2대
75-1대
75-6대
95-3대
96-1대
96-7대
96-9대
97-1대
97-2대
97-3대
97-4대
97-5대
97-6대
97-7대
97-8대97-9대97-10대97-11대
98-2대
98-4대
99-2대
99-3대
100-1대
100-2대
100-3대
100-4대
100-6대
100-7대
100-8대
101-3대
101-4대
101-5대
101-7대
101-8대
101-9대
101-10대
103-1대
103-5대
103-6대
103-7대
103-8대
103-9대
109-2대
110-2대
110-3대
110-4대
110-5대
112-1대112-2대112-3대
112-5대
112-7대
112-8대
112-10대
117-1대
117-2대
125-1도
1-1도
2-1 도
3-12대
3-13대3-14대
3-15대
3-16대
3-17대
4-1대
4-4대
4-5대
4-6대
4-7대
4-8대
4-9대
4-11대
4-12대
4-13대
5-1 도
6-2대
6-3대
6-5대
6-6대
6-7대
6-11대
6-13대
7-1대
7-4대
7-5대7-6대
7-7대
7-8대
7-9대
7-10대
8-1대
8-6대
8-9대8-10대
61-1대
61-2대
61-3대
61-4대
61-5대
61-6대
61-7대
62-1 도
64-1대
64-2대
64-3대
64-4대
64-5대
64-6대
64-7대
64-8대
64-9대
64-10대 64-11대
64-12대
64-13대
65-3대
65-6대
65-7대 65-8대
65-9대
65-11대
66-1대
66-5대
67-2대
67-3대
67-4대67-6대67-7대
67-8대
67-10대
69-1 도
70-1대
70-2대
70-3대
72-4대
72-5대
72-6대72-23대
75-2대
75-3대
75-5대
95-1대
95-4대
95-5대
95-7대
95-9대
95-12대
95-13대
96-2대
96-3도
96-4대
96-5대
96-6대
96-8대96-11대
96-12대
96-13대
96-14도
97-12대97-13대
97-14도
97-15도
100-9대
101-2 대
102-2대
102-3대
102-4대
102-5대
102-6대
102-7대
102-8대
102-23도
103-3대
103-17대
103-18대
103-19대
109-20대
109-21대
109-22대
109-23대
110-1 대
112-6대
113-1대
113-2대
113-3대
113-4대
113-5대
113-6대
113-7대
113-8대
113-9대
113-10대
113-11대
115-13구
116-8대
116-9대
116-10대
116-12도
117-3대
117-4대
117-5도
117-7대
117-8대
117-9대
118-6대
118-7대
118-9 주
118-10대
118-11 도
118-12대
180제
182-10 천
223천
223-13 천
223-14 천
223-20 천
182 천
182-9천
223-1 전
223-11천
223-12천
223-22 천
492-1대
492-2대
492-3대
492-4 대
493-1대
493-2대
493-3대
493-4대
493-5대
493-6대
493-13대
494-1대
494-2대
494-5대
494-7대
494-13대
495-1대
495-2대
495-3대
496-1 대
496-2대
496-3대
496-4대
496-8대
496-17대
497-3대
497-5대
497-11대
497-12대
497-19대
497-20대
497-23 대
497-66대
497-67대
530-6대
530-8대
530-9대
530-10대
530-11대
530-14대
530-15대
530-16대
530-17대
530-18대
530-19대
530-24대
530-27대
532-8대
532-11대
532-15대
961-2대
961-9대
961-11대
961-18대
994대
952-7대
952-8대
952-17대
952-18대
천호대로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지침
【 높이기준 】
1. 당해 가로구역의 기준높이는 간선가로변에 접하였을 경우에는 도면에서 '간선'으로 표시된 『간선가로』 를 적용하고,
간선가로변에 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면'으로 표시된 『기준높이』 를 적용한다.
2. 『기준높이』 는 당해가로구역에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높이로 인센티브 및 높이삭감 적용조건에 따라 부가되거나 삭감될 수 있다.
3. 『최고높이』 (도면에서 '최고'로 표시)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인센티브 기준에 따라 『기준높이』 에 인센티브를 부가하여 적용한다.
4. 건축법의 공개공지 규정에 의한 『기준높이』 완화시에는 완화된 높이를 적용하되, 『최고높이』 를 초과할 수 없다.
【 인센티브 】
적용대상간선
이면
전면도로폭원이 평균도로폭원의 1.5배 이상
이고 대지면적 500㎡이상인 경우
-
Key Map
200m
N-03 / S-03 높이지침
장
안
평
일
대
지
구
단
위
계
획
구
역
N-01
S-01
N-02
S-02
N-03
S-03
N-04
S-04
N-05
S-05
N-06
S-06
S-07
100
1500
천호대로
A
B
C
D
E
F
이면간선
허용
기준
구분
A
40
50
-
-
이면간선
허용
기준
구분
C
50 30
70 35
이면간선
허용
기준
구분
E
이면간선
허용
기준
구분
B
40
50
-
-
이면간선
허용
기준
구분
D
50
70
이면간선
허용
기준
구분
F
30 15
45 20
30 15
45 20
-
-
답십리역
높이지침적용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간선가로구역 높이적용 대상대지
평균도로폭원 1.5배 이상 접도대지 (인센티브 참조)
건축선 후퇴 (기 지정)
범 례
변경
-
-
이면간선
허용
A
기준
구분
A : 가로구역의 기호
간선 : 간선가로구역 대지
이면 : 이면가로구역 대지
기준 : 당해가로구역에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 높이
허용 : 지침에서 제시하는 일정조건 충족시 허용되는 최대높이-
-
+3m
1-2대
1-3 도
1-4대
1-5대
1-6대
2-3대
2-6대
2-8대
2-11대
3-1대
3-2대
3-3대
3-4대
3-6대
3-7대
3-8대
3-9대3-10대
3-11대
5-3대
5-4대
5-5대
5-6대
6-1대
6-4대
6-8대
6-9대
6-10대
7-2대
7-3대
8-2대
8-3대
8-4대
8-5대
8-7대
8-8대
62-2대
63-2대
63-3대
63-4대
64-14대
65-1대
65-2대
65-4대
65-5대
65-10대
68-2대
68-3대
1-1도
2-1 도
3-12대
3-13대3-14대
3-15대
3-16대
3-17대
4-1대
4-4대
4-5대
4-6대
4-7대
4-8대
4-9대
4-11대
4-12대
4-13대
5-1 도
6-2대
6-3대
6-5대
6-6대
6-7대
6-11대
6-13대
7-1대
7-4대
7-5대7-6대
7-7대
7-8대
7-9대
7-10대
8-1대
8-6대
8-9대8-10대
61-1대
61-2대
61-3대
61-4대
61-5대
61-6대
61-7대
62-1 도
64-1대
64-2대
64-3대
64-4대
64-5대
64-6대
64-7대
64-8대
64-9대
64-10대 64-11대
64-12대
64-13대
65-3대
65-6대
65-7대 65-8대
65-9대
65-11대
67-2대
67-3대
67-4대
67-10대
180제
182-10 천
223천
223-3 대
223-13 천
223-14 천
223-15대
223-16대
223-19 제
223-20 천
225-1대
225-2대
225-3대
225-4대
225-5대
225-12대
225-13 대
225-14대
223-1 전
223-5 대
223-7제
223-11천
248-14 잡
249 도
249-1대
249-2도
249-3도
249-4전
249-5답
492-1대
492-2대
492-3대
492-4 대
493-2대
493-3대
493-4대
493-5대
493-6대
493-13대
530-14대
530-15대
530-16대
530-17대
530-18대
530-19대
530-24대
530-27대
532-15대
961-2대
961-9대
961-11대
961-18대
952-7대
952-8대
952-17대
952-18대
413-1대
413-2대
413-3대
413-4대
413-5대
413-6 주
413-7대
413-9 주
413-10대
천호대로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지침
【 높이기준 】
1. 당해 가로구역의 기준높이는 간선가로변에 접하였을 경우에는 도면에서 '간선'으로 표시된 『간선가로』 를 적용하고,
간선가로변에 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면'으로 표시된 『기준높이』 를 적용한다.
2. 『기준높이』 는 당해가로구역에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높이로 인센티브 및 높이삭감 적용조건에 따라 부가되거나 삭감될 수 있다.
3. 『최고높이』 (도면에서 '최고'로 표시)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인센티브 기준에 따라 『기준높이』 에 인센티브를 부가하여 적용한다.
4. 건축법의 공개공지 규정에 의한 『기준높이』 완화시에는 완화된 높이를 적용하되, 『최고높이』 를 초과할 수 없다.
【 인센티브 】
적용대상간선
이면
전면도로폭원이 평균도로폭원의 1.5배 이상
이고 대지면적 500㎡이상인 경우
-
+5m
Key Map
200m
기정
N-04 / S-04 높이지침
장
안
평
일
대
지
구
단
위
계
획
구
역
N-01
S-01
N-02
S-02
N-03
S-03
N-04
S-04
N-05
S-05
N-06
S-06
S-07
100
1500
천호대로
H
A
B
C
D
E
F
이면간선
최고
기준
구분
A
30
40
-
-
이면간선
최고
기준
구분
C
50
60
이면간선
최고
기준
구분
E
이면간선
최고
기준
구분
B
30
40
-
-
이면간선
최고
기준
구분
D
50 30
60 35
30 15
35 20
G
-
-
이면간선
최고
기준
구분
F
30 15
35 20
이면간선
최고
기준
구분
G
15
20
-
-
이면간선
최고
기준
구분
H
30 15
35 20
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
-
이면간선
최고
A
기준
구분
A : 가로구역의 기호
간선 : 간선가로구역 대지
이면 : 이면가로구역 대지
기준 : 당해가로구역에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 높이
최고 : 지침에서 제시하는 일정조건 충족시 허용되는 최대높이-
-
높이지침적용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간선가로구역 높이적용 대상대지
평균도로폭원 1.5배 이상 접도대지 (인센티브 참조)
건축선 후퇴 (기 지정)
범 례
1-2대
1-3 도
1-4대
1-5대
1-6대
2-3대
2-6대
2-8대
2-11대
3-1대
3-2대
3-3대
3-4대
3-6대
3-7대
3-8대
3-9대3-10대
3-11대
5-3대
5-4대
5-5대
5-6대
6-1대
6-4대
6-8대
6-9대
6-10대
7-2대
7-3대
8-2대
8-3대
8-4대
8-5대
8-7대
8-8대
62-2대
63-2대
63-3대
63-4대
64-14대
65-1대
65-2대
65-4대
65-5대
65-10대
68-2대
68-3대
1-1도
2-1 도
3-12대
3-13대3-14대
3-15대
3-16대
3-17대
4-1대
4-4대
4-5대
4-6대
4-7대
4-8대
4-9대
4-11대
4-12대
4-13대
5-1 도
6-2대
6-3대
6-5대
6-6대
6-7대
6-11대
6-13대
7-1대
7-4대
7-5대7-6대
7-7대
7-8대
7-9대
7-10대
8-1대
8-6대
8-9대8-10대
61-1대
61-2대
61-3대
61-4대
61-5대
61-6대
61-7대
62-1 도
64-1대
64-2대
64-3대
64-4대
64-5대
64-6대
64-7대
64-8대
64-9대
64-10대 64-11대
64-12대
64-13대
65-3대
65-6대
65-7대 65-8대
65-9대
65-11대
67-2대
67-3대
67-4대
67-10대
180제
182-10 천
223천
223-3 대
223-13 천
223-14 천
223-15대
223-16대
223-19 제
223-20 천
225-1대
225-2대
225-3대
225-4대
225-5대
225-12대
225-13 대
225-14대
223-1 전
223-5 대
223-7제
223-11천
248-14 잡
249 도
249-1대
249-2도
249-3도
249-4전
249-5답
492-1대
492-2대
492-3대
492-4 대
493-2대
493-3대
493-4대
493-5대
493-6대
493-13대
530-14대
530-15대
530-16대
530-17대
530-18대
530-19대
530-24대
530-27대
532-15대
961-2대
961-9대
961-11대
961-18대
952-7대
952-8대
952-17대
952-18대
413-1대
413-2대
413-3대
413-4대
413-5대
413-6 주
413-7대
413-9 주
413-10대
천호대로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지침
【 높이기준 】
1. 당해 가로구역의 기준높이는 간선가로변에 접하였을 경우에는 도면에서 '간선'으로 표시된 『간선가로』 를 적용하고,
간선가로변에 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면'으로 표시된 『기준높이』 를 적용한다.
2. 『기준높이』 는 당해가로구역에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높이로 인센티브 및 높이삭감 적용조건에 따라 부가되거나 삭감될 수 있다.
3. 『최고높이』 (도면에서 '최고'로 표시)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인센티브 기준에 따라 『기준높이』 에 인센티브를 부가하여 적용한다.
4. 건축법의 공개공지 규정에 의한 『기준높이』 완화시에는 완화된 높이를 적용하되, 『최고높이』 를 초과할 수 없다.
【 인센티브 】
적용대상간선
이면
전면도로폭원이 평균도로폭원의 1.5배 이상
이고 대지면적 500㎡이상인 경우
-
Key Map
200m
N-04 / S-04 높이지침
장
안
평
일
대
지
구
단
위
계
획
구
역
N-01
S-01
N-02
S-02
N-03
S-03
N-04
S-04
N-05
S-05
N-06
S-06
S-07
100
1500
천호대로
H
A
B
C
D
E
F
이면간선
허용
기준
구분
A
40
50
-
-
이면간선
허용
기준
구분
C
50
70
이면간선
허용
기준
구분
E
이면간선
허용
기준
구분
B
40
50
-
-
이면간선
허용
기준
구분
D
50 30
70 35
30 15
45 20
G
-
-
이면간선
허용
기준
구분
F
30 15
45 20
이면간선
허용
기준
구분
G
15
20
-
-
이면간선
허용
기준
구분
H
30 15
45 20
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높이지침적용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간선가로구역 높이적용 대상대지
평균도로폭원 1.5배 이상 접도대지 (인센티브 참조)
건축선 후퇴 (기 지정)
범 례
변경
-
-
이면간선
허용
A
기준
구분
A : 가로구역의 기호
간선 : 간선가로구역 대지
이면 : 이면가로구역 대지
기준 : 당해가로구역에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 높이
허용 : 지침에서 제시하는 일정조건 충족시 허용되는 최대높이-
-
+3m
1-3 도
1-4대
2-3대
2-6대
2-8대
2-11대
3-1대
3-2대
3-3대
3-4대
3-6대
3-7대
3-8대
3-9대3-10대
3-11대
5-3대
5-4대
5-5대
5-6대
6-1대
6-4대
6-8대
6-9대
6-10대
7-2대
7-3대
8-2대
8-3대
8-4대
8-5대
8-7대
8-8대
228-1대
228-2대
228-3대
228-4대
228-5대
228-6대
228-7대
228-8대
228-9대
228-10대
228-12대
228-13대
228-14대
2-1 도
3-12대
3-13대3-14대
3-15대
3-16대
3-17대
4-1대
4-4대
4-5대
4-6대
4-7대
4-8대
4-9대
5-1 도
6-2대
6-3대
6-5대
6-6대
6-7대
6-11대
6-13대
7-1대
7-4대
7-5대7-6대
7-7대
7-8대
7-9대
7-10대
8-1대
8-6대
8-9대8-10대
180제
182-10 천
223천
223-3 대
223-13 천
223-14 천
223-15대
223-16대
223-19 제
223-20 천
225-1대
225-2대
225-3대
225-4대
225-5대
225-6대
225-7대
225-8대
225-9대
225-10대
225-11대
225-12대
225-13 대
225-14대
182 천
182-9천
223-1 전
223-5 대
223-7제
223-11천
223-12천
223-22 천
248-14 잡
249 도
249-1대
249-2도
249-3도
249-4전
249-5답
492-1대
492-2대
492-3대
492-4 대
530-16대
530-17대
530-18대
530-19대
530-24대
530-27대
961-2대
961-9대
961-11대
961-18대
414-1대
414-2대
414-3대
414-4대
414-5대
414-6대
414-7대
414-8대
414-9대
414-10대
414-11대
414-12대
414-13대
414-14대
414-15대
952-7대
952-8대
952-17대
952-18대
413-1대
413-2대
413-3대
413-4대
413-5대
413-6 주
413-7대
413-9 주
413-10대
천호대로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지침
【 높이기준 】
1. 당해 가로구역의 기준높이는 간선가로변에 접하였을 경우에는 도면에서 '간선'으로 표시된 『간선가로』 를 적용하고,
간선가로변에 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면'으로 표시된 『기준높이』 를 적용한다.
2. 『기준높이』 는 당해가로구역에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높이로 인센티브 및 높이삭감 적용조건에 따라 부가되거나 삭감될 수 있다.
3. 『최고높이』 (도면에서 '최고'로 표시)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인센티브 기준에 따라 『기준높이』 에 인센티브를 부가하여 적용한다.
4. 건축법의 공개공지 규정에 의한 『기준높이』 완화시에는 완화된 높이를 적용하되, 『최고높이』 를 초과할 수 없다.
【 인센티브 】
적용대상간선
이면
전면도로폭원이 평균도로폭원의 1.5배 이상
이고 대지면적 500㎡이상인 경우
-
+5m
Key Map
200m
기정
N-05 / S-05 높이지침
장
안
평
일
대
지
구
단
위
계
획
구
역
N-01
S-01
N-02
S-02
N-03
S-03
N-04
S-04
N-05
S-05
N-06
S-06
S-07
100
1500
천호대로
A
B
C
D
E
이면간선
최고
기준
구분
A
이면간선
최고
기준
구분
C
이면간선
최고
기준
구분
D
이면간선
최고
기준
구분
B
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50 25
60 35
25 25
25 30
50 25
60 30
이면간선
최고
기준
구분
E
50 25
60 30
50 25
60 30
-
-
이면간선
최고
A
기준
구분
A : 가로구역의 기호
간선 : 간선가로구역 대지
이면 : 이면가로구역 대지
기준 : 당해가로구역에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 높이
최고 : 지침에서 제시하는 일정조건 충족시 허용되는 최대높이-
-
높이지침적용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간선가로구역 높이적용 대상대지
평균도로폭원 1.5배 이상 접도대지 (인센티브 참조)
건축선 후퇴 (기 지정)
범 례
1-3 도
1-4대
2-3대
2-6대
2-8대
2-11대
3-1대
3-2대
3-3대
3-4대
3-6대
3-7대
3-8대
3-9대3-10대
3-11대
5-3대
5-4대
5-5대
5-6대
6-1대
6-4대
6-8대
6-9대
6-10대
7-2대
7-3대
8-2대
8-3대
8-4대
8-5대
8-7대
8-8대
228-1대
228-2대
228-3대
228-4대
228-5대
228-6대
228-7대
228-8대
228-9대
228-10대
228-12대
228-13대
228-14대
2-1 도
3-12대
3-13대3-14대
3-15대
3-16대
3-17대
4-1대
4-4대
4-5대
4-6대
4-7대
4-8대
4-9대
5-1 도
6-2대
6-3대
6-5대
6-6대
6-7대
6-11대
6-13대
7-1대
7-4대
7-5대7-6대
7-7대
7-8대
7-9대
7-10대
8-1대
8-6대
8-9대8-10대
180제
182-10 천
223천
223-3 대
223-13 천
223-14 천
223-15대
223-16대
223-19 제
223-20 천
225-1대
225-2대
225-3대
225-4대
225-5대
225-6대
225-7대
225-8대
225-9대
225-10대
225-11대
225-12대
225-13 대
225-14대
182 천
182-9천
223-1 전
223-5 대
223-7제
223-11천
223-12천
223-22 천
248-14 잡
249 도
249-1대
249-2도
249-3도
249-4전
249-5답
492-1대
492-2대
492-3대
492-4 대
530-16대
530-17대
530-18대
530-19대
530-24대
530-27대
961-2대
961-9대
961-11대
961-18대
414-1대
414-2대
414-3대
414-4대
414-5대
414-6대
414-7대
414-8대
414-9대
414-10대
414-11대
414-12대
414-13대
414-14대
414-15대
952-7대
952-8대
952-17대
952-18대
413-1대
413-2대
413-3대
413-4대
413-5대
413-6 주
413-7대
413-9 주
413-10대
천호대로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지침
【 높이기준 】
1. 당해 가로구역의 기준높이는 간선가로변에 접하였을 경우에는 도면에서 '간선'으로 표시된 『간선가로』 를 적용하고,
간선가로변에 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면'으로 표시된 『기준높이』 를 적용한다.
2. 『기준높이』 는 당해가로구역에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높이로 인센티브 및 높이삭감 적용조건에 따라 부가되거나 삭감될 수 있다.
3. 『최고높이』 (도면에서 '최고'로 표시)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인센티브 기준에 따라 『기준높이』 에 인센티브를 부가하여 적용한다.
4. 건축법의 공개공지 규정에 의한 『기준높이』 완화시에는 완화된 높이를 적용하되, 『최고높이』 를 초과할 수 없다.
【 인센티브 】
적용대상간선
이면
전면도로폭원이 평균도로폭원의 1.5배 이상
이고 대지면적 500㎡이상인 경우
-
Key Map
200m
변경
N-05 / S-05 높이지침
장
안
평
일
대
지
구
단
위
계
획
구
역
N-01
S-01
N-02
S-02
N-03
S-03
N-04
S-04
N-05
S-05
N-06
S-06
S-07
100
1500
천호대로
A
B
C
D
E
이면간선
허용
기준
구분
A
이면간선
허용
기준
구분
C
이면간선
허용
기준
구분
D
이면간선
허용
기준
구분
B
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50 30
70 40
25 25
35 30
50 30
70 40
이면간선
허용
기준
구분
E
50 30
70 40
50 30
70 40
높이지침적용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간선가로구역 높이적용 대상대지
평균도로폭원 1.5배 이상 접도대지 (인센티브 참조)
건축선 후퇴 (기 지정)
범 례
-
-
이면간선
허용
A
기준
구분
A : 가로구역의 기호
간선 : 간선가로구역 대지
이면 : 이면가로구역 대지
기준 : 당해가로구역에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 높이
허용 : 지침에서 제시하는 일정조건 충족시 허용되는 최대높이-
-
+3m
234대
236-1대
236-2대
236-3대
236-4대
236-5대
236-6대
236-7대
236-8대
236-9대
238-1대
238-2대
238-3대
238-4대
238-8대
238-9대
238-10대
238-11대
238-18대
236-10대
238-12대
466-1대
466-2대
466-3대
466-4대
466-8 주
466-9대
466-10대
466-11 주
466-1SSSS6대
466-17대
466-5대
466-6대
466-7대
466-18대
234대
천호대로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지침
【 높이기준 】
1. 당해 가로구역의 기준높이는 간선가로변에 접하였을 경우에는 도면에서 '간선'으로 표시된 『간선가로』 를 적용하고,
간선가로변에 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면'으로 표시된 『기준높이』 를 적용한다.
2. 『기준높이』 는 당해가로구역에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높이로 인센티브 및 높이삭감 적용조건에 따라 부가되거나 삭감될 수 있다.
3. 『최고높이』 (도면에서 '최고'로 표시)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인센티브 기준에 따라 『기준높이』 에 인센티브를 부가하여 적용한다.
4. 건축법의 공개공지 규정에 의한 『기준높이』 완화시에는 완화된 높이를 적용하되, 『최고높이』 를 초과할 수 없다.
【 인센티브 】
적용대상간선
이면
전면도로폭원이 평균도로폭원의 1.5배 이상
이고 대지면적 500㎡이상인 경우
-
+5m
Key Map
200m
기정
N-06 / S-06 높이지침
장
안
평
일
대
지
구
단
위
계
획
구
역
N-01
S-01
N-02
S-02
N-03
S-03
N-04
S-04
N-05
S-05
N-06
S-06
S-07
100
1500
천호대로
A
B
이면간선
최고
기준
구분
A
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면간선
최고
기준
구분
B
50 25
60 30
50 25
60 30
장한평역
-
-
이면간선
최고
A
기준
구분
A : 가로구역의 기호
간선 : 간선가로구역 대지
이면 : 이면가로구역 대지
기준 : 당해가로구역에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 높이
최고 : 지침에서 제시하는 일정조건 충족시 허용되는 최대높이-
-
높이지침적용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간선가로구역 높이적용 대상대지
평균도로폭원 1.5배 이상 접도대지 (인센티브 참조)
건축선 후퇴 (기 지정)
범 례
234대
236-1대
236-2대
236-3대
236-4대
236-5대
236-6대
236-7대
236-8대
236-9대
238-1대
238-2대
238-3대
238-4대
238-8대
238-9대
238-10대
238-11대
238-18대
236-10대
238-12대
466-1대
466-2대
466-3대
466-4대
466-8 주
466-9대
466-10대
466-11 주
466-1SSSS6대
466-17대
466-5대
466-6대
466-7대
466-18대
234대
천호대로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지침
【 높이기준 】
1. 당해 가로구역의 기준높이는 간선가로변에 접하였을 경우에는 도면에서 '간선'으로 표시된 『간선가로』 를 적용하고,
간선가로변에 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면'으로 표시된 『기준높이』 를 적용한다.
2. 『기준높이』 는 당해가로구역에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높이로 인센티브 및 높이삭감 적용조건에 따라 부가되거나 삭감될 수 있다.
3. 『최고높이』 (도면에서 '최고'로 표시)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인센티브 기준에 따라 『기준높이』 에 인센티브를 부가하여 적용한다.
4. 건축법의 공개공지 규정에 의한 『기준높이』 완화시에는 완화된 높이를 적용하되, 『최고높이』 를 초과할 수 없다.
【 인센티브 】
적용대상간선
이면
전면도로폭원이 평균도로폭원의 1.5배 이상
이고 대지면적 500㎡이상인 경우
-
Key Map
200m
장
안
평
일
대
지
구
단
위
계
획
구
역
N-01
S-01
N-02
S-02
N-03
S-03
N-04
S-04
N-05
S-05
N-06
S-06
S-07
100
1500
천호대로
A
B
이면간선
허용
기준
구분
A
장안평일
대 지구
단위계획
구역이면간선
허용
기준
구분
B
50 30
70 40
50 30
70 40
장한평역
높이지침적용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간선가로구역 높이적용 대상대지
평균도로폭원 1.5배 이상 접도대지 (인센티브 참조)
건축선 후퇴 (기 지정)
범 례
변경
N-06 / S-06 높이지침
-
-
이면간선
허용
A
기준
구분
A : 가로구역의 기호
간선 : 간선가로구역 대지
이면 : 이면가로구역 대지
기준 : 당해가로구역에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 높이
허용 : 지침에서 제시하는 일정조건 충족시 허용되는 최대높이-
-
+3m
234대
234-2대
236-1대
236-2대
236-3대
236-4대
236-5대
236-6대
236-7대
236-8대
236-9대
238-1대
238-2대
238-3대
238-4대
238-5대
238-8대
238-9대
238-10대
238-11대
238-18대
236-10대
238-6대
238-7대
238-12대
234대
234-1공
234-2대
238-5대
천호대로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지침
【 높이기준 】
1. 당해 가로구역의 기준높이는 간선가로변에 접하였을 경우에는 도면에서 '간선'으로 표시된 『간선가로』 를 적용하고,
간선가로변에 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면'으로 표시된 『기준높이』 를 적용한다.
2. 『기준높이』 는 당해가로구역에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높이로 인센티브 및 높이삭감 적용조건에 따라 부가되거나 삭감될 수 있다.
3. 『최고높이』 (도면에서 '최고'로 표시)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인센티브 기준에 따라 『기준높이』 에 인센티브를 부가하여 적용한다.
4. 건축법의 공개공지 규정에 의한 『기준높이』 완화시에는 완화된 높이를 적용하되, 『최고높이』 를 초과할 수 없다.
【 인센티브 】
적용대상간선
이면
전면도로폭원이 평균도로폭원의 1.5배 이상
이고 대지면적 500㎡이상인 경우
-
+5m
Key Map
200m
기정
S-07 높이지침
장
안
평
일
대
지
구
단
위
계
획
구
역
N-01
S-01
N-02
S-02
N-03
S-03
N-04
S-04
N-05
S-05
N-06
S-06
S-07
100
1500
A
B
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장한평역
C
이면간선
최고
기준
구분
A
30
35
-
-
이면간선
최고
기준
구분
B
30
35
-
-
이면간선
최고
기준
구분
C
30
35
-
-
-
-
이면간선
최고
A
기준
구분
A : 가로구역의 기호
간선 : 간선가로구역 대지
이면 : 이면가로구역 대지
기준 : 당해가로구역에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 높이
최고 : 지침에서 제시하는 일정조건 충족시 허용되는 최대높이-
-
높이지침적용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간선가로구역 높이적용 대상대지
평균도로폭원 1.5배 이상 접도대지 (인센티브 참조)
건축선 후퇴 (기 지정)
범 례
234대
234-2대
236-1대
236-2대
236-3대
236-4대
236-5대
236-6대
236-7대
236-8대
236-9대
238-1대
238-2대
238-3대
238-4대
238-5대
238-8대
238-9대
238-10대
238-11대
238-18대
236-10대
238-6대
238-7대
238-12대
234대
234-1공
234-2대
238-5대
천호대로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지침
【 높이기준 】
1. 당해 가로구역의 기준높이는 간선가로변에 접하였을 경우에는 도면에서 '간선'으로 표시된 『간선가로』 를 적용하고,
간선가로변에 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면'으로 표시된 『기준높이』 를 적용한다.
2. 『기준높이』 는 당해가로구역에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높이로 인센티브 및 높이삭감 적용조건에 따라 부가되거나 삭감될 수 있다.
3. 『최고높이』 (도면에서 '최고'로 표시)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인센티브 기준에 따라 『기준높이』 에 인센티브를 부가하여 적용한다.
4. 건축법의 공개공지 규정에 의한 『기준높이』 완화시에는 완화된 높이를 적용하되, 『최고높이』 를 초과할 수 없다.
【 인센티브 】
적용대상간선
이면
전면도로폭원이 평균도로폭원의 1.5배 이상
이고 대지면적 500㎡이상인 경우
-
Key Map
200m
장
안
평
일
대
지
구
단
위
계
획
구
역
N-01
S-01
N-02
S-02
N-03
S-03
N-04
S-04
N-05
S-05
N-06
S-06
S-07
100
1500
A
B
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장한평역
C
이면간선
허용
기준
구분
A
40
50
-
-
이면간선
허용
기준
구분
B
40
50
-
-
이면간선
허용
기준
구분
C
40
50
-
-
높이지침적용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간선가로구역 높이적용 대상대지
평균도로폭원 1.5배 이상 접도대지 (인센티브 참조)
건축선 후퇴 (기 지정)
범 례
변경
S-07 높이지침
-
-
이면간선
허용
A
기준
구분
A : 가로구역의 기호
간선 : 간선가로구역 대지
이면 : 이면가로구역 대지
기준 : 당해가로구역에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 높이
허용 : 지침에서 제시하는 일정조건 충족시 허용되는 최대높이-
-
+3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