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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협회 보상평가검토위원회
Tel.02-522-7395 Fax.02-583-5745 [email protected]보상평가시스템 www.kapanet.or.kr
한국감정평가협회는
‘공정추천·심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 시·도지사로부터
감정평가업자 추천 대행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한국감정평가협회
“국토교통부 지정”중립적 보상평가 전문검토기관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보상평가 검토제도 안내
국토교통부 지정 보상평가 전문검토기관
▣보상평가 적정성 확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보상평가서의 위법·부당평가 여부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그 평가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보상
평가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제도
▣보상평가 검토 개요
재평가 요청 (부적정)
(적정)
보상결과 검토
검토 의뢰 검토 의견
보상평가 검토제도란?
1
보상평가
감정평가기관
평가결과 수령
사업시행자
한국감정평가협회(보상평가검토위원회)
보상금 집행
사업시행자
▣검토내용
보상평가 검토 내용과 결과보상평가 검토제도란?
2
기본적 사항 검토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가격형성요인 보정치 산출과정의 적정성
토지 기타요인 보정치 산출과정의 적정성
건축물 등 지장물 가격 산출과정의 적정성
기타 감정평가의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검토의견 제시
적정 수용가능 부적정
�검토 기간
국토교통부「보상평가 검토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검토의뢰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검토결과 회신
한국감정평가협회의 보상평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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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감정평가협회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보상평가 전문검토기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 보상평가 검토위원회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22호 (2013.07.12)
•보상평가 검토를 위한 전담 위원회 구성 운영
※특수분야 : 수목·기계·어업권 등 해당분야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교수, 변호사
위원회 구성
10년이상
경력
감정평가사
교수, 변호사※특수분야
전문가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사업시행자
전문위원
한국감정평가협회의 보상평가 검토
▣ 보상평가 검토
검토의뢰 요청
분과별 검토위원 선정
1차 검토 및 검토보고서 작성
검토보고서 심의및검토의견서 작성
(검토위원회 심의 의결)
검토의견서 송부
현장조사
(필요한 경우)
•중립적 보상평가 검토위원회 운영
• 토지수용위원회, 사업시행자, 교수, 변호사 등
외부인사 참여
•비영리사단법인인 협회의 검토 업무 수행
중립성
•10년 이상 경험과 전문성 높은 감정평가사 참여
•수목·기계 ·어업권 등 특수분야 전문가 참여
• 한국감정평가협회는 ‘감정평가심사제도’를
2007년 도입 및 운영중
전문성
•검토비용(수수료) 절감
•심사업무시스템의 축적된 노하우 활용
• 보상평가 검토업무 전산시스템 구축
(홈페이지를 통한 의뢰·접수·통보)
경제성
중립성/전문성/경제성을 위한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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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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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국토교통부 산하단체인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
이래 정확하고 공정한 감정평가로 국가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설립근거
▣주요 정부위탁업무(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
•감정평가사 연수 및 실무수습 관리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관련 서류의 접수 및 보관
•감정평가사의 등록 신청과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및 갱신등록의 사전통지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 변경신고,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접수
•보증보험 가입 통보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