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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협회 보상평가검토위원회 Tel .02-522-7395 Fax .02-583-5745 E-mail [email protected] 보상평가시스템 www.kapanet.or.kr 한국감정평가협회‘공정추천·심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 시·도지사로부터 감정평가업자 추천 대행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전국 시·도지사로부터 감정평가업자 추천 대행을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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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한국감정평가협회는 전국 시·도지사로부터 감정평가업자 추천 대행을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국감정평가협회 보상평가검토위원회

Tel.02-522-7395 Fax.02-583-5745 [email protected]보상평가시스템 www.kapanet.or.kr

한국감정평가협회는

‘공정추천·심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 시·도지사로부터

감정평가업자 추천 대행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Page 2: 한국감정평가협회는 전국 시·도지사로부터 감정평가업자 추천 대행을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국감정평가협회

“국토교통부 지정”중립적 보상평가 전문검토기관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보상평가 검토제도 안내

국토교통부 지정 보상평가 전문검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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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평가 적정성 확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보상평가서의 위법·부당평가 여부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그 평가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보상

평가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제도

▣보상평가 검토 개요

재평가 요청 (부적정)

(적정)

보상결과 검토

검토 의뢰 검토 의견

보상평가 검토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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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평가

감정평가기관

평가결과 수령

사업시행자

한국감정평가협회(보상평가검토위원회)

보상금 집행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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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내용

보상평가 검토 내용과 결과보상평가 검토제도란?

2

기본적 사항 검토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가격형성요인 보정치 산출과정의 적정성

토지 기타요인 보정치 산출과정의 적정성

건축물 등 지장물 가격 산출과정의 적정성

기타 감정평가의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검토의견 제시

적정 수용가능 부적정

�검토 기간

국토교통부「보상평가 검토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검토의뢰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검토결과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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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협회의 보상평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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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감정평가협회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보상평가 전문검토기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 보상평가 검토위원회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22호 (2013.07.12)

•보상평가 검토를 위한 전담 위원회 구성 운영

※특수분야 : 수목·기계·어업권 등 해당분야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교수, 변호사

위원회 구성

10년이상

경력

감정평가사

교수, 변호사※특수분야

전문가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사업시행자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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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협회의 보상평가 검토

▣ 보상평가 검토

검토의뢰 요청

분과별 검토위원 선정

1차 검토 및 검토보고서 작성

검토보고서 심의및검토의견서 작성

(검토위원회 심의 의결)

검토의견서 송부

현장조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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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적 보상평가 검토위원회 운영

• 토지수용위원회, 사업시행자, 교수, 변호사 등

외부인사 참여

•비영리사단법인인 협회의 검토 업무 수행

중립성

•10년 이상 경험과 전문성 높은 감정평가사 참여

•수목·기계 ·어업권 등 특수분야 전문가 참여

• 한국감정평가협회는 ‘감정평가심사제도’를

2007년 도입 및 운영중

전문성

•검토비용(수수료) 절감

•심사업무시스템의 축적된 노하우 활용

• 보상평가 검토업무 전산시스템 구축

(홈페이지를 통한 의뢰·접수·통보)

경제성

중립성/전문성/경제성을 위한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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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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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국토교통부 산하단체인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

이래 정확하고 공정한 감정평가로 국가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설립근거

▣주요 정부위탁업무(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

•감정평가사 연수 및 실무수습 관리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관련 서류의 접수 및 보관

•감정평가사의 등록 신청과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및 갱신등록의 사전통지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 변경신고,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접수

•보증보험 가입 통보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