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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2009. 7.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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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2009. 7.

    국 토 해 양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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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정이유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제정한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 ‘10년에

    발효가 예상되어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법률 제8788호,

    ’07.12.21 공포) 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이 우리 항만에 입항전에 입항보고를 하도록 함(안 제10조)

    (1) 우리 항만에 입항선박의 선박평형수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입항선박에 대해 24시간 전에 선박평형수의 적재량, 적재 이력에

    대해 보고토록 함

    나. 선박내의 평형수를 대양의 바닷물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수역을

    정함(안 제11조)

    (1) 선박내에 있는 평형수를 대양에서 바닷물로 교환한 경우, 우리

    항만에서 배출 가능하므로 교환가능 해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제협약 기준을 수용하여 선박평형수 교환가능 해역을 육지로

    부터 200해리(최소 50해리) 이상 떨어지고, 수심이 최소 200미터

    이상인 수역 또는 인접국과 협의하여 지정한 해역으로 정함

    다. 선박평형수를 항만에서 배출할 수 있는 평형수로 만들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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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으로 처리기준을 정함(안 제13조)

    (1) 선박내에서 평형수를 처리한 경우, 우리 항만에 입항하여

    평형수를 배출할 수 있으므로 평형수 처리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제협약 기준을 수용하여 크기가 50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수중생물은 1세제곱미터당 10개 미만일 때, 크기가 10마이

    크로미터 이상이고 50마이크로미터 미만의 수중생물은 1밀

    리리터당 10개 미만일 때, 항만에서 평형수를 배출할 수 있

    도록 정함

    라. 선박에 선박평형수관리설비를 설치토록 함(안 제7조 및 제18조)

    (1) 선박내에 있는 평형수를 대양의 바닷물로 교환하거나 처리

    (소독, 사멸 등)하여 항만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박에 관련 설비를 설치해야 함

    (2) 선박에 선박평형수관리설비(교환설비 또는 처리설비)를 설치

    하도록 정함

    마. 정부에서 선박평형수관리설비를 검사하고, 국제협약 증서를

    선박에 교부토록 함(안 제24조 ~제26조)

    (1) 국적선박이 국제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선박평형수관리협약에

    따른 증서를 선박에 비치해야만 함

    (2) 정부에서 선박에 설치된 선박평형수관리설비에 대해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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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를 시행하고, 증서를 교부토록 함

    바. 선박에 설치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해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형식승인 기준을 정함(제31조 ~제37조)

    (1) 국내에서 개발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협약 기준을 만족

    하도록 정부 형식승인 기준이 필요함

    (2)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해 형식승인 시험 기준을 정함

    사. 우리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이 국제협약 기준을 준수

    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함(제51조 ~제54조)

    (1) 외래 수중생물이 외국항만에서 우리 항만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입항선박이 협약을 준수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외국항만에서 입항하는 선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항만국통제

    절차 및 방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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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령 제 호

    선박평형수 관리법 시행규칙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톤수”란 196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부속서 또는

    그 이후 협약에 포함된 톤수측정 규칙에 따라 계산된 총톤수를 말

    한다.

    2. “선박평형수용량”이란 선박평형수의 운반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다용도 탱크, 공간, 구획을 포함하여 선박평형수의 적재, 운반, 배

    출에 사용되는 선박의 탱크, 공간 및 구획의 총 용적을 말한다.

    3. “건조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조단계에 있

    는 경우를 말한다.

    가. 용골이 거치된 경우

    나. 해당선박이 건조가 시작되었음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다. 선박의 전체 구조물 견적중량의 1퍼센트 또는 50톤 이상의 조

    립이 이루어 진 경우

    라. 선박이 주요개조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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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요개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개조를

    말한다.

    가. 선박평형수 운송용량을 15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나.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 선박의 사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개조로 선박의 사용연한을

    10년 이상 연장하는 것이라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라. 부품의 교체 외에 선박평형수 계통(ballast water system)에 변

    경이 있는 경우. 다만, 선박평형수 교환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선박의 개조는 제외한다.

    5. “표본채취설비”란 처리되거나 처리되지 아니한 선박평형수를 채

    취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7. “시제품(試製品) 선박평형수처리기술”이란 제13조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험 및 평가하기

    위한 계획과 관련된 처리장치, 제어장치, 감시장치 및 표본채취설

    비를 포함한 제7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집적 시스템으로

    단일 또는 조합에 의한 기계, 물리, 화학 및 생물학적 방법으로 유

    해수중생물을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8. “선박평형수탱크”란 선박평형수를 운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

    든 탱크나 공간, 구획을 말한다.

    9. “검사기준일”이란 제24조제3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

    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해마다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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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적합성시험”이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환경시험, 육상시

    험 및 선상시험을 하기 전에 이들 시험을 실시할 준비가 되었는지

    와 제조자가 제출한 시험 요건 및 절차를 평가하고 선박평형수처

    리설비의 설계 및 구조 등이 이 법에서 정한 기준과 선박의 운항

    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11. “환경시험”이란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선박의 적합하게 유지․

    작동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소를 시험하는 것

    을 말한다.

    가. 진동, 온도 및 습도

    나. 황천대비 및 선박의 경사

    다. 전원변동율 및 전기․전자장치의 신뢰성

    12. “육상시험”이란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제13조의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실, 제조공장, 계류 중인 바지선 또는

    시험선을 포함한 시제품 공장에서 실시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시험을 말한다.

    13. “선상시험”이란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제13조의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상에서 완성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실

    제규모로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14. “생존생물”이란 살아있거나 그 단계에 있는 모든 생물체를 말한

    다.

    15. “정격처리용량”이란 형식승인된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제13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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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에 적합하게 선박평형수를 처리할 수 있는 최대연속처리용량

    을 말하며, 시간당 세제곱미터(㎥/h)로 표시된다.

    16. “최소 크기”란 생물체의 척추, 편모나 더듬이 등의 크기를 제외

    한 몸체의 크기를 기준으로 한 크기로 모든 각도에서 보았을 때

    개체의 몸체 표면 사이 중 가장 작은 크기를 말한다. 원형 생물체

    는 구 지름을 측정하고, 군체형성 생물종은 개체가 생물종류 결정

    을 위한 표본분석에 필요한 요소를 생식할 능력을 가진 최소 단위

    이므로 그 개체의 크기를 측정하여야 한다.

    제3조(소형 선박) 「선박평형수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소형 선박”이란 전장(全長: length overall) 50미터 미만으로서 적재

    할 수 있는 선박평형수용량이 8세제곱미터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 경우 전장이란 바우스프릿트

    (bowsprits), 붐(boom), 범킨(bumpkins) 및 난간 등을 제외한 선체

    의 길이를 말한다.

    1. 오락 또는 경주를 위한 유람선

    2. 수색 및 구조 활동을 위한 선박

    제4조(소형 선박의 적용) 「선박평형수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적용기준”이

    란 별표 1과 같다.

    제5조(협정체결에 따른 적용) ①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선박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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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정해진 항구 또는 장소 사이를 항해 중인 선박 또는 전적으로 정

    해진 항구 또는 장소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일 것

    2. 중간검토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유효기간이 5년 이하일 것. 이

    경우 중간검토의 시기는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따른 정해진 항구 또는 장소 사이 이외에서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혼합하지 아니한 선박일 것

    4. 별표 2에 따른 것일 것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상선박에 대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의 배출 금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 및

    법 제8조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면제 범위는 법제3

    조제3항제4호에 따라 체결된 협정에 따른다.

    ③ 정해진 항구 또는 장소 사이를 전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

    여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적용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준비사항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면제를 할 경우에는 그 인정된

    면제의 내용을 국제해사기구(IMO) 및 다른 국가에 통보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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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긴급한 사정)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

    는 긴급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난자의 구조 또는 비상상황에서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2.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사고를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3. 선박 또는 설비의 손상으로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이 우발적으로

    배출된 경우. 이 경우 고의적인 손상이 아니어야 하고 손상 또는

    배출의 발견 전후 배출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모든 조치가 취하여진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시제품 선박평형수처리기술의 승인) ① 법 제3조제3항제6호에

    따라 법 제6조제2호의 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높은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선박평형수처리기술을 개발․시험 또는 평가하기 위한 시

    험계획에 따라 설비를 선박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험계획

    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제품

    선박평형수처리기술 시험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참여자에 대한 정보

    2. 선박평형수처리기술에 관한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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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선박 정보

    4. 설치 및 설치검사에 관한 설명서

    5. 성능시험 및 평가에 관한 설명서

    6. 일정 및 보고에 관한 설명서

    ③ 제2항에 따른 시제품 선박평형수처리기술 시험계획 승인절차 및

    신청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승인 요청된 시제품 선박평형수처리기술 시험

    계획이 별표 3의 시제품 선박평형수처리기술 시험계획 승인절차 및

    신청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검사 및 적합증서 발급)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7조제4항

    에 따라 승인된 시제품 선박평형수처리기술 시험계획에 따라 설비

    가 승인된 시험계획대로 설치되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

    제품 선박평형수처리기술 적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영 제2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5년까지로 한다.

    제9조(승인된 시험계획의 감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시제품 선박평형

    수처리기술의 시험 및 평가 기간에 동안 승인된 시험계획의 준수여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으

    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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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증서의 효력을 취소할 수 있다.

    1. 승인된 시험계획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2. 시험 및 평가 기간에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설계된 대로 일관성

    있게 운전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선박평형수 적재선박의 입항 보고) ① 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선박의 선장은 입항 24시간 전(항해예정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

    에는 이전 항만 또는 해양터미널 출항 전)까지 입항하려는 항만 또

    는 해양터미널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입항 보고를 하여

    야 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긴급히

    입항하는 경우에는 입항과 동시에 입항 보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

    여야 한다

    1. 선박의 정보(항해정보를 포함한다)

    2. 선박평형수용량 및 현재 적재량

    3. 선박평형수탱크의 수 및 선박평형수 적재 현황

    4.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선박에 비치하고 그에 따라 실행하고 있

    는지 여부

    5. 선박평형수 이력(도착하는 항만에서 배출할 모든 선박평형수탱크

    에 대한 기록)

    6. 관련 국제협약을 선박에 비치하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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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다만, 전자우

    편 등으로 보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

    다.

    제11조(선박평형수 교환수역) ① 법 제6조제1호 따른 “국토해양부령으

    로 정하는 수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역을

    말한다.

    1.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이하 “기선”이라 한

    다)으로부터 최소 200해리 이상 떨어지고, 최소 수심이 200미터 이

    상인 수역

    2. 제1호에 따른 수역에서 선박평형수 교환을 할 수 없는 장소에 있

    는 경우에는 기선으로부터 최소 50해리 이상 떨어지고, 최소 수심

    이 200미터 이상인 수역

    3. 별표 4의 선박평형수 교환수역의 지정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역

    ② 선박의 선장이 악천후, 선박설계, 응력, 설비결함 그 밖의 예외적

    인 상황으로 인하여 선박, 선원 또는 여객의 안전 및 복원성을 위협

    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1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조를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박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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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배출을 수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선박평형수 교환기준) 법 제6조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별표 5와 같다.

    제13조(선박평형수 처리기준) 법 제6조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소 크기 50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생존생물이 1세제곱미터당 10

    개체 미만일 것

    2. 최소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이고 50마이크로미터 미만인 생

    존생물이 1밀리리터당 10개체 미만일 것

    3. 지표미생물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농도일 것

    가. 독성 비브리오 콜레라(O1, O139)는 100밀리미터당 군체형성단

    위(cfu) 1개 미만이거나 동물플랑크톤 표본 1그램(습중량)당 군

    체형성단위(cfu) 1개 미만

    나. 대장균은 100밀리리터당 군체형성단위 250개 미만

    다. 분변성 대장균은 100밀리리터당 군체형성단위 100개 미만

    제14조(특별수역의 지정)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특

    별수역을 지정․고시할 경우에는 별표 6의 특별수역 지정을 위한

    수역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주변국가와의 협의)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수역을 지정․고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특별조치로 인하여

    해양생태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의 정부와 다음 각 호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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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특별수역 지정의 필요성

    2. 특별수역 지정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 방안

    3. 특별조치의 내용 및 존속기간

    4. 별표 6 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제16조(특별수역의 지정 통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은 특별수역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다음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선박에는 특별수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대체할 수 있는

    수역, 항로나 항구의 제공 등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특별수역의 정확한 좌표

    2. 특별수역 지정의 필요성

    3. 특별조치에 대한 설명

    4. 선박이 특별조치를 준수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될 수 있는

    모든 설비

    5. 특별조치의 시행일 및 존속기간

    제17조(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박

    에 선박평형수처리설비나 선박평형수교환설비(이하 “선박평형수관리

    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선박 및 적용시기는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이외에 선박평형수관

    리를 위한 다른 방법이 국제해사기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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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3호에 따라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처리시설에 배출하는 선박은 선박평형수관리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기술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

    형수처리설비 및 선박평형수교환설비에 필요한 제어장치 등의 기술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9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선박

    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을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검인신청서에 선박의 선박평형수관리계획

    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 별표 9에 따른 검인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검인받은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자료의 보완, 검인기관 및 선명 등 그 주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사유발생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비

    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새로 작성한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변경검인 또는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이

    항해 또는 조업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한 최초의 기항지에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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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1항과 제2항은 제3항에 따른 변경검인 또는 재발급 신청에 관

    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0조(직원의 교육)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 업무와

    관련 있는 선박의 선장, 사관 및 선원은 각각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을 5년마다 1회 이

    상 받아야 한다.

    1. 국제협약의 요건

    2.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관리절차

    3.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 포함된 정보에 따른 선박 안전성에 관한

    사항

    4. 기록유지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대

    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기관으로서 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 업무대행기관

    2.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선장에게 선박평형

    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관 또는 선원이 처음으로 승선하는 때와

    매년 해당 선박의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 대한 기초지식 및 담당

    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은 교육

  • - 18 -

    실시결과를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1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 사항 등)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된 선박과 선원의 안전에 관한 상세절차

    2. 선박평형수관리 요건 및 선박평형수관리 실행을 위한 상세 행동

    요령

    3. 해상 또는 육상으로의 침전물 배출을 위한 상세절차

    4. 해상으로의 배출에 관련된 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하여 선박평형

    수가 배출될 항만당국과 협의하기 위한 절차

    5. 책임사관의 지정

    6. 국제협약에 따라 제공된 선박에서의 보고사항

    7. 선박평형수관리의 실습, 선박에서 사용하는 시스템과 절차에 대

    한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 등은

    별표 10과 같고, 그 표준양식은 별표 11과 같다.

    제22조(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

    야 한다. 이 경우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는 선박의 전자기록시스템으

    로 작성되거나 다른 기록서 또는 시스템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

    다.

    1. 선박평형수를 주입할 때

  • - 19 -

    가. 주입 일시, 주입 항구 또는 시설의 위치(항구 또는 경위도). 외

    항의 경우 수심

    나. 주입량(세제곱미터)

    다. 작업 책임사관의 서명

    2.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하여 순환하거나 처리할 때

    가. 작업 일시

    나. 순환 또는 처리된 양(세제곱미터)

    다.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 따른 수행 여부

    라. 작업 책임사관의 서명

    3. 선박평형수를 해양에 배출할 때

    가. 배출 일시, 배출 항구 또는 시설의 위치(항구 또는 경위도)

    나. 잔류량을 포함한 배출량(세제곱미터)

    다.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 따른 수행 여부

    라. 작업 책임사관의 서명

    4. 선박평형수를 처리시설로 배출할 때

    가. 주입 일시 및 장소

    나. 배출 일시 및 장소

    다. 항구 또는 처리시설

    라. 배출 또는 주입량(세제곱미터)

    마.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 따른 수행 여부

    바. 작업 책임사관의 서명

  • - 20 -

    5. 사고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주입 또는 배출

    가. 일시 및 주입 장소

    나. 배출당시의 선박이 위치한 항구 또는 장소

    다. 배출된 선박평형수의 양(세제곱미터)

    라. 주입, 배출, 누출 또는 상실, 발생 배경 및 일반사항

    마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 따른 수행 여부

    바. 작업 책임사관의 서명

    6. 그 밖에 이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작동절차

    및 일반사항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는 그 기록부를 마

    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2년간 해당 선박에 보관하여야 하고 그 이

    후에는 3년간 회사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력항해능력이 없

    어 예인선에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되는 무인부선은 그 예인선에 보

    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서식은 별지 제

    5호서식과 같다.

    ④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는 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된 모든 작업

    이 상세히 기록되어야 하고 그 기록 내용에는 해당 책임 사관이 서

    명하여야 하며, 기록이 완료된 각 쪽마다 해당 선박의 선장이 서명

    하여야 한다.

    ⑤ 작성된 선박평형수기록부가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가 아닌 경

  • - 21 -

    우에는 이들 중 어느 하나의 언어로 번역된 것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제23조(도면의 승인)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면승인(변

    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면을 첨부하여 지방해양항

    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평형수탱크 배치도

    2. 선박평형수 용적도

    3. 선박평형수 배관 및 펌프 배치도(공기관 및 측심관의 배치를 포

    함한다)

    4. 선박평형수 펌프 용량

    5. 선박에 구비된 운전 및 정비 설명서에 관련된 선박평형수 관리설

    비 도면

    6.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도면

    7. 선박의 도면 및 종단면도, 또는 선박평형수 배치의 계획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도면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최초 도면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이 없는 경우의 도면

    2. 같은 조선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승인된 도면에 따라 건조되는 같

    은 형태의 후속 선박의 도면

    3. 대행검사기관을 변경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의 기존 도면. 다

  • - 22 -

    만, 기존 도면이 해당 선박과 같지 아니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해당 대행기관에서 설계하거나 설계 감리한 도면

    ③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도면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설계 기준 등 선박평형수관리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를 승인하고 별표 12의 도면승인 표시를 도

    면의 적절한 곳에 날인하여야 한다.

    1. 선박평형수교환설비의 설계기준: 별표 13

    2. 선박에서의 침전물 관리를 위한 설계기준: 별표 14

    제24조(정기검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설비를 선

    박에 최초로 설치하여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도면

    2.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검정합격증명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

    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선박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증

    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

    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

  • - 23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를 발

    급하여야 한다.

    제25조(중간검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으려는 선

    박소유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 신청서에 제

    24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중간검사: 정기검사 후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2. 제2종 중간검사: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정기검사 또는 제1

    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의 검사기준일 제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는 장기항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검사기준일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검사완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날을 새로운

    검사기준일로 한다.

    ④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검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

  • - 24 -

    다.

    1. 제1종 중간검사: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설비, 관련된 장치 및 절

    차가 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하고 작동되는지 확인

    2. 제2종 중간검사: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와 관련된 절차 또는 구조,

    설비, 장치, 의장품, 배치 및 재료의 일반적인 검사를 포함하여 선

    박평형수관리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확인

    ⑤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대행기관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선박평형수관리설

    비검사증서의 해당 검사의 이서 란에 서명하고 검사 장소 및 날짜

    를 적어야 한다.

    ⑥ 선박소유자가 제1종 중간검사 또는 제2종 중간검사를 갈음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1종 중간검사 또는 제2종 중간검

    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고, 제2종 중간검사를 갈음하여 제1종 중간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2종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임시검사)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선박평형수관리설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 개조 또는 중대한

    수리하는 경우. 다만, 해당 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

    다고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선박평형수탱크의 구조, 용량, 배치, 배관 등을 변경, 교체 또는

    개조하는 경우

  • - 25 -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2.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교체․개조 또는 수리와 관계있는 제24조

    제1항 각 호의 서류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교

    체․개조 또는 수리가 이 법의 적용요건을 준수하고 있는 지 확인

    하는 것으로 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임시검사에 갈음하여 정기검사, 제1

    종 중간검사 또는 제2종 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임시검사를 받

    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체․개조 또는 수리를 하는 선박소유자는 그 교

    체․개조 또는 수리에 착수하였을 때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7조(검사의 준비)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15에 따라 검사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28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

    설비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29조(검사증서 유효기간의 연장)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선박평

    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 - 26 -

    는 그 연장기간 내에 해당 선박이 정기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하

    면 지체 없이 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로 발급되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선박평형수관리설

    비검사증서의 연장이 허용되기 전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선박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장소에 있는 경우: 3개월

    2. 해당 선박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새로운 선박

    평형수설비검사증서를 선박에 갖추어둘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개월

    3. 해당 선박이 짧은 거리의 항해(항해를 시작하는 항구로부터 최종

    목적지의 항구까지의 거리 또는 항해를 시작하는 항구로 회항 시

    거리가 1,000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항해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경

    우: 1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대한민

    국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

    는 서류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비치하고 있는 선박평형수관

    리설비검사증서

  • - 27 -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비치하고 있는 선박평형수관

    리설비검사증서

    ③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

    는 때에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30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선박평형수

    관리설비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다.

    1.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를 발급받은 날

    2.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정기검사가 완료된 경우: 종전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

    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

    3.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전에 정기검사가 완료된 경우: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

    4.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정기검사가

    완료된 경우: 종전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

    일 다음날. 다만, 선박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효기

    간이 끝난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정기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선

    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로 한다.

    가. 선박이 계선(「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 - 28 -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

    나. 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계산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31조(형식승인시험기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필

    요한 시험 및 그 시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합성시험: 별표 16

    2. 환경시험: 별표 17

    3. 육상시험: 별표 18

    4. 선상시험: 별표 19

    제32조(형식승인서) 법 제17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형

    식승인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말한다.

    제33조(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형

    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형식

    승인시험기관(이하 “형식승인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제31조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

    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신청서에 별표 20에서 정하

    는 서류(형식승인사항의 변경을 위한 형식승인시험시에는 성능에 영

    향을 미치는 변경 부분에 대한 서류만 첨부한다)를 첨부하여 형식승

    인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20 제6호에 따른 형식

  • - 29 -

    승인시험계획서는 사전에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된 것이어야 한다.

    ③ 형식승인시험기관은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신청받은 때

    에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 제31조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하여야 한다.

    ④ 이 경우 육상 및 선상시험은 별표 21의 생물종류 결정을 위한

    표본분석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형식승인시험기관은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실시하는 때

    에는 제31조 각 호의 순서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

    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형식승인시험기관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에 합격

    한 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 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

    야 한다.

    제34조(형식승인서의 발급) ① 제33조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제33조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 합격증명서

    2. 형식승인시험계획서 및 형식승인시험 결과보고서

    3. 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4.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제조시설사양서(다른 제조시설로부터 생산

    된 부품을 조립하여 제조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30 -

    5. 제42조에 따른 처리물질에 대한 국제해사기구의 승인관련 서류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6. 수입허가서사본(수입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선박평형수처

    리설비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

    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형식승인사항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및 증명서류

    2.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가. 제33조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 합격증명서

    나. 제1항에 따른 서류 중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서류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

    1항과 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5조(검정) ① 제3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형식승인을 받

    은 것과 같은 구조와 방법에 따라 제조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

    하여 별표 22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검정기준에 따라 지방해양항만

    청장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선박

    평형수처리설비 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

  • - 31 -

    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세도면(설치될 선박과 연계한 구조도, 설비 배치도, 전기회로도

    및 배관도)

    2.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주요 구성품의 장치 설명서

    3.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특정선박에 국한된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에 대한 운전 및 기술설명서로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기술적인

    상세설명서, 운전․정비 절차서 및 장치 오작동에 대비한 보완 절

    차서

    4. 설치 사양서

    5. 설치 작업 절차서

    6. 시험 및 점검 절차서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한 경우 별지 제16

    호서식의 검정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설비에 별표

    23의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외국에서 선박에 설치한 설비의 인정) 국토해양부장관은 협약

    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로서 외국에서 도입, 건

    조 또는 수리된 선박에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형식승인, 형식승인시

    험 또는 검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7조(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

    취소와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 - 32 -

    제1항에 따른 그 효력정지의 기간을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

    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효력정지의 총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

    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을 한 경

    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38조(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

    인시험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제39조(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형식

    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형

    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

    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험기관의 연혁, 설립 목적, 주요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2.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 목록

    3.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현황

    4. 품질관리체제 인정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31조 각 호의 모든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형식승인시험기관으

    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40조(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9조제1항

  • - 33 -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38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

    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

    비 형식승인시험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의 시험기관이 제38

    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을 지정한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변경 지정한 경우에

    도 또한 같다.

    1. 지정시험기관의 상호, 대표자 및 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연월일

    4. 시험분야

    5. 지정조건

    6.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의 지정취소

    와 업무정지 처분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제41조(지도․감독)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시

    험기관의 형식승인 시험결과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시험기관을 방문하여 시험방법

    및 절차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 34 -

    제42조(처리물질의 승인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처리물질에 대하

    여 국제해사기구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의 국제해사기구에 신

    청 및 승인 절차는 별표 27과 같다.

    제43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

    수처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사업계획서

    3. 저장․처리 설비 및 시설의 명세서와 그 도면

    4.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수집․운반․저장 및 처리방법을 적은 서

    5. 직원훈련에 관한 서류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저

    장․처리 설비 및 시설 등을 검토하여 그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등록증을 내주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 35 -

    ④ 법 제21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장의 소재지

    2. 사업장의 대표자

    3. 상호

    4. 제1항에 따른 저장․처리 설비 및 시설

    ⑤ 법 제21조제3항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기간 안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업 변경등록신청서

    에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2. 제4항제4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⑥ 제5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 절차는 등록신청에 관한 제2항과 제

    3항을 준용한다.

    제44조(직원의 훈련) ①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선박평형수 또는 침

    전물의 저장시설의 운영담당자 및 직원에 대한 훈련에는 최소한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 법 및 국제협약의 목적 및 원칙

    2. 환경 및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위험

    3. 일반 안전과 사람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포함한 선박평형수 및

  • - 36 -

    침전물 취급과 관련된 위험

    4. 안전

    5. 관련 장비에 대한 충분한 지식

    6. 시설을 사용하는 선박과 그 밖의 운영상의 제약

    7. 선박 및 항구 사이의 의사소통 방법

    8. 지역의 폐기규제에 대한 이해

    ②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직원훈련에 관한 서류에는 훈련시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경

    우 훈련시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최소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훈련시기

    가. 매년 1회

    나. 직원이 새로 채용된 때

    2. 훈련을 실시하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선박평형수

    관리와 관련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 업무대행 기관

    나.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제45조(저장시설) 영 제3조제1호에 따라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의 저

    장시설이 갖추어야 할 요건 등은 별표 28과 같다.

    제46조(선박평형수 등의 처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저장시설로부터

  • - 37 -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을 처리하려는 선박평형수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선박평형수(부유물을 포함한다)의 처리

    가. 유해수중생물의 배출이나 이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 사람의

    건강, 재산 및 자원에 대한 위험을 유발하지 아니할 것

    나. 선박평형수에 적용되는 처리방법은 환경, 사람의 건강, 재산 및

    자원에 대한 위험을 유발하지 아니할 것

    다. 선박평형수를 수중 환경으로 폐기할 때는 제13조에 따른 처리

    기준을 만족할 것

    라. 다목 외의 환경으로의 폐기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일

    2. 침전물의 처리

    가. 침전물의 처리, 폐기 등을 할 경우에는 대한민국 및 다른 국가

    의 환경, 사람의 건강, 재산 및 자원에 대한 위험을 유발하지 아

    니할 것

    나. 선박평형수 탱크에서 나온 침전물을 취급하는 자의 건강에 나

    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게 처리하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 보호복 및 장구를 제공할 것

    제47조(선박평형수수거확인증)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수거

    확인증은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제48조(선박평형수 처리실적의 제출)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선박

  • - 38 -

    평형수처리업자는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처리실적서에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처리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실적서 및 처리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처리실적서: 별지 제23호서식

    2.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처리대장: 별지 제24호서식

    ③ 제47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수거확인증, 제1항에 따른 처리실적서

    및 처리대장은 마지막으로 작성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

    다.

    제49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권리․의무 승계신고)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

    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업 권리․의

    무 승계신고서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선박평형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26조제2

    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

    준은 별표 29와 같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

    여 제1항에 따른 그 업무정지 기간을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

    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효력정지의 총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

    다.

    ③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한

  • - 39 -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51조(항만국통제) ① 법 제28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선박이 유효한 증서를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2. 선박 또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가 증서의 세부명세와 일치하지 아

    니하는 경우

    3. 선장 또는 선원이 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된 선박평형수관리를 위

    한 절차에 익숙하지 못하거나 그와 같은 절차를 이행한 적이 없는

    경우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등

    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0조제1항에서 정하는 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제52조(선박평형수의 표본채취)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박평형

    수 표본채취 등을 하는 때에는 별표 30의 선박평형수 표본채취 및

    분석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53조(이의신청) ①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항만국통제를 시행한 지방

    해양항만청장(해양사무소에서 항만국통제를 시행한 경우에는 해양사

    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 - 40 -

    선박의 선장․선박소유자․선급법인 또는 선박이 등록된 국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을 철회

    하여야 한다.

    제54조(공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외국의 항만당국

    으로부터 출항정지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해당 선박의 명세를 국토해양부의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또는 일간신문 등에 3개월의 범위에서 공표하거나 다음

    각 호의 단체에 배포할 수 있다.

    1.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선주협회 또는 「한국해운조

    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3.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른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민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② 제1항에 따른 출항정지의 명령을 받은 선박의 명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명(한글 또는 영어로 표기)

    2. 총톤수

    3. 선박번호 및 국제해사기구번호(IMO Number)

  • - 41 -

    4. 선박소유자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을, 용선의 경우에는 선

    박운항자의 명칭을 말한다)

    5. 외국 항만당국의 점검일, 항만명, 출항정지기간 및 출항정지 원인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의 명세를 공표하는 경우 공표 대상자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5조(협정의 체결 신청)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과 협

    정을 체결하려는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26호서식의 협정신청서에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명치 및 소재지

    2. 임원의 성명

    3. 선박검사원의 수

    4. 정관 및 예산

    5. 등록된 선박의 수 및 검사기준

    6. 수수료의 기준

    7. 검사 등 업무의 대행계획서

    8.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56조(협정기간의 연장)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협정기간을 연장하려

    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협정기간의 종료일 전 90일까지 별지 제

  • - 42 -

    26호서식의 협정신청서에 제55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

    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협정체결 당시와

    달라진 내용이 없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

    여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57조(출입검사)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선박평형수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2. 보고 내용 및 제출된 자료가 거짓인 경우

    3. 보고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제조하지 아니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한 경

    우(형식승인업체로 한정한다)

    제58조(항해정지명령 등의 서식) 영 제5조에 따른 항해정지명령서 또

    는 수리․보완명령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해정지명령서: 별지 제27호서식

    2. 수리․보완명령서: 별지 제28호서식

    제59조(조사․연구 결과의 보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조사․연구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조사․

    연구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연구에 따른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제60조(정보의 제공)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 - 43 -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문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

    복지가족부장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1. 각 항만에 출입하는 선박 현황

    2. 각 항만에 출입하는 선박의 선박평형수 관련 입항 보고 자료

    3. 「검역법」에 따라 국립검역소장이 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

    는 검역검사업무의 결과

    가. 검역구역 안 전염병원균 분포상태 조사

    나. 선박평형수에 대한 선박가검물 검사

    제61조(청문)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62조(수수료 등)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31과 같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대행기관이 검사

    등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③ 국외에서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4배

    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

    부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항만국통제 수수료)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항만국통제에 따른

  • - 44 -

    결함의 시정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수수료는 별표 32와 같다. 이 경

    우 「선박안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시정여부 확인 등과 중복

    될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수수료는 받지 아니한다.

    제64조(선박의 검사등을 위한 협조)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검사등을 하는 현장에 참여하여야 하는 자가 참여하지 아니하

    거나 검사 등에 참여한 자가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해당 검사등을 중지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 45 -

    [별표 1]

    소형 선박의 적용기준(제4조 관련)

    1. 적용제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조난자의 구조 또는 비상상황에서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나.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사고를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경

    다. 공해에서 동일한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을 주입 또는 배출하는 경우

    라. 선박 또는 설비의 손상으로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이 우발적으로 배출되거나

    유입되는 경우. 이 경우 고의적인 손상이 아니어야 하고 손상 또는 배출의 발

    견 전후 배출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모든 조치가 취하여

    진 경우로 한정한다.

    마. 전체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이 발생한 곳과 같은 장소(같은 항구․계류장 또

    는 정박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선박평형수와 침전물이 배출되는 경우.

    이 경우 다른 지역에서 주입된 관리되지 아니한 선박평형수가 혼합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바. 선박의 선장이 악천후, 선박설계, 응력, 설비결함 또는 그 밖의 예외적인 상

    황으로 인하여 이 표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선박, 선원 또는 승객의 안전 및

    복원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2. 유해수중생물의 주입 및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조치

    가. 선박평형수의 주입

    1) 가능한 한 선박평형수를 항만 수역의 밖이나 해안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

    진 곳에서 주입하여야 하며, 육상에서 공급된 물(예: 청수, 식수 등 항만에

    서 직접 주입하지 아니하는 물)을 선박평형수로 사용할 수 있다.

    2) 선박평형수 주입 시에는 잠재적으로 유해수중생물 및 이러한 생물체가 포

    함된 침전물을 주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선박평형수의 주입은 최

    소화하여야 하며, 다음의 지역은 피하여야 한다.

    가) 항만당국이 발령하는 선박평형수 주입에 관한 경고와 긴급한 상황에

    있어서 항만의 대응조치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식별한 수역

    나) 생물체가 물기둥(水柱)을 타고 올라올 수 있는 어두운 때

    다) 매우 얕은 물

    라) 프로펠러가 침전물을 뒤섞을 수 있는 곳

  • - 46 -

    마) 대량의 식물성 플랑크톤(적조와 같은 해조(海藻)의 번성)이 발생한 지

    바) 하수도 배출구 부근

    사) 조류가 더 혼탁한 것으로 알려진 지역

    아) 조석플러싱(tidal flushing: 조류의 작용으로 만 내부의 물과 외부의 물

    이 혼합되어 만 외부로 배출되는 순환과정)이 약한 것으로 알려진 지역

    자) 양식장에 근접한 지역

    나. 선박평형수의 배출

    1) 선박평형수를 같은 장소에서 주입 및 배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

    역에서 주입한 선박평형수를 불필요하게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유해수중생물의 이동을 막고 최소화하며 궁극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선

    박평형수는 제12조에 따라 배출 전에 교환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화학적인 처리를 할 때에는 제

    42조에 따라 국제해사기구의 승인을 받은 처리물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침전물의 통제

    침전물을 제거하기 위한 정기적인 선박평형수탱크 청소 작업은 통제된 상황

    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 발생되는 침전물은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아니

    하는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라. 소형 선박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및 국제해사기구

    가 정한 다른 규정에 따라 승인된 선박평형수관리 방법에 따를 수 있다.

  • - 47 -

    [별표 2]

    법적용 면제절차 및 위해도 평가 기준(제5조제1항제4호 관련)

    1. 적용

    가. 이 표는 대한민국정부와 외국정부 사이에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해당 선박

    에 면제를 부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제5조에 따라 면제를 받고자 하는 선박소유자 또는 운항자는 이 표의 기준

    을 따라야 한다.

    2. 정의

    이 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소하성(anadromous)”이란 담수에서 산란하나 적어도 성장기의 일부는 해

    수에서 보내는 종을 말한다.

    나. “강하성(Catadromous)”이란 해수에서 산란하나 적어도 성장기의 일부는 담

    수에서 보내는 종을 말한다.

    다. “생물지리학적 지역(Biogeographical region)”이란 지리학적 및 생물학적 특

    성에 따라 정의되고 동식물종이 고도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대규모 자연 지역

    을 말하며, 명확하거나 절대적인 경계가 없지만 다소 명확히 나타나는 전이대

    가 존재한다.

    라. “원인불명종(Cryptogenic)”이란 유래를 알 수 없는 종으로 고유하지 아니하

    거나 어떤 지역에 유입된 종. 즉, 고유하거나 어떤 지역에서 유입된 것인지를

    입증할 수 없는 종을 말한다.

    마. “비토착종(Non-indigenous species)”이란 사람에 의하여 의도적 또는 우발

    적으로 이동되었거나 자연적 과정을 통하여 이동된 자생범위 밖의 생물종을

    말한다.

    바. “목표종(Target species)”이란 환경, 사람의 건강, 재산 또는 자원을 해치거

    나 손상시킬 수 있음을 나타내는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협약당사국이

    식별한 종과 특정 항구, 국가 또는 생물지리학적 지역에 정의된 종을 말한다.

    사. “광염성 생물(Euryhaline)”이란 염분에 대한 내성폭이 넓은 생물을 말한다.

    아. “광온성 생물(Eurythermal)”이란 온도에 대한 내성폭이 넓은 생물을 말한다.

    자. “담수”란 염분이 0.5psu(실용염분단위) 이하인 물을 말한다.

    차. “해수”란 염분이 30psu 이상인 물을 말한다.

    카. “제공항(Donor Port)”이란 선박평형수가 선박으로 주입되는 항구 또는 장소

    를 말한다.

    타. “수용항(Recipient port)”이란 선박평형수가 배출되는 항구 또는 장소를 말

  • - 48 -

    한다.

    3. 면제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최소 항목

    1) 일반 정보

    가) 신청하고자 하는 면제 기간

    나)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면제가 필요한 사유

    2) 선박 정보

    가) 선박명

    나) IMO 번호

    다) 선적항

    라) 총톤수

    마) 선박소유자

    바) 호출부호

    사) 설치가 되었다면 선박평형수처리기술을 포함하여 선박에서 통상 실시

    하는 선박평형수 관리 방법

    아)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사본

    자) 국토해양부장관은 확정된 기간을 위한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관리 이

    력을 요구할 수 있음

    3) 항로 정보

    가) 선박평형수 배출을 위한 제공항과 수용항 또는 장소로서 주어진 신청

    항로

    나) 단일 항해인 경우: 출발 및 도착 일시

    다) 복수 항해인 경우: 항해 빈도, 규칙성 및 면제 기간동안 배출될 선박평

    형수의 추정량

    라) 면제 기간 동안 지정된 항구 외의 다른 항구로 운항할 계획이 있는 항

    마) 복수 항해인 경우 예측된 총 항해수와 면제 기간 동안 배출될 선박평

    형수 양

    4. 위해도 평가 원칙

    가. 위해도 평가는 유해수중생물의 유입, 정착 및 확산 등 특정 사건의 가능성

    과 결과를 식별하는 논리적 과정으로 위해도 평가는 정성적이거나 정량적이

    어야 하며, 체계적이고 엄격한 방법으로 완수하여야 한다.

    나. 위해도 평가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효과성: 위해도 평가가 적절한 수준의 예방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

    준까지 위해도를 정확히 평가함

  • - 49 -

    2) 투명성: 위해도 평가에서 권고하는 조치를 지원하는 추론과 증거, 불확실

    한 부분 및 그러한 권고사항에 대한 가능한 결과가 분명히 문서로 기록되

    어 결정권자들에게 제공됨

    3) 일관성: 위해도 평가가 공통된 절차와 방법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의 결과

    를 일관되게 달성함

    4) 포괄성: 위해도 평가와 권고 시 경제․환경․사회 및 문화적 가치 등 모든

    범위의 가치가 고려됨

    5) 위험 관리: 낮은 위해 상황이 존재할 수 있으나, 위해가 없다는 것은 불가

    능하며, 따라서 위해도는 각 경우마다 허용 가능한 수준을 결정함으로서 관

    리되어야 함

    6) 신중성: 위해도 평가가 추정을 내리거나 권고를 제공할 때 어느 정도의 신

    중을 기함으로써 제공하는 정보의 불확실성, 비신뢰성, 비적절성을 지양하

    여야 하고, 정보의 부재나 불확실성은 잠재적 위해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

    주하여야 함

    7) 과학적 근거: 위해도 평가는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취합 및 분석된 가용

    성이 가장 우수한 정보를 근거로 하여야 함

    8) 지속적인 개선: 위해도 모델에 개선된 지식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

    로 검토하고 최신화가 되어야 함

    다. 면제 부여를 목표로 위해도 평가를 실시할 때는 위해도 평가 원칙이 적용되

    어야 하고, 결정을 내릴 때는 과학적 불확실성이 없어야 한다. 이는 특히, 이

    표의 규정에 따른 면제 부여 결정으로 인하여 제12조 및 제13조를 만족하지

    아니하는 선박평형수의 배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5. 위해도 평가 방법

    가. 위해도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환경 매칭 위해도 평가(Environmental matching risk assessment)

    2) 생물종ㆍ생물지리적 위해도 평가(Species, biogeographical risk assesment)

    3) 생물종별 위해도 평가(Species-specific risk assessment)

    나. 환경 매칭 위해도 평가는 서로 다른 장소간의 환경 조건을 비교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생물종, 생물지리적 위해도 평가는 자생 및 비토착종의 중첩을

    비교하여 환경적 유사성을 평가하고 높은 위험 침입종을 식별하는 반면, 생물

    종별 위해도 평가는 식별된 목표종의 분포와 특징을 평가한다. 이 경우 수행

    된 평가의 범위에 따라 세 가지 접근법은 개별적 또는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환경 매칭 위해도 평가 및 생물종․생물지리적 위해도 평가는 서로 다른 생

  • - 50 -

    물지리적 지역간의 평가에 가장 적절한 방법일 수 있고, 생물종별 위해도 평

    가는 생물지리학적 지역 안에서의 제한된 유해수중생물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일 수 있다.

    라. 환경 매칭 위해도 평가

    1) 환경 매칭 위해도 평가는 제공 지역과 수용 지역간의 염분, 온도, 영양염

    류 또는 산소 등의 환경조건을 비교하고, 이들 장소간의 유사성 정도는 생

    존 가능성과 이들 지역 사이를 이동하는 생물종의 정착 가능성의 지표를

    제공한다.

    2) 생물종이 한 지역 안에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단일 항구에만 제한

    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원천 지역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이들 지역은 보통 생물지리학적 지역으로 정의된다. 기존의 모든 생물지리

    학적 방법이 이 표에서 제안된 것과는 다른 목적으로 파생되었음을 인식하

    고, 현재 입수가 가장 용이한 정보를 바탕으로 광역해양생태계(LME) 방법

    (http://www.edc.uri.edu/lme)을 사용하고 필요할 경우 각 지방이나 지역에

    맞춰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된 생물지리학적 방법이 특정 환경에서

    는 적절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그 밖의 인정된 생물지리학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4) 환경 매칭은 제공항의 생물지리학적 지역과 수용항간의 환경조건을 비교

    하여 제공항의 생물지리학적 지역에서 발견된 생물종이 다른 생물지리학적

    지역에서 생존할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5) 환경 매칭 위해도 평가 시에는 유해수중생물종이 새로운 장소에서 성공적

    으로 정착하고 해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예측되는 환경조건을 식별하는 것

    과 선박평형수 배출의 위해도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낮은지를 판단하데

    어려움이 따른다. 환경 매칭 위해도 평가는 유사성이 높으면 정착의 성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공항의 생물지리학적 지역과 수용항 간의 차이가

    적을 경우 그 가치가 제한된다.

    6) 제공항과 수용항 간의 환경조건도 비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두 항구간

    의 중요 환경조건의 유사성은 제공항의 선박평형수에 포함된 생물종이 수

    용항의 수중으로 배출될 경우 생존할 수 있음을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지

    표이다.

    7) 환경 매칭 위해도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수용항에서 배출될 선박평형수의 원산지

    나) 제공항과 수용항의 생물지리학적 지역

    다) 염분과 온도 등 환경 조건의 평균 및 범위

  • - 51 -

    8) 환경조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수용항 표면과 바닥의 염분 및 온도의 계절별 변화와 항구가 속한 강

    어귀나 만 같은 대형 수체(水體). 이 경우 표면의 염분이 낮은 경우 담

    수 생물종의 침입을 가능하게 하는 것 처럼 표면 및 바닥 값은 잠재적

    인 침입 생물종에 해당하는 전체 환경조건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

    요하나, 사용가능한 자료를 통하여 물이 연중 잘 섞여 있음을 알 수 있

    는 때에는 염분과 온도의 깊이별 단면도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나) 강한 조수나 해류가 있는 수용항에서 염분의 일시적인 변화는 조석주

    기에 걸쳐 판단하여야 한다.

    다) 계절적 변화나 수심의 변화가 있는 지역에서의 염분은 계절적 또는 수

    심 기준에 맞춰 판단하여야 한다.

    라) 사람이 담수 흐름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여 수용항과 주변 물의 염분

    체계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지 여부

    마) 수용항의 생물지리학적 지역을 위한 연안수의 계절적 온도 변화. 이 경

    우 표면수와 수심에 따른 기온 변화에 대하여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9) 제공 지역에서 큰 환경적 차이에도 견뎌내는 것으로 알려진 다음과 같은

    생물종에 대하여 먼저 고려한 후에 환경조건을 분석하여야 하고, 가능한 이

    러한 생물종과 관련된 위해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생물종별 접근법을 사용

    하여야 한다.

    가) 생애 주기 동안 담수 및 해수 환경을 모두 사용하는 생물종

    바다칠성장어와 같은 소하성 생물과 참게와 같은 강하성 생물

    나) 온도나 염분에 대한 내성폭이 넓은 생물종

    광온성 생물 및 광염성 생물

    마. 생물종·생물지리학적 위해도 평가

    1) 평가는 제공항, 수용항 및 생물지리학적 지역에서 현재 존재하는 비토착

    종, 원인불명종 및 유해 자생종의 생물지리학적 분포를 비교한다.

    2) 제공항 및 수용항, 제공 지역 및 수용 지역에서 중복되는 종이 있는 경우

    에는 해당 환경 조건이 동식물의 분포를 허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비

    슷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생물지리학적 분석은 고위험 침입종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가) 제공항의 생물지리학적 지역에 있는 자생종이 다른 유사한 생물지리학

    적 지역에 성공적으로 침입하였으나, 수용항의 생물지리학적 지역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면 이 자생종은 수용항 또는 그 장소에서 높은 위험 침

    입종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러한 생물종이 유입된 생물지리학적 지역의

    수가 많을수록 이러한 생물종이 법 제7조 또는 제8조를 준수하지 아니

  • - 52 -

    한 선박평형수를 통하여 유입되었을 경우 수용항이나 생물지리학적 지

    역에서 정착될 잠재성이 더 크다.

    나) 제공항의 생물지리학적 지역이 다른 지역으로 유입의 주된 근원인 경

    우에서도 일반적으로 위험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된다.

    3) 생물종․생물지리학적 위해도 평가에 필요한 자료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

    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제공항 및 수용항의 생물지리학적 지역 및 항구의 유입 기록

    나) 제공항의 생물지리학적 지역에서 선박평형수를 통하여 이동 가능한 자

    생 및 비토착종들이 다른 생물지리학적 지역에 침입했던 기록과 침입을

    받았던 생물지리학적 지역의 수와 성질

    다)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거나 선박평형수 이동을 통하

    여 수용지역으로 유입된 후 생태학적 또는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공지역의 자생종의 기록

    4) 생물종․생물지리학적 위해도 평가는 수용항과 유사한 그 밖의 생물지리

    학적 지역에서 침입종으로 알려졌거나 넓은 생물지리학적 또는 서식지 분

    포를 가진 자생종으로 알려진 것처럼 제공지역의 잠재적 목표종을 식별하

    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바. 생물종별 위해도 평가

    1) 생물종별 위해도 평가는 생활사(生活史: 생물 개체 또는 개체군이 출생하

    고 나서 사망할 때 까지의 과정)와 생리적 내성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여 생

    물종의 생리적 범위를 정의하고 이를 통하여 그 생물종이 수용 환경에서

    생존하거나 생애주기를 완료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예측한다. 즉, 개별 생

    물종 특징을 수용항의 환경 조건과 함께 고려하여 이동과 생존 가능성을

    판단한다.

    2) 생물종별 위해도 평가를 실시하려면 환경, 사람의 건강, 재산 및 자원을

    해치거나 손상을 입힐 수 있는 해당 생물종을 식별하고 선정하여야 하고,

    이들을 목표종이라고 부르며, 목표종은 특정 항구, 국가나 지리적 지역에서

    선정되어야 하고 영향을 받는 국가와 협의하여 식별되고 동의되어야 한다.

    3) 잠재적으로 유해하거나 침입성인 생물종을 판단하기 위하여 먼저 제공항

    과 장소에는 존재하지만 수용항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모든 생물종(원인불

    명종 포함한다)을 식별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침입 및 유해 가능성이 있는

    생물종을 식별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목표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목

    표종 식별 시 최소한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 과거 유입 증거

    나) 환경, 경제, 사람의 건강, 재산 또는 자원에 미치는 증명된 영향

  • - 53 -

    다) 생태공학과 같은 생태학적 상호작용의 강도와 형태

    라) 생물지리학적 지역 안과 그 밖의 생물지리학적 지역의 현재 분포

    마) 매개체로서의 선박평형수와의 관계

    4) 생물종별 위해도 평가는 실제적으로 또는 잠재적으로 유해한 비토착종(원

    인불명종 포함한다)을 포함한 목표종의 목록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평가 대상인 생물종의 수가 늘어나면, 낮은 위해상황의 수가 줄어드는데,

    이는 생물종 평가가 정확하다면 정당화될 수 있으나 문제는 자료의 부재로

    인하여 평가가 제약을 받을 경우 발생한다. 하지만 분석된 생물종의 수가

    적을수록 전반적인 위험 예측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하

    고, 적은 수의 생물종으로 분석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침입의

    전반적인 위험을 평가하는 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5) 목표종을 사용할 때는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비록 일

    부 자료와 정보가 결정을 내리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얻어질 수 있지만,

    환경, 사람의 건강, 재산 및 자원을 해치거나 손상을 입히는 생물종을 식별

    하는 것은 주관적인 작업이며, 일부 환경에서 유해하다고 식별된 생물종이

    다른 환경에서는 유해하지 아니 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기 때

    문에 이러한 접근법에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있게 된다.

    6) 제공항 및 수용항이 각기 다른 생물지리학적 지역에 속할 경우에 생물종

    별 위해도 분석이 실시될 경우에는 제공 지역의 잠재적으로 유해한 생물종

    의 존재에 대한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식별하고 이

    를 감안하여야 한다.

    7) 생물종별 위해도 평가에 필요한 자료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제공항 및 수용항의 생물지리학적 지역

    나) 목표종을 식별하기 위하여 수용항에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항, 항만

    지역 및 생물지리학적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비토착종(원인불명종 포함

    한다) 및 자생종

    다) 수용항, 항만 지역 및 생물지리학적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목표종

    라) 제공항과 수용항, 항만 지역 및 생물지리학적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