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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번호 사회재난-22 「보건의료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19. 11. Blue 관심 Yellow 주의 Orange 경계 Red 심각 경상북도 의성군

「보건의료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2020. 4. 1. · 국가안보실 (국가위기 관리센터) 재난분야 위기 초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재난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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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번호사회재난-22

「보건의료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19. 11.

Blue 관심Yellow 주의Orange 경계

Red 심각

경상북도 의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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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88호) 및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 발생 시 발생 시 경상북도 의성군이 적용할 세부대응절차와 제반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이 매뉴얼과 관련된 모든 업무담당자는 이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응하여야 한다.

○ 다만, 재난상황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 재난 유형 등 수많은 변수가 있어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것을 참고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되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가급적 재난이 발생하면 심각단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후 상황에 따라 경계, 주의 등으로 경보수준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매뉴얼 적용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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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 제·개정이력 】 ··················································································

Ⅰ. 일반사항

1. 목 적 ······························································································ 9 2. 적용 범위 ······························································································ 9 3. 관련 법규 ······························································································ 9 4. 용어 정의 ···························································································· 11

Ⅱ. 위기 형태와 관리 체계

1. 위기 형태 ···························································································· 14 2. 전개 양상 ···························································································· 15 3. 위기관리 체계 ···················································································· 16 4. 비상연락망 ·························································································· 27 5. 위기경보 수준 ···················································································· 31

Ⅲ. 재난대응 절차 및 프로세스

1. 재난대응 절차도 ················································································ 35 2. 재난대응 단계 ···················································································· 36 3. 재난대응 프로세스 ············································································ 37

Ⅳ.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1. 징후 감지 ···························································································· 43 2. 초기 대응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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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상 대응 ···························································································· 98 4. 수습·복구 ·························································································· 147

Ⅴ. 의성군 협업체계

1. 부서별 협업기능 ·············································································· 159 2. 재난대응 단계별 협업활동 ·························································· 164

Ⅵ. 부록

1. 서식 ····································································································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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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이력】일자(승인)

주요 개정 내용 개정사유 담당자 협의기관

도보건정책과-9492

(2017.1.3.)보건의료분야 현장조치행동매뉴얼 승인 수정.보안 육은영

경상북도청

보건정책과

내부결재

(2017.7.1.)

보건소장, 약사회장 변경 및 구급차추가1대

수정수정 육은영 내부결재

도보건정책과-27215

(2017.8.28.)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현행화 및 부군수 이

동수정.보안 육은영

경상북도청

보건정책과

내부결재

(2018.2.27.)복지부 및 도청담당수정 수정 육은영 내부결재

보건소-13292

(2018.6.21.)의사회회장등 자료 현행화수정 수정 육은영

경상북도청

보건정책과

보건소-23510

(2018.11.8.)인사이동에 따른 변경 수정 육은영 내부결재

내부결재

(2019.6.18.)의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화 수정 이향국 내부결재

내부결재

(2019.11.5.)인사이동에 따른 변경 수정 이향국 내부결재

보건소-

(2019.11.19.)

매뉴얼변경에 따른 현행화 승인요

청수정 이향국

경상북도청

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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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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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사항

1 목 적

이 매뉴얼은 「보건의료 재난」에 따른 보건의료체계의 마비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지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의성군의 세부대응절차 및 조치사항과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적용 범위

가. 전국적 규모의 의료기관 서비스 중단이나 의약품 공급 중단, 또는 대규모의 혈액수급 부족 사태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때 의성군 및 유관기관의 협조체계가 필요한 재난상황에 적용

나. 보건의료 분야 위기관리 업무와 관련되는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 매뉴얼을 준용하여 적용

3 관련 법규

가.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5764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88호)

나. 관련법령 (1) 보건의료기본법 (2) 의료법 (3)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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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혈액관리법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6) 공중위생관리법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다. 기타: 「보건의료 재난」위기관리 표준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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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정의

구 분 내 용국가위기 국가 주권, 영토와 국민의 생명·재산 등 국가의 핵심요소와 가

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위기관리 국가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대비하고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국

가가 자원을 기획·조직·집행·조정·통제하는 제반 활동과정보건의료

재난의료기관 종사자의 파업 또는 의료기관 집단휴진에 의한 전국적 규모의 의료서비스 중단, 약국 집단휴진에 의한 전국적 규모의 의약품 공급 중단, 또는 대규모의 혈액수급 부족 사태

의료서비스중단

국민들이 질병의 치료·간호·예방·관리·재활 및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의료기관의 이용 장애가 국가위기상태로 전개되는 상황

의약품 공급중단

의약품 생산·유통 및 약국의 집단휴업 등으로 국민들에게 의약품의 공급에 장애가 발생되어 국가위기상태로 전개되는 상황

혈액수급부족

헌혈 감소 등에 의해 혈액 수급량이 대규모로 감소하여 전국적인 규모의 혈액공급 장애가 발생한 상황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유관기관 해당 재난에 대한 정부의 재난관리 활동에 있어 주관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실무기관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기능․시설을 직접 관리하거나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및 단체

재난 관리 단계

① 예방: 위기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② 대비: 위기 상황 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 준비, 교육, 훈련함으로써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위기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

③ 대응: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위기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

④ 복구: 위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 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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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위기 경보 수준

① 관심(Blue): 징후가 있으나 그 활동수준이 낮으며 가까운 기간 내에 국가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상태

② 주의(Yellow): 징후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고 국가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성이 나타나는 상태

③ 경계(Orange): 징후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 등이 현저하여 (현 수준으로서) 국가위기로의 발전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

④ 심각(Red): 징후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서 국가위기발생이 확실시 되는 상태

비상상황○ 대규모 피해 발생 우려로 일상적 대응보다 훨씬 강화된 조치

나 특별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상황○ 비상상황은 진행양상과 대처내용에 따라 결과수습형, 완만진

행형, 순간증폭형으로 구분결과수습형 ○ 상황 발생 자체가 이미 대규모 피해로 나타난 유형완만진행형 ○ 상황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심각성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유형

순간증폭형○ 발생 초기에는 저강도 비상상황으로 보여지나, 진행과정에서

심각한 상황으로 급변하면서 대응력의 한계가 노정되고, 실패 시 중대재난으로 귀결되는 유형

헌 혈․

혈액원

헌혈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헌혈의 종류에는 전혈(320ml, 400ml)과 성분헌혈(혈장, 혈소판)이 있고, 혈액원은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채혈하여 혈액제제의 제조, 공급 등의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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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위기 형태와 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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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위기 형태와 관리 체계

1 위기 형태

가. 병원노조의 집단파업으로 대규모 병원 서비스 중단

o 병원노조(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공공운수연맹 의료연대지부, 한국

노총 소속병원 노조, 이하 “병원노조”라 함) 또는 보건의료관련

노조 등에 가입한 전국의 병원들이 동시에 파업으로 돌입하는 등

병원노조의 집단파업으로 인해 전국적인 규모의 병원 서비스 중단

나. 의사의 전국적인 집단 진료거부로 대규모 의료기관 서비스 중단

o 의사협회에 가입한 의사들이 전국적인 집단 진료 거부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전국적 규모의

의료기관 서비스 중단

다. 약국의 전국적인 집단 휴업으로 대규모 의약품 공급 장애

o 약사회에 가입한 전국의 약국들이 대규모로 영업을 중단하는 등

전국적으로 약국의 집단 휴업으로 인하여 전국적 규모의 의약품

공급 장애

라. 혈액수급 부족으로 대규모 혈액 공급 장애

o 헌혈 감소 등에 의해 혈액 수급량이 대규모로 감소하여 전국적

규모의 혈액공급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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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개 양상

위기 발생요소 잠재

o 보건의료 분야 노사 관계 갈등

o 보건의료 단체 등과의 이해관계 상충 및 대립

o 전국적으로 혈액 수급량 감소

위기 발생 징후

o 전국적으로 병원노조 파업 추진

o 전국적으로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 추진

o 전국적으로 약국의 집단 휴업 추진

o 혈액 수요량 대비 대규모의 공급량 부족

o 언론 등에서 위기사안에 대한 비판 증가

↓ ↓

국가위기로 발전 해소

o 전국적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

서비스 중단

o 전국적으로 의약품 공급 장애

o 전국적으로 혈액 공급 장애

o 의료기관 서비스 개시

o 의약품 공급 원활

o 혈액 공급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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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기관리 체계

가. 정부 대응체계

1) 종합체계도

대 통 령

국가안보실/대통령비서실(국가위기관리센터)/(소관 수석비서관실)

위원장: 국무총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국무총리 (범정부 통합대응 재난)

차 장: 행정안전부장관

중앙 긴급구조통제단(소방)

중앙 구조본부(해경)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소방)

광역/지역 구조본부(해경)

본부장: 행정안전부 장관 (대규모 재난)

차 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유관부처·기관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중앙사고수습지원본부(시설공단)

지역사고수습본부 유관부처·기관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시·도지사본부장: 시·군·구청장

(지방 국가행정기관) 국가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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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와 역할

구 분 기 능

국가안보실(국가위기관리센터)

◦ 재난분야 위기 초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재난상황 총괄 조정 및 초기·후속 대응반 운영◦ 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

대통령비서실(소관비서관실)

◦ 재난 분야별 정책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재난 분야별 후속대응 및 복구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조정실)

◦ 재난/핵심기반/비상대비 분야 위기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이견조정 및 의사결정

-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

◦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 파견, 그밖에 필요한 지원 요청◦ 재난예방 및 응급대책 등 재난대비계획 수립(안전취약계층 포함)◦ 재난분야 재난징후 목록 및 상황정보 종합・관리◦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건의◦ 재난현장 대응활동 종합 및 조정◦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를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설치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4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재난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필요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을 권고할 수 있음

◦ 주관기관 요청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조치 등

◦ 중앙사고수습본부와의 협업, 지원 및 총괄, 조정 등

중앙사고수습본부

(보건복지부)

◦ 중앙비상진료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 총괄반, 비상진료대책반, 대외협력반, 홍보대책반 등◦ 노조․병원․의협․치협·약사회․전공의·협회 등과 협의 등을 통한

집단 파업․진료거부 방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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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 능

◦ 중앙혈액공급비상대책본부 설치운영 - 총괄반, 혈액공급비상대책반 등 - 혈액사고 방지 등 혈액수급관리◦ 시․도 등 지역별 보건소 대책반 운영 총괄 조정 및 조정 지시◦ 위기경보 수준별 및 위기 형태별로 전국 보건기관의 비상

근무 운영◦ 위기경보 수준 및 위기 형태별 대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유관기관

◦ 고용노동부: 안정된 노사관계 유지 및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언론 홍보 지원◦ 국방부: 군장병 헌혈 및 의료자원 지원◦ 교육부: 학생 헌혈 및 의료자원 지원, 대학병원 파업 대응◦ 보훈처: 보훈의료자원 지원, 보훈병원 파업 대응◦ 소방청: 응급환자 및 혈액 운송 지원(중앙소방본부)◦ 경찰청: 집회 시위 관리 지원◦ 대한적십자사: 혈액수급 지원

중앙수습지원단

◦ 지역대책본부장 등 재난 발생지역의 책임자에 대하여 사태수습에 필요한 기술자문‧권고 또는 조언

◦ 중앙대책본부장에 대하여 재난수습을 위한 재난현장 상황, 재난발생의 원인, 행정적‧재정적으로 조치할 사항 및 진행 상황 등에 관한 보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장)

◦ 지역재난상황 총괄 및 사고수습체계 구축◦ 재난현장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한 재난현장 통합 지원본부

설치・운영(시・군・구 단체장)◦ 지역 내 재난관리 책임기관과의 장에게 행・재정상의 조치

및 업무협조 요청◦ 생활안정지원, 응급복구, 의료 교통, 물자지원 등(안전취약

계층 대책 포함)◦ 지역사고수습본부와의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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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리 기관의 대응체계

1) 대응체계도

가) 재난관리체계도

《재난관리체계도 》

경상북도 긴급구조통제단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경북도소방서장) (도지사)

의성군긴급구조통제단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유관기관

(의성소방서장) (군수) - 의성소방서

- 의성경찰서

-군부대(제3260부

대5대대)

- 안동기상대

- 의성교육지원청

- 한국전력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 KT 의성지사

- 대한적십자

- 자원봉사기관 및 단체

▪ 긴급구조대책의 총괄․조정

▪ 긴급구조활동의 지휘․통제

▪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역할분담

▪ 긴급구조 현장활동계획 수립 및 집행

▪ 관내 상황관리 총괄․조정

▪ 관계기관 대책회의

▪ 자원관리 총괄․조정 등

현장지휘소

응급의료소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소방서장) (보건소장) (부군수)

▪ 구조구급 현장지휘

▪ 통지본 지원요청

▪ 의료기관 병상정보 및 수용능력 파악

▪ 부상자 응급처치/분류․이송

▪ 중경상자 이송현황 파악 등

 

▪ 통지본 운영 총괄․조정

▪ 통지본 요원 동원 및 복무

▪ 현장상황 의사결정 등 

▪ 유관기관 파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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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구의 임무

《 작성양식 》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

○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재난 수습 총괄․조정 및 필요 조치 이행

- 예․경보 발령, 동원 명령, 대피 명령, 위험구역 설정 등 응급조치

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재난 수습 총괄․조정 및 필요 조치 이행

- 예․경보 발령, 동원 명령, 대피 명령, 위험구역 설정 등 응급조치

- 관내 상황 및 자원관리 총괄・조정, 관계기관 대책회의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 시군구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해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

-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 현장지휘에 협력

시ㆍ도 긴급구조통제단

○ 긴급구조대책의 총괄․조정, 긴급구조활동의 지휘․통제

시ㆍ군ㆍ구 긴급구조통제단

○ 각급 통제단장이 재난현장의 효과적 현장지휘를 위하여 현장지휘소 설치

현장지휘소○ 각급 통제단장이 재난현장의 효과적 현장지휘를 위하여 현장지

휘소 설치

응급의료소 ○ 사상자를 분류․처치 또는 이송하기 위하여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유관기관 ○ 지자체 관할 지역 내 당해 재난과 관계가 있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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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1)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본 부 장

군 수

차 장

부 군 수

총괄조정관 대 변 인

도시환경국장 홍보소통담당관

통 제 관

안전건설과장

담 당 관

보건소장

실무반

① 재난상황관리

② 긴급 생활안정 지원

③ 긴급 통신 지원

④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⑤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⑥ 재난관리자원 지원

⑦ 교통대책

⑧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⑨ 재난현장 환경 정비

⑩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⑪ 사회질서 유지

⑫ 재난지역 수색, 구조ㆍ구급

지원

⑬ 재난 수습 홍보

주관부서

안전

건설과

복지과 총무과 민원과 경제

투자과

재난

수습

주관

부서

경제

투자과

보건소 환경과 복복지과 의성

경찰서

의성

소방서

대변인

지원부서

총무과 안전

건설과

시설관

리사업

관광

문화과

농축산

상하수

사업소

안전

건설과

의성

경찰서

홍보

소통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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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부 및 실무반 주요 임무

《 작성양식 》

실무반 주요 임무

지휘부

본부장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의 업무 총괄

차 장 ¡ 시・도 부단체장 또는 시・군・구 부단체장이 되며, 본부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총괄조정관 ¡ 재난관리 총괄 담당 국・과장급이 되며, 본부장 및 차장보좌,

대변인 ¡ 재난상황을 대외적으로 대변하는 업무

통제관 ¡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비상단계에서 실무반 업무 총괄

담당관 ¡ 해당 재난유형의 담당 과장급이 되며, 실무반 업무 총괄・운영

실무반

1. 재난상황관리

¡ 상황관리지원 업무 총괄

¡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 보고

¡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관리・처리

¡ 재난상황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2. 긴급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 상황파악 및 지원¡ 유관부처 및 기관 협조 요청¡ 임시주거시설 지정 등

3. 긴급 통신 지원¡ 중앙부처 및 시・도 긴급통신지원단 지원 요청¡ 재난현장 긴급통신망 구축・운영¡ 지원 기관별 임무・역할에 따른 유무선 비상연락처 전파 등

4.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 하천, 도로, 마을기반조성, 광역상수도, 항공, 도시개발¡ 주택 또는 주거를 겸한 상가¡ 방조제, 저수지, 배수장 등 수리시설¡ 농경지, 농림시설, 축사, 비닐하우스¡ 어항시설, 어선, 어업 무선국시설, 등대시설, 항만시설¡ 염전,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양식시설, 수산물입식¡ 국・공립, 사립 학교시설¡ 산사태, 산지계류, 사방댐 및 임도, 휴양림, 수목원¡ 자목 및 표고버섯 재배사, 산림작물¡ 정보통신 시설 등 응급복구

5.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에너지 긴급지원 등 재난대응 상황실 운영¡ 임시 재난대책본부 에너지 공급지원¡ 이재민 임시수용시설 긴급에너지 지원 등

6. 재난관리자원 지원

¡ 대규모 피해지역 부족 자재・장비・인력 지원체계 가동¡ 자원 응원요청 및 조정¡ 자원 응원관리¡ 자원실적 정리,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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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통대책

¡ 교통통제 및 도로 긴급복구 실시 ¡ 대체교통수단 확보¡ 특별교통대책 수립・시행, 수송수단・장비・인력 지원¡ 교통정보(상황) 수집 및 제공, 노선 및 운행 조정

8.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 재난현장 응급의료 지원팀 지원 요청¡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역체계 가동 준비¡ 임시주거시설 주변 방역활동 실시¡ 사상자 및 부상자 현황 파악・관리¡ 입・퇴원 환자 병원 파악・관리

9. 재난현장 환경 정비¡ 재난현장 폐기물 수거・처리계획 시행¡ 재난폐기물 발생량 등 파악 및 지원체계 구축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 자원봉사활동 상황 취합 및 보고¡ 자원봉사 인력 필요 물품 및 기자재 확보¡ 자원봉사자 개인 및 단체 언론활동 관리¡ 자원봉사자 활동 모니터링 실시¡ 자원봉사자 활동지역 배분

11. 사회질서 유지¡ 재해우려지역 순찰강화 및 출입통제¡ 피해지역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 재해발생 우려지역 등 사전 교통통제 예상지역 조사

12. 재난지역 수색, 구조ㆍ구급 지원

¡ 인명피해 발생대비 응급의료기관의 준비상황 및 비상연락망 점검

¡ 고립지역, 침수지역, 산사태, 화학・방사능 등으로 접근곤란 예상지역 현황파악 및 인명구조・대피 계획수립

13. 재난 수습 홍보

¡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 활동¡ 재난관련 책임기관의 재난대응 활동 등에 대한 언론보도 자

료 제공¡ 재난현장 브리핑 및 기자단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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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성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1) 통합지원본부 구성

《 작성양식 》

통합지원본부장

(부군수)

§ 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⓭ § 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

공보관 연락관§ 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

홍보소통담당관 총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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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qqqqqqqqqqqqqqqqq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상황총괄반의료지원반, 행정지원반

응급복구반 등 및 유형별대응반자원지원반, 교통대책반,

자원봉사지원반 등이재민구호반, 장례지원반 등

§ 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

§ 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

§ 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

§ 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

➊ 예산 ➍ ➎ ❽ ❾ ⓫ ⓬ ➌ ➏ ➐ ➓ ➋ 법률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업기능연계

➊재난상황관리 ➋긴급 생활안정 지원

➌긴급 통신 지원 ➍시설피해의 응급복구

➎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➏재난관리자원 지원 ➐교통대책 ❽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❾재난현장 환경 정비

➓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⓫사회질서 유지 ⓬재난지역 수색, 구조ㆍ구급 지원

⓭재난 수습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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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지원본부의 주요임무

실무반 주요임무 소관 부서장

통합지원본부장§ 현장본부 운영 총괄․조정§ 현장본부 요원 동원 및 복무§ 현장상황 의사결정 등

부군수

공보관

§ 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 대국민 행동요령 및 주의사항 등 홍보§ 지상파 방송, 지역방송사에 자막방송 요청§ 재난방송 및 보도자료 작성․배포§ 언론브리핑§ 취재지원

홍보소통담당관

연락관

§ 각 기관 대표자들의 의견 조율§ 통합지원본부장의 연락창구 역할§ 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 및 협회, 전문가 간 협업

총무과장

상황총괄

§ 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현장대응계획수립§ 현장상황관리관 및 전문대응팀 파견§ 예산 확보 및 집행§ 현장보고서 작성§ 주요인사 방문시 현장브리핑§ (필요시) 재난사태 선포 건의§ 현장상황수집・보고(지대본 상황관리반 등)・전파§ 주요인사 방문객 상황브리핑§ 민원접수・처리 등 현장민원실 운영§ 예산 확보 및 집행

상황총괄반

응급복구반§ 공공∙사유시설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 복구추진 소요 인력 장비 지원 요청 및 협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예찰활동

민원과장

에너지지원반 § 가스전기공급 시설 피해상황 파악§ 구조구급현장, 이재민 수용시설의 에너지 지원 경제투자과장

의료지원반

§ 현장 응급의료소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병원별 근무자 배치, 부상자 현황관리§ 의료비 지급보증 및 의료비 지원§ 피해자 심리지원§ 지대본 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

보건소장

환경정비반§ 생활쓰레기 처리§ 생활권 주변 폐기물 수거§ 재난폐기물 처리에 따른 인력, 장비지원 요청 및 협의

환경과장

질서유지반

§ 교통혼잡 완화 조치§ 주민대피 안내 및 대피지원§ 응급환자 및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한 동선 확보§ 피해지역의 출입통제 및 질서유지, 범죄예방 활동

§ 교통통제 및 현장통제

의성경찰서장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이 오지마을 또는 도서 낙도의 읍ᆞ면ᆞ동에서 발생한 경우 원활한 통합대응을 위

하여 해당 지역의 읍ᆞ면ᆞ동장을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현장책임관은 현장대응반이 가동되기 전까지

현장대응반장의 임무를 대행하며, 현장대응반장의 지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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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구급지원반

§ 재난발생지역 수색・구조・구급 상황파악 및 지원§ 환자 발생 시 응급치료 및 긴급후송 지원

의성소방서장

유형별

대응반

산불진화 § 진화대 동원, 산불진화 산림과장

건물안전진단 § 화재 및 붕괴 등 피해건물 안전진단, 긴급조치 민원과장

제설지원 § 구조장비, 제설장비 지원(예 : 리조트 붕괴 사고) 안전과장

오염처리 § 현장 오염 잔재물 처리(예 : 불산 누출 사고) 환경과장

농.축산지원

§ 축산피해농가 조사(예 : 불산 누출 사고)§ 농작물 정밀조사(예 : 불산 누출 사고)

농축산과장

자원지원

통신지원반

§ 재난현장 긴급통신체계 가동§ 통신시설 파손에 따른 통신두절 상황관리§ 통신 피해시설 긴급복구 추진§ 긴급통신장비 보급

총무과장

자원지원반

§ 자원지원 요청사항 처리§ 현장 자원상태 기록 관리§ 재난현장의 자원수요 예측§ 피해지역 응급복구 인력, 장비, 자재 동원§ 에너지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장비, 자재 동원§ 의료 및 방역물자, 장비 동원

안전과장

교통대책반

§ 피해현장 주변지역 교통상황 파악 관리§ 피해현장 주변 차량 우회대책 마련§ 대중교통 운행 중단시 대체수단 투입§ 통행 해소시기 예측 관리

일자리창출과장

자원봉사지원반

§ 자원봉사자 모집§ 자원봉사자 재난현장 배치 및 안내§ 통합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자원봉사 활동시 소요되는 장비, 인력, 자재, 수송수

단 등 지원§ 자원봉사자 급식지원 및 안전관리

복지과장

대민지원

이재민구호반

§ 이재민 발생 현황파악 및 보고§ 임시주거시설 지원§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지원§ 이재민 대피소 근무자 배치§ 피해자 생계지원 등§ 재난지원금 지원§ 법률 상담 및 자문 지원§ 지대본 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

복지과장

장례지원반

§ 사망자 인적사항 파악§ 장례식장 전담인력 배치§ 유가족 1:1전담 지원 업무§ (필요시) 분향소 설치 운영§ 지대본 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

복지과장

유관기관

유관기관§ 군, 경, 소방, 유관기관 동원§ 전기・가스・통신 등 시설복구§ 기타 유관기관의 소관시설・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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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연락망

가. 보건복지부

(2019. 6. 30. 기준)

주관기관(부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비 고

보건의료정책관 정 책 관 이 기 일 044-202-2410

의료기관정책과

과 장 오 창 현 044-202-2470

행정사무관 노 호 영 044-202-2471

주 무 관 정 유 주 044-202-2477

나. 보건의료위기 대응 기관(2019. 6. 30. 기준)

기 관 명 관련 부서연 락 처

전 화 Fax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05, 2411 044-202-3924

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1, 2477 044-202-3926

생명윤리정책과 044-202-2943, 2946 044-202-3943

약무정책과 044) 202-2486, 2491 044-202-3927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02-770-4383∼4385 02-770-4887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실 02-770-7764 02-770-4740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 044-200-2342 044-200-2367

행정안전부보건재난대응과 044-205-6158 044-205-8947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1541 044-205-8894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지원과 044-202-7627 044-202-8077

교육부

비상안전담당관실 044-203-6191 044-203-6193

대학정책과 044-203-6926 044-203-6438

학교안전총괄과 044-203-6357 044-203-6971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044-202-5644 044-202-5698

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55 02-748-6659

문화체육관광부 비상안전기획관실 044-203-2291 044-203-3458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043-719-2631 043-719-2606

경찰청위기관리센터(주간, 평일) 02-3150-2856 02-3150-2661

치안상황실(휴일, 야간) 02-3150-2229 02-3150-2661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033-811-0026 033-811-0149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02-6362-3456 02-6362-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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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북도청(2019. 6. 30. 기준)

주관기관(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비고

보건정책과 과 장 김 영 길 054-880-3780

보건정책과 담 당 박 승 권 054-880-3798

보건정책과 주무관 권 문 주 054-880-3801

라. 의성군청(2019. 6. 30. 기준)

주관기관(부서) 직 위 성명 연락처 비고

보 건 소 소 장 신복련 054) 830-6650 010-3828-4453

계 장 류옥순 054) 830-6661 010-2807-0706

주무관 이향국 054) 830-6668 010-9895-2851

주무관 육은영 054) 830-6663 010-4977-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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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의성군 관내 유관부서 및 기관기 관 명 관련 부서

연 락 처

전 화 비고(FAX 등)

의성군

안전총괄과 054) 830-6150 054) 830-6339

총무과 054) 830-6080 054) 834-5533

홍보소통담당관 054) 830-6533 054) 833-1124

복지과 054) 830-6160 054) 830-6349

환경과 054) 830-6180 054) 830-6319

지역재상과 054) 830-6330 054) 830-6159

경제투자과 054) 830-6270 054) 830-6239

관광문화과 054) 830-6090 054) 830-6099

농축산과 054) 830-6260 054) 830-6269

민원실 054) 830-6140 054) 830-6378

보건소 054) 830-6650 054) 833-6659

통신관제 054) 830-5000 054) 830-6089

상하수도사업과 054) 830-6960 054) 830-5651

시설관리사업소 054) 830-6930 054) 830-6239

의성경찰서 정보보안과 054) 830-5257민원실(주) 054) 830-8329민원실(야) 054) 830-8329 FAX 054) 833-4972

의성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054) 830-7750민원실(주) 054) 830-7750민원실(야) 054) 834-4119 FAX 054) 834-3199

의 성 역 054) 832-7788 054) 834-0788

3260부대제 5대대 군수과 054) 833-0177 054) 832-7113

의성우체국 054) 832-0100 054) 834-4705

의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054) 830-1150 054) 833-9552

KT 안동지사 지점장 054) 832-3012 054) 832-0115

한국전력공사의성지사 지점장 054) 830-2243 054) 830-2213

한국전기안전공사안동지사 지사장 054) 820-9221 054) 823-0746

한국가스안전공사경북북부지사 지사장 054) 854-0019 054) 854-8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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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원 헌혈의 집 연락처 주소

대구경북(11)

대구경북혈액원 053-605-5642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7

동성로광장센터 053-254-2901 대구 중구 동성로 23-2, 3층

안동센터 054-858-3780 경북 안동시 문화광장길 18, 2층

포항센터 054-244-8891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길 10-1, 2층

경북대북문센터 053-421-6235 대구 북구 대학로 83, 4층

2. 28기념중앙공원센터

053-253-2280 대구 중구 동성로2길 80, 2.28공원관리사무소 내

대구대센터 053-851-3124경북 경산시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 내 제1학생회관옆

대구보건대학센터 053-326-9064 대구시 북구 영송로 15, 대구보건대학교 문화관 1층

동성로센터 053-252-2285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598, 2층

중앙로센터 053-252-2315 대구 중구 중앙대로 390, 센트롤엠 201호

구미센터 054-458-9790 경북 구미시 문화로 25-1,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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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판 단 기 준 비 고

관 심

( B l u e )

o 병원노조, 단체에서 투쟁집회, 기자회견 등 실시

o 특정 이슈에 대한 이해 관계자와 정부 간 대립 격화

o 병원노조, 단체에서 파업 실시 여부 등에 대한 투

표 진행

o 일부 개별 사업장의 부분적 파업 징후 포착

o 병원노조, 단체의 지부별 파업 전개

- 참여율 20% 미만, 1일, 1개 시·도

o 의사의 부분적 집단 진료거부

- 참여율 20% 미만, 1일, 1개 시·도

- 징후활동 감시

- 협조체계 가동

- 정보수집 및 정보공

유 활동

o 약국의 부분적 집단 휴업

- 참여율 20% 미만, 1일, 1개 시·도

o 혈액수급 부분적 부족 징후(적정재고량 기준)

- 농축적혈구 5일 미만

주 의

(Yellow)

o 위기사태에 대한 국내외 여론의 악화

o 병원노조, 단체의 지부별 파업 확산(참여율 30%

미만, 2일, 2개 시·도)

o 의사의 지역별·부분적 집단 진료거부(참여율 30%

미만, 2일, 2개 시·도)

- 정보수집 및 정보공

유 활동 강화

- 협조체계 강화

- 비상진료대책본부 가

동 준비 o 약국의 지역별·부분적 집단 휴업(참여율 30%

미만, 2일, 2개 시․도)

o 부분적 혈액수급 부족(적정재고량 기준)

- 농축적혈구 3일 미만

경 계

(Orange)

o 사태에 대한 국내외 여론의 악화(확대)

o 병원노조, 단체의 총파업 예고 및 지부별 파업

규모 확대(참여율 50% 미만, 3∼4일, 3개 시·도

이상)

o 의사의 지역별··부분별 집단 진료거부 규모 확대

(참여율 50% 미만, 3∼4일, 3개 시·도 이상)

- 비상진료대책본부

가동

- 인적․물적 자원 동

원 준비

o 비상진료대책본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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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기경보 수준

o 인적․물적 자원 동원 준비

o 약국의 지역별·대다수 집단 휴업 규모 확대(참여율

50% 미만, 3∼5일, 3개 시·도 이상)

o 혈액수급 부족 확대(적정재고량 기준)

- 농축적혈구 2일 미만

심 각

(Red)

o 위기사태에 대한 국내외 여론의 심각한 악화(확대)

o 병원노조, 단체의 집단 총파업 실시(참여율 50%

이상, 5일이상 예상, 전국적)

o 전국적으로 의사의 집단 진료거부(참여율 50% 이상,

5일이상 예상, 전국적)

-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 비상진료대책

실시 o 전국적으로 약국의 집단 휴업(참여율 50% 이상,

6일이상 예상, 전국적)

o 혈액수급 부족 확대(적정재고량 기준)

- 농축적혈구 1일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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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재난대응 절차 및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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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재난대응 절차 및 프로세스

1 재난대응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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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대응 단계

구분 상황 대응지침 위기경보

징후감지

○ 노조 및 의료인 파업

징후 감지

○ 혈액부족 징후 감지

○ 위기상황 감시 및

대응태세 점검

○ 의료기관, 약국 동향 지역주민에게 안내

○ 위기평가회의 등 위기상황 파악

○ 비상대책본부 운영 검토

○ 혈액수급량 부족에

따른 헌혈 지원 및 홍보

관심관심

주의주의

초기대응

○ 노조 및 의료인 파업

○ 혈액부족

- 농축적혈구 2-3일 미만

○ 도 및 시·군 비상

진료대책본부 가동

- 의료기관·약국 현황

(정상운영, 불법 파업․ 휴․폐업, 병실여력

등)을 파악하여 주민에게 정보 안내

- 불법 파업․휴․폐업 현장 채증

○ 도 및 시·군 혈액공급

비상대책본부 가동

- 헌혈 참여 지원 및 홍보 강화

경계경계

심각심각

비상대응

○ 노조 및 의료인 파업

○ 혈액부족

- 농축적혈구 1일 미만

○ 도 및 시·군 비상진료

대책본부 가동(확대)

- 도 및 시․군 단위 지역별로

노조·의협·약사회 지도부를

접촉하여조기 해소 적극 설득

- 의료기관·약국 현황(정상운영,

불법 파업․휴․폐업, 병실여력 등)을

파악하여 주민에게 정보 안내

- 불법 파업․휴․폐업 현장 채증 강화

- 입원환자 전원조치 등 대책 수립

○ 도 및 시·군 혈액공급비상

대책본부 운영(확대)

○ 지역방송사에 위기상황

재난방송 확대 요청

경계경계

심각심각

수습복구○ 파업종료

○ 혈액수급 정상화

○ 비상대책본부 해제

○ 평가 및 조기 정상화 방안 마련

경계경계

심각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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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대응 프로세스

구 분 1단계 징후 감지관심 주의 경계 심각

2단계 초기 대응관심 주의 경계⋆ ⋆ ⋆

초기대응

부서

상황실

안전건설과

[징후접수 및 파악] ⇒ 조치목록 [1-1] 징후접수(신고접수) ⇒ 조치내용 - ⇒ 행동요령 요약 [1-2] 징후파악(현상, 사고가능성 등) - [징후전파 및 보고] [2-1] 징후전파 - 소관 및 유관부서 [2-2] 징후보고 - 상황실장, 주관부서장, 부단체장/단체장

[상황접수 및 파악] [4-1] 상황접수 - [4-2] 상황파악 - 피해상황 파악 - 상황메시지 작성(사고 원인, 피해내용, 현장 상황 등) [상황전파 및 보고] [5-1] 상황보고(일이 상황보고 포함) - 상황실장, 주관부서장, 부단체장/단체장 - 상황보고서 작성 [5-1] 상황전파 - 소관 및 유관부서[재난상황실(지대본 상황실) 가동] [7-1] 현장 피해 및 대처상황 파악 - 초기대응, 비상대응, 수습족구 대처상황 파악 [7-2] 상황보고서 작성 및 전파 - [7-3] 재난상황 수시 보고 및 전파․공유 - [7-4] 필요자원 파악 및 지원요청 - 필수자원(인력, 장비 등) 파악 - 재난총괄팀에 필요자원 지원 요청 [7-5] 상황판단회의 개최 - 비상기구(통지본, 지대본) 가동 여부 결정 - 위기경보단계 및 예경보 발령 검토 및 건의 - 현장연락관 임명(지명) - 각 담당부서 임무 부여 [7-6] 관계기관 대책 회의 준비 및 개최(필요시) - [7-7] 재난 상황 단계별 상황실 탄력 운영 ※ 재난유형별로 상황실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용 [7-8] 주요인사 상황실 방문시 브리핑 - [7-9] 비상기구(통지본, 지대본) 가동 및 운영 - [7-10] 재난상황 모니터링 -

주관부서

보건소

[징후 대응] [3-1] 징후확인 및 평가 - 징후확인(확인지시 및 현장출동) - 징후 평가회의 개최(주관부서) [3-2] 긴급대응조치 - 감시활동 강화 - 긴급안전진단 실시 - 필수요원 비상 소집 및 비상근무 명령 - 재난대응체계 가동 점검 - 긴급 초기대응조치 요청 - 언론대응 준비 및 동향 파악 - 징후 대응 상황 보고(실국장, 단체장)

[현장출동 및 초기대응 조치] [6-1] 현장출동 지시 및 요청 - 현장 상황관리관, 초기대응반 등 [6-2] 긴급 현장지원 요청 - 긴급구조기관 - 긴급구조지원기관 [6-3] 현장 대처상황 파악 - [6-4] 긴급구조구급 협조 및 지원사항 파악 - [6-5] 재난안전상황실 가동 - 재대근무자 상황실 설치요원 - 근무조 편성

부재시

부군수

❍ 징후대응 긴급조치 지시❍ (필요시) 비상대응체계 점검 지시 - 산산태 재난상황실 근무체계 점검 - 전염병 방역 및 감시체계 점검❍ (필요시) 비상근무 지시

[초동지시]❍ 초기상황 파악 및 현장 조치사항 지시❍ 소관부서장(대응요원) 즉시 현장출동 지시❍ 소방서장 유선통화→추가상황파악❍ 유관기관장 협조 당부❍ 재난대응에 필요한 긴급 특별지시

- 인명피해 최소화 및 2차 피해 확산 방지 방안

[상황판단회의 주재]❍ 지대본, 통지본 가동 여부 결정❍ 현장연락관 임명❍ 구조구급 지원 사항❍ 유관기관 지원요청 사항❍ 상급기관 지원요청 사항

[필요시]❍ 관계기관대책회의 주재❍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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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심각3단계 비상 대응

관심 주의 경계 심각4단계 수습・복구

관심 주의 경계 심각⋆ ⋆ ⋆ ⋆ ⋆ ⋆[상황접수 및 파악] [4-1] 상황접수 - [4-2] 상황파악 - 피해상황 파악 - 상황메시지 작성(사고 원인, 피해내용, 현장 상황 등) [상황전파 및 보고] [5-1] 상황보고(일이 상황보고 포함) - 상황실장, 주관부서장, 부단체장/단체장 - 상황보고서 작성 [5-1] 상황전파 - 소관 및 유관부서[재난상황실(지대본 상황실) 가동] [7-1] 현장 피해 및 대처상황 파악 - 초기대응, 비상대응, 수습족구 대처상황 파악 [7-2] 상황보고서 작성 및 전파 - [7-3] 재난상황 수시 보고 및 전파․공유 - [7-4] 필요자원 파악 및 지원요청 - 필수자원(인력, 장비 등) 파악 - 재난총괄팀에 필요자원 지원 요청 [7-5] 상황판단회의 개최 - 비상기구(통지본, 지대본) 가동 여부 결정 - 위기경보단계 및 예경보 발령 검토 및 건의 - 현장연락관 임명(지명) - 각 담당부서 임무 부여 [7-6] 관계기관 대책 회의 준비 및 개최(필요시) - [7-7] 재난 상황 단계별 상황실 탄력 운영 ※ 재난유형별로 상황실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용 [7-8] 주요인사 상황실 방문시 브리핑 - [7-9] 비상기구(통지본, 지대본) 가동 및 운영 - [7-10] 재난상황 모니터링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운영] [8-1] 지대본 설치 및 가동 - 회의장 설치 및 회의소집 등 [8-2] 지대본 실무반 편성 - [8-3] 지대본 운영 및 지원 - 위기상황 평가 및 대응전략 검토 - 위기경보단계 결정・조정 및 예・경보 발령 - 사고 대응 및 수습 대책 협의 - 중수본, 중대본 응원요청 및 업무지원 - 긴급구조 및 응급복구 상황종합 - 협업 기능별 조치사항 총괄 - 유관기관 협업 총괄 - 재난사고 원인 파악 - 사고수습 총괄 및 사후대책 강구 [8-5] 핵심기능별 조치사항 종합 - [8-7] 재난사태 선포 -

[재난상황실(지대본 상황실) 가동] [7-1] 현장 피해 및 대처상황 파악 - 피해 및 복구상황 모니터링 - 대처상황보고서 작성 및 전파 [7-4] 필요자원 파악 및 지원요청 - 수습복구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 파악 및 재난총괄팀에 필요자

원 지원 요청 [7-8] 주요인사 상황실 방문시 브리핑 -

[현장출동 및 초기대응 조치] [6-1] 현장출동 지시 및 요청 - 현장 상황관리관, 초기대응반 등 [6-2] 긴급 현장지원 요청 - 긴급구조기관 - 긴급구조지원기관 [6-3] 현장 대처상황 파악 - [6-4] 긴급구조구급 협조 및 지원사항 파악 - [6-5] 재난안전상황실 가동 - 재대근무자 상황실 설치요원 - 근무조 편성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가동] [8-4]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통지본) 운영 - 통지본 설치 - 통지본 실무반 편성 - 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보고/공유/기록 - 현장대응계획 수립 및 대응조치활동 총괄 - 예산 확보 및 집행 - 현장보고서 작성 - 주요인사 방문시 현장브리핑 - (필요시) 재난사태 선포 건의

[재난 및 사고 복구] [9-1] 재난피해상황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 [9-2] 지대본 결정사항 이행계획 수립 - [9-3] 복수상황 총괄 - [9-4] 재난피해 재발방지대책 강구 -

[초동지시]❍ 초기상황 파악 및 현장 조치사항 지시❍ 소관부서장(대응요원) 즉시 현장출동 지시❍ 소방서장 유선통화→추가상황파악❍ 유관기관장 협조 당부❍ 재난대응에 필요한 긴급 특별지시

- 인명피해 최소화 및 2차 피해 확산 방지 방안

[상황판단회의 주재]❍ 지대본, 통지본 가동 여부 결정❍ 현장연락관 임명❍ 구조구급 지원 사항❍ 유관기관 지원요청 사항❍ 상급기관 지원요청 사항

[필요시]❍ 관계기관대책회의 주재❍ 현장방문

[지대본 및 통지본 지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 현장방문 및 피해자 위로(단체장)❍ 이재민 구호소 방문 면담(부시장)❍ 피해확산 방지 및 조기수습을 위한 특별지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 재난 상황 파악(재산피해, 인명피해 여부 등) - 사상자 지원대책 마련 - 이재민 구호소운영❍ 군 병력, 특수기동대 등 추가 진화인력 투입 여부 판단❍ 범정부적 지원(인력, 장비)사항 요청

[필요시]❍ 대국민(시민) 담화문 발표❍ 재난사태 선포(중앙안전관리위원회) 건의

- 절차 : 도지사 → 국민안전처장관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사고수습활동 지휘․점검]❍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재정적 지원 검토 지시❍ 이재민 구호 등 피해주민 생활안전 조치 지시❍ 특별교부금 지원 건의 검토❍ 피해현장 방문 및 주요인사 현장방문 수행❍ 사망․실종자 유족보조 조치 지시(장의비, 위로금 지급 등)❍ 피해원인 분석 및 향후 종합대책 마련 지시

[필요시]❍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 등의 지원

- 절차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구청장) →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 → 대통령(선포 및 공고)

❍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소방법령 및 관계법령 개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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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단계 징후 감지관심 주의 경계 심각

2단계 초기 대응관심 주의 경계

⋆ ⋆ ⋆

안전건설과

❍ 상황실 및 유관부서 대응태세 점검❍ 재난상황실 운영❍ 징후확인 및 재난대응부서 긴급조치 지시❍ 재난대응부서 및 소관부서 비상근무태세 확립

[비상대응 ❍ 상황실 및 유관부서 대응태세 확립❍ 유관기관 재난대비 협력체계 구축❍ 피해현황 조사 및 긴급대응․복구 조치❍ 비상대응단계 상향조정 필요성 판단 보고❍ 통합지원본부 설치 검토

- 현장지휘소 또는 응급의료소 설치 시 즉시 가동❍ 지대본 운영 필요사항 확인

- 설치장소, 근무반별 임무, 근무인원 등❍ 상황판단회의 개최❍ 국민안전처 등 상급기관 지원요청 판단 보고❍ 언론홍보 지원

[필요시]❍ 시장, 부시장 대행❍ 상황에 따라 상황판단회의 및 대책회의 주재

홍보소통담당관홍보계

(⑬ 재난수습홍보)

❍ 재난공보체계 점검

[언론대응] [48-1]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 대응 -

❍ 재난발생 및 대응 상황 명확히 파악❍ 현장 대변인과 핫라인 유지

[재난방송] [46-1] 위기경보 전파 - [46-3] 국민행동요령 및 주의사항 등 홍보 - [언론대응] [47-1] 언론 모니터링 - [47-2]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47-5] 오보대응 -

총무과(⑥ 재난자원지원)

- (필요시) 비상근무 [방재자원 확보 및 수요파악] [20-1] 방재자원 확보 현황 파악 - 종류, 수량, 보관 장소, 가용여부 확인 [20-2] 긴급구조통제단의 필요자원 파악 및 신속지원 - [20-3] 피해복구 인력, 장비, 자재 현황 및 수요파악 -

[방재자원 동원 및 지원] [21-1] 방재자원동원 관계자 긴급 사전회의 - 피해 규모에 따라 동원범위 설정 - 복구에 필요한 추가 방재자원 및 지원규모 분석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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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심각3단계 비상 대응

관심 주의 경계 심각4단계 수습・복구

관심 주의 경계 심각⋆ ⋆ ⋆ ⋆ ⋆ ⋆

[비상대응 ❍ 상황실 및 유관부서 대응태세 확립❍ 유관기관 재난대비 협력체계 구축❍ 피해현황 조사 및 긴급대응․복구 조치❍ 비상대응단계 상향조정 필요성 판단 보고❍ 통합지원본부 설치 검토

- 현장지휘소 또는 응급의료소 설치 시 즉시 가동❍ 지대본 운영 필요사항 확인

- 설치장소, 근무반별 임무, 근무인원 등❍ 상황판단회의 개최❍ 국민안전처 등 상급기관 지원요청 판단 보고❍ 언론홍보 지원

[필요시]❍ 시장, 부시장 대행❍ 상황에 따라 상황판단회의 및 대책회의 주재

[지대본 운영]❍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보좌❍ 재난피해 상황 파악 및 복구체계 가동❍ 상황 및 조치사항 보고❍ 지대본 조치내용 및 지원 필요사항 확인❍ 상황판단회의 후소조치 이행(지대본 운영)❍ 피해자 지원 및 복구범위 검토/보고❍ 주요인사 상황실 방문시 재난대응상황 브리핑❍ 대외 발표 준비❍ 행․재정 지원

[필요시]❍ 대응 행동요령 등 인터뷰

[수습・복구 지원]❍ 주요인사 현장 방문시 수행❍ 복구 등 수습상황 점검❍ 이재민 구호대책 등 점검·지원❍ 부족자원 등 파악·지원❍ 신속한 피해 조사 및 복구계획 지원❍ 복지지원대상 및 범위보고❍ 사고대응 문점점 분석 및 대책 강구

❍ 재난발생 및 대응 상황 명확히 파악❍ 현장 대변인과 핫라인 유지

[재난방송] [46-1] 위기경보 전파 - [46-3] 국민행동요령 및 주의사항 등 홍보 - [언론대응] [47-1] 언론 모니터링 - [47-2]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47-5] 오보대응 -

[재난방송] [46-1] 위기경보 전파 - [46-2] 재난방송(대응 및 수습상황, 위기경보 발령 등) - [46-3] 국민행동요령 및 주의사항 등 홍보 -

[언론대응] [47-1] 언론 모니터링 - [47-2]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47-3] 대국민(시민) 담화문 발표 - [47-4] 브리핑 및 취재지원 - [47-5] 오보대응 -

[현장 언론대응(통지본 설치시] [49-1] 현장 브리핑 - [49-2] 현장 취재지원 -

[언론대응] [47-1] 언론 모니터링 - [47-2]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47-3] 대국민(시민) 담화문 발표 - [47-4] 브리핑 및 취재지원 - [47-5] 오보대응 -

[방재자원 확보 및 수요파악] [20-1] 방재자원 확보 현황 파악 - 종류, 수량, 보관 장소, 가용여부 확인 [20-2] 긴급구조통제단의 필요자원 파악 및 신속지원 - [20-3] 피해복구 인력, 장비, 자재 현황 및 수요파악 -

[방재자원 동원 및 지원] [21-1] 방재자원동원 관계자 긴급 사전회의 - 피해 규모에 따라 동원범위 설정 - 복구에 필요한 추가 방재자원 및 지원규모 분석 및 검토

[방재자원 동원 및 지원] [21-2] 유관단체 인력 동원 -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민방위 [21-3]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인력, 자재 동원 - 오일휀스, 흡착포, 소석회 등 중화약품 등 동원 - 소독용 장비, 물품 매몰장비(포크레인,frp등), 백신 동원 - 백신 추가 도입 시 관세청 협조 - 감염병 치료제 등 지속 생산 독려 - 소석회 등 중화약품 등 동원 - 소독, 방역을 위한 인력, 장비 동원 - 발생농가 방역, 청소 자원 동원 - 매몰, 살처분을 위한 인력 장비 동원 - 적조 방재시 인력,기술,물자 등 지원 - 발생농가 청소, 소독, 세척을 위한 용수 확보 -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약품 용수 확보 - 화생방 신속대응팀 지원(제독활동) [21-4] 긴급구매물품 조달 협조 요청 - 부족물자 선구매, 후정산(예비비, 기금 등 활용) [21-5] 군 인력, 장비 동원을 위한 군부대 지원 요청 - [21-6] 헬기를 이용한 항공예찰 활동 지원 요청 - [21-7] 방재자원 동원 자료 관리 - 방재자원관리, 지원실적 정리 및 보고 [21-8] 응급복구 수습 예산 지원 -[현장 자원지원(통지본 설치 시)] [22-1] 자원지원반 편성 및 운영 -

[방재자원 동원 및 지원] [21-3]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인력, 자재 동원 - [21-7] 방재자원 동원 자료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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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단계 징후 감지관심 주의 경계 심각

2단계 초기 대응관심 주의 경계

⋆ ⋆ ⋆

보건소

(⑧ 의료및방역서비스)

- (필요시) 비상근무 [현장응급의료소 운영(필요시)] [27-1]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 소장배치 [27-2] 응급 의료 인력 반편성 및 운영 - 분류반, 응급처치반, 이송반, 운영지원반 [27-3] 부상자 분류 및 형장 응급처치 - [27-4] 사망자의 임시영안실 안치 - [27-5] 사상자 병원 및 영안실 이송 -

[방역활동] [30-1] 인수공통 전염병 및 감염병 예방대책 실행 - [30-2] 황토 살포 등 초동 방제 등 방제 체제 확립 - [30-3] 적조 고밀도 집적 해역에 대한 집중방재 - [30-4] 비상방역 실시 현황 파악 - [30-5] 방역인력 인체감염 예방조치 및 예방물품 지원 - [30-6] 침수지역 주민에 대한 방역 및 예방 홍보 - [30-7] 화산재 오염 대비 특별 방역 실시 - [30-8] 방제요원 급식지원 - [30-9] 방역위험지역 대피 사이렌 방송 - [30-10] 방역담당자 비상대기 - [30-11] 한국방역협회, 민간단체 등 비상연락망 관리·점검 - [30-12] 방역대책팀 가동 여부 판단 - [30-13] 피해지역 방역활동 지원 요청 - [30-14] 이재민 발생 지역 주택, 임시주거시설 방역 지원 요청 - [30-15] 재난지역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소독강화, 개인위생 관리,

환기시설 수시 점검) - [30-16] 소방서, 군부대와 임무에 대해 사전 협조체계 구축 - [30-17] 방역물자 지급 및 공지 - [30-18] 방역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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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심각3단계 비상 대응

관심 주의 경계 심각4단계 수습・복구

관심 주의 경계 심각

⋆ ⋆ ⋆ ⋆ ⋆ ⋆

[현장응급의료소 운영(필요시)] [27-1]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 소장배치 [27-2] 응급 의료 인력 반편성 및 운영 - 분류반, 응급처치반, 이송반, 운영지원반 [27-3] 부상자 분류 및 형장 응급처치 - [27-4] 사망자의 임시영안실 안치 - [27-5] 사상자 병원 및 영안실 이송 -

[방역활동] [30-1] 인수공통 전염병 및 감염병 예방대책 실행 - [30-2] 황토 살포 등 초동 방제 등 방제 체제 확립 - [30-3] 적조 고밀도 집적 해역에 대한 집중방재 - [30-4] 비상방역 실시 현황 파악 - [30-5] 방역인력 인체감염 예방조치 및 예방물품 지원 - [30-6] 침수지역 주민에 대한 방역 및 예방 홍보 - [30-7] 화산재 오염 대비 특별 방역 실시 - [30-8] 방제요원 급식지원 - [30-9] 방역위험지역 대피 사이렌 방송 - [30-10] 방역담당자 비상대기 - [30-11] 한국방역협회, 민간단체 등 비상연락망 관리·점검 - [30-12] 방역대책팀 가동 여부 판단 - [30-13] 피해지역 방역활동 지원 요청 - [30-14] 이재민 발생 지역 주택, 임시주거시설 방역 지원 요청 - [30-15] 재난지역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소독강화, 개인위생 관리,

환기시설 수시 점검) - [30-16] 소방서, 군부대와 임무에 대해 사전 협조체계 구축 - [30-17] 방역물자 지급 및 공지 - [30-18] 방역 실시 -

[의료・방역지원] [26-1] 의료방역분야 상황 총괄 - [26-2] 의료 및 방역인력, 물품 파악 및 지원 - [26-3] 지자체 의약품, 방역물품 확보 및 운영 - [26-4] 의료 및 방역 인력 동원 - [26-5] 의료 및 방역물자(장비) 동원 - [26-6] 긴급의료 및 방역지원 요청 - 재난의료지원단 등 현장출동 요청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27-1]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 소장배치 [27-2] 응급 의료 인력 반편성 및 운영 - 분류반, 응급처치반, 이송반, 운영지원반 [27-3] 부상자 분류 및 형장 응급처치 [27-4] 사망자의 임시영안실 안치 [27-5] 사상자 병원 및 영안실 이송

[응급치료] [28-1] 방제인력 인체노출 응급조치 [28-2] 화상 및 흡입환자 응급치료 [28-3] 응급진료 비상체계 운영 [28-4] 살처분 인력 예방접종

[환자이송 및 관리] [29-1] 감염병 환자 이송정보 주관기관 신속전파 [29-2] 부상자 등 조치상황 파악 및 보고 [29-7] 수인성, 감염병 질병 환자 관리

[방역활동] [30-1] 인수공통 전염병 및 감염병 예방대책 실행 [30-2] 황토 살포 등 초동 방제 등 방제 체제 확립 [30-3] 적조 고밀도 집적 해역에 대한 집중방재 [30-4] 비상방역 실시 현황 파악 [30-5] 방역인력 인체감염 예방조치 및 예방물품 지원 [30-6] 침수지역 주민에 대한 방역 및 예방 홍보 [30-7] 화산재 오염 대비 특별 방역 실시 [30-8] 방제요원 급식지원 [30-9] 방역위험지역 대피 사이렌 방송 [30-10] 방역담당자 비상대기 [30-11] 한국방역협회, 민간단체 등 비상연락망 관리·점검 [30-12] 방역대책팀 가동 여부 판단 [30-13] 피해지역 방역활동 지원 요청 [30-14] 이재민 발생 지역 주택, 임시주거시설 방역 지원 요청 [30-15] 재난지역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소독강화, 개인위생 관리,

환기시설 수시 점검) [30-16] 소방서, 군부대와 임무에 대해 사전 협조체계 구축 [30-17] 방역물자 지급 및 공지 [30-18] 방역 실시 [30-19] 역학조사 실시 관련 지원 요청

[보건/위생활동] [31-1] 피해지역 보건활동 [31-2] 가축 위생관리 [31-3] 보건ㆍ위생 서비스 주민홍보

[현장의료방역지원(통지본 설치시)] [32-1] 응급의료소 및 재난현장 의료활동 지원 -

[의료・방역지원] [26-7] 이재민, 피해자 및 유가족 심리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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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단계 징후 감지관심 주의 경계 심각

2단계 초기 대응관심 주의 경계

⋆ ⋆ ⋆

복지과(⑩ 자원봉사관리)

- (필요시) 비상근무

의성경찰서

❍ 현장주변 교통통제

❍ 재난발생 요인에 대한 첩보 수집․분석

❍ 교통통제 및 현장출입 제한, 필요시 인명대피 지원

❍ 재난지역 인명구조 지원

❍ 신속한 현장 출동 및 주민 대피 지원

❍ 재난관리부대 등 긴급지원 우선 배치

❍ 경찰통제선 범위설정, police line 설치

- 사고발생 현장 통제 및 비상로 확보❍ 현장 응급구조 및 안전관리 지원

❍ 주・유관기관 인력 및 장비의 신속출입을 위한 교통관리

❍ 원활한 구조・구급지원을 위한 포토라인 지정운용

군(3260부대)

❍ 지정 협력부대 출동지원태세 점검 및 상황실 운영 등

❍ 긴급구조 인력 및 장비 지원

❍ 인명구조 및 추가붕괴 방지 조치 지원

대한적십자

(경북지사)

❍ 사고전파에 따른 (봉사원 비상소집)

❍ 경북지사 응급구호물품 요청(현장상황파악)

❍ 봉사센터를 중심으로 구호활동 전개

❍ 서울지사 긴급대응반 운영(현장 상황파악)

안동방송국❍ 인명·재산피해 예방 홍보 ❍ 피해 최소화를 자막방송 실시

자원봉사기관 및

단체

의료기관❍ 대형사고 대비 환자 후송인력 및 장비 파악 및 점검 ❍ 환자 응급조치 및 병원 후송

❍ 환자 인적사항 파악 및 보호자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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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심각3단계 비상 대응

관심 주의 경계 심각4단계 수습・복구

관심 주의 경계 심각

⋆ ⋆ ⋆ ⋆ ⋆ ⋆

[자원봉사관리]

[38-1] 자원봉사자 모집

- [38-2]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 [38-3] 자원봉사자 급식지원

- [38-4] 현장 통합지원봉사센터 설치

-

[현장 자원봉사지원(통지본 설치시)]

[39-1] 자원봉사지원반 편성 및 운영

- [39-2] 현장 통합지원봉사센터 지원

-

❍ 교통통제 및 현장출입 제한, 필요시 인명대피 지원

❍ 재난지역 인명구조 지원

❍ 신속한 현장 출동 및 주민 대피 지원

❍ 재난관리부대 등 긴급지원 우선 배치

❍ 경찰통제선 범위설정, police line 설치

- 사고발생 현장 통제 및 비상로 확보❍ 현장 응급구조 및 안전관리 지원

❍ 주・유관기관 인력 및 장비의 신속출입을 위한 교통관리

❍ 원활한 구조・구급지원을 위한 포토라인 지정운용

❍ 주민 긴급대피 지원 및 교통통제 등 현장 질서유지

❍ 현장주변 순찰 강화로 범죄예방활동 강화

❍ 주민대피・긴급 구조 활동 지원 및 사상자 후송 지원

❍ 우회도로 확보 및 인근 교통 정리

❍ 교통통제 등 현장 질서유지

❍ 재난 현장주변 순찰 및 위법행위 단속

❍ 원활한 수습・복구를 위한 복구현장 차량 등 교통통제

❍ 재난 관련 유언비어 등 사이버범죄 수사

❍ 사고 합동조사반 운영 협조/지원

❍ 지정 협력부대 출동지원태세 점검 및 상황실 운영 등

❍ 긴급구조 인력 및 장비 지원

❍ 인명구조 및 추가붕괴 방지 조치 지원

❍ 긴급구조 인력 및 장비 지원

❍ 수색, 구조·구급 지원

❍ 인명구조 및 추가붕괴 방지 조치 지원

❍ 수습․복구에 필요한 군병력 및 장비 지원

❍ 사고전파에 따른 (봉사원 비상소집)

❍ 경북지사 응급구호물품 요청(현장상황파악)

❍ 봉사센터를 중심으로 구호활동 전개

❍ 서울지사 긴급대응반 운영(현장 상황파악)

❍ 이재민 대피소 설치 시 구호물품 지급

❍ 구호급식활동 실시

❍ 제한된 심리상담반 운영(지사)

❍ 긴급구호 대책본부 및 현장 재난구호봉사단설치·운영

❍ 심리상담반 운영

❍ 수습・복구 자원봉사자 및 지원인력 급식 지원

❍ 피해 최소화를 자막방송 실시 ❍ 피해 최소화 및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방송 실시 ❍ 피해 최소화 및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방송 실시

❍ 자원봉사 활동 실시

❍ 자원봉사자 및 차량, 물자 등 지원

❍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 활동상황 정보제공

❍ 환자 응급조치 및 병원 후송

❍ 환자 인적사항 파악 및 보호자 연락

❍ 환자 응급조치 인력 및 장비 추가 지원 ❍ 심리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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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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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후 감지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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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1 징후 감지

가. 대응 지침 ○ 위기상황 감시 및 대응태세 점검 ○ 의료기관, 약국 동향 지역주민에게 안내 ○ 위기평가회의 등 위기상황 파악 ○ 비상대책본부 운영 검토 ○ 혈액 수급량 부족에 따른 헌혈 지원 및 홍보 나. 지휘부 임무와 역할

구분 임무와 역할

본부장

(군수)

• 징후대응 긴급조치 지시- 위기상황 파악

• (필요시) 비상근무 지시

차 장

(부군수)• 본부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통제관

(총무과장)•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비상단계에서 실무반 업무 총괄

담당관

(보건소장)• 실무반 업무 총괄・운영, 현장조치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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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후 감지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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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치내용 및 행동요령징후 감지

코드번호 : 1-1 행 동 요 령조치목록 : 징후접수 및 파악

조치내용 : 징후접수(신고접수)

주관부서 : 상황실

지원부서 :

협업기관 :

1. 접수 : α 시간❍ 보건소 (☎ 054-830-6660), (FAX 054-833-0659)

❍ 재난안전상황실 (☎ 054-830-6150), (FAX 054-830-6339)

❍ 119종합상황실 (☎ 054-830-7750), (FAX 054-834-3199)

❍ 당직실 (☎ 054-830-6222), (FAX 054-834-5533)

⇨ 당직실 및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징후 접수 즉시 보건소 담당자(이향국 ☎

054)830-6667)에게 접수내용 통보

2. 접수 시 확인사항❍ 접수상황

- 접수시간

- 접수자

- 신고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연락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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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후 감지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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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후 감지

코드번호 : 1-2 행 동 요 령조치목록 : 징후접수 및 파악

조치내용 : 징후파악(집단휴업,혈액수급차질 등)

주관부서 : 상황실

지원부서 :

협업기관 :

1. 징후파악 시 확인사항

❍ 발생일자 및 시간

❍ 발생장소

❍ 현상 및 원인

❍ 현장조치 사항

❍ 피해 발생 가능성

※ 접수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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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후 감지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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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후 감지

코드번호 : 2-1 행 동 요 령조치목록 : 징후전파 및 보고

조치내용 : 징후전파

주관부서 : 상황실

지원부서 :

협업기관 :

1. 전파시간 : α시간 + 최단시간

2. 전파대상❍ 소관부서

부서명 담당자연 락 처

휴대폰 집전화

보건소 신복련 010-6439-5001 054-821-5001

보건소 류옥순 010-2834-3126 054-832-8332

보건소 이향국 010-9895-2851 054-830-6667

❍ 소관부서는 필요시 유관기관에 전파

기 관 명 관련 부서연 락 처

전 화 비고(FAX 등)

의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건설과 054-830-6150 054-830-6339

의성경찰서 생활안전과 054-830-8246 054-833-4972

의성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054-830-7750 054-834-3199

의사협의회 제일외과의원 054-832-7585 054-832-7582

약사협의회 시장약국 054-862-8610 054-862-8610

3. 전파내용❍ 발생일자 및 시간

❍ 발생장소

❍ 현상 및 원인

❍ 현장조치 사항

❍ 피해 발생 가능성

4. 전파방법 : 유․무선 ※ 단, 긴급사항의 경우 선 구두보고 및 관련기관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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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후 감지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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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후 감지

코드번호 : 2-2 행 동 요 령조치목록 : 징후전파 및 보고

조치내용 : 징후보고

주관부서 : 상황실

지원부서 :

협업기관 :

1. 보고시간 : α시간 + 최단시간

2. 보고대상❍ 내부 : 군수, 부군수, 총무과장, 홍보담당

❍ 외부 : 경북도청, 보건복지부 등 상부기관

보고대상연 락 처

유・무선 FAX

군 수 054-830-6001 054-830-6008

부 군 수 054-830-6005 054-830-6005

총무과장 054-830-6080 054-834-5533

안전건설과장 054-830-6150 054-830-6339

홍보소통담당관 054-830-6533 054-834-5531

경북도청 054-880-3780 054-880-3829

보건복지부 044-202-2410 044-202-3926

3. 보고내용❍ 발생일자 및 시간

❍ 발생장소

❍ 현상 및 원인

❍ 현장조치 사항

❍ 피해발생 가능성

4. 보고방법 : 先 유․무선, 後 문서(전문서, NDMS 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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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후 감지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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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후 감지

코드번호: 3-1 행동요령조치목록: 징후 대응조치

조치내용: 대응조치

주관부서: 보건소지원부서: 협업기관:

1. 징후확인❍ 주관부서장 현장 확인 지시(필요시 직접 현장확인)

❍ 의료기관 및 약국 집단파업 징후발생확인

2. 징후 평가회의 개최❍ 평가회의 주관 : 주관부서장

❍ 평가회의 내용

- 피해 발생가능성 검토

1) 병원의 집단파업으로 대규모 병원서비스중단

2) 약국의 집단 휴업으로 의약품 공급장애

3) 혈액수급 부족으로 대규모 혈액 공급 장애 등

- 징후 대응 조치 사항 결정

- (필요시) 민간 전문가 자문 요청

3. 징후 평가회의 결과 통보❍ 의사협회 회장 및 약사회장에게 협조사항 등 통보

❍ 의료기관 및 약국에 협조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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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후 감지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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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후 감지

코드번호 : 3-2 행 동 요 령조치목록 : 징후 대응

조치내용 : 징후 대응조치

주관부서 : 보건소

지원부서 : 안전총괄과

협업기관 : 의성경찰서, 의성소방서,

1. 대응조치 : α시간 + 최단시간

2. 의사 및 약국의 지역별․부분적 집단 진료거부 징후 정보수집․ 전파❍ 집단파업징후 변화 상황 등 예의주시 및 확인

3. 징후발생시 협조체계 점검❍ 현장점검반 편성 및 감시활동(필요시 한국시설안전공단 지원요청)

구 분 담당자 주요임무

반 장 류옥순 위기상황 모니터, 비상태책본부 가동준비

반원1 이향국 위기관련 정보수집 및 분석, 위기확산방지대책 수립

반원2 육은영 약국의 집단휴업 대비 업무개시명령 검토

반원3 성효진 혈액수급 비상대책 강구 및 시행준비

❍ (필요시) 의사협회, 약사협회 활용

전문가 소속 연락처 소 속

박두현 제일외과의원 054-832-7585 의사협회회장

양원철 시장약국 054-862-8610 약사협회회장

협업기관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협업내용

의성경찰서 생활안전과 054) 830-8246- 의료기관폐업․파업 추진 동향 파악- (필요시) 강제대피조치- 접근제한을 위한 폴리스라인 설치 및 교통통제

의성군청 총무과 054) 830-6086 - 노사관계 동향 파악 및 교섭지도

읍면동사무소 - 해당지역 관련 정보 취합 보고

4. (필요시) 필수요원 소집 및 비상근무 명령5. 징후 대응 상황 보고(실・과장, 부군수/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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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후 감지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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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후 감지

코드번호 : 47-1 행 동 요 령조치목록 : 언론대응

조치내용 :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 대응

주관부서 : 홍보소통담당관

지원부서 : 총무과 통신관제계

협업기관 :

1. 언론 모니터링

❍ 실시간 뉴스보도 채널을 시청할 수 있도록 유지

❍ 주요 신문보도 내용 검토

2. 오보대응 ○ 유언비어, 오보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될 경우 즉시 해명

및 브리핑(보도자료 등 활용) 실시 - 온오프라인 수시 모니터링으로 오보를 신속하게 확인 - 담당 기자에게 사실을 설명하고 정정이나 반론 보도 요청 - 보도 해명자료를 즉시 배포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올바른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특히, 재난상황에 대한 오보는 지역주민은 물론 국민혼란을 가중시

킴을 상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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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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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기 대응

가. 대응 지침 ○ 도 비상진료대책본부 가동 - 의료기관·약국 현황(정상운영, 불법 파업․휴․폐업, 병실여력 등)을

파악하여 주민에게 정보 안내 - 불법 파업․휴․폐업 현장 채증

○ 도 혈액공급비상대책본부 가동 - 헌혈 참여 지원 및 홍보 강화

나. 지휘부 임무와 역할구 분 임무와 역할

의성군재난안전

대책본부

[초동지시]❍ 초기상황 파악 및 현장 조치사항 지시

❍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 및 관리

❍ 위기관리 대응정책 총괄․조정

[상황판단회의 주재]❍ 지대본, 통지본 가동 여부 결정 및 현장연락관 임명

❍ 유관기관, 중앙기관 지원요청 사항

[필요시]❍ 관계기관대책회의 주재 및 현장방문

보건소장

[비상대응 준비]❍ 상황실 및 유관부서 대응태세 확립

- 의사회 ․ 약사회 및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 피해현황 조사 및 긴급대응조치

❍ 비상대응단계 상향조정 필요성 판단 보고

❍ 통합지원본부 설치 검토

- 현장지휘소 또는 응급의료소 설치 시 즉시 가동

❍ 지대본 운영 필요사항 확인

- 설치장소, 근무반별 임무, 근무인원 등

❍ 상황판단회의 개최, 국민안전처 등 상급기관 지원요청 판단 보고

❍ 언론홍보 지원

[필요시]❍ 군수, 부군수 대행

❍ 상황에 따라 상황판단회의 및 대책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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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2단계

- 52 -

다. 조치내용 및 행동요령초기 대응

코드번호 : 4-1 행 동 요 령조치목록 : 상황접수 및 파악

조치내용 : 상황접수

주관부서 : 보건소, 재난안전상황실

지원부서 : 안전건설과

협업기관 : 총무과, 의성소방서(119종합상황실)

1. 접수 : β시간❍ 보건소 (☎ 054-830-6660), (FAX 054-833-0659)

❍ 재난안전상황실 (☎ 054-830-6150), (FAX 054-830-6339)

❍ 119종합상황실 (☎ 054-830-7750), (FAX 054-834-3199)

❍ 당직실 (☎ 054-830-6222), (FAX 054-834-5533)

⇨ 당직실 및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징후 접수 즉시 보건소 담당자(이향국 ☎

054)830-6667)에게 접수내용 통보

2. 접수 시 확인사항❍ 접수상황

- 접수시간

- 접수자

- 신고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연락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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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 2단계

- 53 -

초기 대응

코드번호 : 4-2 행 동 요 령조치목록 : 상황접수 및 파악

조치내용 : 상황파악

주관부서 : 보건소, 재난안전상황실

지원부서 : 안전건설과

협업기관 : 총무과, 의성소방서(119종합상황실)

1. 상황파악 시 확인사항❍ 발생일자 및 시간

❍ 발생장소 및 원인

❍ 피해발생 현황(불법 파업․휴․폐업 등)

❍ 현장조치 사항

❍ 피해확대 가능성 여부

※ 접수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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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2단계

- 54 -

초기 대응

코드번호 : 5-1 행 동 요 령조치목록 : 상황전파 및 보고

조치내용 : 상황보고

주관부서 : 보건소, 재난안전상황실

지원부서 : 안전건설과

협업기관 :

1. 보고시간 : β시간 + 최단시간(즉시) ※ 소관부서장 보고 원칙

2. 보고 대상❍ 내부

구 분 성 명 연 락 처 비 고군 수 김주수 054-830-6001 010-9276-5011부군수 임주승 054-830-6005 010-9226-6027총무과장 박종구 054-830-6080 010-4810-6857

홍보소통담당관 신승호 054-830-6340 010-3209-0126

❍ 상급기관

- 경북도청 (상황실 ☎ 054-880-2313)

주관기관(부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비 고

보건정책과 과장 김영길 054-880-3780 010-8581-1593

보건정책과 담당자 권문주 054-880-3801 010-8603-8721

- 보건복지부 (상황실 ☎ 129)

주관기관(부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비 고보건의료정책관 정책관 이기일 044-202-2410의료기관정책과 과장 손주영 044-202-2471

- 국민안전처 (상황실 ☎ 044-205-1541,1560 )

주관기관(부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비 고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이상권 044-205-1541행정안전부 상황담당관 최병진 044-205-1540

3. 보고내용❍ 발생일자 및 시간

❍ 발생장소 및 원인

❍ 피해발생 현황(불법 파업․휴․폐업 등)

❍ 현장조치 사항

❍ 추가붕괴 및 피해확대 가능성 여부

4. 보고방법 : 先 유․무선, 後 문서(전자문서, NDMS 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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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 2단계

- 55 -

초기 대응

코드번호 : 5-2 행 동 요 령조치목록 : 상황전파 및 보고

조치내용 : 상황전파

주관부서 : 재난안전상황실, 보건소

지원부서 : 안전건설과

협업기관 : 의사협회, 약사협회, 유관기관

1. 전파시간 : β시간 + 최단시간(즉시)

2. 전파대상❍ 상황실→보건소

부서명 담당자연 락 처

휴대폰 집전화

보건소장 신복련 010-3828-4453 054-830-6660

예방의약계 류옥순 010-2834-3126 054-832-8332

예방의약계 이향국 010-9895-2851 054-830-6667

❍ 소관부서→유관부서 및 유관기관(β시간 + 60분)

기 관 명 관련 부서연 락 처

전 화 비고(FAX 등)의성군청 안전건설과 054-830-6080 054-830-6339의사회 제일외과의원 054-832-7585 054-832-7582약사회 시장약국 054-862-8610 054-862-8610

3. 전파내용

❍ 발생일자 및 시간

❍ 발생장소 및 원인

❍ 피해발생 현황(불법 파업․휴․폐업 등)

❍ 현장조치 사항

❍ 피해확대 가능성 여부

4. 전파방법 : 유․무선

※ 단, 긴급사항의 경우 선 구두보고 및 관련기관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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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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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

코드번호 : 6-1 행 동 요 령조치목록 : 현장출동 및 초기대응 조치

조치내용 : 현장출동 지시 및 요청

주관부서 : 보건소

지원부서 : 협업부서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현장출동 지시 m 초기대응반 구성, 현장출동 지시

- 초기대응반 : 읍면동장, 주관부서 직원 등

m 초기대응반 임무 - 사고원인, 피해상황, 현장조치상황 등 파악

- 인력 신속 동원 조치(유관기관 인력파악 등)

- 관계기관 협조 요청사항 보고

- 신속한 상황전파

2. 초기대응반 현장상황 보고 지시 m 보고대상 : 상황실, 주관부서, 안전건설과 등

m 보고내용 : 임무 처리결과

3. 유관기관 현장출동 요청 m 소방서, 경찰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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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 2단계

- 57 -

4. 필요시, 단체장․부단체장, 주관부서장 현장이동

《 현장 이동간 임무 》

안전총괄과장 단체장ㆍ부단체장

❖ 현장상황 파악, 단체장에게 보고

❖ 읍면동장에게 현장본부 설치 지원 지시

❖ 단체장 도착 전 현장상황 파악 및 관리

❖ 지역자율방재단 긴급투입 지시

❖ 장비・물자 동원태세 확인

❖ 소관부서 장(대응요원) 즉시 출동 지시

❖ 이동 간 소방(119상황실)·해경서장, 유관기관의 장 등과 통화, 지속적인 상황파악

❖ 소방·해경의 인명구조 및 구급에 필요한 인력・물자 파악

❖ 필요시 중앙・시·도 지원 요청

《 현장 도착 시 임무 》

안전총괄과장 단체장ㆍ부단체장

❖ 재난현장 초동 수습상황 확인

❖ 장비・물자 등 자원동원 상황 파악・보고

❖ 사망, 부상자 현황 및 조치사항 파악

❖ 주민대피 및 이재민 상황 확인

❖ 임시주거시설 지정 현황 확인

❖ 이재민 구호물자 지급 현황 파악

❖ 통합지원본부 설치 전 까지 소방·해경 지휘소 방문, 상황파악

❖ 구조·구급에 필요한 장비·물자 등 긴급동원 및 지원

❖ 보건소장에게 사망, 부상자 현황 파악 철저 지시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위치, 구호물자 지급 등 즉각 지원태세 확인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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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2단계

- 58 -

초기 대응

코드번호 : 6-2 행 동 요 령조치목록 : 현장출동 및 초기대응 조치

조치내용 : 긴급 현장지원 요청

주관부서 : 보건소

지원부서 : 안전건설과

협업기관 :

1. 가스, 전기 차단 등 2차피해 방지

협업기관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협업내용

한국가스안전공사- 사고 현장 가스차단 조치- 주변지역 우회공급 방안 대책수립 - 가스사고 대응조직 설치가동 및 전문가 지원

서라벌도시가스- 긴급조치 및 진행상황 보고

- 다중밀집시설 밸브차단 및 우회공급방안 대책 수립

한국전기안전공사

(안동지사)

- 전기피해시설의 긴급복구

-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KT(의성지사)

- 2차 피해확산방지 조치 및 긴급복구 지원

- 주변지역 원활한 통신소통 확보

군(3250부대) - 긴급구조 인력 및 장비 지원

- 인명구조 및 추가붕괴 방지 조치 지원

2. 주민대피 및 현장통제 지원요청

협업기관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협업내용

의성경찰서

- 신속한 현장 출동 및 주민 대피 지원

- 재난관리부대 등 긴급지원 우선 배치

- 경찰통제선 범위설정, police line 설치

• 사고발생 현장 통제 및 비상로 확보- 현장 응급구조 및 안전관리 지원

- 주・유관기관 인력 및 장비의 신속출입을 위한 교통관리

- 원활한 구조・구급지원을 위한 포토라인 지정운용

3.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요청협업기관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협업내용

소방서 구조구급과 054-830-7753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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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 2단계

- 59 -

초기 대응

코드번호: 6-3 행 동 요 령조치목록: 현장출동 및 초기대응 조치

조치내용: 현장 대처 상황 파악

주관부서: 보건소

지원부서: 협업부서

협업기관: 유관기관

1. 재난 발생 규모 및 상황 파악2. 초기 대응 인력, 장비 투입 현황 파악3. 추가 피해 가능성 판단4. 긴급 구조구급 협조사항 파악5. 긴급구조통제단 활동상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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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2단계

- 60 -

초기 대응

코드번호 : 7-2 행 동 요 령조치목록 : 재난상황실(지대본 상황실)가동

조치내용 : 상황보고서 작성 및 전파

주관부서 : 보건소

지원부서 : 안전건설과

협업기관 :

1. 보고시기 ○ 상황총괄반장은 보고서 작성자를 사전 지정 및 작성, 정기보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시간 2시간 전(1일 4회 / 04시, 09시, 15시, 21시)

2. 작성요령 ○ 【제1호서식】에 따라 종합상황 보고서 작성 - 각 실무반원이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추진상황을 취합하여

작성 - 인명피해 현황은 소방본부 및 응급의료소와 협의·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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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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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

코드번호 : 7-3 행 동 요 령조치목록 : 재난상황실(지대본 상황실)가동

조치내용 : 재난상황 수시 보고 및 전파·공유

주관부서 : 보건소

지원부서 : 안전건설과

협업기관 : 소방서, 경찰서, 의사회, 약사회

1. 재난상황 보고 ❍ 발생일자 및 시간

❍ 발생장소 및 원인

❍ 피해발생 현황(응급환자 및 사상자 수 등)

❍ 현장조치 사항

2. 보고 대상구 분 성 명 연 락 처 비 고

군 수 김주수 054-830-6001 010-9276-5011

부군수 임주승 054-830-6005 010-9226-6027

안전건설과장 황출호 054-830-6150 010-2075-0063

총무과장 박종구 054-830-6080 010-4810-6857

홍보소통담당관 신승호 054-830-6340 010-3209-0126

3. 전파 대상 ○ 협업부서,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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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2단계

- 62 -

초기 대응

코드번호 : 7-4 행 동 요 령조치목록 : 재난상황실(지대본 상황실)가동

조치내용 : 필요자원 파악 및 지원요청

주관부서 : 보건소

지원부서 : 협업부서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필요자원 파악 : 응급대응 중장비 현황 NDMS 활용2. 복구인력 비상소집 및 동원3. 유관기관 긴급복구 인력 및 인력‧장비 지원 협조

구 분 계응 급 장 비

앰블런스(대) 응급의료기관 공중보건의(명) 보건기관 기타

의성군 75 15 1 20 39

❍ 응급대응 장비 및 기관현황(보건소)

4. 인근지자체 및 중앙기관 지원요청

❍ 관할구역 내 시군구가 보유한 자원 소진․부족시 인근 시군구에

지원요청

❍ 중앙대책본부는 중앙부처 및 광역단체간 자원 인원․조정,

시도는 시군구간 자원 지원・조정

❍ 지방자치단체 간 응원체결, 수방자재・소방장비・민방위자원 지

원협조체계, 대한건설기계협회・한국열관리협회 등 MOU체결

등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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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 2단계

- 63 -

초기 대응

코드번호 : 7-5 행 동 요 령조치목록 : 재난상황실(지대본 상황실)가동

조치내용 : 상황판단회의 개최

주관부서 : 보건소

지원부서 : 협업부서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회의주재 : 군수

※ 상황에 따라 안전과장이 상황판단회의 및 대책회의 주재

2. 회의 내용

❍ 비상기구(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여부 결정

❍ (필요시) 위기경보단계 결정

❍ 현장연락관 임명(지명)

❍ 긴급조치사항

- 인명피해 최소화 및 2차피해확산 방지 방안

❍ 구조구급 지원 사항

❍ 유관기관 지원요청 사항

❍ 상급기관 지원요청 사항

3. 참석대상 및 연락처

부서명 직 위 연 락 처 비 고

총무과 총무과장 054-830-6080

의성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장 054-830-7750

의성경찰서 정보보안계장 054-830-5257

제일외과의원 의사회장 054-832-7585

시장약국 약사회장 054-862-8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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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2단계

- 64 -

본 부 장

군 수

차 장

부 군 수

총괄조정관 대 변 인

기힉예산담당관

통 제 관

보건소장

담 당 관

예방의약계장

실무반

① 재난상황관리

② 긴급 생활안정 지원

③ 긴급 통신 지원

④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⑤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⑥ 재난관리자원 지원

⑦ 교통대책

⑧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⑨ 재난현장 환경 정비

⑩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⑪ 사회질서 유지

⑫ 재난지역 수색, 구조ㆍ구급

지원

⑬ 재난 수습 홍보

주관부서

안전

건설과

복지과 총무과 민원과 경제

투자과

재난

수습

주관

부서

경제

투자과

보건소 환경과 복복지과 의성

경찰서

의성

소방서

홍보

소통

담당관

지원부서

총무과 안전

건설과

시설관

리사업

관광

문화과

농축산

상하수

사업소

안전

건설과

의성

경찰서

초기 대응

코드번호: 7-7 행 동 요 령조치목록: 재난상황실(지대본 상황실)가동

조치내용: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준비

주관부서: 안전정책과

지원부서:

협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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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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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

코드번호 : 7-8 행 동 요 령조치목록 : 재난상황실(지대본 상황실)가동

조치내용 : 주요인사 상황실 방문시 브리핑

주관부서 : 안전건설과

지원부서 : 협업부서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대상

❍ 현장 방문 장·차관, 국회의원 등 주요인사

2. 보고자

❍ 부군수 브리핑 원칙

3. 장소

❍ 보고서 작성과 실무반의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가능한 별

도 공간을 확보, 확인된 상황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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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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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

코드번호: 26-1 행 동 요 령조치목록: 의료지원

조치내용: 의료분야 상황 총괄

주관부서: 보건소

지원부서:

협업기관:

1. 의료분야 재난 대응 원칙 ○ 보건소 지역재난지원 팀 구성 및 운영 ○ 재난대비 권역별 지역현장출동지원팀(지역DMAT) 구성 : 4개팀(안동권, 포항권, 구미권, 경주‧경산권) ○ 의성군 비상진료대응반 구성 운영 - 의약품, 혈액 등의 수급 지원 - 인근 시‧군간 부상자 이송 및 치료 조정 - 의성군 비상진료대책본부 운영체계

총괄담당관

안전건설과장

상황실장 경북응급의료지원센터

의성.군위 의사회

보건소장

830-6661

의성.군위 치과의사회

의성.군위 한의사회

의성.군위 약사회

총괄대책반 진료대책반

보건행정계장830-6651

예방의약계장/질병관리계장

830-6661(6682)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병의원, 약국

○ 유관기관(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간 협조체계 유지 ○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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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 2단계

- 67 -

2. 기관별 대응 활동대응기관 대응 및 수습활동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지원반 구성 및 운영

- 재난 발생현황 종합, 필요한 의료지원 규모 결정 등

○ 국지도발, 생물테러 발생 대비 초기대응반 유지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지원센터)

○ 재난 상황 접수ㆍ보고, 유관기관별 초기대응 관련 조치

실시 여부 확인

○ 일정규모 사상환자 발생 상황접수시 재난상황실 운영

○ 필요시 현장 응급의료지원차량 및 비상기동의료반 파견

○ 도 비상진료대응반 구성·운영

- 의약품, 혈액 등의 수급․지원

- 인근 시․군․구간 부상자 이송․치료 조정

○ 도 유관기관(경찰서, 군부대 등)간 협조체계 유지

시․군(보건소)

○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 현장에 필요한 의료진 및 물자 동원 체계 유지

○ 영안실 등 사체안치시설의 확보

권역응급의료센터

○ DMAT 출동(필요시 응급의료지원반 본진 출동하여 신속한

분류, 응급처치 및 이송실시)

○ 응급실 등 병원 비상근무체계 가동

○ 여유병상확보 및 응급의료정보센터로 병상정보 실시간 제공

지역응급

의료센터ㆍ기관

○ 응급실 등 병원 비상근무체계 가동

○ 의료진 출동 요청 시 현장 응급의료지원 선발대 요원

및 응급의료지원반 본진에 의사 등 의료진 즉시 파견

○ 여유병상확보 및 응급의료정보센터로 병상정보 실시간 제공

○ 필요시 현장의료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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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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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

코드번호: 26-226-426-5

행 동 요 령조치목록: 의료 및 방역지원

조치내용: 의료 및 방역 인력, 물품 파악 및 지원

주관부서: 보건소

지원부서: 예방의약계

협업기관:

1. 지역응급의료기관 현황 구분

구별병 원 명

소재지

(전화번호)

병 상 의 료 요 원

평 시 의 사 간호사

안동병원 안동시 앙실로11 1,005 97 388

차의과학대학교부속

구미차병원구미시 신시로10길 12 290 78 325

포항성모병원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17 570 98 486

포항세명기독병원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351 724 111 669

동국대학교의과대학경주병원 경주시 동대로87 378 105 293

김천제일병원 김천시 신음1길 12 296 36 80

안동성소병원 안동시 서동문로99 705 58 250

순천향대부속구미병원 구미시 1공단로179 350 86 341

(의)동춘의료재단문경제일병원 문경시 당교3길 25 840 36 159

경상북도포항의료원 포항시 북구 용흥로36 293 23 122

에스포항병원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352 211 32 144

좋은선린병원 포항시 북구 대신로43 217 31 93

경상북도김천의료원 김천시 모암길24 296 35 149

경상북도안동의료원 안동시 태사2길 55 230 27 89

구미강동병원 구미시 인동20길 46 233 37 105

영주기독병원 영주시 구성로380 70 9 18

영주적십자병원 영주시 대학로327 152 14 44

12322200영천시 오수1길 10영남대학교부속 영천병원

10925205상주시 상서문로53상주적십자병원

7323204상주시 냉림서성길9상주성모병원

13785문경시 중앙로117-18문경중앙병원

35385경산시 경안로208 132(의)서명의료재단세명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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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 2단계

- 69 -

2. 소방청, 응급의료 지원현황

구 분

구급대원 구급차량자동

제세동기 비고계 간호사

1급응급

구조사

2급응급

구조사계 특수용

소방청(경북소방본부) 949 276 207 466 152 152

3. 구급차 보유현황(경북)구 분 기관명 전화번호

구급차 보유 현황

계 특수용 일반용

소방청 경북소방본부 054-880-6322 152 152 0

보건기관

포항시남구보건소 054-270-4004 1 0 1

포항시북구보건소 054-270-4114 1 0 1

경주시보건소 054-779-8573 2 2 0

김천시보건소 054-420-6471 1 0 1

안동시보건소 054-855-5986 1 0 1

구미시보건소 054-452-2582 1 0 1

구미시선산보건소 054-481-4661 1 0 1

영주시보건소 054-631-4000 1 0 1

영천시보건소 054-339-7860 1 0 1

상주시보건소 054-535-4000 1 0 1

문경시보건소 054-555-2033 1 0 1

경산시보건소 053-811-4000 1 0 1

군위군보건소 054-383-7407 1 0 1

경산중앙병원 경산시 경안로11 420 33 112

영남제일병원 의성군 안계면 용기4길36 102 4 14

청송군보건의료원 청송군 청송읍 의료원길19 48 16 17

청도대남병원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79-7 235 10 26

고령영생병원 고령군 대가야읍 중앙로33 79 5 13

성주무강병원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5-3 55 4 9

예천권병원 예천군 예천읍 시장로136 181 12 30

울진군의료원 울진군 울진읍 현내항길71 81 24 49

울릉군보건의료원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396-18 21 1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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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2단계

- 70 -

구 분 기관명 전화번호구급차 보유 현황

계 특수용 일반용

보건기관

의성군보건소 054-830-6660 1 0 1

영양군보건소 054-680-5114 1 0 1

영덕군보건소 054-730-6470 1 0 1

청도군보건소 054-370-6470 1 0 1

고령군보건소 054-954-1300 1 0 1

성주군보건소 054-933-2441 1 0 1

칠곡군보건소 054-979-6473 1 0 1

예천군보건소 053-673-4000 1 0 1

봉화군보건소 054-673-4000 1 0 1

울진군보건소 054-783-1250 1 0 1

권역응급의료센터(3개소)

안동병원 054-840-1004 5 3 2

포항성모병원 054-272-0151 2 2 0

차의과대학부속 구미차병원 054-450-9700 3 2 1

지역응급의료센터(6개소)

의료법인한성재단 포항세명기독병원 054-275-0005 3 2 1

동국대의과대학 경주병원 054-748-9300 1 1 0

의료법인덕산의료재단 김천제일병원 054-420-9400 2 1 1

안동성소병원 054-857-2321 2 0 2

학교법인 동은학원 순천향대구미병원 054-468-9119 1 0 1

의료법인서일의료재단 문경제일병원 054-550-7700 4 0 4

지역응급의료기관(22개소)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054-245-0129 1 0 1

에스포항병원 054-613-7575 1 0 1

좋은선린병원 054-245-5000 1 1 0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054-429-8114 1 1 0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054-850-6000 1 0 1

구미강동병원 054-453-7575 2 0 2

영주기독병원 054-635-6161 1 0 1

영주적십자병원 054-630-0100 1 1 0

영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영천병원 054-338-9000 1 0 1

상주적십자병원 054-534-3501 1 0 1

의료법인삼백의료재단 상주성모병원 054-532-5001 1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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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 2단계

- 71 -

구 분 기관명 전화번호구급차 보유 현황

계 특수용 일반용

지역응급의료기관

문경중앙병원 054-555-2011 1 1 0

경산중앙병원 054-715-0100 2 1 1

세명병원 054-819-8800 3 0 3

영남제일병원 054-861-9111 1 1 0

청송군보건의료원 054-870-7119 1 1 0

청도대남병원 054-373-0606 1 1 0

고령영생병원 054-955-2661 1 1 0

성주무강병원 054-932-1212 0 0 0

예천권병원 054-654-6611 2 1 1

울진군의료원 054-785-7000 2 0 2

울릉군보건의료원 054-790-6911 1 1 0

민간이송(9개소)

경북이엠에쓰 054-436-4114 7 6 1

경북이송 054-823-1339 8 8 0

메디컬천사응급환자이송센터 054-554-1290 14 10 4

경북네오메딕 053-802-1339 20 14 6

대한이송 054-787-9292 7 6 1

경북코스비 054-821-1199 6 6 0

신라응급 054-744-1339 5 5 0

경북세이브타임 054-283-1339 5 5 0

경북골든타임응급환자이송단 054-455-1119 5 5 0

4. 구급차 보유현황(의성)구 분 기 관 명 전화번호

구급차 보유 현황

계 특수용 일반용

병의원(의성관내)

의성소방서 054-830-7753 14 14

의성군공립요양병원 054-834-7400 1 1

해안1병원 054-834-6660 1 1

의성제일요양병원 054-832-7575 1 1

성심요양병원 054-834-1048 1 1

성제요양병원 054-861-3388 1 1

의성군보건소 054-830-666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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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2단계

- 72 -

5. 유관기관단체 연락처(의성)구 분 단체장 총 무 연락처

의성.군위 의사회 박두현 석환주 054-830-7585

의성.군위 치과의사회 김종수 손승범 054-833-7472

의성.군위 한의사회 박재형 이대원 054-834-7589

의성.군위 약사회 양원철 오병우 054-862-8610

5. 헌혈의 집 현황(대구경북)

혈액원 헌혈의 집 연락처 주소

대구경북(11)

대구경북혈액원 053-605-5642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7

동성로광장센터 053-254-2901 대구 중구 동성로 23-2, 3층

안동센터 054-858-3780 경북 안동시 문화광장길 18, 2층

포항센터 054-244-8891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길 10-1, 2층

경북대북문센터 053-421-6235 대구 북구 대학로 83, 4층

2. 28기념중앙공원센터

053-253-2280 대구 중구 동성로2길 80, 2.28공원관리사무소 내

대구대센터 053-851-3124경북 경산시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

내 제1학생회관옆

대구보건대학센터 053-326-9064대구시 북구 영송로 15, 대구보건대학교 문화관

1층

동성로센터 053-252-2285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598, 2층

중앙로센터 053-252-2315 대구 중구 중앙대로 390, 센트롤엠 201호

구미센터 054-458-9790 경북 구미시 문화로 25-1,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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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 2단계

- 73 -

초기 대응

코드번호: 29-2 행 동 요 령조치목록: 환자이송 및 관리

조치내용: 부상자 등 조치상황 파악 및 보고

주관부서: 보건소

지원부서: 의성소방서

협업기관:

1. 부상자 현황파악 및 정보공유 ○ 현장응급의료소와 비상연락망 구축, 이송된 병원 입‧퇴원 현황과

부상정도 등을 실무요원이 실시간 파악 ○〔제3호 서식〕에 따라 부상자 관리대장 수시 업데이트 ○ 부상자 현황은 소방 연락관, 보건소, 병원 등과 정보공유 및

교차 검증2. 보고 및 정보공유 ○ 지역대책본부 긴급생활안정지원반과 매일 정보 공유(기준시점 표기) ※ 부상자 인적사항에 대한 오류 발생 시 보호자에게 사유 설명 ○ 의료기관에 의료비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와

실시간 핫라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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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2단계

- 74 -

초기 대응

코드번호: 27-1 행 동 요 령조치목록: 현장응급의료소 운영(필요시)

조치내용: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주관부서: 보건소

지원부서: 의성소방서

협업기관: 유관기관

1.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 현장응급의료지원반 소집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 시·도와 관할 보건소 및 응급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에 상황 전파 ○ 현장응급의료지원반이 사고개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상황 전파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에 필요한 의료장비와 소모품, 약물 및 기타 장비

준비 ○ 현장응급의료지원반이 현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운송수단 확보 ○ 각 반과 연락할 수 있는 무전기 확보(5대 이상) ○ 기타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2. 설치장소 ○ 안전성: 2차 재해의 위험이 없으며 군중에 의한 혼란의 염려가 없는

장소 ○ 접근성: 구급차의 진입과 이송로를 확보할 수 있는 장소 ○ 신축성: 환자의 수에 따라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장소 ○ 용이성: 지형이 평평하고 응급처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소 ○ 근접성: 재난·재해 현장과 현장지휘소에 가까운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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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 2단계

- 75 -

초기 대응

코드번호: 27-2 행 동 요 령조치목록: 현장응급의료소 운영(필요시)

조치내용: 응급 의료 인력 반편성 및 운영

주관부서: 보건소

지원부서: 의성소방서

협업기관: 유관기관

1. 설치장소 ○ 현장응급의료소장은 사고지역의 상황을 신속히 파악 긴급구조통제

단장의 지휘에 따라 적절한 장소에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 재난 현장과 현장지휘소에서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되 구급차의

접근이 용이하고 통신이 확보되고 제2의 사고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환자의 수에 따라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곳에 설치

현장 응급의료소 조직체계긴급구조통제단(단장: 소방서장)

현장지휘대

응급의료기관

지원

구조진압반 현장통제반 항공통제반현장응급의료소

(보건소장)현황제공 대중정보센터

증증도 분류반 응급처치반 이송반 의료자원지원반 임시 영안소

⇩ ⇩ ⇩ ⇩

긴급, 응급비응급, 사망

응급처치, 이송(긴급, 응급, 비응급)

구급차의료자원확보

(물품, 인력 등)

의 사: 김상일

간호사: 박소연

서현교

행 정: 류옥순

의 사: 노태균

간호사: 박신우

유현정

행 정: 육은영

의 사: 유준모

간호사: 지 영

손경숙

행 정: 이향국

반장: 행정계장

반원: 정연철

권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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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2단계

- 76 -

2. 현장응급의료소 반별 주요임무부서별 주요임무

현장응급의료소장• 응급의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소 설치 • 현장응급의료소 조직 편성·관리

의료자원지원반• 응급의료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물품요청 • 구급차 대기 운영• 의료자원 확보 및 지원

분류반• 사상자에 대한 검진 및 분류를 위한 의사배치• 사상자 중증도 분류(긴급, 응급, 비응급, 사망)

응급처치반• 분류반에서 인계된 부상자 응급처치• 응급처치 상황 기록후 이송반 인계• 필요인력이 추가로 요구된 경우 실무지원반에게 지원요청

이송반• 사상자 이송용 구급차 확보 및 통제•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 다수사상자 발생시 병원별 사상자 분산이동

임시영안소• 사망자 현황파악• 개인 소지물품 보관• 시신방부처리

3. 현장 응급의료 지원업무 흐름도119 구조반 현장응급의료소

피해자 구조, 환자를 현장응급의료소로 이송

중증도분류반, 응급처치반, 이송반

중증도분류반

긴급, 응급, 비응급, 사망

응급처치반

긴급, 응급, 비응급처치팀

긴급환자처치팀 응급환자처치팀 비응급환자처치팀

전문처치 기본처치, 전문처치 기본처치

단순응급처치귀가·병의원(대중교통이용)

이송반

구급차 임시 영안소

응급의료기관 기타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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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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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

코드번호: 27-3 행 동 요 령조치목록: 현장응급의료소 운영(필요시)

조치내용: 부상자 분류 및 현장 응급처치

주관부서: 보건소

지원부서: 의성소방서

협업기관:

1. 부상자 분류 ○ 중증도 분류의 원칙 - 사상자의 생사 여부와 소생가능성 판정 - 모든 사상자들을 최대한 빠르게 평가하여 중증도 분류 -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면서 기도확보 유지 - 분류가 완료될 때까지 처치나 이송하지 않을 것 ○ 중증도 분류 방법

중증도 일반 분류분류 분류색 환자의 중증도

지연환자 흑색 • 사망하였거나 생존 가능성이 없는 환자

긴급환자 적색 • 수분 혹은 수시간 이내의 응급처치를 요하는 중증환자

응급환자 황색 • 수시간 이내의 응급처치를 요하는 중증환자

비응급환자 녹색 • 수시간/수일 후에 치료하여도 생명에 관계가 없는 환자

○ 중증도 분류 - 중증도 분류표 작성 - 의식이 있는 환자는 중증도 분류표에 표기되어 있는 사항들을 모두 기록 ㆍ 환자정보, 주증상 및 진단명, 분류결과, 처리결과, 이송기록, 활력

징후, 과거력, 치료기록 - 처치결과에 따라 귀가 또는 병원으로 이송 조치 - 환자의 손목이나 발목에 중증도 분류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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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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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 응급처치 ○ 응급처치구역(긴급환자처치팀, 응급환자처치팀, 비응급환자처치

팀)을 구분하고 팀별 표지판 설치(입구와 출구) ○ 환자의 중증도 분류결과에 따라 각 팀별 응급처치 실시 ○ 환자들의 응급처치 후 귀가 또는 이송을 판정하여 조치 ○ 현장응급의료소장에게 환자들에 대한 현황 보고 ○ 응급처치용 의료장비 배치 - 환자 들것 1개당(에어매트리스 등) 다음의 장비를 1개씩 비치 ㆍ 수액투여: 수액세트, 수액 받침대 ㆍ 청진기와 혈압기 ㆍ 기도유지기와 산소마스크 ㆍ 휴대용 산소통 ㆍ 흡입기 ㆍ 외상 세트: 소독거즈, 탄력붕대, 삼각대, 의복 절개 가위 - 응급처치반 3개팀의 중심부에 공통 장비 비치 ㆍ 응급시술을 위한 소독 기구 ㆍ 기도관 세트와 응급기도확보 장비 세트 ㆍ 주사기와 주사침 ㆍ 드래싱 세트 ㆍ 쇼크방지용 하의(MAST) ㆍ 척추 혹은 골절 고정 장비 ㆍ 제세동기 ㆍ 휴대용 산소포화도 측정기 ㆍ 휴대용 인공호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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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 2단계

- 79 -

초기 대응

코드번호: 20-120-220-3

행 동 요 령조치목록: 재난관리자원 확보 및 수요파악

조치내용: 재난관리지원 확보 현황 파악

긴급구조 필요 자원 파악 및 신속지원

주관부서: 안전건설과

지원부서: 협업부서

협업기관:

1. 필요자원 파악 및 지원 ○ 긴급재난관리자원 지원반은 현장에 필요한 자원을 실시간 파악

〔제8,9호 서식〕하여 재난수습활동에 필요한 자원 부족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을 통해 응원 요청, 신속한 자원 지원〔제11호 서식〕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응원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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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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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에는 시·군에서 관할구역 내 지자체 및 군부대, 민간기관‧단체에 시스템 상 자원응원 요청〔제11호 서식〕

2. 재난관리자원 응원 및 수요 자원 재난관리정보 시스템 상 파악 ○ 재난관리자원 시스템상 현황 파악 및 응원 ○ 긴급구조에 필요한 자원 실시간 파악 및 신속한 지원 요청 ○ 피해복구 지원 현황 및 수요 파악 - 관할 인근 시군을 대상으로 한 응원 가능자원 신속 파악

《 대 응 사 례 》 ①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붕괴된 체육관 수습 및 부상자 이송에 따른 부족한 장

비에 대하여 인근 시도(부산, 대구, 울산) 및 군부대(해병1사단, 육군 50사단)에 응원요청

② (태안 유류 유출 사고) 방제초기 각 해안마다 수거된 액상 및 고상폐기물 처리에 따른 특정폐기물 운반차량 부족에 따라 환경부 주관으로 전국 폐기물 처리업체를 동원하여 집중적으로 폐기물 처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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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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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

코드번호: 47-1 행 동 요 령조치목록: 언론대응

조치내용: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 대응

주관부서: 공보담당관

지원부서:

협업기관:

1. 언론 모니터링 ○ 실시간 뉴스보도 채널을 시청할 수 있도록 유지 ○ 주요 신문보도 내용 검토2. 오보대응 ○ 유언비어, 오보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될 경우 즉시 해명 및

브리핑(보도자료 등 활용) 실시 - 온ㆍ오프라인 수시 모니터링으로 오보를 신속하게 확인 - 담당 기자에게 사실을 설명하고 정정이나 반론 보도 요청 - 보도 해명자료를 즉시 배포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올바른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특히, 재난상황에 대한 오보는 지역주민은 물론 국민혼란을 가중시킴을

상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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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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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

코드번호: 47-2 행 동 요 령조치목록: 언론대응

조치내용: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주관부서: 홍보소통담당관

지원부서:

협업기관:

1. 보도자료 작성 ○ 배포일시, 담당자를 명확히 기입 ○ 사고 상황을 요약 기술하고 대응상황ㆍ수습복구 계획, 시민 당부사항 등을

작성2. 배포 ○ 언론의 마감시간(조간: 오후5시, 석간: 오전10시) 이전 자료 배

포 ○ 방송은 반드시 화면 제작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 ○ 필요시 주기적으로 배포가능하나 보도시점을 명확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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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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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9.00.00.(목) 16:00 보도시점

2019.00.00.(목) 석간부터[온라인매체는 00.00.(금) 06:00부터]

담당과장 보건소장 ○○○ 연 락 처 000) 123-4567

담 당 예방의약계장 ○○○ 연 락 처 000) 123-4567

쪽수/붙임 00쪽/없음 홍보담당관실 000) 123-4567

00건물의 대형건축물 붕괴사고에 따른 화재진압,시민대피 등 사고수습

□ ’00년 0월 00일 00:00경 ◯◯군 △△면 XX동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성 화재가 발생하면서 건물 붕괴사고로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음

□ 사고현장에는 관할 소방서장을 중심으로 군, 경찰서, 시·군·구 공무원, 서울특별시가 참여하는 통합현장지휘소가 설치되어 인명구조, 화재진압 및 2차 피해 확산에 대비하고 있음

□ ◯◯시에서는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하에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인근 주민은 동요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특히, 인접도로가 통제되고 있으니 우회로를 이용해주시기를 당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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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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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

코드번호: 11-1 행 동 요 령조치목록: 이재민 구호

조치내용: 이재민 발생 현황 파악

주관부서: 안전건설과

지원부서: 협업부서

협업기관: 유관기관

1. 재난피해 현황대상 ○ 재난 피해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재난피해 현황” 작성 ○ 일별로 “이재민 상세정보”를 작성함으로써 이재민 발생현황 파악

피해현황

인명피해 명 사망: 명, 부상: 명, 실종: 명

이재민 피해 명

(____가구)√ 이재민 상세정보

재산피해 ____백만원피해 시설명

백만원

백만원

기타 백만원

번호 성명이재민 발생 개인인적사항 가족

동반(수)

구호품 지급 확인

입소일 퇴소일일시 지역 요인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관계자연락처

1

2. 이재민 피해규모 산출발생지역(위치) 인구수 이재민 현황 이재민 규모 비 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명( 가구)

명( 가구)

명(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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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 2단계

- 85 -

초기 대응

코드번호: 11-3 행 동 요 령조치목록: 이재민 구호

조치내용: 이재민 지역구호센터 설치

주관부서: 안전건설과

지원부서: 복지과

협업기관:

1. 이재민 지역구호센터 설치 ○ (근거)「재해구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구호센터장 민간구호단체군수 재 해 구 호 협 회

대 한 적 십 자 사지 역 자 율 방 재 단자 원 봉 사 센 터

총 괄 관

부군수

조 정 관

도시환경국장

통제관

안전건설과장

이재민 구호반 의료 지원반 감염병 관리반 위생지도반

반장 사회복지담당 반장 예방의약담당 반장 감염병관리담당 반장 위생담당

2. 지역구호센터 ○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한 협조를 위해 합동근무 실시 ○ 재해구호활동 등 지역구호센터 운영 상황 관리 ○ 임시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지원 상황 관리 -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해구호물자 접수․배

분상황 실시간 파악 및 수요량․부족량 지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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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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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지역구호센터에서 요청한 부족 물자․장비․인력 지원 조정 - 도↔시․군 또는 인근 시․도↔도, 시․군↔시․군 ○ 이재민․일시대피자 보호 및 급식 상황 관리 ○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상황 관리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상황 관리 ○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상황 관리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상황 관

리 ○ 응급구호를 위한 재해․재난 긴급구호비 소요액 파악․요청 및 재

해구호기금 요청․지원 ○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유관기관 등의 민간구호단체와

지역군부대에 부족물자, 장비, 인력 등 지원 요청

3. 재해구호 협력체계 구축협업기관 담당부서 연락처 비 고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구호봉사팀 053)250-9832

전국재해구호협회 구호사업팀 02)6263-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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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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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

코드번호: 14-1 행 동 요 령조치목록: 긴급통신지원 및 복구요청

조치내용: 긴급통신지원

주관부서: 총무과

지원부서: 재난안전상황실

협업기관: ㈜kt 등 기간통신사업자

1. 상황접수 및 파악 ○ 정보통신과 직원 비상소집태세 확립 - 정보통신담당직원 정위치 근무 ○ 재난현장 파악 - 재난현장 통신시설 피해사항 파악 - 현장 통신지원을 위한 통신사 비상연락체계 유지2. 유·무선통신사 피해사항 확인 ○ 통신사 피해사항 통합관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2-2110-1949 ○ 풍수해, 통신구 화재, 대규모 정전사태에 따른 기능 마비 확인

기 관 명 부 서 명 연 락 처 비 고

KT대구고객본부

대구고객본부총괄 010-7300-3282 권영재

대구네트워크운용본보총괄 010-9896-1479 심태섭

선로팀 054-852-2600

경북유선운용센터 054-859-4600

안동CM팀 054-855-0060김영대

010-9590-2371

LGU+ 동부 운영담당경북ENG팀(박희진) 010-8080-6989

경북ENG팀(박영렬) 010-8080-6866

SK-B 동부네트워크본부

대구품질솔루션팀 053-240-2608

대구동부NOC팀 053-240-2486

동부기술팀 053-240-2923

동부 B to B 지원팀 053-240-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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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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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발생 등 동시간대 휴대폰 통화량 호폭주에 따른 기능 마비 확인

3. 긴급통신 수요파악 및 자원 확보 ○ 긴급통신시설 수요파악 - 설치장소 : 현장사고수습본부, 이재민대피소 등 - 수요량 조사 : 유선전화, 인터넷, FAX 등 ○ 상황실 ↔ 현장사고수습본부 간 통신회선 구성요청(KT) ○ 사고지역 이동통신(휴대폰) 전화폭주 장애대비 → 이동통신사

(KT, SKT, LGU+)에 이동기지국 설치 등 대책강구 요청 ○ 현장 긴급통신지원반 구성(1명) → 설치지원 및 통신장비 관리 ○ 도 보유 긴급통신장비 점검 - 보유현황 : TRS 무전기 10대, 위성전화 3대(재난안전상황실 보관) - 보급시기 : 현장사고수습본부 구성 시 - 배 부 처 : 현장사고수습본부, 재난현장 복구팀 등 ※ 재난안전상황실 보관·운용 긴급통신장비 인계받아서 배부처 지원

기관명 연 락 처 범 위 비 고

㈜ K T02-500-6020 전국대응

※ 지진발생 등 호폭주,

휴대폰 통화량 증가시

피해사항 확인

053-668-4715010-3010-6987 대구·경북

SK텔레콤031-710-5555 전국대응

010-8774-2780 대구·경북

LGU플러스02-6920-1700 전국대응

070-4080-7043010-8080-7043 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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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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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

코드번호: 24-1 행 동 요 령조치목록: 대체교통수단 마련

조치내용: 교통두절 지역 무회교통 수단 마련

주관부서: 일자리창출과

지원부서: 협업부서

협업기관: 유관기관

1. 사고 현장 교통 및 임시수송대책 추진2. 교통통제 협조요청에 대한 안내방송 실시 ○ 협조안내문과 노선변경, 통제구간에 대한 시간과 장소를 명시함

재난「○○」의 영향으로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43조에 따라 ○○지역 통행을 제한하오니 해당지역 주민은 도로

통행 및 보행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바랍니다. 또한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시 행 처: ○○재난안전대책본부

2. 기 간: 20OO년 OO월 OO일 OO:OO ~ OO월 OO일 OO:OO

3. 장 소: ○○지역 전체 및 주변도로

□ 시내버스 노선변경

○ 통제시간: ○○:○○ ~ ○○:○○

○ 통제구간: ○○km

○ 시내버스 우회운행 대상: ○개 노선 (○개업체)

노선번호 현 행 노 선 변 경 노 선

○ 버스운행노선이 위와 같이 변경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내 입간판과 교통통제 전단지, 도로변 문자전광판, 교통방송 등을 통해

노선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들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불편

하시더라도 행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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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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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

코드번호: 38-1 행 동 요 령조치목록: 자원봉사관리

조치내용: 자원봉사자 모집

주관부서: 복지과

지원부서: 협업부서

협업기관: 의성군 자원봉사센터

재난 발생 시 경상북도 출동! 무조건 재난지킴이 봉사단 운영 매뉴얼 적용 1. 경상북도 출동! 무조건 재난지킴이봉사단 피해복구활동 순서도

재난 및 피해 현황파악 ·조사

·재난 발생 시 도·시·군센터 봉사단 담당자 및 단장 합동 현장조사 실시

·자원봉사 일감, 인력규모, 지원장비, 준비물 등 현황파악·조사

소규모 재난 발생시 출동! 무조건 재난지킴이봉사단 파견(인원, 홍보 및 이동 방법)

·1차 : 재난 발생 후 3일내 피해지역 봉사단 파견

☞ 파견 인원 : 시단위 60명, 군단위 30명

☞ 홍보 방법 : 밴드 공지 및 봉사단 비상연락망 가동

☞ 이동 방법 : 피해지역 시·군센터 승합차량 및 봉사단 개인차량으로 이동

·2차 : 1차 봉사단 파견으로 부족 시 동일권역 시‧군 봉사단 파견

☞ 파견 인원 : 210 ~ 280명(피해지역 동일권역 시단위 60명, 군단위 30명)

☞ 홍보 방법 : 동일권역 봉사단 비상연락망 가동

☞ 이동 방법 : 동일권역 시·군센터 승합차량 및 봉사단 개인차량으로 이동

대규모 재난 발생시 출동! 무조건 재난지킴이봉사단 파견(인원, 홍보 및 이동 방법)

·1차 : 재난 발생 후 3일내 피해지역 및 동일권역 시‧군 봉사단 파견

☞ 파견 인원 : 210 ~ 280명(피해지역 동일권역 시단위 60명, 군단위 30명)

☞ 홍보 방법 : 밴드 공지 및 봉사단 비상연락망 가동

☞ 이동 방법 : 피해지역 시·군센터 승합차량 및 봉사단 개인차량으로 이동

·2차 : 1차 봉사단 파견으로 부족 시 경상북도 전체 시·군 봉사단 파견

☞ 파견 인원 : 1,000명(시단위 60명, 군단위 30명)

☞ 홍보 방법 : 23개 시·군 봉사단 비상연락망 가동

☞ 이동 방법 : 시·군센터 승합차량 및 45인승 버스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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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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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무조건 재난지킴이봉사단 현장 배치, 지원장비 지급

·자원봉사 일감을 고려한 현장복구팀 구성(팀 인원 결정)

☞ 시·군 봉사단별로 현장복구팀 우선 구성

☞ 현장복구팀장 역할은 시‧군 봉사단장이 역할 수행

·소규모 재난 시 이동 세탁차량 지원 및 운영 자원봉사자 배치

☞ 동부권 : 청송군자원봉사센터 ☞ 서부권 : 영양군자원봉사센터

☞ 남부권 : 청도군자원봉사센터 ☞ 북부권 : 영양군·청송군자원봉사센터

·대규모 재난 시 이동 세탁차량 지원 및 운영 자원봉사자 배치

☞ 청도군·영양군·청송군자원봉사센터 지원

·지원장비 지급

☞ 조끼, 장화, 삽, 빗자루, 고무장갑, 면장갑, 마대 등

출동! 무조건 재난지킴이봉사단 현장 교육

·피해현장 특성, 활동시간, 자원봉사 일감내용, 주의사항 등

·팀장을 중심으로 연락체계 확보 후 복구활동 실시

·복구활동 전 팀별 스트레칭 실시

출동! 무조건 재난지킴이봉사단 현장 복구활동 관리 및 안전 확보

·복구활동을 위한 관리 내용

- 활동내용 및 활동량(복구량)

- 안전사고 관리 및 사고 시 긴급대응

·작업 기준 및 활동 시간의 결정

·위험한 작업은 전문 자원봉사자 투입

- 인명구조, 교통정리, 가전제품·기계·보일러 수리 등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한 의료기관 사전 협조 및 응급약품 준비

출동! 무조건 재난지킴이봉사단 급식 지원

·소규모 재난 시 현장 상황에 맞게 도시락 또는 이동 급식차량 지원 결정

·대규모 재난 시 이동 급식차량 지원 및 운영 자원봉사자 배치

☞ 경주시·경산시·울진군자원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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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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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연락망 체계도

3. 재난 발생 시 이동 세탁 및 급식차량 지원체계

1) 소규모 재난 발생시

권역 구분 이동 세탁차량 지원센터 이동 급식차량 지원센터

동부권 청송군자원봉사센터 경주시·울진군자원봉사센터

서부권 영양군자원봉사센터 경주시자원봉사센터

남부권 청도군자원봉사센터 경산시자원봉사센터

북부권 영양군·청송군자원봉사센터 울진군자원봉사센터

2) 대규모 재난 발생시 이동 세탁차량 3대, 이동 급식차량 3대 모두 지원

피해지역시·군자원봉사센터 ⇔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

경상북도 출동! 무조건

재난지킴이봉사단

⇓ ⇓ ⇓

시‧군센터

담당자

·네이버 밴드 공지

·봉사단장(임원) 전화

·봉사단 문자 발송

⇔도센터

담당자

·네이버 밴드 공지

·시‧군센터 공문 발송

·시‧군센터 담당자 전화

⇔ 회장·부회장(권역별 대표)

전화

⇕ ⇓ ⇕시‧군

봉사단장

(임원)

·봉사단 회원 전화

·출동 가능회원 접수

및 시‧군센터 보고

⇔시‧군센터

담당자

·봉사단장(임원) 전화

·봉사단 문자 발송

·출동 가능회원 접수 및

현황 도센터 보고

⇔부회장

(권역별

대표)

·권역 내 시‧군 봉사단

단장 전화

·권역 내 출동 가능

회원 현황 회장 보고

⇕ ⇕ ⇕시‧군봉사단

회원

·출동 가능여부 연락 ⇔시‧군

봉사단장

(임원)

·봉사단 회원 전화

·출동 가능회원 접수 및 현황 부회장, 시‧군센터 보고

⇕ ⇕시‧군봉사단

회원

·출동 가능여부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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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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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연락망

가. 경상북도 출동! 무조건 재난지킴이봉사단 회장 및 부회장 비상연락망

시‧군 구분 직 책 성 명 연락처 비 고

포항시 회 장 권오성 054-248-8742 동부권 대표

김천시 부회장 유남선 054-436-0179 서부권 대표

청도군 부회장 황통주 054-373-2477 남부권 대표

영주시 부회장 권영순 054-636-1815 북부권 대표

나. 경상북도 출동! 무조건 재난지킴이봉사단 권역별 비상연락망

권역 구분 시‧군 구분 단장 성명 연락처 비 고

동부권(5개 시·군)

포항시 권오성 054-248-8742 동부권 대표

경주시 김동엽 054-771-1365

영덕군 이용우 054-734-1020

울진군 김덕열 054-789-5411

울릉군 박화미 054-791-1069

서부권(6개 시·군)

김천시 유남선 054-436-0179 서부권 대표

구미시 박수봉 054-458-9188

상주시 정하선 054-533-4032

문경시 김옥희 054-555-2800

군위군 박종기 054-380-6573

의성군 장주명 054-834-8900

남부권(6개 시·군)

청도군 황통주 054-373-2477 남부권 대표

영천시 조녹현 054-330-6245

경산시 서한식 053-812-3300

고령군 김기창 054-956-1365

성주군 김차관 054-930-6850

칠곡군 이태희 054-971-3944

북부권(6개 시·군)

영주시 권영순 054-636-1815 북부권 대표

안동시 고운자 054-841-9897

청송군 윤위헌 054-870-6218

영양군 권영일 054-683-1365

예천군 권영숙 054-655-0020

봉화군 이순자 054-673-6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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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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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동 급식차량 번호 및 급식지원 자원봉사단 비상연락망

차량 번호 시·군 단장 성명 연락처 비 고

88도 3317 경주시 류종헌 사무국장 054-771-1365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83더 2819 경산시 박상용 팀장자 053-813-1102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

84조 1089 울진군 허대호 사무국장 054-789-5413 울진군종합자원봉사센터

라. 경상북도 23개 시·군자원봉사센터 소장 및 봉사단 담당자 비상연락망

센터명 소장 담당자명/직책 전화번호 휴대폰

경상북도 김태우 /사업협력팀장 070-7609-4507 010-8450-7188

포항시 권오성 류미선 / 팀장원 054-248-8742 010-8575-1958

경주시 김동엽 김규태 / 팀장원 054-771-1365 010-8945-7996

김천시 유남선 이유진 / 사무국장 054-436-1365 010-2501-5228

안동시 고운자 김윤성 / 사무국장 054-841-9897 010-4817-1203

구미시 박수봉 김경숙 / 전산 코디네이터 054-458-9188 010-3303-7819

영주시 권영순 윤희승 / 팀장원 054-636-1814 010-6633-0640

영천시 조녹현 서영덕 / 팀장원 054-336-1365 010-2877-1301

상주시 정하선 임성호 / 팀장원 054-533-4032 010-9545-1048

문경시 김옥희 황수진 / 팀장원 054-555-2800 010-4812-1025

경산시 서한식 서효섭 / 팀장원 053-812-3300 010-9092-3069

군위군 박종기 이동훈 / 전산 코디네이터 054-383-1366 010-2773-8011

의성군 장주명 강필중 / 간사 054-834-8900 010-6644-5106

청송군 윤위헌 조순자 / 교육 코디네이터 054-870-6218 010-9301-3963

영양군 김길동 장덕만 / 팀장 054-683-1365 010-2013-8791

영덕군 이용우 정선옥 / 팀장원 054-734-1020 010-2802-4990

청도군 황통주 양성현 / 교육 코디네이터 054-373-2477 010-8566-2092

고령군 김기창 김성수 / 사무국장 054-956-1365 010-8406-5454

성주군 김차관 김정수 / 교육 코디네이터 054-930-6852 010-3147-3239

칠곡군 이태희 문선경 / 사원 054-971-3944 010-9969-0423

예천군 권영숙 장민석 / 팀장원 054-655-0020 010-6279-3255

봉화군 이순자 손경남 / 교육 코디네이터 054-673-6965 010-6622-7651

을진군 김덕열 황윤성 / 팀장원 054-789-5413 010-9870-4603

울릉군 박화미 손정남 / 팀장 054-791-1069 010-2876-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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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 2단계

- 95 -

초기 대응

코드번호: 42-2 행 동 요 령조치목록: 질서유지활동

조치내용: 재난현장질서유지

주관부서: 의성경찰서

지원부서: 협업부서

협업기관:

1. 상황전파 및 출동태세 확립 - 기상청, 상황전파시스템, 방재기상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기상정보 수집 - 기상정보․예비특보 해당경찰관서에 전파, 재난대비체제 구축 - 피해우려지역의 기상상황 등 실시간 보고․전파 - 재난관리부대 인원․장비점검 및 24시간 출동태세 확립 - 재난상황반 운용 등 단계적 절차에 따라 비상근무 돌입

2. 피해우려 지역 및 취약시설 예방순찰 강화 - 피해우려 지역 집중순찰을 통한 피해예방 및 인명구조 ․ 해안 저지대․상습 침수지역, 축대붕괴․산사태 우려 장소 등에 대한

예방순찰 실시 ․ 유관기관과 협조, 위험지역 거주주민 대피 준비 - 취약시설 관리 강화 인명피해 최소화 ․ 취약시설에 대한 112연계 순찰, 소방 등 유관기관 통신체제 구축 ․ 시설물의 붕괴징후 또는 신고접수시 교통통제 및 인원대피 조치 ․ 피해발생시 관할 순찰차, 112타격대 등 즉시 출동, 인명구조 및

현장 통제 등 초동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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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2단계

- 96 -

3. 피해우려 지역 교통통제 및 우회대책 강구 - 교통비상근무 실시, 예방순찰․통제, 구조활동 적극추진 ․ 산사태, 도로유실, 침수지역 등 교통통제 ․ 교통경찰 최대 동원, 안내표지 및 입간판 설치, 우회도로 확보

등 소통대책 강구 ․ 도로관리기관과 공동대응 및 민간구난차량 협조체제 구축 - 교통상황에 대한 신속한 홍보로 사고발생 방지 ․ 교통방송 이용 실시간 안내․홍보방송으로 피해 최소화 ․ 대형교통사고 다발지역에 112 및 교통순찰차 배치, 사고예방

활동 전개 - 대규모 피해발생 우려시 가용 경찰관에 대한 비상소집 및 비상

근무 검토 준비 - 자치단체․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제 유지 등 협조체제 강화

4. 재난대응 절차 숙달 - 신고접수 즉시 신속출동, 구조활동 전개 ․ 상황에 따라 112순찰차․112타격대, 교통순찰차, 형기차, 싸이카,

헬기 등 단계별 출동 ․ 필요시 방범순찰대, 기동대 등 상설중대 출동 - 민․관․군 협조, 총력구조 체제 유지 ․ 인명구조 유관기관 단체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 재난현장 치안유지 활동 ․ 현장주변의 혼잡을 틈탄 강․절도 예방 ․ 유가족 집단행동 대비 동향파악 및 대책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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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 2단계

- 97 -

초기 대응

코드번호: 44-2 행 동 요 령조치목록: 수색, 구조·구급

조치내용: 수색, 구조·구급 상황파악

주관부서: 의성소방서 구조구급과

지원부서:

협업기관:

1. 초기대응 - 상황판단 - 재난현장 지휘관은 재난의 종류, 규모, 위험의 확대가능성 파악 후 보고 - 긴급구조기관장은 보고를 받은 즉시 통제단 운영여부 결정, 필요조치 시행 - 상황이 급박한 경우 현장지휘관이 직접 대응단계 선포 후 통제단 운영 - 상황판단회의 개최하여 대응단계 선포의 적절성을 검토․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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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3단계

- 98 -

3 비상 대응

가. 대응 지침 ○ 도 비상진료대책본부 가동(확대) - 도 및 시·군 단위 지역별로 노조·의협·약사회 지도부를 접촉하여

조기 해소 적극 설득 - 의료기관·약국 현황(정상운영, 불법 파업·휴·폐업, 병실여력 등)을

파악하여 주민에게 정보 안내 - 불법 파업·휴·폐업 현장 채증 강화 ○ 도 혈액공급비상대책본부 운영(확대) ○ 지역방송사에 위기상황 재난방송 확대 요청 나. 지휘부 임무와 역할

구분 임무와 역할

군 수

[지대본 및 통지본 지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 현장방문 및 피해자 위로, 이재민 구호소 방문 면담(도지사)• 피해확산 방지 및 조기수습을 위한 특별지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 재난 상황 파악(재산피해, 인명피해 여부 등) - 사상자 지원대책 마련 및 이재민 구호소운영 지시• 군 병력, 특수기동대 등 추가 진화인력 투입 여부 판단• 범정부적 지원(인력, 장비)사항 요청[필요시]• 도민 담화문 발표 및 재난사태 선포(중앙안전관리위원회) 건의 - 절차 : 도지사 → 행정안전부장관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보건소장

[지대본 운영]• 군수또는 부군수 보좌• 재난피해 상황 파악 및 복구체계 가동• 상황 및 조치사항 보고• 지대본 조치내용 및 지원 필요사항 확인• 상황판단회의 후속조치 이행(지대본 운영)• 피해자 지원 및 복구범위 검토/보고• 주요인사 상황실 방문 시 재난대응상황 브리핑• 대외 발표 준비• 행·재정 지원[필요시]• 대응 행동요령 등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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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 3단계

- 99 -

다. 조치내용 및 행동요령비상 대응

코드번호: 8-1 행 동 요 령조치목록: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운영

조치내용: 지대본 설치 및 가동

주관부서: 보건소

지원부서: 협업부서

협업기관: 유관기관

1. 편제구성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본 부 장

군 수

차 장

부 군 수

통 제 관

안전건설과장

담 당 관

보건소장

∧실무반∨

①재난상황관리

②긴급생활안정지원

③긴급통신지원

④시설응급복구

⑤에너지기능복구

⑥재난자원지원

⑦교통대책

⑧의료및

방역서비스

⑨재난현장환경정비

⑩자원봉사관리

⑪사회질서유지

⑫수색구조구급

⑬재난수습홍보

∧주관부서∨

안전건설과

복지과 총무과 민원과 경제투자과

재난수습주관부서

경제투자과

보건소 환경과 복지과 의성경찰서

의성소방서

홍보담당관

∧지원부서∨

총무과 안전건설과시설관리사업소관광문화과농축산과상하수도사업소

안전건설과

의성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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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3단계

- 100 -

2. 주요임무 ○ 본부장(군수) : 본부의 대표로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업무를 총괄

○ 차장(부군수) : 본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이 사고가 있을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

○ 통제관(안전건설과장) : 총괄조정관을 보좌하며 실무반을 지휘

○ 담당관(보건소장) : 본부운영의 실무 책임자로서 통제관을 보좌

○ 실무반 : 재난의 예방·대비·복구 등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지자체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과 지자체 재난관리책임기관, 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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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 3단계

- 101 -

비상 대응

코드번호: 8-2 행 동 요 령조치목록: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운영

조치내용: 지대본 실무반 편성

주관부서: 보건소

지원부서: 협업부서

협업기관: 유관기관

1. 평상시차장 • 부군수

통제관 • 안전건설과장

담당관 • 안전건설과 안전재난계장

실무반 • 복지과 및 13개 협업부서에 소속된 재난안전상황실의 상황근무자가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

※ 안전건설과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부서의 직원을 파견받아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음

2. 실무반 편성 ○ 가동기준 -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각 단계에 이른 경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통제관• 소관 사회재난업무 담당실·국장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당관• 소관 사회재난업무 부서의 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대책본부 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근무인원 총 10+α+β명

① 재난상황관리(10+α명)

반장(1) • 소관 사회재난업무 담당사무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6+α)

• 안전총괄업무 담당부서(3+α)• 소관 사회재난업무 담당부서(3+α)

상황보고서 작성(2+α) • 소관 사회재난업무 담당부서(2+α)

행정지원반(1+α) • 총무업무 담당부서(1+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협업지원반(α)

②긴급생활안정지원(α)③긴급통신지원(α)④시설응급복구(α)⑤에너지기능복구(α)⑥재난자원지원(α)⑦교통대책(α)

⑧의료및방역서비스(α)⑨재난현장환경정비(α)⑩자원봉사관리(α)⑪사회질서유지(α)⑫수색,구조·구급(α)⑬재난수습홍보(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경찰서, 군부대, 교육청, 공사 등※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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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3단계

- 102 -

○ 사회재난 실무반별 임무와 역할기능 주요 임무와 역할 담당부서

① 재난

상황

관리

재난상황

관리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 대책본부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지원

•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 및 분석·전파, 예보·경보 발령

• 상황판단회의 주관

•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관리

• 재난위험정보 수집, 분석, 판단

• 관계부처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상황 관리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 본부장·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안전건설과

• 총무과

상황보고서 작성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 국회·시의회 관련 보고서 작성 등• 보건소

행정지원•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수행

•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및 복무 단속• 총무과

② 긴급

생활안정

지원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사유재산 피해 지원대책 검토

- 재난지역 세제, 금융, 전기·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 검토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 복지과

③ 긴급 통신

지원

•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

• 통신 두절지역 통신인프라 복구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 총무과

④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 피해시설 현황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

※ 시설 응급복구반(14) : 관광문화과, 농축산과,

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경제투자과, 농촌기술센터

• 시설응급복구반

(14)

⑤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 국민생활 불편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경제투자과

⑥ 재난관리자원 • 재난관리자원 투입 실태 및 소요자원 파악 • 안전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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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 3단계

- 103 -

기능 주요 임무와 역할 담당부서

지원 • 장비·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응원 및 배치 등 지원

⑦ 교통대책• 교통 두절구간(도로, 수상, 항공)실태 파악 보고

•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경제투자과

⑧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 감염병 및 전염병 등 방역대책 지원

• 방역·제독 및 기동방역·제독반 편성·운영(이동초소 등)

•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

• 보건소

⑨ 재난현장

환경 정비

• 재난현장 환경오염 피해상황 파악보고

•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환경과

⑩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 재난지역 자원봉사 인력 수요 파악 및 지원

• 재난지역 긴급대응인력 투입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등

• 복지과

⑪ 사회질서

유지•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 의성경찰서

⑫ 재난지역 수색, 구조·

구급지원

• 인명구조 상황 총괄·조정 및 지휘

• 고립자의 구조, 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 사상자 응급처리를 위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도·확인

• 군부대와 구조·구급활동 협조 및 지원

• 실종자 수색 및 처리업무 등

• 의성소방서(구

조구급과)

⑬ 재난 수습 홍보

•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 재난 예보·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보도사항, 신문 스크랩 분석 보고 및 자료

수집·전파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대변인

지역재난관리책

임기관•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업무 지원 • 관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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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3단계

- 104 -

비상 대응

코드번호: 8-3 행 동 요 령조치목록: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운영

조치내용: 지대본 운영 및 지원

주관부서: 보건소

지원부서: 협업부서

협업기관: 유관기관

1. 위기경보단계 결정·조정 및 예·경보 발령2. 사고 대응 및 수습 대책 협의3. 중수본, 중대본 응원요청 및 업무지원4. 긴급구조 및 응급복구 상황종합5. 협업 기능별 조치사항 총괄6. 유관기관 협업 총괄7. 재난사고 원인 파악8. 사고수습 총괄 및 사후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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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 3단계

- 105 -

비상 대응

코드번호: 46-2 행 동 요 령조치목록: 재난방송

조치내용: 재난방송(대응 및 수습상황, 위기경보 발령 등)

주관부서: 대변인

지원부서: 재난 소관부서, 의성소방서(119종합상황

실)

협업기관:

1. 도민홍보추진 및 재난방송 ○ 사고속보 방송문자 송출 및 재난홍보상황실 운영 ○ 추측보도 차단 및 사고수습상황 적기 홍보※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하여 홍보

○ 시민행동요령 홍보※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하여 홍보

○ (필요시) 위기예경보 상황 전파 - TV, 라디오, CATV, 교통방송, KBS재난방송 등

(2019. 6. 30. 기준)방송사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안동KBS 대변인 054-850-7100

안동MBC 대변인 054-851-7114

TBC 대변인 053-760-2222

YTN 대변인 02-398-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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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3단계

- 106 -

비상 대응

코드번호: 47-1 행 동 요 령조치목록: 언론대응

조치내용: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 대응

주관부서: 대변인

지원부서: 재난 소관부서, 소방본부(119종합상황실)

협업기관:

1. 언론 모니터링

❍ 실시간 뉴스보도 채널을 시청할 수 있도록 유지

❍ 주요 신문보도 내용 검토

2. 오보대응 ○ 유언비어, 오보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될 경우 즉시 해명 및

브리핑(보도자료 등 활용) 실시 - 온ㆍ오프라인 수시 모니터링으로 오보를 신속하게 확인 - 담당 기자에게 사실을 설명하고 정정이나 반론 보도 요청 - 보도 해명자료를 즉시 배포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올바른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특히, 재난상황에 대한 오보는 지역주민은 물론 국민혼란을 가중시

킴을 상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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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 3단계

- 107 -

비상 대응

코드번호: 47-2 행 동 요 령조치목록: 언론대응

조치내용: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주관부서: 대변인

지원부서: 재난 소관부서, 소방본부(119종합상황실)

협업기관:

1. 보도자료 작성 및 취합 ○ 모든 보도자료는 행정정보시스템 게시판 ‘보도자료’에 게시 ○ 소관부서에서는 보도희망일일시, 담당자를 명확히 기입 ○ 사고 상황을 요약 기술하고 대응상황ㆍ수습복구 계획, 시민 당부사항 등을 작성2. 배포 ○ 혼선 등을 막기위해 모든 보도자료는 보도담당(대변인실)을

통해서만 배포 ○ 언론의 마감시간 이전 자료 배포를 위해 사진은 늦어도 오후 4시

까지 담당자(조민희, 6063) 메일([email protected])로 송부 ○ 방송은 반드시 화면 제작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 ○ 필요시 주기적으로 배포가능하나 보도시점을 명확히 할 것

【19. 0. 00.(0)】

담당부서 홍보소통담당관 홍보계

작 성 자소 장 0 0 0사무관 000 주무관 000

연 락 처 054-830-0000 C․P 010-0000-0000

00건물의 대형건축물 붕괴사고에 따른 화재진압,시민대피 등 사고수습

□ ’00년 0월 00일 00:00경 ◯◯군 △△면 XX동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성 화재가 발생하면서 건물 붕괴사고로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음

□ 사고현장에는 관할 소방서장을 중심으로 군, 경찰서, 시·군·구 공무원, 서울특별시가 참여하는 통합현장지휘소가 설치되어 인명구조, 화재진압 및 2차 피해 확산에 대비하고 있음

□ ◯◯시에서는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하에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인근 주민은 동요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특히, 인접도로가 통제되고 있으니 우회로를 이용해주시기를 당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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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3단계

- 108 -

비상 대응

코드번호 : 11-1 행 동 요 령조치목록 : 이재민 구호

조치내용 : 이재민 관리

주관부서 : 복지과

지원부서 : 협업부서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이재민 현황 파악

❍ 이재민 발생 및 조치사항 실시간 파악(읍면보고)

- 임시주거시설 이재민 등록부 [제7호서식] 로 현황 관리

2. 이재민 구호 현황 보고

❍ 매일(04시, 09시, 15시, 21시(종합)) 이재민 구호상황을 보고접수

- 이재민 발생 수습상황 보고 [제8호 서식] 시간대별(1일 4회) ※ 2019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3767호(`18.12.2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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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 3단계

- 109 -

비상 대응

코드번호:

11-2

11-6

11-8행 동 요 령

조치목록: 이재민 구호

조치내용: 이재민 지역구호센터 설치(운영)

주관부서: 복지과

지원부서: 협업부서

협업기관:

1. 이재민 지역구호센터 설치 ○ (근거)「재해구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구호센터장 민간구호단체군 수 재 해 구 호 협 회

대 한 적 십 자 사지 역 자 율 방 재 단자 원 봉 사 센 터

총 괄 관

부군수

조 정 관

도시환경국장

통제관

안전건설과장

이재민 구호반 의료 지원반 감염병 관리반 위생지도반

반장 사회복지담당 반장 예방의약담당 반장 감염병관리담당 반장 위생담당

2. 지역구호센터 ○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한 협조를 위해 합동근무 실시 ○ 재해구호활동 등 지역구호센터 운영 상황 관리 ○ 임시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지원 상황 관리 -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해구호물자 접수․배분상황 실시간 파악 및 수요량․부족량 지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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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3단계

- 110 -

○ 다른 지역구호센터에서 요청한 부족 물자․장비․인력 지원 조정 - 도↔시․군 또는 인근 시․도↔도, 시․군↔시․군 ○ 이재민․일시대피자 보호 및 급식 상황 관리 ○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상황 관리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상황 관리 ○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상황 관리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상황 관리 ○ 응급구호를 위한 재해․재난 긴급구호비 소요액 파악․요청 및 재해

구호기금 요청․지원 ○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유관기관 등의 민간구호단체와

지역군부대에 부족물자, 장비, 인력 등 지원 요청3. 재해구호 협력체계 구축

협업기관 담당부서 연락처 비 고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구호봉사팀 053)250-9832

전국재해구호협회 구호사업팀 02)6263-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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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 3단계

- 111 -

비상 대응

코드번호 : 13-1 행 동 요 령조치목록 : 장례 지원

조치내용 : 사망자 현황 파악 및 공유

주관부서 : 복지과

지원부서 :

협업기관 :

※ 통합지원본부의 장례지원반 역할과 동일함

<장례지원절차>

신속대응반 현장 출동 • 사고현장 인명피해 규모 파악 및 상황 전파ò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 사망자 이송현황 파악, 지원ò

유가족 지원 • 유가족 장례절차, 시설이용 관련 지원• 유가족 1:1 전담공무원 지정, 편의 제공 및 민원 해소

ò

장례비 先 지급보증(先 보증 後 심의)

• 인명피해 규모 등 판단, 장례비 지원 필요 시 지자체에서 관계기관에 先 지급보증 공문 통보 ※ 세부 지원여부 및 기준은 지역대책본부회의 심의로 결정

ò

지역대책본부회의 심의 • 단체장 결심 하에 관계부서의 장과 협의, 기준 마련 ※ 자치단체장, 관계 부서장 등으로 구성‧운영ò

장례비 지원 안내 • 지역대책본부회의 심의로 정한 지원기준을 관계기관(병원, 장례식장 등), 유가족에게 안내

ò

장례비 청구‧지급 • 장례비 청구(유가족) 및 지급(원인자 또는 지자체)

1. 희생자 현황파악[제3호 서식]

❍ 사망자 인적사항, 안치장소 등을 실시간 파악

2. 보고 및 정보공유

❍ 지역대책본부 긴급생활안정지원반과 매일 정보 공유(기준시점 표기)

- 사망자 현황은 소방 연락관, 보건소 등을 통해 정보공유 및 교차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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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3단계

- 112 -

비상 대응

코드번호 : 13-2 행 동 요 령조치목록 : 장례 지원

조치내용 : 장례식장 전담인력 배치

주관부서 : 재난주관부서

지원부서 : 복지과

협업기관 :

※ 통합지원본부의 장례지원반 역할과 동일함

1. 장례식장에 공무원 전담배치로 현장상황 관리 및 유가족 장례절차 지원

❍ 유가족 대표단과 협의, 장례절차 세부내용 검토 후 진행

2. 전담인력 배치

부서명 직 위 성 명 연 락 처 비 고

복지과 노인복지계장 전문호 054-830-6213 010-9456-1717

복지과 주무관 박선혜 054-830-6215 010-4512-8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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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 3단계

- 113 -

비상 대응

코드번호 : 13-3 행 동 요 령조치목록 : 장례 지원

조치내용 : (필요시) 임시/합동분양소 설치·운영

주관부서 : 재난주관부서

지원부서 : 복지과

협업기관 :

※ 통합지원본부의 장례지원반 역할과 동일함

1. 절 차

(필요시)장례지원단 구성‧운영 • 유가족 장례지원 절차 안내 및 분향소 운영 지원

ò

임시 분향소 설치 • 지자체에서 임시 분향소 설치‧운영ò

(필요시)합동분향소 설치‧운영 협의

• 유가족 요청이 있거나 지역 차원 조문‧분향이 필요한 경우 지차단체장의 결심 하에 협의하여 결정

ò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 설치장소‧규모, 운영기간, 소요비용 등 검토

2. 세부절차‧방법

❍ 장례지원단 구성‧운영(필요시) - 분향소의 원활한 운영 지원 등을 위해 장례지원단 구성·운영

❍ 임시 분향소 설치 - 지자체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임시 분향소 설치‧운영 - 유가족, 조문객 등의 방문이 용이한 곳으로 지정‧운영

❍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협의(필요시) - 유가족의 요청이 있거나 희생자에 대한 지역 사회 차원 조문‧분

향이 필요한 경우 등 필요시 유가족 대표와 협의하여 결정 - 위치선정, 운영규모, 비용정산 등 관계부서, 유가족 대표와 협의

❍ 합동분향소 운영 - 유가족 대기공간 마련 및 장례절차 등 행정편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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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3단계

- 114 -

- 필요시 장례지원반 일부 인원을 합동분향소 상황근무조로 편성‧운영 - 유가족 배치, 분향소 방문안내(자원봉사자 활용), 방문인원 집계 등 - 국화, 향 등 필요물품 소요현황 파악 및 준비 - 합동분향소 운영현황 장례지원반장에게 보고 및 상황총괄반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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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 3단계

- 115 -

비상 대응

코드번호 : 13-4 행 동 요 령조치목록 : 장례 지원

조치내용 : 유가족 지원 대책

주관부서 : 재난주관부서

지원부서 : 복지과

협업기관 :

※ 통합지원본부의 장례지원반 역할과 동일함

1. 유가족 편의지원

❍ 유가족을 위한 별도 공간 마련 및 생필품(물, 담요, 임시주거

시설 등) 지원

❍ 유가족에게 재난(사고)상황에 대해 실시간 정보제공

- 희생자 시신 안치장소, 재난(사고) 수습 상황 등

2. 일대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 유가족과의 1:1 전담공무원을 지정‧운영하여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편의제공 및 민원해소 노력

- 담당공무원의 업무 숙지 및 통일된 정보전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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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3단계

- 116 -

비상 대응

코드번호 : 13-5 행 동 요 령조치목록 : 장례 지원

조치내용 : 장례비 지원

주관부서 : 재난주관부서

지원부서 : 복지과

협업기관 :

※ 통합지원본부의 장례지원반 역할과 동일함

1. 장례비 先 지급보증

❍ (개념) 유가족의 장례비 지급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장례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보증하는 것

❍ (필요성) 유가족이 장례기관 이용을 거부당하지 않고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 마련 이전 지자체 先 지급보증 필요

※ 원칙적으로 원인제공자가 1차적 책임이 있으나, 신속한 장례지원 및 재난수습을

위하여 지자체가 우선 지급보증

❍ (주요내용) 통상적 수준 장례비 범위 내 우선 지급보증, 지원여

부 및 기준은 지대본부회의 심의로 결정

※ 원인제공자가 과실을 인정하여 보상(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원인제공자와 재난피해자 상호 간 협의하여 처리

2. 장례비 지원 안내

❍ 지역대책본부회의 심의로 정한 지원기준을 관계기관(병원, 장례

식장 등) 및 유가족에게 안내

- 지원기준 범위 외 소요된 비용은 개인 부담액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안내하여 민원발생 소지 사전 차단

❍ 지역대책본부회의 심의[제4호 서식]

- (법적근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에 따라 지역대책본부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기준 심의‧결정 가능

- (지원기준) 지역대책본부회의 심의안건 예시에 따라 지원대상, 금액, 기간, 방법 등 심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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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 3단계

- 117 -

․ 인명피해 규모, 예상 의료비용, 과거 지원사례 등 검토 ․ 지자체 가용예산 범위 내 장례비 지원금액 결정

<< 참 고 자 료 >>① 메르스 : 화장하는 경우 10백만원/1인 지원② 울산지방법원 판례 : 통상적 수준 장례비 5백만원 판결(’13.9월)③ 국가배상법 : 남자평균임금 100일분 수준(약 1,120만원 정도)

3. 장례비 청구‧지급

❍ 청구 및 지급절차

- ①장례지원 요청(유가족, 【제6호 서식】)→②대상자 확인 후 지원(장례기관)→③비용청구(장례기관)→④장례비용 지급(원인자 또는 지자체)

※ 유가족이 장례비용을 직접 지급한 경우 유가족에게 직접 계좌 입금

< ※ 긴급복지지원법 장제비 지원안내(참고) >

m 장제비 지원기준 등

­ (대상‧내용) 가구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 장례 소요비용 지원

­ (금액) 1인당 75만원 / 1회

­ (지원절차) ①지원요청(대상자) → ②신고접수 및 상담(담당공무원) → ③지원결정 및 지급(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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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3단계

- 118 -

비상 대응

코드번호 : 15-1 행 동 요 령조치목록 : 긴급통신지원 및 복구요청

조치내용 : 긴급통신지원

주관부서 : 총무과

지원부서 : 통신관제계

협업기관 :

1. 긴급통신지원반 협업비상근무 실시 ○ 근무기간 :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기간 → 5개조(1명/1조) 편성 ○ 협업근무자 주요임무 - 상황접수 및 모니터링 - 피해사항 파악, 정보의 공유 전파 - 긴급통신장비 보급 - 정보통신 피해시설 긴급복구 요청 → 기간통신사업자※ 사이버침해 등 관련 재난발생시「사이버침해대응센터(행정4801)」에서 조치

2. 재난현장 긴급통신장비 보급 ○ 긴급통신장비 보급 : TRS 무전기 10대, 위성전화 3대 - 긴급통신지원반 1명 현장 파견 ○ 현장사고수습본부 및 이재민대피소 긴급통신 지원 - 상황실 ↔ 사고수습본부 통신회선 구성 - 유선전화, 인터넷, 팩스 등 통신장비 지원 ○ 긴급통신 회선신청 - 유선전화(일반 ◌대, 행정 ◌대), 인터넷 ◌회선, FAX ◌대 등 - 회선신청 : KT 대구고객본부(010-7300-3282) 권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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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 3단계

- 119 -

3. 재난현장 통신피해시설 긴급복구(기간통신사업자) 요청 ○ 요청시점 : 재난으로 인한 통신두절 등 대규모 통신장애 발생 시 ○ 요청기관 : 기간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사 ○ 업무처리 - KT 등 주요 통신사업자는 자체 상황실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 상황보고(통보) 채널 가동 - 정보통신시설의 피해/복구 파악 및 집계현황 수시 보고 - 국가안보, 군·치안, 긴급구조 통신 등 우선순위에 따른 긴급복구

조치 요청 < 통신망 복구 우선순위 >

순 위 주 요 내 용

제 1순위

- 국가안보(국가지도, 경호, 정보)통신

- 군사 및 치안통신/민방위전달 경보통신/전파관리통신

- 금융 및 증권업체 전산망

- 기관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고객의 통신

- 긴급구조기관 통신

제 2순위

- 공중통신, 항해안전, 기상, 소방, 전력, 수송관리, 언론기관

-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연합기관 통신

제 3순위 - 자원관리대상업체 및 방위산업체 통신

- 정부투자기관 및 의료기관 통신

○ 통신소통 고립지역 및 이재민대피소 공중통신 지원 - 임시전화 긴급 가설 : ◌◌◌회선 - 이동기지국 차량 투입 : ◌개소/◌대 - 민간단체 긴급연락 통신망 지원 →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경북본부 협조(054-554-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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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3단계

- 120 -

5. 재난 유형별 기간통신사업자 비상연락처(긴급복구 요청) ○ 풍수해, 통신구 화재, 대규모 정전사태에 따른 기능 마비

기 관 명 부 서 명 연 락 처 비 고

KT대구고객본부

대구고객본부총괄(권영재) 010-7300-3033

대구네트워크운용본보총괄(심태섭) 010-9896-1479

선로팀 054-852-2600

경북유선운용센터 054-859-4600

안동CM팀(김영대)054-855-0060010-9590-2371

LGU+ 동부 운영담당경북ENG팀(박희진) 010-8080-6989

경북ENG팀(박영렬) 010-8080-6866

SK-B 동부네트워크본부

대구품질솔루션팀 053-240-2608

대구동부NOC팀 053-240-2486

동부기술팀 053-240-2923

동부 B to B 지원팀 053-240-2815

○ 지진발생 등 동시간대 휴대폰 통화량 호폭주에 따른 기능 마비

▶휴대폰 통화량 폭주로 인한 통신두절 발생시 이동기지국 용량증설 및 차량 이동

무선국 긴급배치 요청

6. 피해지역 확산에 대비한 대응활동 전개 ○ 피해확산 최소화를 위한 주요 통신사업자간 정보공유 ○ 고립지역 및 교통두절 지역의 긴급 통신복구 물자 수송용 헬기

지원 검토(군부대, 산림청 등 협조) ○ 기간통신사업자의 행정지원 요청 시 즉시 지원체계 가동

기관명 연 락 처 범 위 비 고

㈜ K T 02-500-6020 전국대응 ※ 지진발생 등 호폭주,

휴대폰 통화량 증가시

피해사항 확인

SK텔레콤 031-710-5555 전국대응

LGU플러스 02-6920-1700 전국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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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 3단계

- 121 -

비상 대응

코드번호: 21-3 행 동 요 령조치목록: 방재자원 동원 및 지원

조치내용: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인력, 자재 동원

주관부서: 안전건설과

지원부서: 협업부서

협업기관:

1. 필요자원 파악 및 지원 ○ 긴급재난관리자원 지원반은 현장에 필요한 자원을 실시간 파악

[제8・9호 서식]하여 재난수습활동에 필요한 자원 부족시 재난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응원 절차

부족자원 수요파악

⇨ 자원관리시스템 가동

⇨ 자원응원 요청(요청기관)

⇨ 자원 승인(승인기관)

⇨ 현장 지원

○ 초기에는 시·군·구에서 관할 구역 내 군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민간기관·단체에 자원응원 요청 【제11호서식】

2. 인근지자체 및 중앙기관 응원요청 ○ 관할 구역 내 시·군·구가 보유한 자원 소진·부족 시 인근 시·군·구에

응원 요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부처 및 광역단체 간 자원 응원·조정,

시·도는 시·군·구간 자원 응원・조정 ○ 지방자치단체 간 응원체결, 수방자재·소방장비·민방위자원 지원협조체계,

대한건설기계협회·한국열관리협회 등과의 MOU 체결 등 적극 활용 ○ 재난 및 사고 유형별로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전문기술자(전기,

가스, 가전, 도배, 페인트 등)는 사전에 협력체계를 갖추고 재난발생 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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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3단계

- 122 -

《 대응사례 》 ①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붕괴된 체육관 수습 및 부상자 이송에 따른 부족한

장비에 대하여 인근 시·도(부산, 대구, 울산) 및 군부대(해병1사단, 육군 50사단)에 응원요청

② (태안 유류 유출 사고) 방제초기 각 해안마다 수거된 액상 및 고상폐기물 처리에 따른 특정폐기물 운반차량 부족에 따라 환경부 주관으로 전국 폐기물 처리업체를 동원하여 집중적으로 폐기물 처리 유도

※ 참고사항

❖ 재난현장에 필요한 장비 및 자재 등이 적기에 투입되지 않을 경우 피해가

확산되는 등 2차 피해 발생

❖ 재난이 발생한 자치단체는 타 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현황을 몰라

적기적소에 필요한 자원 지원요청 애로

❖ 침수피해 발생지역의 경우 배수, 전기 및 가스, 도배, 페인트 등의 수요가 가장많지만 사전에 전문기술자가 확보되지 않아 수습ㆍ복구에 어려움이 있음

❖ 재난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경우 대부분 시ㆍ도에서 운영하는 매립장으로운반되지만, 매립장을 위탁업체가 관리하는 경우 매립장이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되어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입에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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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 3단계

- 123 -

비상 대응

코드번호: 21-7 행 동 요 령조치목록: 방재자원 동원 및 지원

조치내용: 방재자원 동원 자료 관리

주관부서: 안전건설과

지원부서: 협업부서

협업기관: 유관기관

1. 자원동원 현황 ○ 【제9호서식】

○○ 사고현장 자원동원 현황

단체명출동일시(현장도착)

철수일시출동인원,장비 지휘관

(성명)연락관(성명)

역할 비고인원 장비

2. 자원배치 현황(현장투입) ○ 【제10호서식】

○○ 사고현장 자원배치 현황(현장투입)

연번 소속담당자

(전화번호)인원 배치장소 투입시간 철수시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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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3단계

재난관리자원 관리기관 및 자원 현황

재난관리자원 관리기관 현황

❍ 총 48개 기관

구 분*보 유 기 관

계 기 관 명

자체보유* 30

홍보소통담당관,재무과,복지과,일자리창출과,원예산업과,농축산과,안전건설과,산림과,농업기술센터,보건소,상하수도사업소,환경과,시설관리사업소,의회사무과,조문국박물관,재무과,의성읍,단촌면,점곡면,옥산면,사곡면,춘산면,가음면,금성면,봉양면,신평면,안평면,비안면,구천면,안계면,안사면,단밀면,단북면,다인면

※ 지자체 : 실과, 사업소, 지방공기업 등

재난관리자원 보유 현황

□ 장비기관(부서명) 계 공동 개별

30개 부서 38종 3,151점 33종 2,750점 5종 401점

홍보소통담당관 1종 1점 1종 1점 1종 1점

재무과 3종 17점 3종 17점

복지과 1종 1점 1종 1점

일자리장출과 1종 5점 1종 5점

원예산업과 2종 7점 2종 7점

농축산과 1종 3점 1종 3점

안전건설과 5종 123점 10종 428점 1종 5점

산림과 14종 360점 13종 994점 4종 352점

농업기술센터 10종 26점 9종 28점 2종 2점

보건소 4종 81점 4종 75점 1종 2점

상하수도사업소 4종 4점 9종 12점

환경과 3종 4점 4종 6점

시설관리사업소 4종 25점 3종 5점 1종 20점

조문국박물관 3종 4점 3종 4점

의회사무과 1종 1점 1종 1점

재무과 5종 73점 5종 73점

의성읍 6종 111점 10종 84점

단촌면 6종 78점 9종 87점

점곡면 4종 45점 7종 58점

옥산면 3종 52점 9종 70점 1종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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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 3단계

- 125 -

기관(부서명) 계 공동 개별

사곡면 4종 54점 7종 80점 2종 3점

춘산면 6종 9점 9종 29점 1종 1점

가음면 8종 58점 9종 75점 1종 1점

금성면 3종 117점 7종 141점

봉양면 3종 3점 8종 17점

비안면 6종 63점 11종 78점

구천면 6종 35점 8종 58점 1종 1점

단밀면 1종 7점 8종 99점

단북면 7종 39점 11종 56점

안계면 6종 105점 9종 120점

다인면 4종 48점 7종 83점 1종 1점

신평면 6종 55점 11종 138점 1종 2점

안평면 1종 1점 6종 14점 1종 1점

안사면 4종 7점 8종 65점 1종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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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3단계

□ 자재(중분류) 기 관 (부 서 명 ) 공동 개별

1 9 개 부 서 11종

안 전 건 설 과 1종복 지 과 3종농 축 산 과 1종보 건 소 3종 1종산 림 과 1종복 지 과 4종환 경 과 2종조문국박물관 1종의 성 읍 3종단 촌 면 2종점 곡 면 1종옥 산 면 2종사 곡 면 1종춘 산 면 1종가 음 면 2종금 성 면 2종비 안 면 1종구 천 면 2종단 북 면 3종안 계 면 1종다 인 면 1종신 평 면 5종안 사 면 4종

.

□ 인력 :2개 유형 2개 팀(762명)

□ 시설

기관(부서명) 대피시설1) 자원비축시설2) 의료시설3)

의성군 120개소 1개소 1개소

1) 대피시설 : 임시주거시설

2) 자원비축시설 : 해양오염방제 비축시설

3) 의료시설 : 재난거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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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 3단계

붙임 4 재난관리자원 보관창고 현황

연번 주요 자원4) 주소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1 제설 자재, 장비경북 의성군 의성읍 경북대로

5690-47안전건설과 서재범 054-830-6345

2 산불진화장비 경북 의성군 의성읍 홍술로 99 산림과 김민우 054-830-6314

3 유흡착매트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환경과 이재석 054-830-6568

4 수방자재 경북 의성군 의성읍 충효로 88 안전건설과 권준수 054-830-6515

5 방역자재, 물품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구봉길 228 보건소 권혜연 054-830-6657

6 가축방역장비 경북 의성군 비안면 강변길 656 농축산과 박현식 054-830-6289

7 굴착기, 지게차경북 의성군 봉양면 경북대로

5225농업기술센터 이소진 054-830-6713

8 가축방역장비, 자재경북 의성군 의성읍 경북대로

5690농축산과 박현식 054-830-6285

9 수방자재, 구호물품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3길 5 의성읍사무소 조용목 054-830-5032

10 수방자재, 구호물품 경북 의성군 안계면안계길 114 안계면사무소 김민영 054-830-5323

11 수방자재, 구호물품경북 의성군 단북면 단북다인로

168단북면사무소 강병두 054-830-5299

4) 자재, 장비, 민방위자원, 구호물품자원, 제설자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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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3단계

- 128 -

❍ 총 괄

붙임 5 재난관리자원 담당자 역할

구 분 역 할

평 시

총 괄 담당자

① 재난관리자원을 총괄‧조정(교육, 시스템 현행화, 자원조사 등 재난

자원관리에 대해 각 부서, 읍면동에 업무지시 및 확인‧점검 등)

② 부서 및 읍면담당자 DRSS 교육 실시 및 결과보고(시도)

③ 부서 및 읍면의 재난자원 조사 실시 현황 점검 및 조사결과

보고(시도)

④ 각 부서 및 읍면의 DRSS현행화 작업을 확인‧점검 후 시도에 DRSS

를 통해 보고

⑤ 자원 관련 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정비 및 자원응원 계획 수립

⑥ 인력, 장비 및 자재 등 관계기관・단체 보유현황 파악 등

부서․읍 면 담당자

① 자원조사(보유 현황 파악 등)

② DRSS 현행화(자원 수량, 보관장소, 담당자 연락처 등)

재난 시

총 괄 담당자

① 재난 발생 징후 포착 및 최초 발생 시,

즉시 관내 자재‧장비 현황 파악 등 재난대응 준비

② 장비 투입 현황 및 부족자원 파악

* 행안부 및 시도 총괄담당에게 현황 파악 보고(일보)

③ 부족자원 발생 시 응원요청

* 1차 인근 지자체(시군구) 요청, 2차 시도 및 행안부에 요청

부서․읍 면 담당자

① 장비 투입현황, 부족자원 파악 보고(시군구 총괄담당자 및

시도 관련 부서)

* 예시) 산불 발생 시 산림과 자원담당자는 장비 투입 및 부족자원

현황을 시도 산림과 및 시군구 자원총괄담당자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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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 3단계

- 129 -

비상 대응

코드번호: 24-5 행 동 요 령조치목록: 대체교통수단 마련

조치내용: 인력 및 자원 수송 지원

주관부서: 일자리경제교통과

지원부서: 협업부서

협업기관:

1. 비상 수송 대책수단 가동 ○ 인력 및 자원 수송 소요 차량 대수 파악 및 지원 ○ 교통 두절지역 우회교통수단 마련 ○ 대체 교통수단 투입 ○ 대중교통 증편 및 연장 운행2. 교통과 연락처 및 운송관련 단체현황

교통관련 부서 운송단체

기관명 전화번호 업체 및 단체명 전화번호

일자리창출과 054-830-6250

054-830-6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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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3단계

- 130 -

비상 대응

코드번호: 26-1 행 동 요 령조치목록: 의료·방역지원

조치내용: 의료분야 상황 총괄

주관부서: 보건소

지원부서: 협업부서

협업기관: 유관기관

1. 의료분야 재난 대응 원칙 ○ 보건소 지역재난지원 팀 구성 및 운영 ○ 재난대비 권역별 지역현장출동지원팀(지역DMAT) 구성 : 4개팀(안동권, 포항권, 구미권, 경주‧경산권) ○ 의성군 비상진료대응반 구성 운영 - 의약품, 혈액 등의 수급 지원 - 인근 시‧군간 부상자 이송 및 치료 조정 - 의성군 비상진료대책본부 운영체계

○ 유관기관(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간 협조체계 유지 ○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적극 활용

총괄담당관

안전건설과장

상황실장 경북응급의료지원센터

의성.군위 의사회

보건소장

830-6661

의성.군위 치과의사회

의성.군위 한의사회

의성.군위 약사회

총괄대책반 진료대책반

보건행정계장830-6651

예방의약계장/질병관리계장

830-6661(6682)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병의원,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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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 3단계

- 131 -

2. 기관별 대응 활동대응기관 대응 및 수습활동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지원반 구성 및 운영

- 재난 발생현황 종합, 필요한 의료지원 규모 결정 등

○ 국지도발, 생물테러 발생 대비 초기대응반 유지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정보센터)

○ 재난 상황 접수ㆍ보고, 유관기관별 초기대응 관련 조치

실시 여부 확인

○ 일정규모 사상환자 발생 상황접수시 재난상황실 운영

○ 필요시 현장 응급의료지원차량 및 비상기동의료반 파견

○ 도 비상진료대응반 구성·운영

- 의약품, 혈액 등의 수급․지원

- 인근 시․군․구간 부상자 이송․치료 조정

○ 도 유관기관(경찰서, 군부대 등)간 협조체계 유지

시․군(보건소)

○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 현장에 필요한 의료진 및 물자 동원 체계 유지

○ 영안실 등 사체안치시설의 확보

권역응급의료센터

○ DMAT 출동(필요시 응급의료지원반 본진 출동하여 신속

한 분류, 응급처치 및 이송실시)

○ 응급실 등 병원 비상근무체계 가동

○ 여유병상확보 및 응급의료정보센터로 병상정보 실시간 제공

지역응급

의료센터ㆍ기관

○ 응급실 등 병원 비상근무체계 가동

○ 의료진 출동 요청시 현장 응급의료지원 선발대 요원

및 응급의료지원반 본진에 의사 등 의료진 즉시 파견

○ 여유병상확보 및 응급의료정보센터로 병상정보 실시간 제공

○ 필요시 현장의료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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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3단계

- 132 -

비상 대응

코드번호: 26-2 행 동 요 령조치목록: 의료·방역지원

조치내용: 의료 및 방역 인력, 물품 파악 및 지원

주관부서: 보건소

지원부서: 예방의약계,감염병관리계

협업기관: 유관기관

1. 지역응급의료기관 현황 구분

구별병 원 명

소재지

(전화번호)

병 상 의 료 요 원

평 시 의 사 간호사

안동병원 안동시 앙실로11 1,005 97 388

차의과학대학교부속

구미차병원구미시 신시로10길 12 290 78 325

포항성모병원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17 570 98 486

포항세명기독병원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351 724 111 669

동국대학교의과대학경주병원 경주시 동대로87 378 105 293

김천제일병원 김천시 신음1길 12 296 36 80

안동성소병원 안동시 서동문로99 705 58 250

순천향대부속구미병원 구미시 1공단로179 350 86 341

(의)동춘의료재단문경제일병원 문경시 당교3길 25 840 36 159

경상북도포항의료원 포항시 북구 용흥로36 293 23 122

에스포항병원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352 211 32 144

좋은선린병원 포항시 북구 대신로43 217 31 93

경상북도김천의료원 김천시 모암길24 296 35 149

경상북도안동의료원 안동시 태사2길 55 230 27 89

구미강동병원 구미시 인동20길 46 233 37 105

영주기독병원 영주시 구성로380 70 9 18

영주적십자병원 영주시 대학로327 152 14 44

12322200영천시 오수1길 10영남대학교부속 영천병원

10925205상주시 상서문로53상주적십자병원

7323204상주시 냉림서성길9상주성모병원

13785문경시 중앙로117-18문경중앙병원

35385경산시 경안로208 132(의)서명의료재단세명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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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 3단계

- 133 -

2. 소방청, 응급의료 지원현황

구 분

구급대원 구급차량자동

제세동기 비고계 간호사

1급응급

구조사

2급응급

구조사계 특수용

소방청(경북소방본부) 949 276 207 466 152 152

3. 구급차 보유현황(경북)구 분 기관명 전화번호

구급차 보유 현황

계 특수용 일반용

소방청 경북소방본부 054-880-6322 152 152 0

보건기관

포항시남구보건소 054-270-4004 1 0 1

포항시북구보건소 054-270-4114 1 0 1

경주시보건소 054-779-8573 2 2 0

김천시보건소 054-420-6471 1 0 1

안동시보건소 054-855-5986 1 0 1

구미시보건소 054-452-2582 1 0 1

구미시선산보건소 054-481-4661 1 0 1

영주시보건소 054-631-4000 1 0 1

영천시보건소 054-339-7860 1 0 1

상주시보건소 054-535-4000 1 0 1

문경시보건소 054-555-2033 1 0 1

경산시보건소 053-811-4000 1 0 1

군위군보건소 054-383-7407 1 0 1

경산중앙병원 경산시 경안로11 420 33 112

영남제일병원 의성군 안계면 용기4길36 102 4 14

청송군보건의료원 청송군 청송읍 의료원길19 48 16 17

청도대남병원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79-7 235 10 26

고령영생병원 고령군 대가야읍 중앙로33 79 5 13

성주무강병원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5-3 55 4 9

예천권병원 예천군 예천읍 시장로136 181 12 30

울진군의료원 울진군 울진읍 현내항길71 81 24 49

울릉군보건의료원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396-18 21 1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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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3단계

- 134 -

구 분 기관명 전화번호구급차 보유 현황

계 특수용 일반용

보건기관

의성군보건소 054-830-6660 1 0 1

영양군보건소 054-680-5114 1 0 1

영덕군보건소 054-730-6470 1 0 1

청도군보건소 054-370-6470 1 0 1

고령군보건소 054-954-1300 1 0 1

성주군보건소 054-933-2441 1 0 1

칠곡군보건소 054-979-6473 1 0 1

예천군보건소 053-673-4000 1 0 1

봉화군보건소 054-673-4000 1 0 1

울진군보건소 054-783-1250 1 0 1

권역응급의료센터(3개소)

안동병원 054-840-1004 5 3 2

포항성모병원 054-272-0151 2 2 0

차의과대학부속 구미차병원 054-450-9700 3 2 1

지역응급의료센터(6개소)

의료법인한성재단 포항세명기독병원 054-275-0005 3 2 1

동국대의과대학 경주병원 054-748-9300 1 1 0

의료법인덕산의료재단 김천제일병원 054-420-9400 2 1 1

안동성소병원 054-857-2321 2 0 2

학교법인 동은학원 순천향대구미병원 054-468-9119 1 0 1

의료법인서일의료재단 문경제일병원 054-550-7700 4 0 4

지역응급의료기관(22개소)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054-245-0129 1 0 1

에스포항병원 054-613-7575 1 0 1

좋은선린병원 054-245-5000 1 1 0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054-429-8114 1 1 0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054-850-6000 1 0 1

구미강동병원 054-453-7575 2 0 2

영주기독병원 054-635-6161 1 0 1

영주적십자병원 054-630-0100 1 1 0

영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영천병원 054-338-9000 1 0 1

상주적십자병원 054-534-3501 1 0 1

의료법인삼백의료재단 상주성모병원 054-532-5001 1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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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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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관명 전화번호구급차 보유 현황

계 특수용 일반용

지역응급의료기관

문경중앙병원 054-555-2011 1 1 0

경산중앙병원 054-715-0100 2 1 1

세명병원 054-819-8800 3 0 3

영남제일병원 054-861-9111 1 1 0

청송군보건의료원 054-870-7119 1 1 0

청도대남병원 054-373-0606 1 1 0

고령영생병원 054-955-2661 1 1 0

성주무강병원 054-932-1212 0 0 0

예천권병원 054-654-6611 2 1 1

울진군의료원 054-785-7000 2 0 2

울릉군보건의료원 054-790-6911 1 1 0

민간이송(9개소)

경북이엠에쓰 054-436-4114 7 6 1

경북이송 054-823-1339 8 8 0

메디컬천사응급환자이송센터 054-554-1290 14 10 4

경북네오메딕 053-802-1339 20 14 6

대한이송 054-787-9292 7 6 1

경북코스비 054-821-1199 6 6 0

신라응급 054-744-1339 5 5 0

경북세이브타임 054-283-1339 5 5 0

경북골든타임응급환자이송단 054-455-1119 5 5 0

❍ 구급차 보유현황(의성)

구 분 기관명 전화번호구급차 보유 현황

계 특수용 일반용

계 14 8 6

119구급대 의성소방서 054) 830-7753 6 6

보건기관 의성군보건소 054) 830-6663 1 1

지역응급의료기관 영남제일병원 054) 861-9111 1 1

병원

해안1병원 054) 834-6660 1 1

성심요양병원 054) 834-1048 1 1

성제요양병원 054) 861-3388 1 1

의성군공립요양병원 054) 834-7400 1 1

의성제일요양병원 054)832-7575 1 1

사설 ㈜경북코스비 054)833-1339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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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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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헌혈의 집 현황(대구경북)

혈액원 헌혈의 집 연락처 주소

대구경북(11)

대구경북혈액원 053-605-5642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7

동성로광장센터 053-254-2901 대구 중구 동성로 23-2, 3층

안동센터 054-858-3780 경북 안동시 문화광장길 18, 2층

포항센터 054-244-8891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길 10-1, 2층

경북대북문센터 053-421-6235 대구 북구 대학로 83, 4층

2. 28기념중앙공원센터

053-253-2280 대구 중구 동성로2길 80, 2.28공원관리사무소 내

대구대센터 053-851-3124경북 경산시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

내 제1학생회관옆

대구보건대학센터 053-326-9064대구시 북구 영송로 15, 대구보건대학교 문화관

1층

동성로센터 053-252-2285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598, 2층

중앙로센터 053-252-2315 대구 중구 중앙대로 390, 센트롤엠 201호

구미센터 054-458-9790 경북 구미시 문화로 25-1,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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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 3단계

- 137 -

비상 대응

코드번호: 29-2 행 동 요 령조치목록: 환자이송 및 관리

조치내용: 부상자 등 조치상황 파악 및 보고

주관부서: 보건소,

지원부서: 협업부서

협업기관: 유관기관

1. 부상자 현황파악 및 정보공유 ○ 현장응급의료소와 비상연락망 구축, 이송된 병원 입·퇴원 현황과

부상정도 등을 실무요원이 실시간 파악 ○ 【제3호서식】에 따라 부상자 관리대장 수시 업데이트 ○ 부상자 현황은 소방 연락관, 보건소, 병원 등과 정보공유 및 교차

검증2. 보고 및 정보공유 ○ 지역대책본부 긴급생활안정지원반과 매일 정보 공유(기준시점

표기)※ 부상자 인적사항에 대한 오류 발생 시 보호자에게 사유 설명

○ 의료지원반에서는 의료기관에 의료비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실시간 핫라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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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3단계

- 138 -

비상 대응

코드번호 : 38-1 행 동 요 령조치목록 : 자원봉사관리

조치내용 : 자원봉사자 모집

주관부서 : 복지과

지원부서 : 자활복지계

협업기관 :

재난 발생 시 경상북도 출동! 무조건 재난지킴이 봉사단 운영 매뉴얼 적용 1. 경상북도 출동! 무조건 재난지킴이봉사단 피해복구활동 순서도

재난 및 피해 현황파악 ·조사

·재난 발생 시 도·시·군센터 봉사단 담당자 및 단장 합동 현장조사 실시

·자원봉사 일감, 인력규모, 지원장비, 준비물 등 현황파악·조사

소규모 재난 발생시 출동! 무조건 재난지킴이봉사단 파견(인원, 홍보 및 이동 방법)

·1차 : 재난 발생 후 3일내 피해지역 봉사단 파견

☞ 파견 인원 : 시단위 60명, 군단위 30명

☞ 홍보 방법 : 밴드 공지 및 봉사단 비상연락망 가동

☞ 이동 방법 : 피해지역 시·군센터 승합차량 및 봉사단 개인차량으로 이동

·2차 : 1차 봉사단 파견으로 부족 시 동일권역 시‧군 봉사단 파견

☞ 파견 인원 : 210 ~ 280명(피해지역 동일권역 시단위 60명, 군단위 30명)

☞ 홍보 방법 : 동일권역 봉사단 비상연락망 가동

☞ 이동 방법 : 동일권역 시·군센터 승합차량 및 봉사단 개인차량으로 이동

대규모 재난 발생시 출동! 무조건 재난지킴이봉사단 파견(인원, 홍보 및 이동 방법)

·1차 : 재난 발생 후 3일내 피해지역 및 동일권역 시‧군 봉사단 파견

☞ 파견 인원 : 210 ~ 280명(피해지역 동일권역 시단위 60명, 군단위 30명)

☞ 홍보 방법 : 밴드 공지 및 봉사단 비상연락망 가동

☞ 이동 방법 : 피해지역 시·군센터 승합차량 및 봉사단 개인차량으로 이동

·2차 : 1차 봉사단 파견으로 부족 시 경상북도 전체 시·군 봉사단 파견

☞ 파견 인원 : 1,000명(시단위 60명, 군단위 30명)

☞ 홍보 방법 : 23개 시·군 봉사단 비상연락망 가동

☞ 이동 방법 : 시·군센터 승합차량 및 45인승 버스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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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 3단계

- 139 -

출동! 무조건 재난지킴이봉사단 현장 배치, 지원장비 지급

·자원봉사 일감을 고려한 현장복구팀 구성(팀 인원 결정)

☞ 시·군 봉사단별로 현장복구팀 우선 구성

☞ 현장복구팀장 역할은 시‧군 봉사단장이 역할 수행

·소규모 재난 시 이동 세탁차량 지원 및 운영 자원봉사자 배치

☞ 동부권 : 청송군자원봉사센터 ☞ 서부권 : 영양군자원봉사센터

☞ 남부권 : 청도군자원봉사센터 ☞ 북부권 : 영양군·청송군자원봉사센터

·대규모 재난 시 이동 세탁차량 지원 및 운영 자원봉사자 배치

☞ 청도군·영양군·청송군자원봉사센터 지원

·지원장비 지급

☞ 조끼, 장화, 삽, 빗자루, 고무장갑, 면장갑, 마대 등

출동! 무조건 재난지킴이봉사단 현장 교육

·피해현장 특성, 활동시간, 자원봉사 일감내용, 주의사항 등

·팀장을 중심으로 연락체계 확보 후 복구활동 실시

·복구활동 전 팀별 스트레칭 실시

출동! 무조건 재난지킴이봉사단 현장 복구활동 관리 및 안전 확보

·복구활동을 위한 관리 내용

- 활동내용 및 활동량(복구량)

- 안전사고 관리 및 사고 시 긴급대응

·작업 기준 및 활동 시간의 결정

·위험한 작업은 전문 자원봉사자 투입

- 인명구조, 교통정리, 가전제품·기계·보일러 수리 등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한 의료기관 사전 협조 및 응급약품 준비

출동! 무조건 재난지킴이봉사단 급식 지원

·소규모 재난 시 현장 상황에 맞게 도시락 또는 이동 급식차량 지원 결정

·대규모 재난 시 이동 급식차량 지원 및 운영 자원봉사자 배치

☞ 경주시·경산시·울진군자원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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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3단계

- 140 -

2. 비상연락망 체계도

3. 재난 발생 시 이동 세탁 및 급식차량 지원체계

1) 소규모 재난 발생시

권역 구분 이동 세탁차량 지원센터 이동 급식차량 지원센터

동부권 청송군자원봉사센터 경주시·울진군자원봉사센터

서부권 영양군자원봉사센터 경주시자원봉사센터

남부권 청도군자원봉사센터 경산시자원봉사센터

북부권 영양군·청송군자원봉사센터 울진군자원봉사센터

2) 대규모 재난 발생시 이동 세탁차량 3대, 이동 급식차량 3대 모두 지원

피해지역시·군자원봉사센터 ⇔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

경상북도 출동! 무조건

재난지킴이봉사단

⇓ ⇓ ⇓

시‧군센터

담당자

·네이버 밴드 공지

·봉사단장(임원) 전화

·봉사단 문자 발송

⇔도센터

담당자

·네이버 밴드 공지

·시‧군센터 공문 발송

·시‧군센터 담당자 전화

⇔ 회장·부회장(권역별 대표)

전화

⇕ ⇓ ⇕시‧군

봉사단장

(임원)

·봉사단 회원 전화

·출동 가능회원 접수

및 시‧군센터 보고

⇔시‧군센터

담당자

·봉사단장(임원) 전화

·봉사단 문자 발송

·출동 가능회원 접수 및

현황 도센터 보고

⇔부회장

(권역별

대표)

·권역 내 시‧군 봉사단

단장 전화

·권역 내 출동 가능

회원 현황 회장 보고

⇕ ⇕ ⇕시‧군봉사단

회원

·출동 가능여부 연락 ⇔시‧군

봉사단장

(임원)

·봉사단 회원 전화

·출동 가능회원 접수 및 현황 부회장, 시‧군센터 보고

⇕ ⇕시‧군봉사단

회원

·출동 가능여부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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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 3단계

- 141 -

4. 비상연락망

가. 경상북도 출동! 무조건 재난지킴이봉사단 회장 및 부회장 비상연락망

시‧군 구분 직 책 성 명 연락처 비 고

포항시 회 장 권오성 054-248-8742 동부권 대표

김천시 부회장 유남선 054-436-0179 서부권 대표

청도군 부회장 황통주 054-373-2477 남부권 대표

영주시 부회장 권영순 054-636-1815 북부권 대표

나. 경상북도 출동! 무조건 재난지킴이봉사단 권역별 비상연락망

권역 구분 시‧군 구분 단장 성명 연락처 비 고

동부권(5개 시·군)

포항시 권오성 054-248-8742 동부권 대표

경주시 김동엽 054-771-1365

영덕군 이용우 054-734-1020

울진군 김덕열 054-789-5411

울릉군 박화미 054-791-1069

서부권(6개 시·군)

김천시 유남선 054-436-0179 서부권 대표

구미시 박수봉 054-458-9188

상주시 정하선 054-533-4032

문경시 김옥희 054-555-2800

군위군 박종기 054-380-6573

의성군 장주명 054-834-8900

남부권(6개 시·군)

청도군 황통주 054-373-2477 남부권 대표

영천시 조녹현 054-330-6245

경산시 서한식 053-812-3300

고령군 김기창 054-956-1365

성주군 김차관 054-930-6850

칠곡군 이태희 054-971-3944

북부권(6개 시·군)

영주시 권영순 054-636-1815 북부권 대표

안동시 고운자 054-841-9897

청송군 윤위헌 054-870-6218

영양군 권영일 054-683-1365

예천군 권영숙 054-655-0020

봉화군 이순자 054-673-6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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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3단계

- 142 -

다. 이동 급식차량 번호 및 급식지원 자원봉사단 비상연락망

차량 번호 시·군 단장 성명 연락처 비 고

88도 3317 경주시 류종헌 사무국장 054-771-1365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83더 2819 경산시 박상용 팀장자 053-813-1102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

84조 1089 울진군 허대호 사무국장 054-789-5413 울진군종합자원봉사센터

라. 경상북도 23개 시·군자원봉사센터 소장 및 봉사단 담당자 비상연락망

센터명 소장 담당자명/직책 전화번호 휴대폰

경상북도 김태우 /사업협력팀장 070-7609-4507 010-8450-7188

포항시 권오성 류미선 / 팀장원 054-248-8742 010-8575-1958

경주시 김동엽 김규태 / 팀장원 054-771-1365 010-8945-7996

김천시 유남선 이유진 / 사무국장 054-436-1365 010-2501-5228

안동시 고운자 김윤성 / 사무국장 054-841-9897 010-4817-1203

구미시 박수봉 김경숙 / 전산 코디네이터 054-458-9188 010-3303-7819

영주시 권영순 윤희승 / 팀장원 054-636-1814 010-6633-0640

영천시 조녹현 서영덕 / 팀장원 054-336-1365 010-2877-1301

상주시 정하선 임성호 / 팀장원 054-533-4032 010-9545-1048

문경시 김옥희 황수진 / 팀장원 054-555-2800 010-4812-1025

경산시 서한식 서효섭 / 팀장원 053-812-3300 010-9092-3069

군위군 박종기 이동훈 / 전산 코디네이터 054-383-1366 010-2773-8011

의성군 장주명 강필중 / 간사 054-834-8900 010-6644-5106

청송군 윤위헌 조순자 / 교육 코디네이터 054-870-6218 010-9301-3963

영양군 김길동 장덕만 / 팀장 054-683-1365 010-2013-8791

영덕군 이용우 정선옥 / 팀장원 054-734-1020 010-2802-4990

청도군 황통주 양성현 / 교육 코디네이터 054-373-2477 010-8566-2092

고령군 김기창 김성수 / 사무국장 054-956-1365 010-8406-5454

성주군 김차관 김정수 / 교육 코디네이터 054-930-6852 010-3147-3239

칠곡군 이태희 문선경 / 사원 054-971-3944 010-9969-0423

예천군 권영숙 장민석 / 팀장원 054-655-0020 010-6279-3255

봉화군 이순자 손경남 / 교육 코디네이터 054-673-6965 010-6622-7651

을진군 김덕열 황윤성 / 팀장원 054-789-5413 010-9870-4603

울릉군 박화미 손정남 / 팀장 054-791-1069 010-2876-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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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 3단계

- 143 -

비상 대응

코드번호: 38-4 행 동 요 령조치목록: 자원봉사관리

조치내용: 현장 통합지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주관부서: 복지과

지원부서: 협업부서

협업기관: 자원봉사센터

1. 현장 자원봉사센터 운영시·군자원봉사센터 소장

사무국장

운영지원팀 활동지원팀 기획/홍보팀

회계 및 운영수요처 및 봉사자등록관리1365 포털관리

자원봉사자 교육자원봉사자 배치자원봉사 현장관리

사업기획 및 홍보업무특화사업

※ 상기 조직도는 예시로, 팀수‧팀명‧업무분장은 시·군자원봉사

센터에 맞게 조정

현장자원봉사센터 소장

정 도센터 소장

부 시·군센터 소장

총괄팀 모집 배치팀 지원팀

[평상시 시·군자원봉사센터의 운영체계] [재난 시 현장자원봉사센터의 운영체계]

1. 상황조사·조사 절차 : 피해정보수집 ⇒ 현장조사 ⇒ 조사정보 분석·조사 내용 : 시설현황, 일반 및 전문 자원봉사 일감, 욕구조사

2. 모집 및 교육·자원봉사자 모집 방법·자원봉사자 단계별 모집 절차·자원봉사자 사전 교육

3. 활동 및 배치

·현장 안내소 설치 및 운영·이재민 대피소, 유가족 대기실 관리·유형별 자원봉사활동 일감과 준비물품·일반 및 전문자원봉사자 배치 및 활용·자원봉사활동 지원·자원봉사자 안전조치·자원봉사자 편의시설 운영

4. 언론대응 및

홍보

·자원봉사 일감 내용 및 자원봉사활동의 언론 보도- 잘못된 기사가 나갔을 때의 대처법-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통한 홍보 활동

5. 상황종결 및

후속조치

- 재해지역 자원봉사 시간인증기준 마련-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 발행- 유료(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송장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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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3단계

- 144 -

비상 대응

코드번호: 42-2 행 동 요 령조치목록: 질서유지활동

조치내용: 재난현장 질서유지

주관부서: 의성경찰서

지원부서: 협업부서

협업기관: 유관기관

1 상황전파 및 출동태세 확립 - 기상청, 상황전파시스템, 방재기상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기상정보 수집 - 기상정보․예비특보 해당경찰관서에 전파, 재난대비체제 구축 - 피해우려지역의 기상상황 등 실시간 보고․전파 - 재난관리부대 인원․장비점검 및 24시간 출동태세 확립 - 재난상황반 운용 등 단계적 절차에 따라 비상근무 돌입

2. 피해우려 지역 및 취약시설 예방순찰 강화 - 피해우려 지역 집중순찰을 통한 피해예방 및 인명구조 ․ 해안 저지대․상습 침수지역, 축대붕괴․산사태 우려 장소 등에

대한 예방순찰 실시 ․ 유관기관과 협조, 위험지역 거주주민 대피 준비 - 취약시설 관리 강화 인명피해 최소화 ․ 취약시설에 대한 112연계 순찰, 소방 등 유관기관 통신체제 구축 ․ 시설물의 붕괴징후 또는 신고접수시 교통통제 및 인원대피 조치 ․ 피해발생시 관할 순찰차, 112타격대 등 즉시 출동, 인명구조

및 현장 통제 등 초동조치3. 피해우려 지역 교통통제 및 우회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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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 3단계

- 145 -

- 교통비상근무 실시, 예방순찰․통제, 구조활동 적극추진 ․ 산사태, 도로유실, 침수지역 등 교통통제 ․ 교통경찰 최대 동원, 안내표지 및 입간판 설치, 우회도로 확보

등 소통대책 강구 ․ 도로관리기관과 공동대응 및 민간구난차량 협조체제 구축 - 교통상황에 대한 신속한 홍보로 사고발생 방지 ․ 교통방송 이용 실시간 안내․홍보방송으로 피해 최소화 ․ 대형교통사고 다발지역에 112 및 교통순찰차 배치, 사고예방 활동 전개 - 대규모 피해발생 우려시 가용 경찰관에 대한 비상소집 및 비상

근무 검토 준비 - 자치단체․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제 유지 등 협조체제 강화

4. 재난대응 절차 숙달 - 신고접수 즉시 신속출동, 구조활동 전개 ․ 상황에 따라 112순찰차․112타격대, 교통순찰차, 형기차, 싸이카,

헬기 등 단계별 출동 ․ 필요시 방범순찰대, 기동대 등 상설중대 출동 - 민․관․군 협조, 총력구조 체제 유지 ․ 인명구조 유관기관 단체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 재난현장 치안유지 활동 ․ 현장주변의 혼잡을 틈탄 강․절도 예방 ․ 유가족 집단행동 대비 동향파악 및 대책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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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3단계

- 146 -

비상 대응

코드번호: 43-1 행 동 요 령조치목록: 현장 주민대피 및 보호지원(통지본 설치시)

조치내용: 주민대피 및 보호 지원

주관부서: 안전건설과

지원부서: 협업부서

협업기관: 유관기관

1. 대피준비 ○ 경찰서 및 대피소로 지정된 학교 등 협업기관 비상연락망을 확

인하고 비상대기 협조 요청 ○ 주민 대피시설 관리책임자, 수송차량 지원 단체, 민간단체 비상

연락망 확인 등 비상대기 협조 요청 ○ 대피안내 방송 준비(민방시설, 마을앰프, 방송시설 행정차량 등)※ 필요한 경우 대피명령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홍보

○ 주민대피 안내 공무원 현장 배치 및 취약지역 순찰 강화 ○ 대피준비 방송 실시2. 대피명령 ○ (필요시) 지역 방송사 및 유선방송에 대피방송 요청 ○ 협업기관 및 유관단체 협조요청 ○ 주민대피 총괄 책임자와 마을별 책임자에게 주민대피 지시 ○ 대피안내 방송(민방위경보시설, 마을앰프, 방송시설 행정차량 등) ○ 미대피 주민 파악 및 지원요청 ○ (필요시) 강제대피 조치3. 대피후 ○ 미대피주민 파악 및 즉각 지원요청 ○ 대피주민 및 인명피해 현황 파악 ○ 대피소 통제 ○ 의료, 급식, 구호물품 분배 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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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복구 4단계

- 147 -

4 수습·복구

가. 대응 지침 ○ 신속한 수습·복구를 통한 주민 불편 최소화 ○ 비상대책본부 해제 ○ 평가 및 조기 정상화 방안 마련 나. 지휘부 임무와 역할

구분 임무와 역할

군수

[사고수습활동 지휘·점검]

•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재정적 지원 검토 지시

• 이재민 구호 등 피해주민 생활안전 조치 지시

• 특별교부금 지원 건의 검토

• 피해현장 방문 및 주요인사 현장방문 수행

• 사망·실종자 유족보조 조치 지시(장의비, 위로금 지급 등)

• 피해원인 분석 및 향후 종합대책 마련 지시

[필요시]

•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 등의 지원

- 절차: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시장・군수)

→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 → 대통령(선포 및 공고)

•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및 관계법령 걔선 지시

안전건설과장

[수습·복구 지원]

• 주요인사 현장 방문시 수행

• 복구 등 수습상황 점검

• 이재민 구호대책 등 점검·지원

• 부족자원 등 파악·지원

• 신속한 피해 조사 및 복구계획 지원

• 복지지원대상 및 범위보고

• 사고대응 문제점 분석 및 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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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복구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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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치내용 및 행동요령수습·복구

코드번호: 9-1 행 동 요 령조치목록: 재난 및 사고 복구

조치내용: 재난피해상황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주관부서: 안전건설과

지원부서: 협업부서

협업기관: 유관기관

1. 피해복구 계획 수립 및 시행 ○ 분야별 정확한 피해 상황 파악 및 보고 ○ 현장 보존 및 피해 잔재물 처리 계획 수립 ○ 필요시 분야별 정밀안전진단 시행 ○ 분야별 임시 복구 및 항구 복구 등 종합 계획 수립 ○ 분야별 소요자재, 복구장비, 인력 확보 및 투입 계획 수립 ○ 관련 유관기관 및 비상지원 협력업체 긴급 복구지원 협조 요청 ○ 분야별 복구조 투입 및 피해시설 복구 작업2. 비상복구반 편성, 운영 ○ 피해 사항 확인 및 작업범위 결정 ○ 각 분야별 비상복구조 현장 투입 ○ 각 분야별 비상복구조 역할 분담 수행3. 지원 장비 인력 투입 및 시설복구 통합체제 운영 ○ 피해 사항별 자원 동원 계획 수립 및 지원 ○ 지원 장비 인력 투입 및 시설복구 통합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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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복구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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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복구

코드번호: 9-4 행 동 요 령조치목록: 재난 및 사고 복구

조치내용: 재난피해 재발방지대책 강구

주관부서: 안전건설과

지원부서: 협업부서

협업기관: 유관기관

1. 사고합동조사반 운영 ○ 조사반 주관부서장 및 부서원뿐만 아니라, 소방,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중앙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반이 운영되는 경우 필요사항 적극 지원2. 사고원인분석 및 대책 수립 ○ 사고 원인 조사 및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피해자 처리방안 강구 등 향후 대책 수립 ○ 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사고조사결과 위법내용에 대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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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복구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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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복구

코드번호: 48-1 행 동 요 령조치목록: 언론대응

조치내용: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 대응

주관부서: 대변인

지원부서: 재난 소관부서, 소방본부(119종합상황실)

협업기관:

1. 언론 모니터링 ○ 실시간 뉴스보도 채널을 시청할 수 있도록 유지 ○ 주요 신문보도 내용 검토2. 오보대응 ○ 유언비어, 오보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될 경우 즉시 해명 및

브리핑(보도자료 등 활용) 실시 - 온오프라인 수시 모니터링으로 오보를 신속하게 확인 - 담당 기자에게 사실을 설명하고 정정이나 반론 보도 요청 - 보도 해명자료를 즉시 배포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올바른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특히, 재난상황에 대한 오보는 지역주민은 물론 국민혼란을 가중시킴을

상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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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복구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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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복구

코드번호: 47-2 행 동 요 령조치목록: 언론대응

조치내용: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주관부서: 대변인

지원부서: 재난 소관부서, 소방본부(119종합상황실)

협업기관:

1. 보도자료 작성 및 취합 ○ 모든 보도자료는 행정정보시스템 게시판 ‘보도자료’에 게시 ○ 소관부서에서는 보도희망일일시, 담당자를 명확히 기입 ○ 사고 상황을 요약 기술하고 대응상황ㆍ수습복구 계획, 시민 당부사항 등을 작성

2. 배포 ○ 혼선 등을 막기위해 모든 보도자료는 보도담당(대변인실)을

통해서만 배포 ○ 언론의 마감시간 이전 자료 배포를 위해 사진은 늦어도 오후 4시

까지 담당자(이영순, 4322) 메일([email protected])로 송부 ○ 방송은 반드시 화면 제작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 ○ 필요시 주기적으로 배포가능하나 보도시점을 명확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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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복구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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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복구

코드번호: 47-4 행 동 요 령조치목록: 언론대응

조치내용: 브리핑 및 취재지원

주관부서: 대변인

지원부서: 재난 소관부서, 소방본부(119종합상황실)

협업기관:

1. 브리핑 ○ 브리핑: 부단체장 및 대변인(필요시 단체장 가능) ○ 시 기: 재난발생 초기부터 일정 시간을 정하여 발표 ○ 장 소: 통합지원본부 브리핑 룸 ○ 주요내용 - 현재까지 피해상황 잠정 집계 현황(인명, 재산)

* ‘구체적 사고원인 피해상황을 현재조사 중’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원인 조사 중’ 등으로 답변

- 모든 재난상황은 사실만 브리핑하고 부정확한 상황을 추측하여 브리핑 금지(아는 척 하지 말 것)

- 이재민 구호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 - 피해시설에 대한 조치 및 향후계획 - 재난현장 주요 수습 및 조치사항, 향후계획 - 유언비어 등 오보에 대한 해명 - 다음 브리핑 시간, 장소 발표 등

* 브리핑 내용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전협의 후 발표

○ 사실과 다른 내용이 언론에 발표되지 않도록 주의 ○ 유언비어, 오보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될 경우 즉시 해명 및

브리핑(보도자료 등 활용) 실시 ○ 소방서장과 현장상황을 수시로 협의하여 일원화된 언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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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복구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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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브리핑 유의사항

사전준비

브리핑 준비

• 브리핑자는 현장 상황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파악 및 숙지

• 최신자료를 기초로 간략하고 쉽게 작성하며, 브리핑 직전까지 철저히 점검

•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 및 부적절한 용어 개선을 위한 사전 리허설 실시

• 복장은 정복 또는 비상근무복 착용

브리핑 환경 점검

• 브리핑 위치, 촬영진과 보도진에 대한 좌석배치, 음향, 조명, 마이크 등 기자재 점검

• 사전에 참석 언론사와 취재 기자의 취재방향 파악, 돌발사태에 대비

브리핑 발표

브리핑 시 유의사항

• 신중하면서도 공감어린 브리핑

- 인적피해에 대해 신중한 용어 사용 및 진솔한 애도와 위로 표명

- 피해자 등 국민 정서를 염두에 둔 브리핑 및 행동

• 인명관련 집계는 반드시 확인된 현재시간 현황만 언급, 변동가능성 표명

브리핑 방법

• 초기 사고원인, 피해상황 등은 신중히 언급

- ‘구체적인 사고 원인, 피해상황은 현재 조사 중’,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 등으로 답변

• 알려질 사실은 사정과 맥락 등을 충분히 설명하며 선제적으로 발표

• 필요시 보조자료(도면, 모형물, 애니메이션 등), 관계 인사 등을 활용

•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결ㆍ명확하게, 오보는 즉시 대응

브리핑 이후• 추가된 사항, 새로운 사항에 대한 보도자료 및 추가 브리핑 실시

• 언론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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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복구

코드번호: 12-4 행 동 요 령조치목록: 이재민 경제적 지원

조치내용: 저소득층 지원

주관부서: 복지과

지원부서: 안전건설과, 재난 소관부서, 해당 시군

협업기관:

1. 저소득 지원의 종류 ○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시설 입소 또는 이용의 비용 ○ 교육지원: 초중고 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운영지원비 등 ○ 그 밖의 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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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복구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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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복구

코드번호: 12-5 행 동 요 령조치목록: 이재민 경제적 지원

조치내용: 의료비 지원

주관부서: 복지과

지원부서: 안전건설과, 재난 소관부서, 해당 시군

협업기관:

1. 긴급지원의 종류 ○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시설 입소 또는 이용의 비용 ○ 교육지원: 초중고 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운영지원비 등 ○ 그 밖의 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2. 의료지원 금액 및 지원 범위 ○ 300만원의 범위 내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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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복구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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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복구

코드번호: 14-2 행 동 요 령조치목록: 피해보상 및 지원

조치내용: 피해보상 접수

주관부서: 복지과

지원부서: 안전건설과, 재난 소관부서, 해당 시군

협업기관:

1. 접수 장소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내 일정 공간(책상) 확보 ○ 민원접수 창구 명패·배너 등 설치2. 인력배치 ○ 시·군청 직원 중심 ○ 필요시 경찰 등 관련 기관 합동 배치3. 운영방법 ○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정부지원 종합안내서」를 비치하여

One-Stop 해결 ○ 전기, 가스, 통신 등 라이프라인은 유관기관 지원반에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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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복구

코드번호: 26-8 행 동 요 령조치목록: 의료·방역 지원

조치내용: 이재민, 피해자 및 유가족 심리치료

주관부서: 보건정책과

지원부서: 해당 시군

협업기관:

1. 재난심리 지원(시·도지원) ○ (대상) 재난으로 인한 가족, 목격자, 구조자 등 ○ (내용) 시·도별로 설치된 재난심리지원센터 중심, 무료 심리 상

담활동 전개 및 병원 등 유관기관 연계 ○ (예산) 재난심리안정사업비(국고보조) 및 재난관리기금에서 지

원* 지역 정신건강증신센터와 연계 활용

심리지원 추진체계

업무협약체결

행정안전부 광역지자체 지역재난심리지원센터

국비교부,운영지침

결과·환류보고

보조금

재교부

결과·환류보고

병원 등 유관기관

현장

지원

활동비지급보건복지부등유관기관

업무협력

《 수범사례 》 ❖ (의정부 화재) 피해자에 대하여「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임시거소(학교체육관,

306보충대) 마련 지원, 생계비(4인 기준 110만원) 지원, 긴급주거비(40만원) 지원, 전·월세 자금 융자(최대 3,000만원) 등 지원

※ 보건복지부에서 국고 50% 지원, 나머지는 의정부시에서 추경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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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의성군 협업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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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서별 협업기능

제3장 3절의 재난대응 프로세스의 조치목록과 조치내용 중 협업이 필요한 사항만

을 별도 1~13개 기능으로 구분하여 작성

기능 ①재난상황관리 ②긴급 생활안정 지원 ③긴급 통신지원

주관부서 안전총괄과 복지과 홍보소통담당관

지원부서 보건소

협업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 의성경찰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의성소방서

의성교육지원청, 지역응급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 의성경찰서, 의료기관

KT(의성지사)

주요업무

의성군

<다수기관 재난관리활동 총괄 조정> <재난발생지역 이재민 구호, 세제․금융지원 등 생활안정 지원>

<재난현장 구조‧수습기관 간 정보통신체계 운영>

[징후 대응] [3-2] 징후 대응조치 - 감시활동 강화 - 안전실태 점검[현장출동 및 초기대응 조치] [6-1] 현장출동 지시 - 현장 상황관리관(보건의료장), 초기

대응반 등 [6-2] 현장출동 요청 - 읍면동장(통지본 설치 시 협조 요청) [6-3] 긴급 현장지원 요청 - 가스, 전기 차단 등 2차피해 방지 - 주민대피 및 현장통제 지원요청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요청 - 민간전문분야(안전관리자문단 등) 지원요청 - 근무조 편성[재난상황실(지대본 상황실) 가동] [7-1] 현장 피해 및 대처상황 파악 - 초기대응, 비상대응, 수습복구 대처

상황 파악 [7-4] 필요자원 파악 및 지원요청 - 필수자원(인력, 장비 등) 파악 - 재난총괄팀에 필요자원 지원 요청[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운영] [8-3] 지대본 운영 및 지원 - 중 수 본 , 중 대 본 응 원 요 청 및 업 무 지 원 - 긴급구조 및 응급복구 상황종합 - 협업 기능별 조치사항 총괄 - 유관기관 협업 총괄 [8-4]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통지본) 운영(필요시) - 통지본 설치 - 현장대응계획 수립 및 대응조치활동 총괄 - 예산 확보 및 집행[재난 및 사고 복구] [9-3] 복수상황 총괄 [9-4] 재난피해 재발방지대책 강구 - 일부붕괴 시 정밀진단 실시

[이재민 구호] [11-9] 임시주거시설 확보 - 임시시설 주거시설 확보

[대민지원] [10-2] (통지본 설치시) 현장 대민지원 조치 - 생활안정 지원 -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 [이재민 구호] [11-6] 이재민 구호 - 이재민 급수, 급식 지원 - 구호물품 소요량 등 구호상황 파악 - 구호물자 확보 및 지급 [11-8] 구호물자 지원 요청 - 구호기관 물자정보 및 지원 요청 - 구호물자 지원관련 홍보 요청

[장례지원] [13-1] 사망자 및 실종자 인적사항 파악 [13-4] 유가족 지원 대책 - 유가족 상담 - 희생자 가족 심리치료 지원

[이재민 경제적 지원] [12-6] 법률상담 및 자문 [12-8] 세제 및 금융지원

[피해보상 및 지원] [14-2] 피해보상 접수 [14-3] 피해 배보상 - 인명피해(피해자 및 유가족) 보상금 산정 및 지급 - 재산피해 보상금 산정 및 지급

[긴급통신지원 및 복구요청] [15-1] 긴급통신지원 - 통지본 긴급통신 업무 협조 - 재난현장 긴급통신 지원요청(KT 등

기간통신사업자) [15-2] 통신두절 지역 복구 요청 - 통신지원기관(KT 등 기간통신사업자)

협업기관

[의성경찰서] ◦ 붕괴징후 건축물 접근제한 및 교통통제 요청 ◦ 주민대피 지원 및 교통, 현장통제 요청

[한국가스안전공사(안동지사) ◦ 사고현장 가스차단 조치 요청

[한국전기안전공사(안동지사) ◦ 붕괴건물 전기 차단 조치 요청

[의성소방서] ◦ 긴급구조 및 응급복구 현황 요청

[의성교육지원청] ◦ 학교시설에 이재민 수용 임시조치

[지역응급의료기관] ◦ 피해자 및 유가족 심리치료 지원

[대한적십자사(경북지사)] ◦ 대피소 설치 및 구호물품 지급 ◦ 구호급식활동 실시 ◦ 심리상담반 운영

[의성경찰서] ◦ 사망자 및 실종자 신원확인

[의료기관] ◦ 영안실 확보 및 사상자 안치

[KT(의성지사)] ◦ 피해 통신시설 긴급소통대책 수립시행 ◦ 피해 통신시설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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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④ 시설응급복구 ⑤ 에너지기능복구 ⑥ 재난자원 지원

주관부서 안전건설과 경제투자과 안전총괄과

지원부서

협업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의성경찰서한국전기안전공사(안동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안동지사)

의성소방서, 군부대(3260)

주요업무

의성군

<피해시설 응급복구> <가스․전기‧유류 등 에너지 공급시설 기능회복 지원>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자원 지원 총괄‧조정>

[시설응급복구] [16-4] 응급복구 지원 요청 [16-5] 응급복구 추진사항 관리 [16-7] 장기 수습복구 방안 마련 [16-9] 재난수습 주무부서에 보상 및 사후관리

요청

[현장 시설응급복구(통지본 설치시)] [17-1] 긴급복구반 편성 및 운영 [17-2] 현장 시설응급복구 조치 지원

[재난현장 에너지 지원] [19-1] 구조구급현장 에너지 지원 [19-2] 통지본 에너지 지원 [19-3] 이재민 수용시설 에너지 지원 [19-4] 2차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에너지 차단

조치 - 가스, 전기 차단 요청(한전, 전기·가스

공사, 서라벌도시가스)

[에너지 기능 복구 지원] [18-2] 에너지 공급재개 지원 요청

[방재자원 확보 및 수요파악] [20-2] 긴급구조통제단의 필요자원 파악

및 신속지원

[방재자원 동원 및 지원] [21-1] 방재자원동원 관계자 긴급 사전회의 - 피해 규모에 따라 동원범위 설정 - 복구에 필요한 추가 방재자원 및

지원규모 분석 및 검토 [21-2] (필요시) 유관단체 인력 동원 -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민방위 [21-3]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한 장

비, 인력, 자재 동원 - 특수장비 동원 [21-5] (필요시)군 인력, 장비 동원을 위

한 군부대 지원 요청 [21-7] 방재자원 동원 자료 관리 - 방재자원관리, 지원실적 정리 및 보고 [21-8] 응급복구 수습 예산 지원

[현장 자원지원(통지본 설치 시)] [22-1] 자원지원반 편성 및 운영 [22-2] 방재자원 현장지원 조치 - 인력, 장비, 자재, 시설 등

협업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 붕괴건물 및 주변 건물 안전점검

[의성경찰서] ◦ 재난지역 주변 교통시설 응급복구

[한국전기안전공사(안동지사)] ◦ 붕괴건물 전기 차단 조치 요청

◦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전기공급 및 안전점검 요청

◦ 통지본 전기공급 요청

◦ 붕건건물 주변 전기시설 응급복구 요청

◦ 주변지역 전기공급 재개

[한국가스안전공사(안동지사)] ◦ 사고현장 가스차단 조치

◦ 붕괴건물 주변 가스공급을 위한 응급복구

◦ 주변지역 가스공급 재개

[의성소방서] ◦ 긴급구조 필요사항 파악 요청 및 지원

[군부대(3260)] ◦ (필요시) 인력 및 장비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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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⑦ 교통대책 ⑧ 의료 및 방역 서비스

주관부서 안전건설과 보건소

지원부서 예방의약

협업기관 의성경찰서의성군보건소, 지역응급의료기관,

군부대(3260), 의성경찰서

<재난발생지역 교통소통대책> <재난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및 전염병 방역서비스 지원 등>

[교통상황파악]

[23-2] 재난발생 주변지역 교통상황 파악 및 관리

- 붕괴건축물 주변 교통상황파악

- 붕괴건축 주변 교통통제 요청(○○경찰서, 모범택시운전

자 등 민간협회)

[대체교통수단 마련]

[24-1] 교통두절 지역 우회교통 수단 마련

- 교통통제 안내방송

- 우회로 및 수송로 마련

[24-5] 인력 및 자원 수송 지원

[현장 교통대책(통지본 설치시)]

[25-1] 교통대책반 편성 및 운영

- 통행방해 주차차량 견인

- 임시주차장 마련

[현장응급의료소 운영(필요시)]

[27-1]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 소장배치

[27-2] 응급 의료 인력 반편성 및 운영

- 분류반, 응급처치반, 이송반, 운영지원반

[27-3] 부상자 분류 및 현장장 응급처치

[27-4] 사망자의 임시영안실 안치

[의료・방역지원]

[26-1] 의료방역분야 상황 총괄

[26-2] 의료 및 방역 인력, 물품 파악 및 지원

- (필요시) 군의관 등 의료인력 지원 요청

[26-7] 이재민, 피해자 및 유가족 심리치료

[환자이송 및 관리]

[29-2] 사상자 등 조치상황 파악 및 보고

[현장의료방역지원(통지본 설치시)]

[32-1] 응급의료소 지원

[의성경찰서]

◦ 인력 및 장비의 신속출입을 위한 교통관리 요청

◦ 우회로 확보 및 인근 교통정리 요청

[의성군보건소]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및 운영

[지역응급의료센터]

◦ 응급의료기관 확보 및 지원

◦ 피해자 및 유가족 심리치료 지원

[군부대(3260)]

◦ (필요시) 군의관 등 의료인력 지원

[의성경찰서][의성소방서]

◦ 응급환자 및 사상자 후송 지원

◦ 사상자 신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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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⑨ 재난현장 환경정비 ⑩ 자원봉사관리 ⑪ 사회질서유지

주관부서 환경과 복지과 안전건설과

지원부서

협업기관 대한적십자 의성경찰서

<재난현장 쓰레기‧환경오염물질 처리 등 > <자원봉사자 동원 및 배정, 기술인력

지원 등>

<교통통제, 현장통제, 피해지역

치안유지 등>

[폐기물 수거 및 처리]

[34-6] 재난 폐기물 긴급 수거 및 처리

[34-7] 재난 폐기물 처리 상황 보고

[34-10] 재난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현장 환경정비지원(통지본 설치시)

[37-1] 환경정비 지원

- 생활권 주변 폐기물 수거

- 붕괴잔해 처리에 따른 인력, 장비지

원 요청 및 협의

[환경관리]

[36-2] 사고지역 주변 환경관리

[자원봉사관리]

[38-1] 자원봉사자 모집

[38-2]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38-3] 자원봉사자 급식지원

[38-4] 현장 통합지원봉사센터 설치

[현장 자원봉사지원(통지본 설치시)]

[39-1] 자원봉사지원반 편성 및 운영

[39-2] 현장 통합지원봉사센터 지원

[주민대피(필요시)]

[40-1] 인명피해 우려지역 대피담당자 대

기 지시→ 사전대피 조치 지시

[40-5] 대피명령 지시

[40-6] 대피실시 (임무수행)

[40-7] 대피활동 상황 보고 전달

[40-9] 주민 대피완료 보고

[통제활동(필요시)]

[41-1] 교통통제

- 붕괴건축 주변 교통통제

[41-2] 출입통제(Police line)

- 붕괴건축물 주변 민간인 출입

통제

[질서유지활동]

[42-2] 재난 현장 질서유지

[42-1] 재난 현장 범죄예방 활동

[현장 주민대피 및 보호지원(통지본 설치시)]

[43-1] 주민대피 및 보호 지원

[대한적십자]

◦ 긴급구호 대책본부 및 현장재난 구호

봉사단 설치․․․운영 요청

◦ 자원봉사자 급식지원 요청

[의성경찰서]

◦ 주민대피 지원

◦ (필요시) 강제 대피 실시

◦ 붕괴건축물 주변 교통통제

◦ 붕괴건축물 주변 민간인 출입통제

◦ 붕괴건축물 주변 질서유지

◦ 붕괴원인분석 등을 위한 CCTV영상 확보

◦ 재난현장 범죄예방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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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⑫ 수색, 구조‧구급 ⑬ 재난수습홍보

주관부서 안전건설과 홍보소통담당관

지원부서 보건소

협업기관 의성소방서, 의성경찰서, 군부대(3260) 영남방송사, 의성경찰서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사망‧실종자 수색 등> <재난관련 언론‧대국민 홍보 등 재난공보체계 운영>

[수색구조구급지원]

[44-1] 긴급구조통제단 지원요청 사항 협조

[44-2] 수색·구조·구급 상황파악

[44-3] 긴급구조 현장 상황 기록 및 지원 요청사항 검토

- 긴급구조 대응 활동사항 확인

[44-4] 사상자 등 피해규모 확인 및 보고

[44-5] 관계기관 공조체계 구축 및 구조 활동 지원

[44-6] 재난긴급대응단 출동 건의

[현장 긴급구조 지원(통지본 설치시)]

[45-1]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소 지원

[재난방송]

[46-2] (필요시)재난방송(대응 및 수습상황, 위기경보 발령 등)

- 지상파, 지역방송에 자막방송 요청

[언론대응]

[47-1]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 대응

[47-2]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47-4] 브리핑 및 취재지원

[현장 언론홍보지원(통지본 설치시]

[48-1] 현장 브리핑 및 취재지원

- 현장 브리핑

- 현장 취재지원

[의성소방서]

◦ 붕괴 현장 긴급 구조․구급

[의성경찰서]

◦ 재난현장 응급구조 지원

[군부대(3269)]

◦ 간급구조 인력 및 장비지원

[영남방송사]

◦ (필요시)주민대피, 행동요령 등에 대한 자막방송

◦ (필요시) 피해 최소화 및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방송

[의성경찰서]

◦ 유언비어 유포자에 대한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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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대응 단계별 협업활동

[1] 재난상황관리(주관부서: 보건소, 지원부서: 안전건설과)

구 분 1단계 징후 감지 2단계 초기 대응

[3. 징후 대응]

[3-2] 징후 대응조치

- 감시활동 강화

담당부서 : 보건소

담 당 자 : 이향국(054-830-6667)

약사회,의사회 ☎ 054-862-8610, 832-7585ü 약국 및 의료기관 징후 감시

의성경찰서 ☎ 054-830-5257ü 의료기관 폐업‧파업 추진 동향 파악

[6. 현장출동 및 초기대응 조치]

[6-1] 현장출동 지시

- 현장 상황관리관(안전건설과장), 초기대응반 등

[6-2] 현장출동 요청

- 읍면동장(통지본 설치 시 협조 요청)

[6-3] 긴급 현장지원 요청

- 가스, 전기 차단 등 연계피해 방지

- 주민대피 및 현장통제 지원요청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요청

- 민간전문분야(안전관리자문단 등) 지원요청

- 근무조 편성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담 당 자 : 최덕경(054-830-6603)

해당 읍면장 ü 초기현장대응 및 통지본설치(필요시) 지원

의성경찰서 ☎ 054-830-8282ü 요양기관의 폐업‧파업 추진 동향 파악 및 집회

시취 관리 엄정 대응

[7. 재난상황실(지대본 상황실) 가동]

[7-1] 현장 피해 및 대처상황 파악

- 초기대응, 비상대응, 수습・복구대처상황파악[7-4] 필요자원 파악 및 지원요청

- 필수자원(인력, 장비 등) 파악

- 재난총괄팀에 필요자원 지원 요청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담 당 자 : 최덕경(054-830-6603)

초기대응반(김창엽) ☎ 054-830-6519ü 현장피해 및 대처상황 보고

[8.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운영]

[8-3] 지대본 운영 및 지원

- 중수본, 중대본 응원요청 및 업무지원

- 긴급구조 및 응급복구 상황종합

- 협업 기능별 조치사항 총괄

- 유관기관 협업 총괄

[8-4]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통지본) 운영(필요시)

- 통지본 설치

- 현장대응계획 수립 및 대응조치활동 총괄

- 예산 확보 및 집행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담당자 :

최덕경(054-830-6603)/김성희(054-830-6512)

[9. 재난 및 사고 복구]

[9-3] 복구상황 총괄

[9-4] 재난피해 재발방지대책 강구

- 일부붕괴 시 정밀진단 실시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담 당 자 :

최덕경(054-830-6603)/김성희(054-83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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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상황관리(주관부서: 보건소, 지원부서: 안전건설과)

초기 대응 3단계 비상 대응 4단계 수습・복구

해당 읍면장 ü 초기현장대응 및 통지본설치(필요시) 지원

의성경찰서 ☎ 054-830-8282ü 요양기관의 폐업‧파업 추진 동향 파악 및 집회

시취 관리 엄정 대응

초기대응반(김창엽) ☎ 054-830-6519ü 현장피해 및 대처상황 보고

중대본, 중수본 ☎ 044-205-1001 / 044-201-1461ü 재난상황 총괄 보고ü 중대본, 중수본 업무 지원 및 필요사항 지원요

의성소방서(현장지휘소장) ☎ 054-830-7750ü 긴급구조 및 응급복구 현황 요청

유관기관ü 통지본 실무반별로 유관기관 대처상황 요청ü 통지본 상황총괄반은 지대본으로 종합 보고

한국농어촌공사 ☎ 054-830-8141ü 일부붕괴시 정밀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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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긴급 생활안정 지원(주관부서: 복지과)

구 분 1단계 징후 감지 2단계 초기 대응

[11. 이재민 구호]

[11-9] 임시주거시설 확보

- 임시시설 주거시설 확보

담당부서 : 복지과담 당 자 : 이창우(054-830-6208)

의성교육지원청 ☎ 054-830-1163

ü 학교시설에 이재민 수용 임시조치

[10. 대민지원]

[10-2] (통지본 설치시) 현장 대민지원 조치

- 생활안정 지원

-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담당부서 : 복지과담 당 자 : 이창우(054-830-6208)

[11. 이재민 구호]

[11-6] 이재민 구호

- 이재민 급수, 급식 지원

- 구호물품 소요량 등 구호상황 파악

- 구호물자 확보 및 지급

[11-8] 구호물자 지원 요청

- 구호기관 물자정보 및 지원 요청

- 구호물자 지원관련 홍보 요청

담당부서 : 복지과담 당 자 : 이창우(054-830-6208)

[13. 장례지원]

[13-1] 사망자 및 실종자 인적사항 파악

[13-4] 유가족 지원 대책

- 유가족 상담

- 희생자 가족 심리치료 지원

담당부서 : 복지과

담 당 자 :최인우(054-830-6210)

[12. 이재민 경제적 지원]

[12-6] 법률상담 및 자문

[12-8] 세제 및 금융지원

담담당부서 : 복지과담 당 자 : 이창우(054-830-6208)

[3] 긴급 통신지원(주관부서: 총무과)

구 분 1단계 징후 감지 2단계 초기 대응

[15. 긴급통신지원 및 복구요청]

[15-1] 긴급통신지원

- 통지본 긴급통신 업무 협조

- 재난현장 긴급통신 지원요청(KT 등 기간

통신사업자)

[15-2] 통신두절 지역 복구 요청

- 통신지원기관(KT 등 기간통신사업자)

담당부서 : 총무과

담 당 자 : 서강호(054-830-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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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긴급 생활안정 지원(주관부서: 복지과)

초기 대응 3단계 비상 대응 4단계 수습・복구

의성교육지원청 ☎ 054-830-1163

ü 학교시설에 이재민 수용 임시조치

지역응급의료센터(영남병원) ☎ 054-861-9111ü 피해자 및 유가족 심리치료 지원

재난안전대책본부 ☎ 054-830-6165ü 통지본 대민지원 필요사항 지원

대한적십자사(경북지사) ☎ 053-250-9832ü 대피소 설치 및 구호물품 지급ü 구호급식활동 실시ü 심리상담반 운영

의성경찰서 ☎ 054-830-5257ü 사망자 및 실종자 신원확인

지역응급의료센터(영남병원) ☎ 054-861-9111ü 영안실 확보 및 사상자 안치

미래전략단 ☎ 054-830-6463ü 필요 법률상담 및 자문

사회복지과 ☎ 054-830-6165

ü 세제 및 금융지원 사항 확인

[3] 긴급 통신지원(주관부서: 총무과)

초기 대응 3단계 비상 대응 4단계 수습・복구

KT(안동지사) ☎ 054-842-0200ü 피해 통신시설 긴급소통대책 수립시행

재난안전대책본부 ☎ 054-830-6150ü 통신지원 및 복구 필요사항 지원

KT(안동지사) ☎ 054-842-0200ü 피해 통신시설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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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응급복구(주관부서: 안전건설과)

구 분 1단계 징후 감지 2단계 초기 대응

[16. 시설응급복구]

[16-4] 응급복구 지원 요청

[16-5] 응급복구 추진사항 관리

[16-7] 장기 수습・복구 방안 마련[16-9] 재난수습 주무부서에 보상 및 사후관리

요청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담 당 자 : 김민수(054-830-6519) /

권해림(054-830-6154)

안전과(김기경) ☎ 054-830-6333ü 구조구급에 필요한 중장비 지원

[17. 현장 시설응급복구(통지본 설치시)]

[17-1] 긴급복구반 편성 및 운영

[17-2] 현장 시설응급복구 조치 지원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담 당 자 : 김민수(054-830-6519) /

권해림(054-830-6154)

[5] 에너지기능복구(주관부서: 경제투자과)

구 분 1단계 징후 감지 2단계 초기 대응

[19. 재난현장 에너지 지원]

[19-1] 구조구급현장 에너지 지원

[19-2] 통지본 에너지 지원

[19-3] 이재민 수용시설 에너지 지원

[19-4] 2차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에너지 차단

조치

- 가스, 전기 차단 요청(한전, 전기·가스공

사, 도시가스)

담당부서 : 경제투자과

담 당 자 : 지민주(054-830-6229)

한국전기안전공사(경북지사) ☎ 054-820-9290ü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전기공급 및 안전점검ü 통지본 전기공급

한국가스안전공사(경북지사) ☎ 054-714-3250ü 사고현장 및 주변지역 가스차단 조치

[18. 에너지 기능 복구 지원]

[18-2] 에너지 공급재개 지원 요청

담당부서 : 경제투자과

담 당 자 : 지민주(054-830-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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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응급복구(주관부서: 안전건설과)

초기 대응 3단계 비상 대응 4단계 수습・복구

안전과(김기경) ☎ 054-830-6333ü 구조구급에 필요한 중장비 지원

의성경찰서 ☎ 054-830-5257ü 재난지역 주변 교통시설 응급복구

안전과(김기경) ☎ 054-830-6333ü 붕괴 잔해 처리를 위한 장비 지원

안전과(김기경) ☎ 054-830-6333ü 보상 및 사후관리

재난안전대책본부 ☎ 054-830-6150ü 시설응급복구 필요사항 지원

[5] 에너지기능복구(주관부서: 경제투자과)

초기 대응 3단계 비상 대응 4단계 수습・복구

한국전기안전공사(경북지사) ☎ 054-820-9290ü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전기공급 및 안전점검ü 통지본 전기공급

한국가스안전공사(경북지사) ☎ 054-714-3250ü 사고현장 및 주변지역 가스차단 조치

한국전기안전공사(경북지사) ☎ 054-820-9290ü 붕건시설물 주변 전기시설 응급복구

한국가스안전공사(경북지사) ☎ 054-714-3250ü 붕건시설물 주변 가스공급을 위한 응급복구

재난안전대책본부 ☎ 054-830-6229ü 에너지기능복구 필요사항 지원 요청

한국전기안전공사(경북지사) ☎ 054-820-9290ü 주변지역 전기공급 재개

한국가스안전공사(경북지사) ☎ 054-714-3250ü 주변지역 가스공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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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난자원 지원(주관부서: 안전건설과)

구 분 1단계 징후 감지 2단계 초기 대응

20. 방재자원 확보 및 수요파악]

[20-2] 긴급구조통제단의 필요자원 파악 및 신속지원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담 당 자 : 이종윤(054-830-6602)

[21. 방재자원 동원 및 지원]

[21-1] 방재자원동원 관계자 긴급 사전회의

- 피해 규모에 따라 동원범위 설정

- 복구에 필요한 추가 방재자원 및 지원규

모 분석 및 검토

[21-2] (필요시) 유관단체 인력 동원

-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민방위

[21-3]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인력,

자재 동원

- 특수장비 동원

[21-5] (필요시)군 인력, 장비 동원을 위한 군부대

지원 요청

[21-7] 방재자원 동원 자료 관리

- 방재자원관리, 지원실적 정리 및 보고

[21-8] 응급복구 수습 예산 지원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담당부서 : 기반조성계

담 당 자 : 이종윤(054-830-6602)

대한전문건설협회 ☎ 054-862-5100ü 구조구급에 필요한 중장비 지원

[22. 현장 자원지원(통지본 설치 시)]

[22-1] 자원지원반 편성 및 운영

- 인력, 장비, 자재, 시설 등

담당부서 : 기반조성계

담 당 자 : 김기경(054-830-6519)

[7] 교통대책(주관부서:지역재생과, 지원부서:안전건설과)

구 분 1단계 징후 감지 2단계 초기 대응

[23. 교통상황파악]

[23-2] 재난발생 주변지역 교통상황 파악 및관리

- 붕괴시설물 주변 교통상황파악

- 붕괴시설물 주변 교통통제 요청(○○경

찰서, 모범택시운전자 등 민간협회)

담당부서 : 지역재생과

담 당 자 : 김승구(054-830-6251)

의성경찰서 ☎ 054-830-5257ü 인력 및 장비의 신속출입을 위한 교통관리ü 우회로 확보 및 인근 교통정리

일자리창출과 ☎ 054-830-6250ü 교통통제 및 안내를 위한 지원

[24. 대체교통수단 마련]

[24-1] 교통두절 지역 우회교통 수단 마련

- 교통통제 안내방송

- 우회로 및 수송로 마련

[24-5] 인력 및 자원 수송 지원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과

담 당 자 : 김기정(054-830-6250)

일자리창출과 ☎ 054-830-6250ü 교통통제 및 우회로 안내방송 요청

[25. 현장 교통대책(통지본 설치시)]

[25-1] 교통대책반 편성 및 운영

- 통행방해 주차차량 견인

- 임시주차장 마련

담당부서 : 지역재생과

담 당 자 : 김승구(054-830-6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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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난자원 지원(주관부서: 안전건설과)

초기 대응 3단계 비상 대응 4단계 수습・복구

의성소방서(현장지휘소장) ☎ 054-830-7750ü 긴급구조 필요사항 파악 요청 및 지원

대한전문건설협회 ☎ 054-862-5100ü 구조구급에 필요한 중장비 지원

안전건설과 ☎ 054-830-6095ü (필요시) 의용소방대 인력동원

총무과 ☎ 054-830-6087ü (필요시) 자율방범대 인력동원

군부대(3260) ☎ 054-834-1055ü (필요시) 인력 및 장비 동원

대한전문건설협회 ☎ 054-862-5100ü 붕괴 잔해 처리를 위한 장비 지원

기획예산담당관 ☎ 054-830-6059ü 응급복구 및 수습 예산 지원

재난안전대책본부 ☎ 054-830-6150ü 에너지기능복구 필요사항 지원 요청

[7] 교통대책(주관부서:지역재생과, 지원부서:안전건설과)

초기 대응 3단계 비상 대응 4단계 수습・복구

의성경찰서 ☎ 054-830-5257ü 인력 및 장비의 신속출입을 위한 교통관리ü 우회로 확보 및 인근 교통정리

일자리창출과 ☎ 054-830-6250ü 교통통제 및 안내를 위한 지원

일자리창출과 ☎ 054-830-6250ü 교통통제 및 우회로 안내방송 요청

만간운송업체 ☎ 054-832-1138ü 인력 및 자원 수송 지원

재난안전대책본부 ☎ 054-830-6150ü 교통대책 필요사항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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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료 및 방역서비스(주관부서:보건소)

구 분 1단계 징후 감지 2단계 초기 대응

[27. 현장응급의료소 운영(필요시)]

[27-1]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 소장배치

[27-2] 응급 의료 인력 반편성 및 운영

- 분류반, 응급처치반, 이송반, 운영지원반

[27-3] 부상자 분류 및 현장장 응급처치

[27-4] 사망자의 임시영안실 안치

담당부서 : 보건소

담 당 자 : 이향국(054-830-6667)

의성보건소 ☎ 054-830-6670ü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및 운영

[26. 의료・방역지원][26-1] 의료방역분야 상황 총괄

[26-2] 의료 및 방역 인력, 물품 파악 및 지원

- (필요시) 군의관 등 의료인력 지원 요

[26-7] 이재민, 피해자 및 유가족 심리치료

담당부서 : 보건소

담 당 자 : 이종원(054-830-6666)

지역응급의료센터(영남병원) ☎ 054-861-9111ü 응급의료기관 확보 및 지원

[29. 환자이송 및 관리]

[29-2] 부상자 등 조치상황 파악 및 보고

담당부서 : 보건소

담 당 자 : 이향국(054-830-6667)

의성경찰서 ☎ 054-830-5257ü 응급환자 및 사상자 후송 지원

[32. 현장의료방역지원(통지본 설치시)]

[32-1] 응급의료소 지원

담당부서 : 보건소

담 당 자 : 박시진(054-830-6670)

[9] 재난현장 환경정비(주관부서:폐자원관리TF팀)

구 분 1단계 징후 감지 2단계 초기 대응

[34. 폐기물 수거 및 처리]

[34-6] 재난 폐기물 긴급 수거 및 처리

[34-7] 재난 폐기물 처리 상황 보고

[34-10] 재난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담당부서 : 폐자원관리TF

담 당 자 : 권현수(054-830-6178)

[37. 현장 환경정비지원(통지본 설치시)

[37-1] 환경정비 지원

- 생활권 주변 폐기물 수거

- 붕괴잔해 처리에 따른 인력, 장비지원

요청 및 협의

담당부서 : 폐자원관리TF

담 당 자 : 권현수(054-830-6178)

[36. 환경관리]

[36-2] 사고지역 주변 환경관리

담당부서 : 폐자원관리TF

담 당 자 : 권현수(054-830-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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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8] 의료 및 방역서비스(주관부서:보건소)

초기 대응 3단계 비상 대응 4단계 수습・복구

의성보건소 ☎ 054-830-6670ü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및 운영

지역응급의료센터(영남병원) ☎ 054-861-9111ü 응급의료기관 확보 및 지원

군부대(3260) ☎ 054-834-1055ü (필요시) 군의관 등 의료인력 지원

지역응급의료센터(영남병원) ☎ 054-861-9111ü 피해자 및 유가족 심리치료 지원

의성경찰서 ☎ 054-830-5257ü 응급환자 및 사상자 후송 지원

의성경찰서 ☎ 054-830-5257ü 사상자 신원확인

재난안전대책본부 ☎ 054-830-6670ü 의료 및 방역서비스에 필요사항 지원 요청

[9] 재난현장 환경정비(주관부서:폐자원관리TF팀)

초기 대응 3단계 비상 대응 4단계 수습・복구

민간업체 ☎ 054-830-6571ü 집게차, 붕괴잔재 운방차량 등 장비 지원

기획실 ☎ 054-830-6055ü 붕괴잔재 처리 비용 지원

재난안전대책본부 ☎ 054-830-6150ü 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 필요사항 지원 요청

자원봉사단체 ☎ 054-830-6321ü 붕괴지역 주변 정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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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10] 자원봉사관리(주관부서:복지과)

구 분 1단계 징후 감지 2단계 초기 대응

[38. 자원봉사관리]

[38-1] 자원봉사자 모집

[38-2]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38-3] 자원봉사자 급식지원

[38-4] 현장 통합지원봉사센터 설치

담당부서 : 복지과

담 당 자 : 권승아(054-830-6321)

[39. 현장 자원봉사지원(통지본 설치시)]

[39-1] 자원봉사지원반 편성 및 운영

[39-2] 현장 통합지원봉사센터 지원

담당부서 : 복지과

담 당 자 : 권승아(054-830-6321)

[11] 사회질서유지(주관부서:의성경찰서, 지원부서:안전건설과)

구 분 1단계 징후 감지 2단계 초기 대응

[40. 주민대피(필요시)]

[40-1] 인명피해 우려지역 대피담당자 대기 지시

→ 사전대피 조치 지시

[40-5] 대피명령 지시

[40-6] 대피실시 (임무수행)

[40-7] 대피활동 상황 보고 전달

담당부서 : 의성경찰서

담 당 자 : (054-830-5257)

의성경찰서 ☎ 054-830-5257ü 의료기관 폐업‧파업 추진 동향파악 ,주민대피

지원 ü (필요시) 강제 대피 실시

[41. 통제활동(필요시)]

[41-1] 교통통제

- 의료기관폐업 파업의료기관 주변 교통

통제

[41-2] 출입통제(Police line)

- 의료기관폐업 파업의료기관 주변 출입

통제

담당부서 : 의성경찰서

담 당 자 : (054-830-5257)

의성경찰서 ☎ 054-830-5257ü 의료기관폐업‧파업 의료기관주변 교통통제 ü 붕괴시설물 주변 민간인 출입통제

[42. 질서유지활동]

[42-2] 재난 현장 질서유지

[42-1] 재난 현장 범죄예방 활동

담당부서 : 의성경찰서

담 당 자 : (054-830-5257)

[43. 현장 주민대피 및 보호지원(통지본 설치시)]

[43-1] 주민대피 및 보호 지원

담당부서 : 의성경찰서

담 당 자 : (054-830-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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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10] 자원봉사관리(주관부서:복지과)

초기 대응 3단계 비상 대응 4단계 수습・복구

대한적십자사(경북지사) ☎ 053-250-9832ü 긴급구호 대책본부 및 현장재난 구호봉사단 설치․

운영 ü 자원봉사자 급식지원

자원봉사단체 ☎ 054-830-6321ü 희생자 가족 돌봄 등 지원

재난안전대책본부 ☎ 054-830-6150ü 자원봉사관리에 필요사항 지원 요청

[11] 사회질서유지(주관부서:의성경찰서, 지원부서:안전건설과)

초기 대응 3단계 비상 대응 4단계 수습・복구

의성경찰서 ☎ 054-830-5257ü 의료기관 폐업‧파업 추진 동향파악 ,주민대피

지원 ü (필요시) 강제 대피 실시

의성경찰서 ☎ 054-830-5257ü 의료기관폐업‧파업 의료기관주변 교통통제 ü 붕괴시설물 주변 민간인 출입통제

의성경찰서 ☎ 054-830-5257ü 붕괴시설물 주변 질서유지 ü 붕괴원인분석 등을 위한 CCTV영상 확보

의성경찰서 ☎ 054-830-5257ü 재난현장 범죄예방 활동 강화

재난안전대책본부 ☎ 054-830-6150ü 사회질서유지에 필요사항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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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12] 수색, 구조‧구급(주관부서:의성소방서, 지원부서:보건소)

구 분 1단계 징후 감지 2단계 초기 대응

[44. 수색구조구급지원]

[44-1] 긴급구조통제단 지원요청 사항 협조

[44-2] 수색·구조·구급 상황파악

[44-3] 긴급구조 현장 상황 기록 및 지원 요청사

항 검토

- 긴급구조 대응 활동사항 확인

[44-4] 사상자 등 피해규모 확인 및 보고

[44-5] 관계기관 공조체계 구축 및 구조 활동 지

[44-6] 재난긴급대응단 출동 건의

담당부서 : 의성소방서

담 당 자 : (054-833-7758)

의성소방서 ☎ 054-833-7758ü 붕괴 현장 긴급 구조․구급

의성경찰서 ☎ 054-830-5257ü 재난현장 응급구조 지원

군부대(3260) ☎ 054-834-1055ü 간급구조 인력 및 장비지원

[45. 현장 긴급구조 지원(통지본 설치시)]

[45-1]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소 지원

담당부서 : 의성소방서

담 당 자 : (054-833-7758)

[13] 재난수습홍보(주관부서:기획실)

구 분 1단계 징후 감지 2단계 초기 대응

[46. 재난방송]

[46-2] (필요시)재난방송(대응 및 수습상황, 위기

경보 발령 등)

- 지상파, 지역방송에 자막방송 요청

담당부서 : 홍보소통담관

담 당 자 : 박희정(054-830-6533)

지역방송사 ☎ 054-830-6533ü (필요시)주민대피, 행동요령 등에 대한 자막방

[47. 언론대응]

[47-1]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 대응

[47-2]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47-6] 브리핑 및 취재지원

담당부서 : 홍보소통담당관

담 당 자 : 박희정(054-830-6533)

[48. 현장 언론홍보지원(통지본 설치시]

[48-1] 현장 브리핑 및 취재지원

- 현장 브리핑

- 현장 취재지원

담당부서 : 홍보소통담당관

담 당 자 : 박희정(054-830-6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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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색, 구조‧구급(주관부서:의성소방서, 지원부서:보건소)

초기 대응 3단계 비상 대응 4단계 수습・복구

의성소방서 ☎ 054-833-7758ü 붕괴 현장 긴급 구조․구급

의성경찰서 ☎ 054-830-5257ü 재난현장 응급구조 지원

군부대(3260) ☎ 054-834-1055ü 간급구조 인력 및 장비지원

재난안전대책본부 ☎ 054-830-6150ü 수색, 구조․구급에 필요사항 지원 요청

[13] 재난수습홍보(주관부서:기획실)

초기 대응 3단계 비상 대응 4단계 수습・복구

지역방송사 ☎ 054-830-6533ü (필요시)주민대피, 행동요령 등에 대한 자막방

지역방송사 ☎ 054-830-6533ü (필요시) 피해 최소화 및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방송

지역방송사 ☎ 054-830-6533ü 유언비어 유포자에 대한 수사 의뢰

재난안전대책본부 ☎ 054-830-6150ü 재난수습홍보에 필요사항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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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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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서식】

○○ 사고 현장 종합상황 보고서

○○ 사고 현장 종합상황 보고서

보고자: 직 성 명: 2019. 00. 00(수) 00:00현재

Ⅰ 사고 개요

○ 일 시:

○ 장 소:

○ 피해내용:

※ (기타 특이사항 기재)

○ 원 인:

○ 인명피해 상황: 인원 ○○명

구 분계 사망자 부상자 비고

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인 원

※ (부상자 치료현황 기재)

○ 사망자 안치 현황: 총 ○○명

구 분 계 ○○병원 ○○병원 ○○병원 ○○병원 ○○병원 ○○병원

소 계 - - - - - - -

성 명

○ 부상자 입원 현황: 총 ○○명(입원: ○○명)

구 분 계 ○○병원 ○○병원 ○○병원 ○○병원 ○○병원 ○○병원비고

(거주지)

소 계 - - - - - - - -

성 명

Ⅱ 금일 주요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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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및 장례비 지원

○ 대 상:

○ 실 적:

이재민 구호 현황

○ 구호물자 지급:

○ 임시주거시설 거주:

동원현황

○ 인력:

○ 장비, 물자:

주요인사 방문현황

○ 부처 장ㆍ차관, 국회의원, 타 지역 단체장 등

기타

Ⅲ 민원처리 사항

○ (의료비 지급보증)

○ (장례비 지급절차)

○ (임시거주시설 불편사항)

○ (재난현장 복구상황)

Ⅳ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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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서식】

통합지원본부 운영 일지

2019. 00. 00.(수) 00:00 현재

시 간 내 용(조치사항 등) 비 고

※ 현장상황

별 시간을

기재

※ 통합지원본부장 주요 지시사항, 대내외

적 조치사항, 자원 등 동원 요청사항,

상황판단회의, 언론대응 등 제반 모든

사항을 기재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기

○○시・군・구 통합지원본부 ○○○반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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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서식】

대피명령 발령 공문(예시)

행정기관의 장

수신 ○○동 주민 등 대피대상자, ○○소방서장, ○○경찰서장, 0000부대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경유)

제목 대피명령 발령

1. 「○○」의 영향으로 ○○피해가 (예상되어/발생하여)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발령하오니, 대피대상자께서는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령일시: 20xx년 00월 00일 xx:xx ∼ 대피명령 해제 시까지

나. 발령지역: 발령지역: ○○(시ㆍ군ㆍ구) ○○지역 일원 /

○○(시ㆍ군ㆍ구) ○○지역으로부터 반경 1km 등

다. 대피대상: 발령지역에 있는 주민과 사람 /

발령지역에 있는 자동차ㆍ선박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라. 발령사유: 재난 ○○에 따른 피해가 (발생함/예상됨)에 따라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함

마. 대피장소: ○○(시ㆍ군ㆍ구) ○○동 ○○초등학교 등 (대피장소가 정해져있는 경우에만 작성한다)

바. 전파방법: 자동음성ㆍ문자통보시스템, 앰프, 전화, 이동차량, 방송, FAX, 공고 등

2. 아울러,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전에 정해진 임무와 역할에 따라 주민대피 등 업무추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대피하지 않는 주민을 강제로 대피시킬

필요성이 높아, ○○경찰서에서는 강제대피 수행을 위한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피명령 공고문(안) 1부. 끝.

※ 태풍 등 대규모 재난이 예상되어 공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활용

행 정 기 관 의 장 직인

【제4호서식】

대피명령 발령 공고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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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공고 제201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이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음을 공고합니

다.

2019년 00월 00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대피명령 발령 공고1. 대피명령 발령 개요

가. 발령일시: 20xx년 00월 00일 xx:xx ∼ 대피명령 해제 시까지

나. 발령지역: ○○(시ㆍ군ㆍ구) ○○지역 일원,

○○(시ㆍ군ㆍ구) ○○지역으로부터 반경 1km 등

다. 발령사유: 재난 ○○에 따른 피해 (발생/예상)

2. 대피장소: ○○(시ㆍ군ㆍ구) ○○동 ○○초등학교(대피장소가 정해져있는 경우)

3. 효력발생시기: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대피명령 발령 공고문(예시)

울산광역시공고 제201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이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음을 공고합니

다.

2019년 7월 25일

울산광역시장

대피명령 발령 공고1. 대피명령 발령 개요

가. 발령일시: 2019년 7월 25일 xx:xx ∼ 대피명령 해제 시까지

나. 발령지역: 태화강 둔치

다. 대피대상: 울산시민공원 등 태화강 둔치에 있는 주민과 사람 및 둔치주차장에 있는 자동차

라. 발령사유: 태풍 「○○」에 따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

지하기 위함

2. 효력발생시기: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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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서식】

‘긴급재난문자 표준문안’ 중 대피 관련 사항

상황 재난문자 표준문안

폭풍해일경보[행정안전부] 오늘 ○○시 ○○지역 폭풍해일경보, 해안저지대 주민들께서는 즉시 높은 지역이나 튼튼한 건물 등으로 대피바랍니다.

풍랑경보[행정안전부] 오늘 ○○시 ○○지역 풍랑경보, 어선 출항 금지, 해안가 낚시ᆞ야영객은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산불산불 대피 명령

[사용기관명] 오늘 ○○시경 ○○(시군구), ○○(읍면동) (○○산) 산불확산, 주민과 등산객은 즉시 산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바랍니다.

산사태산사태 발생

우려 (주의단계) 시

[사용기관명] 오늘 ○○시군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음, 산림에 인접한 주민과 방문객은 산에서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바랍니다.

댐붕괴

댐 월류 예상 시[사용기관명] 오늘 ○○댐 월류 위험, 인근 주민과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바랍니다.

댐 붕괴 유발 손상 발생 시

[사용기관명] 오늘 ○○댐의 손상으로 붕괴 우려, 인근 주민과 야영객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바랍니다.

댐 월류 발생 시[사용기관명] 오늘 ○○댐의 월류 발생, 인근주민과 야영객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바랍니다.

댐 본체 위험한 손상 발생

(붕괴징후) 시

[사용기관명] 오늘 ○○댐의 손상으로 붕괴 위험, 인근 주민과 야영객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유출사

주민대피 시[사용기관명] 오늘 ○○시 ○○(시군구), ○○(읍면동) ○○에서 화학사고 발생, ○○지역 주민은 지자체 안내에 따라 대피바랍니다.

위험물 사고

(2단계) 위험물 사고 대피 명령

[사용기관명] 오늘 ○○시 ○○로 ○○○(○○)동 ○○업체에서 화재사고 확산 우려, ○○ 지역 주민은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행동바랍니다.

저수지 사고[사용기관명] 오늘 ○○시 ○○저수지 붕괴 위험, 인근주민과 야영객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바랍니다.

다중밀집시설 대형화

(전면대피 필요시) 화재 대피명령 시

[사용기관명] 금일 ○○시 ○○구 ○○로(대로, 로, 길) ○○번 ○○건물 화재발생, 건물 내 주민은 건물 밖으로 즉시 대피바랍니다.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사용기관명] 오늘 ○○시 ○○구 ○○로 건설현장에서 붕괴사고 발생, 현장접근 금지, 안전한 곳으로 대피바랍니다.

천연가스

수급재난사고 시

[사용기관명] 오늘 ○○시 ○○공급관리소 가스폭발, ○○지역주민은 지자체 안내에 따라 대피바랍니다.

정부 중요시설 사고

주변지역 피해 확산 시

[사용기관명] 오늘 ○○시 ○○정부청사 ○○ 사고발생, 인접 건물로 피해 확산 우려, 인접건물 주민 등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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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서식】

대피명령 방송 문안(마을앰프 등 말로 전하는 경우)

구분 방송문안(예시)

① 대피명령

발령주체

(기관)

안내

시ᆞ도지사 ○○시ᆞ도에서 알려드립니다.

시장ᆞ군수ᆞ구청장(○○시ᆞ군ᆞ구 / ○○시ᆞ군ᆞ구재난안전대책본부 /

○○시ᆞ군ᆞ구통합지원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지역통제단장 ○○시ᆞ군ᆞ구긴급구조통제단에서 알려드립니다.

② 대피명령 발령사유 및 시간

안내

재난 ○○로 인하여 ○○지역에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

예상되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 / 제46조)에 따라

00월 00일 00:00부로 대피명령을 (발령했습니다. / 발령할

예정입니다.)

③ 주민 등

협조요청사

항 안내

사람의 대피인

경우

주민 여러분께서는 이웃 주민에게 대피명령 발령사실을

알려주시고, 신속하게 (대피명령 발령지역 밖으로 / ‘재난유형에

따라 지정된 임시대피소 명칭’으로 / 높은 곳으로 등)

대피해주시기 바라며, 재난안내 방송을 경청하시면서 침착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등의

대피인 경우

(둔치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신 분들께서는 신속히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주차 해주시기 바랍니다.

④ 대피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안내

사람의 대피인

경우대피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등의

대피인 경우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주차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견인되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⑤ 반복방송(1회 이상) ② ~ ④의 내용 반복 방송

⑥ 마무리

시ᆞ도지사 ○○시ᆞ도에서 알려드립니다.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상 (○○시ᆞ군ᆞ구 / ○○시ᆞ군ᆞ구재난안전대책본부 /

○○시ᆞ군ᆞ구통합지원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지역통제단장 이상 ○○시ᆞ군ᆞ구긴급구조통제단에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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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서식】

대피명령 위반 확인서

대피명령 위반 확인서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상기 본인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지역통제단장)이 0000

년 00월 00일 00시부로 발령한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0 . .

확 인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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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서식】

대피명령 해제 공고문(전지역 해제시)

○○(시ㆍ군ㆍ구)공고 제2019-□□□□호

○○(시ㆍ군ㆍ구)공고 제2019-○○○○호에 따른 대피명령이 다음과 같이 전부 해제되었음을 공고합

니다.

2019년 00월 00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대피명령 전부 해제 공고1. 대피명령 해제지역

가. 해제일시: 20xx년 00월 00일 xx:xx ∼

나. 해제지역: ○○(시ㆍ군ㆍ구) ○○지역 일원,

○○(시ㆍ군ㆍ구) ○○지역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 등

2. 효력발생시기: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대피명령 해제 공고문(일부지역 해제시)

○○(시ㆍ군ㆍ구)공고 제2019-△△△△호

○○(시ㆍ군ㆍ구)공고 제2019-○○○○호에 따른 대피명령이 다음과 같이 일부 해제되었음을 공고합

니다.

2019년 00월 00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대피명령 일부 해제 공고1. 대피명령 해제지역

가. 해제일시: 20xx년 00월 00일 xx:xx ∼

나. 해제지역: ○○(시ㆍ군ㆍ구) ○○지역 일원,

○○(시ㆍ군ㆍ구) ○○지역으로부터 반경 0.5km부터 1km 이내 등

2. 대피명령 유지지역: ○○(시ㆍ군ㆍ구) ○○지역 일원,

○○(시ㆍ군ㆍ구) ○○지역으로부터 반경 0.5km 이내 등

3. 대피장소: ○○(시ㆍ군ㆍ구) ○○동 ○○초등학교

4. 효력발생시기: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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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호서식】

사망자 및 부상자 현황 관리대장

2019. 00. 00.(수) 00:00 현재

□ 사망자(00명)

병원 이름 성별 생년월일 장지 발인 비고

○○○병원 ○○○ 남 00.00.00 ○○ 추모공원 ○○.○○장례종료

(00일 00:00)

○○○병원 여 ○○○○○ 선영 ○○.○○장례종료

(00일 00:00)

○○○병원남

○○.○○장례종료

(00일 00:00)여

○○○병원 여 ○○.○○장례종료

(00일 00:00)

○○○병원 남 ○○.○○장례종료

(00일 00:00)

○○○병원 남 ○○.○○장례종료

(00일 00:00)

□ 부상자(00명) 중상 00 / 경상 00

병 원 이름 성별 생년월일 병실 부상정도 비고

○○○병원 ○○○ 남 00.00.00 중환자실 중상 수술(10.21)

남 ○○병동 일반실 중상

○○○병원 남 ○○호 일반실 중상

○○○병원 남 중상

남 중상 00.00 예정

남 중상 수술(00.00)

○○○병원 여 중상 수술(00.00)

○○○병원 여 경상

여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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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호서식】

○○시ᆞ군ᆞ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안건 예시

의 안 번 호 제 2019- 호 심

의 결

년 월 일

2019. . .

(제0회)

○○ 재난(사고) 관련

의료비 및 장례비 지원기준안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안건

제출 부서 ○○○과제출년월일 2019.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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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 2018년 0월 0일 00도 00군 00읍 00리에서 발생한 00재난(사고)

와 관련하여 “부상자 의료비 및 사망자 장례비 지원 기준안”을

심의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00재난(사고)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부상자 의료비 및

장례비 지원 기준안”을 명확히 정하려는 것임.

3. 심의 주요내용

1. 부상자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 (법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ㆍ제4항

○ (지원대상) 00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치

료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개인당 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제공

한 의료서비스(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 비용

○ (대상질환) 재난(사고)와 연관성 있는 질환을 대상으로 하되 의

료진 판단을 우선 존중하고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을

모두 포함

○ (지원기간) ’19.00.00.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

○ (지급방법) 해당 의료기관 등에 지급보증을 하여 지원대상자가

우선 치료 후 비용은 사후 정산

※ 지원대상자가 의료비를 이미 납부(중간정산)한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 (소요재원) 시ㆍ군ㆍ구 ○○비 등을 활용하여 소요재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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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례비 지원에 관한 사항

○ (법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ㆍ제4항

○ (지원대상) 00재난(사고)로 인한 사망자(인정사망자 포함)

○ (지원내용) 개인당 장례비 000만원

○ (지급방법) 사망자 유가족에게 지급

○ (소요재원) 시ㆍ군ㆍ구 ○○비 등을 활용하여 소요재원 확보

4. 기타 사항

○ 동 심의안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지급보증, 지급 및 정산 등

에 관한 사항은 00시ㆍ군ㆍ구 00000과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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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서식】

의료비 지급 청구서

【의료비 지급 청구서】

의료비지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의료

지원

의료기관명 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

의료기관주소 (전화: )

진 료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청 구 금 액 금 원 (₩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위와 같이 의료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의료비용청구자 기관(상호) 명

대 표 자 (서명)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1. 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2.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의료비산출내역서, 진료비명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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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호서식】

의료비 및 장례비 지원 신청서 (개인용)

【의료비 및 장례비 지원 신청서】□ 의료비

□ 장례비

신 청 인

성 명주민등록번

호지원대상자와

의 관계

주 소

지급계좌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의료비

지원

성 명 생년월일

진료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 소

의료기관명 신청금액 금 원(₩ )

장례비 지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장례일자 년 월 일 장례비실집행액 금 원(₩ )

위와 같이 의료비 및 장례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의료비 신청자

- 계좌 사본

- 의료비용(의료기관 및 약국) 영수증 1부

2. 장례비 신청자

- 계좌 사본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1부

- 장례비집행 영수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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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호서식】

임시주거시설 이재민 등록부(재난 발생 초기 활용 서식)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침(2018.6.15.) 서식3 참조

○ 임시주거시설에 임시로 대피한 이재민에 대한 구호물자ㆍ급식 등을 지원하기 위

하여 기초자료만 관리

※ 재난 발생 초기, 이재민에게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

연번세대주

(성명)

세대원 수

(세대주 포함, 명)연락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ㆍㆍㆍ

임시주거시설 이재민 현황

<시설명: ○○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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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주거시설 이재민 등록부(임시주거시설 운영이 장기화 될 경우 활용 서식)

○ 임시주거시설 운영이 장기화 될 경우, 피해조사ㆍ안전점검 결과 및 이재민 개인별 상담 등을 통해 이주계획까지 체계적으로 관리 할 필요

연번

인적사항 세대

(명)

세대

성명

대피

사유

귀가

계획

이주계획

성명생년

월일성별

저소득

구분

구호

약자

여부

주소 연락처이주

희망

주거

형태

이주

예정

일자

임시주거시설 이재민 현황

<시설명: ○○체육관>

※ 구호기관별로 이재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항목은 추가하여 사용(엑셀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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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주거시설 이재민 등록부(임시주거시설 운영이 장기화 될 경우 활용 서식)

○ 임시주거시설 운영이 장기화 될 경우, 피해조사ㆍ안전점검 결과 및 이재민 개인별 상담 등을 통해 이주계획까지 체계적으로 관리 할 필요

이주계획피해

조사

결과

정밀

점검

결과

입소

퇴소

담당

부서

이주

예정

일자

임시주거시설 이재민 현황

<시설명: ○○체육관>

※ 구호기관별로 이재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항목은 추가하여 사용(엑셀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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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호서식】

재난관리포털(NDMS) 재해구호상황보고

■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2. 2.>

날짜(요일) _시 _분 기준

이재민 피해수습 상황 보고

1. 피해개요

일 시

장 소

원 인

인명피해(명)

합계 사망 부상 실종 기타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현황

구 분

합계 이재민 일시대피자

계 귀가 미귀가 계 귀가 미귀가 계 귀가 미귀가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시도

시군구

읍면동

3. 시설물별 미귀가자 현황

구 분계 시설명1 시설명2

ㆍㆍㆍㆍㆍ

친인척집 숙박시설 기타 조사중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시도ㆍㆍㆍㆍㆍ

시군구

읍면동

※ 시설명: 임시주거시설 또는 그 외 이재민 등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명 기재 (00학교, 00마을회관, 00교회, 00경로당 등)

4.구호활동현황

구 분계 구호기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자원봉사센터

지역자율방재단

기타(민간 등)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응급구호세트(세트)

취사구호세트(세트)

개별구호세트(모포)(매)

생필품ㆍ식음료 등(박스)

급식지원

차량(대)

인분(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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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호서식】

재난관리포털(NDMS) 재해구호상황보고

급식지원 인분(인분)

세탁지원

차량(대)

세탁(톤/세대)

심리상담

실적(명)

투입인원(명)

자원봉사자(명)

기 타

5. 기타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 이재민 주거대책(임시조립식주택, 전세임대지원 등) 추진계획 등

붙임:

년 월 일

보고기관명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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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호서식】

○○ 사고현장 자원동원 현황

단체명출동일시

(현장도착)철수일시

출동인원,장비 지휘관

(성명)

연락관

(성명)역할 비고

인원 장비

【제16호서식】

○○ 사고현장 자원배치 현황(현장투입)

연번 소 속담당자

(전화번호)인원 배치장소 투입시간 철수시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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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호서식】

○○ 사고현장 자원동원 현황

【제16호서식】

○○ 사고현장 자원배치 현황(현장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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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호서식】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요청서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요청서

인력ㆍ장비ㆍ자

재 등의 소유자

성명(회사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응원 요청

사항

일시

장소

응원 요청

내용

요청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관리자원을

응원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명 직인

유의사항

응원 요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전

자적 방법으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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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호서식】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요청서

응원 요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전

자적 방법으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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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호서식】

○○사고 현장조치 상황보고서(기관명)

○○사고 현장조치 상황보고서(기관명)

보고자: 직 성 명: 2019. 00. 00(수) 00:00현재

□ 사고개요

○ 일시/장소:

○ 피해내용:

□ 자원동원(배치) 현황

기 관 명(소속)

책 임 자(전화번호

)

인 원(명)

장 비(기, 대)

배치장소 투입시간 철수시간 비고

□ 주요 조치사항(시간대별)

○ (00:00)

○ (00:00)

○ (00:00)

□ 통합지원본부장 요청사항 처리내용

□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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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호서식】

○○사고 현장조치 상황보고서(기관명)

보고자: 직 성 명: 2019. 00. 00(수) 00:00현재

□ 사고개요

○ 일시/장소:

○ 피해내용:

□ 자원동원(배치) 현황

□ 주요 조치사항(시간대별)

○ (00:00)

○ (00:00)

○ (00:00)

□ 통합지원본부장 요청사항 처리내용

□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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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호서식】

자원봉사활동 보고서(엑셀)

자원봉사활동 일일현황보고(2019. 1. 1. 기준)

일자총

봉사인원

봉사활동내용(명)비고

OO분야 OO분야 OO분야 OO분야 OO분야

             

              

            

누 계 - - - - - -  

※ 중대본에 지원요청 사항 또는 특이사항

【제20호서식】

자원봉사 활동 동의서

자원봉사 활동 동의서

자녀성명: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자녀와 함께 봉사함에 있어 자녀들을 감독하고 안전을 유지하는데 책임을 지도록 하

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 중에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부주의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통합자

원봉사지원단에 책임을 전가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겠습니다.

일 자:

부모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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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호서식】

자원봉사활동 보고서(엑셀)

【제20호서식】

자원봉사 활동 동의서

자원봉사 활동 동의서

자녀성명: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자녀와 함께 봉사함에 있어 자녀들을 감독하고 안전을 유지하는데 책임을 지도록 하

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 중에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부주의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통합자

원봉사지원단에 책임을 전가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겠습니다.

일 자:

부모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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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호서식】

자원봉사 신청 접수대장(엑셀)

연번접수

일자

봉사

예정

참 여 단 체

희망

활동

인원 인솔자 배치

지역

(장소

)

단체

대표

소재

지계 남 여 성명

연락

【제22호서식】

자원봉사 배치 대장(엑셀)

일자읍면

배치

장소

책임

(전화

번호)

봉사

봉사

자명인원

총인

연락

처분야 구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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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호서식】

자원봉사 신청 접수대장(엑셀)

【제22호서식】

자원봉사 배치 대장(엑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