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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랑보험 약관 * 보험증권과 약관에는 중요한 계약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잘 읽어보신 후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한사랑보험약관 - KODIT · 2019-10-08 · 한사랑보험약관03 |04 제9조의2(외상매출금의 변제충당) 보험계약자가 외상매출금의 결제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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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랑보험약관

*보험증권과 약관에는 중요한 계약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잘 읽어보신 후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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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9. 07. 01]

이 매출채권보험약관은 신용보증기금과 보험계약자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매출채권보험 거래를 원활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며,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합니다.

제1조(약관의 내용)

이 매출채권보험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가 상거래와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매출채권에 약관 제11조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입은 재산상

손해의 일부를 보험금 지급으로써 보상하는 매출채권보험(이하 “보험”이라 합니다)계약의 내용을 정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보”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을 운용·관리

하고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신용보증기금을 말합니다.

2. “보험계약자”란 신보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채권과 매출채권보험증권(이하 “보험증권”이라 합니다)을

정당하게 취득·소지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3. “보험계약”이란 신보가 보험계약자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매출채권

보험 업무방법서」 , 보험청약서(이하 “청약서”라 합니다) 및 이 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금액,

보험기간, 보험료,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매출채권”이란 보험계약자가 상거래와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상환

받아야 할 대금의 원금을 말합니다.

5. “받을어음”이란 은행도 약속어음으로서 「어음법」 제75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구매자로부터 지급을

위하여 교부 받은 어음을 말합니다.

6.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이하 “전매채”라 합니다)”이란 구매자가 보험계약자를 채권자로 지정하여 일정

금액을 일정 시기에 지급하겠다고 발행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7. “구매자”란 보험계약자로부터 상거래와 관련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 받음에 따른 채무를 지는 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8. “채무자”란 보험계약자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변제 의무를 지는 구매자, 구매자의 연대보증인 및 어음

채무자 등을 말합니다.

9. “보상률”이란 보험계약자의 실제손해금액 중 신보가 보험책임을 지는 비율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비율을

말합니다.

10. “대위권”이란 신보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하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한사랑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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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합니다.

12.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한 신보의 승낙으로 성립됩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때에는 청약서를 작성하여 신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보는 필요한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에 의한 전자문서로 청약서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계약자는 신보에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4조(약관의 교부 및 중요한 내용의 설명)

① 신보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② 신보는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체결하기 전에 미리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하여 보험

계약자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전화 등 유무선 통신매체를 통하여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③ 신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

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④ 신보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조의2(보험증권의 교부)

① 신보는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청약서 등을 통해 보험증권을 전자문서로 교부 받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신보는 보험증권을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제4조의3(보험계약 청약의 철회)

신보는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을 신보에 제출하는 방법

2. 「보험업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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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험의 목적)

보험의 목적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매출채권으로 합니다.

제6조(보험금액)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매자 보험금액은 신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를 말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계산 및 납부)

① 보험료는 보험계약자, 구매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신보가 정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요청하고 신보가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분납보험료의 납부시기 : 보험증권에 기재된 분납보험료를 각 분납기일까지 납부

2. 분납보험료를 연체하여 납부 최고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납부

3. 신보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 중 납부되지 않은 보험료와 연체

보험료를 납부. 다만, 분납보험료를 연체한 경우에는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추가로 납부

④ 제3항의 약정이자는 연체보험료에 신보가 따로 정하는 요율을 적용합니다.

⑤ 제3항제2호의 납부 최고기간은 통지일로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신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8조(보험증권 등의 양도 및 담보제공 금지)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 또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한 경우 신보는 그 제3자에게 어떠한

보험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9조(매출채권의 발생)

매출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생된 것으로 봅니다.

1. 물품이 구매자에게 인도된 때

2. 용역이 구매자에게 제공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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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외상매출금의 변제충당)

보험계약자가 외상매출금의 결제금으로 지급 받은 현금은 신보와 보험계약자간에는 제9조의 매출채권이

발생된 순서에 따라 차례로 충당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10조(매출채권의 결제기일 및 연장결제기일)

① 매출채권의 결제기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합니다.

1. 외상매출금 : 외상매출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달 첫 날부터 기산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결제기간을

합산한 만료일

2. 받을어음 : 받을어음의 지급기일

3. 전매채 : 전매채의 만기일

② 매출채권의 연장결제기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합니다.

1. 외상매출금 : 제1항제1호의 결제기일에 2개월을 합산한 날

2. 구매자 이외의 자가 발행한 받을어음 : 해당 받을어음의 지급기일에 2개월을 합산한 날

3. 전매채 : 해당 전매채의 만기일의 다음 날에 5영업일을 합산한 날

제11조(보험사고)

① 보험금 지급청구의 사유가 되는 보험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합니다.

1. 구매자가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게 될 부도사유가 발생한 때

2. 구매자가 폐업 또는 해산등기된 때

3. 구매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4. 제9조에 따라 발생한 매출채권의 결제대금을 구매자가 제10조제2항의 연장결제기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때

② 제1항 각 호의 보험사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보험사고 발생일이 빠른 날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합니다.

제12조(보험책임을 지는 경우)

① 신보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제11조의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개시일 이후에 발생된 경우에

보험책임을 집니다.

② 이 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의 무효 및 해지, 보험금액의 감액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24조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신보의 보험책임이 정해집니다.

③ 신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은 제28조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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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보험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① 신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보험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허위거래 또는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발생된 매출채권

2. 보험계약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

3. 분실, 멸실 또는 위조, 변조된 받을어음

4.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배서횟수를 초과하여 신보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해당 전자어음을 양수할 수 없는 받을어음

5. 어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받을어음

6. B2B Plus+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전매채

7. 제11조의 보험사고가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의 해당 구매자에 대한

매출채권

8.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특약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해당 매출채권

② 신보는 제11조의 보험사고가 보험 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보험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신보가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한

경우 : 통지일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 매출채권

2. 보험계약자가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신보의 통지일

이전에 알게 된 경우 : 보험계약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 매출채권

3.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 보험사고의 발생일 다음 날부터 발생한 매출채권.

다만, 보험계약자가 해당 매출채권 발생 당시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③ 신보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험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뜻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제13조(보험계약의 무효)

① 보험계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1.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의 사기 및 중요서류 등에 대한 위조 또는 변조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2.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성립 당시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되어 있는 경우

3. 구매자에게 보험계약 성립 당시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되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3호는 보험계약자 및 신보가 보험계약 성립 당시에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점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4조(보험계약자의 임의계약해지)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지로 인하여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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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분납보험료의 납부지체에 따른 계약해지 및 보험계약의 부활)

① 보험계약자가 제7조제3항의 분납보험료를 연체하고 최고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부터 보험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환급할 보험료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제7조제4항의 약정이자를 붙여 신보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부활의 청구 및 승낙에 관하여는 「상법」 제63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보험료가 환급된 경우 또는 환급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부활되지 않습니다.

제16조(허위의 보험금 청구 및 양도금지 위반 등에 따른 계약해지)

신보는 보험계약자가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증권 또는 보험금청구권을 양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통지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7조(구매자의 위험증가에 따른 계약해지 등)

신보는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1.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

정보(이상 관련인정보 포함), 공공기록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2.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의해 보증부실(부실유보 포함)

처리된 때

3. 법인기업으로의 전환 또는 분할·합병 등으로 기업형태가 변경된 때

4. 그 밖에 신용상태의 악화 등 보험사고 발생위험이 현저히 증가된 때

제18조(위험증가금지의무와 계약해지)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동안 보험사고 발생위험이 증가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신보는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 신보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신보는 보험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합니다.

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

2. 제17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3. 그 밖에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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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고지의무와 계약해지)

① 보험계약자는 청약서의 기재사항과 신보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신보에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체결 이전에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사항들에 대하여 신보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1. 최근 3년간 발생한 매출채권 중 회수불능 처리된 채권의 유무

2. 이 보험계약을 청약한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신보와 체결한 보험계약 중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 유무

3. 이 보험계약 청약일 현재 약정변제기를 도과하여 이행지체 중인 매출채권의 보유 사실 유무

4. 이 보험계약 청약일 현재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압류, 가압류 등 보전처분 또는 본안 소송이 있었거나

진행 중인 사실

5. 그 밖의 보험계약 체결 여부 및 보험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

②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신보는 통지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보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제20조(통지의무와 계약해지)

①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지체 없이 신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제11조의 보험사고 발생

2. 보험사고 발생위험의 현저한 증가

② 보험계약자에게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지체 없이

신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신보는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통지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요청 및 조사에 따를 의무와 계약해지)

① 신보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의 손해방지 및 경감과 권리보전 및 대위권보전 등에 필요한

행위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② 신보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금 지급심사 등에 필요한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물건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③ 신보는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통지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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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랑보험약관 07 |08

제22조(손해방지 및 경감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의 손해방지 및 경감과 권리보전을 위하여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매출채권에 기울이는 것과 같은 수준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하며, 결제기일까지 매출채권의 결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사전에 신보와 협의를 통해 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의 손해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유익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보험금과 별도로 신보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합니다.

제23조(매출채권현황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구매자에 대한 매출채권현황을 신보가 정한 서식에

작성하여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3. 보험가입된 구매자의 보험금액을 신보가 감액한 경우

4. 보험가입된 구매자에게 제11조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보험계약자는 이 약관이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종류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체결한 보험계약이나 보험가입

대상 매출채권과 관련한 금융계약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그 다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신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는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신보에 알려야 합니다.

④ 보험계약자가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주소나 연락처를 신보에 알리지 않은 경우 신보가 알고 있는 보험계약자의

최종의 주소나 연락처로 통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도달

된 것으로 봅니다.

제24조(계약의 무효 및 해지 등에 따른 보험책임)

① 신보는 제13조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어떠한 보험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② 신보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일까지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해지일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보험책임을 집니다. 다만, 제17조,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일까지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해지일 이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책임을 집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의무위반으로

신보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신보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의무위반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신보의 보험책임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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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보가 제17조에 따라 보험금액의 일부를 감액한 경우 신보의 통지일까지 발생한 매출채권은 감액 전 보험

금액 이내에서 보험책임을 지고, 통지일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 매출채권은 통지일까지 발생된 매출채권을

포함하여 감액 후의 보험금액 이내에서만 보험책임을 집니다.

제25조(보험료의 환급)

① 같은 보험증권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없이 신보의 보험책임이 완전히 소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합니다.

1. 보험료를 전액 환급

가. 제4조제4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

나. 제4조의3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

다.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라. 신보의 귀책사유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지된 경우

2. 미경과보험료를 환급(다만, 신보가 정한 최저보험료가 경과보험료 보다 큰 경우에는 납부한 보험료에서

최저보험료를 뺀 후 남은 금액을 환급)

가. 제14조, 제17조,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나. 제17조에 따라 신보가 보험금액의 일부를 감액함에 따라 보험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부분이 발생한 경우

다. 제11조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의 지급 없이 신보의 보험책임이 완전히 소멸한 경우

라. 신보와 보험계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지된 경우

마. 신보와 보험계약자 공동의 귀책사유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지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1. 제13조제1항1호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2. 제16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3항, 제21조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3. 보험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지된 경우

제26조(보험금의 청구시기)

① 보험계약자는 제11조의 보험사고 발생일부터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금청구권은 제11조의 보험사고 발생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7조(보험금의 지급청구시 제출서류)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지급청구서

2. 보험증권 사본. 다만, 해당 보험증권이 전자문서인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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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랑보험약관 09 |10

3. 매출채권 발생 관련서류(인수증, 화물송장, 세금계산서 등) 사본

4. 실제손해금액 계산 관련서류(거래명세서, 결제내역서 등) 사본

5.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받을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받을어음 사본(해당 어음이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어음인 경우에는 해당 전자어음의 부도전자어음내역 확인서)

6. 그 밖에 신보가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28조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신보는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28조(지급보험금의 계산 등)

① 신보가 지급할 보험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1. 제6조의 보험금액

2. 보험계약자의 실제손해금액에 보상률을 곱한 금액

② 제1항제2호의 실제손해금액은 보험금 지급일 현재 신보가 이 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험책임을 지는 보험

계약자의 매출채권 잔액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권리가 감소되거나 그 행사에 장애가 발생한 금액을 실제손해금액에서 뺍니다.

1. 보험계약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 시점까지 상계하지 않은 경우

2. 보험계약자가 제11조의 보험사고 발생 후 신보의 동의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담보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포기함으로 인하여 권리보전에 장애가 초래된 경우

3.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채무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시효관리 등 매출채권의 권리보전을 소홀히

하여 실권 또는 장애가 초래된 경우

4. 보험계약자가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보의 보험

책임이 증가되거나 권리보전에 장애가 초래된 경우

5.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가 감손되거나 권리보전 및 대위권

행사에 장애가 초래된 경우

③ 신보가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금액을 실제손해금액에서 뺀 경우에는 그 뜻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신보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모르고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보험금 지급대상 매출채권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지급할 보험금 이내에서 보험계약자가 청구한 매출

채권의 발생순서에 따라 결정합니다.

⑥ 이 약관에 따른 보험계약 외에 동일한 보험계약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실제손해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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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릅니다.

제29조(보험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① 신보는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조사와 보험금 지급심사를 거쳐 지급할 보험금을 확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신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대상 매출채권의 결제기일이 도래한 이후에

만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보험계약자가 요청 또는 동의한

때에는 결제기일 이전에 보험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외상매출금의 결제기일이 원인서면(공급계약서 등)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 : 그 서면에서 정한 날

2. 외상매출금의 결제기일이 원인서면(공급계약서 등)으로 약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제10조제1항제1호

에서 정하는 결제기일

3. 받을어음 또는 전매채 : 받을어음의 지급기일 또는 전매채의 만기일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보험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보험금에 대하여 미리 지급하는 기간에 대해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④ 외화표시 매출채권은 보험금 지급일 현재 KEB하나은행에서 최초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에 따라 환산한

원화로 지급합니다.

⑤ 보험계약자가 매출채권을 양도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양도한 매출채권을 회수하여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⑥ 보험금 지급대상 매출채권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와 구매자간 채권·채무의 확정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구매자에 대한 「민사집행법」에서 인정하는 집행권원(확정판결 등)을 취득하여

제출하는 등 그 분쟁이 해소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신보는 보험금 지급대상 매출채권이 제3자에 의한 압류, 가압류 등의 권리제한으로 인하여 대위권 행사에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해소된 후에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⑧ 제6항의 집행권원 취득과 제7항의 압류 등의 해제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만,

신보가 지급한 보험금 범위에서 집행권원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을 신보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⑨ 보험금의 지급장소는 신보의 취급지점, 보험계약자의 사업장 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신보가 보험금 지급

결정통지서에 기재한 신보의 지점으로 합니다.

제30조(보험금 수령시 제출서류)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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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랑보험약관 11 |12

1. 보험증권 원본. 다만, 해당 보험증권이 전자문서인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금 영수증

3.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받을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어음 원본(해당 어음이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어음인 경우에는 전자적 형태로 제출)

4. 그 밖에 신보가 대위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어음은 배서가 연속되어 있어야 하며, 보험계약자는 어음금 중

지급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보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취지를 어음에 기재합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어음은 신보가 보관하며 보험계약자는 권리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보에 이를 소명하고 어음원본의 일시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권리행사 후 지체 없이 어음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31조(대위권 행사)

① 신보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 금액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채무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신보와 보험계약자는 각자의 권리범위에서 매출채권의 채권자로서 권리를 별도로 행사할 수 있으며 회수

금액도 각자 충당하기로 합니다.

제31조의2(권리의 이전)

① 신보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계약자가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가진 경우에는 신보의

요청에 따라 그 권리를 신보에 이전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권리를 신보에 이전하는 때에는 당해 권리 이전에 대하여 채무자의 승낙을 얻거나

내용증명우편으로 반드시 통지하여야 하며, 권리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 권리 이전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신보에 이전하는 권리가 담보권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신보에 대위 대상

담보물의 점유이전, 이전등기 등 담보권대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게 하여야 합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리를 이전하거나 담보물건에 부기등기를 할 경우 그 금액은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보가 요구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⑤ 신보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제11조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매출채권의 권리보전을 스스로 행사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매출채권의 행사를 위임받을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⑥ 신보는 보험계약자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금액에 대해 보험계약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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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특약사항)

신보는 이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약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합의하여 특별약정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33조(이의신청)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의 내용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경우 신보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험계약

자에게 통지합니다.

제34조(절차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보험계약과 보험금의 지급, 대위권 행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 신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35조(관할법원)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은 보험증권을 발급한 신보의 지점 소재지 관할법원, 신보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36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한사랑보험약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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