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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비즈니스스쿨 강의 계약서 CONTRACT FOR INSTRUCTORS DATE. 회사. 서울비즈니스스쿨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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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비즈니스스쿨

강의 계약서

CONTRACT FOR INSTRUCTORS

DATE .

회사. 서울비즈니스스쿨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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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일반조건 』

주식회사 서울비즈니스스쿨(이하 “회사”이라 한다.)와 ________________(이하 강사”이라 한다.)간 “서울비즈니스스쿨

주제하의 강의” 계약의 일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목적]본 조건은 “서울비즈니스스쿨 주제하의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회사”와 “강사”의 전반적인 권리와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상호협력

을 원활히 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다 음

제2조 [용어의 정의]① 강의: 주식회사 회사에서 진행하는 강의를 말합니다.

② “피 수강자”: 본 계약에서 “강의”과정을 수강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③ “피 수강단체”: 본 계약에서 말한 “강의”과정을 수강하는 회사, 조직, 기타 단체를 말합니다.

제3조 [계약기간][별첨 1] 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4조 [“강사”의 권리와 의무]① “강사”는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강의를 진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② “강사”는 상호 협의에 의해 정해진 강의시간 및 강의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강사”가 정해진 강의시간에 결석, 지각, 조퇴 ②

② 혹은 강의과정 미 준수 등으로 인해 “피 수강자” 혹은 “피 수강단체”에 피해를 끼쳤을 시에는 “강사”는 이에 “회사”에 대해 배상한다.

② 이 경우 배상은 [별첨 2]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③ “강사”는 아래에 정한 사유 외로 본 계약에서 정한 강의를 중단, 일시중지, 혹은 변경하지 않는다. “강사”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

② 이라고 최소 15일 전에 “회사”에게 사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 “강사”의 중대한 질병, 상해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여 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라. 단,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불의의 사고로 인한 강의 중단에 대해서는 15일 전 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강사”의 원거리 이주 등으로 인해 해당 “피 수강자” 혹은 “피 수강단체”가 지정한 장소에 출강이 어려운 경우

다. 기타 “강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강의 진행이 불가능 할 것으로 양자가 상호 협의하는 경우

라. 상기 모든 경우에 따른 강의 중단은 양자간 서명 협의가 필요하며 강의 중단에 따른 강의료 정산은 강의진행 시간을 기준으로

라. 정산된다. 단, 강의 중단으로 인해 “회사”의 신뢰에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① “회사”는 원활한 강의 진행을 위하여 “강사”에게 협조합니다.

② “회사”는 “강사”가 본 계약에 띠리 정상적으로 강의를 진행하였을 경우, 표준 강의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액을 “강사”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 단, “회사”는 강의료 재정산에 대한 이슈가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 내용을 “강사”에게 사전 고지 후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본 계약으로 알게 된 “강사”의 개인 신상 정보를 당사자의 서면 허락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단, 회사는 “강사”

의 성명, 나이, 성별, 경력(학위 및 강의경력)사항에 한해서는 “회사”의 리플렛, 제안서 등 영업 목적의 문서에 공개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강의의 질을 위해 “강사”의 수업을 참관, 모니터링, 수업 내용에 대한 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강사”와의 협의를 통해 조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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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① ”회사” 또는 “강사” 일방에게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쌍방은 본 계약을 최고 없이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파산, 채무자 회생 절차 등의 신청을 하거나 당한 경우

나.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가 발생하거나 거래정지 되었을 경우

다. 주요 재산에 대한 체납 처분으로 인하여 압류 집행을 당하거나 경매 신청을 당한 경우

② ”회사” 또는 “강사” 일방에게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행할 시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최고하고, 시정되지 아니할 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 체결 후 2주일 이내에 업무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나. 본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지체상금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라.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마. 본 계약상의 제 조항을 위반한 경우

바. “피 수강자” 또는 “피 수강단체”가 “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의를 중단한 경우

라. “피 수강자” 또는 “피 수강단체”가 파산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강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 기타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회사”은 제7조 1항과 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과업수행을 위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강사”의 인력, 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을 “강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그 밖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6조 [계약금액의 지급방법 등]① 계약금액은 계약과 동시에 “회사”가 “강사”에게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표준업무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② 단 대한민국 세법에 따른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합니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② 내에서 기한을 연장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이 경우 “강사”은 연장 지급되는 대가에 대한 이자는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③ 본 계약에 의한 대가의 지급은 “강사”가 사전에 “회사”에게 제시한 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7조 [ 지체상금 ] ① “강사”이 기한 내에 본 계약상의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그 사유가 “강사”의 귀책사유로 판명될 경우에는 매 지체일 수마다 표준

②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 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회사”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본 계약상의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그 사유가 “회사” 의 귀책사유로 판명될 경우에는 매 지체

② 일 수 마다 표준계약서에서 정한 지체 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강사” 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강사”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의사표시 및 통지 등]① 당사자는 계약의 해지 등 본 계약과 관련된 각종 의사표시를 서면 또는 이메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당사자는 본 계약체결일 이후 성명, 명칭 또는 주소, 사무실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1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이메일로 통보하여

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계약의 해지통고 등은 이메일로 발송하며 발송 후 15일이 경과함

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비밀유지의무]① 당사자들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의 내용, 본 계약의 협상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대한 영업기밀,

업무노하우 기타 제반 정보(이하 “기밀사항”)을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1.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

2. 법령 또는 본 계약상 정부기관, 감독기관, 금융기관에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경우

3.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4. 본 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직원, 자문인, 변호사 또는 기타 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기밀사항을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⑤ “회사”는 강의 전반에 관해 “피 수강자” 혹은 “피 수강단체에게 평가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강사”와의 협의를

통해 강의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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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불가항력]본 계약 체결 후, 천재지변, 전쟁, 태풍, 화재, 전염병 등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단, 노사분규, 노동

쟁의, 파업 및 직장폐쇄 등은 제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계약당사자 일방은 그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합니다.

제12조 [계약의 변경]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본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하거나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별도

의 서면에 의한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준거법과 관할법원]①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에 의거하며, 본 계약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에 의하여 처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관례에 의합니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원만히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합니다.

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 작성, 각자 1부씩 보관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

강사

주소:

성명: (인)

주소: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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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명시하지 않을 시 계약한 날로부터 교육이 끝나는 날까지

강의시간 및 강의 시수:

강의료: 서울비즈니스스쿨 공개 강의:

기업 및 기관 출강 교육:

그 외 기타 강의시 비용 협의

[별첨 1] [ 붙임 ]

강의시간 등 미준수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

1. 지각 및 조퇴:

2. 무단 결석:

3. 비밀유지의무:

[별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