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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2014-09-16 · ^_,E{jG! ~P /3± ®>±²0 ®y36 NO oQR ] h j "d/ ,4#_ a ^_ Ç J K É3CDQR r e, ´ M u¦Ê 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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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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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73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9호, 2014. 2. 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품등 업계의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알레르기 주의문구 명확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 납품 제품에 대한 스티커 표시 허용,

가맹점에 덕용으로 납품하는 제품의 표시완화, 원재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한 경우 활자크기 확대, 식품 알레르기 표시대상 확대 및 표시방

법 개선, 빵류 세부유형 의무 표시규정 삭제,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의 함량 의무 표시규정 삭제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전달,

식품 산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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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가. 알레르기 주의문구 명확화 [안 제6조제1호제차목]

1) 알레르기 주의문구의 해석에 대한 혼동이 있어 문구의 명확화 필요

2) 알레르기 주의문구를 명확화

3) 업계 표시 및 지자체 점검 시 혼선 방지 및 식품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

나.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 납품 제품에 대한 스티커 표시

허용 [안 제8조제1호제아목]

1)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

소로 납품되는 제품에 대해 축산물의 표시기준과 조화되도록 스

티커 표시 허용 요청

2) “식품접객업소용” 또는 “집단급식소용”으로 표시한 제품에 대해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 업계 편의 제공 및 식품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

다. 가맹점에 덕용으로 납품하는 제품의 표시완화 [안 제8조제8호]

1) 수시로 제품이 변경되는 덕용포장 제품의 경우 제품명을 수기로

기입할 수밖에 없으나, 이로 인한 비용 발생 및 수작업으로 인한

실수로 법위반 사항 발생에 따른 개선 필요

2) 가맹사업장에서 제품명, 제조업소명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 제조

업체의 표시에서 제품명, 제조업소명 및 소재지를 생략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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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함

3) 업계 비용절감 등 식품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

라.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 및 그 함량 활자

크기 확대 [안 제9조『별지1』1. 가. 1) 가) (1)]

1)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원재료명 및 그 함량의 정

보제공 강화 필요

2) 원재료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된 경우 주표시면

에 해당 원재료명 및 그 함량의 활자크기 확대

3)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및 알권리 확보

마. 알레르기 표시대상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안 제9조『별지1』

1. 가. 7)]

1) 현재 알레르기 표시대상으로는 국민의 식품 알레르기 예방에 한계

있고, 소비자에게 알레르기 정보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개선 필요

2) 알레르기 표시대상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3) 식품 알레르기 예방 및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바. 빵류 세부유형 의무 표시규정 삭제 [안 제9조『별지1』3. 2)]

1) 식빵 등 빵 종류에 대한 세부 정의도 없고, 소비자가 육안으로도

빵 종류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빵류의 세부유형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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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규정 삭제 필요

2) 빵류의 세부유형 의무 표시규정 삭제

3) 빵류 제조업계의 불편해소 및 식품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

사.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의 함량 의무 표시규정 삭제 [안 제9조

『별지1』3. 29) 가)]

1)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은 제조공정 상 함량을 정확하게 표시할

수 없는 실정으로 이로 인한 위반사례 발생에 따른 개선 필요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의 함량 의무 표시 규정 삭제

3) 의도하지 식품위생법 위반자 발생 방지 및 식품 산업계 애로사항해소

3. 의견 제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소비안전과, 전화 043-719-2861,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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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 호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9호, 2014. 2. 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차목 중 “제조 시설 등”을 “제조시설”로 하고, “혼입의 가능

성이”를 “세척·소독 등을 통해 혼입의 가능성이”으로 한다.

제8조제1호아목 중 ““식품접객업소용” 또는 “집단급식소용”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제4조에서 정하는 표시사항 중 원재료명, 성분명 및 함량 표

시”를 ““식품접객업소용” 또는 “집단급식소용”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제4

조에서 정하는 표시사항“으로 한다.

제8조제8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여러 종류의 식품이 함께 포장된 덕용 제품의 경우 제품명과 업

소명과 소재지는 가맹사업자가 POS(point of sales)시스템 등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별지 1 제1호가목1)다)(1) 중 “12 포인트”를 “14 포인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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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제1호가목7)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대상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표시대상

(가) 난류(가금류에 한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

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한다), 호두, 잣,

키위, 닭고기, 조개, 굴, 전복, 홍합, 오징어, 쇠고기, 참깨를 함유

한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나) (가)의 식품으로부터 유래된 성분을 함유한 원재료를 사용

한 경우

(2) 표시방법

(가)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

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하

여야 한다.

우유, 이산화황 함유

(나)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 뒤에 괄호로 통칭명(「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1. 3. 식품원재료 분류의 분류명)을 병기하여 표

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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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계란(알류), 메밀(곡류), 땅콩(견과류), 대두(두류), 밀(곡류), 고등어(어류),

게(갑각류), 새우(갑각류), 돼지고기(육류), 복숭아(과일류), 토마토(채소

류), 호두(견과류), 잣(견과류), 키위(과일류), 닭고기(식육류), 조개(패류),

굴(패류), 전복(패류), 홍합(패류), 오징어(연체류), 쇠고기(식육류), 참깨(종

실류) 함유

별지 1 제3호 식품별 개별표시기준 중 2) 빵 또는 떡류 개별표시기준

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 빵 또는 떡

빵류 중 식빵, 카스텔

라, 도넛, 케이크류 등

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를 “ 2) 빵 또는 떡

”으로

한다.

별지 1 제3호 식품별 개별표시기준 중 29) 기타식품류 중 가) 땅콩 또

는 견과류가공품 개별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땅콩버터,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은 주원

료명 및 함량비(%)를

표시하여야 한다.

”를 “ 가)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땅콩버터는 주원료명

및 함량비(%)를 표시

하여야 한다.

”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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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하였던 식품(수

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을 포함한다)과 이와 동일한 식품은 제조 또

는 수입일을 기준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

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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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제6조(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 표시) 제3조의 규정에 따

른 표시대상이 되는 식품등을

제조·가공·수입·소분·판매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식품등에 소비자 안전을 위

한 주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

다.

1. 식품

가.∼자. (생 략)

차.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사용

하는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

품을 같은 제조 시설 등을 통하

여 생산하게 될 경우 불가피하

게 혼입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

의 표시. 다만, 혼입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 다

음 각호의 식품에 대하여는 그

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생 략)

제6조(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 표시) ---------------

-------------------------

-------------------------

-------------------------

-------------------------

-------------------------

---

1. (현행과 같음)

가.∼자. (현행과 같음)

-------------------------

-------------------------

---제조시설---------------

-------------------------

-------------------------

------세척·소독을 통해 혼입

의 가능성이----------------

------

제8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

-------------------------

-------------------------

-------------------------

-------------------------

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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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스티커, 라벨(Label) 또

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

착하여야 한다.

가.∼사. (생 략)

아.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

조·가공하여 식품접객업소 또

는 집단급식소에만 납품 판매

되는 제품으로써 “식품접객업

소용” 또는 “집단급식소용”으

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서 정하는 표시사항 중 원재료

명, 성분명 및 함량표시

3.∼7. (생 략)

8.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최종소비

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식품

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맹점에 제

조·가공, 조리를 목적으로 공급

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업소명 및 소재지만을

표시할 수 있다. <후단신설>

2. ----------------------

-----------------------

-----------------------

-----------------------

----------

가.∼사. (현행과 같음)

아. -----------------------

-----------------------

-----------------------

-----------------------

-----------------------

-----------------------

----------표시사항

3.∼7. (현행과 같음)

8. -----------------------

-----------------------

-----------------------

-----------------------

-----------------------

-----------------------

-----------------------

-----------------------

----------. 다만, 여러 종류

의 식품이 함께 포장된 덕용

제품의 경우 제품명과 업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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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별지1』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제9조관련)

1. 식품등의 일반 기준

가. 식품(수입식품을 포함한다)

1) 제품명

가)∼다) (생 략)

(1) 식품의 제조·가공시에 사용

한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

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

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2가지

이상의 원재료 명칭을 서로 합

성하여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해당 원재료명 또는 성분

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12

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

여야 한다. 다만, 제품명의 활자

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이 경우

에는 7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2) ∼ 6) (생 략)

및 소재지는 가맹사업자가

POS(point of sales)시스템 등

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경우

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별지1』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제9조관련)

1. 식품등의 일반 기준

가. 식품(수입식품을 포함한다)

1) 제품명

가)∼다) (현행과 같음)

(1) --------------------

------------------------

------------------------

------------------------

------------------------

------------------------

------------------------

------------------------

--------------------- 14

포인트 ------------------

------------------------

------------------------

------------------------

------------------------

2)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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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7) 원재료명 및 함량

가)∼다) (생 략)

라) 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

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난류(가금

류에 한한다.), 우유, 메밀, 땅

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

황산류를 함유하거나 이들 식

품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

로 얻은 성분과 이들 식품 및

성분을 함유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원료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함유된 양과 관계없

이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

다. 다만, 아황산류의 경우 이

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

로 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

에 한한다. [예) 계란을 함유한

과자 : 계란, 계란을 원료로 하

여 추출한 난황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과자 : 난황(계란), 계

란이나 난황을 원료로 하여 제

조한 과자를 원료로 제조한 가

공식품 : 계란·난황(계란), 식

품첨가물 : 카제인나트륨(우

7) 원재료명 및 함량

가)∼다) (생 략)

라) 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

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함유된 양과 관계

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대상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표시대상

(가) 난류(가금류에 한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

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

한 경우에 한한다), 호두,

잣, 키위, 닭고기, 조개, 굴,

전복, 홍합, 오징어, 쇠고기,

참깨를 함유한 원재료를 사

용한 경우

(나) (가)의 식품으로부터 유래

된 성분을 함유한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2) 표시방법

(가)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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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식 품 유 형 개 별 표 시 기 준

1) (생 략) (생 략)

2) 빵 또

는 떡류

가) 빵류 빵류 중 식빵, 카스텔

라, 도넛, 케이크류 등나) 떡류

유), 레시틴(대두) 등]

3. 식품별 개별표시기준

식 품 유 형 개 별 표 시 기 준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빵 또

는 떡류

가) 빵류<삭 제>

나) 떡류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

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우유, 이산화황 함유

(나)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

재료명 뒤에 괄호로 통칭명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

1. 3. 식품원재료 분류의 분

류명)을 병기하여 표시하여

야 한다.

(예시)

계란(알류), 메밀(곡류), 땅콩(견과류), 대두(두류), 밀(곡류), 고등어(어류), 게(갑각류), 새우(갑각류), 돼지고기(육류), 복숭아(과일류), 토마토(채소류), 호두(견과류), 잣(견과류), 키위(과일류), 닭고기(식육류), 조개(패류), 굴(패류), 전복(패류), 홍합(패류),오징어(연체류), 쇠고기(식육류), 참깨(종실류) 함유

3. 식품별 개별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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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다) 만두

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3)∼28) (생 략) (생 략)

29) 기타

식품류

가) 땅콩

또 는

견 과

류 가

공품

땅콩버터, 땅콩 또는 견

과류가공품류는 주원료

명 및 함량비(%)를 표시

하여야 한다.

다) 만두

3)∼28)(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9) 기타

식품류

가) 땅콩

또 는

견 과

류 가

공품

땅콩버터는 주원료명 및

함량비(%)를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