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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0호 2018. 3. 30.(금)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00호 2018. 3. 30.(금) 입법예고 발행 예 산 군 (편집 기획실 ☎ 339-7141) 기관의 장 군 보

제 500호 2018. 3. 30.(금) 예 산 군 - Yesan · 2018-04-09 ·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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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예 산 군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00호 2018. 3. 30.(금)

조 례○ 예산군 조례 제2425호 :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예산군 조례 제2426호 : 예산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4○ 예산군 조례 제2427호 : 예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8○ 예산군 조례 제2428호 :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17○ 예산군 조례 제2429호 :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5○ 예산군 조례 제2430호 : 예산군청 추사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38

○ 예산군 조례 제2431호 :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47○ 예산군 조례 제2432호 :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50○ 예산군 조례 제2433호 : 예산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 53

규 칙○ 예산군 규칙 제1438호 :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7○ 예산군 규칙 제1439호 : 예산군 직무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 86○ 예산군 규칙 제1440호 : 예산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89

고 시○ 예산군 고시 제2018-44호 :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재고시 100○ 예산군 고시 제2018-45호 :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102○ 예산군 고시 제2018-48호 : 2017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106○ 예산군 고시 제2018-50호 :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132

공 고○ 예산군 공고 제2018-429호 : 예산군 도로명 부여에 따른 의견 수렴 공고 136○ 예산군 공고 제2018-443호 : 신조공인 공고 141

입법예고○ 예산군 공고 제2018-449호 : 예산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43○ 예산군 공고 제2018-464호 : 예산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50

회람

발행 예 산 군 (편집 기획실 ☎ 339-7141)

기관의 장

군 보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1 -

제23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로부터 의결․이송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8년 3월 30일

예산군 조례 제2425호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상하수도사업소를 삭제하고, 안전관리과 다음에 수도과”를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2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① (생 략)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

이 한다.

1. ~ 2. (생 략)

3. 산업건설위원회

-----------------안전관리

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조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

이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산업건설위원회

-----------------안전관리

과, 수도과, 농업기술센터, 내포문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3 -

1. 제안이유가.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량 및 중요성의 증가와 사업소의 신청사 이

전으로 기존 상하수도사업소를 폐지하고, 군 본청에 수도과를 신설

하는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8. 2. 5. 개정

함에 따라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2항 3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상하수도사업소를 폐지하고, 안전관리과

다음에 수도과를 신설함.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4 -

제23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로부터 의결․이송된 예산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

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8년 3월 30일

예산군 조례 제2426호

예산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5조제1항,「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제1

항, 「청소년활동진흥법」제5조,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국가보훈기본

법」제5조, 「도서관법」제4조 및 「평생교육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문화 · 예술 ․ 체육 · 청소년 · 사회복지 · 보훈 · 문화재시설 등 활동증진

과 관광객의 관광 활동 증진을 위하여 예산군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선을 정하여 일정구간을

무료로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를 말한다.

2. “문화시설 등”이란 예산군에서 설립ㆍ운영·관리하는 문화·예술·체육·청소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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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사회복지·보훈·문화재시설 등과 예산장터삼국축제, 윤봉길평화축제, 예산

황토사과축제 등 예산군에서 주최․주관하는 축제장 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의 시설과 지역 축제장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군민과 예

산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운영) ① 셔틀버스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군 산하 기관 또는 사업소 및 민간업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

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셔틀버스 운영은 예산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

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노선) 노선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문화시설 등을 이용 또는 방문을 위

해 군수가 별도로 지정한다.

제5조(이용대상자)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이용한다.

1. 예산군에서 설립·운영·관리하는 문화시설 등 시설이용자 또는 관광객

2. 예산장터삼국축제, 윤봉길평화축제, 의좋은형제축제, 예산황토사과 축제 등

예산군에서 주최․주관하는 축제장을 방문하는 군민 또는 관광객

제6조(운송방법) 제5조에 따른 이용대상자에게 예산군 소유차량 및 임차버스를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제7조(운행범위) 차량운행 일자 및 시간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목적 외 운행금지)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을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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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행)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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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가. 「문화예술진흥법」,「국민체육진흥법」,「청소년활동진흥법」,

「사회복지사업법」,「국가보훈기본법」,「도서관법」, 「평생교

육법」 등에 따라 주민의 문화·예술· 체육·청소년·사회복지·

보훈 · 문화재시설 활동과 국·내외 관광객의 관광 활동 증진을

위하여 예산군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제1조, 제2조)

- 주민의 문화·예술·체육·청소년·사회복지·보훈·문화재 시설 활동

및 국내·외 관광객 활동 증진

나. 운영 및 노선(제3조, 제4조)

- 셔틀버스는 효율적 운행을 위하여 군수 및 군 산하기관에 위탁

운영

- 문화시설 등을 이용 및 방문객을 위해 노선 지정 운영

다. 이용대상자 및 운송방법(제5조, 제6조)

- 문화시설 이용객 및 예산장터삼국축제, 윤봉길평화축제,예산황

토사과축제 등을 방문하는 관광객 교통편의 제공

- 예산군 소유차량 및 임차버스를 무료로 교통편의 제공

라. 운행범위 및 운행금지(제7조, 제8조)

- 차량운행 일자 및 시간 지정 운영

- 군수는 이 조례에 정한 목적외 셔틀버스 운행 금지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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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예산군의회임시회로부터의결․이송된예산군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

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8년 3월 30일

예산군 조례 제2427호

예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통과 돌봄, 친환경 그리고 양성 평등을 기본가치로 하여 여성이 참여하

는 행복한 지역공동체인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양성 사이에 기회와 조건의 균등으로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하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

는 것을 말한다.

2. “양성평등 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

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

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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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정

책에 반영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4.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 수립과 추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공동시설 등

나. 공공이용시설: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다. 주거단지: 단지 조성, 주택 내부 등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군(이하 “군”이라 한

다) 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 하 여야 한다.

② 예산군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

다.

제4조(군수 및 군민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여성친화도

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군민,

전문가, 관련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예산군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수립, 실시 및 평가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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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③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관련부서에서 책임 있게 추

진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 반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실적의 평가 및 반영) 군수는 필요한 경우 매년 여성친화도시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내용

제7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

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 평등정책 협력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평등의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6.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적용

제8조(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① 군수는 주요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

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 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는 등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 계획을 수립해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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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여성친화 전담팀 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

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인 군 주민복지실에 여성정책 전담

팀을 설치한다.

제10조(성별분리통계 작성) 군수는 성별분리 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에 활

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반영)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

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도시기반 및 교통 관련 시설) 군수는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단지 조성시에는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안전한 보행 및 이동 편의 시설

2. 대중 교통의 안전성 및 접근성

3. 자연 친화적 환경 조성

4.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제13조(공공이용시설) 군수는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조성 사업 추진

시에는 여성(임산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설 구조의 연결

2.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여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계

3. 자유롭게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 활용

제14조(주거단지) 군수는 단지 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공간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공간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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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여성·아동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군수는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6조(여성능력 개발) 군수는 여성 능력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 개발 및 여성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

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1. 사회교육과 가정과 직장 생활의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제공과 상담

4. 여성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17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군수는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 친화 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가족 친화 마을 조성 지원) 군수는 여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가족

친화 정책 및 제도를 통해 사회적 분담이 활성화된 가족 친화 공동체를 조성

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19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군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관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 여야 한다.

제20조(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 특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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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군수는 새로운 주택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또는 공공시설

건축 등을 추진 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제21조(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

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 자문, 심의를 의

결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간

의 연계 및 협력 업무를 한다.

제2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의 기획실장, 주민복지실장, 경제과장, 총무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재생

과장, 안전관리과장, 보건소장을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예산군의회 의원

2.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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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여성친화도시 관련분야 전문가

5. 양성평등 및 도시공간정책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24조(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

로 한다.

제2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위원의 의무를 성

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제27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

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

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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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

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

한다.

제29조(실비변상) 군수는 「예산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

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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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가. 「양성평등기본법」및「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정책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소

통과 돌봄, 친환경 그리고 양성평등을 기본가치로 하여 여성이 참

여하는 행복한 지역공통체인 여성친화 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용어의 정의와 적용대상 (제2 ~ 3조)

나. 군수 및 군민의 책무 (제4조)

다. 여성친화도시 계획수립 등 (제5조 ~ 6조 )

라.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내용 (제7조 ~ 20조))

마.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 등 (제21조 ~ 28조)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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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예산군의회임시회로부터의결․이송된예산군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

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8년 3월 30일

예산군 조례 제2428호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전 및 투자기업"이란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이전·신설 투자하는 기업

을 말한다.

2.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4.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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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6. "입지보조금"이란 군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시설용지를 저가로 지원

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

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7. "설비투자보조금"이란 군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최초 착공신고일(건축물 매

입·임대의 경우에는 입주일)로부터 최장 3년 이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

한 「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이하'지원기준'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비금액 일부에 대하

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8. "국내이전기업 지원"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원 기준에 의한 수

도권기업, 신·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과 도외 지역에 소재 기업이 도내로 이전

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9.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이란 국내기업이 군내에 대규모 투자하는 경우

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0. "신설 또는 증설 투자기업 지원"이란 신설은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국

내기업이 군내에 신설 투자하는 경우, 증설은 기존 군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

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5조, 제11조, 제1

2조, 제14조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군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위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를 다른 사무에 우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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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원기준에 따른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군수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남도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고충사항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야 한다.

제15조(종전의 제3조)의 제목 “(고충지원)”을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고충지원)”

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업의 책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국비, 도비 및 군비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원대상은 군내로 이전하는 국내 이

전기업, 대규모 투자기업, 신설 또는 증설 투자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한다. 다

만, 유치하는 기업이 보조금지원을 받는 투자사업장에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

령」 제29조제3항 및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에는 제외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군과 투자기업이 투

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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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보조금”으로, “달성하여

야”를 “완료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군수가 사후관리를 위해 실사 또는 자료제출 요

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종전의 제6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국내기업 이전 지원) 군수는 군 외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사나 연구소 또

는 공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

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도권 기업 이주직원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군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

재기업(군으로 이전하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된 근로자가 군으로 이주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수도권 소재 기업이 군으로 이전하기 전부터 해당 기업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을 것

2. 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3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에

근로를 제공할 것

3. 군 이주를 이유로 이주직원보조금 외에 전입지원금 등 다른 보조금(현금을

말하며, 물품은 제외한다)을 중복하여 지원받지 아니 할 것.

③ 군수는 이주직원보조금을 조기에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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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에 따라 이주직원이 전입 시에 이주직원 보조금의 50퍼센트를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 나머지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

우 먼저 지급한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기업의 보증 또는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

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군 외의 국내기업이 대규모의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군내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등에 대해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신설 또는 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국내기업이 제조업 및 지

식 서비스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군내에 신설 투자하는 경우 또는 군내

기업이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등에 대해 지원 할 수 있다.

제17조(종전의 제10조)의 제목 “(준용)”을 “(다른 조례 등의 준용)”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내 입지하여 제조업 및 지식 서비

스 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

용하여 예산 범위에서 세제 감면 및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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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설정, 보증보험증권, 가등기 등 채권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에 보험가액은 기업의 투자이행 기간에 따라 연차

별로 차감 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지원 중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하고,

지방비로 도비가 지원되는 경우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하며, 군비로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의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기업이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환수결정 하여야 한다.

⑤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기업 관리 대장"에 따라 관리

하여야 하며,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주직원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신설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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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사무처리의 특례) 예산군수

(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군(이

하“군”이라 한다) 지역경제 활성

화를 위해 국내ㆍ외 기업의 투자

ㆍ유치에 관한 사무를 다른 사무

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전 및 투자기업”이란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

로서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예

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이전·신설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

다.

2.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

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

한다.

3.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4.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

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

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이란「외국인

투자촉진법」제2조에 따라 외국

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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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지보조금”이란 군내로 이전

하는 기업에 대하여시설용지를

저가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단

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

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

조금을 말한다.

7. “설비투자보조금”이란 군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최초 착공신고

일(건축물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입주일)로부터 최장 3년 이내 산

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

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이하’지원기준’이라 한

다)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

비금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8. “국내이전기업 지원”이란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원

기준에 의한 수도권기업, 신·증설

기업, 국내복귀기업과 도외 지역

에 소재 기업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9. “대규모 투자기업특별지원”이란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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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이 군내에 대규모 투자

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0. “신설 또는 증설 투자기업 지원”

이란 신설은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국내기업이 군내에 신설

투자하는 경우, 증설은 기존 군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

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군 지역

경제활성화를위해국내․외기업의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를 다른

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

의 내용 또는 지원기준에 따른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수행하여야하며보조금

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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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군수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남도

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④ 군수는보조금을지원받은기업의

고충사항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고충지원) (생 략) 제15조(지방투자기업에대한고충지원)

(현행과 같음)

제4조(보조금 지원대상 등) ① 군수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의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조

금 지원 기업이 보조금지원을 받

는 투자사업장에서 「조세특례제

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제

60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

상에서 제외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

제4조(기업의 책무)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국비, 도비 및 군비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용

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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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준」(이하“고시”라 한다)에

따른 기업

2. 대규모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군에 투

자하는 기업으로써 일정규모 이

상의 투자금액과 고용창출을 하

는 기업

②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써

외국인투자비율이 일정규모 이상

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일 경

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입지보조

금, 설비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하

거나「외국인투자촉진법」제14조

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이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의 신축

등에 대한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을 당해 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공장설립 승인 등 투자가

확정된 이후에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지원대상은 군내로이전하는

국내 이전기업, 대규모 투자기업,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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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또는 증설 투자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한다. 다만, 유치하는

기업이 보조금지원을받는 투자사업

장에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제60조의2제1항

에 따라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군과 투자기업

이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경우로

한다.

제5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신 설> 제6조(국내기업 이전 지원) 군수는

군 외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을 군내로 이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

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등을 지

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

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약속한 투자기간 내에 총투자

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달성하여

제12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

---------------------------

---------------------------

---------------------------

----------------- 완료하여야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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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투자가 완료된 경우 신청

시 제출한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

월 내에 실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에

대해 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

---.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

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사업계획서상의사업을의무

사업 이행기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군

수가 사후관리를 위해 실사 또는

자료제출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

조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군

수가 사후관리를 위해 실사 또는

자료제출 요청 시 부득이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생 략)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신 설> 제7조(수도권 기업 이주직원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군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기업(군으로 이전하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을 말

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된 근로자

가 군으로 이주하는 경우 해당 기

업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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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수도권 소재 기업이 군으로 이전

하기 전부터 해당 기업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을 것

2. 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3

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에 근로를 제공할 것

3. 군 이주를 이유로 이주직원보

조금 외에 전입지원금 등 다른

보조금(현금을 말하며, 물품은 제

외한다)을 중복하여 지원받지 아

니 할 것.

③ 군수는 이주직원보조금을 조기

에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

직원이 전입 시에 이주직원보조금

의 50퍼센트를 지급하고, 전입신

고를 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

나머지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

다. 이 경우 먼저 지급한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기업의 보증 또는 담

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8조(이행확보 조치 등) ① 군수는 제8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31 -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할 경우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

원전에 저당권 설정, 이행보증보

험증권 등 이행확보수단을 선행하

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경

영실태 파악, 현지확인 조사 등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원) 군수는 군 외의 국내기업이

대규모의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군내에 투

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

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등에

대해 지원 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신설 또는 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국내기업이 제

조업 및 지식 서비스산업을 영위

하기 위하여 군내에 신설 투자하

는 경우 또는 군내 기업이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등에 대해

지원 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내 입지하여 제조업 및

지식 서비스 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하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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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예산 범위에서 세제 감면 및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ㆍ제10조 (생 략) 제16조ㆍ제17조 (현행 제9조 및 제10조

와 같음)

제10조(준용) (생 략) 제17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현행과

같음)

제11조 (생 략) 제18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신 설> 제13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보조

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

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도록 할 수 있

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설정, 보증보험증권,

가등기등채권보전에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에 보험가액은 기업의

투자이행 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 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지원 중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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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고, 지방비로 도비가 지원되는

경우 충청남도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하며, 군비로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의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12

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

요구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기업이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받은 보

조금 등을 환수결정 하여야 한다.

⑤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서는 “지방투자기업 관리 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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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가. 예산군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기업 근로자에 대한 이주직원

보조금을 신설 지원함으로써 미래 성장가능 기업 등에 대해 군

내 기업유치 탄력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기타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개정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제2조)

나. 군수의 책무, 기업의 책무(제3 ~ 4조)

다. 보조금 지원대상(제5조)

라. 수도권 소재기업 근로자「이주직원보조금」지원(제7조)

❶ (지원기업) 예산군 이전 수도권 소재기업으로 MOU 체결기업

❷ (지원대상) 예산군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근로자

마.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제8조)

바. 신설 또는 증설 투자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제9~10조)

사. 사후관리(제13조)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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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로부터 의결․이송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8년 3월 30일

예산군 조례 제2429호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27조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759명으로”를 “770명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45명”을 “756명”으로 한다.

별표 10 총계란 중 “759”를 “770”로 하고 일반직계란 중 “726”을 “737”로 하며 6

급 이하 소계란 중 “6급 이하 소계”를 “6급 이하”로 “686”을 “697”로 하고 “6급

상당 이하 소계”를 “6급 상당 이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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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정원의 총수) 예산군에 두

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5

9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

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745명

2. (생 략)

제27조(정원의 총수) -----------

---------------------770명

으로-----------------------

---------.

1.-------------756명

2. (생 략)

[별표 10]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기 관 별직 급 별 총 계 본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759

정 무 직 계 1

군 수 1 1

일반직 계 726

4급 4 3 1

5급(지도관 포함) 36 12 3 5 4 12

6급 이하 소계 686

전문경력관 계 2

별정직 계 1

6급 상당 이하 소계 1

지도직 계 29

지도사 29

[별표 10]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기 관 별직 급 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770

정 무 직 계 1

군 수 1 1

일반직 계 737

4급 4 3 1

5급(지도관 포함) 36 12 3 5 4 12

6급 이하 697

전문경력관 계 2

별정직 계 1

6급 상당 이하 1

지도직 계 29

지도사 29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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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가. 치매 국가책임 강화, 아동보호 등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수

행과 지역현안 충원 수요 등 행․재정 여건을 고려한 2018년

기준인건비 인력 증원에 따라 정원 증원

2. 주요내용 가. 2018년 기준인건비 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하여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59명에서 11명 증원 된 77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45명에서 11명 증원 된 756명으로 함

(제27조)

나. 증원 된 정원 사항을 반영하여 별표 10 정원관리 기관별․직급

별 정원표 개정(별표 10)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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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로부터 의결․이송된 예산군청 추사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8년 3월 30일

예산군 조례 제2430호

예산군청 추사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청 추사홀의 개방을 통해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

여 적극적인 행정과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추사홀”이란 강당과 무대조명, 영상․음향장치, 냉·난방시설 등의 부대시설

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추사홀의 사용허가를 받고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지역회의

등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 하에 추사홀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추사홀을 안전하고 쾌적하

게 관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청인에게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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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추사홀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개방의 범위) 추사홀의 개방시간 등 개방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

한다.

제6조(사용자격) 추사홀을 사용할 수 있는 신청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로 한다.

1. 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예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추사홀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허가사항을 변

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신청은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변경신청은 사용예정일 3일전

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신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추사홀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으면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군수

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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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계속사용 제한) 군수는 추사홀의 균등한 사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연간

세 번 이상 사용허가를 받은 신청인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취소 및 사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상업적ㆍ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신청인의 안전 보호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부과 및 감면) ① 군수는 추사홀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

자”라 한다)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군수가 주민화합 및 군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보훈단

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냉ㆍ난방료 제

외)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충청남도 또는 군에서 지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2. 장애인 단체 또는 사회복지 법인에서 주관하는 행사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요구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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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관련 근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나 예산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

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

환한다.

1.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 10% 공제 후 반환

3.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 20% 공제 후 반환

4.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한 경우 : 30% 공제 후 반환

제12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① 사용자는 추사홀 사용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신청서에 시설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

록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추사홀 사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발생한 사건ㆍ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시설물 등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42 -

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원상복구 처분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권리의 양도제한)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

거나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제15조(준용규정)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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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예산군청 추사홀 사용료(제10조 관련)

가. 기본시설 사용료(단위 : 원)

구 분 사 용 기 준 평 일 토․일․공휴일

강 당

오 전09:00~13:00 30,000 50,000

오 후13:00~18:00 40,000 60,000

야 간18:00~21:00 40,000 60,000

나. 냉․난방 사용료 다. 부대시설사용료(단위 : 원) (단위 : 원)

구 분 단위 사용료 비 고 품 명 단 위 사용료 비 고

강 당 1시간 20,000※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본다.

빔프로젝터 1회 20,000

※ 오전, 오후, 야간, 각 1회로 한다.

무선마이크 1회(기본 1개) 3,000

유선마이크 1회(기본 3개) 3,000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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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예산군청 추사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1. 사용자 주소

․대표자 : ․생년월일(남, 여) : ․전화번호 :

2. 사용목적 및 내용 :

3. 사용기간 :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일간)

․ 시 간 : 시부터 시까지

․ 사용횟수 : 일 회

․ 연습시간 :

4. 사용시설 :

5. 부대시설 사용내역

부대시설명 사 용 량 비 고 부대시설명 사 용 량 비 고

6. 출연 및 참석 예정인원 : 명

7. 그 밖의 특기사항 :

「예산군청 추사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예 산 군 수 귀하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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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예산군청 추사홀 사용허가서1. 사용자 주소 :

· 대표자 : · 생년월일(남, 여) :

2. 사용시설 :

3. 사용목적 및 사유 :

4. 사용허가기간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일간)

· 사용허가횟수 : 일 회

5. 사용료

사 용 시 설 사 용 료 산 출 기 초 비 고

6. 허가기준 :

「예산군청 추사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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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가. 예산군청 추사홀의 운영관리 기준 및 군민에게 개방하는데 필

요한 사용료 징수의 근거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군수의 책무(제3조)

다.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제4조)

라. 개방의 범위(제5조)

마. 사용신청 및 사용료 등 규정(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바. 사용자의 의무 등 규정(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사. 준용규정(제15조)

아. 시행규칙(제16조)

자. 사용료 기준(별표)

차. 사용허가신청서 및 사용허가서(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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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예산군의회임시회로부터의결․이송된예산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를 다음

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8년 3월 30일

예산군 조례 제2431호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

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48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

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제13조(납기) -----------------

--------------------------

-------- 20만원 ------------

--------------------------

--------------------------

-------.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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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가. 「지방세법」제1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년에 2회 부과하되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만원 이하로 기준을 확대하여 조세 행

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

2. 주요내용가.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부과한도 확대(제13조)

- (현행)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시에 부과

- (개정)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시에 부과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50 -

제238회 예산군의회임시회로부터의결․이송된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8년 3월 30일

예산군 조례 제2432호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동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를 “전자송달 방식

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동계좌이

체”를 “자동이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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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제9조(자동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

공제) ① -------------------

--------------------------

-----------.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

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

----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

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2. -------- 자동이체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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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의 감면규정이 개정되어 위임된

사항 중 신용카드에 의한 자동이체 방식을 세액공제에 포함하

여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계좌이체 방식의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 확대(제9조 1항)

- (현행)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

- (개정) 전자송달,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 방식에 의한 납부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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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로부터 의결․이송된 예산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8년 3월 30일

예산군 조례 제2433호

예산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내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

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 경과나 변질⦁부패 등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54 -

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예산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

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②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폐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불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

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 등을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소재약국 또는

군 보건소,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등의 관리) ①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군 보건소장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거

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② 군 약사회에서는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수거를 원할히 하도록 약국을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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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려하며, 약국에서는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을 운반하고 처리 할 때까지 보관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등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수거⦁ 운반⦁처리한다. 다만,발생량에 따라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군수는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또는 사람

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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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가. 예산군내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의약품과

유효기간 경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약물오남용 방지 등 군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가. 용어의 정의 (제2조)

- 불용의약품, 폐의약품의 용어 정의

나. 군수의 책무(제3조)

-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등 지속적인 교육.홍보 추진

- 폐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 처리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위하여 관련단체와 협력

다. 군민의 책무(제4조)

-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의 군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에 비치된 수거용

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라. 불용의약물등의 관리(제5조)

-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홍보 및 분기별 1회이상 수거⦁운반⦁처리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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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 ․ 의결한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

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8년 3월 30일

예산군규칙제1438호

예산군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시고용인원" 이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

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

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소득세법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

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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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

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

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2. "첨단업종" 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

조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3. “투자금액”이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

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기금 지원기준」(이하 “지원기준”이라 한다)제13

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입금액과 설비투자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3조를 제7조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국내기업 이전 지원) ①「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원기준에 적합한 지방투자기업

2.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본사·연구소·공장

을 이전하는 기업. 다만, 「지원기준」별표1에 따른 집중유치 업종의 경우는 투

자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기준에 따른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입지보조금 :「지원기준」제13조 제1항에 따른 토지매입금액의 40% 범

위내에서 지원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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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자보조금 :「지원기준」제13조 제1항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의 14% 범

위내에서 지원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종전의 제3조)제1항 중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5조제2항”

를 “군수는 조레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2.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제3조제2항제2호를 따른다.

③ 제2항의 지원기준에 따른 보조금은 제3조제2항에 도 불구하고 100억원을 초

과할 수 없다.

제5조의 제목 “(보조금의 신청)”을 “(신설 또는 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공장

2. 첨단업종관련 별표의 업종으로 투자금액 50억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공장

제5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제3조제2항제2호를 따른다.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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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지원기준에 따른 보조금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의 제목 “(지원타당성 분석)”을 “(외국인 투자 회사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

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의 투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3.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

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제6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입

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61 -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수도권 기업 이주직원에 대한 보조) 조례 제7조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은

1회만 지급하되,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만 이주한 경우 : 60만원

2. 근로자를 포함한 가족 모두 이주한 경우 : 300만원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보조금의 신청기한) ① 보조금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지보조금은 최초 입지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

2. 설비투자보조금은 착공신고일부터 1년 이내

3. 이주직원보조금은 근로자가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날로부터 1년 이내. 다

만,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이주직원보조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받으려는 경

우에는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산정)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이 보조금 지원을 신

청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타당성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원대상 기업을

선별하여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타당성 분석) ① 지원 대상기업의 선정·금액의 결정 등을 위하여 별

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에 따라 해당

기업의 적합여부 및 지원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기업·지원금액 등이 부적합하거나 고용창출효과가 미미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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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거나 지원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① 군수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보조

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

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군

수에게 별지 4호 서식에 의거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주직원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지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근

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정당한 사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보조금 수령기업에게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최초입지계약체결일(토지 등을 분양·매입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한 때

2.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기간에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

의 달성이 불가하거나, 투자완료 후 실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최초보조

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보고하지 아니한 때

3.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

폐업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

5. 보조금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를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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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조금 지원을 받아 임대한 토지를 5년 이내에 사용 중지하는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제14조(사후관리)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투자기업 관리대장을 별

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비치․관리하고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상

황 등을 매년 1회 12월말까지 점검․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 시 수시 점검

을 할 수 있다.

제15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충청남도 국내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및「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

례」를 준용하고, 보조금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지원기

준」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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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제11조 관련)

세부 지원기준 국내이전기업, 대규모투자기업 및 신규투자기업 확인사항 적합여부

기업개요 ※ 기업명 : ㈜0000 ( 대표 : 000 ) ※ 설립일 : 0000. 00. 00. ※ 본사 및 공장 : 000 000시 000번길 00 ※ 기업규모 :

사업영위 기간적격 여부

※ MOU 체결일자: ※ 3년 이상 사업 영위 해당여부 : - 사업개시일 : 0000. 00. 00.(법인설립일 기준) ※ 1년이상 3년 미만 사업 영위 해당여부 : - 사업개시일 : 0000. 00. 00.(법인설립일 기준)

영위업종 ※영위업종(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지역집중유치업종) 해당여부

상시고용인원 ※ 보조금신청서 제출 시점 최근 1년간 월평균 상시고용 인원수로 판단

기업신용등급 ※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결과서 검토 결과

투자내역 ※ 투자규모 및 투자비율 등 사업계획서상 투자계획 검토, 보조금 한도에 따른 신청여부 등

타당성분석평가

※ 타당성분석 평가점수 60점 이상여부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준용하여 산정, 단, 사업기간이 1년이상 3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에는 별지 제6

호서식의 타당성분석 평가서 적용 - 순 지방비의 경우, 도내 출신 고등학교 및 대학생을 전체 상시고

용인원의 50%이상 채용시 5점 가점, 100%이상 고용하면 10점 가점부여(최대 25점 이내)

보조금 산출내역 ※ 지원한도 ※ 보조금 산출내역

보조금 지원금액 ※ 보조금유형, 도비, 시군비, 총액으로 구분 표기

최종 검토의견 ※ 타당성분석 평가점수 등 종합적인 의견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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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앞 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국내기업이전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신· 증설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지원대상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팩 스

입 주 유 형 □ 분양 □ 매입 입 지 유 형 □ 개별입지 □ 산업단지보조금 유형 □ 입지지원 □ 투자지원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

분양가(원/㎡) 원집단화 신청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기업구분 □ 대 □ 중견 □ 중소 사업 면적(㎡) 부지 면적 공장용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준공장면적률(%)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

건축허가일 투자완료(예정)일착공(예정)일

업 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생산품

총투자금액(부지+설비) 천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 규 고용인원

투자후 상시고용인원

명부지 분양(매입)금액 천원

설비투자금액(A+B+C+D)

천원 시설장비구입비(B) 천원

건축비(A) 천원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D)천원

기반시설설치비(C) 천원 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보조금 총액 천원

기업의 투자계획이행확보방안(제13조제2항)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예산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별지 제1호서식)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평가서 준용) 각 1부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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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면)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1부

3. 최근 1년간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해당 있는 경우)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5.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6. 사업자등록증 1부

7. 공장등록증명서 1부

8. 투자자금의 조달원별 자금제공확인서(차입약정서), 투자자금 보관통장 사본

9. 최근 1년간 지방세 납부 영수증(해당 있는 경우)

10. 기타 군에서 요구하는 서류(재무제표 등)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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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이 주 직 원 보조금 신청서(시행규칙 제8조 관련)

신청인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대 표 자성 명

생 년 월 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은 소재지)

전 화F A X

구 분예산군 주민등록 이전 내역

사업장 이전일 □ 선 지급 □ 후 지급

이전근로자 수 명

근로자 명단 이주직원보조금 신청자 명단 별지 작성 가능

보조금 신청액 천원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 직원보조금을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

※ 주의사항 : 선 지급의 경우,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3년 미만일 때에는 선 지급한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있는 서류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1부2. 건축물관리대장또는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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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직원 보조금 신청자 명단

근로자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이전 현황보조금신청금액

이중지급여 부전입일

이전 전주소지

이전 후주소지

거주기간

이전유형근로자1인

세대이주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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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 ) 보조금 정산서

1. 보조금의 종류 :

2. 보조사업 수행자

상호 또는 명칭 대 표 자

소 재 지사 업 자 등록번호

업 종(주생산품)

사업개시일 자

3. 보조사업 내용

사 업 명

보조사업수행내역

사업기간 보조금액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정산서

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 정산인(대표자) (날인)

예산군수 귀하

붙임 1. 보조사업 추진실적 1부

2. 보조금 세부 집행내역 1부

3. 집행영수증 사본 및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을 제외한다) 각 1부

4. 행사의 유인물‧사진 등 1부

5. 그 밖의 증빙자료 1부. 끝.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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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지방투자기업 관리대장(제14조 관련)(앞 면)

기업 개요①

기업 현황

상호(대표자명)

이전 또는 신설 전(前) 소재지

이전 또는 신설 후(後)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일

연락처 전화 : 팩스 :

담당자 부서명 : 성명 : HP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생산품

부지면적(㎡) 건축면적(㎡)

사업계획이행현황

보조금 지원 유형 국내이전(□입지, □설비투자), 대규모투자(□입지, □설비투자), 신증설(□입지, □설비투자)

투자계획금액(천원) 실투자금액(천원)

투자금액 미달사유상시고용 예정인원신규채용 예정인원

명 명

상시고용인원신규채용인원

명 명

상시고용 또는신규채용인원 미달사유

착공예정일 착공일

투자완료 예정일 투자완료일착공 또는 투자완료

지연사유입지계약 후

1년 이내 착공여부 □ 착공 □미착공

미착공 사유

향후 계획②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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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면)

보조금지원액(천원)

입지지원(지원일자)

집행계획(A) 국비 : 지방비 :

실집행액(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A-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 조치(계획)

설비투자지원(지원일자)

집행계획(A) 국비 : 지방비 :

실집행액(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A-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 조치(계획)

특이 사항③

[작성요령]

① 기업의 연혁, MOU체결일자, 이전 및 신설 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지방투자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투자이행 채권확보현황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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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분석 평가기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분석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평점

최근년도 동종업종 평균 매출액 ▸ 30% 이상 10

대비 최근 3년간 사업실적 가중평균 ▸ 20~30% 미만 8

① / = 백만원 ▸ 10~20% 미만 6

② ( 직전 1년도 매출액 : 백만원 × 3+ 직전 2년도 매출액 : 백만원 × 2+ 직전 3년도 매출액 : 백만원 × 1)/ 6 = 백만원

※ (②-①)/①*100= ( %)

▸ 0~10% 미만 4

▸ 0% 미만 2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 명 ▸ 50명 이상 10

▸ 40명 이상 50명 미만 8

▸ 30명 이상 40명 미만 6

▸ 20명 이상 30명 미만 4

* 고용보험(사업장 기준) 증빙자료 ▸ 10명 이상 20명 미만 2

기업 신용 등급 : ▸ A0 이상 20▸ BBB- 이상 16▸ BB- 이상 12▸ B0 이상 8

* 평가기관 : ▸ B0 미만 4

이자보상배율 = ▸ 4 이상 10

▸ 3 이상 ~ 4 미만 8

▸ 2 이상 ~ 3 미만 6

* 이자보상배율 = 기업의 영업이익액/기업의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1 이상 ~ 2 미만 4

▸ 1 미만 2

신규투자금액(20점 만점) <설비투자금액>

000억원/5억원=

<토지매입가격+설비투자금액>

000억원/7.5억원

20

* 설비투자금액(5억원 당 1점) :* 토지매입가격+설비투자금액(7.5억원 당 1점) :

* 지식서비스산업

※ 설비투자금액 인정범위 : 〔별표4〕 ※ 소숫점 이하 점수 미포함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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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평점

착공 신고일로부터 투자완료 시점 ▸ 1년 이내 5

- 착공 : ▸ 1.5년 이내 4

- 완료 : ▸ 2년 이내 3

▸ 2.5년 이내 2

▸ 3년 이내 1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25점 만점)

상시고용인원×0.5점 = 25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명

※ 신증설투자의 경우 투자사업장에서 보조금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의50%이상 고용시 5점, 100%이상고용시 10점가점(25점 한도)

성장촉진 지역 및 특수상황지역 투자 2

주력산업, 경제협력권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해당

2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74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 범위 등) ① 「예산군 기

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

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의

일정규모 이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투자규모를 말한다.

1. 총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2. 총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입지보조금 : 토지매입금액의

50퍼센트 범위내

2. 설비투자보조금 : 10억원을 초과

하는 투자액의 10퍼센트 범위내

③ 제1항제1호에 의한 보조금은 50

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1항제

2호에 의한 보조금은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제2항의 보

조금의 군비는 「지방자치단제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시고용인원” 이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

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

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

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인원으로「파견근로자 보

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

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인증빙자료에의하여확인가능한 파

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소득세법시행령」제185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

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

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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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고시”

라 한다)등 관련규정에 의하되 군

비가 20억원을 초과하거나 군비

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

다.

④ 조례 제4조제2항의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군비 지원액은 「고

시」의 수도권기업 이전지원 지원

기준에 따르며 이 경우 외국인 투

자비율은 3분의 1이상이어야 한

다. 또한 투자외국인에 대해 현금

으로 지원할 경우 지원금은 제2항

내지 제3항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

년간 평균인원

다.「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

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2. “첨단업종”이란「산업집적활성

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15조에 따른 업종을 말한

다.

3. “투자금액”이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기금 지원기준」(이하 “지원

기준”이라 한다)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입금액과 설비투자금

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신 설> 제3조(국내기업 이전 지원) ①「예

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와 같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원기준에 적합한 지방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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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본사·

연구소·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다

만, 「지원기준」별표1에 따른 집

중유치 업종의 경우는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고시기준에 따른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

과 같다.

가. 입지보조금 :「지원기준」제

13조 제1항에 따른 토지매입금

액의 40% 범위내에서 지원

나. 투자보조금 :「지원기준」제

13조 제1항에 따른 설비투자금

액의 14% 범위내에서 지원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은 5

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

원) ①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

다)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지

원대상을 입주기업체협의회로 한

다.

제7조(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

원) 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제2항-

--------------------------

--------------------------

--.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77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보조금의 분담) 조례 제4조에

따른 보조금에 대한 국비와 도비

및 군비의 분담비율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

가. 국비 : 「고시」의 기준에

따른다.

나. 지방비 : 도비와 군비의 분

담비율은 도비 30퍼센트와 군

비 70퍼센트로 한다.

2. 국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가. 수도권 인접 지역 : 도비 30

퍼센트, 군비 70퍼센트

나. 일반지역 : 도비 40퍼센트,

군비 60퍼센트

다. 성장촉진지역 : 도비 50퍼센

트, 군비 50퍼센트

제4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

2.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제3

조제2항제2호를 따른다.

③ 제2항의 지원기준에 따른 보조

금은 제3조제2항에 도 불구하고 1

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보조금의 신청) 보조금을 지

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

식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

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5조(신설 또는 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공

2. 첨단업종관련 별표의 업종으로

투자금액 50억 이상 또는 상시고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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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원 10명 이상인 공장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제3

조제2항제2호를 따른다.

<신 설> ③ 제2항의 지원기준에 따른 보조

금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지원타당성 분석)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신청이 있

을 경우 지원 대상기업의 선정ㆍ

지원금액의 결정 등을 위하여

「고시」의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

서에 따라 해당 기업의 적합여부

및 지원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

다.

제6조(외국인 투자 회사에 대한 지

원)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지원되는 외국인투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정규

모이상의 투자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

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지원서

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

반하는 사업

3.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

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결과를 바

탕으로 사전에 충청남도지사에게

지원대상기업ㆍ지원금액등에 대한

사전 실무 협의를 요청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

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신 설>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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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

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 투자

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신 설>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

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 설> 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

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7조(사후관리) ① 조례 제8조제2항

에 따라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각호의사항을점검할수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ㆍ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 사업의 목

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삭 제>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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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

③ 군수는 보조금 지원 기업에 대해

「고시」에 따라 지방투자기업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매년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 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

니한 사항은 「고시」, 「충청남

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

례」 및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준

용한다.

제8조(수도권 기업 이주직원에 대한

보조) 조례 제7조에 따른 이주직원

보조금은 1회만지급하되,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만 이주한 경우 : 60만원

2. 근로자를 포함한 가족 모두

이주한 경우 : 300만원

<신 설> 제9조(보조금의 신청기한) ① 보조

금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지보조금은 최초 입지계약체

결일부터 1년 이내

2. 설비투자보조금은 착공신고일

부터 1년 이내

3. 이주직원보조금은 근로자가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날로부터 1년

이내. 다만, 조례 제7조제3항에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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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이주직원보조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전

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

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보조금 산정) 군수는 보조

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이 보

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제11

조에 따른 타당성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원대상 기업을 선별하

여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적정하

게 산정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지원타당성 분석) ① 군수

는지원 대상기업의 선정·금액의 결

정 등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여부 검토서에 따라 해당 기업의

적합여부 및 지원 타당성을 평가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기업·지원금액

등이 부적합하거나 고용창출효과가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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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거나 지원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① 군수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

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4호 서식에

의거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주직원보조금을지급받은기업은

지급받은날로부터 3개월이내에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정당한

사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수령기업에게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최초입지계약체결일(토지 등을

분양·매입하기 위한 계약체결일)

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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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한 때

2.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

서상의 투자기간에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의 달성이 불가하거

나, 투자완료 후 실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최초보조금 지급

일로부터 3년 이내 보고하지

아니한 때

3.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

5. 보조금지원을받아매입한토지를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6. 보조금지원을받아임대한토지를

5년 이내에 사용 중지하는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

될 때

<신 설> 제14조(사후관리)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투자기업

관리대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비치․관리하고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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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회 12월말까지 점검․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 시 수시

점검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

진 조례」및「충청남도 외국인 투

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보조금 지원기업에 대

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지원

기준」에 따른다.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85 -

1. 제안이유가. 수도권 소재기업의 예산군 유치와 더불어 기업의 숙련된 인력이

가족을 동반하여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이전기업의 유치와 지원을 활성화를 시키고자 함.

나.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용어의 정의(제2조)

나. 국내기업 이전 지원(제3조)

다.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제4조)

라. 신설 또는 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제5조)

마. 외국인 투자 회사에 대한 지원(제6조)

바. 수도권 기업 이주직원에 대한 보조 신설(제8조)

사 보조금의 신청기한 및 산정(제9~10조)

아.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제12조)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86 -

제5회 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 ․ 의결한 예산군 직무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

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8년 3월 30일

예산군 규칙 제1439호

예산군 직무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

예산군 직무대리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산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라 예산군의 직무상 공백

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대행) 「지방자치법」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

서에 따른 실ㆍ과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제3조(법정대리) 군수나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

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 할 수 없으면 다음 각 호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87 -

한다.

1. 군수가 사고가 있으면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으면 직제 순서에 따른 실·과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

리한다.

3. 실ㆍ과장이 사고가 있으면 해당 실·과의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이 그 직

무를 대리한다.

4.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의 장이 사고가 있으면 해당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직제 순서에 따른 부소장 또는 과장,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5. 읍ㆍ면장이 사고가 있으면 부읍․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부읍․면장

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팀

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이 대

리한다.

② 팀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서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 지정은 문서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배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

다.

제5조(책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

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88 -

1. 제안이유가. 예산군 직무대리 규칙을 지방자치법 및 현재 직제를 반영하여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전부 개정

2. 주요내용가. 규칙명을 「예산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으로 변경

나. 「지방자치법」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권한

을 대행하는 부군수가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 직제 순서

에 따른 실․과장 권한대행 규정(제2조)

다. 2009년 이후 규칙 미개정으로 직제 개편사항 등이 미반영 되어

있어 직제 현행화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89 -

제5회 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 ․ 의결한 예산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8년 3월 30일

예산군 규칙 제1440호

예산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예산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0조”로 한다.

제3조제1호 전단 중 “좇아”를 “따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공사”를 “공시”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세무조사사무는”을 “세무조사 사무는 해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납세의무자주소지”를 “납세의무자 주소지”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본장신설 2011. 5. 6]”을 “조사대상의 선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90 -

정”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한다.

제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6호”를 “별지 제5호”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10일”을 “15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제1

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제62조 별지 제99호”를 “제52조 별지 제426호”로 한다.

제30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73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

1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지방세 기본법」 제136조”를 “법 제140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제21조제3항 관련”을 “제20조제3항 관련”으로, “「조세범

처벌 절차법」제5조”을 “「조세범 처벌 절차법」제11조”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제21조제3항 관련”을 “제20조제3항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제22조제2항 관련”을 “제21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제22조제4항 관련”을 “제21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

조”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사할 지방세의 부

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91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

법」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

항을 규정함으로서 세무조사가 납

세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세기

본법」 제140조--------------

--------------------------

--------------------------

--------------------------

--------------------------

--------------------------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의 규정에 따른 질문 검

사권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

의무자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

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

사, 조사하거나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조세범처벌절차

법」에 따른 범칙사건 조사는 이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

-------------------------

-------------------------

-------------------------

-------------------------

------. ------------------

-------------------------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

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

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

--------------------------

-------------------.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92 -

1. 신의성실의 원칙세무조사를 수

행함에서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의무

자에게 이미 공사한 사항과 다르

게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 따라 ---------

------------. ------------

--------- 공시------------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

사무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

는 군수가 수행한다. 다만 필요하

면 도지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

사 사무는 해당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납세의무

자주소지(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

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

업장(지점, 제조장, 직배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

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

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면 군수는

조사 착수전이나 조사 진행 중에

협조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납세의

무자 주소지-----------------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장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본장신설 2011. 5. 6]

제2장 조사대상의 선정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93 -

제12조(특별조사 대상자) ① (생

략)

제12조(특별조사 대상자) ① (현행

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

②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일반조사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

운 경우 제12조의2(직접조사의

범위) 세무조사는 서면조사(별지

제6호 서식)를 원칙으로 하되, 다

음 각 호에 정하는 자에게는 직접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

-------------------------

------------------------별

지 제5호 서식--------------

-------------------------

----------------------.

제12조의2(직접조사의 범위) 세무조

사는 서면조사(별지 제6호 서식)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정하

는 자에게는 직접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의2(직접조사의 범위) -----

-----------별지 제5호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

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받을 납세

자에게 조사대상 세목과 조사사유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

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사항을 알

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①

--------------------------

---- 15일 -----------------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

조제1항 -------------------

-------. ------------------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94 -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러

하지 아니한다.

--------------------------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조사의 착수 등) ① (생 략) 제27조(조사의 착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면

반드시 그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 별지 제99호 서식)를 휴대

하고 이를 관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

--------------------------

------------------------ 제

52조 별지 제426호 -----------

--------------------------

-----.

제30조(세무조사 결과통지) 조사공

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폐업 등 조사

결과의 통지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세무조사 결과통지) ------

--------------------------

--------------------------

--------------------------

---. ----------------------

--------------------------

--------------------------

----------------------.

1. 「지방세기본법」 제7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납기전 징수의 사

유가 있는 경우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

-------------------------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2조(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 등) 제32조(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 등)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95 -

①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지방세

기본법」 제136조에 따라 군수가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내주고, 퇴

직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에는 이를 회수하고 파기하여야

한다.

① ------------------ 법 제1

40조-----------------------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제21조제3항 관련)

영 치 증법인명(상 호) :소재지(사업장) :대표자(성 명) :생년월일(성별) :

「조세범 처벌 절차법」제5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영치합니다.

영 치 사 유

영 치 기 관

영 치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영치공무원

소속

직 급

성 명

입회인소속

직성 명

서명날인거부사유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직 인

[별지 제1호서식](제20조제3항 관련)

영 치 증법인명(상 호) :소재지(사업장) :대표자(성 명) :생년월일(성별) :

「조세범 처벌 절차법」 제11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영치합니다.

영 치 사 유

영 치 기 관

영 치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영치공무원

소속

직 급

성 명

입회인소속

직성 명

서명날인거부사유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직 인

[별지 제2호서식](제21조제3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제20조제3항 관련)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96 -

영 치 목 록

일련번호 물 건 명 수량 제출자 소유자 비고

영 치 목 록

일련번호 물 건 명 수량 제출자 소유자 비고

[별지 제3호서식](제22조제2항 관련)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목록의 장부ㆍ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사 유

예 치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제21조제2항 관련)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목록의 장부ㆍ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사 유

예 치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97 -

입 회 인

소속

직성명

년 월 일[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예 산 군 수직인

입 회 인

소속

직성명

년 월 일[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예 산 군 수직인

[별지 제4호서식](제22조제4항 관련)

예 치 목 록

일련번호 물건명 수량 제출자 소유자 비고

[별지 제4호서식](제21조제2항 관련)

예 치 목 록

일련번호 물건명 수량 제출자 소유자 비고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98 -

지 방 세 서 면 조 사 서( 납 세 자 권 리 헌 장 재 중 )

○ 법 인 명 : (인)○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 업 년 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작 성 자 : (근무부서) ( 성 명 ) (인) (전화)○ 제 출 일 자 : 년 월 일

법인유형주요목적사업

제 조 업 ( )

건 설 업 ( )

판 매 업 ( )

운 송 업 ( )

기 타( )

예 산 군 수 귀 하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만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년도별 작성〔조사대상기간이 3년이면 사업년도별(3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시 예산군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후 보낼 곳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예산군청 재무과

우편번호 : 340-804※ 문의사항 전화 : (041) 339 – 7363(이하생략)

지 방 세 서 면 조 사 서( 납 세 자 권 리 헌 장 재 중 )

○ 법 인 명 : (인)○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 업 년 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작 성 자 : (근무부서) ( 성 명 ) (인) (전화)○ 제 출 일 자 : 년 월 일

법인유형주요목적사업

제 조 업 ( )

건 설 업 ( )

판 매 업 ( )

운 송 업 ( )

기 타( )

예 산 군 수 귀 하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만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년도별 작성〔조사대상기간이 3년이면 사업년도별(3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시 예산군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후 보낼 곳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재무과

우편번호 : 32435※ 문의사항 전화 : (041) 339 – 7363(현행과 같음)

[별지 제6호서식] <삭 제>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99 -

1. 제안이유

가. 「지방세기본법」(2017.12.26.일부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

령」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2017.12.29.일부개정)에 따

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본 규칙에 반영하여 규칙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세무조사의 사전통지일 변경(제17조)

- 세무조사 개시 10일 전→ “15일 전”으로 연장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100 -

예산군 고시 제2018-44호(예산군 고시 제2017 - 71호)

예산군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

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기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하여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05월 26일

예 산 군 수

1.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 취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화 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가축사육 금지구역 고시내역 : [붙임]

3.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 별첨(상세한 도면은 따로 연람하여야 함)

※ 예산군 환경과 비치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등재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련도서 열람 : 예산군청 환경과(☎339-7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101 -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지역 고시내역

명칭 읍면동제한지면적(㎢)

비고기존 고시

변경 고시(변경면적)

예산군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지역

예산읍 25.8299 25.8299(0)

삽교읍 10.4612 10.4612(0)

대술면 0.4983 0.4983(0)

신양면 0.1169 0.1169(0)

대흥면 1.5915 1.5915(0)

응봉면 0.9783 0.9783(0)

덕산면 1.2600 1.2600(0)

봉산면 0.0662 0.0662(0)

고덕면 1.9315 1.9315(0)

신암면 0.9376 0.9376(0)

오가면 1.6274 1.6274(0)

일부제한지역

예산읍 16.2145 16.2145(0)

삽교읍 38.7060 38.7060(0)

대술면 56.9122 56.9122(0)

신양면 59.2450 59.2450(0)

광시면 55.1375 55.1375(0)

대흥면 34.1094 34.1094(0)

응봉면 25.2398 25.2398(0)

덕산면 50.6175 50.1319(-0.4856)

봉산면 33.6385 33.6385(0)

고덕면 42.8087 42.8087(0)

신암면 34.6624 34.6624(0)

오가면 30.6654 30.6654(0)

합 523.2557 522.7701(-0.4856)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102 -

예산군 고시 제2018-45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3. 19.

예 산 군 수○ 도로명주소(신규)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

여(고시)일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변경)종전주소 도로명주소(변경 전) 도로명주소(변경 후) 도로명주소변

경일 변경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새주소담당(☎041-339-7167~8)으로 문의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사용되며,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사용합니다.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103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세부내역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여일(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목리 841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예학로 128 20180319 신축 20120412 예산군에 위치, 인근에 학교가 있음  

2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만사리 477-3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만사2길 63-38 20180319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만사리)을 이용하여 명명  

3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무봉리 189, 373-9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무봉1길 58 20180319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무봉리)을 이용하여 명명  

4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복당리 581-7, 429-4,

583-6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복당1길 45 20180319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복당리)을 이용하여 명명  

5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평촌리 318-17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삽교교동길 18-4 20180319 누락 20111207 행정구역명(삽교)과 고유지명(교동)을

이용하여 명명  

6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목리 282-1, 1-1, 1-6,

282-5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수촌학재길 141 20180319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수촌)과 고유지명(학재)를

이용하여 명명  

7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신례원리 352-4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신례원로212번길 30-30 20180319 신축 20091113 신례원로2,120m지점에서오른쪽으로분기되는

도로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104 -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세부내역

NO 지번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비고

해 당 없 음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105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세부내역

연번 도로명 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무봉1길 58 20180314 멸실  

2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수촌학재길 139 20180314 멸실  

3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수촌학재길 141 20180314 멸실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106 -

예산군 공고 제 2018-48호

2017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우리 기관

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 현황(예방·대비·대응·복구사업 등) 및

운영성과 등을 알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7년도 예산군 재난관리

실태를 공고 합니다.

2018. 3. 21.

예산군수

1. 재난관리 실태 공시 총괄

◈ 2017년에는 기상특보가(주의보)가 29회 있었으며, 공장화재

(비츠로셀 폭발)가 발생하였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고 대규모

재난은 발생하지 않았음.

- 주의보 유형 : 대설 8회, 한파 2회, 건조 3회, 호우 4회, 폭염 12회

- 주요 자연재난 피해 : 7월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비닐하우스, 농

경지 침수 등으로 약 4억 5천 3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 주요 사회재난 피해 : 봄철 1건 산불 발생으로 0.2ha의 산림 소실,

화재로 1명 사망 2명 부상 재산피해 48억의 피해가 발생, 교통사고로

24명의 인명피해(사망)가 발생하였음.

※ ‘17. 4.21.22:54 공장화재(비츠로셀 폭발)로 인해 19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지만 초동대응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107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에 따른 예방실적으로 재난

안전 및 정보전달을 위한 무선방송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2017년부터 2021년(5개년 사업)까지 무선마을 방송시스템 설치

- 전체마을 311개(구축대상 213, 제외대상 98) 설치로 마을별

재난․범죄를 위한 비상상황 전파시스템 구축 및 정보전달 전파

시스템 개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 기금적립

은 당해연도 확보 기준액은 671백만원 중에 671백만원 확보

되어 100 % 확보되었습니다.

- 최근 5년간 평균 286백만원 보다 385백만원 증가하였고, 지난

해 보다 80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2017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7월 3일부터 4일까지 시간당 7~90mm의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지만 신속한 상황파악 및 침수예방사업 등을 통해 폭우

피해가 다른 지자체 보다 피해를 최소화 하였다.

◈ 「자연대책법」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 진단 결과 4등급으

로 안전에 가까우며, 이에 따라 지역안전지수 자연재해분야 2년

연속 1등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 군의 재난관리역량은 선제적

대응 및 신속한 응급복구 등을 통한 피해 최소화를 이뤄 재난 관리

부분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108 -

2. 재난관리 실태 세부 공시

①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일시 재난(피해)원인 피해내용 복구내용 추진사항

7. 2~11 호우호우피해로 인한

농작물 침수사유재산 및

공유재산 복구재난지원금

지급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조치실적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가. 기구

예산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

군수

차장

부군수

통제관

재난총괄과장

담당관

해당 재난담당 과장

상황총괄

생활지원반

환경정비

통신지원

응급복구

에너지

기능복구

재난홍보

물자관리자원지원

교통대책

의료방역

자원봉사관리

사회질서유지

수색·구조·구급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109 -

나. 정원

과 별 계일 반 직

기능직 기타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안전관

리과

정원 22 1 7 5 6 3

현원 21 1 7 5 6 2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소계 18 19 22 22 21

일반직 현원(인원) 14 16 19 22 21

기능직 현원(인원) 1

기타 현원(인원) 3 3 3 0 0

☞ 일반직 및 기능직 현인원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정원에 비해 현원이 1명 감소함

0

5

10

15

20

25

소계 일반직 현원(인원) 기능직 현원(인원) 기타 현원(인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110 -

(2)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구 분 개소 설치장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6 응봉면 후사리 외 25개소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우량관측장비 12 예산군청1, 읍면사무소 11개소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자동수위경보시스템(수위관측시설) 5 대술면 궐곡리 외 4개소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5 신암면 종경리 외 4개소재해문자전광판 3 응봉면 후사리 외 2개소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5 예산읍사무소 외 4개소민방위경보시설(무선앰프) -위성전화기 6 예산군청 안전관리과라디오 재해경보 방송 -기타(자동적설측정시스템) 5 예산군청 외 4개소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자동음성통보시스템 5 5 5 26 26

자동우량경보시설 - - - - -

자동우량관측장비 12 12 12 12 12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 - - - -

자동수위경보시스템(수위관측시설) 1 1 1 5 5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5 5 5 5 5

재해문자전광판 2 2 2 3 3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4 5 5 5 5

민방위경보시설(무선앰프) - - - - -

위성전화기 6 6 6 6 6

라디오 재해경보 방송 - - - - -

기타(자동적설측정시스템) 3 3 5 5 5

0

5

10

15

20

25

30

20132014201520162017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우량관측장비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자동수위경보시스템(수위관측시설)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재해문자전광판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민방위경보시설(무선앰프)

위성전화기

라디오 재해경보 방송

기타(자동적설측정시스템)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111 -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추가 재난 예측 및 정보전달 시스템 미 구축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가. 방재담당공무원의 전문성(재난안전관련 분야) 교육실시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기관참석

인원비고

제1기 재난대비 심화과정(가축질병)2017.4.24~

4.25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2

기상관측표준화과정2017.6.29.

~6.30

기상기후인재

개발원2

제4기 재난대비 심화과정(산불사고)2017.7.3.~

7.4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1

2017년도 기관별 교육훈련2017.9.18~

9.19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1

제7기 재난대비 기본과정

(사업장대규모 인전사고)교육

2017.9.25.

~9.26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1

제9기 재난대비 기본과정(식용수)2017.10.12.

~10.13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1

제7기 재난대비 심화과정(댐붕괴)2017.10.16.

~10.17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1

재난안전관리역량강화과정2017.10.24.

~10.27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2

제9기 재난대비 심화과정(감염병)2017.11.20.~

11.21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1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과정 2017.11.28.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2

제8기 승강기담당직무역량과정2017.12.13.

~12.15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1

나. 지역자율방재단 재난관리 교육·훈련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고

9.8 청소년수련관 200자율방재단원

역량강화교육예산군

11.29 충남안전체험관 41 안전체험 실습 예산군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112 -

다. 재난관리예방을 위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고

주민대피훈련 9.13저수지

인근630

저수지 붕괴 대비

주민대피훈련예산군

안전한국훈련10.30~11.

3

봉수산

휴양림300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예산군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방재담당공무원 전문성 교육(인원)

11 2 17 20 15

지역자율방재단 교육·훈련(인원)

48 21 13 350 241

지역주민 교육·훈련(인원) 687 716 557 700 930

01002003004005006007008009001000

방재담당공무원전문성

교육(인원)

지역자율방재단교육·훈련(인원) 지역주민 교육·훈련(인원)

2013

2014

2015

2016

2017

☞ 교육·훈련 참석인원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지역주민 교육 및

훈련 참가 인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

라. 안전모니터봉사단 재난안전관리 교육·훈련 / 봉사단원 및 제보실적

◈ 교육·훈련 실적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 고

11.6홍성군

농업기술센터36

안전모니터봉사단원 등

지역주민 대상 권역별

안전문화교육

충청남도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113 -

◈ 제보·처리 실적

봉사단원(인원수) 제보실적(건)처리실적(건)

비 고완료 진행 불가

36 실적없음

마. 재난관리 관련 언론홍보

[현장홍보 실적(안전점검의 날 행사, 캠페인 등)]

연번 건 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참여자 비고1 제250차 안전점검의 날 설 명절대비

안전사고 1. 23 50명(공무원,사회단체)2 제251차 안전점검의 날 국가안전대진

대 23 제252차 안전점검의 날 국가안전대진

대 34 제253차 안전점검의 날 봄철 예방 및

해빙기 4. 8 50명(공무원,사회단체)5 제254차 안전점검의 날 어린이

안전사고 5. 24 935명(공무원,사회단체어린이)

6 제255차 안전점검의 날 가뭄, 폭염 6.15 60명(공무원,사회단체)7 제256차 안전점검의 날 여름철

자연재난 7.28 50명(공무원,사회단체)8 제257차 안전점검의 날 여름철

자연재난 8.15 50명(공무원,사회단체)9 제258차 안전점검의 날 지진 9.13 200명(공무원,사회단체

주민)10 제259차 안전점검의 날 가을 행락철 10.19 70명(공무원,사회단체

민간기업)11 제260차 안전점검의 날 겨울철

화재사고 11.27 50명(공무원,사회단체)12 제261차 안전점검의 날 대설‧한파 및

지진대비 12.15 50명(공무원,사회단체)

언론 보도 및 기고실적(신문, 방송 등)]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보도(기고)

일시언론사 비고

실적없음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114 -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현장홍보실적(횟수) - - 12 10 29

언론보도·기고실적(횟수) - - 0 0 0

0

20

40

현장홍보실적(횟수) 언론보도·기고실적(횟수)

2013

2014

2015

2016

2017

☞ 현장홍보 및 언론보도·기고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언론보도 실적이 저조함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가.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가) 기본적인 안전관리체계

[안전관리기구의 기능]

구 분 근 거 구 성 기 능

안전관리위원회(지역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

• 위원장 : 군수• 위원 : 33인

•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와 총괄∙조정•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법령과 조례에 따라 해당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공연법 제11조에 따른 공연장(지역축제

및 행사포함) 재해대처계획의 심의•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

는 안건의 심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같은 법 제16조

• 본부장 : 군수

• 차장 : 부군수

• 통제관, 담당관

• 실무반

•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역긴급구조통제단 같은 법 제50조 • 단장 : 소방서장

• 긴급구조대책의 총괄∙조정• 긴급구조활동의 지휘∙통제•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역할분담 등 긴급

구조를 위한 현장활동계획의 수립•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집행•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115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조직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군 수

차 장

부 군 수

통 제 관

재난총괄 담당과장

담 당 관

재난유형별 담당과장

상황관리총괄반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재난현장환경정비반

긴급통신지원반

시설응급복구반

에너지기능복구반

재난수습홍보반

물자관리 및 자원관리반

교통대책반

의료방역반

자원봉사관리반

사회질서유지반

수색·

구조구급반

□ 재난관리기능의 임무 및 역할

m 상황관리 총괄 : 재난총괄담당 업무 수행(해당 재난 실·과)

*타 기능에 대한 상황관리 총괄 및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 사항 등 파악

m 긴급생활 안정지원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및

이재민구호 등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같은 법 제18조

•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

재난상황의 보고 같은 법 제20조

•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내용 보고

• 충남도와 국민안전처에 동시 보고

재난 신고 등 같은 법 제19조

•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 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116 -

책 지원(주민복지실)

m 재난현장 환경정비 : 유해화학물질, 쓰레기 등 수거·처리 지원(환경과)

*환경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환경정비 지원

m 긴급 통신지원 : 통신두절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총무과)

*통신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통신 지원

m 시설 응급복구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지원(재난수습부서)

*공공·사유시설(환경·통신·에너지·교통시설 제외)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상황 총괄

m 에너지 기능복구 : 가스·전기·유류 등 국민생활 밀착형 피해시설기

능 회복 지원(경제과)

*에너지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에너지 지원

m 재난수습 홍보 : 재난대처·수습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배포·조정(기획실)

*타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이슈 등 언론사항 총괄관리 및 지원

m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 국가 재난물자계획, 관리, 지원 및 적정상태

유지(안전관리과)

*타 기능에 대한 물자·자원(장비·자재·시설) 지원 총괄관리

m 교통대책 : 육상(육로, 항공), 해상 교통수단 지원(건설교통과)

*교통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수송 지원

m 의료·방역 : 재난지역 공중보건서비스 지원(보건소)

*의료·방역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의료 지원

m 자원봉사 관리 :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총무과)

*타 기능에 대한 인력(민·관·군) 지원 총괄관리

m 사회질서 유지 : 재난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예산경찰서)

*교통, 범죄,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보호(대피 등) 등 경찰총괄관리

m 수색·구조·구급 : 재난지역 구조·구급 지원(예산소방서)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및 사망·실종자 수색 등 소방총괄관리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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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재난별 안전관리체계

○ 재난안전대책본부 주요 역할·임무

가.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구 분 부 서 담당자 근무단계

행정전화041)339 연락처 담 당 임 무

본부장 예산군수 황선봉-

7001 010-4891-7788 o 재난상황 총괄

차장 예산부군수 김태호 7011 010-5420-2835 o 본부장을 보좌, 본부장 부재시 직무대행

통제관 안전관리과 김승영-

7750 010-8825-3852 o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 대처총괄 지휘

담당관 안전관리과 오윤석 7650 010-4408-2431 o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재난상황실 실무총괄

상황관리총괄반

안전관리과

김승영

사전대비단계(3)명

7750 010-8825-3852 o 재난정보 수집, 분석, 전파 및 재난상황 관리

이희원 7771 010-3252-6664o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대책본부회의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이배훈 7775 010-8805-3329o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주요상황 별 긴급 상황관리

안전관리과

안명애비상준비단계(6명)

7751 010-9600-6494 o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최성민 7772 010-9599-4149o 인명,재산피해 상황 분석관리- 현장상황관리관 파견관리

홍민일 7753 010-6352-8498o 비상지원본부 운영지원 등- 인력 및 장비 지원 현황관리

안전관리과 최재호 비상Ⅰ단계(8명)

7776 010-4818-4992o 상황보고서 작성- 일일상황보고서 및 상황일지 작성- 주요인사 방문시 보고서 작성

자율방재단 신용배 010-5432-5611 o 자율방재단 활동 총괄 지휘, 복구활동 지원

총무과행정팀 박상목

비상Ⅱ단계

(9명)

7201 010-2402-1719o 행정지원- 동향 담당

12개 협업기능(а)

긴급 생활안정 지원반

주민복지실 이무희

비상준비단계~

비상단계

⁀비상준비단계부터

탄력운영‿

7440 010-4405-4943

o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적십자봉사회 김 옥자 010-7733-3546 o 긴급구호지원

재난현장환경정비반 환경과 김 재 곤 7500 010-8818-1195

o 재난쓰레기 발생현황 관리- 재난쓰레기처리 지원 등

긴급통신지원반 총무과 인 영 환 7200 010-2434-0616

o 통신시설 긴급 소통상황 파악-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시설피해응급복구반

건설교통과 오 윤 석 7650 010-4408-2431 o 도로시설 응급복구

산림축산과 김 영 일 7500 010-6474-3875 o 산사태로 피해지역 응급복구

도시재생과 인 영 환 7700 010-2434-0616 o 건축물붕괴지역 응급복구

수도과 박 영 산 8300 010-5434-2487 o 상하수도 시설 응급복구

문화관광과 한 민 수 7300 010-2417-2502 o 문화재 시설 응급복구

에너지기능복구반 경제과 오 진 열 7250 010-6886-3883 o 가스,전기 등 피해상황 파악

재난수습홍보반 기획실 홍 석 모 7100 010-5406-1152 o 재난대처 홍보상황전파 등 언론대응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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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재난관리자원지원반 안전관리과 김 승 영 7750 010-8825-3852 o 물자 및 자원관리 등

교통대책반 건설교통과 오 윤 석 7650 010-4408-2431 o 재난관리 교통대책 상황관리

의료․방역반 보건소의약팀 최 승 묵 8000 010-2425-3128 o 재난관련 방역상황관리 총괄

자원봉사관리반

총무과새마을규제개혁팀

인 영 환 7200 010-2434-0616 o 자원봉사추진상황 등

사회질서유지반 총무과 인 영 환 7200 010-2434-0616

o 재해위험지역 진입통제, 우회도로 안내 등

수색․구조․구급반

예산소방서현장대응단 김 동 근 330-

4251010-3487-7031

o 재난지역 수색, 구조-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의용소방대 이 성 종 010-3407-9971 o 인명구조 검색 실시 등

건명(규정명칭) 주요내용 제정일자 비고예산군 재난안전상황

실 설치·운영규정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

황관리를 위하여 예산군 재난종합상황실

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1999.1.29.

예산군 재난안전대책

본부 운영 조례

자연·인적재난과 기반재난에 대비한 예산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06.2.16.

예산군 건축물관리자

의 제설 및 제빙 책임

에 관한 조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책임

사항을 규정 2007.5.1.

예산군  재난현장 통

합지휘소 설치 및 운

영 조례

예산군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

장을 총괄ㆍ지휘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

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

2014.2.3.

예산군 안전관리위원

회 운영 조례예산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2004.12.30.

예산군 안전관리자문

단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조례

예산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2007.6.27.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119 -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2007.6.27.

예산군 지진피해 시

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하여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 위험

도를 신속하게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

을 규정

2013.4.30.

예산군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조례

각종 재난관련위원회, 자문단, 재난안전

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 등에 필요한 사

항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 규정

2016.12.30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관

시설유형

시설명 시설현황 관리주체 지정일자 조치한 사항 비고

식·용수 예당저수지 -농어촌

공사64.12.31 해당사항없음

※ 관리기관에 관계없이 관할지역에 있는 국가기반시설에 대하여 공시

(6)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및 정비

가.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유형별]

시설물 건축물

고소계

교량

육교

터널

유원시설

기타

소계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판매시설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기타

234 58 52 3 1 1 1 176 6 11 101 2 27 2 27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120 -

[등급별]

구분 계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비

고소계 A등급 B등급 C등급 소계 D등급 E등급

계 234 233 131 89 13 1 1 -

시설물 58 57 18 30 9 1 1 -

건축물 176 176 113 59 4 - - -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특정관리대상시설등 253 278 234 240 234

재난위험시설 9 2 2 1 1

050100150200250300350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재난위험시설

2013

2014

2015

2016

2017

- 교량 철거 및 공사장 준공완료, 공장이전, 건축물 준공 후 15년 경과

시설 추가 등으로 개소수 변동

* 교량 3, 대형토목공사장 1, 대형건축공사장 2, 대형건축물 1개 삭제로 7개

소 감소

* 집회장 1 추가로 1개소 증가

* 16년 대비 총 6개소 감소[재난위험시설 해소대책]

시설유형

시설명시설현황

관리주체

지정일자

해소계획

사업비(백만원)

조치사항

해소완료년도

교량 둔리1교 - 예산군 00.6.12보강공사

46보강공사

정밀진단 후

☞ 해소기간 경과시설물(건축물) 미해소 사유 등 구체적 내용설명

- 둔리1교 보강공사 종료후 정밀안전진단 실시 예정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121 -

나.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정비

[안전점검 실시]

구 분 기 간 대상수량 점검건수 지적건수 점검자 지적사항조치결과

상반기 1.1~6.30 233 233 - 각시설담당하반기 7.1~12.31 233 233 - 각시설담당월별 1.1~12.31 1 1 - 시설담당

[정비실적]

시설유형

시설명 시설현황관리주체

지정일자

해소일자

사업비(백만원)

정비내용

없음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 재난방지시설의 정비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정비목적

소규모공공시설정비

예산읍 발연리

1식(L=533m)17.2~17.1

0424 침수피해예방

소하천정비사업

대술면 화천리

1식(L=300m) 17.2~17.9 778 침수피해예방

소하천정비사업

대술면 화산리

1식(L=109m) 17.3~17.4 23 침수피해예방

소하천정비사업

응봉면 등촌리

1식(L=70m) 17.3~17.4 35 침수피해예방

소하천정비사업

예산읍 수철리

1식(L=83m) 17.3~17.6 67 침수피해예방

소하천정비사업

오가면 신장리

1식(L=80m) 17.4 31 침수피해예방

소하천정비사업

대술면 장복리

1식(L=405m) 17.4.~17.7 196 침수피해예방

소규모공공시설정비

봉산면 화전리

1식(L=720m)17.5~17.1

1296 침수피해예방

소하천정비사업

대술면 산정리

1식(L=156m)17.11~17.

2246 침수피해예방

하수관거 정비사업

예산읍 일원

오수관거 신설37km

우수관개량4.5km배수설비3,112개

2017.5.~2018.4

2,225

하수처리시설 운영효율 극대화 및

주변환경개선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122 -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 311 564 9,819 26,006 4,121

050001000015000200002500030000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

2013

2014

2015

2016

2017

☞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 증감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장비·인력의 지정

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방재물자]

구분 계오일휀스 유흡착제 흡착롤 유처리제 소석회 활성탄 가성소다

km 천매 (㎞) (㎘) ton ton ton총계 5종 0.16 2.4 5 0.6 0 0 0

[의료시설]

구 분 개소 의사 간호사 구급차 병상수 영안실

합 계 36 51 158 8 567 48

병 원 4 25 72 4 567 16

보건소 28 26 86 1 - -

기 타 4 - - 3 - 32

[수용시설]

구분합 계 학 교 마을회관 경로당 관공서 기 타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

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

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

인원

총계 42 10,389 26 8,904 11 445 1 50 4 900 - -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123 -

◈ 방재물자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방재물자 종류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오일휀스(㎞) - 0.12 0.4 0.4 0.16

유흡착제(천매) - 7 2.2 1.7 2.4

흡착롤(㎞) - 2 0 4 5

유처리제(㎘) - 1.2 1.3 1.2 0.6

소석회(ton) 0.2 0.2 - - -

활성탄(ton) 0.08 0.08 - - -

가성소다(ton) 0.075 0.075 - - -

012345678

2013 2014 2015 2016 2017

오일휀스(㎞)

유흡착제(천매)

흡착롤(㎞)

유처리제(㎘)

소석회(ton)

활성탄(ton)

가성소다(ton)

☞ 방재물자 확보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16년도 현황과 비슷하게 확보함

◈ 의료시설 및 수용시설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의료시설수 18 36 36 36 36

수용시설개소 187 224 224 224 224

수용인원 19,354 25,036 11,791 11,791 11,791

050001000015000200002500030000

의료시설수 수용시설 수용시설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 의료 및 수용시설 지정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16년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함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124 -

나. 장비 및 인력의 지정

[장비지정]

구조장비

구분 계 산소호흡기

구조공작차

잠수세트 유압잭 메물

탐지지구조용로프

구명보트

총계 52 19 6 6 7 2 5 7

복구장비

구분 계 크레인 굴삭기 불도저 덤프 로우더 견인차 청소차

총계 45 1 26 0 2 0 1 15

산불진화장비

분계 헬기

보유

헬기임차

산불진화차

동력펌프

등집펌프

동력톱

지휘이동차량

간이수조

진화도구

진화안전장비

기타

계2,872 - - 15 73

42

826 1 3 2,090 130 106

기타장비

분계

용접

콤푸

레사

양수

발전

천공

착암

절단

화학

전기

복구

가스

복구

통신

복구

계157 2 4 142 2 - 1 2 1 2 - 1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구조장비 144 125 115 115 115복구장비 24 60 61 61 61

산불진화장비 6,254 6,355 2,872 2,872 2,872기타장비 155 155 157 157 157

0

5000

10000

구조장비 복구장비 산불진화장비 기타장비

2013

2014

2015

2016

2017

☞ 장비지정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장비지정의 증감은 없음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125 -

[인력지정]

기술인력

구분 계 토목 건축 환경 전기 가스 통신 화공

인원 6 2 - - 2 0 2 -

기능인력

구분 계 전기공

기계공

통신공

착암공

절단공

용접공

철근공

중기

운전

배관

인원 11 - - - - - 2 - 6 3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구분 계

특수단체 및 개인 봉사단체 및 개인

의용소방대

산악구조대

수중구조대

아마추어무선

봉사대

기타

적십자봉사대

새마을부녀회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

여성단체

협의회

기타

인원 2,567 687 - - 41 - 357 316 34 36 1096 -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기술인력 8 7 6 6 6

기능인력 13 13 13 13 13

자원봉사단체,특수단체 등 58 48 30 2,562 2,567

050010001500200025003000

기술인력 기능인력 자원봉사단체

2013

2014

2015

2016

2017

☞ 인력지정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재난관련 단체 회원수가 작년대비 대폭 상승함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126 -

(9)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가.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

- 대상 : 재난관리 실태점검, 소하천정비, 여름철 물놀이 실태 확인, 수해

복구사업 추진, 재해구호물자, 폭염대비 등

- 점검·평가 결과

점검·평가 명 점검·평가일시점검·평가

주관기관점검·평가 결과 비고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실태점검 4.21~26 충청남도 보통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실태점검 11.6~10 충청남도 보통

나.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시설물별

내진설계

대상(①)

(동수, 시설물 수)

내진설계 적용

+내진성능확보+

내진 보강 실적(②)

(전년도 까지)

2015년 내진보강

실적 내진율(%)

(②+③)/①

×100동수(시설수)

(③)

투자사업비

(백만원)

건축물 22 16 0 0 72%교량 60 9 15%

수도시설 2 0 0%공공하수

처시시설1 1 100%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내진율 0 0 0 0 30.5

0

30

60

내진율

2013

2014

2015

2016

2017

☞ 내진실적 및 내진율 등이 저조한 사유 구체적 내용설명

- 내진보강 추진 실시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127 -

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종합상황실 내진대책 추진

구 분 구조체내진 보강 여부

지대본·상황실

비고바닥 이중마루 보강 여부

전력과 통신 등 관련설비 면진테이블

설치 여부

지역대책본부 × × ×

종합상황실 × × ×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내진대책 등이 저조한 사유 구체적 내용설명

- 신청사 구축으로 인해 18년 내진보강 추진완료 예정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재난관리기금 적립]

법정적립기준 당해연도확보기준액(①) 확보액(②) 확보율

(①/②×100)

671백만원 671백만원 671백만원 100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확보액(백만원) 290 290 320 591 671

사용액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311 564 510 591 671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확보액(백만원) 사용액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 재난관리기금 확보 및 사용액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재난의 관심증가로 인해 재난관리기금 증가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128 -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용 현황

[시군구 행동매뉴얼 작성・운용 등 총괄 현황]

행동매뉴얼 명 소관 국 또는 과 작성년도 매뉴얼 주요내용

풍수해 현장조치행동매뉴얼 안전관리과 2017풍수해 발생시 재난책임

기관 역할 및 임무 등

대형화산폭발 현장조치행동매뉴얼 안전관리과 2017화산 발생시 재난책임기

관 역할 및 임무 등

지진 현장조치행동매뉴얼 안전관리과 2017지진 발생시 재난책임기

관 역할 및 임무 등

가뭄 현장조치행동매뉴얼 안전관리과 2017가뭄 발생시 재난책임기

관 역할 및 임무 등

산불재난 현장조치행동매뉴얼 산림축산과 2017산불 발생시 재난책임기

관 역할 및 임무 등

유해화학물질 현장조치행동매뉴얼 환경과 2017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발

생시 재난책임기관 역할 및

임무 등

수질오염사고 현장조치행동매뉴얼 환경과 2017수질오염사고 발생시 재난

책임기관 역할 및 임무 등

다중밀집시설건축물붕괴 및 대형화재 도시재생과 2017

다중밀집시설건축물붕괴 및

대형화재 발생시 재난책임

기관 역할 및 임무 등

가축질병 현장조치행동매뉴얼 산림축산과 2017가축질병 발생시 재난책

임기관 역할 및 임무 등

감염병 현장조치행도애뉴얼 보건소 2017감염병 발생시 재난책임

기관 역할 및 임무 등

전력분야 현장조치행동매뉴얼 경제과 2017전력분야 발생시 재난책

임기관 역할 및 임무 등

보건의료 현장조치행동매뉴얼 보건소 2017의료사고 발생시 재난책

임기관 열할 및 임무 등

식용수 현장조치행동매뉴얼 수도과 2017식용수재난 발생시 재난책

임기관 역할 및 임무 등

가스분야 현장조치행동매뉴얼 경제과 2017가스분야 발생시 재난책

임기관 역할 및 임무 등

저수지붕괴 현장조치행동매뉴얼 건설교통과 2017저수지붕괴 발생시 재난책

임기관 역할 및 임무 등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129 -

[시군구 행동매뉴얼 개정 현황]

행동매뉴얼 명 개정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고

풍수해 현장조치행

동매뉴얼2017 현장에서 바로 쓰일수 있도록 전부개정

대형화산폭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2017 현장에서 바로 쓰일수 있도록 전부개정

지진 현장조치행동

매뉴얼2017 현장에서 바로 쓰일수 있도록 전부개정

가뭄 현장조치행동

매뉴얼2017 현장에서 바로 쓰일수 있도록 전부개정

산불재난 현장조치행

동매뉴얼2017 현장에서 바로 쓰일수 있도록 전부개정

유해화학물질 현장조치

행동매뉴얼2017 현장에서 바로 쓰일수 있도록 전부개정

수질오염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2017 현장에서 바로 쓰일수 있도록 전부개정

다중밀집시설건축물붕괴

및 대형화재2017 현장에서 바로 쓰일수 있도록 전부개정

가축질병 현장조치행동

매뉴얼2017 현장에서 바로 쓰일수 있도록 전부개정

감염병 현장조치행

도애뉴얼2017 현장에서 바로 쓰일수 있도록 전부개정

전력분야 현장조치행

동매뉴얼2017 현장에서 바로 쓰일수 있도록 전부개정

보건의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2017 현장에서 바로 쓰일수 있도록 전부개정

식용수 현장조치행

동매뉴얼2017 현장에서 바로 쓰일수 있도록 전부개정

가스분야 현장조치행

동매뉴얼2017 현장에서 바로 쓰일수 있도록 전부개정

저수지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2017 현장에서 바로 쓰일수 있도록 전부개정

[시군구 행동매뉴얼 숙달 훈련 실시 현황]

행동매뉴얼 명 훈련일시 주요 훈련내용 훈련결과 개선내용 비고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9.13 지진발생시 대처요령 숙달요령 대처 미흡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130 -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매뉴얼 수 15 15 16 16 16

0

5

10

15

20

매뉴얼 수

2013

2014

2015

2016

2017

☞ 행동매뉴얼 수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 설명

- 복잡한 재난발생으로 매뉴얼 수 소폭상승

⑤ 「자연재해대책법」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진단분야별 점수]

구 분 위험환경 위험관리능력 방재성능 지역안전도 등 급(그룹)

진단결과 0.418 0.865 0.693 0.536 4

◈ 연도별 등급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등 급 9 10 10 4 4

024681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등 급

☞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등급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16년 대비 소폭 상승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131 -

⑥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 관 명 연 락 처 비 고

예산군 3 3 9 -7 7 5 3안전관리과

야간) 당직실 7222

예산 경찰서3 3 5 -6 0 7 33 3 5 -5 0 0 0

상황실경비교통과

예산 소방서3 3 0 -4 3 0 23 3 0 -4 2 5 1

상황실현장대응단

예당저수지 관리사무소

3 3 9 -8 2 8 1 사무소

한국수자원공사 보령댐관리단

9 3 4 -1 2 4 0 운영팀

국토관리사무소예산지사

3 3 0 -6 6 5 3 구조물과

금강홍수통제소 8 5 1 -0 5 2 4 예보통제과

한국전력공사 예산지사

3 3 0 -3 2 3 5 전력공급팀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북부지사

4 1 8 -9 4 8 0 검사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충남중부지사

3 3 0 -5 0 0 0 검사기술부

한국농어촌공사예산지사

3 3 0 -3 5 4 2 수자원관리부

금강유역환경청 0 4 2 -8 6 5 -0 7 6 5지역사고수습본부야간) 상황실 0800

서산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6 6 1 -5 8 8 0 현장수습조정관

자원봉사센터 3 3 4 -1 3 5 6

KT 예산지사 3 3 2 -0 0 6 0 특별기동팀

명지병원 3 3 5 -5 1 6 6 응급실

♣ 공시 관련 문의사항 및 의견 제출은 예산군 안전관리과(담당자 : 이배훈, 전화 : 041)339-7775)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132 -

예산군 고시 제2018-50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3. 26.

예 산 군 수○ 도로명주소(신규)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

여(고시)일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변경)종전주소 도로명주소(변경 전) 도로명주소(변경 후) 도로명주소변

경일 변경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새주소담당(☎041-339-7167~8)으로 문의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사용되며,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사용합니다.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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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세부내역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여일(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원평리 321-2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충서로 552-8220090825 신축 20180326 충청남도 서쪽의 중심도로로 방위사용

2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장전리 204-4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광시동로 70520091113 신축 20180326 행정구역(광시)와 방위를 활용하여 명명

3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351-1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3920111205 신축 20180326

추사고택을 경유하는 도로로 지역특색을

반영

4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광시리 272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광시길 7020091113 신축 20180326 행정구역(광시리)을 이용하여 명명

5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만사리 140-5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만사여래미길 22-1120091113 신축 20180326

만사리와 여래미리를 연결하는 길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6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517-1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2길 15120091113 신축 20180326 행정구역명(몽곡리)을 이용하여 명명

7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용동리 1199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배나다리길 227-7320091113 신축 20180326

여름 홍수가 지면 사면이 물바다라 배를

타고 건넌다는 고유지역명 배나다리에서

유래

8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귀곡리 209-3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불원귀곡길 27120091113 신축 20180326

불원리와 귀곡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9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용동리 327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용동3길 15-720091113 신축 20180326 행정구역명(용동리)을 이용하여 명명

10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796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예당산단2길 14-1620140925 신축 20180326

예산군 예당일반산업단지내 중심도로에서

위치찾기 편리성에 중점을 두어 순차적으로

부여

11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865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예당산단6길 8820140925 신축 20180326

예산군 예당일반산업단지내 중심도로에서

위치찾기 편리성에 중점을 두어 순차적으로

부여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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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세부내역

NO 지번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비고

해 당 없 음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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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세부내역

연번 도로명 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212 20180326 멸실 음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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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 2018 -429 호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3월 20일

예 산 군 수

예산군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예산군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에 대한 의견수렴에 대한 의견수렴 1. 공고기간 : 2018. 3. 20. (화) ~ 2018. 4. 3. (화)2. 공고방법 : 예산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군보

3. 공고내용 : 도로구간 및 도로명부여 조서(첨부1)

4. 도로명의 결정절차

5. 의견제출(첨부2)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은 공

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가.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방문접수 :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및 봉산면사무소

- 우편접수 :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새주소담당(☎339-7167)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합 계 도로명 부여 도로명 변경 도로구간 변경 비 고

합 계 2 2 - -

도로명부여신청⇒

의견수렴공고⇒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

도로명부여 고시

사업시행자등 14일이상 의견수렴일로부터 30일이내

심의 마친날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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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산면 효교리 주민의견 수렴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부여 부여 부여 부여 부여 부여 부여 부여 부여 부여 부여 부여 부여 부여 부여 부여 부여 부여 부여 부여 부여 부여 부여 부여 부여 부여 부여 부여 부여 부여 부여 부여 부여 부여 부여 조서조서조서조서조서조서조서조서조서조서조서조서조서조서조서조서조서조서조서조서조서조서조서조서조서조서조서조서조서조서조서조서조서조서조서도로구간 · 도로명 부여 조서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 및 현황도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18. 03. 20.

예 산 군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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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도로명 부여 및 변경 조서도로명 부여 및 변경 조서도로명 부여 및 변경 조서

1. 공고기간 : 2018. 03. 20.(화) ~ 2018. 04. 03.(화)

2. 공고방법 : 군청 게시판, 홈페이지, 군보

3. 의견제출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방문접수 :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및 봉산면 사무소

- 우편접수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예산군청 민원봉사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새주소담당(☎339-71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도로명(안) 기 점 종 점 도로폭(m)

길 이(m)

기초간격(m) 비 고

1 방죽길 봉산면 효교리 710 봉산면 효교리 217-14 4 470 20 부여2 덕재길 봉산면 효교리 700 봉산면 효교리 167-1 4 160 20 부여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 139 -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효교리 효교리 효교리 효교리 효교리 효교리 효교리 효교리 효교리 효교리 효교리 효교리 효교리 효교리 효교리 효교리 효교리 효교리 효교리 효교리 효교리 효교리 효교리 효교리 현황도 현황도 현황도 현황도 현황도 현황도 현황도 현황도 현황도 현황도 현황도 현황도 현황도 현황도 현황도 현황도 현황도 현황도 현황도 현황도 현황도 현황도 현황도 현황도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부여계획부여계획부여계획부여계획부여계획부여계획부여계획부여계획부여계획부여계획부여계획부여계획부여계획부여계획부여계획부여계획부여계획부여계획부여계획부여계획부여계획부여계획부여계획부여계획 2. 효교리 현황도 및 부여계획

①,② : “길”급 도로명 2개 구간 신설

m 예비도로명 : ①방죽길,②덕재길①방죽골이라는 고유지명등을 고려하여 선정 ②덕재고개라는 고유지명등을 고려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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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부여 주민 의견서

성명 및 단체 연락처일반전화

휴대전화

주 소

도로명(안)

신청(의견)도로명

신청(의견)도로명부여의견

도로명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예산군수 귀하

※ 의견이 많은 분은 별지 사용도 가능합니다.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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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18-443호

신조공인 공고

예산군 공인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제9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1일

예 산 군 수

❍ 공인등록사유 : 민원실 통합증명발급기 노후에 따른 교체 등록

❍ 등록공인 최초사용일 : 2018. 3. 22.(목)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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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공인내역

[대술면사무소] 기번: NIS218125

구분 공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사유 비고

등록

공인

대술면대술면장인통합민원용

(종직인)

2.1cm정방형

한글 전서체

민원실

통합증명발급기

노후에 따른

교체 등록

대술면대술면장인통합민원용

(횡직인)

2.1cm정방형

한글 전서체

대술면예산군수인

대술면통합민원용(종직인)

2.4cm정방형

한글 전서체

대술면예산군수인

대술면통합민원용(횡직인)

2.4cm정방형

한글 전서체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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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18-449호

예산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예산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

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3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예산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2. 개정이유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체감도 향상과

❍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동으로 인하여 승용차량 기준정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사업 및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가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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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에 따른 예산군 공용차량 관리규칙〔별표2〕승용차량 기준

정수 증가 및 조정

❍ 승용차량 기준정수 : 38대 ⇒ 44대

- 현행 : 38대(본청 : 16대, 의회 : 2대, 직속기관 7대, 사업소 : 3대,

읍․면 : 10대)

- 개정 : 44대(본청 : 19대, 의회 : 2대, 직속기관 7대, 사업소 : 1대,

읍․면 : 15대)

4. 입법예고기간 : 2018. 3. 23. ~ 4. 12(21일간)

5.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 4.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수(참조: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할 곳 : 우)32435,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재무과(전화 041-339-7393, FAX 041-339-7359)

6.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전화 041-339-73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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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규칙 제 호

예산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산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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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6조와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차량정수배정대상기관 기준정수차 형 별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및다목적승용차

합계 44대 3대 4대 37대

본 청 19대

2대

(군수 전용1대

부군수 전용1대)

2대

(일반업무용)15대

의회(의회사무과) 2대 1대(의전용) 1대

직속기관보 건 소 6대 1대 5대

농업기술센터 1대 1대

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 1대 1대

읍 ‧ 면

예 산 읍 3대 3대

삽 교 읍 2대 2대

대 술 면 1대 1대

신 양 면 1대 1대

광 시 면 1대 1대

대 흥 면 1대 1대

응 봉 면 1대 1대

덕 산 면 1대 1대

봉 산 면 1대 1대

고 덕 면 1대 1대

신 암 면 1대 1대

오 가 면 1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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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1. 승용차량 기준정수

차량정수배정대상기관

기준정수

차 형 별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및다목적승용차

합계 38대 3대 4대 31대

본 청 16대

2대(군수

전용1대부군수 전용1대)

2대(일반

업무용)12대

의회

(의회사무과)2대

1대

(의전용)1대

직속

기관

보건소 6대 1대 5대

농업기술

센터1대 1대

사업

상하수도

사업소3대 3대

예산읍 3대 3대

삽교읍 2대 2대

광시면 1대 1대

덕산면 1대 1대

고덕면 1대 1대

신암면 1대 1대

오가면 1대 1대

[별표 2]1. 승용차량 기준정수

차량정수배정대상기관

기준정수

차 형 별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및다목적승용차

합계 44대 3대 4대 37대

본 청 19대

2대(군수

전용1대부군수 전용1대)

2대(일반업무용)

15대

의회

(의회사무과)2대

1대

(의전용)1대

직속

기관

보건소 6대 1대 5대

농업기술

센터1대 1대

사업

소내포문화사업소 1대 1대

예산읍 3대 3대

삽교읍 2대 2대

대술면 1대 1대

신양면 1대 1대

광시면 1대 1대

대흥면 1대 1대

응봉면 1대 1대

덕산면 1대 1대

봉산면 1대 1대

고덕면 1대 1대

신암면 1대 1대

오가면 1대 1대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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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발췌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6조(조례의 제정·운영)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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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산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 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찬성 반대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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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18- 464호

예산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3월 27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예산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예산군 축제가 지역문화 발전,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제 지원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원대상 축제의 정의 규정 (안 제2조)

- 동 조례를 통해 군비가 지원되는 축제의 범위를 명확히 함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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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 삭제(안 제4조, 5조, 6조, 15조)

-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하고

준용규정을 넣어 정비

❍ 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 정비(안 제6조)

- 보조금 지원액 결정 등 보조금심의위원회와 중복되는 축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삭제하고, 축제 계획 및 운영, 사후평가 등 축제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기능 강화

❍ 축제심의위원회의 축제평가결과 반영(안 제14조)

- 위원회는 축제 종료 후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하고, 3년간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개최 및 지원여부 결정토록 정비

4. 입법예고기간 : 2018. 3. 27. ~ 4. 16(21일간)

5.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4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군수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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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3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 전화 : 041) 339-7312, FAX 041) 339-7309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

항은 예산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전화:041-339-731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예산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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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예산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은 물론 지원사업

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를 “지역 문화발전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

여 예산군에서 개최되는 축제 지원 및 운영에”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예산군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문화·예술·관광 진흥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정례적인 행사를 말하며 다음과

같다.

1. 매헌윤봉길 평화축제

2. 의좋은형제축제

3. 예산장터 삼국축제

4. 사과축제

5. 그 밖에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예산군 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친 축제

제3조 중 “군수는 제2조의 지역축제”를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

의 축제”로 하고, “지역축제의”를 “축제의”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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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축제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은 수탁자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축제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군 축제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축제 및 그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

을 수행한다.

1. 축제의 기본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신설, 폐기 및 통합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제7조 중 “지역축제마다 특색 있는 축제로”를 “축제를 특색 있게”로 한다.

제9조는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축제평가) ① 위원회는 축제 종료 후 추진실적,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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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를 자체평가 또는 전문평가 기관 용역에 의하여 실

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평가결과를 해당 축제에 대한 다음연도 예산지원

규모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군이 경비를 지원하는 축제에 대하여 3년간 평가결과를 바탕

으로 심의하여 축제의 지속 개최 및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관계규정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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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에서 개

최하는 각종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은 물론 지원사업의 운영과 관

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 문화발전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

하여 예산군에서 개최되는 축제 지

원 및 운영에 -----------------

-------------.

제2조(지원대상) 예산군수가 관내에서

개최되는 축제 중에서 군비가 수반

되는 모든 축제를 대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예

산군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원하여 문화·예술·관광 진흥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정례적인 행사를

말하며 다음과 같다.

1. 매헌윤봉길 평화축제

2. 의좋은형제축제

3. 예산장터 삼국축제

4. 사과축제

5. 그 밖에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

격을 가지고 예산군 축제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친 축제

제3조(지원범위) 군수는 제2조의 지역

축제에 대하여 사업비 지원만을 원

칙으로 하며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

에 명시된 경우나 지역축제의 특성

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운영비의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범위) 예산군수(이하 “군

수”라 한다)는 제2조의 축제------

----------------------------

--------------- 축제의 ------

----------------------------

-------------.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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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원계획의 수립과 공고) ① 군

수는 매년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

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

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보

조금의 지원계획을 일정기간 동안

홍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

야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축제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은 수탁자는 「예산군 지방보

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

여야 한다.

제5조(신청과 접수) ①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제4조제1

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보

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

출된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

요하면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

다.

<삭 제>

제6조(심의와 결과통보) ① 군수는 제

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

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

제6조(축제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축

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군

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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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

하여 예산군 축제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

토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

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축제 보조

금 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해당 단

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축제 및 그 추진에 관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축제의 기본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신설, 폐기 및 통합에 관

한 사항

3. 축제의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 운

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 ④ (생 략) 제7조(위원회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각 지역축제마다 특색 있는 축제

로 육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체 축

제 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 축제를 특색 있게 ---------

----------------------------

---------------------------.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

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각종 축제의 사업계획 심의ㆍ조

정과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2. 각종 축제의 추진주체(주최, 주

관) 선정에 관한 사항

3. 각종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

<삭 제>

제 500호 군 보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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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

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보고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

아 축제를 개최한 단체는 행사종료

시 사업 추진실적, 자체평가 내용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포함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

여야 한다.

제14조(축제평가) ① 위원회는 축제

종료 후 추진실적, 개최성과 등에 대

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보조금 지원의 평가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보조금의 지원과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를 자체평

가 또는 전문평가 기관 용역에 의하

여 실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평가결과를

해당 축제에 대한 다음연도 예산지

원 규모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군이 경비를 지원

하는 축제에 대하여 3년간 평가결과

를 바탕으로 심의하여 축제의 지속

개최 및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축제의 위임과 위탁) 추진주체

는 필요하면 축제의 일부나 전부를

기관ㆍ단체나 개인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규정 준용) 이 조례에 규

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예산군 재

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