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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5호 2015. 6. 30(화)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15호 2015. 6. 30(화) 예산군 규칙 제 1374 : 예산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예산군 규칙 제 1375 : 예산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5 예산군 규칙 제 1376 :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1 예산군 고시 제2015-101: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14 예산군 고시 제2015-102: 도로구역결정 고시 18 예산군 고시 제2015-103: 지형도면의 고시 37 예산군 고시 제2015-106: 신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승인 고시() 38 예산군 고시 제2015-107: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39 예산군 고시 제2015-110: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 43 예산군 고시 제2015-111: 2015 년 예산군 지역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승인 고시 ( ) 44 예산군 고시 제2015-113: 예산군 금곡 새뜰마을사업 기본계획승인 고시 48 예산군 공고 제2015-774: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49 예산군 공고 제2015-776: 예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57 예산군 공고 제2015-783: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9 예산군 공고 제2015-784: 예산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6 예산군 공고 제2015-796: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70 발행 예 산 군 (편집 기획실 ☎ 339-7141) 기관의 장 군 보

제 415호 2015. 6. 30(화) 예 산 군 - YESAN · 제 415호 군 보 2015. 6. 30(화) - 2 - 【별표 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조제항 관련 징계부가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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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제 415호 2015. 6. 30(화) 예 산 군 - YESAN · 제 415호 군 보 2015. 6. 30(화) - 2 - 【별표 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조제항 관련 징계부가금 부과

제 415호 군 보 2015. 6. 30(화)

예 산 군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15호 2015. 6. 30(화)

규 칙

○ 예산군 규칙 제1374호 : 예산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예산군 규칙 제1375호 : 예산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5○ 예산군 규칙 제1376호 :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1

고 시

○ 예산군 고시 제2015-101호 :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14○ 예산군 고시 제2015-102호 : 도로구역결정 고시 18○ 예산군 고시 제2015-103호 : 지형도면의 고시 37○ 예산군 고시 제2015-106호 : 신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승인 고시(안) 38○ 예산군 고시 제2015-107호 :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39○ 예산군 고시 제2015-110호 :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 43○ 예산군 고시 제2015-111호 : 2015년 예산군 지역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승인

고시(안) 44○ 예산군 고시 제2015-113호 : 예산군 금곡 새뜰마을사업 기본계획승인 고시 48

공 고

○ 예산군 공고 제2015-774호 :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49○ 예산군 공고 제2015-776호 : 예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57○ 예산군 공고 제2015-783호 :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9○ 예산군 공고 제2015-784호 : 예산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6○ 예산군 공고 제2015-796호 :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70

회람

발행 예 산 군 (편집 기획실 ☎ 339-7141)

기관의 장

군 보

Page 2: 제 415호 2015. 6. 30(화) 예 산 군 - YESAN · 제 415호 군 보 2015. 6. 30(화) - 2 - 【별표 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조제항 관련 징계부가금 부과

제 415호 군 보 2015. 6. 30(화)

- 1 -

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한 예산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5년 6월 30일

예산군 규칙 제1374호

예산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예산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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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5호 군 보 2015. 6. 30(화)

- 2 -

【별표 1의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2조제1항 관련)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1. 금품․향응 수수 금품․향응 수수액의 5배

2. 공금 횡령ㆍ유용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5배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ㆍ변상금ㆍ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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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5호 군 보 2015. 6. 30(화)

- 3 -

【별표 4】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능동 수동 능동 수동 능동

100만원 미만 경징계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중징계

100만원 이상 중징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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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5호 군 보 2015. 6. 30(화)

- 4 -

1. 개정이유

❍ 2015년 반부패·청렴정책 실시에 따라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하고 그 내용을 예산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시 징계부과금 최대액인 5배 부과

- 예산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3 서식 개정

나. 대가성,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처벌하고,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또는 100만원 미만이라도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 예산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 4 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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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5호 군 보 2015. 6. 30(화)

- 5 -

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한 예산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5년 6월 30일

예산군 규칙 제1375호

예산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예산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 중 “행정기관에 대하여”를 “행정기관에”로 한다.

제3조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과 예산군에 파견된 공무원, 공중보건의사, 공

중방역수의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후단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3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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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5호 군 보 2015. 6.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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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

-------------------------

-------------------------

-------------------------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이나 단체

아.--------행정기관에------

-----------------------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예산군

소속 공무원(직속기관, 사업소, 읍

ㆍ면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적

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

------------포함한다)과 예산

군에 파견된 공무원, 공중보건의

사, 공중방역수의사--.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

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

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별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

시에 대한 처리) ① -----------

--------------------------

--------------------------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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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명하고 지

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제1호서식-------------------

--------------------------

--------------------------

--------------------------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ㆍ공청회ㆍ토론회ㆍ발표회ㆍ심포

지엄ㆍ교육과정ㆍ회의 등에서 강

의ㆍ강연ㆍ발표ㆍ토론ㆍ심사ㆍ평

가ㆍ자문ㆍ의결 등(이하 “외부강

의ㆍ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

청자ㆍ요청 사유ㆍ장소ㆍ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

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

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17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①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 (생

략)

제18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 (현

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

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나 직무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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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5호 군 보 2015. 6. 30(화)

- 8 -

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3

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

--------------------------

----------------------별지

제3호서식-------------------

--------.

제21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생 략)

제21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

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과 위

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

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② ------------------------

별지 제4호서식--------------

--------------------------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3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이 강령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

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

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

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

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환 비

용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

--------------------------

--------------------------

--------------------------

------------------------. -

------별지 제5호서식--------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금

품 등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

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④ 제3항--------------------

-------별지 제6호서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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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5호 군 보 2015. 6. 30(화)

- 9 -

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ㆍ② (생 략)

제2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ㆍ② (현행과 같음)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유지ㆍ관

리 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7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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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5호 군 보 2015. 6.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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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 공중보건의사가공무원신분으로서행동강령준수의무이행주체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배치기관의 행동강령 적용범위에 공중보건의사를

명시하고, 예산군에 파견된 공무원이 예산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적용대상임을 명문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산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적용범위 구체화(제3조)

- 예산군에 파견된 공무원, 공중보건의사를 「예산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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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5호 군 보 2015. 6. 30(화)

- 11 -

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5년 7월 1일

예산군 규칙 제1376호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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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5호 군 보 2015. 6.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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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본청 실․과장의 직급(제4조 관련)

실․과명 직 위 직 급

기 획 실 기 획 실 장 지방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경 제 과 경 제 과 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지방행정․시설사무관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총 무 과 총 무 과 장 지방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재 무 과 재 무 과 장 지방행정사무관

교육체육과 교육체육과장 지방행정․보건사무관

환 경 과 환 경 과 장 지방행정․환경사무관

농정유통과 농정유통과장 지방행정․농업사무관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장 지방행정․농업․녹지․수의사무관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지방행정․시설사무관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장 지방행정 ․시설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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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5호 군 보 2015. 6.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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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 조직변동 및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부서장

직렬조정

❍ 탄력적 인사운영을 위한 직급별(5급이상) 복수직렬 확대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 업무 확대 및 전문성 강화에 따른

주민복지실장 보임 직렬 변경

- 주민복지실장 보임 직렬 변경(지방서기관 ð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나. 경제분야 기능강화에 따른 경제과장 보임 직렬 확대

- 경제과장 보임 직렬에 지방시설사무관 신설(추가)

다. 조직안정과 인사제도 확립을 위한 총무과장 보임 직렬

확대

- 총무과장 보임 직렬에 지방서기관 신설(추가)

라. 건설행정의 능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건설교통과장

보임

직렬 확대

- 건설교통과장 보임 직렬에 지방행정사무관 신설(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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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5호 군 보 2015. 6. 30(화)

- 14 -

예산군 고시 제2015 - 101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6. 19.

예 산 군 수○ 도로명주소(신규) :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667외 1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부여(고시)일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변경) : 해당없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변경 전) 도로명주소(변경 후)

도로명주소변경일 변경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폐지) : 예산군 덕산면 수암산로 158-5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새주소담당(☎041-339-7167,8)으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사용되며,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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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세부내역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

부여일(고시일)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간양

리 247-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

꽃로 6672015-06-19 신축 2009-11-13

도로 주변 벚꽃나무가 길게 심어져 있어 봄이면

만개하여 지역특색을 이용하여 명명 

2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금치

리 322-1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금

치1길 62-32015-06-19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금치리)을 이용하여 명명  

3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건지

화리 57-5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건

지화삽티길 452015-06-19 신축 2010-03-15 삽티고개 밑의 마을 길로 자연마을이름 반영  

4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장전

리 221-18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예

당남로 62-92015-06-19 신축 2009-11-13

예당저수지의 남쪽도로 지역적 특색과 방위를 이

용하여 명명 

5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신가

리 924-3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신

가서길 176-82015-06-19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신가리)과 방위를 이용하여 명명  

6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촌

리 73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

촌방죽안길 13-12015-06-19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오촌)과 고유지명(방죽)을 이용하여

명명 

7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교촌

리 499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교

촌향교길 29-22015-06-19 신축 2009-11-13

행정구역(교촌리)과 지형지물(향교)을 이용하여

명명 

8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사리

443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사

리동길 472015-06-19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사리)과 방위를 이용하여 명명  

9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

리 649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

꽃로155번길 212015-06-19 신축 2009-11-13 벚꽃로 1,5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죽천

리 302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송

천길 48-92015-06-19 전입 2009-11-13

예전에 냇가에 큰 소나무가 많았다하여 불리는 고

유지명(송천)을 반영 

11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목리

1089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애

향12길 142015-06-19 신축 2013-08-19

예산군과 홍성군에 위치한 애향공원의 명칭을 이

용하여 부여 

12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신평

리 91-5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수

암산로 1602015-06-19 신축 2009-11-13 수암산을 지나는 도로로 지형을 이용하여 명명  

13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역탑

리 342-2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역

말로 40-142015-06-19 신축 2009-11-13 역촌, 역말이라 불리는 자연마을 이름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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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세부내역

NO 지번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비고

1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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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세부내역

연번 도로명 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수암산로 158-5 2015-06-19 건축물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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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5호 군 보 2015. 6.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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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15 - 102호

도로구역결정 고시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 6. 23.

예 산 군 수

1. 도로 총괄표

유별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

(m)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신설 1 3,389 197,245 - - - 1 3,389 197,245 - - -중로 신설 1 3,389 197,245 - - - 1 3,389 197,245 - -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조서

□ 교통시설(도로)

가. 도로결정조서

구분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주 요경과지

최 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중로 2 3 40~70보조간선도로

3,389 이리 637-29전

삽교리 436-9답

일반도로

이리평촌리

군도18호선

구분 종류노선

번호노선명 위 치

면 적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연장

(km)

신설 군도 군도18호 이리~삽교선

예산군

삽교읍

이리

일원

197,245

예산군

삽교읍

이리

637-29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436-9

이리

평촌리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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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5호 군 보 2015. 6.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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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로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중로2-3 • 도로신설 • L=3,389m, B=19.5m

• 내포신도시의 방사 순환형 교통체계 구축을 도모하고 고속도로, 국도 등 국가 기간 교통망의 연계체계 확립하여, 도내 1시간대 접근 가능한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고자 함.

4.사업시행기간 : 2015. 7 ~ 2018. 1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6.설계도서, 지형도면, 자금계획 등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열람장소 : 충청남도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신도시개발과(☎041-635-4889)

충청남도 예산군 건설교통과(☎041-339-7672)

※ 첨부서류 : 1/5,000 지형도 및 지적도(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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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5호 군 보 2015. 6.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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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할 토지 세목조서 >

■ 총괄표

구분

합 계 사유지 국유지 공유지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합계 197,245 100.0 174,864 100.0 19,255 100.0 3,126 100.0

전 28,535 14.4 28,419 16.3 - - 116 3.7

답 127,978 64.9 127,142 72.6 44 0.2 792 25.3

과수원 3,308 1.7 3,308 1.9 - - - -

목장 146 0.1 146 0.1 - - - -

임 2,496 1.3 2,496 1.4 - - - -

대지 7,540 3.8 7,540 4.3 - - - -

공장 101 0.1 101 0.1 - - - -

도로 9,389 4.8 1,014 0.6 6,220 32.3 2,155 68.9

하천 4,678 2.4 - - 4,678 24.3 - -

구거 13,011 6.5 4,698 2.7 8,313 43.2 - -

미지번 63 0.1 - - - - 6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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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5호 군 보 2015. 6.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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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소재지 지번지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성명 및

명칭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합 계 (309필지) 500,521 197,245

1삽교읍이리

637-25 목 163 114 인태식충남 예산군 삽교읍이리 456-3

예산축산업협동조합

예산군예산읍주교리221-1

근저당권,지상권

2삽교읍이리

637-29 전 2,328 1,859 인태식충남 예산군 삽교읍이리 456-3

예산축산업협동조합

예산군예산읍주교리221-1

근저당권,지상권

3삽교읍이리

산2-2 도 359 209 인태식충남 예산군 삽교읍이리 456-3

     

4삽교읍이리

637-4 대 834 71 하재문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 642     

5삽교읍이리

637-27 목 938 32 인태식충남 예산군 삽교읍이리 456-3

예산축산업협동조합

예산군예산읍주교리221-1

근저당권,지상권

6삽교읍이리

711 도 473 311 국 건설부      

7삽교읍이리

454-2 대 112 63 인태식충남 예산군 삽교읍이리 456-3

     

8삽교읍이리

454-7 대 359 301 인태식충남 예산군 삽교읍이리 456-3

예산축산업협동조합

예산군예산읍주교리221-1

근저당권,지상권

9삽교읍이리

635-3 전 585 420 하재문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 642     

10삽교읍이리

445-2 구 1,764 127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11삽교읍이리

454-1 전 1,732 76 하만호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 429     

12삽교읍이리

454-8 전 130 130 인태식충남 예산군 삽교읍이리 456-3

     

13삽교읍이리

454-4 전 67 67 하만호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 429     

14삽교읍이리

635-5 구 414 214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15삽교읍이리

635-1 전 1,540 1,000 이영충남 당진군 당진읍채운리 176-3 두양그린빌라 씨동 403호

예덕신용협동조합

예산군덕산면읍내리235-2

근저당권,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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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5호 군 보 2015. 6. 30(화)

- 22 -

번호 소재지 지번지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성명 및

명칭주소

권리의

종류

내용

16 삽교읍이리

635-2 전 456 14 이영충남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176-3

두양그린빌라 씨동 403호

예덕신용협동조합

예산군덕산면읍내리235-2

근저당권,지상권

17삽교읍이리 455-2 대 238 65 이완수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장로560번길 7      

18삽교읍이리

456 대 1,514 562 이완수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장로560번길 7      

19삽교읍이리

678-7 도 2,292 853 국 건설부      

20 삽교읍이리

710 구 213 182 국 농림부      

21 삽교읍이리

634-1 전 2,572 2,370 이길수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연현로79번길

105, 104동 902호     

22삽교읍이리 457-1 전 1,134 981 이길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연현로79번길

105, 104동 902호     

23삽교읍이리 457-2 도 109 84 공 예산군      

24삽교읍이리

632-2 도 56 47 윤영석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 468-4      

25삽교읍이리

632-1 전 830 225 김사황충남천안시백석동890그린빌2차아파트

201-1006     

26삽교읍이리

458-2 전 2,486 522 김기원인천광역시부평구삼산동389-8

삼산주공미래타운아파트406-702

삽교농업협동조합

예산군삽교읍두리567-3

근저당권

27삽교읍이리 633-1 대 440 440 고영숙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 458-4      

28삽교읍이리

633-2 도 56 56 김병주        

29삽교읍이리

627-2 도 33 33 공 예산군      

30 삽교읍이리

709 도 272 25 국 건설부      

31 삽교읍이리

628 대 395 302 이봉연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 420      

32삽교읍이리 627-1 전 364 318 하재문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 642      

33삽교읍이리

458-3 전 879 666 고영숙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 458-4 삽교농업협동조합

예산군삽교읍두리567-3

근저당권

34삽교읍이리 458-5 도 43 43 공 예산군      

35삽교읍이리 465-2 도 116 116 조병룡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 493-1      

36삽교읍이리

465-1 전 456 456 하재문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 642      

37삽교읍이리

626 답 1,828 600 하권호 대전 서구 월평동 684-2 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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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5호 군 보 2015. 6. 30(화)

- 23 -

번호 소재지 지번지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성명 및

명칭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8 삽교읍이리

623-1 답 1,712 1,097 하권호 대전 서구 월평동 684-2 304호      

39 삽교읍이리

623-2 답 2,615 265 하권호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78-15     

40삽교읍이리 464-1 전 552 58 김정수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 450      

41삽교읍이리 462-2 도 198 8 공 예산군      

42삽교읍이리

707 구 307 218 국 농림부      

43 삽교읍이리

466-1 답 1,815 121 김동욱충남 예산군 삽교읍 다락로

103-31덕산농업협동조합

충남예산군덕산면

예덕로3근저당권

44 삽교읍이리

622 답 3,405 3,015 김동욱충남 예산군 삽교읍 다락로

103-31덕산농업협동조합

충남예산군덕산면

예덕로3근저당권

45삽교읍이리

467 대 145 145 김동욱충남 예산군 삽교읍 다락로

103-31덕산농업협동조합

충남예산군덕산면

예덕로3

근저당권,지상권

46삽교읍이리

620-1 답 3,587 271 김동욱충남 예산군 삽교읍 다락로

103-31덕산농업협동조합

충남예산군덕산면

예덕로3근저당권

47삽교읍이리 621 답 899 435 김동욱

충남 예산군 삽교읍 다락로

103-31덕산농업협동조합

충남예산군덕산면

예덕로3근저당권

48삽교읍이리 468-2 대 3,200 1,606 김동욱

충남 예산군 삽교읍 다락로

103-31덕산농업협동조합

충남예산군덕산면

예덕로3

근저당권,지상권

49 삽교읍이리

470 전 1,802 1 김동욱충남 예산군 삽교읍 다락로

103-31덕산농업협동조합

충남예산군덕산면

예덕로3근저당권

50 삽교읍이리

469 전 2,231 1,834 김동욱충남 예산군 삽교읍 다락로

103-31덕산농업협동조합

충남예산군덕산면

예덕로3근저당권

51삽교읍이리 706-2 구 620 90 국 건설부      

52 삽교읍이리

473 답 1,911 1,188 김동욱충남 예산군 삽교읍 다락로

103-31덕산농업협동조합

충남예산군덕산면

예덕로3근저당권

53삽교읍이리 678-2 도 7,627 134 국 건설부      

54 삽교읍이리

474-2 대 443 443여점숙

외 1인

충남홍성군홍성읍충절로953번길20,

105동705호(신동아패밀리아파트)삽교농업협동조합

충남예산군삽교읍

삽교로107

근저당권,지상권

55 삽교읍이리

474-3 전 2,027 1,835여점숙

외 1인

충남홍성군홍성읍충절로953번길20,

105동705호(신동아패밀리아파트)삽교농업협동조합

충남예산군삽교읍

삽교로107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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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5호 군 보 2015. 6. 30(화)

- 24 -

호소재지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성명 및

명칭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6 삽교읍이리

613-1 전 1,223 52김현숙외

2인

충남서산시대산읍충의로1839-7

105동1306호(풍림아파트)     

57삽교읍이리

613-2 전 4,865 2,895여점숙외

1인

충남홍성군홍성읍충절로953번길20,

105동705호(신동아패밀리아파트)

삽교농업협동조합

충남예산군삽교읍

삽교로107근저당권

58삽교읍이리

478-16 전 1,297 436김현숙외

2인

충남서산시대산읍충의로1839-7

105동1306호(풍림아파트)     

59삽교읍이리

478-59 전 1,939 1,360여점숙외

1인

충남홍성군홍성읍충절로953번길20,

105동705호(신동아패밀리아파트)

삽교농업협동조합

충남예산군삽교읍

삽교로107근저당권

60삽교읍이리 476-7 구 1,728 1,017

한국농어

촌공사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61삽교읍이리 478-24 전 687 51 정상일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 56

삽교농업협동조합

충남예산군삽교읍

두리567-3

근저당권,지상권

62삽교읍이리 산30-6 구 304 214

한국농어

촌공사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63 삽교읍이리

476-6 대 553 145이리루산

대동회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 476-6      

64 삽교읍이리

476-24 답 22 22 공 예산군      

65삽교읍이리

476-13 도 505 195 공 예산군      

66삽교읍이리 476-11 구 39 24

한국농어

촌공사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67 삽교읍이리

678-11 구 190 170 국 농림수산부      

68 삽교읍이리

477-2 구 121 97한국농어

촌공사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69삽교읍이리

476-19 도 9 9한국농어

촌공사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70삽교읍이리 478-44 도 29 29

한국농어

촌공사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71 삽교읍이리

478-26 도 52 52 김동욱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 468-1      

72 삽교읍이리

478-32 도 246 243 정은주 경기 안산 단원구 대부북동 1470      

73삽교읍이리

478-40 도 22 22 정은주 경기 안산 단원구 대부북동 1470      

74삽교읍이리 478-15 도 79 79 정인동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 56      

75 삽교읍이리

산30-2 임 127 127 정상일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 56삽교농업협동조합

충남예산군삽교읍

두리567-3

근저당권,지상권

Page 26: 제 415호 2015. 6. 30(화) 예 산 군 - YESAN · 제 415호 군 보 2015. 6. 30(화) - 2 - 【별표 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조제항 관련 징계부가금 부과

제 415호 군 보 2015. 6. 30(화)

- 25 -

번호 소재지 지번지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성명 및

명칭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76삽교읍

이리478-22 구 1,476 25

한국농어

촌공사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77삽교읍

이리611-2 도 131 100 정인동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 56      

78삽교읍

이리478-41 도 12 9 정은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470     

79삽교읍

이리477 전 1,747 215 조병수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 485      

80삽교읍

이리478 전 6,119 1,386 정은주 충북 단양군 단양읍 삼봉로 83

삽교농업협동조합

충남예산군삽

교읍

두리567-3

근저당권,

지상권

81삽교읍

이리산32-1 임 3,471 2,343 정은주 충북 단양군 단양읍 삼봉로 83

삽교농업협동조합

충남예산군삽

교읍

두리567-3

근저당권,

지상권

82삽교읍

이리478-14 전 843 395 김생호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 478-13      

83삽교읍

이리478-13 대 754 754 김생호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 478-13      

84삽교읍

이리478-3 장 11,548 101 서춘자

서울서초구방배동798-5월드빌라트

602호     

85삽교읍

이리478-47 전 331 331 김연배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 478-13      

86삽교읍

이리478-20 전 2,133 1,719 서춘자

서울서초구방배동798-5월드빌라트

602호     

87삽교읍

이리478-19 전 920 920 윤승돈

충남아산시실옥동186벽산아파트

103-604     

88삽교읍

이리478-18 전 577 530 조춘행

서울 강남구 포이동 218-18 동원

빌딩5층     

89삽교읍

이리497-2 대 344 344 조춘행

서울 강남구 포이동 218-18 동원

빌딩5층     

90삽교읍

이리497-4 전 1,028 363 조춘행

서울 강남구 포이동 218-18 동원

빌딩5층     

91삽교읍

이리478-52 전 1,641 81 서춘자

서울 서초구 방배로 26길 41,

104동 501호(방배동, 방배동 롯데

캐슬로제)

     

92삽교읍

이리478-17 전 1,566 1,374 이희정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 500      

93삽교읍

이리478-30 대 592 454 이희정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 500      

94삽교읍

이리478-29 대 635 33 이영숙 충남 예산군 삽교읍 목리 322 김진섭

충남예산군삽

교읍

목리403

근저당권

95삽교읍

이리497-3 전 1,094 584 홍기성 서울 성북구 종암동 산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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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5호 군 보 2015. 6. 30(화)

- 26 -

번호 소재지 지번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성명 및 명칭

주소권리의 종류 및 내용

96삽교읍

이리497-1 전 1,104 561 홍석천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 501      

97삽교읍

이리517 전 1,161 269 한영필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 488      

98삽교읍

이리521-3 대 440 440 조규자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길 38      

99삽교읍

이리521-2 전 1,420 706 조규자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길 38      

100삽교읍

이리518-2 대 579 579 한윤자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 218

삽다리 신용

협동조합

충남예산군삽교읍

두리803-173근저당권

101삽교읍

이리518-1 전 782 782 한윤자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 218

삽다리 신용

협동조합

충남예산군삽교읍

두리803-173

근저당권,

지상권

102삽교읍

이리519 대 704 704 이태자

대전광역시중구태평로80,3동121호

(태평동,삼부아파트)     

103삽교읍

이리749-18 구 2,043 752 국 농림수산부      

104삽교읍

이리288 답 2,526 388 한영덕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 500

오가농업협동조합

충남예산군오가면

역탑리226-9근저당권

105삽교읍

이리295 답 2,934 323 한영덕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 500

오가농업협동조합

충남예산군오가면

역탑리226-9근저당권

106삽교읍

이리306-4 답 1,657 385 이종성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1-17     

107삽교읍

이리306-3 답 911 365 한윤자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 218

삽다리 신용

협동조합

충남예산군삽교읍

두리803-173

근저당권,

지상권

108삽교읍

이리306-2 답 1,461 608 한영필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 488      

109삽교읍

이리306-1 답 1,361 597 한영필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 488      

110삽교읍

이리750-3 도 7,662 326 국 농림수산부      

111삽교읍

이리749-7 구 8,647 545 국 농림수산부      

112삽교읍

이리749-15 구 999 892 국 농림수산부      

113삽교읍

이리282-9 답 3,003 145 하만호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 429      

114삽교읍

이리282-8 답 2,264 72 하만호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 429      

115삽교읍

이리282-7 답 3,628 108 강신성 충남 청양군 운곡면 영양리 182

삽교농업협동조합

충남예산군삽교읍

두리567-3근저당권

Page 28: 제 415호 2015. 6. 30(화) 예 산 군 - YESAN · 제 415호 군 보 2015. 6. 30(화) - 2 - 【별표 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조제항 관련 징계부가금 부과

제 415호 군 보 2015. 6. 30(화)

- 27 -

번호 소재지 지번지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성명 및

명칭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16삽교읍

이리282-6 답 1,813 58 이방원

충남 예산군 삽교읍 다락로

122-9

삽교새마을금고

충남예산군삽교읍

두리803-162

근저당권,

지상권

117삽교읍

이리282-5 답 1,090 37 이방원

충남 예산군 삽교읍 다락로

122-9

삽교새마을금고

충남예산군삽교읍

두리803-162

근저당권,

지상권

118삽교읍

이리282-4 답 1,582 50 김기섭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

410     

119삽교읍

이리282-3 답 1,443 27 강신철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

492     

120삽교읍

이리282-2 답 2,999 5 강신철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

451     

121삽교읍

이리289-3 답 2,852 1,407 조춘행

서울강남구개포동1208-11

호주빌라202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시중구

충정로1가75근저당권

122삽교읍

이리289-2 답 2,905 1,494 조춘행

서울 강남구 포이동 218-18

동원빌딩5층     

123삽교읍

이리289-1 답 1,718 893 이상원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

389     

124삽교읍

이리283-7 답 1,257 675 이상원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

389     

125삽교읍

이리283-6 답 877 470 이용목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

386     

126삽교읍

이리283-5 답 2,107 1,215 전병권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68-16     

127삽교읍

이리283-4 답 3,676 2,163 박상증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316-1

예산축산업협동조합

충남예산군예산읍

주교리221-1근저당권

128삽교읍

이리283-3 답 815 504 박상증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316-1

예산축산업협동조합

충남예산군예산읍

주교리221-1근저당권

129삽교읍

이리283-2 답 1,427 912 박흥신

충남아산시권곡동96-1서해

그랑블

아파트2차201-1301

탕정농업협동조합

충남아산시탕정면

용두리627-3

근저당권,

지상권

130삽교읍

이리283-1 답 3,020 1,895 박흥신

충남아산시권곡동96-1서해

그랑블

아파트2차201-1301

탕정농업협동조합

충남아산시탕정면

용두리627-3

근저당권,

지상권

131삽교읍

이리749-2 구 2,899 112 국 농림수산부      

132삽교읍

이리272-1 천 853 9 국 건설부      

133삽교읍

이리223-2 천 1,570 229 국 건설부      

134삽교읍

이리223-1 천 3,385 2,751 국 건설교통부      

135삽교읍

이리551-1 천 536 226 국 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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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5호 군 보 2015. 6. 30(화)

- 28 -

번호 소재지 지번지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성명 및

명칭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36삽교읍

이리224-2 천 4,089 398 국 건설교통부      

137삽교읍

이리683-16 구 3,479 330 국 농림부      

138삽교읍

이리222-3 천 1,831 930 국 건설부      

139삽교읍

이리221-2 천 2,992 135 국 건설부      

140삽교읍

이리221-3 답 12 12 이용목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 386

삽교농업협동조합

충남예산군삽교읍

두리567-3근저당권

141삽교읍

이리222-1 답 2,902 1,305 신은균

충남 아산시 신동

314-1     

142삽교읍

이리221-1 답 4,024 2,764 이용목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 386

삽교농업협동조합

충남예산군삽교읍

두리567-3근저당권

143삽교읍

이리220-4 답 3,818 1,871 이귀영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 501

삽다리 신용

협동조합

충남예산군삽교읍

두리803-27근저당권

144삽교읍

이리219-4 답 4,655 2,289 전병근

김포시 북변동 250

합성연립 비-106     

145삽교읍

이리218-6 답 5,045 2,730 한영덕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 500     

146삽교읍

이리217-5 답 4,423 108 서정선

충남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729     

147삽교읍

이리218-1 답 701 701 서정선

충남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729     

148삽교읍

이리227-3 답 407 264 한영덕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 500     

149삽교읍

이리213 과 5,425 1,608 강남식

충남 예산군 오가면

좌분양막로 56-8

고덕농업협동조합

충남예산군고덕면

대천리770-4근저당권

150삽교읍

이리212-1 과 1,512 1,512 강남식

충남 예산군 오가면

좌분양막로 56-8

고덕농업협동조합

충남예산군고덕면

대천리770-4근저당권

151삽교읍

이리212-4 답 2,828 781 강남식

충남 예산군 오가면

좌분양막로 56-8

고덕농업협동조합

충남예산군고덕면

대천리770-4근저당권

152삽교읍

이리210-3 과 188 188 강남식

충남 예산군 오가면

좌분양막로 56-8

고덕농업협동조합

충남예산군고덕면

대천리770-4근저당권

153삽교읍

이리105-6 답 2,340 196 송경식

충남 예산군 광시면

광시리 95     

154삽교읍

이리211-2 답 1,773 799

장갑득외1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 511     

155삽교읍

이리184-4 구 9,707 2,164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

동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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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5호 군 보 2015. 6. 30(화)

- 29 -

번호 소재지 지번지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성명 및

명칭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56삽교읍

이리730 도 6,168 1,300 국 농수산부      

157삽교읍

이리111-5 답 2,440 1,619 고희정

충남 예산군 삽교읍

수촌리 23-19     

158삽교읍

이리111-6 답 1,515 1,515 강신성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 450     

159삽교읍

이리732 구 228 117 국 농수산부      

160삽교읍

이리113-4 답 2,435 321 강신성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 450     

161삽교읍

이리113-5 답 658 486 강신성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 450     

162삽교읍

이리113-6 답 1,880 1,880 강신성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 450     

163삽교읍

이리113-7 답 1,130 1,130 이우창

충남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282-2     

164삽교읍

이리113-8 답 2,220 1,353 이우창

충남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282-2     

165삽교읍

이리114-4 답 3,025 1,772 김선호

경기안산시단원구고잔

동720

호수공원아파트

133-704

     

166삽교읍

이리114-5 답 3,250 2,983 김규습

충남 예산군 삽교읍

수촌리 55     

167삽교읍

이리114-6 답 2,755 82 홍성우

충남 예산군 삽교읍

수촌리 45     

168삽교읍

이리733 구 982 221 국 농수산부      

169삽교읍

이리115-4 답 2,965 211

김성배외

1인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133     

170삽교읍

이리115-5 답 534 310

김성배외

1인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133     

171삽교읍

이리115-6 답 663 663 김동환

충남 예산군 삽교읍

수촌리 55     

172삽교읍

이리115-7 답 1,860 1,860 김동환

충남 예산군 삽교읍

수촌리 55     

173삽교읍

이리115-8 답 2,270 1,756 황성녀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197     

174삽교읍

이리183-24 전 1,159 71 이수웅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 372

예산축산업협동조합

충남예산군예

산읍

주교리221-1

근저당권,

지상권

175삽교읍

이리183-34 전 116 116 공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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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5호 군 보 2015. 6. 30(화)

- 30 -

번호 소재지 지번지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성명 및

명칭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76삽교읍

이리183-31 도 171 89 공 예산군      

177삽교읍

이리678-3 도 92 44 국 건설부      

178삽교읍

평촌리371 도 4,384 1,360 국 농수산부      

179삽교읍

평촌리109-8 답 2,350 1,514 김진표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372-2     

180삽교읍

평촌리109-9 답 732 732 김진표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372-2     

181삽교읍

평촌리109-10 답 848 848 이수웅

충남 예산군 삽교

읍 이리 372

예산축산업협동조합

충남예산군예산읍

주교리221-1

근저당권,

지상권

182삽교읍

평촌리109-11 답 1,825 1,825 이수웅

충남 예산군 삽교

읍 이리 372

예산축산업협동조합

충남예산군예산읍

주교리221-1

근저당권,

지상권

183삽교읍

평촌리109-12 답 2,050 802 이수웅

충남 예산군 삽교

읍 이리 372

농업기반공사,

예산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의왕시포일동4

87

충남예산군예산읍

주교리221-1

근저당권,

지상권

184삽교읍

평촌리109-13 답 1,093 167 이수웅

충남 예산군 삽교

읍 이리 372

농업기반공사,

예산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의왕시포일동4

87

충남예산군예산읍

주교리221-1

근저당권,

지상권

185삽교읍

평촌리273-8 답 165 115 이수웅

충남 예산군 삽교

읍 이리 372

예산축산업협동조합

충남예산군예산읍

주교리221-1

근저당권,

지상권

186삽교읍

평촌리273-10 답 207 207 공 예산군      

187삽교읍

평촌리0-1 가   63          

188삽교읍

평촌리272-66 도 350 350 공 예산군      

189삽교읍

평촌리272-54 전 771 194 이수웅

충남 예산군 삽교

읍 이리 372     

190삽교읍

평촌리109-15 도 67 67 공 예산군      

191삽교읍

평촌리272-65 도 18 18 박향신

충남 예산군 삽교

읍 수촌리 53     

192삽교읍

평촌리272-51 임 26 26 이수웅

충남 예산군 삽교

읍 이리 372     

193삽교읍

평촌리272-34 전 412 239 박향신

충남 예산군 삽교

읍 수촌리 53     

194삽교읍

평촌리272-72 도 2 2 공 예산군      

195삽교읍

평촌리272-64 전 238 54 김상호

청주시 흥덕구 수

곡동 314 산남주공4

차아파트 409-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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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5호 군 보 2015. 6. 30(화)

- 31 -

번호 소재지 지번지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성명 및

명칭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96삽교읍

평촌리372 구 609 210 국 농수산부      

197삽교읍

평촌리110-8 답 762 193 이수웅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 372

예산축산업협동조합

충남예산군

예산읍

주교리221-1

근저당권,

지상권

198삽교읍

평촌리110-9 답 1,857 1,857 이수웅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 372

예산축산업협동조합

충남예산군

예산읍

주교리221-1

근저당권,

지상권

199삽교읍

평촌리110-10 답 535 535 이수웅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 372

농업기반공사,

예산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의왕

시포일동487

충남예산군

예산읍

주교리221-1

근저당권,

지상권

200삽교읍

평촌리110-13 도 370 370 공 예산군      

201삽교읍

평촌리373 구 561 25 국 농수산부      

202삽교읍

평촌리111 답 773 381 이기모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126      

203삽교읍

평촌리111-2 도 126 126 공 예산군      

204삽교읍

평촌리111-1 답 661 411 이원영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126     

205삽교읍

평촌리271-12 답 20 20 이원영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126     

206삽교읍

평촌리271-35 도 26 26 공 예산군      

207삽교읍

평촌리370 구 6,947 1,444 국 농수산부      

208삽교읍

평촌리112-18 도 25 25 이희성 충남 예산군 삽교읍 수촌리 46      

209삽교읍

평촌리112-19 도 7 7 공 예산군      

210삽교읍

평촌리112-20 도 635 635 공 예산군      

211삽교읍

평촌리272-69 도 320 72 공 예산군      

212삽교읍

평촌리272-62 전 369 19 박현수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272     

213삽교읍

평촌리112-1 답 2,445 1,091 박현수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272     

214삽교읍

평촌리112-2 답 1,504 937 박현수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272     

215삽교읍

평촌리112-3 답 1,296 993 박현수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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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5호 군 보 2015. 6. 30(화)

- 32 -

번호 소재지 지번지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성명 및

명칭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16삽교읍

평촌리112-4 답 2,830 2,168 이원영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126     

217삽교읍

평촌리112-5 답 2,948 1,457 최언연

충남 예산군 덕산면

가야산로 426-21

덕산농업협동조합

충남예산군덕산면

읍내리230-6근저당권

218삽교읍

평촌리112-6 답 1,667 482 최언연

충남 예산군 덕산면

가야산로 426-21

덕산농업협동조합

충남예산군덕산면

읍내리230-6근저당권

219삽교읍

평촌리112-7 답 1,250 270 최언연

충남 예산군 덕산면

가야산로 426-21

덕산농업협동조합

충남예산군덕산면

읍내리230-6근저당권

220삽교읍

평촌리112-8 답 2,010 317 이희성

충남 예산군 삽교읍

수촌남촌길 27-28

삽교농업협동조합

충남예산군삽교읍

두리567-3근저당권

221삽교읍

평촌리112-9 답 505 72 이희성

충남 예산군 삽교읍

수촌남촌길 27-28     

222삽교읍

평촌리113-2 답 3,005 112 최덕규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200     

223삽교읍

평촌리113-7 답 2,975 685 최성규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200     

224삽교읍

평촌리114-2 답 1,005 366 박현수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272     

225삽교읍

평촌리115-6 답 2,880 1,363 최성규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135-3

삽교농업협동조합

충남예산군삽교읍

두리567-3근저당권

226삽교읍

평촌리115-5 답 3,035 1,816 최성규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135-3

삽교농업협동조합

충남예산군삽교읍

두리567-3근저당권

227삽교읍

평촌리115-4 답 948 712 최성규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135-3

삽교농업협동조합

충남예산군삽교읍

두리567-3근저당권

228삽교읍

평촌리115-3 답 462 399 김종구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211     

229삽교읍

평촌리115-2 답 858 724 김종구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211     

230삽교읍

평촌리115-1 답 2,034 1,502 김종구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211     

231삽교읍

평촌리115-7 답 396 237 공 예산군      

232삽교읍

평촌리348 도 12,290 1,158 국 농수산부      

233삽교읍

평촌리376 구 5,323 1,005 국 농수산부      

234삽교읍

평촌리193-5 답 1,439 63 고희정

충남 예산군 삽교읍

수촌리 23-19     

235삽교읍

평촌리193-7 답 241 56 공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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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5호 군 보 2015. 6. 30(화)

- 33 -

번호 소재지 지번지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성명 및

명칭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36삽교읍

평촌리377 도 252 58 국 농수산부      

237삽교읍

평촌리182-7 답 256 59 공 예산군      

238삽교읍

평촌리182-6 답 302 73 고희정

충남 예산군 삽교읍

수촌리 23-19     

239삽교읍

평촌리182-4 답 3,130 1,513 신원철

충남예산군삽교읍두

리550-4

남선아파트403

     

240삽교읍

평촌리182-3 답 313 213 김석배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222     

241삽교읍

평촌리182-2 답 958 751 김석배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222     

242삽교읍

평촌리182-1 답 537 487 진덕남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222     

243삽교읍

평촌리181-7 답 527 221 박진수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118

삽교농업협동조합

충남예산군삽교읍

두리567-3근저당권

244삽교읍

평촌리181-6 답 2,005 1,391 박진수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118

삽교농업협동조합

충남예산군삽교읍

두리567-3근저당권

245삽교읍

평촌리181-5 답 1,595 1,268 정인직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190     

246삽교읍

평촌리181-4 답 1,270 982 정인직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190     

247삽교읍

평촌리181-3 답 977 749 정인직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190     

248삽교읍

평촌리181-2 답 1,860 1,418 정인직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190     

249삽교읍

평촌리181-1 답 2,710 1,658 김성태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198

예산축산업협동조합

충남예산군예산읍

주교리221-1근저당권

250삽교읍

평촌리181-8 답 1,775 530 이희상

경기도 이천시 신기

동3주공 203동406호     

251삽교읍

평촌리195-1 답 448 10 장순분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81-3     

252삽교읍

평촌리129-2 답 353 211 공 예산군      

253삽교읍

평촌리129 답 1,992 1,142 심상호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97     

254삽교읍

평촌리121-4 답 380 196 이숙자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128     

255삽교읍

평촌리121-3 답 2,095 720 이순례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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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5호 군 보 2015. 6. 30(화)

- 34 -

번호 소재지 지번지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성명 및

명칭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56삽교읍

평촌리121-6 답 598 187 진덕남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222     

257삽교읍

평촌리121-5 답 1,945 659 진덕남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222     

258삽교읍

평촌리375 구 2,412 80 국 농수산부      

259삽교읍

평촌리177-3 답 2,635 85 박상은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2길 31-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안양

판교로98근저당권

260삽교읍

평촌리177-4 답 630 3 신원철

충남예산군삽교읍두

리550-4

남선아파트403

     

261삽교읍

평촌리378 도 2,112 427 국 농수산부      

262삽교읍

평촌리197-6 답 1,045 189 장순분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81-3     

263삽교읍

평촌리197-7 답 2,495 27 박상은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2길 31-7

삽교농업협동조합,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예산군삽교읍

두리567-3

경기도의왕시안양

판교로98

근저당권

264삽교읍

평촌리380 구 345 280 국 농수산부      

265삽교읍

평촌리199-1 답 1,585 677 김태근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197     

266삽교읍

평촌리199-2 답 3,630 3,079 김태근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197     

267삽교읍

평촌리199-3 답 2,000 2,000 김태근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197     

268삽교읍

평촌리320-4 구 46 46 국 농림부      

269삽교읍

평촌리343 구 3,752 760 국 농수산부      

270삽교읍

평촌리205-2 답 4,000 34

김태근

외1인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197     

271삽교읍

평촌리205-3 답 4,000 1,443 김성태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1길 22-6

예산축산업협동조합

충남예산군예산읍

아리랑로9근저당권

272삽교읍

평촌리205-4 답 3,260 2,786 김성태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198

예산축산업협동조합

충남예산군예산읍

아리랑로9

근저당권,

지상권

273삽교읍

평촌리205-5 답 1,295 1,295 최주석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91     

274삽교읍

평촌리206-9 구 607 106 국 농수산부      

275삽교읍

평촌리206-8 답 4,560 238 양태원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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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5호 군 보 2015. 6. 30(화)

- 35 -

번호 소재지 지번지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성명 및

명칭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76삽교읍

평촌리37-2 구 1,137 585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

동 487     

277삽교읍

평촌리30-1 답 4,595 4,376 김성태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198

예산축산업협동조합

충남예산군예산읍

주교리221-1

근저당권,

지상권

278삽교읍

평촌리341 구 347 339 국 농림부      

279삽교읍

평촌리29-1 답 4,364 1,973

이동규

외 10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대산로 184, 109

동 205호

     

280삽교읍

평촌리29-2 답 4,066 2,868

김진기

외 10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06-26     

281삽교읍

평촌리336 도 238 116 국 농림부      

282삽교읍

평촌리271-11 답 591 27 이기모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126     

283삽교읍

수촌리336-3 도 452 108 국 건설부      

284삽교읍

수촌리49-2 도 48 48 공 예산군      

285삽교읍

수촌리49 대 825 88 고규신

충남 예산군 삽교읍

수촌리 23-19     

286삽교읍

수촌리49-4 대 5 1 고규신

충남 예산군 삽교읍

수촌리 23-19     

287삽교읍

삽교리654-1 구 2,212 122 국 농림부      

288삽교읍

삽교리494-5 답 3,934 652 정종직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19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안양

판교로98근저당권

289삽교읍

삽교리655-1 구 448 131 국 농림부      

290삽교읍

삽교리436-9 답 3,885 3,695 최화진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186     

291삽교읍

삽교리467-4 구 68 68 국 건설교통부      

292삽교읍

삽교리436-2 답 1,504 283 성보창

충청남도 예산군 예

산읍 주교리 119-7     

293삽교읍

삽교리653-1 구 83 68 국 농림부      

294삽교읍

삽교리465-4 구 1,746 231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

동 487     

295삽교읍

삽교리510-14 답 229 229 성보창

충청남도 예산군 예

산읍 주교리 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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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5호 군 보 2015. 6. 30(화)

- 36 -

번호 소재지 지번지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성명 및

명칭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96삽교읍

삽교리510-15 답 1,656 621 성보창

충청남도 예산군 예

산읍 주교리 119-7     

297삽교읍

삽교리510-13 답 1,017 171 김영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44-1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시중구

충정로1가75근저당권

298삽교읍

삽교리510-12 답 1,008 113 김영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44-1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시중구

충정로1가75근저당권

299삽교읍

삽교리510-11 답 1,791 49 이재영

부천시 원미구 상동

571-6 백송마을

2730-1404

     

300삽교읍

삽교리508-14 답 432 44 이완휘

충남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508-9

301삽교읍

삽교리508-15 답 1,203 127 이완휘

충남 예산군 삽교읍

충의로 443

삽교새마을금고

충남예산군삽교읍

두리803-162근저당권

302삽교읍

삽교리494-4 답 3,967 3,578 정종직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19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안양

판교로98근저당권

303삽교읍

삽교리494-3 답 793 184 신원자

충청남도 예산군 삽

교읍 충의로 480-49     

304삽교읍

삽교리436-10 답 792 792 최화진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186     

305삽교읍

삽교리436-11 답 2,358 1,697

주영희

외 1인

아산시 실옥동 186

벽산아파트

103-1102

     

306삽교읍

삽교리436-12 답 811 416

주영희

외 1인

아산시 실옥동 186

벽산아파트

103-1102

     

307삽교읍

삽교리436-13 답 2,026 588 박인숙

아산시 배방면 공수

리 282-5

한도아파트101-1501

     

308삽교읍

삽교리436-18 답 2,025 157 유순철

충남 예산군 삽교읍

역리2길 13-1

309삽교읍

삽교리435-3 답 239 44 국 제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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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5호 군 보 2015. 6. 30(화)

- 37 -

예산군 고시 제2015-103호

지형도면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 6. 23.

예 산 군 수

1. 지형도면 고시내용

2. 관련고시 : 예산군 고시 제2015-102호

3. 지형도면 :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4.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신도시개발과(041-635-4889) 및 예산군 건설교통과

(041-339-7672)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종 류 노선명 구 간연장

(m)지형도면 고시이유

이리~삽교선

(제18호)

ㅇ시점 :

- 예산군 삽교읍 이리 637-29전

ㅇ종점:

-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436-9답

3,389

군도18호선

도로구역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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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15- 106호

신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승인 고시(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 제58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5일

예 산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신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 사업의 목적 : 면소재지를 경제·사회·문화적 기능을 갖춘 농산어촌지역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농어촌 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 충족과

삶의 질 향상 도모

3. 사 업 비 : 6,700백만원(국비 : 4,690백만원, 지방비 : 2,010백만원)

4. 주요사업내용

가. 위 치 : 충남 예산군 신양면 신양리 일원

나. 면 적 : 347ha

다. 사업내용 : 옛장터정비, 종합커뮤니티센터조성, 보도정비, 전선지중화,

집단적간판정비, 수변산책로 및 쉼터조성, 상징조형물 및

종합안내판설치 등

5. 사업시행자 : 예산군수

6. 사업시행기간 : 2014년 ~ 2017년(4개년)

7. 기타사항 : 관계서류열람 (예산군청 건설교통과 ☎ 041-339-7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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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5호 군 보 2015. 6.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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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15 - 107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6. 26.

예 산 군 수○ 도로명주소(신규) : 예산군 삽교읍 산단3길 87외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부여(고시)일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변경) : 해당없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변경 전) 도로명주소(변경 후) 도로명주소변

경일 변경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폐지) : 예산군 광시면 은사길 59-41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새주소담당(☎041-339-7167,8)으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사용되며,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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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세부내역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

부여일(고시일)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효림

리 49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산

단3길 872015-06-26 신축 2013-11-16

예산군 일반산업단지내 도로로 주소의 일관

성 유지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여 순차적으

로 부여

2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신장

리 80-3, 81-3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신

장원평길 69-52015-06-26 신축 2009-11-13

신장리와 원평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

역을 이용하여 명명

3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신리

377-1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예

당로 10462015-06-26 신축 2009-08-25 전국규모의 예당저수지의 반영

4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시량

리 15-8, 15-80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시

량부흥길 75-162015-06-26 전입 2009-11-13

행정구역명(시량리)과 고유지명(부흥)을 이

용하여 명명

5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궐곡

리 337, 334-2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가

마고개로 328-232015-06-26 신축 2009-11-13 예부터 내려오는 고유지명을 이용하여 명명

6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

리 268-20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금

오대로 33-352015-06-26 신축 2009-11-13

금오산 외곽을 경유하는 도로로 금오산을 이

용하여 명명

7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간양

리 266-3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

꽃로 7232015-06-26 신축 2009-11-13

도로 주변 벚꽃나무가 길게 심어져 있어 봄

이면 만개하여 지역특색을 이용하여 명명

8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은사

리 80-3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은

사길 59-412015-06-26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은사리)을 이용하여 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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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세부내역

NO 지번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비고

1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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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세부내역

연번 도로명 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은사길 59-41 2015-06-26 건축물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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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5호 군 보 2015. 6.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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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고시 제2015 - 38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일

홍 성 군 수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군도4호 확포장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5. 11. . ~ 2006. 9. 26.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 : 별첨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기 간 : 2015년 6월 30일 ∼ 2015년 7월 31일(32일간)

- 장 소 : 홍성군청 건설교통과 (☏041-630-1445)

구분

종류

③노선번

노선명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총연장

(㎞)

개량 군도 4호 군도4호

예산군

덕산면

낙상리

10,197

덕산면

낙상리

71-11

홍북면

중계리

506-8

- 0.590

〈첨부서류〉

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

2.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210㎜×297㎜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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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5호 군 보 2015. 6.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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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예산군 지역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승인 고시(안)

고시 제2015 - 111호

농어촌 정비법 제58조 및 제 5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9일

예 산 군 수

1. 사 업 목 적 :

- 마을주민의 역량강화 방안을 연구·기획·실행하여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 추진을 유도하여 내발적 마을발전계획 수립 및 실행을 도모함

- 침체되어 있는 마을에 마을발전의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주민들 간에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마을활성화의 계기를 마련

2. 사 업 명 : 2015년 예산군 지역역량강화사업

3. 대 상 : 예산군내 3개마을, 2개권역

4. 사 업 개 요 : 3개마을, 2개권역 지역량강화사업

- 지역역량강화교육 마을별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 실시

- 현장포럼, 농촌마을의 성공모델에 대한 선진지 견학 등

5. 총사업비 : 50백만원(국비35, 도비 4.5, 시군비10.5)

6. 사업기간 : 2015. 6. ~ 12.

7. 사업시행계획열람장소 : 예산군청 건설교통과 (☎ 041-339-7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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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5호 군 보 2015. 6. 30(화)

- 45 -

2015년 예산군 지역역량강화사업 시행인가서

승 인 : 제2015 - 1호

시행지구명 : 2015년 예산군 지역역량강화사업

사 업 량 : 예산군내 3개마을, 2개권역 역량강화사업

2015년 예산군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합니다.

2015. 6. 29.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 및 충청남도 사무위임규칙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아

예 산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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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5호 군 보 2015. 6. 30(화)

- 46 -

2015년 예산군 지역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

□ 추진 목적

❍ 마을주민의 역량강화 방안을 연구·기획·실행하여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 추진을 유도하여 내발적 마을발전계획 수립 및 실행을

도모함

❍ 침체되어 있는 마을에 마을발전의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주민들

간에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마을활성화의 계기를 마련

□ 사업 현황

❍ 위 치 : 예산군내 3개마을, 2개권역

❍ 사업기간 : 2015. 6. ~ 2015. 12.

❍ 사 업 비 : 50백만원(국비35, 도비 4.5, 시군비10.5)

❍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 주요사업 내용

❍ 지역역량강화교육 마을별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 실시

❍ 현장포럼(전체마을), 농촌마을의 성공모델에 대한 선진지 견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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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5호 군 보 2015. 6. 30(화)

- 47 -

□ 지역자원

❍ 자연자원 : 가야산, 덕숭산, 덕산온천, 예당관광지, 황새마을,

의좋은 형제 테마마을, 대흥 슬로시티 등

❍ 역사문화자원 : 수덕사 대웅전, 추사고택, 충의사, 임존성 등

❍ 특산품 : 사과, 쌀, 쪽파, 한과, 쨈, 더덕 등

□ 사업 내용

세 부

사업명주 요 내 용

사업비

(천원)

운 영

기 간사업량 비고

합계

지역역량

강화

소계 50,000

역량강화, 현장포럼 마을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실시,

선진지 견학

50,0002015. 6. ~ 2015. 12.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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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5호 군 보 2015. 6.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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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15- 113호

예산군 금곡 새뜰마을사업 기본계획승인 고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예산군 금곡 새뜰마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 제58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예 산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예산군 금곡 새뜰마을사업

2. 사업의 목적 :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등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3. 사 업 비 : 1,689백만원

(국비 : 1,163백만원, 지방비 : 403백만원, 자부담 63, 환경부등 연계사업 60)

4. 주요사업내용

가. 위 치 : 충남 예산군 대흥면 금곡리 일원

나. 사업내용 :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보수, 주택정비

24호, 담장 벽화등 경관조성, 쉼터조성, 도로정비 등

5. 사업시행자 : 예산군수

6. 사업시행기간 : 2015년 ~ 2017년(3개년)

7. 기타사항 : 관계서류열람 (예산군청 건설교통과 ☎ 041-339-7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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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15 - 774호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6월 22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예산군 주민의 화합과 복지증진 및 생활편익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

관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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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회관,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보수 등의 용어를 정의함.

다. 지원대상(안 제3조~제5조)

- 신축, 재건축, 증축 등의 지원대상을 규정함.

라. 지원기준 등(안 제6조~제8조)

- 지원기준, 지원제한, 우선순위를 규정함.

마. 감독 및 회관의 관리 등(안 제9조~제11조)

- 사업의 감독, 회관의 관리, 처분제한을 규정함.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 건설교통과(참조 :

지역개발담당)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고(입법예고)기간 : 2015. 6. 22. ~ 2015. 7. 12.(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직접방문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의견제출할 곳

-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64 예산군청(별관) 건설교통과

지역개발담당(우편번호 : 340-804)

- 전화 : 041-339-7688 / 팩스 041-339-7659

※ 붙임 :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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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조례 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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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증축·리모델링 또는 보수 시 지원 대상 및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 하는 것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

3. "재건축"이란 30년이 경과된 건축물로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서 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4.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5. "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7.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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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신축 대상)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에

건축부지가 마을회 소유거나 토지소유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마을회관 신축은 하나의 행정리 마을에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1. 행정리 마을이 자연마을 단위로 분리되어 기존 마을회관과의 최단거리

1킬로미터 이상이며, 가구 수가 15호 이상인 경우

2. 공익사업에 따라 개설되는 도로(4차로이상의 법정도로만 해당한다) 또는

철도 등으로 인하여 마을이 분리되어 기존 마을회관을 사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가구의 80퍼센트 이상이

연립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진 마을로서 마을회관

부지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리 내에 준공된 건축물을

매입하여 마을회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의 지원기준 및 지원금 교부 등 절차는 신축 시 절차에 따른다.

제4조(재건축 대상) ① 마을회관 재건축을 위한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한 지 30년 이상 된 건축물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축물

2. 노후가 심하여 붕괴위험성이 있거나 건물로서 보수비가 과다하게 소요

되어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효과가 적은 건축물

3. 정부에서 공인한 안전진단 업체로부터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가 부적합

한 건물로 판정된 건축물

② 제1항 제3호의 안전진단에 따른 모든 비용은 마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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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증축 등 대상) 마을회관의 증축 등의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증축 : 인구 및 사용자 증가 등으로 사용에 불편을 주는 건축물

2. 리모델링 : 준공한지 10년이 경과한 건물로서(단, 누수 등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을 초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신축비의 50퍼센트 이내의 사업비로서 신축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건축물

3. 보수 : 신축 등의 행위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되고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

제6조(지원 기준 등) ①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하되, 초과비용은 마을에서 부담한다.

② 신축, 재건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만 설계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는 경사지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재건축하는 마을회관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마을에서 부담한다.

④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내를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경로당의 관계법령에 적합한 건축물이어야

한다.

제7조(지원 제한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신축 등을 시행한

마을회관에는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신축, 재건축, 리모델링, 증축의 경우에는

5년간, 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건축물이 손상을 입거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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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마을회관을 고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에는 각종

지원을 아니 할 수 있다.

제8조(우선순위) ①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

2.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마을회관

3. 보수, 리모델링

4. 재건축

5. 증축

6. 마을회관이 있는 마을에서의 추가 신축

②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 지원순위는 먼저 건축년도가 오래된

순위로 하고, 다음으로 이용가구가 많은 마을의 순으로 한다.

제9조(사업의 감독) 군수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관련 서류를 검사하거나 사업추진 내용을 감독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회관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신축·재건축·증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고, 건축물을 마을회 소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회는 마을회관 책임 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 한다.

③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력으로 보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마을회에서 자력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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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마을회는 군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마을회관이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해당 마을회관 신축 등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제11조(처분제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마을회관은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개 마을에 2개 이상의 회관이 있는

경우는 모두 이 조례에 의한 회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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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15-776호

예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2일

예 산 군 수

1. 조 례 명 : 예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긴급복지지원법」(2014. 12. 30. 공포)이 개정되어 2015. 7. 1. 시행을 앞두고 있음

❍ 같은 법 제2조제6호를 통해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사유를 조례로 규정 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로 사유를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예산군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함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안 제3조) ❍ 지원내용·방법 및 기준(안 제4조) ❍ 지원신청(안 제5조) ❍ 조사 및 결정(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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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안 제7조 내지 안 제8조) ❍ 예산의 확보(안 제12조)

4. 입법예고기간 : 2015. 6. 23. ~ 7. 13.(20일간)

5. 의견제출

❍ 의견 제출자 :「예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개인, 법인, 단체) 의견을 제출할

수있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예산군

홈페이지(www.yesa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15년 7월 13일까지

❍ 의견접수 기관 : 예산군수( 참조 : 주민복지실장)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구술, 전화 등

- 주 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예산군청 주민복지실 희망복지담당)

- 홈페이지 : www.yesan.go.kr

- 전 화 : 041-339-7445~6 -팩 스 : 041-339-7409

❍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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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입법예고 제2015 - 783호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24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2. 개정 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2014.5.28.)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준용하고 예산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예산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로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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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내용

❍ 조례명 변경

- (현행) 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 (개정)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 위원회의 기능(안 제3조, 안 제4조)

-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 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법에서 정한 사항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성별 고려

-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위촉하되 공무원은 전체의 1/4이내

- 위원장은 민간위원에서 호선

-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 한 차례만 연임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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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2015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40-70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예산군청 기획실 예산담당

○ 전화 : 041) 339-7124, FAX 041) 339-7109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기획실 강동진(전화:041-339-712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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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 제60조에 따라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제9항에 따라 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①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예산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공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④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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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에서 정한 사항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실장, 건설교통과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투자사업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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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제척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척ㆍ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ㆍ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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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1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수당과 여비) 예산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예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예산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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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15-784호

예산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24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2. 개정 이유

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개정(2014.5.28.)에 따라

전부개정하는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에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고자 「예산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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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역의 정의 및 심의대상(안 제2조, 제3조)

다. 위원회의 기능(안 제4조)

라. 위원회의 대행(안 제5조)

-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의 기능 대행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2015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40-70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예산군청 기획실 예산담당

○ 전화 : 041) 339-7122, FAX 041) 339-7109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기획실 강영아(전화:041-339-71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예산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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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산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사무 중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사전심사를

위한 예산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따라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과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나 제도의 개발ㆍ개선 등에 관한 연구 용역과

학술적인 조사ㆍ연구사업을 위한 용역

3. "종합기술용역"이란 도로, 철도, 하천, 수력,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와 자연 자원의 보전이용 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제3조(심의대상)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기금포함)을 편성하여야 하며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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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

2. 종합기술용역과 공사설계용역 :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사업이나 공사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제4조(기능) 위원회는 각 개별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을 따로 정한 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제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선정과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과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대행)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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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 2015 – 796 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0일

예 산 군 수

1. 도로의 종류 : 군도

2. 노 선 명 : 제17호선(충남도청(내포)신도시 진입도로)

3. 사용개시구간 : 예산군 응봉면 계정리 408-1~예산군 오가면 월곡리 163-1

(4.1km, 양방향 4차로)

4. 중요경과지 : 예산군 응봉면 송석리

5. 전 용 구 간 : 사용개시 구간과 같음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개 시 일 시 : 2015년 07월 01일

8. 비 고 : 관계도면은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시설1과(041-635-7533)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