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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물질명): 35% 염산(HYDROCHLORIC ACID 35%, Aqueous)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 제품의 권고 용도: 식품공업, 폐수처리, 유기합성에서의 촉매 및 용매 등의 용도 ·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권고용도 외에 사용하지 마시오. 다. 제조자/공급자/유통업자 정보 제조자 - 회사명: 한화케미칼㈜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 3로 117 (월화동) 한화케미칼㈜ 여수공장 · 울산광역시 남구 상개로 141 (상개동)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 정보제공 서비스 또는 긴급 연락전화번호: 061-688-1774 / 052-279-2403 - 담당부서: CA생산팀 / CA생산팀 공급/유통자 - 회사명: 한화케미칼㈜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장교동) 한화케미칼㈜ 한화빌딩 18F - 정보제공 서비스 또는 긴급 연락전화번호: 02-729-1096 - 담당부서: 염소유도체영업팀 2. 유해·위험성 가. 유해 위험성 분류: · 금속 부식성: 구분 1 · 급성 독성(경구): 구분 3 · 급성 독성(흡입-증기): 구분 3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 1 ·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구분 1 · 호흡기 과민성: 구분 1 · 특정표적장기 독성(1 회 노출): 구분 1 ·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구분 1 ·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 1

MSDS HCL(염산) 35% 150612 - hcc.hanwha.comhcc.hanwha.com/download/msds_hcl_35_150612.pdf · - 증상 단기적 영향 : 기관지 경련에 따른 호흡곤란, 천식,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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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물질명): 35% 염산(HYDROCHLORIC ACID 35%, Aqueous)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 제품의 권고 용도: 식품공업, 폐수처리, 유기합성에서의 촉매 및 용매 등의 용도

·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권고용도 외에 사용하지 마시오.

다. 제조자/공급자/유통업자 정보

• 제조자

- 회사명: 한화케미칼㈜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 3로 117 (월화동) 한화케미칼㈜ 여수공장

· 울산광역시 남구 상개로 141 (상개동)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 정보제공 서비스 또는 긴급 연락전화번호: 061-688-1774 / 052-279-2403

- 담당부서: CA생산팀 / CA생산팀

• 공급/유통자

- 회사명: 한화케미칼㈜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장교동) 한화케미칼㈜ 한화빌딩 18F

- 정보제공 서비스 또는 긴급 연락전화번호: 02-729-1096

- 담당부서: 염소유도체영업팀

2. 유해·위험성

가. 유해 위험성 분류:

· 금속 부식성: 구분 1

· 급성 독성(경구): 구분 3

· 급성 독성(흡입-증기): 구분 3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 1

·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구분 1

· 호흡기 과민성: 구분 1

· 특정표적장기 독성(1 회 노출): 구분 1

·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구분 1

·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 1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 그림문자:

· 신호어: 위험

· 유해 위험문구

H290 금속에 부식을 일으킬 수 있음

H301 삼키면 유독함

H331 흡입하면 유독함

H314 피부에 심한 화상 또는 눈에 손상을 일으킴

H318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

H334 흡입 시 알레르기성 반응, 천식 또는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음

H370 장기에 손상을 일으킴

H372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에 손상을 일으킴

H400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 예방조치문구:

o 예방.

P234 원래 용기에만 보관하시오.

P260+P261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 흡입하지 마시오.

P264 취급 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으시오.

P270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P271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P273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P285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서는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P280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시오.

o 대응

P303+P361+P353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거나

제거하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 샤워하시오.

P390 물질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출을 흡수하시오.

P301+P310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시오.

P311+P310+P314 즉시 불편함을 느낀다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04+P340+P341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P321 (특정 세척제의 사용이 권장된다면 응급처치요령을 참고하여) 조치를 하시오.

P301+P330+P331 삼켰다면 입을 씻어내시오. 토하게 하려 하지 마시오.

P363 다시 사용 전 오염된 의류는 세척하시오.

P305+P351+P338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고 계속 씻으시오.

P307+P311 노출되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시오.

o 저장

P405 밀봉하여 저장하시오.

P406 금속 부식성 물질이므로 (제조자 또는 행정관청에서 정한) 내부식성 용기에

보관하시오.

P403+P233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보관하시오.

o 폐기

P501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다.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위험성(NFPA)

· NFPA: 보건: 3, 화재: 0, 반응성: 1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 CAS 번호 함유량(%)

염화수소

(hydrogen chloride)

Hydrochloric acid

(Aqueous) 7647-01-0 35

(water) Water 7732-18-5 65

4. 응급조치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 증상 : 중증의 자극 또는 손상성, 부식성 영향 및 연속적인 손상으로 실명의 우려가 있음

- 화학물질 눈 접촉시 최대한 많은 양의 물로 최소 15분 이상 씻어낸다.

- 눈 전체를 세정하기 위해서는 눈꺼풀을 벌려 고정시킨다.

- 콘택트렌즈를 사용할 경우 렌즈를 즉시 제거하고 위와 같이 물로 씻어낸다.

- 즉시 의사의 진찰과 치료를 받으시오.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 증상 : 피부 부식성 및 자극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변색을 수반하는 궤양이나 경도 중증의

자극성, 궤양이나 화상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 염산이 피부에 접촉 즉시 오염된 의류와 신발을 제거하고, 최소 15분 이상 많은 물로 씻어낸

이후 즉시 의사의 진찰과 치료를 받는다.

- 염산에 오염된 의류와 신발은 다시 사용하기 전에 충분히 세탁을 한다.

다. 흡입했을 때:

- 증상

단기적 영향 : 기관지 경련에 따른 호흡곤란, 천식, 기관지 관련 염증, 폐렴등의 증상 높은

농도로 흡입시에는 부종, 염증, 괴사 , 폐수종 등의 성대 및 기관지의 심각한 손상 발생됨.

장기적 영향 : 만성 기관지염과 비염, 구순염이 나타날 수 있음

- 염산 흡입시 염산 누출지역을 벗어나 신선한 공기로 호흡한다.

- 호흡이 곤란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인공호흡을 실시하되, 구강대구강법은 금

물이며 포켓마스크 등 호흡보조기구를 활용하고 즉시 의사의 진찰과 치료를 받게 한다.

- 호흡이 곤란한 환자 이송중에는 산소호흡기를 제공해야 한다.

- 적어도 24 시간 의료기관 범주로 환자를 관찰해야 한다.

라. 먹었을 때:

- 증상 : 섭취 후 강산성에 의해 메스꺼움, 구토, 심한 갈증, 통증 및 세포막과 피부조직에 궤양이

발생된다. 심한 경우 몇시간 혹은 몇일 내에 위천공 및 복막염으로 발전될 수 있다.

- 소량의 섭취라도 위세척이 이뤄져야 한다. 절대 구토하지 않도록 한다.

- 의식이 없거나 경련을 일으킬 경우에는 모든 섭취를 금해야 한다.

- 즉시 의사의 진찰과 치료를 받는다.

마. 기 타

- 염산은 굉장히 부식성, 자극성이 강한 물질로, 흡입 및 섭취시 장기의 화상을

야기시켜 치명적이다.

- 눈, 피부, 옷 등 접촉하지 말고, 염산 증기 또한 흡입하지 마시오.

- 염산저장용기의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위 응급사항 발생시 119 또는 응급의료기관에 즉시 연락한다.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 적절한 소화제: 비가연성 물질로서 연소성 없음.

o 분말소화제, 물 뿌림, 정규포말, 알코올 포말 등.

o 화재원인에 따른 적절한 소화약제를 사용할 것.

· 부적절한 소화제: 자료없음.

· 대형 화재 시:

o 일반적인 소화약제를 사용하거나 분무주수하되, 직사주수는 엄금함.

o 위험하지 않으면, 용기를 화재위험지역 밖으로 옮기시오.

o 화재진압수는 나중 처리를 위하여 둑이나 도랑에 가두어 두며, 흘려버리지 마시오.

· 탱크/트레일러/열차 화물화재:

o 최대한 먼 곳에서 방수하거나 호스지지대 또는 무인방수포를 활용하시오.

o 화재가 완전 진화될 때까지 충분한 양의 물로 용기를 냉각시키시오.

o 배출안전장치에서 소리가 들리거나 탱크의 변색이 있으면 즉시 철수하시오.

o 탱크가 화염에 휩싸였을 경우에는 접근하지 마시오.

- 용기내부로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시오.

- 탱크, 탱크트럭, 화물열차가 화재와 관련되면 반경 800m구역내의 접근을 차단하시오

(또한 반경 800m 외곽으로의 초기대피를 고려하시오).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열분해 생성물

o 염소

o 자극성, 부식성 및 유독성 증기

· 화재 및 폭발위험:

o 비가연성으로 물질 스스로 타지는 않지만 열에 의하여 분해되어 부식성 또는 독성 증기

를 발생시킬 수 있음.

o 유출된 증기가 밀폐된 공간으로 모일 수 있음

o 물과 급격히 반응하여 부식성, 독성 가스를 발생 시킴

o 금속과 접촉 시 인화성 수소가스가 생성될 수 있음

o 용기는 열에 의하여 폭발될 수 있음

다. 화재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공기호흡기(SCBA)와 적절한 화학보호복을 착용하시오

- 위험하지 않을 경우, 용기를 화재 지역으로 이동시키시오

- 진화된 후에도 상당시간 동안 무인호수 홀더 또는 모니터 노즐로 살수하여 용기를 냉각

시키시오.

- 안전한 장소 또는 안전거리가 확보된 장소에서 진화하시오

- 증기를 줄이고, 증기구름의 이동억제를 위해 물 스프레이 또는 물분무 사용

- 화재상황에 맞는 적당한 약품을 사용하시오

- 관계인 외의 접근을 막고 위험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할 것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 염산취급에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기준량 이상 배출 시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출 내용을 통지하시오

- 노출지역을 격리조치하고 관계자 이외의 접근을 통제하시오

- 누출물질과 물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시오

- 밀폐공간에 출입 전에 충분한 환기하시오

- 살수하여 증기의 발생을 감소시키시오

- 작업자가 위험하지 않다면 직접 화학물질 누출을 중지시키시오

- 저지대를 피하고 바람과 반대방향에 있도록 하시오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대기:

o 물분무를 이용하여 증기를 줄이거나 증기구름을 흩뜨려서 물이 누출물과 접촉되지 않도

록 하시오.

• 토양:

o 모래 또는 다른 비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 흡수시키시오

o 모래, 흡착포, 소석회, 시멘트, 소다회 분말 또는 비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 흡수시키

고, 추후 처리를 위해 제방을 축조하시오

• 수중:

o 수로, 하수구, 지하실 등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o 알칼리성 물질(석회, 분쇄된 석회석, 나트륨 중탄산염, 소다 , 재등)을 추가하시오.

• 기타:

o 기준량 이상의 배출에 대해서는 비상연락망을 통해 관련기관 및 주변에 누출 정보를

통보할 것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소량 누출 시:

o 부근의 모든 점화원(담배불 또는 화염, 스파크)을 제거하시오.

o 접촉된 모든 장비는 반드시 땅속에 묻도록 하시오.

o 적절한 보호장비 미착용시에는 손상된 용기나 유출물질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시오.

o 절대 용기 내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시오.

o 건조한 흙, 모래 등 불연성 물질로 덮은 후에 확산과 우수와의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

해 비닐 등으로 덮어놓으시오.

o 위험하지 않으면 누출방지조치를 취하시오.

o -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청결한 기구를 사용하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 물건

들을 수거한 후, 비닐 용기에 집어 넣으시오. 이때, 비닐 용기는 절대로 완전히 밀봉시키

지 말고 입구에 물이 스며들지 않을 정도로 느슨하게 한 후, 처리하시오.

· 다량 누출 시:

- 액체 유출 전방에 둑이나 도랑을 도량을 만들어 가두고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 수로, 하수구, 지하실 또는 밀폐공간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시오.

- 증기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증기발생 억제용 홈약제를 사용하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 취급 시 용기에 충격을 가하지 않고, 염산 사용을 위해서 설계된 밀폐 공간에서만 염산을

취급한다.

· 밀폐용기를 열어서 Sampling, 막대측정, 혹은 용기 내 물질을 첨가할 경우 환기장치를

가동하여 증기를 빼내고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 환기가 잘되고 신선한 장소에 보관하며 모든 산화물로부터 격리시켜 보관한다.

· 물질 취급 시 유독증기가 발생하므로, 흡입에 유의하고 부식되기 쉬운 금속재질은 사용하지

않음.

· 작업영역에서는 담배 또는 식품을 사용하지 마시오.

·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는다.

· 희석 시에는 물에 염산을 아주 조금씩 천천히 첨가한다.

· 화학물질 정보 및 위험경고에 대해서 게시 및 취급자에게 안내한다.

나. 안전한 저장방법:

·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 및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저장한다

· 배수가 허용되고 내산성 바닥이며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서 저장한다.

· 직사광선 및 열원으로부터 떨어져야 하며, 물, 가연성물질, 환원성 물질, 강산화제, 강염기,

식품, 사료 등의 접촉을 피한다.

· 저장용기는 밀봉이 되어야 하며, 부식성 저항에 강한 재질로 만들어져야 한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 국내규정: TWA-1ppm(1.5mg/m3) STEL-2ppm(3mg/m3)

· ACGIH 규정: TLV-5ppm(7.5mg/m3)

· OSHA 규정: PEL-C 5ppm(7mg/m3)

· NIOSH 규정: REL-C 5ppm(7mg/m3) IDLH-50ppm

·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 EU 규정: MAC(네덜란드)-7mg/m3 OES(영국)-7mg/m3 MAK(덴마크)-5ml/m3

· 기타: 자료없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 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정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

· 운전시 먼지, 흄, 미스트를 발생하는 경우, 공기 오염이 노동부 허용기준 및 노출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환기하시오.

· 이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설비는 세안설비와 안전사워를 설치하시오.

다. 개인보호구

· 호흡기 보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다음 호흡용 보호구 및 최대사용농도는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 및/또는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 작성한 것임

50ppm: 모든 공기 공급식 호흡용 보호구, 모든 자급식 호흡용 장비, 염화수소산에 대처할

수 있는 카트리지를 장착한 모든 화학 카트리지 호흡용 보호구

100ppm: 연동유동방식으로 작동되는 모든 공기 공급식 호흡용 보호구, 모든 자급식

전면형 호흡용 보호구, 모든 공기 공급 전면형 호흡용 보호구, 염화수소산에

대처할 수 있는 아래턱이나 앞면 또는 등에 장착하는 정화통을 갖춘 모든

공기정화 전면형 호흡용 보호구, 염화수소산에 대처할 수 있는 카트리지를

장착한 모든 화학 카트리지 호흡용 보호구

· 눈 보호

-근로자가 쉽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작업 시 발생하는 각종 비산물과 유해한 액체로부터 눈과 얼굴(머리의 전면, 이마, 턱,

목앞부분, 코, 입)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경과 보안면을 착용하시오.

· 손 보호

-직접적인 화학물질의 손 접촉을 피할 수 있는 내화학성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 신체 보호

-피부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내화학성 보호의를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 성상: 액체 · 색상: 무색

나. 냄새: 톡 쏘는 자극성 있는 냄새

다. 냄새 역치: 7mg/m3

라. 맛: 자료없음

마. 맛역치: 1.60X10-4 mol/L

바. pH: 자료없음

사. 녹는점/어는점: -30℃

아.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60℃

자. 인화점: 해당없음

차. 증발속도: 자료없음

카. 인화성: 분류되지 않음

타. 인화 또는 폭발범위의 상한/하한: 해당없음

파. 증기압: 76mmHg(20℃)

하. 용해도: 823g/l(0℃), 673g/l(30℃), 561g/l(60℃)

거. 증기밀도: 1.268 (Air = 1.000)

너. 비중: 1.18g/L

더. n-옥탄올/물분배계수: logKow=0.54

러. 자연발화온도: 자료없음

머. 분해온도: 자료없음

버. 점도: 0.405cP(액체 118.16K), 0.0131cP(증기 273.06K), 0.0253cP(증기 523.2K)

서. 분자량: 36.46g/mol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 열, 빛 또는 물에 접촉되면 반응할 수 있음

-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 화재에 노출된 실린더는 가연성 가스를 방출할 수 있음.

- 일부 물질은 흡입, 섭취, 피부흡수 시 유독하거나 치명적일 수 있음.

- 증기는 매우 자극적이고 부식성이 있음. 물과 접촉하면 발열반응 할 수도 있음,

나. 유해 반응의 가능성: 중합 반응: 중합하지 않음

다. 피해야 할 조건:

- 열, 화염, 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 금속, 알칼리성 물질을 피할 것

- 위험한 가스가 밀폐공간에 축적되지 않도록 주의

- 물

라. 피해야 할 물질:

물질 예상되는 반응

시안화물 강열하게 반응함, 폭발할 수 있음

금속류 강열하게 반응함, 화재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아민류 강열하게 반응함

염기류 강열하게 반응함

금속 카바이드 백열 반응

산화제 강열하게 반응함

할로 탄소 화합물 가연성 수소가스 분출, 강열하게 반응함

가연성 물질 강열하게 반응함, 연소물질을 발화시킬 수 있음

할로겐 강열하게 반응함

금속염 강열하게 반응함

마. 분해 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염소, 산 할로겐 화합물, 수소화합물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 호흡기를 통한 흡입:

-단기적 영향: 기관지 경련을 일으켜 천식 증상이나 직업성 알레르기의 감작성이 나타날 수

있으며 호흡 곤란, 후두염, 기관지염, 기관지 수축, 폐렴 등의 증상과

상기도의 부종, 염증, 괴사, 폐수종, 점막 괴사를 수반하는 기관지염, 폐의

부종, 출혈, 혈전 등, 폐나 기관지에 형태적 상해를 수반하는 독성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음

-장기적 영향: 만성 기관지염과 비염, 구순염이 나타날 수 있음

· 섭취:

-단기적 영향: 자극이 있을 수 있음

· 피부 접촉

-단기적 영향: 피부 부식성 및 자극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변색을 수반하는 궤양이나 경도

중증의 자극성, 궤양이나 화상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 눈 접촉:

-단기적 영향: 중증의 자극 또는 손상성, 부식성 영향과 연속적인 손상이나 실명의 우려가

관찰됨

나. 물리적, 화학적 및 독성학적 특성에 관련한 증상

-금속 부식성 물질로 분류됨 -폭발성, 물반응성, 산화성, 자기반응성, 유기과산화물: 해당없음 (분자 구조상 관련성 없음)

다. 단기 및 장기 노출에 의한 지연, 급성 영향 및 만성 영향

· 급성독성:

o 경구: 구분 3 LD50= 238-277mg/kg bw (랫드)

o 경피: 구분 3 LD50= 300mg/kg bw (토끼)

o 흡입: 구분 3 LC50= 3124ppm/1hr(단위환산: 2.1mg/L/4hr) (랫드)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구분 1

-토끼를 이용한 피부 자극성 시험에서 부식성, 마우스나 랫드의 시험에서 자극성 및 피부의

변색을 수반하는 궤양이 일어났으며 사람에서도 경도 중증의 자극성, 궤양이나 화상을

일으킴이 관찰됨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구분 1

-토끼를 포함한 복수의 동물시험에서 무수염화수소의 수용액을 노출시킨 결과 눈에 대한

중증의 자극 또는 손상성, 부식성을 나타냈으므로 사람에 관한 시험에서 연속적인 손상이나

실명의 우려가 관찰됨

· 호흡기과민성: 구분 1

-사람에 대한 호흡기과민성 시험에서 염화수소에 노출시킨 후 기관지 경련을 일으켜 1 년

후에 자극에 의한 천식모양 증상을 나타냈으며 일본 직업·환경 알레르기 학회 특설

위원회에서 작성된 직업성 알레르기의 감작성 물질로 리스트 되어있음

· 피부과민성: 분류되지 않음

-기니피그를 대상으로 maximization Test(1% HCl in EtOH) 및 마우스의 ear Swelling

Test(MEST; 1% HCl in 70% EtOH)결과 과민성은 없었으며 55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염산

수용액을 3 주 동안 패치테스트로 노출시킨 후 관찰한 결과 과민성 반응을 나타낸 사람은

없었음

· 발암성: 분류되지 않음

o IARC: 4

o NTP: 해당없음

o OSHA: 해당없음

o ACGIH: A4

o Regulation 1272/2008: 해당없음

o US EPA: 해당없음

o 랫드와 마우스의 발암성 시험에서 발암성 영향에 관한 자료는 없었으며 사람의 역학

조사에서도 암 발생과 염화수소 노출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음이 나타남

· 생식세포변이원성: 분류되지 않음

-In vitro: 포유류 세포 유전변이 시험의 양성 결과를 제외하고 복귀돌연변이시험, DNA

손상회복 시험, 세포유전학(Cytogenetic assay)시험, 자매염색체시험(SCE), 포유류

세포 유전변이 시험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음

-In vivo: 우죠우바에를 이용한 반성 열성 치사 시험에서의 양성 결과를 제외하고 시험의

이용 가능한 데이터는 거의 없으므로 사람 생식 세포의 돌연변이 유발의 근거로

하려면 불충분함

· 생식독성: 자료없음

-시험자료는 랫드와 마우스의 임신기에 투여한 시험이며 이 동물의 발생에 미치는 생식독성

영향은 인정되지 않으며 동물의 교배 혹은 임신 전 투여에 의한 성기능 또는 생식능력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므로 분류하기에 불충분함

· 표적장기·전신독성물질(1 회 노출): 구분 1

-사람으로 흡입 노출에 의해 호흡 곤란, 후두염, 기관지염, 기관지 수축, 폐렴 등의 증상을

나타냄 상기도의 부종, 염증, 괴사, 폐수종이 나타났으며 동물 시험에서는 점막 괴사를

수반하는 기관지염, 폐의 부종, 출혈, 혈전 등, 폐나 기관지에 형태적 상해를 수반하는 독성

영향 발견됨

· 표적장기·전신독성물질(반복노출): 구분 1

-사람에게 반복노출 시험 결과 침식에 의한 치아의 손상과 만성 기관지염의 발생 빈도

증가가 나타났으며 랫드와 마우스를 이용한 90 일 반복흡입독성 약한 비염이 나타났으며

혈철소 대식세포를 축적하는 구순염과 마우스 비강상피에서 호산성의 소구체가 발생함

·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급성 수생 독성: 구분 1

-만성 수생 독성: 분류되지 않음

· 어류: 96hr-LC50(Cyprinus carpio)(OECD Guide-line 203)=4.92mg/l

· 갑각류: 48hr-EC50(Daphnia magna)(OECD Guide-line 202)=0.492mg/l

· 조류: 72hr-ErC50(Pseudokircheneriella subcapitat)(OECD Guide-line 201)=0.492mg/l

나. 잔류성 및 분해성:

· 잔류성: logKow 가 4 미만이므로 잔류성이 낮을 것으로 예측됨 (logKow=0.76)

· 분해성: 대기 중에서의 광분해 반감기가 20 일임

다. 생물농축성:

· 농축성: 생물농축계수(BCF)=3(추정치)으로 500 이만이므로 생물농축성이 낮음

· 생분해성: 이분해성(Closed Bottle Test, MITI-I): 28 일 후에 74% 분해됨(OECD TG 301D)(OECD

TG 301C)

라. 토양이동성:

· Koc =13.22L/kg 으로 토양으로의 이동가능성이 낮음(logKow =0.76 를 기초로 추정됨).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 소석회, 소다회 등으로 중화하여 폐기한다.

- 중화·산화·환원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한 후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한다.

- 증발·농축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으로 정제처리 하여야 한다.

- 폐기물 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여야 한다.

나. 폐기시 주의사항:

- 폐산 등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액체상태의 것은 소각시설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으로 처리하여 소각한 후 매립하시오.

- 폐기물 발생을 되도록 최소화하고 하수구, 지면, 물가 등에 버리지 마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번호(UN No.): UN 1789

나. 적정 선적명: 염산(Hydrochloric acid)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Class 8

라. 용기등급: Ⅱ

마. 해양오염물질: 해당됨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 화재 시 비상조치: F-A

· 유출 시 비상조치: S-B

15. 법적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

작업환경측정물질 (측정주기: 6 개월), 관리대상물질, 특수건강진단물질 (진단주기: 12 개월),

노출기준설정물질,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 사고대비물질, 유독물질(97-1-203), 배출량 조사대상물질

다. 위험물안전관리법: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 지정폐기물(폐산)(02-01-01)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국내규제:

o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

o 확정 분류 결과: T; R23 C; R35

o 위험 문구: R23, R35

o 예방조치 문구: S1/2, S9, S26, S36/37/39, S45

· 미국 관리 정보:

o OSHA 규정(29CFR1910.119): 2267.995 kg 5000 lb

o CERCLA 103 규정(40CFR302.4): 2267.995 kg 5000 lb

o EPCRA 302 규정(40CFR355.3): 해당없음

o EPCRA 304 규정 (40CFR355.4): 해당없음

o EPCRA 313 규정 (40CFR372.65): 해당없음

· 미국 관리 정보:

o 로테르담 협약물질: 규제대상 아님

o 스톡홀름협약물질: 규제대상 아님

o 몬트리올의정서물질: 규제대상 아님

16. 기타 참고자료

가. 자료의 출처:

-ECB:ESIS (European chemical Substances Information System) (http://ecb.jrc.it/esis)

-International Uniform Chemical Information Database (IUCLID) (http://ecb.jrc.it/esis)

-Screening Information Data Set (SIDS)

-IARC. Monographs on the Evaluation of the Carcinogenic Risk of Chemicals to Man.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1972-PRESENT (Multivolume

work)., p. S7 216 (1987)

-REGULATION (EC) No 1272/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08

-Korea Occupational Health & Safety Agency: http://www.kosha.net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LM) Hazardous Substances Data Bank (HSDB):

(http://toxnet.nlm.nih.gov/cgi-bin/sis/htmlgen?HSDB.htm)

-ECOTOX Database, EPA(http://cfpub.epa.gov/ecotox)

-http://www.safe.nite.go.jp/japan/sougou/data/pdf/hazard/hyokasyo/No-04_1.1.pdf

-ACGIH, TLV and BELs # 0108, 2008

-PATTY 4th, 1994

-DFGOT vol.19, 2003

-Society for Occupational Health Recommendation of Occupational Exposure, 1993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

-소방방재청 위험물정보관리시스템(http://hazmat.nema.go.kr)

나. 최초작성일: 1996 년 6 월 27 일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 개정횟수: 14

· 최종 개정일자: 2015 년 6 월 12 일

라. 기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과 관련된 정보: 화학물질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고시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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