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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 : 수수수수 수수수 수수수수수 수수수수 수수수 1. 업업업업 업 업업업업업(업업 업업) (업업업업 업 업업업업업업업업 업업업업) 1업 1업 2. 업업업업업업 업업 업업 업업업업업업업업 (▲) 1업 업업업 3. 업업업업업업업 업업 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 2업 업업)(▲) (업업업 업업) 1업 1업 4. 업업업업업업 업 업업업업업 - 업업업업업업: 업업업업업 업업업업업 (▲) - 업업업업업: 업업업업업업 업업업 업업 - 업업업업업업업업 업업 업업업업업업 업업 업업업업 업업업 업업업업 업업업업업업업 ※ 업업업업업업 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 업업업 업업업업 업 업업업업업 (업업 업업업업업 업업업업 업업업업 업 업업 업업업업업) 업 업업업업, 업업업(업업 업업업업업) 업업 업업업 업업업 업업업 업업업업업 업업. ※ 업업업업업업업 업 업업업업업업 업업업업 업업업업 ‘업업 업업업업 업 업업업업업’업 업업업업 업 ‘업업업 업업업업 업 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 업업업업 업업업업 업 업업 업업업업업) 업 업업업업’, 업업업 업업업업업업 업 ‘업업업업 업업 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 업업업 업업업 업 업업. 업업 3업업 업 1업 업업 1업업 1업 5. 업업 업업 업업업업업업업 업업 업업·업업업업업업업 업업 업업업업업업 업업업업업(▲) 업업 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 1업 1업 6. 업업업업업 (업업업) 1업 1업 7. 업업 업업업업업(업업 업업업업업 업업 업업업업 업업 업업업업업 업업) 1업 - 8. 업업업업업업업업업 업업(업업업업 업 ‘ 업업 업업업업업 업업업업 업업 업업업업업 업업업업업업업 업업 ) 1업 1업 9. 업업3업 (업업) 업업업업업업업 - 업업 1업업업 업업업업 업업 업업업(업업업업업 업업)업업업 업업업업업업 - 업업업업·업업, 업업업업업 업업 업업업 업업업업업업 1업 1업 1. 업업업업업 업 업업업 업업업 업업/업업 업업업업업업업업업 (업업 1업업업)(▲) 업 1업 업 1업 2. 업업업업 업업 업업업업업업업업업 (업, 업업업업업 업 업업업업 업업 업업업 업업) 1업 1업 3. 업업업업 업업업업 업업 - 업업업 업 업업업업업 업 KS, ISO업 업업업업(업업 업업업 업업 업업) 업 1업 업업업 4. 업업업업 업업 업업업 업업업 업업업업 업업 업업업업 (업업 업업업 업업 업업) 1업 업업업 5. 업업업업업업업업업 업업 업업업업업 업업업 업업업업 업업 업업 (업업업업업 업 업업업업 업) 1업 1업 6. 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 업업) (▲) 1업 1업 7. 업업 업업업(업업, 업업업) 1업 1업 8. 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 1업 1업 수수수수 수수 수수수수 수수수(수수/SOHO 수수) (수수수수수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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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국민은행 부점장

제출자료명 신규평가 재평가

1. 업체현황 및 사업계획서(은행 양식) (상장기업 및 코스닥등록기업은 생략가능) 1부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1부 변경시

3. 상업등기부등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2월 이내)(▲) (법인에 한함)

1부 1부

4. 결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 외부감사기업: 외부감사인 감사보고서 (▲)- 비외감기업: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자료

-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 비외감기업은 재무제표확인서(은행양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 납부계산서) 및 첨부서류, 법인세(또는

종합소득세) 납부 영수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시기 바람.※ 세무조정계산서 및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결산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와 추가서류 중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 납부계산서) 및 첨부서류’, 아래의 임의제출서류 중 ‘주주명부 또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최근 3기분

각 1부

최근 1기분

1부

5. 최근 월말 합계잔액시산표 또는 분기·반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1부 1부

6. 부채현황표 (기업용) 1부 1부

7. 개시 재무상태표(결산 재무제표가 없는 신설기업 또는 합병기업의 경우) 1부 -8. 외환리스크관리현황 자료(외감기업 중 ‘ 업체 및 사업계획서 ’ 를 제출하지 않은

외환리스크 평가대상기업에 한함 )1부 1부

9. 최근3년 (국세) 납세사실증명원

- 최근 1년이내 업종변경 또는 대표자(경영실권자 포함)변경된 신규거래기업

- 기업합병·분할, 사업양수도 등이 발생한 신규거래기업

1부 1부

임의제출서류

1. 소유사업장 및 대표자 거주지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근 1월이내)(▲)각 1부 각 1부

2. 주주명부 또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단, 개인사업자 및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제외)1부 1부

3. 기술개발 관계서류 사본

-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및 KS, ISO등 공인규격(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각 1부 추가분

4. 영위업종 관련 자격증 소유자 보유현황 관련 증빙서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1부 추가분

5. 중소기업법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등)1부 1부

신용평가 관련 제출자료 목록표(법인/SOHO 공통)(기업체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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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업(사업)보고서(상장법인에 한함) (▲) 1부 1부

7. 납세 증명서(국세, 지방세) 1부 1부

8.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1부 1부

9. 임대차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1부 1부

10. 기타 참고자료 각 1부 각 1부

주) (▲) 표시된 서류는 인터넷으로 조회 또는 발급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위의 제출 자료는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체명

대 표 자 ( 인 )

재무제표 확인서

수 신 : 국민은행 (부)점 귀중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용 도 수 량

확인 하는 서류

(별도 첨부)

확인기간(최근 결산 3 기분)

확인서류 명칭

( ) 년도 ( ) 년도

( ) 년도

1. 손익계산서 부

2. 재무상태표 부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부(법인에 한함)4. 제조원가명세서 부(제조업, 건설업에 한함)5.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사본 부

6.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납부영수증 사본 부

7. 최근 3년 (국세) 납세사실증명원 사본 부

0220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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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결산재무제표는 법인세법 제60조(또는 소득세법 제 70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와 같은 자료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참고사항본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 제출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Ⅰ. 개인 ( 신용 ) 정보 조회 동의서 0220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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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귀중 ※ 실명확인증표 사본 첨부

귀 행과 본인 또는 본인이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 행이 본인의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제24조의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당행과 귀하와의 또는 귀하가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식별정보 : 성명, 고유식별정보,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보유·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까지 보유·

이용됩니다. 다만,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본인은 귀 행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 ▣ 본인은 귀 행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 제공·조회대상 기관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제공·조회됩니다.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조회회사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신용평가정보㈜ 등

※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세부 현황은 당행 홈페이지 [http://www.kbstar.com> 보안센터 > 개인정보보호정책 > KB정보보호 정책 > 신용정보 활용체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공·조회의 목적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당행과 귀하와의 또는 귀하가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 본인이 요청한 경우 또는 기타(내용 : ) ■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당행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식별정보 : 성명, 고유식별정보, 국내거소신고번호, 국적, 직업,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등

‣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당좌(가계당좌)예금 등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성명, 고유식별정보

■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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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행의 조회 결과 귀하 또는 귀하가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과의 금융거래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 종료일까지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당행의 조회 결과 귀하가 신청한 금융거래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본인은 귀 행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 ▣ 본인은 귀 행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 당행이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동의 이후 동일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회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고객권리 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 주민등록기준 ) : . . 성명 : ( 서명 / 인 )

Ⅱ. [ 공통필수 ] 개인 ( 신용 ) 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여신 금융거래 )

0220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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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귀중

귀 행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 행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제24조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신 (금융)거래라 함은 은행업무(여신), 겸영업무(신용카드 등), 부수업무(보증, 팩토링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필수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 금융사고 조사·분쟁해결·민원처리

■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필수정보]■ 공통정보

‣ 성명, 고유식별정보,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군, 국적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내역 및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대출에 한하며, 신용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예부적금담보대출

등은 수집 이용하지 않음∙ ]‣ 직장 및 재직정보(직장명, 직장주소, 부서명, 직위, 고용형태, 입사년월일 등)‣ 연소득정보 ‣ 주거정보(주거구분, 임대차보증금, 동거가족 등)‣ 연소득추정정보(신용카드사용액,건강보험료납부액,국민연금납부액,부동산임대료

매출액정보 등)■「Ⅰ.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에 의해 조회된 개인(신용)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 고객ID, 접속일시, IP주소, 이용 전화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수집정보

[전자금융거래에 한함]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다만,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당행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금융거래 종료일이란 당행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여·수신, 내·외국환, 카드 및 제3자

담보제공 등)해지 및 서비스(대여금고, 보호예수, 외국환거래지정, 인터넷뱅킹 포함

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을 뜻합니다.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 중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귀 행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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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동의여부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수집·이용동의여부

귀 행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조회회사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신용평가정보㈜ 등

■ 수탁업체에 대한 제공

‣ 당행은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

의 정보만을 제공하며, 수탁업체의 추가·변경 및 제공 목적의 세부적 내용은

당행 홈페이지(www.kbstar.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은 기관 등에 제공·조회됩니다.

‣ 채권추심 및 민원서류발급 : KB신용정보, 중앙신용정보, 고려신용정보, 서울신용평가, 미래신용평가 등

‣ DM(우편물)발송 : ㈜한영시스템 등

‣ ACS센터 연체, 만기안내 : KS신용정보, I&CM 등‣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관리 및 서류보관 지원 : ㈜뉴스타트한마음 등

‣ 외부감정평가의뢰 : 한국감정원, 나라감정평가법인,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등

은행과 협약을 맺은 감정평가법인 등

‣ 기술신용평가기관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평가정보(주), (주)이크레더블 등

은행과 협약을 맺은 기술신용평가기관 등

‣ 담보실태조사 : KB신용정보, 고려신용정보, 주민센터, 세무서 등

제공받는 자의이용 목적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수탁업체에 대한 제공

‣ 금융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 받은 업무의 수행∙ ∙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업체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보에 한함

[예시] 감정평가법인 : 성명, 담보물건의 소재지

우편물발송업체 : 성명, 주소

제공 및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

■ 당행은 위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며, 위 제공대상 업체 현황,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이용목적,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항목의 세부적 내용은 당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20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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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행은 위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위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게시합니다. * www.kbstar.com > 보안센터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위탁제공현황 > 개인정보처리

위탁현황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 체결 현황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 [예시] 등록사유 발생과 관련이 있는 거래가 존속하는 기간

■ 수탁업체 :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예시] 감정평가법인의 경우, 해당 담보물에 대한 평가가 끝난 때

■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 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여부

귀 행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제공 동의여부

귀 행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본 동의 이후 동일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고객권리 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 인 )

【개인 ( 신용 ) 정보 수집 이용 제공 관련 고객권리 안내문】∙ ∙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을 위하여만 수집·이용·제공됩니다. 필수적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제공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선택적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제공에 대하여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금융거래 조건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마케팅 활용 중단 신청

가. 고객은 가입신청 시 동의한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귀행의 금융상품(서비스) 소개 등 영업목적의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당행에 제공활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다만,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주)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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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아니

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

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공활용 중단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주)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단서)

나.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마케팅 활용 중단을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매체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접수 : www.kbstar.com - 전화접수 : 당행 콜센터 1588-9999, 국민카드 고객센터 1588-1688- 서면접수 : 당행 전 영업점

다. 위의 신청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당행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전국은행연합회(민원상담실), 금융감독원(금융민원실)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당행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연락처 : 정보보호부 02-2073-6475,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3- 은행연합회 : 민원상담실 1544-1040, 서울시 중구 명동11길 19(명동 1가)- 금융감독원 : 금융민원실 133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3.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자기정보결정권

가. 고객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당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행 홈페이지(ww.kbstar.com) 또는 각 영업점 앞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오류 개인(신용)정보의 정정삭제 요구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6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 당행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한 후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사실 통보 요구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 신용정보회사 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이용제공한 경우 매1년마다 이용제공 현황을 통보해줄 것을 “정기통지신청”을

통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신용정보 삭제요구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

- 당행과의 금융거래 종료 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 시 당행이 보유한 본인 정보의 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조회 요청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 금융회사가 내부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개인신용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중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연락중지 청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 원치 않는 마케팅 목적의 연락(휴대폰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나. 고객은 본인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마이크레딧, 크레딧뱅크, 사이렌24, 올크레딧 등)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크레딧 : 02) 1588-2486, www.mycredit.co.k r - 크레딧뱅크 : 02) 3771-1004, www.credit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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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렌24 : 02) 1577-1006, www.siren24.com - 올크레딧 : 02) 708-1000, www. allcredit.co.kr

4. 개인(신용)정보 유출시 피해보상

당행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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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상품별 필수 ] 개인 ( 신용 ) 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여신 금융거래 ) (기업여신용)

국민은행 귀중

귀 행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 행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필수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 금융사고 조사·분쟁해결·민원처리

■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상품별 필수정보]■ 거주지정보(주택형태, 주택소유구분, 임대차내역 등)■ 소유부동산정보

■ 담보물건정보(소유자, 매매·분양계약정보, 물건지주소, 방수, 임대차여부 등)■ 연소득추정정보(국민연금보험료, 부동산임대료, 매출액정보 등)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다만,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소송,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당행의 리스크

관리업무, 신용평가 모형 개발에 필요한 정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당행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여수신, 내외국환, 카드 및 제3

자담보제공 등)해지 및 서비스(대여금고, 보호예수, 외국환거래지정, 인터넷뱅킹 포함

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을 뜻합니다.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 중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동의여부

귀 행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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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현황 및 사업계획서( 법인기업용 )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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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붙임1 양식을 추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1. 기업체 개요

기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법인등록번호

대표이사 설립일자

주거래은행 은행 지점 표준산업

분류번호

주요취급품목 주요브랜드

계 열 명 동업관계

주가

(전일종가/액면가) / 복식부기 기장구분 □기장 □비기장

기업규모

□ 대기업 (□일반 □주채무계열 □공공기관 □조합 및 임의단체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일반 □주채무계열 □공공기관 □조합 및 임의단체 □비영리법인) □ 기타

기업형태

□ 상장법인(□ 관리대상종목) □코스닥등록법인(□관리지정또는투자유의종목) □ 외감법인 □ 비외감법인 (□주식회사 □유한,합자,합명회사)□ 국가 □ 지방단체 □ 정부투자기관 □ 정부재출자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개인기업 □ 기타( )

2. 사업장

구 분 우편번호 소 재 지 토지 건물 TEL담보제공

여부

본 사 M2 M2

주사업장 M2 M2

사업장 M2 M2

사업장 M2 M2

임차여부 소유자와 임 차 보 증 금: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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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동사 관계 보증금 월 세: 천원

소유자와

동사 관계

임 차

보증금

보 증 금: 천원

월 세: 천원

소유권

제 한

(□유□무)

사업장구분 □본사 □주사업장 □사업장 □ 기타( )

제한기간 ~

종 류 □압류 □가압류 □경매처분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3.연혁일 자 내 용

4.주요경영진(중소기업만 작성) * 아래 점선부분은 신용평가에 필요한 대표자 및 경영실권자의 공통 필수정보 사항으로서, 빠짐없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경영자(대표자)대표자명 생년월일(주민등록기준)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중 선택기재 가능)

거주지

우편번호 주 소 토지 건물당행담보

제공여부

M2 M2

임차여부 (□여 □부)

소유자와

대표자 관계

임 차

보증금

보증금 : 천원

월 세 : 천원

소유권제한

(□유 □무)제한기간 ~종 류 □압류 □가압류 □경매처분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경 력

대표자취임일 동업계경력 년 출자지분 %※ 대표자에 대한 상세한 이력은 붙임2 양식 또는 자체 작성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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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권자(소유자)구 분 성 명 생년월일(주민등록기준) 동업계 경력 주거상황 재산보유현황

년(현직: 년)

□자택

□전,월세

□기타( )

동 산 억원

부동산 억원

부 채 억원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중 선택기재 가능)

거주지

우편번호 주 소 토지 건물당행담보

제공여부

M2 M2

임차여부

(□여 □부)소유자와

대표자 관계

임 차

보증금

보증금 : 천원

월 세 : 천원

소유권제한

(□유 □무)제한기간 ~종 류 □압류 □가압류 □경매처분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1. 경영실권자는 경영의 실질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주를 의미함

5.주요주주 현황대표자 및 경영실권자의 배우자

지분율 %

경영실권자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외 명 : %

6.관계(계열)회사 현황(최근 결산년도 기준)(금액단위: 백만원)

국가명 업체명법인

등록번호업종 총자산 자기자본 매출액

당기

순이익

부채비율

(%)

7.종업원

종업원수

(최근 3년간)

구 분 년도 년도 년도최근 월말

( 년 월)사무직

생산직

기 타

(기술인력)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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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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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퇴직자수명 이직율 % 채용방법 □ 공개 □ 비공개

1.기술인력 : 기능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대학이상 관련학과 졸업자

2.이직율 : 최근1년간 퇴직자수/최근월말 종업원수

8.노사 및 복리후생

노 동 조 합 □유 □무 노사관계우수기업여부 □여 □부

최근1년간 노사분규파업기간(일) ~ ( 일)

직장폐쇄기간(일) ~ ( 일)종업원 평균 월급여

(상여금 포함)동사 백만원 동업계 백만원

급여수준 □ 최상 □ 상 □ 중 □ 하 □ 최하

복지후생 시설

및 제도

□기숙사 □재해(산재)보상제도

□구내식당(중식대지급) □종업원 건강진단 실시

□통근비(차량유지비)지급 □종업원 국내외 연수제도

□학자금 보조 □토요일 격주(휴무) 근무 제도

□주택매입(임차)자금지원제도 □취미활동 조직 및 지원제도

9.기술개발 및 품질수준

산업재산권보유 여부종 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내 용

품질 및 기술개발 관련 수상내용수상명칭

수상기관

연구개발비투자실적(매출액대비)(단위: 백만원)

구분 년도 년도 년도금액

비율(%)

국내,외 공인규격 및 인증마크종 류

□ 국내공인규격 □ 국제, 외국공인규격

□ 기술인증마크

내 용

기술제휴처 제휴기술명

기술연구소 및 연구실 연구개발인원 명

10. 구매·생산및 판매실적(최근 2기 및 최근 월말) (금액단위:백만원)

분품 명

년도 년도 . . .부터

. . .까지

수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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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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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계

수 입 액

수입의존도 % % %

생산

실적

판매

실적계

수 출 액

수출의존도 % % %1. 구매실적 계는 제조원가명세서상 당기 원·부재료(P/L상 상품 포함) 매입액과 일치하여야 함

2. 생산실적 계는 제조원가명세서상 당기제품제조원가, 판매실적 계는 매출액과 일치하여야 함

11. 구매현황

주요구매처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품명

연간거래

점유비

(%)

결제조건전화

번호결제

방법구성

평균기

간(일)

총구매처수 약 개(공공법인 및 대기업 개, 중소기업 개)1. 결제방법 : 현금, 어음, 외상판매, L/C, 무신용장방식

12. 생산 및 조업현황제조업 생산시설 가동률

(최근 3 개월 평균) % 임대부동산 임대율 %음식시설 회전율 회 숙박시설 이용률 %

영업(조업)중단 여부

(최근 1년이내)종 류 □ 휴업 □ 영업정지 □ 조업중단

기 간 ~1. 계절적 요인이 있는 경우 제조업은 최근 1 년 평균, 음식,숙박업은 최근 6 개월 평균

2. 제조업 가동률 : (생산실적/생산능력)*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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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식시설 회전율 : 이용인원/(좌석수*영업일수)4.숙박시설 이용률 : 판매객실수/ 판매가능객실수(객실수*영업일수) * 100

13. 입지조건(주 사업장기준)입지조건 □최상 □상 □중 □하 □ 최하

소재지역□공단(명: ) □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기타( )공해발생요인 □유(물질명: ) □무(공해방지시설 완비)

특기사항

14. 판매거래처 및 결제조건 (금액단위: 백만원)

거래처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품명

연간거래

점유비

(%)

부실

채권액

결제조건전화

번호결제

방법

평균기

간(일)

총판매처수 약 개(공공법인 및 대기업 개, 중소기업 개)총부실채권

1. 부실채권은 평가일 현재 판매처의 부도, 법정관리, 화의, 기업구조개선작업, 불량거래처, 수출대금의 부도 등으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채권금액

15. 영업상황 관련 특기사항(구매, 생산, 판매실적의 증감사유 등)

16. 경쟁업체 및 시장점유율 현황(건설업종 제외)

경 쟁

업 체

주요경쟁품목 업체명 시장점유율 전화번호

시 장

점유율주 요 품 목 년 년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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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변화요인

◈동업계 현황 및 전망(과거 성장추세, 최근 동향, 경쟁상황, 향후 성장전망 및 문제점 등)

17. 귀사 제품의 특성, 경쟁력(강점 및 약점) 및 사업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전망시장지위 □ 최상 □ 상 □ 중 □ 하 □ 최하

주요 취급제품의 수명주기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포화기(정체기) □쇠퇴기(사양기)

특 성

경쟁력

사업전반

문제점

전 망

18.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작성대상기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대상기업중 총여신(신청여신포함) 10억원 이상인 기업.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제외

ㅇ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 정한 금융기관

ㅇ외화자산 및 부채가 각각 미화100만불 상당액 이하이고 총자산 대비 외화자산 및 부채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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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하인 기업

가. 규정 및 조직 현황

규정 및 업무분장 한도설정 규정 주요내용

○ 외환리스크관리규정

□ 유 □ 무

○ 외환업무분장 현황

□ 완전분리(외환거래/한도및평가

/결제업무) □ 부분분리(외환거래/한도및평가

,결제업무) □ 미분리(외환거래,한도및평가, 결제업무등 미분리) ▶책임자단위 이상의 분리를 말함

○ 외환리스크 한도설정

□ 유 □ 무

○ Open Position 한도설정

□ 유 □ 무

○ 매매목적 파생상품거래 한도설정

□ 유 □ 무

1. 관련규정 및 외주용역계약서 사본을 별첨바람

나.인력 및 전산시스템 현황

담당부서명 담당인원 전산시스템운영현황

○ 총인원 : ( ) 명

[유경험자 현황]

○ 1년 이상 : 명 ○ 1년 미만 : 명

[관련 자격증 현황]

[외환리스크관련 연수 현황]

○ 연수기관명 : ○ 연수과정명 : ○ 연수인원 : 명

○ 리스크관련 전산시스템 보유 유무

□ 유 □ 무

○ 리스크노출 및 관리현황파악 정도

□ 적기(매일) □ 월 □ 분기

□ 년

○ 기타사항

외부 용역업체(외주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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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시설 신·증설 계획 (있는 경우만 기재)

가. 개 요

계획사업명

건설예정지 착공(예정)일

생 산 품 목 준공예정일

연간생산능력 가동예정일

건설예정기간 공사진척율

나. 총 소요자금 조달계획 (단위: 백만원)

시설투자계획

총 소요자금

구 분 면적 · 수량 소 요 자 금 기 조달(지급)액

토 지

건 물

기계기구

기타운전자금

합 계

소요자금

조달계획

구 분 기 조 달 액 추가조달액

증 자

고정자산 처분

은 행 차 입

( 은행)( 은행)

주주 · 임원차입

기 타

합 계

1. 해당 사업계획서 있는 경우 동 계획서를 별도 첨부하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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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재무추정 가. 손익계산서 항목 추정 (금액단위: 천원)

구 분 년 년 년

기본가정

매출액증가율 % % %추정 판매량 %추정판매단가(평균)수입이자율(평균) % % %지급이자율(평균) % % %감가상각율 % % %종업원수(사무·판매) 명 명 명

평균급여/1 인당법인세율 % % %기타( )

특기사항

1. “수입이자율”은 이자수익/ 평균이자발생자산(현금과 현금등가물, 단기금융상품, 단기대여금, 장기성금융상품, 장기성예금, 특정현금과예금, 투자유가증권, 장기대여금, 퇴직보험예치금) *100으로 산출함

2.“지급이자율”은 지급이자/평균 차입금(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유동성외화장기차입금, 유동성

사채 장기차입금, 할인어음)*100으로 산출함

나. 재무상태표 항목 추정 (금액단위: 천원)

구 분 년 년 년기본

가정

토지 증감

건설중인자산 증감

기타(상각자산) 증감

무형자산 증감

투자자산 증감

(이자부투자자산증감)(기타 투자자산 증감)

유상 증·감자

(자본금 증감)(주식발행초과금증감)단기차입금 증감

장기차입금 증감

사채 증감

기타 증감

자본조정 증감

(투자유가증권평가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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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가증권평가익)배당률 % % %배당금 지급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액

1. ”상각자산”은 건물, 기계, 기구, 설비 등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 유형자산을 말함

2. “이자부 투자자산”은 장기성금융상품, 장기성예금, 특정현금과 예금, 투자유가증권, 장기대여금, 퇴직보험예치금을 합산하여 계산함

다. 제조원가명세서 항목 추정 (금액단위: 천원)

구 분 년 년 년

기본

가정

재료 매입수량(평균)재료 매입단가(평균)종업원수(제조 부문) 명 명 명

평균 임금(1인당)감가상각율 % % %

1. 제조업,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하여만 작성함

21. 연대보증 현황(타사에 제공한 보증) (금액단위: 백만원)

구 분 기업체명 보증처 여신과목보증잔액

자료제출일 전년말 전전년말

채무보증

합 계

사업보증 등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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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건설업종 영위업체에 대한 추가 작성 사항

1. 면허 및 시공능력

토목ㆍ건축

면허업체

주택건설사업자번호 건설업 면허번호

시공능력 평가금액시공능력

평가순위 총( )업체 중( )위

전문건설업

면허업체

전문건설업 면허종류전문건설업

면허번호

시공능력 평가금액시공능력

평가순위 총( )업체 중( )위

※ 시공능력 평가순위는 대한건설협회 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의 자료를 근거하여 기재

2. 영업 구조 가. 주택사업 준공 실적 (금액단위:백만원)

사업지역 총사업비 준공년월 분양년월착공년월 총세대수미분양

세대수분양율사업구분

1. 준공년도를 기준으로 사업건별로 기재하되“미분양세대수”는 자료제출일 현재미분양세대수

2. 최근 2개년 준공 세대수 기재

3. 사업구분은 분양 또는 임대로 구분

나. 진행 중인 주택사업 (금액단위:백만원)사업지역 사업 총사업비 세대수 미분양 중도금 공정율 착 공 준 공 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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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대수수납율

(%) (%) 년 월 예정년월

1. 사업구분은 분양, 임대로 구분하고 미분양세대수, 중도금수납율, 공정율은 자료제출일 현재기준

2. 계열사 시행분도 포함하여 작성하되 ( ) 내에 계열사명을 표기

다. 계획중인 주택사업 (금액단위:백만원)

사업 예정지사업

구분총사업비 총세대수 총용지비 기지급액

착공예정

년월

용지구입

완료비율

1. “총용지비”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총액을 기재하고 어음지급분은 기지급액에서 차감 표시

2. “용지구입 완료비율”은 계획된 총부지,면적중 계약완료분의 면적 비율

라. 도급공사 수주실적 (금액단위:백만원)사업년도 공사구분 수주금액 매출계상액 이월공사액 공사미수금 관급공사비율

자료제출일

현 재

민간공사

관급공사

계열사공사

해외공사

( )년도

민간공사

관급공사

계열사공사

해외공사

( )년도

민간공사

관급공사

계열사공사

해외공사

1. 각 년도별 “공사미수금” 재무상태표상의 공사미수금과 일치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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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제출일 현재의 “매출계상액” 및 “공사미수금”은 공정율을 감안한 추정액 기재

3. 이월공사액에 공사건수를 ( )로 부기

마. 진행중인 도급공사 현황(주택공사는 바항에 별도 기재) (금액단위:백만원)

공사명 발주처 총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정율

전년도

이전매출

계상액

당해년도

예상매출

계상액

향후1년

이월공사

예정액

1.”당해년도 예상매출 계상액”은 예상 공정율을 감안한 추정액 기재

2. 향후 1년 이월공사 예정액=총공사금액 - 전년도이전 매출계상액 - 당해년도 예상 매출계상액

3. 추가로 수주가 예상되는 도급공사를 포함하여 작성

바. 진행중인 도급공사중 주택사업 현황 (금액단위:백만원)

주업체명 건설지 총사업비 도급금액 세대수미분양

세대수

사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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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대 표 자 이 력 서

* 아래 점선부분은 신용평가에 필요한 대표자의 공통 필수정보 사항으로서, 빠짐없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성명한글 생년월일

(주민등록기준)한자

주 소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중 선택기재 가능)

기 간 근 무 처 직위 업 무 내 용

~

~

~

취득일자 자격증 발행처 비 고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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