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4
2018학년도 학사과정 교육과정 Curricula for Undergraduate 척캠퍼스

gc.kangwon.ac.krgc.kangwon.ac.kr/gc/bbs_download.php?dwnnew=3&filedwn... · 「2018학년도 학사과정 교육과정」은 「강원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 지침」에

  • Upload
    others

  • View
    3

  • Download
    0

Embed Size (px)

Citation preview

  • 2018학년도

    학사과정

    교육과정Curricula for Undergraduate

    삼척캠퍼스

  • 「2018학년도 학사과정 교육과정」은

    「강원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 지침」에 따른 세칙입니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문의 사항은 영역별로 아래와 같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교양 영역 : 교양교육원(☎ 033-250-7206, 033-570-6605, 033-540-3150) ․ 전공 영역 : 운영 학부 ․ 학과 ․ 자유선택 영역 중 교직 교과목 : 교원양성지원센터(☎ 033-250-6776) ․ 자유선택 영역(교직 교과목 제외) : 운영 부서

  • 교 훈

    實事求是Inquirere Veritatem Ex Praxe

    “실제로부터 진리를 탐구하라”

  • 강원대학교 헌장

    강원대학교는

    실사구시(實事求是)를 가르침과 배움의 근본으로 삼아

    인류의 지적 지평을 일구어 나아가는 학술 공동체이다.

    우리는 학문의 자유를 수호한다. 독단과 편견을 배척하고 공허한 사변과 오류를

    멀리하며 사실에 토대를 두어 이치를 탐구한다. 진리와 허위를 가르고 선악과 미추를

    분별하여 삶의 실제를 바르고 새롭게 비추어 낸다.

    이성의 힘을 믿으며 그 힘이 이끄는 합리적 문화 풍토와 과학과 기술이 베푸는

    선진 문명사회를 이룩한다. 오로지 진리의 빛을 따라 가르친다. 배움의 윤리를 일깨운다.

    이웃 학문의 가치와 업적을 존중하고 지식의 개방과 균형을 추구하며 지적 탁월성을

    기리는 학풍을 조성한다. 학문을 사랑하여 힘써 갈고 닦는 가운데 지성과 덕성과

    감성의 조화를 꾀하고 정의에 바탕을 둔 대학인의 양심을 길러 인류의 공동선을 일으켜

    세운다.

    있는 그대로의 세계로부터 마땅히 있어야 할 세계를 창조함은 길이 이어갈 우리

    대학의 역사와 전통이며 인류의 숭고한 이상이다.

    1999년 2월 1일

  • 교육목표와 인재상

    건학이념 실사구시(實事求是)

    교육철학

    ․ 참으로 존재하는 세계에 바탕을 두어 진리를 탐구함 ․ 올바른 마음, 열린 정신으로 품격과 실용을 추구함 ․ 학술 ․ 예술 ․ 기술에 대한 연구와 배움을 실천하고 인류 공동선에 이바지함

    교육목표실사구시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아실현 및 공동체 진보를 구현하는

    ‘실사구시형 창의 ․ 협동 인재’ 양성

    인재상 실사구시형 창의 ․ 협동 인재

    핵심역량

    미래사회 변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학문과 학문, 지역과 세계, 현실과 가상을 초연결하는 능력

    학제성 역량(학문+학문) 글로컬 역량(지역+세계) CPS 활용 역량(실제+가상)

    인성지성, 덕성, 감성의 조화를 이루어 인류 공동선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품성

    지성 역량 덕성 역량 감성 역량

    창의열린 상상력과 비판적 분석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상상력 분석력 문제해결능력

    협동소통과 배려를 바탕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협력하는 능력

    소통 역량 배려 역량 리더십 역량

    실천자기 주도적으로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진취적으로 도전하는 능력

    자기주도성 역량 목표지향성 역량 모험성 역량

  • 중장기 발전계획(교육)

    인재상 실사구시형 창의 ․ 협동 인재

    목표실사구시(實事求是)의 이념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아실현 및 공동체의 진보를 구현하는

    ‘실사구시형 창의 ․ 협동 인재’ 양성

    추진전략수요자 요구분석 기반교육과정 및 강의 개선

    ▶학생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교육▶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대응하는 전공교육

    ▶교육성과의체계적 관리

    추진과제

    ․ 학사구조 개편 : 유연한 학사구조, 특성화 계획과 연계․ 교육과정 체계성 강화 : 교양교육, 전공교육, 비교과교육․ 수업관리(학사관리) 개선

    ․ 학생지원 강화․ 산업계 관점 교육 만족도 제고

    교육과정 운영

    교양교육 전공교육 비교과교육

    역량중심 교육 사회맞춤형 수요자 중심 교육 자율참여 기반 교육

    • Core Curriculum 개발 - 명품 강좌

    - 글로벌 시민 교육

    - 통일 교양교육

    • Residential Campus - 우수 입학 그룹

    - 계열별 신입생 대상

    (MSC, 어학, 예체능 등)

    - 1st Year Festival

    (2018학년도 신입생 대상)

    • 소통역량강화 프로그램 - K-MOOC 활용 토론 수업

    • 산업체 맞춤형 융합 교육과정 개발• 복수 ․ 부전공 확대 - 계열 내 복수 ․ 부전공 활성화 - 이수학점제도 탄력적 운영

    - 학사관리 개선

    • 최소전공제도 운영 개선• 전공원격교육 확대 - 캠퍼스 간 원격교육 플랫폼 구성

    - Flipped Learning 활용

    • 특성화 전문대학원 설립

    • 비교과 교육과정 다양화 - 정규 교육과정 연계

    - 취업, 학습, 글로컬 역량강화

    - 사회봉사인증제, 청출어람

    - KNU-Career Day

    • 비교과 프로그램 통합관리 - 미래인재개발원 신설

    - 프로그램의 개발/관리 강화

    - 환류 체계 구축

    - 인증, 마일리지 제도 개선, 확대

    교육 지원체제 구축

    학사제도 학생지원 교수학습지원 교육성과 관리

    • 학문 특성별 학사제도 운영• 역량중심, 상향식

    교육과정 개편

    • 학생지원시설 정비• 특성화된 학생지원 프로그램

    체계화와 대학문화 조성

    • 기초교육원 산하 교육역량센터 설치

    • CTL 연구역량 강화• 교육모니터링단 운영• 학생역량 측정 지표 개발

    산업계 관점 교육만족도 제고

    교육성과 관리 산학친화형 학사제도 혁신 산학친화형 대학원 운영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 산업계 관점 학과평가 대응력 제고

    • 교육모니터링단 운영• 학생역량 측정 지표 개발

    • 직무역량기반 교육과정 구축• 사회맞춤형 전공 신설•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 idea Lab• 대학원 산학협력 모델 개발• 산학협력 정책 기획 실증

    인력양성

    • 기업협엽센터(ICC) 설치• 산학협력 친화형 인사제도

    정착

  • Ⅰ. 교육과정 구성······························································································· 1

    1.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 지침 ···························································································· 3

    2. 영역별 이수 학점표 ··········································································································· 28

    Ⅱ. 교양 영역···································································································· 33

    1. 기초교양······························································································································· 34

    2. 균형교양······························································································································· 35

    3. 특화교양······························································································································· 40

    4. 대학별교양··························································································································· 42

    Ⅲ. 전공 영역···································································································· 53

    1. 공학대학 ··································································································································· 54

    (1) 건설융합학부 ························································································································ 54

    건축공학전공 ···················································································································· 55 건축학전공 ························································································································ 61 토목공학전공 ···················································································································· 69 (2) 기계공학과···························································································································· 74

    (3) 기계설계공학과···················································································································· 82

    (4) 소방방재학부 ························································································································ 90

    소방방재공학전공 ············································································································ 91 재난관리공학전공 ············································································································ 97 (방재관리공학전공) ········································································································ 103 (5) 에너지공학부 ······················································································································ 108

    에너지자원융합공학전공 ······························································································ 110 에너지화학공학전공 ······································································································ 116 (6) 재료융합공학부·················································································································· 121

    신소재공학전공 ·············································································································· 122 재료금속공학전공 ········································································································ 128 (7) 전기제어계측공학부 ·········································································································· 134

    전기공학전공 ··················································································································· 135 제어계측공학전공 ·········································································································· 142 (8) 전자정보통신공학부········································································································· 147

    전자공학전공 ··················································································································· 149

    차례

  • 정보통신공학전공 ·········································································································· 156 (9)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 163

    (10) 컴퓨터‧미디어‧산업공학부 ······························································································· 170 미디어공학전공 ·············································································································· 172 산업경영공학전공 ·········································································································· 179 컴퓨터공학전공 ·············································································································· 186 (11) 융합에너지공학과············································································································ 193

    2. 디자인스포츠대학················································································································· 202

    (1) 레저스포츠학과·················································································································· 202

    (2) 멀티디자인학과·················································································································· 212

    (3) 생활조형디자인학과 ·········································································································· 223

    (4) 연극영화학과 ······················································································································ 233

    3. 보건과학대학························································································································· 240

    (1) 간호학과······························································································································ 240

    (2) 물리치료학과 ······················································································································ 251

    (3) 방사선학과·························································································································· 259

    (4) 생약자원개발학과·············································································································· 265

    (5) 식품영양학과 ······················································································································ 276

    (6) 안경광학과·························································································································· 282

    (7) 응급구조학과 ······················································································································ 288

    (8) 작업치료학과 ······················································································································ 295

    (9) 치위생학과·························································································································· 302

    4. 인문사회과학대학················································································································· 309

    (1) 글로벌인재학부·················································································································· 309

    공공행정전공 ··················································································································· 310 영어전공 ··························································································································· 315 지역경제전공 ··················································································································· 321 (2) 관광학과······························································································································ 326

    (3) 사회복지학과 ······················································································································ 332

    (4) 유아교육과·························································································································· 340

    (5) 일본어학과·························································································································· 347

    2018학년도 학사과정 교육과정

  • 5. 미래융합가상학과················································································································· 351

    (1) 인문예술치료학과·············································································································· 351

    (2) 화장품과학과 ······················································································································ 353

    (3) 유리세라믹스융합학과······································································································ 355

    (4) 창업학과······························································································································ 357

    6. 연계전공 ································································································································· 359

    (1) 농업전문경영연계전공······································································································ 359

    (2) 데이터분석연계전공 ·········································································································· 361

    (3) 동아시아학연계전공 ·········································································································· 363

    (4) 문화예술경영연계전공······································································································ 365

    (5) 문화콘텐츠연계전공 ·········································································································· 368

    (6) 소프트웨어융합연계전공·································································································· 370

    (7) 수목진료연계전공·············································································································· 372

    (8) 엔지니어링디자인연계전공 ······························································································ 374

    (9) 의료융합연계전공·············································································································· 376

    (10) 자연생태복원연계전공 ···································································································· 379

    (11) 자연치유연계전공············································································································ 381

    (12) 토양지하수복원연계전공································································································ 383

    (13) 통합과학연계전공············································································································ 385

    (14) 환경친화물질연계전공 ···································································································· 387

    Ⅳ. 자유선택영역···························································································· 389

    1. 진로 ······································································································································· 391

    2. 취업 ······································································································································· 392

    3. 창업 ······································································································································· 394

    4. 융복합··································································································································· 396

    5. 기타 ······································································································································· 398

    Ⅴ. 교원양성과정 등······················································································ 399

    1. 교원양성과정······················································································································· 401

  • 2018학년도 학사과정 교육과정

    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 교육과정 구성

    1.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 지침

    2. 영역별 이수 학점표

  • 2018학년도 학사과정 교육과정 ․ 3

    111111111111111111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 지침전부개정 2018. 2. 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강원대학교 학칙」 및 「강원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의 편성 및 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등) ① 이 지침을 삼척캠퍼스에 적용할 때에는 "교무처장"은 "교육지원처장"으

    로 본다.

    ② 이 지침 제7조제3항, 제23조 및 제24조를 미래융합가상학과 및 연계전공에 적용할 때

    에는 "단과대학의 장"을 다음 각 호로 보고, "학부·학과의 장"은 "전공주임 교수"로

    본다.

    1. 미래융합가상학과 : 교양교육원장

    2. 연계전공 : 연계전공 주관 학과 소속 단과대학의 장

    ③ 이 지침 제19조제2항 및 제21조를 다음 각 호의 학과에 적용할 때에는 "학부"를 "학

    과"로 본다.

    1. 문화예술대학 : 디자인학과, 미술학과, 음악학과

    2. 디자인스포츠대학 : 생활조형디자인학과, 멀티디자인학과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기 완성 교과목"이란, 한 학기 동안 수업하여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과

    목을 말한다.

    2. "통년 완성 교과목"이란, 한 해 동안 수업하여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과목으

    로서 2개 학기에 걸쳐 편성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3. "꿈-설계 교과목"이란, 학생의 진로 및 취업 지도 등을 위하여 「강원대학교 학

    칙」 제67조제3항 및 「강원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11조제6항에 따라 총장이 별

    도로 편성한 교과목을 말한다.

    제2장 공통 사항

    제4조(편성 및 이수 원칙) ① 「강원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

    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설계 수업은 「강원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66

    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학인증을 시행하는 학과·전공만 편성할 수 있다.

    ②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 교육과정은 규정 및 이 지침의 부속 세칙으로서 효

  • 4 ․ 강원대학교

    력을 가진다.

    ③ 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편성하는 교과목은 학기 완성 교과목으로 편성하여야 한

    다. 다만, 수업 내용이 많거나 실험·실습·실기 수업 시간을 포함하는 교과목으로서

    선수·후수 교과목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년 완성 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④ 규정 제11조제7항에 따라 동일 교과목은 교육과정을 편성 또는 개편하는 경우에

    만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야 한다.

    ⑤ 학생은 한 교과목 또는 동일 명칭의 교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중복하여 이수할 수 있다.

    1. 제11조제4항에 따른 교과목(단, 재적 기간 통산 4학점까지만 이수할 수 있다)

    2. 규정 제11조제6항제4호에 따른 교과목

    제5조(교과목번호) ①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세부 영역 등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고유

    번호는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② 교과목번호 중 일련번호는 교과목의 수업 내용과 학년 및 학습 수준 등을 고려하

    여 맥락에 따라 부여하고, "001, 002, 003" 등으로 표기한다.

    ③ 이미 부여한 교과목번호는 다른 교과목에 중복하여 부여할 수 없다.

    제6조(최소전공학점 등) ① 학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최소전공학점을 달리 정하는 학과·

    전공은 별표 2와 같다.

    ② 학칙 제66조제3항 및 규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학과·전공의 심화전공학점

    은 27학점으로 정한다.

    ③ 학칙 제66조제3항에 따라 심화전공학점 이수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학과·전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과대학 : 건축학과(5년제)

    2. 간호대학 : 간호학과

    3. 수의과대학 : 수의예과, 수의학과

    4. 약학대학 : 약학과

    5. 보건과학대학 : 간호학과

    6. 평생학습중심학부

    제7조(교육과정 개정) ① 규정 제13조제9항에 따른 교육과정 개정 기한은 매 학기 총장이

    정한 수업시간표 편성 마감일로 한다.

    ② 교양 영역은 교양교육원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교양·자유선택 영역 교육과정 개

    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

  • 2018학년도 학사과정 교육과정 ․ 5

    ③ 전공 영역은 단과대학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개정 사항을 총장에게 제출

    한다.

    1. 학부·학과의 장이 별지 제3호서식의 전공 영역 교육과정 개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단과대학의 장에게 제출

    2. 단과대학의 장은 소속 학부·학과의 장이 제출한 교육과정 개정 요청서를 검토하여

    관련 규정 및 기본 계획 준수 여부 등 확인

    3. 제2호에 따라 확인한 결과 관련 규정 및 기본 계획 등을 모두 준수한 경우, 총장에게

    제출

    ④ 자유선택 영역은 운영 학부·학과 및 부서의 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교양·자유선택

    영역 교육과정 개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

    제8조(CQI 보고서) 규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담당 교원이 작성·제출하는 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3장 교양 영역

    제9조(교양 영역 편성 목표 등) 교양교육원장은 세부 영역별 교과목을 별표 3에서 정한

    편성 목표를 준수하고 핵심역량과 연계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제10조(기초교양) ① 기초교양 세부 영역에 편성하는 교과목은 별표 4와 같다.

    ② 교양교육원장은 교과목 수강 대상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단과대학 또는 학부·학과·

    전공에 따라 교과목별 편성 학기를 정한다.

    제11조(균형 및 특화교양) ① 균형교양 세부 영역은 다음 각 호의 부문으로 나누어 교

    과목을 편성한다.

    1. 언어와 문학

    2. 역사와 철학

    3. 사회와 문화

    4. 과학과 기술

    5. 수리적 사고

    6. 예술과 건강

    ② 특화교양 세부 영역은 다음 각 호의 부문으로 나누어 교과목을 편성한다.

    1. 미래준비

    2. 융복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과목을 편성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

    다.

    1. 교과목의 담당 교원이 전임교원일 것

  • 6 ․ 강원대학교

    2. 교과목의 내용이 편성 요청 학과의 학문 분야와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전공 분야

    와 부합할 것(이 경우 부합 여부는 「강원대학교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

    른 교양교육소위원회에서 정한다)

    3. 학부·학과·전공의 기초 학습을 위한 교과목이 아닐 것

    4. 과거 편성되었던 교과목의 경우 최근 2년 간 폐강된 분반이 총 개설한 분반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양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 5의 교과목을 추가 편성

    한다.

    1. 학생의 핵심역량 발달 및 인성 함양 등을 위한 교과목

    2. 규정 제11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교과목

    ⑤ 제2항제2호에 따라 편성하는 교과목은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 외에 서로 다

    른 학부·학과 소속 전임교원 2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⑥ 전임교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편성하는 교과목을 학기 당 1개까지만 담당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라 편성하는 교과목은 예외로 한다.

    제12조(대학별교양) ① 대학별교양 세부 영역은 교양교육원장이 학부·학과·전공의 전

    공 기초 학습에 필요한 공통 교과목으로 편성한다.

    ② 단과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편성한 교과목 중에서 전공 특성과 학습 내용을 고려

    하여 공통으로 이수할 교과목을 지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양교육원장은 단과대학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

    유로 요청하는 경우, 「강원대학교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른 교양교육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1. 소속 학부·학과·전공별로 이수 교과목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2. 제11조제1항에 편성된 교과목을 이수 교과목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하는 대학별교양 세부 영역의 교과목 수는 단과대학의

    장이 정한다.

    제13조(교양 영역 편성안 작성) ① 규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교양교육원장이 작성하는

    교양 영역의 교육과정 편성안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교양교육원장은 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경우, 편성안에 교

    양 영역을 이수하는 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기초도구과목 평가) ① 교양교육원장은 자연과학 및 공학 계열 학부·학과에 입

    학하는 학생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학습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위하여 기초도구

    과목 평가를 사전에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양교육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도구과목 평가를 위한 시행 계획을 매 학년도 시작

  • 2018학년도 학사과정 교육과정 ․ 7

    일 전 50일까지 수립한다.

    ③ 교양교육원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단과대학의 장이 지정한 대학별교양 세부 영

    역 교과목을 검토하여 해당 단과대학의 장에게 기초도구과목 평가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

    ④ 기초도구과목 평가는 수학(數學)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학습 범위 내에서 평가한다.

    ⑤ 교양교육원장은 제4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대상 학생이 대학별교양 세부 영역

    에서 이수할 교과목 중 일부를 지정할 수 있다.

    ⑥ 교양교육원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하는 교과목 중 일부 교과목의 수업 시간을 추

    가로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추가 편성하는 수업 시간은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이론

    수업 또는 실험·실습·실기 수업에 한한다.

    ⑦ 그 밖에 기초도구과목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2항에 따른 시행 계획에서 정한다.

    제15조(교양 영역 이수) ① 교양 영역은 1학년부터 2학년 이내에서 이수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② 기초교양 세부 영역은 별표 4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③ 균형교양 세부 영역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편성된 교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이수하

    되, 다음 각 호의 부문에서 2개 부문 이상 선택하여 반드시 1개 교과목 이상 이수하여

    야 한다.

    1. 언어와 문학, 역사와 철학, 사회와 문화

    2. 과학과 기술, 수리적 사고, 예술과 건강

    ④ 3학년 및 4학년 학생은 관련 학부·학과에서 균형교양 세부 영역에 편성한 교과목

    을 이수할 수 없다. 이 경우 교양교육원장은 교과목별로 이수를 제한하는 관련 학

    부·학과를 학기 시작일 전 60일까지 정하여 공고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양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제한적으로 이수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속 학부·학과에서 편성한 교과목 외에는 제3항에 따라 이수할 수 있는 교과목이

    하나도 없는 경우(이 경우 부문별로 해당 학기 개설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2. 편입학생 또는 전과한 학생인 경우

    3. 1학년 또는 2학년 중에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⑥ 특화교양 세부 영역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편성한 교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이수한

    다.

    ⑦ 대학별교양 세부 영역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단과대학의 장이 지정한 교과목 중에

    서 선택하여 이수한다.

    ⑧ 제13조제2항에 따라 2013학년도까지 입학한 학생에 대한 세부 영역별 지정 내역표

  • 8 ․ 강원대학교

    는 별표 6과 같다.

    ⑨ 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학과·전공에서 정한 교양 영역의 학점 수가 이전 학년도

    보다 감소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수한다.

    1. 총 학점 수가 감소한 경우 : 감소한 학점 수를 자유선택 영역으로 보고 제34조제1항

    에 따라 이수

    2. 세부 영역의 학점 수가 감소한 경우 : 다른 세부 영역에서 추가 이수(단, 균형교양

    영역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상한 학점을 적용한다)

    제16조(교양 영역 교과목의 이수 제한) ① 재학생은 교양 영역의 교과목을 규정 제14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정한 교양 영역의 이수 학점에 10학점을 합한 학점까지만 이수할

    수 있다.

    ② 규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한 교양 영역의 이수 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학점

    은 자유선택 영역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학점을 초과하여 교양 영역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초과한 학점은

    학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졸업 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규정 제44조제1항에

    따른 평점평균 성적을 산출할 때에는 포함한다.

    제4장 전공 영역

    제17조(교육목표 및 전공 역량) ① 단과대학의 장은 이 대학교의 건학이념과 교육목표

    에 따라 단과대학의 교육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학부·학과·전공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정된 교육목표 체계를 바탕으로 해당 전공

    분야의 교육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학부·학과·전공의 장은 제2항의 교육목표를 바탕으로 이 대학교가 정한 인재상을 구

    현하고 전공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하여 총장이 정한 방식에 따라 전공 역량을 설정

    하여야 한다.

    제18조(진로 트랙) ① 학부·학과·전공의 장은 전공 관련 창업 및 취업 분야를 기준으

    로 진로 트랙을 설정하고, 권장 이수 교과목 내역을 정하여 제공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정하는 트랙은 교육조직 또는 학문 분야를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

    다.

    ③ 학부·학과·전공의 장은 진로 트랙을 재학생을 위한 진로 지도 및 규정 제24조에

    따른 수강 지도에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전공 영역 편성 범위) ① 학과의 장은 전공 영역 교과목을 학칙 제66조제1항

    및 이 지침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최소전공학점의 1.5배 학점 수 이상 편성하되, 2.5배 학

    점 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은 둘 이상의 학과·전공이 하나의 학과 또는 전공

  • 2018학년도 학사과정 교육과정 ․ 9

    으로 통합하는 경우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공 영역 교과목의 편성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학부의 장은 학부 공통 교과목을 최소전공학점의 100분의 20 이상 편성하여야 한

    다. 다만, 이 경우 학부 공통 교과목 편성 학점을 정할 때에는 최소전공학점이 높은

    전공을 기준으로 한다.

    ③ 학부 내 전공의 장은 전공 영역 교과목을 제1항에 따라 정한 학점 수에서 제2항에

    따라 편성한 학부 공통 교과목 학점 수를 감한 학점 수 이내에서 편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부·학과·전공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과목을

    추가로 편성할 수 있다.

    1. 학부·학과의 장 : 꿈-설계 교과목

    2. 학과·전공의 장 : 교원양성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대학 교직과정 설치 학과

    에서 전공 교과교육영역에 편성한 교과목(다만, 편성 가능 여부는 교원양성지원센터

    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전공필수 편성 범위) ① 학과·전공의 장은 전공필수 교과목을 반드시 편성하

    되, 최소전공학점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학부의 장은 학부 공통 교과목을 전공필수 세부 영역으로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학부 내 전공의 장은 전공필수 교과목을 제1항에 따라 편성할 수 있는 최대 학

    점 수에서 학부 공통 교과목으로 편성한 학점 수를 감한 학점 수 이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

    제21조(학부 공통 교과목 편성) ① 제19조제2항에 따라 편성하는 학부 공통 교과목은 2

    학년에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부의 장이 정한 학부 공통 교과목의 세부 영역은 학부 내 모든 전공에서 동일하

    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22조(타 학과 인정 교과목 편성) ① 학부·학과·전공의 장은 규정 제11조제5항에

    따라 타 학과 인정 교과목을 편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른 학부·학과·전공에 편성된 전공 영역 교과목 또는 자유선택 영역 교과목 중

    에서만 편성할 것

    2. 최소전공학점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편성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대학 교직과정 설치 학과의 장은 「유치원 및 초등·중

    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3조제4항에 따라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교과목을 통합하여 다른 학과에서 운영하는 경우, 별도로 타 학과 인정 교

    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③ 타 학과 인정 교과목의 학점 수는 제19조 및 제20조에서 정한 편성 범위에 포함하

  • 10 ․ 강원대학교

    지 않는다.

    제23조(편성 제한 사항) ① 학부·학과·전공의 장은 학기 완성 교과목을 여러 학기에

    중복하여 편성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

    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할 수 있다.

    1. 교과목의 수강 대상 인원(부전공 및 복수전공 인원을 포함한다)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

    2. 학문 분야별 인증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3. 중복 편성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산정한 학점 수가 제19조제1항에서 정한 편성 범위 내인 경

    4. 그 밖에 상당한 사유로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학기 완성 교과목을 여러 학기에 중복하여 편성하고자 하는 경

    우, 단과대학의 장은 총장이 정한 기간 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교과목 중복 편성 신

    청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부·학과·전공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전공 영역 교과목으로 편

    성할 수 없다.

    1. 전공 세미나를 위한 교과목

    2. 논문 작성 및 연구를 위한 교과목

    3. 교양 또는 자유선택 영역에 편성된 교과목

    제24조(전공 영역 편성안 작성) 규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단과대학의 장이 작성하는 전

    공 영역 교육과정 편성안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25조(전공 영역 이수) ① 학생은 학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심화전공학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1. 전공필수 세부 영역의 이수 학점보다 편성된 교과목 학점 수가 많을 경우, 전공필

    수 교과목을 우선 이수

    2. 전공필수 세부 영역의 이수 학점과 편성된 교과목 학점 수가 같거나 그보다 적을

    경우, 전공선택 교과목으로 이수

    ② 규정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라, 학생은 전공필수 세부 영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1. 규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최신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공필수 교과목 이수

    2. 교육과정 개편 또는 개정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은 경우에는 의무 이수 적용에서

    제외

    가. 종전 전공필수 교과목이 전공선택 교과목으로 변경된 경우

    나. 이미 이수한 전공선택 교과목이 전공필수 교과목으로 변경된 경우

  • 2018학년도 학사과정 교육과정 ․ 1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개편 또는 개정으로 이수할 전공필수 교과목이 부족한

    경우, 학부·학과의 장은 전공선택 교과목 중 일부를 지정하여 이수하도록 할 수 있

    다.

    ④ 학기 완성 교과목을 통년 완성 교과목으로 새롭게 편성한 경우, 종전에 이수한 학

    기 완성 교과목은 새롭게 편성한 통년 완성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통년 완성 교과목을 학기 완성 교과목으로 새롭게 편성한 경우, 종전에 편성된 통

    년 완성 교과목 중 어느 한 학기에 편성된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때 새롭게 편성한 학

    기 완성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공필수 세부 영역에 있는 통년 완성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

    지 않은 경우에는 새롭게 편성된 학기 완성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목은 통합 전 어느 한 교과목을 이수한 경

    우에 통합한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통합한 교과목이 전공필수 세

    부 영역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1. 동일 내용으로 수업하는 이론 수업 교과목과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을 통합한

    교과목

    2. 2개 이상의 교과목을 1개로 통합한 교과목

    제26조(꿈-설계 교과목) ① 꿈-설계 교과목은 학년 및 학기에 따라 학부·학과에 공통 교

    과목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1. 1학년 1학기 : 진로탐색과 꿈-설계

    2. 3학년 2학기 : 직업선택과 꿈-설계

    ② 학생은 입학 유형과 연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나누어 꿈-설계 교과목을 반

    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1. 2018학년도부터 신입학하는 학생 : 2개 교과목, 2학점 이상

    2. 2020학년도부터 편입학하는 학생(다만, 4학년으로 편입학하는 학생은 제외한다) : 1

    개 교과목, 1학점 이상

    ③ 그 밖에 꿈-설계 교과목의 편성 및 이수에 관한 사항은 「강원대학 꿈-설계상담제

    (책임지도교수제)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27조(대학원 연계 교과목) ① 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른 대학원 연계 교과목은 일반대

    학원 석사 또는 박사과정이 설치된 학과·전공에만 편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하는 대학원 연계 교과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학사과정 중 4학년 2학기에 편성할 것

    2. 대학원 연계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을 일반대학원의 일반과목으로 편성할 것(이

    경우 교과목의 국문 및 영문 명칭과 이수 구분, 학점 및 시수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 12 ․ 강원대학교

    한한다)

    ③ 교무처장은 제2항제2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대학원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규정 제14조제8항에 따라 대학원 연계 교과목은 4학년이 되는 학기부터 6학점까

    지 이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수한 대학원 연계 교과목의 학점 수가 학사과정의 졸업 학점을 초

    과한 경우, 교과목별로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소속 학과·전공에서 설치한

    대학원과정에 진학한 경우에 한한다.

    제5장 자유선택 영역

    제28조(자유선택 영역 편성 목표 등) 교무처장은 세부 영역별 교과목을 핵심역량과 연

    계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제29조(자유선택 영역 부문) ① 교직 세부 영역의 교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문

    으로 구분한다.

    1. 교직이론

    2. 교직소양

    3. 교육실습

    ② 진로, 취업, 창업, 융복합, 기타 세부 영역의 교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문으

    로 구분한다.

    1. 입문

    2. 기초

    3. 설계

    4. 실습

    제30조(자유선택 영역 편성 요건)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과목은 「유치원 및 초등·

    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제1항에 따라 편성한다.

    ②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과목은 다음 각 호의 조직에 설치된 부서에서만 편성할 수 있

    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교과목은 총장이 정한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1. 학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행정조직

    2. 학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부속시설

    3. 학칙 제35조제3항에 따라 산학협력단 내에 설치된 사업단

    4. 학칙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된 학교기업

    ③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과목을 편성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

    다.

  • 2018학년도 학사과정 교육과정 ․ 13

    1. 교양 또는 전공 영역 교과목과 중복되지 않을 것(이 경우 중복 여부는 교과목의

    국문 명칭을 기준으로 한다)

    2. 교과목의 담당 교원이 전임교원일 것(다만, 교과목 개설 부서에서 강사료를 자

    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전임교원이 담당하게 할 수 있다)

    3. 과거 편성되었던 교과목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최근 2년 간 편성된 학기 당 개설된 분반이 1개 이상일 것

    나. 최근 2년 간 폐강된 분반이 전혀 없을 것

    다. 최근 4년 간 운영된 총 분반 수 중 전임교원이 담당한 분반 수가 100분의 60을

    초과할 것

    ④ 제2항 및 제3항 외에 규정 제11조제6항에 따라 제29조제2항에 의한 세부 영역에 추가

    로 편성하는 교과목은 별표 5와 같다.

    제31조(자유선택 영역 편성안 작성) ① 규정 제13조제6항에 따라 편성안을 작성하여 제

    출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교무처장은 제29조제2항에서 정한 세부 영역에 대하여 제30조제2항에 따른 부서

    를 대상으로 교과목 편성안 접수

    2. 교무처장은 제30조제3항에서 정한 편성 요건과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본 계획

    의 준수 여부 확인

    3. 제2호에 따라 확인한 결과 모두 준수한 경우 편성안에 반영

    ② 규정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교원양성지원센터장 및 교무처장이 작성하는

    자유선택 영역의 교육과정 편성안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32조(한국어능력평가) ① 총장은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수월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위하여 한국어능력평가를 사전에 실시할 수 있으며, 캠퍼스별로

    다음 각 호의 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1. 춘천캠퍼스 :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의 장

    2. 삼척캠퍼스 : 교양학부의 장

    ② 주관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한국어능력평가를 위한 시행 계획을 매 학년도 시작

    일 전 60일까지 수립하고, 외국인 학생들에게 안내한다.

    ③ 한국어능력평가는 읽기, 쓰기, 의사소통 항목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평가 방법은 항

    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읽기 및 쓰기 항목 : 필기 시험

    2. 의사소통 항목 : 면접 시험

    ④ 한국어능력평가의 성적은 절대평가로 「상」, 「중」, 「하」등급으로 구분하여 부

    여한다.

    ⑤ 그 밖에 한국어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은 주관 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시행 계획

  • 14 ․ 강원대학교

    으로 정한다.

    제33조(자유선택 영역 이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유선택 영

    역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자유선택 영역으로 편성된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2. 다른 단과대학에서 지정한 대학별교양 세부 영역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다만, 소속 단과대학에서 지정한 교과목과 일치하는 교과목은 제외한다)

    3. 학과·전공에서 정한 영역별 이수 학점보다 초과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단, 교양 영

    역은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학점까지만 인정한다)

    4. 기본전공 외에 다른 학부·학과의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5. 미래융합가상학과 또는 연계전공의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②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교과목의 이수 대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학칙 제67조제5항에 의한 교과목

    2. 규정 제11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교과목

    ③ 총장은 제32조제4항에 의한 성적에 따라 외국인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평가 결과가 「상」인 경우 : 한국어3

    2. 평가 결과가 「중」인 경우 : 한국어2, 한국어3

    3. 평가 결과가 「하」인 경우 : 한국어1, 한국어2

    ④ 외국인 학생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6장 편입학생의 학점 인정

    제34조(전적 대학 취득 학점의 인정 방법) ① 규정 제52조제2항에 따라, 편입학생이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편입학하는 학년 및 학기에 따

    라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점의 인정 여부는 교과목 단위로 정하고, 전적 대학에서 인정한 영

    역과 관계 없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이 대학교 편성 교과목의 세부 영역으로 인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로 인정하는 교과목은 여러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

    다.

    ④ 제2항에 따라 인정하는 교과목의 학점 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이 대학교 편성 교과

    목의 학점 수와 서로 비교하여 적은 학점 수로 정한다.

    ⑤ 편입학생이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중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세부 영역으

    로 인정받지 못한 학점은 자유선택 영역의 기타 세부 영역으로 인정하되, 제1항에서 정

    한 범위의 최대 학점 수까지 인정할 수 있다.

  • 2018학년도 학사과정 교육과정 ․ 15

    제35조(전적 대학 취득 학점의 인정 절차) ① 학부·학과의 장은 입학본부장이 제공한 편

    입학생의 전적 대학 성적표를 바탕으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편입학생별로 학점

    인정 내역을 작성한다.

    ② 학부·학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편입학생별 학점 인정 내역을 전체 교수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총장이 지정한 서식에 따라 내역을 작성하여 편입 학기의

    수강 신청 시작일 전 10일까지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부·학과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한 편입학생 학점 인정 내역을 편입 학기의

    수강 신청 시작일 전까지 해당 학생에게 통보하고, 규정 제24조에 따른 수강 지도에

    반영하여 함께 안내한다.

    제36조(전적 대학 취득 학점 등의 관리) ① 교무처장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학부·학과

    의 장이 제출한 편입학생별 학점 인정 내역 중 세부 영역별로 인정한 학점 수만

    이 대학교의 학적부에 등재한다.

    ② 학부·학과의 장은 편입학생별 학점 인정 내역을 5년 이상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

    다. 다만, 5년을 초과하였음에도 해당 학생이 졸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편입학생의 성적 평점평균을 산출할 때에는 이 대학교에 편입학한 후 학점을 취득

    한 교과목만 대상으로 한다.

    제37조(편입학생의 교과목 이수 방법) ① 편입학생은 규정 제14조제4항에 따라 이 대학

    교에 편성된 교과목을 이수한다. 다만, 전적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과 동일 또

    는 유사하여 소속 학부·학과·전공의 장이 이수를 제한하는 교과목은 이수할 수 없

    다.

    ② 편입학생이 전적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은 이 대학교의 교과목으로 재이수

    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양 영역 초과 이수 학점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 지침은 2005

    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되, 2005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입학한 학생은 일반교

    양(단, 2014학년도부터는 균형교양) 세부 영역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한국어 교과목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 「강원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9조제6항에 따라 한국학 관련 강좌를 이수한 학생은 제33조제3항의 개정

    지침에도 불구하고 「한국어3」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16 ․ 강원대학교

    제4조(다른 지침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지침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강원대학교 편입학생 학점인정에 관한 지침

    2.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편입학생 학점인정에 관한 지침

  • 2018학년도 학사과정 교육과정 ․ 17

    [별표 1]

    교과목번호 중 고유번호(제5조 관련)

    1. 교양 영역

    세부 영역 고유번호 세부 영역 고유번호

    기초교양 1100 특화교양 1300

    균형교양 1200 대학별교양 1400

    2. 자유선택 영역

    세부 영역 고유번호 세부 영역 고유번호

    교직 2100 창업 2230

    진로 2210 융복합 2240

    취업 2220 기타 2250

    3. 전공 영역

    가. 춘천캠퍼스

    학사조직 고유번호 학사조직 고유번호

    경영대학 4110 교육학과 4274

    경영ㆍ회계학부 4116 국어교육과 4271

    경영학전공 4111 수학교육과 4284

    회계학전공 4113 역사교육과 4281

    경제ㆍ정보통계학부 4119 영어교육과 4272

    경제학전공 4114 윤리교육과 4275

    정보통계학전공 4442 일반사회교육과 4283

    관광경영학과 4112 지리교육과 4282

    국제무역학과 4115 체육교육과 4310

    공과대학 4130 한문교육과 4273

    건축학과(5년제) 4131 사회과학대학 4320

    건축ㆍ토목ㆍ환경공학부 4144 문화인류학과 4327

    건축공학전공 4132 부동산학과 4322

    토목공학전공 4133 사회학과 4326

    환경공학전공 4140 신문방송학과 4324

    기계의용ㆍ메카트로닉스ㆍ재료공학부 4145 정치외교학과 4323

    기계의용공학전공 4138 행정ㆍ심리학부 4328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4141 심리학전공 4325

    재료공학전공 4135 행정학전공 4321

    에너지자원ㆍ산업공학부 4146 산림환경과학대학 4340

  • 18 ․ 강원대학교

    학사조직 고유번호 학사조직 고유번호

    산업공학전공 4137 산림과학부 4347

    에너지자원공학전공 4134 산림경영학전공 4343

    화학생물공학부 4147 산림자원학전공 4341

    생물공학전공 4136 산림환경보호학전공 4346

    화학공학전공 4139 산림응용공학부 4348

    농업생명과학대학 4170 산림소재공학전공 4342

    바이오산업공학부 4182 제지공학전공 4345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4177 생태조경디자인학과 4344

    식품생명공학전공 4178 수의과대학 4360

    생물자원과학부 4171 수의예과 4361

    식물자원응용과학전공 4172 수의학과 4362

    응용생물학전공 4173 약학대학 4370

    원예ㆍ농업자원경제학부 4183 약학과 4371

    농업자원경제학전공 4179 간호대학 4380

    원예과학전공 4176 간호학과 4381

    지역건설공학과 4175 의생명과학대학 4390

    환경융합학부 4181 분자생명과학과 4391

    바이오자원환경학전공 4174 생물의소재공학과 4395

    에코환경과학전공 4447 생명건강공학과 4392

    동물생명과학대학 4200 의생명융합학부 4396

    동물산업융합학과 4204 시스템면역과학전공 4393

    동물응용과학과 4211 의생명공학전공 4394

    동물자원과학과 4201 인문대학 4410

    문화예술대학 4220 인문학부 4419

    디자인학과 4221 국어국문학전공 4411

    비주얼디자인전공 4222 독어독문학전공 4413

    인더스트리얼디자인전공 4223 불어불문학전공 4414

    영상디자인전공 4224 사학전공 4417

    무용학과 4251 영어영문학전공 4412

    한국무용전공 4252 일본학전공 4416

    발레전공 4253 중어중문학전공 4415

    현대무용전공 4254 철학전공 4418

    미술학과 4231 자연과학대학 4430

    한국화전공 4232 물리학과 4445

  • 2018학년도 학사과정 교육과정 ․ 19

    나. 삼척캠퍼스

    학사조직 고유번호 학사조직 고유번호

    서양화전공 4233 생명과학과 4444

    조소전공 4234 생화학과 4443

    스포츠과학과 4480 수학과 4441

    영상문화학과 4263 지질 ㆍ지구물리학부 4431

    음악학과 4241 지구물리학전공 4433

    성악전공 4242 지질학전공 4432

    피아노전공 4243 화학과 4446

    관현악전공 4244 IT대학 4460

    작곡전공 4245 전기전자공학과 4461

    사범대학 4270 전자공학과 4463

    가정교육과 4300 컴퓨터학부 4471

    과학교육학부 4290 컴퓨터과학전공 4473

    물리교육전공 4291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4472

    생물교육전공 4293 평생학습중심학부 4490

    지구과학교육전공 4294 농생명산업학전공 4491

    화학교육전공 4292 시설농업학전공 4492

    학사조직 고유번호 학사조직 고유번호

    공학대학 3100 컴퓨터공학전공 3125

    건설융합학부 3140 융합에너지공학과(계약학과) 3139

    건축공학전공 3113 디자인스포츠대학 3200

    건축학전공 3127 레저스포츠학과 3211

    토목공학전공 3111 멀티디자인학과 3212

    기계공학과 3115 생활조형디자인학과 3216

    기계설계공학과 3134 연극영화학과 3220

    소방방재학부 3130 보건과학대학 3400

    소방방재공학전공 3131 간호학과 3411

    재난관리공학전공 3133 물리치료학과 3412

    방재안전공학전공 3132 방사선학과 3413

    에너지공학부 3135 생약자원개발학과 3415

    에너지자원융합공학전공 3136 식품영양학과 3416

    에너지화학공학전공 3137 안경광학과 3417

    재료융합공학부 3141 응급구조학과 3418

    신소재공학전공 3121 작업치료학과 3419

  • 20 ․ 강원대학교

    다. 미래융합가상학과 및 연계전공

    미래융합가상학과ㆍ연계전공 고유번호 미래융합가상학과ㆍ연계전공 고유번호

    미래융합가상학과 4700 문화콘텐츠연계전공 4809

    인문예술치료학과 4701 소프트웨어융합연계전공 4811

    화장품과학과 4702 수목진료연계전공 4822

    유리세라믹스융합학과(삼척) 4703 엔지니어링디자인연계전공 4814

    창업학과(삼척) 4704 의료융합연계전공 4816

    연계전공 4800 자연생태복원연계전공 4817

    농업전문경영연계전공 4804 자연치유연계전공 4821

    데이터분석연계전공 4805 토양지하수복원연계전공 4818

    동아시아학연계전공 4806 통합과학연계전공 4801

    문화예술경영연계전공 4808 환경친화물질연계전공 4820

    학사조직 고유번호 학사조직 고유번호

    재료금속공학전공 3128 치위생학과 3420

    전기제어계측공학부 3142 인문사회과학대학 3300

    전기공학전공 3118 관광학과 3318

    제어계측공학전공 3119 글로벌인재학부 3318

    전자정보통신공학부 3122 공공행정전공 3311

    전자공학전공 3123 영어전공 3314

    정보통신공학전공 3124 지역경제전공 3317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 3168 사회복지학과 3313

    컴퓨터ㆍ미디어ㆍ산업공학부 3143 유아교육과 3315

    미디어공학전공 3414 일본어학과 3316

    산업경영공학전공 3126 - -

  • 2018학년도 학사과정 교육과정 ․ 21

    [별표 2]

    최소전공학점을 달리 정하는 학과ㆍ전공(제6조 관련)

    1. 의학계열 학부ㆍ학과

    관련 법령ㆍ규정 단과대학 학부ㆍ학과(전공) 최소전공학점 비 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수의학과

    29

    160

    수의사법

    약학대학 약학과 160 약사법

    보건과학대학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안경광학과

    작업치료학과

    치위생학과

    응급구조학과

    70

    70

    70

    70

    70

    7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응급구조에

    관한 법률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전공 학점이 규정된 경우

    관련 법령ㆍ규정 단과대학 학부ㆍ학과(전공) 최소전공학점 비 고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과학교육학부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수학교육과

    역사교육과

    영어교육과

    윤리교육과

    일반사회교육과

    지리교육과

    한문교육과

    체육교육과

    51

    51

    51

    51

    51

    51

    51

    51

    51

    51

    51

    51

    인문사회과학대학 유아교육과 60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보건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5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인문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72

  • 22 ․ 강원대학교

    3. 학문 분야별 인증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ㆍ규정 단과대학 학부ㆍ학과(전공) 최소전공학점 비 고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

    경영대학 경영ㆍ회계학부 45 경영학인증

    공과대학 건축학과 137 건축학인증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공과대학 건축ㆍ토목ㆍ환경공학부

    기계의용ㆍ메카트로닉스ㆍ재료공학부

    에너지자원ㆍ산업공학부

    화학생물공학부

    54

    72

    72

    72

    공학인증

    공학대학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전자정보통신공학부

    재료융합공학부

    (재료금속공학전공)

    63

    66

    66

    54

    간호대학 간호학과 105 간호학인증

    보건과학대학 간호학과 112

    4. 전공 특성에 따라 최소전공학점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법령ㆍ규정 단과대학 학부ㆍ학과(전공) 최소전공학점 비 고

    「강원대학교 학칙」

    제66조제2항제4호

    문화예술대학 디자인학과

    무용학과

    미술학과

    음악학과

    39

    70

    46

    58

    실기 계열

    디자인스포츠대학 멀티디자인학과

    생활조형디자인학과

    연극영화학과

    52

    52

    52

    - 평생학습중심학부 68 성인 학습자

  • 2018학년도 학사과정 교육과정 ․ 23

    [별표 3]

    교양 영역 편성 목표(제9조 관련)

    세부 영역 편성 목표 주요 내용

    기초교양 모든 학문과 생활에서 요구되는 언어적 의사표현과 소통의 능력을 갖추는 것

    을 목표로 한다.

    기초적으로 모국어 활용능력과 영어 습득 및 활용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속하며, 전체 학

    생들은 이를 필수로 수강해야 한다.

    균형교양 대학 교육의 핵심적인 교육영역으로 공동체 내에서의 인간 삶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도덕적 인성과 창의적 지성

    함양을 목표로 한다.

    ‘언어와 문학’, ‘역사와 철학’, ‘사회와 문화’, ‘과학과 기술’, ‘수리적 사고’, ‘예술

    과 건강’ 등 총체적 인간 삶과 연관된 학문

    분야들로 구성된다.

    타 분야에 대한 이해와 지식 습득을 바탕으로 인간과 삶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

    고, 학제 간 사유를 통해 전공 지식을 심화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

    특화교양 대학의 연구 성과를 지역과 사회에 적극적으로 환원하고, 삶의 실제에서 전

    공 교육의 수행성과 효율성을 높여서 공

    동체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키

    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축적된 전공 지식들을 융합하고 복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대학과 산업체 간의 협

    력을 통한 산업 현장에서의 교육의 실질화, 봉

    사, 해외체험 등을 통한 공동체 의식과 휴머

    니즘 고취, 취업과 진로 및 개별적 역량 개발

    을 위한 특성화 교육 분야로 구성된다.

    대학별교양 전공 교육에 필요한 지식 및 학문 탐구 방법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공과 연계된 대학(계열)별 공통 교과목으로 편성한다.

  • 24 ․ 강원대학교

    [별표 4]

    기초교양 세부 영역 교과목(제10조 관련)

    1. 국어 부문

    교과목번호 교과목명(영문명)학점 및 시수 편성 학기

    학점 이론 실습 설계 1학기 2학기

    1100004 글쓰기와 말하기(인문사회)(Writing and Speaking : Humanity and Society)

    3 3 0 0

    1100005 글쓰기와 말하기(자연공학)(Writing and Speaking : Nature and Engineering)

    3 3 0 0

    2. 영어 부문

    교과목번호 교과목명(영문명)학점 및 시수 편성 학기

    학점 이론 실습 설계 1학기 2학기

    1100002 의사소통영어1(Communication English 1)

    2 2 0 0

    1100003 의사소통영어2(Communication English 2)

    2 2 0 0

  • 2018학년도 학사과정 교육과정 ․ 25

    [별표 5]

    추가 편성 교과목(제11조제4항 및 제30조제4항 관련)

    1. 교양 영역

    가. 학생의 핵심역량 발달 및 인성 함양 등을 위한 교과목

    세부 영역 교과목번호 교과목명(영문명)학점 및 시수 편성 학기

    운영 부서학점 이론 실습 설계 1학기 2학기

    특화교양 1300026 실사구시파노라마(Sil-Sa-Gu-Si Panorama)

    2 2 0 0 교양교육원

    나. 규정 제11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교과목

    세부 영역 교과목번호 교과목명(영문명)학점 및 시수 편성 학기

    운영 부서학점 이론 실습 설계 1학기 2학기

    특화교양 1300014 해외어학연수(Study Aboard and Language Training)

    2 0 4 0 (춘천) 국제교류과(삼척) 운영기획과

    1300018 사회봉사(Volunteering Program)

    1 0 2 0 (춘천) 학생과(삼척) 교학지원과

    2. 자유선택 영역

    세부 영역 교과목번호 교과목명(영문명)학점 및 시수 편성 학기

    운영 부서학점 이론 실습 설계 1학기 2학기

    기 타 2250001 R.O.T.C.(R.O.T.C.)

    3 0 6 0 학군단

    2250002 한국어1(Korean Practice 1)

    3 3 0 0 (춘천) 국어국문학과(삼척) 교양학부

    2250003 한국어2(Korean Practice 2)

    3 3 0 0

    2250004 한국어3(Korean Practice 3)

    3 3 0 0

  • 26 ․ 강원대학교

    [별표 6]

    교양학점 이수표(제15조제8항 관련)

    구분 2005~2006년 2007~2008년 2009~2010년 2011~2013년 2014~2018년

    2007~2013

    : 교양필수

    2014부터

    : 기초교양

    ◦교양필수

    인문사회과학글쓰기

    자연과학글쓰기

    공학작문과발표(*)

    *는 2008년부터

    ◦교양필수

    인문사회과학글쓰기

    자연과학글쓰기

    공학작문과발표(*)

    ◦교양필수

    인문사회과학글쓰기

    공학작문과발표(*)

    ◦ 기초교양

    글쓰기와 말하기

    글쓰기와 말하기

    (인문사회)*

    글쓰기와 말하기

    (자연공학)*

    *는 2018년부터

    ◦교양필수

    생활영어회화 Ⅰ.Ⅱ

    대학토익 Ⅰ,Ⅱ

    ◦교양필수

    생활영어회화 Ⅰ.Ⅱ

    대학토익 Ⅰ,Ⅱ

    ◦교양필수

    생활영어회화 Ⅰ.Ⅱ

    (대학)토익 Ⅰ,Ⅱ*

    토익입문Ⅰ,Ⅱ*

    *는 2013년부터

    ◦기초교양

    의사소통영어1

    의사소통영어2

    2007~2013

    : 교양선택

    2014부터

    : 균형교양

    ◦교양

    한국어

    외국어

    사회문화/역사영역

    예술과 스포츠

    기초과학/컴퓨터

    건축공학인증영역

    ◦ 교양선택

    역사와 철학

    정치․경제와사회문화․예술과체육세계와외국어

    자연과과학

    ◦교양선택

    역사와 철학

    정치․경제와사회문화․예술과체육세계와외국어

    자연과과학

    ◦교양선택

    역사와 철학

    사회와경제

    문화․예술과스포츠세계와외국어

    자연과과학

    ◦ 균형교양

    언어와문학

    역사와철학

    사회와문화

    수리적사고

    과학과기술

    예술과건강

    2014부터

    : 특화교양◦자유교양 ◦특화교양

    2007~2013

    : 교양필수

    2014부터

    :대학별교양

    ◦교양필수

    -교양수학

    -한국문화사

    ◦교양필수

    대학수학

    공학기초수학*

    *는 2008년부터

    한국의역사와문화

    ◦교양필수

    대학수학

    공학기초수학(*)

    - 일반물리및실험Ⅰ

    - 일반화학및실험Ⅰ

    - 일반생물및실험

    - 한국의역사와문화

    ◦교양필수

    대학수학

    대학수학및연습

    공학기초수학

    공학기초수학및연습

    - 일반물리및실험Ⅰ

    - 일반화학및실험Ⅰ

    - 일반생물및실험

    - 한국의역사와문화

    - 삶과 철학

    ◦대학별교양

  • 2018학년도 학사과정 교육과정 ․ 27

    [별표 7]

    편입학생의 전적 대학 취득 학점 인정 범위(제34조 관련)

    편입 학기 인정하는 학점 수

    1학년 2학기

    17학점까지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달리 정함.

    1. 18학점까지 : 공과대학, 사범대학, 공학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 유아교육과, 간호대학,

    보건과학대학 간호학과

    2학년 1학기

    33학점까지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달리 정함.

    1. 34학점까지 : 보건과학대학(단, 간호학과 제외)

    2. 35학점까지 : 공과대학, 사범대학, 공학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 유아교육과, 간호대학,

    보건과학대학 간호학과

    2학년 2학기

    50학점까지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달리 정함.

    1. 51학점까지 : 보건과학대학(간호학과 제외)

    2. 52학점까지 : 공과대학, 사범대학, 공학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 유아교육과, 간호대학

    간호학과, 보건과학대학 간호학과

    3학년 1학기

    65학점까지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달리 정함.

    1. 68학점까지 : 보건과학대학(간호학과 제외)

    2. 70학점까지 : 공과대학, 사범대학, 공학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 유아교육과, 간호대학

    간호학과, 보건과학대학 간호학과

    3학년 2학기

    82학점까지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달리 정함.

    1. 85학점까지 : 보건과학대학(간호학과 제외)

    2. 87학점까지 : 공과대학, 사범대학, 공학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 유아교육과, 간호대학,

    보건과학대학 간호학과

    4학년 1학기

    98학점까지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달리 정함.

    1. 102학점까지 : 보건과학대학(간호학과 제외)

    2. 105학점까지 : 공과대학, 사범대학, 공학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 유아교육과, 간호대학,

    보건과학대학 간호학과

  • 28 ․ 강원대학교

    기본전공은 본인이 입학한 학부 ․ 학과에서 이수하는 전공을 말한다.기본전공만 이수하거나 기본전공과 부전공만 이수하는 경우, 영역별 이수 학점표의 심화전공학점을 기본

    전공에서 전공 영역 교과목으로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222222222222222222 영역별 이수 학점표※ 유의 사항

    공학대학

    학부·학과 이수유형

    교양 영역 전공 영역

    교직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소계

    필수 선택

    건설융합학부

    (건축공학전공)

    복수전공7 12 2 9 30 6 36

    0 42 0

    68 140

    단일전공 27 69 41

    건설융합학부

    (건축학전공)

    복수전공7 12 2 9 30 36 37

    0 73 0

    37 140

    단일전공 27 100 10

    건설융합학부

    (토목공학전공)

    복수전공7 12 2 9 30 14 28

    0 42 0

    68 140

    단일전공 27 69 41

    기계공학과

    공학인증

    7 12 2 18 39

    22 41 0 63

    0

    38

    140 복수전공14 28

    0 42 59

    단일전공 27 69 32

    기계설계공학과

    공학인증

    7 12 2 15 36

    23 43 0 66

    0

    38

    140 복수전공 6 36 0 42 62

    단일전공 6 64 27 97 7

    소방방재학부

    (재난관리공학전공)

    복수전공7 12 3 9 31 12 30

    0 42 0

    67 140

    단일전공 27 69 40

    소방방재학부

    (소방방재공학전공)

    복수전공7 12 3 9 31 14 28

    0 42 0

    67 140

    단일전공 27 69 40

    에너지공학부

    (에너지자원융합공학전공)

    복수전공7 12 2 9 30 12 30

    0 42 0

    68 140

    단일전공 27 69 41

    에너지공학부

    (에너지화학공학전공)

    복수전공7 12 2 9 30 12 30

    0 42 0

    68 140

    단일전공 27 69 41

    재료융합공학부

    (신소재공학전공)

    복수전공7 12 2 21 42 12 30

    0 42 0

    56 140

    단일전공 27 69 29

    재료융합공학부

    (재료금속공학전공)

    공학인증

    7 12 2 18 39

    12 42 0 54

    0

    47

    140 복수전공12 30

    0 42 59

    단일전공 27 69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