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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와 사업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생활 지원을 위한 안내 긴급 소액 자금 · 종합 지원 자금 (생활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인한 휴업이나 실직 등으로 인해 생활 자금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생활 비용 등의 대출을 실시합니다 P.13 16 사회 보험료 등의 유예 생활에 불안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긴급 대응책의 일환으로서 사회 보험료 외에 국세 및 공공요금 등의 지불 · 납부 유예 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P.P. 육아 세대에 임시 특별 급부금 (육아 세대 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고 있는 육아 세대의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의 하나로 아동 수당 ( 원칙 급부) 을 수급하는 가구에 대한 임시 특별 급부금 ( 일시금) 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P. 지속화 급부금 (중견·중소 법인 · 개인 사업자 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대로 특히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지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기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넓게 사용할 급부금을 지급합니다. P. 특별 정액 급부금 기준일 (레이와 2427)에 주민 기본 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분에게 1인당 10만엔을 지급 합니다.※ 신청 기한은 신청 접수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레이와 2716일 갱신 P.10 집세 지원 급부금(중견·중소 법인, 개인 사업자 용) 5월의 긴급사태 선언의 연장 등에 의해 매출 감소에 직면한 사업자의 사업 지속을 지원하기 위해 지대·집세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테넌트 사업자에게 급부금을 지급합니다. P. 저소득인 한부모 세대에 대한 임시 특별 급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의해, 육아와 일을 홀로 도맡아야 하는 저소득 한부모 세대의 육아 부담 증가나 수입 감소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임시 특별 급부금을 지급합니다. P.11 일본 정책금융공고 오키나와 공고 등에 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특별 대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으로 사업이 악화된 사업성이 있는 프리랜서를 포함한 개인 사업주 등에 대해 실질적인 무이자·무담보로 융자를 실시합니다. P.12 민간 금융 기관에 의한 실질적인 무이자·무담보 융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으로 사업이 악화된 사업성이 있는 프리랜서를 포함한 개인 사업주 등에 대해 실질적인 무이자·무담보로 융자를 실시합니다. P.17 후생연금보험료 등의 표준 보수 월액의 특례 개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따른 휴업으로 보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후생연금보험료 등의 표준 보수 월액을 특례로 다음 달부터 개정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을위한안내 - mhlw.go.jp-6-i 문의처 ・레이와2년3월31일시점(신고등학교1학년생에대해서는레이와 2년2월29일시점)의거주시정촌의「육아세대에임시특별부금」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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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생활비와사업자금)에어려움을겪고있을때

    생활 지원을 위한 안내

    긴급 소액 자금 · 종합 지원 자금 (생활비)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인한 휴업이나 실직 등으로 인해 생활 자금으로고민하시는분들에게필요한생활비용등의대출을실시합니다

    P.13〜16

    사회 보험료 등의 유예생활에 불안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긴급 대응책의 일환으로서 사회 보험료 외에 국세및공공요금등의지불 · 납부유예등이인정되는경우가있습니다

    P.8

    P.6 육아 세대에 임시 특별 급부금 (육아 세대 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고 있는 육아 세대의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의 하나로아동 수당 (원칙 급부)을 수급하는 가구에 대한 임시 특별 급부금 (일시금)을 지급하고있습니다.

    P.9 지속화 급부금 (중견·중소 법인 · 개인 사업자 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대로 특히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지속적인 사업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기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넓게 사용할 급부금을지급합니다.

    P.5 특별 정액 급부금

    기준일 (레이와 2년 4월 27일)에주민기본대장에기록되어있는분에게 1인당 10만엔을지급

    합니다. ※신청기한은신청접수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

    레이와 2년 7월 16일 갱신

    P.10 집세 지원 급부금(중견·중소 법인, 개인 사업자 용)

    5월의 긴급사태 선언의 연장 등에 의해 매출 감소에 직면한 사업자의 사업 지속을 지원하기 위해지대·집세부담경감을목적으로테넌트사업자에게급부금을지급합니다.

    P.7

    저소득인 한부모 세대에 대한 임시 특별 급부금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의해, 육아와 일을 홀로 도맡아야 하는 저소득 한부모세대의 육아 부담 증가나 수입 감소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임시 특별 급부금을 지급합니다.

    P.11

    일본 정책금융공고 및 오키나와 공고 등에 의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특별 대출 등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으로 사업이 악화된 사업성이 있는 프리랜서를 포함한 개인사업주등에대해실질적인무이자·무담보로융자를실시합니다.

    P.12 민간 금융 기관에 의한 실질적인 무이자·무담보 융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으로 사업이 악화된 사업성이 있는 프리랜서를 포함한 개인사업주등에대해실질적인무이자·무담보로융자를실시합니다.

    P.17 후생연금보험료 등의 표준 보수 월액의 특례 개정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따른 휴업으로 보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후생연금보험료 등의 표준 보수 월액을 특례로 다음 달부터 개정할 수 있습니다.

    UMJYJテキスト ボックス韓国語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등에의해일을쉴때

    P.22 휴업 수당회사가 책임이 있는 이유로 근로자를 쉬게 한 경우, 회사는 휴업 기간 동안 휴업 수당 (평균임금의 60%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P.21 상병 수당금건강 보험 등의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부상의 요양을 위해 일을 쉴 경우 휴업 4일 이후부터의소득 보장을 실시합니다.

    P.23 고용 조정 조성금경제상의 이유로 사업 활동의 축소를 강요당한 사업주에게 고용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휴업수당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합니다.

    생활 지원을 위한 안내

    P.19 생활 곤궁자 자립 상담 지원 사업

    다양한 문제로 인해 생활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포괄적인 지원을실시하고있습니다.

    P.2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휴업 지원금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휴업지시를 받고 휴업을 한 노동자 가운데 휴업수당을지급받지못한노동자에게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응 휴업지원금을지급합니다.

    실제로 생활이 곤란한 분에게 최저 생활 보장과 자립 촉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생활환경의 정도에 따라 생계비, 주거비 등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P.20 생활 보호

    P.2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모성 건강 관리 조치에의한 휴가 취득 지원 조성금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모성 건강 관리 조치로서 휴업이 필요한 임신중의 여성노동자를 위해 유급 휴가 제도를 제정하고 취득시킨 사업주에게 조성합니다.

    양립 지원 등 조성금(개호 이직 방지 지원 코스(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특례))

    P.26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으로서 가족의 개호를 할 필요가 있는 노동자가 육아·개호휴업법에 근거한 개호 휴업과는 별도로 유급휴가를 취득하여 개호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한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조성합니다.

    P.18 주거 확보 급부금 (임대료)

    휴업 등에 따른 수익 감소로 인해 이직이나 페업과 비슷한 상황에 이르러 주거를 잃을 위험이발생하는분들에대해서도일정기간임대료상당액을지급할수 있도록확충합니다.

  • P.29

    초등학교 휴업 등 대응 조성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용)초등학교 등의 임시 휴업 등에 따라 그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노동자(보호자)」(정규직 · 비정규직을 묻지 않습니다.) 에 대해, 유급 (임금 전액 지급) 휴가를취득시킨사업주 (노동기준법상의연차유급휴가를제외)에조성합니다.

    P.30 초등학교 휴업 등 대응 지원금 (위탁을 받아 개인적으로 일을 하는 분 용)

    초등학교등의 임시휴업 등에따라 그초등학교 등에다니는 자녀의돌봄이 필요한「위탁을 받아개인적으로일을하는분 (보호자)」에대해일을하지못한날에대해지원합니다.

    초등학교등의임시휴업등에따른자녀의돌봄이필요할때

    P.31〜32

    기업 주도형 베이비시터 이용자 지원 사업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해, 초등학교 등의 임시 휴업이 된 경우, 보호자가 일을쉬거나 방과 후 아동 클럽 등도 사용할 수 없어 베이비시터를 이용한 경우의 이용 요금을보조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일을 하시고 있는 분도 이용 가능합니다.

    생활 지원을 위한 안내

    일을찾으면서무료로직업훈련을받고싶을때

    공공 직업 훈련(이직자 훈련)고용 보험을 수급하면서 무료(텍스트대등 실비만 부담)로 직업 훈련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구직자 지원 훈련고용 보험을 수급할 수 없는 구직자는 무료(텍스트대 등 실비만 부담)로 직업 훈련을수강하면서 요건을 충족하면 월액 10만엔의 수강 수당 등의 급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P.27

    P.28

  • 상담창구일람여러분 한분 한분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각종 상담 창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상담해 주십시오.

    - 4 -

    DV 상담 네비【TEL:0570-0-55210】、DV상담+ (플러스)【TEL:0120-279-889】배우자등의폭력(DV)에 대한상담을할수있습니다. DV상담네비는거주지에서가장가까운 창구로연결됩니다. DV상담+는 24시간 전화상담, SNS·메일로도 대응하고있습니다.

    아동 상담소・아동 상담소 학대 대응 다이얼【TEL︓가장 가까운 아동 상담소 혹은 아동 상담소 학대 대응 전화「189」로 전화주십시오

    육아의고민이나학대상담등에대해전화로상담을받고있습니다.

    노동문제 (해고 · 고용중지등)에대해상담하고싶을때

    특별 노동 상담 창구 등【TEL : 가장 가까운 창구로 전화 주십시오 】각도도부현노동국에「특별노동상담창구」를설치하고있습니다.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영향에따른해고 · 채용중지 · 휴업수당등의노동상담에대응하고있습니다.또한내정취소와입직시기연기가된여러분을위해신규졸업자응원헬로워크에「신규졸업자내정취소등특별상담창구」를설치하고있습니다.오시지않고 전화로상담할수있습니다.

    일에대한상담을하고싶을때

    헬로 워크 【TEL : 가장 가까운 헬로 워크로 전화 주십시오 】일을찾는분은가까운헬로워크에상담해주십시오.채용정보는,헬로워크인터넷서비스에서도찾을수있습니다.또한기업소개등은전화로상담할수있습니다.

    심리건강에대한상담을하고싶을때

    정신보건 복지 센터 등【TEL : 가장 가까운 센터로 전화 주십시오 】보건사・정신보건복지사등의전문직이,면접이나전화로,코로나에대한불안으로인해잠을자지못하는것등의고민상담을받고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정신 건강・포털 사이트「고코로노 미미」직장의정신건강에대한정보제공을하고있습니다.또한산업카운셀러등의메일이나전화로인한정신건강부조,과로에의한컨디션저하등의건강상담도받고있습니다.

    DV및육아의고민에대해상담하고싶을때

    아울러,내소하신분들중 주거 · 생활지원에관한도움이필요하신분들께는,지원제도안내등필요한상담도받아들입니다.

    사는것에괴로움을느끼실때등의여러가지고민에대해상담하고싶을때

    요리소이 핫라인 등(전화로의 상담)【TEL:0120-279-338】어떠한분의,어떠한고민도곁에서함께해결할수있도록방법을찾습니다.(상담예)

    ・생활의고민 · 고민을들어주길바라시는분, DV · 성폭력등의상담을하고싶으신분,외국어로상담을하고싶을때

    SNS 등으로 상담LINE, Twitter, Facebook 등의 SNS나 전화를통해연령과성별을불문하고「사는데괴로움을느낀다」등의고민상담을받고있습니다.

  • 급부금의 구체적인 수속 절차는 총무성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콜센터를 설치하여 문의 내용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0120-260020접수 시간︓ 9︓00〜20︓00

    i

    - 5 -

    특별 정액 급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 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간단한 구조로신속하고 정확하게 가계 지원을 하기 위해 1인당 10만엔을 지급합니다.

    기준일 (레이와 2년 4월 27일)에 주민 기본 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자

    급부 대상자

    지급액

    급부 대상자 1인당 10만엔

    급부금 신청 및 지급 방법

    급부금의 신청은 다음의 (1)과 (2)를 기본으로 하고,급부는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을 실시한다.※ 감염 확대 방지의 관점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창구에서 신청 및 지급을 인정한다.

    (1)우편 신청 방식시구정촌으로부터 수급권자 앞으로 우송된 신청서에 입금처 계좌를 기입하고

    입금처 계좌 확인 서류 및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과 함께 시구정촌에 우송

    (2)온라인 신청 방식 (마이넘버 카드 소지자가 사용 가능)마이나 포털(マイナポータル)에서 입금처 계좌를 입력한 후, 입금처 계좌의

    확인 서류를 업로드하고 전자 신청 (전자 서명으로 본인 확인을 실시 함, 본인확인 서류는 불필요)

    수급권자

    급부 대상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신청 접수 및 지급 개시일

    시구정촌에서 결정 (긴급 경제 대책의 취지를 감안하여 가능한 한신속하게 지급 개시를 목표로 한다)신청 기한은 우편 신청 방식의 신청 접수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6 -

    i 문의처・레이와 2년 3월 31일 시점 (신 고등학교 1 학년생에 대해서는 레이와

    2년 2월 29일 시점)의 거주 시정촌의 「육아 세대에 임시 특별 부금」창구・ 제도 전반에 대해서는내각부 육아 세대에 대한 임시 특별 급부금 콜센터0120-271-381접수 시간︓9︓00~18︓30 (토, 일, 공휴일은 제외)

    레이와 2년도 육아 세대에 임시 특별 급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고 있는 육아 세대의 생활을지원하는 사업중의 하나로 아동 수당 (원칙 급부)을 수급하는 가구에대한 임시 특별 급부금 (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레이와 2년 4월분 (3월분 포함)의 아동 수당 (원칙 급부)의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대상 아동은 레이와 2년 3월 31일까지 태어난 아동이고 레이와 2년 3월까지중학생이었던 아동 (신 고등 1학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지급액

    신청 절차

    대상 아동 1인당 1만엔레이와 2년 3월 31일 시점에서의 거주 시정촌에서 지급됩니다.※ 신 고등학교 1학년생에 대해 레이와 2년 2월 29일 시점에서의 거주 시정촌에서

    지급됩니다.

    ※ 레이와 2년 4월 1일 이후 이사하신 분은 전출하신 원래의 시정촌에 문의하십시오.

    원칙적으로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상자는 레이와 2년 3월 31일 시점에서의 거주 시정촌에서알려드립니다.※ 공무원은 소속 청이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한 후 본인이 거주 시정촌에 신청하십시오.

  • - 7 -

    저소득인 한부모 세대에 대한 임시 특별 급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육아 부담 증가하고수입 감소한 저소득 한부모 세대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임시 특별 급부금을 지급합니다.

    【문의에 대해】 일반적인 문의는 콜센터로

    0120ー400ー903 (접수 시간 평일 9:00~18:00)

    i

    【신청에 대해】 거주하시는 시구정촌의 「한부모 세대 임시 특별 급부금」창구로 신청해

    주십시오.

    ①의 대상자 ②의 대상자 ③의 대상자

    기본

    급부

    지급액1세대 5만엔

    ※둘째 아이이후 1인당 3만엔가산

    신청 불필요 필요

    지급 시기 8월 경 가능한 한 신속하게

    추가

    급부

    지급액 수입이 감소한경우 5만엔

    -신청필요

    (정례 현황 확인할 때 등)필요

    지급 시기 가능한 한 신속하게

    ① 레이와 2년 6월 분의 아동부양 수당이 지급된 분② 공적 연금 등을 수급하고 있고, 레이와 2년 6월 분의 아동부양 수당의

    지급이 전액 정지된 분

    ③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아 가계가 급변하는 등 수입이아동부양 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분과 같은 수준이 된 분

    한부모세대

    (1)급부금의 신청 절차

    시구정촌시구정촌의 창구에 직접 또는 우송으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2)지정 계좌에 입금

    제출된 신청서로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후 지급됩니다.

    대상자

    지급·신청

    ※②・③의 대상자의 신청 방법

  • - 8 -

    i

    신청은 거주지의 시구정촌 사회 복지 협의회 또는 노동 금고 또는취급 우체국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일반적인 문의는 상담 콜센터

    0120ー46ー1999 ※ 9:00〜21:00(주말 공휴일 포함)

    ※ 많은도도부현 · 지정도시사협의 HP에는 "링크집“또는 "시정촌 · 구사협회일람 (명부)"로 시구정촌사협 HP를게재되어있습니다.오른쪽의 QR코드로확인해주십시오.게재되지않은경우,인터넷검색사이트를이용하여검색을부탁드립니다.

    ※ 우편으로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생활 지원 특설 홈페이지(특례 대출)는 여기로

    학교의 휴강등의 원인으로휴업, 개인사업자 등의특례의

    경우 20만엔 이내.기타의 경우 10만엔 이내

    1 년이내

    2 년이내

    긴급 소액 자금 · 종합 지원 자금 (생활비)

    각 도도부현 사회 복지 협의회에서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의 영향에 의한 휴업이나실업 등으로 생활 자금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특례 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아 휴업 등으로 소득 감소가있고 긴급하고 일시적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대출을 필요로 하는 가구※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수입 감소가 있으면 휴업 상태가 아니더라도 대상이 됩니다.

    대상자

    대출 한도액

    원금 상환하지 않는 기간

    상환 기한

    긴급하고 일시적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경우 소액의 비용을 대출합니다.

    생활이 재건 될 때까지 필요한 생활비 대출을 실시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아 수입 감소와 실업 등으로생활이 어렵고 일상 생활의 유지가 곤란한 가구※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수입 감소가 있으면 실업 상태가 아니더라도 대상이 됩니다.

    대상자

    (2 인이상) 월 20만엔 이내

    (싱글) 월 15 만엔 이내 (대출 기간 :원칙 3개월 이내)

    1년 이내

    10 년이내

    대출 한도액

    원금 상환하지 않는 기간

    상환 기한

    긴급소액자금 (일시적인 자금이 필요하신 분 [주로 휴업하신 분])

    종합지원자금 (생활의 재건이 필요한 분 [주로 실업하신 분 등])

    ※1 이번 특례 조치는 새롭게 상환시에 소득의 감소가 계속 되는 주민세 비과세 세대의 상환을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우선, 긴급 소액 자금으로 최대 20만엔을 대출하고, 또한 수입 감소가 지속될 경우 등에는종합 지원 자금으로 2인 가구 이상 인 경우 최대 20만엔을 3개월 대출하는 것으로 대응.

    (최대 80만엔)

    대출이자 · 보증인 무이자 · 불필요

    대출이자 · 보증인 무이자 · 불필요

    대출 수속의 절차

    신청자

    시구정촌 사회 복지 협의회

    또는노동 금고신청 송부

    대출 결정 · 송금

    도도부현사회 복지 협의회

    ※노동금고 및 취급 우체국에서 신청받는 것은 긴급 소액 자금 뿐이며 종합 지원 자금에 대해서는거주하시는 시구정촌 사회 복지 협의회로 상담해 주십시오.

    ※자립 상담 지원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 3개월 연장이가능합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매출이 전년도 동월 대비 50%이상 감소한 사업자※※자본금 10억엔 이상의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 기업·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 프리랜서를 포함한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합니다. 또한 의료법인, 농업 법인, NPO 법인 등 회사가 아닌법인도 폭넓게 대상에 포함됩니다.

    급부 대상자

    - 9 -

    i 지속화 급부금 사업 콜센터직통 번호︓0120-115-570 IP전화 전용회선︓03-6831-0613접수 시간︓8시 30분~19시 00분※6월(매일), 7월부터 12월(토요일은 제외)https://www.meti.go.jp/covid-19/pdf/kyufukin.pdf

    【신청 사이트】「지속화 급부금」의 사무국 HPhttps://www.jizokuka-kyufu.jp

    【신청 요령·자주 있는 문의 등】상기의 사무국 HP 또는 경제산업성 HP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경제산업성 HP(지속화 급부금)https://www.meti.go.jp/covid-19/jizokuka-kyufukin.html

    지속화 급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대로 특히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사업자에대해 지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기의 기반을 구축할 수있도록 사업 전반에 넓게 사용할 급부금을 지급합니다.

    지급액

    법인은 200만엔, 개인 사업자는 100만엔(그러나 전년도 1년간 매출의 감소분을 상한으로 합니다.)

    매출 감소분을 계산하는 방법

    전년도 총 매출 (사업 수입) ー (전년도 동월 대비 매출액 50 % 감소× 12 개월)

  • 집세 지원 급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5월의 긴급사태 선언의 연장 등에의해 매출 감소에 직면한 사업자의 사업 지속을 지원하기 위해 지대·집세(임대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 「집세 지원 급부금」을 테넌트(임대매장)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문의는 「집세지원급부금콜센터」로전화번호:0120-653-930접수시간등:8:30~19:00(평일·토,일,공휴일)

    집세지원급부금에관한안내는경제산업성 HP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https://www.meti.go.jp/covid-19/yachin-kyufu/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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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넌트 사업자 가운데 중견 기업,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자, 개인사업자 등이면서 올해 5월~12월 기간동안 다음 중 어느 하나에해당된 사람에게 급부금을 지급.

    ①어느 1개월의 매출이 전년 동월대비 50%이상 감소② 3개월 연속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30%이상 감소

    급부 대상자

    급부액·급부율

    신청 시 최근 지불한 임대료 (월액)에 근거해 산출되는 급부액

    (월액)을 기본으로 6개월 분의 급부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지급.

    ⇒법인은 최대 600만엔 ⇒개인 사업자는 최대 300만엔

    75만엔0

    급부율1/3

    225만엔

    50만엔

    (상한)

    100만엔

    급부액

    (월액)

    지불 집세

    (월액)

    <법인의 경우︓1개월 당>

    급부율2/3

    37.5만엔0

    급부율1/3

    112.5만엔

    25万円

    (상한)

    50만엔

    급부액

    (월액)

    지불 집세

    (월액)

    <개인 사업자의 경우︓1개월 당>

    급부율2/3

  • - 11 -

    일본 정책금융공고 및 오키나와 공고 등에 의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특별 대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으로 경영이 악화된 사업성이 있는 프리랜서를 포함한개인 사업주 등에 대해, 실질적인 무이자·무담보로 융자를 실시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특별 대출」과「특별이자 보급 제도」를 병용 하는것으로 실질적인 무이자화를 실현하여 사업자금의 자금융통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융자한도액과 금리인하 한도액의 인상을 실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특별 대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실적이 악화(최근 1개월의매출이 전년 또는 전전년의 같은 기간과 비교해 5%이상 감소하는 등)된사업자(사업성이 있는 프리랜서를 포함)에 대해 신용력이나 담보력과 관계없는일률 금리로 융자 후 3년간 0.9%의 금리 인하를 실시합니다.※ 개인 사업주(사업성이 있는 프리랜서를 포함해 소규모에 한정됨)의 경우, 영향에 대한 정성적인 설명에도 유연하게

    대응.

    자금의 용도|운전자금, 설비자금 담보|무담보

    대출 기간|설비 20년 이내, 운전 15년 이내 그 중 거치 기간|5년 이내

    융자한도액(별도 기준)|중소 사업·상공 조합 중앙 금고 6억엔(확충 전 3억엔)

    국민 사업 8,000만엔(확충 전 6,000만엔)

    금리|최초 3년간 기준 금리▲0.9%, 4년째부터 기준 금리(금리인하 한도액︓중소 사업·상공 조합 중앙 금고 2억엔(확충 전 1억엔)

    국민 사업 4,000만엔(확충 전 3,000만엔))

    특별이자 보급 제도

    이자 보급 기간|대출 후 최초 3년간

    이자 보급 대상 상한|중소 사업·상공 조합 중앙 금고 2억엔, 국민 사업 4,000만엔

    신청 접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지급 요건이나 신청 절차 등에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공표할 예정입니다.

    ▶ 일본 정책 금융 공고 등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특별 대출」을통해 대출을 받는 개인 사업주(사업성이 있는 프리랜서를 포함) 등을대상으로 이자 보급을 실시함으로써 자금융통 지원을 실시합니다.

    i 평일 상담일본 공고 사업자금 상담 다이얼︓0120-154-505 상공 조합 중앙 금고 상담창구︓0120-542-711 오키나와 공고 사업자금 상담 다이얼︓0120-981-827

    토, 일, 공휴일 상담일본 공고︓0120-112476(국민 생활 사업), 0120-327790(중소기업 사업)오키나와 공고︓0120-981-827 상공 조합 중앙 금고 상담 창구︓0120-542-711

    i 중소기업 금융 상담 창구0570-783183 (평일·공휴일 9:0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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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금융 기관에 의한 실질적인 무이자·무담보융자

    도도부현등의 제도 융자를 활용하여 민간 금융기관에까지 실질적인무이자※·무담보·최장 5년 거치 융자를 확대하고 아울러 신용보증의 보증료를 반액또는 제로로. 각 자치체에서 준비가 갖추어지는 대로 융자 상한액을 확충.

    민간 금융 기관에 의한 실질 무이자·무담보 융자

    【대상 요건】국가가 보조하는 도도부현 등에 의한 제도 융자를 통하여 세이프티 넷(safetynet) 보증 4호·5호, 위기 관련 보증 중 어느 하나를 이용한 경우 아래의 요건을충족하면 보증료·이자의 감면을 실시합니다.

    【융자 상한액수】 4,000만엔(확충 전 3,000만엔)

    【보조 기간】 보증료는 전체 융자 기간, 이자 보조는 최초 3년간

    【융자 기간】 10년 이내 【그 중 거치 기간】 최장 5년

    【담보】 무담보

    【보증인】 대표자가 일정의 요건(①법인·개인 분리, ②자산 초과)을 충족하면불필요(대표자 이외의 연대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불필요)

    【기존 채무의 차환】신용 보증에 의한 기존 채무도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제도 융자를 활용한실질적인 무이자 융자로 차환이 가능.

    i【문의처】중소기업 금융 상담 창구 0570ー783183※평일·토, 일, 공휴일 9시 00분 ~19시 00분※실제적인 융자 상담·신청은 거래가 있거나 가까운 금융기관으로 상담해주십시오.

    ※일부도도부현등에서는먼저사업자가이자분을지불하고,사후에지불한이자분을사업자에게되돌려주는방식으로 금리부담이실질적으로무이자가되는구조로시행하고있습니다.

    ※자금융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먼저 민간 금융 기관을 통한 연관융자를 실시하고 이 연관융자를실질적인무이자융자로대체하는것이가능한경우도있습니다.자세한것은각금융기관에상담해주세요.

    ※조건변경에따라 발생하는추가보증료는사업자부담이됩니다.

    매출액▲5% 매출액▲15%

    개인 사업주(사업성 있는 프리랜서포함, 소규모만)

    보증료 제로·금리 제로

    소·중 규모 사업자(상기는 제외) 보증료1/2

    보증료 제로·금리제로

  • 후생연금보험료등의유예제도특례

    ●문의처

    가장 가까운 연금 사무소(이하 URL 혹은 오른쪽의 QR코드)

    https://www.nenkin.go.jp/section/soudan/index.html

    후생연금보험료 납부 유예 상담 창구(이하 URL)https://www.nenkin.go.jp/oshirase/taisetu/2020/202004/20200422.html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사업 등과 관련된 수입이현저히 감소한 사업주는 신청을 통해 1년간의 특례로서 후생연금보험료및 노동 보험료 등의 납부를 유예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상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레이와 2년 2월 이후 임의의기간(1개월 이상)동안 사업 등과 관련된 수입이 전년 동기에 비해 대략20%이상 감소하여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곤란한 사업주

    【내용】1년간 후생연금보험료 등의 납부를 유예.담보 제공 불필요. 연체금 면제.※레이와 2년 2월 1일부터 레이와 3년 2월 1일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후생연금보험료 등이 대상.

    유예 제도의 특례를 이용하려면 연금 사무소에 신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가장가까운 연금 사무소로 상담해 주십시오. 유예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서는후생연금보험료 납부 유예 상담 창구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는 일본연금기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건강 보험료와 관련된 문의처는 협회 건강 보험 가입인 경우 연금 사무소, 건강 보험 조합가입인 경우 건강 보험 조합입니다.

    ※ 노동 보험료와 관련된 문의처는 도도부현 노동국입니다.

    유예가 인정되면 「납부 유예(특례) 허가 통지서」가 송부됩니다.이 「납부 유예(특례) 허가 통지서」에는「신종 코로나 임시 특례법 제3조에의한 납부의 유예가 적용」된 취지가 기재됩니다.※유예기간 중에 관할의 연금 사무소에서 「납입 확인서」를 취득한 경우「신종 코로나 임시 특례법 제3조에 의한 납부의 유예가 적용」된 취지가기재됩니다.

    사회 보험료 등의 유예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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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후생연금보험료 등을 한 번에납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상기의 납부 유예 특례이 외에도 분할 납부제도(「환가 유예」 및 「납부의 유예」)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상기문의처로 상담해 주십시오.

    - 13 -

  • 사회 보험료 등의 유예 ②

    ●문의처

    ·일본연금기구「연금 가입자 다이얼」을 이용하십시오

    TEL︓0570-003-004 ※050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하는 경우는 03-6630-2525

    ·시정촌의 국민연금 담당과 또는 연금 사무소를 이용하십시오.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의 특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수입이 감소한 분은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가가능해집니다.

    【대상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레이와 2년 2월 이후에수입이 줄어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분

    【내용】 개인이 납입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전부·일부의 면제나 유예.

    【신청 방법】신청서류를 시구정촌의 국민연금 담당 창구에 제출

    ※신청서류는 일본연금기구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 방지를 위해 우송 제출을 활용해주십시오.

    【접수 개시】 레이와 2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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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일정 정도 수익이 떨어진 분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 보험, 국민 연금,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 및 개호 보험의 보험료 (세금)의 감면 또는 징수유예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먼저 거주지의 시구정촌 연금 사무소 또는 국민 건강 보험조합에 문의하십시오.

    국민 건강 보험, 국민 연금,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 및 개호 보험의보험료 (세금) 감면 등

    i 문의처○국민 건강 보험료 (세금)에 대해⇒거주하는 시구정촌의 국민 건강 보험 담당과(국민 건강 보험 조합에 가입하신 분은 가입되어 있는 조합)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의 보험료에 대해⇒거주하는 시구정촌의 후기 고령자 의료 담당과

    ○개호 보험료에 대해⇒거주지 시구정촌의 개호 보험 담당과

    ○ 국민 연금 보험료에 대해⇒거주하는 시구정촌의 국민 연금 담당과 또는 연금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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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5 -

    사회 보험료 등의 유예 ③

    - 15 -

    국세의 납부 유예 제도

    i 문의처국세청 (다음 URL 혹은 오른쪽의 QR 코드)

    https://www.nta.go.jp/taxes/nozei/nofu_konnan.htm

    지방세의 징수의 유예 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국세를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세무서에 신청함으로써 환가의 유예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납세의 유예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전화로 국세국 유예 상담 센터로 상담해주십시오. 세무서에서 소정의 심사를 조기에 실시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레이와 2년 2월 이후의 임의 기간(1개월이상)동안 사업 등과 관계된 수입이 전년에 비해 대략 20%이상 감소한 경우

    또한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상담 때 말씀해 주십시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생김○ 본인 또는 가족이 병에 걸림

    유예가 인정되는 경우◆원칙적으로 1년간 납세가 유예 됩니다.◆유예기간동안의연체세금이경감또는면제됩니다.◆재산압류및환가 (매각)이 유예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지방세를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지방단체에 신청함으로써 징수 유예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징수 유예의 특례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전화로 납부처의 지방 단체에문의하십시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레이와 2년 2월 이후의 임의 기간(1개월이상)동안 사업 등과 관련된 수입이 전년에 비해 대략 20%이상 감소한 경우

    또한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상담 때 말씀해 주십시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해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생김○ 본인 또는 가족이 병에 걸림

    유예가 인정되는 경우◆원칙적으로 1년간 징수가 유예됩니다.◆ 유예기간동안의연체세금이경감또는면제됩니다.◆재산 압류및환가 (매각)이 유예됩니다.

    i 문의처징수 유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 · 문의는 거주하시는도도부현 · 시구정촌에 부탁드립니다.

  • - 16 -

    사회 보험료 등의 유예 ④

    - 16 -

    전기·가스·전화 요금, NHK 수신료 등의 지불 유예 등

    개인 또는 기업 관계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대의영향으로 전기 · 가스 · 전화 요금 · NHK 수신료(※1)의지불이 어려우신 분에 대하여,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요금의 지불유예나 요금 미납에 의한 공급 중단 유예 등에 대해 유연하게대응하도록 사업자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2)

    (※1)NHK 수신료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라 면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2)이 밖에 수도 · 하수도 및 공영 주택의 임대료 지불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그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 유예 등 신속하고 유연하게대응하도록 사업자에게 요청이 나와 있습니다.

    ●문의처

    전기·가스·전화 요금·NHK 수신료 지불로 고민하고 계신 분은 먼저 계약하고있는 사업자에게 상담해 주십시오.

    전기 요금에 대한 대응 사업자 목록 (대응 예정 포함)

    https://www.enecho.meti.go.jp/coronavirus/pdf/list_electric.pdf

    가스 요금에 대한 대응 사업자 목록 (대응 예정 포함)

    https://www.enecho.meti.go.jp/coronavirus/pdf/list_gas.pdf

    전화 요금에 관한 대응 사업자 목록(대응 예정 포함)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682993.pdf

    NHK 수신료에 관한 상담 창구https://pid.nhk.or.jp/jushinryo/corona_jushinryo.html

    NHK 수신료 면제에 대해https://pid.nhk.or.jp/jushinryo/corona_jigyousyo_tasu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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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생연금보험료등의 표준 보수 월액의 특례 개정에 대해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휴업한 분으로서 휴업으로 인해보 수 가 현 저 히 감 소 한 분 에 대 하 여 일 정 조 건 에 해 당 하 는경우건강보험·후생연금보험료의 표준 보수 월액을 통상의 수시 개정(네번째달에 개정 )을 따르지 않고 특례를 적용해 그 다음 달부터 개정이가능해졌습니다.【대상이 되는 분】

    다음 (1)부터(3) 모두에 해당하는 분이 대상이 됩니다.

    (1)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따른 휴업(시간 단위를 포함)으로인해 레이와 2년 4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 동안 보수가 현저하게 감소한달이 생긴 분

    (2)현저하게 보수가 감소한 달에 지급된 보수의 총액(1개월 분)이 이미설정되어 있는 표준 보수 월액에 비해 2 등급 이상 내린 분

    ※고정 임금(기본급, 일급 등의 단가 등 )의 변동이 없는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3)본 특례 조치에 의한 개정 내용에 본인이 서면으로 동의한 분※피보험자 본인의 충분한 이해에 근거한 사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정 후의 표준 보수 월액에 근거해 상병 수당금, 출산 수당금 및 연금의 액수가 산출되는것에 대한 동의를 포함합니다.)

    ※본 특례 조치는 동일한 피보험자가 여러 차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상이 되는 보험료】

    레이와 2년 4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 동안 휴업으로 인해 보수 등이 급감한경우 그 다음 달인 레이와 2년 5월부터 8월 분까지의 보험료가 대상이 됩니다.※레이와 3년 1월 말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그 때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급여 사무의복잡화나 연말조정 등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가능한 한신속하게 제출을 부탁합니다.

    【신청 절차에 대해】

    월액 변경 신고(특례 개정용)에 신립서를첨부하여 관할 연금 사무소에 신청해주십시오.※관할 연금 사무소로 우송해 주십시오. (창구 제출도 가능합니다.)

    ※신고서 및 신립서는 일본연금기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 조합에 가입한 경우 건강 보험료의 표준 보수 월액의 특례 개정의 신청처는 건강 보험조합이 됩니다.

    ●문의처

    0570-007-123(네비다이얼)

    03-6837-2913( 05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하는 경우 )·접수 시간︓월~금요일︓오전8시 30분 ~오후 7시 제 2 토요일︓오전9시 30분 ~오후 4시

    연금 가입자다이얼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검색하거나 오른쪽의 QR코드로 확인해 주십시오.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검색하거나 오른쪽의 QR코드로 확인해 주십시오.

    연금기구 특례 개정연금기구 특례 개정 검 색

    https://www.nenkin.go.jp/tokusetsu/tokureikaite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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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생연금보험료 등의 표준 보수 월액 특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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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8 -

    신청은 해당 시정촌의 자립 상담 지원 기관까지전국 연락처 목록 https://www.mhlw.go.jp/content/000614516.pdf

    i ●일반적인 문의는 상담 콜센터

    0120ー23ー5572 ※ 9:00〜21:00(주말 공휴일 포함)

    ●생활 지원 특설 홈페이지(주거 확보 급부금)는 여기로

    주거 확보 급부금 (임대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휴업 등에 따른 수익감소로 인해 이직이나 페업에 이르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이르러 주거를 잃을 위험이 발생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임대료 상당액을지급할 수 있도록 확충합니다.

    주거확보급부금

    이직 · 페업해서 2년이내 또는 휴업 등으로 수입이 감소하고, 이직등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

    대상자

    지급액 (도쿄도 특별구 기준) 단신 세대 : 53,700엔, 2인 가구 : 64,000엔,3인 가구 : 69,800엔

    지급 기간 원칙 3개월 (구직 활동 등을 성실히 수행하는 경우는 3개월 연장가능 (최장 9개월까지))

    ・이직 · 페업 후 2 년 이내의 분

    지급 대상 (현행)지급 대상 (현행)

    ・이직 · 페업 후 2 년 이내인 분・본인의 책임이 아닌 또는 본인의사정이 아닌 이유로 급여를 얻을기회가 감소하여 이직이나 폐업또는 그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

    확대 후

    ○수입 요건 : 가구 소득 합계액이 시정촌민세 균등할 비과세되는 소득 금액의

    1/12 + 월세 금액 (주택 부조 특별 기준액이 상한)을 초과하지 않을 것(도쿄도 특별구 기준) 단신 세대: 13.8만엔, 2인 가구:19.4만엔, 3인 가구:24.1만엔

    ○자산 요구 사항 : 가구 예금의 합계액이 다음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단 100만엔을초과하지 않는 금액) (도쿄도 특별구 기준) 단신 세대 : 50.4만엔, 2인 가구 : 78만엔,3 인가구 : 100만엔

    ○구직 활동 등 요구 사항 : 성실하고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할 것

    ※ 신청시의 헬로 워크에 구직 신청이 필요없습니다 (4월 30일 〜)

    지급 요건

  • - 19 -

    생활 곤궁자 자립 지원 제도

    다양한 문제로 인해 생활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포괄적인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메뉴의예

    구직 지원・구직준비 지원

    ■구직에 관한 조언이나 개별

    구인개척 등을 지원합니다.

    ■또는,일하는데 대해 불안을

    느끼거나,커뮤니케이션이 서투르실

    경우, 워크숍이나 구직체험의 지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계 개선 지원

    ■가계 상황을 투명화하여, 가계

    상황을 파악하거나, 대출 알선 등을

    실시합니다.

    ■또는, 임대, 세금, 공공요금

    등의 체납이나 각종 급부 제도 등의

    이용을 위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주거 보장 급부금

    ■이직 등에 의한 경제적인 곤궁으로,

    주택을 잃은 분, 그럴 위험성이

    있는 분, 구직활동 등을 조건으로,

    임대비용을 유기로 급부합니다.

    일시 생활지원

    ■주택을 잃은 분에게,

    일정기간, 의식주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순서(자립상담지원사업)

    상담

    접수

    생활

    상황의

    과제를

    정리

    지원

    플랜

    작성

    지원

    메뉴

    제공

    플랜

    검토

    문제

    해결

    i 상담은 해당 시정촌과 자립 상담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의 창구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 보호 제도

    생활 보호는 최저 생활 보장과 자립 촉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그 곤궁한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또한, 생활보호 신청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생활보호를 필요로 할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으므로 주저하지 말고 자치체로 상담해 주십시오.

    - 20 -

    ○ 생활보호는, 자산, 능력 등 모든것을 활용 하는 것을 전제로 필요한 보호가 이루어 집니다.

    ( 다음과 같은 상황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

    ・ 부동산, 자동차, 예금 중에서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없다.

    ※부동산, 자동차는 예외적으로 보유가 인정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취업할 수 없거나 취업하고도 필요한 생활비를 얻을 수 없다.

    ・ 연금, 수당 등 사회 보장 급부 혜택의 활용을 해도 필요한 생활비를 얻을 수 없다.

    ・ 부양 의무자로부터의 부양은 우선으로 보호된다.

    ※보호 신청을 한 경우, 부부, 중학교 3 학년 이하의 아이의 부모는 중점적인 조사

    대상으로 복지 사무소의 경우, 케이스워커가 원칙적으로 실제로 만나 부양할 수 없는

    지를 조회합니다. 기타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조회합니다.

    ※필요한 생활비는 나이, 가구 인원수 등에 의해 정해져 있어 (최저 생활비) , 최저

    생활비 이하의 소득인 경우에 생활 보호를 수급 할 수 있습니다.

    ○ 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의 판단은 상기 외에 섬세한 규정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 자치체의 복지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생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생활 보호 수급 개시 후

    수속 절차

    ○ 거주하시는 자치체의 복지 사무소 (생활 상담 등의 창구)에 문의하십시오.

    ○ 보호 신청을 한 경우, 복지 사무소는 방문 조사, 자산 조사 등을 실시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와 지급 보호비 결정을 위한 심사를 합니다.

    ○ 위의 심사를 실시해, 복지 사무소는 보호 신청에서 원칙 14 일 이내에

    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 생활 보호 수급 중은 케이스워커가 일년에 몇 번 방문 조사를 실시하는 것 외에

    케이스워커의 생활에 관한 지도에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 생활 보호 수급 중에는 소득 상황을 매월 신고하셔야 합니다 .

    ○ 생활비 외에 임대료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액의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 또한 필요한 의료, 간호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가계 상담 지원, 자녀의 학습 · 생활 지원, 취업 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자치체를 제외).

    최 저 생 활 비

    연금 · 아동부양수당등의소득 지급되는보호비

    상담은 해당 지방 자치체의 복지 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i

  • - 21 -

    (※)국민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에게시구정촌에서는 규정에 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된 피고용자에상병 수당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살고 계시는 시구정촌에 문의하십시오.

    상병 수당금

    상병 수당금은, 건강 보험 등의 피보험자가 업무 재해 이외의 원인에의한 질병이나 부상의 요양을 위해 일을 쉴 경우 , 소득 보장을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되어, 요양을위해 일할 수 없는 경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 요건의 자세한 내용과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가입 건강 보험의보험자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i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 지급됩니다.

    ① 업무 재해 이외의 질병이나 부상의 요양을 위해 일할 수 없다.

    ※업무 또는 통근으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은 산재 보험 급부의 대상이 됩니다.

    ② 4일이상 일을 쉬고 있다.

    ※요양을 위해 연속 3 일 휴식 후(대기 기간 ) ,

    4 일 이후부터의 휴무에 대해서는 지급됩니다.

    ※대기 기간 동안에는 유급 휴가, 토 일 공휴일 등의 공휴일을 포함합니다.

    지급조건

    지급기간

    지급을 시작한 날로부터 최장 1년 6개월간

    ※ 1년 6개월 사이에 상병 수당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날에 대해 지급됩니다.

    하루 지급액

    상병 수당금의 지급 개시일이 속하는 달 이전의 최근 12개월간의 표준월액을 평균한 금액의 30 분의 1의 액수의 3 분의 2에 상당하는 액수

    ※ 지급된 급여의 금액이 상병 수당금의 지급액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상병 수당금과 지불된 급여의 금액 차액이 지급됩니다.

    • 자각 증상은 없으나 검사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아 입원하고 있다.

    • 발열 등의 자각 증상이 있어 요양을 위해 일을 쉬고 있을 시에도 상병 수당금의 지급 대상이될 수 있습니다.

    지급총액최근 12 개월 동안의표준 보수 월액의평균액의 30 분의 1

    3 분의 2 지급 기간= × ×

  • - 22 -

    회사에서 근로자를 휴업시킬 경우 노동 기준법의 의무에 관계없이 고용 조정조성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휴업에 대한 수당의 지급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고용 조정 조성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휴업 수당(노동 기준법 제 26 조)

    노동 기준법 제 26 조에서 회사는, 회사에 책임이 있는 이유로 근로자를 휴업 시켰을경우, 근로자의 최저 생활 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휴업 기간 동안의 휴업 수당을지불해야 한다고되어 있습니다.

    i 개별 사안에 관한 상담에 관해서는

    각 도도부현 노동국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 노동 상담 창구

    ▶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는 휴업 기간 동안의 휴업 수당을지불해야 합니다.

    ▶ 불가항력에 의한 휴업의 경우는 회사에 휴업 수당의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음의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에 의한 휴업입니다.

    ①원인이 사업의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 일 때

    ②사업주가 통상의 경영자로서의 최대의 주의를 다해도 여전히

    피할수 없는 사고일 때

    ①에 해당하는 것은, 예를 들어 비상사태 선언에 의거한 요청과 같은,

    사업의 외부에서 발생한 사업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②를 충족시키기 위해 회사는 휴업 회피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최대한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택 근무 등의 방법으로 노동자를 업무에 종사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근로자에 다른 일을 맡길 수 있는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시켰는지

    와 같은 상황으로부터,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 」만을 이유로 하여

    일률적으로 휴업 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다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휴업 수당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란

    휴업 수당액

    평균 임금 (휴업한 날 이전 3월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 ※)의 100분의 60 이상의 금액

    ※임금이 시급제나 일급제, 능률급 등의 경우, 최저 보장액의 규정이 있습니다.

  • - 23 -

    고용 조정 조성금(특례 조치)

    고용 조정 조성금은 경제상의 이유로 사업 활동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사업주가 노동자에 대해 일시적 휴업, 교육 훈련 또는 파견근무을 실시하여 노동자의고용 유지를 도모한 경우, 사업주의 신청을 통해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지불한휴업수당 등의일부를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는 사업주

    ※매출 등 사업 활동의 상황을 나타내는 최근 생산 지표가 비교 대상 월과 비교해5%이상 감소하고 있는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대상자(사업주)

    특례 조치

    ○조성내용 · 대상의대폭적인확대※레이와 2년 4월 1일부터 레이와 2년 9월 30일까지 휴업등에 적용

    ① 휴업 수당에대한 조성비율 (중소기업 4/5 ,대기업 2/3)해고등을하지않으면 (중소기업 10/10, 대기업 3/4)

    ※대상근로자 1인 1일당 15,000엔을 상한② 교육 훈련을 실시했을 경우의 가산액 (중소기업 2,400엔, 대기업

    1,800엔)③ 신규졸업자등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지속되어 고용된 기간이

    6개월 미만의노동자도 조성대상④ 1년에 100일의 지급한도 일수와는 별도기준으로 이용가능⑤ 고용보험피보험자가아닌노동자의휴업도대상

    ○수급요건의추가완화※⑥ 중 계획 신고 제출 불필요 조치 및 ⑦은 레이와 2년 5월 19일 이후의 지급 신청부터 적용

    ⑥ 신청서류를대폭간소화하고있습니다첨부서류등은삭감되었고,휴업등계획신고제출은불필요합니다

    ⑦ 조성액의산정방법등신청절차를간소화하고있습니다

    i ●지급 요건의 상세 내용과 구체적인 절차는 후생 노동성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국 또는 헬로 워크에서 신청을 받고있습니다(창구 또는 우송).

    ●콜센터에서 고용 조정 조성금에 관한 문의에 대응합니다.0120-60-3999(접수시간 9:00〜21:00(토일・공휴일 포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고용 조정 조성금의 내용을 대폭확충하면서, 절차의 간소화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 - 24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휴업 지원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휴업지시를 받고 휴업을 한중소기업의 노동자 가운데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휴업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자

    지급액

    휴업 전 임금의80% (월액 상한 33만엔)※휴업 실적에 따라 지급

    ●지급 요건의 자세한 내용과 구체적인 절차는 후생 노동성 홈페이지를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콜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휴업 지원금에 관한문의를 받습니다.0120-221-276

    (접수 시간 월~금 8:30~20:00/토, 일, 공휴일 8:30~17:15)

    i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의영향으로 휴업지시를 받은 중소기업의 노동자 가운데 휴업기간중에 임금(휴업수당) 지급을 받지 못한 노동자(※)※ 피보험자가 아닌 분도 대상이 됩니다.

  • - 25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모성 건강 관리 조치에의한 휴가 취득 지원 조성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모성 건강 관리 조치로서 휴업이 필요한임신중의 여성 노동자가 안심하고 휴가를 취득하여 출산하고 출산후에도 계속직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직장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해당 여성 노동자에게 유급휴가 제도를 제정하고 취득시킨 사업주에게 조성합니다.

    ①~③ 모든조건을 충족하는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레이와 2년 5월 7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①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모성 건강 관리 조치로서 의사 또는조산사의 지도에 따라 휴업이 필요한 임신중의 여성 노동자가 취득할 수 있는유급의 휴가 제도(연차 유급 휴가를 제외하고 연차 유급 휴가의 임금 상당액의6할이상을지불하는 것에 한정한다)를 정비한,

    ②해당 유급휴가 제도의 내용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모성 건강관리조치의 내용과 아울러노동자에게 주지한 사업주이며,

    레이와 2년 5월 7일부터 레이와 3년 1월 31일까지의 기간③해당 휴가를총 5일이상취득시킨사업주

    대상자 (사업주)

    지급액

    대상 노동자 1 인당유급휴가 총 5일 이상 20일 미만︓25만엔

    이후 20날마다 15만엔 가산(상한액︓100만엔)※ 1 사업소 당 인원수 상한︓20명까지

    지급 요건의 자세한 내용과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후생 노동성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

    구체적인 상담·문의는가장 가까운 도도부현 노동국 고용 환경·균등부실로 해주십시오.

    접수 시간︓8︓30~17︓15(토, 일·공휴일·연말 연시는 제외)

    신청 기간

    레이와 2년 6월 15일부터 레이와 3년 2월 28일까지※고용 보험 피보험자용과 고용 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분 용 2 종류의 양식이 있습니다.※사업소 단위별 신청.

  • - 26 -

    양립 지원 등 조성금(개호 이직 방지 지원 코스(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특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으로 가족의 개호를 할 필요가 있는노동자가 육아·개호 휴업법에 근거한 개호 휴업과는 별도로 특별한유급휴가를 취득하여 개호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조성합니다.

    대상자 (사업주)

    지급액

    적용일

    신청 기간

    지급 요건의 자세한 내용과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후생 노동성 홈페이지에서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개호 지원 양립 지원 등 조성금 검색

    문의처각 도도부현 노동국 고용 환경·균등부(실)접수 시간︓8︓30~17︓15(토, 일, 공휴일은 제외)

    취득 일수 지급액

    총 5일 이상 10일 미만 20만엔

    총 10일 이상 35만엔

    레이와 2년 4월 1일~레이와 3년 3월 31일에 취득한 휴가

    지급 요건을 충족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 2개월 이내

    *레이와 2년 6월 15일부터 접수 개시

    (주의) 레이와 2년 6월 15일 전에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8월 15일이 신청 기한이 됩니다.

    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으로 개호를 위한 유급의 휴가 제도 (※) 를

    제정하고 해당 제도를 포함하여 일과 개호의 양립 지원 제도의 내용을 사내에서

    주지한 사업주.

    ※소정 노동일의 20일 이상 취득할 수 있는 제도

    ※법정 개호 휴업, 개호 휴가, 연차 유급 휴가와는 별도의 휴가 제도여야 함

    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대상 가족의 개호를 위해서 부득이

    하게 휴가를 내야 하는 노동자가 ①의 휴가를 총 5일 이상 취득하게 한 사업주.

    ① 개호가 필요한 가족이 통상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개호 서비스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휴업 등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가족이 통상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개호 서비스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이용을 삼가는 경우

    ③ 가족을 통상 개호하는 사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가족을개호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상이 되는 노동자 1 중소 사업주 당 5명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 27 -

    공공 직업 훈련(이직자 훈련)

    고용 보험을 수급하면서 무료(텍스트대 등 실비만 부담)로 직업 훈련을 수강할 수있습니다.

    ︓구직 중인 분으로서 원칙적으로 아래의 5개 조건을 충족하는 분대상자

    훈련 내용① 취직에필요한직업스킬이나지식을습득하기위한훈련입니다② 훈련기간은대략 3개월~2년입니다③ 수강료는무료입니다(텍스트대등 , 1~2만엔정도의실비만필요합니다)④ 국가,도도부현,민간교육훈련기관등 (도도부현의위탁)이훈련을실시합니다

    i●구체적인 절차는 후생 노동성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거주하신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훈련에 대해서는, 헬로 워크 인터넷 서비스로검색 가능합니다.●훈련의 상담에 대해서는 가장 가까운 헬로 워크에서 상담해 주십시오.

    ① 헬로 워크에 구직 신청 중인 분② 재직 중(주 노동 시간이 20시간 이상)이 아닌 분③ 고용 보험의 실업급여 수급 중인 분④ 노동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분⑤ 직업 훈련 등 지원의 필요를 헬로 워크가 인정한 분

    수강 절차・・・먼저 헬로 워크를 방문해 주세요!

    공공 직업 훈련(이직자 훈련) 및 구직자 지원 훈련을 수강하려면 헬로 워크에 구직 신청을 한후, 훈련을 실시하는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면접 등 전형에 합격한 후, 헬로 워크에서 수강알선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수강 알선은 헬로 워크에서의 직업 상담을 통해①훈련 수강이 적격한 취업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②훈련을 받기 위해 필요한 능력 등이 있다고 헬로 워크가 판단한 분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구직

    신청·

    직업

    상담

    면접

    전형

    결과

    통지

    수강

    알선

    훈련

    수강

    헬로 워크에서의 절차

    훈련 실시 시설에서의 절차

    수강

    신청

  • - 28 -

    구직자 지원 훈련

    고용 보험을 수급할 수 없는 구직자는 무료(텍스트대 등 실비만 부담)로 직업 훈련을수강하면서 요건을 충족하면 월액 10만엔의 수강 수당 등의 급부금을 받을 수있습니다.

    ︓구직 중 분으로써 원칙적으로 아래의 5개 조건을 충족하는 분대상자

    훈련 내용

    ① 조기취직을위한훈련입니다② 훈련기간은 2~6개월입니다③ 수강료는무료입니다(텍스트대등 , 1~2만엔정도의실비만필요합니다)④ 국가로부터인정을받은민간교육훈련기관등이훈련을실시합니다⑤ 2 종류의코스가있습니다

    · 「기초 코스」︓사회인으로서의 기초적 능력이나 단시간에 습득할 수 있는 기능등을 습득할수있습니다

    · 「실천 코스」︓취직 희망 직종에 있어서의 직무 수행을 위한 실천적인 기능등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i●수당에 대한 자세한 요건이나 구체적인 절차는 후생 노동성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십시오.●거주 지역에서 실시되는 훈련에 대해서는 헬로 워크 인터넷 서비스로 검색 가능합니다.●훈련 상담은 가장 가까운 헬로 워크에서 상담해 주십시오.

    급부금의 지급 내용·요건

    ① 헬로 워크에 구직 신청 중인 분② 재직 중(주 노동 시간이 20시간 이상)이 아닌 분③ 고용 보험의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 아닌 분④ 노동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분⑤ 직업 훈련 등의 지원의 필요를 헬로 워크가 인정한 분※급부금을 수급하려면 추가로 아래 기재된 「급부금의 지급 내용·요건」에기재된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액】・ 직업훈련수강수당︓월액 10만엔・ 교통수당︓훈련시설까지다니는경로에맞춘소정의금액(상한액있음)・ 기숙수당︓월액 10, 700엔

    ※ 「교통 수당」「기숙 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헬로 워크에 문의해주십시오.【주지급요건】 (아래조건을모두충족하는분이대상)・ 본인수입이월 8만엔이하・ 세대전체의수입이월 25만엔이하・ 세대전체의금융자산이 300만엔이하

    수강 절차 ︓P27를 참조하십시오(공공 직업 훈련과 같습니다)

  • - 29 -

    지급 요건의 자세한 내용과 구체적인 절차는 후생 노동성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레이와 2년 12월 28일까지

    i

    문의사항에 관하여학교 등 휴업 조성금 · 지원금, 고용 조정 조성금 콜센터

    0120-60-3999접수시간︓9︓00〜21︓00(토일・공휴일포함)

    검 색신종 코로나 휴가 지원

    초등학교 휴업 등 대응 조성금(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초등학교 등이 임시 휴업 등을한 경우, 해당 초등학교 다니는 아동의 보호자인 노동자의 휴직에 따른소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규 · 비정규를 불문하고 유급 휴가 (노동기준법상의 연차 유급 휴가를 제외.)를 취득시킨 기업을 조성합니다.

    ①또는②중의 아이가 보호자를 필요로 할때 보호자가 된 근로자에대하여 근로 기준 법상 연차 유급 휴가와는 별도로 유급 (임금 전액지급)의 휴가를 시킨 사업주.

    ①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응으로, 가이드라인 등에따라 임시 휴업한 초등학교 등 (※)에 다니는 어린이※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의무 교육 학교의 전기 과정, 각종 학교 (유치원 또는초등학교 과정에 준하는 과정을 두는 것에 한정), 특별 지원 학교 (모든 부),방과후 아동 클럽, 방과후 등 데이 서비스, 유치원, 보육원, 인증된 어린이집, 인가외 보육 시설, 가정 보육 사업 등 아동의 임시 위탁 등을 실시하는 사업, 장애아의통소를 지원하는 시설 등

    ②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어린이 등, 초등학교 등을 쉴필요가 있는 아이

    대상자(기업주)

    지급액

    유급 휴가를 얻은 대상 노동자에게 지급한 임금 상당액 × 10 / 10※지급상한은 1일당 8,330 엔

    (레이와 2년 4월 1일 이후에 취득한 휴가는 15,000엔)

    적용일

    레이와 2년 2월 27일〜 6월 30일이내 취득한 유급 휴가※봄방학·여름방학 등 학교가 개교할 예정이 없는 날 등은 제외합니다.

    신청기간

  • - 30 -

    초등학교 휴업 등 대응 지원금 (위탁을받아 개인적으로 일을 하는 분 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초등학교 등이 임시 휴업 등을한 경우, 아이를 돌보기 위해 계약한 일을 할 수 없게 된 개인적으로 일을하는 보호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① 또는 ②의 자녀의 양육을 부담할 필요가 있는 보호자로서일정한 요건을 만족시키는 분.

    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응으로, 가이드라인등에 따라 임시 휴업을 한 초등학교 등 (※)에 다니는 어린이※ 초등학교등:초등학교의무교육학교의전기과정,각종 학교 (유치원또는초등학교과정에준하는과정을두는것에한함),특별지원학교 (모든부),방과후아동클럽,방과후등데이 서비스,유치원, 탁아소,인정어린이원,인가외보육시설,가정보육사업등아동의임시보관 등을실시하는사업,장애아통소지원하는시설등

    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어린이 등, 초등학교 등을쉴 필요가 있는 어린이

    대상자 (위탁 받아서 개인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

    지급액

    근무하지 못한 날에 대해, 1일 4,100 엔 (정액)※레이와 2년 4월 1일 이후의날은 1일당 7,500엔(정액)

    적용일

    레이와 2년 2월 27일〜 6월 30일※봄 방학 등 학교가 개교 할 예정이 없었던 날 등은 제외합니다.

    일정한 요건 개인적으로 취업할 예정이었던 경우

    업무 위탁 계약 등에 의거한 업무 수행 등에 대하여 보수를지급하고, 발주자로부터 업무 내용, 업무 수행 장소 · 일시 등에대해 일정한 지정을 받는 등의 경우

    신청기간

    레이와 2년 9일 30일까지

    지급 요건의 자세한 내용과 구체적인 절차는 후생 노동성 홈페이지를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

    문의사항에 관하여학교 등 휴업 조성금 · 지원금, 고용 조정 조성금 콜센터

    0120-60-3999접수시간︓9︓00〜21︓00(토일・공휴일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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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주도형 베이비시터 이용자 지원 사업(특례조치︓기업에 종사하는 분 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해, 초등학교 등의 임시 휴업하게 된 경우,

    기업에서 일하는 보호자가 일을 쉬거나 방과 후 아동 클럽 등도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베이비시터를 이용한 경우의 이용 요금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이하의①〜③에 해당되는 분이 특례조치의 대상입니다.

    ①민간 기업 등에 근무

    ②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거나 혼자 양육을 하고 있을때 베이비시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일을 지속할 수 없다.

    ③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와 보육원 등이 휴교・휴원 등으로 되어 있다.

    대상자

    특례 조치의 내용

    신청방법

    초등학교 및 보육 시설 등이 임시 휴교 · 휴원한 경우에 사용할 수있는 할인권 (2,200 엔 / 장)을 지급합니다.

    <평소> <특례 조치>

    ・ 1 일 최대 장수 ︓ 1장/인 ⇒ 5장/인

    ・ 1 달 최대 장수 ︓ 24 장/가정 ⇒ 120장/가정

    ・연간 최대 장수 ︓280 장/가정 ⇒ 제한 없음

    i

    베이비시터

    사업자

    근무하고

    있는

    회사등

    ① 할인권 신청

    ⑥사용한 할인권반권을 반송

    ④ 베이비시터 서비스제공

    ⑤이용 요금 결제・할인권 수교

    ③ 베이비시터 이용신청

    ②할인권 배송

    ※사유를 기재한본권을 전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보육 서비스 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http://www.acs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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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주도형 베이비시터 사업자 이용자 지원 사업(특례조치 : 개인적으로 일을 하는 분 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해, 초등학교 등이 임시 휴업하게 된

    경우, 개인적으로 일하는 보호자가 일을 쉬거나 방과 후 아동 클럽 등도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베이비시터를 이용한 경우의 이용 요금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이하의①〜③에 해당되는 분이 특례조치의 대상입니다.

    ①개인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자영업, 프리랜서 등).

    ②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거나 혼자 양육을 하고 있을 때 베이비시터

    를 이용하지 않으면 일을 지속할 수 없다.

    ③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와 보육원 등의 휴교・휴원하게 되었다.

    대상자

    특례조치 내용

    신청방법

    초등학교 및 보육 시설 등이 임시 휴교 · 휴원 된 경우에 사용할 수있는 할인권 (2,200 엔 / 장)을 지급합니다.

    <평소> <특례 조치>

    ・ 1 일 최대 장수 ︓ 1장/인 ⇒ 5장/인

    ・ 1 달 최대 장수 ︓ 24장/가정 ⇒ 120장/가정

    ・연간 최대 장수 ︓280장/가정 ⇒ 제한없음

    (

    개인적으로일을하고있는분)

    베이비시터

    사업자

    전국

    보육

    협회로부터

    위탁받은

    단체

    ①할인권 신청

    ④베이비시터 서비스제공

    ⑤이용 요금 결제할인권 수교

    ③베이비시터 이용신청

    ②할인권 배송

    ※사유를 기재 한본권을 전달합니다

    ⑥사용한할인권의반권을 보관

    i ●자세한 내용은 전국 보육 서비스 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acsa.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