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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 조조 (Ex Works) 조조조 : 조조조 조조조 조조조

EXW 조건 ( Ex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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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 조건 ( Ex Works). 발표자 : 이광희 정기훈 정재형. 정 의. EXW (Ex Works) – 지정장소 공장인도조건 - 매도인이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아두었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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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EXW  조건            ( Ex Works)

EXW 조건 (Ex Works)

발표자 : 이광희 정기훈

정재형

Page 2: EXW  조건            ( Ex Works)

정 의• EXW (Ex Works) – 지정장소 공장인도조건 - 매도인이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아두었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

- 이 조건은 매도인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나타내며 ,

매수인은 매도인의 영업소로부터 물품을 인수하는 데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

Page 3: EXW  조건            ( Ex Works)

개정사항

• 종전의 인코텀스 규정에서 매수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었던 EXW 조건에서의 운송계약 의무를 새로운 규정에서는 “ 의무가 없음” 으로 수정되었다 .

• 수출통관은 EXW 조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도인의 의무로 , 수입통관은 DDP 조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수인의 의무로 변경되었다 .

Page 4: EXW  조건            ( Ex Works)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이 임의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를 기준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위험과 비용을 이전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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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 조건의 특징

• 매도인의 최소의무

• 인도 이후의 일체의 위험 및 비용 부담

• 매도인의 최소가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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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Q&A• 인코텀즈 개정사항에서 ‘의무가 없다’ 라고 하였는데 ,

EXW 조건에서는 매수인이 운송계약 비용지불을 하는데 왜 바뀌었는지 ?

- 첫번째로 , 적재된 상태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놓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 3 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 두번째로 , 격자지간의 거래이고 , 수출업자의 공장에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사정에 밝은 수출자가 운송인을 지정하는 것이 수입업자가 지정하는 것보다 유리하기에 .

• The seller’s permises 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 - permises 란 지배영역이라고 하며 , 예를 들어 공장은 충주에 있어도

회사는 부산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permises, 즉 지배영역인 모두 포함하는의미를 써야합니다 . 따라서 뒤에 named place 를 구체적으로 써놔야만 확실해 집니다 .

Page 7: EXW  조건            ( Ex Works)

•C 그룹

Page 8: EXW  조건            ( Ex Works)

CIF 조건 (Cost, Insurance and

Freight)발표자 : 조원제

이재훈이승석우승현

Page 9: EXW  조건            ( Ex Works)

정 의•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지정목정항 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

-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의 갑판위에 인도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지정된 목정항까지의 운임 , 해상 보험료를 부담하되 ,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그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한 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물품이 본선의 갑판위에 인도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추가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래조건이다 .

Page 10: EXW  조건            ( Ex Works)

개정사항

• “On board” 할 수 없는 물품의 인도의 경우에는 다른 조건을 사용하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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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 위험의 분기점 : 본선 난간 통과 후• 비용의 분기점은 지정된 목적항

- 하지만 본선 난간 통과 후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한 부담과 추가 비용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

Page 12: EXW  조건            ( Ex Works)

CIF 조건의 특징• 해상운송만을 전제하기 때문에 해상매매계약에 속한다 .

• 매도인의 비용구간인 선적 시까지의 물품가격에 매수인의 비용구간인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가 합산되어 있는 복합가격으로 구성됨

• 현실적 인도가 아닌 서류에 의한 상징적 인도

• 선적지매매계약에 속함

Page 13: EXW  조건            ( Ex Works)

중요 Q&A

• CIF 와 FOB 를 대체하기 위한 것 ?

- CIF 와 FOB 는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순간 위험부담이 이전되게 되는데 만약 배로 선적하는 과정에서 물품의 손실 혹은 멸실 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하는지 상당히 애매하게 됩니다 . 본선의 난간이라고 명시는 되어 있지만 실무상에서는 그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충분합니다 . 따라서 정해진 운송인에게 인도됨으로부터 위험이 이전되는 FCA 나 CIP를 대용하는 것이 당사자간의 역할이라든지 위험이전시기가 좀 더 분명하게 구분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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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 조건 (Cost and FReight)

발표자 : 윤수미임근택오슬기조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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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CFR (Cost and FReight) – 지정목정항 운임포함 인도조건

- “ 운임포함” 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급하되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부터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추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래조건이다 .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 항 운임포함 인도조건이라 할 수 있다 .

Page 16: EXW  조건            ( Ex Works)

개정사항• “ 처분권금지” (no-disposal) 조항을 당사자가 삽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본선의 난간을 교차하여 물품인도 의도가 없을 경우에는 운송인 인도조건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함 .

• “ 운송계약에 따라 매도인 부담에 속하는” (which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이라고 보완함 .

• 적용 가능한 경우 , 운송계약에 따라 매도인의 부담에 속하는 경우 제 3 국으로의 통과를 위하여 지불되는 모든 관세 , 조세 및 기타 부과금을 지급 하도록 추가함 .

• “ 용선계약에 관한 참조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매도인은 이 용선계약서의 사본도 제출하여야 한다” 는 규정을 신 규칙에서는 폐지 함 .

Page 17: EXW  조건            ( Ex Works)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 위험의 분기점 :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후• 비용의 분기점 : 지정된 목적항까지

- 하지만 본선 난간 통과 후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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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 조건의 특징

• 해상운송 ( 내지수로운송 ) 에만 사용 가능한 조건

• 매도인에게 운송계약의 의무가 있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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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Q&A• 처분권 금지 조항을 당사자가 삽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의 의미는 ?

- C 조건에서 물품지급을 지시하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새로운 지시를 하여 화물운송장상에 명시된 이외의 자에게 다른 장소에서 인도 할 수 있게 하는 물품처분권을 포기한다는 “ 처분권금지” 조항을 당사자가 삽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즉 매매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물품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

• FOB, CFR, CIF 등은 애매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분쟁의 여지를 남겨두면서까지 개정을 하지 않는 것인가 ?

- FOB, CFR, CIF 등의 조건에서 애매모호한 기준이란 위험의 분기점이 본선의 난간인데 이론적으로는 난간을 넘자마자 분기점은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바뀌는데 실무적으로는 본선의 난간을 넘어 선적까지 관습적으로 행하고 있다 . 이러한 애매모호한 기준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유로 먼저 첫 번째 견해로는 이 방법들은 양당사자의 책임이 균형적이라는 것이다 . 또한 두 번째 견해로는 위험의 보증범위가 다르다는 것인데 이것은 부보 하는 보험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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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 조건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발표자 : 신동하

장현숙최원우우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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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지정목적지 운임보험료지급 인도조건

- “ 운송비 보험료지급인도” 란 매도인이 선적지에서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되 지정한 목적지까지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료와 보험료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

- “ 운송인” 이라 함은 운송계약에 따라 철도 , 도로 , 해상 , 항

공 , 내수로 또는 복합운송을 이행하거나 또는 그러한 이행을 조달할 것을 약정하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 . 따라서 목적지까지 여러 운송인에 의하여 운송될 경우에는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될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종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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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매도인이 선적항의 본선 갑판상에 물품을 인도하되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 매수인이 최소담보조건 이상의 보험을 원하는 경우에는 , 반드시 매도인과 이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를 하거나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조하였다 .

• 매수인이 추가보험계약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계약상의 물품명세로부터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 주도록 내용을 보완하였다 .

•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되 목적지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 운송계약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 3 국으로의 통관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내용을 보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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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 위험의 분기점 : 최초의 운송인에게 이전시

• 비용의 분기점 : 지정된 목적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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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 & CPT 비교• 공통점

- 매매당사간의 책인 분기점은 ‘최초의 운송인’이 된다

- 매도인이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되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지급

• 다른점

- CIP 조건은 , 운송도중에 발생 될 수 있는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적하보험에 부보 할 의무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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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Q&A

• CIP 조건 정의에서 Insurance 와 Premium 차이는 무엇인가요 ?

- Insurance 는 큰 의미의 보험으로 보험금인 Premium을 포함한 보험 제반에 걸친 모든 것을 말하며 Premium은 보험금만을 말하는 작은 의미입니다 .

• 개정사항에서 ‘본선갑판상’이란 용어가 왜 나오나 ?

- CIP 조건은 복합운송이기 때문에 ‘본선갑판’이라는 용어로 단정지을 수 없다 . 그렇기에 삭제 되어야 하고 ,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로 바뀌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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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 조건 (Carriage Paid To)

발표자 : 이승균이상현한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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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CPT (Carriage Paid To) – 지정목적지 운임지급

인도조건

- 매도인이 스스로 선택한 운송인에게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지급하고 물품을 인도하는 거래조건이다 .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이후 물품의 멸실 , 손상 등 모든 위험과 모든 추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며 , 복합운송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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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 인코텀즈 1990 에서는 FCA, CPT 또는 CIP 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 (more appropriate to use)하다고 완급한 문언을 인코텀즈 2000 에서는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should be used) 는 ‘강력한 권고’ (strong warring) 으로 바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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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 위험의 분기점 :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

• 비용의 분기점 : 지정된 목적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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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Q&A• 비유통운송서류가 유가증권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결제의 위험이 있지만 신용장 방식 결제 빌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 서류발행 절차의 복잡함과 비용의 발생으로 신용거래가 일반적인 현대 무역 환경에서 복합운송에 있어서 발생되는 비유통운송서류에 모두 법적 성격을 부여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

• Ship’s rail 을 없애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실무에서 다양한 조건이 사용됨에 있어 단순히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의 이전과 비용의 분기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 FCA 와 FOB CPT 와 CFR 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 또한 법리적 해석과 실무사이의 간극이 존재합니다 . 또한 2011년 1 월 Revision 예정인 INCOTERMS 2010 에서는 운송수단 별로 명확히 구분 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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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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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조건 (Free Carrier)

발표자 : 김양호신희두심현보

Page 33: EXW  조건            ( Ex Works)

정 의• FCA (Free Carrier) – 지정장소 운송인 인도조건

- “ 운송인 인도” 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 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 “ 운송인” 이란 운송을 이행하거나 주선하는 것을 인수하는 자를 의미한다 .

- 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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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FCA 조건의 적재 및 양륙의무 명확화

• 인코텀즈 1990 에서는 철도 , 도로 , 내수로 , 해상 등 운송 방법별로 물품의 인도방법을 규정하였으나 , 인코텀즈 2000 에서는 운송인에 대한 인도장소를 단순화하여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

-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매도인이 차량적재의 책임을 부담

- 기타 모든 장소에서 이루어질 경우는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양하 인도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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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이 임의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를 기준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위험과 비용을 이전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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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조건의 특징• 복합운송방식의 수용 - FCA 조건은 어떠한 운송형태에도 이용할 수 있는

정형거래조건으로 현대적 운송방식인 컨테이너 운송방식과 같은 복합운송방식 등에 적합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

• 매수인의 운송 계약체결의무

- 이 조건은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므로 운송계약은 매수인이 체결한다 . 이에 필요한 협조 부분은 매수인의 위험과 부담 하에 매도인이 협조한다 .

Page 37: EXW  조건            ( Ex Works)

중요 Q&A

• 원문에서 Free Carrier 의 Free 의 의미는 ?

-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하는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매도인이 모든 의무를 다함으로써 자유로워진다는 뜻 .

• FOB 의 경우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본선의 난간으로 확실하지만 FCA 조건은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 할 때 라고 하는데 어는 순간에 인도하는 것으로 간주되는지 ?

- FCA 조건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를 위험의 분기점으로 보는데 그 물품이 ‘임의처분상태’로 인도 된 때를 확실한 인도시기로 본다 . 여기서 임의처분이란 매수인이 물품을 받고나서 그 물품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처리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즉 매수인은 물품을 마음대로 조절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Page 38: EXW  조건            ( Ex Works)

FAS 조건 (Free Alongside

Ship)발표자 : 김이현

김진형이영화함지연

Page 39: EXW  조건            ( Ex Works)

정 의• FAS (Free Alongside Ship) – 지정선적항

선측인도조건 -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놓여진 때

매도인의 인도의 의무를 다한다 . -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

- 본선의 선측이란 본선이 사용하는 양하기 , 양하도구등 선적도구가 도달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

Page 40: EXW  조건            ( Ex Works)

개정사항

• 매수인의 수출통관의무가 매도인으로 바뀜 .

Page 41: EXW  조건            ( Ex Works)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놓여진 때 물품의 위험과 비용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이전된다 .

Page 42: EXW  조건            ( Ex Works)

FAS 조건의 특징

•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 운송에만 쓰인다 .

• 매도인이 본선상에 적재 의무 없다 .

• 원목 , 광물 , 곡물 등 선적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살물’ 거래에 자주 이용되는 조건 .

Page 43: EXW  조건            ( Ex Works)

중요 Q&A

• 인코텀즈 1990 이 인코텀즈 2000 으로 개정되면서 FAS 조건에도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개정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그리고 개정 이유는 무엇인가 ?

- FAS 는 개정된 인코텀즈 2000 에서 수출통관절차를 매수인에서 매도인의 의무로 개정하였습니다 . 이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것으로 예전 인코텀즈의 비효율적인 면을 수정한 것입니다 . 그 비효율적인 면이라는 것은 매수인이 수출국의 수출통관절차나 이에 따른 관습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을 수출자로 바꿔 없앤것입니다 . 하지만 매도인과 매수인 양 당사자가 합의하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원한다면 매수인이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Page 44: EXW  조건            ( Ex Works)

중요 Q&A

• FAS 조건에서 수출 통관은 정확히 어느 시기에 이루어지는가 ?

- FAS 조건에서 물품이 선측에서 인도 된 때에는 이미 통관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 수출통관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 물품이 관세선 ( 국경의 의미와 다름 ) 을 통과한 때를 말하는 물리적 통관과 , 서류나 EDI 등을 통한 서류적 통관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주의할 점은 서류통관은 수출신고 후 한달 이내에 물품을 선적하여야 합니다 . 정리하지면 FAS 조건에서 물품이 선측에서 인도된 때에는 물리적 통관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

Page 45: EXW  조건            ( Ex Works)

FOB 조건 (Free On Board)

발표자 : 윤희웅이유리황유정

Page 46: EXW  조건            ( Ex Works)

정 의• FOB (Free On Board) – 지정선적항 본선인도조건 - “ 본선인도” 조건은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 매도인이 인도의무를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이는 매수인이 그 시점부터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과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것을 의미한다 . FOB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 이 조건은 해상운송 또는 내륙수로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 당사자들이 본선의 난간을 가로질러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 FCA 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

Page 47: EXW  조건            ( Ex Works)

개정사항• FOB 조건이 “ FOB factory”, ”FOB plant” 등과 같이 단순히

어떤 인도지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컨테이너운송과 같이 “ On Boards” 인도방식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FOB, CFR, CIF 조건보다는 FCA, CPT, CIP 조건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 “FOB”( 본선인도 ) 조건이라 함은 선적항에서 본선의 갑판상에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지만 , 본선의 난간이 현실적인 의미가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 당사자들이 본선의 난간을 분기점으로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이 조건 대신에 FCA 조건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Page 48: EXW  조건            ( Ex Works)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물품의 위험과 비용은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이전됩니다 .

Page 49: EXW  조건            ( Ex Works)

FOB 조건의 특징

• 주운임 미지급 조건

• 선적지 매매조건

• 현물 인도조건

• 운송형태의 제한

Page 50: EXW  조건            ( Ex Works)

중요 Q&A• FOB 는 해상운송과 내륙운송에서만 사용된다고 했는데 다른

운송수단으로의 사용은 불가 합니까 ? - 인코텀즈상의 FOB 조건은 내륙수로운송이나 해상운송에서의 사용이외 다른

운송수단이 불가피하게 사용될 경우 CFR 조건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미국의 개정미국무역정의에서는 다른 조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

- 1. FOB ( 지정국내 발송지에서 지정 국내 운송인에의 본선인도조건 ), 2. FOB ( 지정국내 발송지에서 지정국내 운송인에의 본선인도조건 , 지정수출까지의 운임선급 ) 3. FOB ( 지정국내 발송지에서 지정 국내 운송인에의 본선인도조건 , 지정수출지까지 의 운임공제 ) 4. FOB ( 지정수출지에서 지정국내 운송인에의 반입인도조건 ) 5. FOB (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인도조건 ) 6. FOB ( 수입국 지정국내지점에의 반입인도조건 )

자세한 세부내용은 FOB Q&A 참조 !

Page 51: EXW  조건            ( Ex Works)

중요 Q&A

• 인코텀즈 2000 의 개정사항에서 FOB factory, FOB plant 등 단순히 어떤 인도지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FOB 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왜 안됩니까 ?

- 고유의미의 FOB 는 위험부담의 분기점을 “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지점”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확히 말하자면 갑판 (on deck) 이 된 시점을 말합니다 . 현실적으로 선박이 공장에 들어 올 수 없으므로 FCA 조건을 사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FOB 조건은 실무적으로나 규정상으로 또는 개정미국무역정의에서 정확한 분기점의 문제가 명확하지 않아 많은 분쟁이 야기됩니다 .

Page 52: EXW  조건            ( Ex Works)

•D 그룹 !

Page 53: EXW  조건            ( Ex Works)

DEQ 조건 (Delivered Ex

Quay)발표자 : 정성모

박재열유형진이지혜

Page 54: EXW  조건            ( Ex Works)

정 의• DEQ (Delivered Ex Quay) – 지정목적항 부두인도조건 - “ 부두인도” 라 함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에서 매수인에게 수입통관이 안 된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놓여졌을 때 인도하게 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반입하는데 그리고 부두상에서 물품을 양륙하는 데 관련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

- 이 조건은 물품이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 또는

복합운송에 의해 목적항의 본선으로부터 부두 ( 선창 ) 로 양륙시 물품이 인도될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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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 종전의 인코텀즈에서 수입통관과 관세지급의무를 매도인에게 부과 하였던것을 ‘거주자 중심의 원칙’에 의해 수입통관과 관세지급의무를 매수인의 의무로 규정하였다 . 이는 통관 절차의 사정을 잘 아는 관련국가의 거주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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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 매도인이 지정된 목정항에 도착한 물품을 부두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두었을 때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이 매수인에게로 이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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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Q 조건의 특징• 현실인도조건

• 부두를 칭하는 형태에 따라서 Quay, Wharf, Pier, Dock 등의 용어가 사용된다 .

• 해상운송 , 내수로 운송 또는 복합운송을 통하여 지정된 목정항의 부두에서 인도될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

• 관세에 부가가치세 (VAT) 와 기타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 exclusive of VAT and/or taxes’ 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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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Q&A• DEQ 조건에서 DEQ 조건은 복합운송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데 매도인의 최종 위험과 비용분기점은 꼭 배가 최종이어야 합니까 ?

- 배가 최종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DEQ 조건의 Q 자체가 QUAY라는 단어로써 영국에서 해운무역항에 관용적으로 부두인도조건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부두를 말합니다 . QUAY뿐 아니라 WHARF, PIER, DOCK 같은 단어만 봐도 이는 부두를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 복합운송이지만 시작은 기차나 비행기를 이용하더라도 최종하역은 항구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는 항구에서 하역이 가능한 배가 최종수단이어야 합니다 .

• 사례에서 선 하역한 물품을 다른 장소로 이송시킬 경우 비용을 매도인과 매수인중 누가 부담합니까 ?

- 이러한 문제는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 매도인과 매수인이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 살물일 경우 , 하역비가 많이 들고 야적장에 늘어놓는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 별도 운임조건인 Berth term,. FIO, FI, FO 등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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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F 조건 (Delivered At

Frontier)발표자 : 김태헌

문고은남지애김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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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DAF (Delivered At Frontier) – 지정장소 국경인도조건 - “ 국경인도” 란 물품을 수출 통관 한 후 수입 통관하지

않은 상태로 국경의 지정된 장소와 지점에서 운송수단에서 하역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

- “ 국경” 이라는 용어는 수출국의 국경을 포함하여 모든

국경에 사용될 수 있다 . 따라서 , 이 조건에서는 항상 그 지점과 장소를 지정함으로써 해당 국경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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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매수인의 양륙의무 명확화

• 해상의 갑판상이나 부두상에서 인도시 DES 나 DEQ조건을 사용하도록 권고조항 삽입

• 최종목적지까지의 연계운송의 합의가능

Page 62: EXW  조건            ( Ex Works)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 운송수단에 적재된 채 국경선의 지정장소에 인도시에 위험이 이전되며 물품 인도 시에 비용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이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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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F 조건의 특징• 도착지 계약조건

• 매도인의 부담과중

• 매도인의 운송계약체결의무

• 운송형태의 제한이 없음

• 현실적 인도방식

• 매도인의 임의 보험 부보

Page 64: EXW  조건            ( Ex Works)

중요 Q&A• DAF 의 개정사항 중 “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매수인의 양륙의무 명확화” 란 ?

- 국경인도조건은 국경의 지정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 물품을 양륙하지 아니한 상태로 인접국가의 국경에 도착하는 운송수단에서 인도하는 조건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것이며 , 과거에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던 양륙의무가 개정되면서 매수인이 양륙하는 것으로 명확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 DAF 의 개정사항 중 “ 최종목적지까지의 연계운송의 합의가능” 이란 ?

- DAF 가 주로 도로나 철도로 연결된 육상의 국경에서 인도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규칙에서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과 비용 및 위험부담으로 국경의 인도장소를 넘어 매수인이 지정한 최종목적지까지 물품의 연계운송계약에 합의 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 연계운송은 그 운송수단을 그대로 연속적으로 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이는 복합운송인 여러운송수단을 사용하는 것과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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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 조건 (Delivered Ex Ship)

발표자 : 나도영안초롱김진희

Page 66: EXW  조건            ( Ex Works)

정 의• DES (Delivered Ex Ship) – 지정목적항 착선인도조건 - “착선인도조건” 이란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 하지

않고 지정된 목정항의 본선의 갑판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두었을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이행되는 조건을 말한다 .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여 양륙하기 전까지의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

- 이 조건은 물품이 해상운송 또는 내륙수로 운송 또는

목적항의 선박 상에서 복합운송으로 인도되어야 할 때에만 사용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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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매도인은 목적항에서 물품을 양륙하기 전까지만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도록 범위 명확화 .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뿐만 아니라 , 해상 목적항 내의 복합운송으로 인도되는 경우에도 사용가능하도록 적용범위 확장 .

• 물품이 인도에 앞서는 제 3 국으로의 통관비용만을 매도인이 지급하도록 규정 . 수입에 후속되는 운송을 위환 통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짐 .

Page 68: EXW  조건            ( Ex Works)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 하지 않고 지정된 목적항의 본선의 갑판상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 하에 두었을 때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에게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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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 조건의 특징

• 도착지인도조건 - 지정된 목정항의 본선의 갑판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놓여졌을때 물품 인도 .

• 매도인의 운송계약 체결의무 - 지정된 목정항까지 물품인도를 위해 운송을 수배하고 ,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

• 현실적 인도방식 - 매도인은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하 놓아두었을 때 인도의무 완수

• E, F, C 조건에 비해 매도인의 부담 과중

• 운송방식의 제한 -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 또는 목적항에서 본선으로부터 부두상으로 양륙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복합운송에만 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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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Q&A• DES 조건과 DEQ 조건의 차이는 본선상에서 인도하느냐

물건을 양륙 후 인도하느냐의 차이가 있다 . 그런데 DES 조건 중에는 양륙 후 복합운송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다 . 그렇다면 이런 경우 굳이 DES 조건에 이런 예외조항을 명기할 필요가 없이 복합운송이 가능한 DEQ 조건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 DES 에 이런 조항을 넣은 이유 ?

- 인코텀즈는 기본적으로 원칙 즉 ,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따라서 양륙비를 누가 부담하든 , 복합운송을 누가 하던지 책임의 분기점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 즉 DEQ 는 양륙 후에 인도를 해야 하며 , DES 는 양륙 전 목적항의 본선상에서 인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 그 대신 양륙비나 복합운송의 비용의 비용 부담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 부두시설이 열악하거나 , 대량화물일 때 양륙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런 경우 매도인 입장에서는 비용의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DES 조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 원칙적으로 D 조건은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같지만 DES같은 경우에는 비용의 분기점이 다르게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융통성을 준 것입니다 . 이는 실무상에 많은 혼동을 야기하기 때문에 2010 개정사항에는 조건이 수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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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DDP 조건

발표자 : 김종헌김은현강효임

Page 72: EXW  조건            ( Ex Works)

정 의• DDU (Delivered Duty Unpaid) – 지정목적지 관세미지급

인도조건

- 지정목적지 관세미지급 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 통관하지 않은 상태로 , 수입국의 지정된 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거래조건이다 .

Page 73: EXW  조건            ( Ex Works)

정 의• DDP (Delivered Duty Paid) – 지정목적지 관세지급 인도조건

- 지정목적지 관세지급 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 통관하여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채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거래조건이다 . 매도인은 목적지 국가에서 수입통관비용과 관세 등을 포함하여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따른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

Page 74: EXW  조건            ( Ex Works)

개정사항

• DDU&DDP 두 조건 모두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에서 도착한 운송수단으로 부터 양륙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한다고 규정하여 양륙의무를 매수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

Page 75: EXW  조건            ( Ex Works)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 DDU&DDP 두 조건 모두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지정된 목적지에서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를 기점으로 한다 .

• 하지만 ! - DDU : 관세미지급 , 관세 및 통관은 매수인의 부담 - DDP : 관세지급 , 관세 및 통관은 매도인의 부담 이렇게 비용의 차이점이 있다 .

Page 76: EXW  조건            ( Ex Works)

DDU 조건의 특징

• 도착지 인도조건

• 매도인의 운송계약 체결의무

• 현실적 인도방식

•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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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조건의 특징• 도착지 인도조건

• 매도인의 운송계약 체결의무

• 현실적 인도방식

•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채용

• 매도인의 부담 과중

• 매도인의 수입통관의무

Page 78: EXW  조건            ( Ex Works)

중요 Q&A• D 조건의 원가구성요소 , DDU 조건에서 수입항 양륙비는 매도인이

지불해야 하는가 ? - DDU 에서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 까지의 모든 물품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여기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DDU 는 수입항에서 양륙하는 것이 최종이 아닌 매수인이 지정한 목적지가 최종 목적지점 이라는것입니다 . 수입항에서 양륙하는 비용은 단지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 다른 운송수단으로 옮기는 한가지 수단일 뿐이므로 매도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 그렇지만 최종 목적지가 수입항일 경우에는 양륙비를 내지 않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

• DDP 조건에서 매도인은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양륙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한다고 했는데 양륙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통관이 가능한가요 ?

- 물리적 통관은 힘들지만 서류적 통관은 가능합니다 .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선박 또는 비행기가 입항한 후부터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입항전에도 수입신고 가능 합니다 . 수입신고의 효력발생시점은 전송된 신고자료가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