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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초중등 교육예산 효율화방안(발표문)kdi.re.kr/upload/15890/2-3.pdf · -교사들이교과수업지도, 학생생활·인성·진로지도충실⇒ 공교육질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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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토론회 자료 (교육분야)

2010. 8. 31(화) 16:00~

발 표 : 안선회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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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지방교육재정세입구조의효율화방안

Ⅲ. 지방교육재정세출운용의효율화방안

Ⅳ. 지방교육자치체제의효율화방향

Ⅴ. 결론

< 주 요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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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연평균

증가율

계 382,448 377,757 406,844 443,142 483,442 6.0

고등교육 46,371 50,702 55,227 58,537 62,081 7.6

유아및 초・중등교육 329,681 320,541 344,909 377,693 414,229 5.9

평생・직업교육 5,101 5,258 5,411 5,571 5,739 3.0

교육일반 1,295 1,256 1,297 1,341 1,393 1.8

§ 최근 10년(00~09)간 학생수는 4.7% 감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8배 증가

§ 세계화와 경쟁 심화, 고용안정성 약화 ⇒ 고등교육 /평생학습· 직업능력개발 중시

§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 정책방향 쟁점화

Ⅰ. 서론1. 초중등 교육재정 효율화 필요성

< 교육분야 투자 계획(2009~2013)>

§ 지방교육재정 세입 구조 /세출 구조 / 지방교육자치체제 개선방안

2. 논의 내용

4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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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교육재정세입구조의현황

Ⅱ. 지방교육재정세입구조의효율화방안

1. 지방교육재정 세입구조의 현황 및 문제점

<중앙정부>

2010 예산 기준 (조원)

<지방교육재정>

2010 예산 기준 (조원)

교육분야(총지출) 38.3 세입 44.3 세출 44.3

유아․초․중등 32.5 (85.1 %) <국가부담> 32.3 (72.9%)인건비 27.8 (62.8%)

교육재정교부금 32.3 ․교육교부금 32.3

기타 0.2 *지자체확정액 (29.1) 운영비 4.2 (9.5%)

고등교육 5.1 (13.2%) <지자체> 7.6 (17.2%)

․지방교육세 4.8 사업비 4.7 (10.6%)

․법정전입금 2.6 시설비 3.4 (7.7%)

․비법정전입금 0.2지방채․

BTL상환0.7 (1.6%)

평생․직업 0.5 (1.4%) <수업료등> 2.5 (5.6%) 예비비 0.3 (0.7%)

교육일반 0.1 (0.3%) <지방채> 1.9 (4.3%) 기타 3.2 (0.2%)

▶ 교육재정 총 규모 : 50.3조원 (’ 10 예산 기준)

(중앙 38.3 +지방 44.3 -교부금 32.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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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방교육재정세입구조의효율화방안

§ 중앙정부 이전수입 : 경상교부금과 교과부에서 직접 보조하는 국고보조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 내국세 총액의 20.27%와 교육세 전액

교부금

교부금

◦내국세19.40%

보통교부금: 96%

특별교부금: 4%

* 2008년부터는 20.0%

◦내국세20.27%

보통교부금: 96%

특별교부금: 4%

* 사유: 부가세 5%의

지방소비세로의전환

봉급교부금초중(읍면) 교원

봉급, 7개 수당

경상교부금내국세 13%

보통교부금: 10/11

특별교부금: 1/11

증액교부금 중학교납입금 보전

지방교육

양여금국세교육세수입 국세교육세수입 국세교육세수입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구조 변동 >< 2004년 이전 > < 2005년 > < 2010년 현재 >

§ 2004년 말에 봉급․증액․경상교부금을단일교부금으로통합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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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구조의문제점

Ⅱ. 지방교육재정세입구조의효율화방안

v 봉급 교부금 통합 ⇒ 지방교육재정 구조 불안정 심화

연도 00 03 05 06 07 08 09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65,662 211,105 237,367 245,966 262,219 307,548 304,280 322,980

증감액 - 45,443 26,262 8,599 16,253 45,329 △3,268 △18,700

(증가율, %) (3.6) (6.6) (17.3) (△1.1) (△6.1)

< 최근 10년 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변동 >

주: 교부율 변동은 (‘ 82) 내국세 11.8% → (’ 01) 13.0% → (‘ 05) 19.4% + 교육세 전액→ (‘ 09) 20.0% + 교육세 전액 → (’ 10) 20.27% + 교육세 전액.

§ 최근 10년간(‘ 00~’ 10)연평균 증가율 : 6.9%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도별 교부금증가율(%) : 심한 변동(‘ 03) 11.7 → (‘ 05) 5.1 → (‘ 06) 3.6→ (‘ 07) 6.6 → (‘ 08) 17.3 → (‘ 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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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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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방교육재정세입구조의효율화방안

§ 03-06년: 세출결산총액은3조 9416억원증가, 인건비4조 4730억원증가

§ 2009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규모는전년도대비 3,268억원감소,

인건비는1조 5,121억원증가

인건비외 세출이기타는1조 1,853억원감소

v 세입 증가율이 인건비 증가율에 못 미치면, 지방교육재정 악화

v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으로 지방교육채 증가, 학생피해 발생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2010(예정)

합계 2,544,470 1,961,098 1,868,015 2,634,309 1,971,401 1,085,247 368,243 2,177,251 3,021,408

< 연도별 지방교육채 누적 채무액 현황 >

§ 현재 조달구조에서는 교육자치단체의 세출규모 과다 책정 유인 발생(도덕적 해이 우려) ⇒ 재정효율화 저해

§ 경기 부진 시 학생교육에 직접 투입되는 교육사업비 축소 우려(*인건비는 경직성 경비로서 한 번 늘리면 축소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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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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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방교육재정세입구조의효율화방안

v 초·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 간의 교육예산 불균형 회복 어려움

v 유치원 및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지방이양 ⇒ 지방교육재정 압박

§ 08년부터 유치원,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지방 이양, 현재 사업규모 증가 중’

다. 특별교부금(‘ 10년11,103억원)의현황및문제점

v 특별교부금§ 보통교부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특별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방에 교부할 수 있는 경비. 2008년 이후 1조원 초과

v 특별교부금의 긍정적 의미§ 국가 차원의 교육시책사업 추진 재원으로 활용§ 지역의 균형 발전 도모§ 재난 등과 같이 특별한 시안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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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중앙정부이전수입과다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교육정책 추진 어려움,

지역주민 선호 반영한 교육정책 저해, 교육만족도 신장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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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방교육재정세입구조의효율화방안

v 특별교부금의 문제점

§ 국회 예산 심의· 의결 대상에서 제외 ⇒ 재정 민주주의 원칙 저해

§ 특별교부금 목적이 포괄적이고 추상적 ⇒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특별교부금 집행에서 지역현안사업의대부분이 교육청에서 자체예산으로집행할 수 있는

일상적인 사업(감사원,2008; 최준렬, 2009 )

§ 특별교부금 액수 과다 ⇒ 지방교육자치 자율성 저해, 낭비 가능성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일반예비비 9,814 17,822 9,352 10,498 11,000 11,000 11,000 11,000

< 연도별 예비비 예산현황 >

§ 집행상 문제 : 교부시기, 편중 배분, 절차상 허점 등

10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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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방교육재정세입구조의효율화방안

2. 지방교육재정 세입구조의 효율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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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구조적개선방안

대안 내용 장점 단점

▪ 교원 보수

교부금 (또는

인건비교부금)

분리 방안

▪의무교원 보수교부금 또는

의무교원 인건비

교부금에서 별도 분리

▪ 의무교원 인건비의 안정적 확보

▪ 경기변동에 따라 교원 인건비가

교육사업비 등에 주는 영향 감소

▪ 경기부진 시 학생 피해 방지

▪ 예산 편성의 자율성 제한 및

지방교육자치 발전 저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필요

▪ 교부금

일정률 증가

방안

▪ 매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일정률씩

증가시키고,

초과시는 고등교육에 투자,

부족 시 지방채 발행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에 대한

예측가능성 증대로 효율성 증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개정 필요

▪ 증가율에 대한 관계부처간

이해 조정 곤란

▪ 지방채로 재정 부담

▪ 보육료의

교부금 사업화

방안

▪ 3~5세 보육료 국비

지원액을 교육교부금

으로 지원, 동 금액만큼

고등교육 국비 지원

▪ 초등교육과 고등교육간

투자 불균형 해소에 기여

* 국비지원액 5,643억원 만큼

고등교육투자 증액

▪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필요,

관계부처간 이해조정 곤란

▪ 지방교육재정 감소 초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 개선 방안 장·단점 비교 >

➜세안의장점을살린개선방안도출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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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방교육재정세입구조의효율화방안

§ 중산층· 서민 학습자의 교육복지· 학습복지 실현을 위한 교육정책재원

§ 정책 사례 : 계층격차 주원인인 영어격차와 디지털격차 극복 필요

v 교원인건비 분리, 나머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정률 증가 방안

§ 교원인건비 분리하여 보장, 나머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매년 일정률씩 증가

(차선책: 현행 교부금 구조에서 매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정률 증가)

§ 정부 지출증가율이 사전에 정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율을 초과 시는 그 비율만큼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추가 투자

§ 부족 시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는 것보다,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율은 5년 / 10년 기간을 정해 국회에서 조정· 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율(00~10년연평균 6.9%) 감안해 증가율 설정

v 증액교부금제도 부활 ⇒ 교육양극화, 직업교육혁신, 교육환경 개선 등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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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방교육재정세입구조의효율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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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별교부금운용개선방안

v 특별교부금 예산 심의․의결, 결산 절차 개선

§ 사전 사용계획 명세서 작성,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국회 보고 후 집행§ 집행 후 구체적인 내역과 집행 성과를 작성하여 국회에 결산 보고

v 시책사업심의회 구성․운영 개선

§ 과반수 이상 외부인사 포함하여 개방적으로 구성, 실질적 심의 확대

v 특별교부금 규모를 현행 ‘ 내국세의 20.27% 중 4/100금액’ 에서

‘ 내국세의 20.27%중 3/100금액’ 으로 축소하고, 동일 액수만큼 보통 교부금 확대

v 사업 목적과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고, 교부시기도 개선

v 지역․학교 편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적극적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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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방교육재정세입구조의효율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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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와 지자체부담의조정방안

v ‘ 시․도 교육복지(학습복지)특별회계’ 신설

v ‘ 시․군․구교육복지(학습복지)특별회계’ 신설

v 광역자치단체의 법정 전입금 비율 인상을 적극적으로 모색

v 지방교육행정협의회 활성화 필요,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협의

v 학교용지부담금 및 기반시설부담금을 통한 교육재정 확보방안 모색

라. 지자체교육사업범위설정과교육청추경예산편성사유규정

v 국가 전체 차원에서 교육사업과 교육투자액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

v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교육감의 자의적 집행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를 보다 분명하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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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방교육재정세입운용의효율화방안

1. 지방교육재정의 세출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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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세입· 세출 구조>(단위:조원)

세입 44.3 세출 44.3

<국가부담> 32.3 (72.9%)

인건비 27.8 (62.8%)․교육교부금

내국세분교부금

(내국세의20.27%)

교육세분교부금

32.327.8%

4.5%

* 지자체

확정액(29.1) 운영비 4.2 (9.5%)

<지자체> 7.6 (17.2%)

․지방교육세 4.8 사업비 4.7 (10.6%)

․법정전입금

시․도세총액(목적세제외)의3.6%~10%→서울특별시10%, 광역시및 경기 5%, 그밖의 도3.6%

2.6 시설비 3.4 (7.7%)

․비법정전입금 0.2 지방채․ BTL상환 0.7 (1.6%)

<수업료등> 2.5 (5.6%) 예비비 0.3 (0.7%)

<지방채> 1.9 (4.3%) 기타 3.2 (0.2%)

v 인건비비중가장높고지속적으로증가, 문제는인건비효율적운용을통한교육의질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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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방교육재정세입운용의효율화방안

2. 인건비 운용의 문제점 및 효율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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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교육재정 지출에서 교무지원인력의대폭확대고용

§ 교사업무중학교행정지원업무는교무지원인력에게이관

-교사들이 교과수업지도, 학생 생활· 인성· 진로지도 충실 ⇒ 공교육 질 향상

가. 교무지원인력의확대고용

v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의 기타 직원 인건비 비율 매우 적음

※ 초등 : 10.7%(OECD 평균 15.7%) * 중등 : 6.0%(OECD 평균 15.1%)

§ 학생1인당 교사급여는 OECD 평균 초과

§ 교사 수업시간은 OECD 평균보다 약간 적은 편

v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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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방교육재정세입운용의효율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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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원직급다층화

v 교원 직급 현황 및 문제점§ 교원 직급 현황 : 교사 (2급정교사 -1급 정교사) -교감 –교장§ 문제점 : 완전한 신분보장, 발전· 승진 동기부여 미흡 ⇒ 교육의 질 저하 초래

v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 개선과제 : 교원 직급 다층화, 승진제도 개선

으뜸 교사(수석교사)

15년∼ 5-10 O 장학 O O

우수 교사(선임교사) 3년∼ 12년∼ 약20 10-15 O부장교사

O O

긍지 교사 4년∼ 8년∼ 약30 30-35 O O O

보람 교사 4년∼ 4년∼ 약70 15-25 O

담임

O O

희망 교사 3년 1년 약80 10-20 O O O

수습 교사 1년 약95 3-5 O O O

직급별 명칭최소필요연수 누적최소필요연수 승진률(%) 구성비(%) 근무평정 역할부여 의무 연수 호봉체계

승진자격요건

< 교원 직급의 다층화에 관한 개념도 >

§ 승진제도 개선 : 학생교육에 충실한 교원이 승진하도록 제도 개선§ 전제 : 재원 중립성을 전제로 교무지원인력 확대 고용으로 교원의 잡무 경감 (추가 재원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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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방교육재정세입운용의효율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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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비 운용의 효율화 방안

§ 기본 방향 : 거대학교는 적정 규모로 분할, 과소학교는 적정 규모로 통합

§ 적정 규모: 초등은 학년 당 약 5개 학급에, 학급당 21명이 적정

§ 적정화 원칙 : 거주지, 통학 거리· 시간· 교통수단 이용가능성 고려

가. 학교규모의적정화

§ 목적 :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관리 조직의 전문성 제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중복사업으로 인한 낭비 방지, 교육비리 근절

§ 업무 : 학교 신축(BTL 등), 개축, 증축과 시설 재난 공제회 업무, 학교 시설의 유지

보수와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

§ 추가 논의 : 공단의 조직· 규모, 업무 범위, 공무원 신분 변경 문제 등

나. 학교시설관리의효율화: ‘ 학교안전· 시설공단’ 설립 · 운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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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방교육재정세입운용의효율화방안

4. 교육복지비 운용의 현황 및 효율화 방안

19

가. 교육복지의현황및개선방향

§ 이명박정부 지난 3년간 초중등 교육복지 평균 실제지원액: 28,044억 원

§ 참여정부 5년 간 교육복지 평균지원액의 약 3.2배

v 현황

-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합 계

저소득층 교육

아동청소년 교육비 및 위기학생 지원

농산어촌 지역 거주 학생 지원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기타교육복지사업 추진

< 참여정부 이후 교육복지 지원 변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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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방교육재정세입운용의효율화방안

20

v 개선 방향 : 중산층 · 서민 학습자 중심 교육개혁은 교육재정 확보부터 시작

§「유아교육교부금 조항을 분리․신설 : 해당금액의 유아교육비 용도 명시,

이후 유아교육비 증대에 따라 그 비율 조정하여 재원 확충

§ 유아 보호자에 대한 직접 지원 규정 필요

§ 만 3-5세 유아들에 대한 교육체제 일원화 필요

§ 전면무상급식과 같은 무차별적인 복지 확대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복지 확대

§ 단기적으로 영유아 무상보육· 무상교육이 더 시급, 중장기적으로는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모든 주민의 평생학습복지, 직업능력개발 필요

§ 교육복지 확대는 필연적이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과 투자 확대 필요

나. 유아교육재정지원의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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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방교육재정세입운용의효율화방안

21

다. 방과후학교지원사업의현황및개선방안

v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초중등교원의 방학 중 복무 개선 필요

<교원 방학제도 개선방안>

§ 고려 사항 : 교직의 특수성, 교원 연수 필요성, 공무원과의 형평성, 방학 중 사교육비

부담과 학생· 학부모 요구, 정치적 실현가능성 등

§ 전제조건 : 교원 잡무경감, 교원연수 지원 확대, 학교 냉난방시설 개선,

국가적 차원의 유러닝 지원체제 구축 병행 추진

§ 근무 : 방학 중 일정기간 ( 예, 방학기간 중 1/3 내지 1/2 기간)

§ 역할 : 교과연구, 집단연수, 희망학생 일부교육, 자기주도 학습 지도

§ 근무방식 : 다양하게 적용( 전반· 후반 근무, 요일제 근무, 오전· 오후근무)

§ 수당 : 일정 근무시간 외 근무는 수당 지급. 단, 근무시간 내는 수당없이 진행

§ 기대효과 : 교사들의 실질적인 연수· 연구 시간 확보, 학생 자기주도학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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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방교육자치체제의효율화방안

1. 지방교육자치체제의 현황 및 문제점

§ 교육에 있어서 지방분권과 주민통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v 지방교육자치제도 개관

구분 현황

자치 형태․교육의결기관통합(교육위원회를시․도의회 상임위로통합) ․집행기관분리(일반행정과교육행정의분리)

실시 단위 ․전국16개 시․도 광역단위

교육위원회

성격․교육/학예에대한 심의․의결기관(시․도의회의 특별한 상임위원회)

구성 ․시․도의회의원과 교육의원(과반수)으로구성

선출방식 ․주민의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따라 선출

교육의원자격․과거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교육또는 교육행정경력/ 또는 양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

임기 ․임기4년

교육감

성격 ․독임제집행기관

선출방식 ․주민의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따라 선출

자격․과거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교육또는 교육행정경력/ 또는 양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

임기 ․임기4년, 계속 재임은 3기로 제한

지방교육에 대한 협의․지방교육행정협의회구성․운영 (조례로 규정)․교육감협의체 구성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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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방교육자치체제의효율화방안

v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23

§ 공통적인 지적 :

-시· 군· 구 단위와 학교단위 교육자치 미흡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연계 및 협력 미흡

- 지방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통제 지속, 자치단체의 교육재정 부담 (교육투자) 미흡

§ 교육계의 지적 : 의결기관의 독립성 미흡, 일반행정으로부터 독립 미흡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침해, 교육감․교육의원 자격기준 미흡

§ 교육계 밖(정치권, 일반행정)의 지적

-교육에 대한 주민통제가 실현 어려움

-교육자치가 교육자자치로 오용됨, 지방교육문제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의 약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분리로 인하여 갈등과 비효율, 중복투자 야기

☞ 향후 지방교육재정 개선과 지방교육자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적 교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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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방교육자치체제의효율화방안

2. 교육자치체제의 중장기적 개선 방향

v 단기 개선방안 (1~2년 이내 추진 )

24

§ 지방교육에 대한 교육자통제가 아니라 주민통제 실현

§ 주민교육, 주민학습에 대한 일반행정의 권한, 역할, 책임, 투자 확대

§ 2010년 지방선거 이후에는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 필요

§ 모든 시군구에 학습지원센터 설치· 운영 필요

§ 차후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려 지방교육자치 실시단위 조정

§ 교육시설 관리에서부터 지방교육재정의 부분적인 통합․협력 확대

§ 지자체 단체장과 교육감의 세출예산편성에 대한 실질적 협의 진행

§ 지방자치단체에 학습지원국 설치로 지역주민의 학습 지원

§ 교육비 지출에 대한 국가와 지방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v 중장기적 개선 방향 :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연계· 통합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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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v 교육투자 확대와 효율성 신장 동시 추구

25

§ 교육재정효율화도중요

§ 유아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에대한 투자 확대필요

v 교육투자를 통한 사회정의 실현

§ 소모적인‘ 정쟁(政爭)’ 이아니라교육에서의‘ 실질적인정의’ 구현을위한 합리적인정책과정책 실현을위한노력 필요

v 미래를 위한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재정 투자계획 수립 필요

§ 교육재정은단순한재정지출이아니라, ‘ 미래를위한 투자’

§ 국가미래를위한 인재 육성, 사회구조의합리적개혁을위한힘

§ 중산층 서민 학습자중심의 교육개혁을위해 중장기적 교육발전계획과 적극투자 필요

§ 단순한교육 지원이아닌모든 국민의학습복지실현을위한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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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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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토론회 자료 본 자료는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주요 재정이슈에 대한 공개토론회

- 교육 분야 -

일시: 2010. 8. 31(화) 16:00~17:30

장소: 서울교육문화회관 금강 A홀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안선회

본 자료는 발제자의 의견이며,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님을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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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로 그 램

15:30~16:00

16:00~16:20

안선회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16:20~17:30

사 회: 김희삼 (KDI 연구위원)

토 론: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진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송기창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준렬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

이상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국장)

김병규 (기획재정부 교육과학예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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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1

1. 초중등교육재정 효율화 필요성 ·····································································1

2. 논의 내용 ·············································································································2

Ⅱ. 지방교육재정 세입구조의 효율화 방안 ·························································2

1. 지방교육재정 세입구조의 현황 및 문제점 ···················································2

2. 지방교육재정 세입구조의 효율화 방안 ·························································9

Ⅲ. 지방교육재정 세출운용의 효율화 방안 ·······················································15

1. 지방교육재정의 세출구조 ···············································································15

2. 인건비 운용의 문제점 및 효율화 방안 ·······················································16

3. 시설비 운용의 문제점 및 효율화 방안 ·······················································20

4. 교육복지비 운용의 현황 및 효율화 방안 ···················································22

Ⅳ. 지방교육자치체제의 효율화 방향 ·································································26

1. 지방교육자치체제의 현황 및 문제점 ···························································26

2. 교육자치체제의 중장기적 개선 방향 ···························································27

Ⅴ. 결론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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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교육예산 효율화 방안

토론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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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1)

1. 초중등교육재정 효율화 필요성

o 지식기반사회, 나아가 유비쿼터스사회로의 변화 가속화

o 고령화, 저출산, 학령기 인구 지속적인 감소, 초중등교육재

정 점진적 증가

* 10년 간(2000~2009) 학생수 4.7% 감소, 지방교육재정교

부금은 1.8배 증가

o 2010년 지방교육교부금은 감소(불안정), 그 외 교육분야 주요

사업비 증가

<표 1> 2010년 교육 분야 재정투자 규모(단위 : 억원)

구  분2009

2010 (B)증감

(B-A)본예산 (A) 추경 (%)

교육분야 총지출 382,448 391,927 382,557 109 0.03

   (교부금 제외시) 55,937 86,648 59,577 3,640 6.5

 ▪유아 초중등교육 329,681 334,123* 325,467 △4,214 △1.3

(교부금) 326,511 304,280 322,980 △3,531 △1.1

 ▪고등교육 46,371 51,295 50,440 4,234 8.8

 ▪평생․직업교육 5,101 5,214 5,378 277 5.4

 ▪교육일반 1,295 1,295 1,272 △23 △1.8

자료: 기획재정부(2010), 『2010 나라살림』, p.128~135. *지방채인수

액 2.3조원 포함

o 세계화와 경쟁 심화, 고용안정성 약화로 고등교육과 평생학습·직업

능력개발 분야 중요성 증대, 전 생애에 걸친 국가 유러닝 지원체제

필요 → 교육재정 구조 개선 필요

1) 본고는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 분야 작업반 연구진 공동작업의 성과물이

며, 안선회와 홍후조가 집필한 내용을 발표자가 개조식으로 요약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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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교육 분야 투자 계획(2009~2013)(단위 : 억원, %)

연 도 2009 2010 2011 2012 2013연평균증가율

계 382,448 377,757 406,844 443,142 483,442 6.0

▪고등교육 46,371 50,702 55,227 58,537 62,081 7.6

▪유아및초중등교육 329,681 320,541 344,909 377,693 414,229 5.9

▪평생 직업교육 5,101 5,258 5,411 5,571 5,739 3.0

▪교육일반 1,295 1,256 1,297 1,341 1,393 1.8

자료: 기획재정부(2009),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p.100.

o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

정책방향 쟁점화

2. 논의 내용

o 지방교육재정 세입 구조 개선방안 방안

o 지방교육재정 세출 운용의 개선 방안

o 지방교육자치체제의 개선 방향 : 교육자치의 본질과 재정 개

선 함께 고려

Ⅱ. 지방교육재정 세입구조의 효율화 방안

1. 지방교육재정 세입구조의 현황 및 문제점

가. 지방교육재정 세입구조의 현황

o 지방교육재정 세입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중앙정부

이전수입(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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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2010 예산 기준 (조원)

<지방교육재정> 2010 예산 기준 (조원)

교육분야(총지출) 38.3 세 입 44.3 세 출 44.3

유아․초․중등 32.5 (85.1

%) <국가부담> 32.3 (72.9%)

인건비 27.8 (62.8%) ․교육재정교부금 32.3 ․교육교부금 32.3

․기타 0.2 * 지자체 확정액

(29.1) 운영비 4.2 (9.5%)

고등교육 5.1 (13.2%) <지자체> 7.6 (17.2%) ․지방교육세 4.8 사업비 4.7 (10.6%) ․법정전입금 2.6 시설비 3.4 (7.7%) ․비법정 전입금

0.2지방채․

BTL상환0.7 (1.6%)

평생․직업 0.5 (1.4%) <수업료 등> 2.5 (5.6%) 예비비 0.3 (0.7%)

교육 일반 0.1 (0.3%) <지방채> 1.9 (4.3%) 기타 3.2 (0.2%)

❖ 교육재정 총규모 : 50.3조원(’10예산 기준)

(중앙 38.3 + 지방 44.3 - 교부금 32.3)

[그림 1] 교육재정의 구조

o 중앙정부 이전수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 내국세 총액의 20.27%와 교

육세 전액

< 2004년 이전 > < 2005 > < 2010 현재 >

■ 교부금

교부

◦ 내국세 19.40%

보통교부금 : 96%

특별교부금 : 4%

* 2008년부터는 20.0%

◦ 내국세 20.27%

보통교부금 : 96%

특별교부금 : 4%

* 사유: 부가세 5%의

지방소비세로의 전환

봉급교부금초중(읍면) 교원봉급, 7개 수당

경상교부금◦ 내국세 13%

보통교부금 : 10/11특별교부금: 1/11

증액교부금 중학교 납입금 보전

지방교육양여금

국세교육세 수입 국세교육세 수입 국세교육세 수입

[그림 2]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구조 변동

o 2004년 말, 봉급․증액․경상교부금을 교부금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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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의 문제점

□ 봉급교부금 통합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구조불안정 심화

o 봉급교부금 통합 ⇒ 내국세 연동 심화 ⇒ 지방교육재정

구조불안정 심화

<표 3> 최근 10년 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변동

(단위: 억원)

연도 00 03 05 06 07 08 09 10

방교육재정교부금 165,662 211,105 237,367 245,966 262,219 307,548 304,280 322,980

증감액 - 45,443 26,262 8,599 16,253 45,329 △3,268 △18,700

(증가율, %) (3.6) (6.6) (17.3) (△1.1) (△6.1)

주: 교부율 변동은 (‘82) 내국세 11.8% → (’01) 13.0% → (‘05) 19.4% + 교육

세 전액 → (‘09) 20.0% + 교육세 전액 → (’10) 20.27% + 교육세 전액.

o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6.9%로 증가

중이나, 연도별 편차*가 크게 발생

* 연도별 교부금증가율(%) : (‘01) 9.9 → (‘03) 11.7 → (‘05) 5.1 →

(‘07) 6.6 → (‘09) △1.1

o 중기지방교육재정전망에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평균

증가율 변동

- 2007~2011 중기지방교육재정전망의 계획기간 중 : 9.2%

- 2008~2012 중기지방교육재정전망의 계획기간 중 : 3.8%

※ 통합 교부금제도의 장점 : 지방교육재정 규모 확충, 지방교육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 지방교육재정 지원구조의

단순ㆍ투명화(교육과학기술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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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 증가율이 인건비 증가율에 못 미치면, 지방교육재정 악화

<표 4> 1999~2008년 지방교육재정 세출 인건비․시설비 등 변동 추이

(단위 : 억원, %)

구분연도별 인건비․시설비 등 변동 추이 연평균

증가율'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세출 결산총액 182,588 196,907 235,564 267,944 290,185 315,573 326,979 329,598 360,575 398,332 9.2

인건비127,795 126,616 142,224 162,769 181,176 200,689 213,743 225,906 241,936 258,333 8.2

(70.0) (64.3) (60.4) (60.8) (62.5) (63.6) (65.4) (68.5) (67.1) (64.9)

시설비26,425 32,985 49,154 55,545 55,470 58,293 50,481 33,854 34,803 47,116 9.3

(14.5) (16.8) (20.9) (20.7) (19.1) (18.5) (15.4) (10.3) (9.7) (11.8)

기 타28,368 37,306 44,186 49,630 53,539 56,591 62,755 69,838 83,836 92,883 14.3

(15.5) (18.9) (18.7) (18.5) (18.4) (17.9) (19.2) (21.2) (23.2) (23.3)

주: ( )는 연도별 구성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분석 결과

o ’03-’06년: 세출결산 총액은 3조9416억원 증가, 인건비 4조

4730억원 증가

o 2009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전년도 대비 3268억원

감소, 인건비는 1조 5121억원 증가. 인건비 외 세출이 1조

1853억원 감소

* 2009년에는 교원정원 동결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1조

5,121억 원이나 증가

※ 인건비가 중요하나 재정경직성 유발 ⇒ 대안: 세입구조 변경 또

는 지출방식 개선

□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으로 지방교육채 증가, 학생피해 발생

o 경기호황 시 복지 중심의 세출증가 → 경기 불황 시 비가

역성에 의한 복지성 세출 축소 불가능 → 지방교육채 증

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어려움

o 계획 대비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세수결손이 발생하여 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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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2010

(예정)

합계 2,544,470 1,961,098 1,868,015 2,634,309 1,971,401 1,085,247 368,243 2,177,251 3,021,408

감소, 하지만 세출의 대부분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이므로 경

비절감이 어려워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로 운영

<표 4> 연도별 지방교육채 누적 채무액 현황

(단위 : 백만원)

o 현재의 교육재원 조달구조에서는 교육자치단체의 세출규모 과

다 책정 유인 발생(도덕적 해이 우려) ⇒ 재정효율화 저해

o 경기 부진 시 학생교육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과 교육사업비

축소 우려(* 인건비는 경직성 경비로서 축소 불가)

□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평생교육 간 투자 불균형 회복 어려움

o 급속한 사회변화와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고등교육·평생

교육 중요성 증대

- 과거 : 학령기 학교에서의 지식교육으로도 어느 정도의 안정

적인 삶 유지 가능

- 현재·미래 :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응하여, 고

등교육과 평생학습·평생직업능력개발 요구, 유러닝 요구 증대

* 유러닝: 국민의 학습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학습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개인적 장애, 시간 장소, 환경에 구애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습과 환경, 개인

의 삶을 통합한 학습체제

o 고등교육 보편화(83% 대학진학), 평생교육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평생교육 교육투자 증가 미흡, 그에 따른 학생·학

부모 등록금 부담 심화, 취업대비 사교육비 증가

o 국가경쟁력 강화, 인재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고등교육·평생교육

지원 확대 필요하지만, 현 재정구조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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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9 2008 2007 2006 2005 합계 비율

시책사업 623,927,754 603,765,206 549,197,680 494,244,000 474,228,515 2,745,363,155 59%

현안사업 314,181,185 350,967,223 273,426,840 247,122,000 237,114,257 1,422,811,505 31%

재해사업 104,727,061 116,989,075 94,466,280 82,374,000 79,038,086 477,594,502 10%

총계 1,042,836,000 1,071,721,504 917,090,800 823,740,000 790,380,858 4,645,769,162 100%

□ 주민 선호 반영한 교육투자 저해, 교육지자체장 도덕적 해이

초래 가능

o 중앙정부이전수입 과다 ⇒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의 자주

적인 교육정책 추진 어려움, 지역주민 선호 반영한 교육정책

저해, 교육만족도 신장 미흡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 매우 중요, 교

육복지·학습복지 지원기능은 더욱 강화 필요

□ 유치원 및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지방이양 ⇒ 지방교육재정 압박

o ’08년부터 유치원,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지방 이양, 현재 사업

규모 증가 중

o 유아학비지원, 방과후 학교사업은 2008년 교육재정교부율 인

상과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사업으로 이양 후 현재 지방교

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에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양 당시 고려한 내국세 0.6% 비율을 초과하고 있음

다. 특별교부금의 현황 및 문제점

□ 특별교부금의 개념 및 현황

o 개념 : 보통교부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특별한 수요가 발생했

을 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방에 교부할 수 있는 경비

* 특별한 수요 :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 재해

<표 5> 연도별 특별교부금 액수 변동(단위 : 천원)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연도별 특별교부금 집행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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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교부금의 긍정적 의미

o 국가 차원의 교육시책사업 추진 재원으로 활용

o 보통교부금으로 산정할 수 없는 지역의 특별한 사업수요

를 수용하여 예산을 교부함으로서 지역의 균형 발전 도모

o 재난 등과 같이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적 차

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기능

□ 특별교부금의 문제점

o 국회 예산 심의․의결 대상에서 제외 ⇒ 재정민주주의 원

칙 저해

- 특별교부금 : 교과부 사업부서나 시․도교육청의 신청, 내부검토,

장관 결재 하에 집행,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도 감사원에 제출하

거나 국회 승인을 받지 않음(감사원, 2008)

* 다른 국가사업 : 기획재정부 심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국회 승인,

이후 집행

- 교과부 간부 위주의 특별교부금 시책사업심의회 구성, 정보접

근성과 투명성 미흡

o 특별교부금 목적이 포괄적이고 추상적 ⇒ 목적에 맞지 않

게 집행

- 특별교부금 집행에서 지역현안사업의 대부분이 교육청에

서 자체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일상적인 사업(감사원,

2008; 최준렬, 2009).

o 특별교부금 액수 과다 ⇒ 지방교육자치 자율성 저해, 낭

비 가능성

- 특별교부금 액수가 너무 과다하여 지방교육자치 자율성을 저해

하고, 지방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영향력 유지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으며, 낭비 존재(감사원, 2008; 반상진, 2009; 양원영,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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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내용 장점 단점

▪교원 보수교부

금(또는 인건

비교부금) 분

리방안

*보수:봉급+수

▪ 의무교원 보수교부금 또

는 의무교원 인건비 교부

금에서 별도 분리

▪ 의무교원 인건비의 안정적

확보

▪ 경기변동에 따라 교원 인건비

가 교육사업비 등에 주는 영향

감소

▪ 경기부진 시 학생 피해 방지

▪ 예산 편성의 자율성 제

한 및 지방교육자치 발

전 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필요

▪보육료의 지방

사업화 방안

▪ 만3~5세 보육료 국비

지원액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 동 금액

고등교육 국비 지원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

투자 불균형 해소에 기여

* 국비지원액 5,643억 원의

고등교육투자 증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하고, 관계

부처 간 이해 조정 곤란

▪지방교육재정 감소 초래

▪교부금 일정률

증가방안

▪매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을 일정률씩 증가시키고,

초과 시는 고등교육에 투

자, 부족 시는 지방채 발행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증대되어 효율

성 증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 개정 필요

▪증가율을 둘러싼 관계부

처간 이해 조정 곤란

<표 6> 연도별 예비비 예산현황 (단위: 억원)

‘03 ’04 ‘05 ‘06 ‘07 ‘08 ‘09 ’10

일반예비비 9,814 17,822 9,352 10,498 11,000 11,000 11,000 11,000

자료: 기획재정부 내부자료(2010).

o 집행 상 문제 : 교부시기, 편중 배분, 절차상 허점 등

- 일부 시책사업을 제외하고는 특별교부금 집행이 연말에 이루어

지는 경우도 있어 충분한 사전 계획과 심의, 집행 준비를 저해

- 사업의 성격상 시급성, 중요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심의회를 생략하고, 교과부장관 결재를 받아 지원 가능

- 특별한 학교(유형)에 대한 편중 배분 발생 우려

2. 지방교육재정 세입구조의 효율화 방안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구조적 개선 방안

□ 교원인건비 분리, 나머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정률 증가 방안

o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구조적 문제점 개선 방안 비교

<표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 개선 방안 장단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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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책대안의 구체적인 내용

- 교원인건비를 분리하여 보장하고, 나머지 지방교육재정교부

금 매년 일정률씩 증가 (차선책: 현행 교부금 구조에서 매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정률 증가)

- 정부 지출증가율이 사전에 정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율을

초과시는 그 비율만큼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추가 투자

- 부족시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는 것보다,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율은 5년 또는 10년의 기간을 정해 국

회에서 조정·합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율은 정부 지출증가율 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율(’00~’10년 연평균 6.9%) 감안해 설정

*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서는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율 설정에 신중을 기해야 함

□ 증액교부금제도 부활 ⇒ 교육복지, 국가 유러닝체제 구축 추진

o ‘중산층·서민 학습자의 교육복지·학습복지 실현’을 위한 국가

의 중요 교육정책사업 추진과 지방교육채 상환 재원으로 필요

o 정책 사례 : 계층격차 주원인인 영어격차와 디지털격차 극복 필요

- 중산층·서민을 위한 방과후 단계적인 영어무상교육 실시, 영

어유러닝지원센터 구축으로 영어격차 극복 → 국가경쟁력 강화

- 유비쿼터스 기술 기반을 활용한 유러닝 지원체제 구축으로

전 국민의 평생학습복지, 인재강국 실현

□ 교육세제도 개편 : 교육세의 고등교육세 전환, 영구세 전환 모색

o 고등교육 보편화에 따라 점증하고 있는 고등교육 재정수

요에 현명하고 적극적인 대처 필요

o 고등교육·평생교육 지원 확대와 질 향상은 국가경쟁력 신장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임을 인식하고 재원확보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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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별교부금 운용 개선 방안

□ 특별교부금 예산 심의․의결, 결산 절차 개선

o 사전 사용계획 명세서 작성,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국회

보고 후 집행

o 집행 후 구체적인 내역과 집행성과를 작성하여 국회에 결산 보고

□ 시책사업심의회 구성․운영 개선

o 특별교부금 시책사업심의회 과반수 이상 외부인사 포함하여

개방적으로 구성, 실질적 심의 확대

□ 특별교부금 규모 축소, 사업별 배분 기준 수정

o 특별교부금 규모를 현행 ‘내국세의 20.27% 중 4/100금액’에서

‘내국세의 20.27% 중 3/100금액’으로 축소하고, 동일 액수만큼

보통교부금을 확대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 확대

* 차선책 : 특별교부금 축소액 규모 만큼을 증액교부금 사업비로

사용하는 방안 모색(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초중등

교육 재원이기에 고등교육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

o 국가시책사업은 65%, 지역교육현안사업은 20%, 재해대책사업

은 15%로 조정

o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국가시책사업)은 교육소외집단을 위한 교육

복지, 교육의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설정

o 특별교부금 축소 규모만큼 만 0~5세 영유아의 보육비, 교육비

로 사용하거나, 특별교부금 축소 않고 일정 비율을 영유아 보

육비, 교육비로 사용 모색

□ 사업 목적과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고, 교부시기도 개선

□ 지역․학교 편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적극적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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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와 지자체 부담의 조정 방안

(단위: 조원)

내국세분교부금(27.8)

내국세 총액의

11.8%→13.0%(’01)→19.4%(’05)

→20.0%(’08)→20.27%(’10)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32.3)

국세 교육세 전액 [금융․보험업자 수입

금액의 0.5%, 특별소비세액의 30%(등․중유, 부탄 및 부산물 유류 15%), 교통세액

(휘발유․경유)의 15%, 주세액의 10%

(주세율 70% 초과 주류는 30%)]

교육세분교부금(4.5)

국가지원금(32.3)

국고보조금(0)

국고사업 보조금

지방교육세(4.8)

등록세액의 20%, 균등할 주민세액의 10~25%,재산세액의 20%, 담배소비세액의 50%, 레저(경주․마권)세액의 40% , 자동차세액의 30%

지방교육재정(44.3)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

(7.6)

담배소비세

전 입 금

(0.6)

특별시‧광역시 담배소비세액의 45%

시 ‧도 세

전입금(1.6)

시․도세 총액(목적세 제외)의 3.6%~10%→특별시10%, 광역시 및 경기 5%, 그밖에 도 3.6%

기 타(0.6) 공공도서관운영비 등

자 체 수 입(4.4)

학생납입금, 재산수입 등

[그림 3-3] 지방교육재정의 세입구조

※ 현재광역자치단체는 지방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정해진 법정전

입금과 별도의 비법정전입금을 교육비특별회계에 지원하고 있음. 또한 모

든지방자치단체는 고등학교 이하각급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그러나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편성권한은교육감에게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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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교육복지(또는 학습복지)특별회계’ 신설

o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공약(교육환경, 교육시설, 학습복지 증

진 등) 집행을 위한 ‘시․도 교육복지(학습복지)특별회계’ 신설

o ‘시․도 교육복지(학습복지)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

도적으로 집행하되, 구체적 내용은 교육감과 협의

o ‘시․도 교육복지(학습복지)특별회계’를 신설할 경우, 현재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의 교육경비보조 사업과 제7항에 규정

된비법정전입금을 이 특별회계에 편입시켜운영하도록 함

o 지방자치단체의교육투자, 교육정책실행을위한정책수단, 통로확보

o 단체장의 교육공약 집행에 따른 성과 평가에도 활용 가능

□ ‘시․군․구교육복지(학습복지)특별회계’ 신설

* ‘시․도 교육복지(학습복지)특별회계’ 신설 취지와 같음

□ 광역자치단체의 법정 전입금 비율 인상 적극 모색

o 서울시는 10%에서 11.5%, 광역시·경기도는 5%에서 6.5%, 나

머지 도는 3.6%에서 5%로 조정

※ 광역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 비율 인상 방안은 시도지사들의 지지를얻지못하

고 있음. 재정은 부담하면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권한은 없기 때문

임. 따라서 ‘시․도 교육복지(학습복지)특별회계’를 통한 교육재원 확보 방안

이좀더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높다고 할 수 있음

□ 지방교육행정협의회활성화, 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편성실질협의

o 광역자치단체 법정 전입금 비율 인상을 전제로 교육비특별회

계 세출예산 편성 협의 내실화 추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4항은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사문화되어 있는 실정

□ 학교용지부담금 및 기반시설부담금을 통한 교육재정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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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자체 교육사업 범위 설정과 교육청 추경예산 편성사유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사업 범위 구체적 설정

o 국가 전체 차원에서 교육사업과 교육투자액이 분명하게 드러

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

* 현황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사업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국

가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의 재

정이 투입되는지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못함. 그 결과 국가

전체적인 교육재정 투자액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음

o 기대효과 : 국가 전체적으로 교육사업과 교육투자액을 정확

히 확인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타당한 교육투자 유도 가능

□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 규정

o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교육감의 자의적 집행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

유를 보다 분명하게 규정

* 국가재정법 제89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유

1)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

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

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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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0 ‘95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2,159 189,048 211,105 225,891 237,367 245,966 262,219 307,548 304,280

(증가율) (3.8) (11.7) (7.0) (5.1) (3.6) (6.6) (17.3) (△1.1)

학생수 9,428,077 8,544,891 7,951,998 7,888,699 7,831,415 7,857,006 7,861,645 7,863,473 7,841,446 7,797,717 7,680,951 7,517,434

(증가율) (△0.7) (0.3) (0.1) (0.02) (△0.3) (△0.6) (△1.5) (△2.1)

교사수 319,202 337,367 336,940 347,611 364,564 377,489 383,511 389,046 398,172 405,885 414,893 420,528

학교수 10,492 10,285 9,955 14,968 15,096 15,269 15,454 15,687 15,916 15,922 16,044 15,987

(학교신설/BTL신설)

(472) (219) (226) (213) (226/134) (215/194) (105/104) (104/87) (134/92)

세입

교부금(국고포함)

184,609 189,853 210,570 216,874 238,555 248,169 272,367 332,292 302,050

지자체전입 47,395 55,722 61,830 63,513 59,831 64,593 72,057 79,795 76,136

수업료 등 45,122 58,682 50,539 45,195 28,254 31,162 37,247 40,193 44,650

지방채 1,652 633 728 5,853 18,154 3,488 5,329 2,657 19,937

계 278,778 304,890 323,667 331,435 344,794 347,412 387,000 454,937 442,773

세출

인건비 142,224 162,764 181,176 200,693 213,743 226,256 241,936 258,333 273,454

시설비1」 49,154 55,545 55,470 59,518 50,481 30,777 34,803 49,614 67,845

학교신설비용

32,943 22,932 24,341 25,300 19,712 23,020 7,272 13,998 13,833

운영비 23,474 25,869 28,318 30,542 29,259 34,338

사업비 24,562 25,839 33,854 37,180 49,861 60,518

지방채․BTL 상환

5,402 9,357 7,530 7,325 10,798 10,384 16,103 11,239 6,582

기 타2」 38,784 40,278 46,009 1 249 9 11 26 36

계 235,564 267,944 290,185 315,573 326,979 329,598 360,575 398,332 442,773

Ⅲ. 지방교육재정 세출운용의 효율화 방안

1. 지방교육재정의 세출구조

□ 2008 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성질별 결산 현황

o 인건비 25조 8,333억 원(64.9%) : 공·사립교직원, 복지후생지원 등

o 학교지원 6조 3,051억 원(15.8%)

o 자산취득 5조 39억 원(12.6%) :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

o 상환지출 1조 1,239억 원(2.8%), 물건비 1조 194억 원(2.6%) 등

□ 지방교육재정 관련 최근 10년간 변화추이 검토

o 세출 중에서는 인건비 비율이 가장 높고 지속적으로 증가

o 전체적인 세출규모 증가 비율보다 사업비의 증가비율이 매우 큼

o 학교신설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시설비 부담 증가

o 시․도교육청의 자구노력 미흡 : 자체 재원 확보 노력, 적정규모 교

직원 수 유지 노력, 합리적인 학교신설 및 학생수용 계획 미흡 등

<표 8> 지방교육재정 관련 최근 10년간 변화추이 (단위 : 억원, 명, 교)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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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초임

연간급여

15년 경력

연간급여

최고호봉자

연간급여

1인당 GDP대비

15년 경력급여비율

초등학교한 국 31,717 54,798 87,745 2.21

OECD평균 28,687 39,007 47,747 1.17

중학교한 국 31,590 54,671 87,617 2.20

OECD평균 31,000 41,993 51,470 1.23

고등학교한 국 31,590 54,671 87,617 2.20

OECD평균 32,183 44,782 54,440 1.30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총교육

비비율경상비 비율

총교육

비비율경상비 비율

총교육

비비율경상비 비율

OECD

평균91.7 8.3 63.6 15.7 80.0 20.0 92.0 8.0 63.8 15.1 79.4 20.6 90.3 9.7 43.4 24.1 68.1 31.9

한국 88.4 11.6 62.7 10.7 73.7 26.3 90.1 9.9 66.6 6.0 72.6 27.4 83.5 16.5 34.7 16.4 51.1 48.9

2. 인건비 운용의 문제점 및 효율화 방안

가. 교무지원인력의 확대 고용

□ 현황 및 문제점

o 한국의 기타 직원 인건비 비율 매우 적음

* 초등 : 10.7%(OECD 평균 15.7%)

* 중등 : 6.0%(OECD 평균 15.1%)

<표 9> OECD 국가들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교육비 중 인건비 비중

자료: OECD 교육지표 2009, p. 242-243.

o 학생1인당 교사급여는 OECD 평균 초과

<표 10> 국공립 초중고 교원의 법정 급여 (2007년 기준)

(단위: 미국달러 구매력지수(PPP) 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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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교사 수업시간은 OECD 평균보다 약간 적은 편

<표 11> 교원의 수업시간 및 근무시간 (2007년 기준)

(단위: 주, 일, 시간(60분), 2007년)

구 분

수업주수 수업일수 순 수업시간법정연간

근무시간

초등

학교중학교

일반

계고

초등

학교중학교

일반

계고

초등

학교중학교

일반

계고

초등

학교중학교

일반

계고

한 국 37 37 37 204 204 204 755 545 480 1554 1554 1554

OECD평균 38 38 38 187 186 184 798 709 653 1662 1652 1656

□ 개선 방안

o 향후 교육재정 지출에서 교무지원인력의 대폭확대 고용

* 현재 실험·실습·실기를 돕는 보조교사를 포함하여 교무지원인력이 2

만 여명. 학교당 약 3명씩약 3만 명을 더 고용하면 대부분 행정지원

업무는교무지원인력이담당가능

* 실제로 여러 사립학교들이 교사의 본업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교무

지원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고 있음(사례; 교무행정전문 1인, 학습관리

지도(LMS) 1인, 입학사정관제 코디네이터 1인을 1인당 월 120만 원

에 고용)

o 교사들이 맡고 있는 업무 중 학교행정지원 업무를 추가

배치한 교무지원인력에게 이관함으로써,

- 교사들이 교과수업지도, 학생 생활·인성·진로지도 충실 ⇒ 공교육

질 향상

o 담임 여부, 고난도 및 고밀도 직무 수행 여부 등에 따른 인건비 차

이 고려 필요

* 학생참여가 주가 되는 실험, 실습, 실기, 현장 실습 등은 교사의 수

업부담이 상대적으로 경감됨에도 이런요인들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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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단 교사 직급 다층화

□ 교원 직급 현황 및 문제점

o 현재 교사 자격체제와 승진체제 :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교단

을 벗어나지 않는 한 교사는 더 이상의 ‘승진’은 없고 같은 직

급에서 호봉만 오름(승급)

* 교원 직급 현황 : 교사(2급정교사 - 1급정교사) - 교감 - 교장

o 교사가 교직에서 승진을 원한다면 교단교사가 아닌 관리직이 되

거나 장학·연구직으로 전직해야 가능. 여기서 승진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승진을 위해 교실 밖으로 눈을 돌리기보

다 교단교사 그 자체로서 승진할 수 있는 승진체계 필요

o 교직은 정규직이면서 정년 보장은 길지만, 직급수는 가장 적음

o 문제점 : 적기에 승진 기회를 놓친 혹은 그 기회를 스스로 마

다한 교사들로부터는 질 높은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움 ⇒ 교육

의 질 저하 초래 우려

o 보완대책의 효과 : 교원평가, 성과급은 교사들이 자진하여 노력

하도록 이끄는 자극제로서 효력 아직 미흡, 수석교사제는 극히

일부 교사만 승진하는 제도이기에 직급 다층화로는 미흡

o 교원 직급 체계 보완 필요성 : 교원이 신이 나서 교육해야 교

육 질 향상, 교원이 스스로 발전하고 승진할 목표를 가질 때,

부단히 노력하고 자기 쇄신할 때, 교육은 발전하므로, 교원이

발전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 개선과제 : 교원 직급 다층화,

승진체계 개선

o 교원직급 다층화 : 교단 교사 직렬을 교육행정가 직렬과 분리

하고, 교사가 수업·학생지도에 헌신할수록 인정받고, 승진하

고, 존경받는 교단풍토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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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뜸교사(수석교사)가되려면최소 15년이상이면자격요건을갖추는

방안 모색

으뜸 교사(수석교사) 15년 5-10 O 장학 O O

우수 교사(선임교사) 3년 12년 약 20 10-15 O 부장교사

O O

긍지 교사 4년 8년 약 30 30-35 O O O

보람 교사 4년 4년 약 70 15-25 O담임

O O

희망 교사 3년 1년 약 80 10-20 O O O

수습 교사 1년 약 95 3-5 O O O

직급별 명칭

최소필요연수

누적최소필요연수

승진률

(%)

구성비

(%)

근무평정

역할부여

의무연수

호봉체계

승진자격요건

[그림 3] 교원 직급의 다층화에 관한 개념도

- 입직 시 수습교사제 도입, 현직교사 5단계 직급 다층화, 직급별 승

진제 도입

-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정, 교육적 노력 자극, 학생지도 충실 유도,

우수교단교사의 유출 방지 효과, 지역교육청의 교육지원청 전환시

으뜸교사로 학교장학 수요를 교내에서 충당할 수 있음

o 승진제도 개선 : 근무평정제, 성과급제,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등을 통합하여 교원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층화된

승진체계에 반영

- 기존 승진제도가 아닌 학생교육에 충실한 교원이 승진하

도록 제도 개선

-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핵심은 교사들의 교수학습지도, 인성지도

등에 대한 학생(일부 학부모)의 참된 학업성취와 교육만족도가

핵심적인 기준이 되어야 함

o 새로운 보수체계의 도입 필요

- 단일호봉제가 아니라 직급·직위에 따라 서로 다른 직급별 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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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필요

- 현재의 교원 생애임금을 수평이동하여 재분배하되, 직급 내에

서 연차별 보수 인상 폭은 적게 하고, 직급 간 보수 인상은

크게 하여 교사들이 승진 동기를 갖도록 유도

o 새로운 보수체계 도입의 전제

- 교원직급 다층화는 재원 중립성(추가 재원 불필요)을 전제함

* 현재 인건비가 초․중등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인건비가 추가된다면 경제적 실현 가능성이 없음

- 평생임금을 새로운 보수체계에 따라 조정하면, 반드시 추가 재정

부담이 필요한 것은 아님

3. 시설비 운용의 문제점 및 효율화 방안

가. 학교 규모의 적정화

□ 현황 및 문제점

o 현황 : 수도권을 비롯하여 대도시에서는 과대학교 분할로 학교 수

증가, 반면 농산어촌의 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통폐합 추진 중

o 과대학교 문제점 : 익명성에 기초해 학생의 생활 인성 진로 지도

한계

o 과소학교의 문제점 : 교육과정 다양화, 단체행사 어려움. 학습부

진도 우려

o 학교규모와 교원정책 : 과대학교 분할, 관리직 확대는 교원들이

대부분 찬성, 하지만 기존 학교 통합은 교장·교감 승진 목적의

교원들이 반대하기도 함

□ 개선 방안

o 기본 방향 : 거대학교는 적정 규모로 분할, 과소학교는 적정 규

모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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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적정 규모 :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초

등의 경우 학년 당 약 5개 학급에, 학급당 21명 정도의 학생이 적정

o 학교의 통합 운영, 통폐합, 이전과 재배치 원칙 : 거주지, 통학

거리·시간·교통수단 이용가능성 고려. 기숙사학교 추가 설립, 도

심고교 교외 이전 추진

o 교원정책과 연계 : 초·중등학교 간 연계 강화, 일관제 학교를 운

영하기 위해서 모든 교단교사가 복수 자격을 갖도록 추진

나. 학교 시설 관리의 효율화

□ 현황 및 문제점

o 현황 : 시․도교육청, 지역 교육청마다 별도의 학교 시설

관리조직이 시설 관리 업무 수행

o 문제점

- 규모의 경제 미흡, 순환보직으로 인해 전문성 축적 한계

- 종합적인 투자계획이 없어 중복공사로 인한 낭비 초래 우려

- 지자체 지원사업은 대부분 학교장이 집행하므로 비리에 취약

□ 개선 방안 : ‘교육시설공단’ 설립·운영 추진

o 목적 :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관리 조직의 전문성 제고, 학

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중복사업으로 인한 낭비 방지,

교육비리 근절

o 업무 : 학교 신축(BTL 등), 개축, 증축과 시설 재난 공제회

업무, 학교 시설의 유지 보수와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

o 추가 논의 : 공단의 조직·규모, 업무 범위, 공무원 신분 변

경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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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복지비 운용의 현황 및 효율화 방안

가. 교육복지의 현황 및 개선 방향

□ 현황 및 문제점

o 이명박정부의 지난 3년간 교육복지 관련 평균 실제지원액

은 28,044억 원으로서 참여정부 시기 5년 간 교육복지 평

균지원액의 약 3.2배

-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45,000

50,000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합 계

저소득층 교육

아동 청소년 교육비 및 위기학생 지원

농산어촌 지역 거주 학생 지원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기타 교육복지사업 추진

[그림 4] 참여정부 이후 교육복지 지원 변동 현황

o 무상급식 현황 : 2009년 말 현재 저소득층․농산어촌 학생 97

만 명에게는 급식비 전액을, 농산어촌 58만 명에게는 급식비

일부 지원. 교과부(2010)는 무상급식의 지원대상을 2012년까지

전체 학생의 26.4%인 197만 명 정도로 계획

* 무상급식 관련 재정 현황 : 급식비지원은 ‘05년 1,784억원, ‘07년 2,202

억원, ’09년 4,130억원으로 증가. 초등학교 전면 실시 경우 1조 630

억원, 중학교 전면실시의 경우 9천 3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최근 지방선거에서의 교육복지 쟁점화 : 교육정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권한인 ‘교육주권’을 국가 교육관료와 교원집단이 분점

한 상태에서, ‘교육주권’이 국민 전체, 특히 학부모에게로 옮겨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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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방향 : 중산층·서민 학습자 중심 교육개혁은 합리적이

고 타당한 수준의 교육복지 재정 확보부터 시작

o 전면무상급식과 같은 무차별적인 복지 확대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복지 확대가 정의에 부합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와 차상

위 계층, 서민 자녀 우선 시행, 이들이 주중 조식과 석식 및 주말과

방학의 식사가 충분히제공된이후 다른 계층으로 확대

o 단기적으로 영유아 무상보육·무상교육이 더 시급하며, 고등교육

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한 대학생과 학부모 부담 경감, 중장기적

으로는 모든 주민의 평생학습복지,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는 정책방향 필요

o 교육복지 정책의 확대는 필연적이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과

‘교육복지 투자 재원의 실질적 확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 필요

나. 유아교육 재정지원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o 2006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해오

던유아교육 지원사업과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이 지방 사업으로 이양

o 유아교육지원을 위한 이러한 재정구조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

-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약화, 교육감 부담 증가, 유아교육

재원 확대 곤란

- 향후 유아교육 재원이 증가하면 초․중등교육재정 악화 우려

- 공립과 사립 유치원의 불균형 심화, 수요자의 유아교육 비용 부

담은 증가

□ 개선 방향

o「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 제1항에 유아교육교부금 조항을 분

리․신설하여 해당금액의 유아교육비 용도 명시, 이후 유아교육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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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따라그비율조정하여재원확충

o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립유치원 대형화, 학교에 준하는 책무성 강

화를 전제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점진적 지원 확대, 나아가 유아교

육 기회 확대, 유아교육 환경 개선, 유아교육 질 개선 적극모색

o 유아 보호자에 대한 직접 지원 규정이 분명히마련될필요가 있음

o 유아교육 관련 법령 일부 사항 추가 개선 : 사립유치원 재정 지

원 범위 구체화 등

o 만 3-5세의 유아들에 대한 교육체제 일원화: 만 3-5세아의 유아교육

개선 위해 기존의 기관들을 유아학교로 전환하여 기간학제화하는 방

안 적극검토

나.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의 현황 및 개선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o 2009년 9월현재초․중등학생 1인당방과후학교부담액은 29,347원. 통

계청(2010) 조사에나타난 1인당월평균사교육비 24만 2천원의약 12%

o 방과후학교 수요 증가에 따른 운영재원마련책임을 교육감이 지님

□ 개선 방향

o 원어민영어보조교사의 방학기간 중 근무 더욱 활성화

o 영어회화전문강사의 방학기간 중 근무 활성화

o 초중등교원(기간제교사 포함)의 방학기간 중 복무에 대한 점검과 개선

필요 : 학생․학부모가 희망할 경우, 방학 중 학교에오는 학생들을 위

해최소한의보충수업또는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운영. 정규근무시간

에는교사들이별도수당없이학습관리·지도담당

o 지방자치단체의 방과후학교 지원을 최대화하고 철저한 질 관리

노력을 통하여 단지 방과후학교의 양적인 확대가 아니라 질적 전

환을 위한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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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방학제도 개선 방안 ]□ 현황 o 현재 초중등교사는 방학기간 중 근무는 ‘연수’ o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기관 및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

이 없는 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 기관 또는 근무 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방학기간 중 자가연수의 근거가 됨

□ 문제점 o ‘근무 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

아 교사들 상당수는 교육적인 연수보다는 실질적인 휴가로 인식 o 이러한 현상은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유발 o 교사들은 방학기간 중 보수를 받으면서도 보충수업을 하면. 그에 대한 수당 추가 수령 o 학부모들은 방학기간 중 수업료(고교의 경우)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학기간 중

보충수업료를 이중으로 부담, 학원에 보내면 사교육비 증가 o 학생들은 방학 기간 중 학교시설물 이용 제한(교실을 이용한 자습, 컴퓨터나 프로젝션

TV를 이용한 EBSi 시청도 제한), 학습격차 증대, 저소득층 급식 곤란 * 고등학생들은 방학 중 자율학습, 보충수업을 많이 하지만 추가 비용을 부담함□ 개선방안 : 교사의 방학기간 중 근무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복무방침 필요 o 고려 사항 : 교직의 특수성, 특히 다양한 형태의 교원 연수의 필요성, 전체 공무원과의

형평성(연가기간 보장), 학생의 방학 중 사교육비 부담과 학부모의 요구, 정책의 정치적 실현가능성 등

o 전제조건 : 교원 잡무경감과 교무지원인력 확대, 교원연수 지원 확대, 학교시설 개선 특히 냉난방시설 개선, 학교에서의 자기주도학습, 유러닝 지원체제 구축 병행 추진

o 부분적 개선방안 - 방학 중 일정기간(예, 방학기간 중 1/3 내지 1/2 기간)에 한하여 학교 내에서 연수하

거나 일부 교육프로그램 운용 담당 * 학생․학부모가 희망할 경우, 방학 중에 학습을 위하여 학교에 오는 학생들을 위하여

최소한의 보충수업 또는 교육프로그램 관리·운영 * 자율학습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자기주도 학습 관리·지도 담당 - 근무방식은 다양하고 유연하게 적용 : 전반·후반근무제, 요일근무제, 오전·오후근무제 등 - 프로그램 운영이 정규 근무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규 교육업무이기에 별도의

수당 없이 진행 - 다만, 방학임을 고려하여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일정 근무기준을 정하고, 이를 초과

하거나 근무시간 외 야간 자율학습을 지도할 경우에 추가 수당 지급 추진 o 개선방안 기대효과 - 교사들의 실질적인 연수·연구 시간 확보, 교육의 질 향상 - 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복지, 지속적인 학습지원·학습관리가 실현 - 학부모 보충수업비 부담 경감, 방학 중에 집중되는 사교육비도 상당부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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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현 황

자치 형태․교육의결기관 통합(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상임위로 통합)․집행기관 분리(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분리)

실시 단위 ․전국 16개 시․도 광역단위

교육위원회

*일몰제

적용

성격 ․교육/학예에 대한 심의․의결 기관(시․도 의회의 상임위원회)

구성․시․도의회 의원과 교육의원으로 구성(교육의원은 일몰제 적용)․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총 139명 중 교육의원이 77명)․교육의원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5년 이상)을 가진 자

선출방식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

교육의원자격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

임기 ․임기 4년

선거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후보자 추천, 지지 표방 등 금지)

주민소환 주민소환 규정(제10조의2) 신설

의장 ․시․도의회 상임위원회 의장 선출 방식(본회의에서 선출)

교육감

선출방식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

자격․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양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인 자

임기 ․임기 4년, 계속 재임은 3기로 제한

선거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후보자 추천, 지지 표방 등 금지)

주민소환 주민소환 규정(제10조의2) 신설

성격 ․독임제 집행기관

지방교육에 대한협의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조례로 규정)․교육감 협의체 구성

Ⅳ. 지방교육자치체제의 효율화 방향

1. 지방교육자치체제의 현황 및 문제점

□ 지방교육자치제도 개관

o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에 있어서 지방분권과 민중통제 실현 수단

o 실시 단위 : 광역자치단체(시․도)

o 의결기관은시․도의회로일원화, 집행기관은이원화(교육청별도설치)

o 2010년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의 의미

- 교육정책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인 ‘교육주권’이 일부 특정

집단이 아닌 국민 전체에게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한 계기

- 초․중등교육정책이 교육자를 존중하면서도 학생․학부모를 포함

한 학습자, 수요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

<표 12> 지방교육자치제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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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o 공통적인 지적 : 시․군·구 단위와 학교단위 교육자치 미흡,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연계․협력 미흡, 지방교육에 대한 중

앙정부 통제 지속, 자치단체의 교육재정 부담(교육투자) 미흡

o 교육계의 지적

- 의결기관의 독립성 미흡, 일반행정으로부터 지방교육재정

독립 미흡

-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침해 우려

- 전문적 관리를 수행해야 할 교육감․교육의원의 자격기준 미흡

o 교육계밖(정치권, 일반행정)의 지적

- 교육에 대한 주민통제가 실현 어려움, 교육자치가 아니라 교

육자자치로 오용됨

- 선거비용 과다로 인해 교원단체의 영향력 과다(교원단체만이

아니라 사교육업자도 교육감 선거에 개입)

- 지방교육문제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의 약화

-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분리로 인하여 갈등과 비효율, 중복투자

문제 야기

- 시․군교육청은 중복적인 행정업무 수행

o 향후 지방교육재정 개선과 지방교육자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효

과적 교육 가능

2. 교육자치체제의 중장기적 개선 방향

□ 단기 개선방안 (1-2년 이내 추진)

o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역교육청 개편과 적극적인 후속조치 : 교육

감의 지나친 권한을 일정 부분 재조정, 교육청 조직 재구성을 통

하여 교수학습 지원인력, 학교컨설팅 전문인력으로 구성, 단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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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 권한 확대

o 교육시설 관리부터 시작하여 지방교육재정의 부분적인 통합․협

력 확대

o 지자체 단체장과 교육감의 세출예산편성에 대한 실질적 협의 단

계적 진행

- 다만, 시·도의회 의원들의 과도한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법정전입금

에 대한 예산편성권은 교육감 권한임을 전제하고, 협의 범위도 대통

령령에규정하여혼란·갈등사전방지

o 지방자치단체에 학습지원국을 설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

역주민의 학습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을 강화

o 교육비 지출에 대한 국가와 지방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국가 전체 차원에서 교육사업과 교육투자액이 분명하게 드러나

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

o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한 교육재정구조 개선을 모색, 교육투자

지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세출에 반영하기 위한 종합적인 연

구 필요

□ 중장기적 개선 방향 : 일반행정과교육행정의연계·통합방안논의

o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대

안탐색과 논의, 합리적인 정책결정 필요

o 접근방식 : 우리나라의 특수성, 교육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도,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관계에 대하여 어떤 주장도 금기시하지

않고 열린 자세로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하여, 국민 다수의 지지와

동의에 기초하여 정책을 결정해야 함

o 몇가지 정도 방향 제시 필요

- 주민교육, 주민학습에 대한 일반행정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는 방

향으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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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변화, 주민 학습욕구 증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확대

는 필연적인 추세

- 의결기관의 통합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근에 개정이 이루어졌기

에 다시번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지방교육에 대한 교육자통제가 아니라 주민통제 실현 : 주민통제의

실현을 위해서도 일반국민의 교육위원 피선거권을 제한 조치 철회

필요(교육위원 선거제도 개선)

- 2010년 지방선거 이후에는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교육위원회는 일몰

제 적용이므로 별도 개선 불필요)을 위한 논의 필요

- 모든 시군구에 학습지원센터 설치․운영 필요 : 교육지원청보다 학

습지원센터가 타당

- 차후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려, 지방교육자치 실시단위 조정(기

초자치단체 중심),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집행기관 통합·분리의 타당

성 등에 대한 전향적인 연구와 실질적인 논의 필요

o 전제조건 : 어떤 경우에도 학교단위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수학습의

자주성 보장 필요

Ⅴ. 결론

o 이 연구에서는 ‘초중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교육을 통한 국가경쟁력 신

장, 인재대국 실현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교육재정 확충과 함

께 고등교육·평생교육에 대한 교육투자 확대 필요성을 함께

강조하고 있음

o 제안된 정책방안들에 대한 단순하고 소모적인 ‘정쟁(政爭)’이

아니라 교육에서의 ‘실질적인 정의’ 구현을 위한 신중하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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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인 논의가 필요함

o 사회변화,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타당하면서도 효

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통해 국가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유·초중등교육 개혁,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평생교육과 직업능력개발 지원대책을 포괄한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소요예산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교육재정

구조 개혁과 재원 확보 및 재정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o 올바른 정책대안의 수립과 실현을 통하여, 지방교육재정이 안

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진정한 교육자치가 실현되며,

나아가 교육정의, 평생학습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계기로 작용하기를 기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