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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1> 국립청소년수련원 영덕 김제 건립 ( ) 임대형 민자사업(BTL) 성과요구수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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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국립청소년수련원 덕김제 건립( )‧

임 형 민자사업(BTL)

성과요구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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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

목 차- -

제 편 개요Ⅰ ·······················································································1

제 장 성과요구수 서1 ···································································································1

성과요구수 서 정의101. ·······································································································1

성과요구수 서 작성개요102. ································································································1

제 장 사업개요2 ·············································································································1

일반사항201. ·························································································································1

사업시설개요202. ··················································································································2

사업 정지202-1 ·······················································································································2

국립 덕청소년수련원 시설개요202-2 ························································································2

국립김제청소년수련원 시설개요202-3 ························································································4

실별 주요 요구수202-4 ··········································································································5

제 장 사업범3 ···········································································································13

조사301. ······························································································································13

설계 시공302. ·················································································································13

설계302-1 ································································································································13

시공302-2 ································································································································13

각종 인 허가302-3 ㆍ ················································································································13

운303. ······························································································································14

제 편 설계단계요구수Ⅱ ································································15

제 장 개요1 ··················································································································15

목101. ······························································································································15

기본방향102. ·······················································································································15

사업의 개요102-1 ····················································································································15

설계의 목102-2 ····················································································································15

공개 자료에 한 검토102-3 ···································································································16

설계 용기 기타사항102-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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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

주요 자재 품질 리 지침102-5 ···························································································18

특수자재 공법의 사용102-6 ································································································18

제 장 설계진행 차2 ·····································································································18

일반사항201. ·······················································································································18

기 자료조사201-1 ··················································································································18

설계201-2 ································································································································19

설계범202. ·······················································································································19

기본설계202-1 ·························································································································19

실시설계202-2 ·························································································································20

제 장 설계지침3 ···········································································································20

일반사항301. ·······················································································································20

성능기301-1 ·························································································································20

사 조사301-2 ·························································································································24

지반조사 시험301-3 ············································································································24

기타 설계 련 자료301-4 ········································································································24

건축계획302. ·······················································································································25

기본방향302-1 ·························································································································25

일반사항302-2 ·························································································································25

설계범302-3 ·························································································································26

배치계획302-4 ·························································································································26

평면게획302-5 ·························································································································27

입면계획302-6 ·························································································································27

단면계획302-7 ·························································································································28

주차 동선계획302-8 ············································································································28

각 부문 구조302-9 ··················································································································28

마감계획302-10 ·······················································································································31

재료 색상계획302-11 ··········································································································31

주요시설별 설계기302-12 ·····································································································32

건축구조계획303. ·················································································································33

일반사항303-1 ·························································································································33

구조설계기303-2 ··················································································································34

구조계획303-3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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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

구조설계303-4 ·························································································································36

구조계산서 작성303-5 ·············································································································39

기계설비계획304. ·················································································································40

일반사항304-1 ·························································································································40

설계방향304-2 ·························································································································40

설계범304-3 ·························································································································41

설계기304-4 ·························································································································42

세부설계지침304-5 ··················································································································44

기설비계획305. ·················································································································57

일반사항305-1 ·························································································································57

설계범305-2 ·························································································································59

설계범305-3 ·························································································································59

수변 설비 력인입305-4 ( ) ······································································································59

비 원설비305-5 ··················································································································60

력간선설비305-6 ··················································································································61

동력설비305-7 ·························································································································62

원설비305-8 ·························································································································62

조명설비305-9 ·························································································································63

피뢰침 지설비305-10 ·······································································································64

력감시 조명제어설비305-11 ·····························································································64

시스템통합 설비305-12 (SI) ·········································································································67

승강기설비305-13 ····················································································································68

정보통신설비계획306. ··········································································································68

일반사항306-1 ·························································································································68

설계범306-2 ·························································································································69

설계기306-3 ·························································································································69

시스템별 세부사항306-4 ··········································································································69

토목계획307. ·······················································································································77

일반사항307-1 ·························································································································77

설계기 범307-2 ············································································································78

부지조성307-3 ·························································································································79

터 기 가시설307-4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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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

구조물 계획307-5 ····················································································································81

배수계획307-6 ·························································································································82

포장계획307-7 ·························································································································82

공동구계획307-8 ······················································································································83

기 계획307-9 ·························································································································84

조경계획308. ·······················································································································84

목308-1 ································································································································84

기본방향308-2 ·························································································································84

설계범308-3 ·························································································································84

설계지침308-4 ·························································································································85

소방계획309. ·······················································································································87

소방설비기계309-1 ( ) ················································································································87

소방설비 기309-2 ( ) ················································································································89

시체험시설계획310. ··········································································································90

기본방향310-1 ·························································································································90

일반조건310-2 ·························································································································91

시체험연출310-3 ··················································································································92

시체험 세부지침310-4 ··········································································································95

시체험시스템 구성310-5 ·······································································································96

시체험 로그램310-6 ··········································································································102

제 편 시공단계요구수Ⅲ ······························································103

제 장 개요1 ················································································································103

목101. ····························································································································103

기본방향102. ······················································································································103

법령 규칙의 수103. ···································································································104

사업시행자의 의무104. ·······································································································104

시공계획수립시 사업시행자가 유의할 사항105. ··································································105

공사계획 수립 시행106. ································································································105

계기 과의 조 인 허가107. ㆍ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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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

제 장 시공단계별 요구수2 ·······················································································106

착공 요구수201. ········································································································106

건설기간 요구수202. ··································································································108

일반사항202-1 ·······················································································································108

공사기록 보고202-2 ··········································································································109

품질 리202-3 ·······················································································································109

공정 리202-4 ·······················································································································109

안 리202-5 ·······················································································································109

환경 리202-6 ·······················································································································110

공사 제출하여야 할 서류202-7 ·························································································111

공 요구수203. ·············································································································112

사업시행자에 의한 공 비검사203-1 ···················································································112

주무 청의 완료확인203-2 ·····································································································112

제반사항 미 이행시 조치203-3 ······························································································112

공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203-4 ···························································································112

제 편 운 리단계 요구수Ⅳ ·····················································114

제 장 개요1 ················································································································114

목101. ····························································································································114

용어의 정의102. ·················································································································114

제 장 운 유지 리2 ····························································································115

일반사항201. ······················································································································115

업무범202. ······················································································································116

운 단계의 업무조직체계202-1 ······························································································116

사업시행자의 업무범202-2 ··································································································117

운 업무 일반사항202-3 ········································································································117

유지 리업무 수행 차203. ································································································118

최종사양서 작성 제출204. ·····························································································120

업무계획서 작성 제출205. ·····························································································120

검 리206. ···············································································································122

보수 보강207.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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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 -

시설물 자재 등의 교체208. ···························································································123

사고발생에 한 책임209. ··································································································123

업무보고 기록물 리210. ·····························································································124

인수인계211. ······················································································································124

제 장 유지 리세부지침3 ····························································································124

일반사항301. ······················································································································124

사무 리부문 요구수302. ································································································125

건축부문의 요구수303. ···································································································127

업무의 상303-1 ··················································································································127

업무의 실시303-2 ··················································································································127

요구수303-3 ·······················································································································128

일반설비 리부문 요구수304. ·························································································130

리업무 상304-1 ···············································································································130

업무의 실시304-2 ··················································································································131

요구수304-3 ·······················································································································131

특성화 시체험시설부문 요구수305. ( ) ·············································································135

리업무 상305-1 ···············································································································135

업무의 실시305-2 ··················································································································135

요구수305-3 ·······················································································································135

옥외시설물 식재부문 요구수306. ···············································································137

리업무 상306-1 ···············································································································137

업무의 실시306-2 ··················································································································137

요구수306-3 ·······················································································································138

제 편 성과 검 가지Ⅴ ·······················································141

제 장 성과 검 개요1 ·································································································141

정의101. ····························································································································141

기본방향102. ······················································································································141

성과 검 방법103. ·············································································································141

제 장 성과 검2 ··········································································································143

설계기간 의 성과 검201.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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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i -

공사기간 의 성과 검202. ······························································································143

운 기간 의 성과 검203. ······························································································144

제 장 성과평가 결과활용3 ······················································································145

개요301. ····························································································································145

목301-1 ······························································································································145

일반사항301-2 ·······················································································································145

상 범301-3 ·················································································································146

수행 차301-4 ·······················································································································146

성과평가 원회가칭 구성방안301-5 ( ) ······················································································148

평가항목 기302. ········································································································148

일반사항302-1 ·······················································································································148

평가부문별 배 가 치302-2 ···························································································148

리부문 평가지표항목302-3 ··································································································149

유용부문 평가지표항목302-4 ··································································································152

안 평가지표항목302-5 ········································································································161

서비스부문 평가지표항목302-6 ······························································································165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서비스 가 차등지 방안303. ·························································167

시설이용가능성 가지303-1 ······························································································167

성과지 분 가지303-2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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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 편 개 요Ⅰ

제 장 성과요구수 서1

성과요구수 서 정의101.

본 성과요구수 서는 주무 청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에서 얻고자101-1

하는 것을 성과 의 개념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에게 설계 건설(output) . , ,

운 을 어떻게 계획하고 수행할 것인지에 한 기본 인 틀을 제공하는데 있다.

한 상 시 실시 약 체결을 쉽게 하고 운 기간 서비스를 완벽하게 제공하는데 기101-2 , ,

가 된다 그러므로 설계 시공 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험요소들을 찾아내어 이. , ,

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성과요구수 서 작성개요102.

사업시행자는 성과요구수 서 를 토 로 창의와 효율을 발휘하여 사업계획서 등이 포102-1 ‘ ’

함된 사업신청서류 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시설사업기본계획 에서 고시한 성과요구수 서 를 토 로 하여 사업102-2 (RFP) ‘ ’

계획서를 제출하 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업추진 시 용하게 될 성과요구수 은 실시 약

과정에서 주무 청과 합의에 의해 수정 확정될 수 있다 실시설계 약 시 양측의 의.ㆍ

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다.

주무 청은 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리운 권을 설정하며 이때부터 성과요구102-3 , ‘

수 서 에 의한 서비스수 이 검이 개시되며 그 검 결과를 반 하여 주무 청은 실’ ,

시 약이 정한 기 에 따라 서비스 가를 지 하게 된다.

제 장 사업개요2

일반사항201.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특성화 문화 역의 필요에 의해 보다 깊이 있는 체험을 원하는201-1 ㆍ

청소년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해 청소년활동진흥법 에 근거하여 국립청소년 특화시설‘ ’

로 문 인력 특성화 장비 수 별 체험 로그램 개발하여 체험을 심으로 한 수련원시, ,

설의 인 라를 구축하고자 한다.

체험형 수련 로그램을 바탕으로 시설 장비 등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201-2

특성화 문화된 수련시설로써 기능과 시설 장비의 활용도를 제고하며 향후 신규 시,ㆍ

설 장비의 도입이 용이하도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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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해양환경 미래농업을 쉽고 재미있고 사실 으로 체험할 수 있는 분 기 공간을 연201-3 , ,

출하여 체험활동 기능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함 이를 해 시나리.

오형 수련 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자 한다.

국내 청소년 시장의 특성과 향후 망을 바탕으로 시장성 있는 시설 로그램을 개발201-4

하고 시설 운 의 효율을 극 화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국립청소년수련원 덕 김제 은 해양환경과 미래농업을 주제로 한 청소년 수련시설로서201-5 ( )ㆍ

교육과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에듀테인먼트 의 성격을 갖은 테마형 청소년(Edutainment)

수련시설로 제공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수련원 내의 모든 시설인 생활 숙박시설 지도, ( ,

자숙소 포함 센터운 본부 실내 외 수련시설 특성화체험시설 등에 한 설계 시공), , , ,ㆍ

운 리 유지 리업무 에 한 제반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 .

사업시설개요202.

사업 정지202-1

표 사업 정지 부지설명< 1-1>

구 분 국립청소년수련원 덕( ) 국립청소년수련원김제( )

- 경북 덕군 덕읍 창포리 산 번지 일42

경북 덕군 강구면 삼사리 삼사해상공원-

앞바다공유수면( )

북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번지 외- 226-20

필지10

부지면약 평46,810 ( 14,159 )

공유수면3,000 ( )

약 평40,000 ( 12,100 )

지역 지구/ 자연환경보 지역 보 산지,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국립 덕청소년수련원 시설개요202-2

표 생활 시설< 1-2>

시설구분 시 설 내 용 건축면 ( )

생활

인(380 )

인실 개- 4 (46 )

인실 개- 6 (22 )

인실 개- 8 ( 7 )

인솔자실 인실 개- (1 -12 )

미 룸 실- (31 )

린넨실 창고 리실 휴게실 화장실 기계 기실 공용면 등- , , , , , / ,

3,455

지도자숙소 인실 개- 1 (15 ) 345

합 계 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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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표 야외기 시설< 1-3>

시설구분 시 설 내 용 조성면 ( )

수련

공간

체육활동장인공트랙 멀티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 , , , , ) 3,000

야외집회장상설무 음향시설 조명시설 잔디 장 그늘막 등( , , , , ) 2,000

야 체험장캠 이어장 캠 설치장 공동화장실 수 샤워장 등( , , , , ) 4,000

합 계 9,000

표 센터운 본부시설< 1-4>

시설구분 시 설 내 용 건축면 ( )

사무

공간

사무실 인 기 개소 분리가능(50 - ) 360

원장실 인 기(1 ) 30

회의실 인 기(20 ) 90

수련

공간

정보검색실 개 인 이상(1 - 20 ) 120

세미나실 개 이상(3 ) 400

식당 주방 인 이상/ (400 ) 680

실내 집회장 인 이상(410 ) 550

기타 화장실 창고 기계 기실 리실 공용면 등, , / , , 520

합 계 2,750

표 해양환경체험시설< 1-5>

시설구분 시설내용 건축면 ( )

체험학습잠수함 체험 해상안 훈련체험 바다수 장 탈의실 장비보 실 샤워, , , , ,

실 등-

시 제작선박 시 제작체험 어구 시 어구제작 체험 해양탐사장비 시, , ,

해양자원 시 등-

시뮬 이션 해 체험 해 탐사 해양 상 치추 등, , , -

합 계 5,000

주 숙박정원의 이상이 체험시설을 동시에 사용가능토록 각 체험공간을 인원을 정히 배분) 50%※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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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국립김제청소년수련원 시설개요202-3

표 생활 시설< 1-6>

시설구분 시 설 내 용 건축면 ( )

생활

인(380 )

인실 개- 4 (54 )

인실 개- 6 (30 )

인실 개- 8 ( 8 )

인솔자실 인실 개- (1 -15 )

미 룸 실- (37 )

린넨실 창고 리실 휴게실 화장실 기계 기실 공용면 등- , , , , , / ,

4,232

지도자숙소 인실 개- 1 (16 ) 368

합 계 4,600

표 야외기 시설< 1-7>

시설구분 시 설 내 용 조성면 ( )

수련

공간

체육활동장인공트랙 멀티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 , , , , ) 3,000

야외집회장상설무 음향시설 조명시설 잔디 장 그늘막 등( , , , , ) 2,000

야 체험장캠 이어장 캠 설치장 공동화장실 수 샤워장 등( , , , , ) 4,000

합 계 9,000

표 센터운 본부시설< 1-8>

시설구분 시 설 내 용 건축면 ( )

사무

공간

사무실 인 기 개소 분리가능(56 - ) 430

원장실 인 기(1 ) 30

회의실 인 기(25 ) 100

수련

공간

정보검색실 개 인 이상(1 - 25 ) 150

세미나실 개 이상(4 ) 500

식당 주방 인 이상/ (480 ) 820

실내 집회장 인 이상(490 ) 650

기타 화장실 창고 기계 기실 리실 공용면 등, , / , , 600

합 계 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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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표 농업생명체험시설< 1-9>

시설구분 시설내용 건축면 ( )

과학농업 유 공학 시 체험 농업기계 시 체험 종자과학 시 체험 등, , -

미래농사 특화작물재배체험 버섯재배체험 곤충생태체험 토양생태체험 등, , , -

통음식 김치 담그기 체험 통 장 담그기 체험 통 다과 만들기 체험 등, , -

합 계 1,400

주 숙박정원의 이상이 체험시설을 동시에 사용가능토록 각 체험공간을 인원을 정히 배분) 50%※

바람.

주 체험 별 별도 분리 가능함) .

표 지평선 망체험시설< 1-10>

시설구분 시설내용 건축면 ( )

지평선 망 옥외 이상 체험인원 인 이상, H=40m , 40 -

합 계 정규모

실별 주요 요구수202-4

생활202-4-1

수련생 객실202-4-1-1

수련생 객실은 인실 인실 인실로 구성하고 이용객에게 편안한 분 기가 조성되도록4 , 6 , 8 ,

조망 향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숙박 휴식 주의 공간이므로 주방가구는 설치하지 않는다.

침 책상 개별 옷장을 설치한다, , .

출입문은 강재로 계획하고 출입은 카드키 시스템을 작용하도록 한다(Card Key) .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무선 랜 시설을 설치한다.

인솔교사 객실202-4-1-2

인 실을 기 으로 하며 이용객에게 편안한 분 기가 조성되도록 조망 향을 고려하1 1 ,

여 계획하여야 한다.

붙박이장 주방가구 씽크 등을 설치하되 붙박이장에는 침실의 옷장과 이불장 거실( ) , ,

의 장식장 화를 설치하며 주방에는 씽크 선반장 냉장고 식탁을 설치하, TV , , ,

고 에는 신발장과 거울을 설치한다 단 취사설비는 설치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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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출입문은 강재로 계획하고 출입은 카드키 시스템을 작용하도록 한다(Card Key) .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무선 랜 시설을 설치한다.

지도자 숙소202-4-1-3

인 실을 기 으로 하며 이용객에게 편안한 분 기가 조성되도록 조망 향을 고려하1 1 ,

여 계획하여야 한다.

붙박이장 주방가구 씽크 등을 설치하되 붙박이장에는 침실의 옷장과 이불장 거실( ) , ,

의 장식장 화를 설치하며 주방에는 씽크 선반장 냉장고 할로겐 지 식, TV , , , ,

탁을 설치하고 에는 신발장과 거울을 설치한다, .

할로겐 지를 사용하는 주방에는 화재발생시 이를 감지할 수 있는 열 연기감지기와

소방 기진화를 한 이동용 소화기를 비치한다.

출입문은 강재로 계획하고 출입은 카드키 시스템을 작용하도록 한다(Card Key) .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무선 랜 시설을 설치한다.

세탁건조실202-4-1-4

생활 시설에서 사용하는 각종 린넨 물품을 세탁 건조하는 공간으로 이동을 고려하여,

설비 수납공간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세탁장비 배수배 환기시설 등을 설치한, / ,

다.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다른 공간과 구획하여 계획한다.

각종 린넨 물품을 오염과 청결로 분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린넨 물품을 임시 보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세탁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휴게공간을 계획한다.

린넨실202-4-1-5

수련원에 필요한 의류 침구류 등의 물품을 보 하는 장소로 이에 필요한 수납공간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린넨 물품은 청결물이기 때문에 보 을 한 온습도 통풍 등 오염방지를 한 계획

고려를 하여야 한다.

센터운 본부202-4-2

로비202-4-2-1

건물의 출입구는 방풍실 설치를 기본으로 하며 화재 등 피난 시 피에 방해되지 않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모든 출입구는 폭우 시 우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입구 면에 당한 경사를 만들

어 충분한 배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방문객의 출입이 많은 로비는 되도록 자연채 을 유도하며 이용자의 편의성과 시각 안,

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미려한 의장 계획이 되도록 한다.

계단 엘리베이터 계획시 등 수직 동선과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 .

안내202-4-2-2

이용객에 한 리가 용이하도록 로비와 인 하여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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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출입구에서 인지가 잘 되도록 계획한다.

입실자 상황감시 안내를 한 각종 시스템 설비를 근무자가 편하게 보고 작동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사무실 회의실202-4-2-3

시설의 반을 리하는 직원을 한 사무실로 업무와 회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인 사무면 은1 7m 2 이상을 확보하도록 한다.

각종 통신 기 등 사무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각종 통신 사무장비를 한 로어 를 계획한다OA- (OA-Floor) .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무선 랜 시설을 설치한다.

각종 자료를 보 할 수 있는 수납공간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원장실202-4-2-4

부속실 견실 등을 계획한다, .

정보검색실 세미나실202-4-2-5

빔 로젝터 리젠테이션용 등을 활용한 교육 회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

면에 매입형 동 스크린 등을 정한 크기로 배치하며 외부창호에 면White Board ,

한 부분은 동 암막 커튼을 설치한다.

음향계획을 고려하여 내부 자재를 선정한다.

빔 로젝터 음향조명기기를 수납할 수 있는 붙박이 시설을 설치한다, . ․

각종 통신 사무장비를 한 로어 를 계획한다OA- (OA-Floor) .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무선 랜 시설을 설치한다.

식당 주방202-4-2-6

식당은 수련생 이용객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취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식당은 제시된 인원을 기 으로 규모를 계획하며 이용자의 혼잡을 고려하여 입구에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한 배식 퇴식 시에 혼잡하지 않도록 동선을 유도하여 배치한다. .

식당은 주방 식품창고 등의 부속실을 갖추어야 한다, .

주방 식품창고는 항시 투시가 가능하도록 벽체마감 한다.

주방은 조리시 발생하는 오염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배기설비와 배수설비

배출설비를 갖춘다.

식당 내 환기조건이 우수해야 하며 벽과 천장은 흡음성능을 갖춘 재료를 용하여 밝고,

쾌 한 분 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주방은 식품의 반입 잔반의 배출이 용이한 독립된 서비스동선이 확보되도록 한다.

식당의 외기에 한 창문에 방충망을 설치한다.

식당 주방을 진입층 이외의 층에 계획할 경우 화물용 엘리베터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한다.

주방의 바닥은 항시 배수가 잘 되고 생 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여유 있는 트

치를 설치하며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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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 기는 건조한 상태로 배출시킬 수 있도록 탈수 탈취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한다, .

실내집회장202-4-2-7

수련생 교육 일반 방문객의 각종 행사를 한 장소로서 제시된 인원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실내집회장의 층고를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한다.

빔 로젝터 리젠테이션용 등을 활용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

동커튼 스크린을 설치하고 조명과 방음시설을 계획한다, .

음향계획을 고려하여 내부 자재를 선정한다.

개별 냉 난방 설비를 계획한다, .

무 설계시 아래의 성능수 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계획한다.

무 구성-

사실 조명조정실 음향조정실은 가능한 한 객석 후면에 설치하도록 하고 이 실들을, , ,․

통합하여 하나의 실로 구성할 경우 실내부에 설치되는 장비들을 감안하여 면 규모를

산정하여야 한다.

화상 등에 지장이 없도록 사각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구조-

무 상부의 건축구조물은 그리드 아이언의 집 하 분포하 동하 을 충분히 견,․

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상부무 기계장치-

방재를 고려하여 세이 티 커튼 을 구성하여야 한다(Safety Curtain) .․

조명-

객석상부 천장내부의 유지보수를 해 시설설비를 설치한다.․

주무 내에는 조명 원 공 용 로어 포켓 을 구성한다(floor pocket) .․

기계음향-

스피커 시스템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며 천장부 계획 시 조명 각도 등이 걸리5.1 CH ,․

지 않도록 하며 하울링 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계획한다, (hauling) .

마이크-

무선마이크는 개의 주 수 이상 확보하고 국내 리법에 허가된 범 내에서 주4․

수를 채택하여야 한다.

서스펜션 마이크는 무 부에 투 포인트로 개소 정도 설치하도록 한다3 .․

유선마이크는 조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10 .․

무선마이크는 조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5 .․

음향조정실-

오디오 믹싱 콘솔 세트 카셋트 더블데크 라디오 튜 이어1 , 1 , 1 , DVD 1 ,․

컴팩트 디스크 이어 이상 설치한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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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방송실202-4-2-8 MDF ( )

한국통신 등으로부터 인입되는 이블 등 각종회선을 연결하도록 충분한 배려 선로

와 를 설치하고 종 지 이하 를 갖추도록 한다Access Floor , 1 (5 ) .

장비를 고려하여 항온 항습기를 설치한다, .

직 상부층은 오 배수 수 등의 배 설비가 설치 는 통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유지 리 배 배선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

휴게라운지202-4-2-9

휴게라운지는 복도 계단 홀 등과 연계하여 공용면 을 최 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

소요인원을 고려하여 정 규모로 계획한다.

화장실202-4-2-10

화장실의 치는 각 층별 기능별 이용이 편리한 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화장실내 칸막이는 내구성 청소 등에 유리한 경량 조립식 칸막이로 하며 매입형 티슈,

박스를 설치한다.

환기 수에 특히 유의한다.

화장실 내에는 청소도구함을 별도로 설치한다.

남 여 화장실에는 비데를 설치한다, .

기계 기실202-4-2-11 /

기실은 건축물 내의 수 외부로부터의 침수 피해가 방지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수 침수 습기와 결로가 생기지 않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인입되는 이블, , ,

구멍의 방수처리에 유의한다.

실내마감은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한다, .

기계실 기실의 유효높이는 기계장비의 규모를 확인하여 결정한다.

바닥의 기계 기장비의 기 는 콘크리트 높이 로 하고 기 의 치는( :100 300mm)∼

상세설계 시 결정한다.

기계실에는 그 실 용도에 합한 트 치를 설치하고 그 집수정 배수 계를 명확히 하,

여야 한다.

기 기계실의 면 은 본 시설의 규모 기능에 맞게 확보하여 설계 시공하여야 한다/ .

지하 수조는 기계실 는 근처에 설치하며 골조를 이용하지 않는 별도의 내식성자재 스, (

테인 스 등 로 계획한다) .

기 기계실은 장비반입 유지 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

기계실 기실에 앙감시실이 필요한 경우 바닥은 로 계획하고 투시창이OA FLOOR

필요한 경우 이 창으로 계획하여 소음 달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한다 한 방화구조에.

합하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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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활동 지평선 망 포함202-4-3 ( )

로비202-4-3-1

건물의 출입구는 방풍실 설치를 기본으로 하며 화재 등 피난 시 피에 방해되지 않는,

구조를 갖춘다.

모든 출입구는 폭우 시 우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입구 면에 당한 경사를 만들

어 충분한 배수 설비를 갖춘다.

방문객의 출입이 많은 로비는 되도록 자연채 을 유도하며 이용자의 편의성과 시각 안,

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미려한 의장계획이 되도록 한다.

계단 엘리베이터 등 수직 동선과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안내202-4-3-2

이용객에 한 리가 용이하도록 로비와 인 하여 배치한다.

주출입구에서 인지가 잘 되도록 계획한다.

입실자 상황감시 안내를 한 각종 시스템 설비를 근무자가 편하게 보고 작동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특성화 시체험202-4-3-3 ( )

다양한 체험 로그램을 용할 수 있도록 공간에 유연성을 부여한다.

각 체험 의 크기 치는 운 로그램에 맞추어 히 구획 배치한다/ .

각 체험 의 기능과 다양한 체험 장비의 설치에 무리가 없는 층고 기둥의 간격을 고

려하여 계획한다.

단 사업장별 체험장비를 이용하여 다양한 로그램 활동을 하는 장소로서 해양환경

미래농업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인테리어를 극 도입한다.

로비 체험 과의 유기 인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다양한 로그램을 용할 수,

있도록 공간에 유연성을 부여한다.

간막이벽 설치시 가변식으로 설치한다.

방재센터202-4-3-4

방재센터는 청소년수련원의 시설물을 한곳에서 자동제어 통합 리 제어 감시 모니( ,

터링 등 할 수 있도록 층 는 리가 용이한 곳에 배치를 고려한다) 1 .

방재센터 면 은 그 기능에 맞는 면 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무실202-4-3-5

체험 내에서의 교육업무를 지원하기 한 사무실로 업무와 회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인 사무면 은1 7m 2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며 사업신청자가 제시한 시체험 로그램 개,

발 운 계획에 하여 정인원수를 산출하여 계획한다.

각종 통신 기 등 사무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각종 통신 사무장비를 한 로어 를 계획한다OA- (OA-Floor) .

각종 자료를 보 할 수 있는 수납공간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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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202-4-3-6

화장실의 치는 각 층별 기능별 이용이 편리한 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화장실내 칸막이는 내구성 청소 등에 유리한 경량 조립식 칸막이로 하며 매입형 티슈,

박스를 설치한다.

환기 수에 특히 유의한다.

화장실 내에는 청소도구함을 별도로 설치한다.

남 여 화장실에는 비데를 설치한다, .

휴게라운지202-4-3-7

휴게라운지는 복도 계단 홀 등과 연계하여 공용면 을 최 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

소요인원을 고려하여 정 규모로 계획한다.

실 방송실202-4-3-8 MDF ( )

한국통신 등으로부터 인입되는 이블 등 각종회선을 연결하도록 충분한 배려 선로

와 를 설치하고 종 지 이하 를 갖추도록 한다Access Floor , 1 (5 ) .

장비를 고려하여 항온 항습기를 설치한다, .

직상부층은 오 배수 수 등의 배 설비가 설치 는 통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유지 리 배 배선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

매시설 계획시202-4-3-9 Visitor's Center( , )

이용객 직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배치하고 계획한다.

단 사업장별 테마와 연계된 물품 지역을 표하는 특산물 매시설로 계획한다.

복도 계단202-4-3-10

각 실의 연결 외부 출입구와의 련성 각종 법규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 .

계단은 가능한 외부에 하여 설치하고 외부에 한 부분에 개폐가 가능한 창호를 설치한다, .

계단의 각 단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

건축법상 방화구획이 필요한 곳은 방화문을 설치한다.

기계 기실202-4-3-11 /

기실은 건축물 내의 수 외부로부터의 침수 피해가 방지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수 침수 습기와 결로가 생기지 않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인입되는 이블, , ,

구멍의 방수처리에 유의한다.

실내마감은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한다, .

기계실 기실의 유효높이는 기계장비의 규모를 확인하여 결정한다.

바닥의 기계 기장비의 기 는 콘크리트 높이 로 하고 기 의 치는 상( :100 300mm)∼

세설계 시 결정한다.

기계실에는 그 실 용도에 합한 트 치를 설치하고 그 집수정 배수 계를 명확히 하,

여야 한다.

기 기계실의 면 은 본 시설의 규모 기능에 맞게 확보하여 설계 시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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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수조는 기계실 는 근처에 설치하며 골조를 이용하지 않는 별도의 내식성자재 스, (

테인 스 등 로 계획한다) .

기 기계실은 장비반입 유지 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

옥외시설202-4-4

체육활동장202-4-4-1

청소년들을 한 소규모 체육시설로서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체육활동장 외곽에 정규모의 우 탄 인공트랙 인을 설치하여야 한다4 .

멀티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야외이동식 농구 배드민턴장 테니스 지주 등을, , ,

설치하여야 한다.

청소년 성인용 야회헬스시설로 체스트풀머신 워킹트 이 머신 스윙워커머신 크스, , ,

트 치머신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동용 놀이시설로 철 목재 그네 구름다리 미끄럼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휴식용 의자 고라 체육시설이용 안내 과 음수 휴지통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야외집회장202-4-4-2

청소년들을 한 다목 장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모닥불집회장은 야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시설로서 화시설과 조명으로 극 인 분,

기를 연출할 수 있어야 하며 기능 인 목 상 배수시설과 편의시설도 확보되어야 한다.

체면 은 인당 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형태는 원형 는 방사형 부채꼴형1 0.6-0,8 , ( )

으로 설치한다.

일반 으로 원형으로 설치하되 방사식일 경우는 계단식 좌석과 면에 소무 와 조명장,

치를 설치할 수 있다.

주변에 화 로 사용할 수 있는 설비가 필요하고 화재안 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이용하지 않을 경우는 야외취사장 는 야외강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조명시설은 극 분 기 연출을 해 일시에 등과 소등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도보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치하여야 하며 일시에 많은 인원이 이합집산, ( 離合

하므로 동선 이 명확하여야 한다) ( ) .集散 動線

경사지를 활용한 자연스런 객석을 계획할 수 있다.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진입로와 무 객석사이에 수림 를 조성하,

여 녹음과 완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야 체험장202-4-4-3

야 지의 바닥은 반드시 수평을 이루어야 하고 바닥은 나무뿌리나 돌맹이 등이 돌출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야 지의 바닥은 수평을 이루고 푹신하게 하기 해 도로면에서 정도 성토10-20cm ( ) 盛土

하여 모래나 잔디로 마무리한다.

야 지바닥을 정리하기 어려울 경우는 랫폼형태로 목재 재나 을 깔아 수평을FRP

유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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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지의 바닥은 암거 배수를 하여 우수가 신속히 지하로 배출 되도록 하고 배수로( ) , 暗渠

를 두어 표면배수를 원활히 한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취사장 개수 화장실 세면장 등의 필수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 , , .

야 지의 내부와 주변에는 활엽수로 녹음식재를 행한다.

제 장 사업범3

조사301.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후 주무 청에서 제시하는 자료 외에 필요시 추가 인301-1

황조사 황측량 재료조사 지세조사 지반조사 교통량 교통 향조사 문화재지표조사, , , , , ,

등을 수행해야 한다.

설계 시공302.

설계302-1

설계는 생활 센터운 시설 수련시설 체험시설 기타시설 등을 포함한 기본설계를302-1-1 , , , ,

수행하여 제시하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실시설계를 시행해야 한다.

제시한 건축 총면 연면 기 이상으로 계획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단 시설사업기302-1-2 ( ) . ,

본계획의 평가방법에서 제시된 한 결함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향후 사.

업계획서 평가시 모든 출석 평가 원의 이상 동의하에 해당 평가항목에 하여3/2

처리되어 우선 상 상자로 지정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사업신청자에게 있으‘0’

므로 유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의 진행상황에 해 정기 으로 주무 청과 의하여 진행하여302-1-3

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 후 건설기술심의 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302-1-4 .

시공302-2

공사는 공종별로 건축공사 기계공사 기 정보통신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소방302-2-1 , , , , ,

공사 등임.

각종 인 허가302-3 ㆍ

사업시행자는 련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을 하여 필요한 제반 법규에 의해 계기302-3-1

과의 의 각종 심의 사업승인 변경 포함 등의 인 허가와 련한 설계 도서를 작, ( ) ㆍ

성하고 착공 공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련되어 선행되어야 하는 각종 계기 업무 의 인 허가에 소요되는302-3-2 ㆍ

모든 경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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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303.

건축물의 유지 리업무303-1

일반설비 기계 기 정보통신 소방 등 의 유지 리 업무303-2 ( , , , )

토목시설물 구조물 포장 상하수도 간이오폐수처리시설 등 의 유지 리업무303-3 ( , , , )․

조경시설물의 유지 리업무303-4

생활 지도자숙소 포함 센터운 본부 지평선 망 내의 모든 설비 집기 비품 등에303-5 ( ), , ,

한 유지 리업무

특성화 시체험시설 로그램에 따른 시설 장비 비품 등의 유지 리업무 단 주무303-6 ( ) , ( ,

청의 요청에 의하여 시체험시설의 로그램의 변경이 있어 재설치개량 수선 하는 경( )

우는 재설치 비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무 청이 지 하고 재설치 시기에 따른 특성화 시체, ( )

험시설 로그램에 한 유지 리비를 조정함.

실외수련공간 체육활동장 야외집회장 야 체험장 등 의 모든 시설물에 한 유지 리업무303-7 ( , , )

단 숙박시설 생활 지도자숙소 포함 내의 침구류 식당공간의 주방 조리실 내의 취사설303-8 , ( , ) , ( )

비 식자재보 설비 생설비 등을 제외한 소규모 주방비품 등은 유지 리업무 범 에서, ,

제하며, 하자기간 제품의 하자로 인한 보수 교체는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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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설계단계 요구수Ⅱ

제 장 개요1

목101.

사업신청자가 작성하는 사업신청서류 는 주무 청이 시설사업기본계획 상에서 요101-1 (RFP)「 」

구하는 요구수 을 만족하여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수련시설은 다양한 학습 체험에 탄력. ㆍ

으로 응할 수 있는 기능의 확보와 이용자들이 안 하고 쾌 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

는 생활공간 샌터운 본부시설 특성화체험시설 등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와 공동체 유, ,

감을 가질 수 있는 지역문화 교류의 거 의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성과요구수 서 에서 요구하는 지표 는 기 등은 최소한도의 기 을 명시한 것으로101-2 「 」

서 어떠한 경우에도 시공된 후 동등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부득이.

본 성과요구수 서 에서 요구한 사항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본설계 도서에 그「 」

용범 자재 공법과 명칭과 공인기 의 기술검토서 실험결과 값 등 용범 에, ,

합한 자재 공법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성능 련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한 이에, .

한 사항은 실시 약 실시설계시 주무 청과 의하여야 하며 실시설계 시방서 등 에, ( )

그 품질 규격 시공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기본방향102.

사업의 개요102-1

국립청소년수련원의 건립규모에 한 사업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102-1-1 .

사업 상지역에 한 기본 인 정보 치 부지면 용도지역 지구 각종 규제사항102-1-2 ( , , , ,

등 를 이용자 주무 청 운 기 등이 쉽게 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 ) .

한 해당 시설의 기본 인 개념 체험 로그램의 설치 운 계획 시설운 리 방102-1-3 , , ,

식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설계목102-2

청소년수련시설은 각 수련원의 설립목 을 감안하여 국립청소년수련원이 고유한 특성102-2-1

을 살리고 지역 특성 장여건을 충분히 반 하여 청소년의 체험효과를 극 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체험활동은 활동 로그램 수련시설 지도자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102-2-2 , ,

으므로 체험활동으로 인한 이용자와 로그램 지도자 리자 등의 피로도를 최소,

화하기 한 시설 건축평면을 계획하고 충분한 휴게공간을 확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청소년활동의 핵심은 체험활동으로서 어디에서 학습을 하던 학습하고 있는 상을 단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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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해서 직 체험함으로써 감각의 결합과 감정의

작용 신체조건의 반응 등의 발 을 통해 정 성장이 진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 .

서 청소년활동은 간 체험보다는 직 체험의 기회가 많도록 특성화체험시설을 계획하

여야 한다.

친환경 인 소재를 활용하여 계획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 감 재활용 방안 모색102-2-4 ,

오염물질의 배출감소 쾌 한 공간제공 등 환경에 향을 미치는 제반 요소를 고려하,

여 친환경 건축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장기간에 걸쳐 유지 리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설계단계에서의 미래의 생활패턴 변화102-2-5

측 시설이용자의 의식의 변화 등을 측하여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LCC, Life

을 통한 경제성을 고려하여야 한다Cycle Cost) .

효율 인 에 지의 사용과 감이 가능하도록 건물의 배치 사용자재 기기 선정을102-2-6 ,

통한 에 지 감계획을 반 하여야 한다.

공재 자료에 한 검토102-3

사업신청 시행 자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국립 덕청소년환경센터 국립김제농업102-3-1 ( ) (RFP),

생명 청소년수련원에 한 타당성 분석 기본계획 기타 수련시설 건립 정지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되는 각종 자료에 해 사업신청 시행 자는 공개한 자료의 실제 용( )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이에 한 책임은 사업신청 시행 자에게, ( )

있다.

상세한 설계를 하여 주무 청 해당 지자체에서 공개한 자료 외에 추가 인 조사102-3-2

가 필요한 경우 사업신청 시행 자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

설계 용기 기타사항102-4

102-4-1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제반 련법령 조례 규칙 등 계 법규 필수, ,

기 을 수하여야 하며 성과요구수 서 에서 언 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시설사업, 「 」

기본계획 고시일을 기 으로 하여 가장 최근에 용되는 법규 기 에 하여 계획

하여야 하며 만일 언 되지 않은 법규 기 이라 할 지 라도 본 사업의 내용에,

련되는 법규 기 에 해서도 수하여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토기본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산림자원의 조성 리에 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산림문화휴양에 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산림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산지 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

농어 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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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기술 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규칙/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

덕군 도시계획조례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

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 /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방시설설치유지 안 리에 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

기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시행규칙/ /

에 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

자원의 약과 재활용 진에 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공 생 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

다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

염병 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

수도법 시행령 시행규칙/ /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규칙/ /

수질환경보 법 시행령 시행규칙/ /

폐기물처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

오수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 한 시행령 시행규칙/ ․

도시공원 녹지 등에 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문화 술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과학 람회규칙

국립 앙과학 시품 리규정

국립 앙과학 기본운 규정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

해양환경 리법

항만법 시행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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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공유수면 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

연안 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

시설물의안 리에 한특별법

하천법

기타 련 법률

공사 기간 발생되는 소음 진동 먼지 등을 방지하기 한 구체 인 책을 수립102-4-2 ,

하여 사 에 민원 발생 요인을 제거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해당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기술 사항 등은 주무 청으로부터 그 권한을 임받은102-4-3

기 과 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

주요 자재 품질 리 지침102-5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 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 시방서에102-5-1

명기하여야 한다 한 주요자재 공법에 하여는 시방서 실시설계도서 에 시험 방. ( )

법 시공법 등 정확한 시방이 제시되어야 한다.

모든 자재는 는 등의 자재 사용을 최 한 고려하여야 하고 각종 련 회102-5-2 KS NEP ,

등 련 단체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용하여야 한다.

외국산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규격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 사후 리102-5-3 KS ,

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제품이어야 한다, .

품질시험방법 기 은 규격집 각종 련 회 규격 등 련기 에 따른다102-5-4 KS .

102-5-5 용되는 기술은 등 국가에서 인증한 기술을 우선 으로 고려하여 용할 수 있다NET .

기자재의 경우 에 지 약형 자재 사용을 최 한 고려하여야 한다102-5-6 .

특수자재 공법의 사용102-6

본 공사에 제 자의 특허권이 있는 공법을 용할 경우 공사 는 공사완료 후 특허102-6-1 3

권에 한 분쟁 발생시 이에 한 모든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용공법은 경제성 시공성 안 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02-6-2 , , .

국토해양부장 산업자원부장 환경부장 이 인정한 신기술 신공법 친환경상품을102-6-3 , , , ,

우선하여 용할 수 있다.

제 장 설계진행 차2

일반사항201.

기 자료조사201-1

201-1-1 사업시행자는 설계에 필요한 기 자료 조사를 사 에 실시하여 설계에 활용하여야 한다.

지의 향 고 차 풍향 주변녹지 등 자연환경과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등, ,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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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경계 면 지질 지층의 구조 등, ,

기 통신 수도 가스 등의 공 황과 우수 오수 하수 폐수 처리 등, , , , , ,

실시설계201-2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 착수 분야별 설계 참여자의 인 사항 추진일정 등이 포함201-2-1 ,

된 설계 진행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주무 청 는 그 권한을 임받은 기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기본설계 시 지 된 사항에 하여 실시설계를 착수하기 에 반 계획201-2-2

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무 청 는 그 권한을 임받은 기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 시 간보고 는 설계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일정 방201-2-3 ,

법 등은 주무 청과 의하여 결정한다.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 시 해당 수련시설에 합한 외 실내디자인계획과 색채계201-2-4

획서를 작성하여 주무 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시 각 실의 마감자재 색상선정,

에 한 주무 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계범202.

본 성과요구수 서 의 설계범 는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포함시켜야 할 다음의 내「 」

용을 말하며 설계도서는 건설기술개발 리 등에 한 규정 제 조제 항제 호의, 21 1 3「 」

규정 별표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작성기 을 용하여 작성한다‘[ 3] ‘ .ㆍ

기본설계202-1

기본설계에 포함되어져야 할 사항202-1-1

원활한 청소년수련시설 운 을 한 운 계획

토지이용계획 배치계획

교통 동선계획ㆍ

시설물 배치 동별 규모계획

평면계획 구조계획 입면계획, ,

실 내외 특성화 체험시설 계획( )ㆍ

특성화 로그램 개발 운 계획( )

냉 난방 수 탕 오 배수 환기 열원 도시가스 등 자동제어 기 정보 통신 소, , , , , ( ), , , ,ㆍ ㆍ ㆍ

방계획 등

옥외 휴게 조경 주차계획 등, ,

공사시공 계획 등

개략 구조계산 용량 부하계산 개략 내역 등, ,ㆍ

에 지 감 친환경 생태분야 용계획 등

실내외 마감계획 실내외 채색계획 등

기타 주무 청에서 요구하는 자료 성과요구수 서에 제시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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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202-2

실시설계에 포함되어져야 할 사항202-2-1

실 시공에 필요한 도면 상세도 건축 기계 기 통신 토목 조경 소방 시공사 등( , , , , , , , )

내역서 건축 기계 기 통신 토목 조경 소방 시공사 등( , , , , , , , )

시방서 건축 기계 기 통신 토목 조경 소방 시공사 등( , , , , , , , )

수량산출서 건축 기계 기 통신 토목 조경 소방 시공사 등( , , , , , , , )

구조계산서 용량 부하계산서 등, ㆍ

특성화 체험시설 비품 상세 등

특성화 로그램 개발 운 계획( )

주요부문 단면상세도

외 실내디자인 계획 내 외부 채색 사인 계획,ㆍ

기타 주무 청에서 요구하는 자료 성과요구수 서에 제시된 사항 등

제 장 설계지침3

일반사항301.

성능기301-1

본 사업의 설계 시공은 다음의 성능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조안 성능301-1-1

법령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 을 만족하여야 한다301-1-1-1 .

본 성과요구수 서에서 제시한 하 지반조건에 충분하게 안 하여야 한다301-1-1-2 .

구조체 그에 부착되는 부착물은 필요한 내진성능 내풍성능 내설성능 내충격성301-1-1-3 , , ,

능을 가져야 한다.

본 성과요구수 서의 제 편 설계단계 요구수 제 장 개요 기본방향301-1-1-4 ‘ - 1 - 102. -Ⅱ

설계 용기 기타사항 의 각 기 등에서 정한 안 율 이상을 확보하102-4 ’

여야 한다.

내구 사용성능301-1-2

구조물 설계 시 내구연한 법인세시행령 제 조에 의한 구조물 수명 은 사업신청자301-1-2-1 ( 27 )

가 제시한 내구연한이 확보되도록 한다.

건물에 작용 는 향을 미치는 각종 역학 하 열 자외선 물 해수 습기301-1-2-2 , , , , ( ), ,

불 화학 물질 해충 등에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내구성이 확보되도록 하여, ,

야 한다.

부식성 자재는 한 방청처리를 통해 최 한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01-1-2-3 .

구조물의 균열발생은 건축구조설계기 에 따라 최 한 억제하여야 한다3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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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성화에 한 방조치 필요한 철근피복두께 확보 내구성 마감재 붙301-1-2-5 ( ,

임 등 를 하여 구조물이 쉽게 열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자재 등은 부 용도별로 일반 인 기 으로서 가장 내구성이 높은 등 의 것을301-1-2-6

사용하여야 한다.

구조물과 연결되는 각종 설비의 연결은 부동침하 등 변형에 비 등301-1-2-7 Flexible Joint

을 설계에 용하여야 한다.

일상의 안 성301-1-3

일상 인 생활 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주의에 의해서 추락 넘어짐 부딪침 미끄301-1-3-1 , , ,

러짐 끼임 화상 감 가스 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 , , .

외부 내방객의 안 을 우선 으로 고려해야 한다.

난간 계단은 추락 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01-1-3-2 , .

부착물은 일상 인 사용에 의하여 탈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01-1-3-3 .

시설물은 일상 인 사용에 의하여 신체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301-1-3-4 .

기둥모서리 바닥 미끄러짐에 한 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

방화 안 성능301-1-4

구조물은 내화구조로 하며 소방 계법령 에 따른 소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301-1-4-1 , .「 」

사용자재는 계법령에 합한 것이어야 하며 환경친화 인 자재를 우선 으로301-1-4-2 ,

용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신축건물의 실내공기환경 개선을 하여 내장재료 착, . ,

제 무독성페인트 천연페인트 등에 하여 유해화학물질 포름알데히드 유해, ( ) ( , VOCs)

의 방출량이 은 내장재료 착재료 도장재료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 .

배 덕트 등 방화구획을 통하는 부분과 층별 방화구획 방화문틀 주 등은301-1-4-3 ,

불연 재료를 사용하여 틈이 없도록 한다.

화재 발생시 그 확산이 최소화 되도록 방화구획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301-1-4-4 .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방을 한 자동소화설비 경보 유도 피난 방연 배연301-1-4-5 , , , , ,

피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소방 련법 참조. ( )

일상 으로 개방되어있는 곳의 방화문은 매입식으로 설치한다301-1-4-6 .

기타 소방 련법에서 요구하는 기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301-1-4-7 .

단열 보온성능301-1-5

계법령에서 규정하는 값 이상의 단열성능이 확보되도록 한다301-1-5-1 .

단열 보온구조는 열교 내부결로 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301-1-5-2 .

단열 보온재는 내습 내수가 가능한 재료로서 내구성 내부식성이 있는 것301-1-5-3

이어야 한다.

외기에 하는 모든 부 벽 바닥 천장 슬라 보 하부 등 에는 단열재를 설치301-1-5-4 ( , , )

하여 동 동해에 비하도록 하며 건물의 기 이 유지되어야 한다(Air T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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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축물의 어느 부 에서도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하층 상부와301-1-5-5 ,

외기에 면하는 상부 슬래 외기에 한 계단실 외벽 창호는 결로 수의, ,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지붕단열은 온도변화에 의한 구조체의 신축팽창 응력으로 발생하는 각종하자 수301-1-5-6 (․ ․

발생 등 에 비 할 수 있도록 외부단열 공법을 용하여야한다) .

통풍 환기성능301-1-6

실마다 실의 용 는 최 사용인원수 용도에 합한 통풍 환기시설을 갖301-1-6-1

추어야 한다.

일상 으로 사용되는 실 탕비실 청소도구실 창고 주방 설비 계실 용도상 자301-1-6-2 ( , , , ,

연환기가 곤란한 실을 제외한 모든 실 은 가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

결로 방지성능301-1-7

건물의 어느 부분에도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지하층 최상층 창호의301-1-7-1 , ,

결로 방지에 특히 유의한다.

표면 결로 내부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로 방지 구조를 갖춘다301-1-7-2

음에 한 성능301-1-8

공간의 쾌 성을 확보토록 층간 실간 소음차단이 우수한 재료 공법을 용하여야301-1-8-1 ㆍ ㆍ

한다.

바닥은 충격음이 아래층으로 달되지 않도록 한다301-1-8-2 .

실 환경성능301-1-9

일상으로 사용되는 실은 에 지 약 차원에서 자연채 이 되도록 한다301-1-9-1 .

실마다 필요한 조도가 확보되도록 인공조명을 설치하고 주요한 실은 조망권이 확301-1-9-2 ,

보되어야 한다.

반 건물 내 외부 공간은 최 한 자연친화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301-1-9-3 .ㆍ

방수성능301-1-10

건물의 어느 부분 어느 부 에서도 수 흡수가 되지 않아야 한다301-1-10-1 .

방수재료 구조는 구조체의 신축 균열 등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한다301-1-10-2 , .

배수는 가장 안 한 경로를 채택하고 드 인 배수 의 수와 크기는 일부가 막301-1-10-3 ,

히더라도 넘쳐 흐르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를 가져야 한다.

구조물의 방수 배수 결로가 합리 인 방법으로 고려되어야 한다301-1-10-4 , .

지붕 지상에서 우수에 한 배수는 최 강우량 국지성집 호우 을 고려하여 설301-1-10-5 ( )

계에 용하되 최단시간에 배수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방수재료는 산성비에 하여 내식성 내구성이 우수한 것을 용하여야 한다301-1-10-6 , .

건물완공 후 사용 하자발생시 건물사용을 일시 단하지 않으면 보수보강이 거301-1-10-7 , ․

의 불가능한 정화조 같은 구조물은 구조설계기 사용성 내구성 철근상세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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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설계하고 가능한 방수공법도 건물의 내구연한이상이 되도록 한 조치,

를 강구하여야 한다.

지하만 있는 구조물의 지붕층 방수는 유지 리가 어려움으로 방수공법 배수시301-1-10-8

설도 건물의 내구연한이상이 되도록 한 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붕의 우수 선홈통은 각 특성화 시체험 의 천정 속 벽체에 근 하여 배 계301-1-10-9 ( ) ,

획을 세우지 않아야 한다.

사용편리기능301-1-11

각종 설비 등은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인체공학 으로 설계하여야 한다301-1-11-1 .

각 실은 서로 연 성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배치 구성하여야 한다301-1-11-2 , .

유지 리기능301-1-12

시설 설비는 유지 리가 용이하여야 한다301-1-12-1 .

시설 설비 등은 유지 리에 소모되는 소모품이 게 들어야 하고 보수용 자재301-1-12-2

가 쉽게 확보될 수 있는 것 이여야 한다.

건물 내 외부 시설과 각 설비별로 리 보수용 검구 통로 충분한 유지301-1-12-3 ,・ ・

리 시설을 계획 청소용 곤도라 동유압사다리 지게차 필요시 등 포함 하고( , , ( ) ) ,

공 후 시설 리에 필요한 장비류를 제안하여 공 하며 이는 공사비에 포함한다, .

구조설계시 용된 재하 을 명시하고 각종 마감설계시 주요 구조부재를 수시301-1-12-4 ,

로 검 조사할 수 있도록 개폐가 자유로운 검구 통로 는 마감방법을 강,

구하여 실시설계에 반 한다.

배 덕트 등의 유지 리를 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301-1-12-5 , .

건물유지 리 등에 필요한 리 인력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한다301-1-12-6 .

각 건물 각 실의 기능에 맞는 한 방범 보안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301-1-12-7 , .

건축물 외벽의 유지 리를 하여 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한다301-1-12-8 .

내구연한이 건축물 내구연한보다 특히 짧은 기기계 설비 등은 건축물을 사용하301-1-12-9 ․

면서 쉽게 교체가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응하여야한다.

미301-1-13

건물의 내외부는 시각 인 아름다움이 있어야 한다301-1-13-1 .․

건물의 외 옥외시설물 조경은 주 경 과 어울리게 하여야 한다301-1-13-2 , .

301-1-13-3 건물의 실내 옥외에 한 다음 사항을 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에 포함시켜( )

야 하며 디자인 색채 등에 한 문가 자문 발주기 과의 의를 거쳐 설

치한다.

자재의 지정색은 주변과 색상 조화를 고려한다.

색채계획은 체 인 색상 외부 주요 실내마감재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고려한다( ) .

일반 편의시설물 가로등 음수 벤치 등 의 설치개소는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충분( , , )

히 계획하되 실시설계 격자로 선정된 후 발주기 과 의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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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인 색채계획은 기본설계 시 설계설명서에 기술하고 칼라 사용 지 세부 인 색채( ),

계획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실시한다 단 색채를 표기하는 기 은 에 의거 삼속. KS-A-0062

성에 의한 먼셀표기 방법을 활용한다.

본 사업은 청소년수련원임을 감안하여 한 경 조명을 설치하고 우선 상 상자로 선,

정된 자는 본 경 조명계획에 따라 실시설계에 포함하여 시공한다.

방범 보안301-1-14

건물의 기능에 맞는 방범 보안시설을 갖추도록 고려하여 설계한다301-1-14-1 .

301-1-14-2 설치 시스템 센터운 본부 체험활동 에 용 시스CCTV , RF-CARD ( ), Card-Key

템 생활 용 설치 등으로 필요에 맞는 한 방범 보안조치가 이루어지도록( )

한다.

기타301-1-15

시공자는 착공 실시설계서를 검토하여 하자 발생요인을 사 검토한 후 조치301-1-15-1

결과를 실시설계에 반 하여야 한다.

사 조사301-2

사업신청자는 설계에 착수하기 에 계획부지 황에 한 사 조사를 실시한다301-2-1 .

사 조사내용은 사업시행지에 한 입지여건 토공사 구조물공사 배수조사 인 허가301-2-2 , , , , ㆍ

여건 가설공사 지역 상세계획 등 본 공사 시행과 련된 사항을 사 조사하여 계획, ,

에 반 한다 각종 향평가는 사업시행자 비용부담 시행. ( )

지반조사 시험301-3

301-3-1 토취장 골재원 등의 조사는 사용목 에 부합되게 조사하여 설계에 반 을 하여야 한

다.

연약지반 토사면 구조물의 기 형식 등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반 하여 설계를 하301-3-2 , ,

여야 한다.

301-3-3 지반조사 시 지하수 조사 부력검토를 한 홍수 자료를 포함 도 함께 시행해야 한다( ) .

기타 설계 련 자료301-4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 반드시 분야별 건축 조경 기 정보통신 기계설비 소방301-4-1 ( , , , , ,

등 로 사 조사를 통하여 각종 시설 설비의 사용 상용량을 악하고 계산하여 실시)

설계에 반 하도록 한다.

세부시설은 사업시행자 선정 후 실시설계 시 시설종류 치 규모에 하여 주무301-4-2 ,

청과 의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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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302.

기본방향302-1

지형여건을 고려한 환경 친화 수련단지조성계획 수립302-1-1

교육 체험활동 문화 환경이 조합된 공간 조성302-1-2 , , ,

풍부한 자연 교육 체험테마 련시설 자원을 최 한 활용한 수련시설 조성302-1-3 ,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 지역의 특성을 반302-1-4

해당 사업지와 인 한 테마 시설 등과의 연계개발로 지역발 토 마련302-1-5

실효성 있고 경제 인 수련시설 조성302-1-6

일반사항302-2

건축부분의 설계는 구조 시체험교육 청소년 수련 로그램 기계 기 정보통신302-2-1 , , , , , ,

조경 기타 부 시설 등 다른 공종과 상호연 이 가능하도록 한다, .

설계도서는 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302-2-2 .․

사업시행 부지의 도시계획 련법규와 할행정 청의 조례 규정 자치법규 등을302-2-3 , ,

참고하여 각종 배치계획 지이용계획과 규제 사항을 확인하여 설계에 반 한다.

본 사업의 건축물은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설계를 하도록 한다302-2-4 .

청소년 수련시설로서의 다양한 시설 도입과 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이용의 효율성302-2-4-1

을 증 한다.

각 시설간의 유기 연계가 가능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302-2-4-2 .

합리 인 에 지 약302-2-4-3 System

안정성 우 의 합리 인 건축구조 개념 도입

에 지 효율을 고려한 경제 인 배치와 정 휴게공간 확보

하자보수 등 보통의 방법으로 유지 리가 가능한, System

친환경 인 계획302-2-4-4

자연에 지 자원의 최 한 활용

주변 환경과의 생태 연결성 확보

환경친화형 재료의 사용

주변의 조화302-2-4-5

상지 특성을 고려한 공간을 계획하고 변화 있는 경 을 조성한다, .

사용자재 설비는 장기간 경과 시에도 한 유지 리는 물론 쾌 한 환경이 유지302-2-5

될 수 있도록 설계 시공이 되도록 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비의 설치기 에 한 규칙에 따라 시설 장애인용 주차장 승강302-2-6 ( ,

기 화장실 안내 장애인용 램 기타 을 설치하여 장애인이 주요 시설물로의 근, , , , )

는 이용이 용이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302-2-7 체험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쾌 하고 편안한 분 기의 내부 의장시설을 설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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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범302-3

배치계획302-3-1

평면계획302-3-2

입면계획302-3-3

단면계획302-3-4

주차 동선계획302-3-5

각 부분 구조302-3-6

마감계획302-3-7

재료 색상계획302-3-8

주요 시설별 설계기302-3-9

배치계획302-4

지이용 계획시 법 규제 요소와 부지여건을 감안하고 효율 인 지이용계획이 되302-4-1 ,

어야 하며 차량동선 보행동선 주차계획 등이 합리 이며 안 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 , , ,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련법 기 상 계획 등 제반지침을 수하여야 한다302-4-2 , , .

사업부지의 자연환경 청소년 수련시설을 비롯하여 설치되는 시설들이 최 한 활용302-4-3

될 수 있고 토지이용효율성을 극 화하기 해 토지의 이용배분과 비율을 고려하여 배

치계획을 한다.

배치계획은 반드시 건물간의 높이 균형 등 미 안정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정302-4-4 , MASS, ,

면성 에 지효율을 고려한 배치이어야 한다.

건축물의 배치계획시 해양환경 미래농업 등의 특성화 체험시설계획과의 연 성을302-4-5

고려한 이미지를 형상화 할 수 있는 상징 형태를 극 으로 반 하여야 한다.

지 내 녹지 휴게공간은 최 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302-4-6 .

배치계획은 용도간의 완충지역과 상호 보완 인 용도간의 연계를 유지한다302-4-7 .

부지의 지형 특성 경사지 등 자연생태의 보존 활용방안을 고려하여 계획한다302-4-8 ( ), .

계획부지 내에서 건물 상호간 계획 옥외시설 조경 등은 서로 합리 인 체계를 가질302-4-9 , ( )

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한 연계와 분리를 통하여 체 으로 유기 인 계를 갖도

록 계획한다.

야간 캠 이어 장소 무 설치 검토 등 야외행사가 가능한 외부공간을 고려하며302-4-10

화재 방 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한다.

체육활동장 야외집회장 야 체험장 옥외실습장 계획시 등을 설치하고 해양환경302-4-11 , , , ( ) ,

미래농업 등을 특성화한 청소년수련시설로서의 상징성을 부여하는 옥외 장 상징조,

형물 등의 치를 확보하여 계획할 수 있다.

국립 덕청소년수련원 해양환경체험시설의 주진입로는 상 개발계획 는 련계획3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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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부합되게 계획하여야 한다.

국립김제청소년수련원의 주진입로는 벽골제 정문과 마주보이도록 계획하여야 한다302-4-13 .

평면계획302-5

건축물의 조형미 개방감 입체감 등의 새로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302-5-1 , , .

용도와 기능에 합한 공간 계획과 사용자에게 쾌 함을 수 있는 평면 계획이 이루302-5-2

어질 수 있도록 한다.

각종 시설물은 앙 집 리 통제가 편리하며 최소 인원으로 운 리가 가302-5-3 ,

능하도록 경제 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공동 사용부분은 혼잡이 발생되지 않도록 명쾌한 동선분리를 한다302-5-4 .

내외부계단 는 엘리베이터 계획시 주변에서 혼잡이 없도록 한다302-5-5 ( ) .․

실의 형태는 그 실의 용도와 기능에 합하여야 하며 실의 장 단변 비는 에 지 약302-5-6 ㆍ

채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주요시설의 세부기 은 주요 시설별 설계기 을 참고하여 설계에 반 하302-5-7 “302-12 ”

고 주요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여 련부속실이 계획 되어야한다, .

설계자는 각 실별 면 용면 공용면 천장고 마감재료 필요설비에 한 사항302-5-8 ( , ), , ,

을 설계도서에 명확히 기재한다.

정한 여유 공간 홀 로비 휴게실 등 을 확보하여 쾌 하고 편안한 분 기를 조성할302-5-9 ( , , )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다.

피난층의 출입구는 보안 출입통제의 효율성을 고려 등 보안시스템 고려 하302-5-10 , (Card Key )

며 화재 등 재난시 신속한 피를 해 잠 장치 고정 출입문의 신속한 개폐 등,

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고려한다.

방문객 시설 이용자의 방향감각 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시설별 인302-5-11 (Way-Finding)

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한다.

기능별 조닝 을 통해 서로 독립이 되면서 운 리 업무상 상호 유기 연계302-5-12 (Zoning) , ,

가 가능하도록 수직 수평동선 등을 고려한다, .

계단 화장실 샤 트를 집약 배치하여 설비시스템의 효율을 극 화 한다302-5-13 , , .

피난거리를 고려하여 코어를 합리 으로 계획하고 코어면 을 최소화해서 용면302-5-14 ,

을 증 한다.

실내 각종 체험실 실외 체험실에는 정한 치에 세면실 공간을 배치하도록 한다302-5-15 , .

입면계획302-6

건물의 용도 기능과 최 한 부합되는 입면을 고려하여야 한다302-6-1 .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친환경 조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302-6-2 .

창의 크기는 하게 계획하여 실의 기능에 맞는 자연채 을 확보하도록 한다30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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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계획302-7

302-7-1 기능별 조닝 을 통해 서로 성격이 다른 시설이 서로 독립이 되면서도 상호 연계(ZONING)

가 가능하도록 수직 수평동선 등을 고려하고 피난규정 등 제반법규에 합하도록 계획,

한다.

우수의 침투를 방지하고 장애인시설 기 에 합하도록 하며 인 도로 면과 인 부지302-7-2 ,

지표면을 고려하여 설계를 한다.

생활 시설은 충분한 자연환기와 자연채 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302-7-3 .

천장은 기능과 실 면 에 따라 정한 높이가 가능하도록 정 층고를 고려하여 계획302-7-4

을 수립한다.

주차 동선계획302-8

주차장법 건축법 등을 고려하여 합리 인 계획을 한다302-8-1 .

진입도로로부터 지로의 진입을 한 공지를 충분히 확보하여 차량출입이 안 하게302-8-2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차량과 보행동선을 분리하여 보행자의 안 한 근 단지내 통행을 유도하며 각 동302-8-3 ,

선체계간의 계를 고려하여 동선의 충돌을 사 에 방지하여 계획한다.

단지 내 도로는 도로의 기능 심보행로 산책로 서비스 소방 등 을 감안하여302-8-4 ( , , )

한 선형 폭으로 계획한다 단 단지 내로의 차량 출입은 서비스 비상차량 등을.

제외하고 기본 으로 최소화 한다, .

지형을 고려하여 과도한 사면발생 경사가 높은 도로를 지양한다302-8-4 .

지상주차장 주변은 한 식재를 통하여 친환경 으로 계획하여 쾌 한 분 기를302-8-5

조성하고 차선 구획표시와 안 시설을 설치한다.

지형을 이용한 경우 자연스러운 벨차에 의한 주차장계획이 되도록 고려한다302-8-6 .

지상에 형차량이 출입이 가능하도록 교통계획을 수립하고 형버스의 주차공간을302-8-7 ,

확보한다.

각 부분 구조302-9

바닥302-9-1

각 실의 바닥마감은 내구성을 고려하여 강도가 높고 오염이 덜되며 미끄럼을 방지302-9-1-1

할 수 있는 재료를 우선 검토한다.

공조기 기 부 는 방진마운트를 설치하여 진동 음의 달을 방지한다302-9-1-2 Pad .

산 련실 정보통신 련실 등에는 를 설치하고 수 습기를 방지302-9-1-3 , Access Floor ,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무실 등 지정실에는 를 설치하여 하부에서. OA Floor

배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설치시에는 하부에 먼지방지용 하드 는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302-9-1-4 OA Floor

여 마감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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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질재료의 합부분은 재료분리 를 설치한다302-9-1-5 .

정 모듈에 의한 을 설치하여 이동에 따른 업무차질의 발생을 방지하여야302-9-1-6 Outlet

한다.

각 건물의 바닥마감재는 우천시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우선 으302-9-1-7

로 사용한다.

벽체302-9-2

각 소요실 사이의 경계벽 그리고 특별히 보안 방음기 등이 지정된 실의 벽체302-9-2-1

는 슬라 면까지 연장하여 실 간을 완 히 구획한다.

그 외의 소요실은 방음효과가 우수한 경량 칸막이 구조로 계획하고 장래 가변성에302-9-2-2

비하도록 하며 경량칸막이는 천장까지 설치하여 각 실이 완벽히 구분 구획 될, ․

수 있도록 한다.

배 덕트 등이 벽체를 통하는 부 의 주 는 실링재 로 실하게 막302-9-2-3 (Sealing)

아 차음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지하층의 벽체 등 수 결로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부분의 벽체는 이 벽 설치302-9-2-4

등의 방수 배수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한다.

조 벽에 설치되는 창호 출입문의 상단에는 인방을 설치한다302-9-2-5 .

경량칸막이 벽체 구획은 소요 수요를 악하여 기본설계시 벽체 실구획의 안을302-9-2-6

제시한다.

내부 경량칸막이 벽은 실간 경계 벽으로서 벽의 재질은 입찰자 제안에 따라 실내디302-9-2-7

자인 개념이 용된 경량칸막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천장302-9-3

재료의 특성에 따라 합한 천장틀 구성방법302-9-3-1 (T-Bar, T-H-Bar, M-Bar, Tack-Bar

을 선택하도록 한다System) .

출입구 캐노피 등 외부 노출 천장은 습기에 강하며 염해 강풍에 손 우려가302-9-3-2 ,

없는 구조방법을 채택한다.

창호302-9-4

모든 창호 부속철물은 제품 는 동등 이상의 시스템 창호제품을 사용하여302-9-4-1 K.S

야 한다.

창호는 개폐에 의한 등 자연환기가 될 수 있는302-9-4-2 (SLIDING, PULL-DOWN, TILT-UP )

창호 구조 이어야 하며 창호 형식에 따라 개구부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어야 한다, .

창호는 여닫음이 경쾌하고 하 이나 외력에 의해 변형이 없는 안 한 구조 자재302-9-4-3

로 한다.

창호는 개폐동작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내외부 청소작업 유지 리에 편리하도302-9-4-4 ․

록 하여야 한다.

출입문의 손잡이는 지문 등이 묻지 않는 재료를 설치하고 목재 출입문의 경우30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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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틀림 끼임 등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으로 설치한다, .

복도 등의 배연창은 자동 수동 겸용으로 열 수 있도록 한다302-9-4-6 .

각 출입문의 는 에 의하여 통합 리 가능토록 한다302-9-4-7 Key Master Key Schedule .

창 하부에 매입형 가 설치되는 실은 를 설치하되 공기순302-9-4-8 Fan Coil Unit Fan Coil Box

환 필터청소가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수인이 통행하는 로비 복도 홀 피난계단 등에 설치되는 갑종방화문은 벽면 매302-9-4-9 , , ,

입형이 되도록 계획한다.

방수 단열 흡음302-9-5 / /

방수층302-9-5-1

방수공법은 지하층 바닥 벽 는 지붕 등의 치에 따라 합한 공법을 선택한다, .

방수층이 손되지 않도록 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하실은 지 여건에 알맞은 공법으로 방수가 되도록 하며 방수층 름 보호층은 충분

한 두께를 유지시키도록 한다.

지하 주요시설 기실은 별도의 방수설계를 하여야 한다.

각종 배수로는 완벽한 방수처리로 여타의 장소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지하외벽에 보강블럭 사용시 사이에 당 개소 통기 을 설치한다(1 Span 4 ) .

단열구조302-9-5-2

에 지 약 등을 고려하여 합한 단열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경제 이고 분진의 발생이 으며 단열효과가 큰 재료를 법하게 선택한다, .

건축부 별 열 류율은 계법규에서 정하는 수치 이하가 되어야 한다.

건설교통부 고시 건축물 에 지 약설계기 건축법 제 조 설비규칙 제 조 건축물, 59 21

의 열손실방지 등에 합하도록 설계에 반 한다.

흡음 방음 방진 계획 벽 천장 등302-9-5-3 , ( , )

공조실 팬룸 발 기실 기계실 등은 내부 발생음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방식을 채택한, , ,

다.

내부발생 음량이 큰 실의 벽체는 차음구조 흡음구조 방식을 반 하여야 한다 한.

이러한 실의 출입문은 피난 방음문의 구조방식을 고려한다, .

실내집회장 정보검색실 세미나실 등은 내부 의장디자인을 고려한 흡음 구조방식을 고,

려한다.

승강기 계획시302-9-6 ( )

장애인 화물 겸용 승강기를 설치하고 승강기 사양 디자인 마감재료 등을 명302-9-6-1 , ,

기하도록 한다.

법한 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인시설기 에 합하도록 설치한다302-9-6-2 , .

커튼302-9-7

세미나실 등에는 동 암막커튼을 사용한다302-9-7-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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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설치부 는 커튼 를 설치한다302-9-7-2 BOX .

기타302-9-8

각 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한 법률 시행규칙 에302-9-8-1 “ · · ”

합하게 한다.

공용으로 사용빈도가 높은 층의 화장실은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를 구분하여 설치하302-9-8-2

되 련설치기 에 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에 지 약 차원에서 실내의 자연환경 채 을 최 한 고려한다302-9-8-3 , .

기타 색상계획 흡음 방진계획 배수 방수계획 창호계획 로비 비상계단302-9-8-4 , , , ,

등의 재료계획은 최상의 조건을 설계에 반 한다.

지하수조 공조기실 기계실 등을 히 계획하여 건물기능에 지장이 없도록302-9-8-5 , , E/V

한다.

오수 정화조 간이 페수처리 시설은 사 조사 검토 후 건물특성 규모 주변여302-9-8-6 , , ( ) , ,

건 등을 고려하여 정 방식을 결정하고 설비계획에 반 되어야 한다.

마감계획302-10

외부재료는 지역 인 특성 자연경 에 합한 재료로 하며 유지 리 염해방지302-10-1 ,

가 용이한 마감재를 선정한다 특히 덕의 해양환경체험 은 공유수면에 설치됨에. ,

따라 염해방지 책에 유념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사용자재는 화재 방을 하여 불연자재로 계획하여야 한다302-10-2 .

사용자재는 가능한 국산 규격품을 기 으로 하되 내구성 내후성 내식성 내수성302-10-3 K.S , , , ,

청결성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재질 마감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

시공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자재를 선정하며 석면자재 등 인체에 유해한 자재를 사용302-10-4 , ,

할 수 없다.

수에 충분히 비할 수 있는 재료 구조를 선택하여야 하다302-10-5 .

화장실 등 물을 사용하는 실은 실내의 습기처리 내수성 있는 자재를 사용한다302-10-6 .

각 실별 청소가 용이한 구조가 되도록 한다302-10-7 .

재료 색상계획302-11

기본설계 시 반 사항302-11-1

302-11-1-1 외부색채 실내외의 마감재 시설물의 색상계획 등은 기본 인 것을 제시하고 세, ,

부 인 의장계획은 시공 에 련 문가의 참여하에 별도로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지역특성 이용객 유형 시 유해성 등을 고려하고 단 사업별 특성화 테마에 맞302-11-1-2 , , ,

는 이미지를 고려한 실내분 기 제시하여야 한다.

실내분 기에 합한 색상계열 선정하여 실내색상계획 설정하여야 한다302-11-1-3 .

부 별 마감재료 색상선정3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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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의 지정색은 변색 는 주변과 색상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체 인 색조를302-11-1-5 ,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다.

색채계획은 시설별 특성에 맞는 계획이 되어야 하며 체 인 색상조화가 이루어302-11-1-6 ,

져야 하다.

실시설계 시 반 사항302-11-2

성과물 제출 공사 장에 제출302-11-2-1 ( )

각 실별 부 별 자재 샘 제시 패 에 부착302-11-2-2 , ( )

건물 외부색상 제시 색채계획 수립302-11-2-3 ( )

주 환경과 조화되고 시설 특성이 표 될 수 있도록 색채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302-11-2-4

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주요 실의 마감 재료는 시설별 설계기 용도에 합하게 선정하여야 한다302-11-2-5 .

주요 시설별 설계기302-12

구조설계 기302-12-1

302-12-1-1 사업신청자는 본 시설의 성격에 합한 하 조건을 제시하고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

다.

특성화체험 장비시설에 한 구조는 그 성격에 합한 기 을 용한다302-12-1-2 .

상기의 하 기 은 공 후 설치되는 각종 장비의 성능이 반드시 보장되는 구조302-12-1-3

기 이어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유사사례조사를 통해 제시하도록 한다. ( .)

외벽재료 기302-12-2

주변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친화 재료사용302-12-2-1

건물 이미지 형태 특성과의 조화를 이루는 재료302-12-2-2

내구성 시공성 경제성 유지 리성이 우수한 재료302-12-2-3 , , ,

주 건물과 조화되는 재료302-12-2-4

가 환경 친화 인 재료의 사용을 고려302-12-2-5

내부마감재료 기302-12-3

해양환경 미래농업 테마 이미지에 부담되는 느낌의 재료302-12-3-1

내부공간 기능에 따른 성능을 확보302-12-3-2

인체의 유해성 재활용성을 고려한 환경친화 인 재료를 선정302-12-3-3

경제성과 유지 리의 용이함을 고려한 재료를 선정302-12-3-4

단면계획 기302-12-4

각 실별 필요 천정고 효율 인 설비 공간을 고려하여 층고를 계획하고 수직교302-12-4-1 ,

통 화물 물류의 이동이 원활하도록 단면을 계획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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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외 조명계획 기302-12-5

건물의 성격과 기능조건 충족302-12-5-1

자연친화 이면서 미래지향 인 청소년수련원의 이미지 연출302-12-5-2

동선 련 기302-12-6

시설 내 출입을 통제 할 수 있도록 한다302-12-6-1 .

장애자 일반인의 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302-12-6-2 .

인테리어 기302-12-7

인테리어 시설 기타 비품 집기 소모품의 공사범 는 제 편 개요 사302-12-7-1 , , “ - 202.Ⅰ

업시설개요 의 내용을 참조 하고 사업신청자의 단하에 정하게 제시하여야” ,

하며 실시 약 실시설계시 락된 사항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

고속 정보통신건물 등 인증을 한 건축계획 기302-12-8 2

302-12-8-1 건축계획시 고속 정보통신건물 등 인증에 필요한 건축계획이 고려되어야 한다2 .

창호계획 기302-12-9

모든 비상구는 탈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의 를 사용토록 한302-12-9-1 RIM TYPE Hardware

다.

외부창호는 단열성능 단열 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고 를 시302-12-9-2 ( -BAR) MOCK -UP TEST

행하여야 한다.

염해방지 기302-12-10

덕 해양환경체험시설 건축공사의 외부 마감재 도장재는 염해 등의 환경조건302-12-10-1

에 합한 재료를 사용하고 염해 성화 부식방지를 한 방안을 필수 으로, . .

검토 용하여 이에 련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건축구조계획303.

일반사항303-1

구조의 설계는 경제 이며 합리 인 구조계획과 정 한 구조 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303-1-1

우에도 구조물의 안 이 우선되어야 하며 련법 규정치 이상의 처짐 진동 상 등이, ,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신 재료 신기술을 용하여 구조물을 안 성 경제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을303-1-2 ,

창안하여 설계한다.

공사비 공기의 감과 시공성과 안 성이 기 되는 공법을 우선 용토록 한다303-1-3 , .

지반조사 자료 장 주변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 이고 합리 인 기 형식을 채택303-1-4

하여 설계한다.

일반 규 상의 제반 하 하에서 유해한 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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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에 사용성 내구성 기 이상의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상의 배려를 하303-1-6

여야 한다.

구조 형식 단면의 크기 등은 경제성 시공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303-1-7 , .

구조설계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있는 자 건축구조기술사 등 가 하여야 하303-1-8 ( )

며 작성한 도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

구조재료의 안 성능은 건설 계법령 정부 학회 는 건설교통부 산하 건설 연구303-1-9 ,

소 등에서 정한 설계기 에 충족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구조는 구조기 에 한 규칙 등 정부 학회 건설교통부 산하연구소 등에서303-1-10 , ,

제정한 각종 규칙 설계 기 과 표 시방서 등에 의한다.

특수 하 조건을 요구하는 실에 하여는 구조설계서 제출시 설계하 평면도를 제시303-1-11

하여야 한다.

실의 용도 변경 증축 등에 따른 가장 불리한 하 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모든303-1-12

조합 하 에 하여 안 하도록 설계하고 구조개요 하 산정 계산 근거 등에 확,

인가능토록 명기하여야 한다.

외기에 면한 부재는 지역의 특성상 염해 해풍 태풍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내구성303-1-13 ,

안 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조설계기303-2

건축구조 설계에 하여 본 지침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 련법규303-2-1 ,

고시 구조방식별 설계규 이하 국내설계규 이라 한다 에 따른다( ‘ ’ .)

국내 설계규 을 용할 수 없는 구조시스템이나 공법인 경우에는 국내 외 공인기303-2-2 ㆍ

의 성능확인서나 실험 결과서를 제출하거나 국외 기 을 제시토록 한다, .

구조계획303-3

모든 구조의 배치는 합리 이어야 하며 구조형식은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 인 구조303-3-1 ,

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설계에 착수하기 안정성 확보를 한 구조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설계에 반 하도록303-3-2

한다.

가 차 응력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하며 처짐 진동 등의 사용성을 만족할303-3-3 2 ,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안정성 확보를 한 기 을 세워 설계에 반 하도록 한다303-3-4 .

비정형 구조물의 경우 응력집 상 등을 피할 수 있는 구조방식의 채택 는 이를 보303-3-5

완하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각 구조부재의 치수는 정 계산에 의해 정성이 확인된 경우가 아니면 규 상의 최소303-3-6

치수 이상으로 한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를 설치하거나 를 설치하지 않을303-3-7 Expansion Joint , Expansion Joint

경우 변형이나 균열을 방지할 수 있는 공법 근거를 명시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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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이 편 되거나 부재간의 강성의 차이가 심할 경우303-3-7-1

건물의 길이가 길어질 경우303-3-7-2

수축 팽창 등의 변형이 우려될 경우303-3-7-3 ,

구조해석303-3-8

구조계획시 구조해석 로그램을 명기하여야 하며 신뢰성이 있는 보편 인 로그303-3-1-1 ,

램을 사용하도록 한다.

구조해석은 실제와 최 한 근 하게 하여야 한다303-3-1-2 .

조건이 상이한 모든 부재에 한 응력을 해석한다303-3-1-3 .

구조해석은 차원 해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진 바람에 한 하 응력303-3-1-4 3 , , ,

변형 등을 표 하여야 한다.

303-3-1-5 주요 구조부의 응력해석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조 설계자의

단에 따라 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재는 수계산에 의해 그 결과를 검토하도록 한다.

구조해석 부재설계용 로그램에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303-3-1-6 Source

의 설명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Program , .

주요 구조의 재료의 성질 특성 최소기 은 다음과 같으나 사용성 내구성 기303-3-9 ( ) ,

이상이어야 한다.

콘크리트 각 실별 하 을 고려하여 필요 압축강도 이상으로 설계 하여야 한다303-3-9-1 : , .

철근303-3-9-2

이하 이상D25 : KS D 3504 (fy = 400MPa (SD400))

이상 이상D29 : KS D 3504 (fy = 500MPa (SD500))

강재303-3-9-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03

용 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15

고장력볼트 재질이상- KS B 1010 (F10T )

기 앵커볼트 는- KS B 1016 (SS400, SS490 SM400, SM490)

구조성능303-3-9-4

내화 건축법시행령 내화구조 는 불연재료 리기 건설교통부 에 합하여야 하: ( )

며 특히 슬라 의 경우에는 화재 등에 의한 열화로 인한 구조내력의 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단열 건축물의 시설기 등에 한 규칙에 한다: .

방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 에 한 규칙에 한다: .

내구성 건축물의 구조 연한을 결정하여 그에 상응한 수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한:

재료선정 강도를 사용하도록 하며 각종 기 상의 내구성 설계를 만족하도록 한다, .

주요 구조부의 구성재료303-3-9-5

콘크리트의 경우 공인시험소에서 시험한 배합설계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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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철근의 재질은 규정에 명시된 강도를 사용한다K.S .

장여건에 따라 당 제출한 배합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련 자료를 제출 승인,

을 득하여야 한다.

혼화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혼화재의 특성 사용방법 사 시험 배합 자료를 제,

출 감독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강재 사용시 가 기성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불가할 시 재료비 운반

비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최 의 재료를 사용토록 한다, .

구조설계303-4

모든 부재의 설계는 용된 해당규 을 명시한다.

참고기 은 구조설계시 특별히 참고하여 용할 경우 규 지침 등을 표기한다.

설계기 의 용에 있어서 단일기 같은 계열의 참고규 포함 을 일 성 있게 용하도( )

록 한다.

설계하303-4-1

수직하303-4-1-1

고정하 구조재 마감재 등의 실재 량을 계산하여 용한다: .

활하 재하 각 건물의 기능 소요실별 제반특성을 고려하여 재하 을 검토하여( ) : ,

용하며 특수설비의 설치가 필요한 실은 별도 계산하고 주요 실험실의 하 을 반 하, ,

여야 한다.

설하 건축물의 구조기 등에 한 규칙 건설교통부 과 건축구조설계기 한: “ ( )” “ (

건축학회 에 하여 설하 을 산정 한다)” .

수평하303-4-1-2

풍하 건축물의 구조기 등에 한 규칙 건설교통부 에 따라 해당지역의 설계기본: “ ( )”

풍속 노풍도 기 이상을 용하되 국내 최고풍속을 고려하여 설계기 을 정하고 구B

조물 형상에 따른 풍압산정은 건축구조설계기 한건축학회 의 하 기 에 따른다“ ( )” .

지진하 건축구조설계기 한건축학회 에 규정된 값 이상을 용하여야 하303-4-1-3 : “ ( )”

며 비정형 구조물에 하여는 반드시 동 해석을 하여야 한다, .

온도하 구조내력상 필요한 경우 설계에 반 한다303-4-1-4 : .

구조물 상부에 흙을 덮어 조경을 하는 부 는 그 량을 고려하여야 한다303-4-1-5 .

구조물 상부로 차량이 통행하는 부 는 량 량차량기 을 고려하여야 한다303-4-1-6 ( ) .

지상 지하 주차장에 용되는 하 은 차량의 최 재하 을 고려한 향선을303-4-1-7

악하여 차량 이동에 따른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석 설계하여야 한다, .

지하구조계산에는 토압 수압을 계산하되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지하수303-4-1-8 ,

는 계 는 기타 요인에 의한 상승이 상될 경우 이를 반 하여 설계한다.

지표면 하부구조 설계는 지 내 구조물의 치 토층의 치 풍수기 지하 수 상303-4-1-9 , ,

승 등에 의한 공사도 의 부상여부를 포함하여 토압 수압에 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한 조치 부재설계를 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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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상 수 는 안 을 고려하여 지질조사보고서 풍수기 수 인근하천 단지 내303-4-1-10 , , ,

배수 암거 등을 고려하여 건물 부지의 안 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한다.

303-4-1-11 지하면 이하의 구조설계는 지하수 상승에 따른 부상방지를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력 는 양압력이 작용하는 구조물의 안 에 한 안 율은 이상으로, 1.2

한다.

설계하 은 실제상황을 감안하여 산정해야 하며 특히 법정 재하 규정은 최소303-4-1-12 ,

설계 재하 이기 때문에 실제용도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단될 때에는 이를

증가시켜 설계에 반 한다.

시공하 이 과다할 것으로 상되는 부분은 시공하 을 고려한다303-4-1-13 .

기계설비의 하 은 기계설비 공조실 기계실 기실 등 의 하 조건에 따라서 설303-4-1-14 ( , , )

계한다 단 각종 설계하 의 조합은 용기 의 하 조합 규정에 따른다. , .

기타 건축물에 작용하는 각종 하 은 특별한 조사 연구에 의하여 설계하 외303-4-1-15

력의 산정시를 제외하고는 건축물 하 기 해설 등을 따른다.

기 지반의 지내력 지하수303-4-2

기 설계는 건축구조설계기 한건축학회 에 의한다303-4-2-1 “ ( )” .

최종 배치도에 지반조사 치를 표기하고 기 형식을 표기한다303-4-2-2 .

건축구조 단면도에 토질 주상도를 표기하여 건설 계획고를 악하고 구조가 기303-4-2-3 ,

와 지반과의 상 치를 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 형식은 건축구조기술사와 토질 기 기술사가 의하여 결정하고 기 지303-4-2-4 ,

반 지정부분의 허용지지력은 토질 기 기술사의 단에 따른다 기 의. (

허용지지력은 토질 기 기술사가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구조물 기 는 지지력 침하에 해 안 하게 설계하여야 한다303-4-2-5 .

직 기 지반의 허용지내력 일기 의 일지지력은 지반조사 자료를 분석하여303-4-2-6 ,

결정하며 추정근거를 명시한다.

설계용 지하수 추정근거를 명시한다 부력검토를 한 홍수 자료를 포함303-4-2-7 : . ( )

구조물 특성 경제성 안 성 등을 고려한 기 설계 연약지반에 구조물 등이303-4-2-8 , ,

치할 경우 허용침하량 등을 계산 검토하여 안 성을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 침하량은 허용침하량 건설교통부규정 허용침하량 기 이하가 되도록 설계303-4-2-9 ( )

한다.

구조해석303-4-3

구조해석 로그램은 신뢰성이 있는 보편 인 로그램을 사용하거나 한국 산303-4-3-1 “

구조 공학회 의 확인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지 못” ,

한 로그램을 사용할 경우는 해석내용이 보편 인 로그램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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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용 모델링은 산입력 내용을 명시하고 해석결과는 설계에 요한 내용만 부303-4-3-2 ,

재별 층별로 구분하여 알아보기 쉽게 한다.

슬래 는 벽의 개구부 피로티 등 동일 건물 내에서 강성이 크게 변하는 부분303-4-3-3 ,

은 응력집 을 정 히 분석하여 설계한다.

수직부재의 축하 산정에 있어서 각 부 별로 산출근거를 명시하거나 일 해석303-4-3-4

로그램을 이용할 경우는 산출된 축하 의 정성을 확인하는 자료를 첨부하며,

재하 은 층별로 감시킬 수 있다.

기둥이나 내력벽의 축하 산정에 있어서는 고정하 의 각 부 별로 산출근거를303-4-3-5

명시해야 하며 재하 은 층별로 감시킬 수 있다, .

입력 는 구조해석 약도와 같이 제시해야 하고 출력 는 부재별303-4-3-6 DATA Model , DATA

로 선후 계를 명확히 악할 수 있도록 정리 제시한다, .

특수한 구조의 경우는 동일용도 규모에 갈음되는 시공사례 증빙자료를 제출303-4-3-7

한다.

부재설계303-4-4

각 부재 설계에 한 계산 흐름도와 각 단계별 용식을 알기 쉽게 표기한다303-4-4-1 .

산 로그램에 의한 부재설계 출력물은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부재별로 표303-4-4-2 ,

인 경우에는 설계 기 에 따른 계산으로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한다.

출력 만으로 산정내용의 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계산에 의한 산정자료303-4-4-3 Format

임의부재선정 를 첨부하여 출력된 의 값과 부합됨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표기( ) Data

한다.

각 부재의 단면 산정결과는 배근약도 등으로 제시하도록 한다303-4-4-4 .

철근콘크리트 부재설계는 극한강도 설계법을 용하며 강구조물은 허용응력 설계303-4-4-5 ,

법 강구조 한계상태 설계법으로 설계한다 이외의 설계법을 용시 안정성.

경제성을 증명하여야 한다.

내진 내풍 구조에 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303-4-4-6 .ㆍ

부재단면설계303-4-5

부재단면은 안 성을 원칙으로 하고 경제 인 단면으로 계획하여야 한다303-4-5-1 .

부재 단면은 철근의 이음 정착이 집 되는 부 에서는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가303-4-5-2

용이한 크기 이상으로 설계를 하도록 한다.

철근콘크리트 부재 설계시 단면의 길이 크기 는 건축구조설계기 한건축학303-4-5-3 ( ) “ (

회 을 기 으로 한 철근 피복 두께를 고려하여 산출하도록 한다)” .

부재단면 는 철근량 은 실용도 등의 변경 는 상치 못한 차 응력 등의 발생303-4-5-4 ( ) 2 ,

시공오차 등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유효 단면 깊이 는 건축구조설계기 을 기 으로 한 철근 피복두께를 고려하여303-4-5-5 (d)

산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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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내에 매립된 설비용 배 단열재 등으로 인한 단면 결손을 고려한다303-4-5-6 .

철근배근은 건축구조설계기 한건축학회 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03-4-5-7 “ ( )” .

구조계산서 작성303-5

구조계산서는 후 계가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충실하게ㆍ

작성하여야 하고 계산근거 계산결과 그에 따른 배근설계 등의 구조약도가 포함되어 객, , ,

인 검토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조 계산서 작성303-5-1

일반사항303-5-1-1

공사명칭303-5-1-2

구조개요303-5-1-3

구조설계기 용기 명시303-5-1-4 ( )

구조형식303-5-1-5 (SYSTEM)

구조재료의 규격과 강도303-5-1-6

바닥골조 부호도 주단면도303-5-1-7 ,

설계하 산정 비계산303-5-1-8

구조해석 설계하 에 의한 응력해석 수직하 수평하 조합 응력303-5-1-9 : ( , )

부재설계 슬래 보 기둥 내력벽 기 기타303-5-1-10 : , , , ,

주요 구조부의 처짐 유해한 진동 검토303-5-1-11

기 선정 근거 부력검토용 근거 지질주상도 등303-5-1-12 , ( )

내진설계 검표 풍하 설계개요 해석입력데이타303-5-1-13 ,

실시설계시 반드시 건축구조기술사의 서명 날일이 있어야 한다303-5-1-14 , .

구조도면 작성303-6

시공이음 신축 수축 이음부의 치 간격 설치방법 사용재료 등에 한 상세도면303-6-1 , , , , ,

과 시공법을 장기술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실시설계시 건축구조와 토목구조 도면에는 장기술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철근가공303-6-2

의 표 보 슬래 배근상세 고임 치 설치방법 각종 보강근의 표 정착과, , , ,ㆍ

이음의 표 콘크리트 이어치기 상세 등을 포함하는 등 부실공사 방지를 하여 최,

한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구조도면에는 계산시 용한 설계방법 구조재료 규격 강도 등을 분명히 명시한다303-6-3 , , .

연속 슬래 콘크리트 타설시 시공순서 시공법 등을 도면상에 명시한다303-6-4 .

기타 도면상에 표기가 곤란한 사항은 도면 하단에 주기로 표기하도록 한다303-6-5 .

실시설계시 내진설계상세는 별도로 작성하여 시공자가 알기 쉽게 부가설명을 하도록303-6-6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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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6-7 실시설계시 구조도면은 반드시 건축구조기술사가 속한 구조사무소에서 확인 서명 날, ,

인 하여야 한다.

기계설비계획304.

일반사항304-1

정부의 에 지 약정책과 환경오염방지를 한 련정책을 극 수용하고 타 공정과

련되는 사항을 면 히 검토하여 계획한다 한 본 성과요구수 서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표 시방서에 합하여야 하며 아래 항목에 합하도록 설계한다, .

각 건물 용도별 실의 용도별 합한 설비를 용하여 쾌 성 생성 경제성 유지304-1-1 , , , ,

리성 등이 확보되도록 한다.

자연조건을 히 이용 는 차단하여 친환경 으로 설계 시공하여야 하며 운용비의304-1-2 , ,

감을 도모한다.

자재 시스템의 기투자비 운용비 유지 리비 등을 비교분석하여 효율성이 높고304-1-3 , ,

생애비용 이 게 드는 것을 선정한다(Life Cycle Cost) .

자재 등은 다음을 기 으로 하여 선정한다304-1-4 .

성능이 공인된 것304-1-4-1

공 된 실 이 많아 사용 유지 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304-1-4-2

일반인이 사용 는 리할 수 있는 것304-1-4-3

유지보수용 자재의 확보가 용이한 것304-1-4-4

내구성 확보가 가능한 것304-1-4-5

실시설계시 발주기 감독 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할 것304-1-4-6

설비는 운용 보수 검 등 유지 리가 용이한 것으로 한다304-1-5 , , .

설비는 소음 진동 오염물질 배출 등의 공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304-1-6 , , .

사무자동화의 진 에 따른 부하의 증가에 비할 수 있게 한다304-1-7 .

리가 용이하도록 앙에서 제할 수 있게 한다304-1-8 .

법령 등 신 재생 고효율에 지기자재 보 진에 한 규정 기타 련법규304-1-9 ( Energy), ,ㆍ

제규정 에 합하게 한다) .

에 지 감을 극 화한다304-1-10 .

시공시 타 공사 건축 기 통신 토목 조경 소방 등 와 긴 히 의하여야 하되304-1-11 ( , , , , , ) ,

의미비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책임진다.

설계방향304-2

정부와 에 지수 정책 수질 기오염 등 환경오염방지와 련 제반정책에 부합하304-2-1 ,

는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304-2-2 본 성과요구수 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건축 소방 토목 기 조경 등의 타 공정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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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되는 제반사항을 면 히 검토하고 설계하여 공사 시 문제 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작성 시 계약 상 자는 성과요구수 서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하고 성과304-2-3

요구수 서의 내용이 락 미비 이 있을 시 계약상 자가 추가설계 시공을 하

여야 한다.

본 성과요구수 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항목이라도 제안자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품질304-2-4

성능 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신기술 신공법 용을 검토 반 하되 시방서 실시(

설계도서 에 그 품질규격 시공방법 등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

건물의 특성 운용에 해 정확하고 올바르게 악하고 각종 시스템의 최 도입된304-2-5

방식과 장단 비교 후 반 하도록 계획한다.

상수도 공 업체로부터 시수 등 공 받는 항목에 해서는 사용량 사용 시기 등에304-2-6 ( ) ,

해 사 에 충분히 의하고 주변도시기반시설을 악하여 인입 치를 결정토록 한다, .

해당시( )

시공시나 공 후 주 환경에 피해를 주거나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304-2-7

고 쾌 하고 생 인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에 지 감계획을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구체 으로 활용한다304-2-8 .

특수공사의 경우 계 문가와 의하여 의내용을 반 하여야 한다304-2-8-1 .

각종 인허가 시운 시험 검사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으304-2-8-2 , , ,

로 한다.

고효율기기를 우선 용하여 에 지 감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304-2-8-3 .

펌 팬 등은 부하변동에 의한 제어를 검토하여 설계 설명서에 비교표를 제시한304-2-8-4 ,

다 공조용 포함( ).

인원이 상주하는 곳에는 냉방 난방 환기설비 등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304-2-8-5 , , .

설계범304-3

일반사항304-3-1

열원설비304-3-2

냉 난방설비304-3-3 ,

공기조화설비304-3-4

환기설비304-3-5

생 수 탕 오배수 통계 설비304-3-6 ( , , , )

자동제어설비304-3-7

시험 조정 평가304-3-8 , , (T.A.B)

가스설비 해당시304-3-9 ( )

오수처리설비304-3-10

주방설비30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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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설비304-3-12

방음 방진설304-3-13 ,

설계기304-4

일반사항304-4-1

친환경 신에 지 재생에 지 활용방안 기반 조성에 따른 우수재활용 방안304-4-1-1 ,

을 검토하여 반 하여야 한다.

건물 운 방침에 따라 본 공사부분 혹은 추후 임 자의 공사 부분인지 명확히 하304-4-1-2 ,

여 공사의 한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건물의 특성 운 에 해 정확히 악하고 이에 따른 효율 인 시스템의 구304-4-1-3

성 요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실시설계착수 해당 청 혹은 기 에 시수인입 오배수 로 등의 사용가능304-4-1-4 ( ) , ․

여부의 사 의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 성과요구수 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항목이라도 사업신청자의 창의성을 발휘하304-4-1-5

여 품질 성능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신기술 신공법 용을 검토하여 반

하고 시방서 실시설계도서 에 그 품질규격 시공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

설계기304-4-2

열원설비 설계기304-4-2-1

건축물의 설비 기 등에 한 규칙 제 조 항 에 지 합리 이용을 한 설계기 을23 2 ( )

검토하여 용한다.

공기조화 설계기304-4-2-2

건축물의 설비기 등에 한규칙 제 조 환기설비 를 검토하여 용 한다12 ( ) .

외기조건

조 건

실 명

외 기 설 계 조 건TAC

(%)비 고건구온도

( BD)

습구온도

( WB)

상 습도

(%RH)

여 름 31.6 26.3 66.2 2.5

겨 울 -8.4 -9.3 76 2.5

실내조건 실내 온 습도 공기청정도 기 은 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에 합한: ․

쾌 성 온 습도 청정도 을 유지하되 건축물의 에 지 약 설계기 건설교통부 고시 제( , ) , (․

호 을 용2004-459 (2004.12.31)) .

조건

실명

여 름 겨 울비 고

건구온도 상 습도 건구온도 상 습도

회의실세미나실/ 26 50 20 40

식당실내집회시설/ 26 55 20 40

휴 게 실 26 55 2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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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의 기술 기 은 건교부 제정 건축설비의 설치에 한 기술 기 을 충분“ ”

히 숙지하여 반 하여야 한다.

에 지 이용 합리화에 한 기 은 산업자원부 건축설비의 기술 기 을 충분히 숙“ ”

지하여 에 지 약 공법을 설계에 반 하도록 하여야 한다.

실내공기 청정도 조건

공기 당 부유분진 이하- 1m3 : 0.15mg

함유율 이하- CO : 10ppm

함유율 이하- CO2 : 1000ppm

건축물 각 부 의 열 류율 기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기 등에 한 규칙 조 건축: ( 21 ,

물의 열손실 방지 과 건축물의 에 지 약 설계기 건설교통부고시 제 호) ( 2004-459

고효율에 지기자재 보 진에 한 규정 산업자원부고시 제 호(2004.12.31)), ( 2005-29

를 검토하여 용한다(2005.03.11)) .

실내소음기

실 명 소음 벨( ) 치NC 비 고

사무실일반사무실 40 ~ 50 35 ~ 50

홀 복도, 40 ~ 55 35 ~ 55

실내집회시설세미나실/ 소공연 교육 25 ~ 35 20 ~ 25

식당 식당 45 ~ 55 40 ~ 50

생설비 설계기304-4-2-3

건축법 제 조 비상 수 설비의 설치 건축물의 설비 기 등에 한 규칙 제 조58 ( ) 11

비상 수 설비 등의 기 이상으로 한다( ) .

건축물의 설비 기 등에 한 규칙 제 조 배 설비 제 조 음용 수용 배 설비 등의17 ( ) 18 ( )

기 이상으로 한다.

수도법 제 조의 수설비의 설치 동법시행규칙 제 조의 수 설비의 종류 기11 2( ), 4 2(

이상으로 한다) .

배 자재의 사용기304-4-2-4

배 재질은 내 흐르는 유체의 성질에 합한 것으로 내식성 내구성이 좋은 제품

배 부속품

종 규 격 사용구분 비 고

주철

KS B 1531

KS D 5578

강 사용과 동일

동 사용과 동일

주철 과 동일

이음쇠내로 이 들어가 합되는 형태C :※

이음쇠외 이 들어가 합되는 형태Ftg :

규격 형나사가 안으로 난 나사 이음용 이음쇠 암나사F : KS B 0222 ( )

규격 형나사가 밖으로 난 나사 이음용 이음쇠 숫나사M : KS B 0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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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재질

용 도 배 재질 규격KS 비 고

증기 응축수, 배 용탄소강 흑( ) KS D 3507

수 탕환탕, , 스테인 스 KS D 5301

냉온수,

공조배

스테인 스 이하(200A ) KS D 5301

배 용스테인 스

이상(250A )KS D 3576 두께 3.0mm

냉각수 배 용탄소강 백( ) KS D 3507

오,

배수

숙소시설배수용 주철 종1 (NO-HUB) KS D 4307 입상 횡주,

이PVC KS D 3404 횡지

사무실 배수용 주철 종1 (NO-HUB) KS D 4307

소화배 배 용탄소강 백( )KS D 3507

KS D 3562

가스가스배 용 탄소강 백( ) KS D 3631 옥내노출

폴리에틸 피복강 KS D 3589 옥외매립

유류 배 용탄소강 흑( ) KS D 3507

세부설계지침304-5

일반사항304-5-1

설계자는 설계하고자 하는 건물의 용도 특성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계를 하여304-5-1-1

야 한다.

각종 기계설비는 유지 리가 편리하도록 배치한다304-5-1-2 .

공기배출구는 인근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배치한다304-5-1-3 .

기계실 기실은 동 방지 침수방지 방식 방청 방음 유지 리에 유의하여304-5-1-4 , , , ,

설계하여야 한다.

산업자원부 고시 제 호 고효율 에 지기자재 보 진에 한 규정 에304-5-1-5 1000-103 “ ”

의해 고효율 에 지기자재로 승인 받은 제품이나 산업자원부 고시 제 호2000-101

효율 리기자재 보 진에 한 규정 에 의해 고효율 등 을 부여받은 효율“ ”

리기자재의 용을 권장한다.

기계실 기실은 동 방지 침수방지 방식 방청 방음 유지 리에 유의하여304-5-1-6 , , , ,

설계하여야 한다.

기계실의 치는 반송동력비를 감시킬 수 있도록 배치하고 기계실 모든 시설은304-5-1-7

통합 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공조덕트 설계 시 덕트규격 풍량조정 분석을 통한 최 의 계획을 한다304-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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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원설비304-5-2

열원설비는 정부의 에 지정책 환경정책에 부응하고 성능 경제성 건물여건 등304-5-2-1 , ,

을 감안하여 최상의 제품을 선정하되 빙축열시스템을 용한다, .

열원공 방식은 냉 난방용 열매를 앙에서 공 하는 것으로 설계하도록 한다 다304-5-2-2 , .

만 에 지 약을 하여 불가피할 경우 개별 냉 난방을 고려하도록 하고 건축평, ,

면계획시 실외기 설치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열원설비 선정에 한 생애주기비용 을 분석하여 최 의 설비시스템이 되도록304-5-2-3 (LCC)

하며 분석내용을 제시하도록 한다.

열원설비의 연료 선정시 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정 으로 공 될수 있도록304-5-2-4

하며 는 석유류의 연료는 험물 안 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LNG , ,

합하게 용 설치한다.

304-5-2-5 열원기기는 부분부하 운 부하 운 시 효율이 좋고 비례제어가 가능하도록

선정하고 고효율 기기를 채택하는 등 시스템의 에 지 효율을 향상시킬수 있어야,

한다.

냉동기 열교환기 보일러 펌 송풍기 등은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효율 성304-5-2-6 , , , ,

계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분할 는 비례제어운 이 되도록 하며 고효율 에,

지 기자재로 검증품 는 동등 이상품으로 한다KS .

시스템의 단순화 통합화로 유지 리가 용이하고 경제 이며 효율이 좋은 시스템을304-5-2-7 ,

용한다.

장비는 효율을 높이고 유지 리가 용이하도록 배치하며 량기기의 잔입과 수리 등304-5-2-8

을 한 반입구 동선을 한 공간이 충분하여야 한다.

열원기기는 다음에 합한 것을 선정한다304-5-2-9 .

열원공 의 신뢰성을 확보한 것을 선정한다.

에 지효율이 높을 것

생애주기비용 특히 운 비 이 은 것( )

리가 용이한 것

보일러304-5-2-10

가습 탕을 모두 수용할수 있는 용량으로 한다.

보일러는 본체와 연소실로 구분되어 보일러 설치 제작 검사기 에 합하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재료 구조는 에 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형식승인 기 에 합하게 설계한다.

연도304-5-2-11

배기가스에 사용되는 연도는 스테인 스와 같이 내부식성 재질로 제작 설치한다.

연도는 조립식 스테인 스 이 는 동등이상 품을 사용하고 연도 내 응결수를 집수

정에 배수 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다.

배기가스가 건물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외 단열성 기 성이 우수한 제품으로 설계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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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기 연도는 별도 계통으로 발 기실 내부까지 설계 시공한다/ .

팽창탱크 등304-5-2-12

팽창탱크 형식은 폐식으로 한다.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장비는 련법규에 따른다.

운 시 시스템상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량 등 설계요소를 정확히 악하여 최 의

용량을 산정한다.

응축수 탱크304-5-2-13

탱크 설치 시 체 난방배 의 응축수를 모을 수 있는 용량과 열 리 측면에서 버려지는

응축수가 없도록 하고 가능한 자연회수가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스테인 스 강재 는 동등 이상품으로 설계하고 통기 수 배수 자(STS 316) , ,

동제어센서 부착에 필요한 속구를 두어야 한다.

냉각탑304-5-2-14

소음형으로 냉각효율이 우수하고 이물질 유입방지망 비산방지장치를 구비한다.

냉각탑은 지오넬라균 을 방지를 한 수처리 설비를 한다(Legionella Pneumophila) .

건축물과 스카이라인 모두에 조화되는 외형을 갖추고 색상 으로 배색 가능한 칼라링 재

료를 사용한다.

소음 냉각수 비산 등에 의한 민원 발생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설치 치를 면 히

검토한 후 설계에 반 할 수 있도록 한다.

헤더는 강 제로 하고 밸 심선을 원칙 으로 동일 평면상에 있도록 하며 헤더304-5-2-15

의 축과 같은 방향에 설치되는 인 밸 핸들과의 외주 간극은 이상으로100mm

한다.

발 기용 경유탱크는 발 기에서 필요한 용량 이상으로 하고 주유 유 게이지304-5-2-16 , ,

오일메타기 등 부 설비를 반 하고 방재센터에서 유 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열교환기는 보일러 는 지역난방에 용하는 열교환기의 재질은 는304-5-2-17 STS 316

동등 이상품으로 하고 열교환 효율이 우수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열원의 경우,

련법규 열사용시설기 에 합하여야 한다( ) .

배 은 연 소음감소 방안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설계하도록 하며 한 재질304-5-2-18 , , ,

이음 설치 지지방법 보온 등에 하여는 유체의 흐름이 원활하면서도 최 의 효, , ,

율을 내도록 한다.

장치는 고효율기기를 채택하도록 하며 앙 제가 용이하고 부분부하특성이 좋고304-5-2-19

비례제어가 가능한 방법을 채택하도록 한다.

장비별 시운 종합 시운 계획을 구분하여 상세히 설계하도록 하며 에304-5-2-20 T.A.B

필요한 사항을 설계시 반 하여야 한다.

기계실304-5-3

기계실내 배 공사는 단 이하로 할 것304-5-3-1 3

기계실 바닥에서 상부배 말단까지 높이는 이상 확보할 것304-5-3-2 3.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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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실 장비반입 통로의 폭은 최소 이상 확보할 것304-5-3-3 4m

냉 난방설비304-5-4 ,

건물의 평면 단면 용도별로 구역을 설정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건물 체에 한304-5-4-1 , , ,

실제 부하량을 계산하여 설계에 반 한다.

조닝계획 온도 습도 환기조건 등이 용도별 시간별로 다른 각 실의 요구조건에304-5-4-2 : , , ,

따른 계획을 설계에 반 하도록 한다Zone .

사무실 계통

공기조화방식은 시설 실 별 부하특성 온도 기류 습도 청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 용도- ( ) , , , ,

별로 유지 리 에 지 약 면에서 최 의 공조방식을 채택한다, .

방 별 시간 별 부하변동에 응할 수 있도록 조닝제어가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 .

사무공간으로서 건물 천장고에 한 고려 쾌 한 집무환경의 조성 실 구획 배치 변경- , ,

에 유연하게 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사무자동화에 의한 내주부의 기기의 발열부하 외주부 창가의 결로 책- OA (20W/ ),

콜드 드래 트 상 방지를 고려하여 검토한다(Cold Draft) .

로비 에는 실내압을 양압 으로 하여 출입문 개폐에 의한 극간풍을 방지하며- (+) ,

필요시에는 에어커튼 설치를 검토하며 난방시 콜드 드래 트 와 극간풍에, (Cold Draft)

의한 난방 불균형이 없어야 한다.

각 실의 용도 등에 따라 불균일한 인원과 추후 실 구획 변경에 응하는 덕트기구의-

한 배치가 되어야 한다.

실의 양압 으로 극간풍을 억제하고 외기 침입을 최소화한다- (+) .

퍼류는 기 성이 좋고 제어특성이 좋은 퍼를 선정하도록 하며 한 풍량 조 을- ,

하여 덕트의 분기구에는 풍량 조 용 퍼를 설치하도록 한다.

공조기 코일 옥외노출 배 등 동 의 험요인이 있는 곳에는 동 방지 책을 강-

구한다.

공기여과기의 필터 효율은 는 량법 이상 는 비색법- Pre Filter 80 , Medium Filter 85% %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식당 주방 계통

주방 식당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주 의 실로 확산되지 않도록 실내를 음압 상태로- (-)

유지하고 공기의 흐름은 외부 식당 주방이 되도록 한다, .→ →

삭당은 다수인이 동시에 모이는 장소로서 외주부 내부 부하 인원에 의한 발열 음식- ( ,

물 발열 등 변동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

주방은 다량의 환기가 필요한 계통으로서 환기 성능의 확보 에 지 감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계획한다.

취기의 확산방지를 한 공조 조닝은 별도로 분리되어야 한다- .

강당 계통

간헐 인 사용시간과 변동폭이 큰 재실인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정숙한 분 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음방지 책을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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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실내 기류분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온도의 이 생기지 않도- , DEAD ZONE

록 시스템을 선정한다.

강당 무 부 등 발열량이 큰 곳은 별도의 환기시설을 검토하며 실의 배치계획등을 고- ,

려하여 콜드 드래 트 방지 책을 검토한다(Cold Draft) .

통신실 산실 방재센터 계통, , ,

특성 기기가 설치된 실 구역은 휴일 야간에도 기기 발여러에 의한 장비 손- ZONE : ( )

상을 보호할수 있는 별도의 항온항습기 는 냉 난방기기를 설치한다. .

공조방식 특성을 감안 하게 응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ZONE .

세미나실 회의실 계통,

간헐운 이므로 공조방식은 변풍량 정풍량 방식을 검토하여 충분한 환기량- ZONE

확보와 실내 정온도를 유지한다.

각 실별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

사무기기 산기기 등의 발열량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

숙소 계통

난방은 온돌방의 경우 바닥난방을 고려하며 냉방은 천정에서 취출하는 방식으로 계획- ,

한다.

각 실별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

탕은 앙에서 공 하는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

남자탈의실 여자탈의실은 바닥난방으로 계획하며 앙에서 온도감시가 가능하고 각 실, ,

별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감시실 내 숙직공간 숙직실 당직실 사감실 수 실 등 시간 사용이 상되는 실은, , , 24

야간 휴일을 하여 별도 냉 난방기기를 설치하고 필요시 난방은 바닥난방으로 계획. ,

한다.

엘리베이터 기계실은 기기의 발열을 고려하여 별도의 냉방기기를 계획한다.

근린생활시설 식당 실내체육시설 등 은 사무실 계통과 사용시간 가 다르므로 별도의 공( , )

조 조닝을 구성하여 사용자가 임의 사용시간 에 공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조실의 소음을 최소화하기 한 방진 차음 흡음 책을 수립하고 특히 냉각탑의 소, ,

음방지 책을 검토 반 한다.

배 설계기304-5-4-3

배 은 유체의 종류 시스템압력 온도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 유속이 유지되도록 설, ,

계되어야 한다.

동 방지를 해 동 의 험요인이 있는 곳에 히 이블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 공조배 의 신축이음 부속품류 등은 사용연한을 감안 배 과 동일한 재질의 제품, ,

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공기조화설비304-5-5

공기조화설비는 유지 리가 편리하고 운 경비가 경제 인 시스템으로 설비 동304-5-5-1

등 이상의 제품으로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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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기기의 선정304-5-5-2

본 건물의 공조방식을 용하며 변풍량 방식의 송풍기는 부분부하특성이 좋은 것으로 정,

한다.

많은 환기량이 요구되는 근린생활 사무실 계통의 환기량 등을 각 실별 기능에 맞도록

비교 검토하여 에 지 소비를 억제하면서도 효율성이 높은 방식의 환기시스템을 채택하

도록 한다.

덕트는 설계된 풍량이 통하는데 기 속도와 기 마찰 항 이하가 되도록 설계에 반304-5-5-3

한다.

실내공기청정도 기304-5-5-4

외기도입은 하게 하고 외기냉방이 가능하도록 환기용 송풍기 덕트 퍼를 설치하,

도록 한다.

로비 에는 실내압을 양 으로 하여 출입문 개폐에 의한 극간풍을 방지한다(+) .

공조방식은 부하특성을 검토하여 부하변동에 따른 제어가 가능하도록 극 검토한다.

공기정화 여과장치 기304-5-5-5

다양한 오염물질의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하여 효과가 확실한 여과장치를 구비하여

야 하며 그 설치의 최소기 을 설계에 반 하도록 한다.

공기여과기 는 공조기 안에서 실내로 유입되는 먼지를 걸러주고 유지 리가 용(Air Filter)

이해야 한다.

공조기안에 설치되는 는 무 원정 식 이상을 사용하며Filter Pre Filter , AFI 85% ,

는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Medium Filter NBS 90~95% .

신설되는 공조실은 인 공간의 특성에 합한 소음기 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음304-5-5-6

방진 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 한다.

공기조화기 이싱은 분해조립이 쉬운 구조로 제작하고 내부자재는 내식성 재질을304-5-5-7

사용하여야 하며 난방코일 냉각코일 가습장치 여과장치 등은 청소 유지, , ,

리가 쉽고 필요시 동 방지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공조기 팬의 부속류에 한 비품 목록을 제출한다304-5-5-8 .

환기설비304-5-6

기본사항304-5-6-1

실의 용도에 합한 환기방식을 선정한다.

실별로 정한 환기량을 유지한다.

취기 오염발생의 요인이 되는 실은 충분한 환기설비를 하여 취기가 다른 곳으로 확산

되지 않도록 한다.

주방 오염발생 지역의 환기는 덕트설비를 용하여 냄새 확산을 방지한다.

기계실 기실 발 기실 환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304-5-6-2 , , .

기팬 배기팬을 설치하여 강제 배기한다.

기계실과 발 기실은 기기 운 시의 연소 기량도 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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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등의 환기는 실내는 부압으로 유지되도록 배기량을 설정하고 배기는 수직304-5-6-3 ,

덕트를 통하여 옥상으로 배출한다.

환기용 공기취입구 배기구 설치기304-5-6-4

환기용 기취입구는 호흡 보충공기를 해 신선한 외기를 공 하고 시스템의 성능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원의 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환기용 공기취입구는 배기취출구에서 떨어져 있어야 하고 련법규 제반 건축 지역

요구조건에 따라 오염원의 재 진입을 최소화하기 한 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한다.

생설비 수 탕 오배수 통기304-5-7 ( , , , )

수설비304-5-7-1

수설비 시스템의 안정 인 공 을 하여 물의 사용 치 수압 등을 고려한 최 의 방,

식을 채택하고 층부에는 수압을 검토하여 가능한 수도직결방식을 극 도입하여 펌

동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며 비상시 자동으로 동력을 이용하는 설비 부스터펌 로, ( )

자동 환이 가능하도록 구성.

한 수격 방지 책을 수립하고 펌 동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생기구는 실내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견고하며 신뢰성이 있는 한국산업규격(K.S)

규격품 는 동등 이상품을 사용하고 기구별 최소 사용압력을 고려하여 설계하며 수도법, ,

환경부 제 조 제 항 수설비의 설치 의 규정에 따라 수형 생기구와 수설비 소( ) 11 2 ( ) (

변기 수도꼭지 샤워기 를 설치하되 어린이를 한 각종 조작 편의 장치가 추가로 설치되, , )

어야 한다.

수 탕 의 모든 주 횡주 수직 과 이에 분기하는 분기 배 에는 유지보수를( ) , ,

한 밸 등을 설치한다.

교차 오염 방지를 해 수용과 기타용수의 배 의 혼용을 하고 보온마감재 색을 다

르게 표시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한다.

수충격 수축팽창 방지를 하여 수격방지기를 펌 류 입상 등 정장소에 설치한다.

수격 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개소에는 워터햄머흡수기를 설치하여 배 의 충격 소음

진동을 방지하도록 한다.

화장실은 생기기의 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수 동력 부스터, , (

펌 을 이기 한 조닝을 검토하여 반 한다) .

수도용 냉 온수용 볼밸 는 규격품인 청동주물제품 니 크롬 도 을 한 제품을 설, KS

계에 반 하여야 한다.

동시사용 인원을 감안 순간 피크부하를 고려하여 수량 수압이 부족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수탱크 수탱크는 생 이고 내식성있는 자재로 선정하고 수도시설의 청소,

생 리 등에 한 규칙에 의한 수조 설치에 합한 구조로 한다.

필요 수량 소방용수포함 은 수도법 동법시행령 먹는물 수질기 검사 등에 한 규( ) , ,

칙 지하수법 동법시행령 지하수의 수질보 등에 한규칙에 합하게 수질 시설 용, , , , ,

량 등을 검토하여 용하고 그 근거를 사업계획서 는 기술부문증빙서류에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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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설비304-5-7-2

탕방식은 시스템의 효율 인 운 을 하여 국부식 는 앙식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탕조닝은 수조닝과 동일하게 용하여 압력균형 유지 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탕설비는 온수가 안정 으로 공 되도록 한다.

오 배수설비 통기설비304-5-7-3 ,

오 배수는 력식 자연배수 으로 계획하고 치상 력식이 곤란한 경우 집수정 는 집수, ( )

탱크를 설치하여 기계 배수식으로 하되 냄새확산이 되지 않도록 한다.

배수계통은 오 배수를 분리하고 각기 실외배수로 오수정화시설 폐수조 등으로 처리한다, , , .

일반 오 배수 화장실 오수 생기기의 배수는 분리 배 하여 오수정화시설에 유입- , :

처리한다.

주방 배수 배수 말단부에 그리스트랩을 설치하여 옥외토목 로에 연계처리한다- : .

기계배수 펌 는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평상시 자동교번 운 을 하고 만수시에는 동2 ,

시에 운 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주방 세탁건조실의 배수는 바닥 트랜치를 이용하여 옥내 배수를 유도하고 트랜치와,

바닥은 청소 소독이 가능하도록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오 배수 배 에는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통기 을 한 치에 설치한다, .

통기방식은 개별통기 루우 통기 신정통기 결합통기 도피통기방식등을 검토하여 각, , ,

치에 합한 방식을 용한다.

오수 일반 잡배수용 입상 은 배수시 발생되는 소음 진동을 방지하기 한 책을

강구하고 통기가 원활히 되도록 한다.

오 배수 배 계획시 최하층은 역류되지 않도록 한다, .

우수용 펌 집수정 용량은 고흥지역의 년 이상 강우빈도를 용하되 분간 최10 10

강우량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청소용 수 을 필요개소에 합하게 설치한다.

오 폐수의 처리는 오수 축산폐수의 처리에 한 법률 련 규정에 따라 설치 계획,

한다.

남자 화장실 소변기에는 매립형 자감응식 수세 밸 를 설치한다.

체 양변기에 비데를 설치한다 단 생활 은 제외하며 지도자숙소는 포함함( , ).

자동제어 설비304-5-8

기본방향304-5-8-1

자동제어는 실내의 냉 난방 온 습도 이산화탄소 등을 최 조건으로 제어하여 쾌 한 환/ , / ,

경을 제공하고 제반시설의 효율 이고 경제 인운 조건을 유지 에 기여하Life Safety

여야 한다.

고효율 운 에 의한 에 지 약 리비 감 효율 인 유지보수 등의 효과가 극 화,

되도록 와 시스템을 구성한다EMS FMS .

모든 기능은 통합시스템 서버 백업 용 서버를 갖추고 기계설비 자동제어(SI) (Back-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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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자동제어 소방 방재 자동제어와 연동되어 수행되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 ) .

주 운 서버의 고장 발생시 백업서버는 시스템 단없이 주 운 시스템 기능을 수100%

행할 수 있어야 한다.

건물 내 각종 설비의 감시 원격제어가 용이하여야 한다.

앙감시시스템은 데이터 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며 장 제어반과 데이터라인을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최 의 환경 구축을 하여 내장된 에 지 감 로그램 등을 통하여 시,

스템 반을 통합 리토록 구성한다.

앙처리 장치와 그 주변장치 원격단말기는 고신뢰도의 유지 보수가 용이하고 장기간.

사용한 실 이 있는 최신 기술의 반도에 소자를 이용한 기기를 사용한다.

개방형 인터넷 통신 방식인 에서 용하고 인터넷 제어 감시가 가BACnet, TCP/IP

능하며 공사비를 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다.

주요 자동제어시스템의 로토콜 이 혼합으로 연결 가능하여 향후 설비의(BACnet, TCP/IP)

증설이나 유지보수 시 추후 제 확장이 제한이 없는 시스템을 채택한다 신기술 포함.( )

정 시 자동제어장비의 원공 을 하여 앙감시시스템에는 원이 공 되어야UPS

한다.

향후 설비의 증설이나 유지보수 시 추후 제 확장에 제한이 없는 시스템을 채택한다.

DDC(Direct Digital Controller)

분산 처리와 자체 진단 기능 비정상 원 인입시의 보호기능-

앙처리장치와 통신 두 시 자체 인 장비의 운 이 가능한 기능- Stand Alone

원 단 시 내부 로그램 손실방지 기능-

이상의 고성능 를 사용하여야 한다- DDC 64Bit CPU .

는 확장모듈의 연결로 입출력 이상 확장이 가능하여야 한다- DDC 100 .

장에서 창을 통한 직 입축력 제가 가능하여야 하며 수동으로 제어 명령- LCD ,

수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설계기304-5-8-2

통합 리

공조 냉 난방제어 력자동 제어 조명자동제어등 각 시스템의 통합 이- · , , NETWORK

용이하도록 한다.

통합 주 는 감시용 소 트웨어를 내장하고 설비 기 앙 제 터미 과 연- Computer BA /

결하여 필요감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사항

각종 온도 습도 압력의 감시 상 하한 경보 장비의 이상상태경보가 가능하며 기- , , · , ,

기의 가동 정지 상태의 감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

운 제어 최 기동 제어 화재 시 연동 제어 외기 취입제어 제어 주차장- , , , , CO2 ,

제어 공조기 온 습도제어 기능 등을 가져야 한다CO , · .

장제어반 의 경우 각각의 에 지 리시스템 소 트웨어를 내장해야 하고- (DDC) EMS( ), ,

한 기능이 있어야 한다STAND AL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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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실의 온 습도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Monitoring .

을 구축하여 유해 의 출 등 각종 험물질 험지역을- Life & Safety System GAS

포 으로 감시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

장 제어반의 경우 각각의 에 지 리시스템 소 트웨어를 내장하여야 하며- (EMS) ,

한 독립제어 기능이 있어야 한다.

장 비 제어 계측 상태 경보 비고

공조기

기 FAN

환기 FAN 기 과 연동FAN

환기 온습도

혼합온도

기온도

차압FILTER

COOLING COIL VALVE

HEATING COIL VALVE

HUMIDITY VALVE

기히 코일

VAV 공조기 용시VAV

DAMPER

외기 온습도. 공조기 엔탈피제어

FAN 기동 정지/

FCU

실내온도

FCU VALVE 별 제어ZONE

FCU FAN

보일러계통

BOILER 보일러 보 수 펌 와

넬 연동BCP

응축수조 (HIGH/LOW)

보 수 VALVE

냉온열원계통

냉온수기 는 냉동기 냉온열원 기기와 각 펌 류

연동

냉각수 냉온수순환펌.

냉각수 냉온수 수. ,

환수펌

냉각탑

헤더차압밸

수처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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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비 제어 계측 상태 경보 비고

PAC

실내온도

HEATING COIL 코일 내장형

기동 정지,

탕탱크

탕환탕온도,

탕순환펌

탕가열 VALVE

수탱크

수조 수 (H/L)

시수 VALVE

수 펌

수탱크 고가수조 수 설치시(H/L)( )

경유탱크 유

정화조배수펌 설치시( )

제어반

오배수조.배수조 수 (HIGH)

배수펌

AIR CURTANIN 설치시( )

화재감시 공조기 정지

방재센터에서 수신( )

열교환기순환펌

VALVE

304-5-9 T.A.B

공기조화설비의 시험 평가를 통해 설계목 에 부합되도록 모든 계통을 시험 조304-5-9-1 , ,

정 평가하는 것으로 수행항목으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계통검토

공기분배계통의 성능측정 조종

물분배계통의 작동성능 확인

소음측정

최종 검 조정

종합보고서 작성

가스 설비 해당시304-5-10 ( )

고압가스안 리법 가스사업법 소방법 건축법 등이 련법규에 합하게 설계304-5-10-1 , , ,

해야 한다.

가스사용량은 장래 수요와 냉 난방기 증설가능성 등을 종합 으로 측 하여 본304-5-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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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의 최 사용 의 시간당 가스사용량을 추정하여 설계에 반 한다(Peak) .

공 계통304-5-10-3

도시가스 공 정압기 기계실 주방, à à

가스용량은 검침은 용도별 기계실 주방 검침이 가능 하도록 설계한다( , ) .

사용에 합한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압시설을 계획한다.

가스배 노선을 결정할 때에는 배 의 연장 등 경제성과 안 리 유지 리304-5-10-4

의 편리성을 고려하며 지하매설물과 장래의 증설 계획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도시가스 공 업체로부터 도시가스에 한 충분한 사 의 후 인입불가시 경유304-5-10-5

등의 체에 지를 고려한다LPG .

신재생에 지 이용검토304-5-11

신축 건물에 한 신 재생에 지 이용에 한 의무규정이 도입 시행됨에 따라 신304-5-11-1 ,

에 지 재생에 지 개발 이용 보 진법 동법 시행령에 한 법령 검토․ ․

후 설계에 반 할 수 있도록 한다.

오수처리설비304-5-12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오수정화시설에서 처리된 후 토목 배수로에 방류토록304-5-12-1

한다 단 지하층에 화장실 배치시 옥내 간이 펌 설치 토목공사와 연계.( , / )

오수 정화조 시설에 필요한 설비는 련법규 할 청 조례에 합하도록 하304-5-12-2

여야 한다.

정화조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가능한 옥외에 설치 계획한다304-5-12-3 , .

주방설비304-5-13

건물 내 상근무인원을 조사하여 배식인원을 산정하고 정 규모의 주방기구 냉304-5-13-1 (

장고 냉동고 국솥 자동밥솥 배식 가스 지 음료용 냉온수식수공 자율배식 세, , , , , , , ,

미기 식기자동세척기 기식기소독고 자외선컵소독고 잔반처리 세정씽크 배기후드, , , , , , ,

그리스트랩 음식물쓰 기처리장치 등 를 설계하여야 한다, ) .

기구는 조리 동선 작업 공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 으로 배치한다304-5-13-2 , .

기구 외장은 미려 견고하고 생 이어야 한다304-5-13-3 , .

비부품이 필요한 기구는 비품을 제공하여야 한다304-5-13-4 .

기구는 스테인 스 강 으로 제작한다304-5-13-5 (STS304) .

씽크류 수조는 물넘침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배수구에는 걸름발이 부304-5-13-6

착되어야 한다.

기구에는 수평을 조 할 수 있는 조정식 발이 부착되어야 한다304-5-13-7 .

보온이 필요한 기구는 완벽히 보온 처리하여야 한다304-5-13-8 .

배기후드 내부는 경사진 형태로 그리스필터를 부착하고 내부청소가 가능 하도록304-5-13-9

드 인 콕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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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 스 강 으로 제작되는 기구는 기계 곡에 의하여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304-5-13-10

로 하되 부득이 용 제작 시는 아르곤용 으로 한다, .

기구는 운반 설치 시 손상을 입지 않도록 비닐테이 등으로 보양처리 하여야304-5-13-11 ,

한다.

주방기구에는 필요한 기 수 탕 가스를 공 하도록 하고 가스 설비는304-5-13-12 , , ,

련법에 배되지 않게 안 장치 가스 설감지기 등 를 설계하여야 한다( ) .

기구에 연결되는 배 등은 조리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치에 설치하고 구조304-5-13-13

체 등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주방기구 반출입이 용이하도록 출입문을 설계한다304-5-13-14 .

방음 방진 설비304-5-14 ,

방진설비304-5-14-1

진 동 원 진 동 방 지 책

열원장비 기기 자체의 바닥방진

펌 류 기기 자체의 바닥방진 배 경로에 방진장치 설치,

류AHU Fan 기기 자체의 바닥방진 배 경로에 방진장치 설치,

냉각탑 기기 자체의 바닥방진 배 경로에 방진장치 설치,

입상 입상 방진장치 설치

덕트 소음기 설치 정속도 유지 기 유지, ,

방음설비304-5-14-2

소 음 원 소 음 방 지 책

열원장비펌 류/ 벽체내부 흡음처리 방음문 설치,

덕트배기구 연결은 소음방지용 후 시블 덕트로 시공함

배 사이는 실란트를 충 함

류AHU Fan 소음기 흡음 챔버 설치

냉각탑 방진가 설치 설치 치 고려,

공조실 벽체내부 흡음처리 방음문 설치,

기타 사항304-5-15

각 기능단 별 소음 방진 설비에 한 기 을 제시하여야 한다304-5-15-1 , .

각종 시험치 검사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설계에 계상하여야 한다304-5-15-2 .

장비설치 완료 후 종합시운 일 이상 계획서를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304-5-15-3 (30 )

설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방재설비는 소방 계법령 화재보험 회에서 정한 기 에 합한 설비를 제사하304-5-15-4

고 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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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집회장에는 소공연 각종 교육 등이 가능한 장비와 설비를 설계에 반 한다304-5-15-5 , .

각 동기는 고효율 동기를 사용하며 펌 는 수방지용 메카니컬씰 부착형으로304-5-15-6

한다.

모든 장비의 기 는 콘크리트로 하며 운 시 량의 배 이상 장기 하 에 견딜304-5-15-7 3

수 있도록 하고 각 기기의 배수는 가장 가까운 트 치 등에 연결 배수 할 수 있

도록 설계한다.

배 덕트 선 등의 로를 경제 이고 효율 으로 하며 공간확보에 충분한304-5-15-8 , ,

여유를 둔다.

설비의 모든 방비는 교체가 용이하도록 하며 장비 반입 반출 공간을 확보한다304-5-15-9 , .

배 검 밸 조작이 원활하도록 하여 효율 인 리가 되도록 한다304-5-15-10 .

자동제어밸 등의 배 에는 배 을 하여 비상시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304-5-15-11 By-pass

한다.

배 덕트의 지지 신축 보온 마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한 행거 가304-5-15-12 , , , ,

는 지지 를 설치한다.

기계실 공조실 이 샤 트 덕트샤 트 등은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여304-5-15-13 , , ,

유 공간 수직 수평 을 확보하여야 한다( , ) .

기계실에는 배수를 하여 트 치를 설치하고 비상시를 비하여 충분한 용량의304-5-15-14

집수정을 계획한다.

근린생활에 공 되는 가스 수 탕 등은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304-5-15-15 , , .

304-5-15-16 기계실 상부천장공간에는 각종 배 설비로 인해 소음 진동 처짐 등이 발생, ,

할 수 있으므로 우선 천장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배 닥트 등의 각종 설비를, ,

지지할 수 있도록 가 설비 방진설비 유지 리용 설비 통행로 사다리 를 필히, , ( , )

반 한다.

배수펌 오수배수펌 주차장 배기팬 소방시설 냉동기 등은 비상 원을304-5-15-17 , , . , ,

반 한다 단 냉동기는 냉 온수기 사용 시에만 동 방지를 해 필요부분만 비상. , .

원 반 한다.

기설비계획305.

일반사항305-1

기 통신 제어설비를 최 의 시스템으로 구성하고 안 성 신뢰성 기능성 경제성305-1-1 , , , ,

등에 을 두어 유지 리를 일원화한 시설통합 리시스템을 용하여 에 지 약을

가능하며 최상의 근무 수련환경이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야간 계 에 따른 부하변동에 효과 으로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에 지 약과305-1-2 ,

환경보 을 목표로 에 지 부하 감 고효율 에 지 설비 신재생 에 지 이용 련, , ․

법규에 합한 설비 유지 리비 최소화 환경공해 감 등 분야별 신기술 신공법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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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자연친화 이면서 공 후 유지 리 면에 있어서 능률성과 경제성이 제고될

수 있는 기법을 도입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력 시스템 계획은 신뢰성 안 성을 고려한 경제 이면서 유지보수의 편리함이 강305-1-3

구되고 에 지 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305-1-4 기 사고의 사 방 계통 에 따른 피해구간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각 층 부하의 심에 를 계획하여 력공 용 기기 등 를 설치하도록 하고305-1-5 EPS (PANEL )

유지보수 시 안 과 작업성을 고려하여 안 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통신용

는 별도로 설치한다TPS .

발 기실은 진동 소음 환기시설 소방에 한 책을 강구하여 치를 선정하여야305-1-6 , ,

한다.

향후 장비교체 증설을 한 장비반입 책이 고려되어야 한다305-1-7 .

방재 설비는 건축 방화 계획과 기계설비의 소화 계획 기 방재계획이 유기 으305-1-8

로 감시 제어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

설계시 장 답사와 건축부지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 통신선로 인입 등의305-1-9

타당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 한다.

모든 자재는 성능이 우수한 표시품 조달청선정 우수제품을 우선사용하며305-1-10 KS , KS

표시품 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반드시 을 사용하도록 한다 표시품이 없1,2 1 KS

을 경우에도 규격 동등이상의 제품 타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품질이상의 제품KS ,

는 시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설계제도에 사용되는 심벌 용어는 산업자원부 기술표 원 한국산업규격을 용하305-1-11

고 선의 표시규격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IEC .

모든 기설비는 건축 기계설비를 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건305-1-12

축 기계설비와 충분한 의를 거쳐 계획한다.

건물의 을 고려하여 첨단기기의 발달에 따른 변화에 극 응할 수 있는305-1-13 Life Cycle

기설비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05-1-14 다양한 시설물이 넓은 지역에 시설된 건축물에서 일어나는 안 사고 돌발사태에 효

과 으로 처할 수 있도록 감시 방재설비를 동일한 장소에 시설하도록 설계한다.

건축물의 에 지 약 설계기 을 수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 고시 호305-1-15 , 2005-20

고효율에 지기자재 보 진에 한 규정을 용하여야 한다(2005.3.11) .

시설별 개별 력사용량을 자동 계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계획하도록 한다305-1-16 .

설계기 에 하여 기술 이나 기능 으로 동등 이상의 안이 있을 경우에는 설계기305-1-17

에 의거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배 은 후강 선 속제 가요 선 을 사용하고 매입부분 지분야에305-1-18

한하여 내충격성 경질비닐 선 을 사용한다 지 매입부분 선 사용.( ELP )

압반 내 분기차단기는 면당 최소 개 이상의 비회로를 확보하여야 한다305-1-19 20%(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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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범305-2

수변 설비305-2-1

비 원설비305-2-2

력간선설비305-2-3

동력설비305-2-4

열설비305-2-5

조명설비305-2-6

피뢰침 지설비305-2-7

력감시 조명제어설비305-2-8

시스템 통합 설비305-2-9 (SI)

설계기305-3

용법규 기 은 최신의 계법규 동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수하여 설계하여305-3-1 ,

야 한다.

수변 설비 력인입305-4 ( )

력인입은 한국 력공사와 의에 의해 결정하고 수 력은 본 건물에 한하여 입찰305-4-1

자가 악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공공시설로서 력공 의 신뢰성 제고를 한 최상의

공 방안을 조사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력인입은 한국 력공사 소유시설로부터 장 악을 통하여 본 건물 기실까지 인305-4-2

입 계획한다.

수 시설은 향후 신축될 시설물들을 고려하여 계획한다305-4-3 .

수 변 설비 치 선정305-4-4 ㆍ

력부하공 의 심으로서 수해의 피해가 없고 환기시설이 가능하고 장비 반입이 용이,

한 장소로 기계실과 근 한 치로 계획한다.

수 설비는 정식수 설비로 설계하여야 한다305-4-5 .

모든 설비는 계법규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한 보호제품을 고려하여야 하305-4-6

며 유지 리 앙감시에 용이하여야 한다, .

부하의 기용량 산출 후 정 수용률 추후 부하증설로 인한 비용량 등을 고려하305-4-7

여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며 향후 증설을 감안하여 기기배치 기실 면 을 확보하

여야 한다.

305-4-8 기계설비 열원 계획을 참조하여 충분한 변압기 용량 심야 력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배 방식은 폐쇄 배 방식을 용하여 설계하고 배 반은 유지 리 앙감시에305-4-9 ,

합하도록 디지털 계측이 가능한 자화 배 반 시스템으로 계획하여야 하되 유지보수

를 고려하여 계 기의 계측기능과 보호기능을 분리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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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방식305-4-10

수 압 : 22.9

동력부하 는 필요시 동력부하에 맞게 공: 3 4W 380/220V 3 3W 380V( )Ф Ф

등 열부하 : 3 4W 380/220VФ

변압기설비305-4-11

고효율 소음의 의 변압기로 계획한다, Mold Type .

변압기는 구성은 신뢰성 안정성 리성 등을 검토하여 최 으로 구성하고 합리BANK , ,

이며 효율 인 운 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 용 변압기는 에 지 감 경제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고효율에 지 자재로 인증

을 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변압기는 에서 로 변환하는 직강하방식의 제품을 사용한다22.9 380V .

차단설비305-4-12

특고 고압차단기 등을 검토한다: VCB .

압 주차단기 분기간선은 배선용차단기 사용 등을 계획한다: ACB, (MCCB) .

비 원설비305-5

비상용 발 기설비305-5-1

비상용 발 기는 건축법에 의한 방재 원 소방 련법에 의한 비상 원을 확보하여305-5-1-1 ,

야 하며 상용 원이 정지된 경우 최소한의 보안 력을 확보한다.

비상용 발 기는 고정 이나 불시의 정 에 비하여 시설하며 공 부하는 소방305-5-1-2 ,

용 부하를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연결부하로는 방재설비에 한 각종 부하, ,

비상조명 통신장비 배수 펌 오배수 펌 승강기 등을 운 할 수 있는 충분, , , ,

한 용량으로 계획한다.

비상용 발 기의 형식은 행정 이며 기 음 배기음 등 소음 진동305-5-1-3 Diesel Engine(4 ) , ,

배기가스에 한 충분한 책을 강구하되 기 공사의 방진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발 기실은 화재가 발생하 을 때 연기유입이 차단되는 배기 시설로 설계하여야305-5-1-4

하고 이때 발 기 운 에 필요한 신선한 공기의 공 이 용이하고 배기 의 시설이

편리한 치로 선정한다.

발 기 기 는 발 기 량에 맞는 규격이어야 하고 방진 방진스 링을 부305-5-1-5 Pad

착하여 진동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비상발 설비는 압종별 원변환방식 방진 내진성등을 충분히 고려하여305-5-1-6 , ,

련법규 소방 련법 환경 련법규 소음진동규제법 등 에 합하도록 설계에 반 하( , , )

여야 한다.

비상용 발 기의 운 방식은 이내에 원이 자동 투입되는 자동 수동305-5-1-7 15~20

운 겸용으로서 발 기 제어반 충 장치 배기시설 연료탱크 연료주유 시설, , , ,

등을 합하게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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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발 기의 연료공 은 부하에서 시간이상 사용 가능한 연료탱크를 설치하305-5-1-8 100% 2

여야 한다.

축 지설비305-5-2

축 지는 수변 설비의 조작 원과 비상조명용으로 계획하며 별도의 함에 수용하여305-5-2-1

야 한다.

형식305-5-2-2

정격출력 압 : DC 110V

폐쇄자립형 큐비클 상 정류 방식의 인버터로 구성, 3

장수명 무보수 폐형,

상 용 부하305-5-2-3

배 반 차단기 조작 원 보호계 기 동작 원 배 반 표시등, ,

기실 기계실 방재실 등 등 원, , DC

무정 원장치305-5-3 (U.P.S)

방범 방재기기용 부하 산실 부하 등 단시간의 정 으로도 손실이 큰 부하에305-5-3-1 , ,

하여는 무정 원설비를 계획한다.

설치 치 수는 부하용도 경제성과 유지 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305-5-3-2 , .

무정 원설비 용량의 산정은 유사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한다305-5-3-3 (UPS) .

무정 원장치는 분 이상 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305-5-3-4 60 Back Up .

력간선설비305-6

력간선설비는 고조 유도장애에 한 책을 강구하고 신뢰성을 갖도록 계획되어305-6-1 ,

야 한다.

압 력간선은 동력용 등용 용 등으로 구분하고 한 일반용 비상용 소305-6-2 , , UPS , ,

방용으로 용도별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는 선의 분기거리 수납장비의 크기 간선의 통로 확보 유지보수성 력통신 상305-6-3 EPS , , , ,

호간의 간섭 등을 고려하고 기계 해가 은 장 소를 선정한다.

부하용량의 증가를 고려하여 규격을 산정하되 최소규격은 계통의 단락 류를 견딜 수305-6-4

있어야 한다.

는 원의 분기거리 수납장비의 크기 간선의 통로 확보 유305-6-5 Electrical Pipe Shaft(EPS) , , ,

지보수성 력통신 상호간의 간섭 등을 고려하여 건축계획과 부합되도록 각층마다 충,

분한 크기로 확보한다.

부하용량의 증가를 고려하여 선의 규격을 산정하되 최소규격은 계통의 단락 류를305-6-6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선 의 규격은 규격으로 설계하여, Cable KS C IEC 60364-5-52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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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선305-6-7

한 인입 이블 독성 난연 이상: 22.9kV CNCV-W 60

동력용 난연성 이블 이상 간선 분기선: 0.6/1kV CV 4 ( )

조명용 난연성 이블 이상 간선: 0.6/1kV CV 4 ( )

선 이상 분기선: 450/750V HIV 4 ( )

소방용 선 난연성 내화 선 난연성 내열 선: HIV ,

동력설비305-7

동력설비의 계획305-7-1

신뢰성 시공성 유지 리가 용이하도록 구성한다305-7-1-1 , , .

사용목 과 상 부하설비의 요도에 합하도록 구성한다305-7-1-2 .

원공 용 이블은 이블 트 이 는 선 을 사용하여 배선하도록 계획한다305-7-1-3 .

동기 제어반 구성305-7-2 (MCC)

305-7-2-1 부하별 용도별로 구분하여 동력제어반 을 구성하고 제어는 장제어반에서 자, (MCC)

동 수동으로 운 이 가능하고 자동제어에 의한 원격제어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는 신뢰성이 우수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며 설치공간을 게 차지하는 제품305-7-2-2 MCC ,

을 검토 선정한다.

자식 계 기를 용하여 모타 보호 회로를 구성한다305-7-2-3 .

원설비305-8

원계획 일반사항305-8-1

각 실별 이아웃 변경에 유연하게 응하도록 건축계획에 맞추어 사용용도에 합305-8-1-1

한 방식으로 구성한다.

정보통신배선과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한다305-8-1-2 .

복도 계단 등에 청소 수리 보수작업시 사용할 수 있는 원과 외부에는 단305-8-1-3 ㆍ

지 내 조경시설 리를 한 원 조명시설과 행사용 원시설을 두고 원단

자함을 한 치에 계획하도록 한다.

회의실 세미나실 원계획305-8-2

천정에 로젝터 원 설치305-8-2-1

바닥에 원설치305-8-2-2

동스크린 설비 원공 계획305-8-2-3 , A/V

콘센트는 회로에 개 이하로 구성하며 이상의 열기구는 단독회로로 구성하여305-8-3 1 6 2kW

야 한다.

복도 계단 등의 청소 수리 보수 작업시 사용할 수 있는 원과 옥외 행사를 고305-8-4 ,

려한 원단자함을 한 치에 계획하도록 한다.

생활 숙소용 콘센트는 사용자 연령 를 고려하여 감 사고를 방할 수 있는 제품30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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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해야 한다.

필요장소에는 자 기 공 화용 콘센트를 설치한다305-8-6 .

조명설비305-9

조명설비 일반사항305-9-1

주요시설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명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305-9-1-1 .

조명설비는 사용자의 환경 개선에 따른 각종항목 조도 벨 부심의 보호각 등 에305-9-1-2 ( , )

한 사항과 건축물에 한 인테리어 요소를 감안하여 모든 사용자가 쾌 함을

느끼도록 계획한다.

조명기구는 녹색 조명운동에 부합되는 고효율 조명 기기를 용하되 형 등용 안정305-9-1-3

기는 고효율 조명기기 마크 고 마크를 획득한 자식 안정기를 우선“e" ” “

채택하고 형 램 는 고효율 형 램 를 사용하여 에 지 약 신뢰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는 형 고효율 고조도 반사갓 반사율 이상 의 조명기구를 사용하며305-9-1-4 , ( 95% )

실내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명기구를 선정하며 에 지 소비효율 등2

이상의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각 실의 조도기 은 한국산업규격 을 참조하여 실내조도가 균등하게 되305-9-1-5 (KS A 3011) ,

도록 조명기구를 배치하고 정한 설계를 하여 명확한 조도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명기구의 모델 회로구성 계획은 조명제어 시스템 용에 합하게 계획하되305-9-1-6

자동제어 시스템은 에 지 감 효과와 공간의 변화에 유연성 있게 응하도록 하

여 개별제어 그룹제어 패턴제어 일간 주간 연간 등 각종 로그램에 의한 제어와, , ( , , )

수동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계획하여 앙감시실에서 일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옥외 조명기구는 스테인 스 제품으로 검토하고 안정기는 감 보호 기 력이305-9-1-7 ,

감소되는 안 형 안정기가 내장되어야 한다.

옥외 조명기구는 건물의 주변 주차진입로 주차장 건물외부 등 건축물과 조화를305-9-1-8 , , ,

이루며 주변 환경에 합하여야 한다.

건물 각 시설물 외부에 야간경 조명을 계획하며 보안등 정원등에 하여도 조305-9-1-9 ,

명자동제어와 연계하여 감시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비상조명은 소방 련 법규상의 기 에 합하게 설치토록 하고 생활 숙소에도305-9-1-10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다.

조명설비 조도기305-9-2

사무실 방재실 산실 체험실 통신실 등 이상, , , , : 500

기실 기계실 숙소 홀 등 이상, , , : 300

복도 이상: 200

옥외 보안등 간격 이내 등용 메탈할라이드 이상 사용: 50M 2 175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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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침 지설비305-10

피뢰설비305-10-1

피뢰설비는 규정에 기 하여 시스템을 구성하도록 한다 뇌보호305-10-1-1 KS C IEC 61024-1 . (

등 은 최소 등 이상)Ⅱ

통신용 지는 계통 지의 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서지보호기 를305-10-1-2 , (SPD)

설치하여 서지를 방한다.

지 설비305-10-2

지설비는 에 따라 계획하고 신축부지의 지305-10-2-1 KS C IEC603644 KS C IEC61024 ,

조건을 고려한 지설계를 하여야 한다.

지선 지극은 내식성이 우수하고 오랜 기간 동안 항값 변화가 은 방식305-10-2-2

을 검토 선정하여야 한다.

지 항 측정이 용이하도록 시험단자반을 설치한다305-10-2-3 .

력감시 조명제어설비305-11

력감시제어305-11-1

기본계획 방향 건물내의 수배 설비에 력감시제어설비를 도입하여 수배 설비305-11-1-1 :

의 운 상태 계측 산값의 정보를 디지털 집 계량장치로 수집하여 통합, IBS

리시스템을 통하여 운 자가 통합 리를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처리하고 수집,

된 정보를 과학 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수배 설비 리 운 의 효율,

화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사항305-11-1-2

력감시제어설비는 구축 운 유지보수시 장애가 없도록 상호호환성을 갖는 사양으로, ,

설계되어야 하고 이 기종 시스템간의 원활한 통합을 해 등과, BACnet, Modbus, OPC

같이 국제 으로 빌딩자동제어에 사용되고 공인된 을 사용하여야 한다Open Protocol .

건물 내 어디서든 인가된 속등 에 따라 을 통해 실시간 감시 제어가 가능하여야Web

한다.

방재센터 내 력감시제어 조명제어 시스템 그래픽 환경에서 원격지 감시 제어와 수,

배 반 내에서의 자화 배 반 디지털 메터 을 통한 장감시제어가 가능하여야 하며( 0

자화 배 반은 고조 과도 압 을 계측할 수 있어야 한다, , SAG, SWEL .

감시 시스템이 제공하는 표 화된 와 는 상태포인트를 통하UPS (UPS DB Open Protocol

여 감시)

원격검침기의 력 사용량 수신 통합시스템 에서의 자동검침기능이 있어야 한다(SI) .

에 지사용량 기 가스 수도 온수 요 계 자료는 정 혹은 시스템의 고장 등의( , , , )

상황에서도 유실되지 않는 보존기능 이 있어야 한다(Stand Alone) .

재상태 검침 확인

사용기간별 검침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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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별 검침자료 확인

원격검침기의 통신상태의 상시 검침 확인 기능

검침기기의 기 기능Setting

시간 단 의 사용량 일지작성 일보 월보 연보작성1 , ,

기능CHECK LIST

설계시 고려사항305-11-1-3

앙 제장치는 력감시제어 조명제어를 겸용으로 하며 주요기능은 통합시스템 에, (SI)

서 수행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통합시스템 의 이상 발생시를 비하여 력감시제어설비 자체 인 기능이(SI) Stand Alone

있어야 한다.

력감시범 는 원격 제어 상태감시 상태변환기록 가동횟수감시 경보감시 경보on/off , . , , ,

기록 경보 응 메시지 제공 계측 산치 감시 아날로그값 상하한 감시 다이나믹, , , ,

경향감시 이력경향감시 일보 월보 연보 기록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 / / .

디지털 집 계량 상 선간 압 상 압 류 력 유효 무효 피상 력량 역률 주(3 , , , < , , >, , ,

수 고조 분 칭분 력량 등 장치는 단상 선과 선식 상 선과 선식에, , , Demand ) 2 3 , 3 3 4

용 가능하여야 한다.

계측치는 상수와 선식 비 비 등의 설정을 면의 조작부에서 에 의해PT , CT Software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동시에 면 표시창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특히 압에.

서는 별도의 없이 차 속이 가능해야 한다PT 1 .

계측정 도는 단일량 복합량 이상이어야 한다0.2 , 0.5 .

계측치의 표시와 단 는 계기용 변성기의 정격 차 류 압에 일치되도록 설정할1

수 있어야 한다.

통신포트 를 제공하여 통합시스템 과의 통신포트를 확보하여RS485 Ethernet(TCP/IP) (SI)

야 한다.

통합시스템 와의 통신은 오 로토콜 등 을 사용하며 력감시(SI) (BACnet, Modbus, OPC ) ,

제어설비의 주요 를 통합시스템 서버에 제공하여야 한다DATA (SI) .

통합빌딩자동화 로 구성하여 력감시제어설비의 이상시 기계설비 자동제어 에서 별도(BA) ( )

의 조작 없이 동이랗게 력감시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발 인 에 이한 오조작 방지를 한 정정치 설정기능에 한 보호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원격검침기는 통합시스템 이상시에도 원격검침기 차제 로세서에 의해 계속 동작(SI)

데이터 장이 가능하여야 한다.(Stand Alone)

다양한 원격검침량 확인 기능이 있어야 한다 재상태 사용기간별 시간 별 검침자료.( , ,

확인 등)

범용 인터넷 속 로그램을 통한 상에서의 감시 제어 다양한 보고서 출력기능Web ,

이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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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제어설비305-11-2

기본계획 방향 건물내의 조명설비를 효과 으로 운 하기 하여 자동제어시스305-11-2-1 :

템을 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처리하고 주변기기를 통하여 운 자에게 편집된,ㆍ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앙집 리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한.

통합시스템 에서 조명설비의 리운 계획을 설정하여 운 함으로서 인력 감(SI) ,

리효율을 증 하고 타 시스템 설비 력 통합방범설비 등 과 유기 으로 연동, , )

기타 센서의 입력에 다른 일 보상제어와 연동제어로 에 지 감 다양한

필요 기능을 구 하여야 한다.

일반사항305-11-2-2

로토콜 등 사용으로 향후 증설 변경과 통합을 한 시스Open (BACnet, Modbus ) IBS

템 개방성

방재센터 내 력감시제어 조명제어 시스템 그래픽 환경에서 원격지 감시 제어,

장 로그램 스 치에 의한 장감시제어

모든 운 의 Time Schedule Override

히스토리컬 데이터 의 취합 분석(Historical Data)

다 화면을 제어할 수 있는 멀티 태스킹 환경(Multi-Tasking)

폴링 는 피어 투 피어 를 이용한 통신방식(Polling) - - (Peer To Peer Network)

건물 내외 어디서든 인가된 속등 에 따라 을 통해 시스템의 실시간 감시 제어Web

요 장비에 한 가동시간 산(Run Time)

외곽 보안등 제어

소 트웨어 의 기능305-11-2-3 (Software)

개별제어 스 치와 릴 이 는 조도 제어기를 로 응시켜 제어하는 기능으로서 각: 1:1

회로별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On/Off .

그룹제어 스 치와 릴 이를 으로 응시켜 제어하는 기능으로서 한번에 일정: 1:n Zone

의 릴 이 회로들을 동시에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On/Off .

정 시 제어 정 이나 비상사태 발생시 최소한의 조명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수동조작에 의한 제어 로그램 스 치 일반스 치 컴퓨터의 키보드 등의 조작에 의해: , ,

정상 인 로그램 제어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설계시 고려사항305-11-2-4

앙제어 장치의 모든 기능은 력감시제어 조명제어 겸용으로 통합빌딩자동화 로(BA)

구축하여야 하며 앙제어장치의 주요기능은 통합시스템 에서 수행 가능하도록 구축하, (SI)

여야 한다.

력감시제어 조명제어설비의 이상발생시를 비하여 다른 감시반에서도 동일한 감시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범용 인터넷 속 로그램을 통한 상에서의 감시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Web .

모든 조명스 치는 로그램 스 치를 사용하여 각종 연동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구 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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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통합 설비305-12 (SI)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빌딩자동화 부문의 각 시스템 설비가 상호 통합되어 유기 으로, ,

원활히 운 되도록 한다.

통합서버에서 통합 리됨으로서 시스템간의 실시간 연동은 물론 웹을 통한 실시간 감SI

시 제어와 통합 를 구축함으로서 에 지 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설계 시공되어/ DB

야하며 인터넷 웹 라우 상에서 속등 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근 가능한 시스템을, ,

구 하여야 한다.

일반사항305-12-1

통합 리와의 연계성과 변하는 신기술에 비하여 시스템 확장성을 설계에 반305-12-1-1

하여야 한다.

통합 시스템에 연결되는 다수의 시스템들에 한 완벽하고 유연한 통합305-12-1-2 SI Protocol

과 단일 를 구축하여야 한다DataBase .

통합 서버는 시스템의 신뢰성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305-12-1-3 SI .

분산 네트워크 환경에 강한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305-12-1-4 .

통합 리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한 단일 시스템으로 설계에 반305-12-1-5 UI(User Interface)

하여야 한다.

을 통한 실시간 감시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305-12-1-6 Web .

완벽한 통합을 한 다수의 로토콜을 지원하여야 한다305-12-1-7 .

범용 를 통한 데이터 표 화를 수하여야 한다305-12-1-8 DB .

설계시 고려사항305-12-2

통합서버 최소 사양305-12-2-1 단 시공시에는 최상의 사양으로 변경( , )

이상CPU : Intel Xeon 2.4Ghz / 512KB Cache, 533Mhz

이상Main Memory : 1024MB

계열 이상O/S : Windows (Windows 2000 Server )

이상HDD : 630GB

305-12-2-2 통합 시스템은 범용 를 이용하여 유연하게 통합 구축을 할 수 있어야 한다SI DB DB .

다양한 를 제공함으로써 하부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를 용이하게 구 할 수 있305-12-2-3 API

어야 한다.

모든 데이터는 범용 로 변환 가능하여야 한다305-12-2-4 DB .

고속 정보통신 건물 등 기 이상을 용하여야 한다305-12-2-5 2 .

본 건물에 용되는 모든 시스템들은 완벽한 통합 리를 하여 아래사항을 수305-12-2-6

하여야 한다.

력 조명 공조 기계 자동제어 로 설계/ / / : Open Protocol

통합방범 교환기 외 제어포인트 연동 는 범용 를 통한 데이터를 표 화하여 상, :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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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시스템으로 제공SI

시스템 통합 상 시스템305-12-3 (SI)

다음의 각 부문별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가장 경제 이며 효율 인 통합이 될 수305-12-3-1

있도록 통합할 시스템 항목을 선정하고 상호 보완 으로 연동되도록 하며 은

유지보수 인력으로 효과 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사무자동화 부문 무선 디지털 교환기 통합배선 시스템: LAN, ,

종합 상 부문 시스템 음향 방송 시스템: CATV ,

빌딩자동화 부문 력 조명 공조 기계 자동제어 시스템: / / /

보안설비 시스템 시스템: CCTV RF CARD

승강설비305-13

일반인 장애인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편리성과 안 성이 있고 건물의 규모에 정한,

수송 능력을 갖도록 계획한다.

세부지침305-13-1

승강기의 용도는 인화물용 장애인용으로 외장은 최고 형 자재사용, .

승강기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정수량의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승강기 내부에는 시각 청각 장애인을 한 안내시스템 를 설치하여야 한다CCTV .

승강기의 구동방식은 권상식으로 인버터 제어방식과 속도는 실시설계시 주무 청VVVF

과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설비계획306.

일반사항306-1

정보통신설비는 가변성 있는 정보화시 에 능동 으로 처할 수 있는 정보 통신 시306-1-1 ㆍ

스템을 도입하여 정보 통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한다.ㆍ

정보 통신설비 시설은 각 실내에서 고도의 사무자동화 빌딩자동화 등 각 구축을306-1-2 , IBSㆍ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향후 정보 통신설비의 증설 발 된 시스템 도입시 각, ㆍ

실의 구조변경 없이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정보통신설비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제도306-1-3 2

등 이상을 용하되 숙소 부분의 설계기 은 정보통신 건물인증 공동주택 심사기,

을 용하고 체험시설 업무용 시설은 업무시설 심사기 을 용하도록 한다, .

본 설계지침은 입찰을 한 기본 인 사양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설치시 공 시306-1-4

에 된 시스템 이 있을 시 이를 주무 청과 의하여 반 하Up-Grade Latest Model ,

여야 한다.

주요자재에 한 공인기 의 검사 시험항목을 표기하여야 하며 정보 통신기기 등은306-1-5

정보통신부 형식승인품 인증품이어야 한다 공시 에는 주무 청의 승인을 득KS .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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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상호간은 운 시 장애가 없도록 통일된 표 로토콜을 사용하여야 한다306-1-6 IBS .

실은 화 시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면 을 확보하여야 한다306-1-7 MDF LAN .

선 배 시 노출 배 은 후강 선 을 사용하고 매입배 은 경질비닐 선 을 사306-1-8 ,

용하며 연이 필요한 지분야에 한하여 내충격성 경질비닐 선 을 사용할 수 있다, .

통신분야 설계시 국내 외 규정과 법규에 의거 수행하며 각종 련 인 허가에 문제가306-1-9 ㆍ ㆍ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통신시설의 방재설비 실 통신실에 이블 포설을 한 층간 오 스페이스와306-1-10 , MDF

벽 통 부분 통신설비가 건축 인 방화구획을 통과할 경우 방화재로 완 한 방화

구획을 계획하여야 한다.

방재센타 방송실 산실에는 별도의 냉 난방 설비를 설치한다306-1-11 , MDF( ), .ㆍ

통신실은 구내통신기술기 은 최소기 이상의 면 을 확보하며 방재센타 방송306-1-12 , , MDF(

실 산실 바닥은 악세스 로어를 시설하고 불연재료를 사용하며 본딩 지를 사용), ,

하여야 한다.

과 압 내성이 작은 정보 통신기기는 서지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해당 원공 분306-1-13

반 인입측에 서지보호기 를 설치하여야 한다(SPD:Surge Protective Device) .

용 악세스 로어가 설치되는 장소는 용 악세스 로어 하부에 통신 용 트306-1-14 OA OA

이를 계획하여야 한다.

력용 실과 정보통신용 실을 분리하여야 하며 각종 이블은 외부 력유도306-1-15 EPS TPS ,

고조 장애에 한 책이 있어야 한다.

설계범306-2

통합배선설비306-2-1

설비306-2-2 LAN

교환기설비306-2-3

통합방범설비306-2-4

방송설비306-2-5

설비306-2-6 CATV

설비306-2-7 A/V

설계기306-3

용법규 기 은 최신의 계법규 동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수하여 설계하여306-3-1 ,

야 한다.

시스템별 세부사항306-4

통합배선설비306-4-1

정보통신부의 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제도의 등 이상을 기 으로 시설하여야306-4-1-1 2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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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과 책임분계 등 선로인입에 하여 사 의 후 경계지 내에 인입용 맨306-4-1-2

홀을 설치하여 이로부터 건물에 맨홀을 통하여 건물 내 실까지 각각 로를MDF

구성하되 통신 이블 외에 통신 선로를 비한 비 로 공이상 포함하여 설계2

하여야 하고 회선도 비 로 공이상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CATV 1 .

실 규모는 장비 교환기등 정보통신에 련 기기의 설치공간을 확보하306-4-1-3 MDF MDF

며 장래확장을 고려하여 실규모를 계획하여야 한다, .

종합 정보통신을 한 층별 배선함에는 종합 정보통신을 완벽하게 수용할 수 있는306-4-1-4

정보통신용 통합 단자반을 구성하고 단자반에서 까지는 성형배선으로 한다Unit .

사무공간에는 시스템박스를 이용한 통합배선방식을 채용하여 종합정보통신시스템을306-4-1-5

고려하고 책상별로 화 등의 정보통신사무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1 , LAN, FAX

도록 하여야 한다.

실은 직사 선을 피하고 항온항습이 가능한 구조로서 먼지의 흡입이 어야306-4-1-6 MDF

하며 배 배선의 인입과 인출이 용이하여야 하고 원공 용 배선구간을 분리할. ,

수 있는 배 배선시설과 정 시 원공 이 가능하도록 정규모의 무정 원ㆍ

공 장치 를 시설하여야 한다(UPS) .

주배선반306-4-1-7 (MDF)

는 비율을 이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간격으로 제작하여 한다MDF 30% .

회선수는 구내통신기술에 의거하여 회선수를 산출하여야 한다TC MDF .

는 국선단자 사선단자 자교환기 등의 속 이블을 통합 리가 가능TC MDF , (DPBX)

한 시스템으로 교환기측 과 사선 이블 을 구분하여 최소한의 공간으로 사용자의(IN) (OUT)

요구에 신속하고 쉽게 통합 리할 수 있는 을 사용한다Open Rack .

는 사무실에 치한 컴퓨터 사무자동화 기기 무선 망의 속 이블OA MDF HOST , , LAN

의 통합 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간배선반306-4-1-8 (IDF)

는 인치 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율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IDF 19 RACK TYPE , 30% .

로부터 수 되는 간선 이블은 고속정보통신건물 등 인증기 이상을 만족하는MDF 2

이블을 사용하여야 하고 층내 수구 으로부터 수 되는 지선 이블을 통합 리, Outlet( )

가 용이하도록 을 사용하여 에서 의 속에PATCH PANEL PATCH PANEL PATCH CORD

따라 는 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VOICE DATA .

간선 수평 이블306-4-1-9

간선 이블 이블 이상 용 용: Multi-Mode 4Core (DATA ), UTP Cat.5 25Pr(VOICE )

수평 이블 용: UTP Cat.6 4Pr(DATA & VOICE )

설비306-4-2 LAN

시스템 구성방안306-4-2-1

시스템은 고속망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 건물내 정보의 공유 각종 외LAN , ,

부망의 효율 인 속 서비스의 공유가 가능토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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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를 구성함에 있어 정보통신 기술과 장비의 발 추세를 최 한 고려하여 안정LAN ,

성 있는 를 구성하여야 한다Network .

시스템은 무선 등으로 계획한다LAN LAN Access Point .

기본설계 당시를 기 으로 설계반 하며 설치 납품시 에는 업그 이드 된 사양 고성,

능의 신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동등 성능이상 설계반.( )

장비는 시간 이상 무정 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한다LAN 2 .

백본 스 치 등 장비는 인터페이스 시스템성능을 고려하여 동일, Workgroup Switch LAN ,

사 제품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교환기 설비306-4-3 (DPBX)

시스템 구성306-4-3-1

실에 확장성 신뢰성 유지보수 등을 고려한 자식 디지털 교환기를 통해 유무선 음MDF , ,

성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하고 수용 환경의 연동지원으로 각종/ , IP Networking TCP/IP

부가서비스 등 지원이 용이한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ARS/VMS ) .

교환기 와 구성을 할 수 있는 기종을 계획하고 규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부DID DOD ,

가장비도 설계에 반 한다.

교환기의 국선 내선 디지털 일반 화기 회선 용량산정은 실시설계시 발주처와 의( /IP/ )

하여 건물의 규모 근무인원 확장을 고려하여 화기 디지탈 일반 수량과 함께 제, ( /IP/ )

안하되 회선 증설시 추가 없이 가입자 계선 카드만으로 증설 호환성 지속, CPU

유지가 가능하여야 하며 향후 시 시스템의 기능이 지속 으로 유지가 가, CPU UP-GRADE

능하여야 한다.

융통성 있는 번호계획이 가능하여 최 자리까지 내선번호 부여기능이 있어야 한다5 .

제공기능306-4-3-2

구내교환기능

각종 통신망 속 서비스 등(PSTN, ISDN )

통화요 리

고장진단 운 이력 리 등 시스템 리

음성 데이터 교환 속을 한 특수기능 제공 ・

등의 서비스 지원VoIP, ARS, VMS

음성정보 시스템306-4-3-3

디지털 사설 교환기에 속되어 부재 시 안내 방송 공지사항 통보 등의 각종음성 서비스,

를 제공하도록 설계에 반 한다.

통합방법설비306-4-4

시스템306-4-4-1 CCTV

건물내의 요 지역 건물 외곽 감시용으로 설치된 카메라의 상을 통해 출입자의 출

입 이동 상황을 악하여 불의의 상황을 사 에 방지할 수 있고 비상사태 발생시에는,

상을 통한 상황 확인 즉각 인 처가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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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는 디지털 녹화방식을 용하여 방재센터에서 통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한다.

설계 시 고려사항

는 제품의 호환성과 성능과 향후 시스템 변경 등을 고려- DVR, Receiver, Camera, Matrix

하여 동일회사 제품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은 다음 기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DVR .

자동복구기능 기능에 의한 안정화 기능 기능: Watch Dog (Reset )․

녹화 속도는 이상 카메라 기30 Frame/Sec ( 1 )․

카메라 동축선의 과 류에 한 보호회로 내장․

녹화성능향상을 해 디코더 메모리칩 개당 카메라 개 이하의 스 칭 방식1 4․

화질 하 상이 없는 압축 알고리즘․

재 화면의 고속 감시기능․

화상처리기법을 이용한 고해상 이미지 확 복원 기능/․

센서 연동 녹화 기능․

개월 장 용량 카메라 채 기1 ( 16 )․

상에서 제어 감시 기능Web .․

원 공 하고 모니터는 이상 선정 단말기용UPS TFT LCD 19" ( ).․

카메라-

카메라는 정수량을 사각이 생기지 않고 육안구별이 확실히 될 수 있는 해상도가 나․

오도록 설치 치별 기능별 특성에 맞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원은 원을 사용, UPS

하여야 한다.

를 이용한 확 감시 기능 필요장소Zoom Lens Camera .( )․

를 이용한 집 감시 기능Auto Iris Lens .․

장 용량 산출 기 개월 이상 장 기DVR (1 )

압축방식 복원시 해상도 하없는 압축방식- : (MPEG-4)

장 해상도 이상- Frame : 1,024× 768

입력 채 수 카메라 채- : 16

당 장 수 이상- 1 Frame : 6 Frame

장 방식 용- : Motion Detection

카메라 설치 기 은 아래와 같으며 구체 인 설치사양 방법은 실시설계 시 주무 청,

과 의하여 결정한다.

실내 고정형 집 감시가 필요한 곳에 설치- :

실내 회 형 주변 상황에 해 이동감시가 필요한 곳에 설치- :

고정형 미 상 카메라의 은폐가 요구되며 집 감시가 필요한 곳에 설치- Dome :

회 형 미 상 카메라의 은폐가 요구되며 주변상황에 해 이동감시가 필요한- Dome :

곳에 설치

- 옥외 회 형 외곽지역으로 주변상황에 해 이동감시가 필요한 곳에 설치 형: (Day/Night )

감시지역은 사각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정수량을 설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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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센터운 본부 체험활동 에 용306-4-4-2 RF-CARD ( )

건물 내 안 과 철 한 보안 리를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철 한 개인 단 의 출입통제 기능이 상호 연동-

분실 재발 의 신속한 리-

근무자 리 사무실 보안 리-

화재시나 정 시 안 사고를 막기 해 자동으로 개방되는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

생활 객실 시스템306-4-4-3 CARD KEY

객실도어 개폐 객실 내 조명 에어컨 원공 제어, ,

참가자 원에게 지 함을 원칙으로 하고 충분한 비품을 확보하도록 할 것,

방송설비306-4-5

본 건물내외의 체 층별 각종 안내방송 일반 공지사항 달은 물론, RADIO, BGM ․

을 방송하는 구내방송과 소방법규에 의거 화재시나 비상시 방재설비와(Background Music)

연동하여 비상유도방송을 가능하게 하여 효율 으로 용도에 합하게 운 할 수 있는 방

송설비이다

방송설비는 체방송 비상방송 개별방송 층별 방송 등이 가능해야 하며 용도306-4-5-1 , , ,

별로 회로가 구분되어 부분별 지역방송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비상방송 시 자동으로 지역의 방송을 정지하고 비상방송이 되도록 구성한다306-4-5-2 , .

메인 앰 기타 필요한 기기를 규격화된 에 장착 하여 컴퓨터로 제어 할306-4-5-3 Rack

수 있는 방송장치이어야 한다.

방재센터에 시스템을 장할 수 있는 메인시스템을 두어 통합 운 방송 시스템306-4-5-4

의 상태를 검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옥외 옥외 주차장 포함 에는 한 간격으로 옥외형 스피커를 설치하여야 한다306-4-5-5 ( ) .

화재 등 긴 상황 발생시 주수신반과 연동하여 비상방송 송출306-4-5-6

사무실 회의실 방재실 세미나실 등 음량 조정이 필요한 곳에 볼륨조 스 치로306-4-5-7 , , ,

음량을 조 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 한다.

각 건물별로 안내데스크 등에 를 시설하여 필요시 개별방송이 가능하306-4-5-8 Remote Amp

도록 구성한다.

시체험활동 에는 실의 기능 목 에 맞는 효과음향을 개별 으로 방송 할 수306-4-5-9

있도록 설계에 반 한다.

세미나실 회의실 멀티미디어 상 등은 별도의 방송설비 시스템을 계획하여야306-4-5-10 , ,

한다.

스피커의 선은 내열 선을 사용하고 화재발생시 방재센타와 연동되어 발화층306-4-5-11 ,

과 그 직상하층에 자동으로 화재발생을 알리는 방송이 가능하며 수동에 의한 유

도방송도 가능하여야 한다.

실내에 설치하는 스피커는 실내 체에 고른 음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분산 배치306-4-5-12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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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 고려사항306-4-5-13

정보 달에 따른 지연시간이 없어야 하며 정보의 망실 지연에 의한 정보 오류를 없앨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콘트롤 제어 방식으로 구동하여 자동 검기능 방송운용기능 약방송기능 암호, , ,

기능을 운 할 수 있어야 한다.

운 의 편의를 하여 그래픽 디스 이가 가능하여야 하며 방재센터에서의 앙 집

제어가 가능하여야 하고 자동 안내방송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건물의 체방송과 부분 회로방송이 가능하고 일반 비상방송을 송출할 수 있어야 하

며 각 방송장비의 상태와 동작 여부 송출 음원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회의실과 숙직실 등 기타 불륨조 을 필요로 하는 실은 볼륨스 치로 음량을 조 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 하여야 한다.

각종 안내 방송시에는 단계 차임으로 사 신호할 수 있어야 하며 방재센터에서 방송상4 ,

태를 모니터링하고 녹음할 구 있어야 한다, .

암호 입력 조가 가능하여 각 운용자별 방송지역에 한 등 설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방

송운 의 화가 가능하여야 한다SECURITY .

방송사고를 방할 수 있도록 주요 장비인 앰 이 백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

앰 고장시 스페어 앰 로 자동 환이 되어야 한다.

시스템의 기본 인 오류나 이상시 자기 진단 기능과 오류 정정 체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사용자 스스로 운 방식의 설정 변경 추가가 가능하여야 하며 필요시 방송운용 기록, ,

자료를 그 로 보고서 는 운용일지로 리포 할 수 있는 설정기술 자료 장Segment (

에 의한 압축 리기술 기능이 있어야 한다coding ) .

설비306-4-6 CCTV

인입은 방재센터에 시설된 와 를 분리하여 시설하고 를 요시는306-4-6-1 MATV CATV , CATV

에서 건물 종합 방재실까지 인입하여 종합 방재실에 방향 증폭기 등HEAD-END

을 시설하여 각 실에 공 가능하도록 한다.

시스템은 방향으로 구성하여 에서 계방송 공청방송은 물론 성방306-4-6-2 CATV Local ,

송까지 수신하며 한 자체 제작한 홍보 교육용을 자주방송 채 로 송 수신 가능, ㆍ

하도록 계획한다.

배선은 고발포 동축 이블을 사용한다306-4-6-3 .

인입시 이블 속 등에 필요한 모든 공정을 본 공사에 포함하며 시스템 사용시306-4-6-4

지장이 없도록 시설 보완하여 인입하여야 한다.

안테나와 피뢰침 사이의 거리는 이상 이격하여 시설한다306-4-6-5 2m .

안테나는 디지털 공청 안테나를 시설하고 성안테나는 해당사업단 각 개306-4-6-6 TV 3

이상 반 하여야 한다.

유선방송 기술기 제 조에 의하여 분기 분배 단자의 단말에는 종단처리를 하여306-4-6-7 20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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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추후 디지털 방송에 비하여 에 디지탈 방송 시청이 가능한 장비306-4-6-8 Head-End System

를 설치한다.

인입 경로는 통신설비 인입 경로를 따라 통신용으로 시설되는 이블 트 이 배306-4-6-9

을 참조한다.

각 분배기에서 연결 수는 개 정도로 제한한다306-4-6-10 TV UNIT 4 .

건물 내 간선 분기선로는 각층 복도 샤 트에 시설되는 이블 트 이를 이306-4-6-11

용하여 배선하고 실내 유니트에는 배 는 한 방법으로 포설한다.

설비306-4-7 A/V

실내집회장306-4-7-1

설계기

각종 교육 기념행사에 사용될 수 있는 교육 장소로서 강연 회의 세미나 등의 행사- , , ,

시 필요한 음향 상설비를 통합 구성하여 원활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미,

래 지향 인 시스템을 구성한다.

무 조명을 설치하여 원활한 행사지원이 가능하여야 하며 동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

조정실에 배치되는 각 기기는 음향 상기기 입력부분과 출력부분 그리고 제어부분으로- /

정하게 에 탑재 사용하되 운 자가 효율 으로 조작할Console Desk Rack Cabinet

수 있어야 하며 마이크 스피커를 연결 사용할 수 있는, Mic Jack Box, Speaker Jack

등을 한 장소에 배치 매입 설치하여야 한다Box .

회의 세미나 리젠테이션을 하여 를 속할 수 있- , , PC, DATA VIEWER, PROJECTOR

는 포트를 정 치에 설계하여야 한다.

구성된 모든 시스템은 조정실의 통합 콘트롤 시스템 을 이- (Multi Device Control System)

용하여 설비의 음량조 상설비의 선택 등의 반 인Audio , Source Play, Stop

제어와 동 조명 설비를 통합 제어할 수 있어야한다/ .

음향설비

철 한 개인 단 의 출입통제 기능이 상호 연동-

충분한 음압과 헤드룸 마진을 확보하여 스피커는 최 음압 이상 이어야 한다- L, R 95dB .

면 는 모든 주 수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재생할 수 있어 행사 내용에- Main Speaker

합한 최 의 음을 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는 실내의 고른음 분포 명료도를 높이기 하여 음성 확성이 뛰어난- Wall Speaker,

기종을 선택 균일배치 설치하여야 한다.ㆍ

는 는 수량 용량에 하여 기 특성이 안정되고 충분한 용량의- Amp Speaker Amp

를 선정하여야 한다.

유선 은 용도별로 다양한 종류 명료도 지향성 등 특성 좋은- Microphone , Microphone

을 구비하여 각종 행사에 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은 채 이상으로 구성되어 혼선 없이 동시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Wireless Microphone 4 ,

수량은 조이상 충분히 구축한다5 .

상제작물 화를 람할 수 있도록 채 이상의 입체음향 제공을 한 돌비- DVD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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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방식의 시스템이 확보되어야한다, DTS Surround .

상설비

자료투사와 효과 상 투사 리젠테이션용으로 이상 램 수명- , Projector 4500ANSI ( 2,000

시간이상 을 선택하여 고화질 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 각종 상지원을 하여 를 구성하여 각종 행사에 처할 수 있어야 한다DVD, VHS VTR .

스크린은 멀티미디어 상 세미나실 등 실 규모를 고려하여 동 으로 하고 최- , Type ,

의 크기를 선정하여 설치한다.

동 은 상매체를 통한 시각 효과를 표 하기 한 것으로 상 하 이동되는- Screen ㆍ

사막으로서 불 필요시 상부에 감아둠으로서 공간을 최소화하고 작동시 소음이나 잡음

이 으며 원단은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하되 실규모에 맞는 재질을 사용한다Screen .

동 스 치는 이원화하여 운 될 수 있도록 한다 운 자 테이블 우측에- Screen . Up /

등의 스 치와 조정실 운 자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Stop / Down .

세미나실 정보검색실306-4-7-2 /

이상 를 설치하여 고화질의 상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Projector (3,000ANSI )

구성하여야 한다.

회의진행자 강사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성 좋은 을 구비하여야Microphone

한다.

상은 물론 컴퓨터에 의한 교육용 자료 상 표출이 가능토록 한다DVD .

다양한 정보매체의 정보재생 코딩를 해Audio Cassette Deck, DVD, CD Player.

등의 음향지원 장비가 구성 되어야 한다DAT, MD .

로젝트의 천정 고정 을 한 타입의 동 이 설치되어야Up-Down Flexible Elevation

하며 로젝트의 하 을 고려하여 충분한 용량의 구동부와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로젝트에서 표출되는 상을 밝고 선명하게 시키는 스크린은 동 타입으로 장Display

시간 사용시에도 변형이 없어야 하며 구동부는 작동간 소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설치,

되어야 한다.

정수량의 통신포트 데이터 원 를 구축 하도록 설계에 반 하여야 한다( , Mic, ) .

식당306-4-7-3

이동이 편리하고 작동이 간편한 를 설치하여야 한다Portable AMP .

에 가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Portable AMP Cassette Deck CDP .

식당 내에는 와 를 설치하여 풍부한 고음질의 방송이 될 수 있Main Speaker Wall Speaker

도록 한다.

방송설비와 연동하여 운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306-4-8

개요306-4-8-1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는 련법에 배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건물내의 어떠한 공간에서도 원활한 통신 소통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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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시스템 설계에 반 될 수 있도록 제시한다 소방설비 용시.( )

설계시 고려사항306-4-8-2

옥외 안테나에서 계장치가 설치되는 장소까지는 공이상의 배 을 설계 반 하여야 한다3 .

배 의 내경은 선 외경의 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2 .

옥상부분에 배 슬리 설치시는 방수처리를 철 히 하여 수에 비하여야 한다.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는 추후 기간통신사업자와 의하여 시설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계장치 설치공간을 확보한다.

통신 지설비306-4-9

개요306-4-9-1

지시스템 설계반 의 취지는 자의 여건에 맞게 장비 인명을 보호하기 한 가장

효율 인 지설비를 설계 시공에 반 하여야 한다.

설계시 고려사항306-4-9-2

통신설비 지설계의 범 는 교환기 선 방송장비 산실 산장비, MDF, IDF, , , , ,

송장치 등으로 설계에 반 하여야 한다.

지설계는 지 항을 계산하고 컴퓨터 로그램을 통한 지 반에 한 설계 시뮬

이션하여 노이즈 간섭이나 외부서지 유입 시의 지성능에 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공사 장에 한 지 항율을 분석하고 지시공면 내에서 기 지

항치를 만족시키기 한 지 극수의 계산과 선정된 지 극 설계 지방식 선정,

구성 그리고 설계된 지시스템의 지 분포 특성을 반 하여 상세 지설계를 하여

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지설계를 한 아래사항을 조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장의 지 항율 지질특성의 확인-

가능한 지시공면 확인-

지질특성에 따른 시공 가능한 지종류의 확인-

지하매설물의 종류 치 확인-

외부서지 발생원의 유무 확인-

타 지시스템의 유무 확인-

통신 지는 공통 지방식을 권장하며 지 항치는 피뢰탄기 교환기 송장비 일MDF, , , ,

반통신장비 등은 이하를 용하여야 한다5 .Ω

토목계획307.

일반사항307-1

본 사업은 교통 환경 등의 지역여건을 악하고 지반조사 결과에 의거 그 지 에 개307-1-1 , 2

이상의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에 반 한다.ㆍ

본 설계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다음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설계에 반 한다307-1-2 , .

지하 굴착시 발생될 수 있는 지반변형 억제시설 차수시설30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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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굴착 기존 지형 토에 따른 토량 반출 방안307-1-2-2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자연환경 인 주거지 농지에 미치는 소음 진동 등의307-1-2-3 ,

민원요인

지반조사는 사업신청자의 부담으로 지반조사를 시행하여 기본설계에 용할 수 있다307-1-3 .

실시설계는 실시설계 격자가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근거로 실시설계를 수행

하여야 한다.

주변의 토지이용 황 지장물을 확인하여 설계에 반 한다307-1-4 .

구조물 계획시 건축 기계 기 설비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토목시설을 검토하307-1-5 , , ,

여 설계에 반 하여야 한다.

구조물 등은 건물 조경 주변 환경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307-1-6 , .

용공법은 인근에 유해한 향이 가장 게 미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307-1-7 .

하수의 배수방식 계통 방류 치 등을 결정하기 해서는 기존 배수 시설의 정비 황307-1-8 , , ,

이용의 불가피성 등을 조사하여 배수의 원활을 기한다.

주변 지형여건과 부합되고 지반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유지 리에 편리한 경제307-1-9

인 계획을 수립한다.

인근취락지 인 지와의 연 성 기 통신 상 하수도 등 기반 시설 인입 을 고307-1-10 ( , , )ㆍ

려하여 설계 공정 계획에 반 한다.

설계기 범307-2

설계도서는 련법규 할행정 청의 조례 규칙 기 등에 의한 인 허가 의에307-2-1 , , ㆍ

문제가 없어야 하며 토목공사 표 시방서 등 정부 제정 각종시방서 시설기 규,

정 규칙 지침 등을 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한다, , .

도로교 표 시방서307-2-1-1

도로교 설계기307-2-1-2

상하수도 시설기307-2-1-3

도시계획 시설기307-2-1-4

건설공사 계법령 규정307-2-1-5

산업안 보건법307-2-1-6

한국공업규격307-2-1-7

토목부분의 설계범 는 다음과 같다307-2-2 .

부지조성 토공계획307-2-2-1

굴착 가설시설계획307-2-2-2

구조물 계획307-2-2-3

기 계획307-2-2-4

배수계획30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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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계획307-2-2-6

공동구계획 필요시307-2-2-7 ( )

지반처리계획307-2-2-8

양압력 처리 계획 필요시307-2-2-9 ( )

기타 부 시설 계획307-2-2-10

부지조성307-3

지반선 건물 지반면은 사 조사에 의해 기본설계시 합리 인 방법으로 입찰자가307-3-1 ,

제시하여야 한다.

건축 토목 기타 구조물 잔토를 지구내에서 자체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이를 고려하307-3-2 ,

여 건물 지조성 계획고를 조성하여야 하며 특히 부지경계 외곽과 속처리가 원

활하게 하여 인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잔토처리는 부지경계선을 성토한계선으로 하여 조성계획고에 맞추어 성토하며 충분한307-3-3

박층다짐을 실시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단지조성에 따른 토량이동 정지계획은 배,

수계획을 감안하여 합리 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비탈면은 토지이용도 안 성 경제성을 감안하여 설계한다307-3-4 , .

성토 비탈면 구배는 이상의 완만한 사면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307-3-5 1 : 1.5

득이한 경우 옹벽설치 등을 친환경 으로 검토 설계하여야 한다, .

토질에 한 사항은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의해서 실시하여야 한다307-3-6 .

토공에 있어 토량환산계수 흙의 단 량은 토질시험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307-3-7 .

단지내 도로 설계는 종횡단 측량에 의해 종횡단면도를 작성하여 토공량을 산출하여야307-3-8 ․ ․

한다.

장에서 발생하는 암의 유용계획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307-3-9 .

부지조성 계획고 결정 후 토공량을 종횡단 측량에 의거 종횡단면도를 작성하여 토공307-3-10 ․ ․

량을 산출하여야 한다.

도로 노체부분의 다짐은 최 함수비로 최 건조 도 이상이 되도록 다짐하고307-3-11 90%

노상부분은 이상이 되도록 다짐한다95% .

일반부지 성토부의 다짐은 도로의 노체부분과 같은 수 인 최 함수비로 최 건조307-3-12

도 이상이 되도록 다짐하여 시공 후 발생하는 제반 문제 을 배제하도록 한다90% .

토공사시 인 지 기반시설 기타 지하매설물과 불가피하게 근 될 경우에는 구307-3-13 ,

조 으로 안 한 시공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 계하여야 한다.

성토된 마운딩의 처리는 자연 인 느낌이 나면서 조경설계에서 의도 하는 바에 합307-3-14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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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기 가시설307-4

흙막이 차수 지반보강공법 등은 경제 인 공법 신뢰성이 높은 방법으로 하여야307-4-1 ,

한다.

터 기로 인하여 공사지장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한다307-4-2 .

터 기 가시설계획307-4-3

굴착단면 굴착방법 지보공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기 내에 완공할 수 있는 안307-4-3-1 , ,

하며 경제 인 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굴착에 따른 탈수로 인한 주변구조물의 침하방지를 해 계측기를 설치하고 공사307-4-3-2 ,

진행에 따른 지하수 주변지형 변화를 측하며 그에 한 보완 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

공종별 속부에 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307-4-3-3 .

공사별 계법령 각종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지하 굴착시 지하층 외벽 바깥선307-4-3-4 ,

의 치는 지 도로 경계선에서 안 한 거리를 이격하여야 한다.

지반앵커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는 해당 토지주나 건물주의 동의서 와 도로 등 공공307-4-3-5

시설물 침입시 해당 리청과 지장유무 의 는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지하 굴착으로 인한 주변 민원사항이 없도록 최 한 고려하여야 하며 민원사항이307-4-3-6

발생할 경우 신속히 그 책을 강구하여 시행한다.

터 기 가시설 구조해석307-4-4

구조형상 단면은 내공치수 건축 기타치수 를 확보하고 내구성이 크고 안 성307-4-4-1 ( ) ,

시공성 경제성을 고려해야 한다.

구조물의 설계에는 설계조건에 합한 하 을 선정 조합하여 해석해야 한다307-4-4-2 , .

각 공법의 선정은 지반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몇 가지 안을 비교한 후 최307-4-4-3 ,

방안을 선정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시설의 설계는 원칙 으로 지반특성 굴착과정 지보재 특성을 고려한 모델링307-4-4-4 ,

선정을 해야 하며 사용 산 로그램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해석 로그램은 국내외에서 사용된 실 이 있어 신뢰도를 인정받았거나 공인기 에 의하 ․

여 합하다고 인정되는 로그램

굴착단계에 따른 지반 지보재의 변형 응력의 변화를 계산하여 굴착설계에 반 할

수 있는 로그램

지반의 거동을 실제 발생거동과 근 하게 해석할 수 있는 로그램.

구조해석에 사용되는 토질정수는 지반조사 자료를 정 분석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

근거가 명백히 제시되어야 한다.

가시설은 주변침하 지반이동에 의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필307-4-4-5 ,

요에 따라 지반보강공법 차수공법 등의 사용이 병행되어야 한다, .

가시설 설치도면은 평면도 구간별 표 단면도 특수구간 단면도 세부상세도 차수307-4-4-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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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시설 자재의 허용응력은 구조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설계자의 단에 따라 까307-4-4-7 50%

지 증가시킬 수 있다 단 신규강재가 아닌 재사용 강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의. , 0.9

보정계수를 용하여야 한다.

가시설 구조물 버 보는 좌굴의 향을 고려하여 효과 인 보강방안이 수립되어야307-4-4-8

한다.

구조물 계획307-5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강도설계법으로 한다307-5-1 .

부지조성상 구조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지여건 지반조건 등을 감안하여 옹벽 등의307-5-2 ,

형식을 결정하고 구조계산에 의거 안정조건에 만족하도록 설계를 한다, .

옹벽은 도 활동 침하 지반 괴 지반지지력에 해 안 하게 설계되어야 하며307-5-3 , , ,

안 에 한 계산은 사용하 에 해야 한다.

활동과 도에 한 안 율은 각각 이상이어야 하며 기 지반에 작용하는 외307-5-4 1.5, 2.0

력의 합력은 기 폭의 이내에 들어오도록 하고 지반에 작용하는 최 압력이 지반1/3

의 용지지력을 넘지 말아야 한다.

뒷채움 지지 지반흙의 내부마찰각은 실제값 사질토 으로 하고 옹벽의 뒷채움이 경사307-5-5 ( )

지게 성토 될 경우에는 경사각 과 동일하게 한다(1:1.5) .

옹벽표면에는 형 홈을 가진 수축 을 설치하고 그 설치간격은 력 반 력식의307-5-6 V

경우 역 형 형 옹벽은 이하로 설치하며 신축이음의 설치간격은 력5.0m T L 6.0m ,

반 력식의 경우 역 형 형 옹벽은 로 설치하며 철근은 자르고 충10.0m, T L 18.0m

진재를 넣어야 한다.

배수 의 직경은 옹벽의 크기와 유량에 따라 로 조정하여 설계하고 최하단307-5-7 50~100mm ,

배수공은 기 지표면에서 에 설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10 .

각 옹벽에 용하는 배수공은 지형 지질조건 지하수의 상태 등에 하여 검토한307-5-8 ,

후 한 배수형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지하구조물에 작용하는 하 에 해서는 토압과 수압의 향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307-5-9

한다.

구조형상 단면은 내공수치를 확보하고 내구성이 크고 안 성 시공성을 고려하307-5-10

여야 한다.

구조물의 설계는 실제조건에 합한 하 을 선정 종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307-5-11 , .

구조해석에 사용되는 토질정수는 지반조사 자료를 정 분석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근307-5-12 ,

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철근이음 압축강도 정착길이 등은 구조물 설계방법에 하여 결정한다307-5-13 , , .

각 구조물의 설계는 구조물별 설계기 에 따라 용하고 할 행정 청의 의307-5-14 ,

기술심의에 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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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뒤채움 지반의 표층은 지표수가 지반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선정하며 배수로307-5-15

를 설치하여야 한다.

배수계획307-6

하수도계획은 환경부제정 하수도시설기 계법령 기 에 의하여 설계한다307-6-1 .「 」

부지내 오수 우수 로는 분류식으로 설계하며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 방류하307-6-2 ,

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건물 주 의 지붕 우수 은 우수맨홀 우수 에 연결한다307-6-3 ( ) .

부지 내 강우강도는 년 빈도를 용한다307-6-4 10 .

유속은 우수 거 합류 거는 로 하고 오수 거는 계획시간 최 오수307-6-5 V=0.8~3.0m/sec ,

량에 하여 로 설계한다V=0.6~3.0m/sec .

우 오수 은 고무링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이나 그 이상의 재질로 시공성 경제성307-6-6 ㆍ

등을 비교 평가한 후 최 의 로를 선택하여야 한다.

맨홀 연결 설치기307-6-7

구조맨홀 설치 치는 하수도 시설기 에 하며 부지내 최종 하부에는 집수 맨홀307-6-7-1 ,

을 설치한 후 방류하는 것으로 한다.

빗물받이에서 우수본 까지 연결되는 연결 은 충분한 용량으로 시공성 경제성307-6-7-2

등이 뛰어난 배수용 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맨홀은 하수 로의 기 합류 구배 변환 경 변화 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307-6-7-3 , , ,

한다.

맨홀뚜껑은 주철뚜껑으로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307-6-7-4 K.S .

오수맨홀 뚜껑은 폐식으로 하고 오수맨홀 내부 바닥에는 반드시 인버트를 설치하307-6-7-5

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맨홀은 청소 유지 리를 하여 가 넓은 형으로 고려한다307-6-7-6 .

부지주변 우수처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정용량을 계산하여 우수처리조를 설계하고307-6-8

시공하야여 한다.

성토부 연약지반 기타 구조상 필요한 경우에는 우 오수 에 기 를 반드시 설307-6-9 , ㆍ

치하여야 한다.

암부 에 매설되는 로는 의 주 를 양질의 토사로 잘 다져 넣어 이 손되지307-6-10

않도록 하여야 한다.

포장계획307-7

부지내 도로의 설계는 도로의 시설 기 에 한 규정 도시계획 시설기 에 부합되307-7-1

도록 설계하고 포장형식은 아스팔트 형식으로 하며 건교부 시공지침에 따라 설계되어

야 한다.

도로의 최소 곡선 반경은 설계속도 를 기 으로 하고 사용차량의 종류에 합307-7-2 20 /hr

하도록 설계에 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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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물 통과가 상되는 암거 지하매설 부분은 통과 상차량의 하 을 설계에 반307-7-3

한다.

형 측구의 보차도 경계블록은 정한 규격의 보차도 도로경계블록으로 계획하고307-7-4 L ․ ․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설계한다.

지내 주차시설은 주차방법 도로의 구조 시설기 에 합한 규정에 맞도록 설계하307-7-5

여야 하며 주차장은 평면으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되 횡단 구배가 를 넘지 않아야2%

한다.

지내 교통안 을 한 과속방지시설이 필요한 경우 건교부 과속 방지턱 설치307-7-6

리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토록 설계하여야 하며 과속방지 시설의 표면은 반사성 도로로

도색 하여야 한다.

도로 주차장의 가각부 처리는 도로의 폭원과 교차각 차량의 규격 등을 고려하여307-7-7 ,

교통의 흐름이 유연하고 안정감을 수 있도록 최소곡선반경 차선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도로의 차선 안 표시는 융착형 도료를 사용하여 법령 등에 맞게 도색하여야 한다307-7-8 .

도로 주차장 포장두께 진 출입도로 등은 교통 향평가 규정 등 계법령에 따라307-7-9 , ㆍ

시설하여야 한다.

도로나 구조물이 설치될 장소가 연약지반으로 하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307-7-10

연약지반 개량공법을 선정하여 채택한다.

공동구계획307-8

경제성 유지 리를 고려하여 가장 합리 인 공동구노선을 결정 한다307-8-1 .

공동구 크기는 설비 기부문과 조하여 크기를 결정하되 검 리를 하여307-8-2

충분한 공간 공동구 내부 유효고 이상 각종 시설물은 설치폭을 제외한 통로 순( H-1.9M ,

폭 이상 을 확보하여야 한다0.7M ) .

307-8-3 공동구를 분기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분기구를 설치하고 환기를 한환기구를 설계한다.

공동구에는 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방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바닥에 물307-8-4

이 고여선 아니 되며 시공 이음부에는 침하방지를 한 턱을 고려하고 지수 을 설치,

한다.

공동구 내부 바닥 한쪽에는 물이 고이지 않고 흘러갈 수 있는 배수로를 설치하고 바닥307-8-5

은 배수로 쪽으로 횡단구배를 갖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집수정을 설.

치하여 강제 배수한다.

공동구 로의 경사가 심할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307-8-6 .

공동구는 제반 하 에 하여 안 한 구조로 설계하고 지반조사 구조물의 안 성을307-8-7 ,

확보할 수 있는 기 형식 공법으로 설계한다.

공동구 연장 마다 신축이음을 설치하여야 하며 신축이음 부 는 하자가 발생307-8-8 30~50m ,

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타설 방수시공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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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획307-9

지질조사를 통하여 지반조건을 면 히 검토하고 특히 연약층의 두께와 깊이 분포307-9-1 ,

지역을 상세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 한다.

연약지반에 구조물 등이 치할 경우 구조물의 사용목 허용침하량등을 계산 검토하307-9-2 ,

여 안 성을 평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구조물에 한 검토는 구조물의 특성 기기의 자 과 활하 풍하 지진하 토압매307-9-3 , , , ,

설 등에 의한 수평하 등 기 에 작용하는 모든 하 을 고려해야 한다.

구조물 특성 경제성 안 성 등을 고려하여 기 공법 혹은 연약지반 처리 책을 검토307-9-4 , ,

해야 하며 이에 한 비교검토 자료를 제출하여 공법을 계획해야 한다, .․

각각의 구조물의 허용 침하량은 국토해양부규정 허용침하량 기 을 따른다307-9-5 .「 」

조경계획308.

목308-1

국립청소년수련원 덕김제 건립의 조경설계 지침으로서 환경친화 이고 합리 인 조308-1-1 ( )․

경설계가 될 수 있는 기 을 제공하여 양질의 옥외공간을 제공하고 이미지 부각 쾌, ,

한 옥외환경 조성 편익시설의 확충 속히 변화 발 하는 각종 환경시설의 효율 수, ,

용으로 기능의 합리성과 경제 가치를 공유한 고품질의 조경계획을 수립함을

목 으로 한다.

기본방향308-2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308-2-1

부지의 형태 특성 반308-2-2

단지내 기존 수목 활용308-2-3

이용공간의 다양성 외부 공간에 한 쾌 성 부여308-2-4

보행 휴식 다양성 기능성 등 합리 기능 부여308-2-5 , ,

설계범308-3

진입도로 주변308-3-1

주차장 주변308-3-2

생활 주변308-3-3

센터운 본부 주변308-3-4

체험활동 주변308-3-5

체육활동장 야외집회장 야 체험장 주변308-3-6 / /

토 성토법면308-3-7

기타 휴게시설 주변3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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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지침308-4

환경친화 계획308-4-1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 될 수 있는 공간감 있는 경 의 구성과 계획부지의 특성에 알맞은

자연스러운 계 감 변화미를 추구하여야 한다, .

조경공간의 효율 이용308-4-2

배식 방법에 따라 질감 색채 공간의 규모 낙엽수와 침엽수의 배식비율 등을 효율 으로, , ,

용토록 하고 건물 외부 공간 옥상조경 보행로 주차장 등 정공간을 조성한다, , , .

옥외공간계획308-4-2-1

옥외공간은 다양한 이용성을 고려하여 그 치 규모를 계획하고 그 기능에 맞는 포장,

재로 용하여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로서의 특성을 살린 외부공간을 개발하고 수련원 로그램을 분석한 외부,

공간을 계획하여 각종 옥외활동을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

단순한 수련원이 아닌 체험학습장 특성화된 테마를 갖는 수련원 가족 휴양시설을 목, ,

한 다목 수련시설로 계획한다.

건축물의 내 외부 조경계획은 상호 연계성을 갖고 동선 이용 로그램이 연계되도록, ,

계획한다.

상지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최 한 수림을 보 하면서 극 활용이 필요한 부분

은 극 인 계획이 되도록 한다.

기후 자연환경을 분석하여 환경친화 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보 가치가 높, ,

은 식생일 경우 기존수목에 한 보 방안 이식목 벌채목의 재활용방안을 제시한다, .

상지 내 자연환경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옥외시설물을 계획한다.

수목식재 옥외시설물 가로시설물 조명시설물 등을 통합한 경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 ( ),

야 한다.

건립부지내 개지가 발생되는 부분은 안 성을 확보한 공법으로 하되 자연친화 인 복

원공법을 용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보행로308-4-2-2

차량동선 보행동선의 정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가로의 특성을 강조하기 해 보행자조명 등 수직 인 요소의 도입을 극 검토하고 휴,

게 편익시설은 이용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바닥포장은 질감의 다양화 미끄럼방지 보행감 밝은 색조 특징 인 포장패턴을 용하, , , ,

여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어야 한다.

식재계획308-4-3

녹지 설계308-4-3-1

녹지체계는 구성과 그 특성에 따라 녹지체계를 정립하고 옥상조경 입면녹화Open Space ,

등 가능한 녹화량을 최 한 확보하여 주변 자연과 녹지와 연계된 생태환경을 부각시킨다.

이용자들이 쾌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되 생태 인 원리를 용하여 상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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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 식생 등 자연환경 잠재력을 최 한 활용하고 인 일률 식재계획에서 벗어,ㆍ ㆍ

나 야생 화류 향토수종 등 다양한 자연식생과 물 자연석 등을 설계에 극 도입하여ㆍ ㆍ

자연 그 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녹지공간을 조성토록 한다.

식재기반 조성308-4-3-2

부지내 표토의 활용

사업지구내의 식물생장에 합한 표토는 채집하여 식재기반 조성에 사용하되 표토의 채-

취두께는 표토의 물리 성질 부지의 자연조건 사용기계 작업능력 식재지 면 등을ㆍ ㆍ ㆍ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표토의 보 운반 깔기 두께 등을 반 한다, .ㆍ ㆍ

인공식재기반조성

인공식재기반을 녹지공간으로 할 때의 식재기반조성은 국토해양부 제정 표 시방서의-

련 기 이상으로 하되 인공식재기반의 유효식재 토심은 정하게 조성한다, .

인공식재기반에 한 설계도서에는 수목의 생육에 합한 배 수시설 토양 종류 토- , (ㆍ ㆍ

심 랜터 등의 평 단면도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루 드 인) ,ㆍ ㆍ

등의 배수시설이나 수시설 랜터 등 련 공종간 시공한계가 명확토록 한다, .

양호한 토양을 만들기 해 일반토양 인공토양 의 비율을 용하고 인공토양- : =5:5~7:3 ,

배합시 유기질 비료 배합조성 비율은 이내에서 조정한다10% .

기타 식재불량지반의 처리

암반이나 쇄암 성토지는 암 공극으로 인한 토양유실 방지를 해 배수 시설 등의 조- ,

치 후 식재 기반 조성의 기 에 맞도록 양질의 사질토로 흙쌓기 하여야 한다.

수종선정 규격기308-4-3-3

군목 군화를 반 하고 지역 환경에 합한 향토수종과 야생 화 류 꽃 열매 단풍, ,ㆍ ㆍ ㆍ

등 계 변화감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수종 지자체의 권장수목과 기피수종 등을 고

려하여 선정하며 당해 지구의 자연환경과 수종별 특성 구입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

되 시공성 경 성 사후 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 , .

낙엽교목의 경우 수고 이상 는 근원직경 이상의 형 목을 이상 설계하도5.0m 12 30%

록 한다.

부지 내 기존 수목의 활용을 극 고려한다.

주요 시설물 공간계획308-4-4

기본방향308-4-4-1

주요 설계 상인 보행공간 휴게공간 운동공간의 각종 시설물과 단 시설로 설치되는ㆍ ㆍ

안내 환경조형 리시설물 등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한 법률ㆍ ㆍ ㆍ ㆍ

조례 지침에 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ㆍ ㆍ

보행자 용도로 산책로 등의 보행공간 장 휴게소 등의 휴게공간 운동공간 해당, ,ㆍ ㆍ

시설물은 련법규 기 이상의 면 과 수량을 반 하고 각각의 기능발휘에 합한 치

에 배치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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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308-4-4-2

포장

보행자 용도로 보행로 산책로 등 보행동선으로 이용되는 보행공간을 계획할 경우 보- ㆍ ㆍ

행로의 간지 에 보행 쉴 수 있는 소규모 휴게공간을 계획하며 보행공간의 경우,

주변에 식생지역이 많으므로 투수성 포장을 하도록 한다.

휴게시설

이용자들이 모여 쉴 수 있는 장 마당 휴게 쉼터 등의 휴게공간을 계획하고 각 공- ,ㆍ ㆍ ㆍ

간은 치나 성격에 맞는 규모로 계획되어야 하며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

기념식수공간

기념식수를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확보한다- .

안내시설

단지유도안내 단지입구표지 단지종합안내 단지내 시설표지 주차장 입구표- ㆍ ㆍ ㆍ ㆍ

시 게시 머릿돌 홍보안내 등의 안내 시설은 련법규에 합하게 설치하여야ㆍ ㆍ ㆍ

하며 해당 지자체에서 정한 안내표지 설치기 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지역주민 이용자에게 공지사항을 알리기 한 게시 과 홍보안내 을 설치한다- .

안내표지 등의 안내시설은 할행정 청 사인시스템 개념에 의해 부지 체의 배- CIP

치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동시에 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수경시설

필요에 의하여 분수 벽천 연못 등의 수경시설을 단독으로 혹은 조합하여 반 할 수- ㆍ ㆍ

있다.

각 수경시설과 주변의 수목 시설물은 서로 어울리도록 통합 설계하여야 하며 물을- ,

이용치 않는 겨울이나 야간에도 부지 내 주요 공간요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경 조명시

설 기타 필요한 부 시설을 계획에 반 한다.

배수 기시설 등은 련 공종과의 시공한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상세도에는 수량- , , ,ㆍ

기 장비 용량 등에 한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고 유지 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공사,ㆍ

시방서에 별도로 첨부한다.

담장시설

필요시 각종 울타리 콘크리트 옹벽 석축 방음벽 등과 같은 인공 수직구조물에 하여- , , ,

넝쿨성 식물을 소재로 피복하는 등 벽면녹화를 실시하여 자연친화 인 경 이 되도록,

한다.

소방계획309.

소방설비 기계309-1 ( )

일반사항309-1-1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 리에 한 법률 국가화재안 기 소방309-1-1-1 , , ,

기계기구의 검기술기 등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수한다.

향후 주무 청 운 기 이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309-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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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소화 방식309-1-2

소화기구309-1-2-1

공용부분에 설치되는 소화기구는 벽체 매립형으로 하며 매입되는 외함은 스테인 스로

설치한다.

옥내소화 연결송수 설비309-1-2-2

연결송수 설비의 방수구는 법규를 검토하여 행법에 배됨이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스 링클러설비309-1-2-3

사용수원은 소방기술기 에 한 규칙을 면 히 검토하여 설치해야 한다.

가압송수장치는 스 링클러설비가 증설되는 수만큼 사용수원 양정에 합하게 계획하

여야 한다.

유수검지장치는 소방기술기 규칙을 면 히 검토하여 행법에 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행 소방법 소방기술기 에 한 규칙을 면 히 검토하여 반 한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309-1-2-4 HCFC-Bland A

각 실별 기능 기실 등 에 부합되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 .

기실 발 기실 변 실 등의 이산화탄소 설비는 소화약제량 등을 면 히 검토하여, ,

행법 시설기 규칙 등에 합한 소화가스설비를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309-1-2-5

소방법 소방기술기 에 한 규칙을 면 히 검토하여 행법에 하게 설치하여

야 한다.

소방설비의 설계는 한 부속품 비품 공구류 등을 포함하여 이를 설계에309-1-2-6 ,

반 하여야 한다.

설비의 용량은 련법규에서 규정한 내용을 수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309-1-2-7

장소의 설비는 완 한 소화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 하여야 한다.

제연설비는 행 소방법규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309-1-2-8 .

309-1-2-9 화재발생시 신속한 감지기능 완 한 소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 하도록 한다.

화재 시 인간의 행동특성과 피난동선을 고려하여 소화설비가 합하게 배치되도록309-1-2-10

고려한다.

각 설비는 앙방재센터에서 조작 감시 유도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309-1-2-11 , .

피난계획309-1-3

화재시 안 한 피난을 한 피난계획을 수립하여 건축 소화설비 기 에 반 토록 한다( ) .

설비용량309-1-4

설비용량은 련법규에서 규정한 내용을 수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장소의 설비는 안,

하고 완 한 소화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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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309-1-5

배 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배 의 설계는 련 소방법령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이를 반 하도록 한다.

부속품 비품 공구류309-1-6 ,

설계시 한 부속품 비품 공구류 등을 포함하여 설계에 반 하도록 한다, .

소방설비 기309-2 ( )

일반사항309-2-1

방재 방범설비는 향후 운 주체를 달리할 경우를 비하고 효율 인 운용309-2-1-1

제어를 하여 주변기기장치와 주요 방재반을 연결하는 배선수를 최소화하는 방향

으로 구성하여 공사비와 유지비를 감하고 화재의 사 방 화재시 조기경보, ,

조기진화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난 유도에 만 을 기하도

록 계획한다.

화재발생시 화재진압으로 인한 차 인 피해가 없도록 방재계획을 하며 불특정 다309-2-1-2 2 ,

수인이 출입하는 실에는 피난 활동시 안 성이 확보되도록 출입구 피난통로 등

을 계획하고 소방기본법 건축법 등에 배되지 않도록 한다, .

방재시스템309-2-1-3

방재센터는 비상시 모든 운 체계를 일원화하고 운 의 효율을 극 화하며 재해 발생 시

소화 피난 등을 총 지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치를 선정한다.

소방시설의 용309-2-1-4

각 용도별로 련 법규에 따른 소방시설을 용하여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309-2-2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근무자의 피난 소방 통보 기 소화를 해 신뢰성309-2-2-1 ,

이 높은 기기를 설치하도록 계획한다.

모든 방재설비가 자동 화재탐지설비와 연동되기 때문에 감지기의 경계구역을 수직309-2-2-1

구역 안 구역 통보구역 특수용도구역 등으로 세분화하여 계획한다, , , .

화재수신반은 형 시스템으로 계획한다309-2-2-1 R .

기시설의 방재설비309-2-3

내부에 이블 포설을 한 층간 오 스페이스와 기실 앙감시실의 벽 통부분EPS ,

기설비가 건축 인 방화구획을 통과할 경우 방화재로 완 한 방화구획을 계획한다.

기타 방재설비309-2-4

피난 통로유도등309-2-4-1

피난유도 통로유도 등은 화재안 기 에 하여 피난유도가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고,

원의 배선은 선식으로 하여야 한다2 .

비상조명설비30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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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명설비는 각 실별 조건에 합한 비상 원용 배터리 내장형 조명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비상 원용 배터리는 소방용품으로 검 인정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ㆍ

배터리 내장형 조명기구는 정상시 일반조명기구로 사용하되 정 시에는 스 치를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등되는 자동 체용 안정기 등을 사용한 구조이어야 한다.

배터리 내장형 조명기구를 사용할 수 없는 장소로서 비상조명설비가 필요한 곳의 비상

원 공 을 한 배 배선은 별도로 시설하여야 한다.ㆍ

비상방송설비309-2-4-3

비상방송 설비는 화재안 기 정보통신설비의 설계지침의 방송설비를 참조한다.

휴 용 비상조명등309-2-4-4

숙소에는 정 화재시를 비하여 휴 용 비상조명등의 설치를 할 소방서와 의하

여 설치하도록 한다.

시각경보장치309-2-4-5

생활 체험실 에는 청각장애인을 한 시각경보장치의 설치를 할 소방서와(Course)

의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시체험시설 계획310.

기본방향310-1

시체험 기본방향 설정하고 그에 따라 시체험효과 교육효과를 극 화할 수 있310-1-1 ,

도록 해야 한다.

도입부 실내체험장 주제 시 상 로비 등의 공간의 연결부 복도 등 여유310-1-2 , , ,

공간을 최 한 활용하여 시체험 할 수 있도록 한다.

첨단 상매체 컴퓨터시스템 등 다양한 표 매체를 활용하여 복합 으로 체험시설을310-1-3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간연출테마는 청소년을 한 덕사업지역에는 해양환경 김제사업지역에는 미래농310-1-4 ,

업의 특성에 맞아야 한다.

시체험계획의 세부사항 용시스템 장비 설비는 반드시 설계서에 상세히 기재토310-1-5 , ,

록 한다.

특성화 시체험활동 의 각 실내활동실 시체험 상 야외 시시설물은 해당310-1-6 ( ) , , ,

사업지역별 특성에 맞는 시체험계획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편 인 독립 체험시설은 가능한 배제하고 여러개의 시체험시설을 연속 복합310-1-7 , ,

으로 구성하여 코스형태의 연속 체험이 가능토록 계획한다.

흥미 유발을 한 시뮬 이터는 실제감 있는 공간연출 시체험시설의 작동을 통해310-1-8

효과 인 체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람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변화 있는 공간으로 구성토록 한다310-1-9 .

310-1-10 각각의 시체험활동시설에는 이용객들의 기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기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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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시체험시설 내부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상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각 시체험활동시설은 개인의 체험능력을 자가진단 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용310-1-11 ,

구 할 수 있도록 한다.

시체험활동 의 리요원 운 인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간계획 시체험310-1-12

시설계획을 해야 한다.

시체험활동시설 구성시 필수포함시설은 제 편 사업시설개요 에서 간략310-1-13 ‘ - 202. ’Ⅰ

히 언 한 로그램을 주로 하여 다양한 시체험시설 직 체험활동 주 은 사업( )

신청자의 자유로우며 창의 인 아이디어로 구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일반조건310-2

본 사업과 련된 건축 토목 기 통신 등 타 분야와 긴 히 조하여 시체험시설310-2-1 , , ,

유지에 합하고 상호 연 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시체험시설 설계를 진행함에 있어 시체험활동시설의 충분한 이해와 련기 과 민310-2-2

간기 등에 수록된 각종 자료를 근거로 한 문가의 고증 검증을 충분히 검토하여,

체험공간연출에 반 하여야 한다.

첨단 기술과 특수 시 연출기법 신소재를 이용하여 체험공간연출 효과의 극 화를 꾀310-2-3

해야 한다.

람자가 직 몸을 움직이고 만질 수 있는 체험활동계획을 구성하여 사실 인 체험310-2-4 ,

시설이 되도록 한다.

체험활동시설 필요시 내부 개보수를 하여 시설 변경이 가능토록 공간의 가변성을310-2-5 ,

고려하여야 한다.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해양환경 미래농업 련 문가 청소년수련 로그램개발310-2-6 ,

문가 는 당해 업무 련 교수 등으로 자문 회의를 구성하여 회 이상의 자문회의를2

실시하며 자문회의의 지 사항은 실시설계에 반 한다, .

본 시 체험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최 안으로 선정되어야 한다310-2-7 ( ) .

조화성310-2-7-1

시체험계획안과 건축 계획의 긴 한 조를 통한 일 된 시체험공간 구성

시체험물의 서비스 공간과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한국 색상과 첨단 색상의 조화를 꾀하여 친근감과 첨단 인 분 기 연출

쾌 성310-2-7-2

시체험공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체험 연출 효과에 알맞는 활동 인 실내 연출

시체험 연출에 부합되는 동선 설정

시체험시설물의 효과 배치를 통한 체험활동의 합리성

운 리310-2-7-3

운 요원의 최소화

합리 인 사후 리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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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험시설물의 리와 가 편리하도록 체험 시스템 연출A / S

시체험시설물은 방재기능과 에 지 약에 부응하는 설계가 되어야 한다310-2-8 .

시체험교육운 매뉴얼을 포함시켜 합리 인 운 이 가능하도록 한다310-2-9 .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교육공간이 되도록 한다310-2-10 , , .

시체험 연출310-3

연출구성조건310-3-1

시체험체계의 개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310-3-1-1 .

시설의 성격에 의한 시체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유사 자료 분석 문 지식을 체계화한 시체험 소주제를 설정한다.

소 주제의 구체 인 분류를 통해 주제를 설정한다.

주제와 소 주제에 부합되는 체험 시나리오를 개한다.

평면 구성310-3-1-2

시체험 스토리 라인에 의거한 조닝 과 구역 을 분류하여 일 된 시체험(Zoning) (Section)

메시지를 달할 수 있는 평면을 구성한다.

시체험물의 특성상 활동 인 부분을 감안하여 개방 입체 느낌을 수 있는 시,

체험 연출을 구성한다.

시체험시설 련 콘트롤 기계 설비시설은 리 가 편리하도록 서비스 공간을 구, A/S

성한다.

시체험 이용자의 편의를 한 휴게시설 공 화 물품보 등 각종 편의시설을 정, ,

지역에 배치하여야 한다.

동선 구성310-3-1-2

주제의 연결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배려한다.

최 수용인원을 동시 수용시 각종 시체험시설물의 체험활동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체험시설물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동선 정체 상이 없도록 자연스러운 체,

험활동이 되도록 한다.

정체 상 구역은 동선의 폭을 넓게 하여 상호 간섭을 받지 않게 한다.

장애자와 노약자을 한 특별 동선을 배려한다.

체험활동 운 편의를 한 리 동선을 설정한다.

체험활동시 만일의 사고에 비한 비상 동선을 설정한다.

시체험동선은 체험 동선의 주제 개와 연계성을 갖도록 구성해야 한다.

단면계획310-3-1-2

시체험시설물의 분석을 통한 정 수용인원 동선을 고려하여 시체험시설물의 공간

면 을 구성한다.

시체험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천장의 높낮이를 조 하여 최 의 시연출이 되도록 한다.

시체험시설물은 최 한 개방형 시체험활동을 제로 구성하여 이용자의 직 체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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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한다.

시체험 시스템은 건축 시설물과 상호 연 성이 있으므로 건축 시설물 기 계획에 반

하여 최 의 체험 연출이 되도록 구성한다.

입면계획310-3-1-2

청소년수련원의 해당사업단 별 특성을 살린 입면으로 구상하여 입면 자체가 시체험의

일부분이 되도록 연출한다.

각 시체험시설물의 연출 특성에 부합되는 디자인 과 시설물을 이용하여 연출 효(Design)

과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간계획310-3-2

공간계획의 개310-3-2-1

모든 시체험물의 는 시체험 면 는 조립식의 보호 이스를 열면 가능하도A/S

록 하며 시체험물 는 외부 벽체와의 서비스 공간을 최소화하여 넓은 공간이 확보 되,

도록 한다.

서비스 도어는 시건장치가 완비되어 리자의 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벽면310-3-2-1

벽면도 시체험물의 방해를 주지 않는 색으로 구성해야 한다.

시체험활동 의 특성상 내구성과 인체공학 안 이 반 되어 람자의 안 과 시설물

의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시체험 활동 내부의 이용자 시체험 시설물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을 자연 인

소재를 이용하여 방음 흡음 되도록 한다, .

천장310-3-2-1

연출 구성상 특수한 부분을 제외하고 가능한 천장 높이를 높게 하여 연출의 효율성을 높,

일 수 있도록 한다.

연출 구성상 특수 부분을 제외한 천장면은 방음 방습 방화 기능이 포함된 불연 난연재, , ,

로 구성한다.

연출 디자인과 연계된 천장 디자인 연출로 각 시 체험 시설물의 특성 해당사업단( )

별 청소년수련원의 체 인 디자인이 연출되도록 한다.

바닥310-3-2-1

연출의 일 된 메시지 달과 교육효과의 체계를 한 존 과 구역 을 자연스럽(Zone) (Section)

게 분류할 수 있는 색채패턴 을 구성하여 연출의 극 화를 꾀하여야 한다(Color Pattern) .

시체험활동 의 체험 특성상 활동성 안 성 안락함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내구, ,

성 내화성 있는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

시체험활동 의 특성상 물을 사용하는 시설물에는 자기질 타일 는 이와 유사한 방수,

방습기능을 요하는 자재를 선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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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험시설310-3-2-1

이동 부분해체 는 조립이 용이하도록 규격화하여 공사원가가 감되도록 한다.

보수 는 해체가 필요한 부분은 해체하여 시체험시설물을 외부로 반출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시체험시설물과 시체험 를 분리 제작 조립하여 시체험 작동물 는 기계 자장· · ,

치만의 유지 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작

색채 계획310-3-2-1 (Color)

공간에서 색채는 조명 효과와 함께 시각 달 효과와 이미지를 크게 좌우하는 요소로서

시체험활동 의 체 인 분 기와 시체험물의 내용 달에 큰 향을 주는 요소이

다.

시체험활동 이 갖는 활동 인 성격을 부각시키는데 을 두고 조화되는 색상으로

진취 이면서도 친근감을 수 있는 색채 계획을 세워야 한다(Color) .

시체험활동 체의 환경색채와 체험 시설물 설명패 기타 시설물 등의 색채를 효, ,

율 으로 리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되는 각종 인쇄물 등에

주종 색채를 용함으로서 색채 리를 효율 으로 한다.

색상 선택은 시 매체별 각 부스별 효과뿐만 아니라 체험활동 내부의 체 인 조화

에 의하여 다양성을 유지하되 산만한 분 기가 되지 않도록 한다.

체험활동 에 사용되는 모든 소재의 질감은 색채계획과 동일한 지침으로 계획되어야 하

며 색의 효과를 해하지 않는 질감으로서 시각 부담감을 최소한으로 여야 한다.

사인 패 계획310-3-2-1

체 인 해당사업단 별 청소년수련원 시체험공간의 디자인 계획을 한다CI BI .(

네이 심벌 로고 캐릭터 포함CI, BI, , , , )

각종 안내 유도 표시물 등에 청소년수련원 특성화 사업별로 특성을 살린 캐릭터와 시

그니쳐를 활용한 표시물을 설치하여 각 청소년수련원안의 고유한 이미지를 갖도록 하며

람객을 한 유도 동선 상에 설치함으로서 손쉽게 목 하는 장소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제 시 험물에 한 흥미와 심도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한다) .

통일된 시각 달 체계를 확립하여 옥외와 옥내의 연동된 이미지로서의 표시물을 설치 시,

설물 이용의 편리성 활성화를 도모한다.

주 사용자의 인체척도에 맞는 기 으로 제작하여 람객에게 친근감을 주며 구역화 된

표시체계로 실용성 경제성을 확보한다.

설명패 의 제작 원고의 세부 제작은 자문에 의거하여 지정된 서체로 제작해야 하며: ,

자의 크기가 시각 으로 알아보기 쉽게 치 높낮이를 고려하며 제작한 후 검토

자문을 받아 제작하여야 한다.

패 개수 규격 재질 패 은 사이즈 속재질의 임을 기본형태로 설치하며, , : A1 , ,

시개념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단 변경시 발주기 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

그래픽 패 의 제작 그래픽 패 의 제작은 기본 설계에서 반 된 의도를 반 하여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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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 체 인 구도와 색감이 조화 되도록 미 으로 세련되어야 하며 실크인쇄나 사진인,

화 기법 컴퓨터 출력 시스템 이용 등 을 이용하여 제작하고 사용되는 재료는 변색이나( ) ,

탈색이 없는 것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사진 와이드 칼라 패 사진 필름을 확 하여 제작하는 패 은 색상의 선명도와 해:

상도의 유지가 양호하며 수명이 반 구 이어야 함을 유의하며 설계도면의 규격 재질,

표시에 의거하여 제작해야 한다 한 천연색 사진의 패 작업은 원본에 충실하도록 제.

작하여야 한다.

사인패 은 이용객이 험하지 않도록 고정 설치되어야 한다.

부 시설 계획310-3-2-1

청소년수련원의 시체험활동 지평선 망 을 지원하는 시설물로 각 공간의 요 요소( )

로서 공간의 구성에 맞게 계획한다.

주제에 알맞는 시 디자인 계획을 용한다.

경제 인 리와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각 시설물을 통일성 있는 형태 소재로 제작한다.

장애자를 한 시설물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 시각장애자를 한 자 안:

내 을 경계구역 출입구역에 설치하여 자유로운 람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

비상 구내 화 휴식 공간 등 이용객의 집약 이용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배치한다: .

휴지통 휴식공간 주 출입장소 주요 시설물 주변 등 타 시설물과 의 복합 배치 이동: , , ,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물품 보 람자의 편의를 한 시설물로 주 출입구 부분에 치하여 람자의 원활:

한 시체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식수 식수 는 사용상 주변의 향이 없는 치에 설치하며 성인과 어린이용을 구분: ,

하여 설치한다.

시체험시설 세부지침310-4

공통지침 기본방향310-4-1

계층별 상호 특화 로그램 구성310-4-1-1

문 지식습득을 통한 사실 해양환경 미래농업 교육의 장310-4-1-2

코스형 연속 교육 방식 방향 커뮤니 이션 교육형태 개인 평가 기능의 강화310-4-1-3 , ,

각 체험 의 나 이션은 어 일어 국어 한국어 등 개 언어로 작성하여 선택310-4-1-4 , , , 4 ,

가능토록 한다.

310-4-1-5 모든 체험시설에는 마이크를 통하여 안내자가 주의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층에는 안내 모니터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310-4-1-7

한다.

비품은 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구비해야 한다310-4-1-8 6 .

모든 시체험물의 기능 효과들은 시행 주무 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1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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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요원의 개인별 치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310-4-1-10 .

세부연출계획310-4-2

일반사항310-4-2-1

교육방법 교육순서 소개 상 패 을 통한 소개로 구성:

안 을 충분히 고려한 체험시설 설치

체험시설별 소요시간 운 인원 체험인원이 반 된 운 계획을 제시할 것, ,

체험활동실310-4-2-2

시체험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유도

실물을 설치하고 특성을 상 는 작동모형을 통해 설명

선택식 체험기회를 제공

시뮬 이터를 통해 실감이 있는 사고 상황을 구

활한 체험 운 을 해 시뮬 이터를 설치

네트워크형 시뮬 이션 시스템을 구축

개 이상의 항목을 통해 체험에 따른 평가요소를 선정10

네트워크형 게임 시스템을 구축

상 시뮬 이션 실310-4-2-3 ( )

단체를 심으로 교육 실시

운 요원 는 상을 기본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첨단매체를 통한 무인교육시

스템도입을 극 권장

상 은 교육실 오리엔테이션실 로 활용 가능한 유연성을 제시( )

시체험시스템 구성310-5

모형제작 필요시310-5-1 ( )

모든 모형은 시 내용에 따라 실물과 동일한 형상 질감 실감이 재 되거나 동310-5-1-1 , ,

화 인 느낌을 받도록 정 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작업310-5-1-2

실물과 복제류의 련부분은 상호 의하여 제작한다.

제작자는 모든 시에 소요되는 내용에 특별한 언 이 없더라도 손의 우려가 있는 재

료 기성재료는 감독 의 승인을 받은 후 정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시체험물의 색상은 제작 감독 에게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한다.

모형물 제작은 미 으로 세련되어야 하고 그 외 이 미려하고 끝마무리를 깨끗이 하며

이음새는 최소화 한다.

움직이는 모형의 회 축은 상호 마모를 이고 작동으로 인한 소음이 나지 않도록 충분

히 배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완성된 조립품 혹은 성형품은 실물에 하여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나 시 내용에 따라

연출효과를 높이기 하여 주무 청과 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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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기계장치310-5-1-3

기계의 강도는 설계기 의 배 이상으로 제작해야 한다2 .

작동부는 부품의 교환 검 등 보수작업이 용이하도록 구조를 구성하여야 한다.

작동부의 베이스 는 철 는 앵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Base)

되어야 하며 반드시 방청도료를 사용하여 녹을 방지하여야 한다.

윤활유의 보 검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동력 달장치에는 충격 유동 완충장치를 하여 외부의 주변 물체와 닿거나 부딪히는 장, ,

애가 발생해서는 아니 된다.

공기압을 사용하는 기계는 외부에 설치하되 작동 상물과 최단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

여 다.

회 부분에는 별도의 지시나 도면상의 표시가 없더라도 반드시 베어링 유니트를 사용하

여 부드럽게 동작되도록 하여야 한다.

모터 구동장치 등은 가능한 소음의 설비를 사용한다.

시체험물 등은 기능별로 구획하여 주며 모든 기계와의 은 속단자로 연결되어 수,

리 체 검이 용이하도록 한다, .

원 압이 까지 변경이 있어도 작동물의 구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80-120% .

모든 자회로 기 은 최상 의 에폭시 기 을 사용하여야 하며 만능 기 의 사용은 허

락되지 않는다.

시체험물 내의 회로 의 배선에 사용되는 선을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허용KS ,

정격 류의 배 이상 여유 있는 선을 사용하여야 한다2 .

회로 에 배선 처리시는 컬러 코드를 사용하여 배선정리가 용이하게 하며 회로의 블록별

분리 체가 가능하도록 커넥터를 사용한다.

모든 제어용 교체물 등은 쉽게 교체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하며(Relay), SSR

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KS .

시체험시설에 사용되는 모니터는 시공 당시 최고 사양의 수 을 만족해야 한다.

시체험시설에 사용되는 는 시공당시 최고사양의 수 을 만족해야 한다PC .

작업등 지시등 등의 램 류는 정품 최고품을 사용해야하며 정격 압의, LED, 130%

압을 시간 연속으로 가하여도 단선 는 한 조도 변화가 발생하여서는 아니된다24 .

먼지나 습기 온도 는 곤충과 해충 등에 의해 기능에 향을 받지 않도록 제작한다, .

모든 기장치는 외부의 기계 는 장치와 에 의한 장애 는 감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연시켜야 한다.

기 자장치310-5-2

회로구성310-5-2-1

기 자회로 구성은 패키지화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며 랙을 구성하여 설치하여

야 하고 듀얼구조로 설비한다 상기 장치는 간단한 연산기능 자동제어 각종 표시기, . ,

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시체험물내의 자회로는 기능별로 구획화 하고 모든 회로기 기기와의 속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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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속단자 소 트 로 연결되어 수리 체 검이 용이하도록 한다( ) , .

원 압이 까지 변동이 있어도 작동제어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압변동에±20%

비하여 그룹별로 구분하여 제작한다.

모든 자회로 기 은 최상 의 에폭시 기 을 사용하며 커넥터 부분은 도 하여

속 불량으로 인한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하며 두께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단1 .

상품화된 회로장치 등 는 에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AMP, Connecter > PCB 2 .

원회로는 정격 류의 배 이상 여유 있는 용량을 갖도록 하고 자식 가변형 과 압2 ,

과 류 계 기를 내장하여 회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회로기 모니터 등은 고장시 교체가 용이하도록 편리COMPUTER MAIN BOARD, DVD, ,

한 장소에 배치하고 커넥터 속 개소를 최 한 집 화시켜 리가 용이하도(Connector)

록 배려한다.

시체험물 내의 회로간 배선에 사용되는 선은 규격품을 사용해야 하며 정격 류KS ,

의 배이상 여유 있는 선을 사용한다2 .

신호선 부분의 배선은 충분한 인장력을 갖는 보호 선을 사용하여야 한다(Shield) .

회로 간의 배선처리는 색이 있는 등을 이용하여 배선의 식별이 용이하도(Color Cord)

록 하고 회로의 기 은 구획별로 분리 는 체가 가능하도록 커넥터 를 사, (Connector)

용한다.

모든 회로는 회로간 선 등의 정 용량으로 인한 간섭을 막아 잡음이 없어야 한다.

모든 통제용 용 교체물 은 소켓을 사용하여 쉽게 교체될 수 있는 구조를 갖(Control) (Relay)

도록 하고 반드시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KS .

표시등 구 은 정품 최고품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 압의 에서 시간 연(LED, ) , 130% 24

속하여 등해도 단선 는 조도의 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선은 먼지나 습기 온도 는 곤충 쥐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 .

모든 장치는 자기와 류가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 보호 등 차폐 처리가 되(Shield)

어야 한다.

모든 회로에 사용되는 부품 다이오드 콘덴서 항 코일(IC, TR, , , , , Relay, Transformer,

기 등 은 정품을 사용하고 온도 기 특성과 규격에 합하여야 한다) .

모든 기장치는 주변의 기기와 에 의한 감 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연을 해주어

야 한다.

온도에 의해 기능에 향을 받는 회로기 정 기 등(Computer Main Board, Control )

은 냉각 팬 을 장착해야 하고 팬 이 자동 으로 회 하도록 한다(Fan) (Fan) .

기타 미 제시된 기회로 공사는 한국 기통신 공사법에 따른다.

람자가 조작하도록 한 기 자소자 구동 동력 달 장치 등은 무리한 회 으로· ,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장치를 한다.

미 제시된 기회로 구성은 기공사업법 기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 ,

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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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장치310-5-3 (Control Unit)

시체험물 제어 장치는 컴퓨터용의 을 이용하여 같은 규310-5-3-1 ONE BOARD, ONE CHIP

격으로 제작하고 고장시를 비해 동일한 기능을 갖는 패키지 를 비하, (Package)

여야 한다.

는 같이 로 제작하고 동작 상태에 따라 소 트웨어 롬310-5-3-2 CPU BOARD PCB , (Software

에 로그래 하여 동작하여야 한다Rom) .

는 다음의 기능별로 구성하여 제작하여야 한다310-5-3-3 PCB .

CPU BOARD (ONE BOARD or ONE CHIP)

RELAY

POWER SUPPLY

SERIAL COMMUNICATION PORT

OUT PUT PORT

IN PUT PORT

기타 특수 기능의 PCB

특수 기능을 갖는 회로는 에 제작하여야 하며 개 이상 필요로 한 기능은 같310-5-3-4 PCB , 2

은 회로 을 이용해야 한다.

DIGITAL TIMER, COUNTER, CLOCK

MOTOR CONTROL(SYNCHRO, STEPPINT, LINEAR)

음향합성장치

DVD CONTROL UNIT

PC CONTROL UNIT

온도계 울DIGITAL

A/D, D/A CONNECTOR

RING COUNTER

UP/DOWN CONTROL UNIT(FREQUENCY, LIGHT, SPEED, RESISTANCE, ETC.

기공 장치 는 규격 에 개의 원까지 매에 제작하고 더 필310-5-3-5 (Power Supply) PCB 4 1 ,

요한 경우 매 종마다 를 추가하여 제작하여야 한다4 PCB .

기공 장치 는 정격 압회로로 제작하여야 한다 집 특성310-5-3-6 (Power Supply) .( ±10%

이내)

제어장치 의 이스 는 강화 라스틱 계열로 제작하여야 하며 볼310-5-3-7 (Control Unit) (Case)

트체결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제어 이스 의 내부에는 원부설치 방열구 설치310-5-3-8 (Control Case) PCB RACK, FAN ,

배선처리기능이 배려되어 있어야 한다.

이스 덮개를 열면 배치도 회로도 검 방법 등이 부착되어야 하며310-5-3-9 (Case) ,

장치인 경우에는 재의 동작상태가 등 으로 표시되어야 한다RACK (L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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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이스 는 반드시 받침 에 설치하여야 하며 제어 이스310-5-3-10 (Control Case) ,

의 외부에는 계속 동작 는 계속정지 시킬 수 있는 비상조작 스(Control Case)

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원의 주 시스템 의 트 스 출력을 제어하여야 한다310-5-3-11 (Main System) (Trans) .

다음의 개의 장치 로 구분제작 되어야 한다2 (UNIT) .

터치 감지부 드라이버 등 표시부- (Touch) , (Driver), (LED)

타이머 입력 출력장치 제어 회로부- (Timer) ,

스 치 노출면에는 동작 상태가 표시되어야 한다.

터치 래이트 주변은 빛이 투과할 수 있는 투명아크릴 으로 제작하여야(Touch Plate)

한다.

동작시간과 기시간 휴지시간을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시간조정이 가능하

게 제작하여야 한다.

떠한 장치와도 입출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스 치 상호간 기계장치와도 상호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주변의 온도 습도에 한 감도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

기 잡음에 의한 오동작이나 타 기종에 유도됨이 없어야 한다.

터치 스 치 는 장시간 사용하여도 열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고 미 상 수려(Touch Switch)

해야 하며 내구성이 강해야 한다.

상310-5-4

역할310-5-4-1

시체험부문에서 상 음향 설비의 가장 요한 역할은 제작된 상 음향 소 트웨어, , ,

를 이상 으로 실 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특성과 기능이 완벽하게 구 되도록(Software) .

설계 설치되어야 하며 시체험제어 로그램 등의 하드웨어, , (Show Control Program)

를 한 소 트웨어 의 제작기술과 운 계획으로 자연스럽고 완벽한(Hardware) (Software)

연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범310-5-4-2

시체험 상 음향 시스템은 순수 상 음향기기 이외에 특수조명 제 장치, , , (Dimmer)

모터 등의 구동장치 특수효과 장비를 포함하며 시나리오에 의한 로그램에(Motor) , ,

의하여 시체험 연출을 담당하는 제어장비까지 이에 포함된다.

디자인효과310-5-4-3

상 시체험 나 음향을 제공하며 특수효과 등의 기능을 발휘함에 있어 시체험(Display)

디자인 과 인테리어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Design) (Interior) .

장비의 선정310-5-4-4

상 음향시스템은 운 시간 동안 작동되어 수시로 상 이 반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 . ,

요 장비 최종 시체험 장비는 내구성 수명 안정도가 우수한 방송 는 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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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선정해야 한다.

한 상 음향이 기록되어 재생하는 매체는 화질 음질이 우수하며 즉각 이용이,

가능한 디지털 방식인 디스크 형식의 등의 장비로 선정한(Digital) (Disc) DVD, LD, CD, MD

다 아울러 외부 제어단자와 로토콜 이 제공되는 장비이어야 한다. , (Protocol) .

효율 인 운310-5-4-5

시체험공간의 주제구역별로 부스 입구 등에 감지 센서를 설치하여 람객이 없을(Booth)

때에는 모든 장비는 비 상태에 있다가 감지기에서 감지신호가 수되면 해당부스

의 상 음향 특수효과장치가 자동으로 재생되도록 구성하여 가능한 장비의 수명(Booth) , ,

연장 의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

시체험 제어310-5-4-6 (SHOW CONTROL)

시체험 제어기 나 각 주요 제어기는 원이 차단되어도 사 기(Multi-Device Controller)

억된 로그램 을 항상 기억하도록 하며 필요시 로그램 의 수정 등이(Program) , (Program)

용이해야 한다.

상호 간섭 지양310-5-4-7

각 시체험 코 별로 제공되는 음향은 타 시체험 코 에 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장소

지향각도 음량을 조 하여 설치한다, .

설치시 발열 특성 고려310-5-4-8

모니터나 조명기구 특수효과 장비 등은 자체 발열이 있기 때문에 매입 설치시에 공조시,

설과 연계시키거나 환풍 통풍을 고려하여 고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 구조물을 제작

한다.

조명의 규제310-5-4-9

모니터 나 스크린 등 상이 상 되는 시체험 면에는 직 입사 이 억(Monitor) (Screen)

제되어 빛의 반사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채 에 의한 비 색채비, (Contrast Ratio), (Color

가 낮아지지 않게 하기 하여 다음사항의 조도 규제가 필요하다Ratio) .

화면 약 이하- CRT : 500Lux

투과식 상화면 약 이하- : 200Lux

반사식 상화면 약 이하- : 10Lux

비상 방송연계310-5-4-10

시체험시설 내는 소방법 련한 비상방송 연계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시체험음향,

과 무 한 별도의 스피커를 설치하는 경우와 원격조정재생기 는 로그, (Remote Relay)

램교환기 에 의하여 비상시 자동 환되어 비상방송이 강제방송 되도(Program Exchanger)

록 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 시체험장 경우 방송과 겸용으로 자의 경우가 하. BGM

며 독립된 상 이나 오리엔테이션 실 등은 후자의 방법이 이상 이다, .

정보검색 설치310-5-4-11 PC

정보검색을 한 멀티미디어 터치 스크린시스템 은 독립 인 키오스크(Screen System)

에 설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 서버에 의한 네트워크 방식의 구성(Kiosk) ,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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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정보량이 많지 않으므로 독립된 개별 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PC .

사업계획서에 상물의 기본 시나리오를 기술하되 상물의 제작단계에서 문가310-5-4-12 ,

의 검토를 받도록 한다.

시체험 로그램310-6.

일반조건310-6-1

본 과업과 련된 건축 토목 기계 기 통신 소방 등 타분야와 긴 히 조하여310-6-1-1 , , , , ,

시체험시설 유지에 합하고 상호연 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체험장비 시체험시설의 충분한 이해와 달효과를 높이310-6-1-1

기 해 각 분야별 문가의 자문을 거치도록 한다.

로그램 개발 운 방안310-6-2

상기의 모든 사항 시설사업기본계획 해당사업단 의 타당성 기본계획 등의 각310-6-2-1 , ,

종자료를 참조하여 이를 검토한 후 사업신청자는 창의 이고 신 인 시 체험, ( )

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장비개발 포함 등.( )

제시된 사업신청자에 의해 개발된 로그램 개발 운 계획은 우선 상 상자지310-6-2-2

정이후부터 리운 권설정시까지 지속 으로 개발보완하여 본 청소년수련원에서․

교육을 받는 청소년 등에게 효율 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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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시공단계의 요구수Ⅲ

제 장 개요1

목101.

시공단계에서의 성과요구수 서 는 주무 청이 착공 시공 공에 따른 요구수101-1 ,「 」

제반 차를 규정하는 것이다.

사업시행자는 본 성과요구수 서 에 따라서 사업 상지에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101-2 「 」

최 의 기능과 품질을 확보하고 설계단계의 요구수 과의 일 성을 유지하면서 원활하고

효율 인 공사의 추진을 해 제반의 조건과 만족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여 안 하고

충실한 계획의 진행 부실공사의 방지 약된 공사기간 동안의 시기별 공정에 한 정,

확한 진행과 합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기본방향102.

본 공사는 방식으로 시행되므로 계약목 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자기 책102-1 BTL

임으로 필요한 조사 확인 검토 기타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 사업시행자는 주무 청과, , , .

사업 상지 해당 지자체에서 제시되는 각종 도서 지침의 오류나 실제와의 상이한 경우

에도 청소년수련원시설의 결함과 효과 등에 한 제반 책임이 있다.

공사 시행과정에서 시공하자로 인한 재시공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처102-2

리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실시 약에서 정하는 공사기간 내에 본 사업에 한 건설공사를 완료하여야102-3

하며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발생할 수 있는 안 환경 오염 민원 등을 원만히 처리, , , ,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착공계 제출시 사업시행자는 품질계획과 체험시설 장비도입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무102-4

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실시 약에서 아래에 기술된 필요한 업무 등을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실시102-5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의 의무와 련된 비용102-5-1

공사와 련된 각종 시험 검사 조사 계산 각종 용역 서류 련도서 포함 작성 특102-5-2 , , , , , ( ) ,

허기술권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존 시설물의 훼손에 따른 복구비용 민원해결과 이에 따른 비용102-5-3

공사로 인한 제 자에 한 손해보상102-5-4 3

야간작업 등으로 인한 비용102-5-5

각종 시설부담 상수도 기 도시가스 하수원인자 부담 한 인입비 문화재지표102-5-6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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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비 철거비용 등 시험운 비용,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하여 필요한 제비용 이설비 등 포함102-5-7 ( )

사업시행자는 시공계획 수립시 주무 청이 요구하는 유의사항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102-6

는 항목에 한 정보를 사 에 악하여 시공계획에 반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련법규를 수하고 건설공사 안 시공지침 건설공사 공 재해 방지102-6-1 , ,

책 건설부산물 정처리 방안 등을 감안하고 각종 기 등을 참조하여 한 공사계, ,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공사 착수 에 장과 주변여건 등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인근 주민의102-6-2

민원발생요인 등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상되는 문제 에 해 사 에 책을

강구하고 이를 사 에 고려하여 시공계획 공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제반 공사는 설계도면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며 공사 추진에 따른 인허가 사항 등102-6-3 , ․

에 필요한 각종 자료 문서는 기일 엄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공사시행시 건설기술 리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건축법 건102-7 , , ,

축표 시방서 등 련규정에 합하게 조사 설계 시공하여야 한다, .

법령 규칙의 수103.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한민국 내에서 효력을 가진 모든 법률 조례 규103-1 ,

칙과 련지침 등의 기 을 수하고 근로자의 보건 생 안 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 ,

의 미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 에 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코드 표 은 한민국의 코드 표 에 따라 설계 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103-2 ,

한민국의 코드 표 을 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국 독일 일본 국의 코드, , ,

표 을 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의 의무104.

사업시행자를 당해 일 공사와 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104-1

행하여야 한다.

계약문서에 명시된 국립청소년수련원 공사의 수행104-1-1

건설공사 품질 리 안 리104-1-2

정기 인 공사수행 보고104-1-3

공사장의 경비 리 주변시설 유지 리 교통처리 포함104-1-4 , ( )

공사감독 이에 한 권한을 임받은 자가 당해 일 공사와 련하여 요구하는104-1-5

제반업무

공사로 인해 주변피해 민원해결104-1-6

공사에 필요한 동력 용수 통신의 공 경비부담10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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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독 이에 한 권한을 임받은 자의 사무실 제반비품 기구 통신시설104-1-8 , ,

등 제공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 명확하게 제시하기 어려운 시설물 표지 공 시설물 등104-1-9 ( , )

설치 경비 부담

기타 사업수행 상 필요한 제반사항 등104-1-10

사업시행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하여 주무 청 이에 한 권한을 임받은 자가104-2

다음의 사항에 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이와 련된 문서와 이의 리사항104-2-1

설계에 한 양측의 합의 변동사항104-2-2

사업시행자의 사업 리 시스템 차104-2-3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장비의 시험 시험운 련104-2-4

련법규 지침에 규정한 사항104-2-5

기타 상서상의 성과요구수 서에서 정한 사항 등104-2-6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무 청이 선정한 건설기술 리법 력기술 리104-3 ,

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등에 따른 공사감리자 면책임감리자 와 계약, , ( )

을 체결을 체결하고 공사감리자의 업무수행에 극 조하여야 한다.

시공계획 수립시 사업시행자가 유의할 사항105.

제반공사는 설계도면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하며 공사추진에 따른 인허가 사항 등에105-1 , ․

필요한 각종 자료 문서는 기일을 엄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각 공종 공사착수 에 장과 주변 여건 등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인근주민이 민원발생요105-2

인 등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상되는 문제 에 비하고 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 공사와 련하여 건축 토목 기계 기 정보통신 조경 소방 시체험공사 등 련105-3 , , , , , , ,

분야와 긴 히 조하여 기능유지에 합하고 상호 연 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각 공종별 품질 리를 하여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105-4

련규정에 일치되도록 이에 한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공사계획 수립 시행106.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요구수 을 확보하기 한 필요한 조사 측량 장 리 자재106-1 , , ,

리 안 리 공정 리 품질 리 교통 책 민원 책 등 모든 제반업무를 련규정에, , , , ,

합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상되는 문제 에 해서는 사,

에 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각 항목별 공정별 세부 인 시행방법은 사업시행자가 수립. ,

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106-2 도로의 굴착 복구는 차량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조속히 복구하여야 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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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교통량이 많은 구간은 당일 가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필요시.( )

사업시행자는 도로 굴착 후 재포장할 경우 주행성 민원발생 요인 등 도로 유지 리106-3 ,

기능에 문제가 없도록 포장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해당 도로 리청의 도로굴착심의.

도로 용허가 조건을 수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미반 된 부분은 사업시행자 부담,

으로 한다.

계기 과의 의 인허가107. ․

사업시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모든 계기 과의 의 인허가 업무를 사업시행자의107-1 ․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건축 의 변경포함107-1-1 ( )

수 오수 배수시설107-1-2 , ,

력수용 신청 특히 기공사사업시행령볍 제 조 아래 항을 수107-1-3 ( 23 )

자가용 기공작물 인가 사용 검사107-1-4

통신시설107-1-5

소방시설107-1-6

가스시설107-1-7

험물시설107-1-8

원동기설치107-1-9

배출시설물 설치107-1-10

사업시행자는 본 공사의 각종 인허가 의시 필요한 경우에는 계기 에 본 설계에 한107-2 ․

설계 설명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지 사항에 하여는 주무 청과 의하여 수정보완하, ․

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건축 의 등 업무를 득하여야 한다107-3 .

제 장 시공단계별 요구수2

착공 요구수201.

사업시행자는 공사 착공 에 사 조사 결과 계법령에 의거하여 공정 리계획 안201-1 ,

리계획 유해 험방지계획 품질 리계획 하도 시행계획 포함 환경 리계획 부실, ( ), ,

공사 민원방지 책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공사 착공시 착공계를 공사감리자의 검토확인을 거쳐 주무 청에 제출하여201-2 ․

야 하며 본 사업과 련되는 제반 인허가 의는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 에 확, ․

인하여 이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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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계에 포함되어져야 하는 사항201-2-1 [ ]

장기술자지정신고서 장 리조직 장 리인 안잔 리자 품질 리 시험요원201-2-1-1 ( , , , )

건설공사 정공정표201-2-1-2

품질보증계획서 는 품질시험계획201-2-1-3

공사도 계약서 사본 산출내역서201-2-1-4

착공 장사진201-2-1-5

장 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자격증 사본201-2-1-6

안 리계획서201-2-1-7

노무동원 장비투입계획서201-2-1-8

기타 주무 청이 지정한 사항201-2-1-9

사업시행자는 공사착수 에 사 조사 결과 계법령에 의거 다음 내용이 포함된 시201-3 ,

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주무 청에 보고해야 한다.

시공계획서에 포함되어져야 하는 사항201-3-1 [ ]

공정 리계획201-3-1-1

공사 안 리계획 유해 험방지계획201-3-1-2

작업장 가설계획

계측 측계획

교통처리계획 진입로 계획 우기 비 장 내 배수계획 등 기타, ,

품질 리계획 하도 시행계획 포함201-3-1-3 ( )

환경 리계획201-3-1-4

공사로 인한 발생물의 운반 처리 재활용계획,

소음 진동 냄새 분진 먼지 등 환경오염 방지 책, , , ㆍ

부실공사 민원 방지 책

착공 시 장 주변여건 등 제반사항을 면 히 조사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 될 것으로201-4

상되는 문제 에 한 책을 수립하고 공사감리자의 검토를 거쳐 조치하고 그 내용을

주무 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변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공경계측량 각종 확인조사201-4-1

지반조사 지하수의 특성 확인조사201-4-2

주변시설물 확인조사 찰조사 기록 사진촬201-4-3 ( )

인 주민 체도로 차량정체 완화를 한 도로계획201-4-4

각종 지하매설물 황조사201-4-5

진동 소음발생시의 기계류 사용에 한 성능검토 한 책 마련201-4-6

환경오염 발생원 조사 책 마련2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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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8 해상 련 재해 염해 부식 등 주변 향에 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반 하여

원활한 공사의 진행과 안 을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사토장 토취장 황 운반로 조사201-4-9 ,

시공 련 제반 법규조사201-4-10

지장물 철거 폐기물처리 책과 건설폐자재 재활용 책마련201-4-11

기타 시공여건에 련된 사항의 조사201-4-12

201-5 건설기간 기치 못한 사고에 비하기 한 보험가입을 보상 상물 정가격 부모, ,

액 기간 범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하고 착수신고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

건설시 보험으로 건설공사보험 사용자배상 책임보험 등201-5-1 ,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201-6

공사 진행 단 공정별 세부공사 설계서 시공계획서 자재 시방서 시험계획201-6-1 ,

서, 로그램 장비도입 개발 계획 장비상세 포함( ) 등 승인을 요하는 서류

착공 장사진201-6-2

장기술자 지정신고서 장 리조직 장 리인 안 리자 품질 리시험요원201-6-3 ( , , , )

건설공사 정공정표201-6-4

품질보증계획서 는 품질시험계획서201-6-5

공사도 계약서 사본 산출내역서201-6-6

공사 리계획서 사업수행계획 직원투입계획 품질 리계획 공정 리계획 안 리계201-6-7 ( , , , ,

획 환경 리계획 교통처리계획 등, , )

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자격증 사본201-6-8

노무동원 장비투입계획서201-6-9

가설공사 계획서201-6-10

각종 공사용 표지 의 치계획201-6-11

기타 주무 청에서 지정한 사항201-6-12

건설기간 요구수202.

일반사항202-1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당일의 일기 공정 장비 황 출력사항 익일의 공사 추진계202-1-1 , , , ,

획 기타 요사항을 기록한 공사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공사 황 을 설치한다, .

공사착공과 동시에 정규격의 공사안내표지 공사 안내 투시도 포함 공사 련202-1-2 ( , )

황을 정 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공사감리자가 요구하는 품질 리 공정 리 안 리 민원202-1-3 , , ,

리 환경 리 시공상세도 등의 서류를 정해진 기일 내 제출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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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각종 법령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고 련 증빙자료를 주무202-1-4 ,

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주무 청이 공사 장 상황에 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극 응하202-1-5 ,

여야 한다.

공사기록 보고202-2

사업시행자는 공사 착공 과 시행 에 추후 확인 는 검사가 곤란한 사항은 물론202-2-1 ,

실제 시행된 공사내용을 체계 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착공 부터 공시 까지 시공 과정의 사진202-2-1-1

용 공법 주요 공종에 한 시공기록을 사진 는 비디오로 촬202-2-1-2

공사품질 리 시험성과표202-2-1-3

기타 주무 청에서 지정하는 사항 등202-2-1-4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원별로 수행한 공사에 하여 공정률 인력장비 자재202-2-2 , ․

황 공정사진 등을 기록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검토를 거쳐 주무 청,

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무 청의 요구가 있으면 시공의 사 설명 사후보고를 하여,

야 한다.

202-2-3 사업시행자는 건설 기간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웹 기반으로 구(Web)

축된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건설통합 리시스템 필요시 을 도입하여 수행할 수 있다( ) .

품질 리202-3

202-3-1 사업시행자는 건설기술 리법에 따라 품질검사 시험계획과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

야 하며 품질 리시험은 국토해양부 제정 표 시방서 규격에 합하도록 한다, KS .

사업시행자는 재료의 공 원 선정 시험 품질 리를 담할 품질 리자를 장에202-3-2 ,

상주 배치하여야 하며 법한 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 기구를 비치하여 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 시 공사감리자가 지정하는 기 에서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품,

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모든 자재 가설자재 제외 는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련 시험결과에 한 공사감리202-3-3 ( ) ,

자의 승인 까지 공사에 사용하거나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반입된 자재는 품질 리.

가 합한 곳에 정리 보 하여야 하며 불량품 변질품은 즉각 장외로 반출하여야,ㆍ

한다.

공사감리자가 품질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미비한 시공기술 불량자재의 사용이 발견202-3-4 ,

되면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와 주무 청의 입회시험 결과가 합격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의 자재 성능202-3-5 ,

등에 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시행자는 을 실시하며 실내 주요마감은 공종별 을 오버랩하여202-3-6 Shop-drawing Shop

상호간에 조화 간섭이 없도록 한다· .

사업시행자는 시공 허용오차를 효과 으로 리하기 한 방법을 수립하여 양질의 공2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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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품질이 되도록 하고 허용오차 리방법은 기본설계 심의도서인 시공계획서에 포함,

시킨다.

사업시행자는 외국산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재의 품질은 규격 이상의 제202-3-8 KS

품으로서 사후 리의 편리성과 보수 교체의 용이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무

청의 승인을 득한다.

사업시행자는 가시설물 공사 리는 가시설물에 한 종합 시공도를 작성 운 한다202-3-9 · .

사업시행자는 공사 시행에 필요한 각종 가시설물은 련 법령에 합하게 시설되어야202-3-10

하며 원활한 공사 진행과 양질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장 조건에 합하게 설치되,

어야 한다.

공정 리202-4

사업시행자는 공정 리를 하여 단 공종의 공사물량 공사기간 선행 후행 공정202-4-1 ㆍ ㆍ

과의 연 계 공사 액의 보할 주 공정 등이 표기된 방식의 공사 정공정, PERT/CPMㆍ

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 공정 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정기 으로 공정회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 주무 청은 사202-4-2 ,

업시행자의 공정회의에 입회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아래와 같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이에202-4-3

한 지연 원인을 분석하고 공정만회 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리자의 검토확인을 거쳐, ․

주무 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월간 계획공정율 비 실 공정율이 이상 지연 시202-4-3-1 20%

지연일수가 잔여공기의 를 과하는 경우202-4-3-2 20%

계 계획공정율 비 실 공정률이 이상 지연 시202-4-3-3 10%

안 리202-5

사업시행자는 안 련 법령 지침 기 에 의거 공사 안 리를 철 히 하여야202-5-1 ,

한다.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다음의 안 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02-5-2 .

산업안 보건법상 규정에 만족하는 안 리자의 장배치202-5-2-1

안 리 담반 편성운202-5-2-2 ․

안 교육의 실시202-5-2-3

개인보호구 지202-5-2-4

근로자 건강진단202-5-2-5

작업장 안 시설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조치 험표시202-5-2-6 ( )

사용 장비에 한 검사202-5-2-7

건설 산업 안 보건 리비의 사용 사용 내역서의 작성비치 하도 업체에 지202-5-2-8 ,․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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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안 검 문기 에 의뢰하여 정 안 검 실시 결함에 한 보완조치202-5-2-9

안 사고 발생시 조치방안 공사장 주변의 안 리 환경정비202-5-2-10 ,

사업시행자는 안 리업무를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하여 안 업무일지 안 검일202-5-3 ,

지 안 교육일지 각종 사고보고서 월간 안 통계보고서 월별 안 리비 사용내역서, , , ,

등의 자료를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주무 청에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거쳐 보, ․

고하여야 한다.

환경 리202-6

사업시행자는 환경 련법규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 법 토양환경보 법 기환202-6-1 ( , , ,

경보 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 리법 등 를 수하고 다음과 같이 환경 리에 철, , )

를 기하여야 한다.

가설울타리 설치202-6-1-1

공사용 가림막 설치202-6-1-2

소음 진동 최소화202-6-1-3 ,

분진 먼지 등 최소화202-6-1-4 ,

건설폐자재의 효용성 재활용을 한 계획수립 리202-6-1-5

기타 주무 청이 요구하는 사항202-6-1-6

공사 제출하여야 할 서류202-7

공정보고서 정공정표 비 실 공정표 등202-7-1 ( )

주요기자재 공 원 제작 납품상태 승인 요청서 특히 체험 시 시설 장비202-7-2 ( ) ( ( ) )

품질시험 검사 장202-7-3

각종 시험성 표202-7-4

설계변경 여건보고202-7-5

기성검사원202-7-6

하도 통지 승인신청서202-7-7

안 리 련 보고서202-7-8

확인측량 결과보고서202-7-9

기성고 확정 물가변동 지수 조정율 계산서202-7-10

품질보증계획서 는 품질시험계획서202-7-11

기타 시공과 련된 필요한 서류 도표 천우표 온도표 등207-7-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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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요구수203.

공시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차는 다음과 같다.

사업시행자에 의한 공 비검사203-1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완료시 공 비검사를 실시한다203-1-1 .

사업시행자는 공 비검사 기기기구와 체험 시 시설장비 등의 시운 결과 합203-1-2 ( )․

격한 이우에 공검사원에 그 내용을 첨부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한다.

주무 청의 완료확인203-2

공사감리자는 주무 청 입회하에 공 검사원 제출일로부터 일 이내에 공검사를203-2-1 14

실시한다.

공검사는 공사감리자 사업시행자 주무 청의 입회하에서 설계도서와의 일치여부203-2-2 , ,

양호한 시공품질의 확보를 확인하는 완료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설계도서,

에 따라 건설되어 있고 양호한 시공품질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 공확인,

통지서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한다.

사업시행자는 공 후 기기기구비품 체험 시 시설장비 등의 취 시운 에203-2-3 ( )․ ․

해 운 리자 사용자에게 사용요령을 교육한다.

사업시행자는 주무 청에서 공확인통지서를 교부 받으면 목 물 인도서류를 주무203-2-4

청에 교부함으로써 시설을 인도하고 소유권을 이 한다, .

제반사항 미 이행시 조치203-3

주무 청은 공확인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되었거나 시공품질이 미확보 되203-3-1 ,

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에게 경유하여 공검사원을 반려하고 사업시행,

자는 이에 한 재시공계획 수립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재시공 는 보완조치가 완료되면 보완부분에 한 검사를 시행하여 합203-3-2

격한 이후 그 내용을 첨부하여 공검사원을 제출하여 공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203-4

유지 리계획서 부203-4-1 20

공도면 원도 각 부 축소원도 포함203-4-2 ( ) 5 (CD, )

공도면 청사진 각 부 축소도면 포함203-4-3 ( ) 5 ( )

공사내역서 최종본 부203-4-4 5

공사 공 사진첩 각 공종별 부203-4-5 5

공사과정 상기록물 식203-4-6 CD 5

사용자재 구매서류 허가증 등 사본 부203-4-7 (K.S ) 2

각종 품질시험 성 서 검사성과 총 표 원본 부 사본 부203-4-8 1 , 2

각종 인허가 서류 일식 원본 부 사본 부203-4-9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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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리 제반서류 부203-4-10 1

시설물의안 리에 한특별법 제 조 규정의 서류203-4-11 17

건기법 시행령 제 조의 의 규정에 의한 공보고서 부203-4-12 38 9 3

공사일지 안 련서류 식 원본 부 사본 부203-4-13 1 ( 1 , 2 )

성과평가게획서 부 포함203-4-14 10 (CD )

시공상세도집 부203-4-15 5

공측량 성과도 부 포함203-4-16 5 (CD )

로그램 개발 운 계획서 부 포함203-4-17 ( ) 20 (CD )

로그램 장비상세도 설명서 부 포함203-4-18 20 (CD )

시설운 로그램 운 계획에 따른 기술이 계획서 부 포함203-4-19 20 (CD )

주요 기자재 목록 요약서 부203-4-20 20

기타 발주기 에서 지정하는 서류20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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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운 리단계 요구수Ⅳ

제 장 개요1

목101.

사업시행자가 본 요구수 에 따라서 실시 약에서 정한 청소년수련원에 한 모든 시설물101-1

에 필요한 최 의 기능유지를 하여 기능의 결함에 한 보수 노후화된 시설의 교체 갱, /

신 정기 는 일상 인 유지 리를 통하여 서비스 수 의 질을 높이고 사용자의 편익, ,

과 안 을 도모하는데 목 이 있다.

용어의 정의102.

유지 리 라 함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 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 을102-1 “ ”

하여 일상 으로 검 운 감시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래의 기능으로 복구하, ,

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보수 보강 복구 개량 수선 등에 필요한, , , , ,

활동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운 감시 라 함은 건축설비를 가동시켜 그 가동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하는 것을 말102-2 “ ”

한다.

안 검 이라 함은 일정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는 검기구 등에 의하여102-3 “ ”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험요인을 조사하는 행 를 말한다.

검 이라 함은 건축물과 건축설비의 기능 상태의 열악함을 세 하게 조사하는 것102-4 “ ”

을 의미하며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손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응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보수 라 함은 건축물 는 건축설비의 검을 통하여 발견된 노후시설물 는 손상된102-5 “ ”

시설물을 수리하고 부품교환 등을 실시하여 건축물과 건축설비의 성능을 원상 는 사용

상 지장이 없는 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단 건축설비기기는 기기의 교체.

를 포함한다.

보강 이라 함은 손된 구조물 보수에 있어서 원래의 기능 이상으로 기능 향상을 꾀하102-6 “ ”

거나 극 으로 기존 구조물의 기능 향상을 목 으로 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복구 라 함은 재해 등의 요인으로 변형되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을 원형으로102-7 “ ”

만들어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량 이라 함은 기존 시설물을 재의 상태보다 더욱 양호한 상태로 고치거나 사회102-8 “ ” ,

경제 인 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이에 부응하기 해 시행하는 시설물의 개조하는 것을ㆍ

말한다.

교체 라 함은 기존시설 설비 포함 을 동일 수 이상으로 체하는 것을 말한다102-9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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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 이라 함은 건물의 용도변경에 따른 건물 구체의 일면이나 연속된 일면 체102-10 “ ” ,

는 면에 한 수선을 의미하며 사업 상시설에 추가 인 기능을 부가하기 하여 신

규 건축설비가 추가되는 것을 말한다.

내구성 이라 함은 시설물의 성능 기능 하의 시간경과 변화에 응하는 성능을 말102-11 “ ” ,

한다.

내용연수 라 함은 시설물과 부 설비가 건설 후 사용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102-12 “ ” ,

리 인 마모 기능의 하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안 기능 유지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기까지 기간을 말한다.

유효수명 이라 함은 설비 자재 비품 등의 성능이 한 하 없이 사용 가능한 기102-13 “ ” , ,

간으로 한다 법정 내용연수와는 다른 개념임.( )

제 장 운 유지 리2

일반사항201.

최종 확정한 유지 리의 모든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201-1 .

사업시행자는 시설물의 기능을 보 하고 사용자의 편익과 안 을 도모하기 하여 일상201-2 ,

는 정기 으로 시설물의 상태를 조사하고 손상부 에 한 보수 보강 교체 등의, ,

조치를 취하여 정상상태로 유지 리를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을 보 하고 사용자의 편익과 안 을 도모하기 하201-3

여 일상 정기 으로 시설물의 상태를 조사하고 검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운 리를 한 산 조직 인원 장비를 확보하고 효율 으로 운 하201-4 , , ,

여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약된 요구 수 에 맞는 방 이며 즉각 인 서비스를 제공받기 하여 하수도 시설을201-5

본래의 기능 안 과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한 서비스가 항상 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 보수 보강 개량 등의 계획을 기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운 유지 리 부문에도 정부가 자체 으로 수행했을 때 보다 더 향상되는 사항 서비201-6 (

스 수 포함 이 있으면 주무 청은 이를 평가 하여 서비스 가 지 시 반 하) (Monitoring)

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유지 리업무의 반 공통성과는 다음과 같다201-7 .

유지 리는 사후보 이 아닌 방보 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201-7-1 .

시설이 가지는 소정의 기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의 악화로 인한 험 장해를201-7-2 ,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유지 리업무는 청소년수련 업무에 지장을 극소화하고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주무201-7-3

청과 미리 일정 내용 등을 의한 후 계획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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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리업무는 사고나 정 등에 의해 청소년수련원의 고유한 기능이 단되지 않도201-7-4

록 방 리 인 측면에서 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의 부실한 리 손상 수 손 등 로 인하여 이용자의 불편함과 건물201-7-5 ( , , )

의 안 에 한 불안감 불쾌감이 없도록 해야 한다.

유지 리 각 업무의 책임자는 필요시 주무 청 책임자에게 사 사후보고를 하고201-7-6 ,

의가 필요한 항목들은 의를 하여야 하며 한 각 업무기록을 보 하고 주무 청,

등의 요청시 신속 제출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기타 유지 리 서비스 질과 효율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창의성과 노하우를 극 활용하201-7-7

여야 한다.

업무범202.

운 단계의 업무조직체계202-1

본 사업은 국립청소년수련원시설로서 건립 후 해당 수련원에 한 운 체계는 주무201-1-1

청 운 기 한국청소년수련원 정 이 직 시설을 운 하게 되며 사업시행자는 시( : ( )) ,

설에 한 유지 리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본 사업으로 건설되는 청소년수련원의 운 조직은 개의 으로 청소년 활동201-1-2 4 “ ”,

고객지원 사업지원 시설환경 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이“ ”, “ ”, “ ” , 사업시행

자는 시설 환경 을 직 운“ ” 하게 되며 나머지 개 은 탁집행 정인 한국청3 “

소년수련원 정 이 수행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분담운 하게 되는 주( )” .

요업무 분장은 아래의 표와 같다.

운 조직의 구성 주요업무< >

구분 주업무 운 주체

청소년활동 청소년활동과 련된 업무 연수의 총· 한국청소년수련원

고객지원 마 홍보계획 수립 시행 업무· 한국청소년수련원

사업지원 직원의 여 복무 리 복리후생에 한 업무, , 한국청소년수련원

시설환경 시설 련 각종 인 허가 사후 리 시설 리· ,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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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업시행자는 특수목 회사인 의 인건비 제경비 시설환경 으로 구성201-1-3 , SPC ,

되어 집행되는 문운 사의 인건비 제경비 유지보수비와 각종 경비만을 제시하여야, ,

한다.

사업시행자의 업무범202-2

건축물의 유지 리업무202-2-1

일반설비 기계 기 정보통신 소방 등 의 유지 리 업무202-2-2 ( , , , )

토목시설물 구조물 포장 상하수도 간이오폐수처리시설 등 의 유지 리업무202-2-3 ( , , , )․

조경시설물의 유지 리업무202-2-4

생활 지도자숙소 포함 센터운 본부 지평선 망 내의 모든 설비 집기 비품202-2-5 ( ), , ,

등에 한 유지 리업무

특성화 체험시설 로그램에 따른 시설 장비 비품 등의 유지 리업무 단 주무 청202-2-6 ( ) , ( ,

의 요청에 의하여 체험시설의 로그램의 변경이 있어 재설치 개량 수선하는 경우는( )

재설치 비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무 청이 지 하고 재설치 시기에 따른 특성화 체험시설, ( )

로그램에 한 유지 리비를 조정함.

실외수련공간 체육활동장 야외집회장 야 체험장 등 의 모든 시설물에 한 유지 리202-2-7 ( , , )

업무

단 숙박시설 생활 지도자숙소 포함 내의 침구류 식당공간의 주방 조리실 내의 취사202-2-8 , ( , ) , ( )

설비 식자재보 설비 생설비 등을 제외한 소규모 주방비품 등은 유지 리업무 범, ,

에서 제외함

여기서 유지 리업무라 함은 유지 리업무수행 차 의 항 의 업무를 말한다“203 ” “203-4 ” .※

운 업무 일반사항202-3

사업시행자는 아래 운 업무의 범 에서 제시된 업무를 상으로 운 업무를 실시하202-3-1

고 그 외의 로그램들에 한 운 은 주무 청에서 운 업무를 실시하는 것을 기본,

으로 한다.

모든 운 로그램에 하여 운 업무 실시 주체에 한 추가 인 내용은 최종 약202-3-2

시 주무 청과 사업시행자의 합의에 의해 그 내용을 최종 으로 정하도록 한다.

운 업무의 범 는 상기의 사업시행자의 업무범 에 한다202-3-3 ‘202-2 ’ .

운 일수 휴일 지정과 운 시간기202-3-4

휴일은 매주 회 평일 휴무를 기 으로 하며 최종 약 시 주무 청과 사업자의202-3-4-1 1 ,

합의에 의해 운 일수 휴일 지정에 한 세부기 을 확정한다.

모든 운 업무시간은 시 분 시 분까지를 기 으로 하며 최종 약 시 주202-3-4-2 09 00 ~18 00

무 청과 사업자의 합의에 의해 운 시간에 한 세부기 을 확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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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리업무 수행 차203.

우선 상 상자 선정 후 실시 상 시 우선 상 상자와 주무 청의 의를 통해 각 청소203-1

년수련시설의 사양서 업무계획서 성과요구수 서 포함 를 일차 으로 확정하게 된다( ) .

시공단계 요구수 에 따른 실시설계 시공 후 사업시행자는 그 내용과 변경사항 등을203-2

주무 청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보고제출된 내용과 기존의 사양서 업무계획서 성과요구수 서 포함 를 바탕으로 사업시행203-3 / ( )․

자와 주무 청은 의를 통해 최종사양서 업무계획서 최종성과요구수 서 포함 를 확정( )

하게 된다.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유지 리업무의 내용은 사업기간 동안의 유지 리 장기 보수203-4

계획을 바탕으로 하며 그 내용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다.

업무계획서의 작성제출업무203-1-1 ․

운 감시제어업무203-1-1 ․

각종 검업무 일상 검 정기 검 법령 검 특별 검 등203-1-1 ( , , , )

시설물의 보수 보강 교체 업무203-1-1 , ,

기록 리 업무203-1-1

유지 리업무에 있어 필요에 따라 검토자료 사진 상황 악을 한 근거자료 등 를 제출203-5 ( )

하여 주무 청과 의 하에 실시한다.

사업시행자는 유지 리업무에 한 내용을 기록보 하고 정기 으로 주무 청에 제출해야203-6 ․

하며 그 내용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다.

각종 운 일지 건축일반설비 시설비 등203-6-1 ( )

각종 검일지 검업무에 한 기록203-6-1 ( )

결과조치업무 보고서203-6-1

업무보고서 유지 리업무에 한 정기 인 보고서203-6-1 ( )

주무 청은 사업시행자가 유지 리업무를 실시하는 동안 수시확인 검 모니터링을203-7 ,

실시한다.

주무 청은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업무보고서확인 검 성과평가 원회 를 통한203-8 , “ ”

상태 확인 검 고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해당 지 기간 동안의 사업시행자에 한 업,

무수 을 평가한다.

주무 청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그에 합당한 가로서의 지 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203-9

한다.

성과요구수 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주무 청으로부터 시정 통보 개선 요구를 받았음203-10

에도 서비스의 불이행 는 이러한 불이행을 반복하는 경우 주무 청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유지 리업무에 한 실시 차 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2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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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리업무 실시 차 요내용< >

주무 청 실시사항 실시 차 실시내용 사업자 실시사항

주무 청과 사업자간 의 실시 약사업제안서를 바탕으로 약내용 조정 보완을 실

시하고 주무 청과 사업시행자간 약체결주무 청과 사업자간 의

실시설계 내용확인 승인

시공상태 검

실시설계

시공약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시설계 시공실시

실시설계실시 주무 청에 실

시승인 시공업무실시

공확인 각종 인 허가ㆍ

실시

최종사양서 제출 시

확인 승인

최종사양서

작성 제출

평가 약 시 결정된 계획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사양서 작성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작성-

건축물 일반설비 공연장설비 옥외환경 등( / / / )

락내용 발생 시 사업자 책임 하에 내용-

보완 실시

최종사양서 작성

주무 청에 제출/

업무계획서 제출 시

확인 승인

업무계획서

작성 제출

최종사양서 성과요구수 서를 바탕으로

유지 리업무계획서 작성

연간업무계획서 반기별 업무계획서 제출- /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간으로 세분화 작성( / / / )

업무계획서 작성

주무 청에 제출/

수시 확인 검실시·

모니터링 실시

유지 리

업무실시

시설에 한 각종 유지 리업무 실시

운 감시 제어 시설청소 보안 안 리- · / / ·ㆍ

요구수 이상의 기능 성능을 유지-

유지 리업무실시

이상 확인 시 주무 청에

보고 조치/

검기록 확인

모니터링 실시

이상 확인 시

특별 검실시

검기록 보

검실시각종 검실시

일상 검 정기 검 법령 검 이상 확인 시- / /

특별 검실시

검업무실시

이상시 주무 청에 보고- /

조치

검기록 작성-

주무 청에 제출/

결과조치업무에 한

확인 검실시

모니터링 실시

결과조치보고서 보

검결과

조치실시

보수 교체 갱신작업 보완청소 등의 결과조치/ / ,

업무실시

결과조치에 한 기록 작성

결과조치업무실시

결과조치 보고서 작성/

주무 청에 제출

업무보고서 제출 시

확인 검실시/

모니터링 실시

업무보고서

작성 제출

유지 리업무의 계획 실시에 한 보고서 작성

월 회 월간업무보고서- 1 :

분기 회 분기업무종합보고서- 1 :

반기 회 반기업무종합보고서- 1 :

업무보고서 작성

주무 청에 제출/

업무보고서 보

이후 과정은 성과평가 결과활용 내용 참조

평가 원회 구성 운

평가실시

평가결과 통보

사업자에게 통보( )

결과조치요구

평가결과내용 보

업무평가

해당 지 기간 동안의 유지 리업무에 한 성과평

가 모니터링 실시( )

업무보고서 확인 검- /

시설 재상태 확인 검- /

서비스만족도 조사 실시-

최종사양서 업무계획서 업무보고서 검일지/ / / /

결과조치보고서 등 비교하여 평가 시 검실시

평가 조 필요문서 제공

평가결과 확인

결과조치업무실시

가지 가지주무 청이 평가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평

가결과에 합당한 가지가지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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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사양서 작성 제출204.

사업시행자는 리 운 권 설정기간 동안 시설의 운 유지 리의 책임이 있으며 사204-1 ,

업제안서상의 운 계획 상시 조정된 운 부문 추후 설계변경 등 사 변경으로 의하, ,

여 변경된 사항 등을 토 로 운 유지 리 지침 등을 포함한 최종 확정된 유지 리계

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유지 리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204-2

운 유지 리에 한 통합 시설 리시스템의 계획 특히 화 등204-2-1 ( Data-Base )

업무 역별 운 유지 리계획서 시설안 리계획204-2-2 ,

해당 시설물별로 작성204-2-3

운 유지 리 조직 인력 수 계획에 한 사항204-2-4

업무범 한계에 한 사항 검 청소 설 보호 방호 안 리 등 기타204-2-5 : , , , ,

검 기록 리 업무보고에 한 사항204-2-6 ,

운 리 업무 차 방법에 한 사항204-2-7

유지 리 서비스 제공방법 실천계획의 구체 수 에 한 사항204-2-8 ,

주무 청 시정요구시 조치 계획에 한 사항204-2-9

운 리 장비 공구의 명세에 한 사항204-2-10

기타 운 리 서비스 수 을 향상 사용자 편리성 안 성 하기 한 방안204-2-11 ( , )

보수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204-3 .

하자 발생시 보고 조치계획에 한 사항204-3-1

보수 차 방법 결과 확인 등에 한 사항204-3-1 ,

사고 발생시 조치계획204-4

비상 보고 체계 응 조치204-4-1

사후 처리 계획 책임한계 등204-4-1

운 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주무 청과 의하여 업무의 범 서비스 수204-4

등을 정한다.

업무계획서 작성 제출205.

유지 리 업무계획서는 각 청소년수련시설의 상물에 하여 사업시행자가 실시하게 될205-1

유지 리업무의 내용을 각 분야별로 작성하여 정리한 계획서를 의미한다.

작성 차205-2

우선 상 상자 선정 후 실시 상 시 우선 상 상자와 주무 청의 의를 통해 최205-2-1 ‘

종 사양서 를 일차 으로 확정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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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리업무에 한 업무계획서는 실시 약에서 정해진 약내용과 리운 권 설정205-2-2

이 에 실시 약시 확정된 성과요구수 서 최종 사양서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자와

주무 청간의 의를 통해 확정하게 된다.

업무계획서는 주무 청과 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시행자가 작성해야 하며 공205-2-3

후 시설운 이 시작되기 직 까지 최 업무계획서를 주무 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작성된 업무계획서를 바탕으로 그에 합하도록 유지 리업무를 실시해205-2-4

야 한다.

업무계획서는 연간업무계획서와 반기별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무 청에 제출해야205-2-5

하며 제출 시기는 아래와 같다.

연간업무계획서 매 사업연도 개시 일 까지 작성하여 제출승인205-2-5-1 : 15 ․

반기별 업무계획서 다음 반기 개시 일 까지 작성하여 제출승인205-2-5-1 : 15 ․

작성내용205-3

유지 리 업무계획서는 실시 약에서 최종 확정된 유지 리업무범 에 해서 각 분야205-3-1

별로 세분화하여 작성해야 하고 유지 리업무에 한 업무수행에 한 계획 방법 시기/ / /

차 등이 구체 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실시 약 시 확정된 성과요구수 서 최종 사양서를 토 로 하여 업무205-3-2

계획서를 작성하되 아래 제시된 기 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며 주무 청의 요

구수 이상의 업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유지 리 업무계획서 작성 시 실제 계획되고 시공된 내용이 성과요구수205-3-3

서 실시 약에서 락된 경우 이를 반 해야 한다.

유지 리업무계획서에는 련 법규 규정에서 실시하도록 정해있는 법령 검을 포함205-3-4

하며 업무의 내용은 법규 규정에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업무계획서 작성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한다205-3-5 .

유지 리업무는 시설의 성능 기능유지와 방 보 을 기본원칙으로 한다205-3-5-1 / .

작업 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하고 시설이용자의 안 을 확보한다205-3-5-2 .

부식 노화 열화 등에 의한 험 피해의 미연 방지에 힘쓴다205-3-5-3 , , .

건축물 설비 등의 재산가치 확보와 생애주기 비용의 최소화에 힘쓴다205-3-5-4 .

자원 에 지 약 환경부하 감 환경오염 발생방지에 힘쓰도록 한다205-3-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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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계획서 필수작성내용 제출시기< >

구분 작성내용 제출시기

업무

일반사항

업무의 범 한계∙

업무조직 투입인력∙

업무수행시간 일자∙

업무별 실시 정기간 차 방법,∙

업무실시에 필요한 비용 정 총 소요 액∙

연간업무계획서 :

매 사업연도 개시 일 까15

지 작성하여 제출 승인·

반기별 업무계획서 :

매 반기 개시 일 까지 작15

성하여 제출 승인·

업무실시

상세계획

업무수행 기 제시∙

업무 시 쓰이는 작동공구 각종 기계류 상세 내용∙

각종 검의 실시계획 실시시기∙

결과조치업무에 한 실시계획 내용∙

보수업무의 실시에 있어 차 방법 결과,

보강 교체 업무의 실시에 있어 실시 차 결과확인,

각종 업무실행기록의 작성 리계획내용∙

업무보고서의 작성 제출시기∙

업무실시상

확인사항

주무 청에 한 보고 승인과 의 내용∙

사고발생 시 조치 계획∙

비상 긴 시 응 계획ㆍ∙

주무 청 시정요구 시 조치 계획∙

부속시설 리 계획∙

검 리206.

외부 검사 기 행기 의 검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외부에 검검사를 의뢰한다206-1 ( ) .․ ․

검 업무는 련 법령 기 검자 검 시기 검 내용 을 수하며 그 외에 일206-2 ( , ) ,

상 검 수시 검 정기 검과 주무 청의 요구가 있을 때 검을 실시한다, , .

일상 검 매일 격일 는 주간별로 반복 으로 실시되는 검206-2-1 : ,

정기 검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간 반복 으로 실시되는 검206-2-2 : , , ,

수시 검 특정기간 이상 징후 발견시 는 주무 청 요구에 따라 실시되는 검206-2-3 : ,

206-3 시설물 리는 법령 는 기 안 리자 선임 리요령 리범 조치 등을 수하( , , )

며 그 외에 본, 실시 약 시 확정된 성과요구수 서 최종 사양서에 따라 리한다.

리 수 은 실시 약 시 확정된 성과요구수 서 최종 사양서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시설물의 설치 는 공 당시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보수 보강207.

시설물 각종 기기 등에 하여 방 차원의 보수보강을 우선 으로 실시하며 보수가207-1 ,․

필요한 경우에는 조속히 조치한다 안 이 우려되는 시설에 하여는 우선 으로 보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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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해야 한다.

보수 보강 시에는 보수보강의 범 시기 기간 방법 사용제한 안 조치 등에207-2 , , ,․

한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사 에 주무 청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보수보강으로 인하여 시설물 운 안 에 지장이 없도록 사 에 책을 강구해야207-2-1 ․

한다.

보수보강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사 에 착공신고서를 완료 후에는 일 이내에 공 신207-2-2 , 7․

고서를 주무 청에 제출한다.

완료시에는 착공207-2-3 공사, 공, 상황을 사진 등을 첨부한 공서류를 제출한다.

공사 내용 공법 소요 액 등 보수 이력을 별도로 정리 리한다207-2-4 , , .

보수보강은 당 성능과 동등하거나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보수 이후의 시설 수207-2-5 ․

이 당 와 동등하거나 이상이 되도록 한다.

보수보강 손부 변경 등을 하는 경우 필수 으로 당해 부분 련 변경 후 도207-2-6 ․ ․

면 사진 등을 주무 청에 제출하고 제반 변경사항에 해 기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보수보강 결과에 해 주무 청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요207-3 ,․

구에 따라 조치한다.

시설물 리 보수보강 등에 사용하는 자재 등은 친환경제품을 사용한다207-4 , .․

주무 청의 요구에 의한 보수보강207-5 ․

주무 청이 보수를 요구하 으나 보수하는 것이 한지 단이 불확실한 경우는 주207-5-1

무 청과 사업시행자간 의하여 결정하되 의가 안 될 경우 성과평가 원회 가칭 의, ( )

결정에 따른다.

당 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 시설을 요구하는 경우 주무 청이 비용을 부담토록 하207-5-2

며 공사 액 지 방법 기한 등 상세한 사항에 해서는 주무 청과 사업시행, ,

자의 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

시설물 자재 등의 교체208.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부분 보수로는 기능 안 미 상 한 상태로 유지가 곤란한208-1 , ,

경우에는 시설물 자재 등은 교체한다.

시설물 자재 상태에 한 검 주기는 정기 으로 실시하고 검결과 사용이 불가하208-2 ,

여 면 교체할 경우에는 조사하여 주무 청과 의하여 결정하며 면 교체에 하여,

의가 되지 않을 경우 성과평가 원회 가칭 의 결정에 따른다( ) .

사고 발생에 한 책임209.

시설물 시공 리 부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손상 등에 하여는 사업시행자가209-1 ,

일체의 인 물 책임을 진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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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하여 사업시행자는 련보험에 가입하며 보험가입 여부를 주무 청에 보고한다209-2 , .

다만 천재지변 사용자의 부주의 등 사업시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고 손상 등209-3 , , ,

에 하여는 실시 약에서 구체 으로 정한다.

사고발생에 한 책임이 불분명할 경우 평가 원회 가칭 의 결정에 따라 조치한다209-4 ( ) .

업무보고 기록물 리210.

검 리에 한 기록물은 련 법령 기 에 따라 기록 리하며 법령 기 에210-1 ,․

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검 리 기록은 주무 청과 의하여 리한다.

기록물은 사업시행자가 보 하며 주무 청이 평가 검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210-2 , .․

매 분기 일 이내에 사업시행자는 주무 청에 유지 리 운 에 한 업무보고를 실시210-3 15

한다.

인수인계211.

유지 리 약정기간이 만료되면 시설물을 인수인계하기 시설물의 상태를 검한다211-1 , .․

시설물의 상태가 부실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보수 보강 개량 등을 통하여 시설물의 상211-2 ,

태 기능을 회복한 후 인수인계한다.․

시설물 상태에 한 견해가 다를 경우 성과평가 원회 가칭 의 해석에 따른다211-3 ( ) .

제 장 유지 리 세부지침3

일반사항301.

청소년수련원시설의 유지 리는 시설의 상태를 충분히 악하고 다음과 같은 목 을 달성301-1

하기 해 실시한다.

시설의 기능 유지301-1-1

시설의 사용기간의 연명 의 감소301-1-2 (Life-Cycle Cost )

사업시행자는 업무계획서를 바탕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이 약된 최종성과요구수301-2

최종사양서에서 제시된 요구수 이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지 리업무를 실시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이용자들에게 본 시설로 인하여 즐거움을 제공하고 첨단 교육의 장으로서301-3

효과 인 시설의 리 유지보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 에 있어서 매우 요하다.

301-4 이에 바탕을 두고 규모 치 기후 시설형태 등에서 다양한 체험시설물에 용될 수 있는 유, , ,

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을 리하는데 일 성 기동성 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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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 유지보수 로그램의 개발로 기 되는 효과를 극 화시켜야 한다.

유지 리 기 효과301-5

리자들의 안 의식 증가로 시설운 리의 안정성 제고301-5-1 ,

자산의 보호301-5-1

유지보수 비용의 감301-5-1

시설물 가동률 증가 시설의 생산성 향상301-5-1

유지보수 비용의 측이 용이하여 자 계획 수립이 가능301-5-1

수 높은 시설 운 기법 개발301-5-1

이용자들의 만족과 지지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체 수입증가에 기여301-5-1

사무 리부문의 요구수302.

사업시행자는 시행한 유지 리업무 운 감시 검 결과조치업무 등 에 해 기록하고 그302-1 ( / / / )

내용을 정리하여 보 해야 한다.

유지 리업무기록은 각 업무실행 후 즉각 작성되어야 한다302-1-1 .

사업시행자는 유지 리업무에 한 기록 작성 시 실시유무 내용 결과 등을 허 로302-1-2 ,

기록해서는 안 되며 허 기록된 내용이 확인된 경우 평가 시 이를 반 하여 조치한다.

사업시행자는 유지 리업무기록 작성 시 고장 손상황과 련하여 상황 발생에302-1-3

한 주체를 구분 일반이용자 주무 청 는 사업시행자 책임소지에 한 구분 하여( )

작성해야 한다 일반이용자에 의한 고장 손상황발생시 일반이용자에 의해 발생했.(

음을 명기해야 한다 발생 주체에 한 기록을 통해 기능유용성 평가 시 반 결정. - )

사업시행자는 작성한 유지 리업무기록을 약에서 최종 으로 정해진 기간이상 보302-1-4

해야 한다 보 기간은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이상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는 아래의 기.(

을 바탕으로 주무 청과 사업시행자간의 의를 통해 정한다.)

사업시행자는 주무 청의 요청 시 보 하고 있는 유지 리업무기록을 제시해야 한다302-1-5 .

유지 리업무기록의 형식과 작성내용은 아래의 기 을 바탕으로 계획되는 내용에 따라302-2

약시 주무 청과 사업시행자간의 의를 통해 구체 으로 정한다.

보수업무 교체 갱신업무 등에 있어 변경사항 수리에 의한 설계도면 변경 교체부 변302-3 , ( ,

경 등 호환부 변경 등 이 발생할 시에는 주무 청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변경부분, )

을 반 해야 하며 유지 리업무기록 작성 시 변경 과 변경 후를 비교 제시해야 하고 공

사완공도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사업시행자는 유지 리업무기록을 해당기간 업무보고서 작성 시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3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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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리업무기록 작성내용 시기< >

구분 작성내용 작성시기 제출시기 보 기간 비고

업무실행기록

각종 설비 장비 운 업무기록∙

청소업무기록∙

옥외환경 리업무기록∙

안 안 리업무기록∙

업무실행시

작성

월 회1

업무보고서

작성시 포함

년 이상5

검업무기록

일상 검기록∙

정기 검기록∙

법령 검기록∙

특별 검기록∙각 해당기간

업무보고서

작성시 포함

년 이상5

결과조치

업무기록

보수업무기록∙

실시기한 내 실행여부기록 포함( )

교체 갱신업무기록∙

변경사항 발생기록∙

사업

종료

시까지

변경사항

발생시

업무실행

후 즉각

자료제출사고 고장 기록각종 설비 장비 사고 고∙

장기록

업무보고서 작성302-5

업무보고서는 사업시행자가 작성된 업무계획서를 바탕으로 해당기간동안 업무를 실시302-5-1

한 후 내용 결과를 기록작성하여 정리한 보고서를 의미한다.․

사업시행자는 업무보고서에 련기록을 락 없이 직 작성해야 한다202-5-1-1 .

업무실시 유무 내용 결과 등을 허 로 기록해서는 안 되며 허 기록된 내용이202-5-1-2 ,

확인된 경우 평가 시 그 내용을 반 하여 조치한다.

유지 리업무에 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202-5-1-3 .

사업시행자는 작성된 업무보고서를 정해진 시기에 주무 청에 제출해야 하며 주무 청302-5-2

의 업무평가 시 다른 자료와 함께 근거자료가 된다.

업무보고서의 형식과 작성내용 제출 시기는 계획되는 내용에 따라 아래의 기 을 바302-5-3 ,

탕으로 약 시 주무 청과 사업시행자간의 의를 통해 구체 으로 정한다.

업무보고서 필수작성내용 제출시기< >

구분 기본 작성내용 제출시기

월간업무

보고서

업무조직 투입인력에 한 사항∙

업무실시에 있어 소요된 액내용∙

업무실시에 있어서의 차확인사항∙

업무실행기록∙

운 감시청소환경 리보안 안 리 기록 등: · / / / ·

검업무기록∙

일상 정기 검업무기록 등: /

결과조치업무기록∙

보수 교체갱신업무기록 등: / / /

실시기한 내 실행여부기록 포함( )

시정요구에 한 조치사항∙

월 회 제출1

보고서 작성 해당달의 익월 업일( 5

일까지 제출)

반기업무

종합보고서

반기 회 제출1

보고서 작성 해당반기 종료 후 익월( 5

일까지 제출)

반기업무종합보고서는 기 제출 했던∙

해당기간동안의 월간업무에 한 종합

보고서를 제출

연간 업무보고서는 연단 에 제출되∙

는 반기업무종합보고서에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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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부문의 요구수303.

건축물 유지 리업무는 건축물 자체에 하여 법령 검 정기 는 일상 인 안

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함에 한 보수 보강 교체 등을 통해 시설물의 성능 서비스 수, , /

의 질을 높이는 업무를 의미한다.

업무의 상303-1

시설 상303-1-1

청소년수련원시설 내 생활 지도자숙소 포함 센터운 본부 특성화 체험 지평303-1-1-1 ( ), , ( ) ,

선 망 등의 건축물 체

건축물 리업무 심 업무 상303-1-2

건축물 내부 천정 내벽 바닥마감303-1-2-1 / /

건축물 외부마감303-1-2-2

앙출입구 주303-1-2-3

주요 구조부 등303-1-2-4

업무의 실시303-2

건축물의 보수 리에 앞서 기의 성능 기능을 유지할 목 으로 항시시설 기본업303-2-1 ,

무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유지하는 업무계획 년간의 보수 리계획 을 작성하여 실시(20 )

한다.

검 등에 의해 수리 등이 필요하다고 단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사 진단을 실303-2-1-1 ·

시하고 검토자료 사진 등 를 제출하여 주무 청과 의 후 실시하도록 한다, ( ) , .

수리 등을 하는 경우 당해 부분 련 도면 등을 작성하여 주무 청에 보고하도록303-2-1-2

한다.

건축물 공 에 시공자로부터 당해 시설에 설치된 각종 설비 기기의 운 유지303-2-2

리에 하여 자격에 합한 리요원에게 기술이 수될 수 있도록 한다.

건축물 공 에 시공자로부터 당해 시설의 공설계도서 설비계통도 장비목록303-2-3 , ,

사양서 운 지침 등 시설 리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받아 당해 시설물이 존속하는 한,

보존하여야 한다.

건축물 리업무는 건축물의 결함에 한 보수 노후화된 시설의 개량 정기 는 일303-2-4 , ,

상 인 안 검 등을 통한 서비스 수 의 질을 높이는 것이며 건축시설에 한 아래,

의 사항을 포함해 리 운 하여야 한다.

건물 내외부청소303-2-4-1 ․

정화조 물탱크 청소303-2-4-2

건물시설의 부실한 리 수 손 붕괴 험 등 로 인하여 이용자의 불편함과 건물의303-2-5 ( , , )

안 에 한 불안감 불쾌감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한 보수 교체 등 일련의 업무. , ,

시에도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 수 을 유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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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과 구조물의 구조체에 심각한 균열 변형 등의 결함이 발생할 시에는 우선 사303-2-6

용제한 조치를 취하고 안 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의한 계속 사용 여부 단과 보

강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건축물의 안 을 해 계법령에서 규정한 정기 수시 안 검사는 기한 내에 실시303-2-7

하여 계법령을 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약된 요구수 에 맞는 방 이며 즉각 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상 시설을303-2-8 ,

그 본래의 기능 안 과 환경을 악하여 서비스가 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 보수 수리 교체 개량 등을 기에 시행해야 한다, , , , .

검은 정기 으로 시행하고 한 이상 발견 시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303-2-9 , .

보수 수리 교체 개량은 물리 기능 으로 노후화된 시설을 부분 으로 수리하거303-2-10 , , ․

나 사고 등에 의해 손된 시설을 면 으로 수리하여 원래의 기능과 구조로 회복,

시키는 업무이며 서비스 제공에 이상이 없도록 기에 실시해야 한다, .

건축물은 우기 집 호우를 비하여 법면보호시설과 배수시설의 설치 유지 리303-2-11

에 철 를 기하여 자연재해로부터의 안 을 확보해야 한다.

시설물의 보수는 발생 기에 실시하며 기존 시설물의 내외부 마감재와 동일하거나303-2-12 , ․

미 기능 으로 문제가 없는 동일계통의 자재류로 보수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건축물 리 업무 추진 시 련법규 는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품질303-2-8

표 에 따라서 세부 사양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수303-3

일반사항303-3-1

건축물 일반에 한 사항 설계도서에 정해진 소요의 성능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303-3-1-1 : , .

건축물이 오염물 먼지 쓰 기 얼룩 벗겨짐 등 녹 부식 등에 의한 미 해303-3-1-2 ( , , ),

방지

부분별 요구수303-3-2

지붕303-3-2-1

수가 없어야 한다.

배수 이 막히지 않아야 하며 루 드 인 홈통 등이 정상 으로 기능하여야 한다, , .

속마감부분이 부식하지 않아야 하며 마감재의 균열 틈이 없어야 한다, , .

일사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손 변경 열화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 , , .

외벽303-3-2-2

수가 없어야 한다.

마감재의 상처 벗겨짐 균열 백태 등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 , (effloresc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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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재료의 녹 부식이 없어야한다.

지하 피트303-3-2-3

지하 피트의 방수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지하구조체의 균열 틈이 없어야 한다.

건구 내 외부303-3-2-4 ( )( , )建具

흔들림 느슨함이 없고 가동부가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한다, , .

정해진 수 성 기 성 차단성 내풍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 .

건구장치 유리가 손 균열되지 않아야 한다, .

자동문 동셔터가 정상으로 작동해야 한다.

속부분이 녹 부식되어있지 않아야 한다, .

각 부분의 손변경 갈라짐 마감재의 변색 퇴색열화 녹부식 결로 곰팡이 발생 부품, , , , , , , ․ ․ ․

낙탈 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

천정 내벽303-3-2-5 ,

보드류의 변형 균열 기움이 없어야 한다, ,

마무리재의 벗겨짐 손 균열이 없어야 한다, ,

도장면의 균열 틈 쵸킹이 없어야 한다, ,

기 성을 요하는 방은 기 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수 곰팡이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

바닥303-3-2-6

균열 틈 혹은 마찰 벗겨짐 등이 없어야 한다, .

방수성능을 갖는 방에서 수가 없어야 한다.

보행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계단303-3-2-7

통행에 지장 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

개폐열쇠 장치가 언제나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

마감재 손잡이 등의 손 변형 느슨함 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 , , .

손잡이303-3-2-8

진동 등 기능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개보수에 한사항303-3-3

건축물의 개보수 리업무에는 소모품 교체 보수를 비롯해 아래 표에 제시한 항목을 참고,

하여 소 규모의 개보수를 사업자의 비용 내에서 행하도록 한다 업무의 내용은 미리, .

작성한 보존계획에 따라 주무 청과 의한 후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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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개보수 항목의 시< >

년1~5

건물 외벽 세정∙

벽 보수∙

흡음바닥면 도장∙

안내사인 보수∙

반입구 보수∙

건구 보수∙

흡음커튼 증설∙

우수 수 련 설비 보수,∙

수납장 보수∙

계단 미끄럼 방지 보수∙

년6~10

건구 개보수∙

보도정비∙

일부방수공사∙

계단 손잡이 개보수∙

식재 리조경부문( )∙

카펫 교체∙

외벽도장∙

철문 도정∙

손잡이 일부 개보수∙

내벽 간 칸막이 개보수∙

년11~15

주차장포장 개수토목부문( )∙

외벽 개수∙

로비∙

내벽 보수∙

건구개보수∙

수처리∙

외벽 클리닝 실 교체,∙

홀 객석의자 교체∙

기실 복도 시트교체∙

옥상방수 개보수∙

비상시 긴 시의 응303-3-4 ㆍ

건축물에 있어서 손 화재 사고 등이 발생하여 긴 하게 처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 ,

경우는 미리 주무 청과 의한 후 피해 확 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기록의 작성 보303-3-5

보수의 기록 리는 시설물의 수명연장에 많은 이 을 주게 되므로 사업시행자는 시

설물에 한 보수 리 기록을 작성 보 해야 한다.

일상 순회 검은 건축 련 외장 검 내장 검을 개월 주기로 실시하도록 한다, 2

사업자는 건축물 보수 리 기록을 작성하도록 하며 검기록은 년 이상 기타 기록 사, 5 ,

업기간 종료 시까지 보 하여야 한다.

수리 등에 있어 설계도면에 변경이 발생할 시에는 변경부분을 반 하여야 한다.

보수 리 기록에는 검기록 보수기록 사고기록 선공사 완성도서 등을 포함 한다, , , .

운 설비 비치303-3-6

운 개시 유지 리에 필요한 장비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일반설비 리부문 요구수304.

건축물 일반설비 리업무는 건축물 자체에 하여 법령 검 정기 는 일상 인 안

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함에 한 보수 갱신 수선 등을 통해 시설물의 성능 서비스, , /

수 의 질을 높이는 업무를 의미한다

리업무 상304-1

각종 일반건축설비인 기계설비 기설비 방범설비 소화설비 오수처리설비 등을 그 상304-1-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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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다.

업무의 실시304-2

약에서 최종 으로 정한 계획서 성과요구수 서에서 정한 계획서와 함께 매 사업304-2-1

연도 개시 에 다음 항목을 포함한 설비보수 리업무 연간계획서를 작성해 실시하도

록 한다.

운 감시업무304-2-1-1

일상 순시 검업무304-2-1-2

정기 검 측정 정비업무304-2-1-3 , ,

검 등에 의해 수리 등이 필요하다고 단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사 진단을 실시하304-2-2 ·

여 필요에 따라 검토자료 사진 등 를 제출하고 장과 의 하에 실시한다, ( ) .

한 시 체험시설 의 조명조 업무 등의 설비운용업무도 병행하여 실시한다304-2-3 , ( ) .

수리 등을 실시하는 경우 당해 개소를 반 시킨 도면 등을 작성하여 주무 청에 보고304-2-4

하도록 한다.

사업자는 일상 검 정기 검 등에 따라 이상과 열화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히 주304-2-5

무 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선 등이 필요하다고 단되는 경우 신속하게 조사 진단을 실시하여 수선을 실시하304-2-6 ,

여야 한다.

사업자는 설비보수 리업무의 실시결과를 기록하고 주무 청에 보고하여야 한다304-2-7 .

요구수304-3

일반사항304-3-1

사업계획서 실시설계도서 세부사양서에 정해진 필요한 성능 기능을 유지하304-3-1-1 ,

여야 한다.

일반설비들에 한 세부부품의 손 고장 등이 없어야하며 유효수명 연장을304-3-1-2

한 설비별 개별 리가 이루어 질수 있어야한다.

부분별 요구수304-3-2

시 체험시설 설비 리304-3-2-1 ( )

시체험시설 등 공조 벨을 지정한 곳은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계설비 리304-3-2-2

난방환기장비 난방배 덕트설비 생용 장비 배 개인용 보일러 기계실의 설, , , , ․

비보수 등의 운 감시 검 운 업무를 포함하며 보수 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 리,․ ․

해야 한다.

상수도 설비

상수도 설비 리의 범 는 각종 수 로까지 보수 양수하기 한 가압시설 수탱- ,

크의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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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는 반기 회 이상 물을 뺀 후 수조의 천정 바닥 벽체에 한 청소 소독- 1 ,

을 하며 매월 회 생상태를 검하고 검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

수용 펌 는 비품을 확보하고 비품은 긴 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정비하여-

리하도록 한다.

수는 단수가 되지 않도록 안정 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상수도용 일반 장비류는 장비의 성능이 완벽히 발휘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

펌 류는 일정 압력수 이상으로 펌 의 성능이 완벽히 발휘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

- 배 류는 배 부식 스 일이 발생 시 교체 보수 등의 책을 세워 유지해야 한다.

탱크류는 구조체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오염의 우려가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

열원설비

에 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검사 상 보일러는 안 리 유해방지를 하여 일정자-

격자를 조종자로 선임 리토록 한다, .

보일러 냉동기 열교환기 등의 설비시설은 열효율 증 수명연장을 하여 화학세- , ,

을 연 회 실시하되 세 시기는 가 운 시기 직 에 실시하도록 한다1 .

보일러 압력용기 등 에 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검사 상기기는 안 리 유해방지- ,

를 해 에 지 리공단의 연 회 정기 계속 사용검사를 받고 사용하도록 한다1 , .

공조 환기설비

공조 환기설비 계획에 제시된 실내 공기질 리에 한법률의 유지기 에 합한 공기-

의 질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실내공간의 오염원 제거가 용이토록 유지해야 하고 덕트류는 장비의 고장이 없고 기능- ,

이 발휘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공조 환기설비 청소계획을 세우고 청소계획을 바탕으로 설비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청소를 정기 으로 실시해야 한다.

생설비

에 지 감이 용이토록 유지되어야 하고 생 기구는 기본 기능 발휘에 문제가 없- ,

어야 한다.

기설비 리304-3-2-3

력용 장비 기실 배선 옥내옥외 배선 통신용 장비 각종기기 등 리 보수, , , , ․

유지 리 운용에 한 안 리업무를 수행하기 하여 기사업법에서 규정된 기

안 리담당자를 선임하고 안 리장비를 확보하여 업무수행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

여야 하고 기안 리규정을 작성 비치하고 안 리업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 .

기사업법에서 규정한 고압이상 수 설비 이상 비상용 발 기의 안 리를75

해 실시하는 정기검사는 법정 기간 내에 정기 으로 한국 기안 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 으로 인한 화재 감 장비피해 등 각종 기사고 력손실을 방하고 기, ,

를 효율 으로 사용하기 하여 기시설에 한 연 항을 정기 으로 측정하여 항상

정격치 이상을 유지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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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요 감 기설비 이용률 증가 력손실 방지 압강하방지를 하여 역률이 항, , ,

상 기 역률인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90% .

정 는 돌발사고의 발생 기설비의 개선작업 등으로 력공 불가능시를 비하여,

비 력 공 설비를 구축하고 정기 검을 실시하여 항시지원태세를 유지하도록 한다.

재해를 미리 방지하기 하여 변압기 각종 기기기에 한 회로별 부하 류 스 치, ,

선류의 상태 등을 수시 는 정기 으로 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ㆍ

다.

기 자동제어는 자동운 에 지 감 등 종합 인 자동제어 운 이 되도록 유지하여

야 한다.

자동제어의 성능이 설계도서와 같이 발휘되어야 한다.

지시설은 지극 도선의 상태가 양호하고 기 지 항치 이하로 유지 리 되어야

한다.

배 반은 차단기 배선용 단자함 등의 성능이 양호하게 발휘되어야 한다, . .

기설비 리방범설비 리304-3-2-4

감시실과 연계한 종합 인 방법설비의 운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소화설비 리304-3-2-5

소화용 장비 소화 경보설비 소화용 배 배선 등 리 보수( , ), ,

소화설비 방재설비의 작동은 완벽한 성능이 발휘토록 유지해야 한다- .

경보설비는 완벽한 성능이 발휘토록 유지해야 한다- .

오수처리시설 리304-3-2-6

오수처리시설 리는 오수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 한 법률 등에 따라 일정자격“ “ ․

자를 확보하여 리하여야 한다.

개보수에 한사항304-3-3

설비의 수리 보수 갱신은 시설물 완공 시 계획되었던 설비의 성능과 동등하거나304-3-3-1

그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여 시설물 운 에 문제가 없는 부품 설비로 수리한다.

업무의 내용은 개 보수 계획을 작성하여 주무 청과 의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304-3-3-2 ㆍ

며 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 보수 리업무를 실시하여 상지 요구되는 수 이, ㆍ

유지되도록 한다.

설비의 수리 보수 갱신은 시설물 완공 시 계획되었던 설비의 성능과 동등하거나304-3-3-3

그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여 시설물 운 에 문제가 없는 부품 설비로 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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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설비의 개보수 항목의 시< >

년1~5기실 원콘센트 증설∙

일부개수∙

조명 일부개수∙

공조설비 일부개수 증설,∙

년6~10

공조부품교체∙

냉온수발생기 오버홀∙

기설비 일부 회로변경∙

직류 원장치의 지변경∙

공조용 냉각 팬 인버터 개수∙

비상유도등 백업 지교환∙

압동력반 트라스터 교체∙

축 지배터리 교환∙

소방설비 부분갱신∙

무정 원장치 변경∙

앙감시반 컴퓨터유닛 개수∙

자가발 기 엔진오일 교환∙

하수도 속∙

로비조명 개수∙

년11~15

냉온수발생기∙

외등개수∙

공조용 자동 제어장치 갱신∙

펌 모터 교환∙

냉각탑 보수∙

승강기정비∙

고압재생기 교체∙

비상용 지교환∙

형 등 등 교환∙

수 미터 교체∙

수리∙

감시카메라설비 개수∙

비상시긴 시의 응304-3-4 ․

건축설비에 있어서 손 화재 사고 등이 발생하는 긴 하게 처할 필요가 생기는305-3-4-1 , ,

경우는 미리 주무 청과 의 하에 작성한 매뉴얼에 따라 응 조치를 취한다.

기록의 작성보304-3-5 ․

사업시행자가 본 업무의 상이 되는 각종 건축설비 등과 련하여 유지 리를 원304-3-5-1

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설비 리 기록 작성 보 하고 주무 청에 제출하여야 한, ,

다.

설비의 운 검정비 등의 기록으로서 운 일지 검기록 정비 사고 기록 등304-3-5-2 , , ,

을 작성한다 운 일지 검기록은 년 이상 정비 사고기록 등은 사업기간 종. 5 ,

료 시까지 보 하도록 한다.

운 일지 년 이상 보(5 )

력공 일지-

열원기기 운 일지-

공조설비 운 일지-

온습도기록일지-

수용 펌 운 일지-

검기록 년 이상 보(5 )

기설비 검표-

기계설비 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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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 환기 배연설비 검표- , ,

배수 생설비 검표- ,

잔류염소측정기록-

수조 검기록-

음료수 수질검사기록-

공기환경측정기록-

방재설비 검기록-

각종수조청조실시기록-

배 이 덕트 검기록 등-

보수 사고기록 년 이상 보· (5 )

정기 검정비기록-

보수기록-

사고 고장기록- ,

특성화 체험시설부문 요구수305. ( )

시 체험시설 설비 비품의 일상 정기 검과 손 결함에 한 보수 리 노후( ) , , ,

화된 설비의 개량 갱신 등을 통해 기능에 한 성능을 요구수 이상으로 유지시키는

업무를 의미한다.

리업무 상305-1

시 체험시설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특성화 체험 장비 설비 기자재 등 특성화체험시설( ) , , ,

과 련된 모든 시설

업무의 실시305-2

약에서 최종 으로 정한 계획서 성과요구수 서와 함께 매 사업연도의 개시 에305-2-1

설비 비품 리 보수 리 연간계획서를 작성해 실시하도록 한다· , / .

사업자는 일상 검 정기 검 등에 따라 이상과 열화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히 주305-2-2

무 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 진단을 실시해 처리하도록305-2-3

한다.

요구수305-3

사업계획서 실시설계도서에 정해진 필요한 성능 기능을 유지하도록 한다.

설비 비품에 한 리자의 효율 이며 기능 인 리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

지되어야 한다.

일상 검305-3-1

모든 설비 기기에 열화나 이상이 없는지 직 검하여야 한다305-3-1-1 , .

사용 시의 문제발생시 에서 신속하게 응 처리하도록 한다305-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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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검의 결과에 한 내용은 문서로 기록하고 보존한다306-3-1-3 .

정기 검305-3-2

정기 검은 각 설비 장비에 하여 일정주기를 정하여 두고 검305-3-2-1

정기 검 결과에 한 내용은 문서로 기록하고 보존한다305-3-2-2 .

305-3-2-3 정기보수는 각 기능 요구사항별로 그 특성에 맞추어 실시하며 사용이 어렵거나

힘든 부분에 해 주무 청에 보고 후 주무 청과 의하여 보수 처리토록 한다.

력설비의 검 보수·

냉 난방설비의 검 보수· ·

체험시설장비별 설치 기기의 검 보수 청소·

개보수에 한사항305-3-3

설비의 보수 리 갱신업무에는 시설별 설비 비품에 한 소모품 교체 고장 상태305-3-3-1 , , ,

의 수리를 비롯해 다음 내용에 있는 항목을 참고로 소 규모의 보수를 사업자-

의 비용 내에서 실시함으로써 상시 요구되는 수 의 내용이 유지되도록 한다.

업무의 내용은 개 보수 계획을 작성하여 주무 청과 의 후 결정하도록 하며 설305-3-3-2 ,ㆍ

비의 수리 보수 갱신은 시설물 완공 시 계획되었던 설비의 성능과 동등이상의ㆍ

성능을 발휘하여 시설물 운 에 문제가 없는 부품 설비로 수리 보수 갱신한다, , .

시 설비에 있어서 사용의 증가 시간별 노후화가 있을 것이므로 그에 따른 기305-3-3-3

종교체 기능사양 상향 조정이 있을 것을 상하고 기본 인 설비의 용도 목 이, ,

변하지 않는다면 기능상의 성능유지 면에서 설비 비품 교체 기능과 성능의 기능(

사양 는 업무에 포함하도록 한다) .

한편 수선 특성화 로그램 부분재편 체편성시 에 있어서는 그 시기에 주무 청과( )

의하도록 한다.

설비 소모품 교체< >

소모품명 교체시기

시조명기구∙

작품 설치 해체용 기구∙

자제품∙

방송용 스피커∙

컴퓨터∙

수납가구∙

시설별 소모품의 특성에 따라

사용수명을 다하거나 노후화 고장에

의해 사용이 불가능할 시 교체

비상시긴 시의 응305-3-4 ․

건축설비에 있어서 손 화재 사고 등이 발생하는 긴 하게 처할 필요가 생기는305-3-4-1 , ,

경우는 미리 주무 청과 의 하에 작성한 매뉴얼에 따라 응 조치를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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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의 작성보305-3-5 ․

사업시행자는 본 업무의 상이 되는 각종 시설비 비품 등과 련하여 유지 리305-3-5-1

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설비 리 내용을 기록 작성 보 하고 주무 청에 그, ,

기록을 보고 제출하여야 한다, .

업무일지

일상 검기록-

설비운 일지-

시조명램 등-

정기 검기록

시설별 설치기구 정기 검기록-

력설비정기 검기록-

수장시설 마감상태- .

기타기기 정기 검기록-

보수 사고기록,

정기 검정비기록-

보수기록-

사고 고장기록- ,

설비교체기록

시설별 기구교체기록-

력설비교체기록-

냉 난방설비교체기록- ·

기타기기교체기록-

옥외시설물 식재부문 요구수306.

리업무 상306-1

일반 옥외 설치물 안내 외등 게양 소화 차량진행 정지장치 실외에 설치된306-1-1 : , , , , ,

문짝 펜스 유도블럭 연석 아스팔트 포장면 성토 산책로 자갈 지 설비로서 매, , , , , ,

설배 암거 배수구 등을 포함한다, , .

조경구조물 옥외 시개체 정자 수경시설 등의 조경구조물 옥외 장 야외306-1-2 : , ,

시개체 등을 포함.

상시설 내의 식재 조경수 지피식물 화훼류306-1-3 ( , )

업무의 실시306-2

보수 리에 앞서 미리 요구수 을 만족시키는 업무계획 연간보수 리계획 을 작성하여306-2-1 ( )

실시한다.

검 등에 의해 수리 등이 필요하다고 단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사진단을 실시하306-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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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필요에 따라 검토자료 사진 등 를 제출하여 주무 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

옥외 리 업무 상은 사업부지 내의 시설 주차장 공작물 등과 식재를 포함하며 토목306-2-3 , , ,

시설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 리하여야 한다.

오수 처리시설의 보수 건물 최근거리 맨홀 이후 옥외 하수 로의 보수 정화조 이306-2-3-1 , ,

후 옥외 오수 로의 보수

축 옹벽 법면 도로 울타리 배수로의 보수306-2-3-2 , , , , ,

시설의 기능과 환경을 유지하고 서비스가 항상 쾌 하게 운 될 수 있도록 사업부지306-2-4

내 시설의 한 리 검 보수 수리 교체 등을 포함 를 해야 한다( , , , ) .

사업시행자가 본 업무의 상이 되는 옥외시설물에 하여 유지 리를 원활히 수행할306-2-5

수 있도록 설비 리 기록 작성 보 하고 주무 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별 월별 분, , .( , ,

기별 검 사항 유지 리 사항)

요구수306-3

부분별 요구수306-3-1

문짝306-3-1-1

녹이 슬거나 부식되어 있지 않을 것

일부가 손되거나 휘어지지 않을 것,

상처를 입을 험이 없도록 할 것

문짝은 부드럽게 개폐 가능할 것

안내306-3-1-2

녹이 슬거나 부식되어 있지 않을 것

일부가 손되거나 휘어지지 않았을 것,

문자 등이 선명치 않게 되지 않을 것

옥외 조경 구조물 야외 조각품306-3-1-3

구조물이 손되지 않아야 한다.

수경시설을 설치할 경우 미 기능 역할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동, , ,

기 리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하수 거의 경우306-3-1-4

부식 하수의 흐름 침 물질 퇴 상황 거 상부의 지표면이 침하된 지역은 거의, ,

손으로부터 유지 리 되어야 한다.

맨홀 뚜껑의 상태 맨홀 바닥에 설치된 인버터의 세굴 부등침하 측벽의 손 토사 등, , ,

의 퇴 상태 검을 해야 한다.

오수받이 뚜껑의 손 망실 기능장애 여부 오수받이 연결 의 막힘 는 손상 유무 등, , ,

도 검해야 한다.

옹벽의 경우306-3-1-5

옹벽 벽면 배수공의 지하수 유출상태를 검하여 그 기능이 부족한 배수공은 개방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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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필요시 벽체를 천공하여 옹벽 후면의 지하수의 배출이 원활토록 하여야 한다, .

신축이음을 유지 리하고 이들이 제 로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옹벽의 변형 여부를 확인하고 균열이 발생된 경우 조속한 시일 내 유지보수토록 해야 한다.

옹벽 후면의 지형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경사보호면의 경우306-3-1-6

경사면의 측구 배수로를 청소하고 정비하여 우수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가 경사면으로 범람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공동구의 경우306-3-1-7

공동구 내부설비의 유지 리를 한 순찰 검을 실시하며 공동구 출입통제 공동구, , ,

방화 등을 리해야 한다.

조경 수목 리306-3-1-8

조경수목의 경우 시설의 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형 정 화훼류 련 조경,

유지보수에서 미 리를 충분히 하며 제 병충해 방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리해, ·

야 한다.

부지 내의 수목을 보호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된 시설의 경 을 유지하도록 유지 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퇴비 산수 충해방제 등을 실시하여 식재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한다, , .

정 제 는 계획 으로 실시하고 인근지역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설계도면에 기 하여 새롭게 식재한 수목이 계약 기간 내에 마르는 손상을 입었을 때는

동등 이상으로 복원하여야 한다.

기타 리306-3-1-9

사업시행자는 외부설비 펜스 벤치 옥외소화 등 부지 지반 포장 경계석 등 지 설비( , , ), ( , ),

매설배 도랑 맨홀 등 의 본래 기능 안 미 을 원래의 목 에 맞게 운 할 수 있어( , , ) , ,

야 한다.

비상시긴 시의 응306-3-2 ․

건축설비에 있어서 손 화재 사고 등이 발생하는 긴 하게 처할 필요가 생기는306-3-2-1 , ,

경우는 미리 주무 청과 의 하에 작성한 매뉴얼에 따라 응 조치를 취할 것

기록의 작성보306-3-3 ․

사업시행자는 본 업무의 상이 되는 각종 특성화 체험 시 설비 장비 비품 등과306-3-3-1 ( ) ( ) , ,

련하여 유지 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설비 리 내용을 기록 작성 보, ,

하고 주무 청에 그 기록을 보고 제출하여야 한다, .

업무일지

일상 검기록-

설비운 일지-

시조명램 등-

정기 검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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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 설치기구 정기 검기록-

력설비정기 검기록-

수장시설 마감상태- .

기타기기 정기 검기록-

보수 사고기록,

정기 검정비기록-

보수기록-

사고 고장기록- ,

설비교체기록

시설별 기구교체기록-

력설비교체기록-

냉 난방설비교체기록- ·

기타기기교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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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성과 검 가지Ⅴ

제 장 성과 검 개요1 (Performance Monitoring)

정의101.

성과 검 이란 사업시행자가 시공하여 제공된 시설물에 해 서비스요구수 의 이행이101-1 “ ”

약에 따라 정하고 확실하게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그 수 을,

감시 측정 평가 하는 행 를 말하며 다음의 사항이 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ㆍ

주무 청은 사업시행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 을 측정 감시할 수 있어야101-1-1

하며 사업시행자로부터 정기 으로 재무상황 약의무 이행과 련한 상황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주무 청은 사업시행에 한 악 향을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보고를 요구101-1-2

할 수 있고 제 의 문기 에 의한 조사와 그 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3 .

성과 검은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시설물의 종류와101-2 ,

기능에 따라 주무 청이 직 운 할 수 있는 주요 부분이 있다.

성과 검 방법 성과평가 항목에 해서는 실시 약시 체결된 내용에 하여 일정 기간101-3

이 경과된 후에 성과 검 방법의 변경이나 평가항목에 해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때는,

사업시행자는 이에 한 상세한 자료를 주무 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주무 청과 사업시,

행자와 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청소년수련원의 유지 리운 업무 서비스가 정수 으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101-4

고 그에 한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시설 운 을 원활하게 하고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한 가지 을 할 수 있도록 기 차를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기본 방향102.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최종사양서와 성과요구수 서 의 이행여부를 주무 청에서 검102-1 「 」 ․

평가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

운 유지 리 부문에 하여 주무 청이 이를 평가 하여 서비스 가 지202-2 (Monitoring)

시 반 한다.

성과 검 방법103.

사업시행자는 성과의 검 방법에 한 내용에 성과 확인 시기 성과 확인자 성과 확인사103-1 , ,

항 단 기 확인 방법 결과의 통지 성과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등을 명확히 기술하여( ), , ,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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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 청은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행 상황을 악하고 검증하기 하여 나103-2 Data

샘 의 수집 약에 규정된 요구수 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여부 주무 청의 개선조치 요, ,

구 등을 히 수행하 는지를 평가하기 한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구체 인 성과 검 방법103-3

정기 모니터링103-3-1

주무 청은 월 회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검토하며 필요에 따라 시설103-3-1-1 1 ,

순회 업무감시 사업시행자에 한 설명요구 입회 등을 실시한다, , .

수시 모니터링103-3-2

주무 청은 정기 모니터링 이외에 필요에 따라 시설 순회 업무 감시 사업시행자에103-3-2-1 , ,

한 설명요구 입회 등을 실시한다.

설명요구 입회103-3-3

주무 청은 본 시설 등의 유지 리 운 에 해 운 기간 사업시행자에게 사103-3-3-1

에 통지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본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해 그 유지 리 운 상황을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상황설,

명 확인 실시를 해 최 한 주무 청에 해 력하여야 한다.

해당 설명 는 확인 결과 본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유지 리 운 상황이 유지103-31-3-2 ,

리 사양서 혹은 성과요구수 서 내용에서 벗어난 것이 명되었을 때 주무‘ ’ ,

청은 사업시행자에 해 그 시정을 명령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지도에 한 응상황을 주무 청에 보고해야 한다.

주무 청은 설명 요구 설명 실시 입회 실시를 이유로 본 시설 등의 유지 리103-3-3-3 ,

의 부 혹은 일부에 해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업무보고서103-4

사업시행자는 유지 리 사양서 혹은 성과요구수 서 에 입각하여 시설 등의 유지 리103-4-1 ’

운 상황을 정확히 반 한 일보 월보 등 업무보고서로 작성한다, .

사업시행자는 작성한 일보를 상시 람할 수 있도록 리보 하여야 한다103-4-2 .․

사업시행자는 작성한 월보를 익월 일까지 주무 청에 제출한다103-4-3 5 .

일반 인 성과 검의 방법으로는 운 기간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여 제시하는 보고서를103-5

통한 이행 내용 그 사실의 확인 고객 만족도 조사 불시 검 장에서 직 확인 등, , ,

이 있으며 성과 검의 빈도는 일상 으로 행하는 것 일정한 기간을 정해 정기 으로 행, ,

하는 것 비정기 으로 행하는 것 등 그 내용과 특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주무, .

청은 성과요구수 서 에 이러한 내용을 구체 으로 제시하여야 하고 이의 결과에「 」

하여 어떻게 평가할 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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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성과 검2

설계기간 의 성과 검201.

사업시행자는 설계 착수 에 참여자 명단 설계 실 경력 참여사업 기간 등 설계계201-1 ( , , ),

획서를 제출하여 주무 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계기간 주요 공정 공법 주요자,

재 선정 공사비 단가산정 조달청 고시단가 실 공사단가 용 기타 주무 청이 요구, ( ),

하는 사항에 해서는 주무 청과 의하여 결정해야 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 해야 한다.

설계와 련된 평가 결과 오류 부 합한 사항에 하여는 설계기간 는 시공 이201-2

라도 주무 청이 시정을 요구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즉시 시행해야 하며 동 사유로 공사,

비 등이 증액될 경우 사업시행자가 액 부담하여야 하며 운 의 서비스 가지 과,

도 련되지 않는다.

주무 청은 사업시행자가 수행한 실시설계의 검토를 하여 별도의 용역으로 설계 감201-2-1

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주무 청이 지불하도록 한다, .

실시설계시 설계 의도 반 여부 재료 설계수 등은 의를 거쳐 방이 확인하고201-2-2 , , ,

체험 로그램 체험 로그램 장비 설비 건축 기계 기 정보통신 토목 조경 소, , , , , , , ,

방 등 각 분야별로 검토 과정을 거친다.

실시설계는 주무 청의 승인사항이므로 주무 청은 승인에 앞서 합의된 요구수 을 만족201-3

시킬 수 있도록 설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의 성과 검202.

주무 청은 시공 건설 기간 설계도서 련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가 히 이루어202-1 ( )

지고 건설 기간 안 환경 민원 리 등을 포함하여 그 성과물이 요구수 에 합당, ,

한 지를 리 감독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와 련된 평가결과 품질 등이 련 설계도서 요구수 에 맞지 않을 경우 주202-2

무 청은 사업시행자에게 공확인서를 발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기,

공을 하여 모든 지 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정 리202-2-1

공사감리자는 공사 착공 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체 정공정표를 제출받아 정202-2-1-1

여부를 검토한 후 주무 청에 보고한다.

공사감리자는 공사 진행 매달 일까지 달의 작업 실 과 다음달 공정계획서202-2-1-2 10

를 주무 청에 보고한다.

공사감리자는 각 공정표를 검토하여 계 공정이 지연될시 수정 공정표와 원인202-2-1-3

책을 주무 청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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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리202-2-2

설계도서 실시 약에서의 품질 리 계획은 최 수 의 품질을 표시한 것이므로202-2-2-1

최상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품질 리를 철 히 해야 한다.

사용자재는 제품 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하고 시험성 서 등 련서류를 제202-2-2-2 KS

출받아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제조물은 해당 공인기 의 품질시험 규격 성능 안 등 등 제반 시험 련 사항은202-2-2-3 ( , , )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정의 완료 후 시공 품질검사를 시행하여 검사 시행 자료202-2-2-4

검사 결과 등을 보 리하여야 한다.․

안 환경 민원 리202-2-3 ,

공사감독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사 착공 안 환경 민원 리 계획서를 제출202-2-3-1 , ,

받아 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주무 청에 보고한다.

공사감독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매달 일까지 달 안 리 시행내역과 성과표202-2-3-2 5 ,

환경 리 시행내역과 건설 폐기물 포함 성과표 사용실 서 증빙서 각 일지를( ) , ,

제출받아 확인을 하고 다음 달 제반 계획서를 제출받아 승인을 해야 한다, .

공사감독자는 장에 안 장구와 지 장 안 리 환경 리 등에 한 내용을202-2-3-3 , ,

기록한 제반서류의 비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환경문제 기타사항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202-2-3-4

계획수립하여 시행하고 공사감독자는 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조치해야 한다, .․

이와 같은 는 다른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을 하지202-3

못할 경우 지체상 의 부과 약서 참조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건설( )

기간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인한 문제는 운 기간 의 서비스 가 지불과 연계시키

지 않는다.

운 기간 의 성과 검203.

사업시행자에 한 운 기간 의 성과 검은 주로 서비스 수 에 한 검으로 이루어203-1

지며 서비스의 수 은 설계 유지 리 요구수 에서 기 언 한 내용 는 실시 약시,

합의된 약서에 따른다 성과의 검은 단순 명료하여야 하므로 리 운 유지의 정. , , ,

성과 사용자 서비스 만족도 등 네 가지를 기 으로 하여 총 으로 평가한다 평가방법.

은 사업시행자의 입회하에 주무 청이 지정하는 공무원 는 제 자가 련 서류 검토3

장 방문 이용자들에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평가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

사업시행자는 성과 검기 을 보다 더 단순화하고 정량화하여 평가가 원활하고 합리 으203-2

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 상 방법을 개선하여 제시할 수 있다..

운 기간 성과 검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도 그 정보가 일원 으로 리되지 않기 때문203-3

에 서비스의 제공이 히 행하여지지 않을 경우에 신속하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

우가 있으므로 종합 이고 체 으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성과 검을 실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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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성과 검을 종합 이고도 히 실시해 가기 해서 사업시행자는 서비스의 요,

성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핵심이 되는 모니터링 방법과 실시 빈도 보완 방법이 무엇인지,

등을 고려하여 성과요구수 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

주무 청과 사업시행자는 검할 내용과 기 을 실시 약서에 명확히 하여 모니터링의 결203-4

과를 참조해 정부지 의 감액 등과 같이 인센티 에 반 한다.

정부지 은 시설이용 가능성 지 분과 성과 지 분으로 구성203-4-1 (Availability) (Performance)

되며,

시설이용 가능성 지 분은 청소년수련원 시설의 지속 인 이용이 가능한203-4-2 (Availability)

경우에 한하여 지 하며 지속 인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페 티를 부과한다 한 성, .

과 지 분은 청소년수련원 시설의 안정 이며 체계 으로 유지 리하여(Performance)

시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경우에 지 하며 이에 한 평가사항에서 일정수 이,

하의 수가 부여될 경우 페 티를 부과한다.

청소년수련원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주무 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조치 시설203-4-3 (

보수 등 를 지시하고 시정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액 부담하) ,

여 보수하여야 한다 한 시정조치에 소요되는 비용과는 별도로 시정조치를 지시한. ,

기간내에 사업시행자가 시정조치하지 않으면 시정 조치기간 과일수에 따라 해당 분

기 시설이용 가능성 지 분의 일을 차감한다 다만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함으로0.1%/ .( ,

써 그 향이 경미할 경우는 일 범 내에서 성과평가 원회에서 결정한다0.1%/ .)

성과지 분의 차등지 분과 시설이용 가능성지 분의 이용불가능의 평가사항은 제 장203-4-4 7

의 규정 평가 상 등을 고려하여 성과평가 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장 성과평가 결과활용3

개요301.

목301-1

청소년수련원의 유지 리운 업무 서비스가 정수 으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301-1-1

하고 그에 한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시설 운 을 원활하게 하고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한 가지 을 할 수 있도록 기 차를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일반사항301-2

성과평가란 서비스 요구수 에 한 이행이 약에 따라 정하고 확실하게 제공되고301-2-1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이며 그 수 을 감시 측정 평가 하는 행 를 의미한( )

다.

주무 청은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행 상황을 악하고 검증하기 하여 성301-2-1

과평가를 실시하며 원칙 으로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하여 실시된다.

성과평가는 주로 서비스 수 에 한 검으로 이루어지며 서비스의 수 은 최종성과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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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수 서의 내용 설계단계 유지 리단계 운 단계 요구수 과 실시 약 시 확정된( / / )

약내용 각종 계획 사양서 에 의한다( ) .

주무 청과 사업시행자는 실시 약 시 종합 인 성과평가를 해 서비스의 요성과301-2-1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시설운 의 핵심이 되는 모니터링 방법 실시빈도 성과평가방,

법 보완방법 등을 의하며 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계획서 최종확정사양서, ,

최종성과요구수 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상 범301-3

성과평가는 약 시 확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무 청에 기부 채납한 건축물 시설301-3-1

물을 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성과평가에 한 범 는 실시 약 시 설계 계획내용에 따라 최종 확정되는 것을 바301-3-1

탕으로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실시 약 성과요구수 에 규정된 요구수 의 충족여부301-3-1-1

계획된 업무의 기 시행여부 업무계획서의 충족여부301-3-1-2

시설 운 에 필요한 데이터 샘 의 수집여부301-3-1-3

주무 청의 평가결과조치요구에 한 결과조치이행여부301-3-1-4

수행 차301-4

주무 청은 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유지 리운 권을 설정하고 평가 원회를301-4-1

구성하며 이때부터 성과에 한 모니터링 평가가 실시된다.

사업시행자는 운 기간 약된 요구수 에 합하도록 시설에 한 유지 리업무를301-4-2

실시해야 하며 실시한 업무내용을 업무보고서로 작성하여 주무 청에 제출해야 한다.

301-4-3 주무 청은 운 기간 사업시행자가 본 시설에 한 운 유지 리업무를 제 로

실시하고 있는지에 해 확인하고 업무내용을 리하기 한 모니터링업무를 실시한다.

주무 청은 평가 원회를 운 하여 정기 으로 해당지 기간에 한 성과평가를 실시301-4-4

한다 업무보고서 검토 확인 유지 리업무 성과평가 등.( / )

주무 청은 성과평가의 결과를 확인하고 확인된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며 평가301-4-5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결과에 한 조치를 요구한다.

사업시행자는 주무 청으로부터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 결과조치업무를 실시하고301-4-6

주무 청에 보고한다 성과평가는 약 시 확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무 청에 기부.

채납한 건축물 시설물을 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성과평가에 한 범 는 실시 약 시 설계 계획내용에 따라 최종 확정되는 것을 바301-4-7

탕으로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실시 약 성과요구수 에 규정된 요구수 의 충족여부301-4-7-1

계획된 업무의 기 시행여부 업무계획서의 충족여부301-4-7-2

시설 운 에 필요한 데이터 샘 의 수집여부301-4-7-3

주무 청의 평가결과조치요구에 한 결과조치이행여부30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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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 청은 성과평가에 한 결과를 반 하여 약에서 정한 기 에 따라 서비스 가301-4-8

를 지 하며 사업자는 가지 내용을 확인한다.

성과평가 결과활용 수행 차< >

정부

주무부처(

주무 청)

실시 차 실시내용 사업자

리운 권 설정

평가 원회 구성 운/

모니터링 평가시작( )

유지 리운 권설정-

평가 원회 구성 운- /

평가 원회를 통한 검 평가개시( )

시설 기부채납

수시확인

모니터링 실시( )

결과조치 요구

시설 리운

모니터링/

유지 리운 업무 실시-

검 결과조치 실시-

유지 리단계 운 단계 성과요구(※

수 참조)

수시확인을 통한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요구 결과조- /

치업무 실시

모니

터링

유지 리업무 실시

각종 검실시

결과조치업무실시

업무보고서

검토 확인 모니터링실/ (

시)

결과조치 요구

업무보고서

작성 제출/

모니터링/

유지 리업무에 한 보고서 작성 제출- /

유지 리단계 운 단계 성과요구(※

수 참조)

업무보고서 검토 확인을 통한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요구 결과조치업- /

무 실시

모니

터링

업무보고서 작성 제출/

결과조치업무실시

이 과정까지의 내용은

유지 리 운 단계요구수 참조

평가 원회 운

정기성과평가 실시성과평가

평가 원회의 운 을 통해 성과평가 실시-

해당 지 기간 동안의 업무보고서 검토 재 상태 확(

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실시, )

업무보고서 검토 확인- /

유지 리업무 성과평가 개 부문- (4 )

리부문평가 유용부문평가. .

안 성부문평가 서비스만족부문 평가. .

평가 조

필요문서 제공

평가결과 통보

사업자에게 통보( )

평가결과에 한

조치업무요구

평가결과 내용보

평가결과확인 조치/

평가결과에 한 확인 조치

주무 청이 정기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요구 가-

사업시행자는 시정요구 시 실기기한 내에 결과조치 업무-

실시

평가결과 확인

평가결과에 한

조치업무실시

평가결과 내용보

가지결과활용

가지( )

주무 청이 평가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평가 결

과에 합당한 가지가지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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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 원회 가칭 구성 방안301-5 ( )

성과평가는 공시 평가와 운 평가로 구분한다 이때 합리 이고 공정한 평가를301-5-1 .

하여 주무 청은 성과평가 원회 가칭 등을 구성하여 운 한다“ ( )” .

공시 성과평가 원회는 주무 청 담당 공무원 공사감리자 사업시행자 운 사301-5-2 ( ), , (SPC, ),

련분야 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객 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운 성과평가 원회는 주무 청 담당 공무원 사업시행자 운 사 련분야301-5-3 ( ), (SPC, ),

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객 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평가는 사업시행자가 운 기간 의 서비스 제공 수 에 하여 스스로를 평가한 업무301-5-4

보고서인 자체평가 보고서를 먼 제출하고 이를 토 로 검“ (Self Evaluation)” , ㆍ

검토를 할 수 있으며 주무 청에서 필요하다고 단하는 경우에는 제 의 평가기 에, 3

추가 으로 의뢰하여 독립 인 평가 를 실시할 수도 있다“ (Independent Evaluation)” .

자체 평가보고서는 매분기말 다음달 일까지 주무 청에 제출하여야 한다301-5-5 10 .

평가항목 기302.

일반사항302-1

운 성과평가의 항목은 서비스의 기능별로 구분하여 리부문 유용성부문 안 성부문302-1-1 , ,

서비스만부문 등 가지로 나 어 평가함4 .

평가시 주무 청 평가 원회의 요구에 의해 평가항목을 수정 보완할 수 있음302-1-2 · .

운302-1-3 성과평가는 단 사업장별로 개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때 감액의 기 이,

되는 운 비도 최종 리운 권 인계 에 단 사업장별로 책정된 액을 기 으로 한다.

평가부문별 배 가 치302-2

운 성과평가 항목은 리부문 유용성부문 안 성부문 서비스만족 부문에 하여302-2-1 , ,

각각 이 배 되어져 있으며 평가부문별로 가 치는 로 기100 , 0.15, 0.30, 0.45, 0.10

되어 있다.

다음은 운 성과 평가항목은 아래의 표와 같다302-2-1 .

항 목 배 가 치 평

성과

1. 리부문 개 분류 개 항목(4 , 11 ) 100 0.15

2. 유용부문 개 분류 개 항목(2 , 20 ) 100 0.30

3. 안 부문 개 분류 개 항목(4 , 8 ) 100 0.45

4. 서비스부문 개 분류 개 항목(3 , 22 ) 100 0.10

합 계 가 평균값( )

운 성과의 최종평 의 합계는 각 항목별 가 치를 용한 가 평균값 최* ( 100 )

운 성과 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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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문 평가지표항목302-3

평가지표항목 배302-3-1

항 목 배 평

부문

1. 리조직 개 항목(4 ) 30

2. 조직교육 개 항목(3 ) 30

3. 의사 달체계 개 항목(3 ) 25

4. 법률 수 개 항목(1 ) 15

합 계

리부문의 최종평 의 합계는 최* 100

리부문 평가지표항목< >

세부평가지표항목302-3-2

리조직302-3-2-1

조직구성의 정성 리인원 구성이 정한가1) : ?

실제근무인원 약시운 인원[ ÷ ] × 100%⇒

상태등상 태

등 수

A 10 이상90%

B 8 이상80%

C 6 이상70%

D 0 미만70%

조직구성의 정성 운 인원의 근무년수는 어떠한가2) : FM ?

상태등상 태

등 수

A 5 총근무년수가 기 총근무년수의 이상40%

B 4 총근무년수가 기 총근무년수의 이상30%

C 3 총근무년수가 기 총근무년수의 이상20%

D 2 총근무년수가 기 총근무년수의 미만20%

기 총근무년수는 상시근무자수 년을 기 으로 함×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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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별 역할 책임 한계의 정성3) : 업무분장 책임한계가 히 분배 되었는가 ?

상태등상 태

등 수

A 5 양호 이상 수(80% )

B 4 미흡 이상 수(70% )

C 3 부진 이상 수(60% )

D 2 부진 미만 수(60% )

직원별 역할 책임 한계의 정성 업무의 숙지상태는 양호 한가4) : ?

상태등상 태

등 수

A 10 양호 이상 수(80% )

B 8 미흡 이상 수(70% )

C 6 부진 이상 수(60% )

C 3 부진 미만 수(60% )

항은 조직도 인력투입계획 업무분장표 등 참고하여 평가자의 질문 개에 한 명확한3), 4) , , 2-3※

답변 여부.

조직교육302-3-2-2

운 인원에 한 교육계획 교육내용의 정성 검토1)

문 운 인원을 한 체계 인 교육계획이 수립되어져 있는가- 1 : ?

문 운 인원에 한 등 산정이 정한가- 2 : ?

문 운 인원에 한 등 별 교육시행이 정한가- 3 : ?

문 운 인원에 한 교육 수 이 합한가- 4 : ?

상태등상 태

등 수

A 15 로 평가된 항목이 개 이상“ ” : 3

B 10 로 평가된 항목이 개“ ” : 2

C 5 로 평가된 항목이 개“ ” : 1

D 0 로 평가된 항목이 개“ ” : 0

비상상황에 처하기 한 운 인원의 역할 부여 교육훈련 실시여부2)

문 비상상황에 처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1 : ?

문 비상근무인원에 한 역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가-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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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등상 태

등 수

A 5 로 평가된 항목이 개“ ” : 2

B 3 로 평가된 항목이 개“ ” : 1

C 0 로 평가된 항목이 개“ ” : 0

운 인원 작업자에 한 정기 안 리교육 실시여부3)

교육 상자 운 인원 작업자 교육 연수 인원 총 교육 상자수[ ( ) ( ) ÷ ] × 100%⇒

상태등상 태

등 수

A 10 이상90%

B 8 이상 미만75% - 90%

C 6 이상 미만50% - 75%

D 3 미만50%

의사 달체계302-3-2-3

계기 과의 조체계 구축 여부1) ?

문 계기 과의 조체계가 정하게 구축되어 있는가- 1 : ?

문 비상상황 발생시 처할 수 있는 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2 : ?

상태등상 태

등 수

A 10 로 평가된 항목이 개“ ” : 2

B 5 로 평가된 항목이 개“ ” : 1

C 0 로 평가된 항목이 개“ ” : 0

단 사업별 운 사 사업 상지역 인근 연계가능 사업단과 의체 구축 여부2) ?

상태등상 태

등 수

A 10 로 평가된 항목이 개“ ” : 3

B 7 로 평가된 항목이 개“ ” : 2

C 4 로 평가된 항목이 개“ ” : 1

D 0 로 평가된 항목이 개“ ” : 0

문- 1 : 사업 상지역 인근 로그램연계가 가능한 사업단과의 의체가 구성되어 있는가?

문 비상상황 발생시 처할 수 있는 조계획이 수립되어져 있는가-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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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체와 업조 조 는 합동교육훈련을 실시한 사례가 있는가- 3 : ?

년 회 분기별 회 이상 실시시 로 평가( 4 , 1 “ ” )

내부 의사 달체계 구축 여부3) ?

문 리 운 유지부문과 련된 운 인원 모두에게 정보가 달될 수 있는 체계의- 1 : , ,

구축계획 수립되어 있는가?

문 유지업무 직원의 장 상황보고 등이 운 리인원에게 달되는 체계의 구- 2 :

축계획 수립되어 있는가?

상태등상 태

등 수

A 5 로 평가된 항목이 개“ ” : 2

B 3 로 평가된 항목이 개“ ” : 1

C 0 로 평가된 항목이 개“ ” : 0

항 당해 사업 조직체계도 계기 비상 의체 단 사업별 운 사 등과 연계된 조직1), 2), 3) ( , ,※

도 와 보수 공사 등 실시를 한 계기 과의 조 련 사항 자료 등을 근거로 단함) .

법률 수 여부302-3-2-4

각종 계획 사업시행시 련법규 수 여부?

상태등상 태

등 수

A 15 이상90%

B 12 이상 미만75% - 90%

C 8 이상 미만50% - 75%

D 5 미만50%

각종 계획이란 가 청소년수련시설을 년간 효과 으로 리하기 하여 작성하는 각종 계SPC 20※

획서로 시설물유지 리계획 유지 리지침서 각종 매뉴얼 보수공사시 수행되는 안 품질계, , ,

획서 등 반 인 계획을 의미함.

유용부문 평가지표항목302-4

평가지표항목 배302-4-1

항 목 배 평

유용

부문

1. 기본기능 개 항목(9 ) 30

2. 특수기능 개 공간 개 항목(5 , 18 ) 70

합 계

유용부문의 최종평 의 합계는 최* 100

유용부문 평가지표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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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기능 평가지표 세부항목302-4-1-1

항 목 배 평

기본

기능

1. 단수 수질 3

2. 단 기설비 3

3. 보안방재 설비 3

4. 방송 음향 5

5. 시설 냉난방․ 3

6. 각종 시설물의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이용가능, , 3

7. 진입동선 서비스 동선의 이용가능 3

8. 정보통신설비 운용 리 3

9. 친환경 계획 에 지 약계획 이행 4

합 계

기본기능의 최종평 의 합계는 최* 30

기본기능 평가지표항목< >

특수기능 평가지표 세부항목302-4-1-2

항 목 배 평

기본

기능

1.체험

시설

체험실 장비 설비 리상태ㆍ 10

2. 수장고 장비 설비 리상태ㆍ 3

3. 기타 체험지원공간 공용구역 리상태 3

4.

생활

지도자숙소포함( )

수련생용 숙소 장비 설비 리상태ㆍ 5

5. 인솔자용 숙소 장비 설비 리상태ㆍ 3

6. 지도자용 숙소 장비 설비 리상태ㆍ 3

7. 미 룸 장비 설비 리상태ㆍ 3

8. 기타 공용구역 리상태 3

9.실내

수련공간

실내집회장 설비 비품 리상태ㆍ 5

10. 정보검색실세미나실 장비 설비 리상태/ ㆍ 3

11. 식당주방 장비 설비 리상태/ ㆍ 4

12. 수련

지원공간

사무실 등 장비 설비 리상태ㆍ 3

13. 기타 공용구역 리상태 3

14.

기타

옥외

시설공간

야외수련공간 장비 설비 리상태ㆍ 5

15. 주차장 도로 보도 리상태, ㆍ 3

16. 조경식재 리상태 5

17. 오폐수처리시설 리상태 3

18. 기타 시설 리상태 3

합 계

특수기능의 최종평 의 합계는 최* 70

기본기능 평가지표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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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지표항목302-4-2

기본기능 수여부302-4-2-1

단수 수질1)

평가등상 태

등 수

A 3

항상 수가 원활하며 리 귀책으로 인한 단수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고 있으,

며 수질은 음용수 기 에 합해야 함 리실에서 고지로 인한 탱크 청소 등으, (

로 인한 냄새 이물질 발견은 제외).

B 2항상 수가 원활하지만 리 귀책으로 인한 단수의 경우 즉각 인 복구를 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음.

C 1

항상 수가 원활하지만 리 귀책으로 인한 단수의 경우 일정시간 동안 복구를,

하지 않아 이용자의 불편을 래하거나 수질은 음용수 기 에 부 합함 리실, (

에서 고지로 인한 탱크 청소 등으로 인한 냄새 이물질 발견은 제외).

단 비설비2)

평가등상 태

등 수

A 3항상 기 공 이 원활하며 리실 귀책으로 인한 단 없이 이용자에게 공 되,

고 있음.

B 2항상 기 공 이 원활하지만 리실 귀책으로 인한 단 의 경우 즉각 인 복구,

를 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음.

C 1

항상 기 공 이 원활하지만 리실 고지 없이 리귀책으로 인한 단 의 경우,

일정시간 동안 복구되지 않아 이용자의 불편을 래하거나 단 이 원인을 찾아,

낸 이후 하루 이상 계속 으로 단 됨 리실 고지에 의한 정 단 제외( )

보안 방재설비3) ㆍ

평가등상 태

등 수

A 3

시스템 등이 항상 작동하고 있으며 이에 한 정보 장CCTV RF CARD ,

리가 잘 되고 있음.

긴 시를 비하여 방재 화재경보 리를 항상 수행하고 있음.

B 2

시스템 등이 항상 작동하고 있으나 이에 한 정보 장CCTV RF CARD ,

리가 다소 미흡하게 리 되고 있음.

긴 시를 비하여 방재 화재경보 리를 항상 수행하고 있음.

C 1

시스템 등이 작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에 한 정보CCTV RF CARD ,

장 리가 소홀함.

긴 시를 비하여 방재 화재경보 리에 소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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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음향4)

평가등상 태

등 수

A 3시설 내 모든 장소에서 방송을 청취할 수 있으며 방송의 음량 크기는 듣기에 당

한 수 으로 맞추어져 있고 항상 시스템이 효율 으로 운 제공되고 있음, PA , .

B 2

시설 내 시스템이 운용되고 있으나 일부 장소에서 방송을 청취할 수 없으며PA ,

방송의 음량크기도 부 한 수 으로 맞추어져 있어 효율 으로 운 제공되지,

못함.

C 1시설 내에서 방송을 청취하기 힘들며 방송의 음량크기는 알아듣기 어려운 수

으로 맞추어져 있고 시스템이 운 제공되지 않음, PA , .

시설 냉 난방5) ㆍ

평가등상 태

등 수

A 3시설 내 필요한 모든 곳에 냉 난방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장치의 사용이 항상,ㆍ

가능함.

B 2시설 내 필요한 일부 장소에 냉 난방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장치의 사,ㆍ

용이 항상 가능함

C 1시설 내 부분의 필요장소에 냉 난방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부분 장,ㆍ

치 사용이 불가능함.

각종 시설물의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이용가능6) , ,

평가등상 태

등 수

A 3모든 시설물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의 사용에 한 배려가 되어 있으며 이용, , ,

시 불편함이 없고 쾌 한 이용이 가능함.

B 2부분 시설물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의 사용에 한 배려가 되어 있으나 이, , ,

용시 일부 시설물의 이용이 불편함.

C 1일부 시설물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의 사용에 한 배려가 있으나 이용시 일, , ,

부 시설물의 이용이 불편하거나 불가능함.

진입동선 서비스 동선의 이용가능7)

평가등상 태

등 수

A 3

진입동선 이용시 보행에 방해됨이 없이 항상 본 시설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서,

비스 기타 차량은 보차분리 되어 운행에 방해됨이 없이 목 장소까지 운행

이 가능한 상태

B 2

진입동선 이용시 지장물이 방치되어 있으나 보행에 그다지 방해됨이 없이 항상

본 시설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서비스 기타 차량은 보차 분리되어 운행에 방,

해됨이 없이 목 장소까지 운행이 가능함.

C 1

진입동선 이용시 지장물이 방치되어 있어 보행에 방해되어 본 시설까지 도달하

는데 불편함이 있으며 서비스 기타 차량은 보차 분리되지 않아 목 장소까,

지 운행이 힘든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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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운용 리8)

평가등상 태

등 수

A 3정보통신설비들은 사용에 문제가 없어 이용객이나 근무자가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리실 귀책으로 인한 이상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B 2정보통신설비는 원활히 사용되지만 리실 귀책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즉각

인 복구를 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음.

C 1

정보통신설비는 항상 원활히 사용되지만 리실 고지 없이 리실 귀책으로 인

해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일정한 시간동안 복구되지 않아 이용자 근무자의 불편,

을 래함.

친환경 계획 에 지 약계획 이행9)

평가등상 태

등 수

A 3 사업계획 실시 약에서 정한 계획을 완벽하게 이행하고 있음.

B 2 사업계획 실시 약에서 정한 계획을 부분 이행하고 있음.

C 1 사업계획 실시 약에서 정한 계획을 부분 이행하고 있지 못함.

특수기능 수여부302-4-2-2

체험실 장비 설비 리상태1) ㆍ

평가등상 태

등 수

A 10

장비 설비는 성능상 조건 설정기 에 합한 수 으로 제어 작동이 이루어,ㆍ

지며 한 유지 리로 체험활동을 소화하기 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음.

B 8

장비 설비는 성능상 조건 설정기 에 합한 수 으로 제어 작동이 이루어,ㆍ

지며 일부의 유지 리가 제 로 이루어 지지 않아 성능을 하시키고 있으나, ,

체험활동을 소화하기 해 다소 미흡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음.

C 5장비 설비의 제어 작동이 순조롭지 못하거나 성능 측정결과가 성능상 조건, ,ㆍ

설정기 에 미달하여 체험활동에 다소 지장을 .

D 2노후화 부실한 유지 리에 의한 일부 장비 설비의 고장 손으로 한 하, ㆍ

는 체험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

수장고 장비 설비 리상태2) ㆍ

평가등상 태

등 수

A 3수장고의 조도 습도 온도 등이 하여 리상태가 양호하고 반 출입이 용이, , , ㆍ

하며 보안상태가 양호함, .

B 2수장고의 조도 습도 온도 등이 리상태가 비교 양호하나 반 출입에 다소, , , ㆍ

불편하며 보안상태가 다소 불량함, .

C 1수장고의 조도 습도 온도 등의 리상태 보안 리가 상당히 미흡하여 상당, ,

한 보완이 요구되며 반 출입에 다소 불편함,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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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체험지원공간 공용구역 리상태3)

평가등상 태

등 수

A 3

체험지원을 한 공간지도자 사무실 비품보 실 등과 공용구역화장실 복도 리( , ) ( , ,

실 기계 기실 등의 장비 설비의 리상태가 완벽하여 사용상 최 의 상태를 유지, / ) ㆍ

하고 있음.

B 2

체험지원을 한 공간지도자 사무실 비품보 실 등과 공용구역화장실 복도 리( , ) ( , ,

실 기계 기실 등의 장비 설비의 리상태가 다소 문제가 있으나 사용상 지장을, / ) ㆍ

래하지 않음.

C 1체험지원을 한 공간지도자 사무실 비품보 실 등과 공용구역화장실 복도 리( , ) ( , ,

실 기계 기실 등의 장비 설비의 리상태가 미흡하여 사용에 어려움이 있음, / ) .ㆍ

수련생용 숙소 시설 설비 리상태4) ㆍ

평가등상 태

등 수

A 5수련생이 활용하는 숙소의 각종 비품침 옷장 등 설비화장실 등 조도 등의( , ), ( , , )

유지 리 상태가 완벽하여 사용상 최 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B 3수련생이 활용하는 숙소의 각종 비품침 옷장 등의 유지 리상태가 양호하나 설( , ) ,

비화장실 등 조도 등의 유지 리 상태가 미흡하나 사용상 지장을 래하지 않음( , , ) .

C 1수련생이 활용하는 숙소의 각종 비품침 옷장 등 설비화장실 등 조도 등의( , ), ( , , )

유지 리 상태가 미흡하여 사용에 어려움이 있음

인솔자용 숙소 시설 설비 리상태5) ㆍ

평가등상 태

등 수

A 3인솔교사들이 활용하는 숙소의 각종 비품침 옷장 등 설비화장실 등 조도 등( , ), ( , , )

의 유지 리 상태가 완벽하여 사용상 최 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B 2인솔교사들이 활용하는 숙소의 각종 비품침 옷장 등의 유지 리상태가 양호하나( , ) ,

설비화장실 등 조도 등의 유지 리 상태가 미흡하나 사용상 지장을 래하지 않음( , , ) .

C 1인솔교사들이 활용하는 숙소의 각종 비품침 옷장 등 설비화장실 등 조도 등( , ), ( , , )

의 유지 리 상태가 미흡하여 사용에 어려움이 있음

지도자용 숙소 시설 설비 리상태6) ㆍ

평가등상 태

등 수

A 3지도자 직원들이 활용하는 숙소의 각종 비품침 옷장 등 설비화장실 취사설비( , ), ( , ,

등 조도 등의 유지 리 상태가 완벽하여 사용상 최 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

B 2

지도자 직원들이 활용하는 숙소의 각종 비품침 옷장 등의 유지 리상태가 양호( , )

하나, 설비화장실 취사설비 등 조도 등( , , , )의 유지 리 상태가 미흡하나 사용상 지

장을 래하지 않음.

C 1지도자 직원들이 활용하는 숙소의 각종 비품침 옷장 등 설비화장실 취사설( , ), ( ,

비 등 조도 등의 유지 리 상태가 미흡하여 사용에 어려움이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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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룸 장비 설비 리상태7) ㆍ

평가등상 태

등 수

A 3

각종 장비 설비는 성능상 조건 설정기 에 합한 수 으로 제어 작동이 이,ㆍ

루어지며 한 유지 리로 수련활동을 소화하기 한 최상의 컨티션을 유지하,

고 있음.

B 2

각종 장비 설비는 성능상 조건 설정기 에 합한 수 으로 제어 작동이 이,ㆍ

루어지며 일부의 유지 리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아 성능을 하시키고 있으,

나 수련활동을 소화하기 해 다소 미흡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음, .

C 1각종 장비 설비의 제어 작동이 순조롭지 못하거나 성능 측정결과가 성능상,ㆍ

조건 설정기능에 미달하여 수련활동에 다소 지장을, .

기타 공용구역 리상태8)

평가등상 태

등 수

A 3기타 공간린넨실 창고 리실 휴게실 화장실 기계 기실 등의 장비 설비의( , , , , , / ) ㆍ

리상태가 완벽하여 사용상 최 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B 2기타 공간린넨실 창고 리실 휴게실 화장실 기계 기실 등의 장비 설비의( , , , , , / ) ㆍ

리상태가 다소 문제가 있으나 사용상 지장을 래하지 않음.

C 1기타 공간린넨실 창고 리실 휴게실 화장실 기계 기실 등의 장비 설비의( , , , , , / ) ㆍ

리상태가 미흡하여 사용에 어려움이 있음.

실내집회장 장비 설비 리상태9) ㆍ

평가등상 태

등 수

A 5

각종 장비 설비는 성능상 조건 설정기 에 합한 수 으로 제어 작동이 이,ㆍ

루어지며 한 유지 리로 수련활동을 소화하기 한 최상의 컨티션을 유지하,

고 있음.

B 4

각종 장비 설비는 성능상 조건 설정기 에 합한 수 으로 제어 작동이 이,ㆍ

루어지며 일부의 유지 리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아 성능을 하시키고 있으,

나 수련활동을 소화하기 해 다소 미흡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음, .

C 3각종 장비 설비의 제어 작동이 순조롭지 못하거나 성능 측정결과가 성능상,ㆍ

조건 설정기능에 미달하여 수련활동에 다소 지장을, .

D 1노후화 부실한 유지 리에 의한 일부 장비 설비의 고장 손으로 한 하, ,ㆍ

는 수련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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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검색실 세미나실 장비 설비 리상태10) / ㆍ

평가등상 태

등 수

A 3

각종 장비 설비는 성능상 조건 설정기 에 합한 수 으로 제어 작동이 이,ㆍ

루어지며 한 유지 리로 수련활동을 소화하기 한 최상의 컨티션을 유지하,

고 있음.

B 2

각종 장비 설비는 성능상 조건 설정기 에 합한 수 으로 제어 작동이 이,ㆍ

루어지며 일부의 유지 리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아 성능을 하시키고 있으,

나 수련활동을 소화하기 해 다소 미흡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음, .

C 1각종 장비 설비의 제어 작동이 순조롭지 못하거나 성능 측정결과가 성능상,ㆍ

조건 설정기능에 미달하여 수련활동에 다소 지장을, .

식당 주방 장비 설비 리상태11) / ㆍ

평가등상 태

등 수

A 4

각종 장비 설비는 성능상 조건 설정기 에 합한 수 으로 제어 작동이 이,ㆍ

루어지며 한 유지 리로 수련활동을 소화하기 한 최상의 컨티션을 유지하,

고 있음.

B 3

각종 장비 설비는 성능상 조건 설정기 에 합한 수 으로 제어 작동이 이,ㆍ

루어지며 일부의 유지 리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아 성능을 하시키고 있으,

나 수련활동을 소화하기 해 다소 미흡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음, .

C 1각종 장비 설비의 제어 작동이 순조롭지 못하거나 성능 측정결과가 성능상,ㆍ

조건 설정기능에 미달하여 수련활동에 지장을, .

사무실 등 장비 설비 리상태12) ㆍ

평가등상 태

등 수

A 3사무실별 근무지원랜 인터넷 설비 등 사용이 가능하고 조명 공조 환기( ) , ,

상태가 양호하여 근무환경이 우수함.

B 2사무실별 근무지원랜 인터넷 설비 등 사용과 조명 공조 환기상태가 다소( ) ,

이상이 있으나 업무효율에 향을 끼치지 않음, .

C 1사무실별 근무지원랜 인터넷 설비 등 사용과 조명 공조 환기상태가 열악( ) ,

하여 업무효율을 한 근무환경이 열악함.

기타 공용구역 리상태13)

평가등상 태

등 수

A 3기타 공간창고 리실 휴게실 화장실 기계 기실 등의 장비 설비의 리상( , , , , / ) ㆍ

태가 완벽하여 사용상 최 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B 2기타 공간 창고 리실 휴게실 화장실 기계 기실 등의 장비 설비의 리상(( , , , , / ) ㆍ

태가 다소 문제가 있으나 사용상 지장을 래하지 않음.

C 1기타 공간창고 리실 휴게실 화장실 기계 기실 등의 장비 설비의 리상( , , , , / ) ㆍ

태가 미흡하여 사용에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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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수련공간 장비 설비 리상태14) ㆍ

평가등상 태

등 수

A 5

각종 장비 설비는 성능상 조건 설정기 에 합한 수 으로 제어 작동이 이,ㆍ

루어지며 한 유지 리로 수련활동을 소화하기 한 최상의 컨티션을 유지하,

고 있음.

B 3

각종 장비 설비는 성능상 조건 설정기 에 합한 수 으로 제어 작동이 이,ㆍ

루어지며 일부의 유지 리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아 성능을 하시키고 있으,

나 수련활동을 소화하기 해 다소 미흡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음, .

C 1각종 장비 설비의 제어 작동이 순조롭지 못하거나 성능 측정결과가 성능상,ㆍ

조건 설정기능에 미달하여 수련활동에 다소 지장을, .

주차장 도로 보도 리상태15) ㆍ ㆍ

평가등상 태

등 수

A 3주차장 도로 보도에 지장물이 없으며 유지 리 상태가 완벽하여 사용상 최,ㆍ ㆍ

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B 2주차장 도로 보도에 지장물이 없으나 유지 리 상태가 다소 미흡하여 사용상,ㆍ ㆍ

불편함을 래하고 있음.

C 1주차장 도로 보도에 지장물이 일정기간 방치되어 있으며 유지 리 상태가 미,ㆍ ㆍ

흡하여 사용상 불편함을 래하고 있음.

조경식재 리상태16)

평가등상 태

등 수

A 5

조경소재수목 화훼 지피의 정 소독 수 시비 잔디 깎이 보온 등 반( , , ) , , , , ,

리가 계획에 의해 실시되어 우수하여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며 시각 생태, ㆍ

으로 충분한 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화훼 지피의 식재 리가 정기 으로 이.

루어져 계 다양한 소재의 특성을 감상할 수 있음4 .

B 4조경 리가 연간 리계획에 의하여 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조경소재의 생,

육 청결 미 리가 다소 미흡함, , .

C 3

조경 리가 다소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기 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조경,

소재의 훼손 발육 성장의 장애 미 인 부분의 미흡이 발생되어 리되고 있, ,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 수 임.

D 1

조경 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목 화훼 지피 소재의 생육환경이 매우, ,

불량하며 훼손도 매우 심하여 미 기능 청결 분야에서 미비상태가 상당히, , ,

발생하고 있는 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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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폐수처리시설 장비 설비 리상태17) ㆍ

평가등상 태

등 수

A 3

장비 설비는 성능상 조건 설정기 에 합한 수 으로 제어 작동이 이루어,ㆍ

지며 한 유지 리로 사용에 문제가 없으며 리실 귀책으로 인한 이상 없이,

작동되어 지고 있음.

B 2

장비 설비는 성능상 조건 설정기 에 합한 수 이나 유지 리 미흡 는, ,ㆍ

리실 귀책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즉각 인 복구를 하여 작동이 원활이 이루

어지고 있음.

C 1

장비 설비는 성능상 조건 설정기 에 합한 수 이나 유지 리 미흡 는, ,ㆍ

리실 고지 없이 리실 귀책으로 작동이 불가능할 경우 일정한 시간동안 복구되

지 않아 수질 리에 지장을 래하고 있음.

기타 외부 공용구역 리상태18)

평가등상 태

등 수

A 3기타 외부 공용구역정문 시설경계 등 리상태가 완벽하여 사용상 최 의 상태( , )

를 유지하고 있음.

B 2기타 외부 공용구역정문 시설경계 등 리상태가 다소 문제가 있으나 사용상( , )

지장을 래하지 않음.

C 1기타 외부 공용구역정문 시설경계 등 리상태가 미흡하여 사용에 어려움이 있( , )

음.

안 부문 평가지표항목302-5

시설물의 안 과 내구성에 한 수 을 평가하는 항목으로서 정기 인 안 검 안

진단의 기 시행 한 보수 방재 책의 수립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작성한 업무보, ,

고서 기타 주무 청의 시정요구사항의 이행 정도를 평가함, .

시 체험시설물 콘텐츠 의 안 성에 해서는 유용성 평가에 포함하며 여기서는 제외함( ) ( ) , .

평가지표항목 배302-5-1

항 목 배 평

부문

1. 안 검 개 항목(1 ) 38

2. 방재 책 개 항목(3 ) 21

3. 건축마감 개 항목(1 ) 20

4. 각종설비 개 항목(3 ) 21

합 계

안 부문의 최종평 의 합계는 최* 100

안 부문 평가지표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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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검302-5-2

시설물 안 리를 한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각종 련 기 에 의거해 정기,

검 정 검을 시행하고 시설물의 안 검 정 안 진단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

는 평가를 용하여 수행해야 함.

안 검

종합등평가기

등 수

A 38안 검정기 검은 분기에 회 이상 정 검은 년에 회 이상을 실시하( 1 , 3 1 )

고 결과처리 후 문제 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28안 검정기 검은 분기에 회 이상 정 검은 년에 회 이상을 실시하( 1 , 3 1 )

고 결과처리 후 보통인 상태

C 18안 검정기 검은 분기에 회 이상 정 검은 년에 회 이상을 실시하( 1 , 3 1 )

고 결과처리가 미흡함.

D 8안 검정기 검은 분기에 회 이상 정 검은 년에 회 이상을 실시하( 1 , 3 1 )

고 결과처리가 불량함.

정 검은 본 사업에서 제외 단 정기 검 결과에 따른 정 검은 실시함, .※

방재 책302-5-3

방재 책은 화재 각종 재해에 비하여 요구되는 사안으로 안 성 방화구획의

정성 등에 해서는 건축물의 인허가 과정에서 이미 만족된 것으로 하여 평가시 고려하

지 않고 피난의 안 성에 해서만 평가함.

세부항목으로 피난일반사항 수평 피난시설 피난설비 등으로 구분하고 피난 용이성을, , ,

해 유도표지상태 피난 경로의 조명상태 옥상 피의 용이성 등을 평가하며 수평 피난시, , ,

설에서는 피난통로 상의 장애물 여부 피난설비 설치 여부 등을 평가함, .

유도표지상태302-5-3-1

종합등상 태

등 수

A 7 유도표지가 명확하고 식별 가능한 양호한 상태

B 5 유도표지가 정상 작동하고 있지만 식별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상태

C 3 유도표지가 일부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식별이 어려운 상태

D 1 유도표지가 부분 정상 작동되지 않아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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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경로302-5-3-2

종합등상 태

등 수

A 7 조명상태가 양호하여 피난에 어려움이 없는 상태

B 5피난 경로상에 모두 설치되어 있으나 조명상태가 약간 불량하여 피난에 약,

간의 어려움을 느끼는 상태

C 3일부 피난 경로상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난에 다소 어려움을 느

끼는 상태

D 1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

비상통로상의 피난 장애물 유무302-5-3-2

종합등상 태

등 수

A 7 피난 통로상에 장애물이 없는 상태

B 5 피난 통로상에 조 있지만 피난에 어려움은 없는 상태

C 3 피난 통로상에 장애물이 많아서 신속한 피난이 어려운 상태

D 1 피난 통로상에 장애물이 많아서 피난이 불가능한 상태

건축마감302-5-4

건축마감은 지붕 천장 외벽 내벽 바닥 창호의 개 부분으로 나 어 반 인 마감재의, , , , , 6

상태를 평가하며 도장 타일 벽돌 포함 석재 속재 목재 철제 등의 유지 보수 상태를, ( ), , , ,

평가함.

건축마감

종합등상 태

등 수

A 20지붕의 마감상태 방수상태 외벽 천장 내벽 바닥 창호 마감재 상태, · · · ·

의 노후화 오염에 해 유지 리가 양호함

B 15지붕의 마감상태 방수상태 외벽 천장 내벽 바닥 창호 마감재 상태, · · · ·

의 노후화 오염에 해 유지 리가 부분 으로 미흡함

C 10지붕의 마감상태 방수상태 외벽 천장 내벽 바닥 창호 마감재 상태, · · · ·

의 노후화 오염에 해 유지 리가 반 으로 미흡함

D 5지붕의 마감상태 방수상태 외벽 천장 내벽 바닥 창호 마감재 상태, · · · ·

의 노후화 오염에 해 유지 리가 불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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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설비302-5-5

평가시 기계설비 기설비 소화설비 항온항습설비에 따른 일반장비류 펌 류 자동제, , , , ,

어 배 덕트류 환기설비 탱크류 생기구 지설비 배 반 조명기구 배선 등의 유, , , , , , , , ,

지보수 상태를 평가함.

기계설비302-5-5-1

종합등상 태

등 수

A 7기계설비 시스템의 성능이 반 으로 양호하며 난방 환기장비 난방배, ,ㆍ

덕트 설비 생용 장비 생배 의 유지 리가 양호함, , .ㆍ

B 5기계설비 시스템의 성능이 반 으로 양호하나 난방 환기장비 난방배, ,ㆍ

덕트 설비 생용 장비 생배 의 유지 리가 일부 미흡함, ,ㆍ

C 3기계설비 시스템의 성능 일부가 미흡하며 난방 환기장비 난방배 덕트, ,ㆍ ㆍ

설비 생용 장비 생배 의 유지 리가 미흡함, , .

D 1기계설비 시스템의 성능이 반 으로 미흡하며 난방 환기장비 난방배, ,ㆍ

덕트 설비 생용 장비 생배 의 유지 리가 불량함, , .ㆍ

기설비302-5-5-2

종합등상 태

등 수

A 7기설비 시스템 성능이 반 으로 양호하며 력용 장비 배선상태 통신, , ,

용 장비 등의 유지 리가 양호함.

B 5기설비 시스템 성능이 반 으로 양호하나 력용 장비 배선상태 통신, , ,

용 장비 등의 유지 리가 일부 미흡함.

C 3기설비 시스템 성능 일부가 미흡하며 력용 장비 배선상태 통신용 장, , ,

비 등의 유지 리가 미흡함.

D 1기설비 시스템 성능이 반 으로 미흡하며 력용 장비 배선상태 통신, , ,

용 장비 등의 유지 리가 불량함.

소화설비302-5-5-3

종합등상 태

등 수

A 7소화설비 시스템 성능이 반 으로 양호하며 소화용 장비 소화용 배, , ㆍ

배선 등의 유지 리가 양호함.

B 5소화설비 시스템 성능이 반 으로 양호하나 소화용 장비 소화용 배, , ㆍ

배선 등의 유지 리가 일부 미흡함.

C 3소화설비 시스템 성능 일부가 미흡하며 소화용 장비 소화용 배 배선, , ㆍ

등의 유지 리가 미흡함.

D 1소화설비 시스템 성능이 반 으로 미흡하며 소화용 장비 소화용 배, , ㆍ

배선 등의 유지 리가 불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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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부문 평가지표항목302-6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물의 서비스 만족도에 한 수 을 평가하는 항목으로서 고객만족

도 설문조사 불평 불만 수건수 이용자에 한 주무 청의 면 조사를 고려하여 사업, · ,

자가 제출한 업무보고서 기타 주무 청의 시정요구사항의 이행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것임, .

평가지표항목 배302-6-1

항 목 배 평

서비스

부문

1. 고객만족 설문조사 30

2. 고객불만 시정여부 30

3. 업무보고서 이행평가 40

합 계

서비스부문의 최종평 의 합계는 최 이임* 100 .

서비스부문 평가지표항목< >

고객만족 설문조사302-6-2

평가지표항목302-6-2-1

종합등상 태

등 수

A 30 불만족 항목이 개 미만인 경우2

B 25 불만족 항목이 개 미만인 경우6

C 20 불만족 항목이 개 미만인 경우9

D 15 불만족 항목이 개 미만인 경우12

E 10 불만족 항목이 개 이상인 경우12

주 불만족 답변 세부항목에 하여 체 응답자 이상이 불만족한 것으로 답변한 것1) : 40% .※

주 같은 세부항목에 해 체 응답자의 이상이 불만족일 경우 그에 한 구체 인 사유2) 10% ,※

를 평가자로부터 서면으로 받아야 함.

주 설문은 단체수련활동 실시 시기에 인솔교사 운 기 근무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받3)※

아야 하며 설문에 한 평가는 분기별로 취합하여 평가함, .

주 한 불평 불만 사항은 방문자를 상으로 서면으로 수되어야 하며 수 시 업무보고4) , ,※ ㆍ

서의 일보에 사항 수내용 조치사항 등의 명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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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지 항목 시 상시 조정함302-6-2-2 ( - )

연번 구 분

평가 수

매우

만족만족 불만족

1 공용시설의 안 사고 리에 한 만족도

2 공용시설의 조명 환기에 한 만족도,

3 공용시설의 청결상태에 한 만족도

4 정 시 지체 없는 력의 공 여부

5 수 련수질오염 단 등의 만족도( , )

6 비상시 화재경보기 각종 소화 장비 작동 여부

7 승강기 련개폐 속도 진동 조명 비상 화 등의 만족도( , , , )

8 하자 불편신고 시 수 처리업무에 한 만족도

9 맨홀 하수도의 악취 등 오염방지에 한 만족도,

10 장애인 시설 이용에 한 만족도

11 시 이용에 한 만족도

12 기타 시 련 시설 이용에 한 만족도

13 사무실 사무서비스 이용에 한 만족도

14 시설 로비 이용에 한 만족도

15 각종 부속시설 이용에 한 만족도 편의 스토랑 카페 매 등( , , , )

16 주차장 이용에 한 만족도

17 외부공간 외부시설이용에 한 만족도 장 야외 시장 옥외 시설물 등( , , )

18 시설음향에 한 만족도 내부 시스템 안내방송 등( PA , )

19 장치시설물이용에 한 만족도 가로등 벤치 식수 등( , , )

20 시설 냉 난방에 한 만족도· z

상기 항목 에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매우만족 으로 표기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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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불만 시정여부302-6-3

아래 항목은 주무 청이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하게 되며 이용자의 면 조사를 통해 이,

행 여부를 확인하게 됨.

종합등상 태

등 수

A 30

고객만족 설문조사 결과 등 인 경우 는-‘302-6-2 ’ “A ”

불평 불만 수사항에 한 시정조치를 방문자에게 확인하고 시정 조치- ㆍ

가 완벽히 된 경우

B 25불평 불만 수사항에 한 시정조치를 방문자에게 확인하 으나 시정조,ㆍ

치 되지 않은 사항이 미만인 경우10% .

C 20불평 불만 수사항에 한 시정조치를 방문자에게 확인하 으나 시정조,ㆍ

치 되지 않은 사항이 미만인 경우20% .

D 15불평 불만 수사항에 한 시정조치를 방문자에게 확인하 으나 시정조,ㆍ

치 되지 않은 사항이 이상인 경우20% .

업무보고서 이행 평가302-6-4

아래 항목은 분기 운 보고서에서 주무 청이 요구한 유지 리 운 시 반 해야 할

사항에 한 이행 여부의 충실도를 평가하는 것이며 당기분기에 작성한 일보 월보, ,

반기보고서에 이행사항을 제출해야 함.

이를 주무 청은 실사 확인 후 평가를 실시함· .

업무보고서 이행 평가

종합등상 태

등 수

A 40지 사항이 없었거나 있을 경우 부 이행했음.

한 지 사항 포함한 련 자료가 있고 내용이 세부 이고 충실함, .

B 35지 사항이 있을 경우 부 이행했음.

한 지 사항 포함한 련 자료가 있고 내용이 보통 수 임, .

C 30지 사항을 일부 이행했음.

한 지 사항 포함한 련 자료가 부실함, .

D 20지 사항을 일부 이행했음.

한 지 사항 포함한 련 자료가 없음, .

련 자료는 이행사항에 한 보고서임 업무보고서의 양식은 약에서 정함( ).※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서비스 가 차등지 방안303.

시설이용가능성 가지303-1

시설이용가능성 가지 은 주무 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 하는 가 시설임 료와

연계된 가지 을 의미한다.

시설이용가능성에 한 평가는 단 사업장별로 개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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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의 기 이 되는 시설임 료도 최종 리운 권 인계 에 단 사업장별로 책정된 액

을 기 으로 한다.

시설이용가능성 가지 은 감액기 산정방식을 바탕으로 감액기 을 산정한 후 가지

기 에 따라 가지 을 실시한다.

시설이용가능성 감액기 산정은 기능 공간분류를 기 으로 하고 시설이용가능 정일

수에 한 실제 이용일수의 비율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시설이용가능성 가지 에 있어 기능 공간분류 이용 지상태 단 기 등은 실제 계/

획되는 내용에 따라 실시 약시 주무 청과 사업시행자의 의를 통해 구체 으로 정한다.

기능 공간분류303-1-1

303-1-1-1 기능 공간분류는 시설의 기능 공간의 규모 요도에 따라 공간별로 분류한다, .

기능 공간분류는 다음의 표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 계획되는 내용 기능에 따303-1-1-2

라 실시 약시 주무 청과 사업시행자간의 의를 통해 구체 으로 정한다.

공간별 기능분류< >

기능분류 유형분류 공간분류 공간분류 내 포함항목

군1

생활 수련공간 수련생용 숙박실인솔자포함 미 룸( ),

센터운 본부 수련공간 식당 실내집회장,

체험시설 수련공간 특성화체험시설 지평선 망 포함,

군2

생활 비수련공간 등 지도자숙소 등 기타

센터운 본부 사무공간 비수련공간 등, 사무실 정보검색실 세미나실 등 기타, ,

체험시설 사무공간 비수련공간 등, 사무실 등 기타

야외시설 야외수련공간 기타 공간 등, 일반체험시설 주차장 등 기타,

이용일수에 한 단기303-1-2

시설이용가능 정일수303-1-2-1

시설이용가능 정일수는 사업시행자의 업무수행에 의한 해당 지 기간 동안의 업무계획

시 계획된 시설이용일수를 의미한다.

사업시행자는 업무계획서 작성시 시설이용가능 정일수를 산정하여 계획해야 한다.

실제 이용일수303-1-2-2

실제 이용일수는 시설운 시 실제 으로 이용이 가능한 일수를 의미하며 시설이용가능

정일수에서 이용 지상태 발생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로 산정한다.

이용 지상태303-1-2-3

이용 지상태란 시설 체 는 일부에 하여 유지 리 미흡 고장 손 등의 발생으,

로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용가능성 단시 이용 지상태에 한 단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설계 시공 상의 하자 수 손상 손 등 에 의한 시설이용 지의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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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리 미흡 손상 작동불능 등 에 의한 시설이용 지의 경우- ( )

시설 건축물 안 성 련 문제 발생으로 인한 시설이용 지의 경우-

이용가능성 단시 이용 지상태에 한 단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주무 청의 과실로 인한 시설이용 지의 경우-

이용 지 상황 발생시 정상 인 이용상황으로의 복귀 시 까지 동일한 수 이상의 기-

능발휘 시설이용이 가능하도록 임시 체방법을 마련하여 실시한 경우 단 주무 청의( ,

승인을 얻은 것으로 한정함.)

이용 지상태 발생일수에 한 정의 일수산정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정의 일수산정

이용 지상태

기능 공간분류에 의한 각각의

공간분류에 해서 기능 시설

이용이 면 으로 지된 상태

발생일을 기 으로 일마다1

이용 지상태 발생 일로 산정1

일부

이용 지상태

기능 공간분류에 의한 각각의

공간분류에 해서 기능 시설

이용이 부분 으로 지된 상태

발생일을 기 으로 일마다1

이용 지상태 발생 일로 산정0.5

감액기 산정방식303-1-3

감액기 산정시 기능분류 이용가능성은 공간분류항목들의 개별 계산값에 한 평균303-1-3-1

값으로 산정하고 각각의 기능분류 군 군 이용가능성 수별로 가 치를 두어 계(1 /2 )

산하며 가 치는 기능분류에 따라 의 가 치를 용하여 산정한다0.7/0.30 .

시설이용가능성 가지 시 감액기 산정방식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303-1-3-2 .

감액기 산정방식< >

구분 내용 단계별 산정식 비고

단계1각각의

공간분류 이용가능성감액분 산정

M =N - n

× 100

공간분류 이용가능성 감액분M :

해당지 기간 동안 계획된N :이용가능 정일수

해당지 기간 동안의n :실제 이용일수

N

단계2기능분류별 이용가능성

감액분 산정의 총합에 한 평균값(M )

P =(M1+M2+M3+....+Mz)

기능분류별 이용가능성 감액분P :

각각의 공간분류M1~z :이용가능성 감액분

기능분류 내 이용 지상태Z :발생 공간분류의 수

Z

단계3 감액기 산정 U = P1×0.7 + P2×0.3

감액기U :

각각의 군에 한P1~3 :기능분류 이용가능성 감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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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기 산정에 한 시< >

구분 내용

가정

․ 기능분류 군 유형분류 수련공간 의 공간분류 특성화체험시설1 ( )

특성화체험장에 해 사업시행자 과실로 인한 시설 손으로 일 이용불가- 6

해당지 기간 동안의 업무계획상 시설이용가능 정일수 일- 120

그 외 나머지 이용 지상태 발생 없음.

․ 기능분류 군 유형분류 수련공간 의 공간분류 사무공간2 ( )

사무공간 사업시행자 과실로 인한 리미흡에 의한 손으로 일간 이용불가- 6

해당지 기간 동안의 업무계획상 시설 이용가능 정일 수 일- 150

그 외 나머지 이용 지상태 발생 없음.

․ 기능분류 군 유형분류 비수련공간 의 공간분류 직원회의실2 ( )

주무 청에 의한 손으로 일간 이용불가- 5

해당지 기간 동안의 업무계획상 시설 이용가능 정일 수 일- 150

그 외 나머지 이용 지상태 발생 없음.

결과

산정

․ 이용 지상태 발생일수 산정

군 내 수련공간 특성화체험시설장 이용 지상태 발생 일- 1 : 6×1 = 6

군 내 사무공간 룸 이용 지상태 발생 일- 2 : 6×0.5 = 3

군 내 직원회의실 이용 지상태 발생 주무 청에 의한 것이므로 으로 처리- 2 - 0

․ 각각의 공간분류 이용가능성 감액분 산정 의 산정- M

특성화체험시설장 공간분류 이용가능성 감액분- = (120-114)/120×100 = 5%

군의 특성화체험시설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분류 이용가능성 감액분은 각각 모두- 1 0

사무공간 공간분류 이용가능성 감액분- = (150-147)/150×100 = 2.0%

군의 사무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분류 이용가능성 감액분은 각각 모두- 2 0

직원회의실 공간분류 이용가능성 감액분- = (150-150)/150×100 = 0

- 군의 사무공간 직원회의실 공용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분류 이용가능성 감액분은 각각 모두2 , 0

․ 각각의 기능분류별 이용가능성 감액분 산정 의 산정- P

군에 한 기능분류별 이용가능성 감액분- 1 = (5+0++0+0+0)/1 = 5.0% - P1

군에 한 기능분류별 이용가능성 감액분- 2 = (0+0+2+0+0)/1 = 2.0% - P2

가 치를 부여한 감액기 산정

각각의 가 치를 반 한 감액기 산정- = 5.0%×0.7 + 2.0%×0.3 = 4.1%

시설이용가능성 가지 시 감액기303-1-4

시설이용가능성 가지 은 감액기 산정방식에 의한 결과를 활용하여 다음의303-1-4-1

가지 기 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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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가능성 가지 기< >

등 평가결과 가지 기 인센티 반 기

A감액기 이(U)

미만인 경우5%

시설이용가능성 가지 분에서

감액 없이 지100%-

B

감액기 이(U)

이상 미만인5% , 15%

경우

시설이용가능성 가지 분에서

감액기 만큼 감액하여 지

다음 해당지 기간 성과평가결과- A

등 인 경우 직 해당지 기간 평가

시 감액 의 지90%

C

감액기 이(U)

이상 미만인15% , 30%

경우

시설이용가능성 가지 분에서

를 감액하여 지30%

다음 해당지 기간 성과평가결과- A

등 인 경우 직 해당지 기간 평가

시 감액 의 지80%

다음 해당지 기간 성과평가결과- B

등 인 경우 직 해당지 기간 평가

시 감액 의 지70%

D

감액기 이(U)

이상 미만인30% , 50%

경우

시설이용가능성 가지 분에서

를 감액하여 지50%

다음 해당지 기간 성과평가결과- A

등 인 경우 직 해당지 기간 평가

시 감액 의 지60%

다음 해당지 기간 성과평가결과- B

등 인 경우 직 해당지 기간 평가

시 감액 의 지50%

E

감액기 이(U) 50%

이상인 경우 는,

기능분류 군에 한1

감액기 이(P1) 30%

이상인 경우

시설이용가능성 가지 분

감액100%

성과지 분 가지304-2

유지 리 성과지 분 가지 은 주무 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 하는 청소년 수련시304-2-1

설 유지 리 운 비와 연계된 가지 을 의미한다.

서비스 가의 결정이나 그 지불 방식은 성과요구수 에 한 성과평가 결과와 한304-2-2

계를 가진다 사업과 련된 제반 험은 정부 측과 사업시행자 측간에 상호 분담하.

게 되는데 이는 향후 서비스에 한 가 지불구조를 결정하는 요한 요소가 된다, .

서비스 수 을 계속 유지시키고 증진시키는데 가장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센티304-2-3

혹은 페 티 지불방식을 도입하도록 한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지불 액은 최종 성과 검 결과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3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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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작업 방식에 한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해당시설의 유지 리 운 에 해 주무 청이 요구하는 사양서의 수 을 충족시키304-2-5

지 못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주무 청은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사항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주무 청이 사업시행자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기간을 경과해도 요구하는 수 까지 개선304-2-6

되지 않을 경우 주무 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지불하는 서비스 가를 감액할 수 있다, .

감액 방법은 서비스 수 의 평가 결과를 히 반 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의 유형별304-2-7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 업무보고서 자체평가보고서 등에 고의 는 과실로 허 기재가 있는 것이304-2-8 ,

명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허 기재가 있었다면 감액 는 미지 되는 서비스 가의

배를 주무 청에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2 .

유지 리 성과지 분 가지 결과산정은 유지 리업무 성과평가시 산정된 리부분304-2-9 ,

유용성부문 안 성부문 서비스만족도 부문의 가지 평가의 종합 수를 바탕으로 산정, , 4

한다. 단 검 항목 결과, ( 리부분 유용성부문 안 성부문 서비스만족도, , , 는 사업)

시행자가 수정 는 변경하여 제시할 수 있다.

결과산정시에는 리부분 유용성부문 안 성부문 서비스만족도 각각의 종합 수별304-2-10 , , ,

로 지정된 자 치를 두어 계산한다.

가 치는 운 개시일부터 년까지는 리부분 유용성부문 안 성부문 서비스만족304-2-11 10 , , ,

도의 가 치는 을 용하고 년 이후부터 사업종료시까지의 가0.20, 0.25, 0.35, 0.20 , 10

치는 실제 시설운 상상에 따라 주무 청과 사업시행자간의 의를 통하여 각각의

가 지를 조정하여 용한다 단 주무 청이 필요할 경우 년 내에 조정이 가능함.( , 10 )

유지 리 성과지 분은 결과 산정방식에 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지 기304-2-12

페 티방안 인센티 방안에 따라 가지 을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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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리 성과지 분 지 기< >

구분 성과지 분

지 기페 티 반 기 인센티 반 기

통합등 통합 수

A 이상90

유지 리

성과지 분

지100%

․ ․

B이상80

미만90

유지 리

성과지 분

지90%

다음 해당지 기간 성과평가결과-

등 인 경우 직 해당지 기간 평A

가시 감액 의 가산지90%

C이상70

미만80

유지 리

성과지 분

지70%

연속 회 이상 등 인 경우- 2 C

두 번째 등 해당지 기간부터는C

직 등 해당지 기간 유지 리 성C

과지 분에서 씩 계속 으로 감액하5%

여 지

연속 회 이상 등 인 경우 회째- 4 C 4

해당지 기간부터 유지 리 성과지

분을 만 지50%

다음 해당지 기간 성과평가결과-

등 인 경우 직 해당지 기간 평A

가시 감액 의 가산지80%

다음 해당지 기간 성과평가결과-

등 인 경우 직 해당지 기간B

평가시 감액 의 가산지50%

D 미만70

유지 리

성과지 분

지50%

연속 회 이상 등 인 경우 두 번째- 2 D

등 해당지 기간부터는 직 등D D

해당지 기간 유지 리 성과지 분에

서 씩 계속 으로 감액하여 지5%

연속 회 이상 등 인 경우 회째- 4 D 4

해당지 기간부터 유지 리 성과지

분 지불정지

다음 해당지 기간 성과평가결과-

등 인 경우 직 해당지 기간 평A

가시 감액 의 가산지80%

다음 해당지 기간 성과평가결과-

등 인 경우 직 해당지 기간B

평가시 감액 의 가산지50%

연속 회 이상 등 인 경우 직- 4 D /

이 해당지 기간 감액 는

지불정지 액에 한 인센티 없음.

평가결과에 의한 유지 리 성과지 분 가지 과 계없이 평가결과에 해 결과조치시한 내 미실※

시의 경우 해당지 기간 유지 리 성과지 분에서 별도로 추가 감액하여 지 미실시에 한5% (

합당한 사유를 주무 청이 보고받고 승인한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