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load
others
View
1
Download
0
Embed Size (px)
Citation preview
- 1 -
학칙대학원 학칙
규정 제2호.
제정 2006.10.25.
개정 2012.03.27.
2008.03.03., 2008.05.03., 2008.05.13., 2008.11.03., 2009.10.13., 2010.03.30., 2010.05.11.
2010.10.19., 2012.02.23., 2012.03.0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한국국제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3조의 2에 규정되어 있는 대학
원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원의 종류) 본교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종류의 대학원을 둔다.
1.일반대학원
2.특수대학원: 보건ㆍ복지대학원, 경영ㆍ행정ㆍ관광대학원, 산업대학원
제3조(각 대학원의 과정) ①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연
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이라 한다),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특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③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원에는 학위과정 이외에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 과정이나 특별과정 등을 둘 수 있다.
④학과 간 협동과정 또는 산ㆍ학ㆍ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제4조(학과 및 입학정원) ①각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
민 및 외국인
4. 군 제휴 협정에 의해 입학하는 군위탁생
제4조2(학과의 설치 및 폐지) 각 대학원의 학과설치와 폐지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대학원장의 제
청으로 총장이 정한다.
- 2 -
제2장 입 학
제5조(입학 시기) 각 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입학자격) 각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각 대학 원에
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
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2. 박사학위과정: 국내외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
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제7조(입학지원 절차) 대학원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에 입학전형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제8조(입학전형방법) ①각 대학원별ㆍ과정별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전형자료는 전형유형별ㆍ모집단위별로 면접고사ㆍ구술고사ㆍ필답고사ㆍ실기고사ㆍ대학 및 대
학원성적 중 필요한 자료와 기타 지원자가 제출한 자료를 활용한다.
③당해 연도의 구체적인 전형방법과 선발방법은 모집요강에 명시하여 공고한다.
제9조(입학허가) 입학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10조(입학취소) 입학이 허가된 자가 입학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었을 때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11조(입학전공분야) ①석사학위과정의 전공분야는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동일하지 아니 하
여도 된다. 다만, 연계과정의 경우 석사과정의 전공은 학사과정의 주 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중
하나와 일치하여야 한다.
②박사학위과정의 전공분야는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동일계열의 학과 또는 전공으
로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교직원 입학제한) ①본교 전임교직원은 일반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다. 단 조교는 예외로 한
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3조(재입학ㆍ편입학) ①총장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재입학ㆍ편입학 및 각 대학원간의 편입
학을 허가 할 수 있다.
②총장은 각 대학원의 학과의 통폐합이 있을 경우 해당 대학원 내에서 학생의 학과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③특수대학원간 학과의 통폐합이 있을 경우 폐지된 학과의 재적생은 입학한 대학원의 학적을 보
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적생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총장은 통합되는 대학원의 해
당학과로의 이적을 허가할 수 있다.
④학과의 폐지로 인한 재적생이 같은 종류의 대학원의 학과로 이적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생이 그
- 3 -
학과에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⑤제3항 또는 제4항에 의거하여 타 대학원으로 이적한 경우 전적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전부를
이적한 대학원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2(학과변경) ①학과 변경은 동일 대학원 내에서만 주임교수의 추천과 총장의 허가를 받아 실
시 할 수 있다.
②학과를 변경한 자가 이미 취득한 학점은 변경한 학과의 교육과정에 따라 이를 인정 할 수 있다.
③학과 변경은 1학기를 이수한 자에 한하여 허가하며, 신청 시기는 매학기 개시 전 소정기간내로
한다.
제14조(등록)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학적변동
제15조(휴학 및 복학) ①휴학을 하여야 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학생은 휴학 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휴학기간은 계속해서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 입대 휴학의 군복무 기간과 장기 해외
근무자 및 총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휴학기간을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 연기원을 대학원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④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학기 초 등록기간 내에 복학원을 대학원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자퇴 및 제적) ①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를 명시한 자퇴원을 대학원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 처리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 무상하여 학업 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5. 징계 등의 사유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 의결된 자
제4장 수업연한ㆍ교과과정ㆍ학점ㆍ성적 및 수료
제17조(수업연한) ①각 대학원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2년
2.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 2년
3. 일반대학원 석ㆍ박사통합학위과정: 4년
4. 일반대학원 학ㆍ석사연계학위과정: 1년 6개월
- 4 -
5.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2년(논문제출) 또는 2년 6개월(무 논문)
6. 특수대학원 학ㆍ석사연계학위과정: 1년 6개월(논문제출) 또는 2년(무 논문)
②제1항에 있어서의 수업연한이라 함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단 등록기간을 말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학위 수여요건을 조기에 충족시킨 자는 수업연한을 6개월 이내
에서 단축 할 수 있다.
1. 이 대학교 각 대학원 연구과정을 수료하고 학점을 인정받은 자.
2. 타 대학에서 석사이상의 학위과정을 중퇴 또는 수료한 자로서 입학 전에 이미 취득한 학점
을 인정받은 자.
제18조(수업) 수업은 주간 또는 야간에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일부 과목에 한하여 주말수
업 또는 통신에 의한 원격수업을 실시 할 수도 있다.
제19조(재학연한) 각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20조(학기) 각 대학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 2개 학기로 한다.
제21조(교육과정) ①각 학과에서 정하여 제출한 교육과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②대학원장은 대학원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교과목을 공동 개설할 수 있다.
③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이수학점) ①각 대학원 과정별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24학점 이상
2.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 36학점 이상
3. 일반대학원 석ㆍ박사통합학위과정: 60학점 이상
4.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 논문제출: 24학점 이상
- 무 논문: 30학점 이상
② 각 과정의 학생은 교과학점 이외에 학위취득을 위한 논문지도를 석사는 1학기 이상, 박사는 2
학기 이상 받아야 하며 논문지도를 위한 논문연구(2학점) 교과목은 과정별 이수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삭제)
④각 과정별로 수료가 인정된 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3조(학기당 이수학점) ①각 대학원별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 9학점
2. 특수대학원: 9학점
② 다만 학생의 수강능력에 따라 매학기 당 3학점을 추가 신청할 수 있으나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
교수의 추천을 받아 소속 대학원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
제24조(선수과목 이수) 학과주임교수는 필요한 학생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료학점 이
외에 추가로 선수과목의 이수를 명할 수 있다.단 선수과목의 이수학점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5조(학점인정) ①재입학한 학생의 기 취득학점은 인정한다.
②편입학한 학생이 출신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편입학한 학과의 교과목과 유사한 교과목의
학점이 있을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석사 12학점, 박사 18학점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③입학이전 국내ㆍ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당해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일반대학원 석ㆍ
박사학위과정은 9학점,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은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④연계과정의 경우 학부에서 수강한 대학원 과목 이수학점은 최대 6학점까지 학부졸업학점 및 석
사과정의 이수학점으로 중복 인정할 수 있다.
⑤기타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5조의 2(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 교과목의 연계) ①학사학위과정 학생으로서 학사학위과정의 졸
업 또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 이외에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의 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가 대학원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6학점까지 대학원 석사학위과정과 통합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강 전에 주임교수와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학ㆍ석사 연계과정에 관한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6조(학업평가) 학업성취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등 급 점 수 평 점 등 급 점 수 평 점
A+ 95이상∼100 4.5 C+ 75∼79 2.5
A0 90∼94 4.0 C0 70∼74 2.0
B+ 85∼89 3.5 F 69이하 0
B0 80∼84 3.0 - - -
제27조(학업성적평가) ①학업성적인정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수업일의 3/4이상, 성적등급은
Co(2.0)이상으로 한다.
②성적등급 F는 성적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이 미비한 경우에 부여하며,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한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되, 이 기간이 초과하여도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F로 처리한다.
③P등급의 학점은 평점평균 계산에는 반영되지 아니한다.
제5장 학위수여
제28조(학위의 수여 및 종별) ①대학원의 각 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 6 -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표2]에서 정한 학위의 학위증
을 수여한다.
1.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한 경우
2. 특수대학원에서 해당 전공 분야 논문대체 지정과목의 학점을 추가로 이수한 경우
②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중도에 퇴학하는 자로서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
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수여하고,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 학위를 수여한다.
④석사학위는 전문학위의 경우 학위기 등 공식문서에 기록할 때에는 학위명 뒤에 세부 전공을 괄
호 안에 표기할 수 있다.
제29조(명예박사학위) ①학술발전에 특별히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
는 자에 대해서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명예박사학위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제30조(논문제출 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2. 지도교수의 신청과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3.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기타 각 대학원내규로 정한 사항
제31조(자격시험) ①석사 또는 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전공시험으로 한다.
②각 대학원의 학위청구 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위한 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 외국어시험, 전공시험
2. 특수대학원: 전공시험
③외국어시험의 자격은 석사학위과정은 1학기이상, 박사학위과정은 2학기이상 정규등록한 자로
한다.
④전공시험의 자격은 일반대학원 석ㆍ박사학위과정은 3학기이상(특수대학원은 4학기이상) 정규
등록한 자로 한다.
⑤자격시험의 시험 시기는 매 학기 초에 실시하며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
로 정한다.
제32조(논문심사) ①학위청구 논문심사는 석사학위과정은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해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5인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되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②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별도로 정한다.
제32조2(학위청구논문 심사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 논문 또는 박사학위 논문의
제출자로부터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3(학위수여의 의결) 대학원장은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논문심사와 구술시험)결과를 대학원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하며, 학위수여 여부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7 -
제33조(박사학위논문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대학원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학위수여 취소) 총장은 석사ㆍ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
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제35조(학생의 의무) 각 대학원의 학생은 본 대학원학칙을 준수하고 대학원장, 대학원부원장, 학과
주임교수 및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징계) ①각 대학원의 학생이 본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
계할 수 있다.
②징계의 종류는 견책ㆍ근신(근로봉사)ㆍ유기정학ㆍ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③견책ㆍ근신(근로봉사)ㆍ유기정학 처분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행하되 무 기
정학ㆍ제적 처분은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행한다.
제37조(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대학원 발전에 기여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장 공개강좌ㆍ위탁학생ㆍ연구생 및 외국인 학생
제38조(공개강좌) ①대학원장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공개강좌의 과목ㆍ기간ㆍ수강정원ㆍ장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개강좌를 개설할 때 대학원
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39조(연구생) ①각 대학원의 석ㆍ박사학위과정에서 연구 또는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연구생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 및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40조(위탁학생) 각 대학원은 기업체 등 외부 관련기관의 위탁을 받아 일정기간동안 위탁교육을 실
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1조(외국인 학생) 외국인으로서 각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는 경우 총장은 대학원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41조2(외국인 특별강좌 개설) 외국인 학생의 경우 원활한 학업수행을 위한 특별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8장 교외지역에서의 강좌개설
제42조(교외지역 강좌개설) 각 대학원은 동일과정에 등록한 다수의 학생이 지리적 여건상 본교 캠퍼
- 8 -
스에 통학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외지역에서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9장 대학원위원회 및 직제
제43조(대학원위원회의 구성) ①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에 7인 이상
의 위원으로 구성 되는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대학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대학원에서는 대학원운영위원회를 두어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44조(대학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ㆍ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ㆍ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삭제)
6. 기타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45조(주임교수) 대학원은 각 학과에 1인의 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
제46조 (논문지도교수) ①논문지도교수는 각 대학원 또는 유관 학부의 교수, 부교수 또는 박사 학위
를 소지한 조교수 및 전임강사에 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은 외부 인
사를 논문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②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학술ㆍ연구 활동과 학위청구논문 작성을 지도하며 논문지도학점을 부여
한다.
제10장 보 칙
제47조(준용규정) 학기ㆍ수업일수ㆍ휴업일 등에 관한 사항 및 본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
하여는 한국국제대학교 학칙을 따른다.
제48조(시행세칙의 제정)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9 -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03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0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11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0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0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0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2년 0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각 규정 및 내규는 폐지
한다.
제3조(경과조치) 부 칙②(폐지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학칙 시행으로 인하여 각 대학원 재적생이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에는 종전의 학칙 및 시행세칙 각 규정 및 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03월 05일부터 시행한다.
- 10 -
[별표 1]
학과 및 입학정원
대학원
종 류
대학원
명 칭학위과정 계열구분 학 과 입학정원
일
반
대
학
원
대학원
석사과정
인문사회
특수교육학과
0명
유아교육학과
상담심리치료학과
자연과학 식품과학과
예ㆍ체능 사회체육학과
공 학 자동차공학과
박사과정
자연과학 식품과학과
0명인문사회 특수교육학과
공 학 소방방재공학과
박사(협동과정) 인문사회 사회서비스학과
석ㆍ박사통합과정 자연과학 식품과학과 0명
4계열 8학과 0명
특
수
대
학
원
보건
ㆍ
복지
대학원
석사과정
인문사회 사회복지학과
0명자연과학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경영.
행정.
관광.
대학원
인문사회
행정학과
0명경영학과
호텔외식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산 업
대학원
공 학소방방재공학과
0명
실내건축학과
자연과학 외식산업학과
예ㆍ체능미용예술학과
조형디자인과
4계열 12학과 0명
합 계 20학과 0명
- 11 -
[별표 2]
학과별 수여학위
대학원
종 류
대학원
명 칭학위과정 계열구분 학 과 학위명
일반대학원
대학원
석사과정
인문사회
특수교육학과 특수교육학석사
유아교육학과 교육학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 상담학석사
자연과학 식품과학과 이학석사
예ㆍ체능 사회체육학과 체육학석사
공 학 자동차공학과 공학석사
박사과정
자연과학 식품과학과 이학박사
인문사회 특수교육학과 특수교육학박사
공 학 소방방재공학과 공학박사
박사(협동과정) 인문사회 사회서비스학과 사회정책학박사
석ㆍ박사통합과정 자연과학 식품과학과 이학박사
소 계 - - 4계열 8학과
특수대학원
보건ㆍ
복지 대학원
석사과정
인문사회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자연과학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학석사
방사선학과 이학석사
경영ㆍ
행정ㆍ
관광대학원
인문사회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호텔외식경영학과관광학석사
관광경영학과
산 업대학원
공 학소방방재공학과
공학석사실내건축학과
자연과학 외식산업학과 이학석사
예ㆍ체능미용예술학과 미용학석사
조형디자인학과 미술학석사
소 계 - - 4계열 12학과
합 계 - - 20학과
- 12 -
학칙(서식 1)
증 제 호
수 료 증 명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소 속 및 학 과: 대학원 학부.과 ( 전공)
입 학 연 월 일: 년 월 일
수 료 연 월 일: 년 월 일
수료인정학기: (제 학기)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국제대학교총장
- 13 -
학칙(서식 2)
한국국제대학교
○○대학원 위원회 의결서
석사학위 논문 제출자: 학과 전공
학번: 성명
위 사람에 대하여 논문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수락하고 학칙 제28조에 의하여 석사학위
를 수여할 것을 의결함.
1.결의일시: 20 년 월 일
2.장 소 :
3.참석위원: 참석 명, 불참 명
대학원위원회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한국국제대학교총장 귀하
- 14 -
학칙(서식 3)
한국국제대학교
○○대학원 위원회 의결서
전공분야 지정과목 이수자: 학과 전공
학번: 성명
위 사람에 대하여 학칙 제28조에 의거 석사학위를 수여할 것을 의결함
1.결의일시: 20 년 월 일
2.장 소 :
3.참석위원: 참석 명, 불참 명
대학원위원회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한국국제대학교총장 귀하
- 15 -
학칙(서식 4): 학술학위(석사)
석제 호
학 위 기
성 명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학과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에 합격하여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대 학 원 장 ○ ○ 박사 ○ ○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석사 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한국국제대학교총장 ○ ○ 박사 ○ ○ ○ 직인
학위번호 한국국제대○○○○(석)○○○
- 16 -
학칙(서식 5): 전문학위(석사)
석제 호
학 위 기
성 명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학과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
(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학 석사(○○전공)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대 학 원 장 ○○학 박사 ○ ○ ○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석사 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한국국제대학교총장 ○ ○ 박사 ○ ○ ○ 직인
학위번호 한국국제대 호
- 17 -
학칙(서식 6): 학술학위(박사)
박제 호
학 위 기
성 명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학과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
험에 합격하여 제출한 논문이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되어 ○○학 박사(세
부전공: )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문제목: ○○○
한국국제대학교 대학원장 ○○학 박사 ○ ○ ○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박사 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한국국제대학교총장 ○ ○ 학위 ○ ○ ○ 직인
학위번호 한국국제대○○○○(박)○○
- 18 -
학칙(서식 7)
제 호
연 구 실 적 증 명 서
성 명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연구과정 학과에서 ○○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
지 ( 년 월 일간) 연구하였음을 인정함.
20 년 월 일
한국국제대학교 대학원장 ○○ 박사 ○○○ (직인)
- 19 -
학칙(서식 8)
연 구 조 교 추 천 서
(20 년 학기)
소속 학과 학번 성명
주소 전화
주민등록번호
상기 학생을 본 대학원 연구조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인
지 도 교 수 인
주 임 교 수 인
한국국제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 첨부: 서약서
- 20 -
학칙(서식 9)
발급번호 :
연 구 조 교 위 촉 장
소 속: 학과
학 번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20 년 학기 동안 연구조교로 위촉함.
20 년 월 일
한국국제대학교 대학원장
- 21 -
학칙(서식 10)
발급번호 :
연 구 조 교 경 력 증 명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소 속: 학과
위 사람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본 대학원 학과에서 연구조교로 근무하였음을 증
명함.
20 년 월 일
한국국제대학교 대학원장
취 급 자
인
- 22 -
학칙(서식 11)
장 학 생 추 천 서
(20 년 학기)
소 속: 학 과: 학 번: 성 명:
주소: 전화:
주민등록번호: 장학금 종별:
위의 학생을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인
지 도 교 수 인
주 임 교 수 인
한국국제대학교 대학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