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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80523-001156-01 NIER-SP2012-134 환경시험검사 발전 방안을 위한 연구 고태원, 김만영, 송민경, 고일원, 이종현, 임수길, 조은애, 정한음, 이은환, 박성열 A Study for the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Testing/Inspection Tae-Won Ko, Man Young Kim, Min-Kyung Song, Ilwon Ko, Jong-Hyun Lee, Soogil Lim, Eun-Ae Cho, Han Eum Jung, Eun-Hwan Lee, Sung-Yeul Park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2012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시험 검사 발전 방안을 위한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NIER/06/016/5527953.pdf · 제 출 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환경시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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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80523-001156-01 NIER-SP2012-134

환경시험․검사 발전 방안을 위한 연구

고태원, 김만영, 송민경, 고일원, 이종현,

임수길, 조은애, 정한음, 이은환, 박성열

A Study for the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Testing/Inspection

Tae-Won Ko, Man Young Kim, Min-Kyung Song, Ilwon Ko, Jong-Hyun Lee,

Soogil Lim, Eun-Ae Cho, Han Eum Jung, Eun-Hwan Lee, Sung-Yeul Park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2012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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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험․검사 발전 방안을

위한 연구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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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환경시험․검사 발전 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사업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 12.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수 행 기 관 :

연구 책임자 : 고태원

연구 수행자 : 김만영, 송민경, 고일원, 이종현, 임수길, 조은애, 정한음,

이은환, 박성열

연 구 기 간 : 2012. 4. 18 ~ 2012. 12. 7

자 문 위 원 : 한국소비자원 이대훈 소장

한국환경공단 장희수 차장

우석대학교 이석기 교수

㈜네오엔비즈 박건호 부장

환경보건기술연구원 김형진 실장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전성주 실장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홍성택 팀장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김창성 박사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김종상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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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Abstract ··················································································································1

Ⅰ. 서론 ····················································································································3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4

가. 연구배경 ····················································································································4

나. 연구필요성 ················································································································9

2. 연구목적 및 범위 ·····································································································12

가. 연구 목적················································································································12

나. 연구 범위················································································································12

Ⅱ. 연구추진 절차 및 방법 ················································································13

1. 연구추진 절차···········································································································14

2. 연구추진 방법···········································································································15

Ⅲ. 연구결과 및 고찰···························································································17

1.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내외 현황 파악·····························································18

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시장 현황조사···································································18

나. 환경분야 인정기구 및 운영방법 조사······························································21

다. 국내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의 인정기구 현황···········································36

라. 환경분야 표준(시험방법) 운영 체계 조사······················································82

마. 숙련도시험 운영체계 조사··················································································95

바. 환경측정기기의 관리제도(형식승인․정도검사 등) 조사·····························100

사. 시험․검사 전문인력 양성 현황 조사·······························································103

아. 기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의 현황 조사·····················································104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문제점 및 개선방안··························································111

가.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현황 분석·····································································111

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의 발전방안 제시·······················································115

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의 발전방안을 위한 추진사업 발굴··························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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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시험‧검사 표준체계의 글로벌화·······························································122

나. 소통하는 환경시험‧검사 기반 구축·································································132

다. 환경시험‧검사의 경쟁력 강화···········································································143

라 신뢰받는 환경시험‧검사······················································································156

마. 기대효과 ···············································································································166

Ⅳ. 결론·················································································································167

1. 환경시험․검사 분야의 효과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제안······························168

가. 인정기구 구축·····································································································168

나. 인정기구 조직체계·····························································································168

참고문헌················································································································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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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차>

<표 1.1> 제1차 환경시험․검사 발전 기본계획 세부 사업·····································6

<표 3.1> 국내 시험인증시장 규모 추정····································································20

<표 3.2> ILAC/APLAC-MRA 가입국 및 기구 수················································38

<표 3.3> 2011년도 인정평가 현황············································································39

<표 3.4> 시험 분야별 인정 현황················································································40

<표 3.5> 교정 분야별 인정 현황················································································40

<표 3.6> 표준물질생산 분야별 인정 현황································································40

<표 3.7> 검사 분야별 인정 현황················································································40

<표 3.8> 메디칼시험 분야별 인정 현황····································································41

<표 3.9> QAPP 작성 단계···························································································56

<표 3.10> EPA 정도보증사업계획 보고서 구성 요소···········································57

<표 3.11> EU 27개국의 인정기구 현황···································································64

<표 3.12> EU 규제 법령 적합성 검증을 위한 공통 표준 개발 현황················67

<표 3.13> JCLA의 환경분야 인정범위·····································································76

<표 3.14> 국가표준의 세부 내용···············································································83

<표 3.15> 환경분야 시험․검사 고시 또는 예규명···················································85

<표 3.16> 환경분야 시험‧검사 방법 표준 현황·······················································87

<표 3.17> ISO Technical Committees의 현황·······················································88

<표 3.18> APLAC PT006의 숙련도시험 주기·······················································96

<표 3.19> 국내 환경분야 표준물질 인증 현황·······················································97

<표 3.20> 국내 인증표준물질 개발 중장기 계획···················································99

<표 3.21> 연도별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101

<표 3.22> 환경측정기기의 구분 ················································································101

<표 3.23> 시험검사법에 따른 정도관리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 현황············104

<표 3.24> 환경분야 시험검사 발전방안 전문가 의견 수렴 내용······················115

<표 3.25> 1차 발전 기본계획 중 지속 유지 필요 사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내용··········116

<표 3.26> 환경시험‧검사 표준체계의 글로벌화 추진 방향(안) ·························120

<표 3.27> 소통하는 환경시험‧검사 기반 구축 추진 방향(안) ···························120

<표 3.28> 환경시험‧검사의 경쟁력 강화 추진 방향(안)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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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9> 신뢰받는 환경시험‧검사 추진 방향(안) ···············································121

<표 3.30> 환경부 소관 개별 법령에 따른 시험방법 고시 현황························125

<표 3.31>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표준화 현황 ····················································125

<표 3.32> 유해화학물질 지정 및 시험방법 ························································126

<표 3.33> 환경유해인자 시험방법 개발 계획························································127

<표 3.34> 제품환경성 평가(환경마크인증) 관련 시험‧검사방법 제정 현황 및 개발 예정 목록·····130

<표 3.35> 연차별 개발 예정 시험‧검사방법 표준 목록·······································131

<표 3.36> 마일리지 적립 및 활용············································································134

<표 3.37> 국가별 표준물질 생산기관 및 PT Provider 현황 ···························136

<표 3.38> 환경측정분석사 배출현황········································································138

<표 3.39> 정도관리 평가위원 양성과정 교육이수자 및 평가위원 위촉 ········138

<표 3.40> 분야별 정도관리 평가위원 ····································································139

<표 3.41> 지역별 정도관리 평가위원 및 참여횟수··············································139

<표 3.42> 환경측정분석사 양성 계획······································································140

<표 3.43>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분야‧과목 개선 방안·········································140

<표 3.44> '12년 정도관리 대상 시험‧검사기관 현황(시험‧검사법 시행령 제13조의2) ········144

<표 3.45> 부처별 환경시험‧검사기관 관리 현황 ·················································145

<표 3.46> 형식승인 대상 환경측정기기 지정현황 ··············································147

<표 3.47>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 현황 ······················································149

<표 3.48> QR코드 저장정보 ····················································································151

<표 3.49> ISO NWIP(신규과제) 제안 건수(2011년) ·······································153

<표 3.50> 전체 ISO/TC/SC 및 우리나라 가입현황·············································153

<표 3.51> 환경분야 ISO/TC/SC 및 우리나라 가입 현황·································154

<표 3.52> ISO/TC/SC 우리나라 의장/간사 수임현황··········································154

<표 3.53> 국제 숙련도시험 참여실적······································································155

<표 3.54> '12년도 숙련도시험 대상항목 ······························································158

<표 3.55> '분야별 시험기준 및 숙련도 시험항목 현황·······································159

<표 3.56> 각국의 표준물질 개발 현황····································································161

<표 3.57> 환경분야 표준물질 개발 현황································································163

<표 3.58> 우리나라 참조표준 DB 현황··································································164

<표 3.59> 환경측정망 운영 현황··············································································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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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필요성································································································5

<그림 1.2> 국내 국가표준제도 확립을 위한 운영 체계········································9

<그림 1.3> 그린무역시대 환경규제와 적합성평가체계 관계································10

<그림 1.4> 환경분야 숙련도시험 프로그램······························································11

<그림 1.5> 연구 수행 범위 ··························································································12

<그림 2.1> 연구추진 개요····························································································14

<그림 2.2> 발전방안 도출 절차 ··················································································15

<그림 2.3> 로드 매핑 프로세스 ··················································································15

<그림 3.1> 2008년 글로벌 시험인증시장 규모······················································19

<그림 3.2> 국제표준에 따른 적합성평가 체제 개요··············································21

<그림 3.3> 시험‧검사기관 인정에 필요한 국제규격‧지침······································22

<그림 3.4> 규제점검 및 인증 등에서 시험․검사 역할···········································22

<그림 3.5> 무역에서의 적합성평가 체계의 활용에 대한 WTO권고사항··········24

<그림 3.6> 정치적/규제적/기술적 수준의 MRA에 대한 이해······························26

<그림 3.7> 상호 인정 협정과 무역기술장벽(TBT)의 극복·································28

<그림 3.8> 규제점검 및 인증 등에서 시험․검사 역할···········································36

<그림 3.9> KOLAS 시험‧검사 체계도·······································································39

<그림 3.10> 미국 환경시험소 인증체계의 변화·····················································44

<그림 3.11> 미국의 환경시험소 국가 인정 시스템···············································46

<그림 3.12> TNI숙련도 시험 체계············································································50

<그림 3.13> 미국의 국가환경시험소 회의 (NELAC)의 구조······························55

<그림 3.14> 미국의 환경표준 개발 절차·································································55

<그림 3.15> EU의 연혁································································································60

<그림 3.16> EU의 시험‧검사 체계·············································································62

<그림 3.17> EA 조직 및 기능····················································································63

<그림 3.18> CE 마크 인증 절차················································································65

<그림 3.19> 적합성 평가를 위한 모듈 방법···························································66

<그림 3.20> EU 표준 운영 체계 ················································································66

<그림 3.21> 독일 인정기구 운영 현황·····································································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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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영국 인정기구 운영 현황·····································································73

<그림 3.23> 일본의 시험‧검사기관 인정기구 체계·················································75

<그림 3.24> JCLA의 조직표·······················································································77

<그림 3.25> MLAP의 인정절차··················································································77

<그림 3.26> 중국의 환경분야 체계···········································································79

<그림 3.27> CNAS의 조직도······················································································80

<그림 3.28> 시험방법 표준의 분류···········································································82

<그림 3.29> 국제표준기구인 ISO 및 IEC ································································89

<그림 3.30>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KS기준 및 ISO 표준 개발 절차··············91

<그림 3.31> ISO 및 IUPAC 숙련도 시험 Scheme ················································95

<그림 3.32> 숙련도 시험 과정···················································································95

<그림 3.33> 미국의 환경분야 숙련도시험 프로그램·············································97

<그림 3.34>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절차······································100

<그림 3.35> 환경분야 시험‧검사 적합성평가 체계 현황·····································111

<그림 3.36> 제 2차 환경시험검사 기본계획(안) 비전 및 목표·······················119

<그림 3.37> 오염물질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현황··································124

<그림 3.38> 환경부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134

<그림 3.39> 숙련도 대상기관 및 현황····································································135

<그림 3.40> 환경시험⋅검사 종합운영시스템(qaqc.nier.go.kr) ·························142

<그림 3.41> 환경시험⋅검사 전문기관 지정 체계················································145

<그림 3.42> 환경표준 및 적합성평가 전담기관(부서) 운영체계······················147

<그림 3.43>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현황································································148

<그림 3.44> 정도검사 관리협회 업무절차······························································152

<그림 3.45> ISO/TC/SC 국가별 국제의장 비율···················································154

<그림 3.46> 분야별 시험방법 및 숙련도 시험항목 현황····································157

<그림 3.47> 항목군별 시험방법 및 숙련도 시험항목 현황································157

<그림 3.48> 표준물질 COMAR 등록현황·······························································161

<그림 4.1> 환경분야 시험․검사 인정기구 구축 방향···········································168

<그림 4.2> 환경분야 시험․검사 인정 조직체계(안)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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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inistry of Enviro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KMOE) enacted "Environment Examination and Inspection Act" and establish development plan every 5 years, which integrate dispersed regulations in sector such as atmosphere, water, noise, waste, and hazardous chemicals, in order to respond rapidly to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hanges and develop environment testing and inspection at global level. This study survey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environment testing and inspection field, examination operating system of developed countries, agency designation and certificate system, type approval program of environmental measuring equipment and current environmental status survey for the purpose of the 2nd basic development plan of the environment testing and inspection. And, this study analyses the problems of the 1st development plan. The cardinal direction of the 2nd basic plan and detailed annual plan by category. Programs for improving and maintaining accuracy and precision of measurement, measuring equipment traceability, and agencies' reliability are also developed under this study. The 2nd basic development plan of the environment testing and inspection aims to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standard and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which lead the global market with a vision of realization of environmental welfare based on trustworthy policies. Four main projects are suggested to achieve the purpose, which are a)developing global leading testing-inspection standard, b)nurturing environmental -specialized accreditation body, c)maintaining reliability of the environmental testing and inspection, d)establishing environmental testing-inspection systems responding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system of the testing-inspection accreditation agency which would be established under the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NIER) is suggested in two ways, one is the organization takes in charge of every part of accreditation, and the other one is the organization is in charge of testing, inspection, and training institutes and makes MOU contracts with other bodies such as KOLAS in the other kind of fields. It is expected to possess international comparability and credibility by enhancing the national testing and inspection agency's operating system through the 2nd basic development plan. Moreover, the developing NIER as an environmental testing-inspection accreditation body responding to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would provide strengthen global competitiveness. Finally, it could be achieved to building a stable foundation for improving human life quality by acquiring reliability on the results of the environmental testing and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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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및 범위

Ⅰ. 서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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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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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1. 연구배경 및 필요성가. 연구배경

❍ 환경부는 지난 2007년「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시험․

검사법”)」을 제정하고, 동법 제3조에 따라 5년마다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운영체계 선진화를 위한 “환경시험․검사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 또한, 동법 제5조에는 시험․검사 등의 운영 체계 확립 및 이의 유지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을 규정

환경시험․검사 발전 기본계획”관련 법령 발췌

제3조(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험․검사 등의 운영체계의 기본방향

2. 시험․검사 등의 중장기 투자계획

3. 시험․검사 등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인적자원에 관한 사항

4. 시험․검사 등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에 관한 사항

5. 시험․검사 등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험․검사 등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험․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시험․검사 등의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이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 측정기술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한 사업

2. 측정기기에 대한「국가표준기본법」제3조제17호의 소급성(遡及性) 유지

에 관한 사업

3. 시험․검사 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사업

4. 시험․검사 등의 운영체계 선진화를 위한 사업

- 2008년 수립된 제1차 발전 기본계획(‘08~’12)에서는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선진화 및 운영체계 확립 사업 추진을 위해 4대 분야 14개 과제를 선정하고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으나 12년 말 종료 예정임에 따라 제2차 발전 기본계

획(‘13~’17) 수립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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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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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 필요성

❍ 제1차 기본 발전계획에서는 4대 추진분야로는 국제표준화의 핵심이 되는

“① 시험․검사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 ② 시험․검사 운영체계 선진화, ③

측정기기에 대한 소급성 유지, ④ 시험․검사기관 신뢰도 제고” 가 선정

- 동 기본계획은 총 94,336 백만원 예산규모에서 아래와 같이 14개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

시험․검사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

시험․검사 운영 체제의 선진화

측정기기에 대한 소급성1) 유지

시험․검사기관 신뢰도 제고

․국제 규정에 부합하는 정도관리 제도 운영․공정시험기준 개선 및 표준화․연구결과의 정확도 확보․국제 숙련도 시험 참여

․시험․검사 관련 규정의 일원화․공정시험기준의 KS화․시험․검사 종합 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표준물질의 국가 소급성 확보․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개선․환경측정기기 시험검사 방법 개선․환경측정기기 기준실험실 운영

․정도관리 평가 능력 강화․시험․검사 인력의 전문성 제고․법정기관의 정착 지원

1) "소급성"이라 함은 연구개발, 산업생산, 시험검사 현장 등에서 측정한 결과가 명시된 불확정 정도의 범위 내에서 국가측정표준 또는 국제측정표준에 일치되도록 연속적으로 비교하고 교정하는 체계를 말함(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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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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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제1차 환경시험․검사 발전 기본계획 세부 사업

분야 과제 세부추진 계획

연도별 추진일정 및 총 투자계획(백만원) 비고

(개선목표)‘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시험‧ 검사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

국제 규정에 부합하는 정도 관리

환경시험 검사 관련 제도를 국제기준으로 정비

국제규정에 부합한 정도관리 규정 마련

정도관리 검증서 활용방안 마련

정도관리 숙련도 시험항목 확대

정도관리 숙련도 대상기관 확대

환경공정시험기준 개선 및 표준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 공정시험

기준의 표준화

수준 85%

국제관심물질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

새로운 시험방법에 대한 타당성 및 유효성 검증 지침 마련

연구결과의 정확도 확보

용역사업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의 검증제도 도입

QA/QC를 통한 연구 결과 신뢰성 보증 유도

연구과제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의 검증제도 도입

국제 숙련도 시험 참여

분야별 연도별 국제 숙련도 시험 참여 계획수립

국제숙련도 참여 및 확대국제 숙련도 시험 참여

시험‧ 검사 운영 체계의 선진화

시험검사 관련 규정의 일원화

다이옥신 측정기관 등 17개 환경시험 검사 전문기관의 관리체계 일원화

시험‧검사 기관 관리 체제 일원화로 효율성 제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시험․ 검사기관의 관리 규정 마련

공정시험기준의 KS화

환경분야 시험검사 규격의 통일화를 위한 지침 마련

공정시험기준 KS 등재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KS일원화 추진

시험검사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종합정보제공시스템 구축시험검사 종합정보 시스템 운영

범부처 활용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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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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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제1차 환경시험․검사 발전 기본계획 세부 사업

분야 과제 세부추진 계획

연도별 추진일정 및 총 투자계획(백만원) 비고

(개선목표)‘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측정 기기에 대한 소급성 유지

표준물질 국가 소급성 확보

환경분야 표준물질 개발연구 기반 조성 환경

매체별 표준물질 생산시스템 구축 및 보급

환경분야 표준물질 개발 및 공급계획 수립

환경매체별 표준물질 개발 연구

환경표준물질 보급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개선

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 시험방법 개정 측정기기

측정값 정도관리 방법 도입

환경측정기기용 교정용품 장비 시험방법 및 기준 마련

검사대행자 지정을 위한 현장평가 방법 마련

환경측정기기

시험검사 방법 개선

환경측정기기 검사방법 작성체계 표준화 지침 마련

분야별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국제수준

환경측정기기 성능기준 개선 및 성능 시험방법 마련

대체성능 시험방법 검토기준 마련

환경측정 기기 기준 실험실 운영

검사대행자 법정기관 지정을 위한 관련 법규 개정

기술 지도를

위한 기준 실험실 운영

환경측정기기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개발을 위한 기준실험실 운영

시험‧ 검사 기관 신뢰도 제고

정도관리평가능력 강화

평가위원 배출 교육과정 개선 국제규정 부합 전문 교육 기관 해외연수 추진

평가위원 보수교육(해외연수)

시험검사기관 인력에 대한 교육과정 신설

시험검사 인력 전문성 제고

환경측정분석사 제도 시행환경측정분석사 시행기존 측정분석 교육과정

을 실습 중심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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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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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제1차 환경시험․검사 발전 기본계획 세부 사업

분야 과제 세부추진 계획

연도별 추진일정 및 총 투자계획(백만원) 비고

(개선목표)‘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환경측정분석사 활용방안 마련

법정기관의 정착지원

국립환경과학원의 국제적 적합성 확보

국공립 시험‧검사

기관 측정능력 국제

수준화

국공립 시험검사기관의 측정 능력 강화

국제 기준 숙련도 시험 참여

❍ 현재, 환경분야 시험․검사 운영 및 기본계획은 국가표준기본법과 시험․검

사법을 토대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개발, 측정기기 및 시험․검사기관 정

도관리 중심으로 추진

- 국가표준기본법에서는 국제가이드 및 국제표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시험․검사기관 인정 등의 선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

국가표준기본법

국가표준기본법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23조(시험ㆍ검사기관 인정) ① 정부는 제21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선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인정기구와 운영기관의 지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1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 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을 위한 인정기구 및 운영기관을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표준원을 제1항에 따른 인정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구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준 및 절차 등이 국제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또한 동 법에서는 조정‧심의기능의 국가표준심의회를 두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적합성평가 체계 구축, 시험․검사기관 인정 등 국가표준제도 확립을 위한 사

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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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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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국내 국가표준제도 확립을 위한 운영 체계

나. 연구필요성

❍ 환경분야 시험․검사 신뢰성은 환경분야 뿐 아니라 국내 산업 전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국제환경규제, FTA 대응 등에 필수 요건이 되고 있음

- WTO/TBT는 무역자유화와 함께 이를 위한 시험방법, 시험․검사기관 인정체제

국제표준화 및 투명성 확보를 요구

- 환경분야 측정기기, 시험․검사 서비스업 시장 등의 글로벌화는 국내 관련 시

험․검사기관 등에게 국제수준의 경쟁력이 요구되며, 정부차원에서는 전문 분

야별 신뢰성 있는 국제표준 기반 시험․검사 관리체계 지원 및 지속 유지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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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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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그린무역시대 환경규제와 적합성평가체계 관계

❍ 다양한 환경정책 목표 달성과 국민이 공감하는 환경개선․관리를 위해서는 현

행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운영체계를 국가표준기본법 및 시험․검사법에 따라

추진사업 대상 확대, 국제표준체계로 통합 관리 구축이 필요

- 시험․검사법 2조제1호의 ‘시험․검사 등’ 정의

‘시험․검사 등’ 정의 관련 법령 발췌

"시험․검사 등"이라 함은 환경의 관리․보전을 위하여 환경분야 관련 법령에 따

라 수행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유해성의 측정․분석․평가, 측정기기․환경설비

의 시험․검사 및 이와 관련된 규격의 제정․확인 등을 말한다.

❍ 전술한 바와 같이 동 연구과제는 시험‧검사법에 따른 제2차 발전 기본계획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로서 1차 발전 기본계획 성과 기반을 연계하며, 다변

화하는 국내외 환경여건 대응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체계적 확대 발전기

라는 관점에 추진 필요

- 1차 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이 국내 환경분야 시험‧검사 발전을 위

한 정착기였다면, 2차 발전 기본계획은 현행 환경분야 시험․검사 운영체계를

국가표준기본법 및 시험․검사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최대한 반영 필요

- 환경기술‧산업지원법, 환경보건법, 전기‧전자제품재활용법 등 환경부 소관 개

별 법령에서는 해당 환경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시험방법, 시험․검사

등이 활용되고 있으며, 시험․검사법에서 확대 관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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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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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환경분야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 이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시험‧검사법 내 사항 뿐 아니라 환경부 소관 개별 법

령에 따른 환경시험‧검사 전분야(시험방법 표준,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를 국

제표준 체계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요구

- 궁극적으로 적용 대상 확대 및 국제표준 체계에 따른 환경분야 시험분석의

체계적 통합관리는 국내 시험․검사 서비스 시장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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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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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및 범위가. 연구목적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대한 국내외 동향 파악 등 기초조사,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실시하고 시험․검사 운영체계 확립 등을 위한 발전방안 및 추진사업 발굴

❍ 도출된 발전방안을 토대로 “제2차(‘13~’17) 환경분야 시험․검사 발전 기본

계획 수립

나. 연구범위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의 국내외 현황 파악

❍ ‘시험․검사법‘ 제3조 제2항 관련 다음의 현행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의 현황,

문제점 및 발전방안 제시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의 발전 방안을 위한 추진사업 발굴

<그림 1.5> 연구 수행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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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추진절차 및 방법

1. 연구 추진절차

2. 연구 추진방법

Ⅰ. 서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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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추진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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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추진 절차 및 방법1. 연구 추진 절차

❍ 본 연구의 추진 개요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내외 현황 파악 등 기초 조사 분석

- 추진현황 조사 : 환경부 소관 개별 법령별 시험․검사제도 조사 분석 및 기존

연구자료 분석 및 1차 발전계획에 따른 세부 분야별 현행 추진 현황 세부

분석

-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 : 기초 조사분석 및 1차 발전계획 추진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문제점 원인분석 후 요인별 국내외 벤치마킹을 통한 개

선사항 도출

- 발전방안 도출 제시 : 개선 사항별 국제표준에 따른 발전방안 도출(통합 운

영관리 방안 중심) 및 각 분야별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산출

- 발전방안을 위한 추진사업 발굴 : 측정 정확도 및 정밀도, 측정기기 소급성,

시험․검사기관 신뢰도 향상 등의 유지 발전을 위한 추진사업 발굴

<그림 2.1> 연구추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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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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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추진 방법❍ 발전방안 도출 방법은 항목별 현황분석 및 SWOT 분석을 통하여 제시

- 환경시험․검사 국내외 현황파악, 제1차 환경 시험․검사 발전 기본계획, 제 3차

국가표준 시행계획 등의 현황분석 및 SWOT 분석을 통하여 발전방안 도출

<그림 2.2> 발전방안 도출 절차

❍ 본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해 <그림 2.3>과 같이 로드 매핑 프로세스를 따랐으

며, 내용은 다음과 같음

<그림 2.3> 로드 매핑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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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의 국내외 현황 파악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의 현황, 문제점 및

발전방안 제시

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의 발전 방안을 위한

추진사업 발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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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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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의 국내외 현황 파악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시장 현황조사 (1) 시장현황 조사 개요

❍ 국가별 소득수준 향상과 품질, 보건, 안전, 환경(에너지 절약 포함), 사회적 책임

등과 관련한 기술규제 증대와 글로벌 교역 증대에 따라 시험인증시장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이에 본 장에서는, 시험인증산업의 글로벌시장 및 국내시장 동향을 통해 국

내 시험인증산업을 분석하고 환경시험검사관련 국제적인 신규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가) 국외 시험인증 시장

❍ 글로벌 상위 시험인증업체 매출액과 국가별 시험인증시장 규모를 토대로 한

전체 시장 규모는 2008년 907억 달러(100조원)로 추정되며 최근 5년 동안 2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글로벌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

- 환경시험‧검사 시장은 6.5조원, 국내 환경시험‧검사시장은 700억원에 이를 것

으로 추산 됨

※ 전문조사기관인 Global Industry Analysts사의 시장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시험인증산업 규모는 ‘12년 55조원에 이르며, 시험인증산업의 핵심인 시험․

검사 시장(Testing Laboratories Market)은 '10년 이후 연평균 9%씩 성장하여

'17년에는 약 8.4조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EU의 시험분석시장 규모는 2008년 477억 달러로, 독일(98억 달러), 프랑스

(86억 달러), 영국(74억 달러) 등과 같은 전통 제조업 강국과 소득수준이 높은

베네룩스 3국(벨기에 14억 달러, 네덜란드 22억 달러, 룩셈부르크 1억 달러)

이나 북구 국가(덴마크 7억 달러, 핀란드 7억 달러, 스웨덴 10억 달러, 노르

웨이 19억 달러)에서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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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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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국가의 시험인증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모두 약 0.2%

이상 수준으로 시험인증 산업이 한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이나 신용도 그리

고 브랜드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

❍ 미국의 시험분석시장 규모는 2008년 135억 달러로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

시장 규모이나 시험분석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9%로 EU 선진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

❍ 주요 국가별 시장구조를 보면 EU, 미국 등은 민간업체(시장)가, 한국, 일본,

중국 등은 공공기관(정부)이 시장을 주도

<그림 3.1> 2008년 글로벌 시험인증시장 규모 (단위: 억 달러)

*출처 : 국내 인증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산업연구원, 2011)

❍ 선진국 시험분석 기관은 다국적 기업이 주를 이루며, SGS(스위스), Quintiles

(영국) 등은 연간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

- 세계 시험‧검사 시장은 SGS, BV, Intertek 등 상위 10대 기업이 글로벌 시장

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나) 국내 시험인증 시장

❍ 국내 시험인증시장 규모는, 기술표준원과 산업연구원이 시험인증업체 321개사와

제조업체 509개사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완하여 추정한 결과 2010년 약

2조 6,000억원 규모로 조사 됨

❍ 제조업체의 전체 제3자 시험인증비용은 중 해외 현지 시험인증기관(국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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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 20 -

진출) 금액을 제외한 순수 국내 시험인증기관과 해외 현지 시험인증기관 국

내지사에 지출한 비용은 2009년 1조 4,254억원, 2010년 1조 6,862억원 규모

인 것으로 확인 됨

<표 3.1> 국내 시험인증시장 규모 추정(제조업 실태조사)(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9 2010

제조업체

시험인증

비용

전체시험

인증비용비중

제조업체

시험인증

비용

전체시험인

증비용비중

국내시험인증기관 743,494 1,145,599 51.0 855,179 1,317,687 49.7

해외

유출

해외시험

인증기관

국내지사

681,925 1,050,732 46.7 831,033 1,280,482 48.3

해외현지

시험인증기관

(국내미진출)

52,104 52,104 2.3 51,512 51,512 1.9

소계 734,029 1,102,836 49.0 882,545 1,331,994 50.3

전체 제3자

시험인증비용1,425,419 2,248,435 100.0 1,686,212 2,649,681 100.0

*자료 : 기술표준원, 산업연구원 실태조사(제조업체), 2011.6

주1) 국내 전체 시험인증비용 계산은 국내 시험인증기관과 해외 시험인증기관 국내지사에 대

한 비용에 대한 계산

2) 해외 현지 시험인증기관(국내 미진출)의 경우 제조업체가 지불한 비용한 편성

❍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법정/등록/지정/인정 환경시험‧검사기관은 약 800여개임

- 국내 시험분석시장 규모는 '10년 2조 6천억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연평균 9% 전 세계 시험분석시장 성장률 고려시 '12년은 3.1조원 정도인 것

으로 추정

- 환경시험‧검사기관의 경우 관련 기업 표본 설문에 따른 평균 매출액 16억원

이며, 이를 통한 산정시 6,144억원 규모로 추정

❍ 국내 환경시험‧검사기관의 경우 일부 법정 및 공공 시험‧검사기관을 제외하

고 국제 경쟁력이 전무한 영세규모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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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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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계 글로벌 시험‧검사 기업의 국내 점유율은 약 50% 이상인 것으로 파악

되며, FTA 등으로 본격적인 시험‧검사 시장 상호 개방은 국내 시험‧검사 기

관에게 위기와 기회로 작용

나. 환경분야 인정기구 및 운영방법 조사 (1) 시험․검사기관 인정 등 적합성 평가 개요

❍ 적합성 평가는 제품, 프로세스, 시스템, 사람 또는 기관과 관련된 규정된 요

구사항이 충족됨을 실증하는 것(ISO/IEC 17000:2007 “적합성 평가–용어 및

일반 원칙)으로 표본추출, 시험 및 검사, 평가, 검증 및 적합보증, 등록, 인정

과 승인, 그리고 이들의 결합을 포함

- ISO/IEC 17000:2007 ”에서 발췌한 적합성 평가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제1자 적합성평가 활동 : 적합성평가 대상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조직에

의하여 수행되는 적합성평가 활동

▪ 제2자 적합성평가 활동 : 적합성평가 대상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이해관

계를 가지고 있는 조직 또는 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적합성평가 활동

▪ 제3자 적합성평가 활동 : 적합성평가 대상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조직 및

이 대상과 사용자로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조직과 독립

적인 기관 또는 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적합성평가 활동

- 현재 국제적 적합성 평가체계는 ISO(국제표준화기구) 주관 하에 공표되는 국

제표준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구성

<그림 3.2> 국제표준에 따른 적합성평가 체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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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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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에서는 시험‧검사기관, 인증기관 등 인정기관에 대한 적합성평가 관련

국제표준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각 국가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인정기

구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음

<그림 3.3> 시험․검사기관 인정에 필요한 국제규격․지침 ▪ 시험‧검사는 해당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규제점검이나 인증(강제‧임의) 등

에서 적합성을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검증 수단이라 할 수 있으며, 시험‧검사와 관련한 국제표준 체계 구축이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에 중요한 요소

가 되고 있음

<그림 3.4>규제점검 및 인증 등에서 시험‧검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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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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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을 위한 국내외 환경규제 강화, WTO(국제무역기구) 체제 중심에서

시장의 글로벌화는 생산 활동 뿐 아니라 사회 활동 전반에 적용되는 규제․기준 등의 적합성 검증을 위해 신뢰 및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시험‧검사가 중

요한 요소로 작용

- WTO의 출발은 글로벌 무역기관 인정 등 적합성평가는 글로벌 무역에 차별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현재 확대와 함께 1948년 관세 및 각종 비관세 장벽 등

국가간 상품 거래에 장애가 되는 조치 완화 혹은 철폐를 위해 출범한 GATT

체제로부터 시작

- 이후, 글로벌 무역 차별 금지에 반하는 무역기술장벽(TBT)의 현안과제가 대

두됨에 따라 각 국가에서 채택, 적용하는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

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GATT/TBT 협

정이 1980년 발효

- 1995년에 GATT 체제는 중앙, 지방, 비정부 기관과 임의규정인 표준까지 범

위를 확대하고 종전의 권고수준에서 벗어나 제도적 개선명령 조치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강화 등 강력한 체제를 갖춘 WTO로 전환

▪ WTO는 무역에서 차별 금지를 주요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회원국 간의 우

선무역협정을 허용하며 이러한 협정의 요건은 협의로 설정

▪ 이 같은 협정은 협정 참가국 간 교역을 촉진하고 무역을 왜곡하지 않도록

조성해야 하며, 타 WTO 회원국간 교역에 장벽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 특혜 대우를 규정하는 모든 협정은 관련 WOT 규정에서 정하는 일체의 조

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WTO에 제출하여 WTO 지역무역협정

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야 함

▪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무역협정의 변경을 권고할 권

리가 있으며, 조인국은 권고에 따라 이를 변경하지 않고 협정을 유지하거

나 발효시킬 수 없음

❍ 현재와 같은 국제무역질서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WTO/TBT 협정은 기

술 및 규제상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하는 적합성 평가 제도

와 규정을 우선 활용

- 즉, WTO/TBT 협정에서는 적합성 평가를 직‧간접적으로 기술규정이나 표준의

관련 요건을 이행하는지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절차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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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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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부품이나 부속, 원료를 구입하는 수입업자와 구매업자, 제조사가 해당

물품이 관련 표준에 부합한다는 공인된 시험성적서, 독립된 제3자의 인증을

요구하는 추세는 날로 늘어나고 있음

- 규제 당국 역시 기술규제 대상인 국산품과 수입품에 대한 규정 요건의 적합

판정을 위해 공인 기관이나 정부 기관의 검사와 시험,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

<그림 3.5> 무역에서의 적합성평가 체계의 활용에 대한 WTO 권고사항

❍ 양자 및 지역 차원에서 개22발된 상호인정협정(MRA ; Mutual Recognition

Agreement)개념은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최선의 노력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평가절차 등의 동등성(同等性) 또는 등가성(等價性) 확보가 전제 조건이 됨

- 전 세계적 합의에 기반한 공통 기준과 절차로 운영되는 국제적 적합성 평가

체계 아래 이루어진 평가결과(시험성적서)는 교역 상대국 또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 및 통용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역상 기술 장벽 제거에 유용한 수단이 됨

▪ 적합성 평가 요건 중복은 다양한 수출 시장에서 동등한 기술 규정에 대한

적합성을 추가 입증해야 함으로써 비용 인상 뿐 아니라 무역 지연을 초래

하기 때문에 무역 장벽으로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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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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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규제 부문에는 MRA와 관련된 잠재적 편익이 존재하며, 전면적인

MRA 상황에서 제조사는 다음과 같은 편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고비용의 역외 인증을 적용하기보다 생산 현장에 필요한 인증서를 취득

‣ 개별 위탁화물 검사와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

‣ 위탁화물의 거부와 선적물 반환을 방지

‣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보세 창고 시험과 엠바고 시행을 방지

‣ 생산 지점부터 최종 판매에 이르기까지 국가간에 제품을 직접 선적하여

제품의 출시 지연을 방지

- 절차의 동등성은 해당 국가가 수출국 적합성 평가기관의 “적절하고 지속적

인 기술적 역량”을 보유하고, “적합성 평가결과가 지속적으로 신뢰를 받

는” 경우에만 인정

▪ 규제 기관을 비롯한 기타 승인 당국이 프로세스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정착되어야하며, 이러한 신뢰가 존재하면 프로세스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절차로 간주

▪ 이런 의미에서 국제기관의 인정을 받은 국가인정기관(NAB)의 적합성 평가

기관 인정은 상호협정 체결에 필요한 신뢰를 제공

-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무역촉진 부분에 이러한 장점으로

MRA의 적극적 추진과 활용

▪ 미국과 유럽은 1997년 정식 MRA 협상을 완료하면서 미국과 유럽이 정보

기술 물품 분야에서 시험과 인증에 대한 정식 MRA 체결로 소비자와 업계

에서는 매년 13억 달러의 절감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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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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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정치적/규제적/기술적 수준의 MRA에 대한 이해

❍ WTO/TBT 협정에서 회원국은 적합성 평가 절차에 대한 지침/권고를 작성하

는 국제 표준화 기구의 업무에 참가하고 이를 적합성 평가에 이용해야 함

- 회원국은 인정을 통해 적절한 기술 역량의 준수를 확인한 후 타 회원국의

적합성 평가 절차를 승인하고 수출 회원국 지정 기관이 제출하는 절차로 적

합성 평가 절차의 승인을 제한해야 하며, 회원국은 적합성 평가 절차의 상호

인정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함

- TBT에 관한 WTO 협정의 제2회 3년차 검토에서는 적합성 평가 결과의 승인

을 촉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접근방식 제시

▪ 특정 규정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한 상호인정협정(MRAs) : 정부는 일방

당사국의 영토에서 이루어지는 적합성 평가 결과의 승인으로 귀결되는 협

정을 체결할 수 있음

▪ 국내외 적합성 평가 기관의 협력(자발적) 협정 : 인정 기관 간에 체결하는

협정뿐 아니라 개별 시험소간, 인증기관 간, 검사 기관 간에 체결하는 협

정도 포함. 해당 협정은 다년간 보편화되었으며 참가 기관의 상업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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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 27 -

을 위해 개발. 정부는 의무 부문의 시험 결과와 인증 활동에 대한 승인

근거로 일부 협정을 수시로 인정

▪ 적합성 평가 기관의 자격 부여를 위한 인정의 사용 : 인정 기관은 적합성

평가 기관의 인정을 위한 국제 기준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 적

합성 평가 결과의 인정과 승인을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개발.

이 같은 네트워크는 다자간 인정 협약 또는 협정(MLA)의 형태를 취하며,

각 참가 기관은 협약이나 협정 참가 기관이 교부하는 인정이나 인증서는

자체적으로 교부하는 것과 동등하다고 인정하고 참가 기관의 관할 지역

전체에서 이러한 등가성을 장려함으로서 이러한 협정에 대한 국제 표준

및 지침이 작성

▪ 정부의 지명 : 정부는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자국 영토 외부에 소

재하는 기관을 비롯하여 특정 적합성 평가 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 해외 적합성 평가 결과의 일방적 인정 : 정부는 해외 적합성 평가 절차의

결과를 일방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이를 위해 TBT에 관한 WTO 협정 6.1

조를 참조. 적합성 평가 기관은 공인된 지역 또는 국제 인정 제도에 의거

하여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적합성 평가

기관은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능력을 입증. 해외 시험 보고서와 인증서는

적합성 평가 기관의 등가적 역량을 토대로 일방적으로 인정

▪ 제조사/공급자 선언 : 제조사/공급자 적합성 선언은 공급자(ISO/IEC 17050)

에서 정의. 공급자는 제품이나 공정, 서비스를 공급하는 당사자로 제조사

나 판매대리점, 수입업자, 조립업자, 서비스 조직 등이 될 수 있다)가 특정

요건에 대한 적합성의 서면 보증을 제공하는 절차로서 선언은 제품/공정/

서비스의 적합성 선언 작성을 담당하는 담당자와 적합성 자체를 확인

▪ 이러한 접근법에 따라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이 의무 기술 규정을 준수한

다는 것을 확인할 책임은 규제 당국이 아니라 제조사/공급자가 가지며, 평

가는 공급자 자체 시험 시설이나 독립된 시험 기관에서 실시. 이러한 제

도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장치를 토대로 함

‣ 적절한 시장 감시

‣ 허위 또는 오도 선언에 대한 처벌 강화

‣ 적절한 규제 환경

‣ 적절한 제조물 책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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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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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상호 인정 협정과 무역기술장벽(TBT)의 극복

(2) 적합성 평가의 주요 내용

(가) 제품 시험

❍ 시험은 절차에 따라 적합성평가 대상의 하나 이상의 특성을 결정하는 것으

로 정의(ISO/IEC 17000:2007)되며, 기술적 절차(시험방법)는 국제표준이나 이

를 토대로 작성

- 다만, 국내외 표준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거래 파트너는 시험 절차에 대해

상호합의하거나 다른 표준을 사용

- 현대 제조 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식을 이용하여 제품을 시험

▪ 물품 제조라인 한 곳 이상의 표본에 대한 정기적인 시험 실시

▪ 각각의 제품이나 부품을 선적하기 전, 수회 시험 및 재시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흔히 상용 항공기 생산과 같이 극한의 위험과 공공의 안전

이 좌우되는 분야에서만 수행

▪ 완전조립 자동차와 같이 기술 규정의 집행이 특히 어려운 경우에는 제품

의 형식시험이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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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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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제품의 적합성에 대한 시험을 독립된 제3자가 시험하지만, 제 1

및 제 2 당사자도 시험을 수행할 수 있음

- 특정 표본이나 위탁 표본에 대한 시험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시험성적서가

발행되며 이는 별도로 시험해야 하는 동일 제품의 향후 위탁과는 관계가 없음

❍ 정부는 기술 규정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제품을 시험해야 할 경우 대체로

자체 시험 시설을 사용

- 이미 승인된 시험 성적서에 대한 타 국가에서의 부적합은 주요 무역 장벽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승인 부적합이 초래하는 무역 장벽을 극복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접근방식이 제안되고 있음

- 규제 기관은 아래 시험소의 시험 보고서를 승인해야 함

▪ 규제 기관 자체에서 인정하는 시험소

▪ 규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

- 또한, 규제 기관은 아래 시험소의 시험 보고서를 승인할 수 있음

▪ 국가 인정 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소

▪ MRA 체결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소(인정기관 간에 상호인정 협정이 체결

된 경우)

▪ ILAC 협정에 속하는 기관이 인정하는 시험소

▪ 평판이 우수한 시험소

❍ 다양한 정부간 협정은 제한적인 제품의 상호무역 조건을 결정하는데, 일부

협정은 원산지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허용하며 흔히 수용 가능한 시험소를

명시

- 이에 따라, 시험소는 역량의 증빙을 제공하기 위해 정해진 국제 지침에 따라

시험소를 평가한 후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국가 인정 기관(NAB)으로 알려

진 독립된 제3의 기관의 인정을 받음(ISO/IEC 17025)

(나) 제품 검사

❍ 검사는 제품설계,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설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결정하거나 전문적 판단에 근거하여 일반 요구사

항에 대한 적합성을 결정하는 것으로 정의(ISO/IEC 17000:2007)

❍ 검사는 대부분 육안 검사에 의존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기반의 시험 절차에

비해 주관적 측면이 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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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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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검사 표준에 대한 정의는 정교하지 않으며 제품이나 설치물을 사용

하기 적합한지 결정할 때 검사관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허용

- 검사의 범위는 기술적 차원의 적합성 평가를 넘어설 수 있으며 흔히 수량

확인이나 제품의 등급 설정, 문서의 타당성이 포함됨

❍ 검사관은 ISO/IEC 17020:1998, 검사기관 운영에 대한 일반 기준에 따라 서비

스를 제공하며, 국가인정기관(NAB)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검사기관을 평가

하여 인정을 제공

❍ 검사결과는 인수자가 해당제품의 적합성을 증빙하기 위해 직접 또는 제3자

가 제공하는 증빙서류로서 검사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음

- “공정내(in-process)” 검사 : 대부분 제조사의 업무이지만 주요 애플리케이

션의 경우 고객(제2당사자)은 제조 공정의 검사나 독립된 (제3자) 기관의 개

입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용중(in-use)” 검사 : 흔히 기계류, 특히 리프트(엘리베이터). 보일러, 압

력 용기, 리프팅 크레인과 같은 품목과 관련이 있으며, 여기에는 규제 기관

이나 제3자 검사 기관이 관여

- “선적전” 검사 :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지 않는

제조사는 없음. 고객이나 규제 기관, 인수 기관의 거부 비용은 상당한 금액

이 될 수 있으며, 제조사나 고객, 제3자가 검사에 착수할 수 있음

(다) 계량 및 교정

❍ 계량학은 측량 과학으로서 중량과 척도는 무역과 사회에 광범위하게 사용되

며, 일부라도 척도가 정확하지 않다면 국가 경제와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교역에서 수량 및 품질 측량치에 대한 신뢰 부족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

기 때문에 대다수 국가는 계량체계를 확립하고 있으며, 각 정부가 측량에 사

용되는 기구의 정확성을 책임짐

- 이를 위해 계량시험소를 구비한 국가 기관을 설립하거나, 민간 공인 시험소

를 이용하여 이러한 책임을 지원할 수도 있음

❍ 법정계량은 의료 분야와 같이 보건 및 안전이 훼손될 수 있는 분야를 비롯

하여 무역에서의 측정에 대한 품질 및 신뢰성, 법의 집행을 보장하는 법률,

행정, 기술적 절차를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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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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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계량은 의무 성능 요건과 확인 절차, 법정 측정 단위의 추적성 보장, 사

용 지침을 명시하며 성격은 기술 규정과 유사

❍ 교정은 장비가 측정하는 수량과 측정 표준에서 제공하는 동일한 수량 값을

비교하는 절차로서 교정 시험소는 표준을 이용하여 국내 측정 장비의 교정

을 담당

- 일반적으로 국가계량연구소(NMI)에서는 주요 표준을 비치하고 관련 SI 단

위[2](국제 단위계)의 정의를 통해 표준을 직접 현시화

- 결국, 단위는 충실하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작성되는 주요 표준을 통해 실현

및 유지할 수 있음

❍ 측정 장비의 정확한 교정은 제조 제품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 시험 보고서

의 신뢰성 제고 및 고객의 제품 수용 강화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

에 장비를 교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적합한 시험소를 선택

- 실제 측정량에 대해 소급할 수 있는 측정 표준이 있어야 하며, 국내외 표준

과 관련 있는 측정 결과의 속성인 소급성을 확보한 곳

- 사용하는 표준의 정확도에 따라 결정되는 온도와 습도를 측정, 관리, 기록.

온도와 습도에 대한 허용기준이 명시되고, 규정 자격을 갖춘 자가 운영하는 곳

-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교정성적서 발급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곳, 성적서에

교정 절차와 사용한 표준, 결과, 측정 불확도에 대한 설명과 시험소장의 서

명이 있어야 함

- 교정 장비는 라벨을 영구적으로 부착해야 하며, 라벨은 교정일과 향후 교정일

을 적시하고 담당자의 서명과 함께 동봉해야 함. 혹은 교정 상태를 표시하는

식별 상태 기록 필요

- 교정장비의 선적 및 통관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때 부정적인 보

관 조건이 없는 곳

- 장비는 운반 중에 발생되는 충격이나 진동을 비롯한 거친 취급에 노출되어

교정 결과를 훼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정식으로

제출하더라도 통관에 장시간 소요되어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현재, 국가 표준에 소급하여 교정을 실시한 후 국제도량형총회(CGPM)에서

정한 국제측정체계[3]에 소급성을 확보하여야 함

[2] SI는 국제적인 합의를 토대로 정의되는 일관된 단위 체계로, 단위의 정의는 정해진 자연의 법칙을 토대로 함. 질량 측정의 경우에만 단위(킬로그램)를 인공적 산물로 정의하며 프랑스 파리에 소재하는 국제도량형국에서 유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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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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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급업자의 적합성 선언

❍ 공급업자가 사용하는 제품 적합성 선언은 공인된 적합성 평가 형식으로 미

국과 유럽에서 폭넓게 사용되며, 특히, 유럽에서는 선별 제품이 기술 규정에

부합하고 적절한 적합성 평가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CE 마크를 이용하

여 담당자(제조사, 수입업자 등)에게 책임 부여

- 다양한 제조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경쟁시장은 규제 요건이 갖춰지지 않더라

도 공급자 적합성 선언이 진정한 적합성 진술을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인

센티브이며, 국가 제조물 책임법도 표준 준수를 보장

❍ 공급업자가 규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적합성 선언은 고가의 중복 제품 시험

및 인증 요건의 필요성을 해소한다는 목표에 부합

- 공급업자가 구매자와 규제기관에 제공하는 적합성 선언은 표준과 기술 규정

에 맞게 제품을 제조하고 제품이 국가 규제 요건을 준수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제3자 시험이나 제품 인증 결과에 관한 정보도 포함해야

- 공급업자의 선언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 감시 체계

가 선결요건이며 소비자 보호와 제조물 책임을 취급하는 법률 체계를 갖추

는 것이 바람직

- 공급자의 적합성선언(SDoC)은 제조물 책임법이나 시장 감시 능력의 효과적

법률 및 행정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개도국에서는 활용이 제한

(마) 제품 인증

❍ 제품인증시스템은 제3자 제품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규칙, 절차 및

관리(ISO/IEC 17000:2004 2.7의 정의)로, 제품인증 스킴은 동일한 규정된 요

구사항, 특정 규칙 및 절차가 적용되는 특정 제품에 관련된 제품인증시스템

(ISO/IEC 17000:2004, 2.8의 정의)을 말함

❍ 제품 인증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나올 수 있음

- 판매자는 명성을 쌓고 시장을 확장, 경쟁력 개선 및 신제품 홍보

- 구매자(개인, 도매상, 제조사, 공공 조달 공무원, 수입업자) 본인이 구입하는

제품의 품질 보장 요구

[3] 국제측정체계는 현재 국제도량형국(BIPM)이 운영하는 “글로벌 상호인정 협정”의 체결로 한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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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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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한 법률(주로 기술규정 형태)에서 제품에 인증

마크 부착을 의무화

❍ 인증기관은 운영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조사 신청에 따

라 제품 제조 직후 특정 표준이나 기술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기 검사,

시험을 통한 인증 서비스 추가 제공, 준수 증빙 제공을 위한 제품이나 포장

에 인증마크 사용을 허가

- 인증기관은 제품 품질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흔히 품질 경영 시스템이

나 이를 토대로 하는 시스템 구현을 의무화하며, 인증 마크는 인증기관의 재

산으로서 국가 상표법의 보호를 받음

- 제품인증의 핵심은 운영하는 인증기관에 대한 신뢰성으로 미국 UL은 민간인

증임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준 개발 뿐 아니라 UL 인증마

크를 통해 제품 안전도 인증하여, 미국을 포함한 세계적 신뢰도로 운영되고

있음

❍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는 ISO/IEC 가이드 65, 즉, ‘제품인증시스템 운영 기

관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에 따라 이루어지며, 마크와 함께 제조사가 기술

규정이나 관련 표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한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적합

성에 관한 정식 증표인 인증서 제공으로 이어짐

❍ 또한, ISO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인증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으며, 개도국의 국가표준기관은 주로 제품인증시스템 5를 많이 사용

- 시스템 1a : 이 시스템에는 적합성에 대해 제품의 샘플을 평가하는 시험이

포함되며, 샘플링은 제품의 전체 모집단에 대해 통계적으로 중요할 수도 있

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 시스템 1b : 이 시스템에는 적합성에 대해 제품의 샘플을 평가하는 시험이

포함되며, 샘플링은 제품의 전체 모집단을 대상으로 하며, 샘플에 의해 대표

된 각 제품별로 적합성 인증서가 제공

- 시스템 2 : 이 시스템에는 시험 및 시장 사후관리가 포함. 지속적인 적합성

위하여 시장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시장에서 채취한 제품의 샘플을 평가

- 시스템 3 : 이 시스템에는 시험 및 공장사후관리가 포함되고, 지속적인 적합

성을 위하여 공장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생산지점에서 채취한 제품의 샘플이

평가

- 시스템 4 : 이 시스템에는 시장이나 공장, 또는 양쪽 모두에서 채취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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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 34 -

에 대한 시험 및 사후관리가 포함

- 시스템 5 : 이 시스템에는 시험 및 관련 품질시스템에 대한 평가가 포함. 품

질시스템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시장이나 생산시점 또는 양쪽 모두에

서 제품의 샘플을 채취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적합성에 대하여 제품의 샘플

평가

- 시스템 6 : 이 시스템은 특히 프로세스 및 서비스 인증에 관련

❍ 한편, 품질경영 시스템 인증은 고객의 요구와 해당 규제 요건에 부합하는 제

품 및 서비스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회사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제품 인증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제3자 인증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 현재 가장 널리 알려진 품질 보증 시스템 표준은 ‘ISO 9000, 품질 시스템–요건’으로 평가는 ‘ISO/IEC 17021:2007, 적합성평가 - 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에 따라 실시

- 이러한 품질경영 시스템 인증은 환경분야(ISO 14000, 환경경영), 의료기기(ISO

13485:2003, 의료 기기 –품질경영시스템)으로 응용 확대

(바) 인정

❍ 인정이라 함은 해당 기술 기관이 적합성 평가 기관의 역량을 평가하여 정식

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인정기관은 통상적으로 국가인정기관(NAB)

으로 공인되는 전문 기관을 말함

- 무능하거나 부정직한 운영 기관에 의해 제3자 적합성 평가가 훼손되는 경우

가 많은 상황에서 시험소나 제품 인증기관, 품질 시스템 인증기관이 독립된

기술 기관의 인정을 받는다면 적합성 평가 시스템에 대항 교역 파트너의 신

뢰는 크게 향상

❍ 시험소 인정은 권위 있는 기관이 구체적인 유형의 시험과 검사, 측정, 교정

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소의 역량을 판단 및 인정하는 수단을 제공하며 업계

의 요구에 부응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시험이나 검사, 교정 서비스를 제공

- 즉, 인정 시험소란 국가인정기관(NAB)이 ISO/IEC 17025:2005(시험 및 교정기

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에 따라 시험 및 교정 업무에 적용하는 요

구사항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했다는 것을 의미

- 아울러 시험소가 국제적인 표준시험방법을 토대로 관련 시험 절차의 수행

능력도 입증하였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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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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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평가에는 특정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의 자격과 장비, 연구소

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며, 기술 전문지식과 교정, 교정 장비의 정비,

품질 관리 메커니즘, 타 조직과의 이해 충돌에 관한 시험소 정책과 절차도

평가 대상

- 평가는 정기적인 간격으로 수행되며 시험소의 인정을 유지하기 위해 재평가

를 수행

❍ 각국의 인정 기관(NAB)은 ISO/IEC 가이드 58(시험 및 교정기관 인정제도 – 운영 및 인정에 대한 일반 요건사항)에 따라 평가를 수행

- 동 가이드는 연구소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획일적인 접근법을 제공하고 있

으며, 이를 통해 인정제도가 유사한 국가는 국가 간에, 국제적으로는 국제시

험소인정협력체(ILAC)을 통해 상대국 인정 제도에 대한 상호 평가 승인을 토

대로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

- 이 같은 체제에서는 시험 및 검사 데이터를 여러 국가에서 수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

❍ 국제시험소인정협력체(ILAC)는 전 세계의 시험소 간에 이루어진 국제 협력기

구로서 1996년 44개 국가 인정 기관(NAB)이 암스테르담에서 ILAC 회원 기관

간의 협력체 설립과 다자간인정협정(MLA)의 체결을 규정하는 MOU에 조인

하며 창설

- 2001년 1월 31일 ILAC 협정이라고 하는 국제시험소인정협력체의 상호인정

협정 발효되면서, 전 세계 인정기관이 체결한 동 협정은 동 협정 체결기관이

인정하는 교정 및 시험소가 발행하는 국경 간 이동 물품에 동봉되는 교정성

적서와 기술 데이터 수용을 촉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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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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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의 인정기구 현황 (1) 국제 시험․검사기관 인정 협의체(ILAC)

❍ ILAC은 1977년 비공식기구로 출범하였으나, WTO 출범과 함께 변화하는 국

제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세계 수준의 시험․검사기관 인정을 유지하기 위

하여 1996년 9월 정식 기구인 국제시험․검사기관인정기구로 개편하면서

APLAC(아․태시험소인정기구)과 EA(유럽인정기구) 등을 포괄하는 MRA를 체

결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세계적으로 공인 받는 인정기구로 자리 잡음

- 국제적 적합성 평가체제 하에 이루어진 적합성 평가는 그 결과의 동등성으

로 상대국의 성적서 또는 평가 결과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통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역상 기술 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인정

받고 있음

- 또한, 상호인정협정(MRA :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을 통한 협정 체결

국 간의 적합성 평가 결과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서로의 적합성 평가 체제에

대한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이는 ‘국가측정표준’에 기초한 소

급성 확보와 국제적 적합성 평가 체계에서 그 동등성을 인정받는 것임

- 이러한 국제상호인정을 통하여 하나의 표준에 의해 한 번의 시험․검사로 모

든 국가가 그 결과를 수용함(One Standard, One Test, Accepted Everyhere)

으로서 매 수출시 받아야 하는 중복 시험․검사 비용 절감

<그림 3.8> 규제점검 및 인증 등에서 시험‧검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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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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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AC은 고정 사무국이 없으며, 총회 개최국의 회원기관(Member Body)이 사

무국 역할을 수행. ILAC-MRA에는 60개 국가 74개 인정기구가 상호인정협정

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들 회원 기구가 인정한 교정/시험기관이 발행한 적합

성 평가결과 성적서는 상호 인정됨으로써 국제 무역의 확대에 크게 기여

- 우리나라는 1979년 3차 시드니 총회부터 참가해 왔으며, 1996년 9월 정식기

구(KOLAS) 발족을 위한 양해 각서에 서명함으로써 정회원으로 가입

- 2000년 및 2001년 시험 및 교정 분야에 대한 APLAC과의 MRA를 체결함으로

써 자동적으로 ILAC과의 MRA로 확대되었고, 우리나라의 공인 시험․교정 기

관이 발행한 성적서가 세계적으로 통용

(2) 아시아․태평양 시험기관 인정기구(APLAC) ❍ 아시아․태평양시험기관인정기구(APLAC)는 1992년 4월에 창설되어, 1995년 4

월 인도네시아에서 16개국이 APLAC의 조직, 구성 등을 규정한 양해각서를

서명함에 따라 정식기구로 발족

- 2012년 현재 22개국 37개 정회원기관, 5개국 8개 준회원기관이 회원으로 가

입되어있으며, 33개 정회원 기관이 APLAC-MRA에 서명

❍ APLAC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

면 되지만, MR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체결하고자 하는 인정기구가 국제적

요건(ISO/IEC 17011)을 갖추고, 이를 APLAC 평가단으로부터 동등성 평가

(peer assessment)를 받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MRA가 체결되며

실질적으로 국제적 공인

- 우리나라는 1995년 4월 APLAC과 정식 양해각서에 서명하여, 창립 회원국이

자 정회원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0년 10월 APLAC 동등성 평가를 받

아 2000년 11월 시험분야에 대한 상호인정을, 2001년 5월 교정 분야에 대한

상호인정을 체결

(3) 한국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의 인정기구 현황(가) 한국의 인정기구 개요 ❍ 한국의 경우 환경분야에 특화된 시험․검사 인정기구는 없으며, 현재 기술표

준원에서 품질․안전 중심으로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인정제도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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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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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AS 도입 배경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는 시험․검사 및 교정결과

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해외에서의 수용을 확대시키고자 시험․검사 및 교정

기관 인정제도를 도입․운영

- 1992년에「계량 및 측정에 관한법률」을 근거로 시험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하

고 1993년에 KOLAS를 설립

- 1999년에는「국가표준기본법」이 제정되면서 KOLAS 설립에 대한 법적근거가

확립되고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 및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업무를 수

- 설립 목적은 국내 시험․검사․교정기관들의 시험․측정능력을 향상시켜 KOLAS

공인성적서의 국내․외 수용을 확대하고, 산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향후

정부간 MRA를 원활히 추진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적합성 평가에 대한 국제

화된 기본체제를 구축․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음

❍ KOLAS는 설립 이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정제도를 확립하고, 인정제도의

운영능력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켰으며, 국내시험․검사․교정기관들의 시험․측정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업무를 실시

- KOLAS 공인시험기관에 대해서는 1998년 10월에 APLAC- MRA에 가입한데

이어, 2000년 11월에는 ILAC-MRA에 가입

- 2011년 12월 31 현재 APLAC-MRA에는 22개국 33개 시험기관인정기구가,

ILAC-MRA에는 61개국 74개 시험기관인정기구가 가입하여 상대국의 공인 성

적서를 상호인정하고 있음

<표 3.2> ILAC/APLAC-MRA 가입국 및 기구 수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ILAC 가입국 34 35 37 38 43 46 48 52 58 61

ILAC 가입기구 42 44 46 47 52 57 62 65 71 74

APLAC 가입국 21 21 21 21 21 21 21 21 21 22

APLAC가입기구 27 28 29 31 32 32 32 32 32 33

(나) KOLAS 제도 운영 현황 ❍ KOLAS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ISO/IEC 17011”의 규정에 따라 교정기관 인

정, 시험기관 인정, 검사기관 인정,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 업무를 수행

- 현재 KOLAS의 장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 사무국은 기술표준원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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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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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에 설치

- 인정범위는 시험․교정기관(ISO/IEC 17025), 검사기관(ISO/IEC 17020), 표준물질

생산기관(ISO Guide 34), 메디칼시험기관(ISO 15189)에 따라 시험․교정기관이

나 검사기관의 품질경영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인정

❍ KOLAS 공인기관은 국제기준(ISO/IEC 17025, ISO/IEC 17020, ISO Guide 34,

ISO 15189)에 따라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 유지함으로서, 지속적인 품질관리

나 개선을 통해 시험․검사 및 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음을 외부에 입증하

는 근거로 제공

❍ 1998년 KOLAS가 설립된 이후, 2012년 현재 KOLAS 공인기관은 6총 653개로

시험기관 399개, 교정기관 191개, 검사기관 46개, 표준물질생산기관 8개임

- 특히 2010년에는 ISO 15189에 의해 메디칼 시험기관 시범 인정제도를 도입

하여 8개 기관을 KOLAS 공인기관으로 인정

<표 3.3> 2011년도 인정평가 현황 ('12.12. 현재) 구분 시험기관 교정기관 검사기관

표준물질 생산기관

메디칼시험기관

신규인정 29 13 2 - -

갱신인정 68 22 4 - -

확대인정 30 27 2 1 -

공인기관 총 수 399 191 46 8 8

❍ KOLAS 시험․검사 인정체계

`

<그림 3.9> KOLAS 시험․검사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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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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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인정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3.4> 시험 분야별 인정 현황 ('12.12. 현재)분 야 인정기관수 분 야 인정기관수

역 학 148 광학 및 광도측정 10

화 학 211 의 학 5

전 기 100 생물학 46

열 및 온도 18 법과학시험 13

비파괴 6 OECD의 GLP 0

음향 및 진동 24

<표 3.5> 교정 분야별 인정 현황 ('12.12. 현재)분 야 인정기관수 분 야 인정기관수

길이 및 관련 량 92 음향 및 진동 13

질량 및 관련 량 133 광량 12

시간 및 주파수 25 전리방사선 8

전기․자기/전자파 59 물질량 8

온도 및 습도 55

<표 3.6> 표준물질생산 분야별 인정 현황 ('11.12.31 현재)분 야 인정기관수 분 야 인정기관수

화학조성 6 공학적 특정 3

물리적 특정 1

<표 3.7> 검사 분야별 인정 현황 ('12.12. 현재)분 야 인정기관수 분 야 인정기관수

산업용 설비 및

기계19 교통(운송, 여행) 2

공산품 및

소비제품11 환 경 -

재료 및 제품 1 보건 및 의료 -

식품 및 농수산물 1 에너지 및 자원 9

건설 및 토목 2 산업안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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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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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메디칼시험 분야별 인정 현황 ('11.12.31 현재)분 야 인정기관수 분 야 인정기관수

병리학 6 핵의학 6

(4) 미국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의 인정기구 현황(가) 미국의 환경시험소 국가인정시스템 운영 연혁 ❍ 초창기(1980년대)

- 미국의 환경시험․검사 인정프로그램의 역사적 유래를 살펴보면 1978년 음용

수 인증프로그램이 설립되어 1980년대부터 주정부(state) 프로그램들이 다른

환경매체들로 확대되기 시작

- 1980년대부터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환경보호청) 계약 시험

소 프로그램(Contract Laboratory Program)이 사실상의 국가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 초기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을 때의 효과를 보면 시험․검사가 일관적이지 않았

고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고 주들(states)간 상호의존관계가 전혀 없었

으며, 모든 환경 분야에서 시험소인정이 가능하지 않았으며 이용자들이 정보

에 전혀 접근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들은 대체적으로 불충분하

게 보였음

❍ 성장기(1990년대)

- 1986년 의회보고서에서 EPA로 하여금 단일한(uniform) 국립환경시험소인정프

로그램의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을 조사하게 하여 1990년 EPA의 내부 활동그

룹인 환경감시관리평의회(Environmental Monitoring Management Council,

EMMC)는 단일한 국립프로그램이 가능한 선택이며 EPA은 모든 이해당사자

대표들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 연방자문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제안

- 1991년 연방자문위원회법(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 FACA)하에서

CNAEL(Committee on National Accreditation of Environmental Laboratory,

국립환경시험소 국가인정위원회)가 공인되어 1991년 7월부터 1992년 7월까

지 활동하였는데 EPA내의 EMMC에게 환경시험소 인정을 위한 단일한 국립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권고

- 그 결과로서 연방 감독 하에 주(state) 대리기관들에 의해 자립

(self-sufficiency)으로 운영되는 국립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으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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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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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능력 평가시험, 현장감사, 시험소 절차와 품질보증 인정이 프로그램의 중

요 요소로서 촉구

- 이 촉구에 따라 1993년 1월부터 1994년 9월까지 주들 그리고 EPA 관리가 초

점그룹을 만들었고, 그 모임은 NCWM(National Conference on Weights and

Measures, 국립 중량 및 측정량 회의)를 모형으로 삼아 ISO Guide 25(1999년

에 ISO 17025로 대체되었음)에 근거하여 숙련도 시험, 품질시스템, 그리고 현

장평가와 같은 일련의 환경시험소 인정 필수요건 들과 단일한 조직의 설립

안을 개발하고 주와 연방 관리들이 단일한 임시헌법(Interim Constitution), 규

칙들(Bylaws)과 표준들을 채택하여 1994년 12월 연방기록(the Federal

Register)에 출판

- 다른 정부 기관들로부터의 반응을 고려하여 1995년 2월 16일 이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찬성한 주와 연방 공무원들의 조직체로서 NELAC(National

Environment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nference, 환경시험소 국가인정협

의회)이 설립

- NELAC은 합의표준 개발과 합의표준 채택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

음. 구체적으로 초기 기능들로는 단일한 환경시험소 인정 표준들을 개발하

고, 환경시험소 인정프로그램에 사용될 표준들을 채택하고, 주 대리국들

(Accrediting Bodies)의 인지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 프로그램에 찬성

하여 참여하기로 결정한 주들이 자발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돕는

것임

- 역사적으로 그 역할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1995년부터 1997년까지 환경시험

소 인정 표준들을 개발하여 1997년에 이 표준들을 승인하였고, 1999년 1월

환경시험소에게 인정을 수여하는 당국들(Accrediting Authorities)을 지정하였

고 2001년 1월 24일 주요 시험소들에게 인정을 수여

- NELAC은 1995년 설립되었을 당시 EPA, 각 주들, 그리고 다른 연방기관들의

공동 규제를 받고 주, 연방 그리고 지역 정부 이해관계자들의 동등한 자발적

협력관계로 운영

- CNAEL과 고위 EPA 관리들은 NELAC 그 시작에서부터 자급자족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실제 프로그램의 목표가 자립형(self-sufficiency)이었지만 EPA는 간

사의 지위에서 매년 관리예산을 NELAC에 제공

- NELAC 한계점은 EPA와 각 주들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오직 주와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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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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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표들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민간 부문에는 오로지 연방자문

위원회법(FACA)하에 공인된 ELAB(Environmental Laboratory Advisory Board,

환경시험소자문이사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제출하는 기회가 제공되었지만 표

준채택에 참여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데 있음

❍ 과도기(2000년대 초반)

- 2001년부터 서로 다른 주들 혹은 다른 정부 기관들의 인정 활동들 간의 협동을 장

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11개 주의 인정수여 당국들에 의해 NELAP(National

Environmental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 환경시험소 국가인정 프로그램)

이 수행되기 시작

- NELAP을 합의표준을 제정하고 채택하는 NELAC의 지원을 받았으며, 인정수여당

국들은 NELAP의 승인 하에 합의표준들을 이행함

- NELAC과는 달리 NELAP은 현재까지도 처음에 만들어진 그대로 그 승인된 권위

를 유지하고 있음

- 2002년 다른 표준 개발 조직에 의해 제안된 표준에 대해 수정사항들과 추가사항들

을 수신하고 고려하는 단일 표준들 채택주체로서의 기능을 지정하기 위한

NTTAA(National Technology Transfer & Advancement Act, 국가기술 이전 및 발

전법) 수정으로 NELAC은 합의기관으로서 합의표준 채택만 담당하기로 결정되었

고, 2003년 6월 6일자로 NELAC의 표준개발위원회는 그 임무를 중단함으로서 자

립형 시스템의 최종 목표는 중도하차

- NELAC의 부서장들(directors)과 전이위원회로 구성된 NELAC 이사회는 NELAC의

많은 기능 및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비영리(non-profit) 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가능

성을 모색하기 시작

- 2001년 5월 INELA(Institute for National Environmental Laboratory Accre

ditation, 환경시험소의 국가인정을 위한 연구소) 설립

- INELA의 목표는 우선적으로 환경 시험소 인정표준의 개발을 위해, 2차적으로는

단일한 환경시험소 프로그램의 실행을 지원하는 것임

- INELA 표준개발 활동은 국제규격 ISO 17011, ISO 17025, ISO Guide 43, 1994년부

터 2003년까지 NELAC의 활동, 그리고 유연성과 규정성의 균형에 근거

- NELAC과 INELA는 EPA의 재정지원으로 협력관계(Partnership)를 시작하여 가능

한 선택을 탐험해왔으며 수년 동안의 변화하는 프로그램을 거쳐 각 기관 대표 위

원회는 TNI 만들기 위한 행동에 착수하여 NELAC과 INELA가 결합하여 2006년11

월 6일 TNI(The NELAC Institute, 국립환경시험소 인정연구원)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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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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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명칭에 반영된 바와 같이 TNI는 환경부 산하 NELAC의 전통적인 합의 표준프

로그램과 비영리 자발적 민간조직인 INELA의 합의표준 제정과정(consensus

process)활동을 결합시켜 단일 조직체임

- 환경시험소 국가인정 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2012년 3월 24일 현재 14주 15개의 인

정 수여 당국, 2,378개의 인정 시험소, 그리고 합의표준 등의 성과가 있음

<그림 3.10> 미국 환경시험소 인증체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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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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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의 환경시험소 국가 인정시스템 현황 ❍ 전술한 바와 같이 NELAC과 INELA는 2006년11월 6일 TNI(The NELAC

Institute, 국립환경시험소 인정연구원)를 설립하여 단일 국립 환경시험소 인

정 프로그램을 확보

❍ 이와 더불어 TNI와 A2LA (American Association of Laboratory Accreditation,

미국시험소 인정연합) 간에 ‘숙련도시험 제공 인정자(PTPA)’ 내용의 양해

각서를 체결

- 그 내용은 두 기관의 관계를 공고히 하며, A2LA가 TNI를 위해 ‘숙련도시험

제공 인정자로서 역할을 계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한편,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국립표준기술연구

원)는 2000년 5월 19일자 연방등록(Federal Register)에 제안하여 2000년 7월

13일 NIST와 NACLA가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

- 두 기관은 미국 내 시험 및 교정 시험소를 평가하고 인정하는 100개 이상의

민간부문과 정부 프로그램의 조정 역할을 목표로 하고, NIST는 미국과 세계

다른 지역들과의 상호 인정 협약들에서 NACLA가 인정하고 있는 시험소 인

정 주체들의 권한 위임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을 내용으로 함

❍ 이상과 같이 미국의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 인정은 EPA 주도로 특화되어

TNI가 주관하고 있으며 미국 국가표준체계 내 환경측정 소급성유지 체계를

아래 그림과 같이 유지

- TNI는 미국에서 단일 국립표준 하에 환경 데이터 생산에 직접 연관된 실체

들의 인정을 위한 시스템을 유지 증진시켜, 지역사회 필요에 적절히 반응하

여 공개적이고 포괄적인 과정을 통해 문서화된 품질의 환경데이터 생성 촉

진에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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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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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미국의 환경시험소 국가 인정 시스템

(다) TNI의 기능 및 회원

❍ TNI에 의해 착수된 본질적인 활동은 시험소 인정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합의표준의 개발임

- 이 표준들은 화학, 미생물학, 독성학, 방사화학, 공학 그리고 기타 적절한 자

격을 갖춘 개인들에 의해 준비되고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개정될 것임

- 새로운 TNI 표준은 특정한 사용자 그룹의 특정한 요구들을 각각 충족시키기

위해 개별적인 문서들로 돕기 위해 마련된 모듈들로 구성

- 예를 들면, 한 모듈은 인정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을 추구하는 일련의 과정

을 설명하며, 또 다른 모듈은 숙련도 제공자들이 반드시 만족시켜야 할 필수

요건 들을 설명

❍ TNI 표준들을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정책은 "표준개발을 관장하는 정책

(Policies Governing Standards Development)"에 기술되어 있으며, 표준개발

접근방식은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모든 과정에서 충분한 합의절차를 가지고

만들어짐

- 이 정책들은 NTTAA (National Technology Transfer & Advancement Act, 국

가 기술 이전 및 발전법)에 근거하여 우세함의 부족, 열린 성격, 이익의 균

형, 적절한 절차, 합의, 그리고 탄원절차를 포함하는 OMB Circular A-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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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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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관리예산처)의 필수요건 들을 충족

시켜야만 자발적인 합의표준 조직으로서 TNI가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미국국립표준원)에 의해 인정을 받을 수 있음

❍ TNI의 회원자격은 민간, 공공, 그리고 학문적 부문들에서 시험소 인정 문제

들에 관심을 가진 어떠한 주체에게도 공개. 합의표준 기관으로서 회원들의

균형을 유지

- 시험소에게 인정을 수여하는 주체들로서 연방정부당국(Federal Government

Authorities)과 주, 그리고 인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연방 대리기관(예, EPA)

- 환경시료채취나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인정을 부여받는 시험소로서 상업기

관, 자치도시, 대학, 주, 연방 시험소 등

- 기타 인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정부 대리국, 인증 받지 않은 시

험소, 숙련도 시험 제공자, 컨설턴트, 기기 제조업자, 변호사, 데이터 사용자

등과 시험소 인정에 이해관계자 등

(라) TNI의 조직과 각 부분의 기능

❍ 최고이사회(Board of Directors)

- 10-18개의 각 부문의 장들(Directors)로서 균형 잡힌 이해관계자들의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

- 최고이사회에는 인정 수여 당국들 3곳 이상, 인정을 부여 받은 시험소 3곳

이상을 포함해야 함

- 본 이사회는 핵심임무로서 예산관리를 포함한 조직의 감독, 통제 및 방향설정이며,

필요하다면 프로그램 행정전문가를 지정하고 활동수준을 결정하며, 조직전체의 매

년 예산을 검토 승인하며, 조직차원의 영향을 위한 정책들을 검토하는 활동 등을

수행

❍ NELAP 이사회 (National Environmental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

Board, 국립환경시험소인정프로그램 이사회)

- 시험소 인정을 위한 시스템 실행에 관한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음

- 구체적인 임무들로 인정 주체들(Accrediting Bodies)의 적합성을 검토 승인하

며, 숙련도 시험 이사회에 의해 개발된 수락 허용한계들을 채택하며, 시험

소 인정 시스템을 채택하며, 불만사항들을 접수하고 적절한 주체에게 전달

하며, 인정주체들(Accrediting Bodies)이 합의표준들을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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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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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짐

❍ 숙련도시험 이사회 (Proficiency Testing Board)

- 숙련도 시험 감시체(Proficiency Testing Oversight Body) / 숙련도 시험 공급

자의 인정자(Proficiency Testing Provider Accreditor, PTOB/PTPA)를 선정여

부를 결정

- 매년 숙련도시험 회원 모임(caucus)을 장려하고, 숙련도 시험의 통과한계의

적절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숙련도 시험 데이터를 검토하고 평가하며,

NELAP 이사회에게 숙련도시험 통과 한계들에 대한 권고지침을 제공

❍ 시험소 인정 위원회 (Laboratory Accreditation Committee)

- NELAP 이사회와 숙련도시험 이사회와 협력하여 시험소 인정 시스템을 개발

하고, 인정을 부여받은 시험소들의 국가 데이타베이스를 설계하고 감독

❍ 합의표준개발조정이사회(Consensus Standards Development Coordination Board)

- TNI의 가장 우선적인 임무인 합의표준을 개발하고 채택하기 위한 프로그램

을 지도하며, 다른 위원회의 역할 및 책임 규정, 직무인력(task forces) 및 연

구그룹(study groups) 공인, 매년 다른 모든 위원회 활동 검토, 표준 개발 및

채택을 위한 절차의 TNI 필수요건 부합 여부에 대한 책임을 짐

❍ 홍보(Advocacy)위원회

- EPA 프로그램 중앙 및 지역사무소들, ACIL (American Council of

Independent Laboratories, 미국 독립 시험소 평의회), AWWA (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미국물사업협회), WEF (Water Environment

Federation, 수환경연맹) 등 타 기관들과 관계를 정립하는 임무 수행

- 국립시험소인정과 TNI를 증진시키기 위한 발표나 논문을 개발하고, 국가적,

지역적, 차원의 회의들을 제공하며, 회원 소식지의 출판을 지원

❍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위원회

- 단일 국립 시험소 인정 프로그램의 운영을 촉진시키기 위해 시험소들과 인

정 주체들(Accrediting Bodies)이 인정 프로그램들을 잘 이행하도록 도울 수

있는 도구들(tools), 주형(templates), 조언(mentoring) 프로그램을 개발

- 이해관계 공동체의 요구들과 관련된 훈련프로그램을 제공

- 구체적인 임무로서 인정을 부여받은 시험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유지하며,

TNI의 활동사항을 정보화하기 위한 웹사이트를 구축유지하며, 시험소평가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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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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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ors)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시험소들을 위해 교육훈련과 기술지원을 제공

❍ 전문가 위원회(Expert Committees)

- 시험소 숙련도 시험과 숙련도 시험 시료들을 위한 단일 표준을 개발

- 동 표준에는 시료 제공자들의 선정기준, 숙련도 시험 시료들의 사용과 시험

소 인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위한 프로토콜들, 숙련도 시험 감독 주체들/숙련

도 시험 제공자의 인정자(PTOB/PTPA)의 선정기준을 포함

❍ 생산현장 평가(On-Site Assessment) 위원회

- 생산현장 평가를 위한 단일 표준을 개발

- 동 표준은 또한 평가의 최소 빈도수와 평가인들(Assessors)의 최소한의 교육,

경험, 그리고 훈련 필수요건들을 언급

❍ 품질체계(Quality Systems) 위원회

- 환경 시험소들에서의 품질 체계들을 위한단일 표준을 개발

- 품질 체계의 기본요소들은 시험소 운영에 있어서 품질 관리를 위한 조직의

구조, 책임들, 절차들, 과정들, 그리고 자원들(예: 시설, 인력, 장비)을 포함

❍ 인정 수여 주체(Accreditation Body) 위원회

- 인정 수여 주체들의 운영을 위한 표준을 개발

❍ 현장 활동 (Field Activities)위원회

- 야외 시료채취와 측정 조직(FSMO)의 인정을 위한 표준을 개발

❍ 정책 위원회

- TNI 정책개발을 위한 자원으로서 각 프로그램들의 정책이 TNI의 목적에 일

관성 있게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TNI를 위한 일반정책들을 개발하고, 회원들

로부터 접수한 정책들에 대한 요구들을 검토 평가하여 최고이사회에 추천

- 최고이사회가, TNI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후, 최후 채택 및 사용을

위해 모든 결정들을 내림

❍ 기타 하위 위원회(Subcommittees)

- 국가 데이터베이스 (National Database) 위원회, 소규모 시험소(Small Laboratory)

위원회, 비NELAP 주 (Non-NELAP State) 위원회, 평가사 포럼(Assessor

Forum), 행정 위원회(Administrative Committee), 웹사이트 위원회, 회의계획

위원회, 재정 감사 위원회, 후보 추천 위원회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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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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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TNI 숙련도시험 체계

❍ 시험기관 인정에 핵심이 되는 TNI 숙련도시험 체계는 <그림 3.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된 특정 역할과 책임을 가진 표준결정당국, 숙련도시험 제공

자 인정자, 숙련도시험 제공자, 시험소, 그리고 인정수여 주체 등 5개 주요

그룹들로 구성

<그림 3.12> TNI 숙련도 시험 체계

❍ 표준 결정 당국(Standard Setting Authority, SSA)

- 시험소 인정을 위한 합의표준을 개발하고 결정하는 어떤 단체나 조직으로서

TNI가 맡고 있음

- 개발된 합의 표준의 이행을 계획․감독하며, 숙련도시험 분야, 수락 기준과 필

수요건의 규칙, 그리고 보고에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며, PTPA를 감독하고

승인

- PTP와 해당 PTPA간 필수요건의 해석과 의견 불일치에 대한 최종 해석자로

서 그리고 중재자로서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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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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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련도시험 제공자의 인정자(Proficiency Testing Provider Accreditors, PTPA)

- PTP에게 인정을 수여하도록 SSA(TNI)에 의해 승인을 받은 조직으로서, PTP

가 그들이 주관하는 각 시험소 숙련도시험 연구와 적용 가능한 표준을 충족

하는지 보증하는 임무를 감시하고, 이를 통해 PTP에게 인정을 부여하기 위

한 프로그램을 확립하고 시행

❍ 숙련도 시험 제공자(Proficiency Testing Providers, PTP)

- SSA지정 PTPA에 의해 인정을 받아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개인,

민간 조직 혹은 정부 단체로서 숙련도시험 시료를 생산․보증하고, 시험소에

분배 및 출판된 수행능력 기준에 대비 연구결과를 평가하여 시험소와 해당

AB, 그리고 해당 PTPA에게 그 결과를 보고

❍ 인정을 부여받은 시험소(Accredited Laboratories)

- 민간(영리목적)부문, 비영리부문 혹은 주들이 운영하는 모든 시험소들

❍ 1차 인정 수여 주체 (Primary Accreditation Bodies, PAB) 혹은 인정 수여 당

국(Primary Accrediting Authorities)

- 인정분야에서 어떤 시험소의 전체 품질 시스템, 현장 평가, 그리고 숙련도

시험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인정 주체로서 TNI의 NELAP

이사회가 승인한 주들과 EPA가 맡고 있음

- 한편, 어느 한 인정분야에서 1차 인정 수여 주체로부터 받은 인정에 근거하

여 동일 분야에서 시험소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인정 주체를 2차 인정수여

당국 (Secondary Accreditation Bodies, SAB) 이라 함

❍ 숙련도시험과 관련한 규범에는 인정을 받기 위한 필수요건들, 분석을 수행하

기 위한 필수조건들, 수락 가능한 결과들과 교정 조치 그리고 인정 상실 등

4가지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인정수여 주체들의 필수요건, 숙련도시험 제

공자의 필수요건, 숙련도시험 관리의 필수요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인정을 받기 위한 필수조건

- 첫째, 모든 분야의 숙련도시험에 대해 18개월의 적용기간 내 최소 15일 간격

을 가지고, 미지의 단일 농도의 2개 시료에 대한 성공적인 분석결과를 제출

하고,

- 둘째, 약 6개월 간격으로 매년 2회의 숙련도시험을 계속적으로 참여해야 함

❍ 분석의 필수요건으로는 동일한 분석자가 동일한 장비로 동일한 품질관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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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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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평상 시료들 같이 다루고 분석해야 하며, 마감 일자까지 결과를 보고하

되 정보 교환에 제한

❍ 수락 가능한 결과는 반드시 수락 한계들 내에 들어와야 하고 허위 결과가

아니어야 함. 만일 수락 한계 내에 들어오지 못하면 원인분석을 하고 수정

조치(Corrective Action)를 위한 시료들을 분석 보고해야 함

❍ 숙련도시험에 불참, 다른 시험소에 의해 생성된 결과로 허위 보고, 가장 최

근 3번의 숙련도시험 중 2번의 결과 부적합, 수정 조치 행동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정 상실

(바) 시험소 인정을 위한 숙련도시험 분야

❍ 시험소 인정을 위한 숙련도시험분야는 매질에 따라 비음용수, 음용수, 그리

고 고상 화학물질로 분류하며, 2007년 1월에 보완 확립되어 2007년 7월 1일

부터 유효한 기준으로 총 716 항목의 분석물질에 대해 농도범위, 수락기준,

그리고 숙련도 시험 보고 한계를 설정

❍ 비음용수(Non-Potable Water) 분야 : 총 239항목

- 미생물 6항목, 미량금속 25항목, 요구량 4항목, 광물 14항목, 영양분 7항목,기

타 분석물질 8항목, 살충제 21항목, 휘발성방향족 7항목, 휘발성 할로겐탄화

수소 23항목, 염기/중성유기화합물 47항목, 산화합물 14항목, 수용성 PCBs7항

목, 제초제 4항목

- 추가 : 기타분석물질 8항목, 살충제 5항목, 제초제 1항목, 휘발성 할로겐탄화

수소 5항목, 산화합물 1항목, 석유 탄화수소류 2항목, 저농도 PAH 16항목,

저농도 질소방향족 및 질소아민 14항목

❍ 음용수(Drinking Water) 분야: 총 202항목

- 미생물 3항목, 미량 금속 23항목, 광물 6항목, 무기 살균 부산물(DBPs) 4항

목, 기타 분석물질 14항목, 규제 VOCs 23항목, 비규제 VOCs 31항목, 살충제

19항목, 제초제 13항목, 유기 살균부산물 11항목, Alipate/Phthalate 2항목,

PAH 1항목, Carbamates/Vydates 8항목, Dioxin 1항목

- 추가 : 기타 분석물질 7항목,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6항목, PAH/ Phthalates20

항목, 살충제 2항목, 제초제 6항목, Carbamates 2항목

❍ 고상 화학물질(Solids and Chemical Materials) 분야: 총 275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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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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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량 금속 27종, 기타 분석물질 3종, 휘발성방향족 8항목, 휘발성 할로겐탄화

수소 18항목, 휘발성 Ketones/Ethers 4항목, 중간농도(Medium Level) 휘발성

방향족 8항목, 중간농도 휘발성 할로겐탄소수소 19종, 중간농도

Ketones/Ethers 4종, 염기/중성물질 38종, 산화합물 10종, PCBs 7종, 기름(Oil)

내 PCBs 4종, 살충제 22종, 제초제 4종, 석유탄화수소 4종, 저농도PAHs 16종

- 추가 : 미량금속 1항목, 광물 6항목, 영양분 3항목, 기타 분석물질 1항목, 휘발

성방향족 2항목, 휘발성 할로겐탄화수소 14항목, 휘발성 Ketones 1종, 중간농도

휘발성 방향족 2항목, 중간농도 휘발성 할로겐탄화수소 14항목, 중간농도 휘발

성Ketones/Ethers 1항목, 염기/중성화합물 7종, 산화합물 5종, 살충제 9종, 제초

제 2종, 질소방향족/질소아민 11항목

(사) 미국의 환경분야 숙련도시험 세부 인정 프로그램

❍ NELAC 숙련도 시험 시행자 인정을 위한 A2LA 프로그램 절차서(A2LA,2005)

- 미국시험소인정연합(A2LA)는 “교정 및 시험 연구소 능력에 대한 일반 요

건”을 인정 원칙으로 이용하여 광범위한 전국 시험소 인정 시스템 운영을

전담하는 비영리, 비정부 회원제 공공 기구(ISO/IEC 17025:1999)

- 이 절차서는 TNI에 숙련도 시험 시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 인정을 원하는

숙련도 시험 시행자의 A2LA 인정을 위한 일반 요건을 명시

❍ NELAC 숙련도 시험 프로그램 시행자에 대한 A2LA 인정 프로그램은 주로

NELAC 표준, 구체적인 요건조건들과 함께,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숙련도 시

험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요건의 준수를 통해 자체 능력의 증명을 원하는

숙련도 시험 시행자를 위해 설계됨

- NELAC 숙련도 시험 시행자들을 위한 A2LA 인정 프로그램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음용수, 비음용수, 토양, 화학 물질, 대기 배출, 미생물학, 방사 화학 및

환경 독성학과 분야의 환경측정기준들을 포함

❍ 본 프로그램의 기본 요건은 ILAC-G13: 2000 숙련도 시험 시행자의 능력 요

건에 대한 지침에 나와 있음. 이 기본 요건은 ISO Gudie 43-1(1997)과 숙련

도 시험 원료의 특성화, 동질성 및 안전성 시험에 적용되는

ISO/IEC17025:1999의 제반 관련 요소를 토대로 함

❍ 아울러 NELAC 표준, 2장, 섹션 2.1 및 부속서 A.2에 확립된 기준에 열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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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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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NELAC PT 제공사업자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평가 요건은 아래사

항을 포함

- ISO 가이드 34: 2000 표준물질 생산업자 능력에 대한 일반 요건

- NELAC, 2장: 2003 능력 시험 (및 관련 부속서)

- ISO/IEC 17025: 1999 시험 및 검/교정 시험기관의 능력에 대한 일반 요건

- NELAC, 5장 (2003)의 관련 조항

- 수질 능력 시험 연구를 위한 EPA 국가 표준, 기준 문서 1998

❍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는 전술한 제반 요건을 포함하여 작성되는데, 평가기관

을 위한 확인 목록과 신청양식, 본 절차 매뉴얼에 수록된 요건을 충족시키

지 못하는 NELAC 숙련도 시험 시행자는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인정을 갱

신하지 않는다는 것이 A2LA의 방침임

- A2LA는 A2LA 공인 검/교정 시험기관이 가급적 공인 숙련도시험 시행자들의

숙련도시험 참가를 위한 ISO/IEC 17025 요건을 준수하도록 권고

- A2LA는 종업원과 하청업자가 본인의 평가 및 NELAC 능력 시험 제공사업자

와의 접촉 결과 취득하는 기밀정보 일체와 관련하여 기밀성을 유지시켜야

❍ 효과적인 시험기관 기술 능력 평가에 필요할 경우 개별 시험기관과 함께 측

정 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인공물이나 참고 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은

A2LA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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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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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미국의 국가환경시험소 회의 (NELAC)의 구조

<그림 3.14> 미국의 환경표준 개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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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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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미국의 EPA 환경분야 정도관리 체계

❍ 미국 EPA의 정도관리 체계는 국가차원의 총체적인 관리 성격을 띠고 있으

며, 이는 정책단계에서 범국가적인 정도관리 체계를 합의하고, 기관 및 프로

그램에 대한 정도경영계획 수립 및 평가를 수행

❍ 정도경영계획이 수립되면 각 과제별 모든 작업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수

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반요건들을 정도보증 사업계획을 통해 체계화 함

- 미국 EPA에서는 EPA의 자금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서

도 QAPP(Quality Assurance Project Plan)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이 보고서에는 분석자의 요건, 시료채취 방법, 분석방법, 분석결과의 관리 및

보고방법 등에 대해 기술하므로 모니터링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QAPP 보고서의 작성단계는 <표3.9>와 같음

<표 3.9> QAPP 작성단계구분 내용

1단계QAPP을 작성함에 있어서 도움을 줄 조언자들로 소규모 팀을 구

성하여 모든 절차 구성에 필요한 피드백과 안내

2단계사업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측정된 결과를

누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구상

3단계사업 수행에 필요한 배경 자료 수집하여 본 사업 구상에 도움이

되도록 함

4단계 배경 자료를 검토하여 사업 목표를 교정

5단계시료 샘플링, 분석법 및 데이터 요건 등을 설계하여 무엇을, 누가,

언제 그리고 어디서 수행할지를 설정

6단계 구체적인 사업 수행 계획을 구상

7단계 사업 수행에 필요한 표준절차서(SOP)와 QAPP를 작성

8단계표준절차서와 QAPP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지원을 주정부나 EPA

의 QA 요원 그리고 잠재적인 데이터 사용자들에게 요청

9단계 QAPP보고서 승인을 위해 초안을 제출하고 검토하여 수정

10단계 승인된 QAPP 보고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

11단계 사업 완료 후 사업의 평가와 교정을 수행하고 정책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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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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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PP 보고서는 측정결과의 정확성을 위해 QA/QC(Quality Assurance/Quality

Control)을 수행하므로 그 정확성을 보증

- QA/QC 항목으로는 정밀성, 정확성, 반복성, 적합성, 비향가능 등

- EPA의 안내서에 따르면 QAPP 보고서에는 24개의 개별요소로 구성되어 있으

나, 24개의 개별요소 모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사업의 목표, 목적, 범위,

데이터 사용 그리고 검토자의 자문 등에 따라 추가되거나 삭제 될 수 있음

- 구성 파트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되어 사업관리, 측정 및 데이터 확보, 평가와 검

토, 데이터 보증과 활용성 등이 있으며, 세부 항목은 <표 3.10>에 나타내었음

<표 3.10> EPA 정도보증사업계획 보고서 구성 요소 프로젝트 관리(구성요소 1-9)

1. 제목과 인증 표지 2. 목차 3. 배포자 명단 4. 프로젝트/업무 조직 5. 문제 규명/배경 6. 프로젝트/업무 기술 7. 측정자료에 대한 자료 quality 목적 8. 필수 교육/인증 9. 문서화와 기록

측정/자료획득(구성요소 10-19)

10. 시료채취과정 설계 11. 시료채취방법상 필요사항 12. 시료 처리/관리 상 필요사항 13. 측정 방법상 필요사항 14. Quality Control 필요사항 15. 기기/기구 시험, 조사, 유지관리 상 요구사항 16. 기기의 교정 및 주기 17. 부품에 대한 조사 및 인증 18. 자료 획득상 필요사항 19. 자료 관리

평가와 관찰(구성요소 20-21)

20. 평가와 대응 21. 보고

자료의 검증과 활용성(구성요소 22-24)

22. 자료의 검토, 검증, 인증 상 요구사항 23. 검증과 인증 방법 24. 자료의 quality 달성 목표에 대한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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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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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PP는 일반사항, SOP, DQI(Data Quality Indicators), DQO(Data Quality

Objectives)로 구성되는데, 여기에서 DQI가 어떤 측정기관의 정도관리를 나

타내고 있는 부분임

- 정도관리의 모든 과정은 SOP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상세한 과정을 거친 후

에 신뢰성 있는 자료를 생성

- DQI에 이용되는 중요 척도로는 정밀도, 정확도, 편향성, 대표성, 비교성, 완

전성 등이 있음

- 이 외에도 감도, 회수율, 검출한계, 인정 보고 한계, 반복성 및 재현성 등이

있음

- 모든 측정은 측정매개의 대표가 되도록 수행되며, 정밀도와 편향에 대한

DQO는 측정기기와 방법의 검증학습, 각 사업의 비교사항에 대한 선행 지식

에 기초함

- 수동 측정의 경우 정밀도, 편향성, 정확도, 비교성, 완전성, 대표성 등이 있으

며, 자동 측정일 경우는 검출한계, 매질효과, 측정방법 및 기기검정의 직

선성, 교정 후 시간경과에 따른 측정 차이, 측정방법 및 기기 교정의 직선성,

검정 후 시간경과에 따른 측정 차이에 의한 정도 효과, 측정의 반복성, 시료

의 보관 과정 및 표준시료 유효기간에 의한 정도 효과, 측정기기 검정, 표준

시료의 정확성 등이 포함

❍ 정도관리 항목을 위한 평가 시료는 다음과 같이 QA/QC 내부검정(Internal

Checks) 시료와 외부점검(External Checks) 시료로 구분

❍ QA/QC 내부점검(Internal Checks)은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시료채취 요

원, 시료취급자 그리고 실험실의 요원들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

은 시료에 대해 수행

- 현장 바탕시료(Field Blank) : 탈이온수를 시료처럼 처리하여 시료 채취 기간

동안과 분석 기간 동안 시료 보관에 있어서의 오류를 찾고자 하는 시료

- 현장 이중시료(Field Duplicates) : 현장 이중시료는 채취하는 같은 지점에서

같은 팀의 다른 채수자 또는 다른 팀에 같은 시간대에 채수를 하여 같은 측

정방법으로 분석하여 채수와 실험실의 분석 정밀도 평가에 이용

- 실험실 반복시료(Lab Replicates) : 실험실 반복시료는 채수된 하나의 시료를

2개 이상으로 나누어 각각 분석하고 이를 비교. 이 실험은 실험실의 측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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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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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를 평가하는데 이용

- 첨가 시료(Spike Samples) : 측정하고자 하는 항목의 일정 농도를 주입한 시

료로서 시료에 주입한 농도만큼 증가하는 양으로 평가. 이것은 시료의 분석

법에 대한 정확도 평가시험 방법

- 검정용 바탕시료(Calibration Blank) : 검정용 바탕시료는 탈이온수로 장비의

바탕값인 “0”을 나타내는 것으로, 첫 번째 시료로 분석

▪ 검정용 바탕시료는 현장 바탕시료와 구별되며 실험실에서 준비

▪ 또한 검정용 바탕시료는 장비의 결과로 항상 “0”을 나타내어야 하며 그

경향을 평가하고 현장 바탕시료와 비교하여 채수시료의 보관 상태를 나타냄

- 검정용 표준시료(Calibration Standards) : 검정용 표준시료는 검정 곡선 작성

에 사용되는 표준시료

▪ 이 표준시료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표준물질을 포함하고 각각의 특별한

농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측정함으로 검정곡선을 작성

▪ 검정용 바탕시료 또한 검정용 표준시료에 포함되며 검정용 표준시료는 검

정곡선 작성 후에 검정 곡선의 평가에도 이용

❍ EPA에서의 QA/QC를 위한 외부점검(External Checks)은 자발적으로 시료채취

요원과 실험실에 대해 평가하며, 외부평가에서 얻어지는 결과는 같은 외부평

가를 수행하는 각각의 시료채취 요원과 실험실에 대해 점검

- 외부현장 이중시료(External Field Duplicates) : 외부필드 복수 시료는 일반적

인 환경 시료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시료채취 장치 또는 팀에 의해 동

시에 시료 채취 절차에 따라 복수로 채취된 시료임. 이것은 채취와 실험실의

분석 정밀성을 평가

- 분할시료(Split Samples) : 분할시료는 하나의 시료를 실험실에서 두 개의 시

료로 분할하여 만들며, 하나의 시료는 해당 실험실에서 분석하고 다른 하나

는 다른 실험실에서 분석하여 비교

- 이중시료의 외부 실험실 분석(Outside Lab Analysis of Duplicate Samples) :

내부 또는 외부 현장 이중 시료들은 독립된 다른 실험실에서 분석하며, 그

결과는 해당 실험실에서 얻어지는 결과와 비교

- 맹검시료(Blind Sample) : 기지시료는 농도를 나타내는 라벨을 부착하여 정도

관리 실험실에 보내어 첫 번째 시료를 분석하기 전에 측정되며, 이러한 기지

시료의 결과를 지시된 농도와 비교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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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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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시료(Unknowns Sample) : 미지시료는 첫 번째 시료를 분석하기 전에 실

험실에 보내어져 분석하며, 미지시료 농도는 분석 실험실에 알려지지 않고

분석

- 분석한 결과는 정도관리 실험실에 보고하며, 보고한 결과는 정도관리 실험실

의 결과와 비교되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해결

(5) EU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의 인정기구 현황

(가) EU의 구성 및 연혁

❍ EU는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출범으로 시작되어 현재 유럽지역 27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EU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들을 가입후보국(Candidate countries)과 잠재 가입후보국(Potential candidate

countries)으로 분류하여 협상을 진행 중

<그림 3.15> EU의 연혁

(나) EU 시험․검사인정 관련 규정 ❍ EU 시험․검사의 최종 목표는 EU 역내 상품의 단일 시장화로서 전제로 상품

의 역내 자유로운 이동, 제품의 의한 건강 및 안전 공공 목표 달성 선행되

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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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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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제품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을 위한 New Legislative

Framework(NLF)[4]을 규정

- Regulation(EC) NO 765/2008 : 제품 적합성 평가체계 강화 및 시장 사후관리

개선

- Decision NO 768/2008/EC : CE 마크의 공인 신뢰도 강화

- Regulation(EC) NO 764/2008 : EU 비표준화 제품까지 확대 강화한 신규 상호

인정 규정

❍ 법령명에서 알 수 있듯이 시험․검사에 대한 실제 규정은 Regulation(EC) NO

765로서 인정기구(Accreditation body), 공인기구(Notified Body), 시장조사

당국(Market surveillance authority)

❍ 인정기구(Accreditation body)와 관련해서는 27개 개별국가가 연합을 이룬

EU 특성으로 1국가 1인정기구 원칙(인정기구간 경쟁 배제)을 제시. 다만 1

인정기구 체계가 경제적으로 의미 없거나 유지가 필요 없다 판단되면 회원

국에 공지하여 탄력적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인정기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

- 공적 권한 활동

- 비영리, 객관성, 공평성

-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무

- 강제인증 분야에 인정 사용 확대

❍ 공인기구(Notified Body)는 시장 출시전 제품이 해당 적용 지침의 필수요건에

적합성을 제시하는 필요한 적합성 평가

❍ 시장조사 당국(Market surveillance authority)는 시장 출시 제품의 EU 공통

규제 적합성 모니터 및 부적합한 제품의 회수, 폐기, 사용 금지 명령 등을

담당

[4] EU 법령에는 Regulation(규정), Directive(지침), Decisions(결정), Recommendation(권고)이 있으며 각각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짐

- Regulation : 국내법에 우선하여 EU회원국에 대해서 직접 적용되며 구속력을 가짐 - Directive : 달성되어야 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회원국을 구속하지만, 그 방식 및 수단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에 위임하는 법으로서 일반적으로 이행 기간이 정해짐 - Decisions : 특정 사안에 대한 집행위원회 또는 유럽의회 결정문 - Recommendation :구속력이 없는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의 권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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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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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EU의 시험․검사 체계

(다) EU 시험․검사 인정기구 운영 현황 ❍ 전술한 Regulation(EC) NO 765 법령에서는 회원국 인정기구 통합 지원 관리

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유럽연합 인정 협의체(EA)를 구성 운

- EU 역내 인정체제 규정, 통일화, 구축을 위한 표준 안내서 및 매뉴얼 보급

- 회원기관의 운영 투명성 보증

- 인정체계와 인정된 적합성 평가 서비스․결과 간 상호인정의 다자간 협정 지속 유지

- 국제체제(ILAC, IAF 등)와 일치된 동등성 평가 시스템 유지

- 인정체계에서 EU 정책의 실행 및 운영 관련 기술 자료 보급

❍ EA 조직은 General Assembly를 최고 기관으로 산하에 7개의 committees를

가지고 있음

- 7개 위원회는 인증위원회(Certification Committee, CC), 조사위원회(Inspection

Committee, IC), 실험실위원회(Laboratory Committee, LC), 다자간 협정위원회

(Multilateral Agreement Council, MAC), 수평조화위원회(Horizontal

Harmonization committee, HHC), 소통 및 출판위원회(Communic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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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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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s committee, CPC), 재정감독위원회(Financial Oversight

Committee, FOC)로 구성

<그림 3.17> EA 조직 및 기능

❍ EU의 EA에서는 회원국의 MLA(Multilateral Agreement)을 위한 인정기구 동

등성 평가 절차를 다음과 같이 수행

- 인정기구 신청 범위 결정 (시험, 교정, 검사 등)

- MLA 의회 사무국 신청서류 검토

- 사무국에서 선임 평가사 및 팀원 선정 후 지정

- 해당 팀의 관련 제출서류 검토 (품질경영 시스템 서류, 절차 서류 등)

- 필요시 사전 평가 실시

- 해당 팀의 현장평가 실시(인정기구 사무소의 관리시스템 평가 및 인정수행 사항

평가)

- 평가 후 보고서 상정 및 최종 회의에서 인정기구 승인여부 결정

- MLA 의회에서 지명한 TFG에서 동등성 평가결과 의견 제시를 위한 평가보고서

검토

- MLA 의회 결정 후 결과에 따른 이사회 권고 후 EA에서 공표

❍ 현재 EU 27개국의 인정기구와 인정기구 현황은 <표 3.1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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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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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EU 27개국의 인정기구 현황국가 인정기구 인정기구 형태 홈페이지 비고

Austria BMWAJ 대표 인정기구 www.bmwa.gv.at ILAC/EA

Belgium BELAC 대표 인정기구 economie.fgov.be/en ILAC/EA

Bulgaria BAS 대표 인정기구 www.nab-bas.bg/en EA

Cyprus CYS-CYSAB 대표 인정기구 www.cys.mcit.gov.cy ILAC/EA

Czech Rep. CAI 대표 인정기구 www.cai.cz ILAC/EA

Denmark DANAK 대표 인정기구 www.english.danak.dk ILAC/EA

Estonia EAK 대표 인정기구 www.eak.ee EA

Finland FINAS 대표 인정기구 www.finas.fi ILAC/EA

France COFRAC 대표 인정기구 www.cofrac.fr ILAC/EA

Germany DAkkS 대표 인정기구 www.dakks.de ILAC/EA

Greece ESYD 대표 인정기구 www.esyd.gr ILAC/EA

Hungary NAT 대표 인정기구 www.nat.hu ILAC/EA

Ireland INAB 대표 인정기구 www.inab.ie ILAC/EA

Italy ACCREDIA 대표 인정기구 www.accredia.it ILAC/EA

Latvia LATAK 대표 인정기구 www.latak.lv/eng EA

Lithuania LA 대표 인정기구 www.nab.lt/en EA

Luxembourg OLAS(ILNAS) 대표 인정기구 www.ilnas.public.lu ILAC/EA

Malta NAB-MALTA 대표 인정기구 www.nabmalta.org.mt EA

Netherlands RvA 대표 인정기구 www.rva.nl ILAC/EA

Poland PCA 대표 인정기구 www.pca.gov.pl ILAC/EA

Portugal IPAC 대표 인정기구 www.ipac.pt ILAC/EA

Romania RENAR 대표 인정기구 www.renar.ro ILAC/EA

Slovakia SNAS 대표 인정기구 www.snas.sk ILAC/EA

Slovenia SA 대표 인정기구 www.slo-akreditacija.si ILAC/EA

Spain ENAC 대표 인정기구 www.enac.es ILAC/EA

Sweden SWEDAC 대표 인정기구 www.swedac.se ILAC/EA

UK UKAS 대표 인정기구 www.ukas.com ILAC/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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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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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환경측정기기 CE 마크 ❍ EU 법령 요건(예, 안전, 건강, 환경보호 등)에 적합한 제품의 EU 시장내 자

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법령 규제에 해당하는 제조업체는 EU 시장

내 자사 제품 출시 전 적합성 평가를 인정받고 생산제품에 CE 마킹 부착

❍ 적합성에 대한 책임은 기업에 있으며, 필요시 notified conformity assessment

body로부터 검증

❍ CE 마킹 적용은 모든 제품에 대한 것은 아니나, 일부 환경측정기기가 관련

지침(Directive 2004)에서 적용

❍ CE 마크 인증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인증

- 1단계 : 해당제품에 적용되는 지침 또는 공통 표준 확인

- 2단계 : 제품별 특정 요건 검증

- 3단계 : 공인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평가 필요 여부 확인

- 4단계 : EU 규정에 적합성을 체크하고 제품을 시험

- 5단계 : 적합성 평가에 필요한 기술보고서 작성 유지

- 6단계 : 제품에 CE 마크 부착과 적합성에 대한 EC 선언

<그림 3.18> CE 마크 인증 절차 ❍ 환경측정기기 적합성 평가는 Directive 2004/22/EC(측정기기) 부속서에 따라

규정된 모듈 방법을 적용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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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 66 -

<그림 3.19> 적합성 평가를 위한 모듈 방법

(마) EN 규격 개발 ❍ EU 표준 운영 체계는 EU Directive 98/34/EC에 따라 CEN(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sation), CENELEC(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sation), ETSI (European Telecom Munication

Standardisation) 3개 기관이 주도

<그림 3.20> EU 표준 운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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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 67 -

<표 3.12> EU 규제 법령 적합성 검증을 위한 공통 표준 개발 현황구분 세부분야 근거 법령

표준 개발수

화학물질

화학물질(RECAH)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establishing a European Chemicals Agency, amending Directive 1999/45/EC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793/93 and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88/94 as well as Council Directive 76/769/EEC and Commission Directives 91/155/EEC, 93/67/EEC, 93/105/EC and 2000/21/EC OJ L 396 of 30 December 2006

3

건설용 폭약

Council Directive 93/15/EEC of 5 April 1993 on the harmonization of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 placing on the market and supervision of explosives for civil uses, OJ No L 121 of 15 May 1993

59

폭죽

Directive 2007/2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May 2007 n the placing on the market of pyrotechnic articles, OJ No L 154 of 14 June 2007

5

적합성 평가 및 경영시스

NLF

Regulation (EC) No 765/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9 July 2008 setting out the requirements for accreditation and market surveillance relating to the marketing of products, OJ L 218 of 3 August 2008 Decision No 768/200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9 July 2008 on a common framework for the marketing of products, OJ L 218 of 13 August 2008

13

❍ EU 표준 개발은 CEN 회원, 기술위원회, EC 또는 EFTA 사무국, 국제기구,

EU 무역, 전문 기관 등이 EN 개발을 위한 제안 ➔ 제안 선정(수용) ➔ 초안

작성 ➔ 국가 단위로 의견 수렴 ➔ 투표 ➔ EN 공포 ➔ EN 재검토 순으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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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 68 -

<표 3.12> EU 규제 법령 적합성 검증을 위한 공통 표준 개발 현황구분 세부분야 근거 법령

표준 개발수

환경경영 및 감사 (EMAS)

Regulation (EC) No 1221/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vember 2009 on the voluntary participation by organisations in a Community 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EMAS), OJ L 342 of 2 December 2009

15

건축건축자재 (CPD/ CPR)

Council Directive 89/106/EEC of 21 December 1988 on the approximation of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construction products, OJ No L 40 of 11 February 1989 Regulation (EU) No 305/201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9 March 2011 laying down harmonised conditions for the marketing of construction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89/106/EEC OJ L 88 of 4 April 2011

412

소비자 및

작업자 보호

화장품

Regulation (EC) No 1223/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November 2009 on cosmetic products OJ L 342, 22 December 2009

1

일반제품 안전

Directive 2001/9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 December 2001 on General Product Safety OJ No L 11 of 15 January 2002

48

개인보호 장비

Council Directive 89/686/EEC of 21 December 1989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OJ No L 399 of 30 December 1989

274

장난감 안전

Directive 2009/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June 2009 on the safety of toys OJ L 170, 30 June 2009

8

에너지효율

에코디자인

Directive 2009/1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October 2009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setting of ecodesign requirements for energy-rela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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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 69 -

<표 3.12> EU 규제 법령 적합성 검증을 위한 공통 표준 개발 현황구분 세부분야 근거 법령

표준 개발수

products OJ L 285, 31 October 2009 (실행방법 규정 및 지침 : 12개)

에너지라벨링

Directive 2010/3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2010 on the indication by labelling and standard product information of the consumption of energy and other resources by energy-related products OJ L 153, 18 June 2010(실행방법 규정 및 지침 : 4개)

-

전기․전자 공학

전자장 적합성

Directive 2004/108/EC relating to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and repealing Directive 89/336/EEC OJ L 390 of 31 December 2004

149

폭발성 가스물질 기기

Directive 94/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23 March 1994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equipment and protective systems intended for use in potentially explosive atmospheres OJ L 100 of 19 April 1994

94

저전압

Directive 2006/9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06 on the harmonisation of the laws of Member States relating to Electrical Equipment designed for use within certain voltage limits OJ L 374 of 27 December 2006

692

라디오 및

정보통신 단말기

Directive of 9 March 199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Radio Equipment and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and the mutual recognition of their conformity OJ L 91 of 7 April 1999

258

특정유해물질 사용 제한

Directive 2011/6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1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OJ L 174 of 1 July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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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 70 -

<표 3.12> EU 규제 법령 적합성 검증을 위한 공통 표준 개발 현황구분 세부분야 근거 법령

표준 개발수

의료 공학

능동형 이식

의료기기

Council Directive 90/385/EEC of 20 June 1990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OJ No L 189 of 20 July 1990

48

시험관용 진단

의료기기

Directive 98/7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October 1998 on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OJ L 331 of 7 December 1998

36

의료기기Council Directive 93/42/EEC of 14 June 1993 concerning medical devicesOJ L 169 of 12 July 1993

263

측정기술

측정기기

Directive 2004/2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rch 2004 on measuring instruments (applicable from 2006-10-30) OJ L 135, 30 April 2004

19

수동저울

Directive 2009/2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non -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codified version) OJ L 122, 16 May 009

1

기계공학 및

운송수단

승용용 케이블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2000/9/EC relating to cableway installations designed to carry passengers OJ L 106, 3 May 2000

23

가스기기

Directive 2009/14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November 2009 relating to 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codified version) OJ L 330 of 16 December 2009ex-Council Directive of 29 June 1990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OJ L 196 of 26 July 1990

93

리프트

Directive 95/1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June 1995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lifts OJ No L 213 of 7 September 199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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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 71 -

<표 3.12> EU 규제 법령 적합성 검증을 위한 공통 표준 개발 현황구분 세부분야 근거 법령

표준 개발수

기기

Directive 2006/4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May 2006 on machinery, and amending Directive 95/16/EC (recast), OJ No L 157, 9 June 2006

681

압력기기

Directive 97/2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May 1997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pressure equipment OJ L 181 of 9 July 1997

187

레일시스템

Directive 2008/5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June 2008 on the interoperability of the rail system within the Community OJ L 191 of 18 July 2008

83

놀이용 소형 선박

Directive 94/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June 1994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recreational craft OJ No L 164/15 of 30 June 1994

61

단순압력용기

Directive 2009/10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September 2009 relating to simple pressure vessels (codified version), OJ L 264 of 8 October 2009

8

서비스우편서비스

Directive 97/6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December 1997 on common rul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al market of Community postal services and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service OJ L 015 of 21 January 1998

8

지속가능성

포장 및 포장폐기물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94/62/EC of 20 December 1994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OJ L 365 of 31 December 199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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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 72 -

(5) 독일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의 인정기구 현황 ❍ 국가 인정기구로서 DAkkS가 전담하고 있으며, 환경 분야 인정은 6개의

division 중 division 4 (Consumer Protection Chemistry and Environment)에

서 담당

- 독일의 경우 과거 많은 인정기구들이 별도로 EA나 ILAC과 상호인정 등을 체결하

였으나, EU 규정에 따라 2010. 1. 1에 비영리 공공기관으로서 독일을 대표하는 동

인정기관을 설립

- DAkkS는 적합성 평가 기관의 인증(실험실, 검사 및 인증기관)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갖고 있음

<그림 3.21> 독일 인정기구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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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 73 -

(6) 영국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의 인정기구 현황 ❍ 영국의 경우 유일한 국가 인정기구로서 UKAS 운영하고 있으며, 13개의 기술

위원회 중 환경경영시스템 기술위원회가 있어 환경 인정활동에 대한 자문

제공

- UKAS는 이전 교정기관 인정기구인 NAMAS와 시험기관 인정기구인 NATLAS 2

개 인정기구를 통합하여 창설

- UKAS는 무역상 기술 장벽 제거 촉진을 위한 유럽 및 국제 협약 뿐 아니라 EA,

ILAC, IAF 등 관련 국제기구에서도 영국을 대표

- 또한, 통상산업부와 환경식품지방부 등 2개 부처가 참여함으로서 상품교역 못지않

게 환경 분야의 정책이나 요구사항을 UKAS 활동에 용이하게 반영

❍ 이사회 산하에 정책자문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정부연락위원회를 두고 있

으며, 이 중 기술자문위원회는 환경경영시스템을 포함하여 기술자문 제공

- UKAS는 시험․검사 기관에 대한 인정뿐만 아니라 품질시스템 인증기관, 요원 인

증기관, 제품 인증기관 등에 대한 인정업무 수행

<그림 3.22> 영국 인정기구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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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 74 -

(7) 프랑스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의 인정기구 현황 ❍ 대표 인정기구는 비영리 기관인 COFRAC이 전담하고 있으며 인정활동을 수

행하는 5개의 부서 중 요원 및 환경부(Personnel and Environment Section)

가 환경 분야의 인정활동 수행

❍ COFRAC은 프랑스 국내의 표준이나 유럽 및 국제 표준에 따라 제품 및 서

비스 인증기관에 대한 인정과 더불어 기업의 품질체계, 인력 및 시험, 교정,

검사기관에 대한 인정활동을 수행

- COFRAC 대부분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에 대해 인정 부여

- 인정활동은 시험부, 검사부, 기업인증부, 요원 및 환경부, 제품 및 서비스 인증부

등 5개의 부서를 통해 수행

(8) 일본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의 인정기구 현황(가) 일본의 시험․검사 인정기구 ❍ 일본의 대표적인 인정기구로는 일본적합성인정협회(JAB; Japan Accreditation

Board for Conformity Assessment), 일본화학시험․검사기관 인정기구(JCLA;

Japan Chemical Laboratory Accreditation), 독립행정법인인 제품평가기술 기

반기구(NITE;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Evaluation) 산하의

IAJapan(International Accreditation Japan) 등이 있음

❍ JAB는 적합성 평가제도에 따른 관리시스템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인정 활동을 수행하는 일본 내 유일한 종합적 인정기관으로 순수 민간 비영

리 단체

- JAB는 1994년 11월에 사단법인인 경제단체 연합회의 주도 아래 35개 산업단체의

지원을 받아 발족

- 그 후 세계적인 환경관리시스템 (ISO 14000) 심사등록제도 창설의 움직임과 더불

어 일본 내 시험․검사 기관 인정제도 창설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하여 1997년 6월

에 사업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협회의 명칭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

- JAB는 JIS 또는 국제규격에 대한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다른

나라와의 상호 인정체제를 구축하여 일본 산업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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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 75 -

❍ JCLA는 일본화학공업 협회에 의해 1998년 10월에 설립되었으며 ISO/IEC

Guide 17011에 따라 운영

- JCLA는 ISO/IEC 17025에 기초하여 화학분야의 시험기관에 관한 인정을 수행하고

있는데 신뢰할 수 있는 인정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화학분야의 시험기관에 대

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정제도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

❍ 2002년 4월에 설립된 IAJapan은 민간 인정기구에서 적절히 대응하는데 한계

가 있는 시험․검사기관 인정분야에 대하여 정부의 인정기구가 이에 관한 몫

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산업체 학계 및 정부 조직의 요구에 따른 것

- Japan이 수행하고 있는 시험․검사기관 인정프로그램(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s of IAJapan)은 특정 계량 증명사업자 인정제도(MLAP; Specified

Measurement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 일본교정서비스제도 (JCSS;

Japan Calibration Service System), 일본국가시험), NITE 인정제도 (ASNITE;

Accreditation System of NITE) 등 4개의 사업․검사기관인정제도 (JNLA; Japan

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System로 구분

- IAJapan은 JAB, JCLA와 함께 ILAC 및 APLAC 등 시험․검사 기관 인정에 관한

지역 및 국제기구에 정회원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MRA에 서명

❍ 일본의 시험․검사기관 인정기구 체계를 보면 다음 <그림 3.23>과 같으며 파

란색으로 표시한 인정기구에서 환경분야 관련 인정시험을 실시

<그림 3.23> 일본의 시험․검사 기관 인정기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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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 76 -

(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인정기구 ❍ 일본의 경우 환경분야의 시험․검사기관에 관한 인정활동을 포괄적으로 수행

하는 독립된 인정기구가 존재하지는 않음

❍ 환경 분야에 관한 대부분의 인정 활동은 JCLA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JCLA이 주로 화학분야 시험기관에 관한 인정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임

- 민간분야의 표준방법과 자체 시험방법은 물론 국제 및 국가표준에 의해 검증된 방

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도 인정활동 수행

❍ JCLA가 제공하는 환경 분야의 활동은 대기, 물, 토양, 고형폐기물, 유수 등

을 포함하는데 세부 인정범위는 <표 3.13>에 나타냄

<표 3.13> JCLA의 환경분야 인정범위분야 소분야 인정범위

환경

대기 무기가스, 유기혼합물, 중금속, 미립자, 방사성 핵종

각종 물, 환경수(강, 호수, 바다 등), 폐수(생활폐수 및

산업폐수), 중금속, 유기혼합물, COD, BOD, 총질소, 총

인, pH, 유기인 혼합물, 방사성 핵종

토양총수은, 유기인 혼합물, 총클로로아세토페논, 농업화학

물질, PCB, 염소화탄화수소, 중금속, 방사성 핵종 등

고형

폐기물

도시폐기물, 농업쓰레기, 파쇄물 및 광산 잔재물, 금속

파편, 플라스틱, 종이, 발전소 분진 및 산업폐기물 찌꺼

잔류물 염소화다이옥신, 염소화향료 등

❍ JCLA는 환경분야 이외에 고무 및 플라스틱, 페인트와 도료, 석유, 식품, 식

수 등과 같은 화학 산업과 식료품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인정 서비스

도 제공

- JCLA의 시험․검사기관 인정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인정심의회 (Accreditation

Council)에 있는데 인정심의회 내에 집행위원회 (Executive Committee)를 두어 인

정 심의회의 결정 사항을 집행

- 각 평가사들은 집행 위원회 산하의 시험․검사기관 인정센터(Laboratory

Accreditation Center)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전일제로 근무하는 선임평가사

(Leading assessors)와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술평가사(Technical assessors)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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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 77 -

<그림 3.24> JCLA의 조직표

❍ IAJapan의 특정계량증명사업자 인정제도인 MLAP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

식되고 있는 다이옥신과 같은 미세물질의 정확한 측정을 통한 데이터의 신

뢰성 향상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2002년 4월부터 시행

- MLAP 사업의 시행과 함께 다이옥신과 같이 특정 환경유해물질과 관련이 있는 시

험 검사 기관은 MLAP을 통하여 NITE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절차는

<그림 3.2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적인 인정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음

- MLAP이 인정하는 분야는 대기 중 다이옥신의 농도와 수질 및 토양의 다이옥신

농도 등을 포함

<그림 3.25> MLAP의 인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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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 78 -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만

인정활동을 수행하는 단일한 인정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것은 다양한 인

정기구의 활동을 수용하고 있는 일본 인정제도의 특성에서 기인

- JCLA가 환경과 연관이 있는 분야를 많이 다루고 있고 특정환경유해물질에 대해서

는 IAJapan이 MLAP을 운영

- JAB에서는 적합성 평가의 일환으로 환경관리시스템 심사등록 제도와 관련된 인정

등록사업 활동을 하면서 일부 환경분야에 관한 인정활동도 수행

(다) 일본의 정도관리 체제 ❍ 일본의 경우 환경측정 분석방법이 법령 등에 의해 각 공정방법으로 규정은

되어 있지만, 시료 채취․보관․전처리에서 측정 분석기기․시약 등의 관리․조정․조작에 이르기까지 공정방법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을 포함한 측정분석

에 종사하는 분석자의 기술, 경험이 데이터 정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

다는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체계적인 정도관리 필요성이 대두

- 1965년에 환경측정 분석기관 간 데이터 및 정확성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명, 환경측정 분석기관의 정도 관리가 문제

- 1974년에는 구 계량법 개정에 따라 환경계량제도가 도입되고 1975년도부터 환경성

은 "환경측정분석 통일 정도관리에 관한 조사“를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

- 동시에 ISO 9001, 14001 등의 품질경영 및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규격, ISO

17025 등의 시험기관 품질관리 시스템에 관한 규격이나 이러한 표준 기반 인

증 등의 구조도 정비

❍ 정도관리 시작은 1955년대 이전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질법, 매연 규

제법에서 시작되었으나, 1965년대 이후 공해대책기본법, 대기오염방지법

(1968년 법률 제 97호), 수질오염방지법(1970년 법률 제138 호)에 반영되었고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추진(각 분석기관의 평가 등을 실시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지 않음)

- 환경측정분석의 신뢰성 및 정도향상

- 환경 분석 기법의 타당성 확인 및 분석기관의 분석 기술의 능력 파악

- 환경측정 정도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분석기술의 관리 및 향상 분석기술 노하우 축

적 및 정보교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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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 79 -

❍ 정도관리 조사 실시 체제

- 1975년부터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생물시료 등 다양한 분석시료를 대상으로 조사

를 실시

- 그간 공모에 의해 100 여개 이상 공적기관과 500 여개 이상 민간기관이 참가

- 현재 환경측정분석 통일 정도관리 조사방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진

▪ 조사 항목에 관한 장기 계획 설정

▪ 정보시스템개발

▪ 해석 및 평가에 있어서 새로운 통계 해석법의 도입

▪ 조사결과 신상에 맞춘 추진

▪ 조사결과 공표 및 신뢰성 확보에 맞춘 추진

▪ 설문조사

(9) 중국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의 인정기구 현황 ❍ 중국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부 직속사업기관으로 중국환경과학연

구원, 중국환경검측 총국 등이 있으나,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소속의 중

국합격평가국(China National Accreditation Service, CNAS)에서 인정기구 업

무를 수행

<그림 3.26> 중국의 환경분야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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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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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합격평가국(China National Accreditation Service, CNAS)에서는 크게 시

험․검사기관 및 인증기관에 대한 인정, 중국 대표 인정기구로 ILAC, IAF,

APLAC, PAC 등과 MRA 체결 업무를 수행하며, 다음과 같은 적합성평가 관

련 업무를 전담

- 적합성 평가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국가인증 시스템, 규범문서 개발․발행,

기준 및 관련 국가 법률 규정 외 세계 각국의 국가 표준 및 사양에 따른 인증 등

- 지역 또는 외국 신청 적합성 평가 기관의 역량을 평가 인증 결정, 인증 적합성 평

가 기관에 인증 관련 감시 및 관리

- CNAS 로고와 인증 기호 사용 유도 및 규제책임

- 인증 관련 직원 교육 조직, 자격 모집 및 인증 인력 관리

- 적합성평가 기관에 관련 기술 제공, 인증 적합성 평가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 적합성 평가 및 인증에 관한 국제 활동 참여, 양자 또는 다중 인증 협력 협정

- 이의 제기 및 인증에 관한 불만 처리

- 관련 정부 부서에 의해 할당된 작업 수행

- 인증에 관련된 기타 활동

<그림 3.27> CNAS의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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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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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AS의 인정현황은 시험기관 4,215개, 검사기관 340개, 교정기관 600개, 의

학시험기관 97개, 생물안전시험기관 33개, 표준물질 생산기관 6개, 숙련도시

험 제공기관 21개 등임

- 특히, CNAS의 상위기관인 국가인증허가감독관리위원회(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CNCA)는 소비자의 권리와이익을 보호하고자 “강

제성인증마크관리방법”을 일괄 제정․공포하고 국가강제인증마크(CCC 마크)에

대한 일괄 감독 및 관리를 강화

- “CCC"마크 대상품목은 인정기구가 지정한 시험소에서 검사 진행 등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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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 82 -

라. 환경분야 표준(시험방법) 운영 체계 조사(가) 환경분야 국가표준과 국제표준 운영체계 현황 ❍ 표준은 공인(표준화) 기구가 전원합의를 통해 승인하고, 제품이나 관련 공정,

생산 방식에 대해 반복되고 공통되는 사용이나 규칙, 지침, 특성을 규정하는

문서로 준수는 의무사항이 아님. 아울러 제품이나 공정, 생산 방식에 적용되

는 용어와 기호, 포장, 마크, 라벨 표시 요건도 포함되거나 이를 전담할 수

도 있음

- 표준은 제품이나 공정, 서비스, 인터페이스, 재료의 특징을 설명함

- ISO, WTO/TBT 협정문에서는 문서성격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강제성 문서는 ‘기

술규정’, 비강제성 문서는 '표준 '으로 분류

❍ 표준은 용어의 정의나 설계 및 건설 시방서, 절차 내역, 제품이나 공정 등을

측정하는 성능 기준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구현

<그림 3.28> 시험방법 표준의 분류

❍ 국가표준기본법에서는 국가표준을 “국가사회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준용하는 과학적․기술적 공

공기준 (제3조제1호)-측정표준․참조표준․성문표준 등”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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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 83 -

<표 3.14> 국가표준의 세부 내용구분 내용

성문표준(documentarystandards)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의 상태 달성을 위해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용도, 규칙, 가이드, 또는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특성을 제공하는, 합의에 의해 개발되고 인정된 단체에 의해 승인된 문서

 기본규격 (basic standards)

어떤 분야에 대해 넓은 범위에 걸쳐 규정이 기록되어 있으며, 다른 규격과 함께 사용하는 규격

 용어규격 (terminology standards)

용어에 대해 개념 본체 안에 위치해 단어로 그 개념을 표현하고 다른 개념과의 차이를 명확히 하는 정의와 함께 규정하는 규격

 시험방법규격 (testing standards)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는 규격으로, ‘방법규격’으로도 불림

제품규격 (product standards)

제품이 특정 조건 아래에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만족시켜야 하는 요구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규격

공정규격 (process standards)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제조공정이나 전자기기를 사용해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이 규정된 규격

서비스 규격 (service standards)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으로부터 통신업, 광고업 등의 서비스에 대해 규정한 규격

공유규격 (interface standards)

제품-제품간, 시스템-시스템간에 어떤 문제를 미리 규정한 규격- 예를 들어, 전화와 컴퓨터터미널간에 연결점에 있어서 제품의 호환성을 고려한 규격

 데이터 관련 규격 (standards on data to be provided)

- 제품, 공정, 서비스를 규정하는 값이나 데이터의 특성 목록이 포함된 규격

측정표준 (measurement standards)

산업 및 과학기술분야에서 물상상태의 양에 대해 그 측정단위 또는 특정량 값을 정의, 현시, 보존 및 재현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물적 척도, 측정기기, 표준물질, 측정방법 또는 측정 시스템

참조표준 (reference standards)

데이터와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분석․심사한 후 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공인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믿고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 또는 반복 활용이 가능토록 마련된 자료

❍ 제품과 공정 표준은 특정 기능을 몇 가지 보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다음과 같음

- 통상 교류 촉진

- 기술 확산 또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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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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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효능의 제고

- 시장 경쟁력 강화

- 물리적/기능적 적합성 보장(제품 품질)

- 공정 관리의 개선

- 공공복지 강화

- 상호교환성과 상호 운용성

- 안전과 건강, 환경 보호

- 다양성 조절

- 유용성(용도 적합성)

(나) 업계와 정부의 표준 이용 및 표준화 ❍ 표준은 모든 기업 활동에 적용되며 제조 및 서비스 업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외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는데 널리 사용

❍ 표준은 무역과 기술 교류, 기술 이전을 촉진하며, 표준의 사용은 아래 각 호

를 촉진할 수 있음

- 제품의 품질 및 신뢰성 강화

- 건강, 안전, 환경 보호 개선, 폐기물 감축

- 물품 및 서비스의 적합성 및 상호 운용성 강화

- 유용성 개선을 위한 간소화

- 품종 수의 감소를 통한 비용 절감

- 유통 효율의 제고와 유지보수의 용이성

❍ 표준은 부품을 짜 맞추는 능력이 중요한 자동차 부품이나 전자제품과 같이

부품으로 만들어진 제품에 대단히 중요

- 제품이나 제품의 부품은 제품의 특성이나 성능을 명시하지 않고 제조할 수 없음

- 제조사는 부품이나 제품을 표준화함으로써 대규모 재고를 유지하거나 부품을 자체

적으로 제조하지 않고 다양한 공급처에서 제품용 부품을 구입할 수 있음

- 따라서 표준은 업계가 비용을 절감하고 제조효율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됨

❍ 표준은 구매자에게 일관성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

에 제품의 해외 마케팅에도 필요 불가결

- 이에 따라, 수입품이나 수출품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분쟁을 방지, 완화, 해결하는

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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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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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환경분야 시험․검사 고시 또는 예규명분야 관련분야 시험⋅검사 또는 예규명

대기분야(7)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소음허용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환경부 고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공회전 제한장치의 성능기준,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소음․진동분야(3)

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도 검사방법(환경부고시)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수질 및 먹는물(4)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방법(환경부 고시)

리에틸렌 오수처리시설의 매설검증 시험방법(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3 : 수질시험(공정시험기준), 재질시험(KS)에 따름)(환경부 고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환경부 고시)

폐기물(7)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준수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KS시험방법)(환경부 예규)

(다)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 전술한 표준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분야 국가표준은 환경오염공정시험

기준, 환경표지 인증기준, 환경부 소관 개별 법령에 따른 기술규격 및 시험

방법 등임

❍ 즉, 환경부에서 그 준수를 강제하기 위하여 규정한 기술규정 또는 자발적 전

제의 임의 인증제와 관련된 모든 제품규격, 방법규격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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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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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환경분야 시험․검사 고시 또는 예규명분야 관련분야 시험⋅검사 또는 예규명

폐기물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의 세부검사에 관한 규정(부품검사방법(KS), 시험기관 : KOLAS인정기관)(환경부 고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연직 차수벽과 지하수위 조절에 의한 매립시설 침출수 누출억제 기술에 대한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 고시)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사용처 등에 관한 기준(KS시험방법)(환경부 고시)

환경 보건(7)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과 바닥재의 위생관리기준 및 시험방법(토양기생충시험)(환경부 고시)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시험방법(Pb, Cd, Hg, Cr6+)(환경부 고시)

어린이용품 함유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및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노출평가 시험방법 적용 및 운영지침(과학원 예규)

어린이용품 모노머류 노출평가 시험방법 적용 및 운영지침(과학원 예규)

어린이용품 함유 염료류 노출평가 시험방법 적용 및 운영지침(과학원 예규)

어린이용품 함유 프탈레이트 가소제류 노출평가 시험방법 적용 및 운영지침(과학원 예규)

어린이용품 함유 중금속류 및 유기용제류 노출평가 시험방법 적용 및 운영지침(과학원 예규)

❍ 한편, 산업표준(KS)은 광공업품의 종류, 형상, 품질, 생산방법, 시험․검사․측정

방법 및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방법․절차 등을 통일하고, 단순화

하기 위한 기준(제3조제8호)으로서 KS I 규격분류에서 대기, 수질, 토양, 폐

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환경분야 관련 방법규격을 제정 운영

- 참고로 아래 표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과 KS에서 환경분야 규격 운영 현황을 비

교한 자료로서 현재 KS 규격에서는 국제표준 규격의 부합화를 통해 다수의 환경

분야 규격을 제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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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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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환경분야 시험‧검사 방법 표준 현황 구분 계

대기

실내공기질

소음‧진동

수질

먹는물

폐기물

토양

악취

유해3)

화학물질

POPs

환경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1)

항목

439 36 15 5 46 66 21 23 22 100 105

시험방법

975 131 20 15 236 133 58 60 22 110 190

기술표준원

KS I 992 219 4222) 250 1 100 - - -

ISO 445 135 - 268 - 42 - - -

1) 1개 항목에 대하여 1개 이상의 시험방법이 있으며, 빛공해공정시험기준은 제정 중임 2) KS의 소음(155개)과 진동(267개)은 기계, 건설 등 다양한 분야의 시험방법으로 분류되어 있

음 3) KS I 및 ISO는 공정시험기준과 분류체계가 상이하며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분야로 분류

(라) 국제표준 ❍ 국제 표준은 국제적인 차원의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하며, 국제적 차원의 표

준 조화는 ISO를 통해 달성

- 이와 유사하게 지역 및 국가 기구는 각 지역이나 국가 차원에서 이와 유사한 결과

를 달성하며, 국가 하위 차원에서 일부 상황에 사용되는 기타 표준도 주목해야 함

- 이러한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은 국제적인 차원의 표준 조화와 이러한 표준

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국제 지침의 개발에 있음

❍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1947년 설립된 비정부조

직(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으로 전 세계 140여 개국의 국가표

준기관 연합체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간 교류를 원활하게 하고, 지식, 과

학, 기술 및 경제활동분야의 협력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표준화 및 관련 활동

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

- ISO의 조직 구성은 총회, 이사회, 중앙사무국, 정책개발위원회, 이사회상임위원회,

특별자문그룹, 기술관리부 및 실제규격 제정 작업을 담당하는 다수의 기술위원회

(TC)와 산하의 전문위원회(SC) 및 작업반(WG)으로 구성

- 현재 환경분야별 ISO Technical committees 현황은 5개 분야(대기, 물, 토양, 재활

용 폐수 , 슬러지 복구․재활용, 처리 및 처분)로 정리될 수 있으며, 해당 ISO규격

수는 아래 <표 3.17>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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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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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ISO Technical Committees의 현황

TC No. ISO 규격수

현황 참여국가(수)

국내참여현황 W.G

국내간사

기관주)의장

(chair-person)

간사(secreta

ry)P.C O.C P.C O.C

의장(conven

er)개수

146

TC(SC0) - (독) (독) 30 42 ● - - -

한국산업안전공단

SC1 27 (네) (네) 22 16 ● - (네) 4SC2 37 (미) (미) 23 14 ● - (미) 10SC3 23 (미) (미) 14 22 ● - (미) 2SC4 12 (프) (프) 13 21 - ● (프) 1SC5 4 (캐) (캐) 14 12 - ● (미) 5 -SC6 32 (독) (독) 19 8 ● - (독) 9 -총 계 135 - - 105 93 - - - 31 -

147

TC(SC0) 2 (남아

프)(남아프) 36 50 ● - - 0 -

SC1 12 (독) (독) 20 25 - - (독) 0 -SC2 134 (프) (프) 28 24 - ● (프) 14 -SC3 9 (프) (프) 21 6 ● - (프) 11 -SC4 29 (독) (독) 30 17 - ● (독) 5 -

SC5 61 (독) (독) 27 16 ● - No data 8 -

SC6 21 (영) (영) 26 20 - ● (영) 4 -총 계 268 - - 188 158 - - - 42 -

190

TC(SC0) 13 (네) (네) 26 30 ● - (네) 21 서울

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SC1 5 (프) (프) 19 11 ● - (프) 2

SC2 8 (독) (독) 22 12 ● - (독) 1

SC3 55 (독) (독) 23 11 ● - (독) 8

SC4 36 (프) (프) 21 12 ● - (프) 3

SC5 - (덴) (덴) 17 10 ● - - - -SC7 21 (독) (독) 21 5 ● - (독) 7 -총 계 138 - - 149 91 - - - 42 -

253 TC(SC0) 2 (이스

라엘)(이스라엘) 18 14 - ● (이스라

엘) 1 -

275 TC(SC0) 0 (프) (프) 13 9   ● (프) 0 -

주) 출처 : ISO/IEC 기술위원회 운영현황 자료, 기술표준원 국가표준인증종합정보센터(http://www.standard.go.kr/CODE02/USER/0G/05/IntCom_search_view.asp)

▪ 환경분야에서는 현재 국내 15개 전문위원회(SC)에 참여국가(Participating

counties)로 활동하고 있으며, 7개 전문위원회에서 관찰국가(Observation

counties)로 활동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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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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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규격 제 개정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에 관련하는 각종 위원회(기술위원회, 소

위원회, 작업반 등) 등의 기구는 3,093개가 활동

- 또 다른 국제표준기구로서 IEC가 있으나, 이는 전기․전자 기술분야 표준화에 관

한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1904년 미국 센인트루이스에서 개최된 국제전기대회에서

결의하여 비정부기구로 1906년에 창설

<그림 3.29> 국제표준기구인 ISO 및 IEC

❍ TBT에 관한 WTO 협정의 제2회 3년차 검토 부속서 4에서는 국제표준 개발

원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

- 투명성 : 현행 작업 프로그램뿐 아니라 현재 심의 중인 표준과 지침, 권고, 최종 결

과에 관한 필수 정보 일체는 최소한 전체 WTO 회원국의 영토에 속하는 모든 이

해당사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서면 의견 수렴에 적합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에 관한 정보는 효과적으로 배

- 개방성: 국제 표준화 기구 가입은 최소한 전체 WTO 회원국 관련 기관에 차별 없

이 개방해야 함. 여기에는 정책 개발 단계와 모든 표준 개발 단계의 참여와 관련

하여 차별 없는 개방이 포함. 특정 표준화 활동에 관심이 있는 국제 표준화 기구

의 회원국, 특히 개도국에는 모든 표준 개발 단계에 참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

를 제공해야 함

- 공정성과 전원합의 : WTO 회원국의 모든 관련 기관에는 국제 표준의 입안에 기여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표준 개발 과정이 특정 공급업체나 국가,

지역에 특권을 부여하거나 이들의 이익에 유리하게 제정되지 않도록 해야 함. 관

련 당사자 일체의 의견을 참작하고 이견의 조정을 꾀하는 전원합의 절차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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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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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성과 관련성: 국제 표준은 국제 무역을 촉진하고 불필요한 무역 장벽을 방지하

는 WTO 회원의 이익에 도움을 주기 위해 규제 및 시장의 요구뿐 아니라 각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관련되고 이들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함. 국제 표준은 글

로벌 시장을 왜곡하거나 공정 경쟁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혁신과 기술 발전을 억압

해서는 안 되며, 국가나 지역별로 다양한 요구나 이해관계가 존재할 경우 특정 국

가나 지역의 특성이나 요건에 우선권을 부여해서는 안 됨. 국제 표준은 가급적 디

자인이나 표시 특성이 아니라 성능을 토대로 해야 함. 따라서 국제 표준화 기구는

표준 입안 과정에서 특히 관련 규제 또는 시장의 요구뿐 아니라 과학기술 발전을

최대한 참작

- 일관성 : 국제 표준화 기구는 서로 모순되는 국제 표준의 개발을 피하기 위해 타

국제 표준화 기구의 작업과의 중복을 피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기타 관련 국제기

구와의 협력 및 공조 필요

- 개발 차원 : 특히 표준 개발 과정에서 개도국이 표준 개발에 효과적으로 참가할 수

없는 제약 요소 고려. 국제 표준 개발에 대한 개도국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확

실한 방법을 모색해야 함. 개도국의 참가 개선에 대해서는 TBT에 관한 WTO 협정

11조에 부합하는 기술 지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 표준화

기구 내 역량 강화 및 기술 지원을 위한 설비가 중요함

(마) 표준 제정 절차 ❍ ISO 회원국 자격은 2개 카테고리로 나뉨

- 첫 번째는 정부가 국가를 대표하는 경우(예: CAC)이고, 두 번째는 각국 국가 표준

화 기구(NSB)가 회원인 경우(예: ISO)임

- 두 경우 모두 정부와 NSB, 산업, 경영, 연구 분야 기술 전문가가 기술위원회에 참

석할 수 있음

❍ ISO의 표준 개발 절차는 각 지침에 명확히 기재됨. 국제표준화기구(ISO) 뿐

아니라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는 TBT에 관한 WTO 협정 부속서 3에 기재

되고 표준 작성 지침에 반영되는 표준 작성, 채택, 적용을 위한 우수 실천

강령(Code of Good Practice for the Preparation, Adoption and Application

of Standards)을 채택

- NSB를 비롯하여 회원국 각급 정부나 지역 차원의 기타 표준화 기구도 본 강령을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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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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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KS기준 및 ISO 표준 개발 절차

❍ 우수 실천 강령은 표준화 기구가 아래 목적을 위해 기준을 채택하도록 의무

화하고 있음

- 작성된 표준이 불필요한 국제 무역 장벽을 초래하지 않을 것

- 국제표준은 회원국 NSB가 개발하는 국내표준을 토대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 표준과 관련하여 외국산 제품은 동종 국산 제품이나 다른 외국산 동종 제품에 비

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

- 회원국은 국내, 지역, 국제 표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모든 회원국의 표준을 용인

할 수 있도록 국제 표준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 기타 표준화 기구의 작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

- 표준은 디자인이나 표시 특성이 아니라 성능에 관한 제품 요건을 명시할 것

- 현재 작성 중인 표준 및 이전 기간 채택된 표준을 비롯하여 자국의 작업 프로그램

에 관한 정보는 최소한 6개월 간격으로 발표하고, 가급적 ISONET 관련 국내 회원 기

관이나 해외 회원기구를 통해 ISO/IEC 정보센터에 통보할 것

- 표준을 채택하기 전에 최소한 60일 동안 WTO 회원국 영토에 속하는 이해당사자

가 표준 초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여론수렴 기간

이 시작될 때 통보를 발행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표준 초안 사본을 제공할

것. 접수된 의견은 표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참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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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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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최근 제출된 작업 프로그램이나 표준 사본을 제공하고 동

서비스에 청구되는 수수료는 실제 배송 비용과 별도로 국내외 당사자에게 동일할

(바) 기술규정의 작성, 채택, 적용 ❍ 기술규정 작성은 각국의 법체계에 의해 결정되며, 기술규정은 우수 실천 강

령에 포함되는 표준 개발 과정을 준용하지 않아도 됨. 또한, 다음 요건도 적용

- 기술규정은 비이행을 초래하고 제품에 제공되는 과학기술 정보나 가공기술, 사용

목적을 통해 입증되는 위험을 참작하여,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을 초래하지 않

아야 하기 때문에 정당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 이상으로 무역을 제한해서는 안

- 기술규정과 관련하여 수입품은 동종 국산 제품과 다른 외국산 동종 제품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함

- 국제표준은 근본적인 기후 또는 기타 지리적 요인, 근본적인 기술 문제로 인하여

정당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기술규정을 작성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야 함

- 정당한 이익을 위해 관련 국제표준에 따라 채택되는 기술규정은 국제무역에 불필

요한 장벽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추정

- 기술규정은 디자인이나 표시 특성이 아니라 성능에 관한 제품 요건을 명시해야 함

- 특히 기술규정이 국제표준에 부합하지 않고 기술 규정안이 국제무역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기술규정의 작성이나 채택, 적용에 관한 통보는 WTO 사

무국을 통해 제출해야 함

- 서면 의견과 토론, 이러한 의견과 토론 결과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허용해야 하며,

정부는 타 회원국이 요청할 경우 국제표준과 상이한 기술 규정안에 대해 해명을

제공해야 함

- 통보 절차와 관련된 요건을 제외하고 본 요건은 지방정부 기관과 비정부기구에도

적용

- 회원국은 타 회원국의 기술규정이 자국 규정의 목표를 수행할 경우 이를 동등한

규정으로 인정

- 기술규정 발표와 발효 사이에는 특히 개도국 생산자/수출업자가 필요한 적응 조치

를 도입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간격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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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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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국가표준으로 채택 또는 번안되는 국제표준 ❍ ISO와 IEC와 같은 국제표준화 기구의 회원 기구는 국제표준을 자국 표준으

로 채택 및 발표할 권리가 있음

- 국제표준의 채택은 해당 표준을 변경하지 않고 국가 또는 지역 표준으로 승인 및

발표한다는 것을 의미

- 관행에 따라 채택된 국제표준의 지위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표준을 식별해야 함. 예

를 들어, 특정 국가의 NSB가 ISO 9001을 국가표준으로 채택한다면 NS ISO 9001,

BS EN ISO9001 등으로 번호를 부여할 수 있음

- 채택된 표준과 관련 국내 또는 지역 표준의 일치도를 판단 및 표시하는 획일적 방

법을 제공하기 위해 ISO/IEC 가이드 21, 지역 및 국가 표준으로 채택되는 국제 표

준을 발행

❍ 국제표준을 번안하는 경우 해당 표준은 현지의 요건이나 상황을 규정하기

위해 일정한 변경을 가하여 승인되었음을 의미

❍ ISO/IEC 가이드 21은 국제 표준의 채택 및 번안을 위해 아래의 분류 체계를

도입

- 동등(IDT) : 기술적 내용과 구조는 동일하지만 최소한의 편집 변화가 포함될 수 있음

- 수정(MOD) : 채택 표준은 명확하게 식별 및 설명되는 기술적 편차가 포함됨

- 부동(NEQ) : 지역 또는 국가 표준은 국제 표준과 동등하지 않음. 변동 내용은 명

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명확한 일치가 확증되지 않음

❍ IDT 및 MOD 분류는 채택을 구성하고, NEQ는 채택을 구성하지 않음

(아) 국내 및 지역에 사용되는 국가 표준의 작성 및 채택 ❍ 국가표준화 기구는 일반적으로 현지 산업과 경영, 연구 조직, 정부, 소비자, 비

정부 기구 이해당사자의 전문가 대표로 구성되는 현지 기술위원회를 통하여

국가표준의 개발을 촉진

- 일반적으로 국제 표준의 채택이나 번안을 우선순위로 삼지만, 일부 국가의 경우에

는 지방이나 지역 고유의 제품을 명시하는 제품의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음

- 이러한 제품에 대한 국제표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신규 표준을 발의

및 개발해야 함

❍ NSB는 TBT 우수 실천 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표준 개발에 관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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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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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수행하는 NSB의 절차에 반영되어야 함

-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역내 무역 블록이 확립되었거나 설립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

양경제협력기구(APEC)와 동남아시국가연합(ASEAN),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유럽연합(EU),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COMESA) 등

이 여기에 속함

- 무역 블록에 속하는 회원국은 무역 촉진을 위해 동일 블록 내에 사용되는 표준과

기술 규정의 조화를 추진

- 국제표준이나 국제표준을 토대로 하는 지역 표준의 채택은 이러한 조화 과정을 촉진

할 뿐 아니라 무역 블록 간에 개방적인 교역 체계로 이어질 수 있음

(자) 표준 개발에 대한 기업의 참가 ❍ 제조사는 영업과 설계, 생산, 선적, 판매 등 전 과정에서 표준을 사용

- 대규모 조직은 연구 및 개발을 전담하는 실험실을 활용하며 광범위한 연구 작업

후 신제품 표준 개발하거나 일부는 외주로 계약 연구소를 활용

- 국내외 표준 개발은 흔히 시장에 출시되는 신제품 및 신기술과 관계

❍ 제품의 연구 및 개발을 개시한 기업의 전문가는 해당 제품에 대한 국내외

표준을 개발하는 기술위원회의 주요 참가자임

- 전문가가 표준을 준비하는 동안 현지 및 국제 기술 위원회의 업무에 참가하는 것

은 기업과 업계, 국가의 이익이 부합

- 이 같은 참가를 통해 개발된 표준의 내용은 이해관계자 요구에 부합할 수 있을 것

❍ 표준 개발의 참가와 국가 및 기업을 위한 국제 표준의 채택은 기업의 이익

을 증진하는 양대 척도

- 조화 표준의 사용은 시장 진출을 보장

- 신기술이 습득과 신산업의 조성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을 국내 표준으로 채택

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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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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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숙련도시험 운영체계 조사(1) 숙련도 시험(Preficiency testing, PT) 개요 ❍ 시험기관간 비교를 통하여 미리 확립된 기준에 대한 참가자의 수행도를 평

가하는 것(ISO/IEC 17043)과 외부에서 제공된 unknown sample들의 분석을

통해 확립된 기준 조건에서 시험소의 수행도를 평가하는 것(TNI Standard)으

로 정의

- 숙련도시험 기준에서는 ISO/IEC 17043, ISO 13528, IUPAC Harmonized protocol

등의 표준이 활용되며, 일반적인 스켐은 다음과 같음

<그림 3.31> ISO 및 IUPAC 숙련도 시험 Scheme

(2) 숙련도 시험의 국제 동향 ❍ 각국의 인정기구(ABs)들의 ISO/IEC 17043 전환하면서 <그림 3.32>과 같이 숙

련도시험 분야의 MRA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 중

<그림 3.32> 숙련도시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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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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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APLAC-MRA에서는 숙련도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분야별 참가주기를 규정하

고 추진 중에 있음

<표 3.18> APLAC PT006의 숙련도시험 주기소분류 숙련도시험 참가의 주기 (년)

의학 (각 분야) 10

법과학 1

수의학 1

화학 - 환경 2

화학 - 미네랄 분석 2

화학 - 기타 1

생물학 2

전기 1

건축자재 1

비파괴시험 1

건설재료 1

역학 1

장난감 & 유아제품 1

❍ 미국 EPA는 산하기관으로서 시험소 인정시스템 개발 및 인정, 숙련도시험

관리 표준개발 및 결정, 환경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TNI가 ILAC과 MRA를 협

정한 A2LA와 MOU를 통해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을 제공 받고 ISO 17011에

따라 인정프로그램 운영

- 환경분야 숙련도시험 인정기관 및 프로그램 사후관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

▪ PT Provider 인정제도 (ISO/IEC 17043)의 운영

▪ 인정된 PTPs가 정기적으로 PT Scheme을 제공 (3-4회/년)

▪ Experimental FoPT의 운영을 통해 FoPT의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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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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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국내 환경분야 표준물질 인증 현황대분류 중분류 분야 CRM No. CRM

화학조성 인증표준물질 환경오염물질 수질 109-01-001 THM 표준용액 THM

Standard Solution

화학조성 인증표준물질 환경오염물질 수질 109-01-002 BTEX 표준용액 BTEX

Standard Solution

화학조성 인증표준물질 환경오염물질 수질 109-01-003 THM/Bz표준용액 THM/Bz

Standard Solution

<그림 3.33> 미국의 환경분야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3) 표준물질 개발 현황 ❍ 표준물질이란 “장치의 교정, 측정방법의 평가, 물질의 물성값 부여에 사용

되는 재료 또는 물질(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16항)”로 정의

- 미국의 경우 100년간 13,300여종 표준물질 개발되어 있으며 SRM으로 상표등록

- 유럽의 경우 15,000여 종이 사용되고 있으며, ERM으로 상표등록

- 일본은 800 여종, 중국은 4,000여 종 생산 보급

- 우리의 경우 표준과학연구원[5]에서 약 700여종이 개발되었으나, 수요량의 90% 이

상 수입에 의존

▪ 특히, 환경분야 표준물질 인증은 22개 인증에 불과

[5] 국가표준기본법에 의거 표준과학연구원은 KOLAS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기구이며 COMAR Coding Center를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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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 98 -

<표 3.19> 국내 환경분야 표준물질 인증 현황대분류 중분류 분야 CRM No. CRM

화학조성 인증표준물질 환경오염물질 수질 109-01-004 농약 표준용액 Pesticide

Standard Solution

화학조성 인증표준물질 환경오염물질 수질 109-01-005 페놀 표준용액 Phenol

Standard Solution

화학조성 인증표준물질 환경오염물질 수질 109-01-006

수질 분석용 CN- 표준용액 CN Standard

Solution

화학조성 인증표준물질 환경오염물질 대기 109-02-001 대기오염물질 Air

Pollutants (VOCs)

화학조성 인증표준물질 환경오염물질 대기 109-02-002

알데하이드 악취측정 표준용액 Aldehyde Odor

Standard Solution

화학조성 인증표준물질 환경오염물질 토양 109-03-001 Waste Ore

tailing-Sangdong

화학조성 인증표준물질 환경오염물질 토양 109-03-002 Waste Ore tailing-Sinoh

화학조성 인증표준물질 환경오염물질 토양 109-05-001 침적토 분말 Sediment

Powder

화학조성 인증표준물질

보건 및 산업위생 대기 110-06-001 실내VOC 표준가스

Indoor VOC Standard Gas

화학조성 인증표준물질

보건 및 산업위생 대기 110-06-002

실내VOC 표준가스 Indoor VOC Standard

Solution

화학조성 인증표준물질

보건 및 산업위생 대기 110-06-003

백석면표준물질Chrysotile Asbestos Standard

Material

화학조성 인증표준물질

보건 및 산업위생 대기 110-06-004

백석면표준물질Chrysotile Asbestos Standard

Material

화학조성 인증표준물질

보건 및 산업위생 대기 110-06-005

백석면표준물질Chrysotile Asbestos Standard

Material

화학조성 인증표준물질

보건 및 산업위생 대기 110-06-006

백석면표준물질Chrysotile Asbestos Standard

Material

화학조성 인증표준물질

보건 및 산업위생 대기 110-06-007

백석면표준물질Chrysotile Asbestos Standard

Material

화학조성 인증표준물질

보건 및 산업위생 대기 110-06-008

백석면표준물질Chrysotile Asbestos Standard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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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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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국내 환경분야 표준물질 인증 현황대분류 중분류 분야 CRM No. CRM

화학조성 인증표준물질

보건 및 산업위생 대기 110-06-009

백석면표준물질Chrysotile Asbestos Standard

Material

화학조성 인증표준물질

보건 및 산업위생 대기 110-06-010

백석면표준물질Chrysotile Asbestos Standard

Material

화학조성 인증표준물질

보건 및 산업위생 대기 110-06-011

백석면표준물질Chrysotile Asbestos Standard

Material

▪ 참고로 표준과학연구원에서 현재 추진 중인 국내 인증표준물질 개발 중장

기 계획은 다음과 같음

<표 3.20> 국내 인증표준물질 개발 중장기 계획성과 연도별 핵심내용

목표1 단계 2 단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 DNA, VOC 등 삶의질 분야 측정표준 확립

- 삶의질 분야 인증표준물질 24종 개발

-가스/바이오/환경/식품/ 방사선 등 삶의질 분야 측정표준 확립

- 삶의질 분야 인증표준물질 75종 개발

- 단백질 측정, 차세대 방사능 측정 등 삶의 질 분야 선도적 측정표준 기반기술 확보

- 삶의질 분야 인증표준물질 53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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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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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환경측정기기의 관리제도(형식승인‧정도검사 등) 조사(1) 환경측정기기 관리제도 개요 ❍ 국내 보급 환경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 확보, 환경정책 수립에 활용되는

측정값의 신뢰성 유지를 목적으로 시행, 형식승인은 국내 보급 측정기기에

대한 판매전 모델별 1회 성능시험, 정도검사는 사용 중 환경측정기기를 1-2

년 주기로 검사 실시

-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대상 측정기기는 자동차, 대기, 수질, 소음진동, 토양, 먹는

물, 실내공기질 등 7개 분야 28개로 세부 구분하고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시

험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교통안전공단, 수자원공사, 서울시상수도연구소 등 8개

기관이 수행

▪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의 대상 측정기기 (7개분야, 28개 소분야)

• 자동차 분야 : 원동기동력계 등 9개 세부 구분

• 대기 분야 : 대기배출가스 측정기 등 4개 세부 구분

• 수질 분야 : 용존산소 측정기 등 8개 세부 구분

• 소음진동 분야 : 소음계 및 진동레벨계

• 토양 분야 : 저장시설 누출 측정기

• 먹는물 분야 : 탁도 및 잔류염소 측정기

• 실내공기질 분야 : 실내공간 오염 측정기 등 2개 세부 구분

▪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의 대상(규제대상)

• 형식승인 : 측정기기 제작 및 판매업체, 측정기기 수입 및 판매업체

• 정도검사 : 국가 및 지방정부, 사업장의 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사업자, 연

구 및 용역 등의 시험․검사에 사용하는 수행자

▪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절차

<그림 3.34>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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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 101 -

▪ 연도별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현황

<표 3.21> 연도별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건수 / 년 2007 2008 2009 2010 2011

형식승인 (건) 226 200 136 155 119

정도검사 (건) 23,400 25,600 26,000 27,900 27,000

❍ 환경측정기기는 환경, 물리, 전자, 기계, 화학, 전기, 통신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되어 있으며 단순한 기기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측정시스

템이라 할 수 있음

- 시료채취부 : 배출원으로부터 시료 도입

- 시료도관 : 시료의 손상 없이 전달

- 전처리부 : 수분 및 방해성분 제거

- 시료채취펌프 : 정량의 분석시료 공급

- 분석부(측정장치) : 해당 오염물질 측정

- 연산 및 자료처리부 : 각종 보상계수 환산, 출력자료관리 및 전송

<표 3.22> 환경측정기기의 구분구분 장단점

시료채취 방식

인슈트- 시료성상의 변화 없이 직접 측정- 측정기운영 환경 열악, 유지보수 애로

샘플링 - 유지보수 편리- 시료의 이송 및 전처리 필요

시료의 특성

저온 건식 - 시료도관 및 분석부 가열 불필요- 전처리에서 수분 제거

고온 습식 - 친수성 가스의 측정에 적합- 비교적 고가

❍ 환경측정기기의 선정시 고려사항 (동일 오염물질 측정기기의 경우)

- 배출시설의 특징 : 사용 연료 및 원료(방해 성분의 조성)

- 방지시설의 구성 및 성능 : 오염물질의 농축(측정범위), 수분량 및 온도(전처리 기능)

- 관리(유지보수)의 편의성 : 측정기 설치 위치, 교정주기, 전처리설비 등의 보수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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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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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을 위한 기준실험실 운영‧관리 현황

시험검사법 기준실험실 운영 관련 법령 발췌

기준시험‧검사실의 설치‧운영기준(제1조의2 관련)

가. 인력기준: 시험과 검사 분야

나. 시설 및 장비기준

다. 운영관리

2. 인력기준의 관련분야, 시험검사실의 면적, 분야별 대상장비, 정도관리 등

기준시험‧검사실의 세부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조의2(기준시험․검사실의 설치․운영 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

등의 운영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업을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기관(이하 "기준시험․검사실"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설치․운영 기준

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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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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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시험‧검사 전문인력 양성 현황 조사(1) 정도관리 평가위원 ❍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정도관리 평가위원 배출 교육과정에 측정 불확도 교

육과정 신설을 통해 실무중심의 개선

❍ 정도관리 내부 감사교육 및 현장평가기법 등에 대한 국제공인 교육과정

(APLAC TR001)해외 연수(캐니다 CAL, 영국 UKAS 등) 추진을 통해 평가능

력 강화

(2) 환경측정분석사 제도시행 ❍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09년부터 대기 및 수질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배출

교육과정 신설 및 자격검정 실시하고 ’11년부터 토양, 폐기물 등의 분야

로 확대 운영

❍ 매체별 환경관리, 측정기기 운영 능력 교육 및 실습 평가 중심으로 연간 약

100 ~ 150명 배출(’12년까지 약 500명 배출 예정)

❍ 검증된 환경측정분석사를 측정대행업, 환경측정기기 검사대행자 등의 기술인

력(측정분석인력)으로 활용토록 「시험검사법」 등의 개정

- 또한, 시험검사기관 인력에 대한 분석능력 제고를 위해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내

부감사자, 시험요원에 대한 정도관리 교육과정 개설하고 지속적 교육으로 정도관

리 제도의 정착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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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 104 -

<표 3.23> 시험검사법에 따른 정도관리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 현황환경법령

관련조항

시험검사 사항 적용기준지정/인정/등록 시험검사기관

지정 받은 현황(기관명 및 개수 현황 파악)

대기환경보전법

법 제63조법 제68조법 제69조

운행차의 배출가스정밀검사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ㆍ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0-46호]

지정정비사업자(배출가스

전문정비업)(등록)

약 600여개[6]

법 제60조시행규칙

제80∼82조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저감 효율 시험

인증시험 대행기관(지정)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인하대학교 RIC,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자동차성능연구소

(6개)

법 제62조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운행차 정기검사 방법 및 기준

ㆍ시행규칙 제44조 별표 15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지정)

확인필요

법 제70조운행차의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결과 확인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ㆍ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0-165호]

확인검사 대행자(등록)

확인필요

법 제74조 , 제74조의2,제74조의3

자동차연료, 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

제조기준

ㆍ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2-17호]

지정 검사기관

석유품질관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2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시행규칙 제35조제2

배출가스 저감 장치 인증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효율 시험

인증시험 대행기관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

아. 기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의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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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 105 -

<표 3.23> 시험검사법에 따른 정도관리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 현황환경법령

관련조항

시험검사 사항 적용기준지정/인정/등록 시험검사기관

지정 받은 현황(기관명 및 개수 현황 파악)

특별법

구원

인하대학교 RIC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자동차성능연구소

(6개)

먹는물관리법

법 제35조 제9항

정수기 제조 또는 수입판매업 품질검사

검사기관 지정기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지정)

한국정수기공업협

동조합(1개)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지정)

(재)한국환경수도

연구소,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2)

제 41조 1항

먹는샘물, 수처리제, 용기 수입 신고 품질검사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표시기준

수처리제 검사기관(지정)

-환경부장관 고시

에 없음(확인필요)

제 43조 3항

검사기관 기술인력 교육

검사기관 기술인력 교육기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확인필요

수도법

법 제14조 법 제14조

의2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ㆍ「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ㆍ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09-59호]

인증기관(지정) 한국상하수도협회(1)

제 33조 1항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위생상 조치

건축물 또는 시설 위생 정밀 검사기관

건설산업기본법, 기계설비 공사업 등록업체 또는 환경부장관 인정한 전문검사 업체

-환경부장관 고시에

없음(확인필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시행규칙 제6조

제품 인증시험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 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

연구원, 한국기계전

자시험연구원, 한국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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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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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시험검사법에 따른 정도관리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 현황환경법령

관련조항

시험검사 사항 적용기준지정/인정/등록 시험검사기관

지정 받은 현황(기관명 및 개수 현황 파악)

등에 관한 규칙

한국산업기술시험원(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법 제37조 3항

가동개시 신고시 수질오염물질 오염도 검사

가동개시 신고시 수질오염물질 오염도 검사기관

환경부 인정 고시기관

-환경부장관 고시에

없음(확인필요)

법 제38조

측정기기 운영관리 기준 준수 조치명령 및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 확인

측정기기 운영관리 기준·준수 조치명령 및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 확인기관

환경부 고시 수질검사기관

-환경부장관 고시에

없음(확인필요)

법 제61조 1항

골프장의 농약사용 제한

농약잔류량 검사

ㆍ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1-4호]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기관(지정)

ㆍ국립환경과학원

ㆍ시·도보건환경연구원

ㆍ유역(지방)환경청

ㆍ기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별도 지정 고시 없음

하수도법시행규칙제55조제56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 성능 및 재질 검사

개인하수처리 시설 제조 제품 성능 검사기관

ㆍ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검사기관 및 성능재질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2-102호]

개인하수처리 시설 제조 제품 성능 검사기관(지정)

한국환경공단,

한국상하수도협회

(2개)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 제품 재질 검사기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른 지정심사기관 및 국가표준기본법 시험기관 중 환경부장관 고시 기관(지정)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

연구원,

한국플라스틱시험원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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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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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시험검사법에 따른 정도관리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 현황환경법령

관련조항

시험검사 사항 적용기준지정/인정/등록 시험검사기관

지정 받은 현황(기관명 및 개수 현황 파악)

폐기물 관리법

법 제13조 2항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기준 고시

ㆍ시행규칙 제14조의2

ㆍ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준[환경부고시 제2012-111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 기관(지정)

한국환경공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3)

시행규칙 제3조

에너지 회수 기준 측정

에너지 회수기준의 측정방법

ㆍ에너지회수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 2009-66 호]

한국환경공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인정 시험기관 중 환경부 지정 기관(지정)

23개 (환경부고시 제 2010-135호) : 에너지 관리업체 21개 (환경부고시 제 2011-44호 등) : 에너지 검증기관

법 제13조 의3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 기준

재활용 제품 및 물질에 대한 유해성 기준 고시

국립환경과학원(유해성 검사기관), 석유사업법에 따른 허가법인, 비료법에 따른 시험기관, 환경부장관 고시 시험분석기관(지정)

법 제30조 1항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소각시설 검사기관

ㆍ폐기물소각시설및매립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00-10호]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환경부장관 고시 기관(지정)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함,

(사)한국소각시설협회,

에너지관리공단,

대전직할시 한밭개발공사,

한불에너지,

제주도지방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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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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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시험검사법에 따른 정도관리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 현황환경법령

관련조항

시험검사 사항 적용기준지정/인정/등록 시험검사기관

지정 받은 현황(기관명 및 개수 현황 파악)

대구도시가스엔지니어링,

태웅 ENE(주)

(11개)매립시설 검사기관

ㆍ폐기물소각시설및매립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00-10호]

매립시설 검사기관(지정)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4개)

멸균분쇄시설 검사기관

ㆍ시행규칙 제41조3항3호

멸균분쇄시설 검사기관(지정)

한국환경공단,

보건환경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기관

ㆍ시행규칙 제41조3항3호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환경부장관 고시기관

한국환경공단, 한

국산업기술시험원

(2개)

시멘트 소성로 검사기관

ㆍ시행규칙 제41조3항4호

환경부장관 지정 기관-환경부장관 고시에 없음

한국환경공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

원(3개)

소각열 회수시설 검사기관

ㆍ시행규칙 제41조3항5호

한국환경공단 등 4개 기관 및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인정 시험기관 중 환경부 지정 기관-환경부장관 고시에 없음

한국환경공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개)

시행규칙 제 63조

폐기물 재활용 제품의 성분, 유해물질 함유 여부 검사

폐기물, 재활용제품의 성분, 유해물질 함유 검사기관

한국환경공단, 석유사업법에 따른 허가법인, 비료법에 따른 시험기관, 환경부장관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보건환경연구원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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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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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시험검사법에 따른 정도관리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 현황환경법령

관련조항

시험검사 사항 적용기준지정/인정/등록 시험검사기관

지정 받은 현황(기관명 및 개수 현황 파악)

시험분석기관, 수도권 매립지관리 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 석유관리원,

(주)판코리아, 농

업환경과학연구소,

㈜에이엔드에프,

친환경농산물안전

성센터,

㈜유일, ㈜풍농,

㈜동부하이텍, 농

생명연구소,

(주)흙살림 부설연구소

(주)에이엠엔씨부

설 에이엠잔디연구소,

㈜대유, ㈜제일분

석, 장수군 농업기

술센터, ㈜한국식

물환경연구소(비

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13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조

포장재질, 포장방법 기준에 따른 검사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등

ㆍ「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조

한국환경공단 및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인정시험기관 중 환경부 지정 기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개)

시행규칙제11조1항

분리배출 표시에 따른 재질검사

ㆍ「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조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전문 검사기관(지정)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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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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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시험검사법에 따른 정도관리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 현황환경법령

관련조항

시험검사 사항 적용기준지정/인정/등록 시험검사기관

지정 받은 현황(기관명 및 개수 현황 파악)

법 제20조의5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시험

고형제품의 품질 등급 기준

ㆍ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환경부고시 제2012-147호]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인정 시험기관 중 환경부 지정 기관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4개)

환경보건법

법 제23조법 23조의2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시험 검사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

ㆍ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시험방법 [환경부고시 제2012-95호]

국립환경과학원, 시도보건환경연구원, 환경부령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지정된 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시도보건환경연구원(15)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17개)

석면안전관리법

법 제9조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

석면수입, 제조자 자가측정

석면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신고 전까지, 제조 또는 석면 함유 여부를 자가측정 또는 석면조사기관에대행으로 확인·조사함

ㆍ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및 분석방법[환경부고시 제2012-74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지정)

법 제33조시행령 제43조

석면함유 가능 물질 수입 생산 승인

석면 시료채취, 전처리 장비 등 조사·분석 및 연구에 필요한 장비 및 전문인력 규정

ㆍ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 업무지침[환경부예규 제2012-472호]

ㆍ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및 분석방법[환경부고시 제2012-74호]

석면조사기관(석면환경센터) 등 환경부 고시

기관(지정)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선문대학교

전남대학교

한국환경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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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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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분야 시험․검사 문제점 및 개선방안가.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현황분석(1) 현행 체계 ❍ 국제표준 체계의 일원화된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 인정/지정 체계 부재

- 개별법에 따른 다수의 시험․검사기관 지정 또는 인정기준 사례 존재

❍ 환경분야 시험․검사방법 표준 개발 제한 및 관리 체계 미비

- 현재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중심으로 개발 및 관리

- 개별법에 따른 시험․검사 방법의 경우 유효성 평가 불확실

❍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 신뢰성 관련 숙련도 시험 체계 미비

- 시험 검사기관의 정도관리 등에 숙련도 시험이 있으나, 인프라 구축이 없음

➔ 숙련도 시험 프로그램, 숙련도 시료, 운영기관 구축 등

❍ 환경분야 표준물질 개발 미비

❍ 환경분야 측정기기 교정기관 부재

❍ 숙련도 시험, 시험․검사 인정 평가 전문인력 및 교육 프로그램 미비

<그림 3.35> 환경분야 시험․검사 적합성평가 체계 현황

[6] 배출가스 전문정비업 기술인력의 기술력 향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연구, 환경부(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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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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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차 발전기본 계획 성과 분석

① 시험검사 등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사업 성과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환경분야 표준물질 개발 연구

▪수질분석용 중금속 표준물질(6항목)에 대한 제조 기법 확립

▪폐수 분석용 중금속 표준물질 개발 연구▪토양분석용 중금속 인증표준물질(6항목) 제조 및 보급

▪토양 유기물질 항목의 표준물질 제조기법 확립 및 개발

▪토양 분야 벤조(a)피렌 표준물질 개발 ▪폐기물분야 다이옥신 및 PCBs 표준물질 개발 및 평가방법 확립

▪폐기물 중 WHO-다이옥신류 및 PCBs 표준물질 개발 연구

▪폐기물 분석용 중금속 표준물질 개발 연구▪실내공기질 및 악취 분야 유기물질 항목의 가스상 표준물질 제조 및 숙련도시험 적용성 평가

▪악취 분야 알데하이드류 2항목 가스상 표준물질 개발

▪악취 알데하이드 2항목 가스상 표준물질 제조 및 시료채취를 포함한 숙련도시험 적용성 평가

② 시험검사 등 관련 인적자원 확보

추진사업 성과

▪정도관리 평가위원 배출 교육과정 개선

▪정도관리 평가위원 평가능력 제고(해외연수)

▪환경측정분석사 제도 시행

▪기존 측정분석 교육과정을 실습 중심으로 강화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정도관리 현장평가 평가위원 교육과정 개선

▪고급관리자 평가위원 양성과정 개설 및 평가위원 위촉▪정도관리 현장평가 평가위원 워크숍▪정도관리 현장평가 평가위원 국제심포지움 참가 및 국외연수

▪국제평가사 양성 및 자격시험 실시▪환경측정분석사 검정규정(안) 마련 및 전문가 인력풀 구성

▪교육․검정을 위한 시험장비 및 검정전담인력 확보▪환경측정분석사 자격검정 체계 구축 및 시행▪측정분석 인력으로 환경측정분석사 활용을 위한 시험‧검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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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 113 -

③ 시험검사 등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

추진사업 성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표준화

▪국제관심물질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

▪새로운 시험방법에 대한 타당성 및 유효성 검증 지침 마련

▪용역사업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의 검증제도 도입

▪연구과제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의 검증제도 도입

▪표준물질 생산체계 구축▪환경표준물질 보급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 시험방법 개정

▪환경측정기기용 교정용품 장비 시험방법 및 기준 마련

▪검사대행자 지정을 위한 현장평가 방법 마련

▪환경측정기기 검사방법 작성체계 표준화 지침 마련

▪환경측정기기 성능기준 개선 및 성능 시험방법 마련

▪대체성능 시험방법의 검토기준 마련

▪환경측정기기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개발을 위한 기준실험실 운영

▪토양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22항목) 제․개정▪폐기물공정시험기준(19항목) 및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9항목) 제․개정

▪폐기물공정시험기준(21항목) 및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72항목) 표준화

▪국제관심물질인 짧은사슬염화파라핀 등 4개 물질의 공정시험기준을 마련

▪국제관심물질인 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 등 5개 물질의 공정시험기준 마련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위한 QA/QC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계획 수립

▪정확도 향상 등을 위한 3종의 기술 자료집 발간 및 배포

▪환경표준물질 개발 시스템 구축 및 국제협력 강화▪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과 협력하여 표준물질 생산․공급 체계 구축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및「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표준물질 사용 규정

▪환경측정기기 예비인증제도 신규 도입▪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유효기간 신규 도입▪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정도관리 일원화▪환경측정기기에 사용하는 교정용 표준지 또는 표준가스 등 교정용품에 대하여 기존 정도검사 대상 장비와 분리하여 시험방법 마련

▪교정용 표준기체의 유효기간 정립▪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표 4에 검사대행자 지정절차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량화된 규정 신설

▪형식승인 성능시험기준 및 정도검사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정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시험기준 및 성능평가방법 제정(안) 마련

▪기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환경측정기기 기준실험실 품질관리 운영지침(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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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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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사업 성과

▪환경시험 검사 관련 제도를 국제기준으로 정비

▪다이옥신 측정기관 등 17개 환경시험 검사 전문기관의 관리체계 일원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시험검사기관의 관리

▪정도관리 제도운영 개선을 위하여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측정분석정도관리운영지침」 개정

▪형식승인․정도검사 검사대행자의 정도관리를 위한 현장평가 점검표(안) 마련

▪시험검사기관 등록/지정/인정 관련 규정 개정 추진

▪「환경측정분석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개정

④ 시험검사 등 관련 국제협력 사항

추진사업 성과

▪분야별 연도별 국제 숙

련도 시험 참여 계획수립

▪국제 숙련도 시험 참여

환경표준물질 국제협력 강화

▪스웨덴 오베르대학 POPs 국제 숙련도시험 참여

▪미국 RTC 수질 국제 숙련도시험 참여

▪미국 ERA 수질, 먹는물 및 토양 분야 국제 숙련

도시험 참여

⑤ 시험기관의 신뢰성 향상

추진사업 성과

▪정도관리 검증서 활용방안 마련

▪정도관리 숙련도 시험항목 확대

▪정도관리 숙련도 대상기관 확대

▪시험검사기관 인력에 대한 교육과정 신설

▪환경측정분석사 활용방안 마련

▪국공립 시험검사기관의 측정 능력 강화

▪정도관리 검증서 활용방안의 제도화▪측정대행업소 등록기준에 정도관리 검증서 추가를 위한「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정도관리 숙련도시험 70개 항목 추진 및 숙련도 시험 항목 확대 계획 수립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내부감사자, 시험요원에 대한 정도관리 교육과정 개설

▪측정대행업, 환경측정기기 검사대행자 등의 기술 인력으로 활용토록 규정 개선

▪법정기관 국제 숙련도시험 참여▪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확보를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⑥ 시험검사 등의 운영체계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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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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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환경분야 시험검사 발전방안 전문가 의견 수렴 내용구분 내용

기본 요건에 대한 의견

▪전문인력의 양성 - 지속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QA/QC 및 숙련도 프로그램 개발 - 국제적인 환경매체별 분석분야의 숙련도 프로그램 참여 -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시험검사 측정기술의 정확도 및 정밀도 확보

▪국가표준의 정립 - 실험실, 장비 등의 시설 인프라 확보 -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시험방법 운영 - 공정시험법과 KS를 통합하되 국제표준에 맞게 구축

▪국제적인 인정체계 구축 - 국제수준의 시험검사를 위한 제반 표준, 규격, 지침, 표준서 작성 - 인정체계 구축으로 시험검사 선진화체계 구축

▪국제 전문기구의 적극적 참여와 해외 전문가와의 대화채널 구축을 통한 국제적 신뢰성 확보

▪법정기관과 민간 시험검사기관의 역할정립 및 분담 필요

▪기준실험실 운영

추진사업 성과

규정 마련▪환경분야 시험검사 규격의 통일화를 위한 지침 마련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KS 일원화 추진

▪종합정보제공시스템 구축

▪범부처 활용 시스템 구축

▪국립환경과학원 국제적 적합성 확보

▪정도관리 선진화를 위한 “환경측정분석기관 관리체계 개선 방안” 마련

▪환경분야 국가표준 시험방법 부합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

▪환경측정분석 종합운영시스템에 의한 통합정보 검색 및 정도관리 지원시스템 운영

▪국립환경과학원 내 설치․운영 중인 실험실을 국제수준으로 보강

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의 발전방안 제시(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의 발전방안 관련 전문가 의견 ❍ 국내 환경분야 시험검사 발전을 위한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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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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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환경분야 시험검사 발전방안 전문가 의견 수렴 내용구분 내용

운영체계 선진화에 대한 의견

▪ISO에 기반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인정운영체계로 통일화 - 환경분야의 시험검사 표준화 및 시험검사기관 운영능력 특 - 산업논리가 아닌 환경적 측면에서의 표준이나 기반이 조성 - 통합적인 조직체계가 필요하며 법적 지위와 권한 및 책임 부여 - 표준물질 생산기관 구축 및 보급, 숙련도 프로그램운영기관 체

계 확립

▪체계적인 환경 샘플링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체계 확립과 관리 - 현장 샘플링 방법에 대한 기준 및 숙련도 지침 구축 필요 - 산업논리가 아닌 환경적 측면에서의 표준이나 기반이 조성 - 측정방법의 표준화 및 보편화 - 시험검사기관 지원체계 구축

▪국제표준에 상응하는 공정시험기준의 제정 - 단계적인 목표설정으로 정도관리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유

연하게 운영 - 측정불확도의 교육과 숙련도의 결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 필요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 부여▪주기적인 검사기관간 정도관리 평가와 체계적인 감리제도 마련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견

▪분석 Quality 확보 - 현실화된 분석단가로 분석비에 대한 부담 제거 - 일정수준 이하의 시험검사기관의 퇴출을 통한 관리 - 측정대행업체 및 전문분석기관 정도관리 강화▪국립환경과학원의 시험검사기관 관리 일원화 - 법적 요건을 강화한 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개선 - 시약이나 장비 등의 국산화사업 지원 - 오염 배출업체의 환경 시험검사 의무화 실시 및 지도단속 강화 - 표준개발 및 정부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예산지원

<표 3.25> 1차 발전 기본계획 중 지속 유지 필요 사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내용분야 추진사업 지속 세부사업

시험‧검사 등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환경매체별 표준물질 개발 연구

▪국제적 기준(ISO Guide 34)에 적합한 환경표준물질 개발 시스템 구축

▪법적 규제분야 및 국제협약 등에 의한 요구항목 우선 개발

▪환경매체별 표준물질개발 등 표준물질 개발 통합 운영시스템 구축

❍ 제1차 발전 기본계획 중 지속 유지 필요 사업에 대한 전문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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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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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1차 발전 기본계획 중 지속 유지 필요 사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내용분야 추진사업 지속 세부사업

▪자체 활용을 위한 표준물질 우선생산▪널리 사용되는 중금속 항목 표준물질 중심 생산

환경분야 표준물질 개발연구 기반 조성

▪환경 매질별 표준물질 개발 및 제조기법 확립, 기준값 설정 및 적용성 평가 연구

▪환경분석용 표준물질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시험‧검사 등 관련 인적자원 확보

평가위원 배출 교육과정 개선

▪정도관리 평가위원 양성과정을 국제기준에 맞게 점진적 개선

▪전문 정도관리 기관 설립 및 관리체계 구축

평가위원 보수교육(해외연수)

▪APLAC TR001을 충족하는 국제공인 교육과정 연수

실습 중심의 측정분석 교육과정 강화

▪기존 측정분석 교육과정을 실습 중심으로 강화

시험‧검사 등 (시험방법 및

환경측정기기)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

환경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

국제관심물질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

▪국제 환경규제물질 및 사회적 관심물질에 대한 공정시험기준 마련

새로운 시험방법에 대한 타당성 및 유효성 검증 지침 마련

▪새로운 분석기술 및 분석기기 사용에 의한 시험방법 도입 시 유효성 검증 체계 확립

▪생활속 유해물질의 노출에 대한 새로운 분석기술의 필요성 및 이에 대한 분석/시험방법 체계 추가 확립 필요

용역사업 시험검사 결과 검증제도 도입

▪용역사업에 대한 QA/QC(정도관리/정도검사) 방안 제시

환경분야 표준물질 개발 및 공급계획 수립

▪법적 규제분야 및 국제협약 등에 의한 요구항목 우선 개발

▪표준물질 개발, 제조 및 공급기관 지정 및 확대

환경표준물질 보급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국제적 동등성이 확보된 표준물질 사용 확대▪환경관련 사업 수행 시 표준물질 사용 확대 및 국가 개발 표준물질의 다양한 사용

환경측정기기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개발을 위한 기준 실험실 운영

▪과학원, 환경관리 공단 등을 검사대행자의 법정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준 실험실을 설치하여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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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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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1차 발전 기본계획 중 지속 유지 필요 사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내용분야 추진사업 지속 세부사업

시험‧검사 등 국제협력

사항국제 숙련도시험 참여

▪미국(EPA), 호주(NATA), 캐나다(CAEAL) 등의국제 숙련도시험 참여

▪분야별 국제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현황 모니터링

시험‧검사 등 신뢰성

향상

정도관리 숙련도시험 항목 확대

▪숙련도 시험 대상항목을 확대하여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오염물질에 대한 분석능력 제고

시험‧검사기관 인력에 대한 교육과정 신설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내부감사자, 시험요원에 대한 정도관리 교육과정 개설

▪시험‧검사기관 전문인력 교재 개발

시험‧검사 등의

운영체계 선진화

환경시험‧검사 관련제도 국제기준 정비

▪환경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평가내용 및 절차가 ISO 17025에 부합되도록 정비

다이옥신 측정기관 등 17개 환경시험검사 전문기관의 관리체계 일원화

▪전문기관의 인정․지정․등록, 사후관리, 분석능력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합 운영

국제기준에 부합한 시험‧검사 기관 관리규정 마련

▪시험․검사기관 운영규정을 ISO 17025에 부합하도록 개선

시험검사 등의

운영체계 선진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KS 일원화 추진

▪지침에 의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과 KS 일원화 추진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과 KS의 상호보완을 통한 시험․검사방법 제․개정의 발전관계 정립

종합정보제공시스템 구축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등 각종 환경분야 시험‧검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정보검색 시스템 기능 강화

범부처 활용 시스템 구축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유역환경관리청 등) 및 산하기관(환경 공단 등) 보유 고정밀 시험․검사 장비 보유목록 제공

국립환경과학원의 국제적 적합성 확보

▪국립환경과학원 내 설치․운영 중인 실험실을 국제수준으로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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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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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검사 등의 운영체계의 기본방향 ❍ 2차 환경 시험검사 발전 기본계획(안)

환경정책 품질수준 제고로 친환경 국가 구현

환경데이터의 품질관리로 신뢰받는 환경정책 실현

1. 환경시험‧검사 표준체계의 글로벌화

2. 소통하는 환경 시험‧검사 기반 구축

3. 환경시험 ‧검사의 경쟁력 강화

4. 신뢰받는 환경시험‧검사

1-1 환경시험 ‧검사 국가표준 통합 운영

2-1 수요자가 참여 하는 환경표준 개발

3-1 환경시험‧검사기관 운영 체계의 통합

4-1 환경시험‧검사기관의 품질관리 강화

1-2 환경시험‧검사 표준 정비 및 개발 확대

2-2 특성화된 전문기관 육성

3-2 환경측정기기 정밀‧정확도의 국제적 동등성 확보

4-2 환경분야 표준물질 개발 및 보급

1-3 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험‧검사방법 개발

2-3 환경시험‧검사 전문인력 양성

3-3 환경시험‧검사의 국제활동 강화

4-3 환경데이터의 품질표시 도입

2-4 수요자 중심의 정보서비스 지원

<그림 3.36> 제2차 환경시험검사 기본계획(안)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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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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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검사 등의 발전전략별 세부 사업 (가) 환경시험‧검사 표준쳬계의 글로벌화

<표 3.26> 환경시험‧검사 표준체계의 글로벌화 추진 방향(안)중분류 추진 방향(안)

1-1. 환경시험․검사 국가표준 통합 운영

환경시험⋅검사 표준 토합 운영을 위한 부처협력 강화

1-2. 환경시험․검사 표준 정비 및 개발 확대

찾기 쉬운 환경분야 시험⋅검사 국가표준 통합 분류 확립

1-3. 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험⋅검사방법 개발

제품⋅서비스 환경성 평가 등을 위한 시험⋅검사방법 개발 확대

(나) 소통하는 환경시험‧검사 기반 <표 3.27> 소통하는 환경시험‧검사 기반 구축 추진 방향(안)

중분류 추진 방향(안)

2-1. 수요자가 참여하는 환경표준 개발

사용자의 환경표준 제⋅개정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

2-2. 특성화된 전문기관 육성민간 표준물질 생산기관 및 숙련도 시험 운영기관 육성

2-3. 환경시험⋅검사 전문인력 양성

환경측정분석사, 정도관리 평가위원 및 환경표준전문가 양성

2-4. 수요자 중심의 정보서비스 지원

수요자가 만족하는 환경시험⋅검사 정보제공 및 업무지원 시스템 확대 구축

(다) 환경시험‧검사의 경쟁력 강화<표 3.28> 환경시험‧검사의 경쟁력 강화 추진 방향(안)

중분류 추진 방향(안)

3-1. 환경시험⋅검사의 경쟁력 강화

환경표준 및 적합성평가 전담기관(부서) 설립⋅운영

3-2. 환경측정기기정밀‧정확도의 국제적 동등성 확보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의 국제적 동등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

3-3. 환경시험⋅검사의 국제활동 강화

환경시험⋅검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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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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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뢰받는 환경시험‧검사<표 3.29> 신뢰받는 환경시험‧검사 추진 방향(안)

중분류 추진 방향(안)

4-1. 환경시험⋅검사기관의 품질관리 강화

정도관리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운영방법 개선

4-2. 환경분야 표준물질 개발 및 보급

환경분야 표준물질 개발 및 상용화 지원시스템 구축

4-3. 환경데이터의 품질표시 도입

환경분야 참조표준 운영을 위한 데이터센터 운영 및 측정불확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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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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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의 발전 방안을 위한 추진사업 발굴(안)가. 환경시험·검사 표준체계의 글로벌화 ❍ ‘환경시험‧검사 표준체계의 글로벌화’를 위해 다음3개의 충점추진분야(안)

도출

- 환경시험검사 국가표준 통합운영

- 환경시험·검사 표준 정비 및 개발 확대

- 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험·검사방법 개발

❍ ‘환경시험‧검사 표준체계의 글로벌화’의 주요 추진내용(안)

- 환경시험 검사 표준 통합을 위한 부처협력을 강화하고, 환경분야 국가표준 통합체

계 지원 기반을 구축

- 찾기 쉬운 환경시험 검사 국가표준 통합 분류체계를 확립하고, 미래 지향적 친환경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개발

- 환경신기술을 적용한 환경공정⋅설비 표준화 등 제품 서비스 환경성 평가를 위한

시험 검사방법 개바 확대

- 환경분야 인 검증의 상호인정에 대응할 선진화된 시험 검사방법표준 개발 및 인

검증 체계 개선

(1) 환경시험‧검사 국가표준 통합 운영 (가) 국내‧외 현황 ❍ 환경관련 시험‧검사방법은 환경규제의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강제규정

이며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등으로 고시

-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시험․검사법”) 제6조에 따라 대기, 수

질 등 11개 분야 공정시험기준이 고시되어 있음

❍ 한국산업표준(KS)에서는 환경분야 시험방법을 KS I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

으나 환경관련 법령과의 연계성 및 활용성이 미흡

※ KS는 다양한 업종별 제품규격 및 시험방법규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환경관

련 시험방법은 KS I(환경) 외에 KS M(화학) 등에도 다수 존재(<표 3.30> 참조)

❍ 부처간 합의에 의한 효율적인 환경분야 국가‧국제 표준관리를 위하여 '10년

국립환경과학원과 기술표준원이 MOU를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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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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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후 MOU 체결 내용 중 국제표준 대응을 위하여 국가표준전문위원회 구성

운영 외에는 추진 실적이 미흡한 실정

기술표준원과MOU 체결내용

('10년)

▪신규 표준의 검토 및 대응, 국제표준(안) 제안▪국가표준(안) 제‧개정 및 기술적 검토, 전문위원회 운영 등▪산업표준과 기술기준 시험항목 및 방법의 부합화 추진▪기타 환경분야의 국제 표준화 활동

(나) 추진계획(안) ❍ 환경시험⋅검사 표준 통합 운영을 위한 부처협력 강화

- 부처협력에 의한 환경시험 검사 표준의 통합관리 기반 구축

▪ 환경분야 국가표준 제 개정 및 국제표준 대응 등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기술표준원과 MOU 체결 범위 확대

- 환경시험 검사 표준의 통합관리 방안 마련

▪ 환경시험 검사 표준 통합 운영 관리를 위한 운영규정 마련

※ 전문부서인 환경부는 실무를, 지식경제부는 국제표준 대응창구 역할을 담당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과 KS 시험방법의 세부 통합방안 마련

❍ 환경분야 국가표준 통합체계 지원 기반 구축

- 환경분야 국가표준의 기술검토를 위한 전문인력 풀 통합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KS 및 ISO에 대한 기술검토 전문인력을 환경분야 국가

표준전문위원회로 통합 방안 마련

- 환경분야 국가표준전문위원회 운영지침 마련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ISO, KS I의 분류체계를 반영한 분과운영 방법 등 국가

표준전문위원회 운영지침 마련

- 환경관련 개별법에 따른 다양한 시험방법의 통합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이외 다양한 환경관련 시험방법의 법적 근거를 시험 검

사법 제6조로 통합 추진

❍ 찾기 쉬운 환경분야 시험‧검사 국가표준 통합 분류체계 확립

- 사용자 편의를 도모한 통합된 환경분야 국가표준 분류체계 확립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과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다양한 환경관련 시험방법의 통

합 및 KS I의 통합관리를 위한 표준분류체계 확립

▪ 편리한 인터넷 검색 등을 지원하는 각각의 분류체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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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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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성 있는 분류체계를 확립

※ 미국 EPA 수질분야 시험방법은 Standard Method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며,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은 동일 오염물질에 대하여 다양한 시험방법을 둘 수 있

음을 감안하여 KS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통합체계 구축

(2) 환경시험⋅검사 표준 정비 및 개발 확대 (가)국내‧외 현황 ❍ 11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은 환경매질별로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등이

설정된 오염물질을 중심으로 시험방법이 고시되어 있음

- 환경관련 개별법에 오염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항목에 대

하여도 사전에 시험방법 개발이 필요

61 15 5 48 66 47 21 22126

881

3615 5

4666

21 23 22

105 100

0

200

400

대기 실내공기질 소음·진동 수질 먹는물 폐기물 토양 악취 POPs 유해물질

법정오염물질 시험방법있는 오염물질

<그림 3.37> 오염물질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현황

❍ 개별 환경법에 근거하여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시험방법을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과 같이 통합하여 관리 할 필요

-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등과 같이 다양한 제품의 기준과 시험방법이

환경부 또는 과학원 고시 예규로 운영되고 있음

- 환경매질 중심에서 환경보건을 위한 환경유해인자 등 새로운 환경분야의 시험방법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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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 125 -

<표3.30>  환경부 소관 개별 법령에 따른 시험방법 고시 현황분야 계 대기 소음‧진동 수질‧먹는물 폐기물 환경보건

고시‧예규 28 7 3 4 7 7

❍ FTA 등에 따라 기술기준의 공개가 요구되는 국제적 동향에 따라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의 위상강화를 위한 선진화를 추진

- '05년부터 정확도가 낮은 시험방법은 폐지하고 서식체계의 표준화 및 시험방법의

유효성 확보를 위한 QA/QC 추가

<표 3.31>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표준화 현황 분야 대기

실내공기질

소음‧진동

수질먹는물

폐기물

토양 악취유해물질

POPs빛공해

표준화 완료 연도

진행중 '10 '10 '11 '10 '11 '09 진행중 진행중 '07 제정중

(나) 추진계획(안) ❍ 환경분야 국가표준의 위상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보완

- 환경분야 국가표준의 확대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개별법에 따라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28개 시험방법의 위상강화를 위한 환경오

염공정시험기준으로의 통합관리 방안 마련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제 개정은 반드시 해당분야 전문가의 기술검토

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고시와 예규의 제 개정은 기술 검토과

정 없는 행정 절차만 거침

▪ 다양한 시험방법을 통합하기 위하여 11개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근거법

률인 시험 검사법 개정 추진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서식 체계 표준화 등 개선 추진

▪ 대기, 악취, 유해화학물질 3개 분야 공정시험기준 등의 표준화 추진

▪ 환경시험 검사의 전문 용어 통일을 위한 지침 마련

▪ 현행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중 환경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여부 판단에

미흡한 시험방법 개선방안 마련

❍ 미규제 및 신규 오염물질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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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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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규제 지원을 위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 개정

▪ 대기, 수질 등 법정 오염물질 중 시험방법이 없는 오염물질 및 환경기준 변경에

따른 시험방법의 개발 계획 수립 추진

-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의 전면 개정 추진

▪ 유해화학물질별 시험방법의 KS 등재여부 등 중복성 검토 후 부합화 방안 마련

▪ 사고대비 및 취급금지 제한물질 여부 판단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중심으로 공정

시험기준의 표준화 및 전면 개정 추진

※ 취급금지 제한물질은 특정 유해화학물질을 0.1 % 이상 함유한 경우로 규

정하고 있어 취급금지 제한물질 여부 판단을 위한 공정시험기준이 필요

※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

는 화학물질(중복가능)

<표3.32> 유해화학물질 지정 및 시험방법 구분  계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 제한물질

취급 금지물질

사고대비 물질

지정물질 881 657 83 60 12 69

시험방법 - - - 11 7 22

❍ 새로운 환경분야 및 미래지향적 친환경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개발

- 새로운 기술 도입 등 친환경 공정시험기준 개발

▪ 벤젠, 사염화탄소 등 독성물질 사용방법의 대체 시험방법 개발 및 흡광광도법

에 의한 중금속 시험방법의 폐지 등 추진

▪ 정밀 정확도가 낮은 시험방법의 폐지 및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시험방법 등의

개발 추진

- 새로운 환경분야 및 국제적 관심물질 등의 시험방법 개발

▪ 환경보건 관련 환경유해인자 및 생활환경 관련 전자파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공정시험기준 제정에 따른 시험방법 개발 추진

※ 어린이용품 함유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관리 추진계획('10∼'14)에

따라 '12년 까지 총 135개 환경유해인자 중 92개 물질의 시험방법 개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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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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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33> 환경유해인자 시험방법 개발 계획연 도 물질 그룹 환경유해인자

'13년(24종)

중금속(2종) Organic mercury compounds, 6+ Chromium compounds

유기화합물 (14종)

Chloroethylene, Monochlorobenzene, Hexachlorobenzene, 2-Butoxyethanol,

1,2-Dibromoethane, MEK, Ethylen glycol, Dimethylformamide, Nitrobenzene, 2-Ethoxyethanol,

Cyclohexanone, Formaldeyhde, Methanol, Dichloroethane

기타물질(6종)Isophorone, Sodium monofluoride, Phenylmercury

acetate, Ethylene oxide, Acrylonitrile, Cyclohexylamine

산‧염기(2종) Sulfuric acid, Hydrogen chloride

'14년(19종)

난연제(3종) PBDEs, PBBs, Tri-o-cresyl phosphate

유기화합물(3종) Propylen glycol, Butane, 1,3,5-Trimethylbenzene

기타물질(10종)

Nitrosoamines, Doglyme, Tris(2-chloroethyl)phohphate(TCEP),

1,4,5,8-Tetraamino-9,10-anthraacenedione, Aphoxide, BHA(Butyl-hydroxyanisole), 2-Methoxy-1-propyl acetate, 2-Methoxyethyl acetate, 2-Ethoxyethyl

acetate, Tris(2,3-dibromopropyl) phosphate

산‧염기(2종) Sodium hydroxide, Potassium hydroxide

석면류(1종) Asbestiform talc

(3) 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험‧검사방법 개발 (가) 국내‧외 현황 ❍ 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및 인‧검증을 활용할 제

도 시행중

- 환경분야 시험 검사 및 인 검증은 환경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환경보전 등의

환경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 수행

▪ 환경분야 시험 검사 및 인 검증은 환경산업 육성 및 친환경제품 보급 정책 가

치사슬(value chain)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

※ 환경기술 R&D → 기술의 사업화 산업화 → 환경산업 경쟁력 확보 및 녹

색소비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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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 128 -

▪ 환경분야 인 검증은 시험 검사를 기반으로 하며, 공정 설비 제품의 환경적 기술

적 우수성 정보를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수단임

- 정부는 환경산업 육성 및 친환경제품 보급을 통한 환경정책 목표달성을 위하여 시

험 검사가 수반되는 환경표지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

▪ '92년 도입된 환경표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에 따라 제품 환경성이

우수한 친환경제품을 인증

▪ 인증은 시험 검사를 활용하며 이를 위하여 인증기준과 제품환경성 시험방법을

지속 개발하고 있음

▪ '97년 우수한 환경기술이 환경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신기술의 인증

과 환경기술의 검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환경기술 산업화 지원 및 제품 환경성 평가를 위한 시험‧검사 방법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 할 개발은 미흡

- 환경신기술을 적용한 환경공정 설비의 사업화는 가시화되고 있으나, 표준화를 통

한 산업화에 수반되어야 할 시험 검사 방법 개발은 미진

▪ 국내외에서 환경관련 규제수준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환경산업 육성의 가속화

를 위해 우수 환경신기술에 의한 공정․설비 등의 표준화가 필요

- 제품 환경규제 심화에 따라 규제기준이나 환경라벨 인증기준에 따른 적합성을 평

가하고 측정하기 위한 시험 검사 방법 수요가 급증

▪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무역과 연계한 제품 환경성 규제가 국제적

으로 확산되고 있어 이를 지원 할 시험 검사 방법 마련이 시급

❍ 환경분야 인‧검증 국제 상호인정 체계를 활용한 시험‧검사 시장 확대 및 사

업화 촉진 필요

- 국내외에서 환경관련 신규규제 및 규제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친환경제품 이외에도

환경공정 설비 분야에서도 교역이 활발해지고 있음

- 우수 환경기술을 적용한 환경공정 설비 및 친환경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

적 동등성을 확보한 시험 검사방법을 활용한 인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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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 129 -

- 특히 국내 환경산업체가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 검

증에 있어서 국제 상호인정체계 도입이 필요

※ ‘국제 상호인정체계’란 한 국가에서 한 번 인 검증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

서나 통용되는 인정체계를 말함

(나) 추진계획(안) ❍ 환경신기술‧우수환경기술 적용 환경공정‧설비 표준화에 필요한 시험‧검사방법 개발

- 새로운 환경기술 적용시 환경공정 설비의 성능 유효성 평가방법 개발

▪ 환경신기술 우수환경기술 적용시 환경공정 설비의 성능 및 사회경제성 평가방

법 개발

※ 성능평가방법 : 성능평가 일반원칙, 성능 향상도 평가방법 등

※ 회경제성 평가방법 : 환경개선효과 평가 일반원칙, 경제적 편익 평가 일

반원칙,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평가 일반원칙 등

- 환경신기술 우수환경기술 적용의 표준화를 위한 시험 검사방법 개발

▪ 환경기술 적용시 부품 소재 모듈의 사용 적합성(내구성 등) 측정방법 개발

▪ 환경기술 적용시 환경공정 설비 사용 조건에서의 부품 소재 모듈의 내구성 측

정방법 등 개발

❍ 제품‧서비스 환경성 평가를 위한 시험‧검사방법 개발 확대

- 녹색제품 인증에 필요한 제품 환경성 시험 검사방법 개발 확대

▪ 제품 환경성 시험 검사방법 개발 확대를 통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녹색제품(친환경제품, 친환경서비스 포함)' 인증 활성화

※‘녹색제품'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환경표지(환경

마크) 제품, 우수재활용제품품질인증(GR마크) 제품 등을 말함

▪ 국민들의 녹색소비생활 정착을 위해 소비자제품의 친환경제품 인증에 필

요한 제품 환경성 시험‧검사방법 집중 개발

※ 생활 전기 전자제품에 대한 실사용 조건에서의 소음도 측정 등 사용자 편의

를 고려한 인간공학적 시험방법 등

▪‘녹색제품' 인증에 필요한 제품의 품질․성능 시험 검사방법은 KS를 활용, KS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개발협력기관과 협조하여 개발

※ 표준개발협력기관은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른 표준개발협력기관 지

정 운영 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583호, 2012.10.30) 에 따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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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 130 -

<표 3.34> 제품환경성 평가(환경마크인증) 관련 시험‧검사방법 제정 현황 및 개발 예정 목록규격명 비고

EM101. 자체 선언된 문서의 기준 적합성에 관한 검증절차 및 방법 '10년 제정

EM501. 설치변기에서 총 사용수량 및 세척성능 시험방법 '10년 제정

EM301. 직접 열탈착 분석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잠재방출량 측정방법

'10년 제정

- 국정과제 이행에 대응하는 제품 환경성 시험 검사방법 개발

▪ 국정과제 이행 가속화를 위하여 ‘환경섹터별 제품 환경성 인증'을 도입․확대하

고 이에 수반되는 다양한 시험 검사방법 개발

※ 환경분야 국정과제 :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 피해구제 강화', ‘온실가

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적응', ‘환경서비스 품질 수준 제고

', ‘자원순환사회 실현' 등

※ 환경섹터별 제품 환경성 인증 : 절수제품, 생분해성 제품, 저소음 제품,

천연원료 사용제품, 바이오매스 유래제품 등 제품 전과정에 걸쳐 특정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 인증

※ 개발이 필요한 시험․검사방법 : 비산업분야 서비스 온실가스 배출량 산

정방법, 제품 전과정에서의 물 소비량 측정방법, 제품 전과정에서의 자원

순환성 측정방법, 제품 전과정에서의 화학물질 위해성 측정방법 등

❍ 국제상호인정 등에 대응하는 인‧검증 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강화

- 환경분야 인 검증의 국제상호인정 등에 대응하는 국제협력 강화

▪ 환경분야 인‧검증의 국제상호인정/다자간인정 환경기술검증(ETV) 프로토콜

개발 및 제품 환경라벨 공통기준개발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

※ 국제상호인정/다자간인정이 시행될 경우 ‘국내에서의 인 검증 결과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인정받게 되어 국내 환경분야 시험 검사 시장이 확대되고

기업의 시험 검사 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나 환경산업의 산업화가 촉진

※ 한 중 일 환경라벨 공통기준 개발 확대, 한 북유럽5국 공통기준 개발 추

진, 한 독일 협력 기반 구축 등

- 제품 환경성 시험 검사방법의 개발 및 국제 표준화 추진

▪ 환경분야 인‧검증의 국제상호인정 및 국제 제품환경성 규제에 대응하는 제

품 환경성 시험‧검사방법의 개발 및 국제 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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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 131 -

<표 3.34> 제품환경성 평가(환경마크인증) 관련 시험‧검사방법 제정 현황 및 개발 예정 목록EM401. 인쇄물의 재활용성 평가 방법 - 탈묵성 시험 '10년 제정

EM'1. 제품의 퍼플루오르옥탄설포네이트(PFOS) 및 퍼플루오르옥타노에이트(PFOA) 함량 측정 방법

'10년 제정

EM601. 컴퓨터의 동작 조건에 따른 소음 측정 방법 '10년 제정

EM202. 건축자재의 프탈레이트 화합물 방출 및 이행 평가 방법 고시예정

EM402. 감압접착제 사용 종이제품의 재활용성 평가 방법 고시예정

EM701. 바이오매스 유래 제품의 온실가스 발생량 계산 및 평가방법

고시예정

EM302. 가정용 화학제품 사용 시 오존분해생성물 측정 방법 고시예정

EM203. 제품 내의 다환방향족향료(AHTN, HHCB) 함량 측정 방법 고시예정

EM702. 실사용 조건에서 LED 등기구 온도 측정 방법 개발중

EM204. 식품용기 사용 시 용출용액의 내분비계 교란 유발 가능성 평가 방법

개발중

EM205. 식기류 세제의 잔류량 평가 시험방법 개발중

<표 3.35> 연차별 개발 예정 시험‧검사방법 표준 목록환경성 구분 시험‧검사방법

기후변화대응 실사용 조건에서 LED 등기구 온도 측정 방법

유해화학물질식품용기 사용 시 용출용액의 내분비계 교란 유발 가능성 평가

방법

유해화학물질 식기류 세제의 잔류량 평가 시험방법

자원절약 다목적 세정제의 세척성능(Wash effectiveness) 시험

자원절약 주방용 세제의 기능단위 결정 시험방법

자원절약 부식조건 노출 방법 변경에 따른 강재 부식성 평가 시험

자원절약 탈지제의 세척 효과 및 오일분리능력 평가 시험방법

에너지 절약 냉‧온 음료 자동판매기 단열성능 측정방법

소음‧인간공학 탈취제의 탈취 성능 시험 방법

소음‧인간공학 음식쓰레기 감량화기 기기의 탈취 성능 시험 방법

유해화학물질 가죽 내 보존제 함량 측정방법

유해화학물질 사진인화용액으로부터의 은함량 측정 방법

재활용성 인쇄물 커버용지의 재질 및 컬러인쇄에 따른 재활용성 평가 방법

자원절약 타이어 사용거리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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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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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 연차별 개발 예정 시험‧검사방법 표준 목록환경성 구분 시험‧검사방법

소음‧인간공학 타이어 이동소음 측정방법

대체시험방법 비파괴 중금속 검출 및 정량 분석을 위한 휴대용 XRF 시험방법

에너지 절약목재원료 제조과정의 에너지(전기, 연료) 소비량 산출 방법

(Wood-based materials–Calculation of energy consumption)

유해화학물질발광박테리아의 발광도 및 세포증식 억제 시험(Luminescent

bacteria luminescence test & cell multiplication inhibition test)

유해화학물질합성수지 첨가제로 사용된 TNPP[tris(nonylphenyl) phosphite] 및

노닐페놀로의 전이량 측정 방법

- 환경기술의 검증체계 구축 및 환경라벨링 인 검증 체계 개선

▪ 환경기술검증(ETV) 프로토콜 개발계획 수립 및 프로토콜 개발

▪ ETV 관련 국제회의(ISO/TC207/SC4, IWG-ETV 등) 참여 및 ETV 국제 공동

검증 시범사업 수행

▪ 국제환경라벨링네트워크(GEN) 활동 적극 참여 및 환경라벨제도간 공동협

력방안 모색

▪ 환경라벨의 국제상호인정/다자간인정 부적절요소 개선

- 환경라벨링 관련 제도운영 및 인증기준 표준화 경험 개도국 전파

▪ 환경라벨링 관련 제도 운영 및 인증기준 표준화 경험을 환경라벨링 후발

국에 전파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의 국제화 추진

※ 환경라벨링 : 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등

▪ 몽골 등 환경라벨링 미시행 또는 제도시행 후발국에 환경라벨링 제도 도

입‧활성화 협력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나. 소통하는 환경시험‧검사 기반 구축 ❍‘소통하는 환경시험‧검사 기반 구축’을 위해 다음4개의 충점추진분야(안)

도출

- 사용자가 참여하는 환경표준 개발

- 특성화된 전문기관 육성

- 환경시험 검사 전문인력 양성

- 수요자 중심의 정보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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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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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하는 환경시험‧검사 기반 구축’의 주요 추진내용(안)

- 사용자의 참여를 지원하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 개정 절차 개선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

- 환경분야 민간 표준물질 생산기관 및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의 육성 기반을 구축

- 법정기관의 환경기준시험 검사실 운영을 확대하고, 환경사고 대응을 위한 환경오염

추적연구소(가칭) 설립 추진

- 환경측정분석사 제도 개선, 정도관리 평가위원 평가능력 제고 및 환경표준전문인력

교육을 통한 환경전문인력 양성

- 수요자가 만족하는 환경시험․검사 정보 서비스 제공 및 업무지원 시스템의 확대

구축

(1) 수요자가 참여하는 환경표준 개발 (가) 국내·외 현황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은 환경규제를 지원하는 강제규정으로서 환경부가 개

발하여 세부절차(환경부 및 과학원 예규)에 따라 제‧개정

- 환경시험 검사기관의 실사용에 따른 개선안 및 새로운 기술력을 시험방법으로 제

안 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 부재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 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환경부 예규)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과학원예규)

❍ 환경시험‧검사 기술력의 활용 및 자발적인 기술력 향상을 위한 동기 부여 등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

(나) 추진 계획(안)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방법 및 절차 개선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 개정 개선을 위한 관련법 규정 개정

▪ 시험‧검사기관이 환경표준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세부절차를 고시할 수 있

는 근거 마련을 위해 「시험‧검사법」 개정

▪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및 기술심의 절차 및

세부 운영방법 제정

▪ 누구든지 과학‧기술적 타당성이 검증된 시험방법을 제안하도록 검증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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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 134 -

제출을 위한 유효성 검증방법 및 세부기준 마련

환경시험

검사기관

품목선정규격(안)작성

(용역/자체)

소위원회

(13개)대위원회

고시

의뢰

입법예고

및 고시

환경부/

과학원과학원

과학원

소관 부서

과학원환경

측정분석센터과학원 환경부

<그림 3.38> 환경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

❍ 환경표준 제‧개정의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 발굴‧도입

- 환경표준 제안 등의 실적에 대한 마일리지 도입 및 활용방안 마련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등의 제안 실적 등에 대한 시험‧검사 마일리지 도입

등 인센티브 제도 근거규정 마련

※ 환경시험 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과학원고시) 개정사항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등의 제안 실적 등에 대한 시험‧검사 마일리지 도입

등 인센티브 제도 근거규정 마련

▪ 환경청, 보건환경연구원 등 공공 시험‧검사기관의 기준시험‧검사실 운영을

위한 환경표준 제안 실적 마일리지 활용방안 마련

<표 3.36> 마일리지 적립 및 활용적립 대상 활용 대상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안 제안(오탈자 등 단순 제안) (법정기관) 기준시험‧검

사기관 운영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안 제안(방법상 문제점 개선 등)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안 제안(새로운 시험방법 개발)

(민간기관) 우수 시험‧검사기관 지정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에 참여ISO 제‧개정안의 검증을 위한 국제 실험실간 비교실험 참여

정도관리 현장평가 면제

국제숙련도시험 참여 정도관리 숙련도시험 면표준물질 개발 참여 환경시험‧검사기관 국고

지원정도관리 현장평가 참여환경분야 참조표준 제정 참여(측정망 데이터의 측정불확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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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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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성화된 전문기관 육성 (가) 국내·외 현황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국가표준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하여 '06년부터 서

식체계 등의 표준화를 추진

- 표준화를 추진하여 QA/QC 규정 준수 및 환경시험 검사의 소급성 확보에 필수 요

건인 표준물질의 사용을 의무화함

- 환경규제 대상 오염물질 등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국내 환경분야 표준물질의 수요

는 계속 증가 추세이나 대부분 수입에 의존

◆ 표준물질 개발대상 : 환경관련 개별법에 따른 800 여개의 환경오염물질

◆ 표준물질의 실수요자 : 환경관련 개별법에 명시되어 있거나(법정기관 :국가 및 공공기관)등

록/지정/인정된 1,500 여개의 환경시험 검사기관

◆ 소급성(traceability) : 연구개발, 산업생산, 시험검사 현장 등에서 측정한 결과가 명시된 불확

정 정도의 범위 내에서 국가측정표준 또는 국제측정표준과 일치되도록

연속적으로 비교하고 교정(較正)하는 체계

❍ 숙련도시험은 '06년부터 대상분야와 항목을 확대하여 '12년 8개 분야 74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고 지속적인 확대 추진 중

※ 숙련도시험은 '83년 수질 BOD에 대해 처음 실시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

- 숙련도시험의 확대 추진은 국제표준에 따른 통계적 기법 및 품질시스템을 구축한

전문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의 육성이 필요

- 숙련도시험의 확대는 반드시 환경분야 매질특성을 반영한 표준시료의 개발을 수반

하므로 전문 표준물질 생산기관 육성이 필요

수질, 20개

POPS, 1개

실내공기질,

8개

악취, 2개폐기물, 13개

토양, 11개

대기, 1개

먹는물, 18개

분야별숙련도시험 대상항목(2012년)

<그림 3.39> 숙련도 대상기관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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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 136 -

<표 3.37> 국가별 표준물질 생산기관 및 PT Provider 현황 국가 표준물질 생산기관 PT Provider

미국(A2LA) 23개 기관 24개 기관

영국(UKAS) 10개 기관 15개 기관

독일(DAkkS) 5개 기관 -

일본(IAJapan) 8개 기관 -

중국(CNAS) 6개 기관 24개 기관

❍ 국가 환경사고 대응 및 오염원 추적을 위한 전문기관 육성

- 법정기관의 환경시험 검사 인프라 확충 및 국제적 위상 강화 필요

- 환경오염원 추적 및 환경사고 원인 분석 등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필요

(나) 추진계획(안) ❍ 환경분야 표준물질 생산기관 운영 및 육성 기반 구축

- 환경분야 표준물질 생산기관 육성 근거규정 마련

▪ 국내 환경시험‧검사의 소급성 확보를 위하여 ISO Guide 34 및 35 등 국제

표준에 따른 표준물질 생산기관의 단계적 육성방안 마련

※ ISO Guide 34 : 표준물질생상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건

※ ISO Guide 35 : 표준물질의 인증 - 일반적 및 통계적 원칙

▪ KOLAS의 인정을 받은 표준물질 생산기관이 숙련도시험 표준시료를 제조‧공급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위한 상용표준물질 생산 공급체계 확립

▪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환경분야 표준물질의 품질을 보장하고 표준물질에

대한 국내 수요에 대한 상업적 생산‧공급체계를 확보

▪ 다양한 표준물질을 개발 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상업적 생산‧공급

체계를 유지하도록 제도적 지원체계 확립

❍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육성 기반 구축

- 숙련도시험 확대 기반 구축을 위한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육성

▪ ISO/IEC 17043 및 ISO/IEC 13528에 따른 전문 숙련도시험 운영기관(PT

Provider)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및 지원 방안 마련

※ ISO/IEC 17043 : 적합성평가-숙련도시험 일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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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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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IEC 13528 : 시험소간 비교숙련도시험용 통계적 방법

- 표준물질 생산기관과 연계한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육성

▪ 국제적 동향에 따라 상용표준물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상용표준물질

생산기관과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의 연계한 육성방안 마련

❍ 법정기관의 환경 기준시험‧검사실 운영 확대

- 법정기관의 기준시험 검사실 지정 운영 방안 마련

▪ 환경시험‧검사 마일리지 제도와 연계한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기준시험‧검사실 지정‧운영의 제도화(「시험‧검사법」 개정)

- 법정기관의 기준시험 검사실의 육성 지원을 위한 국고지원

▪ 기준시험‧검사기관의 표준물질 개발 등 시험‧검사 유지‧발전관련 사업 참여

를 유도하기 위한 국고지원 추진

❍ 환경사고 대응을 위한 환경오염추적연구소(가칭) 설립 추진

- 전략장비에 의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환경연구 선도

▪ 환경분야 전략장비 지정‧운영 지침 마련

▪ 화학물질 사고대응 지원 및 새로운 패러다임의 연구를 선도하는 환경오염

원 추적기법 연구 추진

※ 환경동위원소, POPs, 유 무기 수은 등의 분석을 통한 국제협약, 국가간

장거리 이동 오염원 추적, UNEP 제출 국가이행계획서 작성 등에 대비

- 환경오염추적연구소(가칭) 설립 추진(중 장기 과제)

▪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오염원추적기능과 4대강 감시대를 합친 환경오염추

적연구소 설립 추진

(3) 환경시험‧검사 전문인력 양성 (가) 국내‧외 현황 ❍ 환경측정분석사

- 시험 검사 업무의 전문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환경측정분석사 자격검정제도

를 도입('07)하고 검정시험 시행('09)

▪ '09~'12년에는 대기‧수질 2분야를 실시, '13년부터 실내공기질‧악취‧먹는물

분야 추가를 위해 '12년 「시험‧검사법」을 개정

▪ '11년도에 환경측정분석사를 공무원특별채용자격에 반영하여 활용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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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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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하였으나 응시자수는 감소 추세

※ 공무원 임용시험령('11.4.4) 및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 임용규정('11.5.23)에

반영하였으나 4차에 걸쳐 총 42명만 배출됨

<표 3.38> 환경측정분석사 배출현황구분 총계 1회('09) 2회('10) 3회('11) 4회('12)

분야 계 대기수질 계 대기수질 계 대기수질 계 대기수질 계 대기수질

응시인원 435 62 373 207 - 207 89 32 57 86 18 68 53 12 41

합격자 42 4 38 13 - 13 6 1 5 10 2 8 13 1 12

❍ 정도관리 평가위원

- '05년부터 '11년까지 332명의 정도관리 평가위원을 양성하였으나 대부분 연구직

공무원으로 평가활동이 저조하고 전문성 제고가 필요

▪ 평가위원 양성과정 교육이수자 424 중 332명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으

나 50% 이상이 현장평가 2회 이하 참여로 평가활동이 저조

▪ 현장평가 대상기관 817개 대비 평가위원 737명이 확보되었으나 7년간

('06~'12) 현장평가 10회 이상 참여한 평가위원은 20%임

※ 평가위원 1인이 1개 이상 분야의 평가위원으로 중복 위촉이 가능하여 평

가위원 332명을 분야별로 집계하면 737명임

- '13년부터 부적합기관의 업무정지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장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가 시급

▪ 재교육에 의한 평가위원의 눈높이를 상향 평준화 및 평가능력 향상을 위

한 평가능력 평가제도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

<표 3.39> 정도관리 평가위원 양성과정 교육이수자 및 평가위원 위촉 구분 계 '052) '06 '07 '08 '09 '102) '11

교육이수자1) 424 20 60 58 68 67 83 68

평가위원 332(78.3%) 18 54 49 51 16 83 61

미위촉 92(21.7%) 2 6 9 17 51 - 7

1) '12년 교육이수자 74명은 통계에 미포함( '13년1월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 2) 국제평가사 양성과정 '05(20명), '10(11명) 포함, 고급관리자반 : '11(2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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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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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0> 분야별 정도관리 평가위원 분야 계1) 대기 수질 실내 악취

먹는물

토양폐기물

POPs

평가위원 737 117 169 73 63 158 76 70 11

대상기관2) 817 159 218 72 87 106 87 76 12

1) 평가위원 1인이 여러 분야 평가위원으로 중복 위촉가능 2) 정도관리 대상 시험‧검사기관 수

<표 3.41> 지역별 정도관리 평가위원 및 참여횟수 구분

소계

과학원1)

시도보건환경연구원공공2)

기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가위원

332 55 16 24 22 4 8 6 6 35 7 11 7 6 7 20 9 5 39 45

2회이하3)

179(54%)

23 9 9 13 0 3 6 5 9 5 4 4 4 4 13 5 3 26 34

1) 과학원은 지방청포함2) 특광역시상하수도본부, 한국환경공단 3) 현장평가 2회 이하 참여 평가위원

❍ 환경 전문인력을 환경표준 전문인력으로 양성

- '12년 FTA 체결 및 각종 국제환경협약 따른 환경분야 국제표준 대응을 위하여 환

경전문인력들로 구성된 국가표준전문위원회를 발족

▪ ISO NWIP 제안 및 검토 등 환경분야 국제표준 대응을 위하여 환경 전문

인력을 환경표준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필요

(나) 추진계획(안) ❍ 환경측정분석사 자격검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 환경측정분사 고용의무화 제도 도입 추진

▪ 환경측정분석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환경시험‧검사기관의 환경측정분석사

고용의무화 제도 도입을 위한 「시험‧검사법」 개정

※ 환경측정분석사 제도 활성화와 연계하여 환경시험 검사기관의 품질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지원

- 환경측정분석사 고용의무화에 대비한 검정시험 제도의 개선

▪ 고용의무화 수요에 대비하여 검정시험 응시가능 횟수를 확대하여 상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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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 140 -

영 제도 도입 및 검정 분야 및 과목 등 운영방법 개선 추진

- 환경측정분석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환경시험‧검사 관련 잠재적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전공자 대상으로

환경측정분석사 양성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 환경측정분석사 자격검정제도의 활성화 추진

▪ 상시 검정시험 등을 통한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인 국립환경인력개발

원에서 시험‧검사 전문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업무이관

▪ 온라인 및 공중파 매체 등을 통한 홍보 강화 및 환경측정분석사제도의 활

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사업 추진

<표 3.42> 환경측정분석사 양성 계획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250명 15명 25명 50명 50명 70명

<표 3.43>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분야‧과목 개선 방안분야 검정과목 일정

대분류 소분류 필기 실기

▘필기 : 1회/분기 ▘실기 : 1회/2개월

대기환경(대기, 실내공기질,

악취)

일반 대기, 실내공기질 및 악취 공정시험기준,

정도관리

일반항목 분석중금속 중금속 분석

유기물 유기물질 분석

수질환경(수질, 먹는물)

일반수질 및 먹는물

공정시험기준, 정도관리

일반항목 분석중금속 중금속 분석유기물 유기물질 분석

기타환경(토양,폐기물,POPs)

일반토양 및 폐기물

공정시험기준, 정도관리

일반항목 분석중금속 중금속 분석

유기물 유기물질 분석

❍ 정도관리 평가위원 평가능력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

- 정도관리 평가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요건 강화

▪ 평가능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평가분

야에 대한 구두 및 필기 시험 등 자격 심의를 추가

▪ 평가위원 위촉요건 및 평가위원 위촉기간을 최초 위촉과 재위촉으로 구분

하여 평가위원 관리체계를 강화

- 평가위원 평가제도 및 전담 평가위원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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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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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활동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평가활동에 대한 상시관찰 및 시연 등을

통한 평가위원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

▪ 정도관리 현장평가의 전문성‧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전담 평가위원

제도를 도입 운영

- 국제평가사 양성과정 운영

▪ ILAC 또는 APLAC 정회원국의 인정기구와 국제협력 또는 MOU를 통한 국

제평가사 양성

▪ 국제평가사 자격을 정도관리 현장평가 팀장 자격요건으로 활용하는 등 활

성화 방안 마련

❍ 환경분야 국제표준 대응을 위한 환경표준 전문인력 양성

- 국제표준 실무를 위한 환경표준 전문인력 교육 과정 운영

▪ 국제표준관련 국제회의 참가 및 ISO 제‧개정 과정 참여를 위한 국가표준전

문위원 등에 대한 환경표준 교육 이수 제도화

(4) 수요자 중심의 정보서비스 지원 (가) 국내⋅외 현황 ❍ 환경시험‧검사 관련 업무지원 및 관련법규 등의 정보제공 등을 위한 “환경

시험‧검사 종합운영시스템(qaqc.nier.go.kr)” 구축 운영

※ 정도관리 업무지원을 위하여 '03년부터 “정도관리 운영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환경시험 검사 정보서비스 기능 추가 등을 위하여 '10년부터 “환경

시험 검사 종합운영시스템” 구축 운영

- 정도관리(현장평가 및 숙련도시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등 환경시험 검사관련 정보 검색 및 업무 지원

❍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환경시험‧검사 분야의

허브 기능 시스템 구축이 필요

- 환경분야 국가표준 및 환경시험 검사기관의 통합관리에 대응하는 홈페이지 기능성

및 정보 서비스질의 고품질화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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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 142 -

<그림 3.40> 환경시험⋅검사 종합운영시스템(qaqc.nier.go.kr)

(나) 추진계획(안) ❍ 특성화된 환경시험‧검사 종합운영시스템 확대 구축

- 환경시험 검사관련 정보 허브 시스템으로서 기능 강화

▪ 국내외 시험‧검사 관련 운영 기관 사이트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허브화

▪ 맞춤형 및 쌍방향 정보제공 시스템 기능 강화를 위한 환경시험‧검사 분야

별 CoP 운영 및 활성화

- 환경시험 검사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콘텐츠 강화

▪ 환경시험‧검사 관련 법령 및 규정, 환경시험‧검사기관 및 환경측정기기 형

식승인 현황 등 실시간 정보 제공

▪ 국내외 환경시험‧검사 관련 최신 기술, 환경규제, 국제표준화 관련 등 최신

자료 제공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등 국내외 다양한 환경시험‧검사 방법 등의 정보제

공을 위한 스마트폰용 웹 어플 개발

▪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기록의 확인 및 통계적 분석지원 시스템 제공

❍ 환경시험‧검사의 대국민 홍보 강화

- 신뢰성 있는 시험 검사의 중요성 및 편익성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 만화, 리플렛 등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환경분야 시험

‧검사 관련 홍보 책자 제작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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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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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질 향상 관점에서 환경시험‧검사의 편익성, 새로운 측정기술 및 시험‧검사 방법표준 개발시 기여도 등의 적극적 대중 매체 홍보

❍ 효율적인 환경시험‧검사 업무지원 기능 강화

- 환경표준 개발 제도 개선 및 도입에 따른 업무지원 기능 신설

▪ 수요자가 제안하는 환경표준 제안 제도의 지원 시스템 구축

- 정도관리(현장평가 및 숙련도시험) 업무지원 기능 강화

▪ 상시 정도관리 운영을 위한 숙련도시험 및 현장평가 지원 기능 강화

-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업무지원 기능 제공

▪ 정도검사 기록의 확인 및 통계적 분석지원 시스템 구축

다. 환경시험‧검사의 경쟁력 강화 ❍‘환경시험‧검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3개의 충점추진분야(안) 도출

- 환경시험 검사기관의 운영 체계의 통합

- 환경측정기기 정밀 정확도의 국제적 동등성 확보

- 환경시험 검사의 국제활동 강화

❍ ‘환경시험‧검사의 경쟁력 강화’의 주요 추진내용(안)

- 환경시험 검사 관리체계 통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환경표준 및 적합성평

가 전담기관(부서) 설립 운영

-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기준의 국제적 동등성 확보 및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정

도검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

- 환경분야 ISO 및 APLAC 등 국제 활동 강화 등 환경시험․검사의 역량 강화를 위

한 국제 협력 및 교류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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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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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시험⋅검사기관 운영 체계의 통합 (가) 국내‧외 현황 ❍ 「시험‧검사법」의 정도관리 대상은 11개 개별법‧규정에 따른 등록‧지정‧인정 시

험‧검사기관으로 관리기관이 상이함

- 등록 지정 인정요건은 상이하나 시험 검사의 능력 및 품질관리에 대한 평가는 정

도관리로 일원화되어 있음

<표3.44> '12년 정도관리 대상 시험‧검사기관 현황(시험‧검사법 시행령 제13조의2) 분야 구분

계검사기관

측정대행업소악취검사기관

먹는물수질검사기관

폐기물전문기관

POPs3)

분석기관

토양관련전문기관

대기 수질실내공기질

악취

계 799 8 155 2191) 71 52 33 1022) 80 11 68

법정 155 - 18 33 17 - - 33 27 3 24

민간 644 8 137 186 54 52 33 69 53 8 44

숙련도항목 74 -4) 1 20 8 3 17 13 1 11

구분 - 지정 등록 지정 인정 인정 지정

관리기관 - 과학원 지자체(시군구) 과학원 환경청 과학원 과학원 환경청

근거법 - 「시험‧검사법」 악취방지법

먹는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POPs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관련규정 -과학원고시

환경부훈령환경부 훈령

과학원고시환경부 훈령

1), 2) 먹는물분야 정수장‧보건소(약350개), 수질분야 폐‧하수종말처리시설(약300개)은 미포함3) POPs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4) 검사대행자에 대한 숙련도시험 항목은 분야별 시험검사기관의

숙련도시험과 동일

❍ 「시험‧검사법」의 정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다수의 시험‧검사기관이 있

으며, 다양한 환경시험‧검사 분야가 확대되는 추세

- 환경보건법 , 대기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른 제품 또는 시설의 기

준과 성능에 대한 시험 검사기관이 있음

※ 대기환경보전법 의 제작차 및 운행차 등의 배출가스 또는 소음 등의 각종 시험

검사 기관, 먹는물관리법의 수처리제 또는 정수기 등에 대한 검사기관, 폐기

물관리법 의 재활용품 등에 대한 시험 검사기관 등 개별 환경법률에 따라

다양한 시험 검사기관이 있음

❍ 환경시험‧검사기관 관리체계의 통합운영 등을 위한 전담부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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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 145 -

※ 우리나라는 각 부처가 분야별 시험 검사기관에 대한 관리제도를 개별적으

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경부가 인정기구 KOLAS에 의하여 11개 분야의

시험 검사기관의 인정제도를 운영

※ 미국, 영국 등 G7 국가들은 전 분야에 대한 비영리 민간 인정기구를 운

영하면서 정부, 민간, 산업계 등이 이를 활용

<표 3.45> 부처별 환경시험‧검사기관 관리 현황 구분 국립환경과학원 정도관리 기술표준원 KOLAS

분야대기, 수질, 먹는물, 토양,

폐기물, 실내공기질, 악취, POPs 8분야

환경은 역학, 화학 등 11개 대분야 중 화학의 일부

(※환경 5개 소분야 :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실내 및 기타환경)

실험실총 800여개

(※정수장‧보건소, 폐하수종말처리시설 미포함)

총 134개(86기관)

평가위원 373명 약 400명숙련도시험 자체 실시 국제숙련도시험('12년 국내 PT provider 인정)장단점 환경분야 전문성 확보 시험‧검사성적서의 국제적 상호인정 확보

(나) 추진계획(안) ❍ 환경시험‧검사 관리체계 통합을 위한 제도개선

- 환경시험 검사기관 운영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근거 마련

▪ 환경시험‧검사기관 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하여 “환경시험‧검사 전문기관

지정제도”에 의한 통합관리 방안 마련

▪“환경시험‧검사 전문기관 지정제도” 근거마련을 위한 「시험‧검사법」 개정

※ 다양한 환경시험 검사기관의 운영기준을 통합하여 국제수준으로 향상시

키기 위하여 ISO/IEC 17025에 따른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

※ 시험 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행정업무는 지자체에서, 시험 검사 능력 및

품질관리에 대한 기술평가는 정도관리로 통합

정도관리(매년 숙련도시험, 3년1회 현장평가)

시험 검사기관 지자체 과학원 지자체

신청정도관리요청

정도관리 및검증서 발급

지정서 발급

<그림 3.41> 환경시험⋅검사 전문기관 지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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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 146 -

- 제품 환경성 시험 검사기관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 제품 및 공정‧설비에 대한 시험‧검사기관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추진

- 환경 중 석면 시험 검사기관에 대한 통합 운영 추진

▪ 석면 측정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대기, 실내공기질, 폐기물 및 토양 중 석면

시험‧검사기관의 통합관리 근거를 마련

▪ 석면 시험‧검사기관의 정도관리(숙련도 및 현장평가) 운영지침 마련

❍ 환경시험‧검사 관리체계 통합운영을 위한 업무협의체 구성

- 법정 환경시험 검사기관과 업무협의체 구성 추진

▪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정도관리 업무를 제도화하고 현장평가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의체 구성

❍ 환경표준 및 적합성평가 전담기관(부서) 설립‧운영

- 전담기관(부서) 설립 운영을 위한 근거법 및 규정 마련

- 환경표준 관리업무 총괄을 위한 근거법 및 규정 마련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등 환경표준 관리의 총괄 운영 및 환경분야 데이터

의 품질표시를 위한 참조표준 운영

- 환경시험 검사업무 총괄을 위한 근거법 및 규정 마련

▪ 환경분야 인정기구 운영을 지원하는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표준물질 생산

기관, 참조표준 데이터센터 등을 통합 관리 규정 마련

▪ 환경시험‧검사기관 지정제도,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교육 및 평가위원 운영

등의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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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 147 -

환경부 지식경제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MOU

체결

국립환경

과학원

MOU

체결기술표준원

국가참조표준센터

환경시험

검사연구원

KOLAS(한국인정기구)

<그림 3.42> 환경표준 및 적합성평가 전담기관(부서) 운영체계

(2) 환경측정기기 정밀‧정확도의 국제적 동등성 확보 (가) 국내‧외 현황 ❍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현황

- 형식승인 대상 환경측정기기는 시험 검사법 제2조에 따라 7분야 장비 28종을 지정

<표 3.46> 형식승인 대상 환경측정기기 지정현황구분 '96 '99 '00 '04 '05 '06~현재

분야

자동차, 대기, 수질,

소음‧진동

자동차, 대기, 수질, 소음‧진동

자동차, 대기, 수질, 소음‧진동,

토양

자동차, 대기, 수질,

소음‧진동, 토양, 먹는물

자동차, 대기,수질,

소음‧진동,토양, 먹는물,실내공기질

자동차, 대기,수질,

소음‧진동,토양, 먹는물,실내공기질

(4분야) (4분야) (5분야) (6분야) (7분야) (7분야)장비 15 19 20 22 25 28

- 형식승인은 '06년 수질 TMS 제도 도입에 따라 '07년까지 증가 후 감소하고, 정도

검사는 계속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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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 148 -

84117

174

226200

136155

119 107

168.7 178.6

219.77234.29

255.9 260.3278.59 270.23

295.71

0

100

200

300

400

‘04 ‘05 ‘06 ‘07 ‘08 ‘09 ‘10 ‘11 ‘12

형식승인 정도검사(x100)

<그림 3.43>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현황

❍ 형식승인 성능시험 등의 수준이 주요 선진국 대비 미흡한 실정

- 형식승인 시험 항목을 영국 MCERTs, 미국 ETV, 일본 JIS 규격과 비교해 보면 약

65% 수준

▪ 수수료가 선진국의 약 1/5 ~ 1/10 수준이며, 매질효과, 현장적용시험, 시험

기간 등 측정기기의 정밀/정확도 확인 항목이 다소 미흡

- 형식승인 정도검사 검사요원과 환경측정기기 운영자의 자격 요건

▪ 검사요원의 자격은 「시험‧검사법」에 따라 자격증과 유사경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환경측정기기 운영자는 자격기준이 없음

※ 미국은 검사요원의 숙련도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두고 기술자격기준을

인턴, 일반, 고급의 3등급으로 관리

-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시험 검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 대기, 수질 등 7

분야 7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의 지정요건은 시설, 장비, 기술인력 등 최소한의

기본요건만을 규정

▪ 국제 ETV 협약 및 「시험‧검사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간 상호인정에 대비

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에 따른 지정요건 도입 필요

(나) 추진계획(안) ❍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기준의 국제적 동등성 확보

-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기준의 시험항목의 국제기준 달성률 향상

▪ 현장적용시험 및 장기간 안정성 등의 항목을 추가에 의한 정밀/정확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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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 149 -

<표 3.47>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 현황 기 관 명 분야 항 목 지정일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자동차원동기 및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자동차 배출가스‧공기과잉률측정기, 입자상물질, 매연

'97.6.3

대기 배출가스(대기, 배출), 대기연속자동측정기 '97.6.3

수질 DO, COD, BOD '97.6.3

실내공기질 실내공간오염물질 자동측정기 '07.9.21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원동기 및 차대동력계 배출가스측정장치, 증발가스분석기, 매연, 자동차 배출가스‧공기과잉률측정기

'97.7 11

원동기 및 차대동력계, 입자형태의 물질측정기 '00.5.25

대기배출가스(대기, 배출), 대기연속자동측정기 '97.7.11

굴뚝시료장치 '99.8.5

수질

DO, COD, BOD '97.7.11

TN, TP '00.5.25

pH, SS, TOC '07.5.21

먹는물 탁도, 잔류염소 '04.8.18

검교정표준가스 '99.8.5

교정용 매연표준지 '04.8.18

실내공기질실내공간오염물질(7종 : 포름알데히드‧미세먼지‧ 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오존‧이산화질소‧라돈만 해당한다)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09.10.27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자동차 전분야 '96.11.26

대기배출가스(대기, 배출), 대기연속자동측정기 '96.11.26

굴뚝시료장치 '99.5.10

수질

DO, COD, BOD '96.11.26

TN, TP '99.5.10

pH, SS, TOC '07.4.23

먹는물 탁도, 잔류염소 '04.7.31

토양지하매설저장시설 액상부, 지하매설저장시설 기상부

'00.11.13

소음‧진동 소음계, 진동레밸계 '96.11.26

보를 위하여 근거 규정 개정

▪ 검사기관 품질시스템 확립 및 성능시험 결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ISO/IEC 17020에 따른 지정제도 운영 근거 규정 마련

▪ 형식승인 기준 강화에 따라 성능시험 수수료의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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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 150 -

<표 3.47>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 현황 기 관 명 분야 항 목 지정일자

실내공기질

실내공간오염물질 시료채취장치, 실내공간오염물질 자동측정기(라돈 제외)

'07.1.12

라돈 '07.4.23

검교정교정용 가스 및 교정액, 교정용 매연표준지, 매연 포집용 여과지

'96.11.26

교통안전공단자동차

자동차배출가스 분석기‧공기과잉률 측정기, 매연측정기,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운행차용), 원동기동력계 및 차대동력계 배출가스측정장치(운행차용)

'02.8.20

소음‧진동 소음계 '02.8.20

한국수자원공사

먹는물 탁도, 잔류염소 '06.4.4

서울시 상수도연구원

먹는물 탁도, 잔류염소 '06.5.29

부산시수질연구소

먹는물 탁도, 잔류염소 '07.5.2

(주)리가스 검교정 표준가스 '01.9.25

-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정도검사 기준 등 관련 지침 마련

▪ 온실가스 6항목 및 기후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물질 1항목 등 총 7항목에

대한 분야별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기준 마련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

탄소, 과불화탄소, 6불화황) 및 기후생태계 교란 유발물질(염화불화탄소)

▪ 새로운 환경측정기기의 구조‧규격, 성능시험 기준 및 성능시험방법 표준화

를 위한 작성체계(용어, 단위 등) 표준화 지침 개발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개정절차의 투명성 제

고를 위한 심의위원회 지침 마련

▪ 대기 및 수질 TMS 관련 환경측정기기의 시료 도입부에 대한 형식승인 기

준 마련

❍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

- 형식승인서 및 정도검사 증명서에 QR코드 부착 시스템 구축

▪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서에 시범적으로 부착하고 있는 QR코드 발급의 법

적 근거 마련 및 정도검사 증명서에 QR코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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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 151 -

<표 3.48> QR코드 저장정보QR 코드

QR 코드의 저장정보

형식승인서

수광부외관

수광부내부

성능시험성적서

아웃풋박스내부

아웃풋박스외부

※ QR 코드 : 형식승인서, 성능시험성적서, 측정기기 외관, 내부구성도 등을 사용자가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 환경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 및 유효기간 관련 업무처리 모듈 개발

▪ 예비형식승인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측정기기의 원리, 구성 방식에

따른 최적의 업무처리 모듈 개발 추진

▪ 형식승인 유효기간 만료 대상 장비별 재승인 모듈 개발

※ 시험 검사법 에 따라 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 제도와 유효기간(10

년)이 새롭게 시행('12)

❍ 환경측정기기 측정결과의 신뢰성 향상기반 마련

- 환경측정기기 분야별 운영관리자에 대한 교육과정 신설

▪ 환경측정기기 현장 관리자의 숙련도 평가방법 개발

▪ 현장 운영자는 환경측정기기 분야별 교육과정 수료 의무화

-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

▪ 검사기관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 환경측정기

기 검사기관 교육과정 개설 및 수료 의무화

-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관리협회(가칭) 발족(장기과제)

▪ 현행 정도검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수요자 의견수렴을 위한 민간의 정

도검사 관리협회 발족(수수료 : 연간 약 100억원)

※ 정도검사 부적합시 정도검사 신청자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부적합을

받은 신청자가 다른 검사기관에 재의뢰하는 등의 불합리성 예방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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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 152 -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정도검사

정도검사협회정도검사 신청자

선정의뢰

수수료 지급

결과통보

정도검사증명서

발급

신청(수수료)

① ②

⑤⑥

① 정도검사가 필요한 모든 자는 매년 초에 협회에 시험 희망일자와 수수료를 일괄 납부하고 신청

② 협회에서는 검사기관을 선정하여 정도검사를 의뢰

③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서 정도검사 실시

④ 검사기관에서 협회에 정도검사 결과 통보

⑤ 협회에서는 적합, 부적합에 상관없이 수수료 지급

⑥ 협회에서 신청자에게 정도검사 증명서 발급

<그림 3.44> 정도검사 관리협회 업무절차

❍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의 운영 관리기준 및 인프라 선진화

-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업무처리 세부지침 마련

▪ 정도검사 결과의 품질관리를 위한 분야별 기술인력의 1일 정도검사 기준

량 등을 규정하는 업무처리 지침 마련

- 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 및 정도검사 기준시험 검사 시스템 구축

▪ 「시험‧검사법」 시행규칙 제1조의2(기준시험‧검사실의 설치운영기준)에 따른

별표1의 설치운영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 인력 기준의 관련분야, 시험검사실의 면적, 분야별 대상장비, 정도관리 등

시행규칙에 명기된 세부기준 마련

▪ 국가간 상호인정 대비 국제기준에 동등한 신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마련

(3) 환경시험⋅검사의 국제활동 강화 (가) 국내⋅외 현황 ❍ 국립환경과학원(NIER)은 정도관리 제도의 국제적 적합성 확보를 위하여 '05

년부터 APLAC에 준회원으로 가입하고 국제회의에 참가

- 국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APLAC 총회 및 기술위원회 등의 국제회의에 2년 주기로

참가하였으나 매년 지속적 참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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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 153 -

- 국제동향 파악 및 각국 전문가와 교류를 위하여 APLAC이 주관하는 기술위원회

등의 회의에 대한 연중 대응이 필요

❍ 환경분야 국제표준 제‧개정에 대응하고 국제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분

야(수질 및 토양) ISO 기술위원회의 국제회의 참가

- 환경분야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기술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국제적 합의과정 참여 및 국제표준 제안이 필요

- '11년 ISO NWIP(신규과제) 제안건수 총 1,419건 중 우리나라는 총 42건을 제안하

였으나 환경분야 제안건수는 없음[2012년 기술표준통계]

※ '12년까지 우리나라 ISO NWIP 제안 누적건수는 508건

<표 3.49> ISO NWIP(신규과제) 제안 건수(2011년)ISO 분야 총 제안 건수 한국제안 건수

일반 72 11

보건‧안전‧환경 82 0

공학기술 378 9

전자‧정보‧통신 313 14

교통‧물류 167 2

농업‧식품 66 0

재료기술 297 4

건축 58 2

특수기술 8 0

소계 1,419 42

- 우리나라 ISO/TC/SC 가입율은 약 96%에 이르고 있으며 의장, 간사 및 WG

켄베너 수임은 총 98명이며, 환경분야는 WG 켄베너만 2명임

<표 3.50> 전체 ISO/TC/SC 및 우리나라 가입현황구분 계 TC SC

ISO 748 230 518

우리나라가입현황

계 (%) 718(96.0) 221(96.1) 497(95.9)

P 616 201 415

O 102 20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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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 154 -

<표 3.51> 환경분야 ISO/TC/SC 및 우리나라 가입 현황구분 계 TC146(대기) TC147(수질) TC190 (토양)

우리나라 SC 가입현황

계 18 6 6 6

P 11 3 2 6

O 6 3 3 0

N 1 0 1 0

WG 117 31 42 42

독일17%

미국16%

영국11%

프랑스10%

일본7%

한국2%

기타37%

국가별 국제의장 비율

<그림 3.45> ISO/TC/SC 국가별 국제의장 비율 <표 3.52> ISO/TC/SC 우리나라 의장/간사 수임현황

구분 인원(%)

계 31 (2.1)

의장 14 (1.9)

간사 17 (2.3)

※ WG은 총 3466개이며 우리나라 컨베너(WG 운영자)는 67명 이중 환경분야는 2명임※ 환경분야 WG 117개 중 2개가 우리나라 켄베너임

❍ 환경시험‧검사기관의 국제적 위상 강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09년부터

법정기관의 국제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참여를 권장

- 미국, 영국 등에서 주관하는 수질 등 4개 분야, 19개 항목의 국제숙련도시험에 참

여하였으나 참여 프로그램 등을 다양화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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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 155 -

<표 3.53> 국제 숙련도시험 참여실적

구분

수질 먹는물 토양 POPs

참여기관

PT Provider

참여기관

PT Provider

참여기관

PT Provider

참여기관

PT Provider

'09 10 RTC1) - - - -

과학원 참가

스위스 오베른 대학

'10 18

ERA2)

13

ERA

- -

'11 19 5 11 ERA

'12 25 18 7 LGC3) ※ 참여항목 : 수질 금속 6항목 및 일반 2항목, 먹는물 금속 5항목, 토양 5항목 ※ PT provider : ERA(미국), RTC(미국), LGC(영국)

(나) 추진계획(안) ❍ 환경분야 ISO 및 APLAC 활동 강화

- APLAC 준회원 활동 강화

▪ 온라인 등을 통한 APLAC의 숙련도시험위원회 등의 안건에 대한 의견제출

등 연중활동 강화

▪ 매년 열리는 APLAC 정기총회 및 기술위원회, 숙련도시험위원회 참석

- ISO 환경분야 기술위원회/분과위원회/작업반 활동 강화

▪ 온라인을 통한 의견제출 등 환경분야 기술위원회/분과위원회/작업반(ISO/TC/SC/WG)

활동 강화

▪ ISO/TC 146, 147, 190 정기 총회 참석 및 SC/WG 회의 참석

- ISO NWIP에 따른 국제 실험실간 비교시험 참여 활성화

▪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공공시험‧검사기관 등의 ISO NWIP 시험방법 유효

성 검토를 위한 국제 실험실간 비교 시험 참여 유도

▪ 기준시험‧검사실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와 연계한 국제 실험실간 비

교 시험 참여 유도를 제도화

❍ ISO 국제회의 개최 및 국제공동 협력사업 추진

- 환경분야 ISO/TC 정기 총회 등 국제회의 개최

▪ ISO/TC 146, 147, 190 및 SC와 WG 회의 개최

- 한⋅중⋅일 공동 협력사업 추진

▪ 환경표준 관련 시험방법 개발 등 공동 협력사업 추진 및 교류 채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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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 156 -

❍ 환경시험‧검사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 국제 숙련도시험 참가 확대 방안 마련

▪ 미국, 영국, 호주 등 국제숙련도시험 운영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 국제 숙련도시험 참가 활성화를 위한 마일리지 도입

- 시험 검사기관의 국제협력 및 교류를 지원

▪ ISO 제안에 따른 시험방법의 유효성 검증을 위한 국제 실험실간 비교실험에

참여 지원을 위한 마일리지 제도 도입

▪ 국제실험실간 비교 실험 참여 지원을 위하여 우수 시험‧검사기관 지정 제

도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라. 신뢰받는 환경시험⋅검사 ❍‘신뢰받는 환경시험‧검사’를 위해 다음3개의 충점추진분야(안) 도출

- 환경시험⋅검사기관의 품질관리 강화

- 환경분야 표준물질 개발 및 보급

- 환경데이터의 품질표시 도입

❍‘신뢰받는 환경시험‧검사’의 주요

- 환경시험 검사 정도관리(현장평가 및 숙련도시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운영 방법 개선

- 환경시험 검사 결과의 소급성 확보를 위한 환경분야 표준물질 개발 지원 및 상용

화 지원 시스템 구축

- 환경데이터의 품질표시를 위한 측정불확도 도입 및 환경분야 참조표준 DB 구축

을 위한 환경참조표준 데이터센터 운영

(1) 환경시험⋅검사기관의 품질관리 강화 (가) 국내⋅외 현황 ❍ 정도관리의 선진화를 위하여 국제표준인 ISO/IEC 17025를 도입하고 '06년부

터 현장평가와 숙련도시험으로 운영

- '06년부터 숙련도시험 및 현장평가 운영 및 평가방법은 국제표준을 도입 시행하고

있으나 국제적 상호인정체계 미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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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 157 -

❍ 숙련도시험은 ISO/IEC 17043 및 13528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대상항목의

확대 및 피드백을 위한 정보 제공이 필요

- '12년 8분야 74항목에 대하여 숙련도시험을 실시하였으나, 환경기준설정항목 등에

비하여 대상항목이 부족한 실정

- 대기, POPs 분야의 대상항목 및 모든 분야의 유기오염물질 항목에 대한 숙련도시

험 확대가 시급

334

36 15 4666

21 23 22

105

74

1 820 18 13 11

2 10

100

200

계 대기 실내 수질 먹는물 폐기물 토양 악취 POPS

시험방법 숙련도

<그림 3.46> 분야별 시험방법 및 숙련도 시험항목 현황

334

63 51

206

14

74

19 2129

50

100

200

계 일반 중금속 유기물질 미생물

시험방법 숙련도

<그림 3.47> 항목군별 시험방법 및 숙련도 시험항목 현황

❍ 정도관리 대상 시험‧검사기관 확대 및 다양한 환경시험‧검사 분야가 확대되

는 추세에 대응하는 정도관리 확대 기반 미비

- 정도관리는 수질, 대기 등 8개 분야로 시행되고 있으나 향후 정도관리 대상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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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 158 -

에 대비한 제도적 지원 시급

- 현재 매질별(대기, 실내공기질, 폐기물, 토양)로 운영되고 있는 특수전문분야인 석

면에 대한 통합운영이 필요

❍ 정도관리 부적합에 따른 수시 정도관리를 위한 현장평가 및 숙련도시험 운

영 방법 개선 필요

<표 3.54> '12년도 숙련도시험 대상항목 분야 대상기관 대상항목

대기(1) 대기오염도측정기관 굴뚝(먼지)시료채취

수질(20) 수질오염도측정기관BOD, COD , SS, 총질소, 총인, Cd, Pb, Hg, As, Cu, Cr, Mn, 시안, 페놀류, 노말헥산추출물질, 총대장균군, 생태독성물질 4개 항목*

먹는물(18)

먹는물수질검사기관NH3-N, F, NO3-N, Cl-, SO42-, Pb, Hg, As, Cd, Cr, 파라티온, 다이아지논, 벤젠, 클로로폼, 총대장균군, 분원성연쇄상구군, 살모넬라, 쉬겔라

폐기물(13)

폐기물분석전문기관

Pb, Cr, Cu, Cd, 트라이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트라이클로로플루오로메탄, 1,2-다이클로로에탄, 2-클로로페놀), 파라티온, 다이아지논, 이피엔

PCBs측정기관 절연유 PCBs

토양(11)

토양오염도검사기관Cd, Zn, Cu, Pb, TPH,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벤조(a)피렌

토양누출검사기관 누출검사 숙련도

악취(3) 악취검사기관 아세트알데하이드, 뷰틸알데하이드*, 복합악취*

실내공기질(8)

실내공기질검사기관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타일렌, TVOCs, 석면

POPs(1)잔류성유기오염물질분석전문기관

다이옥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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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 159 -

<표 3.55> 분야별 시험기준 및 숙련도 시험항목 현황구분 계 대기

실내공기질

수질 먹는물폐기물 토양 악취 POPS

숙련도시험

계 74 1 8 20 18 13 11 2 1

일반 19 1 1 12 5 - - - - 

중금속 21 - - 7 5 4 5 - - 

유기물질 29 - 7 - 4 9 6 2 1

미생물 5 - - 1 4 - -  -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계 334 36 15 46 66 21 23 22 105

일반 63 12 6 13 18 8 4 2 -

중금속 51 9 1 14 12 7 8 - -

유기물질 206 15 7 18 25 5 11 20 105

미생물 14 - 1 1 11 1 - - -

(나) 추진계획(안) ❍ 정도관리 확대를 위한 운영 방법 개선

- 정도관리 부적합에 의한 수시 재신청을 위한 상시 정도관리 운영

▪ 정도관리 재신청에 대응하는 현장평가 및 숙련도시험을 위한 운영방법 개

선방안 마련

- 환경시험 검사 분야의 확대에 대응하는 숙련도시험 운영방안 개선

▪ 다양한 분야 및 항목의 숙련도시험 확대 실시에 대비하여 숙련도시험 운

영기관 운영 및 관리 지침 마련

▪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현장평가 점검표 개선 및 개발

- 석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도관리 독립분야로 운영

▪ 대기, 실내공기질, 토양, 폐기물 중 석면의 통합운영을 위한 근거법 또는

규정 마련

❍ 정도관리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운영방법 개선

- 숙련도시험 운영방법 개선

▪ 숙련도시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숙련도시험 결과 보고

서 공개 및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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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 160 -

▪ 정기 및 수시 숙련도시험 운영 방법 개선 방안 마련

- 현장평가 운영방법 개선

▪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정도관리 업무를 제도화하고 현장평가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의체 구성

- 정도관리 제도의 품질관리를 위한 환경 기준시험 검사실 운영

▪ 숙련도시험 및 현장평가 지원을 위한 법정기관 기준시험‧검사실 지정 및

민간 시험․검사기관의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 제도 도입

❍ 환경시험‧검사 관련 연찬회 운영방법 개선

- 정도관리 대상기관 및 평가위원 연찬회 운영방법 개선

▪ 자발적 품질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과 평가위원이 주도하는

연찬회로 운영방법 개선 추진

▪ 평가위원과 시험‧검사기관의 상호협력에 의한 환경시험‧검사 품질관리 지원

- 연찬회 운영방법 개선을 위한 마일리지 제도 도입

▪ 시험‧검사기관 및 평가위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시험‧검사 마일리지제도 연계 및 관련 학회와 공동개최 추진

(2) 환경분야 표준물질 개발 및 보급 (가) 국내‧외 현황 ❍ 선진국은 다양한 분야의 시험‧검사 결과의 소급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표준물질의 개발을 추진

- 다양한 분야의 표준물질 시장점유를 위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인 인증표준물질 개발

생산 공급 체계를 구축

- 측정장치의 교정, 시험방법 평가, 물질의 물성값 부여에 사용되는 1차 표준물질 및

2차 표준물질(상용표준물질)을 개발

※ 미국 13,300 여종, 유럽 15,000 여종, 일본 800 여종, 중국 4,000 여종 개발

※ 미국 SRM, 유럽 ERM 상표등록, 한중일 ACRM 개발 협력 방안 모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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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 161 -

<표 3.56> 각국의 표준물질 개발 현황

국가표준물질종

1차 표준물질(PRM)1) 2차 표준물질(CRM)2)

국가측정표준기관

종류 생산기관 종류

한국1,144

(환경11)

KRISS(한국표준과학

원)7593)

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리가스 등 시험분석기관 및 산업체, 학계에서 개발

385

미국 약1,3000NTIS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

1,100Bramer Standards Co.

(철‧비철 2,000종)ALCOA사(알루미늄 300종)

-

독일 약5,400BAM

(독일재료시험소)

280S.U.S(금속)

LEITZ(광학표준물질)Hommel(표면거칠기) 등

-

영국 약4,600NPL

(국립물리연구소)

250

LGC(270여종), MBH사(철합금‧경도,

250여종), BCS사(화학,2,600여종)

-

일본 6,542 NMIJ 748 ▘정부소속 전문연구기관 : 5,794

0

500

1000

1500

한국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중국

표준물질 COMAR 등록현황

<그림 3.48> 표준물질 COMAR 등록현황※ 국제표준물질 등록시스템(COMAR) : ISO의 표준물질위원회(REMCO)가 구

축한 인증표준물질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데이터베이스로 미국, 독일

등 25개국, 271개 표준물질 생산기관에서 개발한 10,147종의 상용표준물

질이 등록되어 있음('11)

※ 우리나라는 9개 표준물질생산기관에서 614종의 표준물질을 COMAR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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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 162 -

<표 3.56> 각국의 표준물질 개발 현황

국가표준물질종

1차 표준물질(PRM)1) 2차 표준물질(CRM)2)

국가측정표준기관

종류 생산기관 종류

(계량표준종합센터)

국립위생시험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기업체 및 단체 : 일본철강협회, 시멘트협회, 석유학회,시마즈(시약), 니케이경금속(알루미늄)

중국 약4,000NRCCRM

(국가표준물질연구센터)

1,267 - 1,762

1) 1차 표준물질은 국가측정표준기관이 생산한 인증표준물질2) 2차 표준물질은 표준물질생산기관에서 생산한 표준물질 3) KRISS 개발 표준물질 759종의 분야 : 화학조성 508, 물리적특성 225, 공학적 특성 26

❍ 우리나라는 한국표준과학원이 약 700 여종의 인증표준물질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나 수요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환경분야 인증표준물질 개발은 실내공기질 등의 11종에 불과하여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됨(2011 기술표준백서 참고)

❍ 국립환경과학원은 숙련도시험을 위한 매질 특성을 반영한 수질 등 7분야 72

항목의 환경분야 표준물질 제조방법을 개발

- 숙련도시험의 추가 확대 및 공정시험기준의 QA/QC를 위하여 다양한 매질 및 항

목의 표준물질 제조 방법 개발 및 상용화가 필요

- 개발된 환경분야 표준물질의 COMAR 등록 등을 통한 국제적 동등성 확보가 시급

※ 숙련도시험 : 표준물질에 대한 시험 검사기관의 능력 평가

※ 표준물질 : 측정기기의 교정, 측정방법의 평가 또는 재료에 값을 부여하는

것에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특성값이 충분히 균일하고 적절하게

확정되어 있는 재료 또는 물질

※ 인증표준물질 : 인증서가 수반되는 표준물질로, 하나 이상의 특성값이 소

급성을 확립하는 절차에 따라 인증되고, 각 인증값에는 표기된 신뢰수준

에서의 불확도가 첨부된 표준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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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 163 -

<표 3.57> 환경분야 표준물질 개발 현황 ※

구분 '97~'05 '06 '07 '08 '09 '10 '11 '12

대상기관 404~547 1,245 1,302 1,118 1,118 1,300 1,400 1,450

분야별 대상 항목

계 27~30 39 49 54 58 66 69 72

대기 1~2 - - - - - - -

수질 11 12 12 12 14 14 15 20

먹는물 8 14 15 16 16 17 18 18

폐기물 5~6 6 13 13 12 14 14 13

토양 3 3 5 5 5 10 10 10

악취 - 1 2 2 2 2 3 2

실내공기질

- 3 2 6 8 8 8 8

POPS - - - - 1 1 1 1

※ 표준물질 개발현황은 숙련도시험 현황과 같음

(나) 추진계획(안) ❍ 환경분야 표준물질 개발 지원 및 보급 확산

- 환경기준 등 법적규제 및 관련 환경기술 개발 등에 활용도가 높은 환경 표준물질

개발 확대

▪ 안정성, 균질성 확보가 어려운 유기오염물질 등의 표준물질 제조방법 개발

연구의 단계적 추진 계획 수립

▪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매질별 환경기준 및 제품 환경성 관련 활용성이 높

은 표준물질의 우선 개발 및 제조기법 확립

- 개발된 상용표준물질의 COMAR 등록 추진

❍ 환경분야 표준물질의 상용화 지원 시스템 구축

- 숙련도시험과 연계한 표준물질 개발 연도별 계획 수립

▪ 환경매질별, 항목별 특성에 따른 표준물질의 안정성, 균질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사업 추진

▪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및 표준물질 생산기관 육성과 연계한 표준물질 지속

생산 및 상용화를 위한 생산‧공급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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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 164 -

(3) 환경데이터의 품질표시 도입 (가) 국내⋅외 현황 ❍ '94년부터 국제적으로 측정데이터의 품질표시를 위하여 측정불확도 개념이

도입되어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음

- 측정불확도 표기는 ISO/IEC 17025의 시험 검사기관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이며

국제적 동등성 확보의 필수요건임

❍ 선진국은 '60~'70년대부터 널리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는 정확도와 신

뢰도를 평가하여 참조표준으로 관리하고 있음

※ 선진국 참조표준 DB 구축 : 미국(213), 일본(80), 독일(48)

- 우리나라도 '07년부터 물리, 재료 등 9개 분야에서 참조표준 DB 56종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환경분야는 없음

<표 3.58> 우리나라 참조표준 DB 현황분야 물리 재료 생명공학 보건‧의료 에너지자원

참조표준DB

반도체공정용플라즈마물성

원자력 재료 인장 물성

유전체 생명정보

한국인 인체지수

신재생에너지

주요내용가스별

플라즈마물성

중성자 조사 원자력 구조재료

1촌~4촌 유전거리

한국인 인체지수 234종

태양일사량, 지역 풍력

※ 우리나라 참조표준 운영분야는 9개분야(물리, 재료, 기계, 생명과학, 보건, 의료, 화학, 화학공정, 에너지자원)이며 구축된 참조표준 DB는 총 56개 임

- 환경연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기초자료로 널리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환경측정망

자료의 참조표준화가 필요

※ 참조표준에 대한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78%가 환경분야 참조표준 필요

성에 동의(국가참조표준센터,'12년)

<표3.59> 환경측정망 운영 현황구분 계 대기 수질 토양 지하수

측정지점 6,655 365 2,158 1,521 2,611

분석항목 247 87 79 16 65

측정주기 - 연속/1시간 1회/주, 월, 분기, 반기, 년 1회/년 2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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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 165 -

(나) 추진계획(안) ❍ 환경데이터의 품질표시를 위하여 측정불확도 도입 추진

- 환경분야 측정불확도 도입 및 보급

▪ 환경분야 참조표준 DB 구축을 위한 환경측정망 데이터의 측정불확도 추정

지침 마련

▪ 환경측정망별 항목별 측정불확도 추정 엑셀 시트 개발

▪ 환경측정망 운영기관을 중심으로 측정망 데이터의 측정불확도 표기를 위

한 측정불확도 추정 엑셀 시트 보급

- 환경분야 측정불확도 도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환경측정불확도 보급을 위하여 측정망 시험‧검사 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

램 운영

❍ 환경분야 참조표준 DB 구축

- 측정망 데이터의 참조표준화를 위한 측정망 운영지침 개정

- 참조표준 운영지침 제정 및 측정불확도 추정지침을 반영한 분야별 항목별 참조표

준 기술평가기준 개발

❍ 환경분야 참조표준 데이터센터 운영

- 국가참조표준센터와 MOU 체결을 통한 참조표준 데이터센터 운영

- 환경분야 참조표준 데이터센터 운영 지침 마련

- 분야별 항목별 환경측정망 자료의 참조표준화 및 DB 구축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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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 166 -

마. 기대 효과 ❍‘환경시험⋅검사 표준체계의 글로벌화’분야

- 부처간 협력을 통한 환경시험․검사 표준체계를 통합․관리하고 환경분야 전문성

을 강화하여 환경시험․검사 관련 환경표준을 선도

- 제품․서비스 환경성 평가를 위한 시험․검사 방법 개발․표준화 및 인․검증 체

계 개선을 통한 국제상호인정 대응체계 확립

❍‘소통하는 환경시험⋅검사기반 구축’분야

- 사용자가 참여하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개발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환경시험․

검사기관의 자발적 기술력 향상 기반을 구축

- 환경시험․검사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으로 민관이 협력하는 환경시험․

검사기반을 구축하여 수요자의 만족도 향상

❍‘환경시험⋅검사의 경쟁력 강화’분야

- 국제수준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환경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전담기관(부서) 설립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

-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의 효율적 운영으로 국제적 동등성을 확보하고,

국제활동 강화에 의한 국제적 위상을 강화 환경시험⋅검사기관의 품질관리 강화

❍‘신뢰받는 환경시험⋅검사’분야

- 환경시험․검사 정도관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통한 국내 환경시험․검사시장

의 체질 개선으로 우수 환경시험․검사기관 육성 기반을 확립

- 표준물질에 의한 소급성확보 및 측정불확도 도입에 의한 환경시험․검사 결과의

품질표시를 통한 환경시험․검사 기술력의 수출 기반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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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1. 환경시험․검사 분야 효과적 제도 시행을 위한 제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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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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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1. 환경시험․검사 분야 효과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제안가. 인정기구 구축 ❍ ISO/IEC 17011에 의거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환경분야 인정기관을 설립하며,

이 기관은 ILAC 및 APLAC와 MRA를 체결

❍ 국립환경과학원에 설립된 환경분야 인정기관은 정부 및 민간기관의 시험․검사기관 및 환경분야 측정대행업체 등에 인정을 실시

❍ 환경분야 시험․검사 인정기구 구축 방향에 대한 개략적인 정리를 <그림 4.1>

에 나타냄

<그림 4.1> 환경분야 시험․검사 인정기구 구축 방향

나. 인정기구 조직체계❍ 환경분야 시험․검사 인정체계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조직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

이며, 현재 환경분야 측정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측정분석센터에서 인정관련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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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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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야 시험․검사 인정체계는 두 가지 체계로 구성해 볼 수 있음

- 제 1안으로는 설치될 인정기구에서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 표준물질 생산기

관,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교육기관 등을 모두 인정하는 체제이며, 과학원 해당부서

에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제공하고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품의 환경성 시험방

법을 제공하는 방안이 있음

- 제 2안으로는 설치될 인정기구에서 시험기관, 검사기관, 교육기관만 인정하며, 교정

기관, 표준물질 생산기관, 숙련도시험 운영이관의 경우 KOLAS와 같은 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있음. 이 경우에도 환경오염공정기준은 과학원

해당부서에서 제공하며, 제품 환경성 시험방법은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공함

<그림 4.2> 환경분야 시험․검사 인정 조직체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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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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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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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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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CIENCY TEST PROVIDERS.l

2. EL-V1M1-2012WDS-07062012v0 : MANAGEMENT AND TECHNICAL

REQUIREMENTS FOR LABORATORIES PERFORMING ENVIRONMENTAL

ANALYSIS Module 1: Proficiency Testing.

3 EL-V2M2-2012-WDS-Rev2.0-070712 : GENERAL REQUIREMENTS FOR

ACCREDITATION BODIES ACCREDITING ENVIRONMENTAL LABORATORIES

Module 2: Proficiency Testing.

4. FSMO-V2-2007-Rev0.1 : GENERAL REQUIREMENTS FOR ACCREDITATION

BODIES ACCREDITING FIELD SAMPLING AND MEASUREMENT

ORGANIZATIONS.

5. FSMO-V1-2007-Rev0.1 : GENERAL REQUIREMENTS FOR FIELD SAMPLING

AND MEASUREMENT ORGANIZATIONS.

6. TNI_PT_acceptance_criteria_SOP_0 1 : Recommendation of Acceptance 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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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ciency Tests.

7. 환경분야 기본계획 연구 : 환경시험․검사 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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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경분야 QAQC 관련 표준화 보고서_홍태기 : 환경분야 QA/QC관련 용어 통일

및 표준화를 위한 연구, 2010, 한서대학교.

9. TNI 의 인정기구 현황자료, 2012, TNI_AB_list.

10. 환경 시험‧검사 발전 기본계획 (2008 ~ 2012년), 2008, 환경부.

11.「제1차 환경 시험‧검사 발전 기본계획 (2008 ~ 2012)」2008년도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세부시행 계획, 2009, 국립환경과학원.

12.「제1차 환경 시험‧검사 발전 기본계획 (2008 ~ 2012)」2009년도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세부시행 계획, 2010, 국립환경과학원.

13.「제1차 환경 시험‧검사 발전 기본계획 (2008 ~ 2012)」2010년도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세부시행 계획, 2011,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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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검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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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제1차 환경 시험‧검사 발전 기본계획 (2008 ~ 2012)」2011년도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세부시행 계획, 2012, 국립환경과학원.

15. 대기환경 보전법

1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7. 먹는물 관리법

18. 폐기물 관리법

19. 소음‧진동 관리법

20.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21. 토양환경 보전법

2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23. 악취방지법

2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25. 국가표준기본법

2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28.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29.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30.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31. 폐기물공정시험기준

32.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33.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

34.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

35.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36. 악취공정시험법

37. 잔류성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38. 환경보건법

39. 환경 시험‧검사 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2007, 한국표준과학연구원.

40.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 선진화 방안 연구, 200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41. 통계청 KOSIS 국가통계 포털.

42. 2008 기술표준백서, 지식경제부, 2009. 기술표준원.

43. 국내 인증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2011,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