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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스마트V저축보험 보종코드 : 1718-055~066

무)스마트V저축보험 5mm 1223banca.ibk.co.kr/internet/s3/biz/ed/clpdf/L01/cl_L... · 2014-01-03 · 무배당 스마트v저축보험 보종코드: 1718-055~066 무 배 당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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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V저축보험보종코드: 1718-055~066

    무배당

    스마트V저축보험

    본사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60번지한화금융센터_63 우.150-603

    판매개시일 : 2014. 01. 02 인쇄일 :2014. 01. 02

  • 한화생명에 보험을 가입해주신 계약자님께 깊은감사를드립니다.

    한화생명은 1946년 우리나라 최초의 생명보험회사로 출범한 이래 계약자 여러분의 끊임없는성원에힘입어발전을거듭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한화생명은 계약자 여러분을 위해 더욱노력하겠습니다.

    한화생명 임직원 일동

  • 유의사항

    요 약 서

    주요내용

    해 설

    보험용어

    주 계 약

    변액전환

    연금전환

    하체인수

    표 준

    - 목차 -

    ▪가입자 유의사항 ---------------------1

    ▪ 주요내용 요약서 --------------------3

    ▪ 보험용어 해설 ----------------------6

    ▪무배당 스마트V저축보험[기본형][적립형, 거치형]

    보통보험약관 ---------------------- 8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8

    제 1 조 보험계약의 성립 -------------- 8

    제 2 조 청약의 철회 ----------------- 8

    제 3 조 용어의 정의 ----------------- 9

    제 4 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11

    제 5 조 계약의 무효 ---------------- 12

    제 6 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 13

    제 7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 14

    제 8 조 계약의 소멸 ---------------- 14

    제 9 조 보험나이 ------------------- 15

    제 10 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변경에 관한

    사항 ----------------------------- 15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16

    제 11 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일 ------------------------------ 16

    제 12 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17

    제 13 조 보험료의 납입유예제도 ------- 18

    제 14 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19

    제 15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

  • 와 계약의 해지 --------------------- 20

    제 16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

    의 부활(효력회복) ------------------ 21

    제 17 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22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 22

    제 18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23

    제 19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23

    제 20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

    고 ------------------------------ 23

    제 21 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24

    제 22 조 해지환급금 ---------------- 25

    제 23 조 배당금의 지급 ------------- 25

    제 24 조 소멸시효 ------------------ 25

    제 4 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 25

    제 25 조 계약전 알릴의무 ------------ 25

    제 26 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 26

    제 27 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28

    제 28 조 사기에 의한 계약 ----------- 28

    제 5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29

    제 29 조 주소변경 통지 ------------- 29

    제 30 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

    정 ------------------------------ 29

    제 31 조 대표자의 지정 ------------- 29

    제 32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29

    제 33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30

    제 34 조 보험금 등의 지급 ----------- 30

    제 35 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32

    제 36 조 계약내용의 교환 ------------ 32

    제 37 조 중도인출 ------------------ 33

  • 유의사항

    요 약 서

    주요내용

    해 설

    보험용어

    주 계 약

    변액전환

    연금전환

    하체인수

    표 준

    제 38 조 보험계약대출 -------------- 34

    제 6 관 분쟁조정 등 --------------- 34

    제 39 조 분쟁의 조정 --------------- 34

    제 40 조 관할법원 ------------------ 34

    제 41 조 약관의 해석 --------------- 35

    제 42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35

    제 43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35

    제 44 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36

    제 45 조 준거법 ------------------- 36

    제 46 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36

    ▪ 무배당 스마트V저축보험[생활자금형][적립형,

    거치형] 보통보험약관 --------------- 42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42

    제 1 조 보험계약의 성립 ------------- 42

    제 2 조 청약의 철회 ---------------- 43

    제 3 조 용어의 정의 ---------------- 43

    제 4 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45

    제 5 조 계약의 무효 ---------------- 46

    제 6 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 47

    제 7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 48

    제 8 조 계약의 소멸 ---------------- 48

    제 9 조 보험나이 ------------------- 48

    제 10 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변경에 관한

    사항 ----------------------------- 49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50

    제 11 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일 ------------------------------ 50

    제 12 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51

  • 제 13 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52

    제 14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 --------------------- 52

    제 15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

    의 부활(효력회복) ------------------ 54

    제 16 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54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 55

    제 17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55

    제 18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55

    제 19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

    고 ------------------------------ 56

    제 20 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57

    제 21 조 해지환급금 ---------------- 57

    제 22 조 배당금의 지급 ------------- 58

    제 23 조 소멸시효 ------------------ 58

    제 4 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 58

    제 24 조 계약전 알릴의무 ------------ 58

    제 25 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 59

    제 26 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60

    제 27 조 사기에 의한 계약 ----------- 61

    제 5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61

    제 28 조 주소변경 통지 ------------- 61

    제 29 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

    정 ------------------------------ 62

    제 30 조 대표자의 지정 ------------- 62

    제 31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62

    제 32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62

    제 33 조 보험금 등의 지급 ----------- 63

    제 34 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65

  • 유의사항

    요 약 서

    주요내용

    해 설

    보험용어

    주 계 약

    변액전환

    연금전환

    하체인수

    표 준

    제 35 조 계약내용의 교환 ------------ 65

    제 36 조 중도인출 ------------------ 65

    제 37 조 보험계약대출 -------------- 66

    제 6 관 분쟁조정 등 --------------- 67

    제 38 조 분쟁의 조정 --------------- 67

    제 39 조 관할법원 ------------------ 67

    제 40 조 약관의 해석 --------------- 67

    제 41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67

    제 42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67

    제 43 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68

    제 44 조 준거법 ------------------- 68

    제 45 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68

    ▪무배당 스마트V저축 변액전환특약 약관 ----- 77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Ⅱ(K5.1) 약관 ------- 80

    ▪표준하체인수특약(K1.2) 약관 ----------- 94

  • 1 | 98

    유의사항

    요 약 서

    주요내용

    해 설

    보험용어

    주 계 약

    변액전환

    연금전환

    하체인수

    표 준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①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

    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②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 등에게 말

    로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

    랍니다.

    ③ 보험차익(만기보험금또는해지환급금에서이미납입

    한보험료를차감한금액)에대한이자소득세는관련세법

    에서정하는요건에부합하는경우에비과세가가능합니다.

    이계약의세제와관련된사항은관련세법의제·개정이나

    폐지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④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은 적립금에 적용되는 적

    립이율(공시이율), 중도인출, 보험료 미납 등에 따라

    변동합니다.

    2.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계약을중도에 해지할 경우해지환급금은이미납입

    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있습니다. 그이유는납입한

    보험료중위험보장을위한보험료, 계약체결 및 계약관

    리비용을차감한후운용·적립되고, 해지시에는적립금에

    서이미지출한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을차감하는경

    우가있기때문입니다.

    □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

    화되었을 때에는 재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

    니다.

  • 2 | 98

    □ 특약 적용에 관한 사항

    특약명칭 적용방법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Ⅱ(K5.1)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

    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만 적용합니다.

    이 특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시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 및 전환일 현재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및 연금

    개시시점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된 보험요

    율을 적용합니다.

  • 3 | 98

    유의사항

    요 약 서

    주요내용

    해 설

    보험용어

    주 계 약

    변액전환

    연금전환

    하체인수

    표 준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

    니다.

    2. 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

    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

    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

    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

    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①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

    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②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

    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4 | 98

    ③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

    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청약철회

    ①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

    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

    (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

    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②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

    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계약취소

    청약시 보험계약자가 약관과 계약자보관용 청약서

    (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

    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청약

    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

    다.

  • 5 | 98

    유의사항

    요 약 서

    주요내용

    해 설

    보험용어

    주 계 약

    변액전환

    연금전환

    하체인수

    표 준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적립형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

    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제2회 이후의 보

    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

    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

    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독촉기간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

    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예시)]

    계약일납입기일납입독촉일 납입최고(독촉)기간

    종료일

    납입최고(독촉)기간

    납입최고(독촉)기간종료일의 다음날계약해지

    (제2회 이후 보험료 연체시)

    ※ 납입최고(독촉)기간 : 회사가 정한 14일 이상의 기간

    7.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8.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

    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

    터 2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

    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제한사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

    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6 | 98

    보험용어 해설

    1.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

    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

    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3.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

    는 사람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5.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6.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7. 보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8.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9. 보장개시일

  • 7 | 98

    유의사항

    요 약 서

    주요내용

    해 설

    보험용어

    주 계 약

    변액전환

    연금전환

    하체인수

    표 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10.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

    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

    상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

    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책임준비금

    (적립액) 등이 결정됨

    11.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

    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12. 해지환급금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주는 금액

  • 8 | 98

    무배당 스마트V저축보험[기본형]

    [적립형, 거치형] 보통보험약관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 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

    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

    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

    니다).

    ② 회사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계약에적합하지아니

    한경우에는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

    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수있습니다.

    ③회사는계약의청약을받고, 제1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

    건강진단을받지아니하는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청약일, 건강진단을받는계약(이하 “진단계약”

    이라합니다)은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

    부터 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하여야하며, 승낙한때에

    는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드립니다. 그러나 30일이

    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가없으면승낙된것으로봅니다.

    ④회사가제1회보험료를받고승낙을거절한경우에는거절

    통지와함께받은금액을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

    에대하여표준이율(계약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하

    며, 이하 “표준이율”이라 합니다) +1%를연단위복리

    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

    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

    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 조청약의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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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요 약 서

    주요내용

    해 설

    보험용어

    주 계 약

    변액전환

    연금전환

    하체인수

    표 준

    ①계약자는청약을한날부터 15일 이내에그청약을철회

    (撤回)할수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등의 통신매체를 통

    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

    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

    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

    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

    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보험료를신

    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 청약을철회하는 경우에는 회

    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이자를 더하여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

    하지 않습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월계약해당일”이라 함은 보험계약일부터 한 달

    씩 경과되는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3. “기본보험료”라 함은 적립형의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

    험료를 말하며, 거치형의 경우 일시납보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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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합니다.

    4. “추가납입보험료”라 함은 기본보험료 이외

    에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만기 – 2)년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을 따릅니다.

    가. 최저한도

    - 기본보험료와 동시에 납입할 경우 :

    없음

    - 기본보험료와 동시에 납입하지 않

    을 경우 : 매회 5만원 이상 금액

    나. 최고한도

    - 적립형

    •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의 한도

    = (기본보험료 × 가입후 경과월

    수 + 선납보험료) ×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

    료의 합계

    다만, 가입후 경과월수는 가입시를

    1개월로 하며, 보험료납입기간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거치형

    총 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로 합니다.

    다만, 제37조(중도인출)에 의한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금액 내에서 최고

    한도와는 별도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5. “월공제액”이라 함은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계

    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보험료 납입유예시 기

    타비용 제외)의 합계액을 말하며 매월 계약해

    당일에 계약자적립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

    감한 금액 기준)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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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요 약 서

    주요내용

    해 설

    보험용어

    주 계 약

    변액전환

    연금전환

    하체인수

    표 준

    제 4 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

    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

    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

    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

    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

    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 의무, 약관

    의 중요한 내용 등 보험계약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제1항에의해제공될약관및계약자 보관용 청

    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시계약자에게전달하지아니

    하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아니한때또는계약

    체결시계약자가청약서에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

    을 포함합니다.)을하지아니한때에는계약자는청약일부

    터 3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다만, 단체

    (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1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

    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

    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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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

    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에는회사는계약자에

    게이미납입한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

    한 금액)를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보험

    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

    합니다.

    제 5 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

    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

    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계약

    체결시까지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서면에의한동

    의를얻지아니한경우

    2.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

    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계약의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

    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

    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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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요 약 서

    주요내용

    해 설

    보험용어

    주 계 약

    변액전환

    연금전환

    하체인수

    표 준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

    제 6 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

    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

    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

    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기본보험료

    3. 보험료의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5.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

    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

    경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보험종목

    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한

    하여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중도인출이 없고, 보

    험료의 납입유예를 신청하지 않은 계약에 한하며,

    변경 당시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및 기본보험료가

    생활자금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없

    습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기본보험

    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

    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1

    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

    만, 보험료 등의 감액시 만기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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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가입시 안내한 금액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⑤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보험료의 납입기

    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2년납 ∙ 3년납 ∙ 4년납 ∙ 5년납 ∙ 7년납 ∙ 10년

    납으로 변경하는 경우

    2. 이미 경과된 납입기간으로 변경하는 경우

    ⑥ 계약자가 제2항에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

    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⑦ 회사는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

    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 7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2조(해지환급

    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악자에게 지급합

    니다.

    ② 제5조(계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

    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

    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2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제 8 조 계약의 소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8조(보험금

  • 15 | 98

    유의사항

    요 약 서

    주요내용

    해 설

    보험용어

    주 계 약

    변액전환

    연금전환

    하체인수

    표 준

    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9 조 보험나이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5조(계약의 무

    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

    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

    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또는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09년

    4월 13일

    ⇒ 2009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만나이

    20세 6개월 11일 = 보험나이 21세

    제 10 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변경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퇴직시 회사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

    자(보험대상자)를 해당 법인의 다른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변경 신청은 각호에서 정

    한 대상계약 및 신청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1. 대상계약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법

    인이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해당법인의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이며, 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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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의 전부를 납입하는 계약

    2. 신청조건

    (가)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변경신청시 변경할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 변경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해당 계약

    의 기본보험료 한도를 만족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경우 변경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피

    보험자(보험대상자) 변경신청서(회사 양식)를 접수한

    때부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회

    사는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새로운 피보험자(보험대

    상자)에 대하여 보장을 합니다.

    ④ 제3항의 경우 변경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⑤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변경의 신청 및 승낙에 있

    어서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내지 제4항,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항

    내지 제5항, 제25조(계약전 알릴의무), 제26조(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8조(사기에 의한

    계약)를 준용합니다.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11 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회사는계약의청약을승낙하고제1회 보험료를받은때

    (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

    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이약

    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그러나회사가청약시

    에제1회 보험료를받고청약을승낙한경우에는제1회 보

    험료를받은때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이하제1회 보험료를받은날을 “보장개시일”이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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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요 약 서

    주요내용

    해 설

    보험용어

    주 계 약

    변액전환

    연금전환

    하체인수

    표 준

    보장개시일을보험계약일로봅니다).

    ②회사가청약시에제1회 보험료를받고청약을승낙하기

    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도보장개시일부

    터이약관이정하는바에 따라보장을합니다.

    ③회사는제2항에도불구하고다음중한 가지의경우에해

    당되는경우에는보장을하지아니합니다.

    1. 제26조(계약전 알릴의무위반의효과)를준용하여

    회사가보장을하지아니할수있는경우

    2. 제25조(계약전 알릴의무)에 의하여계약자또는피

    보험자(보험대상자)가회사에알린내용또는건강진

    단내용이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

    회사가증명하는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

    을 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재해(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

    해를 말하며, 이하 “재해”라 합니다)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종

    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

    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

    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 12 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

    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추가납입보험료는 회사가 정

    한 방법 및 납입한도 내에서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만기-2)년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수시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

    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 기본보험료를 선납할 경우에는 당월분을 포함하

  • 18 | 98

    여 12개월분 이하의 기본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

    며, 선납보험료는 월납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

    여야 합니다.

    ③ 제2항의 선납보험료는 납입일부터 이 보험의 공

    시이율로 적립합니다.

    제 13 조보험료의 납입유예제도

    ①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부터 약정 납입기간의 절반

    (단, 10년납 이상은 5년)이 지나고 신청시점의 해지

    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기준)이

    해당월별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보다 큰 경우 보

    험료납입의 유예(이하 “납입유예”라 합니다)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미만 또

    는 5, 7, 10, 12년만기 전기납인 계약은 납입유예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② 납입유예 신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유예된 기

    간(이하 “납입유예기간”이라 합니다) 중에는 계약자

    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추가납입보

    험료는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납입유예를 신청할 경우 납입기간

    의 종료일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연장됩니다. 다만, 전

    기납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보험료납입이 완료되는 것으로 합니다.

    ④ 납입유예기간 중에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제3조

    (용어의 정의) 제5호에 의하여 월공제액을 계약자적

    립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 기준)에서

    공제합니다.

    ⑤ 납입유예기간의 1회 신청가능기간은 납입유예 신

    청월수에 해당하는 기본보험료의 총액이 납입유예

    신청시점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

    한 금액기준)이하이어야 하며, 12개월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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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요 약 서

    주요내용

    해 설

    보험용어

    주 계 약

    변액전환

    연금전환

    하체인수

    표 준

    ◎ 1회 신청당 납입유예가능기간(월수)

    = Min( Wt

    , 12개월 ) 기본보험료

    ※ Wt :납입유예 신청시점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

    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기준)

    ※ Min( , )는 ( , )안의 두 값 중 작은 값을

    의미함

    ⑥ 보험료 납입유예를 할 수 있는 최대가능기간은 신

    청횟수와 관계없이 5년납 및 12년만기 10년납은 최

    대 2년(24개월), 그 외는 최대 3년(36개월)이내로 합니

    다.

    ⑦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종료일 15일 이전에 계약자

    에게 납입유예기간의 종료 및 보험료 납입을 안내

    (미납시 계약이 실효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계약자

    는 납입유예기간 종료후 도래하는 보험료 납입기일

    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⑧ 계약자가 납입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본보

    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유예

    종료를 신청함으로써 기본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납입유예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됩니

    다.

    제 14 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15조(보험료의납입연체시납입최고(독

    촉)와계약의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

    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기

    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8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의한보험계약대

    출금으로 기본보험료가자동적으로납입되어계약은 유

    효하게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

    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

  • 20 | 98

    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

    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보험계약대출금과보험계약대

    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지환급금(당해 기본보험료

    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

    하는 때에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및제2항에의한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최고한도로하

    며그이후의기간에대한기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위

    해서는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기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행하여진경우에도자

    동대출 납입전납입최고(독촉)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

    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자가계약의해지를청구한때에

    는회사는기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없었던것으로하

    여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15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

    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기본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

    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최고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

    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

    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

    니다.

    1.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 21 | 98

    유의사항

    요 약 서

    주요내용

    해 설

    보험용어

    주 계 약

    변액전환

    연금전환

    하체인수

    표 준

    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기본보험료

    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

    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

    용을 포함합니다)

    ②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

    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

    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

    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

    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제1항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제22조(해지환급

    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제 16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①제15조(보험료의납입연체시납입최고(독촉)와 계약

    의해지)에따라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

    아니한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2년

    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계약의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수있으며, 회사가이를승낙한때에는부활(효력회

    복)을청약한날까지의연체된 기본보험료에이 계약의

    공시이율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납입하여야합니다.

    ②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

    우에는 제1조(보험계약의성립) 제2항및제3항, 제11

    조(제1회 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일), 제25조(계약전

  • 22 | 98

    알릴의무),제26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효과) 및

    제28조(사기에 의한 계약)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

    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25조(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6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 17 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

    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

    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

    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

    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

    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

    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

    (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

    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

    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 23 | 98

    유의사항

    요 약 서

    주요내용

    해 설

    보험용어

    주 계 약

    변액전환

    연금전환

    하체인수

    표 준

    제 18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다음 사항 중어느한

    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게약정한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살아있을 경우 : 만기보험금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

    우 : 사망보험금

    제 19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는 보험

    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받은경

    우를 포함하며, 선박의침몰, 항공기의추락등민법제27

    조(실종의선고) 제2항의 규정에준하는사유또는재해로

    인하여사망한것으로정부기관이인정하여관공서의사망

    보고에따라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된경우에는그러한사

    고가발생한때를사망한것으로인정합니다.

    제 20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다음중어느한 가지의경우에의하여보험금지급사

    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드리지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

    니다.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4 | 98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

    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

    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고의로피보험자

    (보험대상자)를해친경우

    그러나, 그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보험

    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경우

    에는그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해당하는

    보험금을제외한나머지보험금을다른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에게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해친경우

    제 21 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합니다. 공시이율

    의최저보증이율은계약일로부터 5년이내에는연복리

    2.5%, 5년초과 10년이내에는연복리 2.0%, 10년을초

    과하는경우에는연복리 1.5%를적용합니다. ② 제1항

    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

    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공시

    이율은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의 90%~110% 범위 내

    에서 정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공시이율】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납입보험료

    의 일정부분을 적립해 가는데, 이때 적용하는 이율

    을 의미합니다.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

  • 25 | 98

    유의사항

    요 약 서

    주요내용

    해 설

    보험용어

    주 계 약

    변액전환

    연금전환

    하체인수

    표 준

    제 22 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다만, 계약

    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연복리 2.5%, 5년 초과 10

    년이내에는 연복리 2.0%, 10년 초과시 연복리 1.5%

    최저보증, 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은 제21조(공

    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

    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 23 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

    니다.

    제 24 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

    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

    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 25 조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또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포함) 청약서에서질문한사항에대

    자산이익률,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국고채 수익률

    등 시중금리) 및 향후 운용수익률 예측분을 혼합하

    여 일정기간마다 산출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 26 | 98

    하여알고 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이하 “계

    약전 알릴의무”라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

    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의료법제3조(의료기관)

    의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및병원에서직장또는개인이실

    시한건강진단서사본등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자료로

    건강진단을대신할수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

    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

    다.

    제 26 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회사는 계약자또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제25조

    (계약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

    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

    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다음중

    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1. 회사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과실로인하여

    알지못하였을때

    2. 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상지났거나또는

    보장개시일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아니하

    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

    이지났을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회사가이계약의청약시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건

    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건강진단서사본

    등)에의하여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

    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

  • 27 | 98

    유의사항

    요 약 서

    주요내용

    해 설

    보험용어

    주 계 약

    변액전환

    연금전환

    하체인수

    표 준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

    외)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

    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

    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

    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

    니라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

    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 증거가 있는 경

    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

    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의하여계약을해지하였을때에는제22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25조(계약전 알릴의무)의계약전 알릴의무를위반

    한사실이보험금지급사유 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

    증명하지못한경우에는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

    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

    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전 알릴의

    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 28 | 98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

    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사항

    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보험설계

    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

    험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

    지하고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27 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

    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

    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

    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28 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또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대리진단, 약물복

    용을수단으로진단절차를통과하거나진단서위·변조또

    는청약일이전에암또는에이즈의진단확정을받은후이를

    숨기고가입하는등의뚜렷한사기의사에의하여계약이성

    립되었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에는보장개시일부터 5

    년이내(사기사실을안날부터는 1개월이내)에계약을취

    소할수있습니다.

  • 29 | 98

    유의사항

    요 약 서

    주요내용

    해 설

    보험용어

    주 계 약

    변액전환

    연금전환

    하체인수

    표 준

    제 5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29 조 주소변경 통지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

    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

    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변경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② 제1항에서정한대로계약자가알리지아니한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최종의주소또는연락처로알린사

    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시일이지난때에계약자에

    게도달된것으로봅니다.

    제 30 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계약에서계약자가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아니한때에는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를제18조(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제1호의경우는계

    약자로하고 동조제2호의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의상속인으로합니다.

    제 31 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

    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효

    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

    (連帶)로 합니다.

    제 32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 30 | 98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는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

    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33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또는계약자는다음

    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또는 해지환급금을청구하여

    야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

    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4. 기타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보험금등

    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② 병원또는의원에서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

    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

    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34 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3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

    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

    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

    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

    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드리

    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

    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

  • 31 | 98

    유의사항

    요 약 서

    주요내용

    해 설

    보험용어

    주 계 약

    변액전환

    연금전환

    하체인수

    표 준

    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2 참조)과 같습니

    다.

    ③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는 제26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

    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

    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

    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

    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

    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3조(보

    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3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

    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

    ⑤ 제4항에 의하여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

    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⑥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

  • 32 | 98

    의를 얻어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

    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소

    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영업일】

    영업일은 “토요일”, “ 일요일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

    한 날을 의미합니다.

    제 35 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계약자(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는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

    제18조(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제2호에 의한 사망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

    급합니다.

    제 36 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

    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

    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

    험회사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

    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33조(개인신

    용정보의 이용),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

    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

    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의 규정

  • 33 | 98

    유의사항

    요 약 서

    주요내용

    해 설

    보험용어

    주 계 약

    변액전환

    연금전환

    하체인수

    표 준

    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성명, 주민등록

    번호및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계

    약내용

    3. 보험금과각종급부금액및지급사유 등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37 조중도인출

    ① 계약자는보험기간 동안 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

    후부터 보험년도 기준연12회에한하여인출할 당시 해

    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제외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중도인출할수있으며,인출시 수수료는 인

    출금액의 0.2% 이내(2,000원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 4회에 한하여 인출 수수료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② 중도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부리되는 이

    자만큼 만기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

    급하므로 만기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

    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보험료의 납입유예)

    에 의한 납입유예 기간 중 1회 인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인출할 당시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

    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납입 유예기간 중 잔존 납

    입유예월수 × 기본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④ 제1항에 의한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

    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

    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

    본보험료의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 가능합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출 후 계약자적립금이 적

    립형은 1구좌당 300만원, 기본보험료의 5.1배 및 이

    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20% 중 작은 금액 미만,

    거치형은 일시납보험료의 20% 미만이 되는 경우에

  • 34 | 98

    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보험년도】

    보험계약일부터 다음연도 보험계약일 전일까지 매1

    년 단위의 연도.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09년 7

    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7월 15일부터 다음연도

    7월 14일까지 1년

    제 38 조 보험계약대출

    ①계약자는이계약의해지환급금범위 내에서회사가정

    한방법에따라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

    을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

    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

    습니다.

    ②계약자는제1항에의한보험계약대출금과보험계약대

    출이자를언제든지상환할수있으며상환하지아니한때에

    는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지급사유가발생한날에지

    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

    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합니

    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

    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분쟁조정 등

    제 39 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분쟁당사자또는기타이해

    관계인과회사는금융감독원장에게조정을신청할수있습

    니다.

    제 40 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

    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

  • 35 | 98

    유의사항

    요 약 서

    주요내용

    해 설

    보험용어

    주 계 약

    변액전환

    연금전환

    하체인수

    표 준

    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 41 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

    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

    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 42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

    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이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에

    는계약자에게유리한내용으로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

    다.

    제 43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계약과관련하여임직원, 보험설계사및대리

    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

    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손

    해에대하여관계법률 등에 따라손해배상의책임을집니

    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 36 | 98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 44 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

    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

    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 45 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 46 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37 | 98

    유의사항

    요 약 서

    주요내용

    해 설

    보험용어

    주 계 약

    변액전환

    연금전환

    하체인수

    표 준

    【 별표 1 】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1구좌)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만기

    보험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살

    아 있을 경우

    계약자적립금

    사망

    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

    험자(보험대상자)

    가 사망한 경우

    기본보험료의 5.1배 +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계약자적립금

    주)1.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

    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합니다.

    3.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5%(단, 계약일부터 5년 초과 10년이내에는

    연복리 2.0%, 10년 초과시 연복리 1.5%)입니

    다.

    4.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

    경내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 38 | 98

    (기준 : 1구좌)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만기

    보험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

    까지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 살아 있

    을 경우

    계약자적립금

    사망

    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

    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일시납

    기본보험료의 10%

    +

    지급사유 발생시점

    의 계약자적립금

    주)1.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

    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합니다.

    3.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5%(단, 계약일부터 5년 초과 10년이내에는

    연복리 2.0%, 10년 초과시 연복리 1.5%)입니

    다.

    4.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

    경내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 39 | 98

    유의사항

    요 약 서

    주요내용

    해 설

    보험용어

    주 계 약

    변액전환

    연금전환

    하체인수

    표 준

    【 별표 2 】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제34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 립 기 간 지 급이 자

    사망보험금

    (제18조 제2호)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금 지

    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만기

    보험금

    (제18조

    제1호)

    회사가 보험

    금의 지급시

    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

    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

    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회사가 보험

    금의 지급시

    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

    액을 알린 경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

    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

    기간 : 1%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

    급기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

    금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

    이율

  • 40 | 98

    구 분 적 립 기 간 지 급이 자

    해지환급금

    (제22조제1항)

    해지환급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

    의 다음날부터 해

    지환급금 청구일

    까지의 기간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

    기간 : 1%

    해지환급금 청구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1%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해지환급

    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

    이율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일자계산하며, 소

    멸시효(제24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41 | 98

    유의사항

    요 약 서

    주요내용

    해 설

    보험용어

    주 계 약

    변액전환

    연금전환

    하체인수

    표 준

    【 별표 3 】

    재해 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

    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

    적인 외래의 사고

    ②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

    2.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 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