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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행위
1
- 개념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정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이를 공권적으로 확인하는 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확인행위
2
- 예 :
당선인결정, 장애등급결정, 국가유공자등록,
국가시험합격자 결정, 교과서검증, 발명특허,
도로구역결정, 이의신청 재결, 행정심판재결
공증행위
3
- 개념 :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
- 예 : 부동산등기, 선거인명부 등록
통지행위
4
- 개념 :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특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정행위
* 그 자체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
- 예 : 특허출원 공고, 귀화 고시,
대집행 계고, 납세독촉
수리행위
5
- 개념 :
법령상 행정청에게 수리의무가 있는 경우에
신고, 신청 등 타인의 행위를
행정청이 적법한 행위로서 받아들이는 행위
- 예 : 사직서 수리, 행정심판청구서 수리,
혼인신고서 수리
경찰작용
경찰작용과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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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기관에 의한 정보활동은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수적 것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 제17조, 제10조)
- 권한규범의 법적 근거
* 기본원칙 : 규범명확성, 목적정당성, 비례성
경찰작용과 사례
7
* 경찰허가 및 기본원칙 :
규범명확성, 목적정당성, 비례성
사건개요 : 갑은 2003년 8월 12일 서울 동대문구 소
재 렌터카 사무실 앞 도로에서 렌터카 그레이스승합
자에 을녀를 강제로 태우고 안양시까지 약 20킬로미
터를 운행하여 을녀를 감금하였다는 이유로 2003년
10월 2일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2003년 9월
6일자로 취소당하였다.
8
심판대상 :
도로교통법 제78조(면허의 취조정지) 지방경찰청장
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
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운전면
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내지 제8호, (중략)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5. 운전면허를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한 때
9
위헌입장 : 첫 번째 쟁점
사건 규정이
범죄의 중함 정도나 고의성 여부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 등을 범죄행위에이용하기만 하면
운전면허를취소하도록하고 있는 것은
그 포섭범위가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으로서
명확성원칙에위반된다고할 것이다.
10
위헌입장 : 두 번째 쟁점
자동차 등을
교통이라는그 고유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고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경우
운전면허를취소하도록하는 것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과 동시에
차량을 이용한 범죄의 발생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수단도 적합하다고할 것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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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체 배제하고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극히 미약한 경우까지도
운전면허를취소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으로
최소침해성의원칙에 위반된다.
12
사건 규정에 이해 운전면허가취소되면
2년 동안은 운전면허를
다시 발급 받을 수 없게 되는바,
이는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익균형성원칙에도위반된다.
그러므로 사건 규정은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여헌법에 위반된다.
13
합헌입장 :
자동차를
직접적인 범죄 실행행위의수단으로 이용하는것은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도 지극히 불량하다고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운전면허의필요적 취소사유로 하였다고하여
자동차를 직접적인범죄 실행행위의 수단으로
이용한 사람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보기 어렵다.
경찰작용
경찰행정 실효성확보: 경찰강제, 경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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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강제 : 경찰목적, 실력행사, 경찰실현, 사실행위
* 강제집행 : 강제이행(행정대집행법:대집행)
* 즉시강제 : 급박장애 예방 및 제거, 실력행사, 경찰실현
예 : 보호조치, 위험방지조치, 범죄예방과 제지조치, 검색조치
- 경찰조사 : 불심검문, 식품위생법, 총포단속법
- 경찰벌 : 경찰형벌, 경찰질서벌(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