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load
others
View
3
Download
0
Embed Size (px)
Citation preview
1
2008. 3
에너지경영시스템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요령구축요령 및및 추진계획추진계획
2목차
1.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개요
2. 에너지경영시스템의
필요성
3. 에너지경영시스템
KS 규격
4.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제도
5.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동향
6. 에너지경영시스템
향후
추진계획
3에너지경영시스템의
개요
에너지경영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
이란?
조직
구성원
전체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에너지 절약 및 효율개선과 관련한 방침, 목표를 개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전사적
에너지개선활동”을
말한다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개요
4에너지경영시스템의
필요성
에너지절약에
대한
표준화
및
시스템적
접근
필요에너지절약에
대한
표준화
및 시스템적
접근
필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에너지절약을
위한
표준화된
Tool 제공
최고경영자를
중심으로
일부
부서에
국한되지
않는
전사적
관리시스템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중인 에너지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중인 에너지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미국, 덴마크,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 아일랜드, 스웨덴, 호주
등
10개국
중국, 브라질
등
신흥개발국도
도입
추진
중
해외의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효과해외의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효과
정량적
효과
: 에너지절감을
통한
원가
절감(3∼30%)
정성적
효과
: 친환경
기업
이미지
홍보, 기후변화협약
대응, 에너지절약
인식
제고
에너지관리가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관리체계
전환
5에너지경영시스템
KS규격
KS 규격
제정
추진현황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과
에너지관리공단이
공동
TF팀
구성
산·학·연 관련전문가를 중심으로 표준기술연구회를 구성하여 개발추진
한국산업규격 KS A 4000 제정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1254호 (2007.12.28)
국내외의
유사제도
검토
및
국내
현실을
고려하여
제정
국내·외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규격
벤치마킹
미국 ANSI/MSE 2000;2005, 덴마크 DS 2403, 아일랜드 IS 393, 네덜란드 LTAs 등
국내
현실을
반영한
KS규격
제정
기존 ISO 9000, ISO 14000 과의 연계 검토 및 반영
세미나, 공청회
등으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국내도입
타당성
검토
06∼07년 해외전문가 초청 국제세미나, 설명회 추진
미국, 덴마크 현지 규격제정 및 운영기관 방문 조사
업체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준안 개발
6에너지경영시스템
KS규격(추진현황)
에너지경영시스템에너지경영시스템
목적목적//목표목표
설정설정
에너지경영에너지경영
규격규격
개발개발
에너지경영에너지경영
규격규격
해설서해설서
•
개선중심의
규격•
실무중심의
규격•
형식적인
업무
지양•
지속적인
개선활동
국내외국내외
에너지에너지
경영경영
규격규격 ISO 9001/14001 ISO 9001/14001 관련관련
규격규격
조사조사
운영운영
현황현황
조사조사
문제점문제점
조사조사
매뉴얼매뉴얼//절차서절차서
제공제공
Checklist Checklist 개발개발
절차서절차서
개발개발
각종각종
양식양식
개발개발
적용사례적용사례
예시예시
해설서해설서
개발개발
매뉴얼매뉴얼
개발개발
7에너지경영시스템
추진목적/목표
친
에너지
제품설계
친
에너지
구매활동
과학적인에너지
절감/효율
개선
활동
경영층의
절감
의지 전
조직원
참여
에너지
절감
활동
기술적
측면 관리적
측면
목표관리
장단기
추진계획전사적
에너지
관리
활동
체계적인성과
및
사후
관리 내부심사/경영검토부적합/시정·예방조치
에너지측면
분석
측정
및
성과
관리
설비
및
공정관리
에너지
절감
및
효율
개선을
통한
환경보호/비용개선
8에너지경영시스템
KS규격(요구사항
구성도)
Ⅰ경영
책임
Ⅱ에너지경영
기획
Ⅲ실행 및 운영
Ⅳ점검 및 평가
Ⅴ경영검토
경영 의지
에너지방침
전략기획
에너지경영
위원회
에너지경영
책임자
에너지경영
추진팀
에너지측면분석
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
에너지 목표 및
세부목표
책임과 권한,역할,
자원
적격성, 훈련, 인식
구매
장비, 설비 및
프로세스
관리
에너지를 고려한
설계활동
에너지경영
프로젝트
외부조달 에너지
서비스의 관리
의사소통
문서화
기록관리
에너지 모니터링
및 측정
모니터링 장치
및
측정장치의
관리
준수평가 및
점검
성과관리
부적합, 시정 및
예방조치
내부심사
경영 검토
9에너지경영시스템
KS규격(구축방안)
목표/세부목표
수립
에너지경영프로젝트
모니터링
및
측정
성과관리
내부심사준수평가
및
점검
부적합, 시정
및예방조치
경영검토
경영의지/에너지방침수립/전략기획수립
자원, 역할, 책임
및
권한/적격성, 훈련, 인식/의사소통/문서화/기록관리
에너지경영위원회
구성
에너지책임자
선정
에너지경영추진팀
구성
구매/에너지를
고려한
설계활동
장비, 설비, 프로세스
관리
모니터링
장치, 측정장치
관리
에너지 측면 분석 법규
및
기타요구사항
10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제도
인증방법 및 절차는 ISO/IEC Guide62 등의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추진
인증심사와
관련된
각종
절차는
일관성, 투명성, 정확성
및
공정성이 확보
컨설팅을
수행하는
자(기관)와
심사자(기관)는
독립적이어야
함
해외의
에너지경영시스템인증절차
ISO9001, ISO14001+
문제점보완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제도개발
규격에서
요구하는
각
사항별로
기준을
설정하여
점수에
의한
등급제
운영
11
해결방안
및
인식제고해결방안
및
인식제고도입
시
문제점도입
시
문제점
【기업은
새로운
규제로
인식】
도입
기업의
비용,
인력의 부담
형식적인
제도로의
변질
가능
기존
ISO14000과
유사하여
업계
혼동
국제표준
미확립으로
인증
자생력
부족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
TooL
제공]
도입
기업은
에너지비용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이익증대
효과적
에너지관리기법의
지속적
제공
기존
유사
시스템인증
업체인
경우
도입
비용
및
관리체계
구축
유리
기존
에너지절약
제도와 연계되어
실효성
및
인센티브
마련
정책홍보
의견공유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제도(추진방향)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제도
추진방향
VA, 에너지진단
등
기존
제도와의
연계
기업의
에너지절약
추진을
위한
에너지관리
Tool 제공(체크리스트
등)
기존
정책의
실효성
증대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추진
기업입장에서
규제가
아닌
지원
TOOL로의
도입방안
마련
12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제도(인증절차)
정부 인증/연수기관기술표준원
- -
에너지관리공단
인증제도인증제도
인증절차인증절차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인증신청
예비방문
문서심사 시정조치
현장심사
심사검증
인증서
발행
사후관리심사
갱신심사
부적합
재심사재심사
13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제도(등급제)
등급 점수
기준
AAA 심사
결과
점수
900점
이상
AA 심사
결과
점수
800점
이상
A 심사
결과
점수
700점
이상
지속적인
개선활동으로
등급
상향조정
등급결정
• 각
항목
점수를
항목별
세부
기준
수에
맞추어
균등분할하고
세부
기준별로
심사
실시.
• 각
세부기준
점수
합산
결과를
토대로
합, 부를
결정함
• 1000점
만점
기준에
700점
이상이고
중부적합이
없는
경우
적합
판정
• 적합인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
☞
업체간
과당경쟁
방지
및
지속적인
개선방안
도출
유도
14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제도(추진일정)
조사분석
벤치마킹
기반구축KS규격인증제도
시범인증
제도보완
인증제도
본격
시행
2006년
통합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추진
(’06.7)
해외에너지경영시스템 조사분석 및
도입방안
연구
영국NEF 전문가초청
에너지경영시
스템세미나
(’06.11)
심사원 양성
시범인증-업종별
8개
인증제도 보완
전산프로그램 개발
국제규격화(ISO) 참여
본 인증 시행
국제규격화(ISO) 참여
KS규격 개발
인증제도, 심사원양성방안 연구개발
해외사례조사(미국, 덴마크)
에너지절약우수업체 현장조사
국제컨퍼런스 개최(’07.6)
자문위원회 운영
2007년 2008년 2009년
~
15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동향
UNIDO-미국과 CEN을 중심으로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규격 제정 추진 중
-
ISO규격
제정을
위하여
절충안
합의
필요
한국은 UNIDO-미국이 추진 중인 Working Group Meeting(’08.4)에 참여 예정
-
한국
에너지경영시스템
KS규격
및
인증제도의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규격(ISO) 제정에
적극
참여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규격(ISO) 제정에
적극
참여
16에너지경영시스템
향후
추진계획
인증제도
및
인증
처리절차
등에
대한
규정
마련
지식경제부와 협의 추진중(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요령 등)
인증
취득
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인센티브
부여
검토
에너지진단의무화 주기연장(면제), 자금지원 등
인증심사원, 컨설턴트, 교육전문가
등의
교육훈련
및
양성
인증업무 처리, 인증지원을 위한 컨설팅, 기업인력 연수 등 수행
설명회, 세미나, 자료
배포
등을
통한
관련
정보
보급・홍보
에너지 다소비업체, 공공기관, 관련 전문가 등 대상
전문인력 육성 및 홍보 방안 마련전문인력 육성 및 홍보 방안 마련전문인력홍보방안
법적근거인센티브 법적근거
및
인센티브
검토법적근거
및
인센티브
검토
17
업종별
에너지절약
우수업체
8~10개
대상
시범인증
사업
추진
현장실사, 기술지도 등을 실시하여 시범인증 실시
연구개발된
인증제도의
현장적용을
통한
개선
보완
시범운영 경험 및 업체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제도 마련
전산화된
에너지관리
Tool 개발
보급
에너지데이터분석, 에너지경영 자가점검, 문서작성, 성과관리 등
매뉴얼, 지침서, 체크리스트
개발
보급
도입지침서, 에너지측면분석, 설비운영지침서, 에너지경영체크리스트 등 보강
범용지침서에서 업종별 특성화된 지침서로 점진적 확대 개발보급
참가업체용
에너지관리
Tool 개발ᆞ보급참가업체용
에너지관리
Tool 개발ᆞ보급
시범인증제도보완 기업
현장적용을
통한
인증제도
보완기업
현장적용을
통한
인증제도
보완
에너지경영시스템
향후
추진계획
에너지관리TOOL 보급
18
에너지관리공단
정책연구실
031) 260-4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