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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일본변호사연합회 「사외이사가이드라인」 CSR현황신창균한국거래소 부장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사외이사가이드라인을 소개하며 해마다 주면 어없이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사외이사의 임, 연임과 된 사외이사의 독성에 관한 분기사이다. 사외이사의 독전문성은 IMF 위기 , 자본시장에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임없는 논란거리가 되어 다. 개정을 통해 상장비상장을 불문하고 2개사 이상의 사외이사 을 금지하는 규제화가 되기는 지만 사외이사 인력시장의 으로 인해 인, 고위공무, 회사, 대학수 출등의 한정된 인사들이 회전문식으로 수의 회 사에 기용되는 사빈번한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관해 국내에서는 이전부전국은행연합회가 은행 등 사외이사 모(2010.1.26)을 제정시행한 바 있고, 상장회사들의 이익을 대하는 자단체인 한국상 의회도 사외이사직무수행규(2007.12.13 개정)을 제정하여 나대로 사외이사의 바람직한 운용방안에 대한 기을 제시해 지만, 구력이 없는 권고수이어서 실을 제고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일부 기업들은 CSR 활동의 일으로 기업장의 제정 등을 통하여 나사외이사의 등용 시 독성을 도모하고는 있지만 진정한 독전문 성과는 거리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인식하에 이하에서는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제정한 사외이사가이라인번역소개하고자 한다. 한국과 마가지로 일본도 회사, 금융상품거래, 거래소규칙 등에서 사외이사(단, 사제도는 다소 상이)제도를 비하여 기업지구조에 관해서는 한 규제체고 있고, 기업문화 시 비한 관로 인해 일본 조인들도 사외 이사 인력의 주요 공급원인 점은 아 있다. 따라서 자규제단체인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사외이사의 공자 입장에서 스스로 사외이사가이라인을 제정하여 독전문성의

일본변호사연합회 「사외이사가이드라인」 · 2018. 4. 18. · 법 제330조)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 시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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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SR현황Ⅱ

    | 66

    일본변호사연합회 「사외이사가이드라인」

    CSR현황Ⅱ

    신창균|한국거래소 부장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사외이사가이드라인을 소개하며

    해마다 주총시즌이 돌아오면 어김없이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사외이사의 신임, 연임과

    관련된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관한 분석기사이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전문성은 IMF 위기

    이후 상법, 자본시장법에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오랫동안 끊임없는 논란거리가

    되어 왔다. 작년 상법 개정을 통해 상장・비상장을 불문하고 2개사 이상의 사외이사 겸직

    을 금지하는 규제강화가 되기는 했지만 사외이사 인력풀 시장의 협소함으로 인해 법조

    인, 고위공무원, 회계사, 대학교수 출신 등의 한정된 인사들이 회전문식으로 복수의 회

    사에 기용되는 사례가 빈번한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이전부터 전국은행연합회가 「은행 등 사외이사 모범규준

    (2010.1.26)」을 제정・시행한 바 있고, 상장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율단체인 한국상

    장협의회도 「사외이사직무수행규준(2007.12.13 개정)」을 제정하여 나름대로 사외이사의

    바람직한 운용방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왔지만, 구속력이 없는 권고수준이어서 실효성

    을 제고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또 일부 기업들은 CSR 활동의 일환으로 기업헌장의 제정

    등을 통하여 나름 사외이사의 등용 시 독립성을 도모하고는 있지만 진정한 독립성・전문

    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인식하에 이하에서는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제정한 「사외이사가이드라인」을

    번역・소개하고자 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회사법, 금융상품거래법, 거래소규칙

    등에서 사외이사(단, 감사제도는 다소 상이)제도를 비롯하여 기업지배구조에 관해서는

    비슷한 규제체계를 갖고 있고, 기업문화 역시 비슷한 관계로 인해 일본 법조인들도 사외

    이사 인력의 주요 공급원인 점은 닮아 있다. 따라서 자율규제단체인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사외이사의 공급자 입장에서 스스로 「사외이사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독립성・전문성의

  • 일본변호사연합회 「사외이사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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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기준을 비교적 객관적・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사외이사의 올바른 행동규

    범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 기업들의 사외이사 선임 시에는 물론 사외이사

    가 되려는 사람에게도 참고로 살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사외이사 가이드라인」

    - 2013.2.14 일본변호사연합회

    개요

    법무성법제심의회의 「회사법제의 개선에 관한 요망」에서는 사외이사가 유용하다는 방

    향성이 제시되어 있다.

    사외이사가 각각의 식견에 입각하고, 또 널리 사회통념・일반상식에 의거해서 브랜드

    가치・명성(Reputation) 등의 사회적 평가를 포함한 기업가치의 최대화라는 관점에서 경

    영을 모니터링하는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도 상당수의 사외이사가 기업에 취임하고 있으나 향후 더욱더 다양한 경

    력, 전문성을 가진 자의 취임이 예상되고, 당 연합회의 회원도 그러한 사외이사 자원의

    공급원이 될 것을 상정할 수 있다. 더구나 사외이사는 회사법상의 역할을 맡는 자이므로

    이 점에 관해 충분히 숙지하고 취임할 것이 요망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률전문가 단체인 당 연합회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의 법적 분석・정리

    에 입각해서 사외이사의 취임부터 퇴임까지 사외이사가 완수해야 할 역할에 관해 최선관행

    (Best practice)을 가이드라인으로써 간결하게 취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다양한 경력을 가진 자들이 본 가이드라인을 참고함으로써 회사법상의 이사로서

    취임부터 퇴임까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파악해 두어야 할 일정한 유의사항의 전체

    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사외이사인 경영자・OB들도 다망한 가운데 실무경험을

    법적관점에서 다시 점검할 수 있다.

    둘째, 사외이사를 맞이하는 기업의 최고경영자나 사내자인 이사・사무국이나 법무부문

    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사외이사를 활용하기 위한 힌트가 될 수 있다.

    셋째, 당 연합회 회원인 변호사에 대해서는 본 가이드라인을 통람하고, 연수 등으로

    연찬을 쌓아감에 의해 충분히 역할을 완수케 할 것을 제시함으로써 사외이사의 취임에

    대한 불안이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다.

    이상의 취합의 취지에 비추어 본 가이드라인이 널리 사외이사가 될 자나 사외이사를

    영입하려는 기업 측 등 각 방면에서 참고가 될 것을 바라는 바이다.

  • CSR현황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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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사외이사로서 어떠한 자가 알맞은가

    1. 사외이사에게 요망되는 자질

    (1) 사외이사에게 요망되는 자질

    (2) 사외이사 후보자

    2. 객관적 독립성에 대하여

    (1) 사외이사의 객관적 독립성에 관한 기준의 공시

    (2) 회사의 중요한 거래선 등의 관계자 등의 경우

    3. 전문성에 대하여

    (1) 사외이사와 전문성

    (2) 사회통념・일반상식에 의거한 모니터링의 중요성

    (3) 전문성과 사외이사의 책임

    Ⅱ. 사외이사의 선관주의의무의 법적 분석

    1.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의 개략

    (1)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2)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구체적인 문제로 되는 경우

    (경영판단의 원칙/신뢰의 원칙/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한 경우의 책임)

    2. 사외이사의 책임

    (1) 선관주의의무의 수준

    (2) 사외이사의 직무와 책임 (사외이사의 직무/사외이

    사의 책임의 종류/사외이사의 경영책임/사외이사의

    법적 책임/사외이사와 주주총회/책임한정계약,

    회사임원 배상책임보험(D&O 보험))

    3. 정보입수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선관주의의무

    (1) 신뢰의 원칙

    (2) 예외로 되는 경우

    Ⅲ. 사외이사의 구체적 활동지침

    1. 취임 검토시의 유의사항

    (1) 경영진의 사외이사에 대한 기대

    (2) 자사주 보유에 관한 룰의 확인

    (3) 능력・자질・독립성의 자기 확인 (사외이사에 걸맞은

    능력・자질의 확인/독립성의 확인)

    (4) 회사 개황의 파악 (정보 획득 수단/파악 내용)

    2. 내부통제부문, 감사역(감사역회)・회계감사인 등과의

    연대의 유의사항

    (1) 연대의 중요성

    (2) 내부통제, 컴플라이언스부문과의 연대에 대하여

    (3) 감사역(감사역회)와 사외이사의 역할 분담에 입각한

    연대에 관하여

    (4) 회계감사인의 역할・기능에 입각한 연대에 관하여

    (5) 유사의 연대

    3. 이사회에서의 모니터링시의 유의사항

    (1) 부의사항의 내용 파악 (부의사항의 사전 확인/일상

    적인 정보 수집)

    (2) 심의에 있어서의 질문(발언)의 중요성 (사외자의 관

    점으로부터의 질문(발언)의 중요성/사내자에게 기

    대하기 어려운 질문(발언)의 제기)

    (3) 採決시의 유의사항 (贊否 뿐만 아니라 기타 발언의

    중요성/설명 등이 납득할 수 없는 경우의 대응)

    (4) 의사록의 기재에 관한 유의사항 (의사록의 기재사

    항과 서명의 중요성/기재의 오류나 기재가 불충분한

    경우의 대응)

    4. 이사회에서의 모니터링 항목

    (1)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관점으로부터의 모니터링/법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판단기준)

    (2) 경영자에 관한 모니터링(사업계획 등의 책정 및 평가에

    관하여/신규 진입 사업, 사업철수에 관하여/잉여금의

    처분에 관하여/임원보수에 관하여/이사후보자 지명에

    관하여/경영진 교체의 관여에 대하여/모회사・이사 등

    과의 이해상충 거래에 대하여)

    5. 조직 재편 등의 주주 공통의 이익에 영향이 미치는 사항

    (1) M&A 등의 조직재편의 경우

    (2) 신주발행의 경우

    (3) 지배주주와의 거래의 경우

    (4) MBO의 경우

    (5) 적대적매수 방어책의 도입 및 발동의 경우

    6. 불상사 발생 시의 대응책

    (1) 불상사 발생 시 사외이사에 기대되는 역할

    (2) 사외이사에게 불상사의 정보를 가져온 경우

    (3) 초동 대응

    (4) 회사의 불상사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경우의 대응

    (5) 불상사 대응의 최종 단계에 있어서의 대응

    7. 임기 및 퇴임에 임해서의 유의사항

    (1) 임기 (법령상의 임기/재임의 가부와 기간)

    (2) 퇴임에 임해서의 유의사항

    8. 감사・감독위원회설치회사(가칭)에 있어서 동위원회

    소속의 사외이사

    (1) 감사・감독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정비・운용

    (2) 내부통제시스템을 이용한 감사의 방법

    (3) 감사・감독위원인 사외이사에 요구되어지는 감사 기능

    (4) 감사・감독위원인 사외이사에게 요구되어지는 감독 기능

    (5) 감사・감독위원회에 소속하지 않는 사외이사

  • 일본변호사연합회 「사외이사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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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사외이사는 어떠한 자가 알맞은가

    1. 사외이사에게 요망되는 자질

    (1) 사외이사에게 요망되는 자질

    사외이사는 각자 경력이나 전문성을 배경으로 사회에 있어서의 일반상식, 회사경영에

    관한 일반적 상식과 이사, 이사회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에 의거, 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해 브랜드 가치・명성(Reputation) 등의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기업가치를

    최대화하고, 동시에 기업불상사 등에 의한 기업가치의 훼손을 피하기 위하여 내부통제를

    포함한 지배구조와 법령 준수 등 경영전반의 모니터링을 하고, 또한 업무집행에 관여하

    지 않는 범위에서 어드바이스를 할 것이 기대된다. 그래서 사외이사는 각자의 전문성 외

    에 이하의 자질이 요망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가. 다양한 사업에 대한 이해력, 자료나 보고로부터 사실을 인정하는 힘, 문제 및 리스

    크 발견능력, 응용력, 설명・설득 능력

    나. 이사회 등의 회의에 있어서 경영자나 다수의 업무집행 이사 등의 가운데에서 솔직

    하게 의문을 제시하고, 토론을 하며, 재조사, 계속 심의, 의안에 대한 반대 등의

    제안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독립성1)

    (2) 사외이사의 후보자

    이상의 자질을 갖춘 자로서는 다음의 자를 생각할 수 있다.

    가. 회사의 경영자 혹은 경영자 OB

    나. 변호사

    다. 공인회계사

    라.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객관적 독립성에 대하여

    (1) 사외이사의 객관적 독립성에 관한 기준의 공시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관해서는 회사법, 금융상품거래법, 금융상품거래소규칙 등에서

    공시가 의무지워져 있다. 그런데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각 회사에 따라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다른 수가 많고, 필요시 되는 독립성에 대해서도 자연히 달라지게 된다. 또한 투자

    1) 자기 자신 또는 자기 자신이 현재 또는 과거에 소속해 있던 조직과의 거래에의 영향도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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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 역시 독립성에 관해 다양한 기준이나 사고방

    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회사법, 금융상품거래법, 금융상품거래소규칙 등의 법령 등(해

    외자회사 등에 관해서는 당해국의 법령・규칙이 포함된다) 및 회사와 거래선의 관계 기타

    사정에 입각해서, 각사의 실정을 고려하여 사외이사의 객관적인 독립성에 관한 기준 등

    을 정하여 당해 기준을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회사의 중요한 거래선 등의 관계자 등의 경우

    은행 등 회사의 중요한 거래선의 임직원을 겸임하는 자나 그 출신자 등도 사외이사 후

    보자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자들도 사외이사가 되면 회사에 대해 守秘의무, 선관주

    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지기 때문에 거래선 아닌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와 같은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겸임・ 출신 거래선과 회사 간의 거래 등에 관한

    의사결정 시에 관계 거래선과 회사 사이의 틈바구니에 끼여 꼼작 못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2).

    3. 전문성에 대하여

    (1) 사외이사와 전문성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전문성은 불가결한 것은 아니지만 전문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나 업무집행에 관여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어드바이스는 유용하다. 전

    문성으로써는 다음과 같은 분야를 생각할 수 있다.

    ① 회사경영 일반에 관계되는 회계, 경리, 재무, 세무, 인사, 노무, IT, 법률 등의

    전문 분야에 관한 식견

    ② 그 회사의 영업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예컨대, 의약품제조 판매회사에 있

    어서 의학적 내지는 약학적 식견이나 의약업계에 관한 식견 등)

    나. 이사회 심의에 있어서는 사외이사의 전문성에 관한 분야의 의제이더라도 그 사외

    이사의 의견이나 어드바이스 만에 의거하는 심의는 피하고,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은 이사를 포함해 모든 이사가 토론할 수 있는 심의 방법(설명과 자료의 충실,

    사전에 업무집행을 서포트하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다수 구하는 등)에 배려한다.

    (2) 사회통념・일반상식에 의거한 모니터링의 중요성

    가. 사외이사로서는 전문성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일반상식에서 보아 어떻

    2) 이와 같은 의안 심의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퇴석하고, 심의・의결에 가담하지 않는 등의 대응을 생각할 수 있다.

  • 일본변호사연합회 「사외이사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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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평가되는가를 염두에 두면서 모니터링을 한다.

    나. 이사회 의안이 전문분야에 관계되는 경우,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지 않는 사외이

    사는 사회통념・일반상식에 의거하여 질문하고 설명을 요구함에 의하여 의안의 이

    해에 노력하고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3) 전문성과 사외이사의 책임

    전문성이 있는 사외이사도 업무집행에 관여하지 않는 사외이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가진 자 임은 타 사외이사와 다를 바 없으나, 이사의 주의의무의 수준에 관하여 「특히

    전문적인 능력을 사서 이사에 선임된 자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수준이 높다」는 사고도

    있기 때문에3), 전문성에 관련되는 일의 성격에 관해 그 자의 전문적인 능력에 응해서

    전문성이 없는 사외이사 보다도 기대되는 수준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책임이 무겁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Ⅱ. 사외이사의 선관주의의무의 법적 분석

    1.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의 개략

    (1)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주식회사와 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회사

    법 제330조)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 시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이른바 선관주

    의의무)를 진다(민법 제644조).

    (2)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로써는 크게 나누어 다음의

    2가지 경우를 들 수 있다.

    가. 이사 자신의 업무집행에 관한 판단에 잘못이 있었던 경우

    나. 타 이사・사용인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감독 등을 태만히 한 경우4). 다만, 이사

    3) 江頭憲治郞「주식회사법 제4판」(유비각, 403쪽)

    4) 회사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이사는 일반적으로 타 이사 등의 업무집행 일반에 관해 이를 감시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를 스스로 소집하거나 혹은 소집할 것을 요구하고, 이사회를 통해서 업무집행이 적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의무(이른바 감시의무)를 진다고 해석되고 있다(최판, 소화 48년 5월22일 일민집 27권5호 655쪽).

  • CSR현황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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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업무집행에 의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항상 이사의 책임을 묻는 것은 반드시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재판의 예에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주로 가.의 경우에 문제가 된

    다)이나 신뢰의 원칙(가. 및 나.의 쌍방에서 문제가 된다) 등의 기준에 따라 당해 책임이

    일정 정도 한정된다.

    ① 경영판단의 원칙

    구체적인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 아닌 경우나 혹은

    이사의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 자신의 업무

    집행에 관한 판단에 잘못이 있었던 경우에 있어 선관주의의무 위반의 유무를 판단할 시

    에는,

    ㄱ. 행위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정보수집・조사・검토 등이 이루어졌는가

    ㄴ. 그 상황과 이사에게 요구되어지는 능력수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판단을

    하지는 않았던가 하는 기준이 채용되며, 이것이 충족되어 있으면 이사의 판단기준

    이 일정 정도 존중되는 경향에 있다5).

    ② 신뢰의 원칙

    이사 자신이 업무집행 하는 경우의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에 관해서 정보의 수집・조

    사・검토 등에 관한 체제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다면, 이사는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사용인이 한 정보수집・조사・분석 등의 결과에 의거해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당연히

    주저함을 느낄 것 같은 不備・부족이 있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결과에 의거

    해서 의사결정을 하면 족하다6). 또한 타 이사・사용인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감독 등의

    경우도 리스크 관리 등에 관한 체제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다면, 타 이사・사용인의 업무

    활동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거나 혹은 아는 것이 가능한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를 간과할 시에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7).

    5) 동경지판 평성14년 4월 25일 일판시 1793호 140쪽(長銀初島사건), 동경지판 평성14년 7월 18일 일판시 1794호

    131쪽(長銀 이.아이.이 사건), 동경지판 평성16년 3월 25일 일판시 1851호 21쪽(長銀일본리스 사건), 동경지판 평

    성17년 3월 3일 일판시 1934호 121쪽(일본신판 사건), 최판 평성22년 7월 15일 일자료판상사 316호 166쪽(아빠

    만shopHD 주주대표소송 사건) 등

    6) 동경지판 평성14년 4월 25일 일판시 1793호 140쪽(長銀初島 사건), 동경지판 평성16년 12월 16일 자료판 상사

    250호 233쪽・ 동경고판 평성20년 5월 21일 일자료판상사 291호 116쪽(야쿠르트 본사 사건) 등

    7) 대판지판 평성12년 9월 20일 일자료판상사 199호 248쪽(大和은행 사건), 동경지판 평성16년 12월 16일 일자료판

    상사 250호 233쪽.동경고판 평성 20년 5월 21일 일자료판상사 291호 116쪽(야쿠르트 본사 사건) 등

  • 일본변호사연합회 「사외이사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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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했던 경우의 책임

    ㄱ.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사가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당해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회사법 제423조 제1

    항, 제429조 제1항)

    ㄴ.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

    이중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면제할 수

    없다(회사법 제424조). 다만, 예외로써 당해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관해

    선의이면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로써,

    a.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은 경우(회사법 제425조)

    b.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얻은 경우(회사법 제426조)

    c. 사외이사로서 정관 규정에 관해 책임을 한정한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법 제427조),

    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일정 한도에서 면책이 인정된다.

    2. 사외이사의 책임

    (1) 선관주의의무의 수준

    사외이사의 선관주의의무의 정도, 타 이사에 대한 감시의무의 수준은 일반 이사와 다

    르다. 다만, 사외자일 것8),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는 입장일 것9)이 고려된다. 또 전문

    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술 Ⅰ.3(3)을 참조.

    (2) 사외이사의 직무와 책임

    가. 사외이사의 직무

    이사회의 권한사항(회사법 제362조 제2항, 제363조 제1항 제2호)을 회의체인 이사회

    의 일원으로서 처리하는 것이다.

    나. 사외이사의 책임의 종류

    ㄱ. 일반의 이사와 마찬가지로 법적책임과 경영책임이 있다.

    ㄴ. 법적책임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선관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등 법

    적효과에 의거하는 것이다.

    8) 대판고판 평성10년 1월 2일 일판タ 981호 238쪽(네오.다이교 자동차학원 사건),

    9) 동경지방재판소상사연구회편 「유형별 회사소송Ⅰ(제3판)」(판례타임스사,2011년 12월) 252쪽

  • CSR현황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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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경영책임은 경영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며 법적인 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이다.

    다. 사외이사의 경영책임

    ㄱ. 사외이사도 이사로서 경영책임을 진다.

    ㄴ. 경영책임을 지는 방법은 사외이사의 직무, 기대되는 역할(경영의 모니터링 등)에

    상응한 것이어야 하며, 그 경영책임을 지는 방법에는 퇴임, 사임, 보수의 반납・감

    액 등이 있다.

    라. 사외이사의 법적책임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선관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

    한다(또한 사외이사는 이하의 법적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뒤에 서술하는 Ⅲ.3.의 경영

    모니터링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ㄱ. 이사회의 상정(부의)사항에 대하여

    a. 심의의 과정에 대하여

    설명이나 자료에 의거해 필요한 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합리적인 절차

    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심사한다.

    b. 결의의 내용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정이 그 업계에 있어서 통상의 경영자의 경영상의 판단으로써 현저

    하게 불합리하지 않은가 하는 기준에서 검토한다.

    ㄴ. 이사회의 상정(부의)사항 이외에 대하여

    a. 이사 상호간에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상응하는 내부통제시스템, 리스크 관리체

    제에 의거하여 직무집행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다음의 b.의 경우

    를 제외하고, 담당 이사의 직무집행이 적법하다고 신뢰하는 것이 허용된다.

    b. 사외이사는 특히 타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는 것을 의심하게 할 만한 특

    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10)에는 적절한 조치(감사역에게 보고 등)를 취할 필요가

    있다.

    ㄷ.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운용에 대하여

    a. 사외이사는 취임 후 가급적 조기에 회사법상의 내부통제리스크 관리체제의 구

    축, 정비에 관해 회사의 상황, 업계의 수준에 상응한 합리성을 갖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11)를 점검해 둘 것이 권장된다.

    10) 동경고판 평성20년 5월 21일 일자료판상사 291호 116쪽(야쿠르트 본사 사건)

    11) 최판 평성21년 7월 9일 일자료판상사 308호 268쪽(일본시스템기술 사건) 등

  • 일본변호사연합회 「사외이사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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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재무보고에 관계된 내부통제에 대해서는 독립감사인의 감사증명을 받은 내부

    통제보고서에서 유효하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후에 분식결산 등의 재무

    계산에 관한 특단의 불상사 등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는 한, 보고시점

    에서 유효하게 정비・운용되고 있다고 신뢰해도 좋다(사외이사가 공인회계사

    등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함. 전술한 Ⅰ.3.(3)을 참조)

    c. 회사에 손실을 발생케 하는 사태, 분식결산, 반사회적세력과의 거래 등의 불상

    사가 현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재무보고에 관계된 내부통제보고서에서 공시해

    야 할 중요한 不備가 있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외이사는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체제의 개선을 수행할 프로세스의 감독책임을 갖는다.

    마. 사외이사와 주주총회

    ㄱ. 주주총회에 출석

    사외이사도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 출석해야 한다.

    ㄴ. 사외이사의 설명의무

    a. 사외이사도 이사로서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질문에 대하여 이사로써의 설명의

    무를 진다.

    b. 구체적 설명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의장의 판단, 지명에 따른다.

    바. 책임한정계약, 회사임원 배상책임보험(D&O보험)

    ㄱ. 사외이사는 취임에 임해서 회사와의 사이에 책임한정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것을

    검토한다.

    ㄴ. 사외이사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기 부담으로 회사임원 배상책임보험(D&O보

    험)12)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정보입수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선관주의의무

    (1) 신뢰의 원칙

    사외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이며 감사역처럼 독자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

    회에 출석하여 보고사항 및 의안에 관해 심의를 하고, 採決을 하는 권한이 중심이다. 그

    때문에 사외이사로서는 다음과 같이 이사회에서 심의 및 採決에 관련한 정보수집을 중심

    으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게 된다. 이 정보수집은 이사회나 그 사전설명에 있어서의 임

    직원의 보고나 설명에 의거하게 되며, 신뢰의 원칙에 의거하고, 그것으로 선관주의의무

    12) 기본부분의 보험료는 회사부담이며, 주주대표소송보상특약보험료는 자기부담으로 된다.

  • CSR현황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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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충족시키게 된다(Ⅱ.1 (2)② ‘신뢰의 원칙’ 참조).

    (2) 예외로 되는 경우

    다만, 임직원에 의한 보고나 설명에 관해 의문, 실제와 어긋남, 부자연스러운 사항 기

    타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에 의문을 갖고 재차 조사, 보고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의 보고, 종업원으로부터의 사전설명이나 보고, 내부통보 기타

    의 방법에 의해 통상이 아닌 사태를 파악한 경우, 먼저 감사에게 당해 사실을 보고할 의

    무가 있다(회사법 제357조). 그 후는 수시로 어떠한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정보에

    관하여 업무집행이사나 감사역, 종업원 또는 필요에 따라 회계감사인 등과의 사이에서

    정보를 교환할 필요가 있다.

    Ⅲ. 사외이사의 구체적 활동지침

    1. 취임 검토시의 유의사항

    (1) 경영진의 사외이사에 대한 기대

    사외이사의 취임에 임해서 경영진이 사외이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기대하는

    관점・발언, 소속하는 위원회, 보수나 조건 등)를 확인한다.

    (2) 자사주 보유에 관한 룰의 확인

    사외이사의 자사주 보유에 관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옳다는 사고와 사외성이라는 관

    점에서 그릇된다는 사고가 있다. 회사로부터 보유 룰,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한 자사주

    매매 룰에 대하여 제시를 요구한다.

    (3) 능력・자질・독립성의 자기확인

    가. 사외이사에 어울리는 능력・자질의 확인

    이사, 이사회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 사외이사로서의 정신적 독립성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의 자기 확인이 필요하다. 이중 솔직하게 의문을 나타내고, 토론을 하

    여, 제안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의 정신적 독립성의 확인이 특히 중요하다.(Ⅰ. 1. 참조)

  • 일본변호사연합회 「사외이사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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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독립성의 확인

    회사로부터 독립성의 룰을 제시 받아, 이 룰의 적절성을 확인한 뒤에 이에 비추어 스스

    로 업무내용이나 회사와의 거래 상황을 확인함과 아울러 회사에 대해서 독립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13).

    (4) 회사 개황의 파악

    회사의 개황을 파악하는 수단, 내용으로써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최종적으로는 경

    영진과 면담하여 취임의 가부를 판단한다.

    가. 정보 획득 수단

    ① 회사법 상의 공시서류14)

    ② 금융상품거래법 상의 공시서류15)

    ③ 기타16)

    나. 파악내용

    시간적인 제약 등에 의해서 입수할 수 있는 정보량이나 종류가 한정된 경우도 있다.

    ① 업무 상황17)

    ② 社業의 확인18)

    ③ 이사, 감사역(감사역회), 회계감사인 등의 상황 파악19)

    ④ 경영 자세20)

    2. 내부통제부문, 감사역(감사역회)・회계감사인 등과의 연대의 유의사항

    (1) 연대의 중요성

    사외이사는 모니터링을 유효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은 담당 이사 등을 통해서 정보

    를 얻게 되지만 당해 연대는 유사의 경우에는 그 이상적인 방향이 상당 정도 다르기 때

    13) 한편,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직무기본규정」에도 유의한다.

    14) 계산서류, 사업보고 등

    15) 유가증권보고서, 분기보고서 등

    16) 주주 통신, 사업보고서, 홈페이지의 정보공시, 전임 사외이사로부터의 청취 등

    17) 업계에 있어 경쟁의 정도, 거래선이나 고객과의 관계 등

    18) 사업의 개황, 당해 기업의 평판, 당해 기업의 사업소의 소재지, 당해 기업의 기업그룹의 구성이나 그룹 각사의

    위치부여, 주요 거래선, 주주 구성, 기업지배구조기구, 주요 투자 계획, 주거래은행의 파악을 포함한 자금조달 구

    조, 관련 당사자와의 인적・자본적 관계 등

    19) 이사, 감사역(감사역회), 회계감사인의 구성, 과거에 임기 도중에 사임・해임된 임원 등의 유무 및 그 사유 등

    20) 기업이념 이나 행동지침, 과거에 발생한 불상사의 대응방법, 경영진의 사업에 대한 사고 등

  • CSR현황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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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에 나누어서 생각해야 한다(유사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하의 (5)를 참조)

    (2) 내부통제, 컴플라이언스 부문과의 연대에 대하여21)

    사외이사는 내부통제부문이 경영진에게 한 내부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이사회 등에

    서 담당 이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유용하다. 이 때 의문점이 있으면 담당 이사에게 질

    문하여 의문을 해소한다.

    (3) 감사역(감사역회)와 사외이사의 역할분담에 입각한 연대에 대하여22)

    감사역(감사역회)은 상근감사를 갖고, 회사법 상 다양한 조사권능을 부여받고 있으며

    또한 스탭도 충실하게 하고 있는 회사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사외이사 보다도 정보입수

    가 용이한 환경일 수가 많기 때문에 이사회의 장 이외에서도 감사역(감사역회)과 수시

    정보교환을 하는 것은 유용하다.

    (4) 회계감사인의 역할・권능에 입각한 연대에 대하여

    사외이사가 이사회 등에서 회계감사인으로부터의 지적 사항의 유무나 내용을 담당 이

    사 등으로부터 듣고, 필요가 있다면 담당 이사 등을 통해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유

    용하다.

    (5) 유사의 연대

    사외이사는 회사에서 불상사의 발생 또는 구체적인 불상사 발생 징후를 알았던 때에는

    위법성을 감사하는 역할의 감사역(감사역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357조). 또한, 사외

    이사는 유사의 경우에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내부감사부문, 감사역(감사역회),

    회계감사인 등이 가진 정보를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취할 필

    요가 있고, 회사의 대응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발언할 뿐만 아

    니라 감사역(감사역회), 회계감사인과 필요한 연대를 취한다. 그리고 또 제3자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타 이사에 대해 진언하는 외에 사외이사가 제3자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의 선임절차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야 한다(Ⅲ. 6. 참조).

    21) 회사법 상 내부통제, 컴플라이언스 부문은 이사회가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사외이사가 이들 자에게 접근(access)

    하여 정보수집을 하는 것이 방해받는 것은 아니다.

    22) 감사역과 이사의 연대에 관하여 회사법에서는 감사역에게 이사회 출석의무, 의견 진술의무를 부과하고(제383조),

    또한 유사의 경우에는 이사회에의 보고의무도 부과하고(제382조)있으며, 그리고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금지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제385조). 또한 이사도 유사의 경우에는 감사역

    (감사역회)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제3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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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사회에서의 모니터링 시의 유의사항

    (1) 부의사항의 내용 파악

    가. 부의사항의 사전 확인

    사외이사는 사전에 자료 등을 精査하고, 사무국의 사전 설명을 요구해 부족함이 있으

    면 추가로 설명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질문하여 충분히 내용 파악을 한 뒤에 이사회

    결의나 보고에 임할 필요가 있다.

    나. 일상적인 정보 수집

    일상적으로 회사의 공시사항 등을 파악하는 등의 노력과 타 임원, 업무집행자와의 커

    뮤니케이션을 한다.

    (2) 심의에 있어서의 질문(발언)의 중요성

    가. 사외자의 시점으로부터의 질문(발언)의 중요성

    사외이사는 이사회 석상에서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사외, 일반사회, 일반 주주의 관점

    에서 합리적인 설명을 요구한다.

    나. 사내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질문(발언)의 제기

    사외이사에게는 특히 사내의 이사가 상하관계로 인해 질문하기 어려운 사항에 관해 기

    업가치의 향상이나 일반주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질문을 할 것이 요청된다.

    (3) 採決 시의 유의사항

    가. 찬부뿐만 아니라 기타 발언의 중요성

    ①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 기권을 명확히 한다.

    ② 찬성하는 경우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지적하고, 기타 개선점이 있

    으면 지적한다.

    ㄱ.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하는 쪽이 좋은 경우에는 이를 행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찬성한다.

    ㄴ. 당해 안건을 지지하는 경우라도 단순히 찬성의 뜻을 표할 뿐만 아니라 사외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한다.

    나. 설명 등이 납득할 수 없는 경우의 대응

    설명 등이 불합리하고 납득할 수 없는 경우나 의문이 남는 경우에는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질문 등을 하고, 동시에 타 이사와 충분히 토론을 하며, 그러고도 불충분하다고

  • CSR현황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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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되면 당해 의결에 반대 또는 기권을 하여야 한다.

    (4) 의사록의 기재에 관한 유의사항

    가. 의사록의 기재사항과 서명의 중요성

    이사회 의사록에는 「의사 경과의 요령 및 그 결과」를 기재하지만(회사법 제369조 제3

    항 제4호), 반대 또는 유보부로 찬성한 경우나 기권한 경우에는 그 뜻을 의사록에 기재하

    게 한다(의사록에 이의를 남기지 않으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동 제5항)).

    나. 기재의 오류나 기재가 불충분한 경우의 대응

    ① 의사록에는 출석한 이사, 감사역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하지만(동 제2항), 반

    대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의사록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나 유보

    등의 발언의 기재가 없었던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서명을 거부한다.

    ② 자신이 진술한 의견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그 뜻의 기재를 요구한다(회사법

    시행규칙 제124조 제4호 나목에서는 「이사회에서의 발언상황」을 사업보고에 기재

    토록 한다).

    4. 이사회에서의 모니터링 항목

    (1)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가.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시점으로부터의 모니터링

    ① 브랜드 가치, 명성(Reputation) 등의 사회적 평가를 포함한 기업가치를 최대화하는

    것인가

    ② 이해관계자 간의 이익 균형이 어느 정도 취해지고 있는가

    ③ 주주 공동의 이익(일반주주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았는가

    나.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판단기준

    ① 법령, 상장규칙 등에 의해 요구되어지는 공시 등을 포함해서 위법성이 없는가

    ② 회사와 이사와의 사이에 이해상충은 없는가

    ③ 사실과 리스크의 조사와 검토는 충분한가

    ④ 의사결정은 합리적인 과정(절차)에 의거하고 있는가

    ⑤ 그 업계에 있어 통상의 경영자의 경영상의 판단으로써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가

  • 일본변호사연합회 「사외이사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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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영자에 관한 모니터링

    경영에 관한 모니터링 사항은 이하와 같다.

    가. 사업계획 등의 책정 및 평가에 대하여

    ① 중장기 경영계획, 연도 사업계획, 경영전략 등의 책정에 대하여

    ㄱ. 요람기인지, 성장기인지, 수확기인지 등의 회사의 비즈니스 상황과 중장기 경

    영계획 등이 적합한가

    ㄴ. 경영지표의 선택은 적절한가

    ㄷ. 수치목표의 예측에 근거, 타당성 등이 있는가

    ㄹ. 특히 상장기업의 경우, ROE 등이나 주주의 자본코스트(기대수익률)을 의식하

    고, 상기의 ㄱ.에 응한 성장전략에 적합한 계획으로 되어 있는가

    ② 달성 상황의 평가에 대하여

    ㄱ. 월차, 분기, 연도의 (결산) 보고가 경영목표의 달성 상황의 평가를 위해 활용되

    고 있는가

    ㄴ. 경영목표의 평가, 재검토가 적절히 되고 있는가

    a. 수치 목표의 달성 상황의 평가가 적절한가

    b. 수치 목표 미달의 경우에 원인의 분석, 대응책의 검토가 적절한가

    나. 신규 사업 진입, 사업 철수에 대하여

    ① 신규 사업 진입이나 신규 투자의 가부의 판단에 대하여 자본코스트를 상회하는 리

    턴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가 또 그 예측은 적정한가

    ② 사업 계속, 철수의 판단이 수익성, 성장성에 입각한 합리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다. 잉여금의 처분에 대하여

    ① 합리적인 배당정책의 방침을 정하고 있는가

    ② 주주를 의식한 주주환원대책(자기주식의 취득을 포함)을 가지고 있는가

    라. 임원 보수에 대하여

    ① 임원 보수의 결정에 달성 상황의 평가나 지배구조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는가

    ② 보수 의안에 대해서는 보수 총액, 종류(금전・비금전, 스톡옵션, 실적 연동형)의 타

    당성, 이사에게 충분한 동기부여(Motivation)를 하고 있는 내용인가

  • CSR현황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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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이사회에 있어 이사의 보수의 「산정방법의 결정에 관한 방침」23)을 책정하는 경

    우에는 구체성, 합리성(보수의 내용 및 금액을 각 임원의 달성 상황의 평가에 알맞

    은 것으로 하는 효과가 있는가)

    ④ 사외이사가 이사 보수의 결정에 보다 강하게 관여하기 위해서는 임의의 보수위원회

    를 설치하고, 그 위원에 취임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마. 이사 후보의 지명에 대하여

    ① 회사가 작성한 임원 선임 의안에 관해 내부승진의 경우에는 사내에서의 실적, 재임

    의 경우에는 중기경영계획 등의 달성 상황 등에 의거하며, 주주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가의 관점도 고려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한다.

    ② 대표이사 사장(CEO)의 재임기간에 관해 3기 6년 등의 관례가 있는 경우에도 그 적

    용이 주주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인가

    ③ 사외이사가 이사의 인사 결정에 보다 강하게 관여하기 위해서는 임의의 지명위원회

    를 설치하여 그 위원에 취임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바. 경영진 교체의 관여에 대하여

    실적이 현저하게 악화, 불상사의 발생 등의 경우에 브랜드가치・명성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 주주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 입각하여 경영진의 계속 연임의 가부,

    책임지는 방법 등에 대해 조언한다.

    사. 모회사・이사 등과의 이해상충 거래에 대하여

    회사법이나 사내의 부의기준에 의거하여 상정된 이해상충 거래 등의 승인 의안에 대해

    서는 다음의 관점 등에서 심사한다.

    ① 이해상충의 내용(경영자, 모회사 등)

    ② 회사에 끼칠 가능성이 있는 손해의 내용 및 정도

    ③ 특별 이해관계 이사의 유무

    5. 조직 재편 등의 주주 공통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조직 재편 등에 있어서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와의 이해의 대립이 상정되는

    장면에서는 독립한 입장에 있는 사외이사가 다음과 같은 시점에서 주주 공통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의견을 진술할 것이 기대된다.

    23) 유가증권보고서 등의 기재사항으로 된다(공시부령 제2호의 2 양식 기재 상의 주의(57)(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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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가치의 향상에 기여하는 의사결정인가

    - 주주 공통의 이익에 배려한 절차가 취해지고 있는가

    - 일반주주에게 충분한 설명 또는 정보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한 독립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선임 및 구성에 유의하는 외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외이사 자신이 스스로 위원이 되어 중립적 입장에서 객관적인 의사형

    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주주 공통의 이익에 영향이 미치는 각 사항의 유의점은 이하

    와 같다.

    (1) M&A 등의 조직 재편의 경우

    가. 목적의 합리성 및 기법의 상당성

    나. Due diligence에 의해 추출된 문제점의 검토 및 해소 상황

    다. 매수가격(비율)과 그 결정 프로세스의 공정성24)

    라. 비용(컨설팅 비용을 포함한다)의 상당성

    (2) 신주발행의 경우

    가. 신주발행의 필요성 및 상당성25)과 조달 자금 사용처의 합리성

    나. 주가 산정근거 및 기타 발행조건의 합리성

    다. 유리 발행의 비해당성 판단 및 판단에 있어서의 프로세스의 공정성

    라. 할당선 선정의 타당성 및 상당성26)

    (3) 지배주주와의 거래의 경우27)

    가. 거래목적의 합리성

    나. 가격 및 기타 거래조건의 상당성 및 결정 프로세스의 공정성28)

    24) 매수가격(비율)에 대해서는 Due diligence의 결과에 입각해 독립한 기관에 의한 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

    다. 특히 주가에 일정한 프리미엄을 가산해서 매수가격(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프리미엄이 조직재편에 수반하는 시너

    지효과(코스트 시너지 및 revenue 시너지)에 걸맞는가의 검증이 중요하다. 특히 지배주주와의 거래의 경우에는.

    25) 금융상품거래소의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기업행동규범」에서는 상장회사가 제3자할당을 함에 있어서 회석화율이

    25% 이상이 될 때 또는 지배주주가 바뀌는 때에는 경영진으로부터 일정 정도 독립한 자(제3자위원회, 독립임원

    등)에 의한 제3자할당의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의견의 입수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등에 의한 주주의 의사확인

    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6) 반사회적 세력에 관계하지 않을 것의 조사를 포함한다.

    27) 지배주주의 유무, 명칭, 의결권 비율, 지배주주와의 거래를 할 때 있어서 소수주주의 보호대책에 관한 지침은

    「Corporate governance에 관한 보고서」의 기재항목으로 되어 있고, 또한 동경증권거래소규칙에서는 지배주주와

    의 중요한 거래 등의 시에는 지배주주와의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자로부터 의견을 입수할 것이 의무지워져 있다.

    28) 독립한 당사자와의 사이에 거래조건이 참고가 된다.

  • CSR현황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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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MBO의 경우29)

    가. MBO의 배경 사정에 입각한 목적의 합리성

    나. 매수가격의 상당성과 그 결정 프로세스의 공정성 및 투명성

    다.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이사의 범위 및 관여(차단)의 정도

    (5) 적대적매수 방어책의 도입 및 발동의 경우

    가. 매수 방어책 도입의 필요성 및 상당성

    나. 매수 방어책 발동의 정당성30)

    다. 일반주주가 매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 및 시간의 확보

    6. 불상사 발생 시의 대응책

    (1) 불상사 발생 시에 사외이사에게 기대되는 역할

    불상사가 발생한 경우 사외이사에게는 다음의 역할이 기대된다.

    가. 불상사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사내이사와는 다른 시점에서 의견을 진술할 것

    나. 발생한 불상사에 대해 누가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관해 공평하고 중립적인

    판단을 할 것

    (2) 사외이사에게 불상사에 관한 정보를 가져온 경우

    정보제공자가 불상사 정보를 사외이사에게 가져온 경우, 사외이사는 회사법 제357조

    의 규정에 입각하여 그 정보를 즉시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를 통해서 회사에 의한 불상

    사 대응을 촉구한다.

    (3) 초동 대응

    가. 사외이사는 회사로부터 불상사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던 경우, 회사가

    하고자 하였던 불상사 대응을 정확히 파악하여 법령・상장규칙 등에 의해 요구되는

    29) MBO에 있어서는 주주의 이익을 대표할 만한 경영진인 이사가 일반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다고 하는 구조적인

    이해상충 관계, 회사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영진과 일반주주와의 사이에서 정보의 격차가 생긴다는

    문제가 있다.

    30) 적대적매수에 대한 방어책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매수 제안으로부터 주주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어야 한다. 방어

    책이 피매수회사의 경영진의 보신을 위해 남용되면, 일반주주에게 있어서는 바람직한 매수를 저해하고 또는 주주

    평등원칙에 반하게 되기 쉽다. 경제산업성・법무성이 2005년에 공표한 「기업가치・주주 공동의 이익 확보 또는

    향상을 위한 매수방어책에 관한 지침」(기업가치 방어 지침) 및 경제산업성의 기업가치연구회가 평성 20년에 공

    표한 「근래의 제반 환경변화에 입각한 매수방어책의 이상적인 방향」이 참고가 된다.

  • 일본변호사연합회 「사외이사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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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등을 포함하여 그 대응에 문제가 없는지에 관해 검토하고, 필요한 의견을 진

    술한다.

    나. 사외이사는 일본변호사연합회의 「기업 등 불상사에 있어서의 제3자가이드라인」을

    참고로 제3자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위원회의

    설치 및 임원의 선임 절차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4) 회사의 불상사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경우의 대응

    가. 사외이사는 회사가 하는 불상사 대응에 대해 계속적이면서 적절한 시기에 보고를

    받고, 부적절한 징후를 느낀 경우에는 추가로 정보를 요구하고, 필요한 시정을 위

    해 적극적인 의견을 진술한다.

    나. 사외이사는 이들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필요한 발언을 하여 의사록에

    기록케 하는 외에 감사역, 회계감사인과도 필요한 연대를 한다.

    다.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고립되는 사태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외이사는 사임

    을 포함해 결연한 대응을 한다.

    (5) 불상사 대응의 최종단계에 있어서의 대응

    사외이사는 회사가 불상사 대응을 적절한 형태로 끝내도록 이하의 점에 주의하며 필요

    한 의견을 진술한다.

    가. 불상사의 원인이 정확하게 분석되어 그 원인에 입각한 재발 방지책이 책정되고,

    실행에 옮겨질 것

    나. 불상사의 책임을 져야 할 자에 대해서 적절한 처분 혹은 책임추급을 할 것

    다. 불상사에 의해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상대방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라. 필요한 대외적 대응을 취할 것

    7. 임기 및 퇴임에 임해서의 유의사항

    (1) 임기

    가. 법령상의 임기

    회사법 상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 이내이다(회사법 제332조 제1항). 다만, 정

    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임기를 1년으로 하는 회사도 존재한다.

    나. 재임의 가부와 기간

    회사의 개별적인 제반 사정에도 의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2기 내지는 3기의 기간을

  • CSR현황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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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외이사에 대하여 임기의 보증은 없지만 사외이사가 취임

    후 회사의 영업내용, 지배구조 등의 상황에 대하여 지식 등을 깊게 할 기간을 고려하면,

    1기단임 만으로 사외이사의 평가를 결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조급하다. 다른 한편으로 재

    임이 장기간 계속한 경우는 회사와의 유착이라는 문제에 배려한다.

    (2) 퇴임에 임해서의 주의사항

    사외이사가 임기 중에 사임을 원하거나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해임된 경우, 그

    이유에 관해 감사역, 회계감사인, 주주 등으로부터 설명을 요구받는 수가 있다(회사 측

    이 은폐공작을 위해 해임을 청구하는 것은 아닌가 등). 사외이사는 사실을 간결하게 치우

    침이 없이 설명한다. 임기 도중의 해임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회사법 제339조 제2항).

    재임 중에 수령한 자료 등은 퇴임 후에도 회사에 대한 守秘의무를 진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반환하든가 혹은 회사의 동의하에 적절하게 처분한다. 다만, 자기에 대

    한 책임추급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어를 위한 유용한 자료를 정보누설 등이 일어나

    지 않도록 보관방법에 주의해서, 이사의 법정책임에 관한 시효기간인 10년 정도는 보관

    한다.

    8. 감사・감독위원회 설치회사(가칭)에 있어서 동 위원회 소속의 사외이사31)

    (1) 감사・감독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정비・운용

    가. 감사・감독위원인 사외이사는 감사・감독위원회를 통해서 감사・감독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정비・운용 상황에 대하여 감사

    한다32).

    나. 필요가 있으면 이사회에서의 심의를 통해 상당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정비・운용을

    요구한다.

    31) 「회사법제의 개선에 관한 요강-에서는 정관의 정함에 의해 감사・감독위원회를 두는 주식회사(이하 감사・감독위원

    회 설치회사)의 창설이 예정되어 있다. 감사・・감독위원회설치회사에서는 감사역(감사역회)를 두지 않고, 3명 이상

    의 이사로 구성된 감사・감독위원회가 설치된다. 그리고 동 위원회 구성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하기 때문에

    감사・감독위원회설치회사에서는 2명 이상의 사외이사가 취임하게 된다. 감사・감독위원회설치회사에서는 감사・

    감독위원회가 감사 및 경영 전반에 관한 감독기능을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감사・감독위원인 사외이사에

    게는 감사 및 감독에 있어 위원회설치회사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원과 동일한 역할이 기대된다. 또 감사・감독위원

    회설치회사에는 반드시 상근 감사・감독위원을 둘 것을 요하지 않고, 동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감사보고를 작성한다. 따라서 감사・감독위원인 사외이사도 위원회 구성원

    으로서 내부통제시스템을 이용한 감사의 수행에 노력한다.

    32) 감사역(감사역회)설치회사의 감사역감사와는 달리 감사・감독위원회설치회사의 감사는 각 감사・감독위원이 단독

    으로 업무를 행하는 것은 아니고 조직으로써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 일본변호사연합회 「사외이사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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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부통제시스템을 이용한 감사 방법

    가. 감사에 필요한 정보에 관해 내부통제부문, 내부감사부문, 회계・경리부문 등을 총

    괄하는 이사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를 요구한다.

    나. 직무수행 시 필요가 있으면, 언제라도 내부통제부문, 내부감사부문, 회계・경리부

    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고 그 보고를 받는다.

    (3) 감사・감독위원인 사외이사에게 요구되어지는 감사 기능

    가. 감사・감독위원회를 통해 이사회가 주주총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의안 등을 감사하

    고, 법령 위반 등을 인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보고한다.

    나. 회사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이사의 위법행위를 인정한 경우에

    는 단독으로 그 금지청구를 할 수 있다.

    다. 감사・감독위원회으로서 수행하는 감사 및 감독의 독립성을 보지할 수 있도록 위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노력한다.

    (4) 감사・감독위원인 사외이사에게 요구되어지는 감독 기능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모니터링에 노력하고, 필요가 있으면 감사・감독위원회를 통해

    서 이하의 감독기능에 진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감사・감독위원인 이사 이외의 이사의 선임・해임 및 보수에 관해 주주총회에서 의

    견을 진술할 것

    나. 감사・감독위원인 이사 이외의 이사와 회사와의 이해상충 거래에 대하여 사전승인

    의 가부를 검토할 것

    (5) 감사・감독위원회에 소속하지 않는 사외이사

    가. 감사・감독위원회설치회사에 있어 감사・감독위원회에 소속하지 않는 사외이사의

    활동지침은 감사역(감사역회)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제외하면, 앞의 7.까지에서

    언급한 바와 동일하다.

    나. 감사・감독위원회설치회사에 있어 감사・감독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사외이사가 선

    임되는 것은 사외이사에 의한 모니터링의 향상에 도움을 준다.

    자료: www.nichibenren.or.jp/library/ja/opinion/report/data2013/guideline-13021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