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학교법인대한신학대학원정관 · 2020. 8. 27. · 1.이사11인(이사장1인포함) 2.감사 2인 ②제1항의이사중3인은개방이사로한다

  • Upload
    others

  • View
    1

  • Download
    0

Embed Size (px)

Citation preview

Page 1: 학교법인대한신학대학원정관 · 2020. 8. 27. · 1.이사11인(이사장1인포함) 2.감사 2인 ②제1항의이사중3인은개방이사로한다
Page 2: 학교법인대한신학대학원정관 · 2020. 8. 27. · 1.이사11인(이사장1인포함) 2.감사 2인 ②제1항의이사중3인은개방이사로한다

학 한신학 학원

1

한민 에 각하여 경 신앙에 거1 ( )

하고 신 하여 독 신 재양 한 고등

실시함 한다.

학 한신학 학원 하 라 한다 라2 ( ) ( “ ” )

한다.

학 립 달 하 해 한신학3 ( ) 1 “

학원 학 하 학 라 한다 경 한다”( “ ” ) .․

주 주 는 경 도 안양시 만안 경수4 ( ) 1406 30

에 다 개.< 2015.7.11>

변경 변경 사 수 상 찬5 ( ) 3 2

에 한 사 결 거쳐 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학. ,

학 사 원에 사항 사 결

하고 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 .< 2008.4.24>

Page 3: 학교법인대한신학대학원정관 · 2020. 8. 27. · 1.이사11인(이사장1인포함) 2.감사 2인 ②제1항의이사중3인은개방이사로한다

산과 계2

산1

산 산 본재산과 보통재산 하6 ( ) ①

본재산 본재산과 수 본재산 하여 리한다.

본재산 별도 리하는 재산과 규 에 한11②

립 타 사 결에 하여 본재산 하는 재산 한

다 개.< 2008.4.24>

보통재산 항에 하는 재산 한다2 .③

재산 리 항에 한 본재산 매도 여7 ( ) 6 2① ․ ․

또는 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공하고 할 에는 사 결

거쳐 할청 허가 아야 한다.

본재산과 보통재산 운 과 리에 하여는 과 에 특②

별 규 는 경우 하고는 사 에 한다.

경비 지 경비는 본 재산에 나는 과실과 수8 ( )

사업 수 타 수 당한다.

연 재 한 재산 연한 연 사 보8 2( ) ①

하고 그 리 하여 본 에 재할 수 다.

연 생 월1.

연재산 내역과 평가 액2. ㆍ

연 연 사3.

항 규 에 한 연 에 학 립 후 통 하1②

는 액 상 재산 연하거나 한 에 하여도 당사 사

에 라 항 각 사항 에 재할 수 다1 . 신< 2015.7.11>

계2

계 계는 학 에 하는 계 에 하9 ( ) ①

Page 4: 학교법인대한신학대학원정관 · 2020. 8. 27. · 1.이사11인(이사장1인포함) 2.감사 2인 ②제1항의이사중3인은개방이사로한다

는 계 한다.

계는 계 수 사업 계 할 수 다.②

항 학 에 하는 계 직원 연 고 계약 포함 는 당해1 ( )③

학 집행하고 업 에 하는 계는 사 집행한다.

결산 보고 공시 매 계연도 개시 에9 2( ) ①‧

산 매 계연도 료 후에는 결산 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신.< 2008.4.24>

항에 한 공시에 하여 필 한 사항 별도 한다1 .②

신< 2008.4.24>

산 채 담 수지 산 한 담 또는10 ( ) ,

리 포 는 사 결 거쳐 할청 허가 아야 한다.

여 처리 에 하는 매 도 여 차11 ( )

상 과 도 월 사 하는 하고는 립해야 하 ,

립 본 재산 한다.

계 도12 ( ) 계연도는 월 월말 지 한다3 1 2 .

산 결산 원3 ‧

삭13 <2008.4.24>

삭14 <2008.4.24>

삭15 <2008.4.24>

삭16 <2008.4.24>

삭17 <2008.4.24>

Page 5: 학교법인대한신학대학원정관 · 2020. 8. 27. · 1.이사11인(이사장1인포함) 2.감사 2인 ②제1항의이사중3인은개방이사로한다

3

원1

원 수 에 다 원 수 다18 ( ) .①

사 사 포함 개1. 11 ( 1 )< 2008.4.24>

감사2. 2

항 사 개 사 한다 신1 3 .< 2008.4.24>②

삭 <2015.10.31>③

원 원 는 다 각 같다 다만19 ( ) .①

원 수 는 그 한다.

사 개1. 5 < 2015.8.29>

감사 다만 에 한하여 가능하다 개2. 2 ( , 1 )< 2008.4.24>

② 보 에 하여 취 하는 원 는 간 한다.

원 사 감사는 사 에 하여 할청20 ( ) ①

승 아 취 한다.

원 해 사 결 거쳐야 한다 다만 진사. ,②

퇴 경우에는 보고 한다 단 신.< 2008.4.24>

원 결원 생 에는 개월 내에 보 하여야 한다2 .③

원 만료 개월 에 하여야 하 늦어도 개시2④

개월 에 할청에 취 승 신청하여야 한다1 .

개 사 격 개 사는 건학 계승 시20 2( ) ‧

킬 수 는 학식과 망 갖 어야 한다 신.< 2008.4.24>

개 사 사 개 사 사 가 생한 날20 3( ) ①

내 재직 사 경우 만료 개월 에 개 사 천15 ( 3 )

원 하 천 원 라 한다 에 개 사 상 천 청하( “ ” )

여야 한다 신.< 2008.4.24>

사 천 청 천 원 는 내에 상30②

원 수 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간 내에 천 원2 . ,

Page 6: 학교법인대한신학대학원정관 · 2020. 8. 27. · 1.이사11인(이사장1인포함) 2.감사 2인 ②제1항의이사중3인은개방이사로한다

천 없 시에는 할청에 천 청한다 신.< 2008.4.24>

천 원 천 원 는 학평 원 에 고 원20 4( ) ,①

수는 하 그 다 각 같다 신5 .< 2008.4.24>

에 천하는1. 2

학평 원 에 천하는2. 3

원 원 에 한다 신.< 2008.4.24>②

그 천 원 운 에 한 사항 천 원③

결 거쳐 한다 신.< 2008.4.24>

원 한 사 수 수 상 한민 민 어야21 ( ) ①

한다.

사 에 어 각 사 상 간에 민 에 규777②

계에 는 가 사 수 과하여 는 안 다4 1 .

개< 2008.4.24>

③ 사 수 상 경험3 1 3 상 는 라야 한다.

개< 2008.4.24>

감사는 감사 상 간 또는 사 민 에 규 계에777④

는 가 아니어야 한다 개.< 2008.4.24>

감사 천 원 에 단수 천한 하 천 등1 ,⑤

에 하여는 규 한다 신20 3 .< 2008.4.24>

다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 하고 하는⑥

경우에는 재 사 상 찬 얻어야 한다 신3 2 .< 2008.4.24>

1. 할청 원취 승 취 날 경과한5 .

사립학 원 재직 날 경과한2. 5 .

3. 할청 에 해 학 에 해 날 경과한3

사 과 그 등 사 사22 ( ) ①

한다 개.< 2008.4.24>

사 는 사 재 하는 간 한다.②

삭 <2008.4.24>③

사 사 직 사 하고 업23 ( ) ①

통리한다.

사는 사 에 하여 업 에 한 사항 심 결 하②

Page 7: 학교법인대한신학대학원정관 · 2020. 8. 27. · 1.이사11인(이사장1인포함) 2.감사 2인 ②제1항의이사중3인은개방이사로한다

사 또는 사 사항 처리한다, .

사 직 행 지 사 사고가 에는 사24 ( ) ①

지 하는 사가 사 직 행한다.

사 었 에는 사 에 지 하는 사가 사②

직 행한다.

항 항 규 에 하여 사 직 행 지 사는1 2③

지체 없 사 차 아야 한다.

감사 직 감사는 다 직 행한다25 ( ) .

재산 상 과 계 감사하는①

사 운 과 그 업 에 한 사항 감사하는②

감사 결과 또는 미한 견한1 2③

사 할청에 보고하는

보고 하 하여 필 할 에는 사 집 하3④

재산 상 과 계 또는 사 운 과 그 업 에 한 사항⑤

에 하여 사 또는 사에게 견 진술하는

원 겸직 지 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 경26 ( ) ① ․

하는 학 또는 학 원 타 직원 겸할 수 없다.

개< 2016.7.2>

감사는 사 사 또는 직원 경 하는, ( ,②

학 원 타 직원 포함한다 겸할 수 없다) .

사 당해 학 경 하는 학 겸할 수 없③ ‧

다 신.< 2008.4.24>

학평 원 신2 < 2008.4.24>

학평 원 학 에는 에 한 사항 심 하26 2( )

하여 학평 원 하 평 원 라 한다 다 신( “ ” ) .< 2008.4.24.>

평 원26 3( ) 평 원 는 원 직원 학생 할 수,

Page 8: 학교법인대한신학대학원정관 · 2020. 8. 27. · 1.이사11인(이사장1인포함) 2.감사 2인 ②제1항의이사중3인은개방이사로한다

는 그리고 학 에 도움 수 는 에 하는,

평 원 하 각 단 원 다 각 같다11 .

신< 2008.4.24>

원1. 4

직원2. 2

학생3. 2

동4. 1

학 에 도움 수 는5. 2

평 원 평 원 다 각 같다 신26 4( ) .<

2008.4.24>

원1. 하는 평 원 수 에 천 아 한다.

직원2. 하는 평 원 직원 에 천 아 한다.

학생 하는 평 원 학생 천 아 한다3. .

동 하는 평 원 동 에 천 아 한다4. .

5. 학 에 도움 수 는 는 사 에 한다.

평 원 등 신26 5( )< 2008.4.24>

평 원 에 과 각 다1 .①

과 평 원 에 하 그 는 평 원,②

같다.

평 원 하 주재하고 보, ,③

하 고시 리한다, .

평 원 사 처리하 하여 간사 수 다.④

평 원 신26 6( )< 2008.4.24>

평 원 는 하 에 한하여 할 수 다 다만1 , 1 . ,①

학생 평 원 한다.

보 평 원 는 여 간 한다.②

평 원 능 신26 7( )< 2008.4.24>

평 원 는 다 각 사항 심 한다 다만 내지. 3 5

경우 각각 에 한한다.

학 계 에 한사항1.

Page 9: 학교법인대한신학대학원정관 · 2020. 8. 27. · 1.이사11인(이사장1인포함) 2.감사 2인 ②제1항의이사중3인은개방이사로한다

학 또는 개 에 한 사항2.

학헌 또는 개 에 한 사항3.

학 과 운 에 한 사항4.

학 산 결산에 한 사항5.

천 원 원 천에 한 사항6.

타 학 하는 사항7.

운 규 평 원 운 에 하여 필 한 사항 사26 8( )

한다 개.< 2015.7.11>

사3

사 능 등 사 는 사 한다27 ( ) .①

사 는 다 각 사항 심 결 한다.② ․

학 산 결산 차 재산 취득 처 과 리에 한1. , ,

사항

변경에 한 사항2.

학 합병 또는 해산에 한 사항3.

원 에 한 사항4.

학 원 에 한 사항5.

학 경 에 한 사항6.

수 사업에 한 사항7.

타 나 에 하여 그 한에 하는 사항8.

감사는 사 에 하여 언할 수 다.③

사 개 결 수 사 는 재 사 과 수가28 ( ) ①

하지 아니하 개 하지 못한다 개.< 2008.4.24>

사 는 에 특별 규 한 경우 하고는 사 수②

과 수 찬 결한다 개.< 2008.4.24.>

사 는 원 동 상과 동시에 수신하는 가③

갖 어진 다 에 하여 진행하는 원격 상 식에 할

수 다 경우 원 사 에 한 것 본다 신. .< 2018.12.1.>

Page 10: 학교법인대한신학대학원정관 · 2020. 8. 27. · 1.이사11인(이사장1인포함) 2.감사 2인 ②제1항의이사중3인은개방이사로한다

사 결 척사 사 또는 사가 다 각 에 해당할29 ( ) 1

에는 그 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원 학 과 해 에 어 신에 한 사항1.

재산 수수 수 하는 사항 원 신 과2.

직 계 는 사항

사 집 사 는 사 또는 사 직 행 사가30 ( ) ①

집하고 그 다.

② 사 집하고 할 는 어도 에7 ,

시 등 시하여 각 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 원. ,

집합하고 또 그 원 사 개 한 에는 한다, .

사 공개 신30 2( )< 2008.4.24>

사 는 결 후 내에 당해 학 지 통10①

하여 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 시행 항 각3 . , 8 2 1

에 해당하는 사항 공개하지 아니할 수 다.

항 단 에 라 사 공개하지 아니하고 하는 경우1②

에는 당해 사 에 공개여 공개 등 결하여야

한다 개.< 2008.4.24>

사 집 특 사 다 각 에 해당하는 집31 ( ) 1①

가 에 그 집 내에 사 가 개 수20

도 내에 집 통지 하여야 한다7 .

재1. 사 수 상 시하여 집 한

규 에 거 감사가 집 한2. 25 4

사 집 가 거나 또는 피함 상7②

사 집 가능할 에는 재 사 과 수 찬 집할

수 다 다만 집 가 사 집 피한 경우에는 할청. ,

승 얻어야 한다 단 신.< 2008.4.24>

Page 11: 학교법인대한신학대학원정관 · 2020. 8. 27. · 1.이사11인(이사장1인포함) 2.감사 2인 ②제1항의이사중3인은개방이사로한다

수 사업4

수 사업 주 학 운32 ( ) ①

돕 하여 다 각 사업 한다.

원격평생 원1.

업2.

어린 집 개3. < 2015.7.11>

항 수 사업 하 하여 다 각 수 사업 경 한다1 .②

원격평생 원1.

업2.

어린 집 개3. < 2015.7.11>

항 사업 주 는 다 각 같다2 .③

원격평생 원 울시 천 시 동1. : 3 971-6

업 울시 원 상게동 골드시티2. : 651-5 305

어린 집 경 도 안양시 만안 경수 개3. : 1406 30<

2015.7.11>

리 에 규 에 한 수 사업 할 경우 사업 원만33 ( ) 32①

한 경 하여 리 다.

항 규 에 한 리 복 보수 타 필 한 사항1 , ,②

사 결 거쳐 사 한다.

해산5

해산 해산하고 할 에는 사 수 상34 ( ) 3 2

동 얻어 할청 가 아야 한다 개.< 2008.4.24>

여 재산 귀 해산하 여재산 합병35 ( )

산 경우 하고는 할청에 한 청산 결 신고가 료 후

다 학 나 타 사업 경 하는 에게 귀 다 개.<

2015.12.19>

Page 12: 학교법인대한신학대학원정관 · 2020. 8. 27. · 1.이사11인(이사장1인포함) 2.감사 2인 ②제1항의이사중3인은개방이사로한다

청산 해산한 에는 청산 해산 당시 사 에36 ( )

한다 개.< 2008.4.24>

직원6

원1

1

경 하는 학 사 결37 ( ) ① ․

거쳐 사 하 그 는 하고 연 할 수 다 다만2 . ,

학 에 하여 그 에 해 하고 하는 경우에는

사 수 상 찬 에 한 사 결 거쳐야 한다 단3 2 .<

신 개2008.4.24., 2018.12.1.>

학 원 사 원 심 거쳐 학②

청 사 결 거쳐 사 한다.

수 개1. < 2015.8.29.>

수2. 5

수3. 3

4. 1

단 신규 시 수 수 한다, 2 3 .

개< 2015.7.11>

삭 <2015.7.11>③

항 항 규 에 하여 가 원 하 에1 2④

는 한 날 내에 계 빙 첨 하여 할청에 보고7

하여야 한다.

삭 <2015.7.11>⑤

본 직하여 학 에 한 공37 2( ) ①

가 다고 사 할 수 다.

순수 직 실비 변상 경비만 지 수 다.②

학 학사 운 에 참여할 수 없고 리할 수 없다.③

개< 2015.8.29>

Page 13: 학교법인대한신학대학원정관 · 2020. 8. 27. · 1.이사11인(이사장1인포함) 2.감사 2인 ②제1항의이사중3인은개방이사로한다

시 원 원 직 탈하여 후 보 가피할38 ( ) ①

에는 그 간 당해 원 격 에 해당하는 시 원

할 수 다.

시 원 간 만료 당연 퇴직한다.②

신 보2

직 사 원 다 각 에 해당하는 사 직 원39 ( ) 1

하는 경우에는 는 직 할 수 다 다만 내지. , 1 4

경우에는 직 해야 한다.

신체 또는 신상 애 양 할1.

병역 규 에 하여 징집 또는 집2.

천재지변 시 사변 나 타 사 하여 생사 재가3. , , ,

하게

타 규 에 한 수행하 하여 직 탈하게4.

학 취득 해 학 하게 또는 에5. , 1

상 연 하게

또는 재 민 에 고6. ,

만 하 등학 취학 양 하 하여 필7. ( 6 )

하거나 여 원 신 또는 산하게 개< 2008.4.24>

할청 지 하는 연 나 등에 연수하게8.

개< 2008.4.24>

사고 또는 질병 등 간 양 하는 우9. , ,

또는 우 간 하여 필 한 신< 2008.4.24>

우 가 근 하게 거나 에 해당하게 신10. 5 <

2008.4.24>

직 간 원 직 간 다 과 같다40 ( ) .

사 한 직 간 내 한다1. 39 1 1 .

사 한 직 간 그 복 간2. 39 2 4

만료 지 한다.

사 한 직 간 개월 내 한다3. 39 3 3 .

Page 14: 학교법인대한신학대학원정관 · 2020. 8. 27. · 1.이사11인(이사장1인포함) 2.감사 2인 ②제1항의이사중3인은개방이사로한다

사 한 직 간 내 한다 다만 학4. 39 5 3 . ,

취득 경우에는 안에 연 할 수 다3

사 한 직 간 그 고 간 한다5. 39 6 .

사 한 직 간 내 하 해당6. 39 7 1 ,

원 원하는 경우 할하여 직 할 수 다 또한 여, . ,

원 경우 는 안에 그 직 간 연 할2

수 다 개.< 2008.4.24>

규 에 한 직 간 내 한다7. 39 8 3 .

사 한 직 간 내 하 재직8. 39 9 1 ,

간 과할 수 없다 신3 .< 2008.4.24>

사 한 직 간 내 하9. 39 10 3 , 3

안에 연 할 수 다 다만 직 간 우 근. ,

해 학 연 또는 연수 간 과할 수 없다 신, .<․

2008.4.24>

직 신 직 원 신 보 하나 직 에 사41 ( ) ①

하지 못한다.

직 간 에 그 사 가 는 내에 에게30②

신고하여야 하 는 지체 없 복직 하여야 한다, .

경우 하고는 직 간 만료 원39 3 30③

내에 복귀신고 한 에는 당연 복직 다.

직 원 처우 규 에 하여 직42 ( ) 39 1 5①

원에 하여는 그 직 간 액 지 한다 다만 결핵.

질 한 직 경우는 그 직 간 할 지8

한다.

내지 내지 규 에 하여 직39 2 4 6 9②

원에 하여는 지 하지 아니한다 개.< 2008.4.24>

직 해 해 원 직 해 해 에 한 사항 사립학43 ( )

규 한다 개58 58 2 .< 2008.4.24>

삭- <2008.4.24>① ⑦

보수 원 보수는 격과 경 직 곤란 과 책 도에44 ( )

Page 15: 학교법인대한신학대학원정관 · 2020. 8. 27. · 1.이사11인(이사장1인포함) 2.감사 2인 ②제1항의이사중3인은개방이사로한다

라 사 결 거쳐 규 한다.

사에 한 직 직 등 지 원 사에 한 직45 ( ) ①․ ‧

직 등에 한사항 사립학 한다 개56 .< 2008.4.24>

원 징계 처 타 그 사에 하는 리한 처 에 하여 복②

에는 원 청심사 원 에 청 청 할 수 다 개.<

2008.4.24>

삭 <2008.4.24>③

퇴직 수당 사립학 원 상 근 한 가46 ( ) 20①

퇴직 상 내에 진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산1 10

안에 퇴직 수당 지 할 수 다.

항 퇴직 수당 지 액 지 차 타 필 한 사항1 ,②

사 에 한다.

후 보 원 본 사에 하여 또는 해47 ( )

거나 근 량 직 었 에는 그 처 한 날

내에 후 하지 못한다30 .

원 사 원3

원 사 원 원 학 한다 사에 한 사48 ( ) ( )

항 심 하게 하 하여 당해 학 원 사 원 하 사 원( “

라 한다 다” ) .

사 원 능 사 원 는 다 각 사항 심 한다49 ( ) .①

학 수 수 수 청하고1. , , ,

할 그 청 동 에 한 사항

학 처 등 보직 수 보직 청하고 할 그 보직2.

청 동 에 한 사항

사 원 심 청하거나 학 필 하다고 하는 사항3.

사 원 가 항 규 에 하여 간 만료 는37 2②

원에 하여 항 규 에 한 청 동 함에 어1

Page 16: 학교법인대한신학대학원정관 · 2020. 8. 27. · 1.이사11인(이사장1인포함) 2.감사 2인 ②제1항의이사중3인은개방이사로한다

간 다 사항 참 하여야 한다.

연 실 역 학 동1.

학생 수 연 생 지도에 한 능 과 실2. ,

계 수 타 원 지3.

사 원 직 사 원 는 학 하는50 ( ) 5①

하 수 상 원과 상 직원 직한다 개, 5 .<

2009.3.9.>

사 원 원 는 하 할 수 다1 , .②

사 원 원 직 사 원 원 학51 ( ) ①

한다.

사 원 원 원 하 통리한다.②

사 원 는 원 집하고 다.③

원 사고가 에는 원 미리 지 한 원 그 직④

행한다.

사 원 집 등 사 원 는 학52 ( ) ①

청 또는 원 필 하다고 할 에 원

집한다.

사 원 는 재 원 과 수 과 원 과 수 찬②

결한다.

사 원 는 하여 학 에게 보53 ( ) ①

고하여야 한다.

② 항 에는 원 포함한 원 날 한다1 .․

개< 2018.12.1.>

사 원 간사 등 사 원 사 처리하 하여 간사54 ( ) ①

약간 수 다.

간사 는 당해 학 직원 에 학 한다.②

운 사 원 운 에 하여 에 규 지 아니한55 ( )

사항 당해 사 원 결 거쳐 원 한다.

Page 17: 학교법인대한신학대학원정관 · 2020. 8. 27. · 1.이사11인(이사장1인포함) 2.감사 2인 ②제1항의이사중3인은개방이사로한다

원 징계 원2

원징계 원 직 등 원징계 원 는 원56 ( ) 5①

직한다.

원징계 원 원 원 또는 학 사 에 사②

결 거쳐 사 한다 다만 학 사 원 수. ,

가 원 과할 수 없다2 1 .

타 원징계 원 운 에 사항 사립학 동 시행③

규 한다 신.< 2008.4.24>

내지 삭 한다 삭57 67 . <2008.4.24>

사 직원3

격 다 각 에 해당하는 는 사 직원 능직 고68 ( ) 1 (①

원 등 포함한다 하 직원 라 한다 수 없다. ‘ ’ .) .

산 또는 한 산1.

산 복 지 아니한2.

고 상 고 그 집행 료 거나 집행 지 아니하3.

후 경과하지 아니한5

고 상 고 그 집행 간 료 날4. 2

경과하지 아니한

고 상 고 경우에 그 고 간 에5.

원 결 또는 다 에 하여 격 상실 또는 지6.

과 경 하는 학 에 징계에 하여7. ․

처 경과하지 아니한 해 처5

경과하지 않3

직원 신규 에 어 는 학 에 한 지 아니한다 다.②

만 술직 능직 직 에 한 격 허 타, ,

가 필 하는 격 는 사 규 하는 에 라 우

할 수 다.

③ 재직 직원 항 규 에 해당하게 에는 당연 퇴직한다1 .

Page 18: 학교법인대한신학대학원정관 · 2020. 8. 27. · 1.이사11인(이사장1인포함) 2.감사 2인 ②제1항의이사중3인은개방이사로한다

직원 신규 승진 승 직 보 강 직69 ( ) , , , , , , ,①

직 해 복직 직 해 하 라 한다, , , ( “ ” )

가 공개 채 또는 근 타 능 실 에 하여 행함,

원 한다.

항 규 에 한 에 어 그 시험과 차 등에1 , ,②

하여는 사 규 한다.

직원 사 하 학 직원 당해 학,③

청 어야 한다.

복 직원 복 에 하여는 사립학 원에게 하는70 ( )

규 에 한다.

재 보수 직원 보수는 생계비 민간 등71 ( )

고 하여 직 난 책 도에 라 당하도 직

근 간에 라 사 결 거쳐 사 규 한다.

신 보 직원 신 보 에 하여는 사립학 원에게72 ( )

하는 규 한다.

징계 재심청 직원 징계 재심 청 는 사립학73 ( ) ①

원에게 하는 규 하는 규 하 직원 징계,

원 는 에 어야 한다 개.< 2009.3.9>

직원 재심 청 하여 에 재심 원②

그 직 운 등에 하여는 사 결 거쳐 사,

규 한다.

Page 19: 학교법인대한신학대학원정관 · 2020. 8. 27. · 1.이사11인(이사장1인포함) 2.감사 2인 ②제1항의이사중3인은개방이사로한다

직7

1

사 직 업 처리하 하여 사74 ( ) ①

상 보한다 개, 3 .< 2008.4.24>

사 에는 과 과 보한다 개4 .<②

2008.4.24>

항 항 규 에 한 업 규 한다1 2 .③

학원 학2

등 학 에 다75 ( ) .①

원 통할하고 직원 지 감독하 학생 지도② ․

하고 학 한다.

고시 직 행 는 사 한다 다만 사.③

사 에 시 보고하고 개월 내에 차 거쳐야 한6

다 개.< 2015.7.11>

삭 <2008.4.24>④

하 직 학 에 행 본 다 개76 ( ) .< 2015.7.11>①

행 본 에는 과 과 재 과 과 학생과 다 단 필, , , , .②

한 경우 과 수 다 행 본 상 직원. 4

보한다 개. < 2015.7.11>

행 본 각 과 수 상 원 또는 상 직원 보한5③

다 개.< 2015.7.11>

행 본 각 업 는 규 한다 개. <④

2015.7.11>

항 내지 항 규 에 한 업 는 규 한다1 4 .⑤

삭 <2008.4.24>⑥

삭 <2008.4.24>⑦

삭 <2008.4.24>⑧

Page 20: 학교법인대한신학대학원정관 · 2020. 8. 27. · 1.이사11인(이사장1인포함) 2.감사 2인 ②제1항의이사중3인은개방이사로한다

시 학원 학 에는 필 한 시 수 다77 ( ) .①

시 에는 각각 시 수 상 원 또②

는 상 직원 보한다 사 한다3 . .

개< 2018.12.1.>

시 사 아 시 에 한 사 하고③

직원 지 감독 한다 개.< 2008.4.24.>

시 에 필 한 수 직 또는 원④

보하 그 업 는 규 한다.

사 복지시 운 학원 학 는 사 복지시 운 할 수77 2( )

양보 사 등 양 에 필 한 시 등 수 고

계 사 복지 탁업 사업 할 수 다 신.<

2008.4.24>

도 개78 ( )< 2008.4.24>

도 에 사 고 상 보한다8 .①

삭 <2008.4.24>②

원3

원 각 학 에 는 직원 원 각각 별79 ( ) 1

별 같다2 .

보8

공고 과 타 사 결에 하여 공고80 ( )

하여야 할 사항 민 보에 공고함 원 한다 개.< 2008.

4.24>

시행 시행에 하여 필 한 사항 사 결81 ( )

거쳐 한다.< 2008.4.24>

Page 21: 학교법인대한신학대학원정관 · 2020. 8. 27. · 1.이사11인(이사장1인포함) 2.감사 2인 ②제1항의이사중3인은개방이사로한다

립당 원 립당 원 다 과 같다82 ( ) .<

2008.4.24>

시행 월 시행한다 다만 경 학( ) 1996 12 6 . , ․

사항에 하여는 학 립 가 날 시행한다.

월 시행한다1997 6 10 .

월 시행한다1998 6 1 .

월 시행한다2000 5 29 .

는 각각 한다88 89 81 82 .

시행 월 시행한다( ) 2008 4 24 .

시행 월 시행한다( ) 2009 3 9 .

시행 월 시행한다( ) 2010 5 13 .

시행 월 시행한다( ) 2015 7 11 .

시행 월 시행한다( ) 2015 8 29 .

시행 월 시행한다( ) 2015 10 31 .

시행 월 시행한다( ) 2015 12 19 .

시행 월 시행한다( ) 2016 7 2 .

명 명 생년 일 임기 주

이사장 황만재 1935.12.5 년4 특별시 광 구 화양동 132-3

이 사 최재 1938.1.25 년4 특별시 동작구 흑 동1 169-35

이 사 김의환 1933.11.19 년4 특별시 동작구 상도 동 삼호5 A102-603

이 사 한 관 1939.1.10 년4 특별시 북구 장위동 65-215

이 사 신현기 1935.12.20 년2 충북 충주시 노은면 연하리 531

이 사 박기수 1938.4.26 년2 특별시 관악구 신림 동9 1542-10

이 사 양 주 1938.11.20 년2 특별시 산구 계동 33-2

이 사 문 기 1938.2.28 년2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 동2 218-40

이 사 이경 1936.2.10 년1 경기도 남시 수정구 태평 동3 4937

Page 22: 학교법인대한신학대학원정관 · 2020. 8. 27. · 1.이사11인(이사장1인포함) 2.감사 2인 ②제1항의이사중3인은개방이사로한다

시행 월 시행한다( ) 2017 2 25 .

시행 월 시행한다( ) 2018 12 1 .

Page 23: 학교법인대한신학대학원정관 · 2020. 8. 27. · 1.이사11인(이사장1인포함) 2.감사 2인 ②제1항의이사중3인은개방이사로한다

별 직원 원1

개< 2017.2.25>

계 3

2 1

4 1

8 1

별 학 직원 원2

개< 2017.2.25>

계 14

직 계13

2 1 3 1 4 1 5 1 6 1

7 2 8 3 9 3

술직 계 1

사8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