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2015]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 Upload
    others

  • View
    4

  • Download
    0

Embed Size (px)

Citation preview

Page 2: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 04

국립환경과학원[http://www.nier.go.kr/]

본 보고서 내의 모든 사진과 표현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과 동양TPT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의 무단 유출, 도용 및 허가 없는 인용을 금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Page 3: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提 出 文

o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o 본 보고서는 2015년 03월 23일 ~ 2015년 05월 11일

까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실에 대하여 실시한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용역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o 아울러 이번 안전진단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관계 직원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제출자

국립환경과학원 귀중

Page 4: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목 차

요 약 문 ·······································································································

제 1 장 안전진단 개요

1. 진단의 목적 ·································································································································· 2

2. 진단 수행기간 ······························································································································ 2

3. 점검 수행방법 및 절차 ·············································································································· 4

4. 진단팀 구성 ·································································································································· 4

5. 진단 장비 현황 ···························································································································· 5

6. 진단 대상 연구실 현황 ·············································································································· 6

7. 진단분야별 점검 항목 ················································································································ 8

8. 과업 수행 일정 ·························································································································· 11

9. 안전관리 현황 ···························································································································· 12

10. 안전관련 예산집행 현황 ······································································································· 13

제 2 장 진단결과 분석

1. 연구실 총괄 등급 ······················································································································ 15

2. 분야별 지적 점유율 ·················································································································· 15

3. 분야별 지적 사항 ······················································································································ 16

4. 실별 등급개소 ···························································································································· 17

5. 전년도 대비 분석 ······················································································································ 18

6.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 19

7. 연구실별 등급 현황 ·················································································································· 43

Page 5: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제 3 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상세내용

1. 연구1동 ······························································································· 58

가. 환경보건연구과 ························································································································ 581) 생체시료보관실 1315호 ····································································································································· 58

2) 환경역학실험실 1316호 ····································································································································· 59

3) 생체지표실험실 1317호 ····································································································································· 62

나. 기후대기연구부 ························································································································ 641) 대기환경분석실 1207호 ····································································································································· 64

2) HAPs 분석실 1208호 ········································································································································· 65

다. 대기환경연구과 ························································································································ 671) HAPs 분석실 1209호 ········································································································································· 67

2) 기기분석실 1210호 ············································································································································· 68

3) GC분석실 1215호 ··············································································································································· 71

4) 대기측정기기실 1309호 ····································································································································· 73

5) 정도관리실 1310호 ············································································································································· 74

6) 대기오염물질전처리실 1307호 ························································································································· 75

7) 대기오염물질분석실 1308호 ····························································································································· 77

라. 물환경공학연구과 ···················································································································· 791) 퇴적물실험실 1116-1호 ····································································································································· 79

2) 생태독성실험실 1116-2호 ································································································································· 81

3) 환경방사능실험실 1114~1115호 ····················································································································· 82

마. 폐자원에너지연구과 ················································································································ 831) 열적처리배출가스연구실험실 1107호 ············································································································· 83

2) 열적처리잔재물연구실험실 1108호 ················································································································· 85

3) 폐자원에너지 기기분석실(Ⅰ) 1109호 ············································································································· 87

바. 대기질통합예보센터 ················································································································ 891)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연구실(Ⅱ) 1217호 ··········································································································· 89

2. 연구2동 ······························································································· 90

가. 자원순환연구과 ························································································································ 901) 유해폐기물연구실험실 2106호 ························································································································· 90

2) 자원순환연구실험실 2107호 ····························································································································· 92

3) 자원순환기기분석실 2108호 ····························································································································· 94

나. 상하수도연구과 ························································································································ 971) 원생동물 실험실 2306호 ··································································································································· 97

2) 바이러스 실험실 2307호 ··································································································································· 99

3) 분자생물 실험실 2308호 ································································································································· 100

Page 6: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4) 세균실험실 2309호 ··········································································································································· 101

5) 하수분석 및 배양실 2314호 ··························································································································· 102

6) 먹는물실험실 2315호 ······································································································································· 102

7) 먹는물기기분석실 2316호 ······························································································································· 103

다. 토양지하수연구과 ·················································································································· 1041) 지하수환경 실험실 2113호 ····························································································································· 104

2) 토양환경 실험실 2114호 ································································································································· 107

3) 토양지하수 분석실 2115호 ····························································································································· 109

3. 연구3동 ····························································································· 110

가. 환경보건연구과 ······················································································································ 1101) 유전자분석실 3306호 ······································································································································· 110

2) 야생동물부검실 3308호 ··································································································································· 112

나. 화학물질연구과 ······················································································································ 1131) 유기물질실험실(Ⅰ) 3106호 ···························································································································· 113

2) 유기물질실험실(Ⅱ) 3107호 ···························································································································· 114

3) 유기물질기기실(Ⅰ) 3108호 ···························································································································· 115

4) 유기물질기기실(Ⅱ) 3115호 ···························································································································· 116

5) 무기물질기기실(Ⅰ) 3208호 ···························································································································· 117

6) 무기물질기기실(Ⅱ) 3209호 ···························································································································· 118

7) 무기물질실험실 3215호 ··································································································································· 120

8) 제품실험실 3216호 ··········································································································································· 121

9) 제품실험실-1 3216-1호 ··································································································································· 122

다. 유역총량연구과 ······················································································································ 1231) 유역관리실험실 3307호 ··································································································································· 123

라. 자연환경연구과 ······················································································································ 1241) 환경영향분석실 3314호 ··································································································································· 124

2) 입도분석실 3316호 ··········································································································································· 125

마. 상하수도연구과 ······················································································································ 1261) 먹는물유기물질분석실 3313호 ······················································································································· 126

바. 환경측정분석센터 ·················································································································· 1271) 무기물질전처리실 3113호 ······························································································································· 127

2) 청정시료조제실 3113호 ··································································································································· 128

3) 안정동위원소 분석실(Ⅰ) 3114호 ·················································································································· 129

4) 안정동위원소 분석실(Ⅱ) 3207호 ·················································································································· 131

5) 유기물질분석실 3207-1호 ······························································································································· 132

6) 유기물질 전처리실 3214호 ····························································································································· 133

4. 제6연구동 ························································································· 134

가. 교통환경연구소 ······················································································································ 134

Page 7: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 시료전처리실 6104-5호 ··································································································································· 134

2) 연료조성분석실 6106호 ··································································································································· 138

3) 요소수분석실 6107-8호 ··································································································································· 140

5. 제7연구동 ························································································· 142

가. 교통환경연구소 ······················································································································ 1421) 차대동력계(휘발유 주행손실시험실) 7101호 ······························································································ 142

2) 차대동력계(휘발유 Cold CO시험실) 7102호 ······························································································ 142

3) 초대형엔진동력계실 7115호 ··························································································································· 143

6. 제8연구동 대형차연구동 ······························································· 144

가. 교통환경연구소 ······················································································································ 1441) 초저공해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실 ··············································································································· 144

2) 대형자동차 차대동력계실 ······························································································································· 145

3) 대형엔진 동력계실 ··········································································································································· 145

4) 가스저장소 ························································································································································· 146

5) 쇼킹룸 ································································································································································· 147

6) 대형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실 ························································································································· 147

7) 단기통엔진 동력계실 ······································································································································· 148

8) 이륜차 동력계실 ··············································································································································· 149

9) 증발가스 측정실 ··············································································································································· 149

7. 제9연구동 운행차연구동 ······························································· 151

가. 교통환경연구소 ······················································································································ 1511) 운행 대형 엔진실 ············································································································································· 151

2) 운행 소형 차대실 ············································································································································· 151

3) 운행 대형 차대실 ············································································································································· 152

4) 전처리실 9101호 ··············································································································································· 153

5) 무기물질분석실 9104호 ··································································································································· 154

6) 휘발성유기화합물분석실 9105호 ··················································································································· 155

7) 미량유해물질분석실 9106호 ··························································································································· 155

8) 바이오연료분석실 9107호 ······························································································································· 156

9) 가스연료분석실 9108호 ··································································································································· 156

10) 쇼킹룸 ······························································································································································· 157

11) 분석실 ······························································································································································· 157

12) 가스저장소(분석실) ········································································································································· 157

13) 가스저장소(차대동력계실) ····························································································································· 158

Page 8: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8. 환경독성연구동 ··············································································· 159

가. 위해성평가연구과 ·················································································································· 1591) 어류사육실 105호 ············································································································································· 159

2) 자연채광어류사육실 104호 ····························································································································· 160

3) 공시어류사육실 106호 ····································································································································· 161

4) 연속노출실험실 107호 ····································································································································· 161

5) 고유생물사육실 108호 ····································································································································· 161

6) 독성실험실(1) 109호 ········································································································································ 162

7) 독성실험실(2) 110호 ········································································································································ 162

8) 세척실(실험용품) 111호 ·································································································································· 162

9) 세척실(사육용품) 112호 ·································································································································· 162

10) 조직병리실험실 113호 ··································································································································· 163

11) 시험물질조제실 114호 ··································································································································· 164

12) 물벼룩사육실 115호 ······································································································································· 165

13) 조류독성실험실 203호 ··································································································································· 165

14) 정수시설실 205호 ··········································································································································· 166

15) 미량물질분석실 206호 ··································································································································· 167

16) 화학분석준비실 207호 ··································································································································· 168

17) 환경화학실험실 208호 ··································································································································· 170

18) 분자독성실험실 211호 ··································································································································· 171

19) in vitro 실험실 303호 ··································································································································· 171

20) 조직병리실험실 304호 ··································································································································· 171

21) 시약보관실 305호 ··········································································································································· 172

22) 시험물질조제실 306호 ··································································································································· 173

23) 종합기기실 307호 ··········································································································································· 173

24) 전자현미경실 308호 ······································································································································· 173

25) 세척실 404호 ··················································································································································· 174

26) 저온창고 406호 ··············································································································································· 174

27) 부검실 414호 ··················································································································································· 174

28) 생화학분석실 415호 ······································································································································· 175

29) 시험동물반입실/격리실 416~7호 ················································································································ 175

9. 실내환경연구동 ··············································································· 176

가. 생활환경연구과 ······················································································································ 1761) 석면연구실 102호 ············································································································································· 176

2) 물품보관실 103호 ············································································································································· 177

3) 기기분석실 GC/MS(Ⅰ) 104호 ························································································································ 178

4) 건축자재오염물질방출시험실 105호 ············································································································· 180

5) 시험편 제작실 107호 ······································································································································· 182

6) 시험편 건조실 108호 ······································································································································· 183

Page 9: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7) 석면실험실(Ⅲ) 109호 ······································································································································· 183

8) 기기분석실 HPLC 204호 ································································································································· 184

9) 기기분석실 GC/MS(Ⅱ) 205호 ························································································································ 185

10) 미세먼지실험실 206호 ··································································································································· 186

11) 미생물실험실 207호 ······································································································································· 187

12) 석면실험실(Ⅰ) 208호 ···································································································································· 188

13) 석면실험실(Ⅱ) 209호 ···································································································································· 189

14) 휘발성 유기화합물 실험실 210호 ··············································································································· 190

15) 실내오염물질 전처리실 211호 ····················································································································· 191

16) 생활용품 오염물질 방출시험실(Ⅰ) 212호 ································································································ 192

17) 라돈실험실 213호 ··········································································································································· 193

18) 생활용품 오염물질 방출시험실(Ⅱ) 301호 ································································································ 193

10. 국가환경시료은행 ········································································· 194

가. 자연환경연구과 ······················································································································ 1941) 전기냉동고실 1102호 ······································································································································· 194

2) 초저온탱크저장실 1103호 ······························································································································· 194

3) 초저온시료분쇄실 1106호 ······························································································································· 195

4) 시료처리실 1107호 ··········································································································································· 196

5) 세정실 1108호 ··················································································································································· 198

6) 유기분석실 2202호 ··········································································································································· 199

7) 무기분석실 2204호 ··········································································································································· 201

8) 정밀분석실 2206호 ··········································································································································· 203

11. 연소실험동 ····················································································· 205

가. 대기공학연구과 ······················································································································ 2051) 연소실험실(Ⅰ) 1층 ··········································································································································· 205

2) 전처리실 1층 ····················································································································································· 207

3) 연소실험실(Ⅱ) ··················································································································································· 209

12. 음향시험동 ····················································································· 210

가. 생활환경연구과 ······················································································································ 2101) 무향실 ································································································································································· 210

2) 잔향실 ································································································································································· 210

3) 준비실 ································································································································································· 211

13. 지구환경연구동 ············································································· 212

가. 지구환경연구과 ······················································································································ 2121) 적응연구실 202호 ············································································································································· 212

Page 10: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 위성사업단 203호 ············································································································································· 213

3) 인벤토리연구실 204호 ····································································································································· 214

14. 수생태연구동 ················································································· 215

가. 물환경공학연구과 유역생태연구팀 ···················································································· 2151) 현장규모 모의실험실 ······································································································································· 215

2) 조류생태실험실 9105호 ··································································································································· 216

15. 특수화학분석차량차고 ································································· 218

가. 폐자원에너지연구과 ·············································································································· 2181) 특수화학분석차량차고 ····································································································································· 218

16. 백령도대기오염집중측정소 ························································· 220

가. 대기환경연구과 ······················································································································ 2201) 화학분석실 104호 ············································································································································· 220

2) 기기분석실Ⅱ(GC/MS) 107호 ·························································································································· 222

3) 시약초자실 108호 ············································································································································· 223

4) 에어로솔분석실 203호 ····································································································································· 225

17. 수도권대기오염집중측정소 ························································· 227

가. 대기환경연구과 ······················································································································ 2271) 실험실 2층 ························································································································································· 227

18. 중부권대기오염집중측정소 ························································· 229

가. 대기환경연구과 ······················································································································ 2291) 화학분석실 3층 ················································································································································· 229

2) 대기오염물질자동측정실 4층 ························································································································· 230

19. 남부권대기오염집중측정소 ························································· 233

가. 대기환경연구과 ······················································································································ 2331) 대기환경측정실 3층 ········································································································································· 233

20. 제주권대기오염집중측정소 ························································· 236

가. 대기환경연구과 ······················································································································ 2361) 대기오염측정실 3층 ········································································································································· 236

Page 11: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1. 영남권대기오염집중측정소 ························································· 238

가. 대기환경연구과 ······················································································································ 2381) 전처리실 3층 ····················································································································································· 238

2) 대기질측정실 4층 ············································································································································· 239

22. 한강물환경연구소 ········································································· 241

1) 퇴적물전처리실/조류배양실 ···························································································································· 241

2) 무기분석실 ························································································································································· 242

3) 유기분석실 ························································································································································· 243

4) 영양염류분석실 ················································································································································· 243

5) 시약보관실 ························································································································································· 244

6) 중앙실험실 ························································································································································· 245

7) 미생물실 ····························································································································································· 245

8) 가스실 ································································································································································· 245

23. 낙동강물환경연구소 ····································································· 246

1) 이화학실험실(Ⅰ) 306호 ··································································································································· 246

2) 시료보관실 311호 ············································································································································· 247

3) 전처리실 204호 ················································································································································· 247

4) 기기분석실(유기) 103호 ·································································································································· 248

5) 기기분석실(유기) 104호 ·································································································································· 248

6) 기기분석실(무기) 105호 ·································································································································· 249

7) 공정분석실 106호 ············································································································································· 249

8) 분자생물실험실 205호 ····································································································································· 251

9) 담수상태실험실 206호 ····································································································································· 252

10) 조류배양실 207호 ··········································································································································· 252

11) 전자현미경실 210호 ······································································································································· 253

24. 금강물환경연구소 ········································································· 254

1) 시료접수처/일반실험실Ⅰ 101호 ··················································································································· 254

2) 미생물실 105호 ················································································································································· 255

3) 시료보관실 ························································································································································· 256

4) BOD실험실 102호 ············································································································································· 257

5) 퇴적물실험실 104호 ········································································································································· 258

6) 미생물전처리실 106호 ····································································································································· 259

7) 기기분석실(Ⅲ) 113호 ······································································································································· 260

8) 기기분석실(Ⅱ) 112호 ······································································································································· 261

9) 기기분석실(Ⅰ) 110호 ······································································································································· 263

10) 현미경실 108호 ··············································································································································· 264

Page 12: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1) 방사선실험동 ··················································································································································· 264

12) 기기분석실(Ⅳ) 109호 ···································································································································· 264

13) 시약보관실 111호 ··········································································································································· 265

25. 영산강물환경연구소 ····································································· 266

1) 수질분석실Ⅰ 101호(구관) ······························································································································· 266

2) 환경방사능분석실험동 ····································································································································· 267

3) 클린룸 104호(신관) ·········································································································································· 267

4) 무기분석실 105호(신관) ·································································································································· 268

5) 유기분석실 106호(신관) ·································································································································· 268

6) 시료전처리실 107호(신관) ······························································································································ 269

7) 노로바이러스실험실 103호(신관) ·················································································································· 270

8) 현미경실 102호(신관) ······································································································································ 270

9) 담수생태실험실 101호(신관) ·························································································································· 270

26. 국립습지센터 ················································································· 271

1) 시료분석실 214호 ············································································································································· 271

2) 생태실험실 217호 ············································································································································· 272

3) 표본준비실 218호 ············································································································································· 273

제 4 장 부록

1. 사고유형별 행동 절차 ··········································································································· 274가) 화학분야 사고 ·················································································································································· 274

나) 화학물질 화재‧폭발 ········································································································································· 275

다) 가스분야 사고 ·················································································································································· 277

라) 전기분야 사고 ·················································································································································· 279

마) 생물분야 사고 ·················································································································································· 281

바) 기계분야 사고 ·················································································································································· 285

사) 기타 사고 ·························································································································································· 286

2. 위험물 취급∙관리 ···················································································································· 289

3. 공존할 수 없는 물질 ············································································································· 291

Page 13: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 요 약 ]

국립환경과학원의 안전진단을 실시한 총 203개 연구실의 정밀안전진단 등급

산정표를 살펴보면,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인 1등급이 전체의 21.7%

인 44개실로 나타났고, 경미한 결함이 발견되었으나 안정성에 영향은 없으며,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인 2등급은 전체 60.1%인 122개실로 나타나 진단등급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함이 2등급보다는 취약하고

전체적인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일부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상태인

3등급은 18.2%인 37개실로 나타났다. 하지만 결함이 심하게 발생하여 긴급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에 제한을 하여야 하는 상태인 4등급과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안전상 위험발생

가능성이 커서 즉시 사용금지하고 개선해야 하는 상태인 5등급 연구실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점검 분야별로는 총 지적건수 631건 중에서 화공안전 분야의 지적건수가 211건

(33.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스안전 107건(16.9%), 산업위생 78건(12.3%), 전기

안전 78건(12.3%), 소방안전 69건(10.9%), 일반안전 59건(9.3%), 생물안전 16건(2.5%),

기계안전 13건(2.0%) 순의 결과가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전반적인 연구실 현황으로는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대한 기본

적인 인프라가 적절히 구축되어,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연구활동종사자들의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안전의식과 안전

행동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우수하게 평가되어 훌륭한 성과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아직 일부 연구활동종사자와 연구실의 경우 연구실안전관리와 위험

성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하고, 사용 중인 유해 화학물질 및 고압가스 등 물질에

대한 정보가 미숙지 된 상태이므로 국립환경과학원의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연구실환경조성을 위하여 연구원들의 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단기적,

장기적 등으로 개선사항을 나누어 단계적으로 개선하도록 한다.

Page 14: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일반안전 분야 : 실험자재 등 물건들이 높은 곳에 보관되어 전도의 위험이 있는 곳의

물건은 낮은 위치로 이동하여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고, 통행중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돌출물을 제거하여 만일의 사고의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각 연구실에 맞게 일상

점검표를 비치하여 작성 후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위생 분야 : 연구활동종사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시약장, 시약선반 및 위험기계 등 위험물이 있는 장소에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도록

한다. 흄후드 내 시약은 시약장에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흄후드 내 시약을

보관 시 정기적으로 가동하여 연구실 내 연구활동종사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도록 하며, 밀폐형환기시약장은 항상 전원을 연결하여 화학약품의 비산되는 흄을

포집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또한, 사용이 끝난 보호구는 보호구함과 같은

청결한 공간에 보관하고 보호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보호구를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전기안전 분야 : 연구실 내 개수대 혹은 물 사용 장소에 근접한 콘센트는 방수용

덮개를 부착할 것을 권장하고, 누전 시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비접지 멀티탭은

접지형 멀티탭으로 교체하여 사용하며, 전선은 피복의 손상 및 통행이동 중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전선몰딩을 하여 전선을 관리하도록 한다. 또한, 분전반 전면에 적재

물을 정리하여 화재 및 위험상황시 전원을 차단하기 용이하도록 주변을 정리하도록

한다.

소방안전 분야 : 연구실 내 인화성물질을 다량 보관하여 화재 발생 시 화재를

가속하고 폭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화성물질은 전용캐비넷 또는 안전한 장소에

별도 보관하고, 최소 필요량만 연구실 내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소화기는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비치하고 위치표식을 부착하여 식별하기 용이하게 하며, 점검표

를 부착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소방감지기는 벽

또는 보와 60cm이상, 실내로의 공기유입기로부터 1.5m 이상 된 곳에 설치하며,

전원이 꺼진 비상구 유도등은 점검을 통해 비상 시 전원이 들어오도록 유지,

관리하도록 한다.

Page 15: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화공안전 분야 : 각 해당 연구실 시약장의 시약은 성분별로 나눈 뒤 전용시약장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특히 위험물질 별로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반드시 판매처를 통해 받아 게시하여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각 연구실 별로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항목들을 습득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도의 위험이 있는 곳에 보관되어 있는 시약은 시약장등 안전한

곳에 보관하거나 바구니 등을 이용하여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며, 연구실 내

모든 분취용기에는 라벨을 부착하여 어떠한 물질인지 표기하여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실험 후 나온 폐액은 폐액보관용기에 성분 및 표기가 외부인

또는 연구활동종사자 등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외함에 산, 알칼리, 무기, 유기

등 성상과 위험성을 표기해야하며 폐액 용기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

는 곳을 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관리 및 보관해야 할 것

이다.

가스안전 분야 : 고압가스용기의 충전기한이 지난 가스용기는 연구실 외부로

반출하며, 가스를 구입 시에는 용기 사용기한 및 보호캡을 확인하고 입고한 뒤

지정장소에 체인이나 벨트, 고정거치대를 벽 또는 바닥에 고정 설치하여 보관·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가연성가스와 독성가스의 경우 가스누출 시 감지하여

경보 및 차단할 수 있는 가스누출감지경보차단기를 설치하여 가스 누출 시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설치, 관리하도록 한다.

기계안전 분야 : 각 해당 연구실은 빠짐없이 안전수칙, 안전표지, 사용설명서를

비치하도록 하며, 안전검사대상의 위험기계는 설치 후 3년, 그 이후 2년에 한번씩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생물안전 분야 : 의료폐기물은 실험 후 발생했을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폐기물

이 새지 않도록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증기 및 미생물에 의한 건강상 위해가 있으

므로 뚜껑은 항시 밀폐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개시일을 작성하여 의료폐

기물이 1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지정 장소에 전도되지 않도록

보관 할 것을 권장한다.

Page 16: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단기적 ‧저비용 개선사항 장기적 ‧고비용 개선사항

F 연구실 내 정리정돈

F 연구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강화

F 일일점검표 비치 및 실시

F 통행이동 중 전도위험이 없도록 개선

F GHS 안전보건표지부착

F 흄후드 풍속관리 및 공조시설 주기적인 청소

F 분전반 전면 적재물 제거 및 분전반 내 회로명

부착

F 연구실 내 전열기 사용금지

F 소화기 관리 강화 (충압상태, 정기점검, 위치표

시부착)

F 비상통로 확보 및 비상문 앞 적재물 제거

F 비상구 유도등 점검 및 관리

F 적응성 감지기(열,연기) 관리

F 모든 분취용기에 라벨부착

F 약품 성상별 분류, 시약의 밀폐, 시약의 전도

위험이 없도록 관리, 시약장 시건장치 사용

F 폐액용기의 라벨부착 및 밀폐하여 관리

F MSDS 교육 강화 및 안전보호구 사용법 교육

실시

F 고압가스 용기의 충전기한 준수, 보호캡

체결 및 전도방지

F 의료폐기물의 덮개사용 및 사용개시일 명기

F 연구실 특성별/인원별 개인보호구 구비 및 관리

F 국소배기장치 보수 및 설치(흄후드, 암후드 등)

F 비상구급약 연구실별로 비치 및 관리

F 장기보관 시약의 폐기

F 시약의 특성별로 전용시약장 필요(인화성물질보

관장, 부식물질보관장)

F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의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및 관리

F 가연성가스와 조연성가스의 별도 저장소 필요

F 안전검사대상 위험기계의 안전검사 실시

Page 17: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제 1 장 안전진단 개요

Page 18: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

제 1 장 안전진단 개요

1. 진단의 목적

본 점검 및 진단은 『연구실 안전환경조성 조성에 관한 법률』 의거하여 실험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각 연구실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아울러

연구실 관계자의 안전을 도모하여 안전사고가 없는 연구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진단 수행기간

F 과업명 : 2015년도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용역

F 과업수행기관 : ㈜동양티피티

F 진단기간 : 2015. 04. 14 ~ 04. 27(총 14일간)

F 과업기간 : 2015. 03. 23 ~ 2015. 05. 11 (착수일로부터 50일간)

F 장소 :

Ÿ 본원: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Ÿ 백령도대기오염집중측정소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산241-2

Ÿ 수도권대기오염집중측정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Page 19: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3

Ÿ 중부권대기오염집중측정소 :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8번지

Ÿ 남부권대기오염집중측정소 : 영산강물환경연구소 내

Ÿ 제주권대기오염집중측정소 :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화전안길 20-5

Ÿ 영남권대기오염집중측정소 :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함월 20길 98

Ÿ 한강물환경연구소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두물머리길 68번길 42

Ÿ 낙동강물환경연구소 : 경북 고령군 다산면 평리1길 24(평리리239-3)

Ÿ 금강물환경연구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지용로 182-18(교동리287)

Ÿ 영산강물환경연구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5

Ÿ 국립습지센터 : 경남 창녕군 이방면 이산길 38(모곡리 872)

F 과업대상 : 정밀안전진단 대상 (203개실)

Page 20: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4

3. 점검 수행방법 및 절차

진단 계획의 수립

⬇진단범위(대상) 선정 (연구실 법 제2조 2항에 해당하는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실시(연구실 법 별표2, 3에 근거한 진단 실시)

⬇진단평가

⬇진단 후속조치

⬇진단 후속조치 확인

⬇최종보고

⬇진단 기록의 유지관리

4. 진단팀 구성

연 번 성 명 자 격 비 고

1 김은환 화공특급기술자

2 김용의 산업안전산업기술자

3 이호선 전기안전기술자

4 조유정 산업위생관리기술자

Page 21: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5

5. 진단 장비 현황

분 야 장 비 명 규 격(모델명) 용 도

기계

전기

두께측정기 TT-100 압력용기 등 내부 두께 측정

정전기전하량측정기 NK-1002 대전체의 전하량 측정

접지저항측정기 HIOKI 3151 전기기기의 접지저항 측정

절연저항측정기 MET-500 전기기기저항 측정

회전속도측정기 CDT-2000HD 회전기기의 회전속도 측정

집전식 전위측정기 KMX-003 전위 측정

소방

가스

가스누출검출기 MINIMAX X4 실험실내 가스농도 측정

가스농도측정기 MINIMAX X4 실험실내 가스농도 측정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 MINIMAX X4 실험실내 가스농도 측정

자외선가시광선 분광계측정기 TM-208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 측정

열·연기감지기시험기 SLE-HS-119 화재시 열·연기 감지 시험

열분석기(적외선열화상카메라) TI32 물체의 온도를 측정

산업

위생

분진측정기 AM510 실험실내 분진등의 측정

산소농도측정기 MINIMAX X4 실험실내 가스농도 측정

열선풍속계 TEs 1341 후두(팬)의 배출능력 측정

조도계 LX-1330 연구실의 조명밝기 측정

ü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별표3

Page 22: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6

6. 진단 대상 연구실 현황

건 물 명 부 서 명대상 연구실(수)

비 고계획 진단

연구1동

환경보건연구과 3 3

기후대기연구부 2 2

대기환경연구과 6 5 -1

대기공학연구과 3 2 -1

물환경공학연구과 2 2

물환경평가연구과 1 1

폐자원에너지연구과 4 3 -1

대기질통합예보센터 0 1 +1

연구2동

물환경공학연구과 5 0 -5

물환경공학연구과 유역생태연구팀 1 0 -1

자원순환연구과 3 3

상하수도연구과 7 7

토양지하수연구과 4 3 -1

연구3동

환경보건연구과 2 2

화학물질연구과 8 9 +1

유역총량연구과 1 1

자연환경연구과 3 2 -1

상하수도연구과 1 1

환경측정분석센터 4 6 +2

국가환경시료은행 자연환경연구과 8 8

연소실험동 대기공학연구과 2 3 +1

수생태연구동 물환경공학연구과 유역생태연구팀 2 2

자원순환매립매몰동 자원순환연구과 1 0 -1

특수화학분석차량차고 폐자원에너지연구과 1 1

실내환경연구동 생활환경연구과 19 18 -1

음향시험동 생활환경연구과 2 3 +1

Page 23: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7

건 물 명 부 서 명대상 연구실(수)

비 고계획 진단

제6연구동 교통환경연구소 4 3 -1

제7연구동 교통환경연구소 3 3

제8연구동 대형차연구동 교통환경연구소 9 9

제9연구동 운행차연구동교통환경연구소 12 13 +1

물환경공학연구과 유역생태연구팀 1 0 -1

환경독성연구동 위해성평가연구과 53 29 -24

지구환경연구동 지구환경연구과 0 3 +3

수도권대기오염집중측정소 대기환경연구과 1 1

한강물환경연구소 한강물환경연구소 8 8

낙동강물환경연구소 낙동강물환경연구소 14 11 -3

국립습지센터 국립습지센터 4 4

영남권대기오염집중측정소 대기환경연구과 2 2

남부권대기오염집중측정소 대기환경연구과 1 1

영산강물환경연구소 영산강물환경연구소 9 9

금강물환경연구소 금강물환경연구소 11 13 +2

중부권대기오염집중측정소 대기환경연구과 1 1

백령도대기오염집중측정소 대기환경연구과 1 4 +3

제주권대기오염집중측정소 대기환경연구과 1 1

계 230 203 -27

Page 24: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8

7. 진단분야별 점검 항목

분 야 점검 및 진단항목 비고

일반안전

Ÿ 당해연도 안전관리계획 및 전년도 실시평가서Ÿ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비치․공표, 변경사항 Ÿ 안전교육 실시 현황Ÿ 사고발생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 및 예방 조치 이행 사항Ÿ 안전관리 대상목록 작성 여부 Ÿ 일상점검 실시Ÿ 연구실내 정리정돈 및 청결 Ÿ 연구실내 취침, 취사, 흡연 행위Ÿ 연구활동종사자 불안전 행동 등 휴먼에러요인 점검Ÿ 연구에 소요되는 안전장비의 유지 보수 실적Ÿ 기타 일반 분야 위험 요소 및 연구실 안전활동 이행 사항

산업위생

Ÿ 안전보건표지 부착Ÿ 냉장고내 시약⋅음식 혼재Ÿ 구급용구 비치 및 관리 상태Ÿ 보호구 비치 및 착용Ÿ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관리Ÿ 흄후드 설치 및 작동Ÿ 배기 덕트 관리 상태Ÿ 집진장치 설치 및 관리Ÿ 기타 산업위생 분야 위험 요소

전기안전

Ÿ 분전반내 각 회로별 명판 부착 여부Ÿ 분전반내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 등의 절연덮개 부착Ÿ 고용량기기 단독회로 구성 Ÿ 콘센트 문어발식 접속Ÿ 전선 피복 노후 및 손상, 전기배관ㆍ정리상태Ÿ 연구실 내 개인전열기 비치Ÿ 전기 충전부 노출Ÿ 콘센트 사용 및 관리 상태Ÿ 방폭전기설비 설치 적정성Ÿ 차단기 및 퓨즈 성능 적합성Ÿ 분전반내 차단기(배선용, 누전)설치 및 관리 상태 Ÿ 분전반 및 실험기기 접지 실시 여부, 접지 시설의 적합성Ÿ 차단기 용량 적합Ÿ 차단기 과부하 접속Ÿ 기타 전기 분야 위험 요소

Page 25: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9

분 야 점검 및 진단항목 비고

소방안전

Ÿ 인화성물질 적정 보관 여부Ÿ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전함, 소화기 비치 및 관리Ÿ 소화전함 관리Ÿ 출입구 및 복도통로 적재물 비치 여부, 비상통로 확보 상태Ÿ 비상조명등 예비 전원 Ÿ 자동확산 소화용구 설치 적합성Ÿ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적합성Ÿ 방출표시등 설치 적합성Ÿ 가스소화설비 설치 적합성Ÿ 적응성감지기(연기, 열)설치 및 관리 Ÿ 화재발신기 관리Ÿ 피난기구 완강기 설치 및 관리Ÿ 피난구유도등 설치 및 관리Ÿ 연결살수설비 살수반경Ÿ 자동방화셔터 설치 및 관리Ÿ 방화문 설치 및 관리Ÿ 기타 소방 분야 위험 요소

화공안전

Ÿ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교육Ÿ 시약병 경고표지 부착(물질명 및 주의사항, 조제일자, 조제자명)Ÿ 시약선반 전도방지조치 Ÿ 시약용기 보관 상태(밀폐, 보관위치 등)Ÿ 시약장 시건장치Ÿ 미사용 시약 적정 기간 보관 여부Ÿ 화학약품 성상별 분류 보관 여부Ÿ 폐액용기 보관 상태Ÿ 폐액의 성상별 분류, 전용용기 보관 및 성상분류명 부착Ÿ 세척설비(세안기, 샤워설비) 설치 및 관리 상태Ÿ 독성물질의 사용 및 보관, 누출여부 확인 등 관리 상태Ÿ 기타 화공 분야 위험 요소

가스안전

Ÿ 가스용기 충전기한 경과 여부Ÿ 가스용기 고정 여부Ÿ 가스 용기보관 위치(직사광선, 고온 주변 등) Ÿ 가스용기 밸브 보호캡 설치 여부Ÿ LPG 및 아세틸렌용기 역화방지장치 부착Ÿ 가스배관에 명칭, 압력, 흐름방향 등 기입Ÿ 가스배관 및 부속품 부식 여부Ÿ 가스호스 T형 연결사용 여부Ÿ 용기, 배관, 조정기 및 밸브 등 가스 누출 확인Ÿ 가연성⋅조연성 가스혼재 여부

Page 26: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0

분 야 점검 및 진단항목 비고

가스안전

Ÿ 가연성⋅조연성 가스혼재 여부Ÿ 가연성⋅독성가스용기 등 가스용기 보관 및 관리 상태Ÿ 미사용 가스배관 방치 및 가스배관 말단부 막음 조치 상태Ÿ 가스배관 충격방지보호덮개 설치 Ÿ 가스누출경보장치 설치 및 관리Ÿ 독성가스 중화제독 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Ÿ 기타 가스 분야 위험 요소

기계안전

Ÿ 위험기계 안전검사 실시(프레스, 압력용기, 크레인 등)Ÿ 방호장치 설치(띠톱, 드릴, 선반, 밀링, 프레스 등)Ÿ 안전덮개 설치(V-벨트, 회전축, 연삭기 등)Ÿ 로봇 안전방책 등 방호울 설치 및 관리Ÿ 위험기계 안전수칙 게시 및 교육Ÿ 아웃트리거 설치Ÿ 추락 방지 안전난간대 설치Ÿ 교류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방치 설치Ÿ 기타 기계 분야 위험 요소

생물안전

Ÿ 생물안전 표지 부착Ÿ 살균᠊소독 설비 설치 여부Ÿ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비치 및 관리Ÿ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 혼재 여부Ÿ 동물연구시설 관리․운영대장 작성 유지Ÿ 동물실험구역과 일반실험구역 분리 Ÿ 동물사육설비 설치 및 관리Ÿ 바이러스, 세균 및 혈액 등의 안전 및 관리상태 점검Ÿ 병원체 등 취급 실험연구시설의 안전운영상태 점검Ÿ 1, 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에 따른 항목 Ÿ 기타 생물 분야 위험 요소

ü 관련 근거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09호)

Page 27: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1

8. 과업 수행 일정

일 자 일 정 비 고

2015년 03월 23일 정밀안전진단 계약 F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계약

2015년 04월 14일 착수계 제출 F 측정 장비 및 착수 서류 준비

2015년 04월 14일

~ 2015년 04월 27일현장 안전진단 F 현장 진단 인력 : ㈜동양티피티 4인

2015년 04월 28일

~2015년 05월 06일

자료정리 및 보고서

작성

F 자료 분석 및 평가

F 점검 진단표 작성 및 등급평가

F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대책

2015년 05월 06일

~2015년 05월 08일보고서 검토 및 수정

F 지적사항에 대한 안전조치사항 적절성

F 연구실별 등급평가 적합성

F 보고서 내용의 타당성

2015년 05월 11일보고서 및 완공계

제출

F 최종보고서 제출

F 진단 결과 보고 및 개선사항

Page 28: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2

9. 안전관리 현황

내 용 현 황 비 고

연구실 안전관리 전담부서

F 전담부서명 : 연구지원과

F 안전환경관리자 : 임성만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F 안전관리총책임자 : 최경희

F 구성원 : 홍지형, 류덕희, 신선경, 권오상, 김정수, 유범식, 김영민,

서정관, 박진수, 홍석영, 임성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F 일부 연구실 게시

일상점검여부 F 일부 연구실 시행

전년도연구실안전진단실적

F 진단명 : 정밀안전진단

F 진단기간 : 2014. 05. 02 ~ 06. 10 (35일)

F 진단기관 : (주)동양티피티

보험가입여부

F 보험회사명 :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F 가입기간 : 입사일기준

F 피공제자(연구활동종사자) 인원 : 474명

교육 훈련

상반기(6시간)

F 교육분류 : 집체교육

F 교육내용 : 연구실안전교육

F 교육대상 / 참석자 / % : 718명 / 605명 / 84.26%

하반기(6시간)

F 교육분류 : 집체교육

F 교육내용 : 연구실안전교육

F 교육대상 / 참석자 / % : 774명 / 618명 / 79.85%

사고 사례(최근 1년)

F 없음

Page 29: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3

10. 안전관련 예산집행 현황

항목 추산금액 계

보험료 6,000만원 6,000만원

정보제공 및 교육훈련비 600만원 600만원

건강검진비 1,500만원 1,500만원

실험실 설비설치·유지·보수비

65,900만원 65,900만원

인전위생 보호장비구입비

2,000만원 2,000만원

안전점검 및정밀안전진단비

2,000만원 2,000만원

지적사항 환경개선비 2,000만원 2,000만원

기타

총 합계 80,000만원 80,000만원

Page 30: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제 2 장 진단결과 분석

Page 31: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5

제 2 장 진단결과 분석

1. 연구실 총괄 등급(단위 : 연구실 수)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계 종합등급

연구실 수 44 122 37 0 0 2032

비율 (%) 21.7% 60.1% 18.2% 0.0% 0.0% 100%

등 급 연구실 안전 환경 상태

1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2경미한 결함이 발견되었으나 안전성에 영향은 없으며,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

3경함이 2등급보다 취약하고 전체적인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일부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상태

4결함이 심하게 발생하여 긴급보수, 보강이 필요하여 사용에 제한을 하여야 하는 상태

5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상 위험발생 가능성이 커서 즉시 사용금지하고 개선해야 하는 상태

※ 등급 평가 근거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2. 분야별 지적 점유율

분 야 지적건수 점유율(%)

일 반 안 전 59 9.3

산 업 위 생 78 12.3

전 기 안 전 78 12.3

소 방 안 전 69 10.9

화 공 안 전 211 33.4

가 스 안 전 107 16.9

기 계 안 전 13 2.0

생 물 안 전 16 2.5

계 631 100%

Page 32: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6

3. 분야별 지적 사항

일반안전 산업위생 전기안전 소방안전 화공안전 가스안전 기계안전 생물안전

1 안전관리계획 보건표지 분전반관리 인화성물질 GHS/MSDS 가스충전기한 기계안전검사 생물안전표지

2 안전관리규정 시약/음식혼재 절연덮개 소화기관리 시약경고표지 가스용기고정 장비보호장치 살균/소독

3 안전교육실시 구급용구 단독회로 소화전관리 선반전도방지 용기보관상태 장비안전덮개 의료폐기물

4 사고예방조치 개인보호구 문어발배선 비상통로 시약관리 밸브보호캡 기기안전방책 폐기물혼재

5 관리대상목록 국소배기 정리상태 비상조명등 시약장시건 역화방지장치 기계안전수칙 동물시설관리

6 일상점검 Fume hood 개인전열기 확산소화기 미사용시약 가스배관명칭 아웃트리거 실험구역구분

7 정리정돈 배기덕트 충전부 노출 스프링클러 성상별미분류 배관 외 부식 추락방지난간 동물사육설비

8 취사, 흡연 집진장치 콘센트관리 방출표시등 폐액보관 T형배관사용 자동전격방지 바이러스 외

9 휴먼에러 기타위생위험 방폭설비 가스소화설비 폐액관리 가스누출확인 기타기계위험 병원체 안전

10 장비유지보수 차단기부적합 적응성감지기 세척설비 가스 혼재 LMO관리

11 기타위험요소 차단기관리 화재발신기 독성물질 가스용기관리 기타생물위험

12 차단기용량 피난완강기 기타화공위험 미사용 가스

13 차단기과부하 피난구유도등 충격방지보호

14 기타전기위험 연결살수설비 가스누출경보

15 기타위험요소 자동방화셔터 중화제독장치

16 방화문미설치 기타가스위험

17 기타화재위험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에 의한 국립환경과학원 지적사항 표시

Page 33: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7

4. 실별 등급개소

등 급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계

1등급 152 151 142 140 39 41 164 32 861

2등급 51 52 61 53 98 37 12 12 376

3등급  - - - 10 10 19 - - 39

4등급 - - - - - - - - -

5등급 - - - - - - - - -

Page 34: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8

5. 전년도 대비 분석

2015년도 국립환경과학원 종합등급 전년도 대비(2014년)

연구실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금년 연구실 수 44 122 37 0 0

비율(%) 21.7% 60.1% 18.2% 0.0% 0.0%

전년도(2014년) 61 77 74 0 0

전년도 비율(2014년) 28.8% 36.3% 34.9% 0.0% 0.0%

전년도 대비(2014년) ▼7.1% ▲23.8% ▼16.7% 0% 0%

전년도 안전점검과 비교한 결과 1등급, 3등급 연구실 비율이 감소하고 2등급 연구실이

증가하였고 전체 안전등급은 2등급(‘14년) ☞ 2등급(’15년)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14년도 점검이 최근 개정된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에 관한 지침(미래부

고시 2013-109호)”에 따라 진행되어 그 전보다 한층 세분화되고 강화된 기준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겠으나, 금번 점검을 통해 발견된 3등급 연구실에 대한 집중 관리로 전체

연구실 안전등급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Page 35: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9

6.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가) 일반안전 분야

일반안전 분야에서 1등급 74.9%, 2등급 25.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종합등급은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인 1등급으로 진단되었다.

Ÿ 실험목적 외의 개인 물품은 보관 금지하며, 사용하지 않은 박스 등 기

자재는 불용처리 권장

Ÿ 안전관리규정, 비상연락망, 안전수칙, 일상점검표 비치 및 실시

Ÿ 통로이동 중 전도위험 되지 않도록 경사로 설치 권장

Ÿ 실험자재 등 높은 곳에 보관된 물건은 낮은 위치로 이동하여 보관

실험자재 등 물건들이 높은 곳에 보관되어 전도의 위험이 있는 곳의 물건은 낮은 위치로

이동하여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고, 통행 중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돌출물을 제거하여 만일의

사고의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각 연구실에 맞게 일상점검표를 비치하여 작성 후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지 적 사 항 건수 점유율(%)

안전관리규정 비치 8 12.9

사고예방조치 이행 32 56.4

일상점검 실시 16 25.8

정리정돈 3 4.8

계 59 100.0%

Page 36: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0

연구실 현 상황

사고예방조치 미이행

일상점검 미실시 및 미흡

Page 37: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1

나) 산업위생 분야

산업위생 분야에서 1등급 74.4%, 2등급 25.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종합등급은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인 1등급으로 진단되었다.

Ÿ 출입문, 시약장등 안전보건표지 부착

Ÿ 사용이 끝난 보호구 청결한 공간에 보관 및 주기적인 보호구 교체,

보호구 지급대장 작성하여 관리

Ÿ 국소배기장치는 주기적으로 청소 및 관리

Ÿ 흄후드 내 약품은 시약장으로 이동하여 보관

Ÿ 고장난 흄후드 수리 또는 교체하여 사용

연구활동종사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시약장, 시약선반

및 위험기계 등 위험물이 있는 장소에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연구실 내 보호구는

2차 오염이 없는 곳에 보관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구함 보관 시 보호구 수량

및 종류를 기입하여 관리하도록 권장한다.

국소배기장치, 흄 후드 성능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여 우수하지만 흄후드 내부에 부식성

물질 보관 사례가 일부 있어 내부 부식으로 성능저하가 우려된다. 국소배기장치, 흄후드

성능시험을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 제어풍속 측정을 요망한다. 또한, 흄후드 내부

에는 가능한 시약을 보관하지 않도록 하여 후드 내부가 부식되거나 기류 흐름을 방해

하지 않도록 관리바라며 후드 하부에 보관중인 시약 등은 시약장 등 지정 장소에 보관

하도록 한다.

지 적 사 항 건수 점유율(%)

안전보건표지 부착 여부 18 23.0

냉장고 내 시약·음식 혼재 1 1.2

개인보호구 비치 및 관리 12 15.3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관리 43 55.1

흄후드 설치 및 작동 4 5.1

 계 78 100.0%

Page 38: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2

연구실 현 상황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환풍기 및 공조시설 관리 미흡

흄후드 내 약품 다량 보관 및 제어풍속 미달

보호구 관리 미흡

Page 39: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3

다) 전기안전 분야

전기안전 분야에서 1등급 70.0%, 2등급 30.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종합등급은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인 1등급으로 진단되었다.

Ÿ 분전반 내 회로별 명판 부착

Ÿ 비접지 콘센트는 접지형 콘센트로 교체하여 사용

Ÿ 접지형식의 누전차단기 부착된 릴선으로 교체

Ÿ 연구실내 개인전열기 사용금지

Ÿ 분전반내 차단기 접근용이 하도록 주변정리

Ÿ 개수대 옆 콘센트 방수커버 부착

Ÿ 바닥전선등은 케이블타이 또는 전선몰딩을 이용하여 정리

분전반 내 각 회로에 Name Tag를 부착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오작동 방지 및 감전 사고에 대처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분전반

전면에 실험장비 및 기타 물건 적치로 인해 화재발생 시 전기차단의 어려움이 있으므

로 주변 적치물을 정리하여 분전반함 개폐가 용이도록 한다.

연구실 내 개수대 혹은 물 사용 장소에 근접한(1m이내) 콘센트·멀티탭은 방수용 덮개를

부착할 것을 권장하고, 비접지형 콘센트는 접지형 콘센트로 교체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배선 정리가 미흡한 장비나 전선부분은 케이블타이 및 전선몰딩을 이용하여

정리하거나 별도의 안전한 방향으로 이동시켜 이동 중 전도의 사고를 예방한다.

지 적 사 항 건수 점유율(%)

분전반내 각 회로별 명판 부착 여부 10 12.8

전선관리상태 8 10.2

연구실내 개인전열기 비치 3 3.8

전기충전부 노출 1 1.2

콘센트 사용 및 관리 상태 28 35.8

방폭전기설비 설치 부적정 1 1.2

차단기 설치 및 관리 10 12.8

기타 전기 분야 위험 요소 17 21.7

계 78 100.0%

Page 40: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4

연구실 현 상황

분전반 내 각 회로별 명판 및 절연덮개 미부착

분전반 전면 기구 비치로 개폐 불가

비접지 멀티탭 사용 및 방수콘센트 미사용

차단기 미부착 된 릴선 사용

Page 41: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5

라) 소방안전 분야

소방안전 분야에서 1등급 69.0%, 2등급 26.1%, 3등급

4.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종합등급은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인 1등급으로 진단

되었다.

Ÿ 연구실내 인화성물질은 적정 보관량인 18L×2통까지 보관 가능

Ÿ 소화기는 위치표시, 약재 충압 상태 확인, 점검표 작성 및 관리

Ÿ 연구실 출입문 및 통로의 적치물을 정리하여 대피로 확보

Ÿ 소방감지기는 공기유입기로부터 1.5m, 벽 또는 보로부터

60cm이상의 이격거리 유지

Ÿ 피난구유도등, 유도표지 설치 권장

연구실 내 인화성물질 보관의 경우 18L으로 2통까지 보관 가능하며, 그 이상의 경우

전용캐비넷 또는 별도의 지정 장소에 분리보관하고 필요량을 소분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연구실 내 출입문과 피난통로에 기자재 적치로 인해 화재 및 비상 상황발생

시 피난통로 미확보로 더 큰 위험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각 해당 연구실은 출입문과

피난통로의 기자재를 이동시켜 통로를 확보하여 화재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연구실 내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에 위치표시하여 보관하고, 충압

불량으로 화재발생 시 방사 압력 부족으로 화재진화의 어려움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또한, 소방감지기는 벽 또는 보와 60cm이상, 실내로의 공기유입기로

부터 1.5m 이상 된 곳으로 이격하여 설치하고, 전원이 꺼진 비상구 유도등은 점검을

통해 비상 시 전원이 들어오도록 유지, 관리하도록 한다.

지 적 사 항 건수 점유율(%)

인화성 물질 적정 보관 여부 8 11.5

소화기 미충전 및 관리 20 28.9

출입구 및 비상통로 확보 상태 12 17.3

적응성감지기(연기,열)설치 및 관리 20 28.9

피난구유도등 설치 및 관리 9 13

계 69 100.0%

Page 42: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6

연구실 현 상황

인화성물질 적정량 보관 미흡

출입문 적치물 적치 및 비상통로 협소

열‧연기 감지기 설치 위치 및 관리 미흡

소화기 충압 압력미달 및 관리 미흡

Page 43: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7

화공안전 분야에서 1등급 26.5%, 2등급 66.7%, 3등급

6.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종합등급은

경미한 결함이 발견되었으나 안정성에 영향은 없으며,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인 2등급으로 진단되었다.

Ÿ 시약을 담은 용기에 물질명, GHS경고표지 라벨 부착 필요

Ÿ 시약보관 장소 낙하의 위험이 없도록 전도방지대 설치

Ÿ 실험 종료 후 시약 및 폐액은 2중 마개로 체결하여 밀폐 보관

Ÿ 미사용 시약 장기보관 금지

Ÿ 폐액용기는 성상별 분류하고 라벨 부착하여 지정장소에 보관

Ÿ 약품 보관장 시건장치 할 것을 권장

Ÿ 시약 성상별 분류하여 각 전용 시약장에 보관

Ÿ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반드시 판매처에서 받아 게시 및 숙지

마) 화공안전 분야

연구실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위험물질은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반드시 판매처에서 받아 게시하여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각 연구실

별로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항목들을 습득하도록 한다. 실험 후 나온 폐액은 외부인 또는

연구원 등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외함에 산, 알칼리, 중금속 등 성상과 위험성을

표기해야하며 통풍이 잘되는 곳을 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관리

및 보관해야 할 것이다.

연구실에서 실험 중 약품의 보관 위치가 1.5m 높이에 보관되고 있어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주의로 인해 2차 사고가 발생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위치로 약품을 이동시켜며,

부식성·인화성·고휘발성 유기용제·발암독성 등 각각의 물질특성을 고려하여 전용 보관장에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시약장·시약보관용 냉장고·캐비넷 등은 반드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계자만 취급이 가능하도록 하며, 시약장 내 화학물질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보관중인 약품은 다른 시약과의 반응 및 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히 폐기처리

할 것을 권장한다.

Page 44: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8

지 적 사 항 건수 점유율(%)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교육 17 8.0

시약병 경고표지 부착 34 16.1

시약선반 전도방지조치 12 5.6

시약용기 보관 상태 27 12.7

시약장 시건장치 29 13.7

미사용 시약 적정 기간 보관 여부 11 5.2

화학약품 성상별 분류 보관 13 6.1

폐액용기 보관상태 34 16.1

폐액의 성상별 분류 28 13.2

세안기 작동 및 관리 3 1.4

독성물질 관리 3 1.4

계 211 100.0%

ex) 예시

인화성 물질 보관장 밀폐형 안전시약장 내산성 시약장

Ÿ유기용제, 가연성, 인화성 물질의 보관용 방화 캐비넷

Ÿ유해증기가 연구실에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 및 보관용 캐비넷

Ÿ부식방지를 위한 전용 캐비넷

물받이 설치로 연구실 바닥내 시약 떨어짐 방지

Page 45: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9

연구실 현 상황

경고표지 미부착(물질명, 제조일자)

시약선반 전도방지 미조치 시약장 시건장치 미실시

※ 알파벳순으로 시약보관 시 상호반응에 의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Acetic Acid + Acetaldehyde 미량의 아세트산은 많은 양의 열을 방출하면서 중합반응을 유발

Acetic anhydride + Acetaldehyde 고농도의 경우 반응이 격렬하게 되면서 폭발이 일어날 수 있음

Cupric sulfide + Cadmium chlorate 접촉 시 폭발

Silver Oxide + Sulfur 잠재적으로 폭발성 혼합물 형성

Sodium + Selenium 화재를 수반하는 반응

Page 46: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30

연구실 현 상황

미사용 시약 장기보관 세안기 관리 미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비치 및 미흡

시약용기 및 시약보관 미흡

성상별 미분리 보관

Page 47: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31

연구실 현 상황

폐액용기 라벨 미부착

폐액용기 보관 상태 미흡

Page 48: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32

바) 가스안전 분야

가스안전 분야에서 1등급 42.3%, 2등급 38.1%, 3등급

19.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종합등급은

경미한 결함이 발견되었으나 안정성에 영향은 없으며,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인 2등급으로 진단되었다.

Ÿ 가연성 및 독성가스는 누출된 가스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

단할 수 있는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를 설치 권장

Ÿ 가스용기의 충전기한이 경과된 용기는 가스업체에 즉시 반납 또는 불용처리

Ÿ 가스용기는 체인, 벨트, 고정거치대를 이용하여 벽면 또는 바닥에 고정

하여 보관

Ÿ 보관중인 가스용기에 보호캡 체결 후 보관

충전기한이 지난 가스용기는 연구실 외부로 반출하며, 가스 구입 시 용기 사용기한 및

보호 캡을 확인하고 입고한 뒤 지정장소에 체인이나 벨트를 설치하여 보관·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미사용 고압가스용기 보관에 관하여는 고정되지 않은 가스용기가 전도 시에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므로 보호캡을 체결하여 보관 하고, 사용하지

않는 가스는 별도의 보관 장소에 보관하거나 가스업체를 통해 반납할 것을 권장한다.

연구실 내 가연성·조연성 가스가 별도의 용기 보관실 없이 혼재되고 있다. 가연성·

조연성 가스용기는 실외에 용기보관실을 각각 설치하여 보관하며, 장소 부족 등으로

용기보관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 가스용기는 고압가스용 실

린더 캐비닛 내에 보관하고 가연성·독성가스 및 산소의 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보관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가연성 가스의 경우 가스누출 시 자동으로 차단될 수 있는 차단

장치를 적합한 위치를 선정하여 가스누출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전원이 On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Page 49: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33

지 적 사 항 건수 점유율(%)

가스용기 충전기한 경과 여부 22 20.5

가스용기고정 여부 31 28.9

가스용기 밸브 보호캡 설치 여부 23 21.4

가스배관에 명칭, 압력, 흐름방향 등 기입 6 5.6

가연성, 조연성 가스 혼재 4 3.7

미사용 가스배관 방치 가스배관막음상태 3 2.8

가스배관 충격방지 보호덮개 설치 1 0.9

가스누출경보장치 설치 및 관리 17 15.8

계 107 100.0%

● 고압가스용기 색상(일반용/의료용)

가스명일반용 의료용

도 색 문자 도색 문자

가연성·

독성가스

액화석유가스 회 색 적 색 - -

수소 주황색 백 색 - -

아세틸렌 황 색 흑 색 - -

액화암모니아 백 색 흑 색 - -

액화염소 갈 색 백 색 - -

그 밖의 가스 회 색 백 색 회 색 -

그밖의 가스

산소 녹 색 백 색 백 색 녹 색

액화탄산가스 청 색 백 색 회 색 백 색

질소 회 색 백 색 흑 색 백 색

소방용 용기 소방법 백 색 - -

이산화질소 회 색 백 색 청 색 백 색

헬륨 회 색 백 색 갈 색 백 색

에틸렌 회 색 백 색 자 색 백 색

싸이크로프로판 회 색 백 색 주황색 백 색

그 밖의 가스 회 색 백 색 회 색 백 색

Page 50: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34

연구실 현 상황

가스용기 충전기한 경과

가스용기 전도방지 미흡

가스용기 밸브 보호캡 미설치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미설치 및 전원 OFF 상태

Page 51: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35

연구실 현 상황

가스배관 명칭, 압력, 흐름방향 미기입

가연성, 조연성 가스혼재 미사용 가스배관 말단부 막음조치 미흡

Page 52: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36

사) 기계안전 분야

기계안전 분야에서 1등급 93.2%, 2등급 6.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종합등급은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인 1등급으로 진단되었다.

Ÿ 연구실내 사용하는 기기의 안전수칙 게시

Ÿ 이동식 사다리 아웃트리거 미설치

Ÿ 안전검사대상 기계 안전검사 실시

안전검사대상의 위험기계는 설치 후 3년, 그 이후 2년에 한번씩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검사필증을 부착하고, 안전수칙, 안전표지,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작업 전 숙지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이동식 사다리 양단에 전도방지를 위한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여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게 조치하도록 한다.

지 적 사 항 건수 점유율(%)

위험기계 안전검사 실시 4 30.7

방호장치 설치 1 7.6

위험기계 안전수칙 게시 2 15.3

아웃트리거 설치 5 38.4

추락 방지 안전난간대 설치 1 7.6

계 13 100.0%

Page 53: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37

ex) 예시

기계·기구명 방호장치 사진 기타 방호조치

연삭기 덮개

F 작동부분 돌기부분은 뭍입형으로 하거나 덮개 설치

F 동력전달 및 속도전달 부분에서 덮개 또는 방호망 설치

F 회전기계의 물림점에는 덮개 또는 울설치

목재가공용 둥근톱반발예방장치 및날 접촉예방장치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또는 방호울

프레스·전단기광전자식 안전장치 등

방호장치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안전기

교류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크레인·승강기·곤돌라·리프트

과부하방지장치

압력용기 압력방출장치

사다리 아웃트리거

Page 54: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38

연구실 현 상황

위험기계 안전검사 미실시

연구실 내 사용하는 기계에 대한 안전수칙

미게시사다리 아웃트리거 미설치

Page 55: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39

아) 생물안전 분야

생물안전 분야에서 1등급 72.7%, 2등급 27.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종합등급은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인 1등급으로 진단되었다.

Ÿ 의료폐기물은 뚜껑을 사용하여 밀폐 보관하고 사용개시일을 기입하여 15

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관리

의료폐기물은 실험 후 발생했을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폐기물이 새지 않도록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증기 및 미생물에 의한 건강상 위해가 있으므로 뚜껑은 항시 밀폐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개시일을 작성하여 의료폐기물이 1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지정 장소에 전도되지 않도록 보관 할 것을 권장한다.

지 적 사 항 건수 점유율(%)

의료폐기물 관리 16 100.0

계 16 100.0%

Page 56: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40

< 도형 및 색상 >

의료폐기물의 종류 도형 색상

격리의료폐기물 붉은색

위해의료폐기물(재활용하는 태반은 제외한다) 및 일반의료폐기물

봉투형 용기 검정색

상자형 용기 노란색

재활용하는 태반 녹색

※ 비고: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과 노란색 또는 검정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을

혼합 보관할 때는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취급 시 주의사항 >

이 폐기물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배출자 종류 및 성질과 상태

사용개시 연월일 수거자

※ 비고: 사용개시 연월일은 전용용기에 의료폐기물을 최초로 투입한 날을 말한다.

Page 57: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41

< 의료폐기물 정류별 전용용기, 보관시설 및 기간 >

폐기물종류전용용기(도형색상)

보관시설 보관기간

격리의료폐기물

상자형 합성수지(붉은색)

성상이 조직물류일 경우: 전용보관시설(4℃이하)조직물류 외: 전용보관시설(4℃이하) 또는 전용의 보관창고

7일

위해의료계기물

조직물류폐기물

상자형 합성수지(노란색)

전용보관시설(4℃이하)15일

(치아는 60일)

(재활용하는 태반)

상자형 합성수지(녹색)

전용보관시설(4℃이하) 15일

손상성폐기물

상자형 합성수지(노란색)

전용보관시설(4℃이하) 또는 전용의 보관창고

30일

병리계폐기물

합성수지류, 골판지류 또는 봉투형(노란색)

전용보관시설(4℃이하) 또는 전용의 보관창고

15일

생물화학폐기물

합성수지류, 골판지류 또는 봉투형(노란색)

전용보관시설(4℃이하) 또는 전용의 보관창고

15일

혈액오염폐기물

합성수지류, 골판지류 또는 봉투형(노란색)

전용보관시설(4℃이하) 또는 전용의 보관창고

15일

일반의료폐기물

합성수지류, 골판지류 또는 봉투형(노란색)

전용보관시설(4℃이하) 또는 전용의 보관창고

15일

ex) 예시

의료폐기물 및 Tip 전용용기 사용 시 밀폐 보관

Page 58: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42

연구실 현 상황

의료폐기물 사용개시일 미기재

의료폐기물 밀폐 미흡

Page 59: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43

7. 연구실별 등급 현황

가) 연구1동

NO. 부서명 실험실명 호실분야별 등급 종합

등급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1 환경보건연구과 생체시료보관실 1315 1 1 1 1 - - 1 - 1

2 환경보건연구과 환경역학실험실 1316 2 2 2 3 2 2 1 2 3

3 환경보건연구과 생체지표실험실 1317 2 2 2 1 3 - 1 2 3

4 기후대기연구부 대기환경분석실 1207 2 2 1 1 2 2 1 - 2

5 기후대기연구부 HAPs 분석실 1208 1 2 2 3 2 1 1 - 3

6 대기환경연구과 HAPs 분석실 1209 1 1 1 1 1 2 1 - 2

7 대기환경연구과 기기분석실 1210 2 1 2 2 2 3 1 - 3

8 대기환경연구과 GC분석실 1215 1 1 2 3 2 2 1 - 3

9 대기환경연구과 항공관측분석실 1308 실험실 없음

10 대기환경연구과 대기측정기기실 1309 2 1 1 1 2 1 1 - 2

11 대기환경연구과 정도관리실 1310 1 1 2 1 2 1 1 - 2

12 대기공학연구과 대기배출원관리팀 1103~4 실험실 없음

13 대기공학연구과 대기오염물질전처리실 1307 1 2 1 3 2 2 1 - 3

14 대기공학연구과 대기오염물질분석실 1308 1 1 2 1 2 2 1 - 2

15 물환경공학연구과 퇴적물실험실 1116-1 2 1 2 2 2 3 2 - 3

16 물환경공학연구과 생태독성실험실 1116-2 1 2 1 1 2 2 1 - 2

17 물환경평가연구과 환경방사능실험실1114~1115

1 1 1 1 2 - 1 - 2

18 폐자원에너지연구과열적처리배출가스연구

실험실1107 2 2 1 1 2 - 1 - 2

19 폐자원에너지연구과열적처리잔재물연구

실험실1108 2 2 1 1 3 1 1 - 3

20 폐자원에너지연구과폐자원에너지 기기분석실(Ⅰ)

1109 1 1 2 1 2 3 1 - 3

21 폐자원에너지연구과폐자원에너지 기기분석실(Ⅱ)

1109 미사용 연구실

22 대기질통합예보센터대기질통합예보센터

연구실(II)1217 2 1 1 2 - - - - 2

Page 60: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44

나) 연구2동

NO. 부서명 실험실명 호실분야별 등급 종합

등급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1 물환경공학연구과 수질환경실험실 2207 구축중

2 물환경공학연구과 미량분석전처리실 2208 구축중

3 물환경공학연구과 무기분석실 2209-1 구축중

4 물환경공학연구과 유기분석실 2209-2 구축중

5 물환경공학연구과 산업폐수실험실 2214 구축중

6물환경공학연구과유역생태연구팀

수생태실험실 2215 구축중

7 자원순환연구과 유해폐기물연구실험실 2106 1 2 2 1 3 - 1 - 3

8 자원순환연구과 자원순환연구실험실 2107 2 2 1 1 2 - 1 - 2

9 자원순환연구과 자원순환기기분석실 2108 2 1 1 2 2 3 1 - 3

10 상하수도연구과 원생동물 실험실 2306 1 1 2 1 2 - 1 2 2

11 상하수도연구과 바이러스 실험실 2307 1 1 2 1 2 1 1 2 2

12 상하수도연구과 분자생물 실험실 2308 1 1 2 1 1 - 1 2 2

13 상하수도연구과 세균 실험실 2309 1 2 1 1 2 - 1 2 2

14 상하수도연구과 하수분석 및 배양실 2314 1 1 1 1 2 - 1 - 2

15 상하수도연구과 먹는물실험실 2315 1 1 1 1 1 - 1 - 1

16 상하수도연구과 먹는물기기분석실 2316 1 1 1 2 2 1 1 - 2

17 토양지하수연구과 지하수환경 실험실 2113 2 2 2 3 2 2 1 - 3

18 토양지하수연구과 토양환경 실험실 2114 1 2 2 1 3 - 1 - 3

19 토양지하수연구과 토양지하수 분석실 2115 1 1 1 2 2 2 1 - 2

20 토양지하수연구과 토양지하수시료 보관실 - 시료보관실

Page 61: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45

다) 연구3동

NO. 부서명 실험실명 호실분야별 등급 종합

등급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1 환경보건연구과 유전자분석실 3306 1 2 2 1 2 1 1 2 2

2 환경보건연구과 야생동물부검실 3308 2 1 2 1 1 - 1 2 2

3 화학물질연구과 유기물질실험실(I) 3106 1 2 1 1 2 1 1 - 2

4 화학물질연구과 유기물질실험실(II) 3107 1 2 1 1 2 1 1 - 2

5 화학물질연구과 유기물질기기실(I) 3108 1 2 2 2 2 1 1 - 2

6 화학물질연구과 유기물질기기실(II) 3115 1 1 2 1 1 1 1 - 2

7 화학물질연구과 무기물질기기실(I) 3208 1 1 1 1 2 2 1 - 2

8 화학물질연구과 무기물질기기실(II) 3209 2 1 1 1 2 3 1 - 3

9 화학물질연구과 무기물질실험실 3215 1 2 1 2 2 - 1 - 2

10 화학물질연구과 제품 실험실 3216 1 2 2 1 2 1 1 - 2

11 화학물질연구과 제품실험실-1 3216-1 1 1 1 1 2 - - - 2

12 유역총량연구과 유역관리실험실 3307 2 1 2 1 2 - 1 - 2

13 자연환경연구과 환경영향분석실 3314 1 1 2 1 2 - 1 2 2

14 자연환경연구과 환경지도분석실 3315 사무공간

15 자연환경연구과 입도분석실 3316 2 1 2 1 2 - 1 - 2

16 상하수도연구과 먹는물유기물질분석실 3313 1 1 2 1 1 2 1 - 2

17 환경측정분석센터 무기물질전처리실 3113 1 2 1 2 2 - 2 - 2

18 환경측정분석센터 청정시료조제실 3113 2 1 1 1 1 - 1 - 2

19 환경측정분석센터 안정동위원소 분석실(I) 3114 1 1 2 2 2 3 1 - 3

20 환경측정분석센터 안정동위원소 분석실(II) 3207 2 1 1 1 - 3 1 - 3

21 환경측정분석센터 유기물질분석실 3207-1 1 2 1 1 2 1 1 - 2

22 환경측정분석센터 유기물질 전처리실 3214 2 2 1 1 2 1 1 - 2

Page 62: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46

라) 제6연구동

NO. 부서명 실험실명 호실분야별 등급 종합

등급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1 교통환경연구소 윤활유분석실 6103 창고

2 교통환경연구소 시료전처리실 6104~5 2 2 2 3 3 2 1 - 3

3 교통환경연구소 연료조성분석실 6106 2 1 1 1 2 2 1 - 2

4 교통환경연구소 요소수분석실 6107~8 2 1 1 1 2 2 1 - 2

마) 제7연구동

NO. 부서명 실험실명 호실분야별 등급 종합

등급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1 교통환경연구소차대동력계(휘발유 주행손실시험실)

7101 1 1 1 1 - - 1 - 1

2 교통환경연구소차대동력계(휘발유 Cold CO시험실)

7102 1 1 2 1 - - 1 - 2

3 교통환경연구소 초대형엔진동력계실 7115 1 1 1 1 - 2 2 - 2

바) 제8연구동 대형차연구동

NO. 부서명 실험실명 호실분야별 등급 종합

등급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1 교통환경연구소초저공해자동차배출가스시험실

- 1 1 2 1 2 - 1 - 2

2 교통환경연구소대형자동차

차대동력계실- 1 1 1 2 - - 1 - 2

3 교통환경연구소 대형엔진 동력계실 - 1 1 2 1 - - 2 - 2

4 교통환경연구소 가스저장소 - 1 1 1 1 - 3 - - 3

5 교통환경연구소대형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실- 1 1 1 1 - 1 1 - 1

6 교통환경연구소 단기통엔진 동력계실 - 2 1 2 1 2 - 1 - 2

7 교통환경연구소 이륜차 동력계실 - 1 1 1 1 - - 1 - 1

8 교통환경연구소 증발가스 측정실 - 2 1 1 1 - 3 1 - 3

Page 63: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47

사) 제8연구동 운행차연구동

NO. 부서명 실험실명 호실분야별 등급 종합

등급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1 교통환경연구소 쇼킹룸 - 1 1 1 1 - - 1 - 1

아) 제9연구동 운행차연구동

NO. 부서명 실험실명 호실분야별 등급 종합

등급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1 교통환경연구소 운행대형엔진실 - 1 1 1 1 - - 1 - 1

2 교통환경연구소 운행소형차대실 - 1 1 1 1 - 1 1 - 1

3 교통환경연구소 운행대형차대실 - 1 1 1 1 - 3 1 - 3

4 교통환경연구소 전처리실 9101 1 2 2 3 2 1 1 - 3

5 교통환경연구소 무기물질분석실 9104 1 1 1 1 1 1 1 - 1

6 교통환경연구소 휘발성유기화합물분석실 9105 1 1 1 2 - 2 1 - 2

7 교통환경연구소 미량유해물질분석실 9106 1 1 1 1 1 1 1 - 1

8 교통환경연구소 바이오연료분석실 9107 1 1 1 1 - 3 1 - 3

9 교통환경연구소 가스연료분석실 9108 1 1 1 1 - 3 1 - 3

10 교통환경연구소 쇼킹룸 - 1 1 1 1 1 - 1 - 1

11 교통환경연구소 분석실 - 1 1 1 1 - 3 1 - 3

12 교통환경연구소 가스저장소(분석실)   1 1 1 1 - 1 - - 1

13 교통환경연구소가스저장소

(차대동력계실)- 1 1 1 1 - 3 - - 3

Page 64: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48

자) 환경독성연구동

NO. 부서명 실험실명 호실분야별 등급 종합

등급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1 위해성평가연구과 어류사육실 105 1 1 1 2 - - - 1 2

2 위해성평가연구과 자연채광어류사육실 104 1 1 2 1 - - 1 1 2

3 위해성평가연구과 공시어류사육실 106 1 1 1 1 - - - 1 1

4 위해성평가연구과 연속노출실험실 107 1 1 1 1 1 - 1 1 1

5 위해성평가연구과 고유생물사육실 108 1 1 1 2 - - 1 1 2

6 위해성평가연구과 독성실험실(1) 109 1 1 1 1 1 - 1 - 1

7 위해성평가연구과 독성실험실(2) 110 1 1 1 1 1 - 1 - 1

8 위해성평가연구과 세척실(실험용품) 111 1 1 1 1 1 - 1 - 1

9 위해성평가연구과 세척실(사육용품) 112 2 1 1 1 - - 1 - 2

10 위해성평가연구과 조직병리실험실 113 1 1 1 2 2 - 1 - 2

11 위해성평가연구과 시험물질조제실 114 1 1 1 3 2 - 1 - 3

12 위해성평가연구과 물벼룩사육실 115 2 1 1 2 - - 1 1 2

13 위해성평가연구과 조류독성실험실 203 1 1 1 1 1 - 1 1 1

14 위해성평가연구과 공동기기실 204 구축중

15 위해성평가연구과 정수시설실 205 1 1 1 2 - - 1 - 2

16 위해성평가연구과 미량물질분석실 206 1 1 1 2 2 2 1 - 2

17 위해성평가연구과 화학분석준비실 207 2 2 1 2 2 - 1 - 2

18 위해성평가연구과 환경화학실험실 208 2 1 1 2 1 - 1 - 2

19 위해성평가연구과 현미경실 209 창고

20 위해성평가연구과 암실 210 창고

21 위해성평가연구과 분자독성실험실 211 1 1 1 2 1 - 1 - 2

22 위해성평가연구과 in vitro 실험실 303 1 1 1 1 1 - 1 - 1

23 위해성평가연구과 조직병리실험실 304 1 1 1 1 1 - 1 - 1

24 위해성평가연구과 시약보관실 305 1 1 1 1 2 - - - 2

25 위해성평가연구과 시험물질조제실 306 2 1 1 1 1 - 1 - 2

26 위해성평가연구과 종합기기실 307 1 1 1 1 - - 1 - 1

27 위해성평가연구과 전자현미경실 308 1 1 1 1 1 - 1 - 1

28 위해성평가연구과 부검실 309 구축중

Page 65: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49

NO. 부서명 실험실명 호실분야별 등급 종합

등급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29 위해성평가연구과 세척실 310 구축중

30 위해성평가연구과 장비반입실 310-1 구축중

31 위해성평가연구과 물품창고(1) 310-2 구축중

32 위해성평가연구과 물품창고(2) 310-3 구축중

33 위해성평가연구과 저온창고 310-4 구축중

34 위해성평가연구과 탈의실 312 구축중

35 위해성평가연구과 검역실(1) 312-1 구축중

36 위해성평가연구과 검역실(2) 312-2 구축중

37 위해성평가연구과 청정동물실(1) 312-3 구축중

38 위해성평가연구과 청정동물실(2) 312-4 구축중

39 위해성평가연구과 청정동물실(3) 312-5 구축중

40 위해성평가연구과 청정준비실 312-6 구축중

41 위해성평가연구과 세척실 404 1 1 1 1 1 - 1 - 1

42 위해성평가연구과 사육자제보관실 405 창고

43 위해성평가연구과 저온창고 406 1 1 1 1 1 - - 1 1

44 위해성평가연구과 장비반입실 407 창고

45 위해성평가연구과 일반실험실(창고) 408 창고

46 위해성평가연구과 부검실 409 창고

47 위해성평가연구과 탈의실 410 창고

48 위해성평가연구과 물품창고 411 창고

49 위해성평가연구과 흡입독성실험준비실 412 창고

50 위해성평가연구과 검역실 413 창고

51 위해성평가연구과 부검실 414 1 1 1 1 1 - - 1 1

52 위해성평가연구과 생화학분석실 415 1 1 1 1 1 - 1 - 1

53 위해성평가연구과 시험동물반입실/격리실 416/417 1 1 1 1 - - - 1 1

54 위해성평가연구과 격리실 417 416호와 같이 진단

Page 66: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50

차) 실내환경연구동

NO. 부서명 실험실명 호실분야별 등급 종합

등급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1 생활환경연구과 석면연구실 102 1 1 2 2 2 2 1 - 2

2 생활환경연구과 물품보관실 103 1 1 1 1 2 - 2 - 2

3 생활환경연구과 기기분석실 GC/MS(Ⅰ) 104 1 2 1 1 2 2 1 - 2

4 생활환경연구과건축자재오염물질방출시

험실105 1 2 2 2 2 2 1 - 2

5 생활환경연구과 건축자재보관실 106 창고

6 생활환경연구과 시험편 제작실 107 1 1 1 1 2 - 2 - 2

7 생활환경연구과 시험편 건조실 108 1 1 1 1 - 1 - - 1

8 생활환경연구과 석면실험실(Ⅲ) 109 1 1 1 1 1 - 1 - 1

9 생활환경연구과 기기분석실 HPLC 204 2 1 2 1 2 - 1 - 2

10 생활환경연구과 기기분석실 GC/MS(Ⅱ) 205 1 1 1 1 2 3 1 - 3

11 생활환경연구과 미세먼지실험실 206 1 2 1 1 2 - 1 - 2

12 생활환경연구과 미생물실험실 207 1 1 1 2 2 - 2 1 2

13 생활환경연구과 석면실험실(Ⅰ) 208 1 1 2 2 2 1 1 - 2

14 생활환경연구과 석면실험실(Ⅱ) 209 1 1 1 2 2 - 1 - 2

15 생활환경연구과휘발성 유기화합물

실험실210 2 2 1 1 1 2 1 - 2

16 생활환경연구과 실내오염물질 전처리실 211 1 2 1 3 2 1 1 - 3

17 생활환경연구과생활용품오염물질방출

시험실(Ⅰ) 212 1 2 1 1 1 - 1 - 2

18 생활환경연구과 라돈실험실 213 2 1 1 1 - - 1 - 2

19 생활환경연구과생활용품오염물질방출

시험실(Ⅱ) 301 2 1 1 2 - - 1 - 2

Page 67: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51

카) 국가환경시료은행

NO. 부서명 실험실명 호실분야별 등급 종합

등급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1 자연환경연구과 전기냉동고실 1102 1 1 1 1 - 2 1 1 2

2 자연환경연구과 초저온탱크저장실 1103 2 1 1 1 - 1 - - 2

3 자연환경연구과 초저온시료분쇄실 1106 1 1 2 2 1 2 1 1 2

4 자연환경연구과 시료처리실 1107 2 2 1 2 2 1 1 1 2

5 자연환경연구과 세정실 1108 2 1 2 2 2 - 1 - 2

6 자연환경연구과 유기분석실 2202 1 2 1 3 3 2 1 - 3

7 자연환경연구과 무기분석실 2204 1 2 1 1 3 2 1 - 3

8 자연환경연구과 정밀분석실 2206 1 1 1 2 2 2 1 - 2

타) 연소실험동

NO. 부서명 실험실명 호실분야별 등급 종합

등급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1 대기공학연구과 연소실험실(I) 1층 1 2 1 2 2 2 2 - 2

2 대기공학연구과 전처리실 1층 1 2 2 1 2 - 1 - 2

3 대기공학연구과 연소실험실(II) - 1 2 1 2 - 2 1 - 2

파) 음향시험동

NO. 부서명 실험실명 호실분야별 등급 종합

등급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1 생활환경연구과 무향실 - 1 1 1 1 - - - - 1

2 생활환경연구과 잔향실 - 1 1 1 1 - - 2 - 2

3 생활환경연구과 준비실 - 1 1 2 1 - - 2 - 2

Page 68: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52

하) 지구환경연구동

NO. 부서명 실험실명 호실분야별 등급 종합

등급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1 지구환경연구과 적응연구실 202 2 1 1 1 - - - - 2

2 지구환경연구과 위성사업단 203 2 1 2 2 - - - - 2

3 지구환경연구과 인벤토리연구실 204 2 1 2 1 - - - - 2

거) 수생태연구동

NO. 부서명 실험실명 호실분야별 등급 종합

등급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1물환경공학연구과유역생태연구팀

현장규모 모의실험실 - 1 1 1 1 - - 1 - 1

2물환경공학연구과유역생태연구팀

조류생태실험실 9105 2 2 2 2 3 1 1 - 3

너) 특수화학분석차량차고

NO. 부서명 실험실명 호실분야별 등급 종합

등급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1 폐자원에너지연구과 특수화학분석차량차고 - 1 1 2 1 1 2 1 - 2

더) 자원순환매립매몰동

NO. 부서명 실험실명 호실분야별 등급 종합

등급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1 자원순환연구과 자원순환매립매몰동 - 실험실 제외

Page 69: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53

러) 백령도대기오염집중측정소

NO. 부서명 실험실명 호실분야별 등급 종합

등급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1 백령도대기오염집중측정소 화학분석실 104호 2 2 1 2 2 - 1 - 2

2 백령도대기오염집중측정소 기기분석실Ⅱ(GC/MS) 107호 2 1 2 1 2 1 1 - 2

3 백령도대기오염집중측정소 시약초자실 108호 2 2 2 1 3 - - - 3

4 백령도대기오염집중측정소 에어로솔분석실 203호 2 2 2 2 2 2 1 - 2

머) 수도권대기오염집중측정소

NO. 부서명 실험실명 호실분야별 등급 종합

등급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1 수도권대기오염집중측정소 실험실 2층 1 1 2 2 3 2 1 - 3

버) 중부권대기오염집중측정소

NO. 부서명 실험실명 호실분야별 등급 종합

등급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1 중부권대기오염집중측정소 화학분석실 3층 1 2 1 1 2 - 1 - 2

2 중부권대기오염집중측정소대기오염물질자동

측정실4층 2 2 2 1 2 2 1 - 2

서) 남부권대기오염집중측정소

NO. 부서명 실험실명 호실분야별 등급 종합

등급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1 남부권대기오염집중측정소 대기환경측정실 3층 2 2 2 2 2 2 1 - 2

어) 제주권대기오염집중측정소

NO. 부서명 실험실명 호실분야별 등급 종합

등급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1 제주권대기오염집중측정소 대기오염측정실 113 1 2 1 1 2 2 2 - 2

Page 70: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54

저) 영남권대기오염집중측정소

NO. 부서명 실험실명 호실분야별 등급 종합

등급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1 영남권대기오염집중측정소 전처리실 3층 1 1 1 2 1 2 1 - 2

2 영남권대기오염집중측정소 대기질측정실 4층 1 2 2 2 2 2 2 - 2

처) 한강물환경연구소

NO. 부서명 실험실명 호실분야별 등급 종합

등급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1 한강물환경연구소퇴적물전처리실/

조류배양실- 2 2 2 2 2 1 1 1 2

2 한강물환경연구소 무기분석실 - 1 1 1 2 2 1 1 - 2

3 한강물환경연구소 유기분석실 - 1 1 1 1 - 3 1 - 3

4 한강물환경연구소 영양염류분석실 - 1 1 1 1 1 1 1 - 1

5 한강물환경연구소 시약보관실 - 1 2 1 1 2 - - - 2

6 한강물환경연구소 중앙실험실 - 1 1 2 1 1 - 1 1 2

7 한강물환경연구소 미생물실 - 1 1 1 1 - - - 1 1

8 한강물환경연구소 가스실 - 1 1 1 1 - 1 - - 1

Page 71: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55

커) 낙동강물환경연구소

NO. 부서명 실험실명 호실분야별 등급 종합

등급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1 낙동강물환경연구소 이화학실험실(Ⅰ) 306 1 1 2 2 2 1 1 1 2

2 낙동강물환경연구소 이화학실험실(Ⅱ) 307 실험실 제외

3 낙동강물환경연구소 시약실 308 실험실 제외

4 낙동강물환경연구소 천평실 309 실험실 제외

5 낙동강물환경연구소 시료보관실 311 1 1 1 1 2 - - - 2

6 낙동강물환경연구소 전처리실 204 1 1 1 1 1 1 1 - 1

7 낙동강물환경연구소 기기분석실(유기) 103 1 1 1 1 1 3 1 - 3

8 낙동강물환경연구소 기기분석실(유기) 104 1 1 1 1 - 1 1 - 1

9 낙동강물환경연구소 기기분석실(무기) 105 1 1 1 1 - 1 1 - 1

10 낙동강물환경연구소 공정분석실 106 2 2 1 1 2 - 1 1 2

11 낙동강물환경연구소 분자생물실험실 205 1 1 2 2 2 - 1 2 2

12 낙동강물환경연구소 담수생태실험실 206 1 1 1 1 1 - 1 1 1

13 낙동강물환경연구소 전자현미경실 210 1 1 2 2 2 1 1 1 2

14 낙동강물환경연구소 조류배양실 207 1 1 1 1 2 - 1 1 2

Page 72: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56

NO. 부서명 실험실명 호실분야별 등급 종합

등급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1 영산강물환경연구소 수질분석실Ⅰ 101 1 2 1 1 1 1 1 1 2

2 영산강물환경연구소 시약실 107 실험실 없음

3 영산강물환경연구소 환경방사능분석실험동 - 1 1 1 2 2 1 1 - 2

4 영산강물환경연구소 클린룸 104 1 1 1 1 - - 1 1 1

5 영산강물환경연구소 무기분석실 105 1 1 1 1 2 2 1 - 2

6 영산강물환경연구소 유기분석실 106 1 1 1 1 - 1 1 - 1

7 영산강물환경연구소 시료전처리실 107 1 2 1 2 2 1 1 - 2

8 영산강물환경연구소 노로바이러스실험실 103 1 1 1 1 1 - 1 1 1

9 영산강물환경연구소 현미경실 102 1 1 1 2 - - 1 1 2

10 영산강물환경연구소 담수생태실험실 101 1 1 1 1 1 - 1 1 1

터) 금강물환경연구소

NO. 부서명 실험실명 호실분야별 등급 종합

등급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1 금강물환경연구소시료접수처 /

일반실험실 Ⅰ101 1 1 1 2 2 - 1 1 2

2 금강물환경연구소 미생물실 105 1 1 1 1 2 - 1 2 2

3 금강물환경연구소 시료보관실 - 1 1 2 2 - - - - 2

4 금강물환경연구소 BOD실험실 102 1 1 2 1 2 - - 1 2

5 금강물환경연구소 퇴적물실험실 104 2 2 1 1 2 1 1 1 2

6 금강물환경연구소 미생물전처리실 106 1 1 1 1 2 - 1 2 2

7 금강물환경연구소 기기분석실 Ⅲ 113 2 1 2 1 2 3 1 - 3

8 금강물환경연구소 기기분석실 Ⅱ 112 1 1 1 1 2 3 1 - 3

9 금강물환경연구소 기기분석실 Ⅰ 110 1 1 1 1 2 - 1 1 2

10 금강물환경연구소 현미경실 108 2 1 1 1 2 - 1 1 2

11 금강물환경연구소 방사선실험동 109 1 1 1 1 - - - - 1

12 금강물환경연구소 기기분석실 Ⅳ 110 1 1 1 1 - - 1 - 1

13 금강물환경연구소 시약보관실 111 1 1 1 2 2 - - - 2

퍼) 영산강물환경연구소

Page 73: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57

허) 국립습지센터

NO. 부서명 실험실명 호실분야별 등급 종합

등급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1 국립습지센터 일반실험실 106 창고

2 국립습지센터 시료분석실 214 1 1 2 1 2 - 1 - 2

3 국립습지센터 생태실험실 217 1 1 2 1 2 - 1 - 2

4 국립습지센터 표본준비실 218 1 1 1 2 - - - - 2

Page 74: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제 3 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상세내용

Page 75: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58

제 3 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상세내용

1. 연구1동

가. 환경보건연구과

1) 생체시료보관실 1315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 - 1 - 1

* 특이사항 없음

Page 76: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59

2) 환경역학실험실 1316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2 2 2 3 2 2 1 2 3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일반

Ÿ통로이동 중 전도위험Ÿ통로이동 중 사고가 나지 않도록 모서리 부분에 안전장치를 부착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15조(통로바닥에서의 전선등 사용 금지)

일반

Ÿ일상점검 관리 실태 미흡Ÿ일상점검 기록·유지하여 월마다 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사고예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09호)

위생

Ÿ암후드 관리 미흡(먼지) Ÿ주기적인 청소 및 관리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전기

Ÿ누전차단기 미부착 된 작업선(릴선) 사용Ÿ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단기가 부착된 작업선 사용을 권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305조(과전류 차단장치)실험실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소방

Ÿ출입문을 임의로 폐쇄하여 화재, 폭발 등 재난 발생 시 양방향 피난의 대피가 어려움

Ÿ출입문 개폐 용이하도록 주변물품 정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Page 77: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60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화공

Ÿ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흡

Ÿ오래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전체 LIST가 확보된 GHS-MSDS로 교체하여 비치

ŸMSDS는 반드시 판매처에서 받은 것으로 비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3(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3 과태료의 부과기준 - 부.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

화공

Ÿ폐액용기 마개가 미체결 된 상태로 관리Ÿ폐액용기 마개는 스크류 형태의 2중 마개로 체결하여 관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

가스

Ÿ가스용기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Ÿ체인이나 벨트, 고정거치대를 이용하여 벽면에 고정하여 전도 방지책 마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가스

Ÿ가스배관에 명칭, 압력, 흐름방향 등 미기입

Ÿ가스명, 최고사용압력 및 가스흐름방향을 표시 하여야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생물

Ÿ의료폐기물 사용개시일 미기재Ÿ의료폐기물은 15일을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안 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별표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5.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제척 기준 및 방법 제5호

Page 78: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61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생물

Ÿ의료폐기물 덮개 미사용Ÿ사용개시 일을 작성하며, 의료폐기물은 증기 및 미생물에 의한 건강상 위해가 있어 덮개 등을 이용하여 밀폐 하여 관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별표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5.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제척 기준 및 방법 제5호

Page 79: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62

3) 생체지표실험실 1317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2 2 2 1 3 - 1 2 3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일반

Ÿ일상점검 관리 실태 미흡Ÿ일상점검 기록·유지하여 월마다 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사고예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09호)

위생

Ÿ밀폐형환기시약장 필터 수명 경과 Ÿ주기적인 필터교체 및 관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위생

Ÿ제어풍속 법정 기준치 미달Ÿ제어풍속이 법정 기준치(포위식 포위형-0.4m/s) 이상으로 유지 관리하고 필요시 점검 실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별표13]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

전기

Ÿ분전반 전면 기구 비치로 개폐 불량Ÿ화재 및 위험상황시 전원을 차단하기 어려움으로 분전반 점검 가능하도록 주변 정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 41조(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화공

Ÿ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흡

Ÿ오래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전체 LIST가 확보된 GHS-MSDS로 교체하여 비치

ŸMSDS는 반드시 판매처에서 받은 것으로 비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3(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3 과태료의 부과기준 - 부.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

Page 80: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63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화공

Ÿ라벨링이 안되어 있어 시료, 폐액, 시약인지 확인 불가능함

Ÿ라벨링을 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바람(증류수일 경우에도 라벨링 기입을 권장함)

화학물질 관리법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시행규칙 제6조

화공

Ÿ시약선반에 안전바가 미설치되어 있어 전도 및 낙하의 위험이 있음

Ÿ안전바를 설치하여 시약 전도 및 낙하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ODE G-82-2012)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화공

Ÿ시약장 시건장치 미설치Ÿ시약장, 시약보관용 냉장고, 캐비넷 등은 반드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계자만 취급하도록 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화공

Ÿ약품 성상별 구분 없이 보관Ÿ물질 성상별 분류하여 위험물 보관함에 보관 필요

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ODE G 82-2012]

생물

Ÿ의료폐기물 사용개시일 미기재Ÿ의료폐기물은 15일을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안 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별표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5.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제척 기준 및 방법 제5호

생물

Ÿ의료폐기물 덮개 미사용Ÿ사용개시 일을 작성하며, 의료폐기물은 증기 및 미생물에 의한 건강상 위해가 있어 덮개 등을 이용하여 밀폐 하여 관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별표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5.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제척 기준 및 방법 제5호

Page 81: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64

나. 기후대기연구부

1) 대기환경분석실 1207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2 2 1 1 2 2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일반

Ÿ실험 기자재와 실험재료의 이상 유무와 보호장비의 관리 실태에 대한 일상점검 미실시

Ÿ각 연구실별 상황에 맞는 일상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후 그 결과를 기록·유지 관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09호)

위생

Ÿ공조시설 관리 미흡(먼지) Ÿ주기적인 청소 및 관리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화공

Ÿ라벨링이 안되어 있어 시료, 폐액, 시약인지 확인 불가능함

Ÿ라벨링을 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바람(증류수일 경우에도 라벨링 기입을 권장함)

화학물질 관리법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시행규칙 제6조

가스

Ÿ가스용기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Ÿ체인이나 벨트, 고정거치대를 이용하여 벽면에 고정하여 전도 방지책 마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Page 82: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65

2) HAPs 분석실 1208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2 2 3 2 1 1 - 3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위생

Ÿ안전보건표지(금지, 경고, 안내표지 등) 미부착

Ÿ연구활동종사자의 경각심 고취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표지 부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시행규칙 제6조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전기

Ÿ연구실 내 개인전열기 보유 Ÿ연구실 내 개인전열기 사용 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전기기계, 기구의 적정설치 등)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소방

Ÿ인화성 물질 연구실 내 다량 방치

Ÿ연구실내에는 인화성 물질 18L 통으로 2통 이상 보관이 불가하며 지정된 저장소에 분리 보관하고 필요량을 소분하여 사용함을 권장

안전보건공단의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8.4 인화성 액체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2조(정의). 제3조, 제4조

화공

Ÿ시약장 시건장치 미설치Ÿ시약장, 시약보관용 냉장고, 캐비넷 등은 반드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계자만 취급하도록 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Page 83: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66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화공

Ÿ시약장내 화학물질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보관

Ÿ오염약품이나 사용기한 초과약품은 다른 시약과의 반응 및 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히 폐기처리 해야 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화공

Ÿ폐액용기 마개가 미체결 된 상태로 관리Ÿ폐액용기 마개는 스크류 형태의 2중 마개로 체결하여 관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

Page 84: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67

다. 대기환경연구과

1) HAPs 분석실 1209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1 2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가스

Ÿ가스용기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Ÿ체인이나 벨트, 고정거치대를 이용하여 벽면에 고정하여 전도 방지책 마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Page 85: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68

2) 기기분석실 1210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2 1 2 2 2 3 1 - 3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일반

Ÿ실험 기자재와 실험재료의 이상 유무와 보호장비의 관리 실태에 대한 일상점검 미실시

Ÿ각 연구실별 상황에 맞는 일상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후 그 결과를 기록·유지 관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09호)

전기

Ÿ비접지형 멀티탭·콘센트 사용 Ÿ접지형 콘센트·멀티탭 교체 사용

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 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제 11690호] 별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KOSHA Code E-100-2011 : 저압전기설비에서의 감전예방을 위한 기술지침

소방

Ÿ감지기 설치 거리 미흡Ÿ열‧연기감지기는 벽 또는 보와의 이격거리는 60cm이상 유지해야함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제7조(감지기)소상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화공

Ÿ라벨링이 안되어 있어 시료, 폐액, 시약인지 확인 불가능함

Ÿ라벨링을 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바람(증류수일 경우에도 라벨링 기입을 권장함)

화학물질 관리법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시행규칙 제6조

Page 86: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69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화공

Ÿ폐액용기 마개가 미체결 된 상태로 관리Ÿ폐액용기 마개는 스크류 형태의 2중 마개로 체결하여 관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

화공

Ÿ폐액용기 성상구분 없이 보관 및 라벨 미부착

Ÿ폐액은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할로겐,비할로겐), 폐유등으로 분류 보관하여 절대로 하수구나 싱크대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폐기물 처리 기준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5조(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가스

Ÿ가스용기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Ÿ체인이나 벨트, 고정거치대를 이용하여 벽면에 고정하여 전도 방지책 마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가스

Ÿ보관중인 가스용기에 보호캡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

Ÿ보호캡을 체결하여 보관하고 추후 반입되는 가스용기의 경우 밸브 보호캡을 체결하지 아니한 용기는 반입을 엄격히 통제 할 수 있도록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 등의 검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 기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Page 87: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70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가스

Ÿ가스배관에 명칭, 압력, 흐름방향 등 미기입

Ÿ가스명, 최고사용압력 및 가스흐름방향을 표시 하여야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가스

Ÿ가스 누출경보 차단장치 미설치Ÿ누출된 가스를 검지하여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설치가능시)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가스누출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12.2.9.] [소방방재청고시 제 2012-13호. 2012.2.9.. 일부개정]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Page 88: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71

3) GC분석실 1215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2 3 2 2 1 - 3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전기

Ÿ케이블 정리 상태 미흡 및 통행이동 중 전도위험

Ÿ케이블타이 및 안전덮개를 이용하여 전선 관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13조(배선 등의 절연 피복 등)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전기

Ÿ연구실 내 개인전열기 보유 Ÿ연구실 내 개인전열기 사용 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전기기계, 기구의 적정설치 등)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전기

Ÿ누전차단기 미부착 된 작업선(릴선) 사용

Ÿ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단기가 부착된 작업선 사용을 권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305조(과전류 차단장치)실험실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소방

Ÿ출입문을 임의로 폐쇄하여 화재, 폭발 등 재난 발생 시 양방향 피난의 대피가 어려움

Ÿ출입문 개폐 용이하도록 주변물품 정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화공

Ÿ시약선반에 안전바가 미설치되어 있어 전도 및 낙하의 위험이 있음

Ÿ안전바를 설치하여 시약 전도 및 낙하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ODE G-82-2012)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Page 89: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7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화공

Ÿ폐액용기 성상구분 없이 보관 및 라벨 미부착

Ÿ폐액은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할로겐,비할로겐), 폐유등으로 분류 보관하여 절대로 하수구나 싱크대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폐기물 처리 기준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5조(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가스

Ÿ가스용기의 충전기한이 경과된 상태Ÿ사용하지 않는 가스용기에 대해서는 즉시 반납 또는 불용처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등의 검사)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8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가스

Ÿ가스용기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Ÿ체인이나 벨트, 고정거치대를 이용하여 벽면에 고정하여 전도 방지책 마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가스

Ÿ보관중인 가스용기에 보호캡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

Ÿ보호캡을 체결하여 보관하고 추후 반입되는 가스용기의 경우 밸브 보호캡을 체결하지 아니한 용기는 반입을 엄격히 통제 할 수 있도록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Page 90: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73

4) 대기측정기기실 1309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2 1 1 1 2 1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일반

Ÿ실험 기자재와 실험재료의 이상 유무와 보호장비의 관리 실태에 대한 일상점검 미실시

Ÿ각 연구실별 상황에 맞는 일상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후 그 결과를 기록·유지 관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09호)

화공

Ÿ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비치

Ÿ전체 LIST가 확보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

ŸMSDS는 반드시 판매처에서 받은 것으로 비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3(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3 과태료의 부과기준 - 부.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

Page 91: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74

5) 정도관리실 1310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2 1 2 1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전기

Ÿ누전차단기 미부착 된 작업선(릴선) 사용

Ÿ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단기가 부착된 작업선 사용을 권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305조(과전류 차단장치)실험실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화공

Ÿ폐액용기 마개가 미체결 된 상태로 관리Ÿ폐액용기 마개는 스크류 형태의 2중 마개로 체결하여 관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

Page 92: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75

6) 대기오염물질전처리실 1307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2 1 3 2 2 1 - 3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위생

Ÿ안전보건표지(금지, 경고, 안내표지 등) 미부착

Ÿ연구활동종사자의 경각심 고취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표지 부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시행규칙 제6조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위생

Ÿ흄후드 하부 내 시약 다량 보관

Ÿ시약은 시약장에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부식성, 인화성, 고휘발성 유기용제, 발암독성 등 각각의 물질특성을 고려하여 전용 보관장에 보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별표13]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

위생

Ÿ전면 입구 실험기구 비치Ÿ전면 입구에서 15 cm 후방으로 장치, 시약 등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별표13]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

소방

Ÿ인화성 물질 연구실 내 다량 방치

Ÿ연구실내에는 인화성 물질 18L 통으로 2통 이상 보관이 불가하며 지정된 저장소에 분리 보관하고 필요량을 소분하여 사용함을 권장

안전보건공단의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8.4 인화성 액체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2조(정의). 제3조, 제4조

Page 93: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76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화공

Ÿ이동식 수레에 안전바가 미설치되어 있어 전도 및 낙하의 위험이 있음

Ÿ안전바를 설치하여 시약 전도 및 낙하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ODE G-82-2012)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화공

Ÿ시약특성별 보관위치 미흡Ÿ부식성, 인화성, 고휘발성 유기용제, 발암독성 등 각각의 물질특성을 고려하여 전용 보관장에 보관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제6호의6.2 유해물질 저장 캐비닛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4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화공

Ÿ시약장 시건장치 미설치Ÿ시약장, 시약보관용 냉장고, 캐비넷 등은 반드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계자만 취급하도록 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가스

Ÿ가스용기의 충전기한이 경과된 상태Ÿ사용하지 않는 가스용기에 대해서는 즉시 반납 또는 불용처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등의 검사)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8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Page 94: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77

7) 대기오염물질분석실 1308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2 1 2 2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전기

Ÿ개수대 주위 전기콘센트가 근접해 있어 감전에 의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음

Ÿ누전 등의 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방수형콘센트로 교체

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 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제 11690호] 별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KOSHA Code E-100-2011 : 저압전기설비에서의 감전예방을 위한 기술지침

화공

Ÿ폐액용기 마개가 미체결 된 상태로 관리Ÿ폐액용기 마개는 스크류 형태의 2중 마개로 체결하여 관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

화공

Ÿ폐액용기 성상구분 없이 보관 및 라벨 미부착

Ÿ폐액은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할로겐,비할로겐), 폐유등으로 분류 보관하여 절대로 하수구나 싱크대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폐기물 처리 기준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5조(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Page 95: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78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화공

Ÿ급수배관 미연결 및 급수 밸브가 잠김 상태

Ÿ급수 밸브는 항시 열림 상태를 유지 하여야 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가스

Ÿ보관중인 가스용기에 보호캡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

Ÿ보호캡을 체결하여 보관하고 추후 반입되는 가스용기의 경우 밸브 보호캡을 체결하지 아니한 용기는 반입을 엄격히 통제 할 수 있도록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 등의 검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 기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Page 96: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79

라. 물환경공학연구과

1) 퇴적물실험실 1116-1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2 1 2 2 2 3 2 - 3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일반

Ÿ일상점검 관리 실태 미흡Ÿ일상점검 기록·유지하여 월마다 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사고예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09호)

전기

Ÿ개수대 주위 전기콘센트가 근접해 있어 감전에 의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음

Ÿ누전 등의 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방수형콘센트로 교체

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 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제 11690호] 별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KOSHA Code E-100-2011 : 저압전기설비에서의 감전예방을 위한 기술지침

소방

Ÿ소화기 위치 표지 미부착Ÿ소화기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비치 및 표식 부착 필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화공

Ÿ폐액용기 마개가 미체결 된 상태로 관리Ÿ폐액용기 마개는 스크류 형태의 2중 마개로 체결하여 관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

Page 97: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80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가스

Ÿ가스 누출경보 차단장치 미설치Ÿ누출된 가스를 검지하여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설치가능시)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가스누출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12.2.9.] [소방방재청고시 제 2012-13호. 2012.2.9.. 일부개정]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기계

Ÿ위험기계 안전수칙 미게시

Ÿ위험기계 안전수칙 및 작동방법 안내 필요Ÿ안전수칙을 판넬로 제작하여 실습장 내에 게시하고 작업 시작 전 숙지하게 한 후 작업에 임할 수 있게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장치 등)고용노동부 고시[2012-47호] 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기준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기침(KOSHA CODE G-7-2006)

Page 98: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81

2) 생태독성실험실 1116-2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2 1 1 2 2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위생

Ÿ공조시설 관리 미흡(먼지) Ÿ주기적인 청소 및 관리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화공

Ÿ폐액용기 마개가 미체결 된 상태로 관리Ÿ폐액용기 마개는 스크류 형태의 2중 마개로 체결하여 관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

가스

Ÿ가스용기의 충전기한이 경과된 상태Ÿ사용하지 않는 가스용기에 대해서는 즉시 반납 또는 불용처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등의 검사)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8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가스

Ÿ보관중인 가스용기에 보호캡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

Ÿ보호캡을 체결하여 보관하고 추후 반입되는 가스용기의 경우 밸브 보호캡을 체결하지 아니한 용기는 반입을 엄격히 통제 할 수 있도록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 등의 검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 기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Page 99: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82

3) 환경방사능실험실 1114~1115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2 -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화공

Ÿ라벨링이 안되어 있어 시료, 폐액, 시약인지 확인 불가능함

Ÿ라벨링을 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바람(증류수일 경우에도 라벨링 기입을 권장함)

화학물질 관리법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시행규칙 제6조

화공

Ÿ시약장 시건장치 미설치Ÿ시약장, 시약보관용 냉장고, 캐비넷 등은 반드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계자만 취급하도록 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Page 100: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83

마. 폐자원에너지연구과

1) 열적처리배출가스연구실험실 1107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2 2 1 1 2 -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일반

Ÿ선반에 안전바가 미설치되어 있어 전도 및 낙하의 위험이 있음

Ÿ안전바를 설치하여 전도 및 낙하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ODE G-82-2012)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위생

Ÿ보호구 관리 미흡

Ÿ보호구는 2차오염이 없는 곳에 보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구함 보관 시 보호구 수량 및 종류를 기입하여 관리 하도록 권장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0조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9조(방독마스크의 지급 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1조 (보호복 등의 비치)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

위생

Ÿ흄후드 내 시약 보관Ÿ시약은 시약장에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흄 후드 내 시약 보관 시 정기적으로 가동하여, 실험자 유해인자 노출을 줄일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별표13]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

위생

Ÿ제어풍속 법정 기준치 미달Ÿ제어풍속이 법정 기준치(포위식 포위형-0.4m/s) 이상으로 유지 관리하고 필요시 점검 실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별표13]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

Page 101: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84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화공

Ÿ폐액용기 성상구분 없이 보관 및 라벨 미부착

Ÿ폐액은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할로겐,비할로겐), 폐유등으로 분류 보관하여 절대로 하수구나 싱크대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폐기물 처리 기준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5조(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Page 102: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85

2) 열적처리잔재물연구실험실 1108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2 2 1 1 3 1 1 - 3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일반

Ÿ기존 보관 높이가 1.5m 이상으로 전도 위험이 있는 곳에 보관

Ÿ낮은 위치로 이동하여 보관 필요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일반

Ÿ기기 흡배기구의 청소 미흡 Ÿ주기적인 청소 및 관리

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위생

Ÿ안전보건표지(금지, 경고, 안내표지 등) 미부착

Ÿ연구활동종사자의 경각심 고취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표지 부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시행규칙 제6조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위생

Ÿ흄후드 내 설치된 콘센트로 인해 화재폭발등의 사고 위험

Ÿ흄후드 내 인화성 증기의 체류로 인해 다중 콘센트 등 부적절한 전원의 사용을 금지하고 필요 시 방폭형으로 교체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3조(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위생

Ÿ흄후드 내 시약 다량 보관Ÿ시약은 시약장에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흄 후드 내 시약 보관 시 정기적으로 가동하여, 실험자 유해인자 노출을 줄일 것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3조(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Page 103: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86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화공

Ÿ시약특성별 보관위치 미흡Ÿ부식성, 인화성, 고휘발성 유기용제, 발암독성 등 각각의 물질특성을 고려하여 전용 보관장에 보관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제6호의6.2 유해물질 저장 캐비닛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4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화공

Ÿ시약장 시건장치 미설치Ÿ시약장, 시약보관용 냉장고, 캐비넷 등은 반드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계자만 취급하도록 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화공

Ÿ약품 성상별 구분 없이 보관Ÿ물질 성상별 분류하여 위험물 보관함에 보관 필요

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ODE G 82-2012]

화공

Ÿ비상세안기 관리 미흡(뜨거운물 나옴)Ÿ비상세안기 점검을 통해 사용가능하도록 수리 및 월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권장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Page 104: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87

3) 폐자원에너지 기기분석실(Ⅰ) 1109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2 1 2 3 1 - 3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전기

Ÿ분전반 각 회로별 명판 미부착 Ÿ분전반 각 회로별 Name Tag 부착

산업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1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의 시설)

전기

Ÿ개수대 주위 전기콘센트가 근접해 있어 감전에 의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음

Ÿ누전 등의 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방수형콘센트로 교체

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 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제 11690호] 별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KOSHA Code E-100-2011 : 저압전기설비에서의 감전예방을 위한 기술지침

화공

Ÿ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흡

Ÿ전체 LIST가 확보된 물질안전보건자료 (GHS-MSDS)로 교체하여 비치

ŸMSDS는 반드시 판매처에서 받은 것으로 비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3(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3 과태료의 부과기준 - 부.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가스

Ÿ가스용기의 충전기한이 경과된 상태Ÿ사용하지 않는 가스용기에 대해서는 즉시 반납 또는 불용처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등의 검사)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8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Page 105: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88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가스

Ÿ가스용기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Ÿ체인이나 벨트, 고정거치대를 이용하여 벽면에 고정하여 전도 방지책 마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가스

Ÿ보관중인 가스용기에 보호캡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

Ÿ보호캡을 체결하여 보관하고 추후 반입되는 가스용기의 경우 밸브 보호캡을 체결하지 아니한 용기는 반입을 엄격히 통제 할 수 있도록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 등의 검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 기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가스

Ÿ가연성가스ㆍ조연성 가스가 별도의 용기 보관실 없이 혼재

Ÿ가연성가스 및 조연성 가스용기는 실외에 용기보관실을 각각 설치하여 보관

Ÿ장소 부족 등으로 용기보관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 가스용기는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내에 보관하고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및 산소의 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보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8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고압가스 저장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KGS Code) FU111 2009_. 3.1.2.2(용기보관실)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Page 106: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89

바. 대기질통합예보센터

1)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연구실(Ⅱ) 1217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2 1 1 2 - - -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일반

Ÿ일상점검표, 안전관리규정, 비상연락망, 안전수칙 연구실내 미비치

Ÿ연구실내 비치 및 실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09호)

소방

Ÿ소화기 미비치Ÿ소화기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비치 및 표식 부착 필요

Ÿ소화기 정기점검표 부착, 관리 필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

Page 107: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90

2. 연구2동

가. 자원순환연구과

1) 유해폐기물연구실험실 2106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2 2 1 3 - 1 - 3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위생

Ÿ안전보건표지(금지, 경고, 안내표지 등) 미부착

Ÿ연구활동종사자의 경각심 고취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표지 부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시행규칙 제6조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위생

Ÿ흄후드 내 시약 다량 보관Ÿ시약은 시약장에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흄 후드 내 시약 보관 시 정기적으로 가동하여, 실험자 유해인자 노출을 줄일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별표13]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

전기

Ÿ누전차단기 미부착 된 작업선(릴선) 사용

Ÿ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단기가 부착된 작업선 사용을 권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305조(과전류 차단장치)실험실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화공

Ÿ라벨링이 안되어 있어 시료, 폐액, 시약인지 확인 불가능함

Ÿ라벨링을 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바람(증류수일 경우에도 라벨링 기입을 권장함)

화학물질 관리법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시행규칙 제6조

Page 108: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91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화공

Ÿ시약특성별 보관위치 미흡Ÿ부식성, 인화성, 고휘발성 유기용제, 발암독성 등 각각의 물질특성을 고려하여 전용 보관장에 보관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제6호의6.2 유해물질 저장 캐비닛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4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화공

Ÿ시약장 시건장치 미설치Ÿ시약장, 시약보관용 냉장고, 캐비넷 등은 반드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계자만 취급하도록 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화공

Ÿ폐액용기 내 폐액 적정량 초과Ÿ내압상승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도록 용량의 80%미만으로 채워 보관 권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

화공

Ÿ폐액용기 마개가 미체결 된 상태로 관리Ÿ폐액용기 마개는 스크류 형태의 2중 마개로 체결하여 관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

Page 109: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92

2) 자원순환연구실험실 2107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2 2 1 1 2 -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일반

Ÿ일상점검 관리 실태 미흡Ÿ일상점검 기록·유지하여 월마다 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사고예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09호)

위생

Ÿ공조시설 관리 미흡(먼지) Ÿ주기적인 청소 및 관리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위생

Ÿ흄후드 내 설치된 콘센트로 인해 화재폭발등의 사고 위험

Ÿ흄후드 내 인화성 증기의 체류로 인해 다중 콘센트 등 부적절한 전원의 사용을 금지하고 필요 시 방폭형으로 교체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화공

Ÿ라벨링이 안되어 있어 시료, 폐액, 시약인지 확인 불가능함

Ÿ라벨링을 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바람(증류수일 경우에도 라벨링 기입을 권장함)

화학물질 관리법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시행규칙 제6조

Page 110: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93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화공

Ÿ시약선반에 안전바가 미설치되어 있어 전도 및 낙하의 위험이 있음

Ÿ안전바를 설치하여 시약 전도 및 낙하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ODE G-82-2012)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화공

Ÿ폐액용기 마개가 미체결 된 상태로 관리Ÿ폐액용기 내 폐액 적정량 초과

Ÿ폐액용기 마개는 스크류 형태의 2중 마개로 체결하여 관리

Ÿ내압상승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도록 용량의 80%미만으로 채워 보관 권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

Page 111: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94

3) 자원순환기기분석실 2108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2 1 1 2 2 3 1 - 3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일반

Ÿ기존 보관 높이가 1.5m 이상으로 전도 위험이 있는 곳에 보관

Ÿ낮은 위치로 이동하여 보관 필요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소방

Ÿ소화기 위치 표지 미부착Ÿ소화기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비치 및 표식 부착 필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화공

Ÿ라벨링이 안되어 있어 시료, 폐액, 시약인지 확인 불가능함

Ÿ라벨링을 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바람(증류수일 경우에도 라벨링 기입을 권장함)

화학물질 관리법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시행규칙 제6조

화공

Ÿ폐액용기 마개가 미체결 된 상태로 관리Ÿ폐액용기 마개는 스크류 형태의 2중 마개로 체결하여 관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

Page 112: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95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화공

Ÿ폐액용기 성상구분 없이 보관 및 라벨 미부착

Ÿ폐액은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할로겐,비할로겐), 폐유등으로 분류 보관하여 절대로 하수구나 싱크대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폐기물 처리 기준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5조(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가스

Ÿ가스용기의 충전기한이 경과된 상태Ÿ사용하지 않는 가스용기에 대해서는 즉시 반납 또는 불용처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등의 검사)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8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가스

Ÿ가스용기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Ÿ체인이나 벨트, 고정거치대를 이용하여 벽면에 고정하여 전도 방지책 마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가스

Ÿ보관중인 가스용기에 보호캡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

Ÿ보호캡을 체결하여 보관하고 추후 반입되는 가스용기의 경우 밸브 보호캡을 체결하지 아니한 용기는 반입을 엄격히 통제 할 수 있도록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 등의 검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 기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Page 113: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96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가스

Ÿ가스 누출경보 차단장치 미설치Ÿ누출된 가스를 검지하여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설치가능시)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가스누출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12.2.9.] [소방방재청고시 제 2012-13호. 2012.2.9.. 일부개정]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Page 114: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97

나. 상하수도연구과

1) 원생동물 실험실 2306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2 1 2 - 1 2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전기

Ÿ개수대 주위 전기콘센트가 근접해 있어 감전에 의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음

Ÿ누전 등의 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방수형콘센트로 교체

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 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제 11690호] 별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KOSHA Code E-100-2011 : 저압전기설비에서의 감전예방을 위한 기술지침

전기

Ÿ비접지형 멀티탭·콘센트 사용 Ÿ접지형 콘센트·멀티탭 교체 사용

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 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제 11690호] 별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KOSHA Code E-100-2011 : 저압전기설비에서의 감전예방을 위한 기술지침

화공

Ÿ라벨링이 안되어 있어 시료, 폐액, 시약인지 확인 불가능함

Ÿ라벨링을 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바람(증류수일 경우에도 라벨링 기입을 권장함)

화학물질 관리법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시행규칙 제6조

화공

Ÿ약품 성상별 구분 없이 보관Ÿ물질 성상별 분류하여 위험물 보관함에 보관 필요

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ODE G 82-2012]

Page 115: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98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화공

Ÿ비상세안기 수압이 약함Ÿ세안설비는 적정 수압을 유지하여야 하며 월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권장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생물

Ÿ의료폐기물 덮개 미사용Ÿ의료폐기물은 증기 및 미생물에 의한 건강상 위해가 있어 덮개 등을 이용하여 밀폐 하여 관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별표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5.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제척 기준 및 방법 제5호

Page 116: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99

2) 바이러스 실험실 2307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2 1 2 1 1 2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전기

Ÿ분전반 전면 기구 비치로 개폐 불량Ÿ화재 및 위험상황시 전원을 차단하기 어려움으로 분전반 점검 가능하도록 주변 정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 41조(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화공

Ÿ라벨링이 안되어 있어 시료, 폐액, 시약인지 확인 불가능함

Ÿ라벨링을 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바람(증류수일 경우에도 라벨링 기입을 권장함)

화학물질 관리법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시행규칙 제6조

생물

Ÿ의료폐기물 덮개 미사용Ÿ사용개시 일을 작성하며, 의료폐기물은 증기 및 미생물에 의한 건강상 위해가 있어 덮개 등을 이용하여 밀폐 하여 관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별표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5.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제척 기준 및 방법 제5호

생물

Ÿ의료폐기물 사용개시일 미기재Ÿ의료폐기물은 15일을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안 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별표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5.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제척 기준 및 방법 제5호

Page 117: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00

3) 분자생물 실험실 2308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2 1 1 - 1 2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전기

Ÿ연구실 내 개인전열기 보유 Ÿ연구실 내 개인전열기 사용 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전기기계, 기구의 적정설치 등)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생물

Ÿ의료폐기물 덮개 미사용Ÿ사용개시 일을 작성하며, 의료폐기물은 증기 및 미생물에 의한 건강상 위해가 있어 덮개 등을 이용하여 밀폐 하여 관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별표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5.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제척 기준 및 방법 제5호

Page 118: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01

4) 세균실험실 2309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2 1 1 2 - 1 2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위생

Ÿ안전보건표지(금지, 경고, 안내표지 등) 미부착

Ÿ연구활동종사자의 경각심 고취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표지 부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시행규칙 제6조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화공

Ÿ시약장 시건장치 미설치Ÿ시약장, 시약보관용 냉장고, 캐비넷 등은 반드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계자만 취급하도록 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생물

Ÿ의료폐기물 덮개 미사용Ÿ사용개시 일을 작성하며, 의료폐기물은 증기 및 미생물에 의한 건강상 위해가 있어 덮개 등을 이용하여 밀폐 하여 관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별표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5.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제척 기준 및 방법 제5호

생물

Ÿ의료폐기물 사용개시일 미기재Ÿ의료폐기물은 15일을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안 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별표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5.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제척 기준 및 방법 제5호

Page 119: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02

5) 하수분석 및 배양실 2314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2 -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화공

Ÿ라벨링이 안되어 있어 시료, 폐액, 시약인지 확인 불가능함

Ÿ라벨링을 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바람(증류수일 경우에도 라벨링 기입을 권장함)

화학물질 관리법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시행규칙 제6조

6) 먹는물실험실 2315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1 - 1 - 1

* 특이사항 없음

Page 120: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03

7) 먹는물기기분석실 2316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2 2 1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소방

Ÿ소화기 위치 표지 미부착Ÿ소화기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비치 및 표식 부착 필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화공

Ÿ라벨링이 안되어 있어 시료, 폐액, 시약인지 확인 불가능함

Ÿ라벨링을 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바람(증류수일 경우에도 라벨링 기입을 권장함)

화학물질 관리법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시행규칙 제6조

Page 121: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04

다. 토양지하수연구과

1) 지하수환경 실험실 2113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2 2 2 3 2 2 1 - 3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일반

Ÿ실험 기자재와 실험재료의 이상 유무와 보호장비의 관리 실태에 대한 일상점검 미실시

Ÿ각 연구실별 상황에 맞는 일상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후 그 결과를 기록·유지 관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09호)

위생

Ÿ안전보건표지(금지, 경고, 안내표지 등) 미부착

Ÿ연구활동종사자의 경각심 고취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표지 부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시행규칙 제6조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위생

Ÿ흄후드 내 시약 다량 보관Ÿ시약은 시약장에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흄 후드 내 시약 보관 시 정기적으로 가동하여, 실험자 유해인자 노출을 줄일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별표13]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

전기

Ÿ개수대 주위 전기콘센트가 근접해 있어 감전에 의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음

Ÿ누전 등의 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방수형콘센트로 교체

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 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제 11690호] 별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KOSHA Code E-100-2011 : 저압전기설비에서의 감전예방을 위한 기술지침

Page 122: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05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소방

Ÿ인화성 물질 연구실 내 다량 방치

Ÿ연구실내에는 인화성 물질 18L 통으로 2통 이상 보관이 불가하며 지정된 저장소에 분리 보관하고 필요량을 소분하여 사용함을 권장

안전보건공단의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8.4 인화성 액체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2조(정의). 제3조, 제4조

화공

Ÿ시약특성별 보관위치 미흡Ÿ부식성, 인화성, 고휘발성 유기용제, 발암독성 등 각각의 물질특성을 고려하여 전용 보관장에 보관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제6호의6.2 유해물질 저장 캐비닛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4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화공

Ÿ시약장 시건장치 미설치Ÿ시약장, 시약보관용 냉장고, 캐비넷 등은 반드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계자만 취급하도록 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화공

Ÿ약품 성상별 구분 없이 보관Ÿ물질 성상별 분류하여 위험물 보관함에 보관 필요

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ODE G 82-2012]

가스

Ÿ가스용기의 충전기한이 경과된 상태Ÿ사용하지 않는 가스용기에 대해서는 즉시 반납 또는 불용처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등의 검사)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8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Page 123: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06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가스

Ÿ보관중인 가스용기에 보호캡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

Ÿ보호캡을 체결하여 보관하고 추후 반입되는 가스용기의 경우 밸브 보호캡을 체결하지 아니한 용기는 반입을 엄격히 통제 할 수 있도록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 등의 검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 기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Page 124: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07

2) 토양환경 실험실 2114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2 2 1 3 - 1 - 3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위생

Ÿ안전보건표지(금지, 경고, 안내표지 등) 미부착

Ÿ연구활동종사자의 경각심 고취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표지 부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시행규칙 제6조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위생

Ÿ흄후드 내 시약 다량 보관Ÿ시약은 시약장에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흄 후드 내 시약 보관 시 정기적으로 가동하여, 실험자 유해인자 노출을 줄일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별표13]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

전기

Ÿ케이블 정리 상태 미흡 및 통행이동 중 전도위험

Ÿ케이블타이 및 안전덮개를 이용하여 전선 관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13조(배선 등의 절연 피복 등)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전기

Ÿ콘센트 과부하 접속으로 탄화현상 발생Ÿ콘센트의 전기 용량을 초과하는 멀티콘센트의 접속을 금지하고 손상 된 콘센트는 교체하여 사용

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 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제 11690호] 별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KOSHA Code E-100-2011 : 저압전기설비에서의 감전예방을 위한 기술지침

Page 125: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08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전기

Ÿ비접지형 멀티탭·콘센트 사용 Ÿ접지형 콘센트·멀티탭 교체 사용

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 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제 11690호] 별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KOSHA Code E-100-2011 : 저압전기설비에서의 감전예방을 위한 기술지침

화공

Ÿ라벨링이 안되어 있어 시료, 폐액, 시약인지 확인 불가능함

Ÿ라벨링을 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바람(증류수일 경우에도 라벨링 기입을 권장함)

화학물질 관리법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시행규칙 제6조

화공

Ÿ시약장 시건장치 미설치Ÿ시약장, 시약보관용 냉장고, 캐비넷 등은 반드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계자만 취급하도록 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화공

Ÿ약품 성상별 구분 없이 보관Ÿ물질 성상별 분류하여 위험물 보관함에 보관 필요

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ODE G 82-2012]

화공

Ÿ폐액용기 내 폐액 적정량 초과Ÿ내압상승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도록 용량의 80%미만으로 채워 보관 권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

Page 126: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09

3) 토양지하수 분석실 2115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2 2 2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소방

Ÿ출입문을 임의로 폐쇄하여 화재, 폭발 등 재난 발생 시 양방향 피난의 대피가 어려움

Ÿ출입문 개폐 용이하도록 주변물품 정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화공

Ÿ라벨링이 안되어 있어 시료, 폐액, 시약인지 확인 불가능함

Ÿ라벨링을 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바람(증류수일 경우에도 라벨링 기입을 권장함)

화학물질 관리법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시행규칙 제6조

가스

Ÿ가스용기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Ÿ체인이나 벨트, 고정거치대를 이용하여 벽면에 고정하여 전도 방지책 마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Page 127: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10

3. 연구3동

가. 환경보건연구과

1) 유전자분석실 3306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2 2 1 2 1 1 2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위생

Ÿ안전보건표지(금지, 경고, 안내표지 등) 미부착

Ÿ연구활동종사자의 경각심 고취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표지 부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시행규칙 제6조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위생

Ÿ흄후드 하부 내 시약 다량 보관

Ÿ시약은 시약장에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부식성, 인화성, 고휘발성 유기용제, 발암독성 등 각각의 물질특성을 고려하여 전용 보관장에 보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별표13]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

전기

Ÿ비접지형 멀티탭·콘센트 사용 Ÿ접지형 콘센트·멀티탭 교체 사용

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 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제 11690호] 별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KOSHA Code E-100-2011 : 저압전기설비에서의 감전예방을 위한 기술지침

화공

Ÿ라벨링이 안되어 있어 시료, 폐액, 시약인지 확인 불가능함

Ÿ라벨링을 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바람(증류수일 경우에도 라벨링 기입을 권장함)

화학물질 관리법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시행규칙 제6조

Page 128: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11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화공

Ÿ시약장 시건장치 미설치Ÿ시약장, 시약보관용 냉장고, 캐비넷 등은 반드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계자만 취급하도록 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생물

Ÿ의료폐기물 덮개 미사용Ÿ의료폐기물 사용개시일 미기재

Ÿ의료폐기물은 증기 및 미생물에 의한 건강상 위해가 있어 덮개 등을 이용하여 밀폐 하여 관리

Ÿ의료폐기물은 15일을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안 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별표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5.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제척 기준 및 방법 제5호

Page 129: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12

2) 야생동물부검실 3308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2 1 2 1 1 - 1 2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일반

Ÿ기기 흡배기구의 청소 미흡 Ÿ주기적인 청소 및 관리

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전기

Ÿ개수대 주위 전기콘센트가 근접해 있어 감전에 의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음

Ÿ누전 등의 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방수형콘센트로 교체

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 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제 11690호] 별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KOSHA Code E-100-2011 : 저압전기설비에서의 감전예방을 위한 기술지침

생물

Ÿ의료폐기물 덮개 미사용Ÿ의료폐기물 사용개시일 미기재

Ÿ의료폐기물은 증기 및 미생물에 의한 건강상 위해가 있어 덮개 등을 이용하여 밀폐 하여 관리

Ÿ의료폐기물은 15일을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안 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별표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5.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제척 기준 및 방법 제5호

Page 130: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13

나. 화학물질연구과

1) 유기물질실험실(Ⅰ) 3106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2 1 1 2 1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위생

Ÿ흄후드 내 설치된 콘센트로 인해 화재폭발등의 사고 위험

Ÿ흄후드 내 인화성 증기의 체류로 인해 다중 콘센트 등 부적절한 전원의 사용을 금지하고 필요 시 방폭형으로 교체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3조(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위생

Ÿ공조시설 관리 미흡(먼지) Ÿ주기적인 청소 및 관리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3조(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화공

Ÿ시약특성별 보관위치 미흡Ÿ부식성, 인화성, 고휘발성 유기용제, 발암독성 등 각각의 물질특성을 고려하여 전용 보관장에 보관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제6호의6.2 유해물질 저장 캐비닛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4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화공

Ÿ시약장 시건장치 미설치Ÿ시약장, 시약보관용 냉장고, 캐비넷 등은 반드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계자만 취급하도록 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Page 131: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14

2) 유기물질실험실(Ⅱ) 3107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2 1 1 2 1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위생

Ÿ흄후드 하부 내 시약 다량 보관

Ÿ시약은 시약장에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부식성, 인화성, 고휘발성 유기용제, 발암독성 등 각각의 물질특성을 고려하여 전용 보관장에 보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별표13]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

위생

Ÿ공조시설 관리 미흡(먼지) Ÿ주기적인 청소 및 관리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3조(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화공

Ÿ시약장 시건장치 미설치Ÿ시약장, 시약보관용 냉장고, 캐비넷 등은 반드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계자만 취급하도록 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Page 132: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15

3) 유기물질기기실(Ⅰ) 3108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2 2 2 2 1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위생

Ÿ공조시설 관리 미흡(먼지) Ÿ주기적인 청소 및 관리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전기

Ÿ분전반 전면 기구 비치로 개폐 불량Ÿ화재 및 위험상황시 전원을 차단하기 어려움으로 분전반 점검 가능하도록 주변 정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 41조(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소방

Ÿ출입문을 임의로 폐쇄하여 화재, 폭발 등 재난 발생 시 양방향 피난의 대피가 어려움

Ÿ출입문 개폐 용이하도록 주변물품 정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화공

Ÿ폐액용기 마개가 미체결 된 상태로 관리Ÿ폐액용기 마개는 스크류 형태의 2중 마개로 체결하여 관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

Page 133: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16

4) 유기물질기기실(Ⅱ) 3115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2 1 1 1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전기

Ÿ비접지형 멀티탭·콘센트 사용 Ÿ접지형 콘센트·멀티탭 교체 사용

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 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제 11690호] 별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KOSHA Code E-100-2011 : 저압전기설비에서의 감전예방을 위한 기술지침

Page 134: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17

5) 무기물질기기실(Ⅰ) 3208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2 2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화공

Ÿ폐액용기 마개가 미체결 된 상태로 관리Ÿ폐액용기 마개는 스크류 형태의 2중 마개로 체결하여 관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

가스

Ÿ가스용기의 충전기한이 경과된 상태Ÿ사용하지 않는 가스용기에 대해서는 즉시 반납 또는 불용처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등의 검사)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8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Page 135: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18

6) 무기물질기기실(Ⅱ) 3209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2 1 1 1 2 3 1 - 3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일반

Ÿ통로이동 중 전도위험Ÿ통로이동 중 전도위험이 없도록 바닥 배관 개선을 권장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15조(통로바닥에서의 전선등 사용 금지)

화공

Ÿ폐액용기 내 폐액 적정량 초과Ÿ내압상승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도록 용량의 80%미만으로 채워 보관 권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

가스

Ÿ가스용기의 충전기한이 경과된 상태Ÿ사용하지 않는 가스용기에 대해서는 즉시 반납 또는 불용처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등의 검사)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8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가스

Ÿ보관중인 가스용기에 보호캡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

Ÿ보호캡을 체결하여 보관하고 추후 반입되는 가스용기의 경우 밸브 보호캡을 체결하지 아니한 용기는 반입을 엄격히 통제 할 수 있도록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 등의 검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 기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Page 136: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19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가스

Ÿ가스 누출경보 차단장치 미설치Ÿ누출된 가스를 검지하여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설치가능시)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가스누출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12.2.9.] [소방방재청고시 제 2012-13호. 2012.2.9.. 일부개정]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Page 137: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20

7) 무기물질실험실 3215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2 1 2 2 -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위생

Ÿ공조시설 관리 미흡(먼지) Ÿ주기적인 청소 및 관리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소방

Ÿ좁은 통로로 실험실습자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통로 확보가 협소

Ÿ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최소90cm 폭 확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화공

Ÿ라벨링이 안되어 있어 시료, 폐액, 시약인지 확인 불가능함

Ÿ라벨링을 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바람(증류수일 경우에도 라벨링 기입을 권장함)

화학물질 관리법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시행규칙 제6조

Page 138: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21

8) 제품실험실 3216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2 2 1 2 1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위생

Ÿ보호구 관리 미흡

Ÿ보호구는 2차오염이 없는 곳에 보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구함 보관 시 보호구 수량 및 종류를 기입하여 관리 하도록 권장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0조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9조(방독마스크의 지급 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1조 (보호복 등의 비치)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

위생

Ÿ흄후드 내 시약 다량 보관Ÿ시약은 시약장에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흄 후드 내 시약 보관 시 정기적으로 가동하여, 실험자 유해인자 노출을 줄일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별표13]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

전기

Ÿ흄후드 내에 분전반이 설치되어 있음 Ÿ분전반을 이동하여 설치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 41조(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화공

Ÿ시약장 시건장치 미설치Ÿ시약장, 시약보관용 냉장고, 캐비넷 등은 반드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계자만 취급하도록 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화공

Ÿ약품 성상별 구분 없이 보관Ÿ물질 성상별 분류하여 위험물 보관함에 보관 필요

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ODE G 82-2012]

Page 139: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22

9) 제품실험실-1 3216-1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2 - -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화공

Ÿ시약장 시건장치 미설치Ÿ시약장, 시약보관용 냉장고, 캐비넷 등은 반드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계자만 취급하도록 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화공

Ÿ약품 성상별 구분 없이 보관Ÿ물질 성상별 분류하여 위험물 보관함에 보관 필요

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ODE G 82-2012]

화공

Ÿ독성물질 관리 미흡

Ÿ물질 성상별 분류, 성상 태그 부착하여 위험물보관함에 보관

Ÿ시약을 사용시 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시약용기는 마개로 체결하여 밀폐 보관하여야 함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5조(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Page 140: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23

다. 유역총량연구과

1) 유역관리실험실 3307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2 1 2 1 2 -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일반

Ÿ실험 기자재와 실험재료의 이상 유무와 보호장비의 관리 실태에 대한 일상점검 미실시

Ÿ각 연구실별 상황에 맞는 일상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후 그 결과를 기록·유지 관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09호)

전기

Ÿ개수대 주위 전기콘센트가 근접해 있어 감전에 의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음

Ÿ누전 등의 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방수형콘센트로 교체

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 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제 11690호] 별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KOSHA Code E-100-2011 : 저압전기설비에서의 감전예방을 위한 기술지침

화공

Ÿ라벨링이 안되어 있어 시료, 폐액, 시약인지 확인 불가능함

Ÿ라벨링을 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바람(증류수일 경우에도 라벨링 기입을 권장함)

화학물질 관리법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시행규칙 제6조

화공

Ÿ시약장 시건장치 미설치Ÿ시약장, 시약보관용 냉장고, 캐비넷 등은 반드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계자만 취급하도록 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Page 141: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24

라. 자연환경연구과

1) 환경영향분석실 3314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2 1 2 - 1 2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전기

Ÿ개수대 주위 전기콘센트가 근접해 있어 감전에 의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음

Ÿ누전 등의 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방수형콘센트로 교체

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 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제 11690호] 별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KOSHA Code E-100-2011 : 저압전기설비에서의 감전예방을 위한 기술지침

화공

Ÿ시약선반에 안전바가 미설치되어 있어 전도 및 낙하의 위험이 있음

Ÿ안전바를 설치하여 시약 전도 및 낙하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ODE G-82-2012)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화공

Ÿ시약장 시건장치 미설치Ÿ시약장, 시약보관용 냉장고, 캐비넷 등은 반드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계자만 취급하도록 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생물

Ÿ의료폐기물 사용개시일 미기재Ÿ의료폐기물은 15일을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안 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별표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5.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제척 기준 및 방법 제5호

Page 142: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25

2) 입도분석실 3316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2 1 2 1 2 -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일반

Ÿ통로이동 중 전도위험Ÿ통로이동 중 전도위험이 없도록 바닥 배관 개선을 권장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15조(통로바닥에서의 전선등 사용 금지)

전기

Ÿ비접지형 멀티탭·콘센트 사용 Ÿ접지형 콘센트·멀티탭 교체 사용

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 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제 11690호] 별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KOSHA Code E-100-2011 : 저압전기설비에서의 감전예방을 위한 기술지침

화공

Ÿ시약선반에 안전바가 미설치되어 있어 전도 및 낙하의 위험이 있음

Ÿ안전바를 설치하여 시약 전도 및 낙하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ODE G-82-2012)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Page 143: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26

마. 상하수도연구과

1) 먹는물유기물질분석실 3313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2 1 1 2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전기

Ÿ분전반 전면 기구 비치로 개폐 불량Ÿ화재 및 위험상황시 전원을 차단하기 어려움으로 분전반 점검 가능하도록 주변 정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 41조(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가스

Ÿ가스용기의 충전기한이 경과된 상태Ÿ사용하지 않는 가스용기에 대해서는 즉시 반납 또는 불용처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등의 검사)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8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가스

Ÿ보관중인 가스용기에 보호캡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

Ÿ보호캡을 체결하여 보관하고 추후 반입되는 가스용기의 경우 밸브 보호캡을 체결하지 아니한 용기는 반입을 엄격히 통제 할 수 있도록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 등의 검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 기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Page 144: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27

바. 환경측정분석센터

1) 무기물질전처리실 3113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2 1 2 2 - 2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위생

Ÿ공조시설 관리 미흡(먼지) Ÿ주기적인 청소 및 관리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소방

Ÿ좁은 통로로 실험실습자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통로 확보가 협소

Ÿ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최소90cm 폭 확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화공

Ÿ환기시약장 내 강산 보관으로 인한 부식

Ÿ부식성, 인화성, 고휘발성 유기용제, 발암독성 등 각각의 물질특성을 고려하여 전용 보관장에 보관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제6호의6.2 유해물질 저장 캐비닛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4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화공

Ÿ시약장 시건장치 미설치Ÿ시약장, 시약보관용 냉장고, 캐비넷 등은 반드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계자만 취급하도록 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기계

Ÿ이동식 사다리에 전도 방지 아웃트리거가 미설치

Ÿ이동식 사다리 양단에 전도 방지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여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게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Page 145: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28

2) 청정시료조제실 3113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2 1 1 1 1 -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일반

Ÿ통로이동 중 전도위험Ÿ통로이동 중 전도위험이 없도록 바닥 배관 개선을 권장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15조(통로바닥에서의 전선등 사용 금지)

Page 146: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29

3) 안정동위원소 분석실(Ⅰ) 3114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2 2 2 3 1 - 3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전기

Ÿ분전반 전면 기구 비치로 개폐 불량Ÿ화재 및 위험상황시 전원을 차단하기 어려움으로 분전반 점검 가능하도록 주변 정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 41조(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소방

Ÿ소화기 위치 표지 미부착Ÿ소화기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비치 및 표식 부착 필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소방

Ÿ출입문을 임의로 폐쇄하여 화재, 폭발 등 재난 발생 시 양방향 피난의 대피가 어려움

Ÿ출입문 개폐 용이하도록 주변물품 정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화공

Ÿ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비치

Ÿ전체 LIST가 확보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

ŸMSDS는 반드시 판매처에서 받은 것으로 비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3(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3 과태료의 부과기준 - 부.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

화공

Ÿ라벨링이 안되어 있어 시료, 폐액, 시약인지 확인 불가능함

Ÿ라벨링을 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바람(증류수일 경우에도 라벨링 기입을 권장함)

화학물질 관리법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시행규칙 제6조

Page 147: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30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화공

Ÿ폐액용기 마개가 미체결 된 상태로 관리Ÿ폐액용기 마개는 스크류 형태의 2중 마개로 체결하여 관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

가스

Ÿ가스 누출경보 차단장치 미설치Ÿ누출된 가스를 검지하여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설치가능시)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가스누출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12.2.9.] [소방방재청고시 제 2012-13호. 2012.2.9.. 일부개정]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Page 148: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31

4) 안정동위원소 분석실(Ⅱ) 3207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2 1 1 1 - 3 1 - 3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일반

Ÿ실험 기자재와 실험재료의 이상 유무와 보호장비의 관리 실태에 대한 일상점검 미실시

Ÿ각 연구실별 상황에 맞는 일상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후 그 결과를 기록·유지 관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09호)

가스

Ÿ가스 누출경보 차단장치 미설치Ÿ누출된 가스를 검지하여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설치가능시)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가스누출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12.2.9.] [소방방재청고시 제 2012-13호. 2012.2.9.. 일부개정]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Page 149: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32

5) 유기물질분석실 3207-1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2 1 1 2 1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위생

Ÿ공조시설 관리 미흡(먼지) Ÿ주기적인 청소 및 관리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화공

Ÿ폐액용기 마개가 미체결 된 상태로 관리Ÿ폐액용기 마개는 스크류 형태의 2중 마개로 체결하여 관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

화공

Ÿ폐액용기 성상구분 없이 보관 및 라벨 미부착

Ÿ폐액은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할로겐,비할로겐), 폐유등으로 분류 보관하여 절대로 하수구나 싱크대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폐기물 처리 기준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5조(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Page 150: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33

6) 유기물질 전처리실 3214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2 2 1 1 2 1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일반

Ÿ천장파손으로 인한 2차사고 위험 Ÿ파손된 부분을 수리 및 보강을 권장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위생

Ÿ흄후드 내 시약 다량 보관Ÿ시약은 시약장에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흄 후드 내 시약 보관 시 정기적으로 가동하여, 실험자 유해인자 노출을 줄일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별표13]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

화공

Ÿ시약장 시건장치 미설치Ÿ시약장, 시약보관용 냉장고, 캐비넷 등은 반드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계자만 취급하도록 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화공

Ÿ약품 성상별 구분 없이 보관Ÿ물질 성상별 분류하여 위험물 보관함에 보관 필요

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ODE G 82-2012]

Page 151: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34

4. 제6연구동

가. 교통환경연구소

1) 시료전처리실 6104-5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2 2 2 3 3 2 1 - 3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일반

Ÿ통로이동 중 전도위험Ÿ통로이동 중 전도위험이 없도록 바닥 배관 개선을 권장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15조(통로바닥에서의 전선등 사용 금지)

일반

Ÿ일상점검 관리 실태 미흡Ÿ일상점검 기록·유지하여 월마다 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사고예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09호)

위생

Ÿ안전보건표지(금지, 경고, 안내표지 등) 미부착

Ÿ연구활동종사자의 경각심 고취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표지 부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시행규칙 제6조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위생

Ÿ보호구 관리 미흡

Ÿ보호구는 2차오염이 없는 곳에 보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구함 보관 시 보호구 수량 및 종류를 기입하여 관리 하도록 권장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0조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9조(방독마스크의 지급 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1조 (보호복 등의 비치)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

Page 152: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35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전기

Ÿ케이블 마감 처리 미흡Ÿ케이블 정리 상태 미흡 및 통행이동 중 전도위험

Ÿ외형적으로 긁히거나 찍혀 있다면 절연테이프로 보강하여 사용

Ÿ전선 피복 손상되지 않도록 배선 정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13조(배선 등의 절연 피복 등)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전기

Ÿ누전차단기 미부착 된 작업선(릴선) 사용

Ÿ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단기가 부착된 작업선 사용을 권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305조(과전류 차단장치)실험실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소방

Ÿ인화성 물질 연구실 내 다량 방치

Ÿ연구실내에는 인화성 물질 18L 통으로 2통 이상 보관이 불가하며 지정된 저장소에 분리 보관하고 필요량을 소분하여 사용함을 권장

안전보건공단의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8.4 인화성 액체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2조(정의). 제3조, 제4조

화공

Ÿ라벨링이 안되어 있어 시료, 폐액, 시약인지 확인 불가능함

Ÿ라벨링을 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바람(증류수일 경우에도 라벨링 기입을 권장함)

화학물질 관리법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시행규칙 제6조

화공

Ÿ화학약품의 밀폐상태 미흡Ÿ연구실 내 모든 분취용기는 밀폐하여 보관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제6호의6.2 유해물질 저장 캐비닛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4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Page 153: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36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화공

Ÿ시약특성별 보관위치 미흡Ÿ부식성, 인화성, 고휘발성 유기용제, 발암독성 등 각각의 물질특성을 고려하여 전용 보관장에 보관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제6호의6.2 유해물질 저장 캐비닛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4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화공

Ÿ시약장 시건장치 미설치Ÿ시약장, 시약보관용 냉장고, 캐비넷 등은 반드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계자만 취급하도록 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화공

Ÿ시약장내 화학물질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보관

Ÿ오염약품이나 사용기한 초과약품은 다른 시약과의 반응 및 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히 폐기처리 해야 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화공

Ÿ폐액용기 마개가 미체결 된 상태로 관리Ÿ폐액용기 마개는 스크류 형태의 2중 마개로 체결하여 관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

화공

Ÿ독성물질 관리 미흡Ÿ물질 성상별 분류, 성상 태그 부착하여 위험물보관함에 보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5조(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Page 154: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37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화공

Ÿ폐액용기 내 폐액 적정량 초과Ÿ내압상승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도록 용량의 80%미만으로 채워 보관 권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

화공

Ÿ폐액용기 성상구분 없이 보관 및 라벨 미부착

Ÿ폐액은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할로겐,비할로겐), 폐유등으로 분류 보관하여 절대로 하수구나 싱크대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폐기물 처리 기준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5조(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가스

Ÿ가스용기의 충전기한이 경과된 상태Ÿ사용하지 않는 가스용기에 대해서는 즉시 반납 또는 불용처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등의 검사)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8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가스

Ÿ가스용기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Ÿ체인이나 벨트, 고정거치대를 이용하여 벽면에 고정하여 전도 방지책 마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Page 155: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38

2) 연료조성분석실 6106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2 1 1 1 2 2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일반

Ÿ천장파손으로 인한 2차사고 위험 Ÿ파손된 부분을 수리 및 보강을 권장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화공

Ÿ라벨링이 안되어 있어 시료, 폐액, 시약인지 확인 불가능함

Ÿ라벨링을 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바람(증류수일 경우에도 라벨링 기입을 권장함)

화학물질 관리법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시행규칙 제6조

가스

Ÿ가스용기의 충전기한이 경과된 상태Ÿ사용하지 않는 가스용기에 대해서는 즉시 반납 또는 불용처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등의 검사)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8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가스

Ÿ가스용기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Ÿ체인이나 벨트, 고정거치대를 이용하여 벽면에 고정하여 전도 방지책 마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Page 156: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39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가스

Ÿ보관중인 가스용기에 보호캡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

Ÿ보호캡을 체결하여 보관하고 추후 반입되는 가스용기의 경우 밸브 보호캡을 체결하지 아니한 용기는 반입을 엄격히 통제 할 수 있도록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 등의 검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 기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Page 157: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40

3) 요소수분석실 6107-8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2 1 1 1 2 2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일반

Ÿ텍스 관리 미흡Ÿ점검이 끝난 후 텍스를 잘 닫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작업마무리 할 것을 권장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화공

Ÿ라벨링이 안되어 있어 시료, 폐액, 시약인지 확인 불가능함

Ÿ라벨링을 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바람(증류수일 경우에도 라벨링 기입을 권장함)

화학물질 관리법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시행규칙 제6조

화공

Ÿ폐액용기 성상구분 없이 보관 및 라벨 미부착

Ÿ폐액은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할로겐,비할로겐), 폐유등으로 분류 보관하여 절대로 하수구나 싱크대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폐기물 처리 기준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5조(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가스

Ÿ가스용기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Ÿ체인이나 벨트, 고정거치대를 이용하여 벽면에 고정하여 전도 방지책 마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Page 158: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41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가스

Ÿ보관중인 가스용기에 보호캡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

Ÿ보호캡을 체결하여 보관하고 추후 반입되는 가스용기의 경우 밸브 보호캡을 체결하지 아니한 용기는 반입을 엄격히 통제 할 수 있도록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 등의 검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 기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Page 159: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42

5. 제7연구동

가. 교통환경연구소

1) 차대동력계(휘발유 주행손실시험실) 7101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 - 1 - 1

* 특이사항 없음

2) 차대동력계(휘발유 Cold CO시험실) 7102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2 1 - -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전기

Ÿ콘센트 과부하 접속으로 탄화현상 발생Ÿ콘센트의 전기 용량을 초과하는 멀티콘센트의 접속을 금지하고 손상 된 콘센트는 교체하여 사용

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 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제 11690호] 별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KOSHA Code E-100-2011 : 저압전기설비에서의 감전예방을 위한 기술지침

전기

Ÿ비접지형 멀티탭·콘센트 사용 Ÿ접지형 콘센트·멀티탭 교체 사용

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 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제 11690호] 별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KOSHA Code E-100-2011 : 저압전기설비에서의 감전예방을 위한 기술지침

Page 160: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43

3) 초대형엔진동력계실 7115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 2 2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가스

Ÿ가스용기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Ÿ체인이나 벨트, 고정거치대를 이용하여 벽면에 고정하여 전도 방지책 마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가스

Ÿ보관중인 가스용기에 보호캡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

Ÿ보호캡을 체결하여 보관하고 추후 반입되는 가스용기의 경우 밸브 보호캡을 체결하지 아니한 용기는 반입을 엄격히 통제 할 수 있도록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 등의 검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 기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가스

Ÿ가스배관에 명칭, 압력, 흐름방향 등 미기입

Ÿ가스명, 최고사용압력 및 가스흐름방향을 표시 하여야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기계

Ÿ위험기계 안전검사 미실시Ÿ위험기계 안전검사 실시 및 주기적 안전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6(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

Page 161: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44

6. 제8연구동 대형차연구동

가. 교통환경연구소

1) 초저공해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실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2 1 2 -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전기

Ÿ누전차단기 미부착 된 작업선(릴선) 사용

Ÿ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단기가 부착된 작업선 사용을 권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305조(과전류 차단장치)실험실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화공

Ÿ폐액용기 성상구분 없이 보관 및 라벨 미부착

Ÿ폐액은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할로겐,비할로겐), 폐유등으로 분류 보관하여 절대로 하수구나 싱크대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폐기물 처리 기준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5조(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Page 162: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45

2) 대형자동차 차대동력계실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2 - -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소방

Ÿ비상구유도등 OFF 상태Ÿ비상구유도등은 항상 ON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5조(피난구유도등)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3) 대형엔진 동력계실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2 1 - - 2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전기

Ÿ누전차단기 미부착 된 작업선(릴선) 사용

Ÿ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단기가 부착된 작업선 사용을 권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305조(과전류 차단장치)실험실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기계

Ÿ위험기계 안전검사 미실시Ÿ위험기계 안전검사 실시 및 주기적 안전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6(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

Page 163: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46

4) 가스저장소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 3 - - 3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가스

Ÿ가스용기의 충전기한이 경과된 상태Ÿ사용하지 않는 가스용기에 대해서는 즉시 반납 또는 불용처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등의 검사)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8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가스

Ÿ가스용기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Ÿ체인이나 벨트, 고정거치대를 이용하여 벽면에 고정하여 전도 방지책 마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가스

Ÿ보관중인 가스용기에 보호캡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

Ÿ보호캡을 체결하여 보관하고 추후 반입되는 가스용기의 경우 밸브 보호캡을 체결하지 아니한 용기는 반입을 엄격히 통제 할 수 있도록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 등의 검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 기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Page 164: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47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가스

Ÿ가연성가스ㆍ조연성 가스가 별도의 용기 보관실 없이 혼재

Ÿ가연성가스 및 조연성 가스용기는 실외에 용기보관실을 각각 설치하여 보관

Ÿ장소 부족 등으로 용기보관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 가스용기는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내에 보관하고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및 산소의 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보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8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고압가스 저장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KGS Code) FU111 2009_. 3.1.2.2(용기보관실)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5) 쇼킹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 - 1 - 1

*특이사항 없음

6) 대형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실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 1 1 - 1

*특이사항 없음

Page 165: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48

7) 단기통엔진 동력계실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2 1 2 1 2 -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일반

Ÿ통로이동 중 전도위험Ÿ통로이동 중 전도위험이 없도록 경사로 된 안전덮개 설치 권장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15조(통로바닥에서의 전선등 사용 금지)

전기

Ÿ누전차단기 미부착 된 작업선(릴선) 사용

Ÿ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단기가 부착된 작업선 사용을 권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305조(과전류 차단장치)실험실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화공

Ÿ폐액용기 성상구분 없이 보관 및 라벨 미부착

Ÿ폐액은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할로겐,비할로겐), 폐유등으로 분류 보관하여 절대로 하수구나 싱크대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폐기물 처리 기준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5조(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Page 166: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49

8) 이륜차 동력계실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 - 1 - 1

*특이사항 없음

9) 증발가스 측정실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2 1 1 1 - 3 1 - 3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일반

Ÿ통로이동 중 전도위험Ÿ통로이동 중 전도위험이 없도록 경사로 된 안전덮개 설치 권장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15조(통로바닥에서의 전선등 사용 금지)

가스

Ÿ가스용기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Ÿ체인이나 벨트, 고정거치대를 이용하여 벽면에 고정하여 전도 방지책 마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Page 167: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50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가스

Ÿ보관중인 가스용기에 보호캡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

Ÿ보호캡을 체결하여 보관하고 추후 반입되는 가스용기의 경우 밸브 보호캡을 체결하지 아니한 용기는 반입을 엄격히 통제 할 수 있도록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 등의 검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 기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가스

Ÿ가연성가스ㆍ조연성 가스가 별도의 용기 보관실 없이 혼재

Ÿ가연성가스 및 조연성 가스용기는 실외에 용기보관실을 각각 설치하여 보관

Ÿ장소 부족 등으로 용기보관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 가스용기는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내에 보관하고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및 산소의 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보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8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고압가스 저장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KGS Code) FU111 2009_. 3.1.2.2(용기보관실)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가스

Ÿ가스 누출경보 차단장치 미설치Ÿ누출된 가스를 검지하여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설치가능시)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가스누출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12.2.9.] [소방방재청고시 제 2012-13호. 2012.2.9.. 일부개정]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Page 168: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51

7. 제9연구동 운행차연구동

가. 교통환경연구소

1) 운행 대형 엔진실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 - 1 - 1

* 특이사항 없음

2) 운행 소형 차대실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 1 1 - 1

* 특이사항 없음

Page 169: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52

3) 운행 대형 차대실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 3 1 - 3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가스

Ÿ가스용기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Ÿ체인이나 벨트, 고정거치대를 이용하여 벽면에 고정하여 전도 방지책 마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가스

Ÿ가스 누출경보 차단장치 미설치Ÿ누출된 가스를 검지하여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설치가능시)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가스누출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12.2.9.] [소방방재청고시 제 2012-13호. 2012.2.9.. 일부개정]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Page 170: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53

4) 전처리실 9101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2 2 3 2 1 1 - 3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위생

Ÿ안전보건표지(금지, 경고, 안내표지 등) 미부착

Ÿ연구활동종사자의 경각심 고취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표지 부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시행규칙 제6조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전기

Ÿ누전차단기 미부착 된 작업선(릴선) 사용

Ÿ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단기가 부착된 작업선 사용을 권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305조(과전류 차단장치)실험실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소방

Ÿ인화성 물질 연구실 내 다량 방치

Ÿ연구실내에는 인화성 물질 18L 통으로 2통 이상 보관이 불가하며 지정된 저장소에 분리 보관하고 필요량을 소분하여 사용함을 권장

안전보건공단의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8.4 인화성 액체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2조(정의). 제3조, 제4조

화공

Ÿ라벨링이 안되어 있어 시료, 폐액, 시약인지 확인 불가능함

Ÿ라벨링을 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바람(증류수일 경우에도 라벨링 기입을 권장함)

화학물질 관리법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시행규칙 제6조

Page 171: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54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화공

Ÿ시약특성별 보관위치 미흡Ÿ부식성, 인화성, 고휘발성 유기용제, 발암독성 등 각각의 물질특성을 고려하여 전용 보관장에 보관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제6호의6.2 유해물질 저장 캐비닛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4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화공

Ÿ시약장 시건장치 미설치Ÿ시약장, 시약보관용 냉장고, 캐비넷 등은 반드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계자만 취급하도록 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5) 무기물질분석실 9104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1 1 1 - 1

* 특이사항 없음

Page 172: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55

6) 휘발성유기화합물분석실 9105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2 - 2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소방

Ÿ감지기 설치 거리 미흡[감지기와 EHP상의 거리가 가까워 오동작 우려가 있음]

Ÿ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제7조(감지기)소상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가스

Ÿ가스배관에 명칭, 압력, 흐름방향 등 미기입

Ÿ가스명, 최고사용압력 및 가스흐름방향을 표시 하여야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7) 미량유해물질분석실 9106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1 1 1 - 1

* 특이사항 없음

Page 173: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56

8) 바이오연료분석실 9107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 3 1 - 3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가스

Ÿ가스 누출경보 차단장치 미설치Ÿ누출된 가스를 검지하여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설치가능시)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가스누출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12.2.9.] [소방방재청고시 제 2012-13호. 2012.2.9.. 일부개정]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9) 가스연료분석실 9108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 3 1 - 3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가스

Ÿ가스 누출경보 차단장치 미설치Ÿ누출된 가스를 검지하여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설치가능시)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가스누출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12.2.9.] [소방방재청고시 제 2012-13호. 2012.2.9.. 일부개정]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Page 174: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57

10) 쇼킹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1 - 1 - 1

* 특이사항 없음

11) 분석실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 3 1 - 3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가스

Ÿ가스 누출경보 차단장치 미설치Ÿ누출된 가스를 검지하여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설치가능시)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가스누출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12.2.9.] [소방방재청고시 제 2012-13호. 2012.2.9.. 일부개정]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12) 가스저장소(분석실)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 1 - - 1

* 특이사항 없음

Page 175: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58

13) 가스저장소(차대동력계실)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 3 - - 3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가스

Ÿ가스용기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Ÿ체인이나 벨트, 고정거치대를 이용하여 벽면에 고정하여 전도 방지책 마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가스

Ÿ보관중인 가스용기에 보호캡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

Ÿ보호캡을 체결하여 보관하고 추후 반입되는 가스용기의 경우 밸브 보호캡을 체결하지 아니한 용기는 반입을 엄격히 통제 할 수 있도록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 등의 검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 기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가스

Ÿ가연성가스ㆍ조연성 가스가 별도의 용기 보관실 없이 혼재

Ÿ가연성가스 및 조연성 가스용기는 실외에 용기보관실을 각각 설치하여 보관

Ÿ장소 부족 등으로 용기보관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 가스용기는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내에 보관하고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및 산소의 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보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8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고압가스 저장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KGS Code) FU111 2009_. 3.1.2.2(용기보관실)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Page 176: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59

8. 환경독성연구동

가. 위해성평가연구과

1) 어류사육실 105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2 - - - 1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소방

Ÿ비상구 유도등 미설치 Ÿ비상구유도등, 유도표지 설치 권장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5조(피난구유도등)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Page 177: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60

2) 자연채광어류사육실 104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2 1 - - 1 1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전기

Ÿ해당 연구실내 전기기구 배선 및 충전부가 노출되어 감전사고 및 전기화재 발생 우려가 있음

Ÿ충전부가 노출된 배선기구는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보호판 및 접촉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7조(전기 기계․ 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전기설비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 제172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기계 기구 등의 시설)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전기

Ÿ다량의 물을 사용하는 연구실 내의 전기콘센트로 인해 감전 및 누전에 의한 안잔사고의 우려가 있음

Ÿ누전 등의 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방수형콘센트로 교체

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 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제 11690호] 별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KOSHA Code E-100-2011 : 저압전기설비에서의 감전예방을 위한 기술지침

전기

Ÿ다량의 물을 사용하는 연구실 내의 형광등으로 인해 누전이 발생할 수 있음

Ÿ누전 등의 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방습등으로 교체

실험실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KOSHA Code E-100-2011 : 저압전기설비에서의 감전예방을 위한 기술지침

Page 178: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61

3) 공시어류사육실 106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 - - 1 1

* 특이사항 없음

4) 연속노출실험실 107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1 - 1 1 1

* 특이사항 없음

5) 고유생물사육실 108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2 - - 1 1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소방

Ÿ감지기 설치 거리 미흡(벽면에 붙어 있어 오작동 우려 있음)

Ÿ열‧연기감지기는 벽 또는 보와의 이격거리는 60cm이상 유지해야함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제7조(감지기)소상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Page 179: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62

6) 독성실험실(1) 109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1 - 1 - 1

* 특이사항 없음

7) 독성실험실(2) 110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1 - 1 - 1

* 특이사항 없음

8) 세척실(실험용품) 111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1 - 1 - 1

* 특이사항 없음

9) 세척실(사육용품) 112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2 1 1 1 - -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일반

Ÿ선반에 안전바가 미설치되어 있어 전도 및 낙하의 위험이 있음

Ÿ안전바를 설치하여 전도 및 낙하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ODE G-82-2012)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Page 180: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63

10) 조직병리실험실 113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2 2 -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소방

Ÿ좁은 통로로 실험실습자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통로 확보가 협소

Ÿ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최소90cm 폭 확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화공

Ÿ시약특성별 보관위치 미흡Ÿ부식성, 인화성, 고휘발성 유기용제, 발암독성 등 각각의 물질특성을 고려하여 전용 보관장에 보관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제6호의6.2 유해물질 저장 캐비닛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4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Page 181: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64

11) 시험물질조제실 114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3 2 - 1 - 3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소방

Ÿ인화성 물질 연구실 내 다량 방치

Ÿ연구실내에는 인화성 물질 18L 통으로 2통 이상 보관이 불가하며 지정된 저장소에 분리 보관하고 필요량을 소분하여 사용함을 권장

안전보건공단의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8.4 인화성 액체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2조(정의). 제3조, 제4조

화공

Ÿ선반에 안전바가 미설치되어 있어 전도 및 낙하의 위험이 있음

Ÿ안전바를 설치하여 전도 및 낙하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ODE G-82-2012)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화공

Ÿ시약장 시건장치 미설치Ÿ시약장, 시약보관용 냉장고, 캐비넷 등은 반드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계자만 취급하도록 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Page 182: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65

12) 물벼룩사육실 115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2 1 1 2 - - 1 1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일반

Ÿ선반에 안전바가 미설치되어 있어 전도 및 낙하의 위험이 있음

Ÿ안전바를 설치하여 전도 및 낙하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ODE G-82-2012)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소방

Ÿ비상구유도등 OFF 상태Ÿ비상구유도등은 항상 ON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5조(피난구유도등)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13) 조류독성실험실 203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1 - 1 1 1

* 특이사항 없음

Page 183: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66

14) 정수시설실 205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2 - - 1 - 1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소방

Ÿ비상구 유도등 미설치 Ÿ비상구유도등, 유도표지 설치 권장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5조(피난구유도등)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Page 184: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67

15) 미량물질분석실 206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2 2 2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소방

Ÿ감지기 설치 거리 미흡[감지기와 EHP상의 거리가 가까워 오동작 우려가 있음]

Ÿ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제7조(감지기)소상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화공

Ÿ폐액용기 성상구분 없이 보관 및 라벨 미부착

Ÿ폐액은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할로겐,비할로겐), 폐유등으로 분류 보관하여 절대로 하수구나 싱크대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폐기물 처리 기준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5조(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가스

Ÿ가스용기의 충전기한이 경과된 상태Ÿ사용하지 않는 가스용기에 대해서는 즉시 반납 또는 불용처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등의 검사)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8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가스

Ÿ가스용기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Ÿ체인이나 벨트, 고정거치대를 이용하여 벽면에 고정하여 전도 방지책 마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Page 185: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68

16) 화학분석준비실 207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2 2 1 2 2 -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일반

Ÿ선반에 안전바가 미설치되어 있어 전도 및 낙하의 위험이 있음

Ÿ안전바를 설치하여 전도 및 낙하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ODE G-82-2012)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위생

Ÿ보호구 관리 미흡

Ÿ보호구 재배치(오염되지 않는 곳으로 이동) 및 교육

Ÿ보호구는 2차오염이 없는 곳에 보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구함 보관 시 보호구 수량 및 종류를 기입하여 관리 하도록 권장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0조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9조(방독마스크의 지급 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1조 (보호복 등의 비치)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

위생

Ÿ제어풍속 법정 기준치 미달Ÿ제어풍속이 법정 기준치(포위식 포위형-0.4m/s) 이상으로 유지 관리하고 필요시 점검 실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별표13]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

소방

Ÿ감지기 설치 거리 미흡[감지기와 EHP상의 거리가 가까워 오동작 우려가 있음]

Ÿ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제7조(감지기)소상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Page 186: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69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화공

Ÿ시약특성별 보관위치 미흡Ÿ부식성, 인화성, 고휘발성 유기용제, 발암독성 등 각각의 물질특성을 고려하여 전용 보관장에 보관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제6호의6.2 유해물질 저장 캐비닛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4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화공

Ÿ시약장 시건장치 미설치Ÿ시약장, 시약보관용 냉장고, 캐비넷 등은 반드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계자만 취급하도록 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화공

Ÿ시약장내 화학물질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보관

Ÿ오염약품이나 사용기한 초과약품은 다른 시약과의 반응 및 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히 폐기처리 해야 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Page 187: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70

17) 환경화학실험실 208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2 1 1 2 1 -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일반

Ÿ선반에 안전바가 미설치되어 있어 전도 및 낙하의 위험이 있음

Ÿ안전바를 설치하여 전도 및 낙하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ODE G-82-2012)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소방

Ÿ감지기 설치 거리 미흡[감지기와 EHP상의 거리가 가까워 오동작 우려가 있음]

Ÿ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제7조(감지기)소상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Page 188: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71

18) 분자독성실험실 211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2 1 -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소방

Ÿ감지기 설치 거리 미흡[감지기와 EHP상의 거리가 가까워 오동작 우려가 있음]

Ÿ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제7조(감지기)소상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19) in vitro 실험실 303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1 - 1 - 1

* 특이사항 없음

20) 조직병리실험실 304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1 - 1 - 1

* 특이사항 없음

Page 189: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72

21) 시약보관실 305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2 - -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화공

Ÿ시약장 시건장치 미설치Ÿ시약장, 시약보관용 냉장고, 캐비넷 등은 반드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계자만 취급하도록 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화공

Ÿ약품 성상별 구분 없이 보관Ÿ물질 성상별 분류하여 위험물 보관함에 보관 필요

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ODE G 82-2012]

Page 190: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73

22) 시험물질조제실 306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2 1 1 1 1 -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일반

Ÿ선반에 안전바가 미설치되어 있어 전도 및 낙하의 위험이 있음

Ÿ안전바를 설치하여 전도 및 낙하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ODE G-82-2012)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23) 종합기기실 307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 - 1 - 1

* 특이사항 없음

24) 전자현미경실 308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1 - 1 - 1

* 특이사항 없음

Page 191: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74

25) 세척실 404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1 - 1 - 1

* 특이사항 없음

26) 저온창고 406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1 - - 1 1

* 특이사항 없음

27) 부검실 414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1 - - 1 1

* 특이사항 없음

Page 192: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75

28) 생화학분석실 415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1 - 1 - 1

* 특이사항 없음

29) 시험동물반입실/격리실 416~7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 - - 1 1

* 특이사항 없음

Page 193: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76

9. 실내환경연구동

가. 생활환경연구과

1) 석면연구실 102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2 2 2 2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전기

Ÿ분전반 각 회로별 명판 미부착 Ÿ분전반 각 회로별 Name Tag 부착

산업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1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의 시설)

소방

Ÿ감지기 설치 거리 미흡(벽면에 붙어 있어 오작동 우려 있음)

Ÿ열‧연기감지기는 벽 또는 보와의 이격거리는 60cm이상 유지해야함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제7조(감지기)소상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화공

Ÿ라벨링이 안되어 있어 시료, 폐액, 시약인지 확인 불가능함

Ÿ라벨링을 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바람(증류수일 경우에도 라벨링 기입을 권장함)

화학물질 관리법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시행규칙 제6조

가스

Ÿ가스용기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Ÿ체인이나 벨트, 고정거치대를 이용하여 벽면에 고정하여 전도 방지책 마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Page 194: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77

2) 물품보관실 103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2 - 2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화공

Ÿ시약선반에 안전바가 미설치되어 있어 전도 및 낙하의 위험이 있음

Ÿ안전바를 설치하여 시약 전도 및 낙하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ODE G-82-2012)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기계

Ÿ이동식 사다리에 전도 방지 아웃트리거가 미설치

Ÿ이동식 사다리 양단에 전도 방지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여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게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Page 195: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78

3) 기기분석실 GC/MS(Ⅰ) 104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2 1 1 2 2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위생

Ÿ이동식 국소배기장치 관리 미흡(먼지) Ÿ주기적인 청소 및 관리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화공

Ÿ폐액용기 마개가 미체결 된 상태로 관리Ÿ폐액용기 마개는 스크류 형태의 2중 마개로 체결하여 관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

가스

Ÿ가스용기의 충전기한이 경과된 상태Ÿ사용하지 않는 가스용기에 대해서는 즉시 반납 또는 불용처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등의 검사)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8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가스

Ÿ가스용기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Ÿ체인이나 벨트, 고정거치대를 이용하여 벽면에 고정하여 전도 방지책 마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Page 196: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79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가스

Ÿ보관중인 가스용기에 보호캡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

Ÿ보호캡을 체결하여 보관하고 추후 반입되는 가스용기의 경우 밸브 보호캡을 체결하지 아니한 용기는 반입을 엄격히 통제 할 수 있도록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 등의 검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 기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Page 197: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80

4) 건축자재오염물질방출시험실 105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2 2 2 2 2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위생

Ÿ환풍기 과다사용으로 인한 화재위험 Ÿ과다사용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절전타이머 설치 후 사용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전기

Ÿ분전반 전면 기구 비치로 개폐 불량Ÿ화재 및 위험상황시 전원을 차단하기 어려움으로 분전반 점검 가능하도록 주변 정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 41조(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전기

Ÿ누전차단기 미부착 된 작업선(릴선) 사용

Ÿ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단기가 부착된 작업선 사용을 권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305조(과전류 차단장치)실험실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소방

Ÿ감지기 설치 거리 미흡[감지기와 EHP상의 거리가 가까워 오동작 우려가 있음]

Ÿ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제7조(감지기)소상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화공

Ÿ라벨링이 안되어 있어 시료, 폐액, 시약인지 확인 불가능함

Ÿ라벨링을 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바람(증류수일 경우에도 라벨링 기입을 권장함)

화학물질 관리법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시행규칙 제6조

Page 198: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81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가스

Ÿ가스용기의 충전기한이 경과된 상태Ÿ사용하지 않는 가스용기에 대해서는 즉시 반납 또는 불용처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등의 검사)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8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가스

Ÿ가스용기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Ÿ체인이나 벨트, 고정거치대를 이용하여 벽면에 고정하여 전도 방지책 마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가스

Ÿ보관중인 가스용기에 보호캡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

Ÿ보호캡을 체결하여 보관하고 추후 반입되는 가스용기의 경우 밸브 보호캡을 체결하지 아니한 용기는 반입을 엄격히 통제 할 수 있도록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 등의 검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 기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Page 199: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82

5) 시험편 제작실 107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2 - 2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화공

Ÿ폐액용기 성상구분 없이 보관 및 라벨 미부착

Ÿ폐액은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할로겐,비할로겐), 폐유등으로 분류 보관하여 절대로 하수구나 싱크대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폐기물 처리 기준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5조(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기계

Ÿ둥근톱기계의 날접촉 예방 장치 및 반발예방장치(분할날)가 미설치

Ÿ미설치 된 날 접촉 예방방지장치 및 반발예방장치(분할날)를 설치해서 목재 절단 시 날 접촉 및 목재반발에 의한 사고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05조,106조(톱날접촉예방장치및반발예방장치)노동부고시[제2008-119호]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기준제11장목재가공용둥근톱

Page 200: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83

6) 시험편 건조실 108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 1 - - 1

* 특이사항 없음

7) 석면실험실(Ⅲ) 109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1 - 1 - 1

* 특이사항 없음

Page 201: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84

8) 기기분석실 HPLC 204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2 1 2 1 2 -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일반

Ÿ누수, 습기 발생, 먼지, 곰팡이 등 발생하여 연구 환경 저해

Ÿ곰팡이 방지 예방Ÿ지속적인 환기 및 청결한 청소 상태 유지 필요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전기

Ÿ비접지형 멀티탭·콘센트 사용 Ÿ접지형 콘센트·멀티탭 교체 사용

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 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제 11690호] 별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KOSHA Code E-100-2011 : 저압전기설비에서의 감전예방을 위한 기술지침

화공

Ÿ폐액용기 성상구분 없이 보관 및 라벨 미부착

Ÿ폐액은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할로겐,비할로겐), 폐유등으로 분류 보관하여 절대로 하수구나 싱크대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폐기물 처리 기준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5조(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Page 202: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85

9) 기기분석실 GC/MS(Ⅱ) 205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2 3 1 - 3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화공

Ÿ폐액용기 마개가 미체결 된 상태로 관리Ÿ폐액용기 마개는 스크류 형태의 2중 마개로 체결하여 관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

화공

Ÿ폐액용기 성상구분 없이 보관 및 라벨 미부착

Ÿ폐액은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할로겐,비할로겐), 폐유등으로 분류 보관하여 절대로 하수구나 싱크대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폐기물 처리 기준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5조(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가스

Ÿ가스용기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Ÿ체인이나 벨트, 고정거치대를 이용하여 벽면에 고정하여 전도 방지책 마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Page 203: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86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가스

Ÿ가스 누출경보 차단장치 미설치Ÿ누출된 가스를 검지하여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설치가능시)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가스누출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12.2.9.] [소방방재청고시 제 2012-13호. 2012.2.9.. 일부개정]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10) 미세먼지실험실 206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2 1 1 2 -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위생

Ÿ흄후드내 설치된 다중 콘센트로 인해 화재폭발등의 사고 위험

Ÿ흄후드내에서는 인화성 증기의 체류로 인해 파이로트 램프 또는 다중 콘센트 등 부적절한 전원의 사용을 금지하고 필요 시 방폭형으로 교체

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화공

Ÿ시약특성별 보관위치 미흡Ÿ부식성, 인화성, 고휘발성 유기용제, 발암독성 등 각각의 물질특성을 고려하여 전용 보관장에 보관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제6호의6.2 유해물질 저장 캐비닛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4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Page 204: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87

11) 미생물실험실 207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2 2 - 2 1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소방

Ÿ감지기 설치 거리 미흡[감지기와 EHP상의 거리가 가까워 오동작 우려가 있음]

Ÿ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제7조(감지기)소상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화공

Ÿ라벨링이 안되어 있어 시료, 폐액, 시약인지 확인 불가능함

Ÿ라벨링을 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바람(증류수일 경우에도 라벨링 기입을 권장함)

화학물질 관리법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시행규칙 제6조

기계

Ÿ위험기계 안전수칙 미게시

Ÿ위험기계 안전수칙 및 작동방법 안내 필요Ÿ안전수칙을 판넬로 제작하여 실습장 내에 게시하고 작업 시작 전 숙지하게 한 후 작업에 임할 수 있게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장치 등)고용노동부 고시[2012-47호] 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기준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기침(KOSHA CODE G-7-2006)

Page 205: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88

12) 석면실험실(Ⅰ) 208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2 2 2 1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전기

Ÿ누전차단기 미부착 된 작업선(릴선) 사용

Ÿ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단기가 부착된 작업선 사용을 권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305조(과전류 차단장치)실험실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소방

Ÿ감지기 설치 거리 미흡[감지기와 EHP상의 거리가 가까워 오동작 우려가 있음]

Ÿ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제7조(감지기)소상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화공

Ÿ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비치

Ÿ전체 LIST가 확보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

ŸMSDS는 반드시 판매처에서 받은 것으로 비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3(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3 과태료의 부과기준 - 부.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

Page 206: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89

13) 석면실험실(Ⅱ) 209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2 2 -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소방

Ÿ감지기 설치 거리 미흡[감지기와 EHP상의 거리가 가까워 오동작 우려가 있음]

Ÿ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제7조(감지기)소상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화공

Ÿ시약선반에 안전바가 미설치되어 있어 전도 및 낙하의 위험이 있음

Ÿ안전바를 설치하여 시약 전도 및 낙하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ODE G-82-2012)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Page 207: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90

14) 휘발성 유기화합물 실험실 210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2 2 1 1 1 2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일반

Ÿ통로이동 중 전도위험Ÿ통로이동 중 전도위험이 없도록 경사로 된 안전덮개 설치 권장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15조(통로바닥에서의 전선등 사용 금지)

위생

Ÿ제어풍속 법정 기준치 미달Ÿ제어풍속이 법정 기준치(포위식 포위형-0.4m/s) 이상으로 유지 관리하고 필요시 점검 실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별표13]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

가스

Ÿ가스용기의 충전기한이 경과된 상태Ÿ사용하지 않는 가스용기에 대해서는 즉시 반납 또는 불용처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등의 검사)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8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가스

Ÿ가스용기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Ÿ체인이나 벨트, 고정거치대를 이용하여 벽면에 고정하여 전도 방지책 마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Page 208: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91

15) 실내오염물질 전처리실 211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2 1 3 2 1 1 - 3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위생

Ÿ흄후드 하부 내 시약 다량 보관Ÿ시약은 시약장에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흄 후드 내 시약 보관 시 정기적으로 가동하여, 실험자 유해인자 노출을 줄일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별표13]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

소방

Ÿ출입문을 임의로 폐쇄하여 화재, 폭발 등 재난 발생 시 양방향 피난의 대피가 어려움

Ÿ출입문 개폐 용이하도록 주변물품 정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화공

Ÿ시약선반에 안전바가 미설치되어 있어 전도 및 낙하의 위험이 있음

Ÿ안전바를 설치하여 시약 전도 및 낙하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ODE G-82-2012)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화공

Ÿ시약특성별 보관위치 미흡Ÿ부식성, 인화성, 고휘발성 유기용제, 발암독성 등 각각의 물질특성을 고려하여 전용 보관장에 보관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제6호의6.2 유해물질 저장 캐비닛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4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Page 209: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9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화공

Ÿ시약장내 화학물질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보관

Ÿ오염약품이나 사용기한 초과약품은 다른 시약과의 반응 및 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히 폐기처리 해야 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16) 생활용품 오염물질 방출시험실(Ⅰ) 212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2 1 1 1 -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위생

Ÿ보호구 관리 미흡

Ÿ보호구는 2차오염이 없는 곳에 보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구함 보관 시 보호구 수량 및 종류를 기입하여 관리 하도록 권장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0조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9조(방독마스크의 지급 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1조 (보호복 등의 비치)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

Page 210: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93

17) 라돈실험실 213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2 1 1 1 - -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일반

Ÿ누수, 습기 발생, 먼지, 곰팡이 등 발생하여 연구 환경 저해

Ÿ곰팡이 방지 예방Ÿ지속적인 환기 및 청결한 청소 상태 유지 필요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18) 생활용품 오염물질 방출시험실(Ⅱ) 301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2 1 1 2 - -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일반

Ÿ통로이동 중 전도위험Ÿ통로이동 중 전도위험이 없도록 경사로 된 안전덮개 설치 권장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15조(통로바닥에서의 전선등 사용 금지)

소방

Ÿ소화기 위치 표지 미부착Ÿ소화기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비치 및 표식 부착 필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소방

Ÿ감지기 설치 거리 미흡(벽면에 붙어 있어 오작동 우려 있음)

Ÿ열‧연기감지기는 벽 또는 보와의 이격거리는 60cm이상 유지해야함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제7조(감지기)소상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Page 211: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94

10. 국가환경시료은행

가. 자연환경연구과

1) 전기냉동고실 1102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 2 1 1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가스

Ÿ가스배관에 명칭, 압력, 흐름방향 등 미기입

Ÿ가스명, 최고사용압력 및 가스흐름방향을 표시 하여야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2) 초저온탱크저장실 1103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2 1 1 1 - 1 -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일반

Ÿ실험 기자재와 실험재료의 이상 유무와 보호장비의 관리 실태에 대한 일상점검 미실시

Ÿ각 연구실별 상황에 맞는 일상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후 그 결과를 기록·유지 관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09호)

Page 212: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95

3) 초저온시료분쇄실 1106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2 2 1 2 1 1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전기

Ÿ개수대 주위 전기콘센트가 근접해 있어 감전에 의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음

Ÿ누전 등의 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방수형콘센트로 교체

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 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제 11690호] 별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KOSHA Code E-100-2011 : 저압전기설비에서의 감전예방을 위한 기술지침

소방

Ÿ소화기 위치 표지 미부착Ÿ소화기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비치 및 표식 부착 필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가스

Ÿ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전원 OFF 상태

Ÿ누출된 가스를 검지하여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의 전원을 항상 전원 ON상태로 유지해야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가스누출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12.2.9.] [소방방재청고시 제 2012-13호. 2012.2.9.. 일부개정]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Page 213: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96

4) 시료처리실 1107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2 2 1 2 2 1 1 1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일반

Ÿ천장파손으로 인한 2차사고 위험 Ÿ파손된 부분을 수리 및 보강을 권장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일반

Ÿ실험 기자재와 실험재료의 이상 유무와 보호장비의 관리 실태에 대한 일상점검 미실시

Ÿ각 연구실별 상황에 맞는 일상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후 그 결과를 기록·유지 관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09호)

위생

Ÿ냉장고내 시약과 음식물이 혼재되어 보관

Ÿ화학실험실에서는 원칙적으로 음식물의 보관 및 섭취를 금지

Ÿ연구실 냉장고내 음식과 시약병은 분리 보관하고, 사용 용도에 따라 「음식물 보관 금지」 표지를 부착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위생

Ÿ보호구 관리 미흡

Ÿ보호구는 2차오염이 없는 곳에 보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구함 보관 시 보호구 수량 및 종류를 기입하여 관리 하도록 권장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0조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9조(방독마스크의 지급 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1조 (보호복 등의 비치)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

Page 214: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97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소방

Ÿ소화기 위치 표지 미부착Ÿ소화기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비치 및 표식 부착 필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화공

Ÿ시약장내 화학물질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보관

Ÿ오염약품이나 사용기한 초과약품은 다른 시약과의 반응 및 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히 폐기처리 해야 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Page 215: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98

5) 세정실 1108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2 1 2 2 2 -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일반

Ÿ정리정돈 미흡Ÿ연구실 내 실험목적 외의 개인물품 보관 금지

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전기

Ÿ케이블 정리 상태 미흡 및 통행이동 중 전도위험

Ÿ케이블타이 및 안전덮개를 이용하여 전선 관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13조(배선 등의 절연 피복 등)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전기

Ÿ비접지형 멀티탭·콘센트 사용 Ÿ접지형 콘센트·멀티탭 교체 사용

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 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제 11690호] 별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KOSHA Code E-100-2011 : 저압전기설비에서의 감전예방을 위한 기술지침

소방

Ÿ소화기 위치 표지 미부착Ÿ소화기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비치 및 표식 부착 필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화공

Ÿ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비치

Ÿ전체 LIST가 확보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

ŸMSDS는 반드시 판매처에서 받은 것으로 비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3(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3 과태료의 부과기준 - 부.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

Page 216: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199

6) 유기분석실 2202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2 1 3 3 2 1 - 3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위생

Ÿ흄후드 하단에 다량의 시약이 보관되어 있어 부식 및 2차적인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음

Ÿ시약은 시약장에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부식성, 인화성, 고휘발성 유기용제, 발암독성 등 각각의 물질특성을 고려하여 전용 보관장에 보관

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소방

Ÿ인화성 물질 연구실 내 다량 방치

Ÿ연구실내에는 인화성 물질 18L 통으로 2통 이상 보관이 불가하며 지정된 저장소에 분리 보관하고 필요량을 소분하여 사용함을 권장

안전보건공단의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8.4 인화성 액체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2조(정의). 제3조, 제4조

화공

Ÿ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비치

Ÿ전체 LIST가 확보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

ŸMSDS는 반드시 판매처에서 받은 것으로 비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3(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3 과태료의 부과기준 - 부.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

화공

Ÿ시약장 시건장치 미설치Ÿ시약장, 시약보관용 냉장고, 캐비넷 등은 반드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계자만 취급하도록 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화공

Ÿ시약장내 화학물질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보관

Ÿ오염약품이나 사용기한 초과약품은 다른 시약과의 반응 및 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히 폐기처리 해야 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Page 217: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00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화공

Ÿ약품 성상별 구분 없이 보관Ÿ물질 성상별 분류하여 위험물 보관함에 보관 필요

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ODE G 82-2012]

화공

Ÿ폐액용기 마개가 미체결 된 상태로 관리Ÿ폐액용기 마개는 스크류 형태의 2중 마개로 체결하여 관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

화공

Ÿ폐액용기 성상구분 없이 보관 및 라벨 미부착

Ÿ폐액은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할로겐,비할로겐), 폐유등으로 분류 보관하여 절대로 하수구나 싱크대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폐기물 처리 기준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5조(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가스

Ÿ가스배관 말단부에 막음조치 미흡Ÿ가스누출우려에 대비하여 막음 조치하여야 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 KGS FU431 2013_. 2.5.7.8.1 (실내바닥배관)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Page 218: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01

7) 무기분석실 2204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2 1 1 3 2 1 - 3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위생

Ÿ안전보건표지(금지, 경고, 안내표지 등) 미부착

Ÿ연구활동종사자의 경각심 고취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표지 부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시행규칙 제6조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위생

Ÿ보호구 관리 미흡

Ÿ보호구는 2차오염이 없는 곳에 보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구함 보관 시 보호구 수량 및 종류를 기입하여 관리 하도록 권장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0조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9조(방독마스크의 지급 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1조 (보호복 등의 비치)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

위생

Ÿ흄후드 내 시약 다량 보관Ÿ시약은 시약장에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흄 후드 내 시약 보관 시 정기적으로 가동하여, 실험자 유해인자 노출을 줄일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별표13]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

화공

Ÿ시약특성별 보관위치 미흡Ÿ부식성, 인화성, 고휘발성 유기용제, 발암독성 등 각각의 물질특성을 고려하여 전용 보관장에 보관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제6호의6.2 유해물질 저장 캐비닛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4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Page 219: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0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화공

Ÿ시약장 시건장치 미설치Ÿ시약장, 시약보관용 냉장고, 캐비넷 등은 반드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계자만 취급하도록 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화공

Ÿ시약장내 화학물질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보관

Ÿ오염약품이나 사용기한 초과약품은 다른 시약과의 반응 및 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히 폐기처리 해야 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가스

Ÿ가스배관 말단부에 막음조치 미흡Ÿ가스누출우려에 대비하여 막음 조치하여야 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 KGS FU431 2013_. 2.5.7.8.1 (실내바닥배관)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Page 220: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03

8) 정밀분석실 2206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2 2 2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소방

Ÿ소화기 위치 표지 미부착Ÿ소화기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비치 및 표식 부착 필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화공

Ÿ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비치

Ÿ전체 LIST가 확보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

ŸMSDS는 반드시 판매처에서 받은 것으로 비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3(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3 과태료의 부과기준 - 부.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

화공

Ÿ폐액용기 마개가 미체결 된 상태로 관리Ÿ폐액용기 마개는 스크류 형태의 2중 마개로 체결하여 관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

화공

Ÿ폐액용기 성상구분 없이 보관 및 라벨 미부착

Ÿ폐액은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할로겐,비할로겐), 폐유등으로 분류 보관하여 절대로 하수구나 싱크대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폐기물 처리 기준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5조(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Page 221: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04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가스

Ÿ가스용기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Ÿ체인이나 벨트, 고정거치대를 이용하여 벽면에 고정하여 전도 방지책 마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가스

Ÿ보관중인 가스용기에 보호캡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

Ÿ보호캡을 체결하여 보관하고 추후 반입되는 가스용기의 경우 밸브 보호캡을 체결하지 아니한 용기는 반입을 엄격히 통제 할 수 있도록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 등의 검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 기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Page 222: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05

11. 연소실험동

가. 대기공학연구과

1) 연소실험실(Ⅰ) 1층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2 1 2 2 2 2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위생

Ÿ환풍기 과다사용으로 인한 화재위험Ÿ과다사용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절전타이머 설치 후 사용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소방

Ÿ비상구 유도등 미설치 Ÿ비상구유도등, 유도표지 설치 권장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5조(피난구유도등)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화공

Ÿ폐액용기 마개가 미체결 된 상태로 관리Ÿ폐액용기 마개는 스크류 형태의 2중 마개로 체결하여 관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

가스

Ÿ가스용기의 충전기한이 경과된 상태Ÿ사용하지 않는 가스용기에 대해서는 즉시 반납 또는 불용처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등의 검사)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8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Page 223: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06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화공

Ÿ폐액용기 성상구분 없이 보관 및 라벨 미부착

Ÿ폐액은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할로겐,비할로겐), 폐유등으로 분류 보관하여 절대로 하수구나 싱크대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폐기물 처리 기준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5조(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가스

Ÿ가스배관 충경방지보호덮개 미설치

Ÿ현재는 통행자에 의하여 배관에 충격이 가해 질 수 있으므로 안전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보호덮개의 충격이 내부가스 배관에 전달되지 않도록 내부 가스배관과 보호덮개의 간격을 유지토록 관리하여야 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고압가스저장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KGS FU111. 2.8.2(가스누출 경보 및 자동차단장치 설치)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KGS FU551. 2.8.2.2.3(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 설치방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기계

Ÿ이동식 사다리에 전도 방지 아웃트리거가 미설치

Ÿ이동식 사다리 양단에 전도 방지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여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게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기계

Ÿ안전난간대 미설치

Ÿ난간대는 지름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금속재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 이어야 함

Ÿ안전난간은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Kg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Page 224: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07

2) 전처리실 1층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2 2 1 2 -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위생

Ÿ안전보건표지(금지, 경고, 안내표지 등) 미부착

Ÿ연구활동종사자의 경각심 고취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표지 부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시행규칙 제6조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전기

Ÿ비접지형 멀티탭·콘센트 사용 Ÿ접지형 콘센트·멀티탭 교체 사용

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 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제 11690호] 별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KOSHA Code E-100-2011 : 저압전기설비에서의 감전예방을 위한 기술지침

화공

Ÿ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흡

Ÿ오래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전체 LIST가 확보된 GHS-MSDS로 교체하여 비치

ŸMSDS는 반드시 판매처에서 받은 것으로 비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3(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3 과태료의 부과기준 - 부.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

화공

Ÿ시약장 시건장치 미설치Ÿ시약장, 시약보관용 냉장고, 캐비넷 등은 반드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계자만 취급하도록 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Page 225: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08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화공

Ÿ시약장내 화학물질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보관

Ÿ오염약품이나 사용기한 초과약품은 다른 시약과의 반응 및 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히 폐기처리 해야 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Page 226: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09

3) 연소실험실(Ⅱ)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2 1 2 - 2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위생

Ÿ보호구 관리 미흡

Ÿ보호구는 2차오염이 없는 곳에 보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구함 보관 시 보호구 수량 및 종류를 기입하여 관리 하도록 권장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0조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9조(방독마스크의 지급 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1조 (보호복 등의 비치)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

소방

Ÿ소화기 위치 표지 미부착Ÿ소화기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비치 및 표식 부착 필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가스

Ÿ가스용기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Ÿ체인이나 벨트, 고정거치대를 이용하여 벽면에 고정하여 전도 방지책 마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가스

Ÿ보관중인 가스용기에 보호캡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

Ÿ보호캡을 체결하여 보관하고 추후 반입되는 가스용기의 경우 밸브 보호캡을 체결하지 아니한 용기는 반입을 엄격히 통제 할 수 있도록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 등의 검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 기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Page 227: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10

12. 음향시험동

가. 생활환경연구과

1) 무향실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 - - - 1

* 특이사항 없음

2) 잔향실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 - 2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기계

Ÿ위험기계 안전검사 미실시Ÿ위험기계 안전검사 실시 및 주기적 안전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6(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

Page 228: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11

3) 준비실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2 1 - - 2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전기

Ÿ케이블 정리 상태 미흡 및 통행이동 중 전도위험

Ÿ케이블타이 및 안전덮개를 이용하여 전선 관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13조(배선 등의 절연 피복 등)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기계

Ÿ위험기계 안전검사 미실시Ÿ위험기계 안전검사 실시 및 주기적 안전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6(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

Page 229: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12

13. 지구환경연구동

가. 지구환경연구과

1) 적응연구실 202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2 1 1 1 - - -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일반

Ÿ일상점검표, 안전관리규정, 비상연락망, 안전수칙 연구실내 미비치

Ÿ연구실내 비치 및 실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09호)

Page 230: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13

2) 위성사업단 203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2 1 2 2 - - -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일반

Ÿ일상점검표, 안전관리규정, 비상연락망, 안전수칙 연구실내 미비치

Ÿ연구실내 비치 및 실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09호)

전기

Ÿ비접지형 멀티탭·콘센트 사용 Ÿ접지형 콘센트·멀티탭 교체 사용

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 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제 11690호] 별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KOSHA Code E-100-2011 : 저압전기설비에서의 감전예방을 위한 기술지침

소방

Ÿ소화기 미비치Ÿ소화기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비치 및 표식 부착 필요

Ÿ소화기 정기점검표 부착, 관리 필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

소방

Ÿ비상구 유도등 미설치 Ÿ비상구유도등, 유도표지 설치 권장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5조(피난구유도등)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Page 231: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14

3) 인벤토리연구실 204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2 1 2 1 - - -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일반

Ÿ일상점검표, 안전관리규정, 비상연락망, 안전수칙 연구실내 미비치

Ÿ연구실내 비치 및 실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09호)

전기

Ÿ비접지형 멀티탭·콘센트 사용 Ÿ접지형 콘센트·멀티탭 교체 사용

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 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제 11690호] 별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KOSHA Code E-100-2011 : 저압전기설비에서의 감전예방을 위한 기술지침

Page 232: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15

14. 수생태연구동

가. 물환경공학연구과 유역생태연구팀

1) 현장규모 모의실험실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 - 1 - 1

* 특이사항 없음

Page 233: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16

2) 조류생태실험실 9105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2 2 2 2 3 1 1 - 3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일반

Ÿ기존 보관 높이가 1.5m 이상으로 전도 위험이 있는 곳에 보관

Ÿ낮은 위치로 이동하여 보관 필요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위생

Ÿ안전보건표지(금지, 경고, 안내표지 등) 미부착

Ÿ연구활동종사자의 경각심 고취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표지 부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시행규칙 제6조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전기

Ÿ케이블 정리 상태 미흡 및 통행이동 중 전도위험

Ÿ케이블타이 및 안전덮개를 이용하여 전선 관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13조(배선 등의 절연 피복 등)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소방

Ÿ비상구유도등 OFF 상태Ÿ비상구유도등은 항상 ON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5조(피난구유도등)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화공

Ÿ시약선반에 안전바가 미설치되어 있어 전도 및 낙하의 위험이 있음

Ÿ안전바를 설치하여 시약 전도 및 낙하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ODE G-82-2012)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Page 234: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17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화공

Ÿ시약특성별 보관위치 미흡Ÿ부식성, 인화성, 고휘발성 유기용제, 발암독성 등 각각의 물질특성을 고려하여 전용 보관장에 보관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제6호의6.2 유해물질 저장 캐비닛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4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화공

Ÿ시약장 시건장치 미설치Ÿ시약장, 시약보관용 냉장고, 캐비넷 등은 반드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계자만 취급하도록 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화공

Ÿ약품 성상별 구분 없이 보관Ÿ물질 성상별 분류하여 위험물 보관함에 보관 필요

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ODE G 82-2012]

화공

Ÿ폐액용기 마개가 미체결 된 상태로 관리Ÿ폐액용기 마개는 스크류 형태의 2중 마개로 체결하여 관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

Page 235: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18

15. 특수화학분석차량차고

가. 폐자원에너지연구과

1) 특수화학분석차량차고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2 1 1 2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전기

Ÿ분전반 각 회로별 명판 미부착 Ÿ분전반 각 회로별 Name Tag 부착

산업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1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의 시설)

전기

Ÿ누전차단기 미부착 된 작업선(릴선) 사용

Ÿ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단기가 부착된 작업선 사용을 권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305조(과전류 차단장치)실험실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가스

Ÿ가스용기의 충전기한이 경과된 상태Ÿ사용하지 않는 가스용기에 대해서는 즉시 반납 또는 불용처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등의 검사)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8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가스

Ÿ가스용기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Ÿ체인이나 벨트, 고정거치대를 이용하여 벽면에 고정하여 전도 방지책 마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Page 236: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19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가스

Ÿ보관중인 가스용기에 보호캡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

Ÿ보호캡을 체결하여 보관하고 추후 반입되는 가스용기의 경우 밸브 보호캡을 체결하지 아니한 용기는 반입을 엄격히 통제 할 수 있도록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 등의 검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 기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Page 237: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20

16. 백령도대기오염집중측정소

가. 대기환경연구과

1) 화학분석실 104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2 2 1 2 2 -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일반

Ÿ안전관리규정, 비상연락망, 안전수칙, 일상점검표 연구실내 비치 미흡

Ÿ안전관리규정, 비상연락망, 안전수칙, 일상점검표 연구실내 비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위생

Ÿ흄후드 내 시약 다량 보관Ÿ시약은 시약장에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흄 후드 내 시약 보관 시 정기적으로 가동하여, 실험자 유해인자 노출을 줄일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별표13]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

소방

Ÿ소화기 위치 표지 미부착Ÿ소화기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비치 및 표식 부착 필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소방방제청 권장(내구연한 8년)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구(NFSC101) 제4조(설치기준)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화공

Ÿ시약특성별 보관위치 미흡Ÿ부식성, 인화성, 고휘발성 유기용제, 발암독성 등 각각의 물질특성을 고려하여 전용 보관장에 보관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제6호의6.2 유해물질 저장 캐비닛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4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Page 238: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21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화공

Ÿ약품 전도 및 추락 위험Ÿ약품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 하며 추락 및 전도 위험이 없는 장소에 관리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제6호의6.2 유해물질 저장 캐비닛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4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화공

Ÿ시약장내 화학물질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보관

Ÿ오염약품이나 사용기한 초과약품은 다른 시약과의 반응 및 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히 폐기처리 해야 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Page 239: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22

2) 기기분석실Ⅱ(GC/MS) 107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2 1 2 1 2 1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일반

Ÿ안전관리규정, 비상연락망, 안전수칙, 일상점검표 연구실내 비치 미흡

Ÿ안전관리규정, 비상연락망, 안전수칙, 일상점검표 연구실내 비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일반

Ÿ통로이동 중 전도위험Ÿ통로이동 중 전도위험이 없도록 경사로 설치 권장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일반

Ÿ천장파손으로 인한 2차사고 위험 Ÿ파손된 부분을 수리 및 보강을 권장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전기

Ÿ분전반 각 회로별 명판 미부착 Ÿ분전반 각 회로별 Name Tag 부착

산업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1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의 시설)

화공

Ÿ가스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비치

Ÿ오래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전체 LIST가 확보된 GHS-MSDS로 교체하여 비치

ŸMSDS는 반드시 판매처에서 받은 것으로 비치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Page 240: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23

3) 시약초자실 108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2 2 2 1 3 - - - 3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일반

Ÿ안전관리규정, 비상연락망, 안전수칙, 일상점검표 연구실내 비치 미흡

Ÿ안전관리규정, 비상연락망, 안전수칙, 일상점검표 연구실내 비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위생

Ÿ안전보건표지(금지, 경고, 안내표지 등) 미부착

Ÿ연구활동종사자의 경각심 고취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표지 부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시행규칙 제6조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위생

Ÿ연구실 내 국소배기장치 미설치Ÿ비산되는 흄을 포집할 수 있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환기설비를 개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0조(전체환기장치의 성능 등)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전기

Ÿ분전반 각 회로별 명판 미부착 Ÿ분전반 각 회로별 Name Tag 부착

산업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1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의 시설)

Page 241: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24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전기

Ÿ누전차단기 미부착 된 작업선(릴선) 사용

Ÿ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단기가 부착된 작업선 사용을 권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305조(과전류 차단장치)실험실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화공

Ÿ시약장 시건장치 미설치Ÿ시약장, 시약보관용 냉장고, 캐비넷 등은 반드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계자만 취급하도록 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화공

Ÿ시약장내 화학물질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보관

Ÿ오염약품이나 사용기한 초과약품은 다른 시약과의 반응 및 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히 폐기처리 해야 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화공

Ÿ약품 성상별 구분 없이 A~Z 순서대로 약품 보관

Ÿ물질 성상별 분류하여 위험물 보관함에 보관 필요

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ODE G 82-2012]

화공

Ÿ독성물질 누출Ÿ증기로 인해 건강상 위해가 있으므로 특성별 위험물 보관장에 보관 필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5조(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Page 242: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25

4) 에어로솔분석실 203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2 2 2 2 2 2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일반

Ÿ안전관리규정, 비상연락망, 안전수칙, 일상점검표 연구실내 비치 미흡

Ÿ안전관리규정, 비상연락망, 안전수칙, 일상점검표 연구실내 비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위생

Ÿ보호구 미비치 Ÿ연구실특성에 맞게 보호구 비치(귀마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0조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9조(방독마스크의 지급 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1조 (보호복 등의 비치)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

전기

Ÿ분전반 각 회로별 명판 미부착 Ÿ분전반 각 회로별 Name Tag 부착

산업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1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의 시설)

전기

Ÿ분전반 전면 기구 비치로 개폐 불량Ÿ화재 및 위험상황시 전원을 차단하기 어려움으로 분전반 점검 가능하도록 주변 정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 41조(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소방

Ÿ출입문을 임의로 폐쇄하여 화재, 폭발 등 재난 발생 시 양방향 피난의 대피가 어려움

Ÿ출입문은 화재, 폭발등 재난 발생 시 양방향 대피가 용이하도록 항시 개방하도록 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Page 243: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26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화공

Ÿ시약특성별 보관위치 미흡Ÿ부식성, 인화성, 고휘발성 유기용제, 발암독성 등 각각의 물질특성을 고려하여 전용 보관장에 보관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제6호의6.2 유해물질 저장 캐비닛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4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화공

Ÿ폐액용기 마개가 미체결 된 상태로 관리Ÿ폐액용기 마개는 스크류 형태의 2중 마개로 체결하여 관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

화공

Ÿ폐액용기 성상구분 없이 보관 및 라벨 미부착

Ÿ폐액 종류 표시하여 관리 및 지정 장소에 전도 되지 않도록 보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폐기물 처리 기준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5조(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가스

Ÿ가스용기의 충전기한이 경과된 상태Ÿ사용하지 않는 가스용기에 대해서는 즉시 반납 또는 불용처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등의 검사)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8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Page 244: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27

17. 수도권대기오염집중측정소

가. 대기환경연구과

1) 실험실 2층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2 2 3 2 1 - 3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전기

Ÿ누전차단기 미부착 된 작업선(릴선) 사용

Ÿ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단기가 부착된 작업선 사용을 권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305조(과전류 차단장치)실험실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소방

Ÿ소화기의 약제방출 압력이 미달

Ÿ축압식 소화기는 외형상 압력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압력계는 녹색(7㎏/㎠ ~9.8㎏/㎠)을 지시하면 정상이고 압력미달이나 과충전되어 있으면 안 됨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소방방제청 권장(내구연한 8년)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구(NFSC101) 제4조(설치기준)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화공

Ÿ라벨링이 안되어 있어 시료, 폐액, 시약인지 확인 불가능함

Ÿ라벨링을 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바람(증류수일 경우에도 라벨링 기입을 권장함)

화학물질 관리법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시행규칙 제6조

화공

Ÿ약품 전도 및 추락 위험Ÿ약품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 하며 추락 및 전도 위험이 없는 장소에 관리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제6호의6.2 유해물질 저장 캐비닛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4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Page 245: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28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화공

Ÿ시약장내 화학물질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보관

Ÿ오염약품이나 사용기한 초과약품은 다른 시약과의 반응 및 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히 폐기처리 해야 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화공

Ÿ폐액용기 마개가 미체결 된 상태로 관리Ÿ폐액용기 마개는 스크류 형태의 2중 마개로 체결하여 관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

화공

Ÿ폐액용기 성상구분 없이 보관 및 라벨 미부착

Ÿ폐액은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할로겐,비할로겐), 폐유등으로 분류 보관하여 절대로 하수구나 싱크대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폐기물 처리 기준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5조(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가스

Ÿ보관중인 가스용기에 보호캡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

Ÿ보호캡을 체결하여 보관하고 추후 반입되는 가스용기의 경우 밸브 보호캡을 체결하지 아니한 용기는 반입을 엄격히 통제 할 수 있도록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 등의 검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 기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Page 246: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29

18. 중부권대기오염집중측정소

가. 대기환경연구과

1) 화학분석실 3층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2 1 1 2 -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위생

Ÿ안전보건표지(금지, 경고, 안내표지 등) 미부착

Ÿ연구활동종사자의 경각심 고취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표지 부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시행규칙 제6조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위생

Ÿ환풍기 과다사용으로 인한 화재위험Ÿ과다사용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절전타이머 설치 후 사용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화공

Ÿ라벨링이 안되어 있어 시료, 폐액, 시약인지 확인 불가능함

Ÿ라벨링을 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바람(증류수일 경우에도 라벨링 기입을 권장함)

화학물질 관리법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시행규칙 제6조

Page 247: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30

2) 대기오염물질자동측정실 4층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2 2 2 1 2 2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일반

Ÿ통로이동 중 전도위험Ÿ통로이동 중 전도위험이 없도록 경사로 된 안전덮개 설치 권장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15조(통로바닥에서의 전선등 사용 금지)

위생

Ÿ안전보건표지(금지, 경고, 안내표지 등) 미부착

Ÿ연구활동종사자의 경각심 고취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표지 부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시행규칙 제6조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위생

Ÿ소음이 심한 연구실 보호구 미비치(귀마개)

Ÿ연구실특성에 맞게 보호구 비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0조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9조(방독마스크의 지급 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1조 (보호복 등의 비치)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

위생

Ÿ환풍기 과다사용으로 인한 화재위험Ÿ환풍기 관리 미흡(먼지)

Ÿ과다사용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절전타이머 설치 후 사용

Ÿ주기적인 청소 및 관리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Page 248: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31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전기

Ÿ케이블 정리 상태 미흡 및 통행이동 중 전도위험

Ÿ전선 피복 손상되지 않도록 배선 정리Ÿ케이블타이 및 안전덮개를 이용하여 전선 관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13조(배선 등의 절연 피복 등)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전기

Ÿ누전차단기 미부착 된 작업선(릴선) 사용

Ÿ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단기가 부착된 작업선 사용을 권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305조(과전류 차단장치)실험실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화공

Ÿ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흡

Ÿ오래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전체 LIST가 확보된 GHS-MSDS로 교체하여 비치

ŸMSDS는 반드시 판매처에서 받은 것으로 비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3(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3 과태료의 부과기준 - 부.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가스

Ÿ가스용기의 충전기한이 경과된 상태Ÿ사용하지 않는 가스용기에 대해서는 즉시 반납 또는 불용처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등의 검사)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8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가스

Ÿ가스배관에 명칭, 압력, 흐름방향 등 미기입

Ÿ가스명, 최고사용압력 및 가스흐름방향을 표시 하여야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Page 249: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3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가스

Ÿ가스용기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Ÿ체인이나 벨트를 이용하여 벽면에 고정하거나 고정거치대를 사용하여 전도 방지책 마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가스

Ÿ보관중인 가스용기에 보호캡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

Ÿ보호캡을 체결하여 보관하고 추후 반입되는 가스용기의 경우 밸브 보호캡을 체결하지 아니한 용기는 반입을 엄격히 통제 할 수 있도록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 등의 검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 기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Page 250: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33

19. 남부권대기오염집중측정소

가. 대기환경연구과

1) 대기환경측정실 3층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2 2 2 2 2 2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일반

Ÿ통로이동 중 전도위험Ÿ통로이동 중 전도위험이 없도록 개선을 권장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15조(통로바닥에서의 전선등 사용 금지)

일반

Ÿ일상점검 관리 실태 미흡Ÿ각 연구실별 상황에 맞는 일상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후 그 결과를 기록·유지 관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09호)

위생

Ÿ환풍기 관리 미흡

Ÿ과다사용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절전타이머 설치 후 사용

Ÿ환풍기의 커버를 부착하고 주기적으로 청소 및 관리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전기

Ÿ케이블 정리 상태 미흡 및 통행이동 중 전도위험

Ÿ전선 피복 손상되지 않도록 배선 정리Ÿ케이블타이 및 전선몰딩을 이용하여 전선 관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13조(배선 등의 절연 피복 등)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Page 251: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34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전기

Ÿ누전차단기 미부착 된 작업선(릴선) 사용

Ÿ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단기가 부착된 작업선 사용을 권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305조(과전류 차단장치)실험실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소방

Ÿ감지기 설치 거리 미흡(벽면에 붙어 있어 오작동 우려 있음)

Ÿ열‧연기감지기는 벽 또는 보와의 이격거리는 60cm이상 유지해야함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제7조(감지기)소상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화공

Ÿ폐액용기 마개가 미체결 된 상태로 관리Ÿ폐액용기 마개는 스크류 형태의 2중 마개로 체결하여 관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

가스

Ÿ가스용기의 충전기한이 경과된 상태Ÿ사용하지 않는 가스용기에 대해서는 즉시 반납 또는 불용처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등의 검사)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8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가스

Ÿ가스용기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Ÿ체인이나 벨트를 이용하여 벽면에 고정하거나 고정거치대를 사용하여 전도 방지책 마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Page 252: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35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가스

Ÿ보관중인 가스용기에 보호캡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

Ÿ보호캡을 체결하여 보관하고 추후 반입되는 가스용기의 경우 밸브 보호캡을 체결하지 아니한 용기는 반입을 엄격히 통제 할 수 있도록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 등의 검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 기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Page 253: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36

20. 제주권대기오염집중측정소

가. 대기환경연구과

1) 대기오염측정실 3층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2 1 1 2 2 2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위생

Ÿ안전보건표지(금지, 경고, 안내표지 등) 미부착

Ÿ연구활동종사자의 경각심 고취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표지 부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시행규칙 제6조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화공

Ÿ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흡

Ÿ오래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전체 LIST가 확보된 GHS-MSDS로 교체하여 비치

ŸMSDS는 반드시 판매처에서 받은 것으로 비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3(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3 과태료의 부과기준 - 부.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

화공

Ÿ라벨링이 안되어 있어 시료, 폐액, 시약인지 확인 불가능함

Ÿ라벨링을 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바람(증류수일 경우에도 라벨링 기입을 권장함)

화학물질 관리법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시행규칙 제6조

Page 254: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37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화공

Ÿ시약특성별 보관위치 미흡Ÿ부식성, 인화성, 고휘발성 유기용제, 발암독성 등 각각의 물질특성을 고려하여 전용 보관장에 보관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제6호의6.2 유해물질 저장 캐비닛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4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화공

Ÿ실험중의 약품의 보관 위치가 1.5m 이상으로 전도 위험이 있는 곳에 보관

Ÿ약품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 하며 추락 및 전도 위험이 없는 장소에 관리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제6호의6.2 유해물질 저장 캐비닛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4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화공

Ÿ시약장 시건장치 미설치Ÿ시약장, 시약보관용 냉장고, 캐비넷 등은 반드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계자만 취급하도록 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가스

Ÿ가스용기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Ÿ체인이나 벨트를 이용하여 벽면에 고정하거나 고정거치대를 사용하여 전도 방지책 마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기계

Ÿ이동식 사다리에 전도 방지 아웃트리거가 미설치

Ÿ이동식 사다리 양단에 전도 방지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여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게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Page 255: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38

21. 영남권대기오염집중측정소

가. 대기환경연구과

1) 전처리실 3층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2 1 2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소방

Ÿ소화기 위치 표지 미부착Ÿ소화기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비치 및 표식 부착 필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소방방제청 권장(내구연한 8년)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구(NFSC101) 제4조(설치기준)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가스

Ÿ가스용기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Ÿ체인이나 벨트를 이용하여 벽면에 고정하거나 고정거치대를 사용하여 전도 방지책 마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Page 256: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39

2) 대기질측정실 4층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2 2 2 2 2 2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위생

Ÿ보호구 관리 미흡

Ÿ보호구는 2차오염이 없는 곳에 보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구함 보관 시 보호구 수량 및 종류를 기입하여 관리 하도록 권장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0조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9조(방독마스크의 지급 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1조 (보호복 등의 비치)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

전기

Ÿ분전반 각 회로별 명판 미부착 Ÿ분전반 각 회로별 Name Tag 부착

산업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1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의 시설)

소방

Ÿ소화기 위치 표지 미부착Ÿ소화기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비치 및 표식 부착 필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소방방제청 권장(내구연한 8년)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구(NFSC101) 제4조(설치기준)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화공

Ÿ폐액용기 마개가 미체결 된 상태로 관리Ÿ폐액용기 마개는 스크류 형태의 2중 마개로 체결하여 관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

Page 257: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40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화공

Ÿ폐액용기 성상구분 없이 보관 및 라벨 미부착

Ÿ폐액은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할로겐,비할로겐), 폐유등으로 분류 보관하여 절대로 하수구나 싱크대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폐기물 처리 기준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5조(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가스

Ÿ가스용기의 충전기한이 경과된 상태Ÿ사용하지 않는 가스용기에 대해서는 즉시 반납 또는 불용처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등의 검사)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8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가스

Ÿ가스용기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Ÿ체인이나 벨트를 이용하여 벽면에 고정하거나 고정거치대를 사용하여 전도 방지책 마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기계

Ÿ이동식 사다리에 전도 방지 아웃트리거가 미설치

Ÿ이동식 사다리 양단에 전도 방지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여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게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Page 258: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41

22. 한강물환경연구소

1) 퇴적물전처리실/조류배양실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2 2 2 2 2 1 1 1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일반

Ÿ통로이동 중 전도위험Ÿ통로이동 중 전도위험이 없도록 경사로 된 안전덮개 설치 권장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15조(통로바닥에서의 전선등 사용 금지)

위생

Ÿ흄후드 하단에 다량의 시약이 보관되어 있어 부식 및 2차적인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음

Ÿ시약은 시약장에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부식성, 인화성, 고휘발성 유기용제, 발암독성 등 각각의 물질특성을 고려하여 전용 보관장에 보관

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전기

Ÿ분전반 각 회로별 명판 미부착 Ÿ분전반 각 회로별 Name Tag 부착

산업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1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의 시설)

소방

Ÿ소방감지기 커버 탈거 Ÿ소방감지기 커버 부착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제7조(감지기)소상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Page 259: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4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화공

Ÿ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비치

Ÿ전체 LIST가 확보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

ŸMSDS는 반드시 판매처에서 받은 것으로 비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3(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3 과태료의 부과기준 - 부.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무기분석실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2 2 1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소방

Ÿ감지기 설치 거리 미흡[감지기와 EHP상의 거리가 가까워 오동작 우려가 있음]

Ÿ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제7조(감지기)소상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화공

Ÿ폐액용기 마개가 미체결 된 상태로 관리Ÿ폐액용기 마개는 스크류 형태의 2중 마개로 체결하여 관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

Page 260: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43

3) 유기분석실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 3 1 - 3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가스

Ÿ가스 누출경보 차단장치 미설치Ÿ누출된 가스를 검지하여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설치가능시)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가스누출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12.2.9.] [소방방재청고시 제 2012-13호. 2012.2.9.. 일부개정]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4) 영양염류분석실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1 1 1 - 1

* 특이사항 없음

Page 261: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44

5) 시약보관실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2 1 1 2 - -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위생

Ÿ안전보건표지(금지, 경고, 안내표지 등) 미부착

Ÿ연구활동종사자의 경각심 고취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표지 부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시행규칙 제6조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화공

Ÿ약품 성상별 구분 없이 보관Ÿ물질 성상별 분류하여 위험물 보관함에 보관 필요

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ODE G 82-2012]

Page 262: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45

6) 중앙실험실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2 1 1 - 1 1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전기

Ÿ개수대 주위 전기콘센트가 근접해 있어 감전에 의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음

Ÿ물과의 이격 거리를 50Cm이상으로 이격할 것을 권장

Ÿ누전 등의 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방수형콘센트로 교체

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 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제 11690호] 별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KOSHA Code E-100-2011 : 저압전기설비에서의 감전예방을 위한 기술지침

7) 미생물실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 - - 1 1

* 특이사항 없음

8) 가스실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 1 - - 1

* 특이사항 없음

Page 263: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46

23. 낙동강물환경연구소

1) 이화학실험실(Ⅰ) 306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2 2 2 1 1 1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전기

Ÿ개수대 주위 전기콘센트가 근접해 있어 감전에 의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음

Ÿ물과의 이격 거리를 50Cm이상으로 이격할 것을 권장

Ÿ누전 등의 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방수형콘센트로 교체

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 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제 11690호] 별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KOSHA Code E-100-2011 : 저압전기설비에서의 감전예방을 위한 기술지침

소방

Ÿ감지기 설치 거리 미흡(벽면에 붙어 있어 오작동 우려 있음)

Ÿ열‧연기감지기는 벽 또는 보와의 이격거리는 60cm이상 유지해야함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제7조(감지기)소상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화공

Ÿ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흡

Ÿ오래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전체 LIST가 확보된 GHS-MSDS로 교체하여 비치

ŸMSDS는 반드시 판매처에서 받은 것으로 비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3(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3 과태료의 부과기준 - 부.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

Page 264: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47

2) 시료보관실 311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2 - -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화공

Ÿ시약선반에 안전바가 미설치되어 있어 전도 및 낙하의 위험이 있음

Ÿ안전바를 설치하여 시약 전도 및 낙하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ODE G-82-2012)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3) 전처리실 204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1 1 1 - 1

* 특이사항 없음

Page 265: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48

4) 기기분석실(유기) 103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1 3 1 - 3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가스

Ÿ가스배관 말단부에 막음조치 미흡Ÿ가스누출우려에 대비하여 막음 조치하여야 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 KGS FU431 2013_. 2.5.7.8.1 (실내바닥배관)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가스

Ÿ가스 누출경보 차단장치 미설치Ÿ누출된 가스를 검지하여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설치가능시)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가스누출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12.2.9.] [소방방재청고시 제 2012-13호. 2012.2.9.. 일부개정]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5) 기기분석실(유기) 104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 1 1 - 1

* 특이사항 없음

Page 266: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49

6) 기기분석실(무기) 105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 1 1 - 1

* 특이사항 없음

7) 공정분석실 106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2 2 1 1 2 - 1 1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일반

Ÿ통로이동 중 전도위험Ÿ통로이동 중 전도위험이 없도록 바닥 배관 개선을 권장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15조(통로바닥에서의 전선등 사용 금지)

일반

Ÿ실험 기자재와 실험재료의 이상 유무와 보호장비의 관리 실태에 대한 일상점검 미실시

Ÿ각 연구실별 상황에 맞는 일상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후 그 결과를 기록·유지 관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09호)

위생

Ÿ보호구 관리 미흡 Ÿ연구실특성에 맞게 추가 보호구 비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0조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9조(방독마스크의 지급 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1조 (보호복 등의 비치)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

Page 267: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50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화공

Ÿ라벨링이 안되어 있어 시료, 폐액, 시약인지 확인 불가능함

Ÿ라벨링을 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바람(증류수일 경우에도 라벨링 기입을 권장함)

화학물질 관리법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시행규칙 제6조

화공

Ÿ폐액용기 성상구분 없이 보관 및 라벨 미부착

Ÿ폐액은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할로겐,비할로겐), 폐유등으로 분류 보관하여 절대로 하수구나 싱크대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폐기물 처리 기준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5조(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Page 268: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51

8) 분자생물실험실 205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2 2 2 - 1 2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전기

Ÿ분전반 전면 기구 비치로 개폐 불량Ÿ화재 및 위험상황시 전원을 차단하기 어려움으로 분전반 점검 가능하도록 주변 정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 41조(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소방

Ÿ감지기 설치 거리 미흡(벽면에 붙어 있어 오작동 우려 있음)

Ÿ열‧연기감지기는 벽 또는 보와의 이격거리는 60cm이상 유지해야함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제7조(감지기)소상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화공

Ÿ미생물 배양 후 용기 라벨 미부착 및 보관 장소 부적합

Ÿ배양 폐기물은 정기적으로 반출 시키며, 멸균 후 폐기하도록 할 것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폐기물 처리 기준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5조(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생물

Ÿ의료폐기물 덮개 미사용Ÿ의료폐기물은 증기 및 미생물에 의한 건강상 위해가 있어 덮개 등을 이용하여 밀폐 하여 관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별표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5.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제척 기준 및 방법 제5호

Page 269: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52

9) 담수상태실험실 206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1 - 1 1 1

* 특이사항 없음

10) 조류배양실 207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2 - 1 1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화공

Ÿ폐액용기 마개가 미체결 된 상태로 관리Ÿ폐액용기 마개는 스크류 형태의 2중 마개로 체결하여 관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

Page 270: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53

11) 전자현미경실 210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2 2 2 1 1 1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전기

Ÿ비접지형 멀티탭·콘센트 사용 Ÿ접지형 콘센트·멀티탭 교체 사용

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 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제 11690호] 별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KOSHA Code E-100-2011 : 저압전기설비에서의 감전예방을 위한 기술지침

소방

Ÿ감지기 설치 거리 미흡[감지기와 EHP상의 거리가 가까워 오동작 우려가 있음]

Ÿ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제7조(감지기)소상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소방

Ÿ감지기 설치 거리 미흡(벽면에 붙어 있어 오작동 우려 있음)

Ÿ열‧연기감지기는 벽 또는 보와의 이격거리는 60cm이상 유지해야함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제7조(감지기)소상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화공

Ÿ라벨링이 안되어 있어 시료, 폐액, 시약인지 확인 불가능함

Ÿ라벨링을 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바람(증류수일 경우에도 라벨링 기입을 권장함)

화학물질 관리법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시행규칙 제6조

Page 271: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54

24. 금강물환경연구소

1) 시료접수처/일반실험실Ⅰ 101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2 2 - 1 1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소방

Ÿ좁은 통로로 실험실습자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통로 확보가 협소

Ÿ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최소90cm 폭 확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화공

Ÿ폐액용기 마개가 미체결 된 상태로 관리Ÿ폐액용기 마개는 스크류 형태의 2중 마개로 체결하여 관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

화공

Ÿ폐액용기 성상구분 없이 보관 및 라벨 미부착

Ÿ폐액 종류 표시하여 관리 및 지정 장소에 전도 되지 않도록 보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폐기물 처리 기준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5조(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Page 272: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55

2) 미생물실 105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2 - 1 2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화공

Ÿ라벨링이 안되어 있어 시료, 폐액, 시약인지 확인 불가능함

Ÿ라벨링을 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바람(증류수일 경우에도 라벨링 기입을 권장함)

화학물질 관리법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시행규칙 제6조

생물

Ÿ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미보관Ÿ의료폐기물은 발생했을 때부터 종류별로 전용용기에 넣어 폐기물이 새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별표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5.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제척 기준 및 방법 제5호

Page 273: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56

3) 시료보관실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2 2 - - -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전기

Ÿ누전차단기 미부착 된 작업선(릴선) 사용

Ÿ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단기가 부착된 작업선 사용을 권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305조(과전류 차단장치)실험실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소방

Ÿ소화기 위치 표지 미부착Ÿ소화기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비치 및 표식 부착 필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소방방제청 권장(내구연한 8년)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구(NFSC101) 제4조(설치기준)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Page 274: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57

4) BOD실험실 102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2 1 2 - - 1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전기

Ÿ비접지형 멀티탭·콘센트 사용 Ÿ접지형 콘센트·멀티탭 교체 사용

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 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제 11690호] 별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KOSHA Code E-100-2011 : 저압전기설비에서의 감전예방을 위한 기술지침

화공

Ÿ폐액용기 성상구분 없이 보관 및 라벨 미부착

Ÿ폐액은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할로겐,비할로겐), 폐유등으로 분류 보관하여 절대로 하수구나 싱크대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폐기물 처리 기준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5조(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Page 275: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58

5) 퇴적물실험실 104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2 2 1 1 2 1 1 1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일반

Ÿ기존 보관 높이가 1.5m 이상으로 전도 위험이 있는 곳에 보관

Ÿ낮은 위치로 이동하여 보관 필요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위생

Ÿ흄후드 내 시약 다량 보관Ÿ시약은 시약장에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흄 후드 내 시약 보관 시 정기적으로 가동하여, 실험자 유해인자 노출을 줄일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별표13]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

화공

Ÿ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비치

Ÿ전체 LIST가 확보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

ŸMSDS는 반드시 판매처에서 받은 것으로 비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3(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3 과태료의 부과기준 - 부.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

화공

Ÿ시약특성별 보관위치 미흡Ÿ부식성, 인화성, 고휘발성 유기용제, 발암독성 등 각각의 물질특성을 고려하여 전용 보관장에 보관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제6호의6.2 유해물질 저장 캐비닛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4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Page 276: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59

6) 미생물전처리실 106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2 - 1 2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화공

Ÿ폐액용기 성상구분 없이 보관 및 라벨 미부착

Ÿ폐액은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할로겐,비할로겐), 폐유등으로 분류 보관하여 절대로 하수구나 싱크대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폐기물 처리 기준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5조(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생물

Ÿ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미보관Ÿ의료폐기물은 발생했을 때부터 종류별로 전용용기에 넣어 폐기물이 새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별표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5.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제척 기준 및 방법 제5호

Page 277: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60

7) 기기분석실(Ⅲ) 113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2 1 2 1 2 3 1 - 3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일반

Ÿ연구실내 실내과다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

Ÿ누수, 습기 발생, 먼지, 곰팡이 등 발생하여 연구 환경 저해

Ÿ곰팡이 방지 예방Ÿ지속적인 환기 및 청결한 청소 상태 유지 필요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전기

Ÿ분전반 전면 기구 비치로 개폐 불량Ÿ화재 및 위험상황시 전원을 차단하기 어려움으로 분전반 점검 가능하도록 주변 정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 41조(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화공

Ÿ폐액용기 성상구분 없이 보관 및 라벨 미부착

Ÿ폐액은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할로겐,비할로겐), 폐유등으로 분류 보관하여 절대로 하수구나 싱크대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폐기물 처리 기준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5조(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가스

Ÿ가스 누출경보 차단장치 미설치Ÿ누출된 가스를 검지하여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설치가능시)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가스누출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12.2.9.] [소방방재청고시 제 2012-13호. 2012.2.9.. 일부개정]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Page 278: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61

8) 기기분석실(Ⅱ) 112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2 3 1 - 3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화공

Ÿ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흡

Ÿ오래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전체 LIST가 확보된 GHS-MSDS로 교체하여 비치

ŸMSDS는 반드시 판매처에서 받은 것으로 비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3(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3 과태료의 부과기준 - 부.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

화공

Ÿ폐액용기 마개가 미체결 된 상태로 관리Ÿ폐액용기 마개는 스크류 형태의 2중 마개로 체결하여 관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

화공

Ÿ폐액용기 성상구분 없이 보관 및 라벨 미부착

Ÿ폐액은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할로겐,비할로겐), 폐유등으로 분류 보관하여 절대로 하수구나 싱크대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폐기물 처리 기준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5조(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Page 279: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6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가스

Ÿ가스 누출경보 차단장치 미설치Ÿ누출된 가스를 검지하여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설치가능시)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가스누출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12.2.9.] [소방방재청고시 제 2012-13호. 2012.2.9.. 일부개정]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Page 280: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63

9) 기기분석실(Ⅰ) 110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2 - 1 1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화공

Ÿ약품 전도 및 추락 위험Ÿ약품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 하며 추락 및 전도 위험이 없는 장소에 관리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제6호의6.2 유해물질 저장 캐비닛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4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화공

Ÿ폐액용기 마개가 미체결 된 상태로 관리Ÿ폐액용기 마개는 스크류 형태의 2중 마개로 체결하여 관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

화공

Ÿ폐액용기 성상구분 없이 보관 및 라벨 미부착

Ÿ폐액은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할로겐,비할로겐), 폐유등으로 분류 보관하여 절대로 하수구나 싱크대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폐기물 처리 기준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08.11.13.)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5조(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Page 281: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64

10) 현미경실 108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2 1 1 1 2 - 1 1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일반

Ÿ일상점검 관리 실태 미흡Ÿ각 연구실별 상황에 맞는 일상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후 그 결과를 기록·유지 관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09호)

화공

Ÿ약품 전도 및 추락 위험Ÿ약품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 하며 추락 및 전도 위험이 없는 장소에 관리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제6호의6.2 유해물질 저장 캐비닛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4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11) 방사선실험동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 - - - 1

* 특이사항 없음

12) 기기분석실(Ⅳ) 109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 - 1 - 1

* 특이사항 없음

Page 282: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65

13) 시약보관실 111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2 2 - -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소방

Ÿ인화성 물질 연구실 내 다량 방치

Ÿ연구실내에는 인화성 물질 18L 통으로 2통 이상 보관이 불가하며 지정된 저장소에 분리 보관하고 필요량을 소분하여 사용함을 권장

안전보건공단의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8.4 인화성 액체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2조(정의). 제3조, 제4조

화공

Ÿ시약특성별 보관위치 미흡Ÿ부식성, 인화성, 고휘발성 유기용제, 발암독성 등 각각의 물질특성을 고려하여 전용 보관장에 보관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제6호의6.2 유해물질 저장 캐비닛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4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Ÿ시약의 보관위치 미흡Ÿ시약장을 보유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고 시약의 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또는 유해증기가 연구실에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제6호의6.2 유해물질 저장 캐비닛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4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Page 283: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66

25. 영산강물환경연구소

1) 수질분석실Ⅰ 101호(구관)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2 1 1 1 1 1 1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위생

Ÿ밀폐형 환기시약장의 관리 미흡(전원 OFF)

Ÿ밀폐형 환기시약장의 전원 ON 상태 유지하도록 관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위생

Ÿ환풍기 과다사용으로 인한 화재위험 Ÿ과다사용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절전타이머 설치 후 사용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Page 284: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67

2) 환경방사능분석실험동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2 2 1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소방

Ÿ소화기 위치 표지 미부착Ÿ소화기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비치 및 표식 부착 필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소방방제청 권장(내구연한 8년)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구(NFSC101) 제4조(설치기준)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소방

Ÿ비상구 유도등 미설치 Ÿ비상구유도등, 유도표지 설치 권장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5조(피난구유도등)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화공

Ÿ라벨링이 안되어 있어 시료, 폐액, 시약인지 확인 불가능함

Ÿ라벨링을 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바람(증류수일 경우에도 라벨링 기입을 권장함)

화학물질 관리법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시행규칙 제6조

3) 클린룸 104호(신관)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 - 1 1 1

* 특이사항 없음

Page 285: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68

4) 무기분석실 105호(신관)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2 2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화공

Ÿ라벨링이 안되어 있어 시료, 폐액, 시약인지 확인 불가능함

Ÿ라벨링을 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바람(증류수일 경우에도 라벨링 기입을 권장함)

화학물질 관리법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시행규칙 제6조

가스

Ÿ가스용기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Ÿ체인이나 벨트를 이용하여 벽면에 고정하거나 고정거치대를 사용하여 전도 방지책 마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5) 유기분석실 106호(신관)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 1 1 - 1

* 특이사항 없음

Page 286: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69

6) 시료전처리실 107호(신관)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2 1 2 2 1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위생

Ÿ밀폐형 환기시약장의 관리 미흡(전원 OFF)

Ÿ밀폐형 환기시약장의 전원 ON 상태 유지하도록 관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위생

Ÿ환풍기 과다사용으로 인한 화재위험 Ÿ환풍기 관리 미흡

Ÿ과다사용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절전타이머 설치 후 사용

Ÿ주기적인 청소 및 관리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소방

Ÿ비상구 유도등 미설치 Ÿ비상구유도등, 유도표지 설치 권장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5조(피난구유도등)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화공

Ÿ시약용기 보관상태 미흡 Ÿ시약용기는 뚜껑으로 밀폐하여 관리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제6호의6.2 유해물질 저장 캐비닛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4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Page 287: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70

7) 노로바이러스실험실 103호(신관)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1 - 1 1 1

* 특이사항 없음

8) 현미경실 102호(신관)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2 - - 1 1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소방

Ÿ좁은 통로로 실험실습자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통로 확보가 협소

Ÿ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최소90cm 폭 확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9) 담수생태실험실 101호(신관)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1 1 - 1 1 1

* 특이사항 없음

Page 288: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71

26. 국립습지센터

1) 시료분석실 214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2 1 2 -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전기

Ÿ분전반 각 회로별 명판 미부착 Ÿ분전반 각 회로별 Name Tag 부착

산업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1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의 시설)

화공

Ÿ라벨링이 안되어 있어 시료, 폐액, 시약인지 확인 불가능함

Ÿ라벨링을 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바람(증류수일 경우에도 라벨링 기입을 권장함)

화학물질 관리법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시행규칙 제6조

Page 289: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72

2) 생태실험실 217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2 1 2 - 1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전기

Ÿ분전반 각 회로별 명판 미부착 Ÿ분전반 각 회로별 Name Tag 부착

산업안전보건공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1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의 시설)

화공

Ÿ라벨링이 안되어 있어 시료, 폐액, 시약인지 확인 불가능함

Ÿ라벨링을 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바람(증류수일 경우에도 라벨링 기입을 권장함)

화학물질 관리법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시행규칙 제6조

Page 290: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73

3) 표본준비실 218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등급

등급 1 1 1 2 - - - - 2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소방

Ÿ소화기 위치 표지 미부착Ÿ소화기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비치 및 표식 부착 필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소방방제청 권장(내구연한 8년)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구(NFSC101) 제4조(설치기준)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소방

Ÿ소화기의 약제방출 압력이 미달

Ÿ축압식 소화기는 외형상 압력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압력계는 녹색(7㎏/㎠ ~9.8㎏/㎠)을 지시하면 정상이고 압력미달이나 과충전되어 있으면 안 됨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소방방제청 권장(내구연한 8년)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구(NFSC101) 제4조(설치기준)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Page 291: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제 4 장 부 록

Page 292: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74

제 4 장 부 록

1. 사고유형별 행동 절차

가) 화학분야 사고

F 사고 상황 → 황산이 들어 있는 시약병을 옮기는 과정에서 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용기가

파손되고 황산 액이 바닥에 누출되어 있는 상태

구 분해당 연구실

(연구실 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안전담당 부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사고예방·대비

단계

Ÿ MSDS/GHS 비치 및 교육

Ÿ 화학물질 성상별 분류 보관

Ÿ 다량의 인화물질을 보관하기 위한

별도보관 장소 마련

사고대응 단계

Ÿ 주변 연구활동종사자들에게 사고 전파

Ÿ 안전담당부서(필요 시 소방서, 병원) 에

약품 누출 발생사고 상황신고 (위 치, 약

품 종류 및 양, 부상자 유·무 등)

Ÿ 유해물질에 노출된 부상자의 노출된 부

위를 깨끗한 물로 20분 이상 씻어줌

Ÿ 금수성물질이나 인등 물과 반응하는 물

질이 묻었을 경우 물로 세척 금지

Ÿ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면, 안전담

당부서와 함께 정화 및 폐기작업 실시

Ÿ 누출물질에 대한 MSDS/GHS 및 대응 장

비 확보

Ÿ 사고현장에 접근금지테이프 등을 이용하

여 통제 구역 설정

Ÿ 개인보호구 착용 후 사고처리(흡착제, 흡

착포, 흡착휀스, 중화제 등 사용)

Ÿ 부상자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인근 병원

으로 후송

사고 복구 단계

Ÿ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 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 내에서 사고현장 주변 정리 정돈

Ÿ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 및 대응

Ÿ 사고원인 조사

Ÿ 사고내용 미래창조과학부 보고

Ÿ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ㆍ시행

Page 293: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75

나) 화학물질 화재‧폭발

F 사고 상황 ① → 실험 중 톨루엔(유기화합물 등) 들어 있던 용기 내 압력 증가로 용기가

파열되면서 톨루엔(유기화합물 등)이 비산 되어 화재 발생

구 분해당 연구실

(연구실 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안전담당 부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사고예방·대비

단계

Ÿ MSDS/GHS 비치 및 교육

Ÿ 화학물질 성상별 분류 보관

Ÿ 폭발 대비 대피소 지정

Ÿ 다량의 인화물질을 보관하기 위한 별도보관 장소 마련

사고대응 단계

Ÿ 주변 연구활동종사자들에게 사고 전파

Ÿ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면, 초기

진화 실시

Ÿ 2차 재해에 대비하여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물 분무

Ÿ 금수성 물질이 있는 경우 물과의 반응

성을 고려하여 화재 진압 실시

Ÿ 유해가스 또는 연소생성물의 흡입 방

지를 위한 개인보호구 착용

Ÿ 유해물질에 노출된 부상자의 노출된

부위를 깨끗한 물로 20분 이상 씻어줌

Ÿ 초기진화가 힘든 경우 지정대피소로

신속히 대피

Ÿ 방송을 통한 사고전파로 신속한 대피 유도

Ÿ 호흡이 없는 부상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실시

Ÿ 사고현장에 접근금지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통제 구역 설정

Ÿ 필요 시 전기 및 가스설비 공급 차단

Ÿ 사고 물질의 누설, 유출방지가 곤란한 경

우 주변의 연소방지를 중점적으로 실시

Ÿ 유해화학물질의 확산, 비산 및 용기의 파

손, 전도방지 등 조치 강구

Ÿ 소화를 하는 경우 중화, 희석 등 재해조치

를 병행

Ÿ 부상자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인근 병원으

로 후송

사고 복구 단계

Ÿ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 하

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는 범위 내에서 사고현장 주변 정리

정돈

Ÿ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 및

대응

Ÿ 지정대피소로 집결한 인원 확인(건물별 또

는 연구실별)

Ÿ 전기 및 가스 설비 점검 후 공급

Ÿ 사고 장비에 대한 결함 여부 조사 및 안전

조치

Ÿ 사고내용 미래창조과학부 보고

Ÿ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ㆍ시행

Page 294: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76

F 사고 상황 ② → 폐액용기를 들고 운반 하는 중 폐액 용기 파열로 운반자가 화상을 입는

사고 발생

구 분해당 연구실

(연구실 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안전담당 부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사고예방·대비

단계

Ÿ 각 폐액용기에 연구실명, 폐액 종류,

주의사항 등 라벨 부착

Ÿ 폐액 종류별 각각 분리 보관

Ÿ 폐액용기는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곳

에 보관

Ÿ 폐액용기 운반 시 보호구 착용

Ÿ 폐액용기 운반용 기구 비치

Ÿ 폐액용기의 운반담당자 지정 및 운반 절차

등 수립․시행

Ÿ 폐액용기 임시 저장소 마련

사고대응 단계

Ÿ 주변 연구활동종사자들에게 사고 전파

Ÿ 안전담당부서(필요 시 소방서, 병원)에

사고 상황 신고(위치, 폐액 종류 및 양,

부상자 유·무 등)

Ÿ 부상자의 폐액 접촉 부위를 깨끗한 물

로 20분 이상 씻어줌

Ÿ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면, 안전

담당부서와 함께 정화작업 실시

Ÿ 누출물질에 대한 MSDS/GHS 및 대응 장

비 확보

Ÿ 사고현장에 접근금지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통제 구역 설정

Ÿ 개인보호구 착용 후 사고처리(흡착제, 흡착

포, 흡착휀스, 중화제 등 사용)

Ÿ 부상자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인근 병원으

로 후송

사고 복구 단계

Ÿ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 하

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는 범위 내에서 사고현장 주변 정리

정돈

Ÿ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 및

대응

Ÿ 사고원인 조사

Ÿ 사고내용 미래창조과학부 보고

Ÿ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ㆍ시행

Page 295: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77

다) 가스분야 사고

1. 가연성 가스 누출․폭발

F 사고 상황 → 실험 중 분석 장비(GC: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연결되어 있는 가스 배관

이음부에서 가연성 가스(수소)가 누출되고 있는 상황

구 분해당 연구실

(연구실 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안전담당 부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사고예방·대비

단계

Ÿ 가연성 가스용기는 통풍이 잘 되

는 옥외장소에 설치

Ÿ 가연성가스 검지기 설치 및 관리

Ÿ 가스용기 고정 장치 설치

Ÿ 상시 가스누출 검사 실시

Ÿ 주요 가스 사용 현황 및 정보 파악

Ÿ 옥외 설치 가스배관에 대한 부식여부 등 이상

여부 점검

Ÿ 가스저장소 등 가스설비의 주기적 점검 실시

Ÿ 가스누출경보장치의 주기적인 검·교정 실시

사고대응 단계

Ÿ 가스누출 사실 전파 및 건물 내

에 체류 중인 사람이 대피할 수

있도록 알림

Ÿ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사

고확대 방지를 위하여 밸브 차단

및 환기 등 적절한 조치 취함

Ÿ 누출규모가 커서 대응이 불가능

할 경우 즉시 대피

Ÿ 방송을 통한 사고전파로 신속한 대피 유도

Ÿ 가스농도측정기를 이용해 누출 가스 농도 측정

Ÿ 사고현장에 접근금지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통

제 구역 설정

Ÿ 필요 시 전기 및 가스설비 공급 차단

Ÿ 대량누출의 경우 폭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점화

원 제거(밸브 차단, 주변 점화원 제거, 충격 등

금지)

Ÿ 부상자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인근 병원으로 후

사고 복구 단계

Ÿ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

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

도록 조치하는 범위 내에서 사고

현장 주변 정리 정돈

Ÿ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

및 대응

Ÿ 전기 및 가스 설비 점검 후 공급

Ÿ 사고 장비에 대한 결함 여부 조사 및 안전조치

Ÿ 사고내용 미래창조과학부 보고

Ÿ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ㆍ시행

Page 296: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78

2. 독성가스 누출

F 사고 상황 → 독성가스 보관 실린더캐비닛에서 독성가스(알진ㆍ디보레인ㆍ세렌화수소ㆍ포스

핀 등) 누출로 경보음이 작동 함

구 분해당 연구실

(연구실 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안전담당 부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사고예방·대비

단계

Ÿ 독성가스용기는 옥외저장소 또는 실린더

캐비닛 내 설치

Ÿ 독성가스 특성을 고려한 호흡용 보호구

비치 및 사용 관리

Ÿ 상시 가스누출 검사 실시

Ÿ 주요 가스 사용 현황 및 정보 파악

Ÿ 옥외 설치 가스배관에 대한 부식여부 등

이상 여부 점검

Ÿ 독성가스저장소 등 가스설비의 주기적

점검 실시

사고대응 단계

Ÿ 가스누출 사실 전파 및 건물 내에 체류

중인 사람이 대피할 수 있도록 알림

Ÿ 사고 적응성 개인보호구(방독면 등)를 신

속하게 착용

Ÿ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사고확대

방지를 위하여 밸브차단

Ÿ 유독기체 흡입 부상자의 경우 통풍이 잘

되는 곳으로 옮기고 안정을 취하게 함

Ÿ 누출규모가 커서 대응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대피

Ÿ 대피 시에는 출입문 및 방화 문을 닫아

피해 확산 방지

Ÿ 방송을 통한 사고전파로 신속한 대피 유

Ÿ 가스농도측정기를 이용해 누출 가스 농

도 측정

Ÿ 사고현장에 접근금지테이프 등을 이용하

여 통제 구역 설정

Ÿ 부상자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병원으로

이송 조치

Ÿ 적정 개인보호구(방독면 등) 착용 후 가

스 설비 누출 원인 제거

Ÿ 필요시 소방서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에 신고

사고 복구 단계

Ÿ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 내에서 사고현장 주변 정리 정돈

Ÿ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 및 대응

Ÿ 누출지역의 정상복구를 위하여 잔류 가

스 완전 제거

Ÿ 사고 장비에 대한 결함 여부 조사 및 안

전조치

Ÿ 사고내용 미래창조과학부 보고

Ÿ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ㆍ시행

Page 297: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79

라) 전기분야 사고

1. 감전

F 사고 상황 → 누전차단기의 작동 불량인 상태에서 절연불량의 전기기기(또는 전선피복의

노출부) 접촉으로 감전

구 분 해당 연구실(연구실 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

안전담당 부서(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사고예방·대비

단계

Ÿ 고전압 및 감전 안전보건표지 부착

Ÿ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 취급 금지

Ÿ 전기기기의 수리는 전문가에게 의뢰

Ÿ 비규격 및 안전인증 미취득 전기제품 사용

금지

Ÿ 개인보호구 보유 및 실험형태에 따라 반드시

착용

Ÿ 전기관련 실험 시에 안전거리 확보

Ÿ 전기기기 사용 시에는 필히 접지

Ÿ 자동제세동기(AED) 위치 파악

Ÿ 연구실 내 추가 설치되는 전기기기의 정격용

량 확인 등 정격 용량 증감 요소 확인 및 조

Ÿ 누전차단기 등 보호 장치에 대한 작동 상태

주기적 점검

사고대응 단계

Ÿ 절연장갑 착용 후 해당 전기기기 전원 신속

히 차단

Ÿ 구호자의 2차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절연봉

(마른 나무막대, 플라스틱 막대 등)을 이용하

여 부상자를 구호하고 부상자와 신체접촉이

되지 않도록 주의

Ÿ 부상자의 상태(의식, 호흡, 맥박, 출혈 유무)

를 확인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Ÿ 필요 시 병원에 신고

Ÿ 사고현장 주변 접근금지테이프 등을 이용하

여 통제 구역 설정

Ÿ 의식이 있는 부상자는 담요, 외투 등을 덮어

서 따뜻하게 유지

Ÿ 의식이 없는 부상자는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

유무를 체크하여 심폐소생술(CPR) 혹은 자동

제세동기(AED) 실시

Ÿ 부상자 병원으로 이송 조치

Ÿ 전원 재투입 전에 접지 확보 및 각 기기별

절연 진단을 실시하여 사고 원인 제거 재차

확인

사고 복구 단계

Ÿ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 내에

서 사고현장 주변 정리 정돈

Ÿ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 및 대응

Ÿ 사고 장비에 대한 결함 여부 조사 및 안전조치

Ÿ 사고내용 미래창조과학부 보고

Ÿ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ㆍ시행

※ 자동제세동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 급성 심정지 환자, 또는 심장박동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전기충격을 주어 심장을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는 기기

※ 심폐소생술(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 심장과 폐의 활동이 갑자기 멈추었을 때 실시하는 응급처치

Page 298: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80

2. 전기 화재

F 사고 상황 → 많은 플러그가 꽂혀 있어 정격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는 멀티콘센트의

과열(또는 단락, 스파크, 접촉 불량, 누전 등)로 화재 발생

구 분해당 연구실

(연구실 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

안전담당 부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사고

예방·대비

단계

Ÿ 용량을 초과하는 문어발식 멀티콘센트

사용 금지

Ÿ 전기기기의 수리는 전문가에게 의뢰

Ÿ 비규격 및 안전인증 미 취득 전기제품

사용 금지

Ÿ 전열기 근처에 가연물 방치 금지

Ÿ 전기기기 사용 시에는 필히 접지

Ÿ 금속제 외함 전기기기 접지실시

Ÿ 결함이 있는 전기설비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

Ÿ 연구실 내 추가 설치되는 전기기기의 정

격용량 확인 등 정격 용량 증감 요소

확인 및 조치

Ÿ 보호 장치 등 안전설비에 대한 작동 상태

주기적 점검

사고

대응

단계

Ÿ 사고발생 전기기기의 전원을 신속히 차단

Ÿ 연기에 의한 피해자나 화재에 의한 화상

자 발생 시 응급처치

Ÿ 화재 발생 시 해당기기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 있으므로 물 분사 금지

Ÿ 소화기는 가능하면 C급 소화기 사용하여

초기 진화

Ÿ 필요 시 유관기관(소방서, 병원 등)에 신고

Ÿ 사고현장 주변 접근금지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통제 구역 설정

Ÿ 사고 발생 지점 전기배선 상위단의 분전

반 전원 차단

Ÿ 연기 질식 환자에 대비한 신선한 공기

확보 및 안전한 장소로 유도 및 안정

Ÿ 전원 재투입 전에 접지 확보 및 각 기기

별 절연 진단을 실시하여 사고 원인 제거

재차 확인

Ÿ 화상 및 질식 전문병원으로 신속하게

이동 조치

사고

복구

단계

Ÿ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 내에서 사고현장 주변 정리 정돈

Ÿ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 및 대응

Ÿ 사고 장비에 대한 결함 여부 조사 및 안

전조치

Ÿ 사고내용 미래창조과학부 보고

Ÿ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ㆍ시행

Page 299: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81

마) 생물분야 사고

1. 병원체 유출

F 사고 상황 → 병원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출로 인한 감염

※ 사고 상황 → 병원체,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유출로 인한 2차 감염※ 사고 상황 → 병원체의 외부 유출로 오염

∎ 생물안전 사고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외부 유출사고와 3등급이상 및 고

위험병원체 사고인 “경보” 및 “비상”단계의 사고도 포함되나 이와 관련된 LMO

사고는 미래창조과학부 발간 “시험 연구용 LMO 비상조치 매뉴얼”에 자세히 설명

되어 있으며, 고위험 병원체, 3등급 이상의 생물안전 사고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

간한 ‘실험실 생물안전지침’을 참고

구 분해당 연구실

(연구실 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생물안전담당 부서(생물 안전관리자)

사고예방·대비

단계

Ÿ 연구실 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 정기

안전교육 이수

Ÿ 연구실은 승인 받은 자만 출입하고 출입

문은 항상 닫아 둠

Ÿ 연구실 별 생물사고 대응 도구(biological

spill kit) 구비

Ÿ 병원체 특성별 병원 연계체계 구축

Ÿ 자체 생물안전위원회에서 위해성 평가를

완료한 생물실험체, 병원체, LMO에 한하

여 실험

Ÿ 생물안전관리자는 법정교육인 사전교육

및 연간교육 이수

Ÿ 생물위해성 평가 실시 여부 감독

Ÿ 생물실험 시설 주변에 대한 정기 소독

등 감염방지 대책 시행

Ÿ 생물 실험 후 폐기물 발생에 따른 적정

한 폐기 수립 및 시행

Ÿ 생물 실험 종사자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

조치

Page 300: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82

사고대응 단계

Ÿ 부상자의 오염된 보호구는 즉시 탈의하

여 멸균봉투에 넣고 오염부위를 세척 한

뒤 소독제 등으로 오염 부위 소독

Ÿ 부상자 발생 시 부상 부위 및 2차 감염

가능성 확인 후 기관 내 보건담당자에게

알리고, 필요시 소방서 신고

Ÿ 흡수지로 오염부위를 덮은 뒤 그 위에

소독제를 충분히 부어 오염의 확산을 방

지한 뒤 퇴실

Ÿ 2차 피해 우려 시 접근금지 표시를 하여

2차 유출확대 방지

Ÿ 사고 접수 후 응급치료도구와 생물안전

사고 대응 도구(biological spill kit)을 가

지고 사고 현장으로 출동.

Ÿ 사고현장 출동 시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

용 후 사고 수습 지원 (마스크, 1회용 실

험복, 안전장갑, 1회용 덧신 등)

Ÿ 사고현장 접근 금지테이프 설치 및 현장

통제

Ÿ 필요시 생물안전위원회 소집 및 사고 대

책위원회 구성

사고 복구 단계

Ÿ 오염 된 연구실 탈 오염 처리 및 오염

확산 방지 처리

Ÿ 생물안전사고 부상자의 2차 획득 감염사

고 관찰, 진단 및 치료

Ÿ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 및 대

Ÿ 사고 발생지 탈 오염 처리 및 오염 확산

방지 확인 후 연구실 사용 재개 결정

Ÿ 부상자의 2차 획득 감염 여부 확인

Ÿ 기관 생물안전위원회에서 확립 된 사고

방지 안 실행을 연구실 책임자 및 사고

유발자에 지시하고 이의 실행여부 감독

Ÿ 사고내용 미래창조과학부 보고

Ÿ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ㆍ시행

Page 301: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83

2. 동물 물림, 바늘 등에 의한 부상

F 사고 상황 → 실험 중 동물에게 손가락을 물려서 약간의 출혈이 발생된 상황

구 분해당 연구실

(연구실 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생물안전담당 부서(생물 안전관리자)

사고예방·대비

단계Ÿ “병원체 유출”과 동일 Ÿ “병원체 유출”과 동일

사고대응 단계

Ÿ 즉시 실험을 멈추고 부상 부위에 식

염수나 비상약 소독제로 소독하고 출

혈 시 지혈

Ÿ 실험중인 동물을 케이지에 넣어 보관

하거나 병원체를 밀봉하고 부상자의

소독 및 지혈 등을 지원

Ÿ 생물 안전 관리자, 동물실관리자 등에

게 경위를 설명하여 사고 대응 지시

를 받음

Ÿ 부상 정도 및 병원체 특성에 따라 적절한

처치 지시

Ÿ 실험동물사고 시 파상풍 예방 주사 유무를

확인하고 파상풍 치료 주사 및 항생제 치

Ÿ 병원체 사용 사고는 병원체에 의한 2차 획

득 감염 관찰 및 예방 치료

Ÿ 사고 발생 직후 치료 외에도 획득감염 발

병 가능성을 확인하여 추가 치료 및 완전

치료를 반드시 확인

사고 복구 단계

Ÿ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

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는 범위 내에서 사고현장 주변 정

리 정돈

Ÿ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 및

대응

Ÿ 사고원인 조사

Ÿ 필요시 생물안전위원회, 동물윤리 및 운영

위원회 구성

Ÿ 실험동물에 의한 감염 사고는 사후 식약청

에 사고보고

Ÿ 가축전염병의 유출 시 농림부 검역검사본

부에 사고보고

Ÿ 사고내용 미래창조과학부 보고

Ÿ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ㆍ시행

Page 302: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84

3. 생물안전작업대(BSC) 내 유출

F 사고 상황 → 실험 중 생물안전작업대 내에서 병원체가 유출된 상황

구 분해당 연구실

(연구실 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생물안전담당 부서(생물 안전관리자)

사고예방·대비

단계Ÿ “병원체 유출”과 동일 Ÿ “병원체 유출”과 동일

사고대응 단계

Ÿ 생물안전작업대 내 팬을 가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문

을 밑에까지 내린 뒤 대피

Ÿ 생물 유출 사고 대응도구(biological spill kit)내에서

새 장갑과 1회용 보호구로 착용 후 탈 오염 작업

Ÿ 적절한 살균 소독제를 생물안전작업대(BSC) 내부 벽

면, 작업대 표면, 이용 도구 및 장비에 도포

Ÿ 감염성폐기물 전용 용기 또는 멸균봉투에 생물안전작

업대 유출 사고 시 사용한 물질 폐기

Ÿ 유출 물질이 생물안전작업대 안에서 흘러나왔을 경우,

연구책임자, 생물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지시에 따

라 사고대응.

Ÿ 생물안전작업대 안에서 외

부로 유출된 사고 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 위의 생물

안전 사고 매뉴얼을 따라

사고 수습 대응 및 지시

사고 복구 단계

Ÿ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 내에서 사고현장 주

변 정리 정돈

Ÿ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 및 대응

Ÿ 사고원인 조사

Ÿ 사고내용 미래창조과학부

보고

Ÿ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ㆍ시행

Page 303: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85

바) 기계분야 사고

1. 끼임 및 절단

F 사고 상황 → 기기를 이용한 실험 중 기계에 끼임, 물림, 접촉 등에 의해 신체 절단, 골절,

타박상, 찰과상 등의 사고 발생 상황

구 분해당 연구실

(연구실 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안전담당 부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사고예방·대비

단계

Ÿ 기계 안전장치 설치(방호덮개, 비상정지 장치 등)

Ÿ 기계별 방호조치 수립

Ÿ 기계사용 시 적정 개인보호구 착용

Ÿ 보유하고 있는 주요 위험 기계

목록 작성 유지 및 점검

Ÿ 방호장치 작동 여부 확인

사고대응 단계

Ÿ 안전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사고 발견 즉시 사

고기계의 작동 중지(전원 차단)

Ÿ 사고 상황 파악 및 부상자를 안전이 확보된 장

소로 옮기고 적절한 응급조치 시행

Ÿ 손가락이나 발가락 등이 잘렸을 때 출혈이 심하

므로 상처에 깨끗한 천이나 거즈를 두툼하게 댄

후 단단히 매어서 지혈 조치

Ÿ 절단된 손가락이나 발가락은 깨끗이 씻은 후 비

닐에 싼 채로 얼음을 채운 비닐봉지에 젖지 않

도록 넣어 빨리 접합전문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Ÿ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원 차단 여부 추가 확인

Ÿ 의식이 있는 부상자는 담요, 외

투 등을 덮어서 따뜻하게 유지

Ÿ 의식이 없는 부상자는 기도를 확

보하고 호흡유무를 체크하여 심

폐소생술(CPR) 혹은 자동제세동

기(AED) 실시

Ÿ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 조치

Ÿ 전원 재투입 전에 기계별 안전상

태 확보 및 사고 원인 제거 재차

확인

사고 복구 단계

Ÿ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

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 내에서 사

고현장 주변 정리 정돈

Ÿ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 및 대응

Ÿ 사고기계에 대한 결함 여부 조사

및 안전조치

Ÿ 사고내용 미래창조과학부 보고

Ÿ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ㆍ시행

Page 304: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86

사) 기타 사고

1. 화상

F 사고 상황 → Oil Bath를 이용하여 고온, 고압반응 실험을 하던 중 Oil Bath 내부의

반응튜브가 터지면서 고온의 기름(200℃)이 안면부 및 손등에 튀는 화상 사고

발생

구 분해당 연구실

(연구실 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안전담당 부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사고예방·대비

단계

Ÿ 안전보건표지 부착 및 준수

Ÿ 개인보호구 착용 후 실험

Ÿ 연구실 내 고온, 저온 발생장

치에 대한 작동 기능 확인

Ÿ 화상치료 전문병원 연락처 등

확보

사고대응 단계

Ÿ 해당실험장치 작동 중지

Ÿ 사고 상황 파악 및 부상자를 안전이 확보된 장소

로 옮기고 적절한 응급조치 시행

Ÿ 화학물질이 액체가 아닌 고형물질인 경우 물로 씻

기 전에 털어 냄

Ÿ 가벼운 화상의 경우 화상부위를 찬물에 담그거나

물에 적신 차가운 천을 대어 통증 감소

Ÿ 심한 화상인 경우 깨끗한 물에 적신 헝겊으로 상

처부위를 덮어 냉각하고 감염 방지 등 응급조치

후 병원 이송 조치

Ÿ 화상부위나 물집은 건드리지 말고 2차 감염을 막

기 위해 상처부위를 거즈로 덮음

Ÿ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원 차단 여부 추가 확인

Ÿ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 조치

Ÿ 전원 재투입 전에 기계별 안

전상태 확보 및 사고 원인 제

거 재차 확인

사고 복구 단계

Ÿ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

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 내에서 사고현

장 주변 정리 정돈

Ÿ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 및 대응

Ÿ 사고 장비에 대한 결함 여부

조사 및 안전조치

Ÿ 사고내용 미래창조과학부

보고

Ÿ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ㆍ시행

Page 305: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87

2. 상처 및 출혈

F 사고 상황 → 비이커 운반 중 비이커가 깨짐으로 인한 베임

※ 사고 상황 → 이동 중 설치된 실험기기와의 충돌에 의한 출혈 ※ 사고 상황 → 낙하하는 실험장비에 의해 멍든 상처 발생

구 분해당 연구실

(연구실 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안전담당 부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사고예방·대비

단계

Ÿ 개인보호구 착용 후 실험

Ÿ 안전보건표지 부착 및 준수

Ÿ 기관 주변 전문병원 연락처 등 비상

연락망 확보

사고대응 단계

Ÿ 사고 상황 파악 및 부상자를 안전이 확보

된 장소로 옮기고 적절한 응급조치 시행

Ÿ 베인 경우 상처 소독보다 지혈에 신경 쓰

고 작은 상처는 1회용 밴드로 감아주고 큰

상처의 경우 붕대를 감은 후 상처부위를

심장보다 높은 곳에 위치

Ÿ 피부가 까진 경우 소독하기 전에 흐르는

깨끗한 물로 씻고 소독액 사용

Ÿ 멍이든 부위를 얼음주머니나 찬물로 찜질

을 하고 시간이 지나 다친 부위를 움직이

지 못하면 골절이나 염좌가 의심되므로 병

원진료 실시

Ÿ 지혈 등 응급조치 시행

Ÿ 필요 시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 조

사고 복구 단계

Ÿ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

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

내에서 사고현장 주변 정리 정돈

Ÿ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 및 대응

Ÿ 사고원인 조사

Ÿ 사고내용 미래창조과학부 보고

Ÿ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ㆍ시행

Page 306: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88

3. 유해광선 접촉

F 사고 상황 → 레이저 또는 용접 중 유해광선에 의한 시력 장애 발생

구 분해당 연구실

(연구실 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안전담당 부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사고예방·대비

단계

Ÿ 발생원의 격리, 차폐

Ÿ 차광장치 설치

Ÿ 차광보호구 구입 및 비치

Ÿ 실험 중 차광보호구 착용

Ÿ 차광, 차폐장치 이상 여부 점검

Ÿ 차광보호구 이상여부 수시 점검

사고대응단계

Ÿ 해당실험장치 작동 중지

Ÿ 사고 상황 파악 및 부상자를 안전이 확보

된 장소로 옮기고 적절한 응급조치 시행

Ÿ 기관 내 보건소 또는 병원에 이송 조치

Ÿ 사고접수 및 사고 장비(레이저, 용접

기 등)의 위험성 확인

Ÿ 사고현장 출동 및 안전보호구 착용

(보안경, 안전장갑 등)

Ÿ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원 차

단 여부 추가 확인

Ÿ 전원 재투입 전에 해당실험장치의 안

전상태 확보 및 사고 원인 제거 재차

확인

사고복구단계

Ÿ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

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

내에서 사고현장 주변 정리 정돈

Ÿ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 및 대응

Ÿ 사고 장비에 대한 결함 여부 조사 및

안전조치

Ÿ 사고원인 조사

Ÿ 사고내용 미래창조과학부 보고

Ÿ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ㆍ시행

Page 307: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89

2. 위험물 취급∙관리

연구실 등에서 사용되는 위험물질은 다음의 종류 구분을 참조하여 분리 관리하도록 한다.

1류 산화성 고체

일반적 성질 열, 충격, 마찰 및 다른 약품과의 접촉으로 산소방출

저장 및 취급방법 습기에 주의하며 용기를 밀폐해 통풍이 잘되는 곳에 저장

소화 방법 무기과산화물은 마른모래를 이용한 질식소화

2류 가연성 고체

일반적 성질 낮은 온도에서 착화되기 쉬운 가연물

저장 및 취급방법 점화원과 멀리하고 가열을 피할 것

소화 방법금속분류는 마른 모래를 이용한 질식소화금속분류를 제외하고 냉각소화

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일반적 성질자연발화성 물질 : 공기, 물과 접촉해 연소 시 가연성 가스 발생 후 폭발적 연소금수성 물질 : 물과 접촉 시 발열해 가연성가스 발생 후 폭발적 연소

저장 및 취급방법 용기파손 및 부식 막고 공기, 수분 접촉 방지

소화 방법소량의 화재는 마른모래를 이용한 질식소화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은 팽창질석으로 피복

4류 인화성 액체

일반적 성질 인화되기 쉽고 착화온도가 낮은 것은 위험하다

저장 및 취급방법 인화점 이상의 온도에서 취급하지 말고 점화원과 멀리 두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

소화 방법 포, 이산화탄소, 분말, 할론 등으로 질식소화

5류 자기반응성 물질

일반적 성질 자기연소하며 연소속도가 대단히 빨라서 폭발적

저장 및 취급방법 점화원 및 분해촉진물질과 멀리할 것

소화 방법 대량의 물에 의한 냉각, 질식소화

6류 산화성 액체

일반적 성질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민감성을 가진 것

저장 및 취급방법 물, 가연물, 유기물, 고체산화제와의 접촉을 피하고 저장용기는 내산성일 것

소화 방법 유출 사고 시 마른모래 및 중화제 사용

Page 308: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90

유별 성질 품명 종류

1류산화성고체

아염소산염류 ex ) N aC lO 2 , KC lO 2 , M g(C lO 2 )2

염소산염류 ex ) N a c lO 3 , K C lO 3 , N H 4C lO 3

과염소산염류 ex ) N aC lO 4 , KC lO 4 , M g (C lo 4 )2

무기과산화물류 ex ) 이 산 화 칼 륨 , M g O 2 , KO 2 , C aO 2

브롬산염류 ex) 취소산나트륨, 취 소 산 칼 륨

질산염류 ex ) N aN O 3 , KN O 3 , A g N O 3

요오드산염류 ex ) N a IO , K IO

과망간산염류 ex ) N aM n O 4 , KM nO 4

중크롬산염류 ex) 중크롬산나트륨, 중 크 롬 산 칼 륨 , 이크롬산암모늄

2류가연성고체

황화린 ex) 삼황화린, 오황화린, 칠황화린

적린 ex) P

유황 ex) 단사황, 사방황, 고무상황

철분 ex) Fe

금속분 ex) 알루미늄, 아연, 안티몬

마그네슘 ex) Mg

인화성고체

3류자연

발화성물질

위험등급Ⅰ ex) K, Na, R3Al, RLi, P4

위험등급Ⅱex) Li, Rb, Cs, Ca, Ba, Ra

유기금속화합물, 사에틸납, 디메틸아연, 디메틸수은

위험등급Ⅲ ex)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 의 인화 물 , 칼슘or알루미늄탄화물

4류인화성액체

특수인화물 ex) 에테르, 아황산탄소,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제1석유류 ex) 아세톤, 가솔린, 벤젠, 톨루엔, 크실렌

알콜류 ex) 메탄올, 에탄올, 프로판올

제2석유류 ex) 등유, 경유, 외산, 초산, 테레핀유, 스틸렌

제3석유류ex) 중유, 크레오소오르유, 아닐린, 니트로벤젠, 에틸렌글리콜,

글리세린

제4석유류 ex) 기계유, 실린더유

동식물유류 ex) 건성유, 반건성유, 불건성유

5류자기

반응성물질

유기과산화물 ex) 과산화벤조일, 아세틸퍼옥사이드

질산에스테르류 ex) 질 산 에 틸 , 질 산 메 틸

니트로화합물 ex)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셀룰로오스, 트리니트로톨루엔

니트로소화합물 ex) 니 트 로소 , 디 메틸 아 민, 파라디, 니트로소벤젠

아조화합물 ex) 아 조 벤 젠 , 아 조 메 테 인 , 벤젠아조메테인

디아조화합물 ex) 디 아 조 메 탄 , 디아조, 아세트산에틸, 디 아 조 케 논

히드라진유도체 ex) 페닐히드라진, 히드라조벤젠, 히 드 라 지 드

히드록실아민

히드록실아민염류

6류산화성액체

과염소산 ex) 과염소산나트륨, 과염소산마그네슘, 과 염 소산 칼 륨

과산화수소

질산

Page 309: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91

3. 공존할 수 없는 물질

화합물 공존할 수 없는 화합물

초산크롬산, 질산, 수산기를 지닌 화합물, 에틸렌, 글리콜, 과염소산, 과산화물,

과망간산염

아세틸렌 염소, 사염화탄소 또는 그 외의 염화 탄화수소, 이산화탄소, 할로겐

알칼리 및 알칼리토류금속

물, 사염화탄소 또는 그 외의 염화 탄화수소, 이산화탄소, 할로겐

무수 암모니아 수은, 염소, 칼슘 하이포아염소산, 요오드, 이산화탄소, 할로겐

질산암모늄산, 금속 분말, 가연성 액체, 염소산 염, 아질산 염, 황, 미세 유기 또는 연소성

물질

아닐린 질산, 과산화수소

브롬 염소와 동일함

뷰틸 리튬 물

활성 탄소 칼슘 하이포아염소산, 모든 산화제

염소산 염 암모늄 염, 산, 금속 분말, 황, 미세 유기 또는 연소성 물질

크롬산 초산, 나프탈렌, 캠포, 글리세린, 터펜틴, 알코올, 가연성 액체

염소암모니아, 아세틸렌, 부타다이엔, 부탄, 메탄, 프로판(또는 그 외의 석유가스), 수소, 소듐 카바이드, 터펜틴, 벤젠, 미세 금속

이산화염소 암모니아, 메틴, 포스핀, 황화수소

구리 아세틸렌, 과산화수소

큐멘 하이드로페록사이드

유기 또는 무기산

시안화물(소듐,포타슘)

가연성 액체 질산 암모늄, 크롬산, 과산화수소. 질산, 과산화소듐, 할로겐

탄화수소 불소, 염소, 브롬, 크롬산, 과산화소듐

시안화수소산 질산, 알칼리

불화수소산 수용액 또는 무수 암모니아

과산화수소구리, 크롬, 철, 대부분의 금속 또는 금속염, 알코올, 아세톤, 유기화합물, 아닐린, 나이트로메탄, 가연성 액체, 기체 산화제

황화수소 발연 질산, 기체 산화제, 수용액 또는 무수 암모니아, 수소

요오드 아세틸렌, 수용액 또는 무수 암모니아, 수소

수은 아세틸렌, 풀민산(fulminic acid), 암모니아

Page 310: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92

화합물 공존할 수 없는 화합물

질산 초산, 아닐린, 크롬산 시안화수소산, 황화수소, 자연성 기체, 가연성 액체

옥살산 은, 수은

과염소산 초산 무수물, 비스무스 및 비스무스를 포함한 합금, 알코올, 종이, 나무

포타슘 사염화탄소, 이산화탄소, 물

염산 포타슘 황산 및 다른 산

과염소산 포타슘 황산 및 다른 산

과망간산 포타슘 글리세린, 에틸렌 글리콜, 벤즈알데하이드, 황산

은 아세틸렌, 옥살산, 타르타르산, 암모늄 화합물

소듐 사염화탄소, 이산화탄소, 물

과산화 소듐에탄올 또는 메탄올, 빙초산, 초산 무수물, 벤즈알데하이드, 이황화탄소, 글리세린, 에틸렌 글리콜, 에틸 아세테이트, 메틸 아세테이트, 푸르푸랄

황산 염산포타슘, 과염소산 포타슘, 과망간산 포타슘(또는 소듐, 리튬)

아세톤 진한 질산과 황산의 혼합물

아크롤레인 산화제, 산, 알칼리, 암모니아

아자이드 산

칼슘 옥사이드 물

하이드라진 산화제, 과산화수소, 질산, 금속 옥사이드, 강산, 다공성 물질

염산 대부분의 금속, 알칼리 또는 활성 금속

모르폴린 강산, 강산화제

질산염 황산

아질산염 산

유기용매 강산화제, 산, 강한 부식성 화합물

산소 기름, 그리이스., 수소, 가연성 액체, 기체 및 고체

유기 과산화물 유기 또는 무기산, 마찰, 열

흰 인 공기, 산소, 알칼리, 환원제

셀레나이드 환원제

Page 311: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93

시약선반저장패턴 1단계 ⇨ 무기물, 유기물로 분류

무기물(Inorganics) 유기물(Organics)

1.메탈(Metals), 수소화물(Hydrides) 1.산류(Acids), 무수물, 퍼액시드

2.할로겐화물, 할로겐(Halogens), 인산염(Phosphates), 황산염(Sulfates), 아황산염(Sulfites), 티오황산염

2.알콜(Alcohols), 아미드(Amides), 아민(Amines), 글리콜(Glycols), 이미드화물(Imides), 이민(Imines)

3.아미드(Amides), 아지드화물, 질산염(Nitrates*), 아질산염, 질산

3.알데히드(Aldehydes), 에스테르(Esters), 탄화수소(Hydrocarbons)

4.탄소(Carbon),탄산염(Carbonates), 수산화물(Hydroxides), 산화물(Oxides), 규산염(Silicates)

4.에테르(Ethers*), 케톤(Ketones), 에티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할로겐화탄화수소, 케톤(Ketones)

5.탄소화물(Carbides), 질소화물, 인화물, 셀레늄화광물, 황화물

5.에폭시화물(Epoxy compounds), 이소시아네이트(Isocyanates)

6.염소산염(Chlorates), 아염소산염, 과산화수소, 차아염소산염, 과염소산염, 과염소산, 과산화물(Peroxides)

6.아지드화물(Azides*), 과산화수소(Hydroperoxides), 과산화물(Peroxides)

7.비산염(Arsenates), 시안산염(Cyanates), 시안화물(Cyanides)

7.질소화물(Nitriles), 황중합물, 황화물(Sulfides), 황산화물(Sulfoxides)

8.붕산염(Borates), 크롬산염, 망간산염(Manganates), 과망간산염

8.크레졸(Cresols), 페놀(Phenols)

9.산(Acids) (질산제외)

10.비소(Arsenic), 인, 산화인, 황

Page 312: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94

시약 선반저장 패턴 2단계 ⇨ 무기물, 유기물을 각각 세부분류

▶ 무기화학약품의 세부분류패턴

산류 보관전용 캐비넷, Inorganic #9, 질산은 다른 산류와 구분하여 보관

Inorganic #10 Inorganic #7(물 접촉 금지)

Inorganic #2 Inorganic #5

Inorganic #3(질산암모늄 철저히 격리) Inorganic #8

Inorganic #1 (물 접촉 금지) Inorganic #6

▶ 유기화학약품의 세부분류패턴

Organic #2 (발화성물질 전용캐비넷 사용) Organic #8

Organic #3(발화성물질 전용캐비넷 사용) Organic #6

Organic #4(발화성물질 전용캐비넷 사용) Organic #1 (유기산 전용캐비넷 사용)

Organic #5 기 타

Organic #7 기 타

발화성 캐비넷(1)Organic #2

알콜류, 글리콜류

발화성 캐비넷(2)Organic #3

탄화수소,에스테르

발화성 캐비넷(3)Organic #4

독성 캐비넷(4)

알파벳으로 시약보관의 문제점

아래와 같이 알파벳순 보관으로 인접하는 경우 화학적인 비양립성(incompatible) 화합물로

동일보관 장소에서의 누출, 화재등 사고로 인한 혼촉(서로 섞여서 닿는다)시 이들 화합물의

반응으로 인해 사고로 연결되어 인적, 물적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비양립성

화합물은 저장 및 보관 시 별도로 구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성상별 구분 보관이 필요하다.

가. 아세트산(Acetic Acid) 와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나. 할로겐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와 이온황화물(Iron(ll) sulfide)

다. 구리황화물(Copper(ll) sulfide) 와 카드뮴염소산염(Cadmium chlorate)

라. 나트륨아질산염(Sodium nitrite) 와 나트륨티오황산염

Page 313: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95

다음 표는 비양립성화합물로 사고로 인한 혼촉시 반응뿐만 아니라 독성생성물의 발생으로

위험성을 더욱 크게 증대시키므로 화합물 1,2는 구별된 장소에서 별도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화합물명 1 화합물명 2 생성화합물명 3

Arsenical materials Any reducing agent Arsine

Azides Acids Hydrogen azide

Cyanides Acids Hydrogen cyanide

Hypochlorites Acids Chlorine or hypochlorous acid

Nitrates Sulphuric acid Nitrogen dioxide

Nitric acid Copper, brass any hevy metals Nitrogen dioxide(nitrous fumes)

Nitrites Acids Nitrous fumes

PhosphorusCaustic alkalis or reducing agents

Phosphine

Selenides Reducing agents Hydrogen selenide

혼촉으로 인한 위험성방지를 위한 비양립성 화합물의 구분

화합물명 특징 반응성(Reactivity)

Acetyl chloride(CH3COCIP)

무색 증기발생, 부식성 액체 발화온도 4℃ 가열시 포스겐 방출

물과 격렬히 분해되어 열과 독성증기 발생(HCI)

Aluminium chloride(anhydrous)AICI3

오렌지색, 노란색, 회색 또는 흰색분말로 호흡기에 심각한 자극을 주고 피부와 눈에 화상을 유발할 수 있음

공기중 습기와 반응하여 부식성 HCI가스를 발생 많은 양의 물과 접촉시 격렬한 반응(금수)

Benzoyl chlorideC6H5COCI

무색의 증기발생, 자극적인 향을 지닌 부식성 액체 Ÿ 가연성 : 발화온도 72도CŸ 가열시 포스겐을 발생

열과 독성/부식성 증기를 발생하며, 물과 수증기와 격렬히 반응함

Calcium hypochlorite Ca(CIO)2

강한 염소향을 지닌 수용성의 흰색결정체 또는 파우더로 비가연성이나 염소CI2와 산소를 발생시킬 수 있고 분해반응 발생 될 수 있음

물 스프레이가 사용될 수 있으나, 수분으로 상온에서 염소가스를 발생

Sulphur monochlorideS2CI2

노랗고 붉은 증기발생(액체로 강한 향을 지님)가연성 : 발화온도 118℃ 액체와 증기가 자극성임

Ÿ 물과 접촉시 분해되며, 열과 독성/부식성 증기 발생

Ÿ 보관통(Container)에 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함(반응이 격렬할 수 있음)

Titanium tetrachloride TICI4

무색의 옅은 증기발생의 부식성 액체 증기가 자극적임

Ÿ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부식성 HCI가스를 발생함

Ÿ 뜨거운 물과 굉장히 강렬히 반응함Ÿ 노출된 보관통을 냉각시키기 위해 물 분무 사용

Page 314: 국립환경과학원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91608.pdf · 연구실 안전!! 초일류 과학기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양티피티

[2015년 정밀안전진단]

296

년도 월 연구(실험)실 일일안전점검표결

안전담당자 (정)(성명: )

안전담당자 (부)(성명: )

※ 연구활동종사자는 반드시 실험전에 일일안전점검실시 (점검방법 ; 양호 ○, 불량Ⅹ, 해당없음 ─ )

Ÿ 소 속 :Ÿ 실험실명 :Ÿ 위 치 :

구분 안전점검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연구실험실 정리정돈 및 청결상태 유지연구실험실내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안전수칙, 안전표지, 개인보호구, 구급 약품함 게시 및 비치

미사용 전기기구 전원차단,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금지접지형 콘센트 사용, 전기배선 절연피복 및 배선정리 유지기기의 외함 접지 또는 정전기 방지를 위한 접지실시전기 분전반 주변 이물질 적재금지

소화기 위치표지, 적정 소화기 비치, 소화기 점검상태비상구, 피난통로 확보 및 통로상 장애물 적재금지소화전, 소화기 주변 장애물 적재금지

실험장비·안전장비(흄후드,비상세척장비 등) 관리상태기계 및 공구의 조임부 또는 연결부 이상여부위험설비 부위의 방호장치·설비(보호덮개 등) 설치 상태기계기구 회전반경, 작동반경 위험지역 출입금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및 숙지화학물질 성상별 분류, 시약장 관리상태, 경고표지부착인화성 시약전용 캐비넷 관리상태, 시약소량보관여부시약관리대장 작성 및 라벨(개봉일, 책임자 등) 부착발알 물질, 독성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격리보관 및 시건 실시실험폐액 및 폐기물 관리상태(분류, 용기, 뚜껑막음 등)

가스용기전용캐비넷 사용, 넘어짐방지대 설치, 환기상태가스용기 외관의 부식, 변형, 노즐 잠금 상태, 충전기한 확인가스누설경보장치, 역류/역화 방지장치, 중화제독장치 설치배관 표시사항(가스종류, 방향, 압력) 부착, 위험경고표시가스 조정기, 밸브 등 작동상태, 화기와 이격거리 유지

생물위험·재해(Biohazaed) 표지 부착여부관례자외 출입금지 상태, 손 소독기 등 세척시설 설치여부감염성폐기물(주사기, 핀셋, 사체 등) 폐기용기 덮개설치

þ 안전점검은 안전관리의 첫걸음이며, 사고발생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중요문서입니다. (근거 :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8조)þ 매월 4일 안전책임자(연구책임자)는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도록 점검자를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